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4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원정은 오늘은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소관부서에 대해 내실 있고 심도 깊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신 후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서에 표시하여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중으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일부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원정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65억 6242만 2000원이 감액된 8746억 8294만 2000원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해당 국‧소‧단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국‧소‧단장 및 구청장과 해당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365안전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그동안 살림을 아주 잘해서 많이 절약했네요. 블랙박스 부분이 시민의 불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잘 설치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3월 되면 정상 가동됩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 이전에는 테스트하고 잘 안 비추는 데는 보완도 해 줍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오늘 아침에도 팀장님들 주재로 같이 회의를 했는데 850개를 점검해야 하는데 전 직원이 나가서 관제방향이라든지 다른 지장물로 인해서 가리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전수조사해서 가동 전까지는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민맹호 위원 현재 설치된 것만 봐도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안도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전에는 그런 부분을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색깔도 예전에는 잘 눈에 안 띄는 회색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전부 노란색으로 통일시켜줘서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저기에 CCTV 설치되어 있구나. 그것도 상당한 예방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그 주변에서는 스스로 나쁜 행동을 자제하고, 자제하는 습관이 생기면 다른 장소에서도 자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도 선택을 잘했다. 범죄예방에는 눈에 띄게 해 놓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크다, 몰래 회색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365안전센터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선택을 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3월 마무리될 때까지 잘해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습니다.
  3쪽에 워킹스쿨버스 물품구입비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부족한 게 없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거든요. 당초에 172명으로 했는데 필요 없는 노선은 제외시켜서 정리했는데 158명으로 맨 마지막에 조정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조정이 완벽하게 된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추가로 한두 사람씩 더해 달라고, 학생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 여유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빼면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형순 위원 괜찮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이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전문인력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같아요.
이형순 위원 두 가지 다요.
○위원장 원정은 그럼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도 설명하셔야죠.
이형순 위원 물품구입비도 말씀해 주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물품구입비도 당초에 스테인리스로 표지판을 동그랗게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규격을 조정하고 기존에 달려 있는 것을 제외해서 당초 35만 원짜리였는데 25만 원짜리로 조정하고 숫자도 꼭 필요한 지역에만 설치해서 감액된 겁니다.
이형순 위원 눈에 잘 띄는 데 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이형순 위원 저희 아파트 앞에 보니까 눈에 잘 보이기는 하던데 다른 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잘 보이는 데 설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이형순 위원 여기에 없는 건데 부흥시장 화재 건으로 인한 CCTV 설치가 아직 안 됐던데 가보니까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던데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CCTV요?
이형순 위원 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부흥시장에 있는 CCTV는 자체에서 설치한 거거든요.
이형순 위원 자체가 아니고 이번 재난 때문에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하는 거 같은데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상의해 보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이형순 위원 와이파이는 오늘 설치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거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과 관련돼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럼 거기와 업무협조해서 설치 부탁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문제가 되는 부분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2쪽 안전점검차량 제세공과금, 거의 50%를 불용했어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불용할 때 안 되니까 제3회 추경에라도 반납하겠다고 했는데 안전점검차량으로 갖고 있는 차량이 뭐였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무쏘 차량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리, 유류, 검사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당초 3년 치 추계를 잡아서 예산을 잡았다면 50%에 가까운 돈이 남아서 3회 추경에 반납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도 그것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고장이 나거나 할 때 대비해서 여유롭게 세워놓은 건데 다행히 그동안 큰 사건이나 사고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예비비적 성격이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꼼꼼하지 못한 예산추계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금액의 과다여부를 막론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4쪽 볼게요. 긴급구조대응훈련 비용을 800만 원 세워놓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참가자 급식비로 525만 원이나 세워놓고 훈련비로는 80.75%를 반납하고 참가자 급식비는 89.9%나 돈이 남았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것은 국민안전처의 매년 훈련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는 건데 긴급구조대응훈련은 당초에 4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2회로 조정이 됐고요.
○위원장 원정은 국민안전처에서 2회로 언제 조정된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연초에 조정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연초에 조정됐으면 미리미리 반납했어야죠. 마지막 추경까지 가지고 있을 일은 아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너무 많이 남았어요. 대응훈련을 보니까 80%, 90% 돈이 남았다면 20%만 집행했다는 건데 네 번에서 두 번만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처음에 예산추계를 할 때 잘못했던 건지 안 맞아요. 지금까지 두 번 다 했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두 번 다 했는데 당초에는 훈련을 하더라도 제대로 훈련을 해야 하는데 당초 목적보다 소규모 훈련으로 변형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꼼꼼하지 못한 예산추계는 시 전체적으로 볼 때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인정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런 것 문제가 되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민방위교육 교재비 1730만 원 기정했는데 930만 원이나 불용했어요. 결국 남은 돈인 거죠. 제작단가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정말,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막대한 예산의 비효율성을 가져옵니다.
  이런 부분이 365안전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불만적인 사항이었고 2016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산 편성하고 승인받고 나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미리 사업의 조정이라든지 미리미리 예산집행, 조기집행하고 나서 남는 잔액이 발생하면 조기에 반납해 주면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복지국장 허모입니다.
  이번 정례회 활동기간 중에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써 오신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요구액은 기정 예산액 4709억 8500만 원보다 18억 8500만 원이 감액된 총 4690억 9900만 원을 요구해서 0.4%가 감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의 3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 예산액 248억 9500만 원보다 2억 700만 원이 감액된 246억 8800만 원으로 0.8%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자활근로사업비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2억 원과 보훈명예수당 70여 명분에 대한 감소와 사망위로금이 감소됨에 따라 6700만 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복지운영과는 기정 예산액 467억 5500만 원보다 1억 8400만 원이 감액된 465억 7100만 원으로 0.3%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억 1000만 원과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1200만 원이 국‧도비 감액내시에 따라서 감액 요구되었던 금액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 예산액 167억 7900만 원보다 9300만 원이 감액된 166억 8500만 원으로 0.5% 감액편성 요구했으며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600명에서 51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4500만 원과 송내어울마당 입주시설 임차료가 2016년도로 개관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2000만 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보육아동과는 기정 예산액 1851억 7800만 원보다 7억 9600만 원이 감액된 1843억 8100만 원으로 0.4% 감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비와 가정양육수당 지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등이 국‧도비 사업 내시변경에 따라서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 예산액 1973억 7600만 원보다 6억 400만 원이 감액된 1967억 7200만 원으로 0.3% 감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중 환경개선사업과 기능보강사업이 중복지원 불가로 인한 1억 원과 중증장애인활동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7억 8300만 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5쪽 하단부에 있는 기타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100억 1200만 원보다 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총 101억 4200만 원으로 1.3% 증액편성 요구했습니다. 이는 모두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으로 기정 예산액 63억 5900만 원보다 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64억 8900만 원으로 2%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나머지 과는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6쪽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계속비사업은 복지정책과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비가 계속되는 사업이고 58쪽 여성청소년과 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비와 98쪽 보육아동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등 3건이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46쪽 복지운영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이는 4분기에 국비 교부금 중 일부금액이 내년 1월 교부 예정에 따라서 5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할 예정에 있습니다.
  99쪽 보육아동과 소관사항으로 중2동어린이집 설치비는 내년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건물 1층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2억 500만 원이 명시이월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12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설치비는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복지부와 설치 업체 간 사전품질검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연내 설치가 불가능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2300만 원이 명시이월로 예정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역시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차량 제작기간이 5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9월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11월에 자금교부가 됨에 따라서 연내 제작이 불가능해서 이에 따른 2200만 원을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건이 저희 국의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복지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복지정책과장 정양환입니다.
  부천시정에 불철주야 힘쓰시는 원정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1쪽에 방금 말씀했던 의료급여 전용차량 구입비 있잖아요. 전액 도비사업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이형순 위원 이것도 공모해서 가져오는 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아닙니다. 부천시가 의료급여 시‧군 부담금 중에서 돈을 많이 받아서 31개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4개 시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형순 위원 이 차량으로 주로 하는 일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우리 의료급여 관리사가 5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1인당 300명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갔다 오고 장기간 입원했다거나 약을 너무 많이 드신다거나 의료비가 증가하면 상담해서 약을 줄이고 병원에서 조기 퇴원시키는 목적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이 차를 이용해서 가정방문도 하고 병원도 가고 합니다. 출장차량이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사례관리사들이 타고 다니는 차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이형순 위원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수고하시는 김에 고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보훈단체별로 차가 있더라고요. 차가 있는데 월남참전단체는 차가 없어서 설움 아닌 설움을 받는다고 토로하던데 이번 추경에 1대 구입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보훈회관에 현재 8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는데 4개 단체는 차가 있고 4개 단체는 차가 없습니다. 전에 4개 단체에 차가 있었던 것은 5년 전에 의원님께서 쉽게 얘기해서 국비로 예산 5억 원을 보훈회관 리모델링비로 가져왔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남은 예산으로 차를 4대 사드렸습니다. 그 당시 월남은 법에 상정이 안 돼서 국가보훈단체가 아니어서 못 사드렸습니다. 재작년에 월남이 국가지정을 받아서 했는데 기존에 차가 있는 데는 차를 이용할 수 있는 빈도가 높은 데를 그때 사드렸고 이번에는 원정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4대를 잘 이용해서 예산을 안 드리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사실 어떤 단체는 차량이 있고 어떤 단체는 없는 불평등한 것을 평등하게 해 줄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전체가 기사를 고용해서 돌아가면서 단체별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필요한 단체는 차량을 구입해 준다든지. 대한민국 차종이 많다 보니까 모닝 같은 거 1대도 1050만 원이면 사잖아요. 카니발이나 6∼7인승, 9인승 중대형차를 구입할 필요성은 없다. 제가 볼 때 급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형차도 무난하지 않느냐.
  사실 단체별로 중대형을 가지면 좋죠. 그런데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월남참전 용사들이 애는 많이 썼는데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뒤늦게 인정해 주는 바람에 유공자단체로 최근에 등록됐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민맹호 위원 그동안에 받은 설움도 있으니까 이번에야말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단체의 위상을 올려주는데 역점을 두고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19쪽에 보면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경비. 기정이 1억 2500만 원이었는데 38%나 추경예산에서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당초에 기정했을 때 어떻게 예산편성을 생각하셨기에 1억 2500만 원, 38%나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로금은 65세 미만, 65세 이상은 매달 5만 원씩 지급하고 65세 미만은 1년에 한 번 6월에 5만 원씩 지급하는데 65세 미만을 2,500명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지급하다 보니까 1,550명 정도만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께서 지난해에 복지정책과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건 인원이 나와 있는 숫자가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어떻게 1,000명 가까이 대상자 추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을 남도록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중요한 것은 호국보훈의 달 6월 정도에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미리 예상이 됐어요. 물론 과장께서 7월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 미리미리 잘못된 추계에 의해서 1억 2500만 원이나 기정했으면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단 말입니다.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무려 38%나 잘못된 추계에 의한 예산편성을 받아 놓고 1년 내내 이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물론 마지막에 가서라도 반납하는 게 다행이긴 하지만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작은 행정의 실수, 잘못들이 시 전체적인 예산집행의 효율성 저하를 가져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올해는 제대로 예산편성을 받았나요,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이번에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시 한 번 가서 확인하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조정해서 예비비로 했는데 33쪽 볼까요. 복지국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이렇게 항상 예비비로 잡아왔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매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기타특별회계 쪽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항상 편성했었어요? 이것은 돌아가셔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 원칙에 맞는 건지 아닌지 확인조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왕에 편성해 오셨는데, 4492만 5000원이 남았는데 기타특별회계 쪽에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됐는데 이게 순전히 2014년 예산에서 남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6월 결산을 해 보니까, 2014년 결산을 해 보니까 남은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이게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돌아가서 확인을 같이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을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가능한지 그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명확한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위원회에 확인을 시켜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운영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안녕하십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입니다.
