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국

일 시 2006년 11월 22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술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5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맞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07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사안이 다루어지는 만큼 86만 시민의 대변자이자 감시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는 한 달여간의 긴 일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총무국, 23일은 복지국, 24일은 시설관리공단과 부천지역정보센터 그리고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5일과 26일은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검토를 위해서 휴회코자 하며 27일은 3개 구 보건소, 28일은 소사구청, 29일은 원미구청, 30일에 오정구청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 부서는 총무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시민봉사과로서 감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총무국장 이상훈

총무과장 김영의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위원장 박종국 관계 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먼저 금년에도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원재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 주셔서 저희 총무국이 많은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고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의 총무과장입니다.
  박한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희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남상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총무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과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것은 해당 과장님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국장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 우리 부천시 2천여 공직자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연구와 노력으로 행정행위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함은 물론 행정의 편리함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나 지침 또 규정 이런 것을 들어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행정처리를 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 공무원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낭비를 막고 시민들에게 부당하거나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 본 위원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동의를 합니다. 당연합니다.
김관수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사례도 있고 또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몇몇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의지와는 다르게 상급자의 의지에 따라서 본의 아니게 위법 행정행위를 하는 사례도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에 의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천시 공무원이 이러한 부당한 행정행위를 했거나 지방재정을 낭비한 사례가 있다면, 명확하게 근거 있는 사례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다면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법률이나 지침이나 규정을 위반해서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하였을 때 부당하거나 위법했으면 반드시 관련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거나 또는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명백하게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것은 잘했고 잘못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명백하게 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분들이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천시 2천여 공직자들에게 직장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의 근본적인 이념은 활기차고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조직 내부적으로 결속하고 복리후생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네, 맞습니다.
  상호협의를 해서 그걸 시 정책 일부에,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직장협의회나 노동조합의 원래 궁극적인 목표가 직원들의 유대결속뿐만 아니라 근무환경 개선 및 복리후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용자들 편에 즉, 모든 조합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합치기 위해서 단체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에도 공무원노조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그러나 지난 8월에 사무실 폐쇄를 시장께서 전격적으로 단행했고 부천시 지부에서는 현재까지 시청 로비에서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날도 추워지고 또 많은 민원인이 시청에 와서 봤을 때 공무원들이 임시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곱게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희 시는 2000년도 5월 15일에 직장협의회법에 의해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직장협의회로 운영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노조로 전환되면서 노조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는 노동조합특별법이 1월 20일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른 합법 노조로의 전환을 우리가 직원들에게 종용을 하고 있고 사무실 폐쇄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불법단체는 절대 그것을 하지 말라는 지침에 의해서 9월 27일에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은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데 불법하고 이러면 저희 시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장 폐쇄까지 했는데 현재 해임자 및 파면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해임됐기 때문에 임원 중에 서너 분이 현재 근무하면서 출근시간 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시청 로비에서 자기들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시에서 그것까지 강제적으로 하지 마라, 근무시간에 일을 하면서, 본인들의 시간을 뺏겨가면서 점심시간이나 아침 일찍 나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료 직원으로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강제로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단지 빨리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이해해 줘서 합법화로 가서 정식 노동조합이 출범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계속 노동조합, 우리 지부의 임원들하고 계속 대화는 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네. 실무부서하고 자주 대화를 합니다.
  가끔 와서 차도 한 잔 하고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시민들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러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보기 민망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공무원도 하나의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근무시간 외에 활동하는 것까지 우리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을 폐쇄했다고는 하지만 사무실을 용접기로 용접까지 한 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 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근로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시민들이 봐도 곱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께서 또는 시 행정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총무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대화나 타협 이런 것 없이 너무 강제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운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렸듯이 날씨도 추워지고 너무 장기간 된다면 여러 가지 이해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염려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임원들과 논의하고 토론해서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얼마 전 YTN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사례라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YTN 뉴스에서 부천시 공무원의 파면이 정당하다 해서 시에서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졌다라는 내용으로.
  그런데 노향균이라는 분이 계셨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관수 위원 이분이 1심에서 패소해서 현재 항소 중에 있고, 12월 15일 경에 2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광명시의 사례를 보면 광명시 노조위원장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우리 부천시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1심에서 패소했는데 광명시장이 정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항소한 부분에 있어서 진정서를 제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고법에서 광명시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시켜서 복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근로자가 승소를 했는데 부천시에서는 아주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도 선임해서 승소했습니다.
  물론 법 집행의 원리원칙에 따라서 한다면 우리 부천시에서 하는 게 정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하였듯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대해서 모든 조합원들, 부천시 2천여 공직자 관리의 총수인 시장이 법리 원칙대로만 해서 이렇게 항소한다는 것은, 다른 사례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합리적이지 못한 행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천시 몇몇 공무원들에 대해서, 항소한 사항들에 대해서 시장이 광명시와 같이 진정서를 제출해서 정말 활기차고 일할 맛 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해 줄 수는 없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현 지부장이 저희한테 요청한 내용과 같습니다.
  광명시 경우하고 우리 시 경우에 대한 것을 저희도 확인 중에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노향균 씨가 아니고 현재 세무8급인 장석진 씨가 1심에서 이겼고 2심에서는 우리가 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는 바뀌었습니다. 1심에서 시가 이기고 2심에서는 진 거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겼기 때문에 광명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안 한 거고, 2심에 대한 경우, 저희 시는 1심에 졌기 때문에, 여기 보면 검찰과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것은 총무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감사실에서 한 일인데 확인을 해 봤더니 그런 내용입니다.
  검찰한테 자문을 받았더니 행정소송이나 이런 소송이 들어오면 반드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항소 포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직원이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이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감사실에서 항소를 했는데 결국 우리 시가 이겨서 파면결정이 나 있는 상태고 상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노조 쪽에서 하더라고요.
  그건 검토해서 그럴 수 있다면 고문변호사라든가 검찰에 알아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답변을 해 놓은 상황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광명시하고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1심하고 2심 판결이 다르기 때문에, 광명시는 1심에서 근로자가 이겼기 때문에 항소를 할 필요가 없고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도 이겼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총무국장 이상훈 1심에서는 우리가 졌죠.  
김관수 위원 근로자가 이겼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문제는, 조금 전에 검찰 얘기를 하셨는데 항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재판부가 1심에서 이미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거나 시의 손을 들어줬다면 검찰의 손은 떠난 겁니다.  
  검찰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항소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양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시에서도 시장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 안 했습니다.
  누가 항소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살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께서도 같이 노력을 하신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행정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안아줄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사실상 동고동락했던 직원이 파면결정이 나도록 행정이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행위가 중요하지.  
○총무국장 이상훈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한테 지지를 받는 노조가 돼 달라.  
  공무원이면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시민들이 다니면서 싫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그런 일을 하느냐, 정말 우리 부천시 공무원 노조는 부천시 공무원들을 위한 일을 해라, 다른 일은 하지 마라. 수차례, 한두 번 대화가 아닙니다.
  올라가지 마라 각종 통제를 다해도, 본인들이 해서 일어난 일을 최소한 그것도 우리는 안고 가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도 다 됐고 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국장이나 시장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마음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성을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통해서 공무원노조 임시 사무실을 옮기든지 하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들이 시청에 오면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노조하고 만나서 차 한 잔 할 때 빨리 합법화해라, 공무원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불법으로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떤 제공을 할 수가 없다.  
  합법화가 되면 노조법에 의해서 사무실도 제공해 주고, 법에 따라서 하니까 그대로 해 달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근무시간에 공무원으로서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관수 위원 불법적인 것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인간적인 면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사무실을 제공할 수는 없죠.
김관수 위원 그러면 저분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그래서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월 25일인가 전공노 대의원 총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견이 모아져서 하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걸 믿고 잘 좀 해서 빨리 전 공무원들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노조활동을 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항소하는 부분이나 또는 진정서를 제출할 부분이 있으면, 수년 동안 함께 근무해 온 상사 아닙니까.  
  시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그 직원들의, 특히 그분들에게는 가정의 생활권이 달려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아량을 가지고 소를 취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고 진정 같은 것을 할 수 있으면 여러 대화를 통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명칭이 공무원노조입니까, 직장협의회입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직장협의회도 아니고 법 외 노조로, 바깥에 있는 노조로 본인들은 주장을 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노조법이 1월에 발효되면서 그 법 안에 안 들어가니까 그건 우리한테 부당하다, 노조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길래 직장협의회법이 살아있으니 직장협의회로 다시 가라, 직장협의회법에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의사를 표명해라, 그런데도 굳이 법 외 노조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폐쇄하기 전에 간부 4명을 제 방으로 모셔서 차 한 잔 먹으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사무실을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때문에 직장 폐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직장협의회법으로 전환해서 하면 사무실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안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강제적으로 폐쇄했는데 직장협의회법이 현재 살아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타 지자체를 조사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노조나 직장협의회에 가입돼 있어서 정식적인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전부 법 외 노조로서 활동하는 것으로, 38개는 합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38개 조직이 합법화로 해서 현재 노조로서 활동하고 있고 일부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시·군을 제외한 150개는 아직도 법 외 노조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합법화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국장 이상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발효된 노조 특별법이 노조활동을 하는 데 비합리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법에 따라서 하게 되면 노조활동에 지장을 많이 받고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주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해임된 사람들이 주된 간부들이거든요.  
  해임자들의 구제 수단으로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법 외 노조라고 표현하셨는데 우리 공무원 중에서 거기에 가입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전에는 회비를 내는 직원들이 1,500명 되는 것으로 노조 측이 주장했습니다.
  개인이 일반 모임에 회비 내는 것에 대해서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불법이니까 공무원으로서 활동하면 안 된다 해서 직원들에게 권유를 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탈퇴한 것으로 알고 있고 CMS라는 구좌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600여 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확인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본인들 개인 봉급에서 나간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일일이 확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어떤 기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김관수 위원님께서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관의 공권력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약화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시대가 와서, 선출직 시장이 나오면서부터 더 약해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공무원노조 또 직협 그분들부터 법을 좀 지켜줬으면, 우리 총무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그분들을 잘 설득해서, 아까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사실 안타깝죠.  
  사실 저희 직원들이고 같이 공무원 생활을 하던 직원들이, 저는 상사로서, 선배로서도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일단 공무원은 법 안에서 행정을 해야 된다. 합법해야 된다.  
  법이 만들어졌으면 법에 따라서 일을 해야지 그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본인의 희생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적극적으로 우리 식구니까 안고 갈 마음은 항상 갖고 설득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노점상 단속을 하기 위해서 몇 억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합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노점상들이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혜성 위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이 제공한 검증기법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우리 시 입장에서는 부서별로 공무원들이 일을 해 가면서 아, 이건 불합리하다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해서 부서들의 의견을 시기 때마다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고, 중앙에서 어떤 새로운 업무가 내려올 때는 그 업무에 따른 것을 분석해서 관계 규정을 개정해서 팀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우리가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수시로 조례, 규칙이 개정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이번 132회에도 개정안이 올라와 있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혜성 위원 그게 수시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쉽게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뉴타운 개발이 우리 시 주요 정책으로 급히 가야 될 사항이라면 뉴타운 개발을 하기 위한 시 정책에 대한 조직과 인력을 지원해야 되고 도서관을 새로 하나 만들면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우리 총무과가 하는 일입니다.
  먼젓번에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까지 우리 부천시 재정에 대한 것을 판단해서 중장기인력계획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총액인건비제 실시로 동결하고 상쇄하는, 현 2,100명 정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력하고 일이 줄어든 팀은 줄이고 새로운 팀은 만들고 그 내용을 상쇄하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주민생활서비스팀을 시행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을 보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조직개편을 자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혜성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주요업무 추진실적 5쪽에 보면 국내 자매결연 도시하고 국제 도시 간 우호·자매결연 체결 현황이 있는데 글로벌시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국제 간에는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 자매결연도시하고는 행사 때 시장이나 군수가 한 분 정도 다녀간 것밖에 현재 교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촌 같은 경우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해외 교류 도시를 가듯이 그 지역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을 모집해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우리가 보고를 세심히 못 드려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데 현재 강릉시, 봉화군, 진도군, 화성군,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중2동 자치위원회라든가 부녀회가 봉화군에 있는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해서 서로 오가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때 되면 예를 들어서 현장체험 훈련해서 1사1촌운동 같은 요즘 매스컴 나오는 식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우리 직원들이 강릉시하고 봉화에 나가 체험훈련을 2박 3일간 하고 오고 수시로 단체마다 연결이 되는 데를 알려줘서 교류를 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행사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맨투맨으로 지역의 요소요소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자매결연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국장 이상훈 자매결연이 서로 형제처럼 가까이 하면서 우호하고 양 도시 간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김혜성 위원 우리가 내년도 하얼빈시 빙등제에 가실 인원을 모집하고 있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혜성 위원 국내 도시 봉화는 뭐가 특산물입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봉화는 제가 보기에는 송이,
김혜성 위원 국내 자매결연 도시를 가기 위한 인원을 모집한 적이 없죠?
○총무국장 이상훈 국내에는 방문단을 구성한 적이 없고 청소년들의 홈스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모집 구성을 해서 서로 방문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주관하는 행사, 우리 시 같은 경우 복사골예술제라든가 영화제라든가가 있으면 반드시 그쪽 지역의 시장, 군수님들에게 초청장을 발부해서 방문해 주십사 하는 것이 있고 직원들끼리 서로 연락해서 우리 직원들이 국내 벤치마킹을 갈 때 가능한 한 자매도시를 방문해서 간담회도 갖고 양 도시 간의 우호발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생각하는 자매도시라는 것은 서로 형제와 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릉시의 경우 이번 수해가 났을 때 우리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이 가서 수해복구도 하고, 예를 들어서 옥천이나 무주나 진도, 봉화 어떻게 보면 농촌 지역인데 요새처럼 힘들 때 특산물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판매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 주는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착안을 둬서 한번, 이왕 자매결연해서 유지를 하고자 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국 감사를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5대 의회 들어와서 밖에서 시정을 보다가 실지로 가까이에서 공직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총괄을 담당하고 계시는 총무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그래도 우리가 늘 행정을 잘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를 하실 때 미흡한 점에 시민 중심의 자치경영 도시 정착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지역 이기주의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혜성 위원님이 공권력이 많이 약해졌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공권력은 약해진 것 같은데 공무원들의 권위의식은 여전히 높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지역 이기주의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달리 이야기하면 행정 일방주의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제5조는 지원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단서 조항으로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된 72개 단체 중에서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는 어떤 단체들입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현재 24개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쉽게 얘기한다면 현재 조례에 의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곳 중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는 24개 단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단체별 개별 법령에 따라서 한 게 24개라는 거죠.
윤병국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 법령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단체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 세 개 단체가 법령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게 더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다른 게 있습니다.
  한국예총부천시지부가「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그리고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는「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개별 법령이 있는 데서 지원할 수 있다고
윤병국 위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얘기했던 예총하고 대한노인회 포함해서 5개 정도?
○총무국장 이상훈 24개 단체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개별 법령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24개 단체 전부가?
○총무국장 이상훈 네.  
윤병국 위원 그 개별 법령을 확인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상훈 네.  
윤병국 위원 맞습니다. 24개 단체에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체 72개 단체 중에서 24개 단체에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 금액이 무려 5억 8320만 원입니다.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 중에서 계산을 했는데 2006년도에 지원된 보조금이 12억입니다. 맞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윤병국 위원 12억 중에 48.6%가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도 조례는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라고 분명히 못 박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윤병국 위원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절반 가까이가 그 원칙을 위배해서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행정을, 예를 들어서「지방재정법」이라든가「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같은 법들을 제정할 당시 개별법과의 연계성으로 해서 해 줬는데, 그것을 총망라해서 할 수도 있게끔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으면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는 사업비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데 일부 지원 받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이런 법을 들고 와서 운영비도 요청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사업계획서 받아 놓은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이 사업비 원칙이니까 운영비는 주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 48% 지원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52%는 사업비로 나갔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나 법령 그리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라는 것으로 넘어가시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원칙 외에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에서 관행이 되고 그게 하나씩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공권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  
○위원장 박종국 국장님,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개별적으로 사회단체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던 것을 13억 총액 개념으로 편성해서 거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온 것 기억하시나요?
○총무국장 이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사업비 위주로 해야지 운영비 위주로 준다면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데, 원칙을 가능한 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지급된 사회단체보조금 12억 중에서 행감자료 26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부천시체육회에 1억 9897만 원, 새마을 관련해서 1억 3355만 원 그 다음 예총 및 산하단체 9040만 원, 바르게살기 9002만 원, 지금 9천만 원 넘는 단체는 이런 정도고 그 다음에 부천문화원,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자연보호, 해병전우회 이렇게 9개 단체가 6억 8379만 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예산의 57%입니다.
  57%를 9개 단체가 독점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소규모 단체가 지원받을 그런 여지를 박탈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사실상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명 같은 얘기지만 힘든 일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현재 우리 시에서 이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지방재정법」이 있고「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고「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단체별 관련 개별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시에 이런 일을 하겠다고 지원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것은 원칙이 사업비 위주기 때문에 운영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해서 별도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한 번씩 걸러서 지원하고 있고 매년 지원하던 단체가 운영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딱 부러지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면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개별 법령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기준 경비가 내려오고 있죠?
  기준 경비를 내려 보내면서 그 목적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 지자체 간의 재정 운용의 균형을 확보하라.
  어떤 지자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이 주고 어떤 지자체는 조금 주고 이러지 말고 시세에 따라서 균형 있게 규모를 미리 중앙정부에서 지정을 해 준다라는 이야기고, 그렇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지방재정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죠.  
  재정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기준 경비 이상의,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자제하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좀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공모 그리고 심지어는 기금사업 또 우리 국에 해당되는 평생학습센터 사업 공모 이런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물론이고 받지 않는 단체까지 다양한, 중앙정부에서 내려 보내는 기준 경비 이런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총무국장 이상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활동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가 정확하게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활동하고 있는 그 단체에 대한 사업비를 일시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단체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축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성격에 맞지 않는 행사성경비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시에 배점을 낮게 해서 맞는 단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본래 원칙대로 운영비 예산 지원으로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한 단체가 총액의 5% 이상을 못 가져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좋겠고, 사실상 체육회나 새마을이나 이런 쪽은 오히려 지원 규정이 있다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소규모 단체들이 편안하게 사업비로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활용하고 고액을 지원받는 이런 단체들은 따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민간경상보조금을 아예 정해서 준다든지 그런 식의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도 그냥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시에서 이런 사업은 해야 되겠다라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목적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은 누가 하고 싶은지 공모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재 간사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이번 132회 정례회에 부천시 기구 및 정원 조례가 올라왔거든요.  
  복지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이 되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사회복지 6급 TO가 10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6급 10명이 승진을 하는데 직렬별로 조정이 되어 있어요.
  직렬 조정은 제가 보니까 시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총무국장 이상훈 사회복지직이 4명이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사회복지 4명, 행정 단수 2, 행정·사회복지 4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국장님, 사회복지직 7급 승진연수하고 행정직 7급 승진연수를 한번 비교해 보셨는지요?  
○총무국장 이상훈 네. 비교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승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이 제일 많은 사항인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직, 건축직, 토목직, 사회복지직, 사서직 해서 여러 가지 직렬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것이 직렬 이기주의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의 경우 7급에서 6급이 되려면 12년 내지 13년이 돼야 되는데 어느 전문직으로 있다고 해서, 복수직으로 해도 충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렬에도 그 직은 우리가 전문이다 해서 소수 직렬에서, 인원이 없는 조그만 데서는 빨리빨리 승진이 되고 그래서 보통 4, 5년 정도 행정 직렬과 소수 직렬 간의 승진연수가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정해 보고자 직렬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대화도 하는데 사실 대화로 만날 설명을 해도 그때는 이해를 하고 가지만 막상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총무파트에서 전체 직렬이, 이건 중앙정부에서부터「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내용 안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회복지직 승진 대기자를 봤을 때, 누가 승진할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직 7급에서 6급 승진할 대기자가 99년 하반기의 7급들입니다.
  6년 차가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승진할 대기자고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91년부터 93년까지 거의 50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보면 사회복지 7급은 6년 만에 6급으로 승진하게 되고 행정7급은 16년 만에 6급으로 승진하는, 10년 정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하고 업무가 명확히 구분이 됩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명확히 구분을, 이게 다 종합행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는데 본인들의 직렬에서는 전문 직렬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 입사할 때는 사회복지직으로 입사를 했다, 사서직으로 입사를 했다, 행정직으로 입사를 했다.
  분명히 시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전체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복수 직렬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행정직이 갈 수도 있고 사회복지직이 갈 수도 있어서 복수 직렬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건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직은 93년 차들이 아직도 승진을 못하고 있고,
김원재 위원 91년도 있습니다. 91년 1명, 93년  
○총무국장 이상훈 사회복지직은 99년 차들이 승진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년 정도 차이가 나죠.  
  최소한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직렬이기주의가 내부 조직에서 일어나서 인사부서에서도 힘을 많이
김원재 위원 직렬상 조정은 문제가 있죠.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내부적으로 본인이 가장 원하는 게 승진입니다.
  그것도 7급에서 6급 승진이 16년 정도 차이가 나고, 지금 감사자료에도 보면 직급별로 승진 소요 연수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 7급에서 정년퇴직할 사람들이 나올 형편이고 6급도 못가고 7급에서 정년을 맞는 사람들이 상당수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공무원 근무연수를 봐도, 근무연수 가지고 업무능력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격차는 어느 정도 시에서도 해소해 주는 노력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사회복지가 제가 확인한 바로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고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회복지가 단수 네 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재연된다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심층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이번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조직 개편으로 안건이 이번 132회에 올라왔는데 행자부의 지침에 의하면 우선 현재 복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사회복지직을 우선해서 배치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렬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축소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도 현재 국민들의 복지 수요에 대한 서비스를 더 잘하자라는 취지로 내려와서, 행정직보다 사회복지직이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고민 고민 끝에 이번 조직 개편에도 전체 인원에서 사회복지직 4명을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내부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서로 조금씩 밑지면서 하자, 자기네들끼리만 하다 보면 전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누차 직원들하고 대화시 얘기를 하는데 가능한 한 불균형을 축소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하여튼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총액인건비제를 하는 이유가 원래 뭐였죠?
○총무국장 이상훈 총액인건비제는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인건비 그 액수 안에서 조직을 자율적으로 개편을 하고 운영을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류중혁 위원 부천시가 총액인건비제를 하고 난 후에 늘어난 공무원 숫자는 몇 명이나 되죠?  
○총무국장 이상훈 재작년에 총액인건비제 시범했을 때 95명이 늘어났습니다.
류중혁 위원 95명이 늘어난 이후에 인건비로 지급된 금액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계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류중혁 위원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인건비로 늘어난 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1국 6개 과 25개 팀으로 조직개편하면서 총액인건비제로 했을 때 95명이 늘어났는데 그때 34억의 인건비가 증가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제 해서 그 인건비 내에서 이걸 조정하라는 건데 그것하고는 취지가 좀,
○총무국장 이상훈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얼마까지 인건비를 써라 하는 하한선 범위 내에서입니다.
