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설관리공단·(사)부천지역정보센터·(재)부천문화재단

일 시 2006년 11월 24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재)부천문화재단회의실

(13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과 지역정보센터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동안 모든 사무를 감사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위탁 및 출연사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직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 부천지역정보센터,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순서는 시설관리공단, 부천지역정보센터, 부천문화재단순으로 실시하며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관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관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본부장, 팀장 등 관계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관계관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본부장 이규석

운영지원팀장 임길종

사업관리팀장 당현증

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위원장 박종국 앉으십시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이사장 김인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과 김원재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아울러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서 항상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재삼 감 사를 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본부장입니다.
  경영혁신팀 박제선 팀장입니다.
  운영지원팀 임길종 팀장입니다.
  사업관리팀 당현증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윤정선 팀장입니다.
  체육시설운영팀 서형복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인사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담당 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방금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 대로 총괄 보고는 제가 드리고 소관 세부사항은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라등급에서 나등급으로 2단계 뛰어오르고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사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행자부 경영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김영회 위원 덕분에 기관 표창 및 유공자 표창과 함께 임원은 385%, 직원은 260%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네. 행자부에서 공기업에 대한 평가제도를 두면서 등급별로 기관 성과급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시설관리요원이나 주차요원,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300여 분의 상용직원들의 불만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직원들의 소외감을 헤아려 사기진작 대책은 있는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저희가 작년에도 그러한 사항을 노동조합도 있고 또 행자부를 통해서 토론회 때 건의한 사항들이 전국 공단에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하나의 검토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매년 평가에 대한 기준이 익년도 3월이면 지침으로 시달하거든요.
  그때 그동안 평가로 인해서 개선할 점이라든가 지금 김영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현장근무자까지 헤아려줄 수 있는 제도 등을 반영해서 내려 주시기 때문에 금년 3월이면 모종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다음으로 부천시민회관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네.
김영회 위원 부천필 단원 지금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거기는 안 받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조례에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그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문화도시를 상징하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서, 좁은 공간이지만 그분들이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배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책적인 결정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 외 부분은 유료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월정 주차요금 내고 타 부천을 대표하는 여러 단체도 있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원칙적으로는 김영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투명하게 해서 그분들에게도 정식적으로 카드를 발급한다든지 아니면 월정으로 해서 일정금액을 할인해서 해야 되는 것이 투명사회로 봤을 때는 맞는 말씀입니다.
김영회 위원 앞으로 시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이번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시 관계 부서하고 심도 있게, 그 문제 하나뿐이 아니라 다른 주차장에도 파급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잘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주차요금을 안 내는 것뿐만 아니라 태도들이 대개 불순하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여 단원들 같은 경우는 막말도 일삼고 그런 행위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 또한 시민운동장 사용할 때 시 행사나 구 행사 때는 취사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것 또한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부천이 운동장 공간이, 부천체육관은 잘 아시는 대로 실내 공간으로 되어 있고 종합운동장은 사계절잔디로 되어 있어서 그런 데서 취사행위를 당연히 하실 수 없는데 중동에 있는 시민운동장이 오픈된 상태이고 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인근에서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고, 특히 보면 구민 체육대회 때 공간이 없어서 거기서 행사하시면서 취사행위가 있었는데 다른 단체에서는 취사는 금지된 곳으로 익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 문제도 성숙된 사회로 자꾸 발전되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정노력을 해서 잘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멱살까지 잡히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형평에 맞게끔 운영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네.
김영회 위원 현재 부천시 주차요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220명 정도 됩니다.
김영회 위원 주차요원이 쉴 수 있는 공간, 초소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주차공간은 거의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편리한 건 아니지만 간이초소식으로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문제는 그 초소가 너무 비좁아서 옷을 갈아입을 때도 불편해서 주차요원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소를 다시 설치할 때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최소한 등받이 정도는 설치해서 잠깐을 쉬더라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주차요원들 사실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요원들 설문조사를 해서라도, 그분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걸 파악해서 앞으로 근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덧붙여서 현재 주차요원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근무시간은 동절기, 하절기를 구분해서 여름철에는 9시에서 7시까지 하고 동절기는 6시까지 합니다. 한 시간 당겨서.
김영회 위원 공구상가랄지 주차를 많이 하는 데는 요원들이 점심도 거의 못 드시고 9시간을 풀로 근무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8시간 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 그렇게 고생하는 데는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네.
김영회 위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큰 상을 받았는데 이럴 때 현장에서 고생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에게도 무언가 큰 선물을 이사장님이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추운데 돕바라도 하나씩 선물해서 힘 있는 사람보다 어려운 사람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위원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잘해서인지 경사가 터졌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아닙니다. 직원들의 노력입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도 잘하시고 협조가 잘되어서 나급까지 받아서 성과급 받으시고 또 대한민국생산성대상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니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수록 더 부담 갖지 않으실까요?
  다음에 더 잘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자꾸 향상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에 부담이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가등급을 받으셔야 할텐데 큰일 났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오세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을지가 더 걱정입니다.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수입하고 지출 관계가 잘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지출 대비 수입이 몇 %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결산을 해 보면 저희 공단이 한 90%는 넘습니다.
  수입과 세출예산을 보면, 물론 저희들이 12월 말로 결산을 합니다만 2004년도에는 자립도가 91%였고, 2005년도에는 99%로 조금 올라갔었고, 2006년도에는 90%선으로 되지 않을까 보고요.
  세입 대 징수목표는 2004년도에는 92.5%를 달성했고, 2005년도에는 104% 달성했습니다.
  금년에도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이 추세로만 잘 나가면 105% 징수율을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공단 부류는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도 건전공기업으로 경영수준은 좋은 편으로 지금까지 분류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하향으로 가는 추세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상태가 자립도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네.
  자립도는 저희가 90%를 조금씩 더 상회하고는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김영회 위원이 잠깐 질의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차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해당이 안 되니까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의원을 비롯해서 무료주차증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거고, 임의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범위를 알면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사람이 몇 % 정도 되는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데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공영주차장을 그렇게 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 관계 부서에 티켓 하나 또 최근에 동사무소도 차량이 있어서 많이 불편하다고 해서 동사무소 한 대 정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공보실에서 통보하는 기자단 그 정도로만 티켓을 발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차 소지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각 부서에 공무수행이라고 해서, 동사무소 차량 한 대 그 정도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아닙니다.
  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과에 하나 공무수행으로 하겠다고 하면 해 드리고, 동사무소는 의무적으로 하나씩 다 해 드렸고 그 외에는 추가로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번호를 1번부터 매기지 않았는지 상당히 많이 나가 있던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그건 공단 창립 이후 계속 나갔기 때문에 아마 그 번호가 시는 시, 동은 동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익년도로 바뀌니까 연번호로해서 나갔을 테니까, 예를 들어 어느 분이 300번이다 하면 300개가 나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셨을 것 같은데
오세완 위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제가 그것까지 보지는 않았는데 연번호로 발행을 해 드렸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매년 초가 되면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있습니다.
  그때 계속 이어지는 번호로 나가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아주 극소수에 한해서만 티켓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번호를 볼 때 발급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구나 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세완 위원 어려운 때에 수입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할 텐데 그것 때문에 지장을 받는다면 하나의 문제점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밖에서 상용직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것은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런 데에도 골고루 이사장님이 뜻을 같이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이전을 해서 새로운 청사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도 해야 되고, 새로운 각오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특별히 현장근무자에 대해서 세심하게 계획을 잘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하시면서 특별히 각오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제가 본청에 있다가 또 구청에 있다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한 발치 떨어졌다고 해석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고 우선 대행업무라고 하지만 과 부서에서 잘 협조해 주시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일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고 저 개인적으로는 일반행정만 하다가 경영행정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기쁜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했으니까 저는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체육관 야외구장에 인조잔디를 깔아달라는 체육동호인들의 요구가 많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네.
윤병국 위원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됐습니까?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내년도에도 어려워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체육인들의 열망만큼 이사장님의 열망이 안 따라가서 그런 건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물론 체육하시는 분들의 열망을 저희들이 따라가기야 어렵죠.
  하여튼 경각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뜻에 어느 정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차,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주차장에 자원봉사 할인쿠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네.
윤병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두 번 그런 말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부분이 자원봉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용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고 조례에도 할인규정이 있고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일선 주차관리요원들하고 시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주차관리요원들도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럴 경우가 있겠지만 그 분들도 다 고객이고 돈 300원, 500원이 없어서 그걸 할인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번거롭지만 자기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사용해 보고 싶은데 주차요원들하고 자꾸 불쾌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철저히 한 번 더 교육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상당히 불쾌하고 해서 그 이후로 집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공공기관에서 스스로 그런 제도를 인식하고 알아서 움직여야 하는데 저희가 못한 바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현재 자원봉사 쿠폰을 받으면 몇 개를 받았다고 주차관리원이 보고를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그 부서에서 일일보고를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쿠폰을 지금까지 얼마나 받았는지, 그걸로 인해서 몇 명에게 얼마를 할인해 줬는지 그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단에 보면 휴일근무와 관련해서 어떤 직원들 보면 월 50시간 이상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월 50시간이면 한 달에 거의 한 번도 못 쉰다는 결론인데 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많이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주로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가 지난여름부터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근무여건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한계를 줄였습니다.
  시간외 근무하는 것도 실링제로 직급별로 정해 놨기 때문에 행사가 많은 곳이, 토요일, 일요일 많은 곳이 체육 관련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대체 휴무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실링제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되어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있었는데 8월인가 실링제로 직급별로 해서 40시간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휴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주5일 근무제라면 월 8일 정도가 휴일인데 8일에 60시간 가까이 근무를 한다면 이 사람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쉬었다는 결론이거든요.
  너무 직원을 혹사시키면 나중에 직원 쓰러지면 이사장님께도 책임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휴일근무 내역을 보니까 휴일에 한 번도 안 쉰 직원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휴일에 최소한 이틀 정도는 쉴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팀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사업관리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안녕하십니까. 사업관리팀장 당현증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관리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사업관리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연 481시간, 월로 따지면 4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직원들도 있거든요.
  또한 금년 9월 시설관리공단 자체 감사결과에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달았던 적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요.
○위원장 박종국 이 내용은 모르시나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업무를 담당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약 1개월 정도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임자는 공단에 근무를 안 하시고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전임자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부서로 옮긴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네.
윤병국 위원 감사자료 642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 및 지출현황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있습니다.
  그 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요.
  왼쪽에 시 출연금이라고 써 있고 오른쪽에 사업수입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료 갖고 계십니까?
  제가 쪽수를 불러 드렸는데 자료가 없으면 빨리 찾아야지.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 찾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네.  
윤병국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2006년 걸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다른 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다른 팀입니까? 다른 팀 소관입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네.
윤병국 위원 저희들 업무가 체육시설운영팀하고 사업관리팀하고 두 가지인데 이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그렇지는 않고 지금 사업관리팀장이 보고드린 것은 보고 내용만 소관에 들어가 있고 예산 규모나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팀 소관입니다.
  새로운 팀장이 왔지만, 새로운 팀장이 지금 업무보고 드린 소관 그 사항뿐입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도 팀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네.
윤병국 위원 그건 다 사업관리팀 소관입니까?
○위원장 박종국 운영지원팀 소관입니다.
윤병국 위원 저희 위원회하고 상관없는 업무입니까?
○위원장 박종국 네. 기획재정 소관입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를 분리해서 주시거나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자료가 같이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내년도 자립도는 74.1%로 126억 2400만 원의 수익에 172여억 원이 지출된다라고 금년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약 44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44억 원 적자가 예상되는데 공단, 물론 혁신도 중요하지만 흑자경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수익창출 이렇게만 해 놨는데 이것만으로 44억 원의 적자를 메울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시의 위탁을 받아서 공공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이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 공익을 위할 것이냐라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관리팀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지식정보 쪽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관내 11개 사하고 공동브랜드를 추구한다든가 또 다음달 12월 7일에 코엑스에서 전시하는 장애우헬스기구 같은, 직원들이 TF팀을 상시로 구성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금액은 충당할 수 없을지라도 점진적으로, 공격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단의 자립도라든가 효율경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한 가지 질의할게요.
  시설물 내에 광고 유치를 해서 수입증대를 한다고 했는데 약 3,600만 원 정도 공영주차장에다. 그건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광고를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저희 주차장이 노상과 노외가 있지 않습니까. 노외주차장 주위에 펜스가 처져 있는데 지주식으로 해서 일정한 규격, 그걸 설치해서 광고기획사에서 광고수입을 받으면서, 저희는 일종의 사용료를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계획 중입니다만 1개에 월 37만 5000원씩 해서 8개 노외주차장에 12개월 해서 약 3,6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노외주차장에 지주식으로 해서 광고판을, 자리를 빌려줌으로써 사용료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거죠.
오세완 위원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대충 지주식이기 때문에 규격은 가로, 세로 4m하고 2.5m 그런 방식도 있고, 예를 들어 저희들이 예상하는 건 원종동 마사회 타워주차장에는  부착형으로 해서 가로가 5m, 세로 4.5m, 안에 형광을 넣어서 야간에도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시에서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치른다 싶을 정도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밤에 네온까지 넣어서 그런 광고를 한다면, 그런 면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저희들이 수익 창출을 위한 전략적 마케팅의 일환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요. 관계규정이라든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시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오세완 위원 4m, 2.5m의 크기에 연간 사용료가 37만 50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네, 그렇습니다. 1개 주차장에.
오세완 위원 그것도 시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부천시가 문화의 도시다, 깨끗한 거리 만든다 하는데, 수입 효과를 얻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런 면에서도 다시 상의를 해 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사업관리팀장이시라고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네.
김관수 위원 시설관리공단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용사업이 있고 당연적용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공익을 위한 공공의 시설을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함께 있습니다.
  서울시 도봉구에 보면「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한 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주식회사 도봉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주식회사 도봉이라는 회사는 역시 공기업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는 공기업법에서 정한 당연적용사업을 하지만 임의적용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봉구에서 행하는 민원실천에 관한 사업들, 예를 든다면 도로를 보수하고 상하수도 설비시설을 보수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해서 예산을 굉장히 절감하고 아주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함으로서 구민들의 칭송이 자자하다는 얘기가 얼마 전에 중앙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도 는 접하지 못했는데요.
  자료에 보면 주식회사 법인이 관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자체 100억 정도 공사도급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었죠.
  주식회사 도봉은 공단이 아닌, 공사 개념이지만 똑같이 공기업법을 적용받는 데입니다.
  공사나 공단이나 공기업법을 같이 적용받는데 사업관리팀에서 부천시 사업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임의적용사업 중에 시에서 발 빠른 민원이 필요한, 발 빠른 복구사업을 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어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물론 지금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다른 시설들을 전부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적용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임의적용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임의적용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봐서,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공단에서 시민들하고 더 밀접하게 민원에 대한 걸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이 있다면 연구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하는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제가 알기로 공사는 수익을 추구하고 공단은 시민의 편의제공이 주목적인데 시 관계 부서와 그렇게 협의가 된다면 저희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의견을 드린 내용은 시에서 이렇게 맡기기보다 공단에서 노력을 해서 어떤 아이디어나 의견을 내서 시하고 협의해서 이러한 부분이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우리 부천시나 시설관리공단 전체로 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적극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네. 저희 사업관리팀의 주요업무가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인데 그런 게 있다면, 지금도 이사장님의 근본적인 취지가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보전경영이나 효율경영을 위해서 마케팅을,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물론이죠.
  공단도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지만 적자경영이 돼서는 안 되죠.
  그건 한 번 관계 부서와 적극 검토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른 지방의 공사,「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단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특히 창원시설관리공단의 모델을 많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11쪽에 보니까 여러 가지 특허를 출원하고 계시네요.
