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6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6.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6.예산안
(10시17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어제까지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새벽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 정부에서 1년 동안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한 잘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하면서 부천시가 86만 시민들을 위해 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06년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못지않게 2006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들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도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사용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낭비성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전시성 예산과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경제회복과 고용창출,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6일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4일 동안은 2006년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0일과 11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휴회를 하며, 12월 12일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동의안과 조례개정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2월 13일은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12월 14일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고,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되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월 20일은 제3차 본회의에 참석을 하고, 12월 21일과 22일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12월 23일은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제123회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예산안
(10시19분)
금번 우리 위원회로 심사요구된 2006년도 새해 예산안은 총 1598억 6711천 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설명은 실·국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받고 세부적인 설명은 실·과장으로부터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속기관인 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된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또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실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에 보면 문화소식 포스터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예술에 관한 것은 부천시문화재단하고 홍보 면이나 이런 게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15일 순기로 해서 이루어지는 문화행사에 대한 안내 등 전반적인 내용을, 중요한 행사는 다 수록합니다. 여기 포스터에.
저희들이 행사를 문화재단에서도 받고 문화예술과에서도 받고 또 농산지원과 같은 데서 특별 행사가 있을 때는 받고 해서 총 망라해서 수록합니다.
도서관 행사까지 망라해서 수록을 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수단은 저희 공보실에서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문화재단 행사를 저희가 받아서 총괄해서 홍보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문화재단에서 이루어지는 독자적인 행사, 연중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런 행사는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홍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 시민이나 주민들,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행사나 참여를 요하는 행사만 선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재단 행사를 총괄해서, 저희가 다 맡아서 홍보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큰 틀로 보시면 PiFan이나 PISAF,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연주행사, 필의 정기공연 행사, 각 도서관에서 하는 무료영화를 학생들한테 홍보해야 되는 이런 행사를 위주로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됐고요, 14쪽에 복사골신문 축쇄판 제작 이게 몇 페이지나 됩니까? 제작을 하게 되면.
99년부터 2002년까지 저희가 매월
혹시 그걸 CD로 제작하는 건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CD로 제작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지금까지는 제가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 정도 분량이면 CD 한 장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예산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가능한 방법이 될지 그걸 한 번
그 비용을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거 장식용밖에 안 됩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컴퓨터 조작이나 그런 게 서툴러서 좀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고 젊은 세대들한테는 책자로 주는 것보다는 CD로 제작해서 주는 것이 휠씬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매월 2회 제작하는 문화소식 포스터입니다.
디자인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디자인 합니다.
디자이너가 매월 2회 해서 필의 행사가 있으면 크게 하고 또 공연행사, 무료영화 상영, 도서관 행사 등 이렇게 저희가 다중집합장소는 거의 약국 이런 데까지 이걸 부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항별 설명서 15쪽을 보면 시 경계 사인몰 설치를 5개소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작년인가 언제 한 번 이걸 계획했다가 예산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삭감돼서 못했던 사항 아닙니까?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에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여기서 위원회까지는 통과가 되고 예결 쪽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특위라고 무조건
삭감된 이유가 있었을 텐데, 됐습니다.
5개소에 설치하는데 이게 똑같은 형태로 설치할 예정입니까?
부천시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들어서면 여기가 부천시 경계다 하는 문양으로 작업할 겁니다.
이건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안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이런 걸 세워서 들어섰을 때 부천시의 고유색과 컬러, 마크, 색상 이렇게 활용해서 시안만 잡아 본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부천시가 첨단문화산업 도시 이런 이미지를 표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도 가미를 해야 됩니다.
딱 들어서면 우리 부천시가 첨단문화산업의 도시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공모에 주된 내용을 줌으로써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모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올라갑니까?
유지보수하면서
그런 디자인 관계는 우리 테크노파크 401동에 중앙대학교 디자인
일반 구조물이 아니라 작품성을 띠어야 됩니다. 사인몰은.
