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1월 26일 (금)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부천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
5. 부천시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부천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
5. 부천시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안

(10시 2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간사 장명진  날씨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천시 발전을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노사관계로 총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 경에 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오실 때까지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서 의사의 바른 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부의안건은 부천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 부천시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안 등 4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에 4건을 모두 심사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강열 위원  잠깐만요.
  하루로 딱 못을 박지 말고 하는 대로 하고 또 오늘 날짜가 모자라게 되면 내일하더라도 오늘 하루만 회기결정을 해서 졸속하게 할 것도 아니고 정기회는 넉넉하게 날짜 여유가 많으니까 제대로 심의를 하나씩 하고 그렇게 심도 있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장명진  방금 오강열 위원으로부터 오늘만 할 것이 아니라 안건처리를 하면서 오늘 하지 못한 것은 다음 일정을 잡아서 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틀 간 심사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1분)

○간사 장명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부천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위원  제안 설명하기 전에, 제안 설명은 과장이 하더라도 담당국장이 참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간사 장명진  국장을 참석시키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간사 장명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국장님께서 회갑이기 때문에 위원장, 간사 또 의장님한테 사전 양해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회의주재를 하면서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일, 30일 양일 간에 국장님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그때 사과 받는 것으로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부천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지형  주택과장 이지형입니다.
  부천시 건축조례가 지난 5월 25일자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8월 9일 일부 개정됐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도출돼서 이번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작성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p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건축법시행령 개정 또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작성하였고 주요골자로는, 건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이번에 보완을 했습니다.
  또한 (나)에 일반주거지역 내 단란주점 건축허용토록 8월 9일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단란주점 허용관계, 다음 준공업지역 내에 단란주점이 허용되고 또 공동주택이, 현재는 우리 조례에 공동주택이 준공업지역 내에 허용이 됐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송내동 주변 같은데 대형공동주택이 들어감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교통 또는 기존 공장들이 자꾸 나감으로써 우리 관내 기업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어 여러 부서에서, 상공회의소 같은 데서도 준공업지역을 보존해 주자하는 의견이 있어서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제한을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양오석 위원  단란주점이 대개 어떤 영업이에요?
○주택과장 이지형  단란주점은 노래방과 칸막이 있는 위락시설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음료수 및 주류를 팔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내에 할 수 있는 시설은 면적이 150㎡ 45평 이하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위락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지역 내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칸막이도 가능한 거예요?
○주택과장 이지형  설치기준은 우리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에서 다루게 돼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접대부는 없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지형  접대부는 없는 겁니다.
  라. 보전녹지지역 내 단란주점 불허는 지금 설명 드렸지만 근린생활시설은 인정이 되는데 단란주점이 45평 이하는 근린생활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란주점을 제외시킨 것이고 생산녹지지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바. 미관지구 내 대지최소면적 미달토지에 대한 건축규제완화, 지금 미관지구 내에는 60평 이상 대지면적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사동 경인국도 변에는 한 4,50평 되는 적은 토지들이 많습니다, 토지구획사업으로 분할이 돼서.
  그래서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의 소유권행사 또는 건축을 못한다든지 또 기존 노후시설 개량이 안 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것을 단서조항으로 넣었습니다.
  다음 지역별 건폐율 차등적용, 일부 지역에서 5% 범위 내에서 완화 또는 강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지역별 용적률 차등적용, 이것도 5%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공개공지의 세분화, 공개공지라 해서 대형건축물에 대한 대지면적의 일정범위를 공개공지로 제공토록 했는데 그것을 좀 강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제3조 제8항 중 3조 제7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11항을, 그 밑에 11항이 되겠습니다.
  11항을 신설한다.
  3조 7항은 바로 본문이 3조에 있기 때문에, 동조 7항이 되기 때문에 3조를 뺐습니다.
  다음 11항은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3인 범위 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서 건축에 대한 민원을 간소화시키고 심의 전체적인 안건에 따라서는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심의한 것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에 제4조 제1항 2호 나목(1)중 "당해지역, 지구"를 콤마가 됐는데 문맥상 콤마가 아니고 점으로 이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으로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제5호 박물관, 미술관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제1호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것은 일반주거지역 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현재 안마시술소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도 제한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삽입된 것이, 대로에 접하고 사실상 상업화된 것으로서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 공고한 지역에 한해서는 바닥면적이 150㎡ 미만의 단란주점을 인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공고는 저희 주택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허가를 내주는 위생과에서 1차적으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앞으로 공고도 저희 건축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제26조 중 제2호 공동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이것도 준공업지역 내 단란주점을 150㎡ 미만의 것은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고 문맥상 부호에 "농축수산물"을 점을 찍어서 "농·축·수산물"로 자구를 고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현행조례는 1호에 단독주택, 2호는 공동주택해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개정조례는 공동주택을 삭제함으로써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송내역 주변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도 별도 설명이 있으시겠지만 역세권,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거 앞으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자금안을 작성하고 있고 재정비계획에 넣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위원장님, 현재 제안 설명 중에 단란주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기 위해서 위생과장 출석요구를 합니다.
○간사 장명진  박재덕 위원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행정부에서는 위생과장님 대기 좀 시켜 주세요.
○주택과장 이지형  계속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7조 제2항 중 단서사항, 이것도 보전녹지지역 내 근린생활시설은 건축가능한데 단란주점이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제에서.
  바닥면적 500㎡ 이하 근린생활시설을 인정하는 것은 종전조례 그대로입니다.
  다음 제28조 제3호 중 단서사항도 생산녹지 지역 내 행위제한이 되겠습니다.
  단란주점은 제외시키고 생산녹지지역에서, 그 다음 자구 중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의 콤마가 점으로 이어지겠습니다.
  6p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9조 제4항 단서조항, 이것도 자연녹지지역 내 근린생활시설로서 행위허가 사항이 되는데 여기서도 단란주점을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이 건축 가능한 곳은 준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으로서 보통 20m, 30m 대로변, 기 상권이 형성된 데 한해서 지금 지번별로 선정 지정, 공고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0조 1항 나목 중(3)과 (7)에 대해서 (3)을 존치시키고 (7)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풍치지구 내 근린생활시설로서 (3)은 안마시술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거지역 내 안마시술소는 건축 제한되고 (7)은 200㎡ 이하 도시형공장입니다.
  이것을 규제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떡 방앗간도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해가 발생되지 않은 시설은 도시형업종으로써 근린생활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시켜서 60평 이내의 시설만 들어갈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3조 중 제11조를 제11조 제1항으로 문맥상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변경은 없습니다.
  제40조 제2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갈이 한다.
  이것은 미관지구 내 대지최소면적이 200㎡이상은 규제를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부연설명 드린 대로 대지가 적은, 보통 4, 50평되는 대지는 건축이 불가능한 바 대지최소면적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인접에 기존건축물 또는 도로 등이 있어 부득이 별도 토지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5층 이하 건축물과 단독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단서 조항으로 완화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1조 1항 제2호는 건폐율에 대한 차등적용이 되겠습니다.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는 지역의 건폐율을 5% 범위 내에서 강화나 완화시킬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53조 제1항 2호 규정은 용적률 차등적용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1/10, 10% 범위 안에서 강화나 완화시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56조 제1항 용도난 중 공해공장과 일반공장을 건축선에서 일정거리를 띄우라는 사항인데 똑같은 적용사항이기 때문에 공장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다음 57조는 건축선에 대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를 이야기하는데 담장 및 연면적을 담장, 연면적으로 조정한 것이고, 53p를 봐주시면 설명이 용이하겠습니다.
  53p 제4호 이것이 담장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서 건축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준공업지역의 건축물과 일반공업 지역안의 건축물인데 이것이 현행조례에 1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존공장들이나 기존건물이 종전 법에 의해서 0.5m 띄워서 건축이 돼있거든요.
  이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신축은 가능하지만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도 못하고 해서 이것을 완화시켜서 준공업지역 내에서는 0.5m로 완화시켜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1m를 0.5m로 완화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주거지역은 50㎝를 띄워서 건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59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1항으로 한다.
  이것은 도로의 높이제한 완화규정을 시장·군수가 지정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바 아예 민원요인을 없애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2조 이것은 공개공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데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대형 건축물 이것도 57p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62조 공개공지 확보, 해서 11층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현행조례에는 6번까지, 관광 휴게시설까지는 5% 내지 10%까지 해서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린생활시설도 굉장히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또는 의료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전시시설, 운수시설 이런 건물이 대형화됨에 따라서 이런 용도건축물도 3% 정도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보강이 되는 것이지요.
강문식 위원  전에는 공개공지 확보를 안 해도 됐는데 이제는 3%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주택과장 이지형  추가로 7번부터요.
강문식 위원  규제가 강화되는….
○주택과장 이지형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 앞에 것은 5%에서 10% 현재 하도록 돼 있고 7호에 해당되는 용도건물부터는 3% 정도를, 그러니까 공개공지도 조경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시설을 한다든지 또는 조경 휴식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번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미흡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신구대비표를 정확하게 안 만들었어요?
○주택과장 이지형  신구대비표가 9p부터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것을 보면서 뒤 것은 참고로 해서 설명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신구대비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지형  네, 9p가 되겠습니다.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1항부터 7항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8항에 건축위원회의 위원 및 제3조 7항을 동 조에 있기 때문에 3조를 빼고 7항이 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위원장님, 일단 개괄적인 제안 설명은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겠지만 신구대비표를 가지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항 한 항씩 질의응답을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간사 장명진  회의 방법이 설명을 다 듣고 질의하고 찬성토론, 반대토론해서 의결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문별로 질의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강문식 위원님의 안에 동의 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강 위원님 얘기에 찬성하면서 우선 법 조항이 개정되고 신설되고 삭제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선 여기 관계공무원이 나름대로 기술적인 필요로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의 민원발생 요인이 많다든가 그래도 민원인에 대해서 이 법이 악법이라고 적용되는 것이 있다면 나름대로 판단해서 우선 몇 가지 사항만 알려주시면 체크할 수 있도록, 악법이 될 수 있는 것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지형  네, 참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3조에 9항과 8항은 현행과 같고 11항은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를 현재 13명인데 19명으로 위원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일정업무는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11항으로 삽입시켜 놨습니다.
강문식 위원  여기서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원회 의결사항이 전체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에 갈음하는 그러한 소위원회 형태를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네, 그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건물, 규모가 작은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중동신도시 단독주택도 전부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한테도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하는 소위원회에서 빨리빨리 심의해서 건축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건축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문식 위원  소위원회가 3인 이상인데 대개 소위원회 인적 구성 형태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일단은 건축위원회 구성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과 건축사, 학교교수, 기타 미술이나 환경에 관련된 분해서 1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분야별로, 소위원회가 3명 이상이라면 건축 관련 공무원, 건축사, 교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4명 정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문식 위원  그런데 규칙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소위원회 의결이 심의위원회 의결을 갈음하는 그러한 것을 규칙에 둬도 조례체계상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지형  이것이 건축조례에서, 규칙을 둬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규칙을 새로 제정하고 규칙대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 계획입니다.
강문식 위원  규칙은 시장이 만드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지형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의회 심의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지형  규칙은 그렇지요.
강문식 위원  그러면 여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하고 소위원회 의결을 전체회의 의결로 갈음한다는 것을 규칙으로 둔다는 얘기인데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다소 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이지형  저희 건축조례를 보면 규칙을 둬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것은 아는데, 시장이 규칙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양오석 위원  그런데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이 일정규모라 그랬는데 어느 선까지 일정규모인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시에서 일방적 그것을 남용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위원회를 무시하고, 일정규모가 어디까지가 일정규모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이지형  소위원회 업무를 별도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해야지요.
강문식 위원  규칙으로가 아니라 조례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의 건축규모가 조례에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규칙에 제정한 것이 아니라, 몇 평 미만 어떤 소규모 건축물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률을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 하는 내용정도의 건축물이나 구조물들에 대한 심의를 조례에 규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규정보다도 강문식 위원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조례에 들어가야 명문화돼 가지고 그대로 지켜지지 일정규모라 할 것 같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주택과장 이지형  또 현장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 위원들이 가기가 힘드니까 소위원회에 위임해서,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소위원회 업무에 대한 것을 조례에 명시해야 되는데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강문식 위원  일정 업무에 대해서 조례상에 둬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이지형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장명진  오강열 위원님.
오강열 위원  잠깐, 강문식 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뭐냐 하면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는 거예요.
  소위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대지 50평에 층은 몇 층까지 한정을 둔다든가 그런 명문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하지 않느냐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애매하지 않느냐는, 그런 것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차원과 전체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실한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이지형  저희가 소위원회 업무를 저희 규칙에 잡아넣기를 예술장식품 또는 에너지 관계, 조경관계에 대한 심의만 현재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세 가지 사항을.
강문식 위원  그 범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를 규칙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조례로 규정함이 타당하지 않느냐 체계상으로 봤을 때, 그런 의견이에요.
