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국

일 시 2006년 11월 23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해서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부서는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위생과로서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복지국장 윤형식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위생과장 김용수

○위원장 박종국 다음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형식입니다.
  먼저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만들기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순중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상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용수 위생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에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복지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가 국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총괄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별 세부추진사항은 각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복지국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도시 부천의 복지사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복지국 산하 모든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행정행위에 대해서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가 있었는지 또는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는지 검토하고 또 잘못된 제도가 있다면 개선을 하고, 의회에서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유사무이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지 못했던, 시간 때문에 질의가 다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들은 자료를 준비하면서 담당 공직자들이 잘못된 부분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요구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께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된 서명부를 제외한 일체 자료를 원본파일로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자료가 너무 방대한데요.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서명부를 제외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본파일을 지금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찾아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인사말씀이 있으셨죠.
  우리 부천시의 시정목표가 뭐라고 국장께서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그런 시정방침이 있죠.
○복지국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경제 분야라든가 복지 분야까지 모두 5개 사업이 세부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시고, 뒤에서 과장께서 자료로 주시는 것을 보고는 누구든지 다 답변할 수 있죠.
○복지국장 윤형식 제가 세부적인 것을 생각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복지 분야하고 경제 분야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1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김관수 위원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하시네요?
○복지국장 윤형식 네.
김관수 위원 지금 사회복지직이 105분이 계십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네. 100여 명이 계십니다.
김관수 위원 105분에,
○복지국장 윤형식 현재는 107명이라고 그럽니다.
김관수 위원 107명도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인사팀에서 받은 자료 보면 정확하게 105명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복지국 소관 업무를 60% 이상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저희가 볼 때 6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6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들이.
○복지국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에 생활보호수급자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아까 현황은 자료로 갈음한다고 했는데, 1만 6천여 명이 됩니다.
김관수 위원 생활보호수급자가요?
○복지국장 윤형식 네.
김관수 위원 2005년 12월 31일 현재 약 8,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도 굉장히 많죠?
  차상위계층이 1만 6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명 이상 되죠.
  차상위계층 중에 의료보호 2종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전부 의료보호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의료보호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2,400명 정도 의료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9월 1일자로 차상위계층 부양조건에 대해서 기준을 강화시켰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국 네.
김관수 위원 사회복지과장이 저렇게 옆에서 국장을 보조하려면 보조발언대에 세워 주시든지 안 그러면 정숙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국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요청이 있으면 보조발언대에 서도록 하십시오.
김관수 위원 차상위계층 중에 9월 1일자로 딸이나 사위의 소득에 의해서 기준을 강화시키는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네.
김관수 위원 알고 계시네요.
  거기에서 우리 부천시에 차상위계층 의료보호를 받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몇 분 제외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복지라는 게 우리 시에서만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지원사업을 부천시가 대행하는 그런 사업이 태반입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복지는 수요의 욕구가 자꾸 팽창되기 마련입니다. 수요욕구가 계속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 보내줬습니다.
  지침으로 어떻게 내려 보내줬느냐, “딸, 사위의 소득까지 본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시킨 게 있습니다.
  그럼 이것 꼭 지켜야 되겠죠, 국장님?
○복지국장 윤형식 행정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과거 추모공원에 관련해서 건교부에서 행정지침을 한 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그런데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로구에서 반대를 하고 서울시에서 반대를 해서.
  그래서 그 협의를 무시하고 경기도에 다시 그린벨트 변경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추모공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침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국장께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추모공원에 관계되는 것을 경기도에 재상정을 했듯이 지침은 국민의 편익과 삶의 안정을 위해서 어느 부분이 과다하게 되었다면 일부의 지침은, 꼭 지침을 어기라는 게 아니라 재량권을 가지고 그런 지침을 넘나들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저는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알고 있고 어떤, 법에 제시되지 않은 부분은 지침으로 내려 보내게 되고 하부기관에서 그 지침을 따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보건복지부에서 수많은 지침이 내려옵니다.  
  복지에 관계되는 수많은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하달되고 있는데 지침대로만 일을 하다 보면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업무에 로딩이 걸리는 사례가 있죠?
○복지국장 윤형식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걸린 사항은, 아직 발견한 게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처음부터 복지에 대한 어떤 자격기준을 아주 낮게 책정을 했다가 점차적으로 완화시킨다면 이해가 됩니다. 처음부터 강화를 해 놓았다가.
  그런데 처음에 많이 풀어놓았다가 점차적으로 강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으니까, 특히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생활보호수급자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국장께 특별한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업무의 60% 이상이 사회복지업무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주고 받는 공문서의 60% 이상이 사회복지 관련 문서입니다.
  그런데 동의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은 2명에서 3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의 수요를 갈망하는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업무에 로딩도 걸리고, 또 정말 눈물을 머금고 간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상담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관이 마치 조사를 하듯이 해서, 아주 힘든 마음으로 가서 자존심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그중에는 사업이 잘돼서 잘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동사무소 실질적으로 방문을 했을 때 이분들은, 물론 사회복지공직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혜택을 줘야 될 사람에게 줘야 되고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업무의 지침이고 본인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확인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를 남겨주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국장님께 특별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1년에 몇 번씩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찬을 하고, 복지국장은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부천을 총괄하는 총수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재량권에 대한 것은 가감 없이 담당 부서장들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함을 느낄 수 있고 동을 편안한 마음으로 자꾸 가서 이웃 친척과, 친구와 대화하듯이 상담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 부탁을 드린 적이 있고, 기억하십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네. 기억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어느 정도 그것이 진행되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노력하신 사례가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전체적인 사회복지직 직원을 한군데 모아놓고 교육시킨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노력을 사실상 그렇게 해 보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통감을 하고 다만, 사회복지직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을 때는, 전 직원은 아니지만 제가 그런 부탁은 많이 했습니다. 소신을 갖고 일을 하라는 말씀을, 김 위원님께서 요구한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다시 한 번 통감을 하기 때문에 차후에 전 직원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개선의 점을 조금이라도 보여 주시고 또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부천에,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겠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9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 지침을 시행하는데 우리 사회는 상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분의 행위가 여러 가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즉, 내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고 또 딸 같은 경우 출가외인인데 그 사위가 장인, 장모를 책임져 주도록 한다는,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효를 중심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지사이지만 현 상황에서 생활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러한 지침을 내렸는데, 물론 철저한 상담과 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지침에 대해서 일부 국장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한 예로 어느 지역에 아주 생활이 힘든 노부부들입니다. 집도 없고. 그런데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의 남편이 국가 공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국가 공기업의 말단 직원이지만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의료보호를 해 주던 것을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런 사실확인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복지 지침에도 그런 것이 있죠. 자녀가 있다고 해도 이 자녀가 정말 내 자식인지, 과거 암울했던 시대에 내 자식이 아닌데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례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할 때 도저히 안 된다면 빈곤가정 지원으로라도 해 줄 수 있죠, 한시적이라도?
○복지국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해 줄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펼쳐나가야지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부천 건설에 한 발짝 한 발짝 앞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업무와 관련해서 이 법규가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여태까지 다 지적하셨듯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사실 맹점입니다.
  담당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겨가면서 하기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김 위원님께서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법이 허용한 범위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조금 벗어난다 하더라도 한시적 생계비지원이라든가 다른 법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법대로만 어떤 것을 집행을 한다면 우리나라 사회는 변호사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법이라도 그 법을 위반을 했을 때 그 법이 중형이 될 수 있고 무혐의가 될 수 있고 과실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법 집행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시대에 많은 분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을 찾아서 하는 일꾼적 행정마인드를 겸비하는 우리 복지국의 공직자가 되셔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시와 구와 각 동사무소에 명절이나 또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게 해서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부하는 아주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1년에 기부금품이 자발적으로 모집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기부금은 공동모금에 지정 기탁하는 경우도 있고 지정 기탁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모는 사실 얼마라고 파악하기는 곤란하고 때가 되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까지 우리 부천시에서 한 번도 명절이나 또는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기부금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그런 개략적인 통계도 내 본 적이 없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정확하게 통계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물론이죠.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의해서 이러한 정확한 어떤 통계를 관리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통계를 잡을 수는 없지만 복지국장 정도라면 우리 부천시에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자발적으로, 아름다운 기부자가 있구나 하는 것 정도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복지국장 윤형식 사실 저희들 모르는 사이에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모르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표창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부천시에 기부금품을 자발적으로 제출해 주신 분들하고, 지정기탁으로 해서 나갔던 자료가 이렇게 많습니다. 시와 구, 동에.
  이것 엄청난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왜 기부금품모집에 관계된 얘기를 하느냐, 자칫 잘못 이해를 하시면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부하는 사람들까지 제재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기부금품모집에 보면 기부자의 의도대로 기부금품이 쓰이기를 바라고 그 기부금품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모금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명절 때, 얼마의 돈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그 지역에 있는 분들과 함께해 달라는 아름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준 이 자료는 그나마 사전에 “이 정도는 우리가 기부를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것은 어떤 데다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협의를 한 사람들에 대한 자료이고 그렇지 않고 즉흥적으로 각 동이나 구에 가져와서 정리하지 못한 자료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제출해 준 자료보다 30% 정도는 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부금품모집 중에 모집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자발적인 기부금품에 대해서 우리 시 공직자는 법률에 정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공동모금으로 지정 기탁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모금으로.
○복지국장 윤형식 공무원한테 사전에 협의가 들어올 때는 거의 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공동모금으로 지정기탁을 하십시오.
  또 작년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기부금품모집을 부천시가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네.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본인이 공동모금회에 확인을 하고 항의도 했던 바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하려면 직접 해야지 부천시가 모집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아시고, 작년에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급식이나 또는 올해 이웃돕기성금을 기탁한 내용이 많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성금기탁이 현금으로 2억 7000만 원 정도, 2006년도에 9400만 원, 2005년도에는 1억 2800만 원 상당의 물품기탁이 공동모금회로 갔습니다.
  이것은 공동모금회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4억 5천만 원 정도의 물품기탁이 공동모금회로 갔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금기탁이 우리 부천시에 2005년부터 2006년까지 3억 2000만 원, 5억 8000만 원 상당의 물품기탁이 있었는데 올해 2006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 하는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품기탁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
  물품기탁이 왜 많이 늘어났을까 하는 것을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각 구나 동이나 이런 데서 업무추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공동모금회하고 협조해서 물품기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정기탁이라는 게 있고 일반기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국장 윤형식 네.
김관수 위원 지정기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뭐 뭐에 이것은 쓰게 해 주십시오.” “부천시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십시오.”하는 거고, 일반기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사는 분이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쓰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불우이웃돕기로 이 돈을 부천시에 낼 테니까 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일반기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기탁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가 공동모금회에서 떼어 놓고 80%만 부천시에 배분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물론 20%는, 본 위원이「기부금품모집 규제법」과 시행령을 확인해 보니까 15% 이내에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데 운영경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공동모금회 담당자하고 본 위원이 전화통화로 확인을 해 보니까 운영경비로 쓰는 것은 아니고 도서, 벽지 이런 데는 기부를 해 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서 모아서 쓰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률근거가 뭐냐고 지적을 하니까 법률근거는 없고 다만 연찬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드렸지만 왜 굳이 구나 동사무소에 명절에 이렇게 가져오는 것까지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이런 것을 감사장에서 문제를 삼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모금을 권유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 조성을 우리는 많이 해야 됩니다.
  2006년도에「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혹시「기부금품모집 규제법」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네. 한 번 본 적은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금년에 안 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금년에 안 보셨죠?
○복지국장 윤형식 네.
김관수 위원「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이 2006년 3월에 개정되고 9월에 개정되고 개정이 여러 번 됐습니다.
  법률이 3월에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9월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전면 개정을 했느냐, 이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 많은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 안 보셨다니까 다른 얘기는 못 드리겠네요.
  일단 기부금품모집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나 권유나  요구하는 행위는「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해당이 된다.
  행정사무감사자료도 제출해 주셨지만 각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일방적으로 지로나 인쇄물을 통해서 “예금계좌로 입금하십시오.” 이렇게 하면「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저촉됩니다.
  그런데「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새로운 조항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공사나 공기업에서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공사나 공기업이 인사, 예산 또 임면에 관해 단체장의 권한이 없는 공사나 공기업에서는「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을 적용해서 출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집할 수 있다. 또 “기부심사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부천시에 법령과 시행령에 의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조속히 만들어야 됩니다.
  조속히 만들어서 일부 일반 기탁부분에 대한 것도 공동모금회로 보내야 될 게 아니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스스로 관리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아, 기부심사위원회는 꼭 필요한 위원회다.” 기부심사위원회를 우리 부천시에도 설치해서 아름다운 기부문화 조성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지금 말씀하셨듯이「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면 반드시 상부기관으로부터 조례 제정 표준안과 함께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현재 안 내려온 상태고요. 이러한 조례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침안이 내려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알아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면 조속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라는 것 아닙니다.
  기부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는 조례를 만들라는 겁니다.
  기부금품모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위임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기부금품모집 규제법」과 시행령을 따라서, 혹 필요하다면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복지국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다면, 물론 각 일선 행정기관에 계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나 또는 동사무소에 계시는 동장, 사무장, 공직자들이, 많은 분들의 의도대로 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분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 번도 그런 혜택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해서 어떠한 지침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특별한 지침을 만들어서 각 구와 동에 시달을 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원활하게 행정처리를 한다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부탁했던 것, 자료를 만드는 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또 일부 어떤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항의는 아니지만 약간 툴툴거리는 분도 계셨습니다.
  일도 바쁜데 무슨 기부금품에 대해서 동사무소까지 자료를 다 요구하느냐.
  그런데 본 위원의 의도를 충분히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에 대한 그런 물품이 아니고 수억대가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제도권 안에서도 수억대가 넘어가는데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부자의 의도대로 조금이라도 우리 부천시가 잘 쓰일 수 있도록 한다면, 단돈 1원이라도 우리 부천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본 위원의 질의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에게 할애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나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관수 위원님 35분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우리 국장님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우리 사회복지업무 관련해서 일단 법인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들은 대부분이 법인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복지국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저희들이 법인이사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구했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다시 묻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법인이사들 보면 지금 대개 종교법인이나 이런 쪽에 위탁을 많이 하고 있어서 법인소재지가 서울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복지국장 윤형식 네.
윤병국 위원 법인에 위탁을 주고 그 다음에 실제 업무는 부천에 있는 종교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현황들이 많습니다.
  법인이사들 주소를 보면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렇게 주소까지 다 있고, 전혀 부천에 있는 일까지 관여, 부천이 어디 있는지 아마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종교법인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게 한 150개 가까이 되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그 종교법인 내에서 사회복지시설협의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지로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자체 내에서 시설별로 사회복지관협의회라든지 노인복지관협의회 이런 식으로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종교법인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146개면, 이 예산만 해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있고, 그래도 어쨌든 법인에서 위탁기관의 사무를 처리해야 되니까 아주 형식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시하고 협의해서,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액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정해지는데 다 정해지고 나면 익년도 2월이나 3월 정도 가서 예산 승인을 받아 오고, 어떤 법인 같은 경우는 그것도 잘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아주 형식적인 법인 위탁업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건데 그런 것들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고, 거기서 심의의결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위촉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법인이사회가 있으면서 법인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운영위원회가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부작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형식적인 법인 위탁에 대해서 “법인 위탁의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지금 실질적으로 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형식적인 법인 위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정의를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형식적인 법인위탁이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형식적인 위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있다면 그것을 적절한 법 내에서 규제를 한다든가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께서는 부천시가 이런 사회복지기관에 사실상 예산의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부담, 법인에서 실지로 기금을 돈으로 이렇게 출연하는 부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시에서 주는 돈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들 위탁을 주는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복지관이라면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고, 시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법인이라든가 개인한테 위탁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146개의 시설, 기관을 운영하는 그런 종교법인, 전국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종교법인에게 다 이렇게 맡기는 게 전문적인 위탁입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그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법인을 지정해서 위탁한 것은 아니고, 어느 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에 다섯 개 이상의
윤병국 위원 어느 복지관뿐만 아니라 지금 장로교재단, 감리회재단 이런 종교법인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특정 복지관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또 민간의 자유로움이라든지 창의성을 활용한다라는 것인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법인에 있는 게 아니라 기관이나 시설에 있는 종사자를 전문인들로 채용을 하고 이러면 오히려 그 부분에 의존을 하는 거지 그게 법인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복지국장 윤형식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심사하는 관련 법이라든가 관련 지침이 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형식적인 위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을 제한하거나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탁과 관련해서 위탁기관의 지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관에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국장 윤형식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직원들이 법인소속 직원입니까 아니면 지금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 놓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의 직원입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위탁받은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직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보면 맞죠?
○복지국장 윤형식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에 위탁된 사회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국장 윤형식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문화재단이라는 법인에서 지금 모든 인사권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건가요?
○복지국장 윤형식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재단에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다른 사회복지기관들, 문화재단 외에 사회복지기관들은 대개 기관 소속직원으로 간주를 하고, 그렇게 취급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고용승계의무라든지 이런 것들도 법에도 정해 놓고 있고 위탁협약에도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유독 문화재단 시설들, 기관들은 그 직원들을 계약직 직원으로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상근직원을 두지 않고 계약직 직원으로써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왜 그렇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그것은 고용문제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업무상 관련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 지금 기관 소속 직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국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청소년센터다 그러면 여성청소년센터에서 직원들을 고용을 하면 되는 거고, 시에서는 또 여성청소년센터를 위탁을 줄 때 여기는 몇 명의 직원이 일하는 게 적당할 것 같고 급여는 이런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그렇게 지침을 내려 주고 위탁협약을 하면 되는 내용인데, 그렇죠?
○위원장 박종국 국장님.
○복지국장 윤형식 네.
○위원장 박종국 지금 여성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이 위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윤형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문화재단이 위탁을 받아서 여성청소년센터에 대한 사업자를 다시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거기에 관장이 채용될 것이죠?
○복지국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럼 그 관장이 거기 직원을 채용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국장 윤형식 지금 구조가 문화재단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국 국장님.
○복지국장 윤형식 네.
○위원장 박종국 지금 문화재단 정원은 조례로 묶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받기 전까지 여성청소년센터에 직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국장 윤형식 네.
○위원장 박종국 그럼 9명에 대해서는 정리해고가 돼야 되죠? 아니면 정리해고가 되고 다시 여성청소년센터에 계약직으로 가야 되죠?
○복지국장 윤형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아마 위탁심사할 때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박종국 위탁심사할 때 그렇게 간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네. 조례 제정할 때 그때 아마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재단에서 전체적인 인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국 인원을 관리해도, 예를 들면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있잖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네.
○위원장 박종국 거기 계약직으로 뽑았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윤형식 네.
○위원장 박종국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복지국장 윤형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한 인원관리는 재단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재단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지금 윤병국 위원님 질의내용은 현재 재단에서 위탁을 받았지만, 문화재단 내에 있는 여성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시 문화재단이라는 법인이 받았지만, 그 법인에서 다시 위탁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관장을 새로 따로 둬야 되는 거죠.
  현재까지는 문화재단에서 직영을 했지만 그것을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을 줬으면 이걸 문화재단에서 안 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다른 법인에서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는 문화재단 관련 어떤 규정이라든가 법규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라고 제가 적절하게 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규라든가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정관이 맞느냐 법규가 맞느냐 이것을 따지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위원장 박종국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기존 재단에서 운영하던 여성청소년센터입니다.
  그렇죠?
○복지국장 윤형식 네.
○위원장 박종국 그것을 굳이 떼어내서 위탁을 줬습니다. 그렇죠?
  위탁을 줬잖아요? 지금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줬잖아요?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으로 들어가잖아요?
○복지국장 윤형식 네. 위탁을 준 것은 문화재단에 준 겁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여성청소년센터를 위탁을 줬는데 문화재단이 못 받았습니다.
  물론 현재는 받았지만 예를 들어서 못 받았을 때는 거기 종사원 9명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그것은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사회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사회에서 조정할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48명인가요?
윤병국 위원 45명.
○위원장 박종국 40몇 명인데 정원에 대한 것은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조직이 줄어들었으면 당연히 인원도 줄어들어야죠.
○복지국장 윤형식 그 부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지금 재단에서 여성청소년센터를 위탁을 받았으면 다시 거기 종사원들은 해고를 하든가, 9명에 대해 정리를 분명히 해 줘야죠.
