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사구청, 오정구청
일 시 2013년 12월 2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소사구청과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90만 시민의 대표로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구청장 총괄 보고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세무과, 도시관리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소사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소사구청장 김홍배
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세무과장 박옥선
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도시관리과장 노진승
심곡본1동장 김태산
심곡본동장 이한문
소사본동장 민화용
소사본3동장 김완영
범박동장 문병섭
괴안동장 손영숙
역곡3동장 이강윤
송내1동장 김달호
송내2동장 하전동
그럼 소사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총괄보고를 핵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사구의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대안이나 방향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성실하게 보고를 드리고 감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소사구의 과장님과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기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태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옥선 세무과장입니다.
최진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효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건설과장은 현재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직무대리 김재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찬일 건축과장입니다.
노진승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산 심곡본1동장입니다.
이한문 심곡본동장입니다.
민화용 소사본동장입니다.
김완영 소사본3동장입니다.
문병섭 범박동장입니다.
손영숙 괴안동장입니다.
이강윤 역곡3동장입니다.
김달호 송내1동장입니다.
하전동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이 배부해 드린 2013년 구정 주요성과를 보고서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소사구의 2013년도 구정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안효식 위원님.
소사구에 가신 지 얼마나 됐죠?
그런데 4건 다 생활예술동호인들이 와서 하는 거죠?
대학생들이나 예술동아리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일반시민들이 시끄러운데 광장이면 광장의 역할을 해야지, 이렇게 민원이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예술활동을 광장에서, 시 집행부하고 3개 구청이 협조해서 소음이 나는 이런 생활동호인들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허가를 안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서로 공연을 하려고 해요, 서로. 자기네 단체 현수막 걸고 공연하는 모습 보여주려고, 횟수, 많은 업적을 쌓아서 보조금 신청하기 위해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구청장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각 동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수감에 성실히 임하시려고 이른 아침부터 대기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구청장은 시끄럽지 않은 공연은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음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공연을 시끄럽다 하고 다른 사람은 시끄럽지 않다고 할 수 있으니 소음관련 기준 해서 부천역 남부광장에 공연 소음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떤가 권고드리고 싶고, 물론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2014년도 업무보고 때 어느 정도의 소음기준 공연은 허락하겠다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늘 오셨으니까, 소사구청에서 물론 공무원들 친절교육이라든가 공직기강 강화교육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에는 공무원 불친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근절교육, 공무원 친절교육을 조금 더 확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작성이 참 문제인데 23쪽 용역발주부터 시작해서 공사, 물품 2012년, 2013년도 수의계약 내역이랑 관내입찰 내역 그리고 공개경쟁입찰 내역이 쭉 있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 낙찰률을 전혀 표기하지 않으셨어요. 낙찰률 표기를 하셔야죠, 수의계약.
위원들이 일일이 이것을 계산해 봐야 됐습니다.
시 본청의 모든 과는 수의계약 낙찰률 다 표기하거든요. 그런데 3개 구청 거의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개선하셔야 되고 수의계약 하셨으면, 본 위원이 본청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했는데 본청 회계과에서는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데 각 구청은 다 똑같습니다. 엑셀파일로 작성을 하는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1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청들은 그것 전혀 안 지켜요. 본인들은 엑셀파일 만들어서 그냥 공사명, 날짜, 금액, 계약일자 이게 끝입니다.
시 본청 홈페이지에서 수의계약을 치고 들어가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합니다. 물론 회계과도 완벽하게 공개하지 못합니다.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 부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구청장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수의계약 내역을 투명하게 누락됨이 없이 공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공개하시겠죠?
그 다음에 수의계약 내역 공개 법적기준 미준수 여부는 본청 여부를 떠나서 제가 법을 검토해서 법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부득이한 사정,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수의계약 내역은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수의계약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을 뿐이지. 수의계약을 개선해서 공개경쟁입찰 할 수 있으면 공개경쟁 입찰해야 합니다. 특히 관용차량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금액이 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될 여지도 많습니다.
2012년에는 공개경쟁 입찰하셨는데 2013년에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셨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셔서 공개경쟁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부동산 공매를 한 건 하셨나 봅니다, 이전에. 그런데 계속해서 미지급 상태로 두고 계세요.
적극적으로 찾아주셔야죠. 찾아주려는 노력이 미진하지 않았나 싶어요.
세금을 제대로 거두는 것도 중요하고 잘 거두는 것도 중요한데 공매하셔서 세금 제하고 나면 그분한테 돌려주는 적극 행정도 하셔야죠.
이 부분은 제가 이후에 세정과 관련할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자료 307쪽을 보면 시 일자리정책과 주관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소사구에는 세무과에서 전화징수 독려하는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원받아서 하셨어요. 저는 이것 굉장히 잘 선택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납세자들이 그렇거든요, 아는데 세금을 못내는 경우도 있지만 미처 몰라서 세금을 못내는 경우도 많고 100만 원 미만의 소액의 미수납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미수납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고지를 안 해주면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 공공근로사업으로 인원을 지원받으셔서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전화독려하는 것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거나 안내문 발송하거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행정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쭉 찾아봤더니 오정구나 원미구에서는 이것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소사구만 공공근로사업에서 인원을 배정받아서 이 사업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내년도에도 이것은 소사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셨으면 하고, 바라건대 3개 구청이 계속 공공근로사업에 주요사업으로 채택해서 한번 시행하셨으면 합니다.
도로시설물 미끄럼 제로화 같은 경우 원도심에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원도심 주택가에서 첫 번째 문제가 주차와의 전쟁입니다. 아시다시피 차량이 없을 때도 내 집 앞, 많은 가구 수에도 불구하고 내 집 앞의 차량은 내가 지킨다는 사명의식 때문에 저녁만 되면 미리 나와 계십니다, 어머님들이. 그전에는 다른 물건으로 이미 채워져 있어서 거리미관은 벌써 엉망이 된 상태고. 그런 것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많은 주차장 만들어주는 방법 외에도, 어떤 선진질서 확립 해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거기의 통장님이나 뭘 같이 해서 그것 때문에 매일 싸움이 나는 것 같아요. 내 집 앞인데 가구 수는 많으니까. 다 내 집이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론은 심야시간 대예요. 어쩔 수 없이 도로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차를 댈 공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천 남부역 소음관계, 문제는 그것입니다. 음향시설을 정면으로 다 갖다놓고 있으니까 부천역사에서 맞받아치거든요. 소리가 울려 퍼져서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반대쪽에도 하나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 전기선으로 길게 늘여서.
공연자들은 또 잘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해서 올리는데 어떤 음향시설을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민원발생의 빈도가 달라집니다. 소규모 공연일수록 음향시설이 안 좋으니까 소리가 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퍼지기만 한단 말이에요.
음향시스템 아까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기준을 정하는 것과 장비도 사실 봐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송내역 앞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공연들, 향기네 무료급식소에서 공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앞에 50분 이상, 100분이 이 거리를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음향시설.
아직까지 송내역 앞에서는 민원이 없지 않습니까.
대책으로 일단 소음기준을 정해서,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서 지키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더 좋은 방법도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 제가 보고받기로는 국토부에서 법에 이렇게 일정규모 이상은 옥상텃밭이나 이런 것을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하면, 조경기준은 그것입니다.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는 조경면적을 삽입해 주면 절감되니까 따라온다 그런 취지로 법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되면 좋은 것이고, 아무튼 우리 구는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하여튼 준비 잘 하셔서 쾌적한 소사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소사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임자와 관계되는 얘기인데 하나 권고사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1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지역 언론과의 간담회를 거의 매월 하다시피 했더라고요. 물론 구정홍보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다른 구청 행감에서 분명히 지적하겠지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3월에 190만 원 정도 계속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지출했으면 좋겠다 그런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76쪽부터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을 쭉 살펴봤습니다. 2012년에 총계가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경조사비가 1월부터 12월까지 435만 원이에요. 경조사비만. 경조사비는 다 현금으로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구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번 건의를 해 보는데 온누리상품권이라는 것 아세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온누리상품권 회수율이 발행율의 140%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시·도에서 받은 온누리상품권도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니까.
그리고 축하금, 격려금, 꽃바구니 이런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구청장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면 결국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전통시장 살리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는 확대하실 수 없겠지만, 금액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소사구청에서 받아들이셔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전달해 주는 그런 운동을 벌이시면 어떨까 건의사항을 한번 해 봅니다.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임신한 직원들 미역도 사주고 하는데 그것 재미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는데 간부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 상품권을 가지게 되면 전통시장을 찾아가게 될 것이고 또 그 상품권을 가진 사람 본인만 가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한테 또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전통시장을 찾게 하는 것이 결국 전통시장 살리기 활성화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설 현대화사업 아케이드 잘해 놓고 도로 아스콘포장 해놨다고 해서 전통시장 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더 갈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구청에서 한번 이런 온누리상품권 제도를 도입해 보심이 어떨까 생각해서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도입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권고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서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구청 여타 과장님과 동장님들을 일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님과 동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소사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신귀현 기획예산팀장입니다.
박상조 경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자료 40쪽 2013년도 수의계약 현황 나오죠? 계약현황.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1900에서 2100만 원의 21건 공사용역 물품이, 1900에서 2100만 원의 품의금액이 딱 나와서 낙찰률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가는.
우리 공직자들이 경력으로 실력이 좋아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계품의를 하는 겁니까?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설계를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하주차장 캐노피공사도 1900, 대회의실 무대 확장공사 2100, 재해위험수목 1900.
어떻게 이렇게 1900대에서 2100대로, 아니 15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2500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쪼개기 발주죠. 주기 위한 발주고.
