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7일 (토)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예산안
2. 2003.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3.예산안(계속)
2. 2003.기금운용계획안

(10시25분 개의)

1. 2003.예산안(계속)
○위원장 한병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세출예산을 설명하실 때 근무수당 이런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생략하시고 사업비 중심으로 요약해서 정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2003년도 원미구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시 승격 30주년 기념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 계상된 거요. 그 행사내용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방문보건업무 대행 간호사 이게 한방진료업무 대행하고 같이 들어간다고 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목변경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원희 위원 방문보건업무 대행에 대한 간호사 몇 명이 같이 하는지 인원하고, 5억 1000만원에 대한, 그것이 무료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5억 10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5억 1000만원은 한의사하고 거기에 따른 간호사 인건비입니다. 업무 대행.
한선재 위원 5억이 아니고 5000.
황원희 위원 5100만원.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게 인건비입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면 좋은 도시, 시 승격 30주년 그것만 하나 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관수 위원 저도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방금 황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다가 그만둔 한방진료업무 대행에 의사대행경비, 간호사대행경비, 올해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올해 지출했던 내역이 있잖아요, 의사한테 얼마, 간호사한테 얼마 줬던 거 그것 좀 보게 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사업계획서, 이번에 정신보건센터 예산이 국·도비 포함해서 3억 1000만원 계상됐네요.
  정신보건센터에 3억 1000만원을 들여서 그런 효과가 있는지 사업했던 계획서나 지금까지 했던 정산서 혹시 있으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2500만원 나간 것도 지금까지 진행되어진 사업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 대한 것 꼭 보고 싶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에 2500만원 가지고 몇 명한테 어떤 방법으로 해 줬는지 자료 있을까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일시사역인부임 692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작년에 없던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일 앞쪽을 보면 2003년도 당초예산과 2002년도 당초예산 비교증감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없던 것이 방사선사 보조인부임하고 성병검진전담 파트타임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구강보건사업 보조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방문보건업무 대행은 뒤로 넘어갔으니까요.
황원희 위원 일시사역인부임 말입니다. 그거하고 방사선 보조인부, 방문보건 파트타임보상 960만원 그걸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이건 간단히 말해서 일용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업무가 너무 과다하고 확장되는데 인원은 증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진 일용직을 고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렇게 인원이 모자랍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조금.
  내년 사업이 상당히 많이 확장되어서
황원희 위원 전체적인 시 예산을 다루면서 각 부서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계상을 안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체 내에서도 영상기사 자격증 가 진 사람을 쓰려고 해도 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다 깍이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이것 한 건지 모르겠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저희들 업무가 황 위원님도 와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바쁘고 일이 많아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내년에 또 이거 하자고 하다 보니까 사업에 상당히
황원희 위원 알겠습니다.
  유료 예방접종에 인플루엔자 일본뇌염을 삭감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황원희 위원 무료를 보면 돈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원미구 같은 경우에 일본뇌염하고 인플루엔자가 7900만원인데 여기서 앞에서 빼라고 한 것은 520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돼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예방접종 유료분을 처음 올릴 때는 3,500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작년에 독감이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내년에는 1인당 4,000원으로 계상을 해라.
  경기도가 약품이 없어서 저희도 고전을 했거든요.
  봄에 3,500원에 단가계약이 되었는데
황원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단가를 3,500원으로 계산했는데 인플루엔자는 4,000원으로 계산한 것에 대한 차액이라는 얘기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건 나중에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4,000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황원희 위원 인원수도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무료로 해 주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무료로 해 준다고 하면 더 많이 온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한 것입니다.
황원희 위원 그것을 어떻게 계산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미구를 봅시다. 원미구에 일본뇌염이 3,000명으로 됐는데 여기는 9,000명으로 됐단 말이에요.
  유료로 했을 때 3,000명이 오는 것을 인원계산을 세 배로 해서 9,000명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닙니다. 유료로 돈을 받고 하면 보건소에서 30%, 40%밖에 안할 게 무료로 해 주면 60%, 70% 온다고 저희들은 계산을 한 것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더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유료로 할 때는,
황원희 위원 물론 무료로 할 때는 소장님이나 저나 다른 사람들이, 몇 사람이 올지는 모르죠.
  그러나 아무리 무료라도 9,000명 이렇게 많이 온다, 너무 추상적으로 잡은 인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을 가지고 그 정도로 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지 않을까, 처음이라서 걱정되는 게 무료로 할 때는 한 명이라도 안해주면 더 말썽이 많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반납을 시키더라도.
황원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시 약품구입비, 방문보건 할 때 약품을 별도로 다시 또 구입을 합니까?
  보건소에서 기존에 사용하는 약품을 방문할 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방문할 때 별도로 약품을 구입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항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쓸 때는 같이 쓰더라도.
황원희 위원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구비해 놓은 약이 열 가지가 있다, 전체적인 질병에 대한 약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질병에 대한 약은 다 구매하고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황원희 위원 그러면 방문보건 나갈 때, 방문보건 나가는 환자들은 특별한 병에 걸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아니고 목이 틀리니까.
  거기서 필요한 것은 여기서 세우고 쓸 때는 같이 쓴다는 얘기죠. 쓸 때만. 단가계약을 해서.
  예산은 어쩔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에서 쓸 예산, 여성복지과에서 쓸 예산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구입을 하는데 목이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쓰지만 나눠서 한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따로 계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나누어서 계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국·도비 내시비율이 보건소는 어떻게 돼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내시비율이 40%부터 많은 건 75%까지.
조성국 위원 어느 약품비를 100으로 놨을 때 국비가 40%?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총 예산.
  간단히 말해서 500만원이다 그러면 500만원에서 국비가 40%면 200만원 주고 도비 30%, 시비 30% 하면 각 150만원 그렇게 됩니다.
조성국 위원 여성복지과도 보통 국·도비가 20~30% 되는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우리는 더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훨씬 많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지원비 하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시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성국 위원 시비 없습니다. 국·도비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건 시비가 아예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자가 그만큼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줄어든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IMF가 지났어도 저소득자가 많거든요.
  법적으로는 독거노인으로 혜택 못 받고 실질적으로 혜택 못 보는 사람이 많아요.
  저희들이 감사시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람을 찾아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예산에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지원비하고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조금씩 삭감됐습니다.
  410쪽에 그게 나와 있는데 국가암검진사업에 옛날로 말하면 생활보호대상자, 국기법수급자에 대한 것은 48만 8000원 증액된 사항이고요.
조성국 위원 아니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지원비하고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비, 저소득자들 것만 삭감이 됐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왜 이게 삭감이 됐느냐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사실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계산 뽑아가지고 해 준 것이니까
조성국 위원 그러면 국·도비 내시를 받기 전에 예산을 올릴 적에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우리가 올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성국 위원 그냥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국가에서 한꺼번에
조성국 위원 국가에서 수치적으로 내려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자기들이 대충 파악해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조성국 위원 우리나라가 그만큼 저소득층이 줄어들었다, 정부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런 뜻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올해 처음 시행됐기 때문에 환자 파악에 좀 시행착오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이거든요.
  올해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되겠다 해서 변화가 온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직접 계산을 안 뽑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내시가 변경되어서 그렇다 치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초등학교 유아들 치아, 지금 모든 음식에 당분이 많아서 치아 썩는 애들이 많은데 예산서 보니까 초등학생에게 실시하는 치아홈메우기사업비가 반이 줄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올해 우리 관내 초등학교 치아홈메우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조성국 위원 그 결과하고 지금 이 금액하고의 차이점 좀 말씀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조성국 위원 올해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올해입니다.
  억지로 돈을 뺏어 왔습니다. 돈을.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해 주려고.
  그래서 엄청나게 한 거고, 저희 치과선생님이랑 치위생사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거든요.
  많이 물량을 뺏어 온 것입니다. 다른 데 비해서 두 배 이상을.
  그런데 올해는 할 수 없이 정상궤도로 한 거고, 처음 할 때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많이 뺏어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이 사항은 올해 사업을 실시해 본 결과 이 예산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가능합니다.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서 다른 데서 안하려고 하길래 많이 뺏어 와서 100% 끝마쳤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필요하다고 하면 시비를 좀더 증액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 맞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410쪽에 보니까 희귀난치성질환 의료지원비 해서 3억 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희귀난치병 종류가 몇 가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게 한 일곱 가지가 됩니다.
이옥수 위원 어떤 종류인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옥수 위원 그것에 대한 것에 나이제한도 있고 폭이 상당히 좁던데, 15세 미만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정해져 있는지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그게 없고 소아백혈병은 나이가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소아백혈병만 있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희귀난치병 병명이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신부전증하고 근육병, 근육에 어떤 이상이 있는 선천성 질환입니다. 그 다음에 배체트병, 크론병, 고셔병, 혈우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가지입니다.
이옥수 위원 여섯 가지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소아병명만 따로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월 지원액이 얼마씩 돼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월 지원액으로 따지기가 어렵고
이옥수 위원 다른 것은 1년에 500만원 계상해서 한 사람 앞에 지원해 주는 것이 500만원이다 그렇게 정했는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이건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본인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계산기준이 있습니다. 금융재산이 얼마이고 그걸 따져서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 해당되면 본인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의료보호 대상자, 무슨 말이냐면 기초생활수급자를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위층인 차상위계층.
  그분은 의료보험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료보험카드에 본인비를 지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신부전증환자 같으면 1년에 보통 400~500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에 40만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위원장 한병환 현재 의료보호 대상자들은 전부 다 국가혜택을 받고 있죠? 무료로.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보험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카드가 있으면 그건 다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위의 차상위계층.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옥수 위원 나이제한은 없고 차상위계층만 해 주는 거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본인부담금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옥수 위원 희귀성난치병으로 돼 있는  병명은 국가에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죠. 이건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병명이 나와야죠.
  병명은 종합병원 같은 곳에서 진단받으면 그렇게 나오니까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참고자료 408쪽입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구강보건실은 저희 치과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과선생님하고 치위생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치과선생님하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치과의사선생님이요.
김관수 위원 치과의사선생님이 원미구에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저희 특화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고정으로 치과의사가 지금 원미구에 있다 이말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분이 구강보건실 운영하고, 그러면 치위생사도 거기에 같이 계시겠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내년에 확대하기 위해서 보조인부 일용직 한 명이 올해 신규로 올라간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건 특화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공무원이나 정원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으로?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치과의사는 TO 잡혀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김관수 위원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하는데 이게 치과실에서 운영하는 데 쓰는 것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치과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협회하고 해서 원하는 치과나 병원에 가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돈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홍보는, 이게 70세 이상 노인들만 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에 70세 이상 노인이 약 3만 명 돼요.
  65세 이상 노인은 약 4만 명 되고 70세 이상 노인이 약 3만 명 되는데 정말 생활이 곤란하거나 이런 분들에 한해서 해 드려야 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일단 각 동사무소를 통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국기법 해당자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러니까요, 동사무소를 통하면 국기법 해당자가 나오고 나이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해서 의치가 꼭 필요하고 의치를 할 수 있는 자, 의치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 비용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죠, 지원합니다.
김관수 위원 치과에서 하고 나서 정산해 준다든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관수 위원 100% 지원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이건 100%입니다.
김관수 위원 돈이 너무 적은 것 같아, 2500만원 가지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인원이 좀 적습니다.
김관수 위원 인원이 적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건소 자료는 금방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홍보도 하고 운영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도 다 알고 있고.
김관수 위원 참고로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것을 해 줘야 되거든요.
  업무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런 것 못해요. 그래서 홍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업무가 너무 많아서 오는 사람들 서류정리도 다 못 해서 잘 못 해요.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돈이 조금 더 투자가 되더라도 국가에서 주는 그런 혜택을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413쪽입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관수 위원 한방진료업무 대행에 대해서 의사대행경비가 316만 280원 해서 3700 올라왔고 간호사대행경비가 1300만원 올라왔는데 이 대행경비가 민간이전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관수 위원 민간이전인데 이거 어디 한 곳을 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이것은 저희 보건소 장소를 제공하고
김관수 위원 출장 오는 것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니요. 상주하는 것입니다.
