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0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7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2. 오정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
3.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3.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2. 오정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계속)

(10시27분 개의)

1. 부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위원장 한병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0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에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는, 예전에 산림청예규 151호에 의해서 가로수관리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지됐었는데 이번에 산림법 18조에 의해서 다시 부활되도록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총 4장 25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장은 총칙이고 2장은 가로수 조성, 3장은 가로수 관리, 4장은 관련자료의 유지·보고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10년마다 조성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갱신이나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같은 것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에 주민 참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로수의 민간위탁이나 가로수 관리청 간에 발생하는 문제점 협의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가로수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2쪽에 내용을 쭉 보시면 1장 총칙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3쪽 4조인데 4조를 보시면 기본방향, 가로수 현황분석, 노선별 가로수 기본식재 수종, 가로수 양 및 질의 증진과 정비방안,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계획 이렇게 돼 있고 10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4쪽을 보시면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이 있습니다. 기후와 토양에 맞는 것으로 하도록 돼 있고 부천시 문화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도록 돼 있고 보건·휴양에 영향을 미치는 나무는 안 심도록 하고 환경오염 저감, 기후조절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6조는 식재위치가 되겠는데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서 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강한 나무를 심도록 돼 있고, 7조에 식재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인데 보통 저희들이 도로에는 8m를 심는데 이제 6m까지도 심고 때로는 5m에도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기재돼 있고,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8조에는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을 설치할 때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운전자나 보행인 등의 시야를 안 가리도록, 지난번에 소사구에서 관련된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시연회를 한번 했습니다.
  간판 같은 것 가린 것은 어떻게 하고 또 상가 때문에 문제된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시연회를 해서 여기에 맞추도록 했습니다.
  6쪽 9조는 식재시기가 있는데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이나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3장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가로수 고사목이나 수형이 불량한 가로수, 부러지고 썩어서 위험이 있는 가로수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정비를 하도록 돼 있고, 11조는 가지치기가 되겠습니다.
  가지치기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따라서 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12조는 병해충의 방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체계화만 안 돼 있지 저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3조에 가로수의 외과수술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치중해야 될 사항인데 상당히 큰 가로수들 중에 해충이 먹어서 썩어 들어간 것들은 부패방지도 해야 되겠고 때로는 메우는 작업도 해야 됩니다.
  이런 외과수술을 해서 오래된 가로수는 존치할 수 있도록, 보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8쪽 14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형과 토양 보호가 되겠는데 가로수 식재할 때는 안 좋은 자리도 있고 토양도 비교적 안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선정도 제대로 해야 되고 토양 개량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기재돼 있습니다.
  15조는 가로수 시설물 관리인데 이것도 일반적인 사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17조의 가로수 관리 및 주민참여가 되겠습니다.
  물주기나 이런 것은 일반적인 사항인데 앞으로는 관리청이 시행하는 가로수 유지관리 시책에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장비도 지원해 주도록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조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관계가 되겠는데 이것은 계속 거론되는 사항인데 인력이 부족하고 그럴 때는 앞으로 가로수도 민간에 위탁을 하자, 지금 가로수 가지치기 같은 것은 한전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편인데 감전위험이 있는 것은 전기면허하고 조경면허가 같이 있는 데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안전도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19조는 훼손자 부담금인데 이 내용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고, 가로수를 훼손했을 때는 변상금을 받고 원상복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원상복구 상당금액을 2년간 예치토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다음에 원인자 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다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예전 가로수관리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쭉 보시면 이식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목 굴취, 운반, 식재나 제거하는 경우는 당해 수목가 및 제거비용을 받도록 돼 있고 가지치기 및 훼손 등의 경우에는 당해 소요비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의 강제징수가 되겠는데, 지금까지는 부담금을 안 낸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이것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이것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용하고 했었는데 이 조항에 의해서 체납처분도 가능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관리의 협의 및 재정도 큰 사항은 아니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장에 보시면 가로수 관리대장이 있는데 가로수 관리대장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렸는데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환 행정복지위 전문위원 박인환입니다.
