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홍보기획관, 감사관,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도서관운영과)

일 시 2013년 11월 25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17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득수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나득수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방청단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참석하신 기자단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한 각종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반복 또는 중복적 질의를 지양하시고 역할분담을 통해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를 부탁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해당부서가 끝나는 대로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마지막으로 방청인께서는 매년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정숙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보좌기관인 홍보기획관, 감사관 그리고 교육정보센터 소관인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그리고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홍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홍보기획관 이용우

○위원장 나득수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용우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홍보기획관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시명 홍보팀장입니다.
  김원경 언론팀장입니다.
  김정열 뉴미디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이동출 영상제작팀장입니다.
  홍보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홍보기획관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출자료 10쪽에 2013년 5월 14일에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마련했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지난 1년 동안, 5월 14일이면 현재까지 반년 정도 되는데 집행기준대로 제대로 운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기준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집행기준대로 하셨습니까?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보충할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더 심도 있게.
○홍보기획관 이용우 올해 처음 기준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아직까지도 인터넷 신문사들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참고하고 고려하셔서 집행기준을 적정선에서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음 133쪽으로 가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 배포현황, 시정소식지를 초등학교에 배포하는 이유가 뭐죠?  
  시정소식지를 초등학교에 배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기획관 이용우 시정소식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학교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시민들에게 배포해야지 왜 초등학생한테 배포하냐고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깊숙이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서 초등학교 3학년생들에게 배포해서 가정으로 배달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초등학생들이 지금 무료 우편배달부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은 우편배달부 역할을 시키는 거죠? 초등학생한테.
  초등학생하고 시정은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시정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방편으로다가 초등학생
안효식 위원 초등학생들한테 무료로 우편배달부 역할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님한테 갖다 드리라는 것 아닙니까?
  순수하게 배달 역할을 하는 거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어린이 관련 내용도 있고 아까 추진실적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효식 위원 시정보고가 어린이하고 무슨 큰 관련이 있습니까, 시정이.
  초등학교 3학년이 아홉 살인데 무슨 시정하고 그렇게 관련이 있겠습니까?
○홍보기획관 이용우 내 친구 부천 이런 거를 제작해서 전달하다가 거기에 연계해서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어쨌든 복사골부천이라는 것은 100% 전달률,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는 부모님 갖다 드려라.
  100% 전달률을 보기 때문에, 말 잘 듣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가정에 배달하는 역할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어차피 시민을 상대로 제작하는 홍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그쪽으로 하면 더 잘 전달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였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중학생, 고등학생은 왜 안 해요? 그렇게 전달률이 좋은데.  
○홍보기획관 이용우 발행부수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에서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복사골부천을 받기를 희망
안효식 위원 초등학생이 복사골부천을 집에 가져가서 전달했나 안 했나 선생님이 확인까지 하더라고요.
  담임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전달했나 안 했나 확인해요.
  좀 강압적이죠.
  시장님의 시정홍보지를 부모님한테 꼭 전달하도록 초등학생이 집에 가서 줬나 안 줬나 담임선생님이 확인까지 해서 엄마, 아빠한테 확인 받아오라는, 이거야말로 어린애들을 동원한 선거운동의 역할이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그런 사항까지 전달한 적은 없습니다만
안효식 위원 없습니다마는 담임선생님은 그렇게 확인까지 받아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학교예산이 부천시에서 나가거든요.
  그런 것도 잘해야 되죠.
  그래서 과잉충성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물론 교장선생님의 지시사항도 있겠지만.
  전달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선거운동을 너무 심하게 강압적으로 한다.
  확인해보시고, 홍보기획관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안 돼 있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안효식 위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도록, 학교와 기관 관련해서 확인해서 확인서까지 받아오는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18쪽 보면 스튜디오 영상장비 디지털시스템 구축 이래서 작년에 8억 8658만 원 계약한 게 있잖아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게 입찰인데 어떻게 100%예요?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이라고 하면 그게 100%가 된다는 게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금액도 큰데 음향시스템 이런 거 할 때 19쪽에도 2013년도 5억 4600만 원 이게 입찰인데 그것도 전부 100%예요. 그렇죠?
  특별히 이게 특수한 상황이나 아니면, 한번 설명해보시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이게 각 마이크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서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장비를
당현증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아니면 음향장비라는 게 우리나라가 음향도 넓게 보면 일종의 전자, IT 쪽에 강국인데 이런 장비들이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2012년, 2013년 아주 거액을 입찰하는데 100% 낙찰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해주세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예를 들면 스마트폰도 여러 종류가 있듯이 이 장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라든지 음향, 스피커 이런 것을 저희가 요구하는 사양을 선택해서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해서 조달청에서 계약한 사항입니다.
당현증 위원 조달청 계약이라고 해도 이게 방송국마냥 그렇게 시민을 위해서 혹은, 결국은 시 집행부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 스튜디오 장비인데 이게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입찰서류 자료 한번 전부 줘보세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거기 보시면 설계 품의금액하고 실제로 계약 낙찰금액은 다릅니다.
당현증 위원 아니요.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 제출됐는데 계약금액하고 낙찰률 100% 이렇게 했는데 계약금액이 다르다고 지금 과장님
○홍보기획관 이용우 아니, 품의금액이요.  
당현증 위원 품의금액 그거하고 낙찰률이 지금 100%라고 썼잖아요.
  그럼 낙찰률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홍보기획관 이용우 아니요. 이것은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금액하고 낙찰률은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품의한 것은 스튜디오 디지털시스템 구축의 경우를 보면 품의한 금액은 9억 4200만 원입니다.
당현증 위원 품의금액은 그렇다고 해도 낙찰률이 100%라는 게 좀 그렇고, 하여간 그 서류 자료로 주시고, 142쪽 한번 보세요.  
  이게 스튜디오의 장비 현황인데,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당현증 위원 2012년도 장비시스템 쭉 해서 3번부터 11번까지 하면 7억 2003만 8000원이 나와요. 구입한 것은 8억 8658만 원인데.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약 1억 6654만 2000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장비를 구입한다고 8억 8600 이렇게 했는데.
○홍보기획관 이용우 장비 플러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
당현증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다음 쪽 144쪽에 보니까 스튜디오 수선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수선비가 1억 6653만 7000원 차이가 나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걸 잘 숙지를 못 하셔서 그런데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수선비인데 그럼 수선이 일종의 용역이면 입찰을 분리해야죠.
  설명해 보세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부가세하고 수선비용인데 이 중에서 소방하고 난방공사비
당현증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따로 분리해서 발주해서 낙찰하게 되면 비용절감도 오고, 2013년도도 5억 4600이 그런 식이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소명이 없어요.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100% 나온 그게 대표적인 거고 금액이 커서 그런데 주어진 시간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 명쾌하게 해명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분명히 용역과 장비는 별개고 설치 이런 것은 또 따로 들어갔을 텐데 이것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세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홍보기획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18쪽 8억 8600 맞나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담당팀장이 어느 분이세요?
  94.27% 입찰가가 나오는데 왜  
○위원장 나득수 담당팀장님께서는 감사석으로 나오십시오.  
안효식 위원 낙찰률이 94.27%잖아요. 100% 그 인쇄가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왜 담당팀장이 보조발언을 안 해 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인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죠.
○위원장 나득수 담당팀장님은 성함을 말씀드리고 임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영상제작팀장 이동출 영상제작팀장 이동출입니다.
안효식 위원 품의금액이 9억 4277만 9000원이고 계약금액이 8억 8658만 원이잖아요.
○홍보기획관영상제작팀장 이동출 네.  
안효식 위원 그럼 94.27% 나오는데 홍보기획관이 자꾸 설명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팀장이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설명을 해 주든지 해야죠.
  인쇄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되는 것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홍보기획관영상제작팀장 이동출 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추가설명이 필요 없는 것을 자꾸 쓸데없이 질의를 계속 하게 하냐고요.
  뒤에 앉아만 계시지 말고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홍보기획관영상제작팀장 이동출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인쇄가 잘못된 것 확실합니까?
○홍보기획관영상제작팀장 이동출 네.  
○위원장 나득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영상제작팀장 이동출 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계약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기준금액보다 적거나 소액이거나 아니면 특정사업자 이런 경우에 국한한다고 보는데 맞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수의계약은 저는 우리 부천 관내에 계약당사자가 존재한다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가급적 부천 관내업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동의합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견돼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료 18쪽인데 거기에 보면 사업자가 인천시 학익동에 계신 아름다운 광고라는 회사인데 전철역사 내 홍보 액자 제작 및 운영이에요.
  제 상식으로는 부천에서 구하지 않고 인천까지 굳이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 내용이네요.
  꼭 인천에 있는 사업자한테 갔어야 되는 건가요? 수의계약인데.
○홍보기획관 이용우 저희가 전철이나 이런 것 광고할 때는 코레일에서 그 업체를 선정합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헌성 위원 이거 코레일에서 업체를 선정한 건가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서헌성 위원 그것은 소명이 됐고, 그러면 20쪽을 볼까요. 20쪽에 보면 이것도 수의계약입니다.
  초등학생 홍보책자 “내 친구 부천”을 인쇄하고 제작한 경인엠앤비라는 회사가 수원시 매탄동에 있는데 여기도 수의계약이에요.
  이것도 다른 사업자와 연계된 건가요?
  “내 친구 부천” 인쇄 제작이 아주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 인쇄소에서 인쇄하고 제작할 수 있는 건가요?
  동시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김만수 부천시장 네 번째 시정보고서 “부천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제작, 유신당씨앤씨인데 이것도 김포시 양촌면입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인쇄제작을 하는 건데 굳이, 수의계약업자가 우리 시 관내를 벗어났어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보기획관 이용우 제가 여기까지는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편집기획팀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서헌성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위원장 나득수 편집기획팀장님 감사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편집기획팀장 박경필 편집기획팀장 박경필입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홍보책자 “내친구 부천”을 경인엠앤비 수의계약으로 가게 된 이유는 이게 매년 수정 제작을 하는 홍보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 저희들이 편집하고 제작했던 쪽에서 하는 것이 견적서를 받아보면 그래도 제일 저렴하게 나옵니다.
  저희들이 이게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사업이고 아무래도 기존에 제작했던 업체의 견적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경인엠앤비로 계속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정보고서가 유신당씨앤씨라는 김포에 소재한 업체에 가게 된 이유는 이 시정보고서는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대량제작을 합니다. 5만 부, 10만 부 저희들 자료 제출에도 나타나지만 유신당씨앤씨라는 곳은 소위 말해서 상업윤전을 전문으로 하는 대규모 인쇄소입니다.
  이것도 물론 견적을 받아보면, 일반 옵셋인쇄와 상업윤전인쇄는 견적서를 받아보면 상당히 많이 차이, 만일 이 책자 5만 부를 옵셋으로 인쇄하게 되면 1.5배 정도의 견적으로 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업윤전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저희가 고르다 보니까 이 업체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정해서 이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좀 더 큰 업체 그리고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업체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을 할 정도의 소액이라면 글쎄요, 그렇게 많은 부수를 인쇄하는 것 같지는 않고, 두 번째는 물론 김포나 파주에 옵셋인쇄하는 인쇄업체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 부천과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 부천의 업체한테 이 정도의 물량은 맡겨도 되지 않을까, 물론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느냐, 1.5배 정도라면 상당히 큰 차이이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협상할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부천경제를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의 의지의 문제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경제가 강소기업, 강소기업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 시 정부에서 그러한 중소기업을 살려서 강소기업으로 만들지 않는 한 그렇게 대기업에 밀려서는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기획관편집기획팀장 박경필 네, 알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팀장님 됐고요. TV무선국 철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있는 중동 복사골건영아파트 TV무선국 기지국 시스템 철거작업의 설계금액이 605만 9000원이네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은 1500만 원이에요. 물론 600만 원, 1500만 원 금액이 미미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시민의 예산이거든요.
  600만 원하고 1500만 원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서 최초에,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들고 왔는데 어떻게 예산서와 설계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죠?
  원래 설계금액은 나중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죠. 협상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줄어들 수는 있는데 애초에 그것이 얼마나 될 것이다라는 추정은 이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미리 이것을 다 확인해보고 예산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서헌성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도 질의할 예정인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책상 위에 앉아서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적어도 이 업자를 한번 만나보고 이것의 일반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몇 가지 견적서만 받아보아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내년도 예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많은 예산을 줄여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편성을 못한 예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턱도 없이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있으면 다른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요.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이고 시민들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 친구 부천도 그렇고 시정보고서도 그렇고 최초의 예산서와 이렇게 계약금액, 당시에 설계금액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설계할 때,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더 주의를 하시고 자세히 알아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서헌성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세심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자료를 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언론팀장이십니까?
  40주년 기념사업 사진전 및 화보집 1, 2차 입찰공고 사본하고 계약서 사본하고 단독 입찰자 계약에 대한 내부규정을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홍보기획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입니다.
  일단 먼저 홍보기획관으로 발령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이제 두 달 조금 안 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두 달이시면 저는 충분히 시 홍보기획관의 전반적인 업무 그리고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다 숙지하셨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하셨습니다.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원정은 위원「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허위나 위증을 하시면 고발당하실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엽적인 문제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 친구 부천”이라는 책을 연초 업무보고 시에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하셨는지 아세요? 어떻게 배포하시겠다, 계획.
  시간관계상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관내 62개 초등학교 3학년 8,500명에게 배부하겠다라고 1월에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하실 때는 관내 62개 초등학교 3학년 8,000명에게 배부·활용하였다라고 보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1차로 배부처와 배부자 명단을 달라고 하자 8,000명에게 배부하였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본 위원이 그러면 지출증빙서를 한번 보자, 정확하게 초등학교에 8,000부가 배부됐냐라고 했더니 8,000부를 찍은 게 아니라 1만 부를 찍었어요. 그리고 9,500부를 우편택배를 이용해서 학교에 배부한 거다.
  다 틀리죠?
  허위자료를 작성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답변하시죠.
장완희 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앞에 보고.  
○위원장 나득수 박경필 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 직위를 밝혀주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박경필 팀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서 질의에 답하라고 지금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지금 답변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나득수 장완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지 않으셨나요?  
장완희 위원 안 했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그러면 들어가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 제가 요청한 것은 뭐냐면 담당과장이 원정은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또 원정은 위원이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자료만 뒤지고 있어서 질의자에 대해서 응시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라고 제가 촉구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그러면 장완희 위원님도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가 다 다르고, 그랬다가 지출증빙서류를 하니까 1만 부를 발행한 거다. 그리고 9,500부를 우편택배로 배부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최종자료가 맞는 거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허위로 작성하셨네요. 그렇죠?
  이것도 11월 21일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2,000부나 많이 발행하고 9,500부를 배부했는데 왜 이렇게 더 많이 배부하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남은 500부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지금 원정은 위원께서 질의하는데 담당과장은 계속 집중하지 않고 답변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야만 지금 회의가 진행되는 건데 저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까?
  담당과장은 충실하게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담당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원정은 위원 모르면 모른다, 잘못된 자료는 잘못된 자료다라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 그래야 효율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보기획관 이용우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자료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확인을 하기는요, 이것 제가 2013년도 추가자료로 요청해서 얻은 자료인데 첫 번째 자료는 11월 8일, 두 번째 자료는 11월 18일 내용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영수증 달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1만 부 찍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행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원정은 위원 다음, 부천시 40주년 기념사진전하고 기념화보집 관련입니다.
  연초에 어떻게 했냐면 부천의 발전상을 홍보하겠다라면서 한 기념화보집 같은 경우는 2만 5000원짜리를 2,000부만 발행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부천시 40주년, 부천 탄생 100주년을 시민들에게 알려보겠다 그렇게 기획 의도된 사업이었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500부로 축소 발행했죠?
  책이 이건데 이 책 500부로 축소 발행했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원정은 위원 부천시의회에 예산을 승인받을 때는 2만 5000원짜리 2,000부를 발행하겠다라고 하셔놓고 실지로는 이것을 500부만 발행하셨어요. 그렇죠? 맞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어디에 배포하셨습니까?
○홍보기획관 이용우 500부는 기관·단체하고 시·도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총 500부를 발행하셔서 지금 이게 140부 정도 남아있나 봐요. 홍보기획관실 어딘가 캐비닛에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당초에 의도한 목적대로 부천시 40주년을 널리 홍보하겠다라는 의도대로 사용된 게 아닙니다.
  보니까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국가기록원에 10부, 여기 참여한 사진작가들한테 기념품으로 20부, 부천시 출연·출자기관에 34부, 도서관에 32부 그리고 지금 140부 정도 남아있나 봐요.
  과연 이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제대로 된 기획의도나 홍보의도를 달성했는가?
  이런 사업은 처음 기획한 대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책 한 권의 단가가 본 위원이 제출받은 서류에 의하면 기획료를 빼고 일반관리비 빼고도 한 권에 4만 8000원 가량입니다.
  물론 기획료나 일반관리비가 15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도 이 책은 지금 140부가 캐비닛에 소장돼 있어요.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사진전 및 화보집 발간이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식의 행정행위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고 부천시 40주년 홍보를 위한 사진 화보집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행위입니다. 이런 행정행위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지금 40주년 되면서 사실 그 사진, 자료를 수집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40주년 맞아서 화보로 정리하는 차원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당초예산 지난해에 계획을 세우실 때 충분한 사전작업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양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 이용우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기념우표집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념우표집 발행하셨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게 기념우표집이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못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1000만 원의 예산으로 1,000부 찍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배포할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가가 1개에 8,000∼9,000원 되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우표를 하나 찍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딱 1,000부를 만들었는데 당초에는 부천 탄생 40주년이 됐으니까 기념하는 의미에서 우표도 한번 발행하고 우표집을 만들어서 널리 홍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사업을 기획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찍었는데 선거법에 걸리니까 배포를 못 했어요.
  지금 이 사진집 933부 홍보기획관 보관하고 있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한 부를 이렇게 제가 열람을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932부나 931부가 지금 홍보기획관 캐비닛에 확실히 있는 것 맞습니까?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원정은 위원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죠.
  시민에게 널리 알릴 목적으로 사진집을 만들었다면 그 목적행위를 달성했어야 합니다.
  이것 역시도 대표적으로 잘못된 홍보기획관의 사업추진이고 예산낭비의 사례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걸 사전에 기획을 해 보고 하십시오.
  부천시 홍보기획관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잘못된 행정행위 계속 하실 겁니까?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알겠습니다.
  남아 있는 우표집은 외국 자매도시 방문이나 외빈 방문 때 활용해서  
원정은 위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외국 자매도시 갔을 때 줄 만한 수준이 되는 우표집입니까?
  저는 이것 무슨 브로슈어인지 알았습니다.
  브로슈어 아닙니까?
○홍보기획관 이용우 실지로 통용될 수 있는 우표입니다.
원정은 위원 실지로 통용될 수 있는 우표를 발행해서 시민들에게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면 신중하고 꼼꼼하게 하셨어야죠.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알아보지 않고 일을 추진하시다 보니까 지금 세금 낭비하고, 933부가 아무튼 홍보기획관실에 있는 것은 맞습니까?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다음에 문화소식 포스터 관련인데 이것은 320원씩 1년에 스물네 번 나오나 봅니다. 이게 개당 320원이랍니다.
  그래서 2,000부씩 스물네 번, 한 달에 두 번 찍나 봅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월 두 번 찍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3년 지금까지 스물한 번을 발행했는데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보니까 62만 원씩 스물네 번을 계속 수의계약합니다. 5개 업체를 번갈아가면서 줍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어차피 이 홍보포스터는 한 달에 두 번 나오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규격도 다 이 사이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격도 이거고 단가도 320원이고 2,000부 정도 찍을 거고 어디 어디에다 우편으로 발송할 거고 주민센터에도 붙이고 출연·출자기관에도 좀 붙이겠죠, 홍보포스터니까. 그리고 게시판에도 좀 붙인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연간 단가계약을 하셔서 계약을 하셔야지 왜 매번 62만 원씩 스물네 번을 계속 다르게 수의계약하십니까?
  이런 것은 지양돼야죠.
  이것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용우 물론 단가계약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사실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 관내에 영세한 인쇄업체들이 있어서 윤번으로
원정은 위원 아니, 부천시민의 세금이, 그것은 답변이 참 궁색하십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관내 영세 인쇄업자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화소식 포스터를 이렇게 매번 스물네 번을 각기 수의계약하시고 각기 다른 업체에 분리발주하시고 그래서 다시 납품받으셔야 되고 행정력 낭비입니다.
  이것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시 상징물 액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연초 1월 업무보고 할 때 뭐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냐면 성장한 부천시의 면모를 전경 등 시 상징물 액자를 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복도에도 걸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 부천시의 자라나는 아이들이 부천시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긍지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되면 우리가 시 상징물 액자를 갖다 걸겠다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놓고는 시 상징물 액자 달랑 28개를 제작하셨어요.
  그리고 28개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다 홍보기획관이 보관 중이다.
  당초의 계약하고 너무 다르죠?
  그리고 역대 시장사진 액자 16개를 개당 1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셨어요.
  그리고 소통마당에 그것을 걸어두셨습니다.
  그렇죠?
  당초에 의도된 사업대로 추진하지 않고 예산편성은 그렇게 요청하여 의회로부터 그렇게 승인을 받아놓고는 마음대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렇게 추진하세요?
  원래 부천시 홍보기획관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들을 다 하시나 봅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이 사업은 당초에 아시다시피 각 기관장님이나 이런 사무실에 보면 시 전경과 복사꽃을 합성해서 한 사진, 기타 시 상징물 사진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상했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사실
원정은 위원 예산의 문제라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홍보기획관 이용우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했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일부 개편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당초 목적대로 배정·편성·승인받은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십니까?
  이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해당하는 엄청난 위법입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은
원정은 위원 앞으로도 당초 기획됐던 의도대로 예산을 편성받고 그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용우 잘······.
원정은 위원 모르시면 안 되죠.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반드시 시 홈페이지 수의계약 내역란에 수의계약 업체, 대표, 업종, 수의계약 일자, 수의계약 금액, 낙찰률,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근거 그리고 기타사항에 그것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반드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2013년도의 수의계약 내역을 쭉 봤어요. 그리고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부천시 회계과가 수의계약 내역 공개한 자료들을 쭉 봤습니다.
  2013년도 홍보기획관은 수의계약을 했다고 16건을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적시하셨는데 내역서를 공개한 것은 6건뿐입니다.
  2013년 시정 보존자료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부터 시작하여 부천시 40주년 기념우표 첫 제작까지 총 10건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서를 미공개하셨어요. 법률위반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용우 제가 이 부분은 업무숙지가 좀 부족해서
원정은 위원 홍보기획관 되신 지 두 달이나 되셨고 부천시의 공무원으로 근무하신 지도 20년 이상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법률 위반을 하신 것이고 수의계약서 미공개에 따르는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내년부터 수의계약서 반드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때 부서별 신문구독현황이 너무나 편중되어 있다.
