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부천시의회 (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3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
2. 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3. 러시아하바로프스크시와의자매결연체결승인안
4.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
2. 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3. 러시아하바로프스크시와의자매결연체결승인안
4.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10시22분 개의)

1. 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
○위원장대리 홍인석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7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1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 요구되었던 폐기물적환장 건립 관련 2001년도제9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집행부로부터 철회요구되었으며, 부천테크노파크2차사업 신탁개발차입금보증채무승인안이 12월 4일자로 철회요구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홍인석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제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제도로서 시민행정관인 시민옴부즈만이 부천시소속 행정기관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판단될 경우에 이의 시정을 권고하고 잘못된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7년 4월 21일 시민옴부즈만 한 명을 위촉해서 전국 최초로 본 제도를 시행한 이래 시 또는 시 산하기관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겪고 있는 시민의 고충을 적극 해소하고 충실한 대변자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날로 복잡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는 시민의 고충을 1명의 옴부즈만으로는 다 수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행정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인을 충원하여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현 옴부즈만인 이강용 옴부즈만을 지난 2000년 1월 4일 추가로 위촉하여 현재 두 명의 옴부즈만이 운영해 왔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에 옴부즈만으로 활동해오신 두 분중 신철영 옴부즈만은 지난 11월 20일 중앙경실련 사무총장 피선으로 인해서 옴부즈만직을 부득이 떠나게 되셨고, 또 한 분인 이강용 옴부즈만의 임기만료가 금년 말로 도래함에 따라 2002년도부터 근무할 옴부즈만을 새로 위촉해서 옴부즈만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지난 11월 10일 시의원님과 도의원 그리고 단체장 8명으로 구성된 옴부즈만선정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옴부즈만 후보자 선정을 논의한 결과 시의회를 비롯하여 도의원 사무실, 행정동호회, 부천YMCA,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5개 기관 단체에 행정분야 한 명, 시민·사회단체, 기타 분야 한 명의 옴부즈만 선정대상자 후보를 추천토록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부천시지방행정동호회에서 추천한 장상진 후보만 접수가 되어 옴부즈만 후보로서의 적격여부 판단을 위해 지난 11월 20일 제2차 선정위원회를 다시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추천된 장상진 옴부즈만 후보에 대해서 적격자임을 만장일치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본 회기 중에 제출한 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은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전문가 출신을 후보로 선정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상진 옴부즈만 위촉대상자는 지난 1963년도부터 경기도 이천에서 공직자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하고 경기도청을 거쳐 지난 93년 우리 시 소사구 부구청장과 부천시의회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지난 99년 기획실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퇴임한 정통 행정가로서 우리 시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랜 기간 열성을 바쳐 공헌해 왔으며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상식과 식견이 매우 뛰어났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지방행정동호회에서도 추천의견으로 볼 때 시민의 정당한 권익을 대변할 시민옴부즈만 위촉 후보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다는 추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옴부즈만 제도가 시민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옴부즈만위촉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부천시시민옴브즈만위촉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민옴브즈만의 정수는 3인으로 그 동안 2인만 위촉 운영하여 왔으나 제안설명을 받으신 바와 같이 명년도에는 시민옴브즈만 모두 결원이 발생함에 따른 1인의 위촉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시민옴브즈만 위촉대상자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부천사랑문화센터 부이사장으로 부천시시민옴브즈만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등의 겸직금지규정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또한 공무원 경력이 36년으로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민옴브즈만의 자격 등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인사에 관한 문제는 관련자료를 참조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부천사랑문화센터가 뭐하는 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이 사단법인은 주로 지역에 대해서 매번 한 달 정도 교육이나 포럼 같은 것을 하면서 유명한 강사들을 모셔다 강의를 듣는 것을 주로 하고 또 지방마다 순회하면서 역사탐구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모임단체입니다.
윤호산 위원 우리 시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시하고는 굳이 관련될 게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기존의 시민옴부즈만 2명, 원래 TO는 3명인데 2명으로 운영해 왔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신철영 씨는 중앙경실련 사무총장으로 가는 바람에 지금 공석인 상태고 이강용 옴부즈만은 올해 말에 임기가 만료되죠?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리고 본인이 사퇴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런데 이번에 위촉동의안은 왜 한 명밖에 안 올라온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안은 전직 시·도의원님을 포함해서 행정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한 분을 하고 또 한 분은 시민·사회단체에서 경험이 있는 분으로 그렇게 해보자고 해서 두 분 정도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러셨는데 선정후보 추천기간 동안은 한 분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시민단체 그런 분야로 한 명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고려를 해보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막상 두 분이 동시에 이렇게 떠나시겠다고 그러니까 의회가 열리는 기간하고 옴부즈만 기간이 공백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차를 둬서,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 정도 기간을 둬서 위촉을 하면 설령 그중 한 분의 임기가 끝나고 다른 사정으로 해서 그만두신다 해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시에서는 일단 그렇게 기간을 둬서 검토해 보자,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한 분은 다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러면 지금 위촉동의안이 올라온 대상자는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강용 옴부즈만 임기에 맞춰서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거고,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1월 1일부터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런데 신철영 씨 같은 경우는 올 연초에 다시 위촉동의안이 올라와서 연임이 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그런데 일단 그분이 중간에 사직을 하시니까
○위원장대리 홍인석 임기가 새로 시작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그렇진 않고요.
