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0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불평등한SOFA개정촉구결의안
3. 2003.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불평등한SOFA개정촉구결의안
3. 2003.예산안(계속)

(10시34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한병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먼저 다루어야 하나 우리 위원회 김관수 의원님 외 17명 의원님께서 불평등한SOFA개정촉구결의문을 제출하였고 의원발의 결의안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동 결의문과 관련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불평등한SOFA개정촉구결의안
(10시35분)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불평등한소파개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을 안건을 발의하신 김관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김관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불평등한SOFA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6월 13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된 미군병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 80만 부천시민과 더불어 깊은 충격과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이 사건은 SOFA의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관련조항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며 법치와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정부가 한국인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판결이기 때문에 관련기관에 SOFA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문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채택되어 미군관련 각종 사고의 재발방지와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의 개정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환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인환입니다.
  불평등한SOFA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6월 13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된 미군병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 부천시의회 차원에서 한미동맹관계가 보다 성숙된 동반자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미군 범죄사건, 사고 재발방지와 불평등한 SOFA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결의안을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불평등한SOFA개정촉구결의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03.예산안(계속)
(10시37분)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삼중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요구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으면 계수조정할 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유의해 주시며 즉시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12쪽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1억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충자료 8쪽을 보니까 전산개발비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세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시설의 통합홈페이지 구축사업비 3000만원, 지역복지업무 온라인전산화시스템 구축 8000만원, 재가복지 사례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3000만원, 그중에서 지역복지업무 온라인전산화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프로그램개발비 3200만원, 그리고 DB 구축에 대한 것이 프로그램개발비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견적하고 자문은 어디에서 받으신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것은 우리 지역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았습니다.
이재진 위원 다른 곳에서 견적을 받거나 자문을 구하신 것은 없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다른 곳에서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협의체 출발할 때 지역정보센터 사무국장이 멤버가 돼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재진 위원 물론 멤버로 들어오는 것은 좋다고 하지만 자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견적이라든지 다른 곳의 견적을 받아보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프로그램개발비 3200만원, 2500만원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직접 올려주십시오.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들어가는 개발비에 대한 것은 사실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 8000만원 중에 프로그램개발비가 3200만원이면 사실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통합홈페이지 구축사업비에 대한 3000만원 역시 지역정보센터에다 발주를 주시기 위해서 3000만원 하신 것 아니에요?
  저희 수의계약 범주가 3000만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
이재진 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관련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어떤 정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의 프로그램개발비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시는 것처럼 전산개발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근거가 없잖아요.
  그쪽에서 이야기하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근거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인원, 시간, 추산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전산개발비 관련해서 정보관리과와 협의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협의됐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문서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문서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말로만 하셨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실무팀에서 항상 할 적에 정보관리과, 지역정보센터하고 협의를 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하면 정보화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정보관리과와 사전 협의해서 문서로 남겨놓아야 되는데 모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몰랐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무조건 삭감이에요.
  정보화촉진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예전에도 그 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것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거기 보면 세입 들어오는 것보다 세출이 현재 생활안정융자금이 8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8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세입에요?
황원희 위원 세출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생활안정자금 나가서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몇 %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각 구에 나가있는 것 합해서.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황원희 위원 나가서 회수 못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각 구마다 있고 89년도에도 융자를 했는데 아직도, 거의 15년이 지난 것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구에서 올라오게 되면 결손처분하든지 그렇게 해주시고, 물론 생활안정자금 융자해 주면 좋지만 아무런 회수대책 없이 무조건 융자를 해주면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뭐가 있어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아무리 생활안정자금 영세민들한테 나누어준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 이렇게 나가서 회수가 안 되고 그러면 그만큼 저기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무슨 대책을 강구하셔서 융자해야 줘야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황원희 위원 그거 유념해 주시고, 8억 8000이 많은 것 같은 생각 안 드세요? 좀 깎으면 안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것은 예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앞에 수익금액이 9억 1700이기 때문에 그걸 다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다 준다는 것은 아니고 심사해서 해당이 되면 84가구 정도 줄 수 있고 심사해서 해당이 안 되면 그 아래 60가구에 줄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황원희 위원 예산은 세웠지만 앞에 세입이 9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래서 그걸 맞춘 것입니다.
황원희 위원 그걸 그렇게 맞추고 했는데 9억 1700만원이 들어오면 참 다행이죠. 그런데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당연합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수 위원 9쪽 원종복지회관과 부천복지회관 운영비가 여기 나와있는데 의문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국비, 시비 해서 나와있는데 이거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고,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 해서 나와있는 것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원종 것만 얘기하시나요?
이옥수 위원 각 복지관 다 해주세요.
  그 다음에 상동, 삼정복지회관 전체적으로 해주셔야지, 이게 지출되는 액수가 상당히 큰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건 전혀 없으면서 계속 지출만 되어서 괜히 덩어리만 크게 해놓은 것 같아서 의문나는 점이 많거든요.
  이것 좀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원종분관 복지시설 1억 올라온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래 절차가 계약하고 의회 승인받고 난 다음에 예산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올해 예산을 못 다룰 것 같아서 같이 올렸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설명을 해가지고 해야지 보니까 여러 개 많아요. 승인 절차 같은 것 다 무시하고 예산 올려놓고.
  여기 운영비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운영비는 본관이 있으니까 본관 운영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그런 절차를 무시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꼭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복지환경국 소관 자체의 업무 구조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걸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삼정복지회관 시설 개보수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도 이걸 본 위원도 작년에 삼정복지회관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저도 한번 참여하겠다고 시민단체에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5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것은 작년 이맘 때인데 하자보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원 보증업체하고, 원 시공업체는 부도가 나서 없어졌고 보증업체가 하는데 보증업체하고 저희들이 회의만 여섯 일곱 번 했습니다.
  보수를 안하려고 그러는 것을 간신히 우리가 압력도 넣고 안하면 정지도 시킨다고 그래서 보수가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다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연대보증회사가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한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5년이 지났어도 어떤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가 하면 7년짜리 하자보증서도 있고 10년짜리 하자보증서도 있습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1년, 2년, 5년 이렇게 끝난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셨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당연히 검토를 했습니다.
  안전진단협회까지 저희들이 두 번 방문해서 의견도 들었고 감리, 보증업체하고 회의도 같이 했고, 자세히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위원장 한병환 관련해서 하자보증금은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있죠. 있는데 하자보증금은 보증업체에서 안한다고 그러면 쓰는 거거든요. 했으니까···.
김관수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증을 해놓고 나서도 다시 검토를 잘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273쪽 부천혜림원·요양원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부천시에서 원래 지어서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에?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건물 그런 것은 거기서 지은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땅은?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사회사업 자체를 하는데 뭘 위탁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운영을 위탁한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운영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관수 위원 부천시 것이 아닌데 무슨 운영위탁을 하는 거예요?
  이 혜림원, 요양원은 땅도 거기 거고 건물도 자기 건데 뭘 위탁해서 돈을 지원하는 거죠? 어떤 근거로.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건물 또는 토지를 사회복지법인으로, 개인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 국·도비를 보조해 줄 수 있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 대한 관련자료를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관수 위원 왜 그러냐면 땅도 자기 것이고 건물도 자기 것인데 위탁을 해서 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 그렇게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모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시 시책을 많이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당연하죠.
김관수 위원 그런 부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위탁법인이 천주교성가회유지재단에서 하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자기 건물에 위탁법인으로 해서 운영비, 국·도·시비를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갖다주세요. 운영세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 위원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본관 운영지원에 시 예산이 증가했는데 그게 인건비, 운영비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난 노조의 단체행동 영향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사회복지회관도 그렇고 매년 5%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해준 것입니다.
정윤종 위원 지난 단체행동하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건 아직 타결 안 됐습니다.
정윤종 위원 전혀 관계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전혀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과장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언제 반영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번에 노사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 지원이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것은 당장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위원장 한병환 그와 관련해서 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한병환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13쪽 삼정복지관 수영장 차량구입비가 2000만원인데 이 차량이 구입한 지 몇 년 됐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연도를 정확히 지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한 10년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삼정복지관이 생긴 지가 언제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중고차를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준 차가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 자체적으로 구입한 차를 지금까지 운영했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에서 이거 사 준 것이 아니고 이번에 새 것을 하나 사준다는 뜻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떤 차를 사줄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미니버스를 사주려고 그럽니다. 조그만 미니버스.
박종국 위원 25인승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그 정도 사주려고 그럽니다.
박종국 위원 25인승 2000만원 갖고 사나요?
  25인승이 아무리 싸도 2500만원 이상 갈 텐데.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12인승이랍니다.
박종국 위원 12인승이 무슨 2000만원이나 되나요?
  이거 12인승 맞죠?
  그러니까 신규로 사준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 수영장 개보수를 했는데 또 이렇게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먼저 한 것은 하자보수
한선재 위원 하자보수도 하기는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지금 하는 것은 보수가 아니고
한선재 위원 그러면 새로 짓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짓는 것도 아니고 수영장의 특성상 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된답니다.
  여기 문제가 사실 소각장 이런 걸로 해서 취약지구기 때문에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수영장하고 비교하면 이용하시는 분은 알지만 아주 열악합니다.
한선재 위원 모든 시설을 다 교체하네요? 5년밖에 안 됐는데.
  보니까 보강이 아니고 다 교체네요.
  수영장을 다시 짓는다고 이해해야지 보수공사로 이해되지는 않는데요. 3억 5000만원이면. 수영장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하자보수 하고 나서 또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다른 시설도 그렇고.
  정확하게 이것 진단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한선재 위원 외부에 위탁을 줘서?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한선재 위원 이렇게 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한선재 위원 그렇지 않으면 쓸 수 없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쓸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뒤쳐지고 손님을 뺏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한선재 위원 본래 이게 불량 날림공사였네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올 한해 그거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한선재 위원 배관, 환기 이게 다 교체인데,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공사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배관의 하자담보기간은 2년이고 방수는 3년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자보수관계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생을 한 것입니다. 보증업체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선재 위원 위원들끼리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21쪽 장애인복지소식지는 단체에서 몇 %의 운영비를 가지고 시에서 4200만원씩 지원을 하죠?
  그냥 매달 200만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근거가 있어야 지원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4200만원은 작년보다 저희들이 900만원 정도 늘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대상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 장애인이 1만 6000명 내지 1만 7000명이 있는데 이분들 전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등급별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장애인소식지는 전액 다 보조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광고수익이나 이런 것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구독료를 안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광고료 같은 것이 있을지 저희들이 확실하게 모르는데 우리가 4200만원 정도를 하면 여기서 한 40% 정도 자부담을 추가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이번에 900만원이 증액되면 거기서도 더 많은 자부담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정산은 그렇게 들어옵니다.
한선재 위원 일반인들한테 구독료를 받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안 받습니다.
한선재 위원 안 받고 광고수입에 의존하고 시에서 보조금하고 해서 신문을 만드나 보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한선재 위원 구독인이 얼마나 늘었기에 900만원씩이나 증액하죠? 요청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한선재 위원 장애인복지신문에 900만원을 증액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요청이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소식지 지원이 예전에 얼마였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작년에 3300만원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900만원이 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한선재 위원 사항별설명서 25쪽 보면 저소득장애인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이것하고 앞의 신문하고의 연관성과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급장애인들한테만 하는 것인데 앞의 것은 우리 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인천에 소재하면서 경기도를 전부 커버하는 장애인신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급장애인에 대해서 월 2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월 2회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한병환 1764만원을 1급장애인에게 개인적으로 다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니죠.
○위원장 한병환 그러니까 구독료를 어떤 식으로 보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이 돈을 신문사에다 주면 그 신문사에서 1급장애인들한테 보내주도록 되어 있는 책인가요?
  어느 신문사죠?
  담당계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저소득장애인 장애인신문은 경기도 전체적으로 도비를 올해 사업으로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시비 부담은 내년도부터 들어가는데 1급장애인들한테 주는 신문대하고 우편료하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2급까지 확대하려고 예산을 추가로 시비부담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 돈을 신문사에 주면 그 신문사에서 보내 주는 책인가요, 아니면 1급장애인들한테 매달 돈을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주소, 장애인 몇 명 요구를 해서 우리가 그 자료를 주면 거기다 보냈다는 우편우송료하고 이것을 첨부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결국 신문사에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그렇죠.
○위원장 한병환 어디 신문사에 주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장애인신문사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장애인신문사가 따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네.
○위원장 한병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사항별설명서 11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조성국 위원 한시적 협의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당초에는 11월 말까지 한시적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11월 말까지 끝내고 지난 12월 4일 상황실에서 보고회까지 해서 전부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시·군에 한해서는 그대로, 전국 한꺼번에 시범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종료하는 건 조금 이른 것 같다, 시범사업을 한 시·군에서는 계속 하는 것이 좋겠다, 차츰차츰 다른 시·군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이 전국에서 우리 부천시가 시범 시로 지정되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부천시에서 시범운영해서 2002년 11월에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평가회를 하고 나서 정부 차원에서 확대실시하지 말고 시범사업으로 존속을 해보라는 뜻으로 얘기가 된 모양인데, 워크숍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장이 되든 만료가 되든 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만들어져 있던 협의체가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되고 예산을 수반해서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실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
조성국 위원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들어온 것은 심의를 안했거든요. 예산과 동반되어서 올라오는 것은.