류중혁 위원 범위 내에서 늘어난 것이라는 거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류중혁 위원 어쨌든 늘어난 거죠?  
  범위 내에서 늘어났든 최고 금액에서 늘어났든 인원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금액도 늘어난 거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결론적으로 시에서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얼마까지 인건비를 활용하라, 사용하라는 그 범위는 넘어가지는 않죠. 그 안에서.
  그래서 총액인건비제 적용해서 계산해 보니까 95명 정도, 100몇 명 더 늘릴 수가 있는데 덜 늘린 거죠.
류중혁 위원 문제는 부천시가 현재 예산 타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류중혁 위원 총액인건비제 시행하기 전부터 예산 타령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지하철 건설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할 정도로 정초부터 시민들한테 엄포를 놓고 다니거든요.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겠다, 늘리지 않겠다라고 계속 해 왔어요.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총액인건비제 명목 하에서 95명이라는 인원을 바로 늘려버렸어요.
  시민들한테 한 얘기와 실제로 공무원들이 취하고 있는 자체가 안 맞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말과 행동이 안 맞다는 거죠.  
  물론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이 상한선 내에서 했다고 하니까 이상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것 안 늘렸으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점에서 보면 늘렸다는 얘기인데 인력과 재정이 투자가 되면 행정서비스는 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지적하신 대로 중장기인력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도까지 우리는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작년도에도 2,103명인데 3명을 스스로 정원 조정해서 2,100명으로 동결하고 2010년까지는 최대한으로, 어떤 행정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조직이 필요하더라도 상쇄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늘리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신데 동의합니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니까.  
류중혁 위원 늘리지 않겠다, 늘리지 않겠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는 그 명목 하에서 늘려버린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차라리 늘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안 했다면 모르지만 계속 시장님이 다니면서 또 각 공무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절대 공무원 숫자를 늘리지 않겠다라고 장담하고 다녔어요. 현재도 그러고 있거든요.  
  현재도 공무원 수는 늘리지 않고 그 틀에서 하겠습니다 하면서 총액인건비제라는 명목 하에 늘렸다는 이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처음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우리 시에서 총액인건비제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으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몇 명까지도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도 최소한 정원 승인 받은 사회복지직 포함해서 95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34명이 결과적으로 늘어났고 그 이후에는 동결방침에 의해서 동결하고 있고, 우리가 3명을 이미 축소했거든요.  
류중혁 위원 현 공무원 수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시장뿐이 아닌 전 시장께서도 그런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안 늘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 우리 공무원 정원 수가 오버돼서 안 늘린 게 아니잖습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그때는 오버돼서 한 게 아니라 행자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늘릴 필요성은 갖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못 받아서 못 늘렸는데,
류중혁 위원 총액인건비제가 이렇게 실시되면서 그 명목 하에서 이때다 싶어서 늘린 것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서비스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과연 행정서비스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95명을 증원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는 평가할 수 없겠죠.  
○총무국장 이상훈 평가를 해 봐야죠.  
류중혁 위원 그러나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앞과 뒤가 안 맞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계속 다니면서 공무원 수 안 늘리겠다. 예산 없으니까 절약하겠다. 절약하겠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심지어는 올해 같은 경우,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본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1회 추경에서 그걸 10%씩 삭감해 달라는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공무원 수는 늘렸잖습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수는 늘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95명을 늘렸잖아요?  
○총무국장 이상훈 그건 재작년에 총액인건비 시범 했을 때는 인정합니다. 그건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조정되어 있는 2,103명에서 3명을 감하고 2,100명으로 동결해서, 우리 부천시의 정원은 2,100명인데 현재까지 2,100명이 근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95명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늘렸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늘렸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이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95명이 늘어난 만큼 부천시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에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해도 시에서 행하는 행정처리 절차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서열로 봐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선임이 되어 있죠?
○총무국장 이상훈 밖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총무국 소관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천시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한 번이나 두 번밖에 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를 서면으로 의결하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참석위원들에게 주는 수당에 대한 예산이 50% 이상 불용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부천시에 많은 위원회를 두기보다는 축소해서 내실 있는 위원회로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떠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사실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 각 부서별로 갖고 있는 각종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작업도 해서,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 수도 적절하게 조정하는 작업을 해서 금년도에는 4개를 통폐합했습니다.
  사실상 위원회만 분석이 돼서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는 유사한 위원회와 합쳐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4개 통폐합하고 한두 명 줄인 것을 많이 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총무국장 이상훈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자주 문제가 되지만 여성위원들 비율도 좀 더 늘려주시고 또 어느 위원회 경우에는 해당 국장들만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안심사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직무 특성상 그럴 수 있겠지만 담당 국장들이 거기 위원회에 참석을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조례나 관련 법규를 잘 검토하셔서 담당 국장은 최소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즉 전문가들인 민간위원들이 많이 참석해서 보다 폭넓게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네. 위원회 통폐합 작업을 하는데 위원 수 줄이면서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먼저 축소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당연직위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데 당연직 4명으로 어느 국장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서 당연직 2명을 줄이면서 민간 인원은 그대로 같이 있고,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과 팀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들은 계세요. 업무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영의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 위원님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해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총무팀장입니다.
  이한문 인사팀장입니다.
  하전동 조직교육팀장입니다.
  정진기 후생복지팀장입니다.
  박인환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이정희 행정서비스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 행정동우회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쪽을 보면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증액을 하지 말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2006년도에 오히려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참고로 2005년은 500만 원이고 2006년은 896만 원으로 79.2%가 증가됐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어떤 자료입니까?
김영회 위원 감사자료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24쪽에,
김영회 위원 22쪽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증원된 것은 우리 부천시행정동우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업계획서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따라서 증원이 됐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만족한 실적을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영회 위원 구체적으로 행정동우회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요?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 행정동우회는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모여서 나름대로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자연보호 등은 해당 단체 고유사업하고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을 지원한 이유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우리 행정동우회에서 나름대로, 예전 같으면 우리 국민운동 중심으로 해서 자연보호 활동을 많이 펼쳐왔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중심으로 해 왔지만 그 외에 우리 행정동우회에서도 나름대로 자연보호 활동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 신청을 공개 모집을 합니다.
  그때 사업비 요구가 들어왔을 때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럼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이분들이 모이셔서 자연보호 활동도 하고 새마을대청소도 하고 청소년 선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밝은 사회로 이끌어 나가는 데 앞장서고 계십니다.
김영회 위원 관리하는 담당자나 담당 부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행정동우회 담당은 총무과 인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현장 확인도 하시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현장은 잘 나가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잘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마지막에 보면 불우회원 돕기를 하는 데 예산으로 6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그 이유는?
○총무과장 김영의 행정동우회 회원들 중에 연금을 타는 회원도 있고 연금을 타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원들을, 우리가 보조금도 있지만 그 회원들이 내는 회비도 있습니다.
  그 사업 속에서 했는데 여기는 불우회원 돕기로 사업을 명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 요구를 받을 때 좀 더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단체 고유의 사업이나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각 위원회가 그 색깔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고도 하고 준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님 말씀 적극 참고해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연관해서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두 군데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부천시행정동우회하고 학원연합회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오세완 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민간사회단체 등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 중에 민간이전 목으로 민간경상보조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있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산서상에 02, 03, 04 그렇게 얘기하죠?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산이나 모든 것은 잘되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민간행사보조위탁의 여러 가지 예산편성 공개모집 등이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쪽은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공개모집 등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사업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오세완 위원 그것은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보조위탁이 있는 그 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체보조금을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보조금에 대해 정산할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체크카드를 써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고, 이번에 총무과 학원연합회에서 한 사회단체보조금에도 간이영수증이 첨부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를 쓰게 되어 있고 이것이 2006년 4월 27일에 시 보조단체에 복사골카드나 체크카드 확대 및 발급계획에 따른 지침 시달을 담당 팀장 계획을 통해서 전달했거든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식대는 물론이고 포스터라든가 초대장 같은 것이 다 간이영수증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저희 두 개 단체도 체크카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간이영수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체크카드를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게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적극 권장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지침 시달은 됐어요. 4월에.
  각 팀으로 지침 시달이 됐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산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이 없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총무과에서도 02나 04에 대한 예산은 없지만 꼭 체크카드를 사용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홍보해야 될 것은 체크카드 사용액의 약 0.5%가 적립이 됩니다. 발전기금으로요.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영의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발전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은 아동복지기금으로 사용되거든요.  
  만약 사회단체보조금이 13억이라고 하면 0.5%면 약 6500만 원 정도가 적립됩니다.
  6500만 원이면 이 어려운 때에 그것이 시 세외수입으로 적립이 되는데 왜 그것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도 그렇고, 물론 타 과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확실한 각오를 가지고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 2개 단체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쓸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서 그렇게 정산을 받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식대는 거의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오세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총무과에 전에 이준구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로 발령이 났네요?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운전기사입니다.
오세완 위원 어디 운전기사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시장님 운전기사로 계시다가 회계과로 갔습니다.
오세완 위원 10월에 회계과로 갔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오세완 위원 10월에 회계과로 갈 때 힘이 들어서 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가게 됐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본인이 희망해서 갔습니다.
오세완 위원 본인이 희망해서 갔다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오세완 위원 그 사람 병 얻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시간외근무를 총 1,619시간 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시장님,
오세완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고 아마 경기도에서도 보기 드문 일일 거예요.  
  9개월 동안에 초과근무수당을 1069만 원 탔어요.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달에 최고 많이 탄 시간외근무수당이 155만 원입니다.
  이것 사람 잡는 일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현업근무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분야의 현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업근무자로 지정이 돼서 그러한 직원들은 실질적인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데 이준구 씨의 경우에는 시장님 차를 끌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늦게까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외근무가 많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달에 공무원이 몇 시간 근무를 합니까? 알고 계세요? 5일제로 해서.  
○총무과장 김영의 월 40시간입니다.
  그렇지만 현업근무자들은 실질적으로 근무 특성상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들이, 시립도서관이라든가 공동구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업근무자로 지정해서 실질적인 시간외근무수당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현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렇게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월 한 달 동안에 230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했어요. 그렇게 근무해서 어떻게 견뎌냅니까? 하루에 몇 시간 자요?
  혹시 병이 나서 회계과로 가지 않았나 해서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세완 위원 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시간외근무하는 직원은 처음 봤습니다.
  물론 일을 열심히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배려를 하고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현업부서에 있다고 해서 혹사당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오세완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시민들이 제일 답답해하고 일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근무시간에 공무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서 상담하거나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출장 또는 휴가 등 그런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자를 세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대행자가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대행자가 본 담당자의 일을 제대로 처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이 있는 건데 만약에 본인이 휴가나 어디를 간다할 때 이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고 인수인계가 잘 됐다라면 좋은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는 민원인이 불쾌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대부분 대행자의 답변은 출장중입니다 아니면 무슨 일이 있습니다 해서 그 사람이 와야지 본인은 도저히 처리를 못한다는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분통을 터뜨리고, 대행자가 있는데도 답변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주무부서의 장을 맡고 있는 사람까지도 담당자가 없어서 곤란하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심각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보통 생각하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급한 일을 봐야 되고 꼭 행해야 될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거든요.  
  또 먼 데서 방문을 했거나 시간을 어렵게 낸 사람한테는 상당히 힘든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 것은 각 부서장님들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장들이 그것을 직원들한테 일일이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해야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는 나름대로 복사골 아카데미교실에서도 친절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더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게 대행자가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 이번에 주민생활지원팀이 생긴다고 해도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주민생활지원팀은 여러 가지 여건 하에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그 사람들이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종합행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또 종합행정에 관여할 수 있는 현업부서의 일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식의 행정기구 조례 개정입니다.
  보면 평생교육이다, 실업대책, 공공근로, 고용안정, 자원봉사 이렇게 하는데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 각종 사회복지업무, 총무파트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 담당자가 없을 때 대행자가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을까, 거기에 골고루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에 대해서 행자부로부터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때 부천시가 시범으로 해 보라는 권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 시·군 하는 것 봐가면서 해야겠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했고 지금은 행자부로부터 내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담당자 또 동장, 실무자들 이런 사람들의 교육일정이 내려와서 그러한 교육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일정에 맞춰서 이번 정례회에 조례안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염려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더욱 보완해서 잘하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조례 개정시에 다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민생의 소리는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고 1회 방문으로 끝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콜센터라든가 1회방문처리제라고 해서 처리방법이 나오기도 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센터도 설치하고 그럽니다만 그것에 단계가 더 있어서 보고사항, 보고를 해서 처리하는 것까지 시간이 걸리면 불편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오세완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본 위원 질의에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징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위법 부당한 공무원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하고 총무과장하고 우리 부천시 공무원이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했는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합시다.  
  먼저 감사자료 13쪽에 보시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의회에서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철저히 하고 교육을 강화시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정보공개제도 내실 운영 및 교육 강화를 위해서 3월에 165명에게 행정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했다.
  내용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이해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교육 누가 시켰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때 교육은 우리 실무를 담당하는 총무팀장께서 직접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 정보공개의 총괄 업무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다른 실무부서에서 정보공개가 들어와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 맞죠?
○총무과장 김영의 총괄관리,
김관수 위원 네.  
○총무과장 김영의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총무과에서 당연히 총괄 관리하고 계셔야죠.  
  2006년 1월 6일에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53번지 15에 사는 김관수 씨가 정보공개 청구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공개 결정내용이 뭐냐면 지방의회 의원은「지방자치법」35조2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시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의장을 경유해서 요청하기 바란다 해서 비공개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때 본인이 부천시의회 의원이라고 정보공개 요구서에 쓴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본인이라고 쓰지 않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본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서류에 국민 개인의 자격인지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인지 판단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보기에는 어디까지나 의원님이신데
김관수 위원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얘기하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만약에 어떤 민원, 그런 때에 “너는 공무원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그런 사이가 됐던 것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행정자치부에 확인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에 확인해 보니까 대통령도 국민의 자격으로 요구하면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35조2의 입법취지는「국회법」이나「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것은 안건에 관계되는 거라면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제출하면 비공개되는 자료라도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김관수 개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공개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비공개한 것.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에 질의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국민의 자격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비공개는 부당하다. 공개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김관수 씨가 2월 2일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 신청 받으셨죠?
○총무과장 김영의 이의신청, 저희한테 직접 하시지 않고 먼저
김관수 위원 이 서류 보세요. 이의신청이요.  
  정보공개법 과장께서 잘 모르시네요. 비공개가 되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이의신청 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의신청 서면으로 받았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고 또 비공개하셨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자세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에 관계되는 내용을 얘기했느냐,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조차도 정보공개를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물론 2005년도에는 우리 부천시가 정보공개가 비공개되는 건이 77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는 약 40여 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68쪽 보시면 2005년도에 이의신청이 13건 있고 기각이 2건 있었고 취하·각하가 3건, 인용이 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2건 기각한 것을 보면 회계과에서 정보공개를 기각했는데 일방적인 판단으로 자료를 수령하지 않았다 즉,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수령하지 않아서 다시 이의신청을 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교육을 시키실 때 사전에, 행정서비스헌장까지 실천하면서 왜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민원인에게는 그렇게 서비스를 잘 실천해 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열람을 하거나 수령한다든지 이런 것을 다시 확인하셔야지 이런 이의신청하는 민원인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한 건은 추모공원 관련 건립부지 선정이유 공개요청에 대해서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각종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관계로 일반 행정상 공개로 인한 영향 때문에 비공개한다. 2005년 5월에 행정 진행했던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2006년도 3월에 부천시국제교류협의회 회의록, 국제교류도시 각국 도시별 부천시 방문자 명단, 국제교류도시 각국 도시별 방문자에게 소요된 부천시 지출 사용경비 내역과 영수증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다시 이의신청했습니다.
  이의신청에 답을 뭐라고 해서 기각을 했느냐, 이의신청 건에 대해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비공개하겠다.  
  어느 한 지역이 아닌 외국인들의 명단과 직위와 또 그들이 사용한 경비내역을 요구하는데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그동안 위원님께서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문서로 해 주신 것에 대한 정확한
○총무과장 김영의 그동안 위원님께서 많은 시정질문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많이 드렸고 그래서
김관수 위원 과장, 아까 말씀드렸죠. 국민의 자격으로 신청한 거라고.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데 위원님하고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김관수 위원 그냥 서류에 백지로 비공개하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적어 놓으셨죠?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김관수 위원 다음, 또 한 건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 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한 내역은 이미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건하고는 다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다른 건입니다.
  물론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이 건에 대해서 청구인도 다르고 또 기간도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의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김관수 씨가 4월 12일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했습니다.
  심판청구해서 올해 11월 6일에 회의록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이미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은 하나 김관수가 요구한 정보 내용이 의회에 이미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비공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에 대하여 부천시에서 기각 결정한 것은 위법 부당한 행위라 할 것이다.  11월 6일에 난 겁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정보공개에 심의위원회가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심의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심의위원장이 총무국장입니다.
김관수 위원 총무국장이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총무과장께서는 정보공개법 다 읽어보셨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읽었는데 자꾸 머리가 좀, 잊어버렸습니다.
김관수 위원 정보공개법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정보공개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고 정보공개 담당 부서에서 임의대로 기각결정을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어떤 것을 기각결정했습니까?
김관수 위원 이의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영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비공개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정보공개심의요청이 왔을 때만이 우리가 정보공개심의회를 열 수가 있는 것이지 해당 부서에서 요청도 안 했는데 우리가 정보공개심의회를 열 수는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아까 법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총무팀장,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보조발언대에 서시든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정보공개법 제12조에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6조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의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이리 와 봐요.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것 과장님 갖다 드리세요.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을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신청 후에 비공개결정을 받고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 부천시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담당 공무원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비공개로 기각결정을 내려서 비공개하였다면 정보공개법이나 시행령 또는 규칙이나 지침 등에 의해 정당한 행정행위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은 “위의 사항이 부당한 위법 행정행위일 경우 어떤 처벌조항이 있는지 여부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가 아닌 관계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결정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비공개 결정기각에 불복하여 상위 기관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여 인용되었을 경우에 올바른 정보공개법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법에서 정한 의무를 해태하여 직무를 유기하거나 행정력을 낭비하였을 때 정보공개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답변서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법 제6조에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이 부여한 각종 의무를 준수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동 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비공개결정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비공개하려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라고 되어 있죠?
  지방자치단체 직원이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지방공무원법」제69조 징계사유와「형법」제122조 직무유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69조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이 법 또는 명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한 때는, 직무상 의무나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위반하였을 때,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징계해야 한다.
「형법」제122조 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야 한다.  
김혜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네.
김혜성 위원 우리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죄송한데 징계를 요구하려면 간단하게 요구하시고 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한 지 오래됐고 이제 1개 과 하고 있는데 결론만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고,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조금 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의 권한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심의해야 되는지.
  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2005년도, 2006년도 정보공개 심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건이나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정보공개법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지침도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규칙이나 지침 다 들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저도 설명드려야죠.  
  그 지침을 보면 지침 나름대로 이 정보공개심의를 꼭 개최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의회를 거치지 않을 때는 어떤 판단이 됐을 때, 실익이 없다고 했을 때는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판단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위원님하고 이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에 질의했을 때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아니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다고 알려 줬습니다.
  뭐냐,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의신청을 했을 때 인용을 했다, 다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해서 비공개를 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시고
김관수 위원 좋은 말씀이고 나쁜 말씀이고가 아니라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위원님하고 많은 관계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어려움이 서로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5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정보공개에 대한 얘기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도 부천시 정보공개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도 위원님 덕입니다.
김관수 위원 무슨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도 잘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공개 법령을 위반하면서 심의위원회 상정도 안 하고 개최도 안 하면서 무슨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저희들 볼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어떻게 된 게 공무원노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정보공개법이나 이런 것은 고무줄 같이 늘렸다 폈다 그런 식으로 법을 적용하고 그럽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아니고 위원님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도 협조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다. 시민들이,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죠. 시민들하고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법령이나 관계 규정 이런 것을 다 따져서 공개해야죠.  
  공개하지 않고 임의대로 기각하고, 편의상 기각해 버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앞으로는 모든 것을 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 행정심판 청구한 것이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부천시에서 처음이랍니다.
  이것 왜 그러느냐, 이것 하나 하기 위해서 얼마나 총무팀에서 행정력 낭비했습니까?
  정보공개 해 주지 않아서 행정심판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부천시 각 부서에 가 보면 커피 한 잔 먹는 데, 문을 한 번 열고 닫는 데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얼마라고 써 붙인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렇게 부당하게 행정력을 낭비하시면 안 되겠죠?
○총무과장 김영의 앞으로 위원님하고의 일 잘하고 주민들한테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 어느 부분이든지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비공개를 해야 될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실익이 없는 것 외에는 적극적으로 심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앞으로 정보공개법 가지고 1시간 이상을 과장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만 하라고 하고 그래서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훨씬 지났고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39분 감사중지)

(13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국 감사를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일단 아까 행정동우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현행유지, 요구액 전액 삭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 찾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2005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2006년도에는 증액 요구액을 전액 삭감하라 이런 이야기죠?  
  2006년도 사업평가는 아직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2006년도는 아직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평가는 들어오는 대로 실무부서에서 평가를 한 번 하고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사업을 평가하고 2006년도 지원대상을 심의를 할 때 평가내용을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영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2005년도 500만 원 지원되던 게 896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잘못된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잘못된 거라기보다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해 가면서 열심히  
윤병국 위원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을 정면 배치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평가라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나가서 실무를 조사해서 평가하는 것인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흡했던 것은 좀 더 앞으로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윤병국 위원 이것은 발전시키고 그럴 내용이 아니고 평가내용을 반영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만 인정을 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두 개 밖에 없습니다.
  두 개 밖에 없는데, 아까 제가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를 했다시피 하나하나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줘 버리면 전체적으로 다 통제를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불우회원돕기, 아까 김영회 위원님께서 60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예산편성이 250만 원입니다.
  금년도 6월에 60만 원 한 번 지출하고 아직 지출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필요한 예산입니까?
  그리고 게이트볼대회 출전비용 지급 및 장비 구입, 이게 행정동우회에 지원해야 될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동우회를 이끌어 가는데 회원님들의 사기도 북돋는 차원에서 게이트볼대회 출전에 따른 장비도 구입
윤병국 위원 그야말로 동호회입니다. 그렇죠?
  부천에 축구동호회도 있고 족구동호회도 있고 동호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낚시동호회도 있고 등산동호회도 있고 그런 동호회 회원이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 예산으로 불우회원돕기 비용을 지원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제가 잘 정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26쪽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이 있습니다.
