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7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청

일 시 2013년 12월 3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득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반장인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과 구정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90만 시민의 대표로 시정의 감시자 역할에 충실하였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 위원님의 열정과 노력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원미구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서 행정을 접할 수 있는 구청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시정의 주요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생각과 시 정책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종합적인 현장 중심의 감사를 실시하여 시 정책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통으로 공감하는 구정, 참여로 변화하는 원미구 건설을 위해 노력해 오신 윤인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46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께서는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구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구청 각 과장과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지만 효율적인 시간관리로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구청장 총괄 보고에 이어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사회복지과, 공원녹지과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원미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원미구청장 윤인상

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세무1과장 심명식

세무2과장 유화준

사회복지과장 윤애자

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심곡1동장 정경식

심곡2동장 이윤영

심곡3동장 김정성

원미1동장 강신모

원미2동장 윤용한

소사동장 박형목

역곡1동장 전평희

역곡2동장 이부훈

춘의동장 유광호

약대동장 정기재

중동장 박하석

중1동장 이경훈

중2동장 황병연

중3동장 정원철

중4동장 김현규

상동장 조태일

상1동장 박종수

상2동장 전명선

상3동장 김상완

강동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네,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구청에 대한 감사를 어제 소사구, 오정구 감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회 소속 구청 감사 범위가 동 행정과는 그렇게 깊은 관계가 없으므로 구청장님 일괄 답변 후에 동장님들은 이석시켜서 동 업무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러 위원님이 동의해 주신다면 업무 자체가 어제 소사구청, 오정구청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상당 부분이 과거의 감사 전례로 봤을 때 중복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평으로 대체를 하고 여러 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구청장께 일괄 질의 답변을 하고 여타 과장님들께는 질의 답변을 생략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득수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구청장님이 업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셨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충해서 답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청장께 일괄질의도 좋은데 존경하는 강동구 재선 의원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초선 의원님 동의 안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와서 너무 군기 잡지 마십시오.
  그런데 과장께도 질의할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제는 2개 구청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오늘 원미구청 동장님들은 각자 일상 업무로 돌아가시겠지만 과장들께는 질의를 조금씩, 강동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조금만 동의하고 질의할 거는 질의해야 되지 않을까, 원미구청은 더군다나 20개 동이고 다른 2개 구청 합해서 원미구청의 예산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질의시간을 초선의원들께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구청장님 총괄보고 끝나고 나서 감사중지 시간에 토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이 숙지하고 계시니 핵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미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입니다.
  한 해 동안 저희 원미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미구에 대해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그리고 격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미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무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권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심명식 세무1과장입니다.
  유화준 세무2과장입니다.
  윤애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한권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황명호 건설과장입니다.
  정방진 건축과장입니다.
  조용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류성열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경식 심곡1동장입니다.
  이윤영 심곡2동장입니다.
  김정성 심곡3동장입니다.
  강신모 원미1동장입니다.
  윤용한 원미2동장입니다.
  박형목 소사동장입니다.
  전평희 역곡1동장입니다.
  이부훈 역곡2동장입니다.
  유광호 춘의동장입니다.
  윤정문 도당동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입교 중입니다. 이우민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정기재 약대동장입니다.
  박하석 중동장입니다.
  이경훈 중1동장입니다.
  황병연 중2동장입니다.
  정원철 중3동장입니다.
  김현규 중4동장입니다.
  조태일 상동장입니다.
  박종수 상1동장입니다.
  전명선 상2동장입니다.
  김상완 상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보고자료에 따라서 금년도 구정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미구 480여 공직자는 공정하고 성실하고 신속한 업무추진으로 구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45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청장님, 구청 감사 오늘 세 번째입니다만 우리 원미구청의 보고자료가 가장 성실하고 꼼꼼하게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감사합니다.
강동구 위원 여러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민원인들과 대면할 기회가 많고 현장이 민원인들의 요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 하면서 다른 부서에도 시민들의 눈높이 행정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요구와 또 그만한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얻어지는 기대효과나 혜택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에, 여기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계획이 좀 있네요.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부천시 전체.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죠.
  그런데 거기에 빠진 게 있어요. 예산이 얼마 투입됐다는 거는 빠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야 내 집 앞에 공원 깔끔하게 리모델링하니까 좋죠, 쾌적하고.
  그런데 투입된 예산을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본 위원이 만난 민원인들 중에 단 한 명도 적절하게 집행했다는 민원인이 없었습니다.
  뭐냐 하면 단체장의 어떤 생색내기식,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이었다는 거죠.
  시민들은 공원이라고 하는 공간이 휴식을 취하고 벤치가 있고 놀이시설이 있고 수목이 우거져 있으면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예산으로 시설물 보수하고 정비하고 이렇게 하면, 대여섯 개 공원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특정 공원에 갖다가 완전히 공원을 새로 만드는 것처럼 뒤집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원 리모델링사업을 시작할 때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세요.
  1안, 부분정비했을 때 예산, 그 다음에 쭉 해서 그것을 놓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강동구 위원 그거 예산낭비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강동구 위원 또 한 가지는 보통 보면 가로등 추가설치 요구민원이 하절기보다는 동절기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하절기는 대부분 창문을 개방해놓고 생활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심야에 이동을 하더라도 별로, 뭐라고 할까요, 위협 체감이 덜하다네요. 그런데 동절기는 일몰시간도 당겨지고 창문도 개방해놓지 않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다고 하는데 원미구의 가로등 예산이 상당히 조기에 소진이 됐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설치예산은 조기에 소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관리예산은 연간 소요판단을 해서 고르게 분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예산.
강동구 위원 상당히 조기에 소진이 됐습니다.
  동절기 들어와서 민원은 많이 발생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절하게, 물론 기술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균형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강동구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예산은 지금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과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이원화돼 있습니다.
  저희 원미구 같은 경우 금년도 공원에 19건에 22억 정도를 집행했는데 구지공원 같은 경우 과다예산이 집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을 때 도비 지원사업이 6억 8000이 내려와서 그에 대한 시비매칭을 50% 하다 보니까 그 좁은 공원에 12억, 13억을 집행했던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과다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은 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왔을 경우 그것을 목적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어느 장소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라는 목적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책추진보전금 플러스 시비에서 투자하다 보니까 과다예산이 일정 공원에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앞으로 원도심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불편사항을 해결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재정형편도 사실 넉넉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강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균형 잡힌 예산투자에 대한 사업을 중점으로 점검해서 누수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청장님께서 언급하신 두 공원 외에도 그러한 사업추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부정적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사전 설명회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투입을 결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청장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시장께서 일일동장으로 시민과의 대화시간을 많이 가지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안효식 위원 시장이 일일동장으로 나가면 시민과의 대화 약속은 누가 체크합니까?
  시민들과 약속한 부분을 누가 체크합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시 참여소통과에서는 구의 구별 없이 총체적으로 3개 구에 대한 건의사항을 체크하고 구청장이 같이 참여합니다. 그럴 경우 각자 구에 관련된 건의사항은 각 구별로 또 체크해서 관리합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구청장 연두방문 때 시민과의 약속은 누가 체크합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구청장 연두방문은 두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현장방문이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매년 초에 시장님 방문할 때는 구청장 연두방문은 안 하고, 이번 저 같은 경우와 같이 10월에 새로 부임 왔을 경우는 주로 건의사항 청취보다는 지역 동장이나 직원들 또 유관 동 산하단체원들과의 상견례 위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동 방문해서 건의사항 수렴했거나 이런 큰 거는 아직 없고 틈새에서, 대화 중에 나오는 건의사항 같은 거는 수렴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시장이 일일동장 나가서 현장에서 시민과의 대화 중에 약속한 부분, 구청장이 새로 부임하셔서 동 연두방문 때 현장에 가서 약속한 부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다, 거짓말입니다.
  시장과 청장이 동에 나가서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해서 약속한 부분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이 시장이다 거짓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께서 공원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은행어린이공원 외 14개소 공원 리모델링을 하네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다 끝났죠.  
안효식 위원 다 끝났습니까? 진행 중인 게 몇 개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먹적골공원하고 흥천공원 2개소가 지금, 1개는 심곡2동 지하주차장 공사와 맞물려서 지금 구청 소관 리모델링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이고 나머지 먹적공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 같은데
안효식 위원 그러면 공원 리모델링할 때 그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 전혀 없이 100% 다 찬성합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까? 공사하면.
○원미구청장 윤인상 제가 와서 하다 보니까 먹적공원 같은 경우 화장실 설치문제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과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화장실 설치를 계획해서 어떤 위치에 설치할까를 하는데 그 설치위치를 자기 집 쪽에 위치하는 건 다 싫다는 거예요.
안효식 위원 동네 주민 500명 이상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전부 다 단체장이고 시민들이고 다 찬성하는데 3명이 반대한다고 화장실 안 짓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부분 행정의 수행과정에서 시의원님들이나 동장님들의 역할도 상당히 주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해놓고, 원래 선량한 90명의 주민은 조용한데 그런 10명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는 지역의 시의원님과 인근 통장님들이나 자치위원이나 동장님들께서 설득해서 민원을 잠재워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지하거나 안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설득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현재 마감하지 않은 부천시 원미구의 모든 공사 여기처럼 다 여론조사를 해서 1%라도,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다 공사 중지하십시오.
  주민 전체가 화장실 짓지 않으면 당장 공원 리모델링 중단하라고 하는데 그 주변 사람 3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못한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공원 리모델링하는데 노인장애인과와 협조해야 된다.
  모든 공사를 할 때 부서 업무연찬해서 할 때 다 해야지 리모델링하고 화장실 지을 때 또 나무 캐고 또 옮겨 심고 이게 혈세낭비지 뭡니까? 또한 쪼개기 발주이고.
  어떻게 그렇게 공사를 따로따로 다 합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당초에 제가 와서 판단한 거로는 화장실 신축공사비까지 그 공사비에 조금 부족했습니다.
  지금 안효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공사를 하는 김에,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화장실 공사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조경공사를 좀 줄이더라도 한 번에 설계를 해서, 추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더 강하고 격렬한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사람이 원하고 반대를 최소화시키면서 하려고 하는 취지지 지금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안 한다는 결정을 한 거는 아닙니다.
안효식 위원 청장,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추경예산 없이 그 공원 리모델링 5억 가지고도 화장실 지을 수 있습니다, 예산 절감하면.
○원미구청장 윤인상 저도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 질의 내용에도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무슨 조그만 공원에 5억이나 갖다, 화장실 지을 돈이 없다고 합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렇게 해서 조경과 그쪽 언덕에 낙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 공원이 사면이 주택과 접해 있어서 다른 공원과는 조금 특수성이 있어서  
안효식 위원 시·도의원 협조라고 청장 아까 얘기했는데 시장과의 현장 대화했을 때 그 시·도의원들 다 있었습니다. 그 경로당 회장과도 주민들과도 다 약속했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화장실은 그쪽에 건축할 겁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주민들 몇 백 명 서명 받아서 제출할까요? 3명 반대한다고.
  이것만이 아니라 청장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사 현재 진행형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 다시 여론조사해서 아니면, 지난번 여기 같이 여론조사결과를 가지고 못한다는데 다른 데도 그 여론조사 서류 제출하십시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공사 중단하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부분은 공사 현장이나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합되는 사안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화장실을 하겠다 안 하겠다 결론지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5억 범위 내에서, 저도 처음에 와서 여기 화장실 문제가 거론됐을 때 동에 방문해서 저도 사실 그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꼭 필요하겠다라는 판단 하에, 당초에는 화장실 계획 없이 공원 리모델링만 진행하길래 화장실을 포함해서 공원 리모델링을 하는 거로 선회를 시켜서 지금 검토하던 과정에 그런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원을 최소화시키면서 조율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청장께서도 잘 알겠지만 구도심 아닙니까. 공원 안에 하필이면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실제로 보셔서 알겠지만 남녀가 같이 지내는 경로당 내부 주방 옆에 화장실이 있고, 여기 보면 경로당 활성화 어떻고 이렇게, 그런 게 활성화지 뭐가 경로당 활성화입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열악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그것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가급적이면 민원을 잠재우고 조용한 가운데
안효식 위원 그것 건축하는 거 또다시 반복드립니다.
  원미구에 현재 모든 공사 진행하는데 각 공사마다 여론조사해서 찬반을 제출하십시오, 자료로.  
  그래서 적용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여론조사 사전에 주민협의체라든가 주민의견들을 거의 수렴하죠, 공사할 때.
  설계, 저희들이 그런 100% 민원수렴을 하더라도 공사과정에서 또 얘기치 않은 민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효식 위원 그러니까요, 3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동에 와서 3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공사를 더 이상 못한다 그게 말이 되는 답변입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부분은 적절하게 수행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을 안 짓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모든 공사 100% 찬성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모든 공사는 반대하는 주민이 당연히 있는 거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당연하죠.
안효식 위원 그리고 모든 공사 내 집 앞에 하는 것 다 싫어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공사하기도 전에 가만히 있는 주민한테 가서 “그걸 여기에 해도 됩니까?” 물어보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구나 시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접점에서 접촉하는 동장이나 지역구 의원님들께 저희가 설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린 취지이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내년에 공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예산 다 편성했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아직 확정은 안 됐죠.  
안효식 위원 확정은 안 됐지만 편성돼 있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산승인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내일부터  
안효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작할 공사들 여론조사 미리 다 했겠네요.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예산에 대한 거를 민원이라는
안효식 위원 내년에 공사 예정돼 있는, 예산승인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 공사현장 여론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우리가 판단해서, 예산의 성립은 많은 사업이 있지만 시급성과 다수의 요구사항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안효식 위원 내년에 각 지역에 공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건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몇 건이라도 거기 공사할 때는 전부 다 여론조사를 사전에 했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여론조사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나 시급성을 판단해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각 부서에서 여론조사한 거를 자료로 제출하시라고요, 각 부서장한테 지시해서.
○원미구청장 윤인상 여론조사가 된 부분은 제출을 하겠지만
안효식 위원 그래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것은 예산에 분명히 반영해야 됩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또 아니죠.  
안효식 위원 집을 지으면 화장실 짓고 그런 것 지을 때 같이 지어야지 왜 따로따로 합니까?
  그런 공사가 지금 부천시에 한두 건입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부분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안효식 위원 지금 행정감사 중에도 모든 부서 보면 똑같은 장소에 한 달 후에 하고 두 달 후에 하고, 똑같은 얘기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 명 중에 다수 선량한 아홉 명은 조용한데 한 명이 유독 아주 시끄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분도 박수치면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지금 저희들이 기다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안효식 위원 어제 타 구청 행정감사 중에 한 달 만에 두 번 공사를 계속 합디다, 똑같은 것을.
  같은 장소에 왜 그렇게 합니까, 한꺼번에 하지. 예산절감인데.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시장의 지시사항도 청장의 지시사항도 안 듣잖아요.
  시민과의 대화에 약속했는데도 진행 안 하잖아요.
  그런데 뭘 시민이 시장이야, 거짓말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공원은 다 금연이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금연으로.
안효식 위원 그런데 중앙공원 매점에 보면 현재 담배표를 달고 있고 담배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공원은 금연인데 담배허가표를 붙여서 담배를 지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담배 사서 다른 데 가서 피우면 모르겠는데, 뭔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데 이런 행정에 대해서 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것은 한번 연구대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허가해 주는 부서에서 금연장소에는 허가해 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조금, 꼭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담배판매를 못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봐서
안효식 위원 물론 그렇지는 않은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인 매점에서 담배를 판다.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상으로 볼 때.
  먼저 담배표 허가가 났었고 조례는 나중에 개정이 됐죠.
  물론 그렇지만 금연구역에서 피우지 못하는 담배를 판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관리부서가 시청입니다.
  원미구에서는 조그만 근린공원 관리하고 호수공원이나
안효식 위원 담배허가권은 구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허가권 또 공원관리권, 단속권은 또 보건소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 행정의 권한들을 위원님 말씀대로 매점에서 가급적이면 담배허가를, 기이 나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법적효력 문제도 간단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청장, 여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부천시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불합리한 게 있을 때는 재고를 해봐야 되겠죠, 부서 간 업무협조해서.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안효식 위원 이상 청장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수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미구청이 부천시의 선도구청이라고 보는데 2013년 예산을 보면 복지비가 1000억을 넘어갔어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1200억 가까이 됩니다.  
