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8월 24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12분 개의)
1. 대형사업추진실태조사대상사업대형공사와용역사업에대한업무보고의건
내일부터 부천시의회 임시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위원님이 참석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6차 회의 업무보고 중 보고내용이 미흡하여 중단하였던 복사골문화센터 건립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용역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재차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점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고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은 내용있는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요구하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여러 위원님 책상에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형사업추진실태조사대상사업대형공사와용역사업에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사골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 깊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먼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당초보다는 변경이 됐네요?
이 답변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수영장 풀이 두 개로 돼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m 55 정도로 구배를 완만하게 했으면 별다른 하자가 없을텐데 깊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구배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현장방문 때 보겠지만 수영장 탈의실 위치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이용객의 말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물품보관대는 저만치 있고, 그러니까 옷을 벗고 물품보관대로 갈 수 없게 순서가 잘못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 넘어갔습니까?
이따 나랑 같이 가보시자고요.
자료에는 그게 없네요. 당초 토목공사 설계시 어스앙카공법에서 아일랜드공법으로 바꾸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희가 건축공사하는데 어스앙카공법을 쓰는 것이 사실상 보편적이고 일하기가 쉽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정했습니다.
아파트의 동의를 받아서 실시하려고 했는데 동의가 안 되는 바람에 아일랜드공법으로 한 겁니다.
당초에는 아일랜드공법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스앙카공법을 썼던 겁니다.
그 많은 세대들이 토지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동의를 받아내려고 당초에 어스앙카공법으로 설계했느냔 말이에요.
이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당초부터 아일랜드공법으로 설계했어야 당연한 건데 누가 내 땅에다 앙카를 박아서 공사를, 그것도 내 고층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개인땅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시다.
내 땅에 고층건물이 있는데 그 고층건물 밑에다 앙카를 박아서 공사한다라고 하면 누가 동의해 주겠느냔 말이에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아파트 몇백 세대가 살고 있는 그런 공유의 땅에다 앙카를 박는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이치에 맞느냔 말이에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법을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게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아일랜드공법으로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동원아파트,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땅에다 앙카를 박아야 되잖아.
거기에 3m, 2m, 4m 밑으로 앙카가 들어간다는데 그걸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겠느냔 말이에요.
그러한 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집단민원이 생기니까 아일랜드공법으로 바꿨다 이거야.
거기에서 기간 연장된 것은 계산하지 않더라도 예산 추가된 게 얼마예요?
그것을 부천시가 부담했죠?
그게 안 되는 바람에 다시 아일랜드로 간 거지 그게 추가돼서 더 들어간 것은 아니고 아일랜드공법으로 해도 똑같은 공사비는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 집단민원 현장에도 나가서, 내 지역구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관계과장께서 어스앙카공법에서 아일랜드공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공기가 약 6개월 정도 지연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공기연장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거지, 그때부터 민원이 된 거지 공법을 바꾸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연장은, 물론 연장이 됐죠.
사실상 공법 때문에 집단민원이 생긴 것보다 이격거리가 너무 가깝게 아파트 앞에 설치가 된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생긴 거지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공법 때문에 민원이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격거리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공사는 진행을 했잖아.
주민들의 말거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어스앙카공법에서 아일랜드공법으로 변경되어지는 과정에서 좀더 책임소재를 확실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해 볼, 부천시의 과실이었는지 설계 당시 설계자의 과실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해 보는 절차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남 위원님.
100% 다 입주가 됐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와 문화를 위한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치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부천시에 안배가 돼야 됩니다. 시설이.
한 곳에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위치라든지 부지면적으로 볼 때 건평이 한 9,400평 되잖아요.
저는 지나치게 거대한 건물을 거기다 건축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설이 너무 방대하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 한쪽에 집중돼 있다 그렇게 보는데,
상동 있는 것이 규모가 큰 것뿐이지 복지회관은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버스노선도 앞으로 변경할 계획에 있고 하니까 교통관계는 크게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활용계획은 구도시든 신도시든
신도시에 편중돼 있다고, 토지여건, 모든 여건을 감안해 볼 적에 거기가 신도시 개발하면서 복지회관 부지로 마련돼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다 지은 것이지 그걸 신도시에 편중하려고 지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각종 시설을 다 유치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예상 못 했는지 그점이 문제점이라고 보는데요.