「부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제5조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1항에도 나와 있고 3항에는 “위원은 부천시 국장급 공무원 3인, 관할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국장급 이상 교육공무원 2인, 교육전문가 5인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인 이내라고 이렇게, 현재 8명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11인 이내라고 해서 8명으로 조례에는 하자 없다, 그렇게 답변하실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그렇지만 3항에 정확하게 분야별로 인원을 다 배정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례 조항도 마찬가지로 존중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교육전문가로 위촉한 3명 중에서도 복지관 관장을 교육전문가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전직 부천교육장은 교육공무원하고 마찬가지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런 분을 교육전문가로 위촉을 했어야 되는지 그리고 부천대교수라고 지금 나와 있는 윤길근 교수님은 유아교육전공입니다.
  지금 교육전문가로 위촉한 세 분이 제가 보기에는 다 부적절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렇지만 우리 심곡복지관 관장님은 현재 저희 평생교육에서도 그분이 임원으로 계셔서 그쪽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관 관장을 하지만 현재 목사님이시면서 우리 부천시 평생교육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위촉을 했고 부천대학 교수님은 어디까지나 그래도 교수님이기 때문에 전문
윤병국 위원 지금 이게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유아교육과 교수님을 이렇게 지정해서, 이게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교육경비에 초등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육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치원 업무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결식아동인지 해서 몇 건 들어가 있기는 하던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인들 못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앞으로는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교육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한 취지를 살려서 시 공무원 들어가 있고 교육청의 교육공무원도 두 명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교육전문가는 학부모 대표라든지 교육단체라든지 이런 쪽을 균형 있게 선임해서 할 의사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학부모 대표는 저희가, 아무래도 이기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경비 신청을 할 때 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그래도 1차적으로 학교별로 나름대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그 중에 학부모님들로부터 많은 심의를 거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 대표로 나왔을 때는 꼭 자기 학교만 반영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이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위원회 같으면 조례 개정 요구를 하셔서라도 위원들 숫자를 늘려서, 회의를 상시로 하는 게 아니니까 숫자를 늘려서라도, 예를 들면 우리 운동경기 심사할 때 최저점수, 최고점수 빼고 하듯이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생각, 검토할 여지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자꾸 위원님들 수를 줄이라고
윤병국 위원 그것은 여기다가 붙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그래서 신중을 기하는데 학교에서 지금 저희한테 요구하는 교육경비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을 시비 190억 정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64억 정도 선으로 맞춰서 정리를 했지만 그렇게 요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오시게 되면 서로 편중돼서 자기들 것만 세우려고 하는데 못된 말로 한다면 조금 떼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저희가 최근 3년간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한 번도 지원을 못 받은 학교도 있고 좌우간 불균형이 심합니다. 빈익빈부익부 이렇게, 물론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한꺼번에 20억이 들어간 곳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할 텐데 어쨌든 지원건수를 봐도 지원되는 학교에 계속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 심의를 하는 절차를 행감자료에 포함시켰는데 여기 보면 지금 교육청에서 우선 심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부천시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심의기능을 교육청에만 맡길 게 아니라 그 부분부터 같이 시와 협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청에서 나중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선별을 해서 저희 시에 올라오면 시에서는, 우리 실무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 직원들이 현지답사를 나가서 진짜 이것을 꼭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음 기회에 할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 가면서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우선 대상으로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실사를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거든요.
  제 이야기는 교육청에서 정하는 그 부분부터 같이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좀 더 민주적으로 균형 있게 처리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데 저희가 신청서를 받을 때 보면 교육청에서 검토를 거의 안 해 주고 시로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현지조사를 나가는데 우리 직원들이 많은 양을 가지고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어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더 실질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학교경비,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선순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처리결과를 다음에 계속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교육경비를 포기한 학교가 2006년도는 한 건도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금년에는 아직까지 포기한 학교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 저희들이 추경심의를 할 때 부안초등학교 외 4개 교 해서, 중원고등학교는 아예 6800만 원을 포기했고 부안초등학교 외 4개 교는 예산을 줄인 모양인데 있잖습니까, 중원고등학교에서 자체 사정으로 사업포기 6800만 원.
○총무과장 김영의 추경예산할 때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줄여야 된다는 것에 타당성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삭감이 요구가 돼서 새로 늘려주는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포기가 있죠? 중원고등학교.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자체적으로 포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자료에는 포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서.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내용이고 추경에 다루어 봤으니까 이런 내용을 기억을 하고 없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 요구를 11월 12일까지 했는데 그 자료도 15일이나 돼서 왔고, 저희들이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자료가 이렇게 잘못 작성돼서 오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래 버리면 저희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앞으로는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 작성에 있어서 성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두 개 이상 되는 것은 기본으로 합계를 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자료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합계 내고 이런 것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행정동우회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 몇 줄 안 되는데 다 합계 내려면 저희들이 일일이 계산기 두드려야 되거든요.
  합계 내 주시고, 일반적인 부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료 낼 때는 꼭 소계, 합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특목고 전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정명고등학교를 특목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해당 학교하고 한 번 논의하신 적이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그때 왜 정명고가 포기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정명고가 포기한 것이 아니고 2004년도에는 저희가 여월정수장에 특목고를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월정수장 지역이 특목고로서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저희가 작동 택지지역으로 새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 소요액
윤병국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한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 정명고하고 협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정명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학교 자체에서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학교 사정상 그런 이유가 됐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월정수장으로 했었는데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학교 설립이 안 되고 작동 택지개발지역에 하려다 보니까 택지구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해서  
윤병국 위원 지금 정명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명고에 대해서 부천시가 특목고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사타진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2004년도에.
○총무과장 김영의 그때 당시에는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그 내용은 파악이 미흡해서 말씀을
윤병국 위원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고 그 당시에 정명고하고 협의한 자료, 그 다음에 학교에서 답변 받은 내용이 있으면 답변내용 그리고 정명고 외에 타 사립학교하고 전환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정명고를 특목고로 전환하는 문제를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문서로 협의한 내용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문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내용도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학교급식법」에 따라서 2001년도부터 완전 직영급식을 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
윤병국 위원 각 학교에서 3년 내로 완전 직영급식을 시행하라고 지난번에「학교급식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급식법은 개정됐지만 그 급식법이 작년에 상당히 논의를 거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주민청구로 한 것을 접수 받아서 급식 조례를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윤병국 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 아니고 완전 직영급식을 3년 안에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급식 조례 이야기하지 마시고.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는 급식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국·도비가 절실히 요구가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급식네트워크에서 요구하는 국내산 문구를 우수 농산물로
윤병국 위원 급식 조례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박종국 과장님, 급식 조례 얘기가 아니고 상위 법인 급식법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급식법이 교육청 소관이지만 우리 부천시의 대책은 있는가라는 질의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급식법이 개정이 되었지만 어디까지나 급식법은 그래도 교육청의 고유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셨기 때문에 도교육청에 계획서를 한번 내서 2008년까지는 나름대로 추진을,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셔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아직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윤병국 위원 조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완전 직영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부천시가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대책을 수립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노력을 기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학교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포기한 학교가 7개 학교에 7건인데 사실 학교에서 사업을 진행 못하고 포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학교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학교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포기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교육경비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6 대 4 자부담비율을, 자체 예산을 확보 못해서 포기한 경우도 있고 또 행사 자체를 아예 개최를 안 해서 포기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포기함으로 인해서 다른 학교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 박종국 그리고 감사 중에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승진, 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인사위원회 구성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거기 임명직 위원 중에 여성 1인 이상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임명직에는, 우리 국장급에서 위촉을 하다 보니까 국장님 중에 여성국장님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지금 임명직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촉직에는 두 분이 계십니다.
김원재 위원 2005년도 1월 27일 개정된「지방공무원법」의 인사위원회 내용하고 2005년도 8월 5일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된 내용을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2005년도 8월 5일 임용령 그때 당시 개정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원님을 한 분씩 위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직은 저희가 추천을 못했는데 임기가 금년 12월 말에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님들을 추천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1월 27일 법 개정될 때도 인사위원회를 7인에서 9인으로 확대하도록 조정이 되었고 8월 5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도 보면 임명직 중에서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는데 거의 1년 이상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의회에 정원 조례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사전 심의하도록 규정이 있어요. 인사위원회 기능에 보면.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시의회에 정원 조례나 사무위임 조례 이런 부분을 상정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조례 제정, 개정을 할 때는 저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입법예고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것은 일반 조례에 관련된 사항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는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은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도록 그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인사에 관련해서 심의된 사항이 지금 있는지?
○총무과장 김영의 조례 관련이 아니고 임용, 승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김원재 위원 인사위원회 관련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제8조1항에 보시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부천시 인사를, 6급에서 5급 승진하고 7급에서 6급 승진내역을 자료로 받았거든요.
  과장님,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2003년부터 현재까지 6급에서 5급 승진내용을 각 국 과별로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7급에서 6급까지 3년 동안의 승진내역을 받았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03년부터 현재까지 6급에서 5급 승진내역을 보면 감사실에 1명, 총무국 5명, 기획재정국 5명, 경제문화국 3명, 환경수도국 3명, 도시국 5, 건설교통국 2명, 외 1명인데 직급별로는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 현업부서에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려면 필히 총무국이나 기획재정국으로 가야지만 사무관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퍼센티지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총무국이 요직부서고 기획재정국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총무과에, 과별로 행정직 6급에서 5급 승진 통계 숫자를 봐도 상당한 격차입니다.
  현업부서에서는 전혀 승진할 수 없어요.
  지금 3년 동안 건설교통국에서는 행정직 한 명이 유일하게 사무관으로 승진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총무국, 기획재정국 그렇게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도 취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부서에 관계없이 승진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복안이 있다면, 또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현업부서에서는 주민하고 상대해서 상당히 민원도 많고 많이 부딪히고 있어요.
  현업부서에서 열심히 해도 바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거기에서 다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직부서인 총무국이나 기획재정국 내 해당 과로 옮겨야지만 승진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급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제가 행정직만 갖고 지금 볼게요.
  총무국이 3년 동안 상당한 인원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총무국이 17명, 기획재정국 16명, 건설교통국 같은 데 11명인데 건설교통국은 기술직 직렬까지 같이 있어요. 행정직만 본다 그러면 7급에서 6급 승진도 공히 해당 총무국이나 기획재정 요직 과로 이동을 해야지만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온다, 이런 게 지금 유권해석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직접 맞닥뜨리는 격무부서, 현업부서가 승진할 기회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인사위원회도 정비를 해야 되지만 전체 공무원들이 불이익 없이 현업부서에서 열심히 일만 하면 승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통계상으로 봐도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진짜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그런 복안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총무국에 행정직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현업부서에는 기술직이 있다 보니까 우리 행정직은 적은 인원을 가지고 있고 그런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총무국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총무국으로 오다 보니까, 총무국에 고참 팀장님 또 고참 주사보님들이 있다 보니까 승진을 빨리하는 것 같은데 제가 와서는 승진기회가 되고 승진후보 명부에 앞섰다 할지라도 나가는 것을 지양시키고 있고 다른 현업부서에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것 같으면 지금 제 뒤에 있는 인사팀장님도 지난번 인사 때 승진후보자 명부에 4배수 안에 들었었습니다.
  꼭 나가야 될 입장에 있는데도 총무과에서 나가면 안 된다고 제가 강력히 의견을 제시해서 총무과에서 안 나가고 타 부서에서 나가고, 또 주사보에서 6급 승진하는 것도 우리 총무과에서 한 명 나갈 때 또 한 분이 배수 안에 들었는데 왜 이 사람이 못 나갔느냐, 저희가  두 명씩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현업부서에 있는 분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서, 저희는 인사를 하면서 여기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한테도 늘 얘기하기를 총무부서에 왔다할지라도 승진하는 부서가 아니라 일하는 곳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하라고, 우리 팀장들하고 직원들하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저도 현직에 있어 봤으니까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우리 인사팀장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참서열에 들어가는데, 고참들이 어느 부서에 있든 진짜 열심히 한다면 현업부서에서 바로 승진을, 총무과를 안 거치고도 그 자리에서 바로 사무관을 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인사부서나 이런 데 가서, 또 한 번 자리를 옮겨서 거기에서 승진하는 불이익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타 부서에서도 고참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 다 있는데 총무국에서 예전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경력순위에서 후순위에 있는 직원들을 배치하고, 편중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계속 그렇게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7급에서 6급 들어가는 부분도 편중된 사항이 지금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생활지원국 관련해서 사회복지직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전체 숫자나 직렬별로 편중된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직이나 행정직 또 기타직도 마찬가지지만 면밀하게 검토해서 너무 편중되지 않게, 형평성에 맞게, 사실상 7급에서 6급 가면서 승진연수가 10년 이상 차이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행정직 숫자가 사실상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업무 특성상 사회복지직이나 행정직이나, 처음에는 사회복지직이 전문직으로 시작했는데 저희 지방행정 특성상 일을 하다 보면 동일한 일들이 많이 겹쳐집니다.
  이런 부분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서로가 불만이 없도록, 너무 격차가 나는 것도 조직 내부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검토하셔서, 정원 조례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심의해야 되니까 하여튼 충분하게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실무부서장으로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행정직들이 많이 포진돼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기술 분야의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술직 직렬에 있는 부서의 직원들이 내 직렬에서 승진을 하려고 막말로 얘기하면 밥그릇 싸움이 저희들한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한 군데에 편중되지 않고 공정하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많은 욕도 먹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있는 한은 또 우리 국장님 계시는 한 열심히 전체 직원들을 위해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조직 인사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WTO나 국내의 지자체에서도 건강도시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도 건강도시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와 맞물려서 현재 보건소 조직으로는 건강도시를 추진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조직 기능을 재편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늘 보건직들하고 대화 나누기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시·구에, 시의 환경위생과를 환경보전과하고 위생과로 나눴지만 구에는 환경위생과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흡수해서 위생업무를 할 수 있는, 다른 시·군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조직개편 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한테 안건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안을 저도 제시를 해 보고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인원을 늘리는 것을 가지고는 저희는 재정,
○위원장 박종국 아니, 인원을 늘리자는 뜻이 아니고 또 환경위생이나 보건 이것을 보건소로 통합하는 것은 금방 이루어질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상당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강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건강 엑스포도 실시하고 있고 이런 것을 통합해서 지금 WTO가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의 보건소 조직을, 기능을 시스템만 바꿔 준다는 것이죠. 그것을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조직 진단을 하니까 차후 조직 진단할 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리고 조직 진단할 때, 지난 2004년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각 직급의 2복수 이상, 특수직을 빼고 2복수 이상 직렬로 바꾸라고 해서 그렇게 바뀌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바뀌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의 보건기획팀 같은 경우 행정하고 보건직 2복수로만 해 놨단 말입니다.
  보건소인데 굳이 행정하고 보건직 2복수로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는 의료기술직도 있고 간호직도 있고, 그렇다면 보건소 내에 있는 보건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한 3복수 내지 4복수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건기획팀이 3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하고 간호하고 의료기술 해서 3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원미보건소 보건기획팀이 행정하고 보건직 2복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3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행정, 보건 또요?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보건기획팀이 보건, 간호, 의료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원미보건소 보건기획팀이.
○위원장 박종국 보건행정팀은요?
○총무과장 김영의 보건행정팀은 행정, 보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보건행정팀도 4복수로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의료기술이나 간호까지 넣어 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총무과장 김영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복수직렬 할 때, 우선 행정업무를 다룰 때는 행정이 가지만 그것하고 다른 유사한  업무가 있을 때는 100분의 50, 없을 때는 2복수로 가고 또 다른, 3복수로 갈 수 있고 4복수까지는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보건소 기능이 예방목적이 아닙니까? 보건소 기능이 행정위주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복수 내지 4복수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과장님은 행정직이시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기술직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이 91년부터 별정직으로 발령이 났었죠? 별정7급으로.
○총무과장 김영의 사회복지직 없이 일반 행정직들이 사회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동의 부녀상담원들이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되면서 또 일반직도 사회복지로 뽑으면서 지금은 사회복지직이 많이 늘어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왜 아까부터 질의하는 내용하고 다른 답변을 하십니까?
  사회복지직이 1991년 7월부터 별정직으로 발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정확한 시기는 몰라도 하여튼
윤병국 위원 1991년 7월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으로 된 게 1999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원재 위원님께서 6년, 7년 만에 승진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별정7급에서 동일 분야 7급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근무했던 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경력은 인정을 해 줍니다.
윤병국 위원 80%를 인정을 하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경력은 인정해 줍니다.
윤병국 위원 80%만 인정을 하죠?
  그러면 6년이 아니라 지금 승진한 분들은 적어도 사회복지직으로 13년 정도는 근무를 하고 이렇게 승진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까지 제가 분석을  
윤병국 위원 인정을 한다면서요. 80%만 인정을 해도
○총무과장 김영의 그때 당시에 그 분들이 별정직 부녀상담원으로 있다가 사회복지직으로 들어올 때는 사회복지자격증을 따서, 시험을 봐서 아마 그때 일반직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별정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일반직으로 신설이 되면서 전환이 된 거거든요. 별도로 자격을 딴 게 아니고.
  그러면 91년부터 계산하면, 80%를 계산하면 99년 12월까지 근무한 게 약 6년이 됩니다.
  그 6년하고 지금 근무한 것, 9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것 7년 하면 13년이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너무 빨리 진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나 회의록에도 남고 그러는데 사회복지직이 마치 부당하게 빨리 승진을 한 것처럼 그렇게 비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들어올 때 바로 7급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8급으로 들어와서 7급까지 거치는 경과기간이 있습니다. 또 기간이 지나서 8급에서 7급까지 오는
윤병국 위원 별정7급으로 임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김원재 위원 별정7급이 아니고 신규 공채로 다시 들어와서 9급부터 시작을 해서 승진한 것입니다.
  별정7급이 어떻게 일반 7급으로 전환이 돼요?
윤병국 위원 9급에서부터 승진한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윤병국 위원 사회복지직이 부당하게 빨리 승진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직렬도 1996년도부터 이렇게 승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승진해 나가고 있는데
윤병국 위원 총무과장님이 직접 인사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승진을 시키고 이렇게 직접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하시면서 마치 사회복지직은 부당하게 특혜를 받아서 빨리 승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자기업무에 대해서 스스로 정당성을 못 갖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위원님 말씀, 아까 부녀상담원들이 별정직에 계시다가 사회복지로 들어올 때 사회복지 7급으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거꾸로 과장님, 사회복지직을 왜 그렇게 부당하게 초고속 승진을 시켰는지, 행정직들은 15년, 16년이 돼도 승진을 못하고 7급에서 정년퇴직을 할 정도인데 사회복지직은 왜 그렇게 6년 만에 빨리 승진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의 초고속은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사회복지가 늘어나면서 사회복지 직렬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총액인건비제 하면서 사회복지직을 14명 늘려라 해서 실제로 95명을 늘렸지만 사회복지 14명을 빼면 81명 늘어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회복지 늘어날 때 승진하다 보니까 다른 직렬보다 빨랐던 것이지 고속 승진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우선 한 가지 확인 한 번 해 볼게요.
  추진실적 16쪽에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해서 청 내 대학 운영이 1개 교인 가톨릭대학교 38명에 79억 7900만 원인데 이것 79억 79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류중혁 위원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7900만 원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7900만 원이 79억 7900이 되어 버렸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청 내 대학이라고 하면 청 내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전에 청 내 대학 운영할 때는 산업대학하고 가톨릭대학 두 개로 했는데, 산업대학 할 때는 우리 청 내에서 실지로 운영했는데 가톨릭대학은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씩 근무시간 끝난 후에 가톨릭대학교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가톨릭대학교에 가서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주로 대학교 학생들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중에 대학교.
○총무과장 김영의 네. 실제 4년제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는 겁니다. 38명.
류중혁 위원 실제 4년제를 다니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교육경비에 대해서 포기 건수가 2004년도에 18건, 2005년도에 7건, 2006년도에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했는데 윤병국 위원 말씀에 의하면 지금 한 건도 없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누락시킨 꼴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누락은 아니죠. 왜냐하면 추경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삭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총무과장 김영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면 없는 것으로 봐야죠.
류중혁 위원 어떻든 예산이 부족해서 타이트하게 짰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한 건수가 안 나왔다면 그만큼 잘했다라고 우선 칭찬을 드리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 부천시가 문화도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문화도시로 가고 있는데 학교방문 현장음악회는 어떤 음악회죠?
○총무과장 김영의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음악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류중혁 위원 현장방문음악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부천필이라든지 어떤 부서에서 가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게 아니고요.
류중혁 위원 그게 아니고 자체, 어떻든 부천시가 문화도시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학교,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원부터 문화도시라는 것을 알려주려면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 보면 2004년도에는 16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포기를 3개 했고, 2005년도에는 9개 학교가 해서 4개 학교가 포기를 했는데 2006년도에는 2개 학교밖에 신청이 안 됐어요.
  부천시가 문화도시로 가는 마당에 오히려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장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시가 거기에 대한 역할을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저희가 장려를 하고 권장을 해야 될 사업이 되겠지만 학교에서 부담을 느끼고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하게 되면 매년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을 느껴서 그것을
류중혁 위원 작년에는 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일부 두 개 학교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올해는 두 개 교만 하거든요.
  부천시가 문화도시로 가는 마당에서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그게 같이 가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되는데 나서 주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2004년도에 16개 학교가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전혀 장려를 안 했다는 거죠.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하고 공유를 해서 장려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문화예술과하고 협조를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권장해 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부천시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가 있죠? 몇 군데가.
  네 개 도시가 현재 공무원들을 교환해서, 교환공무원이 있는데 그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수당 내지 비용들이 현재 부천시, 우리 한국에 맞는 금액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도시, 일본이면 일본 아니면 중국 거기에 맞는 금액이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나가죠?  
○총무과장 김영의 체재비는 우리 상호원칙에 따라서 일본에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 시에 맡게끔 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지급해 주고, 우리 직원들이 일본에 갔을 때는 일본 시에 맞게끔 한 달에 150만 원, 우리 돈으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류중혁 위원 일본에서 150만 원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런데 중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위해시에 나가 있는데 돈이 적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거기에 가면 체재비는 거기서 받는 것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교류도 상호원칙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중국에 가서 계신 분들은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교환공무원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교류를 통해서 정보도 서로 얻을 수 있고 습득한 정보를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류중혁 위원 교환공무원으로 중국 위해시를 간다든지 하얼빈시에 가는데 거기에는 우리 기업체들도 많이 나가 있단 말입니다.
  공무원이 꼭 거기서 출퇴근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기업체들의 애로사항 등 청취도 해야 되고, 도와주고 또 때로는 만나서 식사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중국에 지금 30만 원의 금액을 가지고 그것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려우니까 저희보고 그만큼의 비용을 해 주십사 하고 자꾸 건의를 하십니다. 또 저희들은 나름대로 도시별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쪽에서 지원해 준 것만 가지고 해도 되는데 또 이렇게 따로 도와줄 수 없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력 낭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인력 낭비는 아니고 그분 나름대로 나가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요. 그게 2000년부터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어라 해서, 결과적으로 중국 위해시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을 보면 오전에 겨우 위해시청에 한 번 갔다 오고 오후에는 아무 것도 못해요.