설계품의 자체가 수의계약 하려고 처음부터 설계품의 하는 겁니다. 2100만 원에서 낙찰률 떨어지면 2000만 원 이하 되니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설계품의죠, 처음부터.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소유자 동의 없이 콜라텍 운영과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된 경위해명 및 영업정지처분을 요구. 민원인이 이렇게 요구했죠? 84명의 민원인이.
이런 민원이 와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 밑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전 설치한 주차방지봉 철거 및 장마철 빗물유입에 따른 역류방지와 주취자 난동방지용 CCTV 설치를 요청했어요, 21명의 민원인이.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처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조치 없습니까?
없음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떻게 점검실적 없음, 조치 없음. 그럼 아무것도 일을 안 했다는 것이죠.
이것 자료로 제출하면 본 위원들이 보기에 여기 집단민원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84명, 48명. 점검실적이 없잖아요, 지금 조치사항이.
이렇게 자료에 써놓으면 안 되죠.
없음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음이라는 것이.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자료는
집단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답변했다,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다가 당연히 나와야죠.
지적사항에 조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왔으면 민원에 대한 설명이라도 하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그게 안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 245쪽 가겠습니다. 불용품 매각현황 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용을 써야죠, 내용을.
담당 팀장님 자료 갖다 보세요. 오정구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오정구는 잘해 놨어요.
시정하겠다고 안 하고 계속 설명만 시키려고 하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행감장에서.
불용물품이라는 것은 공직자들, 과장이나 팀장 본인들만 아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풀어서 써줘야 위원들이 알 것 아닙니까.
3개 구청이 공히 이런 것도 서로 협조해서 답습할 것은 답습하고 배울 것은 배워야죠. 잘하는 것은 인정하고.
제출된 자료 3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낙찰률,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신 낙찰률 꼭 기재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기억 안 나셔서 그렇게 답변하는 건가요?
검토 안 해 보셨나 봐요.
상식적으로 입찰에 부치는 이유가 뭐예요?
입찰에 부쳐서 싼 걸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비용절감을 위해서. 그런데 입찰하고 나서 2500이다 이렇게 더 줘버리면 계약할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주로 내용이 뭐예요?
행사비, 끝나고 나서 정산해서 지출 끝나면 수익금이 될 수도 있고 행사, 하여간 잔액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그러면 기금으로 적립하면 이게 이월된다는 말씀이에요?
축제가 한꺼번에 몰리면 주민들이 정신없이 우왕좌왕할 것 같은데, 물론 동 중심으로 하죠?
동 중심으로 하는 축제라면 참가자 신청을 한번 받아보세요.
거기에 춤이 됐든 남녀노소 이런 것을 불문하고 그게 시작이 되면 진정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축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기획사나 무대 설치하는 데를 부르게 되면 그 비용이 굉장히, 거의 다 차지해요.
본 위원이 체험한 것 보면 동주민들이 나와서 끼를 발산한다든가 장기자랑으로 하면 나중에 넘쳐나거든요, 너무 많은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진정으로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주민들이 기쁘게 되거든요.
이렇게 관객과 연출자가 거리를 가지면 가질수록 소외감이나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프로가 아니고 자기 이웃이 나와서 실수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자기도 나가고 싶다 이렇게 유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주민축제가 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기획하셔서 주민들 요구에 맞고 눈높이에 맞는 축제로 한번 해 보세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잖아요.
그 다음에 송내체육관에서 행사 굉장히 많이 하죠?
여기 검토보고서 보니까 평가보고서에도 직접 써버렸어요.
“체육관 실내행사로 공연은 괜찮지만 울림현상이 있어서 들리지 않아 아주 불편했다.”
행사 있어서 본 위원이 가보니까 이름 소개하는데 누군지 전혀 몰라서 일어나지도 않고 이렇게 되어 버려요.
그것 꼭 정리하시고, 적립기금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꼭 주세요.
저도 계약관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여러 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가급적 관내업체로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죠?
용역은 얼마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이런 것들이 아마 특별법으로 설립된 단체 같습니다.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폐지가 됐지만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수의계약 조건에 따라서 체결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어서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니까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상에 관한 것만 나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이 정말 특수임무수행자를 위해 이런 경우에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특혜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7쪽에 보면 관내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현황 해서 지난해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나옵니다. 이게 ㈜푸른세상이 하도급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푸른세상이라는 업체가 동일한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이런 것들을 수행했더라고요, 31쪽에 보면. 그게 2012년 1월에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2012년 1월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푸른세상이 하고 2012년 4월에 하도급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정비공사를 또 ㈜푸른세상이 했어요.
물론 입찰이라는 절차를 2012년 4월에 거쳤지만 조금 의아한 구석이 있습니다.
실시설계와 정비공사가 그냥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과정은 입찰로 해서 다른 업체가 하고 또 그 대부분은 ㈜푸른세상에서 공사 하도급을 받고.
우연이 겹쳐도 아주 묘한 우연이 겹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관내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이 업체뿐만이 아니고 관외업체가 관내에서 낙찰이 되면 우리가 이것 서면은 남길 수 없거든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두로는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일정부분 주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업체에서 안 받아주면 그만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런 의구심도 가는데 거기까지는, 하도급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편인데 이것 뭔가 보입니다.
두 번째 제가 보태고 싶은 부분은 너무나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하면 시끌벅적한 그런 소리를 좋아하는 공간이 따로 있고 조용하기를 원하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사무실, 그러니까 조용한 공간, 카페가 많은 그런 데에서는 소음을 내면 당연히 싫어하죠. 그런데 전통시장 같은 데는 조금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소음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연허가를 하거나 우리 공연기획을 할 때 정말로 시끌벅적한 소리, 그런 문화적 공연이 필요한 장소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당연히 그런 대로 공연이 많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고 오히려 조용하기를 원하는 데는 그야말로 공연기획이나 이런 것을 조용한 것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공연이 시작되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자유시장에서도, 광장하고 인접해 있는 상가하고 안쪽에 있는 상가가 또 느낌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분들은 손님들하고 이렇게 대화가 곤란할 정도로 시끄럽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이제는 상인회 회장 명의로 해서, 재래시장 주민들의 하나의 의견으로 해서 상인회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자주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각자가 느낀 바는 다르겠지만 우리한테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기획을 하실 때 정말 적재적소에 우리 문화공연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약관련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소사구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합니까?
계약담당 팀장님을 좀
어마어마한 게 폐기물 처리는 다 이 한 업체로, 지금 협력업체 이상으로 지속되고 있거든요. 왜 그렇죠?
알고 있죠? 과장님, 팀장님.
관내업체를 지원한다는 명분은 되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수색 쪽에도 있고 포천에도 있고 많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관내업체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연간 16건을 한 구청에서만, 그것도 전부 수의계약으로. 그것은 지나치다,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31쪽 2012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번 우광개발, 설계를 품의할 때 비교견적을 받죠? 내부설계도 하죠?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18번 봐 주실래요.
그런데 계약도 3900에 했습니다. 수의계약. 그리고 최종 지출액이 17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부분이 나타나요. 그리고 90% 이상 수의계약을 다 해 주셨고.
본 위원이 자료로 요구합니다. 팀장님.
2012년하고 2013년 우광개발주식회사하고 계약했던 26건에 대해서.
이것은 소사구뿐만 아니라 3개 구청이 동일하고, 다른 구청은 1차, 2차 유찰시켜서 수의계약도 하고 이런 형편이더라고요, 우광개발하고.
설계품의 내역서 그 다음에 계약 그 다음에 최종 지출내역서까지 해서, 사진도 첨부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 됐고,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53쪽을 봐주실래요. 환경위생과에 관계되는 것인데 환경위생과에서 지도 감독을 나간 것 같아요. 미성년자 주류 제공했다는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분명히 확증과 증거가 있어서 영업단속을 했을 텐데 왜 패소가 됐는지 궁금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이것 진행상황을, 내부방침서를 자세하게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월 24일에 2건, 5월 16일에 1건 이것을 갖다가 다 찢어버린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하여튼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한번, 이런 사례는 안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이것은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것 지적사항은 아닌데 지금 소사구도 마찬가지로 구도심이잖아요.
그래서 원미구에서는 음향장비를 구입했습니다. 2013년도에 음향장비를 2500 들여 구입해서, 장비가 있다 보니까 그냥 조그마한 무대 하나 만들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또는 재능기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비용도 얼마 안 들어요, 돈 100만 원도 안 들어가요.
물론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죠. 일이 늘어나긴 하는데 전통시장을 찾아갈 수도 있고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벤치마킹하셔서
이상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올해 보니까, 2013년 공사 연번 5번 봐 주세요. 이게 경로당 시설공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 43쪽에 경로당 환경개선공사 16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보시겠습니까. 그리고 42쪽 연번 31번 경로당 도색 등 이게 환경개선공사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봐도 이것은 지계법 77조 분리발주 위반이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구청별로 뭘 하냐 하면 보안등 연간 유지보수계약을 해요.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넘어서면, 연간계약금액을 넘어서면 다시 수의계약을 개별적으로 하게 됩니다만 폐기물은 그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다 무게로 하지 않습니까?
연간 우리 시, 그러니까 3개 연도 소사구 폐기물 전체 무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2014년에 계획을 하시는 거죠. 이 정도는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그 정도 한 다음에 3개년 총계를 내서 그 다음에 그것을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하셨는데 넘어서면 그때부터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개별공사를 할 때마다 하시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을 못하겠어요.
개선사항을 권고드리면 폐기물도 연간 단가계약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연간계약을.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고,
50쪽 맨 마지막에 제설용 염화칼슘 및 소금 구입 2013년 1억 3050만 원어치를 사셨어요, 입찰. 98.9% 입찰금액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바로 앞 49쪽 4번을 보면 설해대책용 제설자재 이것은 올 2월에 부족했나 봅니다. 그래서 2차로 구입했으면 결국 2012년 언젠가는 1차 구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2012년 물품구입 내역을 보면 없어요.
