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7월 23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21분 개의)

1. 조사대상대형공사와용역사업에대한업무보고
○위원장 오명근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업무나 지역구 행사 이런 업무에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차 회의시 부천시에서 추진 중인 대형사업 7건에 대해서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조사기법, 나름대로의 부천시의 여건, 일반적인 사항들을 특위 위원님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마 특위를 이끄는 데 또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조사대상 대형공사와 용역사업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청취와 의문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은 내용있는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이 수시로, 질의 답변시에도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제출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사대상대형공사와용역사업에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부천시 실·과·소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영상도시화를 위한 연구용역사업에 대해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성의있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감사실장 및 정책기획실장직무대행 이상문입니다.
  부천영상도시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이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명근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질의하는데 원만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뒤에 담당들이 계신가요?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답변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이 정책기획실장을 대행하고 있어 업무에 대해서 다소 숙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지금 보고하신 내용과 여태까지 우리가 교육받은 내용을 토대로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건웅 위원 쪽수가 전부 없나요?
  질의를 하려면 쪽수를 얘기해줘야 되는데, 전부 쪽수가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
윤건웅 위원 영상문화단지 조성계획 아랫부분에 보면 위락부문이 있죠?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네. 위락부문이요.
윤건웅 위원 거기 두번째 줄에 보면 어린이천국이 있죠?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네.
윤건웅 위원 만화는 뭐고 애니메이션은 뭡니까?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만화하고 애니메이션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윤건웅 위원 이게 뭔지 한 번, 만화는 뭘 얘기하는 거고 애니메이션은 뭘 얘기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만화는 말 그대로 그림이고 애니메이션은 만화를 영화화한 것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화는 그림 책으로 나온 것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애니메이션은 만화를 움직이는 동작으로 영상화한 겁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만화는 움직이지 않는 그림이고 애니메이션은 만화를 영상화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만화라 그 말이죠?
    (「네, 만화를 영화화한 걸,」하는 이 있음)
  만화를 영화화한 게 애니메이션이다?
    (「네.」하는 이 있음)
  네, 알았습니다.
김부회 위원 일의 순서가 상당히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96년 3월 22일에 영상도시화사업 연구용역 발주, 이 당시는 영상도시화사업을 이미 하기로 결정해놓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거죠?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그렇죠. 시에서 일단 하기로 결정을 지어놓고 용역을 준 거죠.
김부회 위원 그리고 97년 11월 27일은 부천테마파크건설 타당성 조사용역 발주, 여러 가지 여건도 안 맞고 시장도 바뀌고 했으니까 이때 와서는 안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한 거죠?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그건 아닙니다.
김부회 위원 그건 아니라고요?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1차 한양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해보니까 영상테마파크 건설하기 위한 설계가 미흡해가지고 그 당시에 의회차원에서 실지 부천에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한 번 줘보자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건설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안하는 걸로 하자 해서 2차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다면, 모든 일이 할건가 안할건가 타당성 조사부터 먼저 하고 타당성 조사가 끝나서 해도 괜찮겠다 해야 실질적인 용역이 발주되는 게 순서죠?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겁니다.
  하고자 하는 사업은 일단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거기서 그 결론에 의해서 할 건가 안할 건가를 결정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두 번 타당성 조사를 한 저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1차 연구용역이 미진하니까 2차에서는 타당성 정밀용역을 해보자 했던 겁니다.
김부회 위원 이 순서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뒤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처음에는 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용역줘버리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용역을 줬고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이걸 안하게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준 것 같은 인상이 강력히 풍겨요.
  그리고 최초에 용역준 데가 한양대학교죠?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그렇죠. 한양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
김부회 위원 다산컨설턴트는 어떤 회삽니까? 나중에 타당성 조사한 데.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정밀 타당성용역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6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그 중에 다산컨설턴트가 낙찰이 된 겁니다.
김부회 위원 최저가로 낙찰이 됐다 그러는데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 거죠? 여기서 결정을 거의 하다시피 한 거죠?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글쎄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김부회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다산컨설턴트도 최초에 용역했던 한양대학교하고 관련이 상당히 있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에도 한양대학교 교수 2명이 들어가 있어요. 2차 용역 타당성 조사 할 때도.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최초에 용역을 해놓고 나중에, 다시 얘기해서 한양대학교 부설 연구소가 아닌 이름만 바꾼 다른 데서 타당성 조사 해서 이건 또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온 꼴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아니 안 된다고 하는 것은 2대 들어와서 결정을 내린 거고 그때 당시는
김부회 위원 대수가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본인들이 최초에 용역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역시 또 한양대학교와 관련있는 다산컨설턴트 그 회사, 또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라는 거기 구성원도 한양대학교 교수들이 주로 돼 있고,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해놓고 자기들이 또 안 된다는 용역도 해놓고 이런 결론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아니 그런데 그건, 2차 타당성 검토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나온 게 아니고
김부회 위원 아니 결과적으로는 그 자료를 보고할 수가 없으니까 못 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그게 뭐냐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회수하는 기간이 한 20년 이상걸린다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IMF 이후에 재정이 열악해지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다고 결론지은 거지 2차 타당성 검토도 22년 뒤에 회수가 가능하다, 이 사업의 실효성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김부회 위원 아니 22년 뒤에 회수가 가능한 사업을 어디서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 타당성 조사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그만두게 된, 원래 그만두고자 했지만 거기다 소위 얘기하면 그만둘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게 타당성 조사란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전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요.
김부회 위원 그리고 최저가 입찰로 했다 그러는데 2억 4882만 5000원 이 가격을 6개 회사가 얼마씩 입찰서를 제출했고, 우선 내정가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그렇죠.
김부회 위원 내정가격하고,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알았습니다.
윤건웅 위원 언론 보도사항 및 조치에 보면지방지 13개 신문에 보도된 게 나오죠?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네, 그렇습니다. 13개에 31회 보도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윤건웅 위원 여기 부천 지방지를 보면 부천신문이 빠졌는데 부천신문은 왜 빠졌지요?
  부천신문은 부천 지방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천신문이 빠졌거든요.
  왜 빠졌는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이템을 안 줬다든지,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거기서 보도를, 영상과 관련해서 보도를 안한 것 같습니다.
  보도된 사항만 저희가 발췌를 한 거거든요.
윤건웅 위원 보도가 확실하게 안 된 건지 누락된 건지 어떤 거냐 그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현재는 보도가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언론이라고 하는 게 이 좁은 지역에서, 부천신문이라면 부천의 지방지인데 이 좁은 바닥에서 다른 신문에는 다 났는데 부천신문에만 안 났다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내용을 막 깎아먹고 그러나요?
  무슨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그건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것 한번 잘 알아보세요.
  부천신문이 여기 지역신문인데 지역신문에 그게 빠졌다고 하면 무슨 사유가 있지 그냥은 안 빠졌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 아는 분 없어요?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세히 알아보세요.
  보도가 됐는데 여기 빠진 것인지, 또 보도가 안 됐으면 무슨 사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역신문에 이런 게 빠졌다고 하면 반드시 사유가 있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요.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알았습니다.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위원장이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부회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투자에 대한 효용가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먼저 검토하고 나서 그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그렇지요.
○위원장 오명근 그런데 영상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그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추후에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별로 좋은 성적이 나오지 못해서 지금 유야무야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투자 대 성과가….
○위원장 오명근 아니,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이전에 일을 먼저 결정해놓고 타당성 검토를 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순서가 좀 뒤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네.
○위원장 오명근 그럼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 민선 자치단체장의 또 다른 문제점들이 계속 속속들이 도출되고 현재도 우리 부천시에서 하는 거의 모든 사업들이, 이러한 형태로 움직여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그 사업을 해서 우리 부천시민에게 얼마만큼 도움을 줄 것인지, 그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수익되는 사업이 될지 하는 판단 이전에 단체장의 소신과 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단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 한다면 지금 용역결과가 투자의 가치가 너무 미흡하다는 내용으로 나왔어요.
  현재는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안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아까 보고드렸듯이, 98년 11월 13일에 최종보고회시 영상테마파크 건설사업은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지금 원혜영 시장은 영상단지에 대한 사업을 전면 포기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포기했다고 봐야지요.
○위원장 오명근 그럼 그 이후의 대책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그 이후의 대책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복안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상동 94만 5000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4만 5000평을 계획할 때 영상단지에 대해 약 30만 평 규모로, 실질적으로는 테마파크가 10만 평 정도 그리고 그 주변 공원이나 부대시설 해서 전체적으로 약 30만 평 정도인데 그것을 놓고 부천 상동지구 95만 평이 거기에 대한 섹터를 맞춰서 계획을 짠 겁니다.
  그런데 영상단지 그 계획이 무효가 됐다고 하면 상동 95만 평은 다시 사업계획이 재검토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그건 그쪽 부서에서,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제가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만 평이 빠져나간 그 자리는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야 되겠죠?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그렇죠.
○위원장 오명근 상동지구 95만 평에 30만 평 정도를 영상단지로 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일반 도시계획이 거기에 맞춰서 짜여진 거거든요.
  그런데 영상단지가 무효가 된다고 하면 95만 평 그 사업계획이 전면 수정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제가 알기로 10만 평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유원지로 지정이 돼 있고 나머지 8만 평, 이쪽에 또 10만 평 여기는 당초에 무슨 공원부지, 공원부지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10만 평만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유원지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상단지를 안하니까 그쪽 사업부서에서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집어넣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내가 지금 질의한 부분은, 도시계획국하고 상호 절충이 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95만 평 전체 상동지구를 계획하면서 조그만 어떤 사업지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달라, 여기는 우리 시민생활에 부적합하니까 다른 곳으로 위치를 바꿔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지공사에서는 전혀 No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에서 하고 있는 영상단지 10만 평을 전면 수정한다고 하는 부분이 과연 토지공사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지, 도시계획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영상문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지난번에 요구했는데 출장한 공무원이 없었습니까? 그 동안에.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해외 갔다 왔습니다.
김영남 위원 자료를 지난번에 요구했는데 왜 안 가져 오는 거예요?
    (「먼저 다 드렸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하는 이 있음)
  그랬어요?
  그럼, 출장을 갔으면 출장복명서가 있을 거고 어디를 갔으며 여정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여정표까지 완전하게 구비해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보긴 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미비하더라고 보니까, 그 내용이.
  내용이 미비하니까, 분명히 빠졌지요?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것. 출장복명서라든지 여정표 같은 것.
  어디를 가서 어떠한 것을 보고 왔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네, 알았습니다.
김영남 위원 지난번에 그건 안 가져왔죠?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제가 챙겨드릴게요.
김영남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용역사업을 가지고 공무원이 해외출장까지 갈 수 있는가 그 근거도 참 의심스러워요.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가지고 용역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해외출장을 갈 수가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갈 수 있는지 그 근거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동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떤 근거로 해외출장을 갔는지 그것도 그렇고.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오명근 참고로 연관되는 자료인데, 그때 해외에 갔다 온 직원들이 현재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지 그것까지 참고로 해주세요.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네, 알았습니다.
남재우 위원 아까 김부회 위원님 답변에 정책기획실장께서 시 재정이 열악해서 영상사업단지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 민선 2기 원혜영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봅시다.
  드림랜드에 한 500억이 든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원미산 뒤에.
  고강동 선사유적지는 몇백억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사업단지는 무용지물이고 원미산 드림랜드에 들어가는 돈 몇백억, 고강동 선사유적지에 몇백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과연 거기에서 흑자가 날 것 같습니까? 기획실장께서 보면.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답변드리기가 좀 뭐한데….
남재우 위원 곤란하죠?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서 온다고 얘기하면, 서울서 여기까지 안 옵니다.
  서울시에는 롯데월드 및 용인에 에버랜드가 있습니다. 그리 빠지지 부천으로 안 옵니다.
  인천시, 송도로 빠지고 인천시 장수동에 있는 대공원으로 빠지고요.
  김포는 강화도로 올라가는 게 낫지 부천시 원미산 드림랜드나 고강동 선사유적지에 호텔을 짓는다, 구름다리를 놓는다, 그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몇백억이 들어가는데 전 시장이 한 건 무용지물이고 현 시장이 한다는 건 괜찮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임기가 3년 남았습니다. 저희하고 똑같죠.
  그런데 드림랜드에 몇백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기초에서 망가집니다.
  고강동 선사유적지도 마찬가지로 결론이 납니다.
  이 옆에 동아시티 흉물처럼 건물이 올라가다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러지 말고, 고강동 선사유적지라 그러면 한국형 기와로 해가지고 한 100평 규모로 해서, 한 300점 나왔습니다.
  그러면 유물을 전시해서 우리 부천시 초·중·고등학생들이
○위원장 오명근 남재우 위원님,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세요.
남재우 위원 아니 글쎄, 연계됩니다.
  그렇게 해서 견학을 하면 일깨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영상사업단지도 전 시장이 타당성 검토할 때는 OK 한 겁니다. 이건 된다, 해도 좋다.
