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보건소·소사구보건소·오정구보건소
일 시 2006년 11월 27일 (월)
장 소 원미구보건소대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겨울비가 그치면 추워진다고 하니까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곤함을 잊고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감준비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3개 구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6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원미구보건소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 규정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미구보건소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보건관리과장 권병혁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국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미구보건소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병혁 보건관리과장입니다.
김선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전용한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장윤희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양재성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문옥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경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이홍희 건강검진팀장입니다.
장선숙 보건진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고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이 보건소 공통사항과 원미구보건소 소관 업무를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AI(조류인플루엔자)가 오늘 방송에 저병원성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만 양평군에까지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익산에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전국적으로 확산 기미에 있지 않나 하는 우려와 함께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불안해 하고 있는데, 양평군에서도 저병원성이지만 기미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부천에서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부천 전체를 포함해서 혹시 조류독감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나 제공할 만한 현장이 있는지, 또는 인근 시에 원인 발생이 됐을 때 부천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각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장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독감예방주사하고 겹쳐 있는 상황인데, 조류인플루엔자가 개인한테 발병이 됐을 때 증세가 독감 증세하고 비슷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종합병원급 이상, 유사 독감에 대한 감시 체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쪽과 연계해서 사전에 조속히 발견,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부천은 적고, 그런 발생 개소가 꼭 크다고 해서 나고 작다고 해서 안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기획팀 직렬을 살펴보면 행정직과 보건직이 복수로 되어 있는데 120회 시정질문 답변을 보면 간호직 및 의료기술직을 배치하겠다고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배치를 하였는지, 아니면 아직 배치하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그건 직렬을 망라하고 배치를 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지금 각 사업부에도 인력난이 심하기 때문에 그쪽에 충분한 인력이 배치가 되질 못했습니다.
다만, 의료기술직에 대한 여분은 없고 간호직이나 기타직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예방접종 사업이 민간의료기관까지 파급이 되면 조금 인력 여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배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오세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조류독감 예방대책에 대해서 부천시가 타미플루 예방약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역별로 문제가 되는 지역에,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타미플루 예방약을 요청하면 공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천시 보건소에는 그 약이 조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단주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은 상당한 성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저출산이 사회 전반의 풍조인데 셋째 자녀 출산시 가족보건 지원 혜택은 시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주어집니까?
그리고 가족이나 본인의 독감 무료접종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고 신생아·산모도우미사업이 지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건강진단과 응급처방을 부분적으로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셋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는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네 24시편의점에 대부분 삼삼오오 모여서, 매일 그 모습을 보거든요. 그분들 신상을 파악해서 보건소에 접수하면 따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서 방문 및 전화로 필요한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신보건센터에서 알코올 재활 담당이 충분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원에서 급속히 증가될 부분은 없겠지만 많이 증가가 되면, 본인이 관리하는 이상의 인원이 생겼을 때는 정신보건센터에서 그 업무에 추가 인원의 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각 보건소에서 조사 파악된 명단은 정신보건센터로 통보하면 거기서 상담과 필요한 조치가 적절히 취해질 겁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사회 환경 변화를 위해서 보건소에서도 앞장서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지금 정부는 보건복지 연계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하고 복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역에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소장님?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3개소가 있고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따로 한 군데 있기도 한데 따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가지려면 의료 인력이 최소한 간호사라든지 촉탁이라든지 이렇게 붙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설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 20명 남짓 보호를 하는데 인력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공간이, 일하시다 보면 좁아 보이기도 할 텐데 그전에 좁은 보건소 생각을 하면 굉장히 근무여건이 좋아지고 공간도 넓어지고 그랬는데 보건소에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직접 운영하시든 위탁운영 형태로 가든 노인주간보호센터 공간을 두면 인력도 최소한으로 들고 바로 옆에서 보건 관련해서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지, 그건 원미구보건소에 있는 줄 압니다만 그 다음에 정신지체장애인들 사회복귀시설 두 군데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당 보건소 공간을 이용해서 보건소로 들어와서, 제가 보건소에 바라기를 직접 운영을 하면 더 잘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어렵다면 보건소 공간에라도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보건복지에 연계를, 직접 부천시 보건소에서 그런 것들이 잘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시범적으로 해 볼 의향은 없는지 여쭤 봅니다.
제가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보건복지에 연계 또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연계지원은 가능한데 직접적으로 장소를 마련해서 주민들을 이쪽을 이용하게 하면 더 성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의료분야는 성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 주간재활에 나오시는 분이 반드시 아픈 분만 나오시는 건 아니거든요.
주간에 가정에서 주간보호소에 오셔서 저녁때까지 시간을 보내고 복귀하시는 그 공간을 보건소에도 마련하고 이쪽 원미 중2동, 중동 주간보호센터로 운영을 한다라면 중2동이나 심곡동 일부분만 이용하는 사항이거든요.
심곡3동에 있는 전 동사무소를 치매주간보호소로 이용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거기 가서 주간을 보내시고 저녁때는 다시 가정에 복귀하는 건데 원미보건소의 일정한 장소에 그분들이 오시면 본인이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효과를 보시겠지만, 성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서와 의료 연계를 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의료관계에 대해 관심을 보여준다면 굳이 여기 있지 않더라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 말씀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처음에 심곡1동에 있으면서 거쳐 거쳐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기피시설은 아닌데 거기 이용자가 노인, 지체장애, 박약, 알코올 여러 가지 형태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거리감을 두는 시설로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서 총괄적으로 시 전체의 정신에 관한, 모든 알코올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그 사무를 위탁 받아서 하는 걸로 판단되고, 그래서 원미보건소에 오는 것은 그쪽 부분하고 이쪽에
지금 소장님 한다라고 해서 바로 시설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한다고 해서, 그 시설을 예를 들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됐는데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노인수발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어쨌든 어르신들을 모시는 시설들이 동네 곳곳에 많아져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있는 어떤 시설보다도 보건소에 있는 게 훨씬 여건이 좋다라는 겁니다.
아까 여기 있는 게 특별히 장점이 있겠느냐 했지만 장점이 굉장히 많고 주변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할 텐데 여기에 정신장애인들 주간재활시설도 있는 걸로 아는데 보건소하고 복지하고 연계되는 쪽으로 넓혀가야 우리가 건강도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보건소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한방은 처방을 끊어 줘서 조제되는 게 아니고 여기 오는 한방 이용자가 한방약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약품 구입량이 많은 겁니다.
지금 양방은 처방전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서 쓰는 양방 약품은 방문 대상자에 대한 진료약품으로 공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죠.
레보프라이드 같은 경우 대략 2, 3년 돼요?
여기 단위가 뭐예요? 정이에요, 팩이에요, 아니면 병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쭉 훑어보시면 27쪽 같은 경우 반하백출천마탕이 이월된 게 798개인데 사용은 30개 하고 300을 또 구입했어요. 그런 게 한약 같은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방 같은 경우 1450만 원을 쓰기 위한 구매가 아닌가.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걸 비교해 보다가 찢어서 봤어요.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이 예산인데 한방을 올해 187만 원 구입했거든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18% 구매를 하고, 원미구는 거의 90% 이상을 구매하고, 재고량도 굉장히 많고요.
2005년, 2006년도 사용한 것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건 비슷하게 나가야 되지 않아요?
전에는 안 나갔다가 그 다음 해에는 1천몇 개씩 나가고, 처방을 누가 하는 건데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통상 약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나가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감기약이다 그러면 물론 대체 약품도 있겠지만 올해 나간 거랑 작년에 나간거랑 거의 유사하게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방도 이용자의 질병에 따라서 약이 많이 소모됐다 덜 소모됐다 할 수도 있거든요. 전혀 안 쓰던 부분이 급격히 소모될 수도 있고 자주 쓰던 부분이 거의 안 쓰기도, 그런 판단은 의사 처방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수시로 필요할 때 적정량을 구매해서 유효기간을 맞추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고, 금연클리닉 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반 조금 넘게 구입했는데 10월 말로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만큼 이용하는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한방 같은 경우 1448만 3천 원 10월인데 벌써 다 구매하고, 금연클리닉은 아직 10월이니까, 두 달 남았으니까 덜 구매하고 이것 이치가 안 맞는 거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해 놨습니다만 수불대장, 구매대장을 한방, 양방, 금연클리닉 해서 각 보건소 공히 제출해 주시고, 수불대장을 직접 갖고 오십시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9쪽에 보면 비의료기관 진료행위 신고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현저하게 늘어났거든요.
진료행위 하는 것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별로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아요.
건강진단 등 해서 일부 병원의 의원들이 계속 나가서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2005년도에는 성인병검진이 거의 없는데 2006년도에는 건강진단 위주로 편성이 됐거든요.
이게 2년 주기로 계속 건강진단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진하는 것보다 더 못할 것 아닙니까. 똑같나요?
작년보다 굉장히 많은 게 일부 병원, 의원들 하는 것 보니까, 1년에 한 번 보건소에서 문제점을 짚어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님.
우리가 지금 총괄적인 것만 원미구보건소장께 질의하고 각 구별로 또 한다니까 감사자료에 의한 실무적인 내용은 각 구별로 질의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3개 구 보건소를 비교해서 감사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계속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미보건소는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과 세부답변을 들을 것이고 소사, 오정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세부보고와 세부 질의 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원미보건소장께는 총괄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것 빨리 갖고 오십시오.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요?
김원재 위원님.
우리 시에 보건소가 3개가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기능이 바뀌고 있는 게 있죠?
여기 업무보고도 보면 건강도시 부천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보건소가 건강도시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직제 개편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부천시 3개 보건소에서 관리의사가 진료하는 현황을 보면 관리의사가 소장님 빼고 5명, 한방의가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방은 공중보건의로 대체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관리의사가 계약직으로 채용되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진료계획을 보면 상당히 부천시에서 진료 현황이 축소되고 있고, 소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부천시 관내에서도 의약분업 이후에 상당히 많이 문을 닫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민간업체에서 헬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민간업체와 경합되는 부분은 다 폐쇄를 해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시 관리의사하고 한방의로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인지 대충 아십니까?
자료에 의하면 1년에 관리의사한테 나가는 연봉이 여섯 분에 4억 정도 됩니다. 또 한방의에 나가는 게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억이 되는데 보건소 1년 동안의 인건비가 9억 6천입니다. 그렇다면 10명에 대한 인건비 나가는 게 52%입니다.
