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사구청, 오정구청

일 시 2013년 12월 2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득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소사구청과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90만 시민의 대표로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구청장 총괄 보고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세무과, 도시관리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소사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소사구청장 김홍배

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세무과장 박옥선

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도시관리과장 노진승

심곡본1동장 김태산

심곡본동장 이한문

소사본동장 민화용

소사본3동장 김완영

범박동장 문병섭

괴안동장 손영숙

역곡3동장 이강윤

송내1동장 김달호

송내2동장 하전동

○위원장 나득수 다음은 소사구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사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총괄보고를 핵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입니다.
  항상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사구의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대안이나 방향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성실하게 보고를 드리고 감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소사구의 과장님과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기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태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옥선 세무과장입니다.
  최진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효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건설과장은 현재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직무대리 김재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찬일 건축과장입니다.
  노진승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산 심곡본1동장입니다.
  이한문 심곡본동장입니다.
  민화용 소사본동장입니다.
  김완영 소사본3동장입니다.
  문병섭 범박동장입니다.
  손영숙 괴안동장입니다.
  이강윤 역곡3동장입니다.
  김달호 송내1동장입니다.
  하전동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이 배부해 드린 2013년 구정 주요성과를 보고서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소사구의 2013년도 구정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왜 질의를 아무도 안 하시려고, 소사구청장님 행정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동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소사구에 가신 지 얼마나 됐죠?  
○소사구청장 김홍배 오늘이 두 달 이틀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10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시청에서 근무를 오래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에는 전혀 문제없죠?
○소사구청장 김홍배 네. 제가 소사구에서 계장, 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안효식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부천역 남부 야외공연장 소음 이런 진정이 8번, 11번, 14번, 15번 이렇게 쭉 있는데 부천 남부역에 야외공연장이라고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 없고 거기 광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길거리공연, 버스킹공연을 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놨어요, 간이무대를.
안효식 위원 거기를 야외공연장이라고, 공식 명칭입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 저희들이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야외공연을 하기 때문에 아마 민원인들 입장이나 공무원들이
안효식 위원 부천역 남부광장이죠?
○소사구청장 김홍배 네, 남부광장이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야외공연장이라고 이름을 명명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부천역 남부광장에서 동호인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 거죠?
○소사구청장 김홍배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야외공연장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생활예술동호인들이 자기네 공연장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4건 다 생활예술동호인들이 와서 하는 거죠?
○소사구청장 김홍배 생활예술동호인들도 있고 일부 대학생들이나 젊은
안효식 위원 시의 공식행사는 아니죠?
○소사구청장 김홍배 공식행사 외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서 운영
안효식 위원 허가만 한 거지 시의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죠? 구청이나.
  대학생들이나 예술동아리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네.
안효식 위원 그렇게 단체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48명의 집단민원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생활예술동호인들을 꼭 이렇게 허가해 줘야 됩니까? 공연하도록.
○소사구청장 김홍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제가 가니까 그런 민원이 있어서 시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관련부서에서도 야외 다른, 도당산이나 이런 데가 야간에 늦게까지 해서 소음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제가 가서 심곡본동, 1동 상가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상가주민들 100%가 소음이 크다. 장사하는 데 지장이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 약 48%가 소음이 크다 그렇게 나와서 그러면 이 공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상가주민들의 한 50, 60%는 소음을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 상가주민들 45%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지역주민들은 50, 60%가 좋은데 소음을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12월부터 제가 시에 보고를 드리고 최종 시에 다른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운영을 하자 그래서 소음을 줄이고 낮에는 허용을 안 하는 것으로, 낮에 소음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렇게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생활예술동호인들을 지원하니, 다 모아서 축제를 하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완전히 행정이 역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반시민들이 시끄러운데 광장이면 광장의 역할을 해야지, 이렇게 민원이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예술활동을 광장에서, 시 집행부하고 3개 구청이 협조해서 소음이 나는 이런 생활동호인들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허가를 안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아무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인근 상가들 얘기가 낮에는 시끄러워서 손님들이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대화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래서 소리를 줄였으면 좋겠다 해서, 기타 같은 공연이나 이렇게 조용한 공연은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여튼 대책이
안효식 위원 순수한 예술동아리가 지금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가 하면 서로 자기네 단체 홍보하려고 공연을 하고 있어요. 왜, 예산 신청해야 되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서로 공연을 하려고 해요, 서로. 자기네 단체 현수막 걸고 공연하는 모습 보여주려고, 횟수, 많은 업적을 쌓아서 보조금 신청하기 위해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구청장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각 동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수감에 성실히 임하시려고 이른 아침부터 대기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구청장은 시끄럽지 않은 공연은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음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공연을 시끄럽다 하고 다른 사람은 시끄럽지 않다고 할 수 있으니 소음관련 기준 해서 부천역 남부광장에 공연 소음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떤가 권고드리고 싶고, 물론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2014년도 업무보고 때 어느 정도의 소음기준 공연은 허락하겠다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전적으로 동의하고 시에서 지금 다른 공연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환경관련 법령에 의해 주간은 소음기준 65dB 이하, 야간은 55dB 이하 여기까지는 허용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줄여야 맞는 것인지를 제가 부시장님께 회의 때 보고드리니까 지시를 환경위생과와 같이 관련부서 해서 문화예술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도 원정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기준을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라도 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원정은 위원 공연장소마다 허용될 수 있는 기준이 다를 것 같고 융통성 있게 기준을 한번 마련하셔서 객관적으로 시행하셨으면 하고, 그리고 민원처리 내역을 보면 해마다 공무원 불친절에 대한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 오늘 오셨으니까, 소사구청에서 물론 공무원들 친절교육이라든가 공직기강 강화교육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에는 공무원 불친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근절교육, 공무원 친절교육을 조금 더 확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작성이 참 문제인데 23쪽 용역발주부터 시작해서 공사, 물품 2012년, 2013년도 수의계약 내역이랑 관내입찰 내역 그리고 공개경쟁입찰 내역이 쭉 있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 낙찰률을 전혀 표기하지 않으셨어요. 낙찰률 표기를 하셔야죠, 수의계약.
  위원들이 일일이 이것을 계산해 봐야 됐습니다.
  시 본청의 모든 과는 수의계약 낙찰률 다 표기하거든요. 그런데 3개 구청 거의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개선하셔야 되고 수의계약 하셨으면, 본 위원이 본청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했는데 본청 회계과에서는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데 각 구청은 다 똑같습니다. 엑셀파일로 작성을 하는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1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청들은 그것 전혀 안 지켜요. 본인들은 엑셀파일 만들어서 그냥 공사명, 날짜, 금액, 계약일자 이게 끝입니다.
  시 본청 홈페이지에서 수의계약을 치고 들어가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합니다. 물론 회계과도 완벽하게 공개하지 못합니다.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 부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구청장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수의계약 내역을 투명하게 누락됨이 없이 공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공개하시겠죠?
○소사구청장 김홍배 당연하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공무원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다고, 공무원이 다 개성이 있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하고 또 여러 가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100% 자신은 못하지만 하여튼 강화하도록 하겠고 수의계약 낙찰률 작성문제는 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내역 공개 법적기준 미준수 여부는 본청 여부를 떠나서 제가 법을 검토해서 법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법대로 확인해 주시고, 자료 176쪽부터 관용차량 보험료 지출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2012년하고 2013년, 2012년에는 입찰계약을 시행하셨습니다. 그랬다가 2013년은 수의계약으로 변경했어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김홍배 네.
원정은 위원 수의계약으로 변경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셨나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비고란에 보니까 2회 유찰되면, 그게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저희가 공개경쟁입찰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부연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부득이한 사정,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수의계약 내역은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수의계약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을 뿐이지. 수의계약을 개선해서 공개경쟁입찰 할 수 있으면 공개경쟁 입찰해야 합니다. 특히 관용차량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금액이 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될 여지도 많습니다.
  2012년에는 공개경쟁 입찰하셨는데 2013년에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셨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셔서 공개경쟁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네.
원정은 위원 225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중간에 보면 부동산 공매 미지급금 예탁액이 3437만 9000원이죠? 그리고 2011년에도 2012년에도 같은 금액이에요.
  보니까 부동산 공매를 한 건 하셨나 봅니다, 이전에. 그런데 계속해서 미지급 상태로 두고 계세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이 부분은 세입세출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관련법령을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매년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 되어 있다면 차라리 시 본청에 이관해서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부를 한번  
원정은 위원 아니죠.「국세징수법」제84조제1항에 의거해서 소멸시효 10년간만 갖고 있으면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찾아주셔야죠. 찾아주려는 노력이 미진하지 않았나 싶어요.
  세금을 제대로 거두는 것도 중요하고 잘 거두는 것도 중요한데 공매하셔서 세금 제하고 나면 그분한테 돌려주는 적극 행정도 하셔야죠.
  이 부분은 제가 이후에 세정과 관련할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그러네요.「국세징수법」84조1항에 의한 소멸시효 10년간 보관금액.
원정은 위원 그럼요. 반드시 돌려주셔야 되는 건데 계속 안 돌려주고 계시단 말이죠. 이런 부분 개선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료 307쪽을 보면 시 일자리정책과 주관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소사구에는 세무과에서 전화징수 독려하는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원받아서 하셨어요. 저는 이것 굉장히 잘 선택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납세자들이 그렇거든요, 아는데 세금을 못내는 경우도 있지만 미처 몰라서 세금을 못내는 경우도 많고 100만 원 미만의 소액의 미수납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미수납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고지를 안 해주면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 공공근로사업으로 인원을 지원받으셔서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전화독려하는 것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거나 안내문 발송하거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행정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쭉 찾아봤더니 오정구나 원미구에서는 이것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소사구만 공공근로사업에서 인원을 배정받아서 이 사업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내년도에도 이것은 소사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셨으면 하고, 바라건대 3개 구청이 계속 공공근로사업에 주요사업으로 채택해서 한번 시행하셨으면 합니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요즘 하도「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공무원이 해도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관련 법령을 조금 더 확인해서 확대여부를
원정은 위원 그것은 미리 생각하셔야 되고 천안시 서북구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에서 전화로 세무안내를 해요, 적극적으로. 6개월 동안 콜센터 직원 네 분을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9억 9000만 원에 해당하는 미수납액을 징수하셔서 세입에 충당하셨어요. 굉장히 훌륭한 세무시책이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 관계법령 잘 검토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시가 굳이 시간제계약직 채용해서 하기는 시 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김에 좋은 취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시행하셨으면 합니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네.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이나 민원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확대하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서 전화를 하면 어떻게 개인정보를 취득했느냐 이렇게 항의민원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하기 때문에 한번 관련법령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시설물 미끄럼 제로화 같은 경우 원도심에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김홍배 네.
강병일 위원 언덕지대가 워낙 많아서.
○소사구청장 김홍배 소사구는 특히 많습니다.
강병일 위원 소사구는 특히 많은데 이 사업은 그러면 일반 소방도로는 빼고 큰 도로만 하는 거죠?
○소사구청장 김홍배 네.
강병일 위원 소방도로까지 나갈 수는 없는 건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소사구청장 김홍배 예산만 있으면 소방도로까지 하면 좋지만 버스가 다니는 간선도로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저희 쪽에는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것 더 많이 추진을 해 주시고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강설 때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기초질서 확립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해서 선진 주정차질서문화 정착.
  원도심 주택가에서 첫 번째 문제가 주차와의 전쟁입니다. 아시다시피 차량이 없을 때도 내 집 앞, 많은 가구 수에도 불구하고 내 집 앞의 차량은 내가 지킨다는 사명의식 때문에 저녁만 되면 미리 나와 계십니다, 어머님들이. 그전에는 다른 물건으로 이미 채워져 있어서 거리미관은 벌써 엉망이 된 상태고. 그런 것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많은 주차장 만들어주는 방법 외에도, 어떤 선진질서 확립 해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거기의 통장님이나 뭘 같이 해서 그것 때문에 매일 싸움이 나는 것 같아요. 내 집 앞인데 가구 수는 많으니까. 다 내 집이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론은 심야시간 대예요. 어쩔 수 없이 도로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차를 댈 공간이 없으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 지역활동을 하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구도심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이죠. 당초에 구획정리를 할 때 도로를 10m 이상 했으면 좋았을 텐데 6m, 8m 도로 제가 밤에 가봐도 소방차도 진입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맞습니다. 소방차도 못 들어가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도 없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양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면 차를 세울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고민인데 아무튼 구도심은 제가 봐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주차문제는 솔로몬이 와도 해결할 수 없는
강병일 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이라도 동주민센터에 많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네. 소사구는 통장님 댁에 전부, 고지대 이런 곳은 전부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강설이 내리고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또 염화칼슘이 많이 모라라서 서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하려고.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고, 불법광고물은 현수막이 가장 문제였었는데 아시잖아요, 지금은 주말만 거는 전담반이 있고 일요일 저녁이 되면 다 수거하는 전담반이 있어요.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달아서 일요일 저녁에 제거하는 반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천 남부역 소음관계, 문제는 그것입니다. 음향시설을 정면으로 다 갖다놓고 있으니까 부천역사에서 맞받아치거든요. 소리가 울려 퍼져서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반대쪽에도 하나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 전기선으로 길게 늘여서.
  공연자들은 또 잘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해서 올리는데 어떤 음향시설을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민원발생의 빈도가 달라집니다. 소규모 공연일수록 음향시설이 안 좋으니까 소리가 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퍼지기만 한단 말이에요.
  음향시스템 아까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기준을 정하는 것과 장비도 사실 봐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송내역 앞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공연들, 향기네 무료급식소에서 공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앞에 50분 이상, 100분이 이 거리를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음향시설.
  아직까지 송내역 앞에서는 민원이 없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 안효식 위원님이나 원정은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소음기준을 정해서 그 이상이 되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중지시키고 그런 것을 해서, 허가할 때도 예를 들어서 주간에는 50dB 이하로만 하게끔 한다든지
강병일 위원 앰프를 돌리는 방법도
○소사구청장 김홍배 그런 방법도 있는데 아무튼 민원이 있기 때문에
강병일 위원 오로지 정면으로, 역전과 시장골목으로 들어갈 수 있게 앰프가 그쪽으로 갖다 대어 있으니까 문제죠.
○소사구청장 김홍배 하여튼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 일단 소음기준을 정해서,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서 지키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더 좋은 방법도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청장님 친환경 옥상텃밭가꾸기 공동주택의 옥상텃밭건축계획에 반영토록 권장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건축허가 신청 시, 이게 지금 새로운 아파트만 해당되는 거겠죠?
○소사구청장 김홍배 사실 조례가 있어도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우리 소사구 가서 보니, 제가 국장할 때 우리 정찬일 과장님이 건의한 적이 있어요. 조례 청원을. 그랬는데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있어서 미루고 있었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건축주하고 건축설계하는 분들 해서 했더라고요.
  이것 제가 보고받기로는 국토부에서 법에 이렇게 일정규모 이상은 옥상텃밭이나 이런 것을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하면, 조경기준은 그것입니다.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는 조경면적을 삽입해 주면 절감되니까 따라온다 그런 취지로 법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되면 좋은 것이고, 아무튼 우리 구는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강병일 위원 아파트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아파트는 도시계획 심의할 때 그런 데는 강제조건을 줘도 큰 데미지가 없어서 투자비용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계획
강병일 위원 아파트는 이미 지어지면 문제가, 옥상을 닫는 이유 중 하나가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옥상을 닫습니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그렇죠.
강병일 위원 그래서 아파트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적어 놓는다면 옥상을 어떻게, 그 다음 상황들에 대비해서 옥상 위를 다시 조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파트 10층 이상은 절대 되지 않는 것이고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높은 아파트에서 살아서 밑에 내려다보면 상자텃밭 해서 많은 부분 하고 계세요, 현재도.
  하여튼 준비 잘 하셔서 쾌적한 소사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청장님, 소사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임자와 관계되는 얘기인데 하나 권고사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1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지역 언론과의 간담회를 거의 매월 하다시피 했더라고요. 물론 구정홍보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다른 구청 행감에서 분명히 지적하겠지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3월에 190만 원 정도 계속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지출했으면 좋겠다 그런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그 부분은 저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구청장님께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76쪽부터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을 쭉 살펴봤습니다. 2012년에 총계가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경조사비가 1월부터 12월까지 435만 원이에요. 경조사비만. 경조사비는 다 현금으로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김홍배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2013년 보니까 지금까지 2100여만 원 정도 쓰셨는데 그중에서 355만 원이 현금으로 지출된 경조사비예요. 그리고 이것 외에는 또 뭐가 있냐면 승진했을 때 축하화분 그리고 출산했을 때 꽃바구니 이런 것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구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번 건의를 해 보는데 온누리상품권이라는 것 아세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네.
원정은 위원 그게 전국에서 다 쓸 수 있잖아요. 전통시장 가입만 되어 있는 업체면. 그것으로 축하화분, 꽃바구니 같은 것을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온누리상품권 회수율이 발행율의 140%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시·도에서 받은 온누리상품권도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니까.
  그리고 축하금, 격려금, 꽃바구니 이런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구청장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면 결국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전통시장 살리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는 확대하실 수 없겠지만, 금액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소사구청에서 받아들이셔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전달해 주는 그런 운동을 벌이시면 어떨까 건의사항을 한번 해 봅니다.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 그것 재밌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 경조사비용으로 5만 원을 하는데 그것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는 것도 현금이니까,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신한 직원들 미역도 사주고 하는데 그것 재미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는데 간부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가급적이면 그것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상품권을 가지게 되면 전통시장을 찾아가게 될 것이고 또 그 상품권을 가진 사람 본인만 가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한테 또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전통시장을 찾게 하는 것이 결국 전통시장 살리기 활성화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설 현대화사업 아케이드 잘해 놓고 도로 아스콘포장 해놨다고 해서 전통시장 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더 갈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구청에서 한번 이런 온누리상품권 제도를 도입해 보심이 어떨까 생각해서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도입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권고합니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아무튼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정은 위원 도입방안을 마련해 보시죠.
○소사구청장 김홍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서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구청 여타 과장님과 동장님들을 일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님과 동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득수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소사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행정지원과장 윤기중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신귀현 기획예산팀장입니다.
  박상조 경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행정지원과장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40쪽 2013년도 수의계약 현황 나오죠? 계약현황.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안효식 위원 거기 보면 2013년 공사, 그 다음에 45쪽 보면 2013년도 용역, 49쪽에는 물품 이렇게 계약현황이 쭉 나와요. 거기에 보면 2100만 원에서 1900만 원 사이에 계약이 용역공사가 9건, 용역이 8건, 물품이 4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품의를 이렇게 잘해서 낙찰률이 딱딱 떨어지게 되는 것인지 공사를 주기 위한, 설계품의금액 수의계약하기 위한 설계품의인지 헷갈려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1900에서 2100만 원의 21건 공사용역 물품이, 1900에서 2100만 원의 품의금액이 딱 나와서 낙찰률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가는.
  우리 공직자들이 경력으로 실력이 좋아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계품의를 하는 겁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요새는 설계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설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금액을 처음부터 공직자들이 목표치를 두고 설계하는 것은 없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설계를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하주차장 캐노피공사도 1900, 대회의실 무대 확장공사 2100, 재해위험수목 1900.
  어떻게 이렇게 1900대에서 2100대로, 아니 15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2500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낙찰률 때문에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조건에 맞춰서 많은 건수가 나올 수 있냐고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공사규모가 그 정도 수준의 공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효식 위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공사규모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이것은 쪼개기 발주죠. 주기 위한 발주고.
  설계품의 자체가 수의계약 하려고 처음부터 설계품의 하는 겁니다. 2100만 원에서 낙찰률 떨어지면 2000만 원 이하 되니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설계품의죠, 처음부터.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음 자료 151쪽 다수인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도 것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물 소유자 동의 없이 콜라텍 운영과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된 경위해명 및 영업정지처분을 요구. 민원인이 이렇게 요구했죠? 84명의 민원인이.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런 민원이 와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되면 우리 행정지원과 기획예산팀에서는 민원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 사실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원인이 민원을 낸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시정을 하고 또 민원인이 오해를 하고 민원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 민원에 대해서 민원 전체 처리과정에서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으면 우리가 없음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처리를 어떻게 하냐고,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전 설치한 주차방지봉 철거 및 장마철 빗물유입에 따른 역류방지와 주취자 난동방지용 CCTV 설치를 요청했어요, 21명의 민원인이.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처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우리가 다수의 민원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민원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혹시 잘못 처리한 게 있나 없나 그런 처리과정들을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런 처리과정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지적사항이 없었다, 물론 민원인이
안효식 위원 아니 CCTV 설치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답을 뭐라고 주냐고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그러니까