○위원장대리 홍인석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옴부즈만 TO가 두 명인데 이강용 씨는 임기를 마치는 게 연말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리고 신철영 씨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가 11개월 정도 진행이 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렇게 되면 현재 위촉동의안이 올라온 장상진 씨 경우에는 이강용 씨를 대신해서 새로운 임기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신철영 옴부즈만은 중도에 개인 사정으로 사퇴를 한 거니까 잔여임기를 채울 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조례나 규칙이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하고 일단 다시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날로부터 다시 2년간 임기가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모든 임기제는 잔여임기를 채우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홍인석 조례나 규칙에 명시돼있지 않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네.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위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신 날로부터 기산해서 2년간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통상적으로 모든 것은 임기제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이 돼 있는 것은 잔여임기를 채우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상에 그것이 명시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네.
서강진 위원 동의를 받는 건 어차피 잔여임기라도 재동의를 받는 건 역시 받아야 되는 거고, 명확하지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걸 규칙에라도 삽입을 해서 고칠 수 있으면 그 규정을 준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한 명 올라온 거니까 이것만 처리를 하죠.
○위원장대리 홍인석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결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4건인데 안건별로 심의한 후에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위원장대리 홍인석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지식산업과장 정진환입니다.
  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설 조례이기 때문에 조문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를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보고를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천테크노파크 203동을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로 만들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국책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금년에 8억을 받았고 향후 5년 동안 15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규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 돈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런 재단설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분 8억을 임시적으로 전자부품연구원에서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될 경우에 5년 후에는 국비가 종료되는데 이때는 구축한 장비 및 소유한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해서 사업 주관부서로 이관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유를 말씀올리면 저희 부천시에는 9,000여 개의 많은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소기업을 종합적으로 이끌고 나갈 그런 결합과 제휴, 또 보육이나 생산, 마케팅을 할, 지역산업을 이끌어갈 네트워크화 기능이 없다는 것이 요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 판단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금년 6월부터 작업에 착수해서 7월과 8월, 9월, 그동안에 연구용역을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회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문을 보면서 일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역선도산업 육성개발 및 중소·벤처기업 진흥육성을 위한 부천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중소·벤처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법인격)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5조(사업)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기술단지 개발·관리 및 지원
  2. 첨단산업 기술진흥 지원
  3. 인력, 자금, 기술, 마케팅 및 교육 지원
  4. 중소기업 국제협력 촉진
  5.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관리
  6. 벤처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창업 보육에 관한 지원
  7.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
  8. 공적지원기능 간 네트워크 구축
  9.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10.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정관)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①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③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이사회)①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대표이사와 감사)①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직원)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1조(기금)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제12조(출연금)①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운영재원 등)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중앙정부의 지원금
  2. 시와 도가 출연한 현금 및 현물
  3.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4.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위탁사업 수익금, 재단의 사업 수익금
  5. 기타수입
  제14조(사업연도)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재단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결산서의 제출)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물의 관리위탁)①시장은 공유재산 중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재단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물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8조(업무의 위탁)①시장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단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19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관리전환 등)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유상 관리전환 또는 무상대부 등을 할 수 있다.
  제20조(보고 및 검사)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공무원의 파견)시장은 재단의 효율적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2조(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참고한 데는 지금 서울에 서울산업진흥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성남은 6월에 재단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했고 지금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이런 재단을 설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는 안양시가 안양지식산업센터 운영을 위해서 재단설립을 금년도에 발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면서 5년간 150억원의 지원을 받기 위한 창구로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법률적으로 상위법과 타 조례와의 상충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으며 내용적으로도 흠결사항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산업연구원의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성은 낮으나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어 산자부의 150억원 지원통로로의 불가피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출범단계부터 민간의 주도적 참여와 공적자금의 지원이 긴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개인 및 기업의 참여유도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시의 추가 출연부담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즉, 산업연구원의 보고서 중 기금의 조성계획을 살펴보면 부천시의 현금출연은 2002년도에 20억원만 출연하고 개인 및 기업출연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40억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나 작금의 기업환경으로 볼 때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벤처펀드로 200억원을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이 출연이 계획대로 이루어질지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바 태동단계부터 시의 적극적인 참여 등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부천시에 재단이 너무 많이 설립되는데 재단을 이렇게 많이 설립을 해가지고 앞으로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재단을 설립한다는 자체는 곧 예산과 맞물립니다.
  거기에는 재단에 들어가는 임원과 직원들이 별도 있어야 되는데 그로 인한 인건비 지출도 막대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부천시의 산업의 진흥이라든가 지역의 벤처기업을,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예산의 조달하고 재단이 너무 많이 설립돼서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재단을 설립해 놓고 경영이 잘되는 게 없어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위원님 우려하시는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재단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초기 운용비를 어떻게 확보해서 운영할 것이냐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경영이 과연 잘되는 부분이 있겠느냐 하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설립하면서, 부득이하게 설립해야 하는 타당성은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십니다.
  마지막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게 인력이 2부 몇 국 몇십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재단의 운영이 아주 활성화돼서 최고 극대화됐을 때에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성남의 예를 보더라도 성남이 금년 6월에 설립이 됐는데 13명입니다.
