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8월 24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12분 개의)

1. 대형사업추진실태조사대상사업대형공사와용역사업에대한업무보고의건
○위원장 오명근 특위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부천시의회 임시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위원님이 참석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6차 회의 업무보고 중 보고내용이 미흡하여 중단하였던 복사골문화센터 건립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용역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재차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점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고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은 내용있는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요구하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여러 위원님 책상에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형사업추진실태조사대상사업대형공사와용역사업에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사골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명근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 깊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먼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당초보다는 변경이 됐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1.5에서 1.35로 변경이
○위원장 오명근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뭡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위원장 오명근 자료 내주신 것 보면 답변에 수영에 익숙할수록 깊은 물을 선호한다라고 돼 있는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의 요구로 인한 수영장이 아닌 또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안전사고도 염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 답변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수영장 풀이 두 개로 돼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하나는 어린이용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용을 어린이용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린이용답게 만들어놓지 않고 유아용으로 만들어놓았다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거기 유아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아를 위주로
○위원장 오명근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린이용도 구배를 살짝 떠서 최소한 성인이 들어가서 깊은 곳의 물이 가슴 정도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또 다른 풀은, 낮은 곳이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1m 35.
○위원장 오명근 1m 35가 당초에는 1m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m 55 정도로 구배를 완만하게 했으면 별다른 하자가 없을텐데 깊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구배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현장방문 때 보겠지만 수영장 탈의실 위치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이용객의 말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이용객은 불편하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사실 규정상 이게 한 코스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런데 그 코스가 잘못됐다는 거죠. 코스가.
  물품보관대는 저만치 있고, 그러니까 옷을 벗고 물품보관대로 갈 수 없게 순서가 잘못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 넘어갔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오명근 시설관리공단이라도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저희는 사실 건축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위치가 잘못된 것을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셨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한 번 갔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뭐가 잘못됐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입구에서부터 수영장까지 가는 과정이 엄청 길어가지고 좀 불편한데 제가 보기는 그렇게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수영장 이용하는 엄마들도 물품보관대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탈의실이 먼저 있다고, 물품보관대가 나중에 있는 거예요.
  이따 나랑 같이 가보시자고요.
  자료에는 그게 없네요. 당초 토목공사 설계시 어스앙카공법에서 아일랜드공법으로 바꾸는 과정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자료를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희가 건축공사하는데 어스앙카공법을 쓰는 것이 사실상 보편적이고 일하기가 쉽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정했습니다.
  아파트의 동의를 받아서 실시하려고 했는데 동의가 안 되는 바람에 아일랜드공법으로 한 겁니다.
  당초에는 아일랜드공법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스앙카공법을 썼던 겁니다.
○위원장 오명근 아니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단지라고 하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아닙니다.
  그 많은 세대들이 토지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동의를 받아내려고 당초에 어스앙카공법으로 설계했느냔 말이에요.
  이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당초부터 아일랜드공법으로 설계했어야 당연한 건데 누가 내 땅에다 앙카를 박아서 공사를, 그것도 내 고층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개인땅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시다.
  내 땅에 고층건물이 있는데 그 고층건물 밑에다 앙카를 박아서 공사한다라고 하면 누가 동의해 주겠느냔 말이에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아파트 몇백 세대가 살고 있는 그런 공유의 땅에다 앙카를 박는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이치에 맞느냔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건물 내 위치에는 안 되는데 아파트 공지기 때문에 공지에 어스앙카 박아도 큰 문제 없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던 겁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법을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게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아일랜드공법으로
○위원장 오명근 공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보면 알겠지만 현재 복사골문화센터와 아파트 건물 이격거리가 별로 안 떨어졌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16m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16m죠. 흙막이 공사를 하려고 하면, 앙카를 박으려면 어차피 문화센터,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다 앙카를 박을 수는 없잖아요.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동원아파트,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땅에다 앙카를 박아야 되잖아.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아파트부지까지 나갑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러면 고층아파트가 있는데 누가 앙카를 박는 데 동의를 해주겠느냔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런데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지하 한 3m, 2m 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큰 지장은 없거든요.
○위원장 오명근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죠.
  거기에 3m, 2m, 4m 밑으로 앙카가 들어간다는데 그걸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겠느냔 말이에요.
  그러한 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집단민원이 생기니까 아일랜드공법으로 바꿨다 이거야.
  거기에서 기간 연장된 것은 계산하지 않더라도 예산 추가된 게 얼마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2억원 추가됐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2억 정도 추가됐죠.
  그것을 부천시가 부담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것은 원래 아일랜드공법으로 갔으면 똑같은 금액인데 예산 절감을 한 2억 정도 하려고 어스앙카로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게 안 되는 바람에 다시 아일랜드로 간 거지 그게 추가돼서 더 들어간 것은 아니고 아일랜드공법으로 해도 똑같은 공사비는 나옵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럼 공기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것은 공법 바꾸는 문제도 있었지만 주민들의 집단민원 때문에 더 연기가 됐던 거지 사실상 공법 바꿔가지고 크게 연기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명근 제가 2대 때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집단민원 현장에도 나가서, 내 지역구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관계과장께서 어스앙카공법에서 아일랜드공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공기가 약 6개월 정도 지연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공기연장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 사항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스앙카로 하려다 주민들 동의 못 받고, 주민들이 난리치는 바람에 집단민원이 계속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지, 그때부터 민원이 된 거지 공법을 바꾸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연장은, 물론 연장이 됐죠.
○위원장 오명근 그럼 당초에 아일랜드공법으로 설계가 됐다라고 하면 집단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 옆에 있기 때문에 생긴다고 보죠.
  사실상 공법 때문에 집단민원이 생긴 것보다 이격거리가 너무 가깝게 아파트 앞에 설치가 된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생긴 거지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럼 제가 다시 역으로 질의를 해볼게요.
  공법 때문에 민원이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것보다는 이격거리 때문에 민원이 더 컸다는 거죠.
○위원장 오명근 그렇죠. 이격거리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적은 없잖아요.
  이격거리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공사는 진행을 했잖아.
  주민들의 말거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어스앙카공법에서 아일랜드공법으로 변경되어지는 과정에서 좀더 책임소재를 확실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해 볼, 부천시의 과실이었는지 설계 당시 설계자의 과실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해 보는 절차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남 위원님.
김영남 위원 복사골문화센터죠? 명칭이.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영남 위원 문화와 복지를 겸한 그런 시설로 보는데 현재 입주실적은 어떻습니까?
  100% 다 입주가 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 사항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공사만 한 거지 내용은, 운영관계는 저희가 안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사만 해서 준공해서 넘겨준 거지 활용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단 말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럼 이것은 자료로 요구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와 문화를 위한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치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부천시에 안배가 돼야 됩니다. 시설이.
  한 곳에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위치라든지 부지면적으로 볼 때 건평이 한 9,400평 되잖아요.
