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9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6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
4.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오정구신청사5층공간사회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
5.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오정구신청사5층공간사회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
(11시35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같이 변경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
(11시36분)
회의진행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찬반토론을 거쳐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 및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학업성적 우수자와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장학금 지급목적과 취지가 같고 시에서 출연하는 장학금임에도 이중으로 분리 운영함에 따라 이를 보완 개설하고자 장학기금을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통합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종합석차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자격기준을 조정하였고 부천시자립장학금과 통합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및 청소년생활시설에서 보호받는 자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또 장학생 신청기간 및 선정시기를 조정해서 장학기준에 적합한 학생들이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쪽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조목조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 개정 전에는 “장학생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부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학생”을 “장학생은 장학금 신청(추천)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개정했습니다.
사유는 부천시장학금과 통합됨에 따라 자립장학금상의 자격기준을 고려하여 많은 학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로 전 학기의 성적우수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이렇게 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교육부훈령 제527호에 의거 학교생활기록부상 총점 위주의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교과별 성취수준평가를 실시함에 따라서 교과별 성취수준과 석차는 산출하되 전 교과 총점에 의한 석차는 산출할 수 없게 종합석차제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조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1항제3호 개정 전에는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입학성적 또는 전 학기의 성적이 해당학과에서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은 “입학성적이 100분의 10 이내인 자 또는 전 학기 학점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8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사유는 대학 입학시에는 석차가 산출되나 재학생은 석차가 아닌 학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점기준이 상이한 학교가 있어 학점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80점 이상인 자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3조제1항제4호 개정 전은 기능 및 예체능 계열의 학생으로 “전 학기 중” 이것을 “전학년 중”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사유는 각종 예체능 및 기능대회를 상반기에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상반기 입상자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수혜범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제5항 개정 전에는 “기타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으로서 동장이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및 기타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으로서 동장 또는 청소년생활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중 시설장이 추천하는 자”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립장학금과 통합을 하기 때문에 자립장학금상의 수급자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제1항 개정 전에는 장학생의 신청기간이 매학기 개시 1월 이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매학기 개시 전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사유는 신청기간이 학교 방학기간 중이라 누락되는 학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4조2항 개정 전에는 동장이 추천하는 것을 동장 또는 시설장의 추천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건 통합하는 목적과 청소년생활시설에서 보호받는 사람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제1항 개정 전에는 시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장학생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장학생 선정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장학기금의 재원은 매년 시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한다.” 이 내용을 “장학기금의 재원은 매년 시장이 이를 예산에 편성하고 지원되는 장학금은 기금의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충당한다.” 이 내용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장학기금의 재원 및 이자수입을 상세하게 명시해서 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는 폐지되고 장학기금에 속하는 채권과 기타 권리의무는 부천시장학금이 승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기금운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21세기 지식기반시대에 부응하는 평생학습제체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기반조성과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 평생학습을 제공함으로써 열린교육사회를 통한 평생학습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금년 9월에 제주시, 부산 해운대구와 더불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전국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어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2억원을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의 능률성, 효과성,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 조례안을 근간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부천시평생학습협의회, 제3장 부천시평생학습센터 등 3장 20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만들기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평생학습협의회와 부천시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기본원칙으로 시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도시 건설에 노력하고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부천시평생학습협의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평생학습협의회 기능으로 협의회는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협의 조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협의회의 구성으로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토록 했습니다.
협의회 위원은 교육장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인사 중에서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도록 했으며 제4항은 위원의 임기규정으로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는 위원장 등의 임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7조는 회의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를 하고, 2항은 회의의 개의와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는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사무소의 설치로 사무소는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설치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제10조는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진흥 등 7호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11조는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12조는 조직원 구성 등에 관한 규정으로 소장 및 연구원 등을 포함 5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제13조는 센터 내 조직원의 자격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4조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생학습센터소장이 된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의원 1명, 교육업무 담당과장, 정보관리업무 담당과장, 여성 및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 도서관업무 담당과장, 교육청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평생학습에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5조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평생학습센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기관과의 프로그램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기관과의 정보교류와 업무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16조는 운영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7조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에 위원장 등의 임무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는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두어 시에서 평생학습센터를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제20조는 시행규칙입니다.
