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21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한국마사회부천장외발매소이전에대한결의안
3. 200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한국마사회부천장외발매소이전에대한결의안
3. 200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22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김만수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92회 정례회 상임위 활동 마지막이 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추경예산안 그리고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1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한국마사회 부천장외발매소이전에대한결의안이 접수되었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국마사회부천장외발매소이전에대한결의안
(10시23분)

○위원장 김만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한국마사회부천장외발매소이전에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덕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의원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런 일로 해서 여기 발언대에 나와 보기는 제가 7년 가까이 의원생활하고 처음입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배경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부천장외발매소이전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한국마사회가 오정구 원종1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천장외발매소를 주차시설이 열악한 중심 역세권지역인 심곡2동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적 차원을 고려하지 아니한 일방적인 결정으로 간주하여 이를 재고할 것을 결의하는 사항으로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함은 물론 세계수준의 문화예술 도시건설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금번 한국마사회가 부천장외발매소를 원종1동에서 심곡2동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은 사회적, 공공적 차원을 고려하지 아니한 마사회 측의 즉흥적 발상으로 판단하고 우리 의회는 이를 사행심과 인간성을 파괴하는 사회악으로 규정함으로써 마땅히 재고해야 된다고 결의하고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를 심곡2동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것은 공공적 가치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행심만을 조장하는 인간성 파괴의 근원이 되고 있으므로 이전보다는 즉각 부천에서 떠나줄 것을 요구하고 부천시의 건축 용도변경허가에 있어서도 시민의 요구는 물론 사행심 조장, 인간성 파괴, 가정파괴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만 주민 스스로 찾아와서 살고 싶어하는 쾌적하고 조화로운 부천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부천의 중심 역세권에 대한 교통흐름과 열악한 주차시설을 감안하여 최악의 교통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부천장외발매소의 심곡2동으로 이전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완전 철수해야 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부천시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도시 부천건설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한국마사회부천장외발매소이전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현재 마사회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부천시 수입이 얼마나 돼요?
김덕균 의원 제가 알기로는 98년 이전까지는 마사회 마권판매량의 퍼센티지에서 몇 %인가를 해서 한 30억에서 35억 가까운 돈을 부천시로 배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게 도비로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 돈을 다 가져갑니다.
  우리 부천시 지분이 얼마가 있는 건 아니고 경기도에서 다 가져가서 최고 결재권자가 부천시에 주고 싶으면 주고, 어느 부분에 이건 마사회에서 나온 돈이니까 부천시에 마사회 운영을 하는 곳이 있으니 필요하면 써라 하는 게 아닙니다, 없습니다.
  전 같지 않습니다.
  이 자체를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타 동으로 옮기라고 할 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는 차라리 떠나고 경기도 어디 다른 넓은 지역, 우리가 이것 때문에 30억이고 40억이고 생긴다는 그런 의미가 부여된다면 저도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우리 부천시의 세입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도움을 받겠는데 전혀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같은 걸로 일부 한 5억을 준다든지 이런 정도고 저희보다 못 사는 시·군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 있다고 해서 돈을 더 받고 다른 시·군에 있다고 해서 하나도 안 받고 그러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금년에 얼마 받았는지 모르세요?
김덕균 의원 이걸로 해서 마사회에서 돈을 준 걸 받았느냐고 했더니 전혀 명목이 없어 가지고 그거로 받은 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실무자인 세정과에 전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게 없어요, 얼마 나왔다는 게.
  마사회로 해서 금액 나온 게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도비로 들어갔다가
김덕균 의원 그래서 양여금조로 내보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비에서 마사회 때문에 주는 돈이다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낼 수가 없답니다.
오명근 위원 용도변경을 부천시에 했잖아요.
김덕균 의원 네.
오명근 위원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해서 의회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을 때 그 상대자가 법적 대응을 해왔을 때, 부천시가 향후 어떻게 뚜렷한 법적인 용도변경 구성요건을 다 갖췄는데도 안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김덕균 의원 잘 물어보셨습니다.
  저도 아는 것까지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그 사람들 용도변경이나 소방 안전 쪽에서 지적이 됐고, 교통문제 흐름에 지적이 됐는데 우리 부천시에는 건축심의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 우리 의원님 중에는 김종화 의원님 한 분이 들어가 계시고 부시장이 위원장 이렇게 해서 국장 한 분, 건축과장, 민원허가과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 교수나 공학박사 이런 분이 열한 분인가 열두 분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분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천시 사람이 공교롭게도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이나 시의원 빼놓고는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학교 이런 쪽으로 주소가 돼 있고 그래서 완전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부천시에다가 용도변경 관계로 해서 세번을 넣고, 이번이 네번째 넣었는데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또.
  첫번째는 무엇무엇 보강을 하라 해서 보류를 시켰고, 두번째하고 세번째는 부결시켰어요.
  부결시켰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회단체나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5,000㎡ 이상이어야만 우리 부천시에서 용도변경 해주는 면적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5,000㎡ 미만으로 서류를 또 넣었어요.
  이게 사실은 건축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뜻도 되거든요.
  그런데 부천시에서 이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그 퍼센티지를 면적수를 줄여서 했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할 명분이 없어졌고 할 수 없어서, 시정조정위원회라고 거의 다 공무원들이더라고요.
