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정경제국(세정과·회계과·기획예산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일 시 2013년 11월 26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득수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기획예산과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과의 업무 연계성을 감안하여 세정과, 회계과,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은 수감기관 대표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강평은 국별 출자·출연기관별로 감사를 마무리한 후 하겠으며 재정경제국은 11월 27일 감사가 있는 관계로 종료 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세정과장 권진만

회계과장 장  권

생활경제과장 도  욱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위원장 나득수 다음은 재정경제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이 제출된 자료에 의거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니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은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 보고를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장님과 원정은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재정경제국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따끔한 질책과 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먼저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권진만 세정과장입니다.
  장권 회계과장입니다.
  도욱 생활경제과장입니다.
  배덕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황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왕재 녹색농정과장입니다.
  재정경제국 조직 및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재정경제국 조직·예산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입니다.
  저는 총괄적인 사항 한 가지만 재정경제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2013년에 개정된 것 아시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원정은 위원 주요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임기문제하고 연임문제 그런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결정하는 사항이 빠진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그것도 삭제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올해 2014년 예산편성 하시면서 주민참여예산제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받으셨어요. 그것을 재정경제국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아시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건의한 내용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런 건의한 내용도 있고 또 제시해서 추진한 것이
원정은 위원 주민참여예산제사업이기 때문에 편성됐다고 저희한테 제출한 예산서에도 쓰여 있고 그리고 지난번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간담회 요청하셨을 때 그 자료에도 있었습니다.
  조례가 명시되지 않은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사업이라고 해서 예산편성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하던 사업들이 마을만들기사업 쪽으로 시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동주민회의에서 의결하고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 사안이 주민참여예산제사업으로 편성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예산 편성작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제안된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정은 위원 편성하는 게 맞는데 동주민회의에서는, 그리고 주민참예산제에서는 논리적인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선정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시의회에 주민참여예산제사업이라고 올려놓으시면 시의회가 그 예산을 어떻게 심의하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예산작업을 할 때 다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시민생활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면 어느 예산이건 간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것은 지금 본 위원의 질의내용과 상당히 내용이 잘못된 거죠.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예산편성 작업과정에서 반영한 것과 내용 자체의 설명에서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장완희 위원 국장님, 장완희 시의원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국장님이 전혀 숙지하지 못한 답변이에요.
  원래 주민편익사업은 구청장 주요사업이었잖아요. 그것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동에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주민편익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인가 이내로 각 동에 배정해 심사를 한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런데 그것이 사업에 효율성이 없고 중복사업이고 과거에 했던 사업의 연장선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개나 10개 정도의 주요사업으로 선정해서 시민위원회나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변화과정이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장완희 위원 그런데 2014년 예산을 편성할 때 과거에 해 왔던, 의회가 하지 말라고 하고 앞으로 그렇게 편성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을 다시 주민편익사업, 소액사업으로 쪼개서 지금 편성했다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그것을 국장님이 승인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실효성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장완희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 자리에서 위원들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성했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앞으로는 공모형식으로 전환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것은 분명히 국장님께서 사과를 통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향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 조금 다른 질의인데.
○위원장 나득수 장완희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세요.
장완희 위원 네. 장완희 위원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 부천이 지금 2.5% 유지하겠다 이렇게 했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장완희 위원 현재 어느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2.5%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정확하게 지금.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지수는 경기도 평균이 107.7이고 부천시가 107.6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소비자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이고 또 정부에서도 현실화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공공요금은 현실화시킬
장완희 위원 부천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금년도 1월에 상수도요금을 6.7% 인상한 것 외에는 다른 공공요금은 일체 동결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내년에는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장완희 위원 지속적으로 유지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착석해 주시기 바라고 세정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세정과장 권진만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학수 세정팀장입니다.
  서경순 시세운영팀장입니다.
  박정환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장형택 징수관리팀장입니다.
  김남철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반완수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있는 기업에서 근로자가 월급이 오르면 우리 시 세수가 증대되죠?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지방소득세가 늘어나게 되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서헌성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기업들의 근로자들이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방세 증대방안에, 세수확보에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다행히 우리 의회에서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생활임금 조례안을 우리 의회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전국 최초였는데 그게 지금 재의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생활임금 조례가 목적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을 넘어서 이제 정말 살 수 있을 만큼 급여는 줘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이 일정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고 그렇게 급여가 인상되면 우리 세수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의회의 몫이 되었습니다만 그러한 데 대해서도 세수증대방안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우리 시 집행부가 의견을 피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세수증대방안이 좀 제한적이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지방세는 어느 정도 거의 확보가 됐다고 하고 그 다음 세외수입분야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래서 예산절감방안을 찾고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런 겁니다.
  감사원에서 지난 7월 25일 자로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공공기관들의 공공정보 공유와 개방실태라는 것입니다. 길지만 요약을 하면 공공기관들이 공공정보만 서로 공유만 잘 해도, 이건 국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마는 예산절감을 20조 원을 할 수 있답니다.
  우리 시가 관세청, 국세청, 법원, 안전행정부, 건강보험공단 이런 공공기관과 같이 정보를 공유한다면 우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체납사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적발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 허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의 세무조사를 실시했을 때 군복무자 자료 등을 활용하지 않아서 세수누락의 원인으로 작용한 바도 있거든요. 이러한 동일한 일이 우리 시에 없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공공정보 공유가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제가 언급한 그런 기관들과 정보공유를 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권진만 지금 저희가 받는 데이터는 국가기관들, 아까 말씀하신 관세청이나 국세청 이런 것들에 의한 정보는 현재 안전행정부나 도에서 일괄로 받아서 각 시·군에 배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올 때마다 저희가 자료에 의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안전행정부나 국세청, 관세청 등에 연계하는 직접적인 라인은 없습니다. 라인은 없는데 다만, 보험공단이나 이런 데 또는 각종 카드사에 어떤 의심이 되는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회를 해서 하는 것은 있지만 공유하는 라인은 현재 없습니다.
서헌성 위원 예컨대 제가 건강보험공단을 다닌 적이 있어서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은「의료법」위반이 되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 병원이 취득한 이익을 다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지 않고 우리 시에서 돈이 지급됩니다.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권진만 거기까지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데 그 지급된 돈은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거의 환수되지 않고 있고 한 군데는 환수를 하려고 해 봤더니 소사구에 있는 모 병원인데 환수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정보가 공유되지 않음으로 해서, 건강보험공단과 우리 시가 정보가 공유되지 않음으로 해서 건강보험공단은 그런 환수를 아주 많이 해서 수억, 수십 억을 환수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의료급여지급액에 대한 환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와 잘 협의해서 건강보험공단과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지 계획을 잘 세워서 철저히 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친김에 체납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로부터 감사를 받으셨는데 부서에서 업무 소홀로 재산조회의 미의뢰 시 재산을 보유한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누락으로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여 체납액 미징수 등을 우려해서 세외수입전산시스템에서 자료 일괄 추출 후 각 부서에 통보조치 이런 개선사항을 지적받으셨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받았습니다.
서헌성 위원 지금은 체납자들이 우리 시에 각종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세정과가 아닌 업무로 시로부터 각종 보조금, 지원금 이런 것들을 신청했을 때 그것을 압류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각종 보조금 지급 이런 것들 했을 때 현재 우리 시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인 통합체납관리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이 있어서 각 부서에 다 라인은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만 하면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 뭔가를 받으려고 했을 때 체납사항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계과랑 연계가 되어 있고 그런 사항들이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몇몇 부서는 잘 이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장 보조금 같은 것도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이 되는 대로 화장장 보조금에 대한 지급을 중지시키거나 환수를 하거나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게 세외수입의 총괄적인 문제인데 부서 내 담당자들이 세외수입업무를 하면서 1년에 세 차례 정도씩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내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되어서 잘 되던 것이 안 되거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라인만 깔려있고 활용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감사 이후에도 더 채근을 해서 이런 라인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담당자가 자주 바뀐다는 지적은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실입니다. 그게 확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우리 지방세수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삶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심각한 문제로 여기셔야 될 겁니다.
  아무튼 시스템은 되어 있지만 그러한 교육과 그러한 것에 대한 책임이 공유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서헌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압류를 할 때 대개 자동차압류하고 환급금압류 그런 정도죠?
○세정과장 권진만 재산압류도 합니다.
서헌성 위원 부동산압류도 하고.
○세정과장 권진만 부동산압류와 더불어서 현재 급여조회까지 해서 급여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울산의 경우 2008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골프장, 콘도,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이런 것들을 압류했더라고요.
  우리 시는 이런 회원권 압류조치를 한 번이라도 실행한 적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리조트시설이 우리 시 자체에 없고 그래서 조회가 어려웠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원권을 압류하거나 이런 사례는 제가 보고 받지를 못했고 못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 발생하면 저희 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서헌성 위원 울산시가 했는데 우리가 못하리란 법은 없죠?
○세정과장 권진만 울산시뿐만 아니라 회원권이나 이런 것들은 각 시·군에서 대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는 대로 다 압류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우리 부천시가 시 규모로 보나 시세로 보나 이런 회원권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결코 울산시보다 적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압류를 하게 되면 체납자들이 회원권이나 이런 것들 갖고 있는 것을
서헌성 위원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건데
○세정과장 권진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야도 있는지 범위를 넓혀서 하여튼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문제는 결국 우리가 한 번도 이것을 확인해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꼭 확인해 보고 발견되는 즉시 압류조치해서 더 이상 체납액이 이런 사람들한테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권진만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회원권 현황은 국세청하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국세청에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저희가 국세청하고 직접적으로 연관해서 조회를 받기는 어렵고 도를 통하든가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압류했던 수단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범위를 넓혀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과거 1998년도에 부천시 세금도둑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김관수 위원 이 세금도둑사건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관공서가 현금출납을 하지 않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천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었습니다.
  당시에 횡령된 세금이 25억 정도 됐었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 환수 조치한 게 13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소멸시효가 10년인데,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2007년 11월 30일인데 현재까지 지급명령신청을 했던 것은 소멸시효 중단이 된다고 그래서 2017년까지 연장돼서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여러 번 시정질문도 했었고 또 아직 환수되지 않고 있는 금액이 12억 정도인데 97년도 당시 12억 정도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입니다. 지금의 가치로 본다고 그러면 70, 80억 이상의 금전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이분들 12명에 대해서, 물론 세정과에서 여러 조치를 취해서 출국금지도 시키고 재산도 조사하고 준비를 했었지만 아직까지 환수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전직 대통령 두 분께서도 추징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령에 따라서 압박을 받아서 전부 다 납부를 하게 됐었고, 우리 부천시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그런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환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세정과장 권진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97년도에 그런 일이 생겨서 일부는 환수가 됐고 현재 12명이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민사채권으로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추징금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강제 수단할 수 있는 제약이 일반 우리 지방세나 국세나 세외수입, 과태료 등등이 그런 것과는 법이 달라서 실질적으로 여기 12명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등록 수시조사를 하고 있고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그 외 조치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어떤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바라만 보고 있는 형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시효만 확정판결을 지어서, 앞으로 2017년 후에 다시 또 되어야 되는데 확정판결을 해서 시효만 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지금 또 지연손해금이라고 해서 원금이 12억인데 거기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매년 20%씩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지연손해금이 원금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양상이 되어 가는 것으로 있어서 안내문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조회결과 재산이 거의 없다 보니까 특별히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도 안타깝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멸시효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는데 어떤 방법이, 세정과에서 좀 더 노력해서 아니면 서울시같이 이런 압류된 채권을 특별히 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세정과장 권진만 지금 재산 가지고 있다고 판명된 사람이 한 분 있는데 환가도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또 공유지분으로 엉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이분들도 와 가지고 자기 이런 것 다 내고 나머지 것은 없는 것으로 파산신고라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심정으로 엊그저께 한 분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가가치 없는 것을 그냥 털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나 이런 데 민사채권하고 관련된 사례가 있으면 공부를 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 본인의 명의가 실질적으로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 부천시에서는 조회할 수 있는 게 전산시스템으로밖에 조회할 수 없어서 이 사람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용기관에서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서 법적검토를 해서 추징하고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가 준비를 하고 재산을 찾아내는 데 노력해야지 1년에 한두 번 재산조회 정도 해서 어느 똑똑하신 분께서 재산을 조회하는 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용보증 이런 사항을 공부해서 저희가 민사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을 여러 번 시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 자꾸 넘어오는 게 이게 전직 시장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수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
  왜 그러냐면 전직 시장의 동생이 이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시 최고의 집행기관 수장의 친인척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어서 못했던 것 같아요, 시가. 그거로 해서 7, 8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새롭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것 환수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동의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여러 관련된 사례를 검토하고 또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면 자문을 구하고 법조계에도 자문을 구하고 신용보증기관이나 이런 데 자문을 구해서라도, 또 출국금지에 대한 것도, 민사채권에 대한 출국금지는 불가하다지만 실질적으로 법무부에 다시 질의도 보내세요.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채권이 아니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을 횡령했던 사건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법원의 판결이 있는데 민사적인 일반적인 잣대로만 보지 말고 여기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구하도록 해야지 들려오는 얘기들은 이분들이 외국여행도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잡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심증은 분명히 있는데 방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어떠한 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해야 될 게 세정과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기관과 협력하고 변호사 자문 또 법무부에 질의도 보내서 가급적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서 출국금지 이런 것 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이거는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공소시효만 가만히 놔뒀다가 또다시 소멸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세정과장 권진만 알겠습니다. 법률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해 본 것은 아니었지만, 변호사 자문결과도 다 있었고 그런데 그 결과 법률검토상 민사채권이기 때문에 그러한 아까 제반적인 수단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잖아요. 민사채권의 한 가지 잣대로만 보면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이 맞을 수 있는데 뭐든지 동기부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조성이나.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법무부에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 출국금지 안 됩니까 하고 서면으로 한 장 보내지 말고 담당직원이 찾아가서 정황설명을 하고 난 후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찾아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우리하고 유사한 지자체도 몇몇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하고도 한번 업무공유를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에 질의는 직접 찾아가든지 그렇게 해 보고 신용보증기관과도 연계가 되는지 그것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유사 사례 가지고 있는 인근 지자체들도 역시 우리하고 똑같을 것입니다. 그 단체도 역시 우리하고 똑같이 전산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민사채권에 대해서 또 일반적인 변호사 자문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일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그 다음에 체납자 확인을 해 보니까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가 한 명 되어 있고 3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이 307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단공개 대상자나 출국금지 대상자가 어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네.
김관수 위원 법에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출금대상자는 50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명단공개는 3000만 원 이상이고 신용정보는 5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느냐고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어떤 지침이 있는 것인지.
○세정과장 권진만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지방세기본법」140조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용정보는「지방세기본법」66조에 해당이 돼서
김관수 위원「지방세기본법」이요??
○세정과장 권진만 66조입니다.
  등록대상이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신용정보대상이 되고 거기에 또 500만 원 이상 결손처분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지방세기본법」140조, 107조 이런 것에 의해서 체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는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결손자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국금지는「국세징수법」제7조의4에 의해서 5000만 원 이상인 자 중에서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이런 것들이 해외도피 목적으로 상당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국세징수법」7조에 의해서 출국금지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 한 명 정도가 지금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법에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강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는데 법률에 의해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할 수 없죠. 그러나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징수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수기동반.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도 징수기동반을 한 때는 운영을 했었죠?
○세정과장 권진만 저희가 징수기동반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결손처분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비전임계약직 2명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으로 보면 33억에다가,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많죠. 500만 원 이상 여기 보면 77억에다가 100억이 넘네요?
○세정과장 권진만 네.
김관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비전임계약직이나 근로계약직으로라도 해서 징수기동반을 운영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같이 성과급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정과장 권진만 지금 저희가 크게 하고 있는 것은 징수,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징수기동반이고 그리고 도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은 광역기동반입니다. 도가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시에 1년에 네 차례 정도 나와서 합동으로 금고를 수색한다든가 이렇게 광역기동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비전임계약직들은 그동안은 구청에 소속을 시켜놨다가 시로 3월에 옮겨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이 거둔 징수액이 2013년도 몇 개월 안 되었습니다마는 4억 3900만 원입니다. 이것 거둔 것 전부 다 결손처분한 데서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징수포상금으로 현재 20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모자라서, 금년도 예산으로 2000만 원 세워졌는데 포상금이 2000만 원 넘었어요. 그래서 아직 못 주고 있고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큰 것들이 많은데 저희는 결손처분액들이 대체적으로 소소한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은 서울이나 이런 데보다도 덩어리가 작아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속적으로 그런 탈루세액들을 찾아내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천시 모든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ATM(현금자동인출기)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쓰는 ATM이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것 말고 건물 밖에 있는 부분에.
  세외수입 확충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법에 어떠한 저촉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부천시에서 현금자동인출기를 설치해서 수익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세외수입 확충을 할 수 있는, 어떤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1개의 ATM에서 1년에 나오는 총 수익이 대충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1대 ATM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수수료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이나 개인이나 세를 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그렇게 가능할지 또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 공중전화하고 ATM을 놓는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소사구에.
○세정과장 권진만 그게 기업은행에서 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기업은행이건 하여간 우리 부천시 안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확충이 가능한지, 과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연구를 하다가 문제가 됐던 것이 있는데 향후에「지방재정법」이나 재정법에서 어떤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정과에서도 이런 부분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ATM을 설치해서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것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관수 위원 아니요. 거기서 송금을 했다든지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든지 그러면 수수료가 나옵니다. 수수료에 대해서 지방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수수료에서 나오는 수익이 1년에 2000,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대당. 부천시에 있는 ATM에서.
○세정과장 권진만 그게 지방세로, 우리가 그걸 운영하게 되면 혹시 모르겠는데 ATM에 대한 수수료는 저희 지방세로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김관수 위원 들어온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할 필요가 없죠.
  거기에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지방세에 관계되는.
○세정과장 권진만 네.
김관수 위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ATM 수수료 부천시 전역에 있는 걸로 해서는요.
○세정과장 권진만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못 알아봤는데 알아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 부분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년도 업무보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함께 공유하도록 해서 그러한 부분에 좋은 조건이 있다고 그러면,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고 그런 의도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득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당현증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정과의 주된 목표가 뭐죠?
○세정과장 권진만 지방세
당현증 위원 잘 걷는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당현증 위원 그러기 위해서 연찬회도 가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당현증 위원 올해 몇 번 갔어요?
○세정과장 권진만 올해는 네 번 갔습니다.
당현증 위원 금액도 만만치 않죠? 연찬회비.
