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1월 30일 (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3.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93.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 24분 개의)

1. 93.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위원장 강신권  여러 위원님들 오늘 날씨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도 생산적인 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부천시 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전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3.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어제는 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수도과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하수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구본홍  하수과장 구본홍입니다.
  하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신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94년도 수해예방종합대책추진이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금년에는 그래도 다행히 큰 대과 없이, 수해를 당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대통령 공약사업인 방수로공사 말입니다.
○하수과장 구본홍  굴포천이요?
○위원장 강신권  네, 굴포천 방수로공사가 돼야만 지금 한강보다 우리 부천이 낮기 때문에 매번 침수가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봐도 방수로가 해결이 안 되는 한은 부천시가 안심하고 살 수 없다, 그게 수자원개발공사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방수로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 돼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그것 때문에 저희 국장님하고 건설부하고 인천도 다녀오고 했는데요.
  방수로공사는 92년에 230억이 투자됐고, 93년도에 120억이 투자돼서 현재 350억이 투자 돼 가지고 용지보상을, 건설부에 가니까 80%까지 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인천 물어보니까 토지는 77% 건물은 67%를 완료 했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118억 예산에 계상됐는데 보상을 완료하겠답니다.
  공사는 서해안에 유수지를 만들고 배수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배수문 기초를 하고 있고, 또 방수로 자리로 2.5㎞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포천은 내년에 120억을 세워가지고 한강유수지 그것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저희 상류부터 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중간에 피해가 더 심할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부천시 욕심이지 중앙차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는 상류부터 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내년도에 농지보상액이 예산에 계상돼서 맞춘다 그랬는데 지금 시공은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네, 시공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시공하는 데 또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구본홍  그것이 97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건설부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니까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추진계획이 뭐냐 하면 신공항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옆으로 지나가니까, 거기에 토취장이 없답니다.
  그것은 파서 거기에 성토를 하고 도로를 닦는 것으로….
○위원장 강신권  당초 계획이 97년도에 완공이 된 다구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그것도 사실상 그렇게 해서 공사로 하면 모르지만 지금 투자하는 것으로 봐서는 97년도 넘어가는 사항인데 공항로는 닦으면 빨라질 것 같습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위원장 강신권  사실 부천시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뚫려야지 다른 것 가지고는 임시방편밖에 될 것이 없는데, 잘 알았습니다.
박재덕 위원  지금 얘기하는 방수로, 굴포천 폭이 얼마나 돼요?
○하수과장 구본홍  55m에서 77m.
  폭이 넓어지는 거지요.
박재덕 위원  결국은 내가, 지금 위원장님이 물어봤지만 작년인가 내 기억에는 96년도 하반기까지 거의 공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제안 설명 들은 기억이 나는데.
○하수과장 구본홍  그런데 경제기획원에서 투자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하면 몇 백억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118억 밖에 계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건설부에서도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박재덕 위원  그러면 하수과장으로서 말이에요.
  작년에 85㎜의 비에 의해서도 여월동, 삼정동 몇 군데가 비 피해를 받았는데 금년에는 그런대로, 올해 강우량이 얼마나 됐어요? 최고집중으로 쏟아진 강우량 집계 나온 것 있어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어제 보고 드렸지만 현재 온 것이 이번 비까지 1,196㎜ 왔습니다.
박재덕 위원  계속 이어서 온 최고 강우량이 나온 게 있느냐고, 1일 강우량 최고 나온 것이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473㎜가 월….
박재덕 위원  하루에 최고 나온 것은 기록이 없지요?
○하수과장 구본홍  기록이 전부 있습니다.
  시간 시간 기록이 전부 저희한테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굴포천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부천시는 항상 우기에 우리 시민들이 잠을 못 잡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하수과장의 경험에 의한 집계로서 부천시에 집중으로, 예를 들어서 100㎜가 왔다고 봤을 때 1일 강우량을.
  그렇다면 비 피해를 크게 본다고 예상되는 지역이 어디예요?
  강우량이 100㎜라고 가상했을 때
○하수과장 구본홍  우선 굴포천변을 따지자면 신상지구를 들겠고, 대장지구 한다리마을 그쪽을 들 수 있고, 원종 2동이 되겠습니다.
  또 내동중학교 앞에 저지대가 있고, 우리가 준설하고서는 그렇게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소사국민학교 앞 중동신시가지 주변에는 심곡2동 건영아파트 앞 그런 데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개발되면서 오히려 해소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침수지역은 그렇고 위험 개소가 몇 군데 있는데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은데 만약을 대비해서 하고 있는 범박동이 있고, 괴안동중학교 옹벽이 있는데 보수는 했습니다.
  그리고 활터 있는데 산사태 문제하고….
박재덕 위원  그 당시에 일일이 점검도 하겠지만 가장 염려되는 것이 우리 이사명 위원도 여기 계시지만 이사명 위원 늘 얘기하던 한강수리조합하고 접촉해서 거기를 좀 뚫어줘야 된다고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이사명 위원이 설명 좀 해줘요.
이사명 위원  어제 내가 국장님한테 좀 좋지 않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오정동하고 약대하고 원종리가 행정계획이 잘못돼 있는 사항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일정 때부터 우리가 느껴오는 사항인데, 현재 원종동을 봤을 때는 1차 차단선이 동부간선이 되고, 2차 차단선이 고속도로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한다리 벌판하고 원종동하고의 차이는 상당한 고도가 돼 있는 사항인데 차단선이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닌 사실로 배수로가 설치 안돼 있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 과정이 됐다고 보면, 한강 수리조합에서는 그 이상의 노폭으로 물을 받게 되면 침수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안 터주려고 하고 우리 부천시는 자꾸 트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대화를 했느냐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오정동 구리금속자리 그 안에도 침수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실질적으로 깔때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 과정이 돼서 지금 공사를 많이 하시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일이 흐르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점이 한강 수리조합하고 빨리 대화가 이루어지면 가능성이 있는 문제인데 대화가 덜 이루어져서 동부간선을 뚫지 못하는 사항에서 침수가 된다고 봤을 때, 좀 어렵지만 한강농조하고 대화가 빨리 이루어져서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고.
박재덕 위원  그 물 나가는 하수구 만든 것이 있어요?
이사명 위원  지난번에 보고돼 있는 지역이 도살장 있는데 그리로 개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깔때기식 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겠고 해서 그것이 좀 개설돼야 할 문제가 되겠고, 지난번에 현지답사까지 나가서 봤을 때 개천은 이렇게 높은데 있고 마을은 그 아래에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옛날에는 그냥 개울 있는 상태에서 개울을 내다보니까 그런 현실이 나왔는데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고, 삼정동하고 약대하고 연결돼 있는 주공아파트 앞에 거기가 침수되는 원인을 분석도 하셨겠지만 지금 박스가 8개인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게 그리 연결시켰기 때문에 거기 내려오는 압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주변에서 나가는 박스는 흐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개설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삼정동하고 약대부근이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언제까지 마칠는지 모르지만 박스가 굴포천으로 연결돼서 침수됐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올해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그래도 숨은 좀 쉬고 넘어간 걸로 보는 겁니다.
  상동지역이 옛날에는 신도시 벌판하고 다같이, 한말을 부었을 때 신도시 벌판하고 다 같이 부을 때는 1㎝ 밖에 안 됐다면 지금은 2㎝가 높아진다고 봤을 때 상동이 피해가 많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건데 다행히 도시과에서 재개발 지역으로 빨리 해보겠다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몇 년만 고생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둑을 막아가지고 물을 퍼내는 방법으로 하면 침수지역을 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아까 굴포천에 개수문제가 나왔는데 작년에는 배수로가 98m에다가 둑이 4m폭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속도로변이 지금 뚫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상동 쪽으로 물이 침수되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굴포천이라 하면 시에서도 그것을 수렴해 가지고 자꾸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굴포천이 고속도로 밑에서부터, 고속도로 다리를 확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치워줘도 별로, 그렇게 침수는 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사실 굴포천을 해마다 한번씩 바닥에서 흙을 퍼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한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위생처리장까지만 양쪽으로 한 3m 씩만 포크레인으로 퍼내도 사실상 많은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거기까지만 치워줘도 상동하고 우리 부천이 여름 장마 때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 치는데 포크레인으로 치운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돈도 얼마 안 들어요,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양오석 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베르네천, 삼정천, 심곡복개천 이 물이 이런 많은 투자를 해도 결과적으로 내려가는 것은 굴포천이지요?
○하수과장 구본홍  그렇지요.
양오석 위원  그러면 굴포천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부천시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지요.
○하수과장 구본홍  중앙사업입니다.
양오석 위원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운하를 재검토 하겠다, 이래서 행주대교 밑에서부터 도면을 그리고 해서 신문에 났는데 아직까지도 중앙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고 지금 계획상 구상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우리 부천시는 그러한 구상에 맞춰서 이런 계획을 내놓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우리 부천시 관내의 하상은 우리가 정비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중앙정부에 의지하는 그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다음 것으로 넘어가야지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여기서 해결하는 것 같이 얘기하셔봐야 해결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구본홍  저희만 빨리 할 수 있도록 재촉만 하는 것이지….
양오석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얘기 해야지 아무리 부천시만 넓혀놓고 부천시만 깊게 판다고 해도 그 밑에 하상이 좁고 높은데 부천시만 보수하면 뭘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우리 부천시가 움직여지는 건데 중간에 있는 우리 부천시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자꾸 과장님은 변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하수과장 구본홍  변명이 아니고 우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오석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중앙관서에서 이렇게 해야만 우리 부천시는 근본적인 재해가 없다는 그런 것으로 하고 끝내세요.
박재덕 위원  아울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국장한테 요구사항이 되겠는데 아까 이사명 위원이 말씀드린 위생처리장, 그 부근에 우리도 견학을 한번 가봤습니다.
  봤더니 그 하천의 수위가 거의 반 정도가 흙으로 메워져있다고, 또 썩은 흙으로 메워져 있고.
  그것은 말이에요, 별도로 추경에 예산을 좀 세우셔서라도, 겨울 공사가 되더라도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 100여m 이상 구간은 폭 좀 넓히고 밑에 준설, 흙 좀 덜어내서 미리미리 대비하시라고, 하실 수 있겠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알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이상입니다.
오강열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가장 하수 중에서 걱정되는 게 굴포천 하수처리장하고 굴포천 공사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 자체의 예산만 하는 게 아니고 국비내지는 도비 또 인천하고 협조문제도 있는데, 현재 시비만 가지고 공사하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도비나 국비 또 인천 부담금, 공영개발사업소 부담금이 제때 돈이 안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공사가 현재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만약에 국비나 도비, 인천 부담금 또 중동공영개발에서 제대로 제때에 공사비가 안 나왔을 경우에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사실상 저희 사업비는 20%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60만톤 중에서 32만톤이 부천시 것인데 거기서 7만톤은 중동 부담으로 시설을 하고 25만톤을 국비내지는 도비, 시비로 해서 하는데 현재까지 국비가 60% 도비가 20%해서 저희는 20%만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으로서는 힘들고 현재로서는 지원하는 템포로 봐서 1년 내지 2년이 지연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 시로서는 좀 지난한 실정입니다. 예산규모로 봐서.
오강열 위원  그런데 굴포천의 공사로 인해 가지고 수해라든가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데 그게 1년, 2년 지연하게 되면 그 만큼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중앙이든 도든 인천이든 빨리 상호협조를 해 가지고 빨리 공사비가 나와야지 공사를 하지 주먹만 가지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빨리 받을 수 있는 부담금을 하루라도 빨리 받는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고강동 289번지 일대 고리울천 복개공사하고 일부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한 2, 30m가 저쪽까지.
  다 복개가 안 돼 있어요,
  수주로하고 연결되는 거기까지 다 안 돼 있는데 당초에는 공사비가 5억인가 잡혀가지고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2억이라는 공사비가 현재 증발이 돼서 공사를 못 했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하수과장 구본홍  그것이 사실상 입찰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45%에 입찰을 했습니다, 당초에 고리울천을.
  그래서 설계를 변경해서 45%니까 배를 더 연장해서 했습니다.
  당초에는 끝까지 안 나갈 예정이었습니다만 잔액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바람에 거기까지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또 중앙로에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횡단하수도가 급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거기에 돌렸기 때문에, 2억 9천해서.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끄트머리에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고리울천 이번에 옹벽공사 하는데서 복개를 조금 더 할까 합니다.
오강열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사고 위험도 많이 있다 이겁니다.
  구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차량들도 다니는 게 문제인데, 그것을 아무리 중앙로 공사가 급하다 해서 당초에 잡힌 예산을 전용해서 한다는 것은, 처음에 공사를 모든 시공 이런 것을 할 때 제대로 그것을 안 잡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보게 되면, 1차에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보통 보게 되면 2차, 3차 거기에 대한 수정이 들어가고 추가가 되거든요.
○하수과장 구본홍  아닙니다.