현재도 주차장이 문제가 돼서 주차하기가 곤란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하 1층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사실상 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어디에 설치하든 기계식주차장은 다 불편합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차 대기가 불편한 사항입니다.
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모든 기계식주차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2층에 2층으로 주차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감리용역과업지시 제16조라항에 의거 설계변경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감사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준공한 건지 감사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시공됐는지, 현재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운전이 익숙한 사람도 한번 차를 대려면 몇 번 정지를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저희들도 가서 확인했거든요.
감사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준공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때 약 4000만원의 용역비가 더 추가되고 그렇게 용역해서 하기에 시간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받은 대로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층에 댄 차량 있습니까?
기계식주차장을 해놓고 주차원 배치 안하면 안 됩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면 주차안내원을 배치해서 안내원이 대면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주차장 문제가 지금 지하 1, 2층으로 돼 있는데 안내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 사용을 안하고 있죠.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주차대수를 맞춰야 되니까 5억원이나 들여서 지하 3층, 4층 계속 내려가다 보면 건축비가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그 주차대수는 맞춰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기계식주차장을 넣어서 맞췄다 이거예요.
맞춰놓고 보니까 기계식주차장 만든 5억원은 낭비된 거고 결론적으로 주차대수는 그 건물에 부족한 상황이란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하주차장 면적이라든지 설계를 일단 한 걸 공모해서 합격시켜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짓기는 지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이거죠.
공모할 때 설계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건축면적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설계됐고 주차장면적이 잘못됐고 이런 것들이 시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거기다 맞췄단 말이에요.
소방파출소를 이전하게 되면 아마 주차난은 해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정에 대해서 쭉 얘기해 보세요.
일단 건축계획이 수립되면 어떠어떤 과정을 거쳐서 건축이 이루어집니까?
거기에 대한 토지는 지정된 토지니까 매입하면 되고 대형공사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선정해서 감리를 맡겨서 건축을 하면 됩니다.
적은 액수는 저희가 입찰을 하지만 대형공사는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서 거기로부터 선정을 받아서 공사를 합니다.
설계공모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4월 7일 설계공모계획안이 작성돼서 94년 7월 22일 작품심사회 개최결과 보고를 받았네요.
3개월인데 그러면 공모계획안을 막바로 신문에 냅니까? 어떻게 공모를 한다.
전국입니까?
심사위원 현황을 제시해 주시고 작품이 들어오면 설계도면도 들어오지만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샘플 비슷하게 들어와 있는 게 있죠?
이상입니다.
주민들이 사실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에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복사골문화센터를 현 원미구청 자리에 앉혔어야, 부천시민이 웬만한 데서 버스 한 번 타면 전부 다 올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차도 쉽게 안 다니는 데다 유치한 이유가 뭐예요?
시장이 한번 여기다 그러면 밑의 국장이나 전부 다 말 한 마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은 게 되겠고 고강동이나 원종동도, 이런 건물을 지으려면 사실상 토지가 문제거든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시유지냐 국유지냐 이걸 따져가지고 매입하기 편한 데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간 거지 고의적으로 외곽으로 돌리려고 설치한 건 아닙니다.
위치상으로 몰라, 나도. 내가 원종동 살면서도 모른다니까.
그렇다고 홍보를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뭐를 하나 한다고 그러면 그대로 그 동네 중심가에다 해놔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 해놔서 한 번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까 김부회 위원님께서 질의한 기계식주차장 문제에 추가질의하겠는데 사실 관리원이 있어야 돼요.
항시 근무해야 되는데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왜 있어야 되냐면 여성운전자도 많고 초보운전자도 많고 또 안 만져본 사람은 무서워서 못 만집니다.
기계로 올리잖아요. 그럼 밑에 차가 한 대 파킹하게 돼 있죠. 두번째.
2층에서 내가 만약에, 개인이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잘못됐느냐 하면 주차관리원이 없을 적에 밑에 차주도 없단 말이에요.
키를 맡겨놓지 않았을 경우에 그 사람은 그 밑의 차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찾으러 다니고.
그게 사람이 없어도 밑의 것은 평행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평행이동돼서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위층 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 밑에 공간이 있어서 밑으로 차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회전이 됩니까?
현장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폐율은 맞는데 용적률이 209.4%가 맞아요? 309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기형적인 건물이에요. 사실.
지나치게 많다는 거죠, 건물면적이.
나는 이 건물은 기형적인 건물이라고 보거든요.