  그런데 후자 타당성 검토는 이건 안하기 위해서 한 거다.
  정책기획실장 생각은 어때요?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안하기 위해서 한 건, 분명히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MF 터지고 나서, 영상테마파크 사업비가 5870억입니다.
  IMF 이후에 세수 결함이 한 1000억씩 나고 5800억 되는 돈을 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타당성 결과도 회수기간이 장기간에 걸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방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입장이 되니까 최근에 와서 못 하게 된 것이지 하지 않기 위한 용역을 해서 결론적으로 안했다 이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재우 위원 먼저 이해선 시장도 민자유치 한다고 그랬죠?
  부천시 돈으로 전부 다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민자를 유치한다고 했죠?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민자유치 해도 토지비 2200억은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5817억 중에서 토지비 2200억은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IMF 터진 작년, 재작년에 세수가 한 1000억씩 결함이 생기고 하는데 2200억 토지비를 시가 부담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남재우 위원 그러면 꼭 그 비싼 땅에다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부천시에 보면 싼 땅도 많잖습니까.
  그린벨트를 조정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상동에 산이 있습니까 뭐 허허벌판에, 오히려 성곡동이나 괴안동이나 산 있고 물 좋은 데다 한다 그러면 모양도 좋은데 하필이면 그 허허벌판에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글쎄요, 장소 선정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정책기획실기획1담당 금영수 위치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영상사업단에서 근무를 했는데, 상동지구에 테마파크부지를 합하게 된 동기는 서울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가 그리로 지나가고 인천지하철 3호선이 서울로 연결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손님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지금 답변하시는 담당은 이름이 뭐예요?
○정책기획실기획1담당 금영수 기획1담당 금영수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답변을 할 때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해줘요.
  남재우 위원님.
남재우 위원 교통편의라 그러지만, 부천역에서 15분에서 20분이면 들어갑니다, 평상시에. 러시아워 때는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여러 각도로 생각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린벨트 땅이 싼데도 불구하고 비싼 땅을 사서, 2200억이라 그러면 부천시 재정의 거의 반 아닙니까 99년도 예산을 보면, 그렇죠?
  그런 땅을 할 필요 없잖습니까.
  꼭 교통이 편해서 옵니까?
  사람이 볼 거리가 있으면 멀리도 다 갑니다.
  그건 생각 안해봤어요?
○정책기획실기획1담당 금영수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용역결과에 의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30만 명 내외의 관광객이 온다고 추정해봤을 때 외곽순환고속도로라든가 지하철 이런 연계도로가 없을 경우 시내 교통혼잡이라든가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결론이 나가지고
남재우 위원 그러면 용인 에버랜드에 전철이 있어요? 용인 에버랜드에 차 끌고 가야지 전철이 있냐고.
○정책기획실기획1담당 금영수 그래서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적자가 많이 되다가 한 2, 3년 전부터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투자능력도 있고 이래서 지금은 상당히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부천시 상동은 적자다, 다른 데는 적자가 아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기획1담당 금영수 그건 아니고, 마침 1대 민선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영상도시화사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있은 이후에 시장님이 되셔가지고
남재우 위원 됐습니다.  
  제가 용인 에버랜드를 몇 번 갔다 왔지만 거기는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겨울에 눈도 와서 운치가 있습니다.
  상동 같은 데는 운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부천시나 일산을 개발해 놓은 것 봤을 때는 형편없습니다, 부천시가.  
  도시가 집단 그냥, 흉물이야 한마디로. 부천시는.
  일산은 연립단지도 있고 단독단지도 있고 해서 조화가 되는데.
  그러면서 하물며 거기다 220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뭐냐고.
○정책기획실기획1담당 금영수 이해선 시장님께서 당초에 영상테마파크 기준을 미국에 있는 유니버셜스튜디오 그런 기준으로 만들려고 상당히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저도 유니버셜스튜디오 그때 당시 영상사업단에 있으면서 다녀왔는데 거기도 보면 해안을 매립해가지고 우리와 같은 평지에 유니버셜스튜디오를
남재우 위원 해안을 매립했으면 거기는 바다나 있지. 여기 바다 있어요?
○정책기획실기획1담당 금영수 바다하고는 거기도 사실 멀죠.
남재우 위원 바다 매립했다면서요, 지금.
○정책기획실기획1담당 금영수 매립했는데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위원장 오명근 잠깐만요. 제가 좀 질의할게요.
  기획1담당께서는 그때 당시에 영상사업단에서 계속 근무했습니까?
○정책기획실기획1담당 금영수 한 1년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럼 영상사업의 기초단계부터 관여했던 거예요?
○정책기획실기획1담당 금영수 최초 기초단계는 아닙니다. 중간 정도….
○위원장 오명근 기획1담당도 유니버셜스튜디오를 다녀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주변의 산이나 자연경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과 미국과, 만약에 부천에 유니버셜스튜디오에 걸맞는 시설을 한다고 비교해보면 너무나 동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하고 우리 나라의 모든 여건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건 비교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답변 안 듣겠습니다.
  아까 남재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상단지를 왜 상동지구의 고비용 땅에다가 시행하려고 했느냐라고 이야기 하니까 우리 기획1담당은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와 인천지하철 3호선이 연결되기 때문에 외부손님들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있다 해서 그쪽으로 지정한 것 같다고 이야기 했죠.
  그 답변에 전면적으로 내가 부정할 수 있는 것이 부천시의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투자한 비용에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느냐를 먼저 판단해보고 나서 외부손님이 원만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여건들이 마련돼 줘야 되는데 효율성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외부손님을 끌어들인다고 하는 교통부분만 염두에 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도 역시, 처음 추진단계에서는 분명히 단체장이 의지가 있고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을 시작해놓고 그 후에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결과가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아무리 외부손님이 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짜여진다한들 투자에 대한 효용성이 없는데 뭐가 필요하겠느냐 이거예요.
  위원님들이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유니버셜스튜디오? 부천 상동의 영상사업단지? 비교대상이 아니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건데, 그때부터 영상사업단에 근무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앞으로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단체장이 모든 업무를 다 파악할 수는 없죠.
  어떠한 사업을 단체장의 의도대로 하려고 하면 관계 실·국·과장들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바른소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바른소리를 못 하고 시장의 의지가 그렇다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사업단지 같은 경우가 바로 그 표본이에요.
  시장의 의지가 그렇다 하더라도 부천의 여건과 투자되는 비용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들을 전면 재검토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장의 의지가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 없고, 지금에 와서 또 다른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만 만들어내는 거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30만 평 중에 공원, 유원지, 테마파크가 있는데 테마파크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까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 거죠? 테마파크 부지 10만 평.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김부회 위원 아니 글쎄, 공원, 유원지, 테마파크 30만 평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10만 평만 어떻게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파트에서 98만 평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영상단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김부회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물으려고 그러느냐면 아까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거기에 30만 평의 영상단지가 되면서 1일 30만 명이 됐든 50만 명이 됐든 하루에 외부에서 얼마의 사람이 들어오고 이런 것까지 모든 걸 포함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영상사업단지 타당성 조사를 뒤늦게 해서, 아까 기획실장 얘기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없애려고 타당성 조사를 안했다고 하니까 그 얘기는 그렇다치고 영상사업단지가 백지화되다시피 하게 되면 과거에 받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가 전부 달라져야 된다고.
  그리고 아까 얘기가 거기가 외부손님 끌어들이기에 상당히 용이해서, 또 인천사람들이 가깝고 하니까 테마파크를 그쪽에다 만들었다.
  그런데 공원, 유원지, 테마파크가 30만 평인데 테마파크부지만 예를 들어서 외부사람들이 많이 유인되지 않는 시설이 들어온다면, 공원, 유원지를 만들려면 그 구석에다, 인천사람들을 위해서 거기다 만듭니까?
  지금 공원, 유원지 계획은 그대로 놔두고 테마파크만 다른 사업으로 돌려볼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 계셨지만 도시파트를 별도로 불러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 건 그때 파악을 하신다고…,
김부회 위원 그건 모른다 하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아까 위원장 얘기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94만 5000평에 대한 도시계획 자체가 달라져야 되고 공원, 유원지, 테마파크 30만 평 중에 10만 평만 예를 들어 다른 사업으로 바꿔놓고 나머지 공원, 유원지 그건 그대로 거기다 놔둔다면 최초의 계획은 외부 사람 끌어들여서 돈 버는 수익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원은 부천서 만들고 유원지도 부천서 만들어가지고 인천사람을 위한 시설이 돼 버리고 만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김부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과 연관되는 내용인데 95만 평 설계를 하면서 30만 평이 다시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면 상동지구 기초단계, 계획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파트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그건 추후에 도시계획파트하고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간사님 자료요청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다산컨설턴트에서 2억 4800만원 가까이 되는 낙찰금액으로 받았잖아요.
  거기서 공무원 2명이 해외 출장가는 것 삭감을 1100만원 한 게 있습니다.
  그 1100만원에 대한 내역, 2억 3700만원에 낙찰했는데 그 안에는, 공무원이 2명 해외를 갔다는 말씀을 아까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1100만원 내역을, 왜 1100만원인지 그 내역도 같이 자료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영상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으시면, 정책기획실장님 업무숙지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정회를 했으면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바로 계속 진행을, 약 5분 동안만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명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사업을 마치고 다음은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시민복지과장 윤준의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신 내용 외에 위원님들이 평소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시간이 있겠습니다.
  답변 역시 간단명료하게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애초에는 강당을 계상 안했다가 중간에 변경이 됐다 그랬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당초 증축할 때 강당을 넣었습니다.
김영남 위원 처음부터 넣었었어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3층으로
김영남 위원 아까 변경됐다 그랬잖아요. 중간에.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3층으로 했을 때 3층이 강당이었는데 주간보호센터가 3층을 쓰고 강당을 4층으로 올렸습니다.
김영남 위원 원래는 3층인데 4층으로 올렸다는 거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올리면서 3층은 주간보호센터….
김영남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된 거네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렇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런 사업을 하다 말고 설계변경을 하고 이렇게 어떻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 사항이 주간보호센터 때문에 그런데, 당초 3층으로 설계가 됐다가 주간보호센터가 도비 사업으로 내려와가지고 다른 데 단독건물을 지으려고 4억 6000 가지고, 그런데 그게 도저히 안 돼서  
김영남 위원 그런데 또 이것 보면 실제 공사면적이 409㎡지요?
  허가상 건축면적은 123으로 돼 있는데 이것 어떻게, 그럼 위법건축물을 건축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총 건축면적이 1,711㎡입니다.
  앞장 현황에 보시면 1차 3층까지가 1,301㎡고 2차,
김영남 위원 증축공사 여기에 보면, 실제공사면적은 뭐예요? 409.3㎡는 뭐예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건 3층 주간보호센터분이 409㎡다, 123평이다 그런 얘깁니다.
김영남 위원 그런데 허가상 건축면적이 123.6㎡….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건 실제하고 왜 이렇게 틀려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1층 면적에 다른 사무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뻥 뚫려있으면서 대형버스가 주차하도록 이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그게 바닥면적, 콘크리트 치는 면적이 409㎡인데 그건 건축법상 123㎡만 쳐주는 것으로 이렇게 허가가 된 겁니다. 벽을 주지 않기 때문에.
김영남 위원 그러면 건축이 아니고 바닥을 포장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콘크리트 다 대고 하는데 다만 벽을 치지 않는 겁니다.
  뻥 뚫린 1층이죠, 말하자면.
김영남 위원 지붕이 없는 건물이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아니 그냥 1층을 집어넣고 2층을 사무실로 하는데 1층은 그냥 주차만 하는 뻥 뚫린 1층이라는 얘깁니다.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김영남 위원 아니 그런데 처음에 허가는 그렇게 받고 왜 증축을 그런 식으로 했느냐 그 말이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증축이 아니고 설계가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영남 위원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는.
  그러니까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실제 하다 보면 409㎡인데 뻥 뚫렸지만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에 큰 차이 없이 409㎡가 전부 소요된다 하는 것이 건축전문가들의 얘깁니다.
김영남 위원 그러면 실제 평당 공사비는 623만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62만 3000원.
  그렇게 차이가 409㎡, 123으로 빼면 285㎡가 실제 공사비는 다 들어간다, 그것을 분석해보니까 한 62만 3000원씩 더 들어갔지만 실제 건축 총 면적에서는 285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갔기 때문에 433만 2000원이라는 그런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우 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의 특수성 해서 공사비 증가요인으로 나와있는데 강당, 무대음향 같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후면 절개지 현장량 과다나 그 밑에 보면 장애인용 핸드레일, 반자동도어 설치해가지고 보통은 50만원이고 반자동도어는 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처음부터 공사하는 사람이 산 절개지를 한다 그러면 그 양을 몰라요?