  지금 실용신안을 출원중입니까? 전부 출원이 끝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등록이 된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등록이 됐고 현재 의장권이나 업무표장권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 국내특허나 국제특허도 아직 등록은 안 됐죠? 출원하고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국내특허가 2006년 11월 23일 등록이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11월 23일?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네.
김관수 위원 국제특허는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국제특허는 현재 출원 중입니다.
김관수 위원 현재 국내에 실용신안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출원 중인 것.
  등록되어 있는 것 말고 현재 출원되어 있는 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실적사항에 보시면 날짜가 안 잡힌 것이 심사중인 것들입니다.
김관수 위원 특별히 사업관리팀에서 어느 걸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느냐, 좋습니다.
  실용신안 출원 같은 것, 이렇게 많이 실용신안 출원을 하고 국내특허를 받아서 여러 가지 기능에 실용적인 이용의 측면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참고해서 들어주십시오.
  부천시에서 여러 가지 실용신안을 각 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시하고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도 공단에서 이걸 관리 운영해서, 특허만 받아 놓고 활용하지 못하면 특허를 받으나마나 한 건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시에서 특허를 받아 놓고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런 특허를 받아 놓고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특허 법률에 의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부분이나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걸 우선 수의계약할 수 있는 제도도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검토를 할 때 함께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관리팀에서 거시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국가 전체에, 부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가지고 공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영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시하고 긴밀하게 총체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실용신안이라는 게 별다른 의미가 있지만 그 제품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으로 몇 년 동안 특허권을 인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면 실용신안을 하고 있는 데서, 말 그대로 기능을 조금이라도 실용적으로 만드는 게 실용신안입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네.
김관수 위원 그것을 등록할 때 다른 데서 모방을 못하도록, 유사 실용신안 등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래 실용신안을 할 때 앞뒤, 좌우로 유사하게 변형될 수 있는 실용신안도 함께 등록하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실용신안 특허나 국내 특허권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야 그럴 일 없겠지만 거기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또 관계하던 분들이 특허권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알고 있어서 부천시에서 실용신안 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다시 실용신안을 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염려스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밀리에 해야 될 부분은 비밀리에 하고,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공익을 위해서, 좋은 의도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네, 참고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근에 부천 지하상가 상인들로부터 민원이 있었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네. 시 관계 부서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어떤 내용의 민원인가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자치권을 인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번영회에서 상가 자치권을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국 현재 상가 관리나 이런 것은 운영팀에서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네.
○위원장 박종국 점포수가 몇 개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저희가 관리하는 게 144개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나머지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243개 중에서 철도공단 게 있고, 144개는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시 소유로서.
○위원장 박종국 나머지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저희가 관리비만 그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철도관리공단 소속이고요.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144개 점포만 부천시 소유고 나머지는 철도관리공단 소유입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네.
○위원장 박종국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네.
○위원장 박종국 144개에서 현재 임대료 대비 수익률이 얼마나 나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네.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제가 주차관리팀장 하기 전에 사업관리팀을 맡았었습니다.
  지금 지하상가는 총 237개 점포 중에서 철도공단 소관이 93개, 저희 시 소관이 144개입니다.
  임대수입은 3억 7000천 됩니다. 임대수입은 바로 시로 전액 들어가고 관리비는 저희 인건비로 기술직이 2명 있습니다. 기술직 2명 그리고 청소와 경비직원이 있는데 작년까지 경비와 청소용역비가 많이 나가서, 저희가 품셈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청소와 경비를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해서 경비를 3천만 원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1억 정도 되고 공공요금이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 예산이 8억 6000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전체 수입이 3억 7000밖에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수입 3억 7000 정도는 시로 전액 납부가 되고,
○위원장 박종국 144개 점포에서 임대료로 3억 7000만 원이 걷히는데 대신 거기 전기료나 관리비가 8억 얼마 들어간다고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종국 5억 정도가 들어가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네. 5억이 관리비하고 공공요금.
  그건 실질적으로 집행액 전액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실제로 수입은 1억 3000만 원이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실질적으로 수입은 3억 7000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1억 3000만 원이 적자네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적자는 아닙니다. 적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입 3억 7000에서 지출이 5억이라면서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지출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건 전액 시로 납부되고 관리비,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은 받아서 바로바로 집행이 됩니다.
  예산만 시에서 세워 주지, 그 예산액 전액 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시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관리비를 점포주들로부터 징수한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네.
윤병국 위원 그게 5억이고 관리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그렇죠.
윤병국 위원 그렇게 잘 설명을 해 주셔야죠.
○위원장 박종국 아니, 관리비는 점포주한테 받아서 내는데, 근무자 급여도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그것까지도 전부 다 받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급여까지 점포,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점포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이런 것을 점포주한테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네, 점포주가 부담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순수하게 시로 들어오는 게 3억 7000천이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네.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관리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8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종국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입니다.
  체육시설운영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종합운동장, 부천체육관, 소사국민체육센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운영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654쪽을 보시면 12번에 교육박물관, 14번에 유럽자기박물관 그리고 수석박물관, 공단노조사무실, 활박물관은 임대료가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무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국 705쪽 아니에요?
김혜경 위원 654쪽이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제가 대신 답변,
김혜경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사업관리팀을  
○위원장 박종국 잠시만요.
  담당 직책이 어떻게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전에 사업관리팀과 체육시설운영팀을 맡았었기 때문에 제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안녕하십니까. 주차사업팀장 윤정선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에는 임대료 수입을 전부 받아야 되는데 박물관이 4개가 있습니다.
  활박물관, 유럽자기박물관, 교육박물관 해서 박물관은 박물관 조례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은 지금 박물관으로 용도 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금년도 예산을 박물관 용도로 변경을 하려고 그 예산을 미집행을 했었고, 그래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금년에. 그러다가 체육청소년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아인스월드 쪽인가에 박물관을 짓기 때문에 내년도는 징수를 할 계획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사무실은 저희 공단 노조사무실인데 무상으로, 자체 결재를 득해서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이렇게 적자가 난다는데 노조사무실도 그럼 무상으로 쓰고 계시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네. 이사장님 결재를 득해서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런데 사용자가 전부 부천문화재단으로 되어 있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문화재단에서 박물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럼 관리비도 안 내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관리비는 내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 노조가 합법노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네. 합법노조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어디에 등록되어 있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전국공공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도 아니고 한국노총도 아니고 금년에 새로 전국공공노조가 발족이 돼서 전국공공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네. 알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팀장께서 박물관 조례에 무상으로 사용 임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박물관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박물관 조례에 그런 내용이 지금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조례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박물관 공유재산 무상 대부 단체 대부료 징수 관계 법에 보면
윤병국 위원 박물관 조례가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네.
윤병국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박물관 조례에 무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공유재산 규정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관계 법령을 인용하실 때는 정확하게 인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거기서 관리하시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김원재 위원 2006년도에 종합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몇 경기 정도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일반경기 말씀입니까?
김원재 위원 토털해서.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총 70경기를 했습니다.
김원재 위원 총 70경기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주경기장만.
김원재 위원 자료상에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제외하고 주경기장만 하는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주경기장 70회 했습니다. 대관 신청이 70회 돼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여기 지금 몇 회, 몇 회 해 놓은 것을 보면 다 합해도 70회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김원재 위원 657쪽 한번 보실래요?
  임대를 70일 했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겁니까?
  여기 사용목적, 사용단체가 있는데 10월 말 현재까지 축구경기로 인해서 임대를 해 준 내용이 별로 없어요.
  70회라는 게 70회를 임대했다는 얘기인지, 70회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
김원재 위원 체육대회는 제외하고 주경기장 잔디구장에 대한 축구경기만 임대한 내역만, 자료가 안 나오면 나중에 확인하시고, 축구장 임대하게 되면 임대료 산출은 어떻게 하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산출은 평일은 보통 2시간 기준으로 해서 70만 원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200만 원입니다.
김원재 위원 이게 국제경기 외에 일반 조기축구회나 이런 데도 임대가 가능합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똑같습니다.
김원재 위원 전체적으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김원재 위원 지금 이용실태가 하루에 70건이라면 한 달에 5건 정도 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김원재 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데, 비싼 경비 들여서 종합운동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잔디보호로 인해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임대가 되는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 부천 관내에 조기축구회가 상당한 숫자가 되거든요.
  여기 보면 5회인데 1일 70만 원 정도라면, 경비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것보다 일단 잔디보호로 개방이 통제가 돼 있는 사항인지.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타 구장 같은 경우에는 40회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60회를 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저희 전용구장으로 지정돼서, 프로축구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원재 위원 프로축구경기 실적 없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김원재 위원 그리고 국제경기 한 실적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국제경기 실적도 없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국제경기나 이러한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프로축구를 위해 잔디보호를 위해서 횟수를 제한한다는 부분은 타당성이 있는데 SK축구단이 이전하면서 종합경기장을 외부 경기로 인해서 임대해 준 실적이 지금 전혀 없어요.
  단지 여기 실적을 보면 친선경기나 프로팀 연습경기 정도로 제한적으로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부천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임대료도 좀 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들 관내에 인조잔디구장이나, 지금 보조경기장도 잔디 다 훼손됐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많이 훼손됐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래서 지금 생활조기축구회에서도 하는 얘기가, 저희 실정이 지금 상당히 열악합니다.
  종합경기장 자체에 잔디구장 보호의 목적은 필요하지만 최소한 국제경기나 이런 부분이 유치도 안 되고 활용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프로축구도 안 되고.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생활축구회나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임대료도 평일 70만 원, 주말에 200만 원 해서는 전혀 활용할 수가 없어요.
  잔디 관리상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의 묘만 기한다면, 관리비 정도, 임대료 정도도 수준을 하향 조정해서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에 있는 생활축구회 또 다른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예로 지금 까치울정수장이 무료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잔디 상태, 한번 가 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봤습니다.
김원재 위원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 무상으로 임대를 해요.
  시간제약을 해서 하루에 2회씩 오전, 오후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데 그 정도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까치울정수장 직원도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큰 돈 들여서 주경기장을 만들었는데 그 목적이 프로축구나 국제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도 잔디구장을 가 봤는데 시설이 잘되어 있고, 보호도 잘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조기축구회나 이런 데에서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또 나중에 프로축구단이 저희 부천에 유치가 되거나 부천에서 시민구단이라도 창단이 된다면 국제경기나 내부 경기를 위해서 다시 보호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보면 시설보수비만 거의 5천에서 7천씩 매년 나가요. 그리고 수입액은 2006년에는 1억 4900 정도, 그런데 개보수비가 5100만 원 나갔거든요.
  시설을 이용도 못하고 가만히 둔 상태에서 계속 시설보수나 이런 부분에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그 운동장을 국제경기나 이런 데 활용할 게 아니라면 지역에 있는 우리 생활조기축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판단하시고 이용료도 어느 정도 다운이 된다면, 잔디가 어느 정도 훼손되더라도 잔디를 복구할 수 있는 경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운동장 만들어 놓고 잔디보호 명목이나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큰 재산의 낭비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위해서 충분히 이런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료도 어느 정도 적정한지 또 연간 잔디 훼손이 됐을 때 이식하거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지금 잔디가 문제죠? 금액 낮추는 부분.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제가 말씀드리는데 운동장 개방을 위해서 평일은 30만 원, 주말은 50만 원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올려놓은
김원재 위원 지금 잔디구장 이용료를 낮추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김원재 위원 평일 30만 원이 비싸다고 생각 안 돼요?
  주말은 대기하는 자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 금액을 낮추더라도 1일 경기를 제한하면 됩니다.
  평일 오전 한 팀, 오후 한 팀 이런 식으로 2회 정도로 시간제약을 하고 만약에 잔디훼손이 심하다면 그것을 감안해서 일정 기간을 통제한다면 관리하는 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수익으로 잔디보수나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액이 어느 게 적정한지 평일에 30만 원 주고, 조기축구회가 회비 1만 원, 2만 원 내서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어려운 거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적정 금액으로 조정을 하시고 우리 시민한테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 거기 내부 트랙도 개방을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것은 어떻게 개방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돈을 받고 개방을 합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잔디 말고 육상선수가 사용하는 트랙은 무료로 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예전에 신문에도 보니까 어떤 시·군이 종합운동장을 아침에 개방을 해요.
  아침에 개방해서 조깅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해서 상당히 호평 받은 내용을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지금 저희 부천 관내 전체를 봐도 체육시설 이런 게 상당히 적습니다.
  실내체육관도 가서 보니까 지역 인근 사람들이 바깥 트랙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고강이나 역곡 쪽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없어요.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또 인근 원미동도 마찬가지로 없다면 트랙 정도는 아침에 개방을 해서 여러 사람이 조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거기가 유료주차장이니까 새벽에 어느 정도, 만약 개방이 된다면 새벽 몇 시까지는 무상으로 거기에 한해서 배려를 해 준다든지, 아까도 보니까 우리 시민회관 필 같은 데도 무상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비싸게 경비를 들여서 시설을 관리하는데 아무 것도 사용을 못하면서 그냥 방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 사람이 씀으로 인해서 “아, 우리 부천에도 이런 시설이 개방이 되고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도 심어 주시고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리고 소사실내체육관 수영장에서 지붕이 무너져서 다친 적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조발언하실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소사국민체육센터 김영준 네.
○위원장 박종국 불쑥불쑥 나오지 마세요.
  팀장님, 답변이 안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소사체육관을 맡고 있는 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계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소사국민체육센터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소사센터 담당자 김영준입니다.
  유리창이 한 장 떨어져서 3명이 찰과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저희 소사센터 위에 보면 일반 창을, 햇빛을 받으려고 창을 유리로 해 놓았는데 유리로 한 부분이 약 2미터 정도 됩니다.
  총 길이가 15미터 정도고 떨어질 수 있는 부분만 2미터 정도 되는데 그 2미터를 조각조각 내서 붙여 놓은 겁니다. 지붕위에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에 대한 결함과 감리에 대한 결함이 원천적으로 있어서 시공회사에서 즉시 유리를 떼어 내고 렉산으로 다시 시공을 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면 시공회사에서 전액 부담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소사국민체육센터 김영준 네. 시행사에서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김원재 위원 다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소사국민체육센터 김영준 보험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원재 위원 보험료는 어디서 지불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소사국민체육센터 김영준 우리 시 공공체육시설에 들어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사고 난 원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공이 잘못 되어서 시공사에서 그것을 전액 자부담으로 고쳤는데 그렇다면 그 부상자에 대한 것도 원인 제공자 원칙에 의하면 시공회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소사국민체육센터 김영준 원래 하자기간은 끝났습니다.
김원재 위원 하자기간이 끝났는데 그쪽에서 자기네 시공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전액 자부담으로 교체를 해 주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자동차 사고 나면 보험처리하듯이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소사국민체육센터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렇다면 이쪽에서도 분명히 우리 시설관리공단 보험이 아니라 시설을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그것은 책임 추궁이 돼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나 보험처리도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상식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소사국민체육센터 김영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쪽 회사에서 그것만큼은 이쪽 보험이 들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 달라고 해서
김원재 위원 아니죠.
  만일 그게 개인회사나 이런 데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그 회사에서 개인이 그 치료비를 자기 보험으로 부담하겠습니까?
  예로 교통사고로 상대방 때문에 내가 다쳤는데 내 보험으로 치료를 하겠어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소사국민체육센터 김영준 그 부분은 그 회사하고 상의를 했는데 원래 하자 보수기간이 끝났더라도, 그때 우리 체육청소년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시설공사과와 회의를 했는데 처음부터 설계 및 감리가 잘못돼서 이게 떨어진 부분이라고 그렇게 해서
김원재 위원 그럼 설계가 잘못되고, 감리가 잘못돼도 어쨌든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죠?