이상으로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시가 지향하는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학업성적 우수자와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장학금과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자립장학금으로 분리되어 있어 이를 통합, 장학금 지급인원 및 금액의 형평성과 탄력성을 제고하여 장학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장학생의 자격에서 신청일 현재 부천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하는 것은 현행 운영되고 있는 부천시자립장학금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종합석차는 교육부훈령 제527호에 의하여 폐지됨에 따라 중학생의 경우 전 학기의 성적우수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고등학생은 입학성적 또는 전 학기의 성적우수자로서 학교장이 추전하는 자 그리고 대학생은 입학성적이 100분의 10 이내인 자 또는 전 학기의 학점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8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및 기타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에 대해서는 동장 또는 청소년생활시설에서 보호하는 자 중 시설장이 추천한 자에 대해서는 성적의 한계가 불명확하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의 기준에 의거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로 동장 또는 시설장이 추천하는 자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평생학습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식기반사회의 활성화는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반조성과 참여기회 확대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잘 사는 생산적 민주시민사회를 만들어가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평생학습도시 부천의 이념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배우며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 만들기와 민주시민의 양성으로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도시를 건설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부천시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자아실현의 장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평생학습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기본이 되는 조례안입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고자 2000년부터 공청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3차에 걸친 실무위원회와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정하는 총칙과 부천시평생학습협의회, 부천시평생학습센터에 관한 사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제13조의 소장 및 연구원과 직원의 자격규정에 대해서는 심층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며, 참고로 광명시는 1999년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며 배움과 참여로 주민의식을 함양하고 품격 높은 복지, 문화생활을 향유하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진안군, 대전 유성구가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부천시, 부산 해운대구, 제주시가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센터를 만들어서 민간에게 또는 특정 민간인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서 계획을 미리 만들어놓고 이 조례를 만든 겁니까?
필요시에는 일단 평생학습도시로, 제가 모두에 설명했지만 우리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육에 제일 관심이 많은 도시로 인정이 되고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2억원의 교부금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일단 평생학습도시로 가는 제반 법을 만들어놓고, 제도적으로 만들어놓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3개 시·군에서도 평생학습지원센터를 일단 설치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문화센터에 사무소를 둘 계획으로 있잖아요?
의회에서 개정해도 문제가 없겠느냐 그것 물어보는 겁니다.
당분간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해보고 전체 지역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그런 전문가들에게 이 일을 위탁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건 제도적으로 앞으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냥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데 언제 어디서 누구나 무엇을 공부하고자 할 때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천시에 아직 만들어졌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그런 기반을 보완해서 살려가고 이런 지원센터를 전문가들이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계해서 추진한다면 많은 시민이 학습기회를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심의순서를 변경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금 있다 다루고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1시55분)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적법시행규칙 52조6항에 의해서 시·읍·면장은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지 자치단체가 이것에 대한 조례를 정해서 부과기준을 정할 수 없다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도 10월 2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2001년도 6월 8일 경기도로부터 본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제6항의 별표에 의하여 해태기간에 따라 정해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호적과태료는 호적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읍·면장이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호적법에 의거 별도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두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이 나와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이죠?
4.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7분)
제안된 사유는 소사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됨에 따라서 그 운영프로그램 중에서 사용료 기준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용료를 신설하고 또한 소사국민체육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조정하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소사국민체육센터의 체육관이나 수영장, 에어로빅, 헬스장 이런 사용료는 다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체육관 속에 재즈댄스, 힙합댄스, 발레, 나이트댄스, 차밍댄스 이런 프로그램을 할 경우 사용료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즈댄스의 경우 1인 월 일반의 경우 주 3회 교육을 기준으로 해서 4만 5000원, 청소년이 4만원, 힙합댄스의 경우 일반 3만 5000원, 청소년 3만원, 어린이 2만 5000원, 발레의 경우 어린이 4만원, 나이트댄스의 경우 일반이 3만원, 차밍댄스의 경우 일반이 3만 5000원 이렇게 소사국민체육센터의 체육관 부분에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의 중계방송료 이것은 종합운동장이나 시민운동장이나 부천체육관은 규정이 다 되어 있는데 소사국민체육센터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TV하고 라디오 중계방송료를 TV의 경우 국외 송출할 경우 6만원, 국내 중계방송 4만원, 라디오의 경우 국외 4만원, 국내 3만원 이렇게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상행위 사용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종합운동장 체육시설에 진열, 전람광고물을 사용할 때 사용료 내는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부천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에 원형으로 둘러진 광고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판의 사용료를 받는데 현재 규정되어 있는 것은 부천체육관의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광고판 하나에 1m×3m입니다.