  내 생각으로는 이것 특정인한테 주기 위해서 해놓고 증축공사해서 특수성 때문에 공사비 증가요인으로 볼 수 없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이것은 보통 평지보다는 산 밑에 암반이 있고 그런 것이 좀 많이 들어갔다,
남재우 위원 암반이 있는데 처음에 가서 건축업자가 볼 경우에 전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장애인용 처음부터 좋은 걸로 해줘야지 보통으로 했다가 반자동으로 하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이것은 자동도어인데 장애인들이 손을 못 대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50만원짜리 해도 되는 것을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200만원짜리를 써야 된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이걸로 했다가 다른 걸로 한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전체 건축비가 430만원 나왔는데 그 중에 강당도 들어갔고 이런 200만원짜리를 썼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가 그만큼 일반공사보다 높다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200만원짜리로 해야지 50만원짜리 했다가 왜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처음부터 한 겁니다.
남재우 위원 이게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처음부터 그렇게
남재우 위원 그러면 공사비 증가요인에 왜 이게 들어간 거야?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중간 증가요인이 아니고 430만원이 토탈,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 그런 얘깁니다.
남재우 위원 이면에 보면 특수성 해서 공사비 증가요인으로 나와있잖아요, 다섯 개가.
  그러면 처음부터 장애인이니까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좋은 걸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 표현을 좀 잘못 이해를 하신 모양인데 중간의 증가요인이 아니고 당초 설계의 증가요인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리고 현재 기존건물하고 새로짓는 데에 램프를 설치하는 거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남재우 위원 램프를 설치하면, 처음부터 그런 구상은 안해봤어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건 다 돼 있습니다.
  1층에서 1층으로 2층에서 2층으로는 돼 있는데 강당에 많은 장애인들 휠체어를 타고 모였을 때 만약 유사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우루루 나와야 되는데 그 램프로는 4층에서는 3층으로, 옥상으로 건너갈 수는 있습니다. 건너가가지고 다시 본관건물, 이쪽 건물의 3층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남재우 위원 글쎄, 그건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한 것 아닙니까, 추가로.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건 돼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본관건물 옥상에서 3층으로 구멍을 뚫는 그런 작업입니다. 본관건물. 증축분말고.
남재우 위원 어떻게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건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중간에 램프는 다 돼 있고, 이건 설계가 다 돼 있고 이쪽에서 본관건물로 와가지고 옥상에 휠체어 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상으로 오려면 다시 건너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여기서 바로 이쪽 건물 3층으로 내려오겠다. 내려와가지고, 그런 시설이 돼 있거든요.
  그 공사입니다.
남재우 위원 강당이 1년에 몇 번이나 필요한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수시로 연극도 하고 집회도 하고 동아리들, 이런 것 하기 때문에
남재우 위원 한 달에 몇 번을 사용한다고 예측을….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글쎄요, 그건 예측을 한다면,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지만 자주 사용한다고….
남재우 위원 그 자주가 몇 번이냐고요, 한 달에.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글쎄요, 월 평균 한
남재우 위원 강당이라는 건 행사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사 위주로 필요한 게 강당인데 거기다 다른 것을 해주고 다른 데 이용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강당이 꼭 필요한 거냐고.
  연극을 한다, 다른 데 가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휠체어고 정신지체고, 다른 건물을 빌려야 되는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남재우 위원 꼭 휠체어 타야 장애인인가? 아니잖아.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나중에 한 번 가보시면 이상한 애들도 많고,
남재우 위원 저도 가봤어요. 가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휠체어 탄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리 불편한 사람, 팔 불편한 사람 다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건 꼭 휠체어를 위주로 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당초에 그 설계에는 없었습니다만 미관심의에 건물의 특수성으로 단 한 명의 장애인이라도 유사시에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4층에서 엘리베이터 아니면 내려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남재우 위원 엘리베이터 쉽게 얘기해서 까르푸처럼 빙빙 돌아가는 긴 램프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기존건물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3층으로 내려오는 구멍이 없어서 이 공사를 하는 건데 공사가 되면 나와서 빙빙 돌아서….
남재우 위원 본관 현재 있는 건물은 그게 돼 있는데 증축분에는 안 돼 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돼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안 돼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건 지형상, 좁은 면적에 증축하고 있거든요.
  기존 건물에 램프는 층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3층으로 내려오는 그 램프,
남재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 건물이 적어가지고 램프를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이쪽 건물하고 이쪽 건물하고 사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남재우 위원 연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건 연결이 다 됩니다.
남재우 위원 1, 2, 3층 다 됩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다 됩니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무대가 설치되는 게 몇 층입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4층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4층은 고가 높습니까? 건물 높이가 높아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기존 건물보다는 높습니다.
김부회 위원 1, 2, 3층보다 높다고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옥상으로 연결되는 그런 곳이라 좀 높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 무대 여기 음향 설치를 한다 그러는데 실지 이게 120평이에요, 바닥 면적이. 그렇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김부회 위원 409.3㎡니까 한 120평 정도 될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120평인데 이 무대음향설비가 1억 7000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얼마만큼 용량을 집어넣고, 무대를 빼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00평도 안 남아요. 그렇죠?
  용량을 어느 정도 어떻게 넣어서, 이것 타당성 조사 다 한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이건 음향만이 아니고 무대설비, 무대 꾸미고 하는  
김부회 위원 무대하고 총 그러면 120평에 평당 15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긴데, 무대음향설비가.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보통 음향은 쓸 만한 것만 해도 몇천만원 가고 그러더라고요.
김부회 위원 보세요. 면적이 크고 어느 정도, 소위 극장같이 무대음향 잘 해야 되는 이런 데하고 조그만 면적 조그만 데서 앰프 하나만 갖다 놓으면 무대음향설비가 되는 그런 데하고, 아니 집은 면적이 적은데 가구만 큰 것 갖다 놓으면 됩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하층 판 게 123.6㎡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김부회 위원 지하층은 주차장이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지하도 주차장입니다.
김부회 위원 1층이 409.3㎡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까 얘기한 게 1층을, 지하층을 123.6㎡ 하다 보니까 지하층 주차장을 만든 그 위에는 차가 들어갈 수 있지만 소위 얘기하면 1층 바닥면적 409.3㎡ 나머지 지하층 판 이쪽에는 위에 슬래브가 안 돼 있으니까 거기를 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간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하는 조그맣고 1층은 넓어지다 보니까 그 나머지 칸을 콘크리트를 쳐야되니까 공사비가 더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렇지요.
김부회 위원 그렇죠.
  지하층은 건축법상에 넓게 파도 관계없죠?
  어느 정도 이상 파라, 최저한도만 규정돼 있고 더 파도 관계없는 거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건 제가 기술직이 아니라서,
김부회 위원 그리고 지하층 주차장에도 현재 주차면적이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차가 몇 대 못 들어가요, 지하층.
  이런 상황이라면 지하층 전체를 파도 공사비도 안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 땅 파는 공사비밖에 더 안 들어간다고요.
  위에 어차피 1층 슬래브 다 치는데 1층 슬래브를 별도로 나중에 치기 위해서 공사비가 더 추가됐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하층을 좁게 팠기 때문에 위에 나머지 부분을 더 늘리다 보니까, 슬래브를 치다 보니까 늘었다니까 어차피 슬래브를 치려면 지하층을 더 파서 주차장을 더 만드는 게 효율적이죠? 같은 공사비면.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김부회 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하층 파라니까, 지하층은 공사하기가 좀 힘들어요.
  힘들고 하니까 주차대수 그 면적만 파놓고 나중에 1층에, 1층 주차장에 대형버스 들어가야 되니까 전체 슬래브를 쳐야 되니까 어차피 지하층 공사면적보다 공사비가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추가됐다, 추가발생요인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면, 1층 전체를 슬래브를 쳐주려면 지하층까지 다 파서 주차장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었다 이거예요.
  지금 주차면적이 좁아서 난리예요. 못 들어갑니다, 차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오후에 일정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장애인복지회관 현장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부회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차장 부분에 대한 의문점, 또 음향설비에 대해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장방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고강본동 선사유적지 발굴조사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문화체육과장 임성운입니다.
  고강동 선사유적지 발굴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명근 문화체육과장님, 선사유적지 발굴조사를 지금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3차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지금 시 집행부에 선사유적지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아우트라인이 있으면 명확하게 보고해주세요.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는지, 현재 어느 한계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4차 발굴이 완료된 후에 다시 발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로 발굴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발굴한 다음에는 녹지공원사업소에서 선사유적공원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선사유적공원의 규모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제가 아는 범위는, 면적이 약 3만 6000평으로 알고 있고 예산은 80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3만 6000평의 세부적인 내용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3만 6000평 중에 고강공원이 2만 4000평이고 성곡공원이 1만 2000평정도….
김영남 위원 80억 중에는 토지매입비도 포함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네, 토지매입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숙박시설도 한다던데 사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고강공원 2만 4000평, 또 무슨 공원이요?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성곡공원 1만 2000평.
○위원장 오명근 그 이외의 세부적인 계획은 더 모르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공원 내에 유물전시관을 200 내지 300평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장 오명근 어디다가요? 고강공원, 성곡공원?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위치는 아직 확실하게,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1차부터 3차까지 발굴을 한 지역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고강공원요?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네.
○위원장 오명근 유물전시관은 몇 평 정도요?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200 내지 300평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조성될 경우에 거기에다가 유물전시관을 그 정도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럼 80억에 대해 토지매입비 이외에 지출되는 부분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그건 건축비라든지,
○위원장 오명근 무슨 건축비요? 그런 것을 좀 얘기해달라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그것이 제가…,
○위원장 오명근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향후 부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만 질의 답변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역사유물관하고 민속놀이마당,
○위원장 오명근 역사유물관, 이게 몇 평 정도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세부적인 저기는 아직 안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또?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민속놀이관, 주민편익시설, 주차장, 휴게시설, 생태연결교량 이런 것이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약 80억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이것이 소요사업비입니다.
  계획이 아니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추정해보니까 한 80억 정도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선사유적지에 대한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 거침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부회 위원 1차, 2차, 3차 발굴조사가 끝났고 지금 4차 발굴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구분해서 자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한 군데 해서 다음에 하게 되면 2, 3차를 묶어서 같이 좀 더 해보든지, 그런 순서 결정하는 건 어디서, 발굴 범위하고 앞으로 어디까지 다시 하겠다 하는 그런 건 누가 결정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발굴면적을 어느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하다 보면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고 한 번 발굴하고 추가로 이것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하에 발굴하는 거고, 이번에 4차 하는 것은 고속도로 북쪽을 3차에 걸쳐서 발굴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남쪽부분도 능선을 따라서 과거에 주민이 거주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돼서 남쪽부분까지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김부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속도로 북쪽에 1차 발굴조사를 했을 때 그러면 고속도로 북쪽에 있는 나머지 부분은-2, 3차 발굴한 데 말이에요-한꺼번에 묶어서 발굴을 해보겠다, 용역을 하자 이렇게 해서 묶었으면 경비가 좀 적게 들어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차 발굴을 해서 2, 3차를 같이 묶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북쪽지역은 어느 범위까지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차에 다시 남쪽지역도 있을 것 같은 그쪽도 하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1, 2, 3차 자꾸 조금조금씩 계속해서 움직여지니까 오히려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대부분 인건비겠지만 그 외에 나머지 발굴계획도면 이런 것 하다 보면 경비가 추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면적이 1차가 얼마고 2차가 얼마고 3차가 얼맙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1차 발굴이 1만 3000평이고 2차가 2만 4189평, 3차가 2만 4189평이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2차, 3차는 똑같죠?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네.
김부회 위원 1차에 1만 3000평 발굴을 하는데 3500만원이에요, 소요예산이.
  2차는 2만 4000평인데 6000만원입니다.
  3차 2만 4000평 똑같은데 7600만원이에요.
  면적이 2차하고 3차하고 똑같은데 왜 예산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이것은 저희가 발굴허가신청을 하든지 계획을 해서 도비요청을 합니다.
  도에서는 현지 파견을 해서 발굴면적이라든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대략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올릴 때 이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것에 의해서 도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면적이 똑같다 그래가지고 금액이 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올리는데 올려서 도비가 내려오는, 도비가 50% 지원이죠?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도비가 내려오는 금액에 따라서 시비 50%를 합치다 보니까 액수가, 도비가 결정을 해준다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그렇죠. 도에서 도비 결정을 할 때 현지 파견을 하고 저희가 소요사업비를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김부회 위원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도비는 50% 해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그렇죠. 저희가 요청을 한 금액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조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김부회 위원 그러면 2차는 6000만원 요청했고 3차는 7600만원 요청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이건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전체 예산이니까 여기서 50%만 도비로 댔을 것이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요청한 뒤에 도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액수를 깎은 거예요?
  요구한 대로 그대로 내려온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하고 그래가지고
김부회 위원 IMF 때문에 인건비도 떨어졌는데 무슨 물가상승률이 감안돼요.
