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홍보기획관, 감사관,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도서관운영과)
일 시 2013년 11월 25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17분 감사개시)
먼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방청단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참석하신 기자단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한 각종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반복 또는 중복적 질의를 지양하시고 역할분담을 통해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를 부탁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해당부서가 끝나는 대로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마지막으로 방청인께서는 매년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정숙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보좌기관인 홍보기획관, 감사관 그리고 교육정보센터 소관인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그리고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홍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홍보기획관 이용우
홍보기획관께서는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홍보기획관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시명 홍보팀장입니다.
김원경 언론팀장입니다.
김정열 뉴미디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이동출 영상제작팀장입니다.
홍보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제출자료 10쪽에 2013년 5월 14일에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마련했죠?
집행기준대로 하셨습니까?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 배포현황, 시정소식지를 초등학교에 배포하는 이유가 뭐죠?
시정소식지를 초등학교에 배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우편배달부 역할을 시키는 거죠? 초등학생한테.
초등학생하고 시정은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님한테 갖다 드리라는 것 아닙니까?
순수하게 배달 역할을 하는 거죠?
초등학교 3학년이 아홉 살인데 무슨 시정하고 그렇게 관련이 있겠습니까?
100% 전달률을 보기 때문에, 말 잘 듣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가정에 배달하는 역할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담임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전달했나 안 했나 확인해요.
좀 강압적이죠.
시장님의 시정홍보지를 부모님한테 꼭 전달하도록 초등학생이 집에 가서 줬나 안 줬나 담임선생님이 확인까지 해서 엄마, 아빠한테 확인 받아오라는, 이거야말로 어린애들을 동원한 선거운동의 역할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학교예산이 부천시에서 나가거든요.
그런 것도 잘해야 되죠.
그래서 과잉충성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물론 교장선생님의 지시사항도 있겠지만.
전달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선거운동을 너무 심하게 강압적으로 한다.
확인해보시고, 홍보기획관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안 돼 있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18쪽 보면 스튜디오 영상장비 디지털시스템 구축 이래서 작년에 8억 8658만 원 계약한 게 있잖아요.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이라고 하면 그게 100%가 된다는 게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금액도 큰데 음향시스템 이런 거 할 때 19쪽에도 2013년도 5억 4600만 원 이게 입찰인데 그것도 전부 100%예요. 그렇죠?
특별히 이게 특수한 상황이나 아니면, 한번 설명해보시죠.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해주세요.
그럼 낙찰률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하지만 저희가 품의한 것은 스튜디오 디지털시스템 구축의 경우를 보면 품의한 금액은 9억 4200만 원입니다.
이게 스튜디오의 장비 현황인데, 그렇죠?
이게 장비를 구입한다고 8억 8600 이렇게 했는데.
수선비가 1억 6653만 7000원 차이가 나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걸 잘 숙지를 못 하셔서 그런데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수선비인데 그럼 수선이 일종의 용역이면 입찰을 분리해야죠.
설명해 보세요.
안효식 위원님.
94.27% 입찰가가 나오는데 왜
그런데 왜 담당팀장이 보조발언을 안 해 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인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죠.
팀장이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설명을 해 주든지 해야죠.
인쇄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되는 것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뒤에 앉아만 계시지 말고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서헌성 위원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계약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기준금액보다 적거나 소액이거나 아니면 특정사업자 이런 경우에 국한한다고 보는데 맞죠?
자료 18쪽인데 거기에 보면 사업자가 인천시 학익동에 계신 아름다운 광고라는 회사인데 전철역사 내 홍보 액자 제작 및 운영이에요.
제 상식으로는 부천에서 구하지 않고 인천까지 굳이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 내용이네요.
꼭 인천에 있는 사업자한테 갔어야 되는 건가요? 수의계약인데.
초등학생 홍보책자 “내 친구 부천”을 인쇄하고 제작한 경인엠앤비라는 회사가 수원시 매탄동에 있는데 여기도 수의계약이에요.
이것도 다른 사업자와 연계된 건가요?
“내 친구 부천” 인쇄 제작이 아주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 인쇄소에서 인쇄하고 제작할 수 있는 건가요?
동시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김만수 부천시장 네 번째 시정보고서 “부천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제작, 유신당씨앤씨인데 이것도 김포시 양촌면입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인쇄제작을 하는 건데 굳이, 수의계약업자가 우리 시 관내를 벗어났어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홍보책자 “내친구 부천”을 경인엠앤비 수의계약으로 가게 된 이유는 이게 매년 수정 제작을 하는 홍보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 저희들이 편집하고 제작했던 쪽에서 하는 것이 견적서를 받아보면 그래도 제일 저렴하게 나옵니다.
저희들이 이게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사업이고 아무래도 기존에 제작했던 업체의 견적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경인엠앤비로 계속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정보고서가 유신당씨앤씨라는 김포에 소재한 업체에 가게 된 이유는 이 시정보고서는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대량제작을 합니다. 5만 부, 10만 부 저희들 자료 제출에도 나타나지만 유신당씨앤씨라는 곳은 소위 말해서 상업윤전을 전문으로 하는 대규모 인쇄소입니다.
이것도 물론 견적을 받아보면, 일반 옵셋인쇄와 상업윤전인쇄는 견적서를 받아보면 상당히 많이 차이, 만일 이 책자 5만 부를 옵셋으로 인쇄하게 되면 1.5배 정도의 견적으로 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업윤전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저희가 고르다 보니까 이 업체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정해서 이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부천경제를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의 의지의 문제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경제가 강소기업, 강소기업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 시 정부에서 그러한 중소기업을 살려서 강소기업으로 만들지 않는 한 그렇게 대기업에 밀려서는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19쪽에 있는 중동 복사골건영아파트 TV무선국 기지국 시스템 철거작업의 설계금액이 605만 9000원이네요?
600만 원하고 1500만 원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서 최초에,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들고 왔는데 어떻게 예산서와 설계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죠?
원래 설계금액은 나중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죠. 협상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줄어들 수는 있는데 애초에 그것이 얼마나 될 것이다라는 추정은 이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미리 이것을 다 확인해보고 예산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 업자를 한번 만나보고 이것의 일반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몇 가지 견적서만 받아보아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내년도 예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많은 예산을 줄여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편성을 못한 예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턱도 없이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있으면 다른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요.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이고 시민들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 친구 부천도 그렇고 시정보고서도 그렇고 최초의 예산서와 이렇게 계약금액, 당시에 설계금액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설계할 때,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더 주의를 하시고 자세히 알아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없으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40주년 기념사업 사진전 및 화보집 1, 2차 입찰공고 사본하고 계약서 사본하고 단독 입찰자 계약에 대한 내부규정을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입니다.
일단 먼저 홍보기획관으로 발령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먼저 증인선서 하셨습니다. 그렇죠?
먼저 지엽적인 문제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 친구 부천”이라는 책을 연초 업무보고 시에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하셨는지 아세요? 어떻게 배포하시겠다, 계획.
시간관계상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관내 62개 초등학교 3학년 8,500명에게 배부하겠다라고 1월에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하실 때는 관내 62개 초등학교 3학년 8,000명에게 배부·활용하였다라고 보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1차로 배부처와 배부자 명단을 달라고 하자 8,000명에게 배부하였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본 위원이 그러면 지출증빙서를 한번 보자, 정확하게 초등학교에 8,000부가 배부됐냐라고 했더니 8,000부를 찍은 게 아니라 1만 부를 찍었어요. 그리고 9,500부를 우편택배를 이용해서 학교에 배부한 거다.
다 틀리죠?
허위자료를 작성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답변하시죠.
위원장님이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지금 답변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모든 자료가 다 다르고, 그랬다가 지출증빙서류를 하니까 1만 부를 발행한 거다. 그리고 9,500부를 우편택배로 배부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최종자료가 맞는 거죠?
이것도 11월 21일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2,000부나 많이 발행하고 9,500부를 배부했는데 왜 이렇게 더 많이 배부하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남은 500부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지금 원정은 위원께서 질의하는데 담당과장은 계속 집중하지 않고 답변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야만 지금 회의가 진행되는 건데 저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까?
담당과장은 충실하게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하신 자료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수증 달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1만 부 찍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행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연초에 어떻게 했냐면 부천의 발전상을 홍보하겠다라면서 한 기념화보집 같은 경우는 2만 5000원짜리를 2,000부만 발행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부천시 40주년, 부천 탄생 100주년을 시민들에게 알려보겠다 그렇게 기획 의도된 사업이었죠?
책이 이건데 이 책 500부로 축소 발행했죠?
그런데 보니까 당초에 의도한 목적대로 부천시 40주년을 널리 홍보하겠다라는 의도대로 사용된 게 아닙니다.
보니까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국가기록원에 10부, 여기 참여한 사진작가들한테 기념품으로 20부, 부천시 출연·출자기관에 34부, 도서관에 32부 그리고 지금 140부 정도 남아있나 봐요.
과연 이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제대로 된 기획의도나 홍보의도를 달성했는가?
이런 사업은 처음 기획한 대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책 한 권의 단가가 본 위원이 제출받은 서류에 의하면 기획료를 빼고 일반관리비 빼고도 한 권에 4만 8000원 가량입니다.
물론 기획료나 일반관리비가 15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도 이 책은 지금 140부가 캐비닛에 소장돼 있어요.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사진전 및 화보집 발간이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식의 행정행위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고 부천시 40주년 홍보를 위한 사진 화보집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행위입니다. 이런 행정행위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사진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40주년 맞아서 화보로 정리하는 차원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양해 주십시오.
기념우표집 발행하셨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못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1000만 원의 예산으로 1,000부 찍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배포할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가가 1개에 8,000∼9,000원 되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우표를 하나 찍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딱 1,000부를 만들었는데 당초에는 부천 탄생 40주년이 됐으니까 기념하는 의미에서 우표도 한번 발행하고 우표집을 만들어서 널리 홍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사업을 기획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찍었는데 선거법에 걸리니까 배포를 못 했어요.
지금 이 사진집 933부 홍보기획관 보관하고 있죠?
시민에게 널리 알릴 목적으로 사진집을 만들었다면 그 목적행위를 달성했어야 합니다.
이것 역시도 대표적으로 잘못된 홍보기획관의 사업추진이고 예산낭비의 사례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걸 사전에 기획을 해 보고 하십시오.
부천시 홍보기획관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잘못된 행정행위 계속 하실 겁니까?
남아 있는 우표집은 외국 자매도시 방문이나 외빈 방문 때 활용해서
저는 이것 무슨 브로슈어인지 알았습니다.
브로슈어 아닙니까?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알아보지 않고 일을 추진하시다 보니까 지금 세금 낭비하고, 933부가 아무튼 홍보기획관실에 있는 것은 맞습니까?
다음에 문화소식 포스터 관련인데 이것은 320원씩 1년에 스물네 번 나오나 봅니다. 이게 개당 320원이랍니다.
그래서 2,000부씩 스물네 번, 한 달에 두 번 찍나 봅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어차피 이 홍보포스터는 한 달에 두 번 나오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규격도 다 이 사이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격도 이거고 단가도 320원이고 2,000부 정도 찍을 거고 어디 어디에다 우편으로 발송할 거고 주민센터에도 붙이고 출연·출자기관에도 좀 붙이겠죠, 홍보포스터니까. 그리고 게시판에도 좀 붙인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연간 단가계약을 하셔서 계약을 하셔야지 왜 매번 62만 원씩 스물네 번을 계속 다르게 수의계약하십니까?
이런 것은 지양돼야죠.
이것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어렵고 힘든 관내 영세 인쇄업자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화소식 포스터를 이렇게 매번 스물네 번을 각기 수의계약하시고 각기 다른 업체에 분리발주하시고 그래서 다시 납품받으셔야 되고 행정력 낭비입니다.
이것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연초 1월 업무보고 할 때 뭐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냐면 성장한 부천시의 면모를 전경 등 시 상징물 액자를 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복도에도 걸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 부천시의 자라나는 아이들이 부천시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긍지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되면 우리가 시 상징물 액자를 갖다 걸겠다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28개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다 홍보기획관이 보관 중이다.
당초의 계약하고 너무 다르죠?
그리고 역대 시장사진 액자 16개를 개당 1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셨어요.
그리고 소통마당에 그것을 걸어두셨습니다.
그렇죠?