단순하게 경계구조물이 아니고 작품성을 띠어서 기왕 하는 것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우리 부천시를 상징할 수 있고 부천시 이미지를 단번에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구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데 그게 무겁다는 이유로 사용도 않고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에 쓰려고, 거기 촬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나요?
지금 저희가 영상물을 정기적으로 제작하는 게 매주 1회 시정뉴스를 제작하고 또 매월 1회 내부 홍보물을 제작해서 월례조회 때 방영해 주고 있습니다.
카메라맨은 2명입니다. 디지털카메라.
지금 우리보다 더한, 드림씨티 같은 데도 일반 비디오카메라 메고 다닙니다.
드림씨티 같은 데가 저기가 없어서 디지털 비디오카메라 안 메고 다니고 일반 비디오카메라 메고 다니겠어요.
손쉽게 더 홍보할 수 있는 건 비디오카메라거든요.
디지털 비디오카메라 찍으러 다니시는 분이 몇 분인가요?
영상물 편집을 위한 비디오기사는 지금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은 일반 비디오카메라는 디지털 편집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한 대 가지고 힘들어서 한 대를 더 요구해서 원활하게 작업하려는 내용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을 하나 갖더라도 신형을 갖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사진 찍어서 시민들한테 사진첩을 만들어 주고 뭐를 하고 한다는데 사진 찍어서, 의원들도 여기 있어요.
의원들도 여기 있는데 사진 몇 장이나 만들어 줬습니까? 1년 동안.
의원들이 행사에 많이 나가는데, 시장님하고 행사 똑같이 다 나가요.
어떤 놈이 사진 찍었다고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의회에 카메라 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해 주시고 공식적인 행사에서 그 동을 주축으로 하는 행사나 의원님들이 계실 때는 앞으로 저희들이 그건 사진을 찍어서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모든 행사를 배부하기에는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수월치 않기 때문에 다만, 의원님들이 주가 되는 행사에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번에 감사 때도 나왔잖아요. 어떤 특정인만 하는데 찍은 게 있어야 보내주고 편집한 게 있어야 줄 것 아닙니까.
또 지금까지 사진을 요구한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안 드린 예는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의원님이든 의원님이 주관을 하시는 행사나 동 행사 또 필요한 행사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정도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 홍보물 예산 서 있는 것을 공보실에서 다 모아서 하나로 해서 한눈에 1년 통계적인 걸 볼 수 있도록, 버리지 않는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보실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TV무선국 유지관리비 있죠? 이거 중동에 이번에 설치하는 그거 아닙니까?
이거 설치한 지가, 아마 완료도 아직 안 됐을 거예요.
그 수용가 안테나 보수, 동축케이블이라든가 선로가 만약에 이상이 있을 때 선로보수, 케이블TV 주 선로 복구, TV의 불량화면을 조정 교체해 주는, 수리해 주는 그런 유지보수까지 그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에서 공청안테나를 세워놓고 각 가정에 다니면서 수신기를 다 봐 줘야죠, 그렇게 된다면.
그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난시청 지역에 공청안테나를 설치해 주면 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난시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계가 고장 났을 때 그것을 보수하거나 수리해 주거나 그런 것에 유지관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 설치하는데 아직 완공도 안 됐단 말이에요.
새 기계를 구입하고 나면 AS 기간이 있잖아요. 최소한 1년 내지 2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인가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유지보수를 주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전파법」에 보면 인위적 난시청의 경우에는 그걸 원인제공자가 해결을 해 주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난시청 전파 해소를 위한 시설을 원인제공자가 하도록 돼 있고 그 시설을 한 사람은 그 기기를 유지보수해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언뜻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 설치한 기기인데 왜 유지관리비를 주느냐 하는 걸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통신설비유지비를 예산편성지침에 검토를 해 봤더니 시설비의 6%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 기간 1년 내까지는 유지보수 비율의 50%를 적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50%만 적용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거기 법이지 대한민국 법에서 어떻게 새 물건을 사서, 그건 새로 산 것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물건을 새로 샀으면 새로 산 물건에 대한 하자보수는 1년 내지 2년간 어차피 무상으로 AS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자체를, 물론 1년 지난 후라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안 하면 돼요, 고장 나면 우리가 수리하면 되는 거예요.