당현증 위원 그래서 75%를 상회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는 게 건설사업인데 두 가지 합치면 80%가 훨씬 넘어가요.
  경제상황이라든가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는 또 악화되고 있고, 44만여 명의 시민의 수장으로서 지금 시는 재정자립도가 계속 하락해서 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거는 알고 계시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당현증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고액체납자나 이런 사람들도 계속 늘어요, 물론 노력은 하시지만.
  그동안의 행정경험이나 시 집행부에 있었던 거로 생각해서 세원발굴에 특별한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청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보시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부천시 재정이 세입 측면에서 지금 상당히 곤란한 시기에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부천시가 정점을 찍고 완만한 성장을 하다가 이제 하향시점에 다다랐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염려스러울 정도는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기대치에 부응할 만한 특수한 세원을 발굴하기는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뉴타운이나 이런 주거지역 재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부천시가 가장 취약점으로 안고 있는 부분으로 공업지역은 많은데, 수원시가 삼성전자나 이렇게 한 개의 대규모 공장이 있듯이 부천시는 세수를 담당할 만한 공업지역의 공장이 없습니다. 9,800여 개 되는 공장 중에 10인 미만 기업이 7,000개 이상에 달할 정도로 아주 열악한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부천이기 때문에 저는 공업지역 재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부천의 재정구도나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영상단지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호수공원까지 합하면 15만 평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한 위락시설 위주의 설계보다는 장래 부천시 세수를 다소나마 감당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입주계획 같은 것을 한번 도출할 필요도 있고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역시 주거 위주의 환경개발보다는 첨단기업이나 굴지의 회사들 연구단지 같은 거를 입주시켜서 부천시 세수를 확보하는 노력 이런 게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작게는 저희 원미구 같은 경우도 현재 다수 공장에 넓은 토지를 보유한 기업이 몇 개소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게 수도권 재정비에 대한 이런 거를 풀어줘서 이 자체에서 공장을 확장해서 기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든지 그런 방법과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는 점점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수에 대한 예측이 딱히 지금 전망되는 게 저희가 판단해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당현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국은 세원 발굴이 어렵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전략하고 효율경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입장에서 선심성이나 전시성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축제나 이런 것도 기간을 늘린다든가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안 해도 되는 건설사업 같은 것을 2013년에 몰아서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결국은 그런 선심성이나 전시성이 재정악화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효율경영을 바란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90억 가까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당현증 위원 받을 것을 못 받는 것도 경제상황의 악화지만 그런 쪽에 집중하고 선택하시길 바라고, 어느 순간부터 구정만족도 조사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 말씀은 왜 드리는가 하면 어려울수록 감성에 호소해야 되는데 친절경영 같은 것도 어찌 보면 시민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장님 입장에서 구정 만족도 조사 시민을 상대로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미구 같은 경우는 타 구에 비해서, 아까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세 배, 네 배의 행정수요 그것도 아주 이질적인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구와 차별화된 행정수요가 필요하고 또 그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내년 업무계획 수립을, 물론 시기가 그렇지만 한번 전반적인 구민들의 욕구조사를 해보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현증 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이 일반 사기업 경영보다는 뒤쳐지고 있거든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주민들한테, 사실 기다리는 수동적인 행정보다는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경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원미구청에 들어서면서 첫인상이 어땠냐면, 제가 9시 30분 정도에 들어왔습니다.
  은행업무가 있어서 제가 민원실 쪽으로 걸어갔는데, 그분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겠지만 일어서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하품을 하시더라고요, 막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품이 끝난 다음에 호주머니에 손 넣은 상태로 서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 원미구청에서 본 첫인상이었습니다.
  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저희 직원
장완희 위원 네. 민원실에서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장완희 위원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심곡1동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작은도서관 설치공사 2012년 10월 3차 추경에서 도비가 준비됐다, 시비를 매칭해달라 해서 편성됐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장완희 위원 작년에 급하게 예산편성된 건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부분은 지금 그 대지 앞 주차장에 별도의 동으로 건축을 하고 연결통로를 만드는 거로 설계가 돼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아직 공사 착공은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렇죠.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률이 2%도 채 안 돼요.
  11월에 발주예정이다 이렇게 보고하는데 이것은 정말 예산편성에 적절하지 못한 거죠?
  효율적 예산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장완희 위원 또 거기에 따른 시비가 6억이 들어갔는데, 도비 5억에다. 또 예산의 효율성도 문제가 되고, 결국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계획도 없이 도비를 시책추진비로 갖고 오니까 거기에다가 맞춰서 그 사업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양돼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도비 시책추진비 5억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에 체계적이고 준비된 예산을 실행해야만, 시비의 낭비성, 효율성 문제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
  이런 일이 없도록 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지금 저희 시의 동주민센터가 많이 낡았습니다.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 2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장완희 위원 청장님 제가 질의가 많으니까 그 문제는 자료로 진행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여기 세무1과장님 계십니까?
  거기서 답변해도 됩니다.
○위원장 나득수 장완희 위원님 세무1과는 다음  
장완희 위원 제가 잠깐 자료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잠깐 자료 때문에 요청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됩니다.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께서 홍보기획관에 2012년, 2013년도 복사골부천 구독자 명단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2012년보다 2013년도가 906명이 늘어났다. 그 906명 늘어난 사람 중에 원미구 고액성실납세자, 기업체 및 개인 405명이 포함돼 있다고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제가 받고 질의할 수 있도록 405명의 원미구 고액성실납세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장완희 위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청장님 또 여기 계신 동장님도 스무 분 되시고 그래서, 동장님들도 일선 행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원미구에서 가장 큰 동이 어느 동이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원미구에서 가장 큰 동 인구로 보면 상동하고 중1동
장완희 위원 그러면 상동이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중1동이 아마 인구가 제일 많은 걸로  
장완희 위원 그럼 위원장님 중1동 동장님을 발언대로 좀
○위원장 나득수 중1동 동장님께서는 감사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청장님, 중1동장님 제가 불편한 질의를 하더라도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20개 동을 다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큰 동이라고 하니까 동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올해 4월 23일 참여소통과에서 각 동에 동 단체현황 일제조사라고 해서 현황보고 공문이 내려갔죠?  
○원미구중1동장 이경훈 네.  
장완희 위원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통반장방위협의회, 동정자문위원회, 축제추진위원회, 자율방범대, 국민운동단체 중에서 새마을, 바르게, 자연보호, 자총, 청소년지도위원회까지 주민자치프로그램의 모든 명단, 생활체육프로그램 명단 그 다음에 조기축구, 동 단위로 배드민턴, 학교체육관, 약수터, 공원까지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산, 탁구, 에어로빅, 요가 또 경로당, 복지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명단, 향우회, 종교단체, 협동조합, 마을기업까지 포함해서 자원봉사단체, 장학회, 이웃돕기단체 등 상가번영회까지 또 학교운영위원회 초·중·고까지 이런 공문을 받은 적 있죠?  
○원미구중1동장 이경훈 네. 받아서 저희 동은 동에서 관리하는 단체와 수강생 정도까지만 제출했습니다.
  아파트 무슨 선거관리위원이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각종 동에서 관리하지 않는 이외의 것들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장완희 위원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까요?  
○원미구중1동장 이경훈 글쎄요, 다른 동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구청장님, 허락된다면 20개 동에서 제출한 명단을 제가 행감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명칭, 성명, 휴대폰, 소재지 그런 서식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부분은 시에서 직접 동으로 공문시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여기 20개 동의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이 자리에.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자료는 이미 시에 제출됐기 때문에 제 생각은 시의 자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장완희 위원 제가 시에 자료 요청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행감에 수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생활보호, 물론 우리가 대의기관으로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또한 이러한 자료를 시에 제출할 때 그 개개인한테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부천시 참여소통과에 당신의 정보를 제공합니다라고 일일이 확인했습니까? 인지하고 통보했습니까?
  어려운 답변인데 동장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법적사항입니다.
○원미구중1동장 이경훈 정보공개에 크게 위배되지 않고 또
장완희 위원 정보를 참여소통과에 제공하니까 이해해달라고 사전에 다 통보하셨냐고요, 동 행정에서.
  안 하셨죠?  
○원미구중1동장 이경훈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참여소통과에서 단체관리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장완희 위원 그게 아니라 동장님께서 이러한 현황 일제조사 참여소통과의 제시요구에 대해서 동의 명단을 제출하기 전에 그분들 한 분 한 분한테 확인을 했냐는 거죠.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절차를 거쳤냐는 겁니다.
○원미구중1동장 이경훈 정보공개법이 사안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과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원들은
장완희 위원 동장님, 답변하기 어려울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동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시에서 이렇게까지 무작위적으로, 이게 처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매년 초에 조사를 하는데 지난 총선 때도 이러한 명단들이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악용된 사례를 저는 봤습니다, 선거현장에서.
  또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에 엄청나게 악용될 여지가 있어요.
  또 하나, 시장이 정보공개법에 의하지 않고 개인뿐만 아니라 시정을 무작위하게 홍보하고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위법사항이라는 거예요.
  물론 시 집행부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일선 동장님들께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불편한 것도 많겠지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위법사항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장님, 미안합니다. 자리에 좀
○원미구중1동장 이경훈 네.  
장완희 위원 존경하는 우리 일선 동장님들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본래의 목적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 인지하시고 적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시장이 또 바뀌면 또 다른 정치적인 문제, 위법적인 사항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책임을 통감하시고 시 집행부의 의도에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득수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모두에 두 위원님께서 지나친 사업예산의 문제를 지적하셨고 또 사업의 추진성과 미흡도 지적하셨는데 그 세 건의 이야기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행정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청장님께 제가 당부면 당부이고 건의면 건의입니다.
  사실 외부재원이 추가된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구가 꼭 필요한 사업들에 한해서 정말 시에 재원이 없어서 외부재원을 좀 붙여야겠다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한테 요청해서 외부재원을 가져오면 시의 재정건정성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어버렸다는 거죠.
  선출직의 정치인들이 선심성 예산을 아주 조금 갖고 와서 그것을 자기 동네에 무엇인가를 해놓고 싶은 욕심에 그 돈으로 100% 그 사업이 진행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또 쓸데없이 낭비성 예산이 추가돼서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 본 위원이 감히 한마디 당부드린다면 과감하게 그러한 사업은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굳이 우리 구에는 그만한 공원예산이 필요하지 않다, 그만한 사업예산이 필요하지 않다 하십시오. 그것 못하시니까 사태가 여기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2014년에는 이런 부분이 개선되겠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과거에 재정이 넉넉했을 때는 사실 국·도비사업을 받아오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대부분 목적사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시비매칭을 전제로 내려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저도 기획예산과장도 해봤고 교통국장도 해봤기 때문에 경험삼아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과 중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올 때 어떤 사업을 우선해서 받아올 건지 또 도지사 시책추진금을 받아올 때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우선해서 갈 건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선거구별로 도의원님들의, 제가 경험했을 때는 만약에 시책추진금을 받아오신다면 1순위, 2순위, 3순위 사업을 정해서 해야 될 사업, 도비나 국비 매칭을 안 하더라도 순수 시비로 수행해야 될 사업의 목록을 만들어서 금상첨화의 사업을 만드는 거죠. 그런 사업관리를 하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청장님 그게 아니고,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외부재원 유치 노력을 하셨어야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선심성 예산 2억 가져와서 시비 매칭 5억 붙여야 된다면 그것은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도 아니고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과감하게 그러한 외부재원은,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으로, 이 공원사업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과감하게 거절하실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지금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구청장의 권한으로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거절할 수 있다는 생각이
원정은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구청에서 일단 어떤 공원에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시 기획예산과 편성작업 전에 다 올리시잖아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시 자체 그런 사업이 아니라 구청에 분명히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물론 저희가 내년도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자료에 입각해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주요한 게 국·도비사업은 거의 목적사업이라는 게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면 그 지원된 사업에 한정돼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안 할 경우는 받아온 국비를,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원정은 위원 아니 필요하면 반납도 해야 되죠.
  쓸데없는 공원예산에,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11억이 드는 주민센터 리모델링 예산 그게 2012년 10월에 도지사 시책추진금 5억 받아오면서 우리 시 예산 6억이 합쳐졌어요. 1년 넘게 지금 사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 제대로 추진 못하셔서 그런 거고, 또 얼마 전에 계속 문제가 되었던 공원예산들, 그렇습니다. 당연히 선출직인 정치인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무엇인가를 해놓고 싶죠.
  그래서 아주 적은 예산만 가져와서 당연히 이 구청에 와서 아니면 시청에 와서 여기다 시비매칭해야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실 수 있겠느냐는 의지를 보여달라는 거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답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미 결정돼서 내려온 국·도비사업이 만약에 원미구청장인 제가 집행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원정은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2014년에는 어떻게 하겠냐는 질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구청장님.
  2014년에는 그렇게 안 하시겠느냐, 2014년에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이야기를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부분을 구청장이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결국 계속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공원예산에 한 2억 붙여왔는데 시비 5억 더 들여야 되고, 불필요한 도로보수공사에 외부재원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 원미구에서는 앞으로도, 그렇죠? 계속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시겠다, 구청장으로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런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 결정권한이 시장한테 있고 원미구청장이나 다른 구청장들도 예산
원정은 위원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구의 공원이나 우리 구의 도로사업이면 외부재원을 가져오시겠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 사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적극행정을 보이셔야지 외부재원을 가져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당연히 매칭해야 된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전 단계에서는 가능합니다. 국비 확보 전에 구청장과 그런 교감이 있고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원정은 위원 저는 국비를 가져오고 도비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가장 잘하고 있는 그 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청장의 입장에서 불필요하다면 시비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하시잖아요. 2013년 3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사실상 소규모주민편익사업예산이 동 주민회의에서 결정권한이나 시민회의에서 결정권한이 없어졌습니다.
  단지 우리 동에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고 시의 전반적인 재정운영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또 혹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건의를 받을 수 있을 뿐이죠.
  지금 뒤에 스무 분의 동장님들 다 나와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홍보나 전달체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동 주민회의에서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회의가 결정하면 당연히 예산편성이 되는 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원미구 특정 동의 경우에 옥상텃밭 조성사업 때문에 지난해 문제가 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원정은 위원 업자 선정부터 시작해서 사업추진, 그것의 예산집행 이런 부분 사실 동 주민회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에는 상당히 미흡하죠.
  그리고 과연 그 사업을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선정해서 동에서 추진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스러운 사업을 많이 선정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지금 주민편익사업 중에 토목사업이나 시설사업 또 꽃길조성과 같은 녹지와 관련되는 사업의 예산이 동으로 편성되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나 건설과로 편성돼서 건설과에서 수행을 지금 하고 있고, 일부 아까 말씀하신 옥상텃밭이나 아주 기본적인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분은 동장이 직접 집행하는 이렇게 사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원정은 위원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은 오정구지만 오정구 건설과나 공원과에서 나가서 각 동 주민편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곤란이 많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그 사업의 진행이나 집행에 관해서 과연 가능할지 안 할지조차의 어떤 판단근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라건대 뭐냐면 이제 없어지기는 하지만 주민편익사업을 선정하시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실 때 교육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 동장님들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고 가능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고, 모든 사업이 이제는 선정되지 못합니다, 모든 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널리 홍보도 하셔서, 동네 간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잘 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도 있고 그런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구 청사의 조경수가 2만 1550본이 있어요.
  소사구, 오정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청도 마찬가지고.
  조경관리를 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조경관리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미구에서는 그 조경수 관리를 개별적으로 따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보니까 조경전문직이 없어요.
  직원을 새로 채용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의 일자리정책과에서 주관하는 공공근로사업 보면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수행하는데 건의드리는 겁니다.
  조경전문기사나 조경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셔서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현재 구에 예산도 없고 시가 일괄적으로 용역 줘서 그 용역업체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조경수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제대로 관리 안 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드리는 건데 조경전문직, 조경전문기사 혹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경수 관리사업을 공공근로사업에 채용을 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건의사항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속기록을 참조하셔야 될 텐데 짧게 지적합니다.
