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12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
2. 2005.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제5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재위촉동의안
4.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
2. 2005.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제5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재위촉동의안
4.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2005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및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주 금요일 공유재산 관련 현장방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지역이므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
(10시13분)

○위원장 류중혁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상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본 현장방문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지역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한 현장방문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4분)

○위원장 류중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변경안은 교통정보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공유재산 총괄 부서장인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기주입니다.
  2005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 안건 6건을 포함하여 7차 변경안까지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7차 변경안건으로 상정된 교통정보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안건요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선진교통 도시로의 입지를 강화하고 대시민 서비스제고 및 교통업무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신호제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주차정보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가변정보안내기 설치 등 지능형 교통체계를 도입함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교통정보센터를 건립하고자 상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원 기획재정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2005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교통정보센터 건립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5년 11월 18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심사 요구되어 2005년 11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지방자치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써 선진교통 도시의 입지를 강화하고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능형교통체계 도입과 더불어 이를 종합적으로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교통소통의 개선, 교통흐름의 상황 제공은 물론 불법 주·정차단속과 교통신호위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가능하게 하고 자동화 등을 통하여 인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2005년 5월 국비 65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제1회 추경에 65억 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확보 부분에서도 차질이 없고 2005년 10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을 받은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부서장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교통행정과장 강덕면입니다.
  2005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교통정보센터 건립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과 신호연동화사업, 주차정보 제공, 가변정보안내기 등 이러한 지능형교통체계인 ITS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설치 예정으로 있는 방범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부 교통정보센터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건립개요를 말씀드리면 중2동 1089번지에 위치를 하게 되고 대지면적은 240평이 됩니다.
  규모는 지상 3층으로 하고 전체 연면적은 400평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내년도 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51억인데 이중에서 시스템 구축비로 130억, 건축비로 21억 2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일정은 지난 2004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고 국비 65억을 포함해서 130억 예산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11월 교통정보센터 건립부지 변경안을 상정해서 오늘 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원확보 및 집행현황은 총 151억 2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기대효과는 종전에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이 시스템이 전부 구축이 되고 교통정보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선진교통 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고 대시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만들어지는 지능형교통체계의 제대로 된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쪽과 5쪽, 6쪽은 기이 회계과장께서 보고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태 위원 교통정보센터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지금 인원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구체적인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하고 인원 충원문제도 그렇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저희가 시스템 구축부분은 이미 용역을 완료해서 이 부지가 확정이 되면 바로 발주가 가능합니다.
  단, 운영인력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그것은
정영태 위원 추후에 다시 안을 만드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 부분은 이미 용역이 완료가 돼서 발주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정보센터의 위치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발주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라인 까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발주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경찰서하고는 어떻게 업무관계가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일상적으로 직접 경찰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하는 업무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정영태 위원 교통흐름 같은 것을 파악해서 배치하려면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부천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광명, 부천, 인천하고 같은 연동화가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신호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경찰의 지휘를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소관이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센터가 건립되면 경찰관이 거기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운영권은 독자적으로 갖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 권한적으로 지자체장이 갖는 권한이 있고 경찰서장이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일례를 말씀드리면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는 반드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경찰서에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 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이 나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시설비 지원은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정권한은 경찰서에서 갖고 다만, 그것의 실행은 저희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것은 전혀 그런 것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되 경찰관서에서 필요한 부서나 필요한 직원을 파견근무 식으로도 가능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것은 만약에 운영하는 과정에 이것이 긴밀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저희가 협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예산이 국비가 65억 정도 되는데 도비는 하나도 받을 수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 사업은 전적으로 경찰청과 저희가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국비 자체도 경찰청에서 준 겁니다.
  중앙의 국비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경찰청에서 준 겁니다.