2012년에 얼마를 구입해서 2차로 추가로 이만큼을 더 구입했으니까 2013년은 1억 3000만 원어치를 구입해야 맞는다 이런 어떤 비교가 가능한데 우리 행감 하면서 전혀 그런 게 없어요.
2012년에 염화칼슘 얼마나 구입하셨는지 혹시 기억 못 하시죠?
이것 잘 하셨는데 이 이후로 더 추가해서 구입하신 내역은 없으신 거죠?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87%에서 88%로 낙찰을 받습니다. 그런데 98.9%예요. 이것은 어떤 이유로 98.9%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비가 왔죠? 무슨 하수도 범람한 줄 알았습니다.
부천시민들께서 참 마음이 넓으세요.
이것은 적정한 양에 대한 개념이 없이 3개 구청 동일합니다만 도로에 염화칼슘 무작위 살포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에 사 놨던 염화칼슘이 모자라서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5억 털어서 올 1월에 다시 각 구청마다 2차 추가구입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나오셨으니까, 적정한 양 살포해야 합니다.
중국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한국산이 더 좋겠죠. 그것은 알겠는데 어느 정도 적정한 양을 살포하셔야지.
이것은 수요예측이 잘못됐던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양의 살포 이것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살포를 하세요.
이것 시 본청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소사구도 행정지원과에서 신문하고 정기구독물을 다 독점하세요.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제를 다 시행하는데 각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물론 주민들이 모여서 각 동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논의하고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명목으로 예산편성에 반영시키고 있기는 한데 우리 시 조례로는 사실 5000만 원에서 1억 사이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선정권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없어요. 아시죠?
본 위원이 의원이다 보니까 알음알음 동 주민회의에서 아는 분들이 전화를 해서 그것이 사실이냐고 사실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동 주민회의에 모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들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 조례가 주민참여예산제 부여하고 있는 권한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주민참여예산제 동 주민회의나 시민회의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최소한 구청 행정지원과에서는 동에 주민참여예산제 동주민회의가 개최됐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를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유의 목적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또 예산편성에 모두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작업임을 널리 홍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을 보시면 큰 문제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복숭아축제 2012년 추계인원을 2만 명이라고 하셨어요.
단 이틀 동안 2만 명 오셨어요?
2013년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7,000명입니다. 1년에 1만 3000명이 줄어요. 그렇죠?
펄벅축제 같은 경우는 2012년, 2013년 모두 1만 명입니다.
도대체 축제 참여인원에 대한 추계를 어떻게 하십니까?
참 납득이 안 되는 게 축제의 평가에는 참여인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못지않게. 그렇죠?
중앙공원에서 하는 행사에도 2만 명 모이기 힘듭니다.
축제에 대한 부분도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축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도 있겠지만 참여인원도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객관적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겠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오기로 작성하시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실제로 2만 명이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지역문화 축제가 되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많은 힘도 써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길거리 문화공연을 부천역하고 역곡역만 하시잖아요.
향기네 무료급식소가 토요일, 일요일에 자기네 어떤 기금 마련, 무료급식소를 위한 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공간도 제법 있고 그 땅이 부천시 땅도 있고 철도청 것도 있어요.
그것 좀 해 주시고, 우리 소향관 일반 개방을 하고 있잖아요. 소향관은 다 무료예요?
전기요금도 안 받습니까?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우리 소사구에서 어떤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향관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전문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시설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정구처럼 우리가 공연할 때 유료화시켜서, 대관할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비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유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공연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그 시설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현재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태호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권재원 취득세팀장입니다.
이순옥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최의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조준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충군 징수팀장입니다.
신정필 과표평가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징수율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제출자료 292쪽이요.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명단인데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체납 명수도 늘어나고 체납액도 10억 정도 늘어났는데 그 사유가 뭐죠?
13년도 89명에 12년도 48명이 같이 포함인 거죠?
과장님은 그대로 앉아계세요.
성명과 직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2012년도에 48명이잖아요. 2013년도 89명이죠?
89명 중에 과년도에서 계속 넘어온 사람이 48명이고 현년도에 발생한 사람이 41명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48명 중에 정리가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어떻게 그대로 넘어와요.
지금 순수하게 41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더 늘어났겠죠, 정리된 사람.
48명 중에 정리가 된 사람도 있겠고 순수 전가는 41명이 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48명 중에 정리가 되고, 10명이든 5명이든 정리가 돼서 2013년도에 넘어와서 합쳐서 89명이 된 거 아니에요.
1명도 정리 안 했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인데, 12년도에서 13년도로 48명 그대로 넘어오면 한 명도 정리를 못 했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대로 누적만 계속 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자료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찾아봐라?
이게 줄어들어야죠.
그러면 일을 안 했다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48명 중 13년도에 몇 명 넘어왔냐니까 그것 자료에 있지 숫자 모르겠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대답이. 그것 기본이지.
괄호 해 놓고 중복 이렇게 몇 명 해 놓을 수도 있지, 쉽게 보게 하기 위해서.
13년도 89명 중에 12년도에 괄호해서 중복해서 계속 이월돼서 넘어온 사람이 몇 명이다 왜 할 수 없어요. 그 숫자를 파악 못해서 알아서, 본 위원 보고 자료 제출했으니까 알아서 헤아려 봐라.
그 정도는 감사 준비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죠.
준비태세가 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283쪽 좀 봐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본청 세정과 행감할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자동차세 선납제가 물론 홍보를 통해서 선납되면 좋지만 10%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세수에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부천시가 보통 60% 정도의, 선납제 오래됐는데 오정구는 4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소사구는 66%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그만큼 세수가 감소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4개 구청이 동시에 추진한 것 같은데, 288쪽이요.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리를 2012년도에 3개 구청이 동시에 대대적으로 했더라고요. 2012년하고 13년 비교해 보면.
이것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손을 이렇게 많이 정리했죠?
그런데 3개 구청이 동일하게 매년 해 왔던 결손처분을 몇 십 배 정도 과하게 했어요. 2013년도로 넘어오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유를 묻고 있는 거예요, 원칙적인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긴지 아시죠? 과장님.
보면 아시잖아요, 39억 했는데 3억 5000으로 줄였잖아요. 2012년하고 13년도.
이게 소사구청뿐만 아니라 3개 구청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방치하다가 어떻게 2012년도에 이렇게 과감하게 많이 했냐는 거예요.
원칙적인 얘기 하지 말고 나름대로 어디까지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을 원하는 거죠.
팀장님 좀,
이상입니다.
부동산압류를 통해서 징수한 금액이 올해 어느 정도나 돼요?
이것 여기에 왜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10년 전부터 내려오던 방법을 그대로 쫓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요식적인 행위인 것 같고 미리 예측 가능한, 고질체납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건에 대해서는 일찍 손을 쓰는 방법이 액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게 1, 2년 된 것도 아닐 텐데.
행정사무감사자료 279쪽인데 체납세 징수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관련해서 결손처분액 중 부활되어 징수한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손을 했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사유에서 징수할 수 있는 겁니까?
5년 끝난다고 해서, 의무는 없어지겠지만 시민들의 세금에서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니까, 우리 시 세수가. 꼭 5년 동안 다 징수한다는 각오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지적당하는 건데 과오납부, 착오납부에 대해서 284쪽부터 보겠습니다.
물론 착오부과는 우리 과세관청의 책임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정비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자동이체 하는 분들한테는 다른 안내문이 안 나가게, 또 납부하시지 않도록.
저도 매년 그런 세금 안내가 오면, 저는 자동이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자료가 또 오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착오납부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지적이 되고 매년 똑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그런 것은 시정하시면 좋겠고, 우리 시 세수를 이렇게 보면 취득세는 계속 줄어들죠? 부동산 거래가 감소를 해서.
저는 우리 지방세 세수액에 상당 걸림돌이 되는 다운계약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고 관련부서하고 상의해서 안내문이라도, 각 부동산중개업소에 안내문이라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운계약, 업계약 이것은 각각의 이유로 성행하고 있거든요. 부동산에서 오히려 권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애초에 안내를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이 불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도 우리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관행이어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본청 회계과 할 때 부탁을 드린 건데 체납액 징수할 때 압류를 주된 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압류는 부동산이나 주로 차량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골프채 말씀하셨는데 골프회원권이라든지 이런 레저시설회원권에 대한 압류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라고 다양하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몇 명이었는데 올해 몇 명이고 올해 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전혀 과장 답변이, 조사조차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지금 이름 다 가리고 김00, 부천시 소사구, 김00 부천시 소사구 이렇게 해서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분이 작년에도 고액체납자인데 올해 정리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 정확하게 작년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었는데 어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얼마만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발생은 몇 명인데 올해 신규발생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도대체 납득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하시는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요.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세정과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 중 하나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정리 안 해 놓으시고 이러면 소사구 세정과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관리 안 하셨다는 말입니까? 1년 내내.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지방세법」이 바뀌어서 미지급금에 대해서 은행이자가 붙는 것 알고 계시죠?
왜 이렇게 미지급금을 갖고 계십니까?
소멸시효 10년간 갖고 계시면, 우리 시 세입에 지금 이것 편입시키려고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매를 하셔서 미납된 세금을 환수하셨으면 나머지 부분은 당연히 그 재산권자한테 돌려주셔야죠.
이것 적극적으로 돌려주십시오.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한테만 특별히 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소사구 세정과는 지방세 환급을 메일로 신청만 하면 다 알려주십니까?
과오납금 환급해 주셔야죠. 이것 좀 전에 공매 미지급금 환급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과오납금을 왜 이렇게 환급하지 않고 계속해서 갖고 계세요? 도세는 다 환급하시면서.
