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12일 (금)11시
장 소 재정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5분 개의)
1.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7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인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 심사 등 바쁜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이에 맞춰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고지서 등 지방세의 서류송달은 현재까지 통·반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이를 보완하고자 지방세법과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송달수당을 고지서 매 1건당 500원 이내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지방세법 제70조가 신설돼서 과세 전에 적부심사 청구를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적부심사 청구가 있으면 위원회를 운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부천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로는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세의 세율을 50/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세율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7p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읽어드림은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더욱 상세한 설명과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세의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서 등 지방세 서류를 통·반장이 송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송달수당을 고지서 매 1건당 500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세법 제70조 신설에 따라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과제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안 제17조에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율을 50/100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였는 바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인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동안에 조례부분을 세정과장께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에 따라서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2항의 서류송달 방법이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해서 송달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개정에 따라서 우리 부천시시세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지껏 고지서 송달방법은 통·반장을 통하는 방법과 우편물을 통하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등기 및 직접 송달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등기로 했을 경우에는 1,170원의 자금이 소요됐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에게 위탁해서 송달했을 때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다가 이번에 법 개정이 됨으로써 완전히 통·반장을 통해서 직접 송달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세수증대에 상당한 유익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방세법 제70조가 신설이 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지껏 지방세 과세 후에 이의신청이라든지 심사청구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사후적 구제를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심사청구를 과세 전에 적부심에 회부를 해서 사전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설이 돼서 적극적인 세제운영방법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차원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우리 부천시에도 부천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에 지방세율을 50/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50/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정해놓고 운영사항은 그때그때 조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써 그에 맞춰서 우리 부천시시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 규정에 재산세 세율을 50/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재산세율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인데 지방세를 매길 때는 50/100 범위 내에서 시장 마음대로 세율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20/1000이면 20/1000으로 지방세법에 세율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의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그런데 50%까지 늘려서 올릴 수 있는 항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세정계장 정두재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1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재산세에 대한 세율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부천시에서 적용할 재산세율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재산세율이 20%로 돼 있지 않았었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재산세 세율을 지방세법에 정해놨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사항이 지방세법에 그대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에 이 세율에 대해서 50/100을 가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는 50/100을 가감할 수 있는데 지방세법에서 정한 것 100%를 조례로 그대로 정한 겁니다. 가감할 수 있지만 전국 통일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세율 그대로 100%를 정했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11p 표에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세율이 3/100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에서 지방세법에 정한 세율입니다.
이것의 50/100을 가감 정할 수 있는 것인데 세율이 3/1000인데 50/100을 가감한다면 2/1000도 될 수 있고 4/1000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전국 평균적으로 3/1000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도 3/1000으로, 전국 평균치로 조례로 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의문나는 점 질의하십시오.
그때는 지급이 안 됐었죠, 하나도?
시장 마음에 의해서 500원도 줄 수 있고 100원도 줄 수 있고 1원도 줄 수 있고 그런 내용인데, 한계가 없이.
이 내용을 500원 이내로 해놓으니까, 얼마로 할 것이냐 정해놓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예산도 짜기 좋을테고.
왜 줄 수도 있느냐면 조례로 이렇게 정해놓고 나중에 기타경비로 해서 500원으로 맞춰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민세고지서 같은 것은 각 세대마다 다 배부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주민세와 다른 취득세고지서 같은 것이나 독촉장 같은 것은 개별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차등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500원 이내로 한 겁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통·반장 주는 것을 보니까 200원 주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500원 이내로 했을 때하고 200원 예산에 올라온 것은 어디에서 산출기초를 뽑아서 200원으로 했느냔 말이에요.
500원이라는 산출근거는 계산상으로 딱 나온 수치는 아닙니다.
저희가 단가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냐 인근 시·군이라든가 수집하다 보니까 인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안양·의정부·과천·안산·고양·광명·구리·남양주·군포·의왕·하남·시흥 이런 데가 전부 매 1건당 500원 이내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 정도 수준은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해서 98년도 예산을 500원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세입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 조례가 결정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200원으로 98년 예산이 요구가 된 것이고 이 조례가 확정되면 500원으로 예산도 추가반영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아니 예산은 500원으로 요청했는데
무슨 얘기냐. 첫째, 우리가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대해서 등기, 일반 이렇게 하잖아요. 등기료가 얼마 일반우편료가 얼마.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통장이 하루에 얼마를 송달한다 이런 산술적인 근거가 있을 거라고.
그랬을 때 ‘500원이 타당하다’ 아니면 ‘너무 많다, 우리 시는 200원으로 하자’ 이런 근거가 나와야지 통·반장이라고 무조건 200원 정해놓고 ‘돌려’ 하든가 아니면, 통장이 거부할 수도 없을 것 아니에요?