  거기에는 공무원 3명이 파견 나가있고 그 다음에 임시직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를 승인해 주신다면 우선 초기에는 아주 최소한의 인력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5명이 되든 4명이 되든 아주 최소한의 인력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꼭 필요할 때마다 그걸 늘려야지 이 조직을 무조건 방대하게 가진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경영문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경영문제에 관해서는 재단이, 아까 제가 세 가지 예를 올렸습니다.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중기센터 말씀올렸고 성남시 말씀올렸는데 저희가 그 세 군데를 공부하려고 다 다녀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재단이 남이 보기에는 아주 멋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자금관리부터 해서 벤처까지 만화 애니메이션, 전시관 해서 상당히 모양은 멋있는데 실지 그 속에 저희가 들어가서 여러 차례 실무팀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구조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이나 이런 게 아주 힘들고 더뎌서 사실은 되는 일이 없답니다.
  최근에 거기 애니메이션 팀장은 사직을 하고 대학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예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경영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성남은 지금 왜 만들었느냐 하면 2004년 내지 2005년 후에 백궁역에 7만여 평짜리 큰 벤처센터가 만들어지는데 핵심은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경기도는 중기청에서 각 시·도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만드는 지침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거기서는 각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는 상당히 운영이 잘되는 편에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기업출연도 있고 도출연도 있고 중앙출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경영문제에 관해서는 이게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선 재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운영이 잘되려면 인력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는 대표를 이사 중에서 상호 선임해서 했고 성남은 완전히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공채를 했는데 저희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의 예를 말씀드리면 민간인으로 전부 충당하다 보니까 전혀 행정관청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어떻게 하는지 컨트롤이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만약의 경우 이쪽 공적기능도 이해를 하고 경영 노하우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운영을 하게 되면 가장 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지나친 말씀입니다만 그런 측면의 인력구성이 되면 재단운영은 충실히 잘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또 염려해 주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좋은데 제3섹터 방식이라는 것이 민·관이 합동으로 경영을 해서 민간인의 경영 노하우를 접목시키고 거기에서 관의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것이 잘 유도돼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잖아요.
  실지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서로, 관은 관 나름대로의 너무 간섭이 지나친 경우가 있어서 민간참여 경영방식에 대해서 그대로 도입되어 들어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제3섹터 방식이라는 게 좋으면서도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우리도 벌써 몇 개가 돼 있습니까?
  공단설립하고 재단설립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부천만 해도.
  그런데 잘되고 있는 것 하나 없고 다 적자경영 아닙니까.
  그걸 해서 흑자경영하자고, 좋은 제도를 살려나가자고 하는 건데 단 하나도 성공해서 가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하나 잘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렇게 설립해 줘가지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제가 소관하고 있는 부분만 말씀 올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만화정보센터하고 법인이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PCN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건인데 만화정보센터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이제는 국비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PCN의 경우에는 요전에 많은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주식매각에 일단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식매각이 성공하면 대외적인 신인도가 높아져서 일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회복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부분은
서강진 위원 그건 얘기 안해도 이미 다 짚어본 사항이니까 그 얘기는 더 듣지 않겠습니다. 들어봐 봐야 뻔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염두에 둬서 잘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면 이게 중앙정부의 지원금과 시도 여기에 출연해야 되는데 여기에 시에서 출연할 수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출연할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감사원 지적거리 안 됩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그건 지적은 아닙니다. 관계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원만 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 근거들이 없으면 출연이나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중앙정부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경영이 돼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실제 우리 시에서 충당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다거나 뒷받침이 되는 뭐가 있어야 그것도 설립을 해놓고 뒤에 경영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우리가 설립만 해놓고 나중에 모든 예산지원을 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다라면 그걸 어떤 식으로 다 감당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아직 최종결정은 안된 사항인데 지금 우리 203동에 들어있는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산업기반 기술사업을 산자부에 신청했습니다.
  이게 8억 사업인데 내년도에 사업으로 결정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협의는 돼 있습니다.
  우리 재단이 설립되면 그 사업도 우리 재단으로 이관하기로 결정은 돼 있습니다.
  제가 좋은 말씀만 드리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된다 그러면 국비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건 별도인데 인력양성사업을 산업자원부에 신청을 해서 8억짜리 사업이 결정은 됐는데 일단 전자부품연구소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로 이관해 주기로 협의는 돼 있습니다.
  그렇게 국비지원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분부터 하고 다음에 다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업진흥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1차적인 건 누차 얘기했듯이 산자부의 산업기반 자금인가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산업기술기반자금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걸 받기 위해서 통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산자부 자금을 받는 데 꼭 재단설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시가 직접 받을 수 없느냐 이런 얘기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법상 없습니다. 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법상 안 된다고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안 주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는 실지로 어떤 기술이나 연구용역을 할 그런 능력 있는 단체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게 무슨 관계법령이에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산업기반기술조성에관한법률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금을 직접 교부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산업자원부가 직접 교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 법령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 다음에 산자부기금을 5년 동안 30억씩 150억을 교부해 주겠다는 거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건 확약이 돼 있는 상태예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그건 확약이 돼있어서 올해 초기에 8억을 이미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게 문서로 확약이 돼 있는 거냐 이런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매년 저희가 협약을 합니다. 산업자원부하고.