이걸 내가 지적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일반 건물은 200%, 꼭 규정된 건 아니지만 200% 미만으로 지어야 안정적으로 보이고 공간도 있고 한데 너무 건물을 크게 지었어요.
타일 교체한 것 아세요?
수영장에서 쓰는 타일로 바꿔가지고 예산이 한 1600만원 증액됐죠.
위원님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지금 못 하신단 말이에요.
감리를 맡으셨던 분이니까 혹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왜 당초에 수영장 타일을 일반타일로 설계를 했는지, 일반타일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 타일로 바꿨는지.
수영장에 타일을 붙이려면 당연히 수영장 타일로 설계가 돼서 공사가 완결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영장 전용 타일로 바꾸게 됐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타일로 해서 설계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인받은 타일이 있고, 일반 수영장은 제각기 사용을 하거든요.
사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아무 타일이나 붙여도 그렇게 큰 문제가, 자체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이건 관에서 짓는 거기 때문에 잘못 붙여서 큰 민원이나 어떤 인사사고가 발생되면 국가적으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을 제기했던 겁니다.
저희가 제기를 해서, 수영연맹에서 공식 인정하는 타일이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 못 하시겠어요?
왜 그런 타일로 설계를 했느냐.
그것도 역시 설계 잘못 아니에요?
미끄럼을 방지하는 규격이 1.5×1.5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그런 타일이 안 나와서, 타일이 없기 때문에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1.5 되는 타일이, 여기 설계상에 나오는 일반타일이, 목욕탕용 타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걸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봤는데 150짜리를 붙인 데도 있어요.
인천의 여성복지회관은 그런 걸로 붙였고 삼정복지회관은 돌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마다 제각기 설계대로 다양하게 됩니다.
저희 감리 입장에서, 과천의 시민종합복지회관을 하면서
목재부분 체육관 시설도 바뀌었고 또 지하주차장 바닥도 바뀌었습니다.
바꿔서 예산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수영장 깊이에 대해서 설계변경된 것 아시죠?
초보자들이 수영하기에는 1.8m가 깊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올려버리면 콘크리트로 다 메워야 되는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때 제기하기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 같으면 좀 깊어야 좋다고 그러고 초보자들은 얕은 게 좋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포인트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수영이라는 것은 한두 달 배우게 되면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배우면 깊은 데로 가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을 내기는 물 빠지기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배우기도 쉽게 이쪽 두 레인 정도만 나중에 한 30㎝ 정도, 수영장에는 깊이 조절하는 판이 있습니다.
30㎝ 정도만 깔면
유아풀이라면 부모님들이 애기를 데리고 와서 깊은 데서 못 하니까 거기서 물놀이하라는 정도입니다.
다른 수영장을 가도
LG백화점 내에 수영장 있죠. 그리고 뉴서울아파트에 수영장 있고 영스포렉스에 있고 그런 수영장들과 비교해서 너무나 불편한 점들이 많다 이겁니다. 수영장 깊이에 대해서.
어린이풀도 성인들이 들어가면 무릎도 안 와요.
그것도 높낮이, 경사도를 완만하게 해서 몇 세까지, 예를 들어 초등학교 3, 4학년, 4, 5학년 정도 애들까지도 그 풀에서, 수영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 애들도 거기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같이 배려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배려가 없다 이겁니다.
애들이 앉아서 가슴 정도 오는 높이 이 정도가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다들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남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가 제대로 돼 있고 별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도면이나 설계도서대로 진행을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문제점을 발췌해서 감리의견을 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변조사도 하고 통상적인, 어떤 기술적인 검토도 하고 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사업소에 제출해서 거기 지시에 따라서 하죠.
길 보세요. 전화국에서 한 번 파고 가면 통신공사 뭐, 삼천리도시가스 뭐 지나가, 그게 뭡니까.
우리 공무원들 세태지, 이런 게.
뭐를 하나 한다고 그러면 통신공사 연락되잖아요. 삼천리 연락되잖아요.
부천시에서 하수관 묻을 적에 협조해서 한다고 그러면 국가적으로 낭비되는 게 없잖아요. 이익이면 이익이지.
앞으로는 부천시만큼이라도 협조해서 일을 진행시켜 주기 바랍니다.