과오납금 환급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좀 전 위원님 질의에 과오납이 왜 발생하느냐, 저는 좀 다른 부분에서 접근합니다. 과오납은 세금을 징수하는 그 시점에서 소유권 변동이 많이 돼요. 그게 과오납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두 금액을 합치니까 거의 4500만 원 가량 되고 올해도 두 건만,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만 8856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 제가 구청장한테 말했던 것처럼 저는 공공근로를 통해서 정말 100만 원 미만 소액의 미수납자들, 체납자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보셔서, 올해 시행을 해 보셨죠?
돈 내라는 것만 알려주시면 납세자들 별로 기분 안 좋죠.
“당신의 돈이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 소중한 재산이니 찾아가십시오.” 얼마나 찾아가는 세정, 찾아가는 세무서비스입니까.
이런 것도 좀 하세요. 그런 분 이용해서.
이상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명단하고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현황 보충자료로 제출했잖아요. 아까 원정은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2012년도에 48명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리된 게 몇 건 있어요.
비과세, 감면, 중과세 대상 일제조사 실적인데 전년보다 는 이유는 뭐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렇게 있는데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죠? 비과세 감면 중과세 대상이.
그 다음 296쪽을 보니까 지방세 부과 취소 및 감액 조정 현황인데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부과 취소 혹은 감액해서 5,500여 건에 19억 4100만 원이나 되거든요.
누적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왜 결손처분을 합니까?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정확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업무를 해태하고 있었는데 결손처분 사항을 검토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줘야죠.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다, 담당자의 업무 해태였다, 그런데 이제 결손처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공매처분을 한 것 보니까 13억 정도 하셨어요.
담당팀장님 감사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12억 4000 정도.
그 12억 4000 중에 일부는 결손처분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압류로
그리고 좀 전에 취득세 문제 우리 서헌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취득세 독려를 하시겠습니까? 안내문 보내서 취득세 독려를 하시겠냐고. 부동산 중개소에.
그리고 취득세 분야에 대해서는 도세잖아요. 우리 부천시가 아니라 경기도세잖아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다운계약서 쓰지 말라고.
요즘 다운계약서 쓰면 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 쓰면서 전 소유주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70%를 과세하게 돼요, 가산세.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소사구 관할 중개업소에 다운계약서 쓰지 말라고 협조공문을 보내세요.
지금까지 행정감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소사구청 세무과가 감사준비 제일 불량한 부서입니다. 답변자세도 안 되어 있고 공부도 안 했고.
지금까지 모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자료로 상세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16쪽에 종교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 일제조사 963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담당자들, 시장님도 포함되어 있고 이게 굉장한 내용을 안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2013년도 업무보고 때 다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963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번, 소유주, 선정 확인 사실 등등 해서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감사중지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소사구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은 시 녹색농정과 소관 감사 시 포함된 사항으로 감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사구청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사구는 부천의 모태로 주거 중심의 전형적인 구도심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신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통·문화·주거환경·생활편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상권이 침체되는 등 다각적인 개발 수요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원시∼소사 광역철도사업이 착공되었고 소사∼대곡 간 철도사업마저 시행된다면 소사구는 동서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될 전망입니다.
경인전철 또한 남북의 교통과 발전을 가로막는 시설로써 하루속히 지하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270여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소사구 건설을 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랑과 배려로 희망을 나누는 복지서비스와 고객이 행복한 감성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자 지난 1년 동안 현장행정을 펼쳐 오셨습니다.
특히, 부천역 남부광장 야외공연 등 다양한 길거리 문화공연을 비롯하여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 추진은 시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로드체킹으로 현장에서 답을 얻는 현답행정을 추진하셨고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복지 사각지대 정서장애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의 정서치유로 행복한아이만들기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감사결과 부실한 감사자료 작성을 비롯하여 감사준비 소홀로 인한 답변과 설명 미흡 등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직무연찬과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다시 이러한 불성실하고 성의 없는 감사준비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사구청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에 대한 총괄사항입니다.
민원처리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친절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구도심 강설 시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충분히 확보하여 원활한 공급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옥상텃밭 가꾸기 추진을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경조사비를 현금지출, 축하화분 구입을 지양하고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전통시장 이용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를 활용한 소액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화독려사업은 효율적인 행정이므로 검토 후 3개 구청으로 확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천역 남부광장 야외공연에 소음 등 반복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생활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공연 허가 시에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역 남부광장 야외공연 등 소음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안을 마련하여 2014년 업무보고 시 보고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과 관련한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와 계약을 적극 권장하며 특정한 업체에 몰아주기 수의계약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 용역을 1인 업체에 집중 수의계약하는 것이 관내 1개 업체뿐인 경우라도 예산절감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 바라며 사업이 동일시기에 발주되는 많은 공사의 폐기물처리 계약을 분리발주 수의계약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므로 경쟁입찰이나 연간 단가계약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환경개선공사 시 여러 건을 통합하여 계약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분리발주한 것은 계약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분리발주를 지양하고 공사, 물품, 용역 등 수의계약 낙찰률 표시 등의 작성을 개선하시고 수의계약 내역 공개 시에도 지방계약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불용물품 처리현황, 다수인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등 감사자료 작성이 명확하게 표기되도록 감사자료 작성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은 정확한 사전조사와 예측으로 증액계약을 지양하고 증액발생 시 명확한 사유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각종 축제행사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참가자 신청을 받는 등 주민 중심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쌈지공원 소규모 행사에 주민 반응이 높으므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재능기부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도입여부를 검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이 행정지원과에서 집중적으로 구독하고 있는데 각 과가 공평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있어 동 주민회의에서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선정권이 없으므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동주민회의의 권한과 역할이 무엇인지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축제행사 평가에 참여인원이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참여인원 추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도 마련하고 길거리공연을 역곡·부천역으로 한정하지 말고 송내동 솔안공원 공연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자에 대한 정리실적도 미흡하므로 고액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공매처분을 통하여 징수한 금액이 7600만 원인데 예측 가능한 고질체납 건에 대한 조기채권확보 등 사전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 발생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 후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이라도 지속적인 재산 등 추적관리로 결손방지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중납부 등 착오납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 감소로 줄어들고 있는 취득세에 대하여 부동산거래 시 다운계약, 업계약 등도 조사하여 중개업소에 홍보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는 차량과 부동산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골프회원권도 압류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고액체납자에 대한 이월자, 신규발생자 등을 파악하여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2014년 업무보고 시 제출바랍니다.
부동산 공매 미지급금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으로 조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환급제도에 있어서도 직접 방문환급 요청이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인터넷 접수환급 등 민원편의를 개선하시고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한 미환급금이 많으므로 전화안내 등 찾아가는 세무서비스행정으로 환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소사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요원들이 90만 시민의 대표로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구청장 총괄 보고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세무과, 도시관리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정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02일
오정구청장 한상능
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세무과장 한창희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원종1동장 남상수
원종2동장 이자원
고강본동장 류철현
고강1동장 윤길현
오정동장 이형노
신흥동장 민장식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간단히 받은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진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형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한창희 세무과장입니다.
오세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재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욱 건설과장입니다.
박영규 건축과장이 5급 교육 중인 관계로 이도원 건축과장 직무대행입니다.
황인화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용 성곡동장이 모친상 관계로 이종성 주무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남상수 원종1동장입니다.
이자원 원종2동장입니다.
류철현 고강본동장입니다.
윤길현 고강1동장입니다.
이형노 오정동장입니다.
민장식 신흥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의 260여 공직자 모두는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 질의 답변 중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강평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사항은 질의를 생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3개 구청의 행감자료를 보니까 행감자가 가장 보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게 오정구청 행감자료예요.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 소사구청하고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피감기관이 행감을 수감할 때는 행감을 하는 감사위원 위주로 모든 자료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너무나 부실하게 되어 있고 또 많이 생략되어 있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빠져 있고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정구청 사업 중에 구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오정구 중심지역 시범가로 조성사업에 15억의 예산을 편성했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보여진다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진행과정을 보더라도.
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사업입니다만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알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그런 사업으로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1년 동안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후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부천시 기회비용도 상실했고 예산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정구의 대책 없는 예산 편성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주민하고 언제까지 협의를 거칠 겁니까?
지금 소사로에 문제점 있는 도로가 많은데, 오정구 구간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 예산에 구간 맞추고, 또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되려나 걱정스러워요.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결할 예정이죠?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크게 생각을 않고 간판 정비하고 보도블록만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구간을 정해서 15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한 결과
이것은 오정구의 중심지역 시범가로 큰 사업인데,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이것은 부실사업, 대책 없는 사업계획이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쌈지공원도 지금 우리가 2억 예산편성 진행하고 있죠?
충분합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아닌데
이상입니다.
이것 좀 청장님 갖다 드리세요.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만 시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공공시설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물들이 눈에 띄게 부실로 보일 경우 상당히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크거든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우리 시민들 눈에 잘 띄는 그런 공공시설물들은 정말 꼼꼼히 따져보고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하자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가로수 경계석인데 다 부서져 있어요. 돌멩이가 어떻게 해서 부서졌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긴 구간이 훼손되어 있어서 본 위원한테 행정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청장님.
그 다음에 또 최근에 32억 투입됐죠? 부천역에 만화상상거리.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가 변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가로 주변에 구성해 놓은 조형물 다 훼손됐죠, 예쁜 조형물에 불법광고물 붙여서 다 훼손됐죠, 불법포장마차. 이렇게 해서 유지가 안 돼요.
그것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행정관청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의지 이것들이 병행될 때만이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과연 오정구라고 해서 다를까 그런 회의감이 듭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일례를 들자면 이번에 가서 수십 번을 저도 현장을 걸어 다니면서 체크했는데 우선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게 볼라드부분입니다. 건물마다 주차장 들어가야 되는 것 때문에 차가 올라서니까 볼라드를 했는데 그 볼라드 때문에 보행에 너무 불편을 느끼고 그리고 각도가 맞지 않는 보도 때문에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 보도 중점으로 해서 차가 올라서지 못하도록 그런 장치를 포함해서 했습니다.
