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9월 21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24분 개의)

1. 대형사업추진실태조사대상사업대형공사와용역사업에대한업무보고의건
○위원장 오명근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특위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대형사업조사특위 활동을 하시면서 조사대상사업의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지난 8차 회의시 사업별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조사대상사업 중에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증축건립사업과 고강동 선사유적지 제4차 발굴사업,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사업, 복사골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지난 회의시 의문점이 있었던 4개 사업에 대해서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위원님들께서 의문점으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는 그 동안 몇 차례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끝나는 대로 복사골문화센터에 대한 현장 재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는데 문화체육과장께서 오전 11시에 회의가 있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부터 먼저 받으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고강동 선사유적지 제4차 발굴과 관련 의문점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문화예술과장 임형택입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문화체육과가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청소년과로 확대개편됐습니다.
  기구를 늘려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선사유적지 제4차 발굴조사에 대한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보고하시기 전에 과장님 며칠자로 발령받으셨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9월 9일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선사유적지에 대한 업무파악은 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럼 4차 발굴에 대해 간략한 개요만 설명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몇 차례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긴 설명은 생략하고, 우선 실제로 한강유역에 많은 선사유적지가 있었습니다만 개발로 현재 대부분이 사라졌는데 고강동 선사유적지는 문화적 가치, 고고학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학계 보고됐기 때문에 4차 발굴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 발굴지는 오정구 고강동 93-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다시피 4차 발굴조사의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차를 마치고 4차를 발굴하는 이유는 고속도로 공사 관계로 연계된 지역까지도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본 조사는 고강동 1, 2, 3차 조사지역에 이어서, 1, 2, 3차에서 총 9기의 청동기 주거지를 비롯한 각종 석기류와 토기류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유적이 한강유역의 고고학적 가치 때문에 선사문화의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재차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4차 발굴조사는 이 일대에 대한 마을 단위의 유적으로서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어시설 등의 추가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밀지표조사 결과 고속도로 건너편 작동으로 이어지는 능선 정상부 즉, 산93-4 외 2개 번지를 비롯한 이 일대 능선 정상부에 속하는 주거유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제4차 발굴조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4차 발굴 계약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예상대로 고속도로 건너편 능선상에서 연속되는 주거유적이 확인된다면 고강동과 작동을 잇는 능선상에 위치한 청동기시대의 주거유적들이 대단위 취락유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고고학계의 판단입니다.
  전체적인 규모와 성격은 아마 중요한 사적 자료가 될 것입니다.
  조사방법은 작동으로 이어지는 청룡산 일대의
○위원장 오명근 과장님 잠깐만, 대략적인 조사방법이라든지 개요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익히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현재 4차 발굴이 진행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4차 발굴 진행과정을 명확히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지난 4차 발굴은 7월 14일에 문광부 승인이 나서 8월 5일부터 착수가 됐습니다.
  공기는 금년 8월 5일부터 2000년 5월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양대 박물관과 발굴 용역계약을, 예산은 8400만원입니다만 실제 계약은 7890만원에 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기는 2000년 5월 10일이지만 실제로 2000년 3월이면 종합적인 보고가 나올 걸로 봅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것은 국가문화재로 또 도 문화재로 금년 중에 지정을 받을 걸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사항은 뒤에 나와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총 122점이 출토됐습니다. 현재.
  거기 비고란에 ◯표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원형보관이 가능한 유물입니다.
  그게 총 26점인데 122점 중에서 26점은 원형보관이 가능한 상태에 있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토기의 목부분이라든가 밑부분 또는 중간부분, 파편 이러한 것들입니다.
  현재 석관묘가 발견됐기 때문에 석관묘 중심으로, 도굴이 안 된 석관묘가 발굴됐기 때문에 이러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면 보다 많은 사료들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보고는 대략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는 내용이 아직까지도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알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유인물의 총 122점이라는 게 1, 2, 3, 4차에서 나온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4차 발굴지역에서 나온 겁니다.
남재우 위원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지금 작동 하고 있는 데 거기서 나온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고강동 1, 2, 3차에서 120점 나왔죠. 그런데 그전에 의회에 보고하기는 300여 점이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20점은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나 도로부터 지정받으려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뭡니까? 180점은.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것은 계속 연구해서, 재연구하고 있는, 원형이 파괴된 것은 원형으로 재현해서 우리가 전문가에 의해서
남재우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제 말씀은 120점에서 26개는 원형으로 보관돼 있고 나머지는 쪼가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나머지 180점은 뭡니까? 그러면.
  담당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180점이라는 말씀은 122점에서 26점을 뺀 나머지 말씀이시죠?
남재우 위원 아니죠. 먼저 고강동 1, 2, 3차에서 발굴된 게 300여 점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보고서 보니까 120점인데 나머지 180점은 어디로 갔느냐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제가 확인한 바에는 1차에 마제석검 등 해서 19점 발굴됐고 2차에 24점이 추가발굴됐고
남재우 위원 아니 그것은 유인물로 있고 처음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는 300여 점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나온 것은 120점이 아닙니까. 1, 2, 3차에서.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아니 4차에서만이요.
남재우 위원 1, 2, 3, 4차에서 120점 나온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1, 2, 3차는 120점으로 확인한 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양은, 120점 맞습니다.
남재우 위원 맞는데 의회에 보고하기는 300여 점이 나왔다고 그랬어.
  300여 점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럼 80점이 어디로 갔느냐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것은 한양대 박물관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내가 얘기하는 건 의회에 처음 보고할 때는 1, 2, 3차 합쳐서 300점 발굴됐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120점이네.
  과장 말은 여기서 원형으로 복원할 수 있는 것은 26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저기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것은 4차 발굴된 것 중에서 26점이고 나머지는 120점인데 300여 점이란 숫자는 제가 아직 확인 못 했거든요.
남재우 위원 의회에 처음 보고할 때 300여 점이 발굴됐는데 120점이 가치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180점은 어디로 갔느냐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그건 역시 조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니었겠는가,
남재우 위원 조각이라도 하나의 유물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180점은 어디로 갔느냐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하여튼 현재 거기서 출토된 모든 유물은 한양대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 300이라는 숫자는 다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4차 발굴에서 총 122점이 나왔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상주합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현장에는 공무원이 상주하지 않고 한양대 박물관에서
남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가서 걔들이 이게 유물이라고 그러면 사진 찍어놓고 그것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이건 사견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다른 데서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글쎄 그것은
남재우 위원 사람은 믿어야 되지만, 문화재 발굴할 때 분명히 공무원들이 상주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것은 저희가 용역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해서
남재우 위원 아니 용역을 줘도, 부천에서 청동기시대의 유물이 나오는 건 큰 저기 아닙니까.