  2015년도 복지운영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복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8쪽에 차량 유지비 있잖아요. 유지비로 인해서 많이 절감됐다고 하는데 차량 운행에 관련돼서 일을 하거나 이런 데는 불편함이 없었나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이게 통합조사4팀에서 조사할 때 활용하는 차량인데 금년 12월까지 집행률을 감안해서 남은 부분을 삭감했고 보험료 이런 부분은 시 차원에서 일괄계약하다 보니까 삭감됐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럼 많이 절감된 거네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전에는 보험을 부서별로 각각 들었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런 게 바로 효과로 드러나긴 하네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이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운영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5년도 여성청소년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쪽에 보면 셋째아이 출산장려금 나가잖아요. 그런데 셋째아이를 많이 안 낳아서 돈이 늘 삭감되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계획보다 항상,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부천시가 거기에서도 더 낮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는 셋째아이만 계속 줄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셋째아이 자녀 출산금을 주는 것은 저희 시가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50만 원을 주기 때문에. 다른 데는 100만 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장려금 50만 원을 줬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그건 국가 정책적으로 뭔가 지원방안이 있어야지, 중앙정부에서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형순 위원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부천은 돈 얼마 주냐고 물어보는데 둘째아이 낳으면 주는 시도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일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정책방향을 조금 바꿔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물론 중앙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보건복지부 소속인가요, 여성가족부 소속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가부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여가부와 말씀도 나눠보고 건의도 해서 이런 출산정책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제가 회의 가서도 많이 지원 방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정책들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도 셋째아이 주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감사합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보육아동과장 박종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5년도 보육아동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잠깐 질의할게요. 자료 63쪽 어린이집 CCTV 설치 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오는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위원장 원정은 부천시 어린이집이 600군데가 넘는데 지금 얼마나 내려오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국‧도‧시비 포함해서 7억 3716만 8000원이 내려와서 현재 87.9%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거 위원회에 단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어요. 이 중요한 사업에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2015년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어요. 그때는 국가에서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였죠. 어린이집 CCTV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굉장히 위원회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가가 정책적으로 어린이집 CCTV 도입하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이 있었고 국비, 도비, 시비 다시 편성돼서 얘기가 됐으면 위원회에 보고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것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위원장 원정은 기정액 2990만 원은 다 반납하고 제2회 추경에 다시 확보한 거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87.9% 정도 설치되고, 연내에 다 되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총 621개소 중에, 대상은 806개소인데 앞으로도 한 번 정도 추가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800개가 왜 넘어가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아뇨. 608개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621개소 중에서 기존에 있던 데 빼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608개가 대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연내에 다 안 되고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12월 18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하는데 예외조항으로 학부모 동의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조금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다 돼야겠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설치하는데 3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번 더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것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좀 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에 관해서 2016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어야 해서, 아직도 13억 정도나 총 사업비를 확보 못했다, 총 사업비가 39억 원 정도 되는데.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2016년 추경을 통해서 확보 가능하다고 과장께서 보고했는데 자신 있게 가능하신 일이에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집행부에서 13억에 대해서 꼭 세워주겠다고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인 줄 아는데 너무 예산 확보가 늦었어요. 2013년, 2014년에 거의 예산 확보가 안 되고 부지매입비 정도만 됐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 2016년에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버거운 사업이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민께서 관심 있어 하는 사업임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공사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공사는 지난 11월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착공은 시작했는데 겨울이라서 공정률이 많이 진행된 상황은 아니겠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예산 확보할 건지 우리 위원회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의논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특별조정교부금 등 해서 국‧도비 14억 원을 금년에 늦게 교부받아서 사업이 좀 진척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도 현재 모자라는 금액이 있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13억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13억이나 아직도 모자란 거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앞으로는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각별히 신경 많이 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128쪽 냉난방기 교체 공사비 580만 원이요. 노인장애인과 그러니까 본청 1층에 있는 거를 공사하겠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그렇습니다. 그전에 노인장애인과 요양보장팀과 노인시설팀이 2층에 있었습니다. 후문 출입구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엘리베이터 쪽을 헐고 양쪽 2개 중에서 일단 노인장애인과 옆의 것을 막아서 저희들 사무실로 확장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것은 알겠는데 2016년 본예산에도 냉난방기 관련한 공사비가 있지 않았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냉난방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없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제3회 추경에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그것은 CCTV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CCTV를 더 달겠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위원장 원정은 노인장애인과에 각별하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많아서. CCTV가 더 필요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고장 났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냉난방비 교체 공사를 제3회 추경에 급하게 꼭 했어야 해요? 어차피 이거 결정해 드려도 이월되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아닙니다.
○위원장 원정은 저희가 12월 22일에 의결해 드릴 텐데 연내에 집행이 가능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전에 준비를 했다가
○위원장 원정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하는 이유를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위원장님, 사무실이 상당히 넓어졌거든요. 그런데 난방기가 1대뿐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추운데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내년에 반 년 정도만 있으면 행정체제가 개편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청 공간도 재편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있는 그 공간에 노인장애인과가 계속 쓰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간구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이렇게, 얼마큼 급한지 모르겠지만 제3회 추경에 올라온 적이 없어서 본 위원이 난감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저희들 사무실이 북쪽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북쪽에 있고 유리도 보면 복유리가 아니고 단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위가 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580만 원짜리 뭘 사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냉난방기가 다 같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렇게 580만 원을 떡하니 올리기 전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떤 기계를 어떻게 교체하겠다고 사전에 설명 정도는 미리 위원회에 배포하거든요. 위원회에 580만 원을 올리고 떡하니 580만 원을 집행하겠으니 사달라고 하는 것은 심사를 하는 위원회 입장으로서는 적절치 못하죠. 미리 580만 원이라는 돈이 왜 나왔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견적서를 위원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129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돌보미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가스라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강동구 위원 화재경보기, 가스경보기 이런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소방서와 막바로 연결되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강동구 위원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서와 바로 연결되는, 통신장비예요, 뭐예요? 뭐라고 봐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통신이 아니고 벨을 울려서 하든지 아니면 자동으로 가스가 누출됐을 때 소방서로 통보되는 시스템인데요.
강동구 위원 과장님도 이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 제품이 어떤 건지 누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원정은 담당팀장 중에 설명할 수 있는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노인정책팀장 한선열 노인정책팀장 한선열입니다.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은 치매나 치매 위험이 있는,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댁내 안전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스나 화재 시에 센서장치가 있습니다. 일정한 가스 냄새를 감지해서 바로 119소방서로 통보하는 시스템, 화재가 났을 경우 열감지로 해서 바로 119로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설치해서
강동구 위원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와 업체 간에 규격 이런 것들이 조정이 안 됐네요?
○노인장애인과노인정책팀장 한선열 네, 현재 15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70개가 올해 예산인데 그것은 기종을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품질, 사양에 대해서 협의가 지연돼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130쪽에 보면 포터윙바디 차량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 구입할 때 꼭 사륜차로 구입하십시오. 이륜차나 사륜차 가격 차이는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용도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사륜차를 구입해서 눈이든 비든 구분 없이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으니까 사륜차를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대답하시면, 이거 지금 제작 중이잖아요. 자체 제작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저희들이 제작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이게 제작품이지 기존에 있는 차량을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제작하도록 했는지를 답변해야죠. 포터윙바디가 사륜차량으로 제작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처럼 어떻게 제작지시가 됐는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일반형 포터인데요. 이게 윗덮개를 씌우는 작업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차종에 대해서는 가격이 얼마 차이 나는지 확인해 보고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 차종만, 지금 제작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의뢰를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직 지시를 안 한 상태고 차종만 정해 놓은 상태다.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민맹호 위원 특수차량이라는 것이, 일반차량은 지붕이 없는 거고 특수 주문하는 건 지붕을 만들고 문을 이쪽으로 해 주고 저쪽으로 해 주라고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량 전륜, 후륜까지는 주문 못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그건 안 될 거예요.
민맹호 위원 그것까지는 주문 못하고 보통 자동차 생산라인에 보면 후륜차 제작을 신청하면 됩니다. 하나 더 달아주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전륜구동인지 후륜구동인지 확인해 보고 사륜구동은 아마 딱 정해져 있을 겁니다, 이 차량이. 그렇죠?
민맹호 위원 아뇨. 저는 차량의 전문가인데 후륜차는 데후 하나 더 달아주면 돼요. 변속기어 장치에 연결해서 아주 간단해요. 돈 150만 원만 더 주면 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과업지시를 하실 때, 아직까지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
○위원장 원정은 혹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 있으면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애인시설팀장 심재성 시설팀장 심재성입니다.
민맹호 위원 차량 주문할 때 제작하는 회사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쌍용, 기아, 현대가 있는데 사륜차가 공통으로 생산되는 데가 쌍용에서 거의, 쌍용에서 나오는 것은 80%가 사륜차예요. 승용차도 사륜차가 많이 나오고 포터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현재 주문한 회사가 어디예요. 현대?
○노인장애인과장애인시설팀장 심재성 이게 직업재활시설에서 입찰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사륜으로 될지 이륜으로 될지,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이륜으로 입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럴 거예요. 보통 다 이륜이니까.
○노인장애인과장애인시설팀장 심재성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륜으로 할 수 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민맹호 위원 가능하면 사륜으로 구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쓰기가 편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애인시설팀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 사업의 예산액이 6280만 원이었고 집행액이 3998만 원이잖아요. 2282만 원이 이월됐는데 나머지 사업비는 다른 사업으로 진행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애인시설팀장 심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2282만 원만 차량구입비로 남은 거죠?
○노인장애인과장애인시설팀장 심재성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아직까지 특수차량으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발주를 안 넣은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애인시설팀장 심재성 직업재활시설에서 입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입찰은 들어갔는데 민간이전을 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확인이 안 된다?
○노인장애인과장애인시설팀장 심재성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샘물자리와 작업재활시설에서도 플래카드 그런 건 우리가 즉시 사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작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이월시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결국 민간이전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네요?
○노인장애인과장애인시설팀장 심재성 네,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보면 가능합니다. 어떤 것으로 입찰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은 금방 나옵니다.
민맹호 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하는데 사륜차 제작이 불가능하다면 쌍용으로 돌리면 돼요. 사륜차 전문입니다. 저도 이번에 사륜차 구입했는데 일반차와 사륜차는 150만 원 차이예요. 사륜차를 구입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엄청 편리해요. 어떤 장소 불문하고 운행할 수 있으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애인시설팀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확인해 보고 이미 특수차량으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제작이 들어갔으면 제조사를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금액 내에서 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륜구동으로 전환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민맹호 위원님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애인시설팀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부족하면 제가 대드릴게요. 사륜차 구입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정말 편리해요.
