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1월 29일 (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
2. 부천시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안의견채택의건
3. 93.주요업무보고청취

  심사된안건
1. 부천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
2. 부천시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안의견채택의건
3. 93.주요업무보고청취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강신권  여러 위원님들, 오늘은 의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도 마다하시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상임위회의 시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본청, 사업소, 구청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나누어드린 업무보고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하신 대로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27일 토요일 안건 상정하여 마무리를 못 한 부천시 도시계획변경 재정비결정안과 부천시 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
(10시 32분)

○위원장 강신권  그럼 부천시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 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안 설명을 듣고 토론을 거쳐 작성된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유인물이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 도시계획변경 재정비결정안 의견채택해서 도시미관유지를 위한 대로변 25m이상 주거지역 중 미관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다음 지역 5종을 미관지구지정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대로, 석천로, 할미로, 그런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로 대로 3-7호선과 기존 시가화 구간 및 대로 3-9호선과의 도로연계계획을 재검토하라, 양오석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세계획구역결정 대상구역에서 송내상세계획구역은 제외하며 당해 구역 중 경인국도변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부천시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의 건, 의견채택의 건입니다.
  금요일에 제안 설명을 들으셨고 토요일은 의견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견채택사항이니까 이것을 행정관서로 이송을 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잠깐만, 빠진 게 있네요, 그날 채택한 것 중에.
  빠진 게 뭐냐 하면 공항 조속히 개발해 달라는 것을 내가 안건을 냈는데 그게 이 서류에서 빠져 있다고.
  그거 어떻게 됐어, 전문위원.
○위원장 강신권  전문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상배  제가 볼 때 그것은 도시재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실시계획 때 그것은 검토돼서 실시계획 때 충분히 반영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은 의견채택에 넣지 않았습니다.
  재정비계획에서는 그것은 다룰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 자료가 올라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위원장 강신권  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그 사항이….
이영자 위원  안에는 안 올라왔어요.
오강열 위원  왜 없어요, 올라온 게 있는데.
이영자 위원  안에는 없어요.
오강열 위원  안 자료 하나 가져와.
○전문위원 김상배  공항에서는 공항고도지구가 들어왔고요.
        (장내소란)
오강열 위원  여기 보면 엄연히 안이 올라와 있잖아, 안이 올라온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이영자 위원  길 올라왔을 거예요.
  이주가 아니고 길.
○전문위원 김상배  그것을 채택안에 넣어도 되는데….
오강열 위원  넣어야지, 그것을 하기로 하고서는 이영자 위원님도 확실히 좀 내용을 알고 해야지.
이영자 위원  길이 올라왔지요.
오강열 위원  길이 아니고 결정안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이영자 위원  이주대책은 안 올라왔지요.
오강열 위원  안이 올라왔으면 거기에 대한 것도 결정사항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니까, 무조건 자료를 제대로 안 보고 무조건 그런 게 안 올라왔다 그러면….
이영자 위원  뭐가 올라온 거예요?
○전문위원 김상배  12p 공항시설 결정인데요, 공항시설 결정이라는 것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기본계획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일반현황으로 작성된 사항이에요.
  일반현황으로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복지시설이 몇 개소가 있느냐, 그 다음에 가로결정현황에 가로가 1류선이 얼마 있고 2류선이 얼마 있고, 공원이 얼마 있고 하는 일반현황을 표시해 준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오강열 위원님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공항지구 개발하는 것을 빨리 수립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실시계획 때 다뤄줄 사항이라.
○위원장 강신권  지금 채택안이기 때문에 오강열 위원께서 의견 내신 것도 우리가 양해하면 같이 넘길 수 있지 않습니까, 발언했던 내용을 같이 삽입시키세요.
오강열 위원  토요일 날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하기로 위원장이 통과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전문위원이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집어넣도록 하세요.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지금 강문식 위원께서도 의견을 내실 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설명을 들어서 같이 의견 검토를 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부천시 도시계획변경 재정비결정의견채택에 있어서는 첫 번째 도시미관 유지를 위한 대로변 25m이상 주거지역 중 미관지구지정에서 제외된 다음 지역을 5종 미관지구 지정 재검토해 가지고 약대로, 석천로, 할미로, 두 번째 의견으로서는 대로 3-7호선과 기존 시가화구간 및 대로 3-9호선과의 도로연계계획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이고, 세 번째로는 상세계획구역결정 대상구역에서 송내 상세계획구역은 제외하며 당해구역 중 경인국도변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이고, 네 번째는 범박동 재개발 추진을 위한 주거지역용도변경에 범박동 33-1번지 등 18,017㎡를 포함 총 342,267㎡로 재검토 바람, 이렇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안의견채택의건
(11시 06분)

○위원장 강신권  다음은 부천시 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안 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의 유인물에 있다시피 이것도 금요일에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견들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안 의견채택으로서는 첫 번째, 지역 여건상 조기개발이 절실한 이유를 들어서 상습침수지역 해소 및 이주대책을 수립하라는 것하고 경인지역 간 교통난 해소가 시급하다는 의견과 현실적으로 개발유보여건을 상실한 지구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의견이고 두 번째로, 개발요건에 대해서 인구증가요인 최소화를 위한 시설 선정을 배치하라는, 현행 도시기본계획상 수용인구 유지 이렇게 놓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단위 유통단지 및 연구업무시설을 유치하라는 의견과 기존 시가화 구역 및 인접 시·군과의 교통연계를 계획 집중 검토하라는 의견이고, 시민이 지역 내에서 휴식할 수 있는 녹지시설 및 휴식·위락시설을 배치하라는 의견하고 인천시와의 완충지대를 조성하라, 녹도 설치하라는 그러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도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 주신 이것으로 채택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채택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정회를 잠깐 할까요? 준비과정도 있으니까.
    (「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3. 93.주요업무보고청취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주요협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에 의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국소관업무 전반에 걸쳐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시계획국장 이규필입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요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의 체비지 관리, 종합운동장, 김포공항편입 이주대책 조성사업,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 주택과의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중동신도시 공영주택건설, 94.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녹지과의 도당공원 조성, 산림욕장시설 부지매입 등 금년부터 내년계획까지 하나하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7p에 체비지 사후관리에 대한 완벽한 추진을 금년도에 실시를 해서 나대지 55필지 중 24필지 점유한 것을 철거를 해서 현재 남아있는 7건에 대한 것을 내년도까지 연계해서 철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비지에 대한 작년부터 저희가 보고 드린,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점유체비지에 대한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도에 수차에 걸쳐서 조례제정요구를 했는데 조례에 대한 것이, 제정하는 것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다가 결국 구획정리사업시행규칙변경인가 요청사유 첨부 재신청을 5월부터 계속 내서 금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체비지대부료 징수부과조례안을 검토요청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이것이 제정된다면 내년부터 체비지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체비지대부료 부과징수 사전 준비를 해서 부과대상자 확정을 3, 4월부터 해 가지고 8월부터는 사용료 징수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무단점유체비지 7필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정비를 할 계획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 법적 조치를 해서 철거조치를 한 다음에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으로 금요일에 도시과장이 대충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계획으로 1차 정비할 것은 다 정비가 됐고, 그간 추진하던 2차 사업인 스탠드 공사에 대한 것은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운동장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어긋난다 해 가지고 건설부하고 연간 계속, 수없이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지침변경이 됐고 연말까지 해서, 1월 1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기 형질 변경된 곳에는 종합경기장을 넣도록 하는 안을 건설부에서 받아줬습니다.
  저희 시 때문에 받아들여 가지고 금년 12월말까지 법이 된다면 되는 것으로 알고 내년 1월중에 종합운동장 실시계획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5억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3월 중에 종합운동장 건립행위 허가승인 신청을, 건설부에 그린벨트 겸 공원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내년 중에 착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비는 아직 예산명달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 시에는 시비는 내년예산에 10억, 도에서 30억을 보조받는 것으로 추진을 해서 30억을 내년에 계상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시민이 갈망하는 종합운동장 건립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포공항편입 이주택지사업은, 저희가 작년 12월말 30억을 받아다가 3월 12일 송내 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신청을 택지개발촉진법 3조에 의해서 도에 신청을 했는데 개발예정지구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반려된 원인은 택지개발사업촉진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90% 이상 건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단독택지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긋나서, 공동주택이 안 되기 때문에 반려가 돼서 중동택지개발사업 시행협의를 공영개발사업소하고 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 용역비를 3억 전도를 해 주고 도시계획법에 보면 5% 범위 내에서 면적의 증감에 대한 것은 별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변경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 이내가 되기 때문에 이번 16차 중동개발계획 변경사항에 넣어서 변경한 다음에 택지 개발하는 것으로 건설부 담당부서하고 대화가 되고 도하고도 대화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도를 6월 17일 해줬고 실시계획용역비 추가를 7월 6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이내에 개발계획 승인이 나면 내년도부터 활발하게 사업을 해서 내년 2월까지는 개발계획 변경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내년도 중에 택지개발을 완료해서 늦어도 95년 2월 이내에 개별분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는, 금요일 도시계획재정비를 보고 드린 내용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려온다면 전부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지적고시를 해서 시민에게 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 도로라든지 이것을 전부 지적도에 옮겨서 도시계획사항을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승인이, 금년 말 아니면 내년 2월까지 재정비 승인이 날 것으로 알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는 91년도부터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91년도에 89가구를 3백만원으로 해서, 이게 원래 2년 이내에 한 번 연기해 주고 상환하도록 해서 91년도 8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동안 시기도래된 것도 있고 미도래 된 것도 있습니다.
  상환중인 것이 49건은 미도래 됐고 연기가 35건, 연기를 안 받고 있는 것이 5세대가 지연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갚기 위해서 연기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것도 연말까지 완징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전세자금은 아직 계획이 시달되지 않아서 시달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신도시 공동주택 건설은 42,446가구 중 공동주택이 사업승인 난 것이 42개 블록에 35,653세대 85.88%, 분양이 38블록에 31,183세대.
  입주도 금년 말까지 계획이 15,652세대인데, 오늘 현재 14,238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주공 자체사업 사업승인 후 분양을 하게 되는데 4개 블록에 3,719세대는 주공에서 공사가 얼추 된 뒤에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분양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입주합동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세대수는 전체 중 59%에 대한 것을 9월 30일까지 조사를 해서 전 세대 입주가 8,974세대, 부분입주 세대주 포함해서 부분 들어온 것이 182세대, 부분입주세대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가 57세대, 단독세대 입주가 74세대 해서 저희가 행정 조치한 것이 고발이 6세대, 계약취소 11건, 세무조사 세대가 45건을 세무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94년도 추진계획은 저희가 94년 말까지는 26,491세대가 입주되겠습니다.
  내년도 순수입주는 10,839세대가 되는데 그 중 사업승인계획은, 주공자체 사업계획이 5,887세대, 분양은 7개 블록 10,039세대인데 그 중에 내년에 분양될 것이 임대아파트가 956세대, 근로복지 2,225세대, 분양이 6,858세대가 순수분양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유인물에 별도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3개 구청에 물량을 받았더니 오정구에서 들어온 물량이 있는데 물량이 전량 배정이 안 되고 일부분이 배정됐습니다.
  저희가 불량주택 계량이 18세대가 배정이 됐는데 시급에 경기도에 30세대 중 저희가 18세대를 받았습니다.
  18세대에 대해서는 동당 1,600만원의 융자를 주는데 연리 6.5%에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이 동당 1백만원씩 주는 것을 75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 308세대입니다.
  다음 불량화장실 개량이 50만원씩 주는데 76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해당 구청으로 하여금 신청자 중 엄선을 해서 시행하도록 할까 합니다.
  다음 녹지과 소관은, 도당공원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약 1억 4700만원이 들고 대체농지 조성비가 약 2200만원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1억 2900만 예상을 하고 95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예산투입을 해서 개발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욕장 시설부지에 대한 것은 용지보상인데 누차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 6억 2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이것이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산림욕장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과 새마을시설물을 완전 철거하라고 해서 7월 5일 결론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인을 불러서 협의를 해보고 저희가 재래로 다니던 길에 해놓은 사항을 소상히 소명을 해서 재판에 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명진 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요일 날도 논의됐던 사항인데 범박동, 계수동 재개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거지역 용도변경, 재개발을 위한 행정절차이행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 다음 재개발 추진을 위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을 텐데 그 과제가 뭐 뭐인지 과제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재개발을 위한 현재까지의 진도를 설명해 주시고 계수동 재개발에 관한 문제점, 재정비계획에 계수동 일원이 제외된 이유, 이런 것은 몇몇 의원님들이 제기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를 간추려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범박동 재개발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범박동, 계수동, 소사동 합해서 이 지역에 현재 약 31만평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6만 한 2천 평은 소사택지개발지구로 기 개발됐고 나머지 약 25만평 가량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체를, 원래는 92년 10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그 외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보고할 때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라는 명제가 계속 붙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영개발을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체는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사업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체가 될 경우에 과연 토지개발공사도 현지에 투입을 해서 조사를 시켜봤습니다.
