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4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1. 2016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원정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하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선심성 사업예산이 없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당초 계획되었던 일정을 변경하게 되어 심사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소 무리한 일정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해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사전 방청을 원하시는 시민과 공직자께서는 사전에 본 위원회에 방청 허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여야 할 2016년도 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79억 3166만 원 16.77%가 증가한 8211억 6108만 5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8개 기금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복지국, 여성청소년재단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복지국장 허모입니다.
  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밤낮으로 펼치시며 때론 아낌없는 채찍과 격려로, 때론 생산적인 정책적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며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오시는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성인지예산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복지국 소관 금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책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사항별 설명서 책자가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보다 647억 6300만 원이 감소한 4062억 21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13.7%가 감소된 금액이며 이는 시 일반회계 예산의 3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중에서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부득이 우리 국의 의무경비 일부가 미편성되었습니다. 미편성된 금액은 총 793억 원으로 이 중 시비 445억 원, 도비 300억 원, 국비 47억 원으로 2016년도 총 의무경비 예산액 대비해서 26.3%가 미편성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의무경비 미편성 비율인 36.1%보다 약 10% 감소된 비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편성된 주요사업을 잠시 말씀드리면 누리과정 운영비 285억 원 전액이 미편성되었습니다만 목적예비비에서 지원키로 합의 처리되어서 조만간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료 78억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40억 원, 기초연금 300억 원 등 14개 사업들이 미편성되었습니다만 추경을 통해서 미편성된 사업별로 지급시기에 맞게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편성요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금년 대비 5.5%인 13억 6900만 원이 감소한 235억 2500만 원이 요구되었고 희망키움통장 1억 2000만 원,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공사 4억 7000만 원, 복지매니저 단시간 근로자 2억 7000만 원 등이 주요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복지운영과는 금년 대비 8.9%인 41억 6800만 원이 증가한 509억 2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62억 원이 증액되었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1억 7000만 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금년 대비 1%인 1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69억 5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금 29억 3000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보육아동과는 금년 대비 24.3%인 450억 5800만 원이 감소한 1401억 1900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보육아동과의 주요 감소이유는 주로 보육관련 의무경비가 미편성된 것으로 추경을 통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역시 금년 대비 11.4%인 226억 7600만 원이 감소한 1747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의무경비인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비롯한 기초연금과 장수수당 등이 감액 요구되었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7억 5000만 원과 종합장사시설 부담금 75억 3000만 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쪽 하단부에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16년도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보다 0.2%인 1100만 원이 증가한 58억 2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 중 복지정책과는 의료급여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2건으로 금년 예산보다 1100만 원이 증가한 55억 7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노인장애인과는 의료급여기금 1건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저희가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기금과 성인지예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입니다.
  먼저 참고자료 1쪽에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은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아동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금년도와 동일하게 4개 분야의 기금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말 4개 분야 기금의 총 조성액은 114억 3500만 원이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8억 3000만 원과 지출 4개 분야 18개 사업에 6억 27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있어 2016년 말 총 기금조성 예정액은 116억 3800만 원으로 금년 말 대비해서 2억 2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2016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 전체 성인지사업은 70개 사업에 657억 5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는 금년도에 추진한 64개 사업 272억 6200만 원보다 141%가 증가된 384억 9100만 원이며 6개 사업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여성정책사업이 12개 사업 12억 7500만 원, 성별영향평가사업이 46개 사업 580억 28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12개 사업 64억 50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384억 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성인지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의 복지국 성인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은 내년도에 21개 사업에 373억 4100만 원을 편성 요구해서 금년보다 432%가 증액된 303억 2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여성정책 추진사업으로 9개 사업 8억 8600만 원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12개 사업 364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2개 사업 70억 1900만 원과 비교해 보면 내년도에는 9개 사업이 증가하였고 예산 역시 432%가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0쪽은 우리 국의 21개 사업에 대한 내역을 정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세출예산안을 비롯한 기금과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고 복지혜택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과 시민들에게 소중하고 알뜰하게 쓰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사랑과 관심으로 지혜를 베풀어 주신 원정은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다 충실하고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갖기 전에 국장께서 총괄 설명하실 때 이미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필수사업예산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 미편성 예산이 있다. 그거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각 과별로, 사업별로 내역을 정리해서 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국비, 도비, 시비 다 따로 나누고 사업별로 나누고 과별로 나눠서, 그리고 전체 몇 % 정도 확보했고 미확보한 건 몇 %인지 분리하고 비고란에 확보할 계획은 언제까지 어떻게 잡으셨는지 그것까지 표기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국의 사업을 보면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중복된 사업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국장께서는 기획예산과장도 하셨는데, 부천시의 경상적경비를 줄여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지 관련된 것을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라기보다는 그 단체의 존재에 대해서 한 번 설립하고 지원이 되고 나면 정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도 관련되고 독거노인지원센터도 그렇고 사실 넓은 의미에서는 한 군데에서 이걸 정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 예산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사회복지의 날 행사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다른 관련된 곳에서도 지원하고 중복된 예산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을 국 전체에서 한 번 정리하셔서 일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은 일몰시키고 단체도 통합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한 번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에 대해 일몰이나 어떤 형태로 감액하는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한 번 중복된 예산은 혹시 없는지 면밀한 분석을 해서 사업의 중복성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더욱이 인건비 포지션 부분에서 상당히 비용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최성운 간사님도 지적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본다면 그 단체의 사업보다는 인건비 포지션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그런 단체에 대한 것을 시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어디서 새는지 판단해서 정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복지국에 관련된 운영지침을 많이 내려주죠. 그런데 마치 우리 공직자들은 운영지침을 법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영지침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침에 대한 구속력도 없는 거고 방향 제시를 하기 위해서 운영지침을 주는 건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 운영지침에 공무원 몇 호봉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가 있으니까 그대로 똑같이 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라는 분이 조례에는 간사가 상근으로, 봉급 주도록 되어 있지도 않은데 규칙으로 그걸 만들어 놓고 자료에 보니까 연봉이 4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여러 관련된 단체가 많이 있는데 복지국에서도 이러한 곳에 공무원 파견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간사 혼자 있어요.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꽹과리도 치고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도 했고 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던 혼자 기안하고 혼자 집행하고 혼자 정산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말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대표로 민간부분에 한 분, 자치단체장이나 부자치단체장에서 또 한 분 해서 공동으로 운영하기는 하는데 혼자 이걸 하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어떻게 했느냐면 초창기에는 복지국 안에 뒀었습니다. 현재는 따로 나가 있다 보니까 통솔도 안 되고 누가 하는지 잘 몰라요. 오히려 다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때까지 필요하다면 복지국 안에 직원을 둬서 관리감독도 하고 공무원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도 법률적으로는 민간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에 사무실을 두고 공무원을 파견해서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도 파견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이 한다면, 예산이 1억 몇 천씩인데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비교표를 딱 해 와요. 부천시보다 적은 데는 비교를 안 해요. 부천시보다 예산이 많은 데를 비교해서 부천시가 제일 적습니다. 꼭 업무에 비용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원을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한 예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복지국 안에 있는 여러 단체를 국장께서 파악하셔서 예산을 절감하고 통합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복지국장 허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위탁기관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인건비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시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껴서 예산법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절감하는 부분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도 그 방안의 일환으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례심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금액을 비롯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부분도 근거규정에 있는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공무원 파견에 대한 것은 별도 규정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파견하라는 것이 아니라「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 파견은 일반 민간 주식회사에도 파견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공무원 파견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민간위탁금이나 보조금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에서 전체적인 사업예산에 민간위탁금이나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많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우리는 주로 감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할 때 보면 숫자 맞추기에 급급해요.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담당공직자들이 그 민간위탁금이나 보조금이 제대로 원리원칙대로 잘 쓰이는지, 낭비의 요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직렬이 가서 업무검사를 해도 거기에 관련된 용어 정도나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됐구나 이런 것을 찾아내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 한 예로 장애인 관련된 보조금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위탁금도 많습니다. 아마 장애인과 관련된 것을 본다면 일반 장애인단체 말고 시설운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혜림원과 부천시 장애인복지관만 해도 100억 원이 넘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말 잘 쓰여서 제대로 잘했으면 우리 시가 찾아내서 제대로 잘했다고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 포상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환수 조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방향제시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장애인들의 생활시설인 혜림원이나 혜림요양원 민간법인에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보조금이 원리원칙대로 제대로 잘 쓰이는지에 대한 검사를 못했어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업무검사를 하면서 보는데 그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숫자 검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집행되는 과정이 적법하게, 또 사회통념상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했는지에 대한 검사가 필요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예산 대비 올해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대로 묵인하고 계속 예산이 편성되고 그대로 심의돼서 통과되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 지적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전체적인 것을 지난번 행감 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현재와 같은 지적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 1월에 외부에서 전문감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전체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 국에 대한 전체적인 민간위탁기관을 여러 가지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방향성 제시는 당연하겠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환수조치나 과감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민간위탁금에 대한 건 어찌되었든 여러 각도로 해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보조금하고는 다른 성격으로 정리가 잘돼서 집행되지 않았냐는 안심이 되는데 보조금 관련된 건 어떻게 보면 치외법권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국장 허모 제가 말씀드렸던 건 민간위탁금과 보조금도 같은 개념으로 접근할겁니다. 단순히 민간위탁기관이 많아서 말씀드렸는데 보조해 주는 보조기관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보조금에 대한 것을 현미경으로 정밀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복지국장 허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기관이나 단체나 부천시가 무사안일하게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지내왔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집행하고 예산편성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비용이 지나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에요.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단체나 기관에서 보조금에 대한 것을 봐야 하고 민간위탁금도 상세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관련된 단체, 기관 직영하는 데서 인건비 포지션이 너무 많은 건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거를 한두 분만이라도 정리한다면 사업을 엄청나게 더 많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얘기하면 꼭 따라오는 게 뭐냐면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구해야 된다, 사람을 충원해 주십시오, 사람 충원할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부천시가 경상적경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민간위탁부분이나 사업부분에 외부에 펼쳐져있는 이런 사업을 정리해서 경상적경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기관에, 특히 복지관 같은 데 예산편성을 보면 인건비를 작년하고 보통 동결수준으로 많이 해 오죠?
○복지국장 허모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절약해서 전년도와 동결수준으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동결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민간위탁기관에 인건비가 너무 많은 포지션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이나 복지관 같은 데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동결하면 안 돼요.
  인건비에 대해서 동결한다고 하면 3% 이상이 자연발생분이 되는데 매번 이렇게 하게 되면 인건비 자체 동결하는 게 삭감예산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자연인상 발생분이 있잖아요. 자연인상 발생분에 대해서는 삭감요인이 되기 때문에 동결의 의미보다는 삭감의 의미가 더 강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동결된 건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세워야 해요.
○복지국장 허모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에 대한 포지션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해야 할 사업비 포지션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인건비를 호봉제로 하다 보니까 매년 호봉제 인건비가 너무 많은 상승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검토하고 지적해주신 대로 사업비 부분에 대한 확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국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용역비 예산을 세워서 주문자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용역이 아닌 실질적으로 용역기관에 모든 재량권을 줘서 우리 부천시에 이런 단체에 이런 인건비를 계속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러 가지 사업내용에 인건비와, 사업비라는 건 인건비도 사업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비와 인건비가 같이 들어가서 그만큼 효과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 이상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복지국장 허모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금년도에 경기복지재단에 용역을 줘서 중순경이면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해서 용역 줬던 부분까지 같이 갖고 내년도에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여러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사람만 적다고 하고 인건비 올려달라고 담당부서장들이 의회에 와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자원봉사센터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것 여러 가지와 통합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 10년 전 자원봉사센터와 지금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너무 많아요. 복지국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평생학습센터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것이. 과거 10년 전, 15년 전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지금은 패러다임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한번 정해놓고 예산을 계속 거기에 투입하면 아무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여간 잘 판단하셔서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줄줄이 새지 않고 인건비나 사업비를 포함해서 투입된 예산이 시민들에게 적정하게 그 사업의 효과를 이루어내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사업에 대한 것도 조정을 하고 단체에 대한 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복지국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한번 안을 만들어서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으로 국장께 질의 마치고 부서장들에게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첨언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게 사실은 시가 해야 하는 업무 일부를 민간영역에 행정을 확대시키고 그렇게 되면 또 공적영역의 행정서비스가 더 향상되고 공익활동의 목적을 잘 도모하기 위한 훌륭한 목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민간위탁기관들이 자꾸 외부재원을 확보했다는 목적으로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자꾸 늘려가요. 그러면서 계속 인력을 충원합니다. 그 사업이 중단돼도 그 인력은 계속 사회복지관이나 또 다른 민간위탁기관의 직원으로 남게 되는.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들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우리 시에 전혀 없었다는 거죠. 행정사무감사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민간위탁기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적정인원에 대한 분석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관이 많죠. 부천시가 그동안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부천시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회계처리지침을 마련하면서 민간위탁금을 어떻게 써야 하고 보조금에 관련된 조례가 있으면서 보조금을 어떻게 써야 한다고 분명히 명기했는데 지금까지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특히 복지국에 민간위탁기관이나 보조금사업을 집행하는 단체나 개인이나 기관이 많습니다. 올해 국장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올 1/4분기 안에는 나와야 한다. 그래서 올해를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방만하거나 원래 목적 이외의 사업이나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이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담아서 상반기 안에는 가능한 정리될 수 있도록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는 과정 중에 이러한 부분이 짚어지지 않아서 혹시 편성 요구한 대로 예산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짚어서 복지국에서 스스로 기이 편성된 예산이라도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혹은 삭감조치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서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요청하시면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다른 민간위탁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개인기관,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개인사업에 이런 것들이 많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조치가 바로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다시 한 번 점검을 통해서 그런 낭비성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삭감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국장 허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어제도 늦게 끝나고 가시더니 오늘도 참 머리 아픈 예산안 가지고, 제가 질의하기가 쑥스럽기도 한데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십시오.
  세부사업별 설명서 6쪽, 7쪽, 9쪽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삭감이 490만 원 되는데 2015년과 2016년 예산안을 보면 490만 원 정도 감액됐거든요. 2016년도에 삭감된 이유가 2015년도는 수당을 지급 안 해도 될 것을 지급했다는 겁니까?
○복지국장 허모 495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민맹호 위원 운영비도 삭감됐고 수당도 삭감됐죠.
○복지국장 허모 잠시만요. 금년도에는 자활센터 운영비에 원미나눔회 희망키움 사례관리사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분리 내시돼서 별도 편성하기 때문에 금액을 부득이하게 삭감해서 제출하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결론은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복지국장 허모 따로 분리돼서 편성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액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 분리내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될 예정에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민맹호 위원 이 항목을 보면 국·도비 보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비, 시비로만 편성되어 있네요?
○복지국장 허모 그렇지 않습니다. 부담비율이 국비 70%, 도비 4.5%, 시비가 25.5%가 되는 사업입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70%가 안 내려와서
○복지국장 허모 네, 국·도비가 아직 내시가 안 돼서요.
