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14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재래시장육성을위한조례안
2.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재)부천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4.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재래시장육성을위한조례안
2.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재)부천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4.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26분 개의)

1. 부천시재래시장육성을위한조례안
○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어제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조례안 심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들을 위하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재래시장육성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지역경제과장 문병섭입니다.
  부천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래시장은 전체 2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3개는 무등록시장이고 등록된 곳이 19개가 있습니다.
  종전에 재래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이「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있었습니다.
  이 법이 2005년 3월 1일부터는「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종전에「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점가진흥조합이 결성돼야 됐습니다.
  이 상점가진흥조합의 설립요건을 보면 1천 ㎡ 이내에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또한 시장 상인 중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상인에 한하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으며 4천만 원 이상의 출자금이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 충족될 수 있었던 시장은  저희 부천시에서는 소사본3동에 있는 한신시장 한 군데만 충족이 됐었습니다.
  이러던 것이「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바뀐 주요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인정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점포가 50개 이상이고 면적이 1천 ㎡ 이내에서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에 관계없이 점포를 하시는 영업주의 2분의 1의 동의를 얻으면 되고 또한 출자금 4천만 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본 부천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이러한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 준칙안에서 전체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특별히 내용을 전체 설명하기보다는 배경설명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원 기획재정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부천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1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은 본 조례 제정안은「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경기도 표준안이 2005년 5월 1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인정시장의 기준을 설정하고 인정시장 관리에 따른 의무사항과 주요 시설물의 설치사항, 시설물의 소유권 귀속, 상인회 등의 위탁, 상인회 구성, 설립등록,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제한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재래시장을 육성 발전시켜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안이며 경기도 표준안 시행에 따른 안인바 조례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시행에 따른 규칙 등의 제정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그 외에 조례제정안에 따른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태 위원 인정시장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인정시장이라는 것은 법률상 용어로써 현재까지는 재래시장이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상점가진흥조합이 됐어야 지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정시장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데 그 조건을 여기서 정한 것이 면적이 1천 ㎡ 이상이고 점포수가 50점포 이상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점포의 2분의 1이 동의를 하면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고 그래야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여기 조례안을 보면 구역도 지정을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정영태 위원 구역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정영태 위원 그게 아까 1천 ㎡라고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정영태 위원 1천 ㎡로 규정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1천 ㎡ 이상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 이하는 인정시장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기존에 있던, 새로이 인정해 주는 것은 그렇게 적용이 된다손 치더라도 기존에 형성된 재래시장 1천 ㎡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기존의 재래시장에서 1천 ㎡가 안 됐을 때는 안 됩니다.
정영태 위원 이런 육성법에 적용을 못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적용을 못 받습니다. 상위법에서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 관내에 면적이 1천 ㎡가 안 되는 시장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22개 중에서 세 군데 있습니다. 1천 ㎡ 이하이거나 점포수가 50개가 안 되는 시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1천 ㎡가 안 돼도 점포수가 50개가 넘으면 인정을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아닙니다. 두 개가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정영태 위원 두 가지 다 충족이 돼야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게 지금 육성법인데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상위법이 됨으로써 우리도 같이 조례안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사실 재래시장에 가보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에 소비자들의 통행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 삽입이 안 됩니까?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조례안에 넣기는 곤란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도로법」40조에 의하면 도로라는 것이 공공의 통행에 공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로 넣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재래시장에 가보면 사람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점포를 바깥으로 늘리고 물건을 적재해 놓고 그래서 그런 상태로 계속 가면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육성은 안 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런 사항도 다른 면에서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면.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조례보다는 자율적이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병권 위원 사업자등록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사업자등록은 몇 명 기준으로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것은 전의 법이고 현재 법은 사업자등록에 관계없이 50개 이상 점포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50개 점포 이상이 되면?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사업자등록에 관계없이 점포의 2분의 1 이상 동의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시장이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면, 지금 뉴타운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된 구역 안에 들어간 시장들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이것은 뉴타운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인정시장이 돼야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인정시장이 됐을 때와 되기 전과의 지원 차이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원 차이가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인정시장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데 인정시장이 되기 전에도 시장에서 상인들이 권리주장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윤병권 위원 지금 뉴타운개발 구역 안에 있는 시장들은 보다 큰 권리를 주장할 것으로 비추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인정시장이 되면 더 큰 권리를 주장하려 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뉴타운, 그건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문제가, 그렇지 않아도 권리주장을 크게 하고 있는 시장 상인들인데 이게 인정시장으로, 요새 보면 여기저기 자꾸 붙는 것을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요새 갑자지 뉴타운 개발 발표가 된 이후에 그게 아주 급속도로 붙어나간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이것은 뉴타운하고는 관계가 없고 2005년 3월 1일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지 사실 뉴타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걸 좀 알아보려고 했던 참인데 어쨌든 요새 보면 곳곳에 인정시장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더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아까 말씀드린 19개 시장이 인정시장이 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부서가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뉴타운개발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정시장을 인정해 주는 부분 관련해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하여튼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지금 말씀하신, 일단「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전국적인 법이고요.