○세정과장 권진만 네.
당현증 위원 얼마 들었어요?
○세정과장 권진만 잠시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찬회 올해 상반기에 두 번 갔습니다. 제주도하고 충북 제천하고.
당현증 위원 2000만 원 정도 들었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시·도비 합해서.
당현증 위원 비용이 한 2000만 원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 28쪽에 보니까 다각적 채권확보를 통한 체납액 징수 그래서 국민건강관리공단 직장급여 조회 해서 48건에 2억 4000여만 원을 이렇게 징수했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권진만 조회금액입니다.
당현증 위원 이게 징수한 게 아니라 조회한 금액이에요?
○세정과장 권진만 네.
당현증 위원 체납액징수라고 써 놨잖아요.
○세정과장 권진만 이건 받은 금액입니다.
당현증 위원 어떤 식으로 건강관리공단하고 조회를 해서 이걸 징수할 수 있었어요?
○세정과장 권진만 저희가 체납자들 명단을 그 사람들에게 주고 체납여부를 해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저희가 합니다.
당현증 위원 건강보험공단에 체납됐다는 명단을 통보하고 어떻게 징수하냐는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압류를 하는 거죠. 급여압류를.
당현증 위원 급여압류를,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조회를 해서 압류했다 이런 이야기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당현증 위원 1년 동안 그렇게 481건에 2억 4200여만 원을 징수했다는 얘기네요? 급여압류를 통해서.
○세정과장 권진만 네.
당현증 위원 이것 효율적으로 징수하려면 고액체납자 위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제출된 감사자료 405∼407쪽을 보니까 5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 및 상세내역 제출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170건에 109억 정도 하다가 406쪽 2012년도에는 갑자기 233건에 258억으로 무려 37%가 증가하고 금액으로는 한 149억이 증가했어요. 이것 주된 원인이 뭘까요? 2011년에 비해서 2012년도에 이렇게
○세정과장 권진만 체납자 증가원인을 지금
당현증 위원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이렇게 한 해 동안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세정과장 권진만 2012년도에는 258억 그렇게 됐고
당현증 위원 아니요. 지금 감사자료 405쪽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권진만 네, 405쪽입니다.
당현증 위원 보세요. 거기 2011년도에 170건에 109억 아니에요.
○세정과장 권진만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다가 2012년도에 233건에 258억 그래서 149억이 늘었다 이 말이에요. 증가 이유가 뭐냐고요.
○세정과장 권진만 증가이유가 MBT 관련해서 청소과에서 보상금
당현증 위원 그게 그 외 수입 37건에 137억 그래서 104억 늘어난 게 MBT예요?
○세정과장 권진만 MBT가 90억 6000만 원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지체상금으로 한 게 3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120억 정도 는 것이죠.
당현증 위원 MBT 때문에 늘었다 이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내용이 뭐예요? 그것도 9억 정도 늘었는데.
○세정과장 권진만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건축과 소관들인데 건축물을 위반했을 때 철거명령을 했는데 계속 안 하게 되면 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 건
당현증 위원 그러면 대집행이나 이런 것 안 하고 이행강제금 과징금만 부과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현증 위원 그렇다면 너무 소극적이잖아요, 그럼 이 체납액이 계속 늘어날 텐데.
○세정과장 권진만 이행강제금 체납 이런 것들은 압류물건이 있거나 재산 같은 것 있으면 재산 압류를 해서 가는 상황들인데 없을 때는 좀 어렵죠. 재산이 없을 때는.
당현증 위원 그렇다고 과징금만 숫자상에 자꾸 늘리는 것도 소극적 행정이에요.
  시유재산변상금 해서 그것도 1억 이상 늘었는데 이건 뭐예요?
○세정과장 권진만 시유재산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당현증 위원 아니, 갑자기 늘었으니까 그렇죠. 옛날부터 있었던 거라고 하면 안 되죠.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과도하게 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데 옛날부터 있었던 거라고 하면 얘기가 안 되죠.
  9건에서 무려 16건 그렇게 늘어났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 내역 자료로 주시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2013년도 가서 407쪽 하단에 보면 영유아보육위반 과징금 1건에 3000만 원, 그 다음에 도시공원점용료 2건에 3000만 원인데 이거는 새로 생긴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세정과장 권진만 제가 이거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점용료가 3000만 원인데 이마트 중동점하고 현대백화점 거기가 원미구 공원녹지과하고 다툼이 있는 그런 저기거든요. 저희가 도시공원점용료를 부과했는데 이마트하고 현대백화점에서는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당현증 위원 그러면 이게 쟁송사건으로 가는 건가요?
○세정과장 권진만 쟁송은 현재 아니고 일단 공원녹지과에서는 압류를 해 놓고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낸다 그렇게 하고 원미구
당현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미수체납액으로 확정하고 나서 쟁송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죠.
당현증 위원 지금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황이고 그러면 심판의 승패에 따라서 이게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죠. 부과가  
당현증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권진만 네. 부과가 없어질 수도 있고
당현증 위원 영유아보육위반 과징금 1건에 3000만 원짜리는 뭐예요?
○세정과장 권진만 이것은 제가 깊이 살펴보지를 못해서 말씀드리지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3개년 치 해서 지금 줄지 않고 계속 점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는 이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타임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 체납이 관공서보다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기는 월 징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월 징수하기 때문에 회사, 개인이 예를 들어서 현금의 흐름이나 사고 그런 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당현증 위원 500만 원 이상 이게 270억에 해당하는 거면 굉장히 크잖아요. 고액체납이.
  작은 것 차량 이런 것 2, 3만 원짜리보다는 효율적으로 하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특검반도 있고 징수하는 요원들이 어떻게 보면 과의 주된 목표라면 3년 동안이나 이렇게 방치하고 계속 늘어나서 줄어드는 건 없다면 차라리 그 회사를 정기적으로 출장을 가든가, 개인을 집요하게 추적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이 적은 것은 그 다음 달에 보험료가 징수되지 않으면 바로 출장 가거나 추적관리를 하거든요.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여기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해 가지고 요식행위로도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그런 이유는 징수의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꾸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의 업무 중 징수가 가장 중요한 거고 시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기금에서까지 빼다 쓰는 입장인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정과장 권진만 지금 위원님이 세외수입 분야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세외수입 분야가 각 부서마다 산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과징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이 일단, 특히 변상금이나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이 치러져서 끝난 다음에 한참 후에나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실명 이전 이런 것들은 쟁송사건이 발생해서 문제가 됐을 때 터지는 건데 그때 확인해 보면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바지사장이거나 누군가가 됐거나 이렇게 해서 없다 보니까 부과는 하면서도 못 받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지방세관계는 세정과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고 있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서가 관련돼서 저희가 그것을 금년도에 점검도 나가고 지도도 나가고 여러 가지 해 봤었어요.
  지금 제 생각에는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씩은 나아지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도 개선된 안이 간단e납부라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징수액이나 이런 것들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내년부터는 지방세처럼 같이 준해서 위택스나 이런 대로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당현증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외부적인 변화나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렇게 징수되는 것은 당연히 자연적으로 징수되는 것이고 그건 시스템의 문제인데 좀 능동적으로, 고액이잖아요, 500만 원 이상이면.
  차량 번호판 몇 만 원짜리 영치해 봐야 수수료나 인력만 손실되고, 고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권진만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지도 점검할 때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 추적관리를 하고 리스트 이것, 지금 276건에 대한 리스트 갖고 오고 점검일지 그 다음에 확인하고 추적관리하는 것 세부적으로 자료로 달라고 하면 거기에 얼마나 출장을 가고 추적관리하는지 나타나 있어요? 안 나타나 있잖아요.
○세정과장 권진만 징수대책 보고를 매번 하잖아요.
당현증 위원 매번 하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가서 변동이나 그런 것, 그리고 사후에 이뤄지는 것보다는 사전이 중요하잖아요.
○세정과장 권진만 맞습니다.
당현증 위원 고액관리면, 이게 3년 동안 누적된 것이면 정말 전담해서 특수팀이라도 해서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권진만 위원님 말씀 백번 맞는데 내부적으로 사정을 살펴보면
당현증 위원 내부적이나마나 그건 같은 식구끼리인데 뭘 그걸 내부적이라고 자꾸 그래요.
  그건 시스템의 문제죠, 어느 부서가 틀려도.
○세정과장 권진만 그 얘기가 아니고 체납액들 분석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현증 위원 분석하고 자리에 앉아서 하면 이미 늦죠.
  이게 지나간 것 아니에요. 이것 과거 기록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줄지를 않잖아요, 500만 원 이상이. 그러면 이거에 관해서 특수팀이 있어야죠.
  제 말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이미 발생되고 나면 추적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전담팀이 있어 가지고.
  그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세정과장 권진만 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께서 세정과의 일이 세수 확보다. 저는 세수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야지만 세출이 또 짜임새 있게 규모 있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존경하는 원정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했었지만 부천시 세수추계에 문제점이 있다. 과장님, 그 문제 가지고 많이 얘기도 오고갔었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위원님께 많은 지적도 받았고
장완희 위원 세수추계에서 기법이나 새롭게 찾아간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지금 세수추계 하는 요인들은
장완희 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2014년 예산편성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말씀 좀 해 주세요.
○세정과장 권진만 세수추계의 방법은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서 어느 정도의 세입이 들어올 것인지 예측하는 것이 세수추계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지방세 같은 세수추계는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 얘기는 설명할 것 없고 부천시만의 어떤 노력과 어떤 결과를 낼 거냐,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성의 문제잖아요.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 정도의 오차범위 내 세수추계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했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세정과장 권진만 잉여금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장완희 위원 아니 연장선이니까. 그래야만 잉여금 문제가 정확히 예측되는 거잖아요.
  추계를 잘 해야만 잉여금 문제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권진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여러 번 지적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장완희 위원 어떤 비법을 갖고 있냐고요.
○세정과장 권진만 지금 저희 각 부서에 수차례, 공문도 한 번 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각 부서의 가결산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장완희 위원 분기마다 하는 겁니까, 월별로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분기마다는 안 하고
장완희 위원 추경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권진만 추경이 있을 때 가결산을
장완희 위원 1년에 세 번 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추계하기 어려울 텐데.
○세정과장 권진만 가결산을 해 가지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금의 집행에만 남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자금의 집행만 남으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연말에 가서 지금 정부에서 내려주는 각종 보조금이 한꺼번에 밀려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확 불어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행감 때마다 지적이 되고 시정질문이나 이런 데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깊이 염두에 두고는 있는데 세수추계를 줄이려고 하고는 있습니마는
장완희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 세수추계가 2, 3% 선에서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부천시 세수추계에 있어서 정확성을 가져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세정과장으로 계실 때 지켜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작년에 경제성장률을 4%로 해서 2013년도 예산편성을 했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장완희 위원 그런데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은 몇 %였죠? 4분기까지.
  2.5%에서 2.8% 정도 아닙니까?
  과장님 저 보세요.
  우리가 작년에 정부 지침에 의해서 4%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실질 성장률은 2.5%에서 2.8% 정도, 3분기 정도. 맞죠?
○세정과장 권진만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 세수감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발생했죠?
  경기도는 4500 정도 세수감소가 발생했다는데.
○세정과장 권진만 지금 전체적으로
장완희 위원 부천시는.
○세정과장 권진만 부천시는 2014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장완희 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세정과장 권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3년도 예산편성기준으로 봤을 때 세수가 지금 3회 추경 대비 430억 정도 감한 걸로 나왔어요.
장완희 위원 경제성장률이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해서 보면 430억 정도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는 겁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아니 경제성장률 대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3회 추경 대비 2014년 예산편성을 봤을 때 지금 나와 있는 것이 430억 정도 세수결함이 생기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 지방세는, 지방세 중에 우리 시세는 거의 변동률이 없고 약간 오르는 상황인데 도세는 취등록세가 문제가 돼서 감소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감소가 됐고 그리고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정적인 내시가 아니라서 그런 것들의 의존세원이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430억 정도가 감소되는 걸로.
장완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작년에는 4%였는데 현재 3분기에 2.5%, 2.8%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이루었으면 거기에 따르는 세수감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또 내년 전망치 똑같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014년 예산을 몇 % 경제성장률 해서 편성했죠?
○세정과장 권진만 2014년 예산을 성장률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완희 위원 정부가 제시를 하잖아요.
○세정과장 권진만 정부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완희 위원 올 10월에 경제성장률 몇 %에서
○세정과장 권진만 우리가 세수추계를 잡는 것은 대체적으로 5년 치 정도의 세입상황을 분석해서 거기에 우리 지역의 상황을 대입해서 이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합니다.
장완희 위원 정부에서 제시하는 실질 경제성장률
○세정과장 권진만 정부에서 제시하는 전체 성장률은  
장완희 위원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세정과장 권진만 우리 부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 부천의 특성에 맞는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도 물론 감안하기는 하지만
장완희 위원 어느 정도 감안합니까? 팀장님이라도 말씀을 해 주실래요? 위원장님.
○위원장 나득수 네.
장완희 위원 말씀하세요.
○세정과장 권진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장완희 위원 예산편성은 정부에서 제시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본으로 편성하도록 지침까지 내려오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세정과장 권진만 기본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장완희 위원 거기에 따라서 편성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권진만 우리가 아까 세수추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장완희 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편성의 문제예요. 추경문제가 아니라.
○세정과장 권진만 편성을 그렇게 합니다. 당초예산
장완희 위원 추계는 그렇게 하지만 편성은 정부의 실제 경제성장률에 맞춰서 우리가 편성을 하잖아요, 내년 예산을.
○세정과장 권진만 내년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수추계를 전망으로 해서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지 경기 전망만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기 전망이 어두울 경우에는 지방세나 이런 것들이 감소될 것이라는 어떤 참작자료는 되지만 그것이 전체 경기가 우리 부천하고 딱 맞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5년 정도의 지방세징수율이라든가 이것을 분석해서
장완희 위원 작년에 우리가 4%에서 2.8% 정도 실제 경제성장률이 낮아졌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430억의 세수감소가 발생했다면서요. 그러면 경제성장률 예측에 의해서 감소는 얼마나 되는지 부천시 데이터 없어요?
○세정과장 권진만 경제성장률 예측에 의한 감소율은 저희가 계산하지 않았고 우리가 계속
장완희 위원 그래야만 보수적인 편성이 되는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그런데 저희 시세가 들어오면서
장완희 위원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세수추계나 이런 것들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연관성이 있잖아요.
○세정과장 권진만 경제성장률하고 연관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부천시 실정에 맞게 세수추계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 상황들이 많이 대입되어야 합니다.
장완희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수적인 편성과 추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연말에 예측이, 계획했던 사업들이 취소되고 변경될 일이 적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네.
장완희 위원 그것 좀 당부드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수확보 중에서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강구하겠지만 지방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 자동차세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수가 적어지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지나친 감세, 감면사항들이 결국은 지방세 세수확보에 문제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지방세 감면 현재 우리가 해 주고 있는 게 640억 정도.
장완희 위원 하고 있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연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자동차세 부분 조기납부에 따라 10% 감면조항을 주고 있죠?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런데 요즘 조기징수가 많아지면서 결국은 세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맞습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자동차세가 선납된 것이
장완희 위원 소유분.
○세정과장 권진만 자동차세 선납이 전체 60% 정도 이뤄지고 있어서 그걸 220억 정도 보거든요. 거기에 10%면 22억 정도가
장완희 위원 자동차 추계에 보니까 450억 정도 되는데.
○세정과장 권진만 전체인데 선납이.
장완희 위원 선납액 60%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선납이 2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10%기 때문에 세수가 한 20억 원 주는 것이죠.
장완희 위원 그 문제에 대해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겠다, 왜냐하면 자동차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95%가 넘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권진만 맞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선납제도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저도 위원님 말씀
장완희 위원 그럼 20억 이상이 생기는데.
○세정과장 권진만 저도 위원님 말씀하고 동감입니다.
장완희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 부천시가 이것은 뭔가 선택을 해 줘야 돼요, 결정을.
○세정과장 권진만 선납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고 그리고 선납내용을 분석해 보면 뭐가 문제냐 하면 잘 내는 분들이 또 내거든요. 안 내는 사람들이 내는 것이 아니라 잘 내는 분들이 내다보니까 그래서 선납관련은 이번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지양하고
장완희 위원 지양뿐만 아니라 지양 안 해도 이득이 되면 선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자율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이자율이 요즘 2%, 3%대인데 10% 감면혜택을 준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저도 동감입니다.
장완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나 조정을 해서 세수확보에 대책을 강구해 달라.
  국장님,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지금 자동차세 선납분 10%를 갖다가 5%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경감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위원장 나득수 조례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지방세법」상으로 하는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지방세법」상에 지금
장완희 위원 세법을 개정해서라도 해야죠.
○세정과장 권진만 그래서 이것을 도하고 얘기를 해서 법령,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장완희 위원 제가 볼 때 선납제도가 확대되면 굉장히 세수확보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세정과장 권진만 맞습니다.
장완희 위원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 징수율이 높은 데는 그러한 선납제도에 대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좀 줄여야 된다.  
○세정과장 권진만 이거는 제가 도나 안전행정부에 한번 적극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방법을 찾아서 지방세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고맙습니다.
원정은 위원 저는 시정요구사항 한 두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의 각종 위원회가 부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고 부천시기부심사위원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가 있고, 물론 시금고지정위원회는 한 번 구성됐다가, 이게 일회성이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원정은 위원 그렇게 3개 정도 위원회를 관할하고 계신데 과장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부천시의 성평등 기본 조례가 개정되면서 여성위원의 수가, 그러니까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세정과가 관할하고 있는 위원회는 전부 이 조항에서 문제가 돼요. 신규위원을 위촉한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위원을 충원하실 때 이 조항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셨어요.
  저희 자료 380쪽하고 381쪽을 보겠습니다.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지난해에도 세 번 한 것 같고 올해도 한 두 번 하셨네요. 그러면서 여기 참석위원이 부천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 5명이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원정은 위원 그중에서 두 분이 공무원이죠? 나머지 세 분만 민간인이죠?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다섯 분 전부 실비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급근거를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제6조 때문에 주셨다라고 하셨거든요. 여기 380쪽에 쓰여 있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제6조를 한번 봤습니다. 6조7항에 뭐가 있냐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말이죠,「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4조에 의하면 부천시 소속 공무원은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네. 공무원은 수당 안 주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부천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 5명이잖아요, 그중에서 2명이 공무원이라니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2012년에도 다섯 분 모두에게 수당이 각 10만 원씩 50만 원 지급됐고 2012년에는 심지어 150만 원씩 지급됐어요.
