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1월 27일 (금)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3. 부천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3. 부천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강신권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회의 전에 제가 어제 불참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효율적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부천시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찬반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이 있었는데.
  원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사보고도 안 들었는데….」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배  전문위원 김상배입니다.
  부천시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 8월 9일 건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재정하는 사안으로 개정안에 대한 법적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만, 본 조례가 11월 2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심사하는 것은 좀 부적합하고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12월 11일 이후에 심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문식 위원  시하고 얘기가 다 끝났지요?
○전문위원 김상배  네,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장내소란)
강문식 위원  그러면 오늘 할 필요가 없네요?
○정문위원 김상배  네, 심사를 유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의결을 하지 않아도 심사는 끝내야지요.
○전문위원 김상배  중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9p 11항을 보시면 어제도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다루신 사항인데요.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이렇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명료한 구분이 없지 않느냐 이럼으로써 행정부에서 원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제가 보는 바로는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 및 심의를 위하여"를 "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이렇게 고치는 것이 어떤가 판단이 됐습니다.
  원래 이 심의사항이 위원회에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위임을 해서 소위원회에 주면 그런 논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장내소란)
양오석 위원  그냥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지 그래요.
이사명 위원  위원회에서 뭐가 나와야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니까 위원회에서 문제를 내주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양오석 위원  위원회를 거치지 않겠다는 얘기지요.
이사명 위원  그럼 소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됩니까?
양오석 위원  소위원회를 별도 구성한다는 것 아니에요.
        (장내소란)
강문식 위원  이게 상임소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사안별로 필요하면 하는 거지요?
○전문위원 김상배  그렇게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세부적인 사항을 사전에 정해서 이러이런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라고 규칙으로 시에서 공포할 수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이 뭐 뭐라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 때 시의 편의에 의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위임해 주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권한이니까 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해주면 소위원회에서 그것밖에 다룰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문안을 작성해 본 겁니다.
양오석 위원  건축의 일정규모를 정해 가지고 그 규모 이상은 위원회에서 다루고 규모 이하는 소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제도가 나와야지….
        (장내소란)
강문식 위원  어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조례심의위원회가 17인으로 된 것은 그만큼 건축심의위원회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17명씩 구성한 것이란 말이에요 전문가들로, 또 관계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대표들로.
  그런데 3인 이상이면, 다뤄야 될 사항 중에서 경미한 사항은 3인 정도, 이상으로도 하는 것이 능률적이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 아니면 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심의에 경미한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그것을 다 메울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위원회에서 바쁘면 3, 4인이 하시오 하고 모든 일을 다 위임해 버릴 수도 있으니까 조례에다가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심의범위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얘기였잖아요.
  여기다가, 어제 보니까 건축과장이 소위원회심의가 예상되는 사항을 대개 열거합니다.
  몇 층 이하 조그만 건물들이라든가 그런 좀 약한 사항을 열거를 하더라고요.
  그런 열거범위를 우리 조례에 둬야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도 자율적인 판단으로 해서 3인이나 4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에 맡기지 않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장명진 위원  위원장님, 강문식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리니까 담당과장을 다시 불러서 정확한 설명을 들은 후에 결정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오강열 위원  내용 취지는 나와 있어요.
  뭔가 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양오석 위원님도 개진하고 강문식 위원님도 개진했지만 예를 들어서 100㎡ 이하 소형건물이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위원을 소집하게 되면 시간과 인력과 그런 것이 낭비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소규모 건축범위는 거기에 위임하자는 취지인 것 같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 범위를 우리가 여기서 어느 선까지 범위를 정해줘야 될 것이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논의를 해 가지고 자구를 명확하게 범위만 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설명 들을 것 없어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전문위원 김상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칙안이 대충 입안돼 있는데 입안에서 얘기는 세부적인 사항의 내용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에너지, 회화, 조경 이것을 규칙으로 제정해서 그것을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하는 것으로 에너지, 회화, 조경 이 세 가지로 그렇게 잡고 있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에너지, 회화, 조경으로 해서 규칙으로 제정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사후에 시간이 지나고, 얼마가 지나다가 시에서 규칙을 개정을 해서 여기에 자꾸 다른 항목을 추가시키고 하게 되면 원용이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회화니 조경이니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해 주느니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세부적인 사항 그러면, 위원회 권한입니다, 원래.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해 주는 사항이니까 이상이 없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강문식 위원  아니, 규칙이 말이에요.
  시장이 자기 고유 업무를 제정할 권한이 있지요.