윤병권 위원 상인들의 권리주장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해야 됩니다. 반사적으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덕현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심곡3동에 있는 중앙시장이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전문대 밑에 있는 거요.
이덕현 위원 네. 그게 오래된 건데 인정을 받은 시장입니까? 인정이 안 됐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인정은 아니고 과거 시장부지로 도시계획상 시장부지로 결정이 된 땅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 전통이 자유시장 다음에 오래된 시장인데 그런 데를 빨리 인정을 받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심곡동의 중앙시장은 역사가 깊습니다만 현재는 시장기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인정시장으로서 지원해서 시설현대화라든지 하는 기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장기능이 현저히 떨어질 때는 시장을 폐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거기에 있는 주인들의 방향,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덕현 위원 지금 이 조례안 올라온 것, 이게 통과됐을 때 그런 시장이 거기에 반영이 되나요, 혜택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이 조례와 관계없이 이미 상위법인「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재래시장으로서 지원을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시장을 폐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어쨌든 도시 한복판에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제정해서 시장을 활성화되게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태 위원 4조 인정시장의 철회 2호에 보면 “인정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라고 했는데 이게 시장 전체가 1년 동안 휴업을 하는 경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예를 들자면 지금 이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장은 열어놓고도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시장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래시장을 육성시키려면 이런 규제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등록점포수의 평균 50% 이상이 휴업일 경우 이렇게 규정을 해 놔야지 나머지 점포는 다 휴업하고 한두 점포라도 계속해서 했을 경우에 그 시장 전체가 휴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상가건물 시장 전체가 부도났다든지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그것은 한 집합건물일 경우에 그렇지만 개별 건물일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예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 우리 재래시장이 다 개별 건물로 이루어져서 생성이 된 거지 어떤 한 건물 자체로 해서 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많지는 않습니다.
정영태 위원 원종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한꺼번에 부도가 날 수 없는 것이 다 개별로 점포를 분양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부도가 난다거나 그런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점포수에 대한 평균 휴업 이런 것을 규제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점포들이 다 휴업을 했어도 몇 개 점포만 가지고도 계속 재래시장이라고 인정을 받고 지원을 한다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 있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준칙안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해 주셔도
정영태 위원 그렇게 수정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점포수 명시.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전체보다는 일부가 휴업했을 때 철회규정을 더 완화시키는 규정이거든요.
  혜택 주는 쪽에서는 넓혀도 좋은데 철회할 때 규정을 좀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조항입니다, 이 자체가.
정영태 위원 인정시장 철회를 가급적이면 못하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안 아닙니까. 육성을 하려면 제대로 된 시장을 육성을 해야지.
  몇 개 시장에 국고보조해 주고 시비보조해 주고 그럴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철회 자체를 완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정영태 위원 그것을 점포수에 대한 걸 제한해 놓음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지원될 돈을 다른 데, 잘 돌아가는 재래시장이 더 잘 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몇 개 점포 가지고 계속 1년 동안 휴업이 아니라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나중에 규칙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점포수가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규칙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그런 것까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은 모두 문화예술과에서 심사 요구한 안건이며 제5항은 우리 위원회 이덕현 위원께서 의원발의안 부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건 모두 문화예술과 소관인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하여 세부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며 질의 및 답변과 찬반토론은 각각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재)부천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4.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위원장 류중혁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부천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문화예술과장 김종대입니다.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문화재단의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사회의 당연직이사를 보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부천문화재단 사무의 현행 운영체계에 맞추어서 여성회관 및 청소년수련관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연계성을 위해서 부천교육청 학무국장을 당연직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조례 및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부천시 복사골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국가 및 도의 지원이 용이하도록 여성회관 및 청소년수련관 업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요구를 구하는 내용으로써는 현행 운영되고 있는 업무를 세분화하고 부천시 교육청 학무국장을 당연직이사로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11월 22일에 기획재정 위원님들과 상임지휘자 간 간담회시 의견개진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교향악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국에 국장을 두어서 조직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지휘자, 제1악장, 제2악장, 사무국장의 위촉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 시 전형위원회의 적격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위촉에 관한 세부 전형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되 정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5항 부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이덕현 의원입니다.