  업무대행을 줄 때 저희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무를 하는 조건하에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 보건소 안에 한방진료실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인건비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김관수 위원 이게 인건비인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까 제가 인건비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김관수 위원 여기에 의사대행경비라고 이렇게 나와있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말은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김관수 위원 한방진료업무 대행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인건비입니다.
김관수 위원 저는 어떤 뜻으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한방진료업무 대행을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할 바에는 치과실같이 특화로 따로 운영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의문이 생겨서 물어본 것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앞에 보시면 약품비, 재료비가 다 세워져 있거든요.
김관수 위원 지금 그러면 한방의사 1명,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간호사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간호사 1명.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인건비입니다.
김관수 위원 참고로 이건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거기 나와 계시는 한방의사나 치과의사분이 개원을 했다가 오신 분입니까, 아니면 국가고시 합격해서 군대 가기 전에 임시로 계시는 분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어떤 분은 개업했다가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개업했다가 집에 계시다가 오신 분도 있고, 지금 계시는 선생님은 여자선생님인데 남편하고 개업을 하고 계시다가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도 하시고
김관수 위원 치과의사는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치과의사는 결혼 안하신 남자선생님이십니다.
김관수 위원 물론 운영은 소장께서 하시지만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군대갈 그 사이에, 공중보건의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군대 가는 그 여백에 6개월이면 6개월, 몇 개월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의사대행으로 계약직으로 있다고 그러면 시민들에게 질이 떨어진 진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여자선생님들 계시면 좋죠. 그렇게 경험 있으신 분들.
  이왕 돈을 들여서 하는 의료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잘 받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각 보건소에서 선진의료보건국을 비교견학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번 선진의료보건 해외벤치마킹이 처음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방문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비교 후에 계획에 반영할 것인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천천히 계획을 잡을 겁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디의 무엇을 보고 돌아다녀야 하는가를, 한꺼번에 가야 하느냐 2개 팀으로 나누어서 이쪽 저쪽을 비교해 봐야겠느냐 그건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어느 선진국을 갈지 아직 계획에는 없으시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좌우간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야만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고, 내년에 보건소 신축하는데 내년에 그것을 잡아놓지 않으면 언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년에 보건교육이라든지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고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선진국에 가서 자료를 구하고 거기를 봐야만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목적하에 내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윤종 위원 처음이라서 좀 조심스럽겠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처음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정윤종 위원 구성원은 구상해 보셨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구성은 저희 공무원하고 의회에 계신 분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또 봐서 전문가를 할 것인가,
정윤종 위원 그게 아니고 원미보건소 신축부분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분야의,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건축분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윤종 위원 상관이 없더라도 그런 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으로 구성원의 구상을 들어보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건축분야와는 관련 없이 하려고 하는데,
정윤종 위원 없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는 소프트웨어, 내부적인 프로그램문제거든요.
정윤종 위원 그것도 건축이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내부 시설물도 용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런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런 구성이 조화가 되어야지 해외 벤치마킹에 충분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의원님하고 저희하고 혹시 필요하면
정윤종 위원 의원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보건소만 아니라 다른 보건소도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도 하고,
정윤종 위원 앞으로를 위해서 오정구, 소사구도 함께 어우러져서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보건소가 주가 될 망정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전문가 있으면 포함시킬까,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지금 그렇게 생각을, 저희들은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도 소프트웨어, 안을 어떻게 해 가지고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시민한테 보건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특화되고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1,600평을 지으니까 상당히 큰 평수거든요.
  거기다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만일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이게 진짜 기초토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신경, 정성을 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혹시 실수가 나올 것 같아서, 이거 여비규정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비는 공무원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세요.
  여비는 공무원만 되는 것이고, 아까 자꾸 의회 얘기도 하셨는데 의회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돈으로.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처음이라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돈은 정확하게 사용여부가 정해져 있는데 여비는 공무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수정해 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괜히 도매금으로 의회가 거론되어지면 쓸 수 없는 돈 가지고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점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황원희 위원 보조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보건소 내에 위원회 같은 것 없습니까? 발전위원회라든가, 각 과마다, 국마다 있는데 무슨 위원회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정신보건하고 건강실천협의회 두 개가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벤치마킹 한다든가 할 때 거기 소속되어 있지 않은 외부인사를 데리고 가지 마시고, 인터넷, 기타 자료를 보셔서 해외 보건소시설,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데를 찾아서 갔다 오시는 것이, 의원님들도 간다고 말씀하셨지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대학교수들이나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갔다 와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야지 몇 마디 해 주고 가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같이 일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우리 직원들이 더 가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수 위원님이 잠깐 질의했던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한방진료업무  대행경비를 보면 의사하고 간호사는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경비수수료 요율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413쪽이죠?
이재진 위원 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대행경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인건비는.
이재진 위원 그러면 그건 원미구나 소사구, 오정구 공히 똑같은 건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똑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똑같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하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한 쪽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00원인가 1만원인가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검토해 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것이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소사구 것을 보니까 6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오정구 것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혹시 한의사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서로 틀린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같다면, 원미구가 맞다면 소사구나 오정구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원미구에서 총 3739만 6000원을 이야기하셨는데 소사구의 경우에는 3799만 6000원이라고 하셨고 오정구에서는 4239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수정을 부탁드리고, 두번째 예방접종 자동안내시스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자동안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두신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염병은 예방접종으로 인공면역을 획득해서 예방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다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예방접종료를 원미구보건소에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놓는 것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신고 들어온 것하고 전부 파악을 해 봤더니 대략 70~80%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질병의 전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민이 95% 이상 인공면역이 되어 있으면 2차감염, 전염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앞으로 3년 걸쳐서 예방접종률을 95% 이상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재진 위원 제가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니까 2002년 7월 15일자로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이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총 13종의 전염병에 대해서 예방접종 시기를 알려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가 되는 건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도 당연히 됩니다.
이재진 위원 보니까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문제가 개인별로 가정집으로 전화를 해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데 집에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전화 수신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요즘 맞벌이가 많고 집에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되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하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도 듣기는 들었는데,
이재진 위원 통신비문제는 어떻게 되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나중에 그것도 계상을 해야 합니다.
  내년에 구축하겠다는 예산입니다.
이재진 위원 아직 시스템이 구축 안 됐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으로만 하겠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이재진 위원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어쨌거나 이것이 구축되면 일반시민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홍보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홍보효과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3종의 전염병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안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면 13가지를 일반가정에 직접 전화를 하고 안내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울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다고 해서 물론, 감사하게 생각은 하겠지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까지는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과, 부천시에서 지금 이메일서비스라든지 SMS문자서비스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그쪽과 업무의 연계성을 갖고 업무에 협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은 정보관리과라든지 하고도 상의를 해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방문진료하고 이동진료하고 다른 것이 뭐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이동진료는 간략히 얘기하자면 노인정 진료하고 시설에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혜림원이라든지 소망의집 이런 데 가서 하는 것이 이동진료가 되겠고 방문진료는 개개인 가택을 방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선재 위원 방문은 개인이고 이동은 기관이고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한선재 위원 무료 일본뇌염접종을 내년부터 하려고 계획하신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작년에는 몇 명 정도나 아이들이 유료로 했나요?
  금년에 했던 것하고 내년에 할 대상을 서로 비교해서 예산을 600만원 세운 건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일본뇌염은 예방접종을 기본접종이 3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연 3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니요.
한선재 위원 유아기 3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세 번 맞는 것이 기본접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초등학교 1학년하고 6학년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원미구보건소에서 연령층을 갖고 뺀 것입니다. 빼고 이걸 70% 정도는 해야겠다.
  국·도비 보조로 무료로 나오는 거 다 빼고 나머지 해서 대략 70%를 맞춘 것입니다.
  혹시 많은 인원이 오면 나중에 추가로 요구하려고 합니다.
한선재 위원 대충 데이터를 맞춰서 예산을 세운 거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희귀난치병 예산이 5500만원 이렇게 늘어났는데 환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인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까도 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국·도비 내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내년에 진료비 상승률, 항상 의료비는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얼마 오를지 모르지만.
  그런 상승률하고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뺀 환자수 이런 것을 비교해서 국·도비 내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조금 늘었는데 인원은 더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과거에 환자가 많은데 예산 때문에 진료를 못 한 적은 없나 보죠?
  진료해야 될 대상은 많은데 예산 범위 때문에 진료를 못 한 경우도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돈을 지불 못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진료가 아니라.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돈 지급하는 것이 모자라면 그 다음에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선재 위원 환자가 더 늘어났다든지 그래서 예산이 5500만원으로 상승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방문보건 영양제구입 400만원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황원희 위원 방문보건은 거동 불편한 자에게 많이 가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죠. 가가호호 방문하는,
황원희 위원 영양 결핍된 사람이 많을 텐데 다른 데 예산을 줄이고 방문보건 영양제 구입비를 조금 늘리면 어떻겠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영양제 구입비가 400만원이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영양제는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황원희 위원 우리가 가서 맞으면 그래도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위원님께서는 주사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영양제.
황원희 위원 약?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약.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충분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이미 원미구에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사업성예산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소사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서 425쪽 백신전용 냉장고 해서 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까지 냉장고가 없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지금은 가정용 대형냉장고를 구입해서 거기 온도에 맞추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가정용 냉장고를 썼다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백신약품을 현재까지는 가정용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앞으로는 전용 냉장고를 하나 구입하겠다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이게 900만원 합니까? 냉장고가 그렇게 비싸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시장조사를 해서 추정된 금액으로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장조사 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위원장 한병환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아까 원미구에서 좋은 도시 건강하게 사는 시민운동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소사구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3개 보건소 전부 다 포함된 금액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황원희 위원 박종국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것 중에 자산취득이 있지 않습니까, 자산취득에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3차 증류수 제조기하고 전자동혈압계, 자동혈압계가 하나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것 하나 가지고 모자랍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하나 가지고는, 한꺼번에 검사희망자들이 몰리면 상당히 지체되기 때문에
황원희 위원 1년에 인원 몰리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 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이용자가 지체되는 시간을 이해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만약 고장에 대비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는데
황원희 위원 이거 말고 전에 쓰던 것 없어요? 보건소 개소하면서부터 계속 썼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죠. 수동혈압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존에 있는 하나하고 추가로 하나 설치되면 이용에 편리를 줄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황원희 위원 광학현미경 1100만원, 이것이 노후로 인한 교체인데 10년이 됐는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미경이 어느 정도 되면 성능이 떨어집니까?
  소장님 생각할 때 10년이면 바꿔줘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전혀 안 보이는 것은 아닌데 현미경으로 세균검사를 하는 데 성능에 약간 저하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으로
황원희 위원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현재는 그것을 못 써서, 시급을 다투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
  현미경이 소사구보건소에 하나 있는데 그게 장기간 되어서 렌즈나 여러 가지 부분의 기능이 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요구한 것입니다.
황원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420쪽 보면 에이즈감염자 진료비가 있는데 그동안 치료한 사례가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구보건소 예를 말씀드리면 소사구에 감염자로 전입돼서 거주하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서울대학병원 감염내과에 다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희귀난치성에 나온 것처럼 무료치료를 받고 치료한 영수증을 갖다주면 우리가 그분 통장에 본인부담금액 입금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동안 치료한 사례가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매월 서울대학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이용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치료비를 현재 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몇 명이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 금액이면 가능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1인당 200만원 정도, 올해는 200만원인데 내년에는 250만원으로 증액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덕생 위원 다음 422쪽 보면 B형 수직간염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C형간염 쪽에 예산 올라온 것은 없죠?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산모가 B형간염 보균자면 출산하면서 수직간염이 되기 때문에 출생과 동시에 접종을 국가예산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분만실에서 한 대 맞고
전덕생 위원 C형간염에 대한 것은 없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B형만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C형 쪽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C형이 불치에 가깝다는 여론이나 통계가 나와있거든요.