  학교라도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전혀 외부활동 자체를 못하고 그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싶은데 그럴 만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만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년 동안 시청에 가둬 놓았다가 바로 다시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인력낭비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어학연수는 각 도시별로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류중혁 위원 어학연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에서 아니면 부천시에서 거기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만나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청취도 하고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좀 더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99년도부터 얘기해서 지금 7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때도 검토했었거든요.
  그때 검토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7년 동안 검토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내년도 감사 때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그게 지원이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지원을 못합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든지,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계속 검토 중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항상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입니다.” “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오리무중 그런 식이 돼 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왕 교류도시하고 교환방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초청을 하게 되죠? 어떤 행사 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초청할 때 초청인원에 대한 비용부담은 어디서 하게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도시별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체재비는 우리한테 왔을 때는 우리가 부담하고 그쪽으로 갔을 때는 그쪽에서 체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정확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일본에서 손님이 왔을 때 우리가 부담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일본에서 시민방문단이 왔을 때는 다 못해 주고 대표단만 저희가 해 줍니다.
류중혁 위원 대표자들 해 줍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또 우리가
류중혁 위원 시민방문단은 어차피 자기 돈 갖고 가는 거니까요.
  우리가 초청한 대표단이 왔을 때 비용을 다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체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도 일본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대표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대표로 갔을 때 체재비는 거기서 부담을 해 줍니다.
류중혁 위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그것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그 대표단이 갔을 때 지급된 금액이요.
  일본에 갔을 때 지급된 금액이라든지 그 부분 있죠?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그 교육경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아무래도 내 지역에 학교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꾸 교육경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좀 더 교육경비가 골고루 분포가 되고 지급이 잘됐으면, 사용도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애석한 게 그 예산을 반환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상당히 안타깝고, 심의위원회가 조금 등한시하는, 직무유기를 하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니만큼 신경을 더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 위원회 구성을 보면 11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국장급 공무원 3인, 관할 교육장, 국장급 교육공무원 2명, 교육전문가 5명, 위원장까지 하면 11명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9명이거든요.
  그런데 보완이라는 것은 교육에 관심 있고 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이, 지역대표가 좀 더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의개최 실적을 보면 올해 세 번 했어요. 1회 추경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하고 2회 추경 때하고 지금 2007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하고.
  그런데 세 번의 회의 중에 두 번이 다 서면심의예요.
  그러니까 허술하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해도 잘될까 말까하는 이런 판국에 두 번이 서면심의예요.
  그러면 거기서 아무래도 미스가 나올 확률이 더 많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많은 위원님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지만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일을 추진하다 보면, 지금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지역대표를 포함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지역 편중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그것을 고려했던 점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 국장급 3명과 교육장 외 국장급 2명, 교육전문가 3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부족한 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지역대표님들이 자기 지역의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육청에 보내 주면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취합해서,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다 삭감을 해 봐야 조정해서 올리지도 않고, 전체적인 것이 지금 시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리 실무자들이 그 많은 사업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해 주어야 될 것인지 아닌지, 그러한 것을 찾아가면서 꼭 해 주어야 될 것은 해 주고, 저희가 교육경비를 체육관 정도의 시설은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3년 내에 5억 원을 추가할 때는 억제한다든지 또 일반사업비가 나올 때는, 2억 이상 될 때는 억제하는 기준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만하세요. 됐어요.
  그 얘기는 아까 들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꼭 지역대표라고 해서 지역 어디에 편중을 두고 그런 게 아니라 교육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전문가를 좀 더 저기해서 하다못해 내실 있는 회의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교육청에서 다시 엄선을 해서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그것이 통과되거나 저기 한 것은 아니에요.
  꼭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실정을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이왕이면 회의라도 진지하게 해서 토론을 거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러한 지역 편중 우려가 내포되지 않고 잘해나갈 수 있으면
오세완 위원 지역 편중 그 말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중점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이왕 회의를 한다면 서면심의보다는 직접적으로 모여서 같이 토론하는 장을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질의가 하도 많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외에 가고 초대를 해서 사용되는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해외에 나가고 들어오는 예산이, 우리 국내여비가 각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여비, 그분들이 왔을 때 체재비, 지원되는 예산.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 예산서에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나갔을 때 한 7천만 원 되고 외국 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부담하는 체재비는 5천만 원 정도 세워 놓았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까 윤병국 위원도 얘기했지만 총계를 안 내서, 2억 1400 정도가 2005년에 소요된 것 같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1억 2100만 원 정도.
  하여튼 감사자료를 근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초청을 하면 체재비를 대주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초청한 대표에 한해서만.
김혜성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우리가 긴축예산이라 그런지 몰라도 반 정도가 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예산이요?
김혜성 위원 체재비나 우리 경비 나간 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작년에 2억 얼마에 올해 1억 얼마면 반 줄었잖아요? 근 40% 준 것 같은데.
  그 영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행사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작년에 2억까지 나가지는 않았을 텐데, 체재비가.
김혜성 위원 체재비하고 여행경비 다 포함해서.
  감사자료 89쪽에 보면 2005년도 국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현황 해서 있잖아요.
  그 금액 쭉 더해 보면 92쪽까지 2억 1400만 원이 나오고, 그게 가고 오고하는 것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이 가고 오고한 예산이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한 것입니다.
  체재비라는 것은 그 사람들 왔을 때 체재비를 해 주는 거고.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그것을 왜 여쭤보냐면, 올해가 작년보다 40% 정도 줄었는데 앞으로도 줄 수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도 교류를 활성화시키려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하셨습니까?
  예산서 지금 다 나왔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금년하고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김혜성 위원 금년하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물론 해외 교류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하니까 그런 실정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면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8쪽이요.
  2006년도 상반기에 지급대상이 2,135명에 대한 예산액하고 소요액, 예산액이 이것 잘못된 거죠? 23억이 상반기 예산액이 아닌 것 같은데.
  상반기가 아니고 10월까지겠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2006년 거요?
김혜성 위원 네.
○총무과장 김영의 2006년 것이 당초예산에다가 추경에 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과상여금을 작년에는 57% 해서 1회만 지급이 되도록 했는데 금년부터는 성과상여금을 2회에 걸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80%를 지급해 주어야 되는데 작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던 것을 금년에는 23%를 추경에 더 세웠기 때문에 예산안이 늘어나서, 금년 상반기에 예산이 나갔고 11월에 또 2차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나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80% 해서 상반기에 57% 나갔고 이번에 23%가 나갈 겁니다.
김혜성 위원 다시 한 번요.
  그럼 2005년도에는 몇 % 나간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2005년도에는 57%가 나갔습니다.
김혜성 위원 2006년도에는?
○총무과장 김영의 2006년도에는 80%로 성과상여금이 늘어났습니다.
김혜성 위원 예산이 상향조정이 되었기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두 번 나와서 그렇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맞춤형 복지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맞춤형 복지의 대상자는 우리 상근인력 300일 이상, 정무직까지 다 포함해서 2,6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 공무원들, 상근인력 300인 포함해서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정무직까지 포함입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 자원봉사하면 주는 그런 복지점수하고는 개념이 다른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다릅니다.
김혜성 위원 다른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부천시 공무원 순직자 장례식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제정을 2006년 9월에 했다 그러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그전에는 어떤 규정이 없어서, 부천시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마지막으로 교육경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교육경비는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각 학교에서는 예산을 많이 요구할 겁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다시 반납을 하게 되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그런 절차가 좀 바뀐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박종국 위원장 김원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원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56쪽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및 소요예산이 있습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가 거의 동일한데 월 사용료를 보면 유독 농산지원과가 17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농산지원과가 계속 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식물원이 얼마 전에 준공이 됐습니다.
  농산지원과에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국화전시회라든지 장미전시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영회 위원 현재 용역회사가 대부분 부천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맡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몇 군데에서 지금 용역을 맡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얻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고, 오전에 너무 많이 했다고 천천히 하라 그래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 봐 주세요.
  2005년도, 2006년도 비공개 처리현황에 보면 2005년도에는 70건의 비공개가 있었고 2006년도에는 40건의 비공개 처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 및 3개 구 보건소는 정보공개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아니면 시 본청에 들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거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정보공개 청구가 한 건도 없었다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여기는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올라온 겁니다.
김관수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정보공개가 아니라 비공개이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그러면 정보공개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정보공개 청구요.
○총무과장 김영의 63쪽에 나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미구보건소, 소사구보건소, 좋습니다.
  2005년도 비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신청, 2006년도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신청에 대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부서장이 공개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분명히 정보공개법 12조에 이의신청에 대한 것은 반드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공개운영 규정 제11조에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21조2항 규정에 의해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론 업무의 착오도 있었을 테고 인지를 못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이의신청에 대해서 기각결정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면 첫번째로는 이의신청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은 반드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곳은 시청 총무과입니다. 또 각 구청이나 보건소나 사업소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구청에는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로 다 통합됐죠, 2005년 1월 1일부터.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총괄 업무를 누가 하느냐, 총무과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보면 협조자에 대해서 한 번도 협조를 받은 게 없습니다.
  비공개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어도 담당 부서인 총무과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이러한 부분이 정말 정보공개법에 정해져 있는 비공개대상인지 서로 협의도 하고 연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의 각 부서나 또는 각 구청, 보건소의 정보공개담당자들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연찬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담당자들 연찬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못했는데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연찬하는 데 돈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도 1박 2일로 나가서
김관수 위원 아니, 1박 2일로 나가지 않고 시청에서 업무연찬을 하셔야죠.
○총무과장 김영의 업무연찬요, 그것은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업무연찬을 해서 비공개 대상, 공개 대상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시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본청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정말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신중하게 비공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업무연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금 각 부서별로, 사업소별로, 구청별로 전부 이렇게 정보공개에 대한 업무에  재량권을 주다 보면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6년도 부천시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게 약 32%, 즉 경기도 전체가 아니고 행정심판청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서 기각됐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을 원활하게 하지 않아서 들어와 있던 사례가 신문에 난 게 32%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들어오는 심판 청구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여러 시·군  중에 행정심판률이 줄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게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에 갈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연찬을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65쪽을 봐 주십시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을 보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이 당연직이 세 분, 위촉직이 네 분 해서 일곱 분이 있습니다.
  물론 정보공개법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보면 담당 공무원이나 또는 과거에 공무원을 했던 분, 담당 업무에 능통한 분들이나 또는 전문직으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촉위원 네 분을 보면 두 분은 변호사이고, 물론 이 변호사 두 분도 법이 우리나라에 워낙 많기 때문에, 행정법인지 형사법인지 소송법인지 전공하는 분야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 모든 변호사가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천대학 주선미 교수님하고, 유한대학 김진순 교수님은 전문대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 한 분은 비서행정학을 하셨던 분이고 한 분은 보건행정학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비서행정학이나 보건행정학을 하셨던 전문대학 교수님 두 분이 정말 정보공개법의 전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보공개에 관계되는 강의를 맡고 계신 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 또는 조금 전에 여러 번 얘기가 있었지만 행정동우회 회원들 중에 우리 부천시에서 그런 실무경험이 많은 분들로 위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들의 임기가 끝나면 그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의견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그렇게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노력, 그렇게 하시겠어요?
  임기가 끝나면 반드시 이 분들 중에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분들로 위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정보공개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향후에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제대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9쪽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 혹시 동사무소에 가셔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 동사무소 직원들 총무과장님 다 잘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영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 알고 계시겠죠.
○총무과장 김영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잘해 주셨죠?
○총무과장 김영의 아니요. 저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솔직한 얘기지만 우리 동 직원들이 많이 친절해졌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 행정기관 중 동사무소는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관공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60% 이상이 사회복지업무입니다. 공문서 작성도 60% 이상이 사회복지업무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를 방문했던 많은 분들이 친절함을 느끼는 지수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낮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본 의원에게 그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헌장을 동사무소나 각 구청, 시 본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제정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행정서비스헌장에 전화 몇 번 울리면 받으라고 하는 규정이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는 “네, 감사합니다.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 “어느 과에 근무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은 애석하게도 전화를 여러 번 해 보았는데 그렇게 전화를 받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저한테 좀 해 주시죠. 저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말로만 하는 행정서비스헌장,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어떤 지침만 마련해서 담당자들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 타게 하기 위해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닫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실천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명함, 리플릿, 우편엽서, 명함꽂이, 명함집, 메모지, 달력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배포한다 해서 행정서비스가 잘 실천되는 것 아닙니다.
  담당 부서나 담당 동의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어떠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건지 마인드가 문제인 것입니다.
  복사골아카데미 아무리 많이 해도 시민들에게 와 닿는 행정서비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하여간 우리 부천시가 행정서비스헌장을 5연패 수상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음 감사 때는 이러한 얘기가 안 나오도록, 복사골아카데미에 명사들을 모셔다가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런 일꾼적 행정마인드를 가지는 공직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마음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자질이 떨어지는 직원들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어느 부서에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로 전화가 오면 안 받습니다.
  핸드폰으로 제가 전화를 해 보면 보통 40초 이상이 되도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느냐, 내 업무가 아닌데, 다른 팀에 전화가 와서 돌려서 받으면 피곤합니다.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서비스헌장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반드시 전화벨이 세 번 울리기 전에 받도록 돼 있고 전화를 받을 때 누구라고 소속을 밝히고, 조금이라도 늦게 받으면 늦게 받아서 죄송하다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합니다.
  전화를 제가 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어느 부서에 한번씩 방문해서 전화 받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어떠했는지는 몰라도 저희 총무과의 경우는 열심히들 잘 받고 있고, 저도 한 번 벨 울리면 딱 받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릴 경우가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 어느 때는 저도 서운한 적이 있었습니다.
  받으셔야지 왜 받으십니까?
김관수 위원 김관수 시의원은 행정서비스헌장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행정서비스헌장을 잘 준수, 이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교육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여러 가지의 상황을 넣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확실하게 줘야 됩니다.
  동사무소에서도, 담당 부서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방문자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인사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고 또 많은 우리 공직자들께서 시민을 위한 일꾼적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례가 있다면 적극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강하게 주겠다는 그런 원칙을 세워야지 말로만 하는, 지침으로만 하는, 책자로만 하는 행정서비스헌장은
○총무과장 김영의 말로만 하지 않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화친절도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표창도 해 주고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추천하는, 시민들이 인센티브를 줘라,  시민들이 페널티를 줘라 하는 제도적인 것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평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을 저희가 평가하지 않고 외부 분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많이 참고해서
김관수 위원 1년 365일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오정구에 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정구 민원실에 보면 빨강공과 파랑공이 있는데 인센티브하고 페널티를 주도록 해 놓은 겁니다.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이 친절하다고 생각하면 파랑공을 거기다가 집어 넣어줍니다. 나갈 때.
  동사무소도 그러한 인센티브,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또 각 부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위원님의 좋은 지적,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기하고 또 분기별로 전화친절도 점검을 다시 해 보고, 부서별로 교육도 시켜서 위원님께서 만족할 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이 부천시민이 만족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옛날의 고객 만족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고객이 감동해서 쓰러져야 됩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동사무소에는 사회복지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사회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생기고, 동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지금 사회복지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직급별로 자료로 해서 주시고,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민원해결 이것은 복지에 관계되는 복지과가 아니라 총무과가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실에 전문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직제를 함께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감사실에 내부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규정이나 이런 것은 협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사회복지직에, 민원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은 이런 곳의 담당 직원이 감사실에 배치가 된다면 여러 가지 감사부분도 효율적일 것 같고, 민원행정에 있어서도 아주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부천시는 일을 시키는 대로만 하는 머슴적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직자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일을 찾아서 하는 일꾼적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많아서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부천시 공직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본 위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앞으로 계속 협의하고 의논해서 정말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섬기는 그런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정말 일을 찾아서 하는 일꾼적 마인드를 가진 공직자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김관수 위원님께는 전화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전화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죄송합니다. 앞으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특수목적고 전환, 아까 보충자료가 왔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당시 국장님께서 과장으로 계실 때는 학교에 대해서 시설 확보도 전부 학교가 하고 그 다음에 수익용 기본재산도 확보를 하고 또 교사 과원이 있을 경우 그것도 학교법인 차원에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다 학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 와서는 모든 것들을 부천시가 다 해 주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학교 여건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달라져서, 그때는 학교에서 하겠다고 요청이 오면 이런 것들을 당신들이 다 장만을 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006년도 와서는 “부천시 우리가 돈 다 줄 테니까 학교를 제발 유치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돈 다 주겠다고 유치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정명고등학교에서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해 주신 것입니다.
  부천시에서 전액을 부담한 것이 아니고 일단 도비 지원 하에, 또 학교부담도 있고 그 나머지는 시가 부담해 주고 그러는 것이지 전액 100% 시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방향이 2004년도에는 전부 학교에서 책임지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주신 자료에 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법인으로부터 전환의사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시가 답변을 보낸 것인데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감당할 수 있냐? 그러면 허락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정명여자고등학교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못하겠다고 온 것 같은데요.
윤병국 위원 그 뒷장 보십시오. 부천시에서 정명고하고 계림학원에 보낸 공문을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특수목적고 전환에 따른 가능여부를 아마
윤병국 위원 셋째 줄에 있지 않습니까?
  기이 학교 법인으로부터 특수목적고 전환에 대한 의사가, 문장이 잘 안 맞는데 어쨌든 특수목적고 전환에 대한 의사를 피력했기 때문에 학교 법인이 그에 따라서 이런 요건이 가능한지를 부천시에서 조회를 했고, 이런 엄청난 조건들을 갖다 붙이니까 정명여자고등학교에서 그러면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온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 상태가 되어서 학교에서 어려운 답변이 왔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월택지개발지구에 했을 때는 440억 정도의 매입비하고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있을 때 정명고등학교에서 우리는 기존 학교를 어떤 기숙사만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것보다 적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했을 때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부천시 재정이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은 정명고등학교에서 저희한테 특목고로 전환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업비가 가상적이지만 150억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440억에 150억 원 하면 300억 정도 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윤병국 위원 그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고, 이미 지난번 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아는 내용인데 학교에서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못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부천시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학교에서 애당초 못하겠다고 했던 거죠.
윤병국 위원 그 당시에 지금과 같은 조건을 제시를 안 했던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가 제시를 한 것이 아니었고 먼저 학교에서 저희한테, 우리가 여월택지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니까 학교 이사장님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할 테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의사가 먼저 들어왔던 겁니다.
  우리가 먼저 얘기했던 것이 아니고 정명고등학교 이사장님께서 저희한테 얘기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정명고에서 “우리 학교를 특목고로 전환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었는데 2004년도에는 부천시가 그러면 정명고와 똑같은 학급수를 가진 학교를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기자재는 당신들이 확보를 하면 허락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때는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2006년도 와서는 정명고에서 특목고로 전환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 보자고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4년하고 2006년하고 달라진 조건이 과장님 달라진 것 말고 다른 조건이 뭐가 있냐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2004년도에는 정명고등학교에서는 자체부담, 학교부담이 너무 많을까봐 아마 못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시에서 실지로 학교에서 부담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의사타진 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가 특목고를 유치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일단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래도 정명고등학교에서 나름대로 분석해서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까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해서 저희도 검토해서 결과로 정명고등학교를 전환하는 쪽으로 시의회에서도 의견을 모아서 경기도교육청에 전환으로 공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전환요건 해서 부천시에서 2004년도에 제시한 것 보면 부천지역은 학생 수용여건이 매우 열악해서 학교 설립이 시급한데 기존 학교를 특목고로 전환할 경우 동일 규모의 학급을 대체하는 시설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단 말입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정책결정자가 달라진 내용 아닙니까?
  정책결정자가 달라져서 그 당시에는 정명고에서 전환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2004년도에는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2006년도에는 “그래, 하자.”라고 이야기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글쎄요, 위원님,
윤병국 위원 그 당시보다 특별히 고등학교가 학급수가 더 늘어나고 이런 여건이 개선된 것이 있지 않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나름대로 지금은 학교 운영을 하시는 이사장님이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다 보니까
윤병국 위원 이사장님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 문제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도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유치를 하려고
윤병국 위원 2004년도에도 학교는 관심을 가지고 유치를 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때는 일단 저희가 의사타진을 하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했지만 현재로서는
윤병국 위원 지금도 똑같은 조건을 부천시에서 제시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저희가 제시한 것이 아니고 먼저
윤병국 위원 부천시 공무원이 조건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아니, 저희가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명고등학교에서 공문이 오가기 전에 이사장님 찾아오셔서 얘기를 먼저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답해서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A를 물으면 B로 대답하시고, 엉뚱한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할 의욕이 안 생깁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한 의도가 과장님 빼고는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은 이석하셔도 좋고 다음, 자치행정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해당 과장 외 다른 과 과장님들 이석해도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세완 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괜찮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이의가 없으니까 타 과 과장님들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잠깐만, 원래 과장님들이 계속 있어야죠. 업무에 대한 것을 같이 들어야죠.
○위원장대리 김원재 해당 과가 지금 너무 지연이 되니까.
윤병국 위원 잠시 정회하고 이야기합시다.  
김혜성 위원 정회합시다.
김관수 위원 정회하시죠.
○위원장대리 김원재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원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숙희 평생학습센터소장입니다.
  다음, 신한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수용 여론팀장입니다.
  정무석 지역기반보호팀장입니다.
  전명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회 위원 장시간 대기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회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 대부분이 이용실적이 낮고 사설기관하고 중복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폐지되거나 변경되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또한 같은 프로그램을 동에서 운영하더라도 이용 숫자가 천차만별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저희가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꽃꽂이라든가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선호도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 동사무소 인구에 비해서 극히 일부가 이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참여에 있어서는 아직도 힘든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영회 위원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원미구 심곡2동은 14개 프로그램, 소사구 송내1동은 13개 그리고 원미구 역곡2동 같은 경우는 1개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소사구 소사본2동은 3개, 오정구 원종2동은 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만 하면 다 운영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심곡2동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청사문제와 관련됩니다.
  심곡2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과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청사가 워낙 크고 여유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복지회관과 같이 있지 않은 동사무소라든가 소사본2동이라든가 역곡2동 같은 청사는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지금 협소한 청사가 행정업무 수행능력만으로도 부족한데 거기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유치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동사무소 또 주민자치센터 간에 프로그램 편차는 청사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시에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참고로 상1동 경우는 현재 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옆 상3동은 12개 정도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일 이용자수가 4개 프로그램 해서 165명인데 반해 상3동은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123명밖에 안 됩니다.
