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정경제국(생활경제과·기업지원과·일자리정책과·녹색농정과), (재)부천산업진흥재단
일 시 2013년 11월 27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나득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생활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녹색농정과, 기업지원과와 부천시 출연기관인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부천산업진흥재단과의 업무 연계성을 감안하여 생활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녹색농정과, 기업지원과, 산업진흥재단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수감기관 대표 증인 선서와 재정경제국장 총괄 보고는 지난 11월 26일 보고됐던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산업진흥재단 감사종료 후 재정경제국과 산업진흥재단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생활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생활경제과장 도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정진기입니다.
유통팀장 김수관입니다.
가스안전팀장 이정훈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윤기태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42쪽 문화와 함께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많이 추진돼서 많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궁금한 것이 전통시장 내 공동화장실 문제인데 화장실이 현대화시설 된 곳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곳은 사실 들어가기가 좀 그래요. 너무 안 좋습니다.
설치 및 지원현황을 알고 싶은데 몇 군데만, 현대화사업 한 곳만 지금 하고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저희가 고객편의센터를 설치한 곳은 화장실이 전부 설치가 돼서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임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구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화장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올해도 보수를 실시하고 또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리모델링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화장실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1개소는 화장실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지하도상가는 제외하고 11개소는 화장실을 전부 확보하고 올 연말까지 리모델링이 전부 끝나게 될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고 또 상인회사무실을 저희가 임대해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임대한 상인회사무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점차적으로 저희가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천 지하도상가는 화장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요. 부천 지하도상가는 왜 빠졌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지하도상가는 이쪽 화장실 제가 말씀드린 데서 뺐는데 내년에 지하도상가 보수계획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전체 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보수계획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화장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역 지하도상가 전체 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아니요. 이 화장실만.
저희는 화장실만 관리하고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됐기 때문에 시설물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거죠. 전통시장 이렇게 가보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은데, 어느 정도 공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50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비싸다는 이유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노상주차장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주변도로 평일 주차장 허용하는 구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자유시장은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큰 동네는, 오정구나 역곡 이런 쪽들은 주변이 교통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허용되는데 교통량이 많은 자유시장이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자유시장 쪽은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없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자유시장 같은 데는 지금 남부역 주차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50면인데 저희도 가서 확인을 해보면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거의 만차이기 때문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안 그래도 그쪽이 주차난이 심각해서 2단계 지역 쪽으로, 심곡고가교 쪽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40∼50대 정도 이렇게
○강병일 위원 그것도 없습니다. 이제 공사가 들어가서 그나마도 없어졌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현재는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찾아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쪽 뒤에 철로변 쪽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철로변 쪽에는 여유공간이 없고 중간에 진입로로 들어가는 구역이 있는데 교회 뒤편에, 철로변 담장 뒤쪽으로 해서 단독주택이 6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가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또 진입로가 시장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장상인들하고 마찰이나 이런 것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쪽이 안 그래도 주차난이 심각해서 다른 단독주택지나 이런 것 매입할 수 있는 부지를 상인회 측하고 협의는 했거든요. 상인회 측에서도 지금 자리 확보를 위해서 여러 군데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전통시장 보면 공영주차장 방문손님들한테 1시간 무료주차 이렇게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고, 평일 주차장 허용시간도 밤중까지 하고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다른 전통시장을 보면 자유시장 같이 비좁은 데 빼고는 나머지들은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상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인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 이것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시행을 할 예정인가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과에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공단에 운영위탁을 하면 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신청 받아서 시행할 건데 그때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자리만큼은 공단에서 상인회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할애해 주는 거로 했고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면 주간만 저희가 사용할 계획인데 한 달에 2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80% 정도는 감면을 해 주고 20%를 부담하는 거로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공동화장실 설치한 자료를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차장 허용하는 시간, 어느 전통시장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직은 홍보가 덜 된 것 같으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46쪽 부천오정물류단지가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여기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토지협의보상 진행상황이 늦어지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지금까지 LH에서 토지보상을 진행하면서 이쪽 토지주들이 사전에 이런 정보를 알고서는 가서 데모도 많이 하고 그래서 기한이 상당히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5월부터 보상을 시작했거든요. 아마 1월 말 정도면 보상이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 11월에 업체선정을 완료하고 12월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내년 2월까지는 현장사무실이나 이런 것 준비하고 2월부터 착공하게 될 겁니다. 진행이 제대로 되고 2016년 6월 말까지는 완료가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방편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 이쪽에서 민간주택 지원사업 해서 6000만 원씩 주는 건가요?
주택 지원할 때 한 가구당 어느 정도 주택지원, 신·재생에너지 할 때 태양광주택.
○생활경제과장 도욱 태양광은 지금 1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것이 40가구를 곱한 것, 150만 원씩이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강병일 위원 다 설치하게 되면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가구당 통상적으로.
○생활경제과장 도욱 가구당 전체 1㎾ 시설하는 데 300만 원 내지 35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거기 저희가 시비에서 150만 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40가구를 했는데 앞으로 시에서 몇 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생활경제과장 도욱 민간부분은 내년에 4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게 호응이 좋아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태양광주택은 거의 단독주택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 작동하고 상동 단독주택지역 쪽 새로 신축한 건물이 많아서 그런 쪽에는 시설을 좀 하는데 나머지 구 가옥에는 시설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그것도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과장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출자료 42쪽에 보면 올해 온누리상품권 12개 부서에 3300만 원을 구매했네요.
전통시장 관련 부서장으로서 부서 간 업무회의나 부서 간 업무협조전을 띄워서라도, 산하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내년에는 온누리상품권이 공직이나 산하기관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저희가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매번 공문이나 이런 거로 시행해서 협조를 당부하는데 그렇게 큰 호응이 없는
○안효식 위원 국장께서도 배석하고 있는데 부천시 전 공직자나 산하기관이 전통시장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장 회의 이런 데서도 강력하게 재정경제국장께서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제출자료 70쪽에 담배소매업 지도·감독 실적이 나와 있는데 담배소매허가권 생활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도욱 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감독은 생활경제과에서 하고?
○생활경제과장 도욱 아니요, 구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담배도매업 관련해서
○안효식 위원 소매업 지도·감독 실적 여기 나와 있네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그것은 저희가 취합을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구에서 하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안효식 위원 도매업만 생활경제과에서 하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안효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민생활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착한가격업소 지정하시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서헌성 위원 지금 몇 년째인가요? 3년째인가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2, 2013년 이렇게 3년.
○서헌성 위원 처음에는 21개 지정했다가 지금 69개소로 늘어났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서헌성 위원 서민생활 물가안정에 기여하려면 서민들이 장보는 물가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를 저희가 홍보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가 여기에 대상이 돼서
○서헌성 위원 그렇기는 한데 원래 목적은 서민들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서민들이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분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장바구니물가와 착한가격업소가 일치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그렇죠. 그런데 착한가격업소는 평소 물건 값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헌성 위원 맞는데 그러니까 저렴해야 될 대상이 뭔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렴해야 될 대상이 서민들이 일상적으로 가계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장바구니 품목 그게 안정이 돼야 서민들 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데 물품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장바구니가격 동향은 농·수·축산물 위주인데 제가 착한가격업소 지정된 것을 보니까 연초에 21개, 지금 69개 거의 대부분이 음식점입니다. 외식하는 겁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이·미용 업소나 이런 부분들
○서헌성 위원 음식점이 제일 많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음식점이 단연 많고 그 다음에 이·미용업소 그 다음에 세탁업소 몇 군데 이런 정도더라고요.
물론 서민들이 외식업소 많이 이용합니다만 농·수·축산물 업소에 대해서는 한 군데도 없어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물가안정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어디인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한번 지정되면 계속 영구적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가격동향을 봐서 지정을 해제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그때 신규업소로 지정한 부분도 있고 가격을 올렸다거나 아니면 폐업했다거나 이런 데는 다시 탈락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서헌성 위원 폐업한 것 외에는 사실 탈락시킨 곳이 거의 없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거의 없습니다.
○서헌성 위원 고스란히 초년도에 지정했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 오더라고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2∼3년 됐는데 거의 그렇게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으면 자극도 없을 것 같아요.
착한가격업소에 지정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도 없을 것 같아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선정할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하는 데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신규 지정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생활경제과장 도욱 물가모니터요원들의 추천이나 직접 나가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자체심사를 실시한 후 경기도에 올리고 경기도에서도 심사를 한 후 안행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주면 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서헌성 위원 추천이 주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서헌성 위원 대중적으로 좀 더
○생활경제과장 도욱 거의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많이 활동을 하면서 가격이 저렴하고 식당 자체가 청결한 이런 데를 추천하면 거기서 신청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고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현장실사를 하고 심사합니다.
○서헌성 위원 추천이나 신청이 좀 더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분들한테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시설현대화사업 할 때 자부담을 10%에서 5%로 줄였나요? 확정이 됐나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서헌성 위원 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데 부담을 상당히 줄이신 것 같아요.
덧붙여서 전통시장에 도난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제일 많은 게 CCTV 요청하는 거하고 방범등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서헌성 위원 그런데 방범등을 설치했더라도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가서 켜지 못한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생활경제과장 도욱 보안등인데 그 보안등을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시설을 한 보안등에 대해서는 구에서 요금을 전부 내고 있는데 그게 거리적으로 제한이 있거나 이러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개별적으로 상인회에서 보안등을 별도로 단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는 건데 저희가 그래서 보안등에 대해서는 내년 정도면 전체적으로 보안등만 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내에는 야간에도 늦게 통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밝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업비가 확보되면 LED로 교체해서 밝게 하고 그리고 지금 요금체계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구에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만 요금을 구에서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 구에서 전부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보안등 보완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천에서도 몇 차례 신청해서 채택된 것도 있고 채택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화관광형시장에 두 번 응모했다가 두 번 다 선정이 안 되었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서헌성 위원 안타까운 것은 첫 번째에 거의 같은 지역의 두 개의 전통시장이 응모해서 탈락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아시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그때는 같이 신청을 했는데 사실 사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율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선정이 되지 못한 이유가 저희 도시에 있는 전통시장들 대부분이 단독주택이나 주부들이 이용하는 곳이어서 여러 가지 상품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특색 있는 시장이 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문화관광형도시면 특색 있는 시장을 원하거나 이러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헌성 위원 그 부분도 아쉬운 겁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나중에 선정위원들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로는 준비는 잘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전국에서 몇 군데 선정되지 않는데 한 지자체에서 두 개를 넣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조율되지 못한 행정 이야기를 거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두 번째 추가공모 때도 안 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부탁드릴 것은 이런 공모사업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율과 더불어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이 매년 있을 거라는 정보인데 지금부터 이것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두 차례 채택되지 않았지만 그 두 차례 응모경험을 살려서 도대체 선정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가 뭔지 그것을 분명히 파악해서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가 아시다시피 자주재원도 없고 외부재원 확보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공모사업, 이런 지원사업에 응모해서 우리 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저는 유일하지는 않지만 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더불어서 중소기업청에서만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도 그리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아주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정말 빠뜨리지 말고 샅샅이 파악해서 우리 전통시장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잘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마지막으로 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건립건의를 한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서헌성 위원 그럼 건립건의를 한 사람이 나중에 시설운영자가 되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절차를 겪거나 이런 여지는 전혀 없는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한테 사업신청을 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이게 선정이 돼서 그 자금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서헌성 위원 아무튼 절차에 있어서, 시설운영자 아직 협약체결을 안 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2015년도에 할 텐데 원칙은 건의한 사람이 시설운영자가 되는 것이 제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가서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이루어져서 나중에 다른 문제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지금 배송센터 한 군데 있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서헌성 위원 확대를 네 곳으로 하기로 했나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내년에는 네 곳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미종합시장하고 원미부흥시장이 공동으로 해서 3140만 원인가 지금 예산을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3차 연도까지 지원하는데 차등지원을 합니다. 처음에는 90% 지원했다가 그 다음에는 70% 지원했다가 이런 식으로 낮춰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다른 자유시장이나 원종고강제일시장이나 이쪽까지 확대해서 배송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도에서 저희가 추가로 신청해서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것은 없는데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든지 해서 실시하려고 그 시장에 의사를 물어보고 시장에서 이 사업은 좋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흥시장하고 원미시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저기를 보면 월 330건 이상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건당 그 사람들한테 1,000원씩 받으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4개소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효과도 좋고 취지도 좋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로 할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이것도 사실은 정해지지 않았네요? 의지만 있는 거네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시장에서 나머지 공사잔액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 조정을 해서 배송센터를 운영하려고 일단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혹시 사업하다가 남는 돈 있으면 그렇게 하자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위험하거나 아주 우연에 기대는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고객들을 위한 무료배송센터가 꼭 필요하고 좋다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이것을 늘려갈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모든 전통시장에 그렇게 배송센터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시가 의지를 갖고, 제가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은 정책의 벌거벗은 의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의지를 갖고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과장님 작년 감사 때 우리 관내 대규모점포 사회환원 실적이 너무 적어서 독려도 하고 동기부여를 우리 행정기관이 앞서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있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올해도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사회환원 실적이 없어요.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저희가 안 그래도 대규모점포 쪽 점장들 모아서 한번 회의도 하고 공문도 자주 보냈습니다. 사회환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도 많이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대규모점포들이 별로 호응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연간 매출액이나 이런 것도 받아보고, 며칠 전에 김장 담그기 같은 것도 시하고 같이 협동해서 했는데 이런 것도 저희한테 실적으로 이렇게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료 낸 게
○강동구 위원 통계로 안 잡히는 것도 일부는 있겠죠,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많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저는 우리 유관부서끼리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대기업들이 요즘 상생 얘기하고 갑의 횡포 많이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방지 법안 많이 만들어도 꿈쩍도 안 합니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공룡 같은 재벌 중심 공화국이 돼 버렸어요.
이 정도의 상황에서 우리 행정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환원도 안 하고 자기들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우리 대규모 매장에 우리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가서 모닝콘서트를 열어줘요. 거기 로비에 가서 무료로 공연해 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현대백화점에서 필 공연 한 번 했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강동구 위원 이것 과감하게 내년부터 우리 복지문화국하고 해서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현대화사업 예산 많이 지원하고 정책적인 지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능사가 아니라 저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기업형슈퍼마켓 같은 경우, SSM 이런 데 단속 좀 해야 됩니다. 단속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단속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는데 그것도 합동단속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와 대형마트가 조례 때문에 마찰 벌어진 적 있잖아요, 서울시 공무원들 가서 대형마트들 단속해서 과징금 물리고 했잖아요.
우리도 해야 돼요.
생활경제과만 갈 게 아니라 건축과 그 다음에 원산지 단속하는 녹색농정과, 식품안전과 이렇게 해서 SSM 한 달에 서너 번씩 가서 단속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물론 이게 시장경제 논리로 따지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간에 그런 정책 많이 하거든요. 관내 상인 보호하고 관내 기업 보호하고 관내 제품 우선 구매하고 이런 정책 많이 추진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관내에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해서 결국 그것이 우리 시에서 선순환구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대형마트 규제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뉴타운사업 때문에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을 하지 못하는 구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아케이드라고 하죠, 천장에 대한 감가상각을 10년으로 계산한다고 하죠? 10년이죠?
1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뉴타운구역에서 해제는 되지 않았지만 지지부진한 구역 내에 있는 전통시장 있거든요.
상인들이 그런 용의도 있답니다. 만약에 현대화사업을 해서 5년 이내에 시장이 헐리게 될 경우 잔존가치가 5년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보증 우리 상인들이 내겠다라는 확약서, 공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지역에서 뉴타운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장기적인 부동산경기 침체 그 다음에 이미 상당히 많은 구역에서 사업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구역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경우 수익성이 점점 더 악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수익성이 좋을 때도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이 가능하겠냐, 다만 취소를 못하는 것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취소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투입된 조합이죠. 건설업체로부터 미리 받아서 집행한 매몰비용에 대한 처리 때문에 지금 진퇴양난에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런 구역에 대해서 뉴타운사업 시행해도 제가 보기에 10년 이내에 그 시설물이 없어지고 헐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감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어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시설현대화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확약서만 내면 가능합니다.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주택을 소유한 사람하고 상인들 생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건데 실질적으로 확약서를 제출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우리 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영세소규모유통업이나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들은 앞서 나가고 있어요.
공동물류도매센터 같은 경우도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면 소규모 슈퍼마켓들은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겁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최근에도 보면 공장 기업 내에서 가스 누출사고가 많이 나요. 엊그저께도 당진 쪽에서 나서 주민들한테까지는 피해가 안 갔는데 공교롭게 우리 관내에 그런 맹독성가스를 취급하는 반도체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 주거지와 바로 인접해 있는 상황이라 만에 하나 그런 사고가 발생되면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가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물론 기업이 할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할 영역이 있겠지만 보다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잘 구축해서
○생활경제과장 도욱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시기별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특히 저희가 별도로 독성가스에 대해서만 매달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가스안전공사하고 저희가 별도로 합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자료 제출한 것 83쪽에 보니까 공공청사 에너지절약 시설개선사업 추진실적 해서 LED 조명등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여기 보니까 절감액을 수치화했어요. 그 절감액 수치화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어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각 전등이나 이런 게 와트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감액 수치화가 가능합니다.
○당현증 위원 지금 시 본청하고 구청이 전부 똑같은 거로 교체하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각 청사별로 다릅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 구매한 상품의 종류가 전부 달라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다릅니다.
○당현증 위원 계량화도 그래서 다 다른 건가 보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내용이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전부 각 구매하는 저기별로 다르고 가격 차이나 이런 거는 규격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당현증 위원 규격이 상이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올해만 LED로 산 게 이 자료에 보니까 2억 5000, 가격 차이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계량화도 그러면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절감액 수치도 달라진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여기 보면 시하고 구청별로 본 위원이 단순수치로 나눠보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지금 과장님께서 가격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시는 예를 들어서 1억 5200만 원에 1,273개를 구했다면 12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원미구는 3900만 원에 665개, 그것 보면 5만 1000원밖에 안 돼요. 지금 2배 이상 차이나고 소사구도 7만 1000원. 이 가격이 전부 달라요.
심지어 시청은 작년하고 올해 금액이 또 다르고.
시청 LED등 교체한 것 시청 내에서는 같은 거죠?
그것도 부서별로 전부 달라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LED가 전부 이런 등만을 지금 교체한 게 아니고 지하주차장에서는 이렇게 내려와서 하나짜리 한 것도 있고 저희 실내 같은 데는 통으로 평판으로 돼 있는 것을 간 것도 있거든요.
세부적인 구매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뽑아서 제품별로 구매한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것도 물론 제시해 주셔야 되지만 이게 시·구청까지, 나중에는 동주민센터, 산하기관까지 확대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시나 이런 데서 공동구매하는 게 더 효율적 아니에요?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나고, 물론 등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것은 너무, 더군다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LED등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수명은 길다 이러는데 확실하게 아직까지도 해당 제조업체나 이런 데서는 검증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고, 절감액이라고 하는 이 수치화가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것 나중에 자료로 줘보세요.
이것 계약하거나 이럴 때, 이 제품을 선정할 때는 시험성적서나 이런 것 전부 있으니까 했겠지만 관공서에서 하는 게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좀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도 전통시장활성화 이런 거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도 그거에 관해서 한번, 만약에 과장님께서 전통시장하고 새로 생긴 마트가 있다 그러면 제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통시장을 일부러 가지는 않겠죠, 그렇죠? 솔직한 입장에서.
○생활경제과장 도욱 전통시장은 제가 별로 시장이나 이런 데 잘 가지는 않지만 저희 집사람이 상당히 전통시장을 잘 다닙니다. 그래서 거의 이용을 많이 하는데
○당현증 위원 그런데 일부 보도 난 것 보면 대형마트를 이렇게 법률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제한하고 그것도 고객이 가장 많이 밀리는 휴일에 지정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면 기다렸다 가겠다 이렇게 설문조사에 나왔어요.
그런데 막대한 수백 억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전통시장을 현대화했거든요. 그런데도 잘 살아나지 않아요.
주무과장으로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통시장은 실질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게 대형마트에 비해서 열악한 부분이 있죠. 어차피 개개인이 각자 자기 점포를 이렇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대형마트 같은 데는 점주가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 면에서는 확실히 탁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통시장은 개개인이 각자가 자기 의도에 따라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고 아직까지는
○당현증 위원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직접 이용한 거로 보면 경쟁력에서 일단 약하잖아요, 그렇죠?
경쟁력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카드가 100% 의무화돼 있지 않다든가 청결문제라든가 또 신뢰성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것을 구매자 중심으로 간다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주무과장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 나가서 설문조사를 구매자들로부터 받아보는 거거든요.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한지 그런 거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수백 억 들여서 현대화시켜주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됐다고 보거든요. 그럼 내실 있게 하려면 그런 타깃마케팅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매자들이 뭐가 아쉬운 건지, 예를 들어서 주차장문제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주차장이 제가 속한 지역에 가보면 상점주인의 주차장 그것을 더 가까운 데다 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을 유치해야 되는 입장에서 주인의 주차장만 확보돼 있다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안 가잖아요?
실패사례로 상동의 타워주차장 아주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32억 들어간 거거든요. 알고 계시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상인들 교육 따로 아주 적극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상인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 간다고 하면 주차장을 먼 쪽으로, 노외주차장 같은 쪽으로 유도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하고 지속교육도 하고 콘텐츠를 능동적으로, 벤치마킹 그런 것 많이 다니시지만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는 안 하고 하드웨어적인 것만 수백 억 돈을 들여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뢰성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편의성 이런 거를 구매자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맞춰서 가야지 상인들 위주로, 장사하는 사람들 위주로 간다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세일즈시티다 이래서 지산지소운동을 신문지상에서는 많이 강요하고 있는데 사라 사라 이렇게 해서 사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내실을 기하기 위한 소프트 제공을 능동적으로 가서 지도하고 교육하고 개발하고 이런 게 오히려 낫다는 거죠.
물론 상인들이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모여 있거든요, 집합으로. 그렇잖아요?
원래 전통시장이 생긴 게 자연발생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황색선 이것도 지키자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상인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것을 법정 조례로 해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페널티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강요하는 거로 해서 구매욕구가 일어나게 하는 게 오히려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세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추진해 온 일이 상인대학도 운영하고 상인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상인들이 잘 따라주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은 자기네들 개인적인 이익만 자꾸 생각하고 있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상인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장사를 못하더라도 그런 데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그런 사람들 뭐 하러 도와줘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면 응분의 관리감독책임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상인대학 저도 가보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대로 설문조사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구매자들에 대해서.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아직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당현증 위원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거에 관심이나 행정력을 능동적으로 집중해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내실 있는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콘텐츠를 제공해 주세요.
장사하는 분들이 그런 것까지 깊이 있게 못하잖아요.
아주 첨예한 이익이 공존하는 자리가 상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청결문제라든가 카드 의무화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1년 됐습니다.
○장완희 위원 김만수 시장 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한다, 구도심 활성화한다 여러 가지 정책 많이 했지만, 특히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내부적인 용역이나 의견수렴을 충분히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도욱 제가 얘기들은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완희 위원 결국은 뭐냐면 재래시장활성화라는 구호는 끊임없이 지속됐지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지 로드맵이 없었다는 겁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했던 것이 바로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상인들에 관계되는 문제들, 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이 전혀 구비되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인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시장조직을 활성화해야 한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또 제가 궁금해 하는 게 뭐냐면 그런 상태에서 지금 부천시가 전통시장활성화사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건가? 효율성이 있는 건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거라는 것에도 의문점을 가져요.
경영현대화사업, 시장현대화사업 우리 사업보다는 다 정부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장완희 위원 거기에 우리는 편입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것들은 보니까 문화사업을 위해서 행사를 통해서 이벤트를 하겠다 이것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도욱 아무래도 재래시장 같은 데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장완희 위원 이게 사람을 모이게 하는 이벤트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그렇죠. 몰리다 보면 또 거기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러는 거죠.
○장완희 위원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되겠어요? 지속사업인데.
○생활경제과장 도욱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은 정부에서도 하고 저희 지자체에서도 시설사업이나 이런 게 전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이 아니고 보수사업이나 이런 자체적인 사업도 하죠.
○장완희 위원 부분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부천시 재래시장에 특화된 활성화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먹구구식, 보니까 문화와 함께하는 전통시장활성화 프로젝트 내용 읽어보면 재래시장활성화하고 관계되는 사업이 전혀 없어요.
담당부서에서 2013년 추진실적으로 보고했는데 저는 느낄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인정시장 몇 개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역곡역 위에 있는 재래시장 정말 크게 잘했더라고요. 주민센터도 만들어놓고 정말 잘해놓았는데 제가 거기 시장 보러 갈 때마다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안 되고 있어요. 사람은 없습니다, 시설만 멋있지.
○생활경제과장 도욱 역곡북부시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장완희 위원 네, 맞아요.
그런 데가 지금 많습니다.
원종종합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뭐냐,
○생활경제과장 도욱 북부시장이나 이런 데는 지금
○장완희 위원 제가 장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도 봤습니다, 특별히 개선된 게 있느냐.