  이 협의체도 지금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11월 말에 끝났습니다. 협의체 구성 자체가.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다음 묻겠습니다.
  우선 이것 예산을 수반시킨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잘못되지 않았느냐,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것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예산내역을 정확하게 주시고 여기 보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업진행비, NGO분과사업비, 아동분과사업비, 부천네트워크조사사업비, 정부네트워크분과운영비, 청소년NGO공동사업비, 여성분과사업비, 장애인분과사업비, 보육분과사업비가 있는데 푸른부천21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이 사항 자체가.
  푸른부천21에서도 민과 관이 합동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거기에 분과가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용 자체가 지역복지관, 지역복지 관련 분들과 네트워킹을 해나가는 사업들인데 이 영역이 좀 확대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확대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부천21하고 이렇게 따지면 조금 중복이 됩니다.
  제 의견은 푸른부천21은 환경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푸른부천21에 대고 제가 그랬습니다. 복지분야는 손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푸른부천21은 지구를 살리는 환경운동, 리우에서의 환경운동이 기초가 된 것이지 우리 시의 각 분야를 커버하는 자문위원처럼 출발하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85% 내지 90%는 환경 쪽으로 가라.
  분명히 우리 보건복지 산하에 있는 복지협의체가 출발을 하니까 입장정리는 분명히 해줘야 되고 거기서 복지분야는 빼줘야 된다.
  푸른부천21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분과는 빼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향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복지와 관련되어진, NGO분과도 있네. 정부네트워크분과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한병환 이 정부네트워크분과운영비, 교육비가 있는데 이거하고 아까 얘기나왔던 1억 1000만원 사회복지관 내 온라인전산화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쪽에는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부천지역정보센터가 하고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복지전산망을 통합하는 것을 1억 1000만원 세워놨고 여기에는 정부네트워크분과운영비가 또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연계되고 이 효과성과 효율성은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예산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체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완료된 것을 다시 연장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했고 사업비 내용에 있어서도 실지 협의체의 구성이 현재 되어 있죠? 협의체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사업비에 약 1억이에요. 9900만원인데 거기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무슨 사업비 무슨 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게 없고 또 운영비에 간사수당 및, 운영이라는 것이 실제 간사나 직원 한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여기에 운영비까지 준다면 사무실까지 하나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무실은 별도로 안 주고 간사를 하나 쓰게 되면 저희 사무실에 책상을 하나 놔주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 내에.
조성국 위원 사회복지과 내에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조성국 위원 민간인의 책상을 놔준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조성국 위원 글쎄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협의체나 무슨 사무실 같으면 별도 사무실이 있고 어느 사무실에 통합되면 모르지만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데 민간인 책상을 하나 놔준다?
  그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공무집행하는 사무실에 민간인을 놔두고 책상 놔주고 전화를 놔줘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사항별설명서 22쪽 우리는 한가족 시 승격 30주년 기념 한마음축제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종국 위원 30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주시고, 시 승격 30주년 기념축제와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전부 축제가 분산되어 있어요. 금액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어느 부서나 아니면 각 부서에서 차출된 인원이 하나로 통합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떤 축제도 축제다워지고 또한 예산의 효율성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분산되어 있는 것을 어떤 한 곳에서 취합해야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과장께서는 아까 정회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 복지업무가 상당히 규모가 커지면서 타 과와 중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과 효과성 속에서 절차와 여러 가지 형식을 갖추어 나가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그 목표는 결국 시민의 복지증진인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연관되는 과와 사전에 업무연찬들을 통해서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이 예산이 중복되어질 여지가 있고 사업이 중복되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담당하는 어떤 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시 집행부 내에도 존재하지 않고 결국 의회가 예산심의를 통해서 사업을 조정해 줘야 되는데 그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께서는 연관된 과와 함께 업무연찬을 통해서 상호 중복되지 않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향후에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내년도 업무보고시에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 바쁘신 것 알고 있지만 여성복지과나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업무에 대해서 상호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성복지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차량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시니어클럽 차량 지원이요?
박종국 위원 차량 종류가 무엇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봉고차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12인승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60쪽 노인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김관수 위원 이것 시설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엘리베이터 설치요?
김관수 위원 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아직 설치
김관수 위원 아니 계획이요.
  이것 복지회관으로서 위탁업체에다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시설을 시에게 하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현재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생각, 시에서 할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국·도비사업이 여성복지에 상당히 많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대체적으로 80% 이상이 국·도비사업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도비사업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국가나 도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하는 사업이다 이런 형식적인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데 국·도비가 투입이 된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사업의 결과에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하시고 또 국·도비사업 그 돈 내려온 것 민간이전시킨다고 그래도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동복지에 국악 양성하는 게 있는데 이게 9000만원이나 되는데, 67쪽 국악교실 운영지원 민간이전인데 어디에 돈 줘서 하는 것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은 시에서 강사 위촉해서 현재
김관수 위원 아니 아동복지 목이 민간이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은 국악협회에의뢰해서 추천받아서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면 선정을 해서 시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국악협회에 돈 9000만원 주는 거예요? 이런 것 해달라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국악협회에다 민간이전시켜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민간이전이라는 것이 요즘 얘기하는 아웃소싱 개념으로 실제적으로 전문가한테 한다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겠지만 이런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에, 9000만원 아동국악교실에 국·도비 있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없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김관수 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김관수 위원 이것 작년에 예산 있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김관수 위원 신규사업에 9000만원 예산을 어린이국악교실 운영 지원하는 데 세웠다는 말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이건 우리 시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민간보육시설 포함해서 한 300개 시설이 됩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오늘 중으로 앞으로 9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정확한 계획서,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지, 모든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잘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우선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노인복지에 일자리창출 8억 예산 올라온 것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동복지 방과후공부방 운영 있잖아요.
  거기 운영비가 두 가지로 나왔어요. 16개소하고 4개소, 60만원짜리가 있고 12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왜 다른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인원이 적은 데는 교사 한 명으로 충족이 되고 4개소는 교사가 두 명씩 필요합니다.
  아동수가 많아서 선생님 한 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두 분으로 하는 데가 4개소고 선생님 한 분으로 하는 데가 16개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것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선생님 한 분이 60만원씩, 16개소는 교사가 한 분이고 4개소는 아동이 많아서 두 명씩 해서 계산했다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내역 좀 주세요.
  그러니까 20개소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어디 어디인가 그것 좀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동복지에 혜림어린이집 시설 차량기사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기사인건비는 전부 국비지원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기사인건비는 전액시비입니다.
조성국 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이것은 작년에도 세운 사항인데 혜림어린이집 아이들이 거의 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아이기 때문에, 혜림어린이집에서 차량 한 대가 움직이는 데 아이들이 30명이 타서 움직이면 한 3~4시간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2시간 정도 줄여주기 위해서 인건비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성국 위원 차량은 혜림원 차량이고 운전기사가 한 분 있는데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내려서 집에 데려다 주고 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보조로 한 사람을 더 쓰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래서 차량 두 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건비만 한 명 지원해 주면
조성국 위원 글쎄 인건비가 한 명인데 뒤에 138만 7000원×1명×12개월×9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90%라는 것은 뭐를 뜻하는 건지?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자부담 10%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성국 위원 혜림원에서 10% 자부담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조성국 위원 그럼 전액 시비부담이 아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아니 100% 한 사람을 지원하는 것도, 이건 지원을 아직까지 안한 상태기 때문에 90%만 지원하는 걸로
조성국 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작년에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
  국·도비 없죠? 시비만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자부담이 10%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10%는 자부담이고 차량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모든 소모품 같은 건 혜림어린이집에서 하고 그냥 순수 인건비만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장애아가 혜림어린이집만이 아닌 타 어린이집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혜택을 못 받는 어린이집과 혜림어린이집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일반어린이집에 있는 장애아동은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애들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면 되는데 이 혜림어린이집은 전체 아이들이 다 장애자기 때문에 차가 한 바퀴 돌려면 두 시간이 걸리는데, 차 하나 가지고 운영했을 때 네 시간 걸리는데 맨 마지막 열다섯번째 내리는 애는 두 시간 이상 차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릴 때 애가 지쳐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차를 두 대 운영하는데 인건비 하나만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조성국 위원 전년도에는 없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002년도부터 시행한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2002년부터.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나 주세요.
○위원장 한병환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해서 1억 8900만원, 원미구노인복지회관 4억 6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자부담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시니어클럽 운영은 원래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관련해서 자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이광희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은 전액 지원시설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은 20% 운영법인이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여성복지과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보통 몇 명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한 1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병환 팀장님, 노인복지회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이광희 원미구노인복지회관이 18명, 소사구노인복지회관이 16명, 오정구노인복지회관이 14명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목적복지시설인 삼정, 고강, 심곡은 몇 명 정도 종사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삼정은 좀 많습니다. 삼정은 25명 정도 되고 다른 데는 7~8명 됩니다.
○위원장 한병환 고강이 7~8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한병환 심곡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심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은 전액 국비지원이죠?
  그러니까 자부담이 없죠?
○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이광희 네.
○위원장 한병환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4억 6000만원, 4억 2000만원, 3억 7000만원이에요.
  그런데 다목적복지회관 삼정 같은 경우에는 4억 4000만원, 고강은 3억 7000만원, 그리고 일반 사회복지관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한병환 다목적복지시설 말고 일반 사회복지관은 종사하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 되죠? 각 복지관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한병환 거기에 지원되는 액수가 얼마냐면 복지관 나형 춘의, 한라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원에다 재가봉사센터 5600~5700만원 합치면 약 2억 1000만원 되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위원장 한병환 일반복지관은 한 2억 10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이 지원되는데 10명 근무하고 있고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14명에서 18명인데 4억 6000만원이고,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은 몇 명 종사할 거예요?
○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이광희 내년도에는 7명이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7명이 1억 8900만원.
  이러한 차이점들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인복지회관이나 시니어하고 약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우리 종합사회복지회관은 자체 프로그램을 외주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조하는 돈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것만 갖고는 사실 인건비도 안 됩니다.
  인건비도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곳의 프로를 위탁받아서 한다든지 그것을 운영해서 수입이 있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후원금이라고 받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우리 9개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하는 것이 시비가 보통 2억 내지 삼정복지회관이 제일 많은 4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다 이분들이 한 55% 정도를 더 보탭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은 45%, 외주에서 자기들이 따오는 프로그램비를 55% 정도 해서 100%로 짜맞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4억 6000만원 정도면 실제로, 담당팀장께서 복지관 업무도 잘 아시니까 일반 사회복지관 개념으로 봤을 때 총 운영비는 보통 2억 지원되지만 4억 정도 운영비거든요.
  노인복지회관은 예를 들어서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4억 6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총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이광희 4억 6600만원 예산 중에서
○위원장 한병환 전체 운영비.
  보통 일반복지관은 전체 운영비가 두 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프로그램 운영수익으로 또 후원회비로, 자부담으로 해서 보충을 하는데 노인복지회관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이광희 어차피 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차이는 복지대상자가 우선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회비를 내거나 유료프로그램이 사실상 거의 없거나 있어도 소액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다른 데와 비슷하게 준다고 하면, 우리가 복지관 감사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이다, 똑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복지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시에서 돈 제대로 주면 우리도 그런 프로그램 운영 안합니다. 진짜 복지다운 복지프로그램 운영할 것입니다라고 한다고요.
  즉, 우리 부천시에서 복지관 관련되어진 예산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50% 주면서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하라고 하고 그런 속에서 복지관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얘기도 나오는데 여성복지과에서 다뤄지는 예산은 시니어클럽은 전액이죠? 자부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전액 다 보조해 주는 것이죠?
○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이광희 네.
○위원장 한병환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실지로 후원금이나 자부담이라는 것 별로 없죠.
  그러면 한 시에서 과를 달리하는 복지관의 운영체계가 지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조정해 주지 않으면 복지관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여성복지과에 있는 복지관 쪽하고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치시킬 것이고 예산을 어떻게 통제해 줄 거냐 이 문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에 그러한 문제점이 자꾸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에서도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진해 봤더니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냥 지금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식으로,
○위원장 한병환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중식 이후에 이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간략하게라도 만들어주셔서 중식 이후에 그 문제를 하면서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50쪽에 보니까 여성창업지원 수요조사비 해서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600만원이 올라왔는지 불분명하고 이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실래요?
  이거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자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사전조사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그리고 51쪽 보니까 시립납골당 설치관련 공청회 및 개최비 해서 513만 3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건 시에서 납골당을 짓겠다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내년 5월에 시민공청회를 갖기 위해서 시립납골당건립추진위원회를 내년에 구성해서 납골당이 필요하니까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48쪽에 여성복지 민간이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모자보호시설 운영, 선도보호시설 운영 어디에 다 주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2년 5월에 노동부 소관에서 여성부가 발족하면서 여성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도비보조로
김관수 위원 아니 어디에 주느냐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인력개발센터가 여기 있습니다. 관내에.