○노인장애인과장애인시설팀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노인장애인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행정지원국장 안정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 그리고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지원국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삭감예산에 중점을 둬서 편성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행정지원국 2015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419억 7000만 원으로 금년 최종예산 440억 1000만 원보다 4.63%인 20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부서별 예산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금년 최종예산 149억 6000만 원 대비 6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43억 원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7900만 원, 성과상여금 5억 원 등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참여소통과는 금년 최종예산 18억 원보다 1200만 원이 감액된 17억 9000만 원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200만 원, 부업대학생 제도 운영비 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과는 금년 최종예산 190억 2000만 원보다 11억 6000만 원 감액된 178억 5000만 원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9억 8000만 원, 긴급복지 안전지원 사업비 1억 원 등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쪽 정보통신과입니다.
  금년 최종예산 42억 6000만 원보다 1억 300만 원이 감액된 41억 5000만 원으로 인터넷서비스 통합 유지보수비 2000만 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비 46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식품안전과는 금년 최종예산 9억 3000만 원보다 880만 원이 감액된 9억 2000만 원으로 공익신고 보상금에 따른 상환금 58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민원과입니다. 금년 최종예산 30억 2000만 원보다 8100만 원이 감액된 29억 3000만 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제작비 2400만 원, 옴부즈만 활동수당 72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께 총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국장님, 늘 애쓰십니다. 부천시를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계시는 행정지원국장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아꼈어요. 예를 들어서 군인을 비교해 보면 전투하러 갈 때 총과 수류탄을 많이 줬는데 그것을 많이 남겨오는 사람은 총을 덜 쏘고 수류탄을 덜 사용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적을 전멸 내지 공격하는데 화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맞습니다. 주어진 예산은 알뜰하게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국 주요 감액예산이 평생교육과의 2015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이 상일고 등 24개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지원청 지침단가가 처음에 교육지원청에서 우리에게 요구한 금액보다 그 이후에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9억 8000만 원 정도 감하게 됐고요.
  그리고 긴급복지 안전지원 사업인데 이건 예비비성이기 때문에 메르스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것이 1억 정도 감액 편성됐고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비가 금년도에 계약기간이 12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돼서 회계연도가 그 다음 2월까지인데 금년부터는 12월로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600만 원이 감액돼서 주요 감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큰 예산에서.
민맹호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써야만 잘한다고 보는데 업무적으로 어떤 차이 때문에 절약돼서 또 절약한 것을 잘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잘했다고 봅니다.
  정보통신과와 관련된 것은 정보통신 부분에 장애인단체에도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서 많이 보급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8년, 9년 도래할 때까지 교체가 안 돼서 많이 불편한데 이월시키지 말고 반납하지 말고 필요한 단체를 확인해서 교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행정지원과장 이희국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2쪽에 직장어린이집 운영 인건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원기준 변경에 관한 것.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2013년부터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직장어린이집 수입이 다소 늘었습니다. 2013년까지 보육교사 인건비를 100% 지원했었는데 2014년도에는 80%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예산이 일부 부족해서 절충안으로 2015년도부터는 일부 교사 4명에 대해서만 100%를 지원하고 나머지 교사에 대해서는 80%를 지원하면서 조정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 100%로 계산해서 세웠던 인건비가 일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에서 이윤이 생기니까 그런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보육아동 수만큼 보육비가 나라에서 나오게 되니까
이형순 위원 그러면 어린이 수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이 99명인데 무상보육이 아닐 경우에는 100%를 계속 지원해 왔었는데 무상보육에 따라서 보육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일부 어린이집 예산이 여유가 생겨서 인건비를 80%로 하향조정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작년, 금년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바닥공사도 일부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는 일부만 100% 지원하고 나머지 보육교사는 80%로 지원하는 절충안으로 조정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렇게 조정해도 교사들 처우개선이나 이런 데는 문제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문제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13쪽에 폐기기록물 파쇄비에 1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이유가 폐기기록물 파쇄비용 대비 파지매각 대금이 초과되어 삭감했다. 그러면 폐기기록물을 파지로 매각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파지비용이 발생하니까 그 비용보다 매각대금을 줘야 하는 부분이, 비용을 줘야 하는 부분이 매각대금이 더 많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행정지원과에 기록물관리팀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는 상당한 여러 정보가 많이 있을 텐데, 기록물인데.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보존연한이 지난 기록물입니다.
김관수 위원 아무리 보존연한이 지났다고 해도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것은 규정에 맞춰서 다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규정에 맞춰서?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보안해야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 검토해서
김관수 위원 이것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다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부천시 전체에. 그러면 이 기록물팀에서 부천시에 있는 모든 기록물을 다 관장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광명시 청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광명시 청사의 폐기물을, 그러니까 폐기연도가 지난 모든 문서를 10 몇 톤씩 되는 파쇄트럭 2대가 와서 세워놓고 전부 다 파쇄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끄집어내서 아예 청사 전체에 이렇게 라인을 쳐놓고.
  저는 그렇게 계속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폐기기록물을 파지매각으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폐기연도가 지났다고 해도.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파쇄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보안 문제는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파쇄해서 매각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을 안 해 주셔서. 파쇄해야만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것이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파쇄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차가 와서 파쇄해서 가져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며칠 동안 와서 광명에서 하는 것처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3∼4일 정도 작업합니다.
김관수 위원 저는 부천시에서 그렇게 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시에서 하면 어디에서 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청사 뒤편에서도 하고 의회 앞쪽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파지매각이라고 해서 폐기기록물을 그냥 판매하는 건가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파쇄를 해야죠. 파기연도가 지났다고 해도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참고로 파지매각 대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매년 100만 원 정도 세우는데 130만 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30만 원 정도 여유가 생깁니다.
○위원장 원정은 130만 원 정도에 파는데 비용이 100만 원 정도 지불되니까 30만 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잡으시는군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위원장 원정은 파지 팔아서 30만 원 남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위원장 원정은 올해도 그렇겠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14쪽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했어요. 1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급기준액이 조정돼서 내려왔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도 제3회 추경까지 5억 원이 넘는 돈을 인력운영비(포상금) 성과상여금으로 묶어 놓으셨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것을 제3회 추경까지 가지고 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사실 그 부분은 제2회 추경 때 삭감했어야 하는데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1회 추경 때 바로 삭감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급기준이 1월에 내려 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실제 지급하는 게 3월이나 4월경에 지급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체 예산이 68억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부천시가 성과상여금 어느 정도 지급하면 된다는 것을 계산하셨을 텐데 1년 내내 12월까지 5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맞습니다. 지급을 완전히 한 다음에 남는 금액을 삭감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2회 추경에 삭감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2016년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월에 내려오면, 본예산에 이미 승인받은 예산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가 다 계산되실 거예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2016년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미리미리 이런 예산은 감액조치를 해서 반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필요한 사업에 부족한 예산 없이 또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로 인한 집행잔액임은 알겠는데 6100만 원 정도 기정했다가 어떻게 4500만 원이나 남기고 1692만 원만 집행하겠다.
  알겠어요, 아껴 쓰신 것은 알겠는데 해도해도 이건 너무 한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원래 1인당 월 기준으로 12만 원을 했는데요.
○위원장 원정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다 인원수에 맞춰서 하는데 돈을 한 푼도 못 쓰게 했나 봐요.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필요했을 텐데. 쓸 수 있는 돈인데, 부천시가 이렇게 아껴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부서 특성상 특별히 출장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나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절감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기는 한데 꼭 출장만, 기본 여비니까 그렇기도 한데 아무튼 너무 많이 남기셨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육아휴직 발생 시 결원 충원을 위한 대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기정액이 3100만 원인데 2325만 원이나 근로자 채용감소로 감액이 될 것을 예상했으면서 집행액은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연말까지 굳이 가지고 있어야 했을까. 이 정도는 미리 다 예견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하반기 9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예산 사용이 예견됩니다. 내년부터는 미리미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런 예산이 시 전체적으로 하면 엄청난 금액이 되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비라든지 그런 데 집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감액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조기에 조치를 취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입니다.
  참여소통과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에서 주요사업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부사업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이 보고와는 거리가 먼 내용인데 지난번에 상2동, 상3동 중학교 부족현상으로 인한 시정질문을 제가 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알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상3동 주민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다각적으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실제로 그 지역주민들의 큰 불만이에요. 그것을 고려해서 지역주민 불만을 최대한 해소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황진희입니다.
  23쪽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9억 원이라는 돈이 삭감되나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올해 꼭 안 해도 될 환경개선을 미리 한 거예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101개 학교에 지원해 주는 총 금액이 97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4개 학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안들인데요.
황진희 위원 그러니까 24개 학교에서 개선 사업하는데 많이 증액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일부 학교에서 환경개선사업비 예산을 계상할 때 계상기준이 도교육청에 사업비 집행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에서 실제 공사현장과 차이가 발생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동초 같은 경우에는 교실바닥 교체로 해서, 도 교육청에서 편성하는 단가는 바닥의 모든 것을 다 들어내서 바닥을 올려서 까는 형태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공사하려다 보니까 위에만 걷어내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위에만 공사하고 공사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황진희 위원 기준을 잡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말 아닙니까. 위에만 해도 되는 부분을 전체를 다 들어낸다는 식으로 예산을 잡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그 부분이 바로 눈으로 식별되면 사업비 선정할 때 착오가 덜 발생했을 텐데 아무래도 뜯어내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발견돼서 그런 점이 있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2016년 예산설명 때도 그렇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경비 중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교육청 집행단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업들은 가견적을 받아서 도 교육청 단가와 비교해서 낮은 비용으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거의 10% 정도 감액되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황진희 위원 90억에서 9억 정도면 거의 10% 정도가, 9억 8000만 원이니까 많은 돈이, 원래 우리가 쓰고자 하는 개선사업비에서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50 대 50, 그러니까 교육청 50%, 부천시비 50% 매칭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지원서 받고 학교 선정하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항상 교육경비지원 사업을 지원해 왔다는 거죠. 이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이미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달라졌으면 하고요.
  기존에 학교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3년, 5년 반복적으로 많은 불용액이 남는 학교들이 있어요. 공사비 산정 잘못된 학교들. 물론 교장선생님이 바뀌기도 하지만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2016년 교육경비지원 사업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10% 이상 불용되는 것은 교육청으로서도, 부천시로서도 정말 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정보통신과장 정애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많이 애 쓰고 절감까지 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부서에는 공급도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맞습니다.
민맹호 위원 제가 단체 세 군데에 확인해서, 저와 관계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내년에는 꼭 그런 단체에 공급이 원만하게, 컴퓨터 같은 거 보통 사용기간을 5년으로 봅니까, 10년으로 봅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5년입니다.
민맹호 위원 8년 돼서, 시효가 엄청 많이 돼서 애로가 많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단체에 저희가 PC를 사주지는 않습니다.
민맹호 위원 20대를 사줬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것은 중고PC를 보급해 준 것 같습니다.
민맹호 위원 지금 8년 딱 됐는데 그때 과장님 안 계실 때일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저희가 폐기대상 컴퓨터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정비해서 일부 장애인단체나 그런 곳에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거기가 8년 됐다고 많이 불편함을 얘기하더라고요. 과장님이 그것을 선처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내년에 알아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송내도서관 광선로 공사 언제 끝났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11월경에 끝났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당초 기정예산이 2500만 원이었어요. 26.4%나 불용됐네요. 원인이 뭐예요?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왜 이렇게 당초에 돈을 많이 계상했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처음에 설계할 때는 표준품셈에 의해서 그대로 설계해서 올리고 실제로 계약할 때는 경쟁하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한 것보다 항상 낮게 계약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공개경쟁입찰의 낙찰률이 88.8%잖아요. 10% 정도는 이해가 돼요. 26.4%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면밀한 예산추계와 편성을 바란다는 잔소리를 한 번 더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휴대폰 문자서비스 사용료가 10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연말까지 집행을 생각해서 이 정도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감안하고 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여러 가지 광고성 문자가 시로부터 와요. 본 위원이 정보공개 동의를 해 놨더니 오는데 우리 시가 외부기관에게 받아서, 국민안전처 같은 데서 받아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긴급재난 이런 거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긴급한 거요.