  감리도 우리가 공사계약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그 시설이 잘못됐고, 설계가 잘못됐고, 감리가 잘못되고 시공업체가 어쨌든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자재도 잘못 쓰고 했으니까 인정을 하고, 아무 부담 없이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시설관리 담당 측면에서도 이것은 너희들 과실이니까 이 치료비도 너희들이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당연히 주장을 했어야 되고 관철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 세 사람에 대한 보험료는 얼마 나갔어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소사국민체육센터 김영준 100여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원재 위원 다 포함해서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소사국민체육센터 김영준 네. 100몇만 원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12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원재 위원 토털?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김원재 위원 하여튼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귀책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소사국민체육센터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하자가 발생이 돼서 사고가 났으면 이것은 분명히, 시공자 측이 잘못을 인정했고 이런 부분에서 치료비도 거기서 물어 줬다는 그런 어떤 상식적인 것만 해도 거기 다니는 사람들 인식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잘못 관리해서 사고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소사국민체육센터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최종 책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 못한 책임도 있는데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 하더라도, 100만 원이지만 그쪽에서 분명히 인정하고 시설비를 다 부담했으면 당연히 치료비도 자기네들이 부담해 줘야죠.
  우리가 다친 사람들 보험으로 처리했지만 만약에 정신적인 피해보상비까지, 시공사에서 사과하고 당연히 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을 해야 되고 치료비도 다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 같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소사국민체육센터 김영준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감사자료상에도 보면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한 게 상당히 여러 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잘못을 정확하게 따져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과실이나 시설 상해 또 내부 공간에서 잘못되면 보험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번같이 내부적인 시설물에서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게, 만일 그쪽에서 했으면 피해보상이 더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합의가 됐다면.
  그런 부분을 유야무야 넘어간 것 같은데 향후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시설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사후처리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팀장님, 우리 부천체육관 운동 트랙에 시계 있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아날로그시계가 있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 랩타임도 확인할 수 있게 거기다가 디지털시계 하나 교체를 해 주시거나 추가로 설치해 주면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한테 해 주는 게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주차관리팀장 보조발언대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국 주차관리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팀장님, 아까 무상사용 관련해서 근거 조례가 무슨 조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시장이 설치한 박물관은 그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고 말씀하셨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네. 제가 공유재산 관리를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내용에는 그게, 어제도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없는데 박물관
윤병국 위원 됐습니다.
  내용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법령 근거를 낼 때는 정확하게 내 달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제가 샅샅이 뒤졌는데 그런 조항이 한 조항도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네.
윤병국 위원 아까 팀장님 보고 있던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이 자료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고, 실제로 자료를 보면서도 지금 허위로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갖고 계셨던 자료에 보면 “박물관의 경우「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무상대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부료 징수 조치 및 해당 단체에 임대료 징수내용을 통보하라.”라고 되어 있고, 단 “하부공간의 박물관은 관련 법에 따라서 건축물 용도를 박물관으로 변경을 하면 무상대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허위답변을 하고 허위근거를 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선서하셨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그 박물관을 용도변경을 하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물관이 금년에 용도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아직 안 됐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네. 안 됐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금년도 예산을 거기에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용도변경을 한 뒤에 할 수 있도록
윤병국 위원 아직 용도변경이 안 된 사항이면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분명히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근거를 대고 허위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허위는 아니, 제가 용도변경을 하려고, 금년도 예산을 거기다 써야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보류해 줘라 하고, 그 다음에 시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곳에 박물관을
윤병국 위원 선서 내용 중에 위증에 대한 벌이 있다는 것 들으셨죠? 선서하셨죠?
  선서할 때 오른손 들고 선서하셨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네.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왜 그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갖고 계시면서 허위로 답변하시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허위로 답변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
윤병국 위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면제를 할 수 있다.” 제가 아까 “박물관 조례냐?” 그랬더니 “박물관 조례가 아니다.” “그럼 뭐냐?” 그랬더니 “공유재산 조례”라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네. 공유재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윤병국 위원 곰곰이 생각이 아니라 여기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계시면서 허위로 답변하신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그 자료는 현재 팀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못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냥 얼렁뚱땅 대답하고 대충대충 넘어가고, 행정감사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만화박물관 같은 경우 임대료를 31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왜 달리 적용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
윤병국 위원 잘 모르는 내용이면 잘 모르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담당자들한테 도움을 받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뻔히 이렇게 근거가 있는 것들을 자료를 숨기고 허위로 답변을 하고,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대충대충 넘어가고, 오늘 넘어가면 끝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제가 그 관계 법령을 잘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임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수차례 문화재단, 문화예술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공문도 계속 보내다 보니까 관계 법령을 제가 습득을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선서에 따라서 위증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가려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국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은 성실하게 의회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윤정선 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팀장에게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한 실례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95쪽부터 699쪽까지.
  부천체육관 주경기장 사용료 수입현황을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게 부천체육관이고 어느 게 주경기장인지 이렇게 제출해 주면 어떻게 알고 이것 확인하겠습니까?
  부천체육관에 대해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사용한 것, 주경기장에 대해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사용한 것 이렇게 만드셔야죠.
  어느 게 부천체육관 것이고 어느 게 주경기장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96쪽, 2005년도에 보시면 시 여성복지과, 문화예술과, 697쪽에 시 사회복지과, 시 문화예술과에서 사용료를 받았는데 이 사용단체가 여기인데, 시에서 사용료를 받은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공공요금을 징수한 겁니다.
김관수 위원 공공요금을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김관수 위원 어느 공공요금이요?
  하루 사용하는데 공공요금 56만 원씩 받아요? 80만 원 받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전기료라든가  
김관수 위원 시에서 받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김관수 위원 시에서 받았다고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김관수 위원 시에서 예산을 지출한 게 아닌데?
  시에서 직접 받았어요? 부천시장으로부터 받았어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김관수 위원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시에서 준 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주는데 이게 담당 부서가 여기라는 겁니다. 담당 부서.
  시에서 받았어요? 시장이 사용료 냈어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장애인위로공연 같은 것은 주관 단체에서 전기료라든가 냉난방비, 수도료 그런 것을 받은 거예요.
김관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했다고 해야지, 시장한테 받았다면서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장, 감사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잘 숙지해서 들으셔야 될 이사장님까지 저렇게, 윤병국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담당 팀장들뿐만 아니라 다른 팀장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사용료 감면에 대한 법을 도대체 읽어보십니까, 안 읽어 보십니까?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에 의해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하시리라 생각하고 관계되는 법령이 있으면 숙지를 하시고, 또 의문 나는 게 있으면 확인도 하시고 그래야지 위원들보다 더 공부를 안 하고 감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윤병국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과 또 전임 관리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물품에 대해서 임대, 대부 이런 것을 하려면, 물론 조례에 근거도 하지만 조례보다 더 위에 상위 법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이나 공용으로 또 공공용으로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으로 사용하려 할 때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이런 법률이 있어요.
  박물관은「문화예술진흥법」에 속해 있고 또 체육청소년에 관계되는 이런 모든 것은 법리해석을 잘하셔서, 관계되는 부서끼리 연찬도 하시고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죠.
  그런 것을 의회에서 질의하면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실 때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잘했다 잘 못했다 제가 이것을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 요구되는 자료에 따라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법령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숙지를 하고, 또 상급기관에 질의도 하고, 자료 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잡혀 있으면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관계 법령도 검토하고 관계 부서와 연찬을 통해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던 그러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앞으로 정말 노력해서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천체육관 건립 연도가 언제입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1997년도입니다.
김관수 위원 1997년도면 10년 됐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김관수 위원 10년 동안 체육관 내부 철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몇 번이나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안전진단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안전진단을 매년 어디에 해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제가 정확한 자료는, 정밀안전진단은 매년 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안전진단은 매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고,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팀장이나 관계자 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얻어내기 위한 것보다도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천체육관 같은 경우 음향장치도 10년 전에 해 놓은 것 그대로 있어서 아주 엉망입니다.
  시에서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고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법에 체육관 운영관리를 하는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8%에서 2.5%까지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 법규를 잘 숙지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어떠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께서 담당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하셔서 만일 생겨날지 모르는 어떤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언제쯤 건립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2001년도입니다.
김관수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금 만료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하자보수기간이라고 알고 계세요?
  종합운동장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김관수 위원 그 건설은 풍림에서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김관수 위원 거기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가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아직 안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느 부분이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2010년까지 하자보수기간입니다.
김관수 위원 막연하게 2010년까지 하자보수기간이 아니고 그 구조물에 따라서, 건설 공정에 따라서 하자보수기간이 다 다릅니다.
  막연하게 10년이 아닙니다. 10년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토목구조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최장으로 봐 줄 수 있는 것이고, 물이 새거나 또는 여러 가지 가볍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하자보수기간은 이미 법적으로 다 지났습니다.
  풍림에서 종합운동장을 건설했다고 해서 10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을 채권담보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짜리 하자보수, 2년, 3년짜리, 5년짜리, 7년짜리, 10년짜리 하자보수기간이 공정마다 이렇게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안에, 1년에 점검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누가 점검합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김관수 위원 점검을 누가 해야 되느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로 점검 못합니다.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공단 직원이 아니고 외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외부에 의뢰해서 무슨 점검을 해요?
  시 건축직, 토목직, 기술직 이런 분들과 연찬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하자기간 안에 이런 것을 고칠 수 있는지 점검을 해서 있으면 즉시 문서로 하자보수 요청을 하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종합운동장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시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보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안에, 특별히 구조물에 대한 것은 10년이 도래하기 전에 정밀점검단을 구성해서 하자보수기간 안에 하자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이의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겠다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김관수 위원 종합운동장도 역시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영화상영을 몇 번 했습니다.
  그 영화상영을 할 때 잔디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영화는 잔디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잔디 트랙에 설치를 해서 위에서, 좌석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트랙에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김관수 위원 저는 영화를 보러 안 가 봤기 때문에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 국궁장은 건립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2001년도에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국궁장 하자보수기간 지났습니까? 국궁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궁장도 10년 동안 가지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아직 안 지났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느 부분이 안 지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전체적으로 안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궁장 잔디 아시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김관수 위원 국궁장 지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아세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36억 들어갔습니다.
김관수 위원 36억이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김관수 위원 그 국궁장은 36억의 돈이 국비나 도비 지원은 1원도 안 되고 순수하게 시비로 지어진 국궁장입니다.
  국궁장에 잔디를 깔아 놓았죠, 활 쏘는 데.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김관수 위원 그 잔디 깔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혹시 아세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제가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김관수 위원 국궁장이 원래 건설비가 32억 원이었습니다. 원래 건설비가 32억 원이었고 4억 원이 잔디 값입니다.
  지금 잔디 상황이 어떻습니까? 4억 원 들여서 잔디 깔아 놓았는데.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잔디가 많이 죽었는데 배수관이 잘못되어서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냐고요. 많이 죽었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많이 죽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4억 원 들여서 깔아 놓았는데, 그것도 순수 시비입니다. 그런데 잔디가 많이 죽었습니다. 아주 보기 좋게 죽었습니다.
  한 폭의 서양화같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잔디가 죽은 이유가 배수가 안 돼서 그렇다고 그랬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하자보수기간 얘기를 하셨는데 잔디보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이번에 잔디 밑의 배관이 물이 잘 안 빠져서 배관교체를 자체 인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잔디 이식을 해서 살리려고
김관수 위원 잔디 이식하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잔디, 주경기장 옆에 있는 잔디를 하려고
김관수 위원 그것은 양잔디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똑같은 잔디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양잔디요. 서양잔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김관수 위원 하자보수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체적으로 배수를 하세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예산 36억 중에 4억 원이 잔디 값이었습니다.
  시공회사나 설계감리회사 또는 시 감독부서에 책임을 물어서, 왜 배수를 잘못해서 4억 원이나 들여서 만들어 놓은 잔디가 훼손이 되게 되었는지 원인규명을 해야죠.
  원인규명을 해서 철저하게 배수가 잘되게 한 다음에 보수를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시공을 하게 해야죠.
  배수가 안 돼서 잔디가 이렇게 많이 죽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모양새는 아주 볼품없이 되고 일만 많아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건축부서 또 당시에 감리했던 데와 협의해서,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무슨 공사를 해요? 시설관리공단에 토목기술자들 다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전문적으로 원인을 규명해서 원초적으로 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잔디를 보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우리 국궁장의 파란 잔디가 아주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사진을 자료로 요구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국궁장에는 지금 성무정하고 부천정하고 두 단체가 있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김혜성 위원 그 차이점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성무정은 교육장이고 부천정은······,
김혜성 위원 동호인입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김혜성 위원 그 단체에 갈등이 왜 있는 거예요?
  부천정에서 의원님들한테 전화하고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하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
○위원장 박종국 담당 팀장은 답변이 안 되나요?
  행감을 준비하면서 아무런 공부도 안 하고 오셨나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이 보조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팀장님께서 답변을 못하고 매번 그렇게 담당 계장한테 답변을 하게 하면 팀장 뭐 하러 있습니까?
김혜성 위원 지금 그 업무를 거기서 관장을 안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관장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김혜성 위원 거기에 민원이 아마 많이 들어갔을 텐데요. 시설관리공단에도.
  제가 현장에서 그분들한테 듣기로는 교육은 성무정에서 시키되 교육이 완료되면 자기네 부천정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성무정에서 안 준다는 식으로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내용입니까? 잘 몰라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그것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국궁장을 지금 이용함에 있어서 현재 예산 대비 수익이 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수익이 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김혜성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수입이 올해 10월 말 현재 1억,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소요예산이 얼마고 수익이 얼마다.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
김혜성 위원 국궁장 운영 소요예산이 10월 말까지 5천여만 원이고 수입이 1200만 원밖에 안 됐네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김혜성 위원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네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은 것으로 자료상에는 있는데, 2005년도에는 1일 21.8명, 올해는 51.2명인데 현재 보수공사하고 있습니까? 성무정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멋있게 잘 지어 놨는데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뭐 있어요?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매년 관리비나 그런 게 많이 나가는 데 비해서 동호인들도 별로 없고 활용을 안 하면 아무 쓸모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부천시 예산도 어렵고 한 상황에.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지금 동호인들은 많이 있고, 그쪽에서 동호인들이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시민운동장, 원미운동장 특히 종합운동장을 조례를 개정해서 30만 원, 50만 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휴일에는 한 300만 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200만 원입니다.
김혜성 위원 200만 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김혜성 위원 아까는 300만 원 말씀하셨거든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200만 원입니다.
김혜성 위원 체육경기가 공휴일에는 주잔디구장이 24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체육 이외의 행사는 260만 원, 평일에는 200만 원, 주간, 야간은 또 다르네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김혜성 위원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게 야간이고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현재 주간에 200만 원씩 주고, 또는 체육 이외의 행사를 220만 원씩 주고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도 자료가 금방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외부, 특히 부천시 외 자료 보면 대기업이 와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30, 40만 원으로 내렸을 때 사용건수가 비슷하면 내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한 번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개정 전에.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상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이사장님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들은 제가 봤을 때 감사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혼자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감사 전에 수감하는 우리 팀장님들이 기본적으로 자료를 숙지해서 내년 감사에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국 계속해서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우리 부천의 각종 체육시설에 위원회가 있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위원회가 어디 어디 있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축구
오세완 위원 아니, 각종 위원회가, 또 한참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부천체육관 자문위원회하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부천체육관 소사
오세완 위원 소사국민체육센터자문위원회 있고 서촌다목적체육관운영위원회가 있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운영위원회 만든 목적이 뭡니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만든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만들어요? 무엇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예를 들어서 효율적인 수행과 시설이용에 따른 문제점,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제도개선 등 발전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두루두루 살펴보려고 그렇게 한 거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오세완 위원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해야 되는데, 물론 타 여러 의결기관이나 사업체나 어디나 다 많이 만들고 있고 자문도 얻는데 서촌다목적체육관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아까 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골고루 듣고, 좋은 소리를 듣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그렇게 했는데 서촌다목적체육관은 꼭 그 동네 사람뿐만이 아니고 두루두루 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체육관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명단을 지금 보면 한 동네에, 상1동의 무슨 동네 체육관으로 되어 있어요. 구성요원이.
