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7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3.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4.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3.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4.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개의)

1.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변채옥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4회 추경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안건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시의회 제157회(2차정례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옴부즈만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이강진 그동안 옴부즈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김관수 위원장님, 변채옥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개정 내용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조정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제2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를 제9조로 조 번호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정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옴부즈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모 전문위원 강신모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출 경위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는 1997년 1월 17일 제정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조문 내용 중 상위 근거법령의 조 번호 변경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 중 안 제3조는 시민옴부즈만이 사무에 관할하지 않는 사무를 명시한 조항으로써 2호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중 제7조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 법률이 2004년 1월 29일(법률 제7217호) 전부 개정되어 개정 전 법조항 7조가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로 변경됨으로써 조례의 근거 법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옴부즈만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옴부즈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옴부즈만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제4항 모두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3.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4.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8분)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과 제3항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제4항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설입니다.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은 현재 여덟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 조례는 개별조례에 따라 각각 관리되고 있어서, 또 일부 조례는 조례가 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상징물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상징물의 종류는 시기(市旗), 문장, 휘장 그리고 시의 나무, 시의 꽃, 시의 새, 시의 과일, 시민의 노래 그 다음에 심벌마크, 시의 브랜드,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담당업무 부서를 제3안에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 문장, 휘장 브랜드 기의 게양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그리고 상징물의 관리 및 관리사업과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은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그리고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와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징물의 종류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민의 노래까지 8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물 관리부서는 별표 9와 같습니다. 별표 9는 17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천 시기, 문장, 철인, 휘장은 총무업무담당 과, 시의 나무는 문화예술업무담당 과, 시의 꽃과 시의 새, 시의 과일, 시의 노래는 문화예술업무담당 과, 심벌마크와 시의 브랜드, 시의 브랜드 기, 시의 캐릭터는 도시디자인업무담당 과가 하도록 상징물 관리부서를 제3조제2항에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문장과 휘장에 관해서 문장과 휘장을 각각 철인으로 만들어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브랜드 기로 시의 브랜드 이미지 홍보 등을 위하여 시의 브랜드 기를 제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의 상징물의 사용승인으로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징물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서 그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각종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제13조에 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항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이어서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조례의 제명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시민이 알기 쉽도록 일괄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띄어쓰기 하는 것은 안 제3조제1항, 별표 1에 표기해놨고, 본문·부칙·별표 및 서식에서 인용되는 법령과 자치법규의 명칭은 낫표    (「 」)를 사용해서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 등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조문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3쪽을 보시면 조례 제명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제2조와 관련해서 현행 조례가 이렇게 일괄해서 붙여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개정이 안 된 조례는. 이러한 것들을 개정안과 같이 전부 띄어쓰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띄어쓰기 하는 조례가 총 5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조례의 인용법령 등이 있습니다. 이게 제3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현행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낫표가 없이 표시되어 있는데 각 법률이나 조례는 낫표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각 조례별로 개정을 하지 않고 저희가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을 만들어서 부천시 전체 조례에 대한 띄어쓰기와 낫표를 표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4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도 역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임원의 임면, 임기 등의 규정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공단 임원 임면방법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공사·공단 임원 임면방법이 현행은 이사장과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후에는 이사장과 감사,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면을 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통해서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절차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단독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 중에서 시장의 승인 없이 임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만 개정된 법률안에는 연임 시에는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 연임 시에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임원공모를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현재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자치단체가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공사·공단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지방공사나 공단에 설치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이 2명, 지방의회가 2명, 이사회에서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 법률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2명, 지방의회 3명, 이사회에서 3명 하던 것을 이사회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서 지방의회 추천임원이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늘었고, 이사회에서 추천되었던 3명이 2명으로 줄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권한이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모 전문위원 강신모입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출 경위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현재의 상징물이 개별조례에 따라 각각 관리되고 있고, 시의 브랜드를 정하고 그 제작 및 활용방법을 포함하여 이미지를 제고코자 시 상징물의 종류에 브랜드, 브랜드 캐릭터를 포함하는 안으로써 우리 시의 상징물을 종합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입니다.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출 경위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의회 조례입법 및 심사 시 그간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국회의 국회 법률안 입안기준을 적용, 한글 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조례 명을 붙여 쓰도록 하였으나 조례 명에 포함된 조사, 어미, 부사 및 의존명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붙여 씀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현행 법률 전부를 대상으로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비기준을 만들고 그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행정규칙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현행 269개의 조례가 있으며 그간 191개의 조례 제·개정 시 본사업의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되었고, 25개의 조례가 상임위 심사를 완료하였거나 심사회부되었으며 그동안 정비되지 못한 조례에 대하여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정비 50개, 인용법령의 낫표 사용 및 상위법령의 개·폐에 따른 조문 정비 48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본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쪽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조례안 제출 경위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의 일부개정 및「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된 사항으로 지방공기업 임원의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 정착을 위해 임원을 임명할 경우 사장추천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장뿐만 아니라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공사·공단 임원 임면방법 및 임원 공모를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 현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임원의 임명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시설관리공단의 임원 임면방법과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에 의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 간사 김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상징물 관리를 3개 부서가 나눠서 하는데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이것은 소관 사무별로 관리부서를 지정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시기라든지 문장, 휘장 이것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총무과가 전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김미숙 위원 그 부분은 여태 그렇게 해 와서 그렇게 하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시기조례가 있습니다. 시기조례는 이것을 만들면 폐지가 되겠죠.