  부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녹화와 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1년 5월 24일 산림기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2002년 5월 6일 경기도로부터 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조례 제4조의 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은 상위법에 따라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가로수의 현황분석, 기본식재 수종, 정비방안,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계획 등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제2장에서 가로수 조성과 관련한 가로수 수종의 선정과 식재의 위치, 식재기준,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의 설치와 식재시기를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또한 그 외에도 가로수 관리, 관련자료의 유지와 보고도 상위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보면 10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 근거는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10년을.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도시계획이나 이런 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이것도 거기에 근거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런데 10년에 한 번씩 계획을 잡는다고 그랬을 때 그 텀이 너무 길지 않나요?
  실제로 우리 시의 경우에 이런 조례가 없어도 10년에 한 번씩 하지 않고 더 당겨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도시계획 같은 것은 수시 변동할까봐 10년 단위 장기계획을 수립해놓고 단기계획에 의해서, 10년마다 수립하지만 이것 단기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가로수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주로 가로수를 심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분이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한병환 10년이면 새로운 도로들이 생겨나고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10년이라고 하는 텀이 상당히 길어서 이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조례가 없어도 이미 가로수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는데 몇 년 정도 하고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지금까지는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은 없었고, 저희 방침이 노선별로 수종을 정해 놓고 그 수종이 40% 이상 안 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10년 단위 계획을 해서 현재 노선을 정비해 놓으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아니 10년이 아니라 좀 당길 수 없느냐라는 거죠.
  우리 시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건 10년인데 가로수기본계획이 특별히 변동사항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5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장기계획은 10년, 단기계획은 5년 이렇게 해서, 크게 변동이 없는 한은 그대로 가고 변동이 있을 때는 5년마다 한 번씩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가로수 훼손자에게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정윤종 위원 훼손된 가로수의 부담금을 징수할 만한 근거자료가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지금은 그런 자료 없이 도로시설물로 보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는 거기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 근거자료를 만들려면 무척 어렵겠죠?
  훼손은 했지만 사실 검사가 구형 때리듯이 현재는 얼마 갈 것이다 이런 정도였을 거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 근거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가서 나무 규격, 수종, 본수 이렇게 해서 산출된 금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러게요. 지금은 현장상태에 따라서 하는 거지 무슨 자료는 없는 거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자료는 설계자료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는 거죠.
정윤종 위원 사전에 만들어져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거 같은데요.
  이렇게 훼손됐으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가로수는 규격도 다양하고 수종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을 수는 있는데 거기에 딱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전봇대 같으면 규격이 나오니까 가능한데 가로수는 수종별로 단가도 다르고 규격도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일단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정윤종 위원 그러게요, 워낙 광범위해서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부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은 도시지역 녹지 중에 하나인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정하여 가로수를 더 철저히 관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조례이므로 원안의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46분)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총무과장 이상훈입니다.
  저희 과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체육청소년과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이 되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정보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예산서 51쪽, 사항별설명서 8쪽이 되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민원허가과장 강성모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성복지과장 김창님입니다.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임차료가 올라와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어디에 주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최순영 전 의원님이 하시는 가정폭력상담소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따온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어디에 하겠다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 33평형 정도의 아파트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나중에 우리가 운영비 또 주게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에 대한 운영비는 내년도 예산에 2100만원이 도비, 시비 부담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것은 가정폭력을 받고 있는, 주로 여성이 되겠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여성이 임시로 피난하는 곳이 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여기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들어가게 되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시설장 한 명에 상담원 두 명이 배치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쪽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이재진 위원 그게 잔액과다로 국·도비 삭감내시가 돼 있는데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우리가 소요를 대충 해서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임의로 내려오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도에서 임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말에 정리하는 겁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입니다.
  59쪽부터입니다만 삭감예산은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사항별설명서 15쪽을 보면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는데 인건비 예산을 정원에 의해서 편성했고 정원에 미달되는 결원이 보충되지 않아서 인건비 예산 집행잔액이 교향악단 4억, 합창단 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이재진 위원 올해도 예산안을 보니까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정원을 규정에 의해서 둔다고 하지만 결원을 보충하지 않고 정원대로 하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단원들을 선발해서 정원을 충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단원의 기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휘자의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뽑지 않게 됩니다.