  가서 도장을 찍는 거죠.
  올해는 저희가 못하고 전자부품연구원에 가서 산업자원부가 대신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참여기관으로만 돼 있습니다. 주관기관이 아니고.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러니까 통로가 만들어지면 5년 동안 150억을 주겠다 이런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구두로 합의가 된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그 부분은 일단 산업자원부에서 5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결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만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결정은 돼 있습니다. 산업기술기반사업으로 5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으로.
○위원장대리 홍인석 5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으로는 결정이 돼 있다?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결정이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 8억을 미리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받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이 재단설립이 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되네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부품연구원 이런 연구원 같은 데는 가능합니다.
  203동에 지금 연구원이 들어 있거든요. 전자부품연구원이 와 있는데 거기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협약, 산업자원부하고 전자부품연구원하고 협약하는 당시에 조건부로 했습니다.
  부천시가 내년도에는 재단을 설립해서 한다는 전제조건하에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거기에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현재는 8억을 받아 쓸 수 있는데 앞으로 재단을 설립하면 지속적으로 주겠다 그런 쪽으로 협약을 했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서강진 위원 그럼 재단을 설립한 다음에 부천시가 거기서 재단을 설립하면 주겠다는 얘기의 밑받침은 앞으로 산자부에서 30억씩 5년간 준다라는 그것이 전제가 되지만 시에서 거기다 투자하라는 얘기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재단을 설립하고 거기다 시에서 적극적인 예산을 지원해줘라 그러한 것이 더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물론 시의 지원도 문서에 의한 건 아니지만 시가 지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산업기술기반사업이라는 게 시가 지원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부천시로, 전자부품연구원하고 산업자원부 협의하는 데 저희가 들어가 있는 건 우리가 요구한 겁니다.
  왜냐 하면 그냥 놔두면 5년 후에 만약에  전자부품연구원이 떠나거나 전자부품연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재산권이나 지적재산권의 소유가 연구원이 됩니다. 저희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 150억을 사실은 저희가 가서 신청해가지고 심사받아서 딴 거거든요. 150억짜리를.
  그런데 받아가지고 나중에, 5년 후에 이 사업의 주관사업기관을 저희로 안해놓으면 다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애들 말로 뭐해서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경우가 되죠.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대략 계획이 산자부 기금을 받는 건 그렇고 시도 출연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출연금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출연은 1차적으로 저희가 20억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 20억 근거는 뭐예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다른 건 없고 저희가 일단
○위원장대리 홍인석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산자부에서 5년 동안 150억을 이 사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 거면 재단출연금을 시가 최소화해서 재단을 설립만 시켜놓고 자본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그것도 가능합니다.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국비의 3%까지는 경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출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면 우리가 출연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출연금을 약 20억 정도를 얘기했는데 앞으로 안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막연하게 쏟아부을 수도 있는 거네요?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만약에 재단이 설립된다 그러면 우선 1차적으로 어떤 걸 하느냐가 문제인데 제일 문제되는 게 인건비가 되겠죠, 사람을 쓰니까.
  그렇게 되면 5명 정도 된다 그러면 1년에 1억 5000에서 2억 정도가 될 것이고 그 정도는 자체 충당도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재산출연금에 대한 이자도 가능한데 사업을 많이 한다 그러면 물론 필요할 경우는 시가 출연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초기부터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서강진 위원 초기부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출연금이 제한이 되지 않으면 한없이 마냥 출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중간에 출연을 안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해놓고 나중에 그럼 중간에서 문 닫을 거예요?
  처음에 주다가 이게 안 되면 또다시 출연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을 계속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것을 운영하는 데 경비는 얼마 정도가 소요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그 다음에 시에서 출연할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돼서 이게 최소경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맞춰서 출연금도 신청을 해야 될 것이고 그에 맞춰서 계획이 들어와야지 막연하게 우리가 초창기 20억 정도 출연할 겁니다라고 하고 앞으로 얼마를 더 투자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그건 말씀하신 대로 잘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안 올라왔는데 성남 같은 경우는 120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재산임대수입이 별도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크게 봐서 그 정도 출연하고 나면 지속적인 출연은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말씀하신 대로 최소의 출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실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인원과 어떤 식으로의 경영을 할 것이고 중앙정부의 지원예산은 얼마를 받을 것인가, 시에서 출연할 것은 장기적으로 얼마 정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전반적인 계획서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이 조례가 다루어져야 되지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재단만 설립해 놓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뒤에 가서 어떻게 감당할 거냐 저는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서네요.
○위원장대리 홍인석 과장님, 지난 9월의 부천산업진흥재단 설립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 요약보고서 있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이걸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달해 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제가 이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 있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러니까 이 요약분을 다 전해 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이걸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실제 조례에 대해서 아직 하나도 다뤄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문제점만 짚었거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이번에 다뤄야 될 것 같으면 조례의 내용도 수정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조례를 다루지 않고 이 문제점을 한다라면 지금 이 조례를 짚어볼 필요가 없고 그래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위원장 생각은 어때요?
  조례를 짚어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중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다 올라온 후에 이 조례를 다루는 것이 좋겠어요?