○위원장 원정은 그게 항상 늦어요. 무슨 얘기냐면 국민안전처에서 와요. 그리고 한참 후에 시로부터 또 와요. 두 번 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저는 이 문자서비스 사용료를 아끼기 위해서 국민안전처에서 발송 받는 문자를 또 받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현재 그게 확인이 안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중복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문자를 발송하는, 그 부분은 365안전센터에서 했을 텐데 얘기해서, 누구나 다 받는 문자인데 부천시에서 또 발송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말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시스템 문제를 확인해서 그게 개선 가능하면 두 번, 세 번 받을 필요는 없는데 국민안전처에서 문자가 오고 30분이나 1시간 후에 부천시로부터 문자가 또 와요. 똑같은 문자의 내용이 또 오거든요. 그것은 중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다음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비가 계약기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식품안전과장 양재성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원정은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도비를 기정에 전혀 못 받아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2700만 원을 받아오셨네요. 원래는 당초부터 15%를 받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편성을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맞나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왜 그러셨죠? 원래 국비 50%, 도비 15% 이런 식으로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아닙니다. 원래 국비 50%, 시비 50%였는데 저희가 계속 경기도의원님, 시장·군수 회의 때 이걸 건의해서 결국 마지막에 예산을 세워서 4/4분기 것만 계상이 됐던 겁니다. 도에서 추경으로 세워줬던 거죠.
○위원장 원정은 2016년은 어떻게 되나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저희가 다시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19개 시‧군과 같이 할 거고 만약에 그게 또 안 된다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계속 요구할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외부재원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게 1센터, 2센터 합쳐서 7억 2000만 원에 대한 2700만 원을 가져오셨네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위원장 원정은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외부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안전과에서 지속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외부재원 확보 노력을 꾸준히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광호 민원과장 유광호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시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근무복을 착용하기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유광호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이번에 구청, 시청과 통합해서 색깔을 통일해서 입었으면 참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예산도 많이 절약해서 남았으니까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는 사용해서 이왕이면 예쁜 색깔, 예쁘게 입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유광호 네,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끝까지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대동제가 되면 구 인원이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더라도 제가 시의원 하는 날까지는 근무복은 꼭 주장할 거니까, 부천시 민원실은 흩어질 인원 없잖아요.
○민원과장 유광호 네.
민맹호 위원 그걸 끝까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광호 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옴부즈만실 고충민원조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다급으로 2015년에 편성 받았다가 임용이 안 돼서 전액 불용된 거죠?
○민원과장 유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올해는 왜 나급으로 상향해서 5000만 원이 넘는 인건비를 계상했어요. 게다가 마급도 1명 더 쓰시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유광호 마급은 인터넷민원 쪽이고 옴부즈만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마급은 옴부즈만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럼 마급은 인터넷민원을.
○민원과장 유광호 민원 심사하고 조사하는 인터넷민원 관련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연간 인터넷민원으로 접수되는 게 몇 건이나 돼요?
○민원과장 유광호 그게 2만여 건 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마급을 쓰시고.
○민원과장 유광호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왜 다급으로 했다가 올해 2016년 예산편성에서는 직급을 나급으로 올렸냐고요. 우리 위원회가 얘기했잖아요. 옴부즈만이 두 분이나 있기 때문에 나급보다는 다급이 좋을 거 같다, 옴부즈만 조례 바꾸면서 의견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편성됐던 거예요. 추경에 편성을 이렇게 하신 거였거든요. 조례를 바꾸면서 우리 위원회가 권고했었어요. 굳이 나급이 필요 없다, 다급이었으면 좋겠다, 다급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두 분이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급으로 편성했다가 결국 옴부즈만 위촉이 늦어지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도 임용을 못했고 전액 불용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에 나급을 해 왔다고요.
  과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조례를 만들면서부터.
○민원과장 유광호 위원장님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원정은 듣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고 승인되어야겠지만, 다급이라도 충분히 되는 고충민원조사 시간선택제임기제를 나급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것이 저를 위시한 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어요.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장하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옴부즈만보다 2배나 많은 인건비를 받아요. 시간선택제임기제를 나급으로 둘 때 기본급만 5000만 원이 넘어요. 보험료 이런 것 다 빼고도.
○민원과장 유광호 위원장님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전문조사원에 관한 건 과장 입장에서는 제정된 조례와 규칙에 준해서 가장 근접한 인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위원장 원정은 이미 채용한 건 아니잖아요.
○민원과장 유광호 네, 예산에 그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우리 위원회가 조례를 개정해 드렸어요. 당초에 시 집행부가 발의했던 조례가 아니에요. 행정복지위원회가 조례를 개정해 드린 거예요. 과장, 그건 알고 계세요? 우리가 수정의결을 해 드렸다고요. 그러면서 이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드렸다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의 수정의결 방향을 참고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꾸 민원과의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그럼 당초부터 우리 위원회가 수정의결해 드릴 이유가 없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옴부즈만을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고 옴부즈만을 보좌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어떻게 뒀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수정의결해 드린 부분입니다. 의회의 의지를 반영해 주세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민원과장 유광호 말씀드리면 나급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다급이 적정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옴부즈만이 두 분 있지만 그분들이 아시겠지만 어떤 전문성 분야의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전문조사원 같은 역할이 크고요.
  조사원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하고 분석한 것을 검토하느냐에 따라서 민원의 처리 등 여러 가지 분야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 조례에 충실하고 옴부즈만이 두 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다급으로 말씀하셨는데 한 격을 높여서, 현재 6급 상당으로 되어 있는 것에 준해서 했을 때 보다 더, 옴부즈만이 두 분이기 때문에 업무량도 늘고 범위가 넓어져서 충실한 전문조사단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고충민원을 처리하는데 옴부즈만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부천시 옴부즈만 조례에 딱 나와 있어요, 옴부즈만이 되어야 하는 분들이. 모르세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민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죠.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는데 지금 위촉된 두 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민원과장 유광호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전문성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 회에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고충민원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장에게 바란다에 들어오는 민원, 각종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민원, 시 홈페이지에 접수되는 민원, 게다가 각 과로 접수되는 민원 그런 민원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십 배, 몇 백 배에 달해요.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인건비를 높이 줘야 일을 잘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글쎄요. 그러면 차라리 돈을 아주 많이 줘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민원 처리해 달라고. 그러려면 민원과가 왜 있습니까.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3년 넘게 부천시에 옴부즈만도 없었고 옴부즈만을 보좌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민원처리 시간도 굉장히 단축했고 민원처리 잘했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고질민원으로 부천시가 마비되거나 이런 경우도 없었고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옴부즈만실에서 처리하는 고충, 고질민원이 어떤 것이라는 것부터 먼저 명확히 하고 그를 보좌할 업무에 어떤 분을 채용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게 먼저죠. 아예 인건비부터 먼저 책정해 놓고 그 인건비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겠다면 외부에서 또 다른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처리하는 게 낫죠. 기본급만 5000만 원도 넘게 받는 그분이 처리하는 게 낫죠. 왜 옴부즈만을 두 분이나 두세요.
○민원과장 유광호 말씀하신 전문조사원의 임무는 옴부즈만에 관련된 조사, 연구, 보고 또는 해당분야의 고충민원 처리로 역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요. 옴부즈만 보좌하려고 인력 하나 더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옴부즈만실에서 어떤 민원을 처리할 건지부터 먼저 정리하는 게 맞다고요.
  아무튼 과장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을 속기록이라도 참조해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소통의 부재입니다. 너무 일방적이세요. 분명히 의회는 옴부즈만과 관련해서 충분히 조례를 수정의결해 드릴 때 의지를 담았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가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원미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정은 위원장님 그리고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1쪽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수정분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렇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위원장 원정은 소장께서는 당초에 제출했던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설명하면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직접 위원님들께 어떤 부분이 수정됐는지 수정하고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보건소 2015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276억 8000만 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281억 2000만 원보다 4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과·소별 예산 계상내용을 살펴보면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 73억 7000만 원보다 1% 감액된 73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재무‧회계 용역비 1200만 원을 계상했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난임부부지원 사업 1500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3200만 원을 증액과 감액 계상했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86억 1000만 원에서 84억 5000만 원으로 감액시켜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민간 병·의원 접종지원 사업 7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사보건소는 기정예산액 65억 3000만 원보다 0.75%가 감액된 64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난임부부지원 사업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 노인예방접종 사업에 증액과 감액 계상했습니다.
  오정보건소 소관입니다.
  오정보건소는 기정예산액 55억 원보다 2.72% 감액된 54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난임부부지원 사업과 민간 병·의원 접종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미보건소 건강증진과가 일부 수정했는데 설명서 31쪽이 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비 예산 중에 추가경정예산에 104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0이 하나가 적게 되었습니다. 0을 하나 없애주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5쪽 의료 및 구료비 예산 중에서 비교 증감사유 안에 1336만 8000원을 감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래는 1338만 6000원으로 잘못되었는데 이걸 수정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보게 되면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율로 되어 있는데 전부 시비 100%입니다. 이게 잘못 기재되어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소사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58쪽 영양플러스사업 운영비가 당초에는 경정이 118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0이 하나 빠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1185만 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만성병 감시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경정과 기정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 밑에 증감내용에 대한 사항들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경정 58만 3000원, 기정 40만 5000원으로 증감 17만 8000원이 된다는 내용을 삽입시켰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 예산입니다. 산출기초에서 9만 원 곱하기 9명으로 되어 있는데 9명이 아니라 29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97쪽 어린이예방접종 예산입니다. 표기가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하는 표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감하는 부분만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에 대한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보건관리과장 정찬식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노인복지시설 재무‧회계 용역비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하겠다는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세워지지도 않은 예산을 명시이월 세부사업으로 정하는 게 맞아요?
  김관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명시이월이라는 건 확정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소진을 못할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떻게 쓰겠다고 해서 다시 이월시켜야 하는 게 맞는데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럴 수는 없나요? 명시이월과 이걸 같이 해 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이게 사고이월이 있는데 그것은 원인행위를 해 놔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로는 회계사와 계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관수 위원 잠깐만요. 원래 사고이월을 과거에는 했었는데「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천재지변이나 급한 사유가 아니면 사고이월을 못하게 해 놨어요. 알고 계시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급한 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명시이월보다는 오히려 사고이월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명시이월은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본인이 생각해도 예산 승인이 안 됐는데 명시적으로 이월시킨다. 단순히 원미보건소에 대해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게 선례가 돼서 다음에 부천시에서 이러한 예산행위가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염려스러움 없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저희가 이 소송이 진행 중에 계약도 못하고 급하게 1월에 사고가, 어떤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처하는 상황을 검토해서
김관수 위원 그래서 사고이월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것은 천재지변이라는
김관수 위원 천재지변이나 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꼭 천재지변뿐만이 아니잖아요. 급한 어떤 사고가, 이것은 정말 급하게 천재지변에 버금가는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행정행위로 본다면. 그런데 명시이월은 재무‧회계상이나 행정의 원론상 아무 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예산이 일단 쓰고 난 다음에 승인되고 난 것을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했을 때 명시적으로 다시 이월시키겠다고 의회에 승인을 받는 건데 예산도 승인이 안 되고 여기에서 10만 원이 깎일지 100만 원이 깎일지도 모르는데 다시 명시이월, 이것은 신중하게 예산부서나 의회와도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하는 게 맞았을 거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하여튼 이것은 행정의 원칙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시험 보면 낙제입니다.
