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사구청
일 시 2006년 11월 28일 (화)
장 소 소사구청대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오늘부터 소사구청을 시작으로 민생현장을 담당하는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하루 동안 구청 업무를 상세히 감사하기는 어렵지만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업무개선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질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소사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방광업 구청장님을 비롯한 300여 소사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6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사구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사구청장이 발언대에 서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소사구청장 방광업
총무과장 윤준의
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복지과장 허 모
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심곡본1동장 지동흥
심곡본동장 김학천
소사본1동장 안효증
소사본2동장 박명호
소사본3동장 박중길
범박동장 정찬일
괴안동장 정광열
역곡3동장 이도극
송내1동장 김태산
송내2동장 구효회
다음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 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고견을 주시기 바라면서 소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준의 총무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춘희 세무과장입니다.
허 모 복지과장입니다.
이관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염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귀웅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지동흥 심곡본1동장입니다.
김학천 심곡본동장입니다.
안효증 소사본1동장입니다.
박명호 소사본2동장입니다.
박중길 소사본3동장입니다.
정찬일 범박동장입니다.
정광열 괴안동장입니다.
이도극 역곡3동장입니다.
김태산 송내1동장입니다.
구효회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소사구 발전을 위하여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노후 여가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경로당 환경개선 22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공사내역과 경로당 소유자를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먼저 구정에 여러모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현안사항이 많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하시리라 믿겠습니다만 그래도 관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요약하면 요새 상당히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때에 뉴타운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소사구가 재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이 주택이나 아파트 가격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과 또 투기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에서는 설명회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은 그것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촉진지구로 지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또 한 가지는 각 의원들에게도 연락이 옵니다만 소사차고지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방관하고 있고 고집만 부리는 그런 시정을 펼친다라고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고,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청장께서 어떠한 조치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에 친환경적 뉴타운 개발 26개 지구는 보고 올렸습니다만 상세히는 보고를 못 올렸습니다.
현재 동별로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 50% 정도 설명회가 끝났고 11월 중에 나머지 전체적인 지구에 대해서 설명회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뉴타운 사업은 소사구로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구도심권으로서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친환경적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소사구가 새롭게 도시 모습으로 태어나는 노력들을, 성공적으로 이루려고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어려운 문제점도 많이 발생될 거고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도에서도 전문기구가 마련됐고 시에서도 토공이나 주공하고 업무협조 체제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고 저희로서도 서울시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벤치마킹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정확하게, 자신감 있게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확실하게 저희가 업무적으로 체계를 아직 분명히 했다고는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도와 또 시와 함께 뉴타운을 성공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홍보도 해 가면서 무리가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사차고지 집단 민원문제는 시에서 이미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공정이 15% 상태에서 공사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차고지를 백지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노인복지회관을 시장께서 방문하셨는데 그 지역을 지나치다가 저녁 늦게 노인 분들, 부녀자들이 차고지 현장에서 모닥불을 피워 놓고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현장을 들렀습니다.
저도 함께 들렀습니다만 이렇게 집단으로 계속 반대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새롭게 주차장을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아파트 아래에 있는 차고지를 길 건너편으로 이전하는 것인데 이전하는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지역에서 반대를 한다면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운행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해하시고 도와 주셔야 된다고 이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때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이 마비되고 상당히 혼선이 있었고, 집단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대표들과 밤늦게 12시 넘어서까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사공영차고지 관련 5개 아파트가 이미 동별로 두 사람씩 새롭게 대표를 선정을 해서 협상대책위원회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협상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걸로 해서 이달 말까지 기한을 갖자, 마냥 오래 끌게 되면 안 좋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달 말까지 협상안을 제시해라 그러면 시에서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해서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자 이런 기본적인 협의는 됐습니다.
그동안에도 물론 건의사항들, 환경이 나빠진다든지 아파트에서 내려 봤을 때 차고지가 시야적으로 좋지 않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나오는 매연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것도 전부 천연가스버스로 대체해 주는 걸로 해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얼른 풀리지 않는 것이 구청장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시의 사업입니다만 소사구에서 그런 집단시위가 이어지는 것이 구청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협상안이 제출되면 좀 더 해결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더 하고 그동안 저희가 세대별로 두 차례에 걸쳐서 안내문을 올리기도 하고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각 지역 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가시적으로 큰 효과는, 해결의 실마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달 말 안으로 협상안이 제출되기로 기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뭔가 해결에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힘쓰고 계시지만 힘든 가운데 현장방문이라도 자주 하시고 소사구에서도 현안사항에 대해서, 특히 소사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하고 주민들이 인식을 하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님.
우리 소사구청장께서 구정을 아주 잘해 주셔서 이렇게 금방 끝나려고 하는데, 안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주신 걸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특별히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도시 부천 건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2005년 행정사무 감사시에 소사구의 각 동 사회복지 관계 공무원들을 직무교육이나 연찬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일꾼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구청장께서 이번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 올해 세 번의 직무교육과 연찬을 주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1만 6천 명 정도의 생활보호수급자가 있습니다. 소사구에도 생활보호수급자들이 많이 있고 이 어려운 시대에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어려운 주민들이 함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각 동마다 어느 동에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가 로딩이 걸리지 않고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데도 있는가 하면 어느 동에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업무에 로딩이 많이 걸려서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각 동사무소 업무의 60%가 사회복지 관련 업무입니다.
오가는 문서의 60% 이상이 사회복지 관련 문서입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러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상담을 하게 되면, 물론 상담을 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혜택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세밀하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담 방법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상담을 하러 온 주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또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해 줄 수가 없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구청장께서는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도시 부천 건설에 더욱더 매진하고 올해 이렇게 준비해 주셨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연찬을 통해서 친절하게, 상세하게 좋은 정보를 가지고 가급적이면 한 명이라도 수혜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생활보호수급자들도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일꾼적 공무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보호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약간 변경 됐습니다.
