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3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8.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한기천 의원 발의)(찬성 의원 6인)   
2.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2016년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행정사무감사를 별 탈 없이 마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피곤하실 텐데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향후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해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겠으며,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4일간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9일은 3개 구청 예산심사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2월 14일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한기천 의원 발의)(찬성 의원 6인)
(10시23분)

○위원장 원정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최갑철 의원, 한기천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해 주신 최갑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최갑철 의원입니다.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조정하여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해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운영 중인 주민자치회의 경우 주민자치회장의 임기를 임기 2년에 1회 한정하여 연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회장의 임기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시범운영은 지방자치센터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7항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최갑철, 한기천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연속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임기를 조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를 살펴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위촉된 위원장의 잔여 임기는 조례 시행 후에도 유효하며 위원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아 이 조례에서 정한 임기의 연임규정을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 조항을 적용할 경우 2015년 1년의 임기를 마치고 연임되어 2016년도에 임기가 시작되는 사람은 2년의 임기와 연임이 적용되어 총 5년을 위원장의 직위를 갖게 되므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위촉된 위원장의 잔여 임기는 조례 시행 후에도 유효하며 새로운 임기는 이 조례에서 정한 임기를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2015년에 임기를 마치고 2016년에 연임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임기만 적용토록 하여 총 3년으로 임기를 마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갑철 의원과 참여소통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임기에 대한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거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황진희 위원 36개 동 자치위원장 중 몇 %가 임기 조정에 대해서 찬성했나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지난해 감사 때도 말씀이 있으셔서 금년 초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건에 대해서 36개 동의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그 당시 55% 정도가 현행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접수받았습니다.
황진희 위원 55%가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황진희 위원 임기를 변경해 달라는 것은 45%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현행 임기를 적용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55%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의사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45%가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임기가 만약 2년으로 결정될 때 위원이나 부위원장이나 고문의 임기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이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고문이나 일반 위원들은 다릅니다. 위원장 임기와 일반 위원의 임기는 다릅니다.
황진희 위원 여기에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도 그렇고 위원도 그렇고 고문의 임기.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진희 위원 현행에서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1년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위원장 임기는 1년인데 여기는 2년으로 되어 있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위원장의 경우는 1년 1회로 한정하는 거고 고문이라든지 일반 위원들은 2년 연임해서 총 3회까지 가능한 부분인 거죠.
○위원장 원정은 두 차례에 한해서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한 번 하고 두 차례니까 총 3회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미 부위원장과 위원과 고문은 4년을 할 수 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위원장과는 다른 거죠.
황진희 위원 부위원장과 위원, 고문들은 4년을 할 수 있는데 위원장의 임기만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연임으로 해 달라는 뜻이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참여소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갑철 의원께서 주민자치센터 위원장과 주민자치회 회장의 임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는 전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위촉자도 다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동장이 위촉하는 거고 주민자치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도 다릅니다. 주민자치센터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시장이 위촉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별로, 그것 때문에 임기를 다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문제는 관련된 자료나 본 위원이 여러 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나 통·반장 설치 조례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연임 제한을 둔다는 것은 헌법에서 정해져 있는 기본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야 법에서 정해져 있는 수많은 재산을 관리해서 혹시 부정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니까 3회 연임을 두는 거지만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나 통장들의 임기에 연임제한을 한다는 것은 헌법에 평등권 위반이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오히려 2년의 연임을 한 번 더 하기보다 아예 제한규정을 없애야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하되, 지금처럼 2년으로 놔둘 게 아니라 1년으로 하되 제한규정을 없애서 2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고, 시의원들도 6선 시의원도 있고 4선 시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7선 국회의원도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견의 뜻을 따라서 봉사적 개념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임기제한을 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연임을 제한하는 것, 또는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 통장의 경우 연임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어느 사람이 한 통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활동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속된 말로 요령을 피운다고 해서 바꿔줄 필요가 있다, 제한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의 임기도. 그런 취지를 놓고 볼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장도 과장께서 답변 주시는 것과 같이 이해해도 될까요?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초기 때는 2년이었습니다. 2년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게 해서 4년이었는데 그 부분을 놓고 불합리하다. 한 사람이 2년씩 하는데다 4년을 하면 잘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위원장만 맡고 있으면서 제대로 기능과 활동을 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1년에 1회로 축소 조정이 된 겁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최갑철 의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갑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을 때 사업의 일관성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의 일관성이 연결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최갑철 의원 주민자치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임기가 2년에 연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치위원장의 경우 1년에 못하면 나가고 잘하면 연임돼서 2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자치위원장과 자치위원들이 사업을 할 때 하나로 이어져서 가야 사업의 연속성도 있고 효과도 있지 않을까. 잘하는데 임기가 제한돼서 나갈 수 있는 사례도 있거든요.