시로 봐서도 심층적으로 이런 부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올해 10월에 추경예산도 삭감해서 올린 부분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건 계속 얘기하면 끝이 없어서, 현황은 지금 이래요.
저희들이 창원 갔을 때도 과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건강도시 해서.
3개 보건소가 특화사업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중복된 사항이 많고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게 성공했다 이렇게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 이번에 시에서도 생활지원국 해서 직제개편이 들어갑니다.
보건소에서 건강도시 부천을 표방하는데 직제가 개편이 되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현 직제대로 계속, 진료파트가 계속 축소가 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진료인원도 상당히 많이 줄고 있고 거기에 따른 약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부천시 실정에서 과연 보건소 기능상 관리의사를 둬서 진료를 해야 되는 건지, 여기 보면 예방접종도 병·의원, 의원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오는 것 같고, 보건소 관리의사들이 하는 진료도, 사실상 부천시 병·의원만 해도 884개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부천시가 전국에서 병·의원이 가장 많은 도시라고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건강도시 부천으로 간다면, 보건소 업무가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보건소에서 진료 받는 사람이 영세민도 있고, 이런 예산을 아예 지역에 있는 병·의원한테 보조를 해 주면 질적으로도 향상이 되고, 의료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보건소보다는 지역에 있는 병·의원이 더 낫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조직 개편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발생은 되지 않았지만 현장에 전염병이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접 참여를 하셔야 되고 검사나 건강증진 등 모든 것이 의사의 참여 하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고액연봉이라는 것 때문에 배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행위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많은 분을 소화를 못 시킨다고 돌려보낼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적절한 숫자가 배치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건소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관리의사의 책무이기 때문에, 관리의사가 고액연봉이라는 이유 때문에 배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건강진단 발급도 관리의사선생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일이 없으니까 배제를 시킨다는 건 조금 안 맞는 얘기고, 건강도시로 가는 것도 지금 줄어드는 이용자의 숫자만큼, 의사의 참여 폭을 넓혀서 그쪽의 사업을 확대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걷기나 야외에 나가서 건강증진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도 의사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려면 김 위원님이 하신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 포인트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다 필요하냐라고 하면, 하지만 최악의 경우가 생겼을 때에는 그 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일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의도는 그런데, 원래 계획은 그런 식으로 가는데 실제 실행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상 3개 보건소 관리의사들이 진료업무만 보고 있는 거지, 앉아서 찾아오는 환자들에 대한 진료업무가 주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고 지금 말씀대로 건강도시 표방하면서 개인적으로 외래방문도 하고 의료업무도 현장에 다니면서 부수적으로, 실질적인 게 그것보다는 보건소 내에서 찾아오는 환자들, 어르신들 진료업무가 주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돼요.
시에서도 업무보고처럼 건강도시 부천을 표방하고 있고 보건소 기능도 다른 패턴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진료업무가 옛날부터 쭉 해 왔던 부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봐요.
전면적으로 이걸 검토해 보시고 이게 진짜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부천시 형편으로 보면, 어디 농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운더리가 좁은데, 원미구에서 치과 한다고 해서 오는 사람이, 영세민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까운 데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지정 의원만이라도 정해 준다면 그런 부분은 다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진료하는 파트를 본다면.
각 동에 1개 의원씩 이런 파트에서, 예방접종도 약품을 구입해서, 3개 보건소 일용인부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2동의 2개 소아과에서 예방접종을 하십시오. 병원을 지정해서 그 인원만큼 약품을 지원하든지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굳이 그 사람들, 순회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인건비도 절약될 거고 이렇게 지역별로, 파트별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전반적으로 예전에 해 왔던 형태로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질적인 검토도 안 되고 조직개편 부분도 사실상 너무 방만하게, 3개 보건소에 특화되는 부분도 그렇게 호평 받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했었고, 견해도 물어봤습니다.
긍정적으로 요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으니까, 생활지원국이 연초에 조직 개편으로 과가 편성되어서 인원 조정이 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팀제로 해서 동에도 나가고,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지역보건의료사업도 같이 연계한다면 인건비나 주민한테 질 높은 서비스도 갖출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도 건강도시 부천을 표방하는데 3개 보건소를 놓고, 제가 알기로 창원 같은 데는 과장 TO로 패턴이 바뀌어 가고 있고, 어차피 원미구에 과가 하나 생겼습니다.
2개 보건소는 4급 소장님이 6급 팀장을 바로 관할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아예 과장으로, 실무진으로 양 보건소를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직원들 의견 수렴도 되어야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시에 건의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얘기는 못해 드리는데 의료 인력이, 다른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바꿔 보고, 그 진행여부가 부진했을 경우 특별한 행정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WHO 인정 건강도시 부천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보고 의논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중요한 건 여태까지 보건소 중심으로 해 왔던 건강증진사업을 이제는 시 차원에서 해야 되고 또 공조직은 물론 민간조직이라든가 NGO라든가 모든 지역사회 자원이 다 동원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3개 구 보건소 소장님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처음에 회의 참석했을 때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에서 소장님이 WHO 인정 부천 건강도시에 대해 빔프로젝터를 보여 주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돕는데 보건소 소장님들 간 의견이 일치가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소에서 큰일을 해 나가고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을 할 때에는, 방대합니다. 상당히 커요.
그것을 공조체제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걱정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실 해야 된다라는 마음, 모든 것은 다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 나가기까지 큰 과정이 있고 또 우리가 협조를, 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마음속에 꼭 남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편문제 그런 게 다 걱정이 되니까 질의도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돕고 더 연구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본 위원이 한 얘기하고 상충되거나 아니면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님.
독감예방주사 있잖아요?
예전에 예산상의 금액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했는데 올해 어떻게 추진이 됐습니까?
인플루엔자 가격이 올랐는데 대상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60세 이상자의 접종률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해도 50%를 상회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혹시 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접종을 그만큼 부족하게 한 이유가 홍보를 그만큼 안 해서 결과적으로 인원이 준 것인지, 이런 영향이 미쳐서는 안 되잖아요?
약품이 없어서 홍보를 안 하고 찾아오는 사람만 하는 이런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를 2005년처럼 똑같이 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약품이 모자라서 애를 먹어야 될 텐데요.
지금 셋째 아이 이상 부모에게 예방접종을 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청소년, 성인, 유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치원생한테도 금연교육을 합니까?
그런데 횟수가 준 대신에 인원은 결과적으로 상당히 많았어요. 효과를 본 것 같고요.
33, 34쪽에 2005년도와 2006년도 교육을 봤을 때 2005년도는 18회에 8,718명밖에 안 했는데 2006년도에는 16회 하면서 22,005명한테 했어요. 적은 횟수에 비해서 효과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대상 이런 것이 달라진 것인지?
현 단계에서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2005년도에 금연클리닉사업이 처음 실시가 되어서 충분한 양의 약품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게 소진이 안 된 상태에서 2006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약품을 소모하면서 9천만 원 정도의 약품이
2005년도에 금연사업이 처음 실시되어 2006년도로 넘어왔으니까 모든 물품이나 약품도 같이 넘어와서 소모가 되면서 신규 수요에 따른 구매가 됐기 때문에 10월 말 현재 5천만 원 정도의 약품 소모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말까지는 4, 5천만 원 어치가 더 구입돼서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2005년도에 9,220만 원의 예산으로 91,599,660원 썼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2005년도에 구입한 약품이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불용액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국·도비사업과 시비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된 사항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보건소를 보면 인터넷 블로그상에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웰빙걷기나 성교육, 유아 연극이나 출산교실 같은 경우 크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이고 아까 김혜경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보건소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실시를 못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지난 시정질문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직제나 이런 것을 제대로 재배치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금년이 다 가도록 아직 배치를 못했습니다.
또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보면 보건소 인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인력을 재배치해서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 전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직렬의 경우 지식정보사회에서 직렬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또한 부천시에서도 5급 동장직에 대해서 직렬을 전체 파괴하는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행정직만 해 왔습니다만, 행정직 시험을 보고 들어왔습니다만 이후에 사회복지 석·박사 학위를 받은 그런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직렬이 예전처럼,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그렇게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특수직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업무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3개 보건소 소장들께서 금년에 업무 연찬이나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들도 공통적인 사항이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보건소의 그러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서로 네트워킹이 잘 안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질의 중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차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것이지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총무국, 복지국, 3개 보건소 거기에다가 사회복지시설인 청소년, 아동 보육 종사자들까지 해서 내년에 전체 세미나를 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물론 차후에 행정복지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모여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원탁회의도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3개 보건소 전체 모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미구보건소장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원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에 관심이 있어서 9시에 동사무소 들렀다 왔습니다. 9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어르신들이 20여 분 오셔서, 비도 오는데 동사무소 민원실이 보기에 너무 무질서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자 분께 몇 시부터 예방접종이냐고 물었더니 오후 2시부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봉사하면서, 어르신들은 대부분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날 무슨 행사가 있으면 무조건 아침에 나옵니다.
그 시간대를 보건소에서 연락을 취하는지 아니면 각 동에서 연락을 취하는지, 어디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같은 날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왜 젊은 사람들이 먼저 진료 받고 우리는 이렇게 많이 기다려야 되냐”라고 나름대로 짜증도 부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방접종시간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로 오후에 책정을 했고, 오전에 할 경우와 오후에 할 경우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나이 드신 어르신이 일찍 나오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알려드려도 잘 모르고 나오기 때문에 그건 오전에 하든 오후에 하든 그런 문제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해소시키기 힘들 것 같고 저희들이 굳이 오전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오전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오후에 해서 큰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는 오후에 하고 있거든요.
인력 수급 관계도 저희가 오전에 하다 보면 예방접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후에하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은 그래도 어르신들 배려 차원에서 아침 일찍 해 주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매년 이런 접종이 반복된다면 또 다음에도,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동사무소에서 진을 치고 있으면 민원에도 많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어르신 공경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오전에 일찍 시작해서 순조롭게 접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감사자료 39쪽을 보시면 교육홍보 추진실적에 마약류취급자 교육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1회 실시하였는데 2006년도에는 아직까지 실시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2006년도에는 한 번만 한다는 겁니까?