아마 구청장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9월 1일부터 딸과 사위의 소득에 관해서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에 대해서 기준을 삼을 때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미 차상위계층이 되어 있는 분들은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의료보호 같은 경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그렇게 딸이나 사위가 소득이 많으면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에서 제외를 시킬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실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딸이나 사위의 소득이 있다 해도 장인, 장모를 부양하거나 도와주지 않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 관련 공무원들 직무교육 중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서 이 가정은 꼭 해 줘야 되겠다, 의료보호라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침은 사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그 지침을 마련했을 때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침에 근거해서 하지 않도록 하고, 정말 어려운 가정에는 의료보호라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최대한 저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물론 아들이 있고 사위가 있고 딸이 있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재산이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실질적으로는 노인 분들이 의무자로부터 보호를 못 받는 문제가 사실 오래 전부터 발생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지 차원에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면 아들과 관련 의무자들이 돌보지 않는데 두 노인 분들 아니면 혼자서 외롭게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그걸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 정책적으로도 논의가 되고 했는데 확실한 해답을, 지침을 마련 못하고 있습니다만 정식적인 지원방법으로는 지침상 위배돼서 어렵다 한다면 다른 이웃돕기 지원방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호를 하고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의 암울했던 시대인 1950년대 전후해서 가정을 보면 실제로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님에도 자기가 낳은 걸로 호적에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 담당 공무원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어느 분도 자녀가 재산이 많고 의사입니다. 그런데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왜, “친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걸 담당 공무원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차상위계층, 특히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이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 중에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이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도 근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장기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한시 극빈가정 생계지원비라도, 그런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함께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해서 10개 동에 150명 실버봉사단을 운영했고, 어르신 환경지킴이 운영도 50명 했고, 이건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노인 일자리 지원으로 해서 구청에서 노력했다라고 볼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 상징적으로 구청에서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대한노인회 소사구지회에 노인취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3개 부천시 노인회 지회를 확인해 본 결과 구청에서 특별한 지원을 받는 건 별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들이 일을 할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특히 65세에서 70세 정도 되시는 요즘 할머니들은 건강하시고 외모를 봐도 과거에 우리가 느꼈던 노인의 모습하고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환경위생과 업무에 관계되는 요식업회나 이런 데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노인들이 단기간이라도 식당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식으로라도 취업할 수 있고, 또 남자 분들은 구나 민간부분에, 조그마한 사업 부분에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구청장께서 노력하셔서 노인 일거리 창출에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비용에 대한, 금전적인 기대효과도 있지만 노인들이 일을 해야지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노인복지 차원으로 해서 구청장께서 각별한 애정과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28쪽 소사사랑 후원연합회 구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사랑 후원연합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여기 회원들 위촉은 누가 합니까?
왜 그러느냐면「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은 후원을 권고하거나 권유하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의 위촉은 묵시적인 권고나 모집이나 권유가 가능합니다.
물론「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운영회 회비를 걷는 건 모집법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구청장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보다는,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하려면 구청이나 담당 공무원은 거기에 관여하지 말아야죠.
실질적으로 위촉을 구청장이 하면서 어떻게 민간단체에서 이걸 자체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 할 수 없는 거죠.
구청장, 본 위원 의견 어떻습니까?
어떠한 의도로 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사회복지과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침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법률적으로만, 지침도 그렇게 하다 보면, 규정으로 따지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규정으로 따지려고 하면 이것도 잘못됐죠.
본 위원이 소사구 각 동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 요구했는데 잘해 주시기는 했습니다. 자료 검토를 의회에서 해 보니까 꾸준하게 해 놓은 건 아니고, 대장은 최근에 있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아름다운 기부문화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위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번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본 위원이 본청 복지국장에게 여기에 대한 상세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의해서 9월 23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광역시·도에만 둘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도 기부심사위원회를 둬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 구청의 기부 부분에 대해 형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시 복지국하고 연찬을 통해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진다면 좀 더 원활하게 기부금을 받아서 기부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단 1원이라도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또 경기도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을 하면서도, 그냥 일반 지정기탁을 하게 되면 경기도공동모금회에서 20% 정도의 돈을 떼어 놓고 그 돈을 부천시가 아닌 경기도의 다른 어려운 시·군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알고 계시죠?
누구를 위한, 목적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에 갖다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배분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를 하는 분의 의도대로 어려운 분들과 조금이라도 나눠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시 복지국과 연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만드는 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욱이 소사사랑 후원연합회도 상당히 좋은 거죠. 소사사랑 후원연합회 명칭이나 관리 운영적인 측면에서 의도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지역 일선 동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나눠 줄 수 있는 장치적인 제도가 필요한 것 같고,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많이 요구함으로 인해서 이것 준비하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복지국으로부터 아마 곧 조례에 관한 의견도 청취할 테고, 일단 지침도 만들어서 각 구나 동에 배부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단돈 1원이라도 헛되게 나가지 아니하고 기부하시는 분들의 뜻대로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구본응입니다.
주민자치팀장 안윤경입니다.
생활환경정비팀장 황대남입니다.
통신전산팀장 조운묵입니다.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제가 가톨릭대학을 갔더니 그런 제도를 하고 있어서 괜찮다 해서 도입했습니다.
에너지절약 잘하시는 것 보니까 물사랑도 잘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40쪽에 인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잘못된 거죠?
지금 제7조 말씀하셨는데「지방공무원법」제7조 인사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위원 위촉에 대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라고는 있는데, 그 법무사님이 지금 법관?
공공요금 3년 치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해마다 지출되는 공공요금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산에 맞게, 지금 시 재정이 어려워서 급한 데 예산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적은 예산이지만 더 급한 데 쓸 수 있게 조정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구 자료하고 비교를 해 봐도 유독 소사구가 2006년 거의 미사용이고 2005년도는 한 군데 빼 놓고 다 미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디에 쓰는 겁니까?