○주택과장 이지형  네, 검토해서 조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4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해지역에 콤마가 점으로 되는 것으로 별도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17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8조에 근린생활시설 중에 아까 말씀한대로 현행법에는 안마시술소와 일반 음식점에서 1,000 제곱미터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을 단란주점 150 제곱미터 이하가 추가로 들어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단란주점에 대한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들이 주로 많은데 시민의 건전한 음주 문화를 정착시키고 서민들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확대하자는 그런 뜻이 본 개정의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이 구역을 정하고 조례제정에 대한 판단 여부는  위생과에서 한다 그랬지요?
  지역선정은 도시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생과에서 판단해서 이 지역이 단란주점으로 허가할 수 있는 지역이다 아니다의 판단.
  그런데 그게, 물론 지정하기 위한 어떤 원칙이 있겠지요.
  실지는 주거지역이지만 상업화돼 있는 지구라든가 도로를 몇 m 이상 끼고 있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판단을 도시국에서 하는 것이 소관업무 아니에요?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과장 이지형  그것을 위생과하고 도시부서하고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책임은 지금 거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위생과에서 판단여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는 도시국에 관한 업무이니까 우리가 하지만 판단여부에 대한 내용은 위생과에서 한다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여부도 도시국에서 하는 것이 도시계획업무에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이는데.
○주택과장 이지형  그것이 영업허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또 면적이 크면 못 들어간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만 허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으로 개정되면서 건축법으로 허용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조례상 규정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상업화되어 있는 지역이고 몇 m 도로 이상에 접하므로 인해서 단란주점의 취지에 맞는 지역이라는 판단을 위생과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업무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업무에 대한 판단의 적정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위생과 업무가 아니라 지역선정을 도시과가 하고 거기에 맞는 기준과 허가문제는 위생과에서 하겠지요.
○주택과장 이지형  그것이 위생과 단독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도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제 생각은 이것이 학교하고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위생과에서 주도 하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안에 보면 20m 이상도로에 근린생활시설이 많이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생과에서 한다고 계획안이 돼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업지역 안에서는 이게 물론 다 돼요.
  그러나 준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20m 간선도로변,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이 많은 지역은 선별해서 위생과에서 허가를 해 준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모든 행정위생업무가 다 연관이 돼서 학교 보건법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관돼서 협의하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타당한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우리는 큰 단위만 결정해 주는 것이지 그 안에 다….
강문식 위원  우리는 단위도 결정 안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냥 조례로는….
○도시과장 김종연  아니 도시과에서는 지역의 토지 이용계획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은 건물의 상세계획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어느 지역에, 이런 지역은 단란주점을 설치할 수 있다는 판단을 위생과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설치요건에 맞으면 위생과에서 허가하겠지요.
  결국 지역선정도 위생과에서 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학교나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판단을.
  그런데 그 판단에 대한 주무부서가, 이것은 물론 주거문화에도 관계가 되겠지만 도시계획업무하고도 관계되니까 주무부서가 도시과가 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만약에 지구상세계획까지 한다면 그것까지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러나 지구 상세계획이 아니고 일반적인 도시계획의 일반용도계획이기 때문에, 주위환경이 때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 판단은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단란주점 같은 것이 35m 도로변 풍치지구 같은 데도 해당됩니까?
  건물 자체가 다 근린시설로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근린생활시설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 일반주거지역에도 가능한데 20m 이상에서는 해도 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풍치지역 35m, 29m 이러한 데도 상가지역으로 형성돼 있다고 봤을 때 가능하냐고요.
○주택과장 이지형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치 지구도 가능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근린생활시설로 보는 것입니다.  
  위락시설이 아니고.
이사명 위원  이게 지난번에 동사무소에서 주민의견수렴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상업지역에만 술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불편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나 자신도 동의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멀리 안 가고 근처에서 음악과 음료수와 술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교통 혼란도 해소되고 주변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나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각처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지형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26조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조도 단란주점에 대해서만 거론됐습니다.
  28조도 단란주점에 대한 행위제한이 되겠습니다.
  29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0조.
오강열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현재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단란주점을 허가해주기 위한 기준만 설정해 주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이지형  그렇지요.
  이것을 건축조례에 넣지 못하면 위생과에서 허용을 못해 줍니다.
  종전 같으면 일부 용도지역해지로 해서 법으로 해 놓고 말았는데 지금은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하나의 요식행위가 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30조 풍치지구 내 근린생활시설 중 3란과 7란이 현재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3란은 안마시술소이고 7란은 60평 이하의 도시형 공장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공해 도시형 공장은 허용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완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28조에 교육연구시설은 뭐예요?
○주택과장 이지형  원안에 콤마를 점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박재덕 위원  단란주점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인천직할시라든가 시흥, 안양 이런 경기도 인근 시에도 이 조례가 거의 우리하고 일치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네, 일치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것이 지침 내려올 때 대로변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가 지정 공고한 구역, 그랬거든요.
  대로변이면 20m 이상입니다.
  20m 이상이면 기 주거지역이라도 상권이 형성이 된 도로라고 봐야지요.
강문식 위원  30조, 60평 이하 무공해 도시형공장은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네, 근린생활시설 중에 60평 이하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도시형 공장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종전에도 그랬고 풍치지구는 규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는 떡 방앗간도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거지요.
  40조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 미관지구 내에 건축면적을 완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미관지구 내에 60평 이상인 대지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인접에 기존건물이 있든지 도로가 있어서 부득불 공지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층 이하 건축물 및 단독주택을 완화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평이라고 했지요?」하는 이 있음)
  규정상 200㎡가 되겠습니다.
  이 면적을, 대지 최소면적을 50㎡, 60㎡ 또는 100㎡ 그것을 명시하려다가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 행정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조항을 넣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는 인정해 주는 것으로 단서를 달았습니다.
강문식 위원  자율성이 너무 많네요.
○주택과장 이지형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현재 조례는 200㎡인데 자율적인 것도 있고 문제가 야기될 것 같다, 최소면적을 넣어주면 좋겠다고 개진해 주시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강문식 위원  명시해 놓으면 탄력성이 없다 이거지요?
  네, 지금 소사본동 같은 데는 상업지역이지만 4, 50평도 안 되는 토지들이 많습니다.
  옛날 토지구획정리사업한 것이 그대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하면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면적을 정한다든지.
  다음 51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 조례에도 보면 시장·군수가 지정해서 건폐율 차등적용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건폐율은 5%, 53조에 용적률은 10%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이것은 5/100, 1/10 미만이면 가능하지만 초과는 안 되지요?
○주택과장 이지형  이것은 예를 들어서 현재 주거지역 내 건폐율이 60%인데 여기가 너무  밀집화 되면 이것을 55%로 낮추자, 또는 이것은 주거지역이지만 준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화 됐으니까 건폐율을 좀 높여주자 토지 이용도를 생각해서, 그럴 때는 55%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조가 되겠습니다.
  13p 공해공장,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일반공장, 이것을 공해공장과 일반공장으로 통일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51조, 53조가 상급법에는 저촉이 안 되지요?
○주택과장 이지형  네.
  법에 할 수 있고 현행조례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넣어놨는데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것을 이번에 범위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7조, 준공업지역 건축물, 일반 공업지역 내 건축물,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는 거리를 1m에서 0.5m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축할 것도 기존 건축이 0.5m로 돼 있으므로 해서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므로 해서 이것을 완화시켜서 문제를 해소시키자는 얘기인데, 앞으로 짓는 것은 0.5m로 하자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이지형  맞습니다.
강문식 위원  건축물의 공간을 띄워야 할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방화상 또 인접건물에 대한 프라이버시확보,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공장 같은 경우는 0.5m를 띄어도 법 목적에는 타당하다 이거지요?
○주택과장 이지형  네, 이것을 준공업지역이나 일반 공업지역 내에서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제59조 높이제한 완화구역, 이것은 법 제52조 및 영 8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구역은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했는데 완화시킬 근거를 조례에 넣어 놓으니까 민원도, 지금 기존 법에 합당하다 하더라도 자꾸 층수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 항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강문식 위원  다른 것은 다 완화하면서 높이는 왜 삭제했어요?
○주택과장 이지형  예를 들어서 대형건물이면 도로 차선에 1.5m 1.5배를 띄게 돼 있습니다.
  30m높이 건물을 지으면 15m도로를 확보하든지 15m를 띄워서 지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2.5배까지 완화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강화시켜라, 사생활 침해다, 일조권 침해다, 뭐다 해서.
  그래서 법에 있는 대로….
  62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확보, 이것은 공개공지를 대지 면적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조경 또는 휴게시설을 설치토록 할 수 있는 조항이 되는데 7호부터 13호까지를 일부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강화시켜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여기는 또 왜 3%예요?
○주택과장 이지형  위에 시설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밑에 7호부터는 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5%에서 3%로 낮춰놨습니다.
강문식 위원  밑에 것도 보니까 대중들이 많이 사용할 시설인데 전부….
○주택과장 이지형  이것이 현재 없는 사항을, 7호부터 13호까지 없던 것을 새로 신설시키면서 요율을 3%로 조정했다 이거지요.
  없던 것을 넣었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그 동안 있던 시설들도 여기에 새로 적용을 받아야 됩니까?
○주택과장 이지형  기존 건물은 해당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건축허가 신청된 건축물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5% 해도 되겠네요.
○주택과장 이지형  5%도 되는데 이번에 강화시키는 차원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는 3%….
강문식 위원  다른 시는 어때요?
○주택과장 이지형  다른 시·군도 이런 것을 넣지 않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자꾸 대형화되다 보니까 일정규모 이상이 해당되는데 5,000㎡이상 건축물 되겠습니다.
  그러면 1,500평이니까 대형화된 건물이지요.
  맨 뒤에 공개공지면적의 40% 이상 조경을 하고, 조경면적으로 봐 주고 이것을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피로티는 우리 시청 같으면 현관 입구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대로 하다보니까 정면에 그것을 빼므로 해서 건물 모형도 이상하게 되고 그래서 피로티를 완전히 삭제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피로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지형  피로티가 우리 현관 램프해서 차 올라오는데, 그건 것이 피로티 구조인데 이것을 정면에 설치하고 공개공지를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민원인들은.
  그래서 지금 인정을 안 해주는데 자꾸 다툼이 생기니까 아예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하다 보니까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l0p를 봐 주십시오.
  26조 1호가 단독주택, 2호가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3∼8호는 생략인데, 준공업지역 내 건축허가 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됩니다.
  이것에 명시한 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 내에.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공동주택을 아예 뺐습니다.
  빼게 된 사유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송내동 같은 데 준공업지역이 많이 있는데 자꾸 공장이 빠져나가고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교통체증이 생기고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또한 관내 생산시설이 없어지므로 해서 인력수요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상공회의소 건의에 의해 이것을 뺐는데, 저희도 넣다보니까 너무 강화시키지 않았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은 아파트를 못 짓는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지형  네, 준공업지역이 저희가 송내동, 소사동, 시청 뒤 일부, 춘의동이 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준공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을 못 짓는다?
○주택과장 이지형  공동주택이라 하면 다세대부터 해당되는데 이것이, 넣다 보니까 너무 강화되지 않았나….
        (장내소란)
강문식 위원  나중에 주거화 된다 해도 일단 규제를 하자 이거지요?
○주택과장 이지형  네, 그런 취지인데 저희 의견은 좀 강화되지 않았나, 그래서 다세대나 연립이나 몇 층 이하는 규제를 완화시켜준다든지 그런 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규모는 완화시키고 일정규모 이상만 규제 한다든지.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저희 주택과 건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장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 중에 질의 답변을 위원님들이 다 하셨습니다만,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  62조에 높이제한관계가 있지요.
  기존 건물이 있는데 그 앞에 집을 지을 때 거리관계로 해 가지고 공동주택이니까 1m를 띄웠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1.5m를 띄웠겠지요.
○주택과장 이지형  풍치지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오석 위원  네, 풍치지구에서.
  그럴 때 현행법으로 이렇게 됐을 때 높이를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이지형  도로에 붙어있는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양오석 위원  지을 자리는 현행도로이고….
○주택과장 이지형  공부상 도로, 이것은 1.5배, 도로가 10m 도로라면 15m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지요, 현행조례에.
  그리고 아까 그 사항도 지정할 수 있다고 했지 우리는 지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경계 끝선에서 1.5배 만큼 띄워서는 얼마든지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 내 땅을 10m를 확보했다 도로가 10m 있고, 그 경우 30m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일조권이나 모든 것을 떠나서 별도 범위이니까.
○간사 장명진  더 질의하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천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건이 부천시도시계획, 3항하고 4항, 5항까지는 우리가 제안 설명을 일괄 다 받고 심의토론은 별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하고 의결 끝나고 또 제안 설명 받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 다 받고 토론은 별도로 했으면 합니다.
○간사 장명진  강문식 위원님으로부터 3, 4, 5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듣고 의결은 나중에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오강열 위원  1시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재덕 위원  식사 1시간 반 정도 하고 속개하는 것으로 합시다.