  현재 돈 가지고 되는데 사실상 저희는 그런 뜻도 있었습니다.
  그게 도로계획선이기 때문에 도로 차원에서 기장이 없도록 하려고 했던 것인데 동사무소도 생기고 교통의 위험도 있고 해서 더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금년도 예산 가지고 됩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해가지고 안전사고 같은 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하세요.
○위원장 강신권  하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상수도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상수도관리사업소 업무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신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위원  타 시·군 수질검사는 거기에 대한 돈을 받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현재는 이 시험실을 설치할 때 도에서 권역별로 묶어주고 저희 시험실에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개별 시험마다 요금 같은 것이나 수수료는 없습니다.
박재덕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팔당물이 우리 부천시가 먹기에는 부족한 양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현재까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전량이 올 경우에.
박재덕 위원  다시 상기하는 의미에서 전량이 얼마나 돼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총 34만톤 중에서 저희 한강취수장 5만톤을 제외한 나머지 29만톤이 팔당에서 오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런데, 전량이 올 경우라고 했는데 오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단수나 이럴 때만 빼놓고는 정량이 오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단수는 어디, 팔당에서 오는 것 단수예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노온정수장이 정전이 되거나 그럴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팔당물 가지고 공급하는데 이상은 없었습니다.
박재덕 위원  내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한강물은 우리 시민들이 먹지 않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팔당물도 지금 몇 급수예요 2급수, 3급수 됩니까?  어떻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팔당물은 1급수에서 2급수 사이입니다.
박재덕 위원  그래도 오염이 안 됐다고 보는데 우리가 매스컴을 대할 때나 TV를 대할 때 보면 우리 시민들의 물에 대한 불신감은 하늘에 닿았다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 먹는 시민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현재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정수기다 뭐다 설치해 놓고 있는 가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내가 대략 봐도 반에서 왔다 갔다, 어쩔 수 없이 먹는 분들 외에 아마 정수기 설치한다, 물을 사먹는다, 약수터를 이용한다 먹는 양을 그렇게 공급하는 것으로 반 이상은 예측됩니다.
김흥식 위원  수도권에서 지금 수돗물을 그냥 음용하는 사람들이 1% 밖에 안 된대요.
박재덕 위원  그래요 그 정도인데, 물에 대한 불신도가 우리 시민들이 높아요.
  우리 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의 거의가 그래요.
  그렇다면, 한강물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어제 오늘 접하면서 알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사용 않기로 하고, 우리 약수터 수질 검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약수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물론 아까 수질검사라든가 관말 수질검사를 하는데 시장께서 암행으로 하는 것도 있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네,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챙기시지요.
  암행으로 시장이 어느 지역 지정해서 물 떠다가 검사해 보라는 게 있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네.
김흥식 위원  그것 했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저희가 수질 검사한 결과를 가정집에 전부 통보해주는데요, 나오는 수치대로 전부 해주는데 아직까지 불합격된 것은 없습니다.
김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수질검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고 있어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네, 전문분야를 전공한, 대학화학과 출신 화공직 직원들이 시험실에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기자재들은 충분합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현재 저희가 총 보유하고 있는 시험장비가 37종에 55종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는 큰 지장은 없고, 요새 사회여건이 조금씩 변화됨에 따라서 특수한 것은 점진적으로 추가로 신기종을 구매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수질검사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돼 있는 내용들은 지금 우리 기자재로 충분합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4종을 하게 돼있는데 저희는 43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 위원  아까 9점을 더 한다고 했는데 그 9점이 뭡니까, 유기학적 검사입니까, 화학적 검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그것은 농약성분이라든가 유기성 성분 이런 종류를 추가로 더 하고 있는 겁니다.
김흥식 위원  부천시만 특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그렇지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흥식 위원  거기서 유기학적하고 세균학적 검사 같은 것은 안 해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법상 종목에 든 것은 다하고 있고 총 43종을 하고 있는데 세균학적 뿐 아니라 산소요량이라든가….
김흥식 위원  글쎄, 거기에 세균학적 검사가 몇 종류나 돼요? 43종류에서.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균검사가 43종 중 몇 종인지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흥식 위원  그런 것을 잘 파악하세요, 세균학적 검사가 제일 중요한거니까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네, 알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침전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었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은 끝났고, 예산을 세워서 용지 매수가 내년도에 들어갈 계획이지요.
강문식 위원  이때까지 침전물을 무단방류해 가지고, 침전물은 정화시설 과정을 거쳐서 방류해야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그렇지요.
  폐수처리 허가업자한테 저희가 용역발주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2억 6,500, 명년도에도 2억 6,500을 예산에 편성해서 허가업체로 하여금 대행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이 때까지는 침전물 처리하는데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그것은 적법하게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처리과정에서, 업체선정과정에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 안 해가지고 일부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시에서는 다른 폐수처리자체도 단속하는 기관인데 우리 시 자체기관에서 침전물 처리하는 시설이나 과정에서 폐수시설이 안 갖춰졌다든가, 일반 하수로 무단 방류하는 사실이 있다는 건 이율배반적인데, 거기에 대한 처리시설을 우리 자체에서 하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있습니까?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그것은 어제도 수도과장께서 보고 드렸지만 처리시설관계 용역완료가 됐고, 용지를 명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용지매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 동안 폐수처리용역업자한테 정확하게 해야지요.
  무단방류하면 안 되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그래서 명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하여금 적정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우리 부천시 하루 수도공급용량이 얼마 된다고 그랬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34만톤입니다.
강문식 위원  우리 저장시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전체 저장량 말입니까?
  저희 배수지로는 노온 정수장에서 오는 것은 저장을 하면서도 가고 직접 가기 때문에 사실상의 저장량은 34만톤이 안 되고 공급능력은 34만톤이 됩니다만 배수지 용량은 99,800톤 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약 10만톤이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네, 약 12시간분은….
강문식 위원  그러면 단전이나 단수가 됨으로 인해서, 노온이나 팔당 취수지로부터 오는 물이 단전이나 단수되므로 인해서 우리가 저장시설이 있으면 한강에서 취수하지 않아도 저장된 물로 단전 단수되는 동안 공급했다가 다시 저장을 하면 되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 많은 양을 저장하려면 사실상 단전단수를 대비해서 34만톤을 확보할 수 있는 배수지 설치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 됩니다.
강문식 위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네, 비경제적이지요.
강문식 위원  그럼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가지고 비상시에는 물이 공급이 중단될 수 있는 사항도 생기겠네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그러니까 장시간 단수가 되든가, 현재 배수지 용량으로는 12시간 분은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반나절?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장기간 단전된 적이 있습니까, 올해?
  12시간을 초과하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금년도에 엊그제 12시간 단수가 됐었는데 물을 끊고 공급하는 과정까지 일부가 그 시간에 물이 딸리는 경우가 발생되었지요.
강문식 위원  12시간 이상 단전이 되므로 인해서 저장시설을 초과하는 물의 공급이 어렵게 된 적이 몇 번이 있었습니까, 올해?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금년도에는 먼저 한 번만 급수에 조금 지장이 있었고 그전까지는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그런 단전이 되므로 인해서 물의 공급이 한강취수로부터 식수용으로 공급된 양이 얼마라고 했지요, 올해?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금년도에는 약 19만톤 정도, 진체 7,700만톤 중에 19만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19만톤은 12시간 이상 단수가 되므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공급된 경우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네.
강문식 위원  그럼 1회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총 9회입니다.
강문식 위원  아니, 12시간 이전에 몇 시간씩 단수되는 것은 우리 저장시설이 있으니까 그 양으로 공급하고 다시, 취수장에서 단전이 끝나면 또 저장 할 수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봐서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이제 12시간 동안만 확보가 되면 되는데 가수요가 있고 주민들 때문에 사실상 물이 더 일찍 소모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공급을 할 때는 단전이 개통이 되도 일부 바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약간씩 하지 한강취수만을….
강문식 위원  단전이 다시 복구가 되면 물 공급이 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다시 관속에 물이 차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시간 정도 소요 됩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단전이 되자마자 정류시설 돼 있는 배수지나 이런 데서 바로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12시간을 간단 말이에요.
  우리 저장시설이 12시간이 된다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그렇게는 가는데 고지대나 높은 지역은 사실상 수압 때문에 물이 공급이 안 되고 있지요.
강문식 위원  그래서, 고지대나 이런데 공급이 안 될 것을 우려해서 단전이 되면 취수장에서 할 수 없이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한강에서?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가급적이면 안 쓰는데요, 물을 절수를 하면서 버티면 사실 그게 더 나은데 그렇지 않고 정 필요한 때만 풀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대개 통계적으로 봐서 몇 시간 이상 단전이 되면 한강취수를 써야 됩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몇 시간 이상이면 쓴다기보다는 미리 단전 단수가 예고가 되면 주민들한테 단수 안내통보를 하기 때문에 가정집에서 물들을 미리 받아놓고 이럴 경우에는 큰 문제없이 취수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런데 미리 통보되지 않은, 예측되지 않은 단전이 됐을 때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그럴 때 장시간 단전 단수가 될 경우에는 급수에 차질이 생기지요.
강문식 위원  장시간이라는 것이 몇 시간부터 수도공급에 대한 장시간이라는 개념이 해석이 되느냐고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보통 12시간 이상 얘기합니다.
강문식 위원  올해 12시간 이상은 한 번밖에 없다는데 왜 한강에서 19만톤, 약 20만톤이 나왔어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 번에 푼 양이 아니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평소에도 우리가 견딜 수 있으면 견디는 것이 좋지 미리 확보한다고 해서 단전이나 이런 시간들이 장기간, 12시간이나 이렇게 넘지 않는데 미리 걱정해서 한강취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노력을.
  한 4, 5시간해서 복구될 수 있으면 한 4, 5시간을 견뎌 봤다가 안 되면 그때 공급을 시작하더라도 해야지, 미리 걱정해 가지고 단전이 되기 시작하면 한강물을 내줘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하여간 한강취수장은 가급적이면 가동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지혜를 짜셔 가지고, 5단계 공사가 되기까지는 한강물이 긴급할 때는 불가피하다고 해도, 불가피한 긴급 상황에서도 한강취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소장께서는 각별히 연구를 해서 운영을 해 주십시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네, 알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한강물을 안 먹으려고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지금 한강물 들어오는 것이 성곡동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네, 연결은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지금 여월동정수장에서 나가는 물이 한강취수장 뿐 아니라 팔당 1단계 물도 저희정수장을 거쳐서 나가는 물입니다.
이사명 위원  그러면 한강에서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잠가 놓고 시에서 불가피하게 써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시민들과 합의해서 그것 열어놓으면 안되겠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글쎄요.
  어느 방법이 더 나은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사명 위원  아니, 한강물을 안 집어넣는다고 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급한 상황이 닥쳐서 부득이 써야 된다고 했을 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주민들이 요구할 때만 한강 취수를 하고 물이 딸리더라도 요구안 하면 가동 안하고요?
이사명 위원  네, 가둬놓고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시민 입회 하에 열 수 있느냐 이거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걸  글쎄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는데, 그것은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아니지요, 검토가 아니라 책임 있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한강물을 안 준다고 책임 있게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잠가 놓고 아주 시민들이 열쇠 갖고 공무원들하고 입회하에 열수 있는 여건만 되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강신권  그것 나중에 계획을 한 번 세워서
    (「감사 때 해요 감사 때.」하는 이 있음)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소 93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신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들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폐수검사시설이.
  가능합니까?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네, 가능합니다.
강문식 위원  관내 공장들 폐수만 떠다주면 폐수에 대한 수질검사가 나올 수 있다 이거지요?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그게 그렇지 않아도 환경보호과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저희는 생물학적 처리사항이고 이쪽은 화학적 처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상 수계별로 수질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베르네천이라든가 굴포천 외의 수계를 다 조사해서 어느 수계에서 악폐수가 들어오는지 그것을 분석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화학적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요원은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아까도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화공직이, 전공한 직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화학적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생물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그랬지요?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화학적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자재는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금년도에 구입한 것 가지고 운영을 하고 미비한 것은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강문식 위원  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법적기준치 안에서의 판단여부를 우리가 갖고 있는 인원과 기자재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고요?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현재는 수질시험장비를 운영 안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는 대로 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노력이 아니라 기자재나 인원이 능력이 되느냐고요.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네, 능력은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능력은 돼요? 지금 시설로도 되고?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생물학적 수질검사나 화학적 폐수검사를 할 수 있겠네요?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네,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생물학적 화학적 폐수 수질검사를 할 계획은 잡아놓고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관내공장 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누구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폐수를 떠다주면 검사해서 통보해 줄 수 있지요?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네, 그런데 저희는 주로 하천수계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강문식 위원  하천수계도 좋은데, 환경보호과하고 협조해서 관내 공장들 폐수문제에 대해서 법적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네.