민맹호 위원 그리고 7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보조 부분과 근로사업지원센터에 대해서 2500만 원 정도 삭감했네요. 왜 그렇게 삭감됐을까요?
○복지국장 허모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이것이 복지정책과 소관이라서 복지정책과장께서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맹호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복지정책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복지정책과장 정양환입니다.
민맹호 위원 7쪽 같이 보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민맹호 위원 민간이전 사업 내용에 보면 2538만 1000원이 삭감됐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민맹호 위원 2015년과 2016년 예산안이 왜 차이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이것은 근로능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자에 대해서 자립·자활능력 배양 인건비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라서 올해는 42억 9360만 원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2538만 원을 감했기 때문에 사업비와 인건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국·도비 내시사업에 이렇게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국비 80%, 도비 3%, 시비 17% 해서 도의 사회적일자리과에서 부담내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을 한 겁니다.
민맹호 위원 국비가 삭감된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아닙니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 사회적일자리과에서 부담내시해서 정해진 목표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면 2015년에는 편성을 왜 이렇게 하고 2016년에는 왜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국·도비 내시가 본예산 때만 되는 게 아니고 추가로 편성이 되면 또 추가로 편성하고 추경 때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추경에 더 세우니까 끝에 가서 보면 실제로 2500만 원이 삭감되는 건 아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그렇죠.
민맹호 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일반보상금 해서 1억 25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추경에 대비해서 공간을 비워놓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부담내시 근거에 기준해서 우선 본예산에 편성했고 현재 일하는 사업이 수급자가 124명입니다. 인원이 늘어나거나 축소되면 추경에 국·도비 내시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민맹호 위원 결론적으로 복지에는 차이가 없다, 추경에 다 반영할 수 있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게 아니고 사람이나 변동에 따라 많이 있으면 내시가 증가되고
○위원장 원정은 올해 사업양이 정해져서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민맹호 위원 결론적으로 보상이나 피해자가 없다? 끝에 가서 보면.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줄어든 사업이 아닙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 복지부분에 손색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어떤 부분에 사각지대가 생길까봐 염려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좋은 설명 잘 들었고, 기본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잘 살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누가 더 잘 먹고 누가 더 잘 못살면 형평에 안 맞는다는 취지예요.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장애인단체를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굉장히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매년 2600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한 데가 있습니다.
  아까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단체를 계속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지체하고 신체하고 똑같은 장애입니다. 다릅니까?
○복지국장 허모 성격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어떻게 구분되죠?
○복지국장 허모 지체장애자는 하지가 불편하신 분을 말하는 거고 신체장애자는 몸 전체적으로 불편한 분들, 크게 보면 신체장애 안에 지체장애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나눌 때는 지체장애를 따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마찬가지 아닌가요, 전체가 불편하거나 다리가 하나 불편하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분리해 줍니까, 별도 병원에서 이런 걸 구분하나요?
○복지국장 허모 장애인분들께서 서로 별도로 구분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형순 위원 국장님 이런 것 같아요. 신체와 지체 장애는 똑같습니다.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나.
○복지국장 허모 신체장애 안에 지체장애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이형순 위원 저는 어쨌든 똑같은 장애라고 봐요. 그런데 별도 분리해서 보조금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바르게 주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허모 지금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별도 단체지회별로 예산이 지원돼 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단체별 인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인원수에 대한 정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나름대로 정한 게 100명인데 100명 기준에 안 되면 지원하지 않는 걸로 원칙을 가지고 정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몇 개 단체가 1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그대로 또 올라왔네요?
○복지국장 허모 올해까지는 정비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100명 인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중복되거나 관외 이런 부분을 일제 면밀하게 분석해서 100명의 회원이 안 되면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고지가 되었고 그런 단체들도 정비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본 위원은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되 정확한 규정을 가지고 원칙에 의해서 주자는 겁니다. 더 좋은 혜택을 주자는 거지 주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복지국장 허모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중복된 건 이제 다 파악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새로 인원을 모집해 온다 해도 제가 볼 때는 인원을 보강해서 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하게 이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 시의 취지나 방향도 분명하게 알려드리고 여기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복지국장 허모 맞습니다. 저희가 10월부터 3회 정도 회의를 해서 장애인단체에 여러 번 고지해 드렸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칙과 기준 하에 이분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고지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더 정확하게 이분들한테 보다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 시가 정확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된 것 같아요. 정확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만 받는 분들도 정당하게 받고 주는 시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복지국장 허모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형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금도 주고 사업비로 보조금도 주고 여러 가지 행사비도 보조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할 때마다 “이것은 부천시의 보조금지원 사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선에 가면 교회가 민간위탁금이나 보조금을 받아서 하게 되면 그 교회가 하는 게 돼 버립니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주가 돼 버려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일부 자부담을 할 수 있겠죠. 후원도 여러 군데에서 받을 겁니다만 그 행사의 본래는 사실 결국 우리 부천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금도 주고 사업비도 주고 민간위탁금도 드려서 하는 행사나 사업인데 결국 주는 그것을 주관하는 단체, 기관, 개인이 돼 버립니다.
  본 위원이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 그런 행사를 찾아다녀보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아요. 예산심사 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분명히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무료급식소인데 무료급식소를 하는 사람이 무료급식을 하는 것처럼 낯내기, 빛내기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분히 예산심사 과정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과거 2년 전부터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오정농협에서 농민들에게 퇴비를 지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부천시가 전액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정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농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아서 지금은 농산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혜림원의 경우도 42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를 보조기관에 지원하고 있는데 마치 혜림원 돈으로 사업을 다 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보 리플릿이나 홈페이지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건 부천시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업을 한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가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세금도 들어가고 국민의 세금도 들어가서 지원하고 전문성과 경영기법에 따라서 전문가에게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해 달라고 보조사업으로 위탁해서 주는 겁니다. 그걸 이용객들이 혜림원이나 거기에 관련된 법인에서 하는 사업으로 착각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국가의 지원과 부천시의 지원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용객에게 주지시키거나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국장 허모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말씀처럼 시비 지원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비단 혜림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시가 하고 있다고 해야 시민들이 “부천시민으로 사니까 시에서 이런 혜택도 많이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복지국장 허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기금으로 해서 전시회 도록 같은 걸 만들면 반드시 거기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록은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써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도록 자체도 전시하는 단체에서 그냥 만들어준 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의 세금이 모여서 각 분야에 이런 걸로 쓰이고 있고 복지사업도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지만 부천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항상 그런 부분이 지적되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역시 개선되지 않아서 예산심사 전에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반드시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부천시가 시민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 사업임을 분명한 방법으로 주지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복지국장 허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세부사업별 설명서 13쪽, 두꺼운 책을 보시면 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 관련돼서 2015년에 1572만 원 지원했고 2016년 예산안에도 1572만 원이 서 있네요?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야간 1회 순찰용에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상 노숙자가 야간에만 쓰러져 있는 게 아니고 주간에도 쓰러져 있을 수 있으니까 주·야간 순찰을 해서 보호를 해 주고 수당도 참작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숙인 순찰은 아시다시피 고엽제전우회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건데 야간에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주·야간 순찰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주로 역전이나 공원이나 음습한 지하주차장 이런 곳을 다섯 분이 다니시고 야간에는 주로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다니는데 아시겠지만 비용이 유류대나 식사대, 운영비거든요. 저희가 한 번 더 노숙자의 발견 또는 노숙자의 행위실태에 따라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네,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노숙인쉼터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480만 원, 또 2016년에는 5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올렸네요. 실제로 복지시설 법적운영보조금식으로 주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이름만 지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복지국장 허모 아닙니다. 노숙인쉼터가 실로암교육문화센터거든요. 현재 26명이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취업을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단순한 노숙자도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취업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실로암교육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 종사자의 복지수당 금액을 인상해서 60만 원을 인상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실제로 활동하고 보조를 받고 운영비를 지원받는 건 당연한 거고 명분만 세워서 운영비나 수당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적내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복지국장 허모 실로암교육문화센터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민맹호 위원 아니요, 노숙인들 몇 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복지국장 허모 알겠습니다. 그 현황을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복지정책과장 정양환입니다.
  부천시정에 불철주야 힘쓰시는 원정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정책과 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주요사업과 성인지예산, 신규 사업순으로 중점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6년 자활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기금 얘기하겠습니다.
  항상 기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올해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우셨는데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세우셨다가 중간에 크게 변동이 있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당초에 잘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주 필요한,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기금운용계획안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난해에 한 번 있어서 계획을 촘촘히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일단 작년에 예탁금 원금회수가 2억 3200만 원으로 했다가 다시 3억 3000만 원 예탁하겠다는 거잖아요. 1억 원 정도 더 많이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사업비는 줄고 예탁금의 적립률이 좀 높은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작년보다 2억 이상을 예탁금에 더 많이 적립하겠다, 지출계획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저희가 융자금 회수하고, 작년보다 더 하겠다는 게 융자금 회수를 1억 4000만 원 더 하고 융자금 이자수입, 지역자활센터 적립금에 관한 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받아서 예탁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예탁금에 더 많이 적립하겠다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적절한 지출계획을 세우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려가 되는 게 뮈냐면 자활지원사업비 3개소에 6000만 원하고 융자금 1억 정도만 남기시고, 한시적 전문가 인건비야 1명씩 세 군데에 쓰라고 했으니까 변동 없는 건 알겠는데 사업내용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분명히 또 나중에 변경하신다고요. 당초에 기금사업에 대한 예산계획을 꼼꼼히 세우셔야 나중에 혼란이 없을 텐데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3개 자활센터에 다 받아서 한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그러면 2016년 기금사업은 이것으로 끝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글쎄요, 사업물량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올해는 많았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위원장님께서 많이 할애해 주셔서 작년에 사업범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많이 나갔던 게 전세자금 융자로 3억 5000을 해줘서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물량을 조절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그래서 이번에는 1억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기금목적사업에 맞게 사업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 예탁금의 지출내역이 크기에 그것보다는 목적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한시적 전문가 채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채용이 됐어요. 제대로 활용하셔야겠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가, 전문가 범위를 세무·회계전문 업종에 관련된 전문가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잘못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회계사, 세무사를 인지하도록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이 조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회계나 세무 같은 것은 기장대행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오히려 영업, 홍보 이런 쪽으로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자활센터에도 훨씬 더 이익이 되거든요. 자활기업으로 성장하려고 준비하시는 단계에 있는 여러 단체나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잘못됐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그래서 이번에 회계사나 세무사들은 월 200만 원 미만으로 올 분들이 오고요, 이번에 공고를 다시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던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채용공고를 해서 자활기업이 활성화되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자활기업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올해 시 감사관실로부터 자활센터 한 곳이 감사를 받고 몇 가지 사항을 지적받았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그것이 다 반영되어서 본예산 제대로 작성하신 것 맞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그것은 저희들이 한시적 인건비 전문가 채용 전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한시적 인건비로 7월에 예산을 세워서 8월 말, 9월 초에 인원을 확정해서, 감사실에서 5, 6월에 지적된 사항이라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에 감사관실에서 지적됐던 것이 반영되어서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조성 부분에 36쪽에 보면 자활기금 부분에서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7억 5000만 원 있는데 자활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7000만 원씩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해 주면서 한 번에 한해서 4년 동안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을 미회수했다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회수를 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못 받았다는 말이죠? 왜 못 받고 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도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이 전액이 다 기간 미도래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전액이 다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연장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한 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장소에서
황진희 위원 1회 연장이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황진희 위원 능력이 안 돼서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활기금에 관해서는 자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서 더 해 주면 해줬지 덜 해 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황진희 위원 이런 자활기금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복지정책과에서 꼼꼼히 따져서 자활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고, 일반회계 본예산을 보면 노숙인이나 노숙인쉼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절약된 걸로 나옵니다. 사회에서 노숙인이 점점 줄어서 이런 부분을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아닙니다. 노숙인쉼터가 작년에 자활시설을, 쉽게 얘기해서 노숙인쉼터에 취업해서 6개월 정도 있으면서 일도 하고 노숙인이 자활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해 주는데 그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있고요. 2, 3일 동안만 쉬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노숙인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은 방을 쓰면 이분들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작년에 120㎡를 2, 3일만 거주할 수 있는 방을 만들었습니다.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2200만 원이 한 사람 관리 인건비인데 이번에 안 세워져서 추경에 세울 목적으로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울 부분이라서 증감에 있어서 감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황진희 위원 그러면 노숙인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런 게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노숙인 부분에 대해 사회가 더 배려를 해야 되고 자활할 수 있게끔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삭감이 되어 있어서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계속 고생 많으십니다.
  9쪽에 보시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있죠. 증액됐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가사·간병사업이 저희가 하는 건 65세 미만이고 65세 이상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이라서 65세 미만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들이 가사·간병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24명 정도 돼서 가사·간병을 해드렸는데 점점 많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홍보가 많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측면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올 12월에 저희들이 내년에 지원해 줄 가사·간병사업을 일제조사를 해서 정말 꼭 가사·간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지원을 할 겁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고 규정에 맞는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죠. 그리고 받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도 꽤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그래서 동에 홍보도 하고, 한 달에 24시간 정도 가사·간병을 받거든요. 22만 8000원 정도 국비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어쨌든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확실히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 동 복지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홍보를 해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여러 모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일은 너무 많고. 그래도 이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이형순 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국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다른 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늘 우리가 강조하는 게 홍보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복지국장 허모 네.
황진희 위원 동사무소에 가보면 홍보부분에 여러 과에서 지저분하게 배치를 막 해놨습니다. 그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몇 천 부의 홍보지를 그때그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나 각 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이쪽지를 받으면 큰 글만 읽거나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면 게시판에 홍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큰 글자만 대충 읽고 내려오지 안의 내용을 디테일하게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종이들이 지저분하게 버려지는데,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전화번호부가 집집마다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홍보부분에 있어서 부천시 전체가 홍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과를 옛날의 전화번호부처럼 만들어서 각 가정에 부천시에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비치해 주면 좋겠지만 그때그때마다 정책이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정책에 따라서 변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각 국장님들이 의논해서 홍보하는 부분들을 각 과에 일일이 예산을 줄 게 아니라 부천시 전체 예산으로, 어떨 때는 몇 번 어떨 때는 몇 번 이렇게 해서 굵직굵직하게 써서 시민들이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어디로 전화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제는 노년층이 많아지니까, 젊은 사람들이야 ARS니 이런 걸로 해서 금방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지만 사회가 점점 초노령화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 전화번호부 같은 걸 만들어서 긴급상황은 어디에 전화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홍보를 같이 할 수 있는 걸 생각해줬으면 하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허모 황 위원님의 좋은 말씀처럼 저희가 금년도에 “복지콕 알림콕”이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복지콕 알림콕은 QR코드를 통해서 전화기만 갖다 대면 그 안에 상세한 정보가 다 나와서, 169개 사업에 관련된 건데 그것을 만들어서 복지 전체적인 전달체계를 금년도에 정비를 했습니다.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내년도에 더 보완해서 복지에 관련된 걸 일목요연하게 홍보되도록 더 고민하고 그 안을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일일이 각 과마다 종이로 할 게 아니라 중요한 사항들은, 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에 비치할 수 있게 해놓는다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때그때 찾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QR코드에 일일이 붙여서 알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늘 고민하고 그런 부분이 됐으면 했어요.