  현재도 정원이 98명인데 현원이 72명으로 26명이 결원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공연을 하게 되면 26명을 채워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객원단원으로 충원을 해서, 단원을 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연은 실행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말에 가면 집행 안된 게 정원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남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올린 겁니다.
이재진 위원 부족한 인원에 대한 것은 객원단원으로 보충해서 활용해도 이상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리고 기량이 부족한 단원들은 특별하게 더 뽑을 계획이 없다, 기량이 일정수준 이상이 돼야 뽑는다는 것과 기존 단원들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정원관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합창단에 비해서 교향악단이 반납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합창단은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기준에 충족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정원이 62명인데 현원이 60명으로 결원이 두 명입니다.
  결원율이 낮기 때문에 잔액도 결과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결원율이 낮다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두 가지, 기존 단원들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이 되도록 계속 요구하는 부분과 신규로 모집하는 신입단원 실력이 안 되는 단원은 교향악단의 경우는 모집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합창단의 경우는 그럼 그게 다 충족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일단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공고를 내서 모집하는데 온 사람들의 수준이 어느 때는 일정수준에 많이 합격하는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우리가 요구한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지휘자와 전부 교수들로 위촉이 된 시험전형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때그때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올해 교향악단과 합창단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모집공고 내셨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냈습니다.
이재진 위원 올해 초에 내셨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이재진 위원 몇 사람을 모집했고 그 당시에 몇 사람이 지원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자료를 바로 내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자료로 주시고, 그 당시의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계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이재진 위원 그 심사위원들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교향악단이 부천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부천시민의 사랑을 받는 단체로 인지된 반면 한편에서는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도 없잖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원만하게,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오픈세트장 등 상동 유원지부지 조성계획 용역비가 기존에 3억 5000이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2억 5000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원래 얼마가 서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2억 5000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아니 여기는 기정 3억 5000인데 경정 1억으로 해서 2억 5000을 삭감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게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만 발췌를 하다 보니까 표시가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원래 얼마였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2억 5000이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기정 3억 5000으로 나와있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잠깐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지금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지금 얘기해 주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제가 자료를 확인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병환 실무 담당자는 나오셔서 직접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우리 당초예산을 봐야지 지금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몇 건이나 된다고 준비도 안해 오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1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김삼중 위원 위원장님, 같이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문화산책공원 조성비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김삼중 위원 22억 2500만원 중 기정 7억 2500만원, 이번에 15억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문화산책공원 조성사업은 새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올해 교부세사업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김삼중 위원 그런데 22억 중 기정에 7억 2500이 있었고 이번에 15억을 증액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료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목상에 시설비 및 부대비 안에는 다른 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그중에서 문화산책공원사업이 한 개가 되는 거죠.
  표기상 그게,
김삼중 위원 표기상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기존에 공원 내 공사시설비가, 장사바위 주변 공사비가 7억 2500이 있어요.
  이것이 2차에 걸쳐 추경에, 부지 사고 남은 금액이 2억 2500 있었고 추경에 5억을 해서 7억 2500이 있어서 그 공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오늘 자료에는 거기에 15억을 플러스 해서 총 22억 2500만원을 가지고 문화산책공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는 목상의 사업이 있는데,
김삼중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건 확인할 수 없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확인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무엇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참고로 이 교부세 10억이 어떤 명목으로 내려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문화산책공원 조성사업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국고보조금은 꼬리표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만 교부세는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교부세가 조건부 교부금입니까, 비조건부 교부금입니까?
  교부금의 성격이 조건부예요, 아니면 비조건부예요?
  교부금은 원래 비조건부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양여금은 조건부입니까, 비조건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양여금사업은 사업유형이 양여금법에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양여금은 몇 가지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포괄적이에요.
  문화산책공원조성이라고 딱 정해져서 내려오지는 않는단 얘기예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희가 교부사업을 할 때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형식은 교부세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저희가 신청할 때는 이 사업을 위에 올려줘야 그 사업을 분석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지정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자료가 안 왔는데 자료가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한병환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오픈세트장 용역 관련된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고,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환경위생과장 남평우입니다.