강문식 위원  그럼 거기서 판단되면 2차적으로 연구소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법적기관에 의뢰를 재차 해볼 수도 있고, 그렇지요?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네, 그런데 저희는 공인되게 검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저희는 수질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거기서 악성 폐수가 들어온다거나 하면 그것을 분석해서 환경보호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강문식 위원  수계별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리 부천시 시설로서 일반 공장, 현지에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는 폐수로 느껴질 정도의 악취나 정서적인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판단은 못 하지요.
  그것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므로 인해서 수계별뿐만이 아니라 환경보호과하고 협조를 해서 각 공장의 폐수에 대한 수질검사도 가능하다면 그런 공장들의 단속이나 지도강화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들어온 것을….
강문식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을 환경보호과하고 협조해서 세우는 것이 능률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거예요.
  수계별로 검사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사업소의 임무이지만 부천시 건강을 위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네, 알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하루에 중동신도시 하수가 얼마나 돼요?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하루에 평균13,000톤이 됩니다.
양오석 위원  전액 다 처리됩니까?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네, 그렇습니다.
  중동신도시에서 발생되는 하수만 차집관거를 통해서 저희 처리장으로 직접 옵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게 혼합식이 아니고 분리식이라 해서 정화조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네, 정화조가 없습니다.
오강열 위원  내년도 언제쯤 돼야 15만톤이 본격 가동될 수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내년도 말쯤이면 가능합니다.
  2차 처리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그 동안은 중동입주자들 하수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중동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정화조가 없이 다이렉트로 차집관로를 통해서 저희 처리장으로 직접 옵니다, 오수가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표준활성법으로 해가지고 중력법으로 가라앉혀가지고 세균을 배양시켜서 방류시키는 사항입니다.
오강열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네, 그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대화의 날 운영을 해 가지고 10회 전 직원 공사 간 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그랬는데 주로 애로사항이 뭡니까?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집안 내의 일입니다.
강문식 위원  직장 내 근무하는데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은 어떤 유형입니까?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기존돼 있는 데처럼 완벽한 시설이 돼 있지 않고, 예를 들면 지금 버스가 1-1번이 1시간 만에 하나씩 다닙니다.
  "출·퇴근 관계에 애로가 있다"해 가지고 시장님께 건의 드렸더니 통근버스가 아침에 저희처리장까지 옵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이었지요?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42명입니다.
강문식 위원  42명인데 하수종말처리장 앞으로 배정된 조그만 미니버스나 봉고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봉고도 임시로 한 대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짚차하고 봉고차는 추경 때 예산에 올린 것 아니에요?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네, 봉고차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봉고차로 버스 잘 안 들어오는데 출·퇴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수는 없나요, 이왕이면 한 24인승 같은 것으로….
    (「그런 건 예산 요구하라고요.」하는 이 있음)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홍재  네.
○위원장 강신권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데가 공영개발사업소하고 각 구청인데 업무보고를 받는 취지는 행정사무 감사 때 원활을 기하자는 사안이 있어서, 여기서 세부적인 질의 사항 같은 것은, 감사할 때 할 일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소란)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입니다.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신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소 9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관리과, 개발과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고 관리과 및 개발과 소관은 관련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고, 저는 일반현황과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p 기구 및 인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2과 6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 31명에 현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p 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개발 총 면적은 165만평이며 이를 사업주체별로 말씀드리면 부천시가 33.6%인 55만평, 대한 주택공사가 44%인 73만평, 토지개발공사가 22.4%인 37만평을 각각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용인구는 41,435세대에 16만 6천여명이며 당초에는 42,500세대에 17만평으로 계획하였으나 93년 9월 28일 택지개발 계획5차 변경 시 공동주택은 주거구역에 임대 아파트가 4,113가구가 줄고 국민주택규모 3,046가구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1,068가구가 줄어들었으며, 단독주택은 우체국 분국 폐지로 2가구가 증가하여 현재 총 41,435세대 중 아파트는 40,479세대이고 단독주택은 956세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1조 2천억원이 소요되며, 부천시 사업비는 4,353억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의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p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개발면적 164만 8천평 중에서 주택용지는 34.4%인 56만 7천평이며 상업용지는 10.5%인 17만 3천평이고 공공시설용지는 55.1%인 90만 8천평으로 공공시설용지를 비교적 많이 확보했으며, 특히 10.2%에 해당하는 17만평을 공원 녹지지역으로 지정 개발하여 시민 위락 휴식 공간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유인물 8p 주택분양 및 입주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분양계획 및 실적은 총 41,435세대 중 86%인 35,744세대를 분양하였으며, 그 세부사항으로는 공동주택 중 국민초과분 7,583세대는 100%분양 완료했으며 임대주택은 6,925세대 중 73%인 6,845세대를 분양했으며, 국민주택규모는 7,583세대 중 80%인 20,776세대로 올 연말까지 분양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다소 분양이 늦어져 현재 956필지 중 57%인 540 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입주계획은 92년 12월 12일 시영아파트 700세대의 첫 입주를 시작으로 해서 93년에는 14,172세대, 94년에는 15,155세대, 95년 이후 10,452세대가 입주되겠습니다.
  93년 12월 29일 현재 14,238세대가 입주했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지적 확정 측량을 금년도에 끝내고 내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중동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로의 증·신설은 중동신도시 안에 건설된 중동대로와 신흥대로, 계남대로를 비롯한 총 연장 59㎞의 크고 작은 218개의 도로가 건설 되었으며, 또한 신도시의 건설로 날로 증가되는 교통난의 해소와 기존 시가지와의 연결병목구간 해소를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13개 노선 29.9㎞의 도로개설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완공된 도로는 춘의 사거리에서 소사동까지의 멀뫼길, 춘의 사거리에서 서울 고척동 간 남부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춘의로, 작동에서 여월동까지의 수주로, 약대동과 중동신도시를 연결하는 문예로가 완공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는 경인국도와 중동신도시를 연결하는 중동대로, 다시 말씀드려서 송내 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동신도시와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국도 39호선 교량공사가 건설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개발이익금으로 중등신도시에서 도당동까지의 도약로, 여월동에서 괴안동까지의 옥산로, 내동에서 오정동까지의 내촌로 공사를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증동신도시 개발이익금 중에서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경인복복선 전철과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의 지원문제는 93년 12월 2일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을 비롯하여 철도청, 한국도로공사와 꾸준히 접촉하여 협의한 결과 경인복복선 전철부담금 5백억 중 부천시부담금 290억원은 개발이익금이 발생되는 96년에 부담하고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는 길이 800m 폭 25m에 계남대로와 연결하는 조건으로 부담금 9백억 중 부천시부담금 522억원 중 17억원은 94년에 부담하고 나머지는 96년에 155억원, 97년에 350억원을 부담토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문식 위원  소장님, 이때까지 총 사업비 중, 확보된 재원 중에서 채무성재원을 제외한 순수재원은 얼마나 됩니까?
  아울러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도 얘기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2599억입니다.
강문식 위원  우리 부천시 구간 총 사업비가4353억원이라고 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네.
강문식 위원  2599억원이 용지매각 및 기타개발하면서 우리 자체에서 재원을 확보한 내용입니까, 2,599원이?
  채무성재원 빼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네, 그것 뺀 것입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채무가 얼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1339억입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재원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중동 개발사업 이후에 토지매각 등 기타부동산경기 침체로 계속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올해에 어려움이 어떻게 대개 계획대로 해소가 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금년도 계획대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예상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내년도에는 전망을, 금년 12월에 부천시청하고 시 의회가 착공이 되면 내년도에는 다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매각이 잘 되지 않겠느냐?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잘 되는 것은 좀 어렵지만 다소 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깃은 우리가 거기서 땅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매각은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종동신도시라든지 기존시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부천시의 미래발전상을 멀티비전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난번에 시사회를 한번 했는데 다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지하주차장에 상설전시관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각계각층의, 예를 들어서 호텔업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백화점, 유통업계 있는 분들, 전부 초청해 가지고 멀티비전을 가지고 저희 부천시의 장래 발전상도 멀티비전으로 해서 보고도 좀 드리고 해서 투자의욕을 좀 불러 일으켜 보려고….
강문식 위원  대단위 유통사업, 백화점이나 병원 등 토지 단위가 큰 그런 필지들은 매각이 됐습니까, 하나라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병원부지는 계속 전화가 오고 가끔 왔다갔다 하는데 아직 계약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백화점도 역시 문의는 하고, 상담만하고 있지 계약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학교부지 같은 것은 외상으로 매각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8백억 정도 됩니다.
강문식 위원  언제 받는 겁니까?
  받기로 계약돼 있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학교부지는 5년간 무이자로 분할해서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언제부터 들어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내년부터 들어옵니다.
  국가에서 예산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될 겁니다.
강문식 위원  국민학교하고 중학교는 그냥 주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국민학교하고 중학교는 무상이고, 고등학교만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중학교도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요, 원래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개발이익금이 발생하게 되면 무상으로 주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5개 신도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문식 위원  악성채무라고 인정되는 채무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악성채무라는 것은 지난번 825억인데 13%였다가 1.5% 내려 가지고 11.5%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악성부채이고 나머지는 9,5%, 8% 이렇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악성채무는 언제 상환할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94년도, 내년도에 상환합니다.
강문식 위원  계획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네.
강문식 위원  1년에 이자로 나가는 돈만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1년에 1백억 정도 됩니다.
강문식 위원  한달에 한 10억 되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총 이자 예상대로 매각이 안 되므로 인해서 채무로 인해 개발이익이 예상에서 얼마나 감소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얼마만큼 감소된 것은 정확하게 분석을….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제가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중간에서 분석해본 결과….
오강열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소장, 제안 설명 끝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끝났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관계과장보고 설명하라 그래요.
○위원장 강신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관리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관리과장 김진수입니다.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신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영업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예를 들면 영양제과가 거기 있는데 영업을 못하고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영업에 대한 손실비용을.
강문식 위원  그런 게 두 건에 25억이나 돼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 공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바이린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한 3개월간 영업을 못 하게 되면 금액이 엄청납니다. 매출액이 많기 때문에.
이사명 위원  영양제과 자리에 아스콘공장 들어온다는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영양제과 자체가 저희 사업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생산을 못하잖아요.
강문식 위원  여기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미리 예정이 돼 있었던 거지요?
  그럼 다른 데로 공장을 지어서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런데 저희 때문에 시기를 앞당긴다든가 조업이 중단돼야 되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일단 다른 데에다가 공장을 지어놓고 옮기면 되잖아요.
  우리가 중동개발 시작한지가 몇 년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런데 사업별로 국도 39호선 같은 것은 고시가 개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당초에 택지개발사업에 고시가 포함이 안 된 거지요.
강문식 위원  국도 39호선에 대한 개발 예정이 처음 중동개발 할 시점에 예상됐던 도로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개발이익금사업으로….
강문식 위원  중동개발시작한지가 계획이후로 한 4년 돼 갑니까, 계획 이후로?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이 사항은 개발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그 사업은 예상이 됐는데 사업시기가 딱 몇 일이라고 그 사람들한테 통보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에 맞춰서 공장을 증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 우리가 사업계획
강문식 위원  영업권에 대한 보상비용이 제일 큰 데가 얼마입니까?
  두 건이 55억인데 두 건 중에 큰 데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제텍스 같은 데가 약 30억 정도 됩니다.
강문식 위원  30억을 영업권으로 보상을 하는데 사전에 회사측과 협의를 해서 공장 이전부지 물색을 먼저 하게끔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장 시설을 하면 3개월 동안 영업을 못할 것을 1개월로 줄인다거나 단축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가능할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공장을 우리 때문에 이전하기 때문에, 기계를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리 예고를 했든 안 했든 간에 필수적으로 기간이 필요한데
강문식 위원  3개월 동안이나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3개월이 되든지 2개월이 되든지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감정평가사들이 최소한도의 기간을 잡아가지고 평가를 한 겁니다.
강문식 위원  시간적 여유를 더 줬어도….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시간적 여유를 둬도 최소한도로, 이것을 전부 폭파시켜 버리고 다른 데서 새 기계 도입해 가지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
강문식 위원  지금 공장이 지어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의 공장에서 이전하는 공장으로 기계 설비를 이전하고 그것을 다시 조립해서 그 기계가 원상태로 나오는 최소기간이 3개월이 걸린다 이거지요, 공장이 미리 확보가 돼 있다 해도.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 정도로 보고 네, 현재 이 두 개 공장은 평가가 그 선에서 났는데, 그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홍보를 사전에 안 한 건 아닙니다.
  미리 다 예고가 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공장의 많은 기계를 이전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기간을 영업권 손실로 봐가지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렇지,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미리 공장을 지어 놨으니까 기간을 짧게 해서하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사명 위원  덧붙여서 제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영양제과 공장이 아스콘공장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되는 건데.
  지금 아스콘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시청에서 작년에 공개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인데 지금 와서 영업 보상이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게 아스콘공장이 들어오더라도 영양제과 자체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공장이 폐쇄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전비용은 저희가 줘야지요.
