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7년 12월 9일 (화)10시 장 소 재정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예산안(계속)
(10시20분 개의)
1. 98.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삼중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님들, 경제도 나쁘고 날씨도 춥고 연일 10여 일째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5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인 98.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9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한 후 시간이 되는 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사안별 설명에 앞서 저희 소사구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총무과장입니다. 이상훈 세무과장입니다. 김근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경제위원회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세출예산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지금까지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였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97년도 세출예산액 293억 200만원 대비 14.8%인 43억 3600만원이 감액된 24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예산액이 감액된 주요원인은 국·도비 내시사업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 경상예산은 97년 예산액 대비 4.2%가 증액된 11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인건비와 필수경비로 공무원 봉급, 일용인부임 및 청사관리 용역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97년 예산액 대비 40.2%가 감액된 7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7년 예산액 대비 19.4%가 감액된 102억 55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97년 예산액 대비 46.2%가 감액된 39억 9800만원, 경제개발비는 97년 예산액 대비 39.9%가 증액된 47억 800만원이고 또한 민방위비는 97년 예산액 대비 18.8%가 감액된 1억 57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97년 예산액 대비 4.7%가 증액된 58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액은 97년도 예산액인 55억 7300만원 대비 46.9%인 26억 1300만원이 감액된 2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p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차량대폐차 구입비 6200만원, 지하식당 음식물처리기 구입비 1600만원, 청사시설 및 청사관리 용역비 4억원, 청사 전기요금 1억 2700만원, 청사 도시가스 연료비 2700만원, 청사 건물유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심곡본1동 청사신축 추가분 3억 1400만원, 소사본1동 청사신축 추가분 1500만원, 송내1동 청사신축분 1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제2민원실 민원안내원 보상금 700만원, 고지서 송달 수수료 8000만원, 과년도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포상금 1500만원, 세무과 서고 모빌렉 설치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주말농장 운영 조성비 300만원,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설치비 200만원, 소형기계관정 개발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소사구에서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한편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깊이 인식해서 낭비 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과별 예산 설명은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소사구 총무과장 박순철입니다. 예산 산출기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삼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근 위원 873p 심곡본1동청사 신축 감리비가 61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장기 계속공사로 해서 감리비가 있는데 현재 물가변동에 따른 예산입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어떤 물가변동에 의해서 6100만원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설계가 변경된 거예요? 감리비로 나와 있는데 감리비가 어떻게 6100만원이나 들어가느냐고. 근거를 어디에두고 예산편성 할 때 한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청사 총 계상으로 해서 물가상승이 내년에 2억 5300만원하고, 부족분이 2억 5300만원이고…. ○안창근 위원 상승분은 몇 % 주도록 돼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보통 5% 정도…. ○안창근 위원 5%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안창근 위원 5%인데 6100만원 나와요? 건축비가 전부 다 얼마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45억인가 그렇게 됐는데 현재…. ○안창근 위원 대지값하고 건물 신축하고 45억 되는 거예요, 아니면…?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시유지가 돼서 대지는 아닙니다. ○안창근 위원 건축비만 45억 되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감리는 율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감리는 연결로 됐을 때 5% 해주도록 돼 있는데 45억이라고 해도 6100만원이 안 나오잖아요. 약 2200뿐이 더 나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2억이죠. 2억 정도 됩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그럼 설계변경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리고 871p에 증기보일러 세관하고 청관제 구입이 있는데 증기보일러 세관하고 청관제하고 공통점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왜 따로따로 구입하죠? 증기보일러 세관도 화공약품이 들어가는 것이고 청관제 이것도 화공약품이거든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청관제는 파이프 내부 녹슨 것 그것을 돌리지 않을 때 닦아내는 것이고, ○안창근 위원 어디에 넣으려고 사는 겁니까, 청관제 구입하는 것은?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청관제 보일러 배관에다 전부 투입해서 닦아내는 거죠. ○안창근 위원 증기보일러 세관은 뭐고요? ○한윤석 위원 그것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일러는 1년이고 2년을 쓰면 스케일이 끼기 때문에 스케일을 닦아내는 세관작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청관제는 계속해서 때가 끼지 않게 유지해 주는 약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청관제, 보관제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오는데 청관제도 쓰게 돼 있고 보관제는 부식이 되지 않게 유지해 주는약품이 있어요. ○안창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청관제는 상수도에 넣으려고 하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보일러입니다. 