  또한 지난번 조례 제정시에도 그것은 분명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그 사항은 문화재단이라든지 해당 과 감사 때 계속하기로 하고요.
  국장님, 아까 시원하게 기관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사실상 애매합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위법사항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기관들도 법인이 이쪽 기관, 저쪽 기관 직원 인사이동을 시키기도 하고, 문화재단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법인소속 직원인지 기관소속 직원인지 사실상 애매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법률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가져 달라.
  예를 들어 문화재단 다르고 종교법인 다르고 이렇게 적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아까 형식적인 법인위탁 이야기를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면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에서 다 지원하고 있고, 사실상 법인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TF팀을 구성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부분들은 해당 과 감사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전반적인 내용을 일단 짚어드립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현재 위탁법인의 직원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에 따라서 관장이 공개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관련해서 2005년부터 사회복지업무가 대거 지방이양이 됐죠?
○복지국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방이양이 된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까지도 지방에 이양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 2004년도에 노인복지관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국장님?
○복지국장 윤형식 네.
윤병국 위원 있습니다. 제가 있는 것을 있다 그러지 없는 것을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지금 내용은 제가 자료를 몇 번이나 달라고 그랬는데 급여부분만 이렇게 복사를 해 줘서 내용은 자세히 못 읽어 봤는데 지방이양이라든지 지방분권에 맞게 지방에서 노인복지기관, 우리 시에 있는 노인복지기관 3개에 대해서 표준업무지침을 아주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부천시에서 다 지원하면서 반면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관들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행감자료에 급여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요구해서 들어왔는데 급여기준 자체가 다르고 적용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도 이 보조금을 무슨 명목으로 내려 준 것인지 정확하게, 이 복지관 다르고 저 복지관 다릅니다.
  다만 해당 복지관에서 예산계획서를 세워서 오는 거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승인해 주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노인복지관 운영지침처럼 사회복지관 또는 청소년 관련 시설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에서 표준업무지침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표준업무지침이 마련이 되어서 형평성이 잘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쪽은 각기 다르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그것까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심층검토를 하고 또 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노하우를 우리가 전수 받아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지로 제 노하우가 아니라 노인복지관 지침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괜찮다 라기보다는 큰 틀에서, 시에서 큰 기준을 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맞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법인위탁을 지금 당장 끊어버리고 이러지는 못하더라도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정확하게 서포팅할 것은 서포팅하고 표준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자의적인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법인위탁 부분하고 아까 위탁기관의 지위 부분은 아마 법적인 해석을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일관성 있게 사회복지업무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었다 할까요?
김혜성 위원 쉬었다 해요.
○위원장 박종국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국 감사를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공통적인 문제인데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경제로 도약하고 문화로 발전한다는 그런 구호 아래 하다 보니까 복지예산도 많아지고, 올해도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참 어려운 때에 우리 복지예산이 늘어나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그런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대찬성인데 과연 이대로 나아가서, 각종 경상적경비라든가 모든 것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라는, 물론 나름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노인복지문제라든가 또 지역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계획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해야겠다라는 그런 대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복지 면에서 복지관도 많으면 좋고 또 우리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확충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다리 뻗을 자리를 보고 어느 정도 뻗어야지, 좀 보고 해 나가야 되는데 이대로 나가다가는, 경제적으로 부천시 예산에서 정말 많은 몫을 차지하는데 과연 적정한가, 꼭 이렇게 해야만 될까라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물론 좀 나아지겠습니다마는 지하철7호선이나 각종 대형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이대로 나간다면, 국·도 내시되는 보조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장께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해마다 복지 분야의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복지욕구가 증대되고 있다는 증거인데 지적하셨듯이 복지예산이 증가하는 것만큼 시민이 받아들이는, 복지서비스가 그만큼 향상됐는지의 평가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계획은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고, 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 같은 것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는, 노인이라든가 사회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연초에 사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복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이한 사항을 계획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지금 복지사업이 사실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사업도 기초적인 것은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부분이고, 국비가 계획된 것보다도 못 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시비부담이라든가 우리가 후원이라든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자원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원봉사활동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을 확대시켜서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자원봉사를 활용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세완 위원 만약에 이대로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하나의 예입니다.
  예로 복지관이라든가 각종 시설에 감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운영이 저조하거나 아니면 필요성을 덜 느끼는 그런 것에 대해서 통폐합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통폐합할 수 있는 시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굳이 있다고 본다면 노인정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 저희들도 통폐합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이해관계가 많아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통폐합이 사실상 어렵고 다만, 재정이 급격히 열악해진다면 복지관 위탁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조금 제한을 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생각을 한 번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하여튼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 나가고 또 유지해 나가려니까 거기에 대한 큰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국·과장들이 다 이렇게 모이셨기 때문에, 일일이 각 과별로 질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 모인 자리에서 민간이전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은 규모 있고 공정하게 잘 쓰여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투명하게 평가를 받아야 하기에 민간이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사회 등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 중에, 잘 아실 겁니다.
  민간이전 그 목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예산서상 02가 되겠죠-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03, 민간행사보조위탁 04 예산의 수립 편성이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만은 고쳐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 역시도 긍지를 갖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촉을 많이 하고, 과별로 이렇게 독려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외의 과에서 조금, 좋아지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작년에 약 37% 정도가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간이전보조금 결재전용카드죠.
  그런데 올해는 73% 정도 사용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문제는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의 예산편성이 그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공개모집의 절차가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만약에 소홀히 했다면 국장께서는 공개모집 등에 그런 사항을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제가 이해하기로는 민간경상,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있었을 때 다음에 공개모집하는 데에 페널티를 줄 수 있겠느냐라는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세완 위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신규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소 업무 연관이 있는 민간단체의 요청이나 그렇지 않으면 업무 담당자의 정보인식에 따라서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보통 우리 단체 보조금이.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단체는 사실 하는지, 얼마를 주는지 아니면 그런 목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 지내온 것을 보면 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이영수증으로 대부분 하고 있다가 지금 정식적인 세금계산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그것보다도 카드 사용을 함에 있어서, 우리 농협에서 민간이전보조금 결재 전용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라고 해서 올 4월 27일 시 보조단체 복사골 카드 및 체크카드 확대 발급에 따른 지침 시달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 회의를 개최도 했는데 아주 저조한 실태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힘이 들 겁니다.
  힘이 들고 여태까지 해 오던 관례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혁신을 하려니까, 공개모집하고 그렇게 과감하게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께 묻는 겁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보조단체라든가 기관에 대한 예산 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단위사업이 끝날 때라든가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셨듯이 투명하지 않은 간이영수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고, 어떤 단위사업을 할 때 투명하지 않은 기관이라든가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이 있었을 때 공개로 모집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그 사업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1차적으로 각 과에서 어느 정도 모집을 하고 거기서 선정을 한 다음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과에서 취합을 해서 다시 심의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모집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용을 하고 모집을 하는 첫번째 단계인 해당 과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보조금에 대한 모집을 할 때, 그런 것을 관내에서 여태까지 해 오던, 어디를 얼마 줬으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고, 행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투명하게, 자꾸 그렇게 방향을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보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성격이 아니고 기금 성격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은데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도 많이 하고 심의도 아주 심도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기금도 있고, 대부분 보조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보조금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검토보다도 최대한 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이 들어요.
○복지국장 윤형식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일단은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이렇게 자료를 보고 있는데도 간이영수증이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좀 더, 계속 시달도 되고 지침도 내려가고 하는 건데 보조금 사용 카드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계산서에 의해 정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복지국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또 한 가지, 여기 과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 결재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사용액의 0.5%가 시 발전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울 때입니다.
  어려울 때에 0.5%가 시 발전기금, 즉 아동복지기금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적립이 되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만 해도 13억 예산에 지급하고 사용하는 게 1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6천만 원 내지 6500만 원 정도가 우리 발전기금으로 그렇게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확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과장, 팀장 여러분들이 같이 신경을 써야 되고 협조를 해 나가면서, 정말 우리가 세수를 늘리는 데 좀 더 협조를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소신을 가지시고, 아무래도 큰 독려를 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복사골카드를 사용하고 권장하는 부서는 세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금 일부가 우리 복지국의 기금으로도 적립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시민이라든가 단체라든가, 교육이 있을 때마다 복사골카드를 많이 활용하게 해서 기금이 확대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꼭 세정과에서만 힘을 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회로 해서 세수확보에 우리 모두가 같이 동참하고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탁시설이 몇 개소인지 알고 계신가요?
○복지국장 윤형식 저희가 위탁한,
○위원장 박종국 체육시설 빼고
○복지국장 윤형식 복지관만 9개고 노인시설, 청소년시설 이렇게 하면
○위원장 박종국 44개입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44개인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게 1457억이에요.
  우리 부천시 예산이 8천억이잖아요?
○복지국장 윤형식 네.
○위원장 박종국 약 18.5%에 해당하는 게 복지예산입니다.
  오늘 일자 동아일보에 참고할 만한 기사가 났는데요.
  헤드라인을 보면 “학교 줄이고 공중화장실 폐쇄, 파산 선언한 일본 유바리시의 눈물겨운 재기 노력” 이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지하철공사와 관련해서 정말 일본의 유바리시 같은 이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지금 일본 전체는 오히려 파산된 유바리시를 잘 지켜보라고,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잠깐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유바리시가 관광사업 벌이다가 2880억 원의 빚을 져서 그것을 갚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270명인 시청 직원을 4년 동안 70명으로 줄이고 월급도 30~60%씩 삭감하고 시가 보유한 각종 시설물도 매각하기로 했다.
  이 정도로는 모자라 세금과 공공요금을 대폭 올리고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각 부분의 행정서비스를 최소 수준에서만 유지하기로 했다. 심지어는 전기, 수도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미 지어 놓은 7개소의 공중화장실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또한 자구노력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고령자들에게 큰 고통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가 복지예산이 18.5%인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타 지자체는 보통 12%대인데 우리는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문화시설은 뺀 겁니다.
  순수 복지예산만인데 문화 관련 예산까지 합하면 엄청난 액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고 한 건 더 해서 두 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회계연도 결산감사서를 국장님 한번 읽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거기에 보면 부천시 복지관에 관련돼서 의견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시민들의 욕구는 완벽히 충족시키지 못하면서도 복지를 위한 경상적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돼서 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2005년도 회계연도 결산감사서 의견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가 부천시가 최하위급인 E등급을 받았다고 발표가 됐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복지국장 윤형식 네.
김원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고 오세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계속 내년도 예산에도 이걸 안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작년에 삼성복지재단에서 오정구 여월동에 위탁시설을 하나 지은 게 있죠?
  이게 어린이집인가요?
○복지국장 윤형식 어린이집 지은 게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게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여월동에 지은 삼성어린이집이 삼성복지재단에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김원재 위원 시비 전혀 안 들어갔어요?
○복지국장 윤형식 네. 안 들어가고요.
김원재 위원 그러면 각종 사회복지관이나 어린이집도 상당히 많은데, 어린이집이 15개소가 지금 위탁이 되어 있어요.
  대기업들이나, 제가 알기로 LG복지재단 등에서도 각 지방에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각 시설들을 많이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 한번 방문을 해서 유치한 실적이나 이런 의지가 있었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삼성어린이집 여월동에 짓는 거요.
  지난봄에 착공을 하고 이달 말에 준공을 하는데 제가 초청장을 받았습니다만 착공할 때도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가서 축하인사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제가 느낀 점이 우리나라의 재벌기업에서 복지사업을 펼치니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지를 담당하는 제가 거기서 느낀 점이 이러한 시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재벌기업에서 복지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을 한 번 파악을 해서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만 했지 사실상 실행에 못 옮겼습니다.
  다만 이번 달에 준공식에 가서 다시 한 번 그 사항을 좀 더 살펴봐서, 각종 재벌기업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복지사업을 하는 내용을 살펴봐서 우리 관내에도 유치할 수 있다면 적극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고, 이렇게 삼성복지재단에서 저희들한테 시설 한 게 처음이죠?
○복지국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저희 시 차원에서 재정적인 지원은 못하지만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또 부천시에도 대기업에 인맥이 있고 중앙부처에도 이런 인맥이 있다면 충분하게 대기업에 로비나, 이게 나쁜 로비는 아니니까 그런 영향력을 발휘해서 저희 부천시에 이렇게 대기업에서 복지시설을 직접 지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복지예산이 진짜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내년부터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두 번째로
김영회 위원 삼성어린이집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네.
○위원장 박종국 끝나면 하시죠.
김원재 위원 두 번째로 지금 춘의종합사회복지관 증축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복지국장 윤형식 알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그 상황이 현재, 처음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복지국장 윤형식 현재 상황은 그쪽 사회복지관을 증축하고자 노력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비도 변경을 해서라도 하고자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원재 위원 그럼 처음에 예산을 받을 때, 이 예산 언제 받았죠?
○복지국장 윤형식 작년 말에 받았습니다.
  12월 30일경에 받았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럼 지금 1년 됐잖아요?
○복지국장 윤형식 네.
김원재 위원 이 예산을 받을 때 사전에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지 모르고 받았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알고 받았죠. 어떻게 됐냐면,  
김원재 위원 다른 설명은 하지 마시고, 알면서 못쓰는 예산을 왜 받았어요?
○복지국장 윤형식 그때 당시에는 못쓰고 그런 것은 아니었고 그때 노동부장관께서 주공 측하고 사전 협의를 다 해서 자기가 어떤 형식이든지 지어 주겠다. 지을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사전에 저희들하고 얘기가 돼서, 저희들은 사실상 시비 안 들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받았는데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원재 위원 그럼 이게 추진이 안 되는 게 어느 쪽의 잘못입니까?
  우리 시 잘못입니까, 아니면 주공 측, 아니면 이상수 장관 쪽에, 분명히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못쓰는 예산, 안 되는 것 어느 정도 알고 받으신 것 아닙니까?
  구두상으로 회의석상에서 이런 부분을 서로가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되는 것으로 예산을 받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복지국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그때 받을 때 당시에는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문제점, 걸림돌이 없는 것으로 알고서 받은 겁니다.
김원재 위원 그것은 얘기가 좀, 애초에 건축이 될 것으로 알고 예산을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복지국장 윤형식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이상수, 지금 노동부장관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공 측에 얘기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짓게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큰 걸림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사실 급하게 받은 겁니다.
김원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왜 걸림돌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왜냐하면 주공 측에서는 토지사용 승낙을 해 주는 대신에 건물을 자기네 명의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 부분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양도양수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근본적으로 예산을 처음 받을 때부터 심층적으로 검토가 안 된 것 같고 이 사유재산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짓는 것은 어차피 이런 부분을, 이게 주공건물인지는 알고 돈 받은 거잖아요?
○복지국장 윤형식 네?
김원재 위원 처음부터 이 건물 자체가 우리 건물이 아니고 주공 소유로 있는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복지국장 윤형식 우리가 짓는 건물은 새로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건물로 등기가 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김원재 위원 지금 1년이 다 되었는데, 그러면 아까 추진하고만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어떻게 따지면 그쪽 춘의동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 돈을 받아 온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쪽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할 수 있는지를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면 지금 애초의 목적대로 춘의종합사회복지관 증축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복지국장 윤형식 지금 국비로 받아 온 것으로는 사업추진이 곤란하고 다만, 그쪽 지역이 복지관이 좁은데다가 노인무료급식시설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 부분만 해결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각도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복지관 내에 상가건물이 비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임대해서라도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면 증축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비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복지국장 윤형식 그 정도 되면 시비 안 들어가도 됩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공사하고 협의하거나 시에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많이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근거 있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대화도 하고,  
김원재 위원 근거는 있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있습니다. 공문도,
김원재 위원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가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도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막말로 얘기하면 “못쓰면 반납하면 되지.” 이런 것 같고 지금 마지막 시점에 와서 궁여지책으로 예산 반납하면 또 문제도 생기니까 다른 춘의동 내 시설을 쓰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차선책으로 시비로 지금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겠죠.
  잘하려고 추진을 한 것인데 지금 잘 안 돼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 “안 되면 반납하지.”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일은 하지 않습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지금 걸림돌이 있어서······.  
김원재 위원 이런 부분들이 1년이 지났어요. 작년에 받아서.
  지금 막바지에 예산을 반납하는 시점에서 급기야 이렇게 대안을 찾아서 작업을 한다는 게, 어차피 안 될 것 뻔히 알았으면 연초부터 시작해서 빨리 예산집행이 돼야지.
○복지국장 윤형식 반납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명시이월시킬 겁니다.
  그것 반드시 주민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을 하셔서, 6억이란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지금 우리 시도 예산이 부족해서 고충을 겪고 있는데 당초의 목적대로 돈도 못쓰고 또 다른 부분에서 지금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춘의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여러 가지 거기도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그 부분도 조속하게 해소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11윌 30일에 삼성어린이집이 개원을 하는데 사실 학기 초도 아니고 연말이라, 사설 어린이집이 지금 정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한두 명씩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대상도 저소득층 어린이로 하는데 지금 일반 회원도 받는 것 같고, 거기 원비도 국공립 수준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면 좋겠지만 타 어린이집에 그렇게 피해를 준다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또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시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겠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설기관에 대한, 이것이 민간시설 아닙니까?
  국공립시설은 저희들이 이게 통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민간시설에 대해 우리가 통제가 가능한지 한번 관련 법을 검토해서 통제할 수 있으면 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과장께서 많은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행정사무감사장이 너무 질서가 문란하게, 가정복지과장이 너무 많이 복지국장에게 조언을 해 드리는 것 같아요.
  하여간 감사장 분위기를 잘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윤병국 동료위원님께서 복지관 위탁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공감하는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 국장에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인전문복지관에 대해서는 운영지침 같은 게 내부적으로 규정이 돼 있고 일반복지관 같은 데에 운영지침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위탁법인이 전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의 급료가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나름대로의 특성과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법인에서 운영을 따로따로 한다 그래도 종사자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 현실화가 돼야지만 직무에 만족할 수 있고, 그 직무 만족을 통해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편리함과 어떤 복지 개발의 마인드가 함께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현재 부천시 복지관 종사자들 전체 인건비가-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연봉 1500만 원이 넘지 않는 종사자들이 80%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직무만족이나 처우개선에 이러한 부분이, 물론 각 위탁법인에서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직무 만족을 위해서 급료를 정리해 줄 수 있는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 어떠십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노인복지관하고 대비를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산 지원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가”급이냐, “나”급이냐, “다”급이냐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데 명목을 넣어서 지원해 주지 않고 총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김관수 위원님이나 윤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저희도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고 조사를 해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권고할 수 있는 정도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지난 10월 17일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이 부천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그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한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 몇 분이나 부천시에 오셨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그때가 4, 5명 정도 온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김관수 위원 4, 5분. 국장님 거기 참석 같이 안 하셨죠?
○복지국장 윤형식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참석하셨죠?
○복지국장 윤형식 네.
김관수 위원 관계 공무원은 몇 분이나 거기 간담회에 참석하셨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그때 우리 직원하고 4명 정도.
김관수 위원 그러면 전부 열 분 정도 참석을 하셨네요?
○복지국장 윤형식 그 정도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간담회 비용으로 저녁 식사비가 78만 5000원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간담회 비용으로 접대를 할 때 사용하는 1인당 금액이 있죠?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이 4, 5분 오셨고, 직원들이 4, 5분 참석했는데 무슨 식사비로 78만 5000원이나 지출을 하셨는지 도대체 이것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거기에는 참석한 10명 정도 되고 거기에 따르는 직원이 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일단 간담회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나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1인당 식사비는 얼마.
  평균 7만 원이 넘습니다.
  더욱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이 4, 5분 정도가 오셨다면 이것 너무 과다하게 지출한 것 아닙니까?
  어떤 당면 현안문제 설득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다하게 사용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매사에 복지국에서는 이렇게 간담회 비용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잘못된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분명히 지침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간담회 비용에 대해서, 물론 당면 현안문제가 어떠한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분들에게 이렇게 과다하게 접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지출을 했던 담당자나 여기 결재를 하셨던 담당 부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함께, 앞으로는 국무총리실이나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간담회 비용이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이 현재 기본계획용역이 끝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국장 윤형식 네.
김관수 위원 기본계획용역이 끝났는데 그 기본계획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장례식장이 하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에 장례식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병원마다 해서 10개 정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10개 정도요.