단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이런 소규모로 금전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합법적인 정산도 잘 안 되고 있고 또 사실상 그런 편법적인 사용을 구에서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단체의 자율 의지를 위축시키는, 오히려 행정기관에 예속시켜 놓는 그런 장치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또 매번 이것 가지고 정산했느니 안 했느니 이렇게 단체들도 이야기 듣기 힘들고, 그런 요소가 있는데 차제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이것 10만 원씩 받는 것 받지 말고 우리 자율적으로 일 한번 잘해 보자 이렇게 설득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은 자부담이 많고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거라도 해서 지역봉사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영회 위원님.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시에서 경기도 불법광고물 정비 31개 시·군에서 최하위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일회성이 아닌 365일 풀가동해서 하나하나,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정비 안 됩니다.
어느 구간을 둬서라도 아니면 전문성 있는 광고업자와 시 집행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향후 몇 년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준비하신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마포시 같은 경우 최소한 폭 하나만이라도 규격 1m를 넘지 않게 하다 보니까, 저도 직접 거기를 답사해 봤습니다만 부천시는 중구난방으로 폭이 원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무질서해 보이고, 특히 인도에 나와 있는 에어간판 이것 집중적으로 단속하셔서 거리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게 해 주시고, 끝으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그런 강제 조항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걸 철거함으로서 또 예산이 낭비되고,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렇지만 소사구 관내는 철저한 정비를 하니까 평일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 붙여봐야 별 소득이 없구나 해서 금방 떼고 그러다 보니까 오후,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에 대리운전 해서 여러 가지 유흥업소에서 밤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밤에도 떼고 휴일에도 떼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광고물협회에도 계속 얘기를 해서 절대 하지 말아라 얘기는 하지만 소사구 관내 업체들은 그런 대로 지도가 되는데 이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안 해 주니까 시흥 가서 해 오고 그러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단속과 아울러서 제도적인 정비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 관계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건의를 통해서 벌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부천시 도시미관을 위해서 힘쓰는 행정을 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통장님 선출하다 보니까 각 사회단체에서 통장 선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면 부녀회장님이나 각 임원들이 통장으로 선출되어서 통친회와 사회단체 간 마찰도 있고 또 그분들이 현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중, 삼중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분들이 분위기 자체를 흐려놓고 있고,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만큼이라도 타 단체에 가입할 수 없도록 조치를, 각 구마다 노력을 해 주신다면 보다 좋은 동 이미지로 변하고 나름대로 단체 간 갈등도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일부 극소수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도해서 중복을 탈피하도록 지도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명 이하로 소수의 인원이 있는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대통제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도 조례 개정 이후에 작업을 하고 있죠?
지난 15일까지 정비작업을 완료했습니다만 284개 통이 149개 통으로, 당초 목표가 50%였었는데 47.5%로 조정됐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통장의 역할이 과거보다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일시적인 반발이 아니겠느냐, 또 중복되는 임기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자기 임기는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건 시행 초기에 있을 수 있는 반발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통장들이 일부는 그런 부분들을 인식해요. 당연히 옛날하고 지금하고 통장들의 임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나 각 구에서 대응이,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을 인식을 시키고 적극적으로 대화도 하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홀한 것 같아요.
김원재 의원이 대통제 발의해서 통과시켜서 했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아주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주도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소사구도 아까 50% 이상 줄거든요.
전반적으로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그런 부분도 많이 교육도 시키고 대화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행해야 되고 조례 개정도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제가 듣는 정보도 조만간에 각 통친회장들이 모여서 시 주민자치과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약속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전에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지역에 반발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고 당위성을 얘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앞으로 그런 움직임이 없도록 또 기존 통장님들에 대한 이해설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아까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위원님이 하시고 답변도 하셨는데 사실은 보조금이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분명히 거기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나아지기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부천시 전체적으로 볼 때 37%에서 올해 73% 정도로 늘어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좋아졌는데 단지 각 동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시정이 어느 한 일부분, 그런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현재 보조금 정산결과는 구에서 반기별로 하고 있는 거죠?
소액의 금액으로서 부득이하게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몇 십만 원 단위까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으레 하는 것처럼 간이영수증을 많이 첨부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구에서도 단체 회계실무자라든가 동 담당 공무원 실무교육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는 하고 있는데 지난 5월 2일에도 동 담당자로 하여금 실무교육을 했습니다.
동장님들도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더 드리는데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액, 어쩔 수 없이 간이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데 심지어는 소주 값까지 다 적어서 간이영수증 철을 해놨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범위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고 해서, 오늘 동장님들도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지적도 하고자 합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체크카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일제히 사용해 달라고 2006년 4월 27일에 전체 팀장 회의를 하면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체크카드 사용할 때 0.5%가 시 발전기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보조금 결재카드를 사용하면 6천만 원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단체원들 지도하는 게, 특히 보조금 부분이 저희들도 힘든 부분입니다.
향후 계속 교육을 통해서 카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보조금정산서가 동 담당자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신경을 쓰고 정산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많이 시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내년부터 만약에 결재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감안해서 배분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이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구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정산서가 다 간이영수증으로 되어 있어요. 모두 다.
2005년도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2006년도 상반기 것도 다 그렇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또 해 보시고 교육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해를 하시고 지도 감독해 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 중에 조금 전에 김영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13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봐 주세요.
불법 옥외광고물로 현수막, 벽보, 입간판, 돌출간판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관리법에 보면 2층 이상 건물의 창문 썬팅도 해당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특히 게임산업이 들어오면서부터 창문에 상상을 초월한 썬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비를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했습니다.
그걸 떼어내기 어려워서 검정색이라든지 감색으로 해서 다시 덧붙이고 하는, 저희 관내는 한 군데, 두 군데 빼고는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 적용을 해서, 법에서 정한 창문 썬팅 예시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현황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해서 소사구가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광고물 공해입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 보면 처음부터 광고물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광고물에 대한 공해가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광고물법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굉장히 지저분하고 선정적인, 어린 학생들이 봐서는 안 될 문구나 그림 같은 것들, 색상도 본 위원이 알기로 몇 % 이상 규제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법령에 맞게 소유주들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주 상세하게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까지 잘해 주셨습니다.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총괄 부서가 총무과에 있죠?
계좌번호 같은 것도 끝까지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어디에 놔 뒀을 때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좌번호도 뒤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해도 그렇게 하시는 게 정보공개법상에도 맞는 사례일 것 같습니다.