  저는 지나치게 거대한 건물을 거기다 건축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설이 너무 방대하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 한쪽에 집중돼 있다 그렇게 보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못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고강복지회관이나 원종복지회관 등 많이 산재돼서 널리 퍼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상동 있는 것이 규모가 큰 것뿐이지 복지회관은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부지면적으로 봐서 9,400평의 거대한 건물을 거기다 설립했다는 것에서 교통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예상 안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교통관계는 차후로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준공되면 중동대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버스노선도 앞으로 변경할 계획에 있고 하니까 교통관계는 크게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복지나 문화시설이 신도시보다는 기존 동네, 예를 들면 구 동네에 오히려 더 필요한데도 지금 신도시에만 그렇게 집중돼 있다고 보는데 제대로 안배가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 사항은 여건이 구도시, 신도시를 가릴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활용계획은 구도시든 신도시든
김영남 위원 아니 거리상으로 문제가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주민 활용에 이바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신도시에 편중돼 있다고, 토지여건, 모든 여건을 감안해 볼 적에 거기가 신도시 개발하면서 복지회관 부지로 마련돼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다 지은 것이지 그걸 신도시에 편중하려고 지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남 위원 좋아요. 복지나 문화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 위치나 토지면적으로 볼 때 예를 들면 9,400평에서 한 3,000평 정도 1/3 축소해가지고 지역적으로 안배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저도 그런 면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각종 시설을 다 유치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한쪽에다 이렇게 집중시켜 놓으면 구도시라든지 다른 동네에서는 이용하기가 사실 불편하거든요. 그림의 떡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예상 못 했는지 그점이 문제점이라고 보는데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만한 성질이 못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 동안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여론도 있었을 거고 문제점을 많이 지적받았을 건데,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옛날 공영개발사업소입니다-공사만 맡아서 한 거지 유치라든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남 위원 소관이 아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제가 답변은···.
김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우재극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지하 1층에 기계식주차 156대, 설치비가 5억원 이상이 들어간 걸로 나와있습니다.
  현재도 주차장이 문제가 돼서 주차하기가 곤란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우재극 위원 시정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시정보다도 저희가 주차대수를 많이, 그게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사실상 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어디에 설치하든 기계식주차장은 다 불편합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차 대기가 불편한 사항입니다.
  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모든 기계식주차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우재극 위원 그런데 유인물을 보면, 96년 종합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이게.
  “지하 2층에 2층으로 주차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감리용역과업지시 제16조라항에 의거 설계변경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감사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준공한 건지 감사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시공됐는지, 현재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운전이 익숙한 사람도 한번 차를 대려면 몇 번 정지를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저희들도 가서 확인했거든요.
  감사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준공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감사에서도 지적됐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약 4000만원의 용역비가 더 추가되고 그렇게 용역해서 하기에 시간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받은 대로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현재 사실 쓰기가 불편하고 2층 주차는 사용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2층에 댄 차량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불가는 아닌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주차안내원을 배치해야 됩니다.
  기계식주차장을 해놓고 주차원 배치 안하면 안 됩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면 주차안내원을 배치해서 안내원이 대면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압니다.
우재극 위원 지금 소장께서는 건축부분만 관여하시는 거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알았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문제가 지금 지하 1, 2층으로 돼 있는데 안내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 사용을 안하고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지금은 기계식주차장 1층만 쓰고 2층은 잘
김부회 위원 1층도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김부회 위원 오히려 기계식주차장으로 하지 않았으면 1층에 주차대수를 더 늘릴 수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주차대수를 더 늘리지는 못하고 1층에 들어가는 숫자만큼만 들어갑니다. 2층에 들어가는 것만 못 들어가는 거죠.
김부회 위원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위원님 지적한 대로 감사에 지적돼서 시정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원래 교통영향평가 받은 대로 했다고 하셨죠.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말씀드린 대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용역비가 4000여 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김부회 위원 용역비가 4000여 만원인데 기계식주차장 설치비가 5억원이 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용역비 4000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5억원을 사장시켰다 이거예요. 쓰지 못해서 5억원을 내버린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런데 그것은 지금 못 쓴다고 하기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안내원이 대주면
김부회 위원 주차안내원도 전문가가 아니면 괜히, 이것 못 하는 이유가 잘못하면 차가 뒤집혀서, 올리고 내리고 하다가 사고나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사용을 못 하는 상황인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저희도 시험을 많이 해봤는데 대기가 조금 불편한데, 숙달이 된 사람은 문제 없는데 초보나 숙달되지 않은 사람은 조금 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대놓기만 하면 전부 기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뒤집히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부지면적보다 너무 과다한 면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면적 대비해서 주차대수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주차대수를 맞춰야 되니까 5억원이나 들여서 지하 3층, 4층 계속 내려가다 보면 건축비가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그 주차대수는 맞춰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기계식주차장을 넣어서 맞췄다 이거예요.
  맞춰놓고 보니까 기계식주차장 만든 5억원은 낭비된 거고 결론적으로 주차대수는 그 건물에 부족한 상황이란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 주차장을 사용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오늘 현장에 가시면 다시 설명을
김부회 위원 사용할 수 있는 요원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거기 아무나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이 다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도록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아무나 할 수 있도록 안내판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차 대기가 귀찮고 힘들고, 본인이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건 자동으로 됩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오르고 내려가는 거지 그것은 요령만 알면, 처음에 요령을 몰라서 그런 거지
김부회 위원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4000만원 아끼려고 5억원 과다 투자해 놓고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설계 자체 공모할 때부터, 설계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
  지하주차장 면적이라든지 설계를 일단 한 걸 공모해서 합격시켜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짓기는 지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이거죠.
  공모할 때 설계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건축면적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설계됐고 주차장면적이 잘못됐고 이런 것들이 시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거기다 맞췄단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래서 주차장은 차후로, 앞에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소방파출소를 이전하게 되면 아마 주차난은 해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애초에 그 대지면적에 비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주차장을 파고 적정하게 만들어질 수 있게 설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설계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소장님께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얘기는 건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정에 대해서 쭉 얘기해 보세요.
  일단 건축계획이 수립되면 어떠어떤 과정을 거쳐서 건축이 이루어집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건축과정은 복지회관을 얘기하면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토지는 지정된 토지니까 매입하면 되고 대형공사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선정해서 감리를 맡겨서 건축을 하면 됩니다.
김부회 위원 시공업자는 선정 안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시공업자도 선정을 하죠.
  적은 액수는 저희가 입찰을 하지만 대형공사는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서 거기로부터 선정을 받아서 공사를 합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우선 설계부터 공모를 하죠.
  설계공모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4월 7일 설계공모계획안이 작성돼서 94년 7월 22일 작품심사회 개최결과 보고를 받았네요.
  3개월인데 그러면 공모계획안을 막바로 신문에 냅니까? 어떻게 공모를 한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렇죠.
김부회 위원 공모대상자는 경기도고?
  전국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이것은 전국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공모계획안 공고낸 자료, 또하나 여기 작품심사위원회가 있죠.