안효식 위원 민원자한테 답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예를 들어서 CCTV 설치요청을 한다고 하면 일단 CCTV설치 요청한다고 그래서 바로 설치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익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CCTV를 설치하겠다 이런 사전적인 계획을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통보합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물론 당연히 해야죠.
안효식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점검실적, 지적사항 없음, 조치 없음.
  조치 없습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예를 들어서
안효식 위원 방금 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여기 조치부분입니다. 그게 조치지 뭐예요?
  없음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서식이 그렇게 돼도 이해가 되는데요,
안효식 위원 서식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점검실적이 있는데 지적사항,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민원에 대한 답변사항을 여기에 요약해서 적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점검실적 없음, 조치 없음. 그럼 아무것도 일을 안 했다는 것이죠.
  이것 자료로 제출하면 본 위원들이 보기에 여기 집단민원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84명, 48명. 점검실적이 없잖아요, 지금 조치사항이.  
  이렇게 자료에 써놓으면 안 되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처리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특별히 이 처리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나, 없었나를
안효식 위원 여기 점검실적에 처리결과를 갖다가 인쇄를 같이 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없음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음이라는 것이.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에, 지적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지적사항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안효식 위원 그런 표현을 여기에 해야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여기 지적사항이 없으니까 조치가 없었다 그렇게 표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자료는
안효식 위원 이해가 안 되네.
  집단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답변했다,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다가 당연히 나와야죠.
  지적사항에 조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서류 작성할 때 그것을 좀 더 유념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84명이 집단민원을 넣었는데 조치 없음이라는 게 뭐예요, 없음이라는 게.
  민원이 들어왔으면 민원에 대한 설명이라도 하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이것은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가 아니고 민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점검실적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것은 과장이 보기 위한 자료고 이렇게 조치에다 없음이라고 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집단민원은 우리가 처리과정에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점검했다고 조치사항에 써 놔야죠.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다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을 했는데 특별히 그 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고 표시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안효식 위원 지적사항이 없으면 조치사항은 있잖아요. 지적은 없지만 조치는 있잖아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여기에 빈칸으로 없음이라고 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서식에 대해서 저희하고 해석하는 데 차이가 조금 있어서, 죄송합니다.
안효식 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 보라고 자료 제출해 놓은 거예요, 과장님 보라고 해 놓은 거예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서식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한마디라도 여기에 조치사항을 써 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없음이라고 해 놓고 맞다고 그래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어떻게 했는지를 요구했다고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작성을 했을 겁니다.
안효식 위원 CCTV 설치요청 만약에 언제 설치하기로 했으면 몇 년도에 어떻게 설치하기로 했다, 아니면 여기 현장에 나가 보니까 설치요구사항은 했지만 안 맞아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조치사항에 그것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그게 안 맞습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효식 위원 그렇게 써놨으면 지금 우리가 질의할 이유가 없죠.
  자료 245쪽 가겠습니다. 불용품 매각현황 있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불용품이 뭡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불용품이 내구연한이 지났다든가 이래서 쓸모가 없는 것, 사용효율이 떨어지는 것 이런 물건들이 대부분 불용물품으로 결정이 됩니다.
안효식 위원 불용품이라고 하면 안 쓰는 게 불용품인데, 과장은 불용품이라는 것 그렇게 설명하지만 본 위원들이 불용품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압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용을 써야죠, 내용을.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공감이 되는데 서식 요구를 매각 일자, 수량이 어떻고 매각금액 이런 것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안효식 위원 내구연한 경과 노후인데 불용품의 내용이 뭔지를, 수량 30개인데 매각 금액은 6만 원이고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담당 팀장님 자료 갖다 보세요. 오정구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오정구는 잘해 놨어요.
○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박상조 알겠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끝나는 대로 오정구 자료 보세요, 어떻게 해 놨는가.
  시정하겠다고 안 하고 계속 설명만 시키려고 하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행감장에서.
  불용물품이라는 것은 공직자들, 과장이나 팀장 본인들만 아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풀어서 써줘야 위원들이 알 것 아닙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뭐를 안 좋아서 팔았는데, 6만 원이라도 내용은 써줘야 되는 거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국장님, 3개 구청에 보니까 불용품하고 내용이,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제대로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질의할 이유가 없거든요.
  3개 구청이 공히 이런 것도 서로 협조해서 답습할 것은 답습하고 배울 것은 배워야죠. 잘하는 것은 인정하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3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낙찰률,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신 낙찰률 꼭 기재해 주시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33쪽 26번 보면 노점상 적치물 정비용역을 줬잖아요. 그런데 품의금액이 7500이에요. 그렇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당현증 위원 그래서 계약을 6600에 했는데 어떻게 지급은 9100만 원에 했어요? 한 2400만 원이 계약금액보다도 많고 그런데.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아마 이게 용역수행 중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처음에 계약할 때는 그런 조건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야간단속 그 다음에 휠 단속 이런 게 증가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증가되면서 용역비가 증가돼서 설계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업무마다 특수성이 있겠지만 지하의 암반 이런 것은 돌출되는 거니까 용역이 늘어날 수 있는데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하는 것은 품의할 때 디테일하게 품의 안 해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디테일하게 하죠. 하는데
당현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 이게 지금 계약금액보다 24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도 아니고 노상적치물 치우는 것인데 그러면 굳이 계약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기억 안 나셔서 그렇게 답변하는 건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아니요, 기억이 안 나는 것보다도 일단 이게 설계변경이 돼서 원인
당현증 위원 아니, 노상적치물 정비하는데 설계하고 그래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당연히 해야죠.
당현증 위원 그러면 품의할 때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전문가들이 품의를 할 텐데 2500만 원씩 늘어난다면 납득이 잘 안 가잖아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용역을 수행하면서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그런 면까지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용역이 발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변경이 됐으면 변경됐다고 해 주지 않으면, 더군다나 수의로 이뤄지고 7500 이상인데. 그렇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당현증 위원 그런 게 간혹 보여요. 맨 마지막 31번 보세요. 경인로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품의는 5800인데 계약은 5200에 했어요. 80% 이상. 그런데 최종적으로 계약한 것은 또 7986이에요. 그렇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몇 번,
당현증 위원 31번을 보세요. 같은 33쪽 맨 하단. 그것도 계약금액보다 이게 엄청 높잖아요.
  검토 안 해 보셨나 봐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이것은
당현증 위원 그것도 엄청 많잖아요. 270만 원 정도가 많은데.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도로개선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의외로 폐기물이 많이 나올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과장님 폐기물의 양을 얼마다라고 해서 품의할 때 그것 치우다 보니까 많아졌다 이런 게 납득이 잘 안 간다는 거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그런 부분 저희가 답변하기 조금 어렵고
당현증 위원 자칫 잘못하면,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런 거죠. 계약을 하기 위해서 싸게 써냈다가 중간에 이렇게 올리게 되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입찰에 부치는 이유가 뭐예요?
  입찰에 부쳐서 싼 걸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비용절감을 위해서. 그런데 입찰하고 나서 2500이다 이렇게 더 줘버리면 계약할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설계변경
당현증 위원 앞으로 행감하실 때 지계법 시행령 이런 것 늘 똑같은 이야기고 이유가 타당하면 여기 부기를 꼭 해 주세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굉장히 이런 게 많이 드러나는데, 51쪽에 보면 진정이나 청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주로 내용이 뭐예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지금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현증 위원 거기하고 건수가 잘 안 맞아요. 그것은 각종 소송 진행이고, 7건이나 더 늘어났잖아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이게 이제
당현증 위원 청원이 많다는 것은 공직자들이 업무적인 그런 걸로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분석하셔서 사전에 대비 좀 하세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다음 255쪽부터인데, 262쪽 보면 소사구의 대표적인 축제인데, 그렇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당현증 위원 잔액처리는 어떻게 돼요?
  행사비, 끝나고 나서 정산해서 지출 끝나면 수익금이 될 수도 있고 행사, 하여간 잔액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행사가 끝나고 잔액이 발생하면 일단 해당 동사무소 추진위원회로 귀속을 합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그중에서 일부를 불우이웃돕기 한다든가 그런 동도 있고, 전액을.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일부는 불우이웃돕기 하고 일부는 기금으로 적립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기금적립으로 한다고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축제가 원래 도비도 지원해 주고 기금 심사해서 경기문화재단에서도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다른 데 처리하는 것 봐서는 기금적립을 할 수 있게 해 주지는 않을 텐데요, 재단이나 도에서.
  그러면 기금으로 적립하면 이게 이월된다는 말씀이에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이게 보통 도비보조나 시비보조 같은 경우에는 행사에 있어서 100% 다 씁니다. 쓰고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자기들 행사를 위해서 모금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돈을 잔액 처리해서 기금에 이체시키고
당현증 위원 이것 처리한 것 나중에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보면 꽤 많이 기금이 남아 있고 기금적립을 한다고 하는데 원래 도 기금이 있고 시 기금이 있거든요. 경기문화재단이면 도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잖아요. 복숭아축제라든가 펄벅축제 이런 것 도비도 주고 문화예술기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적립한다는 게 처리방식이 좀 그렇고 자부담, 여기 자체예산 충당은 어떤 식으로 해요? 자체예산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자체예산은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분들이 행사추진을 위해서 시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아니면 문화재단의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는 행사가 안 되니까 나름대로 모금활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정액들이 모금이 되는 것이죠.
당현증 위원 모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금이잖아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맞습니다.
당현증 위원 공금인데 처리 한번 살펴보시고 충당 방법도 한번, 이게 왜냐하면 공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돈이기 때문에 민감한 거거든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것에 대해서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봤어요. 더군다나 도나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그렇게 하시고, 축제 보니까 작년도에 일곱 번 있었는데 9월에 무려 네 번이 있었어요, 그렇죠?
  축제가 한꺼번에 몰리면 주민들이 정신없이 우왕좌왕할 것 같은데, 물론 동 중심으로 하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비용 들어가는 것 보면 대개 이벤트회사를 부른다든가 기획사한테 주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 있는 동도 보면,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 주민 중심으로 가야 그게 축제다운 축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 중심으로 하는 축제라면 참가자 신청을 한번 받아보세요.
  거기에 춤이 됐든 남녀노소 이런 것을 불문하고 그게 시작이 되면 진정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축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기획사나 무대 설치하는 데를 부르게 되면 그 비용이 굉장히, 거의 다 차지해요.
  본 위원이 체험한 것 보면 동주민들이 나와서 끼를 발산한다든가 장기자랑으로 하면 나중에 넘쳐나거든요, 너무 많은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진정으로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주민들이 기쁘게 되거든요.  
  이렇게 관객과 연출자가 거리를 가지면 가질수록 소외감이나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프로가 아니고 자기 이웃이 나와서 실수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자기도 나가고 싶다 이렇게 유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주민축제가 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기획하셔서 주민들 요구에 맞고 눈높이에 맞는 축제로 한번 해 보세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잖아요.
  그 다음에 송내체육관에서 행사 굉장히 많이 하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송내체육관이요?
당현증 위원 송내사회체육관.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많이 하는 걸로
당현증 위원 많이 하는데 거기 결정적으로 잘못된 게 음향장비인 거 아세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라
당현증 위원 한번 가서 점검하셔서 수리 좀 빨리하세요.
  여기 검토보고서 보니까 평가보고서에도 직접 써버렸어요.
  “체육관 실내행사로 공연은 괜찮지만 울림현상이 있어서 들리지 않아 아주 불편했다.”
  행사 있어서 본 위원이 가보니까 이름 소개하는데 누군지 전혀 몰라서 일어나지도 않고 이렇게 되어 버려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점검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기 때문에 이렇게 명문화해서 불만을 명기할 때는 심각한 거거든요.
  그것 꼭 정리하시고, 적립기금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꼭 주세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계약관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여러 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가급적 관내업체로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했습니다. 아시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서헌성 위원 수의계약을 관내업체에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어쨌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맞습니다.
서헌성 위원 두 번째는 결국 우리 시 세수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한 거 쭉 보니까 우리 관내가 아닌 그런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여러 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저희는 수의계약 원칙이 관내업체가 원칙입니다. 당연한 원칙이고 부득불 관외업체에 우리가 발주하는 경우는 관내에서 수용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부 다 관내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가급적 그러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 26번 항목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은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 건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일단 노점상정비용역 같은 경우 확실하게는 모르겠고 아마 이게 수의계약, 금액상으로는 입찰인데 이게 수의계약 준, 어떤 조건이 된 것 같아서,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서헌성 위원 이것은 꼭 확인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서헌성 위원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내업체가 아니고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죠?
  과장님,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죠?
  용역은 얼마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2000만 원 미만입니다.
서헌성 위원 이것은 설계금액이 아예 7500이에요. 설계금액 자체가 2000만 원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이것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이런 것들이 아마 특별법으로 설립된 단체 같습니다.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폐지가 됐지만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수의계약 조건에 따라서 체결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어서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 같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게 2008년도에 법이 개정됐고 2012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유효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한시적으로 조건을, 2015년 10월 31일까지 유보기간을 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것 관련 조항 좀 주십시오.
  제가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니까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상에 관한 것만 나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이 정말 특수임무수행자를 위해 이런 경우에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특혜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 다음 우리 위원회에,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확인하고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7쪽에 보면 관내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현황 해서 지난해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나옵니다. 이게 ㈜푸른세상이 하도급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가 본계약, 그러니까 입찰해서 낙찰받은 그런 업체가 있어야 되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것은 이 자료에 있나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이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됐고 원청업체는 광성산업개발이라는 외부업체가 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광성산업개발이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서헌성 위원 그러면 2012년도 공사계약 현황에 나와야 되겠네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그것은 나옵니다.
서헌성 위원 네. 2012년도에 나오는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푸른세상이라는 업체가 동일한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이런 것들을 수행했더라고요, 31쪽에 보면. 그게 2012년 1월에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2012년 1월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푸른세상이 하고 2012년 4월에 하도급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정비공사를 또 ㈜푸른세상이 했어요.
  물론 입찰이라는 절차를 2012년 4월에 거쳤지만 조금 의아한 구석이 있습니다.
  실시설계와 정비공사가 그냥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과정은 입찰로 해서 다른 업체가 하고 또 그 대부분은 ㈜푸른세상에서 공사 하도급을 받고.
  우연이 겹쳐도 아주 묘한 우연이 겹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서헌성 위원 이게 절차가 아마 하자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들이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뭔가 의구심을 품게 되는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일단은
서헌성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하도급 주는 게 일단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원청업체가 공사를 다 수행하면 수행하는 것이고 그중에 일부 전문공정을 갖다가 하도급으로 줄 수 있는데 그 판단은 당초 원청업체가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관내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이 업체뿐만이 아니고 관외업체가 관내에서 낙찰이 되면 우리가 이것 서면은 남길 수 없거든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두로는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일정부분 주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업체에서 안 받아주면 그만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런 의구심도 가는데 거기까지는, 하도급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서헌성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배경에는 다른 데, ㈜푸른세상에 대한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몇 년간.
  한번 보십시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용역수행을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서헌성 위원 수의계약도 많이 받고 입찰한 것 하도급도 ㈜푸른세상이 가져가고. 이 관계성이 드러나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편인데 이것 뭔가 보입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제가 결재과정에서 매번 하는 얘기가 중복해서 주지 말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실무진한테. 중복해서 주지 말라고 그랬고 특히 이러한 녹지분야는 ㈜푸른세상을 포함해서 관내에 3개 업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3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나름대로는 맞춰서 준다고 했는데 아마 ㈜푸른세상에 한 건 정도 더 용역이 간 것으로 나타났고, 상황은 관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자세히 살펴보시고 정말로 투명하게 하시고 특정한 업체에 이렇게 몰아주기 계약, 이것 말고도 또 제가 몇 건이 보이는데 몰아주기 수의계약 이런 것들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저도 적극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서헌성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청장님께 질의를 많은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도 하나만 보태면 당연히 공연에 대한 소음측정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보태고 싶은 부분은 너무나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하면 시끌벅적한 그런 소리를 좋아하는 공간이 따로 있고 조용하기를 원하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사무실, 그러니까 조용한 공간, 카페가 많은 그런 데에서는 소음을 내면 당연히 싫어하죠. 그런데 전통시장 같은 데는 조금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소음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연허가를 하거나 우리 공연기획을 할 때 정말로 시끌벅적한 소리, 그런 문화적 공연이 필요한 장소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당연히 그런 대로 공연이 많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고 오히려 조용하기를 원하는 데는 그야말로 공연기획이나 이런 것을 조용한 것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처음에 역 광장이 나름대로 간이공연무대거든요. 그것을 설치하기 전에 아마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특히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공연이 들어와서 관람객이 많고 그러다 보면 재래시장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연이 시작되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자유시장에서도, 광장하고 인접해 있는 상가하고 안쪽에 있는 상가가 또 느낌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분들은 손님들하고 이렇게 대화가 곤란할 정도로 시끄럽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이제는 상인회 회장 명의로 해서, 재래시장 주민들의 하나의 의견으로 해서 상인회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자주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각자가 느낀 바는 다르겠지만 우리한테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서헌성 위원 아무튼 입장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워낙 다양하고 시민들도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만 그럴 때 피해보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맞습니다.
서헌성 위원 피해보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피해보는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의 기준을 그렇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기획을 하실 때 정말 적재적소에 우리 문화공연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많이 애썼습니다.
  저도 계약관련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소사구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합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자체적으로 합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2012년도, 2013년도 용역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용역 45개 중에 10개 정도가, 특히 폐기물처리는 우광개발이라는 데와 했더라고요. 2013년도는 16건을 우광개발하고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 그렇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맞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계약담당팀장을 자리에서 제가 하나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계약담당 팀장님을 좀
○위원장 나득수 계약담당 팀장님 감사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박상조 경리팀장 박상조입니다.
장완희 위원 팀장님, 왜 이렇게 우광개발하고, 물론 소사구뿐만이 아니라 3개 구청이 동일하니까.
  어마어마한 게 폐기물 처리는 다 이 한 업체로, 지금 협력업체 이상으로 지속되고 있거든요. 왜 그렇죠?
○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박상조 우광개발은 원미구 중동에 있는데 이 업체가 폐기물 수집 및 운반 허가를 받아서, 아울러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또 적환장이 삼정동에 있고 조건을 갖춘 유일한 관내업체기 때문에 3개 구가 동일하게 우광개발에 폐기물처리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완희 위원 경쟁관계 속에서 세수를 절약하고 해야 하는데, 물론 서울시도 있고 경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과장님, 팀장님.
○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박상조 네.
장완희 위원 그런데 관내업체로 묶어버리니까 모든 수의계약이 다 한 업체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관내업체를 지원한다는 명분은 되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수색 쪽에도 있고 포천에도 있고 많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관내업체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연간 16건을 한 구청에서만, 그것도 전부 수의계약으로. 그것은 지나치다,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박상조 잘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서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2012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번 우광개발, 설계를 품의할 때 비교견적을 받죠? 내부설계도 하죠?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박상조 네. 발주부서에서 설계서가 넘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분명히 설계품의를 작성할 때 비교견적도 받고 또 내부도도 검토를 하잖아요. 그래서 1933만 6000원에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계약도 1700만 원에 했는데 최종금액으로 900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품의를 잘못한 거죠? 내부적으로.
○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박상조 정확한 감소사유는
장완희 위원 아니 계약담당자니까, 이 건 뿐만 아니라 수많은 건에 대해서 다루어왔으니까, 팀장님.
○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박상조 폐기물처리용역 관련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폐기물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사유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면 준공계 이전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니까 품의를 하기 전에 현장을 통해서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이죠.
○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박상조 그것은 발주부서에 발주하기 전에 설계내역서상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국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제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완희 위원 국장님 발언대로  
○위원장 나득수 국장님, 감사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국장님이 아니라 구청장님께서.
장완희 위원 구청장님이시죠.
원정은 위원 네, 구청장님.
○소사구청장 김홍배 폐기물처리 수의계약 건은 아마 2,200가지는, 법에 계약이 모든 공사 될 수 있는데 아까「폐기물관리법」상 처리업체 중간적치장이 설치된 업체는 부천에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경쟁입찰로 하는 것보다는 부천에 준 것이고 공사량이, 금액이 늘고 줄고는 당초 폐기물량 조사를 잘못한 사유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사량 증가, 그러니까 도로포장 깨내는 것을 예를 들어서 100㎡ 한다고 당초에 설계했는데 현장 가보니까 120㎡가 돼서 폐기물이 늘어나면 폐기물처리비도 증가가 되는 것이고, 가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과정에 80으로 줄어들면 당초 계약금액이 줄어들고 그런 사유지 그게 당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100% 담당공무원이 이렇게 조사를 잘못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모든 공사비의 증감은 공사량하고 관계가 있어요. 특별히 공사량은 줄고 공사비가 늘었다면 기초공사, 당초설계가 잘못되어서 다른 공법으로 바꾸기 전에는 구청에서 하는 공사는 그런 공사는 없고 전부 유지보수 공사기 때문에 공사량에 따라서 당초 설계량에서 줄면 공사비가 주는 것이고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완희 위원 물론 구청장님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품의금액에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충분히 예측되어진 범위 내에서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당연하죠.
장완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그런데 이런 게 있죠. 공사를 예를 들어서 100㎡를 한다고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은 거기밖에 없었는데, 예산이 2000만 원인데 낙찰률이 하다 보니까 1700 돼서 300이 남았어요. 그런데 거기 인근의 민원인이 우리 집 앞 여기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제기에 의해서 추가로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지
장완희 위원 물론 증액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소사구청장 김홍배 줄어드는 것은 아마
장완희 위원 예측을
○소사구청장 김홍배 저걸 거예요, 두께. 예를 들어서 보통 아스팔트 포장이 15cm 두께인데 기존에 오버레이를 한 번 정도 했다고 생각하고 20cm로 양을 계산했는데, 톤수를. 그것을 해 놓고 보니까 15cm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감액되는 것이고, 25cm가 또 될 수 있어요, 두 번 오버레이를 하면. 그런 게 조금 기술적으로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내부적인 품의서하고 그 다음에 최종