  이게 150만 원이 맞나요?
○세정과장 권진만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원정은 위원 381쪽 한번 보세요. 380쪽하고 381쪽.
○세정과장 권진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380쪽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 2012년 세 번 각 50만 원.
○세정과장 권진만 이게 15만 원입니다. 단위가 1,000원
원정은 위원 그러면 2012년에 50만 원 지급 세 번 하셨는데, 그 위에 380쪽 보시면.
  이것 다 환수하시겠습니까? 이것 환수 조치해야 되죠?
○세정과장 권진만 이게 서면심사인 경우 5만 원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기본이 7만 원, 거기 381쪽 맨 아래 제가 써 놨습니다.
원정은 위원 다섯 분이 서면심사에 응하셨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50만 원씩 받아가지 않았습니까, 380쪽 보십시오.
○세정과장 권진만 5만 원이에요.
원정은 위원 5만 원을 받아 가셔서 그래서 1만 원씩 주셨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다섯 분이 5만 원이면 한 분이 1만 원이에요?
○세정과장 권진만 한 분이 오신 거죠. 참석
원정은 위원 아니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을, 참석위원 5명이라고 해 놓고 한 분이 오셨다고 그러면
○세정과장 권진만 그게 서면심사는 한 분당 5만 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수당지급액이 이렇게, 그러면 이게 다 합쳐서 5만 원이라는 겁니까?
  참석인원 5명에 5만 원입니까, 380쪽을 보세요.
○세정과장 권진만 1인만 드린 거죠, 한 분만.
원정은 위원 5명이 왔는데 그중에서 3명을 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2명만 안 주게 되어 있고 3명만 주게 되어 있다고요.
  과장님 이것 확인하셔서.
○세정과장 권진만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별도로 말씀 주시지 말고 이것 확인해서 수당 제대로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 만약에 부당지급이 됐으면 환수조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그럼요.
원정은 위원 그리고 세정연찬회를 두 번 하셨는데, 2000만 원 예산으로 세정연찬회도 하시고 그런데 사실상 우리 시가 그다지, 세정연찬회 2000만 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크게 세금징수실적으로 징수율이 높아졌다거나 세외수입에 새로운 세원을 확보했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결과물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방안도 없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뭔가 다른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는 해야 될 때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천안시 서북구에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방세 납세도움센터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실 한 공간, 아주 작은 공간을 만들어놓고 전화 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소액체납세금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해서 우편요금까지 내서 알려주고 그런데 사실 부과한다고 해서 다 징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네 분 정도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을 이용하셔서 지방세 납세도움센터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깜빡 잊고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1회 이상 체납되고 있는 지방세를 이분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직접 전화를 해서. 한 6개월간 해 봤는데 100만 원 미만의 소액체납세금 총 1만 1233건을 징수하셔서 9억 90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걷었대요.
  아주 자세한 사항들은 천안시 서북구하고 한번 업무제휴를 해 보셔서 이게 우리 시에 가능한 제도인지 검토를 하시고 가능하다면 이런 좋은 시책들은 우리 시에도 도입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 이 제도에 대해서 도입할지 말지 여부를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시는 지금 성실납세자들에 대해서 아주 고액성실납세자들에게는 우리 시가 관할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무료 이용할 수 있게 나눠주고 법인에 대해서는 지금 세무조사도 유예해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좋은데 시 전체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납세홍보 캠페인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공무원들끼리 업무연찬 이런 것 좋은데 문화나눔한마당 이런 것처럼 납세홍보한마당 이런 것 해 보시자고요. 아니면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복사골예술제 그리고 10월에 부천시민어울림한마당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직접적으로 우리 시 세정과 공무원들이 나가서 납세홍보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납세편의시책도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시민들께서 알고도 세금을 납부 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본인이 지금 세금 체납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가끔 계실 거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문화행사라든가 우리 시 전체적인 시민행사라든가 이럴 때 그 기회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납세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하나는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지방세 징수율 제고방안이 뭐 없을까 고민하다가 현재「지방세법」에서 하게 되어 있는 제도이기는 한데 우편 안내문이나 독촉장 이런 것 발부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2011년에 57만 1000건 정도 돼요. 우편요금과 인쇄비용 합쳐서 1억 6700만 원, 1억 68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우편 안내문이나 독촉장 발송에. 그렇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원정은 위원 2012년 보니까 1억 7600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2013년은 한 번 더 남아서 그런지 2012년처럼 1억 7600만 원보다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쇄비용이나 우편발송 비용.
  이렇게 독촉장이나 우편 안내문을 보냈다고 해서 징수율이 올라갔는가, 그렇지 않아요.
  체납액을 보니까 2011년에 232억 4800만 원 정도 됐는데 독촉장 같은 것들을 발송하고 나니까 77억 정도 들어왔네요. 232억 해 가지고 77억이면 그다지 훌륭한 성적이라고 볼 수 없고, 또 2012년에도 267억 체납 독촉하셨는데 징수가 112억 정도 되세요. 한 40% 넘네요.
  과연 이런 것들이 체납을 위한, 독촉장이나 안내문 발송하는 것만이 체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다른 방법, 기존에 말씀하셨습니다. 체납재산에 대해서 외부기관과 해서 은닉한 재산이 있는가 추심한다고도 하셨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징수율이 높아지지는 않잖아요.
  2014년 상황은 더 어렵다고 봅니다.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우편 안내문이나 독촉장 발부 그 이외에 또 다른,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생각해 내신 새로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독촉장이나 안내문은, 독촉장은 일단「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독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촉장을 안 보낼 수는 없고 보내야 되고 우편요금이 지금 10억 이상이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e그린납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을 납세자가 알긴 알아야 되지만 아주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편요금 한 건당 인쇄비까지 포함해서 330원 내지 3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e그린시스템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라고 하고, 독촉장은 법률에 있기 때문에 안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내고 그 다음에 독촉장을 보냈다고 해서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납세홍보라든가 그다음에 납세편의시책 같은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우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을 절약하고 그 다음에 납세는 더 많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원정은 위원 여기서 한 가지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우편안내문이나 독촉장이 발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세정과 단독으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서 본인이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시 전체로 보면 이 부분이 상당할 겁니다.
  우편 안내문이나 독촉장 발부에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도 이것은 분명히 해 두어야 되는 것이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우리 행정지원과라든가 참여소통과라든가 한번 업무제휴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차량 번호판 영치하지 않습니까. 차령초과에 대한 폐차대금 압류하십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네,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도 보니까 지난해 찾아가지 않은,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받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번호판을 압류당하면 압류당한 번호판을 찾아가기 위해서 미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세정과장 권진만 많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난해에 몇 건이나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안 나간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게 400 몇 십 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보니까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숫자로 늘어납니다. 400건도 넘는데 이것 안 찾아가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세정과장 권진만 안 찾아가는 가장 큰 원인은 일단 납세 의지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내기 때문에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 고질적으로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수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예전에 차량관리과장 할 때 느꼈던 사항인데 차량관리과에는 그게 하나 있어요, 방치차 처리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방치차를 처리하게 되면 범죄자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과태료 사안이 아니라 차를 방치, 무단 방치할 때는「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그렇게 해서 검찰에 송치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공문시달도 여러 번 했었는데 번호판 영치를 해서 3개월 이상 안 찾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량의 현주소를 다시 확인, 위치를 확인해서 차량관리과에 방치차 처리요구를 내라 그렇게 공문으로 제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자동차관리법」제84조에 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이런 차량들. 그것을 차량관리과에서 할 업무다라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세정과가 협조공문만 요청하지 마시고, 가령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실제 번호판 영치당한 차주에게 분명히 자동차세 미납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생길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차량관리과하고 한번 협조공문만 보내지 마시고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세정과장 권진만 이것 차량관리과하고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금년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업무량이 그렇게 되면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요. 찾아가지 않는 번호판이 2012년에 259, 2011년에 108인데 이거 정도 확인해서 이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지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시키면 이게 뭐 그렇게 엄청난 업무량 부과인가요?
○세정과장 권진만 아니요. 100만 원 이하의 부과하는 안내문은 저희가 보내겠습니다. 방치차로 처리될 경우 그런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과태료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안 찾아가는 차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 다음에 방치차 처리요구는 차량관리과와 협조해서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번호판 영치가 자동차세 안 내고 미납에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사실 공무원들 굉장히 애쓰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큰 효과를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라는 생각은 안 들고 오히려 지금 보니까 우리 자동차세 부과하기 위해서 PDA도 사고 이러셨어요. 번호판영치시스템 3대를 각 구마다 1대 정도 해서 운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기존에 공무원 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분들 발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이걸 확대해서, 영치시스템도 확대를 해 보시고 자동차세 미납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른 방법들도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올해는 두 번밖에 안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세 번 하셨는데 올해에는 두 번밖에 안 하셨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시정하십시오.
○세정과장 권진만 네. 합동영치는 적어도 분기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잘 아시겠지만 대구시가 지방세 징수를 너무나 잘해서 전국 1등도 하고 그랬어요. 대구시 세정과 여러 가지 훌륭한 제도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하기 참 많은 제도들을, 지금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도 많은데 한번 인근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훌륭한 지방세 징수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직접 벤치마킹 가셔도 좋고 제도들에 대해서 상호 업무제휴를 하셔도 좋고 고민들을 해 주시고 2014년에는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안효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세정과장 고생 많습니다.
  자료 390쪽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부천시 담배소비세가 460억이네요. 그런데 올해는 좀 낮게 책정해서 430억. 월로 하면 38억 5000. 하루에 1억 2800 담배수입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460억에서 430억으로 낮춰서 목표액을 잡은 이유가 흡연인구 감소 때문인가요?
○세정과장 권진만 흡연인구 감소, 담배소비세 산정은 보건소에서 청소년들의 흡연율 데이터를 받아서 추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흡연율이 높아질지 낮아질지는 사실 아무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을 약간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많이 잡았다가 사업을 못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낮추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흡연율 변동사항을 또 다년간 5, 6년 치 이렇게 봐서 그것과 보건소에서 받는 19세 이상 흡연가능률 이렇게 해 가지고 추계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올해 9월 말까지 제출자료를 보니까 한 달에 36억, 하루에 1억 2000. 일반시민들은 아마 황당하고 놀랄 겁니다. 부천시 담배수입이 하루에 1억 2000 들어온다. 모르는 분이 많을 걸요.
  우리 방청단도 계시지만 황당한 일이죠.
  부천시의 담배세수가 엄청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공원에서 담배 못 피우게 되어 있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공원매점은 담배허가권 가지고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장 앞에 있는 중앙공원 매점마다 담배표시를 붙이고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금연구역인데 담배를 판매하고 있어요.  
  세정과에서는 그 허가를 취소하면 수입이 줄어서 나쁘겠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허가를 취소해야 맞는 거죠?
  금연구역인데 담배를 판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장 시청 앞 중앙공원 매점에 가면 담배 실제로 팔고 있습니다. 공원에서는 담배 못 피우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것 누구한테 팔겠다는 건지.
  세정과장님은 세수가 줄어서 서운하겠죠. 하지만 금연구역이니까 담배허가를 취소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세수는 줄지만 금연구역에 담배허가를 붙여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건강을 위해서 담배판매를 줄여야 되겠죠.
안효식 위원 아니 중앙공원이 금연구역이라니까요. 그런데 담배판매 허가를 붙여놓고 담배 팔고 있다니까요.
  판매하고 금연구역은 전혀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관련 부서에 또 묻겠습니다만 세정과장 입장에서는 세수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놔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세수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줄어들어도 국민건강이 좋아진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안효식 위원 그러면 당장 금연구역에는 담배허가권을 취소해도 괜찮다는 생각이시죠?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죠?
○세정과장 권진만 그런데 거기서 팔았다고 해서 꼭 공원에서 피는 것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안효식 위원 금연구역에 담배허가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뭔가 안 맞잖아요.
○세정과장 권진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가는데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안효식 위원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부천시의회에서 세정과장님한테 기여하는 사람이 네 사람 있습니다. 의원 29명 중에서 4명이 담배를 피거든요. 네 사람만 기여합니다.
  하여튼 담당부서에 다시 연결해서 묻겠습니다마는 세정과장님 이것 주지하시고 각종 공원이 금연구역인데 담배를 다 팔고 있다,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된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 그것입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07쪽인가요, 2014년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26건에 한 32억이 있어요. 미수납이 있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이면 신탁자한테 과세하는 거죠? 수탁자한테도 과세합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아닙니다. 이거는 과징금인데 부동산실거래를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명의를 누구한테 줘 가지고
○위원장 나득수 그러니까 신탁자한테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죠.
○위원장 나득수 수탁자한테는 안 하는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위원장 나득수 신탁자면 부동산이 확보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이게 언제 발생이 되냐면 처음부터 발생이 됐으면 그 사람한테 있는 재산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툼이 일어날 때는 이미 재산처분이 다 되었거나 그것 한참 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통지가 오기 때문에 구청에서 조사를 해 보면 거의 무재산자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아니, 그러니까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다시 돌아가는 것, 등기를 명의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네.
○위원장 나득수 그러면 그때 우리가 거기에 압류를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세정과장 권진만 그런데 이미 일이 그르쳐진 다음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도 여러 차례 확인을 했었는데 무재산자가 거의 다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2011년도에는 16건에 26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10건이 늘 어서 32억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치를 너무 늦게 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권진만 이거는 제가 부서 점검을 나갈 때 위원장님 말씀을 염두에 둬서 한번 상세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명의신탁자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세금 쪽으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아무튼 철저하게, 즉시, 부동산명의위반 과징금은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업무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징금이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위원장 나득수 6200만 원 있는데 공인중개사한테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세정과장 권진만 공인중개사법 위반
○위원장 나득수 공인중개사한테 부과하는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여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업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공인중개사들이 그러면 지금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중개사업무를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득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회계과장 장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팀장 송영길입니다.
  계약1팀장 김재홍입니다.
  계약2팀장 손부희입니다.
  재산활용팀장 최해옥입니다.
  청사관리팀장 김동훈입니다.
  그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회계과장 감사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106쪽 81번 부천시립도서관 통합무인경비용역 있죠? 조은세이프. 그런데 품의금액이 2100인데 계약금액은 1900이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수의계약하셨죠?
○회계과장 장권 네, 수의계약입니다.
안효식 위원 전년도에는 2080만 원인데 입찰하셨어요, 똑같은 회사인데. 2012년도에.
○회계과장 장권 2012년도요?
안효식 위원 네. 2012년도에는 그 자료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교육정보센터 자료에는 2012년도, 2013년도가 다 나와 있거든요.
  2012년도에는 2080만 원인데 계약금액 1800에 입찰했거든요. 똑같은 회사인데 대표자는 그대로 있고 주소는 또 2012년도에는 서울시 영등포구였다가 13년도에는 부천시 원미로 되어 있어요. 주소를 서울에서 부천으로 옮겼을 수도 있는데 같은 회사입니다. 12년도에는 금액이 더 적은데 입찰하고 13년도에는 많은데 수의계약하고.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장권 2013년도 자료에 있는 것은 사업소, 도서관까지 2012년부터 저희가 업무대행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 자료는 여기에 없는 거고  
안효식 위원 교육정보센터에서는 2012년 2월 24일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부서에서 다이렉트로 계약했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4월 16일에 계약2팀이 생겼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원래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회계과에서 넘겨줄 때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부서에서는 왜 입찰을 했을까요?
○회계과장 장권 그거는 저희가 그때 안 해봐서 정확한 사유를 파악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안효식 위원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교육정보센터에 질의한 결과 다 회계과에서 했다. 본인들은 모른다.
○회계과장 장권 조직이 4월 16일에 생겼기 때문에 4월 16일에 직원들이 발령을 받아서 그때부터 근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회계과에서 답변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회계과에 물어보겠다고 했거든요.
○회계과장 장권 제가 정확한 답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그전에는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각 실·과, 사업소는 사업소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12년도에 계약용역 현황자료에 없다는 얘기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교육정보센터는 12년 자료에 있는데.  
○회계과장 장권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대답을 정상적으로 하지 회계과에서 했다고 모른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서.
○회계과장 장권 아마 그건 실무자가 잘 몰라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분명히 되어 있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구청이나 시청 경리과나 계약담당 측에서는 사회적기업한테는 1500만 원 이상 되면 계약 입찰한다고 그렇게 지시한 적 있어요?
○회계과장 장권 1500만 원 이상이요?
안효식 위원 1500만 원 이상은 입찰하겠다.
○회계과장 장권 그런 것은 저희 처음 듣는
안효식 위원 그런데 구청 경리과나 시에서도 15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 사회적기업한테 그렇게 한 적 없어요?
○회계과장 장권 제가 말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 수의계약은 2200만 원 이하고 전문공사, 종합 같은 것은 2억 원까지 관내입찰이거든요.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는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00만 원이라는 뜻은 제가 유추해 보면 사회적기업하고 관련됐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격면허증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 1500만 원 이하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자격면허?
○회계과장 장권 네. 없는 업체에 대해서 1500만 원 이하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규정은 있어요.
안효식 위원 그러면 자격면허가 없는 사람은 1500만 원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권 네. 그 이상은 자격면허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 이상은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공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계약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답변처럼 상세하게 답변해 주면 그런 오해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1500만 원 이상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횟수 제한이 있습니까? 수의계약 횟수제한.
○회계과장 장권 공개경쟁입찰에서 원칙적으로는 두 번 유찰이 되잖아요. 공개경쟁을 두 번 하면 세 번째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안효식 위원 아니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두 번 했어요, 세 번째는 못합니까?
○회계과장 장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구청의 경리과나 과장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두 번 공사를 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당신한테 줄 수 없다 그런 규정은 없죠?
○회계과장 장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경리과에서 말들을 하고 공사를 당신한테 줄 수 없다고 하죠? 실제 상황인데.
○회계과장 장권 수의계약 건이기 때문에 한 업체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업체에만 이렇게 줄 수 없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안효식 위원 실례로 500만 원짜리 공사 두 건을 줬습니다. 그런데 1500만 원짜리 공사가 세 번째 있어요. 당신은 500만 원짜리 두 건 했기 때문에 1500만 원짜리 자격이 안 된다. 그것 부당하죠?
○회계과장 장권 그렇죠. 일을 잘하면, 일을 아주 완벽하게
안효식 위원 쉽게 얘기하면 작은 공사 2건 주고 당신은 횟수제한에 걸려서 공사 못 준다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회계과장 장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규정은 없는데 그렇게 하니까요.