  이 지구에 대한 개발을 한번 계획해 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개발이익을 챙길 수가 없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신앙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공이나 토개공이나 우리 시에서 봐도 계수동에는 밀집한 주택에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로 볼 때 개발해야 나대지, 공공시설용지 부담할 때 엄청난 보상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범박동 신앙촌은 전부 신도들이 약 1,700세대가량, 그 사람들을 공공 개발할 때는 세입자 대우밖에는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세입자 대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잘은 모르지만 박장로 교회의 교인으로서 자기네가 처음에 돈을 내고, 그 집은 처음에 부여받기는 그 사람 소유로 받았던 겁니다.
  여기에 세금이 부과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빌리는 형식으로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을, 갑자기 개발한다고 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못 살게 하는 계획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전체를 한꺼번에 변경을 해 가지고 주거지역화 했을 때 우후죽순 격으로 집이 들어서고 기반시설이 안 됐을 경우에 오히려 슬럼화가 될 것 아니냐, 지금 있는 집은 헐리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개발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좋은가 해서, 신앙촌은 학교재단에 권리를 가진 이사장하고 주민대표들과 회의를 몇 번 가졌습니다.
  그러다보면 학교 측에서도 우리가 학교재단에 대한 교육청 승인을 받아야 되는, 법에 의해서 학교의 이익재산으로 돼 있는, 영리 재산으로 돼 있는 것을 임의 처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교육청에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학교도 있어야 되고 주민도 보호를 해야 되고 그래서 주민과 학교와 공동회의를 몇 차례 가졌는데 학교 측에서도 주민의 보호측면에서 노력해야겠다, 또 주민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양측의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회의기록을 받아 가지고, 다만 범박동에 대한 신앙촌 개발은 신앙촌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지금 얘기한 재개발지구로 묶어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되 재개발지역으로 못하면 거기 사는 사람끼리 개발하는, 재개발 조항을 형성해 가지고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택지개발법이나 일단의 단지조성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선은 재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방법은 재개발법이라는 것을 주민대표나 학교 측에도, 이사장측과 다 협의가 끝나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엊그제 보고 드린 방향도 재개발하는 방향으로 올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사동 한신아파트 뒤에 하고 시온고등학교하고 사이가 남고 또 일부 계수동이 남습니다.
  그래서 소사택지개발지 옆에 거기 보면 30m 우회도로 용지도 지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녹지로서의 형질변경허가 들어오는 것이 반려가 되고 있습니다.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토개공에서, 집이 얼마 없고 토개공 땅도 있고, 토개공에서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토개공이나 주공이나 시가 주관이 된다면 녹지지구로 있는 상태에서 개발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중동 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사 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영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개발할 때 변경해 주자 그래서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은 계수동하고 소사지구 일부는 포함을 안 시키고 그런 방법에 의해서 개발해 주기 위해서 유보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선 범박동에 대한 것은 그 가운데 사유지가 있습니다.
  산도 일부 공동명의로 돼 있는, 가에 보면 바로 도로변에 빼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지가 몇 평 있고 또 택지개발에도 도로모양이라든가 주거모양, 그 모양을 봐서 변두리에 혹은 가운데에 일부 사유지가 끼어 있는 것은 그 사람들도 역시 같이 조합원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촌지구에 조합원으로 편입해서 넣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현재 추진은, 여태까지 재정비를 하기 위한 주민과 토지주와 협의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추진이 없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앞으로 계획은 우리가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나서 공고가 끝난다면 조합을 형성한 신앙촌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에 요구를 내서 건설부에 내면 재개발지구로 지구지정 승인을 우선 받게 됩니다.
  지구지정을 받은 다음에 그 지구에 대한 종합설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치자면 아마 빨라도 1년 넘게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는 조합원이 개발할 수 있는 길까지 만들어 주는 것이 이번에 재정비계획입니다.
  지적고시가 끝난 다음에 그때 재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는 조합을 형성해서 조합인가도 받고 지구지정 받아서 사업시행인가 받으면 그때 거기에 대한 평면계획이, 도로계획이라든가 아파트 건립계획이라든가 그것이 종합적으로 별도 조합에서 승인을 우리한테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승인이 떨어지면 사업은 조합장이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양오석 위원  신앙촌 개발하는 데 기본적인 도로망이라든지 기본적인 평면도 같은 것은 시의 지침에 의해서 조합에서 개발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현재 조합에서 의무적으로 할 것은 25m 도로가 걸려있는 것 그것은 분명히, 지구 안에 있는 것은 거기서 개발해야 되고 하수도라든가 거기 들어가는 하수처리비용이라든가 하수시설이라든가 상수도를 끌어가서 먹는 것이라든가 그 외에 단지 내에 필요한 간선시설·도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계획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도 거기서 하고.
  거기에 보면 공원도 일부 법상 만들어야 될 사항은 법에 의해서 공원을 몇 평짜리 한다  그것은 세대수가 많은 경우에는 2,500세대 이상이면 국민학교도 없으면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중학교도 넣어야 되고 고등학교도 넣어야 되고.
  그런 시설은 전반적으로 돼야 되는데 여기전체 계획을 해보면, 아파트 예를 들어 4천 몇 세대다 하면, 지금 그 국민학교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국민학교를 40면 단위로 해서 36학급을 1개 국민학교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아마 6학급이 모자라는 30학급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업계획한 때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교를 더 크게 지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증축하고 그 면적이 인원계획에 따른 국민학교 아동수가 나오고 중학교 아동수가 나오거든요.
  그때 개발계획에 의한 아동숫자를 따져서 거기에 대한 필요시설은 우리가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자 위원  김포공항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주대책은 상동 31번지 그게 공동주택 필지인데 단독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셔서 이주대책을 마련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번지는 논입니다.
  상동 자연녹지지역인데, 상동역에서, 나가면 아파트 옆, 학교 옆에 있는 깊은 논이에요.
  거기를 우리가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한다면 90% 이상 공동주택을 지어야만 택지개발 승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단독주택을 원하기 때문에 단독부지가 아니니까 그 법은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위에 중동 개발하는 지역 개발면적에 포함해서 하면 단독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하여 16차 설계 변경하는 데 안이 들어가 있어요.
  변경안이 들어오면 도시과에서 별개사업으로 조성할 겁니다.
이영자 위원  그런데 그저께 과장님 말씀은 그런 상세한 내용이 빠지고 주민들이 거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화합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주단지 사업을 가장 쉽게 하고 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좋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1백만원짜리 땅에 살던 사람이 팔고 50만원짜리 땅에 간다면 잘 갈 수 있고 사업추진하기도 쉽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예를 들어서 1백만원짜리 땅 팔아서 150만원짜리로 가라고 한다면 가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아니냐, 또 하나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농촌이 도시화된 건데 대개 어느 농촌이든 가 보면 “김서방 나 집 좀 짓고 살자, 1년에 콩 한 말 줄께, 일 이틀 해줄게, 쌀 반말 주마”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이 오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해 보면 거기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대지에 도지를 줘가면서 13, 14, 15평 짓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이주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집 건물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나갈 것 아니냐, 그럼 살지 못하게 내쫓는 격이 되는 것 아니냐.
  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땅 한 40평에 집 한 열너댓 평 가진 사람이 고작입니다.
  특별히 많이 가진 사람도 있겠지요, 대지주는.
  그리고 세입자를 조사해 보니까 558세대가 나왔어요.
  그 중에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앙케트 조사했더니 사는 집을 가진 사람이 389세대, 앙케트 조사한 것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세입자도 문제입니다.
  세입자도 방값이 싸니까 거기 들어가 살던 사람이 있고 거기 사는 사람도 생활이 여의치 않으니까 방 하나 한 달에 5만원씩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생활터전을 잃는 겁니다.
  어디로 가건.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중동으로 보내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그린벨트에서 그린벨트로 보내면 그래도 여기는 대지 값을 받아 가지고 논, 밭 값을 받으면 이전하기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데 거기보다 소음도 안 나고, 지금 제가 예정지라면 세라아트에서 조금 가면 도당동으로 넘어오는 데 거기도 있고 토취장 위치도 잡고 저쪽 오정대로 못미처 있는 곳도 잡고 몇 군데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좋다 그러면, 잡은 건 다 좋다 그랬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새 대표가 바뀌어 가지고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자기들끼리의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추진위원들하고 지금 위원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먼저 사람들은 자기네 땅이 있고 그린벨트가 안 팔리니까 다른 데로 이전하기를 원했지만 자기네는 그렇지 않다, 대표자 하는 얘기가.
  그런데 사실 거기 전체 389가구 중 46가구가량이 무허가입니다.
  그린벨트도 옛날에 법 없이 할 때는 무허가로 지었지만 그 뒤에 그린벨트 조사할 때 가옥대장이 없는 가옥입니다.
  원래 그린벨트에서 그린벨트로 이축이 안 됩니다, 법상.
  그래서 이번에 그린벨트에 대한 관리 규정이라든가 지침이 바뀌어서 취락구조, 20세대 이상 되는 취락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을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 지침이 하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진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 얘기하면 회의록에 다 나가는 것이지요?
  이것만 기록하지 말고 대화할 수 있습니까?
  왜냐 하면 공연히 시민들 동요시킬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위원장 강신권  네, 기록중지해 주세요.
(11시 46분 기록중지)

(11시 55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신권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광인 위원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를 하지요.
○위원장 강신권  지금 12시 5분 전입니다.
  도시과장님이 나오셔서 세부업무현황보고를 할 차례인데 식사를 위해서
    (「1시 반까지요.」하는 이 있음)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도시과장 김종연입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한 93년 업무추진실적 및 94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신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  93년도 개별지가에서, 물론 내무부의 지침이 있겠지만, 내무부 심의위원회에서도 하는 얘기지만 땅값은 안 올라가는데 개별지가는 자주 올라간단 말이에요.
  국민의 세금만 자꾸 가중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시에서 답변은 현 시가에 90 몇 %까지 올려야 된다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자주 올리는데 그것 잠깐 얘기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개별지가가 표준지를 건설부에서, 건설부 지침입니다.
  건설부 지침인데 표준지를 건설부에서 토지평가사들한테 할당을 줘서 지역마다 구분이 돼 있어 가지고 용역을 많아요, 평가사들이.
  그래가지고 표준지에 대해서 평가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 시에 제출을 하면 심의를 합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그래서 올해는 지금부터 용역이 발주됐어요, 건설부에서.
  내년도 지가지요.
  그래서 저희가 올부터는 심층적으로 표준지선정 내지 지가관계를 분석을 해 가지고 개별지가를 적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저희 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것인데 그래도 저희 시는 잘된 축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선정하는 데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앞으로 개별지가를 선정하는 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지금 부천에서 제일 비싼 데가 어디에요?
○도시과장 김종연  심곡동 조흥은행이요.
  그쪽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평방미터당 한 1천만원이 넘지요.
강문식 위원  그럼 1천만원이 제일 비싼 거예요, 공시지가로?
○도시과장 김종연  네.
강문식 위원  실지 거래는 더 되지요?
  한 6천만원 되나요?
    (「7천만원 되지요.」하는 이 있음)
양오석 위원  개발제한구역 단속관계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단속은 서울특별시나 우리 부천시나 전국의 단속기준은 똑같은 거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데 일부 부천시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분들이 서울특별시와 비교했을 때 부천시가 너무 강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한 가지 실례가 서울특별시 나대지 같은 데 야적을 해도 또 비닐 같은 것으로 덮어놔도 거기는 허용이 되고 우리 부천시는 일체 그런 것을 불허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단속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 그린벨트 내에 하우스를 지어 놓고 농기계를 보관하는 데 있지요?
  농기계를 보관하고 있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자기 식용으로 닭 같은 것을 한 1, 20마리씩 기르는 실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또 농사하는 쪽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 단속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사법권이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말로 치우지 않으면 내일 잡아다 구속을 시키느니 어쩌니 이런 엉뚱한 횡포들을 부리고 다닌 다구요.