김관수 위원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성근로자복지센터도 LG 옆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LG 옆에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게 도 특색사업으로 작년까지 도비, 시비 해서 50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 10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단체냔 말이에요.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단체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회교육하고 직업능력향상교육 이런 것을
○위원장 한병환 여성노동자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렇게 답해 주시면 되죠.
김관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쭉 보다 보니까 사실 우리 부천에도 근로자복지센터가 있고 여러 가지, 꼭 여성이라는 것이 들어가기보다는 근로자복지센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원화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원화되지 않고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같은 것을 한 곳에서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설이나 사업을 보니까 조금 관계가 되면 핑퐁식으로 해서 서로 미뤄서 사업을 하는 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불합리한 요소들이 발견된다 이말입니다.
  하여간 여성근로자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거 자부담도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이전시키고 나중에 정산서만 받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도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합니다.
김관수 위원 도에서?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도 특색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관리감독 시에서는 안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저희가 도에서
김관수 위원 아니 시에서는 안하시느냐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시에서는 정산서 다 받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정산서만 받는 정도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분기별로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김관수 위원 보고가 아니고 관리감독이라는 것이 정말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 이러 이러한 특색사업을 하는데, 여성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리감독 권한을 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시도 갖고 있죠.
  원래 도 특색사업으로 도에서 관장하고 우리는 관내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도 3000만원 지원하잖아요. 도비만 3000만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비도 지원하는데 정말 여성근로자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잘 주고 있는지, 이런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봤지 정산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요소들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을 지고 과장께서 담당팀장에게 지시를 하셔서 관리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67쪽 어린이집 국악교실 운영지원은 어린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원에서 시에 요청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먼저 계획을 세워서 원에서 하겠다고 한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건 우리 시가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모든 부분에서 우리 것을 찾아서 문화발전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에서 어려서부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국악에 대해서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깊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선생님을 보내서 새로운 것을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린이집이 보편적으로 10시부터 12시 반까지 일과수업시간이고 12시 반에서 2시 사이가 점심시간이란 말이에요.
  점심 먹고 2시 정도에 귀가하는데 이 강사들이 오전만 순회하면서, 1일 두세 곳의 원을 방문하면서 레슨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오전만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오전만 수업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예체능교육이 지속적이어야 돼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전문가들이 원을 방문하면서 교육하는 것보다 일정 장소에 방학기간을 통해서 어린이집의 교사들을 한 달 동안 교육시켜서 그 교사들로 하여금 예능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그 선생님들이 어느 원에 가서도 지속적으로 이 교육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더 연구를 해 보시고 과연 전문강사를 원에 보내서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강사들을 교육시켜서 그 강사들로 하여금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야만이 효과적인 것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말씀드리겠는데 어린이집은 종일반도 있고, 어린이집은 방학기간이라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12시간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하루종일 근무를 하는데
한선재 위원 종일반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아주 작은 아이들은 사실 국악을 접할 수 없고 나이가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한선재 위원 대체적으로 6~7세 아이들이 배워야 될 대상인데 보편적으로 보면 6~7세 아이들이, 종일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전체 인원의 10%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아이들만 이 교육을 받고 나머지 오전반 하고 집에 가는 아이들은 못 배운다는 얘기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대상 아이들을 4세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교사들은 방학이라는 게 없어요, 어린이집은.
  선생님들이 하루종일 거기서 애들이랑 매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강사를 쓰는 이유는 선생님들도 숨을 돌릴 수 있고 그 시간에 다른 선생님이 하면 애들 분위기도 바꿀 수 있고
한선재 위원 매년 지속사업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렇습니다. 이게 맨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평가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욕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하지만
한선재 위원 실시하기 전에 이론적으로 그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교사들을 먼저 양성하는 것이 나은지 그것을 연구해 보셨느냐는 얘기지.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선생님이 배워서 하는 것보다는
한선재 위원 보편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새로운 교육을 할 때는 선생님들을 먼저 연수원에 입교를 시켜서 먼저 교육을 시켜요. 전문가들이 수혜자들한테 직접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교육이 보편적으로 그렇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잘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시간을 빼서 별도로 교육시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교육은 토요일 오후 정도를 잡아서 항상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토요일 근무를 하는 선생님도 있지만 근무를 안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격주제로.
  그런 선생님들한테 로테이션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하여튼 검토를 해보시자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서 66쪽 혜림어린이집 시설 차량기사인건비, 혜림어린이집은 혜림원에 있는 어린이집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혜림어린이집은 혜림원에 있는 아이가 아니라
김관수 위원 아니 어린이집이 혜림원에 있는 거냐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혜림원 안에 별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재단법인 백십자사인가 거기,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 재단에 있는 어린이집이고 아동은 바깥에서 들어가는 아이들이죠. 수용시설 아동이 아니고.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 집 자체가 소유가 누구냐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백십자사죠.
김관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상하게 헷갈리게 설명을 하시려고 그래.
  이거 민간이전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시설에다 줍니다.
김관수 위원 어떤 근거가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근거는 없고 2002년부터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어린이집 아동들이 한 30명 됩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근거가 있느냐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시에서 시비를 그냥 줍니다.
김관수 위원 시비를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눈먼 돈이라고 주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게 아니라. 시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나가 보고 설명을 듣고
김관수 위원 근거도 없이 어떻게 돈을 줘요.
  혜림원 같은 경우 여성복지과 따로 지원하고 사회복지과 따로 지원하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영유아보육법에 장애전담시설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운영비.
김관수 위원 차량기사 지원하도록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김관수 위원 지금 자료 당장 갖다주세요. 차량기사 인건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
  이런 혜림어린이집 같은 데 지원하는 게 이 항목으로 다른 과에서 지원하고 저 항목으로 다른 과에서 지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통합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헷갈려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혜림어린이집은 정확하게 백십자사 안에 있는 혜림어린이집이라 이렇게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셔야 되는데 정말 지원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법적인 기준, 시설 차량기사 인건비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설명서 61쪽 심곡3동청사 개보수가 3억 2500만원인데 평수가 135평 정도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100평이 넘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135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135평이면 평당 계산이 200만원이 넘죠?
  평당 개보수비가 240만원 되죠?
  이 정도 금액이면 새로 신축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노인주간보호소를 하게 됐는데 건물 진단을 해서 신축해야 된다 하면 노인주간보호소를 안하겠다는 주민들의 의사가 그렇게 됐습니다.
  만약 개보수를 해도 괜찮은 것이면 노인주간보호소를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건물의 진단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신축하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러니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거면 노인주간보호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투표를 했고 이것 신축할 때는 그 용도에 대해서 다시 자기네들이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정도 금액이면 신축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개보수비로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시설사업소에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정회시간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59쪽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원미구가 4억 6000만원, 소사구가 4억 2000원, 오정구가 3억 7000만원입니다.
  원미구가 18명 근무하고 소사구가 16명, 오정구가 14명 근무한다고 되어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위원장 한병환 오정구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14명에 주간보호사업 하는 분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렇게 해서 14명이죠.
  오정구노인복지회관은 3억 7000만원인데 59쪽 위쪽에 보면 주간보호사업비로 6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여기서 일하는 분이 4명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위원장 한병환 이 4명의 인건비까지 포함되어진 것이 6000만원입니까? 주간보호사업에.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께서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이광희 오정구노인복지회관의 직원은 14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59쪽에 있는 오정구노인복지회관 부설 주간보호사업에는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직원배치기준에 정해진 사람 4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고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주간보호사업에 근무하는 4명이 오정구노인복지회관에 있는 14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이광희 이 사항은 다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만약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면 전체 예산이 얼마냐면 4억 40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렇죠?
○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원미구는 18명에 4억 6000만원입니다. 소사구는 16명에 4억 2000만원이고.
  소사구나 원미구, 오정구노인복지회관의 기본 건물평수 있죠? 어디가 제일 큽니까?
○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이광희 현재 면적은 원미구가 463평, 소사구가 620평, 오정구가 353평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비교해 볼 때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평수에 의해서 가, 나, 다형으로 나누어지고 아주 규모가 큰 부분은 시설을 당초 지었을 때의 목적과 부합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나누어지죠.
  즉, 평수에 의해서 예산이 차등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그런 평수개념으로 본다고 했을 때 소사구하고 오정구는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민간위탁금 예산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평수개념하고 안 맞고 이념개념하고도 안 맞는 예산이 편성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이광희 지금 소사구하고 오정구노인복지회관 예산 중에서 관리운영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인건비 예산이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노인복지회관의 인원은 어떻게 규정하죠?
  몇 명 이렇게 해야 된다고, 관장이 늘리면 그냥 그대로 시에서 인정해서 그대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인원에 규정이 있나요?
○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이광희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본안은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기본안대로 안 되어 있죠?
  기본안대로 한다면 몇 명씩 근무해야 됩니까? 여기에.
○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이광희 그 사항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보건복지부에 이런 노인복지관의 인원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빨리 자료로 갖다주시고 그 인원에 맞게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시설규모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 규모의 차이를 예산으로 어떻게 반영하는 것인지 그 기준을 갖다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60쪽 노인주간보호소 운영비 1억 5000만원 해서 이것은 원미노인복지관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직원이 12명 늘어나요.
  규정이 5명당 한 명이라고 하는데 정원규정이 있죠? 노인주간보호소 정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규정을 갖다주세요.
○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이광희 네.
○위원장 한병환 단순한 규정집 주지 마시고 이러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이건 어떻게 됩니다라고 해서 자료로 만들어달라고요.
  규정집 두꺼운 것 통째로 갖다주면 우리가 파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한 자료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인원이 어떻게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오정구 주간보호사업이 4명에 6000만원으로 책정된 근거, 노인주간보호소 운영비로 12명에 1억 5000만원을 책정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1억 8900만원의 근거, 49쪽 여성회관 운영비 7400만원 나와있는데 이것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하고 체육청소년과하고 예산이 다 분산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복지관이라고 그러면 복지관 관련된 예산을 총액개념으로 사회복지과의 무슨 예산 얼마, 체육청소년과 무슨 예산 얼마, 여성복지과 무슨 예산 얼마 이렇게 해서 토털로 뽑아주세요. 복지관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성복지과 김창님 ······.
○위원장 한병환 자세한 내용 말고 총액개념으로 얼마 얼마 이렇게 하면 금방 뽑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60쪽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공원관리요원은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노인 일자리 창출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일자리 창출사업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사업은 공공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지금 수정예산 관련해서 원미구청에서 아까 오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두 건 정도 됩니다.
  원미구청 수정예산부터 먼저 보고를 받겠습니다.
  원미구 수정예산과 관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원미구청장입니다.
  원미구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 당초예산이 민간이전에서 통반장 등 자생단체 상해보험금인데 이것을 보상금으로 올렸던 것을 삭제하고 보험금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 다음 아울러서 지역경제과 소관 원미동사람들의거리 벽천분수 1억이 요구됐는데 그것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예산에 원미동 명물 테마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2억을 요구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벽천분수는 시기적으로 봐서 조금 텀을 둬도, 지금 만들어봤자 활용을 못하니까 내년 3월쯤 사업을 하려고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본예산에 올려줌으로써 3월에 사업을 하면 아주 명물이 되겠기에 1억을 수정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재단 관련해서 예산심의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 안에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료만 봐도 상당한 규모인데 이 부분 중에서 설명해줄 사항이 있으면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문화재단 사업은 사실 특별히 새롭게 부각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진행되던 사업이고 예산에 약간의 증감차이는 있습니다만 특별히 새로운 사업은 없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시면 재단후원회를 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단 자체에서 계속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서 자율성을 높여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200만원으로써 소규모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뜻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여성부문과 청소년사업부문은 기이 설명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뒤는 거의 법정경비가 됩니다.
  22쪽에 보시면 세금이라든지 공과금,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공과금 부분이 있고 또 보험료, 배상책임보험, 도시가스 상해보험 이런 부분은 거의 법적인 기준경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과금이 작년보다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공공요금부분이 증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세부사항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예산서 107쪽 PiFan 후원회 지원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후원회는 원래 자발적인 부천시영화제 조직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 조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거기에 사무국장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요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 부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재진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기존에는 영화제사무국 쪽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영화제 조직위하고는 조금 분리된 조직이라고 봐줘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냥 거기서 했는데 좀더 별도로 독립성을 주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 필요경비와 인건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저희는 책정을 한 거죠.
  현재까지는 영화제사무국에서 편성해서 해줬습니다.
이재진 위원 글쎄 굳이 그렇게 후원회를 지원하는데 인건비 지원을 추가로 해서 업무를 따로 할 만큼 아직 후원회가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희가 작년도에 6억 5000의 기금을 했는데 금년도에 협찬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가지고 다시 3억 5000을 기금화해서 현재 저희가 10억의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것이 각종 기업체로부터 협찬을 받는 사업인데 실제로 뛰어줘야 될 부분들은 후원회에서 뛰어줘야 됩니다.
