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청
일 시 2006년 11월 29일 (수)
장 소 원미구청대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위원님들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끝까지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시민을 대표한 우리 의원들의 책무이자 권한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시면서 적극적인 질의를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해 업무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고뇌하는 구청, 행복한 구민’이라는 목표 아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5백여 원미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6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원미구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미구청장이 발언대에 서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원미구청장 박경선
총무과장 서근필
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복지과장 조기현
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심곡1동장 신재구
심곡2동장 김수길
심곡3동장 정진환
원미2동장 장 권
소사동장 황영용
역곡1동장 정원철
역곡2동장 지주영
춘의동장 이재봉
도당동장 황인화
약대동장 권진만
중동장 이재완
중1동장 김용문
중2동장 김애자
중3동장 한기석
중4동장 이경훈
상동장 김달호
상1동장 류희택
상2동장 류성열
상3동장 안정민
다음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근필 총무과장입니다.
정수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종수 세무1과장입니다.
오세원 세무2과장입니다.
조기현 복지과장입니다.
송재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봉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정수 건설과장입니다.
안기석 건축과장께서는 장인 상을 당해서 오늘 참석을 못해서 박병묵 건축허가담당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철원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재구 심곡1동장입니다.
김수길 심곡2동장입니다.
정진환 심곡3동장입니다.
박순남 원미1동장이 눈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민병춘 사무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에 장 권 원미2동장입니다.
황영용 소사동장입니다.
정원철 역곡1동장입니다.
지주영 역곡2동장입니다.
이재봉 춘의동장입니다.
황인화 도당동장입니다.
권진만 약대동장입니다.
이재완 중동장입니다.
김용문 중1동장입니다.
김애자 중2동장입니다.
한기석 중3동장입니다.
이경훈 중4동장입니다.
김달호 상동장입니다.
류희택 상1동장입니다.
류성열 상2동장입니다.
안정민 상3동장입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정을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방문해주신 박종국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구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추진한 업무실적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구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원미구에 현안사항으로 있는 게 혹시나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모공원이라든가 원미지역이 재개발 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일이라든가 또 대통제 문제라든가 그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 하는 시책이 있고 구에서도 같이 동조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청장께서 현안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민들, 시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추모공원 조성 관계입니다.
추모공원은 이 자리에서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이해를 돕는 이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당해 지역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자생단체장 분들과 간담회도 개최해서 이해를 돕는 이런 구정을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문제입니다.
토공과 도공 그리고 시가 합의해서 사업비는 추후에 정산을 하고 선시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만간 그에 대한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의주시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개입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도에서 지정 추진하는 것이 소사, 오정만이 되어 있고 원미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지사님이 오셨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지사님께서도 특별히 지시를 하셨습니다. 수행한 직원에게.
원미구도 도에서 지정하는 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지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관계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상반기 중, 최소한 3월 이전에는 원미구도 지정이 돼서 시행 자체는 소사, 오정과 함께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지정과 더불어서 부동산 투기세력 또 시행사에 대한 왜곡된 이러한 부추기는 것이 있어서 주민들이 지가가 오른다든지 집값이 오른다든지 또 지분 쪼개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서 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자신들이 부담을 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갈등문제를 예의주시하면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사무공간 협소로 인해서 직원들이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위해서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본청사와 연접해서 증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설계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 재정 여건상 아쉽게도 내년도에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재정여건을 다시 감안해서 증축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현 상태에서 공간조정을 다시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같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이어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다이야기, 황금성 해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그럽니다.
지금 부천의 업소가 법에 저촉이 돼서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계속 그 업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은 검·경에서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게임장을 관찰해 본 결과 바다이야기나 황금성은 게임이 짙은 거고 그 외에도 오션파라다이스, 신천지, 야마또, 이글파이브, 스타워스, 손오공 해서 상당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이번 사항에 대해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국회 본회의만 통과되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둬서 내년 4월 29일부터 전체경품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없어지는데 이 게임장에 대한 것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뤄야 하지만 거기에 따른 청소년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 부천에 있는 게임장이 등록된, 등록제기 때문에 등록된 곳에 실제로 가 보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노래방 같은 경우도 청소년이 들어가서 부를 수 있는 방을 비치해 놓고 있는데 게임장도 똑같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이 알기에는 게임장 하면 일반 성인들만 이용을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겉에 각종 그림, 포스터로 해서 막았다 하더라도 안에서는 청소년들이 드나들 수 있게 등록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을 보더라도 이번 2006년 10월 29일에 발표된 법에 의해서 6 대 4로, 면적상으로 6은 청소년들이 쓸 수 있고 4는 성인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게임기의 비율은 5 대 5로 성인게임기가 50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대 중에 50대가 있으면 청소년이 쓸 수 있는 것도 50대가 의무적으로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허가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장에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는 겁니다.
청소년들, 어린 학생들이 왜 들락날락 하느냐 했더니 게임장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가릴 수 있게 벽을 2미터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2미터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든가 그런 것이 같이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했는데, 물론 내년 4월 29일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완전 상품권 없는 게임장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50 대 50으로 청소년이 쓸 수 있다는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더 해야 할 텐데 아직 모든 게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건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항을 모르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그런 것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성인들을 대상으로 게임을 하니까 청소년들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인들하고 혼합, 칸은 막혀 있더라도 혼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일이 있더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물론 검·경에서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자그마치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일반게임장이 157개소고 청소년게임장이 12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게임장이 다 그런 형태로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원미구에 169개소가 있습니다. 원미구에.
이 많은 숫자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육성이라든가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구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하는 건 꼭 질의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도 그런 차원에서의 알림과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혹시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단속이라든가 지도 점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자치단체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행 법률이 있든 개정되는 법률이 있든 그 법 규정에 의해서 등록과 허가를 할 때 엄격하게 적용해서 인·허가를 하도록 하고, 기이 나간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은 검·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합동단속을 한다든가 방법을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그런 유해환경을 지도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그리고 지난번 이 자리에서 주민자치센터 사례 발표시 발상을 바꿔서, 수상자들이 객석을 보고 서게 하는 그런 발상들도 평소에 청장님의 개혁적인 마인드가 행정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개별내용들이야 해당 동사무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내용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친목단체처럼 변질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장기위촉돼서 특정인들의 전유물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또 동장이나 유력 정치인들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한꺼번에 싹 바뀌거나 이런 경우들이 청장님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은 아직도 시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보거나 주민단체를 동원의 대상으로 보는 관료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뿌리 깊게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중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 재임기간이 전부 1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도당동 같은 경우 동장이 바뀌고 나서 주민자치위원이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동장님들 언제 부임했는지 확인을 못해서,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하고 두 개 정도 봤는데 아직도 시민이나 주민단체를 통치대상으로 보는 모습들이 많은데 일례로 도당동 새마을부녀회를 동장이 인정을 하고 안 하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물의를 빚었던 적이 있죠?
그 건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전 새마을부녀회장은 명칭을 해임이라고 하는지, 하여튼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뿐이 아니라 새마을이 됐든 바르게가 됐든 자연보호가 됐든 나름대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러한 갈등을 어떻게 잘 조정해서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동장의 일차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을 바꾸고 하는 문제는 다 똑같을 수는 없고 당해 지역의 사정과 여건에 따라서 진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에 있는 그 어떤 조직보다도 위상이, 뭡니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중심적 조직으로서 또 공동체를 제대로 가게 하는 그런 중심축으로서, 동의 의사결정기구로 또 실천하는 실천기구로 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동장님께서 너무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단체는 단체 자체로 움직이는 거고 동사무소에서는 협력이나 지원은 하되 간섭이라든지 조정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방안을 제시하면 일단 주민자치위원 신규 위촉을 지금 조례상에는 동장이 위촉한다 이런 정도만 되어 있는데 그런 신규 위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선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위촉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만들면 어떻겠는가 하는데 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문제는 그런 인위적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도 어느 조직이나 사람이 모인 조직에는 그런 갈등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러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당동을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만 도당동뿐만이 아닙니다. 통장도 마찬가지고 바르게나 다 지역별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위해서 또 다른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그 위원회 구성에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공개모집하는 것이 아니나 말씀드린 바처럼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내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데 근본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서로 배려하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합법적인 정산도 잘 안 되고 편법사용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명목은 주민단체를 협력하고 지원하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주민단체의 자율의지를 굉장히 약화시키고 떨어뜨리고, 동사무소나 관에서 그분들을 동원하고 조정하는 수단으로, 오히려 활용하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정산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단체들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왜 그렇게 간섭하려고 하느냐”라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는데 청장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설득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예 그 부분들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활동하라고 권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항상 제가 얘기를 그분들하고 합니다만 진정한 의미에서 봉사는 자기의 시간적 여유, 자기의 경제적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진정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하는 것은 말씀하신 바처럼 어떤 행정의 협력 내지는 동원 이것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러한 봉사활동을 하는데 도와 달라 하는 그러한 요청에 의해서 다만 몇 푼 그것을 시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시가 이렇게 지원하니까 당신들은 시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해 달라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봉사라고 한다면 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제적인 능력, 시간적 능력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의 서초지역에서는 통장이 봉사직으로 하면서 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결의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뜻과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민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관할하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나 공사 이런 것들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해당 지역의 시의원들에게 계획단계에서부터 상의하고 그 다음에 공사 시행할 때 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어서 난감한 경우가 많고 또 어떤 공사 같은 경우는 좀 더 시급한 것을 논의하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도 해 주시고 공사 시행할 때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사뿐만 아니라 기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변경을 가져온다든지 또는 새로운 시책 내지는 정책을 시행할 때는 사전에, 최소한 이해관계인, 지역에 있는 의원, 동장 이러한 분들에게 사전에 알려주도록 특별지시를 내려놓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청장님, 우리 원미구청 직원들의 사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면적으로 보나 또는 인구수로 보나 이러한 양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처해 있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업무량, 난이도 이런 게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난해합니다.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제대로 배분되어 있지 못하고 또 예산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까요 그런 것, 또 표창을 시행하거나 시에 발탁을 할 때에도 그러한 양적인 것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는 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는 다른 구에 비해서 결코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종 예산 배분에 있어서나 표창에 있어서나 외국 선진지 시찰하는 문제나 시에 발탁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숫자에 비례한 배분,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시에 요구를 하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공무원체육대회 예를 들면 우리 원미구가, 오정구에 비하면 두 배 정도 많은데 꼴찌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혼자만 고뇌하고 번뇌하면 뭐 합니까 과장님들, 동장님들, 직원들이 다 따라줘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부천시장기배구대회 있었던 것 아시죠?