이사명 위원  이미 아스콘 공장하고 매매계약이 됐으니까 이전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스콘 공장이 안 들어오고 39호선으로 인한 이전관계가 된다고 하면 영업권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겠지만 이미 그것은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인해서 이전이 되는 과정인데 그것을 꼭 우리 공영개발에서 책임지고….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요, 아스콘 공장 짓는 것은 우리편입지역 밖입니다.
  공장이 우리 도로공사에 편입이 되고 아스콘공장 짓는 것은 우리 도로공사 지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사명 위원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공장은 공장대로 팔아먹고 영업권은 영업권대로 타먹으려고 이중행위가 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영양제과 자체 공장시설이 어차피 다른 데로 이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에 대한 영업권 보상은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다른 데 팔아먹었다 그래서
강문식 위원  영업권 보상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데 영업권 보상에 대한 금액 자체가 우리가 경제성 있게 보상해야 하는데 지금 주무과장께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30억이니까 최소비용으로 타당하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얼마나 있느냐를 질문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공장 이전부지가 마련되고 건물이 마련 됐다고 가정해놓고 지금부터 시설을 옮기면서 거기 가서 다시 정상라인으로 돌아올 때까지 최소기간이 3개월이 걸리고 그 3개월 기간 중에 손실이 10억 이상이 나니까 30억 정도를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것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적정한 수치다 이거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감정평가사들이 그것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전을 하는 데만 전문적으로 용역을 맡은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다시 의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막연하게 감정평가사라 해서 기계 하나 옮기고 하는데 기간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막연하게 3개월이다, 행정 하는 공무원 식으로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것만 계산하는 전문적인 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기간을 계산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하려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옮길 부지는, 공장 건물은 마련돼 있습니까, 영양제과인가 하는 데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남동공단으로 옮긴다고….
강문식 위원  장소는 마련돼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정확히는 모르는데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강문식 위원  내 얘기는 공장부지를 마련하는 기간까지 포함돼서 3개월은 아니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것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그 기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 기계를 어떤 시점에서 뜯어가지고 저쪽에 옮기는 데만 소요되는 기간이지, 부지 구매하는 데 기간 얼마 걸리고 하는 건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감정 의뢰기관이 어디 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감정 의뢰기관은 저희가 세한감정하고 태평양감정에 의뢰했는데요.
  감사 때 나오시면 그 서류를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총 홍보비용, 94년도 예산을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다 편성돼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그런데 홍보비용을 여기서 얼른 계산하기가….
강문식 위원  약 얼마인지 모르세요?
  총액을 대강이라도….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약 6,6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강문식 위원  멀티비전 제작비용까지 다해서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6,624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멀티비전 제작회사는, 용역회사는 정해 놨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건 됐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수정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수정 보냈습니다.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강문식 위원  94년도가 공영개발사업소 법정설치기간 입니까? 12월말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내년에 다 완료된다는 얘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안 되더라도 본청으로 와서 사업이 연속이 되지요.
강문식 위원  그러면 향후 공영개발사업소는 직제가 없어져 버리는 거네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없어집니다.
강문식 위원  다른 시의 사업소에 대한 전향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라는 것이 목적을 달성하면 다른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해 나가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만 시 자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는 업무라든가 시에 시영아파트를 다시 계획한다든가 하면 또 승인을 받아가지고 연장을 한다든가 사업목적을 변경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내용은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내년까지 완료 된다고 보고 드리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공영개발사업소의 이때까지 가진 노하우나 직제가 우리 부천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시장한테 연구한 바를 건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그것은 지난번에 시장님도 사업소가 내년도로 끝나지만 이것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중앙레포츠공원도 그렇고 증동신도시에 대공원 있잖습니까.
  3만 4천평 되는데 그것하고 차집관로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형 공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서로 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업소를 그 업무를 맡아 가지고 계속해서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동 2차 개발을 하게 되면 공영개발로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재정계획은 전혀 어필이 안 됐는데….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재정은 예산심의 하실 때 수입과 지출 면에서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까지 결산 내용은 감사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한테 질의했던….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저희 중동신도시가 자금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추정을 해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부 자료가 건설부에서 보고 됐습니다만 어디까지나 회계 감사를,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자료 입니다.
  우리 시 투자비가 약 6,474억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용지를 팔아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약 9,815억 2,900만원으로 봐가지고 얼마가 남느냐면 3,341억 2,100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개발이익금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얼마가 남느냐 하면 233억 7,100만원이 이자를 다 물어주고도, 그러니까 96년까지 이자를 1년에 약 100억 내지 150억이 예상이 됩니다만 최종연도에는 233억 7,100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 추계자료이기 때문에 대외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여기에는 경인복복선 부담금하고 외곽순환고속도로까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경인전철 5백억, 수도권외곽순환도로 9백억을 물론 3개 기관이 합해서 내는 것입니다만 다 포함시켜서 계산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신도시에서 사업해 가지고 남은 이익금은 토개공이나 주공이나 우리나 전부 부천시에 쏟아 붓기로 돼 있기 때문에 3개 기관 전부 합해가지고 결산을 해 본 결과입니다.
강문식 위원  경인복복선은 우리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부천에 관계된 철도청에서 부담할 비용이지 우리 중동개발 때문에 부담할 비용이 아니라는 의견을 몇 번 냈는데….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저희도 상급기관에서 부담재촉이 있고 해서 그것을 건의를 꾸준히 해 가지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강문식 위원  그것은 분할해서 내는 것 뿐이지 부담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주무과장께서는 전철 비용을 우리가 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저희는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수지분담상 일단 제안된 안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 감안해서 했다는 것이지 꼭 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강문식 위원  의견은 어떠시냐고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저 개인적인 의견은 부담을 안 하는 것을 원합니다.
강문식 위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리적인 것을 돈이 아깝다고 해서 안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해야 할 건 해야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제 개인 의사를 물어보신다면 경인전철복복선은 서울지역도 있고 인천지역도 있는데 거기서는 아무것도 내지 않고 우리만 중동개발 한다고 이유를 붙여 가지고 내는 건데, 어차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시민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생각에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투자간접기획단하고 심의한 장본인이 소장님이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네.
강문식 위원  지금 중동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요인을 제외하더라도 복복선은 지금 필요한 것 아니에요.
  중동을 떠나서라도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복복선은 절대 필요한 건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사업이지, 국가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는 몰라라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강문식 위원  복복선이 필요한 원인제공을 우리 시에서 했다고 하면 국가사업이라고 그래도 지방에서 국가사업에 협조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면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중동개발이라는 명제를 떠나서 현재 우리 부천의 입장이나 인천의 입장을 봐서도 지금 혼잡도가 3배수 이상 넘어가고 우리 시민이 전철타면서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짐짝 이상의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까?
  전철이 우리 구간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는 사실만은 명확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동에서 개발이익이 있다면 그것을 부천시에서 다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써야지 5백억이라는 것을 전철에 쓴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철도청에서 재원 마련이 어렵고 돈이 없다면 국민세금으로 확보할 문제고 아니면, 철도청에서 수지에 대한 균형을 경영의 잘못된 점으로 인해서 못한다면 경영개선을 해서 충당할 문제지 어떻게 지방에 책임을 떠맡기느냔 말이에요.
  우리는 전철을 이용해주는 고객인데, 그렇잖습니까?
  전철을 이용해서 흑자를 내주는 중요한 고객인데 고객한테 그런 경제적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사항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 사항을 철저하게 협의 시에 어필을 하고 우리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을 해야지 거기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회의록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회의 내용이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 예산에 대한 승인권한이 있는데 의회에 사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조율이나 협의도 안 하고 막바로 가서 협의해놓고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저희들은 처음부터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안 된다고 주장해본 흔적이 여러 가지 자료로 봤을 때 별로 없습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더더욱 그런 의지가 별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저희가 서류를 작성했기 때문에 감사 때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못 하겠다고 서류로 몇 번 했습니다.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면제시 하라면 서면제시 해 드리겠는데, 수차에 걸쳐서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에서 회의를 했고 철도청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건의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작동에서 고척동간 도로 156억, 이것도 저희가 청와대에까지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청와대에서 경제기획원에 얘기해 가지고, 경인복복선은 어디까지나 국철이니까 청와대에서 조정을 해서, 경제기획원에 작용을 해가지고 경제기획원에서 철도청에 돈을 주도록 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수차 얘기를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10월에 저희가 건의한 것이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부담금 9백억도 우리는 탕감해 달라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최종적으로 안 제시를, 상동을 지나가는 중동 IC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원래 개설해야 되는데 이것을….
강문식 위원  그 개설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그것이 한 1백억 정도 들어갑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부천시에서 부담비율이 얼마였지요, 9백억 중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저희가 520억….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1백억을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을 안 하는 대신에 5백억 한다면 4백억이 결국 부담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1백억 깎으셨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연계해서 해주는 조건으로….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1백억 깎으셨어요, 돈으로 보면.
  그리고 전철은 한 푼도 못 깎으셨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전철은 그 대신에 개발이익금이, 현재는 안 되니까 돈을 못 낸다 해가지고 96년도에 개발이익금이 될 때 그때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우리가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미리 투자계획을 세워서 재원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면 이익이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도로 만들 것 안 만들고 돈 얼마 남는다면, 2백억도 남을 수도 있고 1천억도 남을 수 있지만 나머지 2백억도 우리가 필요한 도시 기반시설 할 것 많지 않습니까.
  그것 우리가 길 뚫고 필요한 것 진행한다면 이익이 하나도 없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요.
  이익이 남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익 남는 걸로 주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도로계획망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조정을 해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을 해 나간다면 그것도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하물며 다른 것은 몰라도 전철비용 우리가 대는 것은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미셔야지 계속 시민들이 또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는데 찬성할 명분도 없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개발이익금 관계는 저희가 계획된 돈을 다 투자하고, 뚫을 것 다 뚫습니다. 이익금에서.
  그것을 투자하고 남는 것이 거기 도로 뚫는 것하고 병목현상 확장하는 것하고 경인복복선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100% 다 하고도 230억이 남습니다.
강문식 위원  원래 500억이 지하철 뚫는 것으로 처음에 재원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지하철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지하철이 백지화돼 버리니까….
강문식 위원  백지화된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 시에서 계획해서 그 돈 갖고 지하철이 언제 뚫리든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시에서 다 확보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하든 다 확보해서 우리가 온수역에서 중동까지 지하철 뚫으면 우리 교통편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중간 중간에 차 안 타고 걸어 다녀도 되는데.
  그러면 지하철 개설비용으로 했으면 지하철 개설비용으로 밀어서 해야지 그게 왜 갑자기 전철로 바뀌느냐고요.
  전철은 당연히 해야 될 건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지하철 계획은 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건 돈 어디서 나와요, 그럼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그건 철도청에서 부담할 겁니다.
장명진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요, 지하철 사업에 당초 예산이 섰던 것을 복복선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이득금도 없을 뿐더러 사항이 달라진 사항이기 때문에 못 준다고 해야지요.
소신을 가지고 계시라는 뜻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저희들은 계속해서 못 준다고 했어요.
장명진 위원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면 된다 이겁니다.
○위원장 강신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예산편성이야 자치단체장이 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거기 여러 가지 추진과정이, 소장님께서도 가서 부당하다는 것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지금 행정체제상 막 누르다보니까 96년이고 얼마고 준다고 그러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에 대한 의결권이 시의회에 있는데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진 문제고 또 일반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시 의회에서 당연히 줄 돈을 안 준다, 해 가지고 자기들에게 불편을 제공한다, 이런 상황까지 돼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개발이득금 가지고 하는 사업이 당초 개발계획하고, 그때서 있는 거지요.
  지금 더 추가될 게 없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옥산로하고 내촌로 그 오버브릿지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그것은 당초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13개 노선,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13개 노선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다 끝내고 나서 2백 몇 십억이 남으면 그것은 부천시에 어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그것은 다른 데 투자합니다, 그것은.
○위원장 강신권  일반회계로 전용은 안 되는 거구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그때 시에서 인수받으니까요.
  어떻게든 처리가 다 됩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알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하여간 다음에 회의하러 올라가실 때 속기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직접 하시겠지만 물론 우리 소장님이야 참가하셔서 시민들의 의사나 시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시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상급기관이라고 강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의 정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근거를 의회에서 계속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한다는 자료 다시 반복해서 계속 갖다 주시라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개발과소관,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개발과장 장원길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신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  41p 보면 도약로 개설이 있는데요.
  다른 도로 개설한 것 보면 전부 25m 이상이거든요.
  대략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약로만, 지금 길이 좁아서 적체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유독 도약로만 15m란 말이에요.
  현재 지상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설해야 할 부분이.
  그 다음에, 중간에 한국로렌스시계 앞인가 별도의 도로가 있거든요.