  부천시 인구가 지금 86만 명이고 통계에 의하면 1년에 사망 숫자가 약 3천 명 정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3천 5, 6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10개의 장례식장을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웬만한 장례식장은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또 지금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 장소와 인근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장례식장하고의 거리는 불과 몇 킬로 안팎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근접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 민원발생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서도 현재 움직이고 있고 또 본 위원에게 직접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여월택지개발지구에 입주 예정인 세대들이 지금 모임을 결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에서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었지만 민원의 소지를 조금이라도, 일부러 더 우리가 안고 가야 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즉, 장례식장을 만들면 영안실도 함께 만들어져야 되고 또 노인전문병원 건립 예정지 바로 뒤 소방도로 옆에는 단독주택지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인전문병원 건립할 때 장례식장 그 계획을 취소하고 인근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복지국장의 의견이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용역을 마친 상태고 앞으로 추진과정을 보면 관련 조례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모집한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태까지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기본용역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수탁자와 나름대로 논의가 돼서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용역회사에서 제출한 부분이 노인전문병원이고 요양원이기 때문에 필요시설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단계에서 조정해 나갈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수탁자가 봤을 때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그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용역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예민한 반응이 감지가 되고 항의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 지역 언론에서 노인전문병원을 하면서 거기에 장례식장을 들여 놓겠다 하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함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했을 때 수탁자하고 아주 심도 있게 민원에 대한, 특히 복지국이  민원이 많죠.
  아주 힘든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판단을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가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또 노인전문병원은 2010년에 개통될 지하철 7호선 역과 거리로 300미터 안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잘 판단하셔서 실시설계에 과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비인가단체에 대해서 복권기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몇 군데에 사회복지시설 건물을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을 준 데가 있죠? 사용하게 해서요.
○복지국장 윤형식 네. 말씀하십시오.
김관수 위원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모릅니다.
  비인가시설이 그 시설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여성시설이나 노인시설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김관수 위원 모르십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네.
김관수 위원 그 건물 하나에 돈 몇 억씩 들여서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게하고 있는데도 모르세요?
○위원장 박종국 김관수 위원님, 그 부분은 이따가 해당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시죠.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해당 과장께 질의를 하겠지만 그래도 국장께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1, 2천만 원이 아니고 몇 억씩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요. 우리 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장애인단체가 4개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4개 단체가 있죠. 장애인 단체가요.
  여기 장애인 4개 단체에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복지회,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해서 네 군데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 사무실 건물이 전부 누구 소유입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시 소유입니다.
김관수 위원 네 군데 다 시 소유이고, 혹시 돈을 받고 있는 데 있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무료로 임대하고 계시고.
  이 무료 임대하는 법적근거가 있을 텐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있으니까 그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법적근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김관수 위원 법적근거,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얘기라서 해당 과장이나 담당팀장이 법적 근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보조발언대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국 담당 과장이나 팀장, 법적근거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 분 없어요?
김관수 위원 알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시면 복지국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줬던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단체는 어디에 법적근거를 두고 무상으로 임대를 하느냐,「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뒀다고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53조에 근거를 둬서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라고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53조2항만 간단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단체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항의 규정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제53조에 근거해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군데에 질의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본다고 해도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에도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시행령 제13조2항13호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이러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무상으로 단체에게 임대를 하려고 그러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근거가 어느 법령에도 없고 질문을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천시에서 4개 장애인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복지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이 부분은 제가 국장으로 와서 새로 임대한 부분은 없고요.
김관수 위원 있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예전부터,
김관수 위원 아닙니다.
  올 1, 2월에 새로, 원종1동사무소에 들어간 단체가 있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있다 하더라도 전례에 의해서, 예전에 장애인단체가 무상으로 했는데, 거기 관계법은 무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된 부분이고, 종전부터 무상으로 했던 부분을 새로 또 이렇게 하는 단체를 유상으로 받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고요, 또 다른 어떤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이용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장애인복지법」제53조에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단체에 무상으로 왜 임대하는가에 대해 질책을 하기 위한 질의가 아니라 부천시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법규나 지침이나 규정에 대한 것을 강하게 언제나 들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법을 위반하시는가?
  이런 법을 위반한다면, 지금 이 4개 단체는 무상임대뿐만 아니라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법적근거가 명확합니다.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집행 질서 차원으로라도 복지국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임대사용료를 받도록 하십시오.
  예산을 편성해서 더 지원하도록 하세요.
  예산을 더 지원하고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돼 있는 데에 대해 유상으로 전환을 하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다시 유상으로 하는데 비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지만 법 집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왜, 향후 어떤 단체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죠?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또 그런 많은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정리 차원으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유상으로 다시 받고 그 받은 것을 시에 다시 들여놓아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그 부분도 맞고, 이것은 법령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법에는 획 한 자라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글씨에. 소요경비라고 그랬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그런 지원하는 것을, 무료로 임대하는 것을 내보내라 이런 의도가 아니고 법 집행을 하는데
○복지국장 윤형식 예산을 편성해서 그대로 받으나 무료로 하나 그것은 행정의 효율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전부 무료로 하면 안 되죠.
○복지국장 윤형식 그러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콜승합차 지원해 주고 있죠?
○복지국장 윤형식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콜승합차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시죠.
  담당 과장이 잠깐 설명하게 해 주시죠.
○위원장 박종국 이따가 과장 할 때 질의하시죠. 해당 과 할 때.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여러 가지 다른
○위원장 박종국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에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 콜승합차 운영에 대해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거기에 콜승합차를 운영하는데 매일 이렇게 차량운행일지를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개인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에 나와 있는 주행거리와 또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것을 전부 체크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담당 과장에게 전부 설명을 다 들으려면 국장에게 설명을 들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국장이 그 정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복지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 식사하고 하죠.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우리 복지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의 책무가 뭡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복지국 업무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복지국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죠?
○복지국장 윤형식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복지국 업무에 대해 개략적이나마 아시고 계셔야죠?
○복지국장 윤형식 그렇죠.
김혜성 위원 어제 있었던 추모공원추진위원회 회의 관련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추진위원회 회의 기안을 21일에 해서 22일에 회의를 급하게 한 사유가 뭡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추모공원 조성 추진상황이 지금 경기도에서 주민공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임해규 의원님께서 반투위원들하고 경기도지사 면담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추모공원추진위원회에서도 지사님이 24일에 오시니까 어떤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급하게 소집이 된 겁니다.
김혜성 위원 급하게 소집해서 다 왔습니까?
  참석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복지국장 윤형식 그때 10여 명이 참석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 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20명입니다.
김혜성 위원 추진위원회 위원이 20명이고, TF팀 해서 9명, 총 29명이죠? 맞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어제 참석한 것은 태스크포스팀 9명까지, 담당공무원. 추진위원회 위원은 아닙니다.
  참석을 시켰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래서 참석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복지국장 윤형식 한 20여 명 되는 거죠.
김혜성 위원 20여 명 됩니까?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복지국장 윤형식 네.
김혜성 위원 어제 추진위원회 위원이 7, 8명, 과장들이 5명, 국장, 부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게 20명이에요?
○복지국장 윤형식 네. 우리 담당 팀장들도 참석하고 직원들도 참석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사람이 추진위원이에요? TF팀이에요? 아니잖아요.
  대상자들 중에서 해야지.
○복지국장 윤형식 TF팀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김혜성 위원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대상자로 하는 거지 거기 직원까지 대상으로 합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상황에 따라서는 직원도 참석할 수 있고
김혜성 위원 직원은 보조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발언권 있어요?
  본인이 추진위원입니다.
  본인한테 이것 공문서 보냈어요?
○복지국장 윤형식 저희가 그것까지는 사실,
김혜성 위원 전결이 국장이잖아요? 전결이. 그럼 국장님이
○복지국장 윤형식 제가 전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낸 것까지는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합니다.
김혜성 위원 국장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금방 국장의 임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총괄이라고 그랬습니다.
김혜성 위원 총괄이에요.
○복지국장 윤형식 네.
김혜성 위원 본인이 위원인데도 본인한테 안 왔으면 그 책임은 국장한테 최종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복지국장 윤형식 제가 그런 공문이 위원님들한테 다 갔는지까지 어떻게 매일 확인을 합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죠.
김혜성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춘의동과 역곡동으로 추모의집 반대를 하고 있는 지역의 의원입니다.
  또한 저희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임해규 국회의원으로서 거기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만큼 우리 지역과 또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복지국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위원일 수도 있어요.
  저한테 이런 것 한 번 담당자한테 전화 왔습니다. 22일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참석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4대 운영위원장 때 권두현 부시장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 위원회 활동할 때는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지 마라.
  내가 엊그저께도 우리 새로운 부시장한테도 그것을 요구했어요.
  그게 얼마나 긴급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화해서 과장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과장들도 연락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TF팀에.
  TF팀 총 29명 중에서 잘해야 과반수 참석하는데 무슨 대책위원회를 한다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도지사를 만나는 것보다 서로 문제점이 있는 임해규 의원과 시장과의 관계에서 모색하는 게 낫지 반투에서 만난다, 우리도 만나자, 더 갈등만 깊어지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소신껏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그런 행동이 추모의집 조성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말이라는 것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또 책임을 져야 되고요.
  추모의집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부로 추진위원회 사퇴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사람 선임해 주세요.
  연락도 안 하는 이런 추진위원회에 제가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국 김혜성 위원님께서는 개인적인 신상발언보다는,
김혜성 위원 개인적인 신상발언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상발언은 이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신상발언이 아니죠.
○위원장 박종국 추모의집 위원을 사퇴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신상발언이니까 그것은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은 우리 행정복지위원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원장님이 추천해 주신 겁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그것을 회의를 통해서 추천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세완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혜성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김혜성 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작성의 건에 대해서
오세완 위원 많아요?
김혜성 위원 네, 많습니다.
윤병국 위원 추진위원회 관련해서 보충질문,
○위원장 박종국 다음에 하세요.
김혜성 위원 일단 추진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이만하고 추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 추진위원회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관수 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서두에 복지국장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갖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고 복지국장이 명쾌히 자료를 제출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해 주고 있지 않은데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국 복지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즉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우리 복지국장께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의 모든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고 또 국에 대한 결정은 국장님이 하시는 것 맞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맞습니다.
  거기에 이의 있는 부분이 전체적인 책임은 시장님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아까 발언하신 전부 국장에게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김혜성 위원 물론 시장님은 시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죠. 포괄적 의미로.  
○복지국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감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네.
김혜성 위원 일단 303쪽 봐 주시겠습니까?
  현재 부천시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 본 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이 서효원 전 부시장, 서영석, 류재명.
  언제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신경을 쓰고, 그렇잖아요? 위원회가 바뀌고 5대 들어왔는데.  
  그리고 72쪽에 중앙이양 사회복지사무 및 관련 예산편성 내역 해서 괄호 열고 사무별, 재원별 했습니다.
  여기서 재원별이라고 말한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재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사회복지 운영하는 데 대해서 예산이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그걸 말하는 거죠?
○복지국장 윤형식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국·도비, 시비에 대한 내역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 양식도.
  그렇죠?
○복지국장 윤형식 네.  
김혜성 위원 우리가 예산서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원별이 안 들어갔으면 모르지만 들어갔으면 그런 재원이, 왜 그러냐면 중앙사무 18개가 지방으로 이양돼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된다는 취지에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에 국비가 얼마 지원되고 지금은 얼마 지원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국장 윤형식 ······.  
김혜성 위원 그리고 75쪽 사회복지시설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원종사회복지회관 계, 사업수입부터 그 다음, 다음 페이지까지 이것 더해서 보라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렇잖아요?
  양식이 여기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우리 예산서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서류를 보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내년부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감사자료는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작성했는데 김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작성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춘의종합사회복지관 증축의 건은 아까 김원재 간사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추경 몇 월에 편성됐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금년 초 추경에서.
김혜성 위원 추경에서 확보가 된 거네요?
○복지국장 윤형식 네. 6억 원, 국비 금년 초에 1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김혜성 위원 물론 이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이상수 노동부장관께서 춘의임대아파트에,  장관께서 아마 노력을 하셔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국장 윤형식 네.
김혜성 위원 이것 지원될 때 우리 과나 국에서는 한번, 우리가 국비를 신청해야지 가만히 있는데 너네 쓰라고 주는 건 아니죠?
○복지국장 윤형식 정확한 것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비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 왔고 저희들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춘의사회복지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소하기 때문에 증축이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있던 차에 우리 시 재정도 열악한데 국비만 갖고 확충할 수 있다면 어떤 이중효과가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받은 사실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춘의임대아파트가 소유권이 부천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공에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포장을 해도 인도나 차도 같은 경우 시에서 포장을 잘 안 해 줍니다.
  그 주인한테 동의서를 받고 첨부를 한 상태에서 해 줘요.
  똑같이 춘의임대아파트가 주공의 소유이고 또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제가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나 팀장이었으면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분께, 차라리 주공으로 줘서 주공에서 해 주는 것으로 하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준다니까, 우리 예산 절약되니까 받자 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어저께도 그쪽에서 팩스를 보내오고 했는데 “왜 우리한테 지원될 것을 다른 데로 주느냐”, 물론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이 해당 지역 대표들한테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갈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 목으로 내려온 건지 알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표자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이 예산을 도비 변경해서 쓴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사실상 오랜 기간 동안에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는 주공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 주공에서 주장했던 것은 자기네들한테 명의를 이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양도나 양수할 수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미루었던 사항인데 현재 법에 의하면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춘의사회복지관을 증축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쪽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번 다른 시설을 해 보자 해서 지금 그 사업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만약에 우리 시 예산으로 거기에 증축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안 되죠. 지금 상태는 안 됩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가 민간이전이라는 항목으로 많은 곳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복지국장 윤형식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서에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아니면 주공과 협의해서 춘의사회복지회관 확장하는 문제는 한번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복지국장 윤형식 위원님께 건의를 드린다면 주공 측에서 조금 양보를 해서 토지사용 승낙은 해 주되 건물 소유는 시에서 인정만 해 주면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주공 측에서  
김혜성 위원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일반 건물도, 남의 땅에 건축물을 짓고 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공과 협조하는 문제는 물론 우리 지역구 시의원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국·과장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국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98쪽에 보시면, 물론 필요에 의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만 8천 원, 2만 몇천 원 이렇게 쓰는 것은 단체와의 오찬비용이라고 생각하기가 조금 힘들다.
  왜냐하면 둘 먹으면 1만 8천 원, 2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단체원인데 단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양해를
김혜성 위원 국장님이 단체장과의 오찬해서 1만 8천 원, 2만 6천 원,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각 단체와 쓰고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야 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 쓰는 건데 그런 것은 한번, 뒤에 가정복지과 과장님도 나오겠습니다만 나하고 둘이만 가서 먹었는데 업무추진비로 쓴다, 모르겠어요. 그건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래도 업무추진비 쓰려면 간담회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둘이 만나서 밥 먹는 게 업무추진비 쓰는 것 아니잖아요?
○복지국장 윤형식 ······.  
김혜성 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네.  
김혜성 위원 내년도에 식품진흥기금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이 나와 있죠?
○복지국장 윤형식 나와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목표가 10억 원이 조성이 되어야지 쓸 수 있는데 그것은 관련 조례를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내년에는 10억 원이 조성이 안 되더라도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위원이라 검토해 본 결과 각 구청에서도 특화사업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이렇게 쓰겠다 하는 계획이 와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봤습니다.
  물론 구청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께서 착안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은 요식업소에서 잘못해서 과태료 내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그 기금 조성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원래 기금 조성은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부분도 있고 주로 과태료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죠.
  과태료를 많이 낸 곳이 많이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원미구청 같은 경우 별로 기금 쓰는 게 없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오정구나 소사구는 기금을 많이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종합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이나 국장께서 같이 협조해서 기금을 사용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조언도 하고 충고도 하고 지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복지국장 윤형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처음 사용을 한 거거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을 참고해서 기금 사용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물론 구청 가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겠습니다만 시청은 우리 시의 살림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서 간의 협조, 구청 간의 협조도 우리 시에서 통제를 해 줘야 되고 조정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하고 기금 사용하는 데 적절히,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보호아동 그룹홈이라는 엠마오의집이 부천시에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인원이 현재 7명 입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은 가정 내의 불화가 있거나 해서 거기에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입소해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초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애들이 한곳에 정착해서 친구도 사귀고 해야 되는데 임대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아마 이사를 가야 될 형편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가정복지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부천시에서 집을 샀다면 현재 뉴타운이니 재정비촉진지구 해서 지가가 상승해서 부천시에서는 좀 더 이익을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려운 여건에 있는, 현재 1억 원의 보증금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조금만 더하면, 그곳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재산화되고 그 학생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주문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종합운동장, 전에 레포츠공원이 원미종합운동장이죠?
○복지국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 보시면 족구장이 있는데 거기가 전부 일어났어요.
  아마 공무원체육대회할 때 봤을 겁니다.
  그곳이 왜 아직까지,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다시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운동할 때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걸리면 넘어지고 다칩니다.
  그게 벌써 몇 개월 됐거든요. 반년 이상 됐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하자보수기간은 지났고 우리가 시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그쪽 농구장만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돼서,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김혜성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이 아니고 하자보수한 것이 또 그렇게 된 거고, 그 업체가 도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정확히 파악하셔서 예산이 없다, 그것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게 한 지 얼마 안 되고,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그것 큰 예산 드는 것 아니거든요. 그것 다시 한 번  
○복지국장 윤형식 검토해서 수리할 수 있으면 바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추가로 김영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해외 연수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해외연수 한 분도 기록이 없거든요. 맞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회 위원 네.  
○복지국장 윤형식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민간위탁기관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민간위탁기관이요?
윤병국 위원 네, 자료에는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없습니다.  
김영회 위원 정말 없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네.
김영회 위원 행감자료 291쪽을 보면 가정복지과는 해외연수 내역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복지국장 윤형식 293쪽이라고 하셨나요?
김영회 위원 291쪽입니다.
  오정구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도시 유기농 관련해서 11일 동안 다녀왔는데 부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어디를 다녀온 것인지, 몇 분이 다녀왔고, 활동내역을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자부담으로 한 건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복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각 동마다 매년 경로잔치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2005년도에 저희 동만 해도 250만 원의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올해 어떤 일인지 135만 원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각 동에 경로잔치 지원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금 250만 원이 지원됐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와서 135만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위원님, 그것은 구에서 담당하는 업무기 때문에 시에서 거기까지, 구에서 하는 업무이지만 특별한 사유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긴축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회 위원 지원금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순수한 경로잔치가 되어야 하는데 매년 지켜보면 동의 기관장이라든지 단체장, 정치인 이런 분들이 경로잔치에 와서 축사라든지 정말 30분, 1시간 정도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식사하는 데서 같이 팔 벗고 도와주고 함께 대화 나누고 그런 경로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양복 입고 오셔서 자기 얼굴 알리기 위한 그런 경로잔치인데 지원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사회복지과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이하 다른 팀장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위원장 박종국 잠깐만요.  
  과장님들은 앉아 계시고 팀장님들만 이석하세요.  
  계속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이 복지행정팀장입니다.
  박정휴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종길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상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종곤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그럼 자료에 의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는 감사자료는 즉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복지관 직책보조비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특히 춘의, 상동, 한라복지관과 지역봉사센터 등은 직책보조비, 직무수당, 복지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는데 10만 원에서 3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당이 혹시 이중지급이 아닌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탁기관에 대한 수당은 종사자 수당을 기관별로 예산편성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시에서 운영비에 대한 보조는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당에 대한 것은 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보수규정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내용이 금액이야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겠지만, 또한 금액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산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박종국 또 법인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한데 김혜경 위원님 질의내용은 직책보조비도 나가고 직무수당도 나가고 복지수당도 나간다는 거죠.  
  직무하고 직책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책수당이라든지 직무수당, 복지수당은 별개로 편성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이중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박종국 한 직원에 대해서 직책수당 따로, 직무수당 따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잘못 나간 거죠? 이중지급됐다라고 봐야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업무성격에 따라서
○위원장 박종국 업무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업무성격이라면 직무수당 같은 경우에 일반 팀원들도 똑같이 주고 있어요. 또 직책수당도 팀원들한테 일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럼 일반 팀원이 어떤 직책이 있나요?
  예를 들어 복지관의 관장이나 부장 같으면 거기에 따른 직책이 있으니까 직책수당이 나갈 수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일반 팀원이에요. 팀원은 아무런 직책이 없잖아요?