  과연 시설이 문제인지 아니면 강사능력에 따라 이용자수가 많은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모든 동이 주민자치센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선호 프로그램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강사 분들이 많은 수강생을 몰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규모적으로 몇몇 분들의 취미활동에 그치는 프로그램은 앞으로 저희도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면밀히 검토해서 구청과 함께 정리하고 발전적인 프로그램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아울러 공무원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대부분 평일 낮 시간대에 운영되고 특히 주말의 경우 토요일에만 헬스 한 프로그램이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방학이고 또 직장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시간을 연장한다거나 방학 중에라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청사를 다용도로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동사무소 운영이 옛날 같지 않고 직원이 10명 내외로 아주 적은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또 토요휴무제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운영할 수 없는 것은, 거기 당직제도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돌려놓고 나가는데 그것을 관계 공무원 없이 청사를 개방했을 경우 사고라든가 기타 불순한 자들이 구석진 데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실례로 계단이나 이런 데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제 불능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들이 근무할 때 개방하는 것으로 지금 각 동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용적인 면에서는 청사를 놀리는 것보다 휴일에도 개방을 하면 이용자들한테는 좋겠습니다마는 그밖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에 따라 사설기관에서 일정 회비를 내고 많이 이용하는 회원들이 있는가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무료로 하는데도 회원수가 저조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감사자료에 올라온 만큼 강사가 10명, 15명 교육을 시키는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실제 가 보면 3명, 5명 그 정도의 회원을 가지고 강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능력 있는 강사, 열정적이고 회원관리에 힘쓰는 강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10명 이하의 회원이 있는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전향했으면 싶은데.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최상의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까운 데로 뭉쳐서, 14개 권역으로 묶어서 유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가 적은 프로그램은 통폐합하도록 벌써 지침을 내려줬습니다마는 원미구만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7개 권역으로 해서 13개 프로그램을 통합한 실적은 있거든요.
  그리고 소사구나 오정구에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일부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들은 자기네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은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일부에서 반대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소규모 프로그램이나 유사한 프로그램은 통합하고, 또 이용자가 극히 적은 것은 반드시 통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앞으로 행자부의 주민생활 지원기능 강화 지침에 의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문화복지센터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것은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시범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나갈 것이고, 지금 그렇게 되면 문제가 동사무소 개념도 있고 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라는 간판도 달아야 되고 또 주민문화복지센터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로서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주민자치센터도 개편을 해 나가고 그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문화복지센터로 전환되는 시범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추진합니다마는 저희 주민자치센터도 거기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아무튼 각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 팀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민간이전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란 것은 사실 규모 있고 공정하게 잘 쓰여져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투명하게 또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민간이전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민간사회단체 등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 중에 민간이전 목의 민간경상보조, 예산서상 02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03, 민간행사보조·위탁 04 예산의 수립 및 편성이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고 지금 여러 증빙서류를 보더라도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재지적을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03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오세완 위원 그 전체에 대한 관리고, 02나 04는 예산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예산법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작년 감사 때 02, 03, 04를 한 군데서 관리를 하게끔 한다고 국장께서 답변하셨거든요.
  한다고 우리 회의록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관리가 전하고 똑같이 되는 실정이에요.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같은 민간이전 예산이기 때문에 02에 해당하는 민간경상보조나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관리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04에 해당하는 민간행사보조금은 이게 통합 운영이 돼서 03으로 들어갈 건지 02로 들어갈 건지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다른 시·군에서는 통합 운영하는 데도 있고 우리 시처럼 03만 떼어서 분리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지난해도 지적하셨지만 통합 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거기서는 안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조정은 못하고 그대로 또 1년이 온 상태입니다.
오세완 위원 분명히 협의가 되어야 될 텐데, 왜냐하면 모두 보조금 일종으로 큰 차이나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과별로 나눠서 관리를 해야, 과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과연 나눠서 할 거냐 아니면 한군데서 관리를 할 거냐라는 것은 그래도 국장 라인에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은 예산 편성시에 공개모집을 안 한다는, 그런 절차가 없어서 실무자들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해당 과에서 예산부서로 예산 요구하면 자체 심의를 통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평소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는 민간단체의 요청이나 업무 담당자의 정보 등에 의하여 결정이 되고 새롭게 구성된 단체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에 상관없이 간이영수증으로 지출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에 많은 문제가 내포되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지적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용카드가 없는 단체에 대해서 농협에서 민간이전보조금 결재전용카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부천시도 그 내용을 보니까 2006년 4월 27일 시 보조단체에 복사골카드 및 체크카드 확대 및 발급계획에 따른 지침시달이라 해서 담당 팀장 회의를 개최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선은 됐는데, 지금 본 위원이 사회단체하고 NGO단체의 민간경상보조금과 보조·위탁금 등을 보니까 아직도 간이영수증으로 일부 되어 있어요.
  전에 간이영수증으로 전부 되어 있던 것이 지금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과장께 질의할까 합니다.
  만약에 과장께서 굳은 의지가 있다면 공개모집이나 일반 간이영수증을 사용하지 않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타협은 관리부서하고 해야 되지만 어차피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저희가 카드 사용을 한번 각 부서로 공문을 보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37%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한번 조사해 보니까 73%까지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드를 사용 안 하는 부서에 보조금을 전액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6년도 것을 연말에 가서 평가하거든요.
  그때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조금의 페널티를 넣을 수는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감안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 평가항목에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재차 독려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고 이행을 안 한다면 모든 정산하는 데 있어서 알 수가 없어요.
  어디다 썼는지 뭔지, 사실 무슨 기준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산하는 데 문제점이 많고 혹시 과장님께서는 사업결과를 허위보고했다든가 정산을 허위로 하고 그랬을 때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회수하거나 그런 적은 있습니까?
  그래 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부천에서는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회수한 곳이 아주 소액입니다마는 두 군데 단체가 있었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본 위원이 시 금고에 가서 물어 봤어요.
  근래에 아니면 올해에 체크카드를 만든 단체나 그런 데가 있느냐, 그런 사항을 봤느냐 물어봤더니 딱 한 건 있었답니다.
  물론 타 지점에서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시 금고에서 이용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군데뿐이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구나.
  이미 다 갖고 있다면 더 좋은 일이고, 그래서 재차 거기에 대한 독려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그 카드 사용액의 0.5%가 시 발전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사회단체보조금만 예산이 본 위원은 12억으로 들었는데 13억 900만 원이 나오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예산편성은 그렇고 12억이란 것은 지급결정을
오세완 위원 지급 결정된 게 12억이다 그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러니까 총 예산액은 그렇고 지급결정은 그것을 다 하지는 않고 심의해서 깎다 보면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12억을 사용했을 때 0.5%를 한다 해도 6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부천시에 세외수입이 6천만 원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6천만 원이란 돈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그만큼 부천시 세외수입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오세완 위원 지금 어려울 때 그것도 하나의 큰 몫을 차지하고 그럴 텐데 도와주면, 이왕 하는 김에 독려하고 도와준다면 될 텐데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될 수 있는 한 02, 03, 04를 같이 관리 통합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이것은 과장 선에서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국장도 계시니까, 국장께서 옆에서 들으셨겠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사회단체보조금 일이 보통 복잡하고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안 맡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통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고요, 건의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크카드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에 또 많이 좋아졌고 내년도에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많이 독려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통제에 대해서, 시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원재 네.
오세완 위원 대통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1개 시·군에서 대통제 실시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가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오세완 위원 이게 각 동마다 문제점으로 남아서 타 시·군에서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본 다음에 천천히 해도 되는데 우리 부천시가 모든 일에 앞장을 많이 섭니다.
  꼭 시범도시 해서 많이 하는데 제일 먼저 간다는 것은, 꼴찌 하는 것보다도 1등 하는 것은 좋죠.
  1등 하는 것은 좋고 남보다 빨리 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도 하고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예산이 약 20억 정도가 절약이 되니까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의 반응이 좋게 나왔습니다마는 당사자인 통장들은 적극 반대를 하고 나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물론 당사자들은 반대죠.
오세완 위원 그런 것을 느끼시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항의도 많이 받고, 지금 일부 의원님들은 본의 아니게 오해도 받으시는 실례가 많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의회의 의견을 듣기도 했지만 이것이 실시되기까지는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오세완 위원 지금 통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설문조사를 했어도 모두 다 참여한 것도 아니고 공청회 한 번 제대로 갖지 못했다, 통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나 아니면 충분한 얘기를 왜 못 듣느냐, 거기에 귀를 기울였으면 어떠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와 유사한 것이나 공청회 같은 것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공청회 같은 것은 해 본 적이 없고 설문조사로 갈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대통제 추진한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보면 많이 있거든요.
  99년부터 실시한 성북구도 있고 서울 서초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지방에도 여러 군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큰 줄기로 말씀드리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 면 그전에는 통장을 누가 하든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100% 인상해서 20만 원을 주고, 회의 한 번 나가면 2만 원씩 두 번 해서  4만 원 주고, 거기다가 또 1년에 상여금 20만 원씩 두 번 줘서 40만 원 더 타고 이렇게 되니까 그 동사무소 지역 간에, 자생단체원 간에 아주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부녀회장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같이 청소하고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무보수로 하는데 통장들은 나와서 청소하는 날도 회의 잠깐하고 거기다가 2만 원 얹어 주고 그러니까 전부 통장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통장선거가 과열되고 그래서 그것을 또 직선제로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통장선거만 하다가 일이 과중하게 되고 그래서 일단은 예산도 줄이고 통장이 소수가 되면 큰 혜택을 받더라도 다른 단체에서 반대가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원하고.
  그래서 지금 통장들만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데 가만히 있는 다른 단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오세완 위원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죠.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대원 이런 사람들은 잘한 것이라고 저희한테 가는 데마다 사실 격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설문조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일반시민을 포함해서 하기는 했지만, 반대하는 비율이 통장만 제일 높지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좋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나서서 반대하는 통장님들, 특히 이분들이 똘똘 뭉쳐서 의원님들도 공격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상 대통제로 가야 된다고 저희는 아주 확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첫번째로 가려는 게 아니라 워낙, 지난 의회에서도 겪어보신 대로 이분들이 임기제 하나 철폐하는데도 의회에 세 번씩 청원을 내고 있어서, 상당히 집단화되어 있어서 반대를 아주 조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너무 통장이 과열되어 있고, 여러 단체원 중에서 그분들만 특별한 혜택을 보는 것 같아서 이것은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완 위원 우리 위원회 한 위원님도 곤란함을 많이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럽니다마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지역의 의원들이 통장님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말을 많이 듣고 그러는데 통장 입장에서 본다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지금 수당이나 앞으로의 일,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대부분이 지금 하는 일의 양이 지역으로 해서 배가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커 보일 거란 말이에요, 통장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지고 힘들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각 동의 통장님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고 또 그분들이 다 거기 조건에 가세를 하고 동의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번에 2분의 1로, 별안간에 반으로 줄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숫자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큰 숫자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서 퍼센티지를 봐 가면서, 약 70, 80%에서 50%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통장님들을 통해서 협조를 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고 부천시가 지금 34년 됐습니다만 그동안 개발단계에 있었습니다.
  그전에 6개 통이 지금 40, 50개 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동사무소 가서 보면 통이, 먼저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1통이 여기 있으면 2통은 저쪽에 있고 또 중간에 30통도 있고 40통도 있고 왔다갔다 막 하거든요.
  이것을 그동안 여태 한 번도 정리를 안 했습니다.
  서로서로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이랬는데 이번 기회에 통도 정렬을 시키면서 통장제도도 정비를 하는 계기로 삼으면 우리 부천시 행정이, 물론 통장님들은 반대합니다마는 지금 통장님들의 임기는 확실히 보장하는 것으로 해서 보완책을 마련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장님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겁니다.
오세완 위원 구 도시의 통장님들 반발도 심하지만 서민아파트나 임대아파트 그런 아파트에 있는 통장님들의 목소리가 더 크다는 것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일이 추진되기까지는 통장님들의 의견을 그래도 많이 수렴을 해서 최대한 참조를 해서 일을 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작업을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 조정을 거친 후에 몇 번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들어갑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11월 27일부터 20일 동안 하는데 20일 동안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측해서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지금 1년 연임으로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1년에 1회 연임이니까 2년까지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일반 사회단체장들이 보통 2년을 하고 있거든요.
  1년이란 그 임기는 어디에서나 일을 하다가 마는 그런 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잘해서 다시 연임을 한다면 2년이 되겠지만.
  2년을 하고 한 번 더 연임을 하면 어떨까라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러면 2년에 1회 연임을 하면 4년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자치위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치적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운영해야 되는데 한 분이 4년을 위원장을 하게 되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만약에 2년을 하고 단임으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것은 괜찮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2년 단임은 괜찮습니다마는 2년에 1회 연임을 하면 4년씩 하게 되는데 한 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이 4년씩 계속한다는 것은 도시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시골 같으면 “아이, 저 어른이 계속해야 돼.”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같은 도시행정에서는 4년은 너무 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4년은 마다하더라도 보통 사회단체의 단체장 임기가 2년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상례화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 2년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임기를 1년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기간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몰라도 일을 하다가 마는 그런 임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 임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2년 임기에 1회로 끝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알아보고 주민자치위원들 의견도 듣고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  개정하든지 결론을 다시 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각 동의 자치위원장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것이 제일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회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네.
김영회 위원 사실 주민자치위원, 통장 관련해서 과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저희 동에서도 새마을부녀회장이랄지 총무님 통장으로 다시 선출됐을 때 사회단체에서 느끼는, 모양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동을 살펴본 결과 한 회원이 3개, 4개 심지어 5개 단체까지도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제도적으로 그것을 규제는 못하고, 적어도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인 경우는 타 사회단체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은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잘하면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게 법적인, 여러 번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도 안 하면서 여기저기 문어발식으로 가입해 놓고, 가입을 제재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권까지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대부분 그분들이 다른 단체까지 분위기를 흐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사회단체활동을 하면서 많이 지켜봤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기 바라고, 저번 131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임기 1회 하고 2년마다 선거하는 것보다는 대통제 실시 전에 한 3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그리고 앞으로 대통제 하다 보면 위상도 높아지고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 선거방법에 있어서 저희 동 같은 경우도 보면 동사무소에 와서 직접 투표를 하는데 앞으로 통장선거에 있어서는 그분 나름대로의 약력이랄지 그 통의 많은 주민들이 접할 수 있게 해서 통장을 선출하면 지금 통장선출보다 훨씬 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잦은 통장선거로 인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2년에 2회 연임을 3년에 1회 연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장들의 임기를 보장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통제로 간 다음에 또 통장선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3년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처음 된 사람은 2년의 임기를 보장하기 때문에 제대로 가려면 내후년 초에 가면 다 정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3년 임기에 1회 연임으로 하면 통장선거가 월등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완할 방법이 통장 출마여건에 추천인수를 많이 늘려놓으면, 여러 사람이 추천 안 해 주면 출마할 수 없거든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대통제가 된 다음에 그것은 반드시 저희도 보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직접 자기 소신이랄지 어떻게 통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공약 같은 것 해서 정정당당하게 통장에 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다음 질의할 분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성 위원 질의할 게 많아서 하나씩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충질의부터요.
  우리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위원장 임기는 아까 오세완 위원님 말씀대로 1년은 굉장히 짧습니다. 1년에 한 번 연임은.
  2년에 한 번 연임하면 4년으로 길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의원 4선 의원도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시민이 직접 뽑은 거고,
김혜성 위원 자치위원장들도 투표로 해서 뽑는 건데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 하시지 않으려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반면에 한 번 자치위원으로 선임이 되면 붙박이로 있는 사람이 또 많아요.
  수당을 현재 우리가 주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실 때 위원장 임기, 더 나아가서 위원들은 임기를 뒀으면 좋겠다. 두고 다시 위촉하는 것으로 해야지만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장이나 통장의 힘을 덜어주지 않나, 왜냐하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동 해촉이 되고 다시 위임하게 되면 그런 것은 개선되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러니까 위원장의 임기는 늘리고 일반 위원의 임기는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으로 하게 되면 위원 임기도 2년으로 해서 현재 통장과 같이 임기가 끝나면 다시 동장이 선임하는 것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해 주면, 사실 동네에서 일 잘하시는 분이 하면 좋은데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 주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게 되면, 위원의 임기는 길게 두어야지 위원장과 위원이 전부 바뀌는,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보셔서 임기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알겠습니다.
  이것도 상한 임기를 둬서 위원이 계속하게 하는 것으로
김혜성 위원 여기 보니까 중동인가 거기는 지금 새로 거의 위촉이 됐더라고요.
  그것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통제 문제인데 대통제가 이번에 되기 전에, 2004년도에 했습니까? 몇 년도에 했어요? 2년에 두 번 연임하는 게.
윤병국 위원 2001년입니다.
김혜성 위원 2001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2001년 해서 시행되기를 언제 시행됐어요? 최초 시행된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2004년인가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공포가 2001년 1월 12일 됐으니까 공포되면서 시행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죠.
  공포되면서 그때부터 세 번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최초로 바뀐 게 2005년인가 2006년인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게 다 찼을 때가요?
김혜성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러니까 2001년  
김혜성 위원 올해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면서 일부 통장님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이번에 처음 들어와서 2년 막 시작하려다 보니까, 이번 임기에 딱 걸려서 내년부터는 바뀐 조례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2년하고 딱 그만 두는 꼴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대통제로 통합되니까요?
김혜성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다시 출마할 수는 있으니까요.
김혜성 위원 안 뽑으니까, 다시 출마는 하는데 예를 들어 통장이 10명이면 5명만, 정확히 5명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 줄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개 통의 통장이 그만 두면 선출을 안 하고 통합으로 관리하다가 나중에 대통제가 돼서 그 사람 임기가 되면 뽑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2년 밖에 나는 안 됐는데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되기는 합니다마는 몇 개월 쉬었다가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길은 있으니까요.
김혜성 위원 몇 개월 쉬는 게 아니죠. 인원이 반 정도 줄어야 되는데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 쉬지.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거의 1년 밖에 안 됩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에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녀회가 주민자치위원회와 가장 갈등이 있다라고 느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전에 모든 행사를 부녀회에서 주관하다가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데 일일찻집, 김장 담그기 그런 것을, 내 일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뺏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행사 하는데 있어서, 물론 우리 시에서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동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일찻집이나 이런 것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 단체 저 단체 하면, 그 지역에서 돈 낸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고, 공정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녀회 하는 데, 김장, 또 어느 단체 하는 데 얼마를 찬조했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수익이, 얼마가 찬조가 들어오고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했다는 게 다 나오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일반 단체에서는 그런 것 없이 자기네끼리 하다 보니까 조금 불신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겠는가? 자치행정과장으로서. 힘들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어렵습니다. 지역에서 협의를 해서
김혜성 위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장께서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그런 것을 굉장히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감사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잘못 작성한 건지, 자료가 엉터리인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인원이 148쪽에 보면 1년에 활용을 원미구 심곡1동 3만 8천, 심곡2동 5만, 심곡3동이 4,700명밖에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곡3동은 제가 알기로는 뒤에 보면 헬스장도 잘되어 있고, 153쪽 보면 1일 평균 이용하는 인원이 460명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1일 평균 460명이 1년을 하게 되면 인원이 몇 명이에요?
  1일 평균 460명이라고 해 놓고 4,793명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원미1동은 160명인데 1만 1840명이 되어 있고. 뭐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수치상에 좀
김혜성 위원 2005년도 것도 그렇고 2006년도 자료 보면 심곡3동 게 인원이 적어서 보다 보니까,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엉터리이고, 그 다음에 152쪽 심곡2동 운영실적을 보면 5만 8720명, 그 다음에 또 2006년도에, 잠깐만요 너무 많아서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저희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김혜성 위원 시간에 쫓기면 필요 없는 것은 빼지 뭐 하러 다 집어넣어서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요구목록에 있으니까 안 낼 수는 없죠.
김혜성 위원 이게 헷갈리게 만들어서 내가 자료 검토를 하다가, 그리고 수입 지출에서도 심곡3동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심곡3동만 나와서. 1년 수입이 5258만 5천 원인데 지출이 4759만 원이에요.
  약대동은 3508만 6천 원인데 지출이 880만 원이야.
  주민자치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준이 없고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주민자치기금을, 우리가 헬스장 강사료라고 그러죠? 지금 사용료는 우리 관이 받도록 되어 있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이.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각 동에 사용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대관해 주고 하는 게 없잖아요, 동에서는. 거의 무료로 하고.
  헬스장 운영하고 모든 운영을 하면서 수입금에 대한 사용지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동은 풍족하게 쓰고 어느 동은 조금 쓰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에서 관장해서 다 수입으로 잡고 지출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럼 세외수입관리로 해야 되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본연의 취지에 따라서 자치적 운영을 많이 권장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세칙을 정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1년에 두 번 결산공고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시에서 거기까지 관여하고 채근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수익이라고 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수익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헬스장으로 운영하는 데는 수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이용인원이 많기 때문에요.
김혜성 위원 그렇지 않은 곳은 수익이 없어요.
  그리고 수익이 많은 데는 물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것을 또 동 행사나, 물론 자치위원들이 개인을 위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동을 위해서 쓰는데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헬스장이 없는 동은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혜택을 못 받고 또 이런 금전적인 면에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말씀하신 대로 청사여건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동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37개 동을 시에서 다 관장하기는 어렵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래서 기금 사용에 대한 감사를, 물론 저도 이번에 나가서 해 보겠지만 시에서도 한번 하고 기준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63쪽 보시면 강사료는 시간당 저희가 대략 1만 5천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심곡2동 보면 6,500원,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준 것 1천만 원을 맞추다 보니까 6,500원짜리도 있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심곡2동에 알아보니까 거기는 청사는 크고 지원금은 똑같고 그러니까 그것을 쪼개주다 보니까 예산에서는 6,500원만 주고 나머지는 수강료를 받아서 추가 집행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혜성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써 줘야죠. 여기다가.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지원한 순수 예산 집행액만 쓴 겁니다.
김혜성 위원 그럼 일부 도비 지급 해서 하는 것은 또 뭐예요?
  도비로 450만 원인가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이 일부 도비가 포함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1천만 원에 포함된 거예요, 포함 안 된 거예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일부 포함됩니다.
김혜성 위원 왜냐하면 170쪽에 보면 예산 초과분은 도비 보조금으로 지출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1천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
김혜성 위원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172쪽 보면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프로그램별 운영 수입 및 활용내역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심곡1동 강사수당,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강사수당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거기 수입금에서.
  그 다음에 인건비,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누가 관리하고 그러면 얼마씩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등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말고도 김장 담그기나 아니면 체육대회나 또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 할 때 기금을 분명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활용내역에는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기준안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을 감독을 안 하면 엉망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용할 겁니다.
  동을 한번 쭉 보면 절약해서 사용한 동도 있는 반면에 대략 4,900 수입이 들어왔으면 거의 다 썼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냐, 쓰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꼭 필요해서 쓴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일당 또는 인건비로 나가더라도 같은 동에 똑같이 줘야 된다는 거죠.