  예방하는 측면에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셔야 된다고 보고, 사업예산 중에서 거듭되는 질의인데 현재 세균검사용 현미경 능력이 세균을 검사 못 한다든가 측정을 못 하는 사항이 아니고 10년이 됐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 이런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현미경의 내구연한이 넘으니까, 내구연한에 맞추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소지는 있는데
전덕생 위원 다른 것하고 성격이 다르잖아요.
  컴퓨터 같은 것은 어쨌든 현재 기능상에, 시스템이나 인터넷상에서 문제가 있어서 바뀌는 거고 이것은 현미경인데,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균 측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기능상 측정을 못 한다, 못 하기 때문에 이건 교체해야 된다는 논리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무조건 10년이 됐으니까 바꿔야 된다는 논리는 안 맞지 않느냐, 현재 있는 광학현미경 사양하고 앞으로 교체할 때는 어떤 현미경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양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린벤치 같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크린벤치는 세균검사용 에어커튼식의 차단막인데
전덕생 위원 이건 신규구입하는 것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기이 있는 부분에 대한 교체입니다.
전덕생 위원 기이 있는 것의 어떤 성능이 부족하니까 이러한 성능을 가진 장비로 교체하겠다라는 비교된 근거서류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원미구에 없는 금연사업이 하나 나와있는데 여기만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금연사업은 원미구에서 다년간 걸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도비보조가 각 보건소별로 다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옥수 위원 어떤 걸로 홍보하는, 팸플릿 그런 것 제작하는 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런 부분도 있고
이옥수 위원 비디오 촬영한 거 보여주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각 산업장이나 학교 방문해서 금연의 필요성, 교재료, 강사비 그런 쪽에 경비가 나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옥수 위원 철분제 구입 해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원미구 것은 모자보건실 임산부 빈혈치료제 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6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 정도면 가능한지,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2002년도 사업에 맞는 빈혈제나 그런 부분은 예년의 수치를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현격하게, 우리가 원미구보다 필요자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옥수 위원 원미구는 600만원이 나와있는데 여기는 60만원,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 중학교 3학년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은.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중학교 3학년 여학생 혈액 빈혈검사를 매년 하는데 보통 60~70명 정도가 악성빈혈로 나옵니다.
  그 나온 부분에 3개월 투여하고 재검하기 때문에 그 인원은 보통 검사인원의 몇 %, 그 금액의 3개월 단가 그렇게 환산을 하기 때문에, 여학생 혈액검사는 60만원으로 가능합니다.
  원미구 사항은 임산부 쪽도 합산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옥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원미구와 소사구에서 이미 보고된 사항들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사업예산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중복된 것은 피하고 저희 보건소 특수사업하고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438쪽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종류인지 모델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알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휴대용 동력분무기도 나와있는데 그것도 자료 좀 보내 주세요. 휴대용 연막소독기도.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전액 도비로 하는 겁니까? 아까 도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아닙니다. 특장차  말씀이죠?
황원희 위원 특장차는 도비하고 시비로 저기 되죠?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황원희 위원 특장차는 연막입니까, 뭡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그건 살포 및 분무용입니다.
황원희 위원 살포 및 분무용.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고성능으로 리모콘으로 조정할 수 있는.
황원희 위원 그 밑에 차량연막소독기 36개 동, 36개 동이 아니죠.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지금 35개 동. 그런데 상1동이
황원희 위원 좋습니다.
  현재 보면 소독기가 없는 데도 물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생단체에서 같이 돈을 모아서 샀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나씩 더 나눠준다고 하면 있는 곳은 두 개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다 활용 못 하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사1동에서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가게 되면 물론, 소독하는 인원이 많이 있으면 그거 다 사용 가능하겠지만 산 지 얼마 안 되고 성능이 괜찮은데 또 하나를 준다고 하면 하나는 활용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물론 하나씩 골고루 다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파악을 하셔서 괜찮은 곳은 예산을 깍고 요청이 오면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할, 그러면 어떻겠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다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구입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동의 구입연도라든가를 파악하셔서, 하나 더 가면 기존에 있는 것은 재고가 되고 새로운 것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5개 동에 다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파악하셔서 구입한 지 얼마 안 되는 곳, 사용 가능한 곳은, 그 동을 차별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하면 다만 몇 개 동이라도 줄일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강구하면 어떻겠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황원희 위원 그걸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우리 계수조정이 13일인데.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그것은,
○위원장 한병환 소장께서는 각 동의 현황을 파악해서 필요한 동과 필요하지 않은 동이 있을 테니까 필요한 동이 몇 개 동이 되는지
황원희 위원 10일까지 보내주세요. 그러면 13일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우리 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전덕생 위원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을 1년에 평균 며칠 정도 하죠? 파악된 것 있습니까?
  각 단체에서 연막소독을 하면 일지를 쓰거든요.
  평균적으로 동절기는 안하고 하절기에 며칠에 한 번씩 하죠?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주 2회 화요일,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기간은 한 달 정도 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더 될 겁니다.
  하절기 방역이 5월부터 10월까지인데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입니다만 자율방역단에서는 9월까지 계속,
전덕생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일주일에 두 번 한다면서요. 그러면 한 달에 여덟 번 할 것이고,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일주일에 두 번인데,
전덕생 위원 그러면 열다섯 번에서 스무 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40일 정도 하니까 토털 80회 정도.
전덕생 위원 1년에?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전덕생 위원 그렇게 많이 해요? 확인 하셨어요?
  저희들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더 잘 알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그렇지는 않아요. 안하는 곳은 안하고요.
  이 방역을 새마을에서 동사무소 차를 이용해서 남자들이 하죠.
  방역할 수 있는 인원들 교육이나 이런 것 합니까? 각 동에서 다 와요? 인원 없는 단체들도 많이 있던데.
  그런 것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연막소독 효능이 어떻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효능이 분무소독보다 훨씬 못 하죠.
전덕생 위원 홍보용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2대 이해선 시장 때 의사출신 시장이어서 그때는 연막을 안하고 거의 분무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경우인지 몰랐는데 연막은 홍보에 가깝고, 소독한다는 전시효과에 가깝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효과 없는 것 알면서 왜 길거리에서 듣기 싫게 소리내고 하얀 연기를 뿜고 그럽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안하죠. 안하는데 왜 각 동은 하라고 기계 사줘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그건 자율방역단에서,
전덕생 위원 자율방역단에서 하면 효과가 있고 보건소에서 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안하고.
  전시 때문에 우리가 소독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여름철에, 실질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방역기 사주고 연료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장님께서 보건소에서는 효과 없어서 안 합니다, 그런데 각 동 새마을봉사단은 합니다, 그것 때문에 59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방역기를 사줘야 됩니다, 이런 예산 올리고 위원님들이 이 예산 꼭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이거 논리가 좀 안 맞지 않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효과를 말씀해 보세요. 전문가들께서 말씀하니까 묵과하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분무소독은 독성이 상당히 강해서 보건원 지침으로 하루 4시간 이상 방역활동을 하지 말라고 내려와 있답니다.
  보건소에서 소독할 때는 그 원칙을 지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율방역단에서는 독성 강한 분무소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덕생 위원 연막소독의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연막소독은 바람이 없고 아주 잔잔한 그런 상황 같으면 살충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있으면 금방 날아가 버리니까 아무래도 잔류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훨씬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덕생 위원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것보다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덕생 위원 살충은 되고 살균은 안 된다는 얘기,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살균효과가 아니라 살충효과입니다.
전덕생 위원 살균효과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우리가 연막소독하는 것은 여름에
전덕생 위원 파리, 모기가 죽는다는 겁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그렇죠. 파리, 모기가 죽고
전덕생 위원 파리, 모기는 죽을 수 있고 파리, 모기가 죽으면 상식으로 살균효과도 있는 거겠죠.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살균은 세균을 죽이는 그런,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균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살충을 해서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살충효과는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분무소독을 하면 파리, 모기는 죽는데 세균이 안 죽는다,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제가 그 부분을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약 자체가 살충제하고 살균하고 다릅니다.
  분무용으로는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의 용역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추후에 자료 주면 예산 통과 안 돼요.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납득해서 예산을 반영하게끔 해 주셔야죠.
  현재 연막소독기는 이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을 각 단체에 지원해서 소독을 했을 때 시민들한테 이런 이득이 있습니다. 살균효과가 있든 살충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업비는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 예산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절기에는 대개 일반시민들한테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파리, 모기 같은 해충들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에는 연막소독 해서 살충효과가 있으니까 계속 시행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본뇌염 모기 같은 것은 실제 살충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무소독은 살충 살균이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가능하면 독성이 강해도 그것으로 하고 있고 자율방역단에서는 연막소독 계속해야 될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됐습니다.
  아까 황원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부분, 각 동 파악해서 달라는 것하고 연막과 분무소독의 차이, 그리고 각 동에서 연막소독을 함으로써 시민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믿고 판단을 해서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위원장 한병환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자료 437쪽입니다.
  민간위탁금 한방진료업무 대행 해서 한방의사, 간호사에 대한 보고가 아까 원미구에서도 있었는데 오정구보건소가 새로 이사하면 거기에 한방진료실을 원미구같이 만들어 놓을 계획이십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현재도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만 지하실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하실에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관수 위원 의사도 있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왜 원미구에는 한방약품이 5000만원인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없습니까?
  올해 쓰던 것 내년까지 다 쓰실 계획이세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원미구에서 일괄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미구에서 일괄구입해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관수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자료 427쪽 무인경보시스템 수수료 22만원 1개소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왜 소사구는 18만원이고 원미구도 18만원인데 오정구는 새로 지은 건물로 들어가는데도 22만원이나 될까요?
  회사가 다릅니까? 왜 그렇습니까?
  소사구, 원미구가 18만원씩이면 오정구도 똑같이 18만원 해서 한 회사에 위탁을 줘야 될 텐데 왜 오정구는 22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할 수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지세민 저희들이 오정구 신청사로 이사가게 되는데, 현재 각 보건소에서 캡스라는 회사에 하고 있는데 거기가 노사분규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세콤으로 회사를 바꾸면서 계약을 했는데 건물규모나 그런 것을 따져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원미구하고 소사구는 거기 노사분규 있는데 거기는 그냥 내버려두는 것입니까?
○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지세민 저희들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 들어서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사분규를 해서 오정구 할 인원은 캡스에 없고 소사구, 원미구는 할 인원은 있다는 겁니까?
  이거 잘못됐죠. 그러면 3개 보건소가 어느 회사에다 같이 해야지, 그렇게 설명하면 납득이 안 가죠.
  이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지세민 저희들이 캡스로 하다가,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나 봅니다.
  오정구보건소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비용이,
김관수 위원 이건 면적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고 창문이나 중요 부분 감지장치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다고 설명하시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관공서는 공히 동사무소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거의 비슷하게 일괄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원미구하고 오정구, 소사구가 다 다르다는 것은 서로 업무연찬을 안하고 이런 부분에 절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것 없이 단독적으로 하셨다고밖에 판단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0쪽에 방역소독인부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었지만 비용이 4만 950원에, 이것은 방역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해 놓은 것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관수 위원 방역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고 하면, 방역을 하는 사람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지난번에 잘 모른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무나 데려다가 했는데 이 부분의 노임이 과다하게 책정이 안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의혹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실 때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오정구하고 소사구보건소는 치과의사가 상주해 있지 않죠?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원미구에만 계시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저소득층 초등학생에게만 실시하나요, 아니면 일반 초등학생도 하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저소득층.
한선재 위원 저소득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한선재 위원 일반학생들은 전혀 대상이 안 되고?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왜 3개 보건소마다 예산이 틀리죠? 시비도 틀리고 국비도 틀리고.