  사무국 부분은 본질적으로 영화제 본래의 사업에만 전념하기 때문에 이쪽까지 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고한 기반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영화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거기에 예속시키는 게 아니라 별도로 해주자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게 사람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후원회에서 사무실 요구는 안하게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사무실은 현재 영화제사무실 내에 칸을 막아서 한쪽을 쓰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연관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재진 위원 현재 그렇게 쓰고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업무를 그렇게 따로 분장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108쪽 시 승격 30주년 기념 부천문화탐방 이것은 민간이전이니까 어디에 위탁을 해야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것은 문화원에서 저희한테 사업제안을 한 부분인데 각종 향토유적이라든지 박물관,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학생들 특히 저소득 학생들이 이러한 문화향유권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다는 못하지만 저소득 학생들을 선발해서 부천에서 어떠한 문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문화원에서 저희한테 사업제안을 했고 저희도 이건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체방침을 결정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재진 위원 지금 보면 도시락 제공자가 100명 돼 있으니까 100명에 대해서 예산을 1260만원을 세우게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불우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100명이면 너무 적은 인원 아니겠습니까.
  사실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산을 세워놓고 대상자를 규정을 지어서 더 못 오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예산의 규모나 사업의 성격으로 봤을 때 조금 매치가,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불우한 사람을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문제가 좀 걸리는 것 같고요.
  111쪽입니다. 5대 문화사업 네트워크 구축 컨텐츠 용역비가 2500만원인데 이게 민간이전으로 해서 25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한국예총 부천지부에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부분도 있고 117쪽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정보관리과에서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5대 문화사업에 대한 모든 하드웨어를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담아야 될 내용은 각 사업주체별로 해줘야지 이것을 정보관리과에서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정보관리과, 지역정보센터, 사업 관련 부서, 시의 관련 과, 관련 과라면 문화예술과하고 지식산업과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각 부분에서 해줘야 될 예산액과 내년도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했고 그래서 컨텐츠 용역비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됐는데 이것이 전부 자료정리가 되고 입력이 되고 나면 운영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것보다는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10여 년 이상 쌓인 자료를 전부 정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동단계라 예산이 조금 듭니다.
이재진 위원 아니 그러면 민간이전 2500만원을 해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 뒤의 것은 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하겠다는 내용인데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부천시의 협조를 받지 아니하고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4개 사업 중에서 예총부분만 민간위탁을 하는데 예총은 저희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시의 하부조직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나간 거고 부천필이라든지 영화제 이런 부분은 직접 저희가 관장을 해가지고
이재진 위원 부천시에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총에서 하는 2500만원은 어떻게 보면 중복성 예산일 수도 있어요.
  물론 민간하고 관하고의 차이점은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에서 구축하기에는 본인들의 DB 같은 것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구축에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따라서 관에서 어떤 기본적인 조성을 해준 이후에 그것을 넘겨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116쪽에 보면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조성예산 해서 4억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부속서류를 참고해서 보니까 일제시대 유곽거리 조성 해서 돼 있는데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실 때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랬고 부천시 야인시대 세트장하고 관련된 예산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주차장 예산 9억 올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예산이 또 추가로 들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 부분은 먼젓번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SBS프로덕션 측에서 이 부분이 추가로 드라마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도 사실은 드라마가 돼서 별로 시민들의 호응도 못 얻고 이런 상황이라면 자체적으로 해서 해결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필요 부분에 대해서 사업제안을 받고 도비를 끌어낼 수 없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도하고도 협의를 하니까 도에서도 50% 정도는 부담해 주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저희한테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한 2억 정도 해주면 지금 잘되고 있으니까 좀더 힘을 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박절하게 딱 끊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것 좀 보완해주자, 굉장히 요즘에 인기 얻고 이러니까 그걸 또 그쪽에서는 내세우는데 박절하게 못한다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재진 위원 아니 박절하게 못한다 한다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관에서 일을 추진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거란 말입니다.
  본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의 조성과 관련돼서는 SBS프로덕션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지원에 대한 것도 규정을 뒀습니다.
  추가적인 예산, 부천시에서 20억 지원한 것 이외에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것은 SBS프로덕션에서 전액 다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서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그 TV 드라마의 인기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협약서에 명문화돼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근거가 없거든요.
  물론 심정적인 이해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근거 없이 예산집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관의 입장에서 예산집행을 그렇게 안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안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밑에 펄벅기념관 전시자료 유물구입 현황 부속서류를 보니까 몇 가지 구입을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유물이 71점이라고 돼 있는데 타자기라든지 관련 사진책자 이게 현재 실제 소유를 하고 있는 그분에게 저희가 예산을 얼마 정도 투자를 할 테니 우리한테 팔라고 묵시적으로 얘기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떤 사람이 갖고 있다고까지만 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것은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펄벅재단 본부가 있고 한국에 지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한국지부와 협의해서 확보가 가능한 부분은 거기서 이미 협의가 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건 거기하고 전부 협의가 됐습니다.
이재진 위원 금전적인 협의까지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 보면 재단에서 기증예정 유물은 10점 해서 초상화, 우표 등으로 돼 있고 확보유물 71점에 대한 것은 소유주라든지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전시사업을 할 때, 지난번 박물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워크숍 할 때 어느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저에게도 구구절절하게 와닿더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박물관 사업을 하고 개인적인 어떤 역사성이 있는 사업을 할 때는 관에서 먼저 다 공표를 해버리고 나니까 전시유물을 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 펄벅여사와 관련된 책자라든지 소장품에 대한 것을 서울에 있는 서적이 많이 있는 데로 가서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천시에서 이런 사업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몇천 원, 몇만 원 하면 살 수 있었던 책들이 지금은 자취가 없어져서 몇백만 원을 줘도 안 판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려움을 자꾸 토로하는데 그런 전시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충분한 자료수집에 대한 근거와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고 또 그러한 적정한 예산을 세워놓고 움직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외부적으로는 다 나가있는 상태에서 자료나 유물을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1억이라는 돈 가지고 이게 될지 안 될지 저도 궁금해요.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집행할 때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볼 때 우리 합창단, 어머니 합창단 이런 데 지원하는 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어머니합창단 같은 경우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과정에 해외공연에 따른 부분이 특별한 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일상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지휘자가 있습니다.
  지휘자에 대한 월 보수를 현재 저희가 1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반주자가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월 70만원 주고 있고 그 다음 지원해 주는 부분이 간식비로 해서 1인당 2,000원 기준으로 합니다.
  그게 지원예산의 전체인데 그렇더라도 지금 어머니합창단 같은 경우
황원희 위원 아니 비단 어머니합창단뿐 아니라 청소년합창단도 그렇고 기타 다른 것도 그런데 지휘자나 반주자 그런 사람들이 받는 금액이 다른 데 비해서 많은지 적은지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처우개선을 해줘야 되겠죠.
  금액을 대충 보면 다들 금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간 금액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100쪽에 복사골작은음악회 4100만원, 현장방문연주회가 32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114쪽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순회공연이 있어요.
  또 111쪽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및 학교동아리 행사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볼 때 학교 현장위주로 하는 순회공연 같은 것을 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안 돼요?
  너무 따로따로 떼어놓고, 어떤 것은 학교방문연주회, 어떤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방문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이것이 많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참 의심이 가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골작은음악회 같은 것은 주체가 부천시립예술단 즉, 필하고 합창단이 주체가 돼서 주로 학교나 교회 또는 병원 같은 데를 찾아가서 부천시를 알리는 작은 음악회고 또 찾아가는 작은무대 열린공연은 예총에 복사골예술단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주로 환경이 어려운 복지회관, 특히 저소득층이 사는 복지회관을 중점적으로 찾아가서 공연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학교순회공연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것으로 저희가 주로 학교를 방문하는 사업이고 학교방문 현장연주회는 교육경비사업으로 총무과에서 교육사업은 총괄하는데 거기서 이만큼을 배정해 주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실행하는 것으로 도비지원 사업과 교육경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받아서 해주는 사업이고 복사골작은음악회하고 찾아가는 작은무대 열린공연은 저희 문화예술과 본래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부천필이 다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다는 아니고 합창단 같은 경우 보통 소규모로 열에서 열두세 명 정도 나가고 필 같은 경우는 중주단이죠 보통 네다섯 명 정도 나가서, 바이올린 4중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나갑니다.
  학교 같은 데 나가서 학생들한테 음악감상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주고 직접 연주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지금 과장 말씀은 4~5명이라고 했는데 전체 합해서 20명이라는 겁니까?
  20명 8만원씩 20회 3200만원인데 저도 현장방문 연주회를 한번 들어봤는데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트리오로 해서 다섯 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많이 안 나갑니다.
  합창단의 경우 보통 열두세 명 정도 나가는데 저희가 좀 규모를 크게 해서 행사나 이런 부분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여유있게 잡은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통 필 같은 경우 네다섯 명, 합창단 같은 경우 열두세 명 이렇게 나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황원희 위원 좋습니다.
  105쪽 문화상 시상 1300만원하고 문화예술유공자 시상 90만원인데 문화상 시상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 문화상은 부천시문화상조례가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없었고 2001년도에 문화상 시상을 했고 2년 주기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문화상이 규모로 본다면 큰상이고 문화예술유공자 시상은 소규모로 각종 행사 때 시장 표창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쪽 부천시어머니합창단 운영비가 작년에 3300만원이었는데 9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그것 좀 간단하세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천시어머니합창단 단복제작이 있는데 작년에 단복제작 예산 올리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작년은 아니죠. 이것은 한복구입인데
황원희 위원 부천시어머니합창단이 하바로프스키시 가는데 항공권도 구입한다고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항공권까지는 저희가 구입을 해줍니다.
황원희 위원 그런데 단복을 꼭 한복으로 해서 이것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한복이 단복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한복 입고 공연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해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합창단이 금년 같은 경우 제천하고 홍천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서 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도 뭘 잘했으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전혀 없다면 우리도 이런 부분을 상정하지 않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활동의 역량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잘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
  해외공연이나 이런 데 우리가 항공료를 지원해 준 전례가 없습니다.
  금년도에만 특별히 이걸 하는 겁니다.
황원희 위원 다른 것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108쪽 한국예총 부천지부에 작년에 2억 3100만원 했는데 올해는 4억 3200만원이에요.
  대폭 증액된 이유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112쪽 보면 한국예총 부천지부에 복사골문화제하고 해서 2억 8000에서 4억 7000이 됐는데 그거 합해서 증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증액된 부분은 이 사업에 내년도 30주년 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복사골예술제를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30주년 사업이기 때문에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전부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내년 30주년 해서 구청이고 각 국, 각 과 곳곳에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건 또 우리가 다 취합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열린음악회 1억 5000만원 그것도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하여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심도있게 저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117쪽에 부천시 종합관광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3000만원이고 또 예술단 운영방안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인데 지금 우리 부천예술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황원희 위원 거기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는데 사실 부천이 그렇게 큰 문화관광지로 해서 볼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게 좀 저기하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관광산업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어떤 것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관광이라고 그러면 물론 보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는 관광호텔의 수급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수준 이런 부분을 전부 망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티투어라든지 아니면 관광코스 개발이라든지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야 될 시기가 도래됐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황원희 위원 그런 연구용역 이런 것은 정책개발단에서 할 수도 있고 한데 5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18쪽에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 관악부 육성, 부천공고 관악부 육성, 부명정보산업고등학교 국악관현악반 육성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취타대도 운영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결국은 각 학교에 밴드부를 만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브라스밴드가 주를 이룹니다.
황원희 위원 이거 3000만원씩 악기 사는 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많은 학교를 육성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것은 기존에 저희가 육성해서 계속 운영해 오던 겁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육성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런데 그 육성하는 것이 정보학교하고 공고 밴드부에 지원해 준 돈이 3000만원씩 이렇게 많이 가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2500, 3000 이 정도 수준으로 갔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렇게 갔는데 결국 이것은 악기 사는 돈입니까,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악기는 아니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늦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야식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황원희 위원 마지막 123쪽 연주복 이동케이스가 1350만원인데 연주복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이나 이런 것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악기들은 개별적으로 케이스에 들고 갈 수 있죠.
  그런데 주자들이 이걸 가지고 다니다 보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악기라든지  조그마한 악기도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악기를 수송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담아줘야 될 케이스입니다. 개별악기 말고 박스화된 이중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것은 해외연주를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넣으면 절대 손상되지 않는 보호장치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황원희 위원 해외에 가는 것은 물론 특별한 수송을 해야 되겠지만 국내에서 이동하는 것은 그렇게 박스가 필요 없이 해도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조그마한 것은 가능합니다.
  조그마한 것은 가능하지만 콘트라베이스나 이런 것은 큰 악기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손상이 갑니다. 비싼 악기인데.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제작해야 됩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수 위원 80쪽에 유럽자기박물관 소장유물 부담금 해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장소를 보니까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산8번지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이라고 나와있는데 원래 하부공간에 체육시설 외에는 다른 시설물이 안 들어가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알고 올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꼭 체육시설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대개 다른 시·군도 큰 종합운동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합운동장이 평상시에는 사람들의 접근이 제한되고 운동이 있을 때만 활용되기 때문에 너무 공간이 아깝게 소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각 체육단체들이 거기에 입주를 하게 돼 있고 이것은 원래 체육시설 외에는 안 집어넣기로 시장님이 방침을 세운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위해서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장소로 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사업비도 2억 75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부공간, 데크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현재 한국만화박물관이 들어가 있고 또 유럽자기박물관이 지금 설계 중인데 들어갈 것이고 책박물관이 또 있습니다. 교육박물관.