2005년도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2006년도에는, 지금 한 달 남았는데 한 번도 못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12월에 소사구보건소와 함께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육도 아니고 마약류취급 요령과 관련된 교육인데 이렇게 마약류에 대해서 교육을 한 번도 안 하면,
49쪽을 보시면 접객업소 등의 정기소독 대상에 대한 지도 단속에 있어서 1회에 몇 개 업소를 할 수 있습니까?
2005년도에는, 27회 단속을 하면 하루에 몇 건씩 됩니까?
보건소에 그만한 인원이 있습니까? 한 번에 일제 단속을 했나요?
1회라는 것은 한 번 아니에요. 한 번.
1회 기간을 길게 잡았다면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0월까지 잡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든가 아니면 자료가 잘못됐다든가,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1회에 이렇게 많은 업소를 단속한 건가요?
2005년도에는 행정지도 공문으로 발생한 것과 실제 현장확인한 출장횟수를 적었고 2006년도에는 현장확인은 없었고 공문으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독업소에서 분기별로 소독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을 정리해서 업소별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실적이 누락된 곳을 파악한 것이 392개소입니다. 이 392개소에 대해서 공문으로 행정지도를 한 것입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년 마무리되기 전에 미리 공문을 보내서, 회수가 이러하니까 미신고된 실적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했고 보건소에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행정상 공문을, 총 대상업소가 1,049개소인데 2005년도에는 지도 단속을 27회 246개소를 했고 2006년도에는 1회에 392개소를 했다.
그런데 조치사항을 보면 행정지도를 2005년도에 224개소, 2006년도에 219개소를 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도 단속을 나가서 거기에 대해 무슨 결격사유가 있어서 행정지도를 한 것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문이 되어 있다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똑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27회 246개소를 했는데 한 번에 392개소를 지도 단속한 실적이거든요.
물론 지도라는 게 서면으로 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것도 있지만 무슨 홍보로 보이지 확인하고 거기서 조치사항을, 결과를 얻기에는 미흡하다는 얘기죠.
행정상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보냈어요. 조치사항이 거의 다 그런 것이지 특별한 결과가 나오는 게 있느냐라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한참 봤어요. 표시까지 다해 놨어요.
좀 더 알기 쉽게 용어나 표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8쪽에 보면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두 군데를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라는 지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조례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다 못 봤다는 말은 아니고 한 번도 못 보셨다는 말이 되는데 그 조례 1조부터 8조까지 다 찾아봐도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민간위탁하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것들은 전부 조례에 민간위탁을 줄 수 있게 명시를 해 놨거든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설립할 때부터 민간위탁을 줘 왔죠?
조례 제정할 때 조례 입안을 어디서 했습니까?
김혜성 위원님.
약품수발부 전결권자가 누구입니까?
거기 결재가 누구까지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담당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그 자료를 보면 12월 2일, 12월 16일 상3동만 진료를 해서 약을 불출했어요.
11월도 11월 4일, 11월 8일 상3동, 10월은 없고 9월은 몇 개 지역에 나가서 약을 불출을 했고 8월도 없고 7월 1일, 7월 15일 상3동, 6월 3일 상3동, 6월 17일 상3동, 5월 20일 상3동, 원미구보건소가 상3동을 위한 보건소예요?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나가서 진료를 하고, 불필요하지 않나요?
물론 2005년도니까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에요.
아니면 팀장님을 보조발언대에,
2005년도에는 동사무소에 순회 진료를 나가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상3동만 신청을 했습니다.
8월도 안 하고, 10월도 안 하고.
나가서 진료했으면 약품이 지급됐을 것 아니에요.
이건 전결이 권병혁 과장님까지 되어 있네요.
여기 자료에 보면 3월부터 수불현황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진료를 안 했다는 겁니까?
팀장님 보세요.
10월 현황하고 여기 감사자료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3월부터 제가 보니까
9월에 한 번도 없고, 아까 3월 한 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아, 9월에 하루 있네요. 10월에는 하루도 없어요.
팀장님은 앉아 주세요.
제가 아까 소장님한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꼭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될 약품을 구입해서 이월시키고, 또 여기 보니까 약품을 교환하는 예가 있거든요. 수요판단을 잘하셔서, 그것 한꺼번에 다 구입하는 것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측을 잘해서 수불에 차질이 안 생기고 약품이 남지 않도록, 꼭 필요한 약품만 구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년에 30개 쓰면서, 800개 정도가 남았는데 300개를 또 구입했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런 것을 앞으로는 예측을 더 잘해서 불필요하게 약을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보건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직수당이 1인당 얼마씩 지급됩니까?
한 명이 10회 100만 원이면 1회에 10만 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10번 다 하고 또 10명 중에서 9명이 1회하고 한 명은 2회 하고, 일직비는 1인당 5만 원씩 해서 2명이 섭니다.
누구누구 외 10명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난방은 GS파워에서 오고 냉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9월분 난방비가 419만 7천 원이 나갔다면 이것 8월 사용분이잖아요.
1월분이나 12월분 경우에도 420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그런데 8월분이 419만 원 나갔다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냉방은 자체 따로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10명에 596건이면 약 60번 정도를 나간 거거든요, 평균으로 하면 자원봉사를 상당히 많이 한 건데 그 사람들 너무 혹사하는 것 아닌가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분들도 많고 원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혹시 홍보가 안 돼서 그렇다면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그런데 복지하고 보건하고는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를 교환하는 쪽에서는 같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같이 나가서 사업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을 공유하는 데는 이상이 없고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인병원하고 요양소하고 대부분 다 같이 있으면서, 한 건물 내에 있어서 공조하면 좋은데 그걸 잘못하면 있으면서 이질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신중한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원미구보건소에는 사회복지사가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장애인이 거기 있다는데 명칭을 본 위원이 본 것 같지 않아서 한번 질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7쪽에 전염병 관리실태를 보면 2005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수두환자가 많이 발생됐어요. 3배 넘게 발생이 됐는데 그 관리내용은 개인 위생교육 그렇게 해서 2군으로 돼 있거든요.
말라리아도 많이 늘어난 상태고 결핵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병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해는 조금 많이 발병을 하고 어느 해는 적게 발병을 하고 그렇거든요.
수두 같은 경우에는 2005년 11월부터 신고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어서 2005년 11월 이후에 통계가 잡히다 보니까 숫자가 작년도에 적고 금년도에 많은 것으로 그렇게 잡혔습니다.
법정전염병 환자 현황에 수두는 빠져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혹시 보건소에서 엑스선 검진이나 그런 것을 할 때 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결핵이 발병되면, 조기검진을 해서 찾지 못하면 결핵이 발병돼서 전염이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안산 관내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서도 결핵환자가 발생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산 전체의 걱정거리로, 보건당국의 입장을 밝혔다는데 우리 부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중간에 본인이 검진을 하지 않으면 발견을 못하거든요. 학생들 공부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검진 받고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결핵환자가 발견이 되었는데 치료를 중단한 행불자나 치료 거부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라든가 행불자나 치료 거부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갖고 계세요?
자료를 보면서 저도 2005년도에 12명, 2006년도에 11명이 치료를 중단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리스트를 뽑아 봤어요.
조사를 뽑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자료하고 조금 다른 사항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005년도에는 11명이 중단이 됐고 2006년도에는 8명이 중단됐더라고요.
이것은 전염병환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 해서 제가 재조사를 시켰습니다. 재조사해서 확인해 본 결과 2005년도 환자 11명 중에서 7명은 완치가 됐고 4명만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등록까지 전산조회를 의뢰해서 확인해 보았더니 이런 단독주택 같은 데 방 하나 얻어서, 주민등록은 옮겨 놓고 사람은 행방불명되고 그런 상태여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금년도에는 8명 중에서 완치는 2명이 됐고 1명은 병원에서 계속 치료 중에 있는 게 확인됐고 5명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어떻게든지 찾아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행방불명이 돼서 현재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생각해도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성병도 개인병원도 많고 관내 병·의원도 많은데 치료들은 다 하겠죠. 자기가 성병을 갖고 있지는 않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두통약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하다못해 소화제도 여러 가지가 있고, 비타민도 여러 가지가 있고 많은 종류의 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약 중에서 보건소에서 환자한테 공급하는 그런 약은,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건소 임의대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 지침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어떠어떠한 약을 써라, 아니면 어떤 한계 내에서만 쓴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소화제는 뭐가 좋으니까 뭐를 갖다 비치해 놓아야겠다 또 설사약에는 뭐가 필요하다, 비타민제는 뭐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임의적으로 정해서 갖다 놓는다든가
실질적으로 예측을 해서 약을 구입해 놓고, 또 의사분이 바뀌었을 때 재고가 남는 경우도 있는데 재고가 안 남도록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방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의약분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방만 내면 약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방문진료, 경로당 같은 데 이동진료, 의료서비스 나갈 때 필요한 약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입할 때 의사 분하고 상의해서 구입을 합니다.
오정구보건소 인플루엔자 접종을 지역보건팀에서 하나요? 담당 팀장 누구죠?
노인 분들이 1천여 명이 지금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니까 담당 팀장께서는 지금 그쪽으로 가셔서 질서유지를 해 주시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제약회사에서 우리 약 좀 써 달라거나 팔아달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좀 더 선전을 하기 위해서 약품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 많은 약 중에 이 약을 정했을 때, 약 50여 가지를 정할 때 그래도 어떤 것, 어떤 것 써야겠다 하는 것은 하나의 인위적인 판단 아닙니까?
약품 사용하는 기간이 양방, 한방이 있는데, 또 금연껌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다음 해로 이월이 된다면 혹시 변질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비축약품이라든가 또 가지고 있는 약품 중에서 유효기간 이내에 다 못 쓸 것 같으면 6개월 단위로 점검을 해서 약품을 많이 사용하는 데와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민의 보건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9억에 대한 예산서 내역을 받았거든요.
초과근무수당은 이게 일용인부하고 일시사역인부 내역입니까?
원미구가 초과근무수당이 1억인데 여기에 정규직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아니면 일용인부만 해당이 되는지
감사자료 23쪽입니다.
보건인력 지원 해서 파트타임, 일용인부임 돼 있는데 합계내역이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다음 자료 낼 때는 합계내역을 뽑아 주시고, 제가 집계를 내 보니까 1억 6100만 원입니다.