○간사 장명진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간사 장명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하기 진에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에 단란주점 관계에 대한 질의를 하셔야 되겠다고 박재덕 위원님께서 위생과장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한테 먼저 질의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생과식품위생계장 이일우  위생과장님이 병가 중이기 때문에 식품위생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 업종 신설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음주문화행태가 대개 노래를 부르면서 흥을 돋우는 것이 일반적인 음주행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음주행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룸살롱이라든가 스탠드바 등 유흥음식점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경비지출이 있고 그래서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대중음식점이 변태영업을 하는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의 해소책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음주와 노래를 즐길 수 있는 단란주점이 신설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초 보사부 안을 볼 것 같으면 원래는 상업지역 내에서만 한정해서 허가할 계획이었으나 단란주점 신설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확대하는 대신 객실 설치라든가 칸막이 설치 등 퇴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시설규정을 많이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도로변, 대로에 위치한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으로서 시장이 고시하는 지역에 한해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장명진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덕 위원  단란주점이 싸고 그렇다는데 가격이 비교분석한 것 있어요?
○위생과식품위생계장 이일우  가격이 아직 비교분석된 것은 없습니다만.
박재덕 위원  없지요?
  가격이 싸지 않아요.
  접대부 있는 집이나 단란주점이나 똑같아요.
  과일 몇 개놓고 4, 5만원 받는 것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단란주점에 영업적인, 허가를 내주니까 영업의 생태도 아실 거예요.
  영업 생태도 소상히 얘기해 봐요.
  또 서민들이 지불할 돈이라든지 그런 관계도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위생과식품위생계장 이일우  먼저 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유흥음식점인 경우에는 상업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 들어가는 시설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높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은 유흥접객부를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운영상 경비가 적게 들어가고 그러다보면 요금도 싸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시설기준을 보면 영업장 구조가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일반 유흥음식점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소음도 45db 이하로 유지하게 돼 있고 조명장치도 특수 조명시설이라든지 밝기도 30룩스 이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소음이 45db 이라고 그랬지요.
  45db이래봐야 내 음성에 아마 1배 정도 플러스될 거예요, 그렇지요?
○위생과식품위생계장 이일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그것이 법상 만들었지만 과연 지켜지느냐 이거에요.
  노래를 부르고, 예를 들어서 디스코면 디스코고 거기에 대한 반주음악이 우리 음성에 보통 못가도 세, 네 배 이상은 갑니다.
  그것까지 플러스 된다면 45db 아니라 거기다 0하나 더 붙여도 모자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굳이 주택가까지 확산시켜서, 주민들에게 지탄받을 수 있는 행위가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음주문화 발생되는 건 남자들 세계얘기예요.
  여성들도 때로 있겠지만 거의 남자들 세계 아닙니까, 음주문화가.
  그리고 남자세계에서도 음주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 과음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도로변에다 그냥 토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현재 경제적인 여건을 부천시의 시장동향을 파악해 본 결과가 있냐는 말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집세도 못내는 집들이 태반이에요, 영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없던 것을 자꾸 발생시키면 기존에 있는 것도 죽어버려요.
  그렇다고 보면 범위 축소, 확대를 이미 상업지역은 1종, 2종 계속 허가가 나가지만 주택지역까지 확산돼 가지고 민원의 소지를, 우리 시가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를 언급해 주십시오.
○위생과식품위생계장 이일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45db 이하라는 것은 영업장 안에서가 아니고 영업장 밖에서 측정했을 때, 그러니까 바깥에까지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규제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음주행태가, 주택가에 들어가 있으면 술 먹고 비척거린다든가 해가지고 주택가 가까이 있으면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리라는 건 예상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규제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단속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주민에게까지 여파가 미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박재덕 위원  또 질문할게요.
  그 말 중에 완벽하게 한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이 아니라고.
  위생과 직원들이 부천시 전체로 봐서 몇 명이나 되요.
  또 내가 대략 아는 유흥업소가 1천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위생과식품위생계장 이일우  유흥업소가요, 지금 한 160….
박재덕 위원  좌우간 술파는 곳은 다 따지면 1천여 개도 넘어요.
○위생과식품위생계장 이일우  네, 그렇게 보시면….
박재덕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단속의 손길이 그렇게 잘 뻗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늘어나는 숫자를 대비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시설을 완벽하게 한다 그러는데 완벽하게 하는 시설기준은, 공무원들이 책에 나오는 그대로 법을 적용하겠지만 과연 소규모상인들이 자기 업소를 만드는 데 그렇게 과대한, 시가 요구하는 시설이 다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시설기준 적합여부는 행정부에서 하겠지만 그 기준에 따라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염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위생과식품위생계장 이일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설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유흥접객원 아가씨를 놓고 영업할 경우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에 칸막이를 없애고 다수가 전부 개방된 데에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많이 걸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재덕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단란주점을 풀려는 시의 의지는 어디에서 발생된 겁니까?
○위생과식품위생계장 이일우  원래 식품영업허가기준 개정고시에서 발단이 됐는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로변에 위치한 사실상 상업화된 곳, 거기까지는 해 줘라….
박재덕 위원  그런데 외부압력도 많이 받지 않았어요?
○위생과식품위생계장 이일우  저희들은 외부의 압력이라기보다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현재, 관계계장이라니까 얘기인데 대략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부천에 많지요?
○위생과식품위생계장 이일우  처음에 안이 고시가 됐을 때, 그 때부터 저희들이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정안이 떨어질 때까지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군데 그런 문제점이….
박재덕 위원  이미 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고 있는데 단속해 본 결과 있느냔 말이에요,
  이미 하고 있는 데가 내가 봐도 한 20군데 넘는데, 부천시에 20군데 넘어요, 지금.
  단속을 해본 적 있느냐 이거예요.
○위생과식품위생계장 이일우  네,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뭘 하고 있어요,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긴 뭘 해.
  지금 영업을 뻔히 하고 있는데 뭘 단속을 하고 있어요?
○위생과식품위생계장 이일우  지금 약 10개 내외 업소가 고발이 되고 저희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재덕 위원  그런데 내 의견은 단속하라는 것이 꼭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방대하게 막 발생되면 주거지역까지 침해해서 우리 소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입장과 또 시에서 이렇게 관계법에 상응하는, 이런 것에 의해서 의견을 내놨는데 과연 실무계장으로서 해 주는 것과 안 해 주는 것에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아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생과식품위생계장 이일우  저 개인적인 의견은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란주점 업종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이러한 것이 건설부로부터 내려왔고 보사부로부터도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다른 시하고 형평에 의해서도 저희 시만 안 해준다는 것도 형평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일이고, 만약에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에 불법업소, 무허가업소가 난립할 우려가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우려가 두렵다는 얘기에요?
○위생과식품위생계장 이일우  우려가 두려운 것보다는 그러한 업소가 계속 생겼을 경우에 저희 행정력으로 감당하기가 좀 힘드는 경지에까지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양오석 위원  계장님, 단란주점 아까 얘기하시는 중에 시장이 지정하는, 고시된 구역 내에서 허가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 했지요?
○위생과식품위생계장 이일우  네.
양오석 위원  그런데 아까 건축과장 얘기는 20m도로에 접한 지역에 한해서 허가를 해 준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건 풍치지구에 한해서지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래 상업지역에서 하던 것이 문제가 생겨서 확산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상업지역은 거리나 도로에 관계없이 하려고 하면 다 허가가 되는 겁니까?
○위생과식품위생계장 이일우  네, 상업지역에는 제한 없이 되고 일반 주거지역이라든가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25m에서 40m, 대로라고 하거든요.
양오석 위원  25m요?
  아까는 20m라고 했잖아요.
○위생과식품위생계장 이일우  제가 알기로는 대로 25m에서 40m, 그 도로에 접하는 건물….
강문식 위원  부천에 25m에서 40m 도로가 얼마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상업지역 빼면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
양오석 위원  그러면 상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확산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지금도 얘기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부천시에서 25m 이상 되는 도로는 정말 그렇게 흔치 않은 거거든요.
  그러한 노선변에서는 허가가 된다는 얘기고, 지금 계장님이 현재 실정으로 봐서 단란주점 영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황을 겪고 있는 겁니까?
○위생과식품위생계장 이일우  지금 봐 가지고는 모든 업이 전반적으로 불황에 빠져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데를 제가 보면 거의 보통수준, 전반적으로 봐서 보통수준은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오석 위원  보통수준을 유지한다면 앞으로도 확산될 우려는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위생과식품위생계장 이일우  고객의 취향이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 많이 유동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단란주점 제도는 처음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고객의 취향이 어떨지 그것은 저도 예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노래방이라는 게 있지요, 노래방의 허가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생과식품위생계장 이일우  노래방은 현재 소관이 경찰서인데 저희들이 자세하게 아는 바는 없습니다.
양오석 위원  됐습니다.
○간사 장명진  위생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3. 부천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4시 01분)

○간사 장명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도시과장 김종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저희 도시계획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토론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부천시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는 그 이익범위 내에서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제정근거인 도시계획법 제65조 규정이 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5호로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조항이 삭제공포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토지공개념화가 도입이 되다보니까 택지소유상한제라든가 토지초과이득세라든가 이런 대체법안이 마련돼 가지고 도시계획법 65조가 삭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거기에 입각해 가지고, 본 법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우리도 수익자 부담금징수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문식 위원  이것 존치라면 상급법에 위배되는 거네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렇지요, 본 법이 없어졌습니다.
○간사 장명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부천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
(14시 03분)

○간사 장명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계속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안 설명만 우선 드리고 상세한 것은 도면가지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도시계획법 제12조 1,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국토이용계획고시면적에 맞춰가지고 도시계획구역 변경안이 52.15㎢에서 52.18㎢로 면적을 지적면적에 일치시키는 것이며, 기 결정된 용도지역을 도시기본 계획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307,335㎡ 공업지역으로는 20,908㎡를 증가시켰고 녹지지역은 361,243㎡가 감소가 됐습니다.
  용도지구는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7.33㎢의 풍치지구를 전면 해제토록 하였고 관련 법률에 의한 고도지구라든가 공항지구 등을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또 역세권의 균형적 개발유도를 통하여 부천역을 비롯한 4개역 주변에 대한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기타 시설 일부변경 등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좋은 의견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 387번지일대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일반공업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8,620㎡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주거지역과 생산녹지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소규모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는 지역입니다.
○간사 장명진  위원님들이 나중에 질의는 하시겠지만 오정동 387번지 그러면 대략,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보충적으로 제안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합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네, 알겠습니다.
  구리금속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일반공업에서 일반주거 지역으로 당초 도시기본계획상에 변경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안에서 받아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내동 279번지, 이것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사이에 있는 시설녹지 일부를 도로로 계획하게 돼서 자연녹지지역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가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신도시에서 시행하는, 내동 서울사료에서부터 오정동 영화모자 앞으로 빠져나가는 그 길을 경인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고가도로 4차선 계획이 있습니다.
  그 4차선에 편입되기 때문에 자연녹지, 시설녹지였던 것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약대동 125-1번지, 자연녹지에서 일반녹지로 되는 것은 신흥가로공원이 먼저 도시기본계획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접 용도지역에 맞춰서 변경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소사동 64번지, 지금 소사구청사를 지을 자리가 근린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가칭 그 명칭이 충효공원인데요.
  그 지역을 청사를 짓기 위해서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었던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범박동 44-2번지 일대 이것이 범박동 신앙촌이 되겠습니다.
  범박동의 열악한 주거환경 내지 불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도시 방재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서 받아줬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재개발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 볼까 해서 이번 재정비안에는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안을 입안을 했습니다.
양오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할까요.
  범박동 그 너머에 계수동이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그 지역은 현재 그냥, 재개발지구는 주민동의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재개발사업지구로의 검토를 해봤더니 그 지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동산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고 그래서 시온학원 소유 땅 언저리 범위 내에서만 우선 시범적으로 재개발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계수동지구도 거기에 준해 가지고 주민동의가 있다면 저희가 재개발사업지구로 만들어 가지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네, 됐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다음은 여섯 번째로 송내동 568번지 및 심곡동 159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지금 상업지역인데 앞으로 상업지역이 좀 확산돼 가지고 혼용지역이지요 상업과 주거기능이 혼재돼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상으로는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계별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가기 전에 혼용지역에 대해서는 준주거지역으로, 건축법에 보면 준주거지역은 상업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는 못 들어가지만, 종업원을 두는 업소는 못 들어가지만 다른 시설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철도변 송내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곡동과 전화국 뒤쪽에 국도와 철도 사이, 그 지역도 같이 포함이 된 지역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삼정동 12번지 일대, 이것이 현재 생산녹지입니다.
  왜냐하면 도살장, 지금 두산곡산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동대로하고 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위로는 그린벨트이고 그 사이를 저희가, 도살장 이전문제가 대두가 되고 공해로 민원이 굉장히 많고 비위생적이고 그래가지고 최신시설의 도살장 설치를 위해서 생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도시기본계획에서 받아준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내동 20번지 일대, 신흥가로공원하고 약대하고, 그 옛날 가로공원입니다.