○위원장대리 홍인석 사업계획은 지금 나올 수가 없죠.
  그건 일단 조례에 대한 검토를 쭉 하고 나서 찬반토론 때 논의하시는 걸로 하자고요.
서강진 위원 우선 조례검토를 해보면 임원이 15인 이내로 돼 있다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게 인원이 너무 많아도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보통 보면 9인 이내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조례에 7조 같은 내용이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시장이 전부 이사장이에요.
  시장이 하나 둘 아니고 이사장직이 엄청 많은데 그거 다 어떻게 감당할지, 회의도 참석 못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이 전부 다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시장이 재단의 회의에 가려고 해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데 그러한 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라고 하고 대표이사라고 돼 있는데 이사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표이사가 필요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대표이사라면 전체적인 이사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대표지만 이사장이 또 대표이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임이사라고 바꾸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상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이 검토를 해보시고, 그 뒤에 15조에 보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업의 예산을 작성하고 시장의 승인만 할 것이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을 바꿔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나 모든 것을 했을 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무조건 시장이 마음대로 사업계획서 들어왔으니까 그냥 지원해 주고 이런 쪽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19조에도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유상 관리전환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시장이 무한정 무상대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시장 임의대로.
  그래서 이런 것도 하게 될 경우에는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면 의회에 보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것이 꼭 거기에 같이 함께 삽입이 되는, 시장이 다 하는 거예요.
  시민대표의 의결을 거쳐서 거기서 무상지원을 해주더라도 해줘야지 거기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시장 임의대로 마냥 지원해 주면,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그런 공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적자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줘도.
  임대해 주고, 집기 다 사주고 인력 지원해주고 그런데도 적자로 경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하고 또 마찬가지로 21조에 공무원을 파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인사권을 시장이 갖고 있지만 그 인원관리도 어떤 공조직이 아닌 타 부서의 인원을 파견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고 인원 몇 명이 파견돼서 가 있다, 보냈다 이런 것을 동의받아서 파견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부천무역도 마찬가지고 몇 군데 파견공무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몇 명이 나가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각 동사무소는 인원이 적어서 실제 업무를 다 수행 못하는, 또 각 과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에다가 인력을 또 파견시켜서, 실제 몇 명이 파견되어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파견할 때는 분명히 몇 명을 파견한다라는 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 파견할 수 있도록 그것이 삽입돼 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7조의 임원에 관해서 그리고 대표이사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임원과 대표이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군데 조례를 저희가 봤는데 거기에서 서울은 15인으로 돼 있고 또 중소기업지원센터는 13인, 그리고 성남은 15인입니다.
  그걸 준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사장은 서울산업진흥재단, 중기센터 이런 데가 행정 부지사나 부시장이 지금 하고 있고, 성남은 성남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의결기관으로서의 대표성만 띠고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다 재단들이 대표이사나 아까 말씀하신 상임이사도 좋습니다만 그런 것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5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동의를 해야 된다에 대해서 타 시에는 그런 사항은 전부 없습니다.
  이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것이 다른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검토를 해보겠고, 그 다음에 19조하고 21조에 보면 이것은 저희가 충분하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 물품관리전환 이건 관련조례하고 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우선 상위법 저촉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파견은 저희는 당초에 파견과 겸임을 한번 검토했었는데 인사부서에서 겸임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파견으로 고쳐서 했는데 지방공무원법이나 공무원 임용령에 보고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만약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넣고 상위법 저촉문제가 있으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이건 인사부서하고 회계과에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전문위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8조의 이사회, 여긴 대략 어떻게 구성할 예정이에요?
  보니까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당연직, 선임직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놨던데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저희는 아직 없는데 물론 관례적으로 보면 당연직이 있어야 될 겁니다.
  지금 저희 생각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당연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경제통상국의 국장님 이런 몇 분은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분은 가능하면 선임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검토 중인 것은 우리 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님, 그 다음에 시의 경제통상국장, 부천상의에 상공회의소 회장 이런 분은 당연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건 조례에 명시해야 되지 않나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저희가 정관으로 정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대리 홍인석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우려의 시각을 갖는 것은 기존에 시가 출자한 만화주식회사, PCN이죠. 그리고 무역·개발주식회사, 그리고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만화정보센터, 사단법인은 성격이 조금 다르니까.
  그런데다가 올해 디지털아트하이브지원센터 그건 재단법인이잖아요.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리고 새롭게 경기벤처빌딩 부천센터 이게 만들어질 거고, 그건 새로운 법인이 만들어진 건 아니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러한 것들이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 출자한 이후에 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여기도 전반적으로 보면 의회가 개입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배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게 문화재단 관련해서 조례를 보면 상임이사의 경우도 이사회 의결뿐만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서 임명을 하도록 돼 있고 이사회의 당연직이사하고 선임직이사로 구분을 해서 명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산서 제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고, 감사, 검사에 대해서도 단순히 정관에 규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의회의 동의 또는 제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성안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조례안 만들 때 검토가 안 됐나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문화재단 법인 설치조례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여러 부문의,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우려하는 입장에서 여러 부문에 의회의 필요성을 느껴서 넣으신 거라고 보는데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 우선 잘 운영이 된다 그러면 필요할 경우에 넣어도 되겠지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런 유권해석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보통 일반적인 조례관례에 따라서 제정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서강진 위원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여기서 처리하기보다는 아직 회의기간이 24일까지이기 때문에 안건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 회기일정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짚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관계부서하고 협조도 해보고 전체적인 것을 상의해서 수정할 것이 있는가, 수정할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후에 다음 의사일정에 수요일을 보면 현장방문하는 날도 있고 또 추경 다루는 날도 있어요.
