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24일 (수)11시
장 소 재정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1시18분 개의)

1.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삼중 안녕하십니까.
  제57회 정기회도 이제 이틀만 남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5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인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재정경제국장 박상익입니다.
  지금부터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부천시시세감면조례는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례로서 그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전면 개정하여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이륜차를 추가하고 등록대상자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으로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농어촌 주택개량 및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 안의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취득 후 5년 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주차장에 대한 감면조항을 주차전용 건축물과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으로 분리했습니다.
  네번째,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여 일반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부과함으로써 37.5%~60.8%가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다섯번째, 중소기업센터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자료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직권으로 감면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감면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에 감면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부장관이 사전에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여 시달된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중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는 현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개정준칙안에 의거하여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세대상에 이륜자동차를 추가하고 면세대상 자동차 등록자의 범위를 직계 존·비속으로 확대하였으며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과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안 제5조와 안 제9조에 각각 신설하였고 현행 제12조의 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정을 주차전용 건축물과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으로 각각 분리하여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제14조의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여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를 신설하여 신용보증조합,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및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사항과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27조를 신설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로 하여금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운 위원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부천시민 중에서 여기에 적용되는 사람들 범위를 대충 파악해 보셨어요?
○세정과장 홍건표 짚형자동차 가진 사람들은 다 적용이 됩니다.
박노운 위원 그리고 보훈대상자나 저기는?
○세정과장 홍건표 보훈대상자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큰 저기는 없겠고 다만,
박노운 위원 직계 존·비속까지 할 때….
○세정과장 홍건표 직계 존·비속까지 차를 가진 것도 감면이 되죠. 그런데 1대에 대해서만 감면이 됩니다.
  전에는 본인명의에 대해서만 됐던 것이 직계 존·비속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감면이 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30일 이내에 먼저 가지고 있던 차를 폐차시키거나 해서 소유를 바꾸면 2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안하게끔 그렇게 신설이 됐습니다.
이범관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오히려 시세가 늘어요.
이영자 위원 시세는 늘게 생겼고, 그럼 주소하고는 상관도 없네요? 한 가족이면 주민등록상의 주소 변경하고는 상관 없게 되느냐고요.
○세정과장 홍건표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면 됩니다.
박노운 위원 지금 1가구 2차량에 대한 것 물어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홍건표 1가구 2차량은, 1대만 해당이 되니까요, 2대면 감면이 안 되죠.
이영자 위원  감면이 안 되는데 만약 주민등록상은 분리됐는데, 분리해 놓고 1대씩 있는 것도 안 된다 이말이에요. 같이 취급이 된다 이말이에요.
○세정과장 홍건표 그것은 현행도 30세 이상이 됐거나 별도세대를 구성해서 나간 자녀라 하면 2차량 과세에서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영자 위원 면제가 되었어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것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홍건표 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한 것만은 직계 존·비속 1대에 대해서만 감면이 되고 2대가 된 것은 감면이 안 되죠.
박노운 위원 내가 물어본 것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것 물어보고 이 위원님 물어보는 것은 1가구 2차량인데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어도 1가구 2차량에 해당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뀌면.
○세정과장 홍건표 주민등록이 따로 된 것이 30세 이상이거나 그렇지 않고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결혼해서 완전히 분가한 자녀면 해당이 안 되죠. 1가구 2차량에서는 해당이 안 되죠.
○위원장 김삼중 이 위원님, 1가구 2차량 내용은 먼저와 똑같고 여기 개정내용이 없습니다.
○세정과장 홍건표 그것에 대한 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참고로 일곱 가지 상위법이 바뀜으로써 부천시 조례를 바꿔주는 내용이죠?
○세정과장 홍건표 네.
○위원장 김삼중 아까 박 위원님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하면 짚형승용차에 대해서 cc당으로 자동차세를 매기는데 시의 세수는 얼마나 증대되고 이 일곱 가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몇 사람에게 혜택이 있고 부천시에는 얼마의 세수가 늘어나고 그러한 내용을 참고로 자료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데요.
○세정과장 홍건표 36쪽에 보시면 짚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2000cc 이하는 160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삭제됨으로써 220원으로 과세가 되죠.
  그 다음에 2500cc 이하는 감면이 돼서 180원으로 돼 있던 것이 250원으로 과세가 됩니다.
  또 3000cc 이하는 200원으로 과세되던 것이 310원으로 과세가 되게 되고 3000cc 초과는 230으로 되던 것이 370원으로 과세가 됩니다.
○위원장 김삼중 그것은 아는데 이런 자동차가 몇 대가 있어서 부천시 세수가 얼마 늘어나고 국가유공자에게 감면해주는 세액이 얼마나 되며 이륜자동차, 즉 그것을 가지고 혜택을 받고 있는 유공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내용들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다 그겁니다.
○세정과장 홍건표 짚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1만 634대가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과세가 되면 10억 8900만원의 세수가 오르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1년에요?
○세정과장 홍건표 네. 10억 8900만원 돈이 세수가 증가되겠고 그리고 유공자에 대한 감면은 현재 273건에 6390만원 정도가 감면이 되겠고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은 4건에 25만 6000원,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감면은 1,171대에 대해서 3억 1900만원 돈이 감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지금 설명한 내용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근 위원 짚형자동차 대당 인상되는 금액을 cc별로 산출해서 그것도 내주십시오.
○세정과장 홍건표 네, 다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자료를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면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5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강신권  강태영  김삼중  박노운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이영자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정경제국장박상익
  세정과장홍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