  무슨 소리냐면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간사, 상1동 동장, 사무장 물론 여기 체육시설팀장도 있고 그렇지만 골고루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동에 관련되어 있는 자치위원장이라든가 간사, 동장, 사무장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주로 상1동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지 않고 상1동에 국한된 그런 위원회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부인초등학교, 부인중학교 해서 학교 회장이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학교 어머니,
오세완 위원 어머니 회장이에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오세완 위원 무슨 회장인지 몰라서, 그걸 자꾸 묻고 그러는 것보다도 주민을 위해서 만든 체육관이고 전체 시민이 다 쓸 수 있는 체육관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자문이나 여러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에도 골고루 넣어주세요.
  지금 그 동에 국한된 체육관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테두리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탁드립니다.
  팀장께서는 이 위원회를 만들 때 어디서 자문을 얻었는지, 또 누가 이런 제안을 해서 만들었는지 그건 모릅니까? 그것도 모르시죠?
  골고루 분포될 수 있게, 다음에 위촉하고 개선할 때에는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틀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서촌 설립 당시에 지역주민들, 설립 구성 인원하고, 체육청소년과 주관 하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든 인원이.
오세완 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잘못 만든 거네요? 잘못 만들었으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체육청소년과하고 잘 의논하셔서 두루두루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정말 좋은 소리 들을 수 있게 폭넓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소사체육센터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부설주차장 부지확보나 또는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현재 66면인데 110면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110면으로 늘렸나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위원장 박종국 110면의 주차장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임시주차장으로
○위원장 박종국 임시 말고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것을 임시로 계속 쓰실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아직,
○위원장 박종국 이사장님께서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은 지금 시하고 시행청하고 어느 정도 협상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도로 개설하는 데 있어서 나대지로 돼 있지만 우선 차는 댈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만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시 도시개발과인가요, 거기서 끝나면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될 겁니다.
  현재는 차를 대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기 전에는.
  그래서 도로가 개통되면서 임시로 차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되고, 기왕 나온 김에 아까  오세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서촌체육관은, 이름은 서촌체육관이지만 규모로 봐서 창고 같은 그런 형태의 배드민턴이나 하실 수 있고, 거기서 일부 탁구를 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마한, 글자 그대로 동네 체육시설입니다.
  면적도 230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송내역에서 서쪽 부평 쪽으로 끝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보이지도 않고 철로변을 이용해서 지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한정된 그 지역에 설립된 체육공간이기 때문에 자문위원들도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들어오셨지 우리 부천체육관이나 소사국민체육센터처럼 구를 대표하거나 시를 상징하는 그런 곳을 관리한다 그러면 당연히 골고루 위원님들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것은 동네 체육관보다는 조금 크고 또 구 단위를 상징할 만한, 2, 3개 동을 상징할 만한 그런 체육관은 못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정된 그쪽 지역 분들을 모시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바로 잡아드리고, 아까 김혜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궁도장에 대해서는 설립목적도 우리 부천시 학생들에게 국궁을 전수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양궁이 올림픽에서도 득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궁에 대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시합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동호회에서 성인들이 국궁도 하고 그러는데, 학생들의 교육장소로는 많이 활용을 하는데 생각 외로 저변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앞으로 프로그램을 좀 더 적정히 짜서, 금년에도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현장실습으로 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국궁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하부공간은 국궁박물관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친숙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번다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고, 성무정하고 부천정에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그 분들 의견이 꼭 상충이 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아는 바로 성무정이 심곡본동에 있지 않습니까.
  새로 짓는 과정에 있어서 운동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내려오셔서 같이 쓰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조금 불편하셨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준공이 나기 때문에 가시고 여기는 부천정에 오셔서 조그만 사무실도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내시고, 운동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부천에 있는 유일한 성무정하고 부천정하고의 어떠한 알력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취지가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순수 시비로 만들어 놓은 그런 아주 유일한 체육관입니다.
  우리의 국궁을 학생들한테 전수시킬 수 있는 진짜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그런 교육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 데도 큰 부담이 없이 잘해 나갈 것으로 보고 또 김관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시설물에 대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그 시설물에 대한 외부평가를 한 번 받아 보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그러한 좋은 일에 약간의 뭐가 낀다는 식으로 그러한 하자가 조금 일어나서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터넌스(Maintenance)문제만큼은 저희들한테 맡겨 놓으면 시 이상으로 시설물을 관리할 테니까 한번 믿어봐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돼서 우리 팀장들이 긴장된 상태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해드렸지 일하는 것만큼은 걱정 끼쳐드리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테니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잠깐만요.
  이사장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과 직원들의 전체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네. 감사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번에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을 보니까 담당 팀장님들이 업무 인지를 많이 못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공부를 밤새도록 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적어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5, 6개월 전에 인사를 내셔야지 그 담당 팀장이 나와서 한 달 만에 이렇게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시설관리공단 전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나 향후에 어떤 인사 조치를 하실 때에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인사조치를 하시지 않고 충분히 업무를 숙지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사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들의 안전소홀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강사들에게 잘 주지시켜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체육시설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정책대안이나 구체적인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시 집행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99년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은 주차관리와 시설관리를 주된 사업으로 하여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점을 이사장 이하 전 직원께서는 항시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2006년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에서 전국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고 또한 “라”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상향되는 등 공단혁신을 위해 나름대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되나 공단의 존재가치가 무엇보다도 시민을 위한 서비스기관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의 테두리에 안주하려는 소극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시민 중심적 서비스를 바탕으로 경영성과 수익성이 적절하게 조화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업으로 탈바꿈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사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86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시설공단이사장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관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관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팀장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위원장 박종국 다음은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반갑습니다. 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팀을 담당하고 있는 이연우 팀장입니다.
  다음 개발팀을 담당하고 있는 계동순 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반갑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부천지역정보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사회복지관이나 여성단체 이런데 홈페이지 개편이나 유지를 해 주고 있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위원장 박종국 무료로 해 주고 있나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부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러한 공공단체에 대해서 계속 무료로 유지보수를 시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저희들 기술개발 인력이, 개발팀 인력이 디자이너 1명과 프로그래머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적기에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대로 바로바로 개발을 못해 주거나 지원을 못해 주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서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어떠한 예산을 편성해서 여력이 있는 다른 회사에 개발 의뢰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개발력을 확충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타 기관에서 이미 수립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만간 확인을 해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대부분 보면 홈페이지는 다 갖고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이 그렇게 자주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지보수만 해 주면 될 걸로 사료되는데 가용 인력 내에서 이런 기관에 대해 계속 유지보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452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민정보화사업 중에 정보화 소외계층 중고PC 보급을 여러 군데 하셨다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소외계층 중고PC 보급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경로당에도 보급을 하고 있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김관수 위원 2006년도에 소외계층에 중고PC 보급 실적이 몇 대나 되나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11월 23일 현재 총 보급 대수는 168대입니다.
  그중에 경로당에 98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3대, 개인에게 56대, 개인이라는 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장애인들,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모자가정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단체에 11대를 보급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자료 453쪽에 보니까 소요예산이 정보화 소외계층 중고PC 보급에 대해서 3498만 5000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경로당이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에게 중고PC를 보급할 때 사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현실적으로 일반 PC하고 동등한 기능을 갖추도록 수리를 하고 보급합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저희들이 중고PC로 보급하는 것은 평균 사용연수가 4년 정도 이상 지난 PC를 보급해 주다 보니까, 상당히 사양이 떨어지는 PC를 받아서 그 안에 어떤 하드디스크라든가 램, 메모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보급하고 있고 이러한 것을 보급할 때 보면 부품이 단종되는 경우도 발생되다 보니까 일괄되게 동일한 스펙으로 해서 업그레이드는 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보급하는 PC가 3, 4년 지난 중고품이다 보니까 썩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수리는 누가 해서 보내 줍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실업극복운동본부에서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수리전문요원을 5명 정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실업극복으로 나가는 인건비입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인건비는 여기서 나가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정부에서 나갑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부품예산입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그렇죠.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4년 정도 지난 PC를 사용한다면 키보드 같은 경우 엉망인 게 많이 있습니다.
  키보드나 다른 주변 기기,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새것으로 교체도 하고 그렇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만 보수해서 보내 줍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중고PC를 업그레이드해서 보급할 때는 PC 자체 내부의 하드디스크드라이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부 부품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키보드라든가 이런 것은 새로 구입해서 줍니다.
김관수 위원 현재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게 시스템하고 기능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아직 그 기능에 미치지 못하는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스피드라든가 이런 면에서 떨어지고요.  
김관수 위원 그런 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강하게 해서, 이왕에 시가 좋은 뜻으로, 지역정보센터가 좋은 사업으로 해서 이런 것을 갖다 놓고 조금만 고장이 나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모니터 같은 부분.
  모니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한 관찰과 함께 이용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래도 쓸만한 PC를 보급해 줬다 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중고PC 보급사업에 관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모니터도 쓸 수 있는 것, 즉 경로당에 모니터를 보급하면 몇 인치 보급합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17인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 브라운관 계통의 모니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요즘 새로 구입하는 것은 LCD모니터인데 비해서 저희들이 보급하는 PC는 브라운관을 쓰다 보니까 불만 요소들이 많습니다.
김관수 위원 브라운관 모니터가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중요합니다. 사용했던 시간. 그러다 보니까 브라운관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새 PC의 경우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쓸 때 불편하면 서비스센터에 쉽게 연락해서 고쳐 쓸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좋은 뜻으로 예산을 들여서 보급을 해 줬는데 작동이 되지 않아 불편함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도 좋은 것으로, 조금이라도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런 것은 제외시키고, 특히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것, 생활보호수급자나 소외계층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수리해서 보급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알았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올해 부천 문화-IT엑스포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극적인 성과는 어떤 것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저는 IT엑스포를 통해서, 기존 부천에는 어떤 행사라든가 축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축제가 어떤 문화, PiFan, PISAF, BICOF 등의 행사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제, 예술제 이런 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다라면 저희 BCX2006(부천 문화-IT엑스포)은 산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새로운 IT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교육시킬 수 있는가 하면 또한 대형게임사 2개를 유치해서 이번에 전시했었는데 그런 게임사들을 통해서 부천에 있는 게임사라든가 콘텐츠회사들이 서로 연계해서,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부천의 콘텐츠사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자료 449쪽에 보시면 2005년도 IT엑스포 사업비가 1억 7979만 3000원이었고 여기 참가인원은 약 7만 5천 명으로 전시가 3만 5000, 게임대전 3만 5000, 공연 5000 이렇게 했다고 자료로 제출해 주셨고, 453쪽에 보시면 2006년도 부천 IT엑스포를 개최할 때 예산이 2억 5776만 7000원이 들어갔고 여기에 참가 인원은 6만 4800명입니다.
  전시가 2만 1300명, 게임대전이 4만 3500명. 2006년도에는 예산이 8천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됐는데도 불구하고 참가인원이 2005년도보다 적게 참가를, 특히 전시부분에 대해서 적게 참가를 했는데 왜 그런 이유가 발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또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전략에 잘못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홍보를 위해서 15개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을 만났고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했었습니다만 행사시기가 10월 말경에 잡혀 있다 보니까 다른 행사와 많이 중복된 것이 있었고, 마침 그 시기에 각급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축제라든가 소풍이라든가가 겹치다 보니까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실패, 제 나름대로는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행사기획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산·학·연·관 상호 협력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서 잘해 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장께서 방금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일부 실패를 인정하시고 또 홍보가 미숙했다는 점을 인정하셔서 다른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이러한 사업을 성공하려면, 특히 게임 분야보다는 전시 분야를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게임분야는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전문가들, 마니아들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오는 거기 때문에.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게임 분야가 훨씬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3만 5000명과 4만 2000명.
  이 전시 분야에 대해 좀 더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서 부천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IT산업에 관심을 갖고 그 전시회를 통해서, 다만 몇명의 청소년들이라도 IT산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면 좋은 사업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도 그렇게 인정하시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이번에 제가 각급 학교를 방문하면서 들었던 얘기 또한 이런 행사에 학생들이 참여하여 미래의 꿈을 간직함으로써, 미래의 꿈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학생들이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학생들을 참여시키겠다 하는 그런 대답까지 들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물론 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부천 청소년들이 IT박람회를 통해서 꿈을 키우는, IT전문가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런 희망을 보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관련해서 455쪽입니다.
  산업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온라인 수출 지원 사이트 구축·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 카탈로그 제작, 온라인을 통한 해외 홍보 해서 소요예산으로 15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그런 사업을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6년 부천 IT박람회 참관을 두 번에 걸쳐서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전시장을 관람해서 IT전문가로서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는가, 어떤 동기 부여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두 번의 관람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운영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잘된 점도 있고 우리 IT박람회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부분들도 한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느 한 부스를 보니까 일본 회사인데 거기서 홈페이지 구축을 우리나라 말로 만들어 놓으면 3개 국어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전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천에 있는 중소기업 수출 상품에 대한 홍보나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거라면 해외홍보에 그런 사이트를 지역정보센터에서 좀 관리를 하고 그런 사이트 구축이 필요하다면 그런 사업을 함께하면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고 가능하다면 어떤 계획으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왜 그게 가능하지 않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아직 검토단계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4개 국어로 웹페이지를 직접 전환해 주는 그런 사이트에서는 번역률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채택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그것을 잘 개선해 나가면 상품 카탈로그 정도는 충분히, 영문이라든지 중국어든 번역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여서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도 우리 부천시와 부천지역정보센터에서 산업정보화 지원사업 해서 부천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라면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정보센터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또 담당 부서인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잘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 질의에도 누누이 부탁과 권고를 드렸지만 2007년도 부천 IT박람회에 많은 청소년들이, 정말 질서 유지가 힘들 정도로 많은 청소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부천시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지역정보센터가 아까 업무보고할 때 9년 됐다고 했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김원재 위원 감사자료 403쪽입니다.
  지역정보센터 지도 감독 현황 및 지적사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만 1년 됐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면 취임하신 게 몇 년도입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작년 10월 24일자로 취임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럼 감사 지적사항 내용 보셨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김원재 위원 2005년 5월에 정보통신과에서 감사한 내용인데 2005년, 2006년 한번 보시고 느낌이 어땠습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제가 작년 24일에 처음 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으로 취임했을 당시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바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감사결과로서는 상당히 지역정보센터가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 왔고 잘못 운영되어 온 그러한 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행정지도 점검을 통해서, 1년 가까이 저희 지역정보센터가 잘못 수행해 왔던 그런 일을 많이 지적하고 고쳐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 1년 동안은 조직운영이라든가 내부 업무추진 방법에 대해 개선이 많이 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재 위원 인식을 하시니까 다행인데 올해도 4월에 점검을 했네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김원재 위원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어느 직장이든 간에 사소한 것은 있겠지만 진짜로 있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직원 개인별 업무분장도 비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제가 아까 보니까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담당하는 팀은 어느 팀이에요?
  업무 총괄하는 팀이 관리팀입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관리팀이 총괄합니다.
김원재 위원 관리팀장도 계시고, 관리팀 한 사람이 이것 다 합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김원재 위원 팀장 한 명이?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김원재 위원 이 업무를 다 해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관리팀은 팀장 없이 팀원이 한 사람 있을 뿐입니다.
  팀장이 없다 보니까 제가 직접 관리팀장을 겸임했는데 정보통신과 지도 점검시에 아예 사업팀장이 관리팀장을 겸임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그와 같이 제도를 변경을 했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렇게 내부적으로 자꾸 지적이 되는데 이게 관리팀 직원이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05년도 사항이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사항은 감사 전에 보셨죠. 2006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아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네요.  
  9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고, 4월에 지적받은 사항이 7월에 또 개인별 업무분장 미변경 배치.