○소사구청장 김홍배 설계변경 사유서를
장완희 위원 첨부해야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소사구청장 김홍배 네, 그럴 겁니다.
장완희 위원 구청장님 나오신 김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봐 주실래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18번이요?
장완희 위원 네. 2002년 겁니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진공노면
장완희 위원 네. 설계품의는 3900만 원에 했습니다. 3900만 원은 수의계약 건이 아니죠. 이것은 입찰 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약도 3900에 했습니다. 수의계약. 그리고 최종 지출액이 17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이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장완희 위원 이러한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특히 우광의 폐기물처리는 22번, 24번, 31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부분이 나타나요. 그리고 90% 이상 수의계약을 다 해 주셨고.
  본 위원이 자료로 요구합니다. 팀장님.
  2012년하고 2013년 우광개발주식회사하고 계약했던 26건에 대해서.
  이것은 소사구뿐만 아니라 3개 구청이 동일하고, 다른 구청은 1차, 2차 유찰시켜서 수의계약도 하고 이런 형편이더라고요, 우광개발하고.
  설계품의 내역서 그 다음에 계약 그 다음에 최종 지출내역서까지 해서, 사진도 첨부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박상조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팀장님 됐고,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53쪽을 봐주실래요. 환경위생과에 관계되는 것인데 환경위생과에서 지도 감독을 나간 것 같아요. 미성년자 주류 제공했다는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분명히 확증과 증거가 있어서 영업단속을 했을 텐데 왜 패소가 됐는지 궁금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대강 파악한 바로는 일단은 주류 제공한 것이 경찰계통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단속을 못하거든요.
장완희 위원 환경위생과가 단속한 것이 아니라 경찰 단속에 의해서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에 의해서 영업정지처분을 한 거거든요. 영업정지처분해서 실질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판사는 아무래도 판결을 할 때 영업정지한 것이 과하다고 해서 패소가 된 것이고 일단 인지 자체는 경찰에서 넘어온 겁니다.
장완희 위원 부분인정입니까, 완전히 패소입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패소입니다.
장완희 위원 패소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장완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한 게 아니죠. 과하면 부분인정이지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왜냐하면
장완희 위원 이것은 사실 자체를 확인 안 하고 지금 영업정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왜냐하면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제공했을 때 그 기준이 나오거든요. 기준이 우리한테 통보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일단 우리가 해당 업주한테 확인서를 받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류제공을 어떻게 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영업정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해당된 업자는 그 처분이 과하다고 소송을
장완희 위원 그러면요,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과장님, 이것 진행상황을, 내부방침서를 자세하게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존경하는 장완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론 관내에 이 한 업체밖에 없다고 한 것 인정은 됩니다만 보면 이게 지금 대부분 건설과 업무예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대부분이 건설과 업무인데 사업을 시행하는 특정부서에서, 보통 시기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심곡본동도 하고 송내 지하차도도 하고 동시에 사업이 들어가요, 동시에. 같은 시기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이다 그러면 포장 같은 경우는 단일업체가 다 해. 그런데 폐기물처리만 유독 송내지하차도 따로 계약하고 심곡본동 따로 계약하고 송내동 따로 계약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분리발주거든요. 동일 시기에 시작한다는 거죠.
  5월 24일에 2건, 5월 16일에 1건 이것을 갖다가 다 찢어버린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하여튼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한번, 이런 사례는 안 되는 거거든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일단 분리발주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약하는 부서 입장에서
○소사구청장 김홍배 폐기물은 분리발주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폐기물처리용역은 분리발주가 가능하다고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구 위원 폐기물처리는 분리발주가 가능합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그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완희 위원 가능은 하지만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강동구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자격요건이 이 업체밖에 없다 보니까 독점이잖아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비교의 대상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이것은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아무리 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지적사항은 아닌데 지금 소사구도 마찬가지로 구도심이잖아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강동구 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도시에 비해서 모든 환경이 열악하지만 특히 문화적 소외가 가장 큰 곳이 아마 소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철길로 가로막혀 있고 그래서, 제가 원미구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 중 하나를 제안드리고 싶은데 1동1문화행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했는데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조그마한 쌈지공원에서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원미구에서는 음향장비를 구입했습니다. 2013년도에 음향장비를 2500 들여 구입해서, 장비가 있다 보니까 그냥 조그마한 무대 하나 만들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또는 재능기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비용도 얼마 안 들어요, 돈 100만 원도 안 들어가요.
  물론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죠. 일이 늘어나긴 하는데 전통시장을 찾아갈 수도 있고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벤치마킹하셔서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소사구도 한번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내년부터는 개선을 많이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도 역시 공사 관련해서인데 자료 4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올해 보니까, 2013년 공사 연번 5번 봐 주세요. 이게 경로당 시설공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 43쪽에 경로당 환경개선공사 16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보시겠습니까. 그리고 42쪽 연번 31번 경로당 도색 등 이게 환경개선공사입니다. 그렇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원정은 위원 경로당 환경개선공사면 소사구 내에 있는, 관내에 있는 경로당 환경개선공사 쭉 수요조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당에 뭐가 필요한지 미리 조사하셔야죠. 그런 다음에 한꺼번에 어떤 경로당에 어떤 공사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아셔서, 경로당 환경개선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통합해서 발주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지계법 77조 분리발주 위반이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일단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회의를 해서 이런 사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은 개선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구청별로 뭘 하냐 하면 보안등 연간 유지보수계약을 해요.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넘어서면, 연간계약금액을 넘어서면 다시 수의계약을 개별적으로 하게 됩니다만 폐기물은 그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다 무게로 하지 않습니까?
  연간 우리 시, 그러니까 3개 연도 소사구 폐기물 전체 무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2014년에 계획을 하시는 거죠. 이 정도는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그 정도 한 다음에 3개년 총계를 내서 그 다음에 그것을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하셨는데 넘어서면 그때부터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개별공사를 할 때마다 하시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을 못하겠어요.
  개선사항을 권고드리면 폐기물도 연간 단가계약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연간계약을.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자료 49쪽을 보니까요, 한번 보시겠어요. 올해 염화칼슘을 사셨어요.
  50쪽 맨 마지막에 제설용 염화칼슘 및 소금 구입 2013년 1억 3050만 원어치를 사셨어요, 입찰. 98.9% 입찰금액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바로 앞 49쪽 4번을 보면 설해대책용 제설자재 이것은 올 2월에 부족했나 봅니다. 그래서 2차로 구입했으면 결국 2012년 언젠가는 1차 구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2012년 물품구입 내역을 보면 없어요.
  2012년에 얼마를 구입해서 2차로 추가로 이만큼을 더 구입했으니까 2013년은 1억 3000만 원어치를 구입해야 맞는다 이런 어떤 비교가 가능한데 우리 행감 하면서 전혀 그런 게 없어요.
  2012년에 염화칼슘 얼마나 구입하셨는지 혹시 기억 못 하시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그것은 기억 못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 보십시오. 1차로 얼마를 했고 2차로 추가로 얼마를 했기 때문에 지금 2013년에는 이만큼이 필요하다.
  이것 잘 하셨는데 이 이후로 더 추가해서 구입하신 내역은 없으신 거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
○소사구행정지원과경리팀장 박상조 그 이후는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다른 구청을 보면, 조금 후에 오정구청 할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여기는 염화칼슘을 1억 원 이상 설계품의해서 입찰을 받아서 구입한 다음에 추가로 분리발주를 또 해요. 소사구는 이것 한 번 구입하고 더 이상 추가로 구입하실 계획 없는 겁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일단은 올해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입찰해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고 금년에 제설량에 따라서는 추가로
원정은 위원 아무튼 근간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원정은 위원 입찰방법을 어떤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98.8%의 낙찰률을 보였어요.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87%에서 88%로 낙찰을 받습니다. 그런데 98.9%예요. 이것은 어떤 이유로 98.9%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작년 같은 경우 염화칼슘이 중국산이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이 질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제품이라고 해서 국산제품이 많이 구입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산제품이 아무래도 중국제라든가 이런 것보다 비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낙찰률이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은 예산 심의할 때도 연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 정확하게 설계품의 서류하고 그 다음에 최종 계약한 사항 전체 서류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좀 전에 언급하셨는데 3개 구, 시 본청도 동일한 사항입니다만 염화칼슘을 들이 부으셨어요. 저는 우리 부천시민이 참 착하다는 생각을 한 게 그만큼이면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시민은요 자동차 바닥 다 부식할 만큼입니다.
  비가 왔죠? 무슨 하수도 범람한 줄 알았습니다.
  부천시민들께서 참 마음이 넓으세요.
  이것은 적정한 양에 대한 개념이 없이 3개 구청 동일합니다만 도로에 염화칼슘 무작위 살포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에 사 놨던 염화칼슘이 모자라서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5억 털어서 올 1월에 다시 각 구청마다 2차 추가구입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나오셨으니까, 적정한 양 살포해야 합니다.
  중국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한국산이 더 좋겠죠. 그것은 알겠는데 어느 정도 적정한 양을 살포하셔야지.
  이것은 수요예측이 잘못됐던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양의 살포 이것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살포를 하세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127쪽을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신문구독 현황하고 지급, 정기구독물 구독현황이 나옵니다.
  이것 시 본청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소사구도 행정지원과에서 신문하고 정기구독물을 다 독점하세요. 그렇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우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소사구도 과가 여러 과고 정기구독물이 필요한 과, 신문이 필요한 과도 여러 과일 텐데 행정지원과에서 신문도 다 보시고 정기구독물도 다 독점하시고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각 과 공히 고루 나눠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주민참여예산제를 다 시행하는데 각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물론 주민들이 모여서 각 동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논의하고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명목으로 예산편성에 반영시키고 있기는 한데 우리 시 조례로는 사실 5000만 원에서 1억 사이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선정권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없어요. 아시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아직도 동에 나가면 동 주민회의에서 선정만 하면 그것 편성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홍보 부족이라는 거죠.
  본 위원이 의원이다 보니까 알음알음 동 주민회의에서 아는 분들이 전화를 해서 그것이 사실이냐고 사실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동 주민회의에 모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들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 조례가 주민참여예산제 부여하고 있는 권한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주민참여예산제 동 주민회의나 시민회의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최소한 구청 행정지원과에서는 동에 주민참여예산제 동주민회의가 개최됐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를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직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시민예산학교를 우리가 예산 확정하기 전에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강조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직 시정 홍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취지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데 여전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에만 모든 분이 다 그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참 많아요.
  고유의 목적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또 예산편성에 모두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작업임을 널리 홍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5쪽을 보시면 큰 문제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복숭아축제 2012년 추계인원을 2만 명이라고 하셨어요.
  단 이틀 동안 2만 명 오셨어요?
  2013년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7,000명입니다. 1년에 1만 3000명이 줄어요. 그렇죠?
  펄벅축제 같은 경우는 2012년, 2013년 모두 1만 명입니다.
  도대체 축제 참여인원에 대한 추계를 어떻게 하십니까?
  참 납득이 안 되는 게 축제의 평가에는 참여인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못지않게. 그렇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원정은 위원 이게 무슨 고무줄 추계입니까? 어떻게 1박 2일 축제를 하는데 2만 명이 옵니까.
  중앙공원에서 하는 행사에도 2만 명 모이기 힘듭니다.
  축제에 대한 부분도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축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도 있겠지만 참여인원도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객관적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겠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오기로 작성하시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실제로 2만 명이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지역문화 축제가 되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많은 힘도 써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현재 길거리 문화공연을 부천역하고 역곡역만 하시잖아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강병일 위원 송내역이 상대적으로 주 유동인구가 인천시민이라고 해서 소외를 많이 받고 있어요. 주민들도 불만이 또 그거라고 해요.
  향기네 무료급식소가 토요일, 일요일에 자기네 어떤 기금 마련, 무료급식소를 위한 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공간도 제법 있고 그 땅이 부천시 땅도 있고 철도청 것도 있어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맞습니다.
강병일 위원 조금만 만들어주면 시민들하고 부딪치지 않고 공연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꾸준히 작년부터 민원을, 많이 해 달라고 요청이 있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올해 거기 정비를 해서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좁다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만들었는데 그 공간 아마 만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강병일 위원 거기에 조그만 업체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많이 걸린대요, 시민들 하고. 도보공간이 별로 없다고.
  그것 좀 해 주시고, 우리 소향관 일반 개방을 하고 있잖아요. 소향관은 다 무료예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무료입니다.
강병일 위원 무조건 무료로 개방합니까? 시민들한테.
  전기요금도 안 받습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우리 소사구에서 어떤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향관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전문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시설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정구처럼 우리가 공연할 때 유료화시켜서, 대관할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비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유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공연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그 시설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현재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냉난방까지 전부 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득수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세무과장 박옥선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태호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권재원 취득세팀장입니다.
  이순옥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최의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조준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충군 징수팀장입니다.
  신정필 과표평가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징수율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세무과장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출자료 292쪽이요.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명단인데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체납 명수도 늘어나고 체납액도 10억 정도 늘어났는데 그 사유가 뭐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현재 경·공매 및 소송 등으로 즉시 납부가 불가능한 체납자가 20명 정도 되고 또 독려 분납 중인 대상자가 현재 한 14명 이렇게 돼서 정리는 계속 하고 있고, 정리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48명, 89명인데 중복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2012년도하고 2013년도.
  13년도 89명에 12년도 48명이 같이 포함인 거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12년도 체납자인데 13년도에 체납 계속 중복된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이 89명 안에.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89명이 전부 체납자입니다.
안효식 위원 위원장님, 실무담당팀장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득수 팀장님 감사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그대로 앉아계세요.
  성명과 직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사구세무과징수팀장 이충군 세무과 징수팀장 이충군입니다.
안효식 위원 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48명이잖아요. 2013년도 89명이죠?
○소사구세무과징수팀장 이충군 네.
안효식 위원 12년도에서 13년도 그대로 넘어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죠. 정리가 안 되고 넘어온 사람.
○소사구세무과징수팀장 이충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세무과징수팀장 이충군 48명은 89명 중에 속해 있고 2012년도에 1000만 원이 넘는 사람이 2013년도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체납액 정리하면서 결손된 사람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48명 중에 89명에 중복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하는데 그것을 파악 못한다는 거예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명 중에 과년도에서 계속 넘어온 사람이 48명이고 현년도에 발생한 사람이 41명입니다.
안효식 위원 과년도에 넘어온 사람이 48명이면 그러면 한 명도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것은 말이 안 되죠.
  48명 중에 정리가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어떻게 그대로 넘어와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지금 이제
안효식 위원 12년도에서 13년도로 넘어올 때 48명 중에 중간에 정리가 된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어떻게 그대로 넘어와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그런데 대부분이 고질체납자기 때문에 경공매 소송 중인 사람이 많고 또 그중에 독려 분납 중인 사람도 있고, 사유별 현황을 보면 그래서 지금 48명이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41명이나 늘어났는데, 12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12년도 48명은 한 명도 정리를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순수하게 41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더 늘어났겠죠, 정리된 사람.
  48명 중에 정리가 된 사람도 있겠고 순수 전가는 41명이 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하여튼 인원은 그냥 48명
안효식 위원 하여튼 인원이 아니라 2012년도에 48명인데 48명에서 41명이 증가돼서 89명이 되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 것이고, 그렇게 말하면.
  48명 중에 정리가 되고, 10명이든 5명이든 정리가 돼서 2013년도에 넘어와서 합쳐서 89명이 된 거 아니에요.
  1명도 정리 안 했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인데, 12년도에서 13년도로 48명 그대로 넘어오면 한 명도 정리를 못 했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대로 누적만 계속 할 거예요?
○위원장 나득수 팀장님 말씀하세요.
○소사구세무과징수팀장 이충군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2012년도에 정리된 사람이 있고 새로 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2년도 48명 중에 여러 가지 사유로 정리되고 13년도에 넘어온 사람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소사구세무과징수팀장 이충군 그 사항은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린 세부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제가 일일이 세어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안효식 위원 자료야 당연히 있죠. 그런데 중복돼서 넘어온 사람이, 그럼 제가 이것 보고, 지금 “네가 알아서 찾아봐라”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자료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찾아봐라?
○소사구세무과징수팀장 이충군 아닙니다.
안효식 위원 제가 알아서 찾아보겠습니다.
○소사구세무과징수팀장 이충군 죄송합니다.
안효식 위원 13년도에 9월 30일 기준이라고 하지만 내년 14년도 가면 줄어들어야 맞는 것이죠. 12년도에 줄여서 13년도에 줄여나가고 또 줄여나가고. 다시 41명이, 그러면 순수 전가가 48명 그대로 넘어왔다고 합시다, 12년도에. 13년도에 41명이 추가돼서 89명이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안효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00몇 십 명.
  이게 줄어들어야죠.
  그러면 일을 안 했다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그런데
안효식 위원 매년마다 증가수치만 기록하면 뭐합니까? 줄여나가야 맞는 것이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사구에 재산세라든가 지방소득세 고질체납자, 신탁재산으로 있는 고질체납자들도 10명 정도 되고, 고질체납자가 정말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2012년 48명 중 13년도에 몇 명 넘어왔냐니까 그것 자료에 있지 숫자 모르겠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대답이. 그것 기본이지.
  괄호 해 놓고 중복 이렇게 몇 명 해 놓을 수도 있지, 쉽게 보게 하기 위해서.
  13년도 89명 중에 12년도에 괄호해서 중복해서 계속 이월돼서 넘어온 사람이 몇 명이다 왜 할 수 없어요. 그 숫자를 파악 못해서 알아서, 본 위원 보고 자료 제출했으니까 알아서 헤아려 봐라.
  그 정도는 감사 준비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죠.
  준비태세가 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83쪽 좀 봐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본청 세정과 행감할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자동차세 선납제가 물론 홍보를 통해서 선납되면 좋지만 10%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세수에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부천시가 보통 60% 정도의, 선납제 오래됐는데 오정구는 4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소사구는 66%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그만큼 세수가 감소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그렇지 않아도 저희 소사구가 그렇게 해서 혜택받는 금액이 5억 정도 되는데 사실 올해는 열심히 연세액 납부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시 전체 세수에 대해서 감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정착단계기 때문에 감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홍보를 좀 자제해 주시고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부천시가 22억입니다.
  그리고 4개 구청이 동시에 추진한 것 같은데, 288쪽이요.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리를 2012년도에 3개 구청이 동시에 대대적으로 했더라고요. 2012년하고 13년 비교해 보면.
  이것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손을 이렇게 많이 정리했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결손처분은 소멸시효 결손처분이 있고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우리가 어떤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하되 개인회생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납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만
장완희 위원 과장님,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저희가 결손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과장님, 원칙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작년 행감 중에 모 위원께서 너무나 많은 체납액을 안고 간다. 결국 체납 통보하는 과정, 체납 설득하는 과정들이 행정의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3개 구청이 동일하게 매년 해 왔던 결손처분을 몇 십 배 정도 과하게 했어요. 2013년도로 넘어오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유를 묻고 있는 거예요, 원칙적인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긴지 아시죠? 과장님.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그런데 이제
장완희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결손을 처분했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다는 것이죠. 원칙적인 얘기가 아니라.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아무래도 결손처분을 하면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무재산자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조회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
장완희 위원 과장님,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또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물론 다시 재산조사를 해서 우리가 체납청구를 하기도 하지만 3개 구청이 과하게 많이 했다. 그래서 결손을 상당히 줄였다.
  보면 아시잖아요, 39억 했는데 3억 5000으로 줄였잖아요. 2012년하고 13년도.
  이게 소사구청뿐만 아니라 3개 구청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방치하다가 어떻게 2012년도에 이렇게 과감하게 많이 했냐는 거예요.
  원칙적인 얘기 하지 말고 나름대로 어디까지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을 원하는 거죠.
  팀장님 좀,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3억 5000은 9월 말 현재 한 것이고 앞으로도 실태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에 채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도폐쇄기 이전 1, 2월 중에는 집중적으로 결손을 합니다. 하는 것은 저희가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 연도 말에 가면 기존에 해 왔던 것이랑 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1, 2월에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장완희 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자료로, 작년 것하고 올해 것 결손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부동산압류를 통해서 징수한 금액이 올해 어느 정도나 돼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부동산압류를 통해서
강병일 위원 징수한 금액.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35억 9800만 원이요.
강병일 위원 올해가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강병일 위원 고질체납자들은 미리 한 번, 두 번 이렇게 보내다 보면 예측가능하지 않습니까? 대략.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강병일 위원 통상적으로 몇 회부터 이건 고질체납자로 가는 구나 할 수 있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고질체납자라는 기준은
강병일 위원 건수가 많아질수록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좀 많아질수록
강병일 위원 낼 의향이 없으니까 건수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게 10회 이상 정도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10회까지는 안 가고
강병일 위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서너 번 이상이면 그때부터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는데 고질체납자라고 볼 수 있겠죠, 상습적으로
강병일 위원 그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소사구에서도 이 세금은 받을 수 있겠다, 없다라는 것이 예측가능하지 않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보내거나 아니면 전화독려를 한다거나 아니면 찾아가서 현장징수를 하는데 주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을 많이 나가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어려워서 못 내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이 어떤 신탁재산이라든가 현재 소송이라든가 공경매 중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것을 사전에 인지해서 어떤 매뉴얼이 있으면 그 방법에 따라서 골프장회원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되겠는데 여기 보면 골프채 등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골프채 얼마 안 하거든요, 요즘에.
  이것 여기에 왜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10년 전부터 내려오던 방법을 그대로 쫓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요식적인 행위인 것 같고 미리 예측 가능한, 고질체납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건에 대해서는 일찍 손을 쓰는 방법이 액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게 1, 2년 된 것도 아닐 텐데.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항상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조기채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병일 위원 조기채권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조기채권 확보를 위해서 재산조회, 지적전산 조회라든가 그런 조회를 통해서 재산이라든가