  팀원이라는 것이 직책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런 사람한테도 일괄적으로 직책수당이 나가고 또 직무수당 따로 나가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것은 원칙에 부합되도록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자료나 이런 데 보면 복지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급여가 적다 이렇게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급여만 보면 적습니다. 100만 원 이하도 많고 그런데 이 모든 수당을 다 합치면 복지관 관장님들 평균 급여가 얼마인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위원장 박종국 물론 기본 급여만 놓고 보면 얼마 안 되는데 이러한 수당들을 다 합치면 많게는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 평균 2천 몇백만 원은 다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수당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혜경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혜경 위원 그러면 이중지급된 것을 자료로 주시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다시 살펴봐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기초생활보장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기초생활보장사업은 거의 국비지원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국비가 80%, 도비, 시비가 10%씩 그렇게 부담이 되는데 거의 국비지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국·도비가 내시가 안 돼서 올 2회 추경에 11억 8천여만 원의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국비로 해야 될 사업이 시비로 추가된 것이 11억 8천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도비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신청해서 내시가 확정돼서 조만간에 내려올 겁니다.
오세완 위원 답변만 들은 거죠? 내시는 안 됐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오세완 위원 내시는 안 되고 앞으로 내려 주마 그런 얘기로만 통보를 받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문서로 오지는 않았지만.  
오세완 위원 그렇죠? 답변만 들은 거죠?  
  우리가 애초부터 국·도비 내시가 되고 시비가 보충이 돼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대체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어요.  
  처음에 예산 산출을 잘 못하거나 또 국·도비 내시가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충당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것은  국·도비로 하기 때문에 일단 국·도비를 받아서 시비부담을 해서 기초생활 급여를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세완 위원 급하니까 먼저 우리 걸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비로.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은 기초생활보장은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예전에도 그것이 내시가 안 돼서 시비로 보충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런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이번에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예산 세워서 시비로 충당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죠.
  국·도비가 시기적으로 내시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거기에 대해 확답을 안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을 대비해서, 11월, 12월을 대비해서 추경에 반영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만약에 국·도비가 추가로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되지 않는 다면.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은 사회복지, 기초생활에 대한 생활보장비용이기 때문에 드려야, 예산편성상 미흡한 점은 있지만 수급자 보호 차원에서는 지원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되고 만약에 그것이 결여가 됐다고 해도 우리 시비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기초생활 보호 차원에서 해 드려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국비로 하는 것 시비로 한다면 예산편성상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 내야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죠. 만약에 안 된다, 물론 국·도비 받아 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저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 차원으로 해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가 조만간 내려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분명히 이것이 내시돼서 반영되어야 됩니다.
  되지 않으면 우리 과장께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죠. 저는
오세완 위원 국비로 해야 될 건데 시비로 보충을 해서 수급자한테 나갔다면 잘못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저희들도 7월에 벌써 국·도비 추가 내시 요청을 한 바도 있고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한 바도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어도 저희가 미비점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만약에 책임을 지게 되면 어떤 책임을 지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소명자료로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 달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사실 예산상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가 해서 안 되면 내가 책임지고 마는 이치를,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글쎄, 그 말이 맞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런데 어차피 담당 과장 입장에서 기초생활보장 차원에서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11월, 12월에 생활보장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느 부서에서 책임 추궁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든다면 인근 몇 개 지자체에서는 추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우리는 시비라도 나갔으니까 잘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분들 입장에서는 참 다행한 일이죠. 수급자 입장에서는.
오세완 위원 수급자는 어차피 받은 거니까 잘한 거죠.
그렇지만 국·도비를 못 받고 시비로 해서 대체시켰다면 과장의 직무유기죠. 일을 잘못한 거죠. 현재까지도.
  2차 추경에 예산이 섰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글쎄요, 그러면 국·도비 내시가 안 돼서 행정적인 조치를 행했을 때 안 내려 왔을 때
오세완 위원 그건 내려오게끔 해야죠.
  내려오게 하고 확실한 답변을 들은 다음, 내시가 되고 그리고 우리 예산도 포함해서 같이 서야 되는 거죠.
  아니, 국비 무슨 사업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하다가 안 되면 우리 시비로 충당하면 될 것 아니냐, 시비로 충당했는데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왔어, 내가 책임지마 그렇게 하면 공무원이 할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내려오도록 해야죠.
오세완 위원 하여튼 이 사항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11억 8천만 원이 시비로 지급이 됐다는 그 자체가 어딘가 모르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책임지면 될 것 아니냐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차질 없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고 꼭 내시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7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피를 위한 시책추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규모가 2005년도에는 8,514가구 301억 원이고 2006년 10월 현재는 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1만 9719가구, 12월까지 통계가 287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천시 수급자 탈피로 해서 추진한 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는 108가구 183명이었는데 10월 현재 57가구, 작년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됩니다. 탈피 가구가. 57가구에 133명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기준하고 재산기준이 되는데 수급자를 탈피하려면 소득이 늘어나야 됩니다.
  이분들이 탈피를 하려면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고, 여건을 마련해 드린다는 것은 직업훈련을 시켜서, 기능을 보유하게 해서 취업일선에 나가시도록 하고 아니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융자를 해 준다든가 일할 수 있는 분에게 취업알선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분야에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취업알선 분야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힘들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대신 자금 융자가 1회당 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00만 원 가지고 창업 준비하는 것도 실제로 어려운 면도 있고 직업훈련 면에서는 시켜드리기는 한데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 여건상 그런 환경도 있고, 시에서 다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이분들이 탈피할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말씀하셨지만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방안을 찾아서 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죠.
  우리가 사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데 탈피를 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몫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오세완 위원 그 노력도 강구를 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탈피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묘한 통계가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상당히 생활이 힘드니까, 모든 것을 이런 자료만 봐도 아, 힘들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수급자는 늘어나고 탈피자는 줄어들고 그런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탈피된 사람들을 쭉 뽑아보니까, 예로 소사동을 보면 작년에 14가구 38명에서 올해는 얼마나 늘어났느냐면 19가구 53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렇게 됐으면 소사동에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대부분 줄어들었는데 소사동만 그렇게 늘어났어요.  
  소사동에는 탈피를 하게끔 자리나 자체 내에서 권유하고 그런 조건을 만드는 뭐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무래도 여건상 대상자들이 지역의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하고  많은 유대관계에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방향도,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다른 데서는 노력을 안 했고 소사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사람은 빨리 승진시키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이전에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상당히 일을 많이 한 거예요.  
  동 담당자뿐만이 아니고 동 관계자,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건데 다른 곳은 줄어들었어요.  
  다른 데는 줄어들고 평소에 하던 데도 없어지고 그랬는데 소사동은 늘어났어요.
  자활사업 참여도 늘어나고 취업알선도 많이 해 줬고, 늘어난 게 별것 아니지만 가구수 하나 늘어나서 탈피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잘한 동은 잘했다고 그러고 나머지 작년에는 했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실적이 없다는 동은 방관을 한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또 구에서도 그렇고 관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도 해 보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탈피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라는 것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다음은 18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영수증 발급 실적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참 묘합니다.
  우리가 후원금을 기탁하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발급들을 안 해 줬어요.
  물론 밑에 보면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통해서 후원금을 낼 때는 본인이 원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교부를 하지 않는다라고 단서를 붙여 놨지만 후원금 기탁건수에 비해서 영수증 발급건수가 19.5%밖에 안 돼요.
  그렇게 영수증 발급을 안 해 주거든요.
  해 주지 않은 데가 상동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영수증이라는 것을, 후원금 기탁건수 951건에서 한 건도 안 했어요.
  이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5건도 1개소가 있고.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1,100건이 되는데 거기서 영수증은 단 13건 정도.
  이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영수증을 전혀 받지 않고 그런다,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냈기 때문에, 또 본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지만 전혀 해 주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관련 규칙에 의해서 원하지 않을 경우는 영수증 발급을 안 해도 무관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에 표기해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후원금을 냈을 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영수증 받는 것이 맞지만 사회복지관 점검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수증 교부의무에 대해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후원금에 대한 관련 규칙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후원금 관리제도가 정착되도록 더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죠.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안 한 것입니다.
  자체 내에서 주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고 받은 거예요.  
  역으로 또 생각을 한다면 기탁건수가 사실 이 숫자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각종 보조금이나 민간이전 목에 대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해서 어디에 썼는지 뭐 했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증빙서류가 없으면 내가 영수증을 발부 안 했는데 기탁건수가 얼마가 되는지 사실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기탁건수는 법인이나 시설 명의로 했을 때 전용계좌가 있기 때문에 계좌번호가 다 나옵니다. 건수 같은 것은.  
  그건 투명한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탁건수가 많은데 왜 영수증 발급 실적이 저조한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칙에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고, 건수는 전용계좌로 입금하기 때문에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수증의 발급에 대해서는 더 투명성을 기해서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사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어디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통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에 관여를 하고, 내 재산이나 모든 것이 여기에 관여가 되고 있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일이죠.  
  나중에 더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고생하시는데 정회도 못해 드리고 죄송합니다.
  감사자료가 상당히 많은데 작성하시느라 고생했는데 사회복지과 것 작성하시면서 2005년, 2006년도 것 작성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작성하시면서 당연히 검토를 했을 거고, 검토하시면서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차이점을 보셨어요?
  사업별로 2005년도, 2006년도, 어떤 것은 많이 는 것도 있고 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편차가 큰 것도 많고 그런데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왜 이랬을까 하는 의문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부서별 사업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간 예산만 나와 있어요.  
  총 29개 사업에 예산액이 172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세부적으로 표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조기집행도 있지만 시기를 상실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로 받은 것에 의하면 집행잔액이 12억 9500만 원이에요.  
  7.5% 정도 잔액이 남은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국·도비 다 포함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렇게 남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복지예산으로 170억 원이라는 돈을 국·도비로 받아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사용하다가, 1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여기 내용 보면 거의 잔액이 제로인 사업도 많이 있어요.
  가장 많이 남은 부분들이 생계곤란 가정, 이재민 긴급 구호비는 발생이 안 되면 잔액이 있을 수 있고 자활근로사업 같은 것도 7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4억 3700만 원이 남아 있고 주택임대차보조사업도 3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잔액이 9100만 원, 이런 것은 사업이 없으면 잔액이 남을 수 있는데 여기 각 사업별로 잔액이 많은 데가, 올해 같은 경우 경기도 나쁘고  영세민 숫자도 줄지 않고 계속 현상유지가 되면, 생활안정자금 융자 4억 3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연간 예산이 5억 6천인데 1억 2천 썼어요.  
  이런 부분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고, 기초생활융자금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큰 폭으로 남아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자금융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 탈피로 해서 창업융자라든지 학자금융자,「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융자를 해 주는 부분인데 수요자가 있을 때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김원재 위원 아까 오세완 위원님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영세민들의 탈피를 위해서 시에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 질의하신 것 같아요.  
  자금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의지만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부분,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라도 이런 자금은, 국·도비 받아서 4억 3천만 원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심의도 해야 되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의 10%, 20%도 안 쓰고 4억 3천만 원을 사장시켰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자금 같은 것은 거의 시비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기금으로.  
김원재 위원 시비를, 여기에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잔액을 반납하고 관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특별기금으로 별도로 비치해
김원재 위원 특별기금도 마찬가지로, 부천시가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것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럼 이런 부분 4억이, 제가 알기로도 원미구청 같은 데도 올해 사업예산 하나도 안 섰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복지국 예산에 이런 부분을 많이 사장시키고 잔액을 남긴다라면 특별기금이든 아니든 간에 예산을 다 삭감해도 이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생활안정자금 융자라든지 주택임대차보조사업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기금 조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원재 위원 어차피 예산을 세우는 것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한 복지예산을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겨서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예산부분은 제가 그렇게 일단 마칠게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관 문제인데 사회복지관이 경기도에 총 몇 개 있죠? 경기도 전체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경기도에 4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45개소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원재 위원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원재 위원 거기 업무보고 실적에 보면 사회복지관이 4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국 업무추진 실적 자료에 사회복지관이 경기도에 총 46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것 한번 보시고.  
  저희 부천시가가 9개소입니다.
  9개소인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경기도 총 46개소의 20%를 부천시에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부천시 전체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더 설치할 곳도 있지만 경기도 전체 비율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재 위원 부천시에 사회복지관이 앞으로 계속 더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역특성에 따라서 필요합니다.
김원재 위원 지역특성이라는 게 부천시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부천시 전체를 놓고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원재 위원 어느 지역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소사구 역곡 같은 데는 사회복지관이 없고 또 상동이나 중동에도 없습니다.
김원재 위원 제가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만 말씀드릴게요. 20쪽부터입니다.
  거기에 민간위탁시설 업무성과 및 주민이용 현황에 보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원종사회복지관이 2005년도가 참여인원이 9,326명이에요.  
  2006년도가 7,863명, 1,463명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이 2005년도에 9만 4908명이 이용했는데 2006년도에 6만 4420명이 이용했습니다.
  3만 488명의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춘의종합사회복지관은 166명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라종합복지관이 1,800명 줄었고 상동종합사회복지관이 3천 명이 줄고 덕유사회복지관이 477명 줄었습니다.
  유일하게, 삼정복지관 보세요. 27쪽입니다.
  1만 5203명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지역사회보호사업에 2005년도가,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사업명은 다른데 한방진료가 3만 2000명 이게 지역사회보호사업으로, 같은 맥락의 사업으로 보고 통계를 낸 것이니까, 이게 3만 2000이고 2005년도에는 1만 5900이에요.  
  이게 큰 편차가 있어서 1만 5000명 늘었던 것 같아요. 사업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고강복지회관이 유일하게 4,159명이 늘었고 심곡복지관이 756명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4,455명의 이용자가 늘었어요.  
  저희 9개 복지관 중에서 2개의 복지관이 이용자수가 늘었고 나머지는 전년도보다 계속 줄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회복지관은 매년 그 지역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욕구조사를 합니다.
  욕구조사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는데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줄었거나 늘었던 지역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따른 차이였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원재 위원 그럼 사회복지관 지도 감독은 어디서 하죠?
  매년 예산이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럼 2005년도, 2006년도 비교해서 이용자수가 많이 줄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준만큼 예산을 줄여도 된다는 얘기로 봐도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2006년도 이용자수는 10월 30일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줄어든 것에 대해서, 물론 10월 말이기 때문에 갭은 있겠지만 줄었던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한다기보다 아까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총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도록 강구책을, 예산을 깎는 것보다는 지역복지를 위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재 위원 이 숫자는 과장님 말씀대로 두 달 차이가 있으니까 오차는 인정하는데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나 감사한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도 감독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9개 복지관에 대해서 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 다음에 심층적으로 인원의 변동이나 연도별로 비교해서 연말에, 한번 보세요.  
  이번에 예산이 들어오는데 예산 부분을 같이 이야기 드릴게요.  
  예산이 36쪽입니다.
  이용자수로 기준했을 때, 본 위원이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만일 그게 12월 가서도 인원수가 계속 줄어들고 사업이 많이 바뀌는 부분에서 된다면, 지금 예산은 3억 3000이 늘었어요.  
  우리 복지관이 원래 설립 취지대로, 과장님 판단으로 제대로 이용되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금 사회복지관이「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사회복지사업법」이 만들어진 당시하고 현재하고 환경변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변화에 의해서 앞으로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체계도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예산이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예산이요?
김원재 위원 네. 시에서 보조금예산이 계속 사회복지관에 증액돼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금 시에서 나가는 예산은 사회복지관의 인건비 한 98%밖에 못 미칩니다.
  사업비는 거의
김원재 위원 예전에 시정질문에서 박노설 의원님도 얘기를 했어요.
  시에도 공무원이 많아서 경상경비가 계속 증액돼서 문제를 삼았거든요.  
  사회복지관도 깊이 있게 검토는 안 했어요.  
  지금 전체 예산하고 비교해 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9개 복지관이 되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는 사회복지관보다 지도 감독을 하는 시에서 아니면 구에서 상당히 소홀히 취급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예산을 보면 거의 100억대, 올해 110억의 예산을 사회복지관에서 썼습니다.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하자나 허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운영 면에서도, 진짜 필요한 주민들이 충분하게 이용하게 해야 하는데 그냥 복지관을 위탁만 해 놓고 시에서는 그대로 손 놓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큰 돈을 들여서, 경기도 거의 20%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부천시가 앞서 가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최초로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복지관이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복지예산이 엄청난데 이런 부분이 투입되는 금액만큼 활용이 안 되는 거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허점도 많고.
  2007년도 예산을 심사하겠지만 이런 감사자료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할 거예요.  
  오늘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를 하시겠지만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이나 복지관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 상당히 질의도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돼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어요.  
  감사자료에 근거해서 대충 얘기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내부적으로 감사가 끝나도 검토를 하셔서 누수되는 예산이 없도록, 또 주민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우리 지역 사회복지관 참 괜찮다.” 이런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시 관련 부서에서 충분하게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시 사회복지팀장도 있고 행정팀장도 있습니다.
  시에는 업무량이 많아서 매일 밤새서 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구청 해당 부서에서는 일도 안 하고 그래서 불만의 요지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직원 내부 간의 불평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생활지원과가 생기면 동사무소 사회복지 쪽이 팀으로 해서 또 나가요. 인원이 증원돼서.
  동에서 팀제로 해서 충분하게 취지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고 또 업무를 받아들이는 사람, 또 지역의 주민들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같이 호응이 돼야 하는데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얘기인 구와 시, 구와 동 간의 업무분장도 한번 분산이 돼서 작업이 될 수 있는지도 재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사회복지직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증원되고 생활지원팀도, 1개 과가 또 신설이 되는데 앞으로 가야 될 게 복지도 계속 가야 되지만 예산도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또 국·도비가 많잖아요?
  저희들이 국·도비 많이 받아도 항상 시비가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국·도비만 온다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상응한 시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예산이 시비가 54억 들어갔어요. 올해.
  전체 50% 이상 저희 시비가 계속 지원이 됩니다.
  예산 작업하는 데 저도 가서 봤지만 모든 사업에서 잘라내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복지예산은 국·도비가 내시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아까 오세완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시비 투입, 국·도비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국·도비가 먼저 서야 시비 갖다 주는 건데 시비 세워놓고 국·도비 달라면 누가 줍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생겨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셔서 내년부터 이런 자료들도 진짜 실적이 배가되는 감사자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많은 위탁기관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 삼정복지회관 위탁법인이 언제 바뀌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2006년 6월 1일자로.
윤병국 위원 2월 1일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6월.
윤병국 위원 6월 1일?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삼정복지관 인수인계는, 전임 시울신학대학 법인하고 그 다음에 누가 인계를 받았습니까?
  인수인계서에 누가 사인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현재 수탁법인에서 인계를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에서 인수인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가 위탁을 주고, 그렇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인수인계는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기존에 하고 있던 위탁법인에서······.
  수탁자하고 직접 인수인계해야 하고 시는 입회자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사람들이 입회자가 되면 몰라도 시에서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게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인수인계하기 전에 지도 점검을 한 바는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로 시가 새로운 법인한테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에 깨끗이 정리를 해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다시 위탁을 주고, 그 절차가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 당시에 삼정복지회관이 서울신학대에서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가 한 게 아니고 운영하다가 위탁법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인수인계를 한 겁니다. 저희가 인수인계 받은 게 아니라.
윤병국 위원 사실상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이건 시가 책임을 지고 인수인계를 받아서 주는 형식이 되어야 맞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삼정복지회관에 있는 재물이나 비품 다 누구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 시설은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를 들어서 승합차가 한 대 있다 그러면 그것 누구 소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시 소유지만 법인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운영이라든지 관리 감독은 다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삼정복지회관 소유입니다.
  삼정복지회관 소유인데 그런 재산들을 시에서 재물대장대로 잘 있나 없나 충분히 인수인계를 받아서 넘겨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맞는 건데 당사자들끼리 인수인계 받아라 하면 그 중간에 재산이 없어졌는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 안 챙긴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 사안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정복지회관이 운영되다 중단이 돼서 운영할 수 없을 때는 저희 시가 거기서 인수인계를 받았어야 되는데 중단된 게 아니고 수탁법인이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직접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고 바뀌기 전에 시에서 나가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지금 질의 요지는 시 소유물을 위탁법인끼리 인수인계를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시 소유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회수를 해서 위탁법인한테 재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맞다 이 질의거든요. 또 그것이 맞고.