  관리팀, 사업팀, 개발팀 3개 팀이 있는데 업무분장도 안 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도감독에 대해서 할 얘기 있으십니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이 지적사항은 그때 지적한 즉시 다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다 완비가 됐다는 겁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김원재 위원 전체적으로 지역정보센터가 우리 시에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고 지원도 많이 하는데 첨단 IT로 가시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렇게 많이 미스가 나고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실망스러운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내년에 또 이렇게 지적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게 2005년도, 2006년도 같은 지적사항이에요.  
  똑같이 지출증빙서류도 제대로 작성이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보면 민망스러운 내용들이 많은데 정보통신과장도 계시지만 담당 팀장, 정보기획팀이 이것 담당하십니까?
  외부에 내놓기 민망한 서류네요.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서 재발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457쪽입니다.
  지역정보센터 사업수주 현황에 보면, 이게 올해 건가요? 2005년부터 2006년까지죠? 사업수주 현황.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2년 동안 지역정보센터에서 사업수주한 것이 7건 59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자체 사업으로 해서 수주를 한 겁니까 아니면 위탁이 들어와서 한 겁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위탁이 들어와서 한 겁니다.
김원재 위원 내부적으로 자체 사업으로 해서 계속 수주할 의향은 있는 겁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저희들이 신문지상에 봐도 5인 이하 소규모 업체가 부천이 전국적으로 해서 상당한 순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여기 홈페이지 관련해서 업체에서 경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내 다니다 보면 홈페이지 무료 제작 이렇게 광고도 많이 되고 있고 거기 광고를 해 줌으로 인해서 서버 관리 등 부수적인 수익사업,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지역정보센터에서 부천시에 있는 소규모업체에 대해서 홈페이지 이런 부분들, 사업 수주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기업에 홈페이지 개발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만 지역 내에도 그런 홈페이지 구축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무료로 개발해 주다 보면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 개발 사업자들의 반발이 있으리라 생각돼서 함부로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료는 한 예고, 무료보다 실비제공이라도 하고, 사실상저도 제가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걸 제작은 했는데 사후관리가 안 돼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일반 홈페이지를 무료로 해 주고 사후관리가 안 돼서 무너지는 게 상당한 숫자거든요.  
  지역정보센터라는 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출연하는 단체로서 한번 홈페이지를 만든다면, 먼저 시연회 한 번 했잖습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김원재 위원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관리를 한다면, 서버관리나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면 여기에 따른 자체 수익사업도 있고, 그렇다면 프로그래머라도 증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은데, 꼭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런 방향에서, 또 원하고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업체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경제과 쪽에, 또 기업지원과가 우리 시청에 있잖아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김원재 위원 기업을 담당하는 부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한번, 어차피 사업수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없다면 생각을 안 해 보겠지만 어차피 여기 보면 홈페이지 구축도 하고 서버 유지보수도 하고 이런 부분 관리가 돼요.  
  우리 지역의 소규모업체를 위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아주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는 일단 정보통신과와 방향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먼저 홈페이지 시연할 때 저도 긍정적으로 좋게 봤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자기 제품을, 회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거라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거라면 호평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도 있으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예산 지원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알았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역정보센터 정관은 시의회의 심의를 받는 게 아니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안 받습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여태까지 심의를
윤병국 위원 안 받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립되고 정관 제·개정은 누가 하고, 이런 것은 기본인데 그걸 잘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제일 먼저 기본 설립 근거되는 모법부터 읽어보셔야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서 설립,
윤병국 위원 그 법에 정관을 어떻게 하라, 마라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는 건데 그 정관에 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을 이사로 선임하는 그런 조항이 있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윤병국 위원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모시려면, 위촉을 하시려면 조례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모셔야지 개별 단체 법인의 정관을 가지고 위원을 위촉하겠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시의회 의원을 저희 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일단 제가 직접 요청을 드린 적은 없었고 정보통신과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협조 요청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 부임하셨으면 정관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은 조례 개정을 건의하셔서라도 조례에 따라서 위촉할 수 있게 개정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싸이빌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관리 안 하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방치한다기보다는,
윤병국 위원 부천소식 2006년 8월 이후에 새소식이 1건 올라와 있습니다.
  명소 탐방 2005년 10월 이후에 업그레이드된 기사 한 건도 없습니다.
  방문 소감에 스팸 2건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정보에 영화관 정보가 있는데 영화관 링크도 안 됩니다.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부천지역정보 포털을 새롭게 구축할 예정입니다. 조만간에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윤병국 위원 제 말씀은 그전에 직원이 있을 때는 싸이빌에 부천소식, 명예기자 두고 취재해서 올리고 그렇게 하셨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걸 더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역신문 많이 있고 다 있는데, 중복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다가 더 이상 유지를 못할 것 같으면 사이트를 닫든지 해야지 그 사이트가 별다른 정보 없이 그대로 올라가 있다라는 게, 지금 지역정보화를 담당하는 지역정보센터 아닙니까?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사이트를 닫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사이트를 그냥 열어두고 스팸 올라오게 하고, 별다른 정보도 없이 그렇게 하면서 사업실적에는 싸이빌을 운영한다 넣어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사실 지역정보 포털, 부천시에 통합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그쪽에 정보를 구축할 예정으로 해서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 싸이빌에 있어서 정보를 올리는, 매번 올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 얘기는 관리를 아예 안 하시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윤병국 위원 뮤즈BC라는 사이트도 있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윤병국 위원 주로 문화와 관련해서 소식 올리고 그렇게 하는 사이트인데 문화소식에 2006년도 1월에 부천필 신년음악회 1건 딱 올라가 있습니다.
  그 뒤에 부천에 문화행사 한 것 없습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  
윤병국 위원 뮤즈BC는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사이트는 지역정보센터에서 만든 것 같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뮤즈BC의 사이트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특별히 전담자를 배치하지 않고 각 문화기관들에서 새로운 정보가 올라오면 그것이 뮤즈BC에 자동으로 홈페이지에 연결될 수 있도록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다면 자동으로 올라오지 않고 있는 모양인데 현재 기능이 막혔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사이트들이 딩가딩, 여자만세, 복지넷, 나눔터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윤병국 위원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여자만세나 딩가딩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미흡하지만 운영은 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눔터도 그냥 보이는 사이트니까 그럴 수 있는데 뮤즈BC 같은 경우 정보통신과에서 엊그제 보고한 모바일부천을 통해서 문화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천시에서 다 제공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것하고 중복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그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윤병국 위원 문화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에서 모바일 부천사업,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공연예약이라든지 문화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내년 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지역정보센터에서 하는 정보사업들이 부천시에서 하는 사업들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과감하게 불필요한 부분은 사이트 닫아 버리고 다른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매진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제거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구축한 그런 사이트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이트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 나간다거나 그러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457쪽에,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부천시에 있는 공익성 기관들의 사이트에 대해서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데 이 수입금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일반 예산에 그대로 수입을 잡아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목적에 따라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사업들이, 지금 부천지역정보센터 기술력이라든지 디자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 시장에 나와 있는 기술자들하고 비교해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저희들이 수주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기획을 해서 개발을, 일부는 직접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외주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외부업체와 경쟁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일을 추진한다기보다는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시 출연기관이나 공익기관에서 일반 사업자들한테 용역을 주는 것하고 지역정보센터에 용역을 주는 것하고 어떤 게 비용이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정보센터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지역정보센터 쪽에 의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런 공익기관의 사업을, 공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 관리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동결을 하시고 지역정보센터에서 전담하시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강요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윤병국 위원 아닙니다.
  보통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 됩니다.
  그런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보통신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BCX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BCX IT축제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문화-IT엑스포입니다.
윤병국 위원 문화-IT엑스포요.  
  거기 오목게임 참가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오목게임 참가자는 7명입니다.
윤병국 위원 7명이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윤병국 위원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오목게임이 특별히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그렇지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오목게임에 7명이 참가했는데 수상은 3명 했습니다.
  1등 50만 원, 2등 30만 원, 3등 20만원.
  상금이 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게임을 이번에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대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인원이 참가했더라면 그러한 수준의 상금은 괜찮았으리라 생각하는데 사실 처음 치르는 대회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회에 경품이 많이 지급됐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윤병국 위원 경품에 노트북까지 지급이 됐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이 참가자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나치게 사행성을 조작한다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경품 자체가 고액의 경품이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한 경품을 제공하는 회사가 자기네들이 그러한 것들을 사서 제공해 주겠다고 하니 저희들로서는 주는 것을 임의로 다른 것으로 바꿔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시상을 하면서 문화관광부장관상으로 1위 상 주고, 2위 부천시장, 3위 CJ인터넷 대표 또 어떤 경우는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 이렇게 해서 개인 단체장이라든지 기업의 대표 명의로 상을 줬는데 이 상금도 다 부천시 예산으로 나간 거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다 부천시 예산으로 나갔고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주관사인 네오위즈라는 게임을 제공했던 회사에서 자기네 게임 선전을 위해서 일부 상금 지원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경품도 회사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거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역정보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에 속하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경품이라든지 후원금 이런 것들을 받은 것은「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행사, 문화, IT 관련 축제, 사이버축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동일하게 이와 같은 경품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러한 행사를 치르면서 어떤 업체 홍보를 대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그네들이 기부금품이라든가 협찬품을 제공하는 목적은 어떤 행사 리플릿이라든가 포스터 이런 데, 또는 행사 홈페이지에 자기네들의 회사 로고를 갖다가 연계시키고 로고를 선전할 수 있는 그런 대가로 상품을 협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기부금품과는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병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 정보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개최하는 전국적인 행사인 만큼 행사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법령에 따라서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차후 행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정보센터에 회계를 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전에도 있었고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오세완 위원 그 회계를 보는 직원은 전부터 회계라든가 그런 쪽의 업무를 잘 알고 있는 분입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원래 회계전문가는 아닙니다.
  조그만 조직에서, 10명밖에 안 되는 조직에서 회계전문가를 따로 쓸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는데 회계를 보고 계시는 분이 언제부터 봤어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지금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팀원은 3년 정도
오세완 위원 3년 정도 회계를 봤어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회계를 담당한 것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오세완 위원 물품구매시에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합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오세완 위원 어떤 거든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거의.
오세완 위원 거의 다예요? 다예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100%입니다.
오세완 위원 전에는 출장여비까지도 다 현금으로 지급했는데요, 출장여비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하다못해 명함 만들고 그런 것도 다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지급하는 방법이 무통장 입금으로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 그 외에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방금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명함인쇄라든가 그런 것은 무통장 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꼭 법인카드를 사용해 주시고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오세완 위원 전에 회계나 세무 관련에 대한 사항을 자문 받고 그런 비용으로 해서 매달 지불한 돈이 있죠? 15만 원씩이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오세완 위원 지금도 지불합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지금도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것은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업무연찬이나 그런 것을 해서 회계를 보면 되지 않나요?  
  꼭 세무 관련 때문에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그래야 될까요?
  통신과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잘 봐 나가면 되지 않나요?
  꼭 공인세무사에 15만 원씩 한 달에 줘서 회계를 보는 것은 좀, 출연금 받아서 너무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일단 과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장료는 필히 내서 세무사한테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정보통신과에서도 지도 점검 비슷하게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검토해 보세요.
  사실 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2005년도만 해도 출연료가 한 10억은 되지 않습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오세완 위원 그것을 어떻게 했다라는 결과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1년 예산을 나중에 결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공개를 하는 건데,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분명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셔야지 그런 회계장부에서 지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누가 일 잘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앞으로 업무연찬이라든가 그런 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예산을 이월시키고 그런 일도 있는데 그런 거라든가, 2005년도에는 12월 돼서 회계담당자를 교체했는데 회계문서까지 전산화작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2005년도 내부 감사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관계로 인해서 내부 조직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회계담당 직원이 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직하고 지금 새로운 인원에 의해서 회계를 맡다 보니까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하여튼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상당히 회계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또 해야 됩니다.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일하는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하고도 공유를 해 가면서, 서로 업무연찬이라든가 협의를 해 가면서 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알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박종국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우리 사용하던 컴퓨터를 회수해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중고PC 보급사업 말씀이십니까?
김혜성 위원 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원해 주는 곳을 시에서 선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지역정보센터에서 임의대로 합니까? 아니면 어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이라든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또는 그런 내부 보급 기준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기준이 있어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김혜성 위원 어디에 그 기준이 나와 있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그렇다고 해서 기준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규정처럼 이렇게 들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급 대상으로서 범위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지난번에 제가 부탁을 해서 재래시장에 3대 보급하셨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김혜성 위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속도는 느린 것 같아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속도가 느립니다.
김혜성 위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여유가 된다면 나머지 시장도 파악해서 필요한 데는 보급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정책대안이나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시 집행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우리 사회의 변화 트랜드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고령화사회라고 하며 이 중 핵심 키워드는 속도와의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속도경쟁의 시대에 지역정보센터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센터가 각 분야의 정보화사업 촉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디지털 공동체 구현과 지식기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우리 부천이 지역정보화를 선도하는 자치단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명감과 책임을 갖고 센터를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사무국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86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정보센터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감사가 있으나 문화재단은 현장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이동하는 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

(19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관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관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임이사가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관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이사와 관계관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장 박종국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안녕하십니까.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박두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원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 부천문화재단에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사무국장과 전문위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사무국장입니다.
  이덕선 전문위원입니다.
  이현순 여성회관운영팀장입니다.
  은정주 청소년수련관운영팀장 대행입니다.
  곽병권 부천청소년수련관운영팀장입니다.
  전명기 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정기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입니다.
  천창현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송준호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손경준 시설관리팀장 대행입니다.
  심재연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이진우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권혁진 영상단지운영팀장입니다.
  고병현 연수원운영팀장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팀장과 공연장운영팀장은 문화행사 진행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아닙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저희 부천문화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부천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축적해 온 문화적 자산과 인프라를 중심으로 2007년도에도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재단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단에 직원이 45명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재단 정규 직원은 45명이고 위탁사업 직원 모두 합하여 98명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3쪽에 보면 임원하고 사무국장, 전문위원이 있는데 임원이라 하면 상임이사님을 얘기하는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박종국 3쪽 인력현황에 임원이 상임이사를 뜻하는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박종국 사무국장이나 상임이사도 급여를 받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왜 정원 외로 들어가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정관에 상임이사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정관 어디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정관 어디에도 상임이사나 사무국장은 정원 외라는 게 없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정관 직제 규정에 상임이사는 정원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규정이 따로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박종국 정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부천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
○위원장 박종국 정원 규정을 한 부 주시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박종국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직제 및 정원 규정은 하위 규정이죠? 정관에 따라서, 그렇죠?
  거기 보면 조례 및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 의한다라고 직제 규정 제2조에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정관에 45명이라고 정원이 되어 있으면 그게 우선이지 하위 규정이 우선은 아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윤병국 위원 그건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거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대표 전화가 몇 번 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326-6921, 6922, 6923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6921, 6922, 6923번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6921번은 상임이사님실로 바로 가는 전화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표전화 6923번 이렇게 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그 번호로 걸면 누가 받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문화사업부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계가 받습니다.
  전화하면 ARS 기계가 받고요 근무시간 외에는 “지금 근무시간 아니니까 근무시간에 전화해 주십시오.” “당직실을 원하시면 0번을 누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근무시간에 전화하면 뭐는 1번, 뭐는 2번 그렇게 나올 걸요.
  지금 어디에도 서비스 기관이 그렇게 ARS를 쓰는 데가 없습니다.