  원미구가 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 안 하셨어요.
  단지 행정지원과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공개하셨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2012년, 2013년을 쭉 봤더니 2012년에는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500만 원이 넘게, 그리고 2013년에도 지금까지 450만 원 넘게 경조사비를 썼는데 그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고, 또 축하 화분이나 축하 꽃바구니를 구입해서 주게 되는데,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그것도 온누리상품권 도입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속기록 참조하시고 강평 참조하셔서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원미구 스무 분의 동장님이 계시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시 참여소통과에서 협조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명단을 동장님 자율재량권 하에서 어느 부분까지는 공개하고 어느 부분은 제출하지 않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앉아계신 스무 분 동장님 중에서 어느 한 동장님이라도 그 명단을 제출하실 때 명단공개 당사자에게 당신의 명단이 시 참여소통과의 요청으로 인하여 시 참여소통과에 제공된다라는 사실을 고지해 주신 동장님 계십니까?
  혹시 계시면 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안 계신 거로 알겠습니다.
  시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개인의 정보는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그분들이 정보를 제공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정보공개동의서를 작성하게 돼 있죠.
  그것의 작성 없이 무작위하게 개인의 정보가 시 참여소통과로 제공되었다면 시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할 수 없는 행정일 겁니다.
  물론 어찌할 수 없는 협조공문에 의한 행정행위였다 하더라도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신 동장님께서 이 부분이 개인의 정보공개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행정을 진행하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질의 중에 청장님께서 선량한 다수 민원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은 선량하지 않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오해가 있을까봐 드리는 겁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저희들이 규제행정을 할 때 흔히 쓰는 용어입니다.
  아까 먹적골공원 같은 경우는 시의 행정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들었던 그 사례는 저희들이 시행하는 단속이나 규제행정에서 일부의 불법을 조장하거나 저지르는 시민들과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 비유의 말씀을 드린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구청장님께서는 모든 시민, 구민들을 다 선량하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당연합니다.
서헌성 위원 지금 동료위원의 질의 중에 제가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주민센터 동장님, 구청장님, 시장님은 다 같은 시청 소속이죠? 행정기관이 다르지는 않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물론입니다.
서헌성 위원 그래서 행정기관 내부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두 번째는 어떤 국·도비사업, 국·도비 매칭사업을 할 때 국비를 가져오는 국회의원과 도비를 가져와는 도의원과 아무런 상의 없이 도비나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시비를 매칭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나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사전에 저희들이 시의 현안사업이나 시민들의 욕구를 분석해서 국비가 필요한 사업, 도비가 필요한 사업의 목록을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요청하게 되면 국·도의원님들께서 노력하셔서 국·도비를 따오는 거죠.  
서헌성 위원 주민의 요구, 주민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필요한 국·도비를 요청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성사되는 거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그렇게 해서 대부분 따오고 그 외에 올 수 있는 부분은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응모를 해서 우리가 경진대회 같은 데 가서 국·도비 받아오는 사업 그 외에는 다 지금 말씀하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공모사업이나 응모사업도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주민들한테 유익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공모나 응모를 하는 거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렇죠.
  우리 시나 시민들의 요구나 이런 판단을 해서 응모를 해야 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해서 응모하는 거죠.
서헌성 위원 국·도비사업이든 시비사업이든 모든 것의 기준은 시민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시민들을 기준에 놓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이 우리 구청장님과 전체 공직자의 사명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념하시고 차질 없이 가급적 제 기한 내에 성과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일이 있는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죠? 2013년도에.  
○원미구청장 윤인상 중소기업이 아니고 민원사항 경진대회였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제가 유념해서 본 게 셀프민원실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인데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은 구정 주요성과에 나와 있는데 셀프민원실에 대해서는 제가 발견하지 못해서 셀프민원실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다른 구청에서는 볼 수가 없는 행정이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윤인상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네, 그렇게 위원장님,
○위원장 나득수 담당과장님 감사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민원지적과장 이권재입니다.
  셀프민원실은 시민들이 왔을 때 어떤 편의시설, 민원24시와 컴퓨터도 있고 민원발급하는, 그 다음에 키 재는 그런 체중계로 여러 가지 업무보다는 일반생활에서 우리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종류 그런 걸 준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또 컴퓨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꼭 업무하고는 상관없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게 29종이나 되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하고 복사골사랑방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건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굳이 누가 그렇게 쓰고 실적을 체크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과장님 이석해 주십시오.
서헌성 위원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셀프민원실, 민원실 내 민원상담실 등등이 어쨌든 구민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행정이 신뢰를 받으려면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이 동의하는 행정을 펼칠 때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행정, 그런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에 청장께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원미구는 법질서 확립에 대해서 시민들 편에서 앞장서서 일을 잘하고 계시다고 답변하시네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원미구민들을 위해서 법질서 확립이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고 답변하셨다 이 말입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제가 온 지 2개월밖에 안 돼서 잘한 것은 없는데 앞으로 저희가 잘하려고 지금
김관수 위원 지금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법도 잘 지키고.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습니다.
김관수 위원 청장님 죄송하지만 자택이 어느 동이에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원미구 약대동 세무서 앞쪽에 살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청장님 사시는 지역에서는 불법적인 일이 별로 안 일어나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 지금 뒤에 계시는 동장님들 명심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미구, 물론 부천시 전체가 면적은 좁고 또 장사를 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상업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어쩔 때 우리 부천시에, 특히 원미구 중심 쪽을 보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자체에 계신 분들 오셨을 때 한번 같이 가보고 그러면 참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에서 관공서 주변에 불법주차가 이렇게 만연한 데는 없을 겁니다.
  물론 시청도 원미구청 소관 관할이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김관수 위원 특히 이마트 이런 주변에, 시청을 중심으로 보면 불법주차가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주변에 CCTV도 원미구에서 요청해서 달았으면 합니다, 불법주차를 할 수 없도록.
  관공서 주변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 중심으로는 적어도,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오시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저와 가까운 인척 되는 분이 전라남도 공무원인데 보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천시는 아주 대단하다고.
  참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 어떠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특히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는 더 민망할 정도로 사실 시청 주변에 불법주정차가 만연해 있습니다.
  CCTV 설치문제는 제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지 몰라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또 그게 교통 쪽하고 협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정례적으로 시청 주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시청 주변, 의회 주변 쪽 다녀보면 이 도로가 처음에 중동 개발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기는 했지만 침하된 부분이 상당히 있고 길 자체가 누더기길입니다.
  본 위원이 외국을 자주 많이 다니고 그래서, 30여 개 국 정도 다녀봤습니다.
  저는 가면 꼭 관공서 주변, 특히 시청 주변과 전통시장 이런 부분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전통시장하고 관공서 주변을 보면 어느 정도 그 도시의 마인드나 그 도시에서 하는 행정의 효율성 같은 것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청 주변에, 좀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봐서는 어떤 추상작가의 모자이크 비구상 작품을 보는듯합니다, 도로가.
  이건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제 부천시는 7개 국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또 국내에도 많은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외부손님이 많이 오고 그런 국제행사도 치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3대 국제행사가 치러지고 있을 때 시청을 중심으로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비를 아름답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 볼라드, 거기 차량 못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볼라드를, 거기 업소에 있는, 제가 유심히 봤어요. 업소에 있는 분들 전부 볼라드를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설치했다가 다시 분리했다 하는 장치를 해놨습니다. 차량을 전부 다 거기 갖다가 대고.
  부식물이나 부속 같은 것 대려고 하면 뒷면에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앞쪽으로 가서, 제가 여러 번 항의도 한 적 있는데 이런 것 다시 점검을 하셔서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청 주변에, 특히 인도 부분과 상가 주변 골목들이 누더기가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우리 먹자골목 6개소를 중점으로 한번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공중질서나 간판정비를 하면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도정비나 도로도 말끔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산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성립해 주시면 말끔하게 정리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한 정비예산을 요구해서 의회가 삭감한 것은 단돈 1원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시하고 부단한 협력을 통해서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롯데백화점 앞에서부터 시청 민원실까지 가봤는데 불법으로 있는 큰 이동광고물 세어봤더니 50개가 넘어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내년에 저희가 원미구 중점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먹자골목이 지금 너무 무법천지처럼 심각하기 때문에 저도 밤낮으로 다 돌아봤습니다.
  제가 여기 구청장으로 와서 적어도 골목의 무질서는 한번 정리를 하는 거로 내년업무계획에 우선사업으로 설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법을 정비하면서 제 생각에는 먹자골목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예를 들자면 조명을 밝게 해 주고 거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깨끗하게 포장해 주고 또 음악이 흐르는 거리를 만들어 주든지 또 멋있는 공연시설을 조그맣게라도 만들어서 사계절 공연이 이루어지는 거리를 만들어주든지 하면서 채찍과 당근을 병행해서 그 먹자골목을 한번 정비하고자 하는 걸 제가 지금 제일 먼저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하도 열악하다 보니까 그에 수반되는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지가 문제인데 하여튼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런 대안을 강구해서 한번 별도로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또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구청장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역대 구청장들 중에 가장 깨끗한 원미구 또 풍요로움이 있는 원미구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유럽 지방이나 동남아 지방, 일본이나 대만 이런 데 가보면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생활문화예술적인, 누구든지 함께 어울리면서 연주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시아 쪽에도 여러 군데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도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동 쪽에, 물론 중동도 그렇지만 상동은 더 엉망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시청을 중심으로 했는데 상2동, 상3동은 대한민국에 이러한 불법천지가 없습니다. 여름 되면 소방도로에 의자들 다 놔서 사람도 다니지 못합니다.
  단속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하십시오.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과태료 부과를 몇 번만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3동 주민센터 건너편에 보면 삼거리가 있습니다.
  삼성홈플러스익스프레스 주변은 말할 것도 없고, 삼성홈플러스익스프레스 주변 단속 좀 하세요. 홈플러스 도당동,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이런 대형마트들 보행로에 적치물 갖다 다 쌓아놔서 사람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동장들 도대체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동네 순찰, 전화해보면 어디 순찰 나가셨다고 하는데 뭔 순찰하러 다니시는지, 불법을 묵인하는 순찰을 다니시는 건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장들이.
  그런 부분들 구청장에게 보고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삼성홈플러스익스프레스 옆에 보면 야채가게, 과일가게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못 가지고 왔어요.
  횡단보도 사람이 갈 수 없게 과일로 전부 다 해놨습니다.
  그 동 동장들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기초 일선 행정기관으로 실질적인 업무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동장들이십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도 하고,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지도를 해서 같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불편을 느끼는 주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무슨 행정을 뭘 어떻게 하고 뭐 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법질서를 확립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공직자들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상동의 세이브존 뒷골목이라든가 로데오거리, 중동 먹자골목, 롯데 앞, 시청 주변, 현대 앞 골목 6개 지역을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 중점정비대상지역으로 정하고 2개소 정도를 내년 1/4분기 중에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속의 복안은 일단 상가연합회라든가 요식업조합, 광고협회, 경찰서, 관련 유관기관과 지난달에 기초적인 협의는 했습니다. 그렇게 자정노력을 통해서 우선 정비토록 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방금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식품위생법」, 도로관리법, 광고물관리법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법을 다 동원해서 행정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단계별 전략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피단속을 당하는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도 개발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충돌 없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정비를 해보고 안 될 때는 경찰과 우리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비해 나가는 그런 단계별 전략으로 적극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답변을 업소 편에 서서 아주 유하게 답변을 하시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단속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죠. 단속이 능사는 아니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도를 여러 번 얘기해서 안 되면 강하게, 불법현수막 같은 거 걸어놓은 것도 강하게 과태료 부과하십시오.  
○원미구청장 윤인상 단계별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게, 일상적인 광고물 같은 것은 즉시 철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단속은 그런 단계별 단속전략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원미구청장 평균 근무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구청장께서 이렇게 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해도 구청장이 다시 바뀌고 이렇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계획도 하면서 집행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비단 중동, 상동뿐만 아닙니다. 원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도심 주변도 아주, 우리 부천시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인도도 없습니다. 인도가 없는 곳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데 적치물 잔뜩 갖다놓고, 그런 데들 각 동장님들 전부 상황파악해서 구청장께 보고해서 구청장께서 지시를 한번 하시죠. 그러한 곳들이 몇 군데 있는지 이런 데를 전부 다 보셔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청장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유인물로 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시고 어떤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김관수 위원 다음에 녹지공원과, 가로수 많이 훼손된 것 아시죠?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고 가로수 잘라버린 것 되게 많습니다, 원미구에.
  이런 것들도 판단하셔서 정비도 하고 예산도 세워서 다시 식재도 하고 또 과감하게 옆에 사람들, 어떤 정보를 확인해서 가로수 훼손한 사람들이 발견되면 변상조치시키고, 구도심 도로변에 보면 펜스 전부 다 훼손해놓고 그랬습니다. 자기 영업하는 곳에 물건 들어가기 쉽게 하느라고. 이런 데 전부 원상복귀하게 하고 그러한 부분 정황이 나타나면, 확인되면 변상조치하고 도시정비를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 부천시 도시정비가 아주 엉망입니다.
  아무리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머리가 반질반질해도 구두가 흙투성이 돼서 가면 그 사람 정말 단정한 사람으로 일반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저희 부천시에 아무리 선진행정이니 주민을 위한 행정이니 많이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와서 느끼는, 도시환경이 깨끗하게 되는 부천시 원미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잘 하셨기 때문에, 소사구청이나 오정구청 세무과 행정감사 내용은 다 숙지를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어제 행감 받은 내용 대충 보셨습니까? 세무과.
○원미구청장 윤인상 구별 감사내역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구별 감사내용 전혀 못 받았습니까?
  나중에 그거,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성실납세자 예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 중에서 가장 큰 예우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징수율이 높아서 성실납세자가 성실납세자가 아닌 그냥 납세자인 경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세무과가 원미구에는 두 개가 있으니까, 또 청장께서는 전에 기획예산과장, 예산 쪽에 계셨으니까 징수율 제고 향상 그 다음에 자주재원 확보, 확충 이런 것들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2013년까지는 그렇다 치고 이게 누적되는 거니까 2014년에 그쪽에 크게 신경을 써서, 어쨌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일단 재정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습니까.
  외상만 많이 깔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방안이나 생각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납세 징수와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부임해 와서 제일 먼저 당부드린 게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저희 구는 특별관리를 좀 해라. 그리고 부과도 중요하지만 세금은 거둬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책임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세외수입 과태료 같은 경우 지금 부천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같은 경우 총 220억 정도 세외수입 체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주 세밀하고 정밀하게 조사분석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누락된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빈틈없이 부과를 시켜서 징수하고 또 세원의 변화가 일어나서 징수를 못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족보를 다시 만드는 일, 즉 체납자에 대한 족보 또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족보를 다시 만드는 일을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받지 못하는 과거의 체납, 체납 징수에 관련된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받을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조기에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게을러서 체납처분이나 채권확보를 잘 못해서 징수를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게 첫 번째 당부이고, 두 번째는 고액체납자나 최근 체납액부터 거슬러서 받아라 이런 부분, 세외수입 부분은 누수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받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 부분은 다시 미납 체납자조서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해놓고 내년도부터 그렇게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병일 위원 2014년 성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의 내부적인 명단 제공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분명히 “네”라고 답변했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어떤 사항
장완희 위원 동의 개인정보를 본청에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리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청장님께서 “네”라고 답변했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부분 제가 인지하기는 내부 개인정보라는 얘기는 없었고 행정정보를 구나 동이나 시가 같이 공유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질의하신 거로 알고 있고 거기에 답변을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공문 서식에 의해서, 아니 분명히 답변했어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어떤 사안을 특정 지어서 저한테 물어보는 사항은 아니고 내부행정의 공유문제를 물어본 거로 알고 제가 답변을 한
장완희 위원 그러니까요. 개인정보니까, 단체원 명단을
○원미구청장 윤인상 개인정보라는 얘기 질의에 없었습니다.