청관제를 넣었는데도 부식이 되니까 다시 세관제를 사서, 그러니까 청관제는 평상시 돌릴 때도 넣고 세관제는 안 돌리고 쉴 때 청소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가동중이 아닐 때. ○안창근 위원 청관제 구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조달물품은 조달청에서 하고 조달물품이 아닐 때는 시중에서 구입합니다. ○안창근 위원 작년에는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시중에서, 조달물품이 아니어서 시중에서 구입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청관제가 여러 가지인데, 약품이 싼 것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이것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 군데 받아서 그냥 하는 거죠? 청관제 작년에는 어떤 것 구입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신도시 내 아파트도 한 가지예요, 들어가는 것이. 세관 1년에 한 번만 해주면 스케일은, 이거 스케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두 번씩 이렇게 중복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청관제만 넣어줘도 충분하다고. 지금 소사구청은 관이 어떤 관으로 돼 있습니까? 백관이죠? 백관.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안창근 위원 백관이면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두 번 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법으로 하라는 것은 없지만, ○안창근 위원 백관은 수명이 얼마예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전문적인 것이 돼서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백관 수명은 유지 보수에 따라서 5년뿐이 안 되는 거예요. 5년 되면 터진다고요. 어디가 터져도. 그런데 이것을 1년에 550만원씩 들여서 계속 해줄 일은, 한 번만 하면 된다고. 한 번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전문적인 것이라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청관제를 계속…. ○안창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택관리촉진법에 보면 한 번만 하면 스케일은, 백관은 보통 수명을 5년으로 보는 거예요. 관이 어느 관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백관으로 봤을 때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용역비에 대해서, 약 4억인데 어떤 산출근거에서 4억이나 나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건축물유지관리협회에서 발행한 시설관리유지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안창근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작년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작년에도 용역 줬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작년에 시설관리는 용역을 줬고 청소관리는 저희들이 8명을 고용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해본 결과 인건비만 1억 3000이 들어갔습니다. 퇴직금은 가산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오래될수록 퇴직금을 가산하고 우리가 외벽청소는 할 수가 없어서 용역을 줘서 그게 약 8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청사 바닥청소를 위해서, 물론 분기별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두 번을 하는 바람에 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가산 안한 1억 4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유지관리협회에서 발행하는 시설관리유지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해보니까 원칙적으로는 1억 8900이 들어가는데 예산작업 하면서 1억 8000으로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청 것을 뽑아봤습니다. 인천시청 같은 데는…. ○안창근 위원 됐어요. 다른 것은 됐고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경비, 청소, 방역,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아니죠. 청소 따로 시설 기계는 전문 기술용역협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냉동기하고 이런 것 보는데 4억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그것하고 청소까지요. ○안창근 위원 그럼 청원경찰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저희들 자체에서 ○안창근 위원 자체에서 하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안창근 위원 청원경찰하고 청소하고 방역하고 시설관리비하고 이 네 가지를 자료로 뽑아주시고, 이상입니다. 그럼 한 10억 되겠는데요. ○이범관 위원 어제 원미구청도 이런 것 나왔는데 청소용품 청사소독비, 이 시청건물하고 의회건물하고 소사구청보다 크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크죠. ○이범관 위원 전부 청소용품 사주는 것까지 합쳐서 3억 8000에 계약했다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그것 아마 청소용역만 해서…. ○이범관 위원 청소 용역주는데 휴지, 빗자루, 따로 총무과에서 사줘서 용역주면 총무과장 그것 사대느라고 볼일 못 봐요. 다 집어가요. 이것을 왜 여기다 따로 분류를 해요? 아주 청소용역 할 때 휴지, 빗자루까지 다 한데 해서 용역을 해야지 화장실에 휴지 떨어지면 큰소리 치고 비누 떨어지면 큰소리 치지 이것을 왜 분류해요, 바보처럼?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저질을 사다놓고…. ○이범관 위원 저질을 사다놓으면 감독을 해야지. 빗자루하고 휴지하고 소독약하고 총무과장은 그거 사주다 볼일 못 봐요. 다 집어가요. 이거 다시 해요. 원미구청도 다시 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다른 구청하고 보조를 맞춰서…. ○안창근 위원 가만 있어봐요. 자료 뽑은 것 보니까 왜 안 맞는가 하면 신도시 내 아파트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여기도 1년에 두 번 방역을 해줘야 되고-법적으로-또 1년에 분기별로 네 번 기계로 닦아서 왁스를 전부 먹여준단 말이에요. 2만 평이 넘는다고, 보통 한 마을이. 관리비가 그것도 4억뿐이 안 되는 거예요. 소사구청이 몇 평 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저희들이…. ○안창근 위원 가만 있어봐요. 거기는 청소도구를 일절 사주지 않아요. 용역을 주면 화공약품이고 전부 자기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것 따지면 이것은 3배, 4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4억을 한꺼번에 넣어서 오해가 있으신데 2억 2000은 기계고 청소는 순수한 1억 8000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범관 위원 이것 잘못했어요. 다시 따져보고, 깎자는 얘기는 아니고 다시 따져보고 아까 관 하는 것 있죠. 그것도 아파트 같은 데는 방에 깐 것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공서에 이거 없잖아요. 방에 까는 것은 없고 결국 수도배관인데 그것도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족해요. 