  부천시 문화상 조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일부 개정을 하게 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부천시 문화상 문화예술부문의 수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상자 선정에 투명성을 기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본적이 관내인 자 또는 관내 각급기관·단체·기업체에 소속하면서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동한 자는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함, 안 제5조제1항에 해당됩니다.
  부천시 문화상 문화예술부문의 수상자 선정기준을 문학, 예술, 음악, 사진, 연예부문 등 문화예술 전반에 대하여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및 창의적인 연구활동 등으로 훌륭한 작품의 발표 공헌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대비해 드릴 것 같으면 부천시 문화상 조례 제5조 수상대상자, 이 바뀐 사항을 설명드리면 현행은 수상대상자가 관내 거주하거나 본적이 관내인 자 또는 관내의 각급 기관, 단체, 기업체에 소속하면서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3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는 3년은 너무 기간이 짧게 도래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5년으로 연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수상자 선정에 대한 부분을 현행에는 수상자는 부문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결정하며 심사결과 수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당해 부문은 시상에서 제외 한다. 문화예술부문에 있어서 수상하는 내용에 문학, 예술, 음악, 사진, 연예부문 전반에 대하여 창의적인 연구활동 등으로 훌륭한 작품의 발표 공헌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부문에 문학, 예술, 음악, 사진, 연예부문 전반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연예부문 등 문화예술 전반에 대하여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학과 예술, 사진 등에 국한되었던 것을 문화예술 전반에 대하여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폭을 넓히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원 기획재정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부천문화재단 사무 중 팀 간 분장을 구체화하고자 하며 둘째, 이사회 이사 중 부천교육청 학무국장을 당연직이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사업에 따른 팀 간 사무분장의 구체화는 보다 알차고 성과 있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청소년 관련사업의 추진과 수련관 운영 등에 있어 유관기관인 부천교육청 학무국장의 당연직이사로의 참여는 청소년 관련 행사와 사업의 추진 및 수련관 운영에 있어 많은 의견수렴 등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함께 당연직이사의 구성과 최근 부천문화재단의 다양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의회 차원에서 통제와 지원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바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재정위원장 외 별도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되는 선임직이사를 당연직이사로 변경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앞에서 검토보고한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근거하여 동의가 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동의내용 역시 부천문화재단 사무 중 팀 간 분장을 구체화하고자 하며 이사회 이사 중 부천교육청 학무국장을 당연직이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두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동의안의 동의에 앞서 먼저 해당 조례가 개정되어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어야 해당 조례의 근거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고 있으며 당연직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최근 부천문화재단의 다양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의회차원에서 통제와 지원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측면에서 기획재정위원장 외에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에 대한 당연직이사 또는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동의안도 수정동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의안의 경우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동의여부를 구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는 원칙적으로 가부만 결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정할 수 없는 동의안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동의안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본 동의안은 금번 회기에서는 부결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122회 부천시의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되었으나 예술단체별로 정확한 의견의 청취와 시민단체 및 시의회 등과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반 절차 등의 미이행으로 부결이 되었던 사항으로 금번에는 조례일부개정안으로 재상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심사시에 통합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단체별 정체성과 브랜드 등을 반영하여 금번에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코러스로 각각 명칭을 달리하였고 청소년관현악단과 무용단을 폐지하고자 하였으나 금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위원님들의 지적 등을 수용하여 예술단체의 종류로 명시가 되도록 하였으며 단원 및 비상임 단원의 수도 현재 조례와 같이 하여 청소년 관련 예술단체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조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신설하여 예술감독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총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감독의 지휘체제로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기획 및 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명실공히 국내 음악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다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보이는바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 12월 8일 이덕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의원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덕현 의원님의 발의로 우리 위원회 9인의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한 안으로 부천시 문화상 중 문화예술부문의 수상자 선정 기준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항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5년 이상 활동을 한 자를 수상후보자로 변경을 하며 문화예술부문의 선정기준을 문학, 예술, 음악, 사진, 연예부문 등 문화예술 전반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및 창의적인 연구활동 등으로 훌륭한 작품의 발표 및 공헌이 있는 자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개정안과 같이 개정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립예술단을 필하고 합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남상용 위원 그랬을 때 부천시립예술단하고 필하고 하는 행사가 1년에 보통 몇 개나 잡혀져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현재 합동연주는 없습니다.
남상용 위원 합동연주는 없는데 부천필이 몇 개 행사를 할 거고 시립예술단이 몇 개 할 거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오케스트라가 20회 이내, 교향악단이 21회, 그리고 합창단이 19회입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토털해서 60회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남상용 위원 60회인데 통합을 했을 때 지금 몇 회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현재 계획은 통합 전과 통합 후의 횟수에 대한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연주 자체를 활성화하고 다양화시키는 겁니다.