여기 자료 받은 것에 보면 3억 7천에서 1억 6천 빼면 2억 1천 정도가 일용인부임인데 여기 자료에 다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감사자료는 1억 6100이고, 인건비 예산내역이, 지금 추가자료 받은 데에서는 1억 정도가 인력지원에 대한 내역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보건소 공히 같으니까 인건비 예산내역 뽑아 준 자료에서 금액을, 원미구는 일단 내역별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샘플로 방사선보조하고 금연클리닉만 제가 내역을 추가자료로 받았습니다.
다른 것도 뽑아 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못하고 일단 이것만 제가 얘기를 하고 추가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일용인부임, 파트타임으로 쓰는 게 원미구보건소가 현재 4명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클리닉 상담인원을 한 사람으로
외근자하고 4명이 지금 근무를 하는데
어느 쪽이 많은 거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금연클리닉에 대한, 상담하고 이런 부분도 차이는 있겠지만 적정 인원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일용인부를 채용할 때 업무 배당을 한 사람에 어느 정도 두겠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했을 텐데 이게 어떤 기준을 갖고 했나요? 아니면 예전에 2명이 해 왔으니까 2명으로 한다. 이게 76년도 집계인데 그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리고 담배는 주로 고등학생 때부터 많이 피우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교육을 많이 나가고, 실지로 오는 사람보다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원미구는 보건 실무자 하나 따로 있죠?
판독도 원미구에서 다 합니까?
일용인부로 채용된 사람이 사진만 찍는 겁니까?
그래서 한 명이 근무할 경우에 휴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보건소에 엑스레이를 못 찍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쓰는 거고, 일용인부가 옆에 방에 결핵실에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같이
이 사람이 없으면 원미구에서는 방사선 촬영을 못합니까?
이홍희 팀장님이 방사선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찍으면서 보조자 역할을 하고 그 보조자가 결핵실의 업무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원미구는 지금 2억 7천 정도 파트타임, 일용인부임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할 때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검토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관계되는 업무보조자가 각 팀별로 현재까지 업무가 한시적으로 폭증해서 보조를 쓰는 게 아니고 거의 상근입니다. 1년 내내.
이게 올해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년도도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업무분장상에 아니면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장비만 사 놓고 찍는 건지, 일을 먼저 시작해 놓고 사람을 쓰는 건지, 아니면 정원 조정에 반영해서 정규직화해서 가야 될 부분인지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게 1년 내내 매년 이렇게 일용인부임을, 지금 비정규직 관련해서 계속 매스컴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봐도 지금 상당한 숫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산규모도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각 구청 공히 해당됩니다.
지금 보건인력지원 해서 각 구청별로 예산이 감사자료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보조업무별로 사업내역,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내역, 지출내역이 감사자료에 있는 숫자하고 실질적으로 받아 본 내역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집계가 맞게끔 자료를 보완해서 감사가 끝난 후라도 좋습니다. 자료를 보완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여기에, 방사선보조비도 국·도비 포함 사항입니까?
올해 예산 지출된 것은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이 하다 그만 두고, 성병검진보조는 한 사람이 현재까지 하고 임상병리보조는 지금 두 사람이 교대해서 추가 채용이 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근무하다 나가면 업무를 검토해서 필요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사람을 새로 쓰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근무했으니까 후임으로 또 일용인부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단순 반복적으로 사람을 쓰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 지금 어떻게 사람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어떠한 사업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인원을 지방정부에 줄 수 없기 때문에, 또 부천시에서는 인원을 늘려주지 않으니까 사업비에 일용인부 형식으로 늘려주면서 사업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한 가지 설명을 드린다면 금연클리닉사업이2004년도부터 시작되면서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가 더 활성화돼서 일을 하려면 일용인부라도 계속 있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일이 너무 많아서 보조를 지금 쓰는 건지,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일이 너무 많아서 쓰는 부분인데 지금 방사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원미구가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102명이에요. 소사구 56명, 오정구 32명입니다.
구별로 방사선기사가 한 명씩 실근무자가 다 있죠?
이것은 이따가 오정구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를 봐도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에 보건소 공히 추가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런 일용인부임이나 인건비, 부천시에서 경상적경비 해서 시정질문에서도 박노설 의원께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았는데, 과장님, 올해 예산 올리면서 많이 삭감됐죠? 예산 편성할 때부터.
불필요한 인원이나 일용인부임 같은 것, 스스로 내부적으로 조금만 노력을 하고 신경 써 준다면 예산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봐요.
전반적으로 팀별로 업무분장내역이나 실제 담당자의 업무를 검토하셔서 부득불 보조인원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심층적으로 팀별로 실무자들하고 연계해서 내부적인 일용인부, 파트타임 이런 것은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깊은 내용은 모르니까 저희들이 예산 검토할 때 추가자료를 받아서 전체 위원님들하고 하겠지만 자료를 성의껏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또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내에서 이렇게 일용인부나 파트타임이 필요하다면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장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이렇게 보조자를 채용해서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지금 성곡동에서 기자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예방접종업무도 매년 반복되는 거지만 보건소에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아까 얘기한 대로 대안이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본다면, 노력만 한다면.
각 업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재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 관계도 필요한데, 보건소 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용직한테 4대 보험 또 퇴직금 주나요?
일용직은 300일 미만이죠?
지금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일용직 중에서 상근 일용직이 있고, 일시고용 일용직이 있는데 일시고용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대상이 안 되고 상시고용 일용직은 퇴직금 대상까지 다 됩니다.
그것 말고 순수 일용직을 말씀드린 거예요.
업무숙지 좀 하시고 행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지금「정신보건법 시행령」에는 정신의료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에는 “정신의료기관이라 함은「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를 말한다.” 여기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해당됩니까?
지금 잘 모르면 조사를 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그럴 것이다라고 대답했다가, 나중에 위증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대답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그럴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센터가 생기고 나서 한참 있다가 만든 조례인데도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2003년도에 한 번 개정을 하면서도 그 부분을 전혀 손질을 안 한 거예요.
물론 법에 위탁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개별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항을 정해 놓지 않고 임의로 위탁한 것은 위탁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맞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위탁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여기 안내서 말고 다른 지침이 있습니까?
없는 것 찾는다고 하지 마시고, 부천시에서 따로 만들지 않았으면 지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직원을 몇 명 둬라 이런 것들은 위탁자인 부천시 보건소가 그 사항들을 다 정해야 되는 겁니다.
정신보건센터에는 적정 인원이 몇 명이고 직원들 급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주고 이런 부분을 다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행상 예산서 올라오는 대로 승인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지도를 해 주시고, 지금 위원회 운영을 보면 부천시 조례로 수당을 1회당 7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조례에 정해 놓은 위원회도 아니고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센터나 이런 기관에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돼 있는 위원회인데 이것도 보건소에서 센터 예산을 그렇게 세워 줬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서를 꼼꼼히 살펴볼 수 없다라면 필요한 부분을 지침으로 정해 주시고, 조례나 법규에 의한 위원회보다는 적게 나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고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같지도 않고 심의의결기능도 아니고 자문기능인데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시정하셔야 되겠죠?
민간위탁예산의 지원내역 및 산출방법을 보면 학교정신건강사업 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이 사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서울대학교 의대로 가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 돈을 의과대학에 줬다라면 이것은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관계없이 의과대학에서 수행하는 사업이고 센터에 넣어 주었으면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급청구서를 보면 의과대학이 청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센터예산 중에 2006년 10월 25일에, 매월 나가는 것 같은데 조명제 씨한테 15만 원, 연구책임자 활동수당비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학교정신건강사업추진비도 아니고 센터예산입니다. 센터예산으로 조명제 씨한테 15만 원을 지급했고 전홍진 센터장한테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왜 센터에서 지급하죠?
학교정신건강사업추진비인데 그 사업에서 나간 것도 아니고 지금 센터 사업비에서 매월 15만 원, 20만 원 나가고 있는데, 조명제 씨는 누구입니까?
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아시나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부천시 보건소뿐이 아니고 많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계약을 서울대 의과대학하고 했지만 책임교수가 조명제 교수이고 거기에 연구비라든가 위탁계약을 맺었을 때 주는 경비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항목에, 저희가 애초에 사업계약서 받을 때 있었거든요. 예전처럼 거기에 의해서 주는 거고 센터장한테 15만 원씩 지불하는 것은, 저희가 월 1회 3개 구 보건소 담당자가 모여서 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침에 보시면 운영위원회에서 센터장이나 사업의 제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지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내용입니다.
연구책임자 활동수당비로 15만 원이 조명제 씨한테 나갔는데 그것도 그 사업에서 나가야지 이것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예산에서 매월 15만 원씩 주고 있다는 겁니다.
워낙 학교정신보건사업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해서 같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가 무슨 연구입니까?
예를 들어 자살이면 자살, 우울이면 우울, 노인이면 노인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보니까 15만 원씩 매달 있는데 그것은 연구사업, 조사사업하고 관계없이 15만 원씩 고정급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출결의서도 연구책임자 활동수당비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연구에 대한 수당은 센터 예산에서 줬다라고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센터에 일반적으로 있는 연구조사사업비로 줬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거기서 정해 준 거지 운영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추후에 소명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출결의서가 있는데 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 뒤에 붙이는 게 아닙니까?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들.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정산 받은 게 아니고 센터 홀더 원본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편발송, 감사카드, 복사기 임차료 이런 게 있는데 뒤에 영수증이 하나도 안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이 1년에 5억 이상 나가면 적게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큰 사업이 대강대강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52만 원씩 강사비 나간 게 있고, 45만 5천 원 강사비 나간 게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급된 건지 증빙이 하나도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원천징수는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지출결의서 뒤에 영수증 원본을 붙여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은 영수증이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컬러복사 했습니까?
김원재 위원님.
보건소 업무분장 사무를 제가 잠깐 봤는데 거기에 보면 제일 말미에 보건소별로 외국인 응급구호 체계구축,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호 구축, 외국인 무료진료사업 이게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미구보건소에 이와 관련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영회 위원님.
지금 우리 보건소에 전담 영양사가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건관리과 기능강화를 위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보건관리과장 주재 하에 각 보건소 주무 팀장들과 정례회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금년에 두 번밖에 회의를 안 했어요.
다음, 에이즈환자가 전년도에 25명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6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2003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부천시에 에이즈 환자가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가 25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63명이에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물론 전부 전입자 같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자체 감염자가 꽤 많다라는 거죠.