  우선 2003년도 예산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6900만원 반환하는 것,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인데 명시이월된 부분에는 회사 사정상 이월한다고 그러고 이 앞에는 국·도비를 반환하고, 이월시켜서 하면 안 돼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것은 연료비고 뒤에 것은 천연가스버스 본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차요.
김삼중 위원 아, 본체 구입비.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앞에 것은 연료비고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연료비를 지원해 줘도 회사 사정에 때문에 제때 천연가스버스를 도입 못해서 기름값이 남아서 반환한다 그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아니요. 현재까지 도입된 것은 28대입니다.
  연말까지 50대 들어올 계획입니다만,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천연가스버스로 바꾸면 가스비를 시가 지원해 주는데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가스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김삼중 위원 일부 지원하는데, 공해 나니까 가스로 자꾸 바꾸라고 가스비를 지원해 주는데 금년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30대를 해야 되는데 20대밖에 안해서 10대분 지원비가 남아서 반환하는 거냐 그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런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뒤에 명시이월되는 것은 천연가스버스를 사는 데 보조해 주는 돈이 계속사업이니까 이월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55대 중에서 50대만 올해 소화를 하고
김삼중 위원 한 대에 얼마씩 지원해 주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2250만원입니다.
  다섯 대 값입니다, 그게.
김삼중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일을 잘 못 해서, 버스회사가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한다고 해 놓고 계획대로 안했기 때문에, 50대를 한다고 예산을 세웠다가 이행을 다 안했기 때문에 남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런 면도 있고
김삼중 위원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지.
  한 50대 하려고 했는데 회사 사정상 구입을 못 했으니까 천연가스버스 연료지원비 국·도비 부담금이 남았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김삼중 위원 좀 아까운 돈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은 회사 사정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못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 목적달성을 해서 국·도비를 반환하지 않고 버스업체에 지원돼야 되고, 공해가 적어지는 이런 사업이 잘됐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반납된다고요, 일부 지원하는데도 이렇게 많으니까.
  50대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올해 55대 중에서 50대는 소화를 하고 다섯 대분만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김삼중 위원 명시이월 말고 연료비.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연료비는 그렇죠. 50대분이 내려온 거죠.
김삼중 위원 50대분을 다 지원 못 해서 남았단 말이에요. 아까운 돈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게 큰 원인입니다.
김삼중 위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2007년까지 225대 대폐차 되는 전 차량을 확보할 계획인데 정부에서 이것을 도입 안하면 안 된다는 법안을 성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김삼중 위원 의무 강제규정으로 하겠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국회에서 그렇게
김삼중 위원 의무가 아니니까 이것이 이렇게 잘 안 된다? 지지부진하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말이 안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부천시에 있는 소신여객과 기타 버스회사들의 천연가스버스 추진계획과 현 상황을 자료로 할 수 있어요? 물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김삼중 위원 운수사업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이 가스 부분만 환경 쪽에서 맡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가 아닌 것같이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다른 시·군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우리 시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 저희는 불만 없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니까요.
김삼중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김삼중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할 사무인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에서 하다 보니까 교통 운수 전체체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연계성이 좀 적은 것 같고 회사 경영상황도 파악하기 어렵고, 이런 것 등등 때문에 이렇게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것을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과감하게 얘기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운수분야를 전부 하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의회 차원에서 거들어 주시면 몰라도 저는 핑퐁을 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김삼중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 업무의 성격상 교통행정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한테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하더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교통으로 넘어가면 행정복지위원회 사무도 아니에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운수업체와 시가 이중으로 연계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런 것을 체크하고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이 업무를 교통행정과로 넘겨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 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게 그렇게 해야 맞아요.
○위원장 한병환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환경보전기금조례는 환경위생과가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위원장 한병환 그 보전기금조례의 사용 항에 이게 나와있어요.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하는 데 지원하는 것이 환경보전기금조례에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 김삼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업무가 집중될 수 있는 안들을 국장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립도서관은 명시이월조서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70쪽, 여성폭력 관계자 교육은 민간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직영하는 겁니까?