안 돌릴 수는 없을 것이고 500원도 정하게 되면 500원 주겠다는 얘기인데 500원을 줘도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500원을 정해놓고 200원을 줘도 상관 없는 것인지 하는 것은 검토해봤느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송달을 하려면 통·반장을 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보통우편은 170원인데 그것은 송달했다고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용했다고 볼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군 내용을 보면서 500원 이내로 하는 것이 대다수 의견인데 다만 개인균등할주민세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에 대한 것만….
지금 통장수당이 얼마 나가죠?
(「12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반장수당 1년에 한 번 나가는 것 있고 그렇죠?
통장들 그 간의 업무량으로 보거나 했을 때 수당을 인상해 달라는 얘기가 전부터 많이 나왔었다고.
그런데 지방세고지서가 우편송달로 전환됨으로 해서 통장들의 업무량이 준 것은 사실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통장으로서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현재 받고 있는 수당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아요.
이와 같은 조례에 의해서 소위 말하면 통장들의 별도수당제가 생기는 것이 되고 그렇다고 보면 현재 통장 수당이 별도의 업무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보상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말이에요.
거기와 같이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달라는 얘기가 우편량이 얼마나 될는지 한 통장 입장에서 자기가 받은 우편물을 총괄했을 때 얼마만큼 증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수당이.
그럼 통장의 수당에 대해서는 증액의 효과가 나오는 경우도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통장도 열심히 일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통장에 대해서 수당을 안 올려주는 부담도 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지역에서는 많을 것이고 어떤 지역은 적고 그럴 것 아니에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부과건수가 154만 건 정도가 부과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관외분이라든지 직접 송달할 수 없는 것을 빼고 나면 125만 건 정도가 송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촉장으로 교부해야 될 것이 53만 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179만 건 정도가 송달될 대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시흥시라든가 농촌지역-지역이 넓고 문제가 어려운 지역에는 수당이 증가해도 그 사람들의 노고에 대해서 요인이 생기지만 우리 부천시는 아파트라든가 전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승요인은 별로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며 아까 500원 이내라는 말이 물론 설득력도 있습니다만 예산과 조례가 같이 부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언제든지, 내년에 또 개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맞추는 게 어떤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 사유를 얘기하면 만약 우리가 500원으로 해줬는데 행정부에서는 200원씩 줬더라 하면 조례에는 500원인데 왜 200원씩 줬느냐, 의원들이 삭감해서 그렇다, 아니면 행정부에서 안 줘서 그렇다는 문제점이 생기지….
(「그런 것은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것을 200원 이내라고 못박는다면, 지금 각 시·군이 대개 500원으로 잡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가 200원으로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조례에 500원 이내로 들어왔으니까 200원으로 지정을 하라고. 그렇게 통과되는 것이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하부조직이라면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하는 방법인데 다만 송달수수료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수수료를 500원 이내로 결정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보면 지금 우편물이 각종 물품 세일이니 뭐니 그래서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고지서나 독촉장은 부피는 작지만 일일이 다 다녀야 되는 우체부들의, 체신당국의 애로점이 있었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을 고쳐서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이라고 그랬지만 그것은 사실상 통·반장을 얘기한 것이고 그 취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박 위원님 말씀마따나 조정위원회에서 200원으로 조정해서 거기다 이것을 맞추니까, 조례를 맞추니까 석연치 않은 모양인데 이것을 500원씩 해놓으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거예요.
이것은 원안대로 그냥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쪽 시·군·구에다 줘야 되는 거예요?
과세전적부심사라는 것은 일반 보통징수방법에 의해서 정기분 고지서를 내보내서 징수하는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 하면 세무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탈루·은닉이 예상돼서 그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라는 게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부과할 겁니다 하고 과세예고통지를 하면 그게 과세 전이죠. 고지서가 나간 시점으로서는 과세 전이니까 그것을 받고서, 예고통지를 받고서 심사청구를 하는 게 과세전적부심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세심의위원회 중에서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기이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통·반장이 도장 받아오는 것 참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원안통과를 위해서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전에는 수도세, 재산세 이런 것을 통·반장을 시켰어요. 시켰는데 통·반장들이 가서 도장도 안 받아오고 우편통에 꽂아놓고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내지 않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이사 갔으니까 물론 연체가 되죠.
그런데 집을 사서 들어온 사람들은 집값을 다 줬어요. 집값을 다 주고 이사를 와서 보니까 이 집에 대한 토지세, 재산세를 안 냈어요.
독촉장이 날아오는데 안 냈단 말이에요. 안 냈는데 우편을 띄웠으면 확인이 돼요, 보냈다는 확인이.
