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24일 (수)11시
장 소 재정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1시18분 개의)
1.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57회 정기회도 이제 이틀만 남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5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인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부천시시세감면조례는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례로서 그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전면 개정하여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이륜차를 추가하고 등록대상자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으로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농어촌 주택개량 및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 안의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취득 후 5년 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주차장에 대한 감면조항을 주차전용 건축물과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으로 분리했습니다.
네번째,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여 일반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부과함으로써 37.5%~60.8%가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다섯번째, 중소기업센터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자료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직권으로 감면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감면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에 감면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부장관이 사전에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여 시달된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는 현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개정준칙안에 의거하여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세대상에 이륜자동차를 추가하고 면세대상 자동차 등록자의 범위를 직계 존·비속으로 확대하였으며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과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안 제5조와 안 제9조에 각각 신설하였고 현행 제12조의 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정을 주차전용 건축물과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으로 각각 분리하여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제14조의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여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를 신설하여 신용보증조합,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및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사항과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27조를 신설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로 하여금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본인명의에 대해서만 됐던 것이 직계 존·비속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감면이 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30일 이내에 먼저 가지고 있던 차를 폐차시키거나 해서 소유를 바꾸면 2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안하게끔 그렇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500cc 이하는 감면이 돼서 180원으로 돼 있던 것이 250원으로 과세가 됩니다.
또 3000cc 이하는 200원으로 과세되던 것이 310원으로 과세가 되게 되고 3000cc 초과는 230으로 되던 것이 370원으로 과세가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자료를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면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5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강신권 강태영 김삼중 박노운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이영자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정경제국장박상익
세정과장홍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