  옛날에 전화번호부가 있을 때는 필요하면 전화번호부책에서 찾았잖아요. 그렇듯이 부천시의 모든 긴급전화, 희귀난치병 하면 몇 번 이런 식으로 번호만이라도 필요한 주요업무를 바로 볼 수 있게끔 서로가 고민해서 연결고리를 가져서 책자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부천시의 특색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복지콕 알림콕을 했는데 그 부분을 더 우리가 보완하고 확대해서 복지에 대한 부분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책자를 만들어서 비치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들어가시기 전에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그 책을 봤어요. 책자도 보고 QR코드에 직접 스마트폰을 갖다 대보기도 했습니다.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책자나 스마트폰이 복지수혜계층에게 다 보급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많이 시켜달라고 황진희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셔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네.
○위원장 원정은 거기서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콜센터에 한 번만 걸면 그 안에서 다 연결이 된다. 내가 어떤 서비스,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면 몇 번으로 연결해 준다는, 우리가 책자를 다 배급을 못하니 부천시 콜센터에만 전화하면 내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바로 연결해 준다. 그거는 번호 하나, 문구 하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저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번호 하나만 외우면 되니까요. 국장님,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허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책정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일일이 찾아볼 수 없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까, 아니면 과장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진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 예산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중에서 코디네이터 복지매니저들 관련해서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된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복지매니저가 당초 2년 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되어 있었다가 올해는 공공근로사업에서 일회성 단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습니다. 올해 종료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부천시의 단비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취지로 그 사업을 단비일자리 사업으로 4시간짜리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 단비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종료될 사업을 새롭게 살렸다면 반가운 일이지만 그 사업 자체가 종료될 사업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특히 8시간을 하다가 4시간으로 줄인 거잖아요. 결국 절반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일선 현장에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라든지 힘겨운 분들에게 간만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해서 대단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호응도도 좋았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었던 사업인데 절반으로 줄여버리면 독거노인들의 복지서비스도 줄어들게 되고 방금 말씀하신 일자리 측면에서도 일자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현행대로라도 가야 되는데 절반으로 줄여버리니까 일자리도 줄고 서비스를 받는 독거노인들도 서비스가 줄어들고. 그래서 일선에서 이렇게 해서 되느냐는 대단한 불만이, 그건 독거노인들뿐만 아니라 매니저, 동 복지에서 복지 운영하는 복지팀장마저도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기하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원래 복지매니저사업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방문해서 상담하고 모든 상담한 내역이 저장된 상태입니다.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종료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일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인데요. 예산이나 모든 건 당초에는 올해 종결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인지를 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다 얘기를 했고요. 내년에는 단비일자리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찾아보자고 해서 이걸 한 겁니다. 그분들한테 많은 일자리를 주고 많은 임금을 주면 좋지만 우리 시의 예산이나 모든 걸 판단했을 때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대단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장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 민원에는 체감온도가 커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가 다를 수 있고 다르다고 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추후에라도 적극적으로, 민원인과 독거노인들, 매니저들, 그리고 현장에서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취합하셔서 만약 그것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여론이 형성되면 또다시 추경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해 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회복지관 예산이 감액됐어요. 52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됐는데 인건비 측면에서 감액된 게 클까요, 운영비 측면에서 감액된 게 클까요?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저희가 이번에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1.2%를 감액했는데 대부분 이 예산이 사회복지관 인건비 수준입니다. 사회복지관에서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하는 예산이 사회복지예산 전체의 3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후원금이나 이런 걸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에 사회복지관 관장님과 대화도 많이 했는데 예산만 많다면 증액시켜드려야 되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30% 삭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나마 우리 부천시는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사회복지관 관장님이나 사회복지사들한테 저희들이 양해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위원장 원정은 알겠는데요, 운영비 측면에서 감액요인이 크겠네요? 인건비는 거의 감액을 할 수 없었을 테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그렇죠.
○위원장 원정은 지금 5300만 원 정도인데, 물론 1.2%라고 해도 아주 어렵게 경비를 줄이신 감이 없지 않아요. 운영비 쪽에서 들어왔다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3억 2200만 원 정도로 운영비가 잡혔는데 대부분 운영비에서 줄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한 군데 운영비가 1500만 원 되는 데가 있고 2000만 원 되는 데도 있고, 물론 많은 데도 있지만 이걸로 될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의 정책방향이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 복지관 것은 고려를 많이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무튼 민간위탁기관에 불필요한 인력부분, 사업부분에 대한 재정립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나 기존 위탁기관, 사회복지기관까지 우리가 삭감예산 편성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관장들께서 다 동의하신 사항이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운영비 쪽에 많은 감액이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른 부분에 지원하실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무료급식 하는 건 따로 편성하신 거죠? 종합사회복지관 쪽에서 무료급식 하는 건 따로 편성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무료급식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편성 승인받아서 종합사회복지관 쪽으로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럼 노인장애인과 할 때 그쪽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의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에 관해서요.
○위원장 원정은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42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은 당연히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가 부천시에 몇 명 생존해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독립유공자분들이 200분 정도 계십니다.
민맹호 위원 유공자면 90세 이상 되실 텐데 의료비가 자꾸 나이가 들수록 많이 지급되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게 의료비 지원은 충분하게, 후손들도 보니까 잘 못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후손에게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에 의료급여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당연히 지원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건 찾아서 과장님이 빠짐없이 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 다음 43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생활보조금 지급인데 2016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민맹호 위원 여기도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하고 이런 부분에 빠짐없이, 홍보가 잘못돼서 빠질 수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이건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이게 도비사업인데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면 한 분이 살면 120%가 월 74만 원 정도 수입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이런 분들을 조사했더니 부천시는 289가구가 조사됐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7월 1일부터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주 발굴 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운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안녕하십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입니다.
  2016년도 복지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할 일이 왜 이리 많은지요. 복지 쪽에서 일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리고 국비사업도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국비 따오시느라 힘들게 노력하셨는데 좋은 사업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무한돌봄사업은 국비사업이 안 되나 봐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무한돌봄사업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사업으로는 어려운가 봐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긴급복지사업으로 국비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 도에서도 무한돌봄사업은 긴급복지지원제도하고 동일한데 기준을 상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내년에 이 사업을 축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국비사업으로 크게 내려올 거니까 이 사업은 도에서 축소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사업하시기에 더 어렵지 않나요,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문제 없나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우선 긴급복지제도로 검토하고 거기에서 지원이 어려운 부분은 무한돌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4% 정도 예산이 덜 집행됐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긴급복지도 많이 개선해서 좋은 제도를 가지고 사업하시려는 걸 보니까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애 많이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감사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국비사업이 어떤가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83쪽에 내년도에 사업을 하실 읍·면·동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이란 항목이 있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민맹호 위원 2015년도에는 하지 않은 사업이 2016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됐는데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기존에는 부천시 36개 동을 8개 권역으로 나눠서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하지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18명을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4,000명의 사회복지직을 증원해서 우리 시는 31명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10명, 11명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이 직접 사례관리를 확대해서 추진하는 걸로 금년부터 계획이 추진되면 내년부터,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이 국비로 이번에 내시돼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민맹호 위원 그럼 우리가 최초로 내년부터 시작해서 그런 내용이 익숙해지면 사회복지사로 전환한다는 거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지금은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례관리 사업을 더 확대한다고, 지금은 제한적인데 더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네요.
  복지운영과의 예산은 거의 도비,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네요. 그렇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매칭사업인 만큼 기준이 있겠죠.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고 지원을 받을 때도 그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수혜자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매칭사업에 맞게 도비, 국비를 지원했을 때 수혜자를 많이 발굴해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게 꼼꼼히 정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68쪽을 보면 자원봉사 재능기부팀 운영사업이 신규사업이라고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얼마가 책정됐어요, 500만 원 정도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역시 도비하고 5 대 5 매칭사업이네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500만 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 내에 전문기술을 소지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관내 전기, 건설 이런 전문업체로 해서 10명 내외로, 도 계획은 재능기부팀을 편성해서 영세하고 어려운 분들, 소액 보수 이런 부분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식비 이런 부분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새해 신규 사업이기도 하고 매칭사업이기도 한데 이 재능기부팀이, 부천시의 여러 단체에서도 저소득층에게 전기, 수도시설을 해 주기도 하고 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부분이네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하고 있는데 이건 도에서 우리 31개 시·군을 한 팀씩 만들어서 도 사업으로 31개 팀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재능기부팀이 자원봉사센터 안에 새로운 팀으로 2016년도에 발족이 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민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연계해서 알뜰하게 필요한 부분에 연계를 잘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500만 원이면 적은 돈입니다. 큰돈은 아닌데 이제부터 시작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 단체나 민에서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은 이런 걸 잘 연계사업으로 시가 잘할 수 있게끔 중간에서 지도를 바랍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73쪽을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비라고 해서 3047만 8000원의 예산을 세웠네요. 내년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각 동에 분포되어 있는 복지협의체로만 홍보를 해도 부족합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복지사각지대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경로로, 저희가 통장이나 무한돌봄 등 여러 개 하고 있지만 거기에도 홍보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맹호 위원 사각지대라고 하면 주로 활동이 부자연스럽거나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이 될 수 있겠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사각지대를 통상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데 공적부조를 받으려면 재산이나 소득, 부양의무자 이런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수급자는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 수급이 불충분해서 보호가 필요한 분이라든지 또 이렇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정보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틀어서 복지사각지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홍보하는 방법을 버스에 기재하겠다고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버스에 기재해서 길거리에서 누구나 보고 사각지대가 발생 안 되게 하려는 거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대상자가 보호를 받고 보호 받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면 더 좋죠. 그렇게 해서 빠짐없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열심히 홍보하셔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합시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거기에 연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가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인 거죠, 신규사업인가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동안 시비로 예산 지원을 하던 부분을 이번에 도비가 내시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동안 시비로는 얼마나 했었나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시비로 저희가 통장복지알리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위원장 원정은 그런 것 말고요, 그건 통장복지알리미 사업비로 따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는 그동안 실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래서 이번에 도에 요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버스
○위원장 원정은 네, 알겠는데 버스 홍보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셔서 버스 홍보를 요청하신 건가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저희가
○위원장 원정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부천시에 고혈압·당뇨병등록센터가 있어요. 부천시에 고혈압, 당뇨병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병인구의 54% 정도밖에 등록을 안 해요. 전국 평균이 70%인데.
  거기서도 홍보를 했어요. 버스, 지하철 이런 데에 홍보를 한 거예요. 길거리 배너광고도 하고요. 그런데 고혈압·당뇨병등록센터에 등록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병·의원에서 홍보하는 거였어요. 왜, 거기에서 진단을 받으니까 바로 연계해서 부천시 고혈압·당뇨병등록센터에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부천시는 그런 홍보방법을 쓰지 않고 다른 홍보방법을 쓴 거예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위원장 원정은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집행하면서. 방법이 잘못됐던 거죠. 그리고 지하철에 900만 원씩 광고했는데 사실 지하철 역사에 우리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공게시대가 있어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홍보 이런 데에 주력하다 보니까 홍보비 900만 원을 2015년에 집행했었거든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 알겠는데 과연 버스 홍보가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이라고 생각한 근거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버스 홍보하신다고 돈을 편성하셨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렇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신중히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만약에 도비를 받아올 때 버스 홍보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냈으면 그대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 건 아닌가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위원장 원정은 그냥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홍보하겠다고 홍보비를 받아오신 거군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600만 원 정도 받아오셨는데 시비에 비해서 크지 않은 금액이나 잘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고 홍보방법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돌아가셔서 과연 어떤 것이 복지사각지대 홍보에 최선의 방법인지 조금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버스 홍보, 거리 게첨대는 쉬워요. 그런데 그게 과연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혈압·당뇨병등록센터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81쪽을 보니까 동 복지협의체 활성화 시상을 올해 하려고 하네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이형순 위원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작년에 동 전달체계 개편해서 최우수로 5000만 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내용은 주민자치센터평가 시상금과 동일하게 편성했고요. 사실 지난번 행감 때도 나왔지만 예산 없이 이분들이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해서 격려하고 또 초기이기 때문에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전파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도 지역에서 봉사하고 물품이나 많은 것들을 전달하고 있고요. 그렇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집도 고쳐주고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걸 저도 보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가보면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분들 사기진작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한테 이런 용기와 희망을 줘야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많은 일을 새로 하시려는 것도 있는데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잘해서 많은 복지협의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사업중복 이런 것 때문에 시 감사관실로부터 지적받고 감액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 다 반영해서 편성 요구하신 거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렇습니다. 보충자료에 자세하게 설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보충자료에 있나요, 보충자료를 이제 받아서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복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16년 예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어제 12월 3일 자로 여성가족부로부터 부천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음을 최종 통보 받았습니다.
  그간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워크숍, 마을모니터링 평가, 여성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한마음으로 지원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어제 지정됐는데 그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성친화도시 지정 받아보고 잘해보자는 의도로 편성하셨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제 지정됐는데, 이거 유인한 지가 언제인데,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참 경사스러운 일이고 잘하신 일이긴 합니다.
  계속해서 천천히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다음 109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성청소년재단에 관련된 부분은 이후에 재단에 관련한 출연금 심사할 때 다시 하실 수도 있고 그때도 과장을 배석시키겠습니다. 그때 과장과 여성청소년재단 관계자들로부터 다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하기로 하고 여성청소년과에 해당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부천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았다는데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친화도시가 되면 여성이 살기 좋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좋아지도록 정책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민맹호 위원 여성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감사합니다. 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민맹호 위원 153쪽을 보면 육아나눔터지원이라는 사업에 도비 79%를 지원받았네요. 아주 지원을 많이 받았네요. 신규사업인데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민간인한테 전부 이양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이 사업은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저희 시가 신청을 해서 시범적으로 구별로는 1개소씩 3개소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비 요청이 왔었는데 3개소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확정이 됐고요. 저희는 원미구 1개소, 오정구 1개소, 소사구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그 지역에 사는 워킹맘이라든지 공동육아를 품앗이 격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장난감이라든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보시면 육아나눔터 예산이 리모델링비와 개·보수비가 많이, 실제로 인건비를 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건 운영하는 운영자와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만 일부 수당을 드리는 걸로 하고 품앗이 형태로 한 엄마가 5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형식으로 해서 자부담으로 하는 건데 거기에 활동비만 약간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제일 중요한 건 공간 확보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행정복지센터와 맞물려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일단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맹호 위원 구청 폐지안이 어제 조례로 통과했기 때문에 7월 1일 부로 구청은 없어지는 거죠. 대동제를 중심으로 해서 육아나눔을 품앗이 식으로, 옛날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한 공간을 확보해서 가까운 사람들의 유아를 데리고 와서 “오늘은 내가 봐줄 테니까 당신들은 다른 일을 보세요.”, 내일은 다른 분이 보고 이런 식으로 참 좋은 방법 같습니다.