그런데 통·반장이 갖다줄 때는 확인이 안 됐었어요. 안 돼서 다시 낼 때는 독촉장 발급을 받아서 내고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항시 생각하기는 통·반장을 시켜도 도장 받아가게끔 시키고 싶은 게, 그것 질의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잘 됐다 싶고 500원 이내로 했으니까 500원 해도 그게 연간 많은 게 아니고 통장들 한 달에 20만원 이내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올려주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하십시다.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방세목이 13가지죠, 도세·시세 합해서?
세외수입, 예를 들어서 환경부담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당 사업부서별로 할 것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주민세 3,700원 받기 위해서 200원 수수료 준다 그말이에요. 500원까지도.
세외수입도 많이 있잖아요.
부천시에는 세외수입하고 부천시세하고 거의 금액이 맞먹는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 송달해서 확실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 이말이죠.
그러니까 직접 교부하지 다른 사람 시킬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계속 와요.
1년에 두 번인가 세 번 오죠? 계속 오는 거예요.
이런 우표낭비도 많이 있으니까 차라리 200원이나 500원 줘서 그 사람 안 살고 이사 갔으니까 다음부터 이리로 보내지 마라 그러면 돈이 많이 절약되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제 생각 같아서는 500원까지 줄 수 있다는, 금액이 많은 재산세 틀림 없이 고지되어야 될 부분 송달하는 것은 500원 주고 주민세 3,750원 받으려고 500원 줄 수 없으니까 200원 주고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사실대로….
3700만원 받는 데도 200원, 3,700원 받는데도 200원이거든요. 평균 200원이니까 저 같으면 평균치로 세목에 따라 그렇게 요율을 두는 것보다는 어차피 한 번 가서 배부했다는 도장 받아오는 것은 마찬가지다, 내가 볼 때는. 그렇죠?
그렇다면 300원으로 딱 정하든지 아니면 500원으로 정하든지 이래야지 세금 조금 걷히는 고지서 갖다주러 어차피 한 번 가는데 200원 주고 3700만원 받는 것 배달해 주니까 500원 주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는 200원으로 평균 잡아놨지만 이 조례가 500원 이내로 결정되면 500원까지 틀림없이 주는 것 내일부터 나온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데 확실하게, 사실대로 얘기하고 하자고요.
그래서 각 시·군이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500원 이내로 대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균등할주민세 납부에 관한 것은 각 시·군이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500원 이내인데 300원으로 하자, 200원으로 하자 의견이 분분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 내 다른 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는 게 기존 목표인 것 같고, 이렇게 만든 것 같고 그 다음에 균등할주민세 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대로 돌리고 금액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고지서 배부하는 것은 얼마, 1000만원짜리 고지서 배부하는 것은 얼마, 1만원 이하는 무료 이런 제도는 검토 안해봤습니까?
매당 가격에 대해서,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지서 한 장 전달하는 데 금액에 대한 가격결정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100원짜리 고지서나 1000만원짜리 고지서나 고지서 한 장 전달하는 데 똑같은 노력이 소모되는 것이지 더 가벼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같이 계산하는 게 저희 실무자 의견입니다.
그런 것 검토 안해봤냐고 그러면 안해 봤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냐면 200원으로 예산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500원 이내로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500원까지 줄 수 있다로. 그렇죠?
부과금액이 많은 것은 500원 주고 부과금액이 적은 것은 200원 준다는 그런 취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조례 안에.
그렇다면 200원으로 딱 못을 박든지 그래야된다 그말이에요. 제 얘기는.
금액에 따라서 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근 시·군에 맞추자는 얘기지 고지서 금액이 적다고 해서 적게 책정하고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환경부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과되는 고지서 그것도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좋겠다.
그 분들이 직접 가면 그 사람이 거기에 거주한다든가 이사갔다는 것 확인이 돼요.
그런데 5년 동안을 그냥 보내고 나서 나중에 공무원이 나와서 실사를 해서 그것을 결손처분하더라 이말이에요. 이런 것도 상당히 낭비의 병폐가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한 대로 500원으로 하는 것도 좋고 300원도 좋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포함했을 때 숫자가 많이 늘 거예요. 송달숫자가.
그렇다라면 어느 정도 균등하게 해서, 소득할주민세도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나온다 이말이에요. 통상된 주민세는 집집마다 나오지만 소득할주민세는 또 따로 나온다 이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다른 시의 예를 들어 하지 말고 300원이면 300원으로 해놓고 그대로 일관성 있게 주다가 나중에 다시 형편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하면 집행부나 의회도 아무런 폐단이 없지 않겠느냐.
유동성을 달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도리어 통장들한테 불합리하게 비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게 제 견해입니다.
사실은 통장님들 사기라든지 수당인상 효과라든지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 유도라든지 이것을 위해서는 500원까지 줘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찬반토론 없습니까?
(「원안에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면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7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강신권 강태영 김삼중 박노운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이영자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정경제국장박상익
세정과장홍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