연결도로로 하기 때문에 15m로 한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연결도로 부분에 사거리가 있어 가지고 분산처리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15m가 아닌 폭도 좀 넓게 해서 교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위원님, 그 지역에는 당초 도시계획상 15m 도로로 그어져 있어 가지고 좌우로 건축통제가 기 완료가 돼가지고 현재 이 15m 도로에는 지장물이, 99%이상 지장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5m를 확보하려면 수년 전부터 도시계획에 맞춰서 건축 통제한 사항을 다시 백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15m 도시계획선 완료한 것에 맞춰서 집행하다 보니까 15m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설계는 작년에 기 완료가 됐는데 보상비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지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하등의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마찰 없이 순조롭게 될 수는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35p 공원조성에 근린공원이 12개, 어린이공원이 21개, 미관광장이 5개라고 돼 있는데, 이것 짧게 한 번 설명해 봐요, 근린공원하고 미관광장하고 어떻게 다른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미관광장은 글자 그대로 집회장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대단위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미관광장이고 어린이공원도 소공원을 어린이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은 그 중간규모의 공원을 근린공원이라고 도시계획상에서….
박재덕 위원  그러면 미관광장의 규모가 대략 ㎡나 평으로 봤을 때 얼마나 되는 규모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현재 저희근린공원이 한 4천평 이상 됩니다.
강문식 위원  한 개 단위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네.
박재덕 위원  그게 다섯 개나 있다고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네.
강문식 위원  앞으로 상업용지든 기타 공동주택용지, 기 간선에 건설예정이 돼 있는데 신도시는 지금 입주해 있고 공사시 오는 소음 등 기타 생활불편사항이 발생될 텐데, 올해도 포도마을 같은 데 발생이 됐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법에 생활소음 규제가 강화되는 것으로 발표가 됐었는데요.
  주간에는 60db이든가요 70db이든가요, 주택가에.
  상당히 강화돼 가지고 이때까지는 단위별로 한 기계당 측정했던 소음을 이제는 사업장별로 측정하는 것으로 측정방법이 변하고, 또 소음규제를 좀더 강화시키는 그런 법이 됐는데, 그렇다면 중동 이번에 필요한 시설을 공사하는데 소음에 대한 민원발생이 상당히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사실 저희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집행하는 단지 내 모든 기반시설은 거의 끝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앞으로 시청 짓는다든지, 상업용지를 짓는다든지 하는 사항은, 새로 발생되는 문제인데 그때는 기 입주란 아파트단지와 상당한 마찰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저희 주택과에서 건축인허가라든지 하는 사항에서, 감독차원에서 강화돼서….
강문식 위원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법이 강화됐는데.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저희가 대처할 사항은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주택과에서 해야 된다 이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네, 주택과에서….
강문식 위원  주택과에서는, 중동개발을 하는데 계획이 기본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다른 어떤 도시조형이나 설계에 대한 잘못이 아니라 공사일정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기 입주한 공동주택 옆에 상업용지든 기타 필요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불가결한 소음이 일반주민들한테는 감내하기 어려운 소음이나 분진공해가 예상된단 말입니다.
  지금 실정이 그런 악조건인 실정인데 그러한 입장이 주택과에서도 어떤 한계성을 안타까워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유관기관으로서 말입니다.
  어떤 대책을 서로 협의하고 강구해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그래서 시장님 지시가 앞으로 각종 단지 내 건축심의 할 때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장을 참석을 시켜라 하는 지시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제 개인소견이라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추후로 짓는 것이 많아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대부분 아파트 짓는 것 보면 기초를 콘크리트 파일을 항타로 하거든요.
  항타하는 과정에서 유리가 날아간다든지 소음이 생기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희 건영아파트도 당초에 파일을 항타하기로 됐는데 인근 주택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오거식으로 해 가지고 뚫는 것 있잖습니까? 전주 박는 식으로.
  그런데 단가차이가, 항타로 했을 때와 오거로 뚫는 차이가 한 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이라도, 조금 더 사업비가 투자되더라도….
강문식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법상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공사중지나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공사가 지연이 될 거란 말입니다.
  중동도시가 완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이, 토지가 벨리 매각이 돼서 건물이 들어서야 정리가 될 텐데 그런 애로사항이 분명히 발생이 예상되고, 올해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일반 건축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나 이때까지의 관행과 지금 민원시대에서 시민위주의 행정이나 기타 상황들이 변해가는 상황에서 갈등이 충분히 예상되지요?
  그렇다면 물론 중동개발이라는 처음 해보는 사업으로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이 애를 쓰고 원래 목적에 맞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재원이나 자금 확보를 위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주로 지적만 많이 하고 격려하는 것은 사실 인색하기는 합니다만 내심 그런 고충을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생을 하시고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일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으로 다른 일 복잡하다고 해서 주택과나 이런 데로 책임을 미룰 게 아니라 같은 유관기관이니까, 특별히 문제가 발생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니까 사전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규제나 기술적인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줘야지 건축회사에서 공사비 많이 들어서 오거공법으로 못 하고 디젤항타한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으려고 하지 그것을 인정해주느냐 이겁니다.
  안 해줄 것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대책 강구를….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많이 갔고 감사 때 집중적으로 하기로 하고 종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오강열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일전에 의회활동자료로서 공영개발사업 내에 민원이 발생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딱 한 건 올라왔어요.
  뭔가 하면 쓰레기소각장 민원 한 건이라고 하고 딱 끝났는데 실제 그 한 건밖에 없어요, 민원이?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민원은 경미한 사항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감사자료에는 추가로 보강을 해드렸는데 ….
오강열 위원  그런데 왜 의원이 의정활동자료로서 할 때는 한 건이라고 해놓고, 그런 이중적인 보고가 어디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그것은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위원님께 다시 보강해 드리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내가 알기로는, 최소한 신문에 난 자료만 보더라도 7천건 이상의 민원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보고를 다 할 수 있겠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사소한 민원까지 다 알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벽에 조금 금이 갔다거나 벽지를 발랐는데 벽지가 조금 떴다든가 그런 사소한 민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은 그래도 집단민원성 성격으로 발생한 그런 민원이 몇 건이나 되느냐 그런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그것을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감사 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38p에 보게 되면 작동 토취장 복구라고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네, 그렇습니다.
오강열 위원  도시과에서 어제 보고를 받기로는 공항시설에 대해서 이주택지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어요, 상동으로 자리를 잡겠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를 도시과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네, 상의했습니다.
오강열 위원  거기에서 답변은 뭐라고 나왔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저희가 당초에 작동 토취장을 당초 원안대로, 주민 동의사항대로 복구하려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구상은 공항 이주대책단지를 그리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건설부하고 협의를 못 했다고 해서 좀 보류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건설부하고 협의한 사항대로 그게 안 된다고 왔습니다.
  와 가지고 일단 저희들은 당초 목표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니까, 어제 보고할 때도 이게 백지화된 것으로 답변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실히 도시과하고, 관계부서끼리 협조가 잘 안 되는 모양인 것 같은데.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처음에는 협의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먼저 보고드릴 때는 공항이주대책으로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제가 그 부분을 삭제시켰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대로 놔두지 말고 빨리빨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네, 알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다시 한 번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쪽에 이주택지가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원상대로 복구하든지 해야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도시과 실무계장하고 저희 실무자들하고 어제 전화통화가 돼서 최종적으로 작동 토취장지역은 포기하는 것으로 구두로, 전화는 받았습니다.
오강열 위원  결정이 난 겁니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네, 구두로 승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정된 시간보다,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행정사무 감사가 내일부터 이루어지는데 감사와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점만 설명 듣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개괄적인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미구청장 윤강열  평소 부천지역사회와, 또 부천시의회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신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원미구청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관련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석한 과장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건설과장입니다.
  윤석현 건축과장입니다.
  한상복 수도과장입니다.
  저희 원미구에서는 시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부천시로부터 내부위임과 일부 권한위임 받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준비를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과 같이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과 조언을 받들어서 구정수행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보고는 12개과 업무추진 내용을 종합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해당과장이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신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미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원미구 건설과장 김진석입니다.
  건설과 93년도 업무실적 및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신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원미구 관내에서 지난 7월, 8월인가 집중호우가 있었지요?
  시간당 30㎜ 이상이 왔던, 그때 했던 재해대책 내용이 뭡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주로 지하실 침수였습니다.
강문식 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저희가 양수기를 동원해서 물을 펐고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관 교체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박재덕 위원  지하실이 주로 침수됐다 그랬지요?
  대략 어디쯤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심곡3동과 원미동이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 원인은 어디 있었다고 판단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원인은 한 가지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 하수도 높이보다 낮은 지역에서 배수될 수 있는 집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유속이 늦어졌기 때문에 배수가 안 되는 지역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하수관경이 부족해서 안 내려간 것 등이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산불방지요원은 구에서 관리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일용직들이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월 교육은 주 몇 회나 시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이것은 보통 1년 내내 고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문식 위원  그 기간 동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기간 동안은 채용이 되면 현장교육을 시키고 사무실에서 매일 지시를 받아서 갑니다.
강문식 위원  매일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일지가 있겠네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개별지가조사에 재조사 청구나 행정심판청구 유형이 대개 어떤 것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과거에 토지 값을 높여 달라 아니면 현재 토지 값을 낮춰달라는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청구였습니다.
강문식 위원  개별지가를 매기는 데 기준점들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일선 구 행정요원들이 나머지 기초를 통해서 근방지가를 매기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지가 매기는 순서를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동이나 인접지역에 표준필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필지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 사실상 23,537필지를 일일이 다 시행할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1차 조사가 됩니다.
  각 동에서 1차 조사된 것을 가지고 여기서 1차 검토를 끝낸 다음에 시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확정짓게 됩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1차적 조사요원, 일선 동직원들이 지가산정에 대한 전문성은 없는 거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없는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지가를 산정하는 데 갖는,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뭡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이것은 특별한 기술보다는 산정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30m도로변에 기준지가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소로로 3m 달았다 할 때 그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 계산공식에 의해서 적용시키게 됩니다.
강문식 위원  그것은 아는데 원칙과 현실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잖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일선 동직원들이, 지가 산정하는 동직원들을 다소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시켜본다거나 그런 구상을 행정관로를 통해서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이것 조사하기 전에 3일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했고, 도에서도 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토지평가사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을 받은 거지 사실상 그 사람들이 한 번 교육을 받았으면 그 자리에 보직을 계속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계속 인사이동에 의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하여튼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민원발생이 많이 예상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차 조사가 되면 개별통보가 나갑니다.
  개별통보가 나가서 이의가 있을 때는 재조사청구를 하시게 되면 재정밀조사에 의해서 검토가 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좀 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이 산정방식과 또 산정하기 전에, 조사하기 전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 20건을 행정재심판 청구를 했지만 청구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재조정될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는 방법이, 나도 다시 한 번 재조정심의위원회에 넘겨서 조정 받은 예가 있지만 본인들이나 제3자가 봐도 정말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러한 지가산정을 해놓은 사례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까지였지요? 세금 내는 것이.
  점심을 먹으면서도 1200만원을 내야 되는데 큰일이라고 한숨쉬는 사람을 봤는데 이게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조사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매기기 위한 조사는 아니다 하더라도 제3자가 봐도 공정한,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산정기준이어야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라 하더라도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이 내려오므로 해 가지고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예가 허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또 한 가지 예가 지금 부동산 거래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없고 또 부동산경기가 없다 보니까 땅값 상승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지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의심사를 하거나 재조사청구가 들어올 때에는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토지평가사가 포함이 돼 있고 해당세무서, 이에 유능한 대학교수까지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재조사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단순히 저희 공무원이 결정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글쎄 그런데, 물론 국가의 법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세금이라는 것이 엄연히 이득이 나오는 데서 세금을 내는 거지 이득도 없는데서 지금 세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공정성 있게 해주십사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앞으로 최대한도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중동 주공아파트 도로정비공사 이것이 요철 하는 거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위원장 강신권  이것 금년도에 다 끝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끝납니다.
양오석 위원  대강 합의가 됐어요, 주민들하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합의선을 찾도록 해야지요.
강문식 위원  도로소파보수공사 총 건수가 몇 건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소파보수는 건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봄과 가을에 두 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도로굴착 건수는 몇 건이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굴착건수는 전기통신공사와 가스공사 또 수도 등이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아니 몇 건이었냐고요, 연내 관내에 도로굴착공사가 몇 건이었냐고요, 93년도에.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93년도에 전부 4건입니다.
강문식 위원  한 구간에 두 번 이상한 공사는 없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소규모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소규모라고 얘기하면….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소규모라고 하는 것은 도로법상에서 얘기하는 3m 이하의 굴착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결주목 보식은 우리 구청예산 가지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하자보수 기간이 다 끝난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부 고사목 같은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알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버즘나무는 뭡니까?