강병일 위원 그게 우리가 제일 빨라야 되겠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강병일 위원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강병일 위원 타 은행권이라든가 개인적인 사채라든가 이런 것보다 우선되기 위해서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런 방법들을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빨리 채권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게 잘 아셨으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9쪽인데 체납세 징수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관련해서 결손처분액 중 부활되어 징수한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손을 했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사유에서 징수할 수 있는 겁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결손처분 후에도 저희가 분기적으로 그 재산이 새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사후에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재산세가 발견되면 징수부활을 시켜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잘 하고 계시는 건데 이게 몇 년간 계속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사후관리요?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 이후에 다시 재산이 발견되는 것을 계속 지켜보는 그 기간.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한 5년은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한 5년 하니까 왠지 신뢰가 안 가는데 기준이 없나요?
○위원장 나득수 지방세징수권이 5년입니다.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관리하고 있죠.
서헌성 위원 한 5년 하시는 것 같네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5년 합니다.
서헌성 위원 아무튼 5년간 결손했으니까 나타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정말 매의 눈으로 재산 발생하지 않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년 끝난다고 해서, 의무는 없어지겠지만 시민들의 세금에서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니까, 우리 시 세수가. 꼭 5년 동안 다 징수한다는 각오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지적당하는 건데 과오납부, 착오납부에 대해서 284쪽부터 보겠습니다.
  물론 착오부과는 우리 과세관청의 책임이겠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서헌성 위원 물론 사고납부도 우리가 안내를 잘 못한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착오납부의 주된 이유가 뭔가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착오납부는
서헌성 위원 이중으로 납부를 하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그렇죠. 2012년부터 지방세 납부방법이 온라인 납부로 전환이 됐고 작년만 해도, 아직까지 정착단계이지만 그때만 해도 위택스로 납부를 해 놓고도 모르고 취득세 창구에 와서 추가신고 납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자납부제도에 대한 게 그때는 정착이 덜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올해부터는 그게 정착이 됐기 때문에 카드나 통장으로만 납부하고 또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납부가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서헌성 위원 많이 줄어들었나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2013년도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서헌성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확 줄어든 것 같지는 않고 예컨대 이런 겁니다. 그분들이 인터넷 자동이체를 통해서 납부를 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다른 안내는 나가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그런 착오납부 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드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정비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자동이체 하는 분들한테는 다른 안내문이 안 나가게, 또 납부하시지 않도록.
  저도 매년 그런 세금 안내가 오면, 저는 자동이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자료가 또 오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착오납부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지적이 되고 매년 똑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그런 것은 시정하시면 좋겠고, 우리 시 세수를 이렇게 보면 취득세는 계속 줄어들죠? 부동산 거래가 감소를 해서.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서헌성 위원 다른 것은 조금씩 늘어나는데 우리 취득세는 줄어드는데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기 때문이잖아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서헌성 위원 부동산 거래를 우리 시가 인위적으로 증가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해 봐야 되는데 혹시 과장님 다운계약, 업계약 이것은 들어보셨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서헌성 위원 우리가 가끔 TV를 보면 인사청문회 같은 것 할 때 보면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게 다운계약입니다. 다운계약을 하면 우리 취득세가 줄어들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그렇죠.
서헌성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지방세 세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다운계약을 우리가 적발하거나 시에서 홍보한 사례가 있나요? 다운계약하지 말라고.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세무부서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세무부서에는 없어요?
  저는 우리 지방세 세수액에 상당 걸림돌이 되는 다운계약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고 관련부서하고 상의해서 안내문이라도, 각 부동산중개업소에 안내문이라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운계약, 업계약 이것은 각각의 이유로 성행하고 있거든요. 부동산에서 오히려 권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애초에 안내를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이 불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도 우리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관행이어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본청 회계과 할 때 부탁을 드린 건데 체납액 징수할 때 압류를 주된 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압류는 부동산이나 주로 차량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골프채 말씀하셨는데 골프회원권이라든지 이런 레저시설회원권에 대한 압류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라고 다양하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몇 명이었는데 올해 몇 명이고 올해 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전혀 과장 답변이, 조사조차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지금 이름 다 가리고 김00, 부천시 소사구, 김00 부천시 소사구 이렇게 해서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분이 작년에도 고액체납자인데 올해 정리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 정확하게 작년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었는데 어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얼마만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발생은 몇 명인데 올해 신규발생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
원정은 위원 아니 소사구 세정과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도대체 납득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하시는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요.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세정과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 중 하나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정리 안 해 놓으시고 이러면 소사구 세정과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관리 안 하셨다는 말입니까? 1년 내내.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에는 48명이고 2013년도에는 41명이 발생해서 89명인데 그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담당자를 지정한다든가 채권확보 주력해서
원정은 위원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작년의 고액체납자가 고스란히, 그럼 올해 한 명도 정리를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죄송합니다. 저희가 중복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파악을 못 하시는 게 말이 안 되죠. 작년에 발생한 부분 올해 몇 건 정리됐습니다. 이것이 소사구 세정과의 올해 행정의 성과예요. 그 성과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질의해야 되고 그 성과에 어떠어떠한 부분 때문에 얼마큼 정리가 됐으니까 이런 행정은 잘한 것이고 이런 행정은 잘못됐으니까 조금 더 추진하시라 이렇게 저희가 조언도 드릴 수 있고 권고도 드릴 수 있는데 그에 대해 아무런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원정은 위원 2014년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정리해서 오십시오.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구청장님께 질의했던 것처럼 부동산 공매 미지급금 환급이 소사구가 미뤄지고 있다. 그렇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원정은 위원 자료 225쪽을 한번 보세요. 지금 2011년, 2012년, 2013년 계속해서 동일한 금액의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원정은 위원 결국은 돈을 안 돌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지방세법」이 바뀌어서 미지급금에 대해서 은행이자가 붙는 것 알고 계시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원정은 위원 나중에 찾아서 돌려줄 때 이분들한테 은행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미지급금을 갖고 계십니까?
  소멸시효 10년간 갖고 계시면, 우리 시 세입에 지금 이것 편입시키려고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매를 하셔서 미납된 세금을 환수하셨으면 나머지 부분은 당연히 그 재산권자한테 돌려주셔야죠.
  이것 적극적으로 돌려주십시오.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277쪽 보니까 지방세 환급요청을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중간에 있네요. 진정 6번 보니까 지방세 환급금을 메일로 요청하면 환급내역을 메일로 전송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원정은 위원 이것 이분한테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다 메일로 환급요청을 알려주십니까?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한테만 특별히 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소사구 세정과는 지방세 환급을 메일로 신청만 하면 다 알려주십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환급금이 발생하면 일단 안내문을 발송하고 문자로도 알려드립니다. 메일로는 안 알려드리는데 이분은 특별히 메일로 요청했기 때문에 알려드린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직접 와서 환급요청하기 곤란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소사구 세무과에서 별도로 인터넷상이라든가 어디에 공간을 마련하셔서 환급요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대신 그분의 개인정보는 소중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이 담보된다면 인터넷으로 환급요청 받으시는 게 훨씬 행정적인 낭비도 없고 민원인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과오납 발생하고 환불실적 좀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면, 284쪽부터 쭉 나옵니다. 보면 2012년 도세의 경우에는 전부 환부됐어요. 그런데 시세의 경우 자동차세는 1,191건에 2529만 6000원이 미환부됐고 지방소득세의 경우 73건 1780만 원이 미반환 됐어요. 2013년에는 도세 1건에 5,000원만 환불을 안 해 주셨는데 시세의 경우에는 1,452건에 8851만 6000원이나 미반환하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자동차세가 790건에 2747만 5000원, 지방소득세가 659건에 6096만 1000원이나 환급되지 않고 있어요.
  과오납금 환급해 주셔야죠. 이것 좀 전에 공매 미지급금 환급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과오납금을 왜 이렇게 환급하지 않고 계속해서 갖고 계세요? 도세는 다 환급하시면서.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원정은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무과의 기본업무는 세금을 제대로 잘 거둬들이는 겁니다. 많이 거둬들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잘못 거둬들인 것은 당연히 시민에게 되돌려 주어야죠.
  과오납금 환급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돼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그런데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어떤 이전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할 때, 매월 300여 건이 발생하고 지방소득세도 국세가 경정이 되면 바로 지방소득세가 또 경정이 되기 때문에, 워낙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과오납 환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그런데 자동차세가 2012년에 1,191건이나 환급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예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2012년도에 특별히 많이 발생한 것은 한미FTA 협상으로 해서 선납자에 대해서 과오납 한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특별히 많은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적극적으로 돌려주려는 의지가 안 보여요. 올해도 이것은 마찬가지고.
  그리고 좀 전 위원님 질의에 과오납이 왜 발생하느냐, 저는 좀 다른 부분에서 접근합니다. 과오납은 세금을 징수하는 그 시점에서 소유권 변동이 많이 돼요. 그게 과오납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원정은 위원 내가 이중으로 납부를 신청하고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소유권 변동이에요, 과세기간 중에. 그렇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게 맞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특히 자동차.
원정은 위원 소유권 변동돼서 세금 환불을 해 주어야 된다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세요, 이것 시민의 세금인데,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두 금액을 합치니까 거의 4500만 원 가량 되고 올해도 두 건만,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만 8856만 1000원입니다.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 제가 구청장한테 말했던 것처럼 저는 공공근로를 통해서 정말 100만 원 미만 소액의 미수납자들, 체납자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보셔서, 올해 시행을 해 보셨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원정은 위원 올해 한 사람 가지고 시행하신 거잖아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환급도 좀 알려주세요, 직접 전화해서.
  돈 내라는 것만 알려주시면 납세자들 별로 기분 안 좋죠.
  “당신의 돈이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 소중한 재산이니 찾아가십시오.” 얼마나 찾아가는 세정, 찾아가는 세무서비스입니까.
   이런 것도 좀 하세요. 그런 분 이용해서.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꾸만 사족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준비 좀 철저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과장께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명단하고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현황 보충자료로 제출했잖아요. 아까 원정은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2012년도에 48명이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할 때 49번부터 신규로 딱 해 놔야 맞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
안효식 위원 2012년도에 체납자가 48명이면, 2013년도에 89명이 됐으면 49번부터를 2013년도 명단에 딱 짜놔야죠. 그래야지 얼마나 추가됐는지 줄어들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안효식 위원 정리해서 그렇게 제출하시라고.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과장님, 체납자가 2012년도에 48명이고 13년도에 48명 그대로 지금 이월됐다고 보고하신 겁니까?
  그게 맞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위원장 나득수 다음 업무보고 때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정리된 게 몇 건 있어요.
안효식 위원 대조해 봐야 되는데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자료 279쪽에 보면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인데 비과세, 감면, 중과세 대상 재산 일제조사 실적이 나오거든요. 12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비과세, 감면, 중과세 대상 일제조사 실적인데 전년보다 는 이유는 뭐예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저희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고 또 종교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현장조사 또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 일제조사해서 총 그렇게, 올해는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추징 많이 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많이 한 것보다 미준공, 취득세가 주종을 이루네요. 그렇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왜 미준공 그거라고 해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장기 미준공 건축물 일제조사······.
안효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네,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료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답변자세도 너무 엉망이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득수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현증 위원 과장님 2013년도에 좀 늘었잖아요, 추징 건수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렇게 있는데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죠? 비과세 감면 중과세 대상이.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당현증 위원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 96건에서 812건으로.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취득세 추징에 8억 1200만 원을 했는데 대부분 범박동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이 나기 전에 입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6억 5000만 원 정도 추징했고 또 종교단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비과세 감면 대상자 현장조사해서 추징을 했고 그렇게 해서 8억 12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8억 9900을 추징했는데 그런 게 굉장히 많았네요. 범박동이 특별히,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건축으로 인해서.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현장조사를 통해서 징수하셨다고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현장조사를 통해서 징수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 다음 296쪽을 보니까 지방세 부과 취소 및 감액 조정 현황인데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부과 취소 혹은 감액해서 5,500여 건에 19억 4100만 원이나 되거든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지방세 부과 취소 감액이 주로 과오납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데 2012년도에는 한미FTA 발효에 따른 선납자에 대한 반환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 감액 건수가 많이 발생했고
당현증 위원 2013년은?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2013년도에는 그게 끝났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당현증 위원 2012년도 게 중복돼서 2013년으로 넘어온 거예요, 아니면 이게 2012년으로 끝나고 2013년 게 새로 생긴 거예요?
  누적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누적된 것은 아닙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요. 19억 4100만 원이나 취소되거나 감액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당현증 위원 이게 주로 뭐가 그렇게 많이, 부과 취소면 부과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얘기거나 혹은 감액이면 주는 건데, 그렇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과오납에 대해서 감액을 한다거나 그러면, 과오납을 해서 환불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액조정을 합니다.
당현증 위원 물론이죠. 과오납 환부실적 부과 이것하고도 수치가 잘 안 맞아서, 워낙 금액이 커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담당팀장님 감사석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당현증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질의 마치겠습니까?
당현증 위원 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왜 결손처분을 합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결손처분은 징수를 중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아니, 조금 전에 장완희 위원님께서 작년에 모 위원이 결손처분을 하라고 그래서 결손처분액이 많아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담당자들 자의적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그렇지는 않죠.
○위원장 나득수 그렇지는 않죠?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정확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그렇죠.  
○위원장 나득수 그러면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해 드렸어야죠.
  여태까지 업무를 해태하고 있었는데 결손처분 사항을 검토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줘야죠.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다, 담당자의 업무 해태였다, 그런데 이제 결손처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공매처분을 한 것 보니까 13억 정도 하셨어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위원장 나득수 거기서 징수한 게 7600만 원이죠. 맞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부동산 공매처분 금액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30 몇 억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압류한 것이 그렇고
○위원장 나득수 그러니까 13억을 공매해서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13억 공매처분을 해서
○위원장 나득수 징수를 7600만 원밖에 못했다는 거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위원장 나득수 그러면 7600만 원 외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결손처분했습니까?
  담당팀장님 감사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12억 4000 정도.
○소사구세무과징수팀장 이충군 그것은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위원장 나득수 결손처분 안 하시고 그냥 계속 놔두셨다는 거죠?
○소사구세무과징수팀장 이충군 네.
○위원장 나득수 정확합니까?
  그 12억 4000 중에 일부는 결손처분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압류로
○소사구세무과징수팀장 이충군 재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압류된 것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아니 압류했는데, 공매처분해서 받아올 금액이 없는데 어떻게 또 나와요?
○소사구세무과징수팀장 이충군 ······.
○위원장 나득수 어떤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기는 있네요.
  그리고 좀 전에 취득세 문제 우리 서헌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취득세 독려를 하시겠습니까? 안내문 보내서 취득세 독려를 하시겠냐고. 부동산 중개소에.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지금은 다운계약서 많이 안 씁니다, 요즘에는. 왜냐하면 실거래가기 때문에. 또 실거래가를 위반할 경우 중개사들도 징계를 먹잖아요. 과태료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없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분야에 대해서는 도세잖아요. 우리 부천시가 아니라 경기도세잖아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위원장 나득수 그래서 경기도가 할 일 아닌가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다운계약서 쓰지 말라고.
  요즘 다운계약서 쓰면 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 쓰면서 전 소유주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70%를 과세하게 돼요, 가산세.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소사구 관할 중개업소에 다운계약서 쓰지 말라고 협조공문을 보내세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이상입니다.
안효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득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감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소사구청 세무과가 감사준비 제일 불량한 부서입니다. 답변자세도 안 되어 있고 공부도 안 했고.
  지금까지 모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자료로 상세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16쪽에 종교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 일제조사 963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담당자들, 시장님도 포함되어 있고 이게 굉장한 내용을 안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2013년도 업무보고 때 다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963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번, 소유주, 선정 확인 사실 등등 해서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세무과장 박옥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득수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소사구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은 시 녹색농정과 소관 감사 시 포함된 사항으로 감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사구청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사구는 부천의 모태로 주거 중심의 전형적인 구도심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신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통·문화·주거환경·생활편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상권이 침체되는 등 다각적인 개발 수요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원시∼소사 광역철도사업이 착공되었고 소사∼대곡 간 철도사업마저 시행된다면 소사구는 동서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될 전망입니다.
  경인전철 또한 남북의 교통과 발전을 가로막는 시설로써 하루속히 지하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270여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소사구 건설을 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랑과 배려로 희망을 나누는 복지서비스와 고객이 행복한 감성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자 지난 1년 동안 현장행정을 펼쳐 오셨습니다.
  특히, 부천역 남부광장 야외공연 등 다양한 길거리 문화공연을 비롯하여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 추진은 시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로드체킹으로 현장에서 답을 얻는 현답행정을 추진하셨고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복지 사각지대 정서장애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의 정서치유로 행복한아이만들기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감사결과 부실한 감사자료 작성을 비롯하여 감사준비 소홀로 인한 답변과 설명 미흡 등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직무연찬과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다시 이러한 불성실하고 성의 없는 감사준비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사구청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에 대한 총괄사항입니다.
  민원처리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친절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구도심 강설 시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충분히 확보하여 원활한 공급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옥상텃밭 가꾸기 추진을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경조사비를 현금지출, 축하화분 구입을 지양하고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전통시장 이용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를 활용한 소액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화독려사업은 효율적인 행정이므로 검토 후 3개 구청으로 확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천역 남부광장 야외공연에 소음 등 반복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생활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공연 허가 시에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역 남부광장 야외공연 등 소음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안을 마련하여 2014년 업무보고 시 보고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과 관련한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와 계약을 적극 권장하며 특정한 업체에 몰아주기 수의계약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 용역을 1인 업체에 집중 수의계약하는 것이 관내 1개 업체뿐인 경우라도 예산절감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 바라며 사업이 동일시기에 발주되는 많은 공사의 폐기물처리 계약을 분리발주 수의계약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므로 경쟁입찰이나 연간 단가계약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환경개선공사 시 여러 건을 통합하여 계약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분리발주한 것은 계약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분리발주를 지양하고 공사, 물품, 용역 등 수의계약 낙찰률 표시 등의 작성을 개선하시고 수의계약 내역 공개 시에도 지방계약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불용물품 처리현황, 다수인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등 감사자료 작성이 명확하게 표기되도록 감사자료 작성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은 정확한 사전조사와 예측으로 증액계약을 지양하고 증액발생 시 명확한 사유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각종 축제행사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참가자 신청을 받는 등 주민 중심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쌈지공원 소규모 행사에 주민 반응이 높으므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재능기부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도입여부를 검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이 행정지원과에서 집중적으로 구독하고 있는데 각 과가 공평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있어 동 주민회의에서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선정권이 없으므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동주민회의의 권한과 역할이 무엇인지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축제행사 평가에 참여인원이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참여인원 추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도 마련하고 길거리공연을 역곡·부천역으로 한정하지 말고 송내동 솔안공원 공연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자에 대한 정리실적도 미흡하므로 고액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공매처분을 통하여 징수한 금액이 7600만 원인데 예측 가능한 고질체납 건에 대한 조기채권확보 등 사전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 발생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 후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이라도 지속적인 재산 등 추적관리로 결손방지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중납부 등 착오납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 감소로 줄어들고 있는 취득세에 대하여 부동산거래 시 다운계약, 업계약 등도 조사하여 중개업소에 홍보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는 차량과 부동산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골프회원권도 압류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고액체납자에 대한 이월자, 신규발생자 등을 파악하여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2014년 업무보고 시 제출바랍니다.
  부동산 공매 미지급금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으로 조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환급제도에 있어서도 직접 방문환급 요청이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인터넷 접수환급 등 민원편의를 개선하시고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한 미환급금이 많으므로 전화안내 등 찾아가는 세무서비스행정으로 환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소사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득수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요원들이 90만 시민의 대표로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구청장 총괄 보고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세무과, 도시관리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정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02일