  보면 2013년에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개선되지 않았어요.  
  중앙지를 총 20종 127부를 받아보는데 1480만 8000원, 지방지는 20종을 받아보는데 127부에 1272만 2000원 정도 되나 봅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중앙지는 20종이고 지방지도 올해 20종을 봤어요.
  그런데 시장실이 중앙지 18종, 지방지 19종을 전체 보고 부시장실은 중앙지 17종, 지방지 19종.
  다 좋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도 많고 민원인도 많은데 많이 보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홍보기획관이 중앙지 14종, 지방지 19종, 감사관 중앙지 14종, 지방지 19종을 제외하고는 부천시 본청의 각 부서들이 중앙지나 지방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국장실에 2종 그 다음에 각 과는 하나도 못 봐요. 전체가 그냥 하나입니다.
  신문구독 예산의 편중현상 시정해달라고 지난해에도 말했습니다. 이것 시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민원인의 내방이 많은 곳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국가정책이라든가 도정책 혹은 우리 시의 주요한 행사라든가 어떤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 같은 것을 조사하려면 그런 부서들은 중앙지나 지방지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은 심하게 말하면 한쪽에서만 정보를, 한쪽에서만 신문구독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개선하십시오.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배분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구독을 원하는 신문 신청을
원정은 위원 예산이 중앙지가 1480만 8000원이고 지방지가 1272만 2000원인데 어떻게 각 부서가 요청한다고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개선의 의지가 좀 필요합니다.
  신문구독은 지난해에 이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널리 시 본청뿐만 아니라 구청들도 그리고 보건소, 특히 민원인의 내방이 많은,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정은 위원님, 질의시간이 20분이 넘었으므로 중지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잠깐 발언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득수 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정회를 지금 위원장께서 요청하셨는데 정회시간 중에 본 위원이 홍보기획관으로부터 자료를 하나 받을 게 있어서 간단히 얘기하고자 합니다.
  홍보기획관, 김관수 위원입니다.
  부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보기획관 이용우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은 9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 본회의 의결로 해서 부천시장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홍보기획관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본 결과 2015년도 행정광고료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모 부천에 있는 지역언론사에 행정광고를 수번 줘놓고 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다가 기재하지 않았고 제출하지 않았고 올해 것에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다 못해 도대체 홍보기획관에서 제출해 준 자료를 의회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준비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회계과에 가서 일일이 부천시 홍보기획관에서 행정광고료 집행한 내역을 전부다 뽑았습니다.
  여러 건이 누락돼 있습니다. 그중 뉴스N다큐신문 작년에 제출했던 행정광고에 대해서 한 건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이따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거예요?
  한 건도 아니고 몇 건씩 말이지.
  행정광고를 집행하면 어떤 거에 대해서 행정광고료를 주는 것이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기본적으로 금년에 광고 집행지침을 정해서
김관수 위원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내용에 있어서 지역언론사나 지방언론사에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죠?
  행정광고를 해야 되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뉴스N다큐 행정광고한 것 정회시간 중에 준비해서 가져오시고 행정 모든 내역서 전부다 제출해 주세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득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달 되셨는데 얘기를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장완희 위원 부천시 40주년 사진전시회 했죠? 그 다음에 화보집도 만들었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장완희 위원 그래서 예산 1억을 편성했는데 9400만 원 지출했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 전시회 비용으로 3500만 원 지출했더라고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장완희 위원 화보집으로 5800만 원을 지급했는데 화보집 1개당 11만 7000원 정도 단가를 매겼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과장님 맞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장완희 위원 그런데 전시하고 화보집 입찰공고를 1차 냈는데 유찰됐어요. 왜 유찰됐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유찰된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1억이라는 예산이 지출된 건데.
○홍보기획관 이용우 처음에는 단독입찰을 해서 계약조건에 2인 이상 응찰을 해야 되는데
장완희 위원 그렇죠.
  그때 우리가 2,000부수를 입찰공고 냈습니다. 그런데 2차 입찰공고를 또 냈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때도 2,000부였죠?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입찰공고를 냈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장완희 위원 그리고 처음에 입찰공고에 응했던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홍보기획관 이용우 수의계약 아니고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몇 개 업체가 참가했습니까?
  1개 업체만 계속 응찰했잖아요.
  첫 번째도 단독응찰, 두 번째도 단독응찰.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두 번 공개모집을 했는데 두 번까지도 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장완희 위원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했습니까?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했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계약법에 의해서 두 번 공고해서 응찰업체가 1인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완희 위원 제가 입찰공고문을 대충 훑어보니까 너무나 방대하고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부천시 홍보기획관하고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업체는 참가하기 어려운 입장이에요, 지금.
  결국은 뭐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1차 공고문 당연히 한 업체밖에 입찰 못하죠.
  2차도 맞죠?
  그 다음에 서로가 제안서를 주고받으면서 협상하죠? 그래서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500부예요.
  맞죠?
  원래 입찰공고에는 2,000부였잖아요. 그런데 500부로 줄였죠? 서로 협상과정에서.  
○홍보기획관 이용우 그것은 순회홍보 판매 이런 것 제작
장완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맞잖아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장완희 위원 결국은 9400만 원이라는 액수에 맞춰간 거잖아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홍보기획관 이용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장완희 위원 그러면 이게 공개경쟁입찰의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한경쟁입찰이에요. 왜 그러냐, 입찰공고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이 전문업체는 다 압니다.
  여기 보세요.
  이것은 정해진 업체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 정해진 업체에만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
  3500만 원의 전시비용을 지출했는데 어떻게 3500만 원의 전시비용이 지출된 거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순회전시를 시청 로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전시
장완희 위원 어디 어디였습니까?
○홍보기획관 이용우 시청하고 부천역, 상동역, 지하철7호선 지금 부천시청역에 전시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우리 전시하는데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전시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전시하는데 장소 사용료는 없습니다만 이전 설치하고 그러는 비용이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게 3500만 원 들어갔어요?
  지출내역서를 보세요. 3500만 원 들어갔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시비용.
○홍보기획관 이용우 단순하게 패널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공간을 꾸미고,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꾸미고 그래서 전시물을 옮기고 이런 비용이 소요가 된 겁니다.
장완희 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전시 및 화보집 계획하는 데만 9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사진 리터링 750만 원, 사진 디자인 300만 원, 사진 전시제 출력 780만 원, 전시제 가공 416만 원, 설치·철수 350만 원 그래서 3500만 원이 지출됐어요.
  무엇을 의심하냐면 정해진 업체와 계약하고 입찰금액에 짜 맞추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화보집은 얼마 들었냐, 5873만 원 들었어요. 화보집 제작.
  디자인, 제작 전부 다 포함해서, 표지까지 전부 다 해서.
  그럼 화보집 하나에 얼마냐, 11만 7800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책자 하나를 만드는 데 11만 7800원. 그래서 5800 들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있는 사진, 있는 자료, 편집기, 저는 이것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사진 화보집 제작하는 데 2300만 원이 들었고 전시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단순하게  
장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인쇄비 2만 원, 인쇄 판비가 2만 원, 단가. 그래서 순수하게 인쇄비용만 4만 6000원 들었어요. 그렇죠?
  4만 4000원, 잡비까지 4만 6000원 정도 들었겠네. 인쇄비용만.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장완희 위원 나머지 제본에 따른 여러 가지는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5800 들었잖아요.
  결국은 이게 단가가 12만 원 정도 먹혔다는 거잖아요. 화보집 1부당.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위원님, 지금 화보하고 전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네. 여기 세부 산출내역서에 분명히 구분돼 있습니다. 전시는 3500만 원, 화보집은 5873만 원.
○홍보기획관 이용우 아닙니다.
  그게 소계 표기가 잘못됐는데 전시비용이 3500이고 사진 화보집 제작이 2300 해서 합이 5800입니다.
장완희 위원 그래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전시비용이 3500이고 사진 화보집은 2300.
장완희 위원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께서 우편발송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문제도 얘기했죠?
  그래서 배포를 중단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화보집도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죠? 무료배포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무료배포 개념으로 볼 것이냐 홍보의 개념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완희 위원 홍보는 비치잖아요. 그렇죠?
  동료위원 여러분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무료 제공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게 부천시 원미구 선관위의 유권해석입니다.
  우편집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화보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그런데 기부행위는 선거법에 상시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완희 위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대가를 받으면 아무 상관없죠.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거구 안에 있거나 없거나 기관·단체·시설·개인한테, 원미구 선관위 유권해석입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사인에게 배부한 것이 아니고 화보집 같은 경우는 기관에 비치용으로 배포를 한 것입니다.
장완희 위원 사인한테 배포했다고 지금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화보집 500부 중에서 380부를 배부했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개인입니까, 뭡니까?
  여기에 있는 시의원님들 선거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저희 시와 관련된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은
장완희 위원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냐면 원로협의회에 50부 제공했죠? 회원들한테.
  분명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원료협의회 50부 배부.
  과장님 이것 돈 받고 줬어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아닙니다.
장완희 위원 무료 배포했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보니까 시·구·동 128부, 시립도서관 32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46부, 국가기록원 10부, 원로협의회 50부, 참여 사진작가 20부, 문화원 등 유관기관 34부, 언론사 40부, 보관용 20부, 재고 120부.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이 설명한 원미구선관위의 선거법 위반을 한번 음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수 안 하면 고발조치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선거법에 여지가 있으면 회수를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잣대가 어떻게 돼 있냐면 40주년 기념사업으로 화보집 만들었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장완희 위원 기념우표 만들었죠? 이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배부를 중단했어요. 그렇죠?
  의원들한테 배부 안 했죠?
  받았습니까, 위원님들?
원정은 위원 못 받았어요.  
장완희 위원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단가가 얼마예요, 과장님?
○홍보기획관 이용우 1만 원.
장완희 위원 1만 원도 안 되죠.
  이거 단가 얼마예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8,500원.
장완희 위원 8,500원짜리죠?
  이것도 위원들한테 배포 안 했어요. 왜,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런데 5만 원이 넘는 사진첩은 다 배포했죠? 의원들한테.
  위원님들 전부다 받아보셨죠?
  저도 받았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개념이 우표는 실지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시정홍보의 개념 그런 쪽으로
장완희 위원 지금 원미구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단체·기관·시설, 선거구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예요.
  무료는 기부행위입니다, 포괄적 의미에서.
  이해하세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그 부분을 다시
장완희 위원 원로협의회에 50부 배부했죠?
  원로협의회가 몇 명입니까?
  원로협의회 50분한테 50부 배부한 거예요, 개인들한테.  
  시장님 내년 선거에 안 나가려나 보네.
  답변해 주세요.
  이거 검토 안 했습니까?
○홍보기획관 이용우 지금 사진첩은 비매품이고 우표집은 그 우표를 쓸 수도 있는 그런 거하고의 개념의 차이가 있고
장완희 위원 우표 이게 얼마죠? 현재.
○홍보기획관 이용우 화보집은, 그것 실지로 통용할 수 있는 우표입니다.
장완희 위원 현재 8,000원짜리인데 들어있는 우표는 총 얼마입니까?  
○홍보기획관 이용우 하여간 통용을 할 수 있는 우표입니다. 그것은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우표이고 이 시정홍보 사진첩은 현재까지 부천 40년
장완희 위원 우표 300원짜리 10개 3,000원이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그것은 통용이 될 수 있고 이것은 비매품으로 시정홍보용으로 제작한 홍보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 문제는 저희도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보고서가 상당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강동구 위원 그 이유가 뭐였죠?
  과장님, 핵심이 뭐였어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우편발송 하는 것에 대한
강동구 위원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홍보라고 하는 수단을 이용해서 어쨌든 시장 개인의 홍보가 너무 강화됐다라는 지적이었어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강동구 위원 그렇게 많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별로 개선의 여지가 안 보여요.
  바뀌었다 그러면 지면에 시장 사진이 작년보다 좀 빠졌다 이런 건데 의회가 그만큼 지적했으면 올해는 지양해야죠.
  뻔히 속 보이는 거 아닙니까?
  맨 앞면에는 거의 연출사진 멋있는 것 한 컷 찍어놓고 지역마다 으레 있는 사업들 갖다가 동별로 구분해서 아주 미화시켜서 홍보하는데 그것은 너무 속보이는 짓 같아요.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에서 의정보고서 만듭니다.
  시·도의원 개인 사비로 다 의정보고서 만들어요.
  지금 우리 복사골부천이 월 1회 나가는데 7만 부 발행해요.
  지면이 부족해서 시정홍보 못합니까? 복사골부천 가지고. 매월 7만 부 나가는데.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시민들에게 시 정책홍보에 대한 수단과 목적이 있다기보다 정치인으로서 어쨌든 시 정책이 아니라 시장을 홍보하는 데 너무 많이 치우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만큼 지적했으면 개선을 해야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정책 중심의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오히려 더 강화되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지금 외곽순환도로 쪽에서 오다 보면 호수공원 쪽에 큰 광고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억하시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강동구 위원 한 가지 아쉬운 게 광고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뭔가 시각적인 효과 그 다음에 한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를 않아요.
  그 큰 광고판에 글자 배색도 상당히 조잡하게 해놓아서 과연 저것이 무엇을 홍보하는 광고판인지, 고비용을 들여서 설치한 광고판으로서의 홍보효과가 너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고속도로변에서는, 사실 도로공사 이런 데서는, 고속도로 주변에는 광고판을 지양시키고 있고 가급적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운전에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동구 위원 그런데 지금 광고판이 있잖아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지금 철거를 권고 받고 있는 상태라서
강동구 위원 철거를 권고 받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면 유지해야죠.
  지금 고속도로 주변 광고판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도 이런 것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필요해서 했으면 그것은 가능하면 유지하도록 해야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수요자 관점에서 그 홍보 글씨 크기라든지 이미지 이런 것을 개선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리고 이것은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라 저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광고비가 연 3건씩이나 집행됐는데 엑셀의 착오로 누락됐다고 하시는데 아쉽게도 본 위원이 기억력이 안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인터넷신문 일주일에 두세 번씩 10몇 개 빠지지 않고 항상 클릭해서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1년에 세 번씩이나 광고가 나갔는데 단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어요.
  감사 중지시간 중에 여기에 언론인도 계시고 여러 위원님 계십니다만 단 한 분도 이 신문사에 광고가 게재된 걸 본 적이 없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배너광고입니까?
  배너가 나갔나요? 과장님.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배너 나갔습니다.
강동구 위원 회계서류에 보면 그게 어떤 문구로 어떻게 나갔는지 원본 파일에 들어 있겠네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왜 파일 안 가져오세요?
  가져왔습니까?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본 기억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본 기억이 없는데.  
○홍보기획관 이용우 행정광고를 집행할 때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강동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광고를 내고서 그게 제대로 표출되는지 사실 모니터링을 소홀히 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확실히 모니터링을 해서
강동구 위원 모니터링이 아니라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명확하게 사실 사정이 있어서 광고를 안 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솔직한 거 아니에요?
  명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솔직하게.
○홍보기획관 이용우 앞으로는
강동구 위원 명확하게 하시자고요.
  광고 안 했죠?
김관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잠깐만요, 강동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아직 파일도 가져오지 않고 있고 조금 전에 홍보기획관께서 말씀하셨듯이 광고료가 집행되면 언론재단을 통해서 집행돼야 되는데 여기는 본 위원이 보기에 언론재단을 통해서 집행되는 것 같지 않아요,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그래서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뉴스N다큐 입금계좌와 지금 의회에 제출해 준 모든 자료에 보면 빠진 부분이 지하철 7호선 개통 광고를 12월에 했는데 모든 언론사에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대한 행정광고를 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제출해 준 자료밖에.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홍보기획관이 부임해서 온 지 두 달여밖에 안 됐고 실질적으로 이 행정광고는 작년도에 집행했던 거기 때문에 작년도의 홍보기획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주시기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가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작년도의 홍보기획관을 증인으로 신청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정은 위원 동의합니다.
장완희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김관수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저도 동의합니다.
강동구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김관수 위원 네, 가능합니다.
원정은 위원 가능합니다.
  증인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증인으로.
김관수 위원 공무원은 참고인이 안 되고 증인으로 되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증인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법정요건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홍보기획관을 증인으로 요청해 주시고 지급했던 지급계좌에 대해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재단에 지급했다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언론재단에 안 하고 개인계좌로 지급했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도착하고 또 관련된 당시 홍보기획관이 증인으로 오시고 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계속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전임 홍보기획관에게 질의할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중식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 전임 홍보기획관을 참석시킨 다음에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네. 강동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2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득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홍보기획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전 홍보기획관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서헌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제 이의의 요체는 이렇습니다.
  그 업무를 진행한 당시 담당자를 부르는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당시 담당자는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하고 있고 또 실제 담당팀장은 지금 교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담당팀장을 안 부르고 그 당시 담당과장, 지금 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만 담당과장을 부르는 것은 사실 이 업무를 파악하는데, 당시 행정행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이것이 관례화되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현업 종사자가 아닌 그 이전 그 행위를 한 사람을 계속해서 소환해서 부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꼭 당시의 과장을 부르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권능으로 이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인을 채택하는 것에 있어서 동의하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그럼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증인채택의 건은 표결처리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을 때 거기서 누가 동의를 해야만 안건으로 상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안건으로 상정될 수가 없어요. 동의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득수 동의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홍보기획관 감사를 위해 이전 서근필 홍보기획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득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광고비 등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이전 홍보기획관 증인 출석요구에 따라 서근필 의회사무국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네.  
안효식 위원 지금 서근필 전 홍보기획관께서 실·국장으로 출석하셨습니까,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나득수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증인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고.
○위원장 나득수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근필 전 홍보기획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위원장 나득수 서근필 의회사무국장님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작년에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네,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부천시의회에서 의결해서 부천시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뉴스N다큐에 광고 3건이 나갔는데 5월, 9월, 12월에 3건이 나갔습니다. 지하철 7호선 개통 인터넷 배너로 해서 나갔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과장, 알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기억 안 납니다.
김관수 위원 기억이 왜 안 나세요?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제가 작년 10월 26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홍보기획관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감사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도 의회에 제출했던 감사자료를 홍보기획관께서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으시죠?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물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담당팀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빠짐없이 잘 숙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일일이 대조를 하면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작년 12월 11일에 홍보기획관께서 근무하면서 뉴스N다큐로 110만 원이 결제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기획관 근무 시절에 결제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기억을 못 합니다. 그리고 광고는 언론재단에 의뢰해서 광고하는 거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언론재단에 의뢰를 하더라도 담당팀장이 홍보기획관 결재 없이 바로 의뢰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그런데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김관수 위원 연말에 광고하는 건이 몇 건이나 된다고 기억을 못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기억이 안 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작년에 어느 게 기억이 나십니까?
  작년 12월 모든 업무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언론재단에 광고를 주더라도 언론담당 팀장께서 홍보기획관 결재 받아서 언론재단에 의뢰하는 것 아니에요?
  결재 안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결재합니다마는 그것까지
김관수 위원 이상 없겠지 하고 그냥 결재합니까?
  적어도 결재를 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어디에 주는지 몇 장이고 이렇게 넘겨서 어떤 것 때문에 110만 원이라는 돈을 결제해야 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모든 언론사에 12월에 마지막 광고가 나가는 데 있어서 본 위원에게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보면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대해서 광고비로 지출했습니다.
  다시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뉴스N다큐라고 날짜는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날짜는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대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 언론재단에 주는 것은 내용이 지하철 7호선 개통관련이고 홍보기획관에서도 다시 추가자료로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대해서 광고를 하겠다고 해서 보내오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대한 것은 한 건도 없는데.
  홍보기획관이 결재를 하면서 적어도 어떤 내용인지 알고 결재를 하셔야지 업무를 보면서 뭔지도 모르고 대충 해오면 그냥 사인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홍보기획관 업무를 지금까지 해오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그때 상황을 지금 다 기억을 못 하는 상황이지 사실은 다 보고 했겠습니다마는 기억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거나 질의를 할 때 가장 정치적인 답변이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위원장, 지금 증인 외에 현재 홍보기획관이 같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득수 네. 이용우 홍보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먼저 질의하던 것 마저 하고 홍보기획관에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광고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행정광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증인 말씀해 주시죠.
  행정광고, 어떠한 효과를 위해서.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행정광고는 우리 시정업무와 관련해서 시민한테 알려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행정광고를 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그 행정광고 한 것에 대한 것을 행정광고를 결재했기 때문에 행정광고 집행하고 난 후에 어떤 식으로 행정광고가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 다 체크하십니까?
  체크하고 보고 받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물론 보고도 받고 체크도 합니다마는 그 당시 상황을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보고도 받고 체크도 하는데 기억을 못 하신다? 그것 참 이상하시네.
  보고도 받고 체크를 하는데 기억을 못 하시면, 기억도 안 되는데 어떻게 체크를 하고 보고를 받고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1년이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제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의회가 행정광고 집행내역에 대한 것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3건씩이나 이렇게 빼서 제출하고 또 작년 10월에 홍보기획관으로 오셨다고 하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는 홍보기획관 증인께서 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네,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시기 전에 다 체크를 해보셨어야지. 그리고 빠진 것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셨어야지.
  의회가 이렇게 요구한 것을 다 빼먹고 이렇게 해줬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그 잘잘못에 대한 것을 물어보니까 “기억이 없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한다면 어떻게 질의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시는 현재 직무에 대해서도 한두 달 지나고 나서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을 못 하시겠네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을 확인하니까 보고도 받고 체크도 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어느 신문사에, 어느 언론사에 광고비를 줬는지 기억도 안 나면서 어떻게 보고도 받고 체크를 하세요.
  뭘 체크하세요, 그냥 한 번씩 들어가서 이 인터넷 매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보시는 겁니까?
  행정광고 한 내용을 확인해야죠.
  지하철 7호선 개통이면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대한 거를 확인하셔야죠.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12년 11월 12일부터 2012년 12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배너가 걸려 있었다는데 본 위원이나 동료의원들한테 이 당시에 배너가 걸려있는 것을 확인해보니까 아무도 모른대요.
  그런데 홍보기획관께서는 이때 보니까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대한 게 걸려 있었습니까? 당시 한 달 동안.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
김관수 위원 답변해보세요, 걸려 있었는지.
  그거 체크해보셨으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 나세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행정광고가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기억을 못 합니다. 이것까지 기억
김관수 위원 12월에 행정광고 준 것 몇 개 안 됩니다.