김관수 위원 그건 지금 답변주시는 것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이 2년 있는데 위원장이 바뀐다고 해도 협의체로 주민자치회가 이끌어지는 것이지 위원장이 새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업을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못하게 할 수 있거나 하게 할 수 있거나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찌됐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본 위원은 원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하려면 조금 전에 과장께 질의했듯이 임기제한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도 임기제한을 없애야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못내는 게, 이게 큰 이권에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하면서 헌법소원을 내려면 행정기관으로부터 본인이 해당되는 불이익을 당해야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헌법소원을 낼 수도 없어요. 그러나 본 위원은 헌법소원 내면 반드시 다 이긴다고 생각해요. 이 임기제한을 두는 게요.
  그래서 아예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모두 똑같이 연임제한 규정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최갑철 의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통장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된 지가 2년 정도 됩니다. 2013년 9월이니까요.
  과거에 고정식으로 10년 이상 끌려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방금 전에 법 예를 들었듯이 통장도 제한이 없었을 경우 15년 장기집권을 하다 보니까 민원의 소지가 왕왕 있었어요.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한을 없애라는 것과 제한을 두는 것이 장단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폐단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은 다릅니다.
최갑철 의원 물론 다르겠지만 자치위원들.
김관수 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위원장은 통장과는 다른 겁니다.
최갑철 의원 물론 다르죠.
김관수 위원 통장은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조금이나마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은 나름대로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실질적으로 봉사의 개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임제한 규정이 1년이고 2년과 관계없이 연임제한을 해제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하시는 건지, 아니면 연임규정을 둬도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건지 그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최갑철 의원 그런 폐단 때문에 연임규정을 뒀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임기가 있어야지, 단체장들이 임기가 있듯이 임기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어찌됐든 임기 때문에 사업이 지속된다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위원장의 임기가 짧아서 사업의 연속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많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협의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최갑철 의원 36개 동 자치위원장들이 어떻게 보면 자치위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리더가 중간중간 자꾸 바뀌면 이끌어가는 사업이나 목적에도 없지 않아 차질이 있다고 판단을 내리거든요.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끝나면 고문을 하잖아요. 고문도 임기가 똑같다고 아까 말씀했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일반 위원과 임기가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고문의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위원으로 내려오는 사람은 없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런 예는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고문으로 위촉했다가 자치위원장이 임기가 만료돼서 추가 고문으로 위촉하게 되면 먼저 위촉된 분들은 고문에서 해촉되고 새롭게 고문으로, 위원장 임기가 만료된 분이 새롭게 고문으로 위촉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고문이 새로 위촉되면 또 고문으로 자리에 오고 계속 이러네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어찌 보면 밀어내기 식이 되는 거죠. 먼저 했던 분들이 나가고.
이형순 위원 그런데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어쨌든 숫자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적정하게 위촉합니다.
이형순 위원 대부분 보면 안 나가고 그대로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위원장을 하다가 임기가 만료돼서 고문으로 대부분 위촉하는데 먼저 하시던 고문들이 안 나가면 임기 만료된 위원님들이 스스로 고문 사양하겠다. 4인 이내이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초과하는 경우 인원은 지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초과하는 경우를 보면, 새로 위원장이 추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 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먼저 한 고문들이 계시거나 하면 새로 선출된 위원장이 힘든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동별로 동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잘 운영되어야겠죠.
이형순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잘 고려돼서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새로 사람들이 와도 그 자리에 같이 합류하기가 힘든 동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대동제가 편성되지 않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예정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 이후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기본적으로는 현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는 것인데 행자부에서 주민자치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주민자치회도 관련해서 새로운 개별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이 마련되고 시행된다면 그것에 맞춰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개별법이 준비된다는 것은 대동제에 걸맞은 주민자치센터가 구성된다는 뜻이겠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만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지방행정 특별법에 근거를 둡니다만 그 부분을 독립적으로 개별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36개 동이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 36명 되는데 대동제 구성 이후에는 10개 대동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기존 동은 그대로 유효하게 있습니다, 36개 동은.
