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문화국(문화예술과), 부천시립예술단, (사)부천문화원, (재)부천문화재단
일 시 2013년 11월 28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1시32분 감사개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립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대안 중심의 깊이 있는 감사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순서는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 부천문화원, 문화재단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문화국장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평은 국별, 출연기관별로 감사를 마무리한 후 하겠으며 복지문화국은 11월 29일 감사 종료 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니 핵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문화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용범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87만 시민을 대표해서 연일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나득수 위원장님, 원정은 간사님,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고 과별 세부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부서별 세부 추진실적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국장께서는 부천시의 문화정책을 총괄 담당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천문화재단 이사장과 PiFan을 민간인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한 의견을 드렸었는데 답변서에는 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1년 동안 검토한 내용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문화재단 등기부등본 보셨습니까? 법인등기부등본.
거기 보시면 문화재단은 이상하게 조직이 되어 있어요. 이사장이 있고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의 모든 대표권은 대표이사 김용수에게만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대표이사가 모든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장을 두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납니다. 공무원 출신이 있다가 가지 또 의회에 임명동의안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많이 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문화재단을 이끌어가려고 하면 민간인이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대표이사 체제로 같이 가든지.
그런데 문화재단 이사장이 부천시장이다 보니까 자립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합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부천시가 문화재단, PiFan, 만화영상진흥원 이런 데에 우리가 계속 출연·출자만 해야 되느냐, 스스로 자생력을 갖춰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우리 부천시에서 출연해 주지 않으면 당장 문 닫아야 되는 이런 판이다 보니까 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어서 무사안일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들에게 책임을 주고 자생력을 갖추어서 새롭게 발전의 도약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천시가 문화특별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하는 슬로건이지 문화특별시가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어요?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게 부천시는 판타지아 부천, 문화특별시 부천 무슨 네이밍이 이렇게 많아요.
본 위원이 참고로 어느 집배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주소를 부천문화특별시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것 원래 시에 관계되는 것은「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문화특별시는 무슨 문화특별시야?
문화특별시 네이밍을 하려고 하면 판타지아 이것 바꿔서 하든지.
좋습니다. 문화특별시 부천에서 소비문화축제 하는 데 1년에 예산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즉, 문화재단 출연금, 필, 만화영상진흥원에 해 주는 돈 말고 행사비로 1년에 지출된 내용. 일회성 행사비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88억입니다. 1년에 축제 행사에 쓰는 돈이.
이 88억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가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주창하는 데 있어서 근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문화는 인위적으로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 문화도시를 산업문화도시로 좀 바꿔보자, 인재도 양성하고.
산업문화도시에 대한 것을 해야지 항상 소비문화도시만을 위해서 문화특별시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있으면, 돈만 있으면 문화도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잘못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 재고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걸러지고 정책이 잘못된 부분이나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있으면 이것을 다시 과감하게 바꾸도록 의회가 권고하고 의회가 결정하고 또 예산을 의회가 심의할 때 참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후에 시정질문도 하고 예산심의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 여러 위원님도 다 보셨지만 낭비성 행사가 너무 많다, 요즘 우리 부천시의 무기계약직, 시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시장이 의회에서 답변할 때 돈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부천시에서 1년에 88억 들어가는 일회성 문화행사 30%만 줄여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비용은 맞아 들어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께서 문화사업에 대한, 문화도시에 대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다시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앞으로는 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아서 우리 시가 문화콘텐츠를 가지고 창조경제에 이바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천시 문화정책에 대해서 깊게 준비를 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중간 중간 우리 위원회나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들어서 산업문화, 문화인재 양성 발굴에 대한 것, 지원에 대한 것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당현증 위원님.
재단하고 예총하고 문화원이 부천문화예술의 중심역할을 하죠?
축제가 몇 개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시민들 만족도조사나 그런 것 보면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는 게 서류로 나타나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주민중심으로 가지 않는 축제는 시장이 늘 떠들듯이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하는데 주인이 없고 시민이 없는 문화예술은 시 재원 조성의 주인인 시민들한테 이것은 벌로써도 감당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국장님으로서 이것은 반성해야 되지만 다시 한 번 산하 출자·출연 문화예술과 관계된 기관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하시고, 기관 간의 축제나 모든 문화행사가 유기적인 관계가 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정책토론도 했지만 자꾸 외부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문화예술을 더 멀리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늘어나는 것은 재정뿐이거든요. 따로 세부적인 것은 질의를 하겠지만 국장님으로서 앞으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지금 복지비가 40% 넘어갔다고 시장 보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주문합니다. 하여튼 주민중심으로 가고 규정에 위반되는 일은 정말 집행부에서 통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국장으로서 어려운 게 물론 있습니다, 있는 게 조직적인 문제고 인사권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다루겠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규정에 합당한 복지문화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간단하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문화정책을 펼치는 주된 이유가 뭔가요?
당연히 우리 시의 예산을 들여서, 모든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원래 주권자인 국민들한테 국민들의 삶을 돌보기 위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필요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 국민들에게 문화적 삶을 잘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이게 담당국장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철학이고 입장이어야 될 것입니다. 동감하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국장님, 국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올해 조례 개정을 중심으로 야심차게 시장이 진행했던 것이 생활문화예술 부분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염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계층에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면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의회에서 제동이 걸리고 예산지원에 제동이 걸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떤 문제를 시장이 추진할 때 충분한 의견수렴과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또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나 상생 이런 정신이 없어요. 물론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유통업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비쳐질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대형유통업체에 우리가 클래식 공연하는 것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 재정규모에 비해서 문화에 쏟아 붓는 예산이 너무 커요. 필 운영하죠, 만화영상진흥원, PISAF 무지 많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문화특별시 부천을 국내 정상급의 오케스트라가 있고 만화영상애니메이션의 도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들만의 잔치예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부천시 문화정책을 바라보는 주체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성악을 전공한 사람한테 부천필 얘기하면 정말 좋다는 거예요. 부천 너무 앞서간다. 하지만 일반시민들한테 부천필 공연 한 번 갈래, 영화 한 편 볼래 그러면 영화 한 편 봅니다.
또 만화영상진흥원요? 대한민국의 출판 만화가 이미 사양길에 접어든 지 오래됐잖아요. 만화가들 이미 어렵습니다, 상당히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공간 대주죠 작업실 대주죠 지원 다 해 주잖아요. 그런데 과연 지원한 만큼의 이익, 효과가 뭐가 있냐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복지 얘기할 때 정치논리에 따라서 퍼주기다 어떻다 이러는데 우리 문화정책 냉정하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갈수록 재정은 더 열악해지고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복지비 지출 늘어납니다. 한정된 재원 하에서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가, 우리 부천시 문화복지정책 이제 다이어트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3대 국제축제 할 때도 원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공연도 같이 하면서 그걸 홍보도 하고 그랬고 그리고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천필이 특정계층에만, 시민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정말 구도심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까지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방법들, 좀 더 접근하기 쉽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2년에 이어서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부천이 문화특별시라 하는데 부천이 출연·출자하고 있는 기관들이 부천에 어떤 문화특별시로서의 도시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안겼던 해가 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영화제 관련해서 경기도의회와의 어떤 문제, 심지어 그 도의회 의장께서는 사퇴를 하시게 되고, 또 문화재단 대표이사 관련해서 끊임없이 시민과 함께하지 못하는 문화재단 대표이사 또 의회와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 집행부와 소통하지 않는 문화재단 대표이사라는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관계를 조성하셨고, 물론 현재는 바뀌긴 하셨습니다만.
또 만화영상진흥원 같은 경우 보면 시 자체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회계관리 부적정, 복무관리 부적정, 인사관리 부적정.
시 문화와 관련되는 출연·출자기관을 관할하고 감독하고 지도 점검하셔야 하는 책임을 지신 시 복지문화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련되어 있는 제 규정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부적으로도 교육과 아니면 워크숍을 통해서 좀 더 향상되고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분명히 잘못하는 것이 보이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조언을 한다든가 개선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합니다.
2014년에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우리 부천시 문화정책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조금씩 바뀝니다. 시장이 공약을 이행하는 쪽으로 문화정책이 바뀌어가요. 그리고 계속해서 용역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영상문화단지 개발에 관한 용역 계속 줍니다. 용역만 줍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추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용역, 용역, 용역 그러고는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습니다. 왜, 시장이 바뀌면 또 계획이 바뀝니다.
부천시 문화정책 근간, 뿌리가 없습니다.
뭔가 이제는 선출직 시장이 바뀌더라도 부천시 문화정책은 이렇게 가야 된다, 뭔가 큰 줄기를 잡고 가야 됩니다.
시장은 바뀔지 모르겠지만 부천시 문화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잘 안 바뀌시죠?
의지를 가지고 어떤 근간, 이제는 큰 틀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2014년에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부천시가 문화도시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중장기발전계획을 갖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문화산업에 관련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웠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도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라는 것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특정계층의 시민이 향유하는 문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도 중요하지만 모든 시민이 참여하고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확대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역만을 말씀드리고 분야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천시의 문화정책이 특정지역과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민이 누리고 전체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그래야 문화특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부천시가 됩니다. 이런 부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권고사항이긴 한데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겁니다.
본 위원이 사는 지역에서 기업체는 아닌데 금융관계가 되는, 거론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농협이라는 데서 뭘 했느냐면, 우리 부천시 관내에 있는 그런 데는 아니었어요. 발레단을 초청해서 오정아트홀에서 발레공연을 한 번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평일 2시쯤에 했는데 일찍 학교를 마친 아이들도 좀 왔었고 지역주민들, 어르신 많이 참석하셨어요. 이것 부천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대관도 전부 다 하고 비용도 여기서 다 대서 지역주민환원사업으로 했는데 깜짝 놀랐던 게 어떤 초등학생이 제 옆에 앉았는데 “저는 이 발레공연을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소규모, 그러니까 큰돈을 들여서 한 공연은 아니니까, 지역문화환원사업의 일환으로 했는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부천시가 한정된 재정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문화예술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도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유도를 하십시오. 외부공연 같은 것, 돈 많이 드는 공연 같은 거요.
방법을 다변화해서 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 좀 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복지문화국장님께, 이것은 재정경제국과도 협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 시가 국내외적으로 문화행사 교류들을 합니다. 문화예술단을 파견하죠. 한 번 가서 쭉 행사를 하고 돌아오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문화교류행사에 참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만 미루어 짐작컨대 연수보고서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행사에 우리 부천시 예술단이 가서 한 번 행사를 해 주고 오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예술단만 파견하지 말고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여러 중소기업체 많습니다. 그리고 자랑할 만한, 또 보호·육성되어야 될 우리 시 기업체들도 있습니다. 한번 협조를 하셔서 그것이 국내교류든 아니면 국제교류든 같이 가는 방향을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문화교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교류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외부재원 유치가 많아졌어요. 국비, 도비 얼마나 애쓰셨어요? 얼마나 늘어났죠?
맞춤형 예술문화는 그런 대로 안정을 찾아가요. 그런데 부천시티투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이기는 하지만 기획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호응이 많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훌륭한 문화행사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팀장과 산하기관 관계자 소개 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핵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문화콘텐츠과 관련 업무는 11월 29일 실시하는 문화콘텐츠과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 답변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훈 문예행정팀장입니다.
이호균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정춘민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이정배 문화시설팀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립예술단과 관련해서 부천시립예술단장이신 부시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에 앞서 본 감사에 출석한 단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단장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부천시립예술단장 전태헌
단장께서는 감사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시립예술단 단장으로 계시면서 실질적으로 시립예술단 단원들에 대한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혹시 청취하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부천시가 국내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일등수상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부천 권인숙 성고문사건으로 우리 부천시가 상당히 추락됐을 때 당시의 관선시장이셨던 조건호 시장님께서 부천시를 문화도시로 바꿔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문화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건호 시장 계실 때 준비하고 그 후에 김진선 시장께서 준비를 하셔서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시발이 됐던 게 부천필입니다.
부천필이 25년 동안 있었는데 그 지휘도 25년 동안 계속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분이, 지금 우리 부천시 지휘자나 부천필 단원들의 신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신분이, 본인들의 신분.
이게 공무원도 아니고, 모든 적용은 공무원에 준용해서 한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특정인이 너무 오랫동안 지휘를 맡고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천예술단에 계셨던 분들이나 예술단에 있었을 때 오래전부터 저에게 제보를 상당히 많이 해 왔는데, 물론 그 제보내용을 제가 다 일일이, 일부는 확인도 해 보고 그랬지만 그 제보내용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지휘자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표출되고 있고 또 이분은 우리 부천시와 25년 동안 매년 계약을 해서 25년 동안 있는데 아마 대한민국의 근로자들 중, 매년 갱신하는 근로자들 중 이런 분은 안 계셨을 것입니다.
지금 임기가 3년 계약을 해서 내년 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분께서, 그 지휘자께서 부천필을 이만큼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부천시가 있었기 때문에 임헌정이라는 지휘자가 오늘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 부천시가 없었으면 오늘의 명성을 얻을 수가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25년 동안 부천필에 쏟아 부은 돈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매년 수십 억 원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시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고들고 있느냐 이것은 부천시단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이나 반성되는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일단 서론으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단장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부천시 말고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외부의 명망이 있는 분들을 지휘자로 임용했지만 명성에 걸맞지 않게 능력이 부족해서 내부단원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못 받아서 그만둔 사람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임헌정 지휘자에 대한 공과 과는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임헌정 지휘자는 거의 황제수준이었습니다. 본인의 부인도 단원이고 그 안에서 모든 성과평가도 그분들이 하다 보니까, 또 본인이 교수로 있는 특정대학의 학생들을 80% 이상 데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임헌정 지휘자에게 항거하거나 어느 누가 임헌정 지휘자에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도 이런 얘기를 드렸었지만 금난새라는 지휘자는 인천에서 정말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인천시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공연을 보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이렇게 많은 세금을 들여서 해도 부천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전문예술인들이나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필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1년에 부천시립예술단에 6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시민들의 기대효과나 부천시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25년 동안 꾸준히 해 왔던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지금이라도, 아까 단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부 단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통로를, 소통을 함께 가지고 발전적인 것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봐서는 거의 닫혀있습니다. 지금도 닫혀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립합창단하고 따로 분리가 돼서 여러 가지 상황은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절대군주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재계약에 대한 부분이나, 물론 본인에게 직접 한 얘기는 아니지만 본인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내년에 그만두겠다고 그런다, 그게 공갈인지 협박인지 본 위원은 참으로 알 수가 없는데 하여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술단장께서 책임지고 단원들의 여러 의견을 경청해서 부천시립예술단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새로운 계약서에 의해서 1년에 20번 이상 공연 지휘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20번 이상 공연을 하려고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명성에 걸맞게 본인이 2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지휘를 해 줬으면 좋겠다. 본인은 오지 않고 객원지휘자에 대해서만 갖다 놓고, 물론 객원지휘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본인이 스스로 부천필을 이렇게 명성 있게 만들었으면 거기에 함께해서 객원지휘자보다는 본인이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의회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 좋구나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인은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객원지휘자 갖다 놓고 객원지휘에 들어가는 비용만 1년에 1억 이상씩 쓰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가 언제나 그걸 가지고 불만스럽게 얘기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개선을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객원지휘자보다도 본인이, 객원지휘도 필요할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만 좀 더 시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렇게 찾아가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장님, 부천필 후원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시죠?
부천 필은 부천시가 하는 직영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SK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금에 대한 정산처리를 하고 세제혜택을 받았었고, 그런데 이것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 쓰려다 보니까 복잡해서. 쓰지를 못해서 이게 이자가 3억 정도 불어 있습니다. 이것 개인 계좌로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이 개인 계좌에 돈이 15억 정도 있는데 그동안 뭐를 했는가 이렇게 보니까 부천필 음악감상반 운영해서 1년에 60회 정도 했다, 후원금 지원 해서 연 7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부천필에서 예술의전당 연주회 끝나고 나면 뒤풀이 해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 지금 개인 계좌로 있는 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행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후원금을 모집할 수 없지만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서 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도 단체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 단체로 본다. 이것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된답니다.
지금 부천시에 기부심사위원회 있죠?
그래서 적정하게 관련 법령 안에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잘 이용해서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업무보고 시에 어떻게 이걸 운영하겠다는 걸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내년에 후원금 전액에 대한 방법을, 어떤 식으로 쓰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검토한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시에 보고해서, 그냥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내년에 꼭 그렇게 부천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정은 위원님.
일단 시립예술단장님을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뵙게 되는 것 같아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3년 동안 느꼈던 것,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 몇 가지를 간추려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자료 140쪽에도 나와 있는데 부천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140쪽을 보시겠습니까? 안 보셨을 것 같으니까.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면서 물론 단원을 다 충원하진 않습니다. 객원도 쓰고, 연주자들도. 적정한 규모의 예술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매년 4억 원, 6억 원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계속해서 불용시킨다는 것은 단원관리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상 어떤 예술단도 정원을 다 채워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때그때 필요한 객원들을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립예술단의 규정상 98명의 인건비를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행정이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될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잡는 거예요. 대표적인 잘못된 행정행위입니다.