  그러기 위해서는 차후에라도 기존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그 다음에 시 관련 부서 공무원 이렇게 삼자가 입회하에서 인수인계하는 것이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윤병국 위원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대답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사안에 따라 검토할 게 아니라 시만 인수인계를 받으면 복잡해지니까 인수인계를 받을 때 새로운 법인과 시 소관 부서 공무원이 인수인계를 받으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같이 인수단에 포함이 되어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지 왜 답변을 못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표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면 비품, 각 민간위탁기관에 시 보조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한 대 사면 시 보조금이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산출해 내기는 힘듭니다만 궁극적으로 해당 기관의 자산으로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 따지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로 각 위탁기관 비품대장들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비품들 보면 관리방식에 일관성이 없고, 다른 과들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비품이 등록이 안 되면 알 방법도 없고 중간에 없어져도, 지금 대장 기록하는 방식이 물건이 있을 때 그 물건의 이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처음 물건 샀을 때 얼마에 어떻게 샀다라고 이렇게 기록만 해 놓고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비품대장 보면 1994년도에 산 책상도 아직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회계과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비품관리지침을 주고 비품을 처음부터 나중에 폐기처분할 때까지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지침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지금처럼 비품 제목만 적어 놓고 그렇게 관리하면 그 제목 한 장만 빼 버리면 그 비품이 어디로 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재물조사에도 빠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전부 민간위탁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보고자 감사자료로 비품대장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천차만별입니다.
  그 부분은 복지국 차원에서 좀 더 표준화된 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삼정복지관 후원금 수입, 2006년도 겁니다.
  자료 없습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7월 19일 어르신 일거리사업비 보조로 부천시청에서 77만 원 들어간 게 지금 후원금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7월 20일 어르신 아카데미운영비 보조 부천시청에서 들어간 게 100만 원인데 이것도 후원금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원미구청 수입도 잡혀 있고요.
  오정구청에서 결식아동지원금 들어온 것도 후원금으로 잡혀 있고.
  이런 후원금은 시 보조금이잖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준 게 아니라 하더라도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 보조금이지 후원금으로 잡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윤병국 위원 이런 것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후원금 액수가 부풀려지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 하실 겁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회계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15쪽 부서별 사업예산인데 보면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 장애인복지관에 다 나가는 것 같은데 39억입니다.
  그런데 9개 사회복지관에 나가는 예산 총액이 32억입니다.
  9개 복지관에 나가는 보조금보다도 장애인복지관에 나가는 보조금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따로 이용하기 불편하고 이러기 때문에 따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사실상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신규 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장애인복지관에 집중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이미 위탁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분산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위탁을 주려면 법인이나 단체의 수용 능력을 판단해서 위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애인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 위탁을 줄지 모르지만 장애인복지관 위탁법인에 한하지 않고 효율성 있게 위탁 심의를 하도록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장애인이동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주신 게 있습니다. 139쪽이네요.
  장애인이동도우미사업 운영실적 해서 8개 차량에 대한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 외에 장애인콜택시라고 있죠? 그건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교통이동이 불편하신 분들, 노약자분들이라든지 임산부,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윤병국 위원 예산 관계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예산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택시를 운영하는 법인이나 그쪽으로
윤병국 위원 택시회사에서 미터요금으로 수입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자세한 건 교통행정과에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장애인 관련
윤병국 위원 팀장은 아나본데 팀장님을 답변하시게 하든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택시요금은 일반 미터기의 70%만 사용자가 내시면 되고, 30%는 보전금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운행실적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콜택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병국 위원 네.
  그리고 뒤에 또 140쪽의 2대가 있습니다. 10대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애인을 위한 이동도우미 차량은 8대가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140쪽에 2대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항목이, 콜승합차 현황에 대한 것을 별도로 요구했기 때문에 이동도우미차량 8대 중에서 콜승합차 2대에 대한 것을 별도로 자료화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콜승합차 2대는 앞에 다른 차 6대하고 운영방식이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운영방식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역시 도비 지원사업으로 장애인들의 교통체제 구축을 위해서 지난해에 추가로 운행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139쪽 자료에 장애인이동도우미 1대, 제일 위에 것은 어느 단체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세워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4개 다 물어야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이동도우미차량은 지체장애인단체에서 1대 운영하고 있고, 농아수화통역센터에서 하는 1대는 농아인협회에서 하고 있고,
윤병국 위원 2대입니다. 농아수화통역센터.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농아인협회에서 하고, 시각심부름센터에서 하는 3대는 시각장애인협의회에서 하고 있고, 장애인콜승합차 2대 중 1대는 지체, 1대는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중에서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차량은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운전기사 운영비는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8대 전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8대 전부 차하고 기사하고 차량운영비도 지급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농아인협회 1대는 올해 후원을 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전기사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1대에 대해서는.
윤병국 위원 운영비도 나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류대하고 차량유지비.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운영비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 나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차량운행일지를 다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2대분만 들고 왔어요.
  보니까 하나는 신체장애인복지회 운행일지고 하나는 시각장애인협회 같은데요.
  일지내용 보면 전부 행사 참가, 그 다음에 특정한 사람이 계속 하루 걸러 한 번씩 쓰다시피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평균 내보니까 일주일에 5일씩 운행했다 치고 1년에 250일을 운행했는데 8대를 나눠 보니까 하루에 4회, 3.9회 정도 운행했어요.
  사실상 차량하고 운영비를 그냥 단체에 쓰라고 준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을 위한 차량은 그야말로 장애인단체, 거동 불편자,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이 어디 가서 내리고 타고 일을 보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됩니다.
  대기시간도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이용하는 횟수와 비교한다면 차이가 있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말 그런 식으로 장애인 이동을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라면, 차라리 그 단체에 준 거라고 하면 저하고 이야기하기가 더 쉬운데, 그냥 단체에 주고 이동도우미를 위해서 별도 통합사업을 할 의도가 없느냐 제가 그렇게 물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단체에 준 게 아니라고 한다라면, 장애인이동도우미사업을 이렇게 4개 단체에 차량을 1대, 2대 줘서, 거기에 운영비까지 주면서 특정인들이 이용하게 하고, 관장님 행사 참가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물론 관장님도 장애인이시겠지만 단체 소유물처럼 운행되는 건, 어차피 단체들도 차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고 따로 장애인 이동을 위해서 콜택시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를 발전 개선해서 제대로 만들 의향이 없느냐라고 여쭤 보려고 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무래도 장애인 복지에 대한 시책사업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장애인이동도우미 차량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차량운행일지 8대에 대해서 이용자별로 통계를 당장 오늘 안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만 이용자별로 해 주시고 그 사람, 그 단체하고 관련 여부를 조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 단체하고 관련 여부요?
윤병국 위원 네. 그 단체 회원 여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임원이면 임원이라고 표시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8대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이동도우미사업이 제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면 예산 심의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에 관련해서 아무도 안 여쭤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자원봉사에 대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제도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쌓아서 그걸 쿠폰으로 지급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용하게 하는 그런 제도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쿠폰 사용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용, 이용 어느 분야로 하는지요?
윤병국 위원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이용을 했고, 얼마나 발행을 했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쿠폰의 사용처만, 부천의 문화공연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이용이라든지 이런 분야만 홍보해 드렸지 그 분야에서 얼마나 썼는지는 아직 집계를 못해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공영주차장을 제일 많이 쓰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예 집계를 안 하고 집표원들이 그냥 받아서 임의로 처리하고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사용실적이 전혀 집계가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민간 가맹점이라고 하는 그런 쪽은 더더욱 집계가 안 되겠죠. 식당에서 할인해 주고, 그쪽은 쿠폰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카드 제시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카드 제시하면 몇 % 할 수 있게끔.
윤병국 위원 누가 얼마나 쓰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리를 안 하면 제도가 활성화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현황 파악하고 그 다음에 앞에 목표량 정하고 방향을 잡고 그러지 않으면 이건 그냥 만들어 놓은 제도고 형식상 우리가 이런 제도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밖에 못된다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자원봉사 전산화를 추진하셨던 것 같은데 특히 그 부분에서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게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많이 쓰는 데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할인하게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처음에는 쿠폰만 제시하면 50% 할인을 받아서 사용할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자원봉사카드하고 같이 제시를 해야 50% 할인을 받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에서 자원봉사자들하고 집표원들 간에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자원봉사자가 받은 인센티브를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돈 300원이 없어서, 500원이 없어서 그 표 내밀고 할인을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 제도를 감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본인이 자원봉사자다 아니다 이걸 확인하는 제도를 둠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이 아주 구차하고 구질구질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원봉사자들에게 자부심을 고양시키고 시에서 제공하는 자원봉사자 인센티브가 아주 자랑스럽게 이용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마일리지 쿠폰을 다른 사람한테 제공하거나 양도하거나 그렇게 하는 방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본인이 자원봉사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다른 분한테 대가 없이 지급해서 다른 분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관련 조례의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서 쿠폰제를 실시하였고 다만, 아직까지도 관행상, 행정에 보면 많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러면서 자원봉사증을 제시하게끔 이런 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자랑스럽게 자원봉사를 한 후에, 아까 국장님도 자원봉사자가 창출하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좀 더 자랑스럽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고 내가 자원봉사자라는 것을 자랑하고 다닐 수 있게 그렇게 제도를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 상해보험 관련해서 지금 자생단체들, 각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단체들 있죠? 우리가 흔히 봉사단체라고 부르는.
  그런 단체들 상해보험은 어디서 가입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구청에서 가입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사실상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현황 관리를 통합한다고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부분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활동실적 제대로 잘 관리 안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해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역 저변에서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 발굴이 안 되어서 실적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그분들도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노출을 시켜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되면서 수요처 발굴이라든지 연계방안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노력방안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은 자원봉사제도라든지 부천시에서 활동하는 분야라든지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수요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요처를 발굴해서 그 수요처에 맞는 자원봉사자를 발굴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모든 것보다도 자치행정과와 업무 협의를 해서, 그렇죠?
  그게 제일 빠르고 제일 정확한 방법입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업무 협조를 충분히 해서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할 때마다 그 실적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게, 주민자치센터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실적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제일 필요한 방법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가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하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자원봉사 상해보험제도가 있는데 구청에서 가입한 걸 보면 2006년도에 원미구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가입해서 보험 보상실적은 1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사구 같은 경우는 520만 원 가입해서 보상건수는 4건, 오정구 같은 경우는 455만 원 상해보험 가입금액에서 2006년도에 보상 1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자기가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반대로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들 보상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활동 실적 관리, 상해보험 관리 이런 부분들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을 해서 효율성이 나타난다면 그 방향으로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저변에 깔린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랑 어떤 부분을 협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자치행정과에서는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단체들은 다 권유를 해서 등록된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다 등록은 됐을지 몰라도 활동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는 활동 중에 자원봉사활동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러겠지만 자원봉사활동을 얼마나 했다. 어떤 내용으로 몇 시간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등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자치행정과에 관리시스템이 다 비치되어 있어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인터넷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건 쉬운데 실제로 얼마나 관리를 하는가?
  지금 지역사회 복지계획도 보면 어디서 나온 평가인지 모르겠는데 2006년도 현재 시 자원봉사 참여율이 20%인가 25%인가 정확하게 명시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그만큼 안 되거든요.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자원봉사 통계조차도 파악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현재는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절대로 20% 아닙니다.
  현재 3만 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을 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6만 3000명 정도, 6.8% 자원봉사자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31분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아까 윤병국 위원께서 후원금 수입으로 어느 복지회관이 잡고 있다는, 보조금 명시되어 있는 거요.
  본 위원도 살펴본 결과 후원금 수입으로 잡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그게 결식아동 급식 아닙니까?
윤병국 위원 네, 맞습니다.
오세완 위원 맞죠.
  결식아동지원금은 수시로 입금이 되더라고요. 수시로 복지회관에 입금이 되는데 수입결의서에 후원금수입으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윤병국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보조금이 일단 한 단계 거쳐서 들어가면 후원금 목으로 들어가는지 그게 의심스럽거든요.
  혹시 과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예를 든 결식아동 금액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후원금은 그야말로 후원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후원자가 어디에 쓰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해서 넣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입금이 어떤 명목으로, 어떤 절차에서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명목은 결식아동지원금이에요.
  그 복지회관에서 보호를 하거나 식사가 됐을 때 그 지원금을 받는데 그것을 했다고 구에 접수를 하면 그 지원금이 수시로 나옵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후원금으로 잡아서 수입결의서를 해서 본인들이 증빙서류를 남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결식아동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인지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분이 결식아동에 써라. 그렇게 지정을 해서 거기다 후원했을 때는 후원금으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다 후원금으로 잡혀 있어요. 후원금으로 잡혀있고 수입결의서에도 원인이라든가 세부내역이 적혀 있으면 좋은데 후원금 얼마 해서 금액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인에 얼마씩 몇 명을 하는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된 것은 안 써 있고, 후원금으로 되어서 위의 내용만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증빙자료 부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금액이 적은 데는 몇 만 원부터 많은 데는 백 단위가 넘을 정도로 후원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요구를 할 때마다 나간다는 게 어딘가 모르게 보는 이로 하여금 이상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당연히 급식 제공이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급식 제공이요?
오세완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어디서요?
오세완 위원 복지회관에서.
  그렇지 않은가요? 그건 상관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무료급식?
오세완 위원 혹시 학교 측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를 대상으로 해서 식사, 급식 제공을 하는 데가 많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학교 측에서 급식 제공하는 것은 거기 운영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일단 수급자 학생에 대해서는 주식비가 다 나가기 때문에
오세완 위원 주식비가 나가고 급식 제공을 하는 데는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런데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것은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세완 위원 만약에 도시락이나 그런 것으로 대체해서 집에 있는 학생들한테 나가거나 그렇게 급식 제공되는 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건 결식아동으로 취급을 해서,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건 가정복지과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오세완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장애인이동도우미사업 차량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개선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어느 단체에다가 그 차량을 제공하고 이용하게 하면 제일 단점이 아까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게 단점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도 장애인 콜승합차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취급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홍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선전을 많이 하고 거기서 운영을 하니까 그 전화번호 돌리기만 하면 114나 어디서 다 알려 줘서 그 차가 먼저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은 쉬는 시간 없이 그렇게 바쁘다고 합니다.
  그것도 참고적으로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예도 지켜볼 만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더 하겠습니다.
  혹시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과장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부천시장애인협회가 있죠?
  장애인단체에 가입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내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협회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정보화협회요?
오세완 위원 네. 원미동에 장애인정보화협회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장애인정보화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주로 PC 보급을 하고,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일반인도 원한다면 그 사람들이 PC 교육을 해 줍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올해 거기에 PC 10대를 제공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사비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단체는 장애인단체고 그 사람들의 부서가, 허가증은 정보통신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단체에 할인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의원들한테도 우편으로 알리고, 지난 11월 20일경에도 1층 시민의방에서 경기도에 있는 장애정보화협회 단체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거든요.
  물론 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았지만 장애인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10여 명 넘게 모여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하여서 굉장히 열악해요. 곰팡이 냄새가 굉장히 나요.
  그래서 여러 번 사회복지과에 노크를 했는데 아직 무응답이고 한마디로 거절을 한다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회의 전에도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 시 정보통신과에서는 대처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대처를 하실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애인정보화협회에 대해서 내부적인 것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라든지 못 해 드리는 것은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단체가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단체의 목적, 사업 활동 분야가 어디인지, 단체 등록이 어느 부서에 되어 있는지에 따라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지원해 주고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는 그야말로 장애인들이라든지 일반인을 위해서 컴퓨터 교육, 정보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사업 하면 부천시 정보통신과가 관련 부서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이 나가는데, 이분께서 저희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단체에 운영비를 지급해 달라는 요구사항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장애인단체 구성해서 무슨 체육활동 하는 데도 사회복지과로 와서 운영비 해 달라, 분야별로 해서, 그런 분산적인 단체가 우려가 돼서, 다만,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등록된 단체에, 복지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4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정보협회에 대해서는 그런 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꼭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 사업 자체가 결코 눈에 거슬리거나 그렇지는 않고 열악한 상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부천시만 외면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한 번 정도는 방문해 보셨나,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방문해 봤습니다.
오세완 위원 연찬을 해 보셨나 해서, 그래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모를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미동 지하에서 하고 있는 사무실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그런 애석한 점이 있고 다른 분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다른 분야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거기에서 저소득 장애인이 있다고 하면 후원자 관계도 한번, 민간자원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과장님을 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서 무슨 방안이 있는지 대책도 잘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회장님한테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장애인정보화협회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 감사를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적절하게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지원해 달라는 단체는 늘어나고 지원 액수는 자꾸 모자란다는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정보화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57쪽에 나와 있는, 다른 단체에서 하는 사업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결코 못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저도 장애인정보화협회 사무실을 방문했었는데 다른 단체사업보다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원칙들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단체에 지원하지 않으려면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그만큼 엄격하게 잣대를, “등록된 단체가 아니다.” 이런 걸로 잣대를 삼을 게 아니라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보고 “이건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하려는 사업보다도 못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원을 못하겠습니다.”라고 미리 막아 주셔야 그 단체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다라는 거죠.
  기준을, 현재 수가 많고, 등록된 단체고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지 마시고 정말 지원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기준을 잡아서 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감사자료 131쪽에 차상위계층 직권조사계획 및 실적이 있는데요, 2005년도에는 6,152건으로 해서 418명을 차상위계층으로 책정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올해는 7,328명을 했고 69명. 경기가 더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 자료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차상위계층의 범주가 넓어졌습니다.
김혜성 위원 범주가 넓어졌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범주가 넓어지면 더 많이 책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김혜성 위원 예산액도 2005년보다 2006년도가 바로 밑에 지원예산 보면 40% 이상 늘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김혜성 위원 우리 과장님들 있잖아요.
  업무추진 사항이나 감사자료에 있는 정도는 다 암기하고 나와야죠. 그 외의 것을 질의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숙지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권조사 건수는 1,000명이 더 늘었는데 책정건수는 69명밖에 안 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문제라기보다 기준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책정건수는 유연성이, 직권조사 건수가 많다고 해서 책정건수가 비율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늘어나지만 그 범주 안에 들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부합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성 위원 조건이 부합되지 않아서?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혜성 위원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혜성 위원 그 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누구 직권으로 책정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기초생활수급자면 재산, 소득하고 부양 의무자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데 국민기초생활자로 책정될 수 없는 분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가 되어서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은 저소득 생계비 기준이 130% 이내인 자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 직권으로 책정하는 권한이 시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 동 사무직원한테 있는 겁니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시장님께서는 총괄적인 걸 관리하셔야겠지만 다 못하시기 때문에 담당자별로 업무를 지정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조사는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물론 각 동 사회복지 담당자 분들이 하시죠.
  예를 들어서 직권으로 책정한다고 하면 구청의 과장이 하는 것인지, 시청에서 국장이 하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부천시 시장님이 하십니다.
김혜성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구청 감사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팀장이 자세하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그 밑에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예산. 이것은 구별로 나와 있는데 구청예산이에요? 시청예산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건 구별로 예산이 내시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구별로 내시되어서 시행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서요.
  소사구에 보면 저소득경로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각 구마다 있는데 경로연금이 원미구가 예산액 1억 900만 원, 지원실적이 1억 900만 원이고, 소사구는 5억 9700만 원인데 지원실적이 1억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책정이 잘못된 겁니까, 지원이 잘못된 겁니까?
  책정을 근 6억 해 놓고 1억 1천 원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쪽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구는 예산액, 지원액이 거의 비슷한데, 물론 2006년도는 10월 말까지기 때문에 2005년도보다 차이는 있습니다.
  소사구는 6억 4700만 원에 8,300만 원.
  어떻게 이런 산출근거가 나와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건 의회감사자료 서식이 있기 때문에, 경로연금 관계는 부서가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김혜성 위원 각 구에서 확인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경로연금은 가정복지과에서 체크합니다.
김혜성 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이따 가정복지과에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해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 것 맞습니까?
○위원장 박종국 가정복지과.
김혜성 위원 그것도 가정복지과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위탁시설에 대해서 보면 특히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 1, 2년 사이에 회계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완벽은 아니지만 거의 가까울 정도로 좋아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면 관장의 업무추진비가 경조사비로 나간다든가 또 개인차량 주유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나요? 됩니까,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예산 편성은 각 사회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원칙에 부합되도록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편성은 사회복지관에서 하지만 그 최종 승인은 부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법인 승인이나.