  인구비례인가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원미구보건소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치과의사가 상주하고 있고 그래서 그 치과의사가 사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할 수가 있고 저희들은 치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치과의원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소사구 초등학교 애들이 다 이가 좋다는 얘기인가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치위생사가 3개 보건소에 2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원미구보건소에 근무하고 있고 한 사람은 오정구보건소에 있습니다. 소사구보건소에는 치위생사가 없고요.
  치위생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치위생사가 없는 보건소는 홍보를 더해서 저소득층 초등학교 아이들이 치아홈메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위생사 없고 의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도 안하고, 그래서 소사구는 100여 만원밖에 예산이 안 되나요?
  예산을 더 잡아서 널리 홍보해서 그런 혜택을 많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미구보건소로 와서,」하는 이 있음)
  초등학교 애들이 어떻게 원미구보건소로 갑니까? 거리 때문에 불가능하고, 소사구보건소장님,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차등 부분에 대한 것은 협조를 해서 각 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오정구보다 소사구 인구가 더 많으면 치아 나쁜 아이들이 더 많을 텐데 오정구하고 소사구는 이 예산이 3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방역소독인부, 감사 때 보니까 방역소독에 종사자 중 부천거주자가 아닌 분들이 상당히 있던데 가급적 부천거주자로 해서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관내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관외, 서울 이런 쪽에 거주하는 사람보다는 가급적 부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될 테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규모는 150억 1517만 2000원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가액은 72억 3668만 2000원으로 공원이 많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작년에 비해 51.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녹지·공원관리에 공원조성사업 및 도시녹화 수목식재비로 109억 1880만원을 편성하고 공원관리분야로는 근린공원 내 대형수목식재 및 경관조명과 노후시설물 교체사업비로 5억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및 조림관리로는 산림 내 테마숲 조성 수목식재 관련과 산림시설물 보수 등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녹지공원과 2003년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녹지공원과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기본경비 이런 것들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사업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녹지공원과장 권진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249쪽 소사구 대공원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자료하고 조성계획도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한병환 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한 자료 5쪽 보면 학술용역비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옥수 위원 247쪽에 보면 소사동 어린이공원 조성용역비, 송내공원 조성용역비, 전진로공원 조성용역비, 그리고 수석박물관 조성 해서 4개 부분에 용역비가 계상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방금 이옥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석박물관 건립계획에 관한 것에 보충해서 운영계획서하고 건립계획서 좀 자료로 주시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재진 위원 9쪽입니다. 중앙공원 상징탑에 대한 경관조명 해서 24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에 대한 근거하고 사업계획서, 10쪽입니다. 공원 내 소규모 분수조성 해서 예산을 5000만원씩 3개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 역시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한병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학술용역이라고 나와있는 것이, 5쪽에 연구개발비 해서 4500만원이 계상돼 있고 8쪽 지금 자료 요청한 세 건의 용역비가 또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옥수 위원 3000만원, 2500, 2500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용역을 주면 더 싸게 먹힐 것 같지 않아요?
  중장기계획에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따로따로 용역비를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개발비 안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용역비를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하는지 미심쩍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5쪽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부천시 전체에 현재 가로수 심어진 것을 재검토하면서 앞으로 계획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이옥수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거 그렇게 하지 말고 학술용역비에 조금 더 집어넣어서, 부천시 내 녹지공원을 만들겠다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옥수 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만 하면 되지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용역을 준다 그러면, 우리 부천시 전체를 놓고 보면서 그 지역특성에 맞는 거리를 조성하는 게 더 효과적이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옥수 위원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고강동 선사유적지 공원조성 계획이 나와있는데 지금 1차, 2차, 3차, 4차 유적발굴을 하고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김삼중 위원 발굴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 발굴작업은 지난번 2차, 3차 할 때 저희들이 참석해 보니까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상한 것은 1차 지구는 어느 정도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이 발굴한 것을 가지고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는 4차 발굴이 끝났고 2003년도에도 계속 발굴할 예정이고 그 소관은 문화예술과입니다.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발굴이 끝나면 그 부지를 매입해서 고강선사유적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 아니겠어요?
  공원조성 부분은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된다 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발굴이 언제까지 갈지는 누구도 모르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유물이 나오면 계속 발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조성하면 될 것인가 부대시설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것은 용역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 설계 끝났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지금 8,000평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했고, 매입 대상평수는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매입대상 평수는 약 3만 평으로, 2만 2000평 정도 되겠는데 그건 2차 부지, 고속도로 건너편이니까요.
김삼중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고속도로 위로 구름다리 같은 계획도 나오겠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계획은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김삼중 위원 검토한 건 없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우선 예산 10억 가지고 1차 부지만 만들자 그런 계획입니다.
김삼중 위원 매입된 대로 만들고 또 2단계를 하고 3단계를 하고 그런 내용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김삼중 위원 거기에 유적박물관이 들어갑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박물관이 부지는 확보가 됐는데
김삼중 위원 1차 부지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박물관은 중앙 단위에서 지원이 오면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도 문화예술과에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김삼중 위원 단, 이 부지 내에 박물관 부지가 지정돼 있는 것은 맞다.
  그러니까 그 소관 과에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김삼중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1단계는 내년부터 공사를 할 계획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부천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인데 본예산에 누락된 경우도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선재 위원 사업 타당성조사 이런 것 때문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건 아니고 우선순위가 있고 예산 사정 때문에 반영 못 한 것도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녹지공원과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에 이번에 누락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자료로 주시고,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 화장실을 자꾸 짓게 되는데 화장실이 공원 규모에 비해서 불필요하게 커서 청소년들에게 나쁜 공간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또 소규모 공원에는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야간에는 더욱더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 잠시지만 남녀혼숙 유사한 그런 행위가 벌어져서 어떻게 보면 공원 내 화장실이 청소년들의 타락장소로 제공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 규모와 청소년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지어주시기를 더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투명하게, 다 보이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원래 화장실을 어린이공원에는 안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앞으로는 노인들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부언하면 투명하게 하고 거기에 예술장치를 가미하면 거기를 감히 탈선의 장소로 이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데다 전기 아치 영상물을 가미한다면 화장실이 저렇게 깨끗할 수가 있느냐, 화장실인데도 조형물이 있으니까 보는 사람이 많아서 탈선의 온상지에서 벗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용역할 때 공원 화장실에 대한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문을 얻어서 그런 방향으로, 투명하게 하고 예술적 가치를 지니게 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거기에 많이 가게, 그러므로 탈선을 예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화장실을 벽돌로 컴컴하게 하지 말고 배드민턴장처럼 투명하게 해서 하체만 안 보이고 상체는 전부 보여서 사람이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방법을 연구해서 이제는 개선해 줘야 된다, 무조건 안 지어주는 게 아니라.
  화장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거리에도 있어야 되고 공원에도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부천시에는 재떨이가 노상에 없는데 재떨이 만들어야 돼요.
  재떨이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쓰레기를 넣지 못하게 담배꽁초만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외국에 그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이 탈선의 온상지로 변화하지 않게끔 해서 많이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원이 깨끗해집니다.
  참고해서 하십시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감히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항인데, 외국에도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서 마약투약을 하고 그러니까 좀
김삼중 위원 외국도 탈선의 온상은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가봐도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된다.
  공원에 아치조명 이런 거 부천에서 많이 구상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런 것을 해야 돼요.
  시설이 많이 가야 그런 짓을 안해요. 또 투명하게 보여야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투명하게 하고 어린이공원에는 소규모로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만 쓰도록.
김삼중 위원 화장실을 집 귀퉁이에 하는 게 아니라 공원 가운데다, 집 가운데다 해야 돼요, 귀퉁이로 보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귀퉁이로 보내면 그 주변 사람들이 또 싫어하거든요.
  가운데 하기는 하는데 화장실 같지 않게 예쁘게 해놓으면 서로 하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전문가니까 참고하십시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한병환 과장께서는 공원 내 화장실 설계할 때 본 위원회하고 반드시 상의해서 그런 도면들이 나오면 보여주신 다음에 일을 진행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한병환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설명서 5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전덕생 위원 교육청에서 학교 지원해 주는 건데 여기에 보면 사업명들이 정자목 및 야생화단지, 상동중학교 야외학습장, 덕산고 쌈지공원 이런데 결국 사업명은 같은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명칭만 달리 한 건데 결국 학교에 나무 심고 조성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전덕생 위원 특히 덕산고 쌈지공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 건 아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같은 개념이라고 보고, 전에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 하실 때 만약 예산이 통과돼서 보조금 지급되면 안전장치를 꼭 할 수 있게끔, 잘못하면 시에서 지원해서 만들어진 학교 내 공원에서 사고났다 하는 말이 안 나오게끔 보안장치를 다시 한 번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전덕생 위원 6쪽에 중동 소규모 공원은 어디 소유 땅입니까? 교육청 앞 관공서 부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길주공원
전덕생 위원 소유자.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시 땅입니다.
전덕생 위원 시가 매각할 땅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매각할 땅은 아니고,
전덕생 위원 지목이 뭐로 돼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원래 거기가 무슨 동사무소 부지인데 동사무소 지을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덕생 위원 동사무소 계획이 왜 없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원래는 동사무소 부지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관계 팀에 알아보니까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 땅 용도가 관공서 부지로 돼 있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전덕생 위원 거기 중3동 쪽이죠? 그쪽인데 지금 관공서 계획이 없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동사무소 부지로 못 한다고 하면, 관공서에 대한 용도폐기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전덕생 위원 먼저 용도폐기를 하고 공원으로 다시 지정을 해서 조성하는 것이 절차에 맞지 않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용도폐기까지는 안해도 우선, 바로 옆에 길주공원이 있거든요.
  지금 거기가 관공서 부지로 돼 있다 보니까 경작자들이 불법으로 해서 상당히 미관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전덕생 위원 제 얘기는 이 사업비가 한두 푼이 아니고 5000만원이나 들여서 이 땅에 조성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 거기는 영원히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사유지라든가 유휴지가 아닌 관의 땅이라고 하면 실제 거기에 대해 앞으로의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이게 관공서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필요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여기에 다른 건물이 들어올 계획이 잡히면 낭비적인 요소가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작은 쌈지공원의 개념이 아닌 이 정도의 동사무소 부지였다고 하면 공원으로 지정하든가 매각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하든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당초 이 지역이 중동개발의 공영개발 지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든 정확한 방침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공원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요건이 없으면 바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8쪽에 보면 송내공원 조성용역비하고 전진로공원 조성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라는 게, 현재 여기 도시계획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전덕생 위원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전덕생 위원 여기는 임야죠? 임야만 하겠다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전덕생 위원 거기 임야도 있고 자연녹지도 있는데 자연녹지는 보상비가 많이 지급되고 효율은 없다고 보거든요.
  임야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몇 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계획보다 면적이 많이 축소됐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면적축소는 안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전진로공원 조성용역비 보면 1만 4530㎡인데 몇 평 정도 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한 4,400평 정도 됩니다.
전덕생 위원 당초에는 한 4만 평 정도 계획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한 게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아직 용도가 공원으로 지정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덕생 위원 이게 전진로 밑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개울계곡 쪽입니다.
전덕생 위원 계곡이고 그리고 송내공원은 현대아파트 뒤에 한 1만 평 정도 되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전덕생 위원 당초에 녹지공원과가 아닌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결정 잡은 게 있거든요.
  3대 때 심의된 부분인데 두 군데 합쳐서 한 7만여 평 정도의 도시계획결정계획을 잡아서 공고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참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조성, 성주산 쪽은 자연녹지 위주고 이쪽은 거의 그린벨트 임야로 지정돼 있거든요.
  이쪽 지역이 많이 훼손돼서 올라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성을 하더라도 면적 자체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것은 용역을 하면서 면적은 가감이 가능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세요.