고장 날 일도 없잖아요.
유지보수라는 건 한꺼번에 많은 비용이 발생될까봐 유지보수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도 새로 설치했는데 무슨 유지보수비를 주느냐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설치하도록 돼 있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어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청안테나만 설치해 주면 되는 것인데 거기다 가가호호 안테나까지 다 수리해 줘야 되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부천시 내에 난시청 지역이 거기만 있습니까?
고층아파트가 들어오고 해서 난시청 지역이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중동 경찰서 옆에 새로 큰 건물 들어서면 그 주변도 역시 그렇게 될 텐데 그런 건 애당초 업체한테 부담을 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전파법」에 의하면 원인제공자가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당초 91년도에 한신공영을 비롯한 10개 사가 안테나를 최초 설치하는 비용을 공동부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건설사 10개 사와 부천시가 협약을 체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천시도 복사골시영아파트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참여를 해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건설 10개 사는 아파트 분양이 끝나면 떠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부천시가 맡는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공정 협약이 돼서
잘못된 체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안테나를 또 설치해 줬잖아요.
각자 집 안의 안테나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렇다면 KBS에서 다해 줘야 돼요, 유지보수 다 해 줘야 됩니다.
난시청 지역은 KBS에서 시청료를 면제해 주죠?
이 지역은 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공보실장으로 와서 이 협약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합리적으로 작성된 협약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10개 건설사와 부천시가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와서 깨게 되면 집단민원이 발생되게 됩니다.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이게 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그 사유를 설명해서 그쪽에서도 이해를 해 주신 사항인데 사실 불공정협약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그걸, 10여 년 전에 이루어진 협약을 지금 와서 부천시가 깰 수도 없고
거기에 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까?
3억짜리 공사해서 그거 유지관리할 게 뭐 그리 많다고 그런 비용이 발생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TV 유선 안 단 가정 별로 없을 겁니다.
그걸 한번 파악해 보세요. 실제 유선 안 달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있나.
사실 유선 달아놓으면 공청안테나가 필요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보수비로 해서 120만 원에 전기료까지 하면 125만 원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처리할 당시 유선을 설치해 주고 매월 유선시청료를 부담해 주는 비용과 무선중계시설을 하는 비용에 대한 것을 계산해서 이것이 예산절감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으로 한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급이 안 된 상태였고 지금은 유선이 상당히 많이 보급돼 있잖아요.
또 하나는 이중으로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쓸데없는 공청안테나를 세워서, 전부 유선이 설치돼 있는데 거기서 난시청 지역이라고 계속 쏴 주면 유지보수비용에 포함되고 그걸로 인해 쓸데없는 전파만 발사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복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4쪽을 보면 택시 외부에 자랑거리 등 도시이미지 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택시회사에 그냥 보조해 주는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택시회사에 외부광고하는 것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시다시피 홍보의 효과라는 게 사실 경제적 수치로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이 택시 외부광고를 해서 얼마만큼의 홍보효과를 거뒀는지에 대한 것은 수치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모든 홍보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택시가 부천시뿐만 아니라 인천, 서울시 등 시계도 드나들고 박물관이란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는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택시운송조합이 부천 지역에 광고수주를 이 회사하고 저희들은 계약을 해서 사실 택시업체하고 광고회사하고 지분이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삼신하고 저희하고 직접 계약해서 거기에 광고비를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택시광고라든가 운수 관련 광고는 경기도운송조합을 통해서 저희들이 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직접 업체와 계약체결은 않고 있습니다.
버스는 저희가 지금은 중단하고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버스광고는 안 했습니다. 그전에 본 기억은 납니다만.