  어느 동은 수입이 많다고 해서 많이 주고 어느 동은 적게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그 수입이 많은 데는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 중에 그것을 성안을 해서 시행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포함시켜서, 자치기능을 강화하다 보니까 놔뒀는데 어떤 회계정산에 대한 매뉴얼은 저희들이 주어서 다 체크할 수 없으면 몇 개 동이라도 표본감사라도 해서 지적해서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헬스장을 운영하는 동으로 한번 해 보시고, 헬스장을 폐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첫번째는 물론 주민들 운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지만 두번째로 주민자치기금이 폐쇄되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런 이유도 충분히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정확히 해서 우리 각 동이 동일한 상태에서 동일하게 지급되고 투명성 있게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 간사 박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장시간 소요됐는데 감사를 중지해서 휴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통장제도 개혁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동의 통장제도 개선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앞으로 점점 통장 선거관리가 중요해질 텐데 현재 규칙에 통장 선출에 대해서 한 조항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주셨던 자료가 있습니다.
  통장선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료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로 규칙화할 필요가 있겠다, 규칙을 개정해서 시비 소지가 생기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 사회단체운영비 지원 22개 단체가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근거 내용이 필요한 재원을 적극 조달해야 한다,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소요경비 또는 연구비 일부를 보조한다, 각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포괄적이지 그것이 꼭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자료에 보면 13번, 14번, 16번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서 했다는데 이것은 운영비 지원하는 근거가 아니니까, 전부 운영비 지원하는 근거가 있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 관련입니다.
  145쪽에 보시면 2005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를 소위원회만 운영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소위원회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의원 한 분하고 위원 중에 교수 한 분하고 일반행정 경험자 한 분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위원회를 하려면 적어도 본위원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해야 되는데 본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조차 없어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연말에 확정, 전체 단체에서 받아서 1차 심의할 때는 전체 회의를 해서 합니다.
  그 이후 발생되는 추가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이 다 소집될 수 없을 때  
윤병국 위원 2005년도에는 전체 위원이 참석한 회의가 한 번도 없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2004년 12월에, 지금 저희가 각 단체별로 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 지원해 줄 사회단체보조금 총회를 2004년 12월에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 지원하는 것을 확정하고 넘어가면서 그 이후 소규모씩 발생하는 것은 소회의를 소집해서 하기로 추인은 받아놓고 하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어차피 위원이 전부 해서 8명인데, 위원장, 부시장님까지 포함해서 8명인데, 8명 다 소집 4명, 5명, 6명 나와도 되는데 구태여 소위원회로 해야 될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글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두 건 가지고 전체 8명을 바쁘신데 오시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첫번째 심의할 때 탈락하는 단체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많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이 12억인데 아까 13억 얼마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예산액이 13억이고 심의해서 지원 결정한 게 12억 얼마지 들어오는 건
윤병국 위원 그보다 2, 3배 되고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엄청 많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적합 관계에 있어서 절반 이상 뚝뚝 잘라내고 그런다라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큰 틀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새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2004년까지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줬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이나 바르게 등 정액보조단체가 13개 있었고 체육회를 포함해서 문화원 이런 데, 그런 걸 다 백지화시키면서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해서 주게 하는 지금과 같은 제도가 2005년부터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시행한 지 두 해 뿐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 할 때도 말씀들 하셨지만 수십 년간 주던 단체들을 하루아침에 일반 단체하고 똑같이 잘라버리기는 너무나 행정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사실상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틀은 과거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자부지침에 근거를 해서 오다가 이것을 공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제도가 바뀐 게 2005년, 2006년입니다.
윤병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2년, 두 번밖에 시행을 안 한 건데도 이미 관행화돼서 손도 못 댈 정도로, 손을 대도 아주 크게 대야 될 정도로 고착이 되어 버렸는데 이 부분을 위원을 대대적으로 보강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심의를 하는 방법이면, 지금 8명이 위원인데 8명 모두 다 시 과장님이고 국장님이고 시의원님이어서 이런저런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분들입니다.
  좀 더 심의위원을 폭넓게 구성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원칙을 만들어 주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아까 본 위원이 한 단체에 나가는 상한액을 정하자라는 말씀도 제안드렸고 이런 심의위원을 좀 더 넓혀서 공개심사를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실 용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게 바람직한 방향입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워낙 기존 단체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이나 전국 어디서도 그렇게 백지화상태에서 출발할 수는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거기까지는 일부의 반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부분을 안고만 계시지 말고 공청회라든지 해서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해서 그 분들도 토론장에 불러낼 수도 있고 단체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상반기 중으로 공청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심층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자료 도착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충분히 검토는 못했는데 평생학습센터에서 현상공모하는 사업이 자료 291쪽에 나와 있습니다.
  현상공모라고, 현상이 아니죠. 현상은 상금을 걸었다라는 얘기인데 사업공모실적이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 291쪽부터 292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계속 민간경상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들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런 내용은 전부 학습하고 관련되는 것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관련되는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면 소외계층 평생학습이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적합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만 업무성격으로 보면 각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서 평생학습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을 도와주고 협조해서 잘되어 나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는 복지행정 분야에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그중 에 일부는 평생학습으로 끌어안아서 가는 것도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복지과가 생기면 평생학습이 그런 분야로 더 확대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인데 주민자치야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또는 복지관에서 이런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물론 복지관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만들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런 방식이 저는 올바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평생학습센터는 그럴 때 이런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런 역할을 맡는 게 맞는 거지 평생학습센터가 어떤 예산을 가지고 각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처럼 되어서, 그런 역할들은 제가 보기에는 기능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러한 견해로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또 기존 사업과는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늘어나는 외국인들을 불러 모아서 한글교육을 시키는 문해교육이라든가, 글을 모르는 노인들 모아서 한다거나 이것도 큰 복지로 보면 행정이 복지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만 견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다시「평생교육법」에 의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모든 분야를 행정 분야로 다 쪼개 나눈다면 평생학습은 존재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평생학습 연결고리로 묶어서 추진하는 게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부분도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행사지원금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방만하게 지원하게 하는 한 가지 고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기금사업에서도 이런 단체들에게 지원이 다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가 그런 부분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부서인데 거기서도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복지관들이나 이런 쪽 예산서 한번 보시면 예산이 들어오는 곳이 수십 군데가 됩니다.
  통장이 한 기관에 20, 30개씩 따로 있습니다.
  보조금마다 예산마다 따로 통장을 정리하라고 하다 보니까 20, 30개씩 되는데 그런 실정이 평생학습센터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하나 더 보태지는 게 된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저희가 평생학습 추진하면서 어차피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금년에 넘어왔습니다만 중복되는 걸 피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에 있어서는 교육비 배정이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교육비로 배정해서 어떤 학습을 해야 될 때에는 평생학습센터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 심사위원들 심사비가 많이 나갔는데 같은 심사위원이 이틀, 삼일씩 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문해한마당 심사 같은 경우는 오전 심사비 따로 들고 오후 심사비 따로 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원천징수가 일부만 되고 일부 안 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위원님,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평생학습센터소장이 직접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병국 위원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국 평생학습센터소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이 뭔가 하면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심사를 했는데 심사위원수당을 두 개로 쪼개서 지급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문해한마당인 경우 행사가 세 가지로 구성됐습니다.
  행사별로 다른 행사가 진행되어서 일부는 한두 분이 중복된 경우는 있었지만 행사 자체가 한 프로그램당 보통 3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심사 자체가 3시간 동안 내내 함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쪼갠 것이 아니라 각각 나눠서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소장께서는 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줬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심사위원도 달라져야죠. 한두 분이 중복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 문화부분에 전문가가 심사를 했고, 오전에는 음악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했고 오후에는 미술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했으면 심사위원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제가 다시 자료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중복을 피하면서 준비는 했는데 한두 분이 겹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상 부득이하게 한두 분이 포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다음에는 행사별로 철저히 분리해 나가는 조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한두 분이 아니고 다섯 분이 똑같아요.
  다섯 분이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까지 했고, 물론 점심시간은 빠졌겠죠, 10시 30분부터 3시까지니까.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위원장 박종국 1시간 쉬었다가 4시부터 6시까지 똑같은 분들 다섯 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다른 부분보다 문해교육 부분이 겹친 것 같습니다.
  문해 부분인 경우는 문해교육 분야에 대한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문해교육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계시고 현장에서 전문가로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날 수고를 해 주십사 하고 의뢰했었던 부분이 있고 그 외에 경연대회나 프로그램 발표회 같은 경우에는 중복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영역은 특히 문해교육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청소년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3일씩 계속 심사위원을 하셨던데요. 같은 분이 3일을 심사해서 하루 심사료 10만 원씩 해서 3번 영수증을 받았던데.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청소년동아리경연대회 부분이, 이번 행사가 우리 시만 주관한 게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이 실질적으로 같이 참여하면서 프로그램 진행과 내용은 청소년 파트는 거의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 구성도 그 부분은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결정한 것을 저희가 받아서 집행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선이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소득세원천징수 건은 왜 일부만 하고 안 했습니까?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원래 심사위원수당인 경우는 원천징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포함이 됐다면 최근 세법에 관련된 게 편의를 보기 위해서 25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원천징수가 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소득세법」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25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되는 걸로?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윤병국 위원 그 자료 있으면 하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원래 심사위원이 같은 사람이면 2시간까지는 지급을 하고 2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10만 원씩 나눠서 지급을 한 것이거든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성격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박종국 성격이 똑같은 소속의 똑같은 분들이 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이 그 분야만 심사했을 것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음악전문가인데 오후에 다시 미술심사를 하는, 똑같은 심사위원들이 미술심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문해한마당 프로그램에 대한 특성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문예한마당 한 가지 프로그램이었던 게 아니라 세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하나는 문해백일장이었고 하나는 문해교육 참가자 노래자랑, 또 하나는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였습니다.
  성격적으로 세 가지가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게 통틀어 문해한마당이었는데 내용적으로는 사실 다른 행사로 진행이 세 가지가 됐기 때문에 분리운영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공무원들이 심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공무원인 경우도 규정이 바뀌어서 업무 외적으로나 근무시간 외인 경우에는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나요?
  근무시간 외에는 공무원들은 초과근무를 달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그 분의 업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공무원들은 어떤 행사에 참여했을 때 자기 업무 소관일 경우에는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 소관일 때는 예산부서에서 지출할 수 있다라고 내려온 게 있는데 거의 공무원들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과 업무라고 하더라도.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실제로 지급이 됐거든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한 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왜냐하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업무에 연관됐어요.
  이 사람들한테 심사비가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 외에 이 사람들이 할 때는 당연히 시간외근무를 달고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소관 업무일 때는 받지 않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받지 않는 게 맞으면 환급조치해야 되겠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행사가 일요일이었고 소관이라고 하는 범위 부분에 대한 해석의 차이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위원장 박종국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엑셀 파일에 월별 시간외근무수당 나간 게 있습니다.
  이것까지 말씀드릴까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히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시간외근무명령서에 보면 그 날짜에 시간외근무 따로 달아놓고 그 다음에 수당이 나갔어요.
  그러면 공무원은 당연히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초과근무수당 월보가 저한테 다 있는데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심사를 했으면 당연히 심사료는 지급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심사료 받고 여기에 보면 시간외근무 또 달았어요.
  잘못됐나요, 잘됐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과장님께서도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는 수당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자기 업무와 관련된 부서입니다. 두 분이에요.
  또 우리 공보실에 아나운서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위원장 박종국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계약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급여를 받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위원장 박종국 이 분도 진행료를 받아야 되나요, 받지 말아야 되나요?
  진행료로 15만 원씩 30만 원이 나갔거든요.
  이 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시간외근무를 다는 게 맞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것 같은 경우에는 소관 업무로 볼 수가 없는 걸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청내 아나운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사에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소관 업무가 아닌 걸로 판단돼서
○위원장 박종국 이것은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위원장 박종국 외부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런 논리라면 과장님께서도 평생학습 행사에 나오실 필요가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아니죠. 그건 우리 부천시가 주관을 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총무국장 산하의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 업무를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외부 아나운서를 고액으로 데려다가 썼는데 타 부서의 협조를 구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사례비 정도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부천시로부터 급여를 받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부천시에서 하는 행사에 협조를 안 합니까?
  당연히 협조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협조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공보실 직원이지만 부천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 당연히 일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행사를 하고 시간외근무를 달고 또 진행료를 받고, 이게 말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타 부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과장님께서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지 자꾸 빠져나가려고만 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면 공보실에 디자이너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위원장 박종국 다른 부서에서 공보실 디자이너에게 단체나 우리 부서에 로고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했을 때 그러면 부서가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디자인비 줘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게는 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 디자이너가 다른 부서 디자인 공모회의에 참석해서 무슨 역할을 하면 공보실 일 이외의 것으로 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예가 더러 있거든요.
○위원장 박종국 자기 업무와 관련된 거죠.
  업무와 관련해서는 수당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시에서 하는, 부천시 로고를 바꾸겠다 그래서 공보실 디자이너가 그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회의수당 받습니까? 줘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
○위원장 박종국 당연히 안 줘야 되죠.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과에서 지원을 나와서 심사를 했으면 당연히 이것도 심사수당을 주지 말아야 되죠.
  물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시간외근무 따로 달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건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7년째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원재 위원 2005년도, 2006년도 보면 각 동이 공히 금액이 같이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2005년도에는 3200만 원 정도 나갔고, 2006년도에는 2700만 원 정도 같은 금액으로 지원된 걸로 되어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전체적으로 보면 잘되는 동, 못 되는 동 이렇게  인원수 편차가 상당히 심해요.
  잘되는 동은 통장 잔액을 보면 2000만 원대, 없는 데는 거의 제로 상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원래 목적대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잘 되는 데와 못 되는 데 차등지원을 할,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도 보면 너무 일률적으로 거의 같아요.
  원미구청 같은 데도 권역제로 해서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시행하는데 상2동 같은 데도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실제 주민들은 탁구교실 같은 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1동하고 상3동 탁구가 운영이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상1동으로 권역별로 해서 합쳐라 이런 지침이 내부적으로 돼서 프로그램을 한쪽 동으로 몰아주는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호응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상3동 주민에게 상1동까지 가서 탁구 치라고 하면 갈 수도 없고 그런 공간도 지금 확보가 안 돼요.
  자기 동에서 그런 공간이 잘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에서 불만의 소지가 있거든요.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권역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각 해당 동 실정에 맞게 다양화를, 권한을 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먼저 말씀하신 차등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느 데는, 수익이 많은 데나 적은 데나 똑같이 지급하고 있는데 그게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본취지에 맞게 자율적으로 놔두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고, 또 청사가 좋은 데는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해서 수익도 올리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 이걸 전수조사를 해서 차등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한 데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면 그건 형평에 안 맞는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행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차등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문제가 있는데 3개 구청에 지침을 줬는데 원미구청만 구청장님 이하 열심히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탁구를 예로 드셨는데 걸어가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대승적 차원에서 보면 거기 붙어있는 동사무소끼리, 옛날에는 같은 동사무소 쓰고 했는데 여기도 탁구교실, 저기도 탁구교실 계속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간 빅딜형식으로 해서, 하나씩 주고받는 형식으로 해서 통합은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인근 동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한다는 건 획일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서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나씩 내놓는 식으로 해서 통합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등지원 했을 때 그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잘되는 동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또 돈을, 기존 지급되던 부분에 또 차등지원되면 적게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발이 작용할 수도 있고, 통친회 통장들도 광역통 하다 보니까 그러한 편차가 생겨서 불만의 소지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등지원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거의 원미구 내, 부천시 내 각 동이 차이는 있습니다. 공간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는데 차등지원을 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동에 불평불만이 안 나오고 오해 소지가 없도록 충분하게 사전에 교육이나 이해를 구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염려하고 계시지만 차등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가 정확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너희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또 그 수입을 금방 은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이용하는데 50명밖에 이용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구청하고 기간을 두고 해서, 어차피 그렇다고 계속 끝까지 똑같이 지원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 부분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잘되는 동에 돈을 적게 주면 그쪽에서 불만이 뭐냐면 못 되는 동에 너희들은 못하는 것 아니냐, 성의가 없거나. 우리 잘되는 것 시기하느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여튼 충분하게,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알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거기 보충질의인데요.
  프로그램을 통폐합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바로 앞에 있는 데도 사람들은 걸어가기 싫어하고 그래요.
  물론 인접 동은 가까울 수도 있지만 끝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마 이용객이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이용객은 줄어들 겁니다.
김혜성 위원 줄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또 주민자치센터가 동별로 있는 것도 하나의 단합을 위해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서 만나고 운동하고 서로 대화함으로써 그 동이 활성화되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미1동에 있는 사람이 2동에 가면 내 집이 아니고 남의 집에 갔다고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불편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인원이 부족해서 두 개의 동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동에서도 인원이 많아서 부족한데 프로그램을 같이 하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부작용이 있으면 방법을 고쳐서 하겠습니다만 저도 동사무소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풍물 같은 것은 멀리서도 와서 하고, 노래교실 같은 경우 강사를 보고 먼 데서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판에 박은 듯 이 동, 저 동 다 노래교실, 탁구교실 똑같이 다 있는 건 차별화를 위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면 완화해서라도 가능한한 무리 없이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통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또 원미1동 같은 경우에는 여성청소년센터가 있어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십시일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0명이 이런 강의를 해 주십시오 하면 거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타 동까지 가서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게 주민들한테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만 여성청소년센터에서 십시일반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인원 10명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강좌를 해 줍니다.
  그래서 통폐합하는 것 검토를 한 번 다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타 구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런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강사료 지급하는 것도 제가 아까 자료가 하도 많아서 미리 찢어가서 보고 왔는데 획일적으로, 각 동 나가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똑같아요.
  이게 정산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모르겠고, 강사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김원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잘되는 데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되는 지역에 지원을 더 해 주셔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자치센터를 자율기능에만 맡겨 놓지 않고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소사구 주민자치팀이 원미구를 감시하고, 원미구 주민자치팀이 오정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돌려서, 자기 구가 아닌 다른 구도 감사해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 저는 시 예산도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 잘 운영 되는 데에는 강사료 지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도 절약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평생학습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아까 윤병국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각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을, 복지관에 다른 운영비도 있고 운영보조금도 있고 하는데 또 정원이 있습니다. 어느 복지관은 30명, 어느 복지관은 50명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이용객 정원이요?
김관수 위원 아닙니다. 직원 정원.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복지관 업무 외에 이걸 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생기는 겁니다.
  보조금 일부를 받다 보면, 물론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 다음에 다시 질의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복지관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사례가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한정된 정원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더 하다 보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 운영비가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당 과에다 요청해서 해당 과에서 거기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게 해야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어느 복지관은 20명 정원에 100개 프로그램이 있고, 이것 하나 맡다 보면 100개 중에 또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건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돈 자체가 공모사업이지만 공모사업의 50%는 시비로 또 부담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공모사업의 50%는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평생학습이니까, 민간 동아리 부분이라든지 민간 자체적으로 많이 운영되는 그런 단체에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청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위탁형식으로요?
김관수 위원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공모해서 심사하는 걸 위탁하라는 말씀이시죠?
김관수 위원 아니요. 그런 사업을, 프로그램 공모사업 자체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신청 참여 자격을 일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반단체들, 즉 동아리라고 해도 좋겠고, 동아리에도 그런 사업이 나갈 수 있으니까, 공모사업을 할 때 자격을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 자격을 폭넓게 하고 전년도에나 또 매번 했던 데는 다음 심사에서 배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나라를 다녀왔는데 평생학습에 대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평생학습을 너무 전시적인 형태로 하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게 평생학습이고 어느 게 복지프로그램이고 어느 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했던 그 도시의 평생학습을 돌아보기 위해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데입니다.
  위탁해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10개 정도 운영하면서 밤 7시 반부터 10시까지 하는데 500명씩 왔었어요. 전부 다 자원봉사자들이고.
  부천시에서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축제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치러야 되고 또 공모사업 받아서 다른 복지기관이나 동사무소,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걸 시민들이 좀 더 가깝게 와 닿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부천시 평생학습축제도 매년 똑같습니다.
  개회식, 폐회식, 관객 동원하기 위해서 공연 보여주고, 그래서 평생학습축제도 큰 틀로 봐서는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평생학습이 사실 크게 실체가 눈에 확 보이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자격을 폭넓게 하고 그러는 건 지금 실정으로도 그렇게 제한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말씀 중에 전년도에 참여했던 단체나 이런 건 제한을 두는 게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그건 모든 게 그렇습니다만 연속성이 있어야 발전이 되고 그런 걸로 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 건 어떤 나눠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속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 번 프로그램을 지정을 받으면, 사업공모 프로그램을 지정을 받으면 매년 해 줘야 된다라는 논리하고 같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들어온 걸 심사하지 않습니까. 심사기능에서 그런 걸 감안할 수는 있지만 참여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도 몇 번 심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심사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모아서 해 온 게 아니라 평생학습센터 소장이 다 적어서 옵니다.
  그렇게 해서는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잡음도 나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폭넓게 자격도 주고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심사할 때 평생학습센터 소장 빼야 됩니다. 객관성 있게 심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격년제로 평생학습축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건 행사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분야도 격년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건 점진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하면서도 항상, 그 방법은 압니다. 똑같다는 것을. 그렇지만 개선방법이 뚜렷하지 않다는 게 저희도 답답합니다.
  격년제라든가 이런 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평생학습에 대해서 그만큼만 말씀드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 241쪽부터 251쪽까지 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부천시 장학금 지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고등학생들하고 대학생들 나와 있는데 전부 학교장 추천, 또 가정 빈곤 동장 추천 이렇게 해서 2005년도, 2006년도 고등학생인 경우 다 지급이 됐고, 2005년도에는 대학생의 경우 성적을 백분율로 환산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2006년도 자료를 보니까 42명 중에서 8명이 시장 표창 7명, 구청장 표창 1명 해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부천시 장학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관수 위원 네. 246쪽부터 247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2005년도에는 한 명도 시장 표창이 없거든요. 석차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선발기준으로 공고를 내 보낼 때 대학생인 경우 B학점 이상,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미 평가 이상, 거기서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기타 표창 받은 자의 자녀 이렇게 나갔거든요.
김관수 위원 그런데 2005년도까지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왜 2006년도에 이런 게 공고가 됐는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탈락한 사람들 석차를 봐도 위에서부터 백분율로 계산해서 선정했는데 2005년도까지는 없었는데 왜 2006년도에 공고로 해서 했는지, 그건「부천시 장학금 지급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장학생 선정 기준에.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이건 제가 공고문을 검토해서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즉답이 어렵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부천시의 장학생들 중에 장학금을 받으면 두 번, 이건 꼭 상세하게 오늘 중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관수 위원「부천시 장학금 지급 조례」제8조에 보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각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제1항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부천시 이외의 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한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관수 위원 장학금을 20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선정이 되면 2월에 지급을 바로 한 번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급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등록금이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김관수 위원 상·하반기로 나눠서?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상반기에 100만 원, 하반기에 100만 원.
김관수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이걸 주실 때 다 조회를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조회를 합니다.
김관수 위원 조회 안 하실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아니, 조회합니다.