  그러한 단속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개발제한구역은, 이런 말씀드려서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는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서울 때문에 이 개발제한구역이 생겼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잘 해주고 있으니까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왜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다 단속을 하느냐 하면 저희가 일반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경기도 내에서 제일 잘 된 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건설부에서 점검 나와도 부천을 찍어 가지고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하는 데서 더 잘해야 되니까 확인 점검이 나오면 이런 사항까지, 밭에 자동차바퀴가 나도 무단 형질변경,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잘해야 되니까 단속이, 비닐하우스 경우에는 거기서 살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비닐하우스 안에 닭 몇 마리 기르는 것 이런 것은 단속원들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횡포로 구속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는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청원경찰교육 시에 교육을 해 가지고 그런 혐오감을 주는 단속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가 어떻게 보면 개발제한구역 단속이 너무 과잉한 것이지요, 다른 시·군·구 공무원에 비해서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과 같이 우리 부천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잘 돼 있으니까 우리 부천시만 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과 같이 차량바퀴만 봐도 형질변경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시에 사는 사람보다 우리 부천시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이 더 괴로운 거지요.
  그것이 어느 정도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어떤, 야적으로 잠깐 잠깐 쌓아 놓는 거야 사람이 사는 데서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 불편사항이 정부에도 받아들여져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완화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논인데 밭으로 하는 것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풀고, 주유소도 풀고 여러 가지 생활불편사항이 망라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인을 해 가지고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행위단속요원들 교육은 구에서 시키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구에서도 하고 저희 시에서도 합니다.
강문식 위원  시에서도 합니까, 정규적으로?
○도시과장 김종연  네.
오강열 위원  김포공항 편입이주택지 조성사업, 국장이 여기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하실 때는 현재 여기 나온 자료에는 중동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중동, 상동은 건설부에서 단독주택필지는 불가하고 공동주택만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획은 현재 상동으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1안이 있고 2안, 3안이 있지만 중동, 상동으로 이주단지를 조성 못 할 경우에는 아까 작동 토취장이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도시과 입장 정리가 됐으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별개의 지구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을 해 가지고 할 때는 지침상 공동주택이 90% 이상, 단독주택이 10%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칭 송내 지구라 해서 이주단지를 그리 옮기자고 했었는데 도에 지구지정신청을 했더니 지침에 안 맞아서 안 된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그러면 중동신도시 164만평 안에 이것 한 38,000평이니까 단독주택 비율이 거기가 2.3%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집어넣고.
오강열 위원  이지역이 주택공사….
○도시과장 김종연  주공, 부천시, 토개공 다 합쳐서요.
  그러니까 350세대를 집어넣는다 해도 10% 이내로 떨어지니까, 또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기반 시설을 이용하자 해서 후보지가 정해져 가지고 그러면 중동신도시에 사업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지구변경을 넣어 가지고 사업을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견을 모으고 추진을 해 왔고요.
  그러다가 그린벨트 내 토취장 자리로 가자해서 저희가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건설부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까지 냈더니 건설부에서 반려가 됐어요.
  그 전부터 교통부하고 건설부하고 협의할 때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개별적으로 가도록 하려면 가도록 하라 그래요.
  그린벨트에서 그린벨트로 개별적으로 가도록 허용을 하는데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집단으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당초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허가를 해 줬는데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것을 원상회복을 시켜라, 이렇게 반려가 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동지구에 결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주민들이 와서 집행부가 9월에 바뀌었다고 했잖습니까.
  그 대표를 저희 계장이 안내를 해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양반들은 싫다, 동네가 길어지니까.
  동네가 한 동네로 오붓하게 가야지 도로에 접해 가지고 한 400m 길이로 되는 것은 싫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의견을 주십시오 해서 지금 마을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의견을 주면 저희가 상동지구 2단계 개발할 때 거기 가운데다가 넣던가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쪽은 안 되는 것으로 일단….
오강열 위원  그럼 시 입장으로서는 일단 상동, 중동 쪽으로 입장정리가 된 것은 사실인데.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오강열 위원  현재 있는 첫 번째 안을 대안제시를 할 때 이건 길어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상동2차 개발한 때 거기에 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동개발이 내가 알기로는 96년도 인가, 그때까지 완료입니까, 지금 계획상에?
○도시과장 김종연  지금 계획은 저희가 거기까지 자세하게 계획은 못 세우고 우선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되면 별도지구로라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변경이 된다면 빨라지지요.
오강열 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공항, 오쇠리 지역 정비계획이 96년 12월까지 공사계획이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완료 이전에 이주택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하게 되면 상동 2단계 단지가 주민들이 입주하는 데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 밸런스가 맞아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게 도시기본계획만 변경된다면 별도 지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오강열 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나고 나면, 95년도 까지는 거기 택지조성이 끝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조성사업은 별것 아니니까요, 흙 갖다 매립하고 그런 거니까 1년이면 끝납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당초 이주단지조성된 것하고 2단계 상동개발지구, 양자택일만 남아 있는 거네요.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없습니다.
오강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 볼 것은 세입자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국장 제안 설명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558세대이면 당장 주공아파트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이 10%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개발 추진해서 하는 지역은.
  10% 범위 내에서 한다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발표하게 되면 국장도 얘기했지만 공이 하나 더 붙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 몰려오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계획은 수립돼 있겠지만 발표를 지금 못하는 처지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아는데 그게 현재 이것은 우리 위원회니까 개인적으로만 알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도시과장 김종연  가능성은 지금 주택과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사업승인을 내 주면서 임대주택을 6백 세대를 확보해 달라 그 조건을 의견을 내 가지고 전달을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
  아까 주택과장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우리 의견은 그렇지만 건설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임대 주택은 아까 저희 국장께서도 말씀드렸듯이 평수가 적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내년 6월이지요,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이지형  영구임대가 내년 4월정도 분양이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오강열 위원  문제는 현재 주공에서 분양 받는 임대 아파트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거기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하고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주문제이니까 지속적으로 건설부하고 부천시하고 협의를 해야겠지요.
  부천시에서 가능하면 부천시 주민이니까 거기에 대한 주무청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반반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가능하면 계속 재촉을 하셔 가지고 세입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면으로 지속적인 시 차원에서의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덕 위원  위원장님, 한 5분간만 쉽시다.
    (「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지형  주택과장 이지형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및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신권  장명진 위원 말씀하시지요.
장명진 위원  설명은 생략했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 가야 할 사항이, 융자해서 회수를 하잖아요?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은 없어요?
○주택과 이지형  91년부터 이것이 시작됐습니다.
  유효기간이 2년이니까 지금 시기가 도래됐습니다.
  91년 9월부터 융자가 나갔으니까 늦게 받은 사람은 12월도 있으니까 시기가 도래된 사람도 있고 시기도래 중도 있고, 현재 1년 1회에 한해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현재 연장을 요청한 사람이 35세대, 작년도 89세대 중 35세대, 상환 중인 사람이 49세대, 체납이 5세대가 지난 9월말 파악한 바입니다.
장명진 위원  체납 5가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어요?
○주택과장 이지형  그것은 동에서 동장이 보증을 하기 때문에 체납이 되지 않도록,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300만원입니다.
  보증을 세워 가지고 체납되지 않도록 독려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강문식 위원  구에서 대상 선정하고 다 구에 업무이관해서 하지요?
  보고만 받고 시는.
○주택과장 이지형  네.
강문식 위원  생활소음 단속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을 용도변경을 무단으로 하고 미사용 기계식주차장, 그런데 지금 부천시에 기계식 주차시설이 상당히 돼 있는데 사실 전부 유명무실하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사무 감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단층면에도 차가 한 대도 안 들어가요.
  오히려 기계 설치를 해 놔서 몇 대 들어갈 것도 방지를 하는 상태인데 아마 기계 작동여부를 확인해 보면 녹이 나고 전체가, 이게 사실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주택과장 이지형  그래서 저희도 이 기계식주차장, 당초 주차장 운영관계가 강화된 것은 몇 년 안 됐거든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는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조례상 실내에 10대 이상일 경우 인정을 해 줬는데 가급적 자동식으로 하면 인정을 하지만 기계식 주차장은 고장도 잦고 하니까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옥외는 완전히 불가합니다, 현재는.
○위원장 강신권  기 나가 있는 것 말이지요.
  기 허가가 나 있는 것이 좁은 공간에 기계가 설치돼 있으므로 해서 차를 몇 대라도 댈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강문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단속을 구청에서 합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현재 설치돼 있는 기계식 주차장 사용실태 점검, 주차장 설치해 놓고 사용 안 하면 위법이지요?
  작동이 안 되게 한다든가 고의적으로 사용을 안 한다든가 그러면 기존 주차장 관리에 대한 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기회 끝나기 전에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알았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한해서요.
강문식 위원  네. 옥외나 옥내나 어떤 기계든지 기계로 작동하는 주차장에 대한 사용 현황을….
○주택과장 이지형  알았습니다.
이사명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약대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문예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개설하기 전에 있던 건물하고 차이가 한 45°각도가 돼 가지고 안에 주차장 허가를 냈기 때문에, 보도블록을 깔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도블록을 차가 들어가는 범위를 맞춰서 하려니까 상당히 비스듬하게 보도블록이 깔려 있거든요.
  거기가 눈·비가 오면 마치 미끄럼틀같이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보행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주택과장 이지형  문예로에 건물 한 동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진입로로 램프를 두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45°정도 경사는 아니니까요.
이사명 위원  주민들이 얘기해서 가봤는데 평상시에도 보행하는 데 지장을 줄 것으로 보는데 눈·비가 온다면 도저히 지나가지도 못해요.
○주택과장 이지형  매머드식으로 해서 법면을 거칠게 한다든가 그러면 가능합니다.
        (장내소란)
오강열 위원  건축허가를 낼 때 주차장 용도로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일단 준공허가가 되면 그것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각 구에서 단속하고 조치하겠지만 사실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연 2회 단속해 가지고 조사대상에….
        (장내소란)
  금년도에 이런 준공허가를 내준 건물이 주차장으로 쓰이지 않고 다른 용도로 변경해 가지고 그것을 간이식으로 해 가지고 세를 준다거나 물건을 쌓는 창고로 쓴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금년에는 단속건수가 얼마나 되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지형  지금 주차장이 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고 단속이 원만하지 않고, 주차장은 준공과 동시에 관리카드가 작성됩니다.
  그리고 동에 관리대장이 비치되고.
오강열 위원  그 카드는 언제부터 작성했어요?
○주택과장 이지형  관리카드가 91년부터 작성됐지요.
  준공 때 관리카드와 사진이 안 붙으면 안 해주고 있습니다.
  사진 첨부한 관리카드가 구청으로 넘어가면 구에서 동에 두고 구에도 두고 담당청경이 한달에 한두 번 순찰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관리는 옛날보다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택과장 이지형  그것은 93년도 자료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병렬주차여서 일렬주차도 허용되고 있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지형  네, 다섯 대 미만의 주차장에 한해서….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강문식 위원 질의하시지요.
강문식 위원  법으로 완화보다 제한을 위해서 주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데 가장 힘든 사람을 구속하는 내용에서도 어떤 행위사실이 있으면 불법행위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정황이나 정상을 참작해서 형량을 정해 나가는데 불법 건축물을 단속함에 있어서도 어떤 특수한 상황이나 특수한 정황에 대한 참작이, 그렇다고 단속을 유보한다거나 불법적인 것을 용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황을 참작해서 법이 시민의 생활에 다소간 법을 잘 지키거나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시민의 생활에 다소 도움이 돼야지 괴롭히는, 법이 없을 때보다 있는 것이 더 사람을 위축시키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법의 목적의 또 한 다른 측면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정황과 정도 차이를 잘 분석해서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실에 대한 판단을 특별히 좀 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판단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이지형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발되면 철거 전에, 지금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돼서 가설 건축물로 신고해 주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장 내 천막이나 무허가 건물도 신고가 적법하다면 철거보다는 신고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차에 걸쳐서 계고도 하고 해서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 대집행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곁들여서,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똑같은 불법인데 내가 방이 모자라서 하나 더 내는 것은 불법이 돼서 헐리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상가 쪽으로 떳떳하게 더 달아내 가지고 세를 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또… 그래서 항공촬영에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찍히는 것은 할 수 없이 철거를 한다고 하고 안 찍히고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봐주는 수가 있어요.
  거기서 굉장히 융통성이 많아요.
  원종동에도 그런 것이 많거든요, 무허가가 많은데 건물 크게 있고 하는 사람들은 달아내가지고 세놓고, 다 쓰고 방 하나 적어서 더 달아내면 이것은 꼭 철거가 돼요.
  그래가지고 말이 많은데, 작년에 제가 구청에서 가서 이것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에서 하는 말이 "항공촬영에 찍히는 건 할 수 없고 안 찍히는 건 봐 준다"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공촬영도 용역을 주실 때 상세하게 빠지는 것 없이 찍어야 되고 불법을 철거하려면 똑같이 해야 되는데 타당성이 있다면 일괄적으로, 그게 빠지는 것이 많아요.
○주택과장 이지형  항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항측이 찍히면 비닐하우스까지 다 나옵니다, 옥상에 천막까지.
  안 찍혔기 때문에 철거를 안 한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고
이영자 위원  연도 수가 오래되면 3년인가 넘으면 찍혀도 할 수 없다 그런 것도 있어요.