원미동이 1등 했습니다. 저도 선수로 뛰고 동장도 뛰었지만.
그건 뭐냐, 동장님이나 여러 사람이 의욕을 갖고 이틀인가 연습했거든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요.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인사체계도 예를 들면 타 구에 갔다가 원미구를 거쳐야지만 시로 가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 구청장님도 한번 건의를 해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할 때도 구청의 불합리점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과 상의해서, 그런 제도개선이 안 되고는 계속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우려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이 과연 얼마만큼인가 하는 것을 말이 아니라 과학적, 객관적 조사분석을 토대로 해서 적정한 인원, 시 전체적인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인원 범위 내에서 배분을 어떻게 적정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일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조사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적인 일의 양과 질을 비교해서 현재 있는 인원이 구 간 적정배분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시에 건의토록 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제가 지난봄에 해 본 결과 상당히 정원이 저희가 두 개 구에 비해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 번 분석을 토대로 해서 다음 조직개편할 때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제도적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표창 대상공무원을 선정하는 숫자 배분에 있어서나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 외국 선진지 시찰을 할 때 공무원 선발하는 숫자 배분에 있어서나 또는 시에 전입되는 발탁, 이른바 발탁이라고 하는 인원 배분에 있어서나 이것이 전체 인원수에 비례한, 상응하는 그런 배분이 이루어져야만 원미구에 오고 싶어 하고, 원미구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긴 지가 6, 7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는 동의 모든 일을 부녀회 주관으로 하다가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녀회에서 소외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공정성이 있고 전부 회계에 보고가 되고 결산이 되는데 타 자생단체가 하면 회비도 규정해서 자기네들끼리 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말 돼서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각 단체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동에 도와주실 분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벌리는 손은 많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내년에는 아마 처음부터 기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장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행사를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하든지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소속하고 있는 동도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은 안 나오셨는데.
경기가 힘드니까 그냥 영수증 써서 갖다 주는 꼴이에요.
물론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서 하지만 그런 행위가 발생이 되면 우리 자생단체뿐만이 아니고 관까지도 욕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잘 판단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투명성 있게 자치위원회가 생겨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전에 해 왔던 습관대로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일부 단체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교육을 수시로 우리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 때 말씀도 드리고, 저도 제가 참석하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말씀을 드리지만 자꾸 교육을 해서 앞으로 투명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진짜 자생단체는 봉사하기 위한 단체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자체가 자생단체장들이 전부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주민자치위원회 총괄로 해서 한번 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 또는 부녀회에서 그런 것을 하고 또 바르게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는 것들은 그 자체 위원회에서 탁상 위에 올려놓고 토론하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러한 모든 문제가 동장의 의지에 의해서 한 번을 하고, 두 번을 하고 또 어떤 단체에서 하고 어떤 단체는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건 결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전부 주민자치위원회 탁상 위에 올려놓고 그분들 합의 하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님.
우리 부천시의 가장 큰 구를 이끌고 계시고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관계되는 모든 공직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있는지 또 잘못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또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는 지적해서 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원래의 취지는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이 자료를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만들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아,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좀 더 힘들게 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구청장, 우리 시 시정 목표가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정목표가 네 가지가 있죠?
그중에 더불어 함께
본 위원이 지난 7월 업무보고시에 구청장님께 특별히 부탁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상동, 중동 주변에 가로수가 많이 훼손된 곳이 있다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시에 원상복귀에 대한 건의를 드렸는데 구청장,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천 시정의 역점 목표인 기본이 바로 선 환경도시 만들기에 뭐가 되어 있느냐, 푸른 도시를 조성하자라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가로수에 대한 불법적인, 위법사항들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것을 지금 진행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어찌됐든 조치는 조치대로 하더라도 원상복귀는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 시민들로부터 이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의 때 분명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자 찾은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형사고발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로수 훼손한 원인자를 찾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세워서 보식을 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문제가 오기 때문에 제대로 제때 보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상·중동지역뿐이 아니라 중앙로 주변도 북부역에서 내동 쪽으로 가다 보면 특히 우측 주변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 그쪽 주변이 훼손된 게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단부에 있는 화단, 쥐똥나무 식재한 곳 이것조차도 보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상·중동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동지역의 중동대로 그 하단부에도 쥐똥나무조차 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가로수도 그렇고 해 나가도록 하는데 그나마 내년도에 하겠다고 요구한 것까지 내부 심의에서 전부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행정 진행상 어려움도 있고 예산의 문제도 따른다는 것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지에 대한 것을, 공원을 많이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부천시는 나무 그만 심어도 됩니다. 앞으로 부천시는 정말 나무 그만 심어도 됩니다.
이미 심어져 있는 나무 관리를 잘하면 더 많은 예산 들여서 공원 같은 것 만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은 있는 그대로,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원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앞으로 30년, 50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푸르른 공원을 만들어 주고 남겨 주려면 그때 가서 해야지 공원을 인위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가로수뿐만이 아니라 시에 심어져 있는 나무만이라도 잘 관리한다면, 정말 푸른환경도시, 푸른 녹색도시가 머지않아 부천에 느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가 있는 부분, 원인자가 없는 부분 이런 것 따져서 관리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 엄중지시를 하셔서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시민들이 접하는 가까운 곳에는 그러지 않아야죠.
외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아, 부천시는 가로수도 관리를 잘 못하고 다 잘라버리는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구청장이 계시니까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소관 위원회 것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구청장께서 원미구 관내에 자전거를 타고 다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동, 상동은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자전거 타기가 좋습니다.
구도심 쪽에, 원미동, 도당동 이런 데 자전거 못 타고 다닙니다. 자전거 도로로 다닐 수 없습니다.
왜, 인도에 불법으로 물건을 많이 적치해 놓거나 자동차를 너무 많이 갖다 대놓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인도 보도블록 중간라인에 무엇을 해 놓았느냐, 맹인들이 다닐 수 있는 점자보도블록이 설치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불법주차를 하고 물건을 적치해 놓아서 맹인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물론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차도로 다닐 수 없죠?
그런 위험한 경우가 있어서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다녀 보면 인도로도 다닐 수 없고 차도로도 다닐 수 없는 길이 많습니다.
물론 인력의 한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해서 불법주차 단속을 강력하게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중앙로나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구도심 쪽에, 특히 인도에 차가 서 있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데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당동 장미공원 주변을 보시면 밤샘주차 차량이 엄청 많습니다. 이삿짐센터, 화물차 거기는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단속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미구에서도 주차단속을 담당하는 팀이나 도당동장이나, 관계되는 동장들이 구를 통해서 시에 건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시정질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산과 인원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와 관계되는 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영상문화단지 내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해서 밤샘 주차하는 차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펼치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야간에는 거의 개방이 되어 있고 또 아직 대형차들이나 주차할만한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정밀 검토하시고 또 하나의 대안으로 비전임계약직을 주차단속원으로 고용해서라도, 구도 마찬가지고 비전임주차단속원을 고용해서 과태료 부과를 강하게 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서, 어찌됐든 푸른 환경도시는 깨끗해야 되고 또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건의드린 몇 가지 내용을 담당 부서에 지시를 하셔서 정밀검토해서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편안한 구가 됐으면 좋겠고 인도에도 사람이 보행하기 좋은, 특히 맹인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다음은 김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청장님 중에서도 원미구청장님 체력이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전이란 형식을 통해 예법을 세움으로써 인간 됨됨이와 질서를 경건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그런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구나 동에서는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열을 봐도 그렇고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연장자가 우선 소개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 동이나 주민자치위 간에 메시지를 확고하게 전달해서 앞으로 의전 중에 이런 게 잘 지켜지도록 힘써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도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는 공직사회에서 지각을 하면 의전에서 인사 소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화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침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현실에, 우리 시대문화에 맞는 건지 검토를 해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서 일관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비회원들, 말없이 봉사하는 회원들은 무관심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기 위해서는 힘 있는 사람은 양보하고 순수한 시민이 대우받는 사회풍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단체 월례회의를 할 때도 특정 단체에 많이 참여하지 말고 조금 힘없이 움직이는 단체에 더 사랑을 많이 주는 그런 동장님, 사무장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에도 가 봤는데 가로등이 많이 켜져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빨리 소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가로등 보면 군데군데 나간 게 많거든요.
가로등에 고유번호라도 새겨 놓으면 주민이나 시민들이 언제든지 “몇 번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녁에 나가서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 하거든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예방차원에서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인데 부천시민이 정말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 어린이들이 대부분 외부로 나가는데 과천 서울랜드, 용인 에버랜드가 아니더라도 도당산이나 여기 영상단지나 오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추모의집 건립 장소에다가 근사한 눈썰매장이나 아니면 여름에 대형수영장 같은 걸 만든다면 부천시민 어느 하나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먼 장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했는데 남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는 면적으로 봐서 부천시의 약 절반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광고물에 대한 정비도 다른 구에 비해서 한정된 인원 때문에 실적이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물 정비에 대한 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청에서 지금까지 쭉 추진해 오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광고물법에 보면 가로간판은 4층 이하는 몇 m에 몇 개, 5층 이하 건물은 몇 m에 몇 개, 돌출간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벌금이나 형을 제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 법에 재결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속해 있는 법은 광고물법입니다.
법을 위반하면 사법부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재결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이 광고물정비법입니다.