장완희 위원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뜻으로, 포괄적으로 질의해서 답변을 했어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다시 확인을 해도 좋습니다.
  개인정보라는 게
장완희 위원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개인정보라는 질의 없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렇게 책임지지 못할 구청장님 답변태도는 적절하지 않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문제는 확인을 하시고 추궁을 하셔야죠.
  개인정보에 대해서 공유하자고 질의는 안 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내부적인 명단 제공에 대해서 분명히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청장님이 “네”라고 답변했고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내부 행정사항에 대한, 내부 행정사항의 공유문제
장완희 위원 여기 다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확인을 하시고서 추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뒤에 있는 동장님들 또 청장님, 자생단체원이라 하더라도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동장님께서 본청의 공문을 통해서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단체원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목적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용·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자는 해당 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부천시청에서 제공하는 시정 주요시책 등 시정정보 제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명시돼 있어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부분은 시 참여소통과에서 각 동으로 직접 공문이 내려간 사항이고 답변도 동에서 했는데 아마
장완희 위원 왜 그러냐면 사전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를 청장님한테 답변을 유도한 겁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들어있다는 거죠.
  그때 청장님께서 “네”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건 적절치 않은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거는
장완희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해서 답변하셔야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개인 개인의 위원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런 쪽에 답변을 드리는 거지, 지금 소통과에서 동의 단체 명단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적시해서 그 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방금 서헌성 위원님
장완희 위원 청장님, 본 위원과 원정은 위원이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다시 이의를 제기했고요. 거기에서 청장님께서 “네”라고 답변했고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서헌성 위원님께서는 정회 후에 저한테 포괄적인 행정사항에 대한 공유문제를 질의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행정공유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든 동이든 시에서 지시하는 문서에 답변을 할 때 그 사용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정치적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쓸지 안 쓸지에 대한 판단은 구청장이나 동장이 주체해서 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구체적으로  
장완희 위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가 갖고 있는, 동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원미구청장 윤인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출한 자의 의도보다 그것을 제출 받아서 사용하는 측에 추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완희 위원 아니에요. 이것을 제출할 때는 동의를 받고 제출해야 됩니다.
  분명히 서명란이 있어요. 정보동의 서명란이.
○원미구청장 윤인상 정보공개법에 위배되면 위배되는 대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장완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죠.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장완희 위원 위원마다 각기 네네 하려면 뭐 하러 이런 행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정확한 자기 의지와 취지와 명분을 제시하세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시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동에 지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동장이 그 문서에 대한 제출을 할 때는 행정행위의 순수성을 가지고 답변을 한 것이고
장완희 위원 지금 이것은 구청장의 생각, 구청장의 어떤 의미,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은 거예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니까요. 동장 얘기가 아니라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부분은 제출한 그 문서의 답변이 의도했던 대로 시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폭넓고 광범위한 행정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질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수단으로 쓸 것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다음에 지금 정보공개법에 위배돼서 동장들이 만약에 제출했다면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분을 받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장완희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행정정보 수집 이용목적을 뭐라고 했냐면 행정파트너 및 여론형성계층 발굴, 시정홍보와 협조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러니까 그런 순수한 목적 때문에 요구를 했고 그래서 제출을 한 겁니다.
  지금 그거로 문제된 게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된 쪽에 말씀을 하시는 게 맞죠.
장완희 위원 청장의 답변태도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장님은 동장님들에게 제가 질의하겠지만.  
○원미구청장 윤인상 제가 답변할 범위를 넘어서 자꾸 저한테 추궁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장완희 위원 구청장님이 지금 “네”라고 대답했잖아요, 동료위원에요.
  포괄적인 의미에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러면 동장, 구청장, 시장이 행정내부의 그런 거를 공유 안 합니까?
  해야 행정이 이루어지죠.  
장완희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보동의 서명을 받도록 돼 있다고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됐다면 문제가 되겠죠.
장완희 위원 구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에서 제출한 자료가 시에 가서 어떤 문제가 야기됐을 때 구청장한테 어떤 책임을 지겠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답변드릴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공문이 구를 거쳐서 동으로 간 공문도 아닙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구청장의 행정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사전에 본 위원과 원정은 위원의 정보공개에 관한 문제를 지적한 거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내부적인 것은 괜찮다고 물었을 때 구청장님이 답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동료위원님께서 어떤 질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지금 하시자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장완희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확인하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만약에 제가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에서 긍정을 했다면 제가 여기서 사과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나득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정은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딱 1분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의 질의는 끝납니다.
  1분만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나득수 발언하세요.  
원정은 위원 그렇습니다. 정보의 내부적인 행정에 소통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정보가 제공돼서 어떻게 활용됐는가는 구청장님 책임지실 부분이 분명히 아닙니다만 20개 동을 책임지고 있는 원미구청장으로서 각 동 일선행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수집되었다면 수집 그 자체가 분명히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원정은 위원 네, 그것은 책임져야 되시고.
  20개 동장님 아무도 손들지 않으셨어요, 개인정보 동의하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시는 외부재원을 확보할 때 100% 시가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만 외부재원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점이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을 시에서는 리스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듣자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들었는데 시가 외부재원이 들어오는 사업은 100% 그것이 어떤 국·도비를 가지고 오는 측의 의도가 개입된 사업은 전혀 없다, 국·도비 매칭되어 있는 사업 전체 100%가 시가 다 추진한 사업이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부분은 제가
원정은 위원 그리고 공모사업과 응모사업이 있다, 공모사업과 응모사업은 물론 맞죠. 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오는 사업 100% 모두가 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만 국·도비가 매칭됩니까? 국·도비를 가져옵니까?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들은 시민이 선출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 그 지역구의 구민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국회의원이나 도의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국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원정은 위원 그렇죠. 100% 시가 정책 결정한 사업에 국·도비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렇게 될 경우, 그걸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라고요.
  100% 시가 사업을 다 정해서 국회의원과 도의원에게 외부재원 확보를 요청한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러니까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걸 답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국비·도비를 따옵니다. 따오면 그 국·도비를 시 예산에 붙이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그게 시의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정은 위원 그 일반적인 절차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국·도비가 매칭되어 있는 모든 사업이 시가 다 결정한 사업이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국·도비를 따와서 시 예산에 편성되면 시장이 결정한 시책사업이 되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시가 다 정책결정을 하고 국·도비 외부재원을 확보한다, 100% 모든 사업은.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원정은 위원 해석상의 문제입니까, 사실의 문제입니까? 결정을 해 주시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예산도 일종의 정책결정입니다.
  그러면 국·도비라는 것이 국회의원이 따와서 국회의원이 집행합니까? 도의원이 따왔다고 도의원이 집행합니까?
원정은 위원 구청장,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일반적인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원미구청장 윤인상 국·도비사업은
원정은 위원 국·도비사업이 100% 시가 먼저 정책결정을 하고 국회의원하고 도의원에게 도비·국비 확보해오라고 협조요청하십니까? 100%.  
○원미구청장 윤인상 국·도비를 요구할 때 모든 자료를 시·구 관련부서에서 받아서 제출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된 정책결정이라고 답변합니다.
원정은 위원 사전에 협의된 정책결정이다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100% 시가 먼저 정책결정을 하고 국·도비를 확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는 아니죠.
  그렇죠?  
장완희 위원 청장님, 청장님 답변태도에 의해서 왜곡될 수가 있어요.
○위원장 나득수 장완희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장완희 위원 네, 장완희 위원입니다.
  지금 논제는 어디에 있냐면 구청장의 답변태도에 의해서 동료위원의 행감에 따른 질의나 문제제기가 굉장히 왜곡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되는 겁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완희 위원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장완희 위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득수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해당부서 감사에 앞서 감사중지 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과 오정구청 감사에서 질의한 사항은 3개 구청 공통사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사구청, 오정구청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은 강평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질의를 생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팀장 소개와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이 제출된 자료에 의거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니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실시하는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사회복지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동시에 해당과장께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사회복지과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감사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각 과장들께서 행감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요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61쪽부터 2013년도 공사 건인데 24건, 그 다음에 70쪽부터 용역건수 12건, 78쪽 물품 9건 해서 합이 45건인데 초기에 설계품의를 할 때 수의계약 주려고 처음부터 품의를 그렇게 했다 이렇게 봅니다.
  1900만 원에서 2100만 원의 설계품의가 45건이에요.
  1500만 원도 나올 수 있고 2500만 원도 나올 수 있는데 품의 자체가 1900에서 2100이 45건이다. 이것은 사전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초기설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다음 220쪽 다수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인데 점검실적에 조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소송 중인 미지급된 보조금 4개월분 지급 요청 이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민원을 검토해보니까 지적사항이 없어서 조치 안 한 겁니다.
안효식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어제 구청에서 그렇게 질의한 내용을 숙지 못하고 지금 답변하는 건데, 어린이집 소송 중인 미지급된 보조금 4개월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요청민원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안효식 위원 그럼 여기서 조치를 어떻게,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현장확인은 저희 해 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확인은 해 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확인해서 어떻게, 상대방한테 민원이 왔으니까 답변을 해 줘야 되잖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종결처리한 겁니다.
안효식 위원 지적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이 4개월 보조금 지급을 요청했잖아요. 요청을 했으면 여기서 어떠어떠한 자료를, 답변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원이니까.
  지적사항이 없다니요, 지적사항이 무슨 지적사항.
  민원인데 무슨 지적사항이에요?
  민원에 왜 지적사항이 나옵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럼 다른 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8번에 도당초교 통학로에 조속히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1,294명의 집단민원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안효식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도당초등학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했냐고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설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여기 조치사항에 설치했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데 여기에 지적사항 없음이라는 게 뭡니까?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적을 합니까?
  이건 지금 여기 점검실적 답변내용이 안 맞다는 거죠, 본 위원들이 보기에.
  이거는 과장께서,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예요.
  이렇게 되면 아무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없음, 뭐가 없는데요?
  설치를 해줬으면 여기도 설치해줬다고 조치사항에 해야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맞습니다.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자료를.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알았습니다.
안효식 위원 왜 일을 해놓고 안 했다고 아무것도 없음 이렇게 해놓습니까?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본 위원들이 지적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알았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음 328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품을 매각했죠?  
  328쪽에 불용품 매각.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안효식 위원 뭘 매각했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이것도 수량만 표시되고 품목이 안 적혀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여기다가 품목을 나열해야 질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알았습니다.
안효식 위원 컴퓨터를 매각했는지 전화기를 매각했는지, 불용품 매각이라는 것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 내용은 오정구청에 잘돼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십시오.
  그냥 불용품 매각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용을 쭉 써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자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세히 적어야 됩니다.
안효식 위원 다음 338쪽 축제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미구 축제가 5개 있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6개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격년제로 하는 거는 하나 안 나왔고,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떤 축제는 800만 원, 어떤 축제는 300만 원.
  아무리 참여인원이 많다 해도, 이건 다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는 거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형평성 안 맞게 축제비를 지원해도 됩니까?
  참여인원을 고려한다 하지만 준비하는 데 예산은 다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동에서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도 좋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디는 300, 어디는 800.
  준비과정은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매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 행사의 규모에 따라 그 동 자체 수입에 다 들어가는 거고, 준비과정은 다 비슷하게 들어가요.
  이건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인원이 많은 데 지원을 더 많이 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꽃축제가 주로 되겠는데 그걸 감안해서 보조금 예산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참여인원이 많은 것은 맞아요. 그것 형평성이 조금 다른 것은 맞는데 참여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주민자치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은 비슷하다고요, 들어가는 예산이.
  물론 자부담이 많은 데는 자부담 가지고 매년 큰 축제를 이렇게 하지만 300과 800은 차이가 너무 많은 거죠.
  꽃축제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진말몽당축제 예를 들겠습니다. 진말몽당축제는 민·관·학 축제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안효식 위원 그럼 이런 거 장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이것은 해 나가야 됩니다.
안효식 위원 부천에 유일한 민·관·학 축제입니다.
  소통, 소통하는데 시민들과 소통하는 민·관·학 축제예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안효식 위원 장려해야죠.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예산을 조금 조절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알았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음 세무1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74쪽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있죠?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안효식 위원 2012년도 204명, 2013년도 174명이죠?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안효식 위원 12년도에 중복돼서 넘어온 사람이 174명 중에 몇 명입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134명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2013년도에는 30명이 추가됐다는 얘기예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40건이 추가됐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204명 중에 어느 정도는 처리가 되고 넘어왔다는 얘기네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204건 중에 134명이라.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70건은 처리가 됐었는데 2013년도에 또 40건이 늘어나서 174건이 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몇 명이 중복되는지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 감사에서. 세무과장께서 알고 있나 확인한 겁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얘기를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 관련해서 어제 신문기사 나온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오늘 아침에 저희 관련해서 3개 신문사에서 보도가 된 거를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부천시 원미구가 전국 첫 사례로 법원에 압류직권말소해서 1억 3000 받을 수 있게 됐죠?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잘하셨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고맙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런 거를 자주해야 됩니다. 그것도 전국 최초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각 동장들께서도 유의 있게 들어주시고 구청장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미구에서도 6개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에 대한 보조금이, 6개의 축제에 예산이 약 2억 1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 시 보조금은 3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6개 축제에.
  감사자료 345쪽 관련입니다.
  문제는 이것 축제를 하라고 보조금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 묵인 하에 협의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위반해서 범죄행위를 하라고 보조금을 주는 건지 본 위원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모집할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 축제를 하면서 2억 1000만 원 들어가는데 30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돈 내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런 축제 꼭 필요하다면 예산 세워야 됩니다. 3000만 원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이런 축제가 필요하다면 동장들께서 이러이러한 행정의 모순된 부분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과 담당과장, 동장들 연찬을 통해서 시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제한을 하는 법률 중에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법률 중에 엄격하게 처벌조항을 강화시켜 놓은 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입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동장들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해서 여기저기, 또 주민자치위원들 주로 쌈짓돈 내고 단체장들이 다 돈 내서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인근 업소들에게 협찬금 받고 후원금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 축제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동장님들 잘 기억해두세요.
