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3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6.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오정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
9.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6.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오정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
9.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9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오늘은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코자 하였으나 원종사회복지관분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는 월요일에 심사코자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10시21분)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을 낸 동기는 의료보호법 및 의료보호법시행령이 보호법은 2001년 5월 24일, 시행령은 2001년 9월 29일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그대로 있고 관련용어만 개정되는 사항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호”가 “의료급여”로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을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서 부천시의료급여기금설치및운영조례로 제목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항 나번도 마찬가지로 “보호대상자”를 “수급대상자”로 바꾸는 것이 되겠고 다번에 있는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결손처분을 하던 것을 우리 자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다운된 사항이고 내용은 변동이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p입니다.
거기에도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의료보호법”, “의료보호대상자” 이런 내용을 “의료급여법” 또는 “수급권자”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이런 것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이렇게 용어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조도 그렇고 3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법”, “기금운용관” 이런 것을 “의료급여법”, “기금담당관” 이렇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4조도 마찬가지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을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이렇게 바꿨고 5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6조도 용어만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7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7조의2 결손처분에 보시면 “도지사 승인을 얻어” 이런 사항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 용어만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고등학교”를 “전문대학”으로 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전부 국가에서 학자금을 보조해 주는데 이 고등학교라는 문자는 사문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 전문대학 이상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재학생은 연 100만원”을 “전문대학 이상 입학금 및 등록금”으로 조정하고 “등록금의 융자는 1회를 원칙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중요한 것은 연체율 이자인데 이것이 15%였던 것을 10%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제3조에 보시면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을 “전문대학 이상의 학자금”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4조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4항에 보시면 “연 15%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10%”로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다른 내용은 없고 지금 1세대에 800만원을 융자해 주던 것을 200만원을 올려서 1000만원으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조2항에 보시면 임대보증금은 세대당 “800만원 이하로 한다.”를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됐고 6항을 신설했습니다. “동장 및 임대보증금 융자자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명문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 보훈기금조성및운용조례가 없었습니다.
보훈단체에서 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저희한테 이것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 하는 것도 보자 해서 홀딩시켰다가 이번에 그 안을 받아들여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단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 기금의 조성, 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그래서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 해서 2조2항에 기금은 2006년까지 10억을 출연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3조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보훈단체의 육성지원사업, 보훈회관 및 각종 보훈단체 행사지원, 보훈 복지향상 등에 관한 사업, 기타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했습니다.
10조에 보시면 기금의 운용·관리가 있습니다.
1항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2항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금고에 예치하되 적립금은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운영한다.
3항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보훈사업의 지원금으로 운영하되 지출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11조 결산 및 결산보고, 1항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쓴 금액이나 내용에 대해서 시의회에 마지막 심의를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의료보호는 의료보호법이 2001년 5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의료급여로 변경됨으로써 관련용어를 조정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함과 조례상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규정함은 타당하며 조례 제3조와 제4조에서 회계공무원은 담당부서에서 혼란성이 있어 기금관리로 변경하고 운용관에서 담당관으로 하는 것은 적정합니다.
의료급여법 제24조의 결손처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 제7조의2 결손처분 규정을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을 융자하고 있는 제도이나 금리의 인하로 연체이자를 하향조정함으로써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 제3조제2항의 학자금 융자대상에서 고등학생을 제외하는 것은 수급자의 자녀는 국가로부터 학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어 타당하며 조례 제4조제3항에서 학자금의 융자금액을 대학교 재학생은 100만원에서 현실에 맞게 입학금, 등록금으로 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4조제4항에서 일반융자금의 연체이자를 10%로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정상이자를 5%로 하는 것은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의 일반융자금 정상이자는 1987년 본 조례를 제정할 당시의 이자로 제정 당시 금융권 융자이자는 15%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되나 현재는 8% 내외로 심도있는 협의가 필요하며 본 조례는 수급권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융자하는 제도로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며 대부분의 기금의 적립이자는 현재 최상이 4.9%입니다.