  그러면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나 차량 주유에 쓰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개인소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당연히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박종국 또 부서업무추진비 가지고도 맥주 집 가서 사용하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리고 사회복지과 업무추진비 가지고 격려금 줘도 되나요? 위문금 줘도 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어디 위문금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종국 업무추진비 가지고 불우 국가유공자한테 위문금 400만 원을 줬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시책업무추진비는 복지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위문금을 줘도 된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격려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부서장 업무추진비로 또 줘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부서장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관련 업무에 대한 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경조사비는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경조사비는 안 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각별히 지도 점검을 해 주시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님께서 지금 몇 년째 근무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정확한 일자는 모르지만 2년차 근무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박종국 대충 2년째 근무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박종국 협약서에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미숙지로 인한 경미한 회계규정 위반이라든가 정당한 지시 감독을 위배하거나 불이행할 때 기타 등등 해서 1차, 2차, 3차 위반이 되면 시설장 교체를 해야 되죠?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3년간 시설운영 협약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종국 아니, 협약서에 시정명령이나 이런 게 1차 위반 때는 시정명령, 2차 위반 때는 경고, 3차 위반 때는 시설장 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박종국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회계 관련해서만 3차례 지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협약서에 의해 당연히 시설장 교체가 되어야 되죠?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회 지적이면 시설장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위원장 박종국 협약서대로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 지적사항이 있다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실제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회계 관련해서 3회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장은 교체가 안 됐죠?
  2년간 근무를 하고 계시다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한데 감사자료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종국 35쪽 보시면 있습니다.
  급량비 지급 부적정, 부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후원금 사용결과 보고 지연 등.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관장님이 2005년도 이후에 취임하셨지만 2006년도에 조치건수가 3건이면, 협약서 사항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협약서에 따라서, 모든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공무원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협약서 자체도 그 협약서에 따라서 모든 조치를 취해야죠.
  그래서 이러한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은 담당 부서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박종국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교육도 시켜 주시고요.
  또한 현재 장애인 고용 이런 것 보면, 사실 장애인을 고용해서 쓰는 복지관이 거의 없죠? 몇 군데 있나요?
  현재 위탁법인 복지관에서 직원으로 장애인을 채용한 사례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위원장 박종국 있는지 없는지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요.
  이러한 사회복지와 관련한 예산이라든가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 또 사실상 사회복지관이 이런 프로그램만 하던 것에서 탈피해서 변화해야 된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진입이 안 되게끔 복지관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된다.
  물론 자활후견기관이 세 곳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복지관의 역할이 이런 단순 프로그램이 아닌 직업교육이나 자활프로그램으로 많이 전환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지역 사회복지관이 예산을 쓰면서 그러한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진입을 못하게끔 사전에 자활교육을 시키는 것이 앞으로 복지관이 할 역할이 아닌가.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진입을 막아 줌으로 인해서 예산도 그만큼 절감이 될 것이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많이 연구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TF팀도 구성해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박종국 사회복지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안녕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훈 가정정책팀장입니다.
  윤여소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윤일섭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경식 보육팀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보고내용 중에 추모의집 조성이 86만 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6만 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이라는 표현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난 13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시정질문에서의 일문일답을 통해서 복지국장님께서 타 시·군과는 충분히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협의할 생각이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얼마나 충실히 협의를 했나 하고 관련 공문을 받아 봤더니 그 이전에 추진했던 내용은 다 아시는 바이고 인천, 광명, 시흥, 안양, 김포, 고양, 파주, 안산, 과천 이렇게 다 협의를 했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성실하게 협의를 한 줄 알았는데 그 관련 내용이 보면 그렇습니다.
  2005년 7월 25일 부천시 여성복지과에서 지금 말씀드린 지자체에 일괄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일괄공문을 보내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답을 받은 게 전부입니다.
  그 내용도 부천시의회의 의견서에 의하면 주변 지역주민의 입지계획의 부적합성 등 반대여론이 극심해서 부천시의회가 다른 지자체와 협의를 하라고 하는 의견에 따라서 질의를 한다 그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인천, 광명, 시흥 등 주변의 많은 도시들이 광역화장장을 건립한다고 할 때 충실히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부천시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마지못해서 공문을 한 장씩 일괄로 다 보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은 걸로 충분히 협의를 했으니까 더 이상 협의를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보낸 답변 내용도 보면 전부 국장 전결 또는 과장이 전결해서 보낸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86만 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이라면 이 정도로 무성의하게, 우리 시에서 직접 추모공원을 갖는 것으로 미리 확정을 해 놓고 부천시 의견에 따라서 마지못해서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 받은 걸로 충분히 협의했다라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께서는 현재 5대 의원님으로 처음 입성하셨습니다.
  2004년도 11월 1일자로 제가 시의 명을 받고 이 업무를 본격적으로 연장선상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9개 도시라든지 부천시의회의 권유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인근 시 단위에 의견을, 광역으로 설치할 때 협조해 주겠느냐 하는 의견 이런 협의의견 보낸 부분만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부천시로서는 지난 30여 년간 여러 가지 자매도시라든지, 봉화군이라든지 이를 비롯해서 무려 30여 년간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일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부천시가 얼마만큼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가를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고자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간단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됐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에 보면 자문기구를 설치할 때 조례로 설치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천시에 있는 추모의집추진위원회와 노인의료복지시설추진위원회는 조례로 설치한 겁니까, 아니면 법령에 근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추모의집건립추진위원회는 2003년 7월 처음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전체 시민 대표 20명으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물론 조례에 근거한 기구는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방자치법」제42조를 제가
윤병국 위원 시행령 42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조례로 설치하라고「지방자치법」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는 각종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 변상은 조례, 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만 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추모의집추진위원회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추진위원회에 개최수당이 지급이 됐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법령에 위반된 위원회 구성, 그리고 조례를 위반한 부당한 수당 지급,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추모공원에 대해서 추진을 하면서 수많은 반대 민원에도 불구하고 추모공원을 강행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위원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았다. 위원회에 시민단체도 참가했다.” 또 어제도 “위원회를 통해서 도지사 방문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이용해서 행정을 합리화하는 데 동원하고 그래 왔다는 겁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를 설치해서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이때까지 추모공원 관련해서 행정행위를 한 것 중에 위원회를 이용한 것들은 전체가 이렇게 합리성을 상실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이따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모퉁이쉼터 종사원에게 특근수당을 20만 원, 15만 원, 5만 원 일괄적으로 지급하였는데 지급근거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자료 몇 쪽인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자료에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회계홀더에 있는 거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모퉁이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과가 체육청소년과라서요.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국 체육청소년과 할 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지난번 131회 시정질문에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점검하고 넘어갔는데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공공 및 민간시설을 포함한 놀이터가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어린이놀이터가 전체 44개입니다.
  공공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건 2개소로서 해당 구청 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민간보육시설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보육시설의 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관리와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로서의 어린이놀이터가 2개소가 있는데 1개소가 계수놀이터로 여기는 소사구 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강장골노인정 놀이터는 오정구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구 복지과에서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어린이놀이터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놀이터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 복지과에서 1개소씩 하고 있고 나머지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터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하시는데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거죠.
김영회 위원 제가 조사해 본 결과 행정사무를 통해 그 대안을 마련코자 했으나 관내 놀이터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는 것 같고 보수, 정비를 위한 시 예산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동절기 사고 위험이 많은데 어린이놀이터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과를 한번 선택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지 모래를 바꿔 준다든지 등등 어린이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 각 구와 보육시설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지도 공문과 지도 점검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민간단체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예산 지원도 없고, 최근 2년간 공공어린이 놀이터별 관리인 지급 현황 및 인건비도 없으며 어린이놀이터 안전사고 건수 및 놀이시설 교체, 보수 관련 내역도 지금 자료에는 없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께서 450쪽 다번, 라번, 마번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영회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어린이놀이터 부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각 구 복지과에서 한 명씩 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있고 보육시설 내에 있는 건 당연히 보육시설장인 어린이집 원장이 관심을 써야 할 부분이고, 파손점검이라든지 안전점검 이런 부분도 물론 관리하고 있는 주체에서 해야 됩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관심을 많이 쓰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건데 저희가 계속 1년에 몇 번씩 점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1년에 정기로 두 번 나가고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지도 항목에 넣어서 관리하겠으며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구 복지과를 통해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사실 제가 놀이터에서 안전사고 난 걸 2번 정도 목격하고 직접 병원에 입원시킨 일도 있습니다.
  일반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신고하고, 그런 관리체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나 동에 충분히 홍보해서, 복지과에서 책임지고 모든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지금 부천시에서 추모공원 조성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부천시에서 특별히 한 일이 있어요?
  지금 진행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진행단계는 아까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7월 12일 부천시에서 경기도로 GB관리계획 재상정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고요.
  일정에 따라서 도에서 건교부로 GB관리계획 승인 안건에 포함해서 진행될 계획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떻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올려놓은 상태라는 것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도에 GB관리계획을 재상정한 상태고 거기에서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12월에 GB관리계획 승인이 건교부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는 가정입니까?
  12월이 내일모레인데, 도에서도 상정되어서 결정이 안 났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12월에 GB관리계획 승인이 건교부로부터 내려온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GB관리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의 GB관리 기본계획이 금년이 세워지는 해입니다.
  금년 12월 말에 건교부에서는 2011년까지의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해이기 때문에 시점적으로는 계획을 12월로 잡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만약에 도에서 건교부로 상정을 안 하게 되면 빠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혜성 위원 아니, 답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보안사항도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건교부로 요청을 안 하면 당연히 빠지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GB 관계는 부서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에서 직접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물론 추모공원 해당 부서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여기에 너무 민감하고 너무 과다하게 촉각,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굉장히 예민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내일 도지사님 만나서 협조 요청하는 것, 중요하겠죠. 하지만 도지사는 기본적으로 정당성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국장께 말씀드렸지만 추모공원 조성함에 있어 추진위원회를 하는데 본 위원이 추진위원인데도 문서를 받지 못하고, 그 전날 시급하게 진행해야 될 것 같으면, 제가 만약에 국장이고 과장이라면 저는 그 위원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부탁을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저한테 전화한 적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전화 못 드렸습니다.
김혜성 위원 팀장도 안 했어요.
  직원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그건 예의 수준을 벗어난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급한 상황이라면 밤이라도 과장님이 전화 한 통이라도 해야죠. 해서 “이러하니까 추진위원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상당히 소홀히 했다는 부분 사과드립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와서 활동한 지 얼마 안 되지만 그 사소함으로 인해서 우리 업무하시는, 우리 다 인간이잖아요?
  업무하시는 분이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의원들하고 각을 세우고 하는 게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그 사람이 나하고 의견을 같이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고 요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을 이용해서 삼성, 아까 김영회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복지재단에서, 오정구 여월동에 어린이집이 들어오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앞으로도 LG복지재단이라든가 여러 재단에서,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면 시비도 절약하고 또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보육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나 국에서 유치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계획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재벌급 회사들이 사회공헌팀이라는 전문인력을 두고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이런 요청이 온다든지 기회가 닿으면 저희가 유지할 의욕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도 있겠지만 장애인도 12명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전문적으로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시설 못지않게 학부모들이 입학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닿으면 유치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해외연수 간 게 있는데요.
  벤치마킹을 함에 있어 예산이 자부담도 있고 시설에서 지원되는 게 있는 모양인데 시설에서 지원되는 게 시비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시비가 아니고 법인부담, 자부담 그렇게 해서 해외연수를,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수를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위탁을 했으니까, 물론 위탁기관에서 부담하겠지만 거기에는 시비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시비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죠.
김혜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같은 곳을 가더라도 시설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다 틀려요.
  같은 일을 하면서 누구는 자부담을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고 이런 것은 해당 과에서 검토해서 일률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낫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종국 그게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갔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어디서 주관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 중에서 전체 다는 아니고 몇 분이 독일 쪽 발도로프 교육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인가요, 캐나다 쪽으로.
김혜성 위원 캐나다도 있고 독일도 있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캐나다도 있고 독일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 자부담이 시설에 지원된 금액으로 자부담을 했나요, 아니면 순수 개인부담이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개인부담입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개인부담도 있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리고 법인부담금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혜성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2007년도 보육사업 지침을 만들 때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데 대한 기준이랄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강을 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준이 되겠다 하는 내용을 연구해서 보육사업 지침에 넣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290쪽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은 곳에 갔는데 돈을 많게는 2배도 낸 적이 있고요.
  359쪽에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가 부당하여 지원금액을 환수 조치한 사례 이렇게 있거든요.
  2005년도에는 1건인데 2006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니”라는 곳은 1855만 6천 원에 대해서 허위청구를 해서 환수를 했단 말입니다. 환수한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이런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무슨 제재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민간부분은 구에서 직접적으로 수시, 정기에 나가서 취합을 한 것인데 수위에 따라서, 지니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위조했어요. 교사자격증 사진을 위조해서 붙였어요. 그래서 보육교사자격을 취소했고 나머지는 정원 초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시 점검에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환수로 완결한 금액입니다.
김혜성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63만 원이었던 게 무려 올해 10월 말 기준일 텐데 환수한 금액이 4613만 3천 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여기에 대해서 악용하는, 물론 어린이 교육하시는 분들이지만 악용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담당하겠지만 시에서도 지침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수시 점검 체계를 강화해서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춘의임대아파트에 대한 예산은 과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6억 국비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국장님께서 앞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말에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 하지만 후보 되시는 분이 “국비 6억을 내용적으로 다 해 놨으니 요청해 달라” 이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로는 원칙적으로 주택공사에서 동의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조건에 따라서는 주택공사에서 토지 승낙을 한다든지 또는 부천시에 건축물을 지은 다음에 등기를 한다든지 그런 조건이 전제된다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여지가 있는 거죠. 조건부로 해서 저희는 연말에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부천시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을 노인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한 시간을, 노동부장관이 가신 다음에도 계속 이 사항을 협의를 했는데 불가합니다.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불가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1년 동안 국비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질책을 하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이것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도에 일단은 명시이월예산으로 넘겨서, 9월에 행자부에 비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겠다 하는 내용으로 범위를 제한해서, 원칙적으로는 행자부에서도 지목된 예산 이외에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었는데도 그쪽에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내려온 교부세기 때문에 거기에 근접하게 쓰게끔 해서, 비도변경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춘의동 복지관 쪽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해 우선 쓰고, 전액 국비로만 쓸 예정입니다. 시비가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구 경로당 통합 또는 리모델링 이런 긴급한 사안에, 각 구별로 하나씩 사업을 선정해서 쓰려고 사업선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도 우리 해당 팀장이, 제가 지역구기 때문에 상의를 해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에 후보자 분께서 특별히 6억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국가로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모 의원의 의견을 듣고 하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당 얘기하면 뭐 하지만 그래도 그분이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년간 노력을 하고 고생을 했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사실 일은 절차와 과정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 과장님도 금방 주공과의 문제점이라든가 언급을 하셨어요.
  사전에 그런 것을 확인하고 신청을 했으면 이렇게 어렵지 않지 않나, 물론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그렇죠?
  과장님도 30년 공무원생활 했잖아요?
  저도 행정에 대해서, 군대생활 10년 장교로 있을 때 했습니다.
  10년 한 사람들 이런 절차 같은 것 웬만하면 알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서 계획을 했다면, 아니면 6억 예산을 교부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공약사항에 안 들어갔다면 그런 문제점이 없겠죠. 하지만 공약사항에 들어갔던 사항이고 또 거기 임대아파트에 있는 노인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현실이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주공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협조를 해서, 어차피 그분들은 그렇게 자기네들한테 오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위원회 구성해서 면담요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3개 구에 하겠다는 것은 모든 것이 안 됐을 때 하겠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런데 우선순위를 그쪽 지역의 노인복지, 춘의복지관 쪽에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성 위원 그분들이 뭐라고 저한테 보내왔냐면 시청도 이해를 못하고 거기도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자기네들을 위해서 쓸 건데. 주 내용은 그거예요.
  하지만 행정하시는 분들은 시 예산하고 주공 예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일단 이해를 시키고 협조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많이 말씀드렸는데 받아들이시지 않으시고 흥분상태에 계시더라고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해가 가도록 해야죠.
  무조건 가서 설명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4쪽에 부서별 사업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이 서식 비고란에 집행잔액을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원재 위원 계가 안 되어 있어요. 합산해서 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가정복지과도 내용을 보니까 88건에 246억 정도가 2006년도 부서별 사업예산에 쓰였는데 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 파악은 안 되지만 충분히 다 사업내용에 맞게 집행된 걸로 일단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당히 복지예산이 많이, 여기도 보면 국비, 도비 지원사업도 많고 하니까,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책임 있게 확실하게 집행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김원재 위원 326쪽입니다.
  위원회별 여성위원 중 중복 위촉현황인데요 예전에 감사자료 봐도 중복 위원들 지적을 많이 한 것 같고, 여성위원을 많이 참여시키는 쪽으로 작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많게는 한 사람이 7개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료가 중복자 위촉인데 7개에서 3개 정도 중복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전문가도 찾아낼 수 있고 여기에 관심 있는 유능하신 분들도 지역에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되도록 많은 여성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위원회 회의에서 좀 더 발전된 부분들을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전문가 발굴에 좀 더 노력을 해서 골고루 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확실히 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럼요.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실적이 안 나오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387쪽의 노인 관련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전체적으로 2006년도 현재 노인 수가 어떻게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00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5만 1228명으로 나왔습니다.
김원재 위원 자료상에 노인이라고 돼 있어서 노인으로 호칭을 통일하겠습니다.
  결례되는 것 같아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2005년도하고 비교해서 노인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천 명 정도 숫자가 늘어났는데 시에서 특별하게 노인 취업대책이나 노인분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업무실적 보고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 각 노인 취업 쪽으로, 노인 분들의 욕구 중에 일을 하시고자 하는 욕구가 대부분이십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실버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정파견봉사원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집중적으로 국·도비뿐만 아니라 시 자체로 해서도 25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앞으로 계속 치중을 할 예정으로 있고 아무래도 노인복지회관 중심으로 해서 노인들이 원하시는 사항, 욕구조사에 나타나는 우선순위에 맞는 사업목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해서 1.5% 정도 실적이 있어요.
  노인일자리사업 해서 600명, 660명 정도, 어르신거리환경개선사업이 110명 정도 해서 조사 자료에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시에서 사업추진하는 것 보면, 부천시에 경로당이 전체 몇 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322개입니다.
김원재 위원 부천시 전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원재 위원 과장님 다니시면서 경로당을 노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시는지 실태파악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잘 알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회원수는 보통 30명, 50명 이렇게 해 놓고 항상 이용하시는 분은 10여 분 정도, 많으면 20여 분 정도, 월말 정기회 때나 이럴 때만 거의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노인정에 들어가는 예산, 유지보수비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향후 노인정을 신축해 달라는 민원도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사회적인 환경도 변화가 있겠지만 노인정을 찾는 추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시에서 이런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는데 근본적으로 노인에 대한 관리방향이 다른 포인트로 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노인정 신축은 일단은, 물론 시 재정 압박문제도 있지만 신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해서 금지하도록, 노인정 신축과 유지관리 등등 노인정에 관한 전체적인 업무는 구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침을 내려 보낸 바가 있습니다.
  신축은 앞으로 금지한다는 부분이 내려가 있고 현재 있는 노인정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신 걸로 이해하는데 노인정 1개 시설에 2개 이상의 노인정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40여 개 있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통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해서 통폐합하는 경로당, 유지보수를 할 때 통폐합하는 경로당부터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준복지관 형태로 시설을 갖춰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해서 구에 추진을 해 보라고 했는데 오정구는 현재 한 곳이 신청되어 있고, 원미구, 소사구는 계속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민간위탁업체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해서 상당히 우리 시에 많은데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희 상2동 같은 데는 일반 단독택지하고 입장은 다르지만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 이런 부분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고 또 참여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걸 노인정이라는 개념으로만 다 몰아넣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취미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어요.
  사회복지관 같은 데도 저희 지역에 9개 정도 되고 노인복지관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은 제가 깊이 안 봤지만 그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취미생활 그런 부분도  연령에 맞게 개발하면 충분히 좋은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고 저번에 저희들 중국 갔을 때 어딘지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쪽에 거리 청소를 상당히 연세 드신 분들이 구역별로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적절한 연령이라고 하면, 우리 시도 아침부터 몇 시간 자기가 맡은 구역을 청소부들이 청소를 해요.