  저는 기본원칙이 임야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마 시민들의 뜻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도당공원 산책로 기존에 거의 다 돼 있지 않습니까? 500m씩 할 곳이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도당공원 벚꽃단지는 팔각정까지 가는 길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 장미원까지는 길이 완공 안 됐습니다.
  거기 내려가는 길하고 삼성반도체 길 거기도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동선이 막혀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산책로로 만들어 주고 벚꽃단지 벚꽃길도 너무 짧아서 시민들이 거기만 왔다가 내려가니까 더 혼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돌고 내려갈 수 있도록 연장해 주려고 합니다.
전덕생 위원 김삼중 위원님이 세우라고 해서 세운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위원님이 꼭 세우라고 해서 한 건 아니고 저희들 방침도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필요성이 있어서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전덕생 위원 도당공원 산책로 코스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9쪽에 중앙공원 상징탑 경관조명 해서 2400만원 예산 올리셨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재진 위원 지금 부천시 공원 내 시설물 중에 경관조명 돼 있는 게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공원 내에 별도로 만들어진 경관조명은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종합운동장에 있는 폭포인가요? 인공폭포. 거기 하나 돼 있는 거 외에는 없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팔각정에도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특히 시민들이 많이 보는 시설물에 들어가는 경관조명이 잘못하면 안하느니만 못 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경관조명을 잘하면 도시가 잘 살아날 수도 있는데 조잡하게 되면 달아놓고 욕먹는 게 경관조명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에 있는 인공폭포 조명시설도 사실은 사람들이 잘돼 있다고 얘기 안하거든요.
  보면 귀신의집이라고 하지 조명시설 잘돼 있다고 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봤을 때 낮에는 시커먼 게 물이라도 나오니까 시원하게 보이는데 야간에 조명이라고 켜놨는데 보고 있으면 음산해서, 그 주변이 현재 가로등시설이 주거지역이나 상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두컴컴한데 조명 몇 개 갖다 붙여놓고 조명했다고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경관조명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질적인 경관조명을 하려면 예산이 상상 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관조명을 특색있게 하려고 하면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 곳인지, 두번째는 그것을 했을 때 시민들에게 정말 경관조명, 특색조명이라는 얘기를 듣게끔 했는지, 예산을 2400만원을 들이든 3000만원을 들이든 예산의 가감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특색있는 경관조명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 세워서는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관조명에 대한 자료를 아까 제가 부탁드렸으니까 상세하게 올려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재진 위원 19쪽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예산이 있는데 지금 두 개로 나뉘어 있는 거 같아요.
  19쪽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해서 1500 돼 있고 25쪽에 재료비 항목에 자재구입으로 해서 2880만원 예산이 있는데 그렇다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예산이 총 4380만원 정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중복계상 해 놓은 건 아닌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중복계상은 아니고 19쪽에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차원에서 만든 거고 25쪽에 있는 것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사서 우리 공원관리원들이 직접 만들고 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설명서 19쪽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밑에 부연설명 해놓은 게 노후된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관리비 해서 총 22개소 돼 있단 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재진 위원 그러면 노후된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재료비도 여기 같이 일부 포함된 거 아닌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같이 써도 될 사항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2. 2003.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대상 기금은 시 전체 총 16개의 기금 중 부천시장학기금 등 10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과별로는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총무과에 부천시장학기금과 체육청소년과에 부천시체육진흥기금이 있으며,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사회복지과에 부천시자립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복지과에 부천시여성발전기금, 부천시노인복지기금, 부천시아동복지기금, 문화예술과에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환경위생과에 부천시환경보전기금과 부천시식품진흥기금 등이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자체토론을 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부천시장학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총무과장 이상훈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계획안에 보면 출연금이 먼저 유인됐을 때는 5억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 예산 다시 사정할 때 2억원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갖다드린 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부천시장학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금운용 총괄입니다.
  부천시장학기금은 96년도 7월 18일 가정환경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예·체능·기능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는 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부천시 조례 제1430호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1~2월 중에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장학생 신청 접수를 받아 2월 중에 장학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2~3월에 1학기 장학금을 지급하고 8월 말에 2학기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부천시장학기금은 2002년까지 총 25억 4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25억원을 추가로 출연 예치할 계획으로 2003년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5억원을 계상하려 했으나 시 재정상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에 따른 이자는 매월 이자지급식으로 재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은 기금 27억 4000만원과 이자수익 2억 646만 5000원 등 총 29억 4646만 5000원이 예상되며 이자수익 중 8월 말까지 발생되는 이자수익이 1억 6706만 2000원으로 중학생 66명, 고등학생 132명, 대학생 22명으로 총 220명에게 1억 6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장학기금 중 2002년도까지 조성된 25억 4000만원과 2003년도에 출연예정인 2억원으로 총 27억 4000만원을 장기성예금으로 예치하게 되고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 중 2002년도 집행잔액 6811만 2000원과 2003년도 예상되는 집행잔액 4146만 5000원은 단기성예금으로 예치가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01년도에는 2000년도 이월액 21억 3552만 6000원과 이자발생액 1억 8082만 4000원 등 총 23억 1635만원의 수입으로 2억 109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2001년도 이월액 21억 5040만원과 이자발생액 1억 7336만 2000원, 출연금 5억원 등 총 27억 7876만 2000원의 수입으로 1억 706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2002년도 이월액 26억 811만 2000원과 이자발생액 1억 3835만 3000원, 출연금 2억원 등 총 29억 4646만 5000원으로 1억 6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수입계획입니다.
  2002년도에는 2001년도 이월액 21억 540만원과 이자발생액 1억 7336만 2000원, 출연금 5억원 등 총 27억 7876만 2000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2003년도에는 2002년도 이월액 26억 811만 2000원과 이자발생액 1억 3835만 3000원, 그리고 출연예정인 2억원으로 총 29억 4646만 5000원의 수입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지출계획입니다.
  2002년도에는 총 27억 7876만 2000원의 수입 중 1억 706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26억 811만 2000원을 이월시킬 예정이고 2003년도 총 29억 4646만 5000원의 수입 중 중학생 66명, 고등학생 132명, 대학생 22명 등 총 220명에게 1억 6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27억 8146만 5000원을 2004년으로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6쪽의 부속서류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부천시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곧 자립장학금과 이 장학금을 통합하는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한병환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통합되면 자립장학금은 당연히 부천시장학기금으로 전부 흡수 관리해서 일괄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립장학금의 설립목적을 장학기금에 흡수해서 포함시켜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부천시장학기금과 자립장학금이 이중적으로 되면서 이중지급 문제도 나타난다는 의회의 지적 속에서 이것을 통합해 나가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내년도 장학금 운용계획을 보니까 중학생들에게 40만원씩 66명 해서 2700만원 주도록 돼 있네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김관수 위원 중학교 몇 학년 대상으로 주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2, 3학년 학생들입니다.
김관수 위원 중학교는 내년도부터 2학년까지 학비가 면제입니다, 내후년부터는 전부 다 면제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올해 학생들이 면제가 됐고 올해 학생들이 내년도에 2학년 올라가면 내년도도 면제가 되는데, 시에서 장학기금을 설치해서 주는 것은 순수하게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등록금 내는 데 보태라고 주는 건지, 아니면 그 돈으로 교과서나 참고서 같은 거 사보라고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저희 조례에 장학금 사용기준이 명시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입학금, 수업료, 기타 학교 납부금과 교재, 두번째, 학용품비 및 통학에 소요되는 교통비 그렇게 장학금으로 쓸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조례를 나중에 바꾸든지 해야 되겠네요.
  원래 일반적인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입학금 말고 등록금을 내는 데 돈 걱정 때문에 등록을 못 해서 공부를 못 하는 그런 것에 혜택을 주고자 해서 장학금을 많이 주죠. 장학재단이나 장학단체를 일반적으로 보면.
  본 위원은 운용계획을 사회제도나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제대로 잘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뜻으로 질의드렸고, 또 한 가지는 대학생에게 주는 비용이 너무 많네요. 숫자가 적은데 금액 하다 보니까.
  대학생은 좀 줄이고 고등학생의 숫자를 늘리는 방안은 어떤가.
  조례에 1년에 중학생은 몇 명, 고등학생은 몇 명, 대학생은 몇 명 하는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명시가 안 돼 있고 비율로 돼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고등학생들에게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내후년부터는 중학생들은 등록금 자체가 전부 면제가 되니까,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참고해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부천시장학기금과 자립장학기금 통합되는 조례가 의회에서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 계획과 자립장학기금운용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수정되고 난 다음에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그 통합되어진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자고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통합되면 다시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내년 업무보고 때 통합됐을 때 나타나는 운용계획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상으로 부천시장학기금 관련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부천시체육진흥기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체육진흥기금은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인쇄물하고 저희가 별도로 올린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예산 2억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드린 자료에 의해서 2억이 포함된 내년도 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기금운용총괄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는 체육진흥기금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시민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2003년도 기금사용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체육진흥행사의 경우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고 소규모행사 및 사업은 기금 이자수입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사용한 후 잔액은 재적립하는 식으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조성목표액이 50억으로 돼 있고 다음에 운영규모는 적립원금의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조성 운영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자산에 관한 주요변동에서 총 자산의 규모는 2002년도 말이 30억 9600만원, 2003년도 말이 3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출연금에 시비출연 금년도 2억, 내년도 2억이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으로는 2002년도에 1억 8255만 5000원, 2003년도에는 1억 6736만 8000원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총계는 01년도 결산이 29억 7000, 2002년도가 32억 3700만원, 2003년도가 34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지출항목을 보면 경상지출로써 2002년도에는 1억 4100만원, 그리고 2003년도에는 1억 3380만원을 지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6쪽에 지출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만 오른쪽에 초·중·고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2400, 전국 단위 상위입상 시상금 1800.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도·전국 및 국제대회 참가 지원비 500, 소년·전국체전 및 국제대회 입상 장려금 2800만원.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및 체육단체 장비지원이 1500만원,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워크숍 600,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체육인프라 구축 300, 부천체육을 빛낸 체육인 관리 200, 그 다음에 체육진흥사업 추진으로 각종 체육대회 홍보 및 현수막 이런 사항으로 해서 500을 내년도 지출안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에 체육회사무국 운영비로 해서 2573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하고 동일한 내역이고 체육회 국장하고 여직원의 급여가 매우 낮기 때문에 가계지원비 55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 이하는 부속서류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을 심의하실 때 본예산서와 함께 비교하면서 심의를 하시고, 먼저 묻겠습니다.
  본예산하고 연관되어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이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또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이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본예산하고 기금하고 차이를 어떤 식으로 구별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짠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모두에서 말씀올렸습니다만 대규모 체육진흥행사 이런 경우나 또 기왕에 매년 예정되어지는 행사들 중에서도 규모가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고 소규모행사나 갑작스럽게 국제대회에 참가를 하게 됐다든지 할 경우에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기금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기금심의위원회는 언제 열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11월에 열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체육회 여직원도 업무추진비가 있나요? 기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주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9쪽에 올린 대로 체육회 여직원도 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 12월분이 계상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 20만원 가지고 뭐하나요?
  보너스 개념으로 주나요? 보너스가 별도로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게 직책보조비라고 해서 급여를 보조하는 개념입니다, 업무추진비 고유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 밑에 직책보조비라고 표시된 사항입니다.
한선재 위원 급료가 적기 때문에 직책보조비를 만들어서 주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여직원 봉급이 얼마예요?
  사무국장은 얼마고 여직원은 얼마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사무국장은 월 117만 4000원이고 여직원은 월 61만원입니다. 여기에 상여금이 600%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여직원도 600%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공무원 봉급수준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사무국장을 저희 과장급으로 비교를 한다면 연봉으로 해서 한 1000여 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한선재 위원 117만원이면 한 8급 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8급 고참 정도 됩니다.
한선재 위원 여직원은 10급 공무원도 안 되네요? 최저생계비도 안 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래서 저희가 보조비로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려움이 있겠구만요.