당초에 의도된 사업대로 추진하지 않고 예산편성은 그렇게 요청하여 의회로부터 그렇게 승인을 받아놓고는 마음대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렇게 추진하세요?
원래 부천시 홍보기획관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들을 다 하시나 봅니다.
이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해당하는 엄청난 위법입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반드시 시 홈페이지 수의계약 내역란에 수의계약 업체, 대표, 업종, 수의계약 일자, 수의계약 금액, 낙찰률,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근거 그리고 기타사항에 그것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반드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2013년도의 수의계약 내역을 쭉 봤어요. 그리고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부천시 회계과가 수의계약 내역 공개한 자료들을 쭉 봤습니다.
2013년도 홍보기획관은 수의계약을 했다고 16건을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적시하셨는데 내역서를 공개한 것은 6건뿐입니다.
2013년 시정 보존자료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부터 시작하여 부천시 40주년 기념우표 첫 제작까지 총 10건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서를 미공개하셨어요. 법률위반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법률 위반을 하신 것이고 수의계약서 미공개에 따르는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내년부터 수의계약서 반드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2013년에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개선되지 않았어요.
중앙지를 총 20종 127부를 받아보는데 1480만 8000원, 지방지는 20종을 받아보는데 127부에 1272만 2000원 정도 되나 봅니다.
그런데 시장실이 중앙지 18종, 지방지 19종을 전체 보고 부시장실은 중앙지 17종, 지방지 19종.
다 좋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도 많고 민원인도 많은데 많이 보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홍보기획관이 중앙지 14종, 지방지 19종, 감사관 중앙지 14종, 지방지 19종을 제외하고는 부천시 본청의 각 부서들이 중앙지나 지방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국장실에 2종 그 다음에 각 과는 하나도 못 봐요. 전체가 그냥 하나입니다.
신문구독 예산의 편중현상 시정해달라고 지난해에도 말했습니다. 이것 시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민원인의 내방이 많은 곳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국가정책이라든가 도정책 혹은 우리 시의 주요한 행사라든가 어떤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 같은 것을 조사하려면 그런 부서들은 중앙지나 지방지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개선하십시오.
지금은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구독을 원하는 신문 신청을
개선의 의지가 좀 필요합니다.
신문구독은 지난해에 이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널리 시 본청뿐만 아니라 구청들도 그리고 보건소, 특히 민원인의 내방이 많은,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발언하도록 해 주십시오.
정회를 지금 위원장께서 요청하셨는데 정회시간 중에 본 위원이 홍보기획관으로부터 자료를 하나 받을 게 있어서 간단히 얘기하고자 합니다.
홍보기획관, 김관수 위원입니다.
부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고 계시죠?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다 못해 도대체 홍보기획관에서 제출해 준 자료를 의회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준비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회계과에 가서 일일이 부천시 홍보기획관에서 행정광고료 집행한 내역을 전부다 뽑았습니다.
여러 건이 누락돼 있습니다. 그중 뉴스N다큐신문 작년에 제출했던 행정광고에 대해서 한 건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이따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거예요?
한 건도 아니고 몇 건씩 말이지.
행정광고를 집행하면 어떤 거에 대해서 행정광고료를 주는 것이죠?
행정광고를 해야 되죠?
정회 요청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님.
과장님 두 달 되셨는데 얘기를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맞죠?
그때 우리가 2,000부수를 입찰공고 냈습니다. 그런데 2차 입찰공고를 또 냈죠?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입찰공고를 냈죠?
맞습니까?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1개 업체만 계속 응찰했잖아요.
첫 번째도 단독응찰, 두 번째도 단독응찰. 그렇죠?
두 번 공개모집을 했는데 두 번까지도 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그래서 부천시 홍보기획관하고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업체는 참가하기 어려운 입장이에요, 지금.
결국은 뭐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1차 공고문 당연히 한 업체밖에 입찰 못하죠.
2차도 맞죠?
그 다음에 서로가 제안서를 주고받으면서 협상하죠? 그래서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500부예요.
맞죠?
원래 입찰공고에는 2,000부였잖아요. 그런데 500부로 줄였죠? 서로 협상과정에서.
이것은 제한경쟁입찰이에요. 왜 그러냐, 입찰공고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이 전문업체는 다 압니다.
여기 보세요.
이것은 정해진 업체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 정해진 업체에만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
3500만 원의 전시비용을 지출했는데 어떻게 3500만 원의 전시비용이 지출된 거죠?
지출내역서를 보세요. 3500만 원 들어갔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시비용.
사진 리터링 750만 원, 사진 디자인 300만 원, 사진 전시제 출력 780만 원, 전시제 가공 416만 원, 설치·철수 350만 원 그래서 3500만 원이 지출됐어요.
무엇을 의심하냐면 정해진 업체와 계약하고 입찰금액에 짜 맞추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화보집은 얼마 들었냐, 5873만 원 들었어요. 화보집 제작.
디자인, 제작 전부 다 포함해서, 표지까지 전부 다 해서.
그럼 화보집 하나에 얼마냐, 11만 7800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책자 하나를 만드는 데 11만 7800원. 그래서 5800 들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있는 사진, 있는 자료, 편집기, 저는 이것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4만 4000원, 잡비까지 4만 6000원 정도 들었겠네. 인쇄비용만. 그렇죠?
결국은 이게 단가가 12만 원 정도 먹혔다는 거잖아요. 화보집 1부당. 그렇죠?
그게 소계 표기가 잘못됐는데 전시비용이 3500이고 사진 화보집 제작이 2300 해서 합이 5800입니다.
그래서 배포를 중단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화보집도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죠? 무료배포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무료 제공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게 부천시 원미구 선관위의 유권해석입니다.
우편집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화보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선거구 안에 있거나 없거나 기관·단체·시설·개인한테, 원미구 선관위 유권해석입니다.
화보집 500부 중에서 380부를 배부했죠?
여기에 있는 시의원님들 선거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분명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원료협의회 50부 배부.
과장님 이것 돈 받고 줬어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이 설명한 원미구선관위의 선거법 위반을 한번 음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수 안 하면 고발조치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선거법에 여지가 있으면 회수를 하겠습니다.
의원들한테 배부 안 했죠?
받았습니까, 위원님들?
이거 단가 얼마예요?
이것도 위원들한테 배포 안 했어요. 왜,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런데 5만 원이 넘는 사진첩은 다 배포했죠? 의원들한테.
위원님들 전부다 받아보셨죠?
저도 받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단체·기관·시설, 선거구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예요.
무료는 기부행위입니다, 포괄적 의미에서.
이해하세요?
원로협의회가 몇 명입니까?
원로협의회 50분한테 50부 배부한 거예요, 개인들한테.
시장님 내년 선거에 안 나가려나 보네.
답변해 주세요.
이거 검토 안 했습니까?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과장님, 핵심이 뭐였어요?
바뀌었다 그러면 지면에 시장 사진이 작년보다 좀 빠졌다 이런 건데 의회가 그만큼 지적했으면 올해는 지양해야죠.
뻔히 속 보이는 거 아닙니까?
맨 앞면에는 거의 연출사진 멋있는 것 한 컷 찍어놓고 지역마다 으레 있는 사업들 갖다가 동별로 구분해서 아주 미화시켜서 홍보하는데 그것은 너무 속보이는 짓 같아요.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에서 의정보고서 만듭니다.
시·도의원 개인 사비로 다 의정보고서 만들어요.
지금 우리 복사골부천이 월 1회 나가는데 7만 부 발행해요.
지면이 부족해서 시정홍보 못합니까? 복사골부천 가지고. 매월 7만 부 나가는데.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시민들에게 시 정책홍보에 대한 수단과 목적이 있다기보다 정치인으로서 어쨌든 시 정책이 아니라 시장을 홍보하는 데 너무 많이 치우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만큼 지적했으면 개선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외곽순환도로 쪽에서 오다 보면 호수공원 쪽에 큰 광고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억하시죠?
그 큰 광고판에 글자 배색도 상당히 조잡하게 해놓아서 과연 저것이 무엇을 홍보하는 광고판인지, 고비용을 들여서 설치한 광고판으로서의 홍보효과가 너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속도로 주변 광고판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도 이런 것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필요해서 했으면 그것은 가능하면 유지하도록 해야죠.
지금 광고비가 연 3건씩이나 집행됐는데 엑셀의 착오로 누락됐다고 하시는데 아쉽게도 본 위원이 기억력이 안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인터넷신문 일주일에 두세 번씩 10몇 개 빠지지 않고 항상 클릭해서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1년에 세 번씩이나 광고가 나갔는데 단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어요.
감사 중지시간 중에 여기에 언론인도 계시고 여러 위원님 계십니다만 단 한 분도 이 신문사에 광고가 게재된 걸 본 적이 없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배너광고입니까?
배너가 나갔나요? 과장님.
가져왔습니까?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본 기억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본 기억이 없는데.
명확하게 사실 사정이 있어서 광고를 안 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솔직한 거 아니에요?
명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솔직하게.
광고 안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아직 파일도 가져오지 않고 있고 조금 전에 홍보기획관께서 말씀하셨듯이 광고료가 집행되면 언론재단을 통해서 집행돼야 되는데 여기는 본 위원이 보기에 언론재단을 통해서 집행되는 것 같지 않아요,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그래서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뉴스N다큐 입금계좌와 지금 의회에 제출해 준 모든 자료에 보면 빠진 부분이 지하철 7호선 개통 광고를 12월에 했는데 모든 언론사에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대한 행정광고를 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제출해 준 자료밖에.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홍보기획관이 부임해서 온 지 두 달여밖에 안 됐고 실질적으로 이 행정광고는 작년도에 집행했던 거기 때문에 작년도의 홍보기획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주시기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가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작년도의 홍보기획관을 증인으로 신청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증인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증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재단에 지급했다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언론재단에 안 하고 개인계좌로 지급했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도착하고 또 관련된 당시 홍보기획관이 증인으로 오시고 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계속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2시09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 중 홍보기획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전 홍보기획관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 이의의 요체는 이렇습니다.
그 업무를 진행한 당시 담당자를 부르는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당시 담당자는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하고 있고 또 실제 담당팀장은 지금 교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담당팀장을 안 부르고 그 당시 담당과장, 지금 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만 담당과장을 부르는 것은 사실 이 업무를 파악하는데, 당시 행정행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이것이 관례화되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현업 종사자가 아닌 그 이전 그 행위를 한 사람을 계속해서 소환해서 부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꼭 당시의 과장을 부르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권능으로 이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인을 채택하는 것에 있어서 동의하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의견이 있을 때 거기서 누가 동의를 해야만 안건으로 상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안건으로 상정될 수가 없어요. 동의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홍보기획관 감사를 위해 이전 서근필 홍보기획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광고비 등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이전 홍보기획관 증인 출석요구에 따라 서근필 의회사무국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근필 전 홍보기획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증인께서 작년에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셨죠?
그러면 감사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
이것은 홍보기획관 근무 시절에 결제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작년 12월 모든 업무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언론재단에 광고를 주더라도 언론담당 팀장께서 홍보기획관 결재 받아서 언론재단에 의뢰하는 것 아니에요?
결재 안 합니까?
적어도 결재를 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어디에 주는지 몇 장이고 이렇게 넘겨서 어떤 것 때문에 110만 원이라는 돈을 결제해야 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모든 언론사에 12월에 마지막 광고가 나가는 데 있어서 본 위원에게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보면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대해서 광고비로 지출했습니다.
다시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뉴스N다큐라고 날짜는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날짜는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대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 언론재단에 주는 것은 내용이 지하철 7호선 개통관련이고 홍보기획관에서도 다시 추가자료로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대해서 광고를 하겠다고 해서 보내오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대한 것은 한 건도 없는데.
홍보기획관이 결재를 하면서 적어도 어떤 내용인지 알고 결재를 하셔야지 업무를 보면서 뭔지도 모르고 대충 해오면 그냥 사인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홍보기획관 업무를 지금까지 해오셨습니까?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위원장, 지금 증인 외에 현재 홍보기획관이 같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광고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행정광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증인 말씀해 주시죠.
행정광고, 어떠한 효과를 위해서.
체크하고 보고 받으십니까?
보고도 받고 체크를 하는데 기억을 못 하시면, 기억도 안 되는데 어떻게 체크를 하고 보고를 받고 그래요?