따라서 수급자에게 은행권 적립금보다 많은 이자를 받는 것은 본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서울 도봉구, 경기도 시흥시, 고양시는 생활안정자금 정상이자를 3%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자에게 주택임대를 보조함으로써 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 제7조제1항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건물임대자, 관할동장, 입주세대로 하는 것과 신설하는 제6항에서 동장 및 임대보증금 융자자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은 주택임대 보조금의 안전성을 위하여 타당한 것이며 제2항에서 임대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현재의 전세금 상향에 따른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부천시 관내 보훈단체로는 보훈회관에 입주한 상이군경회, 한얼특별지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애국지사 및 유족회가 있으며 이들 단체 중 애국지사 및 유족회를 제외하고는 연간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부천지회는 무허가 건물에서 연간 1200만원, 6·25참전용사회는 임대건물에서 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으로 보훈단체의 육성지원, 행사지원, 기타 보훈복지 향상에 관한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심층있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례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그 외 특별한 내용은 없죠?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위법이 바뀌면 조례의 이런 용어를 바로바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시민들이 상위법은 의료급여비로 바뀌었는데 부천시는 별다른 나라냐, 왜 보호기금으로 하느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혼란이 올 수 있단 말이죠.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즉시 소관 과에서는 개정을 해서 시민들이 혼란을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서울시나 인천시는 바뀌었는데 부천에 오니까 다르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혼란이 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법제처에서 내려오는 대로 고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그럼 그 당시에도 그때 것을 감안해서 5%를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시 5%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형평성이 없죠.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보면 그 당시에는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일부는 주택임대차보호사업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융자에 대한 이자율 자체도 사실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 본 사업의 대상자들이 춘의임대주공아파트에 많이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일단 이자가 너무 높다 그리고 이자가 너무 높은 것도 높은 것이지만 일시변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 원래 대출받은 금액에 비해서 이자금액이 높아져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거든요.
그래서 일시변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천시에서 융자이자에 대한 부분을 감액해 준다든지 그런 조례안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도저히, 그런 저기를 하면 동에서 사유를 명기해서 우리 생활보장위원회나 이런 데에 상정을 하면 해주는 법적 절차는 있습니다.
연체이자가 그동안 15%로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높게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원금이 100만원인데 이게 시간이 한 10여 년 지나니까 원금 이상이 나왔더라고요.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동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감사를 대비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이 있더라도 서류를 명확히 하고 현장답사를 명확히 해서 과감하게 털어줄 것은 털어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5조에 보면 재정보증서를 첨부해서 일반융자금의 융자를 받게 되죠.
이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동장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한테 신청하는데 이 경우에는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그 부분하고 2항에 보면 학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정보증서하고 학자금 융자시 관계서류가 어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얼마 달라 그렇게 되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자금 통지서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즉, 융자를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이것을 보증해 준 사람이 있는데 이 두 경우가 전부 다 상환능력이 없을 때 감면해 주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렇게 재정보증을 요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재정보증인 자체도 상환능력이 없어질 때는 감면하는 이런 규정도 있는데 굳이 재정보증인을 내세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은행에서도 그러한 것 때문에 기업체 대출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 이게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무슨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게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물론 눈먼 돈이라고 시에서 융자를 받아서 안 갚고 도망가면 문제지만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생활자금 융자를 하는 폭을 넓혀주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도저히 갚지 못하는 경우에 이것을 계속 연체로 놔두는 것보다 감면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일반융자금과 관련해서 이자 5%를 한 3%로 줄였을 때 문제 발생할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연체이자가 현재 15%로 돼 있는 부분을
시흥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로 돼 있고 다른 시는 아직까지 전부 5%입니다. 그리고 과천은 무이자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연체이자도 아직까지 다른 데는 다 15%고 성남이 9%, 안산이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는 1000만원으로 해주고 있고 성남시는 5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이 생활안정자금이 500만원이고 주택임대차도 5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직접 나가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융자금과 관련해서 학자금 융자금을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융자한다고 나와있죠.
그러면 융자금을 받고 학교 다니는 기간 중에 갚아나가야 되는 거죠?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이것은 차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 보조금과 관련해서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사람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동장하고 건물주하고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고 빨리 이루어지고 채권회수도 100%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동장 할 때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엽제, 6·25참전용사회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정식으로 보훈청에 등록된 보훈단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분들이 상이군경회 이런 데 전부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같은 데도 지난번에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돼서 웬만한 사람들이 전부 상이군경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제일 적은 사람이 월 25만원 내지 30만원씩, 많은 사람은 한 80만원 내지 100만원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1급이고 작년 재작년부터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25만원은 전부 탑니다.
전부 회원으로 돼 있고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기금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만들어줘라, 그래서 그 이자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 빠진 단체에서 우리도 국가유공자들처럼 해달라고 자꾸 하면 어떻게 할 것이며,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기본으로 정부 법에 의해서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등급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받고 있는 것이 충분하지 못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한 분들을 위해서 부천시가 보훈회관도 지어주고 그 나름대로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또 기금까지 10억원을 2006년까지 해준다면 매년 일반회계에서 3, 4억원씩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본 위원이 염려하고 있는, 그 다음에 보훈회관을 지어주고 현재 이렇게 베풀고 있는데 그 외 운영비라든가 지원비가 또 다른 데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외에도 이분들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되면 동네 친목회를 우리가 도와주는 꼴이 돼서 사실 트러블이 있고 의회에도 로비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것은 결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창구, 보훈회관의 협회를 통해서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문제입니다.