구청장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20개 국 정도를 다녀왔는데 가장 광고물이 잘되어 있는 데가 유럽 쪽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권에서 광고물이 난립해 있는 데가 홍콩, 타이완, 대한민국 이렇게 세 군데 나라 정도, 중국보다 더, 중국은 홍콩이나 대만보다 정돈이 잘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국가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통제가 확실하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광고물이 난립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 초도단계에서부터 정비를 못해서, 광고물을 정비한다는 건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보다 10배는 더 어려운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나 시 담당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또 자진 정비하도록 유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기는 한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중동, 상동 이런 쪽에 보면, 광고물법에 정해져 있는데 현란하고 선정적이고 미풍양속을 해할 수 있는 광고물은 게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어떤 업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요즘 신종업소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중동, 상동 가릴 것 없이 구도심까지도 2층, 3층 창문을 전체적으로 가려서 선정적인, 미풍양속을 해하는 유리창을 이용한 광고물입니다.
또 어떤 데는 유리창을 이용한 광고에다가 평면간판은 별도로 달고 또다시 간판하고 유사하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 알고 계시죠?
더욱이 2층, 3층, 4층 창문까지 다 가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현행 법에도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구청장께서 담당 부서에 특별지시를 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안내문도 보내고 가급적 자진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번 계도해도 철거가 안 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어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불법광고물뿐만이 아니라 아까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노상적치물, 노점상, 건물에 있는 광고물뿐이 아니라 거리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는 광고물 이런 것 모두를 법대로 조치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바처럼 관계 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행정,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시민운동을 저희 구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추구하는 최고의 이상 목표가 문화도시인데 진정한 의미에서 문화도시는 오케스트라도 잘하고, 영화제도 잘하고, 도서관, 박물관 많이 만들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기본이고 시민들이 얼마만큼 문화적인 소양과 덕목을 갖추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문화도시의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시민운동을 하기 위한 기초로서 기초질서만이라도 지키는 걸 하자 그래서 노상적치물을 나의 이익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의 경제적 이익과 편익을 위해서 남에게 불편함을 끼친다든가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그런 것은 하지 말자 하는 것으로서 기초적인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 이용 안 하기라든지 쓰레기봉투 함부로 버린다든지 광고물을 그렇게 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을 시민 스스로가 협조를 해 줘야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기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봉사단체 여기서만이라도 의견을 같이하고 결의를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역곡1동 역곡역과 역곡시장 주변에 노점상이 30, 40개가 있었는데 이것을 제 호소를 받아 들여서, 주민자치위원회 결의를 해서 우리가 단속할 때에 주민들 150여 명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같이 참여를 해서 단속을 하고 그 이후 그분들이 각기 조를 짜서 순찰을 하고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례인데 이와 같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동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지난번에 상동과 상1, 2, 3동이 동서증권에서 전체 합동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제가 문화시민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질서는 어떻게 지키는 것으로 해야 될 것인가, 시민들이 함께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토론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분들이 각 동별로 서명운동도 하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캠페인도 같이 하고 또 우리가 단속을 할 때 주민들이 같이 나와서 단속을 해 주고, 이것이 단속한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단속원들만이 할 때에는 쇠파이프나 가스통을 들고 강력히 저항하던 사람들도 주민들이 함께 하니까 저항하는 정도가 상당히 약화되고 그러는데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광고물 부분에 있어서도 각 구성되어 있는 상가번영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지역주민, 자치위원회와 합동으로 해서 그런 것을 지켜 나가고자 하는, 그리고 단속할 때 같이 참여해 주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것도 그렇게 함께 해 나가면서 또, 일정 지역을 시범구간으로 정해서 그 지역의 광고물에 대한, 말 그대로 시범지역이 돼서 다른 데 파급시키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 힘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걸 과태료를 따로 부과해서 건건이 하는 걸 본 위원도 여러 번 봤었습니다.
물론 과태료가 납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광고물 정비에 대한 걸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도 답변하셨듯이 구청 단속요원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식도 함양되어야 되고 또 지역주민과 함께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단속도 가능하고 또 자진해서 이렇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부단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정보공개 자료를 보면 2006년도는 청구건수가 174건이고 2006년도는 164건으로 상당히 높은 반면에 비공개결정문이 2005년도에는 6건, 2006년도에는 3건으로 많이 줄었는데 정보공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총무과의 정보공개처리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물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시 본청에 한 군데 두도록 되어 있고 각 구청에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청장, 어디서 정보공개 총괄 담당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었을 때는 총무과장이 심의위원장이 되고, 총무과에서 정보공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각각 공개를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또 비공개도 각각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이걸 전부 관장하려면 각 과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과에서 정보공개를 해서 결정문을 보내면 반드시 그 내용이 어디로 오느냐, 총무과로 보내서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총무과에서 시에 보고하고, 시에서 다시 총괄해서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 분이 어느 부분을 공개했는지 안 했는지 내용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 공문양식에 협조자의 협조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협조를 받지 아니하고 담당 부서장 명의로 그냥 공개, 비공개 결정문을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특별히 지시하셔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담당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기보다는 이해 의 각도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총무과하고 연찬을 통해서 비공개될 수 있는 경우도 다시 상세히 검토해서 부분 공개를 한다든지 공개를 하는 그런 연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다른 과장들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참조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원미구에는 자료에 보니까 이의신청이 2005년, 2006년도에 단 한 건도 없네요?
이의신청이 없다는 건 그만큼 사전에 인지를 잘하게 해 주셨거나 또는 공개나 비공개를 통해서 충분히 청구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만족에 가깝게 운영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사구는 이의신청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의신청하는 것 역시 담당 부서장이 기각해 버립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총무과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이의신청을 할 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를 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비공개를 하는 거라고 하면 법령에 반드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 모 부서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행정심판에 패소한 사례가 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잘못됐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공개 부분에 대해 관리 담당부서인 총무과하고 연찬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담당 부서에서 한 번 걸러졌던 것을 관리하고 있는 정보공개 담당 부서에서 같이 연찬을 통해서 부분공개나 공개, 비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의신청하는 부분은 반드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 거기서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공개하거나 심의위원회에 공을 던져줘야죠.
아직 업무 숙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에 동사무소가 20개 있습니까?
문서도,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동에 오가는 문서가 복지에 관한 문서가 제일 많습니다.
동에서 할 수 있는 건 자생단체들, 사회단체들 관리 감독하고 협조하고 그 다음에 제증명 발급하고 주민등록증 만들어 주고 하는 업무 외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대다수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9월 1일자로 차상위계층이나 생활보호수급자들에 대한 자격기준을 설정하는 데 대해서 약간 강화시켜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전에는 하지 않았던 딸의 소득이나 사위의 소득이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효를 중심으로 해서 웃어른을 섬기고 또 특히 가족 관계에 있어서 부모 봉양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시대는 사회의 흐름도가, 그래프의 형태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위의 소득을 가지고 부모를 모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정해서 내려 보내줬지만 사회복지업무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에 따라서, 실질적인 판단을 해서 이분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의료보호수급을 받는 차상위계층들 이런 분들이 사위 소득 때문에 의료보호수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9월 1일부터 정해져서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금지를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구청장께서 담당 부서에 특별히 지시도 하고 각 동사무소에 지시를 하셔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찾아오는 그런 분들에게 지침이나 규정에 정해져 있는 대로, 물론 따라야 되겠지만 사실인지를 판단해서 사위가 단돈 1원도 도와주지 아니한다면 소득으로 잡지 말고, 하여간 그런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름대로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원미구뿐만 아니라 시나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까지「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의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메모되어 있는 기록장에 의해서 몇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원미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자발적 기부금품을 가져오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자료를 준비해 주실 때, 여기 복지과장 및 각 동장께서도 염두에 둬서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각 은행의 계좌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상세하게 다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건, 정보공개법에도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만 기재한다든지 은행의 계좌번호를 뒷자리는 다 없애든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개인정보 보호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게 우리의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 찬물을 끼얹고자, 어떤 규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부천시에서 자발적인 기부금품이 조성되어 있는 걸 한 번도 통계를 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통계를 낼 수가 없죠.「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의해서 관리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년에 부천시에 들어오는 돈이 물품과 현금 해서 10억 정도 됩니다. 자료로 제출해 준 것 외에 본 위원이 경기도공동모금회에서 자료를 받은 거에 보면.
그런데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쓰여져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경기도공동모금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정기탁과 일반기탁으로 해서, 작년부터 지정기탁금 80%, 일반기탁금을 20% 정도 따로 떼어 놓고 있습니다.
이걸 따로 떼어 놓는 건 본인들이 수수료로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경기도공동모금회 사업에 쓰기 위해서 일반기탁금으로 따로 떼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에 소재하는 어느 독지가가 이 동의 어려운 분을 위해서 써 달라 해서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300만 원을 구정을 전후해서 보내서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심곡1동에서 어떻게 했느냐, 경기도공동모금회로 300만 원을 보냈고 거기에서 240만 원만 수령했습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그리고 60만 원은 경기도공동모금회사업으로 다시 일반기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이 2006년 3월 25일에 개정됐고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9월 23일에 개정됐습니다.
개정되기 전에「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면 이런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런데 이 기부심사위원회는 허가하고 다른 겁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광역시·도에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 걸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시·군·구 자치단체에도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기부심사위원회가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설치가 되면 그 운영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때 같이 연찬을 해서 자발적인 기부금품에 대한 걸 우리 구나 동에서 기부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그런 포괄적인 관리 운영에 대한 세부 지침이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원칙적으로 기부를 하기 위한, 기부하는 분의 의도대로 원미구민에게 또 그 지역의 동민에게 쓰여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나눔사랑이라는 것은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부천시에서 체계적으로 전달과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시 구청장께서 2005년도 원미구 복지과에서 사회복지로 쓸 수 있는 부분, 위원장, 복지과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우시든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 관련된 사업. 복지과의 사업, 즉 불우이웃돕기 이런 것 말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사업이나 도비 내려온 사업들이 있거든요.