  심사위원 현황을 제시해 주시고 작품이 들어오면 설계도면도 들어오지만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샘플 비슷하게 들어와 있는 게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조감도요.
김부회 위원 조감도하고, 모형도는 안 들어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모형도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네요.
김부회 위원 그런 게 지금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작품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협의를 해서 설계회사를 선정했는지 소위 얘기하면 심사기준 자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건지 그것 좀 해주시고, 감리용역은 PQ에 의해 입찰업체를 선정한다고 그랬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부회 위원 PQ는 그 회사의 자산상태가 어떤지 실질적으로 실적이 어떤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일반 기준에 적정한 업체를 먼저 선정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PQ의 선정기준은 우리가 임의로 정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것은 제가···.
김부회 위원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고 그리고 3개 업체 진아하고 토문컨설턴트, 동남아태가 어떻게 해서 감리업체로 결정된 건지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남재우 위원 현재 복사골문화센터 위치나 고강동이나 원종동에 유치한 것 보면 다 외곽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실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에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복사골문화센터를 현 원미구청 자리에 앉혔어야, 부천시민이 웬만한 데서 버스 한 번 타면 전부 다 올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차도 쉽게 안 다니는 데다 유치한 이유가 뭐예요?
  시장이 한번 여기다 그러면 밑의 국장이나 전부 다 말 한 마디 못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것보다도, 그건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못 되는 건데 상동복지회관 위치는 그렇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신도시 개발하면서 거기를 복지회관 부지로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은 게 되겠고 고강동이나 원종동도, 이런 건물을 지으려면 사실상 토지가 문제거든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시유지냐 국유지냐 이걸 따져가지고 매입하기 편한 데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간 거지 고의적으로 외곽으로 돌리려고 설치한 건 아닙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니까 뭐를 하나 하려고 그러면 원종동이다, 여월동이다, 송내동이다 하면 그 지역 중심가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접하는 데다 해야지 다른 데다 해놓는다고 그러면, 사실 고강본동이나 오정동 보면 미군부대 울타리 옆에다 해놨단 말이에요.
  위치상으로 몰라, 나도. 내가 원종동 살면서도 모른다니까.
  그렇다고 홍보를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뭐를 하나 한다고 그러면 그대로 그 동네 중심가에다 해놔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 해놔서 한 번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까 김부회 위원님께서 질의한 기계식주차장 문제에 추가질의하겠는데 사실 관리원이 있어야 돼요.
  항시 근무해야 되는데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아직 그것까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남재우 위원 없죠. 나도 먼저 가봤는데 없던데 뭘. 없으면 없다고 그래요.
  왜 있어야 되냐면 여성운전자도 많고 초보운전자도 많고 또 안 만져본 사람은 무서워서 못 만집니다.
  기계로 올리잖아요. 그럼 밑에 차가 한 대 파킹하게 돼 있죠. 두번째.
  2층에서 내가 만약에, 개인이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잘못됐느냐 하면 주차관리원이 없을 적에 밑에 차주도 없단 말이에요.
  키를 맡겨놓지 않았을 경우에 그 사람은 그 밑의 차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찾으러 다니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아니 그게, 하여튼 그 현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사람이 없어도 밑의 것은 평행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평행이동돼서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위층 게 내려오게 됩니다.
남재우 위원 제가 거기 가봤는데 바닥에서 차를 올려놓잖아요. 기계 옆의 버튼 누르면 올라가잖아요.
  그 밑에 공간이 있어서 밑으로 차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회전이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아래층 것은 평행이동하게 돼 있고,
남재우 위원 옆으로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옆으로 비켜주게 돼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옆으로 비켜줘서 그게 내려와서 빠질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장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따 현장방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맨 앞의 사업개요를 보면 대지면적하고 조금 내려오면 건폐율이 있죠.
  건폐율은 맞는데 용적률이 209.4%가 맞아요? 309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300이 맞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김영남 위원 왜 이걸 지적하느냐면 용적률이 300%가 넘거든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기형적인 건물이에요. 사실.
  지나치게 많다는 거죠, 건물면적이.
  나는 이 건물은 기형적인 건물이라고 보거든요.
  이걸 내가 지적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일반 건물은 200%, 꼭 규정된 건 아니지만 200% 미만으로 지어야 안정적으로 보이고 공간도 있고 한데 너무 건물을 크게 지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건 그렇습니다. 대지면적에 비해서 건물면적이 너무 큽니다.
○위원장 오명근 소장님, 수영장 타일을 교체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위원장 오명근 교체한 것 아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저는 보지 못했고 하긴 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소장님 모르시면 참석한 직원이 답변을 해도 괜찮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현장의 감리를 대기시켰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누구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재개발담당인데 저하고 같은 무렵에 와가지고, 끝날 무렵에 왔는데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있으면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타일 교체한 것 아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위원장 오명근 뭐에서 뭘로 교체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일반타일로 했다가 수영장 타일로 바꿨습니다.
  수영장에서 쓰는 타일로 바꿔가지고 예산이 한 1600만원 증액됐죠.
○위원장 오명근 일반타일로 당초에 설계가 된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위원장 오명근 수영장인데 왜 일반타일로 설계를 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감리가 설명하는 걸로···.
○위원장 오명근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사업소장님으로 안 계셔서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지금 못 하신단 말이에요.
  감리를 맡으셨던 분이니까 혹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왜 당초에 수영장 타일을 일반타일로 설계를 했는지, 일반타일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 타일로 바꿨는지.
  수영장에 타일을 붙이려면 당연히 수영장 타일로 설계가 돼서 공사가 완결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건립감리단장 윤철섭  그때 도면이나 내역이나 시방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영장에 사용하는 타일로 설계가 돼 있지 않고 150에 150짜리 일반타일로 돼 있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영장 전용 타일로 바꾸게 됐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러면 당초 설계할 때 수영장에 맞는 타일로 설계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건립감리단장 윤철섭  네.
○위원장 오명근 그런데 수영장에 맞지 않는 일반타일로 설계를 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건립감리단장 윤철섭  논슬림타일이라고 명기는 돼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타일로 해서 설계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인받은 타일이 있고, 일반 수영장은 제각기 사용을 하거든요.
  사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아무 타일이나 붙여도 그렇게 큰 문제가, 자체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이건 관에서 짓는 거기 때문에 잘못 붙여서 큰 민원이나 어떤 인사사고가 발생되면 국가적으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을 제기했던 겁니다.
  저희가 제기를 해서, 수영연맹에서 공식 인정하는 타일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당초에 설계됐던 타일은 공식 인가를 받지 못한 타일이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건립감리단장 윤철섭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렇게 명기가 안 돼 있고 사이즈가 150에 150으로 돼 있는 것은 그런 종류의 타일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러니까 공식 인가를 받지 못한 타일이다. 그런데 공식 인가를 받은 타일로 교체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건립감리단장 윤철섭  네.
○위원장 오명근 소장님, 그럼 왜 당초에 그런 타일로 설계를 했느냐 이겁니다.
  소장님, 답변 못 하시겠어요?
