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0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18분 개의)

1. 2010.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어제 복지문화국 문화산업과와 재단 및 위탁기관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어서 오늘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문화예술과, 재단 및 위탁기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은 국장의 총괄설명을 들은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안녕하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복지문화국 총괄 제안설명을 전부 청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명하셨던 걸로 갈음하도록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바로 질의 답변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께 시립도서관, 문화예술과 및 예술단,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문화재단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했었고 강평에도 나왔고 또 지난 월요일에 몇몇 의원님들 시정질문에서도 비쳐진 바가 있습니다.
  시 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권고 결의안에 대해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문화재단 예산 심의뿐만 아니라 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권고 결의안을 87만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시의 입장을 피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후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이사회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도 이사님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참여를 해주셔서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회를 갖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사회 안건에 그게 한 번도 상정된 적이 없잖아요. 이사회 안건에.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일단 이사회 안건에 상정하기에 앞서 그것이 개인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관수 그렇다면 국장님 정관이 있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정관 12조 읽어보셨어요?
  본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라도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는 이사회를 열어서 해임시켜야 된다고 되어 있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정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것은 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해임결의안을 통과시킨 그 자체만으로도,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천문화재단의 최고 수장이 시장을 대신해서, 이사장을 대리해서 하고 있는 최고의 수장이 해임권고 결의안을 의회로부터 받았는데 이보다 더 큰 불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사법기관에서 수사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셔야죠. 지난번에 시티노믹스 정책사업에 대해 부시장께서 오셔서 정관 운운하고, 필요하면 정관 들이대고 불편하면 정관에 대한 얘기는 쏙 빼먹고 사법기관에 대해 얘기하고 정관 무시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정관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개인적인 일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관수 개인적인 일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개인적인 일이에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는 무혐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행정을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사회에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이사님들이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렇게 하시죠.
  이사회에서 일단 논의를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재단의 명예고 정관이고 이것 관계없이 그만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법기관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운운하고 모든 언론에 도배되다시피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불명예고 명예스럽지 못한 것 아닙니까?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현재로서는 일단 이사회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위원장 김관수 지휘 감독권을 복지문화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사회에 상정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이사들의 전체적인 의견도 듣고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런 것을 이사님들이 발의를 해서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 김관수 그게 발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미 해임권고 결의안이 문화재단 상임이사로 해서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해임결의를 내셨지만
○위원장 김관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해임결의안을 낸 것이 아니고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낸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보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위원장 김관수 도대체 마이동풍식으로 답변을 하니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시립도서관장 이진선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심의와 복지문화국 전체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제와 같이 전년도와 똑같이 집행된 내역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 위원회에 자료가 와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기로 하고 예산이 특별히 20% 이상 삭감되거나 20% 이상 증액되거나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에 임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이점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신규사업이나 올해 예산 중 20% 이상 삭감되거나 2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7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간사님 질의하시죠.
변채옥 위원 이 예산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인데 상동도서관 건립부지가 상당히 교통이 뜸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건립된 후에 거기 가는 버스가 없어서 불편하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공 전에 버스노선이나 교통편에 대한 것을 미리 점검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청사 경비용역이 19명으로 되어 있죠?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네.
이영우 위원 19명이 몇 명씩 근무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현재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3교대로?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네.
이영우 위원 한 개 도서관에?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한 개 도서관에 보통 2명, 3명 정도.
이영우 위원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다?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용역사에서 오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전체 용역 주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분들이 19명이라는 얘기죠?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19명입니다.
이영우 위원 19명인데 용역회사에서 주로 하는 것이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인력관리라든지 종사원들 교육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하고, 저희들은 도서관의 총괄적인 부분만 관리하고 그쪽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이죠.
이영우 위원 용역비가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비싼 것 같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그런데 개별 경비원이나 대장들의 얘기는 물론 금액이 입찰로 결정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처우가 어려운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보수가 어려운 것으로
이영우 위원 보수가 어려운데 문제는 이 용역업체가 서울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네. 서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지역을 강제할 수는 없고 다만, 구성원들에 대해서 뉴딜정책 등에 의해서 부천시 인력을 쓰도록 권고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부천시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분들이 월 얼마씩 받고 있는지 아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일반 경비대원들은 120, 1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130?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네. 대장은 10~20만 원 정도 높고.
이영우 위원 지금 청사 경비용역으로 봐서 그분들한테는, 금액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 나가는 금액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그렇죠.
이영우 위원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200만 원대로 책정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270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이영우 위원 270만 원 되는데 그분들 120만 원씩 주면 사실 용역회사에서 떼어먹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그건 용역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부를 우리가 귀속해서 예산편성 할 수는 없고 사실 청사 경비용역 부분이 꿈여울 때문에 두 명이 늘어납니다만 전반적으로 1억 1700이 늘거든요. 기존 2005년부터 용역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임금을 지금까지 그대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조금 인상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여기에 인상이 되어 있다?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네. 전체적으로 임금 수준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영우 위원 실질적으로 대원들한테 가서 그분들이 정말 근무를 하는데 단 10원이라도 인상되어서 즐겁게 생각하면 좋은데 이 용역회사에서 너무 많이 떼어먹는다는 거죠.
  용역회사라는 게 뭡니까?
  그분들이 한두 군데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원들한테 주는 금액 반 정도도 안 주고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차라리 이것을 나눠서 용역회사에 따로 주든가, 한 군데로 다 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진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면 대원들 평균 150만 원짜리 쓴다 하더라도 이 금액 사실 많은 거예요. 용역회사에서 반도 더 떼어먹는다는 것이 말이 돼요? 아무리 유지 이런 것 한다고 해도, 유지를 자기 혼자 하는 거냐고요.
  용역회사가 우리 부천 것만 하느냐는 말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경비원이나 청소원들한테 임금 인상의 효과가 갈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검토를 해서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대원들한테 150만 원 이상 보수를 해주는 조건으로 입찰에 부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어떤 조건을 달아서요.
이영우 위원 우리가 올려주면 그 사람들은 대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원 올려주면 대원들한테는 100원도 안 올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찰조건에 그런 것들을 아예 넣어서 해주세요.
  그리고 대원들도 젊은 사람들이어야지 100만 원짜리 미만 이런 분들 써보면 정말 그런 분들이 경비로서의 활동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타 지역이라든지 타 용역 사례 같은 것을 비교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자료 88쪽 보면 책마루도서관 환경개선사업으로 자전거보관대가 올라왔어요.  
  책마루도서관은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도 자전거보관대가 없었네요.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그때 당시에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글쎄 말이에요. 얼마 전인데, 솔직히 도서관이랑 자전거는 정말 잘 어울리는 거거든요.
  아까 가는 노선도 없다고 했는데 가까운 데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자전거보관대는 저런 도서관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전거보관대가 없는 도서관이 파악됐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파악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얼른 파악하셔서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자전거보관대는 도서관에 꼭 있어야 될 그러한 시설물인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관수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어제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경기도의회 예결위원회 참석 관계로 인하여 오늘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어제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참석 관계로 오늘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문화산업과장 김영국입니다.
  2010년도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산업과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에 대한 것을 혼합해서, 그것도 중간만 하다 마셨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이 13억 4480만 원인데 18쪽까지 설명하신 것은, 우리 부천시가 시비로 부담하는 것 6억 8700만 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셨고 과장께서 임의로 그렇게 자료로 대신한다고 하면 안 되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야지.
