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4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2.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44분 개의)

1. 2002.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김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8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회계과장 양희준입니다.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사유재산 기부채납건이 되겠습니다.
  연립주택 건축 후 발생된 부지 내의 사도인 송내동 390-16번지상의 공용도로를 시로 소유권 이전하여 사후 토지분쟁 소지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통행공간을 확보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내동 390-16번지로 지목은 도로며 449.9㎡가 되겠습니다.
  재산평가액은 3억 4900만원이고 (주)한미개발 소유가 되겠습니다.
  2쪽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안 폐기물 적환장 건립의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생활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사전에 제거해서 불연성 폐기물을 분리작업할 수 있는 적환장을 건립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장동 종합처리장 부지 내에 약 1,500평 정도의 골조막 구조물로 해서 28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3, 중앙공원 내 공중화장실 건립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중앙공원은 그동안 차없는거리 등 개방을 해서 각종 행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네 군데의 공중화장실이 지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상에 화장실을 하나 더 증설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한 100㎡ 정도고 사업비는 한 1억 29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한 군데를 더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건4, 중동신도시 교환토지 추가 선정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승인해 주신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중동 1123번지 토지와 역곡동 산16-1번지를 남옥현 외 3인과 교환하자고 했었는데 여기는 본인들 개인토지가 현재는 지목상 임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초부터 실질적으로 과수원과 전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감정을 진행 중인데 보니까 감정가가 약간 높아집니다.
  높아져서 3/4 미만의 조건에 부합이 안 돼 있어서 L33블록에 381㎡를 추가로 지정해서 교환조건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개인이 약 1억 정도의 추가비용을 시에다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1, 사유재산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본건은 인근 주택가 주민의 건물 진출입에 따른 원활한 통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천시 공공도로로 소유권 이전 관리하여 사실상 및 공부상의 공공용 도로로 행정목적에 적합토록 보전시키고 향후 부당이득금 반환 등 민원발생 예방을 위하여 기부채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건은 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2, 폐기물 적환장 건립의 건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를 통하여 침출수를 사전에 제거하고 불연성쓰레기 분리작업을 위하여 적환장 건립의 필요성은 느끼나 혐오시설의 특정 지역 편중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발 그리고 수거체계 개편을 통한 대안 등은 없는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본건의 투·융자심사는 지난 11월 29일 있었으며 또한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사업이나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 하겠습니다.
  안건3, 중앙공원 내 공중화장실 건립의 건입니다.
  기존의 중앙공원 내 4개의 화장실로는 다수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는바 공중화장실의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건은 10억 미만의 사업으로 투·융자대상사업은 아니나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나 본 사업 역시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절차상 흠결이 있다 하겠습니다.
  안건4, 중동신도시 교환토지 추가선정의 건입니다.
  본건은 2001년 11월 23일 제91회 임시회에서 교환대상토지로 의결하여 준 안건으로 공시지가로 교환할 수 있는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충족할 수 있으나 사후 감정평가시 가격 차이로 교환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필지를 지정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당초의 교환목적인 공원조성을 위하여는 추가 교환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난 91회 임시회 안건 상정시 교환대상토지의 현장확인 등 감정평가액의 근사치를 추정하여 교환토록 하여야 함에도 본건과 같이 추가교환 안건을 상정함은 추진단계에서의 감정평가 예상액 파악 등 다각적인 검토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본건은 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이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안건1, 사유재산(도로)기부채납과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이 지금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나 봅니다.
  이건 사안이 분명하니까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여기 연립주택에 도로를 매입해서 기부채납을, 시가 도로를 확장해 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확장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 14동 118세대에 대해서 벌써 건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로인데 도로가 공유지분으로 사유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기부채납 받아서 시의 공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투입은 안하고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예산투입되는 건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들어가는 건 없고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윤호산 위원 지금 연립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사유도로가 많거든요.