남상용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분리가 돼서 행사를 하던 것을
○위원장 류중혁 남상용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남상용 위원 네. 하십시오.
○위원장 류중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현재 60회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필과 합창단을 합쳤을 경우에 몇 회를 하려고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내년도 계획은 금년에 40회를 했는데 48회로
남상용 위원 금년에 40회가 아니잖아요. 오케스트라가 20회고 교향악단이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필이 21회, 합창단이 19회 그래서 40회입니다.
  정기연주회가 40회인데 이 정기연주회 횟수를 48회로 늘렸습니다.
남상용 위원 정기연주회를 48회로 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48회로.
남상용 위원 그러면 8회가 늘어나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8회가 늘어납니다.
  합동연주를 5회로 늘리고 필 21회를 25회로 늘리고 합창단 19회를 18회로.
남상용 위원 합창단은 거기서 거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연주회 횟수는 48회로 해서 8회가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랬을 때 지금 2006년도 예산에 연주비로 해서 더 늘어나는 것을 계상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에서 2006년도 예산에서 연주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8회가 늘어난 만큼 거기에 제반경비가 뒤따를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인건비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남상용 위원 인건비인데 8회가 늘어나면 인건비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인건비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주 횟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사람을 더 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횟수가 늘어나니까요. 똑같은 인원이 1회 행사를 할 때 그 인원이 다 들어가지 누구는 가만히 쉬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받는 인건비 그것을 봉급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연봉으로?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연봉으로 받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행사경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행사경비는 급식비만 좀 늘어납니다.
남상용 위원 급식비만 늘어난다고 하면 안 되죠. 거기에 부대경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부대경비는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남상용 위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 집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강당에서 한 번 모일 것을 다섯 번 모인다고 했을 경우 거기에 소요되는 인적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물론 그렇습니다.
  만약에 횟수가 늘어난다면 무대장치 하는데 들어가는 별도 예산은 없고 일시사역인부는 조금 들어갑니다.
  사람을 더 써서 의자를 배치한다든지 그런 일시사역인부는 좀 늘어납니다.
남상용 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부개정조례안 하는 것은 좋아요.
  두 가지를 하나로 접목해서 거기에 대해 기왕이면 시너지효과를 낸다는 차원에서 통합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 대목 하나 가지고는 이해가 되고 좋은 착안이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행사가 더 늘어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제반적인 경비가 더 발생이 됩니다. 안 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60회 하고 있는 것을 될 수 있으면 광범위하게 한 번을 하더라도 동 단위 축제로 하지 말고 구 단위 축제로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구에 있는 주민들이 거의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행사를 했을 경우에 그건 예산의 형평성에 있어서 맞지 않는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지금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너무 소규모적이고 그 다음에 합동연주가 없이 합창단과 필이 따로따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합침으로써
남상용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정기연주회는 합동으로 하는 횟수는 5회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하는 필이나 합창단이나 8회가 더 늘어나고.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필이 8회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정기연주회를 금년에 21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25회로 4회가 늘어났죠. 4회가 늘어났고 합창단은 19회를 했었는데 합창단이 18회로 1회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주의 다양화를 위해서 합동으로 하는 합동연주회 횟수를 5회를 신설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정기연주회를 합동연주회에 더 추가를 해서,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소규모로 해서 연주나 행사를 하지 말고 대규모로 해서 부천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도를 많이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소규모의 행사는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대규모적인 행사를, 기왕에 하는 것 부천이 문화도시라는 테마에 걸맞게 움직여 달라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태 위원 시립예술단체로 출발을 하게 되면 직원은 더 늘어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사무국에 사무국장이 한 명 늘어나고, 지금 시민들한테 하는 홍보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홍보요원이 하나 늘어납니다.
정영태 위원 시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데 부족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지금 회원들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예를 들어 이번에 정기연주회가 있다면 포스터를 붙인다든지 행사 당일에 프로그램을 나눠 주는 것으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회원관리를 많이 해서 집으로 이메일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가정으로 팸플릿을 보내주는 그런 노력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현원이 몇 명인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지금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9명이 근무하는데 부족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홍보가 좀 부족합니다.
  일반 사무적인 것은 하고 있는데 홍보요원이 좀 부족한 그런 입장입니다.
정영태 위원 9명을 가지고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면 도대체 몇 명이 있어야 홍보가 잘돼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이번에 우리가 인원을 조정할 때 팀장이 3명이 있기 때문에 팀장 숫자도 하나 줄여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팀장을 줄이고 일할 수 있는 사무직원을 늘리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사무국장 제도가 생기면서 사무국장이 또 충원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러다 보니까 이 9명을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이 그냥 팀장 3명에 직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총괄할 수 있는 책임자가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기획팀장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기획팀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같은 팀장이 3명이 있다 보니까 동급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사무국장제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포함해서 몇 명 정도 더 늘릴 예정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사무국장 포함해서 11명으로 되는 겁니다. 현재 9명에서 11명으로.