  뒷부분 2010년도 사업계획안에 시비 부담률이 전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기이 제출된 자료로 대신해 주시겠다는 양해가 있으면 그대로 자료로 대신하고 설명을 들으시겠다고 하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니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따로따로 뽑아서, 업무보고는 업무보고고 간략하게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예산안을 만들어서 설명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원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산업과장과 진흥원장에 대하여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원장께 확인 하나 하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은 몇 가지나 됩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원장 권택민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사업에 있어서 공연영상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부천시와 직·간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중소기업 콘텐츠 지원 쪽에 그러니까 입주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입주기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진흥원 건물 내에 현재 44개 기업이 입주되어 있고 올해 타 지역으로부터 8개 정도 기업이 이쪽으로 이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롯해서 다 부천시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되는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렇게 부천시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계가 된다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기업들이 지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첫 번째로는 앞서 과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경기도콘텐츠기업협의회라는 것을 작년 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협의회 회원들로 부천시 내에 있는 콘텐츠 기업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 사업이나 이쪽 콘텐츠산업에 대한 설명자리를 만들었고, 삼성전자와 연결해서 삼성전자에서 직접 와서 그쪽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상호 협력체계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업 대부분의 것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해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고 그것 외에도 다양한 도 내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줌으로 인해서 정책들에 대한 홍보가, 직접적으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저희들이 대·중소기업 협력지원사업 쪽으로 해서 들어온 것 중에서 부천시 내에 있는 RG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씽씽 빼꼼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받는 등 부천시 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들은 공정하게 저희들과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경쟁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문호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일단 콘텐츠진흥원에서 부천에 소재하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문화산업과나 기업지원과 또는 만화영상진흥원이나 이렇게 시와 연계되어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부천에서 그런 유사 관련 기업들이 콘텐츠진흥원의 문을 두드리고 협력을 해서 같이 하기에 제도적으로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제도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든다면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 같은 경우 만화영상진흥원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 사들도 100여 개가 되죠. 그런 입주 사들, 또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천의 기업들에 대해서 콘텐츠진흥원에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느냐는 겁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기본적으로 만화영상진흥원이 올 8월에 설립되고 난 후에 그쪽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아까 업무보고 자료도 잠깐 보셨겠습니다만 만화나 애니메이션 부분에 있어서 상호간의 역할분담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부천시 내에 있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기업들이 중복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양쪽 기관으로부터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현재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천시 기업지원과 쪽에서도 필요하면 저희들과 연계가 되어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그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부천시 외에 경기도 전역에 대해 콘텐츠산업을 같이 관장하고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전자에서 보고드린 대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들이 공평하게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러한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관수 물론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들이 공평하게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참여를 유도하고 계시지만 하여간 이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본부가 부천시에 있고 하니까 부천에 있는 만화 애니메이션사업에 관계되는 작가들이나 또는 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네. 명심하겠습니다.
  변채옥 간사님 질의하시죠.
변채옥 위원 지금 오신 분 중에 사업본부장님이신 차현종 본부장이 새로 부임을 하셨나 봐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네. 올해 새로 부임했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 콘텐츠사업본부장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잖아요. 왜 바뀌셨고 차현종 본부장님은 어떤 업무를 하다가 여기로 오신 건가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바뀐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올 연초에 조직을 일부 개편했습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서 콘텐츠사업본부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자리에 적당한 분을 공개적으로 채용했습니다.
변채옥 위원 공개채용을 하신 거예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네. 공개채용을 했고, 차현종 본부장께서는 과거 통신기업에 오래 몸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콘텐츠 관련된 기업에 부사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올해 초 콘텐츠진흥원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변채옥 위원 알겠습니다.
  신설된 부서고 또 중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 성과를 내는 그런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이하 관계직원과 문화산업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단에 대한, 또 문화원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없으므로 과장께서는 예술단과 문화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문화예술과장 배효원입니다.
  2010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예술과 역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전년도 대비 20% 이상 삭감한 예산이나 증액된 예산 또는 신규 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기이 우리 위원회에 배부된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알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되었고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문화재단 출연금이 8억씩이나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55쪽.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문화예술 콘텐츠사업비가 조금 늘었고 사무국장 인건비, 그 다음에 시민문화 향유에 각종 행사가 늘어서 8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강동구 위원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문화콘텐츠사업비가 얼마나 든다고, 영상미디어센터는 문화산업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그러면 문화재단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건가요?
  과장님, 내용 모르세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문화재단하고는 별개로 운영되나 보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것은 문화산업과에서,
강동구 위원 문화산업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57쪽 시민의 날 축하 열린음악 콘서트 1억이 잡혀 있네요. 이건 뭐예요?
  과장님이 공부를 너무 안 하시나 보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이 사항은 새로 잡힌 사항인데, 내년에 새로 하려는 사업인데
강동구 위원 내년에 사업을 하기로 하셨으면 어떤 취지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대상을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시민의 날에 축하를 목적으로 하는데 대형가수를 우선 초청하고 열린음악회 형식으로 하는데 무대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우리 시에 축제가 넘쳐나는데, 축제가 넘쳐나고 복사골예술제 있고 이러한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지금까지 시민의 날에 대한 특별한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에
강동구 위원 이런 공연이 사실 넘치는데 1억씩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특별한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지금까지는 시민의 날에 행사만 치르고 말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박물관 민간위탁금 늘어나는 것이 유럽자기, 수석, 교육, 활은 조금씩 늘어나는데 펄벅은 오히려 줄었네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펄벅은 펄벅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네 나름대로 예산 절감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옹기박물관이야 다른 위원님들이 정회 전에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하고, 향토역사관 유지관리비 있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것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고 그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활용해야지, 혹시 과장님 가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한번 가봤습니다.
  조금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동구 위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 없애고, 유지를 할 거면 향토역사관에 걸맞게 부천 유례에 얽힌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시하든가 해야지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동도 없고 그대로 놔두면서 그 아까운 공간에,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내년에는 조금 더 내실을 기하고 보수 좀 해서 실속 있게 진행하려고
강동구 위원 전기료만 1년에 900 들어가는데 그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죠.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문화원에서 여기에 문화관광해설사?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강동구 위원 거기 배치되어 있다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이것은 다른 공간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59쪽 재매결연도시 문화교류 해서 러시아, 일본, 중국을 가는데 가는 인원이 다 달라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금년 기준으로 맞춰서 공연단을 조정한 겁니다.
김미숙 위원 조정을 한 건데 그 내용을 좀, 러시아에 제일 많이 가네요. 어떠한 공연단들이 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민속공연단하고, 금년 같이 민속공연단을 주축으로 해서 갑니다.
김미숙 위원 우리 부천시에 공연단이 있어서 가는 건 아는데 인원이 적고 그래서 러시아는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공연단이 가서,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것 좀 한번 알아본 다음에 예산을 세워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30명, 15명, 20명 계획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60쪽 문화예술행사 모니터 요원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한 번 나가면 보통 10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10시간 정도면 이런 위원회 같은 데는 1시간을 해도 7만 원이라는 실비수당이 나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렇죠.
김미숙 위원 이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하는데 실비보상이 2만 5000원밖에 안 돼요?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저희도 금액이 너무 적어서 금년에 5만 원 정도로 계상하려고 했는데 시 형편상, 또 여러 가지 형편상 아마
김미숙 위원 그것은 시 재정형편상이고 솔직히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분들보다 이분들은 현장에 가서 진짜 고생하면서 10시간씩 하는데 이런 것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야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저희도 미처 그 사항을 챙기지 못했는데
김미숙 위원 거기 밑에 보면 전문평가잖아요. 시민 모니터요원은 2만 5000원 받는 데 비해서 전문평가자들은, 시민 모니터요원들이 파악해 온 내용을 전문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렇죠.