  실지는 그 사람들이 집을 사갖고 들어오면서도 땅을 옛날에 다 산 건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못하고 이번에 도시가스 놓다 보니까 사유지로 해서 굉장히 지장이 많았어요.
  그런 걸 앞으로 사유도로를 시에다 헌납을 하게 되면 받아 줍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기부채납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다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먼젓번에는 이걸 안 받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처음에 지방자치제가 됐을 때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그때 안 받았다고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불편사항이 발생되는 거예요.
서강진 위원 그럼 기부채납을 하면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이후에는, 기부채납 후에는 우리 시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까 윤호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 공사를 한다든가 또 상하수도 공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시에 도로점용 허가만 받아서 굴착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민간 땅이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되죠.
서강진 위원 내 땅을 주겠다는데 시가 받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다만 그것을 받고 난 후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시 반환청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느냐 나는 그걸 묻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무슨 인센티브 주는 건 없고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시도로만 관리하는 겁니다.
  나중에 반환청구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윤호산 위원 그 전에는 이걸 안 받은 이유가 사유도로를 시에서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전부 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시에서 그런 재원을 거기다 투자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그걸 안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안 받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맞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리고 사유도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거의 다 타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거기에 건축을 새로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길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맞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설명자료에 이걸 받지 않으면 향후 부당이득금 반환 등 민원발생이 우려된다 이런 건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이.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는 표현은 현재 도로로 쓰이지만 사실상 공도거든요, 도로.
  통과교통량도 사용이 되는 공도로 쓰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보상을 해달라고 시에다 요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당이득금이라는 건 국세징수법 예에 의해서 5년 동안 사용한 사용료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을 해달라고 청구소송을 내면 해줘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만수 시에서?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래서 그런 분쟁의 소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시도화해 버리면 그런 문제는 하나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 사례 많습니다.
  실지 있는 기존 도로상에 개인
윤호산 위원 부천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발생한 데가 있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2, 폐기물 적환장 건립건과 관련해서 청소사업소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참고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의견서가 사업시기, GBT 사료화시설과의 경계 불분명, 주민여론 등을 고려하여 향후에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복지환경국장 이상문입니다.
  적환장 건립에 대한 필요성과 현재 추진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적환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주 목적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째는 혼합배출된 쓰레기를 선별과정 없이 소각처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두번째는 음식점이나 대형 상가 등 그 다음에 단독주택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침출수가 과다 혼입됨에 따라서 주민감시요원, 주민지원협의체와의 잦은 반입규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각하기가 부적합한 고무제품, 플라스틱류 등이 포함됨으로써 일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네번째로는 소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입 후 3일 정도 수분을 제거하고 숙성을 거친 후에 소각하여야 하는데도 반입물량 부족으로 당일 반입물량을 당일 소각함으로써 수분함유량 과다로 완전연소가 좀 어렵다는 것, 다섯번째로는 현재 삼정동의 소각장 가동시간이 14시, 대장동이 15시로 돼 있어서 시내에서 배출된 쓰레기 전량을 수거하지 못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소업체 사장들이 적환장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시에 강력히 건의를 한 바가 있어서 검토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재래식적환장이 아닌 위생적인 적환장을 설치하는 데 타시설을 견학한 바가 있었습니다.
  시설을 당초에는 GBT 음식물처리시설 부지 내 일부 접하도록 돼 있었는데 적환장이 많은 면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해서 현재 큰 도로변에 접한 잉여 부지에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재래식적환장이 아니고 완전히 터널식 굴조막 구조로 해서 비산먼지 등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위생적인 시설을 고려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이런 필요성과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고 현재까지 왔으나 그 인근의 반대로 대장동 주민과 대장동 감시요원 등 설치와 관련해서 다수 민원의 발생이 예상돼서 일부 이해설득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을 인식은 하지만 주민 이해설득이 아직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도 삭감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위치는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지금 큰 도로변으로 나가면 정문의 바로 옆 도로변, 이게 김포 가는 큰 도로변이고 이게 소각장 들어가는 정문에 바로 도로변 옆입니다.