아까 자재 바꾼 것말고 본 위원 생각은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돼 있지 않은가 싶은데 감사원 지적결과 주차대수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조정을 하라.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안하면 아까 소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다시 용역을 맡기게 되면 한 400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 해서 감사원 지적을 무시하고 원래 교통영향평가 받은 대로 했다고 했는데 법정 주차대수를 맞춰서 한 거란 말이에요. 건축면적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게 요지부동 상황이고 또 하나 위원님들이 가서 보면 대부분의 생각이 바닥면적에 비해서 건축면적이 너무 크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대수가 많이 나와야 돼서 2층 이단식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또 건축물 바닥면적은 엄청 넓은 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다.
무슨 얘기냐, 너비가 지나치게 크다.
가보면 로비가 2/3는 되는 것 같아요. 과장해서 표현하면.
그런 부분하고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해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주차대수를 그 이상으로 맞춰야 되는 것은 불변이라고 답변을 받았고, 그럼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하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재용역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처음 설계할 당시에 주변 교통영향을 평가해서 주차대수를 산정했는데 다시 평가할 경우 과연 그것이 줄어들 수가 있겠느냐, 우리 의도대로 이단주차를 안해도 과연 승인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설계 나온 것들 중에 예를 들어 건축면적이 적게 나온 것도 있을 것이고 주차장도 그렇게 나온 것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합당하게 나온 것도 있을텐데 어떻게 보면 설계 나온 것 중에, 내가 확인 못 해서 자신있게 얘기는 못 하는데,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땅에 비해서 너무 큰 면적으로 잡은 것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법정주차대수를 맞추기 위해 급급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심사할 때부터 설계과정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법정주차대수보다 훨씬 많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한다고 그럴 때 외지에서 많이 오게 되면 그 차가 아파트로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이 들어서면서 파생되는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법정주차대수보다도 훨씬 많이 수용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단주차도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시에서 이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수용인원을 과연 몇 명으로 잡고 이용자를 반경 몇 ㎞로 보며 여성을 위한 시설로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이며 이런 걸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그 규모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를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이 대지 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짓게 되는 겁니다.
개인건물도 마찬가지죠.
설계자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게 들었고 극장이나 아니면 일반 교실에 한 3, 40명씩 10교실 이상 됐을 때 200~300명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사실 없으면 나중에 안전사고도 생기고 기다리는 사람이나 밀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아까 수영장 얘기가 나왔는데 두 레인은 30㎝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걸 구체적으로 만들어놓고 나머지 레인은 그냥 그대로 놨다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수영장은 깊은 데서 수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레인이 25m로 돼 있으면 15m 정도는 낮게 만들고 나머지 10m는 깊게 만들어요.
레인으로 갈리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수영장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수영장은 레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얕은 데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50m 풀로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죠.
50m로 할 경우에는 막아서 이쪽을 활용할 수는 있는데 25m 풀 갖고는 그렇게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깊이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방안을 제시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보자 교육용을 이쪽 레인으로 배정해 주고 밑바닥을 한 30㎝ 정도만 올려주면 일반 수영장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90㎝에서 120㎝가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정도면 초등학생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이쪽은 1.2m에서 1.5m 정도 해서 수영을
하여튼 감리한 분께서는 설계에 대해서 설계변경은 수차 했지만 기본적인 틀 자체를 가지고는 말씀 안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수영장 문제는 우리가 현지에 가서 보고 다시 한 번 전문가하고 상의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시간활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 설계변경된 내용 있죠.
내용별로 예산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수영연맹에 유선으로 확인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레저용 수영장의 깊이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확인됐습니까?
제가 업무담당 할 적에 수영장 깊이를 조절하겠노라고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수영연맹에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설계변경할 적에 확실한 어떤 법적규정이나 근거가 있으면 또 없던 게 생겼다면 설계변경하기 참 쉽습니다.
설계변경이 무조건 Yes, No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럴 의무가 있고.
제가 그때 당시에 수영에 관련된 과천시민회관이나 안양 수영장, 수영연맹에 각각 전화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발판을 이용해서 초보자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때 당시에 회답을 들었고 레저용 수영장의 깊이에 대한 기준은 없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없다라고 분명히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략 소장님에게 질의할 사항은 거의 하신 것 같잖아요.
설계변경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한 시로 예정돼 있나요?
가능하면 현장방문할 때까지 자료를, 다 만들 필요 없고 우선 한 서너 부 정도라도 만들어 주세요.