내년도는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에이즈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고 상당히 무서운 전염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의무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현재 발견되어 있는 환자만이라도 잘 관리를 해서 더 이상 전파가 안 되게 관리해야 되겠고 또 보균자가 격리 수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전파되는 사항인데 보건소 입장에서 많이 고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25명에서 63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3개 구 보건소 전체가 63명이고 25명은 작년도 원미구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해서, 감사자료를 보니까 신규환자가 4명이 생기고 전출이 5명, 전입이 5명입니다. 그래서 원미구에 총 29명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 온 대로 하실 건가요?
위원장님, 자료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세요.
다시 한 번만 위원장님, 프레드니솔론이나 델타 그 약이 자료 어디에 있는지 제가 못 찾고 있거든요.
모르시나요?
더 이상 보건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박인구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정찬식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최옥진입니다.
건강검진팀장 한윤자입니다.
저희 건강증진팀장 김일숙 팀장은 현재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보이시는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소사구보건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보고서 34쪽입니다.
건강증진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죠?
현재 저희 보건소는 대체적으로 공무원 건강검진이 많은 편입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지금 바로, 팀장님 자료 적어 주시고요.
방사선특수촬영기를 소사구보건소에서 구입하신 거죠?
CT는 폐기처분하였고 위장 조영 촬영하는 기계하고 유방 촬영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CT촬영기가 고가죠? 구입금액 알고 계세요?
보건소별로 진료에 쓰는 고가장비 내역을 다 받았는데 이게 오래는 됐지만, CT촬영기 몇 십억 정도 되죠? 그때 금액으로도
수억대였을 겁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소사구보건소에 촬영기가 있으니까 촬영해서 오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촬영해서 그 필름을 방사선과에 보내서 판독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받은 사람이 가든 결론적으로 같은 건데 그게 현재 시스템으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보시기에 과연 이 장비가 먼저도 CT촬영기 수억에 사서 결국 활용을 못하고 매각처분해서, 상황이 똑같은데 이것도 지금 사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전문의도 없고 판독도 못해 주고,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 같으면 다시 새로운 기계로 바꿔야 될 것인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생각 중입니다.
1년 동안 396명인데 하루에 몇 명 정도 진료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보건소에서 고가로 사서 하루에 몇 명 보자고, 그것도 판독도 못해 주면서 촬영만 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거기에 CT촬영기도 수억대에 사서 거의 사용도 못하고, 그때 살 때 여러 병원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상당히 반발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도 보건소에 전문의가 있어서 고가장비를 사다가 촬영을 해서 판독을 해 주고 그 사람한테 혜택이 간다면 모르지만 단순하게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CT촬영해서 진료도 안 되고, 이 장비 또 내구연한 돼서, 또 사서 의사 없이 일용직 쓰셔야 되겠죠.
일용직도 파트타임을 둬서 판독해 주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보건소에서도 병원 쪽 관계, 요즘 내용도 잘 아시니까 언급은 안 하겠지만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보건소별로 봤는데 소장님 것 특이한 게 있어요. 제가 신상, 개인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매달 15시간씩 정액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 보건소 보건소장님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없어요.
시간외근무수당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실제 시간외근무가 상한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달 15시간 해서 16만 4980원이 정액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계약직 보건소장입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업무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을 받지 않는 대신 계약직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4급 미만입니다.
자료 받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75쪽에 보시면 조기 암검진사업 추진실적에 2006년도에는 1만 4,640명의 목표가 예상되고 있었는데 실적은 6,493명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45% 정도밖에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부터는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의 검진비를 예측을 하고, 그 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비용을 청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공단에서 그 실적을 암센터로 연락을 하면 암센터에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현재 7월까지밖에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을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암센터로부터 통보를 받은 게 이 숫자입니다.
76쪽을 보시면 에이즈예방교육·홍보에 있어서 언론홍보 8회, 리플릿 등 9종 923부를 제작했다고 되어 있는데 한 종당 몇 개를 발간했으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님.
임산부건강관리에 철분제 제공을 하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달 후에 오겠다고 약속이 되면 두 달 치를 주고 한 달 후에 온다고 하면 한 달 치만 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원수는 비슷한데 왜 이렇게 반 정도뿐이 안 나갔나 해서, 올해는 사정에 의해서 적게 공급이 됐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적게 나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절약하면서 제공하셨나 해서요.
금년에 예산이 모자라서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임산부 철분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3개월가량 약이 없어서 지급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것을 도비로 사서 제공을 했는데 갑자기 내시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금년에는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를 추경 때까지 기다리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시비가 늦게 책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예산 제공이 안 된 거군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일을 잘해서 전 업소에서 소독 보고가 다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회 위원님.
지금 보건소나 약국에 재고약품이랄지 유효기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게 어찌 보면 외로움을 달래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정말 어르신들이 집에서나 경로당에서 볼 수 있는 비디오 제작 같은 것, 기본적인 스트레칭이나 요가 이런 부분들이 총망라돼서 수시로 시청을 해서 건강이나 또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각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실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는 3만 5천 원씩 두 명이 돼서 7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지금 행정팀장에게 보고 받기는 그게 아마 같이 1월에 지급이 안 되고 2월에,
아니, 공중보건의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보건정보시스템 운영비가 분기에 20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죠?
3개 구 보건소 전부.
3개 보건소 똑같습니다.
3개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주재 하에 담당 팀장들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가능한지, 제가 알기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데 그쪽에서 이것을 관리해 주면, 어차피 2400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감사자료 72쪽이거든요.
환자진료 내역이 10월 말 집계죠?
이렇게 큰 폭으로 주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는 올해 계속 상근했는데
수도권 보건소는 내년부터는
아까 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제가 시간외근무수당을 물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의료수당,
의료수당은 회계과로
그것은 이해가 가는 얘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외근무 안 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줍니까?
의료수당은 직책수당이니까 주는 것은 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은 왜 준다고 생각하세요?
시간외근무 해야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도 시간외수당이 정액이 있어요.
100시간을 해도 30시간에 대한 정액을 주라는 규정은 제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시간외근무를 해야 주는 거지 계약직이라고 해서 15시간 정액으로 주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소장 일을 하다 보면 초과근무하는 일이 숱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가서 총무과장 입회 하에 확인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시간외근무 하지도 않았는데 분명히 정액으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작년 12월 정례회 때 시정질문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회의록에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종국 한 달에 대충 얼마 정도나,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제가 받는 게
○위원장 박종국 금액 말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15시간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아니 그것도 아는데 소장께서 한 달에 어느 정도 시간외근무를.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시간외근무를 몇 시간을 하는지는 제가 한 번도 신경을 쓰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종국 실제로 근무는 하기는 하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소장 일을 하다 보면
○위원장 박종국 늦게 갈 때도 있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늦게 갈 때도 있고 밖에서 간담회도 저녁에 있을 때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 소사구보건소 관리의사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 분도 계약직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원재 위원 그분도 15시간 시간외근무수당 나갑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15시간 하고 매주 수요일에 야간근무합니다.
○김원재 위원 그분도 시간외근무 안 하는데 15시간 정액으로 나갑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정액으로, 다 기본으로
○김원재 위원 확실한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원재 위원 소장님이 분명하게 계약직에 대해, 거기 관리의사도 계약직이 있어요. 그분도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지급하라는 규정에 의해서 정액으로 지급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
○김원재 위원 답변하세요.
○위원장 박종국 그분이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소장님은 모르시잖아요?
시간외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소장이 모르시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관리의사 말씀입니까?
○김원재 위원 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관리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 3시간씩 근무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천시 공무원으로 온 지가 지금 10년째에 접어듭니다마는 저는 올 때부터 15시간씩 계속 받았습니다.
○김원재 위원 제 얘기의 취지를 잘 들으세요.
시간외근무를 했으면 당연히 받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분명하게 시간외근무를 했는데 15시간 받든 30시간 받든 100시간을 받든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했으니까 당연히 지급 규정에 의해서 받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취지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아도 지급 규정에 계약직은 15시간을 정액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하지도 않았는데 받았다 그것도 시청 총무과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지급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원재 위원 제가 묻는 얘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 부분은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잠깐 죄송합니다만 저희 소사구보건소 보건행정팀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서 답변을 하게 해 주십시오.
○김원재 위원 아닙니다. 나올 필요가 없어요.
아까 소장님 분명히 답변을 했듯이 총무과에서 지급을 했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제가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지급을 해도 된다, 지급을 하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받았을 겁니다.
○김원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해서 수정하겠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총무과에서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원재 위원 지급은 어디서 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보건소에서 지급을 합니다.
○김원재 위원 아까 총무과에서 지급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정정하시겠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지금 질의 요지가 15시간, 물론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시간을 했든 30시간을 했든 정액제로 15시간만 받는 거죠.
소장께서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는데 받았느냐, 물론 그렇지는 않고 시간외근무도 했다. 했기 때문에 받았느냐, 그 질의입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다른 직원들은 초과근무를 하면 초과근무명령부에 전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해서 지급을 받습니다. 15시간 기본 외 초과근무한 시간을 포함해서.
그런데 저는 초과근무명령부에 제가 초과근무한 사항을 기록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제가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갈 것 같은, 그것은 제가 원치를 않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합니다. 제가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저는 기본 15시간만 받기 때문에 그게 정액으로 보여졌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제가 기록을 다 했더라면 더 많은 돈을 가져갔을 거예요.
○김원재 위원 그러면 처음에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했으면 돼요.
제가 묻는 취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시간외근무수당 개념을 제가 소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죠?
시간외근무수당이 뭡니까?
시간외근무를 했으면 당연히 지급되는 수당이고, 지급 근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이 시간외근무를 했는데 개인 체면 때문에 시간외근무대장에 기재를 안 하고 그냥 정액으로 15시간 받았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다 변상해 내야죠.
지급내역부에 근거도 없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다면 담당 공무원이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 그대로 규정에 없는 유권해석을 해서 본인이 시간외근무수당을 180시간 해서 200만 원을 지출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제가 다시 거기에 대한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팀장님 관련해서 분명하게 시간외근무를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급내역부에 기재를 안 했는데 15시간 정액으로 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 내용에 관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그렇게 지급을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되짚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저도 죄송합니다마는, 흥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과민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재 위원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의료수당은 작년도 지적사항에도 있고 얘기를 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작년에 똑같은 두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하고
○김원재 위원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질의라기보다 감사자료 70쪽이요.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는 책임 있게 작성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온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데, 70쪽을 한 번 보세요.