○주택과장 이지형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9년부터 찍었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단속하기가 뭐하고….
양오석 위원  이영자 위원 말씀하시는 데 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그 항공사진을 매년 1회씩 찍지요?
  그러면 매년 1회씩 용역을 줘서 찍을 것 같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 데는 아무 것도 안 나와야 되는 것이고 역시 증축하지 않으면 안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92년도 항측에 안 나오고 이상이 없으면 93년도에도 이상이 없어야 되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지형  네.
양오석 위원  그런데 지금 89년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누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부천군 당시에 천막을 지은 거예요.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칼로 다 찢어놨어요, 금년에,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지금 얘기한 것같이 항측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요.
  그러면 철거하는 것은 좋은데 왜 찢어놨느냐 그러니까 다시 지금 얘기한 것같이 신고를 하시면 허가를 해 주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자체도 모순이 있겠지만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용역을 줄 때 그게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91년도부터 찍은 게 지금 와서 잘못된 거지, 그게 어떻게 부천군 당시에 지어놓은 천막이 지금 와서 갑자기 철거가 돼야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주택과장 이지형  그것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막이 기존에 있는 대로 쓰는 천막이라면 종전과 같이 나오는데 천막을 새로 갈았습니다, 낡아서.
  그러면 신축으로 잡혀요.
  그런 것 가지고 마찰도 생기고 하는데 일단은 새로 찍혀 나오니까.
  가서 보면 천막은 천막인데 새로 싹 한 거예요.  
  그러면 신축으로 보는 거지요.
        (장내소란)
강문식 위원  건축위원회가 조례기관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조례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나와 있지요.
박재덕 위원  여기 시의원들은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현재 13명인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를 늘리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의견을 물었는데 시 건축심의위원으로는 시의원님들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오강열 위원  미관지구하고 신도시 지구, 일반건축 지구 심의하는 것하고 몇 평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합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미관지구 내에는 단독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도시는 100%가 다 심의대상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심의가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은, 사업승인 대상인 공동주택도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중등신도시 땅을 매입해서 등기이전한 날부터 몇 년간 건축 유예기간이 있어요?
○주택과장 이지형  그것은 저희 법에는 규정된 것이 없고 토지매매조건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13회 걸쳐서 293건을 올해 심의를 한 모양인데 추진결과에 보면 심의위원을 20명 내외로 보강시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중 택일해서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소집해서 하는 모양인데 건수가 많다고 심의위원이 많아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을 2개 파트로 나누든지 이런 사항이 생겨야지….
  또 부결이 53건인데 부결된 건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적합하지 않으니까 부결시켰을 거라 이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결시켰던 것이 다시 보완해서 올라온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택과장 이지형  먼저 20명으로 보강한다는 것은 13멍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보통 7명, 8명이 됩니다.
  성원이 겨우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때는 성원이 겨우 돼서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전문성도 고려해서 인원을 늘려 가지고 활성화시켜보자는 뜻에서 20명으로 했는데, 20명은 안 되고 저희 계획에는 19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과반수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10명 왔을 때는 정족수가 안 되면 의결이 안 됩니다.
  다음 부결이 53건인데 대부분 다시 보완돼서 가결해서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결건수가 당초에 중동신도시 단독주택이, 도시설계지침을 설계사무소에서 숙지를 못 해 가지고 지침에 안 맞게 올라와서 부결된 사항이 많았고 지금 어떤 때는 부결건이 한 건도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중동신도시 공동주택 건설에서 59p 주공분양계획이 있는데 몇 월 쯤 분양할 계획이에요?
○주택과장 이지형  지금 주공에서 날짜 잡은 것은 저희가 확실히 모르고, 예정은 내년 4월에 한 1,800 세대 정도 분양계획이요.
  임대주택과 근로자복지주택이 내년도에 분양이 있고 공공분양은 날짜를 못 잡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입주 6개월 전에 분양을 했는데 자금압박 때문에 분양을 빨리 당길 수 있다는 말은….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남  녹지과장 김귀남입니다.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신권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새마을지회 위탁양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녹지과장 김귀남  새마을지회에서 작년에 59,000본을 생산해 가지고 납품 받아서 식재를 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새마을지회 위탁양묘하면 새마을지회 어떤 기구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녹지과장 김귀남  새마을지회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그리고 현재 저희 꽃 재배하는 양묘장이 적어서 전량을 다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새마을지회는 어디서 해요?
○녹지과장 김귀남  작동에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새마을지회 땅입니까, 그게?
○녹지과장 김귀남  저희 땅이 아니고 임대한 땅입니다.
강문식 위원  우리도 임대할 수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남  그것은 벌써 여러 해 동안 새마을지회에서 해오고 있던 겁니다.
강문식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던데요.
  새마을지회가 지원차원에서 한다는데 우리시가 새마을지회 꽃 파 는데 지원할 것이 뭐 있어요?
  새마을에서 시에 양묘생산이나 좋은 꽃 가꾸기에 대한 운동에 새마을지회에서 지원한다든지 그런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시에서 직영양묘로 하는 것보다 새마을지회에 위탁양묘해서, 비교해 가지고 더 생산적입니까,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이?
○녹지과장 김귀남  저희가 꽃이 필요한 것이 부족할 때는 시에서 사야 되거든요.
  사야 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이 있으니까 새마을지회에서 기 준비돼 가지고 생산하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습니까.
  생산원가로 구입을 함으로써 다소 이득이 있지요.
  거기서 평균 한 2백원 정도….
강문식 위원  그럼 새마을지회에 위탁양묘하지 않고 일반, 시장에서 사는 것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귀남  시중가 보다는 약간 싸지요.
강문식 위원  그러시면 새마을지회 위탁양묘에 대한 경제성 및 현실 그런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시에서 양묘 부족분이 새마을지회 위탁양표를 꼭 하지 않고는 보완방법이 없는가도 검토해 주셔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가능하겠지요?
○녹지과장 김귀남  네,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강문식 위원  지금 멀뫼길 가로수에 느티나무는 앞쪽에 심고 벚나무는 뒷줄에 심었습니까?
○녹지과장 김귀남  네, 산 쪽으로요.
강문식 위원  도로변에는 느티나무 심고?
○녹지과장 김귀남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수령은 몇 년 짜리를 심었습니까?
○녹지과장 김귀남  느티나무가 연수로 따지면 한 15년 되고 벚나무는 한 7, 8년에서 10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정확하신 거지요?
○녹지과장 김귀남  네.
  벚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좀 큰 것으로 심어야 좋은데 할 수 없이 작은 것으로 심었습니다, 나무를 구할 수가 없어서요.
강문식 위원  먼저 다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가로수 절개하는 것 말입니다, 다듬는 것.
  전지작업은 위탁하는 거지요?
  시에서 직접 합니까?
○녹지과장 김귀남  주로 직접 했는데 작년에는 산림조합을 통해서 시켜봤습니다.
  시켜봤는데 인건비 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계약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당 인건비를 주고 하게 했는데 전문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나무는 조경 위해서 심는 건데 잘 큰 나무들 이상하게 머리 잘못 깎은 것처럼 깎고 모양 없게 하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서야 돼요.
○녹지과장 김귀남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히 직접지도를 해서 할 계획도 있습니다.
        (장내소란)
  그리고 강 위원님 말씀하신 가로수는 부천의 경우 고압선 때문에 중앙로 같은 데는 양쪽에 다 있잖습니까?
  그래서 한전에서 와서 무턱대고 자를 때가 있어요.
강문식 위원  최소한으로 하게 해야지요.
○위원장 강신권  먼저 번에 막 자른 게 한전에서 한 거군요.
○녹지과장 김귀남  네. 한전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보상이나 제재조치를 못 합니까?
○녹지과장 김귀남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우리하고 어떤 협조가 돼서 해 되는데 일방적으로 부천시민이 낸 세금으로 식재된 가로수를 무단으로 자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네요.
○녹지과장 김귀남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서 매년 한 번씩 허가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수형을 어떻게 잡으라는 도면까지 해 주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단전이 되는 수가 있어요, 고압선에 닿게 되면.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밤중에 나와서 잘라 버립니다.
  그래서 수형이 많이 망가지는 수가 있는데 한전에 하지 못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단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 공문 보낸 것 있으세요?
○녹지과장 김귀남  네,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산림보호에 대해서, 감시원들이 대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할아버지들이지요?
○녹지과장 김귀남  주로 나이가 많습니다.
강문식 위원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되지요?
○녹지과장 김귀남  21,300원입니다.
강문식 위원  1년에 한 분이 대개 165일 일하지요?
○녹지과장 김귀남  비 오는 날은 또 빠지지요, 비 오고 눈 오는 날.
강문식 위원  연령이 대개 어떻게 되십니까?
○녹지과장 김귀남  평균연령이 한 60세 정도 됩니다.
강문식 위원  거동 정도는 가능하신 분들로 해야 될 텐데….
○녹지과장 김귀남  젊은 분들은 오지 않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래도 할아버님들이 너무 걷는 것은 잠깐 산보 겸 걸을 수 있는데 산림을 보호하려면, 물론 노인분들한테 소일거리를 준다는 차원에서 참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너무 힘드신 분들로 해 가지고 방재의 효과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녹지과장 김귀남  네, 알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리고 산지정화 부분에 대해서 원미산 10, 성주산 54인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김귀남  원미산 10ha, 성주산 54ha해서.
강문식 위원  그러면 2개 구역만 합니까?
○녹지과장 김귀남  네, 주로 사람 많이 다니는 데만….
강문식 위원  기타 야산은요?
○녹지과장 김귀남  기타 야산은 저희가 고정인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예산이 없어서요?
○녹지과장 김귀남  네, 6명을 배치하는데 6명 가지고 전 임야를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요원 이 분들도 산지정화 보호에 대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귀남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일반 야산도 하지요?
  그러면 범박동에 있는 할미산에 대해서 보고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귀남  어디서 적발이 됐다는 것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일례입니다.
  다른 데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해요.
  나무를 뭐에 쓰려는지 모르지만 나무를 벗깁니다, 가운데를.
  벗겨 가지고 죽게 한 다음에 나무는 땔감으로 쓰든지, 화목 아니면 다른 것으로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를 공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채전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밭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산을 점점 깎아 올라가는데 그런 행위를 하는데 동사무소에 단속을 하라고 해도 잘 단속을 못 하는 것 같고 녹지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나무들 고사시켜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하세요,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그것을 이해는 하지만 없는 녹지를 자꾸 나무 죽여가지고 거기다 채전 갈면 소득이 얼마 나온다고 소일거리로 해 가지고 없는 녹지를 자꾸 훼손시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사무소까지 전달이 되도록 특별하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김귀남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유사한 것인데 공공시설 내에 있는 나무 같은 것 말고 개인이 심어 가지고 상가 같은 데 아주 높은 나무들이 있는데, 개인들이 소독할 수 없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구청에 얘기를 하면 시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소독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심은 사람하고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굉장히 일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베자니 벨 수도 없고 소독할래야 할 수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 주민이 신고하면 소독 좀 해주는 방향으로 전환하면 어떻겠어요?
○녹지과장 김귀남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개인주택 뿐만 아니라 학교라든지 이런데 높은 나무는 올라갈 수 없잖습니까, 또 그런 장비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만 하시면 바로 해 드리도록, 어떤 경우에 못 해 드렸는지 몰라도 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실지 그런 일이 있어서요, 잘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녹지과장 김귀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과장님, 녹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안 돼서 식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많이 못 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천시 형편인데 기 식재된 나무의 관리에 대한 것이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데에 실적사항이 미진해요.
  지금 저희들이 보더라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그것을 봐야겠습니다만 일반 가로수라든가 어린이공원 등등 식재가 돼 있는 것이 훼손이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지책이 상당히 미비하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네 상가에 가로수가 가린다 해 가지고 어떤 화공약품을 부어서 고사시켜 가지고 베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형사고발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된 것으로 사무감사 때 한번 봐야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실적이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후 관리가 안 됐을 때 나무를 많이 심으면 뭐하겠느냐, 그런 측면이 상당히 아쉬워서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남  그런 것을 저희가 가끔 발견합니다.
  어떤 경우에 가로수 밑에, 주로 수양버들이 많을 때 얘깁니다, 북부역 쪽에.
  거기를 파고 경유를 한 통씩 부어서 나무를 죽이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서 이런 경우가 있으니 범인을 색출해 달라 그랬는데 경찰에서 도대체 색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로수 앞에 있는 집이 의심이 가는데 아니라는데요 뭐, 그래서 못 했고 또 하나는 은행나무가 경인국도변에 좋습니다.
  제가 순찰을 계속 돌다 하루는 가보니까 가지를 다 쳐버렸어요.