  고객 중심으로 당장 직접 교환을 두든지, 그리고 업무 외에 전화하면 경비실에서 전화 받아서 어느 부서가 몇 번인지 찾는데 2분 이상 걸리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여성이라든지 청소년 이런 쪽으로 해서 사회복지 관련 기관을 많이 위탁을 받으셨고, 문화 관련 사업들도 많이 위탁을 받고 있는데 많이 힘드시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윤병국 위원 별로 힘이 안 드시나본데,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위탁기관 운영을 위한 상호 독립적이며 유연한 관계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스스로 미흡한 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준비 없이 위탁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로 봐도 되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게 아니고 부천문화재단이 출범 초기부터 문화, 여성, 청소년사업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기형적인 형태로 출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업이 완결적인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위축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천문화재단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을 통하여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독립 분리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의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업무를 추진하였고, 또 그중에 부천여성청소년센터나 원미동 산울림청소년센터 위탁 공고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천시의 여성, 청소년 사업의 통합 운영을 통해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탁신청을 하였고, 또 시로부터 위탁 승인을 받아 사업을 협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부천문화재단이 너무 비대해지지 않았느냐는 얘기도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 저도 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 청소년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천문화재단이 과도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문화재단의 출범이 여성회관팀이나 청소년수련관팀이 조례도 없었습니다.
  부천문화재단에 여성회관팀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여성회관을 출범시키고 청소년수련관을 출범시키는 2007년도가 될 것입니다.
  얽혀 있던 복지와 문화를 다시 조례를 만들고 분리,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유연한 관계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미흡한 점을 표시하셨는데 그 미흡한 점은 아까 보고할 때는 인정을 하셨는데 지금은 인정을 안 하시면,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인정보다는 그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이 사실은 문화재단에 기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게 조례를 만들어서
윤병국 위원 그걸 위험하다고 인정을 하셔도 크게 탈나는 건 없으니까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지난 13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고 그에 따라서 2006년 9월 4일에 새로 제정한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관계를 통일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공룡”이라는 표현도 항간에 쓰고 그러는데 정말 온갖 것들을 한꺼번에 쭉 위탁을 받아서, 유연한 관계 구축이 시급할 정도로 급하게 받다 보니까 상임이사님이 여러 가지로 바쁠 것 같은데 그래도 상임이사님 여유도 있으신 것 같아요. 외부행사에 빠지는 데 없이 다 다니시고.
  구민체육대회나 식물원 개관식 이런 것들은 문화재단 업무하고 특별히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원미동 여성청소년센터 같은 데서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센터 같은 것, 사업 같은 걸 잘 이해 못하고 이제 생긴 그런 기관들을, 그쪽 기관장, 관장들과 같이 인사하러 가는 건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구민체육대회나 이런 행사까지 상임이사가 다 참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6월에 쿠바 아바나 쪽에 연수 다녀오셨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저희들이 민간위탁기관 연수 내용을 달라고 해서 상임이사님 것은 빼 놨나 본데 쿠바 쪽에서 문화에 관해 배워 오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쿠바에 갔을 때는, 복지협의체, 복지협의회 두 기관에 제가 이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장들과 같이 가는 것에, 이사회에서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쿠바에서 생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장들과 의논도 하고 기관과 기관끼리네트워크하면서 많은 토론을 하고 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트워크하고 친목을 위해서 다녀왔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쿠바의 공연문화, 공연장을 많이 체크하고 문화사업팀과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공연문화가 상당히 중요한 저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공연장을 보고 오셨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쿠바의 살사라든지 3세부터 60세까지의 생활 속에 춤과 공연문화를 상당히 감동 받고, 공연장의 시스템이나 공연장이 청소년을 위해서 펼치는 기능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은 기관에서 지출을 했고요? 비용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다른 기관에서, 그 운영하는 기관에서 3분의 2 정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문화재단 예산으로 갔습니다.
윤병국 위원 현재 사회복지기관을 많이 위탁을 받으셨는데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쪽들, 민간법인들이 위탁하면 후원이나 또는 법인전입금으로 해서 시 재정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위탁을 받으면「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의해서 시가 출연한 법인은 후원금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시가 출연한 기관이지만 문화재단은「민법」제32조에 의해서 민간법인입니다.
  그리고 출연금이 부천시에서 100% 차지할 뿐이고, 특히 부천문화재단은 처음에 나름대로 업무를 파악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위해서는 든든한 하드웨어가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와서 행정 정비, 시설 정비, 또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윤병국 위원 아니, 예산절감 부분을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부천문화재단이 예술 전문법인으로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실을 통해서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정책실 보고를 준비하고 있고 또 그 기획안이 나오면 제 나름대로 직접 나서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니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법령에 보면 시가 출연한 기관은 자발적으로 주는 기부금품도 받을 수 없고, 예외를 두고는 있지만 그래도 못 받는 건 자치단체장이 직접 그 이사장을 선임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은 기부금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문화재단이 예술 전문법인으로서 충분히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근거 갖다 주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위탁기관들의 직원들이 법인 소속입니까 아니면, 해당 기관이 사업자등록증 다 되어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사업자등록증 되어 있는 그 기관 소속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법인에는, 부천문화재단 정규 직원 45명 외에 민간법인에서 45명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 직원들은 위탁 운영 기간 동안 우리 문화재단 정관상 45명을 벗어난 계약직이라고 칭합니다. 그렇지만
윤병국 위원 계약직은 정원에서 빠진다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계약직에 45명이라고 묶여 있기 때문에 정원이라고는 칠 수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에는 정관을 변경할 때 시의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사실상 정관이 시의회 심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45명으로 정원을 정해 놓은 이유는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데 너무 방대해지면 안 되니까 45명 정원 이내에서 운영을 하라, 그렇게 해서 45명으로 정해 놓은 건데 계약직을 편법으로 이렇게 다 늘리고,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편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약직은 직원이 아니라고 어디 해석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직원이 직원이라기보다 법인은 다른 사업을 충분히 위탁하고 공격적인 영업으로 법인을 활성화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격적인 경영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이건 시의회 조례에 대해서 정면으로 공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문화재단 법인이 활성화되려면 꼭 부천시 조례에 의해 45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다른 업무를 충분히 위탁  
윤병국 위원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실까봐 조례에 45명이라고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정관을 변경하거나 정원을 늘려 달라고 하는 게 맞지 임의로 계약직이라고 해서, 계약직 직원들 여기 계시죠?
  계약직 직원들은 직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사무직원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무기계약 정규직이며 위탁사업장은 수탁기관, 만약에 5년 동안 수탁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5년 동안 정규직입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소개하실 때 여성청소년센터 곽병권 팀장이라고 하셨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건 죄송합니다. 관장을 제가 수정했어야 하는데 팀장이라 했습니다. 정정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직원들은 기관 소속이다라고 확인하시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윤병국 위원 위탁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문화재단 직원이 아니고 위탁기관의 직원이다 라고 인정을 하시냐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저희가 정규직과 계약직을 나눠서 표현을 하는데 부천문화재단의 정관에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위탁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천문화재단하고 상관이 없는 직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문화재단에 정규직원은 45명이고 그 외에 위탁직원들은 모두 그 기관의 정규직원이지만 문화재단 정관에는 계약직으로 칭합니다.
윤병국 위원 문화재단 소속이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모든 근로사항이라든지 책임을 문화재단에서 져야 된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 위탁기간 동안.
윤병국 위원 위탁기간 동안?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위탁기간 동안만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겠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계약기간 동안은 제가 그 직을, 8명이 원미동 여성청소년센터의 정규직원이다 그러면 5년 동안 위탁받은 그 기관의 8명을 정규직이라고 그 부서에서는 칭하고,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원래 문화재단 직원 45명 외의 직원은 계약직에 속하고 그 다음에 위탁사업만 전부 정관에 규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제 복지국 행정감사에서 복지국장님께서 민간위탁기관의 직원들은 해당 기관 소속이다. 법인소속 직원이 아니고 해당 기관 소속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위탁받은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들이 다 복지국 소관이어서 복지국하고 위탁협약을 하고 이럴 텐데 복지국에서는 위탁기관 소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법인 소속이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수탁을 받은 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는 그 문화재단의 계약직 직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문화재단 인사가 정규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습니다.
  정규직은 문화재단 본부에 45명으로 조례에 정해진 숫자이고 위탁사업별로 위탁을 받으면서 받은 정규직은 계약직입니다.
윤병국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이런 쪽에 보면 기관 위탁에 대해서 고용승계의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법령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위탁기관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아니 법인 직원이면 법인에서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책임지라고 법령에 정하면 되지 왜 위탁기관이 책임지라고 법령에까지 정해 놓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위탁기관하고 충분히 상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법 조항이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님, 부천문화재단이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수탁기간 동안은 우리가 정규직은 아니지만 계약직이라고 하고, 그 계약직을 5년 동안 위탁받은 정규직 숫자대로 계속 협약서를 맺은 사항대로 진행합니다. 시와 우리가 협약을 맺음으로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복지국장께도 제가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받아 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천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임이사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대학에서 위탁받은 복지관의 직원이다 그럴 때 그 직원이 대학 직원이라고 간주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사례도 한 건도 없고 전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부천에 수탁기관이 바뀐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고용승계를 다 협의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이사님만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여성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이 위탁운영을 하게 되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지난번 의회에서 관련 조례 승인을 할 때 그 직원들만큼 정원에서 제외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은 계약직 직원이 되는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운영기간 동안 시 가정복지과와 체육청소년과에서 시장과 이사장과 협약한 내용, 5년 동안은 그 숫자가 정규직이면서도 문화재단 본부에서는 계약직이라고 칭합니다.
윤병국 위원 계약직하고 일반 재단사무국 직원하고 급여체계라든지 이런 게 다르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특별하게 다를 건 없습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은, 정규직은 복지기금이나 이런 게 약간 여러 분야로 나뉘어서 많아 보이지만 위탁은 총액으로, 연봉으로 정해서 문화재단 본부의 정규직이라고 칭하는 사람과 그 인사테이블을 맞추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마 내년쯤 되면 검토를 해서 위탁기관 직원들의 연봉기준이, 급여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표준화해서 준비를 할 겁니다.
  현재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의 직원들 급여가 문화재단 직원들 급여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맞추어야 되는데 해당 직원들하고 한번 간담회나 이런 것들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대상 직원들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해당 직원들, 관장 세 사람은 협의해서 부천시에서 테이블을 맞추는 대로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무 불만 없이 다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문화재단 인사관리규정이 있는데 급여표가 인사관리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급여표는 인사관리규정 세칙에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세칙은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세칙은 기관에서.
윤병국 위원 세칙은 이사장하고 상임이사가 협의해서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사회에서 승인 받는 규정이 아니라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협의하는 세칙에다 정해 놓고 지금 여기 규정집에 봉급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계약직 직원 봉급표는 여기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제가 보완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인사규정에 “특별성과금을 55% 지급한다.” 지급할 수 있다도 아니고 지급한다라고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임이사님은 안 주나 보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주는지 안 주는지 잘 모르는 거 보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성과평가를 하면서 상한급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55%가 최고 상한급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윤병국 위원 아닙니다.
  인사규정에 특별성과금을 55% 지급한다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성과금을 그렇게 규정에 정해 놓고 특별성과가 없을 때도 55%를 주고 특별성과가 많을 때도 55%를 주고.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성과분석을 해서 55% 상한선을 정해 놓고 거기서 서로 유동성 있게 일에 대해서
윤병국 위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규정에 55%를 지급한다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상한급이 아닙니까? 제가 다시, 55% 범위 내에서 특별성과금을 지급한다 해서 상한급을 정해 놓고 직원들끼리 성과분석을 해서 차등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05년도는 몇 % 지급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성과금은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55%에서 차등 지급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차등 지급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차등 지급한 내역, 개인별로 지급한 비율하고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원 외에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서 정한 45명 정원 그 부분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화재단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공룡처럼 운영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의회가 통제장치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무한대로 사업을 넓혀 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내년에 계약직으로 전환될 직원들이 특별히 아무 불만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아무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내년도에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이 몇 명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9명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종사원들은 내년 1월 1일자로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정원이 줄어드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박종국 그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번 132회에 그 동의안이 올라왔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45명 정원에서 마이너스 9명 해서 36명으로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박종국 내년 1월 1일부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동의안이 안 올라오면 그 직원들 해고해야 됩니다. 해고했다가 다시 의회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계약이 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번 회기 때 동의안이 올라왔던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사실은 우리가「민법」제32조에 의해서 민간법인 출연을, 출연기관이 부천시라서 정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세한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만 그 정관이나 그런 규정들을 할 때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닌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의회 동의사항이 아니라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니요. 이때까지「민법」제32조에 의해서 설치된 민간법인 출연을 부천시가 다 하다 보니까 부천시에서 모든 정관이나 이런 변경 같은 것도 의회에 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경기도 문화예술과에 지정 받아 있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서류를 다시,
○위원장 박종국 이 정관을 만들 때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결재를 받아서 의회 동의를 얻게끔 만들어진 정관입니다.
  당연히 이 정관이 존재하는 한 의회 동의를 받아야죠.
  그래서 정원 9명이 내년 1월 1일자로 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박종국 그렇다면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데 따른, 정원 45명에서 9명이 줄어드는 걸 의회 동의를 사전에 받았어야 됩니다. 금년 내에 받아 놨어야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2년 9월 18일 이후에 기구가 개폐된 사항.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박종국 조직이 개폐된 사항, 2002년 9월 18일 이후에 개폐를 의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에게 승인 받은 사항을 지금 자료로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질의했을 때 상임이사께서는 위증을 했습니다.
  임원과 사무국장이 정원 외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정원 외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기구 및 정원표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주신 기구 및 정원표에 정원 외는 수습하고 전문위원만 정원 외입니다.
  전문위원하고 수습만 정원 외인데 왜 상임이사하고 사무국장이 정원 외라고 저한테 답변하셨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저는 임원이 정원 외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어디에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행정지원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국 됐습니다.
  행정지원팀장이 준 걸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짚도록 할 것이고, 만약에 임원이나 사무국장이 정원 외라는 것이 어느 곳에도 없다면 지금까지 근무한 임원이나 사무국장의 급여는 잘못 지급된 것입니다.  그 점을 주지하여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사무국장님은 파견근무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파견근무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사무국장은 정원 외라고 치고요,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상임이사는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내년 1월 1일부터 여성회관, 청소년회관이 위탁이 됩니다. 문화재단으로 위탁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직원은 당연히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을 해야 될 것이고요.
  기존 여성회관, 청소년회관에 근무하던 9명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박종국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13일부터 오늘까지 시 종합감사 받으셨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원재 위원 9일 정도 계속 감사를 받았는데 오늘 첫날부터 야간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임이사님 여기 취임일자가 언제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2004년 9월입니다.
김원재 위원 2004년 9월인데 문화재단이 행정복지위원회 관련해서 위탁받은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건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원재 위원 한번 얘기 좀 해 보실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행정복지위원회요?
김원재 위원 네.
  가정복지과 업무하고 체육청소년와 관련돼서 위탁받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청소년수련관, 원미동 부천여성청소년센터와 건강가족지원센터와 산울림청소년수련관입니다.
  아직은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은 협약서만 써져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걸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위탁을 했는데 아까 윤병국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하실 때 조례 개정을, 문화재단에서 노력을 해서 조례를 신설해서 위탁받은 걸로 얘기하셨어요.
  상당히 문화재단이, 문어발식 위탁업무 해서 지방지에도 많이 성토가 되고 했는데 제가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은 사항을 쭉 불러보겠습니다.
  2004년 8월에 제1판타스틱스튜디오,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을 위탁받으셨고, 2005년 1월에 박물관 4개소도 위탁받았습니다.
  2005년 7월에 부천여성센터를 비롯해서 행정복지 소관 관련되는 업무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내년 1월 1일 위탁되는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또 기존 업무가 복사골문화센터, 시민회관, 오정아트홀 등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부천문화재단 설립 취지를 정확하게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시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는 곳인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성회관도 사실은 부천문화재단에 여성과 청소년과 문화가 초기부터 얽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원미동 여성회관도 없었고 산울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행정적인, 박물관 사업 4개가 행자부에서 진행할 수도 없고 해서 문화재단에 이사장으로 계시는 시장님의 그 법인이 출연기관이라서 제 생각에 임시로 맡겨졌다고 생각합니다.