  선진국에 가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웃 간에 어린 아이들은 서로 품앗이로 해 주고 조금 성장된 자녀들은 공부까지 시켜가면서 안전을 지켜주더라고요. 이것이 내년에 실시되는데 현재는 공간 확보를 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소사구는 소사본동 주민센터에 40평 정도 공간을 예약해놨고 원미구는 원미1동 주민센터가 대동제가 되면서 원미구청으로 들어가면 남은 공간을 활용하는 걸로 해놨고 오정구는 오정구 노인복지회관 공간으로 지정해서 업무 협의를 통해서 그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일단 사전에 회계과에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겠다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민맹호 위원 나름대로 3곳은 확보가 된 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시범적으로 한 구에 한 곳으로 지정해서 운영해보고 앞으로 계속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맹호 위원 이 사업은 필연코 인원이 많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육아관계 때문에 자녀출산도 기피하지만 출산을 기피한다고 이게 해결될 내용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국가가 존재하는 한 꼭 필요한 일이고 3개 구청이 폐지가 돼서 공간이 많이 확보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께서 미래를 염려하면서 공간을 미리 확보해서 육아나눔 품앗이 터를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3개 장소를 선정한 것은 대동제 거점동을 주로 중심으로 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원미1동, 소사본동이요.
민맹호 위원 구청도 많이 활용해서 이런 공간을 예측해서 확보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 있는 사업이 되고 상호 이용하는 유아 부모님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통비 정도라도 지원하는 것을 꼼꼼히 살펴서 뭐가 진정 필요한 건지 잘 살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새겨서 잘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일하시는 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어제 발표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멋있는 목걸이도 하시고. 그동안 여성청소년과에서 전 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과장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이 영광을 가지려고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한 결과 복도 많게 과장님이 계실 때 선정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저도 4, 5년 전에 여성친화도시 부분이 처음 나오고 TF팀 구성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여성리더가 되다 보니까, 그때는 여성친화도시가 무슨 용어인지도 몰랐고 왜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어색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몇 년 동안 계속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책제안도 하고 이러면서 여성친화도시, 성평등, 성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단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고 친화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황진희 위원 여성친화 이렇게 부르짖고 있지만 그 뜻은 양성, 남성과 같이 더불어 이 사회가 밝고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한 하나의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일부에서는 여성친화, 여성 성평등 이렇게 부르짖고 있으니까 왜 여성만 말하느냐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속뜻은 남성과 더불어서 정말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더욱 더 여기에 박차를 가해서 과장님 이하 지금 계시는 집행부에서 더 좋은 부천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도비·국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부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황진희 위원 109쪽을 보면 여성친화도시의 연구개발비가 용역비 비슷한 것 같은데 2000만 원이 새로운 사업으로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제 부천시가 여성친화도시로 결정이 된 상황에서 이런 연구개발비가 또 필요할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이것은 성인지 통계자료를 만드는 구축 용역비로 그간 부천시에 이런 성인지 통계를 낸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래 자료를 보면 김포시나 안산시 같은 데도 다 성인지 통계집을 만들었는데 저희는 그런 자료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인구라든가 고용일자리라든가 건강복지, 경제활동에 남녀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앞으로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에 기초자료로 쓸 계획으로 올해 이걸 세우는 겁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연구개발비라면 좋습니다. 이미 예산을 세웠다면 그 예산이 정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연구용역개발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시민참여단체를 만들려고 하는가 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지난번에 마을모니터링단 108명이 활동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역 여성의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모니터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여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여성친화도시에는 시민참여단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250만 원 세워서 앞으로 여성의 눈으로 보는 부천시의 활동을 많이 담아서 정책에 반영시킬 계획으로 이 단원을 조성할 예산을 세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란 건 한 사람당 1만 원씩, 참여를 하면 실비제공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모니터링 활동보상비로 드리는데 사실 횟수는 많이 활동을 하겠지만 일단은 처음이고 내년에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5회 정도로 해서 50명 정도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이제 스타트해서, 더욱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연구용역비라든지 시범단 출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황진희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153쪽 보면 경기육아나눔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많은 주부들이, 부천시에 많은 워킹맘들이 육아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성들에게 품앗이 격으로 해서 공동육아나눔터를 하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사는 연립주택, 구도심권에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공동시설, 옥길지구도 앞으로 추후 반영하려고 한 군데 더 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황진희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육아라든지 정보를 제공받는 데 있어서는 개인보다는 모여 있는 두레 같은 모임집단 이런 데서 좋은 정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정보교환을 할 뿐만 아니라 좋은 정책을 여기서 마련할 수 있고 서로 공동체의식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는 다양한 소리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다양한 조례나 정책과 여러 가지를 하시느라 1년 내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찬사를 보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예전과 다르게 예산심사 할 때 과장님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으시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 다 도와주셔서
○위원장 원정은 전임 과장님과 사뭇 달라서 좀 낯섭니다. 자료준비도 꼼꼼히 하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전부 칭찬일색인데 제가 한 마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원정은 그래도 하실 말씀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번에 송내어울마당이라고 해서 문화원과 도서관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정기 위원 원도심에도 그럴 듯한 소사구의 문화광장과 송내동에 수요가 넘쳐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생기지 않았던 도서관이 생김으로 해서 지역주민과 청소년들, 학부모들의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중에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 문화원 공간으로 이번에 완공이 되면 여러 단체들과 함께 이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 올해 대비해서 20% 정도 삭감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보조금 지원해서 10%
김정기 위원 보조금 10%고 전체 대비해서 20% 정도 아닌가요? 아무튼 전년 대비해서 10〜20% 정도 삭감이 됐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당초에 10% 감액으로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전하는 공간이 현재 쓰고 있는 공간 대비 3배가 넘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정기 위원 3배가 넘으면 여러 가지 공간마련과 그 속에서 인력도 충원이 되어야 하고 프로그램 개수도 많아지고 다양화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풋살구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축구장으로 옮겼는데 풋살구장 5명의 인원을 축구장에서 뛰게 하면 10분이나 제대로 뛰겠냐는 말이에요. 좋은 공간과 넓은 공간을 확보해 놓고 홍보는 문화와 학습적 욕구를 원도심도 충족하게 됐다 이렇게, 지난번에 시장님도 2주일 전에 오셔서 곧 개관할 곳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하고 가셨어요.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 공간을 이렇게 그럴 듯하게 해놓고 결국 그걸 사용하려고 하면 인력이나 프로그램 개수가 훨씬 많아질 텐데 오히려 사업비와 운영비는 감액을 시켜버리면, 동결도 아니고 감액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두고 까딱 잘못하면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는 거예요. 장소만 제공해 주고 프로그램도 못하게 하고 다양한 공간 활용도 못하게 되는 꼴이란 거죠. 이건 너무 눈에 보듯 뻔한 상황인데 증액시켜도 모자랄 판에 감액이 됐다는 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됐는지, 빨리 이것은 대책을 세우고 증액을 시켜서 그 공간에 합당하게 프로그램도 다양화되고 공간의 활용도도 높일 필요가 있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송내동 문화의 집은 공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그곳의 3층과 5층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밖 지원센터가 거기에 들어가고 그동안 소사구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도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는 상담복지센터에 소사분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청소년상담에 대해서는 인력이 별도로 지원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송내 문화의 집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난번에 위탁심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전체적으로는 공간을 다 송내 문화의 집에 쓰는 게 아니고 학교 밖 지원센터와 상담복지센터와 같이 쓰기 때문에 전체적인 임대료나 이런 건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인력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추후 필요하다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에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어트해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앞으로 잘 판단하고 검토해서 어떤 청소년들이, 구도심권의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인력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잘 검토해서
김정기 위원 이건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이미 검토가 되었어야 됐고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송내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도 모자랄 지경인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이 이전을 해서 공간도 더 넓은 곳으로 가야 되고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늘어나야 되고 공간에 노래방이라든지 보드게임방이라든지 탁구라든가 북카페라든지 여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넓은 공간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거죠. 그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활용도 못하고. 그런데 감액을 시켜버리면 원도심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양질의 학습이라든지 청소년 시기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활동이라든지 문화적 활동 이런 것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원래의 취지를 더 살려야 된다. 상담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하고 조금 다른 기능이에요. 그건 위기청소년이라든지 일탈을 하려고 하는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화해서 하는 것이고 송내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그야말로 청소년 전반의 아이들에게 다양한 취미와 문화와 여러 가지 지적인,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역할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비교해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추후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지금 검토를 하고 앞으로 추경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추경을 언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인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천에 수련관이 5군데 있습니다.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과 송내동 문화의 집 두 곳이 민간위탁금으로 하는데 이번에 민간위탁 부분은 송내동 문화의 집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10%의 보조금 삭감식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감사관실이 22곳의 민간위탁금 받는 단체를 집중 감사하면서 몇 건 민간위탁금 잘못 사용한 내역들이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과 송내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지적됐어요. 그러면서 감액편성을 하라고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영향인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리고 위탁을 받은 곳에서 법인전입금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더 알차게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됐다면 거꾸로 공간이 3배로 늘어나면 비율적으로 따지면 좀 그렇지만 예를 들면 3배로 증액시켰다가 그중에 10% 감액 이러면 이해가 가능해요.
○위원장 원정은 사업비 중에서 중복유사는 감액을 하라고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운영비가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김정기 위원 그렇죠. 운영비든 사업비든 간에 그런 감사지적사항에 따라서 감액을 했다고 하면 그야말로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거죠. 그것을 적용하더라도 그런 얘기는 증액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조금은 감액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란 거죠.
  고리울 청소년 문화의 집은 올해나 작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은 공간을 똑같이 그대로 활용하는 거고 여기는 공간이 그만큼 더 늘어나고 새롭게 어울마당이 생기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예산을 편성한 상태에서 지적이 따르면 그 지적으로 페널티를 주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그런데 이것은 천편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잘라버리고 감액하면 이것이야말로 책상 위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은 칭찬 받다가도 갑자기 탁상행정이란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면 의회나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추경에서 이 부분은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위원님 의견을 잘 고민해서 추경에, 일단 민간위탁으로 하겠다고 해서 법인전입금도 넣어서 이번에 알차게 잘해보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심사도 했기 때문에, 또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놀 공간도 많아지고 자율적으로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앞으로 기관에서 우리에게 요구사항이라든가 서로 소통을 해서 알아보고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약속하신 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방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원정은 국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열심히 노력해도 국장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다가 고려 대상에서 빠져버리면 좋은 걸 해놓고도 제대로 활용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복지국장 허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다만, 원정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실에서 지적돼서 감액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했고 또 저희가 위탁으로 운영하는데 법인전입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부담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서가 있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정말 필요하면 당연히 추경에 반영 요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김정기 위원 왜냐하면 그냥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늘어났으면 괜찮아요. 3배 정도 늘어나고 새 건물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문제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요. 좋은 공간이 들어선다고 홍보도 많이 하고 다 지어졌잖아요. 내부공사를 하고 있고. 그런 기대치까지 다 생각하게 되면 감액이란 건 땅을 칠 일이에요.
○복지국장 허모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문화의 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새롭게 시설된 공간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게 하자고요. 이게 단순히 위탁받은 기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도심에서 그동안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적으로 취약했던 송내동 또는 심곡본동, 본1동 인근, 특히 소사구 인근의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좋은 환경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주자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됐으니까 우리가 더 살기 좋은 시가 되나요, 그렇게 봐도 되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이형순 위원 앞으로 더 좋은 사업 많이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143쪽을 보니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이전하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평수를 넓혀서 가네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그렇지 않아도 여기가 복잡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아이들과 같이 왔을 때 서로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울면 같이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정서적으로도 안정감도 없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아이에게도 안 좋고요.
이형순 위원 이렇게 평수 큰 데로 옮기면 아이들 시설도 갖추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이 따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하고 현재는 사무실과 상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도 사무실이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걸 확보해서 이번에는 넓은 공간을 통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45평 정도로 옮길 계획입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가 돈이 있으면 아이들 놀이시설까지 갖춰주면 참 좋은데 그런 시설이 안 된다는 게 안타까워요. 사실 여기에 오는 엄마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돼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피해의식도 강하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가고. 비밀을 보장하고 있어도 너무 잘 찾아와요. 기가 막히게 남편들이 찾아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맞습니다. 한번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너무 잘 찾아와서, 제가 도와준 여성이 있는데 남편이 저도 잡아먹으려고 난리가 났었어요. 자기 부인 찾아내라고. 저도 비밀을 보장해 줘야 되니까 못 알려주잖아요. 남편들 버릇도 고쳐준 적 있는데 피해여성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여기에 다문화가정이 포함되기도 하고요. 이 시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이것보다 큰 평수가 있으면 아이들 놀이공간도 마련해 주고, 저는 그러고 싶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고맙습니다.
이형순 위원 상담실도 방음장치를 해서 누구에게 피해 안 가게 상담도 받고 이렇게 시설이 잘 갖추어지면 좋은데 그나마 45평으로 옮겨준다니까 나은 것 같네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아무튼 이런 장소는 우리가 앞으로 더 배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심신이 안정돼야 재기를 하든 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그리고 146쪽을 보니까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월급이 올해처음 생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올해 처음 도비 지원으로 1인당 월 5만 원씩 해서
이형순 위원 도비 그렇게 많이 안 받네요. 30%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도비 지원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렇죠. 상담소 종사자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형순 위원 사실 성폭력 상담사들도 처우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네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아무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 단절된 여성들도 많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경력단절여성 말씀이시죠?
이형순 위원 네, 이런 분들은 특별히 색다른 사업을 한 게 있나요? 예산은 올해 증액되네요. 122쪽을 보면.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600만 원 정도가 증액으로, 이건 국비 100% 사업으로 직업훈련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도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예산금액만 660만 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형순 위원 다양하기는 하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5가지 생태체험지도사, 보육행정사무원이라든가
이형순 위원 참여는 136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했는데 이분들이 취업하고 연계하기까지 여러 과정들이, 교육을 받고 끝까지 수료하시는 분이 90% 정도 되는데 다니다가 일이 생겨서, 아니면 취업을 해서 시간제 일자리로
이형순 위원 연령대는 어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나이는 30대에서 50대가
이형순 위원 가장 고급인력들이네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이분들이 대부분 아이가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육아 때문에 경력단절이 되다 보니까 육아를 하고 나와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경력이 단절되면 고급인력을 그만한 임금을 주고 안 쓰려고 하잖아요. 젊은 세대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취업과 연계시키는 6개 과정입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저희들도 다 겪었습니다. 육아를 하는 동안 단절되다 보니까 사회에 적응하는 시기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배려해 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정책토론회에서도 교육을 요청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워킹맘들과 경력단절여성들의 고민을 교육시켜서 회복할 수 있도록, 자신감 회복교육도 시켜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경력이 단절되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이형순 위원 아이 키우다가 몇 년 놀다 보니까 하던 일도 잊어버리고 다시 나오려니까 새로 적응하기 두렵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교육이나 매체를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될 부분 같아요.