○위원장 한병환 그것 관련해서 기본급 말고 본예산서에 수당하고 쭉 나와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위원장 한병환 그런 부분들하고 다 연계해서 본예산에는 어떻게 책정돼 있고 기금은 어떻게 돼 있어서 합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도표로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우수선수 지원금은 주로 연말에 지급을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연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원만 하는 거예요?
  우리 시 주관으로 아이들한테 1년간 고생했다고 저녁 대접도 하고 이러면서 기금을 주나요, 그냥 모아놓고 장려금만 주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교육청에서 교육장께서 전달을 하는 것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한선재 위원 전달은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는 지원만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왜냐하면 받는 학생들도 아무래도 교육장께서 하시면 대우해 주는 감을 받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전국대회에서 입상해서 우수선수 연말에 시에서 주는 거니까 시장님이 아무리 바쁘고 해도 시장님이 주최를 해서 자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면서 아이들 격려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교육청에 돈을 줘서 시상하는 이유는 뭐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전에는 시에서 해 줬는데 교육장께서 저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받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교육장이 전달하면 긍지를 갖게 되고 더 열심히 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한 겁니다.
한선재 위원 그건 교육장 자신이 생색내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요.
  제가 선수라면 시장이 직급이 높으니까 시장한테 받는 게 기분이 좋지, 교육장이야 맨날 학교에서 직·간접으로 대면할 수 있지만 시장님 보기는 어렵잖아요.
  시장님이 바쁘면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라도 지급을 하고 시청 식당에서 갈비탕이라도 한 그릇 대접하면서 아이들한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바꿀 생각은 없나 모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에서 주는 걸 당연히 시에서 주관해서 줘야지 왜 교육장이 줘요?
  교육장도 그런 기금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주면 좋죠.
  그렇게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8쪽에 보니까 각종 체육대회 홍보 및 현수막, 축전 등 해가지고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서 22쪽에 보니까 각종 체육대회 홍보 및 현수막, 축전 등 해가지고 3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가 일반회계에 내년도 체육진흥기금 2억을 계상했는데 이 책자는 2억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제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지금 준 자료에 의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옥수 위원 운용계획서 21쪽에 보니까 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 지원 해서 3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뭔지?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올렸듯이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잠깐만요. 그러면 책자로 나와있는 것하고 지금 주신 것하고 내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당초에 논의되어진 결과는 어느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논의되어진 결과가 이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위원장 한병환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 지원 300만원이 이 자료에는 안 나와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뺀 거고 어떻게 수정이 된 겁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위원 기금 이자수입으로 그동안 많은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게 올해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뾰족한 수가 안 보이잖아요.
  이자수입은 감소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이라기보다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전반적으로 이자율 하락 때문에 이자수입이 적어지니까 사실 당초 기금으로 지원하려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일반회계에 정식으로 예산 계상해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된다면 많은 부분을 천냥 기금이 아니고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써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앞으로도 그런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정윤종 위원 다른 방법은 전혀 찾아볼 길이 없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다른 방법이라고 한다면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수익사업들을 좀 해야 되는데 단체의 여건이 열악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여러 가지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못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정윤종 위원 그런 시설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신경을 쓰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초·중·고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이 있고 입상자 장려금이 있고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중복되면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은 중복되는 건 아니고 금년도 지출내역이 있는데
한선재 위원 아니, 한 선수가 우수선수 육성지원금도 받고 입상 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제외되나요?
  성격으로 보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 같은 것은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이런 협의회 관련해서 안정적으로 당연히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 아니라 본예산에 집어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부천시자립장학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기금운용계획 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자립장학기금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자립장학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립장학금은 지금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부천시장학금과 통합계획이 돼 있어서 13일 조례가 상정 심의 예정으로 돼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통합 전이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도 것을 예상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이 자립장학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학생은 20만원이고 고등학생은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5억이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사용한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은 20명이고 고등학생은 30명에게 올해 지급했습니다.
  통합이 되겠지만 가정해서 내년도에도 이 5억을 갖고 이자율 4.8%로 봐서 24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면 올해와 비슷한 금액을 중·고등학생한테 지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설명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기초생활보장기금도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새로 돼서 작년 5월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2002년도에 처음으로 5억이 적립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4년 간에 걸쳐서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5억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5억이 되면 올해 5억 적립된 것을 합쳐서 총 기금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조례나 규칙이 정비돼 있지 않아서 자활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자활공동체가 8월에 됐고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올해는 이 기금을 전혀 쓰지 못했습니다.
  71쪽 기금운용규모에 보시면 2003년도에는 1억 2260만원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활공동체 자금대여로 1억, 자활후견기관 육성자금으로 1600만원, 그리고 수급자 중 조건부과 면제 및 유예자 실태조사를 하는 비용으로 660만원 해서 총 1억 2260만원을 2003년도에 쓰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2쪽에 자세히 2003년도에 쓸 내역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1억에 대한 공동체 임차대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게 들어와 있지 않는데 한 1억 정도면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두 군데 공동체에 임차금액을 대여할 것로 예상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600만원은 원미자활후견기관에 승용차를 하나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660만원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부과 면제 및 유예자 실태조사 사업으로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지난번 심의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2003년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먼저 자립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인원 54명, 올해도 54명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2002년도에는 중학생이 20명, 고등학생이 30명 해서 50명 지급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 기금에 맞춰서 인원을 책정합니까, 아니면 인원에 의해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5억은 원금이니까 이자를 갖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금액에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부천시장학금하고 유사성이 있고 우리가 선정하는 데 이중으로 하면 골라내야 되고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치려고 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합치는 건 아는데 합치기 전에 기금운용계획의 인원을 봤을 때 대상이 되는데 숫자에 맞춘다는 것은, 대상이 되면 지급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금액이 2400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립장학금을 지원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못 하는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 순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저희들이 구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전덕생 위원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 같아요?
  가까운 사람들은 먼저 대상 하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이 적은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든가 그런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저희들이 이 기준은 정해놓고 있는데 어떻게 돼 있느냐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성적이 재학년 정원의 50%에 든 사람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그 다음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닌 각종 재난이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 중 성적이 50%에 드는 자, 마지막으로 기타 학교장이 추천을 해 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게 맞춘 게 작년과 똑같이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4명입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맞춘 게 이 인원이에요? 똑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예상을 한 거죠.
전덕생 위원 아니 받았다면서요. 예상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올해는 이게 맞습니다.
  내년도 것은 예상을 한 겁니다. 돈이 그 정도 들어올 것 같으니까 예상을 한 겁니다.
  내년도 것은 딱 맞는다 안 맞는다, 추천을 받아봐야 압니다.
전덕생 위원 아직 추천 안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전덕생 위원 이 인원 정도를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예상을 한 거죠.
전덕생 위원 예상을 하셨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전덕생 위원 어쨌든 기금에서 지급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지원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전덕생 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한병환 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에서 평균석차가 50/100이라고 했는데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장학금은 그것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주는데 이쪽이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우리가 통합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같은 시장이 하는데 일관성이 없고 우리가 주는 것하고 약간 갭이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여기는 성적이 50/100이라고 했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반만 되면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고 차상위계층까지 있으니까 너무 광범위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해서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통합이 안 되면 사실은 5억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늘리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자립장학금과 관련해서는 곧 조례가 올라올 것이고 통합되면 내년 업무보고시에 새로이 통합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어질 것인가를 업무보고 때 같이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처음입니다.
전덕생 위원 주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점포임대인데 자활공동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지금 우리가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인데 자활을 조건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영입해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맡아서 훈련시키는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그런 것만 하지 말고 발전해서 공동체라고 해서 너희들끼리 한번, 세차사업이나 청소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공동체를 마련해서 독립해서 나가는 겁니다, 1단계로.
  그럴 적에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점포 빌리는 돈을 대여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점포 빌리는 돈을 대여하는데 이것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계약서 쓰는 것도 우리가 제대로 관여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대상이 몇 분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지금 자활공동체가 네 군데 돼 있는데 우리가 예상하기로 내년도에 두 군데에서 신청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네 군데에서 두 군데인데 내년도에 두 군데에서 해 달라면 또 해 줘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건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전덕생 위원 다른 게 생기면 또 해 줘야 되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게 많이 계속 생기지는 않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래요? 그건 과장님이 단정지을 부분은 아니죠.
  좋은 거 있으면 자꾸 생기더라고요. 돈 그냥 주고 융자해 주고 사무실 얻어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차 사주는 것도 이렇게 되면 여기다 주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전덕생 위원 다른 데 생기면 또 차 사줘야 되고, 이런 봉고차.
  그럼 차량은 시 소유입니까?
  그냥 차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차를 사서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후견기관에서 관리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냥 차만 사주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차를 사주면 거기서 보험도 들고 다 하는 거죠?
  그냥 주는 거죠, 기증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에 실태조사 사업 그쪽에 지원해 준다는 금액이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660만원입니다.
전덕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 때 나온 사항인데 원미자활후견기관에 차량을 지원할 때, 보통 자활공동체를 만들면서 이 공동체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 그 사업자등록을 개인사업자등록으로 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즉, 사업자등록은 비영리법인에서 영리사업을 하는 법인체로 만들어 줘야지 자칫 잘못되면 나중에 소유권 자체가 개인한테 넘어가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예산과 이런 것들을 지원할 때 소유권 부분, 그리고 법인, 사업자등록에 있어서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명한 상태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과장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부천시여성발전기금 등 세 건의 기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실 때는 세 개의 기금을 전체로 소개하시고 난 다음에 기금 한 건 한 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질의답변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및 여성의 복지사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2003년도 기금조성액은 시 출연금 및 재적립금 해서 10억 27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 출연금은 2억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 지원예정액은 5171만 4000원입니다.
  84쪽입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 변동사항 중 총 자산규모의 변동은 2002년도 총 자산 8억 7951만 5000원 대비 2003년도 10억 9080만 1000원으로 2억 1128만 6000원의 기금증액이 예상됩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자금결산은 2001년도 이월금 6억 6244만 3000원, 2002년도 시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5675만 2000원의 수입 중 기금사업비로 3960만원을 지원하여 200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8억 7951만 5000원으로 2001년도 대비 2억 1707만 2000원의 기금이 증액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2002년도의 이월금 8억 7951만 5000원, 시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6300만원의 수입 중 사업비로 5171만 4000원을 지원하고 574만 6000원은 기금으로 재적립하여 2003년도 말에는 10억 9080만 1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2002년도 대비 2억 1126만 6000원의 기금증액이 예상됩니다.
  86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총 자금규모는 11억 4826만 1000원으로 2002년도 9억 2383만 3000원에 비해 2억 2442만 8000원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지출계획은 2003년도 기금사업비는 5171만 4000원이며 이자적립금 574만 6000원은 2002년도 이자수입액의 10%는 기금으로 재적립되며 기타 내부거래 10억 9080만 1000원은 기금 순조성액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사업비 5171만 4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운용목적은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2003년도 기금 사용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과 금년도 집행잔액 이월금 총 1억 9811만 1000원 범위 내에서 대한노인회 부천시 3개 지회에 사업비와 이외 실버악단 창단비로 1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94쪽에 총 자산규모와 변동사항은 2002년 24억 2385만 9000원 대비 2003년 28억 4135만 9000원으로 4억 1750만원의 기금증액이 예상됩니다.
  95쪽 기금운용계획으로는 2003년도 기금수입 합계액은 총 30억 2197만원이고 그 내역은 일반회계 출연금 4억원, 기금 이자수입 1억 7311만 1000원, 2002년도 기금 적립금 24억 2385만 9000원, 2002년도 이자수입 이월금 2500만원입니다.