  회계과의 말을 잘 들으면 공사 큰 것 주고 아니면 조그만 것 2개 주고 당신은 횟수제한이 있어서 못 준다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구청 경리과도 그렇게 하고.
○회계과장 장권 그런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안효식 위원 횟수제한에 분명히 두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다섯 번 한 사람도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한 업체가 1년에 다섯 번 공사한 데도 있어요. 그러면 횟수제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죠?
○회계과장 장권 횟수제한은 일단 없고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안효식 위원 과장, 업체에 따라서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어떤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사실은 특혜라고 말하지 않지만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많이 해 주도록 되어 있죠? 사회적기업이라는 특성 자체가.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사회적기업한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죠?
○회계과장 장권 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특정 사회적기업은 공사를 1년에 다섯 번씩 하고 있고 또 어떤 사회적기업은 1년에 두 번 하고, 두 번 이상 못 준다는 횟수제한 때문에 더 이상 당신한테 못 준다 이런 데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회계과 이따 돌아가셔서 사회적기업에서 공사한 것, 사회적기업 몇 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팀장님들과 같이.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편중되지 않고
안효식 위원 사회적기업에 최대한 일을 줄 수 있거나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줘야 맞는 거죠. 그게 사회적기업이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많이 지원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회적기업 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사회적기업에서 회의를 하면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해서 사회적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도 사회적기업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이 벤처기업이면서도 사회에 이익 환원을 많이 하는 기업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마인드가 살아있게끔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여기 계약자료에 최대한 사회적기업이 많이 계약할 수 있도록 나타나야지 사실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 입장에서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돌아가셔서 나중에 사회적기업하고 관련된 내용 찾아보세요. 사회적기업은 몇 개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다섯 번, 여섯 번 계약해서 1년 매출이 많고 어떤 업체는 돈 1000만 원도 안 되는 매출도 있고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음은 462쪽 공유재산 임대현황인데 쭉 연결해서 488쪽으로 넘어가면 13년도 공유재산 임대인데 체납, 체납, 체납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유를 과장님께서
○회계과장 장권 원도심지원과의 체납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있는 땅입니다. 저희 시 소유인데 옛날로 얘기하면 체비지인데 옛날부터 여기에 계속, 부천군 20년 이상 거기에 장기간 거주를 했다든가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체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생활상태가 어렵고
안효식 위원 옛날부터 써 왔다고 지금까지 계속 쉽게 얘기하면 공짜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권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원도심지원과에 체납을 빨리 정리하라고 독촉을 하고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발부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어려운 분이 많이 있어서 체납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원도심지원과에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다시 독촉을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94쪽 공유재산 무단점용현황 그것 넘어가서 2013년도 500쪽에 보면 변상금부과예정 이게 뭡니까? 전부 다 변상금 부과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상황에.
○회계과장 장권 현재 행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발견을 해서 원도심지원과에서 변상금부과를 하기 위해서 계도도 하고 예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효식 위원 2013년도에 전부 다 변상금부과예정이라고 하면 14년 초에 한다는 말입니까, 연말에 한다는 말입니까? 언제 하기 때문에 변상금부과예정이라고 표기를 해 놓은 거죠?
○회계과장 장권 이게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안효식 위원 10월 31일?
○회계과장 장권 네.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안효식 위원 예정이라고 하면 언제 다시 날짜가 떨어집니까?
○회계과장 장권 올해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에는
안효식 위원 연말에?
○회계과장 장권 네,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전년도처럼 연말에 변상금부과예정이 부과로 떨어지네요?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57쪽 1억 원 이상 공사계약현황인데, 52쪽 이하 전부 그런데 통계치 큰 것만 볼게요. 설계품의금액하고 계약금액이 있고 낙찰률이 있고 최종 계약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통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설계품의금액이 394억이에요, 2011년도.  
  그런데 계약금액은 33억이고 최종 계약금액은 364억이에요. 왜 이래요?
○회계과장 장권 이거는 설계품의를 저희가 해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면 낙찰자가 보통 87.7석으로
당현증 위원 네, 알아요.
○회계과장 장권 낙찰이 되면 그 낙찰에 의해서 계약금액이 결정되고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금액이 증가되거나 감소하거나 보험료를 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종 계약금액이 나중에 정산을 하면 이 금액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당현증 위원 설계품의를 할 때 그런 설계변경 그런 게 여기에 엄청 많아요. 그러면 품의를 굳이 왜 해요, 그냥 계약했다가 중간에 변경하면 변경하는 대로 달려 들어가는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품의할 때 그런 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돈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계약까지 하고 공사 하다가 변경이 생기면 그때 가서 새로 입찰도 하지 않고 그냥 얹어서 주는 격이 되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이것 얼마큼 잘못됐는지, 그런 게 여기 엄청 많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생각을 해 보세요. 2011년도에는 오히려 110%예요. 그러다가 2012년도 가서 조금 적어지다가, 그때도 102%가 나와요. 2013년도에도 100%가 넘어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품의할 때 금액하고 입찰해서 낙찰될 때 금액하고 그 다음에 공사하다 설계변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설명이 가능해요?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사실 설계됐으면, 설계를 완벽하게 하면 설계변경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사업부서를 대변하는 것은 아닌데 사업을 하다보면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지장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암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해 주고,
당현증 위원 말씀 계속해 보세요.
○회계과장 장권 하여튼 거기서 생각지 못했던 폐기물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폐기물처리를 하게 되면 폐기물처리비용을 저희가 반영해 주고요.
당현증 위원 아니, 품의할 때 그런 거 계산 안 해요? 철거비용이라든가 폐기물 같은 것은 당연히 나온다라는 것, 건물을 헐거나 그런 거 하면 당연히 나올 것 예측하고 설계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장권 예측은 하는데, 예측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예측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금액이 변경되는 것은 공사가 끝나고 나면 보험료 같은 것은 저희가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당현증 위원 그게 납득이 잘 안 가고 과장님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한번 보죠. 75쪽 한번 보세요. 큰 것만 보니까 이런데 이게 수도 없이 많아요.
  품의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최종적으로 준 금액하고, 부천대학로 조성공사 4억에 설계했죠? 75쪽 맨 위요.
○회계과장 장권 네.
당현증 위원 얼마 계약했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계약금액 9억 2800만 원.
당현증 위원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 장권 이거는 사업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량을 좀
당현증 위원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원래 설계금액보다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재설계를 해요? 그게 틀린 게 과장님 그럼 182쪽을 한번 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4억에 설계품의했다가 갑자기 182쪽을 보면 9억 2800으로 바꿔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부천대학로 조성공사 4억이라면서요, 그런데 9억 2800이 당초 계약금액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미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그러면 2013년도 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75쪽 베르네천은 43억에서 무려 112억까지 가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설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80쪽에 보면, 이게 그러면 해당 주무부서에서 그냥 넘겨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통시설과.
○회계과장 장권 이거는 위원님, 저희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공사감독관이 사업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치 못했던 암이나 발생되고 뭐 하면 사업에 반영을 해 주고 예상치 못했던 물량이 또 증가가 되면
당현증 위원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회계과는 계약부서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오는 대로 그냥 해 주는 거예요? 계약을 하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우리는 계약을 해 주는데 사업물량이 늘어나거나 줄거나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물량증감이나 설계변경
당현증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회계과에서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계약만 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회계과장 장권 그거는 사업부서가 공사감독관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감독관이 전체적으로 보고 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계약하는 게 여기 청렴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라고 하는데 효율적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것 다각도로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는지 적법성이 있는지 적시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장권 저희가
당현증 위원 그러면 차라리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낫죠.
  부서가 이렇게 옮겨지는 것은 계약은 계약만 담당하라는 의미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타인의 눈으로 자기가 자기 것 보는 것보다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하라고 계약전담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관도 지금은 외부감사제도로 해 가지고 상도 받았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담보받기 위해서 외부감사 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보세요. 송내북부역 어울마당 이런 게 물론 부서가 있다고 하지만 터무니없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계약업무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 큰 것만, 2013년도 큰 것 넘어간 것만 계약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회계과장 장권 네.
당현증 위원 송내환승터미널 있죠?
○회계과장 장권 네.
당현증 위원 그것 분명히 시정질문 본 의원이 했는데 11월에 내시된다고 했는데 내시확정됐습니까? 국·도비 지원 말이에요.
○회계과장 장권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는 알 수 없고 예산팀에서
당현증 위원 그러면 그쪽 부서에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장권 아니요. 그쪽 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당현증 위원 그러면 회계과는 몰라요?
○회계과장 장권 그거는 저희 회계과는 모릅니다.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다시 자료 주문하는데 설계품의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최종 계약금액하고 100% 넘어가는 것만 자료 주세요. 왜 그랬는지 사유 분명히 하고 해당부서에서 가져온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부서로. 2013년도 것 1억 이상이요.
○회계과장 장권 네.
당현증 위원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효율적인 계약업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과장님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해당 부서기 때문에.
○회계과장 장권 아닙니다. 그 설계는 시설파트 설계전문가가, 전문공무원이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현장을 나가서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 그런 타당성을 회계부서의 수장이 판단해서 계약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회계과장 장권 저희는 나온
당현증 위원 아니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우리 설계변경 이렇게 됐고 중간에 지장물 나와서 처리하려고 하니까 이 금액으로 올려서 계약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원래 금액이 100원인데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1,000원으로 다시 올려서 계약하라고 그러면 공정하게 입찰방식이나 전자입찰방식을 해서 또 계약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설계변경이다 해서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올렸으니까 해 주십시오 하면 해 주는 일밖에, 계약업무 대행밖에 안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자료는 분명히 해서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장권 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도심은 좀 다를 수 있으나 원도심에서 도시미관을 가장 흐리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신주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 전신주가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회계과장 장권 네.
서헌성 위원 담당부서가 아니시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제가 좀 전에 도로과로부터 부천시 전신주가 몇 개인지 자료를 받았는데 1만 6569개였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각 구청에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에서 받아 합산을 해 보니 2만 6136개였습니다. 수치가 차이가 나죠?
  그런데 왜 제가 전신주 숫자를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전신주는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제가 확인을 했는데 각 구청에서 불러주는 2만 6136개라는 숫자의 전신주는 도로점용료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주의 숫자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되는 겁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죠.
  작년에 국회 박완주 의원이 전신주 개수를 조사했더니 한전이 지자체에 납부한 도로점용료가 전국에 301만 개고 사유지에 350만 개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부서에서 받은 전신주에는 사유지가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수치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를 봤는데 혼선이 있는 거죠. 도로점용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의 허점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심각한 것은 작년에「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전신주뿐만이 아니라 전선, 지하로 매설되는 전선뿐만이 아니라 공중선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제28조5항1호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 등등 이런 것을 도로에 점용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전선에 대해서는, 특히 공중선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 하나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더더욱 우리 부천시 조례가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보니까, 저도 지금 봤는데 별표에 보면 전주는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들어가 있지만 전선, 공중선에 대한 것은 점용료 산정기준표에서도 제외시켜버렸습니다.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기준 자체도 삭제해 버리는 겁니다. 아예 넣지를 않은 겁니다. 시행령에는 분명히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공유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우리 시 세수가 줄어드는 이러한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도로과랑 잘 협의해서 그동안 못 받은 도로점용료 반드시 부과하시고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파악해서 적정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관련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주민들이 가장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하고 공원입니다. 특히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정구는 그 정도가 심합니다. 지금 당장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시균형발전에 맞추어서 어떻게 공원을 확보하고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할 것인지 이런 계획은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에 이런 주차장, 공원 좀 해 달라고, 균형 있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도 언제, 어떻게 공원과 주차장을 균형 있게 만들어줄 것인지 제시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뉴타운 문제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시 행정을 믿고 우리 동네가 좋은 동네가 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가 공원과 주차장 이러한 공공시설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시민들한테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속히 공원, 주차장 등 이런 공공시설, 원도심에 꼭 필요한 그러한 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조성계획을 꼭 준비해서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회계과장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이라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회계과장께서는 우리 시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내역서를 시 홈페이지에 개시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의하면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회계과장 장권 공개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공개하고 있으시죠? 1000만 원 이상일 때.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해야 되는 것도 아시죠?
  그러면 9월에 계약한 건 10월 10일까지 내역을 공개해야 되고 10월에 계약한 것은 11월 10일까지 공개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10월 수의계약 내역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원정은 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13년 4월 수의계약 내역을 5월 20일에 공개하셨어요. 1월 공개내역은 2월 12일에 공개하십니다. 법령에 분명히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면 공개해야죠?
○회계과장 장권 네.
원정은 위원 시정하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지금 각 구청에서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는 것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장권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공개해야 되는 범위가 시행령 제31조에 나와 있어요. 1항을 보면 사업명, 사업이행기간,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법령상 수의계약의 근거, 그 밖에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 이런 것을 다 표기해서 공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각 구청에서 올라오는 것을 제가 홈페이지에서 뽑아온 겁니다.
  현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요.
  회계과에서는 구청에서 올라오는 엑셀작업으로 된 이런 것들 그냥 올리도록 놔둘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 다 공개하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내역 공개하셔야 되겠죠?
  시정하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장권 이거는,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확인하셔서 시정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
  그리고 수의계약내역을 왜 공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장권 수의계약은 일단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서 한 공사나 용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원정은 위원 맞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하죠. 그런데 공개하는 내용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공개하는 본연의 목적에 해당 안 되겠죠?
  본 위원이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의계약내역 공개된 것 일일이 다 뽑은 겁니다. 확인된 사항이 많아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것 보겠습니다. 사업명이 복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계약이래요. 그리고 수의계약 사유로 추정가격이 5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 또는 그밖에 계약의 경우 제25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제5호는 법률의 제25조입니까, 시행령의 제25조입니까?
○회계과장 장권 그거는 시행령일 겁니다.
원정은 위원 명확히 표현이 안 되어 있죠? 수의계약 사유가.
  그리고 사업장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천시청 지정장소. 제가 부천시민입니다. 부천시가 수의계약을 했어요. 1968만 원, 그것도 딱 2000만 원 설계품의계약 금액에서 95%낙찰률,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이게 맨 앞에 있어서 제가 이걸 들었는데 95% 낙찰률을 보여서 1968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부천시민이 보기에 이것만 갖고 이거 무슨 돈을 부천시가 왜, 뭐하는 데 돈을 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업장소가 부천시청이 지정하는 장소랍니다.
  본 위원이 다 확인했어요. 지정장소, 녹색농정과 지정장소, 정보통신과 지정장소, 홍보기획관 지정장소 이게 어디에 왜 이 계약이 필요했는지 부천시민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러면 투명성 확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본 위원은 말이죠 이 기타란이 왜 있는가 생각을 해 봤더니, 가령 아주 상세하게 계약내용을 다 기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주된 계약의 내용을 아마 여기에 기재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목이식공사를 하셨네요, 6월 28일에. 녹색과 지정장소에 하셨고 계약금액이 1563만 원. 저는 그것밖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수목이식공사에 무슨 수목을 대충이라도 얼마큼 해서, 이만큼 필요해서 우리 시가 이것을 수의계약했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
  제가 2012년도와 2013년도 전체를 뽑아봤는데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소모품을 구입하셨다는데 환경정책과 지정장소에 두셨대요. 1424만 원이나 들었다는데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옥상텃밭보급재료를 구입했는데 녹색농정과 지정장소에 갖다놨대요. 보급재료가 도대체 뭔지, 왜 필요했는지 이거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행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거 신경 쓰셔서 시정하셔야겠죠?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분명히 2000만 원 이하에는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지 하여야 한다는 아니거든요. 게다가 심지어는 1000만 원 이상만 공개를 하고 1000만 원 미만은 공개도 안 합니다.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안 하는 이유가 낙찰률이 높아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법률에 지정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굳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광의로 해석해서 유도하거나 용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수원시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이게 법령에 물론 매달 월별로 그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수원시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수원시는 11월에 계약한 것까지 이미 공개를 하고 있었는데 내역별로 자세하게 이렇게 목록표에, 예를 들어서 선경도서관 세미나실 설치공사 2013년 11월 며칠 이렇게 해서 한 건, 한 건 다 색인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훨씬 더 이 공사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좋겠죠. 이 작업도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시에 도입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다음에 공유재산특별회계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전체 얼마나 되죠?
○회계과장 장권 토지가 6600, 필지가 1300만  
원정은 위원 아니요, 특별회계로. 공유재산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을 말씀드려요.
○회계과장 장권 현재 400억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항목으로 많이 나가는 것이 뭡니까?
○회계과장 장권 부동산 매입이죠.
원정은 위원 부동산 매입도 부동산매입이지만 평가감정수수료도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물론 큰 도서관을 짓겠다든가 땅을 매입하겠다든가 이럴 때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헐어 쓰시는 것 알겠는데 우리 시 조례를 한번 볼게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조례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있죠?
○회계과장 장권 네. 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정은 위원 세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재산취득비라든가 토지매입이라든가 그 외에도 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를 지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공유재산에서 정말 관리를 하다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긴급하게 수리를 해야 될 때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요청하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일반회계사업으로 편성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관리 유지하면서 필요한 자금이라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될 수 있어야 되겠죠?
○회계과장 장권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원정은 위원 특별회계가 유지하는 고유의 목적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일반회계로 편성받기 어려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쓸 수 있는 자금이면 일반회계부담률을 너무 높이지 않는다는 그런 차원도 있고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잘 이용한다는 측면도 있고 공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것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공영시설 청사라든가 이런 것 수리해야 할 경우 저희가 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일단 일반회계에서 반영하도록 하고
원정은 위원 아니죠. 일반회계에서 우선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먼저 하고 부족하면 일반회계로 편성받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는 일반회계로 먼저 편성을 유도해요.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일반회계로 우선 하고 공유재산특별회계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저희가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뭐랄까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원정은 위원 아닙니다. 현행 조례상에도 할 수 있어요. 제3조 세출 제4항 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 조례개정작업 안 해도 돼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지 조례, 법령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계과장 장권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일상적인 경비로 되어 있잖아요.
원정은 위원 관리에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면 수리에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써야죠.
○회계과장 장권 그런데 그게 내부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경비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경상적경비가 있고 자본적지출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적지출경비는 자산처리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꼭 넓은 의미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넓은 의미의 경비로 봐야 될 것이냐 그것은 고정자산취득, 자산 가치를,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원정은 위원 그러면 제5항의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이것으로도 됩니다.
  과장님 그것 제가 볼 때는 지나친 협의의 운용이에요.