  당초에는 이 뒤에다 하는 걸로 했었는데 여기가 음식물사료화 시설부지에 접한다고 그래서 이 앞쪽으로 이 공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이드도 여백은 있어서 예를 들어서 1,500평을 짓는다 하면 한 동으로 짓는 방안도 있고 여기에 일부를 지어주고 여기다가 일부를 지어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GBT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현재 조감도상으로 보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타당하지가 않다라는 검토가 왔어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고 그리고 우리가 충분한 물량을 소각할 수 있는 그러한 소각장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만들어 달라느냐 그런 이유인데 현재 거기 위치상도 그게 안 맞다고 저는 봐요.
  왜냐 하면 만약에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소각장과 바로 인접해서 바로 분리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 체제가 그렇게 만들어져야지 별도의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시 이동을 한다면 위치상도 상당히 안 맞는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재래식 적환장을 이 뒤에 계속 사용하던 겁니다.
  그 당시에 시내 쓰레기 적체는 없었죠. 일단 여기다가 적환을 해가지고 대장동 소각장으로 들어갈 건 들어가고 삼정동으로 보낼 건 삼정동으로 보냈는데 지난 4월까지 임시 적환장으로 그냥 재래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뒤가 전부 농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뒤로 이런 쓰레기가 전부 농경지로 바람불면 들어가고 이래서 대장동 주민들이 난리쳤던 거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여기 땅에다가 부어 놓고서 운반해서 처리하던 것이 지난 4월까지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서해대교 조금 지나서 원진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제가 직접 거기까지 견학을 했는데 거기는 에어돔이고 저희는 이 안에 철골구조물을 넣어 가지고 완전히 원형으로 해서 에어돔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비산먼지 이런 것은 일체, 차가 들어가면 정문에서 센서에 의해서 닫히고
서강진 위원 그건 좋은데 위치상으로 안 맞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이중 일이거든요.
  거기다 부려서 다시 분리를 해갖고 또 쓸어서 소각장까지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만든다 하더라도 위치상 안 맞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애당초 적환시설 했던 곳에다가 포장만, 돔만 씌우면 되는데 위치가 가만히 보니까 GBT시설하고 관련돼 있는 시설 땅에 거기쯤 만들어야 한다는데 그것 때문에 이쪽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 같은데 그건 한다고 해도 위치가 안 맞다고 저는 봐요.
  이중 일을 하는 거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물론 그렇습니다.
  소각장을 만들면 원칙상은 재활용을 뺀 나머지는 전량 다 소각하는 것이 맞는 건데 실제 소각하는 과정에서 소각하면 안 될 이런 물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감시요원들이 계속 제동을 거는 이런 실정입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로 하더라도, 만약에 만든다 그래도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분리해서 바로 소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건립이 돼야지 거기서 별도 분리를 해가지고 또 그걸 들어다가 소각장에 넣고 이중, 삼중 일을 해야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이 청소, 쓰레기 문제가 이론하고 실제하고 안 맞는 것이 시민들이 원칙대로 해주면 물론, 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시민들은 그렇게 따라주지를 않거든요.
  무단투기로 해서 어디 으슥한 데다 갖다 그냥 집어 던져 버리고.
○위원장 김만수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기존 시설에 돔을 씌우면 안 돼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어디 시설에요?
최해영 위원 먼저 있는
○위원장 김만수 지금 재래식 적환장 부지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아, 여기 부지요?
  거기나 여기나 그건 관계 없는데 지금 여기는 재활용품 분리 수거한 걸 쌓아 놨거든요. 이 자리는 그냥 콘크리트 쳐놓은 바닥이고.  
  물론 여기 재활용품을 전부 해놨는데 옮기고 여기다 해도 됩니다.
  되긴 되는데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대장동 저쪽 주민들은 이 자체를 하지 말라 그러는 거거든요.
  왜 혐오시설을 자기 동네에 자꾸 유치하느냐 그 얘기라고요.