  이것을,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인근 용도지역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으로 그것을 변경을 해 주는 겁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소사동 157번지, 이것이 신한주철 옆에 저희 4지구에서 가지고 있는 체비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기 결정된 공용의 청사부지로 충효공원이 이리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사구청이 공원에서 이 신한주철 옆에 있는 체비지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면적은
임광인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것 있던데요.
  주차위반하면….
○도시과장 김종연  그것은 한시적으로, 소사구청에서 토지가 없다보니까 임시로 했는데요.
  이것이 공원으로 저희가 개발을 할 때에는 조치를 해야지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우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는 삼정동 362번지, 그것이 생산녹지인데 자연녹지로, 하천으로 시설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굴포천 확장이 되면서 수자원개발공사한테 저희가 사업시행인가를 해 주면서 그것이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받아줘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박재덕 위원  여섯 번째 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 지역은, 상업지역이 심곡동 일대에 접해 있지 않습니까.
  심곡 3동 부분이지요, 공전 아래쪽으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 상업지역이 돼 있는데 앞으로, 지금 혼재가 돼 있어요,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이.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상업지역이 확장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그 지역은, 상업지역화한 데는 블록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업지역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혼재된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상업기능이라든가 주거기능이 서로 융화돼 가지고 할 수 있는 초보단계입니다, 상업지역으로 가기 전에.
  그래서 그것은 준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토지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기 위해서.
양오석 위원  과장님, 6번 말이에요.
  상업지역이 너무 한쪽으로 몰리는 것 아니에요?
  중등신도시 전체가 거의가 상업지역이고 그렇지요?
  이번에 새로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부천역에서부터 북부역으로해서 송내지역쪽으로 보면 상업지역이 부천시로 봐서 한쪽으로 너무 편중적인 상업지역으로 몰리는 것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이 되네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런데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에 생활권역을 넷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천 역세권에 따른 상업기능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현재로 봐서도 혼재돼 있기 때문에 그 혼재된 기능을 용도지역에 적합하게 맞춰서 저희가 정비를 하는 계획이니까요.
  누가 볼 때도, 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동신도시에 상업용지를 너무 많이 잡아 놔가지고 매각이 안 되고 기존에 기득권에 있는 상업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장래 도시발전계획을 봤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준주거지역으로 해 주는 것이니까요.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추이를 봐 가지고 나중에 상업지역으로 정식으로 하던가 그것은 어느 정도 interval을 갖기 위한 주거용도지역 개념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광인 위원  도축장, 거기는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도축장을, 이쪽 시설이 내년 말까지도 못 간답니다.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수요를 충당도 못 하고 배설물처리 그것도 미흡하고 그래서 그 지역만 가면 사실, 운동장이 그 옆에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서풍이 불면 아주 냄새가 고약스러워요.
임광인 위원  심각한 얘기가 돼 가지고 그것을 현대식으로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도시과에서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래서 저희가 현대식시설 아니면 1종, 2종, 3종이 있더라고요, 도살장이.
  그래서 1종으로 초현대식으로 해야 된다.
  그 조건은 산업과 측정계에도 누누이 얘기를 하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장명진  그런데 그 삼정동지역이 쓰레기소각장을 비롯해서 아주 시민들하고 행정부 간에 논란이 예상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도살장까지 삼정동쪽에다, 생산녹지를 일반 공업지역으로 아마 결정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오정3동인가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쪽, 그쪽으로, 우리가 애당초 재정비를 할 때 용도변경을 아예 그쪽으로 해서 생산녹지지역을 일반 공업지역으로 해서 그쪽에다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검토는 안 해 보셨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런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 지역이 기 도살장으로 옛날에 도시 재정비계획상에 한 2,000㎡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고 또 용도지역이 안 맞기 때문에 최신시설로 해서 육가공 공장까지도 들여보내기 위해서, 시설 확충을 하기 위해서 굴포천변이고 하수종말처리장 그 쪽에 다 폐수처리시설을 연결할 수 있고 또 사업비도 저렴하게 들 것 같고 그래서 그 위에다 잡은 것입니다.
○간사 장명진  고속도로 넘지 않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넘어서요.
  넘어서 두산곡산 있잖습니까?
  두산곡산 바로 뒵니다.
  위생처리장, 분뇨 처리장 앞쪽이에요.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아까는 용도지역이고 이번에는 용도지구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도면 참조>

  5p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도지구 중에서 우선 풍치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 풍치지구는 오정, 온수, 원종지구, 이렇게 3개 지구로 돼 있어 가지고 7,329,740㎡의 풍치지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풍치지구 지정은 서울시와 연담화 억제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당초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치지구의 개념이 지금에 와서는 좀 걸맞지 않다, 지금이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이 되므로 그 용도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서울시와 기타 경기도의 지방시가 앞으로 계속 불어나갈 것 아니겠느냐, 그랬을 때 이 연담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느냐 했을 때 그 당시 관계규정 내지는 법령상에 이 풍치지구밖에 건축 밀도라든가 인구밀도를 낮출 수 있는 용도지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기도, 서울시와 인접한 데, 의정부하고 인접한데, 성남, 시흥, 우리는 경인고속도로변, 경인국도변, 이쪽 지역에 풍치지구를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왜 그 지구가 설정이 됐느냐하면,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이, 이만큼이 서울시도시계획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86년도에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을 일치를 시키면서 됐기 때문에 이것이 부천, 서울에서 됐기 때문에 양쪽에 걸쳐서 연담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이렇게 지정이 된 겁니다.
  온수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역곡동 일원하고 이 온수동하고 걸쳐서 풍치지구를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쪽만 다 풍치지구가 들어간 것이, 우리 부천시 관내만 들어간 것이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이 당초에는 이 선이었다가 이것으로 저희가 받아줬기 때문에 양쪽에 이렇게 걸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정리를 해 보니까 부천시만 풍치지구가 고속도로변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항도, 풍치지구 해제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기타 상위기관한테 얘기할 수 있는 자료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문식 위원  대개 풍치지구가 용도지역으로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현재 자연녹지하고 주거지역 내에 책정이 돼 있는데 자연녹지 내에 풍치지구가 책정이 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넌센스지요.」하는 이 있음)
  네, 그건 넌센스고 주거지역 내에서는 풍치지구 지정이라든가 주차장 정비지구, 각종 정비지구를 다 중복되게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지금 풍치지구라는 제도 말고도 여러 가지 연담화 계획이라든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제도로 조성할 수 있는 법률이 있다고 봐야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렇지요.
  풍치지구가 변경이 돼서 바뀌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을 또 가져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도 도시계획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1종지구라든가 2종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이 안에서는 풍치지구가 바뀌어지면 주거지역은 남는 것이니까 그 사항은 나중에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미관지구 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풍치지구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의 도시계획이 됐을 그 당시에 서울특별시와 우리 부천시의 완충지대를,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쾌적한 주거환경보다도 완충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돼 있는 것인데 현재도 볼 것 같으면 이 풍치지구, 지금 온수지역, 역곡, 괴안동, 그 지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인구과밀이 일반주거지역보다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풍치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하다보니까 남은 땅이 오히려 쾌적한 주거지역이 아니라 거기에 무허가건물이 난무하고 쓰레기장화 돼 있고 또 20년 이상된 연립주택들, 이런 것을 재개발하는 데도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고 지역 발전하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현지에서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이번 기회에 재정비계획에 풍치지역은 반드시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지금 양 위원님 말씀은 풍치지구는 명칭 그대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구지정이 됐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옥상에 가보면 아주 형편없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그래서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주민여론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 취지하고는, 고속도로 연결도 달라졌고 경계가 바뀌면서, 그래서 저희가 풍치지구를 폐지하는 것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역곡, 괴안동의 풍치지구가 대략 몇 평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면적이에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것이 한 7, 80만평 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 지역이 오정지구보다 더 크지요?
박재덕 위원  그러면 부천시 전체 합쳐서 약 한 200만평 됩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한 250만평 되지요.
박재덕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비대상에 들어 간 건 얼마나 돼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것을 다요.
  그런데 어디를 남겨놓고 어디를 별러 볼 필요조차도 없고, 그래야 된다면 또 어떻게 기준이 없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래도 높은 산은 좀 남겨놔야지 꼭대기까지 집 지으면 어떡해요?
○도시과장 김종연  높은 산은 없고 시가화지역이예요.
양오석 위원  구획 정리된 사업지구 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강열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풍치지구 하게 되면 이 밑에 있는 미관, 고도, 방화, 이게 전부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풍치지구 안에?
○도시과장 김종연  아니에요.
  지구는 풍치지구 안에도 방화지구도 설정을 할 수 있고 주차장정비지구도 설정할 수 있고 지구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쓰는 성격에 따라서 지구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간사 장명진  미관지구를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다음은 미관지구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용도지역계획도면 참조>
  미관지구, 지금 저희가 새로 하나 설정하는 것은 춘의지구, 춘의대로 양쪽에 5종 미관지구로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동신도시와 연결되는 기존시가지와 춘의대로변에 미관지구를 지정해서 무질서한 가로 경관을 방지하려고 계획을 해 가지고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이 위쪽으로는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에 미관지구를 실제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만 미관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박재덕 위원  첨언해서 좀 물어봅시다.
  미관지역 1종, 2종, 3종, 보통 그렇게 나누나요?
    (「5종까지 나누지요.」하는 이 있음)
  5종까지 나누나요?
  거기에 대한 상식이 조금 부족한데 1종은 뭐고 2종은 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16조 2항을 보면 지구의 세분사항이 나옵니다.
  거기에 미관지구에 대해서 1종은 토지이용도가 지극히 높은 상업지역, 그 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이때는 1종입니다.
  그러니까 중심 상업지역, 굉장히 상업기능이 발달된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요.
  2종은 토지이용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상업지역, "지극히"가 아니고 "비교적"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이것이 2종입니다.  
  3종은 관광지 또는 사적지 미관유지를 위해서이고 4종은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3종과 4종은 해당이 안 됩니다.
  2종하고 5종만 해당이 되는데, 5종은 1종 내지 4종의 미관지구에 그 도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 그래서 상업지역에는 2종으로 미관지구를 지정을 하고 일반주거지역 간선도로변, 이런 데는 5종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강문식 위원  미관지구를 지정하면 대개 강화되는 것이 건축양식에 대한 규제나 가로수나 이런 정도입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미관지구 건축조례가 별도로 나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용도제한 사항이 있어요, 건축물 용도.
  그 제한사항이 있고 또 높이제한도 있고 또 건축선으로부터 2m 후퇴해서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로를 볼 것 같으면 미관지구 지정 이전에 지은 것들은 도로변에 딱 붙여서 지었는데 그 이후에 지은 것들은 2m를 후퇴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보도가 굉장히 넓어 보이지요, 한 6, 7m, 어떤 데는 7m 넘는 데도 있습니다.
  건축선을 후퇴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라든가 이것을 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종인 경우에는 200㎡, 5종의 경우에는 200㎡로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또 있습니다.
  건축할 수 없는 것이 또 있지요, 도매시장, 소매시장이라든가.
  그 중에서 백화점이라든가 쇼핑센터, 이런 대형점은 제외가 됩니다.
  공장, 창고, 교정시설, 격리병원,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전용건축물은 제외하고요.
  장의사, 세탁소, 좀 혐오감을 주는 용도를 못 들어가게 한 겁니다.
  동물관련시설, 쓰레기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지요.
  단독주택도 제외가 됩니다, 미관지역에서는.
  공동주택, 기숙사, 이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제한사항이 있어서 도시미관, 가로경관을 가꾸기 위한 미관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정이 된 것은 25m 이상 가로변을 다, 기존에 지정이 돼 있는데 입안을 하다보니까 일부 신도시와 연결되는 지역도 이 조서상에는 빠졌습니다만, 그 지역도 다른 데에 맞춰서 25m 가로 이상인 경우에는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덕 위원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묻겠어요.
  지금 중동에 옛날, 기존 아파트가 있지요?
  방지턱 많은데.
○도시과장 김종연  네, 중동 주공아파트요.
박재덕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사거리가 나오지요, 신호등이 있는.
  그 사거리에서 신도시로 연결되는 바로 그 시점인데 거기서 몇 m는 폭이 2차선밖에 안 되고 조금 더 나가면 4차선, 6차선으로 확대되는데 그게 어떻게 도시계획이 그렇게 됐어요?
  거기는 몇 종 미관지역이에요?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미관지역이 아니고 이쪽이 기존의 경인국도입니다.
  경인국도로 15m 계획도로로 개설이 된 거지요,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면서 중동에서 l0m 확장을 시키니까 25m가 된 거지요.
  그래 가지고 이게 한 66m가 돼요.
  그것이 며칠 전에 도색 결정을 했습니다.
  중동 주공아파트는 현재 25m를 넣을 수가 없어요.
  추후 재건축할 때 띄는 것으로 보고 뉴서울아파트 짓고 있는 것은 한 5m 띄워놨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그래서 남겨진 기존 시가지는, 중동 주공아파트는 재개발이, 그게 한 11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건축 들어가면 그것을 확보토록 하고 그 66m 구간은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25m 도로 폭에 맞춰 가지고 변경결정을 했어요.
박재덕 위원  그게 언제나 시행돼요?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 시의 계획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것은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해라, 이렇게.