  부천 고강동에 청동기시대의 유물이 나온다 하는 걸 학계나 국가에 알리려고 그러면 부천시 직원들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사진을 확보해 놓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이유는 뭐냐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상주라는 개념을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현장에서 발굴작업할 땐 저희가 확인을 하거든요.
  매일 상주는 아닙니다만 박물관팀이 와서 일정에 의해서 움직이면 저희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상주는 아니고 발굴작업시에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4차 발굴된 유물은 어디에 가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양대 박물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출토되는 대로.
남재우 위원 지난번에 갔을 적에 유물을 여러 점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간다고 그래서 한양대 박물관에서 다시 갖고온 거예요? 그것은.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 동안에 발굴된 일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안드릴게요.
  그것을 확실히 하려면 카메라에 날짜하고 시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것을 찍어서 대조를 할 수 있게, 다음에 의원들이 현장방문할 때는 확인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남재우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4차에 122점 나왔다고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위원장 오명근 그럼 122점이 나올 당시에, 땅을 파다 보면 최초 유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초 나온 그 상태, 현장 있는 그대로, 발굴 당시의 그 모습을 사진촬영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비디오카메라 같은 것으로 촬영을 안해 놓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저희가 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122점에 대해 발굴 당시 원형 그대로의 모습, 변형이 되지 않은 그 모습을 사진이나 촬영한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122점 건건이는 어렵고
○위원장 오명근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 122점이 많아서 촬영을 못 했느냐 이거야.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런 건 아닙니다만 유품이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거든요.
  그걸 일일이, 건건이 사진 찍기는 어렵고 마석창이라든가
○위원장 오명근 과장님, 그럼 120점이 많아서 건건이 사진을 못 찍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건건이는 못 찍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남재우 위원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것 나오더라도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최초 발굴 당시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비디오카메라나 카메라로 찍어놔야 그게 어디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조그만 화살촉 같은 것을 싹 닦아서 갖다놨던데 그게 고강동에서 나온 건지 부산에서 나온 건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지금까지 한두 군데서 한 게 아니라 전국의 유적지에서 하는 것을 학계에 보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준비가 됐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발굴 당시의 모습 그대로, 뭔가 확인할 만한 자료가 있느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지,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김영남 위원 거기다 갖다놓은 것 보니까 깨끗하게 세척해서 갖다놨는데 그것을 언제 세척했는지, 언제 나왔는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발굴 당시의 세척되지 않은 상태, 흙이 묻어있는 상태, 이걸 가지고 말을 해야지 깨끗한 상태에서는 진짜 언제 발굴된 건지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은 1, 2, 3차에 300점으로 보고가 됐는데 지금 120점이라고 그러는데 나머지 180점은 어디 갔느냐라고 하신 거죠.
  분명 원혜영 시장께선 의회에 선사유적지를 보고할 때 300여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위에 와서 이야기하는데 1, 2, 3차에서 120점으로 보고를 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180점은 어디 갔느냐 이거야.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숫자가 시시각각으로 틀리다 이거야.
  그리고 4차에서 122점의 유물이 발굴됐다라고 보고하는데 122점에 대한, 정말 그게 고강동 선사유적지에서 발굴이 된 것인지 그것조차도 위원들이 신뢰할 수 없다 이겁니다.
  122점이 개수가 많아서 하나하나 촬영을 못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그때 당시의 현장감을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흙을 파다 보면 어떤 유물이 나올 겁니다.
  유물이 흙 속에 파묻혀 있는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부천시민이나 의원들은 보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정말 고강동에서 이러한 유물들이 발견됐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현장감있게 보고 싶어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돌조각인가 그런 것 싹 닦아서 갖다놨는데 이게 부산에서 출토된 건지 고강동에서 출토된 건지 알 수 있겠느냔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위원장 오명근 됐습니다.
  우재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재극 위원 지금 과장께서 오신 지 며칠 안 돼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년에 처음 선사유적지 발굴현장에 갔을 때도 며칠 전에 석촉이라든가 진열해 놓은 물건 그대로 몇 조각뿐이었거든요.
  아까도 300점이다 120점이다 논란이 많았는데 점수의 개념은 제껴놓더라도 과장께서 보고한 것은 1, 2, 3차에서 120점, 4차에서 122점이라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현재 시청 로비에 모조품 갖다놓고 전시하고 있는 것은 몇 차 때 발굴된 건지 알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건 1, 2, 3차 중에서 전시용으로 가능한 부분만인 걸로 알고 있고 명확히 이건 1차다, 이건 2차다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파악이 덜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의심이 가는 것은 공무원 입회하에, 발굴 현장에 상주하라는 것보다도 거기서 이게 출토됐다고 했을 때 즉시 현장에 투입돼서 남재우 위원이나 오명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디오에 담아놓거나 카메라에 담아놓으면 출토된 그대로의 모습을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전자의 걸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확실하게 출토과정을 실어달라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명심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발굴날짜 지정된 그것 현장파악을 해주시고, 시청 로비에 있는 것은 몇 회째 발굴됐고 몇 점인지 도 지정 문화재, 문화관광부 지정 문화재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막연하게 우리가 12월에 문화재 신청을 한다고 그랬죠.
  몇 점 갖고 신청을 하겠다는 목록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것은 한양대 박물관과 협의해서 품목지정은 아마 학계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재극 위원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면 첫째, 여러 군데에서 발굴하면서 나름대로 유적지에서 많은 유물이 출토됐는데도 가치가 없다는 사례가 자꾸만 나오는데, 타지역에서 접수가 들어오니까 하는 얘긴데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것이 나온다면 금상첨화죠.
  앞으로 시장이 300점 보고한 것말고 과장께서 1, 2, 3차가 몇 점이고 4차가 몇 점이고 문화재로서 가치있는 것이 몇 점인가 정확하게 보고 좀 해줄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알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걸 해주시고 12월에 문화재 등록할 수 있는 게 몇 점인지 그것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알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조금 전에 발굴 당시의 사진이라든지 어떠한 모습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답변 안했거든요.
  사진 찍어놓은 것 있습니까? 발굴 당시에.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발굴현장 사진은 여러 점 있는데 아까 제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122점 한점 한점에 대한 사진은 좀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것도 제가 확인을 안해 봤거든요.
  정작 그렇게 사진을 찍어놨는지 아니면 그냥 부분부분 전체적인 사진을 찍어놨는지 그것도 이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 동안에 찍어놓은 사진을 보여주시고 발굴 당시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 여기 사업비를 보면 1차에는 3500만원에서 2차는 6000만원, 3차는 7600만원, 4차는 8400만원으로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발굴비용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것은 현장의 난이도라든가 이런 걸, 현장을 고려해서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걸로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왜 1, 2, 3차와 달리 4차의 규모가 큰 것은 아마 조사면적이 넓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남 위원 그러면 1차는 면적이 얼마나 되고 4차는 얼마나 됩니까?