김미숙 위원 그분들은 10만 원 주네요. 이거야말로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전문평가자라고 해도.
  그것 좀 다음에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김미숙 위원 61쪽 문화학교 운영 이 내용이 뭐예요?
  문화학교 운영을 하는데 그 밑에 법에 의해서 그걸 한다는데 동아리를 운영하는 건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1식 해서 하니까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문화학교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음악이라든가 전시강좌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기존에 부천문화원이랑 문화재단에서 하는 동아리 그건가요, 아니면 그 동아리 외에 다른 것을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동아리는 아니고요.
김미숙 위원 아까는 동아리라고 그러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것은 문화학교 운영.
  이것은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이 사항은 문화원 사무국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그러면 내용 좀 잠깐 들을게요.
○위원장 김관수 문화원 사무국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지금 문화학교 운영에 대해서 1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에 문화학교 지정된 곳이 부천문화재단과 부천문화원이 되어 있습니다. 강좌활동에 보탬이 되라고 600만 원씩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예산으로 저희 문화학교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동아리 외에 따로 강좌 코너를 마련해서 이 예산
○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강좌에 쓰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건가요?
○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시민들을 위한 강좌.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명근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동 축제 및 부천시에서 주관하는 축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발전적인 부분들을 평가서에, 새로운 축제 성격에 맞는 그런 평가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반적인 평가서에 불과하다라는 부분들이었거든요.
  저는 아까 김미숙 위원님 생각이랑 좀 달리하는데 평가서를 보면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축제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지고 그 평가서도 그런 쪽으로 유도해주는 부분들이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 개선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62쪽에 향토문화연구사업 활동비(민간이전), 이번에 연구소가 새로 설립이 된다면서요?
  아까 설명하실 때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금년에 발족됐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죠. 연구소가 새롭게, 연구소가 설립되게 되면 인원 충원도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 연구소가 민충환 교수님이라고 부천대 교수인데 그분이 주축이 되어서, 거기 대부분이 문화원 이사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소의 취지는 부천이 급속하게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데 옛날 부천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재현해보고 그 당시 자료를 수집해 보자는 취지에서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회원들은 이사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연구소가 정식으로 발족이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발족이 된 겁니다.
오명근 위원 언제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금년 9월 1일 발족이 됐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소장도 민충환 교수로 내정이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다 됐습니다.
  그때 연구소 발족식을 했죠. 9월 1일 발족식을 정식으로 하고 시작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71쪽에 우수 전통민속 보존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랑 시비 해서 6000만 원인가요, 우수 전통민속 보존사업이라는 게 형태로 민간이전 되어지는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이 사업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필요하시다면 사무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위원장 김관수 문화원 사무국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27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시장, 장말도당굿, 봉산탈춤 이 세 가지
오명근 위원 아니요. 71쪽 민간경상 보조에
○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6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것 말씀하세요?
오명근 위원 이게 600만 원인가요?
○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600만 원입니다.
  오정농악, 석천농기고두마리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자료 조사하고 그런 데에 6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여기 밑에 석천농기고두마리는 별도로 있는데요?
○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그것은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공연도 갖고 연습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보존하고 찾고, 오정농악하고 석천농기고두마리 자료를 찾기 위해서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자료를,
○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자료를 수집하고 찾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자료 수집하는 예산인가요?
○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포지엄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를 수집해서.
  연로하신 분들이 몇 분 안 남아서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 찾아가서 녹화작업도 대부분마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일원 위원 예산 사항별설명서 58쪽에 민간행사보조 비용 한번 보시죠.
  고향 방문을 못한 시민하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가위 시민축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금년에도 추석 바로 전날에 한 적이 있었는데 다문화가정, 외국사람들하고 미처 고향 방문을 못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래자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노래자랑이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강일원 위원 어디서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 없이 거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질이 떨어집니다. 질이 떨어져서 금년에는
강일원 위원 아니, 작년에 성공했다는데 무슨 질이 떨어져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아니, 금년에.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성공했다면서 무슨 질이 떨어져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반응은 좋았는데 공연실적이, 공연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일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금년에는 예총에서 자진해서 했습니다.
강일원 위원 반응이 좋았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예총 산하 음협에서  
강일원 위원 그래서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서 더 멋있게 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 다음에 주말 상설공연 있잖아요. 오정대공원만 대공원이에요? 소사대공원은 대공원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소사도 소새울공원에서 한 번 한 적 있고, 돌아가면서
강일원 위원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아니죠.
강일원 위원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격년제가 아니고 소사
강일원 위원 여기 보니까 상동호수공원하고 오정대공원만 이번에 여가문화 극대화 해서 되어 있는데, 하려면 형평성 있게 세 군데 다 하시지.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이것은 설명 자료에 이렇게 한 거고 필요하다면 소사 남부역이라든가 부천 남부역이라든가 소사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렇게만 잡아놓고 적절하게 하겠다는 취지예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사무국장님 계시니까 듣기만 하세요.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했는데 강좌는 홈페이지상에 변경이 됐는데 축제 행사는 아직도 2008년도 것을 그대로 올려놨어요.
  장말도당굿 재연축제 2008년 11월 개최예정이라고 해놓고 관리를, 강좌는 바뀌었네요. 2006년도 올라와 있던 강좌에서 최근 강좌 개설된 것으로 다 바꾸어놨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업무의 기본인데, 바로 시정하세요.
○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과장님, 옹기박물관은 건립준비단이 이렇게 필요한가요? 얼마나 대단한 사업인데 이렇게 건립준비단까지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해서 회계과로 계약의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게 되면 공사 착공이 되는데
강동구 위원 공사 착공은 언제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공사 착공은 내년 1월 중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내년 1월 중에 하면 공사 한 2년 걸리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런데 공사착공과 동시에 조례에 의하면 준비단이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준비단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면 되지 꼭 사람을 이렇게 채용해서 해야 되나요?
  준비단계에서 단장과 학예사 2명이 투입되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저희 나름대로 30억 정도의 도자기라든가 유물을 이미 기증 받았는데 금년에 울산에서 국제옹기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축제를 가봤는데 옹기의 종류라든가 그런 게 수백 가지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모든 사항을 기획하고 전시하고, 없는 것은 또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그러한 것을 전문가들이 초창기부터 해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동구 위원 박물관 전시기획을 구상하면서 공간 배치나 이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박물관을 건축하겠다 이런 계획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렇죠.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강동구 위원 그것은 굳이 사람을 이렇게 채용해서 관리까지 안 해도 됩니다. 용역보고서를 왜 했어요? 용역해서 그것도 몇 차례씩이나 용역보고에 의해서 공간배치, 전시, 기획 다 짜놨어요. 용역 얼마짜리입니까? 용역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이 옹기박물관에 9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강동구 위원 그런 것들은 용역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실무부서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저희 조례에 의하면 착공 시부터 개관일까지 준비단을 무조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에 공사 착공할 때부터 준비단 운영한 사례 있어요?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이것은 우리가 처음이죠.