그래서 3㎡인데 기준은 1일 한 개 요금은 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종합운동장의 경우 광고판 에이보드 하나가 1m×5m 이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조례상으로는 실내체육관을 기준으로 했지 종합운동장의 큰 보드를 규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세분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후에는 3㎡의 경우 1일 한 개 중계방송시에는 8만원, 중계방송 외에는 5만원, 주경기장이 아닌 시설은 3만원, 3㎡ 이상 6㎡ 이내 즉, 종합운동장 에이보드 규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규모를 1일 한 개 사용할 때 중계방송시에는 15만원을 받고 중계방송 외에는 10만원을 받고 주경기장이 아닌 시설은 5만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세분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는 부속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안한 사유는 실내체육관의 경우 실제로 라이트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일반사용자들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싼 이유는 라이트시설료 전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개정안은 라이트시설 전체를 사용료로 부과하지 말고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만 계산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면 훨씬 금액이 이용자 입장에서 저렴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변경되기 전에는 라이트시설의 기본료가 4만원인데 여기에다 월 기본료×사용일수/30+실 전기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 후에는 기본료 4만원+월 기본료×사용일수/30×사용면적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용면적을.
만일 1,000평㎡ 중에서 600㎡만 사용하게 된다면 실제로 600/1000 이렇게 해서 실 사용면적만 부과를 하도록 했습니다.
라이트시설, 전기조명, 냉난방도 사용면적을 집어넣어서 실제로 사용료가 너무 과다하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사물함은 소사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에어로빅장으로 한 개당 월 3,000원으로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주요 개정안이고 이것은 부천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지난 9월 25일 개최했습니다만, 일단 정책심의위원회의 요금 조정을 거쳐서 오늘 제안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소사국민체육센터가 2002년 7월에 준공되어 운영됨에 따라 신설되는 프로그램의 사용료기준을 정하고 부적정한 현행 체육시설관련 사용료 등을 조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소사국민체육센터는 개장 당시 수영, 에어로빅, 헬스장에 대해서만 운영프로그램을 갖고 있었으나 시민들의 욕구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하기 위한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방송사용료, 상행위 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를 개정하는 것으로, 소사국민체육센터에서 프로그램 신설에 따른 재즈댄스, 힙합댄스, 발레, 나이트댄스, 차밍댄스의 월 사용료는 복사골문화센터, 강서구체육센터와 비교했을 때 일반인은 적정한 수준이지만 청소년에 대한 이용료는 다소 많은 것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방송사용료 중 체육경기 중계방송은 관내 타 시설과 동일한 것으로 적정하며 상행위 사용료 중 진열, 전람광고물은 주경기장에서 중계방송시와 중계방송 외로 사용료에 차등을 두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부속시설 사용료에서 라이트시설, 전기, 조명, 냉난방에 대한 것은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도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한 4, 5개월 써보고 개정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일부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깎아주는 데도 있고. 그렇죠?
일부 전기요금을 사용면적에 따라서 계산해서 깎아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돌이켜 말하면 책임자의 감독 여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평 썼다고 볼 수 있고 200평 썼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300평 썼다고 판단할 수 있고 전체 썼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한테 재량이 가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잘되어 있어요? 1/4, 1/2, 전체 이렇게 잘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재량에 따라서, 재량이 조금 포함된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은 안 고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정착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합리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10만원 받고 하루 전체 어느 TV에 중계한다 그러면 전기료나 나오는 거예요?
24시간이 하루인데 10만원 가지고 하루 전기료나 되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 제한을 기본이 2시간이라든가
의회에서 영화 촬영하는 것 봤는데 의회가 난리가 나요. 전기요금도 전기요금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리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가 이익집단이 하고 있는 영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손해보면 안 되죠?
체육관 반을 어떻게 써요, 불 쓸 건 다 써야지. 복도도 쓰고 화장실도 쓰고.