  거기다가, 4차 발굴 면적은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1만 7160평입니다.
김부회 위원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물론 96년도하고 99년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 게, 인건비는 오히려 떨어졌고 다른 차이는 별로, 인건비 떨어졌다는 차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북쪽에 1차 발굴할 때 3500만원이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1만 3000평이고 지금 1만 7000평이에요.
  나는 이쪽 남쪽지역 발굴은 지금 유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최소면적으로 해보는 게 좋다. 4차 발굴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액수를 최소화해서 최소면적으로 발굴해보고 많이 나올 때는, 혹시 거기도 주거지가 있고 나온다고 할 때는 넓혀져도 관계없다고, 많이 해도.
  그런데 지금 이쪽 남쪽에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가능성만 있는 거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북쪽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초에는 1만 3000평만 했다가 그 다음에 나오니까 2만 3000평, 2만 4000평 계속 늘린 것 아닙니까.
  여기도 최소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1만 7000평이라고 하더라도, 96년도에 1차 발굴할 때 3500만원인데 지금 1만 7000평, 불과 4000평 늘었는데 액수는 배 이상 늘어난 8400만원이에요. 용역비가.
  작년 연말에서 올 6월까지 2만 4000평 했는데 7600만원이야.
  그런데 그보다 한 7,000평이 줄었어요, 4차 발굴은. 그런데도 8400만원이라고.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형이라든지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발굴하는 조사팀하고 도하고 나와서 이 정도 예산을 가져야 발굴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비가 계상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무리 차이가 난다 해도 3500만원하고 8400만원하고는, 남쪽지역은 이게 1차 발굴이에요. 그렇죠?
  저쪽 1차 발굴이나 마찬가지라고.
  똑같은 1차 발굴이라고 비교하면 3500만원하고 8400만원하고 무려 2배 반이야.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용역이라는 건 거의 다 인건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게 거의 없죠, 거의 인건비죠? 다른 장비나 포크레인 대가지고 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그 동안에 어떻게 집행됐는지 집행내역 보고들어온 것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1차부터 3차 말씀하십니까?
김부회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그건
김부회 위원 그 동안에 용역비 타가지고 집행액이, 1차에 3500만원 갖다가 3440만 5000원을 썼고 2차는 6000만원 갖다가 5930만원을 썼고 3차는 7600만원 갖다가 7070만원을 썼고 우리가 용역비 준 대로 거의 다 썼는데 이 내용에 대한 집행내역이 있느냐고?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내용을 보게.
  대개 용역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고고학과나 역사학과, 대학에 맡기면 학생들이 실습 나와가지고 거기 가서 소위 얘기하면 무료 자원봉사로 움직이고 나중에 리포트 쓰고 공부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1차부터 3차까지 총 몇 점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114점 나왔습니다.
한상호 위원 여기는 120점 가까이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1차가 19점, 2차가 18점, 3차가 77점이요.
한상호 위원 여기는 2차가 24점으로 나왔는데요. 자료에는.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24점이 맞습니다.  
한상호 위원 120점 나왔잖아요.
  그런데 보도상이나 저번에 저희한테 보고말씀 하셨을 때는 300점이라고 그랬어요.
  신문보도에도 300점으로 나왔고 저번에 오셔가지고도 약 300점 나왔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차이가 나는 데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전체적으로 발굴한 것은 300점이고 유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120점 정도 되고요.
한상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발굴할 때 우리 공무원이 늘 동행을 합니까?
  그 양반들은 야간에 많이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전체적으로 매일은 동행이 어렵습니다.
한상호 위원 못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네.
한상호 위원 유물 나올 때마다 일일이 보고를 받습니까? 한 점씩 나왔다고.
  특이한 유물이 나왔을 때는 나왔다고 현장에 와서 확인해달라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중간보고도 받고,
한상호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번에도 제가 여쭌 적 있습니다만 전곡에 다녀오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제가 와가지고 영화제 이런 것 때문에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확인을 한 번 했었습니다.
한상호 위원 서면으로는 저도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업무파악을 해주시려면 암사동이나, 근래에 진행 중입니다, 거기가.
  진행 중인데 거기는 1,300점인가 1,700점인가 나왔다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 때문에라도 한 번 다녀올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냉정하게 따진다면 과연 이 발굴을 해가지고, 아까 잠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부천에서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이 되느냐 그것도 판단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용역비를 많이 줘서 조사해가지고, 사실 지금 이 경비를 들여서 이렇게 발굴할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자료를 받아보거나 현장에 가서 관계공무원들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 들어봤을 때는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하는 노파심을 던지더라고요.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사업계획에 대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저희가 4차 발굴이 끝나면 일단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것은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사유적공원이 건립되면 거기 전시실에 전시를 해서 학생들이라든지 많은 시민들이 유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상호 위원 한 가지 제가 의심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과연 이 물건이 부천에서 발굴한 게 사실 또 되느냐 그것도 그렇고 제가 전곡 가서 말씀 들어봤을 때도 몇 점 갖다놓고도 나왔다 해가지고, 그날 비가 왔는데 유물 나온 것은 벌써 버쩍마른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나 이런 노파심도 있더라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얘기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도 공무원들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을 갖습니다.
  물론 사람을 의심하거나 그런 걸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전부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사유적지를 발굴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몇 점이 출토됐다 몇 점이 출토됐다고 하는 건 유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걸 가지고 몇 점 몇 점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토된 것이 한 300여 점 되는데 그 중에서 120점 정도가 유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걸로….
○위원장 오명근 지금 보면 시 집행부에서는 마치 선사유적지에서 어마어마한 유물이 발굴되는 것인양 숫자를 굉장히 부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답변한 내용도 역시 300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00점이 뭐야, 이게.
  유물로서 가치가 인정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유물로 이야기 해서 120점을 300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이에요. 허위보고 아니에요?
  유물로서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유물로서 인정을 하고 300점이라고 이야기해요.
  어쩌면 고강동 선사유적지를 우리 부천시민에게 과대포장해서 또 다른 어떠한 사업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작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상호 위원이 이야기하셨듯이 연천군 전곡 선사유적지 발굴현황을 보면 1차부터 7차까지 무려 3,000점 정도가 발굴이 됐어요. 또 8차부터 10차까지 1,474점이 발굴됐습니다.
  합하면 약 4,500점 이상이 돼요.
  그렇게 유물이 많은 곳인데도 거기에 호텔을 지으려고 하지도 않고 민속놀이방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주민편익시설을 만들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겨우 유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 120점 정도 나왔다고 해가지고 부천시에서는 그 많은 호들갑을 떨고 거기다가 호텔을 지어야 되겠다, 주민편익시설을 지어야 되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서울의 암사동이나, 그래도 유적지로서 인정받는 곳은 경주 같은 곳이라고 하면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유물 이제 돌도끼 몇 점, 120점 나왔다고 해서 거기다 호텔을 짓고 이게, 너무나 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야.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호텔 짓는다는 계획은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위원장 오명근 거기다 호텔은 모르겠어요.
  유물 120점 나온 데다가 예산을 80억 정도 투자한다고 하는 부분이 과장께서는 납득이 가겠느냐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그런데 유물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유물이 출토됐기 때문에 유물을 전시, 일부분이거든요. 전시관 저기하는 건.
  그리고 주민들이 와서 휴식공간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들이 와서 여기가 부천에서 유물이 출토된 지역이다 하는 것을, 청소년이라든지 학생들의 교육측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그런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120점이든 단 1점이든 유물전시관을 만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이 없어요.
  그 유물로 인한 어떠한, 거기에 거대하게 호텔을 짓고 주민편익시설을 하고, 그만한 가치가 되느냐 이거지.
  무려 80억을 투자할 수 있을 만큼 유물이 그 정도 되느냐 이거야. 아니거든.
  한탄강에 4,500점 이상이 출토됐는데도, 부천보다 어마어마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는 유적지로서 물론 가치는 인정되나 국민들이 그렇게 찾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에서 120점 출토된 것 가지고 호텔 짓고 주민들 편익시설 만들어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찾아갈 수 있느냐 이거야.
  조금 전에 영상단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꿈은 원대하나 과연 거기에 투자되는 만큼의 기대효과가, 타당성 검토가 되느냐 이거야.
  80억을 투자해서 80억 이상의 기대효과가 나타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유물로서 가치가 인정되는 게 120점 정도인데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유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약 300점 정도가 출토됐다. 이건 허위보고지.
  다른 위원님, 남재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남재우 위원 1, 2, 3차 해서 한 120점이 나왔는데, 오정면 고강3리에 있어요.
  쭉 변씨들이 내려온 데라 인정을 합니다. 거기서 발굴했다는 건.
  고속도로 너머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4차 발굴조사.
  거기는 사람이 살았다는 근거가 없어요. 제가 거기서 한 45년 살아왔지만. 쭉 얘기듣기는.
  어느 동네는 누가 살았고 어느 동네는 누가 살았다는 것 인정을 하는데 고속도로 너머 이쪽으로는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산등성이에 옛날에도 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산등성이 밑에는 살았을 망정 산 위에는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작동이 개발됐지요.
  분명히 그쪽에서 유물이 나왔으면 그쪽도 해당이 돼요.
  그렇지만 이주단지할 때 유물 한 점 안 나왔습니다.
  그랬으면 거기는 포기하는 게 원칙이에요. 돈들이지 말고.
  왜, 고속도로 이쪽으로는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이 없으니까.
  또 살았다고 하면 신작동 개발할 적에 나왔어요, 유물이. 만약에 그쪽에 분포가 돼 있다 그러면.
  한 점 안 나왔습니다, 신작동. 군부대 역시 하면서 안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는 가치가 없어요. 1, 2, 3차로 매듭을 지어야지.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고속도로 북쪽에 3차에 걸쳐서 발굴을 하고 능선을 따라서 주거지역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남재우 위원 과장, 생각해보세요.
  산꼭대기에 사람 집짓고 사는 것 봤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없잖아요.
  산비탈 밑으로 해서 부락이 형성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강동 그쪽은 인정을 해요.
  발굴해서 나왔어.
  작동 지금 4차 발굴할 지역은 사람이 살 데도 못 되면서도 했으면 군부대나 신작동 거기 개발했을 때 나왔어야 되는 거야. 유물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군부대나 신작동지역 개발할 당시에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고 해서, 3차에 걸쳐서 개발한 능선 주위를 따라서 저희가 발굴조사를 하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서 유물이 출토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군부대나 이런 데서
남재우 위원 우리 나라 고속도로 뚫을 때 유물 나오면 그때 전부 했지 지금까지 있지 않아.
  68년도에 개통됐을 거야, 경인고속도로가.
  그때 뭐라도 나왔으면 다 보고됐어요. 지금보다 더 완벽하게.
  하물며 몇천만원 들었으면 1, 2, 3차로 마무리 짓고 여기서 원만하게 해야지 4차, 만약에 4차에서 안 나왔을 경우에 과장이 책임질 거예요?
  능선이라 그러면 지금 성곡동에서 그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건 인정을 해 나도.
  그렇지만 거기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남쪽은. 산봉우리야.
  봉우리에 집짓고 사는 사람 봤느냐고, 옛날부터.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그런데 고속도로가, 유물이 청동기시대 유물인데 청동기시대에는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생활상을
남재우 위원 아니 청동기시대에 누가 고속도로 얘기했어.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속도로 때문에, 연계가 됐던 것이 고속도로가 나면서 양쪽으로 분리가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도 주민들이 생활했을 수 있지 않느냐, 또 다른 어떤 주거형태가 산 능선을 따라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남재우 위원 고속도로가 여기서 1m 판 것도 아니고 가보셔, 몇 m인가.
  가로 세로가 몇 m인데 거기서 안 나왔는데 그 이상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고속도로 날 때 유물이 나왔다 그러면 인정하고 해야 됩니다. 남쪽으로.
  그렇지만 고속도로 날 때 유물 같은 것 얘기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고속도로 북쪽에서 유물이 출토됐으니까 남쪽지역에도 주거가, 주민들이 생활을 했지 않느냐,
○위원장 오명근 지금 4차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예산은?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얼마가 됐죠?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8400만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4차가 몇 평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1만 7160평이요.
○위원장 오명근 1만 7000평 정도요?
남재우 위원 고속도로 남측으로 1만 7400평 얘기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네.
남재우 위원 거기는 산 정상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객관적으로.
  옛날부터 산 정상에 집짓고 사는 사람들 봤느냐고.
  산 중턱 이 밑으로는 인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북쪽으로. 인정을 하니까 나온 것도 인정을 해.
  그렇지만 역으로 올라가는 거야. 봉우리로.
  여직껏 역사책에 봐도 산 정상에, 망루는 있었다고 쳐.
  망루 아닌 자기 주거형태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저희가 정상부분만 발굴을 하는 게 아니고 부대 들어가는 쪽에
남재우 위원 글쎄요, 거기 포함됐으니까, 그 앞에 집들 많이 지었잖아요.