고집 피우지 말고 따져봐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물론 청관제는 말씀대로 맞습니다만 세관제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될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소사구청 관리비 들어가는 것을 전부 뽑아서 자료로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위원장 김삼중 다음은 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권 위원 868p 승강기 용역비 소사구청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도 옵션이 돼 있을 텐데,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저희들이 2년이 지나서, ○강신권 위원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이것은 하자보수기간과 달리 법 17조에 의해서 검사를 하게 돼 있어서, 그게 5층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7층인데 2개층을 추가했고 자체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 17조에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 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강신권 위원 아니 예산보다도 감사 때 가보니까, 물론 새로 청사를 지어서 여러 민원인들이 사용을 하는데 엘리베이터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짓고났을 때 공사한 측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런 것을 보완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점검하게 돼 있다 하니까 별개인데 전부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공직자들이 충분히 그런 기간 내에 돈 안들이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안창근 위원 강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를, 승강기가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하자보수 한 번 신청했었죠? 이제까지 고장 없지 않았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안창근 위원 그 법에 보면 하자한 날로부터 다시 2년이에요. 그것을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95년에 소사구청을 지었단 말이에요. 준공을 받았단 말이에요. 96년에 승강기가 고장나서 하자보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날짜로부터 치는 거예요. 준공날짜로 치는 것이 아니라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준공날짜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준공날짜부터…. ○안창근 위원 보세요. 그 날짜로 치는 것은 하자연기신청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자연기신청을 해주면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법적으로 하자가 2년으로 돼 있으면 2년 지나면 자체보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제 설명을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95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96년 12월에 승강기 하자가 생겼어요. 하자가 생겨서 AS 받았죠. 그럼 AS 받은 날짜부터 그 날짜로 하자연기신청을 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하자연기신청을 내면 다시 그 날짜부터 연기가 되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전면적으로 교체를 했을 시는 그렇게 가능합니다만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을 시는 ○안창근 위원 내 얘기를 들으세요. 총무과장님이 몰라서 그런데 승강기가 2년인지는 확실하게, 건물은 보통 3년이에요. 하자기간이. 그런데 승강기가 2년이라고 하면 2년 내에 수리를 받았으면 하자연기신청을 그 회사에 내란 말이에요. 건설회사에다 내든지 아니면 승강기 업체에다, 일괄적으로 어느 건설회사에 승강기까지 다 줬으면 그 회사에 하자연기신청을 내란 말이에요. 우리 승강기가 이래서 AS를 받아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연기신청을 내면 다시 2년 간을 그 날짜부터 받을 수 있다니까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고 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안창근 위원 그렇게 하고 2년 내에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3년째 들어갑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2년 내에 끝나면, 승강기 관리원이 있을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하자하고, 관리는 승강기를 설치했을 때부터 안전관리는 해야 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안전관리 용역은 따로고 ○안창근 위원 96년도에도 지출이 됐습니까, 승강기 이것에 대해서?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안전관리 용역비는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는 고치는 수선비고, ○안창근 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우리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건축비의 몇 %가 하자예치금으로 들어갑니까? 3%죠? 건축비의 3%예요. 건축비의 3%를 하자예치금으로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 얘기했던 대로 2년 동안은 구청에서 승강기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시설한 회사에서 2년 동안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고장났거나 이런 것은 관리가 되는데 안전에 대한 책임은…. ○안창근 위원 그것도 하자의무기간, 그 기간 내에도 하자예치금에서 뽑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간에는 우리 구청에서 지출할 필요가 법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제가 검토를 하겠는데 안전관리 용역하고 하자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하자기간 내에는, 건축업자가 하든 승강기 설치한 데서 하든 그 기간 내에는 하자이행보증금이 3%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에는 그 사람들이 다 관리하는 거야. 승강기 관리원에 내는 것도 그 사람들이 내고 그 사람들이 다 한다고. 그게 끝나고 났을 때 소사구청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작년도에도 지출이 됐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97년도에 지출이 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 법을 알아보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저도 하자하고 안전관리용역은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별개인데 하자예치금을 받아놨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으로.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안창근 위원 법에 보면 외부 일상적인 것은 3년으로 돼 있고 골조 전체적으로 10년이에요. 골조만 봤을 때는 10년 동안 AS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항시. 승강기도 2년이면 하자예치금이 건축비의 3% 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2년 동안은 건설한 회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책임을 져서 고장이 났을 시 그 사람들이 안 고쳤을 때 ○안창근 위원 아니 그 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일절,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승강기 관리원에 내는 수수료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승강기가 설치됐을 때 기술에 따른 준공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상이 없다고 준공을 해서 만약 그 부속품을 2년 간 운영을 하다 잘못됐을 때는 하자요청을 해서 그 회사에서 고쳐는 주지만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까지는 그 사람들이 못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찾아보세요. ○위원장 김삼중 총무과장, 이 부분은 담당계장하고 법조문을 찾아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맞으면 그대로 채택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종전대로 검토하면,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근 위원 가만 있어봐요. 