  그리고 워킹맘들이 가장 불편한 게 뭐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워킹맘들이 가장 많이 요구했던 건 가사지원서비스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공부방, 오후에 야간돌봄을 해달라는 게 가장 많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 아무래도 정규시간만 근무하고 일찍 퇴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간에 아이돌봄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많았고요. 가사도우미, 워킹맘들은 가사를 돌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사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 2016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건지, 예산이 또 소요되는데 이번 2016년에는 여청재단이 생기기 때문에 재단을 통해서도 작업의 첫걸음을 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워킹맘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지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으나 워킹맘에 대한 의견수렴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사업이 있긴 있잖아요.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는데 비용이 적정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가부가 지침상 시간제와 종일제를 딱 정해놨지 않습니까.
이형순 위원 그것을 풀어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형순 위원 임의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여가부에서는 우리 부천시 워킹맘에 대한 실정을 고민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렇지만 여가부에 현 실정을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부천시 사정을 얘기해서 건의사항으로 올리는데 시간제라든가 종일제 지침기준 단가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 지자체에 똑같이 지정해서 계산되어서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라서 그건 할 수 없고 종일반 시간제를 이용하지 않고 자부담으로 하는 사람들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율적으로요.
이형순 위원 자부담 형식으로 해서라도 워킹맘들을 위한 자율적인 제도를, 왜냐하면 제 주위를 보니까 아침에 개인적으로 가서 아이를 돌봐줘요. 엄마가 7시 출근을 하는 거예요. 7시가 되기 전에 집을 나가잖아요. 이분이 가서 7시부터 아이를 보는 거예요. 몇 시까지 보냐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때까지 차를 태워서 어린이집에 안전하게 보내주는 그 시간까지 보고 아이가 돌아오는 시간에 또 가서 엄마가 올 때까지 아이를 돌봐줍니다. 구도심에서는 직업이 좋은 어머니들은 이 제도를 자부담으로 스스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만나기가 어려워요. 관에서 하는 건 솔직히 일반시민들이 믿어요. 그런데 개인끼리의 계약은 신뢰성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관에다 워킹맘을 위해서 해달라는 제도 같은데 그게 잘되면 워킹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워킹맘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되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경력단절도 되지 않고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자기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신뢰를 쌓아야 되는데 처음에 그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네, 교육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서도 하지만 자율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나 YWCA에서도 아이돌봄서비스라든지 가사도우미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3회 정도 토론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고민하다가 내년에 시행할 때는 아무래도 저소득층을,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가정을 배제하고 저소득층에 가사지원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줘서 워킹맘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고 토론도 3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가사도우미도 있고 산모도우미도 배출하고 여러 가지를 배출하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에게도 취업 때문에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산모도우미나 이런 분들을 소개해 봤어요. 너무 적극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개발센터에서는 산모도우미를 보낼 때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기간이 끝나면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연계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수입이 늘어나서 좋고 본인의 일자리가 생겨서 좋고, 이런 것을 볼 때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이런 제도는 잘한 것 같아요.
  계속 많이 만들어 내고 있지만 이분들이 확실하게 갈 곳이 사실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것에 비해 취업률이 낮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인력개발센터와 워킹맘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나 YWCA나 서로 협조해서 사업이 취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또 시민들도 시를 통해서 연계를 해 주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논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형순 위원 맞아요. 아이돌봄사업도 진짜 좋은 사업인데 그걸 많이 이용 못하고 있다는 게 아쉽고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아쉽다는 건데 중앙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워킹맘들이 걱정하지 않고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제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예산 관련해서 빨리 확인할게요.
  일단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및 시민참여단 운영비로 550만 원 계상하셨는데, 자료 108쪽입니다. 이 운영비로 주로 뭘 하실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조성협의체를 20명 정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워크숍, 여성친화도시가 5년마다 재지정됩니다. 이번에 강남구가 재지정에 탈락됐습니다. 이번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550만 원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20명 정도로 구성을 하신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각별히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연령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다양한 구성인원들로 제대로 된 조성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라고 해서 반드시 여성이 전부 다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정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쉽게 생각할 때 건축, 도시설계, 공원, 조경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여성친화도시하면 맨날 여성청소년과 내부에서만 생각하시려고 하는데 정말 다양한 계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성협의체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 새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그리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550만 원의 예산이 좀 적다는 생각도 합니다. 잘 활성화되고 정말 잘되면 추경에 더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런 사업은 후원합니다.
  그리고 셋째아 이상 신생아 보험료가 2014년 결산집행액이 2억 4500만 원이었어요. 올해 최종예산이 3억 6600만 원인데 1억 200만 원이나 증액돼서 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148쪽을 보시면. 너무 많이 계상하신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신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보험료가 5년 납입에 10년 보장으로 1인당 지원하다 보니까
○위원장 원정은 계속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누적된 추계치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올해 3억 6600만 원이 최종예산인데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지난번 2015년도에 3억 1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게 누적이니까 이 정도를 편성하셨군요. 본 위원이 불민하여 확인이 필요했던 것이고, 자료 210쪽 보시면 어머니폴리스 지원사업이 있네요. 3억 6000만 원이 2015년 최종예산이었습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2016년엔 3억 2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비교증감이 3억 2500만 원인데 이게 잘못된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3240만 원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3240만 원이요. 비교증감도 잘못된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거죠, 최종예산 대비 마이너스죠, 감됐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감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본 위원이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드디어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나 발견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왜 이렇게 3600만 원에서 324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시다시피 참여소통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됐던 예산이었는데 어머니폴리스가 청소년들 학교
○위원장 원정은 사업목적을 모르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예산을 감했느냐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감액된 사유는 10% 감액으로 해서
○위원장 원정은 무조건 10%씩 감액하라? 이게 3개 구청에 나눠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 구청에 각각 나눠줘요. 어머니폴리스사업으로. 그래서 이게 집행되는 거예요. 과장께서 확실히 잘 모르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3개 구청으로 각 구청 어머니 폴리스로 나눠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7월 1일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구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한 번에 집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분기별로 집행이 되는 건지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이 예산 좀 꼼꼼하게 집행을 추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년 대비해서 감액됐기 때문에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분기별로 집행이 되는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집행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행정체제개편에 따라서 수요량이 증가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감독을 해 주세요. 지금은 구청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성인지예산 중에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이 있어요. 자료 70쪽에 보니까 지난해보다 도비가 감액됐어요. 감액 편성이 되니까 따라서 시비도 조금 줄어든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 받아오셨나요?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올해는 2억 원의 예산이 됐는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 도비가 감액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노력하셨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저희가 그동안 많은 교육비를 받아서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많은 사업을 했는데 올해 저도 그걸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 부천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많은 교육을 시켰다고 하면서 예산 지원이 덜 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성인지사업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사업집행과 평가분석을 정말 꼼꼼히 해야 돼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굉장히 꼼꼼한 데거든요. 계속 지원을 하는데 제대로 된 사업평가분석이 뒤따라서 그 이후에 추진상황이라든가 향후 대책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부천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했다면 국가적인 시책도 그렇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사업비가 이렇게 감액됐을리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비의 감액내시는 결과적으로 부천시의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 사업물량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만 올해 2억 사업을 제대로 잘해 보자. 제대로 평가분석도 하고 향후 대책도 마련하고 그런 근거로 해서 내년에 조금 더 많이 받아올 수 있게 되잖아요. 이 사업은 각별히 연중 내내 추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긴 한데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과정 공모사업도 성인지예산입니다. 이게 다 국비인데 사업내용에서 훈련교육과정이 6개 과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이렇게 딱 정해서 프로포절을 해서 예산편성을 받아오신 건가요? 교육내용에 본 위원은 약간의 불만이 있어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렇지는 않고 예산이 오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취업과 관련한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지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들이 항상 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직업과 연계하기에는 부족한 내용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경력단절여성들을 모셔놓고 이야기하고 부천의 통계자료를 봤을 때 시간제에 보육과 관련된 일자리를 원하셨잖아요. 심지어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 그와 관련되는 창업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천시의 경력단절여성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교과 과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여성취업지원센터에 이걸 주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여성인력개발센터.
○위원장 원정은 우리 부천시에 여성인력개발센터요. 그러면 사업내용을 조금 조율해 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지난번에 나왔던 내용, 토론에서 나온 내용과 같이 사회적 기업이나 여러 가지
○위원장 원정은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교육을 여기에 포함시켜 주시고 보육이나 아이들 방과 후 지도 같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것들을 지도할 수 있는 걸 교과내용으로 삼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훨씬 효과적인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의견을 반영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금 심사할 때 배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보육아동과장 박종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6년도 아동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보육아동과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국비나 도비 부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 감소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의 반영이 더 많아지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국·도비 부담비율이 줄어드니까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고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설명하는 걸 보니까 한두 건이 아니네요, 심각하네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비 의무부담금만 해도
○위원장 원정은 418억 정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418억 정도 못하셨고 시비만 70억 정도?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70억 정도가.
○위원장 원정은 네, 70억 정도 못하셨네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부담을 못했는데 그건 추경에 부담을 꼭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걱정이네요. 어쨌든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은 지속적이고 수혜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에 비해 국·도비는 예산이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고 수혜자들을 위해서 이걸 감액할 수도 없고. 굉장히 우리가 고심해야 될 부분이고 인건비든 운영비든 줄여야 될 분야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보육아동과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됐지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보육문제는 무상보육이다 보니까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에서도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고 기초자치단체로 계속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다 이관이 돼 버리니까요. 이 부분이 부천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이걸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가 숙제입니다.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걱정이 참 많네요. 그렇다고 하나하나 사업을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고, 하여튼 고민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꼼꼼히 따져서 잘 시행할 수 있게끔 노력해 봅시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얘기하면 지난해에도 보육아동과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들, 국비·도비·시비 미매칭 돼서 본예산 심사할 때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위원장 원정은 지난해는 어떻게 잘 넘겼어요. 올해도 역시 전체 1503억 중에서 418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30% 좀 안 되게 25, 26% 모자라는데, 조금 아까 황진희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어요. 지난해는 어떻게 잘 넘겼어요. 올해는 예산확보가 시비 부분만이라도 잘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지난해에는 2차 추경까지 가서 다 확보하셨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래도 금년 본예산보다는 시비를 노력해서 110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2015년에는 언제까지 확보하셨어요? 2차 추경 정도까지 확보하신 거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2차까지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렸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1차 추경에 거의 다 확보하겠다고 계획은 여기 제출하셨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행정체제 개편한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기존에 하고 있는 계속사업도 많고 걱정입니다.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 2016년도 당초예산은 그래도 금년보다 100억 넘게 확보해서 금년보다는 나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아동복지기금이 없어질 뻔했던 기금인데 어렵게 잘 살았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폐지 안 되게 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보니까 가정위탁아동 대학등록금 지원을 23명에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건 가정위탁 중인 아동들만 대상인 거고 23명이 정확하게 다 수혜자가 파악된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대상은 23명인데 이 학생들이 전부 대학에 갈지는
○위원장 원정은 일단 전체가 23명이고 그중에서 전체를 잡아두신 거군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시설아동은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건 알고 있는데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집행을 하시겠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올해 처음 신규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이상 기금적립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기금적립은 예산으로 9억 정도 하고 나머지는 계속 이자수입이라든지 카드적립금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13억 9400만 원 정도 있는데 사실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나 인구규모로 볼 때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해마다 권고는 드려요. 아동복지기금 적립에 노력하자고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출연은 항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래도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적지 않나요? 14억 정도 되는데.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래도 다행인 것이 기금에서 하던 게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국·도비로 내시가 내려오면서 그래도 씀씀이가 많이는 안 들어가서요.
○위원장 원정은 아니요. 기금 자체가 적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확대 못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이 기금이 살아있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회계사업으로도 전환되기도 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시면, 그게 또 좋은 평가를 얻으면 일반회계사업으로 또 다시 넘어갈 수 있는 발전적인 효과가 있어요. 올해도 기금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가급적이면 기금출연금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옥길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가 올라왔네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냥 금액만 말씀하시고 지나가셨는데.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위치는 소사구 옥길지구 A블록 내에 관리동에 있는데 이건 LH공사와 무상임대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사실 공사비는 크게 안 들어가고 리모델링비나 여러 가지 기자재 구입비 이런 것 위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원정은 리모델링 공사비가 4억 7400만 원이나 되는데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리모델링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기자재 구입비 이런 걸 전부 포함해서요.
○위원장 원정은 얼마 안 들어가는 돈은 아닌 것 같고 4억 7400만 원인데 국비 2500만 원에 도비 1250만 원 오고 나머지가 다 시비예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국비 매칭사업이 되어야만 나중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내려오고
○위원장 원정은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2016년 9월까지 공사를 끝내실 건가 봐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때 입주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개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작년보다 7300만 원 정도 늘어났어요. 세부설명서 290쪽입니다. 찾으셨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게 일반운영비 지원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시가 결정한 지원기준이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현재 6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19인 이하가 월 410만 원씩 주는 거고, 29인 이하가 월 432만 원을 줘요. 인원은 10명이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29명까지 432만 원을 주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매월이요.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22만 원밖에 편차가 없어요. 21만 8000원 편차가 있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 30인을 채웠다고 칩시다. 갑자기 568만 1000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배분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나온 것이고, 그래서 운영비의 85%는 인건비로 가져갑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 걸 몰라서가 아니라 운영비 지급기준이 거기 다니는 아이들, 속해있는 아이들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29명까지는 432만 원밖에 못 가져가는데 갑자기 1명이 늘어나면 568만 1000원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40명이든 50명이든 계속 돈이 똑같이 568만 1000원이란 말입니다. 이건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운영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준다는 건, 불합리한 면을 개선할 필요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께서 검토를 해 주세요. 운영지침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10명이 늘어나도 21만 8000원이 늘어났는데 갑자기 1명만 더 늘어나도 135만 9000원이 늘어난다는 건 기준에 문제가 있어요. 19인 이하, 29인 이하, 30인 이상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우선 뭐가 문제인지 파악해 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다면 건의하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위원장 원정은 지침에 있다면 그 지침을 바꾸는 게, 크게 문제되지 않으면 저희가 국비·도비를 받아서 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겠으나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건 운영기준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해서 업무보고 때 다시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지급되기 전에 지역아동센터 관계자와 얘기도 해보시고 우리 시가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셔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난번 우리 시 감사관실로부터 민간위탁금 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적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221쪽을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감액편성을 하셨는데 감액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민간위탁금 사용 부적정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위원장 원정은 이분들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나누고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아직 지적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인 얘기는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시 감사관실에서 여기를 감사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8월 정도에 감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도 시행했고 아마 다시 기준에 맞춰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관리감독의 책임이 보육아동과에 있어요. 위탁을 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분명히 보육아동과에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공문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할 게 아니라 직접 관계자 미팅을 하세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만 20건이 넘는 민간위탁금 부적정집행이 지적된 곳이잖아요. 3000만 원 감액했다고 이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고요, 시간이 없고 인력이 부족한 건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니나 관리감독의 책임이 보육아동과에 있다면 점검을 한번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18쪽부터 결식아동 급식지원 부분이 다 감액이네요? 결식아동 급식도시락배달료 지원도 거의 감액인데 대상이 줄어서 이렇게 감액된 겁니까, 많은 돈이 감액이 됐는데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사업량이 한 500명 줄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결식아동이 줄은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연령대가 18세 미만 아동이었기 때문에 그 아동의 수가 줄어서 예산이 줄은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형식적으로 500명 줄었고 실제적으로는 허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걸 서면으로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 사업이 도비가 일괄적으로 내시되면서 시비가 편성되는, 대응 편성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2013년 결산검사, 2014년 결산검사에서 연속 지적되면서 도비를 감액 내시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했어요. 아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도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시비를 매칭시켜서 돈이 남아요.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어차피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는 대응매칭을 해야 되니까 도에 이야기를 해라, 도비도 시비도 다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설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과장님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물량도 줄고 허수도 많은 건 맞아요. 우리 시가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올해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됐을 거예요.