  5항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운용을 위한 필요경비 이 항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지출하는 것이 맞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 원칙을 지켜서 운용을 해 달라는 거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광의적으로, 협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원정은 위원 협의와 광의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 회계과가 너무 소극적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산 매입, 취득도 중요합니다마는 기존 자산의 운용이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도 지출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은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빨리 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교육이 우리 환급청구도 되고 그랬는데 작년에 한 번 하셨어요. 여기 계신 나득수 위원장님 모셔서 시 공무원들 대상 회계과 공무원이랑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는 안 하셨죠?
○회계과장 장권 네.
원정은 위원 여전히 이 부분 문제가 되고 있어요. 부가가치세 여전히 환급신청하고 정리하고 이러는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확대해서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교육을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재정 현금흐름 예측모형을 감사관실하고 같이 만들고 계시잖아요. 이것 굉장히 바람직한 행정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고 세입증대방안이 뚜렷이 없는 현실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 그것이 논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잘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이것 올 12월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하셨는데 예측모형을 잘 개발하셔서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원정은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575쪽하고 576쪽에 보면 공유재산대부계약 미체결하고 있는 건수가 나옵니다. 2012년에 25건 1억 3300만 원 정도 됐고 2013년에는 30건이나 늘어나고 1억 5900만 원입니다. 대부계약 미체결해서 변상금도 부과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신속하게 이런 것들은 행정행위를 하셔야죠. 이것 왜 이렇게 대부계약 안 하도록, 그쪽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 시는 내버려두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작년에 비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 지금 재정형편을 어렵게 하는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잘못하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올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대부계약 미체결되어 있는 이런 토지들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하셔서 내년에는 실적이 좋아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마일리지 작년에 아동복지기금에 적립하신다고 그러셨죠?
○회계과장 장권 네.
원정은 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총 금액이 얼마나 됐어요? 올해.
○회계과장 장권 그거는 확인을 못했는데
원정은 위원 작년에 한 1억 2000만 원 못 된 것 같은데.
○회계과장 장권 매년 거의 같은
원정은 위원 매년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아동복지기금 어렵습니다. 이게 폐지될 뻔하다가 가까스로 부활되기도 했는데 마일리지 아동복지기금에 계속해서 잘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과장님, 공사계약 특수조건 최근에 개정하셨네요?
○회계과장 장권 네.
강동구 위원 그래서 50% 이상 우리 관내인력 또 관내물품 구매 유도. 사실 이 정책이 과거 민선4기 때는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던 상당히 좋은 정책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민선5기 김만수 시장 취임하면서 이 정책을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린 이유는 모르시죠?
○회계과장 장권 네.
강동구 위원 이게 사실 제도 자체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힘 있는 자들끼리 독식하는 현상이 생겨나더라고요. 어쨌든 최근에 다시 부활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힘 있는 자들끼리 과거처럼 독식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관내 우수한 기업 또 관내 우수한 물품이 골고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발주단계에서부터 설계단계에서부터 잘 적용될 것인지 이게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회계과 감사할 때 몇 년째 단골로 나오는 것이 분리발주 지양, 쪼개기 이런 게 사실은 제가 초선의원 때부터 나왔던 건데 최근에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이렇게 쭉 보면 보입니다. 이 업체는 도저히 자체 경쟁력이 없고 실적도 없는 업체인데 힘 있는 자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여요, 지금 자료에서. 500만 원 이상 물품구입 자료를 보면.
  경쟁력도 없는 업체가 단지 누구누구와 친분관계가 있다라는 정황만으로 실적이 보여요, 몇 년째.
  이런 것들이 현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언정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문제가 정말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방안을, 합리적 기준이나 방안들을 고민해 보고 그렇게 폐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계획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걸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제도가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을 하게 되면 행정적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나요?
○회계과장 장권 임대료 체납하면 저희가 일단은 연장을 안 해 줍니다. 재계약을 안 해 주고
강동구 위원 계약기간이 보통 얼마 정도 되죠?
○회계과장 장권 계약기간이 보통 한 번 하면 3년 해 주고 2년, 보통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공유재산은 저희가 연장을 안 해 주고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나 이런 조치를 밟아주고 그 외에는 저희가 변상금 부과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도 간간이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체납이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것에 대한 것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결산서류는 우리 회계과 소관이겠고 예산서는 기획예산과 소관이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지금 물품구매 내역을 보면 다른 여타 인쇄물들은 수년간 관내 업체들로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데 유독 결산서, 예산서는 특정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름 이유가 있나요? 노하우가 필요한 건가요? 이쪽은.
○회계과장 장권 제가 알기로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를 맡긴 다음에 급하게 수정되는, 데이터 수정이라든가 바로 내일 인쇄가 들어가야 되는데 몇 시간 전에 데이터를 바로 수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결산서는 여유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결산서는 여유가 있는데, 결산서도 저희가 데이터를 하다 보면 수정할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물론 오랫동안 해 온 업체랑 일을 하면 아무래도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야 수월하겠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약간의 편의성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일부에서는 또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나름의 편의성이 있다면 그런 정당성을 확보해 놓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득수 감사를 계속합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불필요한 감사자료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회계과가 계약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많이 여기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과장이 답변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계약에 관계되는 모든 계약, 처음에 품의단계에서부터 준비해서 오는 거는 각각 소관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국장님들끼리도 연찬을 통해서 공통사항으로 만들어서 배분을 해야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회에만 이것을 제출하면 우리 위원회 질의하고 과장께서는 부서에서 통보해 준 내용으로만 이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런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불필요하게 질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우리 공유재산 부분들 중에서 소규모로 있는 자투리땅 매각에 대해서 또 활용도에 대해서 요구한 적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장권 네.  
김관수 위원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회계과장 장권 그 자투리땅에 대해서 소규모 활용가치가 없는 땅은 과감히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에 거기에 따른 종합계획을 세워서 관련부서 회의도 해서 그것에 대한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몇 건이나 하셨어요?
○회계과장 장권 행정감사자료에는 7건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것보다 더 많고 지금 매각 75건에 64억이거든요.  
김관수 위원 과장님,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내년에 좀 더, 아예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십시오. 정리를 하셔서 조그마한 5평짜리, 10평짜리, 20평짜리, 적어도 100평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계약이 안 되면 인터넷 공고하세요. 공고하셔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자꾸 안고 깔고 가면 서류상만 지저분해지고 통계 같은 것 만들 때도 그러니까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드립니다.
  과장 생각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천시 자산이니까 그대로 계속 놔두고 있어야 될까요, 정리해야 될까요?
○회계과장 장권 지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올해도 저희가 정리하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사인이 실질적으로 저희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고 이런 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리를 많이 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힘을 얻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큰 필지라도 활용가치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매각을 저희가 힘을 갖고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자료 194쪽 봐주시죠.
  1억 원 이상 공사 중에 하도급 현황이 2011년, 2012년, 2013년 해서 쭉 나열돼서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도급에 대한 통보만 회계과로 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장권 네. 공사감독관이 하도급을 할지 안 할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김관수 위원 저는 이 감사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법령에 의해서 전문건설업에는 하도급 줄 수 없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일 경우에만 거기에 해당이 되고
김관수 위원 하도급을 주게 되면 원도급이나 하도급이나 전부 제재조치를 받고 벌금 내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문건설업 하도급 준 게 엄청나게 있습니다.
  한 예로 말씀드릴까요. 이 전문건설업이라고 하는 것은 27개의 각 공종별로 건설업을 하고 있는 건데 전문건설업에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은 시설물 유지관리업만 부분 하도급을 줄 수 있고 나머지 26개 전문건설업에서는 하도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도급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이 하도급률을 보면 대체적으로 80%가 전부 다 넘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가 조례에서도 그렇고 80% 이상 하도급을 주도록 돼 있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도급은 공사계약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도급은 60%에서 70%도 안 돼서 공사를 하지 못하니까 하도급 계약을, 예를 들어서 베르네천 우수저류시설공사 198쪽. 여기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가, 198쪽 봐주시죠. 103%로 하도급했다고 돼 있습니다. 군산시 경장동에 있는 정한건설에다가 103%로 하도급했다.
  또 베르네천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83%로 했다.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이 공사의 여러 가지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103%로 하도급을 줬다고 하면 다른 데서 돈 벌어서 이 회사에 하도급 이익금까지 다 챙겨주는 꼴이 돼 있잖아요.
  이것은 서류상으로 그렇고 우리가 실질적인 하도급을 80% 이상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건설에서 의무적으로 줄 수 있는 하도급 전문회사에다가는 서류로만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하도급 자료 받는 것은 하도급계약서하고 다 같이 지금 회계과에서 받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공사감독관을 거쳐서 저희한테 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다 이면계약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공사감독관에게 그렇지 않도록 해서 그런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회계과장 장권 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계속 확인하고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밑에 공사 하자기간 내 하자검사 결과내역도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자료는 다 만들어 오셨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자꾸 연찬을 통해서 해당부서에서 법령에 따라서 의무하자보수기간 안에 지속적인 점검을 해서 나중에 다시 우리가 점검하지 못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실하고 시장비서실에서 사용했던 부분들인데 이것도 지출은 회계과 명의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재미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여기에서 다 나열하지는 못하겠고, 예를 든다면 시장실과 시장비서실에서 쓰는 업무추진카드에 전부 이름을 쓰도록 돼 있죠?
○회계과장 장권 네.
김관수 위원 어느 것은 서명으로 써 있는데 똑같은 필체가 아닌 사람의 이름이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한 가지만,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잡아놓았는데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것 한 번씩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부천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도 있고 외부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목적에 보면 시정홍보를 위한 지역 언론인들과 만찬 또는 식사비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출된 금액이 홍보를 위한 지역 언론인들하고 만찬을 어디 가서 했느냐 보니까 식당에서 한 때도 있고 밤늦게 호프집에서 한 때도 있네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나는 것은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와 간담회 급식비 지출을 47만 원을 했는데 이것은 또 어디 가서 했느냐 경기도 양주에 있는 라이브 카페에 가서 하셨어.
  그 전표를 쓴 사람이 시장실에 있던 당시의 정재현 비서가 사인을 했네요, 이것 보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회계과에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지출결의서 담당주사나 담당이나 경리관인 우리 과장께서 이런 것 전부 다 결제하시죠?  
○회계과장 장권 네.
김관수 위원 이런 거 하실 때 그런저런 얘기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저런 얘기를 하셔서 업무추진비를 잘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감사도 있고, 개인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급식비를 양주의 알프스라는 라이브카페예요.  
장완희 위원 원래 업무추진비는 라이브카페에서 사용 못하는데.
김관수 위원 아니, 쓸 수는 있겠죠. 유흥음식점은 아니니까 쓸 수는 있겠는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유관기관 관계자하고 가실 데가 없어서 양주까지 가셨겠나, 밤에.
  본 위원이 어제 감사실에 어느 분이 제보해서, 물론 감사관실에 각 실·부서들에 대한 감사기능은 없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지출된.
  시장 카드, 시장비서실 카드로 같은 날 식사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실에 감사를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물론 회계과에서야 이 부분에 대해서 온 거를, 이것도 아주 잘못됐습니다. 이 비용에 대한 책임을, 우리 행정조직이 좀 잘못돼서 그러는데 비서실에서 전적으로 부서장에게, 비서실에다가 부서장의 책임을 줘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 쓰기는 비서실에서 쓰고 이 결제는 회계과장이 하는 겁니다. 분임경리관이.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그냥 결제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말씀하셨지만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에서 행사가 있으면 그쪽 가서
김관수 위원 담당부서에서 행사가 있는 것은 알죠, 본 위원이.
  이거 다 보면 비서실장 석중균도 여러 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요. 또 정재현 비서팀장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필체가 다 달라요.
  이래서 본 위원은 시장실이나 시장비서실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이 투명하게 제대로 잘 안 됐다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런 거를 회계과장께서 결제하실 때 비서실장하고도 연찬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도 하고 그러니까 투명하게 잘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정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서울 마포 서교동에 있는 클럽하우스에 가셔서 아주 정확하게 49만 9000원에 하셨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서실장하고 업무추진비를 아주 투명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 적어도 서류상으로 만들어 올 때 정확하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저는 간단하게 공유재산에 대해서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LH공사에서 토지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번에 오정물류단지도 지금 2016년 정도 완공예정으로 가고 있죠?  
○회계과장 장권 네.  
장완희 위원 그리고 소사구에도 보면 소사택지개발지구도 있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보금자리주택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 조성되고 있는 지점에 보면 공공용지를 시와 협의해서 조성합니다. 그런데 공공용지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자산가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시 입장에서는 조성원가로 구매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가 오정물류단지도 그렇겠지만 보금자리주택도 그렇고 공공용지 조성을 시하고 협의할 때 위치선정에 많이 기울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능한 한 편리성과 모든 게 담보될 수 있는 위치에 공공용지를 조성해야만 그것이 주민편의시설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겠다. 그런 문제를 과장님, 특히 오정물류단지하고 보금자리주택에 신경 좀 써주시고 연찬을 통해서라도, 또 하나는 지금 소사택지개발지구,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조성돼 있는 공공용지 있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네.
장완희 위원 그것도 가능한 한 조성원가로 제공되니까 부천시가 매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주민편의사업, 주민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좀 세워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하면서 오류로 인해서 경정청구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장권 저희가 총 경정청구한 것은 86억이었고 환급세액은 26억 받은 상태이고
○위원장 나득수 그것은 여태까지 한 거고 2012년도만 봤을 때.
○회계과장 장권 2012년도가 8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2012년도는 8억 정도
○위원장 나득수 지난번에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오류를 확인하셨죠?
○회계과장 장권 네.  
○위원장 나득수 2013년 4월인가요?
  4월 15일에서 4월 26일 사이에 전문가 세 분들한테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에 대해서 검증을 받으셨죠?  
○회계과장 장권 네.  
○위원장 나득수 그때 금액이 얼마 정도 나왔나요?
○회계과장 장권 저희가 매출세액 2013년도 2기까지 계산을 했는데 총 15억이 나와서 6억 5000만 원은 납부가 됐고 공제세액이 지금 8억
○위원장 나득수 아니, 지금 경정청구한 세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2012년도 분을 4월에 검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경정청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됐냐고요.
○회계과장 장권 경정청구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1억 800만 원
○위원장 나득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2011년도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경정청구를 했잖아요. 그때 80억 정도 했나요?  
○회계과장 장권 네.  
○위원장 나득수 그래서 지금 26억 정도 받았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환급받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신고에 대한 오류가 있다는 거죠. 이 오류에 대해서, 세금이란 게 그렇잖아요, 신고만 잘못해도 가산세가 붙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가산세가 붙으면 대충 20%, 30%, 40%까지 붙을 수 있는 거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있고.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위원장 나득수 그런데 그런 업무를 계속적으로 오류를 내면 누가 책임지냐 이거죠.
  부가가치세 신고는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그런데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네.  
○위원장 나득수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실수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장권 그래서 저희가 감사실하고 저번에 경정청구도 했는데 결과로 저희 회계과에 세무직 1명을 신설해서 세무직을 확보하는 거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을 부가세 전담요원으로
○위원장 나득수 여태까지는 그러면 부가세 신고하는 담당자가 행정직이었나요?
○회계과장 장권 네. 행정직인데 다른 업무를 같이 보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나득수 행정직이라도 그분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법공부를 많이 하시고 실무경험이 있으면 틀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위원장 나득수 그런데 여태까지 행정직이 담당했다는 거죠?
○회계과장 장권 네.  
○위원장 나득수 물론 세무직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법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죠?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죠.
○위원장 나득수 그렇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담당자를 배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세금은 중요한 거잖아요, 바로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그리고 국세청에서 경정청구한다고 해서 환급을 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일반 기업체는 환급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받아요. 그래서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신고 때 잘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득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입니다.
  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도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박정근 예산팀장입니다.
  안치완 경영통계팀장입니다.
  유혜자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신현덕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김정환 법무팀장입니다.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1쪽 장기발전연동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수립하게 된 배경이 뭐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이 사항은 장기발전계획을 그전에는 용역으로 추진하던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많게는 3억, 적게는 1억 이상 이렇게 들여서 용역을 통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2009년도부터 공무원들이 주축이 돼서 이 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실효성 확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12쪽 인근 자치단체와의 협력강화사업 해서 협약, 연계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 추진한 사업하고 진행 중인 사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현안문제 해결과제에 있어서 그런 거죠?
  부평, 계양은 굴포천관계 그 다음에 김포공항 같은 데는 고도제한관계 그런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공동형 장사시설도 포함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받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 BSC 명예의 전당상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10월 29일에 미국 보스턴에서 수상을 했는데 BSC를 창시한, 보스턴 대학의 교수가 창시한 컨설팅 그룹입니다. 그 그룹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정부기관이라든지 공기업,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거쳐서 시상하는 상인데 저희가 작년에 대한민국 전략실행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바도 있는데 그 상을 국내에서 받은 정부기관, 민간단체가 명예의 전당상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받은 것에 이어서 금년에는 미국 본부에 출원해서 BSC 성과평가를 잘 진행하는 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서 상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자치단체에서 최초이고 정부기관에서 받은 적이 있었겠네요? 다른 타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다른 광역단체 전라북도가 받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최초로 국내에서 받은 것은 2005년에 KOTRA가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안전행정부가 받았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하고 전라북도가 광역으로는 받았는데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저희가 최초로 금년에 수상을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인센티브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이것은 전혀 그런 것 없고 그냥 영예상입니다.
강병일 위원 상급기관이나 외부기관에서 평가 또는 공모해서 얻은 수상실적이나 인센티브 있는 것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최근 소송사건 발생현황, 승소율 제고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따로 팀도 만들어 놓고 이런 상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가 지금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행정소송에 74건, 민사소송에 47건 등 121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승소율은 83%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84%를 보이던 부분들이 좀 낮아지고 있어서 보고드린 대로 직원들에 대한 법무교육이라든지 소송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고 법무팀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변호사를 팀장으로 임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사전에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서 그런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도별 소송사건, 최근 소송사건 수행실적 같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진실적 11쪽 표준지식관리(KMS)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당현증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게 공무원 내부조직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안행부하고도 연계돼 있는데
당현증 위원 연계돼 있는데 근거나 그런 거는 없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홈페이지상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저보고 홈페이지를 보라는 얘기, 근거가 있는 조직이냐 아니면 자생 동아리 조직이냐 이런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자생 동아리조직입니다.