  1차 발굴된 면적은 얼마고 4차 발굴할 면적은 얼마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1, 2, 3차는 통털어서 4만여 평 됩니다.
  4차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영남 위원 지난번에 4차 현장방문했을 때는 두 군데 유적지를 발굴하고 있던데 그 외에도 몇 개나 더 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현재 석묘 중심으로 발굴하고 있는데 그것은 발굴하다가 조사하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적이다, 새로운 발굴지가 또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명확히
김영남 위원 아니 용역 계약을 할 때는 얼마 정도 할 거라는 면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면적은 나와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더 추가되느냐 그말이에요. 보니까 두 기를 발굴하고 있던데.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구분이 제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남 위원 재론되는 것 같지만 현장 가보니까 지금 발굴하고 있는 건 그 상태로 보존하고 있더라고요.
  발굴될 때의 그 모습을 보존하기 위해서 비닐이 덮여있고, 보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존을 해야 원칙이에요.
  그것은 인정을 해요, 누가 보든지.
  그런데 기이 발굴된 것은 너무나 깨끗하다고, 상태가.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것은 다시 덮어놨거든요.
김영남 위원 덮어놓은 건 좋아요. 그것은 인정하지.
  그런 것은 분명히 누가 보든지 인정하는데 기존에 나온 것은 발굴된 상태로 보관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세척했기 때문에 의심이 간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발굴팀장하고 대화나, 현장에 가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제가 4차 발굴현장은 문화예술과로 오기 전에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만 문화예술과 와서는 현장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위원님들이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팀장이 대학교 4학년생입디다.
  학생 얘기 들어봤는데 한점 한점마다 사진을 몇 컷트씩 다 찍어놨대요.
  그래서 내가 300점을 찍었느냐고 하니까 300점은 아니고 한 120점 조금 넘는데 물건 발굴될 때마다 몇 컷트씩 하는데, 신빙성이 있느냐 하니까 사진 찍을 때마다 날짜별로 나오기 때문에 다 해놨다고 그래요.
  사진을 한장 한장 다 찍었느냐고 그러니까 다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에 안 줬느냐 그러니까 시에서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안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하고 대화할 때는.
  그리고 현장에서 내려오다가 교수 만났을 때도 모든 자료를 보고하듯이 공무원들한테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충분히 다 해놨고 시도 그렇고 자기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할 때는 요구를 안하더라도 미리 담당공무원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서류받은 적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사실 저희가 요구를 안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사진도 못 받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찍었다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리고 팀장인 학생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제4차 발굴지에서는 무한정 나온대요.
  현재 몇 군데 나오는 것 봐서는 몇천 점 나올 정도로, 무한정 나오니까 대단히 성공적이란 말씀을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저는 면적을 보나 발굴현황을 봤을 때 무한정이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문가가, 물론 저희들보다 나은 분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시는 건지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손끝 하나하나가 혈세기 때문에 공무원이 챙겨주셔서 손실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문화예술과장님, 9월 9일자 발령이라고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지난 금요일자인데 날짜가 9월 9일로 제가, 9월 10일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명근 무려 10여 일이 지났습니다.
  선사유적지에 대한 보고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제가 미리, 의회 보고 며칠 앞두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며칠 앞두고 아셨어도 고강동 선사유적지에 대해 의회 보고가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현장을 한번 안 갔다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의회에 와서 과장님들이 보고하는 성의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0여 일이 지났는데도, 고강동 선사유적지 업무량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 때문에라도 1, 2, 3, 4차에 대한 정확한 개요 정도는 알고 오셨어야 되는데 의회에 보고하는 성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으로 발령받았으면 의회에 와서 선사유적지에 대한 보고를 하셔야 될텐데 현장을 한번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의회에서 보고할 마음을 갖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제가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게 위원님들은 현장을 다 다녀봤어요.
  문화예술과장으로 발령받고 나서 의회에 와서 보고해야 되는 책임있는 분이 현장 한번 갔다오지 않고 보고한다라는 마음이, 지금 대화가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제가 현장을 너무 잘 알아서, 왜냐 하면 1, 2, 3차 때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좀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이점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오명근 너무 잘 알아도 자기 소관인, 문화예술과장으로 발령받고 나서 갔다온 상황과 그 전의 상황과는 의미가 틀리지 않습니까.
  의회에 보고해야 될 책임있는 분이 그렇게 성의가 부족해서 되겠어요.
  다른 위원님?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여러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발굴과정에 대해 현장감 있게 촬영을 했던 사진을 꼭 챙기셔서 추후에 고강동에서 발굴된 모든 유물이 시민들에게 어떤 과정에 의해서 세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굴과정 전체를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 유념하셔서 차질없이 발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이 11시에 회의가 있다고 그래서 먼저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부회 위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증축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문을 가진 게 있습니다.
  시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김부회 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위원장 오명근 김부회 위원님이 잠깐 자료를 보시는 동안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증축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증축이 됐는지 그것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지난 9월 10일자로 시민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남평우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증축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은 본관 건물, 보는 방향으로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98년 6월에 착공을 해서 8월 19일 준공했습니다.
  건축평수는 1,711㎡, 그러니까 600평이 조금 못 되겠습니다.
  건립비용은 2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축하는 이유는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91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그 이후에 1일 평균 이용인원이 150명 정도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센터 설치운영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증축하는 겁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시민복지과장께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는데 남재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남재우 위원 위원들한테 배포한 설계도면을 보면 변한 게 없어요.
  뭐가 변했다고 지금
○위원장 오명근 담당께서 잠깐 오셔서 남재우 위원님께 설명을···.
  담당 잠깐 중지하시고, 본 위원도 도면을 보니까 당초 설계도면하고 준공설계도면하고 차이를 별로 느끼지 않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면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제가 발령받고 의회에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1층이 주차장입니다. 현재 설계도면에 높이가 3.3m 정도 됩니다.
  버스는 3.31m인데 현장에서 25㎝ 정도 높이지 않으면 이 버스에 시동을 건다든지 할 경우, 급정거 같은 걸 할 경우에 천장에 불가피하게 접촉하기 때문에 현장감독이 예산증감 없이 시정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수로 따진다면 35평 정도 천장 이걸 뜯어서 이렇게 높인 겁니다.
  이것을 25㎝ 위로 높였습니다.
  예산증감은 없고 단지 시설을 제대로, 접촉되면 파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전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위를 높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위를 뜯어서 25㎝를 높였습니다. 닿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명근 재질이 뭐였는데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경량 철골조입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주차장인데 경량 철골조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주차장으로 쓰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대로 처음부터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지방건축서기 김광용 시설사업소에 근무하는 김광용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알루미늄 루버를 철거했다고 그랬죠?
○시설사업소지방건축서기 김광용 철거한 게 아니라 기존에 시설했던 것을, 그러니까 급정거시 차 후면부가 닿을 염려가 있어서 다시 뜯어서, 한 마디로 천장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럼 알루미늄 루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시설사업소지방건축서기 김광용 그러니까 그것을 해체해서 그 재료로 다시 올리는 겁니다. 파손된 부분은 교체를 하고.