이번에 하나만이라도 똑바로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차례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시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850m기 때문에 상큼하게 해 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미순 주무관님 업무 복귀했죠?
지금도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시나요?
이것이 애초에 정다운 데이를 지정했을 때 전통시장 방문이 끼어 있었습니다. 오! 정다운 날에는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걸로. 그런데 오늘 보고를 들어 보니까 그것은 빠져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애쓰는 만큼 성과가 안 나오는 것도 많으시죠?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구청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와서 보니까 1,230개가 넘는 의류수거함이 있었습니다. 17개 단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30% 감축해서 900개로 맞췄습니다. 맨 처음에 700개에 맞췄던 겁니다. 그래서 도색도 자기들 돈으로 하고 나쁜 것 다 빼내고 그렇게 해서 정비가 다 끝나갈 무렵인데 여기서 지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런데 모 서너 개 단체가 권리주장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하게 해 달라. 그래서 양쪽을 중재하면서, 조정해서 900개까지, 한 200개 늘리고 이쪽에 기존에 하던 것 뺐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해서 중재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해서 시간이 갔습니다. 하여튼 지금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원미구나 소사구는 500개, 200개 이런 정도인데 거기는 도로점용료를 받았었습니다. 저희 오정구만 도로점용료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과하고 얘기해서 내년 도로점용료도 받는 것으로 분명히 했고 그 다음에 이 조정을 통해서 안 되면, 그 뒤로 저희가 900개로 맞췄는데 지금 한 150개를 무단으로 깔아서, 한 군데에 두 개씩 있는 거라든가 대로변에 있는 것은 전부 무단입니다. 연말까지 기회를 줘서 안 되면 전부 철거하고 법대로 할 겁니다. 단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최종목표는 700개 정도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또 지금 조정하는 중재단계가 70%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5개 단체에서 3개 단체는 찬성을 했고 2개 단체만 완강하게 하고 있는 상태고 저쪽에서도 몇 백 개 내놓기로 하고 그랬기 때문에 조만간에 잘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 안 되면 내년부터는 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구청에서 원칙을 정해주고 그 기준을 마련해 주고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장님 여월동 구 정수장 옆에 실개천 주변 정비공사를 오정구에서 하는 겁니까?
그곳이 어디냐 하면 정확하게 여월동 4단지, 5단지 사이 막힌 길에서 동불사 올라가는 구 정수장 옆 실개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의 표지판을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나무로도 만들고 야생화도 많이 키워놓고 실개천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살났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름에 가보면 야생화 다 뽑아가고 길도 다 망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안내간판을 시에서 만들었는데 모 단체나 그쪽 하시는 분이 그 위에 덧방치기로 자기네들 광고한다고 다 해 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관리 측면을 본 위원이 알기로 조금 전에도 답변하셨던 바와 같이 구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점검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중심 시범도로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 과장님, 동장님들 명심해서 들어주셔야 할 부분이 부천시 오정구가 불법천지인 게 인도 보행권이 가장 없는 곳이 오정구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월동 여월초등학교 근방에 있는 사러가마트라는 마트가 있는데 그 주변 도로 한번 가보십시오. 본 위원도 여러 번, 전임 청장을 제가 직접 모시고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비단 여기 여월동뿐만이 아닙니다. 오정동, 원종동, 고강동 전부 다 보시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데, 인도에 큰 슈퍼마켓 상점들에서 물건 다 적치해 놓고 가드레일같이 펜스를 만들어 놨는데, 이 펜스 다 잘라서 차 대서 거기에 자기네들 가게로 물건 진입하기 좋게끔 만들어서 자르고, 가로수 자르고 물건 적치하고, 누누이 지적해도 안 되는데 그것 아마 지금 정비한다고 하면 수십 억 원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중심도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뜩이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도 보행권이 없는데, 이것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것 정비도 해야 할 필요 있고 CCTV가 필요하면 달아서라도 그런 법질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사람들에게는 과감하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논의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검토를 해서.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드레일 펜스 같은 것 스테인리스로 보기 좋게 다 해놓은 것을 중간 중간 다 잘라서 어디에 갖다 숨겨 놓아서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데에, 사러가마트 한번 가보십시오.
당장 퇴근하시다가 가 보세요. 잔뜩 쌓아놓아서 사람 다니지도 못합니다, 도로 변에.
그것 못하게 해야죠.
법률적으로 성곡동, 고강동, 원종동, 오정동 다 가 보시면 사람 다니는 도로에 엄청나게 적치물을 많이 쌓아놓습니다.
이것 단속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단속 안 할 게 아니라 시민들, 구민들을 위해서 단속하셔야 합니다.
이것 안 되면 실어가고 과태료 하고 이것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서 하는데 한두 달 지나면 다시 만연하고 만연하고 하는데 그런 것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우리 부천시는 법을 좀 안 지켜도 되는가 보다, 민원을 넣어도 괜찮다,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돼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들, 동장님들하고 협조해서 상황파악을 일단 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오정구를 어떻게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지, 그런 불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방통행로 하면서 한 쪽이라도 인도를 확보하자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우선 통학로라도 확보하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단속문제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광고물부터 현수막, 이런 주정차 단속, 단속에 네다섯 종류가 있는데 이게 만날 파리 쫓듯이 할 때만 반짝 하고 다시 그렇게 되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구만의 어떤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정해서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해서 거기서 퍼져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늘 얘기하듯이 인력의 문제고 여러 가지가 달리니까 그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를 정하면 거기에서는 절대 불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저희 과장님들과 논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오정구의 전임 청장께서 2013년도 부천시 오정구는 현수막 없는 데로 전쟁을 선포하겠다 하셔서 아주 의욕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특별히 요구한 게 있습니다.
고질적인 불법현수막 업자에게는 과감하게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최대한 과태료 먹여서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불법현수막 중에서 가장 고질적으로, 불법적으로 많이 다룬 데가 어디냐, 원종2동 중앙시장에 있는 으뜸한의원입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으뜸한의원.
이 으뜸한의원이라는 데 어떤 곳인지 제가 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오정구뿐만 아니라 원미구까지 100여 장 이상 거는 것 같아요.
공무원 근무시간 딱 끝나고 나면 걸고 철거하고, 1년 내내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 과태료 먹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과태료 부과하셨어요?
담당과장님 혹시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성명과 직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규 과장님이 현재 5급 공무원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팀장인 제가 참석을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토요일에 보니까 어느 팀장하고 직원들이 비를 맞으면서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 보고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으뜸한의원 광고물을 잔뜩 갖다 붙여놨어요.
지금 건축허가팀장이 아니라 광고물 단속은 건축허가팀장이 하는 것 아니죠?
청장님 이번에 과태료 부과하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 계고장 서너 번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두하라고 했는데 출두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고발하세요.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현수막 많이 걸고 있습니다.
어떤 단속을 해서 안 하게 해야지만 모든 분이 그런 불법현수막을 안 다는 거예요.
저기는 1년 내내 그렇게 달고 있으니까 우리도 달아야 되겠다. 이것 안 되죠.
작년에 분명히 본 위원이 행감 때 과태료 부과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과태료도 아직 부과 안 했답니다.
지금 단속된 자료 가지고 당장 과태료 부과하고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최대한 과태료 부과하고 출두시켜서 아주 불이익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아주 고질적이고 아주 질이 나쁜 그런 업체입니다. 으뜸한의원입니다, 원종2동 중앙시장 2층에 있는.
박재범이라는 가수 콘서트한다고 오정구 전역에 난리 나게 붙여놨습니다.
이게 참 단속에, 누구?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로기 달아 놓은 것 있죠?
가로등에 걸려 있는 가로기 광고물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행사를 할 때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규격이 있습니다. 가로기에. 가로 몇 cm, 높이 몇 cm에 며칠 동안 달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3개 구청 공히 이런 부분 봐서, 인력이 부족해서, 아까 말씀하셨죠? 철거해 놓고 나면 그 이튿날 또 달아놔요, 밤에.
문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계속 중과세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부평구는 과태료를 너무 많이 부과해서 부평구에 못 달겠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들도 다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소사구에서 본 위원이 한 번 말 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오정구는 물론 구청장님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소사구는 공개를 하셨는데, 오정구는 대신 행정지원과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공개하셨네요. 소사구는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물론 행정지원과 업무추진비 다 공개하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보니까 오정구 행정지원과 2012년 총액 2600만 원 중 570만 원의 경조사비가 현금으로 나갔어요. 상당히 많은 돈이죠. 그 다음 2013년도 지금까지 1700만 원 정도 쓰셨는데 그중에 435만 원이 현금으로 경조사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각 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축하화환 내지는 화분 이런 것을 구입하셨는데요, 그리고 각 동에서도 아마 이런 경조사비가 많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소사구에 질의한 것이 뭐냐 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를 하자,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전통시장도 살리고 또 경조사에 화환이나 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어떻겠나 건의사항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과가 세무과로 97쪽, 98쪽에 나오는데 세무사하고 밥 먹는데 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쓰는지 전혀 모르겠고, 오정구 세무과가 세무사랑 계속 밥을 먹어요. 그리고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까치울 무슨 먹거리촌 음식문화 시범거리라는 것을 조성한다고 여기 103쪽 자료 보시면 각각 다른 달에 두 번을 먹는데 똑같이 48만 원씩 결제합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린 것이고 시간관계상 더 예를 들지는 않겠는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좀 관리 감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염화칼슘 구매 자료 43쪽을 봐 주세요.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보면 올해 10월에 16일, 17일, 23일 세 번에 걸쳐서 제설제 염화칼슘을 한 번은 입찰을 보지만 한 번은 수의를 보고 또 한 번은 입찰을 봅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제설제 염화칼슘을 10월 16, 17, 23일 계약하시면서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제설제를 이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입찰 낙찰가가 98% 정도 됩니다. 오정구가 지나치게 높아요.