부천시 소사구에 정보공개 담당 부서가 총무과죠?
사항이 상호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가 주로 많습니다. 어떤 순수한 정보가 아니라 개인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 주죠. 안내하는 끝에 취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개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공개를 해 주시고,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 이건 공개 안 됩니다 이렇게 사전에 공무원들이 안내해 주시는 건 좋지만 이건 공개가 안 됩니다 해서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에 이의신청이 한 건 있는데 이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는 안 나와 있고 접수 건수만 이의신청이 2006년도에 한 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제3자가 요청을 했습니다. 제3자가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제3자의 동의를 얻는 사항은 문제가 있다 하는 사항으로 통보를 하니까 해당자가 이의신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용을 하셨는지, 기각을 하셨는지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는, 인용을 해서 공개를 해야 될 경우에는 소사구에서 그대로 공개를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공개를 해야 되겠다.
처음에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비공개 결정을 해서 보냈는데 청구인이 이의가 있다 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담당 부서나 정보공개를 총괄 담당하는 총무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신다면 그대로 공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했는데 처음에 기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공개 결정을 해서 다시 기각을 할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반드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된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공개하기 곤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보 공개에 관해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이 안 된다고 해도 공개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비공개 기각 결정을 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의 직무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협조자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부천시에 관계되는, 특히 소사구에 관계되는 모든 정보에 관한 사항은 누가 알고 계셔야 되느냐, 주무 과장인 총무과장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보공개를 하고 나면 관련된 서류 총무과에서 관리하시죠?
그리고 같이 협조해서, 비록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비공개결정을 한다고 해도 연찬을 통해서 총무과에서 아, 이 부분에 대한 건 법령에 의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 또는 부분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연찬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총무과에서 협조자에 확인을 하고, 그 정도는 총무과장뿐만 아니라 총무과 정보공개 담당 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007년도부터는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판단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박종국 위원장 김원재 간사와 사회교대)
총무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위원회가 있죠?
위원장님, 소사본3동장님 보조발언대에 잠깐만 모실까요?
제가 지출증빙서만 보다가, 여기 보면 부녀회, 향우회 이·취임식 격려금 해서 기금으로 나간 게 있는데, 자기네 회비로 나간 건데 지금 여기 정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기금대로 해야 되고 운영회 회비는 회비대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동장 나가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기금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면 기금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여건이 좋은 데는 수강료를 많이 받아서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해야지, 헬스장 강사 분 있고 보조도 있어요?
200명에 대해서 실제로 강사 분이 헬스하는 데 대해서 요령이라든지 또 거기 시설 같은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헬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관에서만 운영하는 것이고 월 회비만 조금 부족할 뿐이지 실제로 강사를 꼭 필요로 하는 겁니다.
예산범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을 지도하는 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로 하는 강사를, 주민자치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를 둘 수 있다고
2항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시에서 강사수당 같은 것 예산 내려오죠?
동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예산서를 쭉 보면 동에서 주는 게 있고 또 시에서 나와서 주는 게 있고 이게 이중으로 나가는 건지 결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 주시고요.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회비는 회비로서 별도로 관리하고, 그렇죠?
그래서 동장님들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부녀회건 바르게건 어느 단체가 하는데 일일찻집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전부 불우이웃돕기를 해야죠. 원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일일찻집을 합니다라고 안내장을 보내고 사람들이 와서 차를 팔아 주고 합니다. 그렇죠?
어느 단체가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찻집 같은 것도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해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정산을 하잖아요.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남으면 다시 기금으로 넣고.
그렇게 투명성 있게 했으면 좋겠고 여러 단체가 안 했으면 좋겠다.
1개 동에서 돈 내는 사람 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동장님들은 그것을 한 번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취지는 좋은데 그런 것은 자제해서 한 군데만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시에서 나온 보조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한다는 게 저는 안 맞다고 보고 또 바르게면 바르게, 자유총이면 자유총 근본 취지에 맞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장이 해 줬으면 좋겠다.
주로 새마을단체에서 알뜰시장 바자회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부녀회를 예를 들겠습니다.
분기별 30만 원이 나갑니다. 1년에 120만 원, 그래서 소사구 전체 1200만 원이 보조가 됩니다.
30만 원은 그 사람들 활동하는 데 쓰는 것이고, 물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김장 담가 주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쓰고, 알뜰바자회를 하기 위해서는 순수 단체 회비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해서 그 수익금은 별도로 자기 회에서 어떤 의사과정을 거쳐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 30만 원 분기별로 주는 것, 월 10만 원밖에 안 되죠. 그것이 그런 특수한 행사의 사업비로 들어가고 그 사업비가 일정 부분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별도로 이쪽 예산적인 측면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기가 조금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정에서 투명하게 행사가 진행되어야겠죠.
그런데 주로 부녀회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자체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긴 지 6, 7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은 것을 주관하다 보니까, 특히 부녀회에서는 굉장히 자기네가 할 일을 뺐겼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사실 부녀회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무슨 행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자기 회비로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아닌가 해요.
심지어는 “동장님을 바꿔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녀회장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다 이거예요.
다른 단체장들이 다 싫어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옛날에 비해서 부녀회를 소홀히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동장님들이 슬기롭게 부녀회장님들 관계, 앞으로 가면 갈수록 투명해져야 되겠죠.
자생단체들이 고생은 많이 하고 옛날처럼 대접은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단체원들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또 구청 총무과에서는 계도를 하셔서 주민자치기금 또 보조금 등이 투명성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는 많이 수입결의서까지 각 동에서 신경을 쓰고 하시더라고요.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수입결의서를 안 하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정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결산에 있어서 투명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입결의서를 안 하시는 동은 힘들지만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왕 하시는 김에 조금 성의 좀 보여 줬으면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시기는 열심히 했어요.