황진희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정확한 숫자, 왜 줄어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2012년부터 쭉 추적해 보시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도 줄고 허수도 많고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자료들이 나오니까 황진희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자료를 한 부씩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진희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특히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대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행정을 펴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집행부에서 정말 꺼려하는 부서, 가기 싫어하는 부서 이런 격무부서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과장님 이하 여기 뒤에 계시는 일 잘하는 분들이 노인장애인과에 포진돼서 취약계층에 있는 모든 수혜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일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열심히 일한 만큼 보람된 날이 오겠죠. 그날을 위해서 더 꼼꼼히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이 세워지면 그 정책에 맞게 조금 더 정확하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해서 좋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보니까 성인지사업 예산 안에서 재미있는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경로당 하면 여성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황진희 위원 지금 보면 연수가 가면 갈수록 정책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남성의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남성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성정책과 이런 데서는 성평등을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접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성평등 기대효과로 남성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진행되어 있고 그 정책에 따라서 남성 노인계층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너무 반가운 일이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황진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이제는 잘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정에 가면 전부 여성들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그랬습니다. 노인정 할아버지 방에 가면 서너 명 계시면 거의 할머니들이 주도하는 노인정의 풍경이었는데 수치나 이런 걸 보니까 성인지사업 예산에 있어서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중에 새로운 예산이 있습니다. 경로당 찜질방 설치, 좋습니다. 경로당 찜질방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을 다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찜질방을 해줘서 인기가 좋겠죠. 너무 좋은 일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1개소로 그치면 되는데 경로당 1개소를 샘플로 하다 보면 부천시 각 경로당에서 찜질방 해달라는 많은 여론이 들끓지 않을까, 해달라고 지원요청을 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경로당을 실제로 보면 설치할 만한 면적이 있는 경로당이 그렇게 많지 많습니다. 이것은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더라도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용도상으로 설치할 수 없고요. 면적이 되는 경로당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런 면적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에 해줄 수 없다고 하면 인지를 할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거점경로당이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3개 구에 9개소나 10개소로 해서 리틀 복지관이라고 작은 복지관 형태로 해서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찜질방도 하나의 방편인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새로운 사업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는 다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은 찜질방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일단 1개소로 해보겠다고 하는데 조금 염려스러워서 한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로 경로당마다 여름이 되면 냉방, 에어컨을 다 설치해도 추워서 거의 안 트십니다.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행사할 때만 냉방장치를 켜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돈이 어떻게 나와서 설치를 하든 필요 없는 유명무실한 기계라든지, 뭘 설치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는다면 예산의 손실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워서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저희들이 노인회 회장님께 이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구해봤습니다. 그런데 회장님들이 대부분 좋다고, 시범적으로 한 군데라도 설치해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으시면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시간이 지나서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아까 질의한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보충으로 얘기할 부분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찜질방은 황토로 만들되 온돌기능에 난로기능을 겸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이것을 기존에 있는 경로당 내에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바깥에 가상건축물 형태로 컨테이너나 이런 걸로 할지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정적으로는,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더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가설건축물은 안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건축물 허가를 받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안전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찜질방이면 전기로 하거나 난방시설을 하실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화목형으로
○위원장 원정은 위험하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죠.
황진희 위원 416쪽을 보시면 희희빨래방 운영이라는 게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황진희 위원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실제로는 조용기자선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중증장애인 1, 2, 3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던 겁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조용기재단에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하던 걸 받아서 올해부터는 우리 시가 하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황진희 위원 빨래방 운영에 대한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요리교실체험도 수혜자가 없었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요리교실체험, 이 부분이 그냥 체험에 그쳐서 효과가 없어서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요리교실을 체험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이 본인이 요리에 취미가 있다든지 이쪽 방향으로 인도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체험교실을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복지사업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침에 10%를 전부 감해서 하라고 해서 일단 10%를 감해서 항목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보조사업은 무조건 10% 감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작년에 1080만 원으로 했을 때 수요에 대한 예산이 다 쓰였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죄송합니다. 몇 쪽이죠?  
황진희 위원 417쪽입니다. 밑에 보면 발달장애아 요리체험교실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작년도 실적을 저희들이,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재작년에도 720만 원 정도 사용한 걸 보니까 다 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만약에 이런 발달장애아들이 요리교실을 통해서 자아를 발견할 수 있고 체험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하고 싶어 하고 관심이 있는 대상을 통해서 확대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황진희 위원 2016년도에도 세워진 예산을 정말 알뜰하게 집행해서 모든 수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꼼꼼히 신경써 주길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라운드골프 같은 거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이형순 위원 게이트볼 하고 장소가 많이 부족하죠, 넉넉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부족한 편입니다.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는 시청 잔디광장도 개방하고 있고 소사 홈타운 쪽에 하나 있고 여월 체육공원에 하나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전부 축구장하고 같이 쓰고 계십니다. 전용으로 된 그라운드골프장은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같이 써도 장소가 부족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죄송합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요.
○위원장 원정은 체육진흥과와 협의해야 합니다.
이형순 위원 협의하셔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이모작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내년도 1월 1일 자로 개소를 목표로 하는데 인생이모작이라고 하는 것이 50대부터 64세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직장을 다니시는 은퇴예정자라든지 은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통 부천시에 19만 명이 계시더라고요.
이형순 위원 꽤 많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그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그 다음에 완전직업은 아니더라도 실버코디네이터라고 해서 경로당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만들고 관공서라든지 공공기관에 취업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청소라든지 가로환경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독거노인 분들에게 사회적인 소양이라든가 안전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사회에 그분들이 나와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50, 60대가, 사실 베이비붐 세대가 굉장히 많이 퇴직을 하거나 은퇴하거나 이렇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이형순 위원 이분들의 학력도 높아요. 그런데 학력 때문에 가고자 하는 직장을 퇴직하고도 못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학력을 기준에 다 맞게 쓰면 못가니까 다르게 쓰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인생이모작, 이전에 시니어센터 해서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인생이모작센터로 탈바꿈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첫째는 프로그램이 좋아야 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그래서 저희들이 타 지자체인 서울 종로구라든지 울산 북구라든지 몇 군데 하는 데가 있어서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잘 되는 프로그램만 먼저 하고자 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죠. 울산하고 우리하고 특성상 조금 차이가 있죠. 거기는 공업도시라서 갈 곳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작은 도시이고 인구는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갈 곳이 적은 게 취약점인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무튼 인생이모작센터는 참여율이 높아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홍보도 물론 잘해야겠지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물론 일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어떤 걸 배워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골고루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센터장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센터장은 사회복지 쪽으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위촉되어야겠죠.
이형순 위원 연령대는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연령이 좀 있으셔야 사회 연륜도 있고 자기와 비슷해야 처지를 이해하니까 그런 분들로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인생이모작센터에 걸맞은 센터장이 와야 사업도 거기에 맞게 추진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이형순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인생이모작센터장은 비상근입니다.
이형순 위원 비상근이라도, 옛날에 다문화센터도 다 비상근으로 하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은 아예 없지만. 비상근이라도 그런 취지에 맞는 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안 설명서 440쪽을 봐주십시오.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러 곳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눈에 알아보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 예산은 민간위탁금인데 어디로 지원을 하는 거고 이 예산은 보조금인데 어디에 지원을 한다. 예를 들어 부천혜림원이면 혜림원, 장애인복지관이면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해서 한눈에 위원들이 심사할 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과거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안을 해오면, 민간이전으로만 해오면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못해요. 어디로 가는 예산인지를.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예산 심사할 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이러한 예산이 사용되는 곳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본예산 부분은 안 해 준다고 해도 세부사업별 설명서에는 이런 걸 기재해 주면 우리가 심사할 때 훨씬 정확하게 예산의 용도 같은 걸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예산서를 작성할 때 기관별, 항목별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됐는지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면 어느 기관에 얼마가 들어간다. 440쪽을 보면 장애인생활시설비로 2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도 민간자본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 부천혜림원, 부천요양원 중간에 몇 명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29억 원이란 돈은 1차적으로, 29억 원이 혜림원으로 가는 돈은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혜림원과 혜림요양원이요.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 기관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찌됐든 법인은 그렇잖아요. 백십자사 법인으로 이게 가고 법인 내부적으로 혜림원과 혜림요양원이 갈라져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 다음에도 보면 그것 말고도 많아요. 연간 40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는 29억이 되어 있는데 다음에 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계속 찾아봐야 됩니다.
  문제는 2014년도 집행액은 26억 6400만 원이고 2015년도는 29억 7200만 원이고 2016년에는 29억 100만 원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2015년도 국·도비가 과다 내시되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다 내시된 이유는 뭔가요, 잘 모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국·도비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전년도에 사용한 것을 기준으로 거기에서 플러스알파 해서요. 국·도비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 담당자가 전년도 사용액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부사업은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정운영비보조가 무슨 뜻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주로 인건비
김관수 위원 아니, 법정운영이라는 용어를 넣은 이유가 어떤 뜻이에요, ‘법정’이란 걸 여기에 왜 넣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항목명인데 주로 종사자 인건비가 나갈 때는 법정경비라고 통상적으로
김관수 위원 메모 준 거 설명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법정이란 법률에 지원근거가 있는 사업비를 할 때 법정이란 용어를 씁니다.
김관수 위원 법적인 지원근거, 그러면 단체에 앞으로 보조금 주는 게 다 법정지원 근거가 있으면 법정보조금 지원이네요. 단체에 법정으로.
  왜 그러냐면 예산 심사할 때 마치 삭감을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정이란 용어를 썼다 이 말이에요. 오해할 수 있도록.
  문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이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보조사업이라는 건 시가 직접 해야 할 사무를 전문성과 경영기법이 뛰어난 민간전문기관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조하는 건 개념이 달라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다음 442쪽을 한번 봐주세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7종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운전원인건비, 특수근무수당 종사자, 차량운영비, 환경개선사업비, 간병인비, 대체인건비를 지원해라, 여기에 아주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다 넣어놓고 도비 내시 반영해서 도비는 10%를 내시하고 시비를 90%를 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어떤 의문이 드느냐면 여기에 시설장께서, 물론 시를 통해서 가서 도에서 내시 받아오는 건 맞는데 이미 사전에 도하고 이러한 사업에 대한 걸 도에서 기본적인 10%라도 내시를 해 주면 시에서 90%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재단에, 우리 법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예산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러 도비내시 10%를 해요. 인심 크게 써서 시비로 100% 다 주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비 10%는 뭐냐,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심사할 때 국·도비가 포함된 사항들은 거의 예산을 삭감 안 하려고 하고 도비가 내시되어 있으면 삭감을 안 하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나 이거 삭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삭감하게 되면 사회복지법인에서, 이러한 사업은 사회복지법인의 어떤 사업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법인의 고유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고유사업이라는 거예요.
  사회복지법인의 고유사업이면 사회복지법인에서도 운영비나 이런 거에 쓰려고 하면 자부담을 하든지 여기에 대한 고유사업비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지금까지 수년 동안 부천시가 묵인해서 이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돈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의 고유사업은 그 사회복지법인에서도 일부 자부담사업으로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하는 건 이런 운영비, 차량운영비, 환경개선사업비, 간병인비, 대체인건비 이런 것에 대한 일부 운영비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 입소자 중에서 국·도비에서 정말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에 내시를 받아서 해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요구하는 대로 준비해서 하다 보니까 1년에 수십억씩 예산이 아주 큰 프레임으로 지원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돼 버린 겁니다. 지금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국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보조금사업에 대한 것도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잘 사용했느냐 부정하게 사용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부천시가 지원을 해서 도비 10%를 받고 시비 90%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건지 이걸 판단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인의 고유사업이라고 하면 법인에서 이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정말 필요한 국·도비사업에 시비를 매칭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사회복지비의 특성이 있습니다. 보통 국비가 처음에는 비율이 70%, 도비 20%, 시비 20% 정도로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나중에는 거의 국비는 사라지고 도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주간보호센터라고 그전에는 도비사업으로 시에서 매칭으로 했었는데, 장애인을 낮에만 돌보는 주간보호센터가 9개소가 있는데
김관수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주간보호센터와 생활시설은 다른 겁니다. 생활시설과 주간보호센터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원칙적인 걸 시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냐, 아니면 이 사회복지의 고유사업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사회복지법인의 고유사업입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이러한 생활시설을 하기 위해서 법인 설립을 했고 자본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생활시설이 아니라 이용시설에 대한 복지시설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들에게 하는 고유사무를 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운영하기보다는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런 사회복지법인의 고유사업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중간에 점검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자체를 시가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계속 지원하다가 또 다시 도하고 협의해요. 협의해서 10% 정도라도 도비 내시를 해주면 시비를 90% 붙여서 그걸 가지고 다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받아서 다시 주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을 숫자 맞추기 확인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몰시켜야 될 건 일몰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 신규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사회복지법인에서 자기들의 고유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가지고 해야죠.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 똑같다고 하는 게 여기에 지원하지 않는 다른 일반 사회복지법인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면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야겠지만 점검할 때 그런 목적을 두고 함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른 질의할 것도 많은데 대표적으로 보면 전부 그래요. 도비는 4.5%, 시비 96.5% 이런 것도 있고 별 게 많아요. 도비가 이렇게 조금 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도비 깎으면 도 노인장애인과에서 부천시 노인장애인과에 페널티 줍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그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런 국·도비 관련 사업은 도에서 담당자가 편성을 할 때 지난연도에 사용한 것을 기준으로 하되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지난연도에 사용한 것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문제는 저희들 같은 경우 도비를 편성해서 내려 보내줬는데 일선 시·군에서 매칭사업을 편성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기가 나중에 국·도비 편성할 때 시·군에게 페널티를 줄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도에서 갑질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하려면 광역에서 도비를 70% 대주고 시비를 30% 하게 해야죠. 그런데 도가 그런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10%나 5%만 주고 나머지는 시비로 붙여라, 이건 도에서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이 도비에 대한 건 일부 불필요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요청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의회에서 심의할 때 문제도 있고 도비를 너무 조금 붙여주셔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도에서 갑질한다고 했다고.