  왜 그런 타일로 설계를 했느냐.
  그것도 역시 설계 잘못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일반타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막 쓰는 이런 타일이 아니고 목욕탕에서 쓸 수 있는 타일입니다.
  미끄럼을 방지하는 규격이 1.5×1.5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그런 타일이 안 나와서, 타일이 없기 때문에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1.5 되는 타일이, 여기 설계상에 나오는 일반타일이, 목욕탕용 타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걸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건립감리단장 윤철섭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영장을 여러 군데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150짜리를 붙인 데도 있어요.
  인천의 여성복지회관은 그런 걸로 붙였고 삼정복지회관은 돌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마다 제각기 설계대로 다양하게 됩니다.
  저희 감리 입장에서, 과천의 시민종합복지회관을 하면서
○위원장 오명근 잠깐,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럼 복지회관 바닥재를 바꾼 건 아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복지회관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오명근 전체.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전체 많이 바꿨죠.
  목재부분 체육관 시설도 바뀌었고 또 지하주차장 바닥도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왜 바꾼 거예요?
  바꿔서 예산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레탄 코팅을 하게 돼 있는 것을 에폭시수지몰탈로 했기 때문에 한 3억 2000을 절감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바꾼 사유는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예산절감 차원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카페트도 바꿨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공연장 바닥을 바꿨는데 카페트로 했다가 디럭스타일로 바꿨죠.
○위원장 오명근 왜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것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 4900만원 정도 절감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원하는 답변이 못 나왔거든요.
  수영장 깊이에 대해서 설계변경된 것 아시죠?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건립감리단장 윤철섭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왜 설계변경됐죠?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건립감리단장 윤철섭  당초에 1m에서 1.8m로 돼 있었습니다.
  초보자들이 수영하기에는 1.8m가 깊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올려버리면 콘크리트로 다 메워야 되는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때 제기하기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 같으면 좀 깊어야 좋다고 그러고 초보자들은 얕은 게 좋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포인트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수영이라는 것은 한두 달 배우게 되면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배우면 깊은 데로 가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을 내기는 물 빠지기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배우기도 쉽게 이쪽 두 레인 정도만 나중에 한 30㎝ 정도, 수영장에는 깊이 조절하는 판이 있습니다.
  30㎝ 정도만 깔면
○위원장 오명근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건립감리단장 윤철섭  그것은 운영하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두 레인 정도는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4레인 정도는 익숙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안을 내서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럼 어린이용 풀장은 왜 그렇게 얕게 만들어 놨습니까?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건립감리단장 윤철섭  어린이용 풀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유아풀입니다.
  유아풀이라면 부모님들이 애기를 데리고 와서 깊은 데서 못 하니까 거기서 물놀이하라는 정도입니다.
  다른 수영장을 가도
○위원장 오명근 일반 다른 수영장과 비교가 됩니까?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건립감리단장 윤철섭  비교됩니다.
○위원장 오명근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엄청 호소하고 있어요.
  LG백화점 내에 수영장 있죠. 그리고 뉴서울아파트에 수영장 있고 영스포렉스에 있고 그런 수영장들과 비교해서 너무나 불편한 점들이 많다 이겁니다. 수영장 깊이에 대해서.
  어린이풀도 성인들이 들어가면 무릎도 안 와요.
  그것도 높낮이, 경사도를 완만하게 해서 몇 세까지, 예를 들어 초등학교 3, 4학년, 4, 5학년 정도 애들까지도 그 풀에서, 수영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 애들도 거기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같이 배려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배려가 없다 이겁니다.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건립감리단장 윤철섭  그렇게 되면 풀이 3개 정도 있어야 됩니다. 유아풀하고 어린이들 노는 풀 하나, 성인 풀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여기 입장에서는 유아하고 성인, 청소년시설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유아풀이라고 하면 굉장히 얕습니다.
  애들이 앉아서 가슴 정도 오는 높이 이 정도가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다들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알았습니다. 그것은 현장방문시에 우리가 가서 깊이를 실질적으로 보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다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남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 준공검사 후에 타일교체했습니까?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건립감리단장 윤철섭  아닙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공사 중이에요?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건립감리단장 윤철섭  네.
남재우 위원 그러면 굉장한 손실이 있었겠네요?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건립감리단장 윤철섭  아닙니다. 그것은 타일을 선정, 그러니까 골조공사할 때 앞서서 문제를 미리 검토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 설계가 제대로 돼 있고 별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도면이나 설계도서대로 진행을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문제점을 발췌해서 감리의견을 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변조사도 하고 통상적인, 어떤 기술적인 검토도 하고 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사업소에 제출해서 거기 지시에 따라서 하죠.
남재우 위원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먼저 선정했던 것하고 후자에 선정했던 것하고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한 16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남재우 위원 처음부터 그것을 관에서 주도하는 저기니까, 지금 그래요. 맨날 이것 했다 뜯었다 하는 게 우리 나라 공무원 세태예요.
  길 보세요. 전화국에서 한 번 파고 가면 통신공사 뭐, 삼천리도시가스 뭐 지나가, 그게 뭡니까.
  우리 공무원들 세태지, 이런 게.
  뭐를 하나 한다고 그러면 통신공사 연락되잖아요. 삼천리 연락되잖아요.
  부천시에서 하수관 묻을 적에 협조해서 한다고 그러면 국가적으로 낭비되는 게 없잖아요. 이익이면 이익이지.
  앞으로는 부천시만큼이라도 협조해서 일을 진행시켜 주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감리업체에서 나오셨어요?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건립감리단장 윤철섭  네.
김부회 위원 아까 제가 잠깐 질의했는데 설계상에 감리업체, 아태건축사사무소죠?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건립감리단장 윤철섭  네.
김부회 위원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실테니까 물어보겠는데 설계상에 잘못이 보이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자재 바꾼 것말고 본 위원 생각은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돼 있지 않은가 싶은데 감사원 지적결과 주차대수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조정을 하라.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안하면 아까 소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다시 용역을 맡기게 되면 한 400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 해서 감사원 지적을 무시하고 원래 교통영향평가 받은 대로 했다고 했는데 법정 주차대수를 맞춰서 한 거란 말이에요. 건축면적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게 요지부동 상황이고 또 하나 위원님들이 가서 보면 대부분의 생각이 바닥면적에 비해서 건축면적이 너무 크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대수가 많이 나와야 돼서 2층 이단식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또 건축물 바닥면적은 엄청 넓은 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다.
  무슨 얘기냐, 너비가 지나치게 크다.
  가보면 로비가 2/3는 되는 것 같아요. 과장해서 표현하면.
  그런 부분하고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세요.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건립감리단장 윤철섭  일단 주차장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 설계도서를 검토할 때부터 이단주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해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주차대수를 그 이상으로 맞춰야 되는 것은 불변이라고 답변을 받았고, 그럼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하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재용역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처음 설계할 당시에 주변 교통영향을 평가해서 주차대수를 산정했는데 다시 평가할 경우 과연 그것이 줄어들 수가 있겠느냐, 우리 의도대로 이단주차를 안해도 과연 승인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김부회 위원 잠시, 설계공모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땅 위치하고 대지면적하고 거기의 기본적인 상황들하고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하죠.