민맹호 위원 그게 중요한 문제점이 될 것 같아요. 기존 동대로 유지하면서 구심점은 대동제가 이루어지는 동에서 역할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주민자치 기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권역을 대동에서 커버하지만 주민자치 기능은 현재 있는 독립적인 동 단위 그대로 기능과 활동을 하게 됩니다.
민맹호 위원 현재대로 기능이 갈 것이라고 추측하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아니요.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민맹호 위원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장을 8년 했습니다. 제가 2000년 7월 1일부터 해서 그때는 1년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합하면 2년이 되는 거고 연속 2년은 안 되고. 2년을 마치면 당연히 물러나야 돼요, 2000년도에는. 한 임기 지나면 후보로 또 나올 수 있어서 당선되면 또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제가 상2동에서 4년, 소사3동에서 4년을 해서 합해서 8년인데 주민자치위원장 8년을 하면서 참 많은 경비가 지출됐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본 위원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마을버스 내지 시내버스 사업을 하니까 관하고 친할 수 있는 길은 공통된 봉사활동을 해야 친숙하기가 쉬워요. 제가 어떤 사업성도 있고 성격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겸비돼서 주민자치위원장을 8년 했는데 8년 동안 연속으로 절대 못했어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1년 하다가 연임하고 또 2년 쉬었다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름이 있으면 들어가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해서 8년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주민자치위원장 활동이 동네에서 크거든요. 동네의 모든 행사에 리더 역할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는 범위만큼, 정말로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피해가 커요. 활동을 동에 와서 많이 하면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손실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많이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봉사에 전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부천시에서 존경받을 분들이죠.
  그런데 임기제한을 두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중단될 폐단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장을 A라는 사람이 하다가 B라는 사람이 들어오면 A 위원장이 하던 것을 B 위원장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아주 동감하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혼자 계속하라면 개인에게 너무 희생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장을 오래 하다 보면 집안 돌아가는 걸 잘 몰라요. 그만큼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봉사정신과 동네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부분을 존중해서 저는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풀어서 주위에서 동정을 받고 인정받으면 연임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통장님들과 비교하면 부천시에서 통장을 제일 오래하신 분이 27년간 한 사람이 있어요. 소사3동 구도심에서 27년 했던 분이 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통장 임기제한을 두게 된 원인도 아마 그분 때문에 그랬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통장이 그 동네 최고 대장이에요. 어떤 경우든지 이 사람과 잘 못 지내면 동네에서 이사를 가야 할 정도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볼 때 국회의원도 그분에게 신고하러 가야 돼요, 동네에서 편하게 지내려면. 마찬가지로 도의원, 시의원도요. 그래서 이런 폐단 때문에 제한이 이루어졌지 않나라고 보는데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정치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모습을 없애는 길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봉사는 봉사에 국한되어야지 정치에 관여한다면 올바른 봉사활동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는 제한을 두지 말고 풀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꾸 추대할 것이고 못하면 1년 하기도 힘듭니다, 능력 없는 분은.
  단, 연임을 풀되 주민자치위원회의 3분의 2 찬성을 받는 분에 한해서, 인기 있는 분이 자꾸 해야지 몇 사람 추종 세력만 야합해서 연임하려는 것은 동네 화합이 안 된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분은 연임제한을 두지 말고 계속 봉사활동, 본인이 원하면 하게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지방행정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대동제로 하는 것과 관계없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개편하는 특별법을 행정자치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개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개별법입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에 관한 법인 것이죠.
김관수 위원 그렇게 본다면 현재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개별법이 없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조례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래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거나 아니면 그 상위법이 없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서 개별 자치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지금 개별법을 준비한다면 지방행정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또 개별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그 조항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김관수 위원 아니죠. 간단하게 안 나와 있죠. 지방행정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부터 제29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영역이 전혀 다른 겁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성격이 다릅니다.
김관수 위원 영역이 다른 거고 위촉권자도 다릅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회장은 전혀 개념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관련된 개별법을 주민자치회로 만들고 있다면 이거에 대한 것을 그대로 보류했다가 두고 봐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개정했다가 또 다시, 지금 어떤 식으로 개별법에서 정리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한다면 지금 손을 볼 수 없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행정자치부에서 입안 진행 중이고 그게 입안돼서 진행한다고 해도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시행될 텐데 그전까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조금 전 민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 주신 게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전반적으로 돌려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중장기적으로 주민자치회로
김관수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조례를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주민자치가 법안으로 돼서 시행된다면 그것에 따른 조례가 시행되고 기존 조례를 폐지하든지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 생각은 법령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기능 전환이 그대로 연속성 있게 변경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조례로, 그 법에 의한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될 텐데 무리 없이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김관수 위원 무리 없이 이어나갈 수 없어요. 성질이 달라서 이어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위촉권자도 달라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인적 구성체는 그런 분들이 주민자치회 기능에 맞도록 그대로 위촉이 돼서 갈 수 있도록.