  거기서 하나도 안 나왔어.
  그러면 부천시에서 감을 잡고 얘기해야지 거기를 또 한다는 얘기는 어디를 한다는 거야, 지금.
  고속도로 이편으로 신작동에서 가다 보면 실리콘하우스 좀 더 가면 빌라 있어요. 거기서도 안 나왔어. 군부대서도 안 나왔어. 신작동 지으면서도 안 나왔어.
  그러면 어디로 판다는 거야, 지금?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저희가 판다는 것은 현재 임야로 돼 있는 부분을 발굴조사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명근 남재우 위원님, 그 4차는 나중에 또 이야기 하기로 하고
남재우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한상호 위원 지금 발굴된 1, 2, 3차까지 하고 4차 계획에 고려장 유물은 없잖아요? 고려장 유물.
  옛날에 고려장 모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고려장 유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옛날에 60세 이상 되면 모셨던 고려장 있잖아요.
  주로 경북지방이나 경남지방 일대 산악지대에는, 또 충청지구에 단양쪽으로는 고려장이 많았습니다.
  주로 신라시대쪽으로는 되는데 백제시대 이쪽으로는 고려장이 별로 안 나온단 말입니다.
  안 나오는데 혹시나 부천쪽에도 고려장이 형성된 지역일 것 같으면 산에서도 유물을 발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쪽에는 고려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산에서도 유물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노파심이 듭니다.
  남재우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드리는 거니까 참작하셔서 4차 때도 타당성 있게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위원님들 질의를 대략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선사유적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우리 위원들이 계획하고 있거든요.
  오후에 회의를 마치는 대로 고강동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차질없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 답변에 응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겠는데 동의하시죠?
    (「네.」하는 이 있음)
  오전에 세 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될 게 앞으로 네 건이 남아있는데 점심 먹고 바로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래서 1시 반에 바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명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선사유적지에 대해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연구용역에 대해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장이 이번주에 휴가 중이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환경행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우재극 위원 모든 내용을 다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위원장 오명근 환경행정담당께서 업무숙지가 어느 정도 되셨죠?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제가 아는 범위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사업에 대해서 환경행정담당의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환경위생과 환경행정담당 안효증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연구용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명근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죠?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2억 8000만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지금 사용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현재 특허청에 특허를 제출했기 때문에, 아직 특허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못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네,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특허와 실용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특허와 실용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시의 서류를 보니까 이것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보면 연간 35억 9000만원이 절약된다고 용역결과 보고회 때
○위원장 오명근 그러니까 용역 이전에 실용을 검토해 보지 않고 그냥 용역만 발주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그것은 제가 당시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위원장 오명근 그럼 용역 하기 이전에 환경부에 한번 의견을 내봤다든지 협의한 사실 있어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환경부하고는 협의한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없죠?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특허출원 중에 있는 겁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제가 이 용역은 처음부터 필요성이 없는 용역이었다라고 결론을 짓는다고 하면 환경행정담당께서는 어떤 의견을 내실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당시의 서류를 보고 내용을 읽어봤는데 김포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스토카방식에서 건조화방식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용역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글쎄 내가 질의하는 요지를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용역은 필요없는 용역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환경행정담당은 어떠한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냔 말이에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그것까지는 제가, 필요없다는 그런
○위원장 오명근 특허도 안 됐고 실용성 검토도 안 됐고 그냥 무조건 용역만 줘가지고 어떤 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처음부터 필요치 않은 용역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담당께서는 어떤 의견을 내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담당도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담당이라고 하면 실무의 가장 위에 있는 분인데 확실한 답을 못 하시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김영남 위원 특허출원이 지금 돼 있는 상태죠?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네.
김영남 위원 그 내용을 아십니까? 처리방법을.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내용은 인하대학교에서 교수하고, 특허청에 출원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는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남 위원 건조하는 방법인가요? 이게.
  공법을 모르신단 말이죠?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걸 기억해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아니 그건 압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해가지고 압축해서 탈수하고 그 다음에 열로 건조시켜서 사료화시킨다는 취지입니다.
김영남 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는 연구는 환경부에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실험도 많이 해서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한 번이나 받아봤습니까?
  환경부하고 상의했다든지 자료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용역발주 전에 했으면,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환경부에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용역결과도 있고 연구했던 자료가 많이 있다는데 그런 자료도 없이 그냥 이렇게 용역을 했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그리고 특허출원하면 발명특허가 있고 실용신안이 있고 의장등록이 있는데 이건 발명특허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등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해서 등록한다는 것도 난 납득이 안 가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라도 등록이 됐으면 서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보지만 등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용역을 체결합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위원장 오명근 지금 김영남 위원님이 얘기하는 내용은 이렇게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지 않아도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환경부에 자료요구하고 협의하면 이 용역결과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용역하면서 환경부와 긴밀한 협의도 안해 보고 그 양반들과 협의도 전혀 없었고
김영남 위원 해당부서에서 그만한 정보도 없이 이런 것을 추진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돼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앞으로 용역을 줄 때는 그것을 적극 검토해가지고 승인받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잘했다고
김영남 위원 이것 발의한 사람이 누굽니까? 처음에.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당시에 96년도 환경위생과 환경행정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먼저 계신 전원표 국장하고 아마 추진한 것 같습니다.
김영남 위원 누구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전원표 국장께서.
  당시에 그래서 아마 추진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해당부서에서 다각도로 검토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환경부하고도 협조를 해서 자료 있나 없나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동안에 여러 번 그런 용역을 해서 결과도 있다는데 그런 정보도 얻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죄송합니다.
한상호 위원 황병복이란 조교수가 아직 인하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네,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통화할 수 있어요? 그 양반하고.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지금 전화번호를 여기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상호 위원 교수 아니고 아직 조교수입니까?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지금 교수입니다.
한상호 위원 현재 교수로 있어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한상호 위원 휙 던져놓고 가만두면, 학교하고도 체결돼 있는 상태입니까?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안해 봤습니다만
한상호 위원 출원인은 그렇고, 출원원이 부천시장 이해선과 개인으로 돼 있는데, 개인이 물론 특허청에 낼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유효합니까?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네, 유효합니다.
한상호 위원 2억 8000만원이란 돈은 이미 다 지불됐죠?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네, 지불됐습니다.
한상호 위원 수시로 중간보고는 받습니까?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중간보고는 받은 일이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없고 특허청에서 특허가 돼야만 실용화된다 이거잖아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그래서 특허에 따른 사정이라든가 보정을 해달라고 하면 다시 제출하고
한상호 위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로 인해 제가 광주나 김해, 춘천 다 다녀봤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늦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단계와 똑같은데 다른 시·군·구에서는 이미 계획서를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특허를, 용역설계 같은 것은 갖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네.
한상호 위원 왜 그런 건 자료를 안 줘요? 우리한테.
  특허 냈으면 특허 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사양서가 있어야 되는데 사양서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그건 별도로···.
한상호 위원 그걸 자료로 해주고 또 현재 이 양반이 근무하고 있는지 연락처하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추가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심사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심사한 결과 그 내용, 담당자들하고 심사에 관한 서류를 주세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네.
○위원장 오명근 지금 황병복 교수가 교수입니까, 조교수입니까?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지금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부천시에 제출한 공문에 보면 연구책임자 인하대학교 자동화공학과 조교수 황병복인데 여기서 만든 자료는 교수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조교수예요, 교수예요?
  부천시에 정식으로 공문을 제출한 것에는 조교수로 돼 있고 의회로 제출한 서류에는 교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한상호 위원 97년도니까, 한 2년 됐으니까···.
○위원장 오명근 그때 당시에 조교수면 조교수죠.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교수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조교수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건 제가 확실히 확인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보고할 정도 되면 확인을 하고 오셔야지 확인도 안하고 오셔서···.
○위원장 오명근 황병복 교수를 아세요? 환경행정담당은.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전 사실 모릅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네.
우재극 위원 지금 담당자 답변하는 내용 갖고는 우리가 질의해도 정확한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오시면 더 세밀한 자료를 갖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질의해서 답을 받아내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명근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부회 위원 그런데 과장이 온다고 해도 당시 환경위생과장이 아닐 것 아니에요.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나 이 내용을 제대로 알까 지금 그런 상황 같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래도 과장이 답변하는 내용과 담당이 답변하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재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우재극 위원 네.
○위원장 오명근 김부회 위원님 어떠세요?
김부회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연구용역에 대해서 환경행정담당께서 나름대로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추후 일정을 잡는 대로 과장을 배석시킨 자리에서 다시 보고받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잠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하고 우리하고는 안했네요. 개인하고 했지.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계약을 인하대학교 부설 컴퓨터응용과학연구소하고 맺은 겁니다.
한상호 위원 개인으로 다 돼 있는데요, 여기는.
  출원서는 개인으로 돼 있는데요. 이해선하고 황병복.
○위원장 오명근 김영남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과 한상호 위원님이 황병복 교수 개인과 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인하대학교 사단법인과 한 것인지 거기에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재극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 여기 보면 특허청에서 보낸 의견제출통지서가 있습니다.
  “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서 특허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98년 12월 29일까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왔는데 접수가 98년 11월 14일입니다.
  의견서 제출한 내용도 첨부시켜 주세요.
  우리가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특허청에다.
  그것 하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다음에 용역사업비 2억 8000을 결정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
○위원장 오명근 지금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특위에 도착될 수 있도록 환경행정담당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추후에 특별위원회에서 또 다른 자료를 요구했을 시 지체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추후 특별위원회 일정을 별도로 잡아서 다시 보고를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도육교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도로과장께서도 보도육교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도로과장 전영표입니다.
  보도육교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명근 위원장 김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남 보도육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재우 위원 처음에 TSM 교통운영개선사업 받았어요?
  받아서 네 곳으로 지정된 거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옮겼다 그게 맞죠?
○도로과장 전영표 주내용은 민원제기였습니다.
남재우 위원 확인서를 보니까 96년 2월 16일부터 96년 6월 14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6년 11월 12일부터 96년 12월 15일까지 착공 중 전부 다 반대해서 중단됐네요.
  여월동 육교 설치건은 96년 9월에 올라왔네.
  그러면 여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거기부터 공사했어요?
  여기는 96년 9월에 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11월 12일 시작했다 중단됐고 여월동 주민들은 96년 9월에, 세라아트 앞하고 여월동 5-20번지 여월초등학교 앞 두 군데 돼 있네요.
  여기는 안해 주면서 거기 하려다가 옮긴 이유는 뭐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제가 알기로는 당초 TSM 교통운영체계개선 용역결과에 저희 시 관내 19개소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선정된 것이 4개소 됐고 내용은 대성병원 앞 육교하고
남재우 위원 글쎄 그것은 여기 유인물에 있는데 제 얘기는 96년 11월 12일부터 96년 12월 5일 착공하던 중 주변 일대에서 다 반대해서 중단됐죠.
  그런데 여월동 주민들이 건의서를 낸 것은 96년 9월이야. 3개월 전에 냈단 말이야.
  그럼 검토를 해서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여기 안 되니까 거기로 옮겨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전영표 그때는 검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무슨 소리야.
  이 건의서 여월동 거예요. 96년 9월에 올라왔어. 그러면 이런 걸 생각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하기 전에 거기 가서 ······당하니까 여기로 온 것 아니에요.
  96년 9월에 올라왔으면 여월동도 검토해서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리.
  그런데 저기로 가서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여기로 했단 말이에요.
  작동 그것 한 이유는 뭐예요? 여월동은 그렇다치고, 세라아트 앞.
○도로과장 전영표 세라아트 앞은 건의가 96년 9월에 됐는데, 실지 설계는 96년 2월부터 기이 설계가 완료됐던 상태입니다.
남재우 위원 96년 2월에 세라아트 앞 게
○도로과장 전영표 당초 4개소 선정해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착공을 96년 11월에 했고 세라아트 앞은 96년 9월에 건의가 됐는데 기이 네 건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돼서 그 네 건에 대해서 발주한 사항이고 그 이후에 세라아트 앞은 건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네 건에 대해서만 설계가
남재우 위원 좋아요. 96년 2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했어.
  96년 11월 12일부터 96년 12월 15일 착공하던 중 주민들의 반대로 안 됐어요. 네 군데 다.
  그런데 96년 9월에 건의서가 올라왔으면 한번 검토를 해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그것은 차후에 검토될 대상이었죠.
남재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월동 육교나 작동 육교를 철거할 용의는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sbs에서 방영했죠.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거기는 도농복합지역이라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운기가 갈 자리가 없어, 길 건너야 되는데.
  도로과장으로서 육교 철거할 용의는 없어요? 건의해서.
○도로과장 전영표 그것은 당연히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중부경찰서 관내 가장, 사고다발지역이 세라아트 앞입니다.