정영태 위원 자꾸 인원만, 통합하면 오히려 인원을 줄여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인원만 늘어나는,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하고는 안 맞잖아요.
  우리가 자꾸 조직을 통폐합하는 것은 인건비성 지출을 줄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꾸 통합을 하는 건데 그런 취지에 전혀 안 맞는 거죠.
  통합하면서 인원을 늘린다는 것 이건 안 맞아요, 취지에.
  통합하는 대신 현원을 줄여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 그것은 맞지만 통합하는데 인원을 늘린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직제를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기획팀장을 사무국장으로 직제를 변경해서 현 인원을 가지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사무국장 두고 홍보요원 별도로 두고 통합을 하는데 왜 더 필요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연주를 하는 사람들의 단원을 줄이는 일이고, 지금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홍보 쪽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무국장 제도와 함께 사무국 내에 사람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을 늘리는 것하고 축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영태 위원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홍보가 안 된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예를 들어서 지금 합창단 연주가 있다면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밖에 홀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인 홍보, 시민에게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는 그야말로 홍보
정영태 위원 그런 홍보는 공보실에서 안내포스터 제작을 별도로 해요. 그래서 문화행사나 공연기획 같은 것을 아파트 단지에도 붙이고 다 하거든요.
  그런 데도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공보실에서 하는 홍보는 좀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골부천에 내준다든지 그 정도의 홍보만 해 주고 있고 실제로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동 단위에 유인물을 갖다 준다든지 하는 것은 현재 예술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홍보요원들이 직접 나가서 홍보물 돌리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아니지만 그것을 계획을 해서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나가자 그런 얘기죠.
  어제 경제지표 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합창단 연주회에 참가하는 것이 퍼센티지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려면 홍보 쪽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정영태 위원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 공연의 질을 높임으로써 주민들이 더 찾을 수 있는 그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홍보를 잘하면 뭐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예술단의 체제가 바뀌면, 위원님께서 내년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많이 바뀔 것으로 보고, 일단 연주의 다양화는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홍보 쪽도 필요하지 않나 저희가 제시한 사항입니다.
  예술단의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잘되게 통합하고 하는 건데 인원만 많이 늘린다고 해서 잘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자꾸 인건비성 지출도 많이 늘어나고, 부천시가 예산의 어려움도 있는데 자꾸 인원을 늘리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늘려야 될 부서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이 조례 개정 통합해서 인원을 늘린다는 것이 현 시대에 맞는 겁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겠습니다만 주원인은 일단 예술단의 정상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설명을 자신 있게 해 보세요.
  왜냐하면 통합을 할 때는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일반사회 통폐합을 못 보셨나요?
  뭔가 불필요한 것을 빼내고 필요한 것끼리 모아서 더 잘해 보자는 군살빼기를 하는 것이 통합인데 이것은 어떤 형태만 통합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정예화가 없고 일거리 창출을, 9에서 11입니까, 12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11명입니다.
이덕현 위원 9에서 11명의 일거리 창출을 더 늘리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한 가지 과장께 어려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의 수치하고 일거리 창출을 늘려가면서 통합을 했을 때 효과치하고 해서 뜨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시 예산은 더 많이 나가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예전만 못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당연히 그 당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져야 되겠죠.
이덕현 위원 아니, 조례를 올린 사람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 올린 사람은 빠져나가요?
  이것을 지금 조례 올리는 실무담당 과장은 그것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뭔가 좀 혼돈해서 위원님께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직을 개편하고 통합하자고 하는 그 사항은 예술단에 대한,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단원에 대한 통합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무국의 인원을 늘리는 문제는 보다 충실한 홍보와 사무국의 통솔을 위해서 여기는 늘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창단 인원은 저희가 60명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40명까지 인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인건비 차원에서는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덕현 위원 다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이덕현 위원 더 까다롭게 질의를 할게요.