기금이 저는 10억이 조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다른 여성기금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담당과장으로서의 소신은 여성기금하고 보훈단체기금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1차적으로는 한 10억 정도를 했습니다만 제 욕심 같아서는 한 20억, 30억을 요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훈단체협회 회원들하고 저하고의 약속이 이것을 활성화시켜 주면 예산으로 1년에 비용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예산을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남 보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금만 제대로 운용되면 그것 안 받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관내에 보훈단체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이 아닌 곳에 대한 지원내용이 될 텐데 현재 고엽제후유의증하고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재향군인회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타 시·군의 현황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일반적인 기금이 아닌 상태에서 똑같이 지원되고 있나요?
예산을 확정해서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 성남은 보훈기금이 돼 있습니다.
그럼 현재 부천시에서 연간 지원되고 있는 보훈회관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곳에 대한 지원금은 총 얼마나 되죠?
있죠?
그래서 혹시 지원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곳 위주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기금을 조성했을 때 기존에 부천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타당성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지원 1200만원 있고 임의단체 보조금도 우리 시비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만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6.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오정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정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관람료의 면제대상 중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장애인·국가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 이렇게 해서 광주민주유공자까지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기존 박물관 내용 중에서 짚·풀생활사박물관은 포기사업으로서 이것은 삭제시키고 대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유럽자기박물관을 신설하여 관람료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안이 나옵니다.
유럽자기박물관은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번지로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람료와 관련해서 유럽자기박물관은 어른 기준으로 개인이 1,500원, 중고생 및 군인이 1,000원, 초등학생 6세부터 12세까지는 700원으로 또 노인 65세 이상과 장애인·유아 6세 미만은 무료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조례상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던 도시개성형성관리사 관련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1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안 됐습니다.
운영이 안 되고 한시적인 조례로 인해서 삭제가 됐는데 이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조례정비 차원에서 이것을 개정조례안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오정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1월경에 오정구청 신청사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시설로 오정아트홀이 있는데 이것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전체 건물구조가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로 돼 있고 전체면적은 919평이 되겠습니다.
3층은 영사실로 사용하고 1, 2층은 본공연장으로서 414석에 무대까지 포함된 시설입니다.
지하 1층은 소공연장, 문화교실, 관리사무실, 연습실 두 개, 분장실 두 개, 대기실, 소품창고 등이 있습니다.
동의 요구하는 사항은 오정아트홀은 공연시설로서 운영진의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2002년 1월 26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유공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2년 1월 26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유공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짚·풀생활사박물관은 계획 폐지된 것으로 조례 제3조의 위치에서 삭제하는 것이며 유럽자기박물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11조의 관람료는 별표2에서와 같이 어른은 개인이 1,500원, 단체가 1,300원, 중고생·군인은 개인이 1,000원, 단체 700원, 초등학생은 개인 700원, 단체 500원으로 하고 장애인·노인·유아는 무료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의 기능과 특징을 통한 정체성을 부각시켜 개성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던 도시개성형성관리사 관련사항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부천시 개성형성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시개성형성관리사를 본 조례에 의하여 두도록 되어 있으나 1991년 본 조례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관리사를 둔 바가 없으며 현재는 공보실에 디자인 전문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성형성관리사에 대한 관련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정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오정구청 신청사가 2003년 1월 준공예정으로 청사 별관은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정아트홀을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설립된 오정아트홀은 운영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본 사항에 대하여 제100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논의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영하는 방안과 위탁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층있는 자체검토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 바 있어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박물관의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뒤에 별표를 첨부했습니다.
뒤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별표1에 박물관의 위치가 있는데 짚·풀생활사박물관은 우리가 포기한 사업으로 이것은 이미 없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없애버리고 그 대신 유럽자기박물관은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넣는다 이런 거죠.
그러나 위치는 다릅니다. 이것은 종전 농산지원사업소에 있던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부분은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위치가 달라지죠.
그것은 현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 짚·풀생활사박물관이 없어지는 것을 먼저 해서 폐기처분하고 유럽자기박물관 신설은 그 다음에 다시 개정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왜냐하면 원래 이 부분은 준공 다 되고 난 후에 한다고 해도 조례 개정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저희는 내년 3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을 개정해서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미리미리.
일단 사업이 안 되면 조례에서 폐기되고 그 다음에 조례에 올려서 명시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절차를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절차상에는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의회는 정책적인 판단이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이것 정확히 맞춰서 절차를 밟아주셨어야죠.
이게 다 역사에 남는 건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성형성관리사를 존치한다고 했을 때 채용하면 정원규정 안에 들어가게 됩니까?