강동구 위원 그러니까요. 임기 말에 사람 하나 심어놓고 나가려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조금 전에 강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의해서 박물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착공 시부터 개관 일까지 박물관 설치 준비단을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입법취지를 잘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을 착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책임질 만한 사람이 담당부서에도 없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준비단을 잘 구성하라는 거고 반드시 준비단장이나 학예사를 둬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운영요원이 필요하면 박물관자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는 있죠. 운영요원들은.
  그리고 지금 엑스포사무국도 무형문화엑스포사무국 준비단을 가동했었습니다. 공무원들로 TF팀 같이.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사업 준비단도 공무원들 중심으로 가동을 해서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 엑스포 같은 경우 별도 법인을 만들고, 지하철 같은 경우도 사업준비단에서 다시 도시철도과로 조직개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단을 설치하라는 것은 박물관 건립 효율성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관계 여러 부서에, 문화예술과만 가지고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판단을 하셔야지 이 조례 문구를 가지고 취지 자체를 그렇게 호도해서 임의적으로 판단하셔서 준비단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니까 준비단장 따로 두게 되고, 또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데 보조금을, 혹시 필요하면 보조금을 준비단에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지 급료를 지급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일반 보상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물관건립준비단 인건비가 일반 보상금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도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준비단이 지금 이렇게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 심의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때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이 조례 제20조 준비단 운영에 관해서 반드시 학예사를 두고 해야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번 옹기박물관 개관을 목적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울산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가함과 동시에, 울산에 옹기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위원장 김관수 그것은 옹기를 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준비단장이 내정되어 있죠?
  무슨 교수님으로 내정 안 되어 있어요?
  내정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우리 조례에 의하면 유물을 기증한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기증을 했으면 기증이지 기증했다고 준비단 해서 나중에 관장으로 내정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준비단 운영에 대한 조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조례에서 준비단은 그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설치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우리 조례에 의하면 유물을 30억씩이나 기증한 사람인데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조례에 유물을 30억 기증한 사람은 준비단에서 다음에 관장하도록 그렇게 예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유물을 기증한 사람으로서 단장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어디에 되어 있어요?
오명근 위원 조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조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게 담보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된 거예요.
강동구 위원 그렇죠. 그게 가장 문제예요.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위원장 김관수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명근 위원 옹기박물관이 추진되기까지 옹기를 기증하는 분과 사전에 박물관을 지어서 자기가 관장으로 하는 조건, 문서화된 것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이미 합의되어서 진행됐던 사항들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렇죠. MOU 체결할 때부터
오명근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감정가가 30몇 억씩 되는 도자기를 그냥 부천옹기박물관에 기증할 이유가 있겠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본인이 현재 소장하고 있잖아요. 아직 기증한 것이 아니잖아요. 완공이 되어야 기증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이미 기증이 되어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기증까지 다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되어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보관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저희가 기증받아서 별도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저희 문화예술과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완공될 때까지 거기에 잘 보관하고 있으면 되지 뭐 하러 별도로 준비단장을 미리 인건비를 줘가면서 하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것뿐만 아니라
오명근 위원 완공되어서 그 옹기가 박물관에 이전될 때부터 박물관 준비단장을 선정해서 인건비가 지급되면 되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잘 보관되고 있는 것을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울산에도 가보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옹기 종류가 수백 가지 되는데 그 종류를 전문가들이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또 유물 관계 역사도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4대강 사업을 하고 또 서울에 대단위 재개발 하는 과정에서 조선시대 유품들이 어마어마하게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오명근 위원 각 신문지상 등 언론을 통해서, 우리 부천의 현실은 지금 박물관이 옹기박물관 말고 또 다른 박물관들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외부에서 3억 이상씩 옹기를 사서 전시하는 그런 형태의 운영이 정말 바람직스러운 박물관이냐는 말이에요.
  지금 때늦은 지적이지만 당초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부터 이게 다소 문제가 많았던 부분들이에요.
  지금 보면 준비단장이라고 하는 사람, 박물관 관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유품에다 우리 부천시 예산 들여서 옹기 사다가 전시해 주면 그 사람 사설전시관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또 여기에 따르는 박물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향후 어떠한 형태로 입장료를, 박물관 관장으로 귀속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벌써 이야기가 다 됐을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물론 감정가로 30억 원에 대한 옹기를 자기가 기증하고, 부천시가 해마다 몇 억씩, 몇 억씩 해서 옹기를 사서 박물관에 집어넣으면 그 사람 개인사업을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당초 이 옹기박물관 설립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계속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옹기라고 하면 이천이나 여주 이런 부분들, 고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자기나 옹기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천은 외부에서 옹기를 사다가 전시하는 박물관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면 이게 경쟁력도 안 되고 옹기에 대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래서 옹기박물관을 짓는 자리는 역사적으로 옛날에 옹기를 구웠던 자리인 것으로 판명이 되는데 저희가 옹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지금 기증 받은 것 외에 다른 것도 기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기증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대신에
오명근 위원 과장님, 기증을 받아도 역사성이나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증하겠느냐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기증되어지고 그게 희소성이 있는 부분들이어야 박물관의 위상이 살아나는 것인데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옹기를 갖다 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니까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운 거예요.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유럽자기박물관도 자기가 소장하고 있던 몇 십억 되는 것을 우리 시에 기증했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분들이 기증을 받고 관장만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이게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 양반들 개인 물건을 또 다 사 줬어요.
  자기박물관 총 얼마치 샀어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자기박물관도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유럽자기박물관에 대한 유품들을 우리가 샀거든요.
○위원장 김관수 일부 샀어요. 5억 원 정도 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수석박물관 이런 분들은 다 기증을 받았어요. 돈 주고 사고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들 이렇게 되면 박물관이라는 데가 기증을 받고 또 사주고, 지금 그 기증을 받아서 300몇 가지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이영우 위원 그런 유물들 받아서 어디에 전시할지도 모르고,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지도 모르면서 벌써 예산 들여서 사 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개관을 대비해서 벌써 사 놓는다고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개관을 앞두고 있으니까 옹기를
이영우 위원 지금 지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면 자기박물관이나 옹기박물관이 다른 게 뭐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박물관이나 옹기박물관이 같은 종류라면 한 군데로 합쳐서 박물관을 제대로, 그 부분만 갖고 돋보이게 만들어야지 이쪽에는 옹기박물관, 이쪽에는 자기박물관.
  앞으로 운동장 하부 공간에 있는 그것들은 어디로 가든지 박물관을 제대로 세워서, 그것 치워줘야 되는 거예요.
  가서 보세요. 하루에 10명도 안 들어오는 곳 뭐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래서 그 사항도 저희
이영우 위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땅이나 위치 이런 걸로 봐서 옹기박물관만 해서는 너무 약하다.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증축을 하든지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서 박물관들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서 옹기박물관, 자기박물관, 수석박물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싶어요.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관장들만 따로따로 놓을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종합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춘의동에. 그래서 한꺼번에
이영우 위원 그러면 종합박물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옹기박물관을 취소해야죠. 종합박물관 그쪽으로 가버리게.
강동구 위원 그 계획 있으면 정말 중단해야지.
이영우 위원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최근에 이루어진 계획인데, 계획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계획이 그렇다면, 박물관을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다 옮긴다면 종합적으로 이 박물관이라는 것을 차라리 없애고 한쪽으로 다 하게 만들었어야죠.