  60명에서 40명으로 줄였을 때 인건비 감소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글쎄요, 정확한 수치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덕현 위원 60명에서 40명으로 줄었을 때 인건비 절약이 얼마나 되고 통합해서 사무국을 확대했을 때 증가되는 비용은 얼마를 예상치로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예술단에서 주는 액수는 약 20명을 줄인다고 했을 때 3억에서 4억 정도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이덕현 위원 연간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이덕현 위원 그 다음에 사무국을 확대해서 인원이 늘어나고 홍보를 강화했을 때 여러 가지 기타비용으로 다 하면 얼마나 더 증가가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덕현 위원 4천만 원이라는 것은, 사무국장의 페이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것은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정할 사항인데 지금 사무국장이 일반직 6급 정도 수준일 겁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3천 정도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4, 5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팀장은 하나를 줄여서 평직원으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이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긴 얘기 할 것 없고 자신 없는 설명은 이런 데 의회에 가져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조를 보면 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의 지휘자 위촉기간은 기존에 1년 이내였는데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2년이 증가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게 되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이것은 당초 위촉을 할 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년을 늘려서 3년으로 했고, 당초에는 그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위촉을 해서 썼습니다만 3년으로 임기를 안정화시키는 대신에 전형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거친 다음에 자격이 없으면 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일부 강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11조에 전형방법에 보면 간부단원과 일반단원의 재위촉에 관한 전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새로 개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간부단원과 일반단원 재위촉은 어떤 식으로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간부단원 위촉 같은 경우에는 특별전형으로 나가고 있고 일반단원의 경우에는 실기가 포함된 공개전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사항을 규칙에 별도로 방법을 정하도록 저희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특별전형하고 공개전형의 차이가 뭡니까, 특별전형은 일종의 수의계약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특별전형은 면접과 서류심사로 나가는 것이고 공개전형은 실기까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공개는 실력을 테스트하고 간부단원은 면접과 서류로 한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간부단원 같은 경우에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뭘로 증명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간부단원 같은 경우는 전형에 있어서 위촉위원회가 별도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형위원회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전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전형위원회는 자격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서 5인 이내로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한병환 위원 이전에 기이 구성되었을 때는 어떤 명단이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지금 주셔야 되는데, 팀장님 자료 없습니까?
  그 전형위원회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단원과 일반단원의 재위촉에 관한 전형방법을 규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규칙으로 하면 이 규칙은 의회하고 상관없이 집행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규칙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지금 조례 11조를 보면 전형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하고 전형의 시기나 인원,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저희가 규칙으로 별도로 명시를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구성을 한다면 일단 음악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음악대학에 관련된 교수님들, 이런 분들로 해서 저희가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전형방법 1조부터 3조가 어떤 내용이죠? 제가 지금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한번.
  그러면 기존에는 재위촉을 어떻게 했어요? 간부단원과 일반단원.
  예를 들면 한번 채용하면 임기가 어떻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매 2년마다 재위촉을 해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1년마다 재위촉을 하는 것이죠.
한병환 위원 모든 단원들을?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1년마다 재위촉 한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1년마다 재위촉 하는 것이죠.
한병환 위원 기존에는 어떤 재위촉 절차를 거쳤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평정을 한 다음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냥 재위촉을 계속 해 왔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것을 규칙으로 한다면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것을 음악전문가라든지 음악대학 교수님들로 해서 전형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적으로 정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한병환 위원 단원의 해촉 부분에서 12조에 정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되어서 해촉사유에 해당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면 정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는 문구하고 해촉사유에 해당된 자 이게 별도의 문구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수·우·미·양·가가 있습니다.
  평정을 한 경우에 등급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우 같은 경우는 평균이 80점 이상에서 90점 미만, 미가 평균 70점에서 80점 미만, 양이 평균 60점에서 70점 미만, 가가 평균 60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정을 해서 평정에서 좀 떨어지는 그런 단원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해촉은 그러면 누가 하는 것이죠, 위원회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해촉은 단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단장 개인이 그냥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단장은 부시장이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단장인 부시장이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징계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한병환 위원 징계절차가 어떤 것이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징계절차는 규칙으로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 조항이 신설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죠.
  해촉할 수가 없었어요? 기존에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아직은 특별한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덕현 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와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회의의 안정성이 없습니다.
  회의진행을 바르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팀장님이 필요한 부분에는 요구해서 보조발언대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환 위원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사람을 해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현재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조례로까지 끌어올릴 만한 특별한 사안이 내부적으로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이것이 신상에 어떤 해를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기에는 너무 이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저희가 명시하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기존에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돼서 해촉된 경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타 예술단체의 경우에는 해촉된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글쎄요, 타 단체까지 저희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단원들의 기량을 떨어뜨리지 않고 좀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지에서 저희가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규칙으로 있던 사항을 조례로 끌어들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 부분이 악용될 수는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래서 저희가 전형위원회를, 임헌정 교수님께서도 전형위원회 구성을 잘해서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거기에 전문가라든지 교수집단을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같은 동료의원께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좋은 것을 발의하셨습니다.