  부시장부터 각 국장들 전부 이렇게 해서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도 잘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먼저는 면적산출량이 오버가 됐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 소집을 했었는데 그걸 이 사람들이 다운을 시켜서 심의 안하는 걸로 해서 접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오명근 위원 어차피 5,000㎡ 미만으로 하면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직접 허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덕균 의원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그걸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뚜렷한 사유 없이 부천시에서 허가서 집어넣은 걸 반려해서 못해 주겠다라고 하면 행정소송이나 뭐가 들어오겠죠?
김덕균 의원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오명근 위원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인데 그 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해 오더라도 패소하지 않을 어떤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가 참 궁금해요.
김덕균 의원 제가 이번에 건축주 새로 집을 사가지고 온 사람 외 1명하고 사회단체장들하고 관계되는 신부님들하고 시장실에서 그저께인가 협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은 못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실지 건축주하고 반대하는 사회단체들하고 같이 만났으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시장님이 직접 주재를 하셨기 때문에 아직 확인을 못해봤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결의안내용 3번 끝에 보니까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즉각 허가 반려를 요구한다 이렇게 요구했는데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김덕균 의원 허가는 포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5,000㎡ 미만으로 접수를 했다고 민원허가과장한테 확인을 했거든요.
  허가를 반려한다라는 것은 우리 부천시에서 허가 내주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농수산부 산하의, 마사회라는 것이 거기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부천시에서 해줄 수 있다는 건 교통 관계, 소방시설 이런 것만 해서, 지어져 있는 건물에 행위만 바꿔주는 것뿐이지 우리 부천시에서 해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천시장께서 도장을 찍어줘야 마사회를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도 입장이 곤란하신 거죠.
  사실은 초·중·고등학교가 다 직선거리 300m 안에 있어요.
  소명여중·여고, 원미초등학교가 다 거기 직선거리에 있다고요.
  지금도 편도 2차로밖에 안 되는데 한 쪽에 차 있으면 1차로로밖에 움직이지를 못하는 데인데 사실 불가능해요.
  이게 잠깐 1년이나 2년하고 간다면 모르는데
박종신 위원 그렇지 않아도 역곡 주변에 복잡한데 교통문제가 제일 심각하고 거기 주말되면 예식장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주말에도 차댈 데가 없는데 그런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오히려 더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제 생각은 이게 심곡동으로 가는 건 물론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원종동에 소재하고 있는 게 심곡동으로 가는 시도를 하는 건데 이 결의문에 심곡동 이전도 반대하지만 원종동에 있는 장외발매소도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즉각 폐쇄를 요구하는 그걸 같이 첨부를 해도 큰 지장은 없겠죠?
김덕균 의원 네. 지장은 없고 제가 여기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부천시를 떠나야 된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거기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조금 미흡하고 약하다면 내용을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서 수정안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거기에 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덕균 의원님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결의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걸리는 문제가 어쨌든 행정소송 이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러브호텔 부지매입건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거와 유사한 사례 반복이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셔서 의견들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안을 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원종동에서는 이게 95년도에 개장한 이래로 건물의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사회장이 주민들의 반대가 하도 극심해 가지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도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원종동에서 철수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곡2동 이전문제가 추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심곡2동 이전은 또 주민들 반대가 있고 그렇다면 마사회 입장에서 심곡2동으로 이전하지 못하면 원종동에 계속 눌러 있겠다 이런 입장을 보일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종동 주민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문 안에 나온 것처럼 어디어디로 옮겨가는 걸 반대하는 차원이 아니고 물론, 그걸 포함해서 부천시에서는 도시여건상 이 마사회장외발매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쪽으로 수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있어서 한국마사회부천장외발매소이전에대한결의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한국마사회부천장외발매소이전반대및원종동장외발매소철수요구결의문 아니면 철수요구에대한결의문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 내용은 그대로 가고 결의문 중 3항에 맨 밑에 보면 즉각 허가 반려를 요구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허가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신청서 반려를 요구한다 이렇게 해서 신청서를 추가하는 걸로 하고, 그 이어서 원종동 얘기를 추가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개장 이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원종동 장외발매소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주민들이 계속 폐쇄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한다 이렇게 하고 4항은 그대로 가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수정안을 제안한 겁니다.
  다른 문제 없으면 이렇게 수정안을 본회의로 넘기는 걸로 하면 어떻겠어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한국마사회부천장외발매소이전에대한결의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42분)

○위원장 김만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지적사항 및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이 협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시 한 번 내실 있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 대상기관, 감사위원 편성, 감사일정 등 일반적인 사항과 주요 감사실시내용,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감사결과 중 빠진 부분이나 문구를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걸리는 게 맨 뒷장에 보면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중에 오정구청 부분 중간에 “구정홍보를 실시함에 있어 신문이 아닌 유선방송을” 이렇게 나가는데 “신문이 아닌”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선방법에 의한 홍보방법 강구가 필요하고” 이렇게, 대체하자는 게 아니고 유선방송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홍보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이 아닌” 부분을 빼고 “유선방송에 의한 홍보방법 강구가 필요하고”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위원아닌의원
  김덕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상설

○회의록서명
  위원장김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