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1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예산안(계속)

(10시26분 개의)

1. 2002.예산안(계속)
○위원장대리 홍인석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시 본청과 3개 구청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12월 10일자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오늘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자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연구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입니다.
  이번에 추가 요구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처음부터 본예산에 이걸 넣었어야 되는데도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만약에 그게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시의 예산 형편상
남재우 위원 형편상 없으면 수정예산도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돈이 없다면서 무슨 수정안을 올립니까.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본예산에 넣었으면, 정책개발연구단장이 그에 대한 설명을 잘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긴급을 요하는 수정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예산 짜는 데도 상반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산 짜는 부서에 강력히 얘기해서 신·구도시 간에 중요한 저기다, 해야 된다고 강력히 얘기했어야지 본예산에 안 올리고 별안간 수정예산에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 예산 부서에서 이거 뭔가 잘못된 거고 정책개발연구단장도 역시 강력하게 얘기했어야지 수정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이 용역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다 거친 거예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경상비적 성격으로 투·융자심사는 10억 이상의 공사일 때고, 이런 것은 경상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재정계획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따로 떼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투·융자심사는 10억 이상인가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본예산 1쪽에 보면 정책개발 용역비 2억원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그것도 뭐에 쓸 것이냐 거기에 대해 막연하게 예산만 편성해서 질의를 많이 받았던 것 알고 있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세부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신·구도시 간에 균형을 맞춰줘야 될 그런 것이 필요한 정책개발이고 사업이다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해 기초 토대라도 있어야죠.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줄 것이다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고, 또 앞서 2억원이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용도가 불투명하잖아요?
  그냥 세워만 주시면 알아서 하겠다는 식인데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짜서 올린다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신·구도시 간 균형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단일건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 만약에 여러 가지 건이었다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드렸을 텐데 그런 내용이고, 지금 설명드린 대로 신·구도시 간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개발연구 용역비로 먼저 2억원을 편성했던 것은 마구잡이로 이것 저것 쓴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 내년도에 확정될 경우에 그것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용역 의뢰할 때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여러 가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하나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정책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어떤 전문기관에 이걸 대신 의뢰하는 것이 용역이란 말입니다.
  어떤 과제가 아직 나온 것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이 개발될지 모르는 것을 예측하면서 미리 예산부터 세운다라면 그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단 얘깁니다.
  그러한 예산의 편성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지금 저희 연구단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2억원 예산을 상정한 이유는 저희가 지금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유원지부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이 제안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검토하고 있는데 그중에 검토가 끝나서 확정될 경우에 지금 그 사업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개 사업을 검토 중에 있는데 그걸 다 용역비를 건당 나눠서 세워놨다가 만약에 그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사장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예측은 되지만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용역비를 별도로 세워놓자 이렇게
서강진 위원 논리에 안 맞는다니까요. 일단 정책이 먼저 개발되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받기 위한 용역을 의뢰해야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것이지 무분별하게 세워놓고라도 이것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예산을 더 세워놓고 만약의 경우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용역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정책을 미리 만들어 놓고 어떤 유원지를 만들든 정책결정을 우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해놓고 나서 직접 수행할 수 없으니까 타 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가 있고 용역줘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것이 순서가 맞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라면 앞으로 추경 있잖아요. 추경에서 다시 그 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면 되잖아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내년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게 확정돼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 하면 추경에 정식 절차로 하는 게 맞습니다만 일을 빨리 추진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이 5억이란 상정 기초는 뭐예요? 산출근거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저희 나름대로 마스터플랜 구상 부분이 있고 구도시 개발 기본계획이 있고 구도시 개발사업 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기본구상, 그리고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기획세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는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예비비가 일반회계의 1%가 안 돼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1%가 약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시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라는 지침 이것은 존중해야 되지만 심의를 하다 보면 삭감되는 것들은 전부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위원장대리 홍인석 아니, 그렇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지침에 어긋나게, 예산편성지침에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편성 자체를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1% 미만으로 예비비를 편성하는 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지금까지의 예비비가 집행된 과거의 예로 보나 현재 상황으로 보나 예비비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부족할 리는 없습니다.
  물론 지침을 존중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재정을 운용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고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아니, 양해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오명근 위원 삭감을 전제로 한 예비비를 그렇게 편성했다라는 답변 내용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실제 운영에 있어서 부족되거나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위원장대리 홍인석 아니, 우리가 여태 당초예산 심사를 하면서 누차 강조했던 것이 예비비 일반회계의 1%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고 줄곧 얘기해 온 것 아닙니까.
  다급하게 수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예산의 세출이 10억 정도 더 소요되니까 그 바람에 예비비가 1%가 안 되는 건데 만약 의회에서 삭감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문제 안 돼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글쎄,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대리 홍인석 논리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논리에.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인정합니다.
서강진 위원 지침을 어겨도 되는 겁니까? 안 지켜도.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책임 져야죠. 그걸 가지고, 1% 가지고 따진다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미리 둬야 된다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까지 예비비 집행한 선례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결코 부족한 바가 없었고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그건 큰일 날 일이 되겠죠.
○위원장대리 홍인석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 예비비를 규정한 이유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의 일반회계 대비 1% 이상 확보해라 이건 법적 사항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런데 그것을, 의회에서 심사해서 삭감할 것을 예상해서 예비비 편성 자체를 1% 미만으로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 이유죠.
  지금까지 집행해 온 관례로 봤을 때 결코 부족한 적이 없었고 또 보고드린 바처럼 항상 삭감이 되니까 예비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은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 지침을 어겼다고 해서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렇다고 해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걸 어긋나게 하는 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인정합니다.