  그 다음에 조례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규칙으로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시장고유권한입니까, 아니지요?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 내용이, 시장고유권한이 아니잖아요.
  시장이 여기 위원회 위원장이 돼 있을 뿐이지 이건 조례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도 없는데 규칙에서 미리 규정해 가지고 예전에 시의회 있기 전의 방식으로, 아니면 규칙으로 위임한다고 위임을 해주던가.
  그것도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를 둔 것은 조례기관으로 둔 건데 조례기관에서, 위원회에서 이때까지는 전체위원이 다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크든 작든.
  그런데 그것이 작은 사항에 17인씩 모여서 할 때 보면 더 세부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므로 인해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두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례기관으로서 지방건축위원회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소위원회를 둔다고 했을 때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선정도는 조례에 규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그것은 규칙으로 맡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시장고유사무가 아닌데 왜 규칙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양오석 위원  세부적인 골격은 조례상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범위가 정해지지 않고….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소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업무에….
양오석 위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이 아니라, 지금 시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아까 오강열 위원이 얘기하는 것같이 단독주택이나 경미한 사항은 소위원회를 소집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오강열 위원  그 위임 준다는 사항이 조경, 에너지 그런 것은 사실 1,000㎡ 이상 큰 건물에 해당되는 거지 소규모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현재 건축물에 대한 모든 심의는 소위원회에 준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강문석 위원  어제 담당과장 설명으로는 규칙으로,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했다 이거예요.
  무작정 원칙으로 한 게 아니라 규칙으로 정해 놨는데 그것을 규칙사항으로 정할 게 아니라 조례사항으로 정하는 게 맞다 이거지요.
양오석 위원  자료가 지금 세부적인 규칙이 정해져 있다니까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얘기 합시다.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주무과장이 왔으니까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지형  그 규칙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나머지 검토보고를 마저 하세요.」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 김상배  l0p 개정안 18조에 1호 및 그 밑에 26조 1호에서 정한 단란주점 허용관계, 이 사항은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내 단란주점 건축허용 관계로 어제 식품위생계장님이 설명했듯이 이것이 정부의 정책적인 사항이고 타 지역과의 균형유지를 위해서 법 이내에서 허용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다음 l0p 현행란을 보시면 현행 26조의 1호에 보면 공동주택이 준공업지역에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 안이 삭제되고 단란주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재정비계획에 보면 저희 준공업지역이 상세구역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온수공단, 영등포공단 거기에 준공업지역은 상세지역으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세지역과 연계시켜본다면 용도지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삭제하는 것이 본 취지에 타당하다고 봐지고,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기존 토지소유자한테 민원발생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다뤄서 공동주택을 허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몇 조예요, 공동주택이?」하는 이 있음)
  현행조항 26조 2호에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안으로 오면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동주택을 다시 현행대로 유지해 주고 싶다면 26조 개정안 1호에 단독주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단독 및 공동주택으로 개정하면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강열 위원  전문위원 의견은 그대로 놔두자는 거예요, 현행대로?
○전문위원 김상배  제가 볼 때는 상세구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상세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 이내에 용역을 해서 실시계획을 공포하도록 돼 있습니다.
  2년의 기간이 있고 상세계획이라는 것이 재정비계획으로 작성이 돼서 건설부에서 승인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공인측은 공동주택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문식 위원  왜 반대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상배  상공인들은 준공업지역이니까 준공업지역에 맞는 공장들이 입주가 돼야지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입주되면 공장이나, 부천의 생산성이 저하되지 않느냐 산업체가 자꾸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상공인들은 공동주택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민원발생요인도 있고 그렇다는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바로는 공동주택이 준공업지역에 과거에는 있었는데 이것이 폐지가 되면 상당한 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심도 있게 이것을 다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전문위원 김상배  네.
○위원장 강신권  양오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양오석 위원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개 송내동 지역 같습니다.
  역세권 설명할 당시에, 지금 전문위원 얘기하신 것은 역세권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인데 저는 거기에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전문위원이 얘기하신 것같이 역세권을 발효하려면 한 2년간인가를 개인의 재산이 동결되다시피 되는데 공업지역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부천시에서, 한 집단적으로 공업이 들어가야지 부천에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주거지역 내에 공장은 이미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될 그러한 형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서 현행 공장이 있는 지역에 그러한 주택이 들어섬으로 해서 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연이나 그렇지 않으면 환경오염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가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발생의 요지가 있어서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해주자는 것이 상공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상의 손해는 누가 변상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부천시 시가화 되어 있는 도시에서는 그 공장이 거기에 대한 매연이나 분진 같은 것이 안 나오도록 민원의 소지를 스스로 방지하는 것이 옳지 자기네 공장 해먹기 위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재산을 동결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봐서 종전과 같이 그러한 조례가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강신권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지요.