글쎄,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구매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도 한번 살펴서 이렇게 쓸데없는 분리구매는 조금 자제해 주셔야 되고 지난해, 올 초 오정구에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이 뿌려졌는데 정말 도로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하수도가 범람한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염화칼슘 천지입니다. 그게 도로도 파손시키고 차량도 부식시키고, 그렇죠?
도로가 심하게 파여서 복구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연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뿌려야 될 데 정확하게 정량이 살포됐으면 하고, 특히 오정구에 가면 구도심이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다든가 경사도가 참 많은 지역, 또 빛이 정말 안 들어오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런 데는 인도인데 염화칼슘이 뿌려지지 않아서 빙판길에 낙상사고도 많이 일어났었고, 구청장으로서 살펴보실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하실 건지 의견을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충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액상도 쓰는 것 아실 겁니다. 그걸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반시민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분리발주하는 것은 보니까 그렇습니다. 구에서 필요해서 했다가 다시 동에서 모자란다 그러니까 또다시 돈이 남으면, 동 것 급하니까 다시 하고, 지금 쪽지를 줬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직접 챙겨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억 6000만 원 정도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경에 관해서 통합발주해서 관리용역 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 그러면 120만 원을 오정구에서 더 투입해서 지금 오정구의 조경수를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오정구에도 조경을 관리하는 전문 공무원이 안 계시죠?
그러면 이게 구 청사 조경수 식재 및 관리현황과는 전혀 별개의 상황인 것이죠?
우리 시의 가장 큰 문제는 해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나무를 새로 심고 조경에 대한 유지관리용역을 주고 있는데 정작 조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공무원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식재했는지 그리고 공원이나 각 청사의 조경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직이 한 명도 안 계세요, 오정구도 물론 마찬가지고.
이게 오정구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가 나무에 관한, 조경에 관한 전문적인 공무원을 두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아니 동장들이 무슨 툭 하면 순찰 나갔다, 뭐 했다 그러는데 그런 것을 왜 구청장한테 보고 안 합니까?
그것 확인 못하십니까?
동장님들 지역에 계시면서 개선이 필요한 것 구청하고 긴밀하게 연찬해서 협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정구 7개 동의 동장님들이, 특히 도로변의 불법적치물, 도로시설물 훼손시키고 야간주차 시키는 것 이런 것을 구하고 협의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과장들하고 연찬을 통해서.
과장하고 동장님들 회의 자꾸 하시는데 난 무엇으로 회의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동장님들 가셔서 무슨 회의를 하시는지.
기초행정기관으로서 가장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분이 동장님들입니다. 동장님들 결재만 하라고 계시는 것 아니니까.
동장님들 전화해 보면 동네 순찰 나갔다고 대다수가 말씀을 하세요.
뭐 하러 순찰 나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동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에게 파악해서 보고하시고 해당 과장님들하고 연찬을 통해서 우리 오정구가 그런 불법적치물이 없고 또 보행도로 확보가 잘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대표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누구 한 분 말씀하시기는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구청장님에게 각 동의 그런 상황을 일일이, 7개 동이 다 보고를 하셔서 과장님들하고 연찬해서 내년도에 깨끗한 오정구, 쾌적한 오정구가 돼서 주민들 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장님들 질의 답변이 끝났으니 지역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서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구청 여타 과장님들과 동장님들을 일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장님들 감사 끝날 때까지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봤자, 지금 5시인데 가서 어떤 일 하시겠습니까. 감사 끝날 때까지 배석하도록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오정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오정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세무과 소관,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세무과장, 도시관리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기이 배부해드린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행정지원과장에게 본 위원이 세 건을 질의했는데 두 건은 속기록을 보시고, 자료 269쪽, 속기록으로 넘기는 두 건은 행정지원과장 잘못했다는 지적사항이고, 자료 269쪽에 불용품 매각현황 있죠?
이따가 자료를 대비해보세요, 끝나고 난 뒤에 소사구하고.
소사구 대비해서 오정구는 너무 세부적으로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게 한 번에 볼 수 있게 잘했습니다.
그 다음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록 외에, 309쪽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2012년도에 71건이고 2013년도 82건인데 2012년도 71건 중 13년도 82건에 몇 건이 포함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소사구 때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자료 321쪽에 각종 위원회 수당, 2012년도에 6명에 50만 원, 2013년도 7명에 40만 원을 지급했는데 위원회 위원들 직업을 볼 때, 공무원들은 이 수당 지급 못하게 돼 있죠?
본 위원이 올 여름에, 원종로 30번길 욱일아파트 사거리 아세요? 욱일아파트 있고 LG25시 있고. 거기가 시장입구 사거리입니다. 업무 차 거기 간 적이 있는데, 상호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맷돌빈대떡이라고 있더라고요. 점심 때 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저녁까지 있게 됐어요.
그런데 점심 때는 아무 이상 없다가 저녁에는 천막을 기둥까지 해서 이렇게 접어놨다가 도로 3분의 1을 점령해서 내려요. 도로를 기둥 점령해서 내립니다.
본 위원이 여기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따가 돌아가실 때 드리겠습니다. 인쇄를 못 했는데, 그러니까 낮에는 벽 쪽으로 이렇게 붙여놨다가, 다리까지 다 달아놨더라고요. 저녁에 이렇게 펴요. 기둥 딱 이렇게 해서 도로 점령해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 번 갔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은 아무도, 거기 일방통행인데 항의를 전혀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3분의 1 도로를 점령해서 기둥을 세웁니다. 낮에는 딱 접어놓기 때문에 전혀 표시가 안 납니다.
천막을 폈다 접었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원종로 30번길 욱일아파트하고 LG25시 사거리인데, 맷돌빈대떡.
돌아가셔서 이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님, 자료 41쪽 한번 보시죠.
궁금해서 그러는데 41쪽에 보시면 세 번째 염화칼슘 1억 200만 원 했다가 최종 계약금액이 6500만 원이죠?
그렇죠? 3번.
41쪽 64.93%에 낙찰됐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41쪽에 있는 염화칼슘 64.93%에 낙찰이 됐다고 하면 이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3500만 원 차이 나요.
왜 이렇게 어떤 거는 99.9%고, 똑같은 염화칼슘 구매인데 여기는 64.93%예요. 낙찰률이. 금액으로 따지면 3500만 원 차이 나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그랬는데 제설제가 거의 100%예요, 보니까.
3번의 사항은 중소기업 경쟁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가로 입찰할 수 있는 제도로 하는 거고
입찰이라는 자체가 적은 금액으로 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서 그래요.
280쪽 한번 봐주세요.
그래도 전통적인 게 부천시에서 오정구에 제일 잘 보존되고 있다고도 느껴지거든요. 특히 먼마루도당우물제나 고리울선사문화제가 그래도 전통 계승하는 거에 가장 근접한 축제거든요.
문화예술축제가 신도시 쪽에 기관이나 장소가 있어서 늘 원도심 쪽이 불만이 많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전통적인 게 잘 보존돼 있기 때문에 의미로서는 더 커요.
본 위원이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비용 충당하는 게 자부담이 있고 보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에서 내려오는 문화예술기금은 부천문화재단에서 심사를 하고 시의 문화예술기금은 시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소사에도 7개 정도 축제가 있어요, 펄벅이라든가 복숭아축제 이런 거는 도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오정구만은 먼마루도당우물제나 고리울선사문화제가 도 기금 신청을 전혀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건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재원조성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셔서 알아보신 다음에 시 기금도 있지만 도 기금도 있다는 걸 모르셨으면 한번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그 축제가 끝나고 나면 거칠개라든가 한마음축제 같은 데는 잔액이 남잖아요. 남아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세요?
올해 들어서 거칠개주민대축제하고 한마음대축제가 갑자기 9월에 두 건이 생겼는데 이유가 있어요?
거칠개축제 9월 7일에 했었죠? 대명초등학교에서.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주동이 되고 주민들을 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을 잘 하세요.
축제위원회도 있지만 시 문화예술과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명실상부한 주민을 위한 축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오정구의 브랜드나 나아가서는 부천시의 브랜드를 격상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도 기금과 시 기금을 한번 알아보시고 그것 신청하시면 재정에 많은 이익이 될 거예요.
참고적으로 소사구 같은 데는 도에서 4000만 원 받고 재단에서 1500만 원 받고 그래서 5500만 원 정도가 외부재원으로 충당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정구는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건데도 외부재원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번 알아보시고 신청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지방세 순회 설명회 개최하고 계시죠? 3월부터.
우리 친환경도시농업체험장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벼농사 체험하는 데 갔습니다만 굉장히 호응이 높습니다. 거기 참석하신 모든 분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수고하셨고, 2개소를 운영하고 있나요?
삭막한 도시에 살면서 이렇게 벼가 자라는 모습을 직접 모내기부터 벼 베기까지 체험하는 것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귀한 체험이 될 것 같고, 이것 신청 받자마자 바로 마감이 되었다죠?
그리고 또 하나만 간단한 거, 우리 오정구에 논 썰매장 두 군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과장님 소관 업무인가요?
장완희 위원님.
20쪽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에서 보면,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고강본동주민센터 마을카페 설치공사가 12월 준공예정이라는데 지금 8000만 원 예산 전혀 집행 안 했습니까? 10원도.
이월 안 되고 12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에요?
이것 이월 안 됩니까?
가급적 최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외부 분들하고 간담회비로 지출하는 것이 용도상 맞는 거예요?
5회 정도 지출했던데 맞지 않는 거죠?