박재덕 위원  그런데 거기 건축물이 있는데요, 지금.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한 동 있고요, 건축허가 난 것 하나 제동 걸어 가지고 중지하고 있고, 명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아마 올라와 있을 겁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그래서 그 건축물 하나 있는 것은 옛날 환지 받아 가지고 지은 건물이에요.
  오래된 건물입니다.
박재덕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도지구가 되겠습니다.
  고도지구는 저희가 김포공항에 인접돼 있기 때문에 공항관리공단에서 비행안전구역 지역설정을 했습니다.
  그 지역설정을 저희가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표면구역이니 진입구역이니 원추표면구역이니 이렇게 항공법에 의해 가지고 고시를 했습니다, 교통부에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고도지구로 받아주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일반 시민들의 재산상에 어떤 변동이 오나요?
○도시과장 김종연  재산상 변동은 표면구역이니 진입구역이니 1, 2, 3, 이렇게 진입구역이 구분이 돼 있어요.
  거기에 높이제한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높이가 지금 수평표면구역은 72m, 그래서 우리 공업지역 일부가 저쪽에 걸리는데 공장굴뚝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이상 나오면 안 돼요.
  인천만의 평균해면으로부터 높이니까요.
  그러니까 재래지반으로부터의 높이가 아니라 평균해면으로부터의 높이입니다.
  그런데 삼정동, 이쪽의 공업지역은 한 6m, 5m, 대지조성 되는 데는 한 8m 정도 평균해면으로부터의 높이입니다.
  거기서 72m라고 하면 한 55m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는 거지요.
오강열 위원  삼정동 쓰레기소각장 있는 데는 고도제한이 몇m예요?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72m입니다.
오강열 위원  그런데 전번에 답변할 때는 65m라고 답변했는데.
강문식 위원  해면부터니까, 삼정동 지반이 해면으로부터 몇m지요?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한 5m되니까 67m가 맞는 거지요.
○오강일 위원  67m면 전번에 55m라 그랬거든.
  그것 뺀다 하더라도 전번에 답변한 것은 정확하게 답변한 건 아니네.
○도시과장 김종연  그것은 수치가 몇 m도 아니고 72, 뭐 거기서 또 귀가 달려요.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항공법에 의해 가지고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강열 위원  지금 답변 들은 건 전번하고 좀 차이가 나네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오강열 위원  지금 75m란 말이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72m….
오강열 위원  72m.
양오석 위원  그럼 저기 2, 3, 4, 5가 그전 오쇠동지역 아니에요?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여기가 오쇠동이지요.
  오석동인데 여기가 완전 비행항로고 저희 구역은 뜨고 내리는 구역입니다, 이게.
  그리고 수평 평형은 관제탑에서 지령 못 받았을 때 선회하는 구역이지요.
  선회하다가 실수로 튀어나올까봐 원추평형이라 그래가지고 2중으로 차단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쪽 구역은 1년에 비행기가 한두 번 들어갈까 말까하는 구역이고, 이쪽은 상시로 왔다갔다 하는 구역이지요.
양오석 위원  결과적으로 한 번에 내리지 못하면 선회비행이로군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게 수평표면구역으로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거기도 잘못 들어서면 항로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원추표면구역으로 지정을 한 것이지요.
양오석 위원  부천시가 절반은 들어가는군.
○도시과장 김종연  인천까지 들어가요.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강북 신촌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추평형으로요.
○도시과장 김종연  다음은 방화지구가 되겠습니다.
  심곡동 준주거지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은 준주거지역이 되니까 용도변경에 따라 가지고 방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건폐율이 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방화벽을 설치해야 될 지구이기 때문에 방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동지구는 중동신도시 건설에 따라 가지고 돼 있는 상업지역, 거기를 방화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송내 지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송내역 주변의 상업지역을 방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정비지구가 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보존지구는 뭐예요?
  보존지구는 뭘 보존한다는 거예요?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보존지구는 법상에 문화재 보존을 위한 보존지구하고 군사시설보존, 해 가지고 두 가지 지정할 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보존지구 하나 지정돼 있는 것이 공수부대 건너편에 한 군데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주유소 있는 데요, 서울시하고 경계.
임광인 위원  방화지구는 뭐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방화지구는 문자 그대로 화재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시설을 꼭 해야 되는, 방화벽을 쌓는다든가 건축법상에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시설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간사 장명진  다음 주차장정비구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주차장정비구역은 저희가 당초에는 녹지지역을 빼고 주거, 상업, 공업지구, 다 주차장정비지구로 돼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주차장정비기본계획을 교통행정과에서 용역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안된 정비지구 안을 수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부를 감시키는 것입니다.
  감시키는 면적은 오정동, 원종동 하고 역곡동, 일부 소사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이 되면 주차장 확보가 강화됩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강화가 되고 또 시장은 거기에 시설을 해 줘야 돼요, 공영주차장 시설을.
  그러니까 그게 쫓아가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유발권역이 주차장정비계획 용역에서 나왔듯이 유발지역이 이쪽밖에 안 나타난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주차장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안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항지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비행안전구역 확보에 따른 공항지구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공항지구로 지정되면 제련소나 발전소만 건축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은 제한받는 것이 없습니다.
  이쪽은 주거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이니까 제련소나 발전소가 들어갈 리는 없을 거예요.
오강열 위원  90-4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지도 찾아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장내소란)
박재덕 위원  지금 짚은 데는 주지지역이 많이 밀집돼 있어요?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주거지역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오강열 위원  아니 이것을 별도로, 추가로 고시지구로 하는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고요.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공항지구 지정하는 것이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 비행기 역학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장내소란)
○도시과장 김종연  비행기 이·착륙에 장애요인이 없는 것으로….
        (장내소란)
  다음, 먼저는 용도지구, 세 번째 이번에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지역, 지구, 구역, 개발제한구역, 이렇듯이 이건 구역입니다.
  <구역계획도면 참조>
  저희는 구역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역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20.41㎢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계속 보존 존치를 하고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건설부에서 개선안을 발표를 했지요, 9월에.
  그리고 11월 18일자 관보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 완화되는 내용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하고는 좀 떨어진 얘기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내년 1월 1일부터 당초 된 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답으로 돼 있는 것을 전으로 못 쓰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답도 전으로 해 줘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양오석 위원  그럼 매립도 가능한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답을 전으로 하는 것은 안 됐었어요.
  왜냐 하면 개발을 촉진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전을 답으로는 됐었어요, 개발을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해서.
  이번에 대표적인 예로서는 그런 사항, 체육시설 같은 것 할 수 있고 저희 공설운동장도 개발제한구역에서 받아줬습니다.
  공설운동장 관계도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고, 도시건설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건설부에서 계획은 공설운동장은 안 받아주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하다가 건설부에 녹지과장이 다시 해 가지고 기 훼손된, 기 형질변경이 된데 한해서는 공설운동장을 해 주자,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운동지구로 책정을 해 가지고 형질변경 승인을 건설부장관까지 받았습니다.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훼손이 됐지요.
  그런 데만 공설운동장을 해 주겠다 이래서 어렵게 어렵게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또 나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되는데 건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공원으로 돼 있어요.
  그 공원을 이번에, 또 체육공원이 새로 생겼어요, 공원에서요.
  그래서 그 지역을 체육공원으로 이번에 변경을 해 가지고 체육공원 내에서는 먼저 공원법 시행규칙에 보면 일반 경기용으로 공원시설은 못 하게끔 돼 있어요.
  공원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성이 좋게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일반 경기용으로 운동장은 못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체육공원으로 이렇게 되므로 해 가지고 50만㎡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 경기용으로서의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한꺼번에 만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운동장은 내년에 실시설계를 빨리 당겨서 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재덕 위원  그런 것이 됐으면 시보라도 해서 반상회 통해서 홍보를 하라고요, 체육인들이 얼마나 궁금해 하는지 알아요?
○도시과장 김종연  재정비안에 체육공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되면 내보내야지요.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알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은 이게 끝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또 시정시찰홍보단을 한 달에 두 번 실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서 아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운동장 기본설계는 이미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것은 기본설계고, 기본 아우트라인에 대란 동설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이고 실시설계를 해야만 좌석수라든가 내부적인 시설, 전기라든가 통신시설,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종의 건축물이예요, 스탠드가.
  건축물로 분리합니다.
  이게 국무회의 심의까지도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이영자 위원  그러면 답이 전으로 되면서 전에는 흙 갖다 붓는 것 못 했지요.
  풍치지구 내에서 절대농지로 된 것 흙 갖다 붓는 것 못 했잖아요.
  지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도시계획법 4조에 보면 토대형성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안 됐는데 내년부터는 허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자 위원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강문식 위원  논을 밭으로 바꿔도 되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절 성토가 50cm이상 될 때는, 미만은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그냥….
이영자 위원  미만은 그냥 해도 되고 50cm이상일 때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다음은 역세권지역에 대한 지구 상세계획이 되겠습니다.
  역이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역도 있고 기존역도 있습니다만, 4개의 역이 있습니다, 전철역이.
  그 주변 반경 500m 이내, 그것을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을 연계해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토지이용도를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내지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역세권 500m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이것이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시장 또는 군수는 2년 이내에 건설부장관한테 입안사항을 올려 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을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그 기간을 줬기 때문에 상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이후에 2년 안에는 상세계획에 대한 사항을 계획을 해 가지고 건설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역세권이 확정된다면 확정될 때까지 2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도시과장 김종연  2년 이내, 그러니까 확정돼서 바로 들어가도 2년 이내에는 시장·군수가 구역을 설정했으면 계획을 2년 이내 수립해서….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상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지요.
양오석 위원  상세계획이라는 것은 이미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고, 어떻게 대략적으로 변경될 것 같아요?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상세계획을 설명한다면 중동의 도시설계가 되겠습니다.
  도시설계보다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필지별로 용도지정이 다 되고 앞으로 증·개축할 때는 상세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리 유도를 시키는 겁니다, 상세계획으로.
양오석 위원  건물 하나하나에 뭐 뭐 다 지정을 해 준다 이거예요?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네, 다 지정을 해 주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래서 경관이 좋게끔 유도를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현행 도시계획법 가지고는 통제기능을 발휘 못 했었는데 앞으로 상세계획 작성이 된다면 명실상부하게 도시계획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지요.
양오석 위원  그러면 기 건물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그냥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증·개축할 때는 상세계획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해야겠지요.
양오석 위원  새로 집을 짓는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할 때는 계획에 의해서….
○도시과장 김종연  네, 좇아와 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예를 들어 가지고 역곡에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바꾸다보니까 역곡 있는 데가 여관촌 내지 술집으로 변한다는 거지요.
  본래 상업지역의 목적은 업무시설이나 상업지역을 유치하려고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건데 본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구법에서는 통제기능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도시계획법 개정하면서 상세계획구역이라는 것이 도입이 된 것입니다.
  상세계획이 수립이 돼야 그런 여관촌이나 술집촌은 앞으로 발생이 안 되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래서 미관을 다듬어 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계획적으로.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계획에서 교통계획에 따른 도로계획이 되겠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현황이라든가 결정현황입니다.
  도로계획은 현재 중동 신시가지 조성에 따라서 기 결정된 노선번호가 자꾸 중복이 되고 엇갈려 있습니다.
  그 단위지구만 생각을 해서 노선번호를 매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일괄 재조정해서 일률적으로 노선을 정리해서 조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고, 도시기본계획상에 가로망체계를 고려해서 도시선형 일부를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장은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준해 가지고 추가로 일부 지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철도시설은 경인복복선 계획을 수용한 것이고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공항시설은 기 결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로는 13p 조서를 보시면 변경이나 이런 것은 뭐냐 하면 광장이 중간에 끼어 가지고 노선연장이 줄거나 늘거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로망 도면을 참고를 해 주시고 중요한 사항, 새로 들어가는 신설노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것 설명하기 전에 12p 자동차 정류장 있잖아요.
  이것이 자동차 터미널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시외버스터미널 역할을 하는 건지 시내버스 정류장 역할을 하는 건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도시계획시설에는 여객자동차정류장, 그것이 터미널 개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자동차정류장 개념이지요.
  그래서 중동에 1개소 있는 것하고 소사택지개발지구에 정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하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강문식 위원  이것은 박차하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북부역에도 소신여객 하나 있지요, 그것 하나하고 춘의동에 박차장이 있어요.
  두 개입니다. 기존에.
오강열 위원  시내버스주차장 말하는 거네.
○도시과장 김종연  네.
오강열 위원  거창하게 자동차터미널, 이래 놔 가지고….
○도시과장 김종연  그것이 시 설명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명칭상 그렇게 들어간다고요?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네, 도시계획 2조 1항 나목에 그것이 있어요.
오강열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없어요? 시내버스주차장….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이따가 도시기본계획안에서 나올 겁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신설되는 노선을 중점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류 4호선 98m, 이것이 고강동 수주로에서 서울 공수부대 옆으로 해서 서울시 남부순환도로, 방화동, 그쪽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광로 4호선이 몇m 입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40m 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수주로 커브트는 데에서 공수부대 옆쪽으로 해서 공항, 대한항공에서 산데, 그리 횡단해서
    (「수주로 좀 짚어 봐요.」하는 이 있음)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오정대로하고 수주로하고 교차점에 광장이 하나 생깁니다.