  최근에 만들었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박물관을 어느 한쪽으로 다 모아서 할 것 같으면 부천에 있는 박물관이 예술회관 단지 내에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주면 받는다. 받아서 여기에 옹기박물관 지어서 자기가 기증한 물품들 몇 가지 있는데 거기에 또 사서 다 채우려면 10억 가져도, 우리가 가격이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공식가격이 나온 것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볼펜 하나가 100원이지만, 우리가 어디 가서도 100원이면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위에 갓도 씌워놓고 해서 볼펜이 너무 멋있네 이렇게 되면 이게 1만 원짜리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누가, 과연 어떤 감정사들이 했느냐, 유럽자기박물관에서 사 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 사실 진품명품 이런 데 나가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가에 샀다면 진품인지 명품인지 문화예술과에서도 하나 출품해 볼 생각은 없어요?
  출품을 해서 그게 정말 고가였다라는 것과 아니면 고가도 아닌데, 이게 어디 가나 다 있는 건데 우리가 고가로 산 것 아니겠어요. 어떤 잣대에 놓고 감정을 하느냐.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러한 사항을 시행상 착오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영우 위원 처음에 옹기박물관 이런 소품들을 사서 전시하려고 지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현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때는 누구든지 이것을 기증한다고 했으니까 시작이 됐을 거예요. 기증한다고 했으면 자기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 자기가 고가의 상품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기증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딴소리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30억 되는 자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한 평가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감정을 누가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협회나 어디에서 했으면 다 소용없는 감정이라는 얘기죠.
  옹기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그런 데서 감정을 했어야 그 감정이 제대로 된 감정이다.
  30억이 뭘로 30억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공신력 있는 데서 한 감정평가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고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제가 조금 전에, 조례 제5조에 보면 “다만 박물관 자료를 시에 기부한 자를 박물관장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우선 위촉할 수 있음이라는 것은 위촉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위촉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것만 먼저 답변해 주시죠.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다만 박물관 자료를 시에 기부하는 자를 박물관장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건지, 할 수 있다는 건지 그것만 답변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문구상으로는 할 수 있으며
○위원장 김관수 할 수 있으며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건지, 할 수도 있다는 것인지를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위원장 김관수 할 수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런데
○위원장 김관수 됐습니다.
  그 밑에 명예관장에 “시장은 박물관 자료를 시에 기부한 자 중 1명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자료를 기부한 사람.
  다음, 규칙 보세요.
  규칙 2조에 보면 조례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박물관 자료를 시에 기부한 자를 박물관장으로 위촉할 경우에 조건을 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죠?
  조례 문구상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런데 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위원장 김관수 규칙에 위촉을 해야 될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촉할 경우가 아니고 해야 될 경우.
  곰과 문은 똑같은 건데 뒤집어 놓으면 다른 겁니다.
  위촉을 할 경우하고 위촉을 해야 될 경우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저희
○위원장 김관수 아니, 이 조례와 규칙의 단어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니까요.
  강제성으로 자료를 기증한 사람은 꼭 박물관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냐.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위원장 김관수 무슨 해석을 그렇게 해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글씨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조례에는 위촉할 수
○위원장 김관수 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할 수 있다.
○위원장 김관수 할 수 있다. 규칙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재량권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규칙에는 할 경우 그런 조건을 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 조건을 저희가 달아서
○위원장 김관수 이 조건이 밑에 있잖아요. 협약체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한 것.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을 관장으로 위촉해야 된다는 게 명시적인, 명령 조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래서 저희가 MOU 체결할 때 그 협약 내용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니까 그건 할 경우에, MOU는 협약이 아니에요. 양해각서입니다. 의향서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MOU를 대단한 문서로 생각하는데 MOU는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겁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미 옹기를 기증받으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뒤 보지 말고.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회의 정회하고 창고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전에 과장께서 협약을 끝내고 옹기를 기증받아서 문화예술과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신 발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 시간에 가서 확인한 결과 옹기가 한 점도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 발언에 대한 진위를 소상하게 다시 설명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하고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앞으로는 의회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거짓이 없는 진실만을 답변해 주셔야 예산심의를 하는데 참고를 할 수 있지 거짓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예산 심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부천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문화재단 2010년도 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재단 예산안 역시 기존 사업에 대해서 20% 이상 감소하거나 20% 이상 증액된 예산 또는 신규로 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기이 배부된 예산안 9쪽이 되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관수 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지금 배석하신 분들이 문화재단 관계 팀장들이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행정지원팀장 고병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팀장들 중 이 예산서 편성을 책임지고 하셨던 분은 어느 팀장님이세요?
  행정지원팀장이 하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행정지원팀장 고병현 마지막 취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여기 신규사업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재작년에 했던 것 말고 올해 예산 대비 신규사업에 대한 것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행정지원팀장 고병현 내년에 할 것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관수 네.
  팀장님, 신규사업에 대한 것 설명하실 수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행정지원팀장 고병현 예산서상에 있는 것은 설명할 수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거든요.
○위원장 김관수 예산서에 있는 것만 설명할 수 있고 사업 전반에 대한 것은 각 팀에서 올라온 것이라 설명을 못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행정지원팀장 고병현 네.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행정지원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일단 신규사업에 대한,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예산 설명서가 방대하고 문화재단은 출연기관이고 또 올해 예산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이 제출해 주신 예산서를 참고하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내일 계수조정 때 일일이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산 설명에 관한 것은 신규사업 위주로 일단 듣는 것으로 하도록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팀장, 예산서에서 전년도 대비 말고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행정지원팀장 고병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 사업에 대해서 폐이지를 가르쳐주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행정지원팀장 고병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팀장 고병현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박물관에 대한 명칭이 전부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담당 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박물관운영팀장 김성훈 박물관팀장 김성훈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147쪽부터 전부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박물관운영팀장 김성훈 예산안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올해하고 거의 동일하고 증액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의회 해임 결의안 통과와 관련하여 출석하지 않았음을 위원님들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임이사를 대신하여 사무국장과 팀장들이 배석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예술과장과 사무국장직무대리, 팀장들을 지명하여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단 사무국장직무대리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일원 위원 세부사업별 설명서 60쪽에 개발지원비 해서 이번에 3500만 원, 콘텐츠 OSMU 개발이 계상됐는데 OSMU 이 자체에 대해서 장르별로 어떤 콘텐츠 산업 전체에 수익을 극대화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개발지원비가 계상된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강일원 위원 이것 좀 알아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사업내용 말씀하십니까?
강일원 위원 네.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저희가 명칭이 도서관운영팀에서 문화사업콘텐츠팀으로 변경됐고 콘텐츠사업에 대해서 팀도 새로 조직 개편된 상태고 사업도 신규로 다 들어온 사업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이걸 누가 주도해서 하실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콘텐츠팀장이
강일원 위원 그 팀장님은 안 나오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나오셨습니다.
강일원 위원 담당 팀장님 좀
○위원장 김관수 담당 팀장 나오셨으면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콘텐츠진흥팀장 심재연 콘텐츠진흥팀장 심재연입니다.
강일원 위원 여기 취지가 문화 콘텐츠산업에 대한 OSMU 제작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콘텐츠진흥팀장 심재연 여기서 OSMU가 One Source Multi Use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산업적인 부분보다는 공연예술이나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부분을 주사업으로 갖는 부분이 문화재단이잖습니까. 그래서 부천문화재단의 문화예술콘텐츠에 관한 부분이고, 부천문화재단에서 2005년부터 부천문화예술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964건의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고 자료수집 외에 또 한 부분이 3,500건 정도 됩니다.