금연클리닉 니코레트 15㎎ 구입량, 사용량, 잔량이 있는데 잔량이 거기 있는 게 전부 다 다른 이유는 뭐예요?
하나도 맞지 않고 2005년도에 약품 수량이 다 달라요.
4,865개에서 4,123개 사용했으면 742개가 남아야 되는 데 387개, 그 다음은 10㎎도 721개 남아야 되는 데 175개로 하나도 맞는 게 없는데 이유는 뭡니까?
맨 밑에 보면 266개에서 140개 썼는데 어떻게 7개 남았다고 표기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제가 확인해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은 소장님까지야 검토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팀장님 정도는, 감사자료 현황인데 이렇게 나오면 어느 자료를 믿겠습니까?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혜성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감사자료를 보건소별로 철을 따로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건소별로 떼어서 보는데 다음에는 유인물을 보건소별로 따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원미구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약품관리를 잘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금연클리닉도 올해와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지금 금연클리닉에 대한 예산이 남아 있거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혜성 위원 그것이 내년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올해 구입을 하고 내년도 예산은 절감하는 것이 어떤가?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 아까 소사구보건소장님 관련 사항입니다.
소사구보건소에서 관리의사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15시간 지급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미구에 관리의사가 몇 명 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2명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원미구보건소에 지금 계약직이 3명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한의사가 두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공중보건의사 2명이 있고 한의사 1명 맞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니까 한의사 두 분 그 다음에 일반외과, 가정의학과, 치과에 세 분 있습니다. 다 계약직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사구보건소장 말씀대로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계약직 아닙니다.
○김원재 위원 정액으로 15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계약직은 저희가 진료의사 두 분하고 치과의사 한 분하고 세 분만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한의사 공중보건의사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한의사 공중보건의사는 지급 안 됩니다.
계약직 아닙니다.
○김원재 위원 한의사는 아닙니까?
그럼 그분은 뭐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일용직입니다.
○김원재 위원 원미구 한의사 이은정 씨 있는데 뭐죠? 이은정 씨 없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한의사 맞는데요.
○김원재 위원 여기 자료에 2002년 11월 1일자로 최초 채용이 되어 있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그것은 계약직이 아니고 업무대행입니다.
○김원재 위원 업무대행은 계약해서 합니까? 어떻게 업무대행을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일반 계약직하고는 다릅니다. 공무원 인사 규정에 의한 계약직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제외하고, 세 분의 계약직이 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네.
○김원재 위원 이분에 대해서 15시간 정액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하고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안 해도 지급합니까 아니면 실제 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초과근무수당은 모든 공무원에게 기본으로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에 따라서 늦게 남아서 일할 수도 있고 조금 일찍 나와서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무조건 15시간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하루에 근무한 시간이 두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것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그 다음에 휴일 근무한 것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시간외근무 그 내역서 기재 안 합니까? 그분들도.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기재합니다.
만약에 하루에 두 시간 이내로 근무한 것은 초과근무를 안 줍니다. 그것은 기본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시간 넘어서 근무한 것에 대해서만 별도로 기록을 해 놓고 주는 겁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기본시간 15시간 안 받은 직원들 많이 있어요.
소사구를 보면, 그럼 무조건 15시간 정액으로 다 준다는 얘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네.
○김원재 위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장에 관계없이 무조건 줍니까?
그런데 오정구 소장님하고 원미구는 왜 안 줬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거기 서기관급은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수당이 있기 때문에요.
○김원재 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서기관급에 안 주게 되어 있는 규정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네.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확실한 규정이에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보건관리과장께서는 아까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 금년 1월에 업무보고 한 것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거든요.
행감 때 다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 추진 그 다음에 좋은 나눔 건강한 삶 그 다음에 다시 찾고 싶은 보건소 만들기 이것은 1월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번에 보고를 안 해 주셨어요.
실천을 안 해서 보고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빠뜨리고 보고를 안 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실천을 안 해서 보고 안 드린 것은 아니고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다 보니까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연초에 업무보고했던 것은 전부 주요사항이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리고 각 주요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 대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예를 들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연초 보고에는 8억 976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에는 24억 1980만 원이 들어갔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그것은 중간에 국·도비사업으로 변경 내시가 돼서 추경에서 변경돼서
○위원장 박종국 그럼 국·도비가 늘어나면서 시비도 같이 늘어났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네.
○위원장 박종국 이 사업이 연초보다 많이 국·도비가 내려옴으로써 사업양이 많이 늘어난 건데요.
실제로 연초에 8억 9700만 원을 가지고 사업한다는 것이나 오늘 보고한 24억 1900만 원을 가지고 사업한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러면 국·도비를 안 받는 게 낫지 않나요?
결국 국·도비를 받으면서 시비가 늘어났고 또 사업결과를 보면 아까 보고한 것과 이 보고서를 보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예산낭비라고 보아지는데 이럴 거면 국·도비를 받지 말아야죠.
물론 국·도비를 받을 것인가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무조건 받아서 시비까지 추가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초에 이렇게 주요업무로 계획을 세워서 8억 97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라고 보고를 했고, 또 국·도비가 내시되면서 8억 9700만 원짜리 사업이 24억 1900만 원짜리 사업이 됐어요.
그런데 사업결과를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이게 예산낭비인데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 국·도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를 신중하게 해당 부서에서는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이 한 건만이 아니에요.
사업예산이 금년 1월에 업무보고했던 것보다, 주요업무 보고시에 했던 것보다 거의 다 늘어났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가 내시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그렇게 사업금액을 늘린다는 것은 결국은, 충분히 우리 부천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요사업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했을 텐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내시됨으로 인해서 모든 주요사업들이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은 실제적으로 중앙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를 주면서 대상이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오기 때문에, 대상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필요했고 그래서 국·도비도 증액돼서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위원장 박종국 본인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연초에 의회에 와서 1년간 업무보고, 그것도 주요사항들만 업무보고를 한 겁니다.
그럼 주요업무 보고를 할 때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 부천시에서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 하에 세웠던 거죠? 계획 없이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네.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계획해서 세웠는데 국·도비가 내시되면서 결국은 시비까지 불어났던 부분이고 의료 취약계층 사업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습관병 조기발견 이것도 마찬가지고 주요업무 보고가 다 예산이 늘어났어요.
생활습관병 조기발견인데 생활습관병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도비가 내시됐으니까 이렇게 시비를 더 세워야 된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도 아니고 연초에 의회에서 주요하다고 업무보고를 한 사항들입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 실질적으로 보건사업은 확대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을 받은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대상에 맞게끔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도 계획은 이러한 것이 없도록 잘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과장님, 물론 많이 주면 좋겠죠 누구든 어느 곳이든. 그렇죠?
과장께서는 2007년도 보건복지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천시에.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1457억 원입니다. 부천시 전체 예산의 18.5%입니다.
보건복지예산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다 보면 부천시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국·도비 많이 내려오고 시비 편성해서 많이 하면 좋겠죠. 하지만 전체 예산규모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건 쪽만 국·도비 내시됐다고 해서 시비까지 예산이 늘어난다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국·도비 주면서 시비 부담 지시가 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사업지침까지 같이 내려 보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 박종국 자, 보십시오.
물론 국·도비만 갖고 사업하라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과장께서도 얘기했듯이 시비가 붙어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국·도비가 내시됐다라고 해서 꼭 시비를 붙여서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그러한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파악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위원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국·도비 내시하면서 부담 지시하는 것은 상부의 하나의 명령입니다.
그 일을 해 내라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종국 보십시오. 그러면 국·도비 내시됐어도 시비를 편성 안 해 주면 사업 합니까? 안 하죠? 못하죠?
국·도비 내시됐다고 해서 부천시에서 무조건 시비 편성하라는 법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부담지시로 떨어지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압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 몇 % 이렇게 부담하라는 것 압니다.
그렇죠? 맞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네.
○위원장 박종국 시비 편성 안 했습니다.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럼 사업 못하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이런 국·도비 내시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그러한 사업이 없는 상태 같으면 모르지만 주요하다고 업무보고를 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내시가 됐을 때 그 사업을 늘릴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국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지세민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원 민입니다.
건강증진팀장 황정환입니다.
지역보건팀장 한숙현 씨는 지금 예방접종 관계로 동사무소에 출장을 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강검진팀장 이선숙입니다.
이어서 2006년도 오정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에 차량 수리비가 130여만 원이 지급됐는데 차가 몇 년 식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방역소독을 전담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특수방역차가 3대, 트럭 3대, 다마스 2대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게 한 대분이 아니고 여러 대분인가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방역은 오정구보건소에서 전담해서 각 동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장비, 소독기는 어떻게 동에서 구입을 해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매년 11월이나 12월에 파악해서 노후장비는 저희들이 사서 교환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몇 개씩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전환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하나도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교체할 계획이 없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조금 더, 1년 더 쓰라고 해서 올렸다가 삭감됐다고 합니다.
○김혜성 위원 각 동에 다 한 대씩 나가 있는 겁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보통 휴대용연막소독기는 두 대 이상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휴대용 말고 차량에 장착해서 쓰는 것 있잖습니까, 그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한 대씩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동에서 돈 모아서 사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지원을 안 줘서
○김혜성 위원 8, 9월에 소독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고 좀 더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9월 정도 되면 끝나거든요.
사업개요에 보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전 지역 했는데 각 자생단체에서 안 하더라도 보건소에서는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파악을 해서 조금 더 방역이 필요한 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참고로 말씀드리면 1월이나 2월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주택 방역은 나가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124쪽 비의료기관 진료행위 신고현황을 보니까 원미구나 소사구는 배 정도 늘어났는데 오정구만 유독 반 정도 줄었거든요. 이유가 무엇이죠?
2005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유독 오정구만 반이 줄었거든요. 타 구는 배 이상 늘었는데.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 원인은 아직 분석을 못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12월까지 하는 건데, 보통 11월,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직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김영회 위원 병원 같은 데에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앞에 원미구하고 소사구 때 다 질의해서 아마 질의할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거지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에 대한 질의인데, 오정구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방역비가 연 얼마 정도 평균 지출이 됩니까?