  여성폭력 관계자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어디,
김삼중 위원 70쪽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은 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김삼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은데 사회복지관의 지원금이 거의 일정하게 복지관마다 쓰여지는 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는지, 또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수용시설로는 혜림원이 있고 이용시설로는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에 관해서 참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매년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무조건 증액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회계를 부실하고 불합리하게 했다 이런 것을 많이 지적했는데 그것보다는 운영면에 하려고 합니다.
김삼중 위원 좀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현재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심층적으로 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일률적으로 사회복지관운영협의회가 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예산 같은 것도 이번에 거기에서는 이런 사업 하고 여기에서는 이런 사업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내년 예산을 얼마 올려달라, 어떤 프로그램을 넣고 운영비를 달라 그러고 이런 것을 협의해서 각본에 짜여진 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맞춰 쓰면 되느냐 그래도 돈 100~200만원씩은 남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감이 우리가 감사할 때 보이거든요.
  그런 것이 엿보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 분야의 전문인이니까 철저하게 해서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에, 시민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거든요.
  장애인이나 불편한 분에 대해서 쓰여지는 것은 좀 덜합니다만 건강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해서, 문화와 복지비용은 본인이 좀 많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자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는 좀 많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균형있게 지도를 해 주시고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환되지 않고 다 쓰여지게끔 해주시고, 계속 전세자금 같은 거 많이 마련해 주시고 해서 사회복지 업무에 더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문화와 복지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명시이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추경예산서 225쪽이 되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시이월 관련해서.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2866만원, 한 사람이 수술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황원희 위원 한 사람이 2800만원?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성복지과장입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이 도비보조금 내시가 언제 된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11월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내시된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갖다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여성복지과는 또 없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없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가정폭력 피해자 도비 내시가 돼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현재 이걸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가정폭력상담소가 부천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가정폭력상담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상담건수가 금년에도 10월 말 현재 1,244건인데 보호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마 도 특색사업으로 경기도에
김관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담소장이 누구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최순영 전 의원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1억 2000만원을 내년도로 옮겨서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임차료이기 때문에 집을 얻는 데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 말은 집을 얻는 데 쓰는데 부천시 명의로 계약을 하는 건지, 보조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게 부천시 이름으로 계약이 됩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 이름으로?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김관수 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따로 계상돼 있는 건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도비 보조 50% 사업으로 2125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전시적인 것밖에 안 되고 실제적으로 폭력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참고로 인천에는 모 종교법인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고 보조금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가정법률상담소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까지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상담을 하는 것과 보호를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인단체도 아니고 개인이 몇몇 사람들 모아가지고 전화 한 대 놓고 상담하는 데다가 이런 보호시설 운영까지 위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정말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단체에 위탁을 주든지 보조를 해 주든지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관련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민원허가과장 강성모입니다.
  예산서 221쪽이 되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추경예산서 220쪽이 되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220쪽에 활박물관이 추경예산으로 설계용역 중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납품하는 걸로요.