  그렇게 되면 설계 나온 것들 중에 예를 들어 건축면적이 적게 나온 것도 있을 것이고 주차장도 그렇게 나온 것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합당하게 나온 것도 있을텐데 어떻게 보면 설계 나온 것 중에, 내가 확인 못 해서 자신있게 얘기는 못 하는데,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땅에 비해서 너무 큰 면적으로 잡은 것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법정주차대수를 맞추기 위해 급급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심사할 때부터 설계과정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건립감리단장 윤철섭  그것은 저희가 중앙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건설교통부.
  법정주차대수보다 훨씬 많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한다고 그럴 때 외지에서 많이 오게 되면 그 차가 아파트로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이 들어서면서 파생되는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법정주차대수보다도 훨씬 많이 수용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단주차도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건, 지금 거기에 대한 직답을 회피하시는데 설계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건립감리단장 윤철섭  설계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계자가 임의로 설계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의 인구수라든가 이용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과연 이 수용인원을 몇 명으로, 물론 작게 지어도 설계자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단지 시에서 이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수용인원을 과연 몇 명으로 잡고 이용자를 반경 몇 ㎞로 보며 여성을 위한 시설로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이며 이런 걸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그 규모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를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이 대지 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짓게 되는 겁니다.
  개인건물도 마찬가지죠.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에 꽉 맞춰서 지은 것 같은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건립감리단장 윤철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또 하나 문화센터의 로비가 호텔마냥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유있는 공간에서 즐기는 건 물론 좋지만 건축물에 비교해서 로비가 너무 지나치게 커보인단 말이에요.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건립감리단장 윤철섭  그것은 제가 설계자 입장은 아니지만 로비라는 게 다중이 이용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그런 걸 예상해서 크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자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게 들었고 극장이나 아니면 일반 교실에 한 3, 40명씩 10교실 이상 됐을 때 200~300명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사실 없으면 나중에 안전사고도 생기고 기다리는 사람이나 밀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문화센터가 아까 얘기한 호텔이나 이런 것마냥 본인이 과시를 하면서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은 아니고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지와 문화적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장소인데 본 위원 얘기는 땅에 비해서 넓게 설계를 했고 넓게 설계한 것까지는 좋은데 로비를 지나치게 빼고 실제 활용면적을 적게 해서 많은 예산 낭비를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비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아까 수영장 얘기가 나왔는데 두 레인은 30㎝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걸 구체적으로 만들어놓고 나머지 레인은 그냥 그대로 놨다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수영장은 깊은 데서 수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레인이 25m로 돼 있으면 15m 정도는 낮게 만들고 나머지 10m는 깊게 만들어요.
  레인으로 갈리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수영장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건립감리단장 윤철섭
  수영장은 레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얕은 데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50m 풀로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죠.
  50m로 할 경우에는 막아서 이쪽을 활용할 수는 있는데 25m 풀 갖고는 그렇게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부회 위원 25m 풀도 본 위원이 가본 데는 한쪽은 조금 얕게 놔주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얕게 놔주면 안 되겠지만 조금 낮추고 1m에서 25m쪽으로 갈수록 조금 깊게 돼 있어서 깊은 데 좋아하는 사람은 안으로 가고 낮은 데 좋아하는 사람은 바깥으로 빠지고 하는데 레인별로 두 개로 해서 이렇게 분류해 놓으면 깊은 데 좋아하는 사람만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낮은 쪽은 전체가 다 낮은 거고 깊은 쪽은 전체가 깊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건립감리단장 윤철섭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합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건립감리단장 윤철섭  저희도 그것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풀이 얕은 데도 있고 깊은 데도 있고 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깊이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방안을 제시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보자 교육용을 이쪽 레인으로 배정해 주고 밑바닥을 한 30㎝ 정도만 올려주면 일반 수영장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90㎝에서 120㎝가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정도면 초등학생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이쪽은 1.2m에서 1.5m 정도 해서 수영을
김부회 위원 그런데 레인 전체가 1.8m면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건립감리단장 윤철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두 레인만 30㎝ 올라가고 나머지 전체 레인이 1.8m 아니에요.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건립감리단장 윤철섭  아닙니다. 1.45m에서 1.65m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 내용 자체를 하여튼 레인별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는, 저는 대부분 그렇게 봐서요.
  하여튼 감리한 분께서는 설계에 대해서 설계변경은 수차 했지만 기본적인 틀 자체를 가지고는 말씀 안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어린이풀도 설계변경했습니까?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건립감리단장 윤철섭  어린이풀은 깊이를 조금 낮췄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것도 설계변경한 거죠?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건립감리단장 윤철섭  그렇죠. 변경은 됐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변경은 된 거죠. 당초의 설계대로 시공된 것은 아니죠?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건립감리단장 윤철섭  네.
○위원장 오명근 당초는 깊이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건립감리단장 윤철섭  조금 깊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어느 정도요?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건립감리단장 윤철섭  그게 한 10㎝, 15㎝ 정도 차이납니다.
우재극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영장 문제는 우리가 현지에 가서 보고 다시 한 번 전문가하고 상의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시간활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오명근 네, 알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자료요청할게요.
  추가 설계변경된 내용 있죠.
  내용별로 예산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오명근 소장님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할 게 있거든요.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수영연맹에 유선으로 확인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레저용 수영장의 깊이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확인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지방건축주사보 김용병 건축7급 김용병입니다.
  제가 업무담당 할 적에 수영장 깊이를 조절하겠노라고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수영연맹에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설계변경할 적에 확실한 어떤 법적규정이나 근거가 있으면 또 없던 게 생겼다면 설계변경하기 참 쉽습니다.
  설계변경이 무조건 Yes, No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럴 의무가 있고.
  제가 그때 당시에 수영에 관련된 과천시민회관이나 안양 수영장, 수영연맹에 각각 전화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발판을 이용해서 초보자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때 당시에 회답을 들었고 레저용 수영장의 깊이에 대한 기준은 없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없다라고 분명히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지방건축주사보 김용병 네.
○위원장 오명근 이 부분을 전문위원께서는 수영연맹에 전화를 하거나 다녀오시든가 해서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략 소장님에게 질의할 사항은 거의 하신 것 같잖아요.
김부회 위원 아까 김영남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설계변경한 예산하고 예산을 어떻게 절감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을 우레탄에서 에폭시로 바꿨다 그랬을 때 에폭시의 장점은 뭐고 수명이 어떻게 되고 우레탄의 장점은 뭐고 수명은 어떻고 이런 것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특성 같은 것도 자료에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소장님,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까지 자료준비가 되겠습니까? 설계변경된 내역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자료가 엄청 많거든요. 설계변경 전체를 하면.