오정구청장 한상능

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세무과장 한창희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원종1동장 남상수

원종2동장 이자원

고강본동장 류철현

고강1동장 윤길현

오정동장 이형노

신흥동장 민장식

○위원장 나득수 다음은 오정구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간단히 받은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오정구청장 한상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진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형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한창희 세무과장입니다.
  오세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재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욱 건설과장입니다.
  박영규 건축과장이 5급 교육 중인 관계로 이도원 건축과장 직무대행입니다.
  황인화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용 성곡동장이 모친상 관계로 이종성 주무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남상수 원종1동장입니다.
  이자원 원종2동장입니다.
  류철현 고강본동장입니다.
  윤길현 고강1동장입니다.
  이형노 오정동장입니다.
  민장식 신흥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의 260여 공직자 모두는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 질의 답변 중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강평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사항은 질의를 생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3개 구청의 행감자료를 보니까 행감자가 가장 보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게 오정구청 행감자료예요.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 소사구청하고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피감기관이 행감을 수감할 때는 행감을 하는 감사위원 위주로 모든 자료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너무나 부실하게 되어 있고 또 많이 생략되어 있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빠져 있고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정구청 사업 중에 구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오정구 중심지역 시범가로 조성사업에 15억의 예산을 편성했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런데 지금 11월이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장완희 위원 왜 이게 지지부진해지고 있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보여진다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진행과정을 보더라도.
  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추진실적에서도 보시다시피 수차례 주민간담회를 지역에 나가서도 하고 저희가 공청회에 가까운 그런 대규모 주민간담회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도 사업입니다만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알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그런 사업으로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청장님, 본예산에 편성되려면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닌 15억이거든요.
  1년 동안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후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부천시 기회비용도 상실했고 예산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정구의 대책 없는 예산 편성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주민하고 언제까지 협의를 거칠 겁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최종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장완희 위원 그러면 이게
○오정구청장 한상능 동절기공사를 빼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소사로에 860m인가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 구간 외에는 지금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소사로에 문제점 있는 도로가 많은데, 오정구 구간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 나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완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또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예산도 조금 더 편성되었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 가지 것이 복합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 예산에 구간 맞추고, 또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되려나 걱정스러워요.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결할 예정이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하여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크게 생각을 않고 간판 정비하고 보도블록만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구간을 정해서 15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한 결과
장완희 위원 청장님 이것도 관여하셨죠? 예산편성에.
○오정구청장 한상능 그때는 관여를 못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못했어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해서 이왕 시범가로답게 해보려면 제대로 하자 해서 종류별 어느 것으로 하고 어떤 게 우선이고 이런 사업도, 구간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약 90억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50억이 지중화사업이었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전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내고 나서 하는 것, 또 구간을 설정하는 것, 구간은 또 어디부터 하는 게 나은지 또 종류별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도블록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도 어느 게 가장 시급하고 주민들에게 합당한가 그렇게 잘라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 언제 착공하실 거예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착공은 바로 12월 중에 하는데
장완희 위원 겨울철에 어떻게 착공해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동절기 공사를 않고 발주만 해 놓고 내년도 3월에 할 겁니다. 3개월 정도만 참으면 됩니다.
장완희 위원 어떻게 명시이월 시킬 거예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아니, 발주로 하니까 이월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장완희 위원 발주를 했어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지금 용역해서 계약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입찰공고 냈습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설계가 다 끝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완희 위원 공고 나갔어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아직 안 나갔습니다. 나갈 겁니다.
장완희 위원 이것 본예산에서 세워진 거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럼 1년 동안 뭐 했어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뭐 한 게 아니라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완희 위원 그러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주민들에게 일일이 다 물어봐서 하다 보니까
장완희 위원 그것은 예산편성 전에 완료했어야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편성 전에는 일반 정비사업으로, 환경정비사업 정도로 생각을 했다가
장완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장완희 위원 어떻게 도로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계획 없이 예산부터 편성된 거죠. 그래놓고 주민의견 수렴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0억 문제 나오고 지중화 문제, 선결 문제 등등이 나와서 맞춰진 거죠.
  이것은 오정구의 중심지역 시범가로 큰 사업인데,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이것은 부실사업, 대책 없는 사업계획이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쌈지공원도 지금 우리가 2억 예산편성 진행하고 있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장완희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이것은 이제
장완희 위원 이것도 돈 부족하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아닙니다. 있는 사업 가지고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어떻게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2억인가
장완희 위원 2억입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계약이 다 됐습니다.
장완희 위원 내부적인 도로이용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그것은 국·공유지관계인데
장완희 위원 국유지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충분합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장완희 위원 공사비까지? 보상비까지?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장완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닌데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녹색농정과
장완희 위원 청장님 지금 이 문제는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곳은 행감장이에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아닌데
○오정구청장 한상능 좀 더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아주 세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제가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오정구에 사는 어떤 시민이 사진을 하나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왔어요.
  이것 좀 청장님 갖다 드리세요.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만 시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공공시설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물들이 눈에 띄게 부실로 보일 경우 상당히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크거든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우리 시민들 눈에 잘 띄는 그런 공공시설물들은 정말 꼼꼼히 따져보고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하자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가로수 경계석인데 다 부서져 있어요. 돌멩이가 어떻게 해서 부서졌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긴 구간이 훼손되어 있어서 본 위원한테 행정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청장님.
○오정구청장 한상능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강동구 위원 바로 점검하셔서.
○오정구청장 한상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안 끝났을 텐데 바로 보완해 주시고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강동구 위원 오정구 중심지역 시범가로 조성 사실 많은 예산 들여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최근에 그런 가로정비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7억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역곡 가톨릭대 앞에 대학로 조성공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상당히 보기가 좋았는데 결국 그 지역 특성상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쁘게 놓여 있던 화분들 다 밀고 그 자리에는 불법주차가 자리 잡고 또 그 자리에는 불법유동광고물이 자리 잡고, 결국 다 훼손됐어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32억 투입됐죠? 부천역에 만화상상거리.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가 변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가로 주변에 구성해 놓은 조형물 다 훼손됐죠, 예쁜 조형물에 불법광고물 붙여서 다 훼손됐죠, 불법포장마차. 이렇게 해서 유지가 안 돼요.
  그것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행정관청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의지 이것들이 병행될 때만이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과연 오정구라고 해서 다를까 그런 회의감이 듭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일례를 들자면 이번에 가서 수십 번을 저도 현장을 걸어 다니면서 체크했는데 우선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게 볼라드부분입니다. 건물마다 주차장 들어가야 되는 것 때문에 차가 올라서니까 볼라드를 했는데 그 볼라드 때문에 보행에 너무 불편을 느끼고 그리고 각도가 맞지 않는 보도 때문에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 보도 중점으로 해서 차가 올라서지 못하도록 그런 장치를 포함해서 했습니다.
  이번에 하나만이라도 똑바로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차례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시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850m기 때문에 상큼하게 해 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과거에 유지가 잘 안 되는 사례에서 보듯이 시설물들을 설치하더라도 그런 성숙되지 못한 시민의식 또는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가 병행되지 않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 선에서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미순 주무관님 업무 복귀했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정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가 얼마나 애를 태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시나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무튼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동장님 잘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서헌성 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우리 부천시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남자직원이 부족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한 현장 이런 데는 가급적 남자직원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일선 동에는 남자직원들이 없는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만 아무튼 가급적 위험현장에 위험에 대한 대비를 잘 세울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남자직원들이 그런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고맙습니다.
서헌성 위원 오! 정다운 데이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애초에 정다운 데이를 지정했을 때 전통시장 방문이 끼어 있었습니다. 오! 정다운 날에는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걸로. 그런데 오늘 보고를 들어 보니까 그것은 빠져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전통시장 방문은 지난번에 행사 때문에 한 번 하고는 못했습니다. 아직 환경정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미처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빼놓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제 판단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민들과 우리 구청이 같이 정다운 데이를 운영하면서 지역경제 발전도 도모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애쓰는 만큼 성과가 안 나오는 것도 많으시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서헌성 위원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참 애 먹고 계시는데 처음에 와서 정비를 싹 했습니다만 또다시 의류수거함 설치를 해서 지금 한 장소에 2개 씩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도 있고 그래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구청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우리가 행정감사 받으면서 어느 위원회나 다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건교, 행복 모두 의류수거함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와서 보니까 1,230개가 넘는 의류수거함이 있었습니다. 17개 단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30% 감축해서 900개로 맞췄습니다. 맨 처음에 700개에 맞췄던 겁니다. 그래서 도색도 자기들 돈으로 하고 나쁜 것 다 빼내고 그렇게 해서 정비가 다 끝나갈 무렵인데 여기서 지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런데 모 서너 개 단체가 권리주장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하게 해 달라. 그래서 양쪽을 중재하면서, 조정해서 900개까지, 한 200개 늘리고 이쪽에 기존에 하던 것 뺐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해서 중재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해서 시간이 갔습니다. 하여튼 지금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원미구나 소사구는 500개, 200개 이런 정도인데 거기는 도로점용료를 받았었습니다. 저희 오정구만 도로점용료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과하고 얘기해서 내년 도로점용료도 받는 것으로 분명히 했고 그 다음에 이 조정을 통해서 안 되면, 그 뒤로 저희가 900개로 맞췄는데 지금 한 150개를 무단으로 깔아서, 한 군데에 두 개씩 있는 거라든가 대로변에 있는 것은 전부 무단입니다. 연말까지 기회를 줘서 안 되면 전부 철거하고 법대로 할 겁니다. 단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최종목표는 700개 정도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또 지금 조정하는 중재단계가 70%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5개 단체에서 3개 단체는 찬성을 했고 2개 단체만 완강하게 하고 있는 상태고 저쪽에서도 몇 백 개 내놓기로 하고 그랬기 때문에 조만간에 잘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 안 되면 내년부터는 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서헌성 위원 구청장님 어쨌든 구청이 중심을 잡은 후에 자율에 맡겨야지 그냥 자율에 맡기면 원칙도 무너지는 그런 일이 빚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구청에서 원칙을 정해주고 그 기준을 마련해 주고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고맙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청장님 여월동 구 정수장 옆에 실개천 주변 정비공사를 오정구에서 하는 겁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준설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김관수 위원 아니 구 정수장 옆 동불사 올라가는 길에 우리가 야생화단지하고 찾아가 보고 싶은 실개천사업을 오정구에서 몇 년 전에 5억 정도 들여서 했던 곳이 있는데 지금 정비사업을 다시 하고 있어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실개천 관리는 본 위원이 알기로 구청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맞습니다. 실개천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김관수 위원 방송에도 나오고 지역신문에도 나오고 해서, 부실공사가 만연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몇 년 전부터 있어 왔던 곳인데 며칠 전부터 보니까 다시 실개천 주변 정비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하면 정확하게 여월동 4단지, 5단지 사이 막힌 길에서 동불사 올라가는 구 정수장 옆 실개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의 표지판을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나무로도 만들고 야생화도 많이 키워놓고 실개천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살났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름에 가보면 야생화 다 뽑아가고 길도 다 망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안내간판을 시에서 만들었는데 모 단체나 그쪽 하시는 분이 그 위에 덧방치기로 자기네들 광고한다고 다 해 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김관수 위원 실개천 주변에 목재로 만들어놓은 다리 다 무너지고 실개천 정비가 아주 박살나 있습니다.
  관리 측면을 본 위원이 알기로 조금 전에도 답변하셨던 바와 같이 구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점검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중심 시범도로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 과장님, 동장님들 명심해서 들어주셔야 할 부분이 부천시 오정구가 불법천지인 게 인도 보행권이 가장 없는 곳이 오정구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월동 여월초등학교 근방에 있는 사러가마트라는 마트가 있는데 그 주변 도로 한번 가보십시오. 본 위원도 여러 번, 전임 청장을 제가 직접 모시고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비단 여기 여월동뿐만이 아닙니다. 오정동, 원종동, 고강동 전부 다 보시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데, 인도에 큰 슈퍼마켓 상점들에서 물건 다 적치해 놓고 가드레일같이 펜스를 만들어 놨는데, 이 펜스 다 잘라서 차 대서 거기에 자기네들 가게로 물건 진입하기 좋게끔 만들어서 자르고, 가로수 자르고 물건 적치하고, 누누이 지적해도 안 되는데 그것 아마 지금 정비한다고 하면 수십 억 원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중심도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뜩이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도 보행권이 없는데, 이것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것 정비도 해야 할 필요 있고 CCTV가 필요하면 달아서라도 그런 법질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사람들에게는 과감하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논의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검토를 해서.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드레일 펜스 같은 것 스테인리스로 보기 좋게 다 해놓은 것을 중간 중간 다 잘라서 어디에 갖다 숨겨 놓아서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데에, 사러가마트 한번 가보십시오.
  당장 퇴근하시다가 가 보세요. 잔뜩 쌓아놓아서 사람 다니지도 못합니다, 도로 변에.
  그것 못하게 해야죠.
  법률적으로 성곡동, 고강동, 원종동, 오정동 다 가 보시면 사람 다니는 도로에 엄청나게 적치물을 많이 쌓아놓습니다.
  이것 단속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단속 안 할 게 아니라 시민들, 구민들을 위해서 단속하셔야 합니다.
  이것 안 되면 실어가고 과태료 하고 이것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서 하는데 한두 달 지나면 다시 만연하고 만연하고 하는데 그런 것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우리 부천시는 법을 좀 안 지켜도 되는가 보다, 민원을 넣어도 괜찮다,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돼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들, 동장님들하고 협조해서 상황파악을 일단 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오정구를 어떻게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지, 그런 불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제가 관내순찰은 열심히 한답시고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학교 앞 통학로 부분에 인도 없는 것 제일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 부분이 참 마음에 걸립니다.
  일방통행로 하면서 한 쪽이라도 인도를 확보하자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우선 통학로라도 확보하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단속문제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광고물부터 현수막, 이런 주정차 단속, 단속에 네다섯 종류가 있는데 이게 만날 파리 쫓듯이 할 때만 반짝 하고 다시 그렇게 되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구만의 어떤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정해서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해서 거기서 퍼져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늘 얘기하듯이 인력의 문제고 여러 가지가 달리니까 그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를 정하면 거기에서는 절대 불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저희 과장님들과 논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의 전임 청장께서 2013년도 부천시 오정구는 현수막 없는 데로 전쟁을 선포하겠다 하셔서 아주 의욕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특별히 요구한 게 있습니다.
  고질적인 불법현수막 업자에게는 과감하게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최대한 과태료 먹여서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불법현수막 중에서 가장 고질적으로, 불법적으로 많이 다룬 데가 어디냐, 원종2동 중앙시장에 있는 으뜸한의원입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으뜸한의원.
  이 으뜸한의원이라는 데 어떤 곳인지 제가 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오정구뿐만 아니라 원미구까지 100여 장 이상 거는 것 같아요.
  공무원 근무시간 딱 끝나고 나면 걸고 철거하고, 1년 내내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 과태료 먹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과태료 부과하셨어요?
  담당과장님 혹시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장 나득수 담당 과장님 감사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성명과 직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이도원 건축허가팀장 이도원입니다.
  박영규 과장님이 현재 5급 공무원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팀장인 제가 참석을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업무파악을 못 한 게 아니고,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대신해서 나오신다면 작년도 우리 과에 관련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 정도는 확인을 해 보고 나오시는 게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토요일에 보니까 어느 팀장하고 직원들이 비를 맞으면서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 보고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으뜸한의원 광고물을 잔뜩 갖다 붙여놨어요.
  지금 건축허가팀장이 아니라 광고물 단속은 건축허가팀장이 하는 것 아니죠?
○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이도원 네, 광고물정비팀장이 합니다.
김관수 위원 광고물정비팀장에게 제가 전화해서 수고한다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으뜸한의원에 과태료 부과했느냐 했더니 못 했답니다, 1년 내내.
  청장님 이번에 과태료 부과하십시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최대한 부과해서, 이것은 법질서 확립 차원이 아니고 평등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행정관청을 아주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계고장 서너 번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두하라고 했는데 출두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고발하세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이것은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보건소하고 얘기해서,「의료법」22조 과대광고에 저촉돼서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하게 하세요.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현수막 많이 걸고 있습니다.
  어떤 단속을 해서 안 하게 해야지만 모든 분이 그런 불법현수막을 안 다는 거예요.
  저기는 1년 내내 그렇게 달고 있으니까 우리도 달아야 되겠다. 이것 안 되죠.
  작년에 분명히 본 위원이 행감 때 과태료 부과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과태료도 아직 부과 안 했답니다.
  지금 단속된 자료 가지고 당장 과태료 부과하고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최대한 과태료 부과하고 출두시켜서 아주 불이익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아주 고질적이고 아주 질이 나쁜 그런 업체입니다. 으뜸한의원입니다, 원종2동 중앙시장 2층에 있는.
○오정구청장 한상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혹시 가수 박재범이라는 분이 우리 청장님하고 친척 되십니까?
  박재범이라는 가수 콘서트한다고 오정구 전역에 난리 나게 붙여놨습니다.
  이게 참 단속에, 누구?
당현증 위원 임재범.
김관수 위원 임재범이요?
안효식 위원 임재범.
김관수 위원 모르겠어요, 박재범인지 임재범인지. 박재범인 것 같은데요, 오정구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로기 달아 놓은 것 있죠?
  가로등에 걸려 있는 가로기 광고물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행사를 할 때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규격이 있습니다. 가로기에. 가로 몇 cm, 높이 몇 cm에 며칠 동안 달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확인했습니다. 가로기에 다는 게 우선 더 불법이고 그래서 그것 다 떼도록 조치를 했고 박재범 맞습니다. 우리 오정구만 단 게 아니라, 아마 체육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원미구도 달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통보는 했는데
김관수 위원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김관수 위원 인근 부평구에는 그런 사람들 함부로 못해요. 과태료를 워낙 많이 부과해서. 가중해서 과태료 계속 부과하기 때문에.
○오정구청장 한상능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게 단속이 문제가 아니에요. 단속을 할 수 있는 우리 인력이 부족해요.
  3개 구청 공히 이런 부분 봐서, 인력이 부족해서, 아까 말씀하셨죠? 철거해 놓고 나면 그 이튿날 또 달아놔요, 밤에.