  바깥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보고, 여기도 보면 어르신 거리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10명 정도가 취업한 실적이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충분히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 연계해서,  상공회의소나 기업체, 서비스업체와 연계해서 노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있고 동참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앞으로 연구노력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노인복지관들은 지침을 만들어서 공통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급여대장을 보니까 부장이 관장보다 기본급이 더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담당자한테 왜 그런 것이다라고 감사 전에 얘기를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 혹시 과장님 못 들으셨죠?
  다시 검토를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결과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자료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226쪽에 보면 부서별 사업예산 현황인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국비 사업 따로 적혀 있고 도비사업 따로 적혀 있고, 또 조금 내려가면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이 227쪽에 있고, 뒤에 넘어가면 228쪽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표기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해서 국비, 도비로 내려온 것은 나중에 내려왔고 우선 비바 6070이라는 사업을 시비로 먼저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국비, 도비로 일자리 창출 해서 여러 가지 교육형, 노동형 이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사업과 섞여 있다 보니까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전체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있고 시 자체 사업이 있고.
  그것이 단위사업으로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부기에 일관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333쪽에 보면 여성 관련 단체 및 조직현황 해서 지원 예산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발전기금 해서 243만 8천 원, 그 밑에는 390만 원, 391만 원, 298만 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용된 건지 구체적으로 명기가 없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 그리고 이런 기금사업에까지 단체 지원 이렇게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단체들 사회단체보조금 다 받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다른 경상보조까지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 해서 별도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지위 향상이라든가 양성평등이라든가 국제교류사업이라든가 몇 가지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그런 사업들 다 보조하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가도 저희가 심의할 때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위원회 이 단체 이외에도 여러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 온 단체가 있습니다.
  같이 20여 개 단체를 심사하는데 여성발전기금의 고유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전부 제출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는 성격과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심의할 때 반드시 참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병국 위원 사회단체보조금도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가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로 가정복지과에서 다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한다라는 얘기인데 같은 단체 예산을 여기저기 찢어 놓아서 일목요연하지 않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사업내용을 여기다 표시하지 않았지만 구분이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건 기금으로 해야 되고, 어떤 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야 되고, 어떤 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야 되고, 이 부분이 구분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성단체에 대한 기금 결정사항은 여성발전기금
윤병국 위원 그 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그러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에서 그런 목적사업에 부합한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목적이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소식지를 발간한다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제출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출로.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성소식지 발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습니다.
  딱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또 기금에서 갔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금하고 보조금하고 사업이 사실상 성질이 하나도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걸로 줘도 다 마찬가지고.
  그 아래 칸 보십시오.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교육” 이런 것, 특별히 여성발전기금에서 왜 이런 걸 줬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통일대비 민주시민 교육 전개”, “건전한 봉사활동 전개”, “국민통합 캠페인” 그 밑에 보십시오.
  “장애인 돕기 봉사”, “국제 봉사,” 무슨 말씀이냐면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 내온 건 단체의 주요 구성목적이라든지 주요 활동에 대한 나열이고 여성발전기금에서 제출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금액을 결정하는, 사업 설정하게 된 자료는 따로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가져오셔도 특별히 다른 게 없다라는 얘기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보조금들이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 규모를 줄여야 되고, 특정 힘 있는 단체에 집중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소규모 단체들이 이용할 기회를 박탈 당하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한 개, 한 개 단체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하고 요건이 안 되면 과감하게 예산을 배제하고 이렇게 나가 줘야 되는데 작년에 갔던 단체니까 또는 힘 있는 단체니까,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허용하다 보면 계속 그걸 누가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슷비슷한 사업에 대해서 여기저기 예산을 분산해 놓는 이런 일들은 가급적이면 우선 줄여보자.
  한 개 예산에서 어차피 비슷한 내용의 사업이, 오히려 이렇게 되면 중복되게 지원될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저희들도 이걸 찾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1개 단체에서 무슨 예산이 나갔는지 찾으려면 아주 힘든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개별 단체사업에 대해서 충실히 관리를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저한테 검토해서 말씀하시기로 한 건 언제 하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위원장 박종국 담당 팀장 설명이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모공원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의하면, 마찬가지로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반드시 설치가 돼야지만 이러한 기구를 둔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필요한 경우는 조례를 설치할 수도 있고 설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더
윤병국 위원 너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설치할 수 있다니까
윤병국 위원 지금 부천시에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78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제가 일단 답변을 하게 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78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조례나 법령에 설치 근거가 없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고 필요하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고 그냥 운영해도 되면 뭐 하러 힘들게 법을 만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래서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는 현재 준비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설치하기는 시기적으로, 조례를 만들기에는 맞지 않는 점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 문제는 저희가 노력을 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조례를 제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장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을 일이 있을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또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업무추진비로 식사비를 내고 이런 것들은,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런데 정식으로 위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법에 정한 사항대로 조례로 그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부천시에서「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건 위원회에 실비로 변상하려면 이 조례에 따라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조례나 법이나 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처음에 추진위원회를 만들 때 20인의 민간인 출신으로, 시민 각계 대표로 해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이름을 썼어야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어쨌든 준비단계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면 이 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은 법령에도 그 근거가 없고 조례에 의해서 만든 위원회만 실비변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조례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이때까지 지급된 실비부분에 대해서 환수할 생각은 없냐고 여쭤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실비변상 조례에 보면 다른 법령,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이 실비변상 조례에 근거해서 실비를 변상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더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조례에서 추모공원위원회에다가 실비변상하라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부천시에 있는 모든 위원회에 실비변상은「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라고 해서, 일단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윤병국 위원 잠시 감사를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

(17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법령이나 조례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과장님이 상위 지자체라든지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서 그 답변을 저한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도로 난방비가 고지되는 공동주택 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지원하도록 구에 지시한 적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박종국 심곡어린이집 건축이 추진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2회에 걸쳐서 예산을 명시이월시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1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에 완공해서 2008년도 1월에는, 현재 심곡 성당으로 이전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완공이 되면 2008년 1월에 현재의 위치에 국공립 심곡어린이집으로 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럼 내년 1월에 착공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에 대해서요.
  현재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이나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보조교사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박종국 지금 지원시설 같은 경우 상당히 열악한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교사 사기앙양 차원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편성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시간외근무수당은 현재 보육교사한테 월 5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모든 시설에 다 되고 있나요? 지원시설까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원시설은 국공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종국 민간하고 국공립..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민간시설은 지금 다 주고 있고 국공립시설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2007년도 예산이 올라왔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민간보육시설과 똑같이 1인당 5만 원씩 해서 2억 4천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입니다.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경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석중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강신모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박동준 사회체육팀장입니다.
  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회 위원입니다.
  시청 직장운동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39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잠깐만요. 503쪽인가요?
김영회 위원 539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김영회 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청 직장운동부를 우리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체육 관계하고 계신 분들은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아마 많이 알지 못하시리라 믿습니다.
김영회 위원 최근 임페리얼컵 제8회 생활체육 전국 직장인축구대회에서 우리 보라매팀이 우승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직장운동부를 종목 별로 설립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직장운동부를 통해서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겠고 일면 비인기 종목의 선수 육성을 통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직장운동부를 창단하도록 중앙으로부터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비인기 종목을 일부 종목씩 받아서 창단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직장운동부 선수 중 관내 출신 비율이 유일하게 탁구 종목만 80% 정도 되고 그 나머지는 30%에 못 미치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선수의 기량에도 관계가 있겠고 관내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 출신 훌륭한 선수들이 있었으면 직장운동부로 영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선수들의 역량에 한계도 있을 수 있겠고 관내 고등학교에 연계된 운동부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회 위원 직장운동부 선수가 도나 전국체전 출전 현황을 보면 좋은 성적을 못 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근 시인 수원, 용인, 성남시 같은 경우는 17개, 15개 정도 직장운동부가 있는데, 참고로 547쪽을 보면 수원, 성남, 용인이 2005년도, 2006년도에 1, 2, 3위로 도민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을 못 내는 직장운동부를 계속 지원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3위에서 5위, 6위까지 이런 성적을 내는 것은 그나마 직장운동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위권에 있는 수원, 안양, 용인 이러한 팀들은 다 직장운동부가 10개 이상씩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경기도체전에서 상위 입상을 위해서는 직장운동부가 적어도 부천시도 15개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천시 재정 형편상 금년에도 여러 개 종목에서, 복싱이나 배드민턴, 핸드볼 등 학부모, 학교 아니면 동호인들이 직장운동부 창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 고민이 많습니다. 재정 형편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2010년 이후로 급하지만 미루자.
  체육을 통해 부천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천시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게 지하철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체육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더 많이 직장운동부를 창단해서 경기도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는데 직장운동부가 없으면 그나마 이 순위도 확보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부천시의 현실입니다.
김영회 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전략 종목을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핸드볼이랄지 지금 초등학교 같은 데, 원종초등학교가 20년 동안 한 번도 못 이겼던 성남의 무슨 핸드볼팀을 이겼다고 해서 지금 학교에서 축제를 열고 난리법석인데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내년에 전국체전에서 상위 입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부분도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볼링 같은 경우도 보면 TV방영을 많이 하거든요.
  이왕이면, 물론 비인기종목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시에서 더 운영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저도 아주 공감하는 부분인데 스포츠는 재정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상황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금이 작년도에 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어서 명년도에 고등학교 운동부를 5개 정도는 부천시의 상징적인 종목으로, 고등학교 운동부를 5개 종목 정도를 육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도 절반에 못 미치는 7500만 원만 현재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7500만 원만 예산부서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인데 이 부분도 추경에 꼭 확보를 해서 적어도 금년 수준만큼 학교운동부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회 위원 부천시민이 자긍심을 가지고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종목을 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559쪽입니다.
  부천시 생활체육 사무국 운영비가 분기별로 차이가 지금 많이 나거든요.
  2005년에 비해서 2006년이 인건비가 무려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회 위원 559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559쪽요. 2005년이요?
김영회 위원 네. 중간 밑에 보면 생활체육 사무국 운영비에서 기본급이 사무국장 및 직원이 약 10억 정도 되는데 뒤에 2006년 보면 19억 정도 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1600만 원이요?
김영회 위원 같은 1분기를 보시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1900만 원이요?
김영회 위원 네. 급여 차이가 월등히 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이것은 저희 시에서는 연간 4천만 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활체육협의회 이사회비나 종목별 연합회비를 받아서 명절휴가비나 한가위 휴가비나 아니면 가계지원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는 명절휴가비나 기타 이러한 것들, 상여금을 아마 집행해서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을 보시면 모두 1천만 원씩 되어 있을 겁니다.
  시에서 주는 것은 분기별로 1천만 원씩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하면서 물품 구입시 텐트 구입비 650만 원, 피아노 구입비 260만 원, 침낭, 스크린, 탁구대 480만 원 등 이런 것을 공개 입찰금액 미만일 때는 타 견적 비교 후 구매하여야 하나 타 견적을 받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종사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일괄 지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김혜경 위원 두 번째 거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산울림청소년수련관 비품 구입이요?
김혜경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타 견적요?
김혜경 위원 네. 타 견적서를 받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게 몇 쪽에 있는 거죠?
김혜경 위원 그 홀더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없습니다. 홀더에 있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두 번째가,
김혜경 위원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종사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일괄 지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직급보조비 일괄 지급이요?
김혜경 위원 네. 그리고 모퉁이청소년쉼터 종사원에게 특근수당을 20만 원, 15만 원, 5만 원 일괄적으로 지급하였는데 지급 근거가 무엇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우선 모퉁이쉼터 특근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퉁이쉼터는 24시간 운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야간수당, 특근수당이 성심수도원에서, 수녀님이 운영하시는 건데 그 특근수당이 나간 거고요.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그것을 일괄 지급하면 안 되죠. 20만 원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거의 매일 똑같으니까요.
  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만 하는 거지, 매일 야간에 다 근무하는
○위원장 박종국 몇 명이 근무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잠깐만요.
○위원장 박종국 모퉁이가 지금 종사원이 4명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4명인가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 명씩 근무할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어떤 사람은 20만 원 주고 어떤 사람은 5만 원 주고 이러면 안 되죠. 똑같은 시간을 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근무 상황, 제가 내용을 보지 않아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그런데요.
○위원장 박종국 홀더를 보면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준 게 아니고 매월 일괄정액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정액을 지급한다면, 공무원들도 기본 10시간 달아 주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잠깐만요.
○위원장 박종국 기본 10시간 해서 지급을 한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될 텐데 어떤 분은 20만 원, 어떤 분은 5만 원, 15만 원 이렇게 단 것은, 기본 10시간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매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경기도 청소년쉼터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는데 보수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고 “청소년쉼터 근무자의 복리후생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보수 수준 및 체계유지, 기본급, 기말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말한다. 최소한 15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법인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왜 그렇게 지급이 됐는지 한번 파악해 보고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한 내용, 계속 답변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산울림청소년수련관 비품 구입 타 견적서는 저희가 직접 계약한 것은 아니고 회계과 계약팀에서 아마 계약했을 텐데 그 부분도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홀더를 보면 예를 들어 야외용텐트를 구매한 금액이 650만 원이에요.
  이런 금액 같은 경우 65만 원도 아니고, 모델이나 이런 것을 타 견적 비교 후에 구매해야 되는데 비교도 안 하고 그냥 물품 구매를 했다라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원 직급보조비,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종사원 직급보조비도 모퉁이쉼터 특근수당과 함께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리고 고리울 같은 경우에도 1인에게 지급한 직책수당이 연 820만 6100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일괄적으로 직책수당을 지급한 게 816만 원이 또 있어요.
  이것도 파악 안 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설에서 준 거라.
○위원장 박종국 자료로 제출한 홀더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따로 김혜경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다 되었나요?
김혜경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을 올해 개관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김원재 위원 건축비용이 총괄해서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전체 해서 90억 정도.
김원재 위원 과장님, 여기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가 보셨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김원재 위원 저희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90억을 우리 시에서 들여서 했는데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개인적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제가 느낀 것은 우선 야영시설이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인 것 같고요.
  원래 이게 2001년도부터 추진했는데 환경단체와 줄다리기를 하면서 상당히 지연된 사업입니다.
  결국 시가 양보하고 양보하다가 부지, 건물을 원미산 쪽으로 바짝 붙여 지어서 앞에 야영시설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환경단체에서 적극 반대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뒤에 다시 나무를 심고 시설물을 앞에 지어서, 지금 야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김원재 위원 제가 그때 시설견학을 한 후 개인적으로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건축비가 90억 정도면, 말 그대로 백년대계를 세우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날 시설을 견학하고 느낀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정도 시설하고 부지까지 해서 90억을 투자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최소한 숙박시설이 있어서 그 속에서 활동할 수 있고 이용을 하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우리 부천시 관내에서 당일치기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해도 시설 자체가 협소하고, 용도에 맞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죠.
  지금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이런 시설들에 90억을 투자해서, 부천이 지가도 높고 그런 문제가 됐다면 왜, 사고전환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다 1일생활권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5시간 내에 다 가요.
  저희 부천의 자매시만 봐도 강릉, 서산, 봉화 이렇게 좋은 경관을 갖고 있고 주변에 충분히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알아본 바로 우리 강원도 내 동해안 쪽만 봐도 폐교시설이 염가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원한다면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한 시설도 지금 있어요.
  90억이란 돈이면 여기에서 작은 공간보다 외부에 있는 그런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건축한다면, 지금 다 주5일제 수업입니다.
  내년부터 학교도 4주가 다 주5일제 수업으로 바뀌고 있는데 과연 90억을 들여서 일주일에 이틀은 거의 이용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부모하고 외부로 많이 나가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조금만 깊게 장기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 시가 외부 경관도 좋고 거리도 적당한 곳을 부지매입해서 콘도시설이든 청소년시설이든 우리 부천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90억 원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땅도 싸고.
  제가 예전에 현직에 있을 때, 95년도로 생각이 되는데 태백시 폐교시설 4천 평을 8천만 원에 매입을 해서 우리 청소년수련시설로 활용하자 하고 제가 직무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 직원들이 그때 태백을 가 보고 이런 데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고 NO를 해서 그때 수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운 게 그게 태백산 밑이에요.
  그 정도의 시설을 8천만 원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수련시설이나 콘도시설로만 활용을 했다면 지금 그 시가가 100억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그런 장기적인 시각 없이 짧은 시각으로만 봐서 그런 부분들을 놓친다는 게, 95년도면 10년 정도 전이거든요.
  지금 그쪽이 숙박부터 시작해서 눈꽃축제니 이런 많은 부분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태백산 바로 밑에 있는 폐교시설인데 이렇듯 부천시에서 90억을 투자해서, 우리 관내 환경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빈약한 시설을 지어서 운영한다면 장기적으로 앞으로 또 어떤 수련관이나 이런 부분이 신축이 된다면 좀 더 전향적으로 타 지방에, 진짜 경관도 좋고 우리 부천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아니면 폐교를 우리가 인수해서 그대로 활용한다면 진짜 좋은 시설이 되고, 우리 부천시민 누구든, 청소년이 우선적으로 사용하겠지만 신분증만 갖고 가서 “우리 부천시민입니다.” 이러면 반액이라도 할인 받고 그 시설을 활용한다면 진짜 좋은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기대를 많이 갖고 부천에 처음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해서, 잘 지었다 해서 가서 봤는데 개인적으로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도 이런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가 9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부분이 너무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보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40, 50년 이상 가는 이런 시설들을 큰 돈을 들여서, 우리 욕구에 맞게 충분히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김원재 위원 지어진 시설이니까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라도 숙박이나, 우리 부천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해서 목적에 맞게, 90억의 값어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현재의 시설을 최대한 보완하든지 해서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 스포츠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숙박시설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본래 도심에 있는 시설들은「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숙박시설은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야영시설은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영장을 저희가 당초에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영장이 전면부로, 건물이 앞으로 나오는 바람에 결국 야영장시설이 있는 곳에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지난번 개관식 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나가서 우리가 야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을까 해서 수련관장하고 전체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청소년수련관 좌측 화장실 반대쪽에 한 40명 정도 숲속에서 야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한 40명 정도 야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청소년수련관 관장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 청소년들이 야영생활을 통한 생태체험이나 천체관측이나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 각 초등학교 스카우트나 이런 데서 1년에 한 번씩 운동장에서 야영을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김원재 위원 과장님도 그 내용은 아시니까.
  이런 좋은 시설을 지어 놓고도 계속 운동장에서 텐트 치고 거기서 그렇게 한다는 게, 저도 가 보면 안쓰러운데 하여튼 조속한 시일 안에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차 없는 거리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보면 거기에서 사실 행사한 게 4건밖에 없거든요.
  차 없는 거리가 주말에 주변에서 빌려주는 전동스쿠터 또 자전거, 각종 노점상들로 인해서 애초의 취지와 달리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불법주차,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불법주차로 인해서 차량이 전혀 진입을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특히 금년 5월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선거운동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약 2시간 동안 불법주차를 정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원미구청이나 이런 쪽에도 얘기를 해서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시켰는데도 그때뿐이었고 또 지하철공사와 연계해서 토·일요일에는 상당히 많이 막힙니다.
  또 금년도에 거기에서 행사를 4건밖에 하지 못했다면, 대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함으로 인해서, 지하철공사 기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폐쇄했으면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민원이 2건 정도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고 금년도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원미구 주변 아파트 주민과 기타 자연부락에 있는 주민들 361명, 소사구에 101명, 오정구 78명 해서 총 54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게 2004년도에 설문조사를 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아닙니다. 2006년도에 다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 무려 68.9%라는 많은 시민들이 차 없는 거리를 그래도 존치하는 것이 낫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런 의견 때문에 저희가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운영상 다소 불비하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업체라든지 이런 데와 계속 접촉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차 없는 거리 운영기간에 매주 되풀이되는 사항인데 거기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직원들 한두 명 나와서, 주차관리는 전혀 안 하고 바리게이트 안쪽 부분만 그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를 전부 불법주차를 해 놓으니까 차가 진입조차도 못하거든요.