  12월에, 특히 인터넷 배너에 주는 거는 뉴스N다큐 하나밖에 안 줬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그리고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실무팀에 팀장하고 실무자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관련해서 현재 홍보기획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2011년, 2012년, 2013년 행정집행광고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 알고 계시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누락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홍보기획관 이용우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김관수 위원 어떤 착오가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자료 추출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좀 있었던 것,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것
김관수 위원 이게 한 건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료 추출하는데 오류가 한 건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중간 중간에서 빠졌어요. 5월, 9월, 12월에.
  그리고 이것은 작년에 요구한 자료가 아니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 다시 요구했습니다.
  2013년도 감사를 준비하면서 2012년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요구한 것은 왜 요구하느냐, 집행부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혹시 누락이 돼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목적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했던 자료는 누락했다고, 이렇게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3건씩이나 누락시켰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로 홍보기획관실에서 제출한 몇 백 페이지에 대한 이런 모든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홍보기획관 이용우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건 죄송하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 답변해 주시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일일이 확인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김관수 위원 그리고 인터넷 뉴스N다큐 경기방송?
○홍보기획관 이용우 뉴스N다큐
김관수 위원 뉴스N다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임 홍보기획관께서는 체크는 하셨지만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지금 홍보기획관님께서도 체크를 계속 하십니까? 행정광고를 주는 것에 대해서.
○홍보기획관 이용우 광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광고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의성에 맞게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다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뉴스N다큐 경기방송에 대해서 파일이 있을 겁니다. 한 달 동안씩 했던 것. 그 파일을 바로 제출해 주시도록 요구합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어떤 파일?
김관수 위원 이 광고파일, 한 달 동안 걸려 있었던 파일을 봐야죠, 한 달 걸려 있었는지.
○홍보기획관 이용우 이미지 광고를 한 겁니다, 동영상이 아니고.
김관수 위원 이미지 광고도 파일에 걸려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대한 홍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는 지금 그게 없어요.
  그리고 한 달 걸려 있었다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9월 27일부터 10월 20일까지,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걸어놓았다고 여기 제출했는데 제출했으면 확인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날짜도 없고 지하철 개통에 관계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어요.
  아무거나 복사해서 갖다 놓으셨는데 파일을 주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줬으니까 행정광고를 제대로 집행했는지 의회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언론진흥재단에서 언론사로부터 청구를 받기 전에는 그런 사항을 확인해서 집행한 다음에 저희한테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언론진흥재단 핑계대지 마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됐으면, 만약에 걸어놓는다고 해놓고 걸지 않았으면 돈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 파일이 없어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확인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위원장님, 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출해 주도록
○위원장 나득수 네. 홍보기획관께서는 그 파일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이 잘못된 것은 아주 심각하게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저는 이 책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 친구 부천” 2013년 3월에 이게 제작·배포됐죠?
  전 홍보기획관 대답하세요.
  맞죠?
  또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3년 1월에 의회에 보고한 주요업무 보고를 보겠습니다.
  22쪽에 관내 62개 초등학교 3학년 8,500명에게 배부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3월에 직접 내 친구 부천을 제작·배포하십니다. 그리고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는 것을 찍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찍죠?
  거기 10쪽에 보면 내 친구 부천은 관내 62개 초등학교 3학년 8,000명에게 배부·활용했다. 그렇죠?
  500명이 갑자기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1차로 추가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1월 8일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쇄비가 2000만 원이고 8,000부를 교무실까지 택배로 2013년 3월에 전달했다.
  지출증빙서류를 요구해봤습니다.
  11월 18일에 온 지출증빙서류에 의하면 8,000부를 찍은 게 아니죠?
  1만 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증빙서류에 1만 부 찍은 게 나와 있네요.
  내 친구 부천 3월 26일에 1만 부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우편 택배비용까지 해서 1616만 4000원 지출하신 걸로.
  왜 의회에 허위보고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청을 받았을 때는 8,000부만 했다.
  첫 번째, 그럼 정말 참고자료를 다시 요청해서 제작 관련해서 정말 8,000부만 했는가? 8,000부만 했다고 대답했는데 지출증빙서류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1만 부 했다.
  이거야말로 허위 위증입니다.
  이 당시에 주무 담당과장 홍보기획관은 현재 출석하고 있는 전 서근필 홍보기획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지금 의회에 자료 올라온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정은 위원 8,500부 하시겠다고 했다가 8,000부 하셨다고 허위로 보고하시고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행정감사자료에 나온 게 1만 부 나온 겁니까?
원정은 위원 또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홍보기획관이었던 3월 12일에 계약하셔서 3월 25일에 납품·검수까지 받으신 자료예요.
  본인이 홍보기획관이실 때 1만 부를 접수받으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업무보고하고 지금 보고한 자료가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 다르냐는 겁니다.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1만 부가 맞습니까, 9,500부가 맞습니까, 8,000부가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
원정은 위원 그리고 현재 이용우 홍보기획관 답변해보세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1만 부가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1만 부가 맞는데 왜 부천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8,000부라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고하셨습니까?
  만약에 지출증빙서류 확인하지 않았으면 8,000부로 그냥 가시려고 했던 거죠?  
  그럼 2,000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택배로 2,000부가 학교 교무실을 통해서 3학년 이상 아이들한테 배포된 게 맞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부천시의회가 신빙성 있게 납득할 만하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홍보기획관 이용우 1만 부 제작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학생 수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작한 부수는 1만 부가 맞습니다. 학생 수가
원정은 위원 1만 부 제작해서 몇 부 배포하셨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학생 수가 8,000명이라서 그 학생 수만큼
원정은 위원 9,500부 배포하셨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500부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홍보기획관 이용우 500부는 여분으로, 기타 여기 방문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시정홍보자료를 구하러.
원정은 위원 학교 측에 10% 이상 더 많이 배포하셨고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8,000부면 충분히 포괄이 될 텐데 계획에도 없던 1만 부를 찍으셨고 심지어는 8,000부만 찍었다고 업무보고하시고, 그 당시 담당 주무관이었던 서근필 전 홍보기획관은 기억이 없으시고, 무슨 부천시 홍보기획관의 업무는 이렇게 들쭉날쭉입니까?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정말로 9,500부가 전달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답변을 필요로 합니다.
  전 홍보기획관은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부천시 홈페이지에 수의계약내역서를 정보공개하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수의내역 공개 제1항에 의하면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용은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모르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잘 모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수의계약 내역은 전혀 공개 안 하셨습니까?
  주무부서 과장이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까?
  우리 부천시 홍보기획관은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심각한 법률위반입니다.
  정보공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홍보기획관이실 때 안 한 내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홍보기획관일 때 김만수 시장 네 번째 시정보고서 계약하셨죠?
  9월 10일에 했어요. 그렇죠?
  유신당씨앤씨라는 업체와 했는데 오전에 모 위원의 질의에 유신당씨앤씨가 상업적인 출판사이기 때문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예산절감을 필요로 해서 관외업체인 이 업체와 수의계약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9월 13일이면 홍보기획관이 업무 보던 시절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이유 때문에 유신당씨앤씨하고 계약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홍보기획관이 계약하셨잖아요. 계약당사자가 홍보기획관인데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계약하고 이런 것까지 홍보기획관이
원정은 위원 김만수 시장 네 번째 시정보고서를 수의계약하고 부천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하고 이렇게 찍으셨는데 주무부서 과장이 그 내용을 모르시겠다니요.
  지금 9월 10일이면 두 달 조금 지났어요.
  이것 유신당씨앤씨하고 계약하셨잖아요.
  이것도 기억을 못 하십니까?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죄송합니다마는 실무팀장님한테 한번
원정은 위원 아니, 저는 과장한테,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원정은 위원 분명히 결재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 결재 없으면 이게 계약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에 보면 유신당씨앤씨하고 9월 10일에 계약했는데 1498만 6000원 설계품의하셔서 계약금액은 1378만 70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다섯 번째 시정보고서를 또 계약하죠. 똑같은 업체 유신당씨앤씨하고 합니다.
  아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
원정은 위원 대답해보세요. 아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또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시겠죠.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지금 문서를 검토하고 왔다든지 이렇게 했다 그러면 기억을 더듬을 수 있지만 그 얘기를 하시니까
원정은 위원 그렇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132쪽을 위원님들 참조를 해보시면 김만수 시장 시정보고서는 3000만 원으로 찍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내역은 네 번째 시정보고서가 1378만 7000원, 다섯 번째 시정보고서 1629만 5000원 해서 2개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업체하고 불과 두 달 사이에 김만수 시정보고서 똑같은 포맷으로 똑같이 찍을 것을 예상하셔 놓고는 각각 쪼개서 분리발주하셨습니다.
  이것 계약부터 납품까지 두 달이 안 걸렸습니다, 같은 업체하고.
  굳이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다 계약하고 납품받고 배포까지 완료하시는 데 두 달밖에 안 걸렸는데 그럴 거면 왜 이 두 개를 동일한 업체하고 쪼개서 분리발주하셔야 했을까요?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없다고요?
  마지막에 하나만 질의하죠.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133쪽 보시면 복사골부천 정기구독자가 2012년에 6,300명이었는데 2013년에 7,200명으로 늘어납니다.
  1년 사이에 900명이 늘어났군요.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고 나서 4년 내내 6,300명이었던 명단이 갑자기 1년 사이에 900명이 늘어났습니다.
  서근필 홍보기획관이 10개월 동안 홍보기획관으로 계셨는데 그때는 몇 명이나 늘어났죠?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
원정은 위원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 진짜 900명이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시의회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6,300명인데 올해 갑자기 7,200명으로? 그럼 당연히 부천시의회는 정기구독자가 왜 늘어났는지, 실제로 늘어났는지, 그리하여 복사골부천 월 7만 부 발행하던 것을 조금 더 발행해야 되는지,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려면 복사골부천 정기구독자를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확인을 못 해 주시겠대요.
  또다시 서류제출 11월 18일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천시의회는 실제로 900명이 실수로 늘었는지 허수로 늘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 앞으로 해야겠습니까?
  전 홍보기획관 답변해보세요. 어떻게 1년 사이에 900명의 복사골부천 정기구독자가 늘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900명이 는 것에 대한 분석 같은 것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실무팀장이 있으니까 실무팀장한테 답변을
원정은 위원 주무부서 과장은 최소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맡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숙지해야 돼요.  
  본인이 홍보기획관에서 이미 두 달 전에, 몇 개월 전에 나갔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안 받으세요?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글쎄요, 기억력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900명이면 한 달 사이에 60∼70명씩 늘었고, 매달 늘었다 해도.
  납득이 안 됩니다. 기억이 안 난다거나 내 업무소관 밖이라거나 그것이 답변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결국 부천시의회는 복사골부천 정기구독자를 올해도 확인하지 못합니다.
  2012년 결산검사도 복사골부천 정기구독자 명단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는데 2013년 행정사무감사 역시도 복사골부천 정기구독자 명단은 절대 보여줄 수 없다.
  무슨 이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람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입회하에.
  혹시 본 위원이 고의로 개인의 정보를 불법수집·이용·활용할까봐 그러면 해당 공무원 입회하에 열람만 하겠다, 정말로 900명이 늘었는지.
  우리 부천시의회는 정당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 홍보기획관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정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섯 번째 시정보고서를 본 위원이 확인했더니 나와서 납품받았다. 어떻게 배포할 거냐?
  학교를 통해서 배포할 거다. 우편발송은 없을 예정으로 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시 홈페이지에 팝업창이 뜹니다.
  첫 번째는 김만수 시장의 다섯 번째 시정보고서가 나왔으니 전화로 신청하면 주겠다 했다가 슬그머니 그 내용이 수정돼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주겠다 그랬다가 또 자꾸만 이의가 제기되니까 그것도 쓱 없어집니다.
  부천시 홍보기획관의 업무가 상당히 의혹과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의 이런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지금 우편발송하는 그 부분이라든지 개인정보수집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무척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정보수집에 신중을 기할 것이고 가급적이면 관련 규정에 맞도록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네 번째 시정보고서 5만 부 받았어요?
  전 홍보기획관 답변해보세요.
  네 번째 시정보고서 5만 부 납품받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
원정은 위원 계약이 5만 부니까 5만 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출증빙서류를 달라고 해봤어요, 진짜 5만 부가 맞았는지 아닌지. 그랬더니 지출증빙서류를 줄 수 없답니다.
  견적서만 왔어요.
  견적서가 지출증빙서류가 아니죠. 그렇죠?
  도대체 몇 부를 찍은 겁니까?
  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거죠?
  왜 견적서밖에 제출할 수 없습니까?
  견적서는 엄밀한 의미의 지출증빙서류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시정보고서 마찬가지예요.
  견적서만 본 위원한테 제출했어요.
  본 위원이 견적서만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여기 분명히 견적서, 수의계약서 사본, 지출증빙서류, 택배영수증 일체를 제출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한테 돌아온 것은 견적서뿐이에요.
  견적서만 보고 부천시의회가 제대로 이 예산이 집행됐는지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제출하시겠어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홍보기획관 답변해보세요.
  지금이라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시정보고서 관련하여 견적서, 수의계약서 사본, 지출증빙서류, 택배영수증 다 첨부해서 제출하시겠습니까?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제출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바로 제출하시고 복사골부천 정기구독자 2012년 명단하고 2013년 명단 원부 열람하겠습니다. 이 위원회실에서 하겠고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하겠고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정말 900명이 늘었는지.
  그것도 열람할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홍보기획관 이용우「개인정보 보호법」에 열람도 제공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정보
원정은 위원「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의 정보를 불법수집·이용·활용하면 그것이 걸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불법이용·수집·활용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900명이 늘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그 부분은 기이 제출요구하신 성하고 동까지 제출한 그 명단으로
원정은 위원 그래서 못해 주겠다?
  그러면 정확하게 900명 는 거를 올해 새로 된 900명까지 대조해서 확인시켜 주시겠습니까?
  확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이번에는 우편발송을 안 해서  
원정은 위원 아니, 두 번째 시정보고서 우편발송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2년에 저희 그것 확인 못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그것 못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시정보고서를 5만 부 찍었다고 했는데 학교에 2만 5500부를 배포했다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오는데 2만 5500부가 아니라 2만 5000부입니다.
  아무리 자료를 다 뒤져도 계산을 열 번, 스무 번 해도 2만 5000부고 다중집합시설에 5,200부, 원미구에 1만 100부, 소사구에 4,600부, 오정구에 3,600부 배포했다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그리고 시장실 및 부서요청 시 사용하기 위해서 1,000부를 놔뒀다, 그렇게 되면 결국 500부가 부족합니다.
  이것 어떻게 했는지 밝혀야 되고 왜, 시민의 세금으로 찍었기 때문에 확인해야 됩니다.
  또 하나, 다섯 번째 시정보고서를 5만 부밖에 안 했다고 했는데 초등학교에 2만 5000부, 다중집합시설에 3,100부, 원미구에 1만 100부, 소사구 4,600부, 오정구 3,600부 그리고 시장실 등에 3,000부를 남겨요. 그런데 다 합치면 4만 9400부입니다. 또 600부가 부족해요.
  숫자가 안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천시 홈페이지 팝업창에 2,5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주겠다.
  왜 이렇게 김만수 시장의 시정보고서는 계약도 분명하지 않고 납품받은 부수도 정확하지 않고 배부처도 정확하지 않고 왜 이래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원정은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열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가 안전행정부 정보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안전행정부 정보관리위원회에서는 주소를 가르쳐주는 것은 개인정보법에 해당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주소를 제3의 정보와 이용해서 개인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개인정보법에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소를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부천시가 질의한 회신내용에, 안전행정부에서 보내온 답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원정은 간사께서 요구하셨던 열람에 대해서는 주소와 이름을 제외하고 성과 주소는 열람을 시켜도 개인정보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안행부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보시면
김관수 위원 부천시가 다시 질의했습니다.
  부천시가 질의해서 다시 왔습니다.
  주소를 가르쳐주는 것은 괜찮다, 물론 홍보기획관은 아니고 다른 부서이지만 안행부에서, 정보위원회에서 분명히, 전문위원, 정보위원회에서 가져온 것 있죠?
  주소를 이용하는 것은 정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내용 그것 홍보기획관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주소를 알려주는 것은 개인정보법에 해당이 안 된다, 주소는 다 알 수 있다.
  어디에 시정보고서를 보냈는데 어느 주소로 보냈는지 정도는 알려줘야죠.
  그것을 다른 정보와 이용해서 누군지 알 수 있다면 개인정보법에 해당될 수 있지만 주소만을 가지고는 정보공개법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부탁한 것 아직 안 왔습니까?
  가지고 왔습니까?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에게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5월에 지하철 개통 7호선 뉴스N다큐에 88만 원 줬고, 9월 27일부터 10월 22일에 한 것을 11월 7일에 88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에 12월 12일에 11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출된 자료는 전부다 지하철 개통이고 다시 추가로 온 자료에 보면 부천콜센터 운영 하나, 기분 좋은 버스 운영에 대해서 2개만 돼 있고 9월에 광고한 내용에 대해서 11월에 지출한 내용이 없는데 위원장님, 언론팀장이 보조발언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득수 김원경 언론팀장께서는 감사석으로 나오셔서 성명과 직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언론팀장 김원경입니다.
김관수 위원 언론팀장,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는 뉴스N다큐로 나간 행정광고비 3건 다 지하철 7호선 개통에 관련된 거라고 보내오셨죠?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처음에 드린 게 그렇습니다. 리스트에 나와 있는 부분 그렇게 드렸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줬건 나중에 줬건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그렇다고 제출했죠?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네.  
김관수 위원 이것 의회에서 공식으로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7호선 개통이 아닙니다, 이것 확인을 해보니까.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네, 맞습니다.
  워드 치는 과정에서
김관수 위원 워드 치는 과정에서, 지하철 7호선 개통하고 콜센터 운영은 전혀 다른 내용인데 어떻게 이렇게 상이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일일이 저희가 내부결재 낸 서류하고 회계서류 그리고 자료 작성할 때 서로 크로스 체크해야 되는데
김관수 위원 그것은 크로스 체크가 아니고 귀찮으니까 그러면 전부 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전부 쫙 해놓았구먼.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그것은 아니고 여기 저희들이 제출해드린 3건에 대해서는 이 건이 맞고, 단지 자료 작성함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 중간 건 한 건은 어디 갔어요?
  9월부터 10월까지 했던 자료는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언론재단에 청구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료 주신 거에.
  거기에 있어요?
  있으면 답변해보세요.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9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관수 위원 네. 지금 있는 것은 5월 것하고 12월 것밖에 없어요,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는.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3건을 드렸고 지금 처음 것이 건국일보 외 1개 사 해서
김관수 위원 몇 페이지 어디에 있어요?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나중에 드린 자료 맨 처음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5월 거고 그 다음에 9월 거 어디 있어요?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6월, 11월, 12월 해서 총 3회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11월, 12월 그게 어디 있냐고요?
  11월, 12월. 88만 원짜리 찾아보세요.  
  11월 게 9월에서 10월까지 광고한 건데 88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지금 3건 다 드렸
김관수 위원 본 위원에게 지금 제출된 자료에 없다니까요.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다 있는
김관수 위원 88만 원짜리 어디 있어요?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가져와 보세요.
  어디 있어요? 어디가 두 번째 거예요.
  왜 나한테 준 자료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이게 없잖아.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 자료를 줄 때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일단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전문위원, 이것 갖다 줘요.
  이것 찾아보라고 갖다 주세요.
  그것 떼지 않았으니까 확인하세요, 뗀 표가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제출하셔야지.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대한 것 광고 준 거하고 실제 광고내용 다르다는 것 인정하시죠?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네. 그 서류 작성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김관수 위원 잘 만들어 봐야지, 자료를.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 요구한 것 다시 보고 질의할 테니까 20일씩, 한 달씩 팝업창에 걸어져 있는 거나 이미지 광고했던 배너파일 가져오세요.
  정말 한 달 걸려 있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이것 가져오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었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빼먹고 기억이 안 난다, 이것 오류가 발생했다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하는데 이러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시장의 출석요구를 통해서 부시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홍보기획관뿐만 아니라 부천시 집행부 모든 부서가 의회에 자료를 성심껏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재청합니다.
원정은 위원 재청합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안건으로 다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서 채택이 되면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 이따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위원장님, 언론팀장을 보조발언대로 답변 준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나득수 김원경 언론팀장 감사석으로 나오십시오.  
강동구 위원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니까 의회에서 회계과에 2년 치 언론사 광고비집행지출내역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것이 언론팀 담당자한테 바로 전달이 됐어요. 맞죠?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강동구 위원 바로 전달됐죠?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저는 통화 못했고요.  
강동구 위원 그렇죠.
  그것이 언론팀에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색을 어떻게 해서 자료를 추출해야지 광고비 지출이 빠짐없이 다 자료 추출이 가능한가라는 정도의 업무협조의뢰였죠?
  어찌됐든 간에 의회에서 회계과에 행정광고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네.  
강동구 위원 그래서 뉴스N다큐에 전화했죠?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월요일에 의회에서 뉴스N다큐 광고가 문제될 것 같으니까 카메라 들고 와서 부담 좀 느끼게 해 주세요라고 누가 했나요?
  누가 했나요?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전혀 한 적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말씀하세요, 누가 했나요?  
  누가 했나요?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공직생활  
강동구 위원 누가 하셨나요?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한 적 없습니다. 저는 한 적 없습니다.
  저희들은 한 적 없습니다.
  명예를 걸고 한 적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직원이 했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광고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근본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이렇게 적시하셨지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수립해서 실행하고 있죠?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네, 맞습니다.
서헌성 위원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마련하셨죠?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네, 맞습니다.
서헌성 위원 차등화시키셨죠?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네, 차등화시켰습니다.
서헌성 위원 차등화시키는 것의 주요 척도, 등급 산정기준 이것은 뭔가요?
  제가 말씀드리면 순 방문자 수 이것은 구글에서 검색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리고 창간연도, 시정홍보 기여도 이 세 가지가 기준이죠?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네.  
서헌성 위원 순 방문자 수, 창간연도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명백한 수치로 나오죠?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시정홍보 기여도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평상시 저희가 보도자료 배포하고 그리고 시정소식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하는 것과 실제로 그 해당언론사에서 게재하는 것과 해서,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보낸 대로 많이 내주면 좀 그런 거고 적게 내주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정소식에 대한 호응도 내지는 협조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우선 시정홍보 기여도는 그동안에 시정을 얼마나 잘 보도했는지를 평가해서 그것을 차등화시키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행정광고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광고를 해달라, 홍보를 해달라고 행정광고 내용을 주고 그것을 행정광고하는 언론사에 지불하는 겁니다.