이옥수 위원 더 이상 안 집어넣기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장소에 자꾸 들어가니까 얘기를 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 111쪽 문화예술단체 및 학교동아리 행사 지원 30개 단체에 3000만원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것도 그렇고 그 뒷장 보면 제3회 복사골청소년예술제, 바로 밑에 부천어린이세상 이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행사하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실시하는 내고장청소년문화예술행사, 청소년종합예술제 출연보상, 청소년연극제 출연보상, 청소년단체 활동보조, 동아리단체 연합활동비 지원 이런 유사한 행사들이 자료를 보면 체육청소년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경쟁적으로 중복돼서 지원하는 인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행사 전담부서를 단일화하라고 제가 요구한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사업이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음악회를 한다 그러면 부천필이 매달 정기음악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획행사로 예술의전당에 가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찾아가는 방문연주회도 있고.
  내용적으로 음악이라는 장르는 같은데 지속적으로 그러한 예술공연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라든지 대상,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일단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복사골청소년예술제라든지 부천어린이세상 이런 것은 어떤 계층을 특화한 사업이죠.
  중요한 것은 부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부분이냐인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다든지 하면 시기적으로 나눌 수 있고 봄에 하고 또 가을에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1년 중 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가을에도 한 번 할 수 있고, 이런 중복적인 부분은 결국 우리가 많이 실행을 하면 주민들한테 혜택은 그만큼 커집니다.
  다만 거기서 우리가 물량적으로 얼마만큼 끌어줄 거냐 하는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이 중복되고 너무 많다 보니까 참여하는 대상 학생들이 시험기간이라든가 여러 번 출연함으로 말미암아 학교생활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일단 그런 행사들이 출연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이라는 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는 건데 주로 보면 봄에 주관하는 행사들은 가끔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런데 가을 이후에 개최되는 행사들은 관중들이 거의 없고 본인들만 와서 공연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뭔가 정리되지 않고 체육청소년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중복돼서 여러 번 개최하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라도 양 과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중복된 행사를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 바로 밑에 보면 열린음악회는 기성가수들이 나오는 거고 전국노래자랑은 아마추어가 출연해서 노래하는 것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출연하는 성격은 조금 틀리지만 음악을 통한 예술행사라는 것은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중복해서 2003년 10월에 똑같은 방송사에서 똑같이 노래하는 프로그램을 개최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악이라는 장르로 보면 같은데 하나는 전문 예술가들이 참여해서 서비스하는, 베풀어주는 공연이고 하나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장르지만 내용에서는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전국노래자랑은 부천시민들이 출연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부천시민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추어지만 등위도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열린음악회는 몇 년 전에 부천에서 하지 않았어요? 한 3년 전에.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부천에서 두 번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최근에 한 게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한 2년 전에 한 번 하고 그 전에 가톨릭대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굉장히 시민들 호응이 좋아서 교통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상당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 위원 내년에 시 승격 30주년 기념이라고 각종 행사가 많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많습니다.
정윤종 위원 프로씨름, 지금 계속 거론된 열린음악회, 전국노래자랑 여러 가지가 있고 예총에서도 많이 할 것이고 보통 어른만을 위주로 하는 잔치인데 금년 대비해서 문화예술과 예산도 상당히 늘었잖아요.
  시 승격 기념행사도 많이 포함됐겠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과장께서 금년 대비해서 어린이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 있으면 소개 좀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지금 여기 보시면 112쪽 부천어린이세상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하던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그 사업의 뜻을 받아들여서 저희 사업으로 지역예술인들을 통해서 구현코자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주로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이 되고 그 다음 복사골청소년예술제 같은 경우는 물론 올해보다 사업비도 증액이 됐습니다만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을 타깃으로 한 예술제입니다.
정윤종 위원 그건 학생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 우리가 처음에 이러한 예술제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우선 청소년들이 어떤 끼를 발산할 공간이 없습니다. 장을 펼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각종 동아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한테 이러한 장을 마련해 주고 밝은 데로 끌어내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나중에 시상도 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랩동아리라든지 1위를 수상한 팀은 나중에 저희가 초청을 해서 학교별로 학생들 예술제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초청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예술제라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좋은 데로, 밝은 데로 끌어내자 하는 데 큰 취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각 학교나 선생님들과도 대화를 나눠보면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한 축제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시 승격 30주년이라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지금부터 떠들썩한데 청소년, 학생까지도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를 위한 것은 배려나 관심이 전혀 없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복사골예술제 행사도 그렇고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청소년을 위한 백일장이라든지 미술대회라든지 그러한 세부 예술행사가 내용에는 포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복사골예술제나 청소년예술제 내부를 들여다 보면 그 계층별로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금년도 행사를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사항별설명서 120쪽입니다.
  영상위원회 지금 설립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안 돼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설립이 안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김관수 위원 그럼 설립보조를 하시려고 1억 3000을 요구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김관수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부산영상위원회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사실 부산영상위원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고 뒤에 있는 자료도 부산영상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준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일부를 해놨는데 이게 우리 부천시하고 어느 정도 맞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그런 자료로 활용하려고 한 건데 부산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네요. 영상위원회를 설립한다고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던 취지하고도 전혀 다르고.
  그리고 그 밑에 영상자료원 분원 설치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요구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님은 예산의 원칙을 아십니까?
  원래 영상자료원이나 영상위원회 이런 것은 공유재산 사용승인 받고 난 다음에, 예산 세워놓고 사용승인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 받은 거예요? 아직 준공도 안 난 건물인데.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재 오정구청사 준공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공유재산 이런 부분은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쭉 보면 다 관계되는 사람들이고 말만 바꿔가지고 예산만 덩그렇게 먼저 올려놓고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공유재산 사용승인은 안 난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한병환 분원 설치 관련해서 영상자료원 분원이 설치되면 위탁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지금 이 영상자료원은 문화관광부 산하 공법인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우리가 내부에 시설을 해주고 실질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영상자료원에서 인력을 파견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 협약은 안 돼 있고 시장방침까지만 정해진 상태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결국 법인체에 맡기게 되는 건데 시 재산을 민간부문에게 넘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요구안이 가결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하셔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한병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선행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이고, 위원장 여기 120쪽 관계되는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기 120쪽과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천미디어센터 설립보조에 대해서.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3분만 하십시오.
김관수 위원 부천시에서 감사한 자료를 보니까 의회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네요.
  감사조치 결과에 변호사에게 이걸 보냈는데 부천영상미디어센터 설립관련 허가 자문의뢰 해가지고 시의회 입장, 허가신청을 하면서 각 호의 적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적인 무효행위였다고 얘기를 하고 부천시의 의견 해가지고 허가기관인 경기도에 제출된 구비서류 등 임대계약서에 대하여 부천문화재단의 승인을 득하는 등 제반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하자를 치유해서 하자치유 행위로 인정하겠다 얘기하는데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 이거 나중에 삭제됐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이것은 수정예산 아까 저희가 보고드릴 때 삭제된 겁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추경에 올리겠다고 거기 써놓으셨더구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부분은 추경에 꼭 올린다는 게 아니고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김관수 위원 의회에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라고 했더니 부천시의 입장은 제반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하자 치유를 해가지고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상자료원이나 영상위원회에 관계되는 것도 이러한 것을 해서 복잡하게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서 예산을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얘기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 위원 118쪽 문화재단 위탁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보다 위탁금이 4억여 원 증가한데 비해서 자체수입은 13억 8000만원으로 한 1억 5000만원에 그쳤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재단의 독립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경직성경비인 인건비의 경우 27%, 관리비 49% 등 80.5%를 차지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예산절감 노력과 함께 사업비 집행시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위탁금이 금년 대비 4억 는 데 비해서 적립금은 2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희가 위탁금을 문화재단에 매년 보조를 해줍니다.
  연말이 되면 각 부문에 집행잔액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 부분을 어떻게 적립할 것이냐, 문화재단의 입장은 그것을 기금화시켜서, 어차피 우리가 준 부분보다는 더 집행이 되죠. 문화재단에서 사업한 그 부분에서 남는다고 보면 그 부분을 적립해 나가자.
  2500은 예산 세워준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2억 가까운 돈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올릴 시점만 하더라도 시점 때문에 한 2500 정도 안전한 수준으로 문화재단에서는 잡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계속 누적시켜서 기금화하고 또 문화재단은 각종 협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위탁금액이 늘어난 데 비해서 재단의 적립금은 너무 미미하다는 거고, 재단이 독립할 당시 재단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제 제가 달라고 해서 봤는데 거기 보면 재단이 독립되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우리 문화재단은 전혀 독립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만 계속 잡아먹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11쪽에 최은휴 선생 시비 건립비 지원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시비가 어디에 건립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중앙공원 내에 현재 네 분의 시비가 있는데 시비동산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쪽에 시비를 넣을 겁니다.
박종국 위원 공원을 따로 조성하는 게 아니고 시비 돌 하나만 세우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박종국 위원 이 돌이 몇 톤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몇 톤짜리를 하겠다 라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접근을 안했고 그것은 우리 지역 내의 문인협회를 통해서 긴밀히 협조해서 가장 적정한 규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어떻게 1500만원 예산을 세웠죠? 아직 톤수도 안 나왔는데.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하여튼 그 부분은 사업주체인 문인협회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조해서 가장 적정한 규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적정한 규모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실 때 조사도 없이 그냥 대충대충 예산을 올린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116쪽에 서커스전용극장 건립비 해서 10억인데 이게 시설비로 돼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시설비입니다.
박종국 위원 추가금액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120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국비 40, 도비 40, 시비가 40입니다.
  그런데 서커스 전용극장을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본공연장 부분하고 보조공연장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대시설이 있지만.
  여기 2003년도 당초예산 10억 부분하고 추경에 도에서 내려온 13억 부분하고 저희 자체예산 7억 이렇게 해서 20억 하면 전체 30억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30억 부분을 막구조로 해서 보조공연장을 먼저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조공연장을 통해서 우선 공연을 빨리 실행시켜주고 외부에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것을 해나가면서 본공연장 부분을 예산 확보해서 나중에 하는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거기까지는 알고 있고 도비는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도비 13억원은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본건물 할 때 도비는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고 경기도에서 조건부로 승인해준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본건물 부분은 아직 안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서커스전용극장 관련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한 30억 정도로 해서 돔 형태로 하는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래서 며칠 전에도 키스콘이라고 캐나다에 수십 년간 전통을 가진 막구조 회사가 있는데 그것을 한국에서 수입해서 실제 운영하는데 비용은 이런 일반 막구조물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그쪽에 계속 저희가 접촉해서 질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막구조라고 해도 거의 20년 이상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러한 회사를 찾아서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된다면 시비나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 초에,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런 계획과 관련해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해 주셨으면 좀 편할 텐데.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희도 지금 협의 진행 중인 사항이라 확정 안 된 부분은
○위원장 한병환 하나 더 묻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컨셉디자인 및 운영프로그램 용역비가 있는데 지난 추경 때 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를 세웠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첫째로 50억 이상 되는 사업일 경우는 1차적으로 저희가 법에 의해서 타당성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타당성검토를 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먼젓번 것은 문화예술회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11월 25일부터 내년 5월 23일까지 180일간의 과업기간이 설정돼 있고 그것이 종료되면 다음 단계로 이 컨셉디자인과 운영프로그램 용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리고 그 위에 예술단 운영방안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2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지난번에 시립예술단 관련 용역비가 한번 나가서 결과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꽤 오래 됐습니다.
  그게 아마 3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1차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부분이 그렇게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
  시에서 앞으로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을
○위원장 한병환 이 연구용역비는, 시에서 과업지시 하는 주된 포인트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타 선진국의 모델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해서 앞으로 재정적으로 어떻게 독립할 것이냐,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하나 보충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필 후원회가 있습니다. 예술단 후원회가 있는데 종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못 받았어요. 과연 이 필 후원회를 통해서 재정적인 그걸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서 문예진흥원으로부터 여기도 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고, 그래서 당분간 외부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겠다 그러면 그 창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에 근거한 후원회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보완작업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나중에 그런 걸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아마 주요 연구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리고 한 가지,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이 예산안에는 2억입니다. 그런데 기금에는 3억으로 나와있네요.
  그 차이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 드리고 이것이 우리가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매년 익년도 사업계획을 미리 보고를 하고 거기서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때 이미 저희가 3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냈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3억을 냈는데 나중에 자체심의에서 2억으로 조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갭이 1억 생겼습니다.
  물론 계획이기 때문에 3억으로 한다고 그래도 금년도 추경에 1억을 더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지금 기획예산과와 협의한 결과 그냥 사업계획 자체를 2억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새로 문화예술발전기금심의위원회 개최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시의회 개최하기 이전에 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아니 얼마 전에 기금운용계획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하고 난 다음에 또 열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근데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계획서가 어떻게 나온 거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지금 그 부분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갭이 있는데 한쪽은 계획이고 한쪽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2억이 들어갔는데 1억 오차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라도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데 기획예산과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1억을 추경에 반영해서 다시 또 계획을 잡을 수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과장님, 기금운용계획 1년에 한 번밖에 못하는 겁니다.