당현증 위원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이 뭐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시정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제안해서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끼리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부서 중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부서 중심은 아니고 부서를 탈피해서, 예를 들면 무슨  
당현증 위원 그러면 그게 온라인상으로 이뤄져요, 아니면 오프라인상으로 이뤄져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온·오프라인 같이 병행합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일과시간 외에 주로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외에 주로 합니다.
당현증 위원 장소는 편한 데로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장소는 편한 데 정해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동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현증 위원 인원수가 굉장히 많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많습니다.  
당현증 위원 700명 가까이 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게 해마다 이렇게 달라지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작년에 27개 조직이었다가 금년에 21개인가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자료 보니까 무려 8장에 대해서 KMS 운영 관련 이렇게 썼는데 명품과제 발굴현황이라고 해서 12년, 13년 쭉 여기 기술을 했어요. 명품이라고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 기준은 누가 마련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KMS 총괄부서가 저희 기획예산과니까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과제는, 그리고 여러 가지 반응도, 온라인상에서 반응도 같은 것도 나타나니까 그런 것을 봐서 이것은 참 괜찮은 사업이다 하는 것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선정해서 올리는 거죠.
당현증 위원 기획예산과에 과제가 여러 개 올라오면 그 과제에 대해서 이것은 명품이다라고 선정할 수 있는 선정위원회가 따로 없고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명품이라고 선정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지금 말씀하시는 선정위원회 같은 것은 따로 없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의 과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이 굉장히 많이 개입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실무진들이
당현증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은 명품이다, 과제가 동아리별로 여러 개 올라올 수 있는데 그게 명품과제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명품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따로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각 동아리별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이게 명품이다라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현증 위원 만약에 명품이다라고 선정이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반응도 같은 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현증 위원 반응도를 어떤 식으로 판단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온라인상에
당현증 위원 계량화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명품으로 올라왔으면 온라인상에 동아리들이 보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 과제를 올리면 거기에다가 호불호를 표시하니까요. 추천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니까.
당현증 위원 확실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당현증 위원 비용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부담을 시켜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비용 들어가는 것은 따로 하는 것은 없고 논문을 평가해서 연말에 100만 원 정도 시상하는 정도입니다.
당현증 위원 그게 선정됐을 때 연말에 100만 원 정도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논문 평가를 해서.
당현증 위원 약식논문이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로드맵 같은 게 올라오면.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죠. 그 부서에서 활동한 성과를 내면.  
당현증 위원 그게 명품과제로 명품으로 확정이 되면 시책에 반영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어떤 식으로 반영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각 부서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죠.  
당현증 위원 정책에 반영하게 되면 어차피 시 예산으로 충당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것은 추경에 올라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올려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런 것은 추경에 올릴 사항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채택이 되면 당초예산에 사업계획으로 확정돼서 올라가는 거죠.  
당현증 위원 예를 들어서 3월에 명품으로 지정이 돼서 당해 연도에 만약에 해야 된다 이랬을 때, 그러면 명품으로 올해 확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약간 생각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명품과제로 선정되는 것하고 바로 사업시행이 예산하고 편성돼서 가는 것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죠.
당현증 위원 비용을 수반하는 아이디어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랬을 때는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거예요? 익년도 예산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죠, 다음 해 예산으로.  
당현증 위원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료 제출된 거에 보면 부천 만화거리 조성 이게 12년에 해서 26억 1400 국·도비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KMS 명품과제로 발굴된 거거든요.
  과장님,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10월 말경에 경진대회를 합니다.
당현증 위원 자체 내에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자체 내
당현증 위원 온라인상으로 합니까, 오프라인으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오프라인으로 합니다.
당현증 위원 모여서?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래서 PT 보고를 하고 각 부서별로 와서 이게 명품 아이디어 사업이다 해서 발표를 하면 그거에 의해서 당선된 것을 저희들이 명품과제로 올리는 것이죠.  
당현증 위원 그래서 익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예산반영 같은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당현증 위원 기획예산과 예산이니까 해당부서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해당부서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부서에 제공한다,
당현증 위원 자료를 본 위원이 보니까 내 나무 갖기 숲, 야인시대 캠프장 문화동산 조성, 아트벨리 15억 1000만 원 이런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공직자들이 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시장에, 시장님한테도 이것 다 품의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죠. 다 보고드립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선정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기획예산과에서 그 창안대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거죠.
당현증 위원 이게 그렇다고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거의 다 시장의 홍보나 치적을 위해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현증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아까 달라고 문서로 했는데 시스템 운영 그래서 하나 갖고 왔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원도심 1동 1문화 공연 개최 같은 것은 원미구 행정지원과에서 인발브한 거죠?
  자료 97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쪽에서 처음에 제안을 한 거죠.  
당현증 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이것 나중에 자료로 전부 저한테 주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게 동별로 예산 수반되는데 동에서 어떻게 이 예산을 올리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수반과 관련 없이 부서에서
당현증 위원 예산수반이 어떻게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것은 나중 얘기고 그 부서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얘기죠.  
당현증 위원 이게 올해 결정이 되면 익년도 예산으로 잡는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것은 아닙니다.
당현증 위원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게 사업화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은 나중에 정책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이것은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지금 소요예산이라고 여기다가 명문화해서 이렇게 제출했는데 아이디어만 제공하면 이런 예산, 이런 것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죠.
  그러면 2012년하고 2013년도 명품과제로 여기 명문화해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전부, 그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비용 여기 26억, 만화특화거리나 내 나무 숲 갖기 이런 것은 전부 지금 한 거예요.
  성주산 아이숲터, 여월농업 이것 전부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올해 했어요. 그것을 전부 자료로 주시고, 사업별 국·도비 신청 및 확보내역인데 204쪽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시설 건립 그래서 국비·도비 확보 내시가 된 겁니까? 59억 중에서 24억, 42억 중에서 17억.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이것은 확보된 겁니다.
당현증 위원 내시된 근거를 갖고 오세요.
  그리고 101억 중에서 지금 41억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61억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확보 안 된 것.
  확보되지 않은 것은 시비로 충당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 확보노력을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시장이 분명히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시정질문한 것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40%밖에 확보가 안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무과장으로서 어떡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이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당현증 위원 물론 소관부서인데 그래도 그쪽에서 관련이 있는 부서니까, 기획예산과니까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력해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현증 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노력 계속하는 것보다 이것 안 준다고 하면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기획예산과장 행감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174쪽 문화콘텐츠과에서 진행한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3억짜리 했었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안효식 위원 그 밑에 도시계획과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8억짜리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안효식 위원 나온 게 있습니까? 3억, 8억 투자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세부적인 용역내역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과제를 검토하기 때문에 추출한 자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안효식 위원 회계과에 물어봐야 된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기획예산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연구학술용역에 대해서만 묻는 겁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여기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용역과제 심의는 하지만 구체적인 산출물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소상히 알 수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기획예산과장 올해 부천시 용역 총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자료가 있는데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있는데 2011년도에 436억이 부천시 용역비입니다. 440건에 436억, 2012년도 411건에 440억, 2013년도 384건에 460억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기 때문에, 부천시가 무슨 돈이 많다고 용역비에 이렇게 많이 투자해야 되냐 이 말이죠.  
장완희 위원 과장님 용역비 오른지 몰라요? 1년에 우리 보통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전체적인 규모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장완희 위원 대충 얼마인데요?  
안효식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그동안 용역 보고회 할 때 가서 자료 받아와서 이렇게 집계하다가 말았는데 본 위원 사무실에 한방은 될 걸, 펼쳐놓으면.
  대충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이 정도입니다.
  용역보고서 책자 한 편에, 전체 다 펼치면 방 한 칸 다 돼요. 전부 다 이것 용역보고서예요.
  돈 덩어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금년도에 저희들이 용역 심의한 것은 22건에 51억 6000만 원입니다.
안효식 위원 22건에 51억인데 그것은 연구학술용역만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아니, 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연구학술용역 합해서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전체 용역입니다.
  부천시 예산과장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부천시가 2013년도 10월 말까지 460억이란 얘기예요, 용역비 전체가.
  용역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연구학술용역도 대형 3억, 8억 이런 게 많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예산과장이기 때문에 돈이 460억이나 되는데 예산을 절약해야 될 부서에서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나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다른 데 돈 쓸 데도 많은데.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가 크고 불필요한 용역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기능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안효식 위원 이런 것을 많이 줄임으로 해서 예산과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편하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걸러내고 자체적으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사전에 걸러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물론 회계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각 부서마다 용역이 따로 다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부천시 예산을 담당하는 것은 예산과장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1년에 430억, 440억, 올해 460억, 아직 12월까지 안 갔는데도 이렇게 용역비가 많은데 여기에는 성과 없는 용역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에서 2030 한 것 보면 뉴타운을 해서 인구를 얼마 유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서 올립니다, 보고할 때 보니까.
  시에서 뉴타운 안 하겠다고 하는데 뉴타운 해서 8만 인구 유입하고 어떻게 하고 100만 만들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예산담당 부서장으로서 용역을 최대한 줄여서 성과 없이, 급히 안 해도 될 용역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저희들이 단계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사업준비단계부터 체크해서 실무적으로 통지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비쳐질 수 있는 일면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예산과장의 해당부서가 아니고 전체 용역이 460억, 440억, 430억 이런 식으로 1년 토털 모아놓으니까 상당히 많죠? 용역이.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안효식 위원 정말 많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성과 있는 용역 한 50% 될까요?
  다 사장되는 용역, 결국 업체만 배 불리는 용역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알맹이 없는 용역이 많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부서니까 최대한 예산 확보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줄임으로 해서 예산과장님이 예산편성하는 데 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모든 절차를 통해서 말씀하신 뜻이 제대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각 단계를 통해서 의미 있는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인근 지자체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완전히 부천시 용역공화국입니다. 용역공화국이에요.
  뻑 하면 용역, 시도 때도 없이 용역보고회를 하죠.
  대회의실, 소회의실 할 것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용역보고회 합니다. 가보면 인원 반도 안 차 있고 관심도 없는데.
  8억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관심도 없어요. 주민들 몇 사람 없습니다, 공무원들만 와 있고.
  예산담당 부서장으로서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면 과장님, 세출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단위를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데 400억이라는 용역비가 나온다는 게 수감하고 있는 과장의 태도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이런 준비 안 된 과장님이 답변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부천시 용역비 보통 얼마나 되는지 전혀 기억 못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에 저희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장완희 위원 자료를 보고 대답하세요, 숙지하고 좀.
  보통 부천시의 용역비가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금년에 저희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이 51억 6000만 원입니다.
장완희 위원 그래요. 보통 우리가 45억에서 60억을 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400억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런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과장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대화가 됩니까? 세출을 담당하시는 주무과장이.
  10억도 아니고 몇 백억 차이 나는데 그 정도 숙지 안 하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감사 준비하시고 감사 수감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매번 감사 때가 되면 우리 시 세수확보에 대한 염려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지로 안정적으로 우리 자주재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부재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행감자료 202쪽부터 204쪽을 이렇게 보면 국·도비 신청 및 확보내역이 나와 있는데 국비는 늘 신청액보다 확보액이 못해요. 82%, 95%, 아직 올해가 다 가지 않았지만 79% 정도의 확보율을 보이는데 이에 비해서 도비는 106%, 158%, 현재 149%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비는 이렇게 초과해서 확보를 하는데 국비는 이렇게 확보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총괄적인 분석은 제가 내용을 갖고 있지 않은데 도비 같은 경우에 누리과정 같은 경우 신청하지 않은 복지비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비율이 높은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예상치 못한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원래 목표치보다 많아졌다 이런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서헌성 위원 그러면 단순히 국비는 왜 목표액보다 미달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국비는 구체적으로 사업비,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사업을 진행할 때 그 비용을 쫓아가서 확보해오는 것이고 도비는 대응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래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시·의정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사실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국회의원 보좌진과의 간담회, 도의원과의 간담회, 시의원과의 간담회 이게 정례적이지도 못할 뿐더러 자주 있지도 않아요.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한 번도 저희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민주당이고 저희도 민주당인데 같은 정당 내에서도 이런 간담회를 정례회 앞두고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협조를 구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것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국·도·시의원님들하고 국·도비라든지 예산의 전체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시로 많이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듣기를 원하는데 그런 외부적 환경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많아서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분석해서 그간 해온 부분들 개선해서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국·도비 같은 경우 알아서 주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도비에서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 우리가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저절로 주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런 공모사업을 하는지,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도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스킨십이 없으면 알아서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최소한 정례회기 전에라도, 예산확보 전에라도, 예산 다루기 전에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국회의원과 도의원 그리고 저희들 시의원까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외부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리고 회계과 질의할 때 제가 했습니다만 조례 개정 시에 우리 법무팀에서 점검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제가 회계과 질의할 때「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질문개요는 이렇습니다.
  올해 9월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상위 법령이「도로법 시행령」에 나옵니다.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전신주, 공중선, 전선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점용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도로법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우리 시 조례에도 전신주와 전선, 공중선 이러한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빠져 있어요.
  저는 당연히 법무팀에서 상위 법령과 교차 체크를 하면서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시행령에서는 점용료를 받도록 돼 있었는데 우리 시는 지금 한 푼도 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 세수의 결함이 발생하는 겁니다.
  단순히 조례만 허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세수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모든 조례를 개정할 때 법무팀에서 상위법령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우리 시 세수에 이득은 되는지 아주 치밀하게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될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저희들이 조례·규칙 성안을 할 때 법무팀에서 사전 검토를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법요소를 검토하게 되는데 개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을 관장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공단이 2심에서도 패소했어요. 대형로펌을, 직원 자살사건과 관련돼서 해고된 임 모 부장 건인데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예산의 손실도 손실이지만 우리 시가 시설관리공단이 소송하는데 이렇게 넋 놓고 바라보고만 있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 법무팀에서 어떤 판단을 하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법무팀에서 받아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기관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책임이 있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리 노무사가 징계의결서류를 위조까지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패소한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리 감독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향후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쟁송에 우리 법무팀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잘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시정요구를 할 사항하고 건의사항 나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할 사항입니다.
  앞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행감자료 204쪽에 나와 있는 국비지원 신청 실적 해마다 저하되는 이 부분 시정해 주시고 내년 업무보고 때 구체적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국·도비 확보 목표치 대비하여 계속해서 확보율이 저하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고, 사실 목표치라는 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보수적이었다라고 보는데 그에 비해서 확보율 자체가 매년 떨어지고 있으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2014년 업무보고 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 보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금 할 때 제9조제1항에 보면 융자금의 이율은 연 4.5%로 하되 변경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원정은 위원 이리하여 우리 통합관리기금에서 지금 일반회계로 융자금 빌려주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원정은 위원 총 어느 정도 규모로 빌려주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534억인데 이번에 기금 조정돼서 496억입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 534억 전체 빌려준 건데 일반회계로 기금을 헐어서 편입시키니까 좀 줄어들기는 했어요.
  1년 이자가 4.5%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24억, 23억
원정은 위원 융자금을 빌려갔기 때문에 24억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또, 통합관리기금으로 또 전출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시 재정이 자꾸만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도 4.5%는 안 되거든요.
  이것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항상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내 주머니의 돈을 우리 주머니로 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회계 부담을 줄여주고 시중은행 차원으로 융자금의 이자율을 낮춰준다면, 물론 통합관리기금 자체에서 융자금으로, 이자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감액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각 기금에서 또 적립해야 되는 목표치대로 일반회계에 적립하면 되는 거고, 이자에서 모든 거를 적립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부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실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변동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정을 하셔서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 자료 315쪽부터 325쪽에 걸쳐서 나오는 부천시 참여예산 동주민회의 회의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2011년부터 회의비용이 각각 84만 원씩 모든 동에 지급됐는데 각 동 인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나는 동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 동주민회의 회원이 100명일 때도 84만 원, 30명인 동도 84만 원 이것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 동주민회의 회원 수에 맞춰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정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잘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권고사항 이제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특별회계도 그렇고 기금도 그렇고 재정 운용을 하면서 전문적인 재정운용 전문가가 없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원정은 위원 우리 시 일반회계가 올해도 1조 1000억이 넘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일반회계는 8900억 정도.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그렇죠?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부천시가 재정운용전문가의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또 기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운용전문가를 우리가 고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견해를 우리가 받아서 제대로 우리가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가, 우리 부천시 재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우리가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정운용전문가의 전문의견 검토를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 해보심이 어떨까 권고합니다.
  두 번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한 것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렇습니다. 이게 연동형 계획이지 않습니까, 5년씩.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부천시 각 집행부의 각 과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다 취합하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열어요. 거기서 형식적이든 어떻게든 확정을 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책자를 찍으셔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본예산서하고 같이 본회의에 딱 제출하세요.
  이때까지 부천시의회는 여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매년 연동형 계획이라 하더라도.
  이게 확정되는 그 순간까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는 2013년부터 2017년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거나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꾸려질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안이 지난 회기에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분명히 과장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가 확정 전에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각 동의 주요 공사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권고합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하시기 전에 한번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검토하시고, 또 하나는 심의위원회 구성 보니까 15명 중에서 부시장을 포함해서 7명이 공무원이고 시의원이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1명 정도씩 들어가 있어요. 교수 2명, 공인회계사가 2명, 세무사가 1명입니다.
  물론 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원안 그대로 대부분 확정을 해 주시는 것이기는 하나 심의위원회 꾸리실 때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재검토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이것도 검토해 보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좀 전에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상환문제에 대해서 권고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금 전출됐을 때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연간 10%씩 내년부터 융자금을 먼저 상환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자료 236쪽에 나와 있네요.
  보니까 2013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 10% 규모 및 예산절감액을 상환해서 연 30억 추계가 된다. 이것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연초에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는 이루지 못했는데
원정은 위원 원래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남으면 추경예산 부족한 데 채우는 게 아닙니다.
  과장께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차입금 상환하는 데 우선적으로 다 쓰시고 그래도 여력이 좀 있으면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서 쓸 수도 있는 건데 우리 시는 어떻게 된 게 순세계잉여금 남으면 그것을 추경예산안에 다 털어서 쓰세요. 이것은 좀 문제다.
  잉여금 발생하게 되면 빚부터 갚는 게 맞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내용을 너무 잘 아시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데 사실 30억 정도 만큼은 꼭 갚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누적되는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올해 초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꼭 이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항상 해마다 계획은 그렇게 세우는데 이행을 못하세요.
  저는 이것이 과장 본인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천시를 운용하는 주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0% 정도씩은 갚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2014년에도 어려워 보입니다.
  계획 따로 실행 따로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강력하게 시행하시기를 권고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투자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라는 것을 2013년에도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원정은 위원 몇 번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세 번 하셨는데요?