의회가 이렇게 요구한 것을 다 빼먹고 이렇게 해줬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그 잘잘못에 대한 것을 물어보니까 “기억이 없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한다면 어떻게 질의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시는 현재 직무에 대해서도 한두 달 지나고 나서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을 못 하시겠네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을 확인하니까 보고도 받고 체크도 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어느 신문사에, 어느 언론사에 광고비를 줬는지 기억도 안 나면서 어떻게 보고도 받고 체크를 하세요.
뭘 체크하세요, 그냥 한 번씩 들어가서 이 인터넷 매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보시는 겁니까?
행정광고 한 내용을 확인해야죠.
지하철 7호선 개통이면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대한 거를 확인하셔야죠.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12년 11월 12일부터 2012년 12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배너가 걸려 있었다는데 본 위원이나 동료의원들한테 이 당시에 배너가 걸려있는 것을 확인해보니까 아무도 모른대요.
그런데 홍보기획관께서는 이때 보니까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대한 게 걸려 있었습니까? 당시 한 달 동안.
그거 체크해보셨으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 나세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12월에, 특히 인터넷 배너에 주는 거는 뉴스N다큐 하나밖에 안 줬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2011년, 2012년, 2013년 행정집행광고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 알고 계시죠?
자료 추출하는데 오류가 한 건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중간 중간에서 빠졌어요. 5월, 9월, 12월에.
그리고 이것은 작년에 요구한 자료가 아니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 다시 요구했습니다.
2013년도 감사를 준비하면서 2012년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요구한 것은 왜 요구하느냐, 집행부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혹시 누락이 돼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목적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했던 자료는 누락했다고, 이렇게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3건씩이나 누락시켰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로 홍보기획관실에서 제출한 몇 백 페이지에 대한 이런 모든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 시의성에 맞게
뉴스N다큐 경기방송에 대해서 파일이 있을 겁니다. 한 달 동안씩 했던 것. 그 파일을 바로 제출해 주시도록 요구합니다.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대한 홍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는 지금 그게 없어요.
그리고 한 달 걸려 있었다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9월 27일부터 10월 20일까지,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걸어놓았다고 여기 제출했는데 제출했으면 확인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날짜도 없고 지하철 개통에 관계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어요.
아무거나 복사해서 갖다 놓으셨는데 파일을 주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줬으니까 행정광고를 제대로 집행했는지 의회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됐으면, 만약에 걸어놓는다고 해놓고 걸지 않았으면 돈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 파일이 없어요?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저는 이 책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 친구 부천” 2013년 3월에 이게 제작·배포됐죠?
전 홍보기획관 대답하세요.
맞죠?
또 기억이 안 나시나요?
22쪽에 관내 62개 초등학교 3학년 8,500명에게 배부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3월에 직접 내 친구 부천을 제작·배포하십니다. 그리고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는 것을 찍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찍죠?
거기 10쪽에 보면 내 친구 부천은 관내 62개 초등학교 3학년 8,000명에게 배부·활용했다. 그렇죠?
500명이 갑자기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1차로 추가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1월 8일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쇄비가 2000만 원이고 8,000부를 교무실까지 택배로 2013년 3월에 전달했다.
지출증빙서류를 요구해봤습니다.
11월 18일에 온 지출증빙서류에 의하면 8,000부를 찍은 게 아니죠?
1만 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증빙서류에 1만 부 찍은 게 나와 있네요.
내 친구 부천 3월 26일에 1만 부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우편 택배비용까지 해서 1616만 4000원 지출하신 걸로.
왜 의회에 허위보고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청을 받았을 때는 8,000부만 했다.
첫 번째, 그럼 정말 참고자료를 다시 요청해서 제작 관련해서 정말 8,000부만 했는가? 8,000부만 했다고 대답했는데 지출증빙서류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1만 부 했다.
이거야말로 허위 위증입니다.
이 당시에 주무 담당과장 홍보기획관은 현재 출석하고 있는 전 서근필 홍보기획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본인이 홍보기획관이실 때 1만 부를 접수받으셨잖아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1만 부가 맞습니까, 9,500부가 맞습니까, 8,000부가 맞습니까?
만약에 지출증빙서류 확인하지 않았으면 8,000부로 그냥 가시려고 했던 거죠?
그럼 2,000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택배로 2,000부가 학교 교무실을 통해서 3학년 이상 아이들한테 배포된 게 맞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부천시의회가 신빙성 있게 납득할 만하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제작한 부수는 1만 부가 맞습니다. 학생 수가
그것도 8,000부면 충분히 포괄이 될 텐데 계획에도 없던 1만 부를 찍으셨고 심지어는 8,000부만 찍었다고 업무보고하시고, 그 당시 담당 주무관이었던 서근필 전 홍보기획관은 기억이 없으시고, 무슨 부천시 홍보기획관의 업무는 이렇게 들쭉날쭉입니까?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정말로 9,500부가 전달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답변을 필요로 합니다.
전 홍보기획관은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부천시 홈페이지에 수의계약내역서를 정보공개하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수의내역 공개 제1항에 의하면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용은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모르셨어요?
주무부서 과장이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까?
우리 부천시 홍보기획관은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심각한 법률위반입니다.
정보공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홍보기획관이실 때 안 한 내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홍보기획관일 때 김만수 시장 네 번째 시정보고서 계약하셨죠?
9월 10일에 했어요. 그렇죠?
유신당씨앤씨라는 업체와 했는데 오전에 모 위원의 질의에 유신당씨앤씨가 상업적인 출판사이기 때문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예산절감을 필요로 해서 관외업체인 이 업체와 수의계약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9월 13일이면 홍보기획관이 업무 보던 시절인가요?
지금 9월 10일이면 두 달 조금 지났어요.
이것 유신당씨앤씨하고 계약하셨잖아요.
이것도 기억을 못 하십니까?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모르셨습니까?
홍보기획관 결재 없으면 이게 계약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에 보면 유신당씨앤씨하고 9월 10일에 계약했는데 1498만 6000원 설계품의하셔서 계약금액은 1378만 70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다섯 번째 시정보고서를 또 계약하죠. 똑같은 업체 유신당씨앤씨하고 합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한 업체하고 불과 두 달 사이에 김만수 시정보고서 똑같은 포맷으로 똑같이 찍을 것을 예상하셔 놓고는 각각 쪼개서 분리발주하셨습니다.
이것 계약부터 납품까지 두 달이 안 걸렸습니다, 같은 업체하고.
굳이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다 계약하고 납품받고 배포까지 완료하시는 데 두 달밖에 안 걸렸는데 그럴 거면 왜 이 두 개를 동일한 업체하고 쪼개서 분리발주하셔야 했을까요?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마지막에 하나만 질의하죠.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133쪽 보시면 복사골부천 정기구독자가 2012년에 6,300명이었는데 2013년에 7,200명으로 늘어납니다.
1년 사이에 900명이 늘어났군요.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고 나서 4년 내내 6,300명이었던 명단이 갑자기 1년 사이에 900명이 늘어났습니다.
서근필 홍보기획관이 10개월 동안 홍보기획관으로 계셨는데 그때는 몇 명이나 늘어났죠?
그러면 진짜 900명이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시의회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6,300명인데 올해 갑자기 7,200명으로? 그럼 당연히 부천시의회는 정기구독자가 왜 늘어났는지, 실제로 늘어났는지, 그리하여 복사골부천 월 7만 부 발행하던 것을 조금 더 발행해야 되는지,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려면 복사골부천 정기구독자를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확인을 못 해 주시겠대요.
또다시 서류제출 11월 18일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천시의회는 실제로 900명이 실수로 늘었는지 허수로 늘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 앞으로 해야겠습니까?
전 홍보기획관 답변해보세요. 어떻게 1년 사이에 900명의 복사골부천 정기구독자가 늘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실무팀장이 있으니까 실무팀장한테 답변을
본인이 홍보기획관에서 이미 두 달 전에, 몇 개월 전에 나갔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안 받으세요?
납득이 안 됩니다. 기억이 안 난다거나 내 업무소관 밖이라거나 그것이 답변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결국 부천시의회는 복사골부천 정기구독자를 올해도 확인하지 못합니다.
2012년 결산검사도 복사골부천 정기구독자 명단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는데 2013년 행정사무감사 역시도 복사골부천 정기구독자 명단은 절대 보여줄 수 없다.
무슨 이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람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입회하에.
혹시 본 위원이 고의로 개인의 정보를 불법수집·이용·활용할까봐 그러면 해당 공무원 입회하에 열람만 하겠다, 정말로 900명이 늘었는지.
우리 부천시의회는 정당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 홍보기획관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정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섯 번째 시정보고서를 본 위원이 확인했더니 나와서 납품받았다. 어떻게 배포할 거냐?
학교를 통해서 배포할 거다. 우편발송은 없을 예정으로 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시 홈페이지에 팝업창이 뜹니다.
첫 번째는 김만수 시장의 다섯 번째 시정보고서가 나왔으니 전화로 신청하면 주겠다 했다가 슬그머니 그 내용이 수정돼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주겠다 그랬다가 또 자꾸만 이의가 제기되니까 그것도 쓱 없어집니다.
부천시 홍보기획관의 업무가 상당히 의혹과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의 이런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개인정보수집에 신중을 기할 것이고 가급적이면 관련 규정에 맞도록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전 홍보기획관 답변해보세요.
네 번째 시정보고서 5만 부 납품받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출증빙서류를 달라고 해봤어요, 진짜 5만 부가 맞았는지 아닌지. 그랬더니 지출증빙서류를 줄 수 없답니다.
견적서만 왔어요.
견적서가 지출증빙서류가 아니죠. 그렇죠?
도대체 몇 부를 찍은 겁니까?
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거죠?
왜 견적서밖에 제출할 수 없습니까?
견적서는 엄밀한 의미의 지출증빙서류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시정보고서 마찬가지예요.
견적서만 본 위원한테 제출했어요.
본 위원이 견적서만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여기 분명히 견적서, 수의계약서 사본, 지출증빙서류, 택배영수증 일체를 제출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한테 돌아온 것은 견적서뿐이에요.
견적서만 보고 부천시의회가 제대로 이 예산이 집행됐는지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제출하시겠어요, 홍보기획관?
이용우 홍보기획관 답변해보세요.
지금이라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시정보고서 관련하여 견적서, 수의계약서 사본, 지출증빙서류, 택배영수증 다 첨부해서 제출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열람할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불법이용·수집·활용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900명이 늘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900명 는 거를 올해 새로 된 900명까지 대조해서 확인시켜 주시겠습니까?
확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죠.
2012년에 저희 그것 확인 못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그것 못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시정보고서를 5만 부 찍었다고 했는데 학교에 2만 5500부를 배포했다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오는데 2만 5500부가 아니라 2만 5000부입니다.
아무리 자료를 다 뒤져도 계산을 열 번, 스무 번 해도 2만 5000부고 다중집합시설에 5,200부, 원미구에 1만 100부, 소사구에 4,600부, 오정구에 3,600부 배포했다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그리고 시장실 및 부서요청 시 사용하기 위해서 1,000부를 놔뒀다, 그렇게 되면 결국 500부가 부족합니다.
이것 어떻게 했는지 밝혀야 되고 왜, 시민의 세금으로 찍었기 때문에 확인해야 됩니다.
또 하나, 다섯 번째 시정보고서를 5만 부밖에 안 했다고 했는데 초등학교에 2만 5000부, 다중집합시설에 3,100부, 원미구에 1만 100부, 소사구 4,600부, 오정구 3,600부 그리고 시장실 등에 3,000부를 남겨요. 그런데 다 합치면 4만 9400부입니다. 또 600부가 부족해요.
숫자가 안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천시 홈페이지 팝업창에 2,5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주겠다.
왜 이렇게 김만수 시장의 시정보고서는 계약도 분명하지 않고 납품받은 부수도 정확하지 않고 배부처도 정확하지 않고 왜 이래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천시가 안전행정부 정보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안전행정부 정보관리위원회에서는 주소를 가르쳐주는 것은 개인정보법에 해당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주소를 제3의 정보와 이용해서 개인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개인정보법에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소를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부천시가 질의한 회신내용에, 안전행정부에서 보내온 답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원정은 간사께서 요구하셨던 열람에 대해서는 주소와 이름을 제외하고 성과 주소는 열람을 시켜도 개인정보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가 질의해서 다시 왔습니다.