  지역이 문화예술에 관한 자원을 좀 더 콘텐츠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한 원 소스, 원천 소스를 일단 개발해서 우리 부천에 콘텐츠 관련된 기관들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2차, 3차 가공할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의 개발 그 시작에 대한 부분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강일원 위원 팀장님께서 이것을 해보려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신청해서 해봐야지 왜 자꾸 우리 돈 가지고 해요? 그렇게 하면 팀장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콘텐츠진흥팀장 심재연 일단 부천문화재단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활용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될 텐데,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시 수입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렸던 부분들은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콘텐츠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기관에 대한 협력으로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확장하고자 합니다.
강일원 위원 제 얘기는 이런 걸 해보시겠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왜 자꾸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냐고요.
  왜냐하면 팀장님이 적어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지원 신청해서 여러 가지 신청자격에 따른 심사를 해서 국비 활용방안을 모색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콘텐츠진흥팀장 심재연 국·도비 유치에 관한 부분들은 지금 제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나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자들, 문화체육관광부 가서 관련자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 어떤 식으로 연관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관계자를 만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는 시 예산만 갖고 할 생각은 아니고 시드머니처럼 먼저 시작을 하면서 국·도비에 대한 유치에 주력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게 꼭 해보시고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콘텐츠진흥팀장 심재연 네.
강일원 위원 그 밑에 부천문화콘텐츠 발전전략 연구 용역도 팀장님이 하실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콘텐츠진흥팀장 심재연 네.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냥 기관에 맡길 생각은 없고 현재 문화산업과 쪽에서도 콘텐츠포럼을 진행하고 있고 부천이 6대 문화사업이라고 해서 각각 콘텐츠를 갖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경기디지털진흥원 소재지가 부천이기 때문에 그 기관들과 연계해서 협력사업으로, 실질적으로 부천의 문화예술콘텐츠나 콘텐츠에 관한 것이 무엇인가, 재단이 해야 할 부분에 대한 역할도 찾고자 하는 부분이라서 실행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며칠 전에 제가 문화산업과의 문화산업포럼에 주력하고 있는 가톨릭대 임학순 교수님을 만나 뵙고 그 진행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계속 협의하고 있고,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해서, 사업을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에 있는 콘텐츠사업이랑 같이 연계해서 저희 재단이 역할에 대한 부분을 모색하는 부분입니다.
강일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학술연구용역으로 끝내지 마시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콘텐츠진흥팀장 심재연 아닙니다.
강일원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방향에 대한 것을 바로 각론적 측면으로 모색을 해보셔서,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콘텐츠진흥팀장 심재연 네.
강일원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여기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으니까 그냥 추상적인 학술이나 연구 용역에 그치지 말고 각론적 측면으로 성과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콘텐츠진흥팀장 심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일단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내년에 제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저 다음에 새로운 위원님들이 꼭 한 번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지금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우선 예산서 자료들을, 이렇게 예산이 많고 하면 차라리 신규는 신규대로 뽑고, 20% 이상 증감된 것은 증감된 것대로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1부 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텐데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못하죠?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만날 바뀌어서 그런가요, 그런 것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이영우 위원 설명서 17쪽 복사골문화센터 지하 1·2층, 지상 1층, 시민회관 2층에서 수입으로 해서 52만 4000원 들어온 게 있어요. 커피자판기.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커피자판기.
이영우 위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데, 사실 큰 수입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세요.
  네 군데예요. 지하 1·2층, 지상 1층, 시민회관 2층에서 수입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판기가 예를 들어서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52만 4000원이라는 수입이 나왔다. 그런데 이걸 누가 운영하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저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분이 운영하는 지가 문제가 아니고 4대 하면 1년에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나 나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기요금보다 그 사람들이 운영하면 쓰레기봉투 몇 장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세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걸 빼버려야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전기요금은 따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분들한테 따로 받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받습니다.
이영우 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자세하게 제가 지금
이영우 위원 그러면 수입에 전기면 전기요금이라고 잡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선 그런 것들 보면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안 되면 과감히 빼 버리세요.
  시민회관 1층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거기도 장애인분들
이영우 위원 시민회관 1층에 따로 있고, 2층에 따로 있고 이래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일단 편의시설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하여튼 운영방식에 대해서 개선을 안 하면, 그리고 벽에 커피 튀고 이런 청소비용도 사실 많을 거라고요. 그러면 과감히 없앨 것은 없애버려야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항별설명서 40쪽에 보면 행사비에 포럼 및 워크숍 있네요. 발제비가 10명한테 10만 원씩 나가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발제비 열 사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건 어떤 분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하나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내용에 따라, 포럼 내용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꼭 10명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에 맞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자료를 200부 한다고 하면 워크숍에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맞지 않잖아요.
  밑에 보면 간담회를 해요.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20명이에요. 그런데 인쇄는 200부씩 한단 말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그것은 참여하는 분들이 있을 때
이영우 위원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에 맞지 않게 예산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강사수당이나 운영비 이런 것들을 맞게 예산을 짜야지 그냥 다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것만 쓰느냐, 통합해서 예산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걸로 쓸 수도 있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앞으로 이런 것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또 하나 보면 기타진행비라고 해서 보조직원 PC 구입비 있어요. PC 임대.
  54쪽 기타진행비 해서 보조직원 PC임대료가 6만 원씩 12개월 잡혀있어요.
  72만 원이면, 지금 PC 55만 원이면 좋은 것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6만 원짜리 임대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걸 예산서라고 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는 금액은 그렇지만 우리가 여우와 늑대 이런 데 가서 55만 원만 주면 제일 좋은 PC 사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65쪽 하단 보세요.
  이용자 검색용 컴퓨터라고 해놨어요. 컴퓨터 1대 90만 원, 모니터 30만 원 이렇게 해놨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강동구 위원 그건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보니까 사무국에도 있고 시민회관에도 있고 각 기관마다 다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양이 어떤 건지, 왜 대체해야 되는지 PC나 집기교체에 대한 자료를 다 만들어 오세요.
이영우 위원 예산을 세울 때 PC구입비면 PC구입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용자 검색용 좋습니다. PC를 임대해서 쓴다는 것이, 재단에서 PC를 임대해서 쓴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거예요?
  PC 임대해서 써야 되냐고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65쪽 하단에도 보면 컴퓨터면 PC가 1대지 모니터 구입비용 따로 하고, 저도 여러 군데 가서 알아봤습니다만 57만 원 주면, 새 PC 저가 25만 원부터 있어요. 25만 원부터 55만 원 주면 모니터 큰 것까지 해서 요즘 구입합니다.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구입비를 써야지 컴퓨터 따로 모니터 따로, 임대료 이런 것들은 적당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 가지 예산 세운 것 보면, 한 가지 한 가지 예산 세울 때 내 집에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고 세워야 되는데 각 과 취합해서 예산서 하나로 만들었지 일괄적으로 검토해 본 것 있어요? 일괄적으로 검토해 봤습니까?
  예산서 취합하는 사람하고 책임자면 이런 것을 전부 확인해서 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전년도에도 보면 컴퓨터라든지 집기구입 예산이 올라왔는데 문화재단의 예산을 보면 좀 헤프게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회사무국에서 쓰던 PC가 최근에 교체됐습니다. 최근에 교체됐는데 사무국 직원들 썼던 PC가 펜티엄급 중에서도 최하급이었거든요.
  공공기관은 그런 기준도 있단 말이에요.