  알아두세요. 기금운용계획은 연간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어요.
  즉, 추경 때 예산을 몇억 다시 올린다 하더라도 기금운용계획을 다시 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금은 성격자체가 그런 겁니다.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은 그대로 확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은 기금운용계획서 자체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만들도록 돼 있는데 결국 본예산과 기금과 차이가 발생하면서 지금 갖고 오신 수정되어진 이 운용계획 자체가 법적 하자가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경 때 1억을 다시 세운다 하더라도 그 1억은 쓸 수가 없어요. 이자분은.
  그거 위법이에요.
  기금운용계획은 1년에 1회 짭니다.
  또 짤 수가 없어요, 올릴 수가 없어요.
  즉, 추경 때 1억 올리면 그대로 원금으로 집어넣어야 되지 그 돈 쓰면 큰일난다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기금운용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한 자료와 관련해서는 내일 10시 전까지 본 위원회에서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순서를 변경해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소사구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해당과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자치과장 김종대 소사구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예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자생단체 회원이 활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었을 시 적절한 보상이 요구되므로 일반보상금 목 봉사단체원 부상치료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이전 목에 자생단체원 상해보험 가입비 740만원으로 수정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관련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해당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오정구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수정예산안 14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소사구 주민자치과장이 설명했듯이 저희도 단체 상해보험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자생단체원 상해보험 가입 2,000원×3,700명 74만원에 대해서 7개 동에 518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관련해서 민방위 부문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총무과장 이상훈입니다.
  수정예산안 6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를 당초예산에 35개 대에 대해 평균 39만 2000원씩 월 지급하는 것인데 양쪽에 중부연합대가 있고 남부연합대가 있습니다.
  중부는 19대가 모여있고 남부는 16대가 모여서 연합대가 구성됐는데 연합대에서 하는 일이 각 동에 있는 방범대원들이 매일 순찰활동을 하는지 지도점검하고 확인하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양쪽의 연합대장들이 다른 동에 있는 대와 같이 운영비 등 지원을 요청해 와서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연합대의 연 운영비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동 단위 자율방범대가 어디어디 있어요? 동 단위 자율방범대.
○총무과장 이상훈 35개 동 다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다 있는데 주민자율방범대하고 파출소하고 같이 연합된 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민간기동대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던 새마을자율방범대가 합해서
전덕생 위원 주민자율방범대하고 민기대하고.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파출소에 있는 것하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하고 합친 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전덕생 위원 작년도 예산에 보면 새마을 쪽도 하는 거 있죠?
○총무과장 이상훈 그쪽은 없습니다. 합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작년 추경 때 자율방범대 한다고 해가지고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총무과장 이상훈 이 자율방범대는 통합된 대가 운영되고 운영되는 대 중 중부경찰서 관할 19개 대, 남부경찰서 관할 16개 대가 모여서 연합대가 구성이 됐습니다.
  재작년에 연합대가 구성이 돼서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 대에는 운영비를 지원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대에서 하는 일이 자기들이 소속돼 있는 중부서 관할 동대들이 활동하는 것을 매일 지도점검하고 같이 순찰을 돌면서 매일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똑같이 연합대에도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정윤종 위원 각 동 감시기구죠?
○총무과장 이상훈 평가하고 분석하고 순찰활동을 잘하고 있나 지도도 하는 성격의 대죠.
황원희 위원 지금 자율방범대하고 민기대가 통합 안 된 데도 있어요. 35개 동 다 된 게 아니라고요.
○총무과장 이상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통합이 돼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아니오, 그거 안 됐어요.
  잘 알아보세요. 그것 안 됐고 이게 더 나가게 되면 안 된 데는 혜택을 못 받고 된 데만 돼 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돈 다 나가고 안 된 데는, 저희 동 같은 경우 자율방범대하고 통합이 안 됐다고요.
  민기대에 자기네들이 왜 들어가느냐고 자체적으로 돌거든요?
○총무과장 이상훈 작년도에 우리가 매월 운영비를 지급할 당시에 평가해서 차등을 두고 운영비를 지급했었는데 작년 7월에 심곡본동만 통합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7월부터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심곡본동 대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34개 대만 통합이 됐고 한 개 대가 안 돼 있었는데 금년도 7월에 전체가 다 통합됐습니다.
황원희 위원 자율방범대를 지도감독하는 연합대가 생기고 또 자율방범연합대를 감독하는 걸 하나 만들면 또 하나 나오겠네요.
  이렇게 복잡하게 운영할 필요 없잖아요?
  자율방범대는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건데, 지금 자율방범대 지원 나가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황원희 위원 지원 나가는데 그 사람들을 잘하나 안하나 감시하는 연합대가 생겨서 연합대 2개 대에 돈을 900만원씩 준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상훈 실질적으로 지금 1개 동대당 월 39만 2000원씩 예산에 계상된 대로 지급하게끔 돼 있는데 분기마다 평가를 해서 잘하는 데는 더 주고 못 하는 데는 덜 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5개 동 자율방범대 중에서 중부경찰서 관할 19개 동, 남부경찰서 관할 16개 동대의 대장들이 모여서 직선으로 뽑은 게 연합대장이 되겠습니다.
  연합대는 지휘부서라고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 지휘부서에서 일반대와 똑같이 지도도 하고 같이 야간에 방범순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아니 자율방범대 대장들끼리 모여서 연합대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연합대는 19개 동대의 대장들이 직선으로 연합대장을 선출하고 그 연합대원들은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자 중에서 대장 출신 한 5명 그리고 활동을 하는 대원 중에서 15명 해서 20명 정도로 연합대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면 민기대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연합대는 연합대대로 방범활동을 하고 또 잘했나 못했나 평가하고 이러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보면 돼요?
○총무과장 이상훈 이런 분들은 각 대의 상급 지휘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자율방범연합대 운영비가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당초예산에 일반 35개 대에 대한 운영비가 똑같이 대별로 예산 계상돼서 올라와 있고 이 대는 당초에는 계상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덕생 위원 당초에는 무슨 대라고요?
○총무과장 이상훈 자율방범대.
전덕생 위원 그리고 이것은요?
○총무과장 이상훈 자율방범대들이 모인 연합대요.
전덕생 위원 아니 지금 자율방범연합대 이런 부분들이 수정예산으로 해서 올라올 상황이냐 이거죠. 상황 자체가.
  그렇게 필요해서 갑자기, 총무과에서 6000 얼마 예산을 다루면서 자율방범연합대 당초 계획에 없었는데 누가 얘기 들어와서 수정으로 올린 거예요, 뭐예요?
  지금 수정으로 올릴 만한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 하다 보니까 이건 꼭 필요한 부분인데 하나의 흐름으로 가는데 한 부분이 빠졌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하니까 수정으로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부천시 총무과라는 곳에서 수정예산으로 자율방범연합대 운영비가 올라온 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정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 때나 올려야지 본예산까지 뒤집어가면서 수정예산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좀 그렇죠.
  위에서 올리라고 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 입장은 가능하면 내년도부터 자율방범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연합대 활동을 하고 연합대 측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 하게 되면 내년 3, 4월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똑같이 지원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추경에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전덕생 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수정예산에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아무리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본예산 이렇게까지 만들어놓고 이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을 다 하고 해야지 이런 것들은 즉흥적인 거거든.
  누가 얘기 한 마디 탁 떨어지니까 위에서 오더 내려오니까 수정 집어넣으라고 하고 본예산이 뭐고 수정예산이 뭔지도 구분도 못하고 이런 거나 던져놓고 의원들 심의해 주십시오.
  이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즉흥적인 판단을 해서, 예산 삭감되는 거 하나도 없으면 이거 또 안 되잖아.
  삭감될 것 예상하는 거죠?
○위원장 한병환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과 관련해서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정보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사항설명서 5쪽입니다.
  저희가 수정예산 올린 것은 정보화 관련 외부자문비라고 해서 컨설팅 비용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예산 반영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본예산에 못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의 생각은 지금 우리 시가 나름대로 정보화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방향이 제대로 설정돼 있는지 또 각종 단위업무 프로세스별로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시스템 간 통합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네트워크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방향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기술의 발전추이가 빨리 변화되는데 그 부분들에 맞춰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담당부서장 입장으로서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컨설팅을 받아보고 앞으로 정보화 발전방안에 관한 계획을, 저희들이 98년도에 중장기 정보화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했었고 자체적으로는 2001년도에 비전21 계획을 준비해서 진행을 했고 또 작년에는 5개년 계획을 준비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정보화 부분이 발전되는 속도와 변화되는 추이가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저희들도 한번 체킹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부분을 꼭 해보고 싶고 점검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점검을 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방향설정 부분, 기본계획 수립했던 것을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정보통신부 산하에 보면 국가정보추진위원회라고 있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재진 위원 그 국가정보추진위원회에서 각 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나옵니다.
이재진 위원 그 부분하고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하고 상치되거나 부천시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 부분은 없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재진 위원 2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올리지 않았던 가장 주된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초 신규사업이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이 지금 당장에는 없다고 판단해서였을까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고 계속사업이 아니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재진 위원 외부자문비로 해서 2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일단 어디에 자문을 구하셨겠죠?
  자문을 구한 기구가 어디였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컨설팅 업체 몇 군데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죠.
  LG CMS하고 삼성 SDS하고요.
이재진 위원 부천시가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정보화 관련해서 평가를 받았었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재진 위원 그 부분에서 부천시는 몇 등을 했죠?
  등수는 안 나왔겠지만 몇 점 정도의 점수였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가 행정정보화 부문에서는 3위를 하고 지역정보화 부문에서는 4위를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대충 부천시는 나름대로 정보화 관련해서 애를 많이 쓰는 것으로 돼 있는데 2억이라는 예산이 일단 적은 예산이 아니고 정보화와 관련해서 현시점에서 외부 자문을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구체적인 이유가 조금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꼭 체킹을 하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앞으로 정보화 예산이, 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정보화 쪽으로 가거든요.
  정보화 부분을 갖고 타 부서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스터플랜을 수정하고 앞으로의 발전계획까지 전부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방향과 일치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꼭 체킹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진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정보화 관련 사업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자생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는 부분들이 1년에 예산상으로는 얼마, 건수상으로는 몇 가지 정도 있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하고 호적정보시스템, 주민등록, 지적, 교통 이쪽에 관한 데이터들은 전부 중앙의 지시를 받아서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위업무 프로세스별로 진행하고 있는 재정관계나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이런 부분들은 자체 시스템별로 운영을 하거든요. 세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전부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는 통합운영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한 고민입니다.
  중앙에서 지시를 받고 하는 것보다 정보화 예산부분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이재진 위원 예산상으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들에 비한다면 중앙에서 어떤 정보화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훨씬 더 크겠죠?
  물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에 반해서 기존의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보건소라든지 각 단위사업별 주체가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다다르지 못했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판단이거든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먼저 한번쯤 자체적인 검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검진이나 수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정보관리과에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며 그러한 노력들을 각 단위사업들, 아까 보건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의 측정능력에 대한 현재 상태 등을 점검해 봤던 경우가 있었는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정보화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은 저희 부서에서 측정하고 공식적으로 공표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제 판단으로는 미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아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재진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외부에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을 줄 때 보통 과업지시서를 내주거든요.
  과업지시서를 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그쪽에서 우리를 초기단계에서부터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적인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이나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것도 과업지시서상에서 지시를 내려야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아직 그러한 판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외부에 전산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든지 정보화에 대한 자문을 구하게 되면 너무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어쨌거나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정보관리과에서 스스로 부천시의 각 단위사업장별로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기타 등등 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화 능력도 한번쯤은 검사를 해보고 그들의 수준도 한번쯤은, 비록 전문가 집단에 비해서는 능력이 좀 떨어질지 몰라도 우리가 데이터로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분석해 볼 수 있는 자료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구체적으로 자문비가 뭐예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들은 컨설팅비용이라고
전덕생 위원 용역 주는 거예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용역입니다.
전덕생 위원 2억 용역을 줘서 부천시 정보 관련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 이런 겁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아닙니다. 그건 조사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 상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수많은 고가의 전산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고 있는 정보화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기관에서 컨설팅을 받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비전부분, 그러니까 발전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받아내려고 그럽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천시가 정보화 관련해서 뭘 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저희가 보면 거의 기자재, 서버 이런 것 해서 네트워크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무슨 군사적인 보안을 유지하고 이런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정보화 쪽에 각종 기자재나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비용이야.
  내가 보기엔 이건 업자나 장사꾼들이 더 잘 알거든.
  이런 물건을 써주십시오. 우리의 이런 물건을 쓰면 이런 점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서비스 다 해주잖아. 그렇죠?
  예산요구할 때 그동안 많은 정보화 예산들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 필요성이 있어서 의회에 요구를 한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서 정보화 쪽에서 얘기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으리라고 보거든요. 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인지했기 때문에 예산까지 요구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거의 다 돼 있는 부분 아니냐.
  제 얘기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분들보다 더 잘 아는 게 실질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우리가 뭘 하는지 알죠.