  서로 일치점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시정홍보를 얼마나 잘해줬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은 일종에 언론사를 관리하는 것이고 행정광고는 그야말로 필요에 의해서 우리 이러한 행정광고를 줄 테니까 광고를 게재해 달라 이런 의미죠?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네, 맞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래서 행정광고를 할 때 그 언론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보고 얼마나 많은 시민이 접근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차등할 수는 있어도 그동안에 시정을 얼마나 홍보를 해줬는지 그것을 가지고 행정광고를 차등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전혀 개념이 다른 것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네.  
서헌성 위원 시정에 우호적인 언론만 광고비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하는 거죠.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네, 동의합니다.
  시정 기여도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조금 낮게 나온 언론사에 대해서 그렇다고 전혀 주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형평성 차원에서 전혀 주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하고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물론 금액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나가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나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정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두 번째, 지금 전혀 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제가 올해는 아직까지 다 집행이 안 끝났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서헌성 위원 입장 곤란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N다큐 같은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는 행정광고를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네.  
서헌성 위원 3건이나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행정광고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뉴스N다큐 말씀하십니까?
서헌성 위원 네.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올해 집행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요.  
서헌성 위원 집행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제가 받은 자료 등급산정기준 두 번째 항목을 읽어보면 시정홍보 기여도가 D등급으로 평가 시 행정광고 집행을 제외한다고 해놓고 두 군데 매체를 D등급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순 방문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2등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홍보 기여도를 아주 낮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D등급으로 분류해놓고 제외했습니다.
  뉴스N다큐와 창간연도와 순 방문자 수가 똑같은 언론사도 다른 등급을 줬는데 이 매체는 D등급으로 분류해서 시정홍보 기여도를 낮게 책정해서 광고를 배제했습니다.
  정확한 집행기준이 무엇인지 저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특정언론만 행정광고 집행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외비로 해달라고 해서 못 보여드리는 건데요.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위원님, 물론 보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전혀 안 주겠다라고 못 박은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할 수도 있는데 보류로 해놓고, 이 당시 만들 때가 올 4월인가 내부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안효식 위원 5월 14일에 만들었습니다.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죄송합니다. 5월에.
  이때 받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 이후에 일단 보류해놓았다가 하반기에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서헌성 위원 팀장님, 기준은 그렇게 어느 정도 상황 추이를 봐서 바꾸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종속변수가 있더라도 정말 누구나 공감하고 누구나 설득될 수 있도록 공평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지 이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등급산정기준을 마련해놓고 이것을 가지고 내부에서 집행을 해놓고 상황의 추이를 봐서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시 행정부에 신뢰를 가지겠습니까.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자의적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내년에 이 집행기준을 정할 때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류 건은 저도 사실 언론팀장으로 온 지 두 달도 안 돼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개선할 점은 충분히 있습니다.
  내년에 충분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반드시 개선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미 지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의회에서 의문을 갖고 있고 시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시 행정을 믿고 시민들이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기자들도 시민들이고 의원들도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시 행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을 지니셔야 됩니다.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광고비 집행 자료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거죠?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네. 그때 10월 말, 정확히 30일은 아니고 10월 20일인가 그때쯤 기준해서  
강동구 위원 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감사 이후나 또는 그 자료 작성 이후에, 본 위원이 지금 2012년도 자료를 보니까 감사 이후에 광고비 집행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된 흔적들이 보여요.
  지금 이 감사자료에 빠진 것 오늘까지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올해 말씀이십니까?
강동구 위원 네. 이 감사자료 작성 기준일로부터 현재까지 언론사 광고집행 내역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네.
○위원장 나득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추가질의 하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언론팀장, 행정광고비 가지고 언론사들 길들이기 그만하시고, 시장 말 잘 듣고 제대로 홍보하면 광고비 많이 주고 시장 비판기사 쓰면 광고비 줄이고, 길들이기 그만하시고 공정하게 집행기준에 의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언론팀장이 제왕적으로 언론 길들이기 하면 안 됩니다.
○홍보기획관언론팀장 김원경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10쪽에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13쪽에 45번 장애인 문화방송이 언론입니까, 방송입니까?
○홍보기획관 이용우 ······.
안효식 위원 113쪽 45번에 장애인 문화방송이 언론사입니까, 방송사입니까?
○홍보기획관 이용우 인터넷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 밑에 CJ헬로비전은 언론사입니까, 방송사입니까?
○홍보기획관 이용우 방송사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왜 언론사별 집행내역에 방송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언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송이지.  
○홍보기획관 이용우 언론사 하면 신문, 인터넷방송 해서
안효식 위원 아니죠. 언론사 하면 언론사죠, 방송은 방송이고.
  어떻게 신문하고 방송 다 같이 언론사예요?
  언론사가 방송까지 포함해서 언론사입니까?
  언론사는 신문이 언론사이고 방송은 별도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이 자료를
안효식 위원 CJ헬로비전은 언론사별 집행내역이 아니고 방송사입니다. 맞죠?
  CJ헬로비전은 지역방송사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별도로 해야 되겠죠? 방송사 집행내역으로.
  중앙방송이든 지역방송이든.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득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중 김관수 위원으로부터 부시장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의 부시장 출석요구 건에 대해「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헌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시간에 토론한 바와 같이 11월 28일 목요일 3시 이내에 본 위원회실로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기획관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이것은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전 홍보기획관이 나와 계시는데 전 홍보기획관이 대부분 하신 것이기는 한데 언론사별 홍보광고비 집행내역 감사자료 110쪽, 111쪽 쭉 나와 있습니다. 보면 총 114회 광고료로 2억 6393만 원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게 건수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자료를 나눠보니까 7개의 똑같은 광고예요, 114회 광고를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부천FC1995 홍보광고가 18번, 만화, 영화, 음악도시 부천이 27번, 나는 부천시민입니다 7번, 음식물쓰레기봉투 사용 홍보 34번, 아빠 왜 동네만 돌아(원도심) 해서 원도심에 관한 내용이랍니다. 그게 7번, 부천 100년을 설계합니다 이것도 원도심에 관한 내용인데 10번, 그리고 중앙부처의 협조요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공동주택관리 홍보가 6번입니다.
  이러면서 주요 내용이 올해는 언론광고사에, 물론 홍보비를 집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내용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부천이 40주년 기념이었고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언론에 배너라든지 팝업창을 띄워서 홍보할 내용이 많았을 텐데 지난해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지적합니다만 홍보내용이 다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간사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이미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개정한 내용을 2014년 업무보고 때 어떤 내용들로 하실 건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부천FC1995 홍보 같은 것은 부천시 체육회가 개별적으로 홍보해야 됩니다.
  열여덟 번에 대해서 427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총 2억 6300만 원 중에서 4270만 원이라면 17% 정도 되네요.
  부천시 전체의 홍보내용과 홍보방향을 재정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알겠습니다.
  효율성 있게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내용이 다변화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행감자료 115쪽 보면 테마별, 계층별 다양한 인물과 단체 발굴 언론제공 실적이 나오는데 2012년에는 내용들이 다변화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는 총 30건을 지금 보니까 단체 발굴 언론제공 실적으로 올리셨는데 홀몸어르신 집수리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8회예요. 다양한 인물이나 단체 발굴이라 하기 어려워요, 홍보실적으로 보면.
  그러면서 이것이 대표적으로 2013년이 2012년보다 후퇴한 홍보기획관의 실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홀몸어르신들 집수리해드린 것은 인정하는데 과연 이것이 행정목적에 맞는 홍보기획관의 실적이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후퇴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4년에는 테마별, 계층별 다양한 인물과 단체 발굴에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4년 업무보고 때 다양한 언론제공 실적계획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내용인데 올해 문화콘텐츠과에서 PISAF를 BIAF로 바꿀 예정이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원정은 위원 그러면 홍보기획관이 여러 가지 홍보자료를 만드신다든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실 때 만약에 이대로 바뀌게 된다면, BIAF가 된다면 BIAF가 PISAF였다는 것을 상당기간은 병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현재 야인시대 캠핑장이란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홍보기획관에서도.
  물론 이게 문화콘텐츠과 소관이기는 한데 부천시 홍보기획관이 과연 이 장소를 야인시대 캠핑장으로 계속 둬야 할 것인가 명칭에 다른 생각을 좀, 부천에 있는 캠핑장이다, 부천시민의 캠핑장이다라는 이름을 쓰려면 그에 걸맞은 네이밍 작업을 한번 고민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기획관께서 의견을 제시해서 부천시민 캠핑장에 걸맞은 네이밍을 하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과장님 두 달 되셨지 않습니까, 여기 오신 지.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강병일 위원 저도 기획재정위원회로 온 지 1년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홍보기획관은 작년, 올해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위원님들께 이 책자가 배송되는 게 행감 일주일 전이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평상시에도 의원님들 열심히 의정활동 하고 계시니까 궁금한 사항들 같은 경우는 물어도 보고 의정활동도 하시니까 안다고 하지만 똑같은 시기에 왔는데, 아니죠, 과장께는 더 일찍 가지 않나요? 인쇄 같은 것들을 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더 일찍 알 수가 있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물론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조금 먼저 살펴봅니다.
강병일 위원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고, 제가 느낀 바로는 홍보기획관의 어떤 매뉴얼 완성이 아직도 안 된 것 같아요.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공평하고 공정하고 이런 룰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줄타기 느낌이 들어요.
  부천시 홍보와 부천시장 홍보 사이에서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홍보기획관에서 잘해야죠.
  또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이 지금은 민선시장이라 선거법 위반사례를 제일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는 사안이란 말입니다.
  내년 새해 예산도 마찬가지고 여지껏 지나왔던 것도 마찬가지고 선거법을 제일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12월 5일 보좌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때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보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당초예산에는 시정소식지 10만 부 예상했었죠?
  시정보고서 5만 부씩 두 번이었나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아니요. 당초부터 7만 부.
강동구 위원 예산서는 지금 10만 부로 돼 있어서, 2,500원씩.
○홍보기획관 이용우 복사골부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동구 위원 복사골부천은 7만 부고 시정보고.  
○홍보기획관 이용우 시정보고서는 1년에 두 번 만들기 때문에 2회로 해서 한 번에 5만 부 발행합니다.
강동구 위원 두 번 한 거죠? 당초 계획은 1회였는데.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홍보기획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 시정홍보와 시장홍보 중간에서 헷갈린다고 정립이 안 됐다고 했는데 예스맨이 되지 마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세요.
  돌직구 날려도 홍보기획관, 그것을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원치 않은데 상급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법으로 보호됩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소신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충분히 법으로 보호돼요. 그게 우월적 지위 남용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상급자이기 때문에 무언의 압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는 보호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질의 안 받도록 정말로 소신 있게 예스맨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감사자료 131쪽을 봐주세요.
  먼저 복사골부천이 월 1회 발행부수 7만 부 해서 1년 예산에서 현재까지 집행된 게 1억 5836만 원. 맞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1억 5836만 원 지출했고 인쇄비와 원고료를 포함한 건데 이것을 우편하고 학교와 아파트단지,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학교 어떻게 배부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용우 택배로, 배송업체에서 배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한 학교에 어느 정도 배부하세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학교 교실로
김관수 위원 그 학교에 배송하고 나서 관리 한번 해보셨어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학교에 배송된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학교나 아파트단지 이런 데 관리해보셨느냐고.
  배송을 했으면 학생이나 수요자가 받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도달된 것까지는 확인합니다.
김관수 위원 일일이 다 확인해요?
  학교에 도달된 것까지만 확인하시지 개인에게 도달된 것을 확인하신다고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아니요. 개인에게 도달된 것까지는
김관수 위원 학교나 아파트단지에 도달된 것은 확인하시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후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나 아파트단지 사무소에 도달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배부하는지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실효성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김관수 위원 네. 그 앞에다 갖다 놓으면 요즘 상자 줍는 할머니들이 다 주워 갑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그런 부분도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어느 학교에 갔더니 뒤쪽에 잔뜩 쌓아놓았습니다.
  그것 학교장이 부천소식지다 이래서 교사들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일일이 배부하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효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페이퍼신문이 있는데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세요?
  뉴욕타임즈지, 워싱턴포스트지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2020년 안에 전부다 실효성에 문제가 돼서 페이퍼로 만들지 않겠답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완전히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2020년까지 연도적으로 봐서 완전히, 본 위원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면 복사골부천이 실질적으로 페이퍼로 만들어서 1년에 1억 5000, 1억 6000씩 예산을 들여서 시정을 홍보하는 내용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효과보다는,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12월에 있을 내년도 예산심사를 통해서 복사골부천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복사골부천의 실효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많은 시민이 그렇습니다.
  물론 자생단체원들이나 우편으로 보내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받아보는지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시대입니다.
  복사골부천에 관계되는 정도는 부천시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더 좋은 소식을 얼마든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굳이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매년 투입하면서 복사골부천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기획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지금 김관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SNS 디지털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페이퍼도 같이 병용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실지로 얼마큼 전달이 되고 파급되는지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기대효과, 투자한 것만큼 보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페이퍼보다도 모든 언론사가 온라인을 함께, 인터넷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 클릭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언론사가 유가로 보는 유가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가지를 공개한 언론사는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것을 만드는지도 베일에 쌓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드는 것보다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국민들이 대다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민에 대해 여러 가지 그렇게 하다 보면 행정광고 같은 것도 제도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복사골부천에 대한 이런 페이퍼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와 닿는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게 해야지 지금 부천시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복사골부천에는 10분의 1도 안 들어 있습니다,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 있는 내용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이용우 물론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부천의 발자취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숙제하는 데 초등학생들이 자료를 거기서 얻을 수 있고 부천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이 많이 게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복사골부천에 대해서 과거에도 쭉 만들어 왔기 때문에, 복사골부천을 계속 만들어서 배부해야 된다 이것 과감하게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검토해 주시고, 복사골부천 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12월에 예산심의 때 다시 논의하겠지만 그 안에 혹시 어떠한 질의가 나올지 내부적으로 아니면 연차적으로 복사골부천을 어떻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때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매년 증액해서 이렇게 만들기보다, 증액돼서 만들면, 그 공급을 하게 되면 그 수요가 거기에 맞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정보지 같은 것도 이렇게 쌓아놓으면 금방 없어집니다.
  누가 그것을 들어서 내가 부천에 있는 정보를 봐야 되겠다고 보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어느 몇몇 아파트에 가보니까 들어가는 램프 옆에다가 쌓아서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허수가 많다. 예산낭비사례가 상당히 들어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 할 때 그런 것 질의할 텐데 준비해 주시고 이런 부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은 홍보기획관에 숙제로 남겨드려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줄여서라도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병행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원정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문화예술행사 공연안내 포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스터 뭐 하러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포스터 만드는 그 게첨대도 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도시의 보기 싫은 흉물이고 게첨대 없애야지 요즘 누가 포스터 보고 있습니까?
  어디에 포스터 붙여져 있는 데 가서 보면, 이 포스터 예산도 내년에는 전부다 삭감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스터 이런 사업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PISAF나 문화행사에 관계되는 것은 이미 홍보에 대한 예산을 따로 시가 편성하고 의회가 심의해서 그쪽에 다 넘겨주고 있습니다.
  저런 포스터 한 장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데다가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 앞으로 부천시 홍보기획관실에서는 택시광고뿐만 아니라 모든 광고, 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과거에 해왔던 홍보대로 답습하는 홍보가 아니고 새롭게 시대에 맞는 홍보효과가 어떤 거에 대해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하면서 이런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연구하고 함께 준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에 해왔던 대로 계속 포스터 만들고 안내서 만들고 복사골 소식지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판단해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사적인 것을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장완희 위원 지금 과장 되신 지 어떻게 되시죠?
  몇 년차시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지금 1년 3개월, 16개월
장완희 위원 진급하고는 관계가 머시네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모두에 시정홍보하고 시장홍보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또 김관수 위원님께서는 홍보의 질 또 시대에 맞는 홍보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수 시장이 시장이 돼서 지금까지 보면 시장을 위해 홍보한 사람만 진급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기 전임 홍보기획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여 공직자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의회가 끊임없이 시정을 위한 홍보를 어떻게 하라고 주문해봤자 인사권자의 의도에 의해서 홍보기획관의 홍보프로그램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끊임없이 페이퍼보다는 인터넷이나 새로운 홍보전달을 통해서 하라고 해도 시장이 원하는 쪽으로, 시장이 체감하는 쪽으로 홍보가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진급하고 관계없으시니까 그 문제는 심사숙고해 주셔서 우리 2014년 업무보고 전까지 해 주시고, 또 하나 염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홍보예산에 대한 조기집행이 문제가 돼요,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2014년 업무보고 때 구체적인 연간 홍보기획서를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해서 거기에 맞춰서 홍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두 가지 문제를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오히려 내년 선거 때문에 조기집행이 더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장완희 위원 그것은 시장을 위한 홍보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봐야 되는 겁니다, 시정을 위한 홍보가 아니라.
○홍보기획관 이용우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 잠깐 짧게 마지막으로 한 개만.
○위원장 나득수 네, 짧게 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홍보기획관님, 부천시 홍보기획관실 직원이 총 몇 명이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22명에다가 시간제계약직까지 하면 25명에 공익 2명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22명 중에서도 시간제계약직이 포함돼 있어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시간제계약직은 별도입니다. 정원에 안 들어갑니다.
원정은 위원 정원에 안 들어가는 시간제계약직이 지금 몇 명 근무하고 계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용우 3명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3명밖에 없다고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시간제계약직은 정원에 안 들어가고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거는 아니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준 홍보기획관 자료에 의하면 시간제계약직 7명인데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7명인데 전임계약직이 있고 시간제계약직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 전임계약직. 계약직 직원이 시간제와 전임계약직 합쳐서 7명인데 시간제계약직 3명과 전임계약직 4명 해서 7명이다.
  계약직 직원만 7명이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원래 여덟 분이셨는데 한 분 나가셔서 일곱 분이신 거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부천시 어느 부서보다도 계약직 직원이 많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최근에는 시간제계약직이 많이 생겼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2010년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용우 사회복지 이런 쪽
원정은 위원 그렇죠. 그쪽이 많죠.
  그런데 갑자기 부천시 홍보기획관에 시간제계약직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시간제계약직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천시 전체를 홍보하고 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정의 홍보를 담당하려면 전문적인 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정말 우리 내부적인 자원을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분야의 전문성, 노하우를 축적해 갈 시간이 부족하다.
  참 안타깝습니다.
  왜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야 될까, 꼭 이렇게 시간제계약직을 여덟 분이나 써야 될까, 우리 부천시에는 홍보에 관련되는 전문적인 노하우를 쌓을 만한 기회를 얻을 공무원들이 안 계실까.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을 봐도 그런데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간제계약직이나 전임계약직을 많이 쓴다고 해서 부천시 홍보기획관의 홍보능력이 배가 됐다거나 향상되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과연 어떤 부분이 부천시 홍보에 더 효율적인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기획관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 부분은 2014년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기획관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 요즘 시대가 다변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들은 순환전보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계속 갖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2010년 이후에 임용 받으신 분이 다섯 분이에요, 현재 근무하시는 총 일곱 분 중에서.
  그 전부터 근무하셨던 분은 두 분밖에 안 계시고 2010년에 다 임용 받으시고 어떤 한 분은 2013년에 들어왔다 나가시고, 홍보기획관실이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 들어왔다 내보냈다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홍보기획관 관련해서 부시장 출석요구를 해놓았는데 출석요구에 따라서 부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감사기간 중에 방문해서 출석한다면 마무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홍보기획관의 감사를 마쳤으면 합니다.
원정은 위원 동의합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확인해야 될 행정사무감사자료들이 많았는데
김관수 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역시 지금 자료를 요구해놓았는데, 뉴스N다큐 세 번의 광고에 대한 파일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돼 있어서 이러한 자료와 부시장도 어떻게 출석을 할 건지에 대한 답변도 없는데 홍보기획관실 감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조금 빠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장 나득수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득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 중 부시장이 기획재정위원장실에 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홍보기획관의 행정사무감사자료 부실, 누락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께서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으므로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기획재정위원장실에서 위원님들께 재발방지를 약속한 사항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자료제출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감사관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홍보기획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감사관 윤주영

○위원장 나득수 그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감사관 윤주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동준 행정감사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종오 예방감사팀장입니다.
  전재성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윤여소 공직윤리팀장입니다.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나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감사관, 우리 부천시 감사관으로 오신 지 몇 년 되셨죠?
○감사관 윤주영 지난 10월로 3년 됐습니다.
강동구 위원 3년 됐죠? 2년 계약해서 연장됐죠?
○감사관 윤주영 네. 내년 10월까지.
강동구 위원 민선 5기 김만수 시 집행부가 시작하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또 본 위원도 역시 부천시에 많은 변화를 기대했었고 또 정당정치의 근간 속에서 뭔가 더 개혁적이고 더 민주적이고 더 투명한 행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거기에 외부감사 도입이 저는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상당히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일정부분 그 기대를 충족시킨 측면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또 가장 이슈가 됐던 사안인데 보건소 부당노동행위 의혹관련해서 자체 조사하신 것 있죠?
○감사관 윤주영 네,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조사방법이, 어떻게 하셨나요?
○감사관 윤주영 해당 시민단체 등의 회견내용이라든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관계공무원들을 조사했습니다. 해서 일련의 논란이 됐던, 쟁점이 됐던 그 시기에 있었던 관련된 방문간호사분들과의 면담내용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소위 관련 법규에 적시되어 있는 부당 노동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1차적으로 내린 결론은 관련 법규에 적시된 내용으로 볼만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 노동행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만 일부에서 여러 의견을 주고 계신 게 당사자들의 조사가 없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면 그때 상황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던 분을 특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기에는 당사자가 원치 않는 사항이, 또 다른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사 진행을 안 했고 아울러서 나머지 분들에 대한 내용도 1차 관계공무원 조사관계에서 명백하게 추가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이 나왔거나 관계공무원들이 일정부분 인정한 부분이 있었다면 더 적극적인 조사를 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또 그분들이 시간제계약직이라든가 최근에 처우개선 등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다만 그런 내용들이 일부 언론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분명히 일정부분 조사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추가적인 증거를 내시든 아니면 저희들 조사결과나 계획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셔서 외부기관들에 의뢰를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 조사증거를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렸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아쉬운 대목을 지적하고 싶은 게 이렇습니다. 사실 흔히들 공공기관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이러면 아주 약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죠. 신분 자체가 어느 것 하나, 본인의 신분을 의탁할 수 없는 이런 취약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어쨌든 부담을 느꼈고 그것으로 인해서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했고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감사실의 조사 진행과정을 보면서 최소한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는 부분이야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겠지만 최소한 저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정말 부당 노동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체적 진실에 근거한 행위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줬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조사방법이 그렇습니다.
  익명으로 조사한 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이 보건소 담당과장이 당사자들 몇 명 불러놓고 “내가 그런 적 있어, 없어.”