○위원장 오명근 그럼 가운데 25㎝ 공간을 줄였다는 얘기예요?
○시설사업소지방건축서기 김광용 아니 높였다는 거죠.
  이게 천장이라고 하면 이걸 직사각형으로 잘라서 올려준 거죠.
○위원장 오명근 이해가 안 가네.
○시설사업소지방건축서기 김광용 알루미늄 루버로 한 이유는 그게 주차장이기 때문에 일반 텍스나 그런 걸로 시공을 하게 된다면 부식이나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재료로 알루미늄 루버를 선택한 겁니다.
남재우 위원 지금 어느 지하주차장 가더라도, 위에 그런 구조물을 설치 안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한 이유는 뭐냐고.
○시설사업소지방건축서기 김광용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로 차만 주차하고 그런 시설을 위해서, 보통 지하주차장은 천장을 설치 안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상 1층입니다.
남재우 위원 지상 1층인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현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지방건축서기 김광용 현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통로입니다. 주통로기 때문에 미관을 고려해서 그런 시설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럼 처음부터 버스를 댄다고 그랬으면 맞춰서 해야지, 이중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지방건축서기 김광용 설계도면상에나 거기는 보통, 차가 대형화되고 있고 보통 3.1m니까 전면부는 저희가 3.8m를 확보했고 후면부는 3.4m를 확보했습니다. 그거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돼서.
  저희도 걱정이 돼서 시공하면서 일부러 그 부분은 미리 차를 한번 집어넣어 보고 다시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층을 높이게 된다면, 기존 건물하고 각 층별로 브릿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남재우 위원 처음 설계부터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서 또 올리는 거야. 안이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버스를 댄다고 가정해서 충분히 높이를 계산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안 맞아서 높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오명근 결과는 그렇죠.
남재우 위원 결과는 그게 아닙니까.
  처음부터 버스를 대야 되겠다고 충분한 높이로 했으면 이런 현상이 없는데 아무 이유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시설사업소지방건축서기 김광용 아닙니다. 아무 이유없이 하다 보니까가 아니라 건축물마다 각 층고가 있고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기존 건물하고 연결되면서
남재우 위원 그게 문제점이에요.
  주차장에 만약에 버스가 들어갈 수 있게 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올렸어야지. 그렇죠?
○시설사업소지방건축서기 김광용 그렇게 된다면 기존 건물에서 저희가 공사한 부분으로 통행을 할 때 현관에서 현관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경사가 나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돼 버립니다.
남재우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현재 천장 높이를 높인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일을 하게 된 동기는 뭐냐고.
  건물을 높인 게 아니잖아요. 천장을 높인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버스 계산 다 하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얕게 했다가 버스가 닿으니까 올린 것 아니야.
  처음부터 그런 계산을 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공무원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봤으면 우리 위원들도 그런 질의를 안할 것이며 잘했다는 말 한 마디로 끝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차를 집어넣으니까 닿아. 안 되겠다, 높여. 이렇게 된 것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뭘 하나 하더라도 내일같이 80만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각오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담당은 들어가서 앉으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지하실 주차장 면적이 123㎡예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지하실 주차장 면적이요?
김부회 위원 발령받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9월 10일자···.
김부회 위원 그럼 질의가 되겠네.
  내용을 잘 아세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현지는 가봤습니다만···.
김부회 위원 누가 잘 압니까?
○위원장 오명근 과장이 김부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이 뒤에서 거들어주세요.
김부회 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한 층을 증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차장 면적이 적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렇죠. 전체 수용에 비해서는,
김부회 위원 주차장 면적이 허가날 때는 1층 주차장만 가지고도 됐는데, 3층일 때는. 한 층을 더 올리다 보면 주차장 면적이 적은 것 아니에요. 법정허가면적에.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김부회 위원 건축공사 설계부터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1층, 2층, 3층 바닥면적이 409㎡인데 지하를 통으로 파야 돼.
  통으로 파야 되는데
○시설사업소지방건축서기 김광용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400 맞습니다. 지상이 123
김부회 위원 무슨 얘기예요?
  지상이 왜 123이에요?
○시설사업소지방건축서기 김광용 지상도 400으로 같이 시공을 했지만 건축법상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케노피로 가정해가지고 건축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김부회 위원 건축면적에서 제외된,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그러면 건축면적에서 제외돼서 애초에 이것을 부천시하고, 지금 어디서 건축하죠?
○시설사업소지방건축서기 김광용 대성개발에서
김부회 위원 그럼 건축하는 업자하고 할 때 시설면적만, 허가면적만 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시설사업소지방건축서기 김광용 아니죠.
김부회 위원 전체적으로 들어갈 공사비만 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지하 1층 주차장 면적이 120 통으로 팠는데도 주차장 면적 때문에 123평만 건축면적으로 삽입된다면, 전체 공사할 때 들어가는 면적으로 해서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시설사업소지방건축서기 김광용 일반 계약이 아니라, 공사하는 면적으로 해서 하는 계약이 아니라 저희가 입찰을 해가지고 설계도서를 설계사무소에서 납품받아서 그 설계도서에 의해서
김부회 위원 그 설계도서로 할 것 같으면 123㎡말고 나머지까지도 총 통으로 쳐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시설사업소지방건축서기 김광용 아니죠. 통으로 치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 물량이면 콘크리트 물량, 미장면적이면 미장면적 해가지고 그 물량별로 전체 다 계산을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들어오면 설계도면으로 봤을 때는, 물론 그게 건축면적에는 안 들어가지만 전체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건 인식을 하겠죠. 맞죠?
○시설사업소지방건축서기 김광용 네, 맞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왜 증축공사비가 들어가느냐 이말이야. 왜 나머지 공사부분에 대해서 증축공사비로 해줬느냐고.
  123㎡말고 나머지 더 추가로 친 부분에 대해서 증축공사비를 줬죠?
○시설사업소지방건축서기 김광용 뭔가 잘못 알고 계신데 평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하나 짓게 되면 건축비에 들어가든 면적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들어간 물량에 대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물량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만 허가상 건축물대장이나 등재를 할 때 서류상 남되 면적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지금 얘기한 대로 지하는 통으로 팠고 1층은 건축면적에 들어간 부분이 123㎡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은 건축면적에 안 들어가지만 공사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사업소지방건축서기 김광용 네.
김부회 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도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걸 입찰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입찰을 받는다는 얘기는 자기는 그 금액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1층 123㎡ 허가면적말고 나머지 부분 공사도 이미 공사금액에 포함된 거죠?
○시설사업소지방건축서기 김광용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왜 123㎡ 외 나머지 부분이 증축공사비로 나중에 플러스됐느냐고.