이런 얘기 조금 조심스러운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방향성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부천이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사업투자를 할 것인가, 또 어느 방향부터 해서 어떻게 매듭을 지을 것인가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것이 물론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마음은 또 다르잖아요. 이것을 일정하게 균형을 유지해서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위원님 말씀
○장완희 위원 결국 이것이 상인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재래시장현대화사업, 재래시장지원사업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인회가 이권화됐고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결국 재래시장 활성화되겠냐 본 위원은 궁금증을 자아낸다는 거죠.
또 하나 강병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사구에 자유시장이 있습니다. 자유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문제입니다. 물론 구도심 재래시장의 가장 큰 문제도 주차문제겠죠.
자유시장도 충분히 해결책은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하거든요.
지금 남부역광장 조성해놨죠?
원래 남부역광장이 주차시설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영주차장 있습니다. 너무나 좁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공영주차장을 매각해서 남부시장 지하화 주차장사업을 하든지 뭔가 시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겠다 하겠다 한 게 벌써, 자유시장 주차장 문제는 10년 이상 20년 돼 가는 것 같아요.
자유시장 안에서 주차장 확보문제는 어렵습니다, 구도심이기 때문에.
이쯤 됐으면 뭔가 선택을 해서 자유시장활성화사업에 시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곡남부시장도 물론 여러 가지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주차문제예요.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민들은 절대 접근하지 않습니다.
대형마트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주차장 문제예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로드맵을 갖고 부천시가 정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용역을 줘서라도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득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물가지수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세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원정은 위원 정보공개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시 홈페이지 한번 보시면, 재정경제국 행정서비스헌장 이런 것 제가 한번 봤더니 우리 재정경제국에 7개 과가 있는데 한 개 과에서 하나씩 대시민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잘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보니까 생활경제과 소관 서비스헌장에 어떻게 돼 있냐면 기본생활 필수품, 개인서비스 요금 등에 대한 정기적인 물가조사 실시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물가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셨어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물가지수 동향, 물가지수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해달라라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고,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물가정보 한번 쳐보시겠어요?
뭐 나오는지 아세요?
안 해 보셨죠?
통계청에서 발표한 물가지수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정보공개 목록에 또다시 물가정보 이렇게 쳐봤어요. 그랬더니 2011년 물가 동향 및 물가정보 제공, 그 다음에 최근 게 뭐냐면 경기도 물가정보관리시스템 관리 철저 이게 지역경제과로 해서 2012년 1월에 게시한 것이 최종이에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요금에 대해서 월 2회씩 전부 물가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원정은 위원 그러면 시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들어가서 부천시 물가지수 하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가 접근가능해야죠.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생활경제과에 있으세요. 이것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수도요금에 대한 안내문을 제외하고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수도요금은 안내가 되더라고요, 가정용은 얼마, 산업용은 얼마 해서 표까지 그려가면서. 이런 정보 말고 우리 부천시민에게 직접 필요한 물가정보, 물가동향, 장바구니 물가정보를 제공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은 2012년 12월 12일에 게시된 2012년 11월 물가동향이 최종안이었고 이런 것은 개선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원정은 위원 다음 번 권고안입니다.
좀 전에 여러 위원님이 대형마트 사회환원 실적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수치를 추가로 말씀드려 보면,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나와 있지만 홈플러스 중동점이 올해 401억 원 매출실적 올렸는데 사회환원 실적이 400만 원이에요. 상동점은 1170억의 매출실적을, 올 10월 30일 기준이겠죠, 올렸는데 378만 원이에요. 홈플러스 여월점은 올해 매출실적을 올리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352억 올렸는데 56만 6000원이었고 올해는 사회봉사 급식지원 이런 거 했다고 해서 금액으로 환원실적을 올리지는 않았네요.
이밖에도 많습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 1882억 원 매출을 올려서 2068만 원, 그런데 좀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SSM이나 대형유통업체들이 사회환원 실적 공개하는 것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지 알아봤더니 롯데쇼핑 측의 입장이에요. 본 위원이 직접 전달받았는데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각 지점에 다 이렇게 사회환원할 것들을 모으나 봅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한대요.
그렇다면 분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는,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단체나 자치단체가 왜 이렇게 사회환원 실적이 없느냐라고 여론을 많이 몰아가면 그쪽 분점에다가 이렇게 사회환원을 많이 하나 봐요,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결국 뭐냐면 우리 부천시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제한된 인원으로 이런 부분에까지 신경 쓸 행정력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 것이기는 하나 결국은 우리 부천시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부천시민들에게 대시민 환원을 해야 되는 어느 정도의 의무감 같은 것을 많이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시민사회단체 측에서 나온 주장이기는 한데 자꾸 사회환원을 돈으로 환원해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대형유통업체가 현금을 지역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유치하도록 해달라라고 한답니다. 그것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 경험한 적도 있는데 돈이 아주 많이 드는 문화예술공연이 있습니다. 발레라든지 오케스트라 공연 같은 것들을 우리 부천시에 유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소외지역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장을 펼쳐줍니다. 그러면 그것은 현금으로 환원되지는 않으나 분명히 우리 시민이 혜택을 받는 방법의 하나일 것 같고, 또 네 번째로 하나 지적해볼 수 있는 게 이런 대규모 SSM이나 대형유통업체의 상설공간은 아니라 하더라도 부천시의 회사들한테 지역상품관 같은 것들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역시 지역사회에 환원이 되는 겁니다.
방법은 이것 외에도 참 다양하게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공문도 보내고 방문도 한두 번 1년에 했는데 그쪽에서 환원해 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 이건 소극적인 답변이라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많이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가끔 기회가 되거나 만날 수 있는 저기가 되면 얘기를 꺼내보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형마트 같은 곳 영업제한도 하고
○원정은 위원 그것은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이고, 과장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업지원과는 매달 한 번씩 관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아침에 만나서, 아침 식사하면서 유관기관 협조도 당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원정은 위원 생활경제과도 한번 해보세요. 분기별에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많은 노력을 해보시고 나서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이밖에도 많습니다. 되살림 가게 같은 데에 옷을 제공해 줄 수 없겠느냐, 재고 처리되는 옷들, 또 푸드뱅크 같은 것 이용해서 저희가 대형유통업체나 대형쇼핑몰 같은 데서 나오는 식품류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은 개정을 권고하는 안인데 제가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인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를 보니까 위원을 6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한 번 없어질 뻔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까스로 이 유통기금 폐지를 반대해서 여전히 존치하고 있는 육성기금인데 사실 정말 어렵고 힘든 유통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육성기금이기 때문에 많이 확대되고 지원됐으면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존치를 시켰는데 이것 심사하는 위원들이 현재 4명인데 재정경제국장과 시의원 두 분하고 자영업자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다양한 유통업체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어려움도 들어보고 또 유통기금 융자활성화를 위해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 수도 늘려보시고 또 융자심의와 관련되는 사항 말고 어떻게 하면 유통기금을 잘 쓸 수 있는지, 융자 말고 다른 방향으로 유통기금을 활용할 방안은 없겠는지 활성화를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원회를.
이것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2014년 업무보고 때 개선안 한번 마련해보시기를 권고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통업육성기금이 네 분이서 서면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육성기금 대상업체 선정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대상업체 확대시키고 이러시려면 위원도 늘어나야 되겠고 직접 만나서 실질 회의들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 이것 개선안 마련해 보세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지난번 기금 폐지 때도 말씀을 드려서 저희도 나름 고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기금의 주목적이 융자를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원금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전체적으로 다른 데서도 운영되고 이러는 게 융자사업이잖아요, 기금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이 기금을 가지고 다른 시설현대화나 아니면 경영현대화 이런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이 기금의 목적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하는 게
○원정은 위원 과장, 제 얘기를 그때 안 들으셨던 것 같아요. 이것을 이차보전만 하지 마시라, 이자차액 보전하는 데 기금 쓰지 마시고 기금사업을 확대해보시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시가 한번 해보자.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을 경기도도 그렇고, 경기도가 이차보전만 해 주기로 돼 있어서 우리 시 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만들었으니까 이차보전만 해 줘야 된다 이러지 마시고,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금으로 내용이 다변화돼 있어요. 이차보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조례에 소규모유통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기금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이차보전만 돼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시면 되죠. 조례를 개정해서 이 기금이 정말 소규모유통업 육성에 필요한 기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라고 하셨는데
○생활경제과장 도욱 저희도 고민을 해봤는데 만약에 그 기금을 가지고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데서 상당히 좀
○원정은 위원 기금이 적다는 말씀이잖아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그렇죠.
○원정은 위원 기금을 적립해 나가야죠.
이것 10억인가 한 번 적립해놓고 계속 안 늘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 돈이 그 돈이잖아요.
1년에 이자가 1000만 원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 기금에서.
○생활경제과장 도욱 시설현대화사업이나 경영현대화사업을 그 기금에서 사용한다면
○원정은 위원 저는 시설현대화와 경영현대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소규모, 지금 이 조례가 어떻게 돼 있냐면 1년이 지나야 돼요, 소규모유통업에 들어와서. 그래야지 이차보전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부천시민이 소규모유통업을 처음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금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이런 도움을 줘서 소규모유통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기금의 목적사업 아닐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 부분 제가 다른 것도 있어서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꼭 해 주셔야 되는데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예산 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원미종합시장, 부천중동시장, 부천자유시장 3년 치 공공요금을 한번 검토해봤어요. 그랬더니 원미종합시장부터 말씀드립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 2011년에 1400만 원 예산밖에 안 됐는데 1900만 원 지출했어요, 모자랐어요. 그런데 2012년에는 갑자기 모자라니까 2820만 원, 2배를 증액시켜줘서 1410만 원 지출하고 1410만 원을 불용시켜요.
부천중동시장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상하수도요금이 45만 7000원밖에 안 나왔거든요. 예산이 171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5만 7000원 나왔던 것 불용이 얼마가 됐냐면 125만 3000원이 불용이 됐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 똑같이 2011년에 171만 원을 편성해요. 그래서 또 불용을 시켜요.
더 웃긴 거는 2013년에는 그 예산이 얼마가 됐는지 아세요? 236만 4000원이 됐어요.
수도요금도 마찬가지예요.
부천자유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정화조 청소요금 한번 얘기해볼까요.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정화조 청소요금이 다 예산편성이 됐어요. 매년 불용이 돼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확한, 최소한 결산에 지출이 얼마나 됐는지 만이라도 파악하고 있으면 예산편성에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됩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시정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다음번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인데 소비자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하고 부천시의 소비자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권고하고 이런 회의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다양한 소비자 계층이 참여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보자 했는데, 그래서 한번 대면해서 다 같이 모여보자 했는데 역시 올해도 대면회의 안 되고 실질회의 안 되고 그냥 서면회의로 다 끝내셨어요.
다시 한 번 개선 권고드립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한번 다 같이 만나세요. 그래서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반영시켜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략하게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4대 특화산업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조명산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부천 하면 사람들이 거기 조명산업 많아 이런 생각 별로 안 하게 되는데 보니까 신소재경제라고 해서 언론에 난 부분인데 2013년에 공공기관 LED등 의무교체율이 40%, 2016년에는 60%, 2020년에 100%를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받아봤어요.
2013년 10월 현재 부천시 공공기관에만 얼마나 교체가 됐는가, 13.9%밖에 교체를 못했어요.
부천이 조명산업을 특화하는 대표적인 도시이고 부천시에 LED 관계되는 기업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1,000개가 훨씬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건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에 발맞추는 차원에서건 또는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기요금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부끄러운 수치이고 개선해 나가야 될 수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권고하고 개선을 요구하면 올해 예산에 반영 안 됐다 하더라도 내년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이런 부분들 예산을 확보하셔서 사업시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권고드리고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상북도 에너지절약 우수 군으로 선정이 돼서 도의 상사업비도 받으시고 전국에너지경진대회 이런 데 나가서 기관표창도 받고 이러신답니다.
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시도 최소한 평균 정도의 정부시책에도 발맞추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1차 추경에라도 예산확보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감사합니다.
LED조명 교체를 위해서 지금 생활경제과에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교체하는 게 아니고 재산관리부서, 구청이면 구청 전부 다르거든요.
예산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40%, 30% 이렇게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해서 LED교체사업이 삭감된 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짜 아쉽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LED가 고가이고 아직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희도 그런 와중에서도 공공부분에 대해서 LED 교체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의외로 부천시가 돈이 없어서 그런지 LED 쪽에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득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훈 고용노정팀장입니다.
강동숙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윤일섭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행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부천 소셜 플랫폼 구축 이게 직업훈련생들이 이미 취업을 나갔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10월 20일에 착공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병일 위원 원래 금년 3월에 착공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착공이 늦어도 너무 늦었죠.
그 다음에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비어있던 공간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맞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 한 번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그리고 운영방식도 추후 결정하겠다, 민간위탁이나 이렇게. 그런데 어차피 직영으로 하시기로 했잖아요. 그럼 일 처리가 빨리빨리 돼야 될 텐데 늦은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그동안 사업선정하면서 절차를 밟다 보니까 늦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절차가 뭐가 있었나요? 도저히 절차가 없었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했죠?
사회적기업 입주대상 선정이 이미 2월에 끝나야 됐었고 기본설계도 2월에 다 끝났어야 됐었고 공사착공이 3월로 돼 있었는데 그 절차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약 10개월이 늦어졌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설계가 7월 17일까지 이렇게 된 거로
○강병일 위원 예산을 받기 위한 2013년 주요업무보고서에 이미 이게 나왔었는데, 초에.
과장님께서 언제 오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10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강병일 위원 10월에 오셨다고 하더라도 팀장들까지 바뀐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 다음에 올해 예산 갖고서 올해 해야 될 일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강병일 위원 그러면 그전에 체계가 어디어디까지 만들어져 있었나요?
우리 연초 보고에 의하면 9월에 이미 교육이 다 끝나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화원에 들렀다가 그 공사하는 것 보고 “이제 시작하는 구나, 이 빈 공간 그대로 놔두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해서
○강병일 위원 왜 늦어졌는지 설명해 보세요.
담당팀장 좀 보조석에
○위원장 나득수 사회적기업 윤일섭 팀장님 감사석에 서서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입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요구를 할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연초 3월경에 설계하고 이러는 거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기본설계는 2월입니다.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실질적으로 그 건물이 한전에서 창고로 쓰던 겁니다. 그런데 그 창고로 쓰던 건물을 사무실 공간이나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다 보니까 설계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간단한 설계로 생각했는데 시설공사과에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60일이 소요가 됐고 그 설계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감사실로부터 사전감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감사실 검토결과 거기서 지적된 사항을 다시 수정하고 이래서 이런 절차가 계획보다는 많이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럼 그 설계도면을 줘보세요, 생산라인 돌리는 것도 아니고.
보세요, 입주업종 같은 경우 다 똑같아요.
입주업체 초반에 설명했듯이 세제소분업, 도시녹화, 커피로스팅, 친환경교구 제작 다 똑같아요. 하나 바뀐 게 있다면 스팀세차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에어세차에서.
이미 준비는 다 돼 있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었고.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그런 사업류로 유치를 한다고 하고 대상기업들을 공모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공모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기간이 소요가 됐고
○강병일 위원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공모기관이라든가 심사 이런 과정을 3월경에 추진했고 그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그 업체별로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고 그러는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강병일 위원 하여튼 이해가 안 됩니다.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면 2015년도에 올렸어야 정상이에요, 그전에 예산을 미리 따놓고서.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이 사업비가 작년 9월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거고 작년 예산에 편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마무리 추경에 편성을 해놓고 명시이월을 금년으로 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어요.
여기서 준비하고 있고, 사실 일자리정책과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것이 소셜 플랫폼 구축이었는데, 올해 가장 큰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었는데 그게 초부터 지지부진하다가 11월 돼서, 거의 다 끝나간다고 하니까 또다시 가봐야 될 입장이에요.
마찬가지로 감독하시는 분도 여기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감독하시는 분도 저한테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서 기다리는 분들, 입주업체들 불편 없이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비록 늦었지만 남은 시간 열심히 해서 완벽하게 입주해서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일자리정책과장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497쪽 오정희망마을활성화센터 조성공사, 부천소셜플랫폼 구축공사 이것 건설사에 하청 줬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안효식 위원 특별하게 면허가 있어야 됩니까? 이 공사를 하려면.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입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입찰하는 데 특별한 조건이 있냐고요.
입찰자격 조건에 면허가 있어야 된다든지 건설면허를 가져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당초 회계과 서류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사회적기업 관련한 공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분업화해서, 이런 공사를 조금 조금씩 분업화해서 할 만한 주특기를 가진 사회적기업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일자리정책과장이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업체에 일 안 주고 다른 데에 하청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회적기업 관련 부서장이 사회적기업에 일을 조금이라도, 공사를 분업화해서라도 주특기를 찾아서 일거리를 챙겨줄 수 있도록 해야죠.
입찰을 해도 이 사람들 원청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하청 또 주잖아요. 분업화해서 주죠?
모든 공사 원청에서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 이런 식으로 주특기별로 나눠서 하청을 주잖아요. 주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장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일자리정책과장의 역할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지금 저희 시에서도 부천시 관내 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우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하는데 미비합니다. 상당히 미비해요.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하지만 일자리정책과장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기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으로서 사회적기업한테 일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하청 주는 거를 가만 놔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기에 분야별로 보면 전기공사, 무슨 공사, 인테리어 공사 다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사회적기업에 인테리어 하는 업체도 있고 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격 같은 게 맞아야 할 것 같고
○안효식 위원 하청은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원청에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거지.
원청이 자격이 필요한 거지 하청에는 큰 자격제한이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자격이나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도배, 장판하는 데도 자격이 있어야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그것도 자격증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자격증 없습니다. 동네 인테리어 업체가 무슨 자격증이 있어요, 인테리어 사업자만 있는 거지.
그런 거 없습니다.
목수가 자격증이 어디 있어요? 사업자로 해서 인력을 데려다가 쓰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목공이나 도배도 다 자격증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예를 들어서 천장공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해요? 사업자가 자격이 있는 거지 일하는 사람이 무슨 자격증이 있어요.
텍스공사에 자격증 있어요?
그 업을 사회적기업한테 챙겨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누구보다도.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주특기별로 찾아서 분업화해서, 사회적기업을 찾아서 일거리를 주도록 해야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를 관심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어떻게 다른 데 하청 주고 이런 거를 좋아해요.
최대한 우리 것 우리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챙겨줘야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검토해서 지원금 주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2011년도 7개 업체, 2012년 5개 업체, 2013년 4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어요.
3년 16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과장, 10개 업체가 사업계획서에 대표자 도장이 없어요.
뭘 검토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어떻게 사업계획서에 도장도 없이, 대표자 직인도 없이, 개인 도장도 없이 이렇게 예산이 나간단 말입니까?
일반 시민이 아니면 국민이 취직할 때 이력서에 도장 없으면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과장, 이력서에 도장 있으면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무슨 확인을 해봐요, 지금 여기 다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놓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대표자 도장을 찍어서 “위 사실은 틀림없음”, 이력서 작성할 때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이력서 작성할 때 “위 사실은 틀림없음”하고 확인도장 찍습니까, 안 찍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찍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 사업계획서 부천시의 세수로, 예산이 나가는데 어떻게 대표자 도장 하나도 없이, 16개 중에 10개가 대표자 도장도 없는데 이것 심사해서 돈 다 나갔단 말입니까?
전체 16개 중 10개 업체는 예산 다 도로 회수해야 됩니다. 잘못 나갔습니다.
서류 미비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자료를 메일로 받아서 심의서류에는 이상 없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로
○안효식 위원 이게 지금 잘못 없단 말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다시 한 번 그것은 확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예요.
이 자료에 대표자 도장이 16개 업체 중에 10개는 없어요.
마을기업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또 있습니다. 부천형사회적기업.
부천형사회적기업은 2011년도, 2012년도는 도장이 다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 역시 도장이 없습니다. 대표자 도장이 없어요. 직인도 없고 관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까?
○위원장 나득수 안효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이 예산 다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됐으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검토해서 만일에 이상이 있다면
○안효식 위원 지금 자료에 이상이 있는데 뭘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사업계획서 한번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때 찾아서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정희망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93쪽인데 492쪽부터 보면 오정희망마을만들기사업 집행액이 없어요.
2012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지만 어쨌든 올해까지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언제 시작했죠?
11월 발주사업이고 11월 집행예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시작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지출할 겁니다. 12월, 금년 안에 지출이 될 겁니다.
○서헌성 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난 자료만 보면 지금까지 100% 미집행이 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을 조정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 민원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하느라고 2012년도에는 미집행했는데, 497쪽부터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 중 이월사업 현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오정희망마을만들기 해놓고 이월사유를 주민의견 수렴 해놓고 문제점은 없음 했습니다.
그런데 500쪽을 보니까 2012년도에 조치는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2012년도 9월에 이 민원을 접수해서 민원을 2012년 9월 19일에 하고 민원 회신 조치결과를 2012년도에 주민설명회 두 차례에 걸쳐서 마무리한 거로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11월인데 이제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올해는 왜 진행이 안 됐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지금 어느 정도 다 된 거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현장 나가서.
다음 달에 준공식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11월에 집행하기 시작했는데 11월에 다 끝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지금 11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달 안에 끝날 일을 지금까지 미루고 계셨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지출만 안 됐지 일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랬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지금 현장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지출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에 빨간색 포장하고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시장 포장하고 그 다음에 시장 도색 같은 거 작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서헌성 위원 빨간색 도로 페인트칠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늦어졌고 이 민원에 대한 대처가 너무 미온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년에 걸쳐서 미루어 왔고 집행을 11월에 한다는 것은 그전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했을 수도 있는데 집행이 한 푼도 없었다는 것은 사업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증거 아닌가 싶어요.
돈 안 받고 미리 사업을 해 주는 사업자들도 있겠지만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그동안 사업을 제대로 추진 안 했다는 거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2년 정도면 충분히 그랬음직한데 지금까지 미루다가 이제 집행을 하고 지금 공사를 제대로 하겠다,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에 조금 미심쩍은 구석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여러 차례 가보고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있는데 도로에 페인트칠하고 일부 변화되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 정도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진작 했어야죠.
제가 도로페인트 하는 것 하루에 끝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집행을 못 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지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일자리정책과의 가장 핵심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데 507쪽을 보니까 일자리 발굴실적이 작년에는 2,193건, 올해 2,852건이에요.
이게 514쪽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건수가 다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한 실적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대체로 어떤 일자리입니까? 이 일자리가.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구직자와 구인자를 저희가 일지매사업으로 해서 모의면접도 하고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알선도 한 전체 건수가 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 일자리의 성격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저희가 알선한 것은 유통, 도·소매, 제조, 음식, 서비스 하여튼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유베이스 같은 그런 곳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유베이스가 실적이 제일 많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직업을 차등을 둬서 폄훼할 의도는 없습니다만 그 일이 굉장히 힘들어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래서 여기 일자리 발굴 성과는 채용되는 것만 하고 이직하는 것은 사실 점검이 안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저희가 일삼제라고 해서 3개월까지는 추적관리를 하고 있는데 3개월이 끝나면 4대 보험이 확인이 안 돼서 저희가 그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서헌성 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취직하는 것, 그러니까 일자리를 갖는 것에만 카운팅이 되지 거기 갔다가 3개월 있다가 나가면 카운팅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일자리는 늘어가는 거로 누적횟수가 집계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허수다라는 생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지난번에 유베이스 본부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갔다가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서헌성 위원 그럼 또 그렇게 카운팅이 됐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저희한테 카운팅은 안 되고 이미 그 사람은 가봤기 때문에 다른 데 또 갔다가 그래도 돌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서헌성 위원 그런 분들이 더러 있겠지만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어쨌든 494쪽에 보면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이 2013년도 최종,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만 집행률이 55.3%, 지난해도 60.5% 그렇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제일 집행률이 미비해요. 이렇게 미진한 사유가 뭡니까?
기존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핵심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
○서헌성 위원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기왕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사회적일자리를 만들지도 못하면 사실 이것은 일자리창출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수치로 웅변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
○서헌성 위원 혹시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거나 내용을 파악 못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서헌성 위원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로 515쪽에 일자리창출 전략회의(자체회의) 개최 내용 및 실적 했는데 실적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과도하게 해석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전략적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이나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매월 21개 기관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공유할 사항도 전달하고, 그런데 그게 저희들한테 실적이 잡히지 않습니다. 각자 부천시, 다른 데 기관별로 자기 실적으로 잡기 때문에 여기는 실적이 없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회의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회의에 참여하시고 이러겠죠.
이것은 자체회의인데 다른 데 가서 회의를 하고 다른 분을 많이 만나더라도 우리 시가, 사실 시장님의 공약 중에 제일성이 부천을 사회적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대기업 어차피 유치하지 못할 거면 이런 강소기업들, 이런 사회적기업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천시에서 그 공약을 실천해야 되는 일자리정책과가 시장님의 공약을 살펴보면 제일 앞에 있는 제일 중요한 핵심부서입니다. 그런 중요한 부서에서 기왕에 편성돼 있는 예산도 쓰지 않고 이런 전략회의(자체회의), 우리 부천시만의 고유한 일자리창출회의 이런 것도 저대로 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회의한 그것만 듣고 와서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부천시만의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른 데서 듣고 왔더라도 그 좋은 안들을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회의를 거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다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그런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저는 일자리정책과가 우리 부천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아야죠.