2011년 인건비 불용액, 2012년 불용액, 2013년 지금까지 불용액인데 단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개선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는 또 문화예술과장한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쳐지지가 않아요.
단장님께서 이 부분, 시민의 세금이 매년 이만큼씩 불용되고 있으면 엄청난 문제입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직접 객원지휘 할 때마다 다 가서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객원지휘자들을 초빙할 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객원지휘자의 수준에 따라서 부천필 공연에 전반적인 수준이 좌우됩니다.
객원지휘자 물론 필요하시겠죠. 사실은 예술총감독이 전체를 다 지휘하게 되면 그게 가장 잘 맞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하모니 맞는 음악이 나옵니다. 왜냐면 굉장히 오랜 세월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객원을 쓰게 되는데 객원지휘자 초빙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왜냐하면 음악회 수준이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객원지휘자에 따라서.
이것 운영위원회하고 상의를 많이 하셔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실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을 포함해서 많은 음악회에 참여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임헌정 지휘자와 오랫동안 호흡을 맞추었던 부천필은 임헌정 지휘자가 지휘할 때 가장 훌륭한 음악을 낸다. 그러면 왜 객원지휘자가 필요하냐, 단원들도 사실은 여러 명의 객원지휘자와 음악을 맞춰봐야 다른 스타일의 음악도 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천필의 음악의 다양성이나 아니면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서도 기왕에 객원지휘를 우리가 써서 이렇게 부천시립예술단을 운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2014년에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이 시간에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합창단 연습실인데, 일부분만 나왔는데 천장 다 내려앉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방음시설도 없고요. 여름에 더워서 연습이 안 되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연습이 안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중간 중간, 천장은 물론이지만 기둥 같은 것들이 있으면, 사실 음악이라는 것이 공명을 이용한 소리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단원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끼리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객원지휘자를 모셔 와서 연습할 때 정말 어렵고 힘들다. 그분이 30분 이상 연습을 못 시킨답니다.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연간 60억이 넘습니다, 시립예술단에 지원되는 금액이. 그렇죠?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왕에, 지하 2층 공간들을 왜 재활용해야 되는가 하면, 물론 연습실 공간도 필요하지만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 동아리 연습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지하 1, 2층을 이번 기회에 함께 리모델링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싶고, 또 하나는 기왕에 리모델링을 하시려면 제대로 된 연습실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천장 좀 수리하고 벽 조금 바르고 이런 거 말고, 5억 5000만 원 갖고는 본 위원 생각하기에 전혀 어렵습니다. 환기나 방음 이런 시설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검토해 주실 거죠?
단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연습실 사용하는 사람이 단원들이기 때문에 단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올해 말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딱 두 번 했습니다. 8월 22일하고 9월 12일, 한 번은 경기예고에서 하고 한 번은 가톨릭대학교 콘서트홀에서 했는데 작년에는 2월, 3월, 8월, 10월, 11월 이렇게 다섯 번 했어요. 다양하게 다섯 번 하고 올해는 두 번밖에 안 했는데, 예산도 그러니까 대폭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것 다 원미구 쪽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정구나 소사구에는 청소년들이 찾아오기가 힘들죠. 실적을 위한 음악회 이런 거 말고 정말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정구에 있는 청소년, 초등학교 학생들 부천에 필오케스트라가 있는지 모르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공연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부천시민입니다.
단장님 나오셨으니까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이 부분 어떻게 개선하시겠는지 우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산국제영화제 가보셨습니까?
우리 부천시립예술단은 행사 지원하면 안 됩니까?
우리도 국제영화제를 치룹니다.
해마다 레코드로 반복되어 있는 전자음악 같은 것 틀지 마시고, 얼마나 멋진 기회입니까. 대 시민 서비스 아닙니까?
그래도 영화제 하면 부천에 많은 시민이 부천체육관에 오시고, 거창한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도 시립예술단을 갖고 있고 오케스트라를 갖고 있고 우리도 국제영화제를 하고 있고, 같이 한번 발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만화도 있죠, PISAF도 있고.
국제 축제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시민을 위한 오케스트라 예술단 아니겠습니까?
의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어차피 다 우리 시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부천필이라는 오케스트라,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오케스트라 갖고 있다고 자랑하실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개선되어야 합니다.
단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이 부분 내년 업무보고 때 이 자리에 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그건 당연한 건데 왜 감사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효식 위원님.
제출자료 160쪽 부천필 업무추진비 지출 세부내역 나와 있죠?
본 위원은 문화 잘 모르고 필 잘 모릅니다만 경기도 최고도 아니고 부천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그런데 자칭 전 세계 최고라는 부천필이 세계 최고라서 업무추진비 사용 장소도 세계적인 그룹하고 노네요.
부천필이 부천시에서 60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죠?
부천시 정부나 의회에서는 어떻게든지 전통시장 살리기, 대규모점포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 달라는 거죠.
연봉도 많이 타고, 임금도 많이 받는 부천필이 세계 최고라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놀지 말고 우리 전통시장 살리기에 같이 동참해달라는 작은 소망입니다. 우리 업체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님.
단장님 자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주 뵐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이 문화예술도시라고 하면서 3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게 규정대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저희가 해야 될 것.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질의해 보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연초, 그러니까 연말이 되겠죠. 예산 세울 때 기본운영계획을 단장님 입장에서 전부 결재를 하시죠?
전문위원님, 이것 보여주세요.
이걸 보라고 갖다 준 건지는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외부출연도 보니까 성은 같은데 이름이 달라서, 이것 단장님 보여드리세요. 이름 전부 지웠어요. 보시면 저것은 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상하게 집행부가 특색 있는 게 자료제출에는 굉장히 뒷걸음질을 열심히 치더라고요. 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외부출연 수당을 보니까 3년 치를 합산했어요. 그런데 단장님, 부천에 아트벨리사업을 시장이 야심작으로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는 아트벨리사업의 일환으로 외부 출장을 가서 실비변상을 받은 게 여기 성만 나오기 때문에 이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340만 원 넘는 사람이 이것도 3년 치 합산해서 딱 한 분 있습니다. 최 모 씨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자료라는 것이죠. 아트벨리사업으로 나갔다고 해서 제출된 자료와 필하모닉에서 제출된 자료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 154쪽부터 쭉 보니까 롯데백화점 문화홀, 순복음부천교회, 서울신학대학, 롯데백화점 이래서 초등학교까지 갔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찾아가는 공연도 좋은데 필하모닉이 부천시의 엄청난 재원으로 운영되는 직영기관이라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사익을 추구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이 지난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대형마트들이 사회 공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백억씩 부천시민이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런 쪽에 간다는 것은, 이쪽에 마케팅의 일환인지는 몰라도 그런 쪽에 출연한다는 것은 심도 있게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천시민한테 오히려 다가갈 수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사설단체나 종교단체, 여기 분명히 목적이 있거든요. 특정 종교의 선교, 물론 선교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갈 때에는 단장님이 심도 있게 목적이, 순수성이 뭔지를 판단하셔서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천 유사 이래 가장 커다란 프로젝트고 비용이 들어가는 게 부천필하모닉 콘서트홀 건립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끌었고 지지부진한데 단장님 입장에서, 2002년도 예산서에 보면 분명히 용역비로 한 4억 원 해서 부천필하모닉 전용콘서트홀 올린 적 있거든요. 그럼 단장님 입장에서 부천시의 재정형편이나 문화예술 향유도로 봐서 1000억 원에 해당하는 콘서트홀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예술의 가장 큰 목적은 감동과 쾌락에 있거든요. 그런데 알지 못하면 잘 모르거든요. 기초적인 지식이나 선 경험이 있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부천이라는 지리적인 위치에서 보면 굉장히 문화예술, 특히 예술 분야, 음악 분야가 정말 레드오션입니다, 후발주자로서. 그런데 이게 재정적인 압박이 계속 심각해지기 때문에, 물론 의회에서 다수결의 원리로 해서 가결은 됐지만 눈여겨 봐주시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사실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게 4분의 1, 5분의 1 가격이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능력이나 수용 정도에 맞는, 그게 오히려 주민들의 부담도 적고 더 알차게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힘드시죠?
그런데 우리 부천시립합창단은 상당히 여운점이 많아요. 물론 부천필이 공연할 때 어려운 창작도, 어려운 곡을 공연할 때의 느낌하고 부천시립합창단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데 느끼는 것하고 많이 달라요. 그만큼 부천필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서 있는데 부천시립합창단은 너무나 지금 어려운, 역량이 적어서 그런지 리더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천시립합창단에 대해서는 최소한 부천필에 육박할 정도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투자와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야만 쌍두마차가 부천시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부천필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쭉 알아봤는데 임헌정 지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저는 임헌정 지휘자가 그 정도 금액에 부천필의 상임지휘자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적은 금액이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객원지휘자하고 임헌정 지휘자가 할 때 공연을 들어보면 정말 많은 차이를 느껴요. 그래서 예술이 깊은 맛이 있으려면 오랫동안 같이 어울리고 같이 활동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외국의 필들이 거의 종신형 가다시피 이렇게 상임지휘자가 그런 연관성을 갖는 게 아닌가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의회나 많은 분이 예술적인 가치의 공연만이 아니라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어떤 쪽으로 가야 하나, 서로 어느 정도 보완관계를 형성하느냐가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나 예술 같은 경우 가급적이면 행정은 이선에서 지원이라든가 협조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본연의 예술문화활동은 문화, 예술을 하는 전문가가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도 그렇게 규정이 되었고 또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시민들이라든가 시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전문영역이지만 좀 더 시민들한테 부담스럽지 않은 정통클래식이 아닌 세미클래식이라든가 크로스오버 음악 같은 그런 대중들한테도 친근하게 다가섬으로 인해서 클래식음악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 분위기, 여건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많은 분께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아까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기획수립단계로 일단 지휘자 분께서 전체적인 안을 수립하되 그런 시민들의 바람을 운영위원회라는 종합적인 심의기관을 통해서 조정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상임지휘자 연봉 보니까 정말 저희가 적은 돈이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 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 청소년을 위한 해설 등을 확충하다 보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할 정기공연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은 아니다.
정기공연은, 부천필의 첫 번째 목적이 정기공연이거든요. 그것은 지켜나가면서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소공연 쪽으로 해서 찾아가는 음악,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 이런 걸 만들어야지 정기공연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이 문제는 단장님께서 기본은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께서 시민회관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 얘기했는데 저도 공연 중에 공무원관계자님들하고 직접 현장을 봤는데 5억 5000만 원으로 지하 1층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잖습니까. 저는 그것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은 동시에 다루어져야 하거든요. 물론 이번 2013년 본예산에서 다루어지겠지만 이것은 같이 어울려서 다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이왕에 하는 입장에서 공연장도, 부천시민회관이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연습장 보면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시설을 주면서 더 높은 공연을 요청하고 요구했다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추경에 더 많이 예산을 반영해서 제대로, 공연장이 부족하지만 연습장만은 제대로 연습할 수 있도록 꼭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또 단장님께서 현장방문을 해 보시고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단장으로서 처음 수감하시죠?
저도 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연전에 중앙일보에 나온 시인 이갑수 씨의 칼럼인데 그중에 우리 필과 관련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악에도 선수들이 사랑하는 존재가 따로 있다. 폴 매카트니가 아니고 존 레넌이다. 카라얀이 아니고 첼리비다케다. 딥 퍼플이 아니고 레드 제플린이며 그린데이가 아니고 오프스프링이다. 솔직히 장영주가 아니고 미도리이고 미안하지만 금난새가 아니고 임헌정이다. 그렇게 소콜로프는 자리매김해 있다.”
아주 압축적이지만 음악의 현실을, 물론 개인의 칼럼이지만 반영해 주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미, 정말 미안하지만 금난새 씨는 국내 최고의 자리를 떠난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국내 최고의 지휘자 하면 금난새 씨는 잘 검색이 안 되고 정명훈, 임헌정이 나옵니다. 최근에 부쩍 임헌정이 나옵니다.
제가 임헌정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음악도 모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감히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음악적으로.
그런데 역시 클래식도 대중들이 사랑해야지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대중들은 임헌정을 꼽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지휘자라고.
임헌정이 부천필을 키웠고 부천이 있어서 임헌정이 클 수 있었다. 저는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임헌정이 물러나면 임헌정과 같은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처음에 우리 부천필이 시작할 때 부천필도 명성이 미미했었고 임헌정도 존재감 없는 그저 음악대학 교수 중 한 사람, 유학 갔다 온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임헌정과 부천필의 위상은 그전 시작할 때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존재감이 미미한 그런 지휘자를 새로 데려다놓고 이미 위상이 한껏 올라있는 부천필을 지휘하라고 하면 부천필의 위상이 유지되기는커녕 아마 다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휘자, 음악감독의 교체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헌정 감독이 부천에 와서 얼마나 대우를 받았는지 사실 저는 가늠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수치를 보면, 우리 감사자료 145쪽에 부천필 상임지휘자 지급 총액 및 월 급여액 현황인데요, 물론 저보다는 많이 받습니다. 월 급여액이 750입니다. 수당, 활동보상비까지 합쳐서.
저 뒤에 159쪽을 보면 부천필 객원지휘자 1회 출연보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S급 지휘자가 7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물론 2011년도, 2012년도 1000만 원일 때에 비해서 깎여서 7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임헌정 지휘자 급여가 사실 다른 S급 지휘자 한 번 지휘해 주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임헌정 지휘자의 대우는 사실 형편없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임헌정 지휘자가 우리 부천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우리 시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임헌정 지휘자가 정말 필요한 지휘자인지 우리 부천을 위해서 꼭 존재해야 되는 분인지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필요한 분이라면 정말 바짓가랑이를 잡아서라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필의 위상에 대해서도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국내 최고 오케스트라 짐작하시겠지만 언론들은 세 군데를 지목합니다. KBS교향악단, 서울시향, 부천필 이렇습니다. 그런데 KBS교향악단은 이미 위상이 추락했습니다. KBS교향악단이 노사갈등으로 내홍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교향악단 자체의 음악적기능 이것이 많이 격하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KBS교향악단에 지금 상임지휘자가 없는데 외국에서 급에 맞는 상임지휘자를 데려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향과 부천필이 비슷한데 서울시향은 탁월한 지휘자 정명훈이 있습니다. 정명훈은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겁니다. 그에 버금갑니다. 그런데 예산은, 서울시향이 예산지원이 제일 많은 110억이고 KBS교향악단이 108억 원입니다. 우리는 36억 원입니다. 반도 못 되는 정말 저렴한 예산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향, 필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봉사하느냐 그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서울시향 R석 15만 원 합니다. 우리 부천필 R석 1만 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티켓비 저렴하게 받고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예산을 적게 들여서 부천필을,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가진 부천시도 자랑스럽지만 그런 부천필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천필이 시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격문화를 선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부천시가 자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을 줄여서 이런 고품격문화를 정말 한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려움이 많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부천필이 조금 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장님, 오늘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면서 위원님들이 각자 다른 의견, 다른 시선을 갖고 있다라는 것 느끼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임헌정 지휘자가 지금 거취 문제를 드러내야 할 입장입니까?
이상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문화예술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부천시 40주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 무대제작과 음향시설 임차용역을 공개발주했었죠? 다른 부서에서.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규모예술단체 등을 위한 악기 구입비 6300에서 2000만 원 정도 썼는데 이것은 더 이상 올해에 쓸 예정이 없는 거예요?
예술단체 등을 위한 악기 구입비란 도대체 어떤 겁니까? 소규모예술단체 악기 구입비라는 것은.
그 밑에는 193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1800만 원도 아니고 1930만 원, 2091만 원 그래서 낙찰률을 98%, 94%.
설계품의를 할 때 정확하게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품의된 자체가, 어떻게 실내 수선공사를 갖다가 2091만 5000원까지, 견적서 미리 받습니까? 품의할 때.
부천에서 악기물품 구입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다음 박물관은 이따 별도로 할 거죠? 문화재단에서.
재단에서 별도로 할 거죠?
강병일 위원님.
66쪽 뻔뻔(funfun)부천시티투어 운영, 우리 4월에 진달래축제, 5월에 복사골예술제, 장미축제, PiFan 이런 것들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운영을 같이 하는 건데 차량을 한번 행사하게 되면, 초창기라 어려웠겠지만 몇 대 정도 나가요?
다음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눈에 띄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정기공연은 15회, 기획공연 25회 이렇게 했는데 부천 정기공연이든 기획공연이든 부천필하고 부천시립합창단이 같이 하는 합동공연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아지트 두 곳을 만들었죠? 생활예술인을 위한 아지트.
상동에서는 주로 어떤 악기를 배우나요?
겨울이에요. 날이 춥고 그러면, 저도 악기를 하다 보면 겨울은 추워서 손이 곱아서 운지도 제대로 안 되고 떨려서 소리도 제대로 안 나고 그렇습니다. 상동연습장에 난방기 있죠?
제가 내용을 훑어봤더니 평가를 맡은 한국문화정책연구소에서 그런 인터뷰를 했나봅니다. 현재 복사골예술제는 예총회장이 대회장과 총감독을 맡고 있다. 그리고 부천예총사무국이 한시적으로 복사골예술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평가 하나 마나인 거 아닌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2011년도 2012년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예를 들기는 그렇고 올해 2013년도 6월에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제29회 복사골예술제 평가보고서 그것만 보겠습니다. 올해는 40주년과 연계해서 했죠?