  그래도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 행정은 법률행정이나 문서행정이에요. 저희는 행정을 하는데, 예산도 행정의 일부인데 법률적으로 타당해야 하고 문서적으로 정확해야 하는 게 지방행정입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저희가 사고이월은 안 되는 것으로 검토가 돼서
김관수 위원 명시이월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래서 명시이월로 세웠는데
김관수 위원 사고이월이 안 되면 명시이월은 된다고 되어 있냐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보다는 사고이월을 시켜서 승인받고 난 다음에 원인행위를 12월 31일 전에 해야 합니다. 계약해 놓고 사고이월로 쓰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럴 경우에 그것을 생각해 봤는데요. 만약에 계약을 해 놓고 계약금 30%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1월 1일 부로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그걸 쓰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날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고심은 많이 한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계약금 30%를 줘야 한다는 건 어떤 규정에 있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계약 규정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느 계약 규정에요? 계약 규정에 30%를 줘야 한다는 것은 협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규정이 있다고 해도 상황이 일반적인 사례와는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 계약을 할 때 협의할 수도 있죠. 방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 주신 대로 원활하게 인수가 이루어져서 1월 1일부터 인수하게 되면 계약금 30% 준 것을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가능성은 언제나 다 열어놓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아요? 협의를 통해서 나중에 주겠다든지 그런 협의 정도는 다 가능, 일반 사회통념상 그런 협의는 가능하다고 보이는데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저희가 회계사와 얘기했을 때는 그런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건으로 내세웠어도, 보건소에서 행정을 교과서적으로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따 다른 질의도 하나 할 게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회시간에라도 논의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대로 승인해 주고 명시이월을 한다면 보건소 예산뿐만 아니라 부천시에 앞으로 이런 행위가 걷잡을 수 없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사고이월에 대해서, 워낙 지방자치단체가 사고이월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과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걸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을 걸어놓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은 이런 예산을 사고이월로 돌려놓고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에서 한 번 승인받은 것을 임의대로 사업 집행을 못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해 놓은 거고 사고이월에 대한 것도 어떤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 외에는 쓰지 마라 이렇게 해 놓은 입법취지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법에 대해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법 조항도 중요하지만 그 법에서 이렇게 지정해 놓은 입법취지가 있어요.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툭하면 변명사업으로 해서 사고이월시켜서 하는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지방재정법」을 개정한 입법취지 자체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건데 급하게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것 정도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입법취지를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사고이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담당자와 의논해 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와 논의해 보셨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담당자가 논의해 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담당자가 이렇게 하라고 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기획예산과와 논의가 다 됐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금을
김관수 위원 이것을 기획예산과가 이렇게 논의했다면 시장출석 요구해서 물어야 하는 겁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것은 정리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논의를 하고요.
○위원장 원정은 네.
김관수 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행정의 원칙이 잘못된 게 어떤 선례를 남겨서 향후에도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이런 경우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다시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고, 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금 노인전문병원 위탁공고 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부천시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이것을 조금 전에 의회에 와서 알았어요. 위탁공고를 12월 11일 자로 냈는데 위탁공고문 중간 정도에 보니까, 2번 <나> 운영에서 보니까 노인전문병원 운영의무비율을 부천시민 70%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40% 이상 해 놨어요. 요양원은 부천시민 100%, 수급자‧차상위계층 50% 이상. 재가센터는 부천시민 100%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다시 수정공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렇게 돼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70% 이상 하다 보니까.
  여기가 부천시립입니다. 부천시립이면 원칙적으로 지방분권의 다양성이나 원칙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00% 부천시민이, 부천시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100% 다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30% 정도 외지사람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부천시민이 대기해서 치료를 더 못하고 외지사람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다시 공고를 한다면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민 100% 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노인복지의료시설이 부천시립이기 때문에. 부천시립인데 모든 비용을 부천시에서 부담해서 준비한 시립병원인데 타 지역의 사람들이 1명이라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이 작성은 현재 병실의 가동률, 그러니까 공실이 없도록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김관수 위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잘 알고 있겠지만,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봐서 효율적으로 공실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지만 일단 100% 해 놓고 밑에 있잖아요. 의무비율 기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선적으로 비율은 100%로 부천시민으로 해 놔야 하는 것입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것은 수탁자를 선정하고 협약과정에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협약과정에서는 안 되죠. 왜 그러느냐 하면 공고를 우선적으로 해서 나누는 건데 만약에 수탁자가 못하겠다. 왜 그러냐, 공고에 이렇게 났는데. 공고는 얼마든지 여러 번 수정공고를 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공고가 이렇게 나 있는데 그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공고를 낼 때도 100% 이상, 어찌됐든 간에 부천시민이 여기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것을 보완해서 우선 수탁자가 병실을 공실 있게 사용하면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정하게 다시 검토해서 재공고를 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재공고가 아니라 수정공고만 하면 되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수정공고를 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봐서는 몇 가지를 협의해서 수정해야 할 게 많이 있어요. 너무 급하게 내다보니까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원 자체가 70% 이상 하다 보니까 대기는 300명 정도 되어 있다고 하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것은 노인요양원입니다.
김관수 위원 병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병원은 공실이 10〜20% 정도 됩니다.
김관수 위원 공실이 요양원에?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요양원만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요양원 사람들 중에도 외지사람이 있었는데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요양원은 여기 보면 부천시민 100%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찌됐든 간에 부천시민이 우선, 부천시립이기 때문에 부천시민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병원에는 100% 병실이 차 있던 적이 없었고 항상 공실이 10%, 20% 있었기 때문에 70%로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판단해서 하고요. 여기에 예산 지원은 없으며 수입지출 상계처리 후 이익금은 재투자한다. 이것은 몇 %에 대한, 지난번에 대인의료재단과 위탁 중에 30 대 70 부분은 삭제된 겁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삭제되고 이익금은 재투자한다. 재투자하는 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협약할 때 협약서에 상세하게 기술해서 삽입해 놓을 거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계됐던 사안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심이 있어서 잠깐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원미보건소를 다 끝내기 전에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비슷한 경우가 있었나 봐요. 다른 의회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의회 의결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게 있었어요. 2015년 12월 1일에 올라왔네요.「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 지방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안 받았는데 법 위반이냐. 여기에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반드시 당해연도에 명시이월사업이 있을 때는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는 추경에 없었던 거예요. 추가경정예산이 없어서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우리와 비슷한 경우인 것 같아요. 예산을 잡고 명시이월로 바로 잡는 건 분명히「지방재정법」제50조 위반입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세출예산으로 잡혀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비만 잡고 명시이월사업에서 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 정말로 올해 지출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내년 추경에 부득이하게, 제3회 추경에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다고 의결을 받으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셨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몰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것을 본 위원이 찾아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이 얘기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명시이월사업과 추경예산안을 같이 다뤄드릴 수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 이것을 빼고 만약에 이게 명시이월이 된다면, 시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내년 제1회 추경에라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무슨 말인지 정리가 됐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위원장 원정은 다른 의회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예산법무팀에서 어떤 예산팀장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가능하다면 시장출석 요구해야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럼요.「지방재정법」에 불가능해요. 명시이월사업은 반드시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만 가능한 거거든요. 당해연도에 편성도 안 해 놓고 지금 편성하면서 명시이월 하겠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 예산팀장은 정말로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출석 요구해야 합니다.「지방재정법」제1조제1항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서.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건 그거고, 1210만 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재무‧회계 용역비를 121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1210만 원의 근거가 뭐예요? 몇 군데 정도 비교견적을 받으셨어요? 재무‧회계용역 주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인건비 1100만 원과 부가세 10% 해서 1210만 원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인건비 1100만 원은 어디에서 어떤 근거로 나온 거예요? 몇 군데 비교견적을 받아보셨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최소한 서너 군데 비교견적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병원의 재무‧회계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해 본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부천시립병원의 회계감사를 했던 회계사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회계감사를 했던 회계사에게 다시 한 번 재무‧회계용역을 주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는가 견적서를 받은 거예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불현듯 갑자기 1210만 원이 올라와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건강증진과장 장선숙입니다.
  건강증진과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38쪽에 예방접종 비용이 많이 남았어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부천시로 예산이 내려오면 원미에 55%를 남기고 양쪽 보건소에 분배를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맞춰서. 항상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마지막으로 예산잔액을 보고 조절하는 작업이 제3회 추경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예방접종 비용이 남아도 어린이들 접종에 차질은 없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민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여비, 이게 전액 100% 시비사업인데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유인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당초에 몇 명이라고 생각해서 여비를, 여기 있네요. 3명 출장여비를 계상했는데 돈이 남았네요? 중간에 사람이 줄어서 그래요, 아니면 당초에도 3명이었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중간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저희가 전년도 예산을 1년으로 계상하는데 그만둔 사람이 있어서 중간에 1명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총 3명이었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지역사회통합에서는 3명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소사보건소장 정해분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합니다.
  72쪽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수공사요. 당초 1억 1100만 원을 기정예산 해서 35%를 불용하고 7200만 원으로 공사를 마친 거네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총 6481만 9000원이 현재 지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도 돈이 조금 남았네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앞으로 지출해야 할 내역이 있나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아직 예상된 것은 없고요, 현재 이렇게 됐던 부분은 애초에 철골을 다 떼어서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번 TF팀 회의를 거쳐서 공법을 달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할 경우에 기계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심했고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됐고 저희가 하면서 이것을 절감했던 부분이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료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절감돼서 현재로는 6500만 원 지출한 거고 앞으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소사보건소가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지금 있는 장소에 계속 있게 되지 않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별관은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공사를 본관 부분에 대해서 한 거예요, 별관 부분에 대해서 한 거예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별관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별관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했는데 심지어 6400만 원 정도 지금 지출됐는데 이전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공사했던 의미는 건물안전진단이 D등급으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게 됐던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당연하죠. D등급이어서 공사했지만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행정이 문제예요. 2015년 예산 편성해 달라고 왔을 때는 소사보건소가 이전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알았다면 6500만 원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위원장님, 6500만 원 말고 전기비 487만 원 정도 지출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거의 7000만 원을, 물론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공간 재배치는 또 다른 공사가 필요한 사업이에요. 보건소가 쓰던 데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낭비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아깝네요. 당초부터 면밀하게 공사에 대해 계획을 세웠더라면 4000만 원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위배되는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오정보건소장 전용한입니다.