서민들의 불만은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만족과 불만 이런 지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 꼭 유념하시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초등학생들 등·하교 안전도우미 하는 워킹스쿨버스 올해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사실 이것 경기도 예산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학부모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아시다시피 요즘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그래서 내년에는 더 늘릴 계획입니다.
○강동구 위원 이게 수요가 많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개 교에서 20개 교로 요청한 데가 많아서요.
○강동구 위원 그렇죠.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 시만의,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지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우리 일지매사업 차량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두 대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거 렌탈로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처음에 렌탈할 때는 이 사업의 기대효과를 보고 난 뒤에 장기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하는 것이 예산이 더 절감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계획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렌탈이 좋은 건지, 구입을 하는 게
○강동구 위원 당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사업이 수요가 많고 그러면 차량을 장기적으로 구입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그거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게 예산이 더 적게 들 겁니다, 렌탈보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운영비랑 따져봐서 어느 게 효율적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올해도 노사민정활성화사업 대통령 표창 받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12월 20일에
○강동구 위원 확정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공문이 오전에 도착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우리 부천이 다른 거는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델이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타 단체에서 계속 저희를 모델로 삼고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지역 거버넌스 사례는 우리 부천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속적으로 더 관리해서 이제는 성과가 나야 돼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사회적기업의 설립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이윤이 나면 사회에 환원시키고 그런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사회적기업의 설립취지나 목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에게 경쟁이나 효율을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물론 전혀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과 기업성을 추구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공익적인 목적 두 가지를 지향하는 사회적기업한테 시장경제논리를 적용시켜서 하는 것은 맞지 않죠.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그렇죠.
○강동구 위원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지금 보면 어떤 부서에서는, 우리가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조례도 지난번에 제정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입찰공고할 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가산점제도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서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사회적기업하고 저희 해당 실·과장하고 50명이 같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협조하는 거로 회의도 한 번 했습니다, 국장님 주재로.
○강동구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시청 구내식당 공개입찰이 있었는데 거기 입찰공고문에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산점 5%가 명시돼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좀, 하여튼 부서 간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부천에 지금 유치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나 구청의 청소용역도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저희 부천시에서는 입찰을 못 땄지만 하여튼 사회적기업이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자료 497쪽 보면 동료위원들도 다른 거로 지적했는데 오정희망마을활성화센터 조성공사 있잖아요. 품의금액은 1억 그렇게 했다가 낙찰률 87.7% 그래서 8841만 1000원 했는데 총 금액, 지급한 것은 1억이 넘어가네요. 낙찰금액보다 오히려 1232만 7000원이 더 지급된 건 왜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설계변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당현증 위원 설계변경이라는 게, 그리고 그 다음 장 499쪽 보니까 같은 날짜에 성원전기공사라는 데서 또 발주해서 이건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 위에도 그렇고요, 건축사무소 설계.
설계품의 이런 거를 나눠놔서 그런데 낙찰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 금액이 1230만 원씩 더 지급이 됐어요. 이것 시간관계상 자료로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자세히 숙지를 못하셔서.
그 다음 508쪽에 보니까 시청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19day)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12년도에는 최종 채용이 47명, 2013년도에는 46명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불가라고 돼 있는 건 뭔 얘기예요?
면접결과가 불가, 그러니까 채용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그렇죠.
31명이 와서 4명이 채용되고 27명이 채용이 안 되고 돌아갔다 이게
○당현증 위원 연도별로 보면 272명 참여했는데 47명 채용되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미채용이라고 써넣으세요.
불가라고 하면, 참여한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로 돼 있는데 여하튼 퍼센티지로 보면 오히려 줄었어요.
2012년도는 17%로 12%로 줄었는데 이게 장만 마련해 주는 거죠?
사람을 찾는 회사와 회사를 찾는 사람 그렇게 장만 마련해 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당현증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272명, 380명이 그냥 왔다가 자기가 찾는 업종이 없거나 그러면 그냥 헛걸음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직업을 찾기 위해서 왔다가 헛걸음하면 마음의 상처가 있잖아요.
만약에 효율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려면 업종을 분명히 공지하고 인터넷에 띄우든가 그래서 그 업종에 해당하는 구직자들이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맞습니다. 그 업종에 와서
○당현증 위원 이게 그렇게 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그렇게 한 겁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불가가 많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구인업체가 와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당현증 위원 한 달에 한 번꼴로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업체 수도 많지 않으면 아주 디테일하게 해서 그런 대상자들이 와서 효율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저희한테 구직·구인이 등록돼 있으면
○당현증 위원 이게 12%고 380, 400여 명이 와서 헛걸음을 치는 게 88%면 집행부에서 디테일하게 해서 연령제한이라든가 연봉이라든가 이런 상세한 정보를 개인들이 가질 수 없는 거를 해서 주면 채용률이 좀 높아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지매사업 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저희가 동행면접을 해서 같이 이력서도 써주고 취업할 수 있도록 현장까지 동행해서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512쪽도 좀 강화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512쪽도 이게 지하철7호선 시청역 로비하고 의회 로비 이런 데서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지금 채용박람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현증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이 퍼센티지를 어떻게 내는 거예요? 최종 채용하고 채용 성공률이라는 게.
본 위원은 계산기 해봐도 비율 나온 게, 다시 한 번 해보시고, 53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우수사례라고 해놓고 여기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한번 보세요. 사업명을 친환경 벼농사 체험장 조성 및 운영이라고 하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추진사업을 한 게 우수실적이라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했다는 거죠.
○당현증 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우수사례 실적에 도시 어린이들한테 농사체험을 시키는 게 일자리 우수사례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일반인들은 구직난에 허덕인다는 거 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당현증 위원 물론 노동부에서 주도적으로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동부하고 시의 일자리정책과에서 취직해 주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정보공유가 행정기관이 달라서 협조는 안 되겠지만 이왕 할 거면 노동부보다는 앞서가고,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실업자 입장에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제가 한번 구인·구직 19day 이런 데 가보면 그냥 왔다가 한 번씩 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쪽에 홍보하면서, 사실 온라인으로 매칭시켜 주는 게 가장 좋겠죠. 사설업체 리크루트 이런 데는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그런 데에 버금가지는 못하더라도 한번 와서 상처 안 받고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갖고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기업지원과 같은 데는 회사별로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공무원 담당관제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아까 동료 위원이 3개월 동안 수습하고, 저희 지역에 있어서 유베이스 제가 잘 아는데 3개월 못 버티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소모성이에요.
그것을 취업했다고 실적으로 올리는 것보다 추적관리를 좀 하시고 정말 영양가 있는 일자리창출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저도 관심 있고 정부도 지금, 또 지방자치단체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지금 정부가 주도한 지 얼마나 됐죠?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그게 3, 4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부천도 김만수 시장 들어서 사회적기업의 메카로 만든다, 물론 인증과 지도 감독의 권한을 지자체가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했겠지만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소기의 성과를 이룩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아직까지는 성과를 많이 내지는 못한 걸로
○장완희 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사회적기업 주무부서를 일자리창출과가 아니라 저는 사회복지과로 이전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사회적기업의 원래 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문제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장완희 위원 그런데 지금의 정부나 특히 부천시의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진행들을 보면 이것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복지기능 외에는 특별히 나타난 게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장완희 위원 프로보노단을 시장님께서 단원도 임명하시고 또 출발도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것 언제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프로보노단 2∼3년 전에 생긴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장완희 위원 프로보노단이 뭐 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한마디로 재능기부라고 할 수 있죠.
○장완희 위원 대가 없는 재능기부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장완희 위원 사회기부입니다.
과장님, 577쪽 보실래요.
우리 프로보노단 명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장완희 위원 18명 정도의 세무사 등등 많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장완희 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14건의 프로보노단 운영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장완희 위원 2013년도로 한번 넘겨보세요. 32건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장완희 위원 재능기부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컨설턴트는 부천시로부터 사회적기업 운영비를 지원 받으면서 부천시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컨설턴트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로부터 매월 보수를 받고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
○장완희 위원 운영비에서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과장님이 답변 못하면 어떡해.
담당팀장님을 자리에, 위원장님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사회적기업팀장님은 감사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받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입니다.
○장완희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 듣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네.
○장완희 위원 컨설턴트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로부터 급료를 받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위탁보조금 내에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연간 얼마 받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24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런데 2013년도 실적을 보면 32건 중에서 31건이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컨설턴트가 활동한 거예요, 활동보고서예요. 그것을 재능기부의 프로보노단 운영실적으로 올렸어요. 32건을 만들어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프로보노단 지원센터의 컨설턴트가 두 명이 있는데 이분들도 프로보노단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장완희 위원 임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컨설턴트는 사회적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업무지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네.
○장완희 위원 사업지원, 컨설턴트가 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의 임무로서 운영비를 받고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프로보노단입니까?
거기에 등장시키는 자체부터 잘못된 거야.
어떻게 이게 재능기부예요? 자기 역할이지.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컨설턴트를 프로보노로
○장완희 위원 팀장님, 맞아요, 틀려요?
프로보노단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재능기부가 안 된다.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고 대상
○장완희 위원 검토가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 출발했다.
결국 2013년 실적에 보면 32건 중에 31건의 컨설턴트 활동보고를 프로보노단 활동보고로 보고했다.
프로보노단을 폐지하십시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더라고요.
국장님, 과장님, 이거 하려면 프로보노단을 해단하세요.
이게 무슨 재능기부입니까?
2013년 변리사 한 분만 활동했어요. 그러고도 프로보노단 재능기부자 명단에 18명 집어넣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컨설턴트가 다 할 수 있는 것을 왜 프로보노단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고 있어요?
개선해서 방향을 제대로, 원래 프로보노단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재능기부 역할을 하든가, 이렇게 하려면 프로보노단 해단하시고, 2014년에 똑같이 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팀장 윤일섭 활성화가 되도록
○장완희 위원 활성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방향성을 가지세요.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지원해 줄 건지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 없이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개선해 주십시오,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2012년 부천시 일자리정책과는 한마디로 늑장 행정의 표본이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소셜플랫폼사업 예정대로 진행 못 됐고 오정희망마을만들기사업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이미 사업공사 끝났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것들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사회적기업 후원·육성·관리 2012년 연말결산자료하고 비교했을 때 하나도 나아간 바가 없습니다.
왜 일자리정책과가 올해 이렇게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자료 498쪽과 499쪽에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수의계약한 내역이 쭉 나오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 혹시 아세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모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의계약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및 행정안전부 예규 404호에 의거해서 1000만 원 이상 공사 및 용역, 물품 구매를 수의로 계약했을 때는 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시 홈페이지에.
시 회계과가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내역을 공개하죠. 그런데 일자리정책과 자료는 올해 너무나 빠진 게 많습니다.
499하고 498에서 빠진 게 뭐냐면 2013년 부천 일지매사업 차량 임차계약 빠져 있고 부천 일자리센터 위탁운영 용역 빠져 있고 오정희망마을만들기 활성화센터 조성공사 설계용역 누락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있는 것만 다 찾아봤더니 올해 몇 건 수의계약하지도 않으셔놓고는 4건만 달랑 올려놓고 나머지는 다 없어요.
시정권고합니다. 아시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법령위반은 굉장히 중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시정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회적기업 관리 철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중에서 한국발달장애인평생복지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2011년과 2012년에 이 단체가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고 전문인력지원사업을 통하고 일자리창출사업 이렇게 해서 쭉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이름을 살짝 바꿔요. 지적장애인평생복지회라는 데로 이름을 바꿔요.
왜 바꿨나 봤더니 2011년 11월 25일에 한국발달장애인평생복지회가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재심사 탈락했어요. 이 자료 535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서 지적장애인평생복지회라는 것으로 슬그머니 등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2012년에 다시 일을 주십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을 또 줘요. 이름은 지적장애인평생복지회로.
이 두 단체가 사실상 같은 단체예요.
인증 못 받으니까 이름 바꿔서 등록했는데 사회적기업을 관할하는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단체들이 문제가 뭐였냐면 2011년에 이미 재정지원사업 합동점검 시에 근태상황관리 부적정, 회계관리 소홀 이런 걸로 시정조치를 막 받아요.
그러면서 이 사회적기업이 정부로부터 국비·도비·시비 합쳐서 총 9195만 1000원을 받았는데 문제가 참 있다, 이것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지적받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결국 2011년 11월 25일 재심사 탈락합니다.
시가 지도 감독을 전혀 안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013년에 재심사 탈락한 데가 두 군데인데 주식회사 열린낙원하고 주식회사 에이블파인아트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각각 정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아가셨어요.
국비·도비·시비 합쳐서 주식회사 열린낙원은 1억 3613만 8000원을 받아가셨고 주식회사 에이블파인아트는 1억 137만 2000원을 지원금으로 받아갔는데 이 두 개가 다 재심사 탈락하면서 없어졌어요. 아예 우리 부천시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 또 뭐가 문제냐면 2011년에 이 두 업체가 재정지원사업을 심사받을 때 회계관리 소홀이 지적됐고 2012년 상반기 재정지원사업 또다시 점검을 받았을 때 역시 회계관리로 지적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냥 내버려둬요.
막대한 국비·도비·시비가 낭비됐어요.
부천시 일자리정책과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또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판타지아부천봉사회가 있었어요. 이게 2013년에 마을기업지원사업 점검 받았을 때,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7월 2일, 7월 30일, 10월 7일 반복적으로 회계관리 소홀이 지적돼요.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실제로 여기에 대해 한 일이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마을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게 취소가 되면 여기에 근무하셨던 분들도 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고 부천도 떠나게 되는 거고 막대한 세금과 예산이 낭비되는 거죠.
자료 556쪽을 보세요.
557쪽, 558쪽으로 넘어가면서 2011년, 2012년 국비, 지방비 받아가면서 사회적기업들이 활동을 했네요.
그런데 2011년에 마을어린이집 5000만 원 받았고, 도실이라는 데 5000만 원 받았고, 2012년에 또 도실이 500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 다 사회적기업에서 탈락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인원을 도실이 못 채워서
○원정은 위원 그렇죠. 어쨌든 탈락했습니다.
이렇게 사후관리를 불철저하게 하시면, 지정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숫자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정하고 관리 철저히 해서 부천형사회적기업이 마을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가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연초에 주요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셨냐면 2012년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부천형사회적기업 합쳐서 38개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546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올 연말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 자료는 65쪽 상단에 사회적기업 현황.
지난해 11월 30일 기준의 숫자하고 똑같아요. 제가 다 더해봤거든요.
38개에 536명이 아니고 제가 더해본 거는 546명인데, 이것 다시 더해보세요.
기업 수 똑같고 종사자 수 똑같습니다.
1년 동안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데 일자리정책과가 한 일이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탈락된 게 있고 신규로 들어간 게
○원정은 위원 탈락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히 해서 육성하고 보호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일자리정책과의 업무예요.
다음은 소새울미래캠프 관련해서 한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소새울미래캠프 2011년 8월 25일 자 보도자료에 부천시가 아주 야심차게 소새울미래캠프라는 것을 운영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주관으로 내신 거겠죠.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소새울미래캠프는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도 자금부족 등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가를 선발해 입주일로부터 6개월간 창업공간 부족, 부대시설, 편의시설을 제공함은 물론 창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각종 경영전문 상담을 통해 독자적인 창업을 돕는 토털지원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 하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결국 부천시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맡기겠다 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원정은 위원 과장, 지금 소새울미래캠프에 어떤 기업들이 입주돼 있는지 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
○원정은 위원 소새울미래캠프가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지금 8개 기업 11석 지금 입주해 있는 거로
○원정은 위원 8개 기업 11개 중에 사회적기업 관련되는 기업이 몇 개 있어요? 없죠?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세요?
생활예술문화 활동하는 동아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죠?
행정사무감사자료 574쪽 보세요.
소새울미래캠프 주요 운영 프로그램, 취미나눔, 생활목공 제작, 아빠·자녀가 함께하는 목공 프로젝트, 마을 심야극장 돗자리, 사진영상동아리, 주민 미술워크숍, 소새울창의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죠? 생활환경개선프로젝트 지원하죠?
2013년 프로그램 마찬가지예요.
575쪽 보세요. 소새울 보물찾기, 창의문화예술 활동 지원 이게 무슨 부천시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소새울미래캠프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지금
○원정은 위원 문화재단에다가 왜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를 위탁 주십니까?
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해도 그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주무부서 관청은 어디예요? 일자리정책과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런 식으로 소새울미래캠프 운영하도록 놔두실 겁니까?
문화재단이 위탁업체를 맡지 않는다면 일자리정책과가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체로 바꿔야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2층에는 지금 예비적사회기업이 입주해서
○원정은 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 몇 개 입주해 있는지 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8개 기업 11석이 지금
○원정은 위원 우리 위원회가 현장방문을 나갔었습니다.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요청을 했는지 협조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임대는 했겠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책상만 놓여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9월에 나가서 다 보고 오셨어요. 현장점검을 갔다 왔습니다.
그 위에 있는 행복도시락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방문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저도 발령 받고 10월에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때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제가 갈 때는.
○원정은 위원 사무실에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게 인큐베이터 역할을 합니까?
그리고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면 소새울미래캠프가 운영하는 주요 프로그램이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이어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프로그램은 밑에 1층에서 하는 거를 지금 여기
○원정은 위원 소새울미래캠프는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을 위한 프로그램과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과장,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그래서 지금 1층을 다시 회수해서 이 사업에 맞게 하려고 지금 문화재단에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원정은 위원 문화재단에 위탁 줘서는 안 됩니다, 여기.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한테 주셔야죠.
생활문화예술동아리를 위한 목적공간이 아니고 목적사업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용 홈페이지를 개편하겠다고 하셨어요, 올 초에 시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부천시 홈페이지 아무리 들어가도 사회적기업 제품홍보용 무슨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사회적기업 정책입니까?
그리고 저희 주요업무보고 92쪽에 뭐라고 하셨냐면 주식회사 조은인테리어가 부천형사회적기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올해 갈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식회사 조은인테리어는 2011년에 부천형사회적기업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조은인테리어가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 있습니까?
관리가 엉망입니다.
지금 2011년에 부천형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간 돈이 4264만 7000원, 2012년에 6641만 8000원, 2013년에 1675만 8000원, 전체 합쳐서 1억 2582만 3000원이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적게는 두 개, 2013년에는 두 개였네요, 많게는 7, 8개 부천형사회적기업이 지정됐는데 그러면 부천형사회적기업 중에서 마을기업으로, 혹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한 기업이 도대체 몇 개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금년에 사회적기업 하나, 예비사회적기업 둘, 마을기업 3개, 부천형 2개가
○원정은 위원 부천형사회적기업 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름솜씨 거기가 마을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원정은 위원 우리 부천형으로 지정되어서 키워서 발전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시킨 게 없다는 겁니다.
부천시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실패입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좋은 목적의 좋은 정책을 도입해도 운영하는 주체가 의지가 없으면 좋은 정책도 좋은 목적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예산만 낭비하게 됩니다.
2014년 일자리정책과가 바람직한 사회적기업을 위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득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썼는데 추가로 딱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2010년 저희가 의원이 되고 처음 받은 자료인데 주요업무보고라는 거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일자리정책과, 똑같네요, 과 이름이 일자리정책과였는데 그 일자리정책과에서 업무보고를 뭘 받았냐면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노동복지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일자리정책과 소관의 기관들이잖아요, 저희가 보조금도 주고 있고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2010년에 일자리정책과가 생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해마다 받는 주요업무보고나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이 기관들이 빠져요. 결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도 노동복지회관이나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지적이 없었어요.
이것은 권고사항인데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때 근로자종합복지회관하고 노동복지회관도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우리가 이 기관에 시비로 보조금을 주고 있고 사업들을 지시하는데 뭘 할 건지 보고하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연말에 1년 내내 이 기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챙길 수가 있으니까 주요업무보고 때 이 두 기관 업무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565쪽에 지원금 사용에 대한 부천시 점검실적, 여기 보면 점검실적 내용 거의 다 회계관리 소홀이에요.
지적사항이 대부분 회계관리 소홀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안효식 위원 그럼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신청을 하면 회계보고를 언제 하게 돼 있습니까?
사업마감 시점에 회계보고하게 돼 있죠?
사업마감 시점에 합니까, 연말에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마감
○안효식 위원 마감시점에 만약에 회계보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2013년 1월에 신청해서 이 사업계획서 보고 심사를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래서 적정한지 해서 지원금 5000만 원을 주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안효식 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이 6월에 마감됐어요, 6월에 마감됐는데 결과보고 안 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안효식 위원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이미 다 쓰고 없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잘못 쓴 게 있다면 환수를 받는다든지
○안효식 위원 환수한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내년에 이 사회적기업이 5000만 원 받고 난 뒤에 사업 마감돼서 회계 보고 안 하고 내년에 신청 안 하면 그만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탈락되면 지원은 없는 거로
○안효식 위원 신청 안 하면 당연히 탈락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그렇죠.
○안효식 위원 신청해서 심사에 탈락할 수도 있지만, 재심의에. 신청 안 하면 그만이죠? 자동탈락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신청 안 하면 회계 보고 안 해도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아니죠. 회계 보고는 받아야죠. 그래서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죠.
○안효식 위원 확인해서 회계부정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환수조치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다 쓰고 없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썼더라도 규정에 환수조치를 하도록 돼 있으면 해야죠.
○안효식 위원 그런데 실제로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아직까지는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없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안효식 위원 회계부정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사소한 것이지 그걸 목적 외로 사용했다든가 그것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아까 동료 원정은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회계부정이 연속으로 세 번씩 나와도 전혀 제재가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그건 사소한 지적사항이지 목적 외로 사용했다든지 그런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실제로 1년에 5000만 원 지원받고 안 하는 기업도 많이 있죠?
2년째 안 하는 기업도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한두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한두 군데 있는 데는 회계 보고가 소진 시에 다 돼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다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문제가 있어도 다시 신청 안 할 거니까 그냥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아니죠.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안효식 위원 그럼 사회적기업이 첫해에 5000만 원 지원받고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다, 다 괜찮았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그 사업 처음에 신청했던 대로
○안효식 위원 사업계획서 계획대로 다 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그렇죠.
○안효식 위원 다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안효식 위원 사업계획서대로 다 했으면 그 다음에 신청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그런데 받고 나서 다시 예비적사업으로 간다든지 거기에 미달되다 보니까,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안 나온다든지 그 규정에 미달되니까 못 올라가는 거죠.
○안효식 위원 규정에 미달되면 못 올라가서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그렇죠.
○안효식 위원 포기하면 회계 보고도 그냥 장부 맞춰서 보고하면 그게 끝이지 어떻게 환수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저희가 심의했기 때문에 심의한 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안효식 위원 사회적기업의 인식이 현재, 사회적기업이 다 먹튀예요.
1년에 그냥 5000만 원 받고 안 하면 그만이에요.
한 해에 5000만 원 받고 다음 해에 안 하면 그만이라니까요. 특별한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니까요, 한 적도 없고.
물론 잘 한 데도 있겠지만, 스스로 포기한 데도 있겠지만 지원금 5000만 원 떨어지고 난 뒤에 사업 중지하는 데가 많잖아요.
자생력이 없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사회적기업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잘하고
○안효식 위원 이게 옛날 어느 정부 때의 일이지만 이게 그냥 공적자금이에요. 먹고 튀면 끝나는 거예요.
특별한 제재조치를 할 수 없어요, 현재로서는. 왜, 어려운 기업이다 보니까.
1년 하고 안 하면 그만이지 그것 어떻게 하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기업들이 다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들이.
○안효식 위원 사회적기업 하나 만들어서 사업계획서 잘 짜서 첫해에 제출해서 심사 통과되면 5000만 원 받고 1년이든 6개월이든 하다가 안 되면 회계 보고 대충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그게 바로 먹튀죠. 5000만 원 받고 끝나는 거지.
1년짜리 사회적기업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악용하면.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그래서 그런 것 심사를 저희가 잘해야 되겠죠.
○안효식 위원 사업계획서는 멋지게 작성해놓으니까 통과되죠. 그런데 1년 하고 말면 끝나는 거죠.
그런 거를 방지해야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더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안효식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전국의 모범사례로 SBS 특집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적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많은 토론과 거론이 있었던 생활임금 조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그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직접 주무부서장인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거기 조례심사위원회에 강력히 뭐 요청한 것 있습니까? 좋은 제도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해야 된다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우선 상위법부터 제정을 해야 되겠죠.
○안효식 위원 아니, 재의요청 전에 주무부서장으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의요청하기 전에.
노사민정협의회 주관 부서장이잖아요.
이 제도는 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청한 적 있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위에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다른 부서장하고 우리 일자리정책과장은 다르잖아요, 지금 생활임금 조례 자체가. 주무부서장이잖아요.
