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9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15일 (월)11시
장 소 재정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6분 개의)

1.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삼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9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인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재정경제국장 박상익입니다.
  지금부터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재물조사 실시 결과 제기된 문제점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이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은 비품으로 보았으나 이를 1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두번째,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거나 수리, 제조할 경우에도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세번째,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을 변경해서 경기도, 중앙부처, 타 시·도의 소요조회는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고 경기도 내의 소요조회를 할 경우에는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게 되었습니다.
  네번째, 불용품의 처분시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았으나 이를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물품출납원이 갖추어야 할 장부 중에서 소모품대장을 없애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더욱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중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물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내용년수 1년 미만의 물품 중 비품의 범위를 취득단가 5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물품매입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제3항에서는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 규정하였고 안 17조제4항에서는 불용품 처분시 종전에는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이를 1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24조제1항에 물품출납원이 갖추어야 할 장부 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하였는 바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1p 주요골자에서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또는 수리, 제조할 경우에도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해서 요구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광양 지금까지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할 때는 관계 과에서 직접 품의해서 거기서 계약을 해서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모든 물품매입, 수리는 회계과로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전부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강화시킨 사항입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카메라를 하나 산다 해도 그 전에는 거기서 잡아서 품의서를 회계과로 넘겨서 구입을 했는데 그렇게 안하고 협조전이나 뭐로 회계과에 요구하면 회계과에서 품의를 잡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아니죠. 관서당경비에 서 있는 예산은 각 과에서 관서당경비를 가지고 물품매입, 수리를 다 했어요, 자체적으로. 저희하고는 관계없이.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관서당경비도 물품매입, 수리는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직접 계약해서 매입, 수리해 주는 겁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관서당경비에 있는 모든 물품매입, 수리 예산은 회계과로 한데 몰아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이광양 예산과목 편성상 현재 관서당경비로 서 있습니다. 일단은 관서당경비로 예산은 서 있다 하더라도 전체를 저희가 다 하는 것으로….
이범관 위원 아, 예산은 각 과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카메라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회계과에서 챙겨서 사주든지 말든지 그래라 그런 얘기죠?
○회계과장 이광양 아니 관련부서에서 품의를 돌려오죠. 뭐뭐를 사겠습니다 하고 오게 되면, 그 서류를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가 다 계약을 해준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관서당경비는 각 과에서 했어요.
이범관 위원 아, 관서당경비는 업자하고 각 과하고 직거래하던 것을….
○회계과장 이광양 네.
이범관 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 변경 그래서 경기도, 중앙부처, 타 시·도의 소요조회 1000만원 이상인 경우와 경기도 내의 소요조회 1000만원 미만인 경우 그것은 무슨 소리예요?
○회계과장 이광양 지금까지는 1000만원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동일 직할 시·도,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경기도 관내 시·군·구까지만 조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경기도하고 경기도 관내 시·군·구는 물론이고 중앙부처까지 전부 다 소요조회를 해서 조회의 폭을 확대시킨 겁니다.
이범관 위원  그 다음 불용품의 처분시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았으나 이를 1000만원으로 조정한다, 그러니까 1000만원 이하짜리는 평가도 안하고 그냥 막 팔아먹는다 그 얘기로구만.
○회계과장 이광양 지금까지 500만원 이상이 되어야만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매각을 했는데 이제는 물가도 오르고 물품의 단가도 올랐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감정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범관 위원 예를 들어서 헌 자동차 한 대 판다 해도 감정도 안하고 판다는 소리죠?
○회계과장 이광양 네. 사실 50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자잘한 물건까지도 감정평가를 하니까 감정료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상향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 밑의 것은 소모품대장 없앤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광양 네.
이범관 위원 소모품대장을 없애면 예를 들어 종이 100장을 사면 100장 산 근거도 장부에 안 올리나?
○회계과장 이광양 그렇죠. 소모품은 일회용으로 돼서 사용이 되는데 소모품대장이 사실상 기록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복사지를 1만 매 샀는데 매일 복사하는데….