        (장내소란)
강문식 위원  어제 제안 설명할 때 송내동 지역에 나중에 공업지역이 나가고 그러면 아파트단지화 하든지 계획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도 적법한 사항에서 현행법에 저촉이 안 되면 지을 수 있도록 해야지 준공업지역에 제외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시지요?
양오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재는 공동주택은 일체 불허하도록 조례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재산상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장명진 위원  개정 쪽에 단독 및 공동주택, 이렇게 해 놓으면 공동주택 그 전에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양오석 위원  집어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전과 같이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그대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조례를 없애버리면.
장명진 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근린생활시설 부분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내소란)
양오석 위원  상공인들이, 공장하는 사람들이 공동주택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에게 민원소지가 자꾸 생기니까 그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못 짓게 해달라는 얘깁니다.
○위원장 강신권  지금 26조에 현행조례는 2호에 공동주택이 포함돼 있는데 2호가 근린생활시설 신설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고 거기에 공동주택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삭제된 문제니까, 공동주택을 삭제시키는 데 이의가 있어서 그대로 존속시키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박재덕 위원  저는 나름대로 견해가 좀 다릅니다.
  우선 이 단란주점에 대해서 어제도 위생계장하고 신랄하게 얘기했지만, 국가시책으로서 전국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는 꼭 우리 부천도 포함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의원들이 여기서 못 하게 하려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신권  공동주택 말고 다른 얘기는….
박재덕 위원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단란주점이 생기면 있는 것과 없는 것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주점이 생김으로써 이용자들은 과연 몇 %나 되느냐, 그리고 또 개인의 재산상의 손실도 간다 그러지만 기존에 어느 술집이든 술집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계속 심사하고 인근도시에 이미 시작이 돼서, 거기에 장단점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그때 심의해도 되지 않느냐고 보면서 단란주점에 관한 것은 계속심사와 보류시킬 것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단 허용한다면 어차피 상업지역에는 모든 1종, 2종, 3종 업종이 들어가도 무방하기 때문에 상업화된 용지만 일단 문을 열어주고 우리 나름대로 장단점을 찾아보고 타 도시에는 주거지역 20m도로 이상 해주는데 그것도 장단점을 보고 그때 해줘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상업용지만 열어주고 주거지역은 일절 계속심사를 해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면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검토보고 다 끝났습니까?
○전문위원 김상배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박재덕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상업지역을 말씀하신 것은 별개이고 상업지역에 맞는 것은 그 조례가 있는 것이고, 26조는 준공업지역에 행위제한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오석 위원님께서는 26조 2호에 대한 것이 빠졌다, 공동주택을 없애지 말자는 얘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강문식 위원  위원장,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30분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하고 토의를 하자고요, 과장님 얘기도 좀 들어 보고….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2. 부천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본회의 심사보고를 입법예고기간인 12월 11일 이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제안 설명을 어제 들으신 바와 같이 89년 12월 30일 도시계획법 중 이와 관련된 제65조가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 폐지로 인해 조례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없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
(11시 31분)

○위원장 강신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도 어제 제안 설명이 있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배  부천시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점토의 될 사항이라고 판단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p 도로시설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p하고 연관된 사항입니다.
  대로 3-1호하고 3-9호가 되겠습니다.
  대로인데 약대주공을 경계로 동서 간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7p보면 미관지구 결정이 있습니다.
  대개 대로변에는 미관지구로 지정돼 있는데 이것이 결정되면서 이 도로가 대로인데 미관지구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내용입니다.
        (장내소란)
장명진 위원  미관지구로 해야 길옆에 건물들이 제대로 모양을 갖춰서 들어서지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식으로 보기 흉한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으니까 미관지구로 하는 것에 큰 이의가 없으실 것 같아요.
    (「네.」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 김상배  다음 석천로 중동지구계, 중대로 3-5호선입니다.
  신도시하고 상동, 앞으로 개발지역하고 경계한 도로인데 이 도로가 개설되면서 여기도 미관지구로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미관지구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다음 할미길, 대로 3호선 여기도 미관지구로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미관지구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위원님들이 어제 집중토의하신 사항입니다.
