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6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2분 개의)

1.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3672]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잘 쉬셨습니까?
  지역구 활동과 연말 각종 행사 참석 등으로 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4회 추경 즉, 마무리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 집행부 예산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은 국장과 구청장으로부터 듣고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좌기관은 추경편성이 없는바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박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관수 위원장님과 변채옥 간사님,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입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지난 3회 추경보다 37억이 감소한 1조 3583억 원으로 이 중에 일반회계는 9313억 원, 특별회계는 4270억 원입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추경 세입세출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총괄 금액은 40억 원이 감소한 1조 2360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교부세는 1억 9000만 원이 증가한 895억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실적평가 우수 시 선정 특별교부세입니다.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685억 원으로 이것은 수주중학교 환경개선사업 시책추진보전금과 우리 시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2차 평가 우수 시·군의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6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821억 원이고, 차등보육료 지원이나 소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와 예치금에서는 50억이 감소한 446억 원이고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제3회 추경보다 10억이 증가한 684억 원이고, 문화 및 관광예산은 38억이 증가한 932억 원으로 이것은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80억 원이 감소된 2932억 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조정 등입니다.
  보건예산은 3억 원이 증가한 114억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은 22억이 증가한 543억 원으로 소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특별회계예산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2억이 감액된 1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회 추경보다 34억이 감액된 172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31억 8400만 원이 감액된 197억 800만 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예비비 감액분입니다.
  세정과는 1500만 원이 감액된 5억 2800만 원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추진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500만 원이 증액된 1061억 7100만 원으로 여권사무담당 인건비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000만 원이 증액된 20억 5100만 원으로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활성화사업으로 마찬가지로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산지원과는 3억 500만 원이 감액된 177억 8800만 원으로 쌀소득보전 직불금 감액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09년도 제4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소관 추경이 올라오지 않은 다른 과 과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만 안건이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함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입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제4회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재형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대 회계과장 김종대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지역경제과장 김창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드리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지역경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기업지원과장 윤인상입니다.
  추경예산안 28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일반회계 맨 하단 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경안과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농산지원과장 이도극입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지원과장,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수목원 조성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유권해석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승인에 제일 문제가 된 게 GB관리계획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이 법 해석이 모호하다고 해서 도와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난 10월 26일 국토해양부에서 훈령이 새로 제정됐습니다. 지침이 폐지되고, 그 훈령에 수목원은 개발행위 허가가 5만㎡ 미만일 경우에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가 되어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4만 9175㎡이기 때문에 바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해서 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만 몇 ㎡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4만 9151㎡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4만 9151㎡인데 실제로 지금 농산지원과에서 쓰고 있는 건물까지 전부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미만이라는 겁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것을 제외하고 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것을 제외하시면 안 되죠.
  다시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으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으셔야죠.
  제가 받아드릴까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도와 협의하고 공문 내려온 것이 기존에 개발이 된 상태라 그래서 관리계획승인은 받지 않았지만 이미 개발이 되었고, 저희 수목원에서는 사무실로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관수 과장님,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게 지금 학교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오정구에 있는 학교인 부천여월초등학교, 여월중학교, 수주초등학교, 수주중학교 이런 부분들이 전부 현재는 관리계획 변경승인 해결이 안 됐어도 GB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것을 다시 지으려면 기존에 해줬던 것을 같은 면적으로 환산해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국토해양부에 올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개발되어서 쓰고 있는 곳이 과거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았잖아요. 승인 안 받고 불법적으로 시가 거기에 건물 증축했다고 담당 공무원들 징계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선은 어떻고, 후는 어떻고 그걸 포함해서 질의해야지 그전에 불법으로 건축물 지어졌던 것은 빼먹고 지금 남은 것만 가지고 해서 향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포함시켜서, 포함시킨다는 것보다 이러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같은 면적으로 봐야 될 건지 보지 않아야 될 건지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 사항은 질의한 적이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장관하고 협의할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협의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의가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함을 안 시키고 협의과정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위원장 김관수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도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내용을 질의해서, 법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행정기관에서 변칙으로 하셔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 선은 어떻고 후는 어떻고 정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계속비사업 예산이나 이런 것도 편성하고, 이런 부분 명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법에 대한 임의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받아서 집행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혹시 짧은 기간이지만 2010년도 업무보고 시에 진행됐던 과정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위원장 김관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농산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지원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회의를 중지하고, 담당 국장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안건 심사 중이라고 하니까 담당국장님이 오실 때까지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복지문화국장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안건 심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구청 소관 추경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정구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오정구청장 장용운입니다.