서강진 위원 기존에 적환장 재래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지금은 안하죠.
서강진 위원 지금은 안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4월까지만 하고, 그것도 하다가 저쪽 주민들이 극렬하게 저지를 하고 그래서 하다가 못한 겁니다.
최해영 위원 저희들이 이걸 여기서 가결한다 그래도 주민들은 반대를 계속 할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그래서 저쪽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을 완전히 다 이해설득시킨 다음에 하라 하는 것이 저쪽의 주문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러니까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다만 주민동의 설득과정의 미비를 지적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른 질의 하십시오.
홍인석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제기됐던 건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네. 시간적으로 그걸 거치지 않았습니다.
홍인석 위원 적환장 계획을 언제 세우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계획 세운 지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이 공유재산계획이 지난번 임시회 때 상정된 건데 그때 집행부에서 심의회를 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냥 상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3, 중안공원 내 공중화장실 건립과 관련하여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녹지공원과장 권진해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추가로 보충설명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중앙공원 내 공중화장실 건립건이 되겠는데 여기 위치는 우리가 시청하고 공원사이에 차없는거리를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지하주차장 화장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려가려면 상당히 길고 그래서 중간에다 방뇨하는 사례도 많고  해서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바로 입구 양쪽에다 화장실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박종신 위원 그럼 시청 맞은편 바로 공원 입구에다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입구 뒤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크게 미관도 저해 안 되고 크게 돈 들어갈 일도 없거든요, 바로 연결을 하게 되니까.
박종신 위원 위치가 그럼 바로 여기 건너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거기 화장실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화장실 아닙니다. 그 밑의 지하주차장 내에는 있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안 가고 또 여기서 화장실이 상당히 먼 데 있습니다. 남쪽으로도 한참 떨어져 있고 그래서.
○위원장 김만수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다른 질의 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지하 화장실 있는 것도 실지 화장실을 찾으려면 어디에 있는지 입구를 가리켜 주는 푯말이라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해요.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푯말이라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거기 입구가 화장실 표시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급한 분들은 가다가 중간에서 상당히 많이
서강진 위원 그 표도 못 찾아요, 찾으려고 하면.
  급하고 안 급하고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를 못 찾겠더라니까요, 화장실을.
  거기 지하로 들어가는 통로는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화장실인가 해서 가보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의 위치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하나 필요한데 또 만들어 놓고도 관리가 잘돼야 된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관리를 안해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큰 민원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김만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고로 이 공중화장실 건립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그 다음 안건4, 중동신도시 교환토지 추가선정과 관련해서 녹지공원과장께서 계속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 건은 지난번에 토지교환 승인해 주신 사항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 한 필지만 가지고는 교환대상이 감정가액이, 원래는 공시지가 갖고 됐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한 필지를 더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동 1124-1번지, 면적은 약 381.2㎡가 되겠고 공시지가가 6억 8500만원인데 그렇게 이 한 필지만 더 추가해 주시면 교환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를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애당초에 교환대상을 선정할 때는 충분한 그쪽 감정평가를 해봤고 이쪽의 교환토지도 감정평가를 해서 의회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변동사항이 뭐가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원래는 감정평가를 해서 값이 나온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 가지고 했습니다. 확정된 다음에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감정료만 없어지는 그런 사례가 돼서 감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토지입찰을 해서 지원자가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애당초 공원부지로 됐던 곳이 거기도 감정평가를 받아봤는데 먼저 취득심의 받을 그 당시하고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공시지가를 놓고 먼저는 교환대상토지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감정평가로 계산해 보니까 차액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서강진 위원 그럼 그 당시 감정평가도 안해보고 그냥 공시지가로만 해서 맞교환을 하겠다 그렇게 하신 건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원래는 공시지가 가지고 계획을 했던 거고 의회승인 난 다음에 감정을 의뢰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감정료만 없어지게 되니까.