  조회하고 거기 제한 조건에 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학교로 전부 조회를 해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조회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료를 홀더로 해서 제가 볼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일단 시장 표창에 대한 건「부천시 장학금 지급 조례」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공고를 그렇게 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명은 조금 이따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입니다.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005년, 2006년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업무를 봐서 선정해서 지급했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관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부천시에 있는 여러 부서에서 과거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치행정과로 보조금 신청을 해서 오더라도 관계되는 부서에서 전부 신청접수를 받아서 또 심의를 합니다. 관계되는 부서에서.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고 또 다시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한 번 더 넘어와서,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2차 심사.
김관수 위원 2차 심사를 하는데 행정력이 많이 낭비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틀을 하나 만들어서, 건의를 드려서 각 과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단체에는 각 과에서 그대로 다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왜 그러느냐, 보조금을 선정해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정산을 받을 때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정산을 받을 때도 역시 자치행정과로 정산서를 제출하고 여기에서 다시 해당되는 과로 넘어가다 보면 행정력이 상당히 낭비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이러한 제도를 2년 전에 도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관리하는 부서로 사회단체보조금을 환원시키는 게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원활한 행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제 의견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세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세 가지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중 사회단체보조금만 우리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전체를 보는 눈이 사실상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다 할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다른 보조금 주는 것과 비교해 가면서 전체를 봐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환원시켜라 그 말씀도 하는 건데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만 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제도는 우리가 도입한 제도가 아니고 전국이 똑같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005년부터 실시하는 거거든요.
  좋든 싫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체를 보는 눈이, 저희는 03 보조금만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예산과 병합해서 심의하는 건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른 과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직접 저희가 받아서 심의할 수는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물론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왜 그러느냐면 상이군경단체면 거기에서 1차 심의를 하고 그 단체를 아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줘야 되고 결산도 거기서 봐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도를 확 달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김관수 위원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지원금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거기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동아리 지원금이 있는데 거기는 부천시 동아리 지원금도 있고 경기도 동아리 지원금도 있습니다. 지급은 문화예술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본다고 하면 시에서 보조로 지급하는 사업비는 전부 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동아리를 관리하고 지도하는 건 문화예술과에서 월등하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고, 또 지원하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관수 위원님,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비록 지침이라고 해도 지침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이대로 시행을 해 봐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하면, 행정자치부에 한번 건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와 유사한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건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 있게 과거처럼 어느 일부 단체에 편중되지 않게 공모해서 심의를 하게 하는 건 앞으로 가는 제도고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거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도록 지침을 내린 건 행정자치부 산하 단체에 관계되는 사회단체를 얘기한 건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예술과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라는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맞습니다만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김관수 위원 정책적인 판단이라도 실무부서장으로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건의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생각해 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행자부에 건의는 사실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행자부에 확인을 해서 그런 일반적인 단체까지 총망라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도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새마을협의회나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가 하계수련회를 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영회 위원 수련회는 지원이 안 되는지 아니면 누락된 건지?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어느 단체요?
김영회 위원 여름에 새마을협의회가 문경을 갔었고 바르게 다 갔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영회 위원 2006년도 보조금 관련 현황을 보면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266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김 위원님, 감사자료 266쪽 6번 항에 새마을지도자 리더십 함양 연찬 해서 500만 원 그게 해당되는 겁니다. 누락된 건 아닙니다. 이게 수련대회,
김영회 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별도로 안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바르게는 연찬회를 안 가고 자유총연맹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나가는 게 동별로 할당을 해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동별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몇 명씩 할당을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2005년도 상1동에 6명, 예를 들어서 원미동, 약대동 2명이고 2006년도에 상동이 7명이고 다른 동은 2, 3명이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2005년도에는 상,
김혜성 위원 상1동.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상3동이 분동이
김혜성 위원 그건 좋다고 쳐요. 2006년도에 상동이 7명이 나갔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위원님, 이건 답변이, 죄송합니다만 구까지만 안배를 하고 동 안배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건 잘못됐지, 인구수도 비슷한데.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검토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만
김혜성 위원 어느 동은 2명 주고 어느 동은 7명 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기준도 정확히 해서 주고, 아까 김관수 위원님이 시장 표창문제 얘기한 것은 자격이 미달되어서 아마 더 주기 위해서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해요.
  각 동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유총연맹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우리나라에 자유를 함양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렇죠. 자총 같은 경우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불우이웃돕기를 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로 쌀도 전달하고 노인잔치도 하고 그랬는데 정산서에 사진 붙은 걸 보니까  노인잔치 사진에 노인들이 많아야 되는데 노인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건 젊은이 잔치지 노인잔치가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위원장 박종국 그리고 평생학습 같은 경우도 보면 대체적으로 관계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십니다. 고생을 하시는데 마무리를 잘 못하니까 자꾸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지적사항들을 보면 경연대회 진행자비도 예를 들면 3회에 3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이 사람 이름 보니까 전혀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3회에 300만 원을 지급했다든가 또 행사금액 지급한 것 보면 20건에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400만 원인데 표기한 금액은 950만 원을 표기해 놓고, 이렇게 표기했을 때 전체 예산금액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지급된 건 400만 원인데 표기한 건 950만 원으로 하면 전체 행사금액이 맞는 건지 심히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행사 잘해 놓고, 고생해 놓고 지적사항 안 듣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위원장 박종국 그리고 시민 지도력 육성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갈등 관리나 의사소통 이런 강의를 주민자치센터에 찾아가서 하고 이런 것은 21세기 지식사회에 걸맞은 사항이라고 보아지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 좋은 행정을 하는 반면에 고생해 놓고 지적을 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지적하신 것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정보통신과장 권희춘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저와 같이 일을 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표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이윤영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정애경 지역정보팀장입니다.
  김종섭 통신팀장입니다.
  조태봉 정보통신기반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386쪽에 광대역 자가통신망에 대해서 공사설계 용역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윤병국 위원 2006년도에 공사설계 용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별도로 하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때 같이 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본 사업은 작년도에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서 그때 통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4대 의회 때도 예산을 승인 받아서 금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축 기본설계라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바로 설계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업이 타당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검토한 내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타당성 검토까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타당성 검토 결과를 자료로 한 부 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향후 투자예산, 2007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고 한데 향후 투자예산을 연도별, 항목별로 같이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이 투입한 8840만 원 예산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 내용도 광대역 자가통신망 및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용역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용역내용이 어떤 거냐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다시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게 된 경위가 교통행정과에서 지능형교통시스템인 ITS사업을 하면서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사업인데 시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그 ITS망을 저희가 이용하면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나온 결과가 시·구·동·사업소, 출연기관에 대한 통신회선료라든가 데이터 사용요금 등 통신사업자한테 주는 게 연간 1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게 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해 봤는데 시·구·동·사업소, 출연기관에 대한 자가통신망 연장 구간이 용역결과 총 77km로 나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아는 내용이고요. 여기 용역비에 포함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아까 타당성 부분 들어갔다고 했고 또 다른, 자재를 사거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느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주로 인건비입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한?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사업내용이 국내·외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환경·기술동향 분석, 정보통신망, 만약에 자가망을 구성할 경우 구간별 케이블 용량 산정, 망 시스템 설계 후에 신규 트래픽의 수요예측이라든가 통신선로 시공 방안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같이 예산심의 할 때 다룰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또 한 가지, 내일모레 저희들이 지역정보센터 감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때까지 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인데요.
  기부금품모집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주는 것도 받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지 모르겠는데 PiFan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IT축제에 여러 가지 후원물품이라든지 금전적인 후원까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내일모레 지역정보센터 감사 전까지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정보통신과 자료 35쪽을 보면 교육경비로 나간 게 있어요.
  그중에 포기한 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학부모정보화교육인데 5개 학교가 포기를 했네요.
  교육청에서 사업비가 지급이 안 되어서 대부분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시 보조는 나갔는데 교육청에서 사업비가 나가지 않았어요. 지급이 안 되어서 학교에서 포기를 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교육경비예산이 확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됐으니까 교육경비를 신청하십시오 하고 학교로 공문을 보냅니다.
  제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비를 요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한 후 경비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 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하겠다고 들어온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포기한 학교에 대해서는 돈이 안 나간 겁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교육경비는 학교 측에서 자체 경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포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 자료에는 교육청에서 사업비 보조를 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포기가 됐거든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사전에 교육경비 분담률을 6 대 4로 해서 6은 교육청 내지 학교에서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다 대는 학교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학교 측에서 대는 경우도 있는데 교육청 재정여건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우려고 검토해서 시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확정된 교육경비예산에 대해서 교육청 부담분을 교육청에서 자체예산으로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오세완 위원 조금 특이한 게 학부모정보화교육은 전부 교육청에서 보조를 안 해 주는데 학교 측에서는 다 하려고, 거기에 대한 자체경비를 마련하고 있어요. 묘하게도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 5개 학교는 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비는 그 포기한 데에는 전혀 나가지 않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게 포기한 학교는 익년도에는 감안을 하셔서 다른 학교로 넓혀 나갈 수 있게 하거나 보급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교육의 한도를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면 어떨까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포기한 학교는 다음 년도부터는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원해 주지 않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오세완 위원 그리고 직원 중에 여길태라는 직원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오세완 위원 여길태라는 직원은 뭐 하는 직원입니까? 어느 부서에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정보기획팀 차석입니다.
오세완 위원 정보기획팀 차석이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오세완 위원 초과근무시간이 전체 정보통신과 37명 중에 11분의 1 정도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주로 초과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저희가 현재 5개 팀에 27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각 팀 자료 취합 같은 것, 특히 예산편성이라든가 주요업무계획, 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 또 지역정보센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다른 직원에 비해서 일이 많고 해서 평일에도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많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전체 정보통신과에 지급되는 시간외수당 11분의 1 정도를 그 사람이 받고 있어요.
  만약에 업무가 과중하다면 나눠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부천시 문화IT엑스포는 지역정보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지역정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역정보센터에서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오세완 위원 정보통신과하고 연계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더라고요
  지난번에 엑스포축제를 한번 가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허전한 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 것 못 느끼셨어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개막식 때 인원 동원이 안 되어서 좀······.
오세완 위원 전시장도 그렇고, 작년에도 다녀오고 올해도 참여를 해 보니까 첫날부터 너무 빈약하다는 감이 들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정보통신과에서 신경을 써서 협조 체제를 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전산장비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보통 컴퓨터는 5년이고 프린터는 7년 되어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 내구연한 3년,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컴퓨터 3년, 프린터 5년인데 2년 정도 연장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자료상으로 2007년도에 5년으로 1년 연장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상2동, 각 동에 보면 컴퓨터가 노후해서, 특히 인터넷 다 연결해서 쓰잖아요.
  답답해서 버리고 싶은 컴퓨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총 교체대상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구청은 예산을 따로 편성하고 시청은 내년도 교체대상이 300여 대가 됩니다만 절반 정도인 150대 하고 신규 늘어나는 인원 20명 해서 170대를 예산 반영하려고 했는데 시 재정이 워낙 어려워서 그 중에 50대 정도 줄여서 교체가 100대, 신규 20대 해서 120대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원재 위원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려도 사용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시에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PC자산관리통합시스템을 통해서, 특히 메모리나 하드디스크 등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시에서도 원격모니터링해서 이상이 있는 PC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업그레이드해서 아무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하여튼 제가 동에도 다녀 보면 노후된 전산장비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신속하게 교체해서 업무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알았습니다.
김원재 위원 두번째는 우리 감사자료에도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국정원하고 경기도에서 지적 받은 것 있죠?
  감사자료 429쪽 지적사항이 옛날부터 보안점검해서 많이 거론이 됐는데 2006년도도 보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개인 과실입니까 아니면 시스템 자체에서 문제가 돼서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개인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유출된 걸로 조사 결과 파악이 되어서 컴퓨터마다 개인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특히 패스워드, 사용권한 부여 같은 것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보안교육, 개인정보 유출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원격 PC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보안상에 문제가 있는 건 사전에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430쪽도 보면 개인정보 노출사고 현황 및 대책이 있는데 2005년도에 한 건, 2006년도에 두 건이에요.
  상당히 부천시가 광대역이나 전산망이 앞서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개인정보 노출사고하고 경기도, 국정원 보안점검에 지적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요즘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차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PC관련 보안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을 특별히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부천시장애인정보화협회라고 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에 정보통신과에서 PC 보급이나 강사료를 보조해 주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보조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1년에 700~800만 원에서 1천여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1천만 원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1천만 원 넘지는 않고 가까이 됩니다.
오세완 위원 이번 20일에 의회 시민의방에서 경기도 정보화협회 회원들 월례회의를 하면서 참여해 달라고 안내장을 보내 왔어요.
  혹시 받으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못 받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연락이 안 왔다고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나간 일인데 참여해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사실 장애인들이 모여서 PC 보급이라든가 교육을 하는데 한번 방문을 해 봤어요.
  정보통신과에는 협회 회장이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행사 준비할 때 지역정보팀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오세완 위원 행사 때는 지원을 해 준다고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평상시에도 거기 PC장비 관리상태라든가 강사님 교육상태를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원한 내용을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강사료가 1천만 원, PC는 10대를 지원했습니다.
  20일 행사 때는 지역정보팀에서 팀장이 나가서 지원해 줬습니다.
오세완 위원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이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그날 교육받는 사람들이 열 몇 명이 되더라고요.
  교육을 하는데 자기들이 금전적으로 바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도와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허가 자체는 장애인이라 복지부장관의 허가증인줄 알았는데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증을 걸어 놓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관계는 다 있습니다만 시에서 만약에 그런 좋은 일을 한다면 도와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셔서 좋은 일 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정보화 격차 해소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힘닿는 데까지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고 정보화촉진표준화심의위원회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위원장 박종국 거기 보면 위원 중에 한 분은 한국에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계속 위원회에 올라가 있어요.
  파악이 됐나요? 387쪽, 388쪽에 보면 위원 중에 한국에 안 계신 분이 있다고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박호인?
○위원장 박종국 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부천대 교수가 현재 안 계시는데 임기가 아직 만료되지 않아서 사실 서류상으로 계십니다.
○위원장 박종국 임기 만료가 언제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금년 말 내지 내년 초라고, 자세한 건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전자북소프트웨어를 구입했는데 당시에 사실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흐려서 볼 수가 없었던 상태였거든요.
  행감자료나 이런 것도 전자북을 사용하면 훨씬 편리할 텐데 2005년도에 전자북에 문제가 있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저희 시에서 도입한 전자북시스템은 현재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전자북시스템, 다른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도 시에서 직원 홍보용 신문스크랩이라든가 각종 보고서, 시민 홍보용 복사골신문, 시정홍보물 같은 걸 전자책으로 제작을
○위원장 박종국 그러한 것들을 올려놓으면, 예를 들면 예산서 같은 걸 전자북으로 해서 올려놓으면 그 상태로는 흐려서 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걸 확대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찾는 기능도 없고.
  당시에 구입한 전자북소프트웨어가 무용지물이 아니었나, 여기 보면 신문스크랩 이런 거나 올려놓고 하는데 전자북소프트웨어가 지금 새로 나온 게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현재 시중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지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소프트웨어도 페이지 찾는 기능은 좀,
○위원장 박종국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시중에 있는 소프트웨어도 페이지 찾는 검색기능 다 있고 저희 것도 있는데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께 시연을 정확하게, 모든 기능, 소프트웨어가 갖추고 있는 기능을 전부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2002년도에 구입해서 의회에 자료를 백업해 줬는데 그때 다들 못 쓴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질의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 관련해서 장비구입을 보면 거의 매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하는데 물론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새로운, 더 업그레이드된 장비들이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정보망 침입방지시스템은 전에 한 번 구축했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시 본청에만 구축했었는데 그것을 구·동·사업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시 본청에는 지금 완벽한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현재 시 본청 침입방지시스템에 대해서는 완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 다음에 슬기샘과 관련해서 슬기샘도 데이터베이스화하겠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슬기샘에 보면 열린소리마당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위원장 박종국 거기에 혹시 몇 건이나 올라와 있는지 아세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전자문서의 속도가 느리다고 가끔 올라오고
○위원장 박종국 속도가 느린 게 아니라 열린소리마당에 보면 한 페이지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5, 6건 정도 올라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열린소리마당에 어떤 공무원이 글을 올리면 누가 올렸는지 관리자는 다 파악이 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파악을 하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열린소리마당에 올라온 자료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삭제되는 기능이 있어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몇 건 안 되는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일정기간이라는 게 얼마나 있으면 자동삭제가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1개월.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열린소리마당에 공무원이 글을 올리면 운영자는 누가 올렸는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 비밀유지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무원인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 바꿔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조금 안 좋은 소리 같으면 바로 그 사람을 색출해 내서 공격이 들어가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게 아니고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욕설
○위원장 박종국 물론 그건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삭제대상이 되는 글을 올릴 때 저희 직원이
○위원장 박종국 지금 비방이나 욕설을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이 자기 의견을 올렸어요. 이건 비방이나 욕설이 아니잖아요?
  나는 시 발전을 위해서,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글을 올리면 바로 그 사람 색출해서 이런 글을 왜 올렸느냐고 하면 누가 좋은 제안을 하겠습니까?
  물론 비방이나 욕설 이런 것은 바로 삭제하고 내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좋은 제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관리자가 누가 올렸는지 추적해서 어떤 제재성 발언이 간다면 누가 좋은 제안을 하겠습니까?
  요즘 흔히들 보면 공무원 혁신, 혁신하는데 이런 것 자체도 혁신이 안 되는데 무슨 혁신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제안 올리는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있어요. 저는 열린소리마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린소리마당이면 말 그대로 열려 있어야 되는데 닫혀 있다는 것이죠.
  열린소리마당에 글 올린 사람 추적하는 것은 없애주기 바랍니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광대역자가통신망을 기본설계했다고 하는데 ITS사업과 관련해서 시공을 하고 있죠? ITS사업 구간에 시공을 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광케이블까지 아예 매설한 거예요, 아니면 ITS사업과 관련해서 굴착하는 데에 파이프만 넣어 놓은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행정망을 깔 수 있도록 관로만 묻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지금 시에서 구 그 다음에 동사무소까지 광대역통신망으로 연결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시부터 동사무소까지 다 1차 사업으로 완료가 되느냐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한꺼번에 돈을 많이 투입할 여력이 안 되어서 3단계로 나누는데 1차로는 시청에서 구청으로 가는데 가까운 동은 같이 연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시에서 3개 구청으로 가는데 가는 길에 있는 동사무소는 이번 1차 사업에서 하고 멀리 떨어진 동은 안 하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아니요, 단계적으로.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동은 1차 사업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위원장 박종국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위원장 박종국 예를 들어 10년간 사용을 한다면, 지금은 KT회선을 쓰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10년간 자가통신망을 구축했을 때와 10년간 KT에 사용요금을 냈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저희가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게 되면 4년 후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장비구축 10년 후에는-2017년경이 되겠습니다-30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너무 오랫동안 할 수 없으니까 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고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통신망 구축에 소요되는 통신장비, 자가망 광케이블비,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또 여기 유지하는데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아웃소싱을 줬을 때 운영비, 도청 통신망과 연계되는 부분 이런 걸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53분 감사중지)

(19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국 감사를 계속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시민봉사과장 남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윤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현규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유광호 콜센터운영팀장은 오늘 부산에서 지방행정혁신경진대회 참석중입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주민번호를 넣어야 되죠?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넣는 게 있고, 간단한 건 안 넣고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안 넣으면 연결이 안 되던데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아니요. 전부다 넣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민원이 많아서, 일반적인 건 안 넣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자동응답이 되어서 무슨 민원에 대해서 1번, 2번, 3번 안내를 하잖아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윤병국 위원 민원에 대해서 안내를 하면서 그 번호를 누르면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라고 안내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 넣고 할 수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전부 다는 아닌데 대충 개인적인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거기서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걸로 누구인지 신상을 파악하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그렇죠. 그 번호가 맞으면 뜨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동으로 연결되어서 상담원이 응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사람이 상담을 요청했을 때 시민 누구다라고 기록이 남는다라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그렇죠. 다 남습니다.
윤병국 위원 상담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그렇죠?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윤병국 위원 하다가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라고 해서 끊는 사람도 많을 거고.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그런 분도 계십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안내를 끝까지 듣다 보니까 해당 부서가 안 나와요.
  해당 부서가 안 나와서 끝까지 듣고 있으니까 기타 상담원 연결은 0번을 누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안 누르고도 그냥 다 일 처리를 해 주는데 구태여 불필요하게 민원인들의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 정보에 속하는 건데 왜 요구하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현재는 저희가 민원을 100% 처리하는 게 아니라 80%정도밖에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건은 상담원이 나와서 직접 대화하면서, 아까와 같은, 전과 같은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다시 본인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고 있고, 내년에 고도화사업을 하면 이런 불편한 걸 전부 다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안 넣어도 답변을 할 수 있고,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함으로써 시민들이 전화상담을 꺼리게 되는 거고, 혹시라도 내 정보가 남아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내 신상이 시에 그대로 남는다. 이런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서비스는, 어떤 부분에서는 안내원을 바로 연결해 주면서 하는데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콜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요구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민원인이 누구인지, 가령 계속 반복되는 민원을 내서 업무를 방해한다면 수신자번호 확인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그게 여러 번 반복 민원이 왔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에 전화하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일이 없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1층 혜림빵집 뒤에 인터넷방 있었죠?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인터넷방을 시장님이 타 도시로부터 받은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하겠다고 철거를 한 거죠?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민원실로 옮겼습니다.
윤병국 위원 옮긴 지가 꽤 됐는데 원래 계획했던 장식장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공간이 그냥 덩그러니 남아 있고, 옮기는 건 왜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하셨는지.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글쎄요. 설치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전에 거기에 컴퓨터가 여러 대 있었는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컴퓨터인데, 사실 그 전에는 하루 종일 붙어 앉아서 쓰는 분들이 있었는데 현재 두 대가 민원실 내에 있는데 항상 차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옮겨 놓은 뒤로부터는 쓸데없이 와서 하루 종일 인터넷 검색하는 사람들도 없고 순수하게 필요하신 분들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대로도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현재 옮긴 자리에 가 보면 안내문이 A4지로 프린트해서 저 끝에 조그맣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거기 맞춤법도 틀렸더라고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회계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새로 옮긴 것도 대수를 훨씬 줄여서 민원실 쪽에 잘 알아보기 힘든 자리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민들 위해서 인터넷 기기를 했다가 축소를 하면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축소를, 옮기더라도 기존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해 주면서 더 편리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되었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앞으로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으면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콜센터에 대해서 좀 더 질의하겠는데,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전부 다 방문하셔서, 김관수 위원님이 홍보 많이 하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사실 저도 어제 또 해 봤습니다.
  콜센터에 전화를 해 봤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대라고 나오면서, 처음에는 연결이 더디더라고요.