그래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저는 그게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있지만 외국의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생활임금 조례를 만든다면 상위법부터 우선 만들어서 이게 된다면 근로자들이 더 나은 생활을, 기초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사회보장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효식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인데 주무부서장으로서 재의요구하기 전에 이것은 해야 된다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요청한 적이 있냐 이거를 묻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그것은 없고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별수 없이 저희는 받아들인 부분이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른 부서장은 받아들여도 우리 주무부서장은 강력히 항의도 하고 이렇게 좀 하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저희 법조문에 그것은 받아들이도록 그 조항이 돼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다른 부서장처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제가 재의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39쪽을 봐주시죠.
사회적기업의 매출현황을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부천시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또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분류에 따라서 안행부에서 지원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또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지원받은 금액보다도 1년의 매출액이 더 적은 데가 많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지도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그건 인건비
○김관수 위원 어찌됐건 간에 인건비를 지원하면, 고용을 창출했고 고용을 창출하면 생산력이 높아지고 영업실적이 높아져서 기대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나무여행이라는 회사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김관수 위원 이 회사 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이곳 제가 알기로 지금 폐업
○김관수 위원 여기는 연간 8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 데입니다. 안행부에서 5000만 원 1차로 받고, 당시에 행정안전부죠. 1차, 2차 이렇게 받는데 1년 연간매출이 5000만 원 미만이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게 기적 같은 일이야.
본 위원이 단순히 매출을 비교하자고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물론 경쟁력이 좀 약하다는 것은 인지를 하지만 부천시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이용해서 쓰면 안 되나요? 의무적으로 부천시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부천시에 있는 기업제품을 쓰기 위해서 저희가 각 과에서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관수 위원 회의만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각 과에서 필요한 것은 부천시 제품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것을 우선 구매하는 거로 지금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렇게 회의만 할 게 아니라, 이것 의회가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고 있는 것 얘기해보세요. 어디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지금 저희 시하고 3개 구청도 사회적기업이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청소용역회사 조그마한 회사 하나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면 지원금만 줘야 될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또 협조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도실 같은 데는 새마을회에서 만든 마을기업인데 여기도 거의 폐업 직전에 있습니다.
도실이라는 마을기업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이 여기 와서 우리나라 전통의 천연재료를 써서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인데 실질적으로 새마을회에서 해도 시에서 잘 팔아주지 않고 자기네들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 문 닫았어요, 도실 같은 데도.
여기 여러 회사 많이 있죠.
제가 지금 나무여행과 도실만 특별히 얘기했던 부분은 나무여행에 대해서는 부천시에서 상당한 특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공장 임대까지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연간매출이 얼마 안 되고, 도실은 새마을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까지도 이렇게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회적기업이 우리 부천시에서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지도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또는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게 미흡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아까 안효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정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는 데 별문제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올해 나간 모든 지원금에 대해서 원래 취지대로 잘 썼는지 이것은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유한대학교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 왜 운영하고 있습니까?
연간 2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일자리정책과에서, 담당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지 않나, 부천시에 아무런 혜택이 없는 곳이에요. 사회적기업에 이런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 왜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위탁기간 만료가 언제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2014년 12월 31일, 내년 말까지.
○김관수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해 올 때는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한 성과물을 가지고 와야지 예산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거기에는 이 조직이, 유한대학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 있어서, 이 구성 자체도 이해할 수가 없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학교 일을 하고 있는지, 부천시의 예산이 들어가서 부천시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장 거기 한번 나가보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다녀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 생각 어떠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거기서 교육도 지금 사회적기업에 시키고 있고 제가 그 입구에, 사회적기업 비누도 지금 판매를 일부 하고 있고, 그 밑에 카페 옆에. 그 다음 2층에 지금 사무실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교육 안 해도 괜찮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인큐베이터 하고 있는 데 소새울에도 또 따로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시가 막연하게 무조건 맹목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 사회적기업이 우리 부천시가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지, 무조건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신청한다고 승인을 해줘야 될 게 아니고 로드맵을 만들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지원이라는 게 꼭 지원금을 줘야 된다는 것만이 지원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시가 사회적기업에서 만드는 물품 우선구매권도 강하게 주고, 서울시 같은 경우 여러 사회적기업이 있지만 가장 먼저 사회적기업 조례를 만들어서 사회적기업하고 가장 가깝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고 있는 데가 서울시 성북구청입니다.
성북구청 그런 데하고 연찬도 좀 하셔서 사회적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준비만 해서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그러면 이게 개인손실도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이 부천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사회적기업으로 출발하였거나 사회적기업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2년 지나서 일반기업으로 나가서 사업을 잘 하거나, 사회적기업 자체도 빈익빈부익부예요.
만화 관련 사회적기업이나 옥상텃밭 관련 사회적기업이나 그 다음에 생태환경연구회 이런 사회적기업들은 보니까 각 구청의 환경위생과 이런 데서도 어떤 사업 오더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 걸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몇몇 업체는 상당히 활성화돼 있어요. 그리고 시·구의 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잘되는 기업 말고 지금 자활이 제대로 안 되는 기업을 찾아서 집행부 국장회의나 이런 데서 최대한으로 부천시에서 그런 업체를 추천해서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이나 이런 것을 다 우리 사회적기업한테 줄 수 있도록, 이 3개 업체 보면 지금은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표현해야 될지 줄을 잘 서서 오더를 많이 받는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결과물로 볼 때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네들이 얘기하는 사회적기업은 저쪽 3개 기업은 특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도 그 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게 이번에 안 돼도 다음에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하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기자가 되시는 분들,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다음 기간 동안 취업을 못하니까 예정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공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적극 수용하겠다라고 답변하신 거로 알아요, 본 위원이.
그리고 사실 하고 싶은 분들의 애로사항이었고 다른 일자리를 가지려고 해도 혹시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예비자 명단 같은 것들 최소한 공개는 할 수 없겠지만 “다음번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이분들 일자리 갖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비자 명단, 그리고 그분들한테 알려주시는 것 대시민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녹색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녹색농정과장 이왕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행정팀장 김태환입니다.
축정팀장 장만순입니다.
시설관리팀장 김희수입니다.
도시원예팀장 김병윤입니다.
식물관리팀장 김경숙입니다.
2013년도 녹색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녹색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생태공원 노점상 현재 다 없어졌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완전 철거시켰습니다.
○당현증 위원 반발이나 그런 거는 없었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특별한 반발 약간 있었습니다마는 무리 않고 철거가 됐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역으로 거기 관람 오면서 먹을거리가 특별히, 물론 매점 안에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있던 것 없어지니까 뭐라고 또 얘기는 안 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현재로서는 특별한 큰 비난은 없습니다.
○당현증 위원 환경은 많이 좋아졌겠네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당현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자료 644쪽에 보니까 민원이 16건 있었는데 개하고 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75%나 돼요. 이게 유기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유기견하고 고양이 민원입니다.
고양이는 밤에 시끄럽다고 주로 민원이
○당현증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소통이, 대화가 안 통하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지금 특별한 대안 없이 일단은 저희가
○당현증 위원 민원이 오면 가서 확인하든가, 그거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답변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답변합니다.
○당현증 위원 어떤 식으로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다 포획을 해서, 그야말로 유기견이기 때문에 보호해서 분양한다든지 아니면 상태가 나쁜 것은 안락사 조치를 하고, 고양이는 불임시술을 해서 다시 방사를 하면, 발정기에 주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발정기가 없어지는 관계로 민원해소가 강합니다.
○당현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유기동물 개나 고양이 처리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717쪽 보니까 2012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올해도 꽤 많이 했어요. 그렇죠? 10월 말까지인데도.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당현증 위원 그런데 두당 처리비용이 올랐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작년보다 약간 올랐고
○당현증 위원 오른 게 처리하는 업체하고의 계약이에요 아니면, 오른 이유가, 두당 약 8,000원 정도 올랐어요. 맞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저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그 처리비용이 약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처리를 해 주는 처리업자나 아니면 수의사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김포 쪽에 처리하는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김포 쪽에는 화장장이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부천이 타 시·도에 비해서 유기견 처리비용이 그동안 저렴했기 때문에 더 올려달라?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현실화시켜 달라는 요구입니다.
○당현증 위원 그럼 타 시·도는 얼마나 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지금 저희보다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 비쌉니다.
○당현증 위원 2012년보다 8,000원 정도 올린 것 같은데 더 올려달라는 거예요?
2013년도에 두당 9만 8000원 정도 가는 것보다 타 시·도는 더 받는다는 얘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거 연간 단가계약이라 그러면 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저렴하지 않을까 싶은데.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초가 되면 포획비용이나 처리비용에 대한 것을 면담을 통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동료 의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인식표라든가 그런 거 질문도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어요?
유기견이 사실 처리한 실적으로 수치화된 것만 이렇지 이것보다는 처리 안 된 유기견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유기견은 그래도 어느 정도 처리가 됐다고 판단하는데 고양이 민원은 저희가 지금 처리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본 위원 혼자만의 상상일 수 있는데 음식물들 있잖아요, 그게 버려지는 것과 유기견들 상관관계 생각해보셨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있을 수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음식물 처리가 깔끔하면 주로 개, 고양이도 마찬가지지만 강아지들이 좀 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네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음식물 처리 부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캣맘이라고 해서 고양이 동호회가 있습니다. 유기 고양이 사료 주고 관리해 주는 캣맘들 각 동마다 자생조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먹이를 계속 줘놓고 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생산적이고 전향적인 방법으로, 동호회나 대충 여기에 파악한 것 보니까 동별로도 등록제 돼 있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당현증 위원 파악이 돼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양가적인 의미에서 무슨 축제를 한번 만들어주든가 이래서 계몽하면서 반대로 유기견 이런 거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민원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같은 고양이 민원이라 하더라도 밥을 줘가면서 키워줘야 된다는,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민원이 있고 아주 없애달라는 민원이 있고 저희들도 아주 입장이 곤란합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게 이게 근본대책으로, 이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2억 이상 해마다 이렇게 나가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도 그런데 보다 그것을 승화하는 차원에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해마다 이렇게 받아서 처리하고 비용 그렇게 한다는 것은 선진행정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700쪽 1경로당 1텃밭가꾸기사업 야심을 갖고 올해 처음 한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경로당이 332개소, 경로당마다 상자텃밭 몇 개씩 줬습니까?
1,760개면 5개 정도 가는데 경로당의 규모나, 이것 신청에 의해서 주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신청에 의해서 공급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럼 전 경로당에 전부 다 갔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안 간 데도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럼 또 반대로 많이 간 데도 있겠네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많이 간 데는 10개 넘게 간 곳도 있고 4개, 5개 경로당 여건에 따라서
○당현증 위원 경로당별로 배분한 현황은 갖고 계시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당현증 위원 사업비가 8400만 원인데 보조 8만 4000원 자부담이라는 것은 한 경로당에 보조를 8만 4000원 해 준다는 건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제가 어디,
○당현증 위원 감사자료 700쪽 맨 하단입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자부담은 없습니다. 전액 다
○당현증 위원 보조가 8만 4000원이라는, 그러니까 경로당 하나에 8만 4000원이냐 아니면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전체 금액이 8400만 원입니다.
○당현증 위원 보조 8만 4000원은 뭐예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8400만 원을 표시한 겁니다. 단위가 안 써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자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당현증 위원 그럼 경로당별로 8400만 원에 대한 배분이 따로 있어요? 안 간 데는 물론 주지 않겠지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경로당별로 배분된 내역은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상자텃밭 개당 그것을 배분하나요? 경로당 별로.
10개가 갔다고 하면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당현증 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 8400만 원 나누기 상자텃밭 1,760개 하니까 이게 25만 3000원 정도 돼요. 맞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맞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럼 경로당 10개가 갔다고 하면 253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네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게 텃밭하고 상자하고 모종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여기 상자텃밭에 심을 수 있는 농작물은 한시적이잖아요. 그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로당,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소일거리 내지는 그런 거로 잘 키우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천덕꾸러기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관리하는 인력으로 이게 전부 충당이 될까 모르겠네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저희가 경로당에 배분하고 몇 개 샘플링을 해서 다녀봤습니다. 상당히 관리가 양호하게 잘되고 있었습니다.
○당현증 위원 결국은 상자텃밭도 만들어 주고 흙도 담아주고 씨도 파종해 주고 그렇게 전부 다 해 주는 거네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당현증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있는 거는 그냥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물 주고 관리하는 그 차원입니다.
○당현증 위원 소일거리를 만들어 준 거라는 거네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당현증 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그렇고, 여하튼 첫 해니까 지켜보겠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자칫 이게 전시성이나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할까봐 그런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관리 감독 철저히 하시고, 지켜보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게 상생작용, 그러니까 녹색농정과에서 본래 취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거의 수혜자인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그게 있음으로 해서 도시에서 농촌에 대한 향수라든가 이런 양가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다음에 해마다 해오던 백합축제를 올해는 왜 안 했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백합축제는 저희가 중단시켰습니다.
○당현증 위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늦은 봄부터 초여름에 백합이 개화를 하는데 3년 전에 엄청난 강우량으로 인해서 관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비가 계속해서 오고, 쉽게 말씀드리면 백합의 뿌리가 썩어나가는 현상이 자꾸 발생하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야생화 중심으로 하자 그래서 백합은 안 심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래도 그것을 또 이렇게 원하는 관람자들이나 시민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지역여건, 기후변화가 생겨서 그런지 도저히 지금 관리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작물로 바꿨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나 자연학습장 이런, 무릉도원 홈페이지에 그런 거를 상세하게 공지해서, 그런 거를 본 위원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백합이 있다가 없어서, 선호도가 있으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백합축제는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백합 외에 자생식물이나 아니면 야생화 중심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야생화는 무릉도원이 있어서 한 바퀴 관람하면 오히려, 야생화는 가둬놓는 것보다 무릉도원 산책하면서 즐기는 게 더 낫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국화가 피기 전까지 약간의 공백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에는 야생화 코스모스나
○당현증 위원 부천에 유일한, 그래도 그게 관람하고 보면, 이렇게 매칭하고 관광벨트로서는 아주 좋은 자원인데 무릉도원도 그렇게 시민들한테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또 수입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당현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가 사계절 꽃 전시회 언제부터 시작했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제 기억으로 13년 됐습니다.
○장완희 위원 계속 해 왔던 게 튤립, 백합, 국화였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장완희 위원 13년 동안 해왔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장완희 위원 올 초 업무보고에서 과장님이 2013년 사업계획에 8월에 백합축제 한다고 보고했죠? 의회에.
예산도 2000만 원 들어간다고 얘기했었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올해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완희 위원 과장님이 연초에 보고하고 과장님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의회에 보고하지 마시죠.
의회에 취소한다고 보고했습니까?
한 번도 보고 안 했죠?
그동안 업무보고 하고 추경 해왔잖아요, 의회하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장완희 위원 백합축제 안 한다고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일부 조금 심었습니다마는 축제라고 얘기할 정도는 안 돼서 안 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답변하세요.
보고를 한 적 있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완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취소했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라고 이름 붙일 만한 꽃이 개화되지 않아서 축제라는 이름은 뺐습니다.
○장완희 위원 과장님 판단 아니에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제가 판단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 의회가 예산심의를 뭐 하러 합니까?
할 필요 없죠, 업무보고도 할 필요 없고.
국장님, 이 사실 알고 있었어요? 백합전시 취소문제.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 서로 공유점을 찾지 못하고 담당주무과장이 일방적으로 백합전시회 13년 동안 해오던 것을 취소하고 튤립전시회하고 국화전시회 확대해서 했습니까?
예산 똑같이 들어갔잖아요?
국화전시회 연초에 얼마 한다고 의회에 보고했죠? 5000만 원이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장완희 위원 임의로 7400만 원 실행했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저희가 그 국화전시회
○장완희 위원 답변만 하세요, 과장님.
확대했잖아요, 의회에 보고한 거하고 다르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장완희 위원 국장님, 이 문제 내부적으로 협의했습니까? 국화전시회하고 튤립전시회 확대하는 것. 그 다음에 백합전시회 취소하고.
전혀 내부적으로 협의 안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일부 꽃 축제에 대해서 협의한 기억이 나는데 자세한 것은
○장완희 위원 이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인 소득보전 및 학교급식 지원 당초예산보다 많이 줄었어요. 44억 3100만 원에서 올해는 25억 8600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강병일 위원 준 거를 보면 먼저 브랜드가치 증대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서 농산물 및 농식품 규격포장재 지원했는데 이게 4500만 원에서 올해는 1만 매 200만 원으로 현격히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학교급식하고 포장재 지원은 별개사업입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은 일반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어쨌든요. 연초에는 30만 매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는 1만 매만 했거든요.
앞으로 이거 지원이 될 사업인 겁니까, 아니면 다 끝난 건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럼 29만 매가 10월 이후로 나간다는 건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강병일 위원 어떤 농산물이기에 한 번에 다 나가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포장재는 당일 만들어서 당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중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농가에 공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학교급식지원도 현재 23억 썼잖아요. 그런데 연초에는 40억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나머지 한 달 반에 다 소비될 내용입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학교급식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저희가 친환경농산물하고 일반농산물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건데 27% 정도 지원해 줍니다.
금년도에 친환경농산물가격이 폭등해서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로 급식을 다 못하는 현상이 벌어져서 친환경농산물을 채택 안 하고 예산을 집행 안 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예산이 남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남아도 보통 남는 게 아닌데요.
23억에서 40억, 거의 17억 정도가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리고 12월 중순까지는 계속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강병일 위원 집행돼도 17억이 남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그래도 돈이 남습니다.
○강병일 위원 우수축산물도 같은 경우인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축산물은 학교 영양사의 재량에 의해서 영양사가 메뉴를 선택하는 대로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쪽에서 요구가 아직 덜 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학교 쪽에서 요구 안 한다고 해도 12억인데 그렇게 차액이 날 수 있나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앞으로 12월까지 급식을 하고
○강병일 위원 학교 측에서는 저희가 듣기로 요즘에 방사능 영향으로 수산물을 많이 안 하고 오히려 육류 쪽이 많이 나간다고 거꾸로 그렇게 얘기하던데.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학교 쪽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급식에 고기가 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량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학교가 G마크 쌀이라든가 축산물이라든가 우유라든가 이런 것들 전보다 신청을 덜 하는, 29개 교에서 20개 교로 바뀌고 이런 이유들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산에 의해서.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강병일 위원 남는 예산은 뭐 하실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도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반납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비는 저희가 판단해서 잔액으로 남기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 예산은 남고, 그러면 그 옆에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농업활성화사업 보면 연초에는 1억 8400 해놨는데 지금은 3억 2500으로 늘었어요. 그 는 배경은 또 뭐죠?
도시농업체험장이 애초보다 2개 더 늘어나서, 연초에 보고하실 때는 31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2억 5000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저희가 추경에서 농업체험장 만든 것 같이 들어갔습니다.
○강병일 위원 추경에 얼마 올라왔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1억 이상이 올라온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1억 이상이라도 너무 많이, 사업 간에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강병일 위원 자연생태체험 휴식공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올해 관람객 연초에 25만 명에다가 3억 5800만 원 세입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 목표에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18일까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유료관람객이 22만 4000명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돈을 받고 관람시킨 분들이 22만 4000명이고 현재 입장료 수입이 3억 7100만 원 됐습니다.
○강병일 위원 홍보의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강병일 위원 좀 전에 질의했던 학교급식 쪽은 어떻게 고민하실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영양사들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측에 최대한 급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학교 측에? 방학 이제 다 됐는데.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12월 중순까지 방학 때까지는 먹여야죠. 그리고 여태 먹였던 거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녹색농정과장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출자료 701쪽, 그 다음에 업무추진 보고자료 72쪽.
701쪽에 보면 무릉도원수목원 6만 5000평 정도로 조성했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무릉도원수목원 조성해서 탐방할 수 있도록 데크도 설치하고 이렇게 많이 해놨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안효식 위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생태숲 체험도 하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안효식 위원 숲이 6만 5000평 조성돼 있는데 숲 가꾸는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되고 있어요.
만약에 태풍이 오거나 이러면 방치할 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숲 가꾸기 예산 내년에도 전혀 없던데 어떻게 할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저희가 수목원 예산을 환경부 쪽하고 협의하면서 기존에 있는 숲은 기존 숲 그대로 존치하는 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효식 위원 존치하는데 잡풀도 많이 나고 태풍 불면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거를 관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 부분은 녹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쪽에 산림관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녹지과 예산으로 그렇게 해도 되나요? 거기는 수목원인데.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수목원이기 전에 산이니까요.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산이니까 녹지과 예산으로 숲 가꾸기를 할 것이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안효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보니까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을 출연했더라고요. 이것은 매년 출연하는 건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법에 의해서 출연하는 건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제 판단에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어떻게 쓰이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저희 관내 농가가 저리융자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2000만 원 농가에 융자처리를 해줬습니다.
○서헌성 위원 어쨌든 출연하는 만큼 우리 지역 농가에 보탬이 된다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삼을 일이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돈을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가져간다는 게 조금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주는 만큼 받아올 수 있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서헌성 위원 설명자료 70쪽에 보면 규격포장재 지원 1만 매,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산물 및 농식품 규격포장재 지원 1만 매, 2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농업인 소득 보전 및 학교급식 지원 거기에 보면 1만 매, 2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G마크 포장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출포장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G마크 포장재가 같이 들어갑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농산물수출포장재는 2만 3200매 해서 2300만 원이 돼 있고 G마크 포장재는 보니까 1만 9466매, 1만 매를 훨씬 넘죠, 2만 매 가까운데 그것도 2400만 원 가량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다른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 수출포장재는 관내 김치라든지 수출하는 업체에 경기도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서헌성 위원 그것은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 다음에 나머지 포장지는 미나리나 상추, 토마토를 출하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포장재입니다.
○서헌성 위원 G마크 포장재는 지금 2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농식품 규격포장재 지원 1만 매, 200만 원은 금액에서도, 규모에서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은 다른 건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다릅니다.
○서헌성 위원 그럼 이거에 관련된 예산이 없어서 어디서 이 사업을, 어느 예산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 제가 찾지를 못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포장재 지원은 수출농가 포장재 지원하고 일반농가 포장재 지원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서헌성 위원 네, 별도로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에서 농산물 수출, 농식품 수출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죠? 국·도비 받아서, 시비가 단연 많습니다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서헌성 위원 그런데 한 군데밖에 없네요?
수출하는 기업이 한성식품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서헌성 위원 지금 농산물 수출포장재 보급하는 2300만 원짜리도 거기로 갈 거고 농산물 수출장려금 지원하는 1700만 원도 그쪽으로 가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서헌성 위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수출장려금지원 17톤만 하는데 여기 한성식품은 170톤을 수출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수출장려금을 10%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출장려금은 정액으로 나오는 건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정액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1700만 원?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서헌성 위원 뭔가 일관성이 없네요.
수출물량에 매칭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도에서 그냥 정액으로 1700만 원 준다 이런 건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서헌성 위원 아무튼 수출하는 기업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업한테 지원금이 전액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면 그 지원금액은, 사실 이 예산 지원할 때는 특별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해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액으로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정액을 주더라도 그 기준은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물량에,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해드린 것 같습니다. 국가별 표준물류비라는 게 있답니다. 거기에서 26%를 지원해 주는,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마사회 부천지사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사회 부천지사에서 한 해 우리 시에 납부하는 세금 총액이 어떻게 되나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9월 말 현재 72억 3300만 원으로 오정구에서 부과한 금액이 그렇고
○서헌성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아니요. 경기도 징수교부금으로 저희 시에 주는 돈은 9월 말 현재 27억 4000만 원입니다.
○서헌성 위원 자료 723쪽에 보면 레저세 등 지방세 납부가 약 50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온전히 우리 부천시로 오는 게 아니고 경기도로 가고 그러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경기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다시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서헌성 위원 레저세 같은 경우 그중에 37%, 38% 이렇게 우리 부천시로 내려주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저희가 38% 레저세에 38%를 시에 주는 거로
○서헌성 위원 그 앞 721쪽에 보면 지난해 매출이 2000억 원 가량 되네요. 1900억 원인데 우리 시에 들어오는 세수, 마사회 부천지사가 존재해서 생기는 세수는 20 몇 억 된다는 거죠?
55억 원이 다 온전히 오는 게 아니니까 20 몇 억이 온다는 거죠. 굉장히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피해는 사실 엄청납니다.
제가 그 지역 의원이기도 해서, 지난 2010년도에는 거기가 붕괴되려고 해서 굉장히 우리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곳이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매번 마사회 경기가 있을 때마다 금요일 밤, 토요일, 일요일 지역은 완전히 피폐해지다시피 합니다.
거기에서 3,000명가량이 일시에 몰려나오고 그리고 통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굉장히 불결해지고 심지어는 폭력의 위험성도 난무하고 그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는 않고.
723쪽에 상권활성화를 통한 주변상가 매출 기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지로 그 지역상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지를 않는답니다.
그냥 거기서 술 조금 먹고 그러지 음식점이나 그 지역상권에 기여하는 바는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상권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도 사실은 허위이고 거짓이라는 거죠.