김관수 위원 설계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관수 위원 이 설계를 따로 용역을 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관수 위원 그 용역 준 계약서 지금 당장 갖다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픈세트장 등 상동 유원지부지 조성계획 용역비 3억 5000이 기정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우선 표기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연구개발비 3억 5000에는 에디슨과학박물관 용역과 오픈세트장 용역, 그 다음에 펄벅기념관 자료정비 용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검토 용역 이 네 건이 전부 한 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시 한 번 천천히 얘기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부천에디슨과학박물관 건립 타당성검토 용역이 2000이고 펄벅기념관 자료정비 용역이 3000,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 2회 추경에 오픈세트장 상동 유원지부지 조성계획 용역이 2억 5000, 3회 추경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5000 이렇게 해서 같은 목에 전체 3억 5000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개발사업소에 상동공간조성팀이 생기게 됨에 따라서 10월 10일자로 유원지 조성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5000은 삭감을 하고 도시개발사업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예산팀에서 조율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표기방법상 삭감 2억 5000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목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표기상에 오류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오픈세트장과 관련된 2억 5000이 도시개발사업소로 넘어간다는 얘기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나머지 에디슨과 펄벅, 문화예술회관 1억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저희가 그대로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비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226쪽에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내 동대문 건립 이게 3회 추경에 결정된 겁니까, 4회 추경에 결정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야인 세트장 내에 어떤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절차를 많이 무시하고, 야인시대 세트장 앞 주차장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했음에도 이건 추경이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자본 보조로 SBS프로덕션에 주는 부분인데 이걸 지금까지 설계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계되는 회사에 이 사업을 맡기기 위한 협의가 안 됐거나 아니면 거기에 맡기는 절차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먼저 주차장은 워낙, 지난 주말에도 한 1만 3000명 정도가 와서 굉장히
김관수 위원 이거 지금 설계 중이라고 그러셨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건 현재 설계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설계가 들어가지 못한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설계 중이라고, 설계 중이기 때문에 못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설계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제가 만약에 그렇게 드렸다면 정정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잠깐만요. SBS프로덕션에 돈을 5억 지원하는 건데 무조건 5억을 주고 설계를 맡기는 건지, 거기에 동대문을 건립하는 데 5억이 들어갈지 6억이 들어갈지 4억이 들어갈지 이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냥 5억 갖다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일단 내부협의는 저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그쪽에다 넘겨줘서 시행이 되지 우리가 여기서 일부를 남기고 이런 식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쪽에 넘겨주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냥 5억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보조금 형식으로 넘겨주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사업계획 받아서 결산을 전부 해야 됩니다, 정산을.
김관수 위원 이와 관련해서 야인 세트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사업이 끝나고 나서 정산시기를 얼마 정도 두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희는 완전히 사업이 종료된 후에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김관수 위원 완전히 어떤 사업이요? 그럼 야인 세트장이 완전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받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김관수 위원 10년 뒤에? 5년 뒤에?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니, 그건 아니죠.
  내년 8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때를 정산시기로 봅니다.
  왜냐면 계속 보완세트가 지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중간에 정산받을 수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지어지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거기 관계되는 법규 있어요? 관계되는 조항.
  정산받을 수 없다는 게 과장 생각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정산받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 정산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사업의 완료시기라는 건 바로 드라마가 종료된 시점으로
김관수 위원 어떻게 드라마가 종료된 시점이 사업이 종료된 시점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거 과장 생각이세요?
  원래 법규에 그렇게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법에는 그 사업이 종료한 후에
김관수 위원 사업 종료는 세트장을 건립해 놨으면 사업이 종료되는 거죠.
  TVnTODAY에도 10억 줬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정산도 안 받고 이것도 5억 그냥 갖다 주고 언제 정산받아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받을 때 5억 보조했는데 1억 주고 그걸 공사했는지 2억 주고 공사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정산받을 때 면밀하게 할 겁니다.
김관수 위원 잘못된 점 있어서 위원이 추궁하면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답변하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라는 것은, 민간자본 보조를 5억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5억이 딱 들어가는 건지 이런 것을 적어도 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줘야지 그냥 5억 던져주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희가 사업계획은 다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받고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요 그 부분을
김관수 위원 아직 설계도 안 돼 있다며, 설계 추진 중이라면서 뭘로 면밀하게 검토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나중에 설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야죠.
  현재는 이게 도비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보조금 주고 나중에 만들어지면 다시 저희가 정산을 받아가지고
김관수 위원 이것도 그렇고 TVnTODAY에 준 야인시대 관련된 정산서 빨리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께서는 드라마가 8월에 종료되고 나면 받겠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중간에 계속 보완세트들이 지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중간에 하게 되면 정산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중에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환 계약서상에 보면 중간에 수시로 요구하면 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김관수 위원 돈을 줬으면 그 돈 나간 게 얼마 얼마에 대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으면 동대문 건립하는 데 정말 5억을 들여서 계약을 했는지 설계내역서 첨부시켜서 줘야죠.
  공사 계약을 하면 바로 그것 줘가지고 확인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 봐야죠.