버스 같은 데 광고를 하면 아무래도 시야가 넓으니까 홍보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외 운행을, 버스는 노선을 따라서 운행을 하고
택시에 광고하는 것과 버스에 광고하는 게 효율성 면이나 가치 측면에서 어떤 게 더
외부에서 부천이라고 하면 상징적인 것이 없습니다.
문화의 도시라고 얘기하는데 문화의 도시 아닙니다.
외부에서는 몰라요. 우리 테두리에서만 문화행사가 조금 있다는 걸 알지 외부에서는 모릅니다.
부천의 경제지표 방향을 보면 부천이 문화의 도시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부천하면 딱 떠오르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뭔가 주축이 돼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걸 실장님께서는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와 택시와의 관계를 비교분석해서 효용가치가 어떤 것이 더 큰지를 또 예산 투자측면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홍보비하고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제작비가 있습니다.
이게 중복성이 짙은 것 같습니다.
영화제 한 건, 국제학생애니메이션축제 한 건, 만화축제 이렇게 세 건이 됩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자료가 다 나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제작은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이나 홈페이지 동영상 사이트에 우리가 제작물을 만들거나 외주를 줘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홈페이지나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고 인터넷 홍보비는 예를 들자면 야후라든가 엠파스, 다음 등 민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홍보하는 비용으로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합뉴스하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연합통신이라고 했는데 그것과 똑같은 매체가 뉴시스라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새로 생긴 매체가 있습니다.
연합통신과 똑같은 매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 견적을 받아보셨습니까?
다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1쪽에 시 상징물 액자 이게 한 90개 되는 것 같습니다. 제작할 개수가.
이게 주 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제가 금년도에 보니까 자매결연 맺은 시를 방문하거나 해외 자매도시에 나가거나 그랬을 때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시찰을 가실 때 마땅히 드릴 만한 것이 없을 때
이것도 매년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되겠네요?
마이크를 신규로 구입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무선마이크 같은 경우 8개 세트가 있습니다.
행사가 중복될 때 낭패를 본 적이 있었고 그래서 2개 세트를 추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반마이크 총 보유량이 15대인데 최근 2년 내에 구입한 게 2대뿐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아니에요?
기술적인 건, 마이크 감도가 어디서 잡히는지는 제가
기간이 있나요?
그 관계를 저희들이 처음에 모집할 당시에는 시민들의 동향이나
그래서 그걸 누구 추천을 받거나 그랬던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한 대상을 서류심사를 거쳐서 모집을 했었고 1, 2, 3기 때만 해도 응모자가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장이나 시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모집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자질 등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원미구에 산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원미구에 관련된 기사만 쓰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품을 구매할 때는 조합이나 이런 데서 구입하는 것보다 견적을 받아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강당 로비 스피커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강당에 보면 방음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나가지 말라고.
진행자들이 밖에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안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를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행사 진행하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밖에 나와서 자기 차례에 가서 행사를 진행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2층 사무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시끄럽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외부인사들이 와서,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밖에 나와서 자기 일 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죠. 차라리 일 다 보고 들어오든가.
그 예산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로 해서, 제가 여기서 더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이
시정업무를 보면서 예산이나 이런 걸 하실 때 몇몇 사람의 얘기에 실장님이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본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중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예산서 160쪽이 되겠으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1월에 임기가 끝이죠?
하여튼 신경 써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옴부즈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류중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옴부즈만 소관 사항별 설명서 1쪽, 예산안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재도 옴부즈만께서 열심히 발로 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중앙에, 요즘에 중앙정부에서도 시민옴부즈만이라고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발을 맞추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지 그 방법을 모색을 해서 우리 시도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게, 머리에 쏙 들어가게 홍보를 해 주는데 지금 제도운영 안내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도 병행을 해서 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은가, 또 이것이 더 좋다고 하면 각 동사무소에도 하나씩 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는 곳이 동사무소 아닙니까.
시에만 하지 말고 동사무소인 일선 기관에도 이것을 배포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옴부즈만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문위원이 7명이에요?