  각 동에도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축제, 조금씩 하는 축제들을 하나로 통합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6개 축제를 하나로 통합하라는 게 아니고 각 동에 보면 조그마한 축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조금 100만 원 지원하는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로잔치 하는 것도 유사 이런 단체들에서 하는 행사가 참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합 운영해서 이용 효율성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이런 부분은 시에 요구도 해서 현실적으로 하는 게 좋겠는데, 경로잔치 부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경로잔치 부분도 동장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100∼200만 원, 200∼300만 원 주고 들어가는 돈은 한 1000만 원씩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여기저기 협찬 받고 하는 것 아주 잘못됐습니다.
  어제 오정구 감사할 때도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했었는데 동장들께서는 기초 일선 행정기관의 총책임자로서 동에 대해서 시의 시설물 관리 점검도 담당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지만 동 운영, 자생단체나 행사나 축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효율적인 행사를 만드는 데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동장님들의 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1년에, 아마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 다 모르실 겁니다.
  1년에 부천시에서 문화행사, 이런 일회성 행사비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90억 원입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모든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89억 5000만 원이에요.
  거기에 국비가 5억 6000만 원, 도비가 10 몇 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에 대한, 100만 원 이상 지원하는 것 전부 다 통합해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행사를 통합시키고 불필요한 행사 자제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사, 주민들이 함께하는 행사 여러 가지 좋은 행사 많이 있죠. 진달래축제도 있고 몽당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이런 행사들, 다른 행사 과감하게 정리하고 행사 일괄 지원해야 됩니다. 돈 일괄 지원해서 정말 행사를 준비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은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분이 신경을 잘 쓰고 비용 때문에 걱정해서 행사를 그르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동장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답변을 동장님들께서 일일이 하실 수 없으니까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구의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수 없으면 본 위원 질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제가 도당동장을 1년 정도 했습니다. 축제를 두 번 정도 개최했는데 사실 지원해 주는 800만 원 가지고는 그 행사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원금 들어오는 것도 받고 음식을 판매해서 그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기부금품모집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선의의 목적에서 후원하시는 거를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후원금 없이 보조금으로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검토해서 행사 못 치릅니다. 그렇게 검토해서는 행사를 못 치르고, 지금 우리 부천시 축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축제가 원미구청에 있는 진달래축제와 벚꽃축제입니다.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물론 6월에 지방선거가 계획이 돼 있지만 연례적으로 해왔던 행사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라도 동장님들과 협의하셔서, 또 행정지원과에서 협의해서 구청장께 보고하고 구청의 의견으로 시에다가 예산증액 요구하세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그렇게 계속 하면 안 되겠죠.
  구청에 요구해서 수정예산안이라도 만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우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거는 좀 더 협의하고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꼭 해야 될 진달래축제하고 벚꽃축제는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부천시의 1년 예산이 1조 2000∼3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비로 쓰는 돈이, 문화축제비로 쓰는 돈이 연간 90억입니다.
  이것저것 쓸데없는 것 하지 말고 꼭 대표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 필요하다면 시가 예산 투입해서 해야지 2억 1000만 원 들어가는 것을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법령 위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진달래축제하고 벚꽃축제, 복숭아축제 저희 구에 대표적으로 3개 꽃축제가 있는데 이 꽃축제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축제를 선정해서 하는 방안을 토의한 적도 있는데 각각 꽃 피는 시기도 다르고 자치위원들 의견도 각각 다르고, 어느 꽃축제가 원미구를 대표하는 꽃축제다 이렇게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김관수 위원 과장, 본 위원이 두 개 축제를 통합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다릅니다, 벚꽃과 진달래축제가, 동도 다르고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되는 거고.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가 축제예산을 다 부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원해서, 음식 팔아서 하는 이 잔액도 공중에 붕 떠 있는 회계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씩 잡아서 쓰고 남으면 반납하고 실질적으로 해서, 정말 모든 주민자치위원들이 행사만 신경쓰도록 해야지 행사금액까지 신경을 쓰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진달래축제와 벚꽃축제는 구민의 축제가 아닙니다.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천시에 있는 많은 시민이 봄에 그 축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개를 통합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이번에 본예산에 수정예산안이라도 요구하시라는 겁니다.
  하여간 그것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확답은 할 수 없겠지만 본 위원이 이러이러한 대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해당 동장님들과 상의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해서 결심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18쪽 한번 봐주시죠.
  우리 원미구청에서 무상으로 임대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원미구 감사할 때 기획재정위원회가 무상대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금 위원장이신 나득수 당시 위원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감사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상임대에 대한 거.
  그런데 나는 도대체 우리 행정을 하시는 공직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정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상사용 근거가, 무상으로 주는데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다가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의해서 이것을 무상으로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자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이 민간단체에다가 무상으로 주라는 법적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보세요.
  이거 어떻게 보고하시는 거예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4조도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게 돼 있지 건물을 무상으로 주라는 거는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민간단체인 자생 임의단체에게 무상으로 건물 주라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자료도 만들어 주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를 하셔야지 없는 물품관리법 제24조,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그게 있는지.
  제22조에는 모두 돈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제24조에는 뭐로 돼 있냐면 제22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는 곳이 네 군데가 나열돼 있는데 여기는 민간단체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우연히 저희 집에서 일본에 있는 어느 분하고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오신 일본분은 일본 오이타현의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이 뭘 담당하시냐면 일본의 지방의제21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물어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제21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분 말에 의하면.
  그리고 지방의제21은 말 그대로,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만들어 놓은 게 우리 부천시에 과거에 있던 푸른부천21이고 지방의제21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하는 순수민간단체로서 외부에서 만나서 자기네들이 밤에만 이런 활동을 해서 의제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다 요구합니다, 의제를 채택해달라고. 환경적 의제.
  그런데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 조례에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보조금의 사업입니다.
  조례를 자세히 보시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에 보조금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무상으로 주라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도 아직 실행이 안 됐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어찌됐던 간에 얘기해서 임대료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관련 법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관련법 검토하나마나 없어요, 줘야 된다는 게.
  여기 만약에 민간에다가 무상으로 줘야 된다 그러면 다른 단체 다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지금 주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보내십시오, 돈 안 내겠다고 하면.
  여기에 하는 사업은 보조금교부사업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올해 또 이렇게 그대로 다 하는 거 아주 잘못됐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거 과장님 확인 못해 보셨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셨을 거예요.
  어찌됐든 내년 업무보고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원미구청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죠?
  또 있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없죠. 뭘 한참 보세요, 감사자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내년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회에 여기 무상으로 주는 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협의해서, 관련 법 검토해서 행정지원과장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니까 들어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복사골부천의 정기구독자로 고액성실납세자 405명을 홍보기획관에 추천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저희가 지난 의회 업무보고 때 추진실적 말씀드린 대로 고액성실납세 예우 및 소통세정 그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완희 위원 그래서 홍보기획관에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우리 시정이나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을 시정소식이나 이런 걸 알려주는 거로, 또 각종 문화행사, 간담회 개최 이런 거 해서 성실납세자분들의 사기 앙양을 시키고자 해서 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홍보기획관이 요구한 게 아니라 구 자체적으로 세무2과에서 추천한 명단이 그렇다는 얘기죠?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네. 그래서 재산세 1000만 원 이상 경인권, 이분들 대부분이 다 타 지역입니다. 재산세 1000만 원 이상 내려면 건물이나 토지나 상당한 재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부천에서 일어나는 일, 간담회 때 이분들이 말씀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문화행사 이런 거 있으면 안내장 좀 해 다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장완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장님하고 구청장하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게 원미구만이 아니라 오정구, 소사구 동일의 문제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3년이 아니라 5년 전부터 의회에서 끊임없이 제기한 게 뭐냐, 쪼개기 계약하지 마라, 수의계약 지양하라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죠?
  과장님, 맞죠?
  작년에도 모 위원이 예를 들어 설명도 했었고,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개선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결국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들이 끊임없이 지적을 해도 계약부서는 귀 기울이지 않고, 이 속에 뭔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계약이란 문제가.
  본 위원이 한 예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원미구청 용역 22억을 했습니다. 건수는 88건이에요. 그렇죠?
  그중에 8건만 입찰하고 80건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맞죠?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럼 얼마를 수의계약했냐, 22억 중에 19억 5000만 원을 수의계약했고 단 2억 6000만 원만 8건으로 입찰을 했어요.
  용역은 전부 다 수의계약 건이라는 겁니다, 22억이.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수의계약하면 무슨 특혜가 있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그것은 발주부서에서 공사여건에 맞게 요구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
장완희 위원 더한 얘기는 뭐냐면 사기업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업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광개발은 20건을 수의계약했어요.
  폐기물처리는 전부 다 이 업체하고 했고 녹지공원문제는 푸른세상하고 6건이나 했어요. 전부 다 수의계약.
  고지서 문제는 신진하고 7건이나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관련 다른 업체는 이걸 뭐라고 생각할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우광개발의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 폐토사나 폐기물을 적재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돼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서 발견한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 원미구만 이것을 관내입찰을 해서 다른 기업으로 4건이나 했더라고요.
  결국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다, 20건. 다른 구는 16건, 14건.
  부천시에 이런 협력업체가 어디 있어요?
  똑같은 회사, 똑같은 협력업체를 3개 구청이 동일하게 갖고 있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천시 감사는 한 번도 지적하는 데가 없다, 이 문제에서.
  본 위원은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는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유착 아닙니까? 이게 결탁 아니에요? 특혜 아닙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그렇게 보지 않고
장완희 위원 할 수 있는데 지금 했잖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그런 경우가 있고 폐기물이
장완희 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70쪽부터 용역만 보세요, 용역만 80건.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22억 중에 19억 5000을 수의계약합니까?
  88건 중에 80건을 수의계약합니까?
  어떻게 한 업체한테 20건을 몰아줍니까?
  3개 구청에게 공히 요구합니다.
  2014년 업무보고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셔서.
  청장님, 3개 구청장 연찬을 통해서 이 문제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간단한 거 하나 확인하려고 하는데 자료 239쪽, 그 다음에 245쪽 이후인데 관용차량 수리비 지출현황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239쪽에 화물 그리고 특수차량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도로 청소하는 차량인 모양이에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당현증 위원 91다9750, 9751 이것 청소차량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차량 구입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대충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7000, 8000에서 1억
당현증 위원 그런데 91다9750, 9751이 2011년, 12년, 13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750이 수리비가 2011년에 617만 원, 2012년에 334만 원, 2013년에 831만 원 그래서 1780만 원이고, 91다9751이 2011년에 642만 원, 2012년 505만 원, 2013년에 894만 원 그래서 2004만 원 썼어요.
  그래서 비슷한 차량을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97조2720, 2780 이 차량은 3년 치가 640만 원, 63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수리비 차이가, 물론 연식이 있지만 7000만 원짜리 구입차량이 2000만 원, 1700만 원 수리비가 들어가는 거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연식도 차이가 나고 특수차량, 노면청소차량은 부속도 특수부속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리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당현증 위원 특수부속 그런 것도 있겠지만 3년 치 수리비가 2000만 원, 1800만 원 간다는 건 다른 차량에 비해서 엄청 많은데 이것 전부 차량 수리하면 수리일지 쓰시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쓰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거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당현증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축제문제입니다.
  혹시 과장님, 축제를 하게 되면 비용문제가 개입이 안 될 수가 없는데 문화예술기금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그 기금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기금은 문화재단에서 심의하고 시에 있는 기금은 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사하거든요.
  있다는 것 인지하시는데 신청해 볼 생각을 안 하신 건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기금이 동 축제까지
당현증 위원 소사구에 보면 7개 축제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복숭아축제는 재단에서도 받고 펄벅축제는 도하고 재단에서 받고 송학골 소리축제는 재단, 역곡천 수변축제 같은 거는 도에서도 받았어요.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이 비용을 전부 다 보조금 3000, 총 들어가는 게 꽤 많이 들어가는데, 2억 이상 들어가는데 3000만 원만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소사구는 지원을 꽤 많이 받았어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알아보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원래 축제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동민 화합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도당산 벚꽃축제 2013년에 18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이게 근거가 있어요? 18만 명이 왔다는 근거.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번호기로 찍은 적이 한 번 있답니다.
당현증 위원 직원이 나가서 찍었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그게 중복될 수도 있고,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한 입구에서만 찍은 게 아니고 두 군데서 찍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근거가 분명히 있는 거네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어느 정도 수치가 그렇게 나온다고 봅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그렇죠?
  시에서 주관하는 큰 축제도 그렇게 많이 안 오거든요, 어울림마당 이런 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미구의 복숭아축제하고 도당산 벚꽃축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모든 축제는, 대한민국에서 성공했다는 축제 보면 주민이 중심이 돼야 성공할 수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기가 스스로 만들고 기획하고 그래야지 책임감과 애착이 있거든요.
  아까 몽당축제가 민·관·학 유일한 축제라고 하는데 본인이 축제에 참가하지 않으면, 이게 관 주도로 가면 굉장히 고식적이고 식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제출받은 거 보면 복숭아, 진달래, 벚꽃이 개화시기도 다르지만 장소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특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진달래축제에도 가수 부르고 복숭아축제에도 가수 부르고 이런 거를 문화예술적인 용어로는 붕어빵축제라고 하거든요. 식상하다는 거죠.
  부천이 문화도시라고 하면서 그런 축제는 많은데 이렇게 점증적으로 개량화되거나 양질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또 질의를 드리는데 원미산 진달래축제하고 벚꽃축제 많이 오는데 작년에는 하루씩만 했었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그랬습니다.  
당현증 위원 올해는 왜 이틀이나 3일로 그렇게 늘렸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진달래축제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합니다. 그런데 축제 그 기간만, 개막식 그 기간을 전후해서 이렇게 하는데
당현증 위원 그게 아니고 매년 그렇게, 벌써 진달래축제도 13번째, 벚꽃축제도 15번째 하는데 하루씩 하다가 갑자기 늘린 게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전시성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루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틀씩 했던 축제입니다.
당현증 위원 갑작스럽게 그렇게 늘리다 보니까 비용도 늘어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축제의 주체를 분명히 하시고 부천이 음악, 영화, 만화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같이 협업을 한번 해보세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알았습니다.
당현증 위원 협업을 한번 하시면 시너지효과도 날 거고, 또 보니까 인원수가 적은 게 기상예측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오다 보면 축제가 잘 안 되잖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날씨하고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 거를 기상청에 알아보면 예측 가능하거든요. 파일이 한 20년 이렇게 기상청에 있어요. 그걸 미리 예측해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고려하는 것도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가 있거든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알았습니다.
당현증 위원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밀하게 한번 노력 좀 하시고, 물론 전문가가 없어서 그렇고 자리가 자주 이동이 되다 보니까, 현 시장 들어서 인사가 엄청 많아서 지속성이나 일관성, 내밀한 게 많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한번 이렇게 협업을 하셔서 주민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거거든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알았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리고 기금도 있다는 것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위법되는, 주민들로부터 모금하는 것은 조심스럽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축제하고 나면 남는 돈 있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당현증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그것은 다음해에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장부 다 있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어디서 처리해요?  
  주민자치단체에서 갖고 있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주민자치위원회, 벚꽃축제나 진달래축제는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시에서 5개 축제에 300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당현증 위원 그러면 회계보고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비가 보조됐으면.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정산보고 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정산보고서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당현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시 문화예술과하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알았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쪽에 보시면 16번 항목에 원미2동주민센터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방식이 협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왜 협상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2011년도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수의계약 사유 해놓고, 제25조 수의계약 사유를 적어놨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43조인데 이것 잘못 작성한 것 같은데요.