○위원장 오명근 전체를 하게 되면 많은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수영장 부분과 지하주차장 그리고 수영장 타일 교체된 것, 바닥재 교체된 것, 카페트 교체된 것, 설계변경된 주요자료 있죠. 주요자료를 뽑아주세요.
  설계변경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한 시로 예정돼 있나요?
  가능하면 현장방문할 때까지 자료를, 다 만들 필요 없고 우선 한 서너 부 정도라도 만들어 주세요.
  대략적으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는 중간에 동남아태종합건축사사무소의 책임감리원으로 계시는 윤철섭 감리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도 질의 답변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으로서 아주 난감합니다.
  먼저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용역에 대해서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담당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원만하게 답변이 안 돼서 오늘로 미룬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공교롭게 과장께서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담당이 다시 한 번 보고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참석을 하라고 해서 하셨거든요. 국장님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걸로 회의진행을 해야 될텐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한상호 위원 우리가 시간을 당기고 오후 늦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오명근 과장께서 부친상인가, 오늘 탈상이랍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연가를 냈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용무였다면 의도적으로 의회의 출석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들텐데 탈상관계로 해서 어제와 오늘 연가 중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양해는 했습니다. 제가.
우재극 위원 담당께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셨을테니까 다시 한 번 받아보고 미비하면 국장께서 하시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김부회 위원 지난번에 담당이 나와서 하다가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과장이 있을 때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계획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안 받아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다음 특위 열릴 때 잠시 과장이 나와서 보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바로 현장 나가게 되면 나갔다 오고
○위원장 오명근 어차피 시간이 지금 현장을 나가기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실는지, 오늘 담당이나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과장을 불러서 듣기로 하고 오늘 시간이 이렇게 짜여져 있으니까 담당과 국장한테 답변을 받는 것이 어때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럽시다.」하는 이 있음)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연구용역사업에 대해서 환경행정담당께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해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알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환경행정담당 안효증입니다.
  지난번 보고드렸는데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연구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명근 환경행정담당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것 같습니다만 2억 8000만원 수의계약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당시 김포매립장이 포화인 상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못하는 관계로 아마 환경국장께서 인하대학교에 음식물쓰레기 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그 다음에 퇴비화에 따른 용역을 주게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알아보고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확실한 답변이 못 되고 두번째 인하대학교 법인체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로 봐서는 개인하고 한 겁니다.
  앞서 설명하실 때는 인하대학교 법인체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받은 자료를 봐서는 인하대학교 부교수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에는 부교수고 설명서에는 교수고 이게 신빙성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인하대학교 부설 컴퓨터응용과학연구소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고서 보시면 이면에 있습니다.
  제가 인하대학교 황병복 교수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특허제출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황병복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하대학교에서 황병복 교수한테 위임을 준 사항이라고 그래요.
  제가 첨부해 드린 자료 특허출원을 개인으로 한 사유에 보면 “본 연구용역 계약조건상에 공동특허출원을 통한 향우 기술연구 및 제품의 제작, 소유, 사용권은 부천시장과 연구책임자(인하대학교 황병복 조교수)가 공동으로 갖는 것으로 체결돼 있으며 동사업은 연구책임자의 개인 프로젝트로서 특허의 권리를 가질 수 있음. 인하대학교와 연구책임자가 특허와 관련된 문제는 당사자들과의 문제임” 이것은 뭘 뜻하냐면 인하대학교에서 황병복 교수한테 위임해서 황병복 교수하고 부천시장이 특허를 제출한 겁니다. 계약은 인하대학교 부설 연구소하고 됐고.
한상호 위원 보면 인하대학교 부설 컴퓨터응용과학연구소 그 양반하고 배해영 씨가 계약자로 돼 있는데 학교측으로서는 교수한테 용역을 준 거나 다름없이 위임을 한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2억 8000만원에 대해 일을 못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계약부서인 인하대학교 부설 컴퓨터과학응용연구소하고
한상호 위원 학교 법인체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전문위원은 학교에 의뢰해서 학교 법인체에서도 접수를 받았고 알고 있는 사항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2억 8000만원 용역비 이미 다 나갔죠?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네.
한상호 위원 2억 8000만원 용역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다시 내주세요. 이래가지고는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첨부드린 계약현황에 전부 다 드렸습니다.
  내용에 보면 2억 8000만원, 뒤에 보면 계약서라든가 연구용역 계약서 그 다음에 학술연구용역 설계서 해서 내역별로 다
한상호 위원 용역기간은 98년 1월 30일까지 끝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못 끝낸 상태잖아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납품은 됐고 지금 특허 중에 있기 때문에,
한상호 위원 특허가 안 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계류 중에 있잖아요. 중지돼 있죠?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네. 다른 것은
한상호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중지, 우리는 용역을 줘서 빨리 사업을 할 것 같으면 특허가 나와야 사업이 되지 안 나오면 무산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1년 반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 부천시는 손해만 보고 있었느냐 이거죠.
  이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거예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거기에 따른 것은 제가 특별히 말씀을
한상호 위원 독촉은 해봤습니까?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독촉을 해서,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 특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상호 위원 모든 사물에 대해 발명을 해서 특허청에 제출하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또 자료가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나 세계적으로 유익한가를 판단해서 특허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별로 큰 효력이 없는 거란 걸 이미 특허청에서 판단한 겁니다.
  지금까지 계류됐다는 건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하다 못해 초등학교 6학년이 조그만 콤퍼스를 만들어서 냈을 때도 며칠 안에, 1주일 안에 특허가 나요.
  우리는 용역비 2억 8000만원의 혈세를 가지고 해달라고 그런 건데, 더구나 명문대 교수가 한 건데 특허가 1년 반 동안 안 됐다는 건 그 사람이 무책임한 겁니다.
  다음에 교수 불러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겠어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연락하면
한상호 위원 위원장님, 다음 회기 때 교수가 참석한 데서 사유를 들어보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남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특허도 받지 못한 이론에 불과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용역준 건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그 당시에 용역을 주게 된 동기라든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알아봐가지고
김영남 위원 아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계약내용이 그렇게 막연한 것도 계약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 봐서는 막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특허도 안 나왔지, 아직까지.
  특허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텐데 왜 그렇게 서둘러서 했어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그 당시에 인하대학교하고 수의계약한 동기라든가 그것은 다시 한 번 자세히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리고 2억 8000 용역은 그렇게, 관련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네.
남재우 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사실 벌써 1년 몇 개월이 지났다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 사장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 이것 할 적에 인하대학교에 주기 전에 환경부에다 한번 의뢰해 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는 이런 음식물쓰레기,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에 대한 연구 논문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혈세인 3억을 들여서 인하대학교에다 했다는 것은 우리 부천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당시 환경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메탄화시설을 도입 그것을 권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아니 환경부에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뭐를 하려고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있느냐, 연구논문이 있느냐 의뢰해 봤어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당시에 없어가지고 자세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부천시에서 집행하는 것 보면 일 저질러놓고 보는 거야.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비용을 들여서 효율적인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보세요, 이것도 환경부에 많은 논문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 의뢰 안하고 인하대학교하고 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특허가 안 났으면 사장된 걸로 봐야죠. 사실은.