주소를 가르쳐주는 것은 괜찮다, 물론 홍보기획관은 아니고 다른 부서이지만 안행부에서, 정보위원회에서 분명히, 전문위원, 정보위원회에서 가져온 것 있죠?
주소를 이용하는 것은 정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내용 그것 홍보기획관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주소를 알려주는 것은 개인정보법에 해당이 안 된다, 주소는 다 알 수 있다.
어디에 시정보고서를 보냈는데 어느 주소로 보냈는지 정도는 알려줘야죠.
그것을 다른 정보와 이용해서 누군지 알 수 있다면 개인정보법에 해당될 수 있지만 주소만을 가지고는 정보공개법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부탁한 것 아직 안 왔습니까?
가지고 왔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제출된 자료는 전부다 지하철 개통이고 다시 추가로 온 자료에 보면 부천콜센터 운영 하나, 기분 좋은 버스 운영에 대해서 2개만 돼 있고 9월에 광고한 내용에 대해서 11월에 지출한 내용이 없는데 위원장님, 언론팀장이 보조발언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워드 치는 과정에서
9월부터 10월까지 했던 자료는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언론재단에 청구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료 주신 거에.
거기에 있어요?
있으면 답변해보세요.
11월, 12월. 88만 원짜리 찾아보세요.
11월 게 9월에서 10월까지 광고한 건데 88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가 두 번째 거예요.
왜 나한테 준 자료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이게 없잖아.
이것 찾아보라고 갖다 주세요.
그것 떼지 않았으니까 확인하세요, 뗀 표가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제출하셔야지.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대한 것 광고 준 거하고 실제 광고내용 다르다는 것 인정하시죠?
죄송합니다.
정말 한 달 걸려 있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이것 가져오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었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빼먹고 기억이 안 난다, 이것 오류가 발생했다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하는데 이러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시장의 출석요구를 통해서 부시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홍보기획관뿐만 아니라 부천시 집행부 모든 부서가 의회에 자료를 성심껏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 이따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언론팀에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색을 어떻게 해서 자료를 추출해야지 광고비 지출이 빠짐없이 다 자료 추출이 가능한가라는 정도의 업무협조의뢰였죠?
어찌됐든 간에 의회에서 회계과에 행정광고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월요일에 의회에서 뉴스N다큐 광고가 문제될 것 같으니까 카메라 들고 와서 부담 좀 느끼게 해 주세요라고 누가 했나요?
누가 했나요?
누가 했나요?
저희들은 한 적 없습니다.
명예를 걸고 한 적 없습니다.
밑에 직원이 했겠죠.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광고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근본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이렇게 적시하셨지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수립해서 실행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면 순 방문자 수 이것은 구글에서 검색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행정광고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광고를 해달라, 홍보를 해달라고 행정광고 내용을 주고 그것을 행정광고하는 언론사에 지불하는 겁니다.
서로 일치점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시정홍보를 얼마나 잘해줬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은 일종에 언론사를 관리하는 것이고 행정광고는 그야말로 필요에 의해서 우리 이러한 행정광고를 줄 테니까 광고를 게재해 달라 이런 의미죠?
전혀 개념이 다른 것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시정 기여도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조금 낮게 나온 언론사에 대해서 그렇다고 전혀 주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형평성 차원에서 전혀 주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하고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물론 금액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나가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나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정하겠습니다.
뉴스N다큐 같은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는 행정광고를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행정광고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순 방문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2등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홍보 기여도를 아주 낮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D등급으로 분류해놓고 제외했습니다.
뉴스N다큐와 창간연도와 순 방문자 수가 똑같은 언론사도 다른 등급을 줬는데 이 매체는 D등급으로 분류해서 시정홍보 기여도를 낮게 책정해서 광고를 배제했습니다.
정확한 집행기준이 무엇인지 저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특정언론만 행정광고 집행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외비로 해달라고 해서 못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급할 수도 있는데 보류로 해놓고, 이 당시 만들 때가 올 4월인가 내부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받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 이후에 일단 보류해놓았다가 하반기에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종속변수가 있더라도 정말 누구나 공감하고 누구나 설득될 수 있도록 공평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지 이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등급산정기준을 마련해놓고 이것을 가지고 내부에서 집행을 해놓고 상황의 추이를 봐서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시 행정부에 신뢰를 가지겠습니까.
이 보류 건은 저도 사실 언론팀장으로 온 지 두 달도 안 돼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개선할 점은 충분히 있습니다.
내년에 충분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도 시민들이고 의원들도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시 행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을 지니셔야 됩니다.
우리 광고비 집행 자료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거죠?
지금 이 감사자료에 빠진 것 오늘까지
언론팀장, 행정광고비 가지고 언론사들 길들이기 그만하시고, 시장 말 잘 듣고 제대로 홍보하면 광고비 많이 주고 시장 비판기사 쓰면 광고비 줄이고, 길들이기 그만하시고 공정하게 집행기준에 의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110쪽에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13쪽에 45번 장애인 문화방송이 언론입니까, 방송입니까?
그럼 그 밑에 CJ헬로비전은 언론사입니까, 방송사입니까?
이것은 언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송이지.
어떻게 신문하고 방송 다 같이 언론사예요?
언론사가 방송까지 포함해서 언론사입니까?
언론사는 신문이 언론사이고 방송은 별도죠.
CJ헬로비전은 지역방송사죠?
별도로 해야 되겠죠? 방송사 집행내역으로.
중앙방송이든 지역방송이든.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중 김관수 위원으로부터 부시장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의 부시장 출석요구 건에 대해「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시간에 토론한 바와 같이 11월 28일 목요일 3시 이내에 본 위원회실로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기획관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지금 전 홍보기획관이 나와 계시는데 전 홍보기획관이 대부분 하신 것이기는 한데 언론사별 홍보광고비 집행내역 감사자료 110쪽, 111쪽 쭉 나와 있습니다. 보면 총 114회 광고료로 2억 6393만 원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게 건수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자료를 나눠보니까 7개의 똑같은 광고예요, 114회 광고를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부천FC1995 홍보광고가 18번, 만화, 영화, 음악도시 부천이 27번, 나는 부천시민입니다 7번, 음식물쓰레기봉투 사용 홍보 34번, 아빠 왜 동네만 돌아(원도심) 해서 원도심에 관한 내용이랍니다. 그게 7번, 부천 100년을 설계합니다 이것도 원도심에 관한 내용인데 10번, 그리고 중앙부처의 협조요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공동주택관리 홍보가 6번입니다.
이러면서 주요 내용이 올해는 언론광고사에, 물론 홍보비를 집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내용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부천이 40주년 기념이었고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언론에 배너라든지 팝업창을 띄워서 홍보할 내용이 많았을 텐데 지난해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지적합니다만 홍보내용이 다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여덟 번에 대해서 427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총 2억 6300만 원 중에서 4270만 원이라면 17% 정도 되네요.
부천시 전체의 홍보내용과 홍보방향을 재정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효율성 있게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는 총 30건을 지금 보니까 단체 발굴 언론제공 실적으로 올리셨는데 홀몸어르신 집수리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8회예요. 다양한 인물이나 단체 발굴이라 하기 어려워요, 홍보실적으로 보면.
그러면서 이것이 대표적으로 2013년이 2012년보다 후퇴한 홍보기획관의 실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홀몸어르신들 집수리해드린 것은 인정하는데 과연 이것이 행정목적에 맞는 홍보기획관의 실적이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후퇴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4년에는 테마별, 계층별 다양한 인물과 단체 발굴에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문화콘텐츠과 소관이기는 한데 부천시 홍보기획관이 과연 이 장소를 야인시대 캠핑장으로 계속 둬야 할 것인가 명칭에 다른 생각을 좀, 부천에 있는 캠핑장이다, 부천시민의 캠핑장이다라는 이름을 쓰려면 그에 걸맞은 네이밍 작업을 한번 고민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기획관께서 의견을 제시해서 부천시민 캠핑장에 걸맞은 네이밍을 하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이 책자가 배송되는 게 행감 일주일 전이죠?
더 일찍 알 수가 있죠?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공평하고 공정하고 이런 룰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줄타기 느낌이 들어요.
부천시 홍보와 부천시장 홍보 사이에서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홍보기획관에서 잘해야죠.
또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이 지금은 민선시장이라 선거법 위반사례를 제일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는 사안이란 말입니다.
내년 새해 예산도 마찬가지고 여지껏 지나왔던 것도 마찬가지고 선거법을 제일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12월 5일 보좌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때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시정보고서 5만 부씩 두 번이었나요?
돌직구 날려도 홍보기획관, 그것을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원치 않은데 상급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법으로 보호됩니다.
어쩔 수 없이 상급자이기 때문에 무언의 압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는 보호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질의 안 받도록 정말로 소신 있게 예스맨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복사골부천이 월 1회 발행부수 7만 부 해서 1년 예산에서 현재까지 집행된 게 1억 5836만 원. 맞죠?
배송을 했으면 학생이나 수요자가 받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에 도달된 것까지만 확인하시지 개인에게 도달된 것을 확인하신다고요?
그것 학교장이 부천소식지다 이래서 교사들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일일이 배부하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효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페이퍼신문이 있는데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세요?
뉴욕타임즈지, 워싱턴포스트지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2020년 안에 전부다 실효성에 문제가 돼서 페이퍼로 만들지 않겠답니다.
2020년까지 연도적으로 봐서 완전히, 본 위원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면 복사골부천이 실질적으로 페이퍼로 만들어서 1년에 1억 5000, 1억 6000씩 예산을 들여서 시정을 홍보하는 내용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효과보다는,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12월에 있을 내년도 예산심사를 통해서 복사골부천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복사골부천의 실효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많은 시민이 그렇습니다.
물론 자생단체원들이나 우편으로 보내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받아보는지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시대입니다.
복사골부천에 관계되는 정도는 부천시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더 좋은 소식을 얼마든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굳이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매년 투입하면서 복사골부천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기획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페이퍼도 같이 병용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실지로 얼마큼 전달이 되고 파급되는지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페이퍼보다도 모든 언론사가 온라인을 함께, 인터넷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 클릭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언론사가 유가로 보는 유가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가지를 공개한 언론사는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것을 만드는지도 베일에 쌓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드는 것보다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국민들이 대다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민에 대해 여러 가지 그렇게 하다 보면 행정광고 같은 것도 제도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복사골부천에 대한 이런 페이퍼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와 닿는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게 해야지 지금 부천시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복사골부천에는 10분의 1도 안 들어 있습니다,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 있는 내용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복사골부천에 대해서 과거에도 쭉 만들어 왔기 때문에, 복사골부천을 계속 만들어서 배부해야 된다 이것 과감하게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매년 증액해서 이렇게 만들기보다, 증액돼서 만들면, 그 공급을 하게 되면 그 수요가 거기에 맞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정보지 같은 것도 이렇게 쌓아놓으면 금방 없어집니다.
누가 그것을 들어서 내가 부천에 있는 정보를 봐야 되겠다고 보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어느 몇몇 아파트에 가보니까 들어가는 램프 옆에다가 쌓아서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허수가 많다. 예산낭비사례가 상당히 들어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 할 때 그런 것 질의할 텐데 준비해 주시고 이런 부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은 홍보기획관에 숙제로 남겨드려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줄여서라도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병행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포스터 뭐 하러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포스터 만드는 그 게첨대도 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도시의 보기 싫은 흉물이고 게첨대 없애야지 요즘 누가 포스터 보고 있습니까?
어디에 포스터 붙여져 있는 데 가서 보면, 이 포스터 예산도 내년에는 전부다 삭감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스터 이런 사업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PISAF나 문화행사에 관계되는 것은 이미 홍보에 대한 예산을 따로 시가 편성하고 의회가 심의해서 그쪽에 다 넘겨주고 있습니다.
저런 포스터 한 장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데다가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 앞으로 부천시 홍보기획관실에서는 택시광고뿐만 아니라 모든 광고, 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과거에 해왔던 홍보대로 답습하는 홍보가 아니고 새롭게 시대에 맞는 홍보효과가 어떤 거에 대해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하면서 이런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연구하고 함께 준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에 해왔던 대로 계속 포스터 만들고 안내서 만들고 복사골 소식지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판단해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적인 것을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몇 년차시죠?