  이게 무슨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예요?
  저는 과거의 행정이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 부천시 행정이 이런 일로 인해서, 특히 감사기능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그런 불신의 기관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관실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사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나 정규직 전환문제는 경쟁력이나 효율성 측면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하고 비정규직 차별 시정문제는 우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인데 공공기관이, 그것도 재정상태가 어렵다고 합니다마는 부천시 정도 되는 공공기관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런 정책을 갖다가 요구하는 계약직들한테 압력을 행사하고 또 그것을 문제제기하는 진실을 덮으려고 하고.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자행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가 어쨌든 공조직을 이용해서 소수 약자들의 하소연을 제대로 시민들이나 의회 입장에서 명쾌하게 납득가지 않을 찜찜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우리 스스로,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위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한 우리 부천시에서 이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기간제계약직들의 인권, 신변보호 이런 현실을 보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상당한 자괴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외부감사제로 해서 수상한 것 축하드립니다.
  자료 213쪽을 보니까 공무원비리 진정관련이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했어요.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감사관 윤주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분류체계를 보시면 금품이나 횡령 소위 지탄을 받는 비위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업무부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계법규의 위반이라든가 시기 일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었고 수치적으로 증가한 부분은 물론 위원님 지적처럼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가 현재 10월 행감자료 제출 기준으로 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감사면제가, 지금 도 감사가 2010년 이후에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자체감사를 강화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본청 감사 쪽은 감사의 사각지대라고 해도 자체감사에서는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강화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작년도 대선이 끝나고서 상급기관의 감찰활동들이 감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된 측면이 있어서 그런 추세가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현증 위원 올해 아직, 보고서가 2013년은 10월 말 기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관 윤주영 네.
당현증 위원 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는다는 것은 감사의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적인 문제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218쪽에 보면 기술 분야 계약심사결과 있잖아요 이게 절감액이 700, 800억 중에서 57억 정도를 절감했어요. 2012년도.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사실 절감 퍼센티지로 보면 마감은 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그때는 7.17%인데 올해는 8.41%예요.
  절감 퍼센티지로 보면 오히려 더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그게 공사계통에서 굉장히 많이 절감률이 나타나거든요.
  심지어는 자료에 제출된 것을 보면 38% 정도까지, 37%.
  218쪽 58번이나 219쪽 74번 같은 데 이게 40%씩 절감된다는 게 가히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보면 20% 이상도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설명해 보시죠.
○감사관 윤주영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2011년 7월에 계약심사가 시행이 됐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게 2012년부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처럼 초기에는 공무원들께서 설계를 할 때 비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그런 지적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문책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서 일정률 이상 과다설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소홀이 명백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했고 아울러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여기서 상론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교육강화와 문책기준의 설정을 통해서 비율을 좀 낮추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고 그 효과를 말씀드리면 올해 들어 전반적인 절감비율이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 개별 건별로 봤을 때 과도하게 설계금액 대비 심사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줄었습니다, 추세 자체가.
  그리고 저희가 관련 자료에 말씀을 드렸는데 원안 통과되는 비율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상승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여전히 그래도 일부 공무원들한테는 관행적인 업무처리라든가
당현증 위원 됐습니다.
  그럼 이게 감사결과 그렇게 많은 절감률을 가져왔다는 것은 기술적인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40%씩이나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감사관 윤주영 개별 건을 일일이 제가 기억을 다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일단은 40%씩이나 발생을 했다는 것은 예가작성 요령이라든가 조금만 더 확인을 해보면 각종의 품셈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설계를 적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태만히 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시의 재정이 감사를 하지 않았으면 그만큼 빠져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관을 통해서 이게 지적이 되지 않고 이랬다면 그냥 시의 재정이 물 흘러가듯이 엄청난 금액이, 2012년에 무려 57억 원이거든요.
  이것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감사관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감사관 윤주영 과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해당 57억에는 저희가 관련된 적산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폐아스콘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미래적으로 효과를 얻은 것도 조금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게 결국은 퍼센티지로 올해 증가를 했는데 교육이나 아니면 일벌백계로 해서 이렇게 한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공사계통에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90% 이상이.
  그럼 결국 감사가 솜방망이감사나 아니면 징계수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개선책이나 대책이 특단의 조치가 감사관 입장에서는 뭐 없으세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감사관 윤주영 문책기준을 세워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율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계약심사결과가 유사업무에 설계가 돼서 관련부서에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적을 재발시키는 그런 행위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담당은 물론이거니와 관련 상급자들에 대한 문책도 강화하겠다는 게 현재 기조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는 부분도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더 노력을 해서 이런 우려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재정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공사계통에서 금액이 과도하게, 본 위원이 과격하게 말해서 허위거나 과장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감사가 아니었다면 그만큼 시 재정이 허술하게 빠져나가는 건데 그건 굉장히 엄중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출자·출연 산하기관에 대해서 감사하죠?
○감사관 윤주영 네.
당현증 위원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문제 같은 것이 생기면 징계할 때 해당기관에 징계의뢰를 하는 거예요?
○감사관 윤주영 네. 저희가 처분요구의 형식을 빌려서 징계문책요구를 하게 됩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여기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부 훈계로 끝났어요.
  훈계는 경징계 중에서도 경징계예요.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지적했다는 것만으로도 훈계성이 있잖아요. 그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금전적인 피해도 많이 있거든요.
○감사관 윤주영 계약심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현증 위원 아니요. 출자·출연 산하기관에 과·오납 정리라든가 더 받아야 될 것을 안 받았다든가 줘야 될 것을 안 줬다든가 그런 어떤 금전상의 잘못을 했는데 그런 해당기관에 징계의뢰를 하면 훈계로 끝나버리고, 거의 다 훈계거든요.
○감사관 윤주영 저희가 징계요구를 했을 때 훈계로 끝날 수는 없고
당현증 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금액 그런 것을 잘못했어도 그냥 전부 훈계로 끝났거든요.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출자·출연기관에.
  그런 것에 관해서는 출자·출연기관에 그냥 해당규정에 의해서 너희 자체 징계해라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관 윤주영 저희가 경징계든 중징계든 징계요구를 하게 되면 징계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훈계처분
당현증 위원 조치해서 보고도 하죠?
○감사관 윤주영 네. 집행전말을 두 달 이내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게 금전상에 피해가 있는데도 그냥 훈계로 끝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감사 자체를 경시하는 그런 태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재발방지에 대해 이것이 확실한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감사관 윤주영 징계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저희 나름대로 여러 장치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같은 잘못이 지적되는 사례가 자꾸 증가할 경우에는 훈계,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출연기관의 직원이 집중감사 때 훈계 받은 행위를 다시 반복을 할 경우에는 양정을 높이는 등의 행위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처럼 회계비리라든가 지탄의 대상이 될 만한 비리가 방지되려면 조금 더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결론에 답해서 하나 주문을 하면 시 집행부건 출자·출연기관이건 금전적인 사고 같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시 재정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거하고 직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이나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보완책이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일인이 재범했다든가 이럴 때에는 특단의 조치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잘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감사관,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012년도에 감사원, 안행부 우수기관 표창 받았죠?
○감사관 윤주영 안행부는 올해 받았고 감사원은 작년에.
안효식 위원 2012년도에 안행부 우수기관 받았잖아요? 기술감사팀에서.
○감사관 윤주영 예산효율화 사례 말씀하시는 거죠?
안효식 위원 네. 그 다음에 올해 또 감사원으로부터 우수 받았죠?
○감사관 윤주영 네.
안효식 위원 안행부 으뜸행정상 받았죠?
○감사관 윤주영 네. 받았습니다.
안효식 위원 외부에서 감사관에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난 3월에 안행부 감사 받았죠? 부천시가.
○감사관 윤주영 특정감사 받았습니다.
안효식 위원 네. 외부감사.
○감사관 윤주영 네.
안효식 위원 그때 감사 지적사항에서 공무원 업무평정 대상기간에 중징계, 감점기준에 받았는데 성실평가에 반드시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반영 안 했죠?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왜 반영 안 했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제가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근평을 할 때 직무수행능력평가를 하는데 그중에 항목별로 성실성 평가부분에 문책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금 지적사항을 설명드리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감점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명시적으로 감점만 해라라는 규정으로 왔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훈계처분을 내린 겁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배수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이 손해 볼 수도 있죠?
○감사관 윤주영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다행이라고 표현 드리면 안 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마 그런 결과에 의해서 승진해서는 안 될 사람이 했다면 문책수위가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보고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당시 경기도 판단은 그렇지 않다고 봐서 훈계처분에 그친 사항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한 사람 진급한 사람 있잖아요?
○감사관 윤주영 지금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효식 위원 외부감사 얘기하는 거예요, 안행부 감사.
○감사관 윤주영 2012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효식 위원 네.
○감사관 윤주영 2012년도에 승진한 사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한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미 진급해 나갔습니다.
  되돌릴 수 없지만 바로바로 처리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근무평정에 바로바로 감점점수를 적용해야지 그 당시에 배수 안에 들어갔던 사람 상대적으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감점적용이 됐으면 진급 안 되고 2배수인 다음 배수 자가 진급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같은 경쟁자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겁니다, 나가고 난 뒤에 감점이 적용이 되면.
  그런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감사관 윤주영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다음에 만화영상진흥원 감사했죠?
○감사관 윤주영 네,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만화영상진흥원 감사한 내용에 보면, 제출 자료 266쪽에 53명이 훈계 조치됐어요.
  감사관 입장에서, 우리 시 양정기준에 보면 직무태만이나 회계질서문란 이러면 감봉, 견책까지 받을 수 있죠?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훈계처분은 솜방망이 처벌 아닙니까.
○감사관 윤주영 특정 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인 53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효식 위원 네.
○감사관 윤주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직무태만, 회계질서문란에 해당이 돼요. 시 양정기준으로 볼 때 만화영상진흥원도.
  그런데도 다 훈계입니다. 53건이 전부 훈계예요.
  등급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거죠. 시의 양정기준에 의하면.
○감사관 윤주영 지금 여기 적시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 회계질서문란, 직무태만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고 각각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제가 감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내용 중 하나가 위원님 지적처럼 양정기준에 따라서만 징계를 하다 보면 그게 고무줄잣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 DB화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상급기관 감사결과나 저희 자체검사결과 수년 치를 전부 모아서 분야별로 지금 분류해서 문책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과거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 판단하고 아울러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직원이 같은 감사 때 여러 건으로 지적이 되는데 그게 유사 분야였을 경우에는 또 특별히 이번 만화영상진흥원 경징계의 경우에는 그런 사안인데 여러 사안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 문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훈계처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했다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지적이 있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감사관이 산하기관을 훈계처분해서 그것도 솜방망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데 감사관이 감사한 감사마저 완전히 무용론입니다.
  그 자체 기관의 기관장은 다시 훈계로 안 하고 주의로 내렸습니다. 거기서 또다시 주의처분을 했어요.
  상급기관 감사를 우습게 보는 거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훈계도 약하다고 하는데, 시 양정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다 훈계했는데 그 담당기관장은 다시 또 거기서 하나 더 내려서 주의처분으로 했단 말이죠.
○감사관 윤주영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효식 위원 네.
○감사관 윤주영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화영상진흥원에 훈계처분한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께 제시된 자료에 주의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기계적으로, 원칙적으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이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달 이내 집행전말을 내게 되어 있고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1년에 두 번씩 이행실태점검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를 요구했는데 징계를 안 한다라든가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훈계처분을 요구했는데 주의, 예전 용어인데 주의로 그친다든가 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문책이 가해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안효식 위원 아니, 실제로 이번에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자료 제출한 내용에 보면 주의라니까요.
○감사관 윤주영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처분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행정상 시정주의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신분상 징계문책이 있고 그 아래 단계가 훈계처분이 있고 그 밑에 주의촉구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서 훈계처분이라는 용어가 주의요구라는 용어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재정상의 조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전의 주의촉구, 훈계장을 받을 만한 대상은 아니나 업무를 잘못했기 때문에 향후에 주의촉구해라라는 부분이 통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흥원이 자료를 낼 때 그런 오기가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또 훈계처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력이 떨어져서 관련조치 이행을 늦게 한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적절한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만화영상진흥원 규정에 보면 확실한 감경기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죠?
○감사관 윤주영 네. 저희도 확인을 해 봤는데 경영진단 등에 의해서 징계양정기준의 표준화 통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만화영상진흥원은 개별기준 같은 것이 적시가 안 되어 있고 지금 말씀처럼 감경기준 이런 것도 미비해서 이번 종합감사 때 지적을 한 바가 있고 앞으로는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규정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기관장 마음대로 한 거죠?
○감사관 윤주영 그랬다간 저희 감사 때 또 큰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 사실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안효식 위원 감사관에 다시 한 번 요청하는데 감사관이 산하기관 감사를 했을 때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말고 제대로 하시고 봐주기 하지 마시고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거기에 또 제대로 지시를 따르는지 확인사살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잘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감사관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산하기관 또 외청사업소들에 대해서 감사를, 회계감사도 같이 하시죠?
○감사관 윤주영 네. 다 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그런 업무분장이 아니더라도 어느 공무원들의 비위나 아니면 그 부서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지정해서 감사하실 수도 있죠?
○감사관 윤주영 네, 물론입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에게 제보된 내용 때문에 회계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시장 비서실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특정인이 거기에 근무를 했을 때와 근무를 하지 않았을 때 비서실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개별적인 질의를, 다시 추가로 요구해서 지금 회계과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잘 쓰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액이 매달 수백 만 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며칠 동안 요구해도 아직 가져오지 않고 준비해서 오늘밤까지 가져오겠다고 본 위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인지하는 부분도 있으실 테고 또 의회 감사장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비서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환수조치를 하든지 또 어떠한 행정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당연히 감사에 성역은 없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일상경비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 왔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5월부터 업무추진비 공개가 되고 있어서 부당사용의 가능성이 현격히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말씀처럼 저희가 인지된 내용이나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면 당연히 감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회계감사를 함께해 주신다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회계과에서 받고 회계과에도 다시 감사 때 얘기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낭비성이 있는지 또 부당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17쪽을 봐주십시오.
  2012년도에 기술 분야 계약심사를 110건 해서 57억 정도 절감하셨고 2013년도 10월 말 현재 65건에 13억.
○감사관 윤주영 네, 13억입니다.
김관수 위원 13억 정도 절감을 하셨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기술 분야 계약심사해서 조정된, 과도하게 책정된 금액 절감했던 프로그램 어떤 것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윤주영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관수 위원 계약심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하수과에서 굴포하수처리장 바닥 배수펌프 구매, 또는 공사부분에 대해서 수도시설과에서 여월동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 3억 2400만 원을 요청했는데 감사실에서 계약심사 결과 3억 7600만 원으로 1700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감사관 윤주영 계약심사는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서 저희 쪽에 관련 설계도서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내역서를 제출하면 저희 기술감사팀 담당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원가설계에 대한 제 규정을 놓고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감액조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혼자 하신다는 겁니까?
  그 부서에서만 하신다는 겁니까?
○감사관 윤주영 계약심사는 저희 부서 기술감사팀이 진행을 하고, 물론 기술감사팀장이 최종 확인을 하고, 저도 봅니다마는 저는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팀의 의견을 가급적으로 수용하는 상황입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기술감사팀장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나득수 전재성 기술감사팀장님 감사석으로 나오십시오.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기술감사팀장 전재성입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감사관에게 질의했던 내용 들으셨죠?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네.
김관수 위원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일단 사업부서에서 설계도서가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계약심사에 대한.
  그러면 저희가 품셈이라든가 실적공사비라든가 각종 단가라든가 이거를 확인해서 설계서 내용을 검토합니다. 거기에 과다계상이라든가 또 공법변경을 할 수 있으면 대체할 수 있는 공법으로 변경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감사관실에서 만물박사시네.
  그것을 정말 다 하세요?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각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서 산출근거 이런 것을 다 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 해가지고 오는 데도 불구하고 기술감사팀에서 이런 절감을 한다는 것은 금액 짜맞추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왜 그러느냐,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있습니까?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저희가 그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프로그램 어디서 쓰는 겁니까?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각 사업부서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업부서에서 같이 쓰는 것이죠?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서는 그 프로그램 쓰지 않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나 일위대가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조달료를 주고, 조달계약 단가요청을 하게 되면 조달료를 0.몇 %를 줍니다. 주면 조달청에서 이것을 감액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그것을 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심사를 해서 금액을 낮춘 것 말고 높여준 것 있습니까?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높여준 것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떤 게 있어요?
  높여준 것 몇 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 어디에 있어요? 계약금액 높여준 것.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하면 성과위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다른 부서들에서 산출근거를 준비하고 일위대가를 보고 품셈 다 보고 준비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 공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래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해서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는 추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추계를 하지 아니하고 개략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그 편성된 금액 안에서 공사를 발주합니다. 이게 설계발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보수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지금 설계서를 보면 갑지와 을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을지에 나타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을지에 나타나 있는 것은 산출근거나 품셈이나 또는 가격대비표 전부다 거기에 일반적으로 같이 해 놓는 것이지 현격하게 차이 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일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설계도서에 보면 단가라든가 수량 산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관수 위원 중요한 것은 수량산출에 오류가 난 것은 우리가 10개가 필요한데 12개로 되어 있어서 오류가 난 것이 아니고 10개가 필요한데 6개나 7개밖에 안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사실 기술감사팀에서 전부다 못 찾아냅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는 이거 전부 완전히 실적위주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죄송합니다마는 직렬이 무슨 직렬이세요?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토목입니다.
김관수 위원 토목직렬이시죠?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네.
김관수 위원 토목직렬에서 보시는 것하고, 건축직렬은 누가 있으세요?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건축직은 공직윤리팀에
김관수 위원 기술감사팀에요?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기술감사팀에는 현재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토목직렬에서 보는 것하고 건축직렬에서 보는 것 판단의 가치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무조건 이런 계약심사에서 공사금액을 조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모 청사의 방수공사가 몇 천만 원 들어왔었습니다.
  심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판단을 해도 방수공사는 일부만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만을 하면 예산낭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들 불러서 이것 삭감해야 된다, 이것 전부 얼마 들어가느냐, 2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3000만 원, 4000만 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2억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예산편성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3000, 4000, 5000만 원 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한 2, 3년 뒤에 전부 또다시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삭감을 하고 다시 뽑아오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1억 8000만 원으로 뽑아왔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느냐면 계약심사에서 가격을 낮추고 하는 데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감사실에서 계약심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낭비도 중요하지만 이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 되게 하는 데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금액에만 맞춰서 1년에 예산절감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어느 것을 빼먹게 되고 또 이제 이런 것은 감사하실 수 있어요. 건축공사 안에 물품구매를 같이 넣어서 하는 데에 있어서는 별도로 발주를 하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산출근거를 해서 보면 을지예산은 원래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이윤도 10%나 9%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면 갑지에서는 1, 2%입니다, 이윤으로 책정할 때.
  또 직접노무비에서 간접노무비 몇 % 해야 됩니까?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14% 이내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14% 해줘서 올라오는 것을 5, 6% 해서, 원래 그렇죠?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면도 있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입찰을 해서 다시 이것을 86.745로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뻔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액을 낮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빠진 부분에서, 기술감사팀에서는 빠진 부분이 있는지 정밀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무조건 봐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또는 확장해야 되는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살펴보셔야 되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대규모공사는 부천시가 발주하면 안 됩니다.
  계약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해야 됩니다, 조달비를 주더라도.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 이 부분에 대한 인원이 수백 명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분들이 수백 명이 있습니다.
  보통 한 공사에서 10억 하면 10%, 20%씩 왕창 이렇게 삭감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해 놓는 것은.
  그런데 저는 우리 부천시 시스템을 가지고, 부천시 기술감사팀에서 가지고 있는 이것을 정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팀장께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하셨지만 물론 이런 부분의 오류로 과다 증액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다 증액된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서류 도면이나 내역서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를 상당히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계약법이 잘못돼서, 국가계약법이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됐느냐, 우리는 내역입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액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총액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도서가 있든지, 즉 도면이 있든지 내역서가 있든지 둘 중 하나가 맞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려고 하면 2개가 다 안 맞아도 하나만 있으면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때 자료가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만연해서, 자칫 금액을 절감한답시고 이것을 잘못하면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런 실적, 과다계상해서 한 것 당연히 삭감시키고 절감해야죠.
  물론 감사했던 부분 여러 가지 제언이나 잘못된 것보다도, 제언이나 또는 칭찬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라고 감사기법에는 나와 있지만 우리가 기술계약 심사하시는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트린 게 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추경에 세워서라도 다시 해라 이렇게 해야지만 거시적인 측면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1년에 50몇 억씩 이것 한다는 것 정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너무너무
○위원장 나득수 김관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우리 부천시 시설행정, 기술행정이 엉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 공사는 조달청에 의뢰하시고 내부적인 것은 심도 있게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기술감사팀장님 좀,
○위원장 나득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김관수 위원님 질의 답변내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술감사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강동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장완희 위원 예산절감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나득수 네, 강동구 위원님.
장완희 위원 토목직이라고 하셨죠?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장완희 위원님, 강동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기술감사팀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 것 같은데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득수 기술감사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 계속하여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기술감사팀장님, 지금 기술감사팀에 토목, 건축, 전기 그 다음에 기계부품 담당자들이 다 있습니까?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지금 실질적으로 토목직 저 포함해서 3명하고 행정직 한 명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 전기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전기하고 기계는 없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감사의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나타내거든요.
  특히 기계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 신공법 같은 것을 집어넣어버리면 비교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그런데 저희가 기계라든가 전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계약심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자체감사는 못하고요?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네, 자체적으로는 힘들고요.
장완희 위원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한 노무비 등에서만 퍼센티지가 조정되고 신뢰성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무비하고 각종 제작비에서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완희 위원 그러면 기술감사의 로드맵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처음에 시설담당부서에서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계약심사를 의뢰하면 저희 담당자가 그것을 접수해서 내역서하고 설계도면 다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고요.
장완희 위원 어떻게 검토합니까?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일단 공법이라든가 수량, 단가, 제작비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산출근거까지 다 비교검토합니까?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럴 만한, 지금 팀장님 얼마나 계셨죠? 공직에.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감사실에 온 거요?
장완희 위원 네.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금년도 4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전에도 5년 정도 감사실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장완희 위원 보통 감사직이 다른 부서와 다르게 보직문제가 보통 2년 정도를 권장하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최소한.
○감사관 윤주영 권장 받는 것은 3년
장완희 위원 3년 정도, 그래야만 연계성 또 능력을 배양할 수 있잖아요.
  감사관님도 처음에 와서는 많이 힘들었죠?
○감사관 윤주영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장완희 위원 업무감사나 기술감사 상당히 어렵다고 본인이 직접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지셨죠?