  여기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일 밑에 문화예술부문 해서 문학, 예술, 음악, 사진, 연예부문 등 전반에 대하여라고 했는데 이 문구가 너무도, 문화예술이라고 전체적인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도 문화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연예부문 전반이라고 하기 전에 이것을 명시를 좀 달아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로가 있는 자, 공로가 있는 자라고 하다 보면 어떠한 수상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명시를, 세칙에 넣어줄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문화상을 타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종목이 안 들어가다 보면 전체적인 틀이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전거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하는 사람들도 문화상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문화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 공헌한 사람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명시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이덕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덕현 의원 생각한다기보다 훌륭하신 남상용 위원께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의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쉽게 얘기해서 공로라고 하면 수상을 했다든지 한국문화라든지 경기도 문화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수상경력자, 대상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이 명시가 되면 우리 부천시 문화상을 받기에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구분을 해 주면.
이덕현 의원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남상용 위원께서 항상 진보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남상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의 문화상이 한층 더 향상된 그런 상이 되기를 본 의원도 바랍니다.
  수상자에 대한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세부규칙에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월에 부천시문화상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덕현 의원 네.
남상용 위원 선정할 때 두 사람이 문화상을 받았어요.
이덕현 의원 복수로 받았죠.
남상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위반해서 복수추천을 한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한 사람을 회수할 것인지, 조례에 어긋나게 수상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남상용 위원께서는 굉장히 칼 같고 까다롭고 정말 여기 단상에 서보니까 공무원들이 진땀을 흘릴 만도 하네요.
  저로서는 거기에 대한 것까지, 조례개정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래요.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좋은 발의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부천시의 발전이 앞으로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덕현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태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과장님 답변은 조금 이따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잘 파악을 못하셨을 거예요. 몇 부분에서 시상을 하는 것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이덕현 의원 그런 건 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여기에 내용에 없으니까요.
이덕현 의원 여기에는 없는데 체육상, 문화예술상, 사회상, 봉사상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조례개정안을 보면 문화행정 전반에 걸쳐서 주게 되는데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덕현 의원 그것은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탈락을 시킬 거고 그중에서 전문성이 높게 평가되는 분은 수상 대상자로 선정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주된 개정조례가 기존의 3년을 5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죠?
이덕현 의원 네. 이번의 조례개정안은 3년이 지역에 기여한 바가 너무 짧으니까 그것을 5년으로 부천에 좀 더 많이 기여한 분을 대상자로 수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번 조례개정의 취지입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상정안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과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먼저 본건 개정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위원장 류중혁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덕현 의원님의 개정안 발의에 대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월에 문화상심의위원회가 열렸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때 복수로 해서 문화상에 두 명이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있는 것을 어겨가면서 굳이 두 사람을 선정해서 구설수에 올랐거든요.
  지금은 조례를 바꾸는 시점인데 두 사람 수상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나 방안은 없습니까? 나간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저희가 이번에 18회 우리 문화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화상 수상자 결정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조례에서는 전체 회의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그것을 각각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문화상 수상은 83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부문에서는 공동수상자가 금년까지 네 번에 걸쳐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앞으로 어느 문구에 그것을 넣을 수 있으면 세칙으로 넣어서라도「부천시 문화상 조례」에 단수추천으로 올라온 사람에 한해서는 문화상 시상을 하지 않는 방향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것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신 심사위원들께서 정하실 일이지 저희가 그렇게
남상용 위원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글쎄요, 조례상에 넣기에는 제가 보기에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은 심사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남상용 위원 단수추천이 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87년도, 88년도, 89년도 이런 때에는 단수추천일 때는 뺀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원칙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것을 빼다 보면 단수추천 해서 들어온 사람은 오히려 배제 당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 명단을 받을 때에는 복수추천을 받든지 세 사람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 중에서 경합을 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부천문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상이에요. 그래서 단수추천으로 올라오는 것은 무조건 조례로 만들어서 단수추천을 배제를 시킨다, 복수추천을 해라.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지금 수상대상자는 저희가 6개 부문에 대해서 수상을 하고 있고 추천권자의 경우에는 교육장부터 대학총·학장, 고등학교장 해서 여러 분께서 추천을 해 주고 계십니다.
  여하튼 간에 단수가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안 주는 것보다는 단수가 올라왔다 하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하면 줄 사람은 일단 주는 것이 좋겠고요.
  또 복수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자격이 안 되면 심사에서 탈락하는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에 세칙을 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수상자 선정기준에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수상자는 부문별로 각호의 기준에 의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심사결과 수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수상자 신청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 배제를 하는 거고 단수추천이 들어왔을 때 쉽게 얘기해서 교육청이나 부천시나 또 의회나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YMCA라든지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올라오면 단수가 될 수 없잖아요.