거기가 원종1동인데 원종1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721쪽에 보면 2011년도에는 141일이었다가 2012년도에는 150일로 늘어났어요. 이 늘어난 이유를 살펴보니까 원래 금, 토, 일 이렇게만 해왔던 것이 이제 공휴일이 생기면 공휴일마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아우성이 더 커진 거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빨리 마사회가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까지는 안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한다죠.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SSM 관련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권능을 동원해서 단속을 하고 규제를 하고 조금이라도 위법한 사안이 발생하면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일대에 마사회가 초래하고 있는 주차난 이런 것은 심각할 정도입니다.
교통유발분담금 이런 것 검토하셔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매긴다거나 경기가 있는 날은 경찰 등 유관기관하고 협력해서 그 지역 일대에서 폭력이나 여러 가지 주취행위 이런 것들이 성행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찰관을 배치해서 단속하고 이런 등등의 적극적인 규제행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행행위가 가져다주는 가족공동체의 파괴, 지역공동체의 파괴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 아는 일이거든요. 그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마사회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인허가를 해줘서 마사회가 운영을 하는데 사실 저희 시에서도 마사회 들어올 당시 마사회가 들어오는지도 몰랐습니다. 전혀 저희하고 협의된 바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담당과장이면서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마사회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주민들의 염원이 마사회가 우리 부천을 떠나줬으면 한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다른 가능한 행정행위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마사회와 관련되는,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우리 시의 집행부 부서장들께서 한번 모여서 논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논의를 시작해서 정말로 마사회가 자꾸 꼬투리 잡는 행정 때문에 못 견디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합법적인 수단을 모두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선 모여서 머리를 맞대주시고 지혜를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서헌성 위원 그리고 최소한 금요일 저녁이나 주민들 쉬는 공휴일 이런 때는 마사회가 영업하지 않도록 협의도 해 주시고 주민들이 공휴일에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토·일요일 영업은 당장 어떻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 늘어난 공휴일 영업 이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중단할 수 있도록 협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알겠습니다. 최대한 건의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과장님, 녹색농정과 보니까 최근 2년 사이에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17명 정도가 전환이 됐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17명이 아니고 9명.
○강동구 위원 식물원 쪽하고 양묘장 합쳐서.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현재 9명입니다.
○강동구 위원 이분들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나서 근무를 태만하거나 단체행동을 하거나 그전에 기간제로 근무할 때보다 효율이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아직까지 근무하는 동안에는 전혀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시 자료를 보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일반직공무원과의 차별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조에 가입하고 근무가 태만할 것이다.
이게 우리 시 공식문서예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제가 천만 다행히도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되신 분들 겪어보면 상당히 호의적이고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강동구 위원 글쎄요, 1년 뒤에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할까요, 아니면 내가 보다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위치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장기적으로 정년까지 일자리가 보장돼 있는 일터에서 더 사명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현재로서는 후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강동구 위원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효율성, 경쟁력 이런 것을 따지는데 효율성 따진다면 공무원 정년도 줄여야 돼요.
공무원 오래 근무하면 당연히 임금 많이 받죠,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강동구 위원 당연히 임금 많이 받죠.
그런데 실무능력은 요즘에 들어오는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들이 스펙도 훨씬 훌륭하고, 맞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강동구 위원 대부분 명문대 나오고 토익실력도 우수하고 이런 인재가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부천시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인식 참 정말 서글픕니다.
지금 보면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평가를 해서, 평가표가 있어요. 평가를 해서 부서장의 확인 사인이 들어가요.
녹색농정과도 이런 절차를 다 밟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평가를 아직 안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정규직 전환대상자를 상대로.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강동구 위원 무기계약 전환 근거로 삼는 것이 이 평가, 부서장의 확인 사인이 들어가는 평가서류가 있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강동구 위원 여기서 낮은 점수를 받은 분들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강동구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또 심사하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강동구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녹색농정과가 무기계약 전환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현장근로자가 굉장히 많고 사업장별로 다 현장에서 일할 분들을 뽑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동구 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의 의지 이런 것도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게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과장님이 우리 녹색농정과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의지가 컸던 거죠?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렇게 봐도 될까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게 보면 되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강동구 위원 저희 국화축제나 튤립축제를 하고 나면, 축제 끝나고 나면 그 화분들은 어떻게 하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대부분 관공서나 군부대, 저희 행정기관에서 가져가고 군부대에서도 많이 가져가고, 50% 이상은 자체 활용해서 저희가 다시 심습니다. 그리고 일부 10∼20% 정도는 주민들한테 선착순 분양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기부행위 선거법 논란이 최근 우리 부천 감사에 단골메뉴로 나와요.
혹시 이것 선거법 위반여부는 사전에 잘 검토해보고 하신 건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검토했습니다.
저희가 참여소통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결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받았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해마다 부탁드리는 건데 도시농업, 주말농장 여전히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강동구 위원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확대하자라고 제가 계속 제안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최대한 분양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강동구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국화 나눠주는 것 선거관리위원회에 분명히 과장께서 확인하셨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김관수 위원 과장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했느냐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제가 직접 하지 않고 실무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본 것은 그렇지 않던데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는 중앙행정관서에서 우리 꽃 가꾸기나 재활용에 대한 지침 내려 보내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지금 자료 요구한 것 가져와야 녹색농정과 감사가 끝난다고 생각하시고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한밭대비 관정개발사업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추경에 3500만 원이 편성돼서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하고 협약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원래 예산 3500만 원을 세워서 3500만 원에 협약을 농어촌공사하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일반 관정 개발하는 데에 알아보니까 2400∼2500만 원이면 충분히 부가세 포함해서 경비까지 할 수 있다는데 여기는 왜 이런 거를 국가 공기업하고 협약을 해서, 3500만 원 예산대로 협약을 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제가 그 관정협약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정산은 해봐야 되고, 농업기반공사 실무자들 왔을 때 얘기로는 일반 농가에서 파는 공보다 규격이 좀 크답니다. 보통 기반공사에서는 7000만 원 정도 큰 대공만을 주로 취급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3500만 원으로 통사정을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과장의 주관적인 입장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용역이나 계약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국가 공기업입니다.
국가 공기업에 정해져 있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보장이 못 된다는 겁니다, 금액.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협약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뽑아서 정확하게 하셔야지 3500만 원 주고 나서 12월 31일까지. 이것도 9월에 해서.
한 달도 안 걸릴 거를 9월에 협약해서 12월 31일까지 완료시점 해놓고, 거기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서 끼워서 맞춰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저희가 9월 농번기철이 돼서, 9월 농번기가 끝난 이후에 착공토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2월까지로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정산서도 다음에 1월 업무보고 때나 다시 자료를 요구해서 볼 수 있으니까 정산서 잘 챙기도록 하세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김관수 위원 우리 녹색농정과 직원들 중에 또는 과장님이나 과장 가족 중에 오정농협 조합원이 계십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제가 조합원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우리 녹색농정과가 오정농협을 도와주는 협력기관이야.
도대체, 지금 오정농협 조합원이 1,4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81쪽 봐주세요.
2012년에도 지원했고 2013년에도 지원했는데 복사골으뜸쌀 고등학교 20개 교에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실제로 복사골으뜸쌀을 판매해야 될 주체는 누굽니까? 오정농협이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김관수 위원 오정농협인데 시가 여기에 대한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담보해 주는 겁니다. 이게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줘도 급식료는 똑같은데, 다만 오정농협 복사골으뜸쌀을 팔아주기 위해서 1억 9600만 원 지원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지원이 앞으로는 중단돼야 된다.
고등학교에 복사골으뜸쌀 파는 것은 누가 팔아야 되느냐, 오정농협에서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1억 9600만 원 이 돈은 다시 각 고등학교의 교육경비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도 교육경비 목으로 하겠죠. 교육경비는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육경비 조례에 의하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이 교육경비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고, 이것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현재 교육경비로 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 돈을 교육경비로 지원해서, 쌀은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판단해서 구입해서 가격 대비나 경쟁력을 가지고 보도록 해야지 시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경쟁력도 없이 복사골으뜸쌀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위원님 제가 그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교육경비로 지금 편성이 된다고 합니다.
○김관수 위원 교육경비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 교육경비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은 아이들의 다른,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이 쌀은 내년부터 지원하지 않아서, 복사골으뜸쌀은 오정농협이 고등학교에 가서 우리 쌀이 이렇게 좋은 쌀입니다라고 선전해서 구입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관내에 있는 쌀이라고 해서, 물론 저희들이 구입해 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생산되는 쌀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가 자진해서 이렇게 해 준다면 오정농협에서는 하나도, 어떤 개선책이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만 믿고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김관수 위원 다음 696쪽 봐주시죠.
이것도 역시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재 지원 실적 해서 유기질퇴비를 지원하는데 국비와 도비, 시비 합쳐서 3억 8000만 원 정도를 오정농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아닙니다. 이것은 전 농협이 다 해당됩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에 농협이 두 개죠, 부천농협하고 오정농협.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원예조합까지 다 포함됩니다.
○김관수 위원 대체적으로 이것 쓰는 사람들 한 포에 얼마 주고 삽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보통 농가 자부담이 포당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김관수 위원 1,000원에서 1,500원 정도죠.
그 사람들 물어보면 전부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농협에서, 원예조합이나 이 조합에서 우리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시비 포함해서 시중에서 일반 소매가격 6,000∼7,000원 하는 유기질비료를 우리가 1,000원에서 1,500원에 공급한다면 포장지에 이것은 우리 부천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라는 것을 표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해 주시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여태 농협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로 농민들도 인식하고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내년도 공급물량부터는 행정기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행정기관 주관으로 해서 공급만, 행정기관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농경지가 소재해 있는 해당 시·군에 신청해서 행정기관이 공급하는 거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이 개선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문제 있냐면 이 비료를, 농협조합원들 중에 책임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책임자들이 이 비료를 전부 싣고 가서 자기 관할하는 데에 군데군데 이렇게 주는데 이거 배달은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가져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배달은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농가까지 배달이 다 가능합니다.
○김관수 위원 행정기관이라면 우리 녹색농정과에서 이것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녹색농정과하고 각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를 다 알렸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농가별로 다 통지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번에는 인쇄가 안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 부천시에 배달하는 것은 비용을, 예를 들어서 시비가 좀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더 들이더라도, 인쇄비에.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꼭 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문화기금으로 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카탈로그를 만들면 반드시 그거를 넣도록 돼 있습니다.
“이 카탈로그는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제작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넣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1년에 수억 원씩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도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시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다시 혜택을 주는 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개별표기하는 것 워낙 수량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다면 농가별로 통지를 다 해서 농가들이 인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도 유기질비료 만든 데가 경기도 광주, 이천, 성남 이쪽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그 밑에 쪽 보시면 농협조직 내실운영을 위한 지원 실적 매년, 많은 돈은 아닙니다. 복사골으뜸쌀, 참채미나리, 참채미나리 여기 지금 있어요? 영농조합.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항상 문 닫혀 있던데, 미나리농사 올해 안 짓고.
가보셨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농사지으러 가야죠. 사무실은 문 닫아놔야죠.
○김관수 위원 이 미나리농사, 미나리깡 없어졌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몇 번 가봤는데 못 봤는데.
그전에는 거기 가서 봤는데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지금은 수확기가 지나서 다 문 닫고 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참채미나리영농조합, 원예농협 이런 분들 해서 선진지 연찬교육, 연구회 평가 등을 하는데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돈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100명 넘는 사람이 갔다 오고, 그 밑에도 보면 농촌지도자 선진농업 비교견학 실적 이런 것 전부 시비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김관수 위원 필요성이 있다면 친환경기술 습득을 위한 선진단지 견학 같은 것도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 매년 똑같아. 매년 똑같이 300만 원, 400만 원 들여서 100명 정도 관광버스 빌려서 강원도 강릉, 영월 이런 데 가서 선진단체 견학 및 회원 상호 간에 정보교환, 시간이 기니까 버스에서 정보교환을 많이 하겠죠..
이런 부분들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실질적으로 농촌진흥청이나 선진농가 다 방문하고 보고 와서 많이 느낍니다.
저희가 친환경쌀을 생산하지만 친환경쌀을 생산하게 된 동기도 친환경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자문을 받고 그게 동기가 돼서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물론 이 자문은 농촌진흥청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농촌진흥청은 대한민국의 모든 농민에게 얼마든지 농촌진흥발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100여 명 넘는 사람들이 관광버스 이용해서 새벽에 갔다가 점심 먹고 되돌아오는 것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매년 관광버스 3대, 4대씩 빌려서 가니까 우리도 매년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가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바꿔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매년, 10년 동안 이렇게 계속 해 왔으니까 계속 하자 이게 아니라 이제 새롭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새로운 영농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죠.
사실 녹색농정과 업무 가지고 감사 하려면 정말 하나하나 따지면 오늘 밤 다 새도 못할 것 같아.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그런 의지를 비치셨으니까 여러 가지로 새로운 것, 과거대로 답습하지 말고 친환경, 더욱이 부천시는 농토도 얼마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정농협 조합원이 1,400명인데 실제 농사짓는 사람 400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공급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막연하게 숫자만 가지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자료 64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부천시도시농업위원회가 있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원정은 위원 거기 공무원이 두 분이고 시의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원 8명 중에 5명은 사실상 수당 지급대상자에서 빠져야 돼요, 그렇죠?
647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시농업위원회는 2013년 2월 22일에 회의를 했는데 7명이 돈을 받았어요. 참석위원이 7명이라고 그러는데 수당을 42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6명이 돈을 받아 갔나 봅니다.
대상자가 총 5명인데, 그리고 본 위원 역시도 수당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때 전태헌 위원장 안 오셨고 권희춘 재정경제국장도 오셨는지 확인이 좀 그런데 분명히 본 위원은 참석을 했었습니다, 2월 22일에.
그런데 보니까 수당 42만 원이 나갔어요. 참석위원은 7명.
6명에게 나간 것 같은데 7만 원씩이나 나갈 이유는 없었는데, 회의가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오전 중에 끝났는데.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 자료는 제가
○원정은 위원 5명밖에 해당자가 안 되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자료를 확인해서
○원정은 위원 자료를 확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시정조치를 하시고, 혹시 문제가 된다면. 그리고 다음부터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원정은 위원 또 하나는 농업보조금 부가세 미환수 때문에 2013년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있었던 부천시 감사실 감사에서 지적당하셨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원정은 위원 보니까 농산물규격출하지원사업, 축산농가 톱밥구입지원사업, 참채미나리재배전장시설사업,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 부가가치세 미환수 8건에 2600만 원 환수조치 통보받으셨어요,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원정은 위원 이 건은 문제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처음부터 이 사업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염두에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겠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전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들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것 잘못 나간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개념이 없다 보니까 나갔는데 감사에 지적이 돼서 대부분 회수됐고 네 농가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내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조만간 완납되리라 봅니다.
○원정은 위원 조만간 완납되는 게 아니라 4월 3일에 이것 감사관실에서 지적돼서 환수조치를 받으셨으면 지금 11월 말인데 이미 다 환수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이런 부가가치세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의식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녹색농정과에서 사업 시행하면서 그 대상자한테 충분히 고지하셨어야 돼요. 이렇게 미루고 있을 상황은 아니고, 향후에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사업 시행하실 때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점검하시도록 권고합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1경로당 1텃밭가꾸기사업인데 모두에서 몇몇 위원님이 지적하셨어요,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물론 훌륭한 정책이었고 시민의 호응도도 굉장히 높은 사업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상자 보급시기가 올해 늦었어요. 아시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상자의 개수가 그다지 넉넉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분명히 그 상자 단가에 대한 비용추계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액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사전에 경로당에 수요조사 같은 걸 한번 해 보셨어야 돼요.
그리고 정확히 어느 정도의 상자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첫해 연도니까 보급해 보는 게 좋겠다, 꼼꼼하고 철저한 예산수립계획이 수반됐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 부분에 대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시기가 늦어진 동기가 사실 저희들은 한다고 해서 시방을 까다롭게 줬습니다. 납품하는 업체가 응찰하지 않아서 두 번이 유찰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늦어졌고 그 다음에 가격이나 이런 면에서 수요가 모자랐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공급이 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추가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추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어찌됐든 이런 사업들을 예산편성 이전에 향후 연도 사업계획을 하실 때는 이 상자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그 시기 내에 납품받을 수 있을 것인지 또 얼마만큼을 보급해야 이 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경로당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본 위원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부분 올해는 잘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것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본 위원이 튤립, 국화, 백합 2012년, 2013년도 전시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라고 추가자료를 요청했어요, 11월 21일에. 기억하시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원정은 위원 그랬더니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학교, 관공서, 유치원, 일반 시민들에게 선착순 무상분양을 했는데 분양기간은 단지 1일이었다.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언제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확인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그 자리에서 그냥 배포를 해 버렸다. 단지 이듬해에 심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일부 두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분양이 되고 어느 정도를 남겼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좀 전에 기획재정위원회명으로 자료가 요구됐어요. 이것 저는 좀 전에 처음 봤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는, 11월 21일 자료는 묵살당했는데 여기에는 또 국화 전시 본 수 2만 3700본 해서 자체식재 1만 4000, 관공서 분양 6,700, 일반분양 3,000. 여기는 아주 수치가 나와 있어요.
11월 21일 본 위원한테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누가 가져갔는지.”
과장님, 이것 왜 이렇게 말이 왔다갔다 다릅니까?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 어떻게 게재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착순 무상 분양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주세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사실 관공서나 학교 이런 데는 저희가 1만 4000본을 자체에서, 분양하기 이틀 전부터 저희가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하고 군부대도 당일에도 분양을 했습니다만 하루 전날 미리 분양을 해 드렸고 시민한테 실제로 분양할 본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하루만 책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튤립 식재 시기에 밀려서 저희가 오랫동안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3,000본 정도를 일반 시민에게 선착순 분양을 했습니다. 선착순 분양하는 것도 아침 6시부터 와서 가져가시고 하는 통에 사실 정확하게 누가 얼마큼 가져갔는지 파악이 100%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숫자만을 표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죄송하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1억 3590만 원이 작년에 튤립, 백합, 국화전시회에 들어갔어요. 시 예산이.
보니까 튤립은 6만 본, 백합은 3만 5000본, 그 다음에 국화는 특수작품을 제외하고 2만 5000본이에요. 상당히 많은 수예요. 그 상당히 많은 수를 전시하셨다가 전시가 끝나니까 단지 시 홈페이지에 달랑 하루 게시하시고, 알지 못하는 시민이 많았다는 거죠.
행정하실 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널리 공개를 하시고 투명성 있는 방법으로 집행을 하셨어야지 시 홈페이지에 이것 분양한다는 소식 아는 부천시민이 몇 명이나 될 것이며 이것 해당하는 시민이 사실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주위에서 알음알음으로 아는 어떤 특수한 시민들한테만 특혜 분양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아는 사람한테, 공무원이 아는 사람한테 “이것 전시회 끝나면 공짜로 나눠줄테니까 대기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차후에는 분양기간이나
○원정은 위원 차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 말씀하세요, 그것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안 되시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더 의혹이 가는 것은 지난해는 전시 기간이 튤립은 24일, 백합은 20일, 국화는 26일간 전시했는데 올해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어요. 튤립은 20일, 국화 같은 경우는 16일만 전시를 해요. 열흘을 대폭 줄여버려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전시기간이요?
○원정은 위원 네. 전시기간이 2013년 10월 12일부터 10월 27일까지 단 16일간 했는데 2012년에는 10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26일간 했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것은 서류상으로 표기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10월 말까지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시면 이것은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저희가 서류상으로 전시기간을 표기해서
○원정은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전시기간이 서류상이 아닙니다.
과장, 잘 보세요. 706쪽하고 707쪽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이렇게 허위로 작성하셔서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시죠.
허위 서류작성은 엄청난 문제예요, 과장.
그러면 16일 한 게 아니고 26일 하셨단 말입니까?
어떤 게 맞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저희가 홍보자료를 낼 때 이 기간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국화상태나 모든 것이 좋아서 추가연장을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추가연장을 했으면 추가연장을 했다고 기재를 하셔야죠.
행정사무감사자료 이 자리에서 어떻게 믿겠습니까? 위원들이.
왜 행정을 그렇게 본인 마음대로, 조금 전 모두에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왜 본인 마음대로 행정행위를 그렇게 자의적으로 결정하십니까?
분명히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충분히 오랫동안 전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기간을 줄이면서, 그것도 많이 나눠주면서, 일반 시민한테. 그런데 일반시민은 그것을 나눠주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행정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자료가 오면 장완희 위원님께서 더 질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보고 본 위원도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말씀하세요.
○장완희 위원 본 위원이 2011년, 2012년 사계절 꽃 전시회에 대한 세부내역서, 방침서를 요청했어요, 내부적으로. 지금 한 시간 넘게 줬는데도 자료가 안 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작년에 2013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할 때 사계절 꽃 예산을 우리가 삭감했습니다. 1억 3500만 원이었는데 9400만 원으로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2013년은 전시회도 줄이고 또 하나는 삭감된 예산보다 더 늘려서 1억 1000만 원을 또 집행했어요. 전시회 일수도 줄이고.
여러 가지 안 맞거든요. 의회에서 요구한 것하고.
그래서 이 자료를 전반적으로 위원회에서 채택해 줘야만 이 자료가 도착할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자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국장님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과장님,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계속해서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이 책정된 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그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가 되고 이것은「지방재정법」상 분명한 위법행위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고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것은 자료 70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연생태박물관하고 식물원 운영관련 기간제근로자 관련한 건데 2012년에 사무보조 직종의 기간제근로자가 총 12명이었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6개월씩 계약을 해서
○원정은 위원 12명이 왔다 간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3명은 2012년 10월 2일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추가채용은 안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직을 잃으셨어요,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현장노무기간제의 경우도 2012년 4명에서 2013년은 2명으로 감원하셨어요. 현장노무 직종에 있는 기간제 직원도. 2012년에는 4명이었는데 2013년에는 2명이 돼요.
그런데 709쪽에 2013년 사무보조직 무기계약직 현황을 보면 사무보조직은 총 5명으로 2013년 3명에서 2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어요. 그러니까 계획은 어떻게 되었느냐면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다가 2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무보조원이 16명이 있었습니다만 현장노무까지 해서 6개월씩 썼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보조는 5명을 무기계약으로 채용했고 그리고 양묘장 같은 경우에는 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 직원을 확 줄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줄인 게 아닙니다. 줄인 게 아니고 당초 2012년도에는 6개월 단위로 근무해서 지금 인원수가 많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8명 근무했던 것을 사무보조는 5명, 그 다음 양묘장에 4명을 채용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2013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이 8430만 2000원에서 집행액이 3796만 9000원이고 4633만 3000원을 불용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큼이 연말까지 더 집행됩니까?
4633만 3000원 지금 불용하고 계신데 10월 30일까지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이 8400이었는데 집행액으로 3700밖에 안 쓰셨어요. 4600만 원을 남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이나 시간제근로자들을 덜 채용하세요.
단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4600만 원이 다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금년도 집행률이 45%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4290만 원은 마무리 추경에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4290만 원을 반납조치하실 겁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원정은 위원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애당초 8400만 원을 왜 요구하셨습니까?
애당초 요구했던 것은 이만큼의 근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쓰겠다고 하셨고 예산도 배정받으셨다가, 4200만 원을 반납하셨으면, 8400만 원 편성 받았다가 4200만 원 반납하셨으면 50%를 불용한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제가 현장 노무인력 채용하면서 무기계약직이 해야 될 일을 현장 근로자나 행정도우미, 공공근로 등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방안을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 받지 않으셨어야죠. 인원관리 잘 못하셔서, 두 가지 이유로 설명됩니다. 첫 번째, 인원관리 잘 못하셔서 아까운 예산 불용해서 기회비용을 상실하셨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도 고용하지 않으셨든지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둘 다 납득할 만한 이유는 안 됩니다.
마지막은 수목원 프로그램 정책제언을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 수목원 프로그램들이 연초에 하겠다고 했던 것보다 상당히 조금 했어요,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원정은 위원 프로그램 자체 내용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문제가 있습니다.
하겠다고 계획 세워 놨다가 그대로 추진 안 하는 것은 부천시 전 과가 동일해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문제가 많아서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글쎄요, 수목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고민해야 될 텐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생각해 본 게 있는데 2014년에 시행하시도록 한번 많이 고민해 주시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은 채택을 해서 수목원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해 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산림체험교육프로그램 같은 것, 특수학급 어린이들 수목원에 무료로 초대해서 수목원 프로그램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소규모 청소년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초등학교 학년단위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국립수목원 가면 그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에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숲 유치원 프로그램, 유치원하고 연계해서 아이들 숲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숲 태교 프로그램, 숲 단식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우리 수목원이 한번 운영해 봤으면 합니다.
이것 내년 업무보고까지 계획을 잘 세우셔서 별도의 특별한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 있으면 고민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자료 646쪽 부천시도시농업위원회. 과장, 여기 위원 중에 도시농업관련해서 사업하고 있는 분 계시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안효식 위원 부천시 예산을 집행 받아서 사업을 하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아니, 부천시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받아서.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안효식 위원 그 다음에 다른 관련 부서에도 공사를 올해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색농정과도 도시텃밭관련해서 물품 구매한 적 있지 않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여기 있는 분들한테는 구매 없었습니다.