○시설사업소지방건축서기 김광용 플러스 안 됐습니다. 그것은 비교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산을 하시는 게 건축평수하고, 그러니까 건축 연면적하고 평당 얼마 해서 나눠서 계산했을 때 건축비가 비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로 실제로 이만한 공사를 했는데 이것은 건축법상 건축면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비교표를 저희가 작성해서 넣어드린 겁니다.
김부회 위원 전체 공사 평당 단가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그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시설사업소지방건축서기 김광용 그렇죠. 그리고 저희하고 일반인하고 생각을 달리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보통 옥상 난간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공할 때 1.2m 합니다.
  거기는 거의 한 층입니다. 2.4m로 친 겁니다.
  그리고 문짝 같은 것도 일반 도어 같은 경우는 한 20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한데 거기는 장애인을 위해서 짝당 200만원짜리입니다. 슬라이딩 도어라고 그래서.
김부회 위원 그럼 그 문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것이 애초 한 층을 증축하기 전에 나머지 3층 부분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차면적을 했을 것 아니에요.
  한 층 증축하면서 주차면적은 어디다 늘렸어요?
○시설사업소지방건축서기 김광용 확보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어디다 확보했어요?
○시설사업소지방건축서기 김광용 고가도에다 확보했습니다.
  같은 대지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공간 위에다 확보했습니다. 기존건물 뒤쪽에.
김부회 위원 같은 대지로 봐준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대부분 땅하고 맞춰서 건물을 짓다 보면 주차면적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다중이용시설인 이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특히 주차면적 확보가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하는데 본관도 이미 그 당시 그 면적으로 허가가 됐으리라고 봐지고,
○시설사업소지방건축서기 김광용 그 당시는 주차장법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관도 말한 면적에 두 대만 설치하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두 대밖에 설치를 안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본관하고 이것하고 합쳐서
○시설사업소지방건축서기 김광용 합쳐가지고 15대입니다.
김부회 위원 원래 같은 대지였습니까?
○시설사업소지방건축서기 김광용 네, 같은 대지입니다.
김부회 위원 같은 대지였어요, 이쪽을 나중에 사가지고 합친 겁니까?
○시설사업소지방건축서기 김광용 제가 알기로는 같은 대지입니다.
김부회 위원 같은 대지에 저것만 지었다?
○시설사업소지방건축서기 김광용 네.
김부회 위원 지금 이 건물로는 도저히 확보가 불가능하죠? 주차면적이.
○시설사업소지방건축서기 김광용 더 이상은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대형주차장을 소형주차장으로 변형한다면 추가로 한 네 대 정도 가능합니다.
김부회 위원 현재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장애인복지회관 본관 건물 자체도 주차장이 작다고 봐지거든.
○시설사업소지방건축서기 김광용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책으로, 저도 복지회관측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대안책으로 복지회관 전면부에 있는 조경을 예산이나 증액 없이 정리를 해주고 그 부분에다 차를 댈 수 있게끔, 길가에서 바로 차를 댈 수 있게끔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만 한 10대 정도 주차 가능합니다.
김부회 위원 원래 조경하느라고 돈 들인 것 아니에요.
○시설사업소지방건축서기 김광용 아니 정리를 한 거죠. 바닥을.
김부회 위원 바닥 정리해 놓은 데다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시설사업소지방건축서기 김광용 네. 보도블록을 저희가 깔았습니다.
김부회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좌우간 당시 주차장법에 의해서 여분이 있는지는, 거기도 주차면적이 작다고 보는 거예요.
  다중이용시설로 주차면적이 작은 상황인데 여기다 한 층 증축하면 주차면적이 도저히 확보가 안 되는데 본관 건물 있는 거기다 확보한 걸로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지방건축서기 김광용 그런데 저희는 한 건물로 보는 거지, 한 대지에 한 걸로 보는 거지 본관동 따로 증축분 따로 그렇게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한 10대 정도 가능하거든요.
  나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작은 대지 내에서 최대한도로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내벽과 바닥부분에 뚫린 구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도 역시 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과장님 알고 계신 대로 위원님들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파악 좀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하느라고 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조금 아시겠네요.
  질의들어가겠습니다.
  공사금액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69억 7800 정도 들었습니다.
남재우 위원 70억 들었네요.
  가보셨어요? 현장.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남재우 위원 그 구멍을 왜 뚫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러니까 흙막이용말고 외벽하고 내벽 사이 한 10㎝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하구조물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생길 수 있는 습기, 결로현상이라고 그러나 아무튼 그렇게 생기는 것을 모아가지고, 물을 모아서 빼낼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뚫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거기서 물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습기나 결로로 볼 수 없거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현재 저희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사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옆에서 새어나오는 게 아니라 일부 위에서 누수되는 부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하자보수 요청을 했고, 저는 건축전문가가 아니어서 조금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건축직 전문공무원들이 볼 때는 문제 없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문제가 없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남재우 위원 우리가 많이 다니잖아요.
  어디 주차장 가도 벽면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트렌치공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보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런데 거기는 트렌치공사 한 게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돼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위층에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1층은 구멍만 뚫려있고 지하2층은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집수해서 펌핑하는 걸로
남재우 위원 그렇죠. 집수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1층에도 트렌치공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자보수기간이 얼마 남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5년입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받을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1층 벽면쪽으로 트렌치공사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트렌치공사를 해서 물이 흘러도 바닥에 고이지 않고 빠져나가게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했다는 이유는, 지금 내 얘기는 뭐냐면 지하 1층에도 트렌치공사를 해서 물이 바닥에 고이지 않고 쭉 빠져나가게 펌핑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부실공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실공사로 봅니다, 저는.
  왜냐 하면 70억이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비가 오면 바닥에 물이 고인다 그러면 그게 부실공사지 어떤 게 부실공사입니까.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그게 부실공사지 어떤 게 부실공사입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습기나 결로현상이 생겨서 통풍구를 마련했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물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은 부실공사예요. 완벽한 공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내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견해 좀 얘기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현재 조그만 집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지하라고 하면서 사실 반지하도 안 되게 지하 한 20㎝ 판 그런 경우도 날씨가 흐리기만 해도 결로현상 같은 게 나서 벽에 물이 줄줄 흐르는 것은 보통 일반주택에서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단열이 완벽하게 되지 못했을 경우에.
  이게 지하 2층까지 들어간 건데, 그리고 흙막이벽 SCW 해놓은 것하고 외벽 거기다 붙여서 쳐놓은 것말고 다시 거기서 10㎝ 띄워서 4″짜리 내벽을 쌓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방수처리를 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그 정도 물 고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물이 흐르냐고 걱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 직원들 얘기로는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거고 공사는 잘 된 거다 그렇게 평을 하거든요.
  저는 저희 직원들의 말을 믿고 싶습니다.
