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9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15일 (월)11시
장 소 재정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6분 개의)
1.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인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재물조사 실시 결과 제기된 문제점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이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은 비품으로 보았으나 이를 1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두번째,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거나 수리, 제조할 경우에도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세번째,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을 변경해서 경기도, 중앙부처, 타 시·도의 소요조회는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고 경기도 내의 소요조회를 할 경우에는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게 되었습니다.
네번째, 불용품의 처분시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았으나 이를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물품출납원이 갖추어야 할 장부 중에서 소모품대장을 없애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더욱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물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내용년수 1년 미만의 물품 중 비품의 범위를 취득단가 5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물품매입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제3항에서는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 규정하였고 안 17조제4항에서는 불용품 처분시 종전에는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이를 1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24조제1항에 물품출납원이 갖추어야 할 장부 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하였는 바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관서당경비도 물품매입, 수리는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직접 계약해서 매입, 수리해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관서당경비는 각 과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 변경 그래서 경기도, 중앙부처, 타 시·도의 소요조회 1000만원 이상인 경우와 경기도 내의 소요조회 1000만원 미만인 경우 그것은 무슨 소리예요?
만약 복사지를 1만 매 샀는데 매일 복사하는데….
종이 10장 샀다-수입, 홍길동이한테 다섯 장 주고 지출 도장 찍고 이런 복잡한 절차는 없다 치더라도 종이 열 장 샀으면 샀다는 수입대장은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알아봐요.
그렇게 나가는 것을 회계과에서 어느 과에 나간 기록만, 구입하고 나간 기록만, 몇 장, 단가 이런 것은 쓰지 말고 박스면 박스 이래서 그 장부만 있으면 전부 다 딱딱 드러나겠는데요. 그것만 보강이 되어주면 다른 것은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적정한 수량은 아마 거의 되지 않을까 보는데 저희가 연간으로 해서는 조사를 해볼 겁니다. 각 과에서 소모품 뭐뭐 얼마 샀는지 그것은 저희가 파악….
각 과에서 관서당경비에 있는 물품을 회계과로 요구해서 회계과에서 구입할 때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각 과 것을 묶어서 구입이면 구입, 제조면 제조, 수리면 수리를 입찰가격으로 모아서 입찰해서 사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쪼개서 전부 수의계약해서 제조, 수리, 물품구입할 적에는 감사에 지적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부분을 주의해야 될 거예요.
그 문제는 아마 그것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품장부 과별로 나가는 것 이것을 월별로라도 회계과에서 장부상에 남길 수 있도록, 일별은 못 하더라도 월별로라도, 그럼 어느 과에 뭐가 나가고 뭐가 나간 것은, 사온 것하고 지출된 것은 맞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소모품대장 전부 없애버리면 아무 근거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나오기야 나오겠지만 그래도 그 장부만 기입을 해주고, 다른 것은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회계과에 있겠죠.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연필 열 자루, 종이 열 장을 사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럼 회계과에서 그것을 사요. 사서 총무과로 넘겨줄 적에 총무과로 넘겨줬다는 근거장부는 있겠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찬반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9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강신권 강태영 김삼중 박노운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이영자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최순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정경제국장박상익
회계과장이광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