  검토해서 100원짜리를 100원 계산했으면 괜찮은데 100원짜리를 300원이나 500원 계산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김관수 위원 제가 사업 시작해서 건립하게 되면 중간에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그때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자료 요청하시면 진행상황은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셀라뮤즈 자기박물관 설치 3월에 공사완료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설계 중이라고 그러셨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설계 중입니다.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거 설계계약서 당장 갖다 주세요.
  위원장님, 이것도 계수조정하죠? 안하나요?
○위원장 한병환 명시이월은 우리가 승인을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어요.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설계용역 계약서 지금 바로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5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한병환 위원장님과 여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보건소 2002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제안설명에 앞서 이미 자료로 제출되어져 있고 예산안 내용이 국·도비 내시에 따른 수정, 변경분이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항이 적고 이미 자료로 제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항이 적고 국·도비 내시에 따른 수정, 변경분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소사구·오정구보건소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이 일용인부 퇴직금 한 항이고 이미 자료로 충분히 설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자치과장 김종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민자치과는 명시이월 사항은 없습니까?
○소사구주민자치과장 김종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명시이월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다루고 추경 산입과 동시에 명시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해서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지역경제과장 임춘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2002년도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사구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제안설명 사항들이 전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증액분과 감액분을 수치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과 관련되어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심곡본동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내려와 있는데 어떤 것을 비도변경한다는 얘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당초에 심곡본동 4, 5분회 경로당을 대체취득해서 신축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신축비 2억 2000만원 중, 기존 건물을 구입해 보니까 신축하는 것보다는 개보수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신축비 2억 2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환경개선비로 비도변경해서 추가 책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거 예전에 특별교부세로 지정되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쓰지 않으면 반납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어렵게 만들어진 예산인데, 경로당 중장기사업에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세라는 이유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그것을 다시 비도변경해서 쓴다고 하면 즉,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명목 자체가 지정돼서 내려와서 의회에서 다룰 때 상당히 어렵게 다루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비도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쓰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집행부에서 잘 세우면 명시이월되지 않고 다양한 사업으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결국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워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서비스 질 향상이 더 늦어진 결과가 되어지는 건데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당초에 사업 시행할 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좀더 검토해 봤어야 되는데 검토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건물을 보고 나니까 환경개선해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비도변경승인 해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그 내용과 관련돼서 제가 첨언드리면 본동에 있는 경로당을 신축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대체해서 바로 옆에 건물을 매입하는 거였는데 건물을 거기다 신축하려고 보니까 기존 땅에서 도로를 뒤로 물려야 되는 게 있어서 건축물을 높게 짓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면적이 나오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마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의 의견이 처음에는 신축을 원했다가 건물이 작아진다고 하니까 기존에 건물을 살려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다시 대두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를 내줘야 되는 것 때문에, 건축물 면적이 작아진다는 것 때문에 역시 그러한 부분이 같이 고려돼서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신축을 안하다 보니까 예산 잔여분은 워낙 주차장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심곡동 같은 경우는 구도시이기 때문에 주차장부지가 어딘가라도 있으면 매입을 하려고 했었고 그로 인해서 그 부지가, 기존의 공영주차장 옆 부지가 약 40평 정도 나온 것이 있어서 이를 매입하기 위해서 비도변경을 신청했고 그에 따라서 예산 비도변경이 됐고 현재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경로당을 무시하고 새롭게 짓는 게 아니라 기존 경로당이 없어지고 그 옆에 새로 그와 똑같은 경로당을 대체하는 시설물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니까 당초에 집행부에서 교부세를 쓰는 데 있어서 예산편성 할 때 적정하게 되어졌다면 이미 집행되어졌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번에 올린 예산처럼 적정하게 해 놨다면 주차장 이미 만들어졌을 거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이미 됐을 거라는 얘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5회 추경 원미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총무과는 초과근무수당 한 건이고 삭감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 응답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는 통장자녀장학금 내역인데 올해 집행한 잔여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예산과 관련된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고 명시이월사업도 본 위원회와 관련되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국·도비 내시사항과 관련된 증액분과 감액분에 대한 편성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관련된 사항은 초과근무수당과 일용인부 퇴직금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수당지급한 이후에 미지급 사유가 발생해서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과는 질의 응답을 생략하고 검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도 초과근무수당과 오정동 신청사 물품구입 감액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로 대체 가능하므로 질의 응답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민봉사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감액분입니다. 자료로 대체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고강본동 은행단지 쌈지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역경제과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내시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고 새롭게 하는 사업이나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제안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신흥동 매입하려고 했던 그 금액을 갖고 신축하는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맞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지금 그 경로당, 현행법에서 명시이월이 가능한 겁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가능한 겁니다.