○안효식 위원 꽃관련.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분 제척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농업위원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부천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도시농업관련 부서에서 올해 엄청 예산 많이 받아서 사업을 했어요. 물품 구매도 많이 하고. 당연히 제척사유가 됩니다.
내년에는, 시의회에서 질의하니까 과장이 곤란한 점이 없을 것 아닙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당연히 위원회에서 제외되어야 맞습니다.
여기 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당연히 그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지.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특혜시비가 없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녹색농정과 소관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자료를 보고 계속 추가 질의를 해야 하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행정사무감사 종결하려면 모든 위원님이 질의를 다 마치셔야 되는데 지금 장완희 위원님 자료 때문에 질의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득수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득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득수 네, 하세요.
○원정은 위원 감사자료가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이 자료가 육안으로 봐도 이렇게 많은데 검토할 시간도 안 주시고,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시간 동안 감사자료가 도착하면 감사자료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
○위원장 나득수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말이 다 안 끝났는데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할 동안은 허락을 하셨으니까 발언을 끝내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나득수 하세요, 계속 하십시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자료를 검토하고, 본 위원이 세 번에 걸쳐 요청한 자료가 왔으니까 이 자료 검토하고 나서 감사를 계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완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득수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귀담아들어주세요.
작년에 우리가 튤립, 백합 그 다음에 국화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장완희 위원 그런데 그 합계가 1억 3500만 원 정도 됐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장완희 위원 그런데 1억 3500만 원이 실질적으로 꽃 구매가격이 거의 그 가격이더라고요, 지금 내역서를 보니까. 다른 게 없고.
며칠 정도 전시하죠?
작년에 보니까 24일 전시하고 전시한 튤립 2600만 원어치를 무상으로 배포했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장완희 위원 그 다음에 백합은 4450만 원어치를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 동안 전시하고 전시 끝나자마자 전량 배포했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장완희 위원 또 국화도 6540만 원어치 전시하고 끝나자마자 다 배포했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장완희 위원 올해 또 튤립 3788만 원어치 20일간 전시했다가 끝나자마자 전부 다 배포했고.
최근에 문제가 국화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장완희 위원 10월 12일에서 10월 27일까지 16일 동안 전시하고 무상배포한 게 7314만 4000원어치입니다. 맞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금년도에 국화가
○장완희 위원 7314만 4000원어치 전시했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5600만 원어치 저희가 전시했습니다. 구매한 금액으로 따지는 겁니다. 인건비 포함된 금액일 겁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보면 전시 품목은 전부 다 꽃 구입비예요. 그런데 국화 같은 경우에는 나무 아닙니까,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다년생 초화류입니다.
○장완희 위원 그런데 이것도 분양공고 제대로 안 하고 이틀 사이에 관공서와 개인에게 다 나눠줬다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고 다른 데는
○장완희 위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근거 있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며칠 동안 게시했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제 기억으로는 1주일 이상
○장완희 위원 전시기간 중에 게시한 겁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장완희 위원 무상으로 주는 것 시민의 재산이라는 생각 해 본 적 있습니까?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해서 나눠준 겁니까? 전시회 끝났으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전시가 끝나고 100% 재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대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활용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제대로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들어올 때는 충분히 파악해서 금액을 지급했을 거고 그런데 나가는 것은 전혀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그냥 누락시켰네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런데 어떤 행정도 들어오고 나가는 것 분명히 기록되어야만 행정이 정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자료를 갖고 와라, 그런데 자료가 없다. 만들지도 않았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구상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쓰레기로 판명이 날까요?
시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저는 구상권을 행사하고 싶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민의 돈 가지고 산 시민의 재산입니다.
과장님이 9400만 원 예산의 백합전시회 취소해버리고 1억 1000만 원으로 늘려서, 전시회도 과장이 국장님 결재 직결해서 행하셨고 또 1억 3500만 원이라는 시민의 재산도 과장님 직결로 처리하셨고, 분명히 과장님이 행감 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지시했다고.
또 올해도 1억 1000만 원어치를 과장님이 직접 지시해서 처분했다. 그러면 과장님에게 구상권 청구해야죠.
잠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이게 해마다 그렇죠. 1년 동안 수목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죠.
사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런 행사들을 다 가봐야 되는데 못 가보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행정사무감사 때 그 행정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목적사업은 그 의도를 달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지방자치법」제40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차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매번 조금씩 조금씩 밝혀진다는 거죠.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첫 번째에는 달랑 한 장 자료가 왔는데 사태를 파악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 기획재정위원회 요구자료를 보면 2만 4700본 정도 국화를 전시했다가 자체식재 1만 4000본 하고 9,700본 분양했다. 그런데 누구한테 분양했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라고 했다가 다시 한 번 행감 중에 요청한 자료에는 쭉 나왔어요. 계획을 세우셨네요, 무상 분양계획도 세우고 그러셨어요, 자체적으로.
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십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제가 다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제 나름대로 다시 한 번 행정을 검토해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방해에 해당하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위임사무라는 것을 행정은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국가위임사무거나 지방자치단제장의 위임사무거나.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원정은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도 받고 그에 따른 집행도 하게 되는데 과장께서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번 2013년도에 분명히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그래서 예산편성을 받았던 사업들을 본인 마음대로 전결로, 국장까지 가지도 않고 마음대로 결정을 하세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제 나름대로는 전결규정에 맞게 처리했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행정행위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기존에 편성되어 있었던 예산 배정액과 달리 예산들을 집행하셨어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위반하셨어요. 아시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은
○원정은 위원 전용이나 이용이나 변경 이런 절차를 받으셨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다 받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오랜 시간 기다려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부천시 녹색농정과에서 2013년도에 국화와 튤립을 시민에게 분양을 어떤 식으로 했다는 아무런 근거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행정행위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행정행위입니다.
무상으로 분양하실 수 있죠. 첫 번째, 널리 공개하셨어야 하고, 두 번째 시민 모두가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분양과정이 투명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투명하게 분양했으면 자료로 정확하게 적시해서 남겨놓으셨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다 이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저희가 공개한다고 한 것이 위원님 보시기에 아닌 것이라고 판단되신다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고 아무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그것이 시민 모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한 것인지 아닌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제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
○원정은 위원 그러면 행사를 계획하실 때 미리 공지하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게, 우리 시는 광고 많이 합니다. 행정광고도 많이 하고 주요 미담이나 주요 좋은 정책에 대해서 광고 많이 하고 부천시장이 또 시정브리핑을 통해서 많은 사람한테 지금 무작위로 브리핑 하고 있죠? 그런 데도 널리 홍보하고 그러셨어야죠. 그래야 투명한 행정 아닙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원정은 위원 분명히 올해 하신 것은 잘못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액수와 상관없이 시민의 세금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되고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의회에 행정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녹색농정과는 2014년 업무보고 시에 이 점을 유념하셔서 업무보고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올해 분명히 2013년 녹색농정과는 행정행위에 상당한 의혹과 문제가 많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만으로, 본 위원이 요구했었던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분명히 책임진다고 하셨으니까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전에 원정은 위원님께서 경로당사업 중에 모판이라고 하나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
○원정은 위원 상자텃밭.
○장완희 위원 상자텃밭 이것 할 때 예산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단가문제 때문에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단가가 아니라 저희가
○장완희 위원 구매물량이 부족했다, 필요 이상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사계절 전시는 예산 이상의 집행을 하셨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상자텃밭은 저희가
○장완희 위원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효율적으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상자텃밭은 저깁니다.
○장완희 위원 분명히 과장님한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의회가 승인을 해줬잖아요. 그것을 전혀 지키지 않으신 것이다.
또 하나는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이번 전시는 시민의 재산으로 구입한 거기 때문에 전시회가 끝나면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플래카드도 걸고 다 하더라고요, 전시하면서.
그래서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물어도 보고 이래야만 공정한 배분이 되는 거예요, 전시기간 중에.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런 행위는 밀실행정이고 형식행정이잖아요.
물론 6만 본이나 되는 엄청난 양을 소비할 수 있는 것은 다 정해져 있었겠죠. 우리가 입찰공고할 때, 형식적 입찰공고 말이에요, 공개를 가장한 공개 이런 형태의 행정 아닙니까, 이게.
누구나 시민이면 시민의 재산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행정에 참고해 주시고 지금 무상 지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상권 문제 등 내부적으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녹색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업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신경동입니다.
과학기술팀장 홍남표입니다.
기술지원팀장 이회성입니다.
기업SOS팀장 김종근입니다.
기업마케팅팀장 안윤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있잖아요. 그게 해마다 주는 이유가 뭐예요?
쭉 있는데 174쪽 2013년도, 올해는 자금 신청 거의 끝났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아직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2000억 규모로 했기 때문에 아직 자금소진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럼 연말에도 신청을 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통상적으로 예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연말까지 신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2011년에 544개, 2012년 600개 하다가 2013년은 470개로 됐거든요. 금액도 물론 주는데 준 이유가 뭐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특히 중소기업 중에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자금 쪽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쪽이 일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운전자금과는 별도로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이자차액 일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기업으로서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조건이나 기준이 까다로워서 신청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현증 위원 줄어들고 있거든요. 한번 자료 보세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고.
특례보증지원자금도 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것도 2011년에 68개 하다가 2012년에 36개, 올해는 30개밖에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지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담보설정이나 재무구조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것보다 2011년도에 했던 것은, 저희가 2010년도에 수해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현증 위원 그것은 한시적으로 그해 홍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한시적으로 그 해만. 그리고 작년과 올해 거의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비슷해도 지원금액이 특례보증은 대개 억 단위로 되잖아요.
조건이 좀 까다롭거나 이렇기 때문에, 물론 특례보증이라는 게 담보력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해당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 기업 육성을 위해서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 감사자료 236쪽 중소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지원실적을 보니까 지원한도가 업체당 500만 원 이내거든요. 그런데 지원기준 근거는 무엇으로 삼아요?
예를 들어서 업체의 규모냐 인원이냐 아니면 매출이냐, 업체당 인원수나 매출액이 적더라도 200만 원씩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관계없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것은 조금 불공평하지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렇지는 않고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인사나 노무 또는 기술까지도 마찬가지
○당현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컨설팅업체가 신청을 해도 주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렇지 않습니다. 컨설팅 업체가
○당현증 위원 제조업체에 해당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제조업체에 해당되는데 컨설팅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업은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다음 239쪽 중소기업 우수업체 표창현황인데 이것은 대상기준이 어떻게 돼요?
우수업체로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매출액이라든가 금액 위주인지.
우수업체로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 뭐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통상적으로 우수업체로 표창하는 경우 수출의 날에, 연말에 수출
○당현증 위원 수출의 날에 하는 것은 맞는데 기준이 뭐냐는 것이죠. 수출액인지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여러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수출액과
○당현증 위원 기준을 한번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당현증 위원 우수업체 선정을 받기 위한 기준,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준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251쪽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지원하는 게 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당현증 위원 박람회 참가지원을 하는데 해마다 늘긴 늘어요. 2011년에는 908개, 12년에 678, 1,414건 이렇게 됐는데 금액도 늘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계약 추진액 이런 것까지 여기에 명기했는데 전시(박람)회 참가지원도 중복은 안 되죠?
한 번 지원했던 업체에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익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 줍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연 2회는 안 되고 다음 연도에는 더
○당현증 위원 그러면 잘하는 업체는 계속 해마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신청에 따라서,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도 대상은 되는데 신청에 따라서 후순위로, 뒤쪽으로, 신규업체에 먼저 주고, 다음 연도에 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다음 255쪽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실적인데 3년 치를 보니까 업체는 늘었어요. 그런데 실적은 줄고 또 그에 따른 비용은 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업체가 30개에서 39개, 40개가 되고 실적은 이 금액을 달러로 했는데 2만 944, 1만 9487, 1만 6350 이렇게 줄었어요, 계약실적이.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당현증 위원 그리고 비용은 늘었어요, 소요예산. 그 이유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일단 2013년도 CIS 시장개척단은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안 잡혔고 또한 중동시장개척단도 UAE하고 터키를 가는데 이 계약실적이 안 잡혔습니다. 이것은 6월에
○당현증 위원 기간이 2013년도 12월 8일까지 예정으로 해서 감사자료에 적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감사자료에는 제출됐는데
○당현증 위원 물론 실적은 그렇지만 실적으로 아직 누적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아직 제가 집계를 안 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비용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당현증 위원 열심히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효율성 면에서는 재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다음 263쪽 수출유망상품 해외광고비 지원실적이거든요. 광고비라고 하면 인쇄물도 있고 카탈로그도 있고 그러는데 2011년에는 30개 업체 이렇게 하다가 2013년도에 11개 업체가 되고, 카탈로그 제작지원도 2011년, 12년 20개 업체 하다가 15개 업체로 줄었어요. 이것도 연말 결산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심사에 따라서 그만큼 요청이 없든가 아니면 기준이 미진해서 그런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263쪽은 카탈로그
○당현증 위원 카탈로그하고 광고비 해서 앞에 쭉 있거든요. 이게 감소를 능동적으로 시킨 건지 아니면 해당업체가 없어서 그런 건지.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런 것은 아니고 광고비는 업체들의 건의를 받아서 지원한도액을 늘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11개 업체로 되어 있을 겁니다. 12개 정도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지원업체 수가 줄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263쪽 카탈로그는 아직 별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고비는 광고지라든가 이런 쪽에 광고를 하는 것이고 카탈로그는 업체의 생산품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현증 위원 외국어로 해서 해 주는데 그러면 경제동향에 맞춰서 그렇게 지원업체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봐도 괜찮은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카탈로그 쪽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2013년.
○당현증 위원 하여튼 부천시가 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잖아요. 결국은 기업이 잘 돼야 재원도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기업지원과도 한계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기업지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인데 유관기관이나 타 시·도의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선진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서 기업들이, 사실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부천이다라고 시장은 행사 때마다 얘기하지만, 또 그게 모토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만큼 기업이 어려워진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부천은 굴뚝 없는 기업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그게 착근이 되려면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걸 해 나갈 수 있는 데가 집행부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상공회의소도 물론 유관기관이지만 어떻게 보면 강제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나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개괄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과장님이 보완할 것은 하시고 적극적으로 기업지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어느 때부터인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천이라는 문구가 잘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가려졌느냐, 문화특별시 부천에 가려졌습니다.
얼마 전 본 위원이 기업인이 많이 참석하는 행사장에서 중소기업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안부를 여쭈었더니 저를 잡고 왜 요즘에는 부천시에서 기업인들을 홀대하느냐, 구체적 사례로 몇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중에는 좀 감정적인, 구체화되지 않는 그런 표현도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제가 언급을 해 드리면 정말 우리 시가, 또는 시장이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인식이 몸에 어떻게 배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분은 이런 겁니다. 기업사랑축제라고 1년에 한 번 하는데 많은 기업인이 참석을 했어요. 기업인들은 정말 큰 행사기 때문에, 사장님들을 모시고 오는 회사 책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자리라고 기업인들은 다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매고 예의를 갖추고 왔는데 시장님은 복장을 아주 그렇게 재킷 하나 안 걸치고 올라왔다고 불쾌했다라는 것, 또 하나는 연단로봇 우리 부천에서 제작한 겁니다. 그런데 과거 같으면, 우리 부천에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로봇 아닙니까?
금형, 로봇, 부품소재, 조명 쭉 있는데 사고 싶은데 비싸서 못 사겠다라고 인사말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맥이 빠진다는 거예요.
부천에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어렵게 제품 하나 개발했는데 관내기업한테, 상징적으로나마 그런 제품 하나 구매해서 기업들의 사기진작, 상징성이 있잖아요. 이런 불만을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문화특별시 부천이라는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해 신경 쓰는 동안 기업들에 대해서는 너무 홀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학교에 친환경김치 공급하는 업체를 선정했는데 우리 관내에, 국내 김치 매출로 따지면 몇 위 안에 포함되는 회사가 부천에 본사를 두고 있어요. 작년에도 탈락했고 올해도 탈락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관내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이 너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기업을 유치하는 유공시민한테, 공무원도 포함되겠죠, 유공자한테 과거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포상을 주는 조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최근에 올렸대요, 5000만 원까지. 실제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있던 기업을 이전시켜서 포상을 받은 시민이 상당수 있어요. 그 외에도 많아요. 또 관내 공장등록 업체의 제품을 2000만 원 이상 구매한 기업에는 융자혜택을 주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우리 기업인들로부터 그런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문화도 중요하지만 먹고사는 문제가 더 중요지 않아요? 문화보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기업인들이 홀대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업사랑축제가 6, 7년 됐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7회까지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상당히 좋은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예산도 줄여보기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무대행사, 판매부스 이것이 전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기업인들하고의 여러 가지 접촉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기업지원과장 행정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문화도시, 문화 배부른 자의 향유고 배고픈 자는 밥이 먼저죠. 민생고가 먼저고.
기업관련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부천의 기업들이 우리 기업지원과장을 베테랑이라고 그러던데 담당부서장으로서 안타깝고 서운한 점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많이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자료 124쪽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기간 종료 전 퇴거에 따른 반환금 11월 중 전액 집행 예정 이게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천테크노파크 203동과 401동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임대기간 종료 전에 퇴거를 하게 되면 선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납을 했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선납에 대한 반환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선납을 했기 때문에 일찍 퇴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재계약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그럼 준비금이네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1년분을 미리 내고 운영을 하고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 11월에 나갔다 그러면 한 달분을 저희가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다음에 자료 256쪽 해외전시 참가 지원실적인데 2011년도, 12년도에는 수출유망상품 아시아특별전시회에 공무원이 파견됐어요. 13년도에는 미파견 됐는데 이게 예산이 삭감돼서 그런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해외경비가 반으로 삭감되어서 가지 못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원상복귀해서 올렸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다시 또 예산요구는, 원래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부천시의 4대 특화사업 중 하나인 조명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 LED사업 했잖습니까. 추진실적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조명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자금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전국에 12개 정도 됐는데 거기에 통과가 돼서 했었고 2차로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2단계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약 21억 5300만 원 들어오는 건데 이때는 5개 지역으로, 5개 과제로 한정이 됐는데 거기서 1등을 해서 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의 자금뿐만이 아니고 국가자금으로 조명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강병일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 조명산업을 하는 분들 매출이 얼마만큼 증가를 보였다고 생각하시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전체는 파악이 안 되고, 3년, 3년, 2년을 했거든요. 3년간 한 내용을 보면 750억 정도의 매출증대가 있었다 이런 결과는 나왔습니다.
○강병일 위원 판매가 그렇게 됐다면, 전국적으로 조명 쪽이 한 2,500개 있나요? LED 만드는 공장 같은 경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강병일 위원 그럼 부천에는 LED 만드는 공장이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200여 개 보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게 판매로 연결까지 되는 데는, 육성산업 이런 것들을 거쳐서 판매까지 연결이 될 때는 그것도 큰 회사, 작은 회사 그렇게 갈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A, B, C로 나누어 본다면 대략 A급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정도 될까요? 200개 중에서.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굳이 나누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이 조명산업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개 중에서 10개 정도는 저희 지역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다면 우리 부천에 LED로 교체하게 되면, 부천에 대표적인 조명산업 있으니까 부천 LED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사실 그 계약부분, 회계, 예산 쪽에도 관련 법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해 주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회계부서라든가 각 구청에 문서를 보내서, 예를 들면 지방계약법상에 관내의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 즉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관내업체를 써 달라 이런 요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되게 되면 관련 법규의 조달, 입찰 이런 쪽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서에서 그런 요청은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실적 같은 것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거기까지 연결을 시켜줘야지만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에서도 쓰지 않으면 그들이 다른 데 가서 어떻게 영업을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까지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강병일 위원 그 다음 중소기업지원 마케팅 보면 국내 마케팅 지원업체가 많이 늘었어요, 올해.
연초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한 것보다 많이 늘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좀
○강병일 위원 추진실적 54쪽 보고 있습니다.
국내 마케팅 지원이 많이 늘었거든요.
해외마케팅 지원은 조금 줄어들고 국내에 많이 신경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특별하게 구분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해외마케팅 쪽이 지금 2회 정도가 실적으로 안 잡혔습니다. 하반기에 추진이 됐고 당초계획은 6월에 중동, 터키하고 UAE를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터키 쪽에 소요사태가 나서 12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잡힌 경우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도 180회를 예상했었는데 64회로 줄어서 우수업체선정으로, 반대로 또 계약 예상되는 것은 액수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우수업체 선정기준으로 바뀐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참가업체가 갑자기 참가를 못하게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진행 중 업체가 좀 있고 그래서
○강병일 위원 진행 중이라도 이제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3분의 2가 11월, 12월에 다 진행된다는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보통은 다녀오고 나서 나중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작성시점이 10월 말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9월까지 한 것이 이 실적에 잡혔다고 보고, 그런 면도 좀 있고
○강병일 위원 하여튼 우리 조명산업에 관계하는 분들이 국외도 중요하지만 국내, 특히 우리 부천에서부터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5쪽인데 공산품 지도단속 관리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불량 전기용품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 해서 개선명령이 있고 수거·파기명령 이렇게 해 놨잖아요. 여기에 수거·파기명령을 우리 시가 내리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우리 시가 문서로 내리는 겁니다.
○서헌성 위원 문서로 내리면 전량을 수거하게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전량을 수거하게 됩니다.
○서헌성 위원 수거와 파기는 우리 시가 확인을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확인을 합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파기 이후에 현장에서 확인을 해서 우리 시가 자료를 보관하고 그러는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전기용품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인체에 상해를 입히기 때문에 수거, 파기는 현장에서 저희가 로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와트별로, 형식별로, 로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선별해서 파기한 내용을 저희가 서류로 근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성능시험이라든가 이런 데서 불합격됐을 때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시장에, 그러니까 시중에 배포가 되고 난 이후에도 전량수거를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시장에 배포가 된 이후에도 그런 명령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이미 물건을 풀었으면 100% 수거했다는 확인은 받지만 향후에 그게 또 재적발이 됐을 때는 거기에 관련해서 고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책임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 시장에 나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고 시장에 나가기 위한 단계에서 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에 나갔다 하더라도 업체에서 수거 보고를 하고 동일한 제품이 계속 유통이 된다 했을 때는「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우리가 고발조치한 건수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유통 전에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268쪽에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확인 및 검사 실적 해서 거기 원산지 표시 단속현황 있잖아요. 부천 이마트, 중동 이마트 이런 대형마트들이 있는데 여기서 공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공산품만 저희가 합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데 공산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건가요, 아니면 누락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최근에는 무역도 자율화되어 있고 그래서 원산지 표시위반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서헌성 위원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단속한 실적만 있는 것이지 처분내용이, 행정처분 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단속한 실적입니다.
○서헌성 위원 이런 곳을, 이런 매장에 가서 단속을 했지만 단속 실적이라는 것도 세 차례 나갔다라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3회 나갔고
○서헌성 위원 3회 나갔고 단속건수는 없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283쪽 RIS(지역연고산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 1단계도 그렇고 2단계도 그렇고 다른 행정관청, 예컨대 대구, 경기도, 충주 이런 데 가서 지하주차장 지자체별 절전 설명회 이런 것을 했습니다. 쭉 봤더니 우리 부천시는 없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이게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마무리돼서 안 한 것은 아니고 사실 수도권 쪽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업체도 많고 그런 인식이 있는데, 지방 쪽에 타깃을 두고 다닌 그런 홍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가 빠져 있길래 저는 우리 시는 다 완성이 됐나 생각해서, 지역연고산업으로 추진한 정말 좋은 사업이라면 우리 시에 먼저 선도적으로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기업도우미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경원실업하고 15번, 16번이 되겠습니다. 경원실업하고 미주전자.
○서헌성 위원 두 군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두 군데입니다.
○서헌성 위원 올해 10월에 나갔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서헌성 위원 6급 이상 공무원들이 두 군데씩 이렇게 맡게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나가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거의 대부분 나간다고 보고 보통 공무원이 안 나가는 것보다도 최근에는 기업에서, 저의 담당도 그렇습니다. 사실 기업에서 보안 같은 것을 굉장히 철저히 해서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무슨 용무로 어떻게 왔는지 밝혀야지만 문을 열어주는 데가 많아서 가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설문을 돌려봤더니 우리 직원들 75% 이상이 좋은 시책이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명서도 내고.