각종 연료비 포함해서 소요되는 전체 예산, 각 동에 지출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은 돈은 지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은 약품비, 기타 소모품비, 수리비 이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약 3100만 원, 작년에 연막소독기 해 준 게 3대, 안전마스크나 장갑이 415만 원 정도, 마스크 같은 것은 분진마스크 쪽으로 좋은 걸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구나 이런 데 소독할 때 필요한 밸브 같은 것을 구입해서 필요하면 나눠 주고 있습니다.
현금은 주지 않고, 현금이 필요한 곳은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각 동별로 조금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동별로 유지비하고 연료비 같은 것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장비 수리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해 주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도 동에 얼마 정도 보조가 된다는 것은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구청에서 각 동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파악이 잘 안 된다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건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오세완 위원 안전마스크, 장갑 같은 것은 직접 사서 각 동으로 보급을 해 줍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사서 직접 보급을 해 줍니다.
○오세완 위원 동에서 방역하는 많은 봉사자들이 대부분 동사무소 관용차를 많이 사용합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오세완 위원 알고 계시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사용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개인적으로 그 단체에서 차량을 갖고 있기도 하고, 차에다 그 장비를 장착하기도 하고, 동사무소 트럭인가요 그 관용차를 빌려서 하기도 하거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서 소독을 하기도 하는데 가끔 관용차 사용문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방역하는 봉사자들하고 동사무소하고, 방역을 하려고 동에 나왔는데 차량이 없거나 아니면 서로 사용처가 다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곤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관용차로 해라, 아니면 봉사자 본인의 자가용으로 해라 그런 지침은 없지 않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런 건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오세완 위원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봉사자들은 그래도 일을 하려는 의욕에 동사무소 관용차를 믿고 나왔다가 없으면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죠.
또 별것 아니지만 약품비 같은 유지비 때문에, 간혹 어느 동은 정산문제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단체원들한테 위임을 해서 사용하게 하는 동이 있고, 동에서 또 관리를 해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그것에 따라서 지급을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 관계 또 본인들한테 맡기지 않는다는 관계 때문에 동하고 봉사자들하고의 관계가 좀 애매하거요. 그런 것도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물론 자율에 맡기고, 방역도 자율이죠.
시민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침이라고 할까 방향을 잡아 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저희들이 일반 소모품이라든지, 내년에는 예산서에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만 올해 다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 본 결과 약간의 목욕비 같은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1200만 원 정도 조금 올렸습니다. 생활자율봉사자들 목욕이나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것을 할 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민간인한테 어떤 지불을 하고 영수증을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사무소 담당하시는 분한테 영수증을 저희들이 받고 줄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 분들을 저희들이 매년 소독교육을 시키면서 장비나 소모품도 필요한 건 지불합니다.
그때 올 때 가능한 서로 협조를 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교육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별것 아니지만 조그마한 거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라고 할까요, 그런 걸림돌이 있으면 서로 시기하고 또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목욕비라도 나온다면 본인들 자율에 맡겨서, 인원이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는데 자율적으로 목욕을 하고 그 사용한 것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해서, 목욕비나 유류 등 모든 것을 했을 때 그 구차함을, 본인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컨트롤 해 주는, 방향제시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내년 교육시킬 때는 참고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서로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0쪽입니다.
주민영양관리센터 운영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 1억 3200이 되어 있거든요.
국비 6600하고 도·시비 6600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비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업비 1억 3200이 어디에 쓰였는지 소장님 알고 계시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정확한 건 저희들이 크게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요.
○김원재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추진실적 마지막에서 두 번째입니다. 40쪽 두번째.
아침결식 프로그램 모형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곳에 5700에서 5800이 들어갔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것도 어디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자체로 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용역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김원재 위원 그러면 용역비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세부자료 좀 주십시오.
협력기관 해서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삼성의료원, 부천대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에 보면 여기에 관계 되어서 내용이 없어요.
협력기관은 어떻게, 여기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협력기관은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게 아니라 매칭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영·유아 아토피 예방교실이 있다 하면 저희 사무실에 와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김원재 위원 협력기관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료로 와서 자원봉사하는 겁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와서 하시는 그 일당은 지급하고 있고,
○김원재 위원 일당이 지급된다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원재 위원 그러면 협력기관도 아니네요.
일당이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자격기준에 맞춰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이면 처음에 한 시간은 7만 원, 그 다음은 3만 원 이렇게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주민영양관리센터 보면 여기에 관련해서 건강증진사업도 맞추어서 하는 거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다 건강증진사업의 일종입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면 다 중복되는 겁니다.
감사자료 103쪽에 보면 건강증진사업 해서 파트타임, 일용임부임 내역에 보면 올해 120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이것도 사업비에 다 포함됩니까?
여기 자료상으로도 여러 가지 매치시켜서 보면 보건소 쪽이 거의 다 이래요.
일용인부임이 다 들어가 있고 외부에서 수당 또 일부 주는 부분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는데 대충 봐도 이렇습니다.
건강증진사업 보조 해서 현재까지 상근 한 사람은 6월부터 현재까지 쓰고, 한 사람은 1월부터 5월까지 쓰고, 한 사람은 또 9월부터 현재까지인데 왜 임미성 씨는 9월부터 근무했는데 10월 말 해서 한달 동안 인건비 36만 원밖에 안 나갔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9월부터 10월까지?
○김원재 위원 네.
2006년 9월에 채용해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죠? 그런데 인건비 지급이 36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자료입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이게 파트타임 인부라고 합니다.
○김원재 위원 파트타임인데 어떤 식으로 나가는데 36만 원밖에 안 돼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파트타임은 오전이나 오후나 필요한 시간에
○김원재 위원 그런데 9월부터 지금까지 파트타임 36만 원짜리가 과연 필요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계속 쓴 건 아니죠.
○김원재 위원 그러니까요. 몇 시간 쓰려고 파트타임 씁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직원들 없어요?
이 파트타임 필요한 사람이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근처에 사신다면, 만약 오전에 환자가
○김원재 위원 이 사람 몇 시간 썼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보통 파트타임은 4시만 미만입니다.
○김원재 위원 36만 원이면 몇 시간 썼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주 3회 성곡동에서 오전에만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김원재 위원 무슨 일 하시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간호사니까 성곡동에서 성인병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 수, 금 3일간.
○김원재 위원 성인병 검진사업을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동에 파견 나가서 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동에 가서 합니다.
○김원재 위원 구체적으로 내역이 뭐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성가병원에 있는 성인병센터하고 연관시켜서 당뇨라든가 고지혈증 이런 사업에 채혈하고······.
○김원재 위원 그러면 본연의 업무예요 아니면 새로, 순간적으로 생긴 업무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원재 위원 임미성 씨가 하는 일이 오정구보건소에서 본연의 업무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일이 발생돼서 파트타임을 써야 되는 일이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래 성인병 검진사업이 있었습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 하고 있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계속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 표본으로
○김원재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렇게 파트타임 36만 원으로 쓸,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직원이 오정구보건소에 없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 인원이 거기까지 나가서 하기에는, 저희 직원도 가는데 혼자는 곤란하기 때문에.
○김원재 위원 이런 부분들 인정을 하시고요.
보조사업으로 근무하는 건 모르지만 동사무소 그 부분에서, 파트타임 36만 원 지급하기 위해서 현재도 사용하고 이러면, 건강진료팀에 담당 공무원 3명 있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원재 위원 이분들이 잠깐 그 타임에 나가서, 업무도 그 부분에 해당되는데 그 정도 시간 할애가 안 됩니까?
출장 못 나갑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어렵습니다.
○김원재 위원 전혀 출장 못 나갑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한 명 가기도 바쁩니다.
○김원재 위원 진짜입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원재 위원 소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자료를, 3개 보건소 공히 해당돼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아까 9억이 인건비예산이라고, 일시사역인부임만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을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가 2억 2949만 2천 원 예산에서 1억 6119만 원을 일용인부임으로 사용해서 70% 썼습니다. 원미구보건소 일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오정구보건소가 2억 5551만 9천 원에서 1억, 이 자료 오정구보건소 맞습니까? 오정구보건소가 3억 2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자료 준 것.
자, 이 자료를 오정구에서 제출해 줬으니까 이걸로 계산하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 예산액이 2억 5551만 9천 원입니다. 사용액이 7764만 6천 원에서 예산 대비해서 30% 썼습니다.
나머지 소사구인데 2억 2500을 일용인부임 예산으로 해서 7700만 원 이게 103쪽에 나와있는 지출내역에 근거한 겁니다.
여기에 건강사업증진 해서 세 사람 분이 1200이 들어가 있고, 금연클리닉, 방사선보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방사선 보조가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 사람 없으면 엑스레이 못 찍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아까 타 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김원재 위원 타 보건소 비교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오정구만 얘기해 주세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이선숙 팀장님이 엑스레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외부인 진료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겹쳐 있기 때문에 그분이
○김원재 위원 그러면 엑스레이가 결핵과 관련해서 정규사업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원재 위원 못 찍는다면 직원 충원을, 정원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정원 조정은 조금 요새
○김원재 위원 엑스레이 하루에 몇 명 찍는지 아세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30명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30명 안팎에 보조 하나, 직원 하나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는 지금 팀장님이 직접
○김원재 위원 30명을 찍는데 일용인부 보조가 계속 1년 동안 상근해서, 상근이라면 이 사람 매년 똑같이, 작년에도 보조 썼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면 1년마다 이렇게 보조를 쓸 거죠?
내년도 예산 제가 보니까 다 올라왔어요.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게 늘지, 줄지는, 2005년도 비교해서 제가 못했는데 기본적인 개념으로 환자 숫자가 줄고 있어요.
결핵이나 이런 부분 는다는 것도 있는데 2006년도 10월까지 자료에 의하면 오정구보건소가 32명인데 어떻게, 정원 조정을 받으셔야 되나요 아니면 일용인부임으로, 부천시 입장에서 사업예산, 제가 알기로도 원미구 같은 데도 신규사업이 딱 1억이 섰다고 합니다.
다 계속되는 사업만 예산 세우고 다 잘렸어요.
조금만 노력해서 여러 가지, 각 보건소 간 업무 연계되는 부분을, 지금 자료상으로 봐서 특화되는 부분을 검토해서 업무 보완만 해도 일용인부, 파트타임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나옵니다.