  판타스틱스튜디오도 위탁이나 공모를 한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저도 이 판타스틱스튜디오나 박물관이 왜 우리 문화재단에 와야 되느냐고 물으니까 부천시에서 하던 사업이 행자부의 어떤 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법인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임시적으로 위탁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받기 싫은데 시에서 “문화재단에서 해라” 해서 강제로, 지시나 압박에 의해서 받았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니요. 시와 의회가 협의해서 협약서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김원재 위원 전혀 문화재단에서 받고 싶지 않은데, 그 건이 어느 어느 겁니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판타스틱스튜디오와 박물관사업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은 여기에 문화하고 여성, 청소년이 얽혀서 조례를 만들어서 정비를 하는 도중에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 위탁 동의안 공모가 나왔고, 부천여성청소년센터도 그동안 위탁공모가 나와서 우리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팀들이 여기서 사업하는 내용, 5년이라는 노하우로 민간위탁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엄선해서 우리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김원재 위원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제1판타스틱스튜디오, 물박물관은 받고 싶지 않은데 시에서 임시적으로,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받고 싶지 않다 이런 의사를 제가 다 표현할 수 없는 상임이사직입니다.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시적으로 맡았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시책에 따른 것입니다.
김원재 위원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서 받고 싶지 않았는데 받았다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걸 제가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임이사로서 시와 이사장이,
김원재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이사님이 아닌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제가 문화재단 오기 전에 판타스틱스튜디오는 와 있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니까요. 물박물관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임시로 시에서 맡으라고 해서 임시로 맡았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김원재 위원 그러면 제가 유권해석을 할 때 맡기 싫은데 시에서 강제로 줘서 맡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냐 이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시책으로 저는 어쩔 수 없이 받았고 이사회 결정도 얻었습니다.
  제가 상임이사로 오기 전에 판타스틱스튜디오는 이미 위탁이 되어 있었고
김원재 위원 물박물관은 이사님 오셔서 받았는데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물이요?
김원재 위원 박물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박물관 4개도 문화예술과와 시와 의회와 협의해서 협약서가 왔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를 받아서 했는데 아까 얘기대로 받기 싫은데 임시로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받기 싫다는 얘기는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시 관련 부서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원재 위원 여성청소년센터가 2005년 7월 15일에 위탁되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내년 1월에 2개가 위탁이 되는데 이게 다 공개모집해서 위탁이 된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김원재 위원 아니, 지금 5개가, 제가 묻는 얘기는 조례가 신설되어서 시에서 위탁을 했는데 문화재단이 위탁을 신청할 때 시의 공개적인 위탁을 보고 문화재단이 신청한 것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원재 위원 신청할 때 경쟁자가 있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원재 위원 어디 어디 있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김원재 위원 어디하고 경합이 된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제가 자세하게 기관은 모르겠는데 5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 다른 데하고도 위탁 경쟁이 붙었는데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았다는 얘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원재 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다른 데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실은 문화재단 여성회관팀이 성실히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해서 문화재단에 그냥 위탁을,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사업이고 원미동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에는 경쟁자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 하시고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묻는 게 부천문화재단 최초의 설립 취지하고는 어긋나게, 아까 상임이사님이 문화재단 설립 취지에 맞게 자부심도 갖고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취임을 하신 후에 판타스틱스튜디오나 물박물관 4개소 같은, 위탁받을 때 소신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우리 설립 취지와 부합되지 않으니까, 부담도 되고 하니까 못 맡겠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 보셨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의회에서도 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기획재정위에서도, 그래도 왔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래서 시에서 독촉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다른 부분에서 추가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됐고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한다면 상임이사님 말씀대로 감안을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위탁기관을 운영하면서 감당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 위탁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원재 위원 어떤 부분에서 잘,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청소년수련관이 부천시에 등록된 게 없다가 청소년수련관 2개와 청소년 문화의집 3개가, 청소년 분야의 관장 세 분이 모여서 같은, 통합성을 운영도 하고 부천시에 전문성도 확보하고, 청소년 문화와 복지를,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청소년에게 부여하는 걸 통합 운영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분야가, 여러 가지 업무를 내년부터 5개 위탁을 받으셔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당초에 문화 관련해서 시작했던 사업이 복지 부분까지 업무영역이 상당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의 대응방안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상임이사님 견해가 있으면 소신껏 얘기해 주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질의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제게 말씀드릴 기회가 주어졌으니, 부천문화재단에 제가 와서 나름대로 기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소프트웨어를 위해서는 튼튼한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행정적인 정비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든다든지 시설을 보완하는 것,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회관은 어떻게, 오정아트홀은 어떻게, 공연문화에서 복사골아트홀은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을 문화사업팀장과 여럿이, 이때까지 5년 동안 운영해 왔던 그 공간들을 부천시 문화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해서 보고서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전문성을 발휘해서 우리가 하려면 부천문화재단이 너무 법인으로서 시에
○위원장 박종국 상임이사님, 잠깐만요.
  김원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김원재 위원 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원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재단의 상임이사를 위촉하는 데 있어서 당연직이사 말고 선임직이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규정을 가지고 위촉을 하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선임직이사가 전문 분야로 경영, 관광, 문화  
○위원장 박종국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이사로 위촉하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다섯 분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왜 이사로 위촉을 했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잘 모르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20시30분 감사중지)

(2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요즘 문화재단이 아주 복이 터졌습니다.
  시에서도 감사를 계속하고 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고, 월요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감사가 예정되어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준비 잘하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냥,
김관수 위원 그냥 하시면 안 되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성실하게 해야,  
김관수 위원 그렇죠. 성실하게 준비를 잘하셔야죠.
  먼저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윤병국 위원님께서「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민법」제31조에 의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셨죠? 괜찮다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제가 조금 전에 예술전문법인으로서 기부금을
김관수 위원 예술전문법인이고 뭐고 이걸 떠나서 하여튼「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이 있습니다.
  상위 법이라는 게 있는데 상위 법이 뭔지 아십니까? 상위법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저 나름대로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저 나름대로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어느 법을 적용해야 되고, 그 법에 우선권이, 어느 법에 적용되어 있는지 이걸 아셔야죠.
「민법」제31조에 관한 것은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민간인 신분을 취득하는 데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예술전문법인으로서 기부금은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법이, 제가 정책실을 통해서 자료를 뽑고 있었는데
김관수 위원 정책실이 어디에 있는 정책실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문화재단
김관수 위원 문화재단 정책실이 법제처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데 9월 25일경에 바뀌었다는 걸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 법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것 출연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는 게 바뀌었다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김관수 위원 상임이사님, 법이 9월 25일에 바뀐 게 아니고 3월 23일에 바뀌었습니다.
  9월 25일은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개정된 날입니다.
  법률은 3월에 개정되었습니다. 3월 24일「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9월 25일에 공포됐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데 또 위원님, 자발적인 기부금 같은 건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누구한테 보고를 받으셨어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받으셨어요? 누구한테 보고 받으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정책팀장이,
김관수 위원 정책팀장이 행자부장관입니까? 이 소관이,「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은 어디서 합니까?
  법무부에서 합니까, 행자부에서 합니까,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지 모르시겠어요?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은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이 있지만 선행되는 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몰라서 9월에 개정된 시행령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3월 24일에「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설립 법인단체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니까 문화재단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 본데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제14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대표자는 자발적인 기탁금을 접수할 경우, 자발적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자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보고해야 한다.” 그 소속기관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한 설립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시, 도지사를 거쳐서 기탁, 기부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또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법의 앞 조하고 뒤의 조하고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뒤에서 얘기하는 건「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의해서 모집승인이 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집승인이 나는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에 관한 시행령 제13조에 있습니다.
  13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 실질적인 지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문화재단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재단은 업무의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해서 인사의 실질적인 지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이런 걸, “실질적인 지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국가 및 기부금품 모집을 못하는, 제한된 단체잖아요. 그렇죠?
김관수 위원 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러면 부천문화재단은 아까 말씀하신 민간법인으로 출범했지만 부천시의 출연금을 받기 때문에 부천시의회와, 이사장인 시장이 겸직이기 때문에 업무 감독과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 통제를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3월 20일에 법이 바뀌고 이런 걸 저는 사실 몰랐고 문화재단이 부천시에 출연금만 계속 받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전문 예술법인으로서 기부금을 받아서 독립성, 자립성을 유지한다 그렇게  
김관수 위원 상임이사, 지금 시간 없어요.
  일단「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술법인을 만들고 하는 것은 지금 감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기부금품을 준비하는데 이 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답해 주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저촉이 되는데
김관수 위원 저촉이 되는데가 아니라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2005년에 전문법인이 됐습니다. 전문법인으로 된 걸 이용해서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시에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기부금품 현재까지 얼마라도 받은 적 있습니까? 이것 개정된 것 인지하기 전에.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걸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김관수 위원 얼마라도 받은 것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못 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못 받았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다시 지적하는데 부천문화재단은 업무의 감독 및 예산 승인, 조직원의 인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또 정책실에 문의해서 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건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고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계시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개관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개관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개관하고 나서 현재까지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10월 31일 개관했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쪽 업무나 여러 가지로 청소년들에게, 수능 후 5개 학교 600명 정도를 예약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김관수 위원 예약 받은 걸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이용하는 숫자는 특별하게 많이 없어요.
김관수 위원 없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약간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약간 얼마요? 1명?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개관 축제에 1천 명 정도 왔고 수능 후에 5개 학교 2천명이 예약되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잠깐요. 개관 축제에 1천 명 왔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사람 체크를 했습니까? 1천 명 온 것.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개관 때 28일과 29일에 “Echo Eco 짱”이라고 해서 축제를 먼저 했습니다.
  그때 청소년들과 청소년운영위원들이 많이 왔었고 또 개관하는 날 왔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개관식에는 몇 명이나 왔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200명 예상했었는데 그건 체크를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200명 예상하셨어요?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부천시 공무원들이 약 100명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제가 체크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체크 못하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직원들 공개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문화재단에 인사위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인사위원회 구성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구성했습니까? 인사위원회 누구누구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교수님도 있고, 특별하게 일곱 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면접을 보고 나서 인사위원회에 보고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나, 인사위원회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인사위원회가 주로 징계 일만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상임이사 자주 얘기하시는「민법」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뒷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곳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정해져 있으면 당연히 인사에 대해서 해야지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안 하면 안 되죠.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라고「민법」에, 상임이사께서 줄기차게「민법」제31조 얘기하셨는데 한번 읽어 보세요.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전부 검토해 보니까 1차 공고한 데서 면접자들이 많이 떨 어졌습니다. 서류심사 불합격한 이유 50% 정도가 타지 거주로 해서 떨어뜨렸네요. 부천시 거주가 아니고.
  여기 다 이렇게 했죠?
  전부 타지 거주로 해서, 서울 도봉구 거주, 군포시 거주, 부평구에 거주해서 다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 원본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청소년수련관 직원들 10명 중 5명이 외지 사람이에요. 서울 반포, 경기도 광주.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타 지역이어서 그런 건 아닌데요.
김관수 위원 이것 보세요.
  부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은 전부 동그라미 해 놨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제가 인사를 모집할 때 각 팀, 여성·청소년 분야의 팀장들이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공고문에 보면 여러 가지 자격을 많이 나열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회계 2년 이상 경력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접에서 23명 떨어뜨렸는데 그 사람들 전부 2년 이상 경력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총무·회계 최종 합격자는 총무·회계 경력자가 아닙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 건 모르겠는데요.
김관수 위원 그런 걸 모르고 면접하셨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니요. 충분히 인사팀에서 체크해서 각 팀별로
김관수 위원 이 면접은 박두례 상임이사께서 하셨다고 다 되어 있는데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런데 그 경력에 준한 자만 면접을 했고, 각 팀장들이 그 인사에, 인사팀장과 서류가 면접시에 올라오면, 저는 면접에만 응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면접에만 응하고 최종 채용결재를 할 때는 결재 안 하셨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합니다. 그런데 자격에 준한 자에 한해서 합니다.
김관수 위원 자격에 준한 자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조금 전에 누가 이야기하셨어요? 인사팀장?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인사담당 팀장.
김관수 위원 인사담당 팀장이 체크해 주는 대로 잘 됐겠지 하고 결재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격 같은 건 충분히 인사파트에서, 그 공고에 맞는 자격을 충분히 해서 저에게
김관수 위원 탈락자들 보면 세무회계학과를 나오고, 실무경력이 회계, 총무, 실무경력이 수년씩 되는 사람들 다 떨어뜨리고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총무·회계 맡기면 되겠어요?
  그리고 8월에 1차에서 전부 다 떨어뜨렸어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떨어뜨리고 10월에 다시 공고해서 자격 없는 사람 채용하면 되겠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면접을 1차에서 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1차에서 봤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면접 봐서 거기에
김관수 위원 자격이 없다고 다 떨어뜨렸다니까요. 면접관 세 분이 하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인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면접에서 타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인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탈락한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공교롭게도 이 자료를 보면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전부 30점 미만입니다. 상임이사는 전부 다 9점 이하를 줬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력증명 없는 직원들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격에, 공고문대로 경력증명을 의회에서 건강관리공단이나 고용보험센터에 조회해서 이 경력이 인정이 안 되면 채용 해지시키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어느 부서입니까?
김관수 위원 산울림직원들 말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채용 해지하시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분명히 해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건강관리공단과 고용센터에 조회해서 만약에 경력이 하나라도 거짓이 나왔을 때 전부 다 계약 파기하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진행팀인가요, 기획재정, 기획행사 이것 왜 필요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청소년수련관의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파트가 필요합니다.
김관수 위원 무엇 때문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청소년수련관 기본사업을 하려면 청소년 정책을 펼치는 데,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 시설 분야, 기획 분야, 회계 분야, 총무 분야, 청소년 목적사업에 맞게 인사가 필요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겠죠.
  지금 회계뿐만이 아니라 기획홍보팀, 기획진행팀, 산울림수련관 현재 채용되어 있는 직원 10명 중에 3명이 어떤 분들이냐, 이벤트회사 직원들입니다.
  그것 혹시 아십니까? 이벤트 회사 직원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어느 누가요?
김관수 위원 세 분이.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보셔야지.
  결재 다 하셨다면서 그것 안 보셨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기획홍보가 보통 그렇잖아요. 기획홍보하는 분들이
김관수 위원 1명씩을 뽑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3명이 거기에 다 근무를 했던 분들인데 청소년수련관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청소년들을 위한 기획이 있어야 되겠고 행사진행이 있어야 되겠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기획진행, 기획홍보를 하는 분들이 세 분이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련관 사업에 있어서는 전부 그런 이벤트성 행사를 담당하기 위한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혹시나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하려면 법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 건물의 평수라든지, 그 건물의 평수에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이면 청소년수련관 관장은 어떤 사람이다 그 다음에 수용인원이 몇 명이면 청소년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대표자 자격에 대해서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이게「청소년수련활동진흥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0명 이상 됐을 때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가 꼭 1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 2급 자격증 이상을 가진 사람 2명이 꼭 있어야 됩니다.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총 4명, 그래서 청소년팀장이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인사는 제가 했습니다.
  청소년지도사도 4명이 있습니다. 총 5명이 청소년수련관을 등록하는 기본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상임이사님?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여기는 몇 명 정도 되어 있는 겁니까? 1천 명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500명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500명 이상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500명 이상으로, 그래서 거기에 다 해야 된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게 필수사항으로
김관수 위원 500명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500명 이하가 되면 청소년사 자격이 줄어듭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 문화재단에서 가져온 서류 보십시오.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이 300명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500명 이상
김관수 위원 300명입니다.
  부천시장이 허가해 준 게 300명이라니까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데 정원이 300명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그렇지만
김관수 위원 500명이 정원이고, 300명이 정원이고, 100명이 정원이고 정원에 대해서 하는 거지, 순간적으로 오는, 1만 명도 올 수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500명 이상 정원이요.