김부회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가만, 직원들이 볼 때는 공사가 잘 됐다, 하자가 없다 이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볼 때는 부실공사인데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어차피 그 문제라고 하면
남재우 위원 전문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습기나 결로현상으로 해서 공기가 들어와서 말려준다고 하면 인정을 합니다.
  그 구멍에서 물이 나오는데?
  참 생각할수록 저기하네.
  그게 부실공사 아니라면 어떤 게 부실공사예요?
○위원장 오명근 남재우 위원님, 잠깐요.
  다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부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층에 아까 얘기한 대로 물이 흐르면 집수해서 나갈 수 있는 트렌치를 안해 놨다고 그랬죠.
  안해 놓은 이유는 물이 흐를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설계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비가 와도 이미 방수가 돼 있어서 결로가 일어나도 밑에 구멍 뚫어놓은 통풍구로 바람이 들어와서 그걸로 마무리돼서, 비가 와서 물이 흐를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면 물이 줄줄 샌다는 얘기는 그 안에 뭐가, 방수가 잘못됐다는 얘기라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하자가 없다고, 이상 없다고, 비가 오면 줄줄 새는데. 비 안 올 때는 괜찮다가.
  아니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비가 와서 위에서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서부터 구조적으로, 위에서부터 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해가지고 10월 30일까지 보수하는 걸로 시공회사로부터 보수계획서를 받아놨습니다.
김부회 위원 만약 그렇게 된 상황이라면, 방수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안에 있는 내벽을 다 헐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헐고 방수를 어떻게 하든지 하고 다시 쌓고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보고 또 전문가들 자문도 구해보고 한 내용이에요.
  밑에 트렌치로 할 정도가 되면 물이 흐르는 걸로 설계가 된 거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통풍구로 해서 결로현상 난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마른다는 얘기예요. 방수가 돼서.
  바깥으로 물이 흐르고 비오면 흐르고 자꾸 이런 상황이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여기서 한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게 7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전체적으로 주차장 유료화정책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유료화가 되지 못하고 주변에 무료주차장이 많고 길바닥에 대더라도 단속이 안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한 달에 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평균 900대 정도, 하루 평균 따진다면 30대 정도에서, 그러니까 거기 3교대 근무하는 인건비는커녕 엄청난 비용만 들어가고 그래서
김부회 위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환풍기를 전기가 많이 먹고 해서, 그런 면에서 제대로 가동을 안하고
김부회 위원 아니 환풍기를 가동해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부실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위원장 오명근 잠깐만요. 지금 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것이 하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분명.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오명근 일문일답으로 하자고요.
  아니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간에 직원들의 의견을 믿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전문가의 말도 들어봤다, 하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위에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과장님이 얼마나 현장을 심도있게 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구멍 뚫은 것을 보면 공사 당시에 뚫은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뚫은 겁니다. 몇 개는.
  비가 새니까, 물이 고여있으니까 그 물을 빼내려고 인위적으로 뚫은 구멍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우기 때 발목까지는 아니어도 구두가 젖을 만큼의 물이 새어나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그 하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위원들은 누구한테, 어떤 것이 하자야.
  답변 한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그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자라고 정의를 내려서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로서는 그게 부실공사였다는, 특히 부실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객관적인 그런 자료를 저는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제가
○위원장 오명근 아니 과장님은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봤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까지는 안 드렸습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을 믿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위원장 오명근 그럼 하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이 자리에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이게 하자가 있고 부실이라는 판단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거기 자료를 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 입으로 부실이다 말씀 못 드린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럼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반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김부회 위원님이나 남재우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집수정 시설이 안 돼 있는 바닥이다라고 하면 발목은 아니더라도 구두가 젖을 정도로 물이 바닥에 고여, 우기에 고였다라고 하면 전문가의 의견이 아닌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것을 하자로 인정하느냐 안하느냐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발목까지 잠겼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논리로는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명근 하자죠. 그러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실제로 우기 때 근무했던 직원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올 여름 장마 때 비가 샌 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하자냐 하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천시가 무려 아까 이야기했듯이 약 7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습니다.
  하자이행기간이 남아있으면 또 다른 부분으로, 그 하자를 우리 돈으로 처리하기 이전에 하자이행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완벽한 시설물로 만들어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과장님이 그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냐 아니냐, 그것을 인정할 거냐 안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고 또 저희가 하자보증금을 1억 3000만원 예치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그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자로 인정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현장까지 가보면서 전문가의 의견도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비가 많이 왔으니까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현장을 가볼 수 있게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복사골문화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특히 김부회 위원님께서는 최초 설계공모에 대한 선정과정 및 감리업체 선정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고 아직까지 그런 의문점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재우 위원님께서는 각 층별 창호, 바닥 대리석 공사 이런 부분들의 의문점이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됐고 오늘 참석은 안하셨지만 한기천 위원님께서는 중강당 설계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여러 위원님의 풀리지 않은 의문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다가 창호를 봤죠.
  창호를 봤는데 몰탈을 채웠어야 하는데 안 채웠습니다.
  거기 감리 말에 의하면 안 채워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위원들이.
  저희들이 건축전문가를 초빙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몰탈을 채워야 된다. 그래야 방음효과도 있고 모든 효과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복사골문화센터 감리는 어디서 오신 분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업소장님 견해는 어때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것은 몰탈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에폭시라고 해서 방음효과가 있는 것으로 채운 겁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에폭시로 채웠단 말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남재우 위원 그런데 먼저 감리는 안 채웠다고 얘기하던데, 나한테.
  그때 나만 들은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다같이 들었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저도 그때 같이 있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남재우 위원 이따 현장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자료 요구해 놓은 것 있죠.
  쉽게 얘기해서 층별 도면하고 시방서 다 갖다놨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남재우 위원 그러면 공구도 갖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전부 현장에 다 비치해 놨습니다.
남재우 위원 현장에 다 비치해 놨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제가 몰라서 한 가지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에폭시로 채웠다라는데 에폭시가 뭡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에폭시는 섬유,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담당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오명근 네.
○도시개발사업소지방건축주사보 김용병 도시개발사업소 건축7급 김용병입니다.
  지난번 특위 때 저희가 알루미늄 창호 특히 지하주차장 부분에 있던 창호 상세도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에폭시계의 이런 거품이 나는, 그러니까 뿌려놓고 굳으면 스티로폴같이 됩니다.
  이런 재료를, 꼭 이 재료는 아닙니다만 유사한 재료를 사용해서 지금은 채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창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건축공사 때 거기다 몰탈로 미장을 해서 사실 했습니다.
  수직바에는 별상관이 없는데 수평바에는 하중이 작용을 해서 처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재료로 돼 있고 이 재료는 아파트형공장에서 실제 사용을 하고 있는 재료이며 사실은 수입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예입니다.
  모든 창호는 들어올 적에 이렇게 들어오는 조건으로 합니다.