평가를 한번 볼까요? 평가가 이렇습니다. 대뜸 평가진단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매년 큰 변화 없는 거의 동일한 기획과 구성, 최근 몇 년간 축제의 큰 질적 변화가 없음.” 이런 평가가 있고, “주체 주관 분야, 예총의 주도로 출발한 축제인 만큼 변함없이 예총과 각 협회의 결합으로 축제가 치러지고 있는 상황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총 산하 각 지부가 지부별로 따로 논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축제 기획단계나 조직운영 과정에 일반시민의 참여가 거의 없음.”
예총의 잔치입니다.
예총이 산하 지부들하고 예총만의 잔치를 펼치는 겁니다. 시민은 방관자가 되고 구경꾼이 되고.
상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내려가면 반으로 나눕니다. 예총사무국이 반, 9개 협회가 반 그렇게 합니다.
예산평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총사무국 예산과 9개 협회 예산으로 분리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축제를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예총사무국이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축제 총 예산의 50% 정도임. 축제 전반에 대한 통합적 조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한두 해 진행된 게 아닙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나눠먹기를 한 겁니다.
“기존 관행과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축제예산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분리집행 정산하는 방식보다 한 곳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골 무용제 이것 무용협회 회원들이 하는 것이죠? 전문가여야 합니다. 협회 회원들한테. 그런데 여기 평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대부분의 무용수가 아직 학원에서 수강 중인 어린 학생들로 이루어진 만큼 복사골 무용제에 걸맞은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그러니까 단편적인 것입니다. 다른 부분도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지출되면 지출되는 것만큼 예산부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이렇게 매년 복사골예술제 평가보고에서 평가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복사골예술제가 한국예총 부천지부에서 이렇게 맡아서 하게 되면 예총만의 잔치가 된다. 왜 축제위원회나 조직위원회를 따로 꾸리지 않는가. 참여에서부터, 기획에서부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복사골축제가 예총만의 잔치, 몇몇 예술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부천시민의 잔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죠. 예산을 예총이 알아서 쓰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반반씩 나누어 먹고 사무국에서 50% 갖고 운영하고 각 협회 지부에서 반 갖고 서로 나눠먹기를 하는 겁니다.
시정하셔야 됩니다.
복사골예술제는 5월에 하죠?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것을 보고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모타로 축제, 우라자 퍼레이드에 가는 사람들 보면 똑같은 사람이 매년 갑니다. 그것도 예총회원들입니다.
일부는 중복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중복이 안 되게 추진했습니다.
예총지원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총에 한 해 얼마를 주나요?
행사평가서 매번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거론하지 못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시정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교류 참여단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교류 공연단체 선정권한 다시 투명하게 재정립하십시오. 매번 똑같은 데서 돌아가면서 가는 것은 투명하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합니다. 반드시 선정권한, 선정방법 시정하십시오.
감사자료 181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무형문화전수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전수관에 현재까지 3개 업체가 입주해 있죠?
저는 저희 지역에 전수관이 있어서 자주 가봅니다. 제가 갈 때마다 아주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느냐, 쓰레기더미가 너무 많이 쌓여있고 흉가같이 변해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거창하게, 181쪽부터 185쪽까지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이 했다 해서 쭉 나오는데 이것 전부 허위입니다, 거짓입니다. 할 때 가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지하에서부터 옥상까지 올라가봤습니다. 지하 쓰레기 잔뜩 쌓여있지 옥상에 쓰레기 잔뜩 쌓여있지.
지난 8월부터 가봤는데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요. 전화기 코드도 다 뽑혀있고 전화기만 있어요. 책도 여기저기 나뒹굴고, 2층, 3층에.
이러한 전수관을 무형문화재에 주는 것도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2009년도에 우리 부천시가 1억 3500만 원을 문화재청으로 국비 지원 받고 부천시가 시비 8억 들여서 만들다 보니까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단체가 아니면 거기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업무를 조금이라도 찾아서 하려고 했다면 3개 단체에 굳이 주지 않고, 그 전체 건물을. 1개 층이나 이렇게 전수관으로 주고, 저희들이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돈은 1억 3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하고 같이 활동해서 쓰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고를 3개 단체로 제한을 두고 하다 보니까 그런 단체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전수관에 대해서는 과거 의회에 여러 가지 투서도 많이 있었고 진정도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이 쭉 확인을 해 보고 조사를 해 본 결과 전수목적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여러 번 하고 있었습니다.
즉, 무형문화재전수관은 무형문화전수발전교육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등록을 해 놓고 다른 이익에 관계되는 이벤트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천무형문화전수관 해서 어디 주민자치센터 다니면서 사회자 강사료, 공연자 금액 해서 견적서 같은 것 제출하고 사업하는 게 본 위원한테 우연한 기회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무형문화전수관을 통하고, 그리고 경기민요 같은 경우에도 무형문화전수하고 관계없는 학점운영제 해서 자기네들에 대한, 자기 단체에 대한 것만 크게 키워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형문화전수관 관장으로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문화재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온 회신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교육관은, 본 위원이 질문을 이렇게 했죠. 무형문화전수관의 보유자나 전수조교가 관장이나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무형문화재 전수 보급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이것 문화재청 답변내용입니다. 전수교육관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관리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관장이나 책임자의 임명에 대한 규정은 명백하게 없으나 효율적인 전수교육관 운영을 위해 보유자나 전수조교를 관장이나 책임자로 지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협약서 언제 체결합니까? 새로 선정된 데하고.
그래서 새로 협약서를 체결하실 때는 체결내용에 전수조교나 보유자가 반드시 관장으로 있어서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꼭 집어넣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이들에게 책임을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그런 형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건물을 관리해서, 예를 들어서 세를 들어서 산다고 그러면 세 들어 사는 사람이 건물 관리도 잘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셋이서 서로 미루고 하지도 않습니다. 마당에 쓰레기 잔뜩 쌓여 있고 지하실에 쓰레기 잔뜩 쌓여져 있고 옥상에 쌓여져 있고 문 다 부서져 있고, 문 잠그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들여서 이것 좀 고치도록 하세요. 개별난방을 하고 개별 그것을 하든지. 이게 세 군데 쓰다 보니까 한 군데서 쓰지 않아도 다 틀어야 되는 겁니다, 냉·난방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가보니까 연습실에는 이불 같은 것, 거기서 잠자다가 이불 같은 것 잔뜩 갖다 놓고 개지도 않고 어질러져 있고, 주방에 가보니까 라면 먹다가 설거지도 않고 싱크대에 갖다 놓은 것 마른 지 한 달도 넘은 것 같고.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죠.
부천시가 시비 8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한 겁니다.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협약을 하실 때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책임자들에게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전수관을 원래 목적대로 잘 관리하면서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내용을 참고해서 협약서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사업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또 관리문제도 효율적 관리방안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또 무인경비시스템이라든가 시스템화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재 전수·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보유자나 보유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부천시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와 함께 전수교육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를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서 부천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도 같은, 예를 들어서 서도소리면 서도소리, 풍물이면 풍물 이런 관련된 공연을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시민들도 함께 이용하면서 계승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공동으로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장기 부동산침체로 인해서 매각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한 매각계획도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이 시간 전에 우리가 필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부천필이 국내 정상급이 아니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임헌정 지휘자가 훌륭한 지휘자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 부천필, 우수한 기량을 자랑하는 부천필이 공연하면 1,300석 중에 500석도 안 찹니다. 결국은 뭐냐면 실패했다는 것이죠.
의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어려서부터 이런 정통클래식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문화를 향유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부천필이라고 하는 훌륭한 자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수십 년간 그런 정책을 전혀 안 폈던 것이죠. 그냥 공연만 하고 정말 시민들 속에서 같이 성장하는 오케스트라가 못됐던 거죠. 그러니까 500석이 안 채워지는 겁니다.
국내 정상급이면 뭐합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상동연습장에서 꽹과리를 치는데 손이 시려서 못 치겠다고.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가관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이것 안 된다면서? 의원들 때문에 안 된다면서?” 이런 거예요.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의회의 동의나 승인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관련 조례나 지원근거들이 있어야 정상적인 것이죠?
우리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 부결됐잖아요.
했습니까?
조금 더 수준 있는 동호인들은 예총 관할 하에 지원을 받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사료적 가치가 있는 유물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가치 있는 사료나 유물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 몇 점 있는데 차라리 그 공간을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공간으로 개방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관리도 안 되고 있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문화예술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몇 가지 확인 좀 먼저 할게요.
감사자료 60쪽 계약업무인데 맨 하단에 보면 용역 장환이벤트 나오죠?
75%∼94%도 있고 92%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같은 회사에 똑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데.
당초에는 계약금액이 1475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우천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다시 1430으로 돼 있었는데
그 다음에 91쪽 국내외 자매도시 예술교류 추진실적인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보실 게 뭐냐면 168쪽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168쪽 먼저 볼게요. 오카야마 갔잖아요. 모모타로하고 국제음악제 갔는데 모모타로만 보면 168쪽에는 25명에 2913만 8000원 들어갔어요. 그렇죠?
분명히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위해서 지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서에 의해서 지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맞죠?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위한 공간하고 전기, 수도 다 해 주잖아요. 그 근거가 없는데 해 준다는 것은 규정위반 아니에요?
이것 명확히 해명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문화예술과장님 정도면 문화특별시 부천시라고 하는 브랜드에 값할 수 있는 내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의 대표가 여기 와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제시하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시민들한테 질타 받을 때 의원이 질타 받아야 될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감당하실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보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이 보고서 보면 각종 축제로 다 장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부천하고 다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주민이 없어요, 모든 축제에.
왜 그런지 아세요?
관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 주도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이런 것도 관 주도로 가면 실패합니다. 100%입니다.
성공하려면 지리적인 환경을 봐야 되거든요.
벤치마킹 부천에서 1년에 몇 백 억 해서 갑니다. 그건 안 됩니다.
앙굴렘, 빌바오 이런 데 아무리 끌어와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역사하고 문화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그걸 갖다 어깃장으로 한다는 거는 더 안 돼요.
더군다나 정치권의 수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비틀거리는 것은 문화예술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의 소신이나 확신, 내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문화예술과가 연찬하지 않으면 계속 흔들립니다.
엄청난 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물가도 오르지만.
속이 비는 거예요.
만화, 음악, 영상 다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떠들고, 아까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 그러지만 실지 시민모니터가 한다면 이건 전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살아 있는 통계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조례 승인도 받지 않은 예산이, 시민의 돈이 이렇게 나간다는 것 의원 입장에서 묵과한다는 것은 책임회피거나 방기거든요.
규정도 준수 잘 안 하잖아요.
문화재단, 예총, 문화원 규정대로 하는 것 잘 못 보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 그동안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보아온 거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업무에 대한 연찬을 하고 내공을 쌓아서 좀 더 문화예술정책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2쪽 보세요. 122쪽에 뭐가 나오냐면 문화예술회관건립협의회 회의 개최현황 및 내용, 결과, 향후 운영계획이 나오죠?
똑같은 건이거든요. 문화예술회관건립협의위원회 개최일시하고 위원 참석수가 나오죠?
나오지 않습니까? 45쪽에.
사실 본 위원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작성한 서류조차 이렇게 허위라는 거예요.
허위문서 작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리고 최종은 건립협의회 회원들이 참석한 게 아니에요. 70명 참석했잖아요. 그걸 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참석한 건 103명인데 189명으로 무려 86명이나 부풀렸어요.
물론 내용적인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찬성한 사람이, 여기 앞쪽 121쪽에 문예회관 건립 찬성 및 반대민원 내용은 더 허위입니다.
제가 시장에게 바란다 사이트에 댓글 올린 거 보면 이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같은 문서인데도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판단한 근거가 45쪽 작성할 때하고 122쪽 작성할 때 다른 자료를 갖고 보신 거예요?
요는 이렇다고 봅니다. 시장이 문예회관을 짓겠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라는 1년에 한 번 있는 중요한, 이게 어떻게 보면 점검하는 입장이고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반성하고 그 다음에 개선하고 그러기 위한 걸림장치라면 그래도 심도 있게 한번 봐야 되는 거거든요. 되돌아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작성의 오기라고 보지만 이게 공표되고 여기 많은 분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건,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주민의 살아 있는 의견을 정말 물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문예회관이 1500억이라는 상상이 안 될 만큼 커다란 돈을 투입하는 건데, 그것 주민의 세금으로 가는 거예요.
주민소환법에 딱 나옵니다. 주민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줄 때는 투표하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법령을 확인해본 거거든요.
설문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술회관 용역 하느라고 4억 예산 책정했잖아요. 4억 안 들어가도 하거든요.
냉정하게 공신력 있는 제3의 리서치기관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질문지 냉정하게 줘서 금액, 위치, 규모 이런 거 해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지, 그렇잖아요, 시민 돈 갖고 하는데 당연히 물어봐야죠.
너무 장황하게 됐는데 문화예술과장님으로서 문화예술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고 특별시에 맞으려면 소신 있고 일관성하고 지속성을 갖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에 대해서 미비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세밀하게 작성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당현증 위원님, 강동구 위원님이 생활예술 활성화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했고 본 위원도 국장님께 행감 시작하기 전에 생활예술 조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의회가 왜 생활예술 조례를 부결했는지 말씀드렸는데 4월에 부천시 생활예술 조례를 의회에 상정했죠?
생활예술에 대한 우려가, 우리 시책하고 위원님들의 상반된 의견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4월에 그 조례가 상정됐는데 2013년 2월 28일 생활예술활성화지원사업 추진계획으로 3억 3600만 원 예산 소요를, 추진계획을 세웠어요. 그렇죠?
과장님과 국장님이 사인했는데요, 생활예술활성화지원사업 추진계획.
관련현황 249개 동호회에 회원 수 1만 2698명을 대상으로 3억 3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겠다. 그렇죠? 그중에 하나가 뭐냐, 4월에 부천시의회에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을 상정한 거잖아요.
그럼 의회 심의를 왜 받습니까? 조례 심의를 왜 받으세요?
과장님, 의회가 심의기관입니까, 심의기관이 아닙니까?
의회가 대의기관이에요, 대의기관이 아닙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발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에는 3억이 넘는 예산을 구상했지만 조례가 부결이 되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이상 못했죠.
단지 상동 실내연습장 냉난방기 예산 2억만 내년에 할 예정으로 지금 보류시킨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상동연습장이 공유재산입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704공구에 생활예술공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요, 상동연습장. 그곳 사용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이 공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시의 생활예술활성화사업으로 무엇인가 요청하지 않겠는가?
“전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것이 쓰레기로 폐기처리되느니 그 공간활용에 대해서 동의 받았다고 하니 그러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까지만 우리 의회가 승인해 준 거지 그 이후로 승인해 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맞죠?
이 문제가 이번만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지원 유치 문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의회를 기만하고 희롱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한테 솔직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린 게 아니잖아요. 의회를 기만한 거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거기 이용자들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 5400만 원 투자됐습니다.
이것은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의회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의회 심의 받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편법으로 하고 전용하고 이용하려면 의회 심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내년 예산 심의 받을 필요 없잖아요.
거기다가 페스티벌 4400만 원까지. 이게 작년 2월에 내부적으로 시 집행부가 계획한대로 그대로 진행된 거예요. 의회한테는 보고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죠, 국장님.
그러면 위원으로서 얼마나 절망감을 느끼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승인받고 집행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의회 심의가 왜 필요합니까?
모든 위원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드러나면 잔소리 듣고 얘기 듣고 끝나는 거잖아요. 왜, 집행됐기 때문에.
이것 환원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것 아닙니까? 시 집행부 입장은.
그러면 의회무용론이죠.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국장님, 의회 좀 존중해 주세요.
부천시의회에서 생활예술 지원 조례를 부결한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의원들 공히 생각한 대로 이게 특정한 계층, 특정한 동호회만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고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포퓰리즘적인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이렇게 다 진행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생활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모색하시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예술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것은 특정한 사람들한테 생활문화예술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나요?
그때 속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 10월 19일 금요일, 다른 것은 생략하고 그때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례가 없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육성이 안 됐던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부천이 문화특별시지 않습니까. 문화에 대해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요. 그리고 활성화시키려고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의원님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제도나 조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진정 생활예술동아리나 개인을 지원할 의지가 지금까지 있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문화예술과장인 문병섭 과장님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께서 “그래서 새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현행 테두리 안에서 그분들한테 확대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신 다음에 도저히 이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이러 저러한 문제 때문에 기존 틀 안에서는 생활예술이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설득시켜 보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가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피력해 주신 게 그날 부결할 당시의 상황이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12월 7일에 예산을 다룰 때 이것을 또 확인해 주셨어요.