○감사관 윤주영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4개월 정도 되어 가지고 그 문제를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인사문제하고 연결된 문제인데.
○감사관 윤주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비단 기술 분야뿐만이 아니고 저희 감사실의 소관 사무는 사회복지, 행정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인사편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봐도 과거에는 여러 가지로 부침이 있어서 전보발령이 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일단 원칙적으로 상급기관에서는 3년 이상은 전보제한을 하도록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반영은 되지 않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보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장의 동의가 없이는 안 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여전히 일정기간 근무를 한 직원이 많아져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두 분 더 계시잖아요?
○감사관 윤주영 네?
장완희 위원 기술감사팀장 지금 4개월 되셨고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4월 1일 자로 왔으니까 6개월 정도.
○감사관 윤주영 행정7급이 2년 정도 됐습니다.
장완희 위원 6개월?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장완희 위원 공직윤리팀장님은?
○감사관 윤주영 공직윤리팀장님은 1년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장완희 위원 예방감사팀장님은?
○감사관 윤주영 2년이 넘으셨습니다.
장완희 위원 행정감사팀장님은요?
○감사관 윤주영 그분도 1년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예산절감 요인에 기술감사가 굉장히 의미가 크거든요. 또 우리 부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규모도 크고.
  그쪽은 보강을 해서 자체능력을 키웠으면 좋겠다, 다른 업무보다 기술감사팀은 보직문제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야만 예산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내실 있게 다루어지지 않을까.
  감사관님, 그 문제 답변을 해 주세요.
○감사관 윤주영 저희 나름대로는 기술 분야 감사는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일상감사도 같이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상급기관에서는 계약심사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광역부터 시작해서 전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보강 내지 전문성 확보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근무하면서 1명의 TO가 늘어난 상황이고 지금 인력보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저희 부서만의 입장에서 조직관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장완희 위원 기술감사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기술감사의 일을 맡고 있으면서요.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감사관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하고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기계직이라든가 정규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완희 위원 가장 기본적인 인원 아니에요?  
○감사관기술감사팀장 전재성 네. 경기도나 이런 광역자치단체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장완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와 비슷한 수원, 성남, 용인 그쪽에 감사
○감사관 윤주영 계약심사 전담이 있는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타 시·도와 상황이 유사해서
장완희 위원 규모가 우리와 비슷한 시들도 부천시와 일맥상통합니까?
○감사관 윤주영 네.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감사관님 3년 됐죠?
○감사관 윤주영 네.
장완희 위원 김만수 시장이 여러 가지 인사문제에 있어서 감사관을 도입했다, 또 감사관으로서 3년 동안 재직하면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책임감과 부천시에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감사의 폭을 확대시키고, 특히 공직윤리문제는 부천시의 얼굴이잖아요. 그 문제는 특별히 깊이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윤주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69쪽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감사에서 위탁사업 업무수행 부적정인데 그 내용이 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제 기억으로는 죄송하지만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비라든가 운영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규정을 위배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위탁협약서상 규정을 제정해서 시행했어야 하는데 그게 미비했던 부분이 지적이 됐고 사무편람 이런 부분들,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연체를 발생시킨 것 지적이 됐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다음에 재위탁심사할 때 이것을 적용합니까?
○감사관 윤주영 저희가 민간위탁기관 감사를 2012년에 시행을 해서 지적된 사항을 권고한 내용 중 하나는 수탁기관의 선정심사 때 과거 수탁기관 문제 일으켰던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하라고 분명히 요구한 바가 있고
안효식 위원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감사관 윤주영 물론입니다.
안효식 위원 마지막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보안 1호라고 할 수 있는 시청이 부서 이동직원에 대해서 뚫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윤주영 부서를 이동
안효식 위원 들어보셨죠?
  본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하는지 아시겠죠?
○감사관 윤주영 네. 얼핏 들었습니다.
안효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감사에 해당이 안 됩니까?
○감사관 윤주영 원칙적으로 복무관리에 대한,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복무관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안장치라든가 시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행정지원과 총무팀이 총괄을 합니다. 다만, 저희는 감찰계획에 의해서 자체적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복무관리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내부감찰이든 외부제보든 언론에 의해서든 또는 이런 공간을 통해서 저희한테 얘기가 되면 그 내용을 확인해서 관계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입장입니다.
안효식 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실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으면 그 시장실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감사관 윤주영 네.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감사관실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지금 내용인지를 했기 때문에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어떻게 부천의 보안 1호 시장실을 맘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럼 아무 직원이나 시장실에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없다는 얘기인지.
○감사관 윤주영 통상의 인수인계규정 등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사실 범죄적으로 말하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감사관 윤주영 일회성이었는지 반복성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안효식 위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으면 본인 스스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1차적으로. 옛 직장에, 옛 부서에.
  그런데 번호를 안다고 막 들어간다,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도 시장실에.
○감사관 윤주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행정기관이라서 그렇지 군대로 말하면 제1호 보안실이죠? 시장실이.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부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방문간호사 부당행위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추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그런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 본 결과 부당노동행위라 특정할 수 있는 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게 지금까지의 결론이죠?
○감사관 윤주영 네,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데 사실 그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감사관 윤주영 네.
서헌성 위원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감사관 윤주영 아까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사의 기본은 양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부족하다는 시각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시정 기자회견문에 같이 삽입을 한 거고 그런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양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야 되지만 기간제근로자들의 입장을 듣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관 윤주영 아까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당사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에 의한 피감사자의 입장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심적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봤고 또 감사실의 기본적인 뜻과 다르게 또 다른 시각의 오해를 갖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시장께서 전날 면담하신 내용들을 저한테 전달을 해 주셨고 거기서 구체적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간 감사조사 경험에 비춰봤을 때 부당행위를 당한 입장에서 얘기를 못할 만한 정황이 일정부분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시간을 두고 저희 조사계획을 천명했던 것입니다.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었지 결코 편향된 조사방향을 가지고 결론을 맞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서헌성 위원 의도는 좋았지만 드러난 결과는 사실 여러 가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그런 방안이 강구되지 못했죠?
○감사관 윤주영 저희가 먼저 직접적으로 감사계획이라든가 그런 뜻을 밝힌 적은 없고, 당사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 현재 보건소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면 어쨌든 그 사건에 대한 당사자, 양방을 다 들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건에 대한 약자의 입장에 처해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정말 숨김없이 피력하기에는 어쨌든 시 감사관이나 시장님 이런 분들은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다면 제3자한테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수많은 성과를 냈던 외부감사관제 도입이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외부전문감사관 활용은 재정·회계 분야 등등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동 분야에는 없죠?
○감사관 윤주영 올해 처음으로 산하기관 감사에서 한 번 적용을 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렇다면 이 사건 당사자들을 배제하고, 사건 당사자에는 총체적으로 보면 시가 다 사건 당사자가 될 테니까 감사관실도 배제하고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노동단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아니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 노동조합도 있고 위탁기관이긴 하지만 비정규직노동자센터도 있고 거기도 노동기관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니까 노동자단체가 맞죠?
  어쨌든 그런 노동단체에 외부전문감사관으로 위촉을 해서 그렇게 감사를 받아보는 것도 이 사건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에 대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노동단체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객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한번 부여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관 윤주영 당연히 감사관련 규정에는 저희 풀로 위촉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고 아울러서 당초에도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기관이 저희를 신뢰 못 한다고 그러시면, 아까 말씀처럼 일방 당사자들이 저희를 부담으로 느끼신다면 당연히 제3자를 내세워서 감사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저희가 확보한 자료는 얼마든지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픈해서 정말 정확하게 진실이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신뢰를 확보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시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그분이 정규직근로자건 비정규직근로자건 신분에 관계없이 그런 부당노동행위를 당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게 현실이라면 아까 우리 강동구 위원님이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지만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어쨌든 전문감사관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잘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리고 도당차도육교 공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알고 계시죠?
○감사관 윤주영 네. 보수·보강공사 진행 중입니다.
서헌성 위원 원래 확장공사를 10월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마치지 못하고 기존에 있는 도당차도육교가 안전에 위험이 발견돼서 그걸 보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죠?
○감사관 윤주영 네. 보수·보강에 대한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서헌성 위원 실시설계 중에 있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밝혀진 것이 아니라 확장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이것에 안전의 문제가 있다고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무려 10㎝, 15㎝ 정도의 상판 이격이 발견된 겁니다. 그렇죠?
○감사관 윤주영 네, 맞습니다.
서헌성 위원 저는 사실 감사관실에서 이런 문제가 발견됐을 때는 지속적으로 재난예방 차원에서 안전문제를 점검해야 될 공무원들에게 이 의무를 소홀히 해서 그러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 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때 확장공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지속적으로 놔뒀었다면 그것이 붕괴될 수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무고한 시민들이 재난에 처해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것에 대해서 안전점검이 소홀히 됐는지 나중에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내용적인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했습니다. 다만, 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해당부서의 입장인데 그것은 감사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1년에 두 번씩 점검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점검의 범위나 심도가 시민들 안전이라는 것은 정말 1%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엄정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대형공사장이라든가 풍수해 재난관련 시설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감사도 하고 업무처리가 미진한 관련부서에 관련된 규정에 의해 문책도 해 왔는데 일정 부분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노후화되고 그래서 만에 하나의 사고에 의해 큰 불행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간의 감사틀을 벗어나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관련부서에도 지금 위원님 지적과 같은 그런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는 그간의 문책보다 훨씬 더 강한 문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주지시켜서 강력하게 경고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단 도당차도육교만이 아니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점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안전소홀의 책임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건축법」제3조에 따라 이동할 수 없는 컨테이너 설치는 불법입니다.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외조항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이 쉬운 것,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중에서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고 이동이 쉬운 것 그것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특히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중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시정질문에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버젓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그것도 시유지 안에 컨테이너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냥 두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러한 건축물을 설치하면 상당히 엄중하게 처벌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그냥 방치를 하거나 외면하거나 묵인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개발제한구역 내에 컨테이너 설치 그리고 우리 시유지 내에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컨테이너 설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감사관께서 그에 대해서 응당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반드시 공무원의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그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윤주영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도 구청감사라든가 특정감사들을 통해서, 또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양 당사자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없애라, 왜 나만 단속하느냐” 이런 개념인데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관련 부서에 항측사진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내려 보내서 그에 따른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여러 가지 계고라든가 이행강제, 시정명령 이런 것들이 “저것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이라는 시각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근절이 안 되는데, 물론 저희 나름대로 점검을 해 왔습니다마는 여전히 그런 것들이 근절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근절시켜주십시오.
○감사관 윤주영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마지막으로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시죠?
○감사관 윤주영 네. 정례회 때 보고드립니다.
서헌성 위원 그거 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선물신고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3년 치를 가져왔는데 3년 치를 다 보니까 선물의 신고절차에서 선물신고 건수는 3년 내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선물이 10만 원 이상은 다 신고하게 되어 있죠?
○감사관 윤주영 해외에서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서헌성 위원 우리 시에 신고된 선물신고 건수가 3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물신고제도는「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해외출장이라든가 방문을 했을 때 관례적으로 받는 선물에 대해서 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원화 기준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선물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반납을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보관을 하는 이런 제도고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에 대해서 양심센터라는 것이 존재를 해서 직무관련자가 됐든 이해관계자가 됐든 선물을 받았을 경우 저희 쪽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 기억으로 건수가 몇 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매 해 몇 건씩 발생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국내에서 발생하는 선물에 대해서는 몇 건이 있는데 해외에서 들어온 것은 전혀 없다?
○감사관 윤주영 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서헌성 위원 실제로 없어서 신고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이 그냥 자발적으로 스스로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검증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 없는 걸까요?
○감사관 윤주영 실제로 없었다고 믿고 싶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도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페널티가 부과되는지를 내부 공지나 외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페널티가 있나요?
○감사관 윤주영 윤리법에 따라 조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될지는 사실 저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라면 실효성 있게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어쨌든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시만이라도 의미 있는 조항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전국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등 모두 16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외부감사관제도 운영으로 안행부로부터 으뜸행정상도 수상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천의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부천 자체의 청렴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박수를 받아도 과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일상감사하고 계약감사를 굉장히 확대 실시해서 또 기존의 범위도 3억 이상의 계약에서 2억 이상의 계약으로 나누시고 또 일상감사도 시 본청은 물론이고 산하단체에서도 좀 저항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잘 시행하시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참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올 2013년에.
  그리고 보니까 직원 교육하고 예방감찰 활동도 굉장히 활발히 시행을 하셨어요.
  감사자료 168쪽을 보면 공무원 비위발생 건수가 상당히 감소했다 이 부분은 2010년에 49건, 2011년에 31건, 2012년에 14건, 2013년, 물론 아직 10월 말 기준이기는 하지만 12건. 이 부분도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구나, 적은 인원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내부감사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솜방망이 감사가 되지 않도록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잘 임해주시리라 생각하고 이것이 결국 부천 전체, 부천시 감사관뿐만 아니라 부천 전체에 청렴이미지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재정현금 흐름 예측모형 개발 이것을 연초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셨었어요. 저는 상당히 기대를 가졌습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참 적은 금액으로, 1893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는데 회계과하고 같이 보니까 재정운용에 관련된 정보를 담당공무원이 입력해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엑셀 툴킷을 만들고 있다고 하셨어요. 올해 12월 정도 되면 다 만들어질 것이다.
  이게 되면 우리 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도 있고 자금운용이라든가 장기투자 지출이라든가 자금조달 그래서 시가 합리적인 재정을 운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감사관님이 참 잘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것이 완성된다면 우리 시에 기대효과가 어떤 게 있겠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그 부분은 제가 여기 감사관으로 근무하면서부터 욕심을 가졌던 분야고 여러 여건상 어렵다가, 연초에 계획을 했다가 여러 사정으로 딜레이가 됐는데 상반기 끝날 때쯤에 진행이 됐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내부적으로 예산의 흐름 내지 재무지표를 판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회계나 재무회계에 복식부기가 완전히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게 사실이고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민간 분야에 비해서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에 대한 예측이 조금 더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은. 민간은 시장변화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그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예측모델을 도입해서 경영자한테 정보제공을 함과 동시에 또 경영자를 평가하는 잣대로도 사용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모델을 도입하고자 했던 것인데, 다만 어려운 점들은 내부역량과 외부역량을 조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고 제가 또 감사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저 혼자 일을 하기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기대효과는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세입 같은 경우는 자주재원이 있고 의존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단체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항상 해야 될 고유사무가 있을 수 있고 재량사무, 단체장의 의지 내지 또 의회의 요구 내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는 재량사무가 있는데 현재 세입세출을 그런 기준으로 분류를 해서 과거 건에 대한 어떤 판단도 필요하지만 단체장이 미래적으로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지금 재정난이 여기저기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벌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캐치플로우가 발생하겠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외부재원은 얼마나 가져와야 되고 재량사무는 어느 선에서 조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정보를 만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단체장이 장기적 안목에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비에 대한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일정부분 공신력을 부여해야 되고 저희 내부적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외부 공신력 내지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했는데 한계가 있지만 하여튼 제가 임기를 마치기 이전에 반드시 마련해서 하나의 흔적으로 남기고 가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원정은 위원 굉장히 의도적이고 또 꼭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은 시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의회가 어떤 사업들을 결정하거나 의회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승인해 주거나 아니면 투융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윤주영 감사관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잘한 행정의 하나고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 볼 만한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되면 전국 최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것을 부천시에서 잘 활용했다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충분히 소개할 수도 있는 행정이라서 이것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실행해 봤으면 하는 잘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정요구가 하나 있습니다.
  부천시감사자문위원회를 올해 두셨어요.
  자료 201쪽 보니까 13명을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셨는데 아시겠지만「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으면 안 됩니다. 13명 모두가 남성위원이세요.
  물론 감사자문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본 위원이 어느 정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죠?
○감사관 윤주영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다음은 제가 우리 부천시 감사관이 도입했으면 하는 행정이 있어서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에서 어떤 걸 운영을 하냐면 제목은 중앙방송에 있는 것과 비슷한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코너를 감사관 홈페이지에 띄어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방감사 차원에서 피감기관이나 출연·출자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미리 본인이 알아서 잘못하는 것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정말 위법하거나 잘못된 행정이거나 그런 것을 몰라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감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름을 남기고 그러면 감사관이 미리 그런 시정조치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거죠.
  이것 한번 우리 시가 도입을 해 보시면 쓸데없이 우리가 몰라서 저지르는 실수, 또 감사관에서는 감사를 통해서 징계를 내리거나 이래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정에서의 불합리하고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전시의 사례니까 우리 시에 도입하도록 고려를 해 보시고, 본 위원이 감사관홈페이지에 가보니까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게시하셨습니다.
  서비스 이행기준 이렇게 하면서 1번 수요자 중심의 열린 감사행정으로 시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 있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몇 가지가 더 있네요.
  참 바람직한 행정서비스헌장이고 이대로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데 참고적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부천시 감사관홈페이지나 부천시홈페이지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라든가 불합리한 행정제도 때문에 주민이 권익에 침해를 받는다면 만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일정한 수, 그러니까 50만 이상의 우리 시 같은 자치단체의 경우 300명 정도가 감사청구를 하면 부천시 감사관이 감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그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지방자치법」2000년부터 시행했네요.
  원래 1996년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했고 2000년부터「지방자치법」에 명시돼서 주민감사청구제도라는 것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안 하고 계세요.
  집단민원 발생하는 사례를 보니까 거의 1,500명, 2,000명이 집단민원을 넣어도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있는 것을 몰라요.
○감사관 윤주영 설명을 드릴까요?
원정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부천시 감사관홈페이지에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해서 널리 알리시고 홍보하시고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셨으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내년 업무보고 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에 도입했으면 하는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반영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적정 의심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통해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동일직급의 동일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3년 동안 크게는 2배 이상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 자리에서 감사관님께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 본 위원이 한번 찾아봤더니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한 적은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감사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찾아봐주시고 내년에 시설관리공단 시간외근무수당 감사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자체감사 때 반영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79쪽 외부전문가 운영실적을 보니까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납부세액 오류에 대해서 세 분의 전문가들이 용역을 제공하셨어요.
  경정청구액이나 환급액이나 납부세액 오류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나요?
○감사관 윤주영 올해 부가세 추가감사를 진행해서 발생한 내역인데 현재 환급의 대상이 되는 것은 16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세액 오류계산이 제 기억으로 1억 500 정도 되거든요.
  그 내용들 내부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외부감사관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납부세액 오류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윤주영 맞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회계과 자체 내에서 1억 정도 오류가 생겼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감사관 윤주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그러면 그 담당자들은 징계를 주셨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3명이 훈계처분을 받았는데 납부세액 오류 건으로 훈계를 준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이 나고 작년에 지적하신 것처럼 부가세 감사를 그간 불문에 부쳐왔었는데 저희가 교육도 했고 공문도 시행했고 나름대로 인지가 됐다고 봐서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것들 중 문책사유가 있는 것들은 훈계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3명 훈계처분됐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제 생각은 세무직은 부과세라든가 회계라든가 세법에 약간의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각 과에 배치해서 이런 오류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윤주영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관계부서에 권고를 하고 있는 게 각 사업단위 부서에 부가세를 아무리 얘기해도 너무나 생소한 분야기 때문에 현장에서 피드백 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내부에 전담팀을 신설하든가 아니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세무직을 조금 더 강화해서 일괄해서 거기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책도 예방하고 재정 조치의 효과성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외부전문가를 이용하는 것은 사후관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세무에 대한 전문직을 뽑든지 어떻게 해서 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감사관 윤주영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우리 세금은 누수가 있으면 바로 돈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네.
○위원장 나득수 지금 경정 청구된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감사관 윤주영 지난해 계속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점기준으로 총 100억 이상이 됐고 그중에 26억은 회수가 됐고 나머지 64억은 지금 행정소송이 제기가 돼서 1심을 앞두고 있고요.
○위원장 나득수 그러면 심판으로 왔습니까, 심사로 왔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조세심판청구는 기각이 됐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기각이 됐습니까? 그래서 행정소송 갔다는 말씀이죠?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기각이 됐다, 승소 가능성은?
○감사관 윤주영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론적으로나 여러 가지 판단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검토를 했고 외부적으로 점검을 받은 것인데 공개적으로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한 부담을 국세청이라든가 심판원이 가졌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 당위성이라든가 논리적 싸움은 조세소송 전문법인이 선임이 돼서 그분들의 노하우와 저희들의 노하우를 섞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100억에 26억 그러면 74억 정도가 지금 남았다는 거죠?
○감사관 윤주영 아닙니다. 64억 정도가 소송 중에 있고 올해 발견된 세액 중에 지금 조치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올해 또 발견이 된 건가요?
○감사관 윤주영 올해가 총 22억인데 그중에 16억은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나득수 그러니까요. 매년 이렇게 경정청구가 발생하면, 아무튼 세수 누수가 일어나면 바로 우리 재정에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세정과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9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득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의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관계로 교육정보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교육정보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은 수감기관 대표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정보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도서관정책과장 허  모

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위원장 나득수 다음은 교육정보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교육정보센터장으로부터 총괄보고와 질의 답변 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변함없이 부천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장님과 원정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보센터 도서관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모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박우철 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정보센터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해당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교육정보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센터장님 늦은 시간까지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우리 시에는 사서직 직원이 44명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18.6%입니다.
서헌성 위원 도 내 평균이 11.8%라고 들었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저희가 6위 정도에 속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평균보다는 조금 낮네요.
  그런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사서직을 채용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감이 있으나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헌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18.6% 그렇게 하는 것은 도서관 규모라든가 사이즈 여러 면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서 확보율을 고쳐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서가 아닌 다른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사서를, 그런 부분에서 표준을 정하지 말고 다른 쪽 있으면 정하자는데, 일단은 그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사서직원도 올해 신규 2명이 올 거고, 한 명이 오늘 왔고 한 명이 또 올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계속해서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발맞춰 가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예산부서와 예컨대 사서직 채용계획서를 미리 준비해서 연도별로 어떻게 사서직을 확보하겠다 이런 협의를 하셨습니까?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협의는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아까 6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년 사이에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간 편에 속해 있습니다. 사서직이.
서헌성 위원 실제로 도서운영에 있어서 전문화정책을 내실 있게 펼치려면 지금부터라도, 사실 18.6% 정도면 굉장히 미미한 거거든요. 물론 경기도 내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만.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올해도 아마 예산이 삭감이 됐을 겁니다.
  그런 저간의 사정을 본다면 우리 시라도 사서직을 어떻게 채용해서 전문화정책을 실천할 것인지 단계별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속 가능한 사서직 채용계획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수립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지식정보센터장님 수고 많으시고 사서직 관련하여「도서관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의하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 건물 면적 330㎡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 3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할 때마다 한 명씩 더 둬야 되고 장서 6,000권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000권마다 한 명씩을 더 둬야 돼요.