  2003년도 기금지출 합계액은 총 30억 2197만원이고 그 내역은 사업비 지원 1억 8061만 1000원, 기금적립금 28억 4135만 9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합계액은 30억 2197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4억 107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30억 2197만원이며 이중 민간이전 1억 8061만 1000원, 기타 내부거래 28억 4135만 9000원은 기금 적립금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기금은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목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목표조성액은 10억으로 2003년도까지 5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비 출연금은 매년 적립 중이며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과 마이홈러브카드 수입금은 운용기금으로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규모의 변동은 2002년 3억 1900만원 대비 2003년 5억으로 1억 8100만원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107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03년도 수입액은 시 출연금이 2억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2456만원, 작년도 이월금이 3억 1900만원, 기타수입이 2500만원으로 총 수입액이 5억 6856만원이며, 2003년도 지출액은 사업비 지출이 6856만원, 적립금이 5억으로 총 지출액은 5억 6856만원입니다.
  108쪽 수입계획입니다.
  적립금 이자수입이 2456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이월금 중 적립자금이 3억원, 운영자금이 1900만원이며 내부전입금으로 시비 출연금 2억원, 기타수입으로 마이홈러브카드 수입금 2500만원으로 총 2003년도 수입금은 5억 6856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1억 8366만 8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5억 6856만원 중 5억원은 기타 내부거래로 적립금이며 6856만원을 아동복지사업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불우아동 어린이날 선물 지급,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민간 공부방 교실 냉난방비 지원, 방과후교실 아동 문화체험활동, 방과후교실 음식나눔활동 지원, 시설아동 태권도 승급심사비, 피학대 아동이 함께하는 캠프 417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천시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여성발전기금을 예산안에 올리기 위해서는 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언제쯤 개최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10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여성복지과 쪽에서 하는 건 없고 기금은 거의 지원비로만 사용을 하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모에 의해서 합니다.
전덕생 위원 공모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전덕생 위원 공모심사를 어디서 하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성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여성발전기금 사업비 지원을 보면 부천여성노동자회, 가정폭력상담소 이건 어디 있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은 심곡본1동 극동아파트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여기 상담소장은 누구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최순영 씨입니다.
전덕생 위원 전문위원이 여성위원회 현황을 갖다줬는데 보면 여성발전기금 사업비 지원 해서 부천여성노동자회, 가정폭력상담소, 새마을부녀회, 여성의전화, 여성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거의 대표자로 돼 있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거 심의할 때는 관련기관의 여성위원들은 바깥으로 나가고 그 외의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 위원회 구성이 과반수 출석이죠? 성원이 되려면.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위원회에서 하는데 내부적으로 동의를 얻어서 운용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 지원하는 사람들이 다 빠지면 누가 회의를 해요?
  여기 보면 조성국 위원님 지금 안 계시고 황원희 위원님하고 정윤종 위원님 계시는데 그날 계셨어요?
황원희 위원 네.
전덕생 위원 그럼 몇 분이 이 심의를 해서 의결했습니까?
  관계되는 위원님들이 다 빠졌다고 그러거든요. 빠지면 거의 다 빠져야 돼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기 중복되시는 분이 네 분 계십니다.
전덕생 위원 어떻든 개인적인 것을 떠나 심의하는 입장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여성위원회 위원분들이 기금에 대한 예산을 거의 다 했다 이 얘기예요, 상황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든 우리 위원들 역시도 예산 심의할 때 본인이 관여된 부분이 있으면 거의 발언을 안하고 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들도 관련된 사업 쪽은 해당 상임위에서 많이 배제를 했다, 소문 들어서 익히 아시리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봤을 때 이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금 자체를 저희가 심의하고 원안대로 해 준다는 자체가 상당히 부담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작년도도 마찬가지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꼭 이런 단체가 여성기금 때문에 여성위원회에 필요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기금을 결정할 때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을 많이 보강하든가 교체하셔서 기금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 안 그런 데가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전덕생 위원 결국 이분들이 부천시의 여성정책 쪽에 가장 앞서가는 선두라는 것은 익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있고 또 기금의 전부를 본인들이 심의하면서, 같이 있다가 나갔다고 해서 뻔히 다 아는 입장인데 부결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이런 것을 담당공무원들이 알아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사항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지금 이자수입은 몇 %로 계산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예금이율이 지금 최고 많은 것이 7%, 정기예금 8%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근자의 예금하고 2000년도 예금하고는 4.9%, 5.1%, 4.6% 이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사실 기금운용이 기금 외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용하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물론 여성위원회에서도 커트해서 이자수입 된 범위 내에서 하지만 만약에 그보다 사업을 조금 더 해서 더 많이 들었다든가 할 때, 요즘에 금리가 변동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황원희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잡으신 건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만약에 모자라면 과장께서 대신 낼 수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모자라지 않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원희 위원 제일 적은 게 얼마요? 4.5%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4.3%요.
황원희 위원 4.3%.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 잠깐만요. 여성발전기금 사업비 지원 세부내역서 있죠? 각 회마다 제안한 제안서하고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시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전덕생 위원하고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묻겠습니다.
  네 개 기금이 여성복지과 소관이죠?
  세 개입니까? 여성발전기금, 노인, 아동 이렇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여성위원회 명단에 대해서 아까 전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노인이나 아동 위원회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아동도 그렇지 않고 노인은 기금운용위원회에 3개 지회장님이 같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관련이 없는 위원으로 하는 것이 심의위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과장님?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김삼중 위원 좀 재고해 주시고, 그 훌륭한 분들이 다른 심의위원회로 들어가서 하는 게 맞고 또 3개 위원회에 똑같은 위원이 중복되는 경우는 의원을 제외하고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중복되지 않고 많은 여성이 이런 위원회에 참여해서 시가 주관하는 좋은 사업에 합리적으로 시의 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 말 틀립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아닙니다. 저희도 명심하겠습니다.
  이거 문제점이 있는 거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김삼중 위원 우리가 지적을 해 주면 문제점 해결하기가 좋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김삼중 위원 그런 뜻으로 지적을 했고, 5억인데 금년에 이자수입이 적으니까 기금을 전부 2억씩 일반회계에서 증액한다 그말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기금이 기본 5억인데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2억씩 지원받아서 기금을 7억으로 만들어서 그 이자수입으로 내년부터는 좀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성발전기금 목표를 10억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김삼중 위원 10억 될 때까지 매년 올라갑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김삼중 위원 금년 예산에 그렇게 편성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성발전기금은 2억이고,
김삼중 위원 여기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본예산안에도 그렇게 편성돼 있느냐 그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노인복지기금만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7억으로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7억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거기는 30억을 목표로 내부규정으로 정해놨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 7억인데 30억이 될 때까지 매년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출연해야 되네요.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2003년도에 7억이 되면 30억이 됩니다.
김삼중 위원 아, 7억만 모자란다 그말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김삼중 위원 그럼 노인들한테 쓰여지는 돈이 조금 더 풍부해지고, 그러나 요즘 저금리시대니까 어차피 쓸 곳은 많고 돈은 적겠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김삼중 위원 그럴수록 돈을 합리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동의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들어가 있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들어가신 위원님들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 기금심의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자기가 속한 단체에 돈을 주는 양상이 나타나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위원회의 위원을 어떤 식으로 편성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내년 업무보고시까지 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예산서 97쪽에 보면 노인능력 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이 여성복지과 자체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민간이전해서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은 3개 노인회 지회 사업입니다.
전덕생 위원 지회에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것도.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전덕생 위원 98쪽에 보면 경로당 비품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저희가 각 구 예산을 아직 심의 안했거든요.
  이러한 비품구입비도 다른 데 예산하고 혹시 중복된 거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중복되지 않습니다.
전덕생 위원 경로당은 각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기금에서 할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꼭 여기에서 해야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일반회계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경로당에 지원하는 지원부서들은 경로당을 매입하든가 임대하든가 하고 운영비라든가 모든 부분들은 지금 각 구청에서 하거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노인복지기금은 그런 지원하는 것과는 성격을 달리 해서 지원적인 것보다는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라든가 건강 이런 쪽에 치중해야 되지 않느냐, 기금 목적상 중복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구청 예산 심의시에 다시 한 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사실 작년인가 3대 때 예산에서 노인복지기금을 조금 손댔더니 어르신들이 당장 야단을 치고 심지어 너는 부모도 없느냐는 식으로 했었는데, 98쪽에 노인실버 악단 1000만원 나가는 거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황원희 위원 저도 한번 가봤는데 과장님은 악기 사달라는 부탁은 안 받으셨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은 저희가 그런 부탁을 받은 게 아니고 부천시가 문화도시로 가는데 실버악단 하나 정도는, 어르신들 모임이 하나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난번 노인문화제 때도 송파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분들이 찬조출연을 하셨거든요.
  부천 어르신들 중에서도 몇십 년 동안 악기를 다룬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노인복지회관 사업으로 실버악단을 부천에 하나 정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1000만원을 악기구입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잡은 겁니다.
황원희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실버악단 1000만원에 악기구입비도 같이 포함된 금액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저는 운영비만 쓰는 건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아닙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효예절 및 전통문화 선양 이것도 3개 지회로 나가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지회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사회활동 참여 및 지원 이것도 3개 지회로 나가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기금은 다 지회로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실버악단 1000만원만 지회로 안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지회별로 어떻게 할당되어지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아동복지기금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입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기금조성을 위한 마이홈러브카드 가입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가입자가 지금 2만 679명입니다.
한선재 위원 거기서 몇 %를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사용액의 0.2%가 떨어지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사용액의 0.2%?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1년에 대충 수익금이 얼마나 되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2002년 6월부터 10월까지 해서 2490만 7000원이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한선재 위원 4개월밖에 안 되는데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게 누계금액입니다.
한선재 위원 2001년도에는 총 얼마의 수익이 있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2001년도 1319만 5000원입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회원을 많이 가입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맨 처음 2000년도에는 4,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10월 기준으로 빼니까 2만 679명이 됐습니다.
  늘기는 늘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기금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피학대아동과 함께하는 캠프는 어디에 지원되어지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은 아동학대신고센터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한라복지관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아동학대신고센터라고 한라복지관 부설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린이 선물하고 점퍼를 했는데 내년에는 1박 2일로 캠프를 보내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불우아동 어린이날 선물 지급은 시에서 직접 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예산으로 내년도 것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민간 방과후교실 냉난방비 지원, 방과후교실 아동문화체험활동, 방과후교실 음식나눔활동 지원, 방과후공부방 연합회 쪽으로 나뉘어지는데, 지금 20개소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현재 20개소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20개소와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의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입니다.
  운용계획 1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해서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의 기금 사용개요를 보면 전국대회라든지 규모가 큰 문화예술행사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 문화예술행사라든지 이런 경우는 본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을 합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를 보면 기금조성액은 35억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2억원씩 계속 출연해서 2010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운용규모는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용에 관한 사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지원하고 또 하나는 경기문화재단에서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합니다.
  저희가 두 군데 동시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경기도문화재단에서 1월경에 확정이 되면 확정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심사를 다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기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6쪽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도 말에는 35억 6780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까지는 38억 6277만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 증액은 2억 94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17쪽에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과 지출 예상액은 2억 9496만 8000원으로 동일합니다.
  118쪽 수입계획입니다.
  2003년도 말까지 40억 6477만 1000원, 2002년도 말에 37억 6980만 3000원 이렇게 했을 때 증감액은 2억 94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한 것도 2003년도, 2002년도 증감내역은 동일합니다.
  지출계획에 대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단위의 예술경연 입상자에 대한 격려가 있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경연이 되겠습니다. 그거 1000만원하고 민간이전 사업으로 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부천예총 18집 발간 400만원, 송년종합예술제 800만원, 향토사 순회강좌 800만원, 오정농악풍물놀이 재현사업에 500만원, 제5회 전국 수주문학상 공모 1500만원.
  120쪽이 되겠습니다.