  제157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2010년 본예산과 행정사무감사 등 안건 처리와 함께 금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수 위원장님과 변채옥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구청장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가 적으므로 오정구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후 담당 과에 대한 것도 구청장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배부해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658억 1300여만 원으로 2009년 기정예산액 대비 36억 6300여만 원인 5.27%가 감소된 규모로 대부분이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상단 부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2009년 기정예산 대비 300여만 원 증가된 18억 7100여만 원입니다.
  아울러서 세부사항입니다. 제4회 추경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설명서에 의해서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인데 사무관리비로서 체납세 징수활동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체납액 징수활동 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12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로 해서 체납세 징수활동 성립전으로 해서 도비 보조금 200만 원이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께서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사구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후 사업별 설명서도 소사구청장께서 간략하게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항상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소사구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성질별 현황입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기정예산보다 25억 4700만 원이 감액된 651억 49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물건비가 1.9% 증가된 54억 3500만 원, 경상이전은 5.7% 감소된 433억 97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0.7% 감소된 64억 57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이 감소된 주요사유는 2009년도 국·도비 최종 내시 내용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기초생활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사업,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의 사업비가 조정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첨언합니다.
  4쪽에 부서별 현황입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51억 4900만 원입니다. 이중 구청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9% 감소된 628억 69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구청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이 5% 감소되었는데 이는 2009년도 국·도비 최종 내시변경에 따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 소관 현황입니다.
  2009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46만 원이 증가된 16억 69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증감 내용을 보면 세무과는 346만 원이 증가된 4억 3300만 원인데 이것은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가 성립전예산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환경녹지과와 총무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6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저희 소사구에서 요구한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계획된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께서도 구청 총괄 제안설명 후에 담당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까지 함께 간략하게 해주시고 질의 답변은 구청장께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입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원미구 제4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082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56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제4회 추경 구청 소관 예산액은 1039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3%가 감소하였으며 동 주민자치센터 소관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편성현황입니다.
  4회 추경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6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증감 내용을 보면 세무1과가 250만 원 증가한 4억 9000만 원, 세무2과는 280만 원이 증가한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3쪽,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으로 체납세 징수 급양비 59만 6000원,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4쪽, 설명서 6쪽입니다.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로 2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께 총괄해서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복지문화국장 김영의입니다.
  87만 시민을 대표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2009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제4회 추경예산안은 문화산업과 소관이 11.9%가 증액된 323억 2700만 원, 문화예술과 소관은 0.04% 증액된 166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의 정책 사업별 예산증감 편성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는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에 5500만 원이 증가한 2억 7460만 원, 전통문화 보존과 가치 재창출에 38억 2000만 원이 증가한 5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가항목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이 1억 7900만 원,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 36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정책사업 중 관광산업 진흥에 700만 원이 증가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증가항목은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상품개발 지원금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09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도시 부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복지문화국의 2009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문화국장께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공방거리 예산 편성에 관해서 추가경정 예산에 들어온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저희가 당초 국비 7억을 받아서 38억 시비를 붙여서 10억 8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실시설계용역비 3억 8000만 원하고 나머지 7억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시설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명시이월사업을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이 국비 7억이 어떤 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특별교부세 받아왔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특별교부세는 말 그대로 특별교부세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린다는 것은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위원장님께서 지난 추경 때
○위원장 김관수 아니,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것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워져서 차기연도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당해연도 집행이 어렵다고 하는 건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편성되지 않은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예산이 같이 편성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관수 편성된 것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명시이월을 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편성된 것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런데 이번에 명시이월 올라온 것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이 올라왔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먼젓번 2회 추경인가 그때
○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명시이월 그것 하나 뽑아서 갖다드리세요. 국장이 아직 명시이월이 뭔지 잘 모르시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위원장님, 지난번에 시설비가 국비 7억, 시비 3억 8000만 원 합해서 10억 8000만 원이 편성됐을 때 그 사업비에 2단계 사업비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과 명시이월이 회계법에 의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변명만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팀장, 오셨나요?