  참고적으로 김미숙 위원님이나 저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CPU 펜티엄 1.4기가짜리예요.
  저 같은 경우 램카드 1기가짜리 하나 더 넣어서 쓰는데 불편한 것 없습니다. 전문적인 그래픽작업이나 이런 것을 요하는 경우는 좋은 걸 써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그래도 예산을 검소하게 편성했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집기구입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해 주세요. 특히 PC 같은 경우.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원래 컴퓨터를 빌릴 때 3개월짜리나 이렇게 사무보조 하는 분들이 있을 때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임대컴퓨터를 하는 경우는 보통 6개월 이렇게 근무하는 분들이 계실 때 임대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디어센터도 마찬가지
강동구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무국에서 자료보관을 위한 공연촬영용 캠코더구입비가 100만 원 편성됐어요. 그런데 2002년도 제품이라서 노후해서 교체한다. 충분히 이해가거든요.
  그런데 44쪽 보면 비디오카메라 소형구입비 해서 74만 3000원이 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무국에서 캠코더를 100만 원짜리 하나, 공연촬영용 하나, 공연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100만 원짜리 한 대 구입하고, 44쪽 가면 비디오카메라 소형 또 한 대 구입하고.
  디지털카메라도 보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사고 저쪽에서 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고화질의 자료를 보관하는 용도로 비싼 카메라를 써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을 이왕이면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99쪽 보면 디지털캠코더 또 있잖아요. 100만 원.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똑같은 것이 이렇게, 각 부서마다 캠코더가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조금만 말씀드리면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행사가 같은 날에 있을 경우가 있어서 팀에서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강동구 위원 3대씩이나, 같은 건물 같은 공간에서 쓰는데 문화재단에서 캠코더를 이렇게 많이 쓸 일이 있겠어요?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조금 아쉬워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잘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시즌공연 같은 경우 본 위원도 작년도에 문화재단에서 유치한 공연을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부천에서 그런 퀄리티가 높은 공연을 접할 기회가 사실 없잖아요. 상당히 좋은 작품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공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왜 불신을 갖고 있는지 잘 아시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강동구 위원 2008년도에 몽중화인가 뭔가 갑자기 예산 전용해서, 그것도 특정인과 이해관계에 얽혀서 완전히 공연 실패했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실무진에 있는 주무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부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는데 그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밑에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하신 게 다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팀장님 배석했으니까 직접 발언대로 나오실 필요는 없고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연을 우리가 직접 유치할 때는 검증되고 또 흥행이 보장된 이런 작품들로 엄선해야죠.
  그런데 이해관계인들이 와서 무대 좀 올리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상임이사가 하자고 해도 작품성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래야지 우리 문화재단 팀장님들이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죠.
  외압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인사권자가 바뀜에 따라서 흔들리고 바뀌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공연기획사 그쪽하고 조인해서 하는 것들도, 뽀로로인가 한 번 했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강동구 위원 자체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 것들도 사업을 많이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에서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을 냈는데 상임이사 연봉이 1000만 원 증액됐어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그 부분은 사무국장 임금이 들어오면서 연봉 테이블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산업진흥재단의 기준과 맞췄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래도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지급되는 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강동구 위원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산 편성 이렇게 하고 지급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지급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강동구 위원 지금 보니까 2009년도 대비해서 994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죠.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강동구 위원 상임이사 연봉이 1000만 원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이 예산 편성을 왜 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사무국장 임금테이블이 5300여만 원 계상되어있는 상태에서 그럼 사무국장하고 상임이사 연봉테이블이 동일 수준이 되기 때문에
강동구 위원 그런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강동구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왜 해요?
  5900이고 5300인데 무슨 동일테이블이에요.
  이렇게 지급 안 할 거면서, 상임이사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차등을 해야 된다? 1000만 원씩 올려서.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이사님도 연봉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1호봉, 2호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강동구 위원 예산 편성은 하고 지급은 안 한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진짜 지급을 안 한다고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이 금액을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강동구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더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예산을 뭐하러 세워요?
강동구 위원 청사관리 용역비 보면 6억 5500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강동구 위원 그런데 복사골문화센터에 청사관리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저희가 임의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시방서를 통해서 나가기 전에 그걸 다 한 겁니다.
강동구 위원 시방서를 통해서 하기는 하는데, 청사관리용역이라고 하면 경비, 경비 야간에는 무인시스템이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주차관리까지.
강동구 위원 주차관리, 청소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하여튼 이 부분도 문화예술과장님, 시립도서관이나 큰 규모의 건물도 이 만큼 지출이 안 되거든요.
  시민회관 같은 경우 2억 3300, 시민회관 공연장 같은 경우 1년 이용 횟수도 높지 않은데.
  하여튼 청사관리용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확인해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문화예술과 때 놓친 것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옹기박물관 입찰공고를 했죠? 그것도 긴급으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웃긴 것이 긴급으로 올라왔어요. 긴급.
  지금 제 PC에 띄워놨거든요.
  왜 그렇게 긴급으로 해야 되죠?
  회계과에서 올렸는데 그렇게 긴급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아직 예산도 확정이 안 됐는데.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글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긴급으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의구심이 좀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아니요. 확인해서 보고할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문화예술과장이 그것을 모르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공사과에서 설계를 해서 회계과로
○위원장 김관수 지금 옹기박물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2009년도에 29억 3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시설비로?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위원장 김관수 이것 경기도에 계약심의 받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계약심의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여기 보니까 정규회원한테 문자 보내는 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정규회원 7,000명 명단, 그때가 언제인데 여태 자료가 안 와요?
  정규회원이 7,000명이라고 했잖아요, 문자 보내고 카탈로그나 간행물 보내는.
  제가 자료를 요구한 지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오늘까지도 안 왔어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회원명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미숙 위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동의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그것을 제가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건데.
  그러면 그러한 답변을 그날 하던가 해야죠. 여태 기다리고 있는데 자료는 안 갖다 주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죄송합니다.
  답변이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개인정보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것 요구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개인정보 운운하고 그래요. 얘기 좀 할게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일 내에
김미숙 위원 8,000명이 아니고 7,000명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7,000여 명 됩니다.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아직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맨 마지막에 통계가 나옵니다.
김미숙 위원 그 부분 자료를 요구했으면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유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해줘야죠.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김미숙 위원 실장님께서 듣고 가셨잖아요.
  제가 전에도 고 팀장님한테 그 자료 언제 가지고 오느냐고 얘기했으면 그에 대한 답변이 정확히 있어야죠. 이제 와서 왜 개인정보 운운하고 그래요.
  25쪽 보면 7,000명인데 1만 명에 대한 것을 해서 보내네요.
  현재 인원 7,000여 명 정도 되는 것을 문자 발송 1만 명으로 잡았어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김미숙 위원 지금은 7,000명인데.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그래도 앞으로 회원을 계속 더 많이 유치하는 범위 내에서
김미숙 위원 물론 300이라는 돈이 우리 예산으로 봤을 때 큰 예산은 아니에요. 1년에 회원이 어느 정도 늘 것이라는, 제가 봤을 때 지금 7,000명이면 맥시멈 잡아도 1,000명 늘지 말지거든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유료회원에게 보내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무료회원도 저희가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더 발송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무료회원은 얼마나 되는데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5만 명 정도 됩니다.