그리고 업무특성상 저희가 소위원회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여 군데에서 두 개 조로 나눠서 소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큰 틀에 짜여있는 그런 분들이시네요. 이런 분들이 그런 자문역할을 하시는데 용이할까요?
그런데 이번에 정비를 하고 소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많이 참석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마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굉장히 여론수렴도 많이 하시고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니터요원은 주로 홍보역할 쪽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라는 것이 다른 데 모니터하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나 여러 가지가 없을 때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큰 효과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은 보상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명단을 보니까, 인적사항을 보니까 그렇게 지역에서, 죄송한 말씀 같지만 그렇게 크게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명단이 대체적으로 눈에 익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됐습니다.
자문위원단이 적절하게 활용이 돼서 옴부즈만이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자문을 위주로 해서 자문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추가할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부천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조언을 구하고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나머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옴부즈만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류중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총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약 67억 원이 감소된 7970억 원으로 0.8% 감소된 수준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약 34억 원이 증가된 6898억 원으로 0.5% 증가된 수준입니다.
주요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2.3% 증가된 2083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2.9% 감소된 2565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 감소된 447억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재정지원금 반영분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5년도 당초 세입예산액에서 26억 감액된 882억 원으로 감액사유로는 도세징수액인 취·등록세의 감소에 따른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2005년도보다 439억 원이 증가된 1320억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 110개 사업내시 분을 반영했습니다.
지방채는 2006년도에는 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2005년도 당초 세출예산액보다 169억 원이 증액된 1083억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무원 145명 증가로 인한 급여인상 등 인건비 83억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005년도보다 523억 원이 증액된 3833억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채무상환은 2005년도 당초 세출예산액보다 9억 원이 감액된 7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등은 2005년도 당초 세출예산액보다 647억 원이 감액된 118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쪽 2006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05년 당초 세출예산액보다 110억 원이 증액된 1038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정책기획과는 3억 9천만 원, 예산법무과는 9억 4천만 원 그리고 세정과는 4억 9천만 원, 회계과는 1021억 1천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 예산은 전체 예산의 15.1%가 되겠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닌데 예산이 많은 것은 인건비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에 2006년도 기획재정국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과 건전한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전2015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화 정책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BSC시행으로 경영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정책결정에 유용한 사회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용 부분입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자율, 책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신규 투자사업을 억제하고 경상예산도 긴축재정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서 주민여론을 반영한 회계제도를 확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와 납세편의 세정입니다.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줄이기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청사환경개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입니다.
2006년도 기획재정국 주요 투자사업은 총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투자사업은 7개 사업으로 제3회 부천사회지표개발 용역 및 보고서 발간에 5100만 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도입에 6600만 원, 승강기 교체비 2억 4천만 원, 시 및 의회청사 자동제어시스템 성능개선비 2억 7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추진사업은 8개 사업으로 비전2015장기발전계획 연동화 운영에 2200만 원, BSC 전면 시행에 따라서 3500만 원,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법적 경직성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에 따라서 긴축재정을 위해서 경상경비와 신규예산은 최소의 예산만 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006년도 예산안의 기본적인 방침이나 방향이 2005년도의 예산규모나 예산운용에 비해서 많이, 예산운용의 긴축 내지는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판단이시죠?
경상예산 축소운용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예산서를 작성할 때 각 과나 각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부분과 관련된 예산이 축소운영이 됐는지 또 축소운영하라고 지침을 내려주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먼저 해 주시죠.
인건비성이 아니라 사업부서나 아니면 우리 일반과의 운영비라든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도 일부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혹은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적의 편성하라고 하는 지침을 각 과나 부에 내려 주었는지
꼭 필요한 경비만 올리라고 했는데도 1조가 당초가 요구됐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봐서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거나 또 인력이 지난번 조직개편 이후에 증원이 됐죠?
이게 7억대의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만 우리가 6억 수준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경상사업비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많이 커트를 했죠.