수입결의서 해서 각 리스트 작성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 한 명, 금액 얼마 해서 수입할 때마다 그때그때 정산처리하고 여러 가지 서류 붙이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종이 하나 뚝 떼어서, 노트 한 장 찢어서 이렇게 첨부시켜 놓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물론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김에 깔끔하고 보기 좋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완료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완료했는지 그 부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홀수 연도에만 하는 기원제가 두 군데 있는데 금년도에는 짝수이기 때문에 두 군데는 하지 않고 7개 축제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과거에는 축제가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어떤 부담행위 이런 것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자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7월 31일자로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축제가 없었고 하반기에 축제가 다 몰려서 7월 31일에, 여하튼 원칙은 축제별로 300만 원씩 예산이 보조가 되었는데 성주산복숭아축제는 우리 소사구의 특색 있는 축제라서 700만 원 나가고 나머지는 300만 원 지원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지침을 보내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50% 가까이 비용을 절감해서 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했고 지역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으로 해서 조치결과를 마감했습니다.
현재 소사구가 몇 개 동에서 몇 개의 행사를 하고 있죠?
물론 동네마다 행사를 하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쁘다 좋다 하기 이전에 옆에 동이 하니까 우리 동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 하에서 하는 행사가 아닌가 싶거든요.
동 행사 가 보면 대부분 똑같아요. 특색이 없어요. 간판만 그 동네 어떤 간판을 붙였을 따름이지 실제상으로 행사하는 것은 전부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실화하라는 내용이거든요.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이라면 두 개 동, 세 개 동을 묶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용도 절약될 수 있고 효율화도 기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물론 총무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동 행사를 줄여라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것을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진짜 필요 없다기보다는 내실화를 기하라는 뜻이거든요.
한 예로 현재 성주산복숭아축제가 어떻게 보면 구 행사로 가도 손색이 없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동 행사로 치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천이 전에 소사읍으로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복숭아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탈바꿈이 돼서 복숭아를 어디가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복숭아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이 현재 복숭아축제 하고 있는 송내동하고 역곡에 복숭아꽃 축제 그 두 군데 빼고 나면 거의 복숭아나무 자체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송내동 복숭아축제 하는 것을 보면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는 비용이 1천만 원 가까이 줄었네요.
그런데 1천만 원 가까이 준 내용을 보니까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줄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럼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늘리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말 뜻 자체부터가 안 맞다는 거죠.
가능한 축제를 할 경우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지시가 그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 갔는지 모르지만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구 지시와 동에서 하는 답이 지금 다르거든요.
제가 아까 그것을 주문했는데 2006년도 것은 올라오지 않았어요. 2005년도 것만 와서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행사란을 보더라도 복숭아축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 보자고요.
2005년도에는 복숭아축제에 관한 행사를 두 가지를 했는데 복숭아 먹기 대회하고 복숭아 깎기 대회를 했는데 불과 10분씩 20분을 할애했어요. 이틀간 행사를 하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노래자랑 내지 이런 것을 했어요.
2006년도에 의하면 5분씩 늘었더라고요. 2006년도에 15분, 15분해서 30분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복숭아하고 전혀 관계 없는 것으로 행사를 치르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전에는 복숭아나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복숭아가 나왔을 때 복숭아 수매도 시에서 해 줬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 시에서 수매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것이 없습니까?
좀 더 확대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복숭아 따기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노력해서 송내동의 복숭아축제 하면 진짜 복숭아에 대한 축제를 하는구나라는 감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30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다른 것으로 해서 이틀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바꿔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축제가 너무 방만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색이 없기 때문에 일부 전통적인 행사로 기원제라든지 소사본1동의 대동산신제라든지 이런 특색 있는 것 외에는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 방문했을 때도 건의를 드렸고, 앞으로 시 축제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계통으로, 여하튼 특색 있는 축제 또 계속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 검토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제안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으면 바로 그런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 지적사항이 현재 여기에는 비용절감으로 완료를 했는데 2007년도 행감 자료의 완료에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 진짜 내실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될 수 있는 답이 나올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재 간사 박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병국 위원님.
평가도 잘되어 있고 불필요한 축제를 격년제로 시행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괴안동 동 명을 바꾸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동 명칭이 이상하다 이렇게 올린 글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우아파트가 관내에 있죠?
“왜 우리 동네는 뉴타운 지구에서 빠졌습니까?”라는 질문의 답변이 “질문내용을 시장에게 바란다.” 로 이전하였습니다 그것 한 줄이에요.
그 다음에 소사구는 아니지만 원미구 소사동이 소사구에 속하는 줄 알고 질문들을 많이 올리나 본데 거기 민원에 대한 답도, “불친절하다.” 이런 내용인데 “시장에게 바란다”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런 내용 답변해 드릴 수 있잖아요?
“시장에게 바란다.”로 올렸다고 해서 민원인이 거기까지 찾아가고 그럴 리도 없고, 예를 들면 동 명 바꾸는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답변할 수 있죠?
그런데 ‘시장에게 바란다’하고 연계 링크를, 그것 홈페이지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지 않고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올리면 담당 부서에 이관해서라도 정확하게 이 절차가 어떻게 된다라고 안내를 해 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용섭 민원행정팀장입니다.
황규문 호적팀장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저희 시민봉사과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조치를 보면 예를 들면 민원실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완료예요. 이게 완료해서 될 부분은 아니죠.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시민봉사과뿐만 아니라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한 부분이 항상 나오기 마련인데 다만 공익근무자 부분은 지난해 저희가 12개 창구에서 정규직 5명하고 공익근무자 7명을 배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창구수를, 지금 민원이 많을 때하고 적을 때하고 9개소부터 13개까지 줄였다 늘렸다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을 7명 투입하고 공익근무자를 4명 투입했습니다.
공익근무자도 단순 보조업무로 투입했고 기술적인 상담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업무 진척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5쪽에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보상제 운영 철저에 대해 완료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지적한 것하고 처리결과가 다르게 완료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상제 운영을 철저히 해서 보상을 제대로 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민원행정서비스 보상문제를.
그런데 이 부분이 홍보로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홍보를 잘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은 정확히 인지를 해서 위원들이 무엇을 지적하는가, 무엇 을 원하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줘야지 동문서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민원모니터위원한테, “아, 이렇게 서비스를 개선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던 분들한테 6건을 보상한 바가 있습니다.