  제가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지금의 행정은 10년 전의 행정하고 같이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얼마나 무수히 바뀌었습니까. 10년 전에 이렇게 해왔고 5년 전에 이렇게 해 왔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발상을 바꿔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시에 유익하게, 또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서 전체적인 큰 프레임 안에서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실제로 보육아동과 소관의 미취학아동,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에 도비가 많이 와요. 그런데 해마다 일정 금액이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에 왔었어요. 그걸 감액요청을 하라고 해서 실제로 감액요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페널티를 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분들도 예산편성을 할 때 항상 일관적이셨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김관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도에다가 요청하시면 도에서도 몰랐던 사실을 알아서 도비를 감액하게 되면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363쪽에 장수수당을 폐지하시네요?
○위원장 원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폐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그게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못한 겁니다.
이형순 위원 사실 어르신들한테는 2만 원이 굉장히 큰돈인데, 그 부분에는 동감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이형순 위원 주면 좋을 텐데.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형순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전국적으로 장수수당이 경기도 내에서도 거의 다 폐지가 완료됐습니다. 저희 부천시만 유일하게 지금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의회가 폐지하지 말라고 결정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참고로 들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 폐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의회가 예산심사를 어떻게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저희들이 이 부분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장수수당뿐만 아니라 기초연금도 손을 다 봤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무튼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말씀을 많이 드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이렇게 돼서 굉장히 어르신들한테 안타까운 일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약속하시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이형순 위원 과장님, 1회 추경에 믿어도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1회 추경에 확보하십시오.
○위원장 원정은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의회가 이미 장수수당을 계속 유지하라고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어찌됐든 2016년에 부족한 예산 적극적으로 확보하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
황진희 위원 399쪽에 보면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지원에 9000만 원이 3개 복지관에 근무하는 1명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300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이게 효율적입니까? 복지관에서 이분들은 뭐하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도 하고 있는데
황진희 위원 상담을 하는데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복지관에 주둔해 있으면서 한 분이 3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으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앉아서 기다리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 부분과 연계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자살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을 위한 예방책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전화방문이라든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찾아가서 노인돌봄사업을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노인돌봄사업하고, 그게 실질심사 하듯이 서면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다가가서 실질적으로 그걸 예방해야 되는 부분인데 약간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상담사가 복지관에 있는데 자살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직접 복지관에 가서 이 사람들하고 상담할 정도의 여건이 안 만들어집니다.
  이런 분을 찾아내려면, 새마을부녀회가 노인돌봄사업을 기존에 취약계층이나 혼자 사시는 홀몸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위험군 집단을 모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마을부녀회와 연계해서 찾아가서 실제로 어떤 어르신이 연락이 두절됐다든지 틀림없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과 연계사업을 해야지 이 사람들을 그냥 복지관에 주둔시켜 놓고 오는 사람 얘기 듣고 예방하는 이런 정책사업은 시대적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에서 내시를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폐지는 어렵고 지도점검이라든가 활동내역에 대해서
황진희 위원 매뉴얼을 둬서 직접 이 사람들이 연계해서 찾아가고 위험군에 있는 홀몸어르신들을 찾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업무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문상담사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운영 예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그들과 연계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예산 대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찾아가는 상담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신경 써주세요.
○위원장 원정은 참고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노인복지관에 민간이전으로 3000만 원씩을 줘서 인력 1명씩 배치하는 것은 저도 황진희 위원님 지적처럼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천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자살예방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부천에 자살예방센터를 하나 만들자고 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못 만들었어요. 예산이 없어서. 왜냐하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자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가 정신병에 관한 다양한 상담을 하니까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자살에 대한 상담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살예방센터나 이런 게 못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자살예방센터 운영지원이라는 민간이전으로 노인복지관에 주기보다는 이 예산을 활용해서, 여기에 조금만 더 투입하면 전문적인 자살예방센터를 만들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인데 그렇게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면 독거노인지원센터 같은 데에 이걸 민간이전을 시켜주는 건 어떨까 생각해봤거든요.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게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노인복지관에서 자살예방사업을 합니다. 외부사업에 공모도 하고 사업비도 따오고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9000만 원 정도면 적지 않은 돈이라서 이 예산으로, 부천이 그리 넓지 않은 도시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전문적인 인력 2, 3명 써서 시비를 조금만 더 보태면 노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자살예방센터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세요.
  여기서 질의할게요. 이거 지금 민간이전으로 그대로 세워드리면 노인복지관에 그대로 돈 드릴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의할게요. 여기서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원래 지금 하시는 분이 전문상담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문상담원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분들만 상담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황진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인구가 훨씬 많고요.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할 만큼 노인자살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2009년부터 도 중점사업으로 추진되어 왔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뇨. 노인복지관에 두면 과거처럼 그냥 진행돼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6년 말에 2017년 예산심사를 할 때 또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도비를 반납하고 우리가 추경에라도 다른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도비를 확보하는 데 차질이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될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경기도 내에서 지금 다
○위원장 원정은 다 그렇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원정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노인복지관에 민간이전해서 사업 주체로 삼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국장께서 부천시 예산의 전문가신데, 보조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의 2,200명 공직자 중에서 예산에 관해서 최고로 정통하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도비를 반납하면 문제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 부기를 달아야겠죠. 우리 시가 민간이전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협조를 요청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될까요?
○복지국장 허모 저희가 한번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도비가 반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혹시 다른 민간이전 기관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래도 도비가 지원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여기 계신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전문상담사를 해고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흡수해서 계속 활용하는데 노인복지관이 주체가 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인 거죠. 저희 의회의 입장을 반영해 주시고 그걸 계수조정 전까지 도와 의논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얘기할게요.
  종합장사시설 건립 부천시 부담액이 471쪽에 있네요. 계획을 보니까 2016년에 250억 원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250억의 30%인 75억 2000만 원을.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위원장 원정은 이거 지금 5개 지자체가 모두 합의한 사항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위원장 원정은 다 30%씩?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가 총 부담해야 될 250억 800만 원의 30%를 2016년에 부담하기로 했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2016년에 본인들의 부담액의 30%를 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똑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어디에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화성시에요.
○위원장 원정은 화성시는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이익을 보겠네요. 금액이 상당해요. 총 사업비가 1212억 5000만 원이나 되는데.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게 협약서내용 이행 때문에 2016년에 30%를 해야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럼 다른 5개 지자체 부천, 화성, 시흥, 안산, 광명이 똑같이 부담하기로 다 본예산에 편성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이번에 같이 편성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참 마음도 좋으세요. 사업기간이 2018년까지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이군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총 사업비 중에서 우리 시 부담액이 좀 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부담률이 5개 시가 10%는 균등하게 하고 나머지 90%는 인구를 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이 인구기준을 현재 인구기준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장래 인구기준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이 협약서 맺을 당시의 인구로 된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재정문화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매입에 관련되는 예산이 통과됐다는 걸 들었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시가 매입해야 되는 것 다른 지자체도 다 같이 공동으로 매입을 진행 중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원래 화성시에서 주도적으로 매입을 하고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향후에 5개 시가 공동으로
○위원장 원정은 아니, 오늘 우리 시가 매입금액을 통과시켰어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는 거죠. 그것도 전체에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토지매입 부분의 30%,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토지매입비를 올해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아뇨. 전체 토지와 건물을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한 부담액이 304억이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위원장 원정은 토지와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비용이 1212억?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사업 중에서 이 사업은 개선됐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도 이렇게 편성해 오셨는데 노년시대 신문구독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건 꼭 노인지회에서 노년시대신문을 구독하겠다고 요청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저희들이 원래 기금예산을 편성할 때 먼저 받아서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그게 아니에요. 한 번 노년시대신문을 구독하겠다고 했더니 계속 노년시대신문을 구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각 노인지회에서, 대한노인회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지회에서 노년시대신문을 구독하겠다고 요청을 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예산편성 할 때 신문구독으로 해서 저희에게
○위원장 원정은 신문구독료인데 꼭 이 신문을 구독하셔야 된다고 요청하셨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그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위원장 원정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신문구독료를 정액으로 드립니다. 노년신문 기준인가 봐요.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각 노인회 지회에 따라서 자율성을 부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업명이 노년시대 신문구독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신문구독료로.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그러면 자율성이 확보되잖아요. 이렇게 기금운용계획안에 이름을 찍으면 그 신문밖에 못 보게 될까봐 우려돼서 얘기를 드렸고요.
  게이트볼과 그라운드 대회에 지원하시잖아요.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세요. 오전에 국장께 질의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직접 대회에 가봤어요. 이것은 분명히 부천시 노인복지기금에서 대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요. 물론 자부담도 있고 다른 비용도 있는데. 그러면 명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행사는 부천시 노인복지기금이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이름은 뭐라도 좋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된다는 걸 주민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일부 행사에 가보면, 과장도 같이 가셨는데 국회의원이 후원하는 행사로 둔갑되어 있거나 노인회장이 하는 행사로 둔갑되어 있어요. 이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각 단체라든가 기관에
○위원장 원정은 행사할 때 플래카드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고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독거노인 위문에 136만 원인데 이것을 독거노인지원센터에 줘서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이건 소사구지회 특화사업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소사구지회만 특혜를 주시는 거네요. 오정구나 원미구지회에도 분명히 독거노인지원 위문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사업은 명절 때 한 번 가서 하시는 거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독거노인 위문이잖아요. 그런데 기금사업이니까 가능하면 한번 반영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각 주민센터에서 독거노인들한테 요구르트를 배달시키는데, 그분들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3일이나 4일마다 한 번씩 해요. 어떤 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배달하고 안 가는 주민센터도 있어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비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틀에 한 번 정도만 들여다보는 사업이 돼도 홀로 사시는 노인들의 안위를 파악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구도심지역에 가면 정말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지역에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러면 소사구 노인지회에서 이 사업을 계속 기금운용사업으로 하셨는데 언짢아하실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아닙니다. 보니까 명절 때 참기름이라든지 종합선물세트를 선물한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을 소사구지회와 협의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오히려 명절에 일회성으로 찾아뵙고 이러는 것보다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안위라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됐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검토를 해서 반영해 주세요. 예산이 만약에 승인이 되면 반드시 반영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소사구 노인회와 협의해서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사항이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반영되도록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위원장 원정은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종합장사시설 건립비 예산을 연차별로 세웠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최성운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수원 쪽에서 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GB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12월 17일에 상정되면 심의위원들이 화성 현지를 방문해서 보게 돼 있습니다. 주변 여건이라든지 보고, 그 다음에 2월 중순에 실제적인 위원회가 개최돼서 거기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저희들도 국회의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 명단이 화성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과 연결시켜서
최성운 위원 수원의 지역 국회의원님이 대정부질문 때 심하게 질의했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돼서요.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심의 요청을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재요청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어차피 사업기간이 길어지겠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물론 노력은 하셔야 되는데 그린벨트 해제승인이 안 나면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스럽네요. 이런 거 빨리 결정을 했어야 2016년 예산편성을 해드릴 때 마음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건데 좀 그러네요.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럼 화성시로 우리가 분담금을 바로 보내나요, 아니면 그린벨트 승인 날 때까지 우리 시가 가지고 있을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공동투자협약서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화성시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예산이 통과되면 바로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아뇨. 기한이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요.
○위원장 원정은 2016년 2월 28일까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예치하도록, 그걸 화성시가 관리하는 특별회계로 예치하도록?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위원장 원정은 만약에 그전에 그린벨트 해제승인이 안 났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을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그건 별도로 다시 한 번 협약을
○위원장 원정은 아니죠. 예산승인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알아야 승인을 해드리잖아요.
  왜냐하면 그린벨트 해제승인이 났다면 마음 편하게 해드려요. 큰 문제없어요. 협약서에 따라 이행되는 건데,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75억 2000만 원이죠. 이걸 한꺼번에 우리 위원회가 본예산에서 승인해 드려야 돼요.
  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허모입니다.
  공동협약서상에 위약금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같이 참여하는 시·군이 내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승인이 안 됐을 때는 공동협약서에 대한 부분의 손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예산반영은 해놓지만 이걸 바로 화성시에 넣을지에 대한 것은 다른 4개 시·군과 협의해서 이거에 대한 협약서를 다시 수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정리를 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적지 않은 예산을 승인해 드리는 문제에서 조금 혼란이 있을까봐 물어봤고요.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CCTV 교체비용 200만 원이 있는데 무슨 CCTV를 교체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사무실 내에
○위원장 원정은 이게 사무실 내에 있는,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노인장애인과 사무실 내에 CCTV가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우리 본청 1층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노인장애인과 예산으로 올라와요? 원래는 시 회계과 예산으로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시설물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과 내부에 있기 때문에,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에 있을 때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알겠어요. 에어컨이나 팩스나 복사기나 이런 거는 그 자체 과 예산으로 세우는데 CCTV 예산이 과에서 올라온 건 처음 봐서요. 사무실 내에 있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위원장 원정은 이거 세부자료 있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2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청소년재단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공석 중인 관계로 여성청소년재단 정관에 의거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호선된 복지국장이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복지국장 허모입니다.
  지난 12월 1일 자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지정에 따라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성운 간사님과 또 모든 위원님께서 여청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모아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처럼 여청재단은 재단 초기 조직안정화 및 경영기반 확립을 위해 여성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의 다양한 정책개발과 시설별 특성화를 위한 직원 채용부터 정책수립까지 여러 산적한 일들이 놓여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내년 1월 중에 출범식이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싶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여성청소년재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 배부해 드린 세부사항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여청재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여성청소년재단 출범을 계기로 여성청소년정책의 싱크탱크로서 구심점 역할수행은 물론 정책의 집중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사업의 특성화된 맞춤서비스를 제공해서 모범적인 재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첫 출발하는 재단인 만큼 초기 안정화를 위해서 원안대로 예산을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고맙습니다.
민맹호 위원 청소년재단 사업비가 1억 1200만 원인데 사업비는 없고 인건비와 운영비로만 구성되어 있네요?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41억 4300만 원 중에서 인건비는 18억 정도, 45%를 차지하고 있고 운영비는 10억 정도 해서 26%, 사업비는 11억 8000만 원으로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재단의 첫 출발하는 이유도 있지만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고 사업비가 비교적 높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청소년재단에, 부천시에 재단이 많이 생겼잖아요.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중복되는 사업이 연계돼서는 안 돼요.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여성청소년재단은 여성에 관련된 것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사업을 하면 정말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민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청소년재단이 출범하는 목적의 의미는 여성과 청소년들 정책의 집중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특성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그걸 정책으로 연결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중심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첫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비전이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고, 어렵게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출범하자마자 이사장께서 명예롭지 못하게 그만두셔서 불행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출범한 재단이 안 갈 수도 없고, 출범 이후에는 정말 비전 있는 사업을 목표로 세워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여청재단의 비전과 정책방향들을 잘 정제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렇게 되기를 기원드리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국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재단설립을 위해서 센터장 모집을 완료했죠?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면접이 남아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현 센터장들은 한 분도 안 하셨나요?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응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처음 듣는 게 인큐베이팅사업과 워킹맘 이런 사업 같아요. 신규사업은 아직 시행하지 않았으니까요.