김삼중 위원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부기변경을 해서, 내년에 저희가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물색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삼중 위원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저희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 봤지만 물건이 전혀 없고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많아서 전혀 팔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김삼중 위원 오정구에 여러 개 그런 것이 있네요, 산다고 예산 달라고 해서 줬는데 안 파니까 못 사고. 두 건이잖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한 군데죠.
  이 강장골경로당 땅이 현재 토지주는 세 분으로 돼 있고 건물은 마을회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이고 보상하고는 약간 다른 겁니다.
  저희가 해 보니까 감정 때문에 못 팔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IMF 때는 관에서 이런 걸 사주라고 부탁을 많이 했는데 작년 가을부터 갑자기 부동산경기가 좋아져서 팔면 손해 보니까 안 판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건 틀림없는데 그럴수록 소관 부서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거기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감정평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사지는 못한 그런 결과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게끔 해 달라는 주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오정구에 이런 게 특히 많이 있습니다. 오정구가 신개발지라.
  그런 것 참고해 주시고 실무 담당자들이 철저하게 해서, 일은 많이 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욕먹는 거거든요.
  감정비만 나가고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분명히 시민들하고 불편한 관계가 그 과정에서 조성되거든요, 이거 팔아달라 이거 해달라.
  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라고 해 드리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것인지 저는, 하여튼 명시이월 한 부분이 또다시 내년에 불용액처리 된다면 문제가 좀 있죠?
  철저하게 대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신축하겠다고 하는 신흥동경로당 부지가 어디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쌈지공원으로 돼 있는데,
○위원장 한병환 소유권은 어디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부천시 겁니다. 대지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부천시. 대지로 돼 있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한병환 대지에 경로당을 신축한다고 하면 자산의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 아닙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게 1억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1억 이상일 때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럼 시정조정위원회 회의결과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후에 곧바로 우리가 계수조정 들어갈 거니까 지금 갖다 주세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녹지공원과장 권진해입니다.
  먼저 당초예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2년 5회 추경사업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역곡3동 사회체육공원 조성이 어렵게 되어지자 심곡근린공원으로 5억원을 변경하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한병환 그리고 충효근린공원 5억을 삭감하게 되면 이 재원은 시비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재정보전금은 뭐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은 활터마을에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터마을 조성으로,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거 내년도 본예산에도 서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건 도비보조 사항이고 내년 예산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 관련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자체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3분 기록중지)

(15시33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병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천시장이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총액 14억1382만 2000원 중 1400만원을 증액한 14억2782만 2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 체육청소년과 활박물관 설치용역 명시이월비는 불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오정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계속)
(15시34분)

○위원장 한병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오정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3일 제8차 위원회 회의시 심도있는 토론을 위하여 오늘 의결하기로 결정하였던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오정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고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오정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어진 바대로 동 동의안과 연계해서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고 또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올릴 때 일반시민들이 오정아트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이용시에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명시해서 특히, 오정구민이 이용할 경우에는 연 150일이면 150일, 180일이면 180일을 명시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약속을 믿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오정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0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행정지원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류재명
  총무과장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정보관리과장송재용
  민원허가과장강성모
  사회복지과장성광식
  여성복지과장김창님
  문화예술과장강덕면
  환경위생과장남평우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권진해
  시립도서관장손계숙
  원미구청장이재열
  총무과장심명식
  주민자치과장서근필
  사회복지과장마길남
  소사구청장정승봉
  총무과장김영의
  주민자치과장김종대
  지역경제과장임춘희
  사회복지과장이춘구
  오정구청장김종연
  총무과장지동흥
  주민자치과장박순남
  시민봉사과장강태원
  지역경제과장김희준
  사회복지과장김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