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21일 (화) 11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3.제3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지역개발기금차입승인안
5.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3.제3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지역개발기금차입승인안
5.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33분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강신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92년도 제3회 추경 예비심사와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개발기금차입승인안, 그리고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감사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4건으로 오늘 모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3.제3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 34분)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금회 추경예산은 마무리 정산추경으로서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관계국장으로부터 듣고 심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세부사항 설명은 마무리 추경인 관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구청은 각 구청별 건설과에 일부 조정된 사항만 있으므로 제안설명 없이 실시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시계획국장 이규필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p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방관리라고 해서 경상사업, 해 가지고 참석인원이 늘어서 67만원에서 3만원 증이 되는 것입니다.
  경상사업비 재료비기타 해서 양묘장 온실관리 인부임이 2회 추경에 계상을 잘못해서 1백만원이 모자라는 것을 정리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다음 77p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시로 쓰던 직원이 시험을 봐 가지고 그 뒤에 그 후임을 메워줘야 되는데 전임자에 대한 발령이 안나 가지고 인건비 늘린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후임을 메우지 않아서 그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78p 주택과 것인데 기타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기본경상비에 건축위원회 수당을 2만원씩 하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18만원 더 늘린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주택과에 19명인데 18명으로 여비계상을 했기 때문에 인원대로 정리한 겁니다.
  다음 82p 공원관리 인건비라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계상을 잘못해 가지고, 중앙레포츠공원 환경미화원 시간외 근무수당 해 가지고 30일×12월해야 되는데 12월을 곱하지 않고 1월치만 계상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83p 기본 경상비, 공공요금입니다.
  중앙레포츠공원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에 대한 것을 상수도요금은 감시키고 전기요금 부족한 것을 105만 1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181p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융자하는 것이 있는데 국민주택 원금이 일시에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전부 계수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러니까 잘못하신 게 많네요, 잡을 때 잘못 잡은 것이?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예산 부기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 기재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건설국장 이정한입니다.
  저희 추경예산은 80p 도로교량사업비 중에 맨 아래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예산이 저희가 24억 4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양여금 조정관계로 해서 18억원 양여금 내려올 것이 12억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6억원의 시비부담이 돼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억원을 숫자상으로 증액을 해 줌으로써 24억 4천만원으로 총 사업비에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사업하는, 현재의 예산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세입상 6억원 차이가 양여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정해서 맞춰 주는 것입니다.
  다음 169p 하수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당초 하수도특별회계였던 것이 양여금특별회계로 이양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11억 4600만원이 양여금특별회계로 이양되는 것 때문에 여기에서는 감이 되고 그 다음 보조금 사업에 내려가서 도비보조가 있었는데, 여기에 상정천하고 여월천하고 도비보조로 해서 공사를 집행하는데 저가 입찰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 가지고 이것이 감액이 되면서 173p 예비비에서 결과적으로, 이것 두 가지를 합한 것이 순세계잉여금 11억 4600하고 도비보조금 1억 6500하고 합한 금액이 13억 2100만원이 전체 계수상에서만 조정을 해서 맞춰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전부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워원장 강신권  제안설명 다 하신 겁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겁니다.
○위원장 강신권  궁금한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순서인데 회의시간 조정관계로 아직 참석치 못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연일 날씨도 추운데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입니다.
  금번 제2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에 상정한 안건인 373억 3600만원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차입안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788억 7천만원의 감액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373억 3600만원 차입은 공영개발사업의 내실 추진을 위해 11.5%의 고금리 사모공채를 상환하고 이자율 8%인 저금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이자를 다소 줄이려는 뜻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3년도 제2회 추경 2510억원보다 31.4% 줄어든 1771억 3천만원으로 상정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상업용지 매각 등의 세입재원투자사업비 규모를 축소 총 788억 7천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재원 및 세부내용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 중 삭감요인은 상업용지 매각 부진으로 용지매출수익을 418억 6500만원 삭감 계상했으며 이자수입 11억 8600만원 감소, 교부공채수입 112억 감소, 또 주공 및 토개공으로부터 부담금 수입 감소로 2536억 3백만원 중 총 788억 7천만원 감소된 1747억 3천만원으로 세입재원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감소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 감소로 세출예산 또한 감소했습니다.
  주 감소 내용은 투자사업비 감소, 부지매입비 128억 3500만원 감소, 기채이자상환 2100만원, 사업비 부담금 453억 5천만원, 특별손실 227억, 또 예비비 158억 1백만원을 삭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자세한 감소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문식 위원  공영개발사업소는 예산 자금배정을 자체적으로 하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네, 자체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통과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54분)