이것은 작년의 예를 봐서 꼭 필요하냐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규모
추후에는 이런 예산 축소운용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혹은 설명하는 자료에 대한 것은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년도에는 예산운영의 신축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앞으로 우리 시에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와닿기 때문에 특별히는 이 경상예산 축소 또는 일반운영비 축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지금 여기 신규투자사업을 억제한다고 되고 있고 계속비사업들이 있거나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2005년도에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판단을 해 보셨는지요?
신규사업을 아주 손을 안 댈 수도 없고 해서 신규사업이 일부 됐고 계속비사업도 일부는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는 전체 총괄로라도 관리를 하고 있어야 추후에 예산이 필요로 하고 또 시기상으로 내년 1월, 2월부터는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 추경이 내년 5월 전에 한 번 있게 되면 그때 꼭 반영이 돼야 될 사업들.
올해는 아마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긴축편성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산감액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와 같이 대폭적인 감액이 없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계속비사업, 그러니까 삭감된 예산에 대한 추경 반영이 아니라 계속비사업에 대한 반영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이 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는 전 사업부서에 대한 계속비사업에 시기별 배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누락이 됨으로 인해서 선량한 선의의 피해자들, 결국은 그게 시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피해가 있다라는 판단이 서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들으시기에 좀 불편하시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정책기획과 소관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에서는 우리 부천시의 향방이나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일 처리를 하셔야 될 부서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고액편성을 했다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좋은 강사를 섭외하기가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될지, 이 사업이 정말 의도하는 바처럼 좋은 혁신강사를 모셔다가 혁신 마인드를 시의 공무원들에게 주입할 만큼 그런 인지도가 있는 분을 한 회에 30만 원으로 섭외할 수 있는 예산인 건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그 판단, 한 시간에 30만 원, 두 시간에 60만 원이잖아요.
그에 대한 것은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과 관련된 것은 어느 지역을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건지에 대한 현재 계획이 혹시 나와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 부분에서 보면 중앙정부 또는 쉽게는 병무청부터 많이 바뀌어서 잘 진행되는 데가 있고 민간기업 같은 부분에서는 대우라든지 민간기업도 많이 앞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문으로 가면 장성, 앞서 가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딱히 한정 짓기보다는 고루 보고 배워오면 그것이 단돈 100만 원에 비견할 수 없을 만큼 큰 자산이라고 해서 많이 보고 많이 배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교육 강사수당은 지금 경인지역에서 보통 강사수당이 시간당 20만 원 정도인데 저희 규정상으로는 15만 원으로 예산지침에서 잡고 있는데 실제로 3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죠. 저희가 모시고자 하는 분을 모시려면.
그렇더라도 한계가 바로 품목별예산제도를 택하고 있는 저희 정부예산제도의 한계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편법도 동원하게 될 수도 있을 거고, 하여튼 적은 예산 들여서 훌륭한 분 모셔서 좋은 강의를 듣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800을 계상하셨는데 물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을 계획서를 유인하는 것으로 잡으셨어요.
그럼 그것을 나누어서 쓸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알아요.
네 번에 걸쳐서 부기가 나눠졌어야지, 그렇게 해서 이것은 뭐 하는데, 600만 원 가지고 당초 시정계획서 유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나누어서 실제 내부적으로 어떤지 모르지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분리해서 부기를 만들어줘야 아는 거지 시정계획서 만드는 데 7천 원이다, 2천 부 두 번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나중에 뭘 또 할지, 그거 하겠다고 올라오면 우리가 예산심사 할 때 모르죠. 거기서 별도로 중간보고를 한다고 해서 올라오고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분야별로 전부 나누어 있으면서 그렇게 할 것을 한꺼번에 여기다 집어넣고서는 나중에 또 예산요구 해도 우리가 뭐 알겠어요.
여기는 분명하게 계획서 유인해서 7천 원짜리 2천 부 하겠다.
나중에 민선시장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면 또 안 해도 되겠죠, 그만큼 한 번은. 방향이 또 바뀌어서는 안 되니까.