다른 위원님들께서 모두에 시정홍보하고 시장홍보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또 김관수 위원님께서는 홍보의 질 또 시대에 맞는 홍보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수 시장이 시장이 돼서 지금까지 보면 시장을 위해 홍보한 사람만 진급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기 전임 홍보기획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여 공직자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의회가 끊임없이 시정을 위한 홍보를 어떻게 하라고 주문해봤자 인사권자의 의도에 의해서 홍보기획관의 홍보프로그램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끊임없이 페이퍼보다는 인터넷이나 새로운 홍보전달을 통해서 하라고 해도 시장이 원하는 쪽으로, 시장이 체감하는 쪽으로 홍보가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진급하고 관계없으시니까 그 문제는 심사숙고해 주셔서 우리 2014년 업무보고 전까지 해 주시고, 또 하나 염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홍보예산에 대한 조기집행이 문제가 돼요,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2014년 업무보고 때 구체적인 연간 홍보기획서를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해서 거기에 맞춰서 홍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두 가지 문제를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계약직 직원만 7명이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부천시 홍보기획관에 시간제계약직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시간제계약직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천시 전체를 홍보하고 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정의 홍보를 담당하려면 전문적인 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정말 우리 내부적인 자원을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분야의 전문성, 노하우를 축적해 갈 시간이 부족하다.
참 안타깝습니다.
왜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야 될까, 꼭 이렇게 시간제계약직을 여덟 분이나 써야 될까, 우리 부천시에는 홍보에 관련되는 전문적인 노하우를 쌓을 만한 기회를 얻을 공무원들이 안 계실까.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을 봐도 그런데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간제계약직이나 전임계약직을 많이 쓴다고 해서 부천시 홍보기획관의 홍보능력이 배가 됐다거나 향상되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과연 어떤 부분이 부천시 홍보에 더 효율적인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기획관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 부분은 2014년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기획관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들은 순환전보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계속 갖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전부터 근무하셨던 분은 두 분밖에 안 계시고 2010년에 다 임용 받으시고 어떤 한 분은 2013년에 들어왔다 나가시고, 홍보기획관실이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 들어왔다 내보냈다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님.
사실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확인해야 될 행정사무감사자료들이 많았는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감사중지 시간 중 부시장이 기획재정위원장실에 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홍보기획관의 행정사무감사자료 부실, 누락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께서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으므로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기획재정위원장실에서 위원님들께 재발방지를 약속한 사항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자료제출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감사관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홍보기획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감사관 윤주영
감사관께서는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동준 행정감사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종오 예방감사팀장입니다.
전재성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윤여소 공직윤리팀장입니다.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나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또 가장 이슈가 됐던 사안인데 보건소 부당노동행위 의혹관련해서 자체 조사하신 것 있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기에는 당사자가 원치 않는 사항이, 또 다른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사 진행을 안 했고 아울러서 나머지 분들에 대한 내용도 1차 관계공무원 조사관계에서 명백하게 추가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이 나왔거나 관계공무원들이 일정부분 인정한 부분이 있었다면 더 적극적인 조사를 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또 그분들이 시간제계약직이라든가 최근에 처우개선 등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다만 그런 내용들이 일부 언론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분명히 일정부분 조사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추가적인 증거를 내시든 아니면 저희들 조사결과나 계획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셔서 외부기관들에 의뢰를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 조사증거를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렸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실의 조사 진행과정을 보면서 최소한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는 부분이야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겠지만 최소한 저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정말 부당 노동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체적 진실에 근거한 행위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줬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조사방법이 그렇습니다.
익명으로 조사한 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이 보건소 담당과장이 당사자들 몇 명 불러놓고 “내가 그런 적 있어, 없어.”
이게 무슨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예요?
저는 과거의 행정이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 부천시 행정이 이런 일로 인해서, 특히 감사기능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그런 불신의 기관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관실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사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나 정규직 전환문제는 경쟁력이나 효율성 측면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하고 비정규직 차별 시정문제는 우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인데 공공기관이, 그것도 재정상태가 어렵다고 합니다마는 부천시 정도 되는 공공기관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런 정책을 갖다가 요구하는 계약직들한테 압력을 행사하고 또 그것을 문제제기하는 진실을 덮으려고 하고.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자행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가 어쨌든 공조직을 이용해서 소수 약자들의 하소연을 제대로 시민들이나 의회 입장에서 명쾌하게 납득가지 않을 찜찜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우리 스스로,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위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한 우리 부천시에서 이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기간제계약직들의 인권, 신변보호 이런 현실을 보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상당한 자괴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외부감사제로 해서 수상한 것 축하드립니다.
자료 213쪽을 보니까 공무원비리 진정관련이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했어요.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특히 본청 감사 쪽은 감사의 사각지대라고 해도 자체감사에서는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강화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작년도 대선이 끝나고서 상급기관의 감찰활동들이 감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된 측면이 있어서 그런 추세가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절감 퍼센티지로 보면 오히려 더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그게 공사계통에서 굉장히 많이 절감률이 나타나거든요.
심지어는 자료에 제출된 것을 보면 38% 정도까지, 37%.
218쪽 58번이나 219쪽 74번 같은 데 이게 40%씩 절감된다는 게 가히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보면 20% 이상도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게 2011년 7월에 계약심사가 시행이 됐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게 2012년부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처럼 초기에는 공무원들께서 설계를 할 때 비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그런 지적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문책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서 일정률 이상 과다설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소홀이 명백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했고 아울러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여기서 상론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교육강화와 문책기준의 설정을 통해서 비율을 좀 낮추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고 그 효과를 말씀드리면 올해 들어 전반적인 절감비율이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 개별 건별로 봤을 때 과도하게 설계금액 대비 심사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줄었습니다, 추세 자체가.
그리고 저희가 관련 자료에 말씀을 드렸는데 원안 통과되는 비율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상승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여전히 그래도 일부 공무원들한테는 관행적인 업무처리라든가
그럼 이게 감사결과 그렇게 많은 절감률을 가져왔다는 것은 기술적인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40%씩이나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관을 통해서 이게 지적이 되지 않고 이랬다면 그냥 시의 재정이 물 흘러가듯이 엄청난 금액이, 2012년에 무려 57억 원이거든요.
이것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감사관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결국 감사가 솜방망이감사나 아니면 징계수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개선책이나 대책이 특단의 조치가 감사관 입장에서는 뭐 없으세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는 부분도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더 노력을 해서 이런 우려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가 아니었다면 그만큼 시 재정이 허술하게 빠져나가는 건데 그건 굉장히 엄중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출자·출연 산하기관에 대해서 감사하죠?
훈계는 경징계 중에서도 경징계예요.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지적했다는 것만으로도 훈계성이 있잖아요. 그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금전적인 피해도 많이 있거든요.
금액 그런 것을 잘못했어도 그냥 전부 훈계로 끝났거든요.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출자·출연기관에.
그런 것에 관해서는 출자·출연기관에 그냥 해당규정에 의해서 너희 자체 징계해라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발방지에 대해 이것이 확실한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이나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보완책이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일인이 재범했다든가 이럴 때에는 특단의 조치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 감사원, 안행부 우수기관 표창 받았죠?
그런데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미 진급해 나갔습니다.
되돌릴 수 없지만 바로바로 처리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근무평정에 바로바로 감점점수를 적용해야지 그 당시에 배수 안에 들어갔던 사람 상대적으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감점적용이 됐으면 진급 안 되고 2배수인 다음 배수 자가 진급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같은 경쟁자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겁니다, 나가고 난 뒤에 감점이 적용이 되면.
그런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감사관 입장에서, 우리 시 양정기준에 보면 직무태만이나 회계질서문란 이러면 감봉, 견책까지 받을 수 있죠?
전체적인 53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도 다 훈계입니다. 53건이 전부 훈계예요.
등급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거죠. 시의 양정기준에 의하면.
그에 따라서 과거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 판단하고 아울러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직원이 같은 감사 때 여러 건으로 지적이 되는데 그게 유사 분야였을 경우에는 또 특별히 이번 만화영상진흥원 경징계의 경우에는 그런 사안인데 여러 사안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 문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훈계처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했다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지적이 있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 자체 기관의 기관장은 다시 훈계로 안 하고 주의로 내렸습니다. 거기서 또다시 주의처분을 했어요.
상급기관 감사를 우습게 보는 거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훈계도 약하다고 하는데, 시 양정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다 훈계했는데 그 담당기관장은 다시 또 거기서 하나 더 내려서 주의처분으로 했단 말이죠.
저희가 만화영상진흥원에 훈계처분한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께 제시된 자료에 주의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기계적으로, 원칙적으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이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달 이내 집행전말을 내게 되어 있고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1년에 두 번씩 이행실태점검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를 요구했는데 징계를 안 한다라든가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훈계처분을 요구했는데 주의, 예전 용어인데 주의로 그친다든가 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문책이 가해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감사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처분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행정상 시정주의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신분상 징계문책이 있고 그 아래 단계가 훈계처분이 있고 그 밑에 주의촉구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서 훈계처분이라는 용어가 주의요구라는 용어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재정상의 조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전의 주의촉구, 훈계장을 받을 만한 대상은 아니나 업무를 잘못했기 때문에 향후에 주의촉구해라라는 부분이 통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흥원이 자료를 낼 때 그런 오기가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또 훈계처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력이 떨어져서 관련조치 이행을 늦게 한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적절한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산하기관 또 외청사업소들에 대해서 감사를, 회계감사도 같이 하시죠?
특정인이 거기에 근무를 했을 때와 근무를 하지 않았을 때 비서실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개별적인 질의를, 다시 추가로 요구해서 지금 회계과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잘 쓰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액이 매달 수백 만 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며칠 동안 요구해도 아직 가져오지 않고 준비해서 오늘밤까지 가져오겠다고 본 위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인지하는 부분도 있으실 테고 또 의회 감사장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비서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환수조치를 하든지 또 어떠한 행정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5월부터 업무추진비 공개가 되고 있어서 부당사용의 가능성이 현격히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말씀처럼 저희가 인지된 내용이나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면 당연히 감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회계과에서 받고 회계과에도 다시 감사 때 얘기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낭비성이 있는지 또 부당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에 기술 분야 계약심사를 110건 해서 57억 정도 절감하셨고 2013년도 10월 말 현재 65건에 13억.
그 부서에서만 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품셈이라든가 실적공사비라든가 각종 단가라든가 이거를 확인해서 설계서 내용을 검토합니다. 거기에 과다계상이라든가 또 공법변경을 할 수 있으면 대체할 수 있는 공법으로 변경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다 하세요?
왜 그러느냐,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있습니까?
조달청에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나 일위대가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조달료를 주고, 조달계약 단가요청을 하게 되면 조달료를 0.몇 %를 줍니다. 주면 조달청에서 이것을 감액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그것을 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심사를 해서 금액을 낮춘 것 말고 높여준 것 있습니까?
높여준 것 몇 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 어디에 있어요? 계약금액 높여준 것.
이게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하면 성과위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다른 부서들에서 산출근거를 준비하고 일위대가를 보고 품셈 다 보고 준비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 공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래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해서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는 추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추계를 하지 아니하고 개략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그 편성된 금액 안에서 공사를 발주합니다. 이게 설계발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보수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지금 설계서를 보면 갑지와 을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을지에 나타나 있는 것은 산출근거나 품셈이나 또는 가격대비표 전부다 거기에 일반적으로 같이 해 놓는 것이지 현격하게 차이 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것을 감사실 기술감사팀에서 전부다 못 찾아냅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는 이거 전부 완전히 실적위주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죄송합니다마는 직렬이 무슨 직렬이세요?
이게 토목직렬에서 보는 것하고 건축직렬에서 보는 것 판단의 가치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무조건 이런 계약심사에서 공사금액을 조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모 청사의 방수공사가 몇 천만 원 들어왔었습니다.
심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판단을 해도 방수공사는 일부만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만을 하면 예산낭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들 불러서 이것 삭감해야 된다, 이것 전부 얼마 들어가느냐, 2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3000만 원, 4000만 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2억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예산편성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3000, 4000, 5000만 원 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한 2, 3년 뒤에 전부 또다시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삭감을 하고 다시 뽑아오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1억 8000만 원으로 뽑아왔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느냐면 계약심사에서 가격을 낮추고 하는 데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감사실에서 계약심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낭비도 중요하지만 이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 되게 하는 데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직접노무비에서 간접노무비 몇 %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입찰을 해서 다시 이것을 86.745로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뻔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액을 낮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빠진 부분에서, 기술감사팀에서는 빠진 부분이 있는지 정밀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무조건 봐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또는 확장해야 되는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살펴보셔야 되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대규모공사는 부천시가 발주하면 안 됩니다.