그때는 존경하는 원정은 간사님께서 위원장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분명히 하신 게, 강병일 위원님께서 “이게 생활문화예술 조례와 관련이 있는 거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공연장 장비 이런 겁니다. 상동연습장 대고. 그렇게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때
그때 원정은 위원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재확인시켜 주는 내용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예술 조례가 부결이 될 때 위원장대리 원정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강병일 위원님 지적하셨던 자료 53쪽에 나와 있는 소규모 예술단체 등에 필요한 연습공간 수선비 이것은 지난번에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가 본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꼭 이 조례가 있지 않더라도 기존의 조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부결이 될 때 다들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공감해서 그 이유로 부결시켰던 것은 아닙니다. 그 조례가 굳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이셨어요.
그래서 시 집행부는 그러한 위원님들의 말을 믿고, 그런 말을 신뢰하고 생활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쳤던 것 아닙니까?
저는 다른 거 질의할 게 조금 많은데 이 부분이 계속 얘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생활예술동호회에 대한 지원 조례가 사실상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광범위하게, 조례를 우리가 제정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시행해야 되는 목적이, 정말 이 조례를 시행하는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널리 이렇게 좀 확대되고 꼭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조례 안에서 뭔가 좀 해보자, 혹은 이 조례 안에서 보호를 받자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이 조례 이전에 생활예술동호회를 위해서, 사실 좀 전에 모두에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민어울림한마당 주관이 예총으로 갈 게 아니었어요. 본래 기획은 생활예술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모이자, 복사골예술제는 5월에 전문적인 예술단체 중심으로 하고 시민어울림한마당은 그야말로 동네에서 뽐내기 잘하시는 분들 36개 동네에서 다 같이 모여서 큰 장을 마련해 주면 그것을 한번 10월에 우리 다 같이 모여보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본 위원이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생활예술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저러한 사업예산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지금 시민어울림한마당도 예총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뭐냐면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왜 부천시의 생활예술하시는 분들 지원해 주지 말자고 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좀 더 광범위하게 정말 많은 생활예술동호회 분들이, 그리고 정말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보호받게 해야 되겠다. 조례를 제정해서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시민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런저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각자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논의의 근간은 그것 같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던 지원들이 좀 확대됐다, 상동연습장에 대해서.
특히 공사 부분은 좀 그런데 악기 구입해 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또 뭔가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께서 잘 정립, 정돈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2014년 업무보고 때 이 부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올 한 해 부천시 문화예술과 과장과 직원들 참 애쓰셨다, 제가 4년 동안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으면서, 문화예술 소관 상임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시의 문화예술행사 많이 찾아다녔는데 제가 가장 많이 현장에서 대면한 과장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과장님이세요.
자료 71쪽에 나와 있는 것 한번 봐주시겠어요.
관광자원 홍보하면서, 2013년 관광홍보 안내책자 제작 3종 5만 500부나 하셨는데 2759만 1000원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관광기념품 제작활용 2회 이거 보니까 우리 시가 시 단위의 교류행사나 이런 데 갈 때도 사용하시고 주민자치박람회 갈 때도 약간 찬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만 일곱 번 찾아온 게 아니라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렇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다 보면 좋은 의견, 정말 적은 예산에 힘 많이 쓰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상동에 있는 아이들 가서 물놀이 하는 워터파크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예산 안 들였어도 공무원이 직접 발로 뛰니까 관내 기업이 본인의 팸플릿에다가 부천 PiFan이나 부천시립예술단이나 부천박물관 같은 것들을 자료로 넣어줬다는 겁니다.
올해 참 많이 애를 쓰셨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뻔뻔투어 버스 타면 아이들한테 주는 이 수첩 제작할 때도 정말 애를 많이 쓰셨어요. 적은 예산으로. 일목요연하게 참 정리가 잘 돼 있었습니다.
이게 두 번 정도 개정해서 나오고 수정해서 나오고 그랬는데 부천의 볼거리, 문화행사 너무 잘 정리돼 있고 볼펜도 있고 견출지까지 잘 끼어서.
과연 이게 정말 우리 시 공무원 혼자, 또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 싶을 만큼 참 잘한 행정이라 생각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셨다 싶고, 또 뻔뻔시티투어 1000만 원밖에 예산 안 드렸는데, 그때 말씀하셨어요. 한 번만 해보고 이 제도가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 널리 확대하시겠다.
참 올해 애를 많이 쓰셨고 잘된 시책으로도 뽑히셨죠?
참 잘한 행정 많고 애 많이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부터는 시정했으면 하는 것들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저희 자료 36쪽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이 나옵니다.
문화예술위원회하고 부천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있는데 문화예술위원회 22명 중에 20명, 부천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10명 중에 9명이 동일한 성이죠?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서 이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시에 박물관이 꽤 많아요. 그런데 사실상 문화재단이 다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과장이 돌아가셔서 부천시 박물관 전체 운영위원회, 통합하는 운영위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심이 어떨까 싶고, 그래서 각 박물관들에서 다 나와서 상호 정보도 교류하시고 제대로 노하우도 나눠보시고 해서 통합박물관운영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어떨까, 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통합박물관운영위원회.
어차피 문화재단이 지금 위탁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해보심이 어떨까, 방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굉장히 혼란스러우시죠? 머리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한 건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한 건에 불과하지만 이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의 의지대로 좌우되는 일들이에요. 이거 안 되고, 이게 뭐냐면 부천의 책 이런 거를 지정하시나 봐요. 그래서 문화예술발전기금에서 100만 원, 작가한테 50만 원 해서 150권의 책을 사요. 그래서 책을 공짜로 나눠줘요.
이거 문화예술과에서 하시는 행사인데 올해도 하셨고, 그런데 작년에는 150권 사서 나눠줘서 여기에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심지어 이메일 이런 것까지 기재해서 사인까지 하게 했는데 본 위원이 150명 확인하니까 같은 필적, 사인위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분들한테 연락처, 휴대폰 번호 다 받아 적었단 말이죠, 주소.
이런 것 관리 어떻게 하세요? 현재도 관리하고 계시죠?
시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발전기금 같은 시 예산으로 편성된 돈으로 시민들한테 공짜로 책을 나눠주는 것은 바람직해요. 그런데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왜 불법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정보가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혹시 다른 분야에 이용된다든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문화예술과가「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모든 행사에 찾아가 보면 원도심에서 하는 행사들이 횟수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행사의 수준은 자꾸만 저하된다, 한정된 예산으로 행사 수를 늘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원도심에 있는 분들이 세금을 덜 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천시민이 아닌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고품격 클래식 공연을 향유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바라건대 특히 원도심 문화소외지역 행사 기획하시면서 횟수도 늘려주시고 중심지에서, 신도심에서, 중앙공원 근처에서 하는 행사처럼 행사의 질도 담보해 주세요.
약속하시겠습니까?
제가 뭐 하는지 행사에 대해서 알아야만 개선책도 찾고 시정하기 때문에 올해 행사 모든 것을 다 찾아다녔거든요. 그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시행하겠습니다.
7월, 8월에 완료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공사는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빨리 됐으면 좋았을 공사인데 벌써 겨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잠시 뒷좌석으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원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천문화원장께서는 감사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문화예술과장이나 부천문화원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저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천문화원에서 전통문화강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고강동 선사유적에 대한 것들 그리고 유적비로 몇 가지, 변종인 유적비, 한언 유적비, 그리고 송파산대놀이 중요무형문화재도 거주하고 계시고 조각장도 계시고 또 등록문화재로 토끼와 원숭이 같은 것도 있고 경기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이 가지고 있는 향토문화재에 대한 강좌를 단계별로, 분기별로 이렇게 한 번씩 해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그밖에도 우리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들이 있는데, 육성했으면 하는 향토유적들이 있는데, 그래서 문화원이 주체가 되셔서 각급 학교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다. 아이들도 참관수업을 겸할 수 있고 참관해서 이런 거 한번 봤으면 어떨까” 해서 주관이 돼서 그런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애향심이라든가 우리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도 참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 한번 기획해 주시겠어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4쪽에 보면 사업별 예산증가 추이가 있습니다. 2012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집행액이 5억 8305만 1000원으로 돼 있네요. 216쪽인데 보조금이 2012년도 5억 8605만 1000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네요? 어떤 게 맞나요?
이 집행액하고 이 집행액 의미가 다른 건가요? 같은 거 아닌가요?
두 번째 217쪽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세시풍속행사에 원종동 먼마루도당우물제 전통 민속행사 지원했는데 참여인원에 원종동 마을주민만 되어 있네요. 뭐가 뒤에 숨겨졌나 보죠? 엑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인원을 이야기하는데 마을주민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 의문스러운 것은 그 밑에 보면 부천시장배 바둑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문화원사업이 맞나요?
사실 이것이 전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체육회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문화원에서 쭉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하고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으로 안 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위탁사업 중에 한옥체험마을 운영하시죠?
늘어난 이유가 무슨 이유죠?
2년을 늘렸어요.
220쪽에 보시면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했다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고 나오죠?
늘린 게 맞죠?
조각장은 금년 말까지만 하고 퇴거를 통보했습니다.
조각장 경기문화재 47호 곽홍찬 선생님은 체육관 밑에 있는 그쪽으로 내년부터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내보내면 거기 계획은 있어요?
나가라고 권유한 거라는 얘기죠?
합의가 다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5조 시설제공, 그 다음에 문화원 규정입니다. 대관규정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대관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1개 동에 4인 기준 8만 원, 1인 추가 5,000원 이렇게 체험시설 이용계약서 여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규정을 무시한 거네요.
원장님 알고 계셨어요?
원장님 이것 전부 비용 받으셨습니까?
그런 쪽에 충실하게 하시고, 지금 여기 문제점으로 보니까 한옥이 많이 훼손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관리 감독을 정말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값비싼 건축물이거든요.
본래 문화원이 해야 될 사업에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시고 정말 전통민속 보존·전승을 위해서 전통문화재 보호 조례도 만들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하세요.
그런 게 많이 사라져간다는 것은 문화원의 역할에 역행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문화원도 신축하고 있잖아요, 이제 삽질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거를 발굴하고 조사하고 수집하고 연구하고 모아야 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화원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 자료 준비하시는 데 고생하셨고 원장님도 자료를 많이 검토하셨죠?
본 위원이 쭉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참으로 잘못된 자료가 많더라고요. 출근부도 엉망이고.
의회에서 요구하니까 전자 출근하다가 수기로 막 기재해놓고, 출근부도 엉망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출근시간 같은 것도 정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저도 이 문화원 자료 때문에 며칠 동안 의회에 출근해서 계속 봤습니다.
잘못된 것을 전부 다 나열하면 저 혼자 해도 오늘 12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것도 있고 중복된 부분도 있어서 그러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원의 업무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잡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문화원에서 꼭 해야 될 것 말고 공모사업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거라도 성실하게, 숫자가 많은,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아주 질 좋게 문화원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몇 가지만이라도 지정된 것을 아주 세심하게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지금 문화원에 우리 시가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5억 원 정도 되고 문화원에서 자체적인 부담은 없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원의 부원장들이나 향토문화연구소 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비상근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임원으로 같이 돼 있죠?
향토문화연구소 이 정산자료를 보면 전부 다 수당 받고 여기서 같이 식사하고 그런 돈으로 다 썼어요.
물론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준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 전체가 그 사업을 위해서 향토문화연구소를 한시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검토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우리 시에서 예산 준 것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 사무국장이 보조발언대에서 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탁을 줘서 그대로, 100% 집행사업이 하나 정도 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정산서다. 그 정산서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이 정산서를 잔뜩 갖다 놓고 보니까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 정산서 자체를.
우리 시에서 하는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100%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다 보면 될 수가 없습니다, 100%가. 그런데 한두 개도 아니고, 하여간 다시, 이번 2013년도 마무리 정산은 철저하게 보고 문화예술과장, 담당팀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정산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축소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문화가족탐방사업 하는 거 있죠?
이런 것 정도는 이사회비나 자체적인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자체적인 사업 뭐를 하는지, 사실 어디 지역에 가서 강사, 이 사업 정산서 보면 웃음이 나와 죽겠어요.
왜 그러느냐, 공주로 세미나를 갔는데 그 해설해 주시는 분이 공주의 해설사예요. 그런데 그분을 강의에 넣어서 36만 원 강사료 또 지불했어요.
해설사 맞죠?
지금 우리 문화원 관광해설사 돈 안 받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 같은 것은 사실 교부금이나 보조금 이런 것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당현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방거리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한옥공방거리 위탁기간 언제죠? 문화원에서.
원래 전임시장 계셨을 때 20억 넘는 돈 들여서 공방거리 만들고, 처음에 공방거리 위탁했던 분들이 누구냐,
그리고 전통한옥을 바람 들어온다고 전부 문풍지 다 가리고 비닐 막고 온돌 깔고. 이것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 조각장도 3대 국제행사를 위해서 다른 데로 내보낸다. 이것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원이 하는 사업 중에 3대 국제행사 지원하는 업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화원에서 위탁한 지 몇 년 됐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분명히 법적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해서 건설사에게 의뢰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저희가 맡기 전에 무형문화재에서 2년 이상을 또 맡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하자보수기간은 전체적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자보수기간은 6개 단계별로 돼 있습니다. 공종마다.
그 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이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는데 황토는 미장에 속해서 3년입니다. 회벽 바르고 하는 것.
「건설산업기본법」확인해보세요.
3년인데 철근콘크리트는 8년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기초나 이런 보 같은 것, 연결되는 것.
전문건설 중에 따로따로 이렇게 나열해놓았는데 중요한 것은 3년인데, 2년 9개월 만에 하자보수를 요청해서 했는데 그 부위가 다시 그러면 다시 3년이 자동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리적인 시스템을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둬서, 저는 별로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 공방거리.
행사한다고 안내장도 보내시고 그러는데 제가 가보면 화납니다.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그것을 못 짓게 반대했는데 전임시장이 강행했습니다. 이것을 문화재급으로 만들겠다, 못 하나 박지 않고 하겠다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무형문화재 선생님들 모셔다가 전부 다 갖다놨었는데 아까 당현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이양되고 바뀌다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분들이 다 나가게 되고 문화원에서 이것을 맡으니까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것을 거기다가 접목해서 그것을 배경으로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원래 취지에 많이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온돌방도 없었습니다. 원래 전통, 만약에 할 필요가 있었으면 다른 데 해야지.
그리고 못 그렇게 다 박고 그러면 이거 버립니다. 건물에.
그 돈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한 25억 들었습니다. 싸우고 싸우고 해서.
그런데 바람 들어온다고 비닐 치고 못 박고, 가보면 이것저것 다 달아놓고 선풍기 틀고 에어컨 해서 구멍 뚫어놓고.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거기 가보고 싶지 않아요.
혹시 일본 가보신 적 있어요? 사무국장님.
저는 일본 오키나와의 관공서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0년이 되기 전에 페인트를 칠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원래 지어져 있는 대로, 외부뿐만이 아니라 내부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페인트를 칠하고 뭘 갖다가 다시 치장을 하게 되면 다음에 어떤 부분에 하자가 발생했는지, 또 원래 전통모습을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예술을 보존하는 데는 그렇게 못 박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 오카야마의 전통사찰이나 우리 전통공방거리 같이 건축양식을 보존하는 데는 단청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원에서 이거 위탁 받아서 원래 개발했던 취지가 완전 무색하게 변해 있습니다.
더욱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전에 지방무형문화재를 다른 데로 보내시고 부천시 국제 3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를 쓰신다고 하길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담당과가 문화예술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는 국장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거기에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그렇죠?
찬란한 문화유산을 지금까지 이렇게 간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선조들이 그런 거를 깊게 가지고 훼손되지 않게 보존을 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방거리 위탁을 다시 하셨다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이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함께 하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십시오.
또 처음에 만들었던 대로, 그분들 여러 가지 불평도 많이 있었던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화재 선생님들 대우도 제대로 잘해 주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이 맞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알고 있지만 지금 문화원에서 새롭게 사업을 구상하는 데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거를 잘 보존하면서 그런 것을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한옥거리를 활성화시키는 데,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신경을 썼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신경 써서 관리해서 보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일본 가서 보면 전통 목재건축양식에서 에어컨 실외기라든지 수도꼭지나 요즘 현대사회에서 쓰는 것들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잘 보이지 않는 곳, 시각적으로.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그 지역이 그대로 재현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 가보면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물론 처음부터 바닥포장공사도 잘못됐지만, 그거 완전히 갓 쓰고 양복 입은 꼴이니까, 그 자체가. 문화원에서 계속 그런 거를 하면서 관리를 잘해서 외국인들이나, 특히 아까 3대 국제행사 얘기하셨는데 와서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도 한옥마을과 한옥마을의 환경 그 자체에서 한국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님.
문화예술과장을 보조발언대로 잠깐 나오게 하면 안 될까요?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보세요.
박물관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 위탁 주시면서
현재 경기도에서 4명 더 위촉하라고 해서 위촉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좀 내려왔었죠?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치체험관 있죠? 김치체험관 문화원이 직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성김치에 임대를 주는 겁니까?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문화원과 MOU를 체결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MOU체결을
○위원장 나득수 그러니까 주체는 우리 문화원 아니에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그러면 임대료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위원장 나득수 결산서에도 보니까 우리 문화원에서 다 결산을 했어요.