대략적으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는 중간에 동남아태종합건축사사무소의 책임감리원으로 계시는 윤철섭 감리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도 질의 답변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으로서 아주 난감합니다.
먼저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용역에 대해서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담당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원만하게 답변이 안 돼서 오늘로 미룬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공교롭게 과장께서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담당이 다시 한 번 보고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참석을 하라고 해서 하셨거든요. 국장님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걸로 회의진행을 해야 될텐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제와 오늘 연가를 냈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용무였다면 의도적으로 의회의 출석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들텐데 탈상관계로 해서 어제와 오늘 연가 중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양해는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지금 바로 현장 나가게 되면 나갔다 오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실는지, 오늘 담당이나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과장을 불러서 듣기로 하고 오늘 시간이 이렇게 짜여져 있으니까 담당과 국장한테 답변을 받는 것이 어때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럽시다.」하는 이 있음)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연구용역사업에 대해서 환경행정담당께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해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알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보고드렸는데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연구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것 같습니다만 2억 8000만원 수의계약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그 다음에 퇴비화에 따른 용역을 주게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알아보고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하실 때는 인하대학교 법인체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받은 자료를 봐서는 인하대학교 부교수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에는 부교수고 설명서에는 교수고 이게 신빙성이 없습니다.
보고서 보시면 이면에 있습니다.
제가 인하대학교 황병복 교수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특허제출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황병복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하대학교에서 황병복 교수한테 위임을 준 사항이라고 그래요.
제가 첨부해 드린 자료 특허출원을 개인으로 한 사유에 보면 “본 연구용역 계약조건상에 공동특허출원을 통한 향우 기술연구 및 제품의 제작, 소유, 사용권은 부천시장과 연구책임자(인하대학교 황병복 조교수)가 공동으로 갖는 것으로 체결돼 있으며 동사업은 연구책임자의 개인 프로젝트로서 특허의 권리를 가질 수 있음. 인하대학교와 연구책임자가 특허와 관련된 문제는 당사자들과의 문제임” 이것은 뭘 뜻하냐면 인하대학교에서 황병복 교수한테 위임해서 황병복 교수하고 부천시장이 특허를 제출한 겁니다. 계약은 인하대학교 부설 연구소하고 됐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2억 8000만원에 대해 일을 못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2억 8000만원 용역비 이미 다 나갔죠?
내용에 보면 2억 8000만원, 뒤에 보면 계약서라든가 연구용역 계약서 그 다음에 학술연구용역 설계서 해서 내역별로 다
그런데 아직까지 못 끝낸 상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1년 반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 부천시는 손해만 보고 있었느냐 이거죠.
이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거예요?
이건 별로 큰 효력이 없는 거란 걸 이미 특허청에서 판단한 겁니다.
지금까지 계류됐다는 건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하다 못해 초등학교 6학년이 조그만 콤퍼스를 만들어서 냈을 때도 며칠 안에, 1주일 안에 특허가 나요.
우리는 용역비 2억 8000만원의 혈세를 가지고 해달라고 그런 건데, 더구나 명문대 교수가 한 건데 특허가 1년 반 동안 안 됐다는 건 그 사람이 무책임한 겁니다.
다음에 교수 불러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지금 보니까 특허도 받지 못한 이론에 불과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용역준 건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지금으로 봐서는 막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특허도 안 나왔지, 아직까지.
특허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텐데 왜 그렇게 서둘러서 했어요?
그리고 부천시에서 이것 할 적에 인하대학교에 주기 전에 환경부에다 한번 의뢰해 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는 이런 음식물쓰레기,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에 대한 연구 논문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혈세인 3억을 들여서 인하대학교에다 했다는 것은 우리 부천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부천시에서 집행하는 것 보면 일 저질러놓고 보는 거야.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비용을 들여서 효율적인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보세요, 이것도 환경부에 많은 논문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 의뢰 안하고 인하대학교하고 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특허가 안 났으면 사장된 걸로 봐야죠. 사실은.
사장이 됐다치면 3억이라는 혈세는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인하대학교에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를 하나 하더라도 진짜 주인의식을 갖고 부천시민은 우리 주민이라고 생각해서 일을 했으면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안 나오는데 항상 공무원들을 보면 일은 저질러놓고 계속 담당이 바뀌어 나가니까 한참 지나면 모르는 거야.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나 하면 그 사람 실명을 넣어야 된다고. 이제 부천시에서도.