  3쪽에 워킹맘에 대한 사업이 신규사업 같고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인큐베이팅은 복사골문화센터에서 했던 사업이죠. 그런데 사실 안 돼서 실패한 사업입니다. 예산을 신청하신 건데 여기에 봐도 특별한 신규사업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고 예산편성에도 기존사업이 주를 이룬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도 별로 없고 기존사업으로 가는데, 여기 들어와 있는 센터가 6군데죠?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4군데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다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저 역시 한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 부분에서 별도로 보충설명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8쪽과 9쪽을 보면 13개 정도 사업이 있긴 한데 이건 이거대로 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롭게 응모한 후보자들 중에서 면접을 통해서 리스크를 최소화 시켜서 정말 좋은 재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희들이 재단설립이나 일이 있을 때마다 기존에 있던 직원을 인수인계하는 방법을 늘 얘기하고 강구했던 부분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일반 직원들은 그냥 되는 거죠?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재단에 근무했던 21명의 직원은 제한경력경쟁 채용방식으로 다 채용할 계획에 있고 나머지 9명은 공개경쟁채용인데 면접을 통해서 일부는 12월 17일 자, 일부는 1월 1일 자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마 이렇게 재단이 재편성되고 나면 기존에 있던 직원과 새로 오는 직원과의 혼란도 많이 우려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신규로 채용돼 온 분과 기존에 계시던 분의 사업방향도 굉장히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만들어나갈 계획인지 의견 좀 주십시오.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제가 일단 직무대행을 언제까지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맡는 동안만큼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기존에 있는 직원과 새롭게 채용돼서 들어오는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서 재단의 발전을 위해서만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리더십을 갖고 끌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렇게 되면 아마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러 센터에서 좋은 사업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좋은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의 편성을 잘해줘야 마음 놓고 직원들이 사업을 편성할 수 있을 거고 그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그에 보답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 시가 전문적으로 워킹맘을 해 본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네.
이형순 위원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으로 워킹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런 사업이 시작과 달리 없어지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 굉장한 혼란이 초래될 것 같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네, 워킹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천형 워킹맘 사업에 아까 예산 때나 업무보고 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가사지원서비스를 생각하고 있고 자녀학습지도 및 돌봄, 대학생 멘토단 운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육아나눔터를 구별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이걸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방학 중에 자녀 등과 함께하는 가족캠프를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전문여성인력들에 대한 부분과 워킹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자고 해서 내년도에 부천형 워킹맘에 대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6, 7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것에 맞게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 부천시에 워킹맘에 대해 파악된 게 없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네.
이형순 위원 잘 파악하셔서 정말 워킹맘들이 참여도 많이 해야 되고요. 첫째는 참여해야 이런 사업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여주시고 워킹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거기에서 많은 아이디어나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재단을 설립하는 데 대해서 여성청소년재단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12월 1일 자로 맡으셨는데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소관 국장으로서 이 재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본 위원과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청소년재단 출연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여성청소년재단 자본금.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처음에 자본금 출연한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관수 위원 설립할 때 자본금이요.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1000만 원입니다.
김관수 위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제가 정확하게는······.
김관수 위원 사단법인은 인적을 재산, 자원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있습니다. 즉 총회가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재단법인은 뭐냐, 원래 목적을 알고 계세요? 재단법인의 원래 목적은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입니다. 물론 공익사업을 일부 할 수도 있고 재단특별법에 의해서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이나 이런 법인을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 수 있죠.
  본 위원이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의 출범을 가장 반대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재단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원래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게 틀리다면 의원직 사퇴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적인 목적은 원래 어떤 취지에서 하느냐면 일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출연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장학재단이든 이런 재단을 가지고 공익목적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재단법인을 하는데 부천시는 이걸 이용을 너무 많이 해서 공익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준비하는 재단법인으로 출범하게 된 게 본 위원이 재단법인 출범에 가장 반대하는 큰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재단법인을 출범했다는 거예요. 지금 재단법인을 출범해서 이 사업이 과거에 재단법인을 출범하지 않고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것 외에 없어요. 그러면 뭐 하러 재단법인으로 출범하느냐. 재단법인으로 출범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본 위원이 원칙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재단법인은 그런 목적 때문에 예산을, 어제 조례안 심사 때 다른 얘기도 드렸지만 예산을 재단에 출연하는 겁니다. 사단법인은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에서 결정하지만 재단법인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총회 하지 않습니다. 이사회가 최고의 의결기구입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사업계획 준비해서 예산승인하고 결산검사하고 다 준비합니다. 우리는 출연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행정의 원칙적인 것을 부천시가 행하지 않고 이상한 상태로 출범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은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재단법인 출범 자체는, 본 위원은 지금도 이 재단법인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한다면 재단법인은 해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본금 1000만 원에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모집해서 부천시가 이 재단 출연 안 하면 퇴직금도 못 받아요. 진정으로 여성청소년재단을 발전하게 하려면 청소년수련관이나 관련된 모든 재산을 이 재단 소유로 귀속시켜야 해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재산을 관리하면서 그 재산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지 재단설립 목적에 맞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기형적으로 재단을 설립했어요. 재단설립을 못하면 빈라덴이 부천시청을 공격해서 부천시가 폭파되는 줄 알고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변칙적으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누누이 우리 위원회에서 강조해 왔던 기존에 있는 여러 지원하는 유사단체와 중복되는 사업하지 마세요.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단체와 연찬을 해서 효율적으로 준비해야지 지금 재단 출범했다고 직원들 전부 모집하고 전부 새로 이렇게 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문어발식의 사업이에요.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단출범을 새로운 각오로 정리해야 될 건 정리하고 일몰시킬 건 일몰시키고 함께해야 할 부분은 함께해야 하는 겁니다.
  재단법인의 주요목적이 그렇게 재산을 관리하는 목적이고 이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 한 줄 내용 때문에, 본 위원이 여성청소년재단이「지방재정법」에서 안 된다고 행정자치부에 얘기했더니 장학사업 관련된 사업 보셨죠. 이런 거 하는데 뭐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런 사업 등”이라는 말이 있어요. “등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이게 “등”에 속해서 여성청소년재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심의하는 것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것은 예산을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출연에 대한 것을 승인해 줬고 거기에 대한 것을 나눠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의회는 법률적으로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심의는 안 해도 되지만 예산사용의 잘못된 사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새로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이 누누이, 또 우리 위원회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했듯이 중복된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재단을 새로 출범했으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것 그냥 그대로 인수하고 승계해서 사업한다면 재단 설립의 아무런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출범하는 여성청소년재단의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지만 이런 게 선행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 재단은 존속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고 얘기하는 것도 속기록에 남아있고 부천시의 김만수 시장이 언제까지 여기에서 시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여성청소년재단의 이사장으로 계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 이건 법인격이라고 해서 한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여성청소년재단의 새로운 모습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회가 재단에 대해 불신을 하지 않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까지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또 염려하는 내용, 기대했던 내용에 대한 각오나 새롭게 준비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여성청소년재단의 직원은 앞으로 더 이상 많이 모집하면 안 돼요.
  부천문화재단을 처음 준비했을 때 정관에 27명으로 준비했는데 문화재단 직원이 지금 12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기보다는 처음 준비된 극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원래는 이런 공익목적도 실질적인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네트워크에 지원하고 여성청소년재단사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서 부천시에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원래 공익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력만 많이 구해서 포지션만 넓게 잡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재단의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서, 또 이걸 소관하는 부천시의 복지국장으로서 본 위원의 염려와 기대와 앞으로 여성청소년재단의 발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제가 아직 여러 가지 재단출범에 따른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 일천해서 말씀드리기는 외람되지만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재단출범 취지에 맞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여성청소년재단이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부천시의 여러 가지 민과 민, 또는 민과 관이 협업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수 위원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뒤에 계신 실무진들도 이러한 부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알겠습니다. 잘 고민해서 지적하신 부분을 함께 담아서 사업을 발굴할 때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말씀을 하셨는데 39명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30명 정도로 우선 채용을 하고 향후 사업이나 여러 가지 재단의 방향을 보면서 인력은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충원보다는 그런 것에 대한 걸 앞으로 해서 여성청소년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단체에 토스하도록 하세요. 연찬해서 사업을 토스해서 그쪽에서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더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옆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하여간 본 위원은 이 재단에 대해서 연속성,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끔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충분히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길게 안 하고 30분만 하겠습니다.
  여청재단이 발족하면서 기존에 고용승계 문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재단에 근무했던 21명의 직원들은 제한경력경쟁 형식으로 전부 흡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공개경쟁채용을 하기로 한 직원들은 현재 면접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동구 위원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이요?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은 제한경력경쟁으로 면접형식을 취해서 전부 고용하는 형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강동구 위원 대표이사가 지금 공석이잖아요. 그러면 당분간 어떤 체제로 운영하실 건가요?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정관상으로 2개월 내에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가 현재 직무대행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직무대행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재단이 잘 출범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어쨌든 재단이 출범하면서부터 대표이사 공석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다소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괜찮을까요?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심사 때 저 뒤에 앉아계신 네 분의 센터장에게 여성청소년재단이 왜 꼭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부천시의 여성청소년정책의 밝은 앞날을 위해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여성청소년재단이 꼭 필요하다고 네 분의 센터장이 입을 모아서 말씀하셨어요.
  저 네 분 중에 단 한 분도 기존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인사가 만사입니다. 저분들이 사랑하는 자기 자리를 왜 떠나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분들한테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이 사태를 물었다면 저분들은 여성청소년재단 출범을 반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위탁받고 있는 6개의 센터를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게 여성청소년재단이 되지 않는다. 1년 후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답답하고 걱정스럽습니다. 1년 동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이사 직무대행께서 초기 안정화를 위해서 반드시 이 예산이 필요하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안정화입니까. 방향을 잃은 배가 제대로 항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기회를 드렸어요. 여성청소년재단이 급하다고 해서 조례도 빨리 통과시켜드리고 예산도 승인해 드리고 준비작업 철저히 하시라.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행정복지위원회와 이 사업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4개의 기관, 위탁기관 2개까지 6개가 한 번도 저희한테 재단 측에서 이렇게 정리하겠다고 가져온 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 자리에서 35억 3800만 원 예산 편성했으니 승인해 달라는 겁니다.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지적하면 여성청소년재단의 정책개발이 가장 중요한 거다. 각 센터 위탁 받아있는 데에서는 기존의 업무들 정리해서 하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책개발과 관련되는 사업비가 1억 1200만 원으로 너무 적어요. 35억 3800만 원을 예산 편성해 드리는데 그중에서 1억 1200만 원만 여성과 청소년정책에 대한 사업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갖고 도대체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선인지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성청소년재단이 해야 할 일은 부천시의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미래비전을 정하는 것, 그것이 여성청소년재단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놓고 예산 35억 얼마를 편성하고 와서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저희 재단에서 노력하고 더욱 채찍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정리되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기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이 강구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안정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전이 없어요. 제가 사임하고 나간 대표이사한테 당신이 부천의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되면 어떻게 앞으로 여성청소년정책을 펴실 거냐고 했더니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이 자리에서 권고드립니다. 누가 대표이사로 선임될지 모르나 여성과 청소년문제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되어야 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총 예산 41억 4300만 원 중에서 단 2.7% 구성비를 가진 1억 1200만 원이 여성청소년 정책사업비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 다시 짜야 합니다.
  물론 이 예산을 짜기 위해서 고생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아마 본 위원의 말에 크게 이의를 달지 못할 겁니다. 재단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단이 안정화되고 제 궤도로 잘 가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존에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셨던 분들이 당분간 더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권고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일 잘하는 전문가들 다 자르시고 어떤 분 갖다 제대로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분들 다 10년 이상씩 열심히 일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강 대표님이 저보고 빨리 끝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이제 5, 6분 했는데요.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가 여러 가지 너무 많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을 하기까지 어려운 점도 많았고 희망적인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작 시점부터 단추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 재단이사장을 맡은 허모 국장님께서 복지국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2개월간 이 과정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주어진 정책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최소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인력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뒤에 와 계시는 센터장님들이 새로운 여성청소년재단을 발기하기까지 너무 많은 노력을 하셨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얘기하고 싶었지만 새로운 희망의 부분을 안고 여성청소년재단을 이끌어 나가려고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안에 어떤 내막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소리를 본 위원이 들었을 때 놀랐습니다. 그 안에 어떤 내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자진해서 사퇴를 하는 겁니까? 그 진위를 얘기하시죠.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내용이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답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분 다 응모하지 않아서 지금 새로운 분들로 면접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 봐야 되고 고민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이미 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공고를 통해서 응모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지나왔고 그 부분은 이미 선을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내일모레 면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면접을 통해서 훌륭한 자원을 잘 뽑아서 훌륭하게 일했던 전임 센터장 못지않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말로는 어떤 말을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재단을 설립하기까지 뒤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사안마다 가슴을 졸이면서 이 재단을 설립하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런데 재단이 설립하면서 동시에 네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영입한다는 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제가 답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뒤에 계신 센터장들께서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해 주셨고 새로운 센터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바통을 이어받아서 여성청소년재단이 빨리 안정돼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많네요. 본 위원이 그런데 저기 계신 센터장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승계해서 하지도 않는데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지조차도 의문스럽습니다. 왜 모셨을까요?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12월 말까지 근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예산에 대한 상세한 부분을, 그동안 일해 왔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는 부분에 소상히 답을 올리기 위해서 배석하고 있는 겁니다.
황진희 위원 우리는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인원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단추를 끼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예산안 심의를 한다는 건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 부분들이 재고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임시 재단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많은 과정을 건너왔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정말 고민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이 끝나면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의회나 재단 임시이사장님과 뒤에 계신 분들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황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사실 제가 맡았지만 인력 부분에서만큼은 이미 선이 와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임 대기자들이 있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칙에 했던 그 길로 가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성청소년재단이 제대로 제 갈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은 우려상황 속에서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유에서건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부천시여성회관 관장님, 여성청소년센터 센터장님, 부천시청소년수련관 관장님 그리고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관장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던 훌륭한 재단의 출범, 그것의 성공적인 시작,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계신 상황에서 후임자가 과연 어떤 일을 얼마큼 잘해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참으로 마음이 무거운 밤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재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관수  김정기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황진희
○불출석위원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차영관
  복지국장허모
  복지정책과장정양환
  복지운영과장박정휴
  여성청소년과장이자원
  보육아동과장박종구
  노인장애인과장안치완
○기타참석자
  부천시여성회관장박미경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직무대행이현순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박성숙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소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