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9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8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보류 안건·의원발의 안건 심사(검토)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보류 안건·의원발의 안건 심사(검토)의 건

(10시17분 개의)

1. 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안건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시의회 제157회(2차정례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지역경제과장 김창열입니다.
  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유통산업발전법」이 법률 제9585호로 2009년 10월 1일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과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를 추가로 안 제5조 제2에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모 전문위원 강신모입니다.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출경위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기능에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을 대규모점포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와의 영업활동 분쟁,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 인근지역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 분쟁에 관한 사항들을 다룰 수 있도록 확대하는 안으로 적정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내용 설명과 함께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반토론의 내용과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모두 시립도서관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위원장 김관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시립도서관장 이진선입니다.
  먼저 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명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문장을 시민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보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새마을운동중앙회로 변경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도서관법」의 일부개정으로 지난 2009년 3월 25일 개정되고 2009년 9월 26일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적시에 정비해서 법규의 적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민들이 잘 알기 쉽게 법령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조문에 맞는 목적 및 정의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모 전문위원 강신모입니다.
  보고서 80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출경위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1992년 제정된 조례로서 그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명칭이 변경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 문장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제3항 내용 중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새마을중앙운동본부가 1989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2000년 새마을운동중앙회로(정관개정)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항 내용 중 새마을운동중앙회 급여규정을 적용하는 이유는 새마을문고중앙회의 자체 급여규정이 없어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급여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해당 연도의 새마을운동중앙회 급여규정” 기준에 의거 급여를 예산 편성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안 제6조3항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기타 조항은 한글 맞춤법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조례안 제출경위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도서관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 중 도서관 자료를「도서관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보류 안건·의원발의 안건 심사(검토)의 건
(10시35분)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보류 안건과 의원발의 안건 심사(검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님들께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으시므로 전문위원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작성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54회 임시회의 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심사 보류되었던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위원님들 의석에 안건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류되었던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어제 들었습니다. 사업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계류하자는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고 먼저 중요한 부분에 대한,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국·공유지 교환의 건과 관련해서 국가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사안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계류할 수 없기 때문에 건건이 준비를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건에 대해서 계속 보류하자는 위원님도 계셨기 때문에 부결을 하고, 다음 안건3, 국·공유지 교환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므로 국·공유지 교환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고 나머지 건은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53회 제1차 정례회의 시 류재구 의원께서 발의한 부천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과 제154회 임시회의 시 김관수 의원과 윤병국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우선 부천시 대형마트 지역 기여 권고 조례안과 관련하여 보류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인 상생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조례와 규칙, 선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앞으로도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에 관하여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께서 안건 심사 시 요구하셨던 선후문제 해결인 상생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나 규칙이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계속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54회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위원님들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께서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번 회의 때 의견 주신 것과 같이 계속 보류하여 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동 의원과 오명근 의원께서 발의한 부천시 기초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동 의원과 오명근 의원께서 발의한 부천시 기초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동 의원입니다.
  먼저 부천시 기초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지역의 문화예술계 현장에 있어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명근 의원님께서 의장으로 계실 때 저와 함께 각 지역의 문화예술행사를 다닐 때마다 각계 예술인들이 불만과 어려운 점을 많이 토로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 중에서도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다. 그리고 뭔가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또 우리 문화예술계 현상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타가 인정하는 문화도시라고 합니다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예술 인프라는 경쟁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약하고 또 기초예술 부분에 지원하는 예산은 더욱 약합니다.
  어제도 제가 예총 토론회장에 잠깐 가서 설명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우리 부천시가 6대 문화사업을 하면서 문화예술 쪽에 투입하는 예산들 중 그것을 기초예술 부분과 비교를 해보면 영화제 관련만 21억 원 정도, 만화 관련해서 60억 원 정도, 무형문화와 관련해서 75억 정도, 부천필과 관련해서 5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초예술 부분은 복사골예술제 등 모든 일반 예산사업까지 다 합해도 18억 원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 액수 가운데서도 실제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되는 창작지원금 성격은 4억 9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 있고 또 시설도 부천필 같은 명성에 걸맞은 음악당 하나 없고, 30년이 넘은 경인미술대전 같은 것을 연말에 행사 끝내고 전시할 공간이 없어서 다섯 차례 나눠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갤러리도 없고.
  연극전용 소극장 하나 없는 것은 차치하고 우리 아트센터에 전시 대관하려고 머리를 아주 싸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6대 문화사업에 많이 치중을 했고 기초예술 부분에는 투자가 너무 미흡하여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시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특별히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큰 틀을 갖추자는 겁니다.
  예술인들과 시민들의 욕구를 조사하고 이러한 욕구가 담긴 기초예술진흥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떨어진 예술인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또 예술인의 날 같은 것도 제정해서 상도 주고 격려도 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기초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공공부문에서만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사는 개인이나 기업들로부터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기업 메세나를 정착시켜서 공공부문의 부담도 줄이면서 시민 전체가 문화예술을 함께 향유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자 하는 뜻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조항으로 보면 제1조 목적과 제2조에 용어 정리를 하고, 제3조에 시장이 기초예술진흥을 위해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4조는 이러한 추진 의무만 두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매년 7월 말까지 진행 사업내용이 담긴 익년도 기초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추진하고, 추진결과를 가지고 또 기초예술인들과 시민들 대상으로 평가보고회도 하는 체계를 갖춰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제6조에서 예술인의 날을 제정해서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도 하자. 그래서 부천예술의 창작 기반을 탄탄히 해주자는 것이고, 제7조와 제8조가 앞으로 기초예술 지원에 대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위해서 기업 메세나를 지원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인들에게도 의무를 부과해야 되겠다. 신의 성실에 의해서 우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무조항을 제9조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상당히 어려운 우리 기초예술부분을 진흥해서 우리 부천시가 6대 문화사업과 함께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승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의원발의 안건임을 고려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승동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승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기초예술진흥 조례안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여 주신 바와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보류 안건, 의원발의 안건은 전체적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보류 안건, 의원발의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위원아닌의원  
  김승동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신모
  재정경제국장박명호
  복지문화국장김영의
  지역경제과장김창열
  시립도서관장이진선

○회의록서명
  위원장김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