  오정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보건소와 원미보건소에서 안 물어봤던 건데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과 조제분유 지원이 있었잖아요. 이게 사업명이 바뀐 거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오정보건소는 어떻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저희들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오정보건소는 늘어났어요? 소사보건소 같은 경우도 다 줄어들었어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체적으로 다 줄었거든요. 소사보건소 같은 경우도 보니까 당초 기저귀 지원을 4400만 원 하려고 생각했는데 2264만 원으로 줄고 조제분유도 마찬가지로 많이 줄었어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사업이 10월 30일부터 시작돼서
○위원장 원정은 사업이 지연돼서 시작되면서 당초 사업명으로 편성됐던 게 변경되면서. 그렇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신청이 2015년 10월 3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산을 줄여서
○위원장 원정은 사업시기가 지연된 거군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시기가 늦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세부사업명이 바뀐 것도 있고 사업시기가 지연되면서 시작된 것도 있고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10월 30일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원래 당초예산에서는 이 사업을 1월부터 생각해서 2015년 예산 편성을 받으셨던 건가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아뇨. 없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건 아니고 원래는 민간위탁금으로 줘서 임산부아동건강관리사업으로 편성을 받았어요. 민간이전하겠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원정은 당초에도 있었던 거고요. 1월부터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받은 거네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바꾸라고 내려온 건가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팀장님 계십니까?
  소사보건소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소사보건소장 정해분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게 임산부아동건강관리사업으로 시작해서 민간위탁을 줘서 기저귀 지원과 조제분유 지원하기로 했던 거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당초에 예산 편성받을 때 이렇게 편성을 받았는데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임산부아동건강관리로 기저귀 사업과 조제분유가 있었지만 그 사업이 10월 30일부터 하는 신규사업이 됐습니다, 기저귀나 조제분유는. 아동건강관리로 되어 있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10월 30일부터 신규사업으로 됐던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당초에는 그렇게 편성을 요구하셨던 기준이 뭐였어요? 당초예산에서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기저귀 사업과 조제분유 사업 자체가 1월부터 있던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장 원정은 소사보건소장, 자료 65쪽과 66쪽을 보세요.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과 66쪽 넘어가면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렇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제2회 추경 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제2회 추경에 했었다, 9월에 했었다. 그러다 이게 사업이 전면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시행 자체가 10월 말이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 분유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뀌었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세부 사업명이요.
○위원장 원정은 세부사업도 바뀌고 기존에 있는 사업은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해서 변경된 거군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이게 내년에도 지속되나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이것은 국‧도‧시비 매칭비율이 조금 늘어나겠네요? 전체적으로.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입니다.
  환경도시사업단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2110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는 76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원이 증가됐으며 하수도는 128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6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기타특별회계 폐기물처리비로 61억 원, 세입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대비 4.8% 감소한 2899억 원으로 일반회계 788억 원, 특별회계 2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로 과별 주요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일반회계는 61억 원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계산 및 삭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을 감소했습니다. 하수과 일반회계는 125억 원으로 심곡천 생태복원사업 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청소과 일반회계는 601억 원으로 자원순환센터 운영비 등 집행잔액 삭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수도행정과는 392억 원으로 세입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예비비 증액으로 15억 원이 증가됐으며 수도시설과는 149억 원으로 공동주택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사업비 감소 등으로 12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정수과는 226억 원으로 여비 등 집행잔액 삭감으로 1900만 원이 감소됐고 하수과는 1281억 원으로 역곡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부담금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36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청소과는 폐기물처리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61억 원으로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하수과는 심곡춘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7건이 있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청소과 종량제봉투 수거함 제작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7쪽 한번 봐주세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설명을 세입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예비비 조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지출과 세입을 결산해서 세입이 늘어나서 당기순이익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목으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당기순이익을 예비비로 항상 편성해 오셨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게 쭉 해 왔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럼 수입을 잡고 당기순이익으로. 그렇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15억 9900만 원이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15억 9900만 원이 몇 쪽에 세입으로 잡혀있는 거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이, 15억 99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이것을 예비비 세출로 넣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 세입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세입으로 잡은 건 아니고 3개 과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면서 증감해서 그것 남은 거
○위원장 원정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당기순이익이 났잖아요. 당기순이익을 예비비 쪽으로 넣은 건 알겠어요. 그럼 당기순이익이 세입부분에 잡혀있어야지 세출부분에 예비비로 그것을 넣는 게 맞는 거잖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제가 설명한 것은 3개 과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데 세출 대비 세입 15억 9900만 원이 남아서 예비비로 편성한 건데요.
○위원장 원정은 이게 상당히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요. 어느 과에서 얼마큼의 당기순이익을 내셔서 그걸 세입처리를 하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예비비로 세출처리하겠다고 명기를 해 줬어야 돼요. 이게 아무리 공기업특별회계라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어느 부분에서 얼마큼의 이익이 나는지 알 수 없거든요, 15억 9900만 원이나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이 국회에서 입법화가 됐죠? 옥내상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국비로 되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국비도 올해 1700만 원 내시됐었는데 연말까지 돈이 도착하지 않아서 올해는 내시만 됐다 말았는데 국비 지원은 작년부터 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며칠 전에 모 국회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명문화됐는데 전에는「수도법」에 보면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명문화는 안 됐는데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1700만 원 정도 내시가 됐었는데 돈은 지원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안 들어왔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왜 안 들어왔어요?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요청도 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환경부에 알아보니까 당초에 각 시‧군별로 1000만 원, 2000만 원 내시가 됐었는데 예산집행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서 내시된 것을 못 줬다고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집행된 지자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일괄적으로 지원을 안 했다고 합니다. 내시는 했었는데
○위원장 원정은 전체 하나도 안 됐다고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도에 알아보고 환경부에 알아봤는데 국비는 지원된 게 올해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올해는 없고 내년에는 어떨 거 같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내년에도 아직 환경부에서 지침이 떨어진 것은 없고요.
○위원장 원정은 입법화는 됐는데 예산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여전히 우리 시비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상수도 개량공사를 우리 시비로 해야 한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107억 원이 도비로 예산이 확정돼서, 우리가 36억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게 매칭사업이 5 대 5입니다. 내년 초에 각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우리도 도비 지원을 요청하면 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할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해서 질의했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위원장 원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5억 9900만 원이 어디에서 얼마큼의 이익이 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환경정책과장 김상완입니다.
  5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이 워낙 세심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면 EM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보험료가 절반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보험료는 두 사람 인건비가 계산하면 4800만 원에서 2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2명 인건비가 4800만 원이라서 2명 계산할 필요 없이 요율만 계산하면 되는데 2015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애당초 잘못한 것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잘못됐네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수도행정과장 윤애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에서 지금 바로 그게 정리가 안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예산을 편성하면 상수도 총괄 예산액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왔던 금액이 17쪽에 나와 있는 총괄예산표가 됩니다. 거기에서 남아 있는 감예산과 증액예산이 합쳐져 있는 금액이 이거로, 나머지 잔액은 세입으로 잡아서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18쪽 볼게요. 영업외수익으로 3억 원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비로 들어온 거죠?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도비 지원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 예비비가 15억 99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예비비 15억 9900만 원이 늘어난 내역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15억 9900만 원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 3억 원과 수도시설과에서 이번에 삭감하는 예산.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세출에 편성하려면 어떤 부분에서 얼마큼의 비용이 남아서 이걸 예비비 쪽으로 정리하려는 건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명확히 하려면 이게 아무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라 하더라도 남는 금액에 대해서,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수익이 났다고 감액요청을 먼저 해야 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어디에 정리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15억 99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3억 빼고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옆에 세출예산을 보면 설명이 됩니다. 18쪽에 보면 세입예산은 3억이 증됐고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2억 9430만 9000원과 유형자산취득 4700만 원이 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하면 15억 9900만 원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영업비용이 전체적으로 다 줄었어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그렇죠.
○위원장 원정은 영업비용 줄어든 내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영업비용이 줄어든 것은 수도시설과와 정수과에서 이번에 감해서 삭감된
○위원장 원정은 감액 편성이 어느 부분에서 얼마큼 있었는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세부사업 설명서에 그 부분이 다 정리되어 있지 않죠?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각 실‧과‧소에서 수도시설과, 정수과에서 감액 예산이 전부
○위원장 원정은 수도시설과에서 감액 편성한 것을 예비비로 증액 요구했다.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수도시설과에서 감액되는 예산과 정수과에서 감액되는 예산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 번 얘기를 더 하도록 하죠.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수도시설과장 김수경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시설과에서 가장 많은 감액 추경을 요청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공동주택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비인 거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원정은 굉장히 많이, 8억 6900만 원이나 감액 편성했는데 이유가 뭐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당초예산을 세웠던 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데요. 거기에서 도비 내시된 것이 그때는 내시가 안 되어 있어서 다 세웠는데 7억 1000만 원 내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7억 1000만 원 도비가 내시됐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원정은 나머지 부분은 입찰에 의한 사업비 감소?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8억 6900만 원 정도 비용을 줄였다.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당초에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수도계량기 구입 이런 데서도 40% 가량 비용을 덜 쓰신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경쟁입찰로 계량기를 구입하는데 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보통 낙찰률이 8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억에 1500만 원씩 삭감되다 보니까
○위원장 원정은 그래도 2억 500만 원이에요. 당초 4억 9200만 원 기정예산 했는데 2억 500만 원이나 잘못 계산할 수 있나요? 처음부터.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유효계량기와 동파나 고장계량기를 합해서 작년에 1만 3000전 정도 생각했는데 실제로 1만 1000전 정도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결국 조달청 경쟁입찰로 인한 구입비 절감이 아니라 물량이 감소한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구입비 절감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당연히 85∼90% 사이로 예산 편성하는 게 맞고요.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게 대체로 낙찰률이 그정도 아니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억 500만 원이라는 수량은 수요파악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이유가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일부분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3년 치 정도 평균을 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낙찰률이 90%선이다 이렇게 해서 미리 예산 편성했으면, 이거 굉장히 많이 남은 거거든요. 당초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그렇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원정은 41%나 불용했어요. 이게 불용은 아니지만 감추경을 요청해서 그렇지 연말까지 갔으면 41%는 과다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쪽 보세요. 제수밸브 신설 및 교체공사 576만 원 기정했다가 100만 원 정도만 하고 470만 원이나 이렇게 하면, 이것도 역시 80%가 넘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이 사항은 요율이거든요.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금액에 요율을 적용해서 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안 한 거죠.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따질 게 아니에요. 사용을 안 해서, 이것밖에 사용 못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기업특별회계 쪽에서 특별히 그런 면이 발생하는데 예산 행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앞으로 요율을 적용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감안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정수과장 배덕기입니다.
  정수과 소관 3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여기 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됐어요? 1000만 원이나.
○정수과장 배덕기 여비는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인 상수도 쪽은 저희 여비를 쓰고 가능하면 예산을 아끼려고 일반회계 행정지원과 쪽의 교육여비 같은 경우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8만 원 정도 집행하고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매년 지출되는 평균치 내지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올해는 너무 많이 불용됐네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2016년도 예산 내지 추경 세울 때 까치울정수장, 만약을 생각해서 정전이 됐을 때 대비하는 예비전력으로 발전기 구입하는 거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정수과장 배덕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하수과 최창근 과장입니다.
  하수과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해서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43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하여튼 다 준비 잘하고 마무리하는 시점에 심곡복개천 준공이 대충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내년도 말까지
민맹호 위원 2016년도 말?
○하수과장 최창근 네, 공사 계획은 다 짰고요. 실질적으로 업체와 절대공기, 그러니까 공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2017년도 4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내년까지는 최대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기간은 2016년도 12월까지 봐야 되겠네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여유 있게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민맹호 위원 그때 되면 통행은 자유로워질까요?