  그게 무슨 치과병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일도 경찰에 의뢰하고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증거가 없으니까요.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잡지를 못해서 조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혹 발생합니다.
강문식 위원  부천시에 가로수는 수양버들이 몇 본이나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녹지과장 김귀남  네, 파악됩니다.
  수양버들이 거의 다 없어졌는데.
강문식 위원  수양버들이 가로수로 적합한 나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김귀남  도시지역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꽃가루라고 해서 그것이 날리지요.
  그리고 잎이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늦게 떨어지고 또 하나는 해충이 제일 많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게 몇 본이나 됩니까?
○녹지과장 김귀남  현재 120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점차적으로 수양버들을 좋은 가로수로 교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녹지과장 김귀남  있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것은 변두리에 있고 시가지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춘의로변 녹지화 말이에요.
  가이즈까로 대체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가이즈까가 원래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 전지를 해야 되고.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부천시 예산도 넉넉지 않은데 다른 수종으로 대체해가지고, 가이즈까 같은 게 시에서 관리하려면 넝쿨 같은 것도 올라가고 하면 잘 다듬어 놓으면 보기는 좋은데 관리를 안 하면 또 그 만큼 흉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참작해 보시지요.
○녹지과장 김귀남  알겠습니다.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보다는 관리를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우리 김귀남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쭉 이 분야에서 일하신 기술직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녹지과장 김귀남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시민회관에 대한 녹지사업도 과장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여태까지의 과장님께서도 잘 하셨겠습니다만 김 과장님은 특히 녹지나 녹지공간 조성, 보호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신 분으로 평이 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도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미관이나 환경조성에 부천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공간의 확보나 녹지에 대한 조성에 우리 과장께서 각별하게 녹지과를 운영하셔 가지고 바람직한 도시미관 조성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아울러 할미산 서남쪽으로 보면 기존에 있던 수형이 몇십 년 된 수형들을 다 베었습니다.
  거기다 새로 수종을 바꾼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잣나무 몇 그루 심어놨어요.
  그 전에 있던 수종들이 아카시아나 기타 잡수종들로 소나무도 있고 좋지 않은 수종이라고 해서 좋은 수종으로 바꿨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점차적으로 좀 중간 중간에 남기고 심어서 잣나무면 잣나무가 자랄 동안 그래도 푸르른 산이 유지가 돼야 될 텐데 획일적으로 네로황제가 다시 집 짓는다고 불태우는 방식으로 싹 베 놓고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잣나무 수령 한 4, 5년도 안 되는 작은 것들 심어놓고 산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유치하고 유아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녹지과장께서 계실 때 한 일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할미산 서남쪽에 나무들 베어진 것 확인하시고 조림한 과정에 대한 판단을 현지에 가셔서 좀 보시고 앞으로 우리 부천시에서 거기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공원조성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이 녹지가 좋은 수종으로 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올 해부터라도 오래된 나무는 예산편성을 못 하더라도 기 있는 나무라도 좀 체계적으로 심는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남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 조림은 김 과장이 발령 나던 날 조림을 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시 산에는 아카시아나무가 많은데 해방 전후해서 사방사업으로 심은 건데 아카시아 나무의 수명은 40년 내지 50년 갑니다.
  그런데 노인양반들이 껍질 벗겼다는 얘기는 50년이 되기 때문에 아카시아 나무껍질이 벗겨지면서 죽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벗긴 게 아닙니다.
  제가 거기를 몇 번 올라가 봤는데, 원미산에도 가보면 아카시아나무가 껍질이 벗겨져 죽는 게 많습니다.
  수명이 다 돼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수명이 다 된 뒤에 조림사업으로 잣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성주산이고 어디든 아카시아나무가 껍질이 벗겨지는 건 인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다 죽어가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껍질을 인위적으로 벗겼는지 아닌지는 알지요.
  금을 그어 가지고 밑 부분을 짝 잘라서 벗겼는데.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이게 늙으면 그렇게 떨어져요, 칼로 자른 것처럼.
  그게 많습니다, 산에.
  지금 우리 산은 다 그래요.
  누가 보면 칼로 잘라서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게 속이 썩고 이래가지고 떨어지다 보니까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있고 직각으로 떨어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아니 수종이, 아카시아 수종이 화목에도 못 쓰고 잡목에도 못 쓰고 나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나무들도 해치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 산을 조경을 새로 한다 해도 어느 정도 푸르름은 유지하면서 체계적으로 해야지 다 베고 거기다요만한 나무 심어놓으면….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래서 추풍령식으로 나무도 심고 그러지만 큰 나무 밑에서 작은 나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늘 밑에.
  그렇게 햇빛을 보게 하려니까 다 베고, 물론 간보라 해 가지고 심는 것도 있지만.
강문식 위원  우리 국장님이 하신 거라 이거지요, 그 작품이.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다 한거지요.
  그늘 밑에서 살 수 있는 나무가 뭐가 있느냐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잣나무 그늘 밑에서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다 베고 하는 거예요.
강문식 위원  중간 중간에 하나씩 남겼어야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 나무는 전체 수종갱신을 하려면 다 베어서 하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푸른 산이 될 겁니다.
○위원장 강신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국 업무 전반에 걸쳐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이 지난 9월 1일자 경기도 건설부 취수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저희 시로 전입이 됐습니다.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이번에 상수도관리사업소장으로 부임한 황인걸입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그러면 건설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에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현황과 도로현황, 가로등시설, 급수시설 및 시설용량, 누수율 및 유효수량, 배수지현황, 하수도시설 및 하천현황, 강우량현황 및 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p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3개 과에 2개 사업소 16개계에 총 정원에 214명에 192명으로 현원이 22명이 결원 돼있습니다.
  주로 결원돼 있는 인원은 하수종말처리사업소가 14명이 결원돼 있는데 지금 신설이 되면서 현재 시설하는 것을 하나하나 인수를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히, 주로 많이 모자라는 인원은 7급 직원이 5명, 8급이 4명, 그 대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9급이 6명이 초과가 돼있고 다음은 기능직이 5명, 일용직이 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로 기술직인데 시험 응시자들이 적어 가지고 보충이 적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일괄 시험 본 인원들이 보충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에 인원이 7명이 현재 보충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여기에 특히 전기직이라든지 기계직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 보충이 못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충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강문식 위원  사람이 모자라면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래서 3교대 근무해야 될 때가 있고 2교대 근무를 해야 한 때가 있고, 상수도관리사업소 같은 곳은 24시간 운영을 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이 부족해서 3교대를 2교대로 하고 상당한 고충을 당하는 사항이 있고 격일제 운영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 충원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기능직들이 특히 도시국, 건설국 보면 인원들이 많이 비어가지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건설국장 이정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충원되지 못한 민원의 근무시간까지 채워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문식 위원  고충 받는 것도 문제지만 일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일을 하는데 근무를 더 많이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2교대 또는 격일제 주로 2교대가, 인원이 다 차면 3교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문식 위원  시장한테 우리 국장께서 부족인원 충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수시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직들의 고충에 대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최소한도의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데 12시간씩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이 일이 생기게 되면 하루를 계속해서 하고 이렇게 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근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7급이 부족하고 9급이 남는다면 7급이 하는 일을 9급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9급하고 8급하고의 차이는 물론 급수에 따라서 책임도라든가 이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키워가면서, 가르쳐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약간 힘은 좀 듭니다.
강문식 위원  도 실정은 어떻습니까?
  도에서 기능직들이 부족해서 채용을 일단 9급부터 채용해서 키워서 쓰는 그런 채용방법밖에 없습니까, 충원 방법이?
○건설국장 이정한  9급하고 7급하고 두 가지로 합니다.
  7급 공채자가 있고 9급 공채자가 있고 이렇게 해서 공채자들이 들어오는 것이 9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많고 8급은 9급이 올라가는 것인데 여기 있는 인원들이, 현원이 아직 기한이 되지 못해서 진급을 못 하는 사항들이 과반수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기한이 차지 못해서 진급을 못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9급 고참들이 좀 있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전체가 기술직이 모자라는 상황이 돼서 있다가 다른 데로, 전기직이라든가 기계직들은 개인회사라든가 이런 데로 주로 많이 가고 이직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다음은 도로현황 및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현황은 전체가 현재 개설돼 있는 것이 474.45㎞중 449.56㎞가 포장이 되고 해서 포장율이 94.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도가 사리도로 0.4㎞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완료된 것인데 위생처리장 앞에 도로가 과거 0.4㎞가 사리도로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이것이 포장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것이 다 돼 있는 것인데 92년 말을 기준한 통계이기 때문에 수치가 이렇습니다.
  좀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완전통계 잡을 때는 국도는 100%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시설에 대해서 가로등은 56개 노선에 3,201등이 되고 보안등은 34개 동에 7,833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급수현황 및 시설용량으로서 총 인구가 688,000명으로 급수구역 내 인구가 688,349명 그 중에 급수하는 사람이 657,864명으로 보급률은 급수인구 대 급수구역 내 인구로서 95.6%가 되겠습니다.
  시설 용량은 34만톤으로서 광역 1단계 5만톤, 광역 3단계가 15만, 광역 4단계가 9만, 자체가 5만 해서 34만톤이 되겠습니다, 뒤에 더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93년도 업무보고 하는데 92년 말 자료 가지고 업무보고 하시면 93년도 업무보고는 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정한  이 통계는 지금 현재의 수치가 94.7%로서 현황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문식 위원  그러면 언제를 현재로 보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건설국장 이정한  통계가 잡혀서 되는데 통계가 현재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전에 통계를 낸 것입니다, 도로에 대해서.
강문식 위원  그럼 우리는 건설국 업무보고 받을 때는 한 해씩 전의 것을 받네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하고 급수관계, 이런 것은 통계를 연말에 최종적으로 다 사업이 이루어지고 한 것을 연말통계가 나와야만 이것이 다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추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93년 10월 말 정도로 해서요.
○건설국장 이정한  급수문제는 1일 평균생산량이 지금 22만 2천톤으로 여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이 93년 11월 28일 어제 일요일 현재 302,300톤으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34만톤 중에서 약 38,000톤 정도가 여유가 있을 뿐이고 지금 저희로서는 이 대책을 빨리 세워서 광역 5단계 공급계획이 빨리 추진돼야겠다는 사항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율 및 유효수량에서 오자가 좀 있습니다만 원 정수량이 연간 전체적으로, 92년도 말에 전체적으로 본 것이 8134만 9천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유수량, 즉 이것을 계량기 검침을 해서 징수를 하는 양이 6372만 6천톤, 그 안에 있는 것이 누수량이 아니라 무수량이 되겠습니다.
  오자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504만톤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누수 수량이 1258만 6천톤, 연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수율은 78.33%로서 저희가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끝에 누수량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누수율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5.47%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낮춰나가는 대책이 다음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현황이 92년 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은 어때요?
○건설국장 이정한  지금은, 금년도 목표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이것 보고하실 때 하다못해 93년도 7월이나 8월 통계를 가지고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통계수치 발표를 할 수가 없을 뿐더러 물론 조사를 해야겠습니다만 연간 전체적인 12월 말까지의 모든 집계가 돼 가지고 평균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참고사항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302,000톤이라고 하는 것은 11월 28일의 실적, 이것을 이렇게 봤습니다만 연간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강문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원 정수량이 전부 투약을 해서 시설을 거쳐서 나오면 거기에 대한 누수율이 15.47%, 무수율 징수를 하지 못하는 금액이 21.67% 해가지고 합계가 약 37% 정도 되는데….
○건설국장 이정한  누수율은 무수율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네, 그렇지요.
  이것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금액으로 환산을 한다면 연간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한다는 건 좀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문식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고, 들어오는 정수량하고 정수비 들어가 가지고 공급되는데 누수 되는 금액을 파악을 못하십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금액을 파악하는 건 곱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때그때 수시로 이 사항을 조정을 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연간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약 얼마나 되는 것이냐고요.
  22.67%이면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저희가 누수량으로 1258만 6천원을 21원 꼴로 평균 곱하면 4억 4천정도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간.
강문식 위원  정확히 계산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네, 저희가 시설용량에 대해서는 아까 34만 톤이라는 1일 생산량에 대해서 광역 1단계가 5만톤 그 다음 한강계통이 3만 4천톤,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3만 4천톤, 3단계가 15만톤, 4단계가 9만톤, 한강계통 공업용수로 하는 것이 1만 6천톤 그래서 한강에서는 5만톤 중에 3만 4천톤을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제 11월 28일 30만 2천톤 중에는 한강 것은 하지 않고 광역 것만으로 급수된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배수지 현황은.
양오석 위원  국장님, 한강에서 퍼 올린 거요, 어떤 때는 하나도 안 푼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푼다고 그러고….