시책추진비로
이것은 규정에 맞지 않죠. 그렇죠?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을 이렇게, 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역 언론사와의 간담회비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죠?
이런 규정도 모르고 어떻게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얘기가 안 되죠.
다섯 번을 지출했습니다.
제가 소사구와 똑같은 거를 되풀이해서 그런데 좀 과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2012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지역 언론사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4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부족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까지 5회, 29번을 했더라고요.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협조의미에서 같이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분이 영전해서 잘 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겠지만 좀 지나쳤다. 30회에 육박하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썼다는 것은 시정돼야 된다, 물론 현 청장님은 아니시지만 이것 권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176쪽 공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거기 보니까 판타스틱시네마테크가 110평 정도 되더라고요. 오정구청 청사 5층에 있는데 그게 부천문화재단에 2011년도는 1800만 원, 2012년도에는 2400만 원 정도에 임대를 했어요. 110평입니다. 그런데 2013년은 4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무상으로 했거든요. 왜 무상으로 했죠?
지금 판타스틱시네마테크 무용론도 많이 나오고 있고 110평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으로 한 근거 있습니까?
110평이에요, 110평.
근거가 있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도시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구청장님한테 질의도 했었는데 쌈지공원, 도시관리과장님 들었으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공문만 정식으로 보내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고,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거기가 현재는 일반 하천이지 농업용으로 쓰는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용도 폐지를 시키고 하수과에서 넘겨받아서 소유권 정리하는 것까지가 다 구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서류상으로 완료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이상입니다.
소사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은 나중에 속기록을 참조하시거나 강평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자료 18쪽 보면 각종 민원(청원, 진정, 건의 등)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을 보겠어요. 그랬더니 점검결과 이런 것 기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정요구합니다.
그리고 세무과의 경우 294쪽 보면 거기도 민원의 처리내용을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94쪽도 그래요.
그리고 여기 2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여기 다 그런데 22쪽부터 2012년에 11건을 했으면 총 금액은 얼마이고 낙찰률은 얼마이고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돼요.
23쪽에 2013년 7건 했으면 설계품의 금액은 얼마이고 낙찰률은 얼마이고 최종금액은 얼마인지, 상단입니다. 계하고 상단에 그런 부분들이 누락돼 있고, 이 자료 수의계약내역, 소사구도 마찬가지지만 낙찰률 전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24쪽부터 쭉.
이런 것은 잘못된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이기 때문에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23쪽 보세요.
연번 1번, 보안등 보수 및 신설공사 연간 단가계약을 하죠?
그러고 나서 그 뒤로 넘어가보십시오.
40번 고강동 외 4개소 보안등 신설공사, 다시 45번 원종1동 보안등 신설교체공사, 52번 보십시오. 보안등 헤드 교체공사, 그 다음에 66번 보실까요. 66번 보안등 설치, 67번 보안등 설치공사, 그 다음에 77번 보안등 설치공사, 80번 가로등 교체공사, 보안등, 가로등 공사를 연간 단가계약을 해요.
정확한 수요예측에 의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했다면 추가로 이렇게 수의계약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연간 단가계약이 잘못됐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죠?
계속해서 소사구는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나서는 추가로 수의계약내역이 체결된 건이 없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이 부분 확인하셔서 시정조치하시고 2014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아셨죠?
34쪽 한번 봐주세요. 16번 공사. 그렇죠?
설계계약금액이 2000만 원 넘는 것만 보겠습니다. 16번, 20번 공사 그 다음에 23번 오정구 관내 일원 과속방지턱 도색공사 그것도 2100만 원이죠?
24번 도당차도육교 가로등 이설공사 2100만 원이죠?
또 32번 공사 그것도 2100만 원 넘는 공사죠?
그 다음에 39번 소하천 통신공사 이것도 2000만 원 넘죠?
47번 공사 보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공사, 그 뒤쪽 넘어가서 49번도 2000만 원 넘죠?
그 다음에 47번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52번 그 공사도 2000만 원 넘습니다.
55번 공사도 설계품의금액이 2000만 원이 넘고 있고 55번 공사, 58번 공사 그 다음에 62번 공사 이것 다 설계품의금액 2000만 원 넘는 건데 공개입찰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계속해서 체결하십니다.
오정구가 유독 이렇게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이 부분 정리를 좀 하시고 이런 일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됐죠? 설계품의도 잘못됐고.
오정구에 유독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고, 본 위원이 좀 전에 구청장님께 이야기한 염화칼슘을 세 번에 나눠서 구매계약하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리고 오정구는 더 문제가 뭐냐면 2012년에도 여기 33쪽 보면 같은 업체에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1400만 원어치 또 한 번은 5500만 원어치 염화칼슘을 두 번에 걸쳐서 각각 계약을 하세요. 분리계약하십니다.
33쪽에 있어요.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리고 벼병해충 항공방제용 유기농자재 하셨죠? 2013년 물품구매. 그렇죠?
42쪽 한번 보시겠어요, 23번. 그렇죠?
위에 것하고 밑에 것 뭐가 다릅니까?
계약일자가 6월 25일, 8월 19일인데 올해 분명히 오정구는 두 번에 걸쳐서 항공방제 하기로 이미 연초에 예정되어 있었어요.
똑같은 내용의 항공방제용 친환경 유기농자재를 구매하면서 왜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계약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취지를.
116쪽에 부서별 구독현황이 있는데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전부 독점하고 있어요.
신문하고 정기구독물 이런 거 전 과가 나눠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8쪽 한번 보세요.
좀 전에 시네마테크 무상임대 전환의 이유와 근거를 물은 다른 동료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대답을 그렇게 하셨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때문에 여기에 무상임대를 줬다고 했는데 178쪽은 뭐라고 했냐면 유상임대 전환 시 임대료로 2051만 4000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표기하셨어요. 그렇죠?
177쪽에 가서 4월 1일부터 무상으로 전환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부천문화재단의 2013년 예산이 대폭 삭감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네마테크를 부천문화재단이 철수하겠다고 한 겁니다, 오정구청에서.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있어 달라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료를 무상으로 전환시켜 주신 거잖아요.
과장 어떠세요? 맞죠?
우리가 부천문화재단의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문화재단의 방만한 조직과 방만한 사업을 정리하라는 얘기지 시네마테크의 사업을 정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부천문화재단이 돈이 없어서, 돈 못 내서 여기 철수한다고 하니까 오정구청에서 무상으로 전환시켜 주신 거예요.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상전환의 분명한 근거가 없어요.
이것 분명히 부천문화재단한테 돈을 받아야죠. 왜 오정구청이 이것을 무상으로 주십니까?
우리 부천시가 시네마테크 운영관리비로, 연간 위탁운영비로 항상 돈을 주는데요, 부천문화재단은 오정구청에다가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사의 관리책임이 오정구청에 있는 거고 오정구청의 공간을 지금 무상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무상으로 줬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상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아무튼 이 부분은 시네마테크에 분명하게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연간 위탁운영비를 줍니다. 그 안에는 공간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네마테크사업을 문화재단이 계속 위탁운영을 받으면 문화재단은 오정구청에 공간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 업무보고 시에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부동산 공매 미지급금이 259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정구가 좀 많아요.
공매하시고 남은 돈 대상자한테 바로바로 환급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01쪽과 302쪽에 2013년 과오납금 환부 실적이 되어 있는데 보면 2013년에 지방소득세 213건에 2143만 1000원하고 자동차 466건에 1918만 1000원이 미환급되고 있어요.
세금 제대로 걷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잘못 걷은 것은 바로바로 돌려주셔야 합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은행이자도 쳐서 과오납이나 미환납하면 그 사람한테 다시 돈 주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 빨리 추진해서 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아가서 부천시 전체 학생이 와서 한번 볼 수 있는, 지역 향토문화제의 중요한, 소중한 자원으로 교육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각 학교와 업무제휴도 하셔서 직접 참관·견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각 동장님들 함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0쪽입니다.
2013년도 오정구에서 6개의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행사준비위원회를 주민센터에서 구성해서 축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축제의 모든 계획은 각 주민센터의 동장들께서 하셨지만 동장들께서 나와서 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총괄 답변은 행정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모든 주민센터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대표축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대표축제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하기보다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구청을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주관은 어느 주민센터나 행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표축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 1년의 문화축제예산 중 일회성 축제비용이 약 90억 원입니다.
그런데 오정구에서 축제비용으로 시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거는 어느 정도 되느냐,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6개 축제에.
6개 축제에 250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약 90억 원 중에서.
왜 본 위원이 대표축제를 얘기하고 통합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면 축제를 하게 하려면 제대로 하게 하든지, 행정관청에서 동장들께서 나서서 법령위반을 하게 스스로 만들어서 범죄를 저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으로 각 행정관청에서 모금을 못 하게 돼 있는 것을 주민센터 이름으로 해서 여기저기 협찬 받고, 성곡동 같은 경우에 까치울축제 1500만 원 들어가는데 시 보조금 500만 원 줍니다.
그럼 1000만 원 누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동장님들이 만들어내는 겁니까?
이거 주민자치위원들이 여기저기 아는 분들한테 구걸하는 겁니다.
고리울선사문화제 3100만 원 들어가는데 500만 원 지원합니다.
2600만 원 만들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러한 것은 물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문제가 있지만 해당 동의 동장들께서 이런 부분의 문제를 구청하고 협의해서 시에 요구하세요. 요구해서 시에서 안 된다면 우리 축제 못하겠다고 하든지 합쳐서 통합으로 하겠다든지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놓고 해야지.
본 위원이 지금 동장들 이석시키겠다고 하는 것 못 가게 하는 게 바로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기 위한 겁니다.
행정관청 스스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법령 중에서 처벌조항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상위권의 법령이 몇 개 있는데 그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입니다. 행정관청에서 함부로 모금을 못 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동장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물론 모금을 하는 거지만 동장 묵인 하에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 누가 위촉하느냐, 우리 조례에 의해서 동장들이 위촉하는 것입니다.