김관수 위원 이 정원에 300명이라니까요.
  이 서류를 놔두고도 이렇게 우기는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러면 위원님, 제가 500명으로 잘못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500명의 기준과 300명의 기준이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저는 청소년진흥법에 의해서 그 평수와 인원에 맞추어서 관장과 청소년사가 몇 명 있어야 된다는, 청소년진흥법에 따라서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혹시나 300명
김관수 위원 정확하게, 간단하게 얘기하시라니까요.
  500명 미만이면 몇 명이 있어야 되는 건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5명이요.
김관수 위원 뭐가 5명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청소년사가 5명.
김관수 위원 500명 이상이?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500명 이하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금방 500명 이상이라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저는 500명으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전문위원, 이것 관련 법, 무슨 법이요? 가지고 와 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청소년활동진흥법」입니다.
김관수 위원 진흥법에 500명인지 300명인지 빨리 확인해 봐요.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직원들 공채에 있어서 문화재단은 공익법인입니다. 공익법인으로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공명정대하게 아주 깨끗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더욱이 공개채용입니다.
  내가 이러한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공고를 해 놓을 테니까 여기에 응시해라 해서 떨어뜨리거나 취직시켜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청소년수련관 직원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상임이사에게 질의했듯이 조회해서 허위 경력이 있을 때는 전부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또 하시겠다고 답변하셨고, 이번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근로계약서 좀 갖다 달라고 하니까 안 갖고 오네요.
○위원장 박종국 요청한 자료는 빨리빨리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이 한참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혹시「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초과근무수당은 한 달에 몇 시간 주기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팀장급과 직원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근로기준법」에 몇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예산범위 내에서 30시간 이내
오세완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월 30시간 이내.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부천여성청소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산울림청소년수련관 모두 다 근로계약시에 팀장은 월 15시간, 직원은 30시간으로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근로기준법」보다도 낮게 책정해 놨어요. 최소한「근로기준법」을 따라가야 할 텐데 팀장은 15시간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탓으로 이유를 댔어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랬다고 하면 더 줄일 수도 있고 한데 기준을 무엇에 맞추어서 15시간, 30시간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계약을 했는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여성청소년센터는 계약이 총액인건비입니다. 만약에 연봉 3100이면 3100, 2500이면 2500.
  총액 연봉으로 초과근무가 많이 나오면 금액이 많이 지불되니까 그걸 팀장급은 15시간, 직원은 30시간으로
오세완 위원 압니다. 아는데 연봉제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최소한「근로기준법」은, 그건 커버를 해 나가면서 연봉을 정해야죠.
  연봉 얼마 정해 놓고 그 연봉에 맞추다 보니까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주지 못하게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잘못된 거죠.
  바꿔 생각을 한다면 하다못해 직원 채용할 때 “어려운 때라 그렇게 준다고 해도 올 거면 와라” 하는 식의 배짱형 채용방법이 된다고요. 잘못됐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예산이 너무 그러니까, 보통 시간외를 가급적 줄이고 대휴 이런 걸로 인사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예산만 핑계대지 말고 연봉으로 한다고 해도「근로기준법」이하로 하지는 말아야죠. 그렇게 책정을 해서 연봉을 정하시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오세완 위원 부천여성청소년센터가 원미동에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오세완 위원 주민자치센터하고 원미1동사무소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층마다 사용하는 목적은 다른데 거기 위원 명단을 보면 원미1동장을 비롯해서 원미1동 자치위원장 이렇게 한 건물 내지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나 잘못 알면 원미1동에 소속되어 있는 원미동 사람만 사용하는 그런 식이 된다는 거죠.
  위원을 위촉할 때에도 좀 더 폭을 넓게, 원미 그렇게 하면 원미동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원미구로 생각을 해도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폭넓게 위원을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게 하면, 인근에 원미2동도 있어요. 원미2동도 있는데 원미2동 사람이 보면 원미1동에만 치중되어 있나 그런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물론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는 같이 공용으로 하고 있지만 원미구로 넓게 생각을 해 주시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 하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사실은 원미1동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자리가 잡혀가니까, 점차적으로 역곡동, 소사동 이런 데도 홍보물을 많이 보내고 있는 단계입니다.
  초창기 1년은 홍보가 우선 원미1동 쪽으로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각도로 그 범위를 넓혀가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게 두루두루 하면, 아까 역곡도 홍보를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도 하면 더 많은 이용이라든가, 제일 중요한 건 홍보거든요. 홍보하는 차원의 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운영위원들 임기는 몇 년입니까? 알고 계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3년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오세완 위원 각종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부천시의 의견이 부결 또는 수정된 사례를 보다 보면 약 2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도 한 번도 수정되거나 하다못해 부천시에서 하는 일, 그런 게 위원회에서 조금이라도 수정되거나, 검토를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나오는데 2년 동안 그런 사항이 전혀 없었는지 그런 건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도 더 자세히 살펴보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오세완 위원 그리고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청소년수련관에 상임이사께서 가시면서 혹시 뭔가 빠진 것처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뭔가 허전하지 않아요?
  수련관 운영사항 중에 야영장이나, 야외활동을 하게끔 하는 것도 큰 하나의 목적이 되는데 야영장을 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오세완 위원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날씨가 추우니까 실내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각종 청소년쉼터로 해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지만 밖에서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앞으로 마련해야 돼요.
  그런 것 느껴보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원미산과 맞은편의 산, 앞에 길 그런 걸 최대한 문화사업프로그램이나 청소년들에게 생태학습 쪽으로, 일단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한 청소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관장과 많은 협의를 하고 또 팀들이 그런 기획을 짜려고, 예를 들면 원미산 전체의 생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아침에 원미산의 상황은 어떤지, 아니면 원미산의 고도는 어떤지 이런 얘기들을 산 전체, 아니면 산 넘어 박물관과의 관계 이런 걸 많이 서로 토의하고 프로그램으로 엮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 야영캠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위원님들과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세완 위원 제일 먼저 위탁을 받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되면 주위가 어떤가, 어떻게 운영을 잘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먼저 살펴보시고 건의나 각종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아까 처음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1천 명이 왔네, 몇 백 명이 왔네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알차게 꾸려 나가려면, 지금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 제일 중요한 게 실내도 중요하지만 실외에서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럴 만한 공간이 없어요. 건물을 앞으로 짓고 뒤에 산이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야영생활이라든가 각종 일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고 건의할 건 건의하고 그러셔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왜 그러느냐면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위탁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경쟁을 하고 공고를 하고 해도, 지난번 문화재단 내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도 해당 당사자가 없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요새 서로들 맡으려고 애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일을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도 가지셔야 되고 두루두루 더 살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 말 한마디 모든 게 다 중요해요.
  상임이사가 말 한마디 하고 그러는 게 바로 지금 누구의 말을 하는 거냐면 시장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을 대변하는 거고. 이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업무 연찬도 충분히 하셔서 답변도, 모든 걸 다 잘하셔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아까 제가 기부금품에 관련해서 질의할 때 질의한 취지가 뭐냐면 문화재단은 기부금품 후원이나 모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은 후원이나 모금, 법인 출연금에 의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반 법인이 받으면 굉장히 유리할 거다. 문화재단이 받는 것보다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라고 대답하셨는데 마치 다른 법률 조항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근거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대로 아무 근거가 없고 그런 겁니다.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때 당시에 제가 전문법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윤병국 위원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있었습니다.
  2006년까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걸 지금 안 상태에서 문화재단이 사회복지기관들을 계속 운영하는 게, 그런 장점들을 잃어버릴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회복지관들 보면 후원금이나 법인출연금이 50% 가까이 됩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윤병국 위원 대답을 해 주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제가 문화재단에서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을 조례를 만들고 정리하고 또 부천시 여성사업과 청소년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재단법인이 예술전문법인이나 민간법인으로서 충분히 기부금을 받을 거라고 보고서와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공익전문법인이라고 등록도 되어 있었습니다. 2005년 1월부터.
  거기에 준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윤병국 위원 상임이사님,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보다 부천시가 여성사업과 청소년사업과 복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책에 적극 따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재단법인이 충분히 한다고 열심히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부천시에 신청을 할 때 안 낼 수도 없었습니다. 전문법인으로서 여성사업과 청소년사업, 문화사업을 5년이나 했는데, 그 사업이 공개모집이 나왔을 때 “아, 나는 저것 못해” 그럴 수 있는, 법인의 상임이사로서는 그랬습니다. 저도 안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국가 법이나 대통령이 바뀌면서 거기에 상응하게 탄력적으로 부천 시책에
윤병국 위원 대통령 바뀐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대통령 바뀐 이야기를 하십니까? 대통령은 2002년도에 바뀌었는데.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어쨌든 국가 행자부 내용이 바뀜에 따라서, 또 시 정책에 따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포함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상여금은 계약직 직원들한테도 지급을 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금액이 연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에 약간 기울어진 부분들은 2007년도에 문화재단 직원은,
윤병국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총액은 같습니다. 총 수령액은.
윤병국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계약직 직원한테도 특별상여금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안 주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인사 규정에 보면 특별상여금은 55% 이내에서,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탄력적으로  
윤병국 위원 아까 본 위원이 55%로 지급한다라고 잘못 알았던 부분이 정정이 됐는데  55% 이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지금 보면 최고 67%까지 지급된 게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좀 전에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67%, 61%, 62%, 56%, 60%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결재하셨을 것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혹시 총액 범위 내에서 예산 55%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았,
윤병국 위원 그런 식으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것 같은데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급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서류를,
윤병국 위원 규정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급여와는 별도로 기본 연봉 월액의 55% 범위 내에서 특별성과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액 지급한 것 보면 55%가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그렇게 해석할 조항이 아니고 “개인별로 최고 55%로 지급한다.”라고 해석을 할 조항이지 이걸 특별성과금을 55%로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별로 적게 주는 사람은 40%, 많이 주는 사람은 67% 그렇게 주라고 만든 규정이 아니죠.
  55% 이상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령부터 조례, 정관, 규정까지 전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어떻게 자기 편한대로 해석을 다 해서 그렇게 막 나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떤 식으로 조치할 건지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아까 대답하실 때 직원들이 내년에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이렇게 별도로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급여가 줄어들고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있고, 그런데도 현재 있는 직원들을 줄여야 되니까 현재 있는 직원들이 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게 맞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그렇게 급여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줄여서 지급하면「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신분변동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 한 보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받는 대로 상임이사님이 확보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현재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무차별한 위탁업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희생이 되거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센터 관련해서 책임권한 규정 9월 4일에 제정하셨죠?
  여성청소년센터도 그렇고 지금 이야기했던 위탁기관들이나 산울림청소년회관 이런 부분들도 다 이런 규정을 가질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산울림청소년회관 사업자등록 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거기에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전명기, 등록이 됐는지 사실 확인은,
윤병국 위원 여성청소년센터는 사업자등록이 됐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대표자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홍건표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관장이 실제로 기관을 대표하지는 못하네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관장이 여러 가지 대표성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표성 있게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법적으로 정확하게 직원들이 어디 소속이냐 하는 문제하고 관련되니까 그 부분은 따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책임권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여성청소년센터밖에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모델로 해서 다른 기관들도 그런 식으로 제정을 할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결사항에 보면 상임이사는 기관에 대해서 장기적인 정책목표 방침에 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조정,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그 규정에 별표 1 위임전결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조항에 관련되는 세부 위임전결사항입니다.
  일상경비, 구매, 시설, 보수, 물품조달 품의는 누구 결재입니까?
  이 규정대로라면 상임이사가 결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사 채용, 인사 보직, 휴직, 복직 심지어는 연장근로 승인까지 상임이사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그 많은 기관 직원들 연장근로까지 일일이 결재하고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항의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위임전결표에 따르면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 연장근무 결재 받으러 여기까지 와야 되고, 출납 품의해야 되고 일일이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일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건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을 될 수 있으면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제까지 부천시에서 민간위탁 업무들을 쭉 해 오면서 잡아 놓은 질서라든지 체계들이 어느 정도 부천시가 민간위탁기관도 많고 해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화재단이 위탁을 받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님, 저 나름대로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을 탄생시키면서 청소년수련관 2개와 청소년문화의집 하나를 통합 운영할 수 있고 또 업무효율을 위해서 최대한 서로 협의하는 것과 규정도 재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기관만큼이라도 통합 운영하고 효율성 있게, 청소년수련사업을 최대한 시너지효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청소년기관 간 협의를 한다라고 하면, 다른 기관장님들은 다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 속한 기관들은 상임이사님의 훈령을 받아야 일이 됩니다.
  위임전결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서는 기관이 독립적으로 기관장이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제가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을 맡은 지 몇 개월, 사실 한 달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된 것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기준을 이런 식으로 정해 놨다는 것은 그것들을 그야말로 처음이기 때문에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향후에 전문용역이나 이런 걸 받아서 종합적인 검토해서
윤병국 위원 전문용역을 받으시기 전에 다른 데 운영하는 사례들을 먼저 면밀하게 관찰해 보시고 필요하면 법적으로 자문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마지막 질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이하 각 관장님들, 팀장님들 고생하셨는데요. 김관수 위원님이나 윤병국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문화재단이 너무 많은 것을 수탁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각 수탁 받은 곳 계약기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임이사님이 모든 걸 다 관장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답변하는 것 제가 봤을 때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많은 것 답변하는 것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위원장님과 논의해서, 앞으로 위탁 받는 것을 줄여서 문화재단이 꼭 할 수 있는 것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여기서 다 관장하다 보니까 여성청소년센터가 관내에 있습니다만 박 상임이사님 열심히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홍보도 아직까지 미흡한 것 같고 그런 걸 느껴요.
  그런 것은 앞으로 이사회 때도 상임이사가 건의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해서 진짜 이곳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양질의 센터를 이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1회, 2회에 걸쳐서 했는데 2회 때에는 3명에게 수당을 지급했는데 우선 인원 13명 중에 3명이면, 당연직공무원이야 물론 수당이 안 나가겠지만 과반수가 성원이 됐는지 한번 짚어 보시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도 현재 13명 예산을 전부 포함해서 2회로 계산한 것 같은데 당연직공무원들한테는, 시의원을 포함해서 수당이 나가지 않는 것은 아예 예산 자체에도 편성을 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혜성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원이 45명에서 아까 답변하셨듯이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원 외라는 조항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정원을 초과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이사께서 분명한 책임을 지셔야 될 걸로 사료되고, 연수원을 현재 직영하고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박종국 직영예산이 섰었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작년에 섰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언제부터?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올 3월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금년 3월부터 했다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정책대안이나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시 집행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문화재단을 직접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현장을 찾아 보다 생동감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의 변화된 모습이자 문화재단에 대한 위원님들과 시민의 관심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2001년 출범한 문화재단은 부천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폭넓은 향유와 참여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되어 문화도시 부천의 명성을 얻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재단은 문화센터 운영에서부터 어린이도서관 운영, 박물관 운영, 여성청소년시설 운영 등 복지 분야까지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등 부천의 문화와 복지를 대표하는 독립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 규모만큼 사명과 책임이 더 무거워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문화재단 업무영역 확대로 인한 지역사회의 기대와 함께 비정규직 양산 등 재단 운영에 대한 염려 또한 높아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임이사를 비롯한 모든 직원께서는 지역사회의 염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고민해야 하며, 지속적인 내부혁신과 문화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아울러서 시민들이 보다 쉽게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늘 연구하고 발전하는 재단, 투명한 재단으로 정착하여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기대와 성원을 받는 공익재단으로 거듭나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사무국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86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상임이사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정보통신과장권희춘
  가정복지과장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박상설
○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인규
  본부장이규석
  운영지원팀장임길종
  사업관리팀장당현증
  주차관리팀장윤정선
  체육시설운영팀장서형복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변종우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박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