체험비가 우리 문화원 귀속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는 받을 필요 없잖아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위원장 나득수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체험비는 저희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정산만 우리 문화원에서 하고 한성김치로 귀속이 되는가요? 이익금.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전부 한성
○위원장 나득수 그러면 임대료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을 하느냐,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주체는 문화원이지만 체험비는 한성김치에서
○위원장 나득수 한성김치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안효식 위원 체험비 예약하면 한성김치 통장으로 입금해야 됩니다.
○위원장 나득수 그러면 이익금은 누가 가져 가냐 이거죠.
○원정은 위원 한성김치
○위원장 나득수 결산해서 한성김치?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위원장 나득수 그러면 임대료 받아야죠. 그렇죠?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위원장 나득수 김치체험관에 대한 결산서 보면 우리가 이익금을 가져가는 거로 돼 있어요, 지금 결산서는.
누구든지 봐도 우리 김치체험관은 문화원이 주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부천문화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 부천문화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자리에 잠시 대기하시고 부천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5분 감사중지)
(20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득수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 출연기관인 부천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문화재단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과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부천시가 지향하는 문화특별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진행은 수감기관 대표 증인선서, 임직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 대표로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참석한 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위원장 나득수 다음은 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임직원 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이 숙지하고 계시니 핵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영수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손경년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송준호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김성훈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이윤이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안태호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이상 본부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문화국장과 문화예술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필요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재단 대표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문화재단 대표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업무파악은 다 됐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거의 했습니다. 세세한 것들이, 아직 들춰보지 못한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만 대강의 윤곽은 다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안효식 위원 본인이 업무파악이 안 됐을 시에는 본부장이나 팀장을 따로 보조발언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1월에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직 공개채용한 적 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몇 명이 응시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1차 합격자가 3명이었습니다.
○안효식 위원 몇 명이 응시했냐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7명 중에 1차 합격자가 4명이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문화재단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차 응시자 7명 중에 4명이 1차 서류전형에 합격했습니다.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2차 시험을 11월 18일에 응시하게 되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2차 면접시험은 며칠 기간을 두고 연락하는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11월 8일에 저희가 인터넷에 합격자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합격자분들은 인터넷을 보고 확인하게 되겠고, 저희가 1차 공고문에 그 외에 유선으로 통보하겠다는 사항이 같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안효식 위원 1차 합격자를 인터넷에 공고하고 또 유선으로도 연락했잖아요.
1차 합격자 면접 보러 오라고 유선으로 연락 안 합니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맙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지금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인터넷에 공고하였고 유선으로도 연락한다고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저희 직원은 연락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안효식 위원 대표, 위증을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위증하는 것 아닙니다.
○안효식 위원 11월 19일에 면접시험 있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1차 합격자 4명 중에 3명은 언제 연락했습니까? 며칠 전에 연락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연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그중에 한 사람은 연락 안 한 이유가 뭐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은 연락한 줄 알았는데
○안효식 위원 본인 누가 연락한 줄 알았다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인사담당자가 연락하였다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그 당사자는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나중에 받았습니다.
○안효식 위원 인사담당자가 4명 연락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기억 못하고 연락한 줄 알았다고 그게 지금 대표, 말이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안효식 위원 그 답변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4명 연락 안 해놓고 다 연락한 줄 알았다, 3명만 하고.
연락한 줄 알았다?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은 언제 연락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11월 18일에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19일 몇 시에 면접시험 칩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19일 오전 10시
○안효식 위원 그런데 한 사람은 언제 연락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18일에 연락했습니다. 18일에 문자메시지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몇 시에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문자는 11시 13분에 했다고, 문자 확인하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
이 사람 면접 보러 올 기회 안 주는 이유가 뭐죠?
하루 만에 면접을 준비해서 어떻게 시험에 응시하라는 말입니까? 만 하루도 안 주고.
아니 똑같은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 전에 면접 준비하라고 다 연락받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만 하루도 안 주고, 내일 10시에 시험 치르는데 오늘 3시 넘어서 연락해서 면접 보러 오라고 하면,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이 정도 인사는 팀장전결이죠?
대표, 이 정도 인사는 팀장전결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아니죠. 대표이사까지인데 그 진행되는 상황은 대표이사까지 보고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효식 위원 연락한 줄 알았는데 깜빡하고 안 했다 이게 그 정도로 될 것 같습니까?
이게 그 정도로 될 것 같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저희는 인터넷으로 게시했기 때문에, 며칠에 게시한다고 해서 게시는 인터넷에 됐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인터넷에 게시하고 SNS로 연락 다 했잖아요. SNS로 연락했잖아요, 한 사람 빼고.
인터넷은 다 했죠. 그럼 SNS는 같이 왜 안 해요?
왜 한 사람은 안 합니까?
왜 그 사람이 불합리하게 당해야 되는 거죠? 뭔 잘못이 있기에.
정 그러고 싶으면 똑같은 기회를 주고 탈락시키면 되지 기회마저 박탈하는 이런 인사가 어디에 있어요?
누구는 일주일 전에 열흘 전부터 면접 준비해 오는데 만 하루도 안 주고 그 전날 3시에 내일 10시에 시험 보러 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고요.
깜빡했다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 인생사가 달려있는데 깜빡했다니요.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문화재단 하면 인사 개판이에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열흘 전에 연락받은 사람하고 내일 10시에 시험 치르는데 3시 반에 연락받은 사람하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냐고요. 똑같은 기회를 주고 탈락시키면 되지, 정 미우면.
기회마저 안 주는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이 행태를 볼 때 인사팀장 전결이에요, 전결.
○장완희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 직원이요?
○장완희 위원 네.
○안효식 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그래서 2차 시험을 쳤죠? 결국은 치긴 쳤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2차 면접시험 도대체 어떤 내용을 치는 겁니까?
면접의 내용이 뭡니까?
주로 어떤 걸 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 근무지의 상황과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그 근무지의 상황과 맞느냐를 보게 되겠죠.
인사위원님들 다섯 분이 보셨습니다. 대표이사는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안효식 위원 면접에서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뭐냐고요.
대표이사께서 저한테 제출한 이 자료 다 갖고 있죠?
계속 하겠습니다.
면접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골라내는지 모르지만 서류는 이력서나 경력사항이나 이런 것 취합해서 맞을 때 서류전형을 마치는 거죠?
서류전형은 요건에 맞을 때, 경력이나 자격증이나.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2차 시험에 응시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연락을 못 받은 그 사람이 1차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맞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2차 시험에서는 1차 시험에 1등 한 사람이 3등, 1차 시험에서 2등 한 사람이 4등, 3등 한 사람이 1등, 4등 한 사람이 2등. 완전히 역전됩니다.
도대체 어떤 면접을 보기에 1차 시험에 1등, 2등이 3등, 4등으로 2차에서 탈락하는, 어떤 면접입니까? 도대체.
얼굴 봅니까, 뭐 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인사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여기에 2차, 3차, 2차 시험에서 등위를 매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서류에서 완벽하다는 1등, 2등 한 사람이 2차 면접 보는데 3등, 4등으로 밀리고 이렇게 역전될 수가 있냐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그분 면접을 하면서 면접관님이 그 시설에 적합하다, 아니다를 또 판단하셨겠죠.
○안효식 위원 면접내용 뭐 뭐 보냐고요.
말씀해보세요.
면접내용 뭐 뭐 보는데 이렇게 차이날 수 있어요?
면접내용에 뭐 뭐 봅니까?
말 잘하는 것 봅니까, 뭐 봅니까? 얼굴 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분하고 대화를 해봐서 그분이 그 시설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보시겠죠.
○안효식 위원 시설에 적합한가는 1차 서류 경력에서 보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1차 서류에서 경력사항이나 이런 것을 다 보는 것 아닙니까, 자격증 상태 이런 것을.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서류심사에 1등이 됐다고 해서 면접관들이 꼭 1등을 줘야 된다는 거는 아니죠.
○안효식 위원 면접관들의 면접 종목이 뭐냐고요.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뭐 뭐 보는데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안효식 위원 1차 시험에 1등, 2등 한 사람이 2차 시험에는 10점 이상 차이로 완전히 탈락해요. 엄청난 점수 차이로 탈락시켜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통상 면접이란 것은, 어느 회사면접이든 기업면접이든 면접이란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뭔 면접에서 뭔 특별한 점수를 받아서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이건 특정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탈락시키기 위한 작전이지.
그랬으면 표시 안 나게 면접기회도 똑같이 주고 탈락시켜야지 1등인 사람한테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도 안 하고. 데려다가 결국 탈락시킬 것을 갖다가 왜 그렇게 사람을 두 번 죽이냐고.
두 번 죽이잖습니까, 이 내용에.
이러기 때문에 인사는 팀장전결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앞으로는 공평한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상대자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안효식 위원 탈락자가 다시 구제가 됩니까?
이 사람은 기대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자기는 1등인데 설마 꼴찌 할 줄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제가 문화재단 인사규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사규정 50조 징계 제10호 업무상 정당한 상관의 지시·명령, 재단의 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제 규정 위반, 업무수행 고의·과실·부주의로 세 번 이상 주의를 받은 경우, 세 번 이상 경고를 받았는지 아닌지 확인해보면 되겠죠.
품위손상에 의한 직권남용 이게 징계양정입니다.
팀장 직권남용, 다음 행동강령 위반.
양정기준 제21조에 보면 직원남용으로 타인의 권리침해, 최고 파면, 두 번째 지시불이행, 업무추진의 중대한 차질, 최대 파면, 최하 견책.
지금 한 사람을 두 번 죽였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고요.
대표님 가서 업무파악 제대로 안 됐다고 물어봤는데, 정말 기대 많이 했어요.
안타깝게도 첫 감사에서 부하직원이 사고 쳐서 이렇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런 부분들은 세세히 더 챙기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분명히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감사관에게 특별감사 청구할까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저희가 더 세세히 살피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실하고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을 따를 수 있는 부분인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또 묻겠습니다.
합격자는 주민등록번호 몇 년생이죠?
합격자는 몇 년생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56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문화재단 정년퇴직이 몇 세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60세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몇 년 남았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3년 남았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3년 후에 또 뽑아야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렇게 되겠죠.
○안효식 위원 탈락자는 전부 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런데 거기가 계약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기간까지만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어쨌든 또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저희가 계속 위탁받을 경우에는 뽑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 계약이 해지되게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합격자 56년생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대표님하고 그래서 합격시킨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대표는 사람 뽑는데 하등의 영향을 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안효식 위원 대표님과 연배가 똑같아서 봐줬냐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죄송합니다.
○안효식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인사 때문에 난리인 것 아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고뭉치 대표 나가니까 밑에서 또 그래?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많은데 일단 하나 마무리하고요. 김혜준 전 대표께서 문화재단에 자주 오죠?
본 위원이 접수하기로는 일주일에 서너 번 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시는 것으로, 근래 안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를 청구하셔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화요일 정도 한 번 오는 거로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효식 위원 우리 대표께서는 불편하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되게 불편하죠. 그런데 한 번도 마주친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소리 들으니까 기분 나쁘죠.
○안효식 위원 3층에 뭐 있습니까? 그 양반하고 관련된 사무실이 뭐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사무실에 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거기서 뭐하는데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거기 한 기업에 멘토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지금 문화재단의 직원들은 전 대표, 현 대표, 대표를 두 명 모시고 계세요.
직원들이 대표를 두 명 모신다니까요, 인사도 두 번 해야 되고.
전 대표가 들어오는데 인사 안 해요?
전 직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표였는데 인사 안 할 수 있어요? 눈치 보이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국장님,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지금 전임자와 현 대표 두 사람을 모시고 전관예우 해야 되고 현 대표도 불편하고 직원들도 불편하고, 제일 불편한 사람이 현 대표겠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 사업이 12월 중에 종료되기 때문에 12월이 지나면 제가 보기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건 현 대표가 꿈을 안고 갔는데 불편할까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직원들이 불편하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매번 감사 때마다 얘기하고 개인적으로도 얘기하는데 깊은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검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자본금 얼마인지 아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냥 100만 원입니다, 문화재단 자본금이.
우리 문화재단 아까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정규직 직원이 36명?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38명입니다.
○김관수 위원 또 무기직이 현재 21명.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22명입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가 출연·출자한 기관인데 부천시가 출연·출자 안 하면 문 닫아야 됩니다, 퇴직금도 못 받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자생력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문화재단에서.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자체수입으로 올려서 일정 부분 커버를 해 주고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도비 유치를 시의 예산만 의존하지 않고 그 부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13년도 경우 저희 자립도가 43.9%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비와 도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계속 저희한테, 저희 부천시만의 사업이 아니라 권역을 확대하도록 여러 가지가 요구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질의하고, 먼저 문화재단의 재산을 확충해서 오롯이 자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문화재단에.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복사골문화센터도 그렇고 자본금을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상이 있으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저번에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그때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가서 검토를 해봤는데 최근 문화재단의 기본 현금, 설립 자본금은 대부분 1000만 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천문화재단만 유독 설립시기가 앞서서 그런지 100만 원으로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시설을 통째로 이관시켜준 데는 경기도 외 다른 시·군에서는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와 같이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익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임대사업이라든지 대관사업 같은 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문제고 모든 문화재단들이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등기재산으로 넘겨줬을 때 제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70% 이상 활용하지 못하면 그게 거꾸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그런 세법 조항이 좀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건 70% 이상이 아니라 법인의 고유사업으로 하면 상관없는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고유사업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법인의 고유사업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자산이 없다 보니까 시에 출연하는 것만 의존하고 있어서 창의적인 새로운 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도비에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국가비용이나 도 비용에서는, 우리는 이름이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입니다.
부천시민의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들고 거기에 복사골문화센터 관리 책임을 맡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천문화재단은 경기 서부권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만 더 늘어나고,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직원들이 방대하게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정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항상 의회에 와서 얘기하시면 인건비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시에 기본적인 출연금을 이전에 자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산이 있어야 그런 자체사업으로 회계상 정리할 수 있어요. 같이.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재산을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는 담당국장님, 과장께서 이 부분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문화재단을 만든 지 벌써 20년이 다 돼 가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13년.
○김관수 위원 이제 10년도 넘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혹시 그것 아십니까? 부천문화재단에서 후원회 구성할 수 있는 것.
알고 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후원회. 그런데 그 자료는 하나도 없네.
지금 후원회 구성해서 후원비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지금 후원회는 구성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저희가 지금 400만 원 정도
○김관수 위원 많이 모으셨네, 기부금 400만 원.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유료회원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기부 부분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문화기부를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하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면책특권을 준 것입니다, 특별법인으로. 그러면 거기 활용 좀 하셔서 후원회도 조직하고, 다른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없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그걸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판타스틱영화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거기는 문화재단하고는 다릅니다.
문화예술 특별법인으로 지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판타스틱영화제는 두 번이나 신청했다가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신청했다가 기각되는 그런 일회성행사를 가지고도 많이 기부하는데 문화발전을 위한 기금에 대한 후원을 양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런 조치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부천문화재단이 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 멘토링 하는 것 12월 말로 끝난다는데 내년도에는 그 사업 없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국비사업인데 일단 공모신청을 해놨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그런데 규모를 줄여서 부천의 기업이 많이 모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큰 부분이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는 문화재단의 고유사업을 벗어나는 공모사업에 너무 치중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금 대표가 아니고 전임대표께서, 문화재단을 설립했을 때 문화재단의 설립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설립취지에 벗어난 공모사업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그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채용하다 보면 요즘 법에 의해서 무기직으로 전환시켜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문어발형식으로 비대하게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너무나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화재단이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이것 잘해라 저것 잘해라 계속 하기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박물관 위탁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캠핑장, 야인시대 세트장 이런 부분에 대한 것 태스크포스팀을 내부적으로 구성해서 진단해서 재단이사장에게 건의해서 그런 부분 떨쳐버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오롯이 문화 발전을 위해서 문화재단 고유목적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대표께서 본 위원이 지금 드리는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셔도 좋고 찬성하셔도 좋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저희 고유목적사업 외에 있는 사업들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청소년에 관한 부분은 분리돼야 되고, 그 다음 위탁을 받을 때는 저희가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관상에 여성·청소년 분야들이 목적사업에 돼 있지 않으면 참여의 기회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문화 부분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같은 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를 매개로 해서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규모에 맞지 않고 지금처럼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안 되겠고, 그 사업비 내에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업기간 내에 인력을 사용하는 게 프로그래밍 돼 있다면 그것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인력이 크게 들어가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것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사업에 대해서는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도로 특별하게 그 부분만 통합으로 해서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박물관사업도 문화재단 이름만 빌려준 사업입니다. 이름만.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교육박물관, 활박물관, 수석박물관, 자기박물관, 옹기박물관 이름만 변칙적으로 이렇게 해놨을 뿐이지 문화재단에서 이것 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적기업에 대해 문화라고 갖다 붙이면 다 문화입니다.