또 모·부자가정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이런 사업을 하는데 2005년도에 복지과에서 9월에 의회에 제출한 결산보고서에 불용처리한 금액이 있는데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06년도에도 많이 불용을 하시겠죠.
그런데 7억 5천에 가까운 돈을 불용하는 내용이 무엇 때문이냐, 과다 내시하고 사업이 축소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본 위원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전부 과다 내시해서 불용처리했습니다.
과다 내시하고 대상자가 없었다. 복지과 일 안 한 거죠.
복지과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도 좋지만 7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제도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걸 대상자가 부족하다, 대상자가 없다, 과다 내시됐다 이렇게 한다면 복지과 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올해 마무리되기 전까지라도 적어도 복지과에서 내시를 받아서 정해져 있는 이런 비용은 불우이웃을 찾아서, 형식적으로 생색내기 위한 불우이웃돕기도 좋지만 이러한 부분 더 찾아서 혜택을 받지 못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선 내시액 요청할 때 만약을 가정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100명인데 내년에는 110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 하에 10명을 더 신청한다든가 하는, 상향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또 재량권에 대한 것도 담당 동 사회복지사들이나 동장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울림을 함께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 굉장히 어느 분은 자존심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갑니다.
과거에 직원들 몇 십 명, 몇 백 명씩 데리고 있던 회사의 사장이나 그 사장의 가족들이 큰 부도를 맞아서 집까지 경매로 다 날아가고 이렇게 집도 절도 없이 해서 갑니다. 이게 과거의 소득만 가지고도 또 안 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 사회복지에 대해 찾아오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혜택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받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로딩이 걸리다 보니까 마치 수사기관 같은 식의 조사를 하게 되는 게 있고 실제로 그렇게 받아서 굉장히 기분이 상해서, 마음이 아파서, 울먹이면서 갔다가 울고 나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좀 더 구청장이 업무지시를 하셔서, 지금 이 사회가 IMF시대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국·도비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불용하지 마시고 좀 더 내 가족 대하듯 깊은 상담을 통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적극 지원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지침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걸 위배하게 되면 신분상의 문제가 우려되니까 불가피하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마음 자체는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라고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친절하게 내 가족같이 상담을 해 줄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상담하는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를 들어도 깊은 실망을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또 업무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구청장님께서 지원도 해 주시고 격려도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상담을 해서 안 돼서 가신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도, 왜 그러느냐 업무를 잘 숙지해서, 정말 잘 판단해서 하는 사회복지사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줘서 포상휴가도 보내고 상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렇지 않고 너무 형식적인 지침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만, 원리원칙대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면 사회복지사를 관리하는 동장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주고, 전체적인 사회복지가 잘된 부천시 원미구가 돼서 원미구 주민들이, 특히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부천시 원미구에서 이사 가지 않도록, 이사 갈 마음이 생기지 않고 원미구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원재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기 축구대회 1년에 한 번씩 하시죠?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때도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사용실태를 점검해 봤어요.
SK유공축구단이 있을 때에는 프로경기가 이루어졌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봐도 유공축구단이 제주도로 이전을 하면서 공식적인 경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축구단 연습경기 몇 건 있고 사용되는 빈도가 없어요.
상당히 큰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축구장을 만들었는데 생활조기축구회 쪽에서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료가 평일 70만 원, 주말에는 200만 원 정도인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사용료를 낮춰 달라 요청을 했는데 조기축구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개방을 하겠다고 내부방침이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용료도 평일 30, 토·일요일 50으로 조정 준비 중에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천시에서도 원미구청장기 축구대회가 제가 알기로 가장 규모가 크고 또 부천을 대표할 수 있는 축구시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전체 팀이 경기를 할 수 없지만 주경기장을 종합운동장으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서 개막식을 하고 첫번째 경기를 하고, 4강 이상은 그 운동장에서 경기를 해서, 조기축구회나 생활체육 축구팀들이 그렇게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 부분도 있고 해서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이용도도 높이고, 우리 지역 시민들이니까 잔디구장을 한번 이용해 보는 게 그분들 소원일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내년부터 전환할 의사가 있는 건지 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0개 팀이나 참석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인근에 좋은 운동장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경비문제라면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할 수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만 된다면, 원미구청장기 축구대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조건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조기축구회로 과격한 운동인데 축구공 10개 준다는 건 선거법도 있지만 낯간지러운 것 같아요.
축구공 10개 받고자, 그래도 1등 하면 뭔가 기대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더 한 번 고민을 해 보고 모색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김관수 위원께서 가로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가로수를 훼손하면 그 훼손자를 찾아내고 이런 것보다는 훼손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서 가로수 실명제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가 앞에 가로수가 있으면 그 상가에 입점해 있는 사람이 그 가로수를 관리하고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신고도 하고 이런 식의 가로수 실명제를 도입해 보자. 그래서 잘 관리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구청장님이 표창을 한다든가 이런 실명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1천 원 쿠폰제 운동은 실시하지 않았나요?
1천 원 쿠폰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의 특수시책이라고 해 놓고 행감 때 보고할 때는 빠졌거든요.
그리고 지방세와 관련해서 납세고지서도 희망지에 전달하고 홍보도 하고, 체납액을 걷기 위해서 고뇌한 흔적은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틸 때까지 버텨본다 이런 풍조가 만연해 있거든요.
이러한 전단지 홍보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지방세를, 체납자들에게 밀린 세금을 받기 위해서 원미구청에서는 어떤 고뇌를 했나요?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금 압류를 한다든지 심지어는 봉급을 압류한다든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지난 동기 대비해서 징수율은 다소 높아져 있습니다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해서, 또 납세가 국민의 의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키기 위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봉급 압류뿐만이 아니라 악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산까지도 압류를 하는 이른바 딱지를 붙이는 이런 것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최종에 가서는 형사고발까지 하려고,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3시53분 감사계속)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이태훈입니다.
주민자치팀장 이정배입니다.
생활환경정비팀장 신동수입니다.
통신전산팀장 유병목입니다.
보고서 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경우에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10쪽에 보시면 구와 동 간 문서전달체계 개선에 있어서 감축 인원 17명을 대민행정 서비스에 투입했다고 했는데 업무를 개선하면 평가를 해서 우수 직원에게 포상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그리고 남는 인력이라는 것은 동사무소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구를 방문하지 않고 동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활용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말에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역 안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님이 협의를 통해서 그동안 조정을 했습니다. 중복된 것은 12개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중복이 된 것 중에 해당이 안 되는 동에서는 폐지를 한 것이 10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개최 해서 원미아트오케스트라 무료공연 실시에 있어서 25회를 무료공연했다고 했는데 그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실지로 가을에 상동 호수공원에서 실시한 바가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계속 확대를 해 주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업무보고할 때 일반현황에 보면 공무원 정원 5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구청은 정원이 다 찼고 동사무소만 5명이 결원인데 제가 알기로 동에 10명에서 11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남자직원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민업무를 추진하는,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동에 일단 충원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그래서 동에 부득이하게, 민원이 적은 동을 주로 해서 결원을 다섯을 두었습니다.
불법정비 이런 부분도 인원 동원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보충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보니까 동의 전산시스템이, 인터넷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답답할 정도거든요.
이게 어떤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집에서 인터넷 해도 바로 되는데 동에 가서 해 보면 아직도 속도가 이렇게 느린 게 있나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보면 지금 한글2004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아직 한글2002로 시스템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통신전산장비 안정적 운용으로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복안이 있습니까?
용량 관계도 있겠고 사용자 접속이 많아지면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개선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에는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스템을 바꿨는데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고 구 자체에서도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시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글2004가 보급되었는데 현재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한글2002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글2004의 장점을 따서 보급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도 관심을 특별히 가져서 이런 부분을 조속하게 개선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사업 내용인데 자료 보면 2005년도, 2006년도가 용역 명도 같고 사업 내용도 같은데 왜 디자인 및 콘텐츠 개편용역을 1년 만에 다시 하죠?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1년 동안, 2005년도에 개선했는데 똑같이 2006년도에 또 그런 사항이 반복이 돼서 또 한다면, 1년에 한 번, 여기 말대로 홈페이지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년 만에 다시 불편한 사항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용역비 추가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홈페이지는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메인페이지 같은 것이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다면 관심을 못 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새로 개설하는 코너를 하다 보면 개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최근 3년간 공공요금 및 연료비 예산집행 현황이거든요.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집계를 내 보니까 2004년도가 5억 1800만 원 해서 집행이 2억 6900, 잔액 2억 4800으로 47.9% 사용을 했습니다.
2005년도는 5억 1300 예산에 2억 9700을 써서 42% 예산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잔액입니다.
예산을 2006년도에 4억 5천을 해서 2억 1천이 남았습니다.
숫자상으로 볼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요금 거의 50% 선에서 왔다갔다하고 잔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동별로 내역을 봐도 예산액은 비슷해요.
2006년도 기준으로 보면 990만 원에서 제일 많은 데가 14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잔액을 보면 많은 데는 1100원 정도 전기요금 기준해서 남아 있고, 춘의동 같은 데는 1400인데 300을 쓰고 1100이 남아 있습니다.
적은 데는 전기요금이 거의 비슷하게 200에서 500대, 600대 이렇게 남아 있고 중동, 중1동 같은 경우 900이 남아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연료비 같은 경우에도 많은 데, 중동 같은 데 700이 남아 있고, 10월 말 기준이라고 해도 예산액 대비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전에 추경 작업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산이, 이것도 통상적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동은 예산 받아서 다 쓰고 어떤 동은 똑같은 예산 받아서 몇 백만 원 남고, 그러면 많이 쓰는 데가 좋은 건지 적게 쓰는 데가 좋은 건지 봐도 판단이 안 서요.
동별로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동별로 전기요금에 대해 집행잔액을 남기고, 어떤 데는 10% 쓰고 90% 남기고 이런 식으로 천차만별인데 아예 구에서 공공요금만이라도 풀예산으로 관리하면서 집행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 있으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지금 잔액이 거의 2억 남아 있습니다.