  문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계속 중과세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부평구는 과태료를 너무 많이 부과해서 부평구에 못 달겠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으뜸한의원은「의료법」에 의해서 과대광고 못하고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보건소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그렇게 꼭 챙기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러 가지 오정구 발전에 노력도 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공직자들 수고하신 부분도 있지만 체계적으로, 청장님이 자주 바뀌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이 자주 바뀌셔서, 과장님들도 자주 바뀌셔서 이게 인수인계도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주민들은 모든 게, 법질서 같은 것도 평등해야 되고,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안 지키고 이러면 안 되고 또 아까 가로수 같은 것 간판 안 보인다고 자르고, 그런 것 복귀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가드레일, 펜스 자르고 이게 다 시민의 세금으로 다시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한번, 사실 구정의 모든 행정도 중요하지만 기초적인 이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도로정비에 대한, 인도 정비에 대해서, 또 불법적으로 물건을 적치하는 것에 대해 2014년도에 우리 오정구에서는 어떻게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 재산을 훼손한 데는 전부 다 배상조치하도록 하세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김관수 위원 이런 데 확인해서 배상조치 전부 다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저는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들도 다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소사구에서 본 위원이 한 번 말 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오정구는 물론 구청장님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소사구는 공개를 하셨는데, 오정구는 대신 행정지원과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공개하셨네요. 소사구는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물론 행정지원과 업무추진비 다 공개하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보니까 오정구 행정지원과 2012년 총액 2600만 원 중 570만 원의 경조사비가 현금으로 나갔어요. 상당히 많은 돈이죠. 그 다음 2013년도 지금까지 1700만 원 정도 쓰셨는데 그중에 435만 원이 현금으로 경조사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각 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축하화환 내지는 화분 이런 것을 구입하셨는데요, 그리고 각 동에서도 아마 이런 경조사비가 많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소사구에 질의한 것이 뭐냐 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를 하자,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전통시장도 살리고 또 경조사에 화환이나 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어떻겠나 건의사항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과가 세무과로 97쪽, 98쪽에 나오는데 세무사하고 밥 먹는데 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쓰는지 전혀 모르겠고, 오정구 세무과가 세무사랑 계속 밥을 먹어요. 그리고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까치울 무슨 먹거리촌 음식문화 시범거리라는 것을 조성한다고 여기 103쪽 자료 보시면 각각 다른 달에 두 번을 먹는데 똑같이 48만 원씩 결제합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린 것이고 시간관계상 더 예를 들지는 않겠는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좀 관리 감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염화칼슘 구매 자료 43쪽을 봐 주세요.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보면 올해 10월에 16일, 17일, 23일 세 번에 걸쳐서 제설제 염화칼슘을 한 번은 입찰을 보지만 한 번은 수의를 보고 또 한 번은 입찰을 봅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제설제 염화칼슘을 10월 16, 17, 23일 계약하시면서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제설제를 이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입찰 낙찰가가 98% 정도 됩니다. 오정구가 지나치게 높아요.
  글쎄,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구매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도 한번 살펴서 이렇게 쓸데없는 분리구매는 조금 자제해 주셔야 되고 지난해, 올 초 오정구에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이 뿌려졌는데 정말 도로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하수도가 범람한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염화칼슘 천지입니다. 그게 도로도 파손시키고 차량도 부식시키고, 그렇죠?
  도로가 심하게 파여서 복구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연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뿌려야 될 데 정확하게 정량이 살포됐으면 하고, 특히 오정구에 가면 구도심이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다든가 경사도가 참 많은 지역, 또 빛이 정말 안 들어오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런 데는 인도인데 염화칼슘이 뿌려지지 않아서 빙판길에 낙상사고도 많이 일어났었고, 구청장으로서 살펴보실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하실 건지 의견을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아마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충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액상도 쓰는 것 아실 겁니다. 그걸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반시민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분리발주하는 것은 보니까 그렇습니다. 구에서 필요해서 했다가 다시 동에서 모자란다 그러니까 또다시 돈이 남으면, 동 것 급하니까 다시 하고, 지금 쪽지를 줬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직접 챙겨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10월 16, 17, 20 이게 일주일 간격으로 세 번 발주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이것은 제가 들여다 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이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인데 61쪽에 보시면 구 청사 조경수 식재 및 관리현황이 나오는데 시에서 시설 쪽으로 해서 관리용역을 통합발주하고 있다는 것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2013년도 120만 원 소요예산이 들었다는 것은 구청이 더 필요해서 예산을 더 투입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1억 6000만 원 정도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경에 관해서 통합발주해서 관리용역 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 그러면 120만 원을 오정구에서 더 투입해서 지금 오정구의 조경수를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추가로 구 청사 앞에도 하는 것으로
원정은 위원 아니 2만 1989본을 관리하는데 추가로 더 드는 12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원정은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오정구에도 조경을 관리하는 전문 공무원이 안 계시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것이 계약직이거나 아니거나 전혀 없으신 거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120만 원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쓰시는 돈이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이 120만 원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사 화분, 초화류, 옥상 거기에 쓴 것입니다. 이것은 나무가 아니고
원정은 위원 그러면 교목이나 관목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구 청사 조경수 식재 및 관리현황과는 전혀 별개의 상황인 것이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
원정은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청장님 청에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가 소사구에서 말씀을 안 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장 큰 문제는 해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나무를 새로 심고 조경에 대한 유지관리용역을 주고 있는데 정작 조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공무원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식재했는지 그리고 공원이나 각 청사의 조경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직이 한 명도 안 계세요, 오정구도 물론 마찬가지고.
  이게 오정구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가 나무에 관한, 조경에 관한 전문적인 공무원을 두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도로의 불법적치물이나 시설물 훼손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준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장 책임을 가진 분은 각 동장님들입니다.
  아니 동장들이 무슨 툭 하면 순찰 나갔다, 뭐 했다 그러는데 그런 것을 왜 구청장한테 보고 안 합니까?
  그것 확인 못하십니까?
  동장님들 지역에 계시면서 개선이 필요한 것 구청하고 긴밀하게 연찬해서 협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정구 7개 동의 동장님들이, 특히 도로변의 불법적치물, 도로시설물 훼손시키고 야간주차 시키는 것 이런 것을 구하고 협의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과장들하고 연찬을 통해서.
  과장하고 동장님들 회의 자꾸 하시는데 난 무엇으로 회의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동장님들 가셔서 무슨 회의를 하시는지.  
  기초행정기관으로서 가장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분이 동장님들입니다. 동장님들 결재만 하라고 계시는 것 아니니까.
  동장님들 전화해 보면 동네 순찰 나갔다고 대다수가 말씀을 하세요.
  뭐 하러 순찰 나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동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에게 파악해서 보고하시고 해당 과장님들하고 연찬을 통해서 우리 오정구가 그런 불법적치물이 없고 또 보행도로 확보가 잘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대표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누구 한 분 말씀하시기는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구청장님에게 각 동의 그런 상황을 일일이, 7개 동이 다 보고를 하셔서 과장님들하고 연찬해서 내년도에 깨끗한 오정구, 쾌적한 오정구가 돼서 주민들 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나득수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들 질의 답변이 끝났으니 지역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서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구청 여타 과장님들과 동장님들을 일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관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동장님들 감사 끝날 때까지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봤자, 지금 5시인데 가서 어떤 일 하시겠습니까. 감사 끝날 때까지 배석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득수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 네, 제가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그러면 이석하지 마시고 계십시오.
  계속해서 오정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득수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오정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세무과 소관,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세무과장, 도시관리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기이 배부해드린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네.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회의진행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종전에 소사구에 지적한 내용 중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평으로 남긴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나득수 네.  
강동구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속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득수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소사구에 질의한 내용을 속기록으로 대신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은 하지 말고 칭찬만 하고 말아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에게 본 위원이 세 건을 질의했는데 두 건은 속기록을 보시고, 자료 269쪽, 속기록으로 넘기는 두 건은 행정지원과장 잘못했다는 지적사항이고, 자료 269쪽에 불용품 매각현황 있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안효식 위원 이것은 세부적으로 잘했다고 칭찬드리려고 합니다.
  이따가 자료를 대비해보세요, 끝나고 난 뒤에 소사구하고.
  소사구 대비해서 오정구는 너무 세부적으로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게 한 번에 볼 수 있게 잘했습니다.
  그 다음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록 외에, 309쪽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2012년도에 71건이고 2013년도 82건인데 2012년도 71건 중 13년도 82건에 몇 건이 포함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세무과장 한창희 그 부분 2012년도에는 우리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95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도 폐쇄기까지 24건을 해결하고 71건이 남아 있던 거고, 현재 82건이 고액체납자로 돼 있는데 그중에 중복된,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넘어온 건수죠. 그게 31건에 8억 9000만 원 입금돼 있고요.
안효식 위원 82건 중에 31건이 넘어왔습니까?
○오정구세무과장 한창희 31건이 중복이 돼 있는 거죠, 넘어와서.
안효식 위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군요.
  소사구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소사구 때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자료 321쪽에 각종 위원회 수당, 2012년도에 6명에 50만 원, 2013년도 7명에 40만 원을 지급했는데 위원회 위원들 직업을 볼 때, 공무원들은 이 수당 지급 못하게 돼 있죠?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네.  
안효식 위원 그러면 6명 50만 원, 7명 40만 원 내용은 무엇 무엇입니까?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금년도 도 지침이 내려오면서 농협 쪽에 임직원도 지급하면 안 된다고 해서 2012년도에는 지급했다가 2013년도에 지급을 안 해서 1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안효식 위원 농협도 같이 적용을 받아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네. 그렇게 도 지침이
안효식 위원 외부 위원인데?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네. 농협 임직원은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안효식 위원 현재 모든 부서의 위원회는 시 공무원, 시의원 외에는 다 지급하는 거로 돼 있는데.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이 쌀소득직불제에서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적용한 겁니다.
안효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 여름에, 원종로 30번길 욱일아파트 사거리 아세요? 욱일아파트 있고 LG25시 있고. 거기가 시장입구 사거리입니다. 업무 차 거기 간 적이 있는데, 상호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맷돌빈대떡이라고 있더라고요. 점심 때 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저녁까지 있게 됐어요.
  그런데 점심 때는 아무 이상 없다가 저녁에는 천막을 기둥까지 해서 이렇게 접어놨다가 도로 3분의 1을 점령해서 내려요. 도로를 기둥 점령해서 내립니다.
  본 위원이 여기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따가 돌아가실 때 드리겠습니다. 인쇄를 못 했는데, 그러니까 낮에는 벽 쪽으로 이렇게 붙여놨다가, 다리까지 다 달아놨더라고요. 저녁에 이렇게 펴요. 기둥 딱 이렇게 해서 도로 점령해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 번 갔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은 아무도, 거기 일방통행인데 항의를 전혀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3분의 1 도로를 점령해서 기둥을 세웁니다. 낮에는 딱 접어놓기 때문에 전혀 표시가 안 납니다.
  천막을 폈다 접었다 하는 그런 겁니다.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네.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조립식도 아니고 아예 붙여놨습니다, 원 천막에다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원종로 30번길 욱일아파트하고 LG25시 사거리인데, 맷돌빈대떡.
  돌아가셔서 이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님, 자료 41쪽 한번 보시죠.
  궁금해서 그러는데 41쪽에 보시면 세 번째 염화칼슘 1억 200만 원 했다가 최종 계약금액이 6500만 원이죠?
  그렇죠? 3번.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3번 6500만 원이요.
당현증 위원 네. 그래서 낙찰률이 64.93%. 맞죠?  
  41쪽 64.93%에 낙찰됐잖아요. 그렇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당현증 위원 그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43쪽 37번을 보면 염화칼슘 똑같은데 1억 496만 원에 낙찰률이 99.9% 해서 9977만 4000원 했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당현증 위원 낙찰률이 99.9%예요.
  만약에 41쪽에 있는 염화칼슘 64.93%에 낙찰이 됐다고 하면 이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3500만 원 차이 나요.
  왜 이렇게 어떤 거는 99.9%고, 똑같은 염화칼슘 구매인데 여기는 64.93%예요. 낙찰률이. 금액으로 따지면 3500만 원 차이 나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그랬는데 제설제가 거의 100%예요, 보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뭐라고 정확하게 이유를 해명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번의 사항은 중소기업 경쟁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가로 입찰할 수 있는 제도로 하는 거고
당현증 위원 원래 입찰하면 최저가로 낙찰되는 거죠.
  입찰이라는 자체가 적은 금액으로 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일반입찰은 최저가 입찰제가 아니라 예정가액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돼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규정도 안 써놓고 비고란에 아무것도 없는데 본 위원이 뭘 질의하는지는 아시겠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똑같은 물품인데 어떤 것은 65%에 되고 어떤 것은 99%에 돼서, 금액상으로도 3500인데 지금 과장님이 해명하시는 게 중소기업 어떻고 그러는데 그 규정이 있어요?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서 그래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규정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277쪽부터 이렇게 보니까 축제 관계된 거거든요. 277쪽부터 쭉 나오거든요.
  280쪽 한번 봐주세요.
  그래도 전통적인 게 부천시에서 오정구에 제일 잘 보존되고 있다고도 느껴지거든요. 특히 먼마루도당우물제나 고리울선사문화제가 그래도 전통 계승하는 거에 가장 근접한 축제거든요.
  문화예술축제가 신도시 쪽에 기관이나 장소가 있어서 늘 원도심 쪽이 불만이 많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전통적인 게 잘 보존돼 있기 때문에 의미로서는 더 커요.
  본 위원이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비용 충당하는 게 자부담이 있고 보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당현증 위원 그 자부담 충당은 축제위원회나 그런 쪽에서 참석하는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바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재원을 조성하는 거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대부분의 축제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부담 분야는 먹거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수익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원래 도에도 문화예술기금이 있고 시에도 문화예술기금이 있어요.
  도에서 내려오는 문화예술기금은 부천문화재단에서 심사를 하고 시의 문화예술기금은 시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소사에도 7개 정도 축제가 있어요, 펄벅이라든가 복숭아축제 이런 거는 도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오정구만은 먼마루도당우물제나 고리울선사문화제가 도 기금 신청을 전혀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건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제가 아는 바로는 신청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신청을 꼭 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재원조성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셔서 알아보신 다음에 시 기금도 있지만 도 기금도 있다는 걸 모르셨으면 한번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그 축제가 끝나고 나면 거칠개라든가 한마음축제 같은 데는 잔액이 남잖아요. 남아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세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회계처리 분야는 제가 알기로 다음 해에 이월해서 쓰기 위해서 보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게 시에서 보조해 주면 증빙이나 회계처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올해 들어서 거칠개주민대축제하고 한마음대축제가 갑자기 9월에 두 건이 생겼는데 이유가 있어요?  
  거칠개축제 9월 7일에 했었죠? 대명초등학교에서.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당현증 위원 그 다음에 한마음대축제는 대장들길에서 했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당현증 위원 그게 올해 처음 시행한 것 같은데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격년제로 하는 거고 올해 공교롭게 겹친 사항입니다.
당현증 위원 늘 축제가 주민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 평가한 거 보니까 주민들이 중복이 되면 많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주동이 되고 주민들을 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을 잘 하세요.
  축제위원회도 있지만 시 문화예술과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명실상부한 주민을 위한 축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오정구의 브랜드나 나아가서는 부천시의 브랜드를 격상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도 기금과 시 기금을 한번 알아보시고 그것 신청하시면 재정에 많은 이익이 될 거예요.  
  참고적으로 소사구 같은 데는 도에서 4000만 원 받고 재단에서 1500만 원 받고 그래서 5500만 원 정도가 외부재원으로 충당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정구는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건데도 외부재원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번 알아보시고 신청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지방세 순회 설명회 개최하고 계시죠? 3월부터.
○오정구세무과장 한창희 네.  
서헌성 위원 주요 언론 보도내용을 보니까 20인 이상 시민들이 신청하면 달려가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죠?  
○오정구세무과장 한창희 네.  
서헌성 위원 그리고 일반기업체에서도 부르면 가시고.
○오정구세무과장 한창희 네.  
서헌성 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10회밖에 안 되네요.  
○오정구세무과장 한창희 그게 신청이 들어오면 되는데 현재 우리가 찾아서 가는 데가 동마다 단체 회의가 있습니다. 단체 회의에 가서 우리가 설명해드리는 거로 하고 있고 또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찾아가는 거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직 신청이 없어서
서헌성 위원 신청을 하면 나가지만 신청건수가 많지 않은가 보죠?  
○오정구세무과장 한창희 네. 신청 들어온 게 없었기 때문에 홍보  
서헌성 위원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네요.  
○오정구세무과장 한창희 네. 그렇게 내년에 더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신청과 홍보는 꼭 비례하는 것 같아요.
○오정구세무과장 한창희 네.  
서헌성 위원 그래서 가급적 모든 기업에 홍보를 해 주시고 그러면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정구세무과장 한창희 네.  
서헌성 위원 도시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도시농업체험장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벼농사 체험하는 데 갔습니다만 굉장히 호응이 높습니다. 거기 참석하신 모든 분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수고하셨고, 2개소를 운영하고 있나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네.  
서헌성 위원 2개소 2,000명을 계획했는데 5,473명이 왔나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네.  
서헌성 위원 2,000명을 했는데 어떻게 5,473명이, 예고 없이 찾아오신 분이 많았던가 보죠?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이게 이제
서헌성 위원 추진실적 19쪽입니다.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저희가 관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전체에 공문을 다 보내거든요, 신청을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호응이 너무 좋아서 계획했던 인원보다 많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서헌성 위원 제가 직접 체험을 했으니까 같이 참석하신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굉장히 이것은 장려할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삭막한 도시에 살면서 이렇게 벼가 자라는 모습을 직접 모내기부터 벼 베기까지 체험하는 것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귀한 체험이 될 것 같고, 이것 신청 받자마자 바로 마감이 되었다죠?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네. 3일 만에 마감이 바로 되고
서헌성 위원 가급적 체험할 수 있는 인원을 늘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네. 시설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간단한 거, 우리 오정구에 논 썰매장 두 군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과장님 소관 업무인가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저희는 직접 안 하고 동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동하고 고강
서헌성 위원 동에서 하는 거죠?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네.
서헌성 위원 우리 동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번 갔더니 실지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논 주인하고 협상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이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그리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으려면,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오정구청에서 관심 갖고 도와드릴 것 있으면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업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네. 올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20쪽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에서 보면,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고강본동주민센터 마을카페 설치공사가 12월 준공예정이라는데 지금 8000만 원 예산 전혀 집행 안 했습니까? 10원도.
  이월 안 되고 12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에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장완희 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지금 준비가 많이 진척이 된 상태입니다.
장완희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나 집행됐죠? 현재 시점까지.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집행액은
장완희 위원 착수금 같은 거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계약금이나.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장완희 위원 그런데 12월까지 준공예정이라면서요, 보고서에.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많이 복잡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장완희 위원 그럼 두 번째 고강본동주민센터 증축공사 6억 3000이잖아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장완희 위원 이것도 12월 말까지 준공되는 거예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이것은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기 때문에
장완희 위원 설계용역을 완료했다고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9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 정도 공정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장완희 위원 12월 말까지 준공돼요?
  이것 이월 안 됩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이것은 12월까지 완료토록
장완희 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내부공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될 수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행감자료에 보고한 대로 차질 없이 할 수 있겠냐, 나중에 또 이월시키는 게 아닌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제가 공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예정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가급적 최대한
장완희 위원 지금 12월 2일인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최대한 이 공사일정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청장님, 이것 행감보고서대로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세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장완희 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 다음 62쪽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외부 분들하고 간담회비로 지출하는 것이 용도상 맞는 거예요?
  5회 정도 지출했던데 맞지 않는 거죠?
  시책추진비로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유관기관과의 그런 부분은
장완희 위원 그렇죠. 이것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어떤 부분?
장완희 위원 지역 언론사와의 간담회비로 다섯 번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출했더라고요.
  이것은 규정에 맞지 않죠. 그렇죠?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언론사 기자와의 간담회 비용은
장완희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맞지 않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기관, 단체, 유관 조금 폭넓게 해석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완희 위원 잠깐만요.
  지침을 이렇게, 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역 언론사와의 간담회비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완희 위원 시책추진비로 지급해야 돼요.
  이런 규정도 모르고 어떻게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얘기가 안 되죠.
  다섯 번을 지출했습니다.