43쪽에 보면 전혀 답과 실제가 달라요.
시민봉사과는 아닙니다.
이왕 현재 지적사항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것인데 불만족 보상조치 건수가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늘었는데도 실제상 아까 답에 의하면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완료했다고, 이상 없이 했다는 것을 이렇게 저희 행감자료에 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든 앞으로 행감자료를 내실 때 위원들이 어떠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실제 답이라든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문제점이랄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가 동을 방문했을 때 일반 동 주민은 모르고 무작정 들어가지만 동 사회단체회원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은 주로 총무님이나 사무장을 찾습니다.
저도 의원되기 전에 많이 겪은 일인데 시간을 내서 어렵게, 뵙고 싶어서 찾아 갔을 때 담당 직원한테 “사무장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시청에 아니면 구청에 업무 보러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후에 기다렸다 오면 전혀 다르거든요.
그 전날 약주를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의해서 그것을 봤을 때 참 허탈합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매일 상주하는 몇몇 동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원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컴퓨터에 앉아서 뭔가를 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개인정보도 유출될 수 있고, 그런 것도 보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제가 얼마 전에 면 소재지 가서 겪은 일입니다.
정말 공익근무요원이나 친절한 분이 있거든요.
먼저 “무엇을 위해서 왔습니까?”라고 말 한마디 하고 자리에 앉게 해 주고, 차 한 잔 드리면서, 다른 사람이 민원을 보고 있을 때, 그 순간 정말 친절하게 잘 모십니다.
화가 나서 왔어도 그 기세가 꺾이고 더 좋은 마음으로, 동사무소나 직원들에게 사랑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공익근무요원들한테, 동사무소에 전면 배치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 과에서는 특히 민원예약제를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민원인들이 내일 몇 시에 어떤 민원을 가지고 찾아갈 테니까 그것을 상담 처리할 수 있게 기다려 달라 그러면, 복합민원일 경우에는 저희 한 개 과 업무가 아니고 여러 과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전부 대기시키겠다 이거죠. 오실 때 까지.
그렇게 예약제 하는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 부분은 실지 신문지상에서도 나오고 지금 인터넷이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사고 우려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공익근무요원 친절부분하고 같이 저희가,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는 주 1회씩 그런 부분을 강화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사고가 나려면 이상스럽게 나니까 최대한 저희가 친절하게 하고 보안유지를 위해 노력은 합니다만 앞으로 더욱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각 동사무소를 보면 김장 담그기, 일일찻집 등 조그만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생했다고, 물론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간혹 업무시간이 끝나기 전에 동사무소 직원 한두 분이 노래방에 가 있거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은 이해를 하지만 일반 주민이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앞으로 자체에서 그런 것이 있지 않게끔 조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부족한 부분은 계속 발생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더 이번을 기회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여기에 보면 소사구민원조정위원회가 우리 시민봉사과 소관 위원회죠?
어떤 업무가 접수되느냐에 따라서 처리 주무과는 달라지고 시민봉사과에서는 그 회의를 개최하고, 진행 유지하고 그 부분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회의 기록에 보니까 2005년, 2006년 해서 한 건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구청에 있는 주무과장님들인데, 구태여 위원회라는 것들이 그렇지 않아도 방만하게 운영되고 위원회 숫자가 많고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이것은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위원회 수당도 많이 나가는데 될 수 있으면 위원회를 정비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 실제로 회의실적을 구태여 남길 이유도 없고 그런 부분인데 시에 있는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12조 보면 ‘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는 특별히 하라, 마라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감사자료에 넣어서 위원회가 많아 보이고 방만해 보이고 이런 부분이니까 불필요하면 조정을 해 버리고, 과장들끼리 업무회의는 수시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자료를 작성하실 때, 근거를 제시할 때 그 근거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법령이 개정되고 이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줄여 나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경 사회팀장입니다.
권운희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주삼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문태수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저희 과는 4개 팀으로 행정직 10명과 사회복지직 5명 등 총 15명이 복지행정 전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추진실적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지난 8월에 통폐합 관련해서 14개소 28개 경로당을 직접 다니면서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현지 실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난관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적으로는 어렵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통폐합을 해 나가는 데 우리 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어떤 지침이나 방안들이 수립이 돼서, 시 전체에서 한번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운영비하고 이런 게 나가는데 회장이 서로 다르고, 예를 들면 운영비를 양쪽에서 받다가 한군데서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절반 조금 넘는 정도의 수준인데 여기는 거의 다 나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월 10만 원씩 나간 거거든요.
경로당 운영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런 경상경비가 나가다 보면 못 줄이는 거거든요.
실지로 봉사활동 같으면, 저도 경로당에 봉사활동하는 실태를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좀 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어르신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봉사활동 안 하시니까 이것은 지급을 안 합니다 하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인데 지금 이것은 거의 경로당에 활동비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절반 정도로 목표를 잡고 줄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원미구하고 비교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분석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원미구와 저희 구의 경우 지역적인 특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주로 공동주택 내에, 신도시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비롯해서 공동주택에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그로 인한 사회봉사활동을 꺼리고, 내지는 활용을 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저희 구는 사회봉사활동비가 사실 경로당 운영하는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성을 안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하는 경로당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 내지는 원칙에 입각한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경로당에 하는 사회봉사활동하고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다만 돈이 개인한테 가는 돈하고 경로당으로 가는 돈하고 그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면 이런 부분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로당 통합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가능한 부분에서 줄여 나가면 한 가지, 한 가지 과제가 풀어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울마당 같은 경우 지역에 있는 복지기관에 맡겨 주는 것이 일관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원미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의 효과성, 효율성을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걸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해야 되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목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 번으로 하는 1회성 행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직접 업무를 추진해도 커다란 문제가 현재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구청 서비스 내용은 책으로, 클라이언트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또 가외로 프로그램까지 맡기고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간의 역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면 400만 원을 지원하려고 150만 원 예산을 소요한 꼴입니다. 물론 다른 활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고서에 예산 150만 원 사용하고 400만 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임 없이 그냥 평소에 불우이웃돕기 하던 대로 하고, 150만 원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하면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저희가 구성에 따른 운영비 성격으로 15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던 것이고 이 400만 원은 금년도 추석 때만 실적을 담은 것이고 이번 연말에 또 400 정도 내에서 직접 후원 연합회에서 관내 어려운 저소득층에 연결할 것이고, 또 내년도에는 2천만 원 정도 후원 연합회에서 우리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서 직접적인 후원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우리 소사사랑 후원 연합회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아까 김관수 위원님하고 지금 윤병국 위원님께서지적하신 선거법상의 문제 이런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안 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님.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소사구에 몇 분이죠?