남재우 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정책개발연구단 5억, 한국노총 2억, 경제통상국에서 3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긴급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쉽게 얘기해서 정책개발연구단에 2억이 있으니까, 다음 추경이 3월 되지 않습니까.
  그때 3억 세워주면 되는 거고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예비비를 1% 이하로 낮춰가면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그걸 어기고, 이게 천재지변이나 긴급하게 나가야 될 돈이라고 하면 분명히 세워줘야죠.
  그런데 지금 5억, 3억, 2억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국장께서도 그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수정안으로 올라왔다는 게 굉장히 기분나쁜 거죠, 위원들은.
  불과 본예산 다룬 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이런 게 올라온다고 그러면.
  긴급하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한국노총 부천지부 장학문화재단 같은 것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경기도에 있는 거예요, 장학재단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필요도 없는 건데도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시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장이 눈치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안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국장님께 당부드리는데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특히 당초예산 관련해서 추경 짤 때는 예비비가 1%가 안 돼도 상관이 없잖아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적어도 당초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관계 규정에 입각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국장, 스스로 철회할 용의는 없어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사업부서 쪽에서의 시급함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산 총괄하는 사람으로서의 고충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홍인석 기획세무국장이나 정책개발연구단장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수정예산서와 비교가 되는 내용이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수 위원장이 요구해서 올라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가 노총이나 노동단체에 지급해 주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노총 지원금은
오명근 위원  민주노총 지원액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 1700만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요구액이 4800만원이에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1700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는 제가 모르겠는데 민주노총에서 요구액은 그렇게 왔는데 우리가 지원액은 작년 수준보다 약간 적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오명근 위원 지원계획이 그렇다고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 제출자료에 2002년도 요구액은 당사자인 노총에서 요구했던 것이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은 지원계획이다 이거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네.
남재우 위원 한국노총 부천지부 장학문화재단 출연 해가지고 2억이 올라와 있는데 경기도에도 한국노총 장학문화재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중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경기도에도 우리가 90년도에 2억을 지원해서 현재 연간 40명 정도가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학재단에 출연이 되면 도에서 도 출연금 5000만원 정도가 우리 부천시 장학재단으로 출연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 장학생에 대해서 도 자금도 우리 출연금이 있으니까 받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도 부천시문화장학재단에서도 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남재우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학생들한테 나가는 게 상당히 여러 개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학재단이.
  경기도 한국노총 장학문화재단이 있고 부천시에도 있는데 내가 알기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건.
  그리고 이게 긴급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본예산 다룬 지 며칠 됐다고 수정으로 벌써 올라옵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자녀 및 실직자 자녀나 근로 청소년, 여성 근로자 자녀들에게 한정되는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위원님들이 넓게
남재우 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중학교는 내년부터 무상교육이고 고등학교는 학비면제가 많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수정안으로 올라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본예산에서 넣어줬어야죠.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어떻게, 예결도 안했는데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지 이게 어떻게 올라옵니까?
  경기도 장학재단에서 부천시 목으로 40명씩 준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부천시에서 또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노사정위원회에서 권고의결된 사항으로
남재우 위원 쉽게 얘기합시다.
  부천시에서 그 혜택받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부천시에 장학금 주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거 2억만 하고 끝날 것 같습니까?
  계속 올라 올 것 아닙니까. 한국노총에서 추가 출연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이게 긴급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할 의무가 있지만 이건 그런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노총에서 강력히 시장한테 요구하니까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것 아니냐고.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아까 보고드린 대로 노사정협의회가 11월 6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을 받고 예산계로 넘기는 바람에 좀 늦게 수정예산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남재우 위원 이게 그렇게 급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게 진짜 중요하고 그렇다면 내년 3월 추경에 해도 충분한데도 수정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완전히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인데.
○위원장대리 홍인석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된 지역이 있어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네. 있습니다.
  용인시하고 수원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얼마씩 출연했어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용인시는 1억을 출연했고 수원시는 총 금액이 5억인데 4억을 연차별로 출연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아니, 기이 출연된 게 있느냐고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출연된 건 용인시가 1억이고 수원시가 연차별로 4억이라서 그건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러니까 현재까지 출연된 게 있느냐고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네. 용인시도 있고 수원시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수원시는 얼마나 출연했습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2억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현재까지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실업대책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입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니까 이 사업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공적기관이 있는 거예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이것이 원래 농협 및 시설물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 한강지부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거든요.
  한강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농협시설물에 대해서 최소한 유지관리비가 1년에 약 37억이 소요된답니다.
  37억 중에서 자체에서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22억이고 나머지 12억 정도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는 자치단체에서 이걸 좀 부담했으면 하는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하게 되면 농협기반공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남재우 위원 동부간선수로 수해방지사업으로 3억원이 수정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옥길동 쪽에 한다는 얘깁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아니죠.
  오정동, 대장동에 큰 간선수로 있지 않습니까?
남재우 위원 국방도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아니, 국방도로 이쪽으로 대장동 앞에 큰 수로 있지 않습니까?
남재우 위원 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베르네천하고 연결돼서 장마지면 베르네천하고 합류되기 때문에 토사가 유입되고 지저분한 게 들어가기 때문에 하상이 높아져서 배수구 역할을,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준설을 하고, 대장동 쪽으로 300m 옹벽을 쳐서 범람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남재우 위원 대장동 수로를 말하는 거예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간선수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재우 위원 그걸 동부간선수로라고 얘기합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남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자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심사해 온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자체 심사 및 계수조정을 최종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결특위에 회부코자 합니다.
  자체 심사 중 의문 사항이 있으면 관계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기로 하고 자체 심사 및 계수조정은 속기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기록중지)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강진석  김만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기획세무국장박경선
  실업대책총괄과장이계정
  정책개발연구단장최인용
  농산지원사업소장정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