이 축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꼭 필요한 축제라면 시가 예산편성해서 하도록 하세요.
1년에 90억씩 쓰는데 돈 다 합쳐봐야 6000만 원, 7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청구 행사 전부 다 부담해봐야.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게 준비를 해서 해야죠.
행정지원과장 이하 각 동장님들 다 아실 겁니다.
주민자치위원들 모집하려고 해도 잘 모여지지도 않습니다.
요즘 생활도 어려운데 행정관청 가서 봉사하라는 것 쉽게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들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행사한다고, 연례적으로 해왔던 행사니까 우리 가서 돈 걷어오자,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각출해서 돈 내고 지역에 영업하는 분들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던 겁니다.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정구에 보니까 참신한 아이디어 모집 공모전 같은 거 하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죠.
본 위원 지적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셔야 됩니다.
동장들이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기초 일선의 행정기관이에요.
이러한 부분들 동장님들이 건의를 하셔서 잘못된 거 바꿔나가야지 항상 답습만 해서 과거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민들이 행정관청에 바라는 요구사항은 행정구조의 시스템 그래프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지금 수직에 가깝게 요동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민들 눈높이에 맞추고 시민들 바라는 대로 함께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동장님들께서도 명심하셔서,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구청을 통해서 건의하고 또 구청장께 수시로 보고하고 만들어서 정말 활기차고 이사 가지 않고 오정구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마음 느끼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동장님들 자세히 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연찬회를 통해서 내년 축제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돼 있다고 해도 정말 이게 꼭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추경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에 선거 있어서 봄에 행사 못합니다.
공무원들은 선거와 관계없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 아시겠습니까?
감사자료 325쪽에 도시 소비자 농촌사랑 교육 실적이라고 해서 벼농사 체험학습장 운영 실적 쭉 해왔습니다.
전통 손모내기 체험에 2,852명, 가을 체험프로그램에 친환경 벼 수확 체험 3,721명, 상당히 많이 활동했는데 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각각 예산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산을.
2000만 원에 대한 시의 예산은 뭐 하는 데 쓰죠?
중앙선관위에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이게 제3의 기부행위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오정구청 사업입니다.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하루에 수천 명한테 식사 제공하고 거기에 시장 오게 하고 다른 공무원들까지 전부 싹 동원하고, 아이들 무슨 도시락 싸가지고 와요, 전부 식사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관공서에서, 아까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 얘기했었지만 오정농협에 얘기해서 오정농협에서 하우스를 만들어 주고, 왜 만들어 주는지 아세요?
오정농협이 스스로 복사골으뜸쌀을 팔아야 되는데 오정농협이 스스로 안 팔고 시가 팔아주기 때문에 로비자금으로 해 주는 겁니다.
그런 거 잘 확인하고 하셔야죠.
이것은 조금 전에 분명히 과장께서 답변하셨잖아요,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예산편성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하시려면 농협에서 직접 하든지 시하고 관계없이 해야죠.
시하고 관계없이 해서, 시장 일정 맞춰서 모내기 행사하고 벼 베기 체험하게 하고 식사 제공하고 공무원들 전부 동원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예산편성 전에 2000만 원 예산 세워놓았던 거 근거자료 확실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 안 지겠다고 해도 이것은 법으로 져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잘 검토해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것 선거법 112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그 다음에 보니까 입찰한 것도 있어요. 입찰한 것은 입찰공고문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자료 298쪽에 보시면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의 증감사유를 봤더니 부동산경기 둔화로 거래감소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경기 둔화로, 그러면 면허세는 저당권 실행으로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9분 감사중지)
(18시45분 감사계속)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정구청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는 고강동 선사유적 등 유구한 역사·문화의 뿌리로써 공업과 농업이 병존하는 생산활동의 거점지역이며 부천의 북부 관문으로 교통 물류의 요충지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추진 중인 오정물류단지는 사통팔달의 유리한 교통망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오정대공원과 레포츠센터는 구도심 주민들에게 부족한 문화인프라를 다소나마 해소하였지만 아직도 문화 및 도시기반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오정도서관 건립과 오정대공원 확대 조성 등으로 문화시설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오정구는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피해를 비롯하여 구 도심권으로 인한 노후 된 주택, 도로환경 불량 등으로 제약을 받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부동산경기의 침체 등으로 뉴타운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대형마트의 지역상권 진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도 관심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께서는 지역주민이나 어려운 이웃, 전통시장 등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무엇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정구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에 대한 총괄사항입니다.
오정구 중심지역 가로정비사업비 15억 원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고려 없이 편성하여 사업의 지연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이 부실로 보일 때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크므로 시민들 눈에 잘 보이는 경계석 등의 공공시설물의 파손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볼라드, 불법유동광고물 등 보행권과 도시미관 저해시설물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속적인 단속이 병행될 때 개선될 수 있으므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염화칼슘 운반 등 취약업무에 남자직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무질서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바랍니다.
여월정수장 실개천 주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인도보행권을 저해하고 있는 물건 적치, 시설물 훼손 등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도정비에 대한 개선책을 2014년 업무보고 시 보고하기 바랍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고질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하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시 경조사비 현금지출 및 축하화환 구입을 지양하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추진바랍니다.
제설작업 시 제설제 과다살포를 지양하고 이면도로 빙판길 조기 제설작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관내 녹지공간 조경 식재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수목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 부재로 많은 나무를 고사시키는 등 수목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수목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 배치를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친절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구도심의 강설 시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충분히 확보하여 원활한 공급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옥상텃밭 가꾸기 추진을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인 이상 신청 시 찾아가는 민원서류배달서비스는 좋은 제도이므로 확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를 활용한 소액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화독려사업은 효율적인 행정이므로 검토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야외공연에 소음 등의 반복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생활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공연허가 시에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축제비용이 보조금 및 자체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으나 보조금에 있어 시 기금뿐만 아니라 도 기금도 있으므로 도 기금에 대한 지원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행사비의 대부분이 주민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축제를 통합하여 오정구청을 중심으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벼농사 체험학습장의 행사 참가자 중식제공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하는 것도 선거법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식사제공 및 인력동원을 자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개선하기 바랍니다.
먼마루도당우물제, 고리울선사문화제 등 우리 시 선사유적, 무형문화재 등 전통문화행사에 학생들이 참가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각 학교와 업무제휴를 통하여 참관토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과 관련한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와 계약을 적극 권장하며 특정한 업체에 몰아주기 수의계약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용역을 1인 업체에 집중 수의계약하는 것이 관내 1개 업체뿐인 경우라도 예산절감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바라며 사업이 동일시기에 발주되는 많은 공사의 폐기물처리계약을 분리발주 수의계약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므로 경쟁입찰이나 연간 단가계약 등 다방면으로 검토바랍니다.
물품구입이나 공사발주 시 유사사업 여러 건을 통합하여 계약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분리발주한 것은 계약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분리발주를 지양하고 공사, 물품, 용역 등 수의계약 낙찰률 표시 등 작성에 있어 개선을 해 주시고 수의계약내역 공개 시에도 지방계약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공개하기 바랍니다.
염화칼슘 구입 시 입찰 및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높은 낙찰률, 수의계약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제고하고 보안등 및 가로등설치공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추가로 여러 건을 수의계약한 것은 부당하니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물품, 용역 계약현황, 낙찰률 누락 등 부실작성에 대하여 감사자료 작성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은 정확한 사전조사와 예측으로 증액계약을 지양하고 증액발생 시 명확한 사유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각종 축제행사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참가자 신청을 받는 등 주민 중심으로 치러질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쌈지공원 소규모 행사에 주민반응이 높으므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재능기부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도입여부를 검토·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신문, 정기간행물을 행정지원과에서 독점하고 있는데 각 과 공평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시정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있어 동 주민회의에서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선정권이 없으므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동 주민회의의 권한과 역할이 무엇인지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의 평가에서 참가인원의 확대는 중요한 지표이나 축제참가인원에 대한 측정기준 없이 추계하고 있으므로 축제에 대한 공정한 평가기준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역 언론사와의 간담경비는 부적합하므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임대현황 중 판타스틱시네마테크 무상임대에 대하여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시정을 권고하오니 검토하여 2014년 업무보고 시 보고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액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자에 대한 정리실적도 미흡하므로 고액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가능한 고질체납 건에 대한 조기채권 확보 등 사전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 발생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결손처분 후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이라도 지속적인 재산 등 추적관리로 결손방지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중납부 등 착오납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 감소로 줄어들고 있는 취득세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 시 다운계약, 업계약 등도 조사하여 중개업소에 홍보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는 차량과 부동산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골프회원권 등도 압류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공매 미지급금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으로 조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지방세 환급요청을 이메일로 확인 가능하게 조치하고 환급대상임을 적극적으로 고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요망합니다.
도시농업 실내 상자텃밭 및 벼농사 체험행사 반응이 높으므로 확대 추진하기 바랍니다.
논 썰매장에 대해 주민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중인 쌈지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국유지 사용승인을 공문서로 제출받아 추진하고 서면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강평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및 오정구청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7분 감사종료)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선열
소사구청장김홍배
행정지원과장윤기중
세무과장박옥선
사회복지과장최진규
도시관리과장노진승
심곡본1동장김태산
심곡본동장이한문
소사본동장민화용
소사본3동장김완영
범박동장문병섭
괴안동장손영숙
역곡3동장이강윤
송내1동장김달호
송내2동장하전동
오정구청장한상능
행정지원과장원진철
세무과장한창희
사회복지과장오세원
도시관리과장황인화
원종1동장남상수
원종2동장이자원
고강본동장류철현
고강1동장윤길현
오정동장이형노
신흥동장민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