  잘 안 되고, 많이 집중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연결이 안 되다가 연결이 됐는데 첫째는 문제가 전화번호를 좀 더 홍보해서 320-3000번이 활용될 수 있게 각종 전화번호책이라든가 우리가 쉽게 찾는 전화번호에, 직위표라든가 하단에 첨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오세완 위원 처음에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총괄표라든가 직위표 그런 데에 콜센터 전화번호를 넣으면, 우리가 그 번호는 상시 머리 속에 넣고 사용을 하는 번호이기 때문에 몸에 아주 배여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얼떨떨한데 시민들은 오죽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최대한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알았습니다.
  저희 과만 명함에다 그걸 넣고 있는데 전 직원들 명함에 콜센터 전화번호를 넣어서 혹시 명함 주고받을 때 홍보가 되도록 그런 방법도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네요.
  그런 홍보방법이 효과를 나타내는 데 근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친절도가 94%고 답변 만족도가 90%라고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친절도, 답변 만족도 90%, 94%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콜센터를 이용한 민원인들한테 자동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1분 이상 3분 이내로 해서 콜센터를 이용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매월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친절도나 만족도를 보면서 굉장히 충족을 시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그런 것이 어제 수도 관계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아직 어느 팀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는 상세히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연찬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 봤거든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콜센터에서 750건 가지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계속 거기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보름 전에 데이터베이스 관련 담당 직원을 전부 교육을 한 번 더 시켰습니다.
오세완 위원 친절교육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민원모니터하고 행정모니터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민원행정모니터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민원모니터로도 되어 있고 행정모니터로도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헷갈리는데 같은 모니터요원으로 알겠습니다.
  자료 488쪽을 봐 주세요.
  민원모니터 운영에 대한 참여율이 나오는데 2005년도에는 참여건수가 50명 중에 36명이 참여를 안 하고, 2006년도에는 41명이 안 되어 있어요.
  72%, 80% 정도가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왕이면 민원모니터 요원의 참여율을, 미참여보다는 몇 건 정도는 같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보고,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지난 회의 때 의원님들이 모니터요원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 뒤인 8월부터 10월까지 운영현황을 보면 74건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1년 동안 한 것보다도 많은, 두 달 동안에 많은 생활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6기 모니터요원 위촉할 때 51명으로,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셔서 80인 이내로 해 주셨는데 두 달 동안 운영한 게 작년 1년 운영한 것보다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생활민원모니터요원이 더 활성화되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이상으로 많이 활성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 이후 30여 건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조례 또 한 번만 개정하면,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그게 아니라, 전에는 민원모니터요원을 그냥, 어떻게 보면 구성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이번에 위촉되신 분들은 본인들이 원하시고 평소에 이런 생활민원을 저희한테 많이 넣으신 분들한테 확인을 해서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는 바람에 참여 폭이,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위촉되신 거죠.
  저희 자료에는 51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장 추천이 하나도 없는 동이 12개 동이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주로 모니터요원이 되고 각 동 자생단체원들은 저희가 거의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새로 되신 요원들은 전과는 다르게 참여율이 높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매월 주요과제를 부여해서 그쪽으로 중점 모니터를 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어차피 조례까지 만들고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건데 옆에서, 물론 각 동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인터넷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오세완 위원 그거랑 같이 취합을 해서 시정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과장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475쪽을 보면 행정종합정보센터에 상담위원이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오세완 위원 행정상담위원은 알겠는데 취업정보 제공한다고 해서 2명에게 하루 3만 3천 원씩 보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내려와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한쪽에서 취업상담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관리는 시민봉사과에서 하지 않고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오세완 위원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인물이고 취업정보 제공에 효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께서는 잘 모르시겠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내용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민원실에 창구만 제공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세완 위원 이것 전문인이 아니고 공공근로요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오세완 위원 공공근로요원 하루 일당이 3만 3000원씩 돼요? 그렇게 많은가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서 제출하는데, 한 달 20일 보면 66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하루 일당이 적은 건 아니네요.
  행정상담위원도 하루에 2만 5천 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공공근로요원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여태까지 몇 년씩 쭉 해 오던 분들인데 그 분들 하루에 2만 5000원씩 주고 있는데 공공근로요원을 하루에 3만 3000원을 줘서 두 명을, 그리고 앞에 473쪽도 봐 주십시오.
  행정모니터요원에 대한 구성현황인데 각 직업별로도 되어 있습니다.
  회사원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부도 많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회사원이 상당히 많은데 회사원보다는 혹시 그곳에서 주로 생활을 하면서, 자영업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영업도 하고 부천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해서, 그런 사람이 포함되어서 모니터 활동을 하게끔 만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버스기사도 2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택시기사 쪽으로도 유도를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회사원은 주로 보험하시는 분들입니다.
오세완 위원 보험?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보험 쪽에 계신 분들이 매일,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다니시면서 보고 불편한 것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택시기사 쪽으로 한번, 현재 51명이 위촉되어 있으니까, 아직 여유는 있으니까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니라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세완 위원 그렇죠.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런 것보다는 밖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간사입니다.
  시민봉사과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총무국장님 계시는데 아까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인사 얘기를 했는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총무국에 아까 얘기할 때 7급에서 6급 승진자가 3년 동안 17명이에요. 시민봉사과가 하나입니다.
  16명이 타 과인데 과장님,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생색도 안 나는 시민봉사과 직원들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여권발급기관을 신청한 걸로 하고 있어요.
  올해도 했는데 계속 선정이 안 됐습니다.
  고양이 작년에 되고 올해는 안양이 된 걸로 알거든요.
  저희 시가 특별하게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그런 건 없고 처음에 성남하고 저희하고 했는데 별안간에 계양구청하고 일산 동구가 되는 바람에 추가로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 가까운 계양구청이 있다 보니까 외교통상부에서 부천을 지정하기가 어려워서 안양 쪽으로 한 것 같은데, 도에서는 나중에 부천도 다시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추가로 하는데 계양이나 고양이 있기 때문에 부천을 또 하기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애초에 계양하고도 저희가 경합을 했죠?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김원재 위원 그때도 저희가 떨어졌는데.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계양은 일단 인천광역시니까 상관없고 경기도 내로 봐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고양하고, 고양이 사전에 우리가 할 때에는 없었는데 중간에 불쑥 튀어나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원재 위원 로비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그런 건 아니고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바람대로 안 됐습니다.
김원재 위원 여권발급 인원이 계속 많이 늘고 있으니까 차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김원재 위원 다음은 무인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76쪽부터인데 저희들이 19대가 설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 차인데 계속 발급건수가 줄고 있죠?
  올해 10월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1만 건씩 하다가 7천 건으로 뚝 떨어집니다.
  설치 장소별로 보면 딱 대비되는 2년 치가 있는데 오정구청이 2005년도에 1일 평균 7건이고 중부경찰서 2건, 역곡역 7건, 성곡동 11건, 원미구청 같은 데는 1건입니다. 남부경찰서 0.2건 이렇게 2005년도고, 2006년도도 보면 거의 같아요.
  중부경찰서 1건, 오정구청 5건, 원미구청 5건, 남부경찰서 0.7건, 범박동 1건 이런 식으로 1일 건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80% 이상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등·초본은 민원서류할 때 행정기관에서 확인이 되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거든요.
  이게 내구연한이 4년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 또 2대를 시청 민원실하고 법원 현장민원실에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 잡혀 있고,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교체입니다.
김원재 위원 네,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1년도 이후부터 내구연수 4년이 지나면서 계속 교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민원서류 발급이 온라인으로 해서 행정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19대를 위치상으로, 하루에 한 건도 안 되는 곳도 있어요.
  원미구청 같은 데에도 민원실 안에 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어차피 발급이 안 되죠?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김원재 위원 원미구청 같은 데도 1건인데 다른 행정기관인 남부경찰서 0.2건이고, 이런 부분에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발급건수나 지역 여건에 맞춰서 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2003년도 설치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구연한이 차서 계속 교체해야 할 건수가 생긴다고 하면 위치나 발급실적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갈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행자부 방침이, 주민등록이나 이런 건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초본 발급건수가 줄 수 있고, 등기부등본이 5만 5000 건 정도로 제일 많은데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보다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발급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렇다고 있는 발급기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민원실 변화를 주시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다른 데로 옮기든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정 필요가 없는 건 폐기하든지 이런 쪽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등기부등본 말씀하셨는데 원미구청이나 남부경찰서 같은 데는 2005년도는 한 건도 발급건수가 없어요.
  2006년도도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 발급건수가 중부경찰서, 역곡역, 원미구청, 부천역, 남부경찰서 한 건도 없습니다.
  경찰서 같은 데는 0.7건이에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이 없고, 총 22건 중에서 등·초본이 21건입니다. 그러면 남부경찰서 등·초본 뗀 것 이외에는 한 건 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그런 데는 등기부등본 발급이 안 됩니다. 법원 쪽에서
김원재 위원 그러니까 설치장소를 실적에 따라서 검토하셔서, 남부경찰서 같은 데도 구입 연도가 낮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추가 교체하는 것보다, 위치가 부적정하다면 신규 교체를 안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료상으로 봐도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하루에 한 건도 안 떼는 이런 고가의 기계를, 1대에 2천만 원대인데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건지, 내년부터 2001년도 교체 장비도 나오고 2003년도 것도 7, 8대가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김원재 위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도가 낮은 데는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 시기가 되면 검토를 해서 폐쇄를 한다든지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영회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93쪽 민원실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해서 15명, 7명, 7명이 있는데 구청 공익요원을 말합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구청입니다.
김영회 위원 각 동에도 가 보면 공익요원이 3명, 4명까지 배치되어 있는데 민생의 최일선에서 민원을 맞이할 때 보면 그 사람들 용모라든가 인상착의를 봤을 때 맞지 않는 민원요원이 있는데 좋은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이건 민원실에 배치된 인원만 파악한 건데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는 창구에 공익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관리과나 구 민원실 같은 데는 뒤에서 업무보조를 한다든지 가끔 한두 명의 공익들이 창구에 있는데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복장이라도 깨끗이 하거나, 사실 구까지는 저희가 공익한테 복장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제대로 착용을 안 해서 저희가 가끔 점검도 나가서 복장을 갖추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특히 머리 염색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제외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김영회 위원 그리고 동별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중1동, 중2동, 상1동, 역곡3동, 송내2동, 성곡동, 고강본동 7개 동에서 타 동의 두 배 정도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주민수도 많고, 주변 상동 같은 데는 오피스텔이나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가 조정하기가 어렵네요.
김영회 위원 인구현황하고 같이 비교해 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위치적으로 교통편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타 동에서도 인감이나 다 뗄 수 있잖아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그렇습니다.
김영회 위원 제 생각에 민원이 많이 요구되는 데는 공무원 배치할 때 더 많은 인원이 확보될 수 있는지, 또한 7개 동만이라도, 대부분 동사무소 가면 남성공무원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특히 많은 동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저희도 검토를 해 봐서,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영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대적으로 민원이 두 배 이상 되는 동에 대해서는, 지금 동사무소 정원이 11명 정도인데 민원이 많은 데도 11명, 민원이 적은 데도 11명이거든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민원이 배 이상 되는 데는 민원이 없는 동에서 한 명 줄이더라도 정원을 늘려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영회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익근무요원들, 자료에 보면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복장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한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정장을 착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민원인들 자세도 달라지고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자세가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민원실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을 맡는 모든 부서에서도 사실 심한 경우에는 집에서 대충 입던 그런 옷을 입고 나오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총무국에서 행정서비스와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 박종국 교육시킬 때 복사골아카데미, 직무연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장께서는  교육시에 복장이나 두발 문제도 같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민원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계셨습니다.
  시청 민원실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창구에 한 분도 안 계신다고 하셨죠?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김관수 위원 앞으로 그분들의 배치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직원들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현재로서는 충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익 두 명이 있는데 뒤에서 보조만 해 주고 나머지는 정규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사항은 과장에게 질의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하셨지만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민원창구는 각각 다른 부분들이 있죠. 관리하는 관리자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공익근무요원들이 민원서류를 발급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김관수 위원 더욱이 상세한 개인신상 정보나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시의 민원실에서도 공익근무요원들이 민원을 발급하는 걸 자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다행히 본청에는 민원발급을 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셔서 아무리 민원을 발급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민원서류를 발급하게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잘못된 사항입니다.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위원님 말씀대로 각 구마다 관리자가 있지만 시민봉사과장 입장에서 각 구에 지시를 해서 공익이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는 일이 없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물론 뒤에서 보조하는 보조자의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비전임계약직 인원이라도 채용을 해서 전문가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함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해야지, 세무제증명뿐만 아니라 호적신고서, 등·초본 발급 이런 통합민원을 전부 다 하면, 이런 것 자체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렇게 한다는 것도 유감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음, 콜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콜센터 운영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만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근무시간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김관수 위원 우리 사회가 주5일제 근무를 한다고 해도 아직도 시민들이 토요일 동사무소에 문의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을 다 분석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어느 분야가 몇 %, 어느 분야가 몇 %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서 사회복지 관련 분야가 몇 % 정도나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무슨 공무원 교육을 받으러 간다고 담당 팀장이 부산으로 출장을 가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교육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발표회가 있습니다.
  아까 결과가 왔는데 장관상밖에 못 받았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뽑혀서 모여서 발표하는 건데 대통령 표창은 못 받았다고 합니다.
김관수 위원 업무에 대해서 차석이라도 같이 배석해서 정확하게 그런 업무를 알든지, 안 그러면 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업무를 숙지하셔야죠.
  일단 장관상을 받건 어떤 상을 받건 간에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 감사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관련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김관수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는 긴급구호로 해서 129 콜센터가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회복지와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에 대한 상담내역이나 이런 걸 숙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연계되는 민원이 있다고 하면 콜센터에서 같이 병행해서 처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DB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릴까요?
김관수 위원 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1/4분기 통화량 보면 3만 4800콜 중에서 756콜이 사회복지 관련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에 관련된 걸 문의하고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 복지 관련 콜센터 전화번호가 수시로 자막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콜센터와 통화가 잘 안 되고 그랬을 때,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우리 부천시청 콜센터에서도 얘기해 줄 수 있고 처리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주로 긴급구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가까운 동사무소 가서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안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의 DB를 받아서 확인을 해서 연계한다면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토요일에 동사무소나 구청에 오는 전화를 콜센터에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될까요?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콜센터에 직원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아주 간단한 내용들, 어떤 DB를 구축할 때 해서 시청 당직실이나 구청 당직실하고 연계해서 해 주려면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어려운 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 운영비를 더 줘야 되겠죠. 근무일수를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겠죠.
  기술적인 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운영비가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나 우선적으로 시민들에게 콜센터를 좀 더 홍보하고 콜센터를 통해서 조그마한 민원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의견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복지 관련 DB 구축할 때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9시48분 감사중지)

(19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6년도 총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장시간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주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오늘도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총무국장 및 각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부천시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객상담 콜센터 운영, 2006년 희망경기 평생학습축제와 제3회 평생학습축제 개최, U-부천 구현을 위한 디지털 도시 기틀을 마련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평가되며 그 결과 행정서비스헌장 3연패를 달성하고,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평가결과 7위로 랭크되는 값진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을 만드는 데 부천시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물이며 특히, 여기 계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땀의 결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내부 고객은 물론 날로 증가하는 시민의 욕구를 충분히 인식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총무국이 그 중추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감사가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타 업무보다 우선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금일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20시00분 기록중지)

(20시02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종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보공개제도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라 수년간 운영되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비공개, 부분공개, 이의신청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시 자문기구인 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부서장이 임의대로 비공개로 결정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한 사례는 적법하지 못한 행정행위이므로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와 아울러서 형식적인 직원 교육과 관계법 연찬이 아닌 시민이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정보공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정하고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외근무와 그 수당의 지급을 관련 법규나 지침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직원 간 수당 지급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것도 있으므로 일부 현업부서 근무자들에 대한 시간외수당의 과다지급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당연직에 여성위원 1인, 위촉직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1인이 포함되도록 인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위원회를 정비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인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속하게 보완하시기 바라며, 요직부서로 편중되어 있는 5급 이하의 승진에 대해서는 많은 직원이 불만이 있으므로 승진인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 강화지침에 의거 시와 구,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기구 개편계획이 있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시 그 직제에 맞는 직렬의 배치는 당연하나 일부 특정 직렬의 단수 배치는 타 직렬과의 승진 등의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되므로 단수직렬 배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그 직렬과 유사한 직렬과의 복수직렬 배치로 공무원 간 경쟁체계가 도입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부천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WHO가 인정하는 ‘건강도시 부천’은 현행 3개 구 보건소로 나누어져 있는 직제와 기구로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제개편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지역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심의하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사업 선정의 원칙과 기준, 위원의 구성 등에 대해서 우려하는 여론이 있으므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행정 및 교육공무원 위주의 위원회 구성이 아닌 교육전문가 및 학부모,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사업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심의방법 등에 대한 제도개선, 교육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사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목고 유치에 대한 부천시의 정책이 여월정수장 유치에서 작동 택지개발지구 유치로, 또다시 정명고등학교로 변경되는 등 신중하지 못한 정책 발표로 특목고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혼란해 하고 있으므로 특목고 유치에 대하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학교급식법」개정으로 2009년에는 전 학교가 직영급식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동 제도가 정착되기에는 부천시의 지원 없이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유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는 경상북도 봉화군을 비롯한 6개 도시와의 자매결연으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지만 일부 도시와는 교류가 없거나 미비하므로 자매결연이 뜻하는 바대로 시민, 청소년, 경제교류 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양 도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활성화방안을 강 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즉흥적인 계획은 자제하고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도시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견 전에 양 도시 간 교환차원의 직무연수, 문화 및 인적교류 지원, 기업에 대한 단순 지원과 정보조사 역할 부여 등 파견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도 파견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 해외 파견 업무를 개선하여 업무성과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9월 27일 공무원노조사무실 강제폐쇄, 그 이후 공무원 노조관계자들이 시청 1층 로비에서 근무하는 모습, 또 해직 공무원들의 복직 소송에 대한 패소 등 부천시공무원노조의 모습들에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으므로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조속하게 수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가 5년 연속 행정서비스 이행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지만 일부 부서나 일부 분야에만 국한되었다는 시민 여론과 그 운영이 습관적으로 되풀이되어 창의성이 떨어지고 있어 공무원 교양 및 친절 등에 시민들이 만족하기는 많이 부족하므로 부천시 행정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려 시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헌장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부천시는 각종 위원회가 70여 개를 넘어서고 있지만 그 활동이 활발한 위원회는 일부 위원회에 한정되어 있으며 연간 활동 횟수가 3회 이하인 위원회가 대부분이므로 위원회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게 하고, 부천시에서도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원회 활성화를 강구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아울러 여성의 사회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여성참여 할당량 권고안에 부합하도록 여성위원을 보완하도록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 중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포괄적 규정을 적용하여 보조금이 일부단체에 치중되어 지원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민간경상보조사업 등은 공개모집을 하지 않음으로 기존 단체에만 배정되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 책정시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그 보조금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지원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단체별 보조금 지원 상한제 도입, 보조금심의위원회 활성화, 공청회 개최 등 사회단체보조금 부실 사용 우려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단체 등에 지원되고 있는 부천시의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이들 예산은 매년 선심성예산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어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후에 반드시 엄정하고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정례화하여 보조의 효과가 낮거나 없는 사업에 대하여 연례적으로 계속 보조하고 있는 사업이 없도록 하는 한편,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정산과 함께 보조금 정산 관련 단체에서는 ‘민간이전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점이 있는 데는 페널티를 주고 그 정산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단체에 대해서는 고과점수를 주는 제도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주인 연대의식을 갖고 자발적인 참여와 역할분담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목표로 만들어졌고, 자치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의식이 낮아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 대부분이 자체 위주 운영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이 일부 실적이 낮거나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하는 등 프로그램 및 강사 운영 등에 차별화전략을 강구하고 아울러 공무원 주5일 근무제, 주민 문화복지센터 전환, 권역별 프로그램 조정 등 새로운 제도 개선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장 및 위원들의 임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입 및 활용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방법에 대하여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반장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대통제 제도 실시는 필요로 인정하나 일부 시민들의 민원 등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 공감대 형성과 부천시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대통제 제도 정착에 대한 신중하고 분명한 검토 후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통장의 임기, 선출방법, 관리의 매뉴얼 마련 등의 제도개선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복지관 및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 개발사업, 소외계층 평생학습진흥사업, 지역특화 정체성 강화 사업 등은 우리 시의 타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들과 중복되는 등 사업추진 내용과 관리에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평생학습센터의 기능과 역할, 사업 등 평생학습센터의 정체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제3회 부천시 평생학습축제와 2006년 희망경기 평생학습축제시 심사위원 운영 방법과 그 수당, 참여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적법하게 운영되고 지출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평생학습축제 격년제 개최 등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와 부천시 장학금 지급제도가 장학금 지원 목적에 부합되도록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05년 및 2006년 지급 대상자를 살펴보면 대상자 선정 기준에 논란의 소지가 다소 있으므로 검토하여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의 보조사업 중 학교 교육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이 타 사업에 비하여 포기한 사례가 많으므로 사업 확정 전 사업계획서의 신중한 검토 등으로 추후 유사한 사업이 중도에 포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사무소의 전산장비가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어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내구연수 조정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에 대하여는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후된 전산장비의 우선 교체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터넷 및 각종 공공매체를 통하여 자료공시시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국정원 및 경기도 보안점검시 지적된 사례가 있으므로 관련 공무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숙지하게 하여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내부망인 슬기샘의 열린소리마당이 각종 제약으로 인해 그 이용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므로 열린소리마당이 개설된 목적대로 공무원들이 기탄없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콜센터 상담시 일부 상담 전화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 확인 방법은 이용시민들이 신원 공개 우려 등으로 사용을 회피하는 원인이 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여론이 있으므로 수신자 번호 확인 등 다소 간편한 방법으로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콜센터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법 등의 모색과 함께 성공적으로 콜센터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 시민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민원모니터제도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직업의 시민참여, 부천시 홈페이지 활용, 정례적인 교육, 간담회 개최, 인센티브 부여 등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활성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 주5일근무제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및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유지 방안으로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활용도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민원요원의 이미지는 부천시 전체의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공익근무요원은 민원창구 2선에서 민원업무의 보조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인성교육,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민이 시 민원실을 통해 여권발급 기간이 약 20일 이상 걸리는 일부 시민들은 인근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인근지역으로 원정하여 여권을 발급받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부천시도 여권발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2005년도, 2006년도의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 사무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행정으로 매우 중요한 사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준비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집행한 사무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인 제안과 착상 그리고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부실한 자료 제출로 자료를 확인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감사시에 선서시간을 통해서 언급한 바도 있지만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감사가 다소 소홀하고 성의가 부족하다는 측면도 되면서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라고 의미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총무국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무국에서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안건심사시나 예산 심사시에 적극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로 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과 함께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86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총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불출석위원
  김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훈
  총무과장김영의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정보통신과장권희춘
  시민봉사과장남상수
○증인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홍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