○하수과장 최창근 지금도 통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막고 하는 공사가 아니고 2차로씩 열려서 통행하고 있는데 내년 4월부터 7, 8월까지는 1차로만 나오는 구간도 있을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도 왕복 1차로만 통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부천역에서부터 원미구청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설계에 구름다리처럼 예쁘게 다리를 놓는다고 돼 있는 거 같은데, 대성병원 방향에도 횡단보도로 됐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부천역에서 춘의역 가는 거리요?
민맹호 위원 네.
○하수과장 최창근 58m짜리 큰 교량이 설치됩니다.
민맹호 위원 그게 어느 쪽으로, 원미구청을 두고 본다면 어느 방향이에요?
○하수과장 최창근 그 사거리에 전체적으로 큰 교량이 설치됩니다.
민맹호 위원 양쪽 다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민맹호 위원 이쪽도 교량, 이쪽도 교량.
○하수과장 최창근 네.
민맹호 위원 그러면 횡단보도 건너가는 것보다
○하수과장 최창근 그 교량 위에 횡단보도가 설치됩니다. 사방으로 이렇게 횡단보도가 설치됩니다.
민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역곡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부담금이 당초에 261억 5300만 원 기정했는데 136억 1200만 원이나 덜 들어온 거죠. 이유가 뭐예요?
○하수과장 최창근 공기를 당초에 1월부터, 두 가지인데요. 1월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했는데 조달청에서 조달계약이 늦어지면서 4월부터 시작돼서 공기가 조금 지연됐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인 건 자재대입니다. 처리장은 굉장히 고가의 처리설비시설이 많은데 조달구매를 하면서 선불이 아닌 후불로 계약을 맺어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거의 지출이 됩니다. 이것은 SH나 LH에서 받아서 우리가 지출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쪽과도 협의가 끝났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큰 문제는 없나요? 후불로 처리하기로 해도 우리가 공사할 수 있도록 자재는 미리 다 들어오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70쪽 보면 5억 8991만 6000원을 예비비로, 사업비용의 예비비용을 늘리셨어요, 자본적지출에.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예비비는 제3회 추경에 수익과 지출의 감액이 총괄적으로 5억 8900만 원이 감액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제가 수도행정과장에게도 얘기했는데 공기업특별회계가 이상하게 편성을 한다. 이익이 남으면 그것을 수익으로 잡지 않고 예비비에 다 집어넣는다. 혹시 과장께서는 왜 이러는지 아십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5억 8900만 원이 지출보다는 수익이
○위원장 원정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비가 남잖아요. 그러면 각 사업비 남는 항목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합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해서 반납해요. 남는 돈을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상수도와 하수도특별회계는 그렇게 편성을 한단 말이죠.
○하수과장 최창근 각 과에서 일반회계는 그렇게 편성한다고 해도 예산부서, 그러니까 예산팀에서는 총 수입을 잡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총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돼요.「지방재정법」에 공기업특별회계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확인했습니다만, 그러니까 5억 8900만 원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운용하면서 남는 수익이라는 말씀이죠. 더 많이 수익이 남아서 이것을 예비비로 넣었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위원장 원정은 그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처리하는지, 이게「지방재정법」에서 타당한 방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건 의회에서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베르네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집행잔액이 1억 9500만 원이나 남았잖아요. 언제 반납할 예정이세요?
○하수과장 최창근 결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이 될지 연초가 될지 국가재난관리처에서 그 당시에도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그때 문서가 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야지 우리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원정은 올해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제3회 추경에 반납금과 이자를 계상했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위원장 원정은 일반적으로 쓰고 남은 국고보조금을 추경에 반납하기는 하는데 연내 반납이 되는 게 아닌 거 같아서
○하수과장 최창근 이것은 곧바로, 최종 결과보고를 해 주면 이게 예산이 없어서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금방 정리가 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제2회 추경에 정리를 못해서 제3회 추경에 정리하는 거군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위원장 원정은 제2회 추경까지 공사가 안 끝났어요?
○하수과장 최창근 올 9월에 끝났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정리를 못해서 제3회 추경에 하고, 그런데 연말 내로 정리될 거 같지 않고 아마 내년에 정리 작업을 해야겠네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예산만 확보되면 문서협의가 돼서 바로 반납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청소과장 구성림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비 이월사업은 청소과는 없나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금 전에 하수과장께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누락하셔서요.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음식물쓰레기 에너지화 관련해서 과거에 용역도 했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구성림 제안서가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제안서 검토를 의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이것과 관련해서는 바이오가스 해서 발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 기억으로 10년 전부터 민간업자에게 제안서가 들어오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설명회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나라에 상용화되어 있는 시설이 있나요?
○청소과장 구성림 대구에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가보셨어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강동구 위원 사업성이 있던가요?
○청소과장 구성림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강동구 위원 MBT 시설은 예산만 낭비하고 실패한 사업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강동구 위원 그건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사업이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마 전임 홍건표 시장도 실패한 사업이 아니라고 얘기 못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MBT는 실패한 사업 맞잖아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어쨌든 신기술 같은 경우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에 더하여 전임과장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한 추진의지를 가졌었어요. 우리 위원회에 설명할 때 1억 7000만 원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하면서 2015년에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잘 안 됐어요. 어쨌든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계획서가 여전히 접수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저희도 답답해서 환경부도 방문하고 피맥도 방문해서 피맥에서 빨리 결론을 내줘라. 그 다음에 전화도 수십 차례 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피맥에서 안 났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당연히 안 났으니까 용역을 못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항상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받을 때는 반드시 할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예요. 1억 7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용역비를 세워놓고는 결국 단 한 푼도 못 쓰고 다 반납해야 하는, 왜 이렇게 행정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과장이 자꾸 바뀌셔서 그런 경우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전에 강동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시가 일단 정책결정을 먼저 내려야 돼요, 이걸 추진할 건지. 자꾸 피맥만 바라보고 있는데 피맥에서 하라면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구성림 일단 피맥의 검토가, 이분들이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그쪽은 그쪽 얘기고 이거 우리 시가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는 의지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시의 정책방향은 하겠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일단 피맥의 결과를 보고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피맥에 냈을 때는 우리 시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일단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을 하나 결정하게 되면 돌이키기 어렵거든요. 본 위원 역시도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질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보고 고민을 해 봤는데 분명히 음식물에는, 발효를 시키면 가스가 나오거든요. 가스 나오는 것이 메탄가스가 나오는 건데 이것을 버스에 활용하면 연료가 돼요. 이걸 현대시설로만 보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시골에서 막걸리 만드는 기준에 대보면 원리가 빨리 떠오를 것 같아요. 막걸리 있지 않습니까. 막걸리를 담는데 모든 물건을 섞어서 발효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주일 있으면 알코올이 나와서 그거 먹으면 취할 정도인데 부천시에서 음식물쓰레기가 하루 몇 백 톤 나옵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하루에 240톤 정도 반입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240톤을 모아서 발효시키면 거기에서 분명히 가스가 생산될 거 같은데 저비용을 들여서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시켜서.
○청소과장 구성림 그런 측면에서 음식물 에너지화 시설에 대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를 해 놓은 겁니다.
민맹호 위원 막걸리 원리를 도입하면 엄청,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시켜서 찌꺼기 버리는 물량도 10분의 1로 줄어들 것 같은데, 압축시켜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음식물쓰레기는 꼭 연료화 할 수 있는 길로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혹시 쓰레기 소각할 때 방향제를 넣고 할 때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맹호 위원 민원인 김0진이라는 여자분 압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네.
민맹호 위원 전화 많이 왔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민맹호 위원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이분의 얘기가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방향제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엄청, 기관지가 약해서 고통을 겪는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그런 분 같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정상인처럼 보이는데 혹시 전화 받은 사례가 있나 싶어서요.
○청소과장 구성림 전화는 아주 자주 오는 편입니다. 특히 날씨가 궂을 때는 꼭 하십니다. 그분이 환경부 장관님에게도 직접 전화하시고요.
민맹호 위원 본 위원과 대화를 1시간 정도 했는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알아서 전화를 드리겠다고 하고 말을 마쳤습니다만 혹시 전화가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더라고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MBT 집행잔액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납할 예정이었는데 안 내도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자랑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각적으로 사업비를 인정받았어요.
○청소과장 구성림 이렇답니다. 보통 국고보조금 속에 출장 여비라든지 벤치마킹 여비 이런 것들은 인정을 안 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다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고민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벤치마킹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인정을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옛날 서류를 다 찾아내셔서 증빙을 해서 1억 4140만 원이나 안 내도 되게 했어요. 그것은 정말 칭찬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RFID 구입설치 사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위원회에서 다각도로 이 사업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찌됐든 예산을 편성해 드렸어요. 당초 50 대 50, 자부담 50% 붙이려고 했는데 신청세대가 없어서 100% 시비사업으로 정리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0만 원이나 반납하게 된 거죠. 보급하시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겠죠?
○청소과장 구성림 조달청에 구매를 했는데 이게 중소우수제품입니다만 하한가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보통 200만 원을 예상했는데 112만 원의 출혈경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업체들이.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부실한 기계가 들어오지 않을까가 가장 걱정인데 사실상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차단했습니다. 조달 구매할 때 사양을 전국적으로 우수업체만 했기 때문에 싸게 들어왔습니다만 기계상으로는 결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대표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하는 팀장이 굉장히 힘드셨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부서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추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본 위원에게도 여러 번 찾아왔었고 3000만 원 가지고 사업 추진하려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각 동 주민센터 찾아다니고 웬만한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 다 찾아다녔다고 알고 있어요. 그만큼 보급하기 어려운 사업이고 당초 계획대로도 안 됐어요. 100% 시비로 해 준 사업이기는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다 완전히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차질 없도록, 예산 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이 사업은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네,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안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으로부터 일괄 여러 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 듣고 질의 답변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원미구청장 김병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과 절감예산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원미구 2015년도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278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구청 소관 예산액은 총 237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총 41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115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주요사업은 심곡2동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설치에 따른 비품 구입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1동 행복한 마을만들기 운영비 100만 원은 구청에서 실시한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중복되어 전액 감액했습니다.
  기타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 예산이므로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 세부사업별 설명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준설토 소량 발생에 따라 준설토 처리 수수료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초과근무시간 감소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각 과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미리 구청장께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준비가 안 되셨나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전부 일반운영비 감액과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추가로 설명하실 사항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청장과 해당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내용을 모르시면 뒤에서 메모지 전달해 주시고요, 사업별 설명서 18쪽에 보면 북카페 집기 구입비가 있어요. 제빙기, 눈꽃빙수기 이런 건데 동절기에 필요한가요? 제3회 추경에 올려야 될 만큼.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 부분이 현재, 북카페를 다 전체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1월에 개소하려다 보니까 이런 비품이 구입이 안 되어서, 바로 구입 준비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급하게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런 제품을 동절기에 쓸 일이 없잖아요. 무슨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그런 건가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북카페 형식으로 해서 제빙기와 그런 것을, 커피 판매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소하면서 같이 마련하려는 거죠.
강동구 위원 북카페 예산이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나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시설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1월에 오픈해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추가로 본 위원이 북카페 설치비를 처음 본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봤습니다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하더라도 제빙기, 눈꽃빙수기, 믹서기를 사달라는 북카페는 처음 봤어요.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36개 동에. 본 위원이 알기로 북카페가 없는 동도 많아요.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실 옆이라든지 민원실 옆 한 귀퉁이에 북카페를 설치하는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보태드리는 주민센터도 많아요. 그런데 이미 여기는 북카페를 설치해 드렸는데 판매를 하겠다는, 동 주민센터에서 판매하겠다는 것도 아닐 거고 말입니다. 이런 식의 요구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하신 무슨 이유가 있어요? 각 동 주민센터 상황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구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당초에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거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우리가 시설은 다 해 줬으니까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는 했었는데 이런 규모의 예산이 자기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36개 동에 이런 자체사업으로 빙수를 파는 걸 설치한 동이 있어요? 원미구 20개 동에서는 있습니까. 처음이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커피를 내리는 건 있는데요.