  수주문학자료집 발간 500만원, 전국시조경창대회 500만원, 제12회 전국무용제 경기도대회 출전 900만원, 제4회 청소년 무용예술제 500만원, 제21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출전 500만원, 제7회 청소년 연극제 800만원, 제13회 경기도 소인극 출전 지역예선대회 500만원, 제6회 송년연극제 400만원,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600만원, 제10회 학생음악콩쿨대회 500만원, 한·일 미술교류전 300만원, 한가위 시민축제 700만원, 전국 공예전시회 및 시연 600만원, 기타 기금사업비 77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금액은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계상된 예산액과 총액은 같습니다.
  내용도 같습니다만 기타 기금사업비가 작년도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1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제4회 우리춤 우리소리 경연대회 1200만원이 있고 국악풍물대잔치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합돼서 한 가지 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상되었던 17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이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사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없는 시·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전액을 보조해 주지는 못하지만 각종 창작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지역 예술인들이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운용하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런 것을 조성하라는 상위법은 없습니까? 할 수 있다로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총괄적인 법은 문화예술진흥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총괄적인 것으로 표현만 돼 있고 개별적으로 이것을 꼭 만들어라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없는데 지역 문화창달에 이바지하는 뜻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조례를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김삼중 위원 시에는 기금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먼저 장학기금이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다, 또 여기의 각종 기금도 중복된 듯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노인발전기금에서 노인들 무슨 행사에 들어가고 또 문화예술발전기금에서 노인들이 뭐 하는데 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도 아동발전기금과 중복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게 있어서 이런 모든 기금이 저금리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사회단체는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중복된 듯한 기금을 잘 정리해서 지급한다면 저금리시대에 사회단체에 기금 지원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얘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 이것을 유형별로 하다 보면 저희 문화예술발전기금은 노인이나 청소년, 아동, 모든 일반계층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경우는 노인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그 부분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김삼중 위원 특정단체를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특정단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는 모법에서 강행적으로 넣으라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도시에 걸맞게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다른 부분은 아니고 문화예술에 한정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는 50억원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재 조성된 것은 35억 규모입니다.
  5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50억 목표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그리 전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여튼 중복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피해 주시고, 부천시의 이러한 모든 사회단체 지원기금이라든가 예산 지원은 여러 각도로 사회에 많이 환원되고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많이 환원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첫번째로 피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천시 재정자립도와, 1380억원의 부채가 있는 부천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셔야 되고 또 하나 앞으로 지하철 7호선을 인천까지 연결하는 데 약 1조원의 재원이 내년부터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시 예산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 소견으로.
  이 기금을 다루면서 앞으로 우리한테 산적한 일과 많이 소요될 예산을 감안할 때 이런 것들이 중복되고 사회로 무진장 환원되는 것은 이 기금뿐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다방면으로 환원되고 있으니까, 이 문화예술분야는 일반예산까지 편성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김삼중 위원 그래서 부천시의 재정형편, 재정형편이라 하면 재정자립도, 그 다음에 앞으로 부천시에 소요될 예산현황, 부천시의 채무현황 등등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제4회 전국수주문학 공모 1차하고 2차, 또 수주 변영로 수필문학 발간 등 수주에 대한 것이 세 번 나가는데 이것을 하나로 줄인다든가, 다른 데에 비해서 수주문학상에 대한 지원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수주문학상 같은 경우 금년도에 4회를 했지만 지명도라든지 전국적인 단위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모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의 문화도시 위상 정립에도 현재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고 또 많은 문인들이 이 문학상을 통해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부분은 전국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1차 심사를 하고 2차 심사와 동시에 2차 부분은 시상금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적립이 된 겁니다.
황원희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이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수주에 대한 지명도라든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비를 다섯 개 세웠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공원에 지금 네 분 세웠고,
황원희 위원 유한양행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건 동상입니다. 시비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동상까지 하면 다섯 개입니다.
황원희 위원 무슨 백일장 그런 거 할 때, 거기에 시비를 네 분 것 세우고 앞으로 또 우리 부천시에서 유명한 시인이나 이런 분이 생길 것을 생각해서 시비 서있는 분들 전체를 추모하는 동호회라든가 이런 것이 결성돼서 그런 것을 개최하면 지원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런 건 안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희가 여기서 지원하는 대상은 지금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개인이나 단체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관련된 분, 추모를 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문하생이라고 해도 좋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모여서 어떤 단체를 하고 거기서 우리 문화예술사업과 관련돼서 어떤 목적과 취지를 내고 하면 가능합니다.
황원희 위원 단체에 주는 것도 있고 개인도 주는 것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개인도 가능합니다.
황원희 위원 잘하시는 겁니다. 개인들한테 해서 창작활동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어차피 시비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여러 학생이나 외부 사람들이 그곳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선 부천시라도 좋고 전국 규모로 시비가 세워진 사람들에 대한 문학상이나 백일장 비슷하게 하는 것을 꼭 한번 해서 거기에 배당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기금 사용의 개요를 보면 전국대회 규모나 큰 문화예술행사는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하고 이 기금은 소규모 문화예술행사에 사용한다고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맞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러면 큰 규모와 소규모 문화행사는 일단 예산 규모 갖고 결정을 해야겠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물론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 기준을 어느 정도로, 분기점이라고 할까요? 우리 과장께서는 그걸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주 적은 것은 150만원, 1000만원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하는데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우리춤 우리소리 경연대회 같은 경우 1200만원 규모도 있습니다.
  또 일반회계에 보면 1000만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전체적인 면에서는 그 정도 수준으로 갈라서 하고 있고 애초부터 일반회계 예산에 세워진 부분이 있고 기금예산으로 운용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갖고.
  우리가 1000만원 기준이다 해서 기준이 이러니까 이것은 일반회계로 옮겨야 된다 또는 기금사업인데 이것은 많으니까 옮겨라, 적으니까 일반회계 예산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옮겨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운용돼 왔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해주되 소규모적인 부분, 한 1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대략 기금으로 유도해서 해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법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정윤종 위원 현재 문화예술발전기금의 각종 행사가 일반예산으로 가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런데 대략
정윤종 위원 그리고 또 일반예산에 있는 소규모 지원행사가 이 기금으로 지원돼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가능합니다.
정윤종 위원 그러니까 다음 예산에라도 기금 사용의 개요에 맞게 편성하면, 문화예술발전기금의 목적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소규모행사나 미약하고 자립심이 없는 행사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1000만원이 넘는다든가 대규모행사가 여기에 편성된다면 항시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기금 사용의 개요에 맞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발전기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신청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종 문화예술단체라든지 개인한테 이러한 기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각종 행정 내부기관이라든지 예총이 있습니다, 한국예총 지부. 또 아홉 개 장르의 지부가 있고 문화원이 있고.
  또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모든 계통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게끔, 또 지부에서는 지부대로 동호인들에게 파급시키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일반적으로 단체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의 단체원들은 기금의 신청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까 정윤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행사를 진짜 진행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돈이 없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못 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고 그러려면 어떤 홍보수단이 좀 강화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는 홍보가, 가진 자만이 정보를 공유하고 또 그들에게 모든 혜택이 주어지는 기금의 운용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운용 지출계획과 관련해서, 예산서 119쪽하고 120쪽을 보면 민간이전사업비로 해서 1억 9200만원 잡으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거기 보면 각종 사업이 나오는데 그 사업내역들의 산출근거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기타 기금사업비로 7700만원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가는 것인지 그 내역을 정확하게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의 부천시환경보전기금 등 두 건의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환경위생과는 두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두 건 전부 기금조성계획만 있고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10억 조성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기금조성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는 132쪽의 기금조성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용수입으로써 기금운용 이자수입이 2200만원, 그리고 이월되는 돈하고 기부금은 농협에서 1000만원 들어올 것으로 일단 예상했습니다.
  이게 전부 농협자금으로 들어왔는데 10억 목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비로 더 확보하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이 기금을 안 쓰는 대신, 보통 환경단체라든지 기업체에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자금 수요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환경단체는 예산팀에 임의단체 풀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작년에도 한 건 소화한 적이 있고 기업체 자금에 대해서는 도 자금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경진염직하고 유니온화성에서 2억대, 2000만원대 도 자금을 받도록 저희가 알선해서 조치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계획이 142쪽에 있습니다.
  142쪽을 보고드리면 민간부담금 1억인데 1억은 뭐냐면 식품위생업소에 영업정지처분이 떨어집니다.
  떨어졌을 때 영업주가 원한다면 과징금을 내든지 영업정지를 당하든지 둘 중에 택일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영업정지 대신, 식당에 따라 틀립니다만 보통 하루에 1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과징금 명목으로 해서 기금화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돈 들어온 것을 시에서 60% 쓰고 40%는 도로 보냅니다. 그래서 도 자금이 모아지게 됩니다.
  1900만원은 이자수입이고 3억 4000은 이월되는 돈이 되겠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안 쓴다고 놔둘 수는 없고 해서 수요가 뭐가 발생되느냐면 각 음식 영업장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 자금을 쓰도록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한 건, 2001년도에 한 건, 2002년도에 세 건 도 자금을 쓰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과징금 60%를 시에서 쓰고 40%는 도로 보낸다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황원희 위원 그걸 운용하는데 음식업체에서 시설 개보수라든가를 하면 무조건 내주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원하면 도 자금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걸 쓰면 어떻든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무상이 아닙니다.
황원희 위원 무상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무상이 아닙니다.
황원희 위원 그렇죠, 이자를 내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자를 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원하지 않습니다.
황원희 위원 나는 무상으로 주는 줄 알고 물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7%대, 3%대 이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대개 화장실 개설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시설자금으로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140쪽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과징금이 5,000원이에요? 그걸로 기금을 마련한다고 얘기를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1억입니다, 1억. 20개소.
  500만원이죠.
이옥수 위원 5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한다고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것은 잘못된 업소를 그렇게 많이 적발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식품업소에서 위반하는 게 위생에서 위반하는 경우가 있고 풍속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풍속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풍속은 구 환경위생과에서 터치를 안하고 경찰에서 전담을 합니다.
  그게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주로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통계상으로 한 달에 800~900만원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 평균치를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수 위원 그런 쪽으로 조성을 해서 식품진흥기금을 만든다는 게 좀 어폐가 있네요.
  그런 것 말고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어차피 과징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선과제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도가 돼서,
이옥수 위원 그럼 다른 시·도·군에서도 그것으로 기금을 만들고 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전국 통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과제로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환경보전기금 이번에는 투자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전덕생 위원 이것은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환경보전기금은 다른 기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큰 차이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환경보전기금은 시비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드린 과징금 같은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농협자금으로 100% 조성된 기금이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다른 데는 일반회계에서 출자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금액 모으면 모은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하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환경보전기금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늘푸른통장에 대한 이자의 1%를 환경에 관련된 쪽에 쓰라고 시에 주는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10억까지 목표를 정해서 안 쓰고 모아둔다는 것은 기탁자의 의지에 상당히 위배된다는 얘기죠.
  환경이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환경에 대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 기금을 농협에서 기탁해서 부천의 환경에 좀더 도움을 주자는 측면에서 기금을 주는 거거든요.
  다른 것하고는 달라요, 이자수입도 다르고.
  이것은 이자에 대해서 우리한테 기탁해서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부시장이든 누구든 간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은 10억까지 모아야 된다 20억까지 모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기탁자의 의지와 상당히 동떨어진 이런 식의 기금운용은 좀 잘못된 거다.
  제가 그건 농협 측에 확인했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그때그때 문제 있으면 써야지, 그거 모아서 우리가 이자장사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여튼 일반회계에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탁자의 의도와 취지에 맞게끔 그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것을 감안하셔서 위원회를 다시 열고 잘못된 부분들은 기탁자의 의지를 좀 하셔서 다음 예산 반영 때부터는 진짜 필요한 부분에, 요소 요소에 투입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부의장님 말씀을 많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기금과 관련된 자체심사는 11일 예산심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총무과장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사회복지과장성광식
  여성복지과장김창님
  문화예술과장강덕면
  환경위생과장남평우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녹지공원과장권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