○기획예산과예산팀장 김종오 네.  
○위원장 김관수 예산팀장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예산팀장 김종오 네.  
○위원장 김관수 예산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사업을 명시이월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예산팀장 김종오 명시이월은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돼서 당해연도에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사업에 대해서 이월을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렇죠?
○기획예산과예산팀장 김종오 네.
○위원장 김관수 계속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예산팀장 김종오 그런데 마무리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되는 경우는 이미 사업기간 자체가 마무리 추경에서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기간까지 1주일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해연도 사업이 당해연도에 종료되지 않을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예산이 계상됨과 동시에 명시이월조서를 같이 올려서 한꺼번에 승인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니까 공방거리 사업예산은 의회가 승인할 때 설계비사업을 승인해줬던 것입니다. 설계비.
  그래서 국비 7억 포함해서 10억 원을 사업승인 해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계비로 지출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명시이월을 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명시이월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 중에 해당 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지출을 예측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예산팀장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맞지요?
○기획예산과예산팀장 김종오 네.
○위원장 김관수 그렇다면 공방거리 39억 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요구해 오신 것은 2009년도에 세출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성립되지 못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단 10억 원에 대해 성립된 예산 중에 설계비로 지출하고 남는 돈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맞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왔느냐, 명시이월을 해오려면 남은 돈, 설계비 몇 억 들여서 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 연도 추경에 공방거리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으면 이 명시이월 원래 개념대로 독립된 예산 회계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왔습니다.
  추가경정예산하고 명시이월이 동시에 올라와 있는데 성립이 안 됐다는 예산이거든요.
  추가경정예산이 언제 의결되느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게 21일에 의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예산팀장 김종오 네.
○위원장 김관수 그런데 21일에 모두 의결이 되느냐, 명시이월도 함께 의결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기이 성립된 예산을 가지고 올해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그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해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물론 예산팀에서는 사업부서의 요구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산팀장한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적어도 시장을 대신해서 예산을 편성한 총괄 주무팀장으로서, 실무담당팀장으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산업과에 얘기를 해서 이번에 회계법상 이러 이러한 절차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다고, 부천시에서 공방거리를 이렇게 한 달, 두 달 빨리 안 하면 빈라덴이 부천시를 폭파한다고 합니까?
  왜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예산팀장 김종오 전반적인 명시이월 제도 자체 취지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데
○위원장 김관수 맞는 말이면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정확하게 하셔야죠. 원칙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것은 10억 원에,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 준 10억 원 중에서 설계비로 쓰고 남은 다른 사업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는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과 명시이월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추가경정예산 의회 승인이 안 됐는데 명시이월 금액을 이렇게 시킬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예산팀장 김종오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위원장 김관수 사고이월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계속비사업 승인을 얻어서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비사업 승인을 얻어서 해야지 예산 성립도 안 된 것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리면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예산팀장 김종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추경에 사업이 불가피하게 올라오는 경우는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예산과 명시이월을 같이 올려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니까 잘못됐다니까요.
  이 사업예산을, 인정하셔야 될 것은 인정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이라는 개념 자체가 해당 연도에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성립이 아직 안 되어 있다니까요. 예산 성립이 안 된 것을 얘기하지 않고 왜 무리하게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본예산에 올라올 것은 올라오고, 명시이월 할 것은 명시이월하고 적어도, 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겁니까?
  의회가 시에서 아무렇게나 초법적으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오면 의회가 몰라서 다 승인해 줄줄 아셨습니까?
  됐습니다. 그 정도, 더 이상 우리
정영태 위원 솔직히 말씀하셔야죠.
  추경에 그렇게 됐으면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 당초예산에 넣으면 늦어지니까 사업 시기, 착공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겠다.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얄팍한 수를 써서 되겠어요.
  당초예산에 편성한다면 사업시기가 얼마나 늦어집니까?