저희 사회복지직이 지금 동에 2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가구가 넘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에 있는데 제가 찾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부족으로 많은 분들이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홍보 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일반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사무소의 경우 그 자체를 이해 못하는 그런 사회복지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주지시켜서 많은 기초생활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린이놀이터 안전사고에 대해 방치되는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소사구에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 있죠?
그리고 50인 이상 보육시설에서 어린이놀이터를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개 시설이 별도로 따로 있고요.
그런 병 조각 같은 것, 철 조각이 깨져서 어린이가 다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앞으로 어린이집 놀이터 같은 데, 원장님들을 교육을 시켜서 청소도 깨끗이 잘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챙겨서, 보험이 만약에 가입이 안 돼 있다면 바로 보험가입을 해서 만의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원녹지 안에 있는 놀이터 같은 경우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아무튼 노인복지는 지금 많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아동복지에는 소홀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전을 기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씩씩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경로당별 화재보험 가입현황 해서 131쪽에 있거든요.
우측에 보험료라고 쓴 게 실제 보험료입니까? 시에서 다 주는 거예요?
사설경로당은 직접 개별적으로 드리고요.
이웃사랑 나눔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각 동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다만 소사사랑 후원 연합회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 3월에 언론을 통해서 또 드림시티 방송이나 각종 홍보망을 통해서 우리가 소사사랑 후원 연합회를 구성 운영하겠다라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스물한 분 중에서 열네 분께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고 나머지 일곱 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이런 활동을 해 주실 만한 분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 현재 스물일곱 분 중에 다수는 자발적으로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셔서 활동을 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한 군데 하니까 여기저기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약간 우려가 됩니다.
동이나 구에서도 할 때 한 사람이 집중해서 한 군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단체, 저 단체 구, 동 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고려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진짜 뜻 깊게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했다는 보람, 자발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강요에 의해서, 많은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목표액을 정해서 하다 보면 강요를 하게 돼요.
안면이 있다 보면 마지못해 하고 그러다 보면 실증이 나고 그래서 자꾸만 그런 게 후원자가 없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고려해서 우리 소사사랑 후원회가 활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경로당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도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죠?
잠시 보고드리면 지금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이 46개소입니다. 그중에서 27개소는 공동주택 내,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부담하죠. 난방비 같은 것을 다 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고 19개소가 개별적으로 지금 고지가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고지되는 공동주택 내 경로당에 대해서만 저희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04쪽입니다.
앞으로의 복지정책은 차상위계층까지의 사람들을 단순 지원이 아닌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정책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자활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회복지사에 대한 동 간 업무편차를 그렇게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더 보고드리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회복지직에 대한 어떤 학습방을 2개월마다 고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을 특수시책으로 잡고 있고, 동 지도 점검은 분기별로 저희가 한 번씩 나가서 기초생활 분야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복지예산이 늘어나면 부천시 전체 예산시스템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까지 옵니다.
또한 각 일선에서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예산이 적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을 보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내년도 부천시 전체 예산이 1470억입니다. 거의 1480억에 가깝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이분들이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것을 복지과장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보육지원시설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이 나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팀 권영지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현익주 팀장입니다.
업무보고 38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소사구 관내 음식점이 총 몇 개죠?
여기 1,59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음식점만 해당이 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준에 부합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업소들을 다 지정해서 모범업소로 선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도 1,599개 업소 중에 80개 업소를 지정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정요건 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식당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사구 관내 1,600여 개 업소 중에서 40개밖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인센티브 내용이 많다고 보는데 이렇게 혜택을 많이 보는데도 음식점이 40개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그래서 저희가 40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수치가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종전까지는 5% 이상으로 지침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음식문화추진위원회라는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의결을 거쳐서 달리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홍보를 해 주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1,600개 업소 중에 40개 업소밖에 여건이 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업소로 지정이 안 되는 건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지만 신규 업소들도 발생하면 점차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늘려 나가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님.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개방화장실을 많이 신고접수를 한 것 같은데 요즘 와서 뜸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까?
건물주가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다가 운영을 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연말연시 같은 경우는 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들이거든요.
시나 구에서 적극 더 추진해서 모든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다방 있죠, 차 파는 데하고 제과점 이게 휴게음식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대신 여성 유흥접객부는 고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단란주점입니다.
사실 3천여 개 업소가 있는데 3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단속인원도 부족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단속의 눈을 피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업소들도 더러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인데 자꾸 봐주고 넘어가다 보면 더 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원칙에 의해서 허가 취소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그리고 일품업소는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저희 소사 맛집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맛있는 업소만 8개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품업소와 맛집이 중복되는 게 있어서 내년에는 이것을 일품업소로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그래서 소사 맛집을 시에서 하는 일품업소 심사를 할 때 우리가 추천해서 심사를 하고 거기서 지정이 되면 되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일원화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소사 맛집 카탈로그가 있는데 기왕이면 약도에서 업소 정보를 바로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환경위생과는 현업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잘하는 업무를 일부러 지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러기는 한데 일단 남은 음식 싸주기라든지 실적 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잘되기 힘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현업부서는 현업에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 철저히 하는 게 마땅한 것이 아닌가, 구태여 없는 자료를 만들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보다는, 또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유용한 정보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힘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여태까지 우리 식품진흥기금을 시에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이게 10억까지 저축을 한 다음에 운영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관계를 기금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100개소로 확대 운영할 것입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1200만 원 갖고 지금 싸주기 운동하는 것은 모범업소만 해당하는 겁니까?