주택관리촉진법에 보면 상가도 역시 같이 받을 거예요. 거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한번 찾아보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법을 찾아서 검토를 해서…. ○강신권 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기 구입 1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량 및 민원실 오디오 앰프 대체구입이라든가 복사기 내구연한 끝난 것들 계상이 됐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게 지금 필요한 것인지, 더 써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전자복사기 관계는 동에도 2개가 있고 주로 시민과하고 총무과가 제일 많이 쓰는 부서 아닙니까. 그리고 건설과도 못 쓰게 돼서 5대를 잡았고 음식물처리기는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부터 안해 놓고 남한테 해라 그렇게 독려를 할 수가 없어서, 폐기물관리법에 99년 1월부터 감량을 의무화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겁니다. ○강신권 위원 구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보다도 처리기가 어떤 성능과 효율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사전에 알아보시고 계상한 것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그래서 1600만원이라는 게 그것을 계산하고 저희들이 팜플릿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청소사업소하고 협의도 됐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현재 시범적으로,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밥하고 가축용 사료로 쓸 수 있는 것 외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시험적으로 회사에서 갖다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몽땅 음식물까지 전부 해서…. ○강신권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서 나중에 그 찌꺼기를 어떻게 쓴다, 사료로 쓴다든지 또 위치는 어디에 놔서 등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할텐데 청소사업소하고 협조가 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강 위원님 얘기는 분쇄식으로 해서 완전히 갈아서 처리를 하는 거냐, 아니면 발효를 해서 비료로 만드는 거냐, ○강신권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다시피 관에서 구입해서 모범적인 게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을 때 예산에 계상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선정할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더 안 되겠어요? ○위원장 김삼중 그 답변은 총무과장님이 잘 모르시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기계적인 것은 잘…. ○위원장 김삼중 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지금 강신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구내식당에 음식물쓰레기를 남기지 말자 해서 여태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통을 갖다놓으면 처음에는 그것이 가득 찼었습니다. 해서 위생과 직원이 음식물 버리는 데 관리감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 정도 높이에 1/3 정도 찰까말까 합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 법이 개정돼서 관공서의구내식당은 음식찌꺼기 발효기라든가 사료화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라 해서 환경위생과하고 청소사업소하고 이 사항을 협의했는데 그럼 사료화할 것이냐, 완전히 갈아서 분쇄해서 쓰레기화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을 못 봤습니다. 예산을 그 범주 내에서 세워놓은 다음에 사료화할 것인지 완전히 가루로 분쇄해서 쓰레기화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예산만 조치해 주신다면 전문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조치해 나가고 소사본2동의 오디오세트는 상당히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진짜 이것은 내 판공비라도 여유가 있으면 하나 사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 차량 대폐차 문제는 법적인 내구연한 5년을 훨씬 경과했기 때문에 혹시, 지금은 5년이 넘었어도 운행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사고가 났을 때는 각종 보험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없고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좌우지간 이것은 법적인 경비기 때문에 상정을 하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1월 30일로 연말결산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줄였느냐,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 얼마나 잘 했느냐. 총 예산의 4억 652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여기에는 실행예산 2억 5900만원을 과감히 잘라서 2회 추경 때 반영을 시켰고 나머지 1억 5000은 건설공사 자체설계를 해서 8700만원 설계용역비를 줄였고-이것은 현격하게 나타납니다-그리고 전화요금, 특히 전기요금은 과감하게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전기요금 1억 2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 세웠던 것이 1억 7000만원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세대로 줄여나간다면, 솔직히 말해서 4,624등이 있는데 55% 줄이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48% 줄였습니다. 조금 더 줄여보자 그래서 이면지 활용 1100만원 정도 절약을 시켰고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귀중하다, 시민들의 피와 같은 돈이니까 우리가 절감하는 대로 절감하자 해서 사실 예산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보기에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못 된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런데 차량 내구연한 지나서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부품구입이라든가 정비하는 데 돈이 막대하게 들어간다든가 사고로 인해서 하는 문제면 안 되겠죠. 그런데 시청 및 구청, 각종 기관에서 쓰는 차량들이 사실은 내구연한 그 기간만 도래하기 바라고 합리적인 정비라든가 더 써도 충분한 게 많아요. 