계약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해야 됩니다, 조달비를 주더라도.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 이 부분에 대한 인원이 수백 명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분들이 수백 명이 있습니다.
보통 한 공사에서 10억 하면 10%, 20%씩 왕창 이렇게 삭감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해 놓는 것은.
그런데 저는 우리 부천시 시스템을 가지고, 부천시 기술감사팀에서 가지고 있는 이것을 정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팀장께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하셨지만 물론 이런 부분의 오류로 과다 증액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다 증액된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서류 도면이나 내역서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를 상당히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계약법이 잘못돼서, 국가계약법이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됐느냐, 우리는 내역입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액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공사를 하려고 하면 2개가 다 안 맞아도 하나만 있으면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때 자료가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만연해서, 자칫 금액을 절감한답시고 이것을 잘못하면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물론 감사했던 부분 여러 가지 제언이나 잘못된 것보다도, 제언이나 또는 칭찬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라고 감사기법에는 나와 있지만 우리가 기술계약 심사하시는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트린 게 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추경에 세워서라도 다시 해라 이렇게 해야지만 거시적인 측면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술감사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장완희 위원님 질의 계속하여 주십시오.
기술감사팀장님, 지금 기술감사팀에 토목, 건축, 전기 그 다음에 기계부품 담당자들이 다 있습니까?
특히 기계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 신공법 같은 것을 집어넣어버리면 비교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설담당부서에서
감사관님도 처음에 와서는 많이 힘들었죠?
기본적으로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비단 기술 분야뿐만이 아니고 저희 감사실의 소관 사무는 사회복지, 행정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인사편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봐도 과거에는 여러 가지로 부침이 있어서 전보발령이 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일단 원칙적으로 상급기관에서는 3년 이상은 전보제한을 하도록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반영은 되지 않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보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장의 동의가 없이는 안 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여전히 일정기간 근무를 한 직원이 많아져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쪽은 보강을 해서 자체능력을 키웠으면 좋겠다, 다른 업무보다 기술감사팀은 보직문제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야만 예산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내실 있게 다루어지지 않을까.
감사관님, 그 문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근무하면서 1명의 TO가 늘어난 상황이고 지금 인력보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저희 부서만의 입장에서 조직관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좀 더 책임감과 부천시에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감사의 폭을 확대시키고, 특히 공직윤리문제는 부천시의 얼굴이잖아요. 그 문제는 특별히 깊이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269쪽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감사에서 위탁사업 업무수행 부적정인데 그 내용이 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비라든가 운영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규정을 위배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위탁협약서상 규정을 제정해서 시행했어야 하는데 그게 미비했던 부분이 지적이 됐고 사무편람 이런 부분들,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연체를 발생시킨 것 지적이 됐습니다.
부천시 보안 1호라고 할 수 있는 시청이 부서 이동직원에 대해서 뚫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하는지 아시겠죠?
그것은 감사에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럼 아무 직원이나 시장실에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없다는 얘기인지.
그런데 번호를 안다고 막 들어간다,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도 시장실에.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부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방문간호사 부당행위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추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그런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 본 결과 부당노동행위라 특정할 수 있는 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게 지금까지의 결론이죠?
감사에 의한 피감사자의 입장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심적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봤고 또 감사실의 기본적인 뜻과 다르게 또 다른 시각의 오해를 갖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시장께서 전날 면담하신 내용들을 저한테 전달을 해 주셨고 거기서 구체적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간 감사조사 경험에 비춰봤을 때 부당행위를 당한 입장에서 얘기를 못할 만한 정황이 일정부분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시간을 두고 저희 조사계획을 천명했던 것입니다.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었지 결코 편향된 조사방향을 가지고 결론을 맞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그런 방안이 강구되지 못했죠?
기왕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수많은 성과를 냈던 외부감사관제 도입이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외부전문감사관 활용은 재정·회계 분야 등등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동 분야에는 없죠?
어쨌든 그런 노동단체에 외부전문감사관으로 위촉을 해서 그렇게 감사를 받아보는 것도 이 사건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에 대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노동단체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객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한번 부여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고 아울러서 당초에도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기관이 저희를 신뢰 못 한다고 그러시면, 아까 말씀처럼 일방 당사자들이 저희를 부담으로 느끼신다면 당연히 제3자를 내세워서 감사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저희가 확보한 자료는 얼마든지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픈해서 정말 정확하게 진실이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밝혀진 것이 아니라 확장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이것에 안전의 문제가 있다고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무려 10㎝, 15㎝ 정도의 상판 이격이 발견된 겁니다. 그렇죠?
사실 그때 확장공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지속적으로 놔뒀었다면 그것이 붕괴될 수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무고한 시민들이 재난에 처해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것에 대해서 안전점검이 소홀히 됐는지 나중에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지적처럼 대형공사장이라든가 풍수해 재난관련 시설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감사도 하고 업무처리가 미진한 관련부서에 관련된 규정에 의해 문책도 해 왔는데 일정 부분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노후화되고 그래서 만에 하나의 사고에 의해 큰 불행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간의 감사틀을 벗어나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관련부서에도 지금 위원님 지적과 같은 그런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는 그간의 문책보다 훨씬 더 강한 문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주지시켜서 강력하게 경고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건축법」제3조에 따라 이동할 수 없는 컨테이너 설치는 불법입니다.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외조항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이 쉬운 것,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중에서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고 이동이 쉬운 것 그것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특히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중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시정질문에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버젓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그것도 시유지 안에 컨테이너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냥 두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러한 건축물을 설치하면 상당히 엄중하게 처벌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그냥 방치를 하거나 외면하거나 묵인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개발제한구역 내에 컨테이너 설치 그리고 우리 시유지 내에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컨테이너 설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감사관께서 그에 대해서 응당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반드시 공무원의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그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구청감사라든가 특정감사들을 통해서, 또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양 당사자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없애라, 왜 나만 단속하느냐” 이런 개념인데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관련 부서에 항측사진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내려 보내서 그에 따른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여러 가지 계고라든가 이행강제, 시정명령 이런 것들이 “저것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이라는 시각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근절이 안 되는데, 물론 저희 나름대로 점검을 해 왔습니다마는 여전히 그런 것들이 근절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3년 치를 가져왔는데 3년 치를 다 보니까 선물의 신고절차에서 선물신고 건수는 3년 내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선물이 10만 원 이상은 다 신고하게 되어 있죠?
일단 선물신고제도는「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해외출장이라든가 방문을 했을 때 관례적으로 받는 선물에 대해서 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원화 기준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선물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반납을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보관을 하는 이런 제도고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에 대해서 양심센터라는 것이 존재를 해서 직무관련자가 됐든 이해관계자가 됐든 선물을 받았을 경우 저희 쪽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 기억으로 건수가 몇 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매 해 몇 건씩 발생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어쨌든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시만이라도 의미 있는 조항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전국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등 모두 16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외부감사관제도 운영으로 안행부로부터 으뜸행정상도 수상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천의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부천 자체의 청렴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박수를 받아도 과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일상감사하고 계약감사를 굉장히 확대 실시해서 또 기존의 범위도 3억 이상의 계약에서 2억 이상의 계약으로 나누시고 또 일상감사도 시 본청은 물론이고 산하단체에서도 좀 저항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잘 시행하시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참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올 2013년에.
그리고 보니까 직원 교육하고 예방감찰 활동도 굉장히 활발히 시행을 하셨어요.
감사자료 168쪽을 보면 공무원 비위발생 건수가 상당히 감소했다 이 부분은 2010년에 49건, 2011년에 31건, 2012년에 14건, 2013년, 물론 아직 10월 말 기준이기는 하지만 12건. 이 부분도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구나, 적은 인원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내부감사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솜방망이 감사가 되지 않도록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잘 임해주시리라 생각하고 이것이 결국 부천 전체, 부천시 감사관뿐만 아니라 부천 전체에 청렴이미지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참 적은 금액으로, 1893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는데 회계과하고 같이 보니까 재정운용에 관련된 정보를 담당공무원이 입력해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엑셀 툴킷을 만들고 있다고 하셨어요. 올해 12월 정도 되면 다 만들어질 것이다.
이게 되면 우리 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도 있고 자금운용이라든가 장기투자 지출이라든가 자금조달 그래서 시가 합리적인 재정을 운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감사관님이 참 잘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것이 완성된다면 우리 시에 기대효과가 어떤 게 있겠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나 재무회계에 복식부기가 완전히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게 사실이고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민간 분야에 비해서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에 대한 예측이 조금 더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은. 민간은 시장변화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그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예측모델을 도입해서 경영자한테 정보제공을 함과 동시에 또 경영자를 평가하는 잣대로도 사용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모델을 도입하고자 했던 것인데, 다만 어려운 점들은 내부역량과 외부역량을 조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고 제가 또 감사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저 혼자 일을 하기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기대효과는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세입 같은 경우는 자주재원이 있고 의존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단체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항상 해야 될 고유사무가 있을 수 있고 재량사무, 단체장의 의지 내지 또 의회의 요구 내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는 재량사무가 있는데 현재 세입세출을 그런 기준으로 분류를 해서 과거 건에 대한 어떤 판단도 필요하지만 단체장이 미래적으로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지금 재정난이 여기저기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벌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캐치플로우가 발생하겠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외부재원은 얼마나 가져와야 되고 재량사무는 어느 선에서 조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정보를 만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단체장이 장기적 안목에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비에 대한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일정부분 공신력을 부여해야 되고 저희 내부적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외부 공신력 내지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했는데 한계가 있지만 하여튼 제가 임기를 마치기 이전에 반드시 마련해서 하나의 흔적으로 남기고 가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다음은 시정요구가 하나 있습니다.
부천시감사자문위원회를 올해 두셨어요.
자료 201쪽 보니까 13명을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셨는데 아시겠지만「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으면 안 됩니다. 13명 모두가 남성위원이세요.
물론 감사자문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본 위원이 어느 정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죠?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에서 어떤 걸 운영을 하냐면 제목은 중앙방송에 있는 것과 비슷한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코너를 감사관 홈페이지에 띄어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방감사 차원에서 피감기관이나 출연·출자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미리 본인이 알아서 잘못하는 것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정말 위법하거나 잘못된 행정이거나 그런 것을 몰라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감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름을 남기고 그러면 감사관이 미리 그런 시정조치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거죠.
이것 한번 우리 시가 도입을 해 보시면 쓸데없이 우리가 몰라서 저지르는 실수, 또 감사관에서는 감사를 통해서 징계를 내리거나 이래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정에서의 불합리하고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전시의 사례니까 우리 시에 도입하도록 고려를 해 보시고, 본 위원이 감사관홈페이지에 가보니까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게시하셨습니다.
서비스 이행기준 이렇게 하면서 1번 수요자 중심의 열린 감사행정으로 시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 있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몇 가지가 더 있네요.
참 바람직한 행정서비스헌장이고 이대로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데 참고적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부천시 감사관홈페이지나 부천시홈페이지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라든가 불합리한 행정제도 때문에 주민이 권익에 침해를 받는다면 만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일정한 수, 그러니까 50만 이상의 우리 시 같은 자치단체의 경우 300명 정도가 감사청구를 하면 부천시 감사관이 감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그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지방자치법」2000년부터 시행했네요.
원래 1996년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했고 2000년부터「지방자치법」에 명시돼서 주민감사청구제도라는 것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안 하고 계세요.
집단민원 발생하는 사례를 보니까 거의 1,500명, 2,000명이 집단민원을 넣어도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있는 것을 몰라요.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통해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동일직급의 동일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3년 동안 크게는 2배 이상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 자리에서 감사관님께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 본 위원이 한번 찾아봤더니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한 적은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감사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찾아봐주시고 내년에 시설관리공단 시간외근무수당 감사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79쪽 외부전문가 운영실적을 보니까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납부세액 오류에 대해서 세 분의 전문가들이 용역을 제공하셨어요.
경정청구액이나 환급액이나 납부세액 오류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나요?