  이것은 경량재료입니다. 그리고 방음과 아까 말씀하셨던 단열성능이 상당히 우수한 재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이 창호가 벽에 딱 맞게 끼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 창틀이 들어가서 많게는 한 1㎝에서 1.5㎝ 적게는 0.5㎝ 틈이 나게 돼 있고 또 이걸 끼운 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정시켜야 되고 그 다음이 사춤문제입니다.
  제가 창틀을 설명드렸는데 사실 우리 창틀은 막혀있는 창틀입니다.
  막혀있는 창틀은 일반적으로 안에 사춤을 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의 사춤은 뭐냐 하면 이 후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끼우고 나서 남은 부분에 대한 사춤은 적당한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춤을 하고 마감을 한 후에 코킹을 하고 또 필요하면 미장마감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종이를 붙여왔느냐 하면 이런 일반 바가 사실은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저희 것은 수직바로 막혀있다는 것과 사실 이 상부가 문제거든요.
  이 상부는 마치 면도하면 면도기 뽑는 것처럼 해서 나옵니다.
  그런 재료로 채우게끔 돼 있고 채웠다는 설명입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한 개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호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에폭시로 채웠다라고 답변하신 거죠.
  그럼 층별 창호마다 우리가 창틀을 확인해 보면 확인이 되겠죠.
○도시개발사업소지방건축주사보 김용병 전체 층별 창호는 아닙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럼 어디어디에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지방건축주사보 김용병 콘크리트벽이나 또는 블록벽의 만나는 부분이 해당되고 우리 건물이 전체적으로 건식공법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러니까 시방서에 보면 다 나타나야죠?
○도시개발사업소지방건축주사보 김용병 시방서라기보다 설계도면이나 상세도에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우리가 문화센터에 가게 되면 각 층별로 창문을 선택할 겁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상세도면을 제시해 주시고 에폭시로 되어 있는 창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수영장은 지금 넘어갔죠? 개인한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저희가 설명드릴 건 아닌데 조오련 씨한테 임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하고 스쿼시, 에어로빅
한상호 위원 내부시설을 한 5000만원 개인이 부담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장방문하고 계약을 했다 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가봤는데 수영장 안 벽면쪽에 붙은 스테인리스가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한테는 녹물이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가서 봤을 때는 틀림없이 녹물이었습니다. 그게.
  녹이 슨 건데 수영장 같으면 지남철 갖다 대서 안 붙는 스테인리스나 아니면, 습기나 습도에 강한 스테인리스를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녹물이 흘러내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수영장은 항상 약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녹이 슬면 안 되는데 녹이 스는 거라든가 그런 걸 매일 닦아주면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교체 안하면 높이가 한 4m 넘는데 누가 올라가서 닦지도 못하고 또 매일 닦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물론 위탁했으면 개인이 관리하고 잘 하겠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조치해서 넘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보수할 때 보니까 물 빼가지고 바닥 하는데 아직 그걸 손 안 대고 있더라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건 차후에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교체하게 되면 교체하는데 크게 문제 될 것 같진 않습니다.
한상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되는 동안에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약품 사용 때문에 타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아니 스테인리스 녹 스는 것이
○위원장 오명근 그럼 타일 일어난 건 보수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것은 전면적으로 조오련 씨가 사실 보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보수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왜 하자로 해서 처리를 하시지 새로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하자로 처리를 하도록 연락이 돼서 다 하기로 돼 있었는데 조오련 씨가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가지고는···, 타일은 시공사 풍림에서 다시 하는 걸로 돼 있답니다. 보수할 적에 같이 하는 거죠.
○위원장 오명근 먼저 소장님께서 답변할 때, 수영장 바닥 타일을 설계변경했죠.
  설계변경해서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변경해서 새로 붙인 타일 역시도 미끄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설계변경을 할 정도로 해서 타일을 교체했다라고 하면 정말 미끄럽지 않은 좋은 재질로 했어야 되는데 조금 보완이 되는, 당초에 설계했던 것보다는 조금 보완되는 타일로 교체했단 말이에요.
  담당은 모르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런데 바뀐 타일이 전체 수영장에서 쓰는 일반적인 타일이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지방건축주사보 김용병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근래까지, 최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 수영장 바닥에 사용하는 미끄럼방지 타일이 생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포쪽에서 한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태리산을 썼습니다.
  타일에 대해서는 그게 다고 국내에서 미끄럽지 않은 수영장용 타일 해가지고 생산이 여러 가지가 돼서 그 중의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럼 지금 갖다 붙인 이태리식
○도시개발사업소지방건축주사보 김용병 국산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국산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지방건축주사보 김용병 네. 수영장용 타일입니다. 수영장 바닥용으로 생산되는 타일입니다.
  이게 미끄럽다고 그러면 국내에서는 더 이상 타일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걸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오명근 알았습니다.
  이따 현장을 가보도록 하죠.
  김부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부회 위원 애초에 설계공모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제가 상세하게는 모릅니다.
김부회 위원 대충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서면보고서나, 담당이 그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할테니까 보충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하세요.
  원래 설계공모를 할 때 공모에 건축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대지면적은 9,118.6㎡ 2,763평이고 건축예정규모는 8,744, 28,855에 연면적 ±3~5% 이내로 해라 이렇게 했어요. 예정공사비는 245억이고.
  그런데 기본방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장래 증축을 위해서 부지면적을 감안해서 배치해라, 앞으로 증축을 할테니까 유동성있게 땅 여분을 둬라 이런 내용이 기본방향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성을 고려해라, 그리고 인접대지하고 건축한계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으니까 유념해서 해라 이렇게 해서 공모를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면적이에요.
  여기서 제시한 8,744에 ±해서 하라고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장래 증축을 고려해서 하라고 했다면 공모한 작품 중에서 면적이 오히려 적은 작품을 선택해야 되는데, 면적이 ±3~5% 이내로 해서 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당선작 면적이 얼마예요?
○도시개발사업소지방건축주사보 김용병 한 9,700평 정도 됩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1,000평 더 오버됩니다.
  바꿔 얘기해서 1,000 오버되면 10% 정도 오버됐나요?
  건축개요를 쭉 나눠주고, 그 중에서 보니까 제일 크게 설계한 게 당선됐네. 지침하고는 전체적으로 위배되는 작품이 당선됐다고.
  그런 면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지침은 예를 들어서
○위원장 오명근 소장님,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바로바로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 또 다른 질의에 들어가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이 옛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작을 뽑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뽑아준 안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냐 잘 된 거냐, 아니면 모르겠다 답변만 해달라 이거예요.
○위원장 오명근 그때 당시에 한 거라도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김부회 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얘기는 8,744평 건축할 수 있는 예정규모를 이 정도로 하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나중에 증축을 위해서 공간을 남겨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면적은 최고 많이 해야 ±3 내지 5% 이내다 이렇게 지침을 줬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왔다고. 유독 이것만 많이 해왔어. 그런데 이것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 어떻게 생각하냐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것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 잘못됐죠.