  가로수로 적정하다는 어떤 권유기준품목에 들어 있는 가로수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가로수를 심으실 때 본청 녹지과하고 그 구간에 대한, 가로수 수종이나 기타 수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집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강문식 위원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지게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왜냐 하면 각 구청별로 노선이 여러 개 구청이 걸려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각기 하게 되면 도로미관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종문제 때문에 서로 엇갈린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원미구 관내에 가로수에 대한 현황판이라고 하나,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가로수 식재현황….
강문식 위원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일목요연하게 어느 길에는 무슨 나무가 심어지고 어디는 어떤 가로수가 심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내일 모레 오시면 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것이 있느냐고요, 일하실 때도 그렇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것은 도면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서류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도면상으로 하나 만드시지….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래서 내일 모레 오시면 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과장님께서는 가로수에 대한 견해를,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로수가 차지하는 우리 부천시 미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감안하고 계신지 의견을….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부천시라기보다 저희 원미구는 그렇습니다.
  가로수라는 것이 도로법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로구조물의 일종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가로수는 도로교통에 안전을 줄 뿐만 아니라 주민의 휴식처도 제공할 수 있고 또 주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중요한 거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강문식 위원  가로수 전정은 누가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저희도 하고 업자로 하여금 시행도 시키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자체에서 직원들도 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무단으로 전정하는 것은….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것은 무단이 아니고, 한전에서 전정하는 것은 저희한테 사전 협의 후에 시행합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전정의 모양과 미관까지도 다 협의를 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가로수 밉게 전정해놓은 것은 다 우리 과장 책임이네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중동 주공아파트 도로정비공사, 이것 예산책정액이 지난번 추경 때 반영됐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박재덕 위원  그런데 지금 날짜로 봐서 내일이면 12월 1일인데 사고이월 안 시키고 금년도에 사업 시행할 자신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박재덕 위원  그런데 주민들하고 대화해 보거나 동장들하고 대화해 보면 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러는데, 주민들은 죽기 살기로 막고 있고 구는 또 죽기 살기로 하려고 하고 하다보니까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할 모양인데 마찰경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까지 어떻게 마찰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내가 듣기로는 그렇지 못해요.
  과장께서 12월 말까지 할 수 있는 복안을 설명해 보시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이 일부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구는 저희 구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저희 구 구민 전체로 총괄해서 운영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일정지역 주민만을 위해서 구가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 설치된 29개의 과속방지턱 또 그 과속방지턱 자체도 규정에 위반되고 통행에 불편함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끼칠 수가 있으며, 현재 차량으로서 여러분들이 직접 다녀보셨습니다만 양쪽 바퀴로 넘어갈 경우 15㎞ 이상을 못 놓고 한쪽 바퀴만 놓고 가운데로 걸쳐간다고 할 경우 약 40㎞ 놓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규격에 위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다 철거를 하고 법과 규정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합의가 됐고 설치숫자도 규정에 맞도록 10여 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얘기가 지금 주민이, 29개라고 했지요?
  그런데 10개 정도만 남겨놓고 군데군데 하자는 협상안이 서로 오고간 얘기입니까? 구하고 주민들하고 협상안으로 된 건지….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물론 주민들은 29개소를 다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재덕 위원  다 설치하는 것은 안 되고, 절충안이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절충안이 현재 10개소로 돼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29개 다 예산 세워줬는데 10개는 왜 남겨요.
  그게 지금 지방도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시도입니다.
박재덕 위원  시도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도로 넘어서 신도시 들어가서 결국은 삼정동 쓰레기 소각장 앞으로 해서 바로 고속도로 연결된 도로라고, 그 도로가 부천에 아주 중요한 도로라고요.
  그 도로 하나 새로 신설해서 할 만한 도로인데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방지턱만 해소하면 그 도로가 부천지역으로 봤을 때 교통소통의 원활에 큰 몫을 하는 도로라고.
  그러면 10개는 왜 남기느냐 말이에요, 다 없애야지.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10개를 남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10개를 규격에 맞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29개 중에서 10개를, 새로 설치하겠다 이거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간격은 몇 m나 됩니까?
  총 연장은 몇 m지요 그 구간이?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473m입니다.
강문식 위원  개당 간격이 몇 m나 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10개라면 한 50m정도 되겠지요.
강문식 위원  그런데 그것 시도에 설치해도 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할 수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설치해 달라면 그런 식으로 시도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 여건을….
강문식 위원  거기는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물론 여러 사람을 위해서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되려면 설치 안 하면 더욱 좋겠지요, 그러나.
강문식 위원  주공아파트 관내도로입니까, 그게?
    (「아니지….」하는 이 있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러나 그 도로가 시도로라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또 인접 아파트 주민의 거주상황을 감안했을 때 주민편의를 좀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한 그것이 단지 내 도로라면 저희가 솔직히 관여할 바가 없습니다.
  다만 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해서 규정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 뿐입니다.
박재덕 위원  그런데 그 도로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흘러나오는 얘기를 봐서는 그게 주공 땅이다, 애초에 단지 조성할 때 도로재산권이 주공에 소속돼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땅이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부천시장입니다.
박재덕 위원  분명히 시장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시장입니다.
박재덕 위원  그렇다면 그 근거를 좀 갖다 주시고, 과장님 그 도로가 중요한 도로라는 것은 인식하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박재덕 위원  그게 우리 신도시 들어가는 입구지요? 얼굴이라고요.
  그러면, 거기다 방지턱을 해놓으면 그것과 유사한 부천시 도로가 좀 많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신도시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대략 따져도 10여 개 이상인데 다 방지턱을 만든다 그러면, 전례를 남기지 않느냐 이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와 유사한 도로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 도로가 아파트단지 내를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그 도로가 말입니다.
  우리 부천시….
박노운 위원  신도시 도로가 다 아파트단지 내 통과하는 도로고 이리저리 장애물 있어서 다 주거지역에 밀접해 있는 도로지 그렇게 말하면….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아니지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박노운 위원  그런 개요는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지요.
  신도시에 주거지역에 접하지 않은 도로가 어디 있어요, 아파트하고 다 붙어 있지, 큰 도로가.
  며칠 전에도 버스가 교통사고 낸 게 뭐예요.
  큰 아파트가 가려 가지고 차를 못 보니까 갖다 박은 것 아니에요?
  똑같은 입장이지요, 그렇게 보면.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독단지 내에 도로를 통과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10개의 방지턱을 나름대로 규격에 맞게 할 사항으로 대략 주민들하고 절충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이것도 구청장이나 시장이 그 정도면 이해하겠다고 간접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두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승인사항보다도 규정에 맞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문식 위원  과장 재량사항이 되는 겁니까, 그게?
  그리고 거기 횡단보도 없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현재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신설해야 됩니다.
박노운 위원  왜 횡단보도가 없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양쪽 끝에 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중간에 하나 그리면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신호등 설치하고.
박노운 위원  그러면 쥐똥나무를 심어서 양쪽 가장자리를 해서 어린이를 보호하고 주민을 보호하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아침에 나도 다녀보면 으레,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예 인도보다 차도로 더 다니더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주민의견은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드레일이나 쥐똥나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강문식 위원  주민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냐고요?
  시에 어떤 행정이나 도로관리에 대한 원칙이 있잖아요?
  그 원칙에 준해서 해야지.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 원칙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원칙이 그럼 거기에 10개씩 해도 되는 원칙이에요?
  과장이 세워놓은 원칙입니까?
  임의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걸?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임의가 아니고 저희 관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강문식 위원  옛날에 도로가 중동으로 연장이 안 되고 별로 이용하지 않았던 그때 해놓은 시설하고 지금 부천시에 도로가 상당히 모자라고 적체현상을 빚는데 도로가 있으면 다 분산시켜야 할 판국에, 없으면 예산 세워서 도로를 만들어야 될 판에 말이에요.
  거기다 10개씩 세워가지고 시속, 거기 방지턱 해 가지고 공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어느 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뭔가 검토해 보신걸.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런 말씀드리면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사시는 주민들의 가정교육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볼 때.
양오석 위원  과장님, 제가 아는 대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빨리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주민들이 판단할 때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도를 줄이자는 뜻이지요, 결과적으로 봐서.
  거기서 자동차 빨리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큰 해 될 것은 없는데 건너다니는 데 불편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로 가장자리에 휀스를 좀 치고, 이건 제 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육교나 지하도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안전성도 제공하는 그런 타협방안은 없어요?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박재덕 위원  휀스 예산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박재덕 위원  충분히 세웠어요.
  내가 기억하기에 방지턱 하나 제거하는 데 30만원씩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양오석 위원  그러한 방향에서, 물론 그것이 있던 것을 없애자니까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우리도 이해는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같이 그 주민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부천시 전체시민을 위한 도로이고 또한 지금 중동신도시가 들어서므로 해서 그 도로의 중요성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을 없애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은 없을지 몰라도 도로가장자리에 휀스를 하고 육교나 지하도 같은 것을 시설을 해서 주민에게 더 안전성을 제공해 준다면 거기에 10개까지 안 해도 되고 주민들이 그러한 반대를 안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서,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었겠지만 그러한 방법도 연구를 해서 주민들에게 원활을 주고 차량소통에도 원활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개선책이 나와야지 이쪽 고집 저쪽도 고집만 자꾸 부리면 주민화합이 안 되지요.
  민원은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과장님 애로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런 신경을 한번 써보시는 것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사실상 지금 저희가 10개를 설치한 다는 것은 최초에 10개가 문제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주민들에 대한 반발이나 충격을 최소한도로 줄이게 하기 위해서 10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안 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인접 주민들에 대한 급격한 충격을 줄 경우에 관에 대한 불신과 앞으로 주민과의 화합문제가 있기 때문에 10개를 설치하고 그 다음부터 점차 줄여가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래서 10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보고를 하실 때 그렇게 보고를 하시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거기 하루 예상통행량이, 차량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시간당.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시간당 몇 대나 되는 것 같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조사를 못 했습니다.
박노운 위원  그런데 과장님, 먼저 생각하셨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처음에 과속방지턱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뭔지를 먼저 아셨어야 돼요.
  애초에 생길 때 나는 알기를 공사차량이, 덤프트럭이 이런 것들이 무질서하게 다니다 보니까 아이가 하나 죽음으로써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여러 가지로 각도가 달라졌다고요.
  그때는 차단됐던 도로였고 끝 지점이니까.
  지금은 개방을 하고 부천시의 교통량을 분산해서, 운전자 스스로가 그 길을 선택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유독 중앙로를 사용하든가 다른 도로를 사용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10개든 1개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원인하고 지금 원인 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자꾸 한다면 다른 데 가서 살아야지.
  그것을 잘 연구를 하세요.
○위원장 강신권  그 문제는 제가 마무리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그게 옛날에 소사구청에서 예산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다가 행정구역 변경사항으로, 과장께서는 원미구 건설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업무를 최종적으로 수행하고 계셔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미구청에서는 조금 전에 강문식 위원님과 박노운 위원님이나 박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그런 의지로 완전히 이건 도로를 open을 해야 될 사항이다 시도를, 지금 불법하고 협의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문제를 좀더 각별히, 사무감사 때 얘기하고 또 하시지요.
박재덕 위원  좌우간 우리 위원들 얘기한 의견을 과장이 참작하셔야 된다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강문식 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교통질서를 안 지키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의식이 없으면 그것을 교육시키든지, 그런 것들에 떠밀려 다니면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할 건 해야지.
  나중에, 법적으로 하더라도 해야지….
박노운 위원  아까 양오석 위원 말씀하신 대로 예산 조금 더 세워서라도 이쪽저쪽을 연결하는 언더웨이를 놓는 방법도 생각하고, 사실은 전체주민한테 편리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타협을 해야지 헐어달라는데 29개나 10개나 있는 건 마찬가지지….
○위원장 강신권  불법사항으로 해서 예산이 불필요한 돈이 1억 얼마지요?
    (「제거비만 그렇다고….」하는 이 있음)
  제거비만 그게 공중에 뜬 돈이 되는데….
강문식 위원  범박동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차가 몇 십만 대씩 다니는데 러시아워 시간에는 차가 줄을 이뤄요, 거기는 인도도 없어요, 사람 다니는 길도 없다고.
  그래도 1.몇㎞ 되는 관내에 협소한 도로에 보도도 없고 애들 학교 다니는 길도 없는데도 4개밖에 설치를 안 하고 있어요.
  거기 넓은 땅에 횡단보도로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고 신호체계도 만들 수 있는 지역에 10개씩 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얘기하면 그게 공무하는 행위입니까?
  애로사항 있으면 애로사항 있는 것 솔직하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재해위험지구가 12개소라고 보고하셨는데 12개소 94년도에도 그대로 존치되는 사항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관리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문식 위원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근본적으로 개선이 됐다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관망해야 할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강문식 위원  근본적으로 개선되기가 힘든 지역….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시행한 부분도 있고 내년도에 시행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미 저희가 한 번 재해가 났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주시해서 보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박노운 위원  요주의로 관심을 갖겠다는 거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강문식 위원  도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공사가 대개 사업비로 봤을 때 공개입찰 해야 될 공사 같은데 구에서 직접 입찰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박재덕 위원  도로 유지관리에서 우리 원미구청 관내 도로 유지를 위해서 발주하면 우리 과장이 다 발주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발주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한 것을 가지고 시 같으면 회계과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 총무과 경리계로 넘어가서 경리계에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박재덕 위원  알았습니다.