  경기도 내에서 6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천시에 장서 수가 행정사무감사자료 48쪽에 의하면 2013년 행감자료 제출할 때 86만 5114권이라면 현재 부천시에 있어야 하는 도서관 사서 수는 144명입니다, 6,000명당 한 명이니까.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 6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도서관법」이나「도서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정규 사서 수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립작은도서관마다 한 명씩 꼭 사서를 둬야 합니다. 아시죠? 공립작은도서관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원정은 위원 우리 시가 분명히 사서확충계획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을 세워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은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원정은 위원 2014년 업부보고 시에 2014년 사서직충원계획 그리고 향후 3년 정도에 걸쳐서 사서직충원계획 한번 세워보시고, 꼭 필요한 것이고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충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사서 충원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교육정보센터장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의회에서 소통 부재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아닙니다.
안효식 위원 주특기 부서장이 되었으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김정숙 교육정보센터장은 도서관 하면 거의 주특기다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주특기 부서장이 되었으니까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부천시 도서관정책에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도서관정책과장 허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영명 정책운영팀장입니다.
  한혜정 사서팀장입니다.
  김혜경 작은도서관팀장입니다.
  장미선 열람팀장입니다.
  이무호 책배달서비스팀장입니다.
  박성혜 지식전자정보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출자료 19쪽에 소사동 작은도서관 불용액이 1600만 원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2013년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이
안효식 위원 아니요. 소사동 작은도서관.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몇 쪽
안효식 위원 19쪽.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소사동 작은도서관 실시설계비는 1600만 원 세워져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조성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성비가 최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세워놓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저희가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현재는
안효식 위원 전체적으로.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지금 실시설계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임차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3억 원을 반영해 주셔서 12월 중에 전세권임차를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아직 계약은 안 한 거네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다음에 과장 보고자료 15쪽에, 이 자료 말고 추진실적 보고자료 15쪽에 보면 심곡1동 작은도서관 있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42억이 맞아요?
  이게 4억 2000이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거 오타난 거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4억 2900.
안효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보니까 최근에 허모 과장께서 우리 시민들의 독서문화진흥·보급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새로운 정책에 대한 발굴·도입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사실 우리 시가 다른 측면에서는 문화특별시, 우리 시 예산 대비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문화의 집적화에 예산투입도 많이 하는데 보면 도서관에 대해서는 아까 사서 얘기했지만 그 외에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우리가 그다지 앞서 나가지 못하네요, 그렇죠? 경기도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조금 처지고 있는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장서 구입비도 작년에 7억이에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7억입니다.
강동구 위원 홀씨도서관 2000, 칙칙폭폭 1000, 숲속작은도서관 2000 이거는 별도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 같아요.
  매년 의회에서도 우리 시가 다른 것은 몰라도 도서관정책에 대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처진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도 해 보고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조사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도서관정책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공공도서관 평균치에 우리가 미달된 수치가 많네요, 그렇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다른 것보다도 도시국가의 어떤 지식수준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도서관, 독서문화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서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도서대출·열람기능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독서문화진흥·보급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 열악해요.
  도서관 문화한마당행사 그거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인데 그 예산이 1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국비까지 합해서 2300입니다.
강동구 위원 왜 이렇게 도서관이 맨날 예산배정이나 우선순위에서 밀렸을까요? 다른 정책에 비해서.
  보니까 장서구입비가 작년에 부천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공원 리모델링, 공원 하나를 리모델링하는 정도의 예산밖에 안 돼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저희가 매년 도서구입비를 10억 정도로 올리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열악해서 6, 7억씩 반영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0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도서구입비라든가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도서관에 관련되는 예산들이 넉넉지 않지만 열심히 저희가 일을 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도서관이 건물만 멋있게 하나 들어서면 뭐합니까, 콘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서관을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도서관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적어서.
  우리 지금 상호대차서비스도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늘었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강동구 위원 이용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도서관하고의 연계는 어려운가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아직까지는 학교도서관과 하려면 전체적인 콘텐츠가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강동구 위원 시스템이 아마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립작은도서관까지 시스템 통일을 하고 있는데 학교도서관까지 하려면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금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주말에 엄마 아빠 손잡고 도서관에 가서 대출을 해서 등굣길에 학교도서관에 반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용률이 더 높아지겠어요.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 작은도서관 중에 홀씨도서관이라고 꽤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강동구 위원 그런데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이름만 도서관이지 보면 장서도 오래 지난 것들 몇 권 비치해 놓고 관리인력을 둘 수도 없잖아요, 홀씨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이.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당초 홀씨도서관 체제가 저희가 서가하고 현판하고 도서를 지원해 주고 인력은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조건하에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면적 10평 규모 내외로 아주 소규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곡북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책사랑동호회라든가 상인회가 나와서 열성적으로 해서 SBS방송에도 나온 우수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 인력적인 측면이라든가 현재 도서를 금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서구입비 등을 반영해서 홀씨도서관이 작은 규모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홀씨도서관 같은 경우는 운영 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 행정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애초에 도서관을 고민할 때 운영 주체 그 다음에 지역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과정상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초기단계부터 운영이 어려울 것 같은 지역은 아예 사업계획을 백지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강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선정할 때 고민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11개월 됐습니다.
당현증 위원 다 파악하셨겠네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감사자료 41쪽 자료 구입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41쪽 도서구입 상세내역을 보니까 예산액이 3억 7700, 발주금액이 3억 7700, 계약금액이 3억 7700. 그래서 낙찰률이 80.9% 이거 오기인가요, 아니면 잘못 쓴 건가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41쪽인가요?
당현증 위원 41쪽이요. 도서구입 상세내역 보면 (1차) 고전혁명 등 3만 2016권 구입했는데 발주금액, 계약금액이 같잖아요, 그런데 낙찰률을 80.99%라고 쓰셨잖아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이거 발주금액은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고
당현증 위원 예산액은 옆에 있잖아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예산금액을 그대로 저희가 발주금액으로 의뢰를 하죠. 의뢰를 하면 계약금액은 그 금액 중에서, 발주금액에서 낙찰률에 의해서 그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당현증 위원 80.99%라고 해 놨잖아요.
  지금 같잖아요, 발주금액, 낙찰금액이.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죠.
  3억 7732만 4000원 아니에요. 낙찰금액도 그렇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이것은 저희가 소진 시까지 이 금액을 가지고, 소진 시까지 계속 계약을 해서 100% 소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금액을 적은 겁니다.
  왜냐하면 연간단가계약이기 때문에
당현증 위원 연간단가계약이라는 것이 뭐예요?
  연간단가계약이라는 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름이나 곡물류 같이 시세변동이 많지 않을 때 중간치로 해서 계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연초나 연말이나 같은 금액을 말하거든요. 도서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잖아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가세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이해 갑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낙찰률을 100%로 했다고 하면, 일반적인 생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연간단가계약이라고 하고 발주금액 소진 시까지 계약했다고 하는데 그걸 80.99%가 나온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3억 7700을 갖고 저희가 한 번에 끝낸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을 소진할 때까지 계속 써서, 3억 7732만 4000원 다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소진 시까지 한 금액은 계약금액을 쓰고 그거에 따른 낙찰률이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행부의 기준이나 조달청 기준에 의해서 낙찰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80.99%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낙찰률의 의미는 없는 거네요?
  그 다음 쪽을 보세요. 42쪽도 연간단가계약이고 소진 시까지가 아닌데 지금 뭐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거기는 잔액이
당현증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잔액 그런 것은 비고란에 없고 5억 7500에서 4억 6472만 원인데 75.58%라고 했거든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그거는 남은 금액을, 맨 밑에 보시면 현재 계약발주의뢰 중에 1억 7187만 3000원 잔액 있잖습니까 그 금액을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추가로 다시 의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계약금액을 집어넣지 않은 겁니다. 추가로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당현증 위원 그러면 낙찰률의 의미가 없는 거네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이 낙찰률은 그때
당현증 위원 차라리 어디에서 고시된 금액을 써버리는 것이 낫지, 모든 집행부의 서류 보면 낙찰률이 발주금액에서 계약금액이거든요.
  이것 계산기로 계산을 해도 전혀 안 맞아요.
  낙찰률이라는 게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차라리 중요표시하고 고시낙찰률이다 이렇게 해 버리는 것이 낫지 보시면 이게 전혀 의미가 없게 해 놓으셨어요. 누가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잔액발주라는 것은 뭐예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앞에 보시면 1차적으로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가 추가로 남은 잔액을 따로 모아서 발주를 하는 거죠.
당현증 위원 그거는 100%겠네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그것은 또 남을 수도 있고 계속 남으면 또다시 12월에
당현증 위원 아니요. 잔액발주가 보면 다 100%예요, 거의.
  그것도 일관성이 없는 게 또 어떤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잔액발주도. 같은 납품자에 대해서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같은 납품처에 대해서 어떤 것은 일괄적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아닌 걸로,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당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한 번에 끝난 금액에 대해서는 잔액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잔액을 모아서 계속 소진 시까지 저희가 발주를 하다 보니까 발주금액하고 계약금액이 동일하게 나오는 금액인데
당현증 위원 이것 품의서 있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것 보니까 낙찰률이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안 맞고 그래서 질서가 굉장히 없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품의서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간 일건 서류에 대한 것 큰 금액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하나는 경미한 사항인데 장서 보유현황에 보시면 이것 잘 표기하세요.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료 43쪽에 보면 도란도란도서관에 암 생과 사의 수수께끼 외 617권이잖아요. 그러면 618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맞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49쪽에 보면 다 2권씩 빠졌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외 몇 권 그러면 한 권이 더 많아야 되는데 전부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하드웨어적인 거나 오프라인을 확충하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전자정보시대에 외국의 선진국형 도서관들 보면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게 많은데 자료에는 온라인으로 접속한 것은 잘 안 나와 있어요, 현황에.
  하드웨어적인 것은 한계가 있고 오프라인으로 해서 1 대 1 책을 받아오고 상호대차 이런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인력으로 충당이 어렵다는 거죠.
  출판도서에 비해서 사람으로 그걸 다 충당해서 도와주기에는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자정보시대에 발맞춰서 온라인이나 아니면 전산망 구축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런 쪽의 현황도 수치화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세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리고 61쪽 보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직장 및 학교에 근무하면 회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천의 도서를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긴가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회원등록을 해야 됩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 등록을 하게 되면.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당현증 위원 그렇게 특별히 확대한 이유가 있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지금 문광부나 경기도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전국 어디에서나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추세에 발맞춰서 저희가
당현증 위원 그러면 부천, 특별히 지역을 획정지어서 부천에 장서를 많이 구비할 필요도 없게 된다는 거네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전자정보화시대가 되고 전국 네트워크가 일원화돼서 온라인이 구축이 되면, 인프라가.
  굳이 지역을 경계할 필요가 없으면 도서확충도 그렇게 경쟁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먼 훗날 네트워크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완전히 되면 많은 부분 커버할 수는 있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진국형도서관이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나 책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전자정보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어떤 준비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효율성이 있고, 구입보다는 사실 도서관은 읽기 위한 기능에 치중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럼 시민들의 도서문화, 독서문화, 읽기문화를 확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독서감상문대회라든가 책을 많이 빌려본 쪽,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 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독가족상이나 이런 것.
  그런 것보다는 선진화된 기법으로 해서 책을 사는 것보다는 읽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을 개발하시고 선진국의 사례 같은 걸 시스템화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입찰에 관계된 것은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세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이시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과장님 1년에 책 몇 권 읽으세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창피하지만 많이 못 읽습니다.
장완희 위원 왜 많이 못 읽습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제가 아마 게을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완희 위원 센터장님은 몇 권이나 읽으세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읽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한 달에 한 권 정도.
  과장님은 한 달에 한 권도 못 읽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읽는 편에 들어갑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국 비전을 보니까 “시민의 행복한 내일을 여는 최고의 도서관”
  시설이 좋은 도서관에서 시민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독서를 통해서 마음이 행복해지고 생활에 활력이 되고 열정이 되고 그런 거죠?
  결국은 멋진 도서관을 짓는 게 아니라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인문학적인 소양을 키우고 시야를 넓혀서 마음이 행복하고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마음이 행복하고 이런 것을 권장하는 게 국 주요비전 아닙니까?
  “시민의 행복한 내일을 여는 최고의 도서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완희 위원 아니요. 국의 비전인 시민의 행복한 내일을 여는 최고의 도서관의 의미가 뭐냐고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고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외지역, 지식정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소외지역의 시민들한테 도서관 건립을 통해서 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거기에 아마 담겨져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과장님의 정책방향은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무슨 소외계층입니까? 90만 시민이 독서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부천시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게 시 정책 아닙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김만수 정부 들어서 작은도서관도 많이 했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장완희 위원 늘려가고 있죠? 숫자로써 공약을 계속 이행하고 있죠?
  작은도서관이 물론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도서관이다, 그런데 지금 하드웨어 확충은 어떤 것을 양성하느냐면 결국 독서실을 만든다, 입시생들이 갈 수 있는 국립독서실을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이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책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부천시 정책하고 같은 맥락이냐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은도서관을 확충하는 것이 정말 국의 비전인 행복한 부천시민의 내일을 만드는 거냐, 그분들이 책읽기를 통해서 행복해지느냐, 그거랑 직접 연관이 되느냐 그 평가를 한 번 안 해 보셨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은도서관이 됐든 홀씨도서관이 됐든 시립도서관이 됐든 간에
장완희 위원 작은도서관의 책을 많이 이용합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장완희 위원 책을 많이 이용해요? 독서 많이 합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하여튼 그 도서관들에 책들이 비치가 돼서 결국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읽히게 되니까요.  
장완희 위원 책을 비치해 두면 과장님도 안 읽는데 일반 시민이 읽습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저는 못 읽죠. 시민들이 많이 읽을 수 있는 거죠.
장완희 위원 냉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정책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바로 예산낭비예요.
  하드웨어를 계속 확충하는 게 정말 시 정책이냐, 시민을 위하는 길이냐?
  지금 작은도서관이 30석에서 50석으로 계속 늘려가고 있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그거는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현장방문한 적 있습니까? 과장님.
  현장방문한 적 있어요? 작은도서관.
  열람석에 찾아가 본 적 있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가 본 적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어떤 분이 앉아 있습니까? 거기 가면.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다양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다양한 어떤 계층?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학생들도 있고 성인들도 있고
장완희 위원 학생들은 수업하는데 학생들이 거기 언제 있습니까?
  거기 누가 있는지 아세요? 알아보셨습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저희가 볼 때는 다양한 계층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취업준비생, 고시준비생, 준비생들이 앉아있는 자리예요.
  그 문제는 한번 과장님, 센터장님, 부천시교육정보센터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국의 비전이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것이고 독서를 권장하고 책 읽는 것을 권장하는 건데 정말 이거랑 지금 부천시가 하고 있는 것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인지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당현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e-book은 어느 정도 구입하고 있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e-book이요?
장완희 위원 지금 사서의 문제 그 다음에 독서문제, 책 구입문제 등은 데이터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e-book에 대한 것은 논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부천시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현재 금년도 예산 4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4000만 원 가지고 비도서인 전자책, 오디오북 이런 것들을 구입하려고 12월쯤에
장완희 위원 e-book은 일반도서에 비해서 책이 많이 싸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그런 편입니다.
장완희 위원 많이 싸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장완희 위원 지금 우리가 e-book은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6,275권을 확보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6,275권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장완희 위원 지금 부천시의 책 소장량이 얼마나 되죠? 작은도서관 다 포함해서.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180만 권 정도 됩니다.
장완희 위원 180만 권이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장완희 위원 그중에 6,000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6,200권입니다.
장완희 위원 당현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진국에서는 e-book을 통해서 많이 내려 받기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장완희 위원 그러면 우리도 뭔가 지금 시점에서는 도서정책에 대해서 중대한 결심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도 그런 일환으로 이번에 e-book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전자관련된 책도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4000만 원을 할애해서 12월 중에 e-book이라든가 비도서들을 확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앞으로의 장기적인 e-book 구입방향을, 추진계획을 2014년도 업무보고 하기 전에 해 주시고, 책 읽는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우리가 도서관 문화한마당을 한다, 부천의 책을 선정한다 이것이 우리 독서문화 확장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평가해 본 적 있으세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평가를 해 봤는데
장완희 위원 일시적인 이벤트 아니에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물론 이벤트 성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과장님, 도서관 문화한마당에 참석하셔서 책을 읽겠다는 그런 마음의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책을 읽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장완희 위원 아니 본인한테.
  본인이 여기 참가 주관했잖아요.
  프로그램을 보고 내가 독서를 해야겠다 이것을 느끼세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 책을 읽게 되나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아니 읽는 것보다도 그런 동기부여들을 해 주는 그런 행사를 한다는 거죠.
장완희 위원 아니 과장님이 느끼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저희가 볼 때는 느끼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래서 책을 더 읽었습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저하고의 관계성이 아니고
장완희 위원 왜 그러냐면 담당자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일반시민이 느낄 수 있겠어요?
  이벤트를 만들고 이러한 정책을 만들고 이끌어가고 개최하는 분이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일반시민이 느끼겠냐고요. 단순한 행사성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부천시 도서정책에 대해서 하드한 분야, 소프트한 분야 등등을 미래지향적으로, 당현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진국형으로 방향을 설정해야겠다,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든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센터장님이나 도서관정책과장님 고민해 주셔서 고민한 내용을 의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장완희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에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는데 93%, 96%, 100%, 물론 국립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사립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 조금 심하지 않아요?
  요즘 개인이 책을 구하는 데 100% 책 사는 사람 있습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100% 사는 것은 아니고 아까
장완희 위원 수의계약에 낙찰률이 93%, 96%는, 42쪽 보세요. 오디오북도 96.94%예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그거 설명을 잠시 드리면 예를 들어서 책 가격이 하나에 1만 5000원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미리 네고를 합니다. 저희가 미리 도서관 자체적으로 네고를 해서 최대한의 네고된 금액을 가지고 요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책 가격의 70, 80%선에 낙찰은 되는 거죠.
  도서관에서 미리 네고를 시켜서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93, 94%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표기해 줘야지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당현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사전에 네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재를 못했는데
장완희 위원 그렇게 구입한다면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2013년도 오디오북 나오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장완희 위원 그것 세부내역 있잖아요, 정액가라고 하나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장완희 위원 몇 권이나 됩니까? 50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세부내역서를 줘보세요, 그래야만 96%로 계약된 건지 과장님 말씀대로 80%대에서 네고된 거로써 계약된 건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것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행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천이 열악한 재정 속에서 우수한 도서관정책을 운영하려면 재정이 많이 수반이 안 되니까 국·도비 같은 것들은 올해 어느 정도 받았고 전년도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국·도비요?
강병일 위원 네, 올해 국·도비.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저희가 금년도에 국·도비를 총 12억 69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지난해는 4억 58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지난해보다 8억 1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금년도에 도서관 관련되는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금년도 시립도서관 이용자 수, 대출 권수에 대한 분석도 실시했나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이용자를 분석해 봤는데 금년 10월 말까지 전체 8개 도서관을 분석해 보니까 약 382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346만 명보다 11%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일일 평균으로 봐서도 10%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 권수는 2%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 부분은 도서구입비가 한계가 있어서 많은 증가는 가져오지 않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리고 시립도서관 같은 데 보면 청사관리, 환경개선, 인력운영 이런 것들 전년도 비용분석을 제대로 해서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해 나가시고 다음 해 준비하지 않습니까.
  혹시 결산기준 근거로 해서 비용분석을 실시한 적 있나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2012년도에 8개 도서관만 가지고 비용분석을 해 봤습니다. 총 비용은 83억 50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인력이 39%, 청사관리가 27%, 자료 확충이 1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평균 인력을 분석해 보니까 한 도서관당 11명의 직원, 기간제 포함해서, 직원 7명, 기간제 4명 해서 11명 정도가 근무하는 걸로 나왔고 소요예산은 10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2012년도 결산을 가지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총 비용이 가장 많이 증가된 부분은 환경개선사업으로 심곡도서관하고 원미도서관, 북부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개선사업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도서관에서 유실물 관리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잘 찾아가나요? 유실물 같은 것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유실물들은 소소한 것들입니다. 이를테면 생활용품 아주 가벼운 신던 신발이나 소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번 유실물보관함을 설치 운영해서 폐기처분을 했는데 지금까지 총 168건 보관해서 폐기하고 정리해서, 56건 정도는 폐기를 했고 지금은 수시로 그런 유실물에 대한 부분들을 운영해서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찾아가지 않는 실정입니다.
강병일 위원 중요한 물건이면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10만 원 이상은 경찰서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10만 원 이상의 고가는 없어서 경찰서에 인계한 물품은 없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사립작은도서관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5항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의무적으로.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서헌성 위원 우리 시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된 작은도서관 개수가 몇 개나 되나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건 17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17개소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서헌성 위원 지금 여기 행감자료로 제출한 것 보니까, 76쪽 보니까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은 15개네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여기 책에는 누락이 됐나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신고가 들어와 있다가 폐업하고 이런 게 있어서 포함해서 지금까지 17개소 했고 정리된 것으로는 이 숫자가 맞습니다.
서헌성 위원 정리된 것은 15개가 맞나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서헌성 위원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17개밖에 없는 거다?
  이것은 계속 관리가 되고 있나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사실 300세대 이상의 세대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도서관을 운영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운영에 미흡한 실정에 있어서 저희가 건축과에다 통보를 하고 요청을 했는데 운영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관리는 하고 계신가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저희가 사립도서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 다음 77쪽을 보니까 2013년도에 작은도서관 21개소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해서, 아마 이게 다 책 구입하는 거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여기에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 해당하는 것은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실제로 17개든 15개든 300세대 이상 그것도 의무적으로 설치한 작은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고작 6개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은도서관의 기준이 장서는 1,000권 이상이잖아요.
  여기 76쪽에 보면 원종 금호어울림아파트 작은도서관은 1,098권으로 겨우 1,000권을 넘긴 수준이에요.
  포도마을 삼보아파트도 1,112권, 여월5단지 작은도서관도 1,288권, 아주 기본적인,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될 도서만 채워 넣은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작은도서관을 육성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지원이 너무 미미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부분 열악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1개소도 사실 도비, 시비가 편성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평가를 통해서 상위에 있는 21개소밖에, 시비 같은 경우에는 100, 도비 지원 500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상당히 열악해서 이런 부분 저희도 앞으로 좀 더 지원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상위 21개에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예산에 따라서 15개소는 100만 원씩 또 도비로 지원되는 6개소는 500만 원씩 해서 4500인데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최소한 100만 원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500만 원 편성된 데서 15개소밖에 선정을 못한 것으로 됐습니다.