  사장이 됐다치면 3억이라는 혈세는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인하대학교에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를 하나 하더라도 진짜 주인의식을 갖고 부천시민은 우리 주민이라고 생각해서 일을 했으면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안 나오는데 항상 공무원들을 보면 일은 저질러놓고 계속 담당이 바뀌어 나가니까 한참 지나면 모르는 거야.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나 하면 그 사람 실명을 넣어야 된다고. 이제 부천시에서도.
  정책을 뭐 하나 내놓는다고 그러면 실명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영구적으로 시민들한테 잘했으면 칭찬받는 공무원이 되고 못 했으면 지탄받는 공무원 사회가 돼야 됩니다.
  담당 나와봐야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또 가서 봐야 되고.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일을 하나 놓고 볼 때 과연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건물 하나 짓더라도 그 주위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말고 많이 터지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를 하나 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역에 건물 하나 짓는다고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공청회도 열어야 되고 의회에 자문도 구해야 되고 학술단체, 시민단체에 여기 뭐 짓는데 좋습니까 싫습니까 모든 걸 듣고 타당성이 있다 해서 하면 주민들도 환영하고 일하는 사람도 신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게 부천시 행정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담당은.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연구용역 결과라든가 용역에 대해서는 타기관이라든가 도라든가 환경부라든가 관련부서에 과연 이 용역을 줬을 때 결과물이 우리 부천시에 유익한지 한번씩 검증을 해보고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재우 위원 담당이지만 소신을 갖고 일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신임을 받는 거예요.
  무사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아까 한상호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2억 8000이라는 용역을 인하대학교와 직접 수의계약을 해버렸는데 이전에 공개적으로 이런 연구용역을 부천시가 필요로 하니까 각 대학교나 이런 데에 안내문이라든지 보낸 것 있어요? 없죠?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그 사항을 제가 자세히 몰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부회 위원 사항을 자세히 모른다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뭐하러 여기 있느냐고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죄송합니다.
김부회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담당한테는 얘기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전부 다 모르는 걸로 일관하는데 지난번에도 이래가지고 우리가 환경위생과장 온 다음에 얘기를 하자고 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질의 답변이 될 수가 없죠.
  다음으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지금 김부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답변을 못 하시겠다고 그러셨죠?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대학교에, 김부회 위원님께서 다른 대학교라든가 다른 부서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연구용역을 할 건데 혹시 받아본 서류가 있는가 그걸 물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왜 인하대학교에만 줘야 되느냐, 다른 대학교에 알아보고, 만약에 연세대든 인하대든 경희대든 할 수 있는 대학이 있을 것 아니냐.
  타대학교 알아봤느냐 그래서 그 관계는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서류를 봐가지고 타대학교에 공문을 보냈는지 파악을 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다른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계약서에 보면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을이 제출한 연구성과품 및 기타 일체의 연구결과는 갑의 소유로 하며 을이-을은 인하대학교입니다. 갑은 부천시고-동 성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 “동사업은 책임연구자의 개인 프로젝트로서 특허의 권리를 가질 수 있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계약을 할 때 계약 자체는 전적으로 우리 소유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연구한 사람이라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계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얘기는 동사업은 개인 프로젝트로서 특허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특허권리 자체를 그 사람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100% 용역을 주면 그 사람은 우리가 요구한 대로 연구를 해서 납품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거라고, 특허가.
  그런데 계약서하고는 달리, 계약서에는 100% 소유고 우리가 사용권도 다 갖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인정을 해야 사용권을 갖도록 돼 있고 지금 설명도 그렇게 했지만, 또 하나 특허출원한 것 보면 부천시하고 인하대학교 황병복 교수 개인하고 같이 출원했다고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황병복 개인으로 출원한 것은 인하대학교에서 황병복에게 위임장을 써준 거라고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얘기를 내가 묻는 게 아니에요.
  최초 용역계약서에는 부천시가 전 권리를 갖도록 돼 있는데, 부천시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해야 돼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아니요. 5조를 봐주십시오.
김부회 위원 어디 5조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연구용역계약서 뒷면이요.
김부회 위원 5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을은 갑의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에 의거 최대한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승인 외의 사항은 갑과 협의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2)연구성과품을 특허출원할 필요가 있을 시 특허출원은 공동으로 하며 출원을 통한 갑과 을의 독자적인 기술연구 및 기계 제작 등 향후 기술 및 제품의 제작, 소유, 사용권은 부천시장과 연구책임자가 공동으로 갖는다.”고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저것은 뭐예요. 10조 연구결과 귀속이라는 것.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을이 제출한 연구성과품 및 기타 일체의 연구결과는 갑의 소유로 하며 을이 동 성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이 10조하고 5조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조례인데 이걸 계약이라고 맺었느냐고.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10조하고 5조하고 어떻게 달라요?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자체가 안 나오니까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10조는 그러니까 을이 이 설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갑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김부회 위원 무슨 얘기예요?
  5조는 공동소유로 돼 있는 거고 10조는 완전히 갑이 소유하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계약서 작성해도 이렇게 안해요.
우재극 위원 정리를 해보죠.
  5조와 10조와의 해결방법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조항을 확실히 규명하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총괄적으로 볼 때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뒤에 보면 의견 및 보정서 있죠. 특허제출통지서 11월 14일이라고 적혀진 게 있죠.
  거기에 의견 및 보정서를, 인하대학교 황병복 교수가 특허출원 중입니다. 지금.
우재극 위원 출원이 몇 년째 걸리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그것은 제가
우재극 위원 그러니까 인하대학교측의 답변은,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오고 있죠?
  특허출원한 날짜가 한 2, 3년이 돼 가는데 현재 특허청에서 답변 나온 것 보면 미비하다고 하나 있습니다.
  그럼 보충서류로 해서 경과기간이 얼마만큼 되고 어디까지 진전이 됐는지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까?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특허에 관한 것은 저희가 사실 특허청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황병복 교수한테 직접, 아까 한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직접 황병복 교수한테 들어보시는 게 어떨지, 제 의견입니다.
  전문적인 용어기 때문에, 제가 모른다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교수를 직접 불러서 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설비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과연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떠실지···.
우재극 위원 그러니까 담당께서는 그것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과장님이 나오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천상 다음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것이 다음에는 담당 교수를 여기 참석시키든가 아니면 거길 가서 충분한 답변자료를 받아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우리가 2억 8000만원의 용역비를 다 떼어버리는 건지 확실한 답을 갖고 다음 회의 때 참석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런 걸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하시고, 지금 우리가 자료 요청한 대로 확실한 자료를 인하대학교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도 받고 담당교수가 참석할 수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고 다음으로 미뤄서 토의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학술연구용역비를 부천시에서 2억 8000만원을 줬는데 여기 보면 책임연구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여비 뭐 해서 쭉 나왔는데 회의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미나비 이런 게 있는데 부천시가 과연 어디까지 용역을 주고, 계약을 해서 돈을 주고 어디까지 여기에 관여를 했는지, 그냥 돈만 주고 전체적으로 가면 나중에 물품만 받기로 돼 있는 건지 그 내용을 봐서 실질적으로 관여를 했다면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영남 위원 현재까지 지불한 금액이 얼마죠?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전액 다 지출됐습니다.