지금도 이것이 수리비라든가 사고로 해서 그렇게 할 단계는 아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왜냐 하면 차량은 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가면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부제로도 조정을 해야 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낭비되는 예산 없도록 하고 아까 안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저는 새롭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자보수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법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오늘 새로운 것 위원님한테 배웠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구내식당을 입찰해서 민간한테 줬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그럼 건물주가 쓰레기 치우는 기계를 사주는 셈이 되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그럼 부천시 내 식당 세준 사람들 쓰레기분쇄기를 다 사줘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런 차원하고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행정기관의, 관서에서 운영하는, 임대를 주든 직영을 하든 이것은 의무적으로 99년부터 법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은 생각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처음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그런 차원입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위원장 김삼중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자동차 내구연한 지나면 사고라든가 이런 것 책임문제 때문에 내구연한이 됐으면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영업용도 내구연한이 5년인가 6년이거든요. 법적으로. 하루 종일 구르는 겁니다. 24시간. 그런데 관용차 때로는 1부제도 하고 2부제 하고 토요일, 일요일 노는 경우 많고 한데 꼭 6년 지킨다는 것은 강 위원님 얘기…. ○소사구청장 이정남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나도 쓸 수 있는 것, 우리가 보수하고 정비만 하면 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강신권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가는데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각종 보험혜택이라든가 종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못 받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내구연한 지난 차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하나의 제도개선을 하는 방법도 앞으로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차량이, 공무원들이 거의 자가용 다 있습니다. 출장 나간다면 본인 차들을 많이 타고 나갑니다. 이런 것들도 차량 2부제를 한다든가 10부제 했을 때는 그만큼 내구년한이 더 연장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법적으로 검토가 돼줘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강신권 위원 내구연한 5년 이상이면 보험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여러 가지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게끔 돼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차량이라는 게 자가용의 차종이라는 것이 있고 사업용 차량의 차종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게 있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5년이라고 해도 보험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사구청장 이정남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다음은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영 위원 청장님께서 특색사업도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차량수리비, 연간 수리비가 1400만원씩이나 들어가네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강태영 위원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어느 차가 어떻게 고장날 것이다 예측해서 이렇게 세운 예산은 아닙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총무위원회하고 환경복지위원회에 끝나고 갔는데 제 차가 완전히 올 스톱이 돼서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렉카로 끌어갔습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불시에 그렇게 고장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관리문제에 있어서 닦고 기름치고 조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강태영 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군대에서 닦고 조이고 하는 것이 운전병들의 의무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기사님들의 어떤 태만이라고 그럴까 관리부족에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기본적인 것은 합니다. 그러나 각 행정기관에 정비에 필요한 도구라든가 이런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운전기사로서 할 일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잘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안창근 위원 소사구에서는 1년에 야외행사 같은 것을 몇 번이나 합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야외에 간 적은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방송장비 700만원….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것은 야유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각종 행사에 야외행사가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올해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야외행사를? ○소사구청장 이정남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안창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방송장비 각 동사무소 그리고 야외행사용 방송장비 구입 해서 7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한데 이런 것은 안 올렸으면 서로 보기도 좋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네의 앰프시설이 안 된다든가 관리장부로 해서 전부 다 하고 있죠, 구청에서? 각 동에 내려간 것.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저 같은 경우는 300만원 들여서 스폰서 받아서 몇 군데를 해줬다고. 그런데 장부가 구청에서 잡혀져서 문제가 있더라고. 해줘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해서 올리셔야 되지 않겠나. 