  화요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시간이 아직 있는데 그때 재심의를 거쳐서 하면 어떨까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대리 홍인석 지금 이게 충분히 검토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타당성용역보고서 있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이거하고 그 다음에 타 지역들 아까 언급하셨던 서울, 성남 그 쪽들 일전에 한번 보고를 하셨을 거예요.
  의회에 한번 보고를 했는데 관련자료하고 그쪽의 조례, 조례에 근거해서 다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관련조례를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좀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말씀드린 관련자료들은 가급적 빨리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추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3. 러시아하바로프스크시와의자매결연체결승인안
(11시33분)

○위원장대리 홍인석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러시아하바로프스크시와의자매결연체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러시아하바로프스크시와의자매결연체결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사유라든지 주요골자 이 내용에 대해 저희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시는 상해 임시정부 총리를 지낸 이동휘 선생이 1918년 대한민국 광복운동을 위한 한인사회당을 조직하는 등 많은 애국지사께서 항일운동의 본거지로 활동하였던 곳으로 우리 민족과는 적지 않은 인연을 맺고 있는 곳이며 현재 한인(고려인)4,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남북관계 개선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21세기 철의 실크로드로 떠오르게 되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교차지점이라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며 극동 러시아의 행정, 산업, 문화, 학술의 중심지역이고 경제중심지인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시와 경제, 문화, 예술 등 전반적 교류를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시와 문화, 경제, 예술, 학술, 행정 등 전반에 걸친 교류추진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관계가 호전될 경우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 교류가 남북한 및 러시아는 물론 유럽도시와의 교류의 연계가 가능한 발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4조1항2호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뒤에는 관련자료입니다만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7쪽이 되겠습니다.
  7쪽 4항에 교류추진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97년 6월 25일 제시가 돼 있습니다만 그 이전 92년도에 하바로프스크시에서 개최된 국제무용제에 오은령 무용단이 처음으로 참가한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 97년도에 러시아 연방 상공회의소 서울사무소 대표가 경기도청에 자매결연 희망도시 추천을 의뢰해서 부천시가 희망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하바로프스크시장께서 부천시장을 정식 초청했습니다만 자치단체장 및 시의원 선거기간 중이라서 하바로프스크시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5월에는 부천에서 개최된 국제무용제에 하바로프스크시 무용단이 참가한 바 있었고, 이후 그 자리에서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우리 부천시하고의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향이 서로 간에 있어서 우리가 하바로프스크시하고 앞으로의 교류를 타진한 결과 하바로프스크시 쪽에서도 좋은 뜻으로 전달이 왔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우호교류 내용을 보면 하바로프스크시장께서 초청을 해서 부천시의 방문단이 하바로프스크시를 3월 20일부터 27일까지 방문했었고 부천시장 초청 하바로프스크시 시장 방문단이 저희 부천시를 6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방문을 한 바 있었으며 그 자리에서 서로 간에 앞으로의 교류에 대해서 의향서를 교환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에 부천시의회 의장 초청 하바로프스크시의회에서 부의장과 부시장이 부천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또 하바로프스크시의회 의장 초청으로 저희 부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하바로프스크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이후 교류사업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자매결연이 체결된다면 저희는 하바로프스크시와 사진전이라든지 미술 또는 무용, 공무원 상호파견, 오케스트라나 관현악단 교환 연주회 공연 이런 문화교류를 바탕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시민 간 또는 경제인들 간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자매결연 체결 후 기대효과로서는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계될 경우 하바로프스크시가 철도, 항공, 해운 등 교통의 중심적 역할이 기대됨으로써 경제분야, 문화분야 또 시민 간의 교류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에 동북아권의 삼각외교 교류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과 부천이 서로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부천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시아 삼각외교의 가교로서 부천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이 크게 향상되고 하바로프스크시를 거점으로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인동포의 위상 정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인(고려인)4,000여 명이 거주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또한 경제인들을 포함한 한국인들께서 많은 경제활동을 위해 진출해 계십니다.
  하바로프스크시와 부천시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우리 한국 쪽에서 경제진출도 더욱더 활발해지고 부천시 경제인들이 진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 간 교류에 있어서 예술, 문화분야에 있어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하바로프스크시와 부천시민 및 시민단체 간 문화, 예술중심의 자연스런 국제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대학 간 학술연구 등 국제교류도 저희 관내 대학과 하바로프스크시의 대학들하고도 서로 간의 기술, 학술연구도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와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시와의 자매결연체결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행자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서 내년도 4월 말이나 5월 초의 복사골예술제에 하바로프스크시 대표단을 초청해서 정식 결연을 체결할 그런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매결연 축하이벤트도 겸해서 경축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뒤에는 하바로프스크시 지도가 되겠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인석 간사 김만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러시아하바로프스크시와의자매결연체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제안설명을 자세히 받으신 바와 같이 자매결연을 통하여 양도시 간의 경제, 문화, 예술 등 전반적인 교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나오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러시아어가 희귀어입니다.