방사선을 세 군데에서 봐요. 다 엑스레이 찍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리고 공히 일용인부임를 한 명씩 보조로 써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부분이 방사선 같은, 결핵이나 이런 부분인데 각 보건소에서 이걸 가지고 보조를 하나씩 쓴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소장님 입장에서 원미구에도 계셨으니까 개인적인 견해가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엑스레이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사진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 인력이 사실 없어서 실적에 비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3개 구 보건소에서 협의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지금 뭐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협의를 한번 하는 방향으로
○김원재 위원 내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다면, 지금 보건소에 엑스레이기사가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 보건소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원재 위원 일용인부임 예산, 으레적으로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2005년도 것은 검토 안 해 봤는데 2006년도 것만 가지고 하는데 일용인부임을 세워 놓고 30%밖에 못 쓰면서, 지출 잔액은 다 삭감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봤는데 저희들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오정구보건소는 방역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그게 빠져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건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건 제가 자료로 판단할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일용직 자료를 낸 것에 사실 방역소독 인부임이 빠져 있어서 30%밖에 안 됐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원재 위원 그 자료 왜 뺍니까? 그러면 감사자료 빼고 줬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김원재 위원 계속 이렇게 보조 요원, 업무분장이 각 팀별로 되어 있는데도 거의 대부분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셨어요?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종합해서 소장님께 질의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가 다 들어가고 심지어 많게는 4명, 3명 여기에 국·도비 내시사업도 있고, 국·도비가 들어갔으니까 시비도 들어가야지만 예산 편성이 되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불필요하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보조인원이 많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이런 보조인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정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각 보건소에서도 이 예산, 보조인원이 필요하다면 입증 타당한 서류를 저희들한테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3개 보건소별로 일용인부임을 검토해 보시면 중복되거나, 상호 업무 조정만 가능하다면 불필요하게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나가지 않을 겁니다.
각 파트별로 보조를 한번, 전체를 놓고 보십시오.
업무가 어느 쪽이 많고 적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진짜 보조가 들어와서 뭐 하는지도 확인하시고 실무자들이 보조를 가지고, 공익이 들어와서, 공익 일 시킨다고 만날 얘기하는데 진짜 보조가 필요한 업무인지, 진짜 보조가 계속 필요하다면 정상적으로 조직 개편할 때 정원 조정을 요청하시든지 책임감 있게 보건업무를 추진해야지 보조가 와서 내일이라도 사표 내면 그만인데 어떻게 보건업무를 추진합니까?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무자, 정규직 보건소 직원이 이 많은 일을 다 보조한테 떠넘기고, 보조가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나가서 의료사업을 하겠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떠넘기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하는데, 국·도비가 내려오는 이유는 옛날에는 국·도비사업에 인건비가 거의 안 내려왔습니다.
○김원재 위원 네, 불가피한 건 있어요.
국·도비 내시사업도 인건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해 주시고, 이게 예전부터 내려온 관습으로 썼으니까 계속 쓴다면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진짜로 3개 보건소가 서로 얼굴 맞대고 이 보조비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이쪽 보건소에 진짜 인원이 필요하다면 이쪽을 주시든지, 공히 보면 보조인원을 쓰는 내용이 똑같아요.
원미구가 많다고 해서 더 쓰고 이런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해당 팀별로 자기 고유업무는 다 어디가고 보조한테 줍니까?
이런 부분 인정하시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3개 보건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인정하시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거기에 대한 협의를 끝내고 나중에 다시 답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내년도 보건소 예산, 특히 일용인부임이나 보조사업 인건비 쪽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주십시오.
또 산출근거는 필요 없겠지만 적정 인원이, 진료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이 나올 거예요. 이 정도가 분명히 돼야지 보조를 쓴다 이런 어떤 기본 수치도 저희들한테 주셔야 돼요.
그게 안 된다면 저희들이 토의를 해서 정리를 하겠지만 그런 근거를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제시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내년 감사에도 똑같이, 행정복지 감사 계속하면서 일용인부임 이렇게 쓰는 건 보건소가 처음입니다. 과별로 자료상에 일용인부임 쓰는 데가 없어요.
왜 보건소만 이렇게 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나 소사 같은 경우에는 20여 종의 약품을 구매했는데 오정구 같은 경우 77종의 약품을 구매했어요.
소사나 원미보다 인구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오정구 지역이 다른 구보다 조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오정구 관내에 있는, 1년에 최하 한 번 이상 노인정 순회 진료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달에 두 번씩 외국인 무료진료를, 외국인 근로자 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해 주기 때문에 조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외국인 진료비는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약품은 같이 씁니다.
○위원장 박종국 약품은 같이 쓰시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델타코테프하고 프레드니솔론은, 106쪽하고 107쪽인데 이게 부신피질호르몬제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부신피질호르몬제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파악해 보니까 성분 명으로 프레드니솔론을 썼답니다.
그래서 지금 소론도인가 재작년 말에 그걸 사서 사용을 했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델타코테프는 금년에는 구입을 안 했고 프레드니솔론은 금년에 또 1천 정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왜 델타코테프는 구입을 안 했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델타코테프는 품절된 약이라서 그것 쓰고 끝났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품절된 약품, 앞으로 안 나오는 약으로
○위원장 박종국 생산 중지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위원장 박종국 프레드니솔론은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프레드니솔론은 성분 명을 적어서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소론도라는 프레드니솔론 계열 약품이랍니다.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구입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국 106쪽 위에 보면 바리움 있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금년에 또 구매를 했네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금년에 500.
○위원장 박종국 그게 향정신의약품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불장부는 정확하게 기재를 하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이건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수가 몇 ㎖인지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2㎖짜리입니다.
○김혜경 위원 앞으로 의약품에 전부 ㎖수를, 함량을 표기해 주십시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단위하고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 다음에 109쪽 상단에 지미코가 있죠.
208정인데 금년에 다 사용했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잔고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것 금년에 다 사용했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2006년도에 다 사용한 겁니다.
○위원장 박종국 처방한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은 처방 아니면 떨지를 않습니다.
아, 폐기했습니다. 114쪽을 보시면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폐기한 거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시킨 겁니다.
○위원장 박종국 왜 썼다고 해요? 114쪽에는 폐기로 나와 있는데.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오정구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28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6년도 3개 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오늘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원미, 소사, 오정구보건소장 및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부천시 3개 구 보건소에서는 일관된 보건정책 추진으로 86만 시민의 건강이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소별 특화사업을 통한 보건사업의 성과 극대화와 주기별 체계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취약 계층의 건강관리와 시민의 질병예방사업은 큰 성과와 함께 시민중심적 보건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여기 계시는 3개 구 보건소장과 관리과장 이하 보건 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땀의 결실이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3개 구 보건소에서는 진료 및 예방사업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인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여 부천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WHO가 인정하는 ‘건강도시 부천’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감사가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타 업무보다 우선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금일 3개 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구 공통사항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조짐으로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닭이나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가 관내에 적더라도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조류사육 농가에 대한 현장교육이나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여 우리 지역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등 보건소와 복지사업이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이러한 사업들이 연계되면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적극 활용한 보건행정시스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약품 구입시에는 예상 소요량을 정확히 판단하여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품의 과다 구입은 예산낭비 요소는 물론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으로 처방할 수 있는 극히 우려스러운 일들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약품 구입시 적정량을 구입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약품사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는 WHO가 인정하는 ‘건강도시 부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건소의 보건의료서비스도 질병예방사업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현행 3개 구 보건소의 직제나 기구도 전환돼야 할 것입니다.
‘건강도시 부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조직이나 기구개편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 대한 흡연 예방교육은 학부모들의 금연으로 이어지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어려서부터 흡연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조기흡연 우려가 있는 중학생에 대한 금연교육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은 60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으로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독감예방 접종에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 및 접종 안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및 어린이건강검진사업과 알코올 환자 재활훈련은 주요 만성 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사회복귀와 회복을 촉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성과분석 등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의 보건의료서비스는 질과 양적으로 확대되어 운동처방, 금연상담, 영양상담 등 그 수준도 높아가고 있지만 대부분 일시사역 인력에 의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과 보건소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건소 내 인력을 자체 조정하거나 일시사역 인력을 정규직화 또는 상용근무 인력으로 전환하여 보건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개 구 보건소 간 정보의 공유로 보건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2003년부터 운영중인 보건정보시스템은 부천지역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공공네트워크 정보화사업 목적과 부합하니 연계 운영하도록 하여 보건정보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은 일정 비율 시비가 부담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사업들은 우리 시 현실에 맞지 않은 사업도 있어 국·도비 결산시 많은 예산이 불용되어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건전한 재정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보건소 소관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시 보건기획팀에 다양한 직렬이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한 바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다양한 직렬이 근무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직원을 배치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므로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미나 및 연찬회 등의 개최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취급자 교육과 접객업소 등의 정기소독 대상 지도단속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당연하게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취급자 교육은 2005년도에 11회, 2006년도에는 미실시하였고, 접객업소 등의 정기소독 대상 지도·단속 실적도 2005년도에 27회, 2006년도에는 1회로 그 실적도 저조하고 내용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핵환자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결핵에 대한 주민의식 결여, 치료 도중 포기, 과거 치료자에 대한 관리미흡이 그 원인이라 사료됩니다.
결핵에 대한 전향적인 홍보, 과거력 파악을 위한 전산화 실시, 결핵정보 감시체계 강화 등을 통해 질병예방은 물론 완치율을 높여 결핵 발생률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에이즈 감염자도 2003년도에 12명, 2005년도에 57명, 2006도에 62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에이즈 감염자 관리 및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운영을 규정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조례가 2000년도에 제정된 이후 조례 정비를 소홀히 하여 현재 센터 운영 사항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속히 보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조례에 규정한 대로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 소관입니다.
소사구 특화사업인 건강검진사업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나 유방, 위장조영 촬영 등을 위하여 운영 중인 방사선 특수촬영사업은 고가장비 구입 목적만큼 효과가 없고 그 이용자도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반적인 사업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오정구보건소 소관입니다.
오정구보건소 특화사업인 방역소독사업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 변화로 사계절 방역이 필요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선진화된 계절별 방역소독이 되어 시민건강 보호와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소독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아울러서 방역 봉사반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육 등과 함께 이들의 수고에 보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영양관리센터 운영 사업은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나 영양업무를 전담할 영양사 등 전문인력이 없어 파트타임이나 일시사역인부로 운영한다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오정구 보건소 내 직원 중 영양사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배치하든지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평과 함께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86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불출석위원
김관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보건관리과장권병혁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