  96년도, 97년도 교통사고내용을 보면 96년도에 사망이 4명이고 중상이 13명 그 다음에 97년도에 사망이 5명, 중상이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필히, 고속으로 달리고 그래서
남재우 위원 거기 지나가다 교통사고난 거예요? 뭘로 교통사고난 겁니까?
  보행자가 보행을 하는데 차가 와서 받은 거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경찰서에서 받아본 내용을 보면 차하고 사람이 부딪힌 경우가 한 건 있었고 차와 오토바이 사고가 일곱 건, 차량 단독이 네 건 있었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남재우 위원 그게 왜 그러는지 알아요?
  도로과장 생각해봐. 춘의사거리에서 여월삼거리까지 보면 구비구비 물 흐르듯이 해놨어, 도로를.
  직선으로 해도 되는 걸 한 바퀴 돌고 또 꺾어서 활처럼 된 거예요.
  처음에 도로를 할 적에 일직선으로 했으면 교통사고도 안 나고, 여기 건의서에 보면 통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차를 타고 오다가 차끼리 부딪혀서 죽은 거예요, 이 사람.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다친 사람은 얼마 없어요.
  없다시피 해. 통장 한 사람인가 있어.
  지금 육교 해놨는데 그 밑으로 달리는 속도가 얼마인지 알아요?
○도로과장 전영표 120㎞/h 정도 됩니다.
남재우 위원 어떻게 거기서 120㎞/h를 놓고 달려요. 불과 1㎞밖에 안 되는데.
○도로과장 전영표 그 구간은 저도 자주 나가는 지역입니다만 도로선형 자체가
남재우 위원 사고나니까 중부서에서 정수장 이쪽 물 내려오는 데 입구에다 설치해 놨죠. 신호등을. 동시에 떨어지게.
  덜 났어. 그런데 유별나게, 그 돈을 아끼려고 그러면 아껴야지 왜 쓸데없이 육교를, 흉물을 앉혀놨어요. 거기다.
  철거할 용의는 없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남재우 위원 진정 받아서 저기하면 철거해 줄 거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철거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을 조사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남재우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지역이 전부 다 개발됐으면 인정을 합니다. 있어도.
  그렇지만 거기서는 농사짓는 사람들 위주로 생각해 줘야 되는데, 3통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삼거리 가서 돌려서 정수장 위로 올라가서 밭에다 뿌리고 다시 내려와서 돌아가니, 그 사람들은 경운기라 차 비집고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생각 안해 주고 무조건 행정 위주, 돈이 떨어졌으니까 이건 써야 된다.
  이것 시비예요? 도비 지원받은 겁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이건 시비입니다.
남재우 위원 시비면 아껴야지.
  설치 못 하면 보류해 놨다가 다음에 필요한 데 앉혀놔야지 왜 쓸데없이 여기 하나 저기 하나 갖다놓은 거예요.
    (김영남 간사 오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오명근 남재우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성곡동 주민 다수가 철거요청을 위한 진정을 제출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철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대성병원 앞이나 당초에 육교를 설치하려고 했던 그 장소에서 주민의 집단행동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동된 거죠? 그렇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렇다라고 하면 성곡동 주민들, 그 도로를 이용하는 다수 주민들의 철거에 대한 진정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철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당연히 철거할 대상은 아니고 그 사항에 대해선 면밀히 검토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대성병원 앞의 철거는
○위원장 오명근 물론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부천시 도로과에서 일 추진한 경위를 보면 집단민원이 예상돼서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던 지점에 설치를 못 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했는데 그 지점 역시 다수의 주민들이 진정을 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추진경위로 보면.
○도로과장 전영표 추진경위로 보면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렇죠. 분명히 육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선 도로과장께서도 답답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립하려고 했던 그 위치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설치가 됐으니까.
  그래서 아마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했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보도육교 설치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간략하게 도로과장이 보도육교 5개소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 있으면 요지만 미리 얘기하세요.
  시간을 좀 주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잘못했다는 사항은 기이 나와있는 사항입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곳에 설치를 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공사가 선행이 안 되니까 장소를 옮긴 점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잘 활용이 되고 있고 철거라든지 이전 문제는
남재우 위원 아니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월동 세라아트 앞 육교가.
  하루에 몇 명 지나다니는데 활용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예를 들어서 육교라고 하는 자체가, 물론 모든 통행인들은 수직보행보다는 수평보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봐도 원하는데 문제는 사고다발지역이라든지 동네가 이렇게 양분된 곳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데 큰 의의를 찾는 거지, 이 사항이 하루에 수백 명이 이용을 하는 것보다도 행여나 있을 교통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남재우 위원 아니 가격이 한 5억원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아요.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그 정도 설치해 준다.
  그럼 왜 여월동 5-20번지 앞에는 설치 못 했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물론 TSM 계획에 나와있는 대로 하면 19개소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도 그렇고, 차차 검토할 대상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내가 자료요청할게요.
  TSM에 19군데라고 그랬죠. 부천시에.
  도면으로 해주시고 여월동 5-20번지는 해달라는데 안해주고 작동 이주단지로 넘어간 동기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도로과장 답변하는 걸 보면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원래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장소에서 이전했을 때는 이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을 때 이전해야 되는 건데 이전하게 된 동기라든지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가 아주 미약하다고 보고 또 이전하게 된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거기가 꼭 필요한 지역도 아닌데 이전됐는데 이전하게 된 이유가 분명치 않거든요.
○도로과장 전영표 이전하게 된 이유는 실제로 공사를 착공하려다 보니까 거기 주민 한두 사람이 아니고 집단으로 수회에 걸쳐서 진정하니까
김영남 위원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중단해야지 왜 필요하지도 않는 지역으로 옮겼느냐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옮겨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건데 한 사람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그러면 수백 개, 수천 개 해야 되죠. 부천시 내 다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그건 궤변이지 정당한 답변이 못 되는 거라고요.
○도로과장 전영표 교통운영체계개선 내용에 보면 당초에 19개소 설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먼저 설치된 거지 부천시 내 전체를 다 육교로 덮는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남 위원 아니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한다고 그러면 몇백 개 하고 몇천 개 해야 되겠죠.
  그런 논리는 적합한 것이 아닙니다.
우재극 위원 과장님께 기술적인 면에서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군데에 착공을 하려고 보니까 주민 진정에 의해서 전부 다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됐죠.
  아까 세라아트 앞 설치된 것은 사망사고가 5건이 났다고 그랬죠.
  사망사고 중에 무단횡단을 하다 난 것은 몇 건입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자료에는 무단횡단 그런
우재극 위원 사고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경찰서에서 파악한 내용을 보면 차와 차끼리 충돌해서, 차와 사람, 차와 오토바이, 차량 단독, 오토바이 단독 그런 식으로 났기 때문에 무단횡단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 육교설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횡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교통관리안전공단에 의뢰를 해본 결과 육교설치에 있어서 육교를 설치하면 그 밑에 횡단보도는 설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차량질주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무단횡단 사고가 나게 되면 대형사고가 난다는 사례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남부경찰서에서 교통대책위원회를 하고 왔는데 교통사고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육교 설치해놓고 났다 하면 사망사고가 많답니다.
  그걸 기술적으로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꼭 이전해야만 되는지.
  아까 김영남 위원 말씀대로 필요없는 것은, 주민진정에 의해서 도저히 못 할 것 같으면 완전히 폐지시켜 버리는 게 낫지 않는가, 꼭 이전해서 그 개수에 맞춰서 설치를 해야 되는가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전영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세라아트 앞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 300여 명이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물론 그런 사고다발지역에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인데 현재 보행자 습관상 실제로 육교가 있어도 활용을 안하고 무단으로 횡단하는 사례가 사실 많습니다.
  이 사항은 의식을 가지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지, 육교를 설치하면 당연히 육교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힘이 들고 수직보행을 안하려는 관습 때문에 무단으로 횡단하려다 보니까 대형사고가 나지 않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우재극 위원 300여 명이 진정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농촌지역이 많아서 경운기 소통이라든가 이런, 농민들한테는 진정을 안 받아봤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었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반대의견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아까 남재우 위원 말씀하시는 것과는 상반된 얘기네.
남재우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세라아트 앞은 건의서가 들어와서 해줬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남재우 위원 작동 이주단지는 누가 진정 넣었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작동 이주단지는 잘 아시다시피 공항
남재우 위원 오쇠동 이주단지가 들어오는데 미리 앉혀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의서가 안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거기는.
  지금 행정이 그래요.
  만약에 거기가 불필요하다 그러면 사장을 시키는 게 낫지 쓸데없는 데 앉혀놓는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사장을 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보류시켜 놨다가 나중에 진짜 필요한 부분에 앉혀놔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라아트 앞에는 진정서가 들어와서 해줬다.
  그러면 이주단지는 누가 진정 넣었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거기는 진정 그런 것보다는 현재 주택단지가 양분돼 있습니다. 부천하고 공항으로 가는 간선도로에 이주단지가 양분이 돼 있어서 장래를 봐도, 현재 한창 주택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주택이 신축돼서 사람들이 생활을 할 적에 양쪽 이주단지로
남재우 위원 내가 얘기할게요.
  원미초등학교 앞이 위험하지 거기가 위험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사람은 눈이 있는 겁니다.
  교통량이 여기가 많아요, 거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소신을 갖고 사장을 시키더라도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 갖다앉히고 그것 불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해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지금 답변이 그거예요.
  세라아트 앞은 진정을 해서 했다 그러면 이주단지는 진정도 없는데 왜 거기 갖다앉혀.
  교통량 때문에, 앞으로 오쇠동 이주단지 학교 다니기 위해서, 필요한 곳은 여기야. 원미초등학교 앞.
  그렇게 생각 안해요?
○도로과장 전영표 원미초등학교 앞도 상당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 동안에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세 가지만 딱 구분을 해서 질의할테니까 명쾌하게 답변을 하시고 원하는 대로 추진을 하세요.
  제일 먼저 육교를 설치할 적에는 횡단인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만들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육교는 목적성 있는 사업이죠? 사고예방을 한다는 목적이 있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장소를 설정해서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해서 못 하면 그만두면 되지 그걸 들고 돌아다니면서 여기 저기 아무데나 해놓는 이유는 뭐예요?
  목적성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대성병원 앞이 사고가 많은 지역이다. 문자 써서 사고다발지역에다 하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됐지 사고소발지역으로 끌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도로과장 전영표 설치돼 있는 장소가 다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동 이주단지 앞도 수주로가 주요간선도로고 1일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임에는 틀림없고, 물론 원미초등학교 앞이나 북부역사거리도
윤건웅 위원 답변 중단하세요.
  묻는 요지를 잘 파악하고 그것만 답변하세요. 이것저것 자꾸 끌어넣지 말고, 빙빙 돌리지 말고.
  그러니까 세라아트 앞에다 육교를 설치했죠.
  애당초에 거기 하려고 그러지 않았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윤건웅 위원 다른 지역에 하려고 그랬는데 집단민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끌고간 게 거기란 말이에요.
  거기는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서가 있었다 그랬죠.
  그 건의서 사본을 다 제출해 주시는데 나한테만 내지 말고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성병원 앞에 하려다가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세라아트 앞으로 옮겼다 이랬는데 애당초 세라아트로 장소선정을 안하고 다른 데서 밀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가 사고가 날 위험이 많고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고 이 지역의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육교를 설치하겠다 그랬으면 설치하든가 못 짓겠으면 그 지역이 아니니까 취소를 해버려야지 반드시 공사를 해야 된다 하고 그놈의 공사를 끌고 부천시 내 돌아다니면서 아무데나 해놓은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그걸 답변하시라고요, 자꾸 다른 데다 끌어놓고 그러지 말고. 빙빙 돌리지 말아요.
○도로과장 전영표 사실은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옮겼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 서류를 보고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설치를 하고자 했던 지역에 그런 민원이 있더라도 좀 설득을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데로 옮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윤건웅 위원 그것은 답변을 못 하겠다고 그랬죠.
○도로과장 전영표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답변 못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돌려서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답변 못 하겠으면 못 하겠다고, 하겠으면 이게 답변입니다라고 둘 중의 하나 내놓으라고요. 빙빙 돌려서 답변하지 말고.
  그 다음에 거기 통행량 조사해 놓은 자료 있죠? 통행인.
  육교를 이용하는 주민들 조사해 놓은 자료 있죠?
  자료 있어요, 없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그 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해놓고 통행인 조사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꿔서 말을 하면. 그렇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통행인 조사 안하고 육교 설치 해놓고 나서도 조사 안하고, 그러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어떤 근거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통행인 조사를 안하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데 그것도 조사 안해 놓고 뭘 갖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본 아니에요, 기본.
  필요하다는 말은 대강 답변이죠? 그러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답변하는 근거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런 답변을 하느냐 그말이에요.
  자료가 전혀 없다고 하는 건, 통행인 조사를 안했다고 그러면서, 통행인 조사도 안해보고 뭘 보고 알아요.