서강진 위원 그러면 애당초 서로 어느 정도의 감정평가는 안하더라도 그 땅의 시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평당 얼마 간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놓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시점에서 평당 여긴 몇백만 원 가고 저기는 몇백만 원 간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몇 평 정도에서 교환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맞교환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이 없다.
  만약에 계산한다면 우리가 줘야 될 중동대지 시가가 조금 다운된 건 있어요.
  왜냐 하면 조금 더 헐값에 매각을 하겠다 이런 것이 그 당시보다 이후에 일어난 사항이죠.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더 달라 그러는 겁니까, 뭐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원래는 예측된 금액가지고 계산은 안 되거든요.
  그래도 믿을 만한 공시지가로 해야 되고 거기 땅 위치가 과수원입니다. 과수원이고 전이고 그래서 예측된 그런 금액을 알 수도 없고요.
서강진 위원 그걸 모르고 교환대상을 선정을 했다라면 그건 처음부터 잘못한 거죠.
  어떻게 그러고서 이거와 맞교환을 하자는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차액이 약 9억원이에요.
  9억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그것도 한 1, 2억에서 왔다갔다 잘못 평가했다는 것도 아니고 9억원이란 예산을 예상도 못하고서 맞교환을 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다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만수 돈도 그렇고 면적도 거의 1/3을 더 하는데 유독 이 건이 그렇다는 게 이상합니다. 여태 많은 교환을 했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원래는 임야였는데 그 지역을 개간해서 과수원을 만들었던 그런 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 상태에서는 감정가가 더 올라가고
홍인석 위원 기존에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을 매입 교환하면서까지 그쪽에다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원래는 거기가 공원시설용지입니다.
홍인석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과수원으로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홍인석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 금액이 7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홍인석 위원 그러면서까지 교환을 하려고 하는 사유가 되느냐 이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어차피 이건 공원으로 지정된 땅이고 또 우리가 시에서 예산만 허용되면 다 사줘야 될 그런 부지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걸맞는 그런 공원까지
홍인석 위원 위치도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김만수 처음부터 교환 얘기가 나올 때 이미 거기 실제 사용용도가 과수원하고 전이었다 그걸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런데 어떻게 당초에 그렇게 잡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저희들이 감정 안하고 믿을 만한 것은 공시지가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초계획도
○위원장 김만수 당초 이 교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잡을 때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은 충분히 했는데 왜 그게 이렇게 번복하는 형식으로 올라오느냔 말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예상은 했지만 저희들이 금액을 감정하기 전에는 공시지가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김만수 설명할 때라도 그런 게 예측이 가능한 거였는데 느닷없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들일 때는.
  참고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 지역이 시민의 왕래가 별로 없고 주민 이용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공원부지를 우리가 전량 재원이 되는 한 매수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렇게 가격차이가 있을 때는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그걸 맞교환 해준다고 해도 공원조성할 수 있는 그런 재원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곳에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거기 왕래도 별로 없는 그런 공원을 조성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우선순위는 거기가 상당히 빠른 지역인데 지금 거기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공원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토지매입해서 건축 예정이니까요.
서강진 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여기가 옥산로가 되겠습니다. 옥산로고 여기가 역곡 안동네인데 바로 이 노란 색칠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전체가 몇 평이나 돼요? 면적표시는 안 돼 있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2만 9030㎡
오명근 위원 ㎡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오명근 위원 그럼 평으로는 몇 평이나 돼요? 한 9,000평.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건 상당히 저희들도 필요한 땅이거든요.
서강진 위원 필요한 건 좋은데, 우리가 취득심의한 시점이 언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지난 92회 때인가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금년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서강진 위원 불과 몇 개월 전이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서강진 위원 몇 개월 전에 예측을 분명히 해서 그 땅과 이쪽 땅과 교환할 때는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 정도면 서로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실제 감정평가 들어가서 시세차액이 약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더 줄 수도 있고 다시 환입받을 수도 있고 그러한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애당초 12억이 18억 9000으로 거의 배 가까운, 40% 이상이나 증액되는 그런 정도의 평가를 했다라면 애당초부터도 이건 심의를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너무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해서 더 주겠다고 다시 추가선정을 해서 올려준다면 우리가 의혹밖에 생기는 게 없죠.