지금 1억짜리 사업예산도 안 세워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전년도 기준해서 다 올린 것으로, 내용은 안 봤는데 비슷할 것 같아요.
거의 전년도 예산편성액 기준으로 해서 세운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이 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다른 데에 쓰여 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아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이것 한 번만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전년도에도 인사위원회 운영 철저를 저희들이 지적했는데 거기 답변에 보면 완료라고 하면서 지속 추진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내용인데 답과 실제가 달라요.
완료 추진사항을 보면 ‘공무원의 징계 등 구 자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나 승진, 전보 등 인사 심의에 있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감사자료 19쪽은 2005년도고 20쪽에는 2006년도인데 오히려 현재 회의를 더 안 했어요.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2005년도에는 총 15건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중에 서면회의가 결과적으로 10회 했고 그냥 회의는 5회를 했어요. 회의를 정상적으로 하면 33% 정도 되거든요.
퍼센티지를 내 보니까 28%예요. 오히려 회의를 덜 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답은 완료를 했다라고 하고 시정했다고 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짓말해도 되는 거예요?
또한 이 문제가 공무원 승진 임용기준 사전심의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잖아요?
사전이란 말 자체가 결국 시간으로 따질 수 없는 거잖아요? 사전심의라는 것은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상 문제점이 있고 시에서 어떤 인사가 되면 즉시 하는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여기 보고서 자료에 ‘사전심의’자를 빼든지, 문서상으로 봤을 때 사전심의는 미리 심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전심의 한 것을 전부 서면심의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직접 회의를 하는 것보다 서면심의가 늦는 것 아니겠어요?
서면은 오히려 더 늦잖아요?
시에서 촉박하게 인사를 해 주면 그 날짜를 맞춰야 되니까 회의를 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도 사후 심의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2007년도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위원수가 7명이죠?
한 명이 불참하는 것이 회의에 불참한 건 이해가 되는데 서면심의에도 불참을 한단 말이에요.
서면심의에 불참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의에 빠지는 것은 그날 어쩔 수 없이 시간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조차 빠진다면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직이 현재 빠지는 것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빠지는 것은 아니죠?
서면심의도 제대로 안 해 주면 시정조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서면심의에서 이렇게 빠지는 위원은 바로 교체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왜 이런지 혹시 아십니까?
위원장님, 중동장님 잠깐 보조발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장님 바뀌고 새로 주민자치위원이 바뀌고, 특이해요.
임기는 어차피 1년인데, 1년 돼서 바뀔 것 같으면 다른 동에도 똑같은 현상이 생겨야 되는데 중동은 특이하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동사무소에 지금 공익근무요원 몇 명 있습니까?
그런데 화장장 찬성 서명운동을 받는 게 공익근무요원 업무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을 이렇게 근무시키면 안 되겠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총무과장님, 각 자생단체 지금 명칭을 뭐라고 그래요? 국민운동단체라고 합니까?
바르게 심곡3동, 식대 85만 원 받은 것 중에서 27만 1천 원, 전단지를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20만 원, 구정 선물 23만 2천 원, 노인정 방문 14만 7천 원, 우리 단체를 통해서 이런 것을 안 하고 직접 구나 시에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라고 주는 보조금 아니잖아요?
밥 먹으라고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단체가 보조금 자체 자금 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일찻집을 예를 들면, 재료비 들어가는 데 거기에 나온 수익금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재료비는 보조금 갖고 다 쓰고 일일찻집을 해서 남는 수익금은 자기네 회비로 들어가고, 아까 내가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갖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이익금도 다 다시 들어가서 정산이 되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심곡3동 불우이웃돕기에 자체부담 집행내역 980원, 자체부담금이 980원이에요.
고철 모으기 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차라리 고철 모으기 안 하고 고철 사는 게 더 많습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내 주는 게.
그래서 우리 국민운동단체들 함에 있어서 가끔 보면 단체장이나 단체요원이 “다음에 보조금 좀 늘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식대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앞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정산을 받으면서 잘못된 것은 다시 해 오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상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역별로 조정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원미1동하고 2동은 가까우니까 괜찮겠지만 약대동, 중3·4동은 거리가 안 멀어요?
그런 것은 구분을 해서, 실질적으로 요새는 멀면 웬만해선 귀찮아서 안 가요. 거리가 가깝고 해야 가는 거지.
그리고 헬스장을 자꾸만 없애자고 하는데 헬스장을 주민들이 안 없애는 이유가, 물론 운동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거기에 나오는 수강료 사용하는 것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시에서 기준을 안 잡아주면 구에서라도 기준을 정해서 수강료는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한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나온 것하고 이 대장하고 보면 안 맞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허위 작성한 것예요?
감사자료 32쪽 심곡3동이 1년에 사용인원이 4,793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심곡3동이 수강료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4,793명이면 하루에 몇 명 오는지 아세요?
이런 것은 감사자료를 만들 때도, 심곡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데 세세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낸 수강료를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쓰도록 되어 있고 반기에 한 번씩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동장님들 여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들이 없잖아요. 담당이 알아서 하지.
동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이건 분기에 한 번이건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까지는 안 갈 것이다.
우리 과장님은 각 자생단체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세칙이랄까 규정이랄까 한 번 만들어서 원미구만이라도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보조금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기준 같은 것도
지출내역, 수입내역, 현금출납부 있는데 하나로 해서 일자별로 들어오고 나간 것 적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별로 통계 내고.
기준안을 만들어서 각 동에 하달을 해 주시면 아마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자료 검토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어떻게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을 운용하겠다 하는 것을 만드셔서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지금 보조금문제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에 대한 교육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심증이 가게끔 또 믿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정산서가 제대로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간이영수증으로 대체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작년 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7%에서 73% 정도로 많이 좋아졌다고 시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키고 있는 동은 그래도 각 분야별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켜지지 않는 동에서는 다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어느 정도 감지를 하셨죠?
사실 정산은 동에서만 조금, 동장님들이 계시지만 신경을 쓴다면, 대부분 정산서는 그 단체의 단체원들이 정산서를 꾸미지 않고 담당자들이 대부분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신경을 쓰면 잘 꾸밀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안간 소액의 물품이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작년에도 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답변이 어떻게 됐느냐면 각 단체 통장 계좌에 입금된 돈을 10만 원 이상은 무통장 입금이나 계좌 입금토록 지도 감독하여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있게끔 지도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그게 되지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층적으로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각종 사업이 자료를 보면 보조금에다 자부담해서 사용하는 데가 물론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는 보조금에 의존하고 자부담은 전혀 하지 않는, 물론 여건이 어렵고 단체별로 규모나 여러 가지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럴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사안이 정산서를 볼 때마다 눈이 띕니다.
그래서 만드느라 엄청 고생들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혹시 과장께서는 민간이전보조금 결재전용카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체크카드 사용을 하는 데는 별로 없고 체크카드는커녕 말씀드리기 뭐할 정도로 영수증이 그렇게 철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체크카드를 사용함으로써 0.5%가 발전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세외수입에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공동으로 협조해서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것 아니지만, 본 위원도 그전에 사회단체 일을 해 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재미나게 일 했고, 돈 쓰는 재미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정이 많이 바뀌고 여러 가지 보조금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19조를 보면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내년부터는 만약에 그렇게 보조금 정산관리가 안 되면 보조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안조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자생단체의 뜻을 분명히 알고 협조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감안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아울러 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같이 협조가 되고, 보니까 어느 동은 올 상반기에, 원미2동 바르게살기는 보조금을 거부했더라고요. 미수령이 되었어요.
그것은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심층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한 가지 더 지적을 한다면 주민자치센터 정산에 있어서도 각 동이 지출결의서는 다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결의서가 안 돼 있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안 됐습니다. 수입결의서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수입결의서도 하고 있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수입결의서에 대한 장부가 없습니다. 제대로 다 갖추어지지도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많은 지도와 독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지도 감독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주민자치센터 작품 설명회 때 들은 게 생각이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동사무소에 마일리지 적립 리더기가 설치 완료됐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마일리지 리더기라는 게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리더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모르시네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국민단체다 해서 하는 단체가 있고 자원봉사자로 해서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이,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나서는 그런 자원봉사자가 앞장서야 할 때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구애를 받고 누구에 의해서 꼭 해야만 되는 그런 원칙화된 단체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려면 우선 조건을 갖추어 주는, 구성요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동사무소에 그런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적립 리더기가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게 각 동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그것에 대한 홍보도 되고 아울러서 자원봉사자의 수나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심층 분석해 보고, 그런 게 있다면 각 동이라도, 지금 각 동마다 복지회관,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인센티브가 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치, 그런 것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자치행정과 감사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드 리더기가 문제가 아니라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각 동사무소에서 충분히 누적을 시켜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각 담당자들이 그냥 넘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할 때 그 내용들의 기록을 누적해서 원미구에서 하는 실버카드처럼, 실버카드는 카드만 확인시켜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누적된 실적에 따라서 나눔쿠폰을 받고 그 쿠폰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에서 50% 할인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 충분히 복지국과 협의를 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들 활동기록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철저히 관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미구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연찬하셔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덧붙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에 보면 시민 지도력 육성 프로그램 해서 일부 동별로 평생학습센터에서 강사를 지원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죠?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2007년도에도 각 단체별로 회계서류를 제출 받아서 체크카드라든가 이런 실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 또 무통장 입금 그 외에 회계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조금을 2006년도에 지급했고 2007년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잘된 곳은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두고 그러한 부분이 잘 안 된 단체에 대해서는 점수를 매겨서 신청한 금액보다 하향해서 줍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조금 받는 단체에 사전에 주지 시켜서 “왜 우리 단체에는 이 예산이 삭감이 됐느냐” 이런 불평의 소리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완수 민원행정팀장입니다.
홍남표 호적팀장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님.