  그래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이 양성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야 우호도시를 맺어도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건 이따가 원안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조례를 중식 전에 미리 다루고 해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11시47분)

○위원장 김만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기획예산과장 윤형식입니다.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투·융자심사의 근거는 현재 규정화돼 있는 것을 조례화시켜서 위상을 격상시키고 심사위원은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업무를 전문위원으로 구성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조례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이기 때문에 제정조례안을 읽으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과 제30조의3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융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심사대상)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총 사업비 1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2. 타 시·군 및 자치구와 관련되는 사업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관련 사업계획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검토가 선행된 사업
  2.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전액 민간자본 또는 외자를 유치하여 시행하는 사업
  4. 전액 국가재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
  제3조(투자심사기준)이 조례에 의한 투자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중·장기지역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3.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의 상환능력
  4.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제4조(투자심사위원회)①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부천시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위원은 소속공무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투자심사 주관과장이 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9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사업 주관국장 및 부천시재무회계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관서의 장(이하 “심사의뢰자”라 한다)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상반기 심사는 2월 5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7월 5일까지 투자심사 주관국장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 의뢰를 받은 투자심사 주관국장은 심사를 완료한 후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상반기 심사는 5월 5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10월 5일까지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투자심사 주관국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의 추진시기, 규모 및 재원조달계획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 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 추진: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7조(재심사)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재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1. 투자심사 후에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
  2. 투자심사 후에 3년 이상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3.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 미만 늘어난 사업이라도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시 자체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10억 이상 늘어난 사업
  나. 도 의뢰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30억 이상 늘어난 사업
  다. 중앙 의뢰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200억 이상 늘어난 사업
  제8조(심사결과에 대한 조치)①시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심사의뢰자는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결과 및 사업추진 상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투자심사 주관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 운영)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6조 규정에 의한 심사분석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지방채 발행의 승인신청
  3. 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4. 양여금의 지원신청
  5. 국·도비의 보조신청
  6. 기타 지방재정 관련 계획의 수립
  제10조(사후 효과분석)①시장은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후 효과의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차후 투자심사에 반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시장은 사후 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심사위원회를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본 조항은 위배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 29쪽의 주요 투자사업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의 유의사항에 의하면 일반시는 심사의 객관성 및 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는 민간전문가를 2/3 이상 참여토록 하였음에도 동 규정을 조례에 포함시키지 않음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2항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2/3 이상 포함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경우에는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하였으나 제3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결과 규정을 살펴보면 심사시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할 경우에는 부적정으로 심사결과를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어 굳이 사업의 타당성이 결하였을 경우 반려하지 말고 심사를 한  후 부적정으로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례 제2항의 규정을 두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바 동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10조의 말미에 강구할 수 있다라는 인위적 규정을 두고 있음은 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후 효과분석을 아니하겠다는 규정으로 비쳐질 수 있는바 강행규정인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든지 또는 동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2항 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뢰자에게 시장이 하는 것은 제5조와 제6조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투자심사국장과 사업 주관국장과는 대등한 관계를 정립하여 놓은 것으로써 본 조항에서 자료의 제출을 우월한 지위의 위치에서의 시장이 심사의뢰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항의 시장을 투자심사국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답변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몇 가지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4조2항 9인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과 민간전문가를 2/3 이상 포함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먼저 9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 것은 종전 규정이 되는데 그것이 지난 9월 15일에 개정됐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3 이상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규칙에 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 다음에 6조2항이 부적정한 경우 반려를 얘기한 건데 판정에 있어서 부적정이란 구분이 돼 있다는 것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조1항 강구할 수 있다를 강행규정으로 하자, 이건 별 문제 없겠죠?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만수 2항 자료요구건을 위원 전원에게 준다는 거죠? 검토의견은.
  그게 좋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위원장 김만수 다른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4조6항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막연히 돼 있는데 현재 해당 민간인들을 위촉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 위촉이 됐을 경우에는 보통 여비라든가 이런 수당을 지급 안하게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게 분리돼 있는 것이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공무원하고 민간인 구분 말씀이시죠?
서강진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공무원들은 굳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원장 김만수 보통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부천시실비변상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하면 그 조례안에 당연히 공무원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것이 부천시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9조2항에 지방채발행 승인신청 얘기가 나오는데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서강진 위원 당연히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인데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의회는 당연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거쳐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서강진 위원 여기는 승인의 결과여부를 심사하는 기능으로만 본다 이런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혹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것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규정으로 바뀌는가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이건 말씀하신 대로 심사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7조의 재심사 1호 거기에 심사 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에서 50%란 게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이것도 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통상 이렇게 50% 늘어나는 사업이 많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그렇게 많지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7조 3호하고 연관지어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만수 사업비로?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다 하더라도 3호에서 얘기하는 경우는 다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국장님 말씀하세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3조2항에서의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는 규정이 그렇게 돼있으니까 이해가 됐고 민간인 2/3를 포함하느냐 그런 부분인데 규칙에 넣든 여기에 넣든 상관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15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의 국장이 6명입니다.