정책을 뭐 하나 내놓는다고 그러면 실명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영구적으로 시민들한테 잘했으면 칭찬받는 공무원이 되고 못 했으면 지탄받는 공무원 사회가 돼야 됩니다.
담당 나와봐야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또 가서 봐야 되고.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일을 하나 놓고 볼 때 과연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건물 하나 짓더라도 그 주위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말고 많이 터지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를 하나 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역에 건물 하나 짓는다고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공청회도 열어야 되고 의회에 자문도 구해야 되고 학술단체, 시민단체에 여기 뭐 짓는데 좋습니까 싫습니까 모든 걸 듣고 타당성이 있다 해서 하면 주민들도 환영하고 일하는 사람도 신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게 부천시 행정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담당은.
무사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담당한테는 얘기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전부 다 모르는 걸로 일관하는데 지난번에도 이래가지고 우리가 환경위생과장 온 다음에 얘기를 하자고 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질의 답변이 될 수가 없죠.
다음으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인하대학교에만 줘야 되느냐, 다른 대학교에 알아보고, 만약에 연세대든 인하대든 경희대든 할 수 있는 대학이 있을 것 아니냐.
타대학교 알아봤느냐 그래서 그 관계는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서류를 봐가지고 타대학교에 공문을 보냈는지 파악을 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계약서에 보면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을이 제출한 연구성과품 및 기타 일체의 연구결과는 갑의 소유로 하며 을이-을은 인하대학교입니다. 갑은 부천시고-동 성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 “동사업은 책임연구자의 개인 프로젝트로서 특허의 권리를 가질 수 있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계약을 할 때 계약 자체는 전적으로 우리 소유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연구한 사람이라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계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얘기는 동사업은 개인 프로젝트로서 특허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특허권리 자체를 그 사람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100% 용역을 주면 그 사람은 우리가 요구한 대로 연구를 해서 납품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거라고, 특허가.
그런데 계약서하고는 달리, 계약서에는 100% 소유고 우리가 사용권도 다 갖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인정을 해야 사용권을 갖도록 돼 있고 지금 설명도 그렇게 했지만, 또 하나 특허출원한 것 보면 부천시하고 인하대학교 황병복 교수 개인하고 같이 출원했다고요.
최초 용역계약서에는 부천시가 전 권리를 갖도록 돼 있는데, 부천시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해야 돼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을이 제출한 연구성과품 및 기타 일체의 연구결과는 갑의 소유로 하며 을이 동 성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이 10조하고 5조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조례인데 이걸 계약이라고 맺었느냐고.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10조하고 5조하고 어떻게 달라요?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자체가 안 나오니까
5조는 공동소유로 돼 있는 거고 10조는 완전히 갑이 소유하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계약서 작성해도 이렇게 안해요.
5조와 10조와의 해결방법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조항을 확실히 규명하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총괄적으로 볼 때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거기에 의견 및 보정서를, 인하대학교 황병복 교수가 특허출원 중입니다. 지금.
답변이 어떻게 나오고 있죠?
특허출원한 날짜가 한 2, 3년이 돼 가는데 현재 특허청에서 답변 나온 것 보면 미비하다고 하나 있습니다.
그럼 보충서류로 해서 경과기간이 얼마만큼 되고 어디까지 진전이 됐는지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까?
전문적인 용어기 때문에, 제가 모른다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교수를 직접 불러서 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설비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과연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떠실지···.
천상 다음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것이 다음에는 담당 교수를 여기 참석시키든가 아니면 거길 가서 충분한 답변자료를 받아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우리가 2억 8000만원의 용역비를 다 떼어버리는 건지 확실한 답을 갖고 다음 회의 때 참석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런 걸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하시고, 지금 우리가 자료 요청한 대로 확실한 자료를 인하대학교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도 받고 담당교수가 참석할 수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고 다음으로 미뤄서 토의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미나비 이런 게 있는데 부천시가 과연 어디까지 용역을 주고, 계약을 해서 돈을 주고 어디까지 여기에 관여를 했는지, 그냥 돈만 주고 전체적으로 가면 나중에 물품만 받기로 돼 있는 건지 그 내용을 봐서 실질적으로 관여를 했다면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게 왜 1년 6개월 동안 특허가 안 났는지 그 이유도 알아서 다음 회의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5월인데 날짜도 없고, 날짜는 위에 찍어놓은 게 6월 9일자로 해놨지만 직인이 왜 없어요?