이 문화는 인간이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것이든지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이 이야기하면 대화의 문화요, 음식을 먹으면 나눔의 문화요, 길을 둘이 같이 가면서 얘기하는 것도 문화이고 토론의 문화이고 모든 것은 다 문화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라는 단어에 의존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고 또 정관에 정해져 있는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만 치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 문화재단에 대한 안정적인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협력체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연수원 이것 참 골칫덩어리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자료에 보니까 연수원 매년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상 적자가 나는데 내년에는 흑자로 전환시키겠다. 비법 있으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래서 재단의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FC가 연수원에서 묵고 있습니다. 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아침저녁으로 해주고 있어서 저희가 경영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나가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다른 대체사업을 찾아야 되는, 심지어는 관광회사와 링크를 시켜서 중국 관광객, 동남아 관광객이 오면 저가로 숙박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수익이 없었는데 FC관계 때문에 올해는 흑자 정도로 조금 돌았습니다. 대실료를 FC한테 싸게 줬습니다. 그래서 1만 원 정도 더 인상하면 수익이 좀 더 오를 것 같아서, 흑자가 가능한 것은 그 대실료를 인상하겠다는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FC가 나가게 되면 저희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하고 연계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게스트하우스 같은 방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도입하겠습니다.
정 안 될 경우에는 위탁까지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10여 년 넘어서 시설도 엉망입니다. 또 연수원 자체가 침대도 2층 침대로 돼 있고 여러 가지 요즘 시대에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운영 활성화방안 중에 하나로 연수원도 새롭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연수원을 이렇게 계속 적자투성이로 하면서 계속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용역을 줘서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어떤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 10년 주기의 이런 평가를 통해서 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과감하게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있는 상태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창피한 노릇입니다, 부천문화재단에서.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우리 대표께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전임대표 있을 때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몇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의견을 드렸는데 문화재단 발전방안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중요한 부분, 자립 같은 것들을 내년 업무보고 시에 준비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늦은 시각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하고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 중 1차에서 1등 하신 분이 2차에서 탈락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까 그렇게 안효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서헌성 위원 저도 그 자료를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1차 시험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무시되고 2차 면접을 볼 수 있는 자격만 주어지는 그런 것이었네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 억울한 측면이 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대표님도 공감하시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래서 향후에 이번 문제가 발생한 걸 저희가 여러 가지로 개선점을 찾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저는 왜 두 결과를 가지고 평균을 내거나 절충할 생각을 못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이런 겁니다. 제가 재단에 가서 처음 채용시험을 치렀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해오던 모든 게 맞다고만 생각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산술평균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 이번에 와서 개선된 것이 뭐냐면 대표이사가 면접시험장에 들어갔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래서 대표이사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고 민간이 더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인사위원 2명과 외부인사위원 3명이 들어가서 평가를 하신 겁니다. 그분들 나름대로의 심사표는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심사표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린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심사위원들의 평가한 것도 존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평가한 사항들 가지고 그대로 인정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직원이 실수한 게 나중에 발견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게 탈락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그 다음에 이것 징계를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는 저희가 다시 변호사 자문을 받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것은 적절히 조치를 하시면 되고, 감사를 요청하시든지 그런 부분 하면 되고, 저는 채용절차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1차에서 커트라인, 말하자면 60점 이하 과락이다 그래서 60점 이상은 점수가 어떻게 됐든 자격만 주어진다 이런 시험 절차라면 1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2차만 가지고 점수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만 가지고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락이나 낙제 이런 게 없었잖아요, 1차에서는. 순서를 매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점수는 존중돼야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1차 서류심사도 내부직원이 하나도 개입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완전 외부인사들이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시험을 객관적으로 외부인 시각에서 하자 그런 거거든요. 그 과정 중에서 나온 겁니다.
이번에 나온 불비한 사항은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대표님은 오랫동안 공직자로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문화재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소양이 부족하다 이런 것보다는, 문화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인 절차 같은 것도 잘 이행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많았거든요.
대표님한테 기대하는 부분도 그동안에 불비했거나 미진했던 행정사무능력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보완되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그러한 문화적인 능력과 행정적인 능력이 함께 발휘될 수 있도록, 그래서 문화재단이 그런 면에서 미진했던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기대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채용절차에 대해서도 이번에, 사실 제가 봐도 조금 오해할 만한 결과였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정말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어서 설명자료입니다. 추진실적 21쪽 문화커뮤니티 연계형 여가문화 조성입니다.
그런데 내용과는 별개로 중간에 이렇게 보니까 쪽지를 많이 붙이셨던데 이것 미처 수정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캠핑장이 90면인데 임대형이 50이고 자가형이 45입니다. 합이 95인데 왜 90면이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 봤습니다.
○서헌성 위원 밑에 표에도 제가 더하기를 해보니까 캠핑장에 총 3,997동인데 인원이 1만 8923명, 그 밑에는 1만 3702명, 캠핑장 프로그램 이용인원 1,267명, 합계를 해보니까 3만 3892명입니다. 더하기가 안 됐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1,267명이 잘못 계산되어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총계도 다르고요.
이게 별 것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저런 준비하다 보면 누락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는 수치 하나라도 소홀하지 않게 정말 꼼꼼히 행정사무감사를 챙기고 그것이 그동안에 우리 문화재단이 해 온 일을 검증받는 그리고 그에 대한 신뢰를 요구받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수치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헌성 위원 하여튼 이것 정말 별 것 아닌 것 같은 이런 사소한 것에도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입니다. 31쪽부터 33쪽까지인데 쭉 보니까, 지금 2013년도 최종 예산액이 최근 거죠?
지금까지 집행된 것을 가지고 집행률을 한 거죠?
10월까지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서헌성 위원 10월까지면 11월, 12월 두 달 남기고 집행률을 보이는 거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런데 저희가 추경이 들어가 있어서 미리 집행한 것들이, 추경 세운 것들이 다 11, 12월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11, 12월에 집행을 하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서헌성 위원 여기 보면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국비도 있고, 국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집행률이 저조한 것들 중에.
어쨌든 11월, 12월에는 이걸 다 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서헌성 위원 국비도?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무튼 너무 많아서, 그리고 집행률도 9.5%로 너무 저조해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상세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나는 건의가 되겠네요.
148쪽에 보면 지난해에 문화공동체 기반 지역문화 매개 프로젝트 ‘원종종합시장은대학’ 운영하셨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전통시장을 상대로 이 프로그램 운영한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저는 이렇게 다른 우리 시민들, 특히 전통시장이나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되는 대상들한테 문화재단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부천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이라고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 응모했다가 두 번 다 안 되었습니다.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의 요체는 그겁니다.
전통시장을 어떤 특색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서 타 지역에서도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도 시민들이 찾아오는 시장으로 만들어 보자,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응모하는 전통시장에는 지원해준다 이런 거거든요.
문화적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화재단이 우리 부천지역에서는 문화산업에 관한 한 자신 있는 그리고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리고 문화재단이 그러한 사업을 주업무로 삼고 있다고 봅니다.
전통시장에, 그리고 전통시장 이외에 다른 문화적 상상력이 필요한 시민들의 어떤 단체 그런 데에 문화재단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기획안도 마련해 주고 그 공모사업에 당선될 수 있도록,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저희가 알면 찾아갑니다. 그런 것은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생활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움을 주겠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하고 제가 같은 지역구라서 같은 행사에 자주 가는데 지난번에 원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문화재단이 수행한 사업 2013년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라는 발표회장에 갔습니다. 오원노래단이라고 해서 동네 평범한 주부들이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노래단을 만들어서 노래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지역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다들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우리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동네 깊숙이 들어와서 그런 전문가들이 자기들의 재능을 우리 시민들한테 전수해주는 좋은 모습을 봤는데 이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도하는 분들이 안 계세요.
이것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속사업이 안 되는 것이 국비사업으로 일회적으로 끝나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계사업을 찾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그래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런 것을 한번 찾아봐주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도비, 시비사업이거든요. 매칭펀드사업이라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시의 출연금하고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21분 감사중지)
(21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득수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팀장님을 보조발언대로, 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무슨 팀장님이십니까?
○안효식 위원 인사담당팀장님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인사담당팀장이 행정지원팀장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경영전략팀장 김성훈 팀장님 감사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경영전략팀장 김성훈 경영전략팀장 김성훈입니다.
○안효식 위원 팀장 아까 선서하셨죠?
○(재)부천문화재단경영전략팀장 김성훈 네.
○안효식 위원 11월 8일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지했죠?
○(재)부천문화재단경영전략팀장 김성훈 네.
○안효식 위원 그 다음 11일에 면접 보러 오라고 유선통보하고 SNS 했죠?
○(재)부천문화재단경영전략팀장 김성훈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한 사람한테는 SNS, 유선통보 안 했죠? 18일에 했죠?
○(재)부천문화재단경영전략팀장 김성훈 네.
○안효식 위원 맞죠?
○(재)부천문화재단경영전략팀장 김성훈 네.
○안효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큰 과오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재)부천문화재단경영전략팀장 김성훈 네, 과오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안효식 위원 달게 처벌 받아도 되겠죠?
○(재)부천문화재단경영전략팀장 김성훈 네.
○안효식 위원 이상 팀장한테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표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대표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님 질의 중 그 직원이 하루 전에 연락해서 당락에 영향을 미쳤냐?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면접기간을 일주일 주고 하루도 안 주고 이러면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죠?
누구는 일주일 준비하고 누구는 하루 준비하는데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면접 종목이 어떠냐에 따라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안효식 위원 심사위원이 내부 2명, 외부 3명이라고 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내부 2명은 내부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본부장급 두 분이 내부 인사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인사위원들은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그 시험을 인사위원회에서 치르게 돼 있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외부인사위원이라 하면 부천시 산하기관이나 부천시에 관련된 사람이겠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아닙니다. 저희 내부인사위원입니다. 변호사라든지 교수든지 그런 분들이십니다.
○안효식 위원 문화재단 인사위원회 위원?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체조 점수 매길 때 보면 최고점, 최하점은 뺍니다.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인사위원회, 전임대표께서 수없이 인사 때문에 지적을 받았고 감사도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합니다만 신임대표는 부천시에 오래 근무한 공직 출신이라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첫 감사에, 첫 인사에 이렇게 실망을 안겨서 좀 안타깝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죄송합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재단이 굉장히 방만해요. 그렇죠?
방만한 이유가 본 위원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는데 3년 동안 한결같이 주장했던 게 모든 행정관서는 규정준수거든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규정준수를 과연 문화재단이 잘 하는지, 지금 대표이사님으로서는 가신지 얼마 안 됐지만 네,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세요.
규정준수를 물론 잘 하고 계시겠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런데 그 직원들은 그것을 원칙이라고 준수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공직생활 후 들어가서 보니까 잘못된 관행을 원칙으로 직원들이 알고 있어서 그 부분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 규정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혁신은 아래로부터 혁신도 있지만 위로부터 혁신도 있거든요.
혁명이 그래서 빨리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기대가 큽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문화재단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면 인터넷을 먼저 확인하겠죠.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당현증 위원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경영공시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영공시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하게 돼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경영공시 하고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저희가 국세청에 공익법인 결산공시는 하고 있습니다. 재단홈페이지에도
○당현증 위원 경영공시라 하면 기관장 업무추진비도 경영공시에 들어갑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확실합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이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저는 오늘도 확인했어요, 혹시나 해서.
9월 이전에 기관장 업무추진비 클릭하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해당 경로의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딱 나옵니다.
막아버린 겁니다.
안 나옵니다.
지금 한번 전산 갖고 계신 분 검색해 보십시오.
기관장 업무추진비 “해당 경로의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 부분 제가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여하튼 그렇죠?
그러면 누구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저희가 일전에 컴퓨터가 셧다운이 됐었습니다.
○당현증 위원 아니, 10월은 됩니다.
10월은 볼 수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과거 자료가 날아갔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날아가서 그걸 복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컴퓨터 백업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메모리라든지 좀 사서 확충해야 되는데
○당현증 위원 왜 하필이면 그때 날아갑니까?
빨리 복구해야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래서 지금 복구하는 과정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45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당현증 위원 전산담당 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전산담당 여직원이 있는데 전산직이 아니라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대표이사님, 거기 쓰는 1년 예산이 얼마인데 전산담당 없어서 그 막대한 조직이, 그것 좀 그렇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마킹을 해놓으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렇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미복구된 사항은
○당현증 위원 예산이 적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거기다가 해놓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공연중단이다 이런 것은 마킹을 해놔요.
시민을 위해서 경영공시는 하게 되어 있고 알 권리도 있는데 그걸 막아놓고 나서, 셧다운이라는 것 누가 알아요?
제가 질의하지 않으면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나쁘게 생각하면 이거 안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빨리 수정하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감사자료 27쪽 한번 보세요.
문화재단 조직도 나오는데 이것 다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죄송합니다.
○당현증 위원 이게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이 부분이 선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당현증 위원 그럼 이것을 한 번도 안 봤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저는 그래요. 수감자라면 감사자 입장에서 모든 걸 한번 스크린 안 합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감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참 불행한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다음에 조직도를 받아서 보니까 문화교육팀하고 문화사업팀의 팀장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은 같아요, 안태호 이렇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같은 사람입니다. 거기 김노경 팀장이 사직해서 겸직을 시켰습니다.
○당현증 위원 대표이사님, 그러면 이 조직도에 나와 있는 것하고 이것 일치한다고 보세요?
다 틀려요.
그 다음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윤지원 행정지원팀에 있고 교육지원팀의 윤지원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윤지원이 두 명이잖아요, 고객지원팀, 행정지원팀.
달라요, 같아요?
아시는 분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동명이인입니다.
○당현증 위원 달라요? 분명해요?
급여대장에 그런데 왜 안 나와요? 두 명이.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한 명은 시민회관 대관 담당이고 한 명은 북카페에 있는 여직원입니다.
○당현증 위원 동일인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두 사람입니다, 이름이 같은.
○당현증 위원 급여대장 이거 제출받은 건데 급여대장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이거 보다가, 이것 갖고 가서 찾아보세요.
빨리 찾아갖고 오세요.
대표이사님, 문화재단의 모든 것은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당현증 위원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누구 결재사항인지 아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당현증 위원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 시정질문 때 제가 시장님한테 엄청 질책했습니다.
이사장입니다. 이사장님한테 규정 전부 바뀐 것 결재 다 받았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제가 와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안 했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안 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제가 와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조직인데, 제가 이것 보다가 안 들어갔어요. 더 이상은 안 봤거든요.
이게 조직도를 보고, 동일인을 이렇게 두 번씩이나 집어넣고, 그 다음 문화교육팀에 김지은, 박선희 씨, 문화사업팀에 최은아, 박혜정, 김혜영, 조윤영, 조아라, 창조사업팀에 고은희, 박성은 임금대장에 왜 안 나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분들은 사업인부들입니다. 그래서 급여가 달리 지급되는 직원들인데
○당현증 위원 그러면 제출된 급여대장에 나와야 되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것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당현증 위원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제가 받은 급여대장에는 안 나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지금 급여대장을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
○당현증 위원 이 조직도에 있는 것은 정규직이라고 해서 더 이상은 제가 안 봤어요. 산하기관, 수탁기관은 아예 안 봤어요.
이것 안 맞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지금 조직도에 있는 사항들이 사업인부까지 다 집어넣었습니다.
○당현증 위원 팀원이라고 하고 이게 어떻게, 팀원이라는 것은 직원 아니에요?
그리고 시니어팀 이순희 씨하고 최은아 씨, 시니어가 뭐하는 거예요? 이것 2층에 있는 거죠? 시니어클럽.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당현증 위원 그게 사회적기업이죠?
노인들 가서 거기서 그것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시니어클럽이.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시니어클럽 있죠.
○당현증 위원 그러면 최은아 씨는 보조이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거기 사업보조직입니다. 그게 1년 미만짜리여서
○당현증 위원 급여대장에 왜 안 나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 직원은 12월 31일 자로 종료되는 직원입니다.
○당현증 위원 급여대장에 왜 안 나오냐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사업비니까 별도로
○당현증 위원 급여대장에 왜 안 나오냐고요.
이 사람들 사람이잖아요, 근로자잖아요.
인원수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급여일자를 지금 통일하고 있는데 정규직은 가서 보니까 20일, 무기계약직은 25일, 사업계약직은 5일에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제가 있어서
○당현증 위원 대표이사님, 이런 식으로 주는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하겠는데
○당현증 위원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 대표이사님 가셔서 아셨어요? 보고를 받으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어떤 사항이요?
○당현증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들 전부 알고 숙지하시고 보고 받으신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정규직이 급여일자가 달라서 그 부분 문제가 있어서 제가 급여일자는 20일과 25일을 통일시켜서 20일로 지급하는 거로 해서 12월부터 지급하도록, 규정은 이사회를 열어서 거쳐서 하도록 했고, 사업인부에 대해서는 5일 자로 되어 있는데 사업인부는 그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 경영지원팀에서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 못한 것은 실책입니다.
죄송합니다.
○당현증 위원 죄송하다 이런 것은 좀 그렇고, 2014년도는 모든 게 투명하고 정확히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현증 위원 업무적인 것 하나만, 본 위원이 보다가 황당해서 더 이상은 안 봤습니다.