  그런데 전문가, 전문가 얘기를 하는데 시의 국장이라면 전문가 중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당해 심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국장들이 참여를 안해 가지고는 심사의 소홀, 그러니까 부실심사 이런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15인 이내를 지켜야만 되고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 전문가 심사, 바로 국장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심사가 부실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침에서 얘기한 2/3라는 민간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될 것이냐, 상당한 고민입니다.
  이걸 그런 관점하에서 저희는 그것을 규칙에 넣든 이 조례에서 넣든 전문가로서의 국장들은 반드시 참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수정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2조2항4호에 보게 되면 심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 중 4호에서 전액 국가재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뿐이 아니라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액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삽입해서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아까 4조 구성의 2항 그 부분을 국장님들이 당연히 참석하는 게 좋은데 총원을 15인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2/3를 못 지킨다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규칙에서 오히려 국장들을 주무국장만 위원으로 참석시키고 규칙에서 그분들이 배석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그런 게 오히려 명분이 있지 않을까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주무국장은 제안설명자로서 당연히 참여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아니, 이 조례를 운영하는 주무국장 그러니까 기획예산국장이 되겠죠.
  그렇게 참석을 하시고 나머지 국장들이 의견을 내는 부분은 그것은 이 위원에 포함시키지 말고 어떤 규칙에서 국장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지위를 부여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 2/3라는 규정을 조례상에 명시하고 그걸 보완하는 걸 규칙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런데 그걸 규칙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러니까 위원자격이 아니더라도 참여해서 발언할 수 있는 그게 반영이 내용적으로 안 될 일이 없거든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넣는다라면 조례에 넣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만수 15인이라는 규정이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겁니까?
  늘리면 안 돼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에.
  그 영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지만 지침에 비하여, 오히려 2/3라는 것은 지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15인 이내를 규정하는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법률적 체계 이것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시행령을 존중하면서 지침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홍인석 위원 한 가지 추가 질의를 할 게 있는데 2조의2항4호를 말씀하셨는데 3호의 경우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과 관련해서 전액 민간자본 또는 외자를 유치하여 시행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전액 민간자본 이 건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거기서 담당하기 때문에 뺀 건가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이 조례 자체가 재정의 효율적인 투자라는 의미에서의 조례이기 때문에 민간재원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질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홍인석 위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죠.
  그것은 뭐냐 하면 재원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의 민간자본투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시 전체적인 발전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 투자위원회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 저기하고는 개념이 다르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외자유치건은?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마찬가지입니다. 외자도 외국자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6조 2호에서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것은 행정의 효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턱도 없는 걸 가지고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바로 그건 실무선에서 통제가 돼 줘야지 될 것 안 될 것 다 올려서,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턱도 없는 걸 올릴 리가 없겠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것은 그렇게 단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드리기 좀 뭐 합니다만 시민의 욕구라든지 또는 시의원님들의 각자의 성향 이런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가능할 수 있고
○위원장 김만수 시의원이 거기 왜 들어갑니까?
서강진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투자 주관국장이 진짜 턱도 없이 올라와도 커트시킬 수 있잖아요? 반대로.
  서로 불신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러니까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서강진 위원 명백하다는 것은 전체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지 주관국장이 할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위원장 김만수 그 부분은 그만 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아까 4조2항이 좀, 어떤 지혜가 없을까요?
홍인석 위원 과반수로 하면 되겠네요, 민간인 전문가를.
○위원장 김만수 과반수로?
홍인석 위원 15인의 과반수 이상 그러면 8인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시장 외에 주무국장들 6명 포함하면 딱 맞네요.
○위원장 김만수 1/2로 하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찬반토론을 하기보다는 질의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수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조2항4호를 전액 국가재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 걸 전액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를 포함시켜서 수정을 하고
서강진 위원 거기는 그냥 국·도비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 이게 아니라 국·도비 재원
○위원장 김만수 전액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 그럼 그렇게 다시 수정하죠.
  2조2항4호를 전액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
  그 다음 4쪽 봐주십시오.
  제4조의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1/2 이상 포함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그 다음 4조6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합니다.
서강진 위원 잠깐만요.
  그 전에 민간전문위원이 8명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7명, 8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의회가 개입이 안 돼도 괜찮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보통 보면 의원들이 한두 명이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 김만수 시의원 참여요구요?
서강진 위원 다른 조례에도 다 있으니까.
○위원장 김만수 민간전문가 내에 포함할 수 있도록 운영과정에서 그렇게 하고 아까 수정한 대로, 1/2 이상으로.
  그 다음 6조2항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투자심사가 들어온 걸 그냥 실무자선에서 반려하지 않도록 이건 삭제하는 걸로, 그래서 그 밑의 3항을 2항으로 올리고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요.
  그 다음 제10조 봐주십시오.
  10조1항의 마지막 부분 강구할 수 있다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10조2항 시장은 사후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이렇게 나가는 것을 시장은을 투자심사주관국장은 사후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른 수정할 것 없으시면 이렇게 수정의결하는 걸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한 거죠.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 중 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안건을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러시아하바로프스크시와의자매결연체결승인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강진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행정지원국장김인규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이재열
  기획예산과장윤형식
  지식산업과장정진환
  국제통상과장장용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