이것은 물론 정식적인 공무원 TO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365일 계속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행자부 같은 경우는 자꾸 공무원 숫자를 줄여가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무원 정식 TO도 아닌 부분을 늘려주질 않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보실에 디자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공보실에 있는 디자이너가 지금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공연을 하는 전문기관 해서 그 개념을 열 평짜리 공간에서 조그맣게 1분짜리 공연도 할 수 있는 거고 100평에서 한 시간짜리 공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은 어디다가 두셨어요?
소사구청에 소향관이 있고 오정구청에 오정아트홀이 생겼는데 이것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오정아트홀은 사실 충분한 전문공연을 할 수 있도록 시설적으로 잘돼 있는 공간입니다.
소사구청 소향관은 조금 우리가
하나 지금은 많이
꼭 공연만 문화로 들어갈까요? 제안사유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자인데.
문화라는 것은 적용하는 데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를 수가 있죠.
너무 포괄적인 개념인데 여기서는 공간적인 개념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기관이라는 용어를 조금 확대해서 다른, 아까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 관계돼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민간위탁할 때 공연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재단이 처음 문화사업부이었을 때 원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재단이 아니었잖아요.
그거 설립하고 위탁받아가지고 거기에 그런 공연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관계된 직원들도 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부천시에서 그 기관 하나만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동의요구 내용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부천문화재단에 주고자 하는 것이 역력히 나타나는데 과장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판단이 된다면 집행부의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수용해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수용 안하면 그 동의가 무효가 되죠. 그 조건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그러면 처음에 전문직이 아니었을 때하고 지금 전문직일 때하고 시민에게 문화적인 도움이나 이익을 줬다면 얼마만큼 줬다고 생각이 됩니까?
많은 향상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특히 시설관리공단 시절의 문화사업본부는 역시 공단 직원의 개념이고 실적관리나 이런 모든 부분이 거의 준공무원식으로 운영이 됐고 지금은 그분들의 실적이라든가 능력을 전부 매년 평가를 해서 보수수준에서도 그 부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시스템이 바뀌면서 가장 좋아진 부분은 바로 기획능력을 가진 그런 부분입니다.
공연 기획이라든지 발전방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문화재단에서 많이 내놓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의 역할이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9.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8분)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민원인이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이외에 전자정보 인쇄를 원할 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자료복사비 및 전자정보 인쇄비를 통합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뒷장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자료의 복사”로 돼 있는 것을 “자료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이렇게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자정보 인쇄사용료를 뽑기 위해서 타 시에서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거의 다 50원씩 받고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산출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프린터 토너가 들어가고 박스당 사용매수가 나오고 프린트 용지 장당 얼마씩 단가계산 했을 때 장당 한 37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수리비라든가 카드리더라든가 이런 소소한 사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원가계산을 제외했을 때 장당 50원씩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정보통신 분야의 발달로 인하여 전자정보 인쇄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기존의 자료복사료와 전자정보 인쇄료를 통합 조정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이용자의 지식정보 제공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민원인이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는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복사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현재는 전자정보 인쇄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민원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제13조의 자료복사 및 인쇄 사용료를 A4 단면기준 장당 50원으로 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9%.」하는 이 있음)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15%를 9%로 한다?
좋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학자금 융자에 대한 상환기간이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졸업 후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윤종 위원님.
물론 군대기간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다면 너무 무방비적이니까 졸업기간 4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전문대는 2년, 정규대는 4년.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임의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안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관 과에 확실히 물어봐서 4%를 3%로 할 범위가 있고 또 연체이자 10%를 9%로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토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주요골자를 메모해 놨다가 회의를 속개해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원만하다고 생각해서, 정회를 하고 토론해 가면서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개정을 해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충분히 검토해서 논의한 다음에 속개해서 주요골자를 삽입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므로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논의 속에서 수정안으로 제4조4항 중 5%로 되어 있는 것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함에 있어서 시중금리보다 좀 적어야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서 보통 시중금리가 5%이기 때문에 현행 집행부 안은 시중금리와 똑같은 5%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3%로 수정해서 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윤종 위원님.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보훈기금조성 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삼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삼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옥수 위원님.
따라서 도시개성형성관리사를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안대로 동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자고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삼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오정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그래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사유를 수정한다는 것보다는 찬성이냐 반대냐, 그리고 거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의견을 첨가해서 집행부로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의견을 첨부한다 그러면 안 듣고
(15시07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8항 오정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차후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이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이외에 전자정보 인쇄를 원할 시에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과 자료복사비 및 전자정보 인쇄비를 통합 조정해서 사용토록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이고 충분히 논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사회복지과장성광식
문화예술과장강덕면
시립도서관장손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