업무추진실적 14쪽이요. 부천시 특화사업 부천 아트밸리사업 교·강사 연수 실적으로 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몇 명 해서 실지 현장에 파견된 교·강사가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몇 명이나 되죠? 아트밸리사업에 투입된 사람이.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제가 그것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3일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교·강사 전문연수과정 연수하고 그래서 7개 주제에 10회, 560명 교육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필드에 몇 분이나 나갔는지는, 그럼 자료로 요구할까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제가 세세히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당현증 위원 좀 전에 한 것하고 이것 자료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늦게까지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고 준비하시느라 또 고생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저기 자료의 부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유감스러움을 표명하면서 질의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본 위원이 의원 제일 처음 되었을 때가 2010년 7월인가 봅니다. 그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문화재단에게.
그때 받은 주요업무 보고내용인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문화재단의 투명한 인사 그리고 건전한 경쟁력을 갖춘 조직역량을 제고하기 바란다. 그리고 문화재단이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고유한 사업을 했으면 한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습니다. 3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앉아서 지금 다른 대표이사한테 하고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시민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문화재단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이렇게 같은 음을 계속 되돌이표를 노래해야, 언제까지 해야 이게 바뀔까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방만한 조직운영에 대해서 2010년 이전에도 엄청난 질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원이 몇 명인가 보니까 125명인데 지금 훨씬 늘어나셨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위탁사업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2010년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124억 정도 됐으니까 사업비는 그다지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방만한 사업을 이제는 일몰시킬 때가 됐다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자료 29쪽, 30쪽 보시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보조금사업에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입니다. 이것 국비사업을 유치해 갖고 와서 6억 원이 넘는 보조금사업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올라왔을 때 대표이사께 질의했습니다.
문화재단이 고유목적사업만 해야 한다. 조례에 명시돼 있는 목적사업을 하시겠는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다른 위원님 지적하셨을 때 사회적기업에 관련되는 사업을 계속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부천에는 사회적기업 관련하는 사회적기업육성센터도 있고 사회적기업 창업인큐베이팅을 전문으로 하는 센터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가 대학교에 두 군데나 마련되어 있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사회적기업에 관련되는 정책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고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본 위원한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몇 개월 안 됐는데.
물론 문화라는 특화된 분야의 사회적기업가 육성하는 데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될 때까지는 저는 문화재단은 서포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시니어행복디자인센터를 위탁하십니다. 그 밑에 6200만 원에 위탁하시고 다음 쪽 연번 19번 보시면 시니어창업스쿨도 보조금사업으로 6300만 원짜리 하세요.
다 우리 시 시니어들의 창업이라든가 재취업이라든가 이런 것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과연 이게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 고유한 사업일까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밑에 소상공인창업학교 본 위원이 좀 전에도 지적했지만 유한대학에도 창업지원센터가 있고 가톨릭대학교에도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까지 문화재단에서 하셔야 되겠습니까?
경쟁력도 없고 축적된 노하우를 확대시키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다른 곳에 이관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저희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이미 보조금을 받아서 관련되는 시설들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예술 분야로 한정해서 사회적기업가 육성하는 부분 가서 업무판단을 해봤더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에 투입된 예산들이라든지 그 부분들 예산낭비성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투입된 예산이라는 것이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에 응모하셔서 국비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기이 진행되던 사업은 진행하시라는 말이죠. 그렇게 좋은 취지의 문화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해야 되겠다면 그 노하우를 사회적기업지원센터나 다른 곳과 업무제휴를 통해서 하십시오. 왜 꼭 그것을 문화재단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니어행복디자인센터가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다고 해서 이곳의 위탁업체가 당연히 문화재단이 되어야 된다 이건 문제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건 저희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 관련부서에 저희가 계속 위탁을 맡아야 되느냐, 그건 재고를 해 달라고 실무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게 위탁사업 공모가 된다면,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시에서 위탁을 한다면 저희는 과감히 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물론 그럴 때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전수하셔야 됩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그래서 국비사업 응모하고 따오셔야죠.
우리 부천에 있는 문화적사업가들 육성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관이 반드시 문화재단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 본 위원이 못 찾았는데 소새울미래캠프 프로그램 위탁운영하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안 합니다.
○원정은 위원 안 하신다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보조사업으로 위탁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게 작년인가요, 재작년에는 위탁사업을 한 번 운영했었는데, 재단이 그 부분 맡아서 운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아무 효용가치가 없는, 재단의 입장에서 그렇게 사업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간을 직접 활용하지 않는 게, 여태까지 저희가 직접 활용한 기억이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잘 말씀하셔야 되는 게 일자리정책과에서 소새울미래캠프 운영 주요 프로그램 1층, 프로그램 운영 주체 부천문화재단,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 프로그램, 2013년 프로그램 문화재단에서 안 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업무협약을 하고 지금 직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습니까?
지금 문화재단이 프로그램 운영 주체가 되어 있는데.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업무협약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누가 운영합니까?
혹시 대표이사께서 확신이 없으시면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고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문화재단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실무팀장을 보조발언대로 요청합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실무팀장을 보조발언대로 불러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팀장님 감사석에 나와 주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안태호 문화사업팀장 안태호입니다.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바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정은 위원 네.
○(재)부천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안태호 말씀하신 대로 2011년에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재단에서 그 공간을 사용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접 그쪽의 사업 몇 개를 진행했었는데 재단에서 하기에는 인력이나 예산이나 다른 것들 어려움이 많아서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연동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진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평가해본 결과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 그 공간 업무협약을 끝내고 반납하기로 결정을 이미 한 사항입니다.
○원정은 위원 업무협약 반납을 언제 결정하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안태호 이번 달에 결정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번 달에 결정하셨으면 2013년 10월까지 계속 하신 거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안태호 네, 진행을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진행했죠?
○(재)부천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안태호 네.
○원정은 위원 프로그램 부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한 것 맞죠?
업무협약을 통해서 운영한 것 맞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안태호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대표이사 맞답니다.
아셨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알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왜 위증하세요, 모르시면 팀장 나와서 답변하게 하시면 되지.
팀장님은 들어가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보면 소새울미래캠프라는 기관은 부천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큐베이팅을 위한 공간입니다.
프로그램도 당연히 사회적기업 육성 인큐베이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2012년, 2013년 프로그램 전체가 문화예술활동 그리고 생활환경개선프로젝트라고 해서 목공예 제작이라든가, 이것 역시 문화활동인데 핸드메이드 소품 제작하는 워크숍 이런 것들입니다.
전혀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업무제휴협약을 하셨으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셨어야 하고 올해 얼마 전에, 바로 10월 며칠에 끝나셨다고요? 업무제휴협약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문화재단이 프로그램 운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소새울미래캠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어떤 쪽에서 이것을 문화나 생활환경개선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동아리방 제공하고 이런 프로젝트 운영,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업무제휴협약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소지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문화재단 직원 있으십니까?
○위원장 나득수 팀장님 감사석으로 나오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안태호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가 시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공간에 관련돼서 업무협약에 특별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았었고 이전 대표님이 그 공간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지역의 마을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면서 그 공간 활성화를 유지하는 것이 2층과 연동해서 2층의 사회적기업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 처음에는 그런 구상을 잡았었는데 실제로 그게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것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 반납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 프로그램 결정을 이전 대표가 했다는 이야기네요.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는 업무제휴협약을 통해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안태호 작년까지는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됐고 올해 와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프로그램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같이 그쪽하고 협의한 결과 아무래도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서 반납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반납을 결정하게 돼도 4월에서 12월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결국 12월까지 진행될 것 아닙니까.
소새울 벽화 그리기, 우리 집 우체통 만들기, 사진영상동아리 활동, 공방운영, 펜끝기행, 마실축제, 마을축제 이것은 프로그램 위탁 운영주체가 되어서도 안 됐고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해서도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 측에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 다음 질의입니다.
박물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박물관의 방만한 운영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속적으로 지적하니까 박물관 관장들 월급을 동결시키거나 혹은 임금을 삭감하셨어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게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행정사무감사 문화재단 것 97쪽 보시겠습니까. 97쪽에서 98쪽 연동해서. 박물관 3년 동안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을 보십시오.
2011년에 시간 외와 휴일을 합쳐서 4887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2008년에 갑자기 박물관들 시간외근무수당이 8910만 8000원으로 4100만 원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2013년에 보면 1억 148만 7000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만 1억이 넘습니다.
왜 그랬냐면 2011년에서 2012년으로 가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연봉을 삭감하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증액했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2013년에는 이게 10월 30일 기준일 텐데 1억이 넘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그런데 저희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자료 197쪽을 보십시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2013년도 각 박물관의 인건비 내역이 나옵니다.
인건비가 6억 1600만 원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외근무수당이 1억 100만 원입니다.
2012년 인건비가 8억 1200이었다가, 물론 이것도 올 연말까지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텐데요.
박물관을 위탁운영 받고 있는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세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12년도 11월에 옹기박물관이 개관됐습니다. 옹기박물관이 개관됨으로써 2013년도는 더 인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게 아니죠. 2011년에서 12년까지 거의 배가 올라갔는데요.
결국 그겁니다. 박물관 운영에 문제가 많다. 직원도 많고 관장님 월급도 높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노력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뒤로 가서 시간외근수당을 올려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직원이 줄었는데, 2011년에 비해서 2012년 직원이 감원돼요.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은 4000 몇 백만 원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부분 살펴보시고 고민을 하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개선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 각 박물관의 학예사가, 지금 우리 6개 정도 박물관 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원정은 위원 학예사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지금 6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학예실장이 학예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박물관들이 모여 있고 활박물관도 바로 그 옆에 있죠.
옹기박물관이 조금 떨어져 있고 펄벅박물관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해야 됩니다.
○원정은 위원 하셔야 된다는 취지 동감하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이분들 만약에 직업을 이렇게 한다면 큰 문제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문화재단이 위탁하고 있지 않은 것들 중에서도 문화재와 관련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문화재 전수조사도 나가셔야 되고 지도점검도 나가셔야 되고 보존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 한 명이 다 하고 있어요. 물론 그분은 다른 업무도 하세요. 관광업이라든가 다른 문화활동.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그 학예사를 우리 본청의 문화예술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도 여기 계시고 국장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각급 박물관에서 다 갖고 있는 학예사 활용방안을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업무보고 때 이 얘기 다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알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좀 전에 홈페이지 얘기를 하셨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좀 전에 홈페이지가 한번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도 발생한 것 같은데 수의계약서 내역 확인하려니까 안 됩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또 문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수의공개내역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그 다음 달, 9월에 했으면 그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2013년에는 1월도 3월 8일에 공개하신 걸로, 지금 안에 들어가서 확인은 안 됩니다만 3월 8일에 공개하신 것으로 나오고, 마음대로 본인들 공개하고 싶을 때 공개하고 이런 거 아니고, 확인을 못하니까 도대체 제대로 공개하셨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법률 시행령 제31조에는 어떤 내용들을 공개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 공개내역에 맞춰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타스틱시네마테크 운영개선에 대한 권고입니다. 이것이 오정구청에 있다 보니까 사실 오정구 주민들이 이게 여기에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대표이사께서 방문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운영상의 문제도 상당히 많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많습니다.
○원정은 위원 간략하게 어떻게 언제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실 건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저희 문화재단에서 그 부분을 문화교육팀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계약직 한 명만 내보낸 실정입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보면 상영하는 자리가 어르신들이 와서 보시기도 하는데 다섯 명, 여섯 명 정도, 많이 앉아야 10명 정도의 좁은 공간, 맨 처음에 시설할 때부터 너무나 좁게 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공간들이 하나씩 낱개로 되어 있는데 요새 아이들은 칸막이를 좋아해서 그 안에 가서 보기 때문에 이것도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 배치가 잘못됐습니다, 산만하게. 그래서 이 부분은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문화산업과 쪽에서 경비를 좀 더 대서 그 부분 전면적으로 내년부터는 운영을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교육사업은 손을 떼고 문화산업과의 지시를 받고 예산을 좀 더 보충 받아서 거기 시설과 운영방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반인한테 공개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라서 아예 12월 31일까지 문을 닫아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지금은 자료이관이라든지 인수인계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수선합니다만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어린이집에서 거기 비디오자료, 영상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거기서 보는 분들보다도 빌려가는 사항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문을 못 닫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내년 예산작업이 분명히 끝나셨을 텐데 상당 부분 바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틀을 다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까?
이번 예산작업을 하셨습니까? 판타스틱시네마테크에 대해서.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시의 예산이라서.
이번에 안 올라갔으면 추경에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원정은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면적인 구조개혁, 개편, 운영방식 개선 이런 것들 하에서 제대로 운영돼 봤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개선방안을 내년 업무보고 시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좀 전의 채용관련해서인데 성동구에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채용심사위원 인력풀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60명 이상의 시 출연·출자기관의 경우였는데 시 공무원이라든가 퇴직공무원이라든가 인사풀을 만드시고 또 외부인사도 열 분 정도 하신대요. 그런 다음에 이분들은 어떻게 운영하시냐면 보안유지를 위해서 면접일 전날까지도 심사위원들한테 말을 안 한답니다. 그리고 면접 당일에 면접위원 5명을 선임하면 전화를 하는 거죠, 면접위원한테. 그래서 되시는 분 다섯 분을 모셔서 그 자리에서 면접을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감시관이 한 명 더 붙는 답니다, 제대로 면접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감사관이겠죠.
우리 시에도 지금 감사관이 있는데 그런 분 가셔서 감시한답니다.
여기는 보니까 사전에 청탁을 방지할 수 있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어서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제도다라는 평가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문화재단에서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한번 도입해 시행해 보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고 제 규정을 변경할 사항이 있는지, 그렇게 해도 되는지 그런 사항까지 제도개선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까지 문화재단 사업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박물관에 대한 문제 그리고 판타스틱시네마테크에 대한 문제, 홈페이지 개편의 문제, 홈페이지 수의계약내역 공개문제 이런 것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2014년 업무보고 시까지 본 위원이 개선을 말씀드렸거나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추진실적 5쪽을 보시면 재단의 주요사업 추진성과가 나오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재단의 주요사업이 문화사업, 문화예술교육, 공연사업 이게 맞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이게 주력사업입니다.
○당현증 위원 규정에는 그런 거 하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제4조 대상사업이 딱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부천시 복사골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 부천시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조사·연구, 그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지금 실적 5쪽에 보면 문화재단이 아니라 부천교육재단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은 교육을 벌여놨는지는 아마 대표이사 새로 오셨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보시면 될 겁니다.
한자단어 중에 다기망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길을 여럿으로 쫓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잘못 들어선 길이 지도를 만들어 간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가신 것에 대해서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말고 문화재단에 관심이 많은 시민, 공무원들 기대 거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목적에 맞춰서 재단이 해야 될 분명한 일들을 추진해 보시고 덜어낼 것은 덜어내세요.
나중에 조직이 비대해지면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맞습니다.
○당현증 위원 많은 기대를 걸어보고 기대하겠습니다.
아트밸리에는 교육을 시켰을지 몰라도 참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대표이사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람이 있네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과거에 있었습니다.
○안효식 위원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면 몇 년 걸려야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건 사업계약직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상 저희 관련법에 23개월 이상이, 2년 이상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출자료에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까지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람 중 최고 긴 사람이 2년 9개월, 최단 3개월, 2011년 2월 7일에 입사했는데 5월 18일에 3개월 만에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합니다.
또 한 사람은 2월 7일인데 8월 9일에 6개월 만에 전환하고, 3월 21일에서 10월 1일 6개월 만에 전환합니다.
또 1년 5개월, 1년 9개월, 1년 10개월, 1년 10개월, 2년, 2년, 최고 오래된 사람이 2년 9개월이고 최단이 3개월, 6개월 있습니다.
이것 위반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때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은 정확히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관련 실무팀장을 보조발언대로 세우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득수 팀장님 감사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팀장이 지금 자료요청으로 밖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위원장 나득수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경영본부장 금영수입니다.
최근 들어서 사업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많이 있습니다. 많이 했는데 사업계약직은 원래 2년 경과하면 의무규정으로 인해서 고용기관에서 무조건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규직 자리가 비어 있으면 무기계약직이 3개월 또는 6개월, 또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전환도 가능하다고
○안효식 위원 비어 있다는 건, TO가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그렇죠. TO가 있었고요.
○안효식 위원 10명의 TO입니까?
현재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람이 딱 10명이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네. 작년 10월에 무기계약직 10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안효식 위원 그러면 여기 입사 연월일보다 더 빠른 사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네, 지금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있는데 이 직원은 지금 육아휴직 가 있는 상황이고 그분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근무했다가 그 다음에 또 사업계약직으로 채용해 들어왔다가 또 지난 8월에 육아휴직 갔다가 또 11월 초에 육아휴직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좋습니다.
10명의 TO를 해 주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면 2년 지나야 된다면서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2년 지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고용을 하다가 2년이 넘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채용을 해줘야 되고
○안효식 위원 그렇다고 해서 석 달 만에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그것은 저희들이 3개월 수습기간을 통해서 이 직원이 정규직원으로 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평가도 하고 평가한 근거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안효식 위원 정당합니까?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네. 그건 확실합니다.