  시청에 앉아서 책상 위에서 짐작으로만 해서 되겠어요?
  첫번째 질의도 답변을 못 한다, 두번째 질의도 답변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도로과장 전영표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세번째, 거기서 사고가 났다 이말이에요.
  사고도 여러 가지로 났는데 그게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횡단하다가 자동차가 잘못했든 사람이 잘못했든, 자동차가 신호 무시하고 와서 사고날 수도 있고 또 통행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하다가 사고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1년에 사망 몇 명 그 다음에 중상 몇 명 이렇게 통계를 갖고 나왔는데 사고건수마다 사고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로과장 전영표 중부경찰서의 내용이 나와있는 것이 세라아트 앞인데 그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 96년도에는 사망 4명에 중상이 13명인데 여기에 대해 내용별로 보면 차와 차가 충돌했다든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차량하고 접속되면서 사고가 났다든지 이러한 유형입니다.
윤건웅 위원 사고내용이 각양각색이죠.
  그러면 횡단과 관련된 사고내용만 뽑잔말이에요, 육교니까.
  다른 거면 이것저것 다 종합해서 보는데 지금 육교문제를 다루니까, 육교는 횡단인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횡단하다가 사고난 것만 추려서 얘기를 하자 이거예요. 다른 것은 다 제해 놓고.
  횡단하다가 사고난 건수가 몇 건이에요?
○도로과장 전영표 여기 자료에는 그런 식으로는 안 나와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자동차끼리 충돌하고 오토바이하고 자동차하고
○도로과장 전영표 오토바이 타고 충돌했다는 것은
윤건웅 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내 얘기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요.
  자동차끼리 충돌하고 자동차하고 오토바이하고 충돌하고 그런 것은 횡단인이 횡단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사고내용이.
  육교 해놨다고 그래서, 자동차끼리 추돌했든 충돌했든 간에 육교와는 무관한 거란 말이에요. 사고가.
  횡단을 하다가 사고난 것만 육교하고 결부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 봐서는 거의 없잖아요. 횡단하다가 사고난 게 거의 없잖아요.
○도로과장 전영표 조사된 것을 하나하나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차와 차는 이게 횡단은 아니겠지만 오토바이와 차는 횡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윤건웅 위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세한 사고내용을 체크해 봐야 알죠.
  오토바이하고 자동차하고 같이 주행하다가 사고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봐야 되는데 하여간 횡단하다가 사고난 것 외에는 지금 육교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죠. 그렇죠?
○도로과장 전영표 예를 들어서
윤건웅 위원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시간 가니까, 자동차끼리 추돌했다든지 충돌했다든지 오토바이하고 자동차하고 주행을 하다가 어느쪽 실수로 사고가 났다든지 그것은 육교의 사용가치로 따질 적에는 거리가 먼 내용이죠? 사고내용이. 그렇죠?
○도로과장 전영표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도 사람이 지나가려 해서 급정거를 하다 보니까 사고날 경우도 있고 이러한 사항은 전혀 무관한 사항은 아니고,
윤건웅 위원 그렇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다라고는 단정을 못 하잖아요. 또 아니라고 단정도 못 하고.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사고가 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서로가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라고는 볼 수 없고 한두 건 섞여있다고 쳐요.
  육교를 거기다 설치해 놓은 것은 내가 볼 적에는 그래요. 그게 별로 이용가치가 없어요.
  거기 투자한 거라든지 도시미관상으로 보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별로 사용가치가 없다 그말이에요.
  거기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고 그러고 또 거기 주민을 대표해서 나오신 시의원께서 철거를 요구하면 긍정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한다고 그래야지 뭘 거기까지는, 다른 얘기만 하는 건 뭐예요.
  무슨 답변이 그래요.
  거기 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하고 집단행동하면 육교도 들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데 가서 해주면서 싫다고 그러는데 굳이 해야 된다고 버티는 이유는 뭐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제가 버티는 게 아니고 아까 그 사항이
윤건웅 위원 아니 그럼 긍정적으로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답변이 그래요.
○도로과장 전영표 검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윤건웅 위원 봐요. 검토를 한다는 것은 5, 60% 이상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직생활 많이 해봤잖아요.
  입장 곤란하면 검토지 뭘 그래요. 안 그래요?
○도로과장 전영표 그러니까 민원이
윤건웅 위원 내 얘기 다 듣고서 얘기를 해요.
  다른 데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데다 육교를 설치하는데 거기 주민들은 주민이 아니고, 대성병원하고 부흥주유소 앞하고 역곡3동 주민은 안 된다고 버티면 물러서고 성곡동 주민들은, 여월동 세라아트 앞 그 일대 주민들이 얘기하면 안 된다고 버티고 입장 곤란하면 검토하겠다 그러고.
  주민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시의원들이나 또 주민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답변도 그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답변을 못 해요.
○도로과장 전영표 그 사항을 아까 남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진정이, 동네에서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걸 그냥 검토라 그러면 다 뻔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대로 검토를 하란 말이에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로과장 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도 답변을 명확히 하셔야 되는데 해주는 건지 안해 주는 건지, 그런지 아닌지 참 어려운 뜻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면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조립식입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까 답변하기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옮겨서, 다시 얘기하면 공사를 중단 못 하고 옮겨서 했느냐 물었는데 답변을 못 했죠.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O, ×로만 해주세요.
  96년 11월 12일부터 부천북부역 앞 외 3개소에 육교설치공사를 착공했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김부회 위원 조립식이면 그 이전에 철재라든지 모든 자재에 대한 계약이 끝나서 회사에서는 다 준비가 돼 있었죠?
  착공하기 전에 미리 자재를 준비해가지고 조립하고 다 만들어 놨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자재 준비는 돼 있었죠?
○도로과장 전영표 이것은 착공과 동시에 다 준비되는 사항은 아니고,
김부회 위원 아니 거의 준비를 하지 왜 안해요.
  이런 조립식 같은 경우는 거의 준비가 돼야 착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도로과장 전영표 거의보다도, 준비단계는 다 끝난 걸로···.
김부회 위원 다 끝났죠.
  만약에 그때 공사를 다른 데라도 옮겨서 하지 않으면 부천시에서 그 계약자들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될 입장에 처해 있었죠?
○도로과장 전영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바꿔서 얘기하면 거기서 공사를 다른 데라도 대체해서 안하면,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에 봉착할 것 같으니까 다른 데로 서두른 거죠?
  ○, ×로만 답변하세요.
○도로과장 전영표 그 사항은 제가, 그럴 수 있는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기존 이전계획 자료를 보니까
김부회 위원 아니 ○, ×로만 답변하고, 또하나 여기 타당성조사에 19개소 내역이 나와있는데 TSM 제안지역이 네 군데예요. 대성병원 앞, 심곡2동사무소 앞, 중소기업은행 앞, 소사삼거리.
  TSM에서 그쪽에 해줘라, 거기가 좋겠다라고 한 제안지역이 네 군데예요.
  그런데 심곡2동사무소 앞은 북부역사거리로 바뀌어버렸고, TSM 제안지역하고 다르게. 거기는 거기하고 대체가 될 수 있는 데라고 판단을 시에서 했겠죠.
  그 다음에 소사삼거리도 일하기가 복잡하니까 부흥주유소 앞으로 바꿔서 공사를 하려고 잡은 거예요. 그랬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김부회 위원 이 네 군데가 문제가 돼서, 여기에 민원이 발생해서 못 하겠다고 그러면 차후에 더 복잡한 데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다시 민원이 그쪽에 발생해서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준비해 놓은 자재가 있어 공사는 해야 되고, 착공은 이미 끝났는데, 회사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거꾸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사람이 가장 한적한 데부터 먼저 선정한 거죠?
○도로과장 전영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정할 적에 각 구의 구청장 의견을 들어서 한 사항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김부회 위원 그 19개 중 TSM 제안지역 중에서 심곡2동사무소, 소사삼거리 두 군데는 부천시에서 장소를 안 잡았어요.
  이쪽에 설치하려고 주민들 의견 들어봤어요?
  그런 것 있어요?
  없죠?
○도로과장 전영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부회 위원 TSM에서 네 군데 하라고 했는데 두 군데는 시에서 장소를 변경해서 했다고.
  심곡2동사무소를 하는 게 TSM에서는 좋겠다고 했는데 북부역사거리로 바꿨어요. 계획 자체를.
  북부역사거리에 민원이 있거나 뭐가 있어서 못 하면 심곡2동사무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주민들 의견 들어봐서 그쪽으로 가는 게 우선이죠. 교통영향평가니 여러 가지 다 했을테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전혀 검토한 흔적이 없고 가장 한적한 데부터 우선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지역만 골라서 했단 말입니다.
  그건 바꿔서 얘기하면 아까 답변했듯이 공사 자재도 거의 준비가 끝났고 계약도 다 완료됐고 어딘가 공사는 빨리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 않고 빨리 해줄 수 있는 데로 한 거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후 육교 같은 경우 위치가 변경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동의보다도 의결을 받아야 되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고로만 끝내고 집행했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원장 오명근 보고만으로 돼요?
○도로과장 전영표 보고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돼요?
○도로과장 전영표 ······.
○위원장 오명근 지방재정법 제38조 규정을 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도로과장 전영표 그러니까 그 사항이 확인서 내용에 있듯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임시회에서 보고를 한 사항으로 그냥 갈음 처리가 됐는데 이 사항은 사실 잘못 되기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명확하게 하셔야죠.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이 돼야 되는 건데 보고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다른 위원님?
  질의요지를 정리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님.
남재우 위원 왜 거기가 사고다발지역이냐면 공무원들 책임이에요.
  길 낼 적에 종합운동장 짓는 데서 내려가다 보면 삼거리까지 직진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세라아트 회장이 여기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있으니까 그 회사를 붙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내려가다가 한 번 꺾고 두 번 꺾어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야. 초행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게 그린벨트 우측으로 보면 논입니다.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으니까 해서 구부러진 걸 펴준다고 그러면 사고가 안 나요. 그 지역은.
  공무원들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나는 거지, 귀신하고 말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저기할 거예요.
  길을 직선으로 해야 되는 걸 왜 한 번 틀고 두 번 틀고, 초행길에 사고당하는 거지 거기 오래 다닌 사람은 사고 안 나요.
  그게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야.
  육교 왜 갖다 앉혀놓고, 분명히 그것 집단민원 냅니다.
  공무원들이 그 길을 가보고 한쪽으로 넓힐 수 있으면, 넓혀서 했다면 사고 안 날 지역이에요.
  본 위원도 45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길을 내려면 일직선으로 내야 되는데 옛날길처럼 냈어. 옛날길처럼. 누구 편의 봐줘서 했는지 모르지만.
  검토 좀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이상 사고 많이 납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그 부분은 현재 도로교통체계개선사업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재극 위원 지금 남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주민의 의견이고 그것을 대변해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육교설치에 타당성이 있는가 다시 한 번 의뢰를 해주시면 그걸 참고하겠고 그리고 중흥중학교 앞 육교 설치 추가 예산에 대해 확인을 해주세요. 추가 예산 들어간 것.
  그 두 가지만 추가로,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보도육교 설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문제점 도출이나 의견을 교환한 것 같습니다.
  당초 오늘 보도육교 설치 현장방문을 계획하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추후에 일정을 잡아서 보도육교 설치한 현장을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현장을 한번,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사항들도 현장에 가보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현장방문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보도육교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좋습니다.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명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교통행정과장 이춘구입니다.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명근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인수인계를 하면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8월 1일부터는 어디서 관리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인수인계 사무절차가 안 끝났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인수인계 절차가 완료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오명근 넘어가게 되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8월 1일부터 노면주차장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8월 1일까지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이 인수인계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됩니다.
○위원장 오명근 8월 1일까지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심곡 복개천만 민간위탁을 해서 유료화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노상 같은 경우 전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하고 같이 이번에 넘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오명근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죠? 관리가.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오명근 간략하게 교통행정과장께서 지하주차장에 대해 보고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남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한 70억 공사비가 소요됐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남재우 위원 공무원들도 이걸 했을 때 수입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모든 공원에 지하주차장 건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한 다섯 군데 돼 있었습니다. IMF 이전에. 지하로 주차장 파는 게.
  제가 나머지는 전부 보류를 시켰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남재우 위원 과장이 보류시켰어요, 시장이 보류시켰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보고회가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회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향후에 공원 지하주차장 파는 건 전면 보류하는 것으로···.
남재우 위원 알았습니다.
  1일 주차대수가 현재 몇 대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99년도 평균 1일 주차대수가 한 30대 정도 됩니다.
남재우 위원 30대 되죠. 수입원은 얼마예요? 1일.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약 90만원 정도 됩니다.
남재우 위원 1일 수입이 90만원?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아닙니다. 월 평균 90만원입니다.
남재우 위원 거기 근무자는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지금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빼고.