  옥산로에서 역곡 중심지를 관통하는 여기서 도로 폭이 확장되면서 시내를 관통할 때 도로가 기존도로로 그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내를 관통하는 지하도를 하든지 고가교를 하든지 아니면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확장에 따른 교통량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검토가 충분히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양오석 위원  거기는 도로가 좁아서 지하도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역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남부역으로 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회도로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장내소란)
○전문위원 김상배  여기는 도시계획을 재검토하라고 포괄적으로 넣어줄 수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곤란하니까 우회도로를 재검토해라 이렇게 의견을 달아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을 해 주시면 되고….
양오석 위원  우회도로로 할 것 같으면 나중에 경인우회도로하고 연관성도 가질 수가 있어요.
○위원장 강신권  보상도 엄청 따라야 될 것 아니에요, 집이 많으니까….
양오석 위원  아니 우회도로로 하면 현재 공터가 많으니까 돈이 덜 들어가지요.
        (장내소란)
○전문위원 김상배  제가 볼 때는 이런 방법까지 제시해 주면…. 이 소통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제시해 주면 충분히 이것도 검토가 되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장내소란)
양오석 위원  춘의대로 말입니다.
  춘의대로 남쪽으로 20m를 확장한다고 했는데, 현재 30m에서 남쪽으로 20m를 확장한다 그랬는데 현지사정으로 봐서는 오히려 북쪽으로 확장하는 것이 예산상 절약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춘의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까지 남쪽으로는 공장이 현재 있고 북쪽으로는 그린벨트 지역이 있어서 집이 별로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데 춘의사거리부터 신시가지 있는 데까지는 또 반대현상이에요.
  북쪽으로는 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남쪽으로 구 건물들만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신시가지에서 나오면서 연결될 수 있는 폭이, 남쪽 부분을 확장해야 길이 똑바로 될 수 있어요.
  양 위원님 말씀대로 북쪽을 늘리면 크랭크형식이 된다고요.
○전문위원 김상배  이것을 남쪽으로 키우든 북쪽으로 키우든 이유의 정당성을 찾아야 되는데 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온 도로의 선형을 맞춰주다 보니까 남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보상에 관한, 실제 사업에서 보상비가 어디가 더 드느냐 하는 문제점은, 제가 볼 때 우선 도로의 선을 맞춰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이것은 장래계획이고 보상은 일시에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래계획으로 직선으로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장명진 위원  춘의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까지는 양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 전까지는 남쪽이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거예요, 북쪽보다.
  그런데 그것은 상쇄되기 때문에 길 라인을 맞춰주는 입장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쳐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에요.
○위원장 강신권  검토보고 또 하시지요.
○전문위원 김상배  그 다음 어제도 얘기가 있었는데 범박동, 일명 신앙촌 지구에 자연녹지 주거지역으로 변경에 관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휴식공간이 확보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공원용지를 주거지역 내에 재정비하기 전에 사전에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장명진 위원  그것은 아파트 지으면서 자기들이 휴식공간을 만들지 않아요?
  특별히 지정을 해 가지고 공원으로….
○전문위원 김상배  그것은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재정비계획을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받을 때 도시에 적합한 공원이라든지 도로교통 소통대책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신앙촌이 실제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교통증가요인이 분명히 발생되고 그것이 기존 시가지에 교통영향을 당연히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처리하는 데 다만, 휴식공간을 재개발하는 사업주에 전가시키는 것은 부담이 가중되지 않느냐.
  시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다음 상세구역.
양오석 위원  덧붙여서 범박동 지역을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개발하는 차원에 계수동 지역도 한데 포함해서 개발을 하면….
    (「계수동은 그린벨트 지역이에요.」하는 이 있음)
  아니에요, 주거지역이 있어요.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신앙촌은 시온재단 땅이니까 합의돼서 하는 것이고 거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양오석 위원  그렇지요.
  하는 김에 같이하면 수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모든 것이 연계성이 있고.
○위원장 강신권  이것은 우리 의견 청취안이니까….
        (장내소란)
오강열 위원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인지 동료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가칭 오쇠리 지역인데, 1970년도에 공항지구로 시설고시가 돼 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 범박동보다 더 낙후된 지역이라고요.
  다방이 있나 목욕탕이 있나 이발소가 있나 위락시설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기존건물에 손도 하나 댈 수 없다고요.
  정부나 시, 물론 이게 정부에서 하는 예산이지만 이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안이니까 지금 안은 있어요.
  96년도까지 정비한다는 안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교통부하고 시하고 빨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들이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에 가서 살 수 있게끔 빨리 계획을 좀더 추진을 하라고.
○위원장 강신권  그린벨트지요?