○건설국장 이정한  그 말씀을, 저희가 원활하게 급수가, 광역이 나을 때는 저희가 직접생산을 줄이고 수요량에 비해서 광역 상수도량이, 물량이 딸린다 할 때는 저희가 한강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시로 사용했다 안 했다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양오석 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원수가 모자란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정한  팔당을 계속 먹는 것으로 목표를 하는데 30만 2천톤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 1, 2, 3단계를 보면 29만톤입니다.
  29만톤인데 30만 2천톤을 광역에서 먹었다고 하는 것은 요즘에 인천 남동정수장을 개통하고 나서 10만톤이 인천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노온정수장에서.
  거기서 인천에 가져가지 않고 자기네 노온정수장에 직접 받기 때문에 그 만큼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 수압을 이리 보내주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이 통계는 언제 것입니까?
  시설용량(공급능력).
○건설국장 이정한  시설용량은 현재까지의 용량입니다.
  이것은 건설부장관 승인 받은 저희 사업량입니다.
강문식 위원  올해 이렇게 썼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럼요, 그 중에 30만 2천톤을 썼다는 것을 보고를….
강문식 위원  올해요, 93년도에?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공업용수의 한강계통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수장을 거치지 않고 공업용수가 별도로 나가는 시설이 돼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 취수장에서 저희 취수장을 이용해서 정수장 통해 가지고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 발전소 거기에 공업용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강 취수용량이 몇 톤 나오는 거예요? 최대용량이 얼마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지금 여기 1만톤은 돼 있고 저희가 먼저 사용하던 시스템이 한 10만톤이 또 있습니다.
  5만톤짜리 두 개가 더 있기 때문에….
양오석 위원  그럼 하루 최대용량을 10만톤까지 생산할 수 있어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장명진 위원  팔당에서 오는 관하고 한강계통에서 오는 관하고 별도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한강계통은 저희 자체가 취수하는 것이….
장명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팔당쪽에서 쓰는 물이 모자랄 경우에 한강계통의 물을 섞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저희가 같이….
장명진 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는 배수지에서 섞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시내 관로에 전체혼합이 되게 됩니다.
장명진 위원  문제가 이래서 생기는 건데 말이에요.
  한강계통에서 공급 받는 물은 될 수 있으면 사용을 하지 말아야지, 한강 최하류 아니에요.
  고기도 막 죽어가는 아주 오염된 물인데 거기서 퍼 가지고 5천톤인가요, 그게?
○건설국장 이정한  3만 4천톤인데, 저희가 이렇습니다.
  기분상 그런 문제는 있지만 수질검사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장은 없습니다.
  사실상 기분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팔당 것을 계속 먹는 것으로 하고 부족 시에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강문식 위원  그 물이 지장이 없으면 대한민국에 지장 있는 물이 어디 있어요?
○건설국장 이정한  원수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그 만큼 정수를, 2단계에서 3단계까지 정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사명 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성곡동에 있는 거기에 팔당물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정수장에요?
  정수장에는 저희가 1단계 5만톤이 들어오고 한강계통이 3만 4천만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광역 3단계, 4단계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저희가 물량이 초과됐을 때는 같이 사용을 하지요.
이사명 위원  그러면 현재 정수장에 팔당하고 한강계통에서 들어오는 물하고 연결되는 것은 성곡동에 있는 것, 한 군데 뿐이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한 군데입니다.
이사명 위원  한 군데 뿐인데, 부천 상수도라인에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같이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이사명 위원  그게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이사명 위원  그러면 지금 도당동, 소사, 역곡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압력이 100으로 들어왔을 때 성곡동에 있는 것이 100이라고 하면 그게 혼합이 되겠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이 물론 부분적으로 밑에 밑에 들은 수압이 딸리는 데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관이 연결되기 때문에 혼합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사명 위원  거기에 기술적으로 100에 100을 밀고 들어와서 혼합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장내소란)
  현재 한강물은 오정구만 먹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사실 여지껏 말 한마디 안하고 지나갔는데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혼합이 돼서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 있어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물론 한데 섞어가지고….
이사명 위원  오정구 사람들이 좋아서 가만있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덮고 나가고 부천시민이 똑같이 먹는다고 하면 따져보려고 그래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러니까 지금 한꺼번에 섞어서, 100%다 섞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관로를 연결해서 먹다보면,
이사명 위원  결과적으로 한강물이 많이 오면 소독약이 많이 들어가도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소독약은 살균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그 이외에 여과하는 과정에 얼마만큼 잘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이사명 위원  아니, 팔당물보다 나쁘기 때문에 여과과정부터 아주 약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들어가야, 물을 먹을 수 있는 여건까지 만들려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더 약품이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우리 한강물 들어오는 데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데 옛날부터 보고하기를 다 혼합이 돼서 같이 먹는다 이렇게 해도 내가 참고 말았는데 오늘 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100에서 100으로 밀면 혼합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다 자기 것 빨아먹는 거지.
  그러다보면 오정물은 오정 사람들이 먹고 소사는 소사, 역곡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분들은 사실 팔당물, 좋은 물 먹고 우리는 싼 물 먹고 비싼 세금 내는 게 우리 오정구 사람들이에요.
  자주 그런 말씀하시면은.
○건설국장 이정한  작년에 광역 4단계가 들어와서부터는 지금 여기에 한강취수는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단수라든가 또는 여름철 한참 갈수기 이런 경우에 부족했을 때 주로 썼고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더 부족해질 경우가 내후년 정도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지는데 현재까지는 그 물을 주로 많이 쓴 건 아니니까….
강문식 위원  내후년 정도에는 한강취수….
○건설국장 이정한  5단계를 계획하고 있지요.
  광역 4단계까지 먹고 있고.
강문식 위원  5단계는 팔당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팔당이지요, 그것도.
강문식 위원  한강물은 앞으로 안 써야 될 것 아니에요.
  한강물을 쓰는 것은 우리가 취수원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먹어서 안 될 물을 먹고 있는 거지 먹어도 괜찮은 물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라고요.
○건설국장 이정한  먹을 수 없다면 저희가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기분상 사실상 팔당하고 한강하고 수질의 오영도가 원수에 있지 않느냐 이런 기분에서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공통적으로 팔당 것을 같이 먹게 하고 부득이 모자란다고 했을 때는 팔당에서 오는, 광역에서 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물량 모자라는 것을 덜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수로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권  국장님 말이에요, 시설용량이 통계는 공업용수로 해서, 한강계통으로 생활용수는 한강계통이 있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3만 4천톤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 설명하고, 실무과장님이 계시니까….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한강물을 될 수 있으면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가급적 저희가 팔당을 다 먹고 모자라는 것을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우리 시민들도 취수원 확보가 부족해서 먹고 있는 것으로, 그것도 갈수기 때나 아니면 그렇게 필요할 때 먹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5단계 계통이 정비가 되면 한강취수가 주로 공업용수로만 쓰이고 일반용수로 안 쓰려는 의지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먹어도 당연히 되는 것으로 자꾸 얘기하시면 공원들이 의지를 보고자 하는 건데….
○건설국장 이정한  공급을 한다면 안전한 물을 공급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그것이 사실상 먹을 수 없는 정도라면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장 끊어야 됩니다.
양오석 위원  국장님, 작년에도 보고사항에 한강에서 취수한 것은 안 먹는다 이렇게….
○건설국장 이정한  지금도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런 것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자랐을 때는 정말 아무거나 퍼다 먹어야 되는데 지금 5단계만 완전히 시공되면 한강물은 안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단계가 언제까지 완공이 되는데 부득이 부친시민에 대한 급수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한강취수를 한 3만톤 취수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얼른 이해가 갑니다.
  5단계 사업이 언제까지….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앞으로 보고에서 오늘 보고가 되니까, 5단계에 대한 계획보고가 되고 한강계통은, 30만 2천톤을 4단계까지 지금 계속해서 먹고 있다, 초과된 것은 인천시가 덜 먹는 양 만큼을 갖다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부득이 단수가 된다든지 갈수기에 부득이 해서 물량이 모자랄 때 그때 보충수로 사용을 해서 물 모자라서 그러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거라도 먹어야겠다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건 알아요,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물 없으면 구정물이라도 먹어야지요.
  그것은 아는데, 지금 5단계가 몇 톤이 들어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5단계 사업이 언제 완료되고 5단계 사업 됐을 때 중동시민들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인구증가율을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5단계 확보가 되면 충분히 한강취수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가능한 양이 확보가 되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앞으로 계획에서 5단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23만톤인데 그것은 뒤에서 다시 보고 드리니까….
이사명 위원  현재 5단계가 신개발지역에 쓸 수 있는 물인데 신개발지역은 5단계가 생기기 전에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량이 모자라니까 성곡동에 한강물 빼다가 지금 돌리는 건데,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것 뭐 제가 말하기 싫어서 안 하는지 아세요?
  오정사람들은 똥물 먹고 이쪽에는 팔당물 먹어도 물 값은 똑같이 낸다는 얘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게 아니라,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30만 2천톤에 광역 1, 3, 4단계에서 들어왔고 부족 시에 보충수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해가 있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권  이게 수도권 광역 5단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뒤에서 나오니까 뒤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다음 하수도시설 현황, 현재 80만 4,810m로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합류식이 66만 2천, 이것은 말하자면 기존시가지를 말하는 것이 되겠고 분리식이 14만 2,085, 이것은 중동신시가지에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여기에 현재 시설 연장과 시설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합류식은 73.3%, 분리식은, 즉 신도시 것은 89.9%, 현재 라인은 간선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주하지 않은 부분에 연결이 안 돼서 100%가 안 됐을 뿐이지 중동신도시 것은 현재 100% 받아 주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용 안 하는 구간의 것 때문에 비율이 좀 떨어지는 사항인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천현황에 있어서는 저희 굴포천이 준용하천으로 개수율이 61.5%, 다음 소하천으로서 삼정천 외 4개소가 34.6%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준용하천에 대한, 굴포천은 별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굴포천 개수사업이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행에 개수한 비율로써 61.5%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우량현황을 분석을 저희가 해 봤습니다.
  92년도 총 강우량은 1,065㎜였고 93년도 11월 20일 현재 강우량은 1,179㎜였습니다.
  92년도 비해서 93년도가 강우량은 잦은 비로 인해서 좀 많았다고 볼 수가 있고 월 중 최대강우량이 308.5㎜에 비해서 93년도에는 473㎜가 월 중 7월에 최대강우량이 제일 많았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 중 최대강우량, 그것이 92년도 132㎜에 비해서 일 중 최대강우량은 86㎜였으나 시우량이 43㎜에 비해서 55㎜로 강우량이 급작히 많아져 가지고 금년에 그 이상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 집에 지하라든지 제방이 한두 번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 대비로 봐서는 최대 시우량이 많았고 전체 강우량이 많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좀 보고를 드리면 하루에 80㎜ 이상 또는 시우량이 20㎜ 이상이면 저희가 준비단계로서 재해대책을 하고 있고 경계단계는 80㎜에서 150㎜까지 하루 강우량이었을 때나 시우량이 30㎜ 이상 또 비상단계로서는 150㎜이상이 왔을 때나 40㎜ 이상이었을 때는 저희가 비상단계 그래서 최대 시우량, 지난 8월 9일에 저희가 비상단계에 한 번 돌입된 바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과별로 소관을 보고 드리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들로 하여금….
강문식 위원  국장님 좀 더 질의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네, 좋습니다.
강문식 위원  국장님 보고는 아주 형식적으로만 간단히 보고하시고 과장한테 다 미루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93년 일 중 최대강우량 86㎜가 내렸던 8월 9일 말입니다.
  그때 부천시청 앞 및 저지대가 물에 잠겼지요?
  그래가지고 차량 통행에 까지 지장이 있었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그때 재산피해가 얼마나 돼요? 집계된 것이.
○건설국장 이정한  직접적인 재산피해는 없었습니다.
  노면 침수가 됐었고 이런 것이 있었지 직접적인 재산피해는 없었습니다.
강문식 위원  시민들 재산피해 파악해 보신적은 없어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재해대책분부를 통해서 그때그때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날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올해는 강우량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하나도 없네요.
  최대강우량이 내린 날도 없는데 다른 날은 더 없을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정한  시우량에 비해서 55㎜가 왔을 때, 그때 원종동 지하에 침수가 돼 가지고 양수기로 퍼내고 마대를 가져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대처한 사항이 있었고, 다음은 그날 굴포천 상류 구지천의 제방이 일부 훼손이 한번 됐고 농경지가 침수된 바가 있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하신 것을 토대로 하면….
이사명 위원  그것 잠깐 중지해 주시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굴포천에 연결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방이 터진 원인이 어디로 나온 것으로 판단되십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글쎄 직접적으로라면, 직접 원인은 거기에 역류방지시설을 했습니다.