오히려 저는 기업에서, 시청에서 왔다니까 꺼리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운영은, 직원들은, 팀장급 이상들은 잘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398쪽에 보니까 하반기에 보름 동안 265명의 방문도우미가 방문을 했다고 이렇게 활동개요를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기업 애로수렴은 39건, 상대적으로 조금 미진해 보이는 수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업에서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헌성 위원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서헌성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설득해서 어쨌든 우리 시가 기업들한테 도움을 줄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기업하는 분들이 서운해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기업들한테 이런 방문도우미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기업들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컨대 행정이 기업들이 원하는 것만 질문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변화된 기업 상황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방문도우미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을 그저 활동개요 적듯이 내년에도 상반기에 몇 명, 몇 건 이렇게 적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파할 내용이 무엇인지 숙지하고 기업을 찾아가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SOS지원단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401쪽인데 2011년도 11월 28일 부시장님이 참석하신 SOS지원단 회의 때 나왔네요. 거기에 오정경찰서 김명찬 위원이, 우리 시 관련 회의에 늘 참석하는 분인데 삼정동사거리 진·출입로 문제를 거론하셨어요. 거기가 큰 트럭들, 5톤 트럭들이 진·출입하는데 운전 잘하는 사람은 겨우 빠져나오고 운전 못하는 사람은 불편하다. 진·출입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니까 당시 부시장님께서 바로 조치를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라운딩을 좀 크게 두라고. 거기에 교통섬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조치가 됐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고 이것을 다음 회의 때 건의한 사항을 위원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저희가 그런 조치를 교통시설과라든가 이런 것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회의 때 나온 이야기를 여쭤보는 것은 기업들과, 이분은 경찰서 분이지만 여기에 기업 분들도 더러 참석하셨을 것 아닙니까, SOS지원단에. 기업인들과 약속된 것,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은 반드시 지켜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행정이 되고, 특히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이 반드시 하겠다라고, 바로 조치하라고 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하고 그 당시 참석자들한테 알려드리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런 제도는 하고 있습니다.
건의한 분한테 결과보고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확인해서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원정은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1년 사업을 보면 매년 동일한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중소기업 창업자금, 운영자금, 특례보증 지원 그것 한 100억 되나요?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100억이 훨씬 넘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 다음에 이벤트사업을 통해서 기업인 업시켜 준다는 것 사기, 여러 가지, 비슷한 사업인데 예산만 줄고, 늘고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장완희 위원 기업SOS지원센터사업은 대한민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는, 정부에서도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다 하지는 않고
○장완희 위원 거의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시대가 요구하는 게 기업인 위주로 맞춰서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4대 특화사업, 중소기업 마케팅사업에서 해외지원, 국내지원사업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횟수가 좀 많습니다.
○장완희 위원 횟수가 조금, 우리가 조금 크다 보니까 그 정도고, 4대 특화사업만 조금 다른 사업이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장완희 위원 산학관 공동기술 개발은 지역에 있는 학교와 관계되는 거라 제한된 학교하고 제한되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기업지원과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136억 정도.
○장완희 위원 이 속에서 부천 기업인의 미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4대 특화사업이 실질적으로 안고 있는, 특화사업 자체가 부천 기업보다는 지역 기업하고 연관성이 긴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지정해서 일정한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것 말고 이 속에 저는 부천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존경하는 다른 위원들께서 기업지원에 대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시대적으로 융합기술이나 창조산업, 창조기업 육성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부천의 숙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틀에 박힌, 프레임에 얽매이는 지원만 계속 되풀이하지 마시고 뭔가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장완희 위원 뭔가 용역을 하든가 기업인들과의 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부천이 가야 할 방향을 같이 모색하는, 방향성을 갖고 지금까지 해 왔던 지원사업에 변화를 줘야 할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과장 이하 기업지원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속하게 질의하고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중소기업체 창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관내 창업보육센터를 두 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원정은 위원 유한대학교 창업보육센터하고 가톨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예요. 행정사무감사 409쪽을 보니까 거기 잘 나와 있어요. 보육실 유한대 17개, 입주기업 16개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예산지원 실적도 2011년, 12년, 13년 해서 잘 정리되어 있고, 그런데 가톨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보니까 올해 예산지원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940만 원. 작년에 1820만 원이었거든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원정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요청해봤습니다.
정말 가톨릭대학교가 창업지원센터로서 제대로 하고 있나 봤더니,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410쪽을 보시면 유한대학이나 가톨릭대학 다 창업보육센터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시제품 개발, 홍보, 세무, 법무, 인증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원정은 위원 제가 추가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가톨릭대학이 올해 예산은 1000만 원 이상 늘었는데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정리해 놓은 것 보니까 3년 내내 똑같아요.
과장님,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세무대행 해 줘요. 수수료 지급하는 걸로 그 예산 전체를 다 쓰십니다.
그런데 시제품 개발도, 홍보도, 법무도, 인증업무도 지원하겠다고 해 놓고 유일하게 창업보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임무가 세무대행 수수료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창업보육센터입니까?
인건비, 그리고 센터 운영비 이런 것 안 줘도 세무대행 수수료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창업지원센터까지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참 문제입니다.
이래서 부천시 중소기업 창업지원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올해 보면 예산도 1000만 원이나 늘었는데 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세무대행수수료 지원, 올해는 시제품 개발지원 실적도 없고 또 공간만 이용하고 있는 업체도 보니까 한7, 8개 돼요.
올해 아무런 지원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공간만 그냥 쓰고 있는 업체도 있고.
과장, 이런 부분 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톨릭대학교하고 유한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내년 업무보고 시까지 이 부분 개선책을 마련해 오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자료 474쪽 2013년 기업사랑한마당축제 관련 행사를 보니까, 이게 맨 마지막인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 자료 제출이.
474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내에서 제조·생산되는 소비재 및 레저용 완제품 이런 것들을 공산품판매전시장 전시업체 기준 및 자격으로 선정하셨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내 고장에서 제조·생산되지 않는 업체가 당연히 여기 기업사랑한마당축제에 참가하면 안 되겠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안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46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례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462쪽에 업체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연번 29번 이 업체가 기업사랑한마당축제에서 3200만 원 판매실적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어떤 업체냐, 말씀을 드리면 관내에서 생산 안 해요. 제조도 안 합니다. 사무실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 나무USB, 나무스피커를 만드는데 전량 중국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업체예요. 그런데 이 업체가 우리 부천시에서 사회적기업 하려고, 대표자하고 직원 달랑 두 명인데 부천형사회적기업에 응모했다가 안 된 업체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업체가 2013년 기업사랑한마당축제에 참여를 하고 32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는지 놀라워요.
과장님 모르셨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세부적인 업체는 제가 몰랐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은 기업지원과도 아니고, 본 위원도 아는 업체를, 그리고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기업사랑한마당축제도 하고 관내에서 제조·생산되는 업체들 판로도 열어주고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축제를 하는데 무자격업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엄격하게 정말 우리 부천의 업체들이 기업사랑한마당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무자격업체 들어와서 영업행위 하는 것은 강력히 단속되어야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은 2013년 단지 한 예일 뿐입니다. 다른 업체들 다 조사해 보면 과연 몇 개가 나올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만약에 이것 아셨다고 그러면 명백하게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입니다.
그리고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기존 산업진흥재단 주관에서 올해 무역협회 인천지역으로 주관사가 변경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한 번 더 추가가 되어서, 경쟁을 시키고자 한국무역협회 인천무역관으로 하나를 더 추가로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같이 했습니까, 아니면 주관사가 무역협회 인천지역이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산업진흥재단하고 별개로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두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한 번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한 번, 한 번씩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원정은 위원 상담실적이 크게 신장됐고 계약실적도 크게 올라갔어요.
이게 다 부천에 있는 업체만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거의 대부분이 부천에 있는 업체입니다.
○원정은 위원 우려스러운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수출상담회 하는데 주관사가, 물론 무역협회 인천지역 본부로 되면서 과연 관내업체들이 여기에 많이 참석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다 우리 관내업체였다든가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제가 알고 있기로 저희 관내업체만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
○원정은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산업진흥재단에서 주관했을 때는 실적이 크게 하락했다가 무역협회 인천지역 본부로 주관사가 바뀌니까 이렇게 실적이 2배 정도 올라가면 이것은 지금까지 산업진흥재단이 일 제대로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저희가 다양화를 시킨 것이 뭐냐 하면 한국무역협회 인천지부에는 세계적으로 한국무역협회가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본인들이 파견 나가 있는 지역의 바이어들을 섭외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산업진흥재단이 못했다는 것보다 이번 무역협회 쪽이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는 그런 업체들의 반응도 있었고, 처음 시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진짜 아주 열심히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업체들도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뿐만이 아니고 이런 행사들은 한 단체만 할 것이 아니고 경쟁도 시켜보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4년에도 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에 주관사를 맡기실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거기는
○원정은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십시오.
반드시 우리 부천시에 있는 업체들만 참석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외상담 실적을 유치하기로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게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다음은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뭐가 있냐 하면 해외광고비 지원하는 사업 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서 해외광고를 해외 전문잡지에 광고한다고 그러셨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해외로 나가는 전문잡지라고 생각을
○원정은 위원 아니 해외광고비 지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문구상으로는 해외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내에서 발행을 하더라도 해외용으로 쓰이는 것은 저희가 다
○원정은 위원 이 잡지가 매경에서 발행하는 잡지예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원정은 위원 바이어스 가이드. 한국에서 단지 영어로만 발행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해외광고비 집행이 아니죠.
물론 한국, 그러니까 그 잡지가 외국에서 팔리느냐,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아니 외국에
○원정은 위원 외국에 나갈 뿐이지 그것이 외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께 무슨 질의를 했느냐, 해외광고비 집행과 관련해서 이 업체들이 해외에서 광고를 하는데 이 광고비를 집행하느냐라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과장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본 위원이 다시 해외광고비에 관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그게 아니고 모두 한국에서 발행하는 영문 잡지에 실리는 광고비 집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매년 30개 정도의 업체를 선정해서 광고비를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특정업체가 계속해서 광고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어떤 업체, 주식회사 애니로 시작하는 이 업체는 2011년과 2012년 두 번에 걸쳐서 50만 원씩 두 번 지원을 받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에는 어떻게 기재를 하셨냐면 2012년에 100만 원을 받아갔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상당히 놀라운 게 2011년하고 2012년은 회계처리를 따로따로 하셨어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회계처리를
○원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2011년하고 2012년 것을 합쳐서 한 번에 회계처리를 하셨어요. 100만 원짜리 영수증 딱 하나로.
회계처리를 왜 이렇게 하셨어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에다가 회계처리 부적정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50만 원씩 따로따로 집행하셨어야지, 분명히 이 업체가 두 번 2011년 9월, 2012년 2월 해서 각기 따로따로 예쁘게 한 번 발행한 영수증에 갖다 붙였고 우리 시에서는 한 번만, 이 업체에 100만 원이 한 번 입금됐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문제가 있는 게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모든 기업지원 혜택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2011년, 12년, 13년 매년 혜택을 받았고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업체로 2011년, 12년, 13년 매년 선정됐어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2012년에 두 번이나 갔다 오고 2013년에도 이 업체는 두 번이나 갔다 와요.
그럼 많은 업체를 선정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시 전체 기업 중에서 40개만 선정했는데 이 업체는 두 번이나 뽑혀요. 2012년에도 두 번 뽑히고 2013년에도 두 번 뽑힙니다. 그리고 또 이 업체는 외국어 카탈로그 지원받는, 100만 원 해서 영어로 된 카탈로그 찍는 것에도 이 업체가 선정이 돼서 또 돈을 받아요.
아니 우리 시에 이 업체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찾아낸 대표적인 예가 이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왜 이렇게 특혜를 봤을까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특혜라기보다 업체 간 특성이 있습니다. 내수를 전문화하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수출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이 업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 LED 사인조명 이런 쪽인데, 모듈생산업체인데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많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시장을 많이 개척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원, 예를 들어서 연 1회 해외박람회에 참가지원을 해 주는데 7, 8회 이상, 거의 영업 타깃이 해외입니다. 해외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지원사업을 많이 신청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원정은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LED조명 생산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한 200개 됩니다.
○원정은 위원 200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200개가 수출을 위주로 하는, 전부 내수를 위주로 할까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렇지 않습니다.
○원정은 위원 LED업체 맞아요. LED업체 200개 중 하나일 뿐인데 그 업체가, 그리고 수출을 위주로 하는 그 많은 LED업체 중에서, 그리고 이 업체는 2011년에 가서야 우리 시에서 영업을 개시해요, 2011년부터. 그전에는 우리 시에서 기업활동을 하던 기업도 아니에요. 그런데 2011년부터 계속 중복해서 반복적으로 모든 사업에 지원받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특혜라기보다는 주 영업 타깃이 해외영업이다 보니까요.
○원정은 위원 1년에 몇 개 업체가 선정된다고 2012년에 동유럽으로 동남아로 두 번이나, 또 남미로 CIS로 2013년에 두 번이나 해외전시박람회 가시고.
더 해볼까요?
그리고 2011년, 2012년, 2013년 똑같은 해외전시박람회 세 번 또 지원받으시고.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거기다가 아까 해외광고비 2011년 9월하고 2012년 2월에 각각 하는데 한 번에 100만 원씩 영수증 처리해 주시고.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특혜지. 소급해서 해 줬습니까?
아니 2011년 9월하고 2012년 2월 각각 광고한 것을 왜 2012년 2월에 가서 한 번에 100만 원을 입금시켜 주시냐고요.
엄격한 말로 이것은 분명하게 특혜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2011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라는 광고기간을 말씀하시는 거고
○원정은 위원 저기요, 한 번에 50만 원씩이고, 해외광고비는 한 번에 50만 원씩 각각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언제 입금을 했다는 것이죠? 100만 원을요.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세금계산서를 업체가 업체로 입금한 것 100만 원 중에 50%인 50만 원을 청구하는 것뿐이지 저희가 그 100만 원을 입금한 내용이 아닙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애니룩스가 2011년 9월과 2012년, 여기는 110만 원이에요, 부가세까지 합쳐서.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총 광고비는 110만 원이고
○원정은 위원 지금 110만 원 입금표를 가지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그 앞으로 가 보면 우리 시가 애니룩스에 돈 준 게 있죠?
세금계산서 100만 원 끊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건 우리가 보낸 게 아니고
○원정은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낸 것 어디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우리가 보낸 것이 아니고 이 세금계산서 보시면
○원정은 위원 그럼 우리가 보낸 것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출증빙서류를 다 가져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낸 것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광고비가 아니고 9월호하고 2월호 각각 광고한 겁니다. 바이어스 가이드에.
반복적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역시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기업 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이 있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기업도 많고 지원되어야 할 기업도 많습니다. 그밖에 여러 업체 반복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 한 5, 6개 업체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모든 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는, 우리 시는 5개나 6개의 기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골고루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권고를 드리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지적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한 가지만 하면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거기 보면 이것이 중소기업 육성 운용 조례 때문에 운영이 돼요.
위원회의 설치 제7조1항을 보면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회를 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해서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원회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121쪽에 있는데 보시면 육성위원 7명 중에서 재정경제국장하고 기업지원과장을 제외한 5명이 모두 중소기업 대표로 되어 있어요.
물론 중소기업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맡는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해서는 약간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개선을 권고하는데 9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어요, 현행 조례로.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원정은 위원 그렇다면 기금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을 기금운용위원으로 선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물론 기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진 분들로 위촉하기 쉽지 않다는 것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우리 시에는 여러 군데 금융기관이 있고 또 금융기관 감사직에 있으셨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오랫동안 몸담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기금이나 재정에 관한 어떤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한번 초빙을 해서 중소기업육성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금을 2020년까지 총 600억 조성해야 하는데 현재 조성액이 225억이에요. 2020년까지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375억이 모자랍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53억 5700만 원씩 계속 기금을 적립해 나가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사실상 우리 시 재정을 생각할 때 이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원정은 위원 다른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기금 확대를 하는 것은
○원정은 위원 1년에 10억 하시기도 힘들잖아요, 현행 실정에서. 그렇다면 기금 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례 5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차보전액을 위해서만 기금이 쓰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개발기술지원자금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쓸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시가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20개 업체에 3억 이것을 일반회계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러한 사업들은, 이건 기금사업으로 가는 게 맞고 이차보전사업은 사실상 일반회계로 지금 많이 하다가 기금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연간 60억 정도 확보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50, 60억 정도.
○원정은 위원 그러다가 그것이 소진되면 기금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기금사업을 이런 우리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돌리고 이차보전사업은 기존에 하던 대로 일반회계사업으로 하는 게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서 2014년 업무보고 때 기금사업에 대한 개선안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제가 추가로 답변을, 오해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3년간 자료를 내다보니까 사실 매년 참여합니다. 그런데 기업이라는 특성이 지원사업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어느 특정업체에만 알려줘서 이분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홍보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비즈부천이라고 연간 150만 건이 접속되는 거기에 동일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띄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아까 같은 기업이 되겠죠. 이런 기업들은 거기서 아주 매해, 매 건마다 신청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는 게 있어요. 일부러 특정업체만 지원이 될까봐 제한을 두는 그런 방법도 택하고 있고 한데 그 업체가 실제로 주 타깃이 해외이다 보니까 그런 지원이 많은 것뿐이지 저희가 어떤 혜택을 줘서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00만 원 한 번에 했다 이것은 사실 광고비는 저희가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2011년도 자료는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식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입금을 50만 원을 했는데 100만 원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확인을 할 것이고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부탁이라고 그럴까, 힘든 부분이 저희 한 2,800개의 공장등록업체가 있습니다. 9,400개라는 그런 업체가 있지만 사실상은 2,800여 업체가 공식적인 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 모두에게 모든 홍보물이 갑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정은 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일일이 거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자꾸 이러시면 시간이 갑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는데 가락전자라는 데서는 2012년에 세 번이나 가요. 2013년에는 한 번 가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2년에 4회로 제한해서
○원정은 위원 2년에 4회로 제한하시면 특정업체 보세요. 그리고 디메텍이라는 데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011년에 두 번, 2012년에 한 번, 2013년에 한 번 계속 갑니다. 리파워텍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네 번 갑니다. 그 다음에 네스필러라는 업체, 화장품 용기업체 매년 가죠? 2012년에 두 번 갔습니다. 신우테크 여기도 2012년, 2013년 두 번, 한 번, 그 다음에 씨큐리티 여기는 2012년에 한 번, 2013년에 두 번, 그리고 애니룩스 이 업체 2012년, 13년에 두 번, 두 번, 네 번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은 어떤지 아세요?
프로빅스라는 업체 같은 동유럽을요, 동유럽, 동남아, 중동, 동유럽을 2012년 세 번 가고 2013년 한 번 갑니다.
매번 같은 해외개척단을 꾸리신다는 거죠.
물론 자부담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압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부담을 하더라도 정말 수출유망 중소기업 있으면 그쪽 자부담비율 줄어들더라도 많은 업체가 참여하게 해야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위원님 지적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배점을 100점으로 해서 신규업체에 20점의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매년 신규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사실이고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2년 4회인데 3회 가는 데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1년 2회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동일한 조건 하에서 공고를 하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데가 많이 가는 것이지 이게 의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정은 위원 동일한 업체들을 빼면, 총 109건을 시행하셨는데 동일 업체를 빼면, 예를 들어서 한 번씩밖에 안 간 업체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많습니다.
○원정은 위원 많을 것 같으시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원정은 위원 30개도 안 됩니다. 와서 세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자료 458쪽에 축제참여 기업체 판매 물품, 판매 실적. 과장, 그런데 2013년도 27번에 보면 농업법인 나정은 유황울금에서 4억 7300만 원어치를 판매했는데 단위가 하나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만 원이 아니고 천 원 단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에 축제참여 판매에 대해서는 단위가 천 원입니다.
○안효식 위원 아무리 계산해도 너무 많으니까 0이 하나 더 붙었지 않나.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죄송합니다.
○안효식 위원 전체적으로 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전체적으로 위에 만 원이 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과 기업지원과장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 출연기관인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경제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관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을 수시로 파악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 진행은 수감기관 대표 증인 선서, 임직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재단 대표이사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한 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위원장 나득수 다음은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부터 임직원 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이 자료를 받아 숙지하고 계시니 핵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입니다.
지금부터 부천산업진흥재단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정보다 늦은 취임으로 염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재임기간 중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주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유관수 로봇전시교육센터장입니다.
최항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장정규 전략산업팀장입니다.
김정렬 지식서비스팀장입니다.
조재홍 대외협력팀차장입니다.
그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단의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정경제국장과 기업지원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필요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1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11월 11일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됐다고 볼 수 있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최대한 아는 대로 답해 보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래도 대표이사를 맡은 이상 전임 대표이사가 행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감을 달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제출자료 57쪽입니다. 감사결과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 별도제출이라고 되어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혹시 징계현황 별도제출 자료를 보셨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2013년도 것
○안효식 위원 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가지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안효식 위원 2011년도에 부천시 종합감사를 받고 올해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2년마다 격년제로 받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안효식 위원 격년제로 받습니다. 2011년도에 직원 57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4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현재 직원이 27명이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안효식 위원 그러면 나누기 2를 해도 2회 이상 전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고위직부터 주임, 사원 할 것 없습니다. 전 직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2회 이상.
그래서 이것은 산업진흥재단이 아니라 징계진흥재단입니다.
27명의 직원 중에 11년도에는 징계 57회, 13년도에는 징계 44회. 연속으로 받은 사람이 또 네 사람이나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받고 2013년도에 또 받고.
그런데 반복적으로 받는데도 전 직원 업무연찬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또 대표이사는 직원들을 솜방망이 징계를 해서 상급기관의 감사를 무색케 합니다. 감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부천시 감사실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훈계를 하고 주의를 줘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냥 지나갑니다.
새로 오신 대표이사 보기에 27명의 직원인데 감사 건수를 보니까 57명, 44명. 어떻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 건수도 저도 이것을 깊이 있게 한 번씩은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안효식 위원 그 명단에 안 들어 있는 징계자가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사실은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내용만 치중해서 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 일단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아니 어떻게 전 직원이 다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2회 이상.
새로 오신 대표이사께서 복무기강과 근무기강을 확실히 해서 내년 감사 때는 이런 징계현황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대표이사님 새로 오셔서 이 자료를 보니까 황당하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전 직원의 징계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2013년도는 지금 자료에 16명으로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인원수가
○안효식 위원 인원수가 44명이지 않습니까, 건수는 줄어도. 인원수로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중복되고 그런 개념이 있어서
○안효식 위원 그렇죠. 중복돼서 계속 받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직원이 27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감사자료에 대해서 또 하나 지적하겠는데 징계현황자료에 보면 부서명, 직위, 성명 완벽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나 좋습니다, 자료가. 감사하고요.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성함 이렇게 완전히 다 쓰는 건 아니죠.
이 자료는 어떤 분이 만듭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경영팀에서 집계를 내서 한 건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이렇게 이름
○안효식 위원 의회에서 자료 제출하라고 해도 이렇게 완벽하게, 본 위원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안효식 위원 최소한 요즘 이름은 00 처리하지 않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여러분 잘했다고 해야 될지 잘못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자료 7쪽을 보면, 감사자료 작성한 것은 10월 말 기준이겠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7쪽 상단에서 여섯 번째 보면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을 12억 정도 했는데 5억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이렇게 예산으로 12억 잡았다가 5억밖에 안 해서 반도 집행이 안 된 이유가 특별히 뭐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이게 부진한 게 중기청사업이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당현증 위원 익년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걸쳐서 있는 사업입니다.
○당현증 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또 밑에서 다섯 번째 로봇부품화사업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보니까 15억 했다가 79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밑에서 다섯 번째인가요?
○당현증 위원 거기 중간쯤 로봇부품화사업 지원 이것도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이것도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0.5%밖에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13년 6월 1일부터 14년
○당현증 위원 전부 이 사업이 그렇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국비사업은 대개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우리 부천시 회계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당현증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음부터는 어디다가 마킹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당현증 위원 그 다음 장 8쪽도 한번 봐주시죠. 11번에 보면 방과후학교사업 있잖습니까. 그게 관내 초·중학교 방과후교실 운영지원인데 이것도 내년 6월 말까지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이것은 6월부터 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당현증 위원 이게 거의 끝난 걸로 보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이게 12월까지는 100% 소진이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한 달 만에 전부 다 이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예산 감액이 조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당현증 위원 아니요, 2000만 원 책정해서 930만 원만 집행이 됐거든요, 10월 말로. 한 달 남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11월이고. 이게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뭔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제가 직원들 보고 현재로 챙겨보라는 자료는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늦게 교육을 받은 게 있어서 100% 정도 될 것 같다는, 이게 선 교육을 하고
○당현증 위원 아니, 그래도 일부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은 12월이 끝나야 지급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회계연도가 12월 말까지기 때문에 12월 말 전에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된 것은, 선 교육된 것들 신청
○당현증 위원 그러면 진행 중이라고 다음부터는 거기에 해 주세요.