박노운 위원  교통사고나 사업하는 업자들에 의해서 가로수가 뽑아질 때 업자들이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예산을 받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한두 그루 뽑아지면 교통순경들은 자기네들 처리만 하고 가버니까 가로수는 그냥 뽑아져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 말라죽은 뒤에 구청이나 어디서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가져가고 안 심어 진다구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한 예산을 사실상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도 피부에 와 닿는 얘기입니다.
  밤새 안녕입니다, 밤새 안녕.
  밤에 교통사고 나서 나무가 자빠지고 부러지고 했는데 이것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됩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런데 경찰하고 사전 협조가 안 될까요?
  교통사고 처리….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대물사고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입건된 사항은 저희가 다 징수를 합니다.
강문식 위원  대물사고를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도 만약에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가 경찰에 돼 있으면 그것은 확인해서 찾아낼 수 있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물론 다 찾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문식 위원  그리고 은행나무 외 2종이라고 했는데 무슨 나무였지요, 이름을 잘 못 들어본 나무였는데.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버즘나무요.
강문식 위원  그것은 어디에 심어져 있습니까?
  다른 시에.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버즘나무로 결정한 것은 시 녹지과에서 결정해 준 겁니까?
  나무를 한 번 심으면 몇십 년 가는 것이고, 또 한 번 심었다가 나무가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거나 우리 부천시 외형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시정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시의 자문을 받아서 식재합니다.
강문식 위원  그것은 녹지과에서 결정해 준 거예요, 나무 수종을?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결정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가하다 하면 심는 것이고, 이것으로 심어라 저것으로 심어라 하는 그런 결정은 아닙니다.
강문식 위원  버즘나무는 누가 결정했습니까?
  구에서 결정할 때.
박노운 위원  수목선정을 누가 했느냐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수목선정은 저희가 합니다.
강문식 위원  과장께서 사인하셨을 것 아니에요.
  나무는 봤습니까?
○원미구건성과장 김진석  네, 물론 제가 사인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요하신다면 제가 다음에 오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아직 심지는 않았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강문식 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전임자가 했던 거라도 적정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알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55p 수종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무슨 나무를 어디 교체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심겨져 있는데….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은행나무 몇 개 살아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수종교체는 아니네요, 결목 심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래도 몇 주가 있으니까 일단은 교체로 말씀드립니다.
강문식 위원  있는 건 무슨 나무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은행나무인데요.
        (장내소란)
강문식 위원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집중호우 시 침수방지에 대해서 94년도 하수관확대 빛 노후관 교체를 하면 해소가 얼마나 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제가 판단하기에는 50% 이상 해소된다고 판단합니다.
강문식 위원  판단이 무슨 자료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서로 하는 겁니다.
  판단에 대한 근거를 좀 갖고 계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근거자료는 없고 제가 현지 조사해 본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근거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돈이 들어가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려고 근거자료 없이 감각적으로….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과거에는 주민들이 많이 살지 않았고 또 그만한, 밀집돼 있는 지역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 배수로 성격으로 하수도관을 묻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적인 성격보다도 오·폐수와 주민들이 배출하는 물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또 시대가 문화시대로 발전됨으로서 개인 물 사용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도 전반적 사항이 지금 하수도관망을 시 하수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명 위원  94년도 건설사업계획으로서 약대 40번지 일원 연결사업과 원미구에서 92년도에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 있지요?
  쉽게 얘기해서, 40번지 도로와 105번지 도로가 92년도에 연결사업으로 1차 공고가 돼 있던 사항이고 사업승인이 다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뭐 엿장수처럼 오늘은 많이 줬다 내일은 덜 줬다 하는 식으로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말이지요.
  과장님 어떻게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92년도에는 뻘겋게 다 올려주셨고 93년 하반기에는, 94년도에 안 올려주시면 이거 예산 따놓은 것 그 돈 다 어쩌셨습니까?
  105번지 도로사업계획은 냈던 계획이 있지요?
  사업계획 예산은 어디다가 다 갖다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약대에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돗길 하나뿐이고 이번에 문예로 개설된 것 하나 뿐인데 92년도에 93, 94 연결사업으로서 소방도로를 몇 개 해주시는 것처럼 뻘겋게 해줘서 일단 고맙다고 인사를 했는데 94년도에 가서 다 없어지네.
  거기에 대한 1차분만 얘기합시다, 감사 때 얘기하고.
        (장내소란)
  93년도 105번지 도로가 1차 보상까지 나갔는데 다 폐지돼 버렸어요.
강문식 위원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이사명 위원  그렇지요.
장명진 위원  연계사업 같은 경우에 그 부분만 해놓고 예산편성이 또 돼야 되는데 차후 예산이 안 되면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연계사업 같은 것은 기획실에서 계속적인 예산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일방적인 커트를 하기 때문에 연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사명 위원  그러게 실질적으로 93, 94 연계사업으로 떨어졌는데 94년도 예산을 승인을 얻다보니까 못 주겠다고 잘라 버린 거야.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진 거라고….
        (장내소란)
  지금 40번지 일원으로서 92년도 하반기에 보고가 됐던 사항이 또 올라온 거거든요.
  맨날 뻘건 줄 치는 것 주민들 우롱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05번지 도로는 또 삭감된 거지요.
  그럼, 1차분 보상이 나갔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나가고 있는데 폐지된 것 아닙니까, 나갔는데 표시를 안 해주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지보상과 도로공사와는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만 먼저 발주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순서는 보상이 선행된 후에 공사가 시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상이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금년에도 105번지 같은 경우 보상이 4억 4천이 나갔고 금년 공사비가 약 1억 6천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이는 금년 11월 25일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 보상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공사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보상이, 사실상 저희가 한번 보상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기간이 약 9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사명 위원  사업계획이 그렇단 말이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보통 저희가 추진할 때 그러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명 위원  그럼 도로개설 공사비 1억 6천은 그냥 계류상태겠네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있습니다.
  금년도에 못 하면 내년이라도 할 겁니다.
  금년도 공사는….
    (「사고이월 시켜버려요.」하는 이 있음)
이사명 위원  사고이월 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구청에서, 사업발주표지판을 구청에서 발행해 준 것이 105번지도로와 쉽게 얘기해서 40번지 도로를 도로개설을 해주겠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이미 공개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건데 관에서 도로를 뚫어주겠다고 공개된 사항이 별안간 없어졌을 때에는 누가 어떻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11월 25일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득했고 감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 소유자들한테 통보가 나간 것이고 또한 이 공사비 1억 6,300만원은 금년도에 시행을 못한다고 할 경우 내년이라도 시행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잔여구간 약 290m에 대해서는 20억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그럼 과연, 저희 구에서 20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일시에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 보상을 하면서 공사에 착수를 하고 되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가고 이것이 부족하다고 할 경우,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된다고 할 경우.
이사명 위원  됐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덕 위원  10분간 정회합시다.
    (「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윤석현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저희 건축과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신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운 위원  건축 준공검사 가서 실지 검사해요?
○원미구건축과장 윤석현  수임건축물은 안 합니다.
박노운 위원  그런데 문제점 있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수 일괄처리하게 돼 있는데 지금 하수구하고….
○원미구건축과장 윤석현  그것은 확인을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하고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직원하고 같이.
박노운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안 돼 있는데도 있단 말이에요.
  단독주택지로 분양된 게 있지요,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도 하고 포크레인 갖다가 뚫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느냐고요?
○원미구건축과장 윤석현  저희들이 준공할 때 공영개발사업소 담당직원하고 하수종말처리사업소 담당직원하고 현지 나가서 실지 시공한 것을 보고 준공 때 확인을 해줍니다.
박노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수구 할 때, 마무리 작업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최종 점검을 하고 준공을 내 줬어야 되는데 안 하고 준공을 내줌으로써 자기 편한 대로 땅 속에다 메워버린 것도 있고 그런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원미구건축과장 윤석현  현재는 저희들이 준공된 건물은 거의 없는데, 시에서도 저희한테 공문이 오기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담당자한테 확인을 받은 후에 준공을 해 주라 그랬거든요.
박노운 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원미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박노운 위원  알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항공사진은 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단속하는 겁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윤석현  그린벨트는 도에서 받아서 하고 일반지역은 시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수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신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관경이 100㎜이상입니까?
○원미구수도과장 한상복  300㎜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더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장께서 소사구 업무를 개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박태선  소사구청장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는 존경하옵는 위원님.
  금년 2월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공직사회는 급격하고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 시대가 요구하는 바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의 탄력운영이 제한된 관계법 규정에 따라 시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는 미흡하지 않았으나 저 스스로 자책하면서 소사구의 93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신권  소사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민원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있으시다는데 과장님들이 보고 하시도록 하고 먼저 가시지요.
○소사구청장 박태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지금 우리가 원미구청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비등비등한 것, 일반 현황 같은 것은 생략하고 올해 중요한 업무추진 한 것과 94년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소사구 건설과장 박영훈입니다.
  93년도 사업실적 및 94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신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오강열 위원  경인국도변 버스정차대 설치는 결과적으로 인도를 축소시키는 거네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인도를 버스정차대 있는 데만 축소시키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이번 집중호우에 소사구에서는 피해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네, 잠시 도로가 침수됐던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강문식 위원  금년도에는 한 건도 재산상의 손실이 없었습니까, 호우관계는?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네.
강문식 위원  그리고 꽃 길 조성하는데 꽃종이 시 화훼단지에서 재배한 것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네, 이 꽃 종은 시에 전부 배당이 됩니다.
강문식 위원  시흥시계에서 범박동 관할 옥길동으로 넘어가는 길 아시지요?
  거기 관할 옥길동 안에 가구가 한 100 가구 가까이 사는데 거기 버스도 안 들어가고 길이 없잖아요.
  거기 길 내야 되지 않아요?
  지금 부천시에서, 100씩이나 있는데 버스 안 들어가는 동네가 소사구 관내에는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진작 검토했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이 사업이 도시계획으로 입안된 겁니다.
강문식 위원  본청 도시과에 길에 대한 필요성을 건의는 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에 도로계획을 세워달라고, 내가 아무리 자료를 봐도 구에서 시에다 도시계획으로 도로결정 해 달라는 협조사항이 없던데, 그런 것 한번도 안 해 보셨지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지금 옥길동 안에 들어가서 시흥시계에서 범박로까지 넘어오는 도로하고 심곡본동으로 해서 계양로로 나가는 도로하구요, 그 계획선이.
  그 다음에 그 아래 범박동에서 다시 옥길동 쪽으로 나가는 계획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다시 살펴보세요, 계획선이 없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에는 도로가, 지근거리로 빠지는 도로가 없어요.
  다 한 2, 30분 이상 걸어야 되는 거리에 있지, 요새 2, 30분을 누가 걸어 다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감사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김두일  소사구 건축과 93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94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신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명 위원  컨테이너, 신고만 하면 위법이던 것이 현재 연계적으로 넘어왔던 과정으로 봤을 때 지금 다시 있다고 신고하면 가능하다 이거지요?
○소사구건축과장 김두일  신고를 하면 신고기간 2년 안에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소사구 지금 그린벨트 내에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것을 작년도 사무감사 때도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금년도에 어떤 위법행위가 있어서 단속한 단속실적이라든가….
○소사구건축과장 김두일  93년도 개발제한구역 항측판독결과 52건이 위법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것이 철거라든가 멸실 건축물이 21건이고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원상복구된 것이 20건, 지금 조치 중에 있는 것이 5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섯 건이 옥길동에 보면 지목이 임야인데 정화조 제조공장 있는 일부 지역하고, 사슴 농장가에 울타리 쳐서 설치해 놓은 것이 형질변경이라고 잡혀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사슴농장에 울타리 설치한 것까지….
○소사구건축과장 김두일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지목이 임야인 상태에서 방목을 했기 때문에 형질변경이라고 도 점검에 지적이 돼서 지금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사슴도 못 키우겠네요.
  농민들한테 사슴도 키우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다 하지 말라면 그 사람들 뭐 먹고 살아요?
양오석 위원  과장님, 옥길동 얘기해서 내가 얘기하는데 항동도 그린벨트지요?
○소사구건축과장 김두일  네.
양오석 위원  그런데 항동 같은 데는 나대지에다 적치물 같은 것 막 쌓아 놓고 그래도 거기는 단속을 안 하는데 옥길동만 들어가면 단속한다 그래요?
○소사구건축과장 김두일  그것은 지목이 임야라든가 전답일 경우에는 단속 대상입니다.