  그래서 시비 65억하고 합쳐서 하는 사업이고 경기도는 여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대지가는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 땅은 현재 우리 시의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를 직접 매입하지는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매입하지는 않는데 감정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우리 땅이기 때문에 감정은 안 해 봤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확인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총 공사비가 대지가격을 같이 넣는 것이 아니고 건물비하고 시설비만 넣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여기 중에서 전체적으로 130억 부분은 시스템 구축비로 들어가고 21억 2천만 원 부분은 건물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20억?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21억 2천만 원으로 저희가  
이영우 위원 21억 2천만 원?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일단 대지비용도 같이 넣어야 총 공사금액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시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대지까지 다 포함해야 총 공사비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
이영우 위원 일단 시설비가 13억하고 건축비가 21억, 대지비 얼마 이렇게 해야 총 공사비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대지를 매입할 때는 그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현재 부지 자체가 시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시 소유의 부지라 하더라도 총 공사비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통정보센터를 짓는 데 총 투자 비용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대외적으로 만약에 표기할 때도
이영우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앞으로 표기방법은 저희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해야만 예를 들어서 국비도 좀 더 끌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앞으로 표기할 때는 우리 시 소유 땅이지만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해서 국비도 더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땅까지 제공하면 총 투자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를 좀 더 요청해서 받을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 좀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태 위원 자체 건물 내의 시스템 구축비가 아까 120억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130억입니다.
정영태 위원 130억이라고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시내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은 별도로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아뇨,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그게 다 포함돼서?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다 포함된 부분이 130억.
정영태 위원 센터 내에 말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센터 외적으로 케이블 새로 정비해서 전용회선을 깐다든지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사업비 전체가 130억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 전체가?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정영태 위원 시내 전 지역을 시스템화하는 비용이 포함됐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 돈이 130 예산으로 확보된 겁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2005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교통정보센터 건립의 건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교통정보센터 건립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5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재위촉동의안
(10시30분)

○위원장 류중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제5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재위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그동안 옴부즈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류중혁 위원장님과 이재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5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4대 시민옴부즈만으로 활동해 주신 강진석 현 옴부즈만의 임기가 금년 12월 말로 만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5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함에 있어 그동안 축적된 전문성이 있는 고충민원 처리능력을 토대로 민원을 시민의 편에서 처리함은 물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진석 제4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을 재위촉하여 옴부즈만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현 강진석 시민옴부즈만께서는 제4대 옴부즈만으로 역임하면서 제도의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신 결과 민원접수 및 처리건수가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는 36%가 증가하였고 금년에는 40%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중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옴부즈만은 고충을 겪고 있는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은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옴부즈만제도가 시민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을 원안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이덕현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사항은 없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해서 소수의견으로 옴부즈만의 발전적인 역할을 위하여 단순 민원처리에 치우치지 말고 제도개선이나 고충처리, 시정감시 등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심의한 제5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제5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4.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안녕하십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입니다.
  그동안 옴부즈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류중혁 위원장님과 이재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개정내용에 대해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제도인 옴부즈만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옴부즈만의 낮은 처우 및 7시간 근무로 인한 제도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보수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으로 4쪽의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제2호 중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의 연간 지급액을 합한 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단, 천 단위 숫자까지로 한다.”를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의 연간 지급액을 합한 후 12로 나눈 금액으로 말한다.”로 하여 옴부즈만의 보수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현행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에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 추가하였습니다.
  제17조3항에 “시민옴부즈만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의 근무는 지정되어 있는 날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2. 토요일은 오전 9시에서 정오까지”를 “시민옴부즈만의 근무시간은「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로 하여 옴부즈만의 부재에 의한 고충민원 신청 및 상담을 원하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4쪽 및 5쪽이 되겠습니다.
  “제19조(휴가) ①시민옴부즈만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연가는 연 11일로 한다.
③시민옴부즈만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목을 “휴가의 종류”로 하고 “시민옴부즈만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로 하고 “제19조의2(연가 및 병가) ①시민옴부즈만의 연가는「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8조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와 같다.
②시민옴부즈만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제20조 중 “각 호의 1”을 부천시 조례 등 용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서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옴부즈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원 기획재정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1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옴부즈만의 낮은 처우 및 근무시간 변경, 휴가 등 복무관련 조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을 하려는 사항으로서 보수산정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옴부즈만의 근무시간을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도록 하며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 등을 공무원과 같도록 정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들에 의한 행정감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근무시간 등 각종 복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많은 고충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편에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수 등의 수당이 지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옴부즈만의 역할과 관련하여 단순 민원처리 및 안내의 차원을 넘어서 직접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의 처리를 주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옴부즈만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옴부즈만님 고생 많으십니다.
  옴부즈만의 근무시간이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같이 한다고 했는데 주5일근무제로 되는 거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3조2호에 보면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 연간 지급액을 합해서 12회로, 연봉제로 하는 거죠.
  다 합쳐서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이영우 위원 이게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현재 조례상으로 하면 2683만 7천 원이 되고 개정안에 따르면 3555만 3천 원으로 87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은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우리가 옴부즈만을 몇 명까지 두기로 되어 있었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세 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현재 2천 얼마라고 했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2683만 7천 원입니다.