제가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편성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포괄적으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널리 이해해서 될 사항은 아니에요.
부기를 정확하게 뭐뭐 하는 데 얼마가 들어간다, 여기 세부사항에 전부 적어놓는 건데 두루뭉술하게 7천 원짜리 2천 부 하겠다고 왔지 여기에 네 가지 항목이 들어간다고 들어왔어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법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법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승인해 주시는 예산은 소중하고 알뜰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항별 설명서 38쪽을 봐 주세요.
기타보상금 중에서 소송사례금 및 고문변호사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건에 대해서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 시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이사장의 봉급문제나, 현재는 두 분이 이사장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소송사례금 지급내역 해서 2004년도와 2005년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사례금은 13건에 4524만 8천 원을 지급했고 2005년도에는 현재까지 7건에 3280만 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하실 때는 패소건도 같이 보충자료로 추경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넣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충자료에 22쪽, 사항별 설명서 39쪽에 보면 외부전문가 청문주재자에 대한 보상금 해서 기존에 공무원이 전담했던 업무를 민간 청문주재자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결국은 법무행정에 대해서 소송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내용과 옴부즈만과의 관계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송과 관련해서 저희가 내려주고 있는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 사전예고제에 의해서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저희 법무담당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시민편의 즉, 민원인 편의에서 처분하기 전에, 행정처분 전에 정확하게 저희가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가로 하여금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가 전체적인 시의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인데 저희가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예산 중에서 국외여비에 대한 항목이 과거에는 각 과에서 만약에 사업이 진행이 될 때에는 과의 국외여비로 해서 사업과 관련해서 연계선상에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외여비에 대한 부분이 각 과 내지는 소관 과나 분야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교류팀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과별로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게 예산을 세워서 낭비하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지금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가는 부서만 계속해서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외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혹시 그런 문제점까지도 예산법무과에서는 판단해 보시고 편성을 하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염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자동차세가 7 내지 10인승이 승용차로 전환된다고 하죠?
목표설정을 한 이후에 세제가 개편이 돼서 저희한테 50%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에 떨어져서 356억을 저희가 올해 목표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00억 정도, 60억 정도가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가 자동차세 당초 세입목표를 360억 정도, 56억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부과를 해 보니까 약 300억 정도로 60억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를 금년도 수준으로 목표설정을 했습니다.
증가될 수도 있지만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다 보면 금년에 목표가 300억이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차피 이미 50% 감면혜택은 그대로 나왔어요.
올해 자동차 증가분하고 단계적으로 올라가잖아요. 50% 감면된 것에 대해서 10%, 20% 더 올라가잖아요, 자연적으로. 승용차로 전환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올려서 잡아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저희가 금년도에 356억을 목표로 잡았는데 세수추계를 해 보니까 60억 정도가 현재 결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 60억의 결손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60억을 뺀 나머지 290억 정도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실제 자동차 늘어나는 것 일부 감안하고 증가분 해서 300억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안전하게 어떤 세입을 잡았던 것 같다, 목표치를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126억이 감소가 돼요.
126억이 감소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매각할 것은 있는데 부동산경기가 너무 위축이 돼서 제 값을 못 받기 때문에 매각을 보류를 했습니다.
자꾸 재산을 팔아서 거기에 쓸 이유는 없는 거고요.
하나 더 보시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지금 75억이에요.
전년도보다도 자꾸 더 줄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꾸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증가시켜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 4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75억과 15억 해 봐야 불과 100억도 안 돼요.
그렇죠?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수익으로 잡는다면.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누수되는 부분을 줄여나가야 될 것이고 여기에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정책적으로 물론 해당 부서가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왜 감소가 되나요?
그 다음에 가로수 변상금이 감소가 되고 위약금이 감소가 됩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23억 300만 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 자료 받은 것을 취합을 하고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체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저희가 충분하게 발굴하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께서 세입과 관련된 사항 중에 몇 가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유사하게 몇 가지 내용을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4쪽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수입 그중에서 입장료수입이 있습니다.