  수의계약에 대한 건가요, 협상에 대한 건가요?
  이게 협상이라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적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서헌성 위원 협상이라고 잘못 쓴 건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전문성이나 기술성 때문에 협상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서헌성 위원 나중에 수의계약인지 협상인지 파악해서 서면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알았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 다음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실적 22쪽에 보면 이게 세무2과에 해당하는 겁니다.
  22쪽에 보면 행정소송 추진 및 세원발굴 포상금 확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네.  
서헌성 위원 지금 웅진플레이도시 등 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는 것이 4건인가요?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아닙니다. 웅진플레이도시하고 현재 올해 진행한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웅진플레이도시 지금 대법 가 있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서헌성 위원 그럼 나머지 3건은 뭔가요?
  소송 중인 4건이 다 취득세와 관련된, 지방세와 관련된 소송인가요?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네, 취득세 건입니다.
서헌성 위원 다 지방세와 관련된 건가요?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네, 취득세입니다.
서헌성 위원 이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네.  
서헌성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76쪽에 보면 지방세 소송 현황이 나옵니다.
  2013년도에 시세 관련 소송이 한 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세무1과입니다.
서헌성 위원 376쪽에 보면 2013년도에 지방세 소송 현황 해놓고 한 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한 건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한 건이라고 되어 있고 자료 22쪽에는 4건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도 지방세 관련 소송이라고 하면 서로 다르지 않나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76쪽에 나타난 것은 세무1과, 22쪽에 나타나는 것은 세무2과?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업무보고 22쪽은 세무2과.  
서헌성 위원 과가 달라서 각각 별도로 표기를 하신 건가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서헌성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세무1과 관할 376쪽 소송은 어떤 소송인가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이게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국세에 대한 10% 지방소득세 내는 건데 국세가 소송에서 졌어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저희한테 경정통보만 오면 저희는 반환해 주면 되는데 저희한테까지 같이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상대가 소를 제기하기 전에 처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그런 사항도 안 됐었죠. 국세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요.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2년도 그렇고 2013년도 그렇고 다 패소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소송만 하면 패소하나 이런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다 있었던 소송이었나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그렇습니다. 2012년도는 소송이 조금 복잡합니다. 한 건은 저희가 졌지만 3억 3400의 세금을 전액 충당했어요.
  본안소송과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두 가지 소송이 있었는데 최후의 소송에서 우리가 진 거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억 3400은 받았고 또 한 건은 화성시하고 저희하고 국세청 세 군데에서 공매처리해서 배당금을 받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소송에 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1200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그런 건이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무튼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 행정이 법원에 의해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잖아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결과는 그렇지만 저희 고문변호사님, 자문변호사님들 자문도 많이 받고 또 법무담당 쪽에도 이렇게 업무연계를 해서 상당한 고심을 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래도 조금 더 세심하게 이런 세무행정을 펼쳐야 되고 그에 따라서 소를 당할 때는 그 소송이 정말 가치 있는 소송인지 잘 따져서 소에 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 다음 372쪽에 보면 체납세 징수 관련해서 세무1과 겁니다.
  전 직원 책임전담제 운영으로 체납세 징수를 하잖아요.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세무1, 2과 전 직원이 하는 건가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1, 2과 전 직원에게 나눠줘서 전화독려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것과 전담매니저는 좀 다른 건가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전담매니저는 2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헌성 위원 그럼 조금 다른 건가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약간 다릅니다.
서헌성 위원 100만 원 이상은 세무1과에서 하고 500만 원 이상은 세무2과에서 하는 건가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1과에서 다 하고 있어요.  
서헌성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쭈는가 하면 그물망식 체납액 징수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시민들의 세금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것은 잘하는 건데 자칫하면, 지금 100만 원 이상은 세무1, 2과 전 직원이 다 하고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세무2과에서 또 따로 전담매니저를 두고, 세무2과 과장님, 전담매니저도 우리 직원들이죠?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네, 그렇습니다.
  재산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그분들의 납세편의라든가 또는 기타 과세현황 이런 것을 물어볼 때 친절하게 해서 그분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서헌성 위원 세무1과에서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관리를 하는데 당연히 세무2과에서 하는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중복돼서 관리되지 않겠어요?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이것은 당해연도 재산세 정기분 부과했을 때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구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세무2과에서 매니저는 체납으로 넘어가기 전, 체납으로 넘어가면 1과에서 일괄관리를 합니다.
서헌성 위원 그게 업무적으로 구분이 되나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염려가 있었는데 하나는 중복되는 업무 또는 업무정리가 잘 안 돼서 그렇게 할 염려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서로 업무구분을 분명히 한다고 하셨으니까 천만다행이고 또 하나의 염려는 직원들이 과도하게, 이게 책임징수액도 부여를 한다면서요?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별 책임징수제를 채무부서 전 직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1과장이 말씀한 대로 30만 원 이상 4000만 원 이하는 전 직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책임징수액 부여하는 데서 오는 과도한 업무압박 이런 것들도 사실 염려스럽거든요, 공무원들.
  그런 데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해서 정말 시민의 세금을 잘 관리하되 그래도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그것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 공직자가 지금이야말로 더 노력해서 받아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세무1과에서 지방세 탈루은닉하거나 환금세액 부당하게 수령한 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하는 제도를 하고 있죠?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세무2과입니다.
서헌성 위원 포상금 예산액이 얼마예요?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저희 세무2과의 포상금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상금 격으로 탈루세원을 신고하는 시민한테 이것을 참여하게 해보자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서헌성 위원 예산액이 얼마예요?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300만 원입니다.
서헌성 위원 300만 원이에요? 연간?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네.  
서헌성 위원 연간 300만 원이에요?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저희 2과에 있는 포상금은 300만 원입니다.
서헌성 위원 2과에는 300만 원이에요?
  1과는 얼마예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3000만 원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따로따로 이렇게 포상금을 책정한 건가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2과는 금년도에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또 민간인 포상을 위해서 특별히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150만 원, 150만 원 해서 300만 원을 세운 거로 알고 있고 1과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3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왔습니다.
서헌성 위원 의원님들께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포상금이 서로 상이한 것도 조금 맞지 않고, 그렇죠?
  세무2과의 1년 예산이 300만 원인데 월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죠? 1건당 30만 원.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3000만 원 예산에서요?  
서헌성 위원 아니요. 2과에서 300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2과가 전체 예산 300만 원이고
서헌성 위원 한 건당 얼마예요? 2과에.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건당은 1과, 2과가 없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건당 30만 원을 넘을 수 없고 그 지급액이 1인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포상금 지급 조례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1과나 2과나 포상금 성격이 1과는 체납액 징수했을 때 한 것이고 우리는 누락세원이나 세무조사분에서 과년도 거라든지
서헌성 위원 은닉세원 발굴하고 이럴 때 주는 거죠?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네. 포상금은 똑같지만 성격이 약간 그런 게 150만 원은 그런 거로 세우고 150만 원은 시민 탈루세원 신고했을 때 보상금으로 지난해에 그렇게 예산반영 조치한 것입니다.
서헌성 위원 세무2과에 여쭤볼게요. 예산액이 300만 원이고 지금까지는 몇 건에 얼마 포상금을 주셨어요?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아직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확인한 것도 없고요?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지금 추진한 거는 있는데 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유는 뭔가요?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민간인 포상금 탈루세원 그게 먼저 나가고 난 다음에, 같은 저기 있으니까. 만약에 민간인 신고가 됐을 때는 그것부터 나가고 집행하고 난 잔여액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300만 원을 초과할 만큼 건수와 금액이 신고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아직 신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걸로 해서 저희가 지방지에 2회에 걸쳐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세무민원실 창구에다가 포상금신고처라고 팻말을 설치해놓고 그런 사항을 각 법무사나 이런 데도 알려드리곤 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직 한 건도 없다고요?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거 연말까지 가면 불용처분되나요?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없으면 그렇게 되죠.  
서헌성 위원 어떤 것이 더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무1과, 세무2과가 서로 포상금이 달리 걸려 있고 또 한 과에서는 건수가 한 건도 없고 서로 통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기는 한데 그것도 세무1과, 세무2과의 업무가 엄연히 다르고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실효성이 있는 제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지금 300만 원 새로 세웠다라고 봐야죠.
  금년도부터 세운 예산에 대한 집행이나 효용성도 봐야 되고, 한 번의 결과로 보기 뭐하다면 2∼3년 정도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저희 300만 원은 그대로 시험이나 결과가 필요하고 3000만 원은 전적으로 직원들한테 해당이 되고 있어요. 성격도 달라서 돈만 통합할 수 있었지 업무는 통합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서헌성 위원 그런데 연간 300만 원이라는 것이 금액만 보면 너무 적고 이게 또 한 건당 1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세 건이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포상금이.
  그런 면에서 이게 정말 이런 신고를 받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목상 이런 포상금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살려놓고자 하는 것인지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좀 더 관찰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정말 이것이 어차피 만들어진 거라면 2∼3년 기다리는 것도 좋은데 실효성 있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득수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자동차세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다른 구청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동차세 선납제에 따라서 데이터가, 지금 총액이 얼마죠? 자동차세가.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364쪽.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총액 대비 선납이 몇 % 차지하나를 궁금하게 생각하시나요?
장완희 위원 네. 다른 구청은 다 표기돼 있고 전년도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원미구청만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어서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저희가 2013년도에 187억의 자동차세 징수가, 그중에서 선납이 129억입니다.
장완희 위원 선납률이 몇 %죠?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69.4%가 됩니다.
장완희 위원 오정구가 43%, 소사구가 66%, 원미구가 69%요.
  이거 표기를 해야만 선납률에 대한, 본 위원의 발언은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청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께서 도비, 국비 확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사례가 원미구에 있어서 제가 동료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 또 기자분들도 같이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이 적절치 못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다시 한 번 상기했으면 합니다.
  심곡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작은도서관 설치에 따라서 제가 그 추진계획을 받았는데 2012년 10월 3회 추경에 시비 6억, 도비 5억 해서 11억 세웠다가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맞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장완희 위원 그 다음에 증축에 따른 구조안전성 및 내진성능 평가로 올해 2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소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7월 18일에 세웠고 실시설계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로.
  이게 바로, 충분히 거론되고 충분히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도비시책 확보였다 그 사례잖아요.
  원정은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100% 정책에 의해서 도비, 국비를 확보했다고 답변했잖아요.
  이런 사례가 원미구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의 그 답변은 적절하지 못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죠?
  청장님 이 사례로써 맞죠?
  청장님 맞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못했던 점은 인정을 합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구조안전성, 내진, 도시계획도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책추진비를 갖다가, 시비를 매칭펀드한 거잖아요. 그 사례가 단적으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 내용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원미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의 답변에 대한 것 적절치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했던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는 저희 부천시 사업에 시 재정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원정은 위원님께서 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정책적으로 수립된 사업 안에서의 국비, 도비 확보문제였잖아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이 사업도 사실 주민들이 작은도시관 설치
장완희 위원 주민들 의견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
  구청장님이 계속 말을 돌리시는데 분명한 사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간과되는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친절역량 강화를, 친절민원을 말씀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 교육도 하나요? 따로.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소양교육을 하나요?
  안전교육만 하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안전교육도 하고 소양교육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우리 부천시 전체 공무원의 이미지하고 연결해서 제가 얘기 좀 할게요.
  동사무소에 들어가 보면 민원접수창구에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합니다. 그나마 구청은 좀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주민에 대한 친절도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휘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교육만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의 지휘체계 그건 동장께서 하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동장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과장님 동사무소 한번 가보셨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저도 도당동에 동장으로 근무를 했었고, 교육을 시켜도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강병일 위원 그게 만약에 군대였다면 군기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나마 구청은 잘 돌아가더라고요, 소사구청에 가보면.
  원미구청이나 오정구청은 가 본 적이 없지만 제 지역구 동사무소에 가 보면 누가 공익이구나를 금방 알겠어요.
  저희는 알지만 나머지 시민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무복을 따로 공익요원 복장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 다 부천시 공무원인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절도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또 그들을 배치시키는 것은 민원인하고 가장 접촉이 많은 등·초본 이런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배치를 시켜놓고 있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일부 등·초본에도 배치를 하는데 거의 보조로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보조는 못 봤습니다. 보조는 못 봤고, 그럼 동사무소에 몇 명씩 나가 있나요? 공익근무요원이.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평균 2명.
강병일 위원 그렇죠. 제가 봐도 2명인데, 그래서 전체 공무원 이미지하고 연결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동장님들 다 나와 계시니까 다 느끼실 거예요.
  제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편하게 보내다 가자 해서 그런 건지 전혀 대 시민서비스 안 돼 있습니다.
  따로 교육을 1년에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다고요?
  자동차교육과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나요? 안전교육과.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안전교육 할 때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여기 교육내용 보면. 2012, 2013년 전혀 그런 내용 없는데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별도 또 동장이 교육도 시키고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신경 쓰시라고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전혀 안 됐다고 하면,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안 됐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을 행정지원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각 동에, 지금 동장님들 다 배석하고 있으니까 정말 느끼셔야 돼요.
  그거 못 느끼시면 부천시 공무원 아무리 좋은 소양교육이니 이런 교육들 해도 피해 많이 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특별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특별히 교육시켜 주시고 오늘 같이 배석하신 동장님들도 이 점 많이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알았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수의계약 개선을 우리 의회가 요청했고 조치결과 및 계획에 계약담당자의 업무연찬으로 유사사업에 대한 분리발주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그렇게 답변하셨고, 18쪽도 한번 봐주세요. 18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중 분리발주에 대해서 수의계약 관행을 근절하라라는 시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적절한 분리발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원정은 위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잘못된, 혹은 허위의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은「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치하였다, 조치하고 있다,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셔놓고 그 약속을 이행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11년, 2012년은 차치하겠습니다. 또한 자료 38쪽에 기재된 바와 같이 용역·물품·수선 500만 원 이상, 공사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작성이 되죠.
  그러면 500만 원 미만, 공사 1000만 원 미만은 전혀 행정사무감사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500만 원 미만의 용역·수선·물품이라든가 1000만 원 미만의 공사는 대부분 수의계약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거의 100%일 겁니다.
  그러면 공사 중에서 좀 전에 행감자료에 작성된 바와 같이 수의계약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증거를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64쪽 42번 보세요. 경로당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원미구 같은 경우 올해 경로당 환경개선공사를 전부 수의계약으로 분리발주를 하십니다.
  42번 먹적골경로당 외 7개소, 65쪽에 53번 보시겠어요. 진말공원경로당 외 11개소, 66쪽 61번 다복경로당 외 3개소, 64번 소사제1경로당 외 1개소 옥상 방수사업, 67번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산우물 경로당 외 1개소), 67쪽에 벌응절리경로당 지붕교체 등 시설공사 외 5개소, 69쪽에 조마루경로당 외 11개소 다 분리해서 발주하시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하셨죠?
  그런데 구정 주요성과표에도 밝혀진 바와 같이, 여기 10쪽에 나와 있네요.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서 1억 8800만 원을 지원하셨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는 얼마가 되어 있냐면 1억 1871만 7000원의 계약품의금액으로 각각 분리발주를 하셔서 1억 684만 7000원에 수의계약을 각각 하십니다. 낙찰률은 90% 정도 되고요.
  보안등에 관해서도 연간단가 유지보수계약을 합니다.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구 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통합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지 사전에 충분히 수요조사가 가능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리발주한 잘못된 예입니다.
  그 용역 한번 볼까요.
  좀 전에 어떤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겁니다.
  자료 71쪽부터 선납분 자동차세, 73쪽에 39번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및 발송, 75쪽에 59번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인쇄 및 발송, 65번 자동차세 고지서 제작 및 출력용역, 76쪽에 연번 69번 정기분 재산세 안내문 제작, 70번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제작 및 출력 용역, 74번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 제작 및 출력 용역, 77쪽에 83번 정기분 재산세 9월분 고지서 제작 및 출력 용역, 84번 2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및 발송용역 총 1억 2129만 4000원의 품의금액인데 각각 분리 수의계약하셔서 계약금액이 1억 1184만 1000원으로 92%예요, 낙찰률이.