  아무 문제없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무리하게 추경에 편성해서, 얼마나 늦어져요?
  사업 집행시기가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얼마나 됩니까?
  1월 중순이면 집행할 수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저희들은 기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영태 위원 기이 추경예산에,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명백하게 따지면, 법규 해석상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아니죠. 왜냐하면 국비 10억이 나와서 시비 부담해서 10억 8000만 원을 세워놨기 때문에 거기에 마무리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됐다면 저기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본예산에 했든 추경에 마무리했든 그것은 하자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좋습니다. 국장께서 그렇게 변명을 계속 하신다면 이 예산을 전부 삭감하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위원장님,
○위원장 김관수 그렇게 변명을 자꾸 하신다면 예산을 전부 삭감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질의해서 결과 나오면 다시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것은
○위원장 김관수 어떻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을 그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정영태 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그랬다. 이해를 부탁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엑스포 국제승인도 됐고 해서 공기를 단축해서 시작하면 내년 엑스포에도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속은 다 그건데 겉은 아닌 척하고 그것 되겠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 저희들이 마무리 추경에 이게 편성이 된다 할지라도 내년도 축제 때는 준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국장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절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 시급, 며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시이월하고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께서는 계속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면 의회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아니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일을 하나하나 추진하면서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꼬집어주시는 건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위원님들께서 그간 실시설계가 끝나게 되면 세워주시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어떤 흑심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관수 국장님, 흑심이 아니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예산 회계법을 지키면서, 절차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헌법에 명시된 대로 지방의회는 헌법기구입니다. 헌법에 부여된 권한을 가지고「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을 심의하는 데 대해서 법이나 절차나 규정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 절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변명만 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계속비사업 승인도, 한 사업이라고 하면 반드시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업이라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라면.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마지막 추경, 원래 마지막 추경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이 성립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지 변칙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이해를 구하고 대안을 의회와 같이 고민해 본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도록 하지 않고 계속 변명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이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공유재산 승인도 받으면서
○위원장 김관수 사업, 사업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질의한 의도를 잘못 알고 계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을 너무 꾸짖지만 마시고 그래도 저희들이 여태까지 노력한 것, 매번 예산 올릴 때마다 삭감 당했을 때 그 아픔은 저희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이렇게 올렸다면 그 정성을 봐서라도 위원장님, 조금이라도 살려주는 것이
○위원장 김관수 국장님 지금 코미디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아닙니다.
  저희들도 여기 올라올 때마다 눈물이 흐를 정도입니다. 저희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회의가 시작되면 저희들 매일 같이 의회 와서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위원장 김관수 예산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하실 것 있으십니까? 얘기하실 것 없으면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기획예산과예산팀장 김종오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들어가시죠.
  절차에 관계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충분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하신 기획예산과장님, 예산팀장님,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요구해오면 예산 회계처리법 절차나 기존 관례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명시이월이나 추가경정예산이나 사고이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계획 있게 사용하라는 뜻으로 중앙부처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거나 변칙적으로 운영한다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장, 예산팀장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사업부서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잘 인지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길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말씀하시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저희들이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또 여태까지 노력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번 심의에 선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참고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기획예산과장과 예산팀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시립도서관장 이진선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문화산업과장 김영국입니다.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국장께도 말씀드렸지만「지방재정법」제4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억 중에서 집행잔액, 2억 3000만 원 설계비 집행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추가경정, 명시이월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승인된다면 공방거리에 대해서 원인행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공방거리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해주신다면, 승인이 되면 명시이월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명시이월을 하면 원인행위를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명시이월은 내년도로 예산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경기도에 설계용역 심사를 마치고, 저희가 예산이 섰기 때문에 공사발주 공고해서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내년 12월 말에 공사가 준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우리 위원회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공방거리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것은 조달청에, 경기도에서 설계심사를 하는 것하고 발주하는 것은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달발주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설계용역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 발주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산이 승인된다면 조달청에, 여기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 아닌 조달청에 의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부시장께서도 우리 위원회에 와서 약속하신 바가 있고, 속기록에도 남아 있는데 조달청에 의뢰해서 적정금액의 설계대로 했는지 일단 평가를 받고 난 후에 그런 부분 하도록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본다면, 아까도 국장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편법으로 해 온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 있으면 설명하시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들께서 어떤 형태가 됐든지 공방거리 1단계 사업에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단계 사업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예산을 10억 8000만 원 확보한 후 진행해서 11월 13일에 설계를 마쳤습니다. 