이것은 저희가 품의를 내서 계약계에 넘겨준 자료입니다.
계약계에 있는 서류는 직인이 찍혔을 겁니다.
이건 저희 사무실 안을 복사한 거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에게서 나오는 오수가, 희석을 시키잖아요. 희석시킨 걸 다시 1급수나 2급수 정도의 물을 섞어서 정화조로 보내면 그 정화조에서 나간 것이 하수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시중에 있는 개인 심장병 환자에 대한 오수가 희석을 시키고 난 뒤에 바로 하수구로 나가는 일이 있어요.
정회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물을 건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먼저 연구용역의 범위는 제2조에 돼 있습니다.
연구용역의 범위가 “타당성 조사연구 및 실시기본설계 부문에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 결과물을 저희가 받았으면 용역결과가 완료됐기 때문에 2억 8000만원이 집행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허출원 문제인데 그 후의 특허출원 문제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5조에 나오는데 결과물에 의해서 특허출원할 때는 공동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공동출원 중에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생각할 때 10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10조에 대한 문제는 연구성과품에 대한 일체의 결과는 갑의 소유가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데 왜 5조와 괴리현상이 일어나냐면 5조의 내용을 보시면 특허출원을 통한 그 이후의 기술을 연구한다든지 제작한다든지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을이 부천시장과 공동으로 하는 걸로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걸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10조와 5조 사이는 이해가 될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상에 대한 문제인데 2억 8000만원을 어떻게 한 군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됐는데 여기에 저희가 특허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특허출원한 걸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특허출원 가지고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이 가능한 걸로 판단돼서 수의계약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솔직한 말씀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에 대한 용역은 청소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청소사업소가 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소사업소에서 하지 않고 환경위생과에서 이것을 담당한 것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그때 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이 현재 불행하게도 그때 담당했던 국장, 과장들이 다 퇴직을 하고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한번 구두로라도 설명을 들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들을.
나름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가 환경부에 있는 자료 그대로다라는 이야깁니다.
인하대학교 황병복 교수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노하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이야기가.
크게 이야기하면 연구용역자료는 환경부에서 충분히 수집할 수 있는 자료다. 단지 2억 8000이라고 하는 돈을 그냥 무료로 줬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특허출원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 때문에.
실무자의 입장으로 봐서 정말 특허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특허가 안 된 거지만 특허가 됐다 하더라도 실용성과의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특허가 다 됐더라도 실용되지 못하면 그 자체가 무의미한 거거든요.
실용적인 이런 부분은 전혀 검토 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용역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용역결과를 보면 처음부터 용역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이야깁니다. 아무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까 한상호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듯이 인하대학교 자동화공학과 조교수가 과연 책임연구원이 될 수 있는가.
황병복 씨가 조교수로 돼 있는데 거기에는 주임교수도 있고 교수도 있고, 책임연구원이라면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교수라든지 주임교수 이러한 사람이 돼야지 조교수가 어떻게 책임연구원이 될 수 있느냐, 대표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환경행정담당이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어요, 먼저도.
오늘 역시 그러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도 나오셔서 상황을 나름대로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역시도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오면 오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더 보완해 주시고 나서 또 다른 자리에서 질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부회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일체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을은 우리한테 얘기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이 앞으로 더 사용하려면 우리한테 허락을 얻어야 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5조하고 10조하고 내용이 상충되는 것인데 이건 놔두고 5조 특허출원을 통한 연구 이것만 공동사용권을 갖는다 그러면 특허출원을 해가지고 향후 기술제작, 제품제작 이건 공동사용권을 갖는데 일체의 연구결과는 어떻게 갑의 소유가 되느냐고.
이 자체가 상충되는 거죠. 말만 이상하게 바꿔놓은 거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2억 8000만원 집행한 건 맞는데
(「아니라니까.」하는 이 있음)
나머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또다시 자리를마련해서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해 주셨고 환경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복사골문화센터 건립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연구용역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및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의문사항이 다소 해소되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2. 조사대상사업에대한현장조사의건
(12시09분)
현장조사 순서는 여러 위원님 책상에 기이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현장조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김부회 김영남 남재우 오명근 우재극
윤건웅 한상호
○불출석위원
전덕생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복지환경국장홍건표
도시개발사업소장이현주
○참고인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건립감리단장윤철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