그 내용들 내부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외부감사관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과 내부에 전담팀을 신설하든가 아니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세무직을 조금 더 강화해서 일괄해서 거기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책도 예방하고 재정 조치의 효과성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검토를 했고 외부적으로 점검을 받은 것인데 공개적으로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한 부담을 국세청이라든가 심판원이 가졌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 당위성이라든가 논리적 싸움은 조세소송 전문법인이 선임이 돼서 그분들의 노하우와 저희들의 노하우를 섞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세정과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9시35분 감사계속)
홍보기획관의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관계로 교육정보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교육정보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은 수감기관 대표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정보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도서관정책과장 허 모
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보고는 교육정보센터장으로부터 총괄보고와 질의 답변 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여 동안 변함없이 부천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장님과 원정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보센터 도서관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모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박우철 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정보센터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해당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아까 보고 중에 우리 시에는 사서직 직원이 44명
그런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사서직을 채용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감이 있으나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서 확보율을 고쳐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서가 아닌 다른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사서를, 그런 부분에서 표준을 정하지 말고 다른 쪽 있으면 정하자는데, 일단은 그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사서직원도 올해 신규 2명이 올 거고, 한 명이 오늘 왔고 한 명이 또 올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계속해서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발맞춰 가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아까 6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년 사이에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간 편에 속해 있습니다. 사서직이.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올해도 아마 예산이 삭감이 됐을 겁니다.
그런 저간의 사정을 본다면 우리 시라도 사서직을 어떻게 채용해서 전문화정책을 실천할 것인지 단계별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속 가능한 사서직 채용계획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수립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내에서 6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천시에 장서 수가 행정사무감사자료 48쪽에 의하면 2013년 행감자료 제출할 때 86만 5114권이라면 현재 부천시에 있어야 하는 도서관 사서 수는 144명입니다, 6,000명당 한 명이니까.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 6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도서관법」이나「도서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정규 사서 수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립작은도서관마다 한 명씩 꼭 사서를 둬야 합니다. 아시죠? 공립작은도서관마다.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은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상입니다.
의회에서 소통 부재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주특기 부서장이 되었으니까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부천시 도서관정책에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영명 정책운영팀장입니다.
한혜정 사서팀장입니다.
김혜경 작은도서관팀장입니다.
장미선 열람팀장입니다.
이무호 책배달서비스팀장입니다.
박성혜 지식전자정보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제출자료 19쪽에 소사동 작은도서관 불용액이 1600만 원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이
조성비가 최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세워놓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저희가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4억 2000이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매년 의회에서도 우리 시가 다른 것은 몰라도 도서관정책에 대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처진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도 해 보고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조사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도서관정책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공공도서관 평균치에 우리가 미달된 수치가 많네요, 그렇죠?
우리 도서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도서대출·열람기능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독서문화진흥·보급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 열악해요.
도서관 문화한마당행사 그거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인데 그 예산이 1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보니까 장서구입비가 작년에 부천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공원 리모델링, 공원 하나를 리모델링하는 정도의 예산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어떤 도서구입비라든가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도서관에 관련되는 예산들이 넉넉지 않지만 열심히 저희가 일을 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을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도서관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적어서.
우리 지금 상호대차서비스도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늘었어요.
저희가 공립작은도서관까지 시스템 통일을 하고 있는데 학교도서관까지 하려면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 작은도서관 중에 홀씨도서관이라고 꽤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이.
그런데 역곡북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책사랑동호회라든가 상인회가 나와서 열성적으로 해서 SBS방송에도 나온 우수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 인력적인 측면이라든가 현재 도서를 금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서구입비 등을 반영해서 홀씨도서관이 작은 규모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41쪽 도서구입 상세내역을 보니까 예산액이 3억 7700, 발주금액이 3억 7700, 계약금액이 3억 7700. 그래서 낙찰률이 80.9% 이거 오기인가요, 아니면 잘못 쓴 건가요?
지금 같잖아요, 발주금액, 낙찰금액이.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죠.
3억 7732만 4000원 아니에요. 낙찰금액도 그렇고.
왜냐하면 연간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연간단가계약이라는 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름이나 곡물류 같이 시세변동이 많지 않을 때 중간치로 해서 계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연초나 연말이나 같은 금액을 말하거든요. 도서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잖아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가세요?
연간단가계약이라고 하고 발주금액 소진 시까지 계약했다고 하는데 그걸 80.99%가 나온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그 다음 쪽을 보세요. 42쪽도 연간단가계약이고 소진 시까지가 아닌데 지금 뭐
잔액 그런 것은 비고란에 없고 5억 7500에서 4억 6472만 원인데 75.58%라고 했거든요.
이것 계산기로 계산을 해도 전혀 안 맞아요.
낙찰률이라는 게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차라리 중요표시하고 고시낙찰률이다 이렇게 해 버리는 것이 낫지 보시면 이게 전혀 의미가 없게 해 놓으셨어요. 누가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잔액발주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도 일관성이 없는 게 또 어떤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잔액발주도. 같은 납품자에 대해서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같은 납품처에 대해서 어떤 것은 일괄적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아닌 걸로,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하드웨어적인 거나 오프라인을 확충하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전자정보시대에 외국의 선진국형 도서관들 보면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게 많은데 자료에는 온라인으로 접속한 것은 잘 안 나와 있어요, 현황에.
하드웨어적인 것은 한계가 있고 오프라인으로 해서 1 대 1 책을 받아오고 상호대차 이런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인력으로 충당이 어렵다는 거죠.
출판도서에 비해서 사람으로 그걸 다 충당해서 도와주기에는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자정보시대에 발맞춰서 온라인이나 아니면 전산망 구축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런 쪽의 현황도 수치화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세요.
부천의 도서를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긴가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전자정보화시대가 되고 전국 네트워크가 일원화돼서 온라인이 구축이 되면, 인프라가.
굳이 지역을 경계할 필요가 없으면 도서확충도 그렇게 경쟁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시민들의 도서문화, 독서문화, 읽기문화를 확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독서감상문대회라든가 책을 많이 빌려본 쪽,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 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독가족상이나 이런 것.
그런 것보다는 선진화된 기법으로 해서 책을 사는 것보다는 읽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을 개발하시고 선진국의 사례 같은 걸 시스템화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입찰에 관계된 것은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세요.
도서관정책과장님이시죠?
과장님은 한 달에 한 권도 못 읽죠?
시설이 좋은 도서관에서 시민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독서를 통해서 마음이 행복해지고 생활에 활력이 되고 열정이 되고 그런 거죠?
결국은 멋진 도서관을 짓는 게 아니라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인문학적인 소양을 키우고 시야를 넓혀서 마음이 행복하고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마음이 행복하고 이런 것을 권장하는 게 국 주요비전 아닙니까?
“시민의 행복한 내일을 여는 최고의 도서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소외계층입니까? 90만 시민이 독서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부천시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김만수 정부 들어서 작은도서관도 많이 했죠?
작은도서관이 물론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도서관이다, 그런데 지금 하드웨어 확충은 어떤 것을 양성하느냐면 결국 독서실을 만든다, 입시생들이 갈 수 있는 국립독서실을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이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책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부천시 정책하고 같은 맥락이냐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은도서관을 확충하는 것이 정말 국의 비전인 행복한 부천시민의 내일을 만드는 거냐, 그분들이 책읽기를 통해서 행복해지느냐, 그거랑 직접 연관이 되느냐 그 평가를 한 번 안 해 보셨어요?
이게 바로 예산낭비예요.
하드웨어를 계속 확충하는 게 정말 시 정책이냐, 시민을 위하는 길이냐?
지금 작은도서관이 30석에서 50석으로 계속 늘려가고 있죠?
현장방문한 적 있어요? 작은도서관.
열람석에 찾아가 본 적 있어요?
거기 누가 있는지 아세요? 알아보셨습니까?
그 문제는 한번 과장님, 센터장님, 부천시교육정보센터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국의 비전이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것이고 독서를 권장하고 책 읽는 것을 권장하는 건데 정말 이거랑 지금 부천시가 하고 있는 것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인지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당현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e-book은 어느 정도 구입하고 있죠?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부천시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본인이 여기 참가 주관했잖아요.
프로그램을 보고 내가 독서를 해야겠다 이것을 느끼세요?
이벤트를 만들고 이러한 정책을 만들고 이끌어가고 개최하는 분이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일반시민이 느끼겠냐고요. 단순한 행사성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부천시 도서정책에 대해서 하드한 분야, 소프트한 분야 등등을 미래지향적으로, 당현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진국형으로 방향을 설정해야겠다,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든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센터장님이나 도서관정책과장님 고민해 주셔서 고민한 내용을 의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개인이 책을 구하는 데 100% 책 사는 사람 있습니까?
도서관에서 미리 네고를 시켜서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93, 94%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현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2013년도 오디오북 나오죠?
이 세부내역서를 줘보세요, 그래야만 96%로 계약된 건지 과장님 말씀대로 80%대에서 네고된 거로써 계약된 건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부천이 열악한 재정 속에서 우수한 도서관정책을 운영하려면 재정이 많이 수반이 안 되니까 국·도비 같은 것들은 올해 어느 정도 받았고 전년도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난해는 4억 58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지난해보다 8억 1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금년도에 도서관 관련되는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대출 권수는 2%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 부분은 도서구입비가 한계가 있어서 많은 증가는 가져오지 않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혹시 결산기준 근거로 해서 비용분석을 실시한 적 있나요?
저희가 평균 인력을 분석해 보니까 한 도서관당 11명의 직원, 기간제 포함해서, 직원 7명, 기간제 4명 해서 11명 정도가 근무하는 걸로 나왔고 소요예산은 10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2012년도 결산을 가지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총 비용이 가장 많이 증가된 부분은 환경개선사업으로 심곡도서관하고 원미도서관, 북부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개선사업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번 유실물보관함을 설치 운영해서 폐기처분을 했는데 지금까지 총 168건 보관해서 폐기하고 정리해서, 56건 정도는 폐기를 했고 지금은 수시로 그런 유실물에 대한 부분들을 운영해서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찾아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5항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이것은 계속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리고 지금 작은도서관의 기준이 장서는 1,000권 이상이잖아요.
여기 76쪽에 보면 원종 금호어울림아파트 작은도서관은 1,098권으로 겨우 1,000권을 넘긴 수준이에요.
포도마을 삼보아파트도 1,112권, 여월5단지 작은도서관도 1,288권, 아주 기본적인,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될 도서만 채워 넣은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작은도서관을 육성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립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지원이 너무 미미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부분 열악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1개소도 사실 도비, 시비가 편성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평가를 통해서 상위에 있는 21개소밖에, 시비 같은 경우에는 100, 도비 지원 500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상당히 열악해서 이런 부분 저희도 앞으로 좀 더 지원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없는 작은도서관을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기왕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법령에 있는 이런 작은도서관을 제대로 잘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설치된 그 도서관을 활용하는 것이 예산 면에서나 여러 가지 활용도 측면에서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작은도서관을 어렵게 설치하는 데 애를 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 곳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하고 있는 곳을 지원해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은 우리 국가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정책을 펼치는 주된 이유입니다.
격려하고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것 이게 본질이죠.
그러면 잘하고 있는 데 그런 데보다도 잘 못하고 있는 데 더 격려하고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쭉 얘기하셨으니까 얘기하신 것 빼고 얘기 안 한 쪽으로 아쉬운 부분 지적하고 나중에 제가 정책제언드릴 것 두세 가지 되는데 그 부분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2년 공공도서관당 인구수 및 일인당 장서 수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이에 의하면 국민 일인당 장서 수가 1.43권, 인구 6만 4500명당 공공도서관이 한 곳 있답니다. 전국 다요, 오지까지 합쳐서. 인구가 많건 적건 한번 다 나눠봤더니 그렇게 됐답니다.
그러면 우리 시 현황은 어떤가 봤더니 우리 시는 지금 공공도서관이 8개밖에 없죠?
올해 보니까, 조금 전에 부천시 장서 수 여기 자료에 나와 있죠? 48쪽에 나와 있네요. 보니까 총 도서 수가 86만 5114권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있는 도서 수가 21만 3204권. 합쳐보니까 107만 8318권이에요.
우리 시에 있었어야 하는, 전국 평균만큼이라도 있으려면 112만 2500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10만 권 이상 우리 시는 부족해요.