  생기면서 북쪽으로 공수부대 사이에 40m, 방화동에 가면 서울시에서 행주대교하고, 이번에 신설한 다리가 있어요, 가양대교라고.
  그 사이에 방화대교라는 것이 하나 생겨 가지고 난지도를 통해 가지고 북쪽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입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현재 로타리에서 어느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북쪽으로요, 비행기 내리는 유도등 있는 데 바로 옆으로 부대하고 그 사이로 해서.
오강열 위원  도로를 만들 계획이란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서울하고는 협의를 했어요.
  우리 구간만 98m이고 서울은 방화동까지 다 받아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대로 2-1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화장품 연수원 그쪽에 노폭이 현재 12m인데 30m로 노폭을 일괄 정리하는 것입니다.
  신도시에서 확보가 기 됐기 때문에 구시가지도 받아줘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그럼 거기 가로공원이 다 없어지겠네요?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이게 지금 중동에서 북쪽을 맞춰 놔 가지고 남쪽을 확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쪽을 18m에서 5m를 확장을 해야 됩니다.
오강열 위원  광로하고 대로하고 개념이 어때요?
  폭 차이를 말하는 건가?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참고로 중로는 1류부터 3류, 3류가 12m, 2류가 15m, 1류가 20m에요.
  대로는 1, 2, 3류로 나누는데 1류가 35m, 30m, 25m.
  광로 1류, 2류, 3류인데 40m, 50m, 75m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다음은 14p가 되겠습니다.
  신설 노선이 되겠습니다.
  중료급이 되겠습니다.
  중로 1류면 한 20m 폭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네 번째 칸이 신설도로가 되겠습니다.
  원종동과 오정동간 지역간 연결도로.
이영자 위원  이것 어딘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원종고등학교 뒷길이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이영자 위원  여기 농로가 있어요.
  이 도로가 중요한 도로이긴 한데, 그 길이 덕산중학교 가는 길이예요.
  그 길인데 작년 추경에 이것을 포장하라고 1억 6천인지 섰을 거예요.
  섰는데, 며칠 전에 주민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포장을 하는 게 아니고 도로확장을 한다.
  그래서 그럴 리가 있냐고 추가예산까지 섰는데, 그랬더니 도로 확장하는데 오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상세하게 알아야 주민들한테 답변을 해드리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것은 아까 오위원님 말씀하신 오정대로하고 원종동하고 연결되는 원종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영자 위원  아니에요.
  원종고등학교 뒷길이잖아요.
        (장내소란)
○도시과장 김종연  그것은 일부가 8m 도로랍니다.
  8m도로가 20m도로 안에 포함돼 가지고 들어간 노선이 되겠습니다.
    (「확장하는 거네, 그럼」하는 이 있음)
  네, 지금 8m로 하는데 그것이 저쪽하고 연결이 되려면 20m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그 안에 넣고서 20m를 계획하는….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현재 4m가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오고 일부는 포장돼 있고 농로 저쪽 논두렁 사이에는 포장이 안 됐을 거예요.
  그 논두렁 포장 안 한다는 겁니까?
이영자 위원  한다고 올렸었어요, 추경에….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그쪽 논두렁 쪽으로 우리가 8m 도로를 입안 공람공고를 했어요.
이영자 위원  입안했는데 그건 우리가 모르고 있고 우리는 추경에, 농로 포장한다고 알고 있고 주민들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 포장한다 그랬는데 길 확장을 한다고 열람이 왔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는데….
오강열 위원  공람공고 했다니까 공람공고한 자료를 달라 그러면 어디 어디 들어간 지 알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토지소유자들한테는 다 보냈어요.
  그 지역에 대해서 입안한 내용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이영자 위원  아예 계획이 있으면 추경에도 세우지 말고 계획이 있다고 하지 추경세우고 금방 올라올 것을 확장계획이 있으면 도로포장 하는 걸….
    (「건설국하고 사인이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하는 이 있음)
  네, 안 맞다는 말이에요.
○간사 장명진  그것은 개인적으로 이영자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중로 1류 18호선이요.
  그것은 내동에서 민방위교육장 들어가는데 복개한 것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길에서 남쪽으로는 일부 확장이 안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정리를 하면서 이것이 18m도로이기 때문에 중로 1류 급으로 해서 도로 노선을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기 개설된 도로, 일부 개설은 안 됐습니다만.
오강열 위원  중로를 대로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도시과장 김종연  아니, 그것이 일부 개수가 안 됐는데 구획정리사업으로 양쪽 도로하고 가운데 주거인데 그것을 다 합쳐서 20m 도로폭으로 설정을 그냥 해주는 겁니다.
  도시의 가로명을 부여를 해주는 거지요, 19호선이요.
  그것도 구거가 복개돼 가지고 도로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중로급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받아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로 2류 45호선.
오강열 위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대로 3-5하게 되면 어디서 어디라는 구간표시를 해줘야 알 수 있는데 도면은 저쪽에 있고 여기는 도면이 없다고, 그러니까 말만 들어 가지고는 내용을 숙지를 못한다고.
○도시과장 김종연  그래서 큰 도면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요.
        (장내소란)
박재덕 위원  위원장님! 이 도면 사진을 찍든지 해서 축소해서 첨부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지요?
  교통계획도 하면 그것에 대한 축소판이 나올 수 있겠지요?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이것 축소하면 안 보일 텐데요.
        (장내소란)
○간사 장명진  오늘은 설명을 해주시고 차후에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축소를 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빨리 진행해 나갑시다.」하는 이 있음)
○간사 장명진  네, 설명을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빼놓고 신설하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교통계획도면 참조>
○도시과장 김종연  중로 2류 45호선 연결 1,778m, 이것은 기 개설된 도로를 폭을 일부 확보를 해가지고 지역 간 연결도로를 위해서 노선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노동복지회관 앞 도로가 쭉 가다보면 44 공병대 거의 다 가서는 병목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넓혀가지고 이쪽 육교하고 연결을 시키고 또 46호선은 육교를 받아줘 가지고 그 노선을 확정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47호선은 약대동 수로길을, 지금 이사명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신….
이사명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신도시 연결이 안됐거든요.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이것은 안돼요, 공원이에요.
이사명 위원  공원인데, 신도시도 부천인데 도로계통망이 연결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거기서 중단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공원부지인데 공원을 뚫고서 도로로 연결시켜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모양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요.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여기가 공원인데 관통은 못하지요.
  공원 진입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이쪽에서 두 군데 세 군데에서 진입할 수 있는 노선이니까 그것은 그냥 받아주실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사명 위원  일단은 넘어갑시다.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다시….
강문식 위원  얼마나 남았는지, 한 5분간 휴식하고 할까요.
    (「네, 5분은 짧고 한 10분간 하지요.」하는 이 있음)
○간사 장명진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간사 장명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그 설명은 도시계획계장이 도면을 놓고 일괄 나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장명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지요.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빠진 것이 광로 2-5호선이 있어요. 변경된 사항 중에 13p 네 번째입니다.
  이 사항은, 계남대로입니다 이것이.
  계남대로인데 중동에서, 옛날 도시계획상으로는 30m인데 북쪽으로 맞춰서 20m로 남쪽으로 확장을 해 가지고 기 50m로 개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천쪽으로 50m하고 춘의동에서 멀뫼길까지, 그것을 50m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문제점은 남쪽으로 확장하다보니까 공장이나 건물이 굉장히 많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유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는 교통기본계획에 봐도 동서축으로 중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교통기본계획상에는 지하차도, 고가도로로 해 가지고 길이 잡혀있어요.
○간사 장명진  확장이 아니라 지하차도하고 고가로 돼 있다고요?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교통기본계획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확장을 하면서 사거리부분은 입체처리를 기본계획에서 가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간사 장명진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면 맞나 한 번 봐주세요.
  춘의사거리에서 중동신도시 들어가는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확장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중동에서 길이 확장이 돼 있기 때문에, 춘의동에 부일주택 있지요?
  부일 주택 쪽으로는 괜찮아요 지금.
  그 남쪽으로, 대원가든인지 그쪽으로 20m가 확장이 되는 거지요.
  조흥은행 있는데 다 들어갑니다, 멀뫼길까지 가는 겁니다.
오강열 위원  한 쪽으로만 나가나 그게 아니면 양쪽으로….
○도시과장 김종연  남쪽으로 치우쳤습니다.
강문식 위원  중동 교통소통에 상당히 기관이 되는 도로 아니에요, 그게.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행계획을 서울 저쪽 터미널하고 연결도로가 곧 우리가 공사비부담해서 하기로 돼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뚫어지면 이쪽에 고가시설이고 뭐고 나중에 로드가 많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봐요, 부천시민이.
  그래서 그쪽 뚫어지고 인천 것 연결되기 이전에 입체교차로 시설이라든가 춘의사거리, 이쪽은 당겨가지고 해 가지고 광장도 좀 넓혀서 우회전, 좌회전은 그냥 빠져나가도록 그래가지고 하고 나서 저쪽하고 같이 공사발주가 돼 가지고 같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 시민의 고통이 좀 덜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춘의사거리에서 서울터미널 그것도 넓혀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그쪽은 개발제한구역이니까 보도가 한 1m밖에 안 될 겁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차선 수하고, 저쪽 원종동으로 빠지고 남쪽으로 소사동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넓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가 사거리가 돼서 세 군데에서 받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습니다.
양오석 위원  결과적으로 동서연결도로인데.
○도시과장 김종연  그렇지요, 굉장히 중요한 도로지요.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이쪽도 넓어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이것은 나중에 확장하는 데 지장요소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대로 3-6호선이 있어요.
  신설노선이 하나 있는데 약대주공에서부터 신흥로까지 25m 계획이 있습니다.
  일부가 개설돼 있고 개설 안 돼 있는데, 지금 아남산업에서 신월동까지 신설노선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있으면서 이게 도당동쪽에 신설이 되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이사명 위원  그게 옛날부터 계획돼 있던 약대로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그렇지요.
  약대주공에서 아남산업 앞으로 해서 태양상가 뒤쪽으로 나가는….
이사명 위원  그게 옛날부터 계획선 돼 있던 것인데 하는 거예요?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네, 이것이 공영개발에서 서울시 부담하는 노선, 두 노선 있잖습니까.
  그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장내소란)
  그 다음에 남부 측으로 들어가는 것이 옥산로인데 대로 3-7호선입니다, 이게, 수주로에서 역곡로까지 현행 15m인데 10m를 확장하는 겁니다.
임광인 위원  그것 몇 년도 계획이에요?
○도시과장 김종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용역발주가 됐어요.
  그래서 노선 타당성 검토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proposal한 것 같습니다, 외주로.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그 다음 대로 3-9호라고 해 가지고 주로에서 광명까지 나가는 25m 신설이 되겠습니다, 옥길동 쪽으로 해서.
강문식 위원  경기도에서 도비보조해서 하겠다는 게 그거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경기도에서 한다는 도로는 범박로, 경인국도 우회도로에서 시흥경계까지 가칭 제2경인국도 광로계획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것만 먼저 하겠다는 거지요.
강문식 위원  원목희 의원이 도비지원 요청해서 한다는 건 어느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도비지원이 된 것은 이것이 지원이 됐지요.
강문식 위원  일부가 됐지요. 7억 인가 8억이 작년에.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것이 설계는 끝나 가지고 도비지원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시흥, 광명하고 우리 시하고 합의한 것이 저번에 이 노선을 받아 가지고 제2경인고속도로 저쪽하고 연결하자, 산업도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는 거지요, 괴안동으로.
강문식 위원  장차 그렇게 보면 범박로 25m가 적은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종연  적지 않지요.
  여기 25m가 있고 여기 또 서울도로하고 연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범박로는 이렇게 와 가지고 우회도로 거기까지만 계획하는 겁니다.
  다음 도로는 끝내고 광장설명은, 기존시설을 보도권 내 공원을 쓸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은 어린이공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조그만 것.
  그래서,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서 내동의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4,940㎡의 공원을 하나 설정하는 겁니다.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이것이 서울사료인데 토지개발공사에 매각이 됐어요.
  그런데 그냥 묶어두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우리가 묶어 놔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지금 난리지요.
  자기네가 사가지고 재공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공원으로 설정됐으니까 그냥 돈만 투자해 놓고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협조를 안 하면 어디서 협조를 하느냐, 개인보다 낫지 않느냐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문식 위원  범박동, 소사동에 걸친 할미산이 도시기본계획에는 공원지역으로 지정에 대한 승인이 됐었지요?
○도시과토시계획계장 임경문  됐습니다.
강문식 위원  이번에는 공원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의견청취를 하는 건데요.