  제가 3차 자료 10월 15일 자를 갖고 있으니까 3차 세 번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죄송합니다. 세 번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쭉 봤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올라왔는지.
  조건부로 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부적정으로 판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대로 통과, 적정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든지 하는데 투자심사를 과장 간략하게 설명해보세요.
  투자심사위원회는 왜 엽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투자심사는 예산편성의 사전절차입니다.
  그래서 금액별로 자체 심사하는 게 있고 도 심사나 중앙 심사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 받는 거죠. 그래서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로 진행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의존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된 것은 있어도 부결된 것은 없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 투자심사가 아닙니다.
  투자심사, 물론 예산편성의 전 단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고 투자심사를 한 다음에 예산편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심사한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답변은.
  우리 시가 과연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가능한가?
  지방재정과 연계되지 않는 투자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투자심사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우리 시가 재원을 조달할 가능성이 없는데 그저 통과입니다. 다 통과예요, 통과.
  재원조달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은 투자심사는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형식적인 투자심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시가 이 사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투자심사를 그냥 적정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시면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되는 사업도 있어야지 무조건 다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혀 불가능해요.
  전액 시비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사업규모, 재원, 투입시기 등에 따른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런데도 통과가 돼요.
  이게 무슨 투자심사입니까?
○위원장 나득수 원정은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투자심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가 외부재원 확보, 도 외부재원 확보 그리고 지방재원 확보 능력 다 감안하셔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지 할 수 없을 것인지라는 그런 기준에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기준이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로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사업규모나 사업비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것이 신뢰받는 행정이 되는 것이고 또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고 지방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되고 효율적인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자료 아직 안 왔습니까?
○기획예산과정책기획팀장 박성도 아직 안 왔는데요.
강동구 위원 오래 걸리나요?
  지금 바로 좀 갖다 주세요.
  출력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과장님 BSC 명예의 전당상 어쨌든 기초지자체 중 전국 최초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기획예산과장께서 그 사업을 책임지고 맡은 부서장이시니까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고맙습니다.
강동구 위원 최근에 인근 시흥시에서 근무했던 모 공무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부천시가 상당히 앞서 나간답니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어떤 부분에서
강동구 위원 부천시 행정이 전반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 나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 것들이 어느 특정한 부서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행정의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고 BSC나 이런 것들이 선도행정의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지가 횟수로 3년차 됐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동안 위원들의 권한, 기능, 역할조정 이런 것들 때문에 부작용도 조금 있었는데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예를 들면 학교의 교육경비 예산지원이 과거에는 몇몇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어느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건지 해서 결정되던 것을 올해 같은 경우 주민참여위원들이 그 예산을 신청한 학교에 가서 실사를 하고 점수를 매겨서 과연 어느 학교가 더 시급한지 이렇게 했다고 해요.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몇몇 정치인들이 서로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시급성이나 우선순위보다는 지역안배 이런 게 많이 고려됐었는데 어쨌든 행정공무원들이 결정하기 어려운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해당부서장한테 가서 “지역구 민원이니까 먼저 좀 챙겨주세요.” 그러면 그것 거절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례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교육경비뿐만이 아니라 저는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민참여예산제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권한과 역할을 조정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지만 운영하면서 행정과 정치, 법과 행정이 하기 어려운 측면의 영역을 시민들에게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런 영역들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찾아보면. 그렇게 해서 좀 더 역할을 강화하고 확대시켜 나가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가 공원 리모델링사업을 많이 했는데 보통 공원 하나 하는 데 5억씩 들어갔어요. 그런데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수목이 우거지고 벤치가 있고 놀이시설이 좀 있으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뒤집었어요.
  말이 리모델링이지 새로 만드는 것처럼 공원을 다 뒤집어서 했는데 제가 많은 시민으로부터 기존에 있는 몇몇 공원 노후시설만 보수하면 되지 왜 이렇게 뒤집냐라는 항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전점검을 거쳐서 과연 이 예산투입이 적정한 것인지 이렇게 가면 저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많이 발굴하시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 속에 교육경비특별위원회를 둬서 참여예산시민회의에 6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2명씩 차출해서 12명이 신청된 각 학교를 다 방문했는데 객관적인 측면에서 참여예산제 기본 뜻에 맞도록 시민의 눈으로 사업현장을 보고 우선순위를 가리게 한 부분은 잘된 부분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리고 보면 시민참여제안제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기사를 봤는데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SNS를 통해서 수시로 시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때그때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많이 제안을 한답니다.
  시민들이 준 제안 중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가 불법광고물 중에 성매매 전단지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전화번호를 통신사와 협약을 맺어서 번호를 아예 차단시키는 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저희도 채택을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그게 시민이 제안한 거랍니다. 심야버스 이런 것.
  우리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민제안제도를 서울시 사례처럼 벤치마킹을 해서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오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민제안으로 채택되는 것이 불과 10건 미만 정도 되고 참여율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건전한 방법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제가 예산성과금 지급내역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그게 어렵나요?
○기획예산과경영통계팀장 안치완 아니요. 금방, 행감자료에 일부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게 총액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무슨 무슨 제안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했는데 그것을 제안한 직원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안에 따라서는 과장, 팀장 이렇게 쭉 해서 직급별로 받잖아요.
  배분기준이 과거에 보면 실제적으로 제안은 실무자가 했는데 성과금 받아가는 것을 보면 직급순으로 받아가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돼 있는지 아닌지.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심사위원회에서 공헌도를 심사해서 배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30%, 15%, 50% 이런 식으로 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득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몇 마디 과장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께서 동에 84만 원씩 지급되고 있어서,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36개 동 주민참여예산제에 지원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장완희 위원 그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가 추경에서 다시 살아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84만 원이라는 돈 자체가 동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런 제보 받은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장완희 위원 저는 동의 주민참여예산제 회원들뿐만 아니라 여러 분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국장님, 이 문제는 과다배정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 문제를 내부감사를 통해서라도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실태점검을 해서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리고 모두에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께서 한 말씀 중에 학교예산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에 12명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장완희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2014년 예산에 243억 정도의 학교예산을 편성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235억의 무상급식예산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장완희 위원 그런데 이번 심의과정에서도, 물론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 12명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했는데 줄서기를 그쪽 학교에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원들이 주도하는 사업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예산 지원에 탈락한 학교에서 저한테 이의를 제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학교예산을 할 때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당자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학교예산 팀에다 맡기고 마는 겁니까? 편성과정에.
  지금 이것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제한된 예산을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 한 번 더 거친다. 그래서 다시 리턴해 줍니다, 교육청소년과로. 그러면 거기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결정할 겁니다.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과거는 그쪽 자체에서 했는데.  
장완희 위원 그러면 작년도 똑같은 경우를 했죠? 거의 같은 과정 거쳐서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작년에 금년과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완희 위원 어떻든 간에 형식은 갖추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랬을 때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 학교지원팀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거기서 걸러진 것이 그대로 100% 반영됐습니까?
  변동사항이 있었어요? 수정사항이 있다든가.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안 들여다봤는데 그런 것이죠.
장완희 위원 없었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굉장히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결과를
장완희 위원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게, 지금 많은 학교에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위원장 나득수 감사석으로 나오십시오.
  성명과 직위를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예산팀장 박정근 예산팀장 박정근입니다.
  교육경비 확정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사업선정을 해서 그게 우리 교육청소년과로 제출이 됩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선정한 사업을 갖고 교육청소년과 담당공무원하고, 금년도 예를 보고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 담당직원하고 저희 참여예산시민위원회가 같이 나가서 각각 점수를 매겼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체 100점이라고 하면 시민위원회 쪽에서 30점 정도 포션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30점 정도 포션 그리고 교육청에서 40점 정도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종합된 것을 금년도부터 처음 조례로서 설치되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확정이 됐는데 일부 원안, 그러니까 시에서 제출한 안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다른 결과가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 어떤 게 변경됐는지 저도 상세한
장완희 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예산팀장 박정근 몇 건 있다고는 제가 파악이 됐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게 행정복지위원회하고 관계된 분야와 겹치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이 문제는 좀 더, 가장 중요한 게 예산편성 시민이 참여한다는 뜻도 있지만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들고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세심한 배려를 받고 또 신청학교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부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만약에 조정될 수 있으면 조정하고 또 내년에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잘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 출자기관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시설공단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성 향상으로 수익과 공익의 극대화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 진행은 수감기관 대표 증인선서, 임직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공단 이사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올바르게 확인 받고 평가 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위원장 나득수 계속해서 간부 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핵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 위원장님과 원정은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재정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제선 전략기획실장입니다.
  도지권 사업지원과장입니다.
  남두현 CS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일반현황 및 201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정경제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필요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행정감사 준비에 이사장 고생이 많습니다.
  제출자료 26쪽에 전자입찰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이라고 3건 돼 있는데 공단 셔틀버스 운행하는 데 두 번이나 접수한 사람이 없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접수자가 없어서 유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5700만 원이나 되는데 뭔가 타산이 안 맞거나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 왜 응찰을 안 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그 밑에 3건 다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유찰은 이게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물론 그런데 이 정도의 금액인 5700만 원 버스 운행하는 데 왜 응찰자가 없는지 이상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31쪽에 공단 조직도 체육시설과에 보면 4급이 다 몰려 있잖아요.
  보통 일반 직제를 볼 때 이렇게 안 돼 있는데 4급이 다 몰려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지금 여기 4급은 그전의 기술직들입니다. 기술직을 일반직화하면서 그것을 직급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4급으로 배치하게 됐고 또 운동장 관리 같은 경우 주로 기술직이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업무특성상 4급을 거기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효식 위원 일반 다른 과 5급하고의 그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 차이는 사업지원과 같은 데는 5급인데 실질적으로 전략기획실이나 사업지원과는 행정업무를 주로 다루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과는 기술 분야를 주로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급들이 오래 근무를 하고 승진하다 보니까 4급이 그 자리에서 그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31쪽에 보면 부천시설공단이라고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도 보면 부천시설공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느 게 맞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조례가 맞습니다. 조례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맞고 그게 너무 길다 보니까 부천시설관리공단으로 약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으로 표기해야 맞습니다.
서헌성 위원 홈페이지는 시설관리공단의 얼굴일 텐데 홈페이지 정면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급히.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다른 사람 얼굴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는데 조례에 보면 오타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조례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오타를 수정해 주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조직문화가 안정화되어 가고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개인적인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좀 슬픈 일이 발생했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 좀 더 힐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힐링문화가 유행이기는 하지만 고객중심의 다양한 소통도 필요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행복하지 않으면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그렇게 잔뜩 쌓여 있는데 어떻게 남들 앞에서 웃습니까?
  추진실적 18쪽에 보면 활기찬 기업문화 창출이 있는데 시민 고객도 있고 나눔 문화도 있는데 내부 고객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기업문화인데 이것도 임직원하고 또는 노사합동 이런 것입니다.
  직원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문화체험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시설관리공단 종사자들이 일상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 제가 건강보험공단 다닐 때 직원들끼리 1박 2일로 교육프로그램이지만 가서 재미있게 놀고 그 가운데서 우리 조직에 헌신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체득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체험, 그런 문화의 정착 이런 것들이 한시바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직원 자살사건과 관련된 직원 해고소송 2심에서 또 패소하셨죠?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형로펌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재판을 했는데 패소했다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예산도 예산입니다. 비용도 비용입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했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공단 노무사가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서 그것이 드러나서 패소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맞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소송 관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직원 자살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공단 부장 2명을 저희가 해임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심에서는 저희가 둘 다 패소했고 2심에서는 저희가 광장이라고 하는 대형로펌을 사서 대응을 해서 실질적으로 당시 총무부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그때 주차교통부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뭐냐 하면 주차교통부장에 대해서는 그때 소청심사위원회, 자기가 인사위원회에서 해임결정된 것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했는데 소청심사하는 과정에서 과반수 출석하고 과반수의 해임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당시 위원장이 가부 동수인데도 불구하고 해임으로 결정하자 해서 합의에 의해서 했던 사항 가지고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둘 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가 돼 있고 저희가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고를 했고 또 상대측에서 패소한 것은 지금 본인들이 상고를 했습니다.
  상위 2개가 똑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대법원에서 판결나겠습니다마는 지금 패소한 사건은 이 자체가 만약에 패소가 되더라도 다시 저희가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열어서 또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서헌성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가능합니다.
  지금 두 사람 해임의 경중을 따진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승소한 게 약해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현재 패소한 사람이 책임이 더 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차상 하자로 저희가 졌기 때문에 조금 더 경미한 부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긴다고 하면 이 사람은 그것보다 도가 지나친 자살사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다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임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서헌성 위원 소송이 진행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히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만전을 기해서 공단에 더 이상의 누를 끼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구장을 위탁주고 계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서헌성 위원 지금 우리 공단의 체육시설 10개소가 있는데 제3의 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저희가 야구장하고 테니스장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을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야구장 위탁비용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지금 제가 거기까지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공시지가 평가방식에 의해서 계산을 했고 지금은 현 시가 기준으로 평가해서 실질적으로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서헌성 위원 작년에는 공시지가였고 올해는 현 시가였는데 현 시가가 더 줄게 되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감정평가에 의한 시작을 했고 올해는 원가계산방식에 의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평가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씩 임대료가 줄었습니다.
서헌성 위원 총액을 지금 알 수 없습니까? 작년 얼마고 올해 얼마인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올해는 야구장이 1900만 원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평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방식에서 지금 원가계산방식으로 저희가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작년에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작년에는 감정평가방식으로.
서헌성 위원 얼마였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를,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팀장님 도움을 받으시면 될 텐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지금 체육시설과는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 업무소관이 돼서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알려주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체육시설 같은 경우 올해 이렇게 원가산정방식을 바꿔서 깎아준 체육시설이 있나요? 야구장 말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저희가 우선 종합운동장 잔디구장도 원가계산방식으로 진행을
서헌성 위원 거기도 바꿨습니까? 깎였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줄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무튼 야구장 재위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다른 곳과는 달리 유난히 말이 많이 들리는 곳입니다. 이런 말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은 저는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정한 대관프로그램을 통해서 대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공정성을 믿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시하고 같이 협의과정을 거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부임 언제 하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3월 4일
장완희 위원 전에는 보니까 1본부 1실 4과 17팀이었는데 6월 조직을 개편하셨더라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바꿨습니다.
장완희 위원 1본부 1실 4과 19팀 1센터로.
  보니까 경영기획과가 사업지원과하고 전략기획실로 나눠지고 CS지원센터를 두는 조직개편을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1실은 그 당시에 감사실이 있었습니다. 감사실을 저희가 경영전략실로 명칭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경영지원과를 사업지원과로 바꾸고 그러면서 감사기능보다는 전략기획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단이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는 게 좋겠다.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를 매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꿨고, 특히 고객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CS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현재보다는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CS지원센터를 4급으로 만들었습니다.
장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3년 1월 1일 기준하고 11월 1일 기준을 볼 때 현원이 26명 늘어났어요.
  조직개편, 경영혁신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445명으로 늘렸습니다. 시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저희가 금년도에 시에서 새로 수탁을 받은 업무가 많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택시를 저희가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복지택시도 복지택시기사를 별도로 저희가 뽑아서, 공단인력 가지고는 그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늘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 또 청소업무, 가로환경미화 업무가 지금 저희한테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인력들이 는 사항입니다.
장완희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에 몇 명으로 출발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처음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0몇 명으로 시작한 거로
장완희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올해가 14년이고 내년이 15년차가 됩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450명입니다. 이렇게 팽창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시에서도 나름대로 고민해 보셔야겠지만 좀 지나치다, 1월 1일 업무보고 할 때는 419명이었는데 11월 1일 현원은 26명이 늘어난 425명이다. 창립 당시는 40명이었는데 지금 14년 지나면서 450명으로 10배 이상 확대됐다.
  물론 위탁기능 또 이런 여러 가지 업무의 팽창도 있겠지만 진정한 경영혁신은 조직을 늘려서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업무효율화를 통해서 일을 수탁하고 또 그만큼 효율성을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인원만 늘려서 팽창한다면 경영적인 마인드가 이 속에 포함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어려운데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시고, 결국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자체가 부천시의 예산관계를 받침하는 거잖아요, 물론 CS지원 마인드로 다가가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지만 이것은 뭔가 재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장기발전전략을 세워서 팽창만이 능사가 아니고 조직개편이 능사가 아니고 뭔가 효율적인 내부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이사장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공기업 부채 문제 정부에서 대수술을 계획하고 있는데
장완희 위원 네. 법률까지 개정할 예정인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지금 그런 입장이고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공단도 최근에 과천시설관리공단이 대수술을 해야 된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거기는 시청공무원이 450∼460명 되는 것 같은데 과천시설관리공단 직원이 380명인가 됩니다. 시 공무원의 80%가 과천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죠.
장완희 위원 저도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러면서 수지분석에서 자립도가 5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수지분석 차원은 100% 되지 않지만 98%, 95%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공기업 대수술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 문제를 어떤 형태든지 슬림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나갈 겁니다. 또 퇴직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용하지 않고 현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꼭 필요한 인력만큼만 저희가 충원하는 거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많은 분이 이사장님 취임하면서 행정에 있던 분이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저도 기대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2014년도에는 조직적인 측면도 검토하시고 가장 기본적인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이는 그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략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자료 보니까 130쪽에 해마다 경영평가를 하는데 한 단계가 내려갔어요. 나등급이었다가 다등급으로.
  이사장님 생각에 “나”에서 “다”로 떨어졌는데 이유가 뭐라고 진단 좀 해보셨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우선 제가 경영평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2011년도
당현증 위원 내용 위주로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올해는 2012년도, 평가는 2013년도에 받았지만 다등급으로 떨어진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공단만 평가를 했습니다. 경기도 16개 공단만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남양주도시개발공사 그 다음에 고양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이런 공사들을 같이 포함해서 평가 군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가등급을 받았던 성남시 같은 경우 가등급을 못 받고 나등급을 받았고 또 나등급 받은 데가 다등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저희 부천 같은 경우 평가결과를 저희가 받아봤는데 평가의 지표가 두 가지입니다.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있습니다. 정성평가는 CEO의 리더십 그 다음에 조직인사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다만, 정량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잘 못 받았습니다. 그러한 요인으로 저희가 다등급을 받았고 저희 공단 전 직원이 가등급을 목표로 나름대로 CS지원센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결국은 시설관리형 공사가 평가군에 같이 들어가는 바람에 구조적으로 평가지표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고 진단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량평가니까 집중을, 평가를 꼭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외적인 신임도나 그런 것 평가로 나타나기 때문에 연찬을 해 주시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다음 135쪽에 보니까 공단이 어떻게 보면 시의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민원하고의 밀착도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런데 민원접수 처리내역을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건수는 42건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큰 거를 보니까 건의하고 불만이 좀 늘어났거든요.