김미숙 위원 5만 명 정도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김미숙 위원 무료회원 5만 명이면 여기 1만 명으로 계산했는데 그것은 또 무슨 답변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그래도 5만 명한테 다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공연 보는 사람들 데이터가 있습니다. 공연을 많이 보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42쪽, 43쪽 보면 또 용역을 해요. 시티노믹스 같은 것은 아닌데 그것 설명 좀 실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구운영비 해서 25만 원씩 4개월 이게 뭔가요? 학술연구용역비네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25만 원은 연구운영비 부분에서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어떤 것을 연구한다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연구실행에 들어가게 되면 샘플링작업이나 시민의 의견을 듣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네 차례 정도에 걸쳐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숙 위원 네.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학술연구용역인데 어떠한 내용으로 하는지.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부천시에 있는 기존 문화공간들하고 지역 예술가, 그 다음에 6대 문화사업 기관들 통합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연구과제사업입니다.
김미숙 위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부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술기관들이나 재단에서 할 역할을, 또 재단이 지원 중심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과제를 수행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요. 43쪽 상단에 연구보고서 제작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 위의 것을 토대로 이걸 한다는 건가요? 1000만 원.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지금 윗부분은 문화예술정책 연구과제 중 하나가 되는 거고, 하나는 부천시 문화관광정책연구 분야에서
김미숙 위원 다른 거네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관광적인 차원에서
김미숙 위원 문화관광활성화 방안 여기에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105쪽 보시면 임용시험 면접위원 참석수당이 있어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면접위원들한테 줄 거네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김미숙 위원 이것은 언제 인력채용 할 것을 예상하고서 계상하시는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임용시험 면접위원 참석수당 같은 것은 팀장님들 선별할 때 외부인사가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네 차례 정도,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벌써부터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상시적인 것이라서 저희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7쪽 재단통합출퇴근체크시스템 임차료예요. 재단에 2대를 설치하네요.
  시민회관에 하나, 이게 임차료예요,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는 거랑 임차했을 때의 차액 같은 것은 다 알아보고 임차를 하신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김미숙 위원 그게 훨씬 더 저렴한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훨씬 저렴하고 AS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임대로
김미숙 위원 대당 얼마인데요? 샀을 경우.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2만 2000원.
김미숙 위원 그건 임차료잖아요. 구입했을 때 대당.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행정지원팀장 고병현 3년 치 임대료가 한 대 구입비용입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곱하기 36을 하면 대체로
김미숙 위원 3년 치 임대료가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행정지원팀장 고병현 하나 구입비랑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하나 구입비랑 같으면 그런 것을 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리스비랑 우리가 자산취득 했을 때를 정확하게 하고서 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김미숙 위원 박물관에 직원들이 많아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박물관마다 4명씩.
김미숙 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두 대씩 설치하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종합박물관 내에 있지만 각 박물관이 멀리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출퇴근시스템이 굉장히 불편한가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현재는 출퇴근시스템이 없습니다. 수기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수기로 하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쪽 보시면, 나중에 자료 요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있을 때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수석박물관 행사 기념패를 600개 제작해요. 내빈용이에요. 이것 일시적인 것 아니에요?
  일회성행사에 기념패 600개를 제작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수석박물관 같은 경우 연중 한 번씩 계속 진행해오던 사업입니다.
김미숙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전년도에도 했던 행사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아까 박물관팀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내역이 비교 증감 안에 안 들어가 있고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기념패를 7,000원씩이나 주고 내빈들한테 600개 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기념패인지는 모르는데 한 번 하고 나서 버려지는 것이면,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비디오촬영 편집해서 또 40만 원이 계상됐어요.
  비디오카메라 있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김미숙 위원 그걸로 해서 편집하는데 40만 원씩이나 들어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제가 알기로 편집하는데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없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게 훌륭한 행사도 아닌데 40만 원씩이나 주고, 아까 강동구 위원님도 그랬잖아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검소한 예산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직원 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캠코더 뭐하러 사요? 직원 분들이 이런 것 하려고 사는 것 아닌가요?
  40만 원씩 주고 전문인한테 맡길 거면 캠코더 살 필요 없잖아요.
  아까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그랬듯이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했으면 좋겠어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팀장, 사업별설명서나 문화재단 예산안 보면 예산삭감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을 세워서라도 통합 사업예산, 시즌 공연이면 시즌공연 세부적인 것 말고 한 건당 해서 그것을 만들어오세요.
  그래서 내일 예산심의 전에 그것을 확인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 삭감이나 예산 조정을 할 수 없게끔 다 쪼개놓아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어요.
  일단 간단하게 기본 운영비 말고, 또 인건비도 총액 인건비로 계산해서 풀로 계상되어 있죠. 그런 것 말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시즌사업에 대한 것을 10부 만들어서 내일 10시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갖다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위원장 김관수 그리고 조금 전 김미숙 위원님 지적하시면서 놓친 것 같은데 예산서 40쪽 봐주세요.
  이것 시티노믹스 예산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시티노믹스 예산 아닙니다.
○위원장 김관수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위원장 김관수 창조문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가 왜 시티노믹스 예산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재단 창조문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가 시티노믹스에서 하고 있는 용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예산 어느 팀에서 세웠어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정책실에서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책실장이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위원장 김관수 어떤 예산이에요?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시티노믹스 예산 아닙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어떤 예산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예술가를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 자료도 역시, 2009년도에 사용했던 것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위원장 김관수 예산 3000만 원 섰었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위원장 김관수 3000만 원 예산 섰던 것 가지고 포럼, 워크숍 다 했었죠? 2009년도에.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위원장 김관수 그 모든 자료, 그 다음에 자료집, 정책과제 분석과 공론화를 위한 포럼 내용, 용역비 3000만 원 썼던 모든 자료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러면 진행된 것까지만
○위원장 김관수 언제 끝나는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12월 말에,
○위원장 김관수 그게 바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시티노믹스 아니에요. 말을 왜 그렇게 돌리고 그러는 거예요.
  부시장이 여기 방문했을 때 자체적으로 용역하고 있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변채옥 위원 12월에 용역결과 나온다고 했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그 부분 말씀하신,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해를 잘 못하기는요, 의회를 가지고 노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강동구 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아닙니다.
강동구 위원 시티노믹스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자체 연구용역하고 있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0년 것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관수 2009년 것 말이에요. 2009년 것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맞으면 당초예산에서 증액시켜놔서 똑같은 시티노믹스 예산이지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위원장님, 2010년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관수 허허, 이런
변채옥 위원 용역결과 나와서 사업하기 위한 예산이지 무슨 예산이에요.
○위원장 김관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용역도 세우고 3000만 원 가지고 워크숍 간 비용 영수증, 자료집, 사진 전부 가지고 오세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진행되는 대로 다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분명히 12월 말까지 용역하는 것 부시장 왔을 때 시티노믹스라고 했었고 지금도 다시 얘기해놓고 2010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은 3000만 원이고, 2010년 예산 5149만 2000원으로 편성해놓고 왜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기 다 나와 있는데.
  하여간 자료 다시 가져오세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위원장 김관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자료를 봐서 문제가 있으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사무국장직무대리는 증인의 신분으로 선서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했기 때문에 한마디라도 거짓증언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고발 조치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자료를 성실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문화재단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강신모
  복지문화국장김영의
  문화산업과장김영국
  문화예술과장배효원
  시립도서관장이진선
○기타참석자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부천문화원장  박형재
  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천창현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행정지원팀장  고병현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콘텐츠진흥팀장  심재연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박물관운영팀장  김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