  공원으로 지정해 달라면 이번 공람공고에 반영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그런데 이게 왜 저기 됐었느냐면 당초안이, 쭉 작업을 하면서 범박동 문제 해결이 강 위원님 계시지만 생각보다 주민협의회하고 학원하고 잘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보류를 시켜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포함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공원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할미산이 다 사유지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여기 공원들이 다 사유지예요.
강문식 위원  사유지면 공원화하기 위해서 그 사유지를 다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일반 행정상으로 봤을 때 공원화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토지를 공원 시설  계획시 매입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이 안 돼 있으면 매입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렇지요.
  안 돼 있으면 다시 결정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면….
강문식 위원  나중에 절차 밟으려면 시간만 더 걸리겠네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렇지요.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이 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해서 결정고시가 되면 도시공원법 4조에 의해서 공원조성계획이 별도 수립이 될 겁니다.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사업집행부서에서 별도 매입할 겁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원으로 안 세워놓으면 신앙촌 개발할 때 학원 땅이 적으니까 땅 그 만큼 나가니까 재원이 없잖아요?
  재원 부족한 것에 대해서….
○도시과장 김종연  그것은 저쪽에서 협의할 문제고 강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나는 의견 이전에 행정절차를 묻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절차가, 이번에 빠지면 새로 결정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공원법 시행규칙 4조에 조성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빠지면 시간이 약간 걸리지요.
  공람공고하고, 이것이 도지사 결정사항이에요, 근린공원은.
  어린이 공원은 시장한테 위임돼 있는데 절차하고 하면 빨리 해도 세 달, 네 달 걸리지요, 누락되면.
○도시과장 김종연  이번에 좀 넣어주셨으면 해요.
양오석 위원  지금 강문식 위원도 얘기했지만 소사동 택지개발지구 또 신앙촌 개발, 괴안동, 소사동 일원에 지금 충효공원 외에는 공원용지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봐서 이 주거환경이 상당히 빈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이번 기회에 공원을 좀 조성해 주는 것이, 그런 의견을 좀 물어봅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그것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계획이 들어가야 되니까 공원으로 여기서 받아줬으니까 그 사항은 별도로 공원 관리부서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빨리 조성이 되도록, 구청이 들어서고 그러면 주민여론이 좀 나올 겁니다.
양오석 위원  아니, 더 크게 확장을 하자는 거지요, 공원을.
○도시과장 김종연  확장은, 소사지구 공업지역이 그 지역은 존치할 수가 없어요.
  공업지역이 주거지역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도시형공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나가면 우리가 그 지역에 공공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기본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산국가공단에 그 사람들이 간다고 했을 때 건설부에서 의견을 묻잖아요.
  그랬을 때 공공시설로 쓰겠다 그런 의견은 작년에도 낸 적이 있어요.
  삼양중기가 의견이 들어온 적이 있었지요.
  그 후로는 간다는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쪽을, 공장들이 나가면 공원 내지는 다른 공공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놓치지 않고 관리를 해야지요.
오강열 위원  한 가지, 여기는 없는 사항인데 오정동 미군부대 부지 있잖아요.
  그것이 국방부하고, 여러 가지 문제사항이 있겠지만 만약 부천시로 그것이 이관된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그것은 제가 조금 아는데 44공병대 기능이 유사시에 한강다리가 폭파되면 복구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44공병대가 철수하다 보니까 그 보강병력을 한국군이 맞게 됐데요.
  그래서 1175 야공단 도하부대가 새로 주둔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국방부 관계자 얘기가 안보상 부대는 없앨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상 나가더라도 징발재산에 관한 특별조치법인가 그것으로 옛날 징발 당시 소유자 내지 상속인한테 다시 돌려줘야 된답니다.
  그런데 나갈 수가 없데요, 군 작전상.
오강열 위원  완전히 나가고 안 나가고 그건 모르겠는데 현재 한국군 공병대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 경비중대만 들어와서 경비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1175 야공단 도하대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오강열 위원  정식으로 그것은 안 되고 경비만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미군부대 철수하게 되면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많아서 그것을 부천에 종합대학이 없으니까 종합대학을 유치하자든가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위락시설이 부족하니까 시민들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을 만약에 국방부하고 내무부하고 미8군하고 관계가 성립돼 가지고 정식으로 땅이 넘어왔을 경우에 그때 대비해서 그것을 시민공원으로 할 것이냐 무엇으로, 할 것이냐, 현재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도시기본계획상에는 2011년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행법상으로는 종합대학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라 해서 대학은 수도권내 제한정비권역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우리도 예측을 해 가지고 상위법이 개정이 될 가능성도 김포공항이라는 유리한 조건이, Local 공항으로서 국내선으로 쓸 것을 대비했을 때 앞으로 비행기를 타고 전국을 다니지 자동차로 밀려서 어디 다니겠어요.
  그런 지리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우리 공업지역이 좀 특화되지 않겠느냐 수도권내 공업지역을 앞으로 계속 줄이려는 상위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지역은 인력 수용하는 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화가 될 것 아니냐 해서 2011년을 내다봤을 때는 공대라도 하나 확보하는 것이 중소도시를 벗어날 수 있는, 자급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상적으로, 만약에 나간다 할 때는 공대를 유치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2011년 계획이니까 앞으로 5년 단위로 재정비계획 내지는 기본계획 10년 단위로 다시 하니까 그때그때 여건변화에 따라 가지고 군대가 나간다든가 할 때 그 여건이 공대보다는 공원이 좋다든가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는 그때 변경을 하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만 공대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장내소란)
강문식 위원  할미산 공원지정 문제에 대해서 쓴 내일도 시간이 있을 테니까, 개인적으로 의견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회 의견으로 줘야지.
  그러니까 의논을 좀 드려서 내일 의견을 줄 수 있으면 주도록 해보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잡다한 결정사항이고 기 결정이 돼 있는 내용을 이번에 받아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것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계획도면 참조〉
  27p 폐기물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체계 확립과 쓰레기수송 비용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장시설을 대장동,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계획을 했습니다.
  면적은 130,831㎡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중에서 수도권광역 5단계 시설이 있습니다.
  배수지를 작동 까치울에 88,200㎡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기본계획을 우리가 받아줘 가지고 이쪽에 5단계 급수대책을 위해서 받아주는 겁니다.
  이상으로 각각의 단위시설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중동지구에 사회복지시설 한다 했잖아요.
  어떤 종류의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과장 김종연  종합 사회복지시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오강열 위원  종합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어떤 게 돼요?
○도시과장 김종연  다 들어가요.
  청소년시설까지 다 들어갑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건데.
○도시과장 김종연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중동 사업소에서 부지를 결정을 하고 사업시행은 사회과 주관으로….
오강열 워원  중동지구 2개소이고 한 군데는 어딥니까, 여기 3개소로 나와 있는데.
○도시과장 김종연  장애자복지시설 있지요 작동 넘어가는데.
오강열 위원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이고 그 밑에 문화시설은 뭘 말합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중동 문예회관부지 있지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올 초에 문제가 됐던 도시형 공장부지 일부를 여객터미널 부지로 해서 장차 종합버스터미널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종결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거기에 대한 검토는,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 지역은 좀 불합리하고 앞으로 광역교통망체계가 구축이 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중동 가칭 2단계인 상동지구에 연계체계가 되도록 이번에 상동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변경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하는 것으로 귀추를 모은 것 같습니다.
오강열 위원  25p 하천결정 현황은 굴포천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굴포천 하나있고 하나는 심곡천이 하천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오강열 위원  굴포천 길이가 몇 m고 심곡천 길이가 몇 m에요?
○도시과장 김종연  심곡천이 850m 정도 됩니다.
오강열 위원  나머지는 굴포천이에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오강열 위원  그러면 그게 김포경계선하고 인천까지 구간이 됩니까, 4.5㎞되는.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그렇지요, 그런데 인천하고 맞물려 있어요,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오강열 위원  이것도 계획이 2010년까지 인가 돼 있죠?
○도시과장 김종연  굴포천 확장은, 방수로 계획이요?
  저쪽 신곡리에는 유수지를 파고 방수로는 인천 영종도 신공항 진입도로에 그 토사를 갖다 쓴데요.
  그래서 토공비가 그 만큼 절약돼 가지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시행주체가 되는데 그렇게 교통부하고 협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쪽은 영종 신공항 진입도로, 다리발을 세우기 전까지 연육도로를 해야 되니까 거기 토사를 갖다 쓴데요.
  그러면 이쪽 방수로공사 토공비가 절약이 되는 거지요.
오강열 위원  지금 공사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용지매수 협의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수지, 한강변 신곡리 유수지는 다 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폭이 몇 m됩니까?
  평균적으로.
○도시과장 김종연  방수로가 60~70, 그리고 이쪽 확장은 90∼110m로 굴포천 본류는 확장하는 겁니다.
오강열 위원  이것 확장되게 되면 배가 충분히 다닐 수가 있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운하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건설부에서 이쪽 경인지방 굴포천 유역에 공업단지가 수해가 나니까 해결방법이 없겠느냐 해 가지고 타당성용역을 줬어요, 굴포천 개수.
  그래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인천 앞바다로 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은 제가 하수과장할 때, 건설부 방재과에서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은 제가 제안을 했어요.
  한강으로는 한강수위 때문에 못 뺀다.
  기계양수하려면 유지관리비나 비용이 엄청나니까 인천 앞바다로 빼는 것이 좋을 것 같다했더니 용역 결과 그것을 받아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국회에 보고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왕 방수로로 6, 70m를 확보해서 인천앞바다하고 연결할 바에는 운하도 계획해 봄 직하지 않느냐, 그것이 뒤에 보고서에 나오고 호응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시행된다면 좀더 확보를 해서 운하계획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운하가 대두됐던 거예요.
오강열 위원  인근지역 풍수해 대비가 첫째 목적이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런데 조금만 더 개량하면 운하로도 효용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양오석 위원  그러면 굴포천을 인천바다로 뺏을 때 만조시 바닷물이 역류되는 것은
○도시과장 김종연  배수관문 다 달지요.
  한강물로 배 띄우는 거예요, 배수관 문 열어 가지고.
  수위가 낮아지면 이쪽 닫고 한강 열어서 수위 찬 다음에 배 들어오는 거예요.
이사명 위원  먼저 보고 때 노폭이 98m, 옹벽 치면 100m 노폭이 나오기 때문에 운하로 활용할 수 있는 배수로다 이렇게 나와서 차 다닐 수 있는 4m 폭으로, 경기도지사가 개설책임자라면서요?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하천은 법정하천하고 법정하천에 준하는 준용하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할하천하고 준용하천인데 이게 준용하천이에요.
  직할하천은 건설부장관이 책임지는 것이고 준용하천은 경기도지사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준용하천의 국고부담은 건설부에서 꺼려하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런데 건설부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인천시·부천시·서울시 일부가 들어가는데, 3개시를 경유해서 들어가는 하천이기 때문에 지방비로는 투자를 못 한다고 해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운하하고도 연결되고….
이사명 위원  고속도로 위로 선착장 예정지까지 올라오면 고속도로를 미군부대 앞부터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고속도로 밑에부터 98m 확장을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임경문  굴포천 종합취수대책을 보면 물류장이란 것이 검토된 것이 있습니다.
  검토된 것이 삼정동쪽 건너편 고속도로 북쪽이지요.
  그쪽 일부 검토한 사항은 있어요.
  부천터미널, 서울터미널, 인천터미널 해 가지고….
강문식 위원  운하는 결정사항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장내소란)
○간사 장명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5. 부천시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안
(16시 16분)

○간사 장명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도시기본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도시기본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네, 부천시도시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은 92년 10월 14일 건설부로부터 승인받은 도시기본계획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 제2호 규정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1년까지 당초계획이 개발을 유보토록 되어 있는 상동지구 일원을 조기개발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과 경기광역권에 대한 도로, 전철, 교통망 장기개발계획상 수원·부천간 수도권 순환전철 신설과 도시교통 정비계획상 경전철 2개 노선 24.5㎞를 신설토록 별도계획에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여건이 변화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상동지구를 개발하고자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안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제안배경을 설명 드리면, 그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재해대책이 마련이 안 됐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둘째로서는 불량주택 및 공장의 산재로 인한 도시환경 저해요인이 있다.
  셋째로는 대도시로서의 부족한 도시시설을 확보하여 도시의 자급기능을 제고시키는 데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이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동지구에 대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3.17㎢가 되겠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약 97만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97만평 안에 있는 인구는 약 3,230명, 세대수는 1,030세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350동이 있고 그 중에서 공장이 42동이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일부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개발했을 때 저희 인구계획은 한 3만 정도로 저밀도로 해서 수용하는 계획으로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은 지금 설명을 드렸고 인구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전체 98만 명으로 2011년까지 가지고 있고 괄호 친 인구는 130만으로 시설이용인구입니다.
  기본인구는 그렇고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를 130만으로 봐 가지고 모든 시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주요지표를 보면 교통에서, 종합터미널을 하나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합유통센터를 하나 유치하고 근린공원 3개소를 신설하고 위락단지 1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원 1인당 면적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6㎡ 이상을 가져야 되는데 한 7㎡로 0.4m가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 중에서 녹지지역 2.13㎢는 주거지역으로 1.32㎢를 더 늘리고 상업지역은 0.81㎢, 그리고 녹지지역으로서는 그대로 2.13이 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이 안이 확정이 된다면 녹지지역은 전체 면적에 41.4%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화 면적 그러니까 주·상·공업지역 이것은 8.6%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계획이 되겠습니다.