  정보관리과에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논리는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여태까지 어쨌든 각종 프로젝트마다 다 그런 것이 연계가 돼서 기자재를 구입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세부적인 것은 우리 의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기로 하고 됐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계수조정 때 하실 얘기를 왜 이렇게···.
  과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본청이나 각 구청에 정보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다들 사전에 정보관리과와 협의가 된 겁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사전에 구청이나 다른 부서에서 가져오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킹을 하고 협의해서 올라가야 맞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보통 보면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들이 자기 단위업무에 있어서의 DB 작업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들어가 있고 크게 어떤 저기는 아니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꼭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협의를 할 때 서면으로 해줍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협의를 할 때 서면으로도 해주고 어떤 때는 계획단계에서 가져 와서 서로 같이
○위원장 한병환 아니 그것을 계획단계에서 할 때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 정보관리과와 사전에 협의했다고 하는 증거를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런 거 다 각 부서마다 줬어요?
  다른 부서에서 정보관리 예산 올라왔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 사전협의가 됐다는 서면적인 내용들을 전부 각 과에 줬느냐고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들이 각 과의 것을 파악하고 전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니까 서면으로는 안 줬고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서면으로 준 건 없고 거기서 계획을 할 때 저희 과 협조를 받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전부 다 받았다고요? 전체적으로.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안 받은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받은 것도 있어요.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과장께서는 협의 안된 내용을 쭉 파악해서 저희 위원회에 얘기해 주세요.
  안하면 타 부서 예산 전부 다 삭감됩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외부자문을 받고 나면 당연히 전산장비 보강이 따르겠네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윤종 위원 아니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그런 외부자문을 받는다는 자체는 뭔가 업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산장비 보강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도 보는데,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저희 시스템 활용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정윤종 위원 지금 시스템을 보강하든 다른 전산시스템을 더 추가하든 그렇게 예산이 따르는 문제가 되겠네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꼭 그렇다고만은 볼 수 없죠.
정윤종 위원 그럴까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전덕생 위원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얘기면 굳이 할 필요성도 없지.
○위원장 한병환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한병환 위원장 박종국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예총 부천지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아동극 공연 3000만원 있죠.
  그것 있고 푸른부천21 부천시민 환경교육을 보면 8000만원을 들여서 환경전반에 대해 시민환경교육을 하신다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황원희 위원 여기에도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인형극을 하고 또 한국예총에서도 하고 이게 같은 예산이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아니 저희는 과가 두 개다 보니까 분명한 것은 두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분야는 환경분야, 한 분야는 위생이거든요.
  3000만원짜리는 위생, 음식물 관련돼서 어려서부터 남기지 않고 제대로, 그런 겁니다.
  8000만원은 환경이고요.
황원희 위원 푸른부천21에 전에는 1억 5000만원이었는데 1억 7000만원이지 않았습니까.
  푸른부천에서 하시는 일이 물론 다 하시겠지만 여기 의제실천 사업추진에 보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마을만들기, 학교숲만들기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각 동에 아름다운우리골목가꾸기나 다른 사업들이 있거든요. 한 동에 200만원씩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3개 마을을 한다고 할 때 지정은 안 됐지만 이게 전시성 이런 것이 되지 않겠어요? 자전거 이용 및 보행환경개선 400만원 이것도.
  실제 자전거 이용 및 보행환경개선 캠페인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황원희 위원 이건 각 구에서도 자전거 타기를 하는데 구태여 푸른부천21에 줘서 하게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공서처럼 솔직히 말씀드려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운동이라는 것이 민·관이라든지 또는 민·관 스스로 이렇게 만들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말하자면 요즘은 전부 돈이지 않겠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푸른부천21에서는 시민들 환경정신을 일깨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지 실제 사업은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데 소소하게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환경전반에 대한 시민환경교육을 푸른부천21에서 8000만원 6만 명으로 잡았는데 모르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저희도 푸른부천21에 맡겼습니다마는 사람들 오시는 문제 이런 것은 저희가 옆에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힘들고 어렵습니다마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지금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황원희 위원 이것은 공통된 사항인데 각 구에서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원미산 자연생태조사 홍보안내판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사무감사 때도 봤지만 안내판 만들고 그러면 그 예산이 딱 200만원입니다.
  어떤 데는 200만원 딱 저기됐어요. 그것을 200만원 전부 다 쓰지 마시고, 깎을 수 있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200만원 있으면 200만원 다 쓰더라고요. 100%.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저희는 견적서를 확실하게 받아서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200만원짜리 두 개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150만원에 잘 만들었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겠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황원희 위원 150만원에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 위원 유네프 세계어린이 환경그림 그리기대회 이게 3000만원 600명 대상으로 하면 비율이 1인당 한 5만원꼴 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의 그림그리기대회인데 48개 교에 600명이면 한 학교에 12명, 13명 예선을 거쳐서 대표를 뽑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러니까 참여인원이죠. 이 사람들 다 시상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윤종 위원 시상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48개 교에서 추려서 뽑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48개 교에서 오도록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윤종 위원 이것은 첫번째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정윤종 위원 프로그램 제작 여러 가지 시설물들은 몇 번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런 것을 하면 지속적으로 할 예정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해마다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하다가 그 다음 해에 하는 것은 예산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이 심사를 하는데 1인당 50만원씩 지급을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심사위원은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미술 전문가라든지 화가 이런 분들을 위촉하기 때문에 단가가 싼 분 하면, 이번에 수준높게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습니다.
정윤종 위원 심사를 수준높은 분들로 구성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수준높은 분은 50만원씩 비싼데 이거 초등학생 대상이면 조금 잘하시는 미술선생님 이런 정도로 해야지, 이거 동떨어진 심사위원과 초등학생과의 관계가 될 것 같네요. 이런 부분은. 그렇죠?
  일반 아마추어 초등학생들인데 너무 대단한 분들이 심사를 하면 비용이 상당할 텐데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요. 밸런스가 안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UNEP에서 견적을 가져온 것인데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시·군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솔직히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견적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이것은 하는 과정에서 너무 비싸다면 조정이 가능하니까 이 문제는 일단 그쪽에서 전국적으로 이 분야에 많이, 저희들이 UNEP를 가봤는데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믿고서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정윤종 위원 이 자료는 환경위생과 자료가 아니고 유네프의 그 자료예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정윤종 위원 그럼 이것 손을 많이 봐야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저희들이 믿고 그랬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
정윤종 위원 큰 문제가 벌써 그런 데서 밸런스가 안 맞는데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지금 일반 강사료도 2시간 하는데 30만원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물론 전문미술가는 그런데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전문가를 해야죠. 전문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정윤종 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129쪽 자료에 민간경상보조 음식문화개선 아동극 확대추진 2만 명을 대상으로 소요예산이 3000만원인데 출연자들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연극협회 부천시지부 회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올해 그분들이 했습니다.
이옥수 위원 올해 그런 사람들이 했는데 지금 여기 1320만원이 교통비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계산을 했기에 1320만원이 나와요? 주연급이나 다른 사람들은 콜택시라도 타고 다니나.
  40회 계산해 보니까 3만 5700원씩 나오더라고요. 한 회당.
  주연급, 조연급 차등해서 교통비를 지급해요?
  교통비면 대중교통 아니면 택시로 계산해도 그렇지 부천시 내에서 어떻게 3만 5000원씩 계상이 돼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 부분은 일단 아동극이 20일 소요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40회로 계산을 했어요. 40회 계산을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150만원×4 600만원이 나와있더라고요.
  주연급 출연자 교통비로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건 그렇게 계산이 될 수 없는, 그게 출연자 교통비로 해서 1320만원이 나왔는데 있을 수 없는 계산법 아니에요.
  부천시 내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공연에 대한 보조비라든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 출연료라면 괜찮은데 교통비를 그렇게 계산한다면 잘못된 계산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저희가 파악한 것은 21×2회 해서 40회 말씀하신 대로 그것하고 부천시지부입니다만 집은 주로 서울, 인천 쪽에 있고 해서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미흡하다면 미흡할 수, 예술인이기 때문에 우리 차원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비 같으면 그렇습니다만 예술인들은 사고방식도 그렇고
이옥수 위원 그래도 그렇죠. 지금 시에서도 공무원들 국내출장여비 1만원씩밖에 계상 안하는데 주연급 4인 해서 1인에 15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올라온다는 것, 그것도 40회란 말이에요.
  40회를 그렇게 잡아놓으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사항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건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출연자와 관련해서 출연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위원장대리 박종국 출연비 나가는데 또 교통비를 따로 지급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게 말하자면 포괄적으로 전체 예산을 연극협회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그러니까 이게 출연비예요, 교통여비예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것은 나눠놨을 뿐이지 전체금액을 연극협회 부천시지부에 전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윤종 위원 잠깐만요.
  이옥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출연자 교통비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아동극 공연 소요예산 내역에 출연자 출연비가 없잖아요.
  그게 교통비가 아니라 출연자 출연비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걸 전체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정윤종 위원 교통비라고 그러니까 질의가 나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렇게 들어와서 그렇지 이게 다 합쳐서 출연료입니다.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출연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옥수 위원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출연료가 아니고 교통비라고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했는데 아까는 네 그래놓고 뭘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죄송합니다. 전부 합쳐서 출연료입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이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심사위원 수당 있었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UNEP 말씀이시죠? 그림그리기대회.
○위원장대리 박종국 네.
  50만원 책정되어 있죠? 어떤 근거에서 뽑았다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일반적으로 2시간 정도 강의해도 30만원 주고 그러거든요.
○위원장대리 박종국 그것은 강사료가 아니고, 예산 세우실 때 예산편성지침 참고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 예산은 아까 연극협회 주는 돈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 하나, 이것은 참고적으로 그냥 위원님들한테 예산 요구하기 뭐해서 품셈표를 일단 받은 것이지
○위원장대리 박종국 UNEP에서 넘어온 자료를 그대로 올리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안 보신 것 같은데 29쪽 보면 유의사항으로 해서 기본지침이 나와있습니다.
  기본지침서를 참고 안하신 것 같아요.
  민간위원에게 심사수당, 참석수당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수당이 30만원이고 참석수당이 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하시고 사업성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시립도서관장입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공무원 국외여비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0만원이 올라왔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저희한테 공문 온 것에는 미주도서관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미주지역을 예상치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문이 그렇게 왔습니다.
  2002년도에도 계획을 저희한테 내려보냈는데 저희는 시상금으로 봄에 갔다왔기 때문에 요청을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미주 유명도서관을 간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미주지역을 예상해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165쪽에 보면 정화조 개수공사 예산을 올렸거든요.
  건축물 용도가 뭘로 돼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 당시에도 도서관으로 해서 지었거든요.
  그때는 이용인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적은 용량으로 한 모양이에요.
  지금은 인원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걸러주면서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나요. 용량이 적다 보니까 그냥 내려가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리고 맨홀뚜껑 자체도 너무 오래 되어서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사고위험도 있고.
전덕생 위원 맨홀뚜껑이 오래 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맨홀뚜껑을 바꾸면 되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아니 용량 자체도 적어서, 용어를 뭐라고 하던데 다 저기돼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걸 해주지 못한대요.
  그래서 냄새가 굉장히 나요, 거기에서.
전덕생 위원 정화조를 더 크게 만들면 냄새 더 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정화조 용량을 산출해서 만들죠.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전덕생 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도서실 용도에 따라서 용량에 대한 부분이 산출되거든요.
  건축물이 언제 지은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85년도에 지었어요. 85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건축면적은 얼마나 되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2,500㎡거든요.
전덕생 위원 그러면 거기 삼단부패정화조로 돼 있어요, 오수정화시설로 돼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삼단부패인 것 같습니다.
  위에 해놓은 것을 보니까 콘크리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덕생 위원 삼단부패정화조 용량이 얼마나 되죠?
  가로, 세로, 높이 아세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용량이 40㎥인데요.
전덕생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건축물 용도에 맞춰서 도서관이면 도서관에 맞춰서 인원수를 계산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 정도의 건축물 같으면 요새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되겠죠.
  하수처리장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용량 자체가 적어서 냄새가 난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예산 올 때는 누가 와서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도서관에 냄새가 나는 것은 정화조 용량이 적으니까 정화조를 다시 묻어야 됩니다라고 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 기술팀에서 현장에 나가서 그 계통의 사람한테 물어서
전덕생 위원 기술팀장이 누구예요?
○위원장대리 박종국 담당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전덕생 위원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을 다시 증설하자는 얘기예요, 아니면 정화조를 폐쇄하고 새로 만들자는 얘기입니까?
○시립도서관기술팀장 이희경 민원사항으로 이용자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인터넷에 떴습니다.
  그래서 건축설계업자를 초청해서 자문을 해봤습니다.
  근본적으로 용량이 적기 때문에 완전히 개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전덕생 위원 그러면 당초에 부천시에서 시의 재산인 도서관을 만들면서 용량도 환산 안하고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기술팀장 이희경 아까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그때 인원을 600명 기준으로 해서 용량 40㎥ 정화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는 배 이상의 이용자가 있어서 용량이 적기 때문에 냄새가 자꾸 나고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용도에 의해서 정화조를 만들지 인원 가지고 정화조를 만듭니까?