청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이 시각 현재 경제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안창근 위원님의 얘기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이런 아쉬움이 많아서 예산상으로 계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창근 위원 어느 동사무소를 보니까 앰프 교체하는데 150만원인데 앰프교체가 150만원 가지고 됩니까? 2층 회의실에서 쓰는 것 말하는 거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앰프라는 것이 오디오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150만원 가지고 되지 않더라고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150만원이면 웬만하게 됩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동사무소에 해보니까 제대로 방송시설이 되려면 최하 500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데 보강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약 3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 올해 제가 한번 해봤어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각 동에 있는 앰프시설이 완전하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쓰도록 하고 필요하면 동네에서 스폰서를 받든지 그런 식으로 어려울 때는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안창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삼중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운 위원 868쪽에 보면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나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보십시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전기 안전점검을 위해서 안전공사에서 와서 1년에 두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면허증을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아니 전기안전공사에서요. 그래서 안전기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지적을 하면 저희들이 고쳐줍니다. ○박노운 위원 그런데 왜 동사무소는 연 2회 하고 구청은 kw로 해서 상정해 놨어요? 구는 916원×1,200kw 그래서 110만원 그랬고 동은 6만원×10개동×2회 120만원 그랬는데 안전공사에서 하면 매월 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매월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하고…. ○박노운 위원 우리 공장은 매월 하는데요. 안전공사협회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전기안전공사에서. ○박노운 위원 그러니까 전기안전공사에서.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박노운 위원 면허증 걸고 하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면허증 있는 사람들…. ○박노운 위원 이것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869쪽에 보면 영사기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460만원 세워놨는데 영화제 하고 그 이후에 부천시민을 위해서 이런 것 활용한 적 있어요? 앞으로 또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영화제 후에 선거법 때문에 예식장 외에는 못 했습니다. ○박노운 위원 선거법이라니 무슨 선거법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대선 때문에 저희들이 무료로…. ○박노운 위원 아니 평소에 쓸 계획이 이것 외에 있느냐고요. 단순히 영화제만 위해서 이런 시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저희들이 예산도 올렸습니다. 50만원씩 필름을 12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매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료상영도 하고 예식장, 기타 활용계획이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여기에 필요한 소모품 산다는 거죠? 기본시스템은 다 돼 있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다 돼 있고 영사기 운영에 따른 소모품…. ○박노운 위원 그러니까 영화제 이후에도 계속적인 활용방안은 세워놓으셨다 이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필름도 50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대여하는데 50만원씩 해서 12개 했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혼식장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아직 사용해 본 적은 없고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결혼식장은 했고 영사기는 한 번 운영했습니다. 무료상영을. ○박노운 위원 했는데 시민들 반응 좋아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현재는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학생들만 많이 오고 그런 편입니다. ○박노운 위원 공짜 영화라 많이 올텐데.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전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최대한 홍보해서 이용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영사기가 2대 있죠. 영화제 때문에 사서?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1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1대가 애초 있었어요. 그런데 영화제 때문에 1대를 더 샀단 말이에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하나 더 샀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하나 더 샀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제가 전문적인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필름 2대를 돌릴 때는 하나를 끊어서 할 수가 없어서 교대로 하기 때문에 2대가 필요한 것으로…. ○위원장 김삼중 그럼 애당초에 2대가 있어야지 영화제 바람에 또 샀단 말이에요. 작년에. ○안창근 위원 영사기가 구청에서는 1대만 있으면 되는데 30분 단위로 상영을 하려고 보니까 하나를 감아주다 보니까 2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재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 같으면 1대만 해도 남는단 말이에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장편영화는 그렇게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영사기 1대만 해도 충분히 잘 하는데 이번 영화제 때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면 30분 간격으로 상영한다 이거야. 그래서 테이프를 감아줄 시간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2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때 사줬던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게 된 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위원장 김삼중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자꾸 더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저는 전문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 감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필름이 2통…. ○위원장 김삼중 총무과장, 됐습니다. 한 위원님 질의 계속 받아주십시오. ○한윤석 위원 868쪽에 보시면 승강기 용역비가 있는데 자체검사가 있고 정기점검이 있잖아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안전관리 용역비 이렇게 내셨는데 정기점검은 규정에 의한 거지만 자체점검도 승강기 규정에 있어요? 강제규정이에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그것이 마찬가지입니다. 5층을 기준으로 해서 2대를 매월 정기점검을 하고 저희들은 7층이…. ○한윤석 위원 아니 자체점검도 강제규정이냐고요. 정기점검을 그대로 하게 돼 있는데 자체점검 이것도 강제규정이에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강제규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표현이 자체점검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겠는데 저희들이 승강기 점검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한윤석 위원 할 수가 없는데 그게 강제규정이냐고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강제규정입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거기에 보충설명을 할게요. 