  역류방지시설은 산업계통에서 했는데 사실상 다짐에 있어서 완전 자연다짐까지가 되지 않은 연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연약한 상황에 외수, 굴포천 쪽으로는 수위가 높았고 내수 쪽에는 저지대가 됐는데 거기에 압력이 끼다 보니까 일부의 물이 제방 위로 약간 처질 때 그게 유실되기 시작해서 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다져진 상태였다면 거기가 그렇게까지 터지지는 않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원인으로 우선 보고.
이사명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동부간선, 서부간선이 장마시기가 되면 배수로 역할을 했다라고 인정되시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이사명 위원  그런데 지금 동부간선, 서부간선이 양쪽에 다 폐지됐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폐지된 것은 중동신도시, 동부간선 수로가 신도시 구간에는 수로가 없어졌지요.
이사명 위원  서부간선은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서부간선은 김포쪽으로 나오는 건데 그것은 아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굴포천이라는 것이 옛날에 굴포천에서 배수로 역할을 했고 장마시기에는 동부간선, 서부간선이 전부 배수로 역할을 해서 굴포천 용량을 덜어줬거든요.
  덜어줬는데 지금은 전부, 부평에서 내려오는 물이 굴포천으로 내려오게 돼 있기 때문에 올 여름에 군부대 동원해서 보강을 해 놓으셨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봤을 때는 사실 약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마시기가 닥치기 전에 완전하게 보강되도록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식 위원  아까 질의한 것을 계속하겠는데 30㎜ 이상이면 우리 부천시 저지대나 물이 모이는, 집수되는 저지대는 재산피해가 예상이 되지요?
  교통이나 시설에 대한 다소간 사용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해마다 발생하는 거지요, 이게?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불가항력적입니까?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금년도에 지역별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계별로 예산투자를 해서 배수처리를, 주로 여기서 보면 시간 강우량 또는 지속적으로 해서 일 강우량이 늘어나게 되면 괜찮은데 시우량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빨리 배출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노면에 빗물받이라든가 홈통이라든지 간선관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앞에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 어제, 오늘 이 위에 상호신용금고 앞에서 현대자동차 횡단 하수박스를 묻은 것이 금년도 당초계획보다도 중앙로를 정비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그 사업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심곡복개천부터 춘의사거리까지 그 사이에 중간에 빠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박스, 지금 2m 50에 2m 높이의 박스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최대로 뽑고 또 내년도 예산도 보시겠습니다만, 대성병원 부근의 하수관거를 하나 뽑고 해서 우선 떨어진 노면물을 빠른 시간 배제를 시키는 것이 저희 제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또는 구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종합적으로 구 과장들 또 실무계장들을 불러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나온 경험에 의해서 거기서 빠질 수 있는 대책, 그래서 최대한 배수가 단시간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요구해가면서 단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면 내년도에는 좀 심곡복개천부터 이번에 묻고 있는 박스까지를, 보도에 관거를 더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명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로를 금년에 한번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도 그럴 뿐더러 보도에 하느니 만큼 내년도에 보도는 한 번 더 건드려야만 될 부득이한 사정이 있습니다.
  박스가 되고 난 거기에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그래서 하면 이쪽 지역에 우선 작년도와 같은 시간에 떨어지는 그런 물을 어느 정도, 최대 배 이상으로는 단축을 시키겠다 하는 것을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예부터 치산치수를 잘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반 생활하수에 대한 소과능력은 있지요, 우리 부천시가요?
○건설국장 이정한  현재 능력이 다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수술을 좀 해야만 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특히 강우 시에 아까 각 실무자들로부터, 양 구와 시 본청 담당과장들과 회의를 해서 취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 자료는 있으십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회의 자료를 받아서,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자료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 회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집중강우 시 문제가 되는 것을 수고스럽지만 담당과장 보좌를 받아 가지고 지도상으로 취수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상 침수지역, 문제가 되는 지역과 하수처리가 부족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그런 강우 시에 물을 뽑아내는 관로, 그런 것에 대한 공사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위원장 강신권  국장님, 잠깐만요.
  강 위원님,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청취하는데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간 건설국에서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봐야 될 사항도 있고, 세부사항은 또 설명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94년도 추진계획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하시겠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이 사항은 세부업무를 보고 드린 다음에 거기에서 무엇이 빠졌는가, 또는 그때그때 보충이 돼야 될 문제,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은 왜 안 됐는가 이렇게 좀 해 주시면 더욱 좋고, 제가 나름대로 어디어디가 제일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계획에서 나온 것이 있으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를 하는 과정에 그것에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강문식 위원  그럼 국장님 계셔야 돼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있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편리하신 대로 말씀은 다 잘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침수지역에 대해서, 원종동에 침수됐던 것이 1, 2년 얘기가 아니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계획은 작년도 올해 비슷합니다.
  그러나 대책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해 국장님이 그러면 한강농조하고 몇 번 대화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한강농조보다도 저희 저지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한강농조에 한 번 직접 현장 가 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명 위원  이제 갈 거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아니요, 갔었습니다.
  한강농조에 하수과장하고 같이 가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사명 위원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요.
  현재 원종동하고 오정동에 물 끼는 이유가 역류돼서 물 끼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사명 위원  한강농조에 몇 번 가신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잠자다 꿈 깨는 얘기 하지 마시고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몇 번 얘기해서 몇 군데 뚫기로 했습니까, 그럼?
○건설국장 이정한  아니 그것을….
이사명 위원  그런 말씀 해마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해마다 물은 끼는데 한강수리조합하고 사후 대책 하나도 성립이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국장 이정한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계획 세운 것대로 보고를 드리면서 보충이 필요하면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계획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항상 물 끼어서 피해가 오는 사항인데 맨날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장 강신권  건설국장께서 수고를 해 주셨는데요.
  93년도 추진실적과 94년도 업무추진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주무과장들로부터 보고받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식 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정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동만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신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도로대장을 작성을 하면 도로에 관계된 사업을 하는 데 어떤 편의점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각종 굴착이나 지하매설물 또 각종 소로의 연계, 그것이 수시로 컴퓨터에 나오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빨리 해야겠습니다.
  예산 좀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강문식 위원  도로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해마다 계속 문제가 되는데 도로를 정비한 다음에 향후 2년 안에는 도로굴착을 못 하게 돼 있지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강문식 위원  부천시 관내에 긴급한 사항으로 2년 내에 굴착한 사항은 없습니까. 올해?
○건설과장 최동만  굴착된 사항은 예를 들어서 10m 이내,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터졌다 그것은 굴착심의 대상이 ….
강문식 위원  기타 전화나 도시가스나 상·하수도사업 하느라고 도로를 굴착한 사항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네, 그것은 저희가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시행하는데 금년에는 1/4분기 2/4분기밖에 안 하고, 3/4분기, 4/4분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로굴착 건수는 충 532건으로 금년에 마감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상 도로는 아니더라도 도로에 준해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들이 있잖습니까?
  조그만 동네길이라도 굴착을 계속 반복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해서 여러 번 굴착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물론 우리 부천시에서 직접 복구비용을 물지 않더라도, 그래도 사업주체에서 복구비용을 구나 시에 예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종의 그것도 국고손실인데 그런 게, 저도 다니면서 우리 관내나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보고 있는데 10m, 20m 그런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 상수도나 전화선로, 이런 공사를 했다가 한 2, 3개월 있다가 또 하고 도로굴착위원회 조정을 받아서 할 사항은 아닌 사항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일단 불편을 주는 사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문제에 대한 개선이 아직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도로에 관한 공사 시 안전요원 및 통행하는 차량이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한 신호수 배치 등 안전물 설치, 작년에도 감사나 업무보고 때 질의가 되고 거기에 대한 다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딱 지적하는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다고 그래도 너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개선은 안 되는 겁니까?
  시민들이 아주 짜증날 정도로 반복하는데 그것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도로부서에서 좀 안이하거나 거기에 대한 무책임한 행위 아니냐 이거에요.
○건설과장 최동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개최했더니 매년 굴착이 하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매년 파느니 금년에는 좀 많이 해주자 그래서 금년에 많이 해 줬습니다.
  금년도 저희 굴착공사 제일 많은 것이 통신공사가 293건, 가스공사가 193건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는 상수도공사가 39건, 하수도가 5건, 전기공사가 2건, 그 나머지 로얄백화점 옆에 하수도 묻는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32건인데 저희가 도시가스가 제일 문제입니다, 전화보다.
  왜냐 하면 전화는 기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업자하고 짜고서 관에서 굴착을 안 해주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못 넣어준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금년에 어떻게든지 많이 해주려고 해서 금년에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것이 없는데 며칠 전에 한 건이 들어 왔길래 그것은 지금 겨울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내년 봄에 가서 해라, 그래서 한 군데 구두로 들어온 것이 있었고 그 나머지는 지금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긴급한 사항이나 필요로 하는 시설물에 대한 굴착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신속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시간관계로 봐서 별 차이가 없는, 몇 개월 상간에 또 예상될 것은 다소간 늦추더라도, 다른 사항을 당기든가 하나를 좀 늘이든가 조정해서 같이 하면 예산도 적고 우리 시민들도 덜 불편할 텐데, 민원을 빨리 처리해 준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불편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조정이 안 되느냐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최동만  그것은 조정이 잘 안 되는 것이 첫째,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가스하고 전화하고 예산편성도 다르고, 사업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굴착심의조정위원회가 뭐 하러 있어요.
○건설과장 최동만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굴착조정위원회에 자료를 내는데 전에는 그것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조정신청을 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 군데 자꾸 파는 것, 그런 것은 우리 도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리고 도로공사 시, 작든 크든 도로공사 시에 도로관계부서에서 안전요원이나 기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내판 표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왜 안 합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관리관계는 저희가 사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직원이 지금 1개 계에 두 사람밖에 안 됩니다, 계장 외에는.
  두 사람이 일일이 나가서 볼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느 위원님은 사업도 하고 계시지만 실지로, 감독명을 받으면 나가서 주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공사 시행업체에서 안합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공사 시행업체에서도 하게 돼 있지요.
  우리가 도로굴착 할 때는 해당 경찰서에 통보를 합니다.
  굴착조정 할 때는 경찰서도 입회하게 돼 있고….
○위원장 강신권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지역이 많다는….
○건설과장 최동만  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도로굴착 조정할 때 강력히 지시를 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위원장 강신권  93년도 사업인 오정대로 개설공사를 아직도 진행 중에 있으신데 이것이 사업기간이 금년도 12월에 끝나는데 오정대로가 88%의 공정이라 그러셨지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나머지가 민원이 좀 있고 이게 금년도 안에 되겠습니까?
  아울러서 여기 중앙로 차도정비공사도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도 12월 15일에….
○건설과장 최동만  네, 중앙로는 다음 주에 포장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신권  오정대로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오정대로도 다음 주에, 2공구가 먼저 들어갈 겁니다, 오정대로는.
  그 쪽에는 다 돼 있는데 원종로하고 연결되는 구간이, 거기서부터 서울 시계인데 원종동구간이 제일 복잡하고, 그 구간만 지금 남은 겁니다.
○위원장 강신권  주민들이 반발이 있다 그러는데 잘 되시겠어요?
○건설과장 최동만  자꾸 이해를 시켜 나가는데 아직 몰려오지는 않고 먼저 대표자만 왔었어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방음벽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방음벽도 필요 없이 에어컨 해달라고 자꾸 어거지 쓰고 그래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도로공사를 하면서 우리나라 현실이, 선진국 가면 야간에 통행이나 이런데 불편하지 않게끔, 가뜩이나 도로율이 부족한 부천시내의 실정으로 봤을 때 차량이 잘 안 다니는 11시나 새벽 한 4, 5시까지 밤에 공사를 하면 진척도 빠를 테고 좋을 텐데 그런 공사 진행에 대한 체계는 아직 어렵습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그것은 중요한 공사나, 그렇지 않으면 야간에 공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잠들을 못 잡니다.
  아스팔트 공사를 하면 방바닥이 전부 울리고 하기 때문에 못 합니다, 야간에는.
  그리고 특히 지금 여기 박스 묻을 때 이것도 48시간 밤새고 했는데 교통량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계속,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몰라도 평일 야간에는 못 합니다, 장비로 전부 하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범박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동만  네.
강문식 위원  작년에 분명히 우리가 도시건설예산에 범박로 관계 때문에 도비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같이 세워져야 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가 8억인가?
○건설과장 최동만  아니요, 국비가 8억 7천이요.
강문식 위원  우리 시비도 세줬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최동만  시비는 내년도에 들어갑니다.
강문식 위원  아니 올해 우리가 세워줬는데.
○건설과장 최동만  올해 안 섰습니다.
강문식 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여기 예산이 올라와서 세웠어요, 우리 시비를.