  제가 소사구와 똑같은 거를 되풀이해서 그런데 좀 과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2012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지역 언론사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4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부족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까지 5회, 29번을 했더라고요.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협조의미에서 같이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분이 영전해서 잘 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겠지만 좀 지나쳤다. 30회에 육박하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썼다는 것은 시정돼야 된다, 물론 현 청장님은 아니시지만 이것 권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176쪽 공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거기 보니까 판타스틱시네마테크가 110평 정도 되더라고요. 오정구청 청사 5층에 있는데 그게 부천문화재단에 2011년도는 1800만 원, 2012년도에는 2400만 원 정도에 임대를 했어요. 110평입니다. 그런데 2013년은 4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무상으로 했거든요. 왜 무상으로 했죠?
  지금 판타스틱시네마테크 무용론도 많이 나오고 있고 110평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지금 문화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시에서 다 무상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왜 갑작스럽게 유상에서 무상으로 바뀌었냐는 거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그것하고의 형평성관련도 제기가 됐었고 그래서 했던 부분도 있고
장완희 위원 근거 있어요?
  무상으로 한 근거 있습니까?
  110평이에요, 110평.
  근거가 있냐고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4조에 의해서
장완희 위원 24조 어떤 것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급했습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공익을 위해서 뭐 한다든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무슨 공익을 위해서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그 조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장완희 위원 이 근거자료 다 제출하시고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장완희 위원 이것은 정말 시정 권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도시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구청장님한테 질의도 했었는데 쌈지공원, 도시관리과장님 들었으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원종2동 쌈지공원 말씀하시죠?
장완희 위원 네.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국유지 농림수산부 땅 말씀하시는 거죠?
장완희 위원 네.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우선은 저희가 확인을 소홀히 해서 원활히 추진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계약단계에서 마지막 한번 토지소유권에 대한 사용문제가 해결됐는지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발견돼서, 그전에 잘 추진된다고 보고를 받다가 마지막에 사용승낙서가 없어서, 최근에 해당 과하고 잘 협의가 돼서 구두로 현재는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문만 정식으로 보내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고,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거기가 현재는 일반 하천이지 농업용으로 쓰는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용도 폐지를 시키고 하수과에서 넘겨받아서 소유권 정리하는 것까지가 다 구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장완희 위원 이거 얼마나 걸려요?
  서류상으로 완료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일단 구두로 했고, 구두로 됐으니까 추진은 서로 법에 맞춰가면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장기간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완희 위원 언제 정도면 이게 완료될 것 같아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어떤 부분에서?
장완희 위원 전체적으로 쌈지공원 리모델링공사가.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공사는 사용승인을 받으니까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완료는 내년, 어차피 겨울 공사니까 전체 완료는 내년 봄에 가서 완료될 것 같고, 토지소유권 문제는 내년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장완희 위원 토지소유권 문제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공원을 한다는 게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현재 사용권한을 갖고 있는 데서 일단 승인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용도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장완희 위원 국유지 문제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국유지가 그렇게 정리가 되도록 해당부서하고 돼서, 구두상으로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완희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구두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네.  
장완희 위원 또 업무협조 오고간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구두상으로 했기 때문에 자료로 낼 것은 사실 없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럼 이것을 행감장에서 구두상으로 했다고 보고하면 안 되죠.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그것은 나중에 제가, 여기서 기록이 남으니까
장완희 위원 언제까지 그것을 제출할 수 있어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어떤?
장완희 위원 구두상이 아니라 서면으로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바로 이번 주에 서류가 가고 승인서가 일단 현재 관리부서하고는 조치가 될 겁니다.
장완희 위원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소사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은 나중에 속기록을 참조하시거나 강평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자료 18쪽 보면 각종 민원(청원, 진정, 건의 등)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을 보겠어요. 그랬더니 점검결과 이런 것 기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정요구합니다.
  그리고 세무과의 경우 294쪽 보면 거기도 민원의 처리내용을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94쪽도 그래요.
  그리고 여기 2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여기 다 그런데 22쪽부터 2012년에 11건을 했으면 총 금액은 얼마이고 낙찰률은 얼마이고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돼요.
  23쪽에 2013년 7건 했으면 설계품의 금액은 얼마이고 낙찰률은 얼마이고 최종금액은 얼마인지, 상단입니다. 계하고 상단에 그런 부분들이 누락돼 있고, 이 자료 수의계약내역, 소사구도 마찬가지지만 낙찰률 전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24쪽부터 쭉.
  이런 것은 잘못된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이기 때문에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23쪽 보세요.
  연번 1번, 보안등 보수 및 신설공사 연간 단가계약을 하죠?
  그러고 나서 그 뒤로 넘어가보십시오.
  40번 고강동 외 4개소 보안등 신설공사, 다시 45번 원종1동 보안등 신설교체공사, 52번 보십시오. 보안등 헤드 교체공사, 그 다음에 66번 보실까요. 66번 보안등 설치, 67번 보안등 설치공사, 그 다음에 77번 보안등 설치공사, 80번 가로등 교체공사, 보안등, 가로등 공사를 연간 단가계약을 해요.
  정확한 수요예측에 의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했다면 추가로 이렇게 수의계약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연간 단가계약이 잘못됐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원정은 위원 2013년에도 연간 단가계약을 똑같은 거를 체결하고서 2013년에 6번, 7번, 33쪽 봐주세요. 2013년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1차 공사 해놓고는 6번 삼정동 완충녹지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수의계약을 또 하고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11번 고리울 가로공원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또 수의계약을 합니다.
  계속해서 소사구는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나서는 추가로 수의계약내역이 체결된 건이 없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이 부분 확인하셔서 시정조치하시고 2014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아셨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2013년 공사수의내역을 한번 볼게요.
  34쪽 한번 봐주세요. 16번 공사. 그렇죠?
  설계계약금액이 2000만 원 넘는 것만 보겠습니다. 16번, 20번 공사 그 다음에 23번 오정구 관내 일원 과속방지턱 도색공사 그것도 2100만 원이죠?
  24번 도당차도육교 가로등 이설공사 2100만 원이죠?  
  또 32번 공사 그것도 2100만 원 넘는 공사죠?
  그 다음에 39번 소하천 통신공사 이것도 2000만 원 넘죠?
  47번 공사 보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공사, 그 뒤쪽 넘어가서 49번도 2000만 원 넘죠?
  그 다음에 47번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52번 그 공사도 2000만 원 넘습니다.
  55번 공사도 설계품의금액이 2000만 원이 넘고 있고 55번 공사, 58번 공사 그 다음에 62번 공사 이것 다 설계품의금액 2000만 원 넘는 건데 공개입찰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계속해서 체결하십니다.
  오정구가 유독 이렇게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이 부분 정리를 좀 하시고 이런 일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기준에 맞춰서 그 이상 되는 것은 입찰토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36쪽 47번 2013년 테마거리 가로수 수형조절공사 보세요. 설계금액은 2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최종계약금액이 2300만 원입니다.
  뭔가 잘못됐죠? 설계품의도 잘못됐고.
  오정구에 유독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고, 본 위원이 좀 전에 구청장님께 이야기한 염화칼슘을 세 번에 나눠서 구매계약하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발주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가 계약을 하는데 그 발주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분리발주되지 않게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최선을 다 하시는 것 물론 당연한 이야기고, 올해 세 번에 나눠서 분리발주된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지계법 제77조 분리계약금지 위반입니다.
  그리고 오정구는 더 문제가 뭐냐면 2012년에도 여기 33쪽 보면 같은 업체에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1400만 원어치 또 한 번은 5500만 원어치 염화칼슘을 두 번에 걸쳐서 각각 계약을 하세요. 분리계약하십니다.
  33쪽에 있어요.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리고 벼병해충 항공방제용 유기농자재 하셨죠? 2013년 물품구매. 그렇죠?
  42쪽 한번 보시겠어요, 23번. 그렇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23번이요.  
원정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26번 한번 보세요. 벼병해충 항공방제용 친환경 유기농자재 구입.
  위에 것하고 밑에 것 뭐가 다릅니까?
  계약일자가 6월 25일, 8월 19일인데 올해 분명히 오정구는 두 번에 걸쳐서 항공방제 하기로 이미 연초에 예정되어 있었어요.
  똑같은 내용의 항공방제용 친환경 유기농자재를 구매하면서 왜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계약하십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유가 뭐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왜냐하면 항공방제를 한 번 하고 나서 병해충이 시차를 두고 나서 좀 있다가 재발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나서 2차 방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올해는 이미 두 번 하시겠다고 오정구에서 연초에, 2013년 예산편성 받으실 때부터 항공료도 두 배 그 다음에 약품 구매 값도 두 배로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고 계획하셔서 예산편성 받으신 거잖아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취지를.
원정은 위원 그리고 114쪽부터 쭉 있는 정기구독물하고 신문 구독은 행정지원과가 독점하지 않고 다른 부서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 부서별 구독현황이 있는데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전부 독점하고 있어요.
  신문하고 정기구독물 이런 거 전 과가 나눠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8쪽 한번 보세요.
  좀 전에 시네마테크 무상임대 전환의 이유와 근거를 물은 다른 동료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대답을 그렇게 하셨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때문에 여기에 무상임대를 줬다고 했는데 178쪽은 뭐라고 했냐면 유상임대 전환 시 임대료로 2051만 4000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표기하셨어요. 그렇죠?
  177쪽에 가서 4월 1일부터 무상으로 전환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부천문화재단의 2013년 예산이 대폭 삭감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네마테크를 부천문화재단이 철수하겠다고 한 겁니다, 오정구청에서.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있어 달라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료를 무상으로 전환시켜 주신 거잖아요.
  과장 어떠세요? 맞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좀 전에 다른 위원님 지적하셨을 때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잖아 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근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원정은 위원 그리고 사실상 부천문화재단이 시네마테크를 위탁해서 운영할 때는 그 건물의 임대료 다 포함돼서 우리 시가 위탁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천문화재단의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문화재단의 방만한 조직과 방만한 사업을 정리하라는 얘기지 시네마테크의 사업을 정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부천문화재단이 돈이 없어서, 돈 못 내서 여기 철수한다고 하니까 오정구청에서 무상으로 전환시켜 주신 거예요.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상전환의 분명한 근거가 없어요.
  이것 분명히 부천문화재단한테 돈을 받아야죠. 왜 오정구청이 이것을 무상으로 주십니까?
  우리 부천시가 시네마테크 운영관리비로, 연간 위탁운영비로 항상 돈을 주는데요, 부천문화재단은 오정구청에다가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지금 문화재단에서 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정아트홀도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오정아트홀을 운영 관리하는 게, 위탁을 준 게 문화재단이니까 그런 거고 이것은 구 청사잖아요.
  청사의 관리책임이 오정구청에 있는 거고 오정구청의 공간을 지금 무상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무상으로 줬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상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아무튼 이 부분은 시네마테크에 분명하게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연간 위탁운영비를 줍니다. 그 안에는 공간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네마테크사업을 문화재단이 계속 위탁운영을 받으면 문화재단은 오정구청에 공간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 업무보고 시에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부동산 공매 미지급금이 259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정구가 좀 많아요.
  공매하시고 남은 돈 대상자한테 바로바로 환급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01쪽과 302쪽에 2013년 과오납금 환부 실적이 되어 있는데 보면 2013년에 지방소득세 213건에 2143만 1000원하고 자동차 466건에 1918만 1000원이 미환급되고 있어요.
  세금 제대로 걷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잘못 걷은 것은 바로바로 돌려주셔야 합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은행이자도 쳐서 과오납이나 미환납하면 그 사람한테 다시 돈 주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 빨리 추진해서 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세무과장 한창희 네, 알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장님, 먼마루도당우물제가 278쪽 보니까 청소년 학습프로그램으로 연계됐으면 한다라는 의견서를 다셨어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고강동 선사유적지나 먼마루도당우물제 같은 경우는 오정구 관내 각급 학교에 견학·참관 등이 적극적으로 유도됐으면 합니다.
  이게 나아가서 부천시 전체 학생이 와서 한번 볼 수 있는, 지역 향토문화제의 중요한, 소중한 자원으로 교육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각 학교와 업무제휴도 하셔서 직접 참관·견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각 동장님들 함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0쪽입니다.
  2013년도 오정구에서 6개의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행사준비위원회를 주민센터에서 구성해서 축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축제의 모든 계획은 각 주민센터의 동장들께서 하셨지만 동장들께서 나와서 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총괄 답변은 행정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모든 주민센터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대표축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대표축제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하기보다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구청을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주관은 어느 주민센터나 행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표축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다만 문제가 여러 가지, 지금 각 동별로 수년간 해오던 축제들이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친다는 것은 그쪽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충돌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의견이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원칙적으로는 축제를 축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 1년의 문화축제예산 중 일회성 축제비용이 약 90억 원입니다.
  그런데 오정구에서 축제비용으로 시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거는 어느 정도 되느냐,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6개 축제에.
  6개 축제에 250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약 90억 원 중에서.
  왜 본 위원이 대표축제를 얘기하고 통합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면 축제를 하게 하려면 제대로 하게 하든지, 행정관청에서 동장들께서 나서서 법령위반을 하게 스스로 만들어서 범죄를 저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으로 각 행정관청에서 모금을 못 하게 돼 있는 것을 주민센터 이름으로 해서 여기저기 협찬 받고, 성곡동 같은 경우에 까치울축제 1500만 원 들어가는데 시 보조금 500만 원 줍니다.
  그럼 1000만 원 누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동장님들이 만들어내는 겁니까?
  이거 주민자치위원들이 여기저기 아는 분들한테 구걸하는 겁니다.
  고리울선사문화제 3100만 원 들어가는데 500만 원 지원합니다.
  2600만 원 만들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러한 것은 물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문제가 있지만 해당 동의 동장들께서 이런 부분의 문제를 구청하고 협의해서 시에 요구하세요. 요구해서 시에서 안 된다면 우리 축제 못하겠다고 하든지 합쳐서 통합으로 하겠다든지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놓고 해야지.
  본 위원이 지금 동장들 이석시키겠다고 하는 것 못 가게 하는 게 바로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기 위한 겁니다.
  행정관청 스스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법령 중에서 처벌조항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상위권의 법령이 몇 개 있는데 그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입니다. 행정관청에서 함부로 모금을 못 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동장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물론 모금을 하는 거지만 동장 묵인 하에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 누가 위촉하느냐, 우리 조례에 의해서 동장들이 위촉하는 것입니다.
  이 축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꼭 필요한 축제라면 시가 예산편성해서 하도록 하세요.
  1년에 90억씩 쓰는데 돈 다 합쳐봐야 6000만 원, 7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청구 행사 전부 다 부담해봐야.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게 준비를 해서 해야죠.
  행정지원과장 이하 각 동장님들 다 아실 겁니다.
  주민자치위원들 모집하려고 해도 잘 모여지지도 않습니다.
  요즘 생활도 어려운데 행정관청 가서 봉사하라는 것 쉽게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들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행사한다고, 연례적으로 해왔던 행사니까 우리 가서 돈 걷어오자,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각출해서 돈 내고 지역에 영업하는 분들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던 겁니다.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정구에 보니까 참신한 아이디어 모집 공모전 같은 거 하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죠.
  본 위원 지적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예산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효율적인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에 그동안 계속 해왔던 부분들 통합적인 조정이 있어야 되고 인식의 전환도 필요할 것 같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분명히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께서도 동장 해 보셨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김관수 위원 동장 할 때 어려움이 있으셨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에 이 어려움이 있는 거 한번 건의하신 적 있습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별도로 건의는 드려보지 않았지만 시에서도
김관수 위원 동장들께서 건의 안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하셔야 됩니다.
  동장들이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기초 일선의 행정기관이에요.
  이러한 부분들 동장님들이 건의를 하셔서 잘못된 거 바꿔나가야지 항상 답습만 해서 과거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민들이 행정관청에 바라는 요구사항은 행정구조의 시스템 그래프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지금 수직에 가깝게 요동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민들 눈높이에 맞추고 시민들 바라는 대로 함께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동장님들께서도 명심하셔서,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구청을 통해서 건의하고 또 구청장께 수시로 보고하고 만들어서 정말 활기차고 이사 가지 않고 오정구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마음 느끼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동장님들 자세히 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연찬회를 통해서 내년 축제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돼 있다고 해도 정말 이게 꼭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추경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에 선거 있어서 봄에 행사 못합니다.
  공무원들은 선거와 관계없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 아시겠습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도시관리과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5쪽에 도시 소비자 농촌사랑 교육 실적이라고 해서 벼농사 체험학습장 운영 실적 쭉 해왔습니다.
  전통 손모내기 체험에 2,852명, 가을 체험프로그램에 친환경 벼 수확 체험 3,721명, 상당히 많이 활동했는데 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각각 예산들.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이 예산은 저희도 예산 하지만 농협에서도 지원받고 이렇게 지금 집행하고 있고, 현재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김관수 위원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직접 집행합니까, 농협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산을.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저희가 직접 합니다.
김관수 위원 농협에서 지원받은 것은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하우스를 직접 지어주고 그런 부분이니까 금액상으로는 정확히 안 따져봤는데 3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관수 위원 3000만 원 정도는 하우스를 지원받는 것입니까, 현금으로 지원받는 것입니까?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농협에서 하우스를 지어줍니다.
김관수 위원 그 땅은 누구네 땅이에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그 농민 땅입니다. 운영하는 두 개소의 농민 땅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지원을 오정구에 하는 게 아니라 농민에게 하는 겁니까, 사업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결국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농민들한테 또 다른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지만 수혜는 농민한테 가도록 그런 과정을 거쳐 가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오정농협에?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아니 농민한테 가도록.
김관수 위원 물론 농민한테 가죠.
  2000만 원에 대한 시의 예산은 뭐 하는 데 쓰죠?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여기에 애들이 오면 우선은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자료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자료, 그 다음에 소도구들, 거기에 인력을 저희가 지원해야 되니까 큰 행사할 때 들어가는 인력들 이런 부분에 집행이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 집행내역 있으시죠?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네, 집행내역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집행내역 감사 끝나고 나서도, 내년도 예산편성 심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거기 식사는 어떻게 준비하시는 겁니까? 농협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식사.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어떤 경우의 식사?
김관수 위원 전통 손모내기 체험할 때 오신 분들 식사하고 친환경 벼 수확 체험할 때 식사.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애들 오는 거는 직접 도시락을 애들이 싸가지고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모내기하고 벼 벨 때 하루씩 유관기관하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 모시고 한 번씩 가는 이것은 농협이나 이런 데서, 각 농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선거법 위반입니다. 아시겠어요?
  중앙선관위에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이게 제3의 기부행위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오정구청 사업입니다.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하루에 수천 명한테 식사 제공하고 거기에 시장 오게 하고 다른 공무원들까지 전부 싹 동원하고, 아이들 무슨 도시락 싸가지고 와요, 전부 식사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관공서에서, 아까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 얘기했었지만 오정농협에 얘기해서 오정농협에서 하우스를 만들어 주고, 왜 만들어 주는지 아세요?
  오정농협이 스스로 복사골으뜸쌀을 팔아야 되는데 오정농협이 스스로 안 팔고 시가 팔아주기 때문에 로비자금으로 해 주는 겁니다.
  그런 거 잘 확인하고 하셔야죠.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제가 아는 거하고 다르게 말씀하고 계신데 농협에도 농사를 알리기 위한 사업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잖아요. 시가 하는 주체사업입니다. 그럼 자기네들이 하게 해야지, 농협에. 그리고 시가 관여하지 않아야지.
  이것은 조금 전에 분명히 과장께서 답변하셨잖아요,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예산편성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하시려면 농협에서 직접 하든지 시하고 관계없이 해야죠.
  시하고 관계없이 해서, 시장 일정 맞춰서 모내기 행사하고 벼 베기 체험하게 하고 식사 제공하고 공무원들 전부 동원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예산편성 전에 2000만 원 예산 세워놓았던 거 근거자료 확실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이런 행사할 때 식사제공도 하지 말고 인원 동원하지 마세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그것은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만약에 유권해석 받아서 지금까지 한 게 잘못됐다면 과장 책임지실 수 있어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책임지셔야지, 당연히.
  책임 안 지겠다고 해도 이것은 법으로 져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잘 검토해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것 선거법 112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제가 소사구청에서도 질의했는데 우광개발의 폐기물처리 단가내역을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소사구 행정지원과장하고 업무연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입찰한 것도 있어요. 입찰한 것은 입찰공고문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자료 298쪽에 보시면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의 증감사유를 봤더니 부동산경기 둔화로 거래감소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오정구세무과장 한창희 네.  
○위원장 나득수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은 것 같은데 중개사들 사무실이 많이 없어졌다는 건가요?  
○오정구세무과장 한창희 이 부분은 저당권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등록면허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저당권이요?  
○오정구세무과장 한창희 네.  
○위원장 나득수 그것도 포함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경기 둔화로, 그러면 면허세는 저당권 실행으로
○오정구세무과장 한창희 부동산경기가 어려운 상태가 저당권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나득수 그러면 건설업면허라든가 그 다음에 중개사업면허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계산이 되죠?  
○오정구세무과장 한창희 네.  
○위원장 나득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9분 감사중지)