  물론 건의 속에도 불만성 건의가 있겠지만 불만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에 관해서는 그 내용을 보니까 친절이나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요구하는 쪽에서는, 물론 공단이 공익을 도모해야 되고 이익도 추구해야 되는 상반된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불만 같은 게 늘어난다는 거는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공단을 책임지는 이사장 입장에서도 이게, 불만이라는 게 대개 전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시설이나 그런 쪽에서 친절교육이 매뉴얼도 아주 탄탄하게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공단 내에.
  교육 강화를 틈 날 때마다 하셔서, 그것도 평가지표 내에 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해 주십사 그렇게 특별히 주문하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123쪽,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익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2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리고 2013년도는 10월 31일 기준이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당현증 위원 그것을 감안하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익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게 주차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당현증 위원 2012년도에 97억에서 82억으로 무려 16억 가까이 떨어졌는데 2개월 치가 그 정도 되는 건가요?
  보기 어려우시면 주무과장이 보조발언대에 서도 되는데, 그게 기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위원장님, 이사장님이 그게 작은 부분이라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보조발언대에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위원장 나득수 도지권 사업지원과장 감사석으로 나오셔서 성명과 직위를 말씀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사업지원과장 도지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 주차교통과장님께서 밖에서 혹시 주차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서 대기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더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위원장 나득수 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공영주차장의 수익이 현재 저조하게
당현증 위원 아니 저조한 게 아니고 이사장님, 이게 마감시점이 2012년도는 열두 달 치고 2013년도는 열 달 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그 다음에 비용이 2012년도에는 89억인데 2013년도에는 64억이 나갔어요. 그래서
○위원장 나득수 강진석 주차교통과장님께서는 감사석으로 나와 주셔서 성함과 직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강진석 시설관리공단 주차교통과장 강진석입니다.
당현증 위원 주차교통과장님, 자료 123쪽을 한번 보시죠.
  연도별 수입·지출 중에서 주차행정시설에 2012년도 비용이 89억인데 2013년도는 64억으로 24억이 줄었거든요. 직군통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익은 더 많이 났거든요. 전년도 8억 8000인데 올해는 17억이나 수익이 났어요. 그게 잘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강진석 2012년 기준으로 돼 있는 것은 1년 동안에 수익과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 1년으로 따져도 수익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두 달 치가 8억 8000에서 17억이면 9억 정도인데, 두 달 치를 본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강진석 이번 대행사업 집행비율 자체가 올해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대행사업 수입 자체도 준 거로 보셔야 되고, 전반적으로 수입이 좋지 않은 주차장을 지금 정리해가고 있는 중이라서 실지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던 것보다 조금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지비율이 높습니다.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지하도상가는 전년도 8억 9600이 수입인데 올해 이게 마감시점이 안 돼서 그런지 4억밖에 안 돼요.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연말에 가서 임대계약 그 금액을 전부 받기 때문에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오셔서 직군통합이라는 게 처음으로 이루어져서 표창도 받았는데 공단은 어떻게 보면 시 공무원들이 위탁하는 것만큼 친절도나 이런 쪽에서 대행사업을 하는 아주 제일 선두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원보다 더 친절해야 되고 성실도 면에서 시민을 향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사장님이 가셔서 큰일을 하시리라 믿는데 꼭 평가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혼이 담긴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공단,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는 기관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공조직의 행정인력 가지고는 부족하고 민간에 맡기기에는 어려운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 모순이 있죠? 공기업의 특성상.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아까도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평가 얘기했지만 지방공기업 평가기준이 보면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과 기업성 중에서 기업성 측면을 평가에 많이 반영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평가가 좋을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시에서 자꾸 위탁 주니까 조직은 비대해지고 사실 안 맡았으면 평가 잘 받는데, 사실 그런 측면도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을 받으면 평가를 잘 받고 수익이 나지 않는 가로환경미화라든가 이런 경우는 실질적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죠.  
강동구 위원 그래서 단순히 평가지표만 가지고 경영을 잘했다 못했다라고 보는 것은 모순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강동구 위원 지금 보면 공단이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강동구 위원 물론「지방공기업법」이나 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겠지만 대충 자료를 보니까 적게는 300만 원부터 많게는 900까지 지급이 된 경우가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이것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해서 평가의 퍼센티지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시 승인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을 경우 이사장은 100에서 150% 범위 내에서 지급해라, 직원들은 몇 % 범위 내에서 지급해라 이렇게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대로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강동구 위원 어찌됐든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기업이 이렇게 많은 금액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우리 정부 공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만날 언론에서 두드려 맞는 게 그런 거잖아요. 부채가 수조 원인데 연말 되면 성과급 잔치한다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 갈수록 우리 시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강동구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방공기업도 결국, 물론「지방공기업법」에 보장된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서 어려울 때는 조금 더 적게 가져가고 할 수 없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것은 쉬운 과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방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노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쉽게, 또 전국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를 저희 공단에서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수용을 하겠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우리 보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요즘 민간위탁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수익성이 저하되는 주차장들 있잖아요. 그런 주차장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정리를 못하나요?
  인원을 정리 못해서 그런 건가요?
  인력을 재배치해서라도 과감하게, 인건비도 안 나오는 주차장이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또 있어요.
강동구 위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저희가 그게 딜레마, 그리고 공기업의 역할이 과연 뭐냐, 수익만 창출하는 게 공기업이냐, 공공성을 띠는 게 공기업이지 않냐 이런 논란들에 쌓여서 저희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일부 민간위탁 준 데는 민원서비스 문제 가지고 제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더 심층적으로 타 공단 사례를 보고 저희가 어떤 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또 특히 수익이 나지 않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무료로 개방하는 방법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민간위탁을 준 데는 수익은 안 나고 그런다고 이것을 개방하기는 어려운 주차장들입니다. 뭐냐 하면 공구상가 같은 데는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주차질서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으로 갈 거냐, 서비스 쪽으로 갈 거냐.  
강동구 위원 올해부터 장애인콜택시를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각 택시회사에 분산해서 한 대씩 두 대씩 운영을 해 오다가 사실 장애인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기존 민간 택시회사에서 운영할 때보다 상당히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지금 콜센터의 콜 수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루에 130콜 정도 들어온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래서 제가 중증장애인들한테 물어봤더니 기존에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워낙 시간도, 언제 올지 모르고 서비스도 엉망이고 그래서 불편해서 이용을 안 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상당히 만족스럽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장애인콜택시가 우리 사회의 아주 취약계층에 계시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지금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동기부여도 하셔서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이사장님 두 가지만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건데 지금 부천시민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의 위상에 걸맞게 여러 가지 공연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회관의 운영주체는 문화재단이 되고 시민운동장의 운영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이다 보니까 시 행사는 주차장 문제를 시민운동장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원래 시민회관 자체가 주차문제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인이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전혀 협조를 받지 못해서 그런 민원들 저도 많이 받고 이사님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문화재단 대표자도 고위공직자 출신으로서 이번에 새롭게 가셨으니까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을 통해서 주차문제를, 주차문제가 해결돼야 결국 시민회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지만 현시점의 상황에서는 이사장님이 그 문제를 연찬을 통해서 협조해서 주민들이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문화재단이사장과 협의해서  
장완희 위원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면이 총 몇 면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저희가 서두에 보여드린 바와 같이 3만 9000면 정도 됩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주차요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저희 지금 주차면이 1만 8000면 정도
장완희 위원 지금 주차요원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주차요원은 지금 155명 정도 됩니다.
장완희 위원 제 발언이 노조하고도 상충될 수 있지만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자동주차시스템으로 많이 돼 있거든요, 코인제로 해서.
  또 국내 지자체 중에서 안산은 오래 전에 했었고 특히 중심상업지역은, 서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은 장기주차가 아니라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무인주차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천도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어렵겠지만 우리도 이 문제 더 이상 방치할 문제는 아니다.
  무인주차시스템 장비들 요즘 많이 개량됐고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 문제를 고민해보셔서 시범적으로라도 부천시 안에 운영해서 인력으로 하는 문제들을 끊임없이, 인력충원으로서 이렇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확장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뭔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거든요. 이 문제를 고민하시고 검토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저희가 내년도에 무인주차시스템을 네 곳에 하기로 우리 교통시설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성과를 보면서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그러면서 주차관리요원이 155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정년이 돼 가면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고 시스템 만들어나가고 이렇게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할
장완희 위원 주차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실패와 성공요인들이 있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벤치마킹하셔서 실패가 적도록, 이왕 하는 것 잘해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안전행정부에서 평가한 경영실적평가의 등급 하락을 지적하셨고 공단 이사장께서는 그것이 지난해와는 달리 지방공사가 여기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성남도 등급이 하락됐다고 말씀하셨지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방공사는 공사대로 따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공단대로 따로 경영평가를 하고 있고, 물론 한꺼번에 한 것은 맞습니다. 324개를 다 하긴 했는데 동일한 잣대를 놓고 그것을 평가한 것은 아닌 거고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대로 평가했다는 것으로 확인하면 어쨌거나 2011년에 다등급에서 2012년에 나등급으로 갔다가 다시 2013년에 다등급 받은 것은 맞습니다.
  등급이 문제가 아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왜 중요한가 가만히 따져보면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지방공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경제성과 공공복리라는 것을 잘 맞추어서 지금 안행부가 평가를 하고 있고 그것을 봤을 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그전보다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시민서비스 면에서도 우리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분명히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정부경영평가 가등급 받으시겠다고 하셨고 고객만족도도 85점 이상 받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가 시설관리공단의 1년을 평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연초에 분명히 이렇게 야심차게 계획하셨는데 1년 동안 지속해 보니까 그러지 못하셨다는 거죠.
  분명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객만족도도 연초 업무보고 시 85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달성하지 못했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52쪽 보면 84.6점 당초 목표치에 이르지 못했다.
  시설관리공단이 올해 일 잘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자료들이 있어요.
  올해 시설관리공단은 고용노동부 주관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패하셨고, 지식경제부 주관 녹색경영시스템 인증받겠다고 하셨는데 응모를 안 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안전행정부의 경영평가지표에 이것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모조차 안 하셨고, 지식경제부 주관 2013년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에 응모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다가 시에서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아예 추진조차 안 하셨고, 안전행정부 주관 정보공개우수기관 표창에 응모하겠다고 했는데 대상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응모조차 안 하셨어요.
  연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도 잘 생각해서, 올해 우리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일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봅니다만 사실 한 해 지나고 봤는데 제대로 하신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 하셨네요, 가족친화 인증받으셨고 일하기 좋은 기업인증 못하셨죠? 그것도 못하셨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받았습니다.
  경기도로부터 11월 29일에 인증수여식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받으셨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7개 정도 계획하셨다가 2개 받으셨네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이게 변명인 것 같습니다마는 녹색경영시스템 인증 같은 경우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500만 원
원정은 위원 아니오. 당초 업무보고 시에 계획을 세우실 때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신 거는 아니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연초에 2013년 업무계획을 세우셨으면 그것에 맞게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일을 하셔서 연말에 평가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인천시설관리공단은 해마다 고객만족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보면 2011년에 84.95점 받았다가 2012년에 91.33점, 2013년 94.57점.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객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천시민들이 느끼기에 인천시설관리공단은 정말 대시민서비스를 잘하고 있다고 만족하고 계시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시 시민들이 과연 부천시설관리공단이 제공한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시는가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전 직원들이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하시고 인천시설관리공단의 좋은 사례들을 본 위원이 잘 살펴봤더니 고객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분들은 시민한테 다가가세요. 고객 니즈가 무엇인지 항상 편의시설에 요구사항들을 받고 계시고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또 우리 시가 커스터머서비스, CS센터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전부터 고객서비스 교육을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계셨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정량적으로 일을 많이, 실적을 많이 내고 지방공기업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경영수지를 플러스하고 100% 재정자립도를 달성하고 이것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부천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가 올라갈 때 좋은 지방공기업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밖에도 지금 인천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는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잘 검토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것도 시정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98쪽과 99쪽에 뭐가 돼 있냐면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원정은 위원 그래서 제가 공단 홈페이지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열린마당 코너에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97, 98쪽 연번 6번, 연번 8번, 연번 9번, 연번 10번, 연번 17번 수의계약 내역 공개 안 하셨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제가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확인하실 필요 없고 본 위원이 확인한 게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셔도 돼요.
  제가 이것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뽑았어요.
  수의계약 내역 공개 1월부터 10월까지 다 뽑았어요.
  없는 것 맞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저희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바로 공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법률 시행령으로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위법하신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것 확인 제가 한번
원정은 위원 가져가서 확인하셔도 되고 확인하시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 공단 홈페이지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행정사무감사에 누락한 게 있어요.
  98, 99쪽에는 없는데 수의계약 내역이라고 공개한 건수들이 14개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수의계약이라고 여기에 적시하지 않고 공단 홈페이지 수의계약 내역에는 있다는 거죠.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냐면 2억 1716만 1000원어치나 누락하셨어요.
  여기 행감자료에 안 넣으신 거죠?
  행정사무감사 허위나 누락 이런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특정업체하고 계약한 것들을 많이 누락하세요.
  문제 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봐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원정은 위원 14건이나 어떻게 누락하십니까?
  그것도 1000만 원 이상, 2800만 원짜리 수의계약하시고, 그런데 이유를 보니까 딱 하나예요.
  여기 이유를 뭐라고 하셨냐면 안행부 예규 404 이런 거를 적으셨어요. 그게 딱 하나예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2827만 원짜리도 수의계약하셨고 그리고 안행부 예규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한 사유라는 것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비교견적도 받아보시고 공개입찰 유도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아니면 정이 이 업체에서 납품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수기술 같은 것,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같은 것, 개발한 업자에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은 받으셔야죠.
  그래도 그런 것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적시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여기 적시한 게 맞는지 아니면 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겠습니까?
  여기는 있는데 공단 홈페이지에 없는 게 있고 공단 홈페이지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도대체 부천시설관리공단은 2013년에 수의계약을 몇 건 하셨는지 이게 파악이 안 돼요.
  법령 위반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돌아가시자마자 확인하시고 시정조치하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감사관에게도 요청한 시설관리공단 감사 요청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70쪽부터 3년 치 개인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직급에 동일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 입사 연월일이 차이가 나면 연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3년 치 초과근무수당이 이렇게 다를까 하고 그것도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인과관계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게 경미한 사항이라면 문제가 덜 될 수도 있는데 1년에 1250만 원씩 초과근무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월 100만 원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같은 일을 하는 분인데 어떤 분은 월 100만 원도 못 받으세요, 초과근무수당을. 똑같은 직급입니다.
  이것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초과근무수당.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초과근무수당은 지금 직원이 초과근무를 하겠다고 과장 결재를 받아서 초과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지문인식기에다가 퇴근할 때 지문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의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그동안에 초과근무수당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다방면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초과근무시간 상한제를 줄여서 해왔고 또 줄여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상용직에서 일반직으로 지난번에 직군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당 초과근무수당 단가가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줄여도 실질적으로 타는 것은 많아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같은 직종에 같은 부서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타고 어떤 사람은 적게 탄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금 저희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율할 거냐 고민하고 있고 계속 검토할 겁니다.
  그리고 타 공단의 사례들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타 공단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관리 같은 경우 시흥은 초과근무 이런 게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일과시간에만 주차장 운영합니다. 밤에 야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초과근무수당이 거의 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야간까지 주차장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100% 완벽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조정해서 집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문제 나타난 것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위원님들께 필요하면 보고도 드리고 어떤 방안을 찾아서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원정은 위원 투명하게 관리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관리부서뿐만 아니라 견인팀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고 또 다른 팀에서도 계속해서 동일직급에 입사 연월일도 거의 비슷하고 연봉도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본 위원이 좀 의심 가는 바는 있으나 상당금액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월 100만 원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은 순수하게 그분이 그만큼의 초과근무를 하신다면 그분은 업무과다입니다.
  분명히 명확하고 시민 대부분이 납득할 만한 방향으로 시설관리공단이 투명하게 이 부분을 재정립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것은 2014년 업무보고 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참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1년에 한 건씩 뭔가 일이 터집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성희롱 사건, 직원 자살사건, 올해 또 불미스러운 직원 간 문제, 한 분 돌아가셨죠? 살해사건까지.
  부천시설관리공단이 부천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공단이 되지는 못할망정 부천시 하면 이것 정말 문제 있는 시구나라고 제일 앞에 검색어로 떠오르는 사태는 정말 막아야 됩니다.
  항상 부탁드리고 권고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지만 연말에 행감을 하게 되면 또 재발합니다.
  내년에는 시설관리공단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47분 감사중지)

(18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득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부천시 전액 출자로 운영되고 있는 산하기관으로 주차교통, 체육, 생활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현재 44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민행복을 창조하는 선진공기업”을 공단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사장 이하 전 직원이 지속적 경영혁신을 통한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고객중심경영과 미래지향적 사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관 업무를 의욕적으로 추진한 결과 공기업 최초 직군통합 2013년 지방공기업학회 경영혁신 우수상 및 CEO 공로상을 수상하였으며, 안전행정부 평가 외부고객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은 앞으로도 선진화된 우수 공기업의 가치향상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강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고객소통의 다양한 시책도 중요하지만 직원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교육·문화프로그램 개발로 종사자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직원 해임과 관련하여 소송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공단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야구장 민간위탁에 대하여 공정한 대관프로그램을 정하여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영평가에서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단의 주된 수입은 주차수입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주차장 정리 등을 통하여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라며 주차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2014년도 업무보고 시 보고 바랍니다.
  시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도 수익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장애인 콜택시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기 바랍니다.
시민회관과 시민운동장 운영의 이원화로 인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문화재단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실행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미흡한바 2014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일부 수의계약 내용을 누락 작성하였고 수의계약 공개사항 등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누락함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하니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에 대하여도 그동안의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근무수당 지급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신속하게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선열
  재정경제국장권희춘
  기획예산과장이진선
  세정과장권진만
  회계과장장권
  생활경제과장도욱
  기업지원과장배덕기
  일자리정책과장이황구
  녹색농정과장이왕재
○증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참고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박제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부천시시설관리공단CS지원센터장  남두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강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