  원미구에서 고지서, 재산세건 자동차세건 계속해서 누적돼서, 어느 정도 우리가 발송해야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굳이 이것을 연간 단가계약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실 때마다 분리 계약하시는 거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물품 한번 볼까요.
  이것은 좀 문제가 되는데 78쪽 한번 보세요. 78쪽 1번부터 5번까지 보십시오.
  동절기 제설작업용 제설제를 1차, 2차, 3차, 4차, 5차로 나눠서 구입하시는데 1차부터 5차까지 기간이 1월 4일부터 1월 17일입니다.
  세 업체가 같은 업체이고 두 업체가 다른 업체인데 왜 이걸 이렇게 나눠서 분리발주하십니까?
  총 1억 1499만 9000원 설계품의하셔서 최종 낙찰금액이 9725만 원, 낙찰률 95.8%, 5개로 분리발주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잘못된 쪼개기 분리발주죠.
  본 위원이 지금 한 개씩 예만 들었습니다.
  공사에서 하나, 용역에서 하나, 물품구매에서 하나.
  이래놓고 무슨 의회가 만날 권고한 수의계약 관행 개선을 지켰다고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통합발주 가능한 부분만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분리발주하실 건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7조에 공사 등 분리발주계약 금지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도 아니고 그 업체와 수의계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셔야겠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동절기 제설작업 소금 구입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품귀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정은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1월 4일, 1월 8일에 같은 업체하고 두 번에 나눠서 분리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3년간 염화칼슘 총량이 원미구에서 얼마나 필요하다 예측 가능했고 동절기 되기 전에 미리 통합해서 발주하셨어야죠.
  납품을 분리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왜, 보관장소가 없으면.
  하지만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다섯 번 나눠서 분리발주하셔 놓고 그게 무슨 변명이십니까?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개선하셔야 돼요.
  개선하시겠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4년에 염화칼슘은 그렇게 발주되지 않겠다고 알고 있겠고 좀 전에 말한 용역고지서 제작 및 발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분명히 통합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단가가 분명히 낮아지고 그러면 시 재정 건정성에 도움을 줍니다. 공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0쪽부터 뭐가 나오냐면 신문구독 및 구독료 지급내역이 나오죠? 그리고 186쪽부터 신문구독현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191쪽부터는 정기구독물 구입현황이 나오고 192쪽부터는 구독현황이 나옵니다. 행정지원과장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신문과 잡지에 대한 구독과 구입을 독점한다고 생각 안 드세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저희가 중앙지하고 지방지 28개 중에 48부를
원정은 위원 보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거 보셔야죠. 그런데 그것을 행정지원과, 구독현황 한번 보세요. 신문구독현황 186쪽 보세요. 행정지원과에서 전부 구독해요, 2011년, 2012년, 2013년.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이건 청장님실하고 복사골사랑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청장님실하고 복사골사랑방하고 행정지원과하고. 그런데 전체 부수의 80∼90%를 다 특정 부문에서 독점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거 시 본청 홍보기획관실 할 때도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전 과 공통으로 신문과 잡지를 공평하게 구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민원인이 많이 내방하는 부서에서 신문과 잡지를 구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죠.
  대시민서비스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을 안 하실 건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알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세무1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15쪽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및 예탁현황에서 이게 원미구가 유독 심한 편입니다. 제가 오정구, 소사구를 다 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내용만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공매 미지급금 있죠?
  원미구 보니까 2011년에는 8045만 원, 그 뒤쪽 2012년에는 9882만 원, 그 다음 쪽 2013년에는 2억 600만 원이에요. 그렇죠?  
  317쪽 찾으셨습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원정은 위원 이거 체납부동산 압류해서 공매한 다음에 세금 제외하고 갖고 계신 돈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구보다 유독 원미구에서는 안 돌려줘요.
  여기 구정 주요성과 이렇게 찍으셨네요. 공정하고 공감하는 과세관리를 통해, 공정하고 공감하는 과세관리하시려면 세금 징수하실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동산공매 같은 거 하시고 세금 제하고 미지급금도 빨리 돌려주셨어야죠.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미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사유분석이 안 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사유분석 하셔야 돼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하시고, 2억이 넘는 돈을 지금 갖고 계신데「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우리가 돌려줘야 될 기간이 지나면 은행이자만큼 돌려주셔야 돼요. 은행이자를 붙여서 돌려주셔야 된다고요.
  가능하면 신속하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 마련하셔야 됩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업무보고 때 말씀 다시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는 행정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 계속해서, 좀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데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지난해보다 70명이 줄었다. 그런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40명이 신규 발생했고 지난해 214명에서 70명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원정은 위원 어떤 방식으로 고액체납자 관리를 하셨나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부동산압류를 비롯해서 자동차, 예금, 기타 압류를 우선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수시로 “당신 재산을 공매해도 됩니까?”라고 위협적인 공문도 보내고 납부독촉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그게 받아들이신 건가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70명한테 돈을 거둬들인 건가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고 나서 처리했다, 정리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 거죠?
  그 70명한테 못 받았던 체납세액만큼을 다 환수하셨나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원정은 위원 자료 356쪽 보니까 부동산압류 94명을 하셨는데 적극 공매로 16건 하셔서 결국 56억 원어치 압류하셨지만 10억 원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356쪽에 조치결과 및 계획에 그렇게 찍으셨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94명 부동산 압류해서 56억 압류한 거요?  
원정은 위원 네.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이 당시, 의회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상황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것보다 더 많이, 건수는 더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70명에 한해서 적극적으로 미납한 세금을 받아들이신 거네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원정은 위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7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에. 그 70명에 건수는 더 많을 수 있겠죠, 명수가 70명이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명수를 건수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죠. 한 명이 70건, 80건씩 체납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이 부분 자료 정리해 주세요.
  명수, 건수 그리고 70명을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업무보고 전까지 이 부분 정리가 돼야 되고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원정은 위원 부동산압류가 가장 효과적인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압류, 공매가 가장 효과적인 처리방법이었습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물론 그렇지는 않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자진납세가 가장 최우선의 방법인데 세금을 징수해야 될 부서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제도가 부동산압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 이분들이 장기간에 걸쳐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을 상습체납하고 계실 때 우리 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납부받기 위해서 독려를 했을 겁니다. 독촉장도 발송하고 안내문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시기도 하고.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그런 비용까지 이분들한테 다 물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으시죠?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원정은 위원 안타까운 일인데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는 게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일입니다.
  좀 전에 말한 자료는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70명에 대한 것을.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과오납 발생과 반환실적 365쪽부터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좀 전에 부동산공매 미지급금과 마찬가지로 2012년 도세 과오납 건수가 144건에 7019만 5000원이 발생해요. 그런데 돌려준 거는 139건에 7020만 원이에요. 이게 자료가 안 맞아요.
  367쪽 봐주시겠습니까. 왜 안 맞나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어느 부분 지적해 주신 거죠?  
원정은 위원 365쪽 2012년에 과오납금 발생현황 보세요. 144건에 7019만 5000원이죠?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원정은 위원 그 뒤쪽 봐주세요. 367쪽에 2012년도 환부실적 보세요. 139건인데 7020만 원이죠.
  환부가 더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건수는 5건이나 환부를 덜 했는데.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죄송합니다.
  이게 수치 정리상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오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이 행감자료가, 사실 이걸 한 건 한 건 시의회 의원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 원본 가져오라고 그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원본 가져다가 저희한테 열람시킬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게 정확한지 안 한지.
  아무튼 계속 얘기를 하면, 결국 그러면 확인이 안 되네요.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시세 같은 경우는 2012년에 3만 1017건 과오납이 발생해서 27억 2700만 원 정도 과오납금이 생겼어요.
  그런데 반환건수를 보면 2만 8055건만 반환을 하고 26억 1100만 원 정도 환부를 했어요.
  여전히 얼마나 환부를 안 했냐면 2,962건에 1억 1500만 원, 1억 1595만 2000원이니까 거의 1억 1600만 원이나 환납을 안 해 주신 거죠, 과오납 받으시고.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이게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저희는 노력을 했으나 가져가지 않는 분들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이해를 하는 상황이 아니죠. 공정하고 공감하는 과세행정을 하시겠다면서요.
  세금을 거둬들일 때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잘못된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세금 과오납을 받았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소유권 변동이다 아니면 이중납부다.
  분명한 이유들이 있는데, 분명하게 이유가 있어서 과오납된 것 반환 안 하신 게 1억 16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모여진 금액은 큰데 각자 2만 원, 3만 원짜리는 신경을 안 써요.
원정은 위원 아니 과장 그렇게
○위원장 나득수 원정은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가 2,448건에 9674만 2000원이 미반환됐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적가능한데 449건에 1861만 1000원인데도 반환 안 하셨지 않습니까.
  2013년에는 더 많아요. 도세 같은 경우 118건 5725만 원이 과오납 발생해서 116건, 두 건 놔두고 다 반환하시는데 시세 같은 경우는 2만 1619건이나 발생해서 22억 8200만 원이 과오납됐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1만 9736건에 21억 5600만 원만 반납했다.
  결국 다시 환산하면 2,180건을 반납 안 하고 계시고 그 액수를 보면 1억 2532만 7000원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차세가 가장 많은데 자동차세가 1,443건에 8000만 원이 넘고 지방소득세가 425건에 4432만 8000원이에요.
  거둘 때만 열심히 성실하게 거두실 게 아니라 잘못 거둬진 것에 대해서도 돌려주셔야 됩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게 소중한 시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원정은 위원 세무2과 과장님도, 지방세 환급금 발생현황 보니까 세무2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2과도 2012년에 557건 15억 5600만 원 발생해서 545건 하고 15억 5600만 원 환부했고, 12건 미환부됐고, 2013년에도 1,230건 22억 2700만 원 발생해서 1,170건만 환부하셔서 60건을 지금 미환부하고 계세요. 금액으로 따지면 4923만 1000원입니다.
  조속히 돌려주실 돈은 돌려주실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펴주셔야죠.
  바꿔주시겠죠?  
○원미구세무2과장 유화준 네.  
원정은 위원 이것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어떻게 하면 조속히 잘못 거둬들인 세금 반납할 수 있을지, 부동산공매하고 남은 미지급금 어떻게 그분들한테 돌려드릴 수 있을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과장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본 위원이 구청장께 질의한 대로 지방세업무를 콜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100만 원 미만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직접 전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인력 좀 확보해 보시고 그것은 속기록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경 전문직이 없다. 그래서 공공근로 채용하실 때 조경학과에 다니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조경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충원하셔서 우리 원미구청 내에 조경수 관리할 수 있는 데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에 하나의 사업아이템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행정지원과장께 권고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미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권고사항입니다.
  원미구민체육대회가 평일에 항상 이루어지고 있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직장인들은 참석 못하고 일반 구민들은 소외감을 느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진행한다면 개인사업 하는 자생단체원 체육대회입니다. 정확하게.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잘 조율하셔서 직장 다니는 단체원과 일반시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공휴일에 체육대회를 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직자들은 그날 출근해야 됩니다. 하지만 구민체육대회니까요.
  현재 상태로 계속 진행하면 단체원도 직장 다니는 사람은 못 오고 개인사업자만 올 수 있고 일반시민은 더더욱 올 수 없고요.
  행정지원과장께서 자치위원장협의회 할 때 조율해서 내년부터는 공휴일에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합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구청에 있는 원미구지역대하고 원미구기동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같은 예비군을 관리하는 단체 아니에요? 원미구지역대, 원미구기동대.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원미구지역대는 각 동대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관수 위원 기동대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정확한 거는 지금
김관수 위원 잘 모르겠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김관수 위원 행정지원과장이 원미구지역대도 건물을 무상으로 쓰게 해 주고 원미구기동대도 무상으로 쓰게 해 주는데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에 정해져 있을 겁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그런데 지역대와 기동대 대장이 한 사람 아닙니까?
  따로따로 있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따로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역대하고 기동대하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기동대장하고 따로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가뜩이나,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여기 무상으로 있어서 누누이 의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밖으로 내보내라고 했더니 내보내고 나서는 지역대하고 기동대가 이렇게 또 다시 쓰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두 개 합쳐서 한 공간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는 4층에서 쓰고 하나는 3층에서 이렇게 쓰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행정동우회 아시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김관수 위원 행정동우회는 지금 몇 명이나 되고 몇 평 정도 쓰고 있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사무실에는 두 명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 법에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임의단체 아니에요? 행정동우회.
  행정동우회가 공무원을 하다가 나오신 분들 친목단체로 모여 있는 곳 아닙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퇴직자들이 모인
김관수 위원 의회에서 감사를 요구했으면 자료를 똑바로 제대로 준비해 주셔야지 이렇게 허위로 작성해서 말이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만 무상으로 준다 그러고 행정동우회도 무상으로 줘놓고, 본 위원이 지금 4층에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여기 행정동우회도 내보내세요, 임대료 받든지.
  행정동우회 임대료를 받거나 무상으로 줘야 될 법적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뜩이나 원미구청 공간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행정동우회 내보내세요.
  밖에 나가서,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무실을 만들어서 하든지.
  공무원 퇴직자라고 해서 원미구청 관공서 건물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보내시지 않으시려면 내년도 업무보고에 법적근거 가져오세요.
  법적 근거 없으면 행정동우회 이번 연말까지 내보내시고 법적 근거 있으면 내년 1월 업무보고 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행정동우회에 보조금사업이나 교부금사업 같은 거 있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저희 구청에는 없고 시에
김관수 위원 어떤 보조금사업을 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구청에는 없습니다.
  어떤 보조금사업을
김관수 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보조금사업도 아마 없을 거예요.
  있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김관수 위원 어찌됐건 행정동우회가 관공서 건물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퇴직자 단체가 임의적으로 관공서 건물에 들어와 있어서 상시직원을 두고 이렇게 같이 있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보내도록 하세요. 내보내시고 그 근거가 되면, 법적근거가 있으면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고 근거가 없으면 내보내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세무1과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니까 체납세 결손처분액이 373쪽에 나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징수부활하고 징수실적이 360쪽에 나와 있어서 좀 봤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2012년에 결손처분이 2만 4000건이나 있었어요. 118억 결손처분하셨는데 그중에서 2,600건 정도 징수부활하셔서, 6억 5600만 원의 징수부활을 시키셔서 징수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3억 5800만 원만 거둬들이셨거든요. 그러면 2013년에 다시 결손처분 1,374건 더 하시고 18억 5500만 원 하셨는데 이 중에서 1,890건 징수부활하셔서 4억 3300만 원 징수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부활금액이 그렇고요.
원정은 위원 부활금액이 그렇고 징수실적은 3억 4600만 원이잖아요.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원정은 위원 이게 어찌할 수 없는 이유들로 결손처분하겠죠. 그런데 결손처분한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추적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수부활시키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 2,658건 징수부활 건수가 2013년으로 넘어온 게 아니죠. 매년 그렇게 관리하는 거죠.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당해연도  
원정은 위원 당해연도 관리하시는 거죠?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결국 2012년 징수부활해서 못 거둬들인 700건 정도 그리고 2013년도 부활해서 못 거둬들인 300∼400여 건 정도는 다시 또 관리를 하십니까? 이것 2014년도로 넘겨서 관리하시는 거죠?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이게 다시 결손처분하지 않는 한 계속 관리가 되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것이 징수부활 건수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매년 징수부활 건수가 다르게 산정됩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징수부활 건수는 매년 다르죠.  
원정은 위원 매년 다르면 결국 총체적인 징수부활 건수는 이것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인 거죠?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그렇죠, 누계로 보면.  
원정은 위원 누계로 보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런데 징수부활 액수도 그렇거니와 실적도 사실은 제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못 받는 돈을 징수부활하고 징수실적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원정은 위원 고의의 납세회피자들을 끝까지 추적한다라는 의미에서 반드시 우리가 못 받아들인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의미에서도 계속해서 결손처분 이후에도 징수부활하고 징수실적을 제고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행정지원과장, 세무1과, 세무2과장, 사회복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당현증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요.
  자료 227쪽부터 쭉 보면 공사완료 후 하자기간 내 하자검사 결과내역이거든요. 그런데 공원은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되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2년간 하고 있습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연 2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129건 중에 78건, 60% 공원이 하자보수가 제일 많은데 공사감독관제도가 없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나무는 생물이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됩니다.
당현증 위원 하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사기간을 계절별로 잘못한다든가 이런 것도 요인은 되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야, 나중에 요구사항이 많은 거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이런 것 시작하기 전에 의견수렴은 하는데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여하튼 하자가 많다는 것은 비용에도 문제가 있고 또 원래 설계대로 안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하자가 있다는 그 자체가, 그렇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아무래도 생물이다 보니까 그런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리고 그 공원이 주민들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공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그랬지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세요. 그 지역에 가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나중에 바꿔달라든가 이설해달라든가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공원 쪽에, 2013년이 왜 그런지 공원 리모델링이나 개조하는 데 금액도 많이 투입됐지만 동시다발적으로 급하게 하다 보니까 하자가 많을 것 같아요.