그 다음 그 위에 보면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이나 학교밖 창의체험은 사업을 시행하다가 아예 폐지한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이게 사업이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아니요, 연속사업인데 2011년, 2012년도에는 하다가 13년도에 아예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13년도부터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과학교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하는 이유 중에 방과후학교사업으로 제 지역구에서도 이것을 신청해서 일부 봤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부천이 로봇산업의 메카다 이렇게 하고 처음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방과후학교나 학교 밖 창의 그리고 박물관이나 로보파크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래서 영재를 키우고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육성되어야 할 항목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대표이사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연계가 돼서 로봇이나 콘텐츠경연대회에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부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환경은 있으면서 정작 키워야 될 로봇꿈나무들에 대해서 이 사업이 부실하거나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표이사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이게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던 건데 교육부가 정책적으로 중간 일몰해서 지원해 주던 것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당현증 위원 물론 그렇지만 시비 출연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대표이사님 입장으로서, 환경이나 교육이 있어야 나중에 경연대회도 나가고, 박물관 많이 가잖아요, 수입도 하고. 그래서 꿈나무어린이들이 그런 것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도 이런 쪽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어떠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제가 알기로 다른 데 지원과정이,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 전시관 자체 수익사업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아니까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고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꿈나무 등에 로봇 부분을 어릴 적부터 공부하는 과정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현증 위원 없어도 만드셔야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다음에 업무추진실적 자료 하나 요청하려고 하는데 업무추진실적 9쪽에 보면 지역 내 벤처생태계 자생능력 향상을 위해서 벤처촉진지구운영사업으로 해서 인증비용 지원을 12개 사에 1100만 원 해 줬어요. 그래서 한 개 사에 90여만 원씩 지원했는데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다음 10쪽에 하나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강소기업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미취업자 30명에 대한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것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래서 72개 사에 150명이 취업이 됐다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미취업자 30명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했는데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했으면 성과가 표시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어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것은 그 밑에 중간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2개의 개념은 다른 교육이고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 미취업자 30명에 대한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데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처럼 부천에 산업진흥재단도 소재해 있고 로보파크도 있는 만큼 꿈나무교육에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키워서 나중에 벤처인도 만들고, 그런 환경이나 인프라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작 해 나가야 될 인재양성에 미진한 것 같아요. 얼마 전만 해도 방과후학교에 로봇강사들이 와서 그림이라도 보여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졌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한다고 해도 시비출연이 있는 것만큼, 그것 초등학교마다 신청을 받으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로봇박물관 와서 수익금 1년에 한 5억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권고하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일단 시 감사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엄청나게 지적을 많이 받으셨어요, 시 감사에서. 재단이사장 취임하셔서 파악하셨겠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깊이 있게 배경 같은 것은 모르더라도 시에서 감사를 해서 이 책자 하나로 나올 정도로 그런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어서 저도 놀랐고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습니다. 문제되는 것만 몇 가지, 정말 2014년에 이런 일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 몇 가지만 해 보면 출연금에서 발생된 잉여금 과다발생으로 4억 3500만 원.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몇 쪽인가요?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감사관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페이지 번호가, 조치결과에 나오는 게
○원정은 위원 저랑 같은 책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서, 저는 산업진흥재단 감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천시 감사결과 자료를 봤습니다. 그냥 쭉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억 3500만 원 정도 감액조치를 받으셨어요.
우리 시에서 출연한, 2013년도 시 출연금이 26억 1300만 원이잖아요. 거기서 4억 3578만 원이나 감액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절차나 과정을 무시하고 9319만 원 적립하셨다가 이것도 감액 받으십니다. 계약하실 때는 단일사업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아야 한다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 분할계약금지규정 위반해서 여러 건 지적되셨고,「근로기준법」제99조에 명시되어 있는 취업규칙 개정하시거나 복무규정 개정하시거나 인사규정 개정하실 때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한 건도 안 하셨고.
할 일이 참 많다고 생각하시죠? 이사장님.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런 지적사항들 다 해결해 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4년에.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 직원들인데 한정된 인력으로 시비사업 플러스 국·도비사업을 유치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정밀성에서,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관심도를 높여서, 어떤 일을 자기가 처리하면 내가 그 분야에서는 왕이다 하는 생각으로 모든 법령에서부터 집행과정까지 다 알고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온 것을 보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인데 교육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감사결과라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게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내용은 경중을 차치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끄럽지만 앞으로의 기회로 생각하고 직원들이 무장하는 그런 다짐을 좀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의지를 보여주셔서 한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의지만 갖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회계관리 소홀로 반복적으로 지적받으시거나 출연금 아니면 계약관련하여 지적받은 사항들은 의지만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몰라서 못한 사항도 있겠지만 그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내버려둔 사항도 많아요.
글쎄요, 교육도 교육이고 의지도 의지지만 아무튼 재단이사장부터 모든 직원이 철저하게 2014년에는 정말 단 한 건의 지적사항도 없을 만큼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지적할 게 좀 있는데 인원을 보니까 올해 초 업무보고보다 인원이 늘었어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2명이, 27명 정원에
○원정은 위원 올해 초에 27명 정원에 25명이었고 계약직이 3명이셨잖아요. 지금 현원이 27명이고 계약직 8명은 별도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계약직 직원이 는 것이죠?
물론 외부재원을 확보하셔서 외부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약직 직원이 늘었다고 대답을 하시겠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거기에 인건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 시 출연·출자기관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만 사업들을 막 늘리세요. 그래서 외부사업들을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계약직이 됐든 정직원이 됐든 직원 수를 늘리세요. 그렇게 되면 시 출연금 비중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인건비 비중 때문에. 그런데 그 사업들을 반복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가 계속해서 외부사업들을 유치해 낼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굉장히 많은 직원이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년에 7명 정도 늘었어요. 정직원 2명하고 계약직 5명 해서 7명 정도 늘어났죠?
우리 시가 출연금을 주는데 외부재원 확보해서 사업 늘리시면서, 인원 늘릴 때는 보고를 안 하세요, 시에. 그러다 보면 다음해에 시 출연금이 자꾸 부담되고 가중된단 말입니다. 이게 양날의 칼인데 이런 부분도 잘 고민해서 사업이나 인원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건은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2쪽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산업진흥재단 효율적인 업무추진 운영방안을 요구했어요, 지난해에. 그랬더니 1월 14일에 뭐라고 대답하셨다, 조치 및 계획결과 보니까 국비사업 증가로 인해서 사업비가 연평균 15% 이상 증가하고 있어 그러셨거든요. 저희 주요사업 추진실적 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증감률이 10.6%밖에 안 돼요. 2012년 예산액 대비해서.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연평균 15%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잠깐 그것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요. 자료 2쪽에는 15%,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3쪽에는 10.6%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이게 국비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죠. 전체 예산 대비.
2012년 예산이 83억 9300만 원이고 그것이 92억 7900만 원이 되어서 증감률이 10.6%란 말입니다. 국·도비 다 포함해서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게 당초에 72억인가요? 72억 있다가 3회 추경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예산이 늘어나서 92억 7900만 원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조치 및 계획에는 분명히 15%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15%까지 증가 안 했다는 거죠.
허위로 이렇게 행감자료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것「지방자치법」위반입니다.
이런 부분들 자료 작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꼼꼼하게 자료가 작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마지막에 이 산업진흥재단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논의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는 잣대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부천시 재단이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 산업진흥에 얼마나 이바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시에 계속해서 도움이 되어야 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입장에서 재단을 운영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외부재원을 많이 확보해 와서 부천시 출연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줬으면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당부도 드리고 합니다.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새로 재단이사장 취임하셔서 우리 의회가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이 자리에서 재단이사장께서 내년도 경영수지 개선과 외부재원 확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지를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 출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게 26억인데 그중에서 인건비 20억을 제외하면 사업비는 6억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 관내의 산업을 육성한다는 데서 우리가 사업비 6억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국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하자, 결국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전국에 대해서 일단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부천에 있는 재단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천시 내에 있는 기업인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지원 파일이 커지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 사실상 거기에서 우리가 국비를 딴다고 그래서 부천시의 재정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하는 부분은 개념이 조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용료 적립하고 있는 것들도 아껴서 시 출연에 보태서 저희들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저희들이 낭비성 있는 것이 있다면 절약하는 개념으로 하고, 국비를 딴다 그래서 부천시 예산이 줄어든다는 개념은 조금 제가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시 출연금 전체 20억 이상이 인건비로 쓰인다 그 부분도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원정은 위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장완희 위원 지금
○원정은 위원 잠시만요, 장완희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은 부천시 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이에요. 경기DCA나 이런 데랑 다릅니다. 우리 시 재단이에요. 우리 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육성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시 출연금 인건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용어를 제가 잘못 표현했는데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억.
저희 재단을 운영하는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가 20억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인건비만 아니고 행정운영경비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분명히 출연금 드릴 때 다 나눠서 드립니다. 나눠서 드리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도 지원기관 경기DCA 같으면 전체 도를 상대로 사업을 합니다만 부천시산업진흥재단은 부천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재원 확보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원정은 위원 빠르게 산업진흥재단 업무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본 위원은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서헌성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서헌성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헌성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 수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당현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저도 아주 의아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부터 8쪽까지 사업비 예산 증가추이 보니까 올해 예산집행률이 아주 현저히 낮습니다. 그게 연말에 집행이 집중돼서 그런가요? 다 그런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연말에 집중되는 것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회계연도가 넘어가서 익년도 5월까지 간다든가 7월까지 간다든가 이런 국비사업이 중간에 걸쳐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다 그런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많이, 위원님 이 표를 보면서, 저도 이것을 쭉 보면서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현재 12월 말로 이렇게 봤을 때는 최소한 70% 이상은 집행률이 되고, 그렇게 저조한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서헌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연중으로 끝나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것은 이미 추진을 했다라는 거죠? 실적이니까. 예산이 아니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2013년도 개념의 실적보고가 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뒤에 금액을 다 적었잖아요. 예컨대 8쪽 보면 신규창업기업마케팅 지원사업 3000만 원 이렇게 적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에 보면 집행액은 18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실적이 아니라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예산총액을 기재한 겁니다.
○서헌성 위원 추진실적이라고 해 놓은 것은 예산을 기재한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그렇습니다. 예산총액을 기록한 겁니다.
○서헌성 위원 이것 오해가 있겠네요. 추진을 저희는 다 한 것으로, 적어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이 표를 만들 때, 10월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는 12월 기준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예상되는 것하고.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듯이 100%짜리도 많이 있고 실적이 아예 떨어지는 게 70% 후반
○서헌성 위원 어쨌든 이것은 전반적인 문제인데 저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추진실적이라고 해 놓고 왜 예산을 적어놨는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한테 잘못 보고를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죄송합니다.
○서헌성 위원 이게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온라인, 대부분이 다 예산을 적어놓은 것이고 온라인 해외마케팅 서비스지원 같은 경우에는 24개 사 4100만 원 했는데 감사자료 42쪽에 보면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24개 사 4000만 원 이렇게 해 놓고, 수치가 다 다릅니다, 조금씩.
적어도 자료 내에서는 일치해야 되는데 서로 수치가 다 달라요. 제가 이것 말고도
○위원장 나득수 서헌성 위원님 길어지면 정회를 하고
○서헌성 위원 금방 마치겠습니다.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45쪽인데 그것도 수치가 다르고요.
추진실적은 10쪽이고 여기 자료에는 45쪽인데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도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4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서헌성 위원 아닙니다. 12억 2000만 원인데 12억 19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또 브랜드가치제고 지원사업 같은 경우 4회 해 놓고 여기 자료 45쪽에는 200만 원 해 놨는데, 실제로 실적보고에는 브랜드가치제고 지원사업 해서 횟수는 똑같이 4회인데 금액은 6000만 원 이렇게 해 놓아서 이게 일관되지 못하고 이렇게 금액이 들쑥날쑥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보기 쉽게 다음부터는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병행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기 쉽게
○서헌성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자료 51쪽 보면 영조물 유지비 지출 현황 했는데 수의계약이 있고 거기에 미래전력공사에서 한 건데 부천기술창업센터 구축공사, 전기공사입니다. 전기공사하는 것은 부천에 얼마든지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줬어요. 그 밑에 것도 냉열기 설치공사인데 그것도 인천의 업체한테 줬어요.
수의계약 같은 것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공사, 용역, 물품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수의계약 같은 것은 우리 부천을 위한 재단이면 부천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은 유념해서 우리 지역경제 살리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취임이 늦어져서 산업진흥재단의 여러 가지 상황파악이 늦었다고 하는데 아까 원정은 위원께서 지적했을 때 시 출연금 26억이지만 시 보조금 사업은 17억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기본적인 파악이 덜 됐다 생각도 들고, 본 위원이 취임하시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연찬을 통해서, 간담회를 했잖습니까. 그때 이학주 본부장도 계셨겠지만 본 위원이 특별히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본부장님.
2014년도 회기 출발하기 전까지 이러이러한 것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만 최소한 부천산업진흥재단의 미래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취임에 필요한 이러한 것을 준비해서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부탁드렸죠? 꼭 지켜주시고, 저는 국장님을 자리에 세웠으면 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국장님, 감사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장완희 위원 산업진흥재단 문제 가지고 국장님까지 발언대에 세우게 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이사님 집행률 얘기를 하는데 이건 회계연도에 기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집행은. 그런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국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완희 위원 국비도 연계사업이잖아요. 2013년 연계사업은 예산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의 집행액과 집행률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게 상식인데.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기본이, 예산 상식인데 그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우리 지자체하고 다른 국비 지원사업 내용이
○장완희 위원 근데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사업기간이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익년도 6월 말까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퍼센티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이것은 그런 사업기간을 조건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장완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표기해서, 풀어서 집행액과 집행률을 표기해 줘야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그런 것은 앞으로 자세하게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산업진흥재단이 2003년 3월에 생긴 거예요, 10년이 넘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의 경고조치, 이게 기업이냐 할 정도로 경악스러웠거든요. 감사결과보고도.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그런 내용은 앞으로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도록 별도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국장님한테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산업진흥재단이 부천시 출연기관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맞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감사위원들의 입장에서 모든 보고서가 작성되고 제출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만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그런 면에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재단의 특성을 저희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의 상이점, 또 집행률에 대해 서로,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차후부터는 자료를 자세하게
○장완희 위원 국장님, 10년 된 재단입니다. 출연금뿐만 아니라 보조금사업까지 하면 43억이 넘어요. 창업기업도 그렇게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입장에서 새롭게 대표자도 바뀌셨고 한 입장에서 발전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입장인데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돼 버리면 우리 시민이 준 예산에 대해서 심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국장님한테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출연·출자기관이 몇 개 됩니다. 그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부천산업진흥재단 같은 출연·출자기관의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과 수감태도는 처음 봅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 질의하려다 질의 멈췄던 이유가 재단이사장이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것 설명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시 재정이 이 산업진흥재단에 연간 얼마 갑니까? 출연금하고 보조금 합쳐서.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27억 정도 됩니다.
○원정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소기의 목적사업들은 달성했는지, 달성하지 못했는지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얻어낼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 기획재정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경제국은 산업진흥재단 주무부서입니다, 출연·출자기관.
물론 본청에 해당하는 재정경제국 과도 많겠지만 이 출연·출자기관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제대로 하도록 관할을 제대로 하셨어야 합니다.
이제 곧 예산안 심사가 있게 됩니다. 올해 업무도 실적률이 정확하게 안 잡혔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될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바라건대 다음 주에 있을 2014년도 예산심사에서는 이대로 와서는 안 됩니다. 국장께서는 책임을 지시고 산업진흥재단 준비부실의 문제하고 예산안 설명하실 때는 좀 제대로 준비해서 오도록 책임을 지고 지도 감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국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과 부천산업진흥재단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은 우리 시의 살림살이와 지역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부서로서 지방 물가관리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집중 육성 및 기업지원,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관리,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외부재원 확충, 시민 지향 관점의 열린시정 운영을 금년도의 목표로 정하여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SSM 등 대규모점포가 지역 골목상권까지 침투하여 전통시장을 비롯하여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도에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만 골목상권까지 침투한 SSM 등 대형마트의 상권침투로 인하여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규모 영세상인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규모유통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상인들과 서민들을 위한 경제활성화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9,000여 중소기업체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로봇, 금형 및 패키징, 조명산업 등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고부가가치 4대 산업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기업운영자금 및 해외 마케팅 지원 등 기업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 확충을 위해 신규 세원 및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 등 자주재원의 확보와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충으로 원활한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천시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 등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장·단기발전계획을 점검·보완하여 주요정책의 실행력 확보와 미래지향적 실천계획 마련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선진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13년도 부천지역노사민정협력 유공 대통령상 수상을 축하드리며 오늘 재정경제국 감사결과 강평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사업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하기 바라며 주민참여예산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운영 문제에 있어서도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있는 종합기술, 공사설계, 연구·학술용역은 시기를 상실하면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용역과제 심의 시 용역의 시기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등 외부재원은 재정이 부족한 우리 시 재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전방위 노력을 추진하여 주시고 외부재원 확보율 저하에 따른 개선방안을 2014년 업무보고 시 보고바랍니다.
시의 일반회계 재정부족으로 통합관리기금에서 534억 원을 차용하여 사업비로 활용하고 매년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자율 변동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일반회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회의 회의비용은 회원 수를 고려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우리시 재정운용을 함에 있어 재정운용의 건전화를 위하여 예산과 기금에 대한 재정운용 전문가의 의견을 2014년도에 받아볼 것을 권고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있어 현재까지는 집행부에서 확정하여 연도 말 시의회에 제출하던 제도를 계획 확정 이전에 시의회 의원들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심사제도 운영은 지방재정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재원조달 가능여부, 사업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함에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되니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제안제도는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타 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세청 등 공공기관과의 공공정보 공유, 회원권 압류, 체납액 징수사례 교육 등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 징수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90년도 세금횡령사건 이후 아직까지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횡령액은 환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 인근 지자체의 사례, 신용보증기관 정보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위하여 징수기동반, 책임징수반 운영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활용한 수수료 수입 소득에 대하여 사용료 수입 징수로 세외수입 확충이 가능한지 검토 후 업무보고 시 보고바랍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은 체납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추적관리를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이제는 정착단계임에도 아직까지 10% 세금감면의 특혜로 인한 시의 세수감소가 연간 약 20억 원에 달하고 있어 감면율을 낮추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에서 운영 중인 지방세납세도움센터는 지방세 소액체납세 징수율 향상에 기여한 우수 시책이므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우리 시 도입여부를 검토하여 2014년 업무보고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축제행사 때 세금징수시책 홍보방안도 검토하시고 지방세 관련 우편안내문 발송이 징수율 향상에 별다른 효과가 없으므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강구하기 바랍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나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여 방치로 인한 불이익 감소와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부동산명의신탁자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명의위반과징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부동산중개인 의무위반과징금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되도록이면 사회적기업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추진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요령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명과 계약기간 등이 포함된 월별 수의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확인결과 일부 누락되었고 각 구청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공개내용을 누락하고 있으니 시정하기 바라며 수의계약 공개서 작성도 다른 시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 공개하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많은 전신주에 대하여 도로점용료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토지뿐만 아니라 지하시설에 대하여도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미 부과된 물건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검토하여 조치바랍니다.
지방행정 현금흐름 예측모형개발 용역결과 완료 시 그 결과를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대부계약 미체결 토지에 대하여 사전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각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내기업 우선 공급을 위한 공사계약 특수조건 운영 시에는 합리적 기준이나 방안을 검토하여 운용에 폐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 재산 중 소규모 토지가 사장되고 있어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리하도록 지적하였으나 이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정리방안을 강구하여 정리매각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하도급에 대한 계약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이 철저히 확인하여 하도급업체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소사택지 공공용지를 매입하여 시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86억 원의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분에 대하여 26억 원은 환급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가 발생하면 가산세 등이 부과되므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전통시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공동화장실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시장의 시설이 열악한 실정이며 시장 주변 평일 주차허용 확대 등 주차문제, 공직자 및 산하직원 전통시장 이용 권장,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응모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고객편의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바라며 아울러 전통시장 물류배송센터 운영계획과 보안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대규모점포 매출실적에 비해 사회환원 기여도가 낮으므로 점포 본사와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문화공연, 푸드뱅크, 재고처리물품 판매 등 지역사회환원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체에서 가스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고 대형사고 우려도 예상되므로 업체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가스사고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생활 물가안정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주로 음식점으로 지정되었는데 서민 장바구니 물가인 농·축·수산물도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추천이나 신청도 보편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 및 광역자치단체 공공요금에 대한 물가동향 및 물가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매월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운용의 확대를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을 전문가로 확대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운용도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이외의 유통기금 지원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2014년 업무보고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별 공공요금 예산편성이 시장별 정확한 지출내역 파악 없이 편성되어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대면회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정책을 논의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개선을 요구합니다.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에 따른 조명 LED 의무교체 비율이 30%이나 조명산업의 선도도시인 우리 시 공공기관 LED 교체 실적이 저조하므로 내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기업체의 역할이 크므로 타 시의 사례를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기업을 도울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시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하여 로봇산업 등 중점사업 홍보와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우대정책이 필요하므로 중소기업을 홀대하지 않고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한마당축제를 무대행사와 판매부스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 기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하고 축제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중점 4대 특화사업 중의 하나가 조명산업이며 우리 시 관내에 200여 개 LED 조명업체가 있으므로 공공청사 LED조명 의무교체사업 추진 등에 우리 시 업체의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우수생산품을 많은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홍보시책이 무엇인지도 강구해 나가기 바랍니다.
기업도우미제 운영에 지역 애로사항 수렴실적에 비하여 해결실적이 저조하므로 기업인에게 더 다가가는 적극적인 도우미제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체 창업지원을 위하여 2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센터의 주요 지원실적을 파악한 결과 세무대행 수수료 지원이 주된 지원내용으로 시정이 요구되므로 개선책에 대하여 2014년 업무보고 시 보고바랍니다.
기업사랑한마당축제에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를 운용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금 목표액 조성은 우리 시 재정상 어려우므로 기금의 용도를 이차보전이 아닌 공동기술개발사업 등의 사업으로 전환하고 이차보전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2014년 업무보고 시 보고바랍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해외전시박람회에 신규 중소수출유망기업 등 여러 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소셜플랫폼 구축사업은 당초 3월에 착공예정이었고 9월 입주예정이었으나 10월에 착공되어 입주가 지연되는 등 공사추진을 지연하여 시정요구하며 향후 입주예정기업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일반공사 하도급은 되도록이면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우수한 제품임에도 판로가 없어 폐업하는 기업이 발생되는 등 사회적기업의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므로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과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시장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사회적기업에 혜택을 부여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회의 등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질 높은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부천일지매사업의 차량운영에 있어 차량 임차와 구입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추진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구인구직의날 운영실적이 저조하므로 사전에 구인업체의 자세한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채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경영 및 교육컨설팅 지원을 위해 프로보노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2013년 실적 32건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단순업무 지원이므로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보노단이 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11년, 2012년 재정지원사업 점검 시 회계관리 소홀로 지적된 기업이 지원금을 수령하고 사업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기업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관리감독 소홀이 판단되니 앞으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 중인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 소새울미래캠프는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도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가를 선발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고자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실적을 확인한 결과 2012년에 생활환경개선과 문화예술활동, 2013년에는 마을축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소새울미래캠프 본연의 목적인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 역할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검토하여 개선하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과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하여 2014년도에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농정과 소관사항입니다.
1경로당 1텃밭 가꾸기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어르신 여가활동 개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로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10월 말 현재 집행실적이 23억 원으로 불용이 우려되니 향후 정확한 예측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마사회 부천지사는 지역사회 기여 및 사회환원 실적이 저조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전을 원하고 있으므로 위법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불법 노점상, 불법 주정차 단속, 국경일 영업제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도시농업, 주말농장 신청 경쟁률이 높으므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부지를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 복사골으뜸쌀 지원사업은 정부미와 복사골으뜸쌀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농협에서 쌀을 판매하고 학교에서 쌀을 직접 구입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검토바랍니다.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자재 지원사업에 있어 아직까지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포장재에 표기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부천시에서 제작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포장재에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농가지원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텃밭상자보급사업은 사업의 효과와 반응이 좋은 사업으로 사업추진 이전에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적정한 사업량을 확보하고 내년도에는 사업의 확대 주문을 드립니다.
생태박물관 사계절 정원 꽃 전시회 종료 후 튤립, 백합, 국화의 구근 등에 대하여 불투명한 행정절차로 일반시민들에게 무상 공급한 것은 투명한 행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시정하여 주시고 앞으로 무상공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시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11월 11일 자로 취임하신 이준태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임직원들께 행정사무감사를 착실하게 준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진흥재단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3년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재단에서는 설립목적에 맞게 우리 시 기업들의 기술 연구개발과 기술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기업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사업을 비롯하여 경영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운영 중인 로보파크에 대하여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관람객에게 볼거리와 흥미를 제공하며 교육과 연계한 체험학습으로 청소년 로봇인재 양성 등 로보파크 기능 활성화사업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013년 감사결과 회계관리 소홀, 과다불용, 부당한 업무처리로 일부 직원이 징계를 받았는바 2014년부터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반복되어 지적되지 않도록 교육실시와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특히 생활과학교실,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과 방과후 학교사업 등은 로봇 꿈나무 어린이들의 교육에 유익한 프로그램이므로 지속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재단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전시관 운영 입장료 수입을 비롯하여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감사준비 소홀과 자료의 부실작성 지적에 대하여 시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재정경제국과 부천산업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평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선열 재정경제국장권희춘 생활경제과장도욱 기업지원과장배덕기 일자리정책과장이황구 녹색농정과장이왕재○증인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