김영남 위원 3억 다 줬어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2억 8000 다 나갔습니다.
김영남 위원 이것 3억이잖아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아니 3억 예산인데 2억 8000에 계약을 해서 2억 8000입니다.
남재우 위원 그리고 특허청에 우리가 사실 공동으로 연구해서 출원 중인, 특허청에다 얘기하면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왜 1년 6개월 동안 특허가 안 났는지 그 이유도 알아서 다음 회의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용역 계약서 제일 끝에 보면 부천시장 이해선하고 인하대학교 부설 컴퓨터응용과학연구소장하고 연구책임자인 조교수의 직인이 안 찍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97년 5월인데 날짜도 없고, 날짜는 위에 찍어놓은 게 6월 9일자로 해놨지만 직인이 왜 없어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품의를 내서 계약계에 넘겨준 자료입니다.
  계약계에 있는 서류는 직인이 찍혔을 겁니다.
  이건 저희 사무실 안을 복사한 거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줄 때는 직인이 찍힌 걸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다시 수정해 주시고, 참고로 지금 직책이 뭐죠?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환경행정담당 안효증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부천시의 모든 위생물이나 취급소, 오수 같은 것도 취급하죠?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오수는 환경지도1, 2, 3이 따로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럼 환자 오수 같은 거나 이런 것은 직접 담당하지 않으세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네.
한상호 위원 거기에 대해 참고로 물으면 답변해 줄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환자에게서 나오는 오수가, 희석을 시키잖아요. 희석시킨 걸 다시 1급수나 2급수 정도의 물을 섞어서 정화조로 보내면 그 정화조에서 나간 것이 하수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시중에 있는 개인 심장병 환자에 대한 오수가 희석을 시키고 난 뒤에 바로 하수구로 나가는 일이 있어요.
  정회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물을 건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제가 그건 자세히
한상호 위원 모르겠어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담당 안효증 네.
한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제가 나름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보충설명이 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몇 가지만 쟁점화된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용역의 범위는 제2조에 돼 있습니다.
  연구용역의 범위가 “타당성 조사연구 및 실시기본설계 부문에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 결과물을 저희가 받았으면 용역결과가 완료됐기 때문에 2억 8000만원이 집행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허출원 문제인데 그 후의 특허출원 문제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5조에 나오는데 결과물에 의해서 특허출원할 때는 공동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공동출원 중에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생각할 때 10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10조에 대한 문제는 연구성과품에 대한 일체의 결과는 갑의 소유가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데 왜 5조와 괴리현상이 일어나냐면 5조의 내용을 보시면 특허출원을 통한 그 이후의 기술을 연구한다든지 제작한다든지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을이 부천시장과 공동으로 하는 걸로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걸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10조와 5조 사이는 이해가 될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상에 대한 문제인데 2억 8000만원을 어떻게 한 군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됐는데 여기에 저희가 특허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특허출원한 걸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특허출원 가지고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이 가능한 걸로 판단돼서 수의계약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솔직한 말씀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에 대한 용역은 청소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청소사업소가 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소사업소에서 하지 않고 환경위생과에서 이것을 담당한 것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그때 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이 현재 불행하게도 그때 담당했던 국장, 과장들이 다 퇴직을 하고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한번 구두로라도 설명을 들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들을.
  나름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가 환경부에 있는 자료 그대로다라는 이야깁니다.
  인하대학교 황병복 교수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노하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이야기가.
  크게 이야기하면 연구용역자료는 환경부에서 충분히 수집할 수 있는 자료다. 단지 2억 8000이라고 하는 돈을 그냥 무료로 줬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특허출원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 때문에.
  실무자의 입장으로 봐서 정말 특허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특허가 안 된 거지만 특허가 됐다 하더라도 실용성과의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특허가 다 됐더라도 실용되지 못하면 그 자체가 무의미한 거거든요.
  실용적인 이런 부분은 전혀 검토 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용역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용역결과를 보면 처음부터 용역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이야깁니다. 아무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까 한상호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듯이 인하대학교 자동화공학과 조교수가 과연 책임연구원이 될 수 있는가.
  황병복 씨가 조교수로 돼 있는데 거기에는 주임교수도 있고 교수도 있고, 책임연구원이라면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교수라든지 주임교수 이러한 사람이 돼야지 조교수가 어떻게 책임연구원이 될 수 있느냐, 대표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환경행정담당이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어요, 먼저도.
  오늘 역시 그러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도 나오셔서 상황을 나름대로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역시도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오면 오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더 보완해 주시고 나서 또 다른 자리에서 질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부회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부회 위원 5조하고 10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5조는 특허출원을 통한 연구, 기술, 제작 이것은 공동으로 갖는다. 10조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을이 제출한 연구성과품 및 기타 일체의 연구결과, 그럼 기타 일체의 연구결과라는 건 특허의 권리도 우리가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우리 거니까.
  그러면서 일체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을은 우리한테 얘기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이 앞으로 더 사용하려면 우리한테 허락을 얻어야 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5조하고 10조하고 내용이 상충되는 것인데 이건 놔두고 5조 특허출원을 통한 연구 이것만 공동사용권을 갖는다 그러면 특허출원을 해가지고 향후 기술제작, 제품제작 이건 공동사용권을 갖는데 일체의 연구결과는 어떻게 갑의 소유가 되느냐고.
  이 자체가 상충되는 거죠. 말만 이상하게 바꿔놓은 거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위원장 오명근 김부회 위원님, 그것은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국장님하고 다시 한 번 자료를 검토해 보도록 하시죠.
김영남 위원 4조 연구비용 3억 중에서 2억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잔여금액은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후 10일 이내라고 됐는데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납품됐습니다.
김영남 위원 어디 있어요? 최종보고서가.
○위원장 오명근 연구결과, 용역보고서가 최종보고서지.
김영남 위원 난 못 봤어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결과물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억 8000만원 집행한 건 맞는데
김영남 위원 아니 이게 3억으로 돼 있잖아요?
    (「아니라니까.」하는 이 있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2억 8000만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오명근 답변이 부족해서인지 의문사항이 그래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또다시 자리를마련해서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해 주셨고 환경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복사골문화센터 건립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연구용역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및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의문사항이 다소 해소되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2. 조사대상사업에대한현장조사의건
(12시09분)

○위원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사대상사업에대한현장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조사 순서는 여러 위원님 책상에 기이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현장조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김부회  김영남  남재우  오명근  우재극
  윤건웅  한상호
○불출석위원
  전덕생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복지환경국장홍건표
  도시개발사업소장이현주
○참고인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건립감리단장윤철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