업무보고서 19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청에서 구입해서 월마트에 설치한 겁니까?
이것은 시에도 지적사항인데 시에서 구입을 해서 설치했다니까 여기는 간단하게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에도 한 대 설치되어 있죠?
구에서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시에서 임의로 했습니까?
내용 대충 아십니까?
원미구청 하나만 갖고 볼게요.
그리고 중부경찰서와 남부경찰서에도 민원발급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중부경찰서가 1일 1건이고 남부경찰서가 0.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월마트도 현재 이마트 중동점으로 해서 발급 건수를 보면 1일 3건입니다.
기기 가격이 2천만 원대인데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2005년도 실적 검토를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2006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15대 운영하면서 계속 보수비가 나가고 있고 올해도 보면 2대를 내구연수 초과로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원미구청도 청 내에 있죠?
그러면 민원인이 와서 무인발급기에서 뽑는 게 빠릅니까, 개인이 신청하는 게 빠릅니까?
전체 민원의 60% 정도가 등·초본 발급입니다. 원미구청만.
등·초본 발급 앞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요청 안 하죠?
지금 구청, 중부경찰서 같은 데도 거의 발급이 없어요. 주민등록등·초본만 발급이 돼요.
장비 2천만 원 사서, 중부경찰서 보니까 2003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것 갖다 놓고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 내에도 등기부등본 발급이 안 돼요.
등·초본만 발급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 있거든요. 1일 한 건 정도고.
지금 이렇게 사용을 안 하는 장비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규, 월마트 같은 데 2006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구청이나 중부경찰서 것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월마트에 이동 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사실상 민원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내에는 활용도가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야간과 휴일 민원에는 건수에 관계없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적은 수지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경찰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경찰서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비록 활용 통수는 적다고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마트에 설치하려고, 저희가 금년에 1대 증설한 것을 의견을 월마트로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 설치를 하려고 월마트에 갔더니 월마트에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발급이 어느 정도 되든 안 되든 많은 사람이 찾기 때문에 되는데, 구청 내에도 과장님 말씀대로 통합시스템 해서 아까 평일은 안 한다고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등·초본 발급하러 요즘 오는 사람이 있나요?
여기 구청까지 올 거면 가까운 지역으로 가지, 지금 거의 80, 90%가 등·초본 발급입니다.
각종 민원이나 인·허가사항에도 등본은 이제 첨부 안 하시죠?
특별한 게 아니면 등본 발급은 지금 안 하고 행정관청에서 다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4년으로 되어 있는데 교체해야 될 시점이 지금 돌아옵니다.
이용도나 효율성을 따져 보지 않고 연수가 다 되니까 교체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년도도 보면 시청 민원실하고 법원 민원실이 내구연수 4년이 다 돼서 장비를 교체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구청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이런 부분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민원을 위해서 갖다 놓는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이용이 안 되는 장비 계속 유지보수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2년 치 집계를 내 봐도 거의 하향 추세거든요. 남부경찰서는 0.7건이에요. 주민등록등본만 22건 뗐습니다.
이런 부분들 따져 봐서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심층적으로, 구에서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에도 이런 부분들을 건의하셔서, 어차피 위치상으로 필요한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런 위치를 이동시켜서라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 취지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도를 점검해서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시민봉사과가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시나요?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11개월에 100시간 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600, 700시간 한 사람도 있어요.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업무가 아니고 시청에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니까 그쪽으로 보냈다라는 이야기, 해마다 감사장에서 반복되는 지적인 것 같은데 그 부분, 민원인처럼 대한다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일부러 시민들이 그렇게 올려서 질문을 해 놓았는데, 동네에 늑대만한 개가 나와서 돌아다닌다고 그랬는데 “시장에게 바란다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버리면 시민들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답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자세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전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님.
동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도, 시민봉사과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물론 다 구에 관한 일이고 그렇지만 동에서도 답변해 줄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다 구에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동의 ‘동장에게 바란다’는 필요가 없거든요.
각 동을 보면 하나도 없어요. 다 구에서 하거든요.
주민입장에서는 그래도 친밀감을 갖고 좀 더 자세하게, 아니면 홈페이지에 답변이 조금 그렇다면 가까운 데 찾아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민원실에 배치가 안 되고 보조업무만 본다고 했는데 사실은 공익요원이 각종 민원을 뗄 수도 있습니다. 떼기도 하죠?
사실 창구하면 관공서의 얼굴인데 우리 공무원이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는 것하고 공익요원이 하는 것하고는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차이는 보이지 않게 있을 겁니다. 또 느끼는 거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분명히, 교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원미구에 그런 사람 없겠습니다마는 타 구나 동에 가면 두발상태라든가 복장상태라든가 그런 게 제각각이어서 공익요원인가 뭔가 할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천 어느 구의 공무원하고 인사를 하는데 명함에 각종 안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구청 내 주요 전화번호가 있고 또 거기에 특별하게 구 마크와 구정 구호를 넣어서 친절하게 모시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건네더라고요.
우리 원미구에서도 언젠가 한 번 그런 것에 대해서 구책사업으로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항은 파악을 해서 도입의 필요성이 있으면 도입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명함 제작을 한다면 그런 안도 한번 생각해 볼만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한 거거든요.
참고로 별지 유인물로 드렸는데 그 밑에 민원인 응대접시 제작 관리용이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민원인을 좀 더 기분 좋게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응대접시를 제작해서 민원실에서 민원서류를 떼 줄 때 이 접시에 받쳐서 드리도록 그렇게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 직원, 옛날에 대직이라 그랬는데 대직자가 그 일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담당자가 출장 갔기 때문에 언제 다시 문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대직답지 않은 답변을 할 때 시민들은 가끔 분개하고 언제 오느냐, 바쁜데 왜 처리가 안 되느냐라고 하는 등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것과 연관해서 민원창구도 직원이 자리를 비웠을 때 아무래도 보조가 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더라도 좀 더 친절이라든가 말 한 마디라도 잘하고 민원인이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기에 앞서 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팀장 송영길입니다.
가정복지팀장 김순희입니다.
여성복지팀장 최원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유영주입니다.
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으므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2005년도나 2006년도에 보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금액이 똑같네요.
도비 내시가 그렇게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똑같이 지급이 된 겁니까? 2005년도나 2006년도나?
물론 2007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은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이미 계획이 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 계획은.
조치계획으로 2006년도 1월 24일 가정복지과의 1923호로 인해서 준비를 한다고 했거든요?
물론 2월에 공문은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서 많은 경로당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됐으나 한정된 예산을 감안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결과가 됐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다른 데 예산, 여기서도 10% 감해서 1회 추경에 반납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전체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에서 일부 불가피하게 삭감한 바는 있으나
3월까지 난방비는 금년도 10월에 집행이 됐습니다.
내년 겨울철부터는
알면서도 신청 안 했겠어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고 하시면 안 돼죠.
그럼 올 겨울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네요? 방법이 없네요?
그 부분은 지원이 됐고, 그러니까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저희들한테 지급 신청을 한 경로당은 지원됐고요.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복지 쪽의 예산은 이런 식으로 해서 늦추면 안 되죠. 그렇죠?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감 때는 분명히 지원근거가 없다. 주택 조례가 제정돼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택 조례와는 상관없이「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해 주면 된다라고 하니까 과장께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한다. 주택 조례가 제정이 돼야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번 행감 때는 공동주택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네요.
정책이 그렇게 왔다갔다합니까?
그리고 금년 1월 24일 시 가정복지과에서 보낸 공문에 금년도부터 지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금년에 공동주택에 지원한 곳이 몇 개소가 됩니까?
공동주택에 난방비 신청하라는 홍보나 또는 각 노인정이나 동사무소에 그런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원미구 노인회 지회에서 이렇게 각 노인정에 시달을 했다면 전체 다 시달이 되어야죠. 구두로 하셨나요?
저희가 노인회 지회하고 간담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얘기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노인회 지회가 행정조직입니까? 행정조직이 아니죠?
물론 금년도 예산이 편성된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 여건 또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못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소사구 감사할 때 이쪽을 보니까 소사구는 다 해 주었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있는 개별 계량기가 부착된 경로당에 대해서 다 해 주었습니다.
소사구하고 원미구하고 다릅니까?
신도시에는 그런 개별 계량기가 부착된 데가 한 곳도 없습니까?
파악 안 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태를 저희들도 파악해 본 바로는 경로당으로 고지되는,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된 신도시의 공동주택 경로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도 안 해 보고 별도의 계량기가 부착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하십니까?
저희들이 따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파악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팀장이 전해 준 쪽지에도 상동에 한 군데가 있는데 조사결과 별도로 고지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제 예측이 빗나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선서까지 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이랬다저랬다 하면 안 되죠.
또 작년 답변 다르고 금년 답변 다르고.
본 위원이 중1·2동만 파악했는데 네 곳이 됩니다. 따로 계량기가 부착된 곳이.
지금 의회에 있습니다마는 사진 찍어서 사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중1·2동만 해도 네 곳이 되는데 다른 데는 없다라고 하십니까? 파악도 안 해 보시고 없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예산이 어려워서 지원을 못했다고?
소사구는 다 파악해서 따로 고지가 되는 데는 다 지원을 했습니다.
소사구는 부천시가 아닙니까?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금년 1월에 공문이 왔으면 파악을 하셔서, 다른 것은 파악 잘하시잖아요.
인원 동원하고 이러실 때는 동사무소에 공문 보내든가 동사무소에 협조를 구해서 잘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에는 동사무소에 협조를 전혀 구하지도 않으시고.
각 3개 구청의 정책이 똑같이 가야 되죠.