  단수추천이,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올라와서 수상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실례를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둘이나 셋이나 복수추천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심사하는 기준에서 더 명백하게 떳떳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능을 강화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수상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인데 5년 이상으로 개정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5년 이상이면 정말 봉사활동이라든지 수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저희도 좀 우려됩니다만 타 시·도에서 문화상을 정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3년으로 되어 있는 데가 우리 부천하고 성남시, 고양시, 인천시가 3년으로 되어 있고 수원하고 안양시, 경기도는 5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영우 위원 경기도도 5년으로 되어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경기도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모르지만 이게 3년 이상인 것을 5년 이상으로 했을 때 그동안에 많이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게 대상을 5년으로 하면 제외되는 분들 정말 중요한 분들이 제외되는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거 하나만 고친다고 하면 3년 이상 활동, 5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소 참여의 폭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5년 이상이라고 하나 3년 이상이라고 하나 정말 5년 이상 되신 분들 웬만한 분들은 다 수상했다고 보고 5년이 안 되고 3년 이상 되신 분으로 보면 그런 대상들이 많이 있겠지만 5년으로 봤을 때 그동안 수상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너무 기간이 길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 말씀을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이것 때문에 저희가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3년에서 5년으로 갔을 때 문제점을 여쭤봤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다소 참여의 폭은 줄 것이나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정해 주시게 되면 5년으로 시행하는 것도 모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0분 기록중지)

(12시13분 기록개시)

○위원장 류중혁 계속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태 위원 5조에 보면 수상대상자인데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천권자는 누구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각 부문별로 여러 분이 계십니다.
정영태 위원 분야별로 추천권자가 다 틀립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공통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분이 추천을 하는 거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학술부문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 대학총·학장, 전문대학장, 고등학교장 등
정영태 위원 추천권자가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분야별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정영태 위원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아까 우리 이덕현 위원님께도 질의를 했던 건데 몇 부문으로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지금 6개 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올해가 몇 해째 수상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금년이 18회째입니다.
정영태 위원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수상을 하셨던 분이 재수상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조례 5조에 문화상을 받은 분은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봉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상자가 뚜렷하지 않고 그러면 아쉽잖아요. 봉사활동을 몇 십 년 동안 하셨던 분들은.
  그런 부분은 보완할 수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보완보다도 저희가 공고를 하고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정영태 위원 아니, 한 번 수상하신 분은 안 된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건 안 됩니다. 똑같은 상을 두 번 줄 수는 없기 때문에요.
정영태 위원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 이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0년 동안 봉사를 했다. 봉사상을 주는데 그분밖에는 마땅한 대상자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제한을 받아서 봉사를 열심히 계속하고 있지만 못 받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글쎄요, 한 번 받으셨으면 그걸로 만족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드리게 되면 좀 그렇고
정영태 위원 잘하는 사람은,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여러 번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실제로 보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올라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20년, 29년 되신 분들도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6개 부문만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이것은 타 시·군하고도 거의 같은 조항입니다.
정영태 위원 좀 더 세분화해서 그럴 계획은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아직까지는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갖고 있지 않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찬반토론은 각 상정된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정회 중에 많은 의견을 나눈 결과 부천교육청 학무국장을 당연직이사로 선임하도록 함에 있어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 바에 의하면 학무국장을 당연직이사 하나로 하기보다는 우리 의회 소관위원회 위원 추천 1인도 포함해서 당연직이사로 다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견을 개진해야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류가 좀 미비한 관계로 이것은 보완해서 다시 올라와야 된다는 의견으로 부결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덕현 위원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또한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변경동의안이 올라와야지 이것이 의회절차에 맞는데 동시에 두 가지 안건이 올라온 것은 합당하지 않은 관계로 정관 변경 동의안 또한 부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3조 3항 부분에서 현재 사무국 인원 9명 부분을 11명으로 늘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행대로 9명으로 하고 그리고 12조 단원의 해촉부분에서 7호 정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해촉사유에 해당된 자가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현재 규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굳이 조례로 올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7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이 아니라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한병환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정안에 대해서 현재 제3조4항에 “사무국은 사무국장, 기획홍보팀장, 운영관리팀장 각 1인의 간부단원과 6인의 팀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무국장이 공석인 경우 기획홍보팀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12조7호를 그대로 신설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요.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 제3항 (재)부천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역시 부결하고, 제4항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4항 현재 사무국 인원 9명을 11명으로 늘리는 것을 9명으로 하고 사무국은 사무국장, 기획홍보팀장, 운영관리팀장 각 1인의 간부단원과 6인의 팀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무국장이 공석인 경우 기획홍보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제12조7호 정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해촉사유에 해당된 자는 현행과 같이 신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4항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제5항 부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역시 부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경제문화국장류재명
  지역경제과장문병섭
  문화예술과장김종대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