지원을 전체 업소에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올해 50개소를 해 줬으면 내년에 추가로 100개소 해서, 금년에 해 준 것은 물꼬만 터 준 거고 그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해당되는 업소가 남은 음식물 싸주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반응이 있어서, 이것을 금년에 우리 구가 특색사업으로 처음 했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또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1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15조 원으로 전국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이라는 게 같이, 우리 가족끼리 가서 먹다 남으면 싸 갈 수가 있지만 여럿이 가서 먹다 보면 불결하고 뭐 하면 다 버리잖아요.
그것을 사전에 우리 업주들로 하여금 남은 음식물을 싸 갈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도록 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시설 일반단속 하나밖에 없어요.
소사구 관내 불법 퇴폐이용업소는 없나요?
11월 중에 20여 개소를 단속해서 불법칸막이 설치한 데 한 군데를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사구에는 불법 퇴폐이용업소가 없느냐는 것이죠.
현장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가면 벌써 입구에서 막고 실랑이 하는 와중에 실질적으로 퇴폐를 했다면 벌써 그 행위가 딱 없어지고 이렇게 현장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수사권도 없고 해서 증거 포착하는 것도 어려운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면 63회밖에 단속을 안 나갔어요. 또한 위반내용은 한 건도 없고요.
작년 대비 금년에 단속을 너무 안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검진을 해서 유흥업소에서 성병환자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2005년도에는 보건증 미필한 것으로 해서 4건 적발한 것이고 금년에는 보건소에서 통보한 게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우리 위생과에 통보를 해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 주는 사항들이 있는데 금년에는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전은 우리가 대장균검사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대장균검사가 식기라든가 칼, 도마, 행주 이런 데 검사를 해서 아무 것도 안 나오면 안전, 10마리 이하로 나오면 주의, 심각하면 대장균 10마리 이상 나오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정도의 업소들은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위생교육을 철저히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외근무를 했는데 이렇게 이 분은 업무가 과중합니까?
쓰레기 불법투기를 야간에 꼭 해야 되고, 위생지도도 야간업소들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래서 다른 과보다는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불법투기 단속도 한 달에 두 번 이상 꼭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이렇게 시간외근무를 1년에 700시간 한다는 것은 이분이 다른 직원에 비해서 업무가 과중하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업무가 너무 많다면 배분해 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께서는 시스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2006년도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한 피로함을 잊고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면업무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사구는 구민에게 신뢰받는 업무수행을 위해 원칙이 존중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에 역점을 두고 행정을 전개함으로써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소사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소사사랑 운동을 통한 지역문화가 계승 발전되고 지속적인 지역개발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땀과 노력의 대가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사구는 타 구에 비해 도시기반 시설과 교통여건이 열악하고 소사공영차고지 건설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갈등 등 어려운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공직자 여러분의 심층적인 연구와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부천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사구를 포함한 뉴타운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소사구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바 소사구청장은 뉴타운 계획이 소사구 발전의 디딤돌이라 생각하고 발로 뛰는 현장확인 행정으로 구민들의 진솔한 의견들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전향적인 준비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소사구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인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당연직에 여성위원 1인, 위촉직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1인이 포함되도록 인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위원회를 정비하지 않은 것은 소극적인 인사위원회 운영이라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에 적합한 인사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등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이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과 함께 집행의 투명성에 많은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으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후 평가의 정례화와 사회단체에서 ‘민간이전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에는 페널티를 적용하여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 대통제 실시로 소사구도 47.5%인 131개 통 820개 반이 줄어든 149개 통 1,222개 반으로 소사구 관내 통·반을 조정할 계획이 있어 일부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이 예상됩니다.
소사구에서는 대통제에 대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무엇보다도 시민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정보공개제도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공개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되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운영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시민이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할분담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목표로 만들어졌고 자치위원회를 구성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대부분이 이용실적이 낮아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강사 운영 등에 차별화 전략을 강구하고 권역별 프로그램 조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수강료 및 강사료가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역단위 행사를 최소화하여 주민부담을 억제하고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적인 행사를 추진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으나 그 개선 실적이 매우 미흡합니다.
지역에서 개최되는 유사한 행사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을 통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지역단위 행사를 추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인성 및 친절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인해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민원행정서비스 보상제 운영에 대하여 그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으나 몇 차례 홍보와 고객불만 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취지대로 시민이 공감하는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복지과 소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대상자 선정기준 강화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의 민원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분들과 직접 대면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친절한 안내가 요구되며 업무연찬을 통한 합리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아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기찬 노후생활과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실버봉사단 운영 등 어르신들에게 일거리마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어르신들의 욕구에 비해 그 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기업체나 취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에게 많은 일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었으나 아직도 기부금품 모집과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와 협의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조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 많은 어르신들이 찾고 즐기는 여가복지시설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통합운영을 통한 기능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장·단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등 내년부터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사구 관내 어린이놀이터 대부분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파손되거나 노후화를 방치하여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민간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더욱 위험한 실정입니다.
복지과가 주관이 되어 소사구 관내 어린이놀이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 놀이터 내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이지만 수급자에서 탈피하여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일은 시민에 대한 공직자의 책무입니다.
보다 많은 수급자들이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와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관내 음식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모범음식점 지정 실적이 저조합니다.
모범음식점을 육성하는 목적대로 많은 음식점이 지정되어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사 맛집’ 시책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사골 일품업소’ 시책과 성격이나 방향이 같다고 판단되니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복사골 일품업소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합리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낭비 없는 건전한 식생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은 좋은 시책이라 판단됩니다.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과 함께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86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소사구청장방광업
총무과장윤준의
시민봉사과장강태원
복지과장허모
환경위생과장염태환
심곡본1동장지동흥
심곡본동장김학천
소사본1동장안효증
소사본2동장박명호
소사본3동장박중길
범박동장정찬일
괴안동장정광열
역곡3동장이도극
송내1동장김태산
송내2동장구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