  그러면 부천역사에 있는 정화조하고 중동역사, 인천역사하고 다릅니까?
  이용인구가 다르다고 해서 달라요?
  건물용도에 맞춰서 환산되는 거죠.
  그러면 도서관 사용객이 줄면 또 줄어야 되겠네?
  냄새가 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쪽에 냄새가 나올 수 있는 자동개폐시설이 안 돼서 냄새가 나는 거죠.
  아무리 청소해 보세요. 정화조 청소하고 난 다음 날 냄새 더 나죠.
  청소해서 그렇다는 개념 아니에요.
  저는 우리 도서관에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업체 들어오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이건 용량이 적어서 냄새납니다.”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고, 거기 수세식 정화조죠?
  옛날 재래식 아니잖아요? 수세식이죠? 물로 쓰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기술팀장 이희경 네.
전덕생 위원 그런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건 거기서 견적을 가져왔겠네요?
○시립도서관기술팀장 이희경 네.
전덕생 위원 6488만원인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모르셔서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물용도에 따라서 용량을 환산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런 원인 때문에 냄새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참고로 아시고 아무리 하더라도 개폐시설이 잘못됐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맨홀이 부실해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부분들은 당연히 그건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용량 자체가 적어서 더 늘리고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는 실질적으로, 그건 청소 관련되는 부서에서 알면 웃을 일이에요.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알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사항별설명서 166쪽 자전거보관대는 어느 도서관에 설치할 예정이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꿈빛에 설치를 했는데 굉장히 이용객이 많아서 한 두 개를 더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굉장히 많이 설치했거든요. 교통 접근이 좋기 때문인지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유모차를 갖고 오는 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정윤종 위원 설명서에 자전거보관대만이 아니라 2개소, 한 개소당 500만원씩 하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해줄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그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정윤종 위원 이건 편의상 이렇게 하신 것이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정윤종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500만원이면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 용량이 되나 하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한 32대 정도인데 자전거를 놓고 그 위에 비 안 맞게 지붕 하잖아요. 그것까지 했을 때 500만원 정도가 든다고
정윤종 위원 32대 차양막까지 해가지고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정윤종 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 주변 수목 보식공사 이것은 북부도서관 소공원과 3개 도서관 공히 해당되는 것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북부도서관의 소공원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부도서관 소공원뿐만 아니라 중앙도서관 앞부분을 우리가 관리하거든요.
  그 앞의 나무가 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세워서 심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심곡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안에 나무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김에 다 같이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정윤종 위원 꿈빛은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꿈빛은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2년 정도는 거기서 교체를 해줍니다.
  끝난 다음에 그때 하려고 안 넣었습니다.
정윤종 위원 2년 동안은 해주겠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정윤종 위원 이건 시립도서관에서 조사예산을 세운 것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원래 소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정윤종 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자체 내에서 뽑은 것입니다.
정윤종 위원 녹지공원과 같은 곳에 협조를 구하면 좀더 세밀하고 낫지 않을까요?
  이게 나무만 가꾸고 이외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이건 나무 보식공사고 여기 예산에 보면 그거 잘라주고 하는 그런 것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정윤종 위원 아니 잘라주는 게 아니라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전지작업 하고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또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윤종 위원 나무만 이렇고 이것 심어야 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심고 하는 것은 예산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정윤종 위원 어디 있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149쪽에 있습니다. 도서관 조경수 관리로 해서.
정윤종 위원 아니 이것은 관리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러니까 나무를 심고 심은 나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서관 주변환경을 조경수 관리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잔디깎이부터 전지작업, 병충해, 죽지 않도록 하는 관리를 전반적으로
정윤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49쪽 도서관 조경수 관리는 매년 해야 되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런데 이걸 안 세웠어요, 그동안에.
정윤종 위원 계속 해야 되잖아요. 북부도서관 앞의 소공원 관리하고 그러려면 이건 매년 세워야 되는 것이고 160쪽 수목 보식공사에 대해서는 여기 나무 값만 세워놓으셨으니까 이것을 심어야 되잖아요. 심어가지고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걱정이 되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나무 값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것을 심어야 될 것 아니에요. 누가 거저 심어주는 것 아니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나무를 사오면 나무 판 곳에서 와서 심어주거든요.
정윤종 위원 식재비까지 다 포함된, 전체 포함된 금액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거기서 나무를 사게 되면 자기네들이 와서 나무를 다 심어줍니다. 나무를 사다가 우리 직원이 심는 것이 아니고.
정윤종 위원 나무 값만이 아니라 식재비까지?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수목 보식공사와 관련해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알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자전거보관대 설치까지
○위원장대리 박종국 그러면 자전거보관대 설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황원희 위원 지금 정윤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주변 수목 보식공사가 나무 값만 1620만원이거든요.
  1620만원인데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저기입니다.
  녹지공원과에 나무 가격을 알아보시고 내일 자료가 안 오면 제가 알아본 가격으로 저기해도 괜찮겠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금액을 깎아도 되겠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아니요. 이게 여기 제목처럼 보식공사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되어서 한 것 같은데,
황원희 위원 지금 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를 사오면 나무를 파는 사람이 심어주게 되어 있는 거죠.
  고목나무가 30만원짜리이면 녹지공원과하고 협의하든가 우리가 알아봐서 나무의 저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2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가격이라면 조금 저기해도 되겠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조경공사로 계약을 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흡수기 냉온수기 교체는 현재 있는데 이것이 내부가 부식되고 그래서 완전히 뜯어내고 교체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이게 문제는 민원이 자꾸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그때그때 직원이 붙어앉아서 조치가 되는데 난방할 때 어떤 때는 일주일씩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민원이 생겼습니다.
  원인이 자꾸 해체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저기가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돼서 산화속도가 빨라져서 더 안 된다, 수명이 단축이 됐다 그래서 돈을 자꾸 들이고 고치느니 아예 새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황원희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보수하는 돈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하자보수기간 끝나고 한 700만원 들었습니다.
  해마다 여름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이걸 하는데 올해도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요.
  저희가 이것을 해서 잘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원래 처음부터 기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제작한 회사가 부도가 나서 부속품을 구입하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이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너무 더워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으면 교체를 하셨어야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 당시에는
○위원장대리 박종국 그 당시는 하자보수기간이어서 그 업체가 부도난 것도 아니었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계속 와서 해주긴 했거든요. 하자보수기간에 돈 안 들이고.
○위원장대리 박종국 그때 교체를 한다거나 그렇게 했어야지.
  여기 보면 미검증된 업체에서 낙찰이 됐다는데 조달청에서 미검증된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미검증된 경우 우리가 안해도 되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무조건 조달해서 해줬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제3자 단가계약으로 해달라고 하면 우리 의견을 거의 들어주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대리 박종국 구입연도가 언제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북부도서관이니까 99년도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내구연한은 7년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부식되어서 돈 들어가는 것이 아깝다 그러거든요.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47쪽 도서관 환경개선 화분구입이 있는데 4개 도서관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화분을 구입하시겠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도서관에 몇 개씩을 하시겠다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도서관이 사실 대민부서거든요.
  그런데 화분 같은 것으로 꾸미고 이런 것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4개 도서관 내에, 꿈빛은 그래도 환경이 깨끗해서 덜한데 특히 심곡 같은 경우에 분위기가 너무 그렇고 해서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한번 저희가 세워봤습니다.
이재진 위원 도서관 내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화분을 구입해 놓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변의 환경이 그러하지 못하다면 그것을 갖다놨을 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사전에 그 주변환경 정리부터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47쪽 바로 밑에 있는 인터넷 사용 예약프로그램, 159쪽 홈페이지 수정하고 관련해서 인터넷 사용 예약프로그램 구입은 정보관리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이것은 저희가 항상 할 때마다 정보관리과에 물어보고 합니다.
  도서관 내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그런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물어봤더니 이런 것을 해놓으면 실시간으로 예약이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편리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재진 위원 실시간 예약프로그램 견적서 있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보관리과의 협조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구두로 저희가, 항상 전화로 합니다.
이재진 위원 정보화촉진조례를 보면 전산에 관련된 것은 다 사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구두인지 사인인지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서류가 안 되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리고 159쪽 홈페이지 수정과 관련해서 도서관 홈페이지 부분수정 및 사이버독서회 카페형식 구현을 위한 프로그램개발비 1210만원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어디서 만들었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도서관 홈페이지는 당초에는 시하고 지역정보센터하고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역정보센터에서 그걸 해야 된다고 해서 지역정보센터에 시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지역정보센터에서 제작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이재진 위원 도서관 홈페이지 부분수정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디자인하고 내용 수정하고 신규사업 내용 같은 것을 하고 있고 카페형식은 도서관 홈페이지 내에 사이버독서회가 있습니다.
  사이버독서회를 통해서 회원들이 로그인해서 들어와서 서로 토론할 수 있고 회원들끼리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독후감코너라든가 논술이라든가 자유기고라든가 자기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서 일 대 일로 하지 못하고 그냥 하고 갔는데 이제는 사이버상에서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카페형식의 코너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가 다른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못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이버상에서 독서토론회라든지 사이버카페는 지역정보센터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정보는 지역정보센터를 링크하는 기능을 갖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정보센터는 사이버상의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홈페이지인데 실지로 그러한 기능들을 지역정보센터가 못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시립도서관의 사이버상 독서회라고 하는 기능을 지역정보센터로 넘겨주는 것도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특히 부분수정하고 관련되어서 자세한 내역과, 이것 견적은 어디서 받으셨죠? 자문.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지역정보센터에서 받았습니다.
이재진 위원 지역정보센터에서 받은 내역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리고 사이버독서회는 순수한 도서관 회원들만 하는 것이거든요.
이재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지역정보센터로 넘어가면 이게 우리가 봤을 때 개인의 그런 것이 유출될 수도 있고 또 로그인해서 들어왔을 때 접속이 느려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도서관 자체만 지금 LAN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재진 위원 일단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161쪽 화장실 보수공사 중앙도서관 5000만원 1식 되어 있는데 중앙도서관이 개설된 게 언제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95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이재진 위원 95년도에 개관해서 화장실 보수공사를 올해 하신 것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올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세워서, 너무 민원이 많이 타일이 너무 떨어져서 진짜 도깨비가 나올 것 같아서
이재진 위원 1995년도에 지은 중앙도서관 도깨비 나오면 1985년에 지은 시립도서관은 뭐가 나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심곡은 화장실을 고쳤습니다.
이재진 위원 가서 보시면 화장실 상태가 사실 더 좋지 않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재작년에 고쳤습니다.
이재진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시면 휴게실 문도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것은 공사할 것입니다.
이재진 위원 화장실도 사실 상태가 더 안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상과 인식을 갖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또 그곳에서 다른 곳과의 형평성도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대리 박종국 화장실과 관련된 자료도 마찬가지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149쪽 도서관 조경수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조경수 관리 예산이 올해 처음 잡힌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이재진 위원 녹지공원과에서 해줄 줄 알았는데 안해주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북부도서관이 작년까지 하자보수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사한 것은 해줬습니다.
이재진 위원 아니 나머지 도서관.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나머지 도서관은 사실 그랬습니다.
이재진 위원 안해줬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이재진 위원 가보면 실질적으로 조경수 관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우리 부천시 소유가 아닌 나무로 인해서 환경이 굉장히 안 좋게 되어 있는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고 왜 이제야 이런 예산을 올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조경수에 대한 관리는 단순하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라고 하는 문화 자체가 도서관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지역주민들에게는 하나의 문화적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진정으로 조경수 관리가 되어서 쾌적한 시설임을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도록 도서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159쪽 청소용역비와 관련해서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했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전자입찰을 해서 적격심사를 해서 최저가 낙찰된 업체하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이게 계약 만료일이 2003년도 6월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위원장대리 박종국 2003년도에도 750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청소용역을 중앙도 올해 같이 하려고 했더니 시청이나 각 구, 사업소인 중앙도서관은 회계과에서 일괄 한다고 합니다.
  꿈빛은 작년 6월에 했기 때문에 올 예산에 이걸 세워야 되거든요. 1년 계약으로.
  그래서 1년 계약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기간까지 해놓고 2004년부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쩔수 없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6개월 연장을 더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6개월을 연장한다고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왜냐하면 6월 말인가, 7월 말인가
○위원장대리 박종국 2003년 6월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그 후에는 전자입찰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위원장대리 박종국 계약시기가 2002년 6월 26일 아닙니까? 그러면 2003년 6월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위원장대리 박종국 그때 다시 입찰 보는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런데 그때 가서 입찰을 해야 될지, 6개월 정도 가지고 입찰을 하기는 그렇고 해서 연장해서 하고 2004년도에 시에서 총괄적으로 할 때 같이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박종국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98년도에 부천시 공무원 제안제도로 관내 업체에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성남 업체와 공사계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내 업체에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개월 연장하는 것은 꼭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총무과장이상훈
  정보관리과장송재용
  사회복지과장성광식
  여성복지과장김창님
  문화예술과장강덕면
  환경위생과장남평우
  시립도서관장손계숙
  원미구청장이재열
  소사구주민자치과장김종대
  오정구주민자치과장박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