똑같잖아요. 전체 쓰는 비용이나 드나드는 진입로나 로비나 현관이나 이런 것 다 써야 되잖아요. 안에 가서는 반을 쓰더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는 마땅하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 보고 이렇게 이렇게 개정해 주십시오 해서 올라온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6. 오정구신청사5층공간사회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
(12시08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사가 신축됐습니다. 곧 이사를 가는 것으로 결정돼서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오정구청사가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전부 쓰기에는 공간이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개 층이 205평 정도입니다. 5층 공간이 205평인데 그걸 전부 쓰는 것이 아니고 160평을 문화프로그램이나 사회복지관련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공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건 일부 공간이고 전체적인 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원종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하기로 잠정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 사유는 당초 문화재단이나 이런 곳에 위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원종사회복지관에서 강력히 항의가 들어와서, 아트홀로 쓰고 있는 곳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인근의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비슷한 공간을 같은 저기로 한다고 하면 원종사회복지관이 프로그램이나 시설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경쟁이 되지 않고 원래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이미지가 훼손된다 이래서 그런 면도 있을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동의요구 사유는 오정구 신청사는 2003년 1월에 준공되어 개청될 예정으로 이중 5층의 160평 규모를 구도시의 구민을 위하여 복지관으로 활용되도록 하고자 계획하고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이유로는 오정구청 신청사 중 5층의 공간을 복지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거친 사항으로 개관준비를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은 2003년 3월 말경 개관하여 문화교육프로그램, 전문상담, 장애인아동치료프로그램, 체육프로그램, 정보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복지관 운영은 사회복지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 동의요구안은 오정구 신청사 5층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게 위탁하겠다라는 거죠?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의하기 전에 위원회 발의로 기존에 나뉘어져 있던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와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를 통합 운영하는 조례안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5항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및 기타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으로서 동장 또는 청소년생활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중 시설장이 추천한 자”로 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및 기타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으로서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로 동장 또는 청소년생활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중 시설장이 추천한 자”로 수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유는 기존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이 부분이 합당한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이상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평생학습센터를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해 보고 그 결과 평가를 한 다음에 민간위탁부분도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으로 집행부가 밝혔는데 이 운영조례안 11조에 민간위탁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혹시 집행부에서 그러한 사전절차 없이 민간위탁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한다 하더라도 다시 민간에게 위탁할 때는 의회에 사전 동의안이 올라와야 민간위탁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동의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의회에서 또다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그냥 놔둬도 어차피 동의안 절차를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집행부가 의도했던 대로 제대로 진행되어질 수 있는 통제장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그렇지 않죠.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위탁하는 거죠.
여기에 제한규정을 둬야지. 그리고 운영에 다 나와있잖아요. 소장은 어떻게 구성하고 소장의 자격기준 그 다음에 연구원 포함 몇 명 이런 게 다 나와있기 때문에, 11조, 12조, 13조가 민간위탁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놓은 조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면 이 12조, 13조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 포함에 넣은 것은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다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12시15분 기록중지)
(12시28분 기록개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 운영과 관련해서 시에서 일단 직접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민간위탁부분을 판단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2조에는 조직원의 구성에 평생학습센터는 소장 및 연구원, 직원을 포함해서 5명 이내를 둔다라고 명시되어져 있고 또 13조에 소장 및 연구원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나와있는 등 조례상에 그 구성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집행부가 의도하고 있는 시 직영과 조례안의 민간위탁부분이 충돌하기 때문에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동 조례안을 다루어야 된다라는 판단에서 1월 업무보고를 겸한 회의시에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1분 기록중지)
(12시58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소사국민체육센터의 재즈댄스와 힙합댄스 사용료 부분이 일반은 4만 5000원인 데 반해서 청소년이 4만원으로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즉, 일반과 청소년이 5,000원의 차이가 나는데 청소년들 특성상 가격을 좀더 내려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신·구조문대비표 집행부 안 재즈댄스는 청소년 4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수정하고 힙합댄스는 3만원을 2만 5000원으로 조정하고 어린이는 2만 5000원을 2만원으로 조정하고 또한 별표5의 부속시설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한 것이 4개월 여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더 운영을 해본 다음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라이트시설, 전기, 조명, 냉난방과 관련되어진 집행부의 개정안을 수정해서 현행대로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제6항의 별표에 의해서 해태기간에 따라 정해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오정구신청사5층공간사회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오정구 신청사 5층 공간을 일반시민들이 사회복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오정구신청사5층공간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총무과장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민원허가과장강성모
사회복지과장성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