이 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그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가 제안설명 했을 때도 실시설계가 끝나면 예산 세우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는 마무리 추경, 하루라도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마무리 추경에 넣은 겁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넣으려고 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담당과장으로서 순수한 열정을 갖고 실시설계 끝났기 때문에 하루라도 공사를 빨리 해서 내년 12월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 해서 마지막 추경에 넣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 추경에 대해서 기이 예산 세운 것을 갖다 명시이월 시켜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산회계법에 의해 원칙이 그렇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래서 이 문제는 그동안 열의를 갖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절차에 다소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예정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23쪽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명시이월 금액을 46억 6971만 8000으로 해놨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성립이 안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성립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러니까 성립, 저희는 단순하게
○위원장 김관수 그러니까 성립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희는 이것을 세워서 같이 명시이월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위원장 김관수 그렇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원칙적으로 한다면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을 먼저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성립된 예산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야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이해는 충분하게 합니다.
  저희가 그런 뜻으로 했다면 본예산에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실시설계가 나오면 바로 예산 세우는 것을 적극 검토하자 그래서 저희는 실시설계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편성해서 사업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실시설계가 나왔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은 실시설계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려고 했었는데 그 논의를 못했고, 전문위원, 이것 과장 갖다 드리세요.
  지금 전해드린 명함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옥에 대한 것을 보기 위해서 백담사를 갔었는데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건축업자입니다. 전통가옥, 전통건축을 한 분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께서 지금 예산안 세운 것 지난번 의회에서 설명하길 평당, 평당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3.3㎡당 135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지금도 맞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들 별도로 추경예산안 자료를 제가 드렸는데 1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쪽에 저희가 1단계와 2단계 공사비를 비교했습니다.
  1단계는 실제 공사비 투입된 금액입니다. 3.3㎡에 1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2단계는 설계만 한 상태인데 1390만 원이 지금 나왔습니다. 낙찰을 하게 되면 120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실제 1단계와 2단계는 공사비 면에서 180만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지금 낙찰률 적용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1225만 5000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천 공방거리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잘, 대한민국 고건축을 하는 모든 분이 부천 공방거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업자들을 아주 부귀영화스럽게 만들어 준 대표적인 발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래서 이분에게 부천 공방거리하고 똑같은, 어떤 모양인지 건축하는 사람들은 대충 알아요. 그리고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고 그래서 제가 명함을 달라고 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백담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만나봤는데 이분 얘기가 그 정도로 지으면 75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설계가 일찍 나왔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적정 원가 산출을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것을 참고로 확인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나 이런 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되든지 승인이 되든지 간에 한다고 하면 의회의 권고사항을 그대로 따르시겠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시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어떤 권고,
○위원장 김관수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거나 삭감할 때 권고사항을 할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왜 그러느냐, 아까 국장께서도 국 소관 이 특화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지만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여기저기 자료를 많이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공방거리 예산에 관계해서 권고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권고를 따르시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적극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다만, 권고하는 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서, 그런데 100% 제가 따른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수용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수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하시자고요.
○위원장 김관수 의회가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러니까 권고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강동구 위원 보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처리를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1단계가 제대로 됐으면 왜 의회에서 그런 권고를 하고, 의회에서 그런 우려를 하겠어요.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면 입 아파서 제가 오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공방거리 1단계 보세요.
  본 위원이 2년 전에 일괄하도급 문제지적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자리에서.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일괄하도급 안 합니다.
강동구 위원 했죠? 해서 시설공사과장까지 출석요구 했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강동구 위원 시설공사과장이 뭐라고 했어요? 아무 이상 없다고 했죠, 문제없다고 했죠?