승강기는 자체점검이라는 것이 없고 하자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승강기 안전관리원이라고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저희들은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지금 승강기 용역 어디에 주고 있어요? 승강기 안전관리원에 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시점부터 100% 다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고 거기 부속 들어가는 것도 전부 그 사람들이 관리해 주는 거예요. 자체점검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나와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한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한윤석 위원 아니 자체점검이라는 것이 강제규정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자체점검이 표현이 잘못돼서 그렇지 강제규정입니다. ○한윤석 위원 강제규정이에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한윤석 위원 사실 승강기 1대 봐주는 데 특별히 들어가는 부속품은 따로 할 것이고, 따로 부담을 해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장내소란) ○이범관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이거 헷갈리니까 한 5분 간 정회를 하면서 질의내용과 답변내용도 가다듬어서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삼중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 의문나는 점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소사구 세무과장 이상훈입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삼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863p 고지서 송달수수료 200원씩 40만 건 이게 통·반장들 수수료 주는 거죠?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이것은 부과고지서, 징수독촉장까지 다 있어요?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다 포함됩니다. ○이범관 위원 다 포함된 거예요, 징수권까지?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네. ○이범관 위원 고지서 내보낸 것 있죠?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네. ○이범관 위원 또 독촉하는 것 있죠?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네. ○이범관 위원 그래서 40만 건이에요?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금년도를 추정을 해봤더니 각 세목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40만 …. ○이범관 위원 원미구청 같은 경우는 약 95만 건이에요. 2개 합쳐서. 2개 합쳐서 95만 건인데 40만 건 가지고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세무고지서하고 독촉고지서하고 같이 했어야 돼요.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그렇죠. 고지서 전달을 하여튼 통·반장들이 대신 송달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이범관 위원 알아요. 그런데 40만 건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고, 원미구청은 95만 건이에요. 95만 건.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운영을 하다 부족되는 재원은 추경에…. ○이범관 위원 부족되는 것은 추경에 한다고? 내년도에 추경예산 재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보상금 과년도 탈루·은닉 세원 발굴 이것은 오히려 원미구청보다 많아요. 원미구청은 1000만원이에요, 2억에. 여기는 3억에 1500만원이죠? 5/100 주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조정해야 되겠는데.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원미구는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범관 위원 아무리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따로 돼 있어도 탈루·은닉 세원 발굴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원미구는 징수과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징수과가 없어서 징수계에서 하는 것이니까 마찬가지죠. 원미구청은 이것이 2억에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원미구청보다 많고 고지서 송달수수료는 원미구는 95만 건인데 여기는 40만 건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예산조정 할 때 해줘야지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따져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위원님 하십시오. ○안창근 위원 복사기 유지비 올해 일괄 단가계약하기로 했는데 여기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일괄……예산이 책정되어야…. ○안창근 위원 이 예산이 책정되면 일괄 하겠다 이거죠? 단가계약을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검토라고 얘기하면 …. 그럼 이것을 세워주면 이것하고 같이 엮어서 단가계약을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각 동하고 각 과에 지금 작업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다음에….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괄 단가계약을 해도 세무과 복사기 같은 것은 세무과에서 지출을 해야지 시청에서 다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시청에서 지금까지 예산을 안 세워놨고 각 복사기 있는 부서마다 와서 고쳤을 때 단가를총무과 것이면 총무과에서…. ○안창근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아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단가계약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단가계약을 할 의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소사구청장님도 단가계약을 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약속을 했었고, 이거 하실 거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검토해서 해나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안창근 위원 그리고 성업공사 공매대행 수수료 10건이 있는데 이 10건이 어디에서 자료가 나온 겁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성업공사 공매의뢰라는 것은 체납세에 대한 물건을 압류했을 때 공매를 해달라고 경매하는 데 의뢰하는 겁니다. 금년도는 저희가 3건을 예상했는데 내년도는 10건 정도로 예측해서…. ○안창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지금 시중은행이 전부 대출이 다 끊겼어요. 98년도에는 성업공사에서 매매되는 것이 폭주할 것이다. 성업공사에서도 판매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년 경제로 봐서. 그래서 내가 봤을 때 10건이라고 하는 것이 내년에 더 많지 않겠느냐. 지금 추측은 98년도에 경매가 되는 것이 상당히 폭주된다 이거예요. 