입장료수입이 2005년도 당초 세입예산에 3억 5천 정도 예상을 했고 2006년도에는 7억 3천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올해 연도에 세입으로 납부된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알 수 있나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정했던 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금액이 소수이긴 한데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페널티는 없죠?
안으로 들어온, 예상을 하고 있는 금액이 만약에 부족하게 들어오면, 그 부족하게 들어오는 것이 매년 상시적으로 그렇게 부족하게 들어오고 이게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는 큰 예산, 10억 미만의 예산이기 때문에 부천시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는 포지션이 좀 적고 그로 인해서 이 부분 책임성에 대한 부분이 적게 알려져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매년 적게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관 부서나 이러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단이나 이런 곳들에 대해서 어떤 제재나 혹은 권고나 권유를 내보낸 사항이 있었는지?
입장료수입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부천시에서 어느 기관에 위탁을 이미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역할의 정도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왜 그 기관이 우리 입장료수입을 이렇게 증액해서라도 2005년도에 비해서 보다 많은 수입을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이나 받아내겠다, 또는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적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이 되는 기관에 우리 시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에서 안으로 올라온 금액만큼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채근하고 독려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47쪽에 보면 지난연도수입에서 과년도 지방세에 대해서 체납된 지방세를 얼만큼 징수했다는 표를 나타낸 것이죠? 지난연도수입이라는 것이.
이것은 세수, 그러니까 저희 시세, 세수목표, 세입목표를 잡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겁니다.
체납액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죠.
181억 정도 되는데 이 체납액이 아시는 바와 같이 주로 주·정차과태료, 차량 관련 체납액이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가 체납액 중에서 평균 3년 치를 비교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가지고 세입으로 편성을 합니다.
다만 편성을 하고 더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되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7쪽에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정보안내 활용 프로그램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개발이 되면 실제 운영을 하는 부서는 세정과가 됩니까?
저희들 민원서류 발급하는 전 부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분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의뢰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전산상에 체납액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통신과에 인트라넷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별도로 찾아서 검색을 해야만 체납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하게 되면 민원과 관련되는 전 부서에서 전산상으로 주민등록번호만 치게 되면 체납액이 뜨게 되고 체납자에게 독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인·허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갖고 실제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죠.
납세를 해야만 인·허가업무 처리를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게 본인의 지방세와 관련해서 인·허가나 민원서류를 떼러 갔다가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안 내셨습니다라고 고지를 받거나 통보를 받거나 안내를 받으면 기분이 상하지 않을 수 있는데 많거나 내가 잘 몰라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민원서류를 받으러 갔는데 마치 그것을 담보로 해서 서류발급을 미루거나, 그 서류발급을 미룰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책기획과하고 우리 세정과하고 예산을 하는데 통일이 안 돼요.
전자복사기 임차료도 보통 우리가 12만 원씩 하는데 13만 원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53쪽에 보면 예산법무과에서 토너구입을 하는데 예산이 일치가 안 돼요.
물론 용량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일치하게 해서 그쪽에서 어느 것을 살 것인지 연계를 해서 사게 되면 다만 얼마라도 더 쌀 것 아닙니까?
팀장님들은 그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다른 과에 해 놓은 것을 한 번은 비교해 보는 것도
세정과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류중혁 위원장 이재진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사항별 설명서 84쪽에 있는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내 지장물 철거비와 관련돼서 현재 12월 20일에 잔금지급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거기에 적체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체물을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전부 제거를 안 하면 잔금을 안 주는 것으로 일단 통보해 놓고 있습니다.
건물 내 2층에 적체물이 많아서 그 적체물을 제거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금일 예정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공보실장윤인상
감사실장최중화
기획재정국장남평우
정책기획과장조재형
예산법무과장강성모
세정과장김영국
회계과장한기주
○기타참석자
시민옴부즈만강진석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