  그러면 징계는 왜 받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아니, 2단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길 일괄하도급을 안 한다고
강동구 위원 지난번에도 거짓말 했잖아요. 거짓말. 속기록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무리하게 무슨 공영인가 하는 그런 데에 공사 줘서 엉망으로 만들었잖아요.
  저게 무슨 전통한옥이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한옥 전문가들 보면 비웃잖아요.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창피한 줄 알고 반성할 줄 알아야지.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게 무슨 부천의 명물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게 명물이에요? 저게 고건축 건물이에요?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그동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권고하시는 사항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하여간 이 권고 사항은 본인이 즉석으로 권고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어떠한 형태가 됐든 권고사항을 예산에 대해서 삭감,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공방거리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그대로 인정해서 따라주겠느냐는 질의인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따라주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따르면서 저희가 그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영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정영태 위원 전에 1단계 공사한 것하고 비교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설계도를 못 봤습니다만 아마 1단계에 비해서 건축비나 이런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지적사항도 많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1단계 공사한 것 보면, 저는 건축전문가나 설계전문가는 아닌데 그런 분들 의견 들으면 지하실을 전부 사용 안 하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정영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초공사할 때 보면 콘크리트로 해서, 원래 한옥은 주춧돌 세워서 하는 것이 전통한옥 공사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정영태 위원 그런데 마치 지하실을 사용하기 위한 것 같이 기초공사를 그렇게 많이 했던  부분, 그런 부분도 주춧돌 방식으로 해서 세우면 공사비도 많이 절약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렇고, 또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기와집만 이렇게 궁궐 같이 짓지 말고 중간에 초가집도 짓고 서민들, 그 당시 서민들이 즐겼던 장터 비슷하게 그런 것도 해야 한옥마을이 어우러지는 것이지 대궐을 짓자는 의도가 아니었잖습니까.
  그런데 조감도 보면 그런 게 전혀 안 나타나 있어요. 1단계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의회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 이것이 의회 권고사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나타나 있어요. 전혀 없어요.
  1단계와 다른 것이 뭐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때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우선 공사비 과다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저희가 우선 건물의 단조로움에서 다양화를 2단계에 했습니다.
  또 건축 규모도 60㎡ 이렇게 하기로 했던 것을 45㎡부터 해서 93㎡까지 다양하게 했고, 또 이 건물형태도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단계는 개별 동 형식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는 마을 형태를 띠면서 마당이 있고, 또 그 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다 수용을 하지 못하고 정자, 물레방아 이런 것을 저희가 이번에 설계에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문제는 저희가 3단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3단계에 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을 하고, 2단계에도 위원님들이 권고사항을 주신다면 저희가 합리적으로 방안을 찾아서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수용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 조감도 보세요. 1단계하고 다른 것이 뭐 있어요, 똑같죠.
  건물 배치형태만 다를 뿐이지 다른 것이 뭐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양해말씀을 드리면 지금 1단계가 건립이 되고, 2단계 형태를 완전히 다른 콘셉트로 건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단계보다는 현재 질이 다소 낮은 건축을 해서 건축비가 현재 절약이 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수한 공방기능과 전통한옥을 겸해서 차별화해서 하자는 것이 우리 시의 전략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아니, 전통한옥마을 몇 군데나 다녀보셨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많이 다녀봤습니다.
  순천 낙안마을, 영주 선비촌 이렇게 다녀봤는데
정영태 위원 영주 선비촌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영주 선비촌은 저희가 알기로 그 전에 있던 건물, 고택을 옮겨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옛날 건물 형식이 됩니다. 새로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봤고,  
정영태 위원 한옥도 옛날 건물 있고 현대식 건물 있고 그런가요?
  전통이면 전통인 거지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영주 선비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 비쳐지는 겁니다. 저희는 바로 지었기 때문에 새 건물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의회에서 권고했던 사항이 고관대작들이 사는 그런 것으로 비쳐지지 않고 서민들도, 그래야 한목마을의 따뜻한 정도 풍기고 옛날 모습도 재현되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래서 예산을
정영태 위원 전부 공방거리로만 활용할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부 공예, 무형문화재들이 들어올 건 아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 목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만 전국에 있는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을 거기 건물에 60명을 모시고 거기에서 시연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 시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진짜 집적화만 된다면 앞으로 10년, 20년, 50년이 되면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형성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집적화가 가능할 것이냐는 것을
정영태 위원 됐어요. 집적화도 좋고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전통 한옥마을을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들이나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전통에 대한 예절 교육이나 전통문화 같은 것도 여기서 교육하는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양해야 돼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이번에 한 동이
정영태 위원 대궐 같은 데 가서 그런 것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친근감 있는 건축 구조물에서 갖는 것하고는 또 다르잖습니까.