  교통계획은 지금 수도권 순환전철이 수원에서 부천까지 계획이 광역계획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순환전철이 인천지하철 3호선과 연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에 도시철도와 연결하는 것으로 수도권 순환전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연장이 2개 노선으로 하나는 신흥동에서 북부쪽 도는 것은 11㎞, 소사동에서 공항동까지 연결되는 것은 13.5㎞로 상위계획을 받아주는 겁니다.
  다음은 교통계획 중에서 종합터미널 계획이 되겠습니다.
  서울외곽 순환고속화도로라든가 이쪽에 입지여건인 지하철관계, 인천지하철 3호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방도시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연결을 통해서 지역간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터미널시설을 거기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의존하는, 여기서 종합터미널까지 가는데 어떤 때는 1시간 반 이상 소요가 되고 해서 우리가 시장성을 잠정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인천 북구 지역 일대하고 강서 일원하고 시흥이라든가 나아가서는 고양시 일부까지도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터미널 계획은.
  그래서 시장성이 밝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면적으로서는 27,000평정도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유인물 5p가 잘못 됐습니다.
  3번 공원녹지계획에 어린이공원 기정면적이 4,817,000㎡가 아니라 218,000㎡가 되겠습니다.
  정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변경면적이 230,000㎡ 그래서 변경면적 총계가 7,368,000㎡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동지구개발계획(안)도면 참조>
  기타시설로서는, 외람된 말씀 같지만 우리나라 개발축이 인천과 서울 간에 경인선이 개통되면서 개발축이 형성됐습니다. 공업단지가.
  앞으로 서울서 부산, 통일이 된다면 원산, 서해안 광주, 목포 쪽으로 해서 K자 모양의 축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 상동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생각으로서는 개발축의 원점이다, 상동지구가 개발이 된다면 우리나라 개발축 K자모양의 꼭지점이 상동이다 그것을 했을 때 교통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포공항이 주로 국내선 전용공항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종 신공항을 98년까지 당기라고 정부에서 발표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상동지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지역을 산업구조의 국제화, 고도화에 대비해 가지고 첨단정보업무 중심지로 개발하겠다.
  우리가 이상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서해안 시대에 맞게끔.
  그래서 그 지역을 인텔리전트 빌딩이라든가 중소기업 정보센터라든가 기타 기반시설이 될 수 있는 호텔 이런 것으로 해서 구태여 여의도, 시청 앞까지 갈 필요 뭐 있겠느냐.
  공항 이용하고 외곽순환도로 다 이용하고 영종 신공항 있고 또 부평에 산이 벨트로 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업무시설은 인천 해안가는 안 됩니다.
  인천에 송도신도시, 해상도시 해서 개발을 하는데 거기는 염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도 녹이 슬고 해 가지고 중고차도 항구도시는 값이 안 나가요.
  그랬을 때 내륙지방이면서 가까운 이 지역을 개발전략을 최첨단 업무정보센터로 해 가지고 개발하겠다 그랬을 때 앞으로 시행계획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그 시행이 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땅값만 받으려 하지 말고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때에는 이런 업무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적극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상적으로 이 134,000평을 첨단 업무단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합 유통단지 계획은 기존 유통시설이 지역적으로 편제돼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부천·부평지역에 물동량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종합터미널과 연계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 부지에 111,000평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락단지는 17만 평을 계획했습니다.
  굴포천변으로 해서 중동대로 옆으로 17만 평을 계획을 해 가지고 저 지역에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경륜장시설을 유치한다든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륜장법이 새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경마장하고 똑같습니다.
  프로싸이클이 벨로드롭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마권처럼 사 가지고 시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위락단지가 되면 거기에 경륜장이라도 세우고, 앞으로 세부적인 시설계획이지만 그 안에는, 문자 그대로 부천인데 부천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센트럴파크 식으로라도 인공호수를 만들어 가지고 자연미를 토속적으로 살려 가지고 17만평 위락단지 안에 호수도 만들고 경륜장도 들어가고 해서 우리가 자급도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을, 부담을 안 준거예요.
  왜냐 하면 개발이득을 최소화시키더라도 기반시설 용지만큼은 많이 확보해 놓자 그래서 개발비용을 적게 들이고 개발할 수 있는, 용지를 살 수 있는 범위까지만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더 늘리지 않고 기존 시가지에 있는 인구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서 인구밀도를 좀 낮추는 그런 효과를 이 상동지구에서는 거둬보려고 이 기본계획 변경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안에 대해서는 작년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교수가, 위원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환형이 인천 부평과 인접돼 있고 그 지역은 다 택지개발사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유사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 개발의 필요성을 교수님들한테, 세 분을 찾아가서 개략적인 안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건설부 위원회에 상정이 되더라도 또 이건 공청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청회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이것을 의견을 주셔 가지고 통과가 된다면 공청회 개최를 12월 20일 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를 마지막으로라도 12월 28일 해 가지고 내년도에 경기도에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신청을 올릴까 합니다.
  그래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은 5월에 해서 최종 도시계획변경승인은 6월에 받는 것으로 후보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관계국장이나 도시계획 담당사무관 이상은 저희가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 두 분이 현지에 오셔가지고 저긴 도저히 놔둘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눈은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하는 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문식 위원  중요한 사항이니까 다시 한 번 도면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과 결정에 대한 지역이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동지구개발계획(안)도면 참조>
○도시과장 김종연  이 계획은 일단의 기본계획이지 앞으로 수정은 더 시간을 가지고, 개발전략을 세우기 위한 기본계획입니다.
  정확한 계획은 아니고 앞으로 개발구상을 다시 해 가지고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때 의견을 주셔도 좋은 안이 될 것 같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2천년도 안의 계획이에요, 2천년도 후의 계획이에요?
○도시과장 김종연  지금 당장 개발계획을 하겠다는 거지요.
강문식 위원  그러면 개발주체가 토개공이나 주공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천시 자체에서 해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런데 우리시가 하느냐, 여기 개발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중동신도시나 마찬가지예요.
  국영기업체인 주공이나 토개공이나가 택조법에 의해 가지고 택지 개발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 개인사업주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이쪽에 삼산지구를 하니까 여기다 관심을 두고는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자 관계는 부천시 또는 토개공 이렇게 일단은 계획을 세워놓고 앞으로 이게 타당성이 토개공에서 없다고 하면 저희 시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 해야만 이런 용지를 다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 토개공은 한 다리 건너서, 땅 장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양오석 위원  현재 계획대로 봐서 토개공이 한다면 수지가 맞겠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수지가 좀 불안하지요, 워낙 공공용지가 많기 때문에.
양오석 위원  공공용지도 많고 매립 형식의 개발인데 복합유통센터나 종합터미널이나, 터미널도 토개공에서 맞는다고 할 때 터미널 자체를 짓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종연  제 개인생각인데 앞으로 이 단지를 계획할 때 흙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한 4m 잡았을 때 엄청나거든요.
  한 400만㎥정도가 들어가요.
  그랬을 때 제 개인생각에 돈을 받겠다 이거예요, 잔토처리비용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안 받으면 이쪽에서 김포매립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격의 1/3 가격이라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매립비용을 하면 위락단지를 살 수 있는 비용이 나와요.
    (「어디 사토가요?」하는 이 있음)
  중동신도시가 다 메워졌지요.
  그러면 상업용지, 호텔을 짓거나 상업시설을 하면 지하층을 다 한다고요.
  돈 주고 김포매립지까지 가니까 우리가 통로만 몇 군데 해 가지고 받겠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저는 가능한 한 시비부담을 떨어트리고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강문식 위원  그 지역을, 종합적으로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어봤을 때 상동지구 일원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천시 현재 세수자원 가지고는 거기에 공원을 만든다거나 토지를 매입해서 녹지를 조성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 보이는데 천상 저기 경제성을 높이면서 부천시에서 모자라는 기반시설이나 유통시설, 부천시에 대외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첨단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안에 대한 타당성이 상당히 공감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동개발을 해왔고 앞으로 상동개발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민원과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는데 개발에 대한 시차나 재원확보 이런 여러 가지 구체계획에 대한 계획수립이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돼야 할 과제가 아닌가 걱정스럽네요.
○도시과장 김종연  저도 이렇게 제안 설명 올리면서도 과연 우리가 이렇게 끌고나갈 수 있을까, 대 노력이 필요치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또 상세계획까지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개발하겠다는 안입니다.
강문식 위원  의지지요, 의지.
        (장내소란)
  그런데 우리 부천시 최대난제가 교통문제 이거든요.
  인구증가 요인이 생기면 자가용시대가 돼서 교통체증 요인이 상승작용을 일으킬 텐데 저기에 물론 주거지역에 대한 내용은 최소화해서 인구밀집에 대한 내용을 방지를 하면서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한다고 해도 교통시설에 대한 대책이 좀 강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도시과장 김종연  교통시설을 먼저 경전철계획도 있고 광역교통망체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인구 한 3만 정도 느는데 따른 교통유발이 크게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갔을 때, 전제했을 때입니다.
  이쪽에 인구밀도가 굉장히 낮지요.
  여기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인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13만평인데.
이사명 위원  97만평에 수용인원을 3만밖에 안 잡기 때문에 전철이 다 들어섰을 때 모양새가 갖춰지는 거니까 별로 지장은 없을 것 같아서, 빨리 저것이 성립만 되면 도시과는 상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아울러서, 남북 간에 연결되는 도로망은 전혀 안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전철 넘어가는, 남북 간 도로망이 현재 부천시가지를 수용하기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그 계획은 전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전철을 중심으로 해서 소사구하고 원미구하고 넘어가는 도로가 어디를 봐도 지금 기존에 있는 것 외에는 늘린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도시과장 김종연  인천쪽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송내역으로 해서 이것을 지금 뚫고 있지 않습니까.
박재덕 위원  이것 지하로 합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지하로 하고 경인국도도 지하로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장수로 하고 이 외곽순환도로 하고 장수동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 외곽순환도로는 IC가 있어서 통행할 수 있고요.
  역곡동으로 가서 김포공항에서 시흥, 광명시쪽으로, 안양쪽으로 빠지는 노선에 대해서 1개 노선이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멀뫼길도 지하도 확장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시가 철도 때문에 시가지가 양분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기정의 사실이에요.
  거기서 더 개량을 해야 되는데 개량을 할 수 있는 간선시설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 어느 정도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철이 들어서면 분산이 되니까요, 교통이.
  꼭 이리 갈 것이 아니라 1㎞만 걸으면 양쪽으로 타고 내릴 수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염려하듯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오석 위원  교통체증의 원인이 물론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동서간 축이 빈약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서울·인천간 가는 그 도로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천시의 모든 체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게 부족하니까 경인국도, 기존시가지 내가 많이 걸리지요.
  그래서 이 오정대로가, 서울하고 공항 쪽으로 나가는 것이 개설이 되면 이게 큰 역할을 할 겁니다.
  북쪽에 있는 공업지역에서 나가는 물동량은 다 이것을 타고 인천이나 서울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약대로 하고 서울 남부순환도로, 거기 지하도공사가 됐지요.
  그것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되면 강서 쪽으로 연결되는 것은 다 이리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춘의대로, 이것이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데 그러한 의미에서 춘의대로가 부천시까지는 도로가 다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서울터미널, 거기까지 부천시 예산으로 지금 하는 건데 예산이 수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러한 문제를 빨리 개통을 하므로 해서 상당한 교통의 원활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역시 춘의동에서 나오는 것이 멀뫼로를 타고 경인국도로 올라가는 그러한 차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역시 할미로에서 나오는 것과 멀뫼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경인국도 좁은 데서 다 만나다보니까 부천시의 모든 체증이 거기서 다 생기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래서 이 도로를, 동서 간 연결 축으로 하는 도로를 빨리 개설을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오석 위원  사실은 남북 간보다도 동서간이 더 중요한 것이다 나는 지금 그렇게 봅니다.
강문식 위원  이번에 거기까지는 했다면서요.
  땅값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건설비용은 부천시에서 부담을 하겠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합의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도시과장 김종연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항을 안만 제시한 것 같습니다.
강문식 위원  결정한 것은 아니고?
○도시과장 김종연  협약체에서 도장 다 찍었는데 딴 소리한다 그러지요.
  그런데 SOC에서 다시 서울시하고 중재를 서야지요.
        (장내소란)
○간사 장명진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시간도 5시가 됐고 어차피 내일도 회기가 잡혀있으니까 심의는 내일 10시에 하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간사 장영진  그럼 이상으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3차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김흥식  박재덕  양재오  양오석
  오강열  이사명  이영자  임광인  장명진
○불출석위원
  강신권  남현희  박노운  임근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상배
  도시과장김종연
  주택과장이지형
  도시과도시계획계장임경문
  위생과식품위생계장이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