남재우 위원 우리가 봉급을 지급하는 직원이 한 명이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남재우 위원 그 공무원 봉급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일용직입니다.
  하루에 한 명이 근무한다는 게 아니고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남재우 위원 그럼 1일 두 명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3교대면, 일용직이라고 그랬죠. 일용직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1일 2만 900원입니다. 일당이.
남재우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타는 것 한 7, 80 잡으면 한 200만원 되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제수당 포함해서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한 300만원 되죠.
  90만원 벌자고 300만원 투입할 필요 없잖아요.
  무료주차장으로 개방을 하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90만원 벌자고 300만원 지출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한다고 그래도 근무자를 배치 안할 수는 없습니다.
남재우 위원 근무자들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하자니까.
  생각해 보세요. 70억 들여서 한 달에 90만원이라고 그러면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에요. 이것은.
  그 정도 해놨으면 거기에 들어가게 그 주변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게 공무원들입니다. 그렇죠?
  나부터도 돈 안 내는데 바깥에 세워놓지 안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면 누구나, 나 자신부터.
  70억 들여서 한 달에 90만원이다 이것 진짜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돼요?
  아까 과장이 다섯 군데 하는 것을 네 군데 결사 반대했다고 그래서, 그 말에 동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에서 지시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아까 도로과장처럼 갖다 심으라고 그랬다고 여기 저기, 안한 것만 해도 천만다행인 거예요.
  그나마 여기에서 끝난 걸 본 위원은 교통행정과장을 우러러 봅니다.
  70억이 들어가서 투자비 빼려고 그러면 그 주위를 계속 지도 단속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원미구에 밀테고 원미구에서는 동에 밀테고 동은 시에 밀테고 이렇게 삼각관계가 된다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건 아닙니다.
  주정차 단속권한은 구청에 위임돼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구청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구에서만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데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해 본 적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구청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위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감독할 책임은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지도 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70억은 막대한 부천시민의 세금입니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의 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돈을 갖다 박아놓고, 그걸 응용해서 많은 수입을 올려서 다시 환원한다고 그러면 참 좋은 방안입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억 들여서 90만원, 100만원짜리 3명이 3교대 한다.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문제점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미에 보고드린 대로 지도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돼 있기 때문에, 심곡2동 지하주차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주예식장 주변하고 주차장 주변 이면도로의 지도 단속과 유료화를 시키면 어차피 들어갈 걸로 생각합니다.
남재우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도권 어느 시를 봐도 이면도로가 자기 집, 가게 앞에 있어요.
  월 주차료를 한 3만원에서 4만원 받고 있어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
  그것을 시에 직접 가서 내는 거야. 주민이.
  주차관리요원도 필요없고 거기서 증발되는 돈도 없고 그런데 부천시 교통을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그렇게 한번 할 용의는 없느냐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래서 저희가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월정기권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급지별로 돼 있는 주차요금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를 시킬 경우에 일반 월정기권으로 하면 너무 과다하거든요.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약 3만원 정도로 월정기권 조례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걸 진작 했어야죠.
  유도를 해서 심곡2동 지하주차장에 차가 꽉 차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 갖고 충분히 다른 것 좀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직껏,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넘기겠지 하고 안이한 태도로 근무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계속적으로 저희가 조례개정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저번에 부결된 것은 시설관리공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된 거고, 그리고 지금 상위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됐습니다. 주차장법하고 주차장법시행령이.
  그것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주차할 수 있는 차량기준이라든지, 부분개정이 아니고 전면개정됐기 때문에, 이게 애초에는 6월초에 공포될 예정이었는데 6월말에 공포됐습니다. 좀 늦어져서.
  지금 그것에 따라서 공포된 상태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겁니다.
남재우 위원 제가 왜 그런가 하면 그 주위에 음식점이 많죠. 유흥업소 지역이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유흥업소 가서 사실 지하에 이런 주차장이 있는데 한 면에 얼마다. 당신네 손님이 오면 거기로 집어넣었을 때 얼마 할인해 줄 수도 있다 그런 말 한번 해본 적 없죠? 공문 같은 것 돌려본 적도 없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희가 전단을 한 500매 정도 돌렸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런데 거기서 반응 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지금 심곡2동 같은 경우에는 월정기권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계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월정기권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기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월정기권을 하려면 카드를 발행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카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심곡2동은.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자료요구 좀 하나 할게요.
  99년 1월 1일부터 유료화했죠?
  언제부터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1월 3일부터 했습니다. 휴일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명근 1월 3일부터 했다고요?
  그럼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지하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모든 운영비 있죠. 우리가 지출한 것 그 다음에 지출한 내역서와 유료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현재까지 수입 발생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남재우 위원 말씀의 보충인데 지금 3명 일용직 인건비보다 더 지불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주차장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근원적으로 보면 일단은 지출이라고 할까 초기 투자비용이 70억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매몰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한상호 위원 그건 빼놓고 월 관리비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인건비입니다.
한상호 위원 인건비가 제일 비싸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최고 비싼 게 인건비고 여타 비용은 상하수도료, 전기료 이런 겁니다.
한상호 위원 전기료가 얼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전기료는 얼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액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전기료가 비싸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희가 시설을 해놓고 나서 지하주차장에 주차대수도 별로 없고 그래서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월정기권은 못 한다고 그랬죠? 거기서.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월정기권은 못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주변의 사업체에서 월이나 일일 요금을 어느 정도 할인해서 계약을 하자고 문의들어온 것 받아본 적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신주예식장 같은 경우는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돈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약 3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대당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러니까 1시간에 1,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신주예식장 같은 경우는.
한상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화재하고 삼성생명에서 문의 안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각 소장들한테 연락받고 설계사들한테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차비가 월 9만 정도 되잖아요.
  9만원에서 6만원까지만이라도 해서 계약을 하자 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 사항은 월정기권이 일단 안 되고, 기계장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저희가 재량껏 주차요금을 깎아줄 수는 없는 겁니다.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받을 경우에 깎아줬으면 나머지 부족분을 보전해야 되거든요.
한상호 위원 그것은 물론 행정상으로 그런 입장인데 대한화재나 삼성생명에서는 할인이 안 될 것 같으면 일일 얼마라도 편의를 받자 하고 건의한 게 있는데 그것마저도, 시간당 주차도 안 되더라고요.
  1시간에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처럼 400원짜리 같으면, 설계사들이 300명이랍니다.
  대한화재까지 하면 내가 볼 때 한 700명 가까이 됩니다.
  700명이 주차를 했을 때, 계산적으로 따지지 말고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700명 1시간에 400원이면 얼마입니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잡는 걸 1시간 정도 여유를 봐주든지 2시간 정도 여유를 봐줘서 1월 3일부터 지금까지 했다면 막대한 돈입니다.
  인건비와 70억에 대한 이자와, 물론 행정상으로 안 되는 얘기지만 할 수 있는 요령이 있다고요.
  그러나 거절한 상태고, 주차요원의 서비스 개선,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가 가서 사용을 하고 난 뒤에, 물론 일용직이라 공무원하고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서비스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손님 받으니까 서비스잖아요.
  그런데도 손님들한테 불친절하고 또 차량이 예를 들어서 엉켜가지고 있을 때 차량 정리해 주는 방법 이런 것이 아주 미흡해서 거기 들어가면 욕만 먹고, 다른 데 대는 것보다도 그러하니까 거기 차 안 대는 게 좋다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민원 못 받아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상에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30분당 일정액을 받고, 급지별로, 그리고 10분 초과당 얼마씩 받게 돼 있습니다. 급지별로 내역이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심곡2동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바로.
  차가 주차하려고 들어갔을 때 가드가 올라가면서 바로 주차시간이 입력되고 나갈 때 또 입력됩니다. 올라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 불친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시정시키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교육을 시키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그만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넘어가더라도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한상호 위원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할테니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세요.
  한상호 위원님께서 주차장 부분에서 대한화재나 삼성화재 이야기를 하셨는데 설계사들이 몇 명 있고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민간에게 위탁한다고 하면 큰 효과가 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나서 과장님이 굉장히 고초를 겪고 계신 것 같은데 당초부터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위탁해가지고 관리했으면 이용자와 협의만 하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 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심곡2동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 주변 이면도로 노상 유료화가 선행된다 그러면 주차수요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것은 그렇고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면 심곡2동 지하주차장 공사할 당시에, 원래 건축공사와 전기공사를 따로따로 발주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다른 공사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분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럼 토목공사는 왜 별도로 발주 안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건축부분하고 전기, 감리부분 이렇게 분리발주를 합니다.
○위원장 오명근 통합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이 발주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건지,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분리발주가 원칙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근거는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근거라기보다도 한 업체가 하게 되면 일단은 기술성이라든지, 전기 같은 경우 전기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데다 하는 게 기술력이라든지 감리하는 데도 편하기 때문에···.
○위원장 오명근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과장님 생각을 그렇게 원칙없이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여타 공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공사를 따게 되면 어떻게 보면 수혜를 입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입찰을 해서 들어왔거나 노력을 해서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분리발주를 시켜야 되는 이유는 중소기업이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건축공사와 전기공사를 같이 발주하면 공사금액이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여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명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님.
남재우 위원 맨 뒷장에 보면 관급자재 있지 않습니까.
  관급자재는 뭐뭐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시설에.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관급자재는 철골조거든요. 철골조, 레미콘 등이 있는데···.
남재우 위원 관급자재 현황을, 얼마 사용하고 얼마 남았는지 모르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위원장 오명근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공사시 당초 설계는 어스앙카공법으로 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주민들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아일랜드공법으로 바꿨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아일랜드공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비용이 더 부담됐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제가 알기로는 2억 정도 더 부담됐어요. 공기 역시 약 6개월 정도 지연됐고.
  그러면 어스앙카공법으로 당초에 설계한 설계사의 잘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어스앙카공법에 대해서 아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어스앙카공법으로 인근 아파트에다 앙카를 박는다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남의 땅에다 앙카 박으면 뭐라고 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묵인하고 설계를 했단 말이야.
  그럼 그건 설계업자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위원장 오명근 그런데 왜 그 비용을 부천시에서 부담을 하냔 말이야.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위원장 오명근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제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오명근 잘못된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위원장 오명근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답변을 못 하시겠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답변을, 자료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자료로 주시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저한테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위원장 오명근 수영장을 들어가 보면, 소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위원장 오명근 어린이 수영장은 물 깊이가 무릎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 어른 수영장은 최하 낮은 데가 1m 55인가 그래요.
  조그만 애들이 수영하려면 키를 넘어서 못 하고 어린이 수영장은 너무 낮아서 못 하고 이것 잘못 설치한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제가 물 넣고서는 가보지 않았거든요. 시공할 적에
○위원장 오명근 물 넣고 소장님 안 가보셨다고 하더라도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하자를 걸어서 재시공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설계상 그대로 돼 있는데, 상이하게 시공을 했으면 재시공이 가능합니다.
  설계된 그대로 시공했으면 재시공은 불가하고,
○위원장 오명근 그러면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인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영장 부분에서 탈의실하고 물품보관대 있죠. 거기도 위치가 맞지 않아서 이용객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탈의실에다 옷 집어넣고 물품보관대는 따로 저쪽에 있고.
  위치도 보면 다 나타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평면도에 다···.
○위원장 오명근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만약에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자를 걸어서 원 설계대로 이행할 수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리고 복지회관 바닥재를 설계변경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설계변경 자체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바닥재는 그대로 돼 있고 벽면하고 내장이 변경됐다는
○위원장 오명근 바닥재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됐는데, 의회 보고하러 나오시면서 업무숙지가 너무 안 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말에 와서, 다 준공된 뒤에 와서 추진경위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제가 세 가지를 질의했는데 답을 하나도 못 얻었어요.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답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세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했으니까 이것 역시
우재극 위원 소장께서 다 지어놓은 다음에 부임했다고 하니까 그전의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 번
○위원장 오명근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오늘 휴가 중이라 환경행정담당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답이 너무 미미해서 다음에 받기로 했습니다.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늦게 부임하셔서 업무숙지가 덜 된 것 같은데 별도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세 가지에 대해서도 다음에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음 일정 잡아서 환경위생과하고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안하셔도 되겠죠?
    (「네.」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업무보고 및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의문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본 위원은 해소보다도 집행부의 의지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뜻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질의를 하면서도 집행부의 답변은 구태의연한 답변으로 일관한 것 같고 좀더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연구하고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을 꼬집어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금일 실시하고자 했던 현장조사는 추후 일정을 봐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용역과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선 추후 현장조사할 때 간략하게 질의 응답을 갖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전문위원과 간사님과 제가 협의해서 회의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
  김부회  김영남  남재우  오명근  우재극
  윤건웅  한기천  한상호
○불출석위원
  전덕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정책기획실장이상문
  시민복지과장윤준의
  문화체육과장임성운
  도로과장전영표
  교통행정과장이춘구
  도시개발사업소장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