물론 소사구 같은 경우에도 안 했다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사구는 파악을 해서 개별 계량기가 있는 곳은 전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또 여기도 보면 어떤 아파트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일괄되게 업무를 추진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사구는 그렇게 지원을 했고 또 시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으면 그때 바로 파악을 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예산이 어렵다면 금년에 안 하고 2007년도에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 뒀어야죠.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파악한 부분도 없고 막연히 2007년도에 지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전년 대비 2007년도에 예산 얼마 세웠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제가 핑계밖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경로당 145개소 중에 지금 난방비가 지원되는 경로당이 60여 개소고 그 다음에 신도시 내 공동주택 경로당이 80개소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금년에 처음 지원을 했고 또한 원미구도, 특히 신도시 쪽도 보면 물론 난방 계량기가 100%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악해 보시면 20%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예산 타령만 하시면 안 되죠.
과장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노인복지 증진사업과 관련하여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였다고 하였는데 언제 실시를 하였습니까?
1차 진단결과를 가지고 2차 진단까지 마무리해서 돈이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10월 말 현재 이 부분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건강진단을 언제 실시를 했나요?
9월 14일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차 검진은 10월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8쪽 보면 노인복지 증진 해서 추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35명 139만 원을 지급했다고.
그런데 행감자료 110쪽에는 집행액이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10월 말까지는 여기 다 나와야죠.
그것을 지금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거든요.
답변하시죠. 왜 이게 집행 없음으로 되어 있는지.
집행날짜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집행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고요,
10월 말 기준으로 감사자료가 작성이 됐으면 당연히 거기에 집행액이 139만 원으로 보고서와 같이 나와 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고서와 감사자료가 다르다고 김혜경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누락이 됐다든가 어떻게
행려환자에 대해 6개월마다 신원조회를 해서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려환자 관리카드도 비치하지 않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업무소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원미구에서 행려환자가 몇 명이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기별로 일제 면담을 실시해서 그때마다 연고자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에 부실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이후부터는 관리카드도 정확히 기재를 하겠습니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노숙자뿐만 아니라 행려환자까지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3건으로 나와 있는데 보고서 작성 이후에 한 건을 더 처리했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복지과에서 중점으로 둬야 될 게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극기훈련이라든가 청소년 통합 캠프, 국제결혼 외국인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은 보편적인 서비스가 아니고 특별히 정해진 몇 명을 위한 서비스업인데 이런 사업을 구청에서 하면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민간기관들에서 이런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꼭 이렇게 하라고 지시된 사업이 아니면 구청 복지과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설문을 실시하는데 상당히 호의적인
제 말씀은 보편적인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고등학교에서 몇 명씩 선발해서 갔다 그러면 참가한 사람이야 돈 안 내고 극기훈련 갔다 오고, 몸은 좀 힘들어도 유익하고, 그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민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구에서 직접 시행을 할 때 보편적인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누구는 참가하고 누구는 안 하고 구청에서 특별히 그 아이들만 극기훈련을 시켜 줘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장님 표창을 받은 아이들만 골라서 데리고 갔다면 그것은 행정의 합리성이 마련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선발했다면 그런 논란을 민간단체 같으면 피해 갈 수 있는데 구청에서 그런 것을 피해 가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왕 있는 민간기관의 사업들하고 많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이런 사업들이 많아지면 좋습니다마는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을 민간기관에 맡겨 주시고 아니면 민간기관들이 이런 사업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예 예산편성에서 빼도, 복지과에서 가령 극기 훈련 안 했다고 해서 일 안 하셨다 이렇게 평가할 내용은 아니니까 보편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어떻습니까? 계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외국인 국제결혼 여성들에 대한 교육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이면서도 상당히 홀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안 하더라도, 놔 둬도 이런 사업은 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권고하는 내용이니까 자세히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어울마당 같은 경우도 민간기관에 예산을 배정하면, 지금 어울마당 같은 경우도 다 민간기관에 다시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사업자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경직성을 띠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43쪽에 경로당별 화재보험 가입현황이 나와 있는데 숫자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이것은 왜 그렇죠?
소사구는 지금 95개 경로당에 93개 이렇게 사회봉사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사회봉사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지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이 경로당에 대해서 경직성 경상비를 늘리는 부분이 되거든요.
한 번 주기 시작하면 경상비라는 게 축소하기가 힘든 건데, 사회봉사활동비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집행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감독을 하고 설득을 하면 여기서도 절반 정도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르신들한테 무조건 많이 주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철저히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도 수긍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정말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챙겨 보시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사회봉사활동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형식적인, 으레적인 활동인지 판단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하고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노인수발보험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고 시범 실시하고 있어서 노인복지시설들이 점점 많이 필요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약대동지역에는 유독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 이런 부분들의 시설이 없습니다.
거기는 현재 시설들과 거리도 멀고 복지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더구나 주변에 재개발이 준비되고 있어서 노인복지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라건대 지금 이용자는 적고 공간이 넓은 약대 근린경로당이라든지 그런 쪽을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약대동 도라지경로당, 무궁화경로당 이쪽을,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매입해서 인근 병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이런 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구에서 추진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경로당을 통합하고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것에 부합되는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 중에 중동, 신흥동, 미리내마을, 금강마을, 덕유마을, 한라2차, 한라3차, 원미2동, 심곡3동에 대해서 회계 홀더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설치할 때부터 반대하는 경로당 회장님도 계시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복지예산 자꾸만 늘어난다고 하는데
한번 잘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145쪽에 보면 운영 관리실태가 나와 있거든요.
예산 지원되는 근거, 예를 들어서 규모, 평수에 의해서 주는 건지 좌석수에 의해서 주는 건지 인원수에 의해서 주는 건지.
좌석수예요, 이용자수예요?
이용자수는 덕유마을 같은 경우 72석에 37명인데 좌석수에 의해서 준다면 여기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더 많은 인원이 활용하게 한다거나
덕유마을 같은 경우 국비지원이 되고 있고 중동 같은 경우 도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 지침이 약간 상이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중2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후원해 주고 있고, 어느 동은 각 단체마다 되어 있고 이걸 한 단체에서,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경로당마다 지원해 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자생단체랑 결연을 해서 그분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한 번씩 더 찾아뵙고 어르신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다시 총무과하고 협조해서 그런 것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만큼 업무량이 많아서 상당히 고생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도 넓고 한데 애쓰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미구에 경로당 수가 몇 개입니까?
원미구에 노인이 24,164명인데 나눠 보니까 전체 평균이 경로당에 노인인구가 160명 정도 됩니다.
원미구 평균이 160명 정도 되는데 상3동이 80.5명, 상2동이 91명입니다.
경로당 1개소에 노인 비율이 그렇게 나타나고 많은 동은 심곡2동이 374명입니다. 특히 역곡2동은 433명으로 평균 인원이 나타납니다.
상3동 80여 명하고 역곡2동 433명을 비교하면 수치가 약 5.4배가 납니다. 5배가 넘습니다.
1개 동의 경로당 수에 대한 노인 인구비입니다.
원미구 평균이 160명이라면 역곡2동 같은 경우는 평균치보다 약 2.7배가 많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죠.
경로당 수가 적은 데하고 많은 데하고의 차이가 약 5.4배가 나는데 복지과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경로당 통합운영 및 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올해도 또 회의를 하고 추진을 했는데, 통합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탐탁치가 않습니다.
복지과에서 힘들여서 그동안 계획 잡고 여러 가지 실천단계에 있으면서, 작년부터 약 2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통합에 대한 실적은 무엇이고 경로당에 대한 인구수 비율이 약 5.4배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적은 데하고 많은 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비율에 대해서 복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인수에 비교하면 경로당수가 사실 시 진단도 마찬가지지만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수요 요구가 있고 해서 저희들 가장 큰 애로사항에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신도시 지역보다도 구도시, 구도시 지역에서도 오래된 지역의 경로당수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집어서 말씀드리면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소사동, 역곡2동은 경로당별 노인수가 200인 이상이 초과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경로당 운영 관련된 기본 정책 방향은 앞으로 신설은 없다 대신 통합을 전제로 한 리모델링이나 신축은 허용한다, 그게 기본정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시적인 효과는 미흡합니다만 금년도에는 원미동에 있는 원미산남자경로당, 원미산여자경로당, 중동에 있는 장말경로당 그 3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총 5개 경로당을 2개 경로당으로 통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접근해서 통합하고 또 생산적인 노인 여가시설로 가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원미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없습니다.
지금 늘린다는 자체도 그렇고 있는 것을 줄일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의 활성화방안 해서 노인 여가활동이라든가 각종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느냐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뭐냐면 전체 경로당 이용자수가 원미구만 해도 2만 4천 명이 되는데 회원등록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체 노인의 25.5% 정도가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용자수는 시의 자료가 20%입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20%도 안 되는 데가 많고 노인들의 여가활동이나 특수시책으로 해서 수공업이라든가 각종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고 고스톱 치는 한 팀 아니면 두 팀, 또 문 닫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수라든가 이용자수 이것부터 먼저 파악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실질적인 이용자수 그리고 활성화방안이 다시 강구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활성화방안이라고 해서 작년 계획서에 보면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그 계획서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된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통합을 하겠다 그랬는데 추진 중에 있는 곳도 계획에 불과해요.
혹시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외에도 특별하게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확보인데 그 부분도 과장 입장으로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노인복지시설로 운영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노인 분들이 단순히 경로당이라는 공간에서 고스톱 치고 식사하시고 그러는데 이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소일거리를 저희들이 제공해 주고, 아까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문제를 해소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 2005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8,514가구가 부천시에 있었는데 올 10월 말 현재 1만 9719가구로 늘어났습니다. 배 이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론 국가예산이 지원되고 합니다만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경을 쓸 게 뭐냐면 국가에서는 수급자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의무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만 원미구에서 해야 될 일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얼마나 구, 동에서 노력을 해서 탈피를 시켰나 해서 원미구 통계를 뽑아 봤습니다.
타 동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소사동에서, 타 동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53명의 인원을 탈피시켰습니다.
소사동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물론 동장이나 직원들도 애썼지만 그 직원이 상당히 애를 많이 썼구나 하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라든가 취업알선 등 해서 어려운 때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를 했습니다.