  지목이 잡종지라든가 이런 나대지는 개발제한구역에도 지상물에 적재되는 톤수가 50톤 이하일 경우에는 허가라든지 신고대상이지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양오석 위원  어쨌든 부천시가 그린벨트 단속이 굉장히 강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계선만 넘으면 서울특별시고 이쪽은 부천시인데 부천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서울특별시는 가만있는데 왜 부천은 이렇게 단속이 심하냐고 그러니까, 아마 불이익을 당하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형평을 고려해 보세요.
○소사구건축과장 김두일  네, 그러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항측결과 자료는 어디서 받아요?
○소사구건축과장 김두일  시 본청 주택과에 항측판독실이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시에서만 받아요, 또 다른 데 받는 데 없어요?
○소사구건축과장 김두일  다른 데에서는 안 받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에서 도시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거지요.
오강열 위원  자료는 다 시 도시과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도에서 바로 받는 것은 없고?
○소사구건축과장 김두일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김두일  저희들이 93년도에는 23개소에 136개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도 안 돼 있는 곳이 소사구에 의료보험조합건물에 한 대가 미조치 됐었는데 어제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100% 네요?
○소사구건축과장 김두일  네.
오강열 위원  그린벨트 담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 몇 개월에 한 번씩 순환하지요?
○소사구건축과장 김두일  저희 자체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오강열 위원  단속하는 사람들이 청원경찰 아닙니까?
  단속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공권력에 의존하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위압적이거나 공포분위기까지 조성해가면서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김두일  그것은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 금요일 단속원들, 동에 파견돼 있는 직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일일이 단속 청원경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런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에, 예를 들어서 자유시장에, 자유시장 어디 있는지 알아요?
○소사구건축과장 김두일  알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시장에 보면 자기 점포가 쭉 있어요.
  서로 보고 있겠지.
  가운데 도로고, 그러면 자기 집에서 보통 한 자가 30cm 정도 되지요?
  석자정도 이상 나와서 알루미늄 tit시로서 자기 점포 행위를 한다고.
  그것은 건축물로 보나요, 뭘로 봐야 돼요?
○소사구건축과장 김두일  건축물로 봅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그것이 자유시장하나만 예를 들자고요.
  그것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자유시장 한 번 걸어가 본 적 있어요?
○소사구건축과 김두일  가 봤습니다.
박재덕 위원  있습디까, 없습디까?
○소사구건축과장 김두일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것 단속 좀 해주세요.
  왜냐 하면 뭐 도대체, 우리 시 땅이든지 국가도로에 평당 단가로 치면  5천만원 이상 넘어갈 땅이라고요.
  그것 불법으로 사용하게 놔두는 원인이 뭐예요?
○소사구건축과장 김두일  그게 재래시장으로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이라서 저희들이 무허가 단속처리하다 보면 82년도 12월 31일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 특별조치법이 발효되기 이전부터 발생된 건축물은 지금 단속대상으로 안 잡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아니 도로에 엄연히 석자이상 알루미늄 샷시로 버젓이 하고 있는데.
○소사구건축과장 김두일  그 사항은 건설과장님이….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유시장 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 8군데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부천시에서 도로에 상설재래시장이라는 것은 8m 인도로일 경우에는 다섯자, 양쪽에 1m50씩 그래서 5m를 확보해서 소방도로로 지장이 없도록, 대형화재나 사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박재덕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좋다 이거예요.
  8m 도로에서 양쪽에 1m50씩 나와서 3m나왔어요, 가운데 난 도로가 5m예요.
  5m로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냐는 말이에요.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트여 있느냐고, 낮에.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제가 어제도 저희 차가지고, 저희 차이기 때문에 통과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그래서 일괄 선을 지정을 해 줬습니다.
  물건을 그 만큼 내 놓지 못하게끔 해주고 오후 4시쯤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사실상 통과하기 힘듭니다.
박재덕 위원  가운데는 리어카들이 길 막고 있고 있는데 어떻게 지나가, 난 이해가 안 가네.
  5m 폭에는 리어카들이 열을 지어서서 있는데, 자유시장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어제 우리가 통과를 했고 이 관계 때문에 오늘 10시에 또 회의를 했습니다.
  번영회장 불러서 또 회의를 했고 우리가 최소한도의 양식을 가지고 지역에서 같이 살자고 해 가지고 회의도 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네, 잘 된다고 저희는….
강문식 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차 가지고 가면 사람이 시장에서 매입행위 하기 때문에 복잡한 것 빼고는 도로 가운데에 리어카 등 판매대로부터 장애를 받지 않는다 이거지요, 차가.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통행에 장애는 약간 받을 수 있지요 받는데, 그 전처럼 무질서한, 자기네 앞에 1m50이든 2m든 막 나와 가지고 그런 무질서는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문식 위원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정화하고 해결하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저희가 기간을 줬습니다.
박재덕 위원  건축과장님, 그러면 1m50씩 허용을 했다는데 우리가 건축행위를 할 때 도로 사용료를 받지요, 주민들한테?
○소사구건축과장 김두일  네.
박재덕 위원  건축주한테 받지요?
  그럼 그 사항에도 도로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허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용료 받습니까, 소사구에서는?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안 받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것 왜 안 받아요, 받아야지.
  특혜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오강열 위원  시장 자체에서 받는 모양이던데 음성적으로….
박재덕 위원  어떻든 간에 특혜 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더군다나 좋다 이거예요, 법에 그렇게 허용을 했다면 허용해 준만큼 우리 시 수입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한번 검토해 봐요.
  검토해서 우리 시 수입을 확대하는데, 어차피 해줬다면 받아야지.
  그네들은 자기 집 앞에 터 한 평 두 평 빌려주고 얼마씩 받는지 알아요?
  공짜로 안 줘요.
  가령 내가 작업복 입고 계란 몇 개 삶아서 그 앞에 가서 장사하려고 앉아 보세요.
  허용 안 해요.
  그것 한 번해서 어차피 해 줬다면 시 수입 올리라 그 말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먼저 그래서 관계관회의를 한전, 경찰서, 소방서하고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게에서 그러한 음성적인 소득이 있는가를 경찰 쪽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장내소란)
박재덕 위원  당장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밥 줄 끊어지는데 얘기하겠어요, 그걸?
양오석 위원  건설과장님, 저도 참고적으로 얘기하는데 박재덕 위원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그 도로에 사업하는 내용을, 보증금이 자그마치 9천만원에다가 월세 몇 십만원씩 받고 이것을 내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한 사례가 거의 다 그렇게 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없어서 거기서 장사해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그것을 하는 사람이 일부는 뭐냐, 거기를 얻어 가지고 그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고 그 앞에 자판에 또 세를 받아먹고 그러니까 집 하나도 없이 세를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생각하는 것 같이 없는 영세민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생계유지를 하도록 허용한 것과 또 시장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여건을 감안해서 재래시장을 허용한 자체까지는 좋은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례가.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네, 양 위원님과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도로는 역시 부천시의 소유이고 공공용으로서의 도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으면 위법조치 한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박재덕 위원  홍보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차피 그렇게 됐다면 예를 들이서 주택 20평짜리를 6m 도로이든 간에 집을 하나 짓는다 그러면 도로사용료 내잖아요.
  도로에 자갈을 쌓든, 한 달이면 한 달, 50일이면 50일 내잖아요.
  분명히 받지요?
○소사구건축과장 김두일  네.
박재덕 위원  이것은 1년 내내, 365일 계속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편에 안 맞잖느냐 이거예요.
  집하나 지을 때는 받고 5, 6천만원씩 가는 땅에다가, 몇 평씩 내놓고 하는 것은 안 받고 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잖느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연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잘해 보세요.
○위원장 강신권  박 위원님 자세한 것은 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오강열 위원  덧붙여서 실제 공무원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애로를 이야기하는데 일반 노점상이라든지 재래시장에 노점상이라든지 그것을 단속을 한 번 나가게 되면 실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미리 언제 단속 나간다는 정보가 다 새나가 버리고 실제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고 청경으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일 노점상들을 봤기 때문에 면이 있어 가지고 단속을 제대로,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그런 담당공무원들이 나한테 얘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소사구라든가 원미구라든가 구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부천시 건설국에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소사구라고 해서 특별히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는 문제고 하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감사 때 건설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자세하게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문식 위원  과장님, 내일하고 모레에 걸쳐서 사진을 찍을 게요, 재래시장 점유한 현황을.
  찍을 테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정말로 우리 과장님 지금 얘기하신 게 맞는지, 그리고 노상적치물이나 보도 무단점유해서 전시하고 거기에 가설물 설치해 가지고 상행위하고 시민들 보도에서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고, 사도도 아닌데.
  그런 측면의 것들을 내가 근거를 한 열 가지는 보여드릴 테니까, 매일 서류로만 단속한다고 보고하고 말이에요, 매일 했다고만 하지 마시고 실지로 하시라고요.
  꼭 필요한 데는 정황을 봐서 정서적으로 양해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은 강력하게 해야지 시민들이 버젓이 불법행위도 타당성이 없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용인하기가 힘든 그런 것을 단속을 안 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고 그 뒤에 많은 좋지 않은 행위가 있다고 오해 한다고요, 그렇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특별하게 좀 강조하십시오.
박재덕 위원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단속을 다 보면 애꿎은 못사는 사람들,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 그런 것이나 단속하고 버젓이 자기 집 앞에 내놓는, 수억 짜리들은 단속 안 하고 말이에요.
  안 맞는 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수도과장 이범상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신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위원  무인가압장 모터가 고장 났거나 할 경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예비모터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전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군부대 올라가는 쪽 가압장만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하나가 고장 나면 다른 하나가 바로 작동이 된다 이거예요?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그렇지요.
오강열 위원  수도요금 안내는 사람들 부류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개인이 그러는 거예요?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대부분 요새는 기업을 하면서 부도나는 업소가 좀 있습니다.
  그런 류이고, 직업을 가진 부부가 미납되기가 쉽고 그래서 저희 직원이 가서 징수독촉을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대개 분기별로 96% 내지 97%가 징수되고 한 3, 4%는 저희 징수원이 독촉해서 받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수도료는 전기나 전화요금 같이 은행에서 지로로 납부가 안 되나요?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지로로 됩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부부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구청에서 권장사항으로 그 사람들에게 개별통지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그것은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공과금 쪽에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나중에 넘어오는 것이 체납되는 것만 넘어와서 우리가 체납만 독촉하기 때문에 그것은 통합공과금 쪽에서….
양오석 위원  알았습니다.
박재덕 위원  고지대 급수불량지역이 소사구청에는 완전 해소가 됐습니까?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가압장이 무인 고지대로 물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고지대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고지대하고 평지하고 사이가 오히려 고지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고지대는 평지에 서 물을 퍼 올리기 때문에 고지대 모터에서 퍼 올리는 그 사이가 문제가 가끔씩 나는데 그 이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양오석 위원  과장님, 옥길동에 한백이 있잖습니까? 범박동 가는데.
  그 동네도 물이 썩 좋은 것으로 보지 않는데.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그래서 범박동 원수관로에서 따서 그리로 가면서, 그것을 계획을….
양오석 위원  거기도 한 번 계획해 보시지요.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네.
강문식 위원  해마다 겨울철이면 걱정되는 것이 수도노후관이 파손되므로 해서 물이 새지 않습니까?
  그게 지하에서 새는 건 땅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지표면 가까이에서 새므로 인해서 도로변으로 흐르는 예가 해마다 종종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겨울이 되면 결빙이 돼 가지고 차나 주민들 통행하는데 생명이나 재산에 큰 위험을 주는 요소가 있지요?
  작년에도 그런 건이 몇 건 있어 가지고, 그게 방치되므로 인해서 24시간 이상 결빙상태에서 빙판길이 이루어져서 상당히 위험을 많이 초래한 상황이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노후관 교체하지 않은 지역에서 수도관 손결로 인해서 물이 밖으로 나온다면 신속하게 복구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사구수도과장 이범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사구청은 마치고 다음 오정구청 업무보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24분 정회)

(17시 29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장께서 오정구에 대한 주요업무현황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예정보다 많이 가서 개괄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신춘범  존경하는 강신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 장시간 피로하실 텐데 저희 업무보고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오정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신권  오정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구 보고는 2개 구청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아서 모레 사무감사 때 들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정구 과의 업무보고는 내일 모레 행정사무감사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도시건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김흥식  박노운  박재덕
  양오석  오강열  이사명  이영자  임광인
  장명진
○불출석위원
  남현희  양재오  임근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상배
  하수과장구본홍
  공영개발사업소장이완기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장원길
  상수도관리사업소장황인걸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이홍재
  원미구청장윤강열
  원미구건설과장김진석
  원미구건축과장윤석현
  원미구수도과장한상복
  소사구청장박태선
  소사구건설과장박영훈
  소사구건축과장김두일
  소사구수도과장이범상
  오정구청장신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