그런데 올해 우리 시가 확충한 장서 수가 4만 4400권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어떻게 보고하셨는지 봤더니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할 때 시민 일인당 장서 수가 현재 1.2권이고 올해 1.25권으로 확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년 업무를 추진하시고 보니까 1.06권밖에 없답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또 살펴보니까 올해 7만 3250권 정도 장서를 확충하겠다고 하셔놓고 실제로 확보하신 숫자는 4만 4000권밖에 안 돼요.
그리고 비도서 구매도 6,000점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e-book 다 합쳐서입니다. 그리고 소리책 이런 것 다 합쳐서. 그런데 얼마를 확보했냐면 382점.
계획 따로 추진 따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장서확보대책 향후 5년간 우리 시가 경기도 평균 1.74권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전국 평균인 1.43권까지는 어떻게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가 얼마만큼의 도서구입비를 확충해야 하는지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올해 예산을 보니까 70억이 조금 넘어요, 도서관 전체 예산이.
그것 우리 부천시가 갖고 있는 시립예술단 1년 예산보다 적습니다.
우리 89만 부천시민, 정말 많은 부분이 이용하는 도서관 전체 예산이 시립예술단 예산보다 적어요.
정책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감사관실에서 계약심사하는 것 알죠?
중앙공원 숲속도서관 도서 구입비하고 또 하나는 시립도서관 회원카드발급용 소모품 구입 이것 계약품의금액보다, 계약품의금액을 과다 산정하셔서 감액당하신 거 아시죠?
그런데 이런 금액은, 소모품구입이라든가 회원카드발급용 소모품구입, 도서대출구입비 이런 것들은 원가산정이 충분히 가능했어요. 좀 꼼꼼히 예산편성을 요구하셨으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 감액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품의금액을 과다산정했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과하게 요구를 하셨든지 이런 의혹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공사도 아니고 말입니다. 소모품구입이나 도서구입비 같은 걸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서 손현미 도서관장은 우리 도서관장 중에 한 분이시죠?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면 시 소속 공무원은 실비 받으면 안 되는 것 아시죠?
그 다음 18쪽 한번 보세요.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실비를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8명밖에 안 된다. 그런데 2013년도 11명 참석해서 10명이 돈을 받아 가신 것 같아요. 7만 원씩 70만 원.
그리고 6월 28일에도 회의를 하셨는데 12명 참석해서 11명이 돈을 받아가셨네요, 77만 원.
10월 30일도 회의를 했는데 10명이 참석해서 9명이 돈을 받아가셨어요, 7만 원씩 63만 원.
좀 전에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했죠? 대상자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8명밖에 없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수당이 지급됐는데
지금 각 도서관, 작은도서관 관장님 시로부터 지원받으시죠? 연봉 받으시죠? 2000만 원 정도씩.
작은도서관장님 임금 지급표가 이 안에 들어있던데요. 정확하게 제가 페이지를
그리고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위원회도 시의원한테 일비를,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개선하셔야 됩니다.
정책제언인데 여기 55쪽 보니까 올해에 한 2300만 원 예산으로 단 하루 토요일 1시부터 6시까지 도서관 문화한마당을 여셨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쭉 나와 있네요. 55쪽에서 56쪽.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본 위원이 잘 보니까 책이나 독서와 직접 관련되는 프로그램은 고작 5개뿐이에요.
특별한 숲속모험 동화 읽고 게임 즐기기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알리미, 학교도서관 체험활동, 뒷 페이지 넘어가서 도서관 속 책 읽는 풍경전시, 부천의 책 홍보관 및 작가와의 만남, 과년도 잡지배부 이것이 독서문화 진흥에 얼마만큼 기여할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것들을 보면 댄스, 만화공모 작품전시, 밸리댄스, 노래 3곡, 비보이 공연, 남성아이돌그룹 공연, 인형극. 직접적으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정책제언을 하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수원에 수원독서문화축제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부산독서문화축제가 있어요.
보니까 행사일정이 올해 2013년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4일 정도 합니다. 그리고 주요 프로그램들이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작가를 초청해서 그 책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수원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문인들이나 작가들을 초청해요.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전부 어떤 것이냐 하면 북페어나 아니면 북콘서트, 책과 관련되는 프로그램들을 다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인근 지자체가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면 벤치마킹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은 조금 더 획기적인데 거의 열흘 정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 정도 행사를 진행하는데 부산시 전역에 걸쳐서 이런 행사를 하세요.
수원 같은 경우 도서관별로 행사들을 진행하신다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광복동 패션거리 이런 데를 나갑니다, 직접. 시민들 속으로 찾아가죠. 그래서 체험부스를 만든다든가 벼룩시장, 도서전시, 체험, 거기서 책을, 행복한 책 나눔 도서홍보부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책을 팔기도 하고 안 읽는 책을 가지고 와서 서로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작가와의 만남을 길거리나 문예회관이나 이런 데서 열어요. 그러면서 북콘서트도 하고 북페어도 합니다.
우리 시는 굉장히 한정된 좁은 공간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잖아요. 충분히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 도입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하드웨어 만드는 것도 확충해야 될 부분이고요, 독서문화진흥운동을 도서관이 주도적으로 시행하셔야 될 책임도 도서관정책과장님한테 있습니다.
좋은 정책들 좀 많이 고민하셔서 우리 시에 도입할 좋은 정책들이 없는가 보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두 가지 정도 훌륭한 독서문화축제 사례들 한번 고민하셔서 정책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58분 감사중지)
(21시2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효겸 관리팀장입니다.
차부성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영애 심곡분관팀장입니다.
손주연 북부도서관팀장입니다.
윤미경 꿈빛도서관팀장입니다.
방운연 책마루도서관팀장입니다.
임윤정 한울빛도서관팀장입니다.
김옥배 꿈여울도서관팀장입니다.
2013년도 도서관운영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도서관운영위원회 과장님 소관인가요?
궁금한 것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7쪽을 보면 올해 미반납 도서가 1,629권입니다, 10월 현재.
출장도 없고 반납도 없고 그러네요. 10월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시기적으로 지금 매월 세 차례에 걸쳐서 전화독촉도 하고 독촉장도 발송하고 출장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관행대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반납도서의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안효식 위원님.
제출자료 97쪽에 2013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사업 선정 및 국고보조금 3500만 원 받았죠?
그런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운영을 하게 되면 보통 500에서 800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 도서관운영과 보니까 운영과 소관에 용역이나 수리실적에 대해서 기재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실적이 회계과가 일괄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표기를 안 하신다고 여기에 쓰셨거든요.
95쪽 보세요. 그리고 94쪽도 보시고.
거기 보면 공사 해당 없음, 95쪽 용역 해당 없음, 수리 해당 없음.
맞아요. 2012년 7월 2일부터「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이 돼서 모든 계약이, 계약사무가 회계과에서 수행되죠.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한 거의 모든 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를 한 그 과들이 다 기재를 합니다.
물론 맞아요. 계약 해주고 영수증 처리, 지출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이 소관사무 업무에 대해서 공사나 용역이나 수리에 대한 사항들은 다 여기에 기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도서관운영과에서 어떤 공사나 용역이나 수리를 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누락하셨어요.
도서관에서 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셨는지 본 위원 납득이 안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도서관운영과에서 어떠한 공사를 했는지 용역을 줬는지 물품수리를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회계과 들어가서 도서관운영과를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자료요청을 하지 않겠죠.
이게 어린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책과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책 읽는 어린이로 성장하고 책 읽는 시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독서문화진흥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시는 굉장히 늦었지만 참 바람직한 사업이고 올해 2014년이 기대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과장님께서 각 도서관별로 북스타트사업에 대해서 특색 있게 기획하시거나 이 사업이 도입되면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밝혀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DPT 3차 예방접종 대상인 6, 7개월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회원이 될 수 있게 해 놨어요.
서울시 한 개 구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 부천시도 이런 좋은 사업은 또 늦게 도입하는 것인 만큼 의지를 가지고 확대해서 도입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여기 교육정보센터장님 나와 계시는데 잘 의논하셔서 1,000명 정도 너무 적습니다. 확대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권고를 드려요.
사무감사자료에 그게 빠졌네요. 시립도서관별로 8개요. 일일 대출건수, 월 대출건수, 연간 대출건수가 어디에도 없네요. 도서관별로 전체 자료에.
그것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그것 자료를 주세요.
2012, 2013년 도서관별 일일, 월, 연간 도서대출 권수.
정말 책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올해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 다 빼버리셨어요.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8개 도서관이 2013년도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했고 각 프로그램당 이용자 수가 얼마큼 됐는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이 언제부터 시작했고, 예를 들어서 2011년부터 시작했는지, 2012년에 시작했는지 그런 것들을 비고란에 잘 표기하셔서 각 도서관별 프로그램 전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수당 지급에 대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질의합니다.
안전행정부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면 운영수당에 있어서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방의회 의원자격이 아니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자치법규인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1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여기 보면 위원은 문화계·교육계·도서관 전문가·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해서 의원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의원으로 규정되어서 추천된 사람이 아니면 위원회 실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서관에서 책 구입한 것과 관련해서, 낙찰률 관련해서 의문이 계속 제기되는 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가 대비 할인율을 한번 표시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공립작은도서관에는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가량 주잖아요. 그런데 사립작은도서관에 주는 돈은 정말 미미해요.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입니다.
압니다. 지금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이 우리 시가 적다, 어렵다라는 것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작은도서관들 기왕에 있는 작은도서관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117쪽에 청사관리용역 2번에 보면 시립도서관 통합무인경비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식회사 조은세이프. 그렇죠?
금액도 여기가 더 많아요, 2013년도가.
설계금액도 더 많고 계약금액도 더 많은데 12년도에는 입찰이고 13년도에는 금액이 더 많은데 수의계약이고 또 대표자는 똑같은데 2012년도에는 서울시 영등포구이고 13년도에는 부천시 원미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 과장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팀장을 발언대에 나오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자료에 있는 건 답변할 수 있어야죠.
지금까지 모든 과에서 팀장처럼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는 없어요.
회계과에서 했으니까 모른다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이거는 회계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도서관운영과를 끝으로 교육정보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센터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21시53분 감사중지)
(22시04분 감사계속)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교육정보센터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교육정보센터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부천시의회라는 의정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제6대 후반기 의회도 어느덧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좌기관, 교육정보센터를 시작으로 집행부에 대한 2013년도 첫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 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 공론화하는 한편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교육정보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는 국의 비전을 시민의 행복한 내일을 여는 최고의 도서관으로 정하고 권역별 균형적인 도서관 기반과 통합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책 읽는 문화도시 부천 만들기사업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 왔으며 특히 오정도서관, 북부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이동도서관을 비롯하여 동네마다 작은도서관 설치로 지역별 균형 있는 도서관과 시민 독서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법령이 규정하는 정규 사서직 확보를 위한 사서직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업무보고 시 보고하기 바랍니다.
도서관 및 도서 확충과 도서관 진흥을 위한 콘텐츠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도서관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을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진흥과 전자정부로 가기 위한 온라인 전산망 구축이 필요하므로 선진국 사례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도서관 운영에 있어 하드웨어적인 도서관 확충과 도서확보보다는 전자책 등 소프트웨어적인 도서 확충과 정책 개발로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고민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사립 작은도서관이 현실적으로 운영과 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도서관을 가까이 하는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인구 대비 도서관과 장서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확대 추진하시고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에 있어 관련 규정을 검토하시어 실비보상 지급대상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독서문화축제 운영에 있어 프로그램 선정 시 인근 시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내역 작성 시 정가 대비 할인율로 표기하여 주시고 사립 및 공립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적으므로 확대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운영과 소관입니다.
미반납 도서가 많으면 도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므로 도서 반납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사 및 용역 등의 사업을 회계과로 계약업무를 이관하여 작성치 않았으나 행정사무감사는 발주부서의 사업집행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므로 2014년부터는 작성을 권고합니다.
북스타트사업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독서문화진흥에 바람직한 사업으로 각 도서관별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2014년도에는 확대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이 대부분 독서문화와 관련 없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자를 늘리는 프로그램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독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신속히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10분 감사종료)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선열
홍보기획관이용우
감사관윤주영
교육정보센터장김정숙
도서관정책과장허모
도서관운영과장박우철
의회사무국장서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