어느 동에 못지않게 신경을 썼고, 중3동이 10가구에 28명이 탈피를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에 고생 많이 했다는 칭찬도 아울러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현장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같이 힘도 내고 파이팅해서 잘 이끌어 나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중혁 위원님.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마무리 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현재 금액에서 2천만 원 정도가 추가됐다고 답변하셨죠?
60여 개소가 지원이 되고 있고 공동주택 80개소가
어쨌든 반대일지 모르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80개소 같은데 75개소가 지급이 되고 신도시 중에 5개소가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공원 안에 있는 경로당이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나머지 신도시 공동주택 내 65개소 지급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개별난방으로 빨리 돌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텐데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그 나머지 65개소가 총 30평 미만으로 잡더라도 다 지급을 하려면 4615만 원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50평 이상이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6890만 원이 들어서, 대략 잡아도 그렇게 금액이 들어가는데 최하 5천 내지 6천만 원은 확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 이 부분을 충분히 시에 설득하셔서 나머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공부방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정산 홀더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아직 도 일부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가급적이면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또한 공부방에 시설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까?
전체 공부방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전체가 체크카드를 쓴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0.5%가 시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투명해 질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지과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고 따라서 복지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다소 힘들더라도 최소한 복지과 근무하시는 동안은 본인이 복지를 담당하고 있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복지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생민원팀장 김성희입니다.
위생지도팀장 김정숙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안근섭입니다.
2006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모범음식점 관리부분인데 도 지침상 몇 % 하도록 되어 있죠?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숫자가 계속 줄고 있는데 원미구가 4,747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홍보하고 또 600개 업소에 대해서는 직접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신청 받은 업소가 160개소입니다.
전체가 신청을 하더라도 지금 실정이 5% 이내입니다.
지금 160개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소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저희는 지정 가능한 업소가 있으면 언제든 지정업소를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직접 신청을
4,700개 업소 중에서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을 보면 특별한 시설을 투자하거나 이런 부분 없어요.
일상적으로 식당을 하면 당연히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준수사항인데,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으면 1개소에 15만 원 상당의 쓰레기봉투 나가는 겁니까?
좀 더 성의껏 모범음식점이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확대해서 지정을 많이 할 수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그래서 11월 14일자로 집행정지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내일부로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12월 21일자로 1차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본안 소송 쟁점사항을 가지고 다툴 예정입니다.
알프스캐더링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업소이기 때문에 위탁급식업자에 대한 계약 해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천의지를 표명한 데가 55개소입니다.
홍보물과 스티커를 제작해서 직접 배포를 했습니다.
55개소 중에서 약 30개소 정도는 제대로 실천이 되는데 나머지 업소는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또 우수 실천업소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11월에 전체 모범업소 포함해서 82개소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평가도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도 배포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음식점에서도 하는 얘기가 원래 취지는 적당한 음식을 제공하고 안 먹는 음식이라든가 필요치 않은 음식에 대해서 반환이라든가 거부하는 걸로 해서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하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푸짐한 걸 좋아하고 우리 문화가 푸짐한 것에 아직까지는 익숙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려운 점은 있으나 한식집 같은 경우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정착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욱 확대 지정코자 합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먹거리라는 것은 푸짐하게 있는 상태에서, 먹다 남기더라도 손님들은 더 주기를 원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모범음식점이면 상수도 요금을 못 받는 데가 있습니다. 미설치된 데. 이런 데도 좀 줘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당연히 좋은 식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승인 업소도 신청했는데 그게 누락됐고, 여기 보면 조사연구라 해서 조사연구 차원에서 차량지원을 해서 2,4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한 게 승인 불가로 떨어지고, 한 가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안내판 제작하고 인센티브 제공에 400만 원 예산만 승인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잘못된 업소에 대한 과징금으로 구성되는 거죠?
내년도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보니까 소사구는 1,260만 원, 원미구는 400만 원, 오정구는 60만 원이에요.
원미구가 사업대상이 안 되면 빨리 바꿔서라도, 많은 업소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줘야 되지 않냐, 올려놓고 안 된다고 그만 둘 것이 아니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1천 원 쿠폰,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남은 음식 싸 주기 사업 포장 용기 지원 해서 1,260만 원을 내년도 기금으로 신청했습니다.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 보자 이겁니다.
남은 음식물을 싸 가지고 가는 것이 나은가, 1천 원 쿠폰 주는 것이 나은가.
저는 가족끼리 와서 먹다 남은 걸 용기에 깨끗하게 포장해 가는 걸 시민들이 더 바라지 않을까, 음식은 전혀 안 남길 수는 없잖아요. 먹다 보면 남길 수 있잖아요.
그건 과장님이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시고, 많은 업소가 있는 원미구에서 그런 기금을 많이 사용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내년도 예산, 기금 계획이 다 됐다 하더라도 차후에 할 때는 꼭 신경 쓰셔서 많은 업소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합니다.
하기 전에 담당이나 팀장이나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많이 지원받는 게 좋잖아요.
그건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음식 싸 주기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탕류는 가능하나 밥이 들어가는 건 일체 싸 줄 수가 없습니다. 10평 이상일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에서 행하는 게 어떤 경우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원미구에 업소가 많으니까 가장 많이 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세완 위원님.
모범음식점에 쓰레기봉투를 지급을 하거든요.
음식점에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오죠.
일반 쓰레기봉투를 준다니까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릴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류중혁 위원님.
외국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부천시에 적당한 호텔들이 없어서 거의 서울에서 기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부천 고려호텔이 5급 장성호텔로서 외국손님들이 주무시고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는데 거기에 식품위반 사범 적발 해서 신문에도 상당히 크게 났고, 내용을 보면 그렇게 크게 문제될 부분이 아닌 조그만 부분인데 식품위반 사범이라고 대형화해서 나오니까 이 부분이 잘못 비춰지고 잘못 해석을 했을 경우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적발을 위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적발 행위가 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을 많이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2006년도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면업무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박경선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원미구는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구민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어 45만 원미 구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박경선 원미구청장 이하 전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편익을 위해 늘 변화하고 노력하는 원미구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 왔습니다.
타 구에 비해 지역이 넓고 거주 시민들이 많은 원미구는 겨울이 오면 여러 가지 걱정들이 앞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도로 등 관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제반 안전사고 예방과 구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덜어 주시고 아울러 소외계층 구민들에 대해서도 각종 사고나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외롭지 않은 겨울이 되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감사가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원미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할 분담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설치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있어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권역별 운영, 주민자치위원의 공개모집 등 제도적인 개선을 통한 보완으로 부족한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어 주민자치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각 동의 국민운동단체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행정수요가 많아 500여 공직자들의 노고가 많은 구청입니다.
구정 슬로건인 ‘고뇌하는 구청, 행복한 구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부고객인 공직자들부터 우선적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원미구가 부천시 선임 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기앙양 시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와 회의 등이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정하여진 절차 없이 진행을 하여 참석자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전지침이나 편람을 마련하여 행사와 회의 등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제도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공개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동안 운영되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운영에 있어 미흡한 점이 다소 있습니다.
시민이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 구청장기 축구대회 중 가장 큰 규모로 개최되는 것이 원미구청장기축구대회입니다.
원미구 위상에 걸맞은 축구대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문서 등을 전달하고 수거하는 체계로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시책으로 판단됩니다.
그 추진성과를 계량화하고 자료화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적합한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지적한 바 있으나 2006년도 인사위원회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오히려 서면 심의가 늘어났으며, 위원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위원회를 정비하지 않은 것은 소극적인 인사위원회 운영이라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에 적합한 인사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액에 대한 적정 사용 여부를 철저하게 정산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출에 있어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민간이전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을 적극 지도해 주시고,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에는 페널티를 적용하여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와 행정공백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유지방안으로 원미구 관내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시에 건의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홈페이지 중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는 주민이 이해할 수 있게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원미구 소관 사항이 아닌 주민의견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이 요구되므로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 주시고, 각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는 ‘동장에게 바란다’는 시 및 구 홈페이지와 중복되어 그 효과가 미흡하므로 운영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인성 및 친절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인해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복장과 근무행태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대상자 선정기준 강화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의 민원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분들과 직접 대면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친절한 안내가 요구되며, 업무연찬을 통한 합리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아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건전한 기부금품모집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었으나 아직도 기부금품 모집과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와 협의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조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은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국가와 경기도 그리고 부천시의 예산 부담비율이 확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요구하는 사항들이지만 2005년도 원미구의 국·도비 복지사업 예산 중 많은 예산을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 국·도비 지원 예산의 정확한 산출자료 작성과 제시, 예산을 내시하는 단계부터 국·도비를 확보하려는 노력과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불용되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난방비는 노인복지 차원으로 적정한 시기에 지원이 되어 동절기에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시 공동주택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2006년도에 시에서 관련 지침이 시달되었으나 지원실적이 극히 저조합니다.
공동주택 난방비 지원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경로당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자와 행려환자 발생 방지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와 연고자를 찾아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향후에 행려환자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순찰반 운영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노숙자와 행려환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의 극기훈련, 어울마당, 외국인 지원사업 등은 청소년 수련관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예산절감 등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시설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관내 음식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모범음식점 지정 실적이 저조합니다.
모범음식점을 육성하는 목적대로 많은 음식점이 지정되어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사업에 중점 투자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식품진흥기금이 설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탈선과 관련된 게임장에 대한 지도단속과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가로수 실명제 제안도 깊이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본 강평에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과 함께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86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구청장 이하 동장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원미구청장박경선
총무과장서근필
시민봉사과장정수식
복지과장조기현
환경위생과장이봉호
심곡1동장신재구
심곡2동장김수길
심곡3동장정진환
원미2동장장권
소사동장황영용
역곡1동장정원철
역곡2동장지주영
춘의동장이재봉
도당동장황인화
약대동장권진만
중동장이재완
중1동장김용문
중2동장김애자
중3동장한기석
중4동장이경훈
상동장김달호
상1동장류희택
상2동장류성열
상3동장안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