○위원장 원정은 아니, 빙수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런 정도는 있는데 빙수는 아직 특별하게 못 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생도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신중해야 해요. 주민센터에서 이런 것 잘못 팔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예산은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예산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원미구 20개 동이 여러 가지 비용을 쓰고 남은 걸 이번 추경에 반납하는 상황인데 자료 21쪽 볼까요. 심곡2동이 국내여비 550만 원 정도 반납하고 있고 금액이 다른 동에 비해서 커요. 인원에 따라서, 직원 수에 따라서 비용을 가졌겠죠? 그런 건가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21쪽에 보면 심곡2동 같은 경우에는 기정예산이 1인당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2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타 동은 제1회 추경이라든지 제2회 추경에 미리 삭감했는데 거기에서는 삭감하지 않고 이번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큰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여비니까 출장을 많이 안 가셨다고 말씀하실 것 같기는 한데 미리미리 반납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사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것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1995만 원이 감액된 159억 93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인건비 1.5%가 증액된 45억 7800만 원, 물건비는 2%가 감액된 51억 9500만 원, 경상이전은 0.79%가 감액된 13억 7700만 원, 자본지출은 0.7%가 증액된 48억 35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 159억 9300만 원 중 구청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36%가 증액된 138억 50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15%가 감액된 21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현황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8%가 감액된 66억 6394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내용을 보고드리면 행정지원과는 5.8% 증액된 13억 4489만 원이고 민원지적과와 환경위생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건설과는 1.1%가 감액된 6억 6551만 원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3.15%가 감액된 21억 4345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500만 원이 증액된 13억 4489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제2회 추경예산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삭감했던 직원 초과근무수당 11월, 12월 부족분에 대한 8498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963만 원이 감액된 21억 4345만 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건설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50만 원이 감액된 6억 6551만 원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올 겨울 폭설에 대비한 제설장비 수리를 위한 수리비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타 감액예산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6억 5943만 원에서 1억 4675만 원이 감액된 25억 12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세출예산과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청장과 해당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얘기하면 동 주민센터 소관 공공운영비, 자료 15쪽부터 보니까 각 동마다 인증기 유지비가 남은 거 같고 우편물 발송 금액이 남은 거 같아요, 그 뒤에도 그렇고요. 17쪽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남는 부분, 행사실비보상금이 남는 부분을 총괄해서 표시했는데 3개 구청을 다 봐도 이렇게 표시한 것은 소사구가 처음이에요. 각 동마다 얼마씩 남았는지 표시해 줬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 물론 계수조정까지 마치기는 했습니다만 각 동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알려면 제3회 추경 때 어느 정도 반납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각 동마다 필요한 예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사구는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왔어요. 예를 들어서 방역 및 유지관리비를 심곡본1동, 소사본동, 범박동, 괴안동 합쳐서 132만 2000원이 남았다, 그래서 반납한다. 이렇게 하면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몇 가지 정리해 줬어요. 회의 참석수당이나 강사수당, 기본여비에서 얼마 그 내용은 있는데 본 위원이 말한 쪽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왜 이렇게 정리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또 하나는 자료 20쪽에 소새울문화체육센터 헬스장 천장 부분 보수공사, 기정이 400만 원이었는데 경정이 없어요.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겠습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과장께 질의할까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소새울문화체육센터 헬스장 천장 보수 공사가 처음에 4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사하려다가 추경예산에 800만 원의 예산을 더 추가로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사를 했었는데 집행잔액이 4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시를 이렇게 했는데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4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쓰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제1회 추경까지 포함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당초에 잘못된 거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당초예산에서 얼마
○소사구청장 송재용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당초 840만 원에서 440만 원 쓰고 400만 원 남은 건가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아니요. 1380만 원에서
○위원장 원정은 1380만 원에서 880만 원을 쓰고 400만 원이 남은 거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위원장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때 짚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소사구만 하천준설원 무기계약직근로자가 1명이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위원장 원정은 건설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건설과장 이상열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소하천 준설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미구와 오정구는 각각 7명, 6명의 소하천 준설원이 있는데 소사구만 1명이에요. 감사관실에서 부족한 인력이라고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무기계약 1명이고 시간선택제로 3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무기계약직만 1명이고 시간선택제가 3명이라서,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무기계약직근로자가 있고 시간선택제로 각각의 인력들을 사용하거든요. 소사구가 하천이 적어서 그런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저희가 하천이 많지 않고 이 인력 가지고 하수도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분들은 그때그때 나가는 거고 큰 것은 용역 주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위원장 원정은 큰 것은 용역 주고 이분들은 긴급상황이 있을 때 투입돼서 민원 들어온 거 준설하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하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오정구청장 박한권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원정은 위원장님,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서 3쪽입니다.
  이번에 추경은 1억 6200만 원 삭감추경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는 1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에서는 1억 8500만 원, 경상이전에서는 867만 원, 자본지출 7742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변동이 없고 그렇게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서별 현황을 보면 구에 편성된 예산에서는 1억 1300만 원이 삭감되었고 동 주민센터 예산에서는 4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을 보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63억 6800만 원 예산에 3800만 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 설명서에서 각 과별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은 이번에 유일하게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쭉 보면 나머지는 집행잔액이거나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예산절감액을 조금씩 다 삭감했고 10쪽에 보면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이 1억 1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제1회 추경 때 1억 8400만 원을 삭감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두 달 분이 모자라게 돼서 이번에 1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연초에 28시간이었던 것이 제1회 추경에 19시간으로 삭감했다가 모자라서 이번에 24시간 정도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15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4800만 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잔액이 예상되는 예산절감액이나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쪽까지는 군데군데 조금씩 남아 있는 잔액을 삭감하게 됐고요.
  25쪽 민원지적과 소관에서는 400만 원을 삭감하는 예산편성입니다. 이것은 부서운영비 1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삭감한 집행잔액 예산내역입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31쪽 환경위생과 소관에서는 600만 원이 삭감되는 편성을 했습니다. 33쪽에 보면 진공노면청소차에서 나오는 폐토사 처리비에서 발생량 감소로 500만 원이 삭감되는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34쪽 업무추진비에서 100만 원 삭감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오정구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청장과 해당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를 몇 개 할게요. 여기까지 어렵게 오셨으니까요.
  소사구도 마찬가지인데 초과근무수당을 제2회 추경 때 19시간으로 조정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24시간으로 또 다시 경정하는 거잖아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위원장 원정은 왔다 갔다 했어요. 1억 1800만 원이나 증액편성을 제3회 추경 때 요구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못 주고 있었나요? 이것 만약에 12월 20일 넘어서 확정되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9월에 반납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아까 말씀드렸는데 두 달 치가 모자라게 되는데 11월 것은 지출을 못했죠.
○위원장 원정은 11월, 12월 것을. 그러면 9월 추경에 반납할 때 상황을 파악하고 반납하지 그랬어요. 경상경비 10%씩 절감하라니까 초과근무수당에서 절감해서 내신 거예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절감하겠다고 목표를 너무 많이 잡았던 거죠.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오히려 이런 것이 저는 예산편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초 기준에 맞췄어야 하고 경상경비 10% 절감하라고 했으면, 다른 부분에서 절감할 게 없으면 아예 절감하지 말았어야죠. 초과근무수당을 절감해서 두 달이나 못 주고 금액도 너무 크고, 이것은 청장님께서 생각해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착오는 아닌 거 같고 문제가 있네요. 또 하나는 17쪽부터 동 주민센터 예산이 나오는데 인감대장 이송 등 우편물 발송이나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뒷 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취미교실 강사수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 급식비 이런 부분이 주로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이에요. 그러면 원종1‧2동, 오정동, 신흥동 쪽에서는 많이 발생을 안 해서 이런 건가요?
  뒤로 넘어가 볼까요.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기요금 이런 부분도 성곡동과 고강본동은 반납해요. 20쪽 볼까요. 건물유지비 중에서도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만 반납을 하는데 다른 데는 왜 빠져 있죠?
○오정구청장 박한권 다른 데는 추계를 잘해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 거고 여기는 넉넉하게 잡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산을 앞두고 잔액은 이번에 삭감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참 신기하네요. 왜냐하면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오정대동을 중심으로 하는 원종1‧2동, 오정동, 신흥동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성곡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런 게 많이 발생했어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는데 나머지 동은 다 당초예산 편성대로 예산과 지출이 거의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거의 맞아 들어가서 그렇다면 다행인데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오정구청장 박한권 다른 건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굉장한 우연이네요. 18쪽에 고강1동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 있지 않습니까. 1억 16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준 건가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이것은 환경
○위원장 원정은 공항관리공단에서 소음피해의 대응예산이죠. 우리 시도 여기에 30% 대응하죠?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그전에는 직접 전달이 됐었는데 지금은 예산을 투명하게 편성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여기에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800만 원이 남아서 감액추경을 요청했는데 시비는 800만 원 중에 어느 정도 되죠? 이게 남는 돈도 다 똑같이 나눠서 정리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전액 시비예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아뇨. 25%만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800만 원 중에서 25%만 시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환경공단에 돌려줘야 되겠죠. 그렇게 안 돼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그것은 안 됩니다. 다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대로 시비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돈이 남았는데, 이것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공항관리공단에서 돈을 준 건 알아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국‧도비와는 다른 지원금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원받은 것으로 주민편익사업을 어디에 쓰든지, 거기에서는 지원을 하더라도 예산 편성권은 환경부와 우리 예산팀에 있거든요. 그래서 반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편성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 계수조정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과장을 다시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6분 기록중지)

(17시36분 기록개시)

○위원장 원정은 속기사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요구액 8938억 2572만 4000원 중 450만 원을 삭감한 8938억 2122만 4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 아울러 계속비사업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상동복지관문화센터 건립 등 13개 사업과 명시이월사업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등 16개 사업 중 15개 사업은 원안의결하고, 보건관리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재무‧회계 용역비 사업 1개는 삭제하고 내년 제1회 추경 시 명시이월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관수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
○불출석위원
  김정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차영관
  365안전센터장박종욱
  복지국장허모
  복지정책과장정양환
  복지운영과장박정휴
  여성청소년과장이자원
  보육아동과장박종구
  노인장애인과장안치완
  행정지원국장안정민
  행정지원과장이희국
  참여소통과장신한선
  평생교육과장김종오
  정보통신과장정애경
  식품안전과장양재성
  민원과장유광호
  원미보건소장방정재
  보건관리과장정찬식
  건강증진과장장선숙
  소사보건소장정해분
  오정보건소장전용한
  환경도시사업단장김정수
  환경정책과장김상완
  수도행정과장윤애자
  수도시설과장김수경
  정수과장배덕기
  하수과장최창근
  청소과장구성림
  원미구청장김병전
  행정지원과장류성열
  생활위생과장김진복
  소사구청장송재용
  행정지원과장문병섭
  건설과장이상열
  오정구청장박한권
  행정지원과장원진철
  민원지적과장원형연
  환경위생과장정승모

○회의록서명
  위원장원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