집값은 아주 형편없는 가격으로 떨어질 확률이 많다는 것이 전체적인 분석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추경에 다시 올리면 되겠지만 이렇게 10건이라고 딱 집는 것은 앞을 내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저희가 3건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아직까지 공매의뢰는 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편성서를 낼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이런 사회여건이 아니었을 때 그래도 내년도에 이 정도는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예측을 했습니다.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것은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안창근 위원 98년도, 99년도에는 성업공사로 넘어와서 압류돼서 처분되는 것이 거의 100이면 80%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융자가 하나도 안 되니까, 내년도에도. 그리고 금리는 계속 폭등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은 대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잘 알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김근택입니다. 지역경제과 98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삼중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937쪽에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하고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던데 꼭 필요한 겁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다른 시에서 한다고 우리 시가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합니까? 우리 시에 맞는 것을 해야지.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물가지도가 공무원이 하는 게 ○안창근 위원 공무원이 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공무원이 매달 하고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필요합니다. ○안창근 위원 공무원이 물가모니터요원이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아니 공무원도 하고 있는데 사실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하는 것도 필요가 있어서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개인을 물가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약 125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실효성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물가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창근 위원 대처한 결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1만원짜리를 1만 5000원 받아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구에 하나도 없잖아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물가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물가모니터요원은 물가동향을 파악해서 한 달에 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것을 해서 실효성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었는지 그것을 얘기해 보시라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이게 통계청하고 관련이 돼서 공무원이 하는 것만은 믿을 수 없다, 개인한테 위탁해서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게 통계청하고 관련이 돼서 통계청에서는 모니터요원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창근 위원 실제적으로 필요성은 그렇게 못 느끼는 거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저희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창근 위원 작년에는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가 없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간담회 없었습니다. ○안창근 위원 올해 처음 들어온 거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이범관 위원 자꾸 모니터요원들 가지고 그러는데 통계청에서 필요하면 통계청에 보조금 달라고 그래요. 한번 건의나 해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알았습니다. ○안창근 위원 주말농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말농장 보니까 합쳐서 512만 6000원인데 조성비도 있고 자재구입도 해주고 임차료도 있고 안내표지판 하는 데도 140만원 드는데 이거 작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있었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거 효과가 어때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효과는 가계부담 경감으로 보면 우리가 확인한 것은 500만원이 작년에 됐었는데…. ○안창근 위원 몇 농가 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74농가가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재배는 뭐 했었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재배는 여러 가지-배추, 무우, 깨 다양하게…. ○안창근 위원 이거 농촌지도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부천시 내에서.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3개 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에서도 하고 3개 구청이 다 올라와 있는데 보기에는 그럴 듯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계까지 합쳐보면 512만 6000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이것은 실효성보다도 휴경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해서 도시민이 영농체험 경험도 갖게 하고 우리 농산물 애용하는 애향심도 고취시키고 학생들 자연학습도 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끝으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관정을 또 판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위원장 김삼중 농토는 자꾸 줄고 있는데 관정을 또 파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있는 것 활용을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소형관정 한 군데 팔 예정인데 이것은 저희가 만약을 대비해서, 작년에도 한발이 없었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예비로…. ○위원장 김삼중 예비로 세워놓은 겁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위원장 김삼중 파달라고 주문 받아서 해주기로 하고 한 것 아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아닙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제가 지적한 그런 내용. 약속 받아서 이행하는 것.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이것은 아닙니다. 신청 받아서 농지관리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98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서두에 말씀드린 시간이 되면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었는데 시간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내일로 미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5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