또 기획재정부 지침에도 보면 계속 갈 수 있는 사업 직책에 있는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도
○안효식 위원 개월 수에 관계없이?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그렇죠. 관계없는데 원칙적으로는 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2년을 넘어서면 강제로 고용주가 정규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2년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또는 6개월, 또 1년 정도 돼도 정규직 TO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안효식 위원 규정에 2년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정확하게 2년은 아니죠. 2년은 아니고 비정규직「근로기준법」에 2년이 넘었으면
○안효식 위원 여기 보면 2년 9개월 만에 된 사람도 있는데 석 달 만에 전환됐다면 이 사람은 특혜죠. 엄청난 특혜를 보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그 당시에 정규직 무기직에 결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 바는 있습니다.
조금 이른 감은 있는데 그걸 분기별로 나눠서 하기도 그렇고 그 당시 무기직에 대한 결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맞췄습니다.
○안효식 위원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가면 인건비도 달라지죠?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인건비도 다소 차이가 납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2년 지켜야 되는 거지 인건비도 좀 더 들어가는데, 개월 수도 안 됐는데 바꿔주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희들 인력관리 측면에서는 그나마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전환시켜 준 겁니다.
○안효식 위원 심사해서 개월 수 관계없이 해 줄 수 있다?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정원만 비어 있으면 평가를 거쳐서 인사위원회 열어서 해 주는 것은 정당합니다.
○안효식 위원 정원 10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정원은 우리가 작년 9월인가 10월에 10명을 증원시켰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증원시켰는데
○안효식 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10명의 TO라는 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인사규정에 의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때 정원을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입사한 계약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규직 언제 되는 거예요? 전환계획이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2005년도에 입사한 직원들 중에 사업계약직은 지금 없고, 다만 2년 넘은 사업계약직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육아휴직 가 있는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효식 위원 37쪽 자료에 보면 박물관에 2005년도에 입사한 계약직들이 보니까 3명, 4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계약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원래 위탁기관은 보통 계약직으로 다 채용이 됩니다. 계약직 자체를 정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무기계약직 전환시켜 준 사람들은 재단 본부 사람들
○안효식 위원 박물관에 근무하는 2005년도에 입사한 이런 사람들은 평생 계약직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그렇게 갑니다.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박물관도 그렇고 여성·청소년센터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위탁사업을 받는 데는 전부 다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지만 그 사람들은 평생고용 갈 수 있는 승계조건이 지침에 있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승계조건에 따라 계약으로 평생 끝난다? 이 사람들은 무기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네.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안효식 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금영수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대표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팀장하고 경력사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 2010년도에는 보통 팀장이나 경력사원을 뽑을 때 다 5년 이상 경력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이후에는 3년으로 됐다가 1년으로 됐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팀장이나 경력사원 뽑는 데.
그런데 제출자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003년 5월 10일 이전에는 응시자격을 공고 시마다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보니까.
○안효식 위원 응시자격을 공고 시마다 결정한다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래서 그 규정을 감사에 지적도 됐고 그래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안효식 위원 2013년 5월 10일에 인사규정을 정비해서 그때부터 고쳤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고쳤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그전에 대표이사께서는 공고 시마다 결정한다. 그때그때 달라요, 공고 시마다 결정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사항이라서 앞으로 저희가 그 사항을 쫓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뒤에 자료제출한 것은 더 황당합니다.
왜 그렇게 3년으로 했다 1년으로 했다 이렇게 하냐, 뒤에 보니까 능력위주의 우수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경력완화 이렇게 해놨습니다.
능력위주의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경력을 그때그때 결정한다.
능력위주의 우수인력 채용이 아니고 입맛에 맞는 사람 채용이죠.
즉, 내가 뽑고자 하는 사람의 경력이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년으로 공고하고, 이게 입맛에 맞는 사람 뽑기 위해서 그때그때 달라요 딱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2013년 5월 10일 이전에는 다시 한 번 공고 시마다 결정한다 그래놓고 단서조항에다가 왜 그랬냐, 능력위주의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능력위주의 우수인력이 아니고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 사람의 경력에 짜 맞추기 위해서.
내가 뽑고자 하는 사람이 3년이면 3년으로 공고하고 그런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앞으로는 그렇게 적용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딱 합격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죠.
내 사람 챙기기 위해서 경력을 짜 맞추고 그때그때 3년 했다가 1년 했다가, 다행히도 2013년 5월 10일에 인사규정 정비해서 그때는 규정을 정했네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안효식 위원 그전에 대표이사가 얼마나 전횡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채용공고 규정이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그 전 대표이사, 전전 대표이사 때는 5년으로 딱 정해놨어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직전 대표이사는 공고 시마다 결정한다고 해놨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엿장사 마음대로입니다, 사람 뽑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뽑는 거죠.
그 사람 이력서에 맞춰서 채용공고 내니, 이게 능력하고 전혀 관계없이 입맛에 맞는 사람 뽑기 위해서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앞으로는 인사시스템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안효식 위원 참 웃기는 거죠.
기대합니다, 대표님.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마지막으로 권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직도에 보면 뭔가 의아한 게 있는데 보통 어느 회사든 기관이든 간에 인사담당은 행정지원팀이거든요, 인사담당자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은 인사관련 행정지원팀이 별도로 있는데 인사관련자가 경영전략팀이에요.
이것은 경영본부장하고 다시 협의해서, 시 산하 조직이나 시청 조직도를 볼 때도 총무 이러면 행정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인사 하면 행정이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것은 조금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권고사항을 드립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저희가 조직개편안 내부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효식 위원 헷갈려서 인사담당이라고 했는데 인사담당은 당연히 행정지원팀에 있어야 맞는 거지 경영전략팀하고 바뀐 것 같아요. 믹스를 해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 부분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우리 김용수 대표이사께서는 문화재단과 묘한 인연을 가지고 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강동구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하셨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강동구 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지적을 많이 받는 기관이 문화재단이었어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은 지난 7년간 문화재단 사업에 대한 감사, 예산통제 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발전해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을 보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의 업무숙련도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재단이 가지고 있는 제 규정이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여태까지 13년 동안 행정을 해 온 사항들을 점검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현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제 규정하고 시각이 다른 것이 많이 있고 용어라든지 정비가 덜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도개선이 먼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강동구 위원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되겠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너무 무원칙하게 운영되다 보니 경영, 인사 뭐 하나 할 것 없이 사실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렇게 많이 운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최근까지 쭉 보니까 조직이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이 됐어요.
대표이사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완전히 인사상 불이익을 줘버리고, 보니까 강등된 사람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악물고 버틴 사람만 남아있어요. 상당히 전횡을 했더라고요.
대표이사께서 새로 가셨으니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홀대받고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분들 좀 보듬어주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어쨌든 능력이 없고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은 스스로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러저러한 편견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서로 잘 보듬어질 때만이 조직이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당연히 그 조직 내에서 이단아 취급받고 있는데 그 조직에 대해서 사명감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문화재단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박물관이 지금 계륵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해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처해 있는 현실적 한계를 가지고 어쨌든 이용률도 높이고 전시회의 질도 높여야 되는데 그런 의지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각별히 그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신경을 써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해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문화재단이 이것저것 위탁사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된다라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청소년업무를 분리하는 문제가 몇 년 전부터 논의가 됐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진행 중입니다.
○강동구 위원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저희 쪽에서는 만약에 여성·청소년재단이 생긴다면 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거기가 복사골문화센터에 들어온다면 공간 마련까지도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오늘 박물관 관장들 오셨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안 오셨습니다.
○김관수 위원 박물관 질의하면 대표이사께서 다 답변하실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박물관 학예실장이
○위원장 나득수 예술본부장 손경년 본부장 활박물관 관장님 아니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오셨네요.
○김관수 위원 박물관 관장님들, 특히 옹기박물관 관장 오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옹기박물관은 손경년 본부장이 지금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펄벅도?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김관수 위원 손경년 본부장은 대단히 업무를 잘하시는 분이신가 보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박물관을 통합하는 작업의 한 일환으로써 손경년 본부장이 3개의 박물관을 지금 겸임하고 있고 그 밑에 학예실장을 두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보수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보수는 겸임하고 있다고 해서 보수를 주지는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자료 38쪽에서 98쪽을 봐주시면 재단 팀장급 이상 간부 국내출장 현황 경비지출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출금액을 주는 분이 있고 주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왜 그러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문화재단의 직원들은 국내여비를 관외 아니면 주지못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상 그런 거는 안 하고 그 다음 박물관, 위탁사업기관은 시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국내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것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 안 드시는지 모르겠네.
감사자료 85쪽 봐주세요.
민경남 관장이 어디 박물관장이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교육박물관장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분 아주 대단하신 분이시네. 대표이사 이임식 참석하는 것도 출장비 2만 원 받으시고, 대표이사 취임식 참석하시는 것도 2만 원 받으시고, 업무협의하고 시에 관계되는 모든 곳을 다니면서 전부 다 출장비를 이렇게 징수했네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제가 감사자료를 살펴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김관수 위원 이거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잘못된 겁니다.
향후에는 지시해서 이런 것은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복전영자 관장은 어디 관장이세요?
이분도 마찬가지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유럽자기박물관장입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을 아까 시에서 다시 만들어 놨다고 했죠?
이 출장비가 어느 정도, 물론 관내출장도 필요하겠죠, 일부는.
그런데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본연의 사업을 하러 나가고 점검하는 것까지 전부 출장비를 달아놓고 MOU 양해각서 체결하는 데까지 출장비 다 달아놨네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저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몇 쪽을 봐 주시냐면, 손경년 본부장 이분도 아주 대단하신 분이네요.
3개 박물관 관장을 하고 계시면서 무슨 외부출장이 이렇게 많아요.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 외부출장일이 매달 9.6일입니다. 일요일, 공휴일 빼면 절반 이상 출장가고 있고, 3개 박물관 관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대단하신 분이네.
무슨 외부출장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10월 같은 경우에는 19회입니다.
공휴일, 일요일 빼고 근무 하루도 안 했네.
이것은 업무를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지는 모르지만 3개 박물관의 관장을 하고 출장을 이렇게 외부에, 66쪽에서 67쪽 봐주세요. 66, 67, 68, 69쪽까지 보시면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인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건 신이 아니고 할 수 없고 이렇게 하면서도 3개 박물관 직무를 충실히 했다면 과로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계신 거 보면 무척 건강하신 것 같네.
이거 업무분장하셔서 출장 자제하게 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제가 대표이사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다루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천문화재단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왔어요.
아까 무기직 전환 같은 경우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입맛에 맞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옷을 맞춰 입히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어떻게 3개월 해서 이게 무기직 바로 전환돼서, 수습기간을 거쳐서, 이것은 답변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본부장이.
차라리 어느 분이 부탁해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하셨으면 훨씬 더 나았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좋은 뜻을 가지고 일하는 진짜 성실한 근로자들은 거기에 실망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단 예산심의에 대한 것도 의회에 오기 전에 재단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평가도 받고 해야지 형식적인 재단이사회를 운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법률적으로 재단법인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구이고 그 이사회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산심의 때 올라오는 것, 또 본부장이 형식적으로 이사장의 지시다, 이사장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통과의례식의 이사회를 진행하지 말고 정말 문화재단이 이제 홀로 서서 두 다리를 힘 있게 뻗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지개를 펼 만한 충분한 나이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려낼 것은 도려내시고 업무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출장체계, 손경년 본부장 같은 경우 너무 지나치다 싶은데 다른 직원들도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웬 출장들이 이렇게 많은지 이것 아주, 하루 걸러 출장이 많네요.
문화재단은 출장만 다니는 분들인가? 팀장급들이.
출장도 어느 정도, 지금은 출장을 꼭 가지 않아도, 꼭 가야 됩니까?
출장 가서 눈으로 확인해서 인증샷 찍어 와야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대부분 업무협의가 많아서 그런데 그 부분 저희가 꼭 가야 할 곳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업무협의로, 오라고 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요즘 전화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협의해서 간단하게 해야 될 거 모아서 한 번 협의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루 멀다 출장가고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는 이런 출장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안 나오도록, 이것 창피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한 달에 이렇게 출장을 많이 다니고 박물관 세 개나 관장을 하시고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내년 출장비에 대한 것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이 전년도에 출장관계 질의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박물관이 정문만 나서면 다 출장입니다. 정문만 나서면 출장이다.
월례회의 참석도 출장이고 정문만 나서면 출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빠뜨려서 박물관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자료 194쪽에 교육박물관 2013년도 1년 입장료 수입이 570만 원입니다. 유럽자기박물관은 1년 수입이 489만 원입니다. 수석박물관은 1년 수입이 360만 원, 활박물관은 1년 수입이 830만 원입니다. 펄벅은 이번에 했으니까 그렇고, 옹기박물관은 1년 수입이 76만 원.
그런데 교육박물관 1년 수입이 570만 원인데 1년 예산이 1억 2800만 원입니다. 유럽자기박물관은 1년 수입이 489만 원인데 1년 예산이 1억 3000입니다. 수석박물관 1년 수입이 360만 원인데 예산이 1억 1000입니다. 활박물관 1년 수입 830만 원에 예산 1억 1000, 옹기박물관 1년 수입 760만 원에 예산 3억 6000.
박물관 그냥 다 없애요.
부천시 문화도시라면서요. 다 없애든지 우리 국장님, 문화원으로 넘겨주세요.
박물관도 역사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한 것 같은데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보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박물관은 역사와 관련이 충분히 있으니까.
대표이사께서는 이것 문화원으로 넘겨주면 시원하겠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제 역할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수입만 따지면 조금
○안효식 위원 문화재단이냐 문화원이냐를 따질 때는 문화원에 더 가까워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 부분은 더 연구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했듯이 1년 수입이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인데 예산은 1억이 넘으니 이걸 도대체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앞으로 박물관을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입 부분이 얕은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얕은 부분이 아니라 대표님 1년 수입이 500인데 예산이 1억 2000 이렇게 나가는 것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아이들이 박물관을 가는데 어린이에 대해서 면제를 하는 규정이 바뀌어서 수입을 이제 얻을 수가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박물관을 신설할 때는 이런 재정여건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전면적으로 검토한 후에 시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수석박물관장 지금 80 넘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종신관장이죠?
우리 계약조건에 종신관장으로 되어 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여건이 변경되면
○안효식 위원 박물관장들 전부 종신관장입니다.
종신계약이라니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서헌성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서헌성 위원 네, 정말 간단히.
규정집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관에는 안 나와 있고 부천문화재단 취업규정에 보니까 퇴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면직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의원면직에 대한 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한번 검토 다시 해보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리고 징계 등 절차에 있는 자는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 반드시 둬야 됩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규정집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것에 대한 검토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22시57분 감사중지)
(23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득수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문화예술과장님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천문화재단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문화인프라를 제공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질책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의사로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재단은 부천시민의 생활문화진흥 및 문화복지의 증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설립된 법인으로 재단본부를 비롯하여 9개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지향의 문화특별시 부천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대표이사 이하 직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문화사업과 문화예술교육, 공연 기획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용하여 문화특별시 부천으로 거듭나는 재단이 되도록 주문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채용 인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탈락된 응시자들이 의혹을 제기하지 않도록 임용과정에서 공평한 심사가 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주시고 제 규정을 어긴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엄정한 신상필벌을 이행바랍니다.
문화재단은 기본적인 자산이 있어야 창조적인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자산이 100만 원이므로 복사골문화센터 재산을 문화재단의 재산으로 이관하는 방안과 문화재단은 문화발전을 위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이므로 기부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공모사업 등의 사업을 지양하고 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여러 가지 문화재단 발전방안에 대하여 2014년 업무보고 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등 문화 공모사업 등에 적극적인 컨설팅을 하여 주시고 찾아가는 동네예술 프로젝트사업은 호응도는 높은 반면 일회성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종료되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활동이 되도록 연계사업을 발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을 비롯하여 출자·출연기관은 경영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단 홈페이지를 정비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작성에 대하여 지적하오니 앞으로 철저한 자료작성이 되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 시니어행복디자인센터, 시니어창업스쿨사업은 문화재단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일몰을 검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소새울미래캠프는 부천시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취지에 부응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종합운동장 박물관 학예사가 업무에 비하여 인원이 많다고 판단되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박물관에 근무하는 학예사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2014년 업무보고 시 보고바랍니다.
수의계약사항 공개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주시고 판타스틱시네마테크 운영 개선방안을 2014년 업무보고 시 보고바랍니다.
박물관 인건비 연봉삭감 대비 초과근무수당 증가에 대하여 검토하여 개선하고 성동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용심사위원풀제에 대한 도입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업무는 직제상 경영전략팀이 아닌 행정지원팀에서 담당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에서 위탁사업을 많이 하므로 효율적인 관리의 문제와 여성·청소년재단 분리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추진바랍니다.
박물관장의 출장비에 대하여 출장목적에 맞지 않는 출장비 지출은 억제하고 문화재단 직원 출장내역 확인결과 상시출장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이 예상되므로 업무조정 및 개선을 통하여 출장을 자제하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이사회도 형식적인 이사회 진행을 자제하고 엄정한 예산심의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인사규정에 의원면직 규정이 없으며 징계에 대한 면직 등 인사규정을 검토하여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적사항 외에 누락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신속히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수고하신 위원님과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문화예술과와 부천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30분 감사종료)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선열
복지문화국장송재용
문화예술과장김용익
문화콘텐츠과장김용범
부천시립예술단장전태헌
○증인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사)부천문화원장 박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