  아까 영주 선비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가면 우리가 친근감을 느껴요. 그런데 현재 1단계 들어가면 친근감을 전혀 못 느껴요. 전통이라는 것을 크게 못 느껴요. 궁궐같이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많이 주문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감도 보면 그것과 유사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지적드리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 예산을 세워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권고 수용해서 설계 변경 요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면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간사님 질의하시죠.
변채옥 위원 과장님, 제가 공방거리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뭐 뭐 있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일일이 가지고 있지는 않고 포괄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저도 사실 다 끝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권고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라고 발언대에서 만날 얘기하셨어요.
  제가 목이 따갑게, 제가 권고드린 사항을 기억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검토해서 반영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쭉
변채옥 위원 그 정도는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전체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쭉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들
변채옥 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을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사업을 할 때 장단점 보완을 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하는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변채옥 위원 지금 정영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조감도상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변채옥 위원 그때 한 동씩, 1단계 공사에서 한 동씩 된 것을 ㄱ자로 하고, 평수 좀 다르게 하고 그것 외에 달라진 것이 뭐가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난번 1단계에서 핵심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우선 궁궐식 이야기도 나왔고 획일화, 단조로움, 공사비,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변채옥 위원 지금 과장님이 무리하게 전통한옥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건 전통한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통한옥은 기초부터 다른 것 아니겠어요. 시멘트로 기초공사 해놓고 무슨 전통한옥이에요.
  그 다음에 전통 한옥마을 가보면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지 저렇게 소일콘이라는 신소재로 되어 있습니까?
  전통이 아니고 퓨전한옥이죠. 명칭을 정확히 하시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부천시의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발표 했는데 여기에 1위가 뭔지 아세요?
  공방거리예요.
  그런데 3.3㎡당 1400만 원 했다가 1200만 원 하는 것이 무슨 예산 절약이에요.
  적어도 전통한옥 600~700이면 지을 수 있고, 그 다음 공방 같으면 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얼마든지 지을 수 있고 저렇게 궁궐처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은 기억을 못하시지만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시민단체에서도 똑같이 느끼고 계시는 것을 집행부 쪽에서만 못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내용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간사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문제가 솔직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가에서 짓는다면 700, 800에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변채옥 위원 물건 만드는 공장을 그렇게 궁궐식으로 지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몇 번 드렸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151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한옥 전문가들을 저희가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종은 한국전통직업전문학교장도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또 (주)케이스타일 최희재 대표 분도 다녀갔습니다. 그걸 보고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1단계 시설 자체에 공사비가 과다지출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좋은 자재를 써서 공사비가 올라간 것은 인정하지만 이 자체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에 대한 문제는 현장을 보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변채옥 위원 과장님, 저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분들 따라 가격 차이가 다 날 수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공방이라는 데가 뭐하는 장소입니까?
  무형문화재들이 기거하고 숙식하는 장소입니까? 공방이 어떤 장소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아니,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변채옥 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공방이라는 것이 뭘 하는 장소입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글자 그대로 거기서 작업하고 시연, 체험하는 것이 공방입니다.
변채옥 위원 그렇죠. 공장이죠. 현대어로 하면 공장이에요.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변채옥 위원 그런데 공방을 저렇게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저희가 한두 번 지적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래서 그때도 제가 답변을 수없이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공방개념과 차별을 해서 전통한옥을 겸비한 공방 기능으로 가는 게 부천시 공방의 콘셉트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1단계가 가다 보니까 1단계가 너무 궁궐식 아니냐 하는 말씀들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1단계의 문제점을 2단계에서 보완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했고, 또 거기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보실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권고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변채옥 위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신다는 얘기를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속기록에도 다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적하는 사항도 기억을 못하실 뿐더러 현재 2차 사업이 달라진 것이 없다니까요. 건축비 조금 낮아진 것 외에 크게 달라진 것이 뭐가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금 도면 보시면 개별 동으로 된 것이
변채옥 위원 그러려면 차라리 위원님들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반영도 안 하시면서 앵무새 답변 하듯이 만날 반영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과장님 인격을 의심할 정도예요.