  올해 5건밖에는 발생이 안 됐다고 하지만 여기 보니까 마감시점이 연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앞으로 이거 주무하시는 과장 입장에서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잘 알았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득수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원미구청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는 우리 시의 행정, 경제, 문화, 체육, 교통의 중심지이며 대형유통센터와 백화점 등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2013년도 부천시 최고의 히트 행정은 지하철 7호선 개통이었습니다.
  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말미암아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과 지역경제의 중심지로서 더욱더 발전하는 원미구로 도약이 기대됩니다.
  한편으로는 신·구도시 간 도시기반시설 불균형에 따른 주택과 문화시설, 도로, 공원 등 편익시설의 부조화로 도시의 재정비가 요구되며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470여 명의 전 공직자가 소통으로 공감하고 참여로 변화하는 원미구를 만들기 위해 원도심활력화사업을 통한 균형 잡인 도시환경 조성과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신뢰받는 열린구정, 시민이 행복하고 감동하는 감성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엄정하고 공정한 법질서 확립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중점 추진과제로 지난 1년 동안 구정을 펼쳐오셨으며 특수시책으로 원도심 공장지역 클리닝데이(Cleanning Day) 운영과 틈새계층 희망 디딤돌사업 추진, 도로변 물고임 해소를 통한 쾌적한 보행권 조성,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으로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에 대한 총괄사항입니다.
  공원 리모델링사업 등 주민관심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설명회 개최로 주민의견이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설치예산 조기소진으로 민원발생이 있으므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균형 있게 집행하기 바랍니다.
  일일동장 현장행정 및 단체장 연두방문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과의 대화 시 약속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비예산 및 세출수요 증가로 시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선심성, 낭비성 경비 집행을 지양하고 효율적인 경영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구정 만족도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원 개인정보에 대하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선심성사업의 외부재원 확보에 따른 시비부담은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 사전검토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개선바랍니다.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셀프민원실 등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되는 행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과 CCTV설치 등 방안을 강구하고 침하되고 불량한 노면에 대하여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이 부실로 보일 때에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크므로 시민들 눈에 잘 띄는 경계석 등 공공시설물의 파손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여 하자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유동광고물, 현수막, 무단적치물 등 보행권과 도시미관 저해시설물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속적인 단속이 병행될 때 개선될 수 있으므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고질적인 불법행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조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분야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도 업무보고 시 보고바랍니다.
  무질서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시 경조사비 현금지출 및 축하화환 구입을 지양하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구도심 강설 시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충분히 확보하여 원활한 공급이 되도록 하고 제설작업 시 제설제 과다살포 지양과 이면도로 빙판길 조기 제설작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관내 녹지공간 조경 식재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수목을 전문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 부재로 많은 나무를 고사시키는 등 수목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공공근로사업에 수목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경기사를 선정하여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 공무원 친절교육 등 불친절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옥상텃밭 가꾸기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야외공연에 소음 등의 반복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생활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공연허가 시에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축제비용이 보조금 및 자체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으나 보조금에 있어 시 기금뿐만 아니라 도 기금도 있으므로 도 기금에 대한 지원여부를 검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축제행사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참가자 신청을 받는 등 주민 중심으로 치러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바랍니다.
  축제의 평가에서 참여인원의 확대는 주요한 지표이나 축제참가인원에 대한 측정기준 없이 추계하고 있으므로 축제에 대한 공정한 평가기준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 등 소규모 문화예술공연행사에 주민반응이 높으므로 타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재능기부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축제예산에 있어서도 축제 성격에 따라 축제비용을 형평성 있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축제행사보조금이 총 행사비용 대비 미미하고 행사비의 대부분이 주민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비용부담 시에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축제를 축소하고 지역축제를 통합하여 시행하고 축제비용은 주민부담이 아닌 시에서 예산을 전액 부담하여 치러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동우회 등 공공청사 민간단체에 대한 무상임대 지원규정이 없으므로 검토하여 처리계획을 2014년 업무보고 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문, 정기간행물 구독을 행정지원과에서 독점하고 있는데 각 과 공평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개선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있어 동 주민회의에서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선정권이 없으므로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이나 주민회의 등을 통하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동 주민회의의 권한과 역할이 무엇인지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면청소차량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구민체육대회는 구민들의 참가율 제고를 위하여 공휴일에 개최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과 관련한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와 계약을 적극 권장하며 특정한 업체에 몰아주기 수의계약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 용역을 1인 업체에 집중 수의계약하는 것이 관내 1개 업체뿐인 경우라도 예산절감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 바라며 사업이 동일 시기에 발주되는 많은 공사의 폐기물처리계약을 분리발주 수의계약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므로 경쟁입찰이나 연간 단가계약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물품·용역발주 시 경로당 환경개선공사 등 유사사업 여러 건을 통합하여 계약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분리발주한 것은 계약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분리발주를 지양하고 감사자료 작성에 공사, 물품, 용역 등 수의계약 낙찰률 표시 등 자료작성을 개선하고 수의계약내역 공개 시에도 지방계약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염화칼슘 구입 시 입찰 및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높은 낙찰률, 수의계약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제고하고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공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추가로 여러 건을 수의계약 한 것은 부당하니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낙찰률 미표시, 불용물품 매각, 다수인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등 자료작성이 부실하니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은 정확한 사전조사와 예측으로 증액계약을 지양하고 증액발생 시 명확한 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 2과 소관사항입니다.
  공공근로를 활용한 소액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화독려사업은 효율적인 행정이므로 검토 후 확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자에 대한 정리실적도 미흡하므로 고액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 가능한 고질체납 건에 대한 조기채권 확보 등 사전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 발생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결손처분 후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이라도 지속적인 재산 등 추적관리로 결손방지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 감소로 줄어들고 있는 취득세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 시 다운계약서 또는 업계약서 등도 조사하여 중개업소에 홍보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는 차량과 부동산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골프회원권 등도 압류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공매 미지급금, 지방세 과오납금 등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조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환급요청을 이메일로 확인 가능하게 조치하고 환급대상자에게도 환급대상임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중납부 등 착오납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탈루·은닉세액을 발굴한 자에 대한 인센티브 포상금제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 후에도 징수부활 건에 대한 지속관리로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공근로 신청 시 체납세 전화독려, 조경전문기사 등을 요청하여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목 식재 등 공원사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원미구청 소관 사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강평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득수 감사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중지된 홍보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기관 대표 증인 선서와 홍보기획관 보고는 지난 11월 25일 보고됐던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부시장 출석까지 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결국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복사골부천 정기구독자가 김만수 시장 두 번째 시정보고서 우편발송자인지.
  부천시의회가 가진 행정사무감사권 행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선의 방법으로 부시장이 확인을 했네요. 부시장 본인이 보니까 맞더라, 사인, 이름 석 자 딱 사인해서 보냈습니다.
  부시장은 볼 수 있는 자료를 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 의원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가 있는 이유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건전한 행정을, 시민을 위한 행정을 제대로 펴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중 하나는 당해연도에 있었던 행정행위가 과연 시민을 위해서 적합한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 있으면 요구하고 또 개선 권고할 것이 있으면 권고하고, 가장 기본적인 확인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90만 부천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상당한 모멸감과 자괴감을 느낍니다.
  결국 이 부분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묻혀가겠지만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시민들로부터의 따가운 질책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원이 가진 능력의 한계이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하게 이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시장은 되는데 시민들은 안 된다.
  더 이상 구구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장이 시정보고서를 낼 때 시민의 세금으로 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원은 의정보고서를 내는데 본인의 돈으로 내죠. 시민의 세금으로 내지 않습니다.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지 않는 거대한 공룡인 집행부와 시민 이외에는 믿을 곳이 없는, 시민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결코 싸움이 되지 않는 두 부분의 불협화음이었다. 그리고 부천시의회는 그 과정에서 패했다. 부천시민은 패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전임 홍보기획관님 자리에 좀, 국장님,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께서 느꼈던 자괴감, 모멸감 본 위원은 더 못지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듣고 싶어요. 영원히 그 직에 있을 것도 아니고 영원히 공직에 있을 것도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한 번 듣고 싶어요. 감정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어떤 감정을 말씀하십니까?
장완희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홍보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 또 저희들이 채택했던 여러 가지 과정들, 또 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과정들,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까지 이끌어왔던 여러 가지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이번 감사는 자료제출이라든지 세세한 내용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번에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은 가리고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킬 것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장완희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한테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는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없습니다.
장완희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위원으로서 한 공직자의 답변을 통해서 모멸감과 자괴감 또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행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내년에도 분명히 이 문제를 파헤칠 겁니다. 시장이 바뀌어도 또 파헤칠 것이고 분명히 확인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파헤쳐서 결과를 확인할 겁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장님, 정말「지방자치법」이 갖고 있는 한계 또 의회의 한계 너무나 많이 좌절하고 느끼게 됐습니다. 최소한의 듣고 싶었던 한 마디가 있었는데 끝까지 공직자로서 본인의 입장만, 위치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행정사무감사의 무용론, 의회의 감시기능에 대한 무용론, 또 의원으로서 어떤 자괴감이 더욱더 커집니다.
  저는 이것으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선출직은 언젠가는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계속 남습니다, 시민이 존재하는 한.
  정말 올바른 선비, 공직자상이 어떤 것인가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많이 깨닫습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공직자상이 어떤 것인가를 성찰해 보고 깊이 반성해봐야 될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정치인을 옹호하기 위해서, 공직자의 진정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과제가 아니라 이것은 반성의 기회로 삼고 다시는 이런 전철이 벌어지지 않도록 반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이상으로 2013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을 끝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좌기관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7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득수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일 보좌기간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 보좌기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 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 공론화하는 한편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의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부응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 더 세밀하고 중점적인 감사를 위하여 자료열람을 신청한 바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누락, 부실한 자료작성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까지 있었습니다.
  시의회는 시민의 세금으로 쓰여지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는지 등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하여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은 국민의 권리와 복리를 위하여 제정된 규범입니다.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의 정보를 보호하면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적정한 타협점을 찾아 감사에 임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합의점과는 멀리 법을 이유로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린다면 우리 부천시는 전혀 발전을 예측할 수 없으며 시민들로부터 지탄받을 것입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협력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발전되는 부천시가 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담당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직무 연찬과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다시는 이런 감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시 탄생 100년, 시승격 4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기획하고 시행되고 있는 사업 중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나 알아야 할 시책들 그리고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문화정책과 행사 등을 시정홍보집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시민들의 공간 깊숙이 전파함으로써 시에서 펼치는 행정과 문화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청렴과 시민의 안전을 실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감사관실에서는 청렴도시 부천이 되도록 청렴교육과 예방감찰활동 강화 등 많은 노력을 한 결과 2012년 자체 감사활동 감사원 평가 우수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제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일반행정 분야 외부전문감사관제 운영에서 안전행정부장관 으뜸행정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과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취약부서에 대한 철저한 예방감사와 엄격한 내부관리방안을 마련하시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도시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먼저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기준을 마련해 놓고 상황추이에 따라 집행기준이 변동된다면 행정신뢰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책자 인쇄물 제작에 있어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관내 중소기업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와 계약하도록 매년 지적하였음에도 이행이 안 되고 있으니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계약현황을 파악한 결과 예산편성액 대비 계약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는 자료가 확인되어 예산낭비가 우려되니 정확한 추계와 시장조사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신문구독은 일부부서에 편중되어 구독되고 있으므로 구독을 지양하고 시·구 민원실, 보건소 등 민원인이 많이 이용하는 부서에 비중을 두어 배정하고 비치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집 제작 배부에 있어 2012년도에도 지적이 있었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민에 대한 홍보 목적에 부합하게 제작 배부하도록 하고 시정소식지를 초등학생에게 배부하여 전달 확인서까지 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시정홍보 광고판 내용이 시각적으로 홍보효과가 미흡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복사골부천 등 각종 시정홍보물의 납품부수 및 배부처에 대한 자료제출 내용이 각각 상이하고 언론사 행정광고비 집행자료 누락, 자료 부실작성 등이 확인되어 시정을 요구하니 앞으로는 투명한 제작과 배부, 자료제출이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홍보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홍보내용의 다변화 개선된 내용을 2014년 업무보고 시 보고바랍니다.
  시정홍보지 복사골부천을 월 1회 7만 부씩 제작하여 학교나 아파트단지 등에 배부하고 있으나 일부 사후관리 미비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예산규모에 비해 종이신문이 갖는 특성상 시정홍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므로 앞으로는 인터넷(홈페이지), SNS 등 홍보방법의 다변화시대에 맞는 다양한 시민홍보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입니다.
  기술 분야 계약심사결과 절감률이 20% 이상 발생된 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발생되고 있으니 엄정한 관리와 교육 등 방지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기술 분야 계약심사 시 과다설계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계내역 중 누락된 사항이나 내역을 증가하여야 할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설계심사 시 조달청의뢰 등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시 재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동일한 사안으로 감사지적이 재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 바랍니다.
  시장 비서실에서 집행되는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도 낭비성이 있는지, 부당한 집행은 없는지 감사하기 바랍니다.
  보건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장에 그간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사건당사자를 배제한 외부 전문감사관을 위촉하여 감사를 받는 등 상대적 약자에 대한 치유방안이 무엇인지 검토바랍니다.
  법적으로 필수 안전점검대상 시설이 아니더라도 노후하거나 사고위험이 있는 다중이용 시설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을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한 징계양정도 강화하기 바랍니다.
  일반 및 개발제한구역 내 시유지 등에 무단 설치한 컨테이너 등 불법건축물을 방치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니 관련부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근절되도록 조치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시간외근무수당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14년도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좌기관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신속히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강평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그동안 성실히 준비하시고 다양한 의견제시와 시정요구를 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홍보기획관, 감사관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좌기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선열
  홍보기획관이용우
  의회사무국장서근필
  원미구청장윤인상
  행정지원과장정무석
  민원지적과장이권재
  세무1과장심명식
  세무2과장유화준
  사회복지과장윤애자
  공원녹지과장조용환
  심곡1동장정경식
  심곡2동장이윤영
  심곡3동장김정성
  원미1동장강신모
  원미2동장윤용한
  소사동장박형목
  역곡1동장전평희
  역곡2동장이부훈
  춘의동장유광호
  약대동장정기재
  중동장박하석
  중1동장이경훈
  중2동장황병연
  중3동장정원철
  중4동장김현규
  상동장조태일
  상1동장박종수
  상2동장전명선
  상3동장김상완

○회의록서명
  위원장  나 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