이영우 위원 앞으로 이게 한 명을 더 두게 되면 예산이 사실 많이 들어가겠네요.
  앞으로 그런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옴부즈만을 세 명까지 둘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한 명을 더 둔다면 급료와 밑에 직원들도 더 따라야 되겠죠? 한 명을 더 둔다면.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현재 업무 가지고는 한 명,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직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여겨지고 앞으로 업무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해서 옴부즈만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 직원도 늘어나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이영우 위원 업무가 더 늘어나면?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업무가 늘어나면,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옴부즈만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대개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일들을 많이 처리하고 계시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저희 옴부즈만 업무 중에 하나 안내업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 것뿐이고, 저희한테 걸맞은 업무 자체가 50%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들어오는 건수에.
  50여 건 자체가 올해로 봤을 때 10월 말 현재 109건에서 50% 정도는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거쳐서 해야 될 업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업무로 봤을 때 현재 혼자 있는 직원 가지고 처리가 가능한데 이게 앞으로 대폭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홍보가 많이 되고 저희도 덩달아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충이 돼야 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민옴부즈만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도 좋지만 의회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병권 위원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시민의 권익과 이익을 도모하는 옴부즈만이라고 그랬어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윤병권 위원 제가 그래서 감사 때 옴부즈만의 역할은 어느 일부분이 아니고 부천시 전체의 큰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옴부즈만이 아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윤병권 위원 옴부즈만이 2년 동안 일을 많이 하셨는데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한 것이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대부분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생산을 하신 민원은 혹시 없어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저희 직권에 의해서 한 민원도 몇 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예를 든다면 생산돼서 민원처리된 것이 뭐죠?
  몇 건을 생산해서 몇 건을 처리했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도 큰 걸 예로 든다면, 옴부즈만께서 생산해서 해결한 민원이 있으면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저희가 집단민원의 경우에는 거의 직권으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집단민원은 발생되는 거고 옴부즈만이 생산한 민원, 이를테면 옴부즈만이 찾아서 해결한 민원이 혹시 있느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옴부즈만께서 보니까 어떤 시민께서 어떤 고통을, 고충을 겪고 있더라, 그걸 시민이 제보해 온 것이 아니고, 시민이 민원을 제기해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찾아서 이렇게 해결했다 하는 대표적인 것이 혹시 있느냐는 것이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그 대표적인 민원을 말씀드리면 노인분들 건강검진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각 보건소마다 수가를 받는데도 있고 그냥 건강검진으로 무료로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같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의견표명을 하고 현재 조례가 바뀌어서 건강검진에 대한 것은 무료로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좋습니다.
  방금 이영우 위원께서도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 근무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윤병권 위원 조례가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따라서 근무시간이 많아지면 민원도 많이 접수를 받으셔야 될 테고,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들어오는 민원이라든지 혹은 발견된 그런 민원이 아니라 스스로 옴부즈만께서 민원을 생산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옴부즈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옴부즈만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찾아서 하는 옴부즈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용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하는 얘기가 다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옴부즈만께서는 틀에 짜여져 있는 옴부즈만의 역할만 하지 말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구석구석, 과연 여기에 옴부즈만이 우리 부천에서 행정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옴부즈만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앞에 나타난 문맥만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항상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되는 내용 속에서 지금 34명의 의원의 민원이 과연 어디서 어떻게 나오고 그 고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의 옴부즈만이라고 하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도 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해서 홍보 하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홍보를 하고, 과연 34명의 의원의 민원처리가 무엇이 있는지 사실상 의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일일이 민원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의 문맥에 맞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각 의원들과 미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폭넓게 옴부즈만의 역할을 한번 발휘를 하시라는 얘기 같아요.
  옴부즈만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좋은 지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2년 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좀 긴밀하게 맺느라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는 각 동에서 들어오는 민원을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발굴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연찬 관계는 제가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고 의원님들 민원 중에서 쌍방의, 서로 간의 첨예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옴부즈만에서 맡아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의원님들한테도 찾아가서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는 그런 옴부즈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하여튼 구두 뒤굽을 한 번씩 갈아 낄 수 있도록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옴부즈만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총무국장이상훈
  기획재정국장남평우
  회계과장한기주
  교통행정과장강덕면
○기타참석자
  시민옴부즈만강진석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