  시비를 세웠는데 건설국에서는 받아본 적 없지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건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우리가 세웠단 말이에요.
  예산 세워 가지고 분명히 받은 적 없지요? 거기에 대한.
  참 이상하네….
○건설과장 최동만  범박로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수도과장 전에 건설과장할 때 정태수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범박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강문식 위원  93년도 당초예산 올라온 것 있지요?
  그 예산서에 보면 있을 거예요.
  좀 찾아보세요, 우리 시비로 세웠다고.
○건설과장 최동만  원칙은 범박로가 1,940m 중에서 600m만 하고 시가지 쪽으로, 시흥시 경계에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는 그린벨트고 논하고, 그쪽만 하고 이쪽 시가지는 집들이 걸리는데 집이 274동이 걸려요.
  그래서 먼저 측량할 때도 애를 먹었는데 거기를 하려니까 도시국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계수로 역곡 남부역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여기 총 사업비에서 양여금 밑에 도비는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여기 도비가 10억인데….
강문식 위원  국비는 뭐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국비가 양여금이에요.
강문식 위원  양여금 20억, 도비 10억, 시비 10억….
○건설과장 최동만  그러니까 부담금이 국비는 50%, 도비 25%, 시비 25%….
강문식 위원  용지보상은 언제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용지보상은 설계심의하고 그린벨트 허가하고 농지전용 허가 끝난 뒤에….
강문식 위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빨라야 내년 초에 되겠지요.
강문식 위원  그것을 다 할 겁니까, 이번에?
○건설과장 최동만  600m 구간만 할 겁니다.
강문식 위원  시흥시 쪽에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이 도로관계 때문에 저희가 11월 3일 도청 주관으로 해서 시흥시하고 광명시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광역도로망 회의를 했는데 저희 시하고 광명시는 내년도에 착수하는데 시흥시가 문제입니다.
  시흥시도 내년에 용역이 들어가고 95년도 이후로는 시작하는 것으로 도에서 강력히 추진하도록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영자 위원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원종로 개설공사에 따른 520m에 폭이 30m예요.
  또, 범박로가 600m에 폭이 25m, 약대로가 1,580m에 폭이 20m인데 약대로하고 범박로는 이해가 좀 갑니다.
  그런데 원종로는 520m밖에 안 되는데 폭이 조금 더 넓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월등히 많아요.
○건설과장 최동만  거기는 건물이 44동이 있습니다.
  원종로는 건물이 전부 있고 범박로는 논입니다.
  그리고 토지도 지가가 원종로가 상당히 비쌉니다.
  원종동은 주거풍치지역이고, 범박로는 그린벨트지역이고 주택이 안 걸립니다.
이영자 위원  보상비가 더 많아서 많군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이영자 위원  대지 보상비가 있고….
○건설과장 최동만  대지, 건물 다 있습니다.
  지상물에 대한 것은 전부 보상 주는 겁니다.
이영자 위원  그렇게 해서 77억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그래서 보상비가 88% 차지하고 공사비는 12%밖에 안 됩니다.
박재덕 위원  건설과 소관에서 도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사업하면서 명시이월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사고이월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지금 이월될 것이 범박로도 8억 7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이월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원종로도 이월될 것, 대로3류 8호선도 이월될 겁니다.
  수주로에서 25m 들어가는 것.
  내년도까지인데 지금 공사를 착공했는데 계속 추진 중에 있어요, 보상관계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박재덕 위원  세 건밖에 없어요, 명시이월 된 것이?
○건설과장 최동만  네.
박재덕 위원  사고이월된 것은 없어요?
○건설과장 최동만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용역 하나 더 있네요.
  교량 안전진단, 그것 아직 입찰을 안 봤기 때문에, 12월 6일에 입찰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끝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충식  수도과장 이충식입니다.
  수도과 소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신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광역 5단계에 23만 5천톤이, 이것이 물론 수도업무에 대해서 여러 번 예산심의 때도 제안 설명을 들었고 업무보고 할 때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준공이 97년도까지다 이렇게 돼 있는데 94년도, 내년도 하절기부터는 수돗물이 부족하다는데 여기 전임 수도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는 여태껏 보고받을 때 한강취수원에서 하는 물은 공업용수로 완전히 들어가고 또 광역 5단계가 오지 않아도 물 사정이 전혀 차질이 없다 하는 쪽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오늘 9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내년 하절기가 사실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가 된다는데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요? 그렇게 금방….
○수도과장 이충식  물이라는 것이 생활하는 데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아껴 쓰는 시민들 의식도 있고 저희들 생활하는 데도.
  하절기를 우려하는 것은 하절기는 보통 평상시보다 10~15%를 더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좀 절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어떻게 견뎌나가겠는데 인구가, 예측 못 한 인구가 유입되면 사정이 달라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것은 지금 중동 아파트에 내년도 입주될 세대까지 다 감안해 본 겁니까?
○수도과장 이충식  그렇지요.
  감안하고, 현재 중동에 51,000여 명 정도가 입주됐어요, 신도시에.
  그런데 소사구하고 오정구 인구는 작년보다 조금 줄은 편입니다.
  그런 현상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기존 부천서 거주하던 분들이 신도시로 많이 간 것이 아니냐, 다른 데서 전 인구가 오는 것이 아니고 이동이 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중동신도시에 전 인구가 외부에서 유입이 되면 더 어려운데 지금 현상으로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명 위원  현재 약대사거리에서 지금 배관설치하고 있지요?
○수도과장 이충식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관이 중간 중간 다 순환이 되게 연결이 됐으면 좋은데….
이사명 위원  그것이 노후관 교체가 아니라 증설이지요?
○수도과장 이충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명 위원  지금 성곡동 정수장은 한강물이 얼마든지 올라오니까 당장 아파트에 들어가는 물이 저쪽에서는 적으니까 이걸 빼가는 거라고, 아주 솔직히 얘기해서.
○수도과장 이충식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이사명 위원  아니면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수도과장 이충식  중동 쪽으로는 그쪽 물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가요, 복개천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이사명 위원  하여튼 성곡정수장에 소독이나 잘 해줘서 배탈 안 나도록만 해 주시오.
○수도과장 이충식  소독에 대한 것은 저희 상수도관리소장님이 보고를 드리겠지만 부천이 그래도 시험기구고 뭐고 인근 시 중에서 잘 돼가지고 파주, 고양에서도 여기서 시험을 해갑니다.
        (장내소란)
○장명전 위원  5단계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수도과장 이충식  내년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행정의 공백이 이런 데서 생기는 거라고요.
  중동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을 미리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도과에서 미리 사업을 벌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한강계통에서 3만 4천톤을, 최고 나쁜 물을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벌써 자료에 의하면.
  수도과 쪽에서, 건설국 쪽에서 방향이 잘못 잡히고 있다는 미리 인구 유입될 것을 알았으면 5단계 사업을 미리 추진했어야지 내년도에 추진하면 97년까지는 3만 4천톤씩을 계속 한강 최하류, 최고 나쁜 물을 섞어서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사명 위원님이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도 그것을 어떤 정수장이나 취수장이나 배수조인가 거기에서 섞어서 준다 그러면 문제가 좀 달라지는데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직선으로 연결돼 가지고 수압에 의해서 한쪽으로만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물이.○수도과장 이충식  그런데 장 위원님,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5단계를 부천 단독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으로 해서 건설부에서, 저희가 지금 늦은 감이 없는 것이 건설부에서 금년 10월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미리, 저희 나름대로 확인을 해서 내년도에 그것을 당겨서 저희 자체, 시 경계까지는 건설부에서 갖다 주는데 시안에는 저희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맞춰서 내년에 용역을 주면서 저희는 정보를 빨리 수집을 해서 우리 안의 것은 빨리 해놓고, 자금이 문제가 되는데 빨리 해놓고 건설부에 빨리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할 의도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것 되기 전까지는 3만 4천톤….
○수도과장 이충식  3만 4천톤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3만 4천톤에 대한 것도 저희가 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변명 아닌 변명이,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지만 낙동강보다는 제가 보기에 좋다, 그 다음에 그것이 4급수, 5급수는 아니고 3급수 범위는 간다는 것을 저는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어떻게 3급수가 돼요?
○수도과장 이충식  팔당도 1급수에서 2급수로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런데 그게 실무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원수가 정수장으로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거기서 물을 생산을 하는데, 인체의 허용 범위에 맞는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생산 코스트가 원수가 나쁘니까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수도과장 이충식  약품 투약이 조금 더 되는 거지요.
○위원장 강신권  약품도 여러 가지 달라질 수가 있겠지요.
○수도과장 이충식  거기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202원인데 생산원가가, 그런데 사실 약을 조금 더 넣으니까 팔당물보다는 단가가 조금 올라가는 것으로 봐야지요.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장명진 위원  약물을 넣어서 처리되지 않는 것이 있지요?
○수도과장 이충식  네, 중금속은 안 됩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중금속 오염은 어차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97년도까지.
○수도과장 이충식  그런데 아직까지 중금속은 확인이 안 되고, 저희 정수장에서 활성탄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다른 데보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애쓴다는 것을 널리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신권  작년도 업무보고나 그런 것 할 때 한강원수는 안 쓴다고…
○수도과장 이충식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안 씁니다.
  지금도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때에 쓰느냐, 3단계하고 1단계하고 4단계가 정전이 된다,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했다 그럴 때나 부득이 쓰는 거지 평상시에 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93년도에 그런 정전사항이나 특별한 사항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충식  있었지요.
  엊그제도 12시간, 34시간, 이렇게 됐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 자료가 있어요?
○수도과장 이충식  자료 있지요.
장명진 위원  정전이나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펌핑 해주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수도과장 이충식  네, 단계별로….
장명진 위원  사유를 종목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도과장 이충식  네, 단수된 사항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노후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노후관은 몇 년 돼야 노후관이라고 봅니까?
○수도과장 이충식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년 넘은 것, 10년 넘은 것,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사명 위원  그러면 약대 수로길이 500㎜지요?
○수도과장 이충식  네, 500㎜입니다.
이사명 위원  그것은 몇 년 된 겁니까?
○수도과장 이충식  그것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서울사료 있는 데까지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300㎜ 또 거기서 분기해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 관은 왜정시대 관인데 그것을 보면 저희가 배우고 느끼는 바가 많아요.
  그 관은 지금 잘라 봐도 우리나라 관보다는 스케일이 덜 끼었어요.
  그리고 관이 참 단단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수준이 일본에 30년 뒤떨어진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양오석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양오석 위원  네.
  우리 인구의 95.4%를 급수하고 있다는데 대부분 도시계획상에 지금 있는 우리 주민들은 거의 급수혜택을 좋으나 나쁘나 다 받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옥길동이 여기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옥길동이나, 옥길동도 들어가는 것이 전체가 아니지요?
  한박이는 안 들어가지요?
○수도과장 이충식  한박이는 가봤는데요, 축산부락을 제가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직까지 집이 드문드문 있고 그래서 괜찮다, 관은 그 앞으로 지나서 가는 겁니다.
양오석 위원  그래서 더 질의 드리는데, 사실 옥길동이나 범박동 옛마을, 그 쪽에는 거의가축산마을입니다.
  반면에 신상리 그쪽은 가보면 거의가 다 무허가건물로서 그쪽 사람들도 수도혜택을 제대로 다….
○수도과장 이충식  신상리는 들어갔어요.
  관이 있는데 본인들이 대지를 않는 것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한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농촌에 그렇지 않아도 취약점이 노출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그린벨트에 있는데 거기가 거의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축산단지로 집중화 돼 있고 이래서 사실 저희가 아침마다 거기를 지나다니면서도 그쪽으로 물 먹기가 어려울 정도로, 눈으로 확인해서 뭐가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인식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해서, 불과 3만 명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계획을 해서 그쪽에도 문화권에 들도록 노력을 계속해 주세요.
○수도과장 이충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년도에 되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박재덕 워원  청음봉이라는 것이 뭐예요?
  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충식  1,500만원입니다.
  의사들이 청진하는 식으로 탐지를 해서 어디 누수가 나면 찾아내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권  더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건설국 소관까지 업무보고를 마치려 했는데 현재까지 수도과까지 마쳤습니다.
  나머지, 하수과가 남았고 또 사업소 둘이 남아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내일 보고받지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고 하수과, 상수도관리사업소, 하수종말처리사업소는 내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김흥식  박노운  박재덕
  양오석  오강열  이사명  이영자  임광인
  장명진
○불출석위원
  남현희  양재오  임근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상배
  도시계획국장이규필
  건설국장이정한
  도시과장김종연
  주택과장이지형
  녹지과장김귀남
  건설과장최동만
  수도과장이충식
  하수과장구본홍
  상수도관리사업소장황인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