오강열 위원  오쇠리, 이게 철거되게 되면 여기가 자연녹지대가 된다고.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네, 청취안이니까….
양재오 위원  송내동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송내 1, 2동에 지역주민이 약 5만 3천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는 상업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상세계획안 청취안이다 해서 의회에 올라온 모양인데, 경인국도 쪽에 있는 폭20m, 30m 간격은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주고,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준공업지역으로 그대로 좀 놔둬 달라는 거예요.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시키지 말고 국도변만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주고 그 외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놔둬달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검토보고 다 끝났습니까?
○전문위원 김상배  상세구역을 양재오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송내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하지 말고 공장을 놔두고 도로변에 상가화 된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경인국도변….」하는 이 있음)
  상세구역으로 하는 것이 여기에 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입안한 것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구역이, 92년 7월 2일에 본 조항이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상세구역의 지정은,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세구역을 지정 도시계획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여기서 정해 주는 상세구역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상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계획구역,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2가 시가지조성사업 시행지구, 3이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지역,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상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에서 지정하는 목적은 시행령 19조 8항 3호 규정에 의한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반경 500m 이내에 지정,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상세구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 것입니다.
  상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신도시와 같이 계획도시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필지별 용도, 층수, 미관, 조경 이런 사항들이 세밀하게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세구역 지정에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또 상세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 내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구역 지정이 되면 현재 건축허가에 대한 사항이나 이런 법적 사항이 규제가 됩니다.
  규제선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런 사항들이 아직 규칙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법과 시행령이 공포된 상태이고 규칙은 아직 입안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서의 의견은 상세구역으로 지정하면 그 이전에 규칙이 지정되고 그렇게 해서 되지 않느냐.
  또 상세구역으로 지정해서 부천시에 중심가를 계획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입안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으로 볼 때에는 토지를 입안이 확정될 때까지, 상세구역계획 실시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산권의 제약이 필연적으로 따르는 사항이 있고 시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용도에 맞춰서, 대개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중심으로 묶었습니다,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이 상업지역 기능을 다 못 한다,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계획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불편한 사항은 주민이 실시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용하는 데 제한이 따르고, 어제 설명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기존건물이 기득권이 있으니까 증축이나 개축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인데 세부적인 규칙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양재오 위원님께서는 상세구역으로 지정하지 말고 경인국도변만 상업지역으로 하자는 얘기인데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장내소란)
양오석 위원  송내 지역 공업지역이 다 상세지역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조례로 왜 만들어요, 저렇게 되는데….
○전문위원 김상배  이번에 될 것이 아니고, 조례는 바로 시행이 돼야 되고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양오석 위원  2년 걸린다면서요, 2년.
○전문위원 김상배  2년 걸린다는 얘기는 도시계획결정으로, 재정비계획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 주면 결정돼서 상세구역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지정되면 필지별로 사용용도, 사용계획이 유보가 된다는 얘기지요.
강문식 위원  상세계획이 입안될 때까지는, 2년 안에 해야 되니까 1년이든 6개월이든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제한을 받는다는 거지요.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전문위원님, 이것은 양재오 위원님 의견청취안으로 올리고 설명은 그만 하도록 합시다.
        (장내소란)
  더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오강열 위원  이것은 의견청취안이니까 그때그때….
강문식 위원  아니지요, 도시과에서 의견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의회에 공람하기 전에 재정비계획이 올라온 것은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시장한테 결심을 최종적으로 받아야 공람공고가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한테 결심 받기 전에 의회 의견을 받아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 이런 뜻으로 의회를 존중해서 올린 것이지, 원래 공람공고하고 올려도 되는데 의회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의견을 주면 도시과에서 의견이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분위기니까 의견을 내주셔도 된다고요.
  개인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견으로 줘야 효력이 있는 것이지….
○위원장 강신권  의결은 아니고 우리의 채택안만 보내주는 것이니까….
강문식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동안 나온 의견을 자구하고 수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월요일 날 의견채택을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통과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니까 의견안 채택은 전문위원님이 작성을 해서 월요일에 보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면 우리 위원회 의견안으로 해 주는 것으로….
○위원장 강신권  그래도 되겠지요, 채택안이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대한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변경에 따른 청취의견을 내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다음 회의 때….
        (장내소란)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에 대해서는 아까 청취의견을 내신 것을 재정비해서….
        (장내소란)
  그러면 부천시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 또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는 차수를 변경해서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고 오늘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김흥식  남현희  박노운
  박재덕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이사명
  이영자  임광인  장명진
○불출석위원
  임근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상배
  주택과장이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