  그 다음에 지침을 줄 때, 여기 보면 확실히 내용이 안 나와서 설계한 걸 써놓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안이에요. 지침 준 거예요. 8,744로 나온 것 보니까.
  지침을 줄 때 전체 아우트라인을 주고 여기에 무슨 용도로 해서 뭐뭐 들어가야 된다 대략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실내체육관 하층 몇 ㎡, 상층 몇 ㎡ 쭉 이렇게 나와서 8,744로 해서 지침을 줬어요.
  이 지침 준 대로 설계하라고 했으면 이것에 딱 맞춰서 설계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지방건축주사보 김용병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왜 지침 준 대로 설계한 게 아닌 여기서 한 1,000평 늘어난 게 당선됐느냐 이거야.
  그 문제는 아까 얘기했는데 지침을 줄 때 이렇게 주는 게 맞아요?
○도시개발사업소지방건축주사보 김용병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얘기는
○위원장 오명근 잠깐 들어보자고요.
○도시개발사업소지방건축주사보 김용병 우리가 이런 목적의 복지회관을 이 규모로 짓겠다 하고 개략적인 걸 주고 설계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규모를 선정하고 사실 이런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김부회 위원 당시에 있었다면서요?
○도시개발사업소지방건축주사보 김용병 저는 공사파트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입장으로 지금 나와있고 이렇게까지 한 자리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최초로 보내드린 건립배경 및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순서대로, 그래서 애써 많이 복사를 해놨는데 이렇게 결정을 하고 공모하고 그 다음에 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건축사나 설계자 입장에서는 외관 외에는 별로 간섭할 게 없었습니다.
  외부 디자인 외에는, 사실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줬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의 우리가 어떤, 이런 목적으로 이 면적을 지어서 활용하자고 이미 계획하고 외관만 했다고 보아집니다.
김부회 위원 내가 얘기한 것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침을 이렇게 줬는데 면적이 1,000평 오버된 것을 한 건 일단 잘못된 생각 같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에 수영장을 넣는다, 청소년복지회관을 넣는다, 뭘 넣는다 이런 것만 딱 집어넣어줘야 설계자가 수영장을 맨 꼭대기로 올릴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설계를 해서 그 중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미 어떤 사람이 설계를 해놓고 준비를 다 해놓은 것에 맞추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간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다시 설계를 처음부터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기본설계를 하는 사람이 이미 설계를 해놓고 이렇게 맞추지 않았으면, 이렇게 지침을 주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저도 모든 공사 입찰을 다녀봤지만 지침을 이렇게 세밀하게 주면 설계자의 창의력이 발휘될 데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침을 주면, 이런 설계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지방건축주사보 김용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의혹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다만 이 공모 자체는 사실 그때 당시에 문화체육과, 여성정책과, 사회과 이렇게 세 과에서 협의를 해서 공모공고가 된 이후에 공영개발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4월인가 공모공고되고 5월 13일자로 건립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이 이전의 것을 제가 보고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최초 청소년회관부터 어떻게 짓겠다, 계획은 어떻고 3개 과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일 정도고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세밀하게 가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창의성이 필요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는 그런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어디 공모하는 걸 봐도 건물 전체 아우트라인을 주고 대지면적 주고 대략 건축 제한사항만 주고 그리고 뭐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지 대지면적에다가 건축면적까지 넣어서 건축면적 ± 얼마고 거기다 더군다나 층별로 뭐뭐 몇 평 들어가는 것까지 다 넣어놨으면 그것 배치만 하면 그만이지.
  이런 설계를 하면서 설계비를 몇십억씩 줘가면서 하냐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과에서 서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뭐 해서 몇 명 이런 식으로 받다 보니까 이렇게 짜여진 것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그렇게 받았으면 뭐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되지 몇 층에 뭐를 설치하고 몇 층에 뭐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설계가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설계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괜히 설계작품을 공모하는 데 들러리만 서고 이미 결정된 사항 가지고 괜히 장난만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공모하는 건 보지를 못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위원님 말씀마따나 짜여진 건 틀림이 없습니다.
  뭐가 몇 평 뭐가 몇 평 짜서 준 것은 틀림없는 얘긴데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과에서 필요용적을 받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장은 몇 평 정도 있어야 되겠다, 공연장은 얼마 정도 정도 있어야 되겠다, 각종 소강당이라든지 음악감상실, 취미별로 설치하다 보니까 규모를 얼마만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 뭐가 문제냐 하면 애초에 짜여진 데다 하다 보니까 실제 계획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최초에 8,744평으로 설계를 이미 해놨어요.
  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심사위원들도 다 알고 로비 끝났으니까 면적을 좀더 늘린 거다, 거기에 대해서. 1,000평 정도 더 늘려야 설계비도 비싸지고 공사비도 늘어나니까.
  그러다가 주차대수가 적고 하니까 아래층에다 기계식주차 한다고 2열씩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망한 게 아니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어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작품공모에 대한 의의를 굳이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공모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대지를 주고 거기에 대한
○위원장 오명근 아니 대지를 주고 하는 절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작품공모를 하고자 하는 의의를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수 있겠느냐 이말씀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이제까지 내용을 보면 사실상 공모를 준다는 것이 저희가 단독적으로 계획을 하게 되면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는 겁니다.
  해서 여러 가지 작품을 보고 거기에 대한 심사를, 그러니까 폭을 넓히는 이런 방향에서 하는 것이지 큰 저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런 방향으로 의의를 두겠다?
  제가 생각하는 공모작품에 대한 의의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주어진 공간 내에서 공모에 참여하는 작품별로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공모에 참여하는 사람의 창의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이나 그 건물에 대한 어떤 실용적인 부분 또 효율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공모작이 선정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지금 김부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이것은 공모가 아닌 어떤 짜여져 있는 설계에 의해서 공모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복사골문화센터에 대한 공모는 사실상 어떤 절차만 가졌을 뿐 짜여진 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갖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감은 있지만 사실상 각 과
○위원장 오명근 소장님 보기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절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부천시의 크나큰 재산을 만들어가는 이런 한 과정들이 정말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편안하고 그 공간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 여러 위원님이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필히 기억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대략적으로 질의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후에 현장방문 같이 가셔야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위원장 오명근 여러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8차 회의시에 제기되었던 의문점들이 다소나마 해결이 됐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과장님과 실·국·소장님들이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질의 답변하는 데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복사골문화센터 창호부분과 바닥부분 현장방문을 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김부회  김영남  남재우  오명근  우재극
  전덕생  한상호
○불출석위원
  윤건웅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시민봉사과장남평우
  문화예술과장임형택
  교통행정과장조재형
  도시개발사업소장이현주

○회의록서명
  위원장오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