  만날 답변석에서 그렇게 말씀은 하세요. 그런데 의회 권고사항을 제대로 숙지도 안 하고 계시고 지켜진 것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예산낭비 사례로 발표는 했지만,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1순위로 올라와 있고 주민들의 의견도 공방 그런 것을 왜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느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유독 집행부에서만 귀를 막고 나 몰라라 하시면서 그냥 고집으로 사업을 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것, 예산이 벌써 얼마입니까, 1, 2차 공사비만 해도, 70억 예산을 낭비할 정도로 부천시가 그렇게 재정이 튼튼한 지자체입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시민단체에서 1순위로 공방거리를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꼽았는데 거기에 저희는 분명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왜, 낭비사례라고 하면 최소한 담당과장이나 담당팀장과 이야기는 한번 나눠봐야 합니다. 이야기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과장님 이제 됐습니다. 그 정도 답변하시고요.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변채옥 위원 다음부터는 의회 권고사항 듣는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관수 국장께 잠깐 확인할 게 있으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의회의 권고사항을 여러 가지로, 공방거리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했고 여러 가지 권고사항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다. 또 정영태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설계 변경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한다면 가능하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의회가 권고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위원장님하고 적극 협의해가면서 일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용한다고 알고 우리가 예산 삭감조서나 예산 승인조서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공방거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런데 위원장님, 삭감이라는 표현은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예산 삭감조서나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삭감이라는 말씀을 하고 그렇게 나가면 저희가 답변이 참 어렵잖습니까.
  예산을 세워줄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보완하라 그러면 저희들이 따라야죠.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삭감하겠다 그것 받아라 이것은 좀
○위원장 김관수 속기록에도 남아 있고 그대로 들어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일일이 할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이따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공방거리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삭감조서에 명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참고해서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위원장님, 삭감해서 보내주겠다는 것은 저희들하고 의견의 차이가 생기잖습니까.
○위원장 김관수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시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세워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권고를 받아 달라 그러면 저희는 적극 따라야죠.
○위원장 김관수 부천시가 하는 행정이 왜 이렇게 초법적입니까?
  왜 이렇게, 모든 행정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공방거리, 특히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십니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권고사항을 들으시겠다고 했고 권고사항을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서 안에 그렇게 해서 예결위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그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향후 사업진행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죠.
  왜 모든 시민들, 의회에서도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과 국장과 담당과장, 담장팀장만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겁니까? 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하여튼 위원장님 여러모로 저희들한테 채근해 주시는데 그래도 일단 여태까지 추진해왔던 사업인 만큼, 매번 의회에 예산을 상정했던 것만큼 좀 어려우시더라도
○위원장 김관수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저 혼자 결정해서 삭감하고 증액하고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상의를 해서 조서로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하여튼 위원장님, 삭감이라는 말만 제발 피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산업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문화예술과장 배효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결정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장이 금번 제4회 추경안 제출과 관련하여 세입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고, 계속비사업 역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명시이월사업 207억 730만 9000원 중 11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195억 7730만 9000원으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2009억 819만 원 중 11억 3000만 원을 삭감 결정하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7억 7819만 원으로 수정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수정 의결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장이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신모
  재정경제국장박명호
  복지문화국장김영의
  기획예산과장박상설
  세정과장조재형
  회계과장김종대
  지역경제과장김창열
  기업지원과장윤인상
  농산지원과장이도극
  문화산업과장김영국
  문화예술과장배효원
  시립도서관장이진선
  원미구청장이상훈
  총무과장황인화
  세무1과장박종수
  세무2과장이경훈
  소사구청장한중석
  총무과장박중길
  세무과장이관형
  오정구청장장용운
  총무과장한권우
  세무과장권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