○위원장 강신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문제는 정회 중에 도시국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법적 실효 날짜가 있는 관계로 먼저 번에 심의하면서 우리가 개정조례안 수정안을 내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부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원안에 대한 수정을 할 이유가 있다 해서, 수정이유는 부천시 공업발전을 위하여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건축 금지 및 제한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서 현행대로 하자는 그런 것이고, 수정 주요골자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3조 11항, 그래서 우리가 수정안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잡았던 것이고 또 26조 1항에는 먼저 올라온 개정안에 있어서는 단독주택 그러니까, 먼저는 26조 1항 단독주택 또 2항 공동주택이라 했는데 단독주택만 우리한테 개정안으로 올렸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예비심사하실 때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현행대로 넣자는 개정안을 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쟁점사항인데 지금 행정부 해당 국장께서, 우리가 오후에 회의를 하려고 했던 관계로 유인이 덜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11항에 대한 것은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번에 만든 것은, 소위원회는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의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렇게 3개를 나눠서 세부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것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이 쟁점인데 지금 우리 수정안하고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강문식 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이 개정안에 올라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먼저는 간단하게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1, 2, 3으로 나누어서 집어  넣었지요.
        (장내소란)
    (「설명을 더 안 하셔도 우리가 다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을….」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먼저 올라왔던 것을 먼저 예비심사를 해서 수정안을 우리가 만들어 봤던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쟁점사항이 26조 1항인데 우리 수징안과 대비해서 토론해 주시지요.
  우리가 그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단독주택만 들어가는 것을 공동주택을 넣자는 것으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들어 올 면적도 사실은 없다, 또….
        (장내소란)
  상동일대에 준공업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관서에서, 원래 공동주택이라면 다세대까지 하고, 아파트도 있고 단독제외하고는….
양오석 위원  다세대하고 연립은 되면서 왜 아파트는 인정을 안 해주느냐구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영구제한이 아니고 지금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어차피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이 사항은 지난 번 예비심사와 또 아까 정회 중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표결을 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아파트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는 위원 거수해 주시지요.
    (거 수)
  내려 주십시오.
  다음 아파트만 제외시키자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부천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아파트만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안에 26조 1항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해 가지고 (아파트는 제외한다) 이렇게 가결을 하겠습니다.
  또 이외에 제3조 11항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수정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 심사된 내용과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4. 지역개발기금차입승인안
(12시 34분)

○위원장 강신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역개발 기금차입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아까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모공채, 공영개발에서 기채한 것이 이자가 고금리이기 때문에 지역개발 기금을 차입해서 갚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차입 승인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토론 종결하고 의결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악성부채인 사모공채 이자율보다 낮은 연리 8%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일부 상환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시 35분)

○위원장 강신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회의시간이 당겨진 관계로 유인물 준비가 미처 못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강평한 내용대로 위원장 간사한테 위임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감사한 내용 중에 더 삽입시킬 것은 위임해 주시면 검토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 간사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김흥식  남현희  박노운
  양오석  양재오  이사명  이영자  임광인
  장명진
○불출석위원
  박재덕  오강열  임근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상배
  도시계획국장이규필
  공영개발사업소장이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