(18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득수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정구청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는 고강동 선사유적 등 유구한 역사·문화의 뿌리로써 공업과 농업이 병존하는 생산활동의 거점지역이며 부천의 북부 관문으로 교통 물류의 요충지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추진 중인 오정물류단지는 사통팔달의 유리한 교통망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오정대공원과 레포츠센터는 구도심 주민들에게 부족한 문화인프라를 다소나마 해소하였지만 아직도 문화 및 도시기반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오정도서관 건립과 오정대공원 확대 조성 등으로 문화시설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오정구는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피해를 비롯하여 구 도심권으로 인한 노후 된 주택, 도로환경 불량 등으로 제약을 받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부동산경기의 침체 등으로 뉴타운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대형마트의 지역상권 진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도 관심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께서는 지역주민이나 어려운 이웃, 전통시장 등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무엇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정구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에 대한 총괄사항입니다.
  오정구 중심지역 가로정비사업비 15억 원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고려 없이 편성하여 사업의 지연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이 부실로 보일 때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크므로 시민들 눈에 잘 보이는 경계석 등의 공공시설물의 파손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볼라드, 불법유동광고물 등 보행권과 도시미관 저해시설물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속적인 단속이 병행될 때 개선될 수 있으므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염화칼슘 운반 등 취약업무에 남자직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무질서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바랍니다.
  여월정수장 실개천 주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인도보행권을 저해하고 있는 물건 적치, 시설물 훼손 등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도정비에 대한 개선책을 2014년 업무보고 시 보고하기 바랍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고질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하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시 경조사비 현금지출 및 축하화환 구입을 지양하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추진바랍니다.
  제설작업 시 제설제 과다살포를 지양하고 이면도로 빙판길 조기 제설작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관내 녹지공간 조경 식재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수목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 부재로 많은 나무를 고사시키는 등 수목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수목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 배치를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친절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구도심의 강설 시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충분히 확보하여 원활한 공급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옥상텃밭 가꾸기 추진을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인 이상 신청 시 찾아가는 민원서류배달서비스는 좋은 제도이므로 확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를 활용한 소액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화독려사업은 효율적인 행정이므로 검토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야외공연에 소음 등의 반복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생활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공연허가 시에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축제비용이 보조금 및 자체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으나 보조금에 있어 시 기금뿐만 아니라 도 기금도 있으므로 도 기금에 대한 지원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행사비의 대부분이 주민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축제를 통합하여 오정구청을 중심으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벼농사 체험학습장의 행사 참가자 중식제공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하는 것도 선거법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식사제공 및 인력동원을 자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개선하기 바랍니다.
  먼마루도당우물제, 고리울선사문화제 등 우리 시 선사유적, 무형문화재 등 전통문화행사에 학생들이 참가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각 학교와 업무제휴를 통하여 참관토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과 관련한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와 계약을 적극 권장하며 특정한 업체에 몰아주기 수의계약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용역을 1인 업체에 집중 수의계약하는 것이 관내 1개 업체뿐인 경우라도 예산절감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바라며 사업이 동일시기에 발주되는 많은 공사의 폐기물처리계약을 분리발주 수의계약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므로 경쟁입찰이나 연간 단가계약 등 다방면으로 검토바랍니다.
  물품구입이나 공사발주 시 유사사업 여러 건을 통합하여 계약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분리발주한 것은 계약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분리발주를 지양하고 공사, 물품, 용역 등 수의계약 낙찰률 표시 등 작성에 있어 개선을 해 주시고 수의계약내역 공개 시에도 지방계약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공개하기 바랍니다.
  염화칼슘 구입 시 입찰 및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높은 낙찰률, 수의계약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제고하고 보안등 및 가로등설치공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추가로 여러 건을 수의계약한 것은 부당하니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물품, 용역 계약현황, 낙찰률 누락 등 부실작성에 대하여 감사자료 작성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은 정확한 사전조사와 예측으로 증액계약을 지양하고 증액발생 시 명확한 사유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각종 축제행사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참가자 신청을 받는 등 주민 중심으로 치러질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쌈지공원 소규모 행사에 주민반응이 높으므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재능기부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도입여부를 검토·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신문, 정기간행물을 행정지원과에서 독점하고 있는데 각 과 공평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시정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있어 동 주민회의에서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선정권이 없으므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동 주민회의의 권한과 역할이 무엇인지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의 평가에서 참가인원의 확대는 중요한 지표이나 축제참가인원에 대한 측정기준 없이 추계하고 있으므로 축제에 대한 공정한 평가기준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역 언론사와의 간담경비는 부적합하므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임대현황 중 판타스틱시네마테크 무상임대에 대하여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시정을 권고하오니 검토하여 2014년 업무보고 시 보고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액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자에 대한 정리실적도 미흡하므로 고액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가능한 고질체납 건에 대한 조기채권 확보 등 사전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 발생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결손처분 후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이라도 지속적인 재산 등 추적관리로 결손방지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중납부 등 착오납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 감소로 줄어들고 있는 취득세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 시 다운계약, 업계약 등도 조사하여 중개업소에 홍보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는 차량과 부동산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골프회원권 등도 압류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공매 미지급금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으로 조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지방세 환급요청을 이메일로 확인 가능하게 조치하고 환급대상임을 적극적으로 고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요망합니다.
  도시농업 실내 상자텃밭 및 벼농사 체험행사 반응이 높으므로 확대 추진하기 바랍니다.
  논 썰매장에 대해 주민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중인 쌈지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국유지 사용승인을 공문서로 제출받아 추진하고 서면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강평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및 오정구청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선열
  소사구청장김홍배
  행정지원과장윤기중
  세무과장박옥선
  사회복지과장최진규
  도시관리과장노진승
  심곡본1동장김태산
  심곡본동장이한문
  소사본동장민화용
  소사본3동장김완영
  범박동장문병섭
  괴안동장손영숙
  역곡3동장이강윤
  송내1동장김달호
  송내2동장하전동
  오정구청장한상능
  행정지원과장원진철
  세무과장한창희
  사회복지과장오세원
  도시관리과장황인화
  원종1동장남상수
  원종2동장이자원
  고강본동장류철현
  고강1동장윤길현
  오정동장이형노
  신흥동장민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