이범관 위원 아니 소모품을 사서 지출하는 것, 한 장 내줬다, 두 장 내줬다 이것은 좋은데 소모품대장이 아주 없어지면, 그럼 소모품 수입 잡은 대장도 없어요?
○회계과장 이광양 대장은 없지만 소모품 산 근거는 다 나타나긴 나타나죠. 수입 잡은 대장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이범관 위원 못 할 말로 소모품 샀다고 하고 안 사고 떼어먹어도 근거 없네?
○회계과장 이광양 그렇지는 않죠. 각 과 연간 소요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이범관 위원 소모품대장 정리하는 것 물론 복잡은 해요. 그런데….
○회계과장 이광양  한 장, 두 장 쓴 것 일일이 정리하기 어렵고 어쨌든 대장에 정리한다 해도 수입만 잡아놓으면 소용이 없죠. 지출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범관 위원 그 부분을 알아봐야 될 거예요.
  종이 10장 샀다-수입, 홍길동이한테 다섯 장 주고 지출 도장 찍고 이런 복잡한 절차는 없다 치더라도 종이 열 장 샀으면 샀다는 수입대장은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알아봐요.
○회계과장 이광양 연간 항상 파악을 할 겁니다. 소모품 어느 과에서는 무엇 무엇 얼마를 샀고 얼마를 썼는지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연간 할 것인데 매일, 매월같이 하기는 어렵고 해서 그렇게….
이범관 위원 이상입니다.
안창근 위원 소모품대장을, 과별로 나갔을 때 과별로 관서당경비 내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관서당경비 내에서 어느 과에서 얼마 나가고 구청까지 다 할 것 아니에요. 사업소까지.
  그렇게 나가는 것을 회계과에서 어느 과에 나간 기록만, 구입하고 나간 기록만, 몇 장, 단가 이런 것은 쓰지 말고 박스면 박스 이래서 그 장부만 있으면 전부 다 딱딱 드러나겠는데요. 그것만 보강이 되어주면 다른 것은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회계과장 이광양 관서당경비를 사실 각 과별로 세울 때 각 과 인원수에 의해서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줍니다. 예산을 막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 세우기 때문에 더 살 수도 없어요. 그 범위 내에서만 사게 되거든요.
  적정한 수량은 아마 거의 되지 않을까 보는데 저희가 연간으로 해서는 조사를 해볼 겁니다. 각 과에서 소모품 뭐뭐 얼마 샀는지 그것은 저희가 파악….
이범관 위원 회계과장은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어요.
  각 과에서 관서당경비에 있는 물품을 회계과로 요구해서 회계과에서 구입할 때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각 과 것을 묶어서 구입이면 구입, 제조면 제조, 수리면 수리를 입찰가격으로 모아서 입찰해서 사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쪼개서 전부 수의계약해서 제조, 수리, 물품구입할 적에는 감사에 지적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부분을 주의해야 될 거예요.
○회계과장 이광양 안창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물품, 매입, 수리관계 이런 것도 앞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마 그것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근 위원 이것만 한 가지 하자고요.
  물품장부 과별로 나가는 것 이것을 월별로라도 회계과에서 장부상에 남길 수 있도록, 일별은 못 하더라도 월별로라도, 그럼 어느 과에 뭐가 나가고 뭐가 나간 것은, 사온 것하고 지출된 것은 맞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소모품대장 전부 없애버리면 아무 근거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나오기야 나오겠지만 그래도 그 장부만 기입을 해주고, 다른 것은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이광양 알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또 하나 물어봐요.
  이런 것은 회계과에 있겠죠.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연필 열 자루, 종이 열 장을 사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럼 회계과에서 그것을 사요. 사서 총무과로 넘겨줄 적에 총무과로 넘겨줬다는 근거장부는 있겠죠?
○회계과장 이광양 인계자가 계약계장이 되고 인수자가 담당 주무계장이 되고, 그러니까 근거요소가 됩니다.
이범관 위원 그 장부근거는 있겠죠?
○회계과장 이광양 있죠. 물품인수인계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찬반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9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강신권  강태영  김삼중  박노운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이영자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최순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정경제국장박상익
  회계과장이광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