  너무 차이가 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가격차이가 나니까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데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 밟는 것이 공시지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물론,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측된 그런 금액가지고 더 해야 되겠다 했으면 좋은데 그건 법적으로 저희들한테도 문제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감정만 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감정을 안해도, 보세요.
  과장님하고 제 땅하고 서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시세가 얼마 간다 대충 알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런데 서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금액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3/4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 가지고 해보니까 3/4은 안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건데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양반들의 동의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교환을 하자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해서 의회에다 승인을 요청한 거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서로 합의를 볼 때 내 땅은 시가가 얼마 정도 나갑니다, 자기도 알잖아요.
  본인이 자기 땅이 얼마 간다는 걸 대략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나갑니다, 우리도 얼마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교환을 하겠다라고.
  그러면 실제는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약간은.
  그런데 이건 턱없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위원장 김만수 그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회계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취지는 알겠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네. 우선 제가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환업무에 대한 시행업무는 관계 부서에서 하고 저희 회계과에서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녹지과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계획을 할 때 공시지가로만 계획을 했는데 실지 거기서는 현장을 다녀봤으면 그것이 임야가 아니고 전이나 과수원, 더군다나 요 근래에 생긴 게 아니고 20, 30년 전에 생긴 과수원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녹지과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고 저희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그런 사항을 잘 챙겼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사실 저희는 거기 실제 용도가 과수원이나 전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교환을 다 하겠다는, 2년 정도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교환하려고 감정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금년이 지나면 법이 개정될 게 있어서 양도소득세 감면문제가 25/100에서 10/100으로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업무불찰로 인해 이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인석 위원 여기 부지 사용용도가 뭐예요?
  교환하려고 하는 부지의 사용용도가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명근 위원 공원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홍인석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부지는 아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그건 아닙니다.
홍인석 위원 아까 설명을 청소년수련관 부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그 주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청소년수련관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죠.
  지금 교환하겠다는 건 수주로 바로 도로변이고 청소년수련관은 거기서 순두부집 있는 쪽으로
오명근 위원 청소년수련관하고 몇 m 떨어졌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한 800m 떨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수주로 있지 않습니까? 역곡중학교에서 작동으로 넘어가는 큰 도로변, 그 도로변 절개지에 붙어 있는 땅이고, 청소년수련관은 할머니가 하는 순두부집 저 산 속이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위치가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청소년수련관하고
        (장내소란)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수주로 절개지 있는 데 유일하게, 여기를 보니까 유일하게 아직 복숭아밭이 있더라고요.
  복숭아밭 도로변에다 포장 쳐놓고 복숭아를 팔더라고요.
○위원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안건별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사유재산(도로)기부채납에 대한 건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안건1은 원안의결하는 걸로 하고, 안건2 폐기물 적환장 건립의 건입니다.
  이것은 간담회시 의견을 모은 것처럼 폐기물 적환장 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공감을 하지만 절차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조속히 이행해서 이것이 시민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1월 회기에 다시 올리도록 하고 그 회에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하고 이번 회기에서는 부결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안건3, 중앙공원 내 공중화장실 건립건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안건3, 중앙공원 내 공중화장실 건립건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안건4, 중동신도시 교환토지 추가선정의 건입니다.
  특별히 반대토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부분은 당초 지난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는 바람에 이렇게 다시 변경동의안이 올라오게 된 건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대해 엄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원안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1 사유재산(도로)기부채납건은 원안의결하고, 안건2 폐기물 적환장 건립건은 부결하고, 안건3 중앙공원 내 공중화장실 건립건은 원안의결, 안건4 중동신도시 교환토지 추가선정건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강진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행정지원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이상문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손성오
  회계과장양희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권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