김미숙 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업무 담당 과에서 심벌마크, 시의 브랜드, 브랜드 기, 시의 캐릭터를 또 담당하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게 업무가 많나요?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상징물을 관리하는 데 더 낫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사실 도시디자인과에서 전체적인 상징물 관리를 하니까 그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 상징물 관리를 통합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저희가 교통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그냥 놔둬도 사실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저희가 통합 조례로 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업무 담당부서를 정해주면 예를 들어 시목을 새로 지정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부서가 아니다, 공보실이다, 문화예술과다 서로 핑퐁 치는, 기피현상이라든지 핑퐁 치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명문화시켜서
김미숙 위원 담당 부서를 지정해 줬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상징물을 관리하는데 그렇게 업무가 많다거나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3개 부서에 주는 이유는 상징물에 따라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준 건가,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김미숙 위원 오히려 1개 부서에서 상징물을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위원님 생각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각 상징물 자체에 관리부서를 지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다음 제10조4항에 사용자는 제8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이렇게 나왔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김미숙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의결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의결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도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도 세정과 소관 사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8분)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재형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오늘 조례 개정안이 2건입니다만 먼저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간단합니다. 국세납세증명서는 현재 무료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세납세증명서가 연간 6만 건 내지 7만 건 정도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건당 800원입니다.
  국세는 지금 납세증명서 수수료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납세증명서도 발급수수료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수수료는 연간 5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 감면 조례 중에서 일몰기한이 도래해서 금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 조항들, 금년 말이 지나면, 2009년 12월 31일이 지나면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조문들을 폐지하고, 「지방세법」으로 이관 예정인 조문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표준조례안이 9월 30일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게끔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전체적으로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써서 시민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배부해드린 가로로 된 자료 있습니다.
  핵심내용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지방세법」으로 이관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세 감면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감면 세액을 보면 2008년에 75억 정도, 금년에 78억 정도 되는 부분인데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관련 근거규정이「지방세법」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센정착농원을 위한 감면 부분은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센정착농원 안에 거주하는 한센환자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이 종전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만 감면이 있었는데 운영뿐만 아니라 설치하는 자도 감면되게끔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2쪽입니다.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부분은 관련 조문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바뀌고 단지 이름도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에서 지역특산품생산단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부분은 농업소득세가「지방세법」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분은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분의 1.5이던 것을 1,000분의 1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이 바뀌어서 그에 맞춰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표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0.1%, 또 1억 5000만 원인 경우 0.15%, 3억 이하인 경우에는 0.25%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 부분은 2009년 말로 해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사실 일몰기한이 적용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꾸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등록 또는 신고 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승용차가 아니라 계속해서 승합차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몰기한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장입니다.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이 부분은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인데 새로 전문 개정하는 30조에서 전체적으로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11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단서조항으로 달 것 없이 여기에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은 종전 29조에 있었던 것으로 사실 저희 관내에는 향교재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해당이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모 전문위원 강신모입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례안 제출경위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동 사항은「지방세법」개정에 따라 국세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는 개정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 사항은 전국 통일된 시행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조례안 제출경위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행정안전부 2010년 표준 감면 조례안을 기본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이며, 표준 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아 부천시 지역여건에 맞춰 종전 조례를 반영한 조항은 안 제17조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관한 감면과 안 제23조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사항입니다.
  부칙으로 조례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으며, 현행 조례시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감면사항은 전국의 통일적 시행 사항이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른 개정안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조금 전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내용 중에 현재는 운영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설치하는 자까지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설치하는 자와 운영하는 자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그 부분의 해석은 오히려 노인복지시설을 담당하는 주관부서에서 더 잘 알 것 같은데 설치하고 운영이 분리됐을 경우 종전 같으면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됐는데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글쎄 말이에요. 이 말이 좀 애매해서. 설치하는 자하고 운영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설치하는 자가 사실은 거의 운영하는 자인데요.
○세정과장 조재형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설치와 운영이 분리되는 경우, 만들기는 종교단체에서 해놓고 그것을 달리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내용으로 판단됩니다만
○위원장 김관수 그러니까 누가 하든지, 어느 법인에서 하든지 지방세에 관계되는 것은 뭐냐면 재산세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 자기 소유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설치하는 자가 되는데 굳이 설치와 운영을 같이 넣은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원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이「노인복지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심사를 요구해 오신 거죠?
○세정과장 조재형 확대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표준안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설치해서, 예를 들면 설치는 종교단체에서 하고 운영은 전문적인 기관에 맡긴다고 할 경우 종전 같으면 운영하는 경우에만 됐었기 때문에 설치와 운영이 일치되어서 운영자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설치와 운영을 같이 했을 경우에만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경우에는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을 분리함으로써, 설치자와 운영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보아집니다만, 해석이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관수 입법취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정과장 조재형 확대되는 입법취지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확대되는 입법취지인데 하여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네요. 설치하고 운영. 왜 그러느냐면 재산세에 대해서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만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거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른 지방세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예를 든다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재산세에 관해서만 된다는 거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신모
  재정경제국장박명호
  기획예산과장박상설
  세정과장조재형
○기타참석자
  시민옴부즈만이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