  또 공원 주변은 온통 불법주차로 인해서 차량 소통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이게 상동신도시가 입주하기 전이나 또 지하철공사를 하기 전에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동 쪽이 입주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상당한 차량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설문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다시 시간을 두고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소공원 체력단련시설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어린이공원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근린공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근린공원 담당하시는데 그 평이 좋아서, 균형 있게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윤병국 위원 우리 여성청소년센터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윤병국 위원 가정복지과하고 체육청소년과하고 2개 나눠서 예산도 지원하는데, 1개의 시설에 2개 과에서 예산을 지급하다 보면 운영비 분할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복잡할 수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성청소년센터가 지금 부천 외에 다른 곳에 또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윤병국 위원 유일무이한 기관인데 지금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역사회복지관사업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견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유사한 프로그램도 있고 또 독창적인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국 전체 과장님들이 다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사회복지관하고 크게 사업내용이라든지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회복지관으로 간주해서, 지방이양이 되어서 부천시에서 사회복지관하고 사회복지회관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또 새로 여성청소년센터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관으로 하나 더 생긴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 차원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원미동 지역에 지역사회복지관이란 이름을 가진 것도 특별히 없는데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면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쉬울 것같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504쪽에 부천시체육회 예산이 있습니다.
  민간이전 예산 관련인데 부천시체육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여기 적힌 게 전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부 얼마죠?
  6억 5209만 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2칸 이상이면 합계 좀 내 주시고, 10칸 이상이면 총괄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앞으로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운영비 나가는 게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사회단체보조금에서요?
윤병국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윤병국 위원 운영비 1억 9800만 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전부 다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거요.
윤병국 위원 그 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먼저 심의해서 보내니까 당연히 과장님도 아셔야죠.
  1억 9800이 사회단체보조금 12억 중에 거의 10%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윤병국 위원 10%가 훨씬 넘네요. 20% 가까이 되는 돈이네요.
  그런 돈인데 지금 부천시체육회가 어떤 근거로 설립이 되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체육회 설립 근거는「국민체육진흥법」제23조에 보면 대한체육회 설립 근거 및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체육회 정관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시·도 지부 설립 근거, 그 다음에 경기도체육회 규약 제2조에 시·군 지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잠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각 시·도 체육회는 본회 시·도 지부로서 지역을 통할할 수 있는 용어로서 경기도체육회로 정하고 영문 명칭도 정해야 하고 사무소는 각 시·도청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시·도 체육회장에는 도지사, 부회장 1인을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윤병국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위원님 갖고 계시나요?  
윤병국 위원 아니 그 자료 말고요.
「국민체육진흥법」에는 대한체육회 설립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시·도 지부라든지 이런 이야기 전혀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국민체육진흥법」이 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대한체육회 정관 제52조에 “본회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서 시·도에 지부를 두고 해외에도 지부를 둘 수 있다. 시·도 지부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지부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법인으로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대한체육회에 시·도 지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16조에 산하 각급 체육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각 시·군 체육회 산하에 읍·면·동 체육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시·군 체육회장에는 당해 시·군의 시장·군수를 당연직으로 추대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대한체육회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그렇게 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회 정관에 따라서 부천시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정관도 아니고 정관 하부에 있는 시·도 지부 규정입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부천시체육회를 설립하고 부천시장이 당연직 체육회 회장이 돼서 지금 운영비를 2억 가까이, 그 다음에 사업비를 6억 5200만 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전국 기초자치단체는 다 이 근거에 의해서 시·군 지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체육회를 만들라 그런 규정도 없이 시장이 그런 법인의 규정에 따라서 임의단체 회장을 맡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윤병국 위원 지금 경기도가 법인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경기도도 시·도 대한체육회 정관에 의해서 시·도 지부를 갖고 있어서 도지사가 경기도체육회장을 맡고 있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지부 등기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윤병국 위원 대한체육회 등기부등본에 경기도가 따로 지부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정관.
윤병국 위원 등기가 안 돼 있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경기도 지부는 별도 법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별도 법인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는 부천시체육회도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임의단체입니다.
  부천시체육회에 대해서 무슨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면 대한체육회에 가서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법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위탁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한체육회에다 사업을 위탁을 해야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우리 부천시체육회가 아니면 경기도체육회가 독립법인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윤병국 위원 하다못해 조례라도 그런 근거가 있어야죠.
  부천시체육회는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윤병국 위원 전국 250개에 가까운 지자체가 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관행에 따라 그렇게 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단체, 우리가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제가 깊은 고민을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시·도나 25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고민을 안 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다른 데서는 고민을 했을 텐데
윤병국 위원 그래서 저도 하도 이상해서 대한체육회에, 왜 부천시체육회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원되나, 무슨 근거가 있나 하고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아서 체육청소년과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갖다 준 게 대한체육회 시·도 지부 규정 이겁니다.
  그리고 부천시체육회 정관인데 어떤 임의단체가 이렇게 정관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죠.
  그렇지만 부천시를 대표하는 시장이 그 단체의 대표로, 회장으로 취임을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근거가 부천시 조례도 아니고 법령에도 근거가 없고, 대한체육회라는 법인의 산하 운영규정에 정해져 있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아무 고민 없이 거기의 회장으로 취임하고 사무국에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다 지원을 하고 사업예산도 6억씩이나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 제가 잘못을 시인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문화관광부에 확인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문화관광부에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든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부분이 관행처럼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관행처럼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으로 해서 3년에 한 번씩 자리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행에 따라 이렇게 일을 할 게 아니라 새롭게 뒤집어 보고 생각을 해 보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있었으면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내용을 정확하게  저에게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17쪽에 종목별 시장기 가맹 경기단체 지원 해서 지원한 게 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517쪽이요?
김혜성 위원 네. 이게 매년 대회를 개최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이것 개최한 겁니다.
김혜성 위원 개최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김혜성 위원 그런데 참여를 잘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참가인원이 그 인원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 인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김혜성 위원 배구는 안 나왔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배구는 6개 팀이 나왔습니다.
  11월 11일 예정이라, 10월 30일자로 이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제가 여기에 선수로 4개월 참가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배구팀으로요?
김혜성 위원 네. 그래서 우승을 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축하드리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게 참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각 구청, 시청, 원미1동, 성곡동 이렇게 6개 팀이 참석을 했는데, 사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격려 차원에서 선수로 출전을 했는데 홍보가 전혀 안 된 거죠. 그렇죠?
  올해가 2회로 알고 있는데.
  이번 공무원체육대회에서 배구를 원미구청에서 1등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소사구청에서 2등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김혜성 위원 결과는 원미구청이 꼴등하고 소사구청이 3등, 부천시청이 2등을 했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할 수 없이 이렇게 참여를 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미구청 관계자한테도 이럴 바에는 아예 참석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계도를 해서, 그래도 부천시장기체육대회인데.
  원미1동 같은 경우 동장이 배구경기에 나가서 1등 했다는, 그래도 지역에 우리 배구동호인들도 많고 직장 배구인들도 있을 법한데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2007년도에는
김혜성 위원 배구뿐만 아니고 모든 운동경기를 할 때는,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4700만 원 들여서 각 단체별로 하는 데 앞으로 관리 감독 좀 하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운동하고 싶은 체육시설 확충인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원미산 일대 또 원미공원 일대 거기는 진짜 서민들이 와서 족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또 올라와서 헬스기구도 이용하는 곳입니다.
  많은 단체에 지원해 주고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낭비하는 것보다는 우리 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요구하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수요조사를 해서, 원미산 같은 경우 개인 소유주가 있으면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잘 보수하고 관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원미산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시청 직장운동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청 직장운동부 선수단이 뭐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6개 운동부가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검도, 육상, 수영, 레슬링, 탁구, 테니스가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지금 연습을 하는 장소하고 숙소가 다른 운동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숙소가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송내동 아파트 내에 숙소가 있는 운동부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뭐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검도하고 육상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검도하고 육상이요. 레슬링은 거기에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내동에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레슬링은 내동에 있죠.
  본 위원이 동료위원들하고 그 숙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운동을 하는 장소하고 숙소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것으로 다들 보고 또 거기서 동의를 하고 왔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차량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죠. 차량을 이용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또 나와서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가깝고 이왕이면, 물론 시에서 숙소를 정해서 제공을 한 것이지만 옮기거나 아니면 가까운 데, 하부공간 어디라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의논해서 마련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하부공간은 숙박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요.
오세완 위원 그래서 그 주위라도 알아봐서 장소를 옮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비용만 확보가 된다면 원미동지역에 두산아파트나 이런 데로 이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옮겨줄 수 있으면 옮겨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검토를 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사실 내동도 그렇고 송내동도 그렇고 거리가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부천시내지만 교통편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어차피 시에, 잘하면 시를 빛내고 널리 홍보하는 건데 이왕 해 주는 거라면, 그게 그렇게  크게 힘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신경 좀 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오세완 위원 하나만 지적을 하고 넘어갈게요.
  어느 공원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잘되어 있는데 중앙공원에 가면 조깅트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선이 두 개가 있죠?
  붉은색 선하고 녹색 선하고 두 줄로 해서 갈 수 있게 조깅로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걷다 보면 불편한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보수를 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생겨서 거기에 나가는
○위원장 박종국 오세완 위원님, 도로과요.
오세완 위원 도로과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녹지공원과하고 같이
오세완 위원 아무래도 조깅이 체육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참고적으로 얘기한다면 비탈졌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담당 부서에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통보하겠습니다.
  협조문을 통해서 체육시설물이니까 어차피 저희가 보수를 하라고 통보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해야 될 게 바깥쪽으로 비탈져 있습니다.
  남쪽 순천향병원 쪽도 비탈이 져서 장애인이, 다리가 한 쪽이 길고 한 쪽이 짧은 그런 장애인이 걷다 보면 상당히 불편해서 항의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어차피 체육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론 도로과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지만 그것도 같이 협조를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과 업무를 저와 같이 하고 있는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행정팀장 종석목입니다.
  위생지도에 이철승 팀장입니다.
  위생민원 정해분 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올해 저희 위생 분야에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CJ의 노로바이러스 사건으로 해서 저희 부천시는 식품안전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계남고하고 일부 직장의 급식소에서 식품안전사고가 나서 14명이 식중독균에 감염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식품안전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계남고등학교 급식사고 관련해서 지금 가처분신청이
○위생과장 김용수 네. 들어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나요?
○위생과장 김용수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이 보통 재판 결과가 날 때까지 가처분신청 효력이 있는 거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재판기간이 보통 얼마나 갑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인천지방법원 행정부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저희가 장담을 지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이 소송은 원미구청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법원에 사건번호로 해서 수시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있는데 향후 재판날짜가 잡히지 않아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알프스캐더링하고 또 같은 회사 하나 있죠?
○위생과장 김용수 알프스식품이 있고요.
윤병국 위원 알프스식품하고 그 두 개 회사에서 학교급식을 몇 개 정도 담당합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윤병국 위원 그렇죠. 자료로 알려주시고요.
○위생과장 김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음식문화 개선 아동연극 공연을 5년째 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윤병국 위원 5년 동안 계속 한국연극협회 부천지부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거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그래서 올해에 이 사업을 한번 공모를 실시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뜻 나서는 데가 없고 우리 지역실정, 안에 있는 연극단체가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방향을 바꿔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실은 올해는 소재도 공모를 한 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연극도 공모를 해서 연극단체도 바꿔 보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제가 뭘 지적할지 미리 다 알고 계시네요?
○위생과장 김용수 저희도 그것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한 단체가 계속 한다는 것은, 아이들한테 공연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젊은 피를 수혈해야 됩니다.  
윤병국 위원 꼭 연극을 통해서만 이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같은 단체에 5년 동안 계속 지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것 같으면 따로 원가산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윤병국 위원 지금 58회 공연하셨다고 했는데 한 회당 68만 9600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나오네요? 결코 적은 비용도 아니고.
○위생과장 김용수 네. 참여하는 인원에 비하면 많은 인원은, 10여 명의 스태프가 참석하니까요.
윤병국 위원 그런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58회 하는 공연이 사실상 없거든요.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생과장 김용수 가서 보면 너무나 열악해요. 힘들어요.
  연극하시는 분들 참 힘들더라고요.
윤병국 위원 어쨌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극하는 분이 힘든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걱정을 하셔야 될 거죠.
  이것 말고 다른 쪽에도 아동연극 해서 지금 같은 단체에 나가는 게
○위생과장 김용수 네. 있습니다. 저희 것을 보고  
윤병국 위원 보건소에서 나가는 게 있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문화예술 힘든 것은 정말 문화예술 담당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사업을 주면 그것은 또 타당성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일품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2월부터 금년 7월까지 열두 군데 취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위승계는 뭡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음식점 업주가 바뀐 겁니다.
  일반음식점에서 대부분이 대표가 조리사를 겸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주가 바뀜으로써 음식 맛이 달라지고 또 메뉴가 바뀌기 때문에 계속 지정을 해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취소를 시키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대부분 업주가 바뀌거나 해서 그 간판이 다 바뀐 거네요?
○위생과장 김용수 네. 그렇게 봐야 되죠.
  바뀐 것도 있고 그냥 그 간판을 쓰는 데도 있고요.
  단, 가족에게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다가 아들에게 넘겨준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취소를 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사항은 나가서 점검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업장 허가를 받을 때 알 게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저희가 전산으로 위생행정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확인도 하고, 일품업소는 일품업소라고 전산상에 다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넘어갈 때는 구청에서 알려주기도 하고요.
  이것은 대상자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담당 직원이 출장을 가기도 합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도 50여 군데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김용수 명의변경 사항만 넘어오면 저희가 확인하는  
오세완 위원 그때 확인하는 거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오세완 위원 그리고 지금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인도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심사를 하면서 조금 더 일찍 시기를 당겼으면 모르는데 하필이면 정례회의 때 시작해서, 처음 위원회 들어가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맛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례회의나 그런 시간을 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이번에 제가 느낀 건데요.
  저희가 시기를 조정해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위원회도 10월 말에 하다 보니까, 이번엔 서면심의를 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의원님들, 행정복지위원회도 벤치마킹 가시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도 학교 일정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한 달 정도 당겨서 모든 것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요. 다 맞추기는 힘들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조정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사지원보조금과 관련해서 판타스틱 미용 헤어쇼를 금년에는 안 했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나요,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위생과장 김용수 작년에는 저희 사업비로 편성되었고 그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그것은 편성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올해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 승격 30주년 기념과 관련해서 그때 한시적으로 1회 한다고 그랬던 것을 한 번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계속 달라고 해서 두세 번 지원했던 사항이었고요.
  이 단체는 사실 이익단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익단체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 승격 30주년 기념공연과 관련해서만 했는데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회계규정에 맞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에 종사원들 있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위원장 박종국 이 사람들은 사실상 건강진단이나 이런 것을 안 받죠?
○위생과장 김용수 받아야 됩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위원장 박종국 원래는 받아야 되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저희가 음식점이라든지 집단급식소라든지 관련되는 업무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시로 지도 점검을 나가서 하고 있는데 음식을 만든다든지 하여튼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아르바이트생까지도 다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일반음식점 종사원들이 안 받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하고 연찬회를 한 번 하셔서 강력한 단속이라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영업, 요즘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그 어려운 것하고 이런 건강검진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청하고 잘 협조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17분 감사중지)

(19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6년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주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오늘도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복지국장 및 관계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부천시는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조성”을 목표로 참여복지 실현과 시민 건강이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양 성이 함께하는 평등사회 구현과 21세기를 리드할 청소년 육성과 함께 건강하고 살기 좋은 체육도시로 발전하고 있음은 여기 계시는 복지국장과 과장 이하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땀의 결실이라 감히 말씀드리며, 복지국의 관계 공무원들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살린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매년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연구하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감사가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고 예산절감을 위하고자 하는 것이나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고 일부는 이미 도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탁기관에 대한 수탁 합리성 등에 철저한 검토와 더불어 부천시 자체에서 실시하는 지휘 감독과 감사로는 위탁시설 운영 전반의 문제를 확인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민간위탁시설 운영과 관리에 대한 경쟁력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국비로 지원되던 복지사업의 상당수가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부천시 재정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복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전반적인 검토와 재정마련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나 부천시는 아직도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경기도 지침에 의존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특히,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운영과 급여 기준이 각기 다르고 일관성이 없어 부천시 복지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에 문제가 있으므로 지방이양 복지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지침을 조속하게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등에 지원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매년 선심성 예산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고 특히, 민간경상보조사업 등은 공개모집을 하지 않음으로서 기존 단체에만 배정되는 모순점이 있으므로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후에 반드시 엄정하고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정례화하여 보조효과가 낮거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계속 보조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정산과 함께 보조금 정산 관련 단체에서는 민간이전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에는 페널티를 적용하여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들이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예산 중 경상적경비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하여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등 복지관련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는 부천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복지재단에서 건립하여 개원 예정인 여월동 삼성어린이집의 사례처럼 이제는 복지시설 건립시 시 재정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정책방향에서 벗어나 대기업의 사회복지재단 자본 활용 등 복지시설 건립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시기라 판단됩니다.
  부천시에서는 이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국가와 경기도 그리고 부천시의 예산 부담비율이 확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예산 부족으로 지난 2회 추경시 11억 8천여만 원을 시비로 부담한 사항은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후 국비나 도비지원 예산 요구시 정확한 산출자료를 작성하여 상부기관에 제시하고 예산을 내시하는 단계에서부터 집중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복지 관련 사업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불용되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이지만 수급자에서 탈피하여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일은 부천시의 시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보다 많은 수급자들이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와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는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기준 강화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상자 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이들과 최초로 대면하는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한 친절한 조사와 안내로 대상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고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건전한 기부금품모집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었으나 아직도 기부금품 모집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품 모집 중 지정기탁의 경우는 다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대책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한 바 있으나 그 실적이 미흡하니 사회복지관 후원금 관리실태를 재확인하여 올해부터 시행된 후원금관리제도가 조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시행 중인 장애인 콜승합차 운행 사업 등 장애인이동도우미사업은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일반 시민들과 같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이 그 목적이나 일부 사적인 이용으로 당초 취지와 부합되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어 그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도 사업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도모하고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장애인 사무실에 대하여 적법성의 논란이 있으므로 유상 지원 등의 전환을 검토하여 적법성의 논란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센티브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원봉사마일리지제도, 상해보험가입지원제도 등의 운영이 미흡하니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춘의종합사회복지관 증축을 위해 2005년 12월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된 교부세 6억원의 사용과 관련, 부천시에서는 주택공사와의 의견 상충으로 교부 목적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변경을 고려하고 이와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한바 춘의종합사회복지관의 열악한 환경개선 또는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추모공원 조성 중 일부 사항에 시민적 합의가 부족한 사항이 있으니 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또한 추모공원 조성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근거가 미흡하므로 관련 규정에 의한 적법성을 확보하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관내 어린이놀이터 대부분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파손되거나 노후화를 방치하여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관내 어린이놀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 보수 정비를 위한 예산 또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관리주체별 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총괄적인 부서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의 부당 수급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부당 수급사례 방지와 함께 향후에도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부당 지급 받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일정하게 차별을 주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이 중앙정부 및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여성참여 할당량 권고안 30%대보다 훨씬 밑돌고 있으며, 2개 위원회 이상 참여 여성위원이 30명이나 중복으로 위촉되어 있는 등 부천시의 주요정책 결정과정의 여성의견 반영에 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과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의 통합운영 및 기능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라고 200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 있으나 그 추진 실적이 미흡하니 통합운영 시범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확대로 경로당이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노인취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해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및 엘리트 체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기도 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체육대회 상위 입상을 통한 부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상위에 랭크될 수 있고, 지난해 새롭게 창단된 직장운동부가 조기에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억 5천만 원을 들여 건립한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이 심신을 수련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야외 체육시설, 야영시설, 숙박시설과 수련관에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등 청소년들의 명소로 자리잡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장단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수련관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앞 차 없는 거리는 불법 주·정차, 소형 오토바이, 노점상 등으로 이용 및 주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등으로 시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설치되고 조성된 식품진흥기금 지원이 유효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식품진흥기금이 설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년째 실시하고 있는 음식문화개선 아동연극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 실시와 함께 공연 및 소재 등을 공모하는 방법 도입 등 그 성과와 함께 공연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사무는 어려운 이웃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편으로는 시민건강을 증진시키는 행정으로 매우 중요한 사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수감준비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집행한 사무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분석해서 보다 발전적인 제안과 착상 그리고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부실한 자료제출로 감사시 자료를 확인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시 선서 시간을 통해서 언급한 바도 있지만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감사 준비에 다소 소홀하고 성의가 없다는 측면과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안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지국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국에서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안건 심사나 예산 심사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과 함께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86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내일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지사 방문에 따라 오후 1시 30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복지국장윤형식
  사회복지과장이춘구
  가정복지과장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박상설
  위생과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