서헌성 위원 10분 걸어 도서관 조성 및 운영이라는 것의 취지는 작심하고 도서관을 찾아가는 그런 분들 말고 생활 속에서 도서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생활문화를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없는 작은도서관을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기왕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법령에 있는 이런 작은도서관을 제대로 잘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설치된 그 도서관을 활용하는 것이 예산 면에서나 여러 가지 활용도 측면에서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작은도서관을 어렵게 설치하는 데 애를 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 곳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하고 있는 곳을 지원해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은 우리 국가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정책을 펼치는 주된 이유입니다.
  격려하고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것 이게 본질이죠.
  그러면 잘하고 있는 데 그런 데보다도 잘 못하고 있는 데 더 격려하고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정책도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서 방향을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리고 차제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십시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조사를 해서 거기에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위원님들이 쭉 얘기하셨으니까 얘기하신 것 빼고 얘기 안 한 쪽으로 아쉬운 부분 지적하고 나중에 제가 정책제언드릴 것 두세 가지 되는데 그 부분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2년 공공도서관당 인구수 및 일인당 장서 수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이에 의하면 국민 일인당 장서 수가 1.43권, 인구 6만 4500명당 공공도서관이 한 곳 있답니다. 전국 다요, 오지까지 합쳐서. 인구가 많건 적건 한번 다 나눠봤더니 그렇게 됐답니다.
  그러면 우리 시 현황은 어떤가 봤더니 우리 시는 지금 공공도서관이 8개밖에 없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원정은 위원 전국 평균이 되려면 13.8개, 14개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장서 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올해 보니까, 조금 전에 부천시 장서 수 여기 자료에 나와 있죠? 48쪽에 나와 있네요. 보니까 총 도서 수가 86만 5114권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있는 도서 수가 21만 3204권. 합쳐보니까 107만 8318권이에요.
  우리 시에 있었어야 하는, 전국 평균만큼이라도 있으려면 112만 2500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10만 권 이상 우리 시는 부족해요.
  그런데 올해 우리 시가 확충한 장서 수가 4만 4400권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어떻게 보고하셨는지 봤더니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할 때 시민 일인당 장서 수가 현재 1.2권이고 올해 1.25권으로 확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년 업무를 추진하시고 보니까 1.06권밖에 없답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또 살펴보니까 올해 7만 3250권 정도 장서를 확충하겠다고 하셔놓고 실제로 확보하신 숫자는 4만 4000권밖에 안 돼요.
  그리고 비도서 구매도 6,000점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e-book 다 합쳐서입니다. 그리고 소리책 이런 것 다 합쳐서. 그런데 얼마를 확보했냐면 382점.
  계획 따로 추진 따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장서확보대책 향후 5년간 우리 시가 경기도 평균 1.74권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전국 평균인 1.43권까지는 어떻게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맞는 말씀입니다.
원정은 위원 향후 3년 내로 전국 평균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얼마만큼의 도서구입비를 확충해야 하는지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올해 예산을 보니까 70억이 조금 넘어요, 도서관 전체 예산이.
  그것 우리 부천시가 갖고 있는 시립예술단 1년 예산보다 적습니다.
  우리 89만 부천시민, 정말 많은 부분이 이용하는 도서관 전체 예산이 시립예술단 예산보다 적어요.
  정책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감사관실에서 계약심사하는 것 알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원정은 위원 올해 2건 걸려서 2건 감액조치 당하셨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중앙공원 숲속도서관 도서 구입비하고 또 하나는 시립도서관 회원카드발급용 소모품 구입 이것 계약품의금액보다, 계약품의금액을 과다 산정하셔서 감액당하신 거 아시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원정은 위원 얼마인지 보니까 240만 원하고 500만 원 정도네요.
  그런데 이런 금액은, 소모품구입이라든가 회원카드발급용 소모품구입, 도서대출구입비 이런 것들은 원가산정이 충분히 가능했어요. 좀 꼼꼼히 예산편성을 요구하셨으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 감액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품의금액을 과다산정했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과하게 요구를 하셨든지 이런 의혹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공사도 아니고 말입니다. 소모품구입이나 도서구입비 같은 걸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내년에는 이런 거 지적 안 당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고, 도서관 자료 18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내역 보겠습니다.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서 손현미 도서관장은 우리 도서관장 중에 한 분이시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작은도서관장님입니다.
원정은 위원 작은도서관장님, 그리고 이진우 도서관장님도 작은도서관장님. 그렇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시의원이 두 분이시고 박영환 님 타 기관 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어디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학교 도서관
원정은 위원 그럼 총 열세 분이신데 이중에서「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합당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면 시 소속 공무원은 실비 받으면 안 되는 것 아시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왜 지급하셨습니까?
  그 다음 18쪽 한번 보세요.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실비를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8명밖에 안 된다. 그런데 2013년도 11명 참석해서 10명이 돈을 받아 가신 것 같아요. 7만 원씩 70만 원.
  그리고 6월 28일에도 회의를 하셨는데 12명 참석해서 11명이 돈을 받아가셨네요, 77만 원.
  10월 30일도 회의를 했는데 10명이 참석해서 9명이 돈을 받아가셨어요, 7만 원씩 63만 원.
  좀 전에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했죠? 대상자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8명밖에 없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수당이 지급됐는데
원정은 위원「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제3조 일비 등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시 소속 직원이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소속 직원 현재 저희 센터장이 당연직으로
원정은 위원 센터장만 왜 당연직으로 보시냐는 겁니다.
  지금 각 도서관, 작은도서관 관장님 시로부터 지원받으시죠? 연봉 받으시죠? 2000만 원 정도씩.
  작은도서관장님 임금 지급표가 이 안에 들어있던데요. 정확하게 제가 페이지를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되는 범위 안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다면 시로부터 월급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위원회도 시의원한테 일비를,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개선하셔야 됩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절차를 다시 한 번 거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천시에 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저는 도서관 문화한마당 자료 55쪽에 있네요. 행사 관련하여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책제언인데 여기 55쪽 보니까 올해에 한 2300만 원 예산으로 단 하루 토요일 1시부터 6시까지 도서관 문화한마당을 여셨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쭉 나와 있네요. 55쪽에서 56쪽.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본 위원이 잘 보니까 책이나 독서와 직접 관련되는 프로그램은 고작 5개뿐이에요.
  특별한 숲속모험 동화 읽고 게임 즐기기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알리미, 학교도서관 체험활동, 뒷 페이지 넘어가서 도서관 속 책 읽는 풍경전시, 부천의 책 홍보관 및 작가와의 만남, 과년도 잡지배부 이것이 독서문화 진흥에 얼마만큼 기여할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것들을 보면 댄스, 만화공모 작품전시, 밸리댄스, 노래 3곡, 비보이 공연, 남성아이돌그룹 공연, 인형극. 직접적으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정책제언을 하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수원에 수원독서문화축제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부산독서문화축제가 있어요.
  보니까 행사일정이 올해 2013년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4일 정도 합니다. 그리고 주요 프로그램들이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작가를 초청해서 그 책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수원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문인들이나 작가들을 초청해요.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전부 어떤 것이냐 하면 북페어나 아니면 북콘서트, 책과 관련되는 프로그램들을 다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인근 지자체가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면 벤치마킹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은 조금 더 획기적인데 거의 열흘 정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 정도 행사를 진행하는데 부산시 전역에 걸쳐서 이런 행사를 하세요.
  수원 같은 경우 도서관별로 행사들을 진행하신다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광복동 패션거리 이런 데를 나갑니다, 직접. 시민들 속으로 찾아가죠. 그래서 체험부스를 만든다든가 벼룩시장, 도서전시, 체험, 거기서 책을, 행복한 책 나눔 도서홍보부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책을 팔기도 하고 안 읽는 책을 가지고 와서 서로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작가와의 만남을 길거리나 문예회관이나 이런 데서 열어요. 그러면서 북콘서트도 하고 북페어도 합니다.
  우리 시는 굉장히 한정된 좁은 공간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잖아요. 충분히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 도입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하드웨어 만드는 것도 확충해야 될 부분이고요, 독서문화진흥운동을 도서관이 주도적으로 시행하셔야 될 책임도 도서관정책과장님한테 있습니다.
  좋은 정책들 좀 많이 고민하셔서 우리 시에 도입할 좋은 정책들이 없는가 보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두 가지 정도 훌륭한 독서문화축제 사례들 한번 고민하셔서 정책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원정은 위원 내년에는 하루 4, 5시간의 행사성 말고 제대로 된 독서문화축제를 기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명심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58분 감사중지)

(2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득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효겸 관리팀장입니다.
  차부성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영애 심곡분관팀장입니다.
  손주연 북부도서관팀장입니다.
  윤미경 꿈빛도서관팀장입니다.
  방운연 책마루도서관팀장입니다.
  임윤정 한울빛도서관팀장입니다.
  김옥배 꿈여울도서관팀장입니다.
  2013년도 도서관운영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도서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아주 간단한 것 질의드릴게요.
  도서관운영위원회 과장님 소관인가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정책과 소관입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다른 걸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7쪽을 보면 올해 미반납 도서가 1,629권입니다, 10월 현재.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데 지난해 연말은 미반납 도서가 하나도 없어요, 완납이에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지난해는 어떻게 해서 완납, 다 받은 겁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네. 도서관직원들이 직접 독촉장을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서, 현지 출장해서 도서반납을 전부다 받았습니다.
서헌성 위원 다 받은 겁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럼 독촉하고 이런 사업들 12월에 집중해서 한 건가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매월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하고 1월 중에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전년도에 미반납 된 그런 도서들을 반납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미반납도서가 순차적으로 늘어야 될 텐데 갑자기 10월에 1,629건으로 확 늘어버렸어요. 그리고 3차에는 전혀 실적이 없고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출장도 없고 반납도 없고 그러네요. 10월에.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도서대출기간이 7일에서 14일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장기연체자 위주로 집중관리를 하기 때문에, 장기연체자는 한 달 이상을 장기연체자로 봐서 저희가 보름에 한 번씩 출장 나가거나 독촉장을 보내서 전화통화 하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10월에도 1차, 2차, 3차 이렇게 했잖아요. 3차에는 출장을 나갔는데도 이런 실적이 없었던 건가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출장은 못 나갔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럼 3차는 안 했다라는 거네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미반납이 10월에 1,629권으로 확 늘어버렸는데, 물론 장서가 다양하게 있어서 꼭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미반납도서가 많으면 도서관이용자가 자기가 필요한 장서를 보려고 할 때 못 볼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네.
서헌성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연말에 몰아서 하거나, 미반납도서 반납독촉 연말에 하거나 특정 시기에 몰아서 하면 제가 볼 때는 도서관이용자들한테 큰 불편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시기적으로 지금 매월 세 차례에 걸쳐서 전화독촉도 하고 독촉장도 발송하고 출장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관행대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반납도서의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출자료 97쪽에 2013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사업 선정 및 국고보조금 3500만 원 받았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다문화프로그램사업 국비 우선 신청해 놨는데 예정된 것 있습니까? 2014년도 우선 신청해 놨는데.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아직은 내시, 공모된 게 없고 2014년도에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2013년도에 진행했던 도서관들을 우선 선정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언제 신청을 하는 겁니까? 14년 초에 합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안효식 위원 13년 말에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아서 2014년도에 내려오면 그때 추경에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얼마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까? 올해 대비.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운영을 하게 되면 보통 500에서 800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내년에 얼마 정도 받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냐고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내년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에서 8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올해 3500만 원보다 적네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네. 올해는 도서관 리모델링비가 들어가 있어서, 시설개선비가 들어가 있어서 3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안효식 위원 내년에는 리모델링할 계획이 없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네. 내년에는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 도서관운영과 보니까 운영과 소관에 용역이나 수리실적에 대해서 기재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실적이 회계과가 일괄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표기를 안 하신다고 여기에 쓰셨거든요.
  95쪽 보세요. 그리고 94쪽도 보시고.
  거기 보면 공사 해당 없음, 95쪽 용역 해당 없음, 수리 해당 없음.
  맞아요. 2012년 7월 2일부터「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이 돼서 모든 계약이, 계약사무가 회계과에서 수행되죠.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한 거의 모든 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를 한 그 과들이 다 기재를 합니다.
  물론 맞아요. 계약 해주고 영수증 처리, 지출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이 소관사무 업무에 대해서 공사나 용역이나 수리에 대한 사항들은 다 여기에 기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도서관운영과에서 어떤 공사나 용역이나 수리를 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누락하셨어요.
  도서관에서 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셨는지 본 위원 납득이 안 돼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자료를 작성하면서 2014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7월 2일에 회계과로
원정은 위원 도서관정책과는 도서관 자료구입 이런 것 다 표기하셨거든요. 도서관운영과만 하지 않았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이게 회계과에서 일괄
원정은 위원 본 위원 알고 있어요. 회계과에서 일괄합니다. 그런데 부천시의 모든 과는 그 업무 해당부서의 공사나 용역·수리를 발주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내역에 다 표시를 하신다고요, 물론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죠. 출연·출자기관도 회계과에서 다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도서관운영과를 뺀 모든 과가 공사, 용역, 물품수리 관련한 계약내역을 다 표기를 하셨다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도서관운영과에서 어떠한 공사를 했는지 용역을 줬는지 물품수리를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회계과 들어가서 도서관운영과를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자료요청을 하지 않겠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로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자료예요. 이 자료를 다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2013년 도서관운영과 관련되는 내역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보니까 한 가지 올해 북스타트사업 도서관운영과에서 시행하실 거예요? 2014년에.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도서관정책과에서
원정은 위원 그런데 그 운영 주체는 각 도서관별로 운영과가 되잖아요. 각 도서관별로 하실 거잖아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네.
원정은 위원 사업 자체는 도서관정책과가 도입한다 하더라도 운영 주체는 도서관별이 되는 거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네, 각 도서관별로 추진할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북스타트사업 의욕을 가지고 우리 시가 늦었지만 추진해야 되는 중요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책과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책 읽는 어린이로 성장하고 책 읽는 시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독서문화진흥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시는 굉장히 늦었지만 참 바람직한 사업이고 올해 2014년이 기대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과장님께서 각 도서관별로 북스타트사업에 대해서 특색 있게 기획하시거나 이 사업이 도입되면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밝혀 주실 수 있나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내년에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1,000명 정도 아동들에게 북스타트 꾸러미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각계 도서관에서는 아동들이 책과 함께 놀이하고 부모님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서들을 마련해서 운영과에 속해 있는 7개 도서관 그 다음 상동도서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추진일정 이런 것들을 잘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정책제언을 드리면 1,000명은 너무 적어요. 영국에서 북스타트운동이 시작됐는데 영국은 지금 한 살 이하의 아이들 65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서울시 중랑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른 시기에 이걸 도입했어요.
  그래서 DPT 3차 예방접종 대상인 6, 7개월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회원이 될 수 있게  해 놨어요.
  서울시 한 개 구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 부천시도 이런 좋은 사업은 또 늦게 도입하는 것인 만큼 의지를 가지고 확대해서 도입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여기 교육정보센터장님 나와 계시는데 잘 의논하셔서 1,000명 정도 너무 적습니다. 확대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권고를 드려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이게 어느 과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사무감사자료에 그게 빠졌네요. 시립도서관별로 8개요. 일일 대출건수, 월 대출건수, 연간 대출건수가 어디에도 없네요. 도서관별로 전체 자료에.
  그것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그것 자료를 주세요.
  2012, 2013년 도서관별 일일, 월, 연간 도서대출 권수.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2011년, 2012년 지적했던 도서관운영과 관련 사항이 뭐였냐면 각 도서관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독서문화진흥과 는 거리가 먼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
  정말 책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올해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 다 빼버리셨어요.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8개 도서관이 2013년도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했고 각 프로그램당 이용자 수가 얼마큼 됐는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이 언제부터 시작했고, 예를 들어서 2011년부터 시작했는지, 2012년에 시작했는지 그런 것들을 비고란에 잘 표기하셔서 각 도서관별 프로그램 전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도서관운영과는 아니고 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있는데 센터장님 불러서 하나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득수 센터장님 감사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헌성 위원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수당 지급에 대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질의합니다.
  안전행정부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면 운영수당에 있어서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방의회 의원자격이 아니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자치법규인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1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여기 보면 위원은 문화계·교육계·도서관 전문가·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해서 의원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의원으로 규정되어서 추천된 사람이 아니면 위원회 실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아까 정책과장한테 질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쾌하게 몰라서 행안부 법령하고 상반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확실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서헌성 위원 지금 행안부 세출예산 집행기준하고 우리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다 교차확인을 했는데 제가 확인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만약에 잘못 지급된 거라면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정은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센터장님 잠깐만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서관에서 책 구입한 것과 관련해서, 낙찰률 관련해서 의문이 계속 제기되는 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가 대비 할인율을 한번 표시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그렇지 않아도 정회 때 그 말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맨 처음에 도서관장 몇 년 전에 왔을 때 혼선이 왔었거든요. 혼란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정회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정은 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였는데 정가 대비 할인율 표시해 주면 낙찰률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얘기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정책과 소관이었는데 국공립,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을 많이 했다고 하면서 68개소에 8억 4760만 원 하셨다고 했거든요.
  사실 공립작은도서관에는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가량 주잖아요. 그런데 사립작은도서관에 주는 돈은 정말 미미해요.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입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안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걸 줘 놓고는 작은도서관 활성화했다고 하기는 참 힘들어요.
  압니다. 지금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이 우리 시가 적다, 어렵다라는 것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작은도서관들 기왕에 있는 작은도서관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노력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안효식 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17쪽에 청사관리용역 2번에 보면 시립도서관 통합무인경비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식회사 조은세이프. 그렇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설계금액이 2089만 원인데 입찰이에요. 그렇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다음 쪽 2013년도에 보면 똑같은 회사입니다. 2140만 원인데 또 수의계약이에요. 이것 어떻게 된 거죠?
  금액도 여기가 더 많아요, 2013년도가.
  설계금액도 더 많고 계약금액도 더 많은데 12년도에는 입찰이고 13년도에는 금액이 더 많은데 수의계약이고 또 대표자는 똑같은데 2012년도에는 서울시 영등포구이고 13년도에는 부천시 원미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 과장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팀장을 발언대에 나오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시설운영팀장님은 감사석으로 나오셔서 성명과 직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시설운영팀장 차부성 도서관운영과 시설운영팀장 차부성입니다.
안효식 위원 방금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시설운영팀장 차부성 이것은 회계과와 계약팀에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아니 2012년도에는 입찰이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시설운영팀장 차부성 이것은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발주의뢰를 하면 계약팀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낙찰률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안효식 위원 낙찰률이 아니고 수의계약이고 하나는 입찰이잖아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시설운영팀장 차부성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발주의뢰밖에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여기 도서관운영과 자료에 나와 있으면, 회계과에서 알아서 했으니까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최소한 자료에 있는 건 답변할 수 있어야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시설운영팀장 차부성 아니죠. 그것은 계약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낙찰률을 90%로 해라 85%로 해라 이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낙찰률이 아니고 하나는 수의계약이고 하나는 입찰이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지금까지 모든 과에서 팀장처럼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는 없어요.
  회계과에서 했으니까 모른다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시설운영팀장 차부성 2012년도 계약은 도서관정책과에서 했고
안효식 위원 12년도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시설운영팀장 차부성 네. 2013년도는 저희 회계 계약권한이 없기 때문에 회계과 계약팀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대표자는 똑같은 사람이고 주소도 바뀌었는데, 13년도에는 회계과에 이관했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는 회계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시설운영팀장 차부성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다. 2013년도는.
안효식 위원 13년도는? 12년도에는 직접 발주했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시설운영팀장 차부성 12년도는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12년도에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시설운영팀장 차부성 네.
안효식 위원 13년도에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시설운영팀장 차부성 회계관서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2년 7월 1일부로 회계관직이 없어졌습니다.  
안효식 위원 2012년 7월 1일부로?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시설운영팀장 차부성 네.
○위원장 나득수 2013년도 조은세이프는 개인 아닌가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시설운영팀장 차부성 맞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2012년도에는 주식회사였고. 개인이름으로 한 겁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도 사업자는 똑같고
○위원장 나득수 사업자는 다르겠죠. 사업자 번호는 다르겠죠.
안효식 위원 대표자가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위원장 나득수 이건 개인으로 해서 입찰을 한 것 같아요.
안효식 위원 그러면 똑같은 두 건에 대해서 상이한 점을 과장님께서 회계과에 문의하셔서 답변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를 끝으로 교육정보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센터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21시53분 감사중지)

(22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득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교육정보센터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교육정보센터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부천시의회라는 의정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제6대 후반기 의회도 어느덧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좌기관, 교육정보센터를 시작으로 집행부에 대한 2013년도 첫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 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 공론화하는 한편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교육정보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는 국의 비전을 시민의 행복한 내일을 여는 최고의 도서관으로 정하고 권역별 균형적인 도서관 기반과 통합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책 읽는 문화도시 부천 만들기사업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 왔으며 특히 오정도서관, 북부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이동도서관을 비롯하여 동네마다 작은도서관 설치로 지역별 균형 있는 도서관과 시민 독서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법령이 규정하는 정규 사서직 확보를 위한 사서직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업무보고 시 보고하기 바랍니다.
  도서관 및 도서 확충과 도서관 진흥을 위한 콘텐츠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도서관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을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진흥과 전자정부로 가기 위한 온라인 전산망 구축이 필요하므로 선진국 사례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도서관 운영에 있어 하드웨어적인 도서관 확충과 도서확보보다는 전자책 등 소프트웨어적인 도서 확충과 정책 개발로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고민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사립 작은도서관이 현실적으로 운영과 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도서관을 가까이 하는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인구 대비 도서관과 장서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확대 추진하시고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에 있어 관련 규정을 검토하시어 실비보상 지급대상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독서문화축제 운영에 있어 프로그램 선정 시 인근 시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내역 작성 시 정가 대비 할인율로 표기하여 주시고 사립 및 공립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적으므로 확대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운영과 소관입니다.
  미반납 도서가 많으면 도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므로 도서 반납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사 및 용역 등의 사업을 회계과로 계약업무를 이관하여 작성치 않았으나 행정사무감사는 발주부서의 사업집행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므로 2014년부터는 작성을 권고합니다.
  북스타트사업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독서문화진흥에 바람직한 사업으로 각 도서관별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2014년도에는 확대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이 대부분 독서문화와 관련 없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자를 늘리는 프로그램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독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신속히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선열
  홍보기획관이용우
  감사관윤주영
  교육정보센터장김정숙
  도서관정책과장허모
  도서관운영과장박우철
  의회사무국장서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