김관수 위원 아무리 개별법을 만든다고 해도 이 특별법 범위에서 벗어나서 만들 수 없습니다. 이 특별법을 중심으로 두고 개별법에 대한 것을 만들 수 있는데 차라리,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개별법보다 이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따로 다루는 게 맞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시행령을 다루는 방안도 있을 텐데 행자부 생각은 이것에 대한 중요도라고 할까요, 법을 하나 세부적으로 다루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께 질의할게요.「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아십니까, 모르시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제4조제3항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제가 조문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2013년 9월 행정복지위원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똑같은 얘기가 올라왔었어요. 그때 위원장도 2년 두 차례, 위원과 부위원장, 고문도 2년 두 차례 그랬을 때 한 가지만 채택됐어요. 위원장은 그대로 1년 한 차례 연임, 고문이나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수정가결된 거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때도 논란이 참 많았어요. 왜,「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배치되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아십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렇게 구체적으로 논란이 됐던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행정복지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위원회에 아직 위원이세요. 분명히 지적되었어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때도 굉장히 많은 논란 끝에 수정가결을 해 드린 부분이거든요.
  조례를 검토하실 때 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얘기를 진행시켜 줬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거기까지는 미리 검토를 안 하셨네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그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 가지 더 과장께 질의합니다.
  부천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평균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세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위원들의 임기가 총 6년까지 가능합니다만 대체로 2∼3년에 걸치는데 어떤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왔다가 활동내용이나 그런 것을 보고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고
○위원장 원정은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통계수치를 내셨는데 그것을 모르시네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3년까지 하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몇 % 되는지 아세요? 전체 주민자치위원.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50% 이상이 3년 미만이에요. 부천시 전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다 조사했어요. 그리고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7〜9% 정도 됩니다. 다 3년 미만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어떤 형태로든 그만두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최장 몇 년까지 가능할까요? 위원을 거쳐서 위원장을 거쳐서 고문을 거쳐서 다시 또 위원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되겠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글쎄, 이어갈지는······.
○위원장 원정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인도 충분히 오랫 동안 주민자치위원장도 하시고 위원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무튼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서 조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의원과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최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7조(구성 등)제7항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2.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총괄과가 365안전센터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고 부시장 직속으로 개편됨에 따라 대책본부 구성을 직제에 맞게 정비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첫 번째로 재난발생 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고, 두 번째로 대책본부의 실무반별 가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대책본부 기능을 구분하고, 네 번째로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을 신설하게 됩니다.
  개정안 구성내용은 제1장 목적, 정의를 표시하고 제2장에서는 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제3장에서는 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제, 제4장에서는 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 제5장에서는 재난상황관리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중요한 조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에서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난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제3조(기능)입니다. 첫 번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을 조정하고, 두 번째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세 번째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수습활동, 네 번째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다섯 번째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구성)에서는 본부장은 부천시장이 되고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통제관은 수습을 주관하는 국(단)장이 됩니다. 담당관은 재난을 수습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반은 시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 수습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8쪽입니다.
  제6조(운영기간)입니다. 자연재난대책기간은 여름철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은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인데 제2조제4호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2호 그 외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9쪽입니다.
  제8조(상황판단회의)입니다. 상황판단회의를 열어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호 비상단계 대책본부는 운영 여부를 결정, 제2호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제3호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제4호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5호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14쪽입니다.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입니다.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서 파견하는 직원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고내용은 제1호 재난현장의 대처 및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제2호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제3호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상황, 제4호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제18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에서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해서 발령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제20조(재난안전 상황관리체제)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제25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입니다. 본부장은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의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서 대책본부회의를 거쳐서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6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입니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의해서 시장‧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하도록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칙 제28조(재난상황 홍보 등)입니다.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의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365안전센터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고 부시장 직속으로 개편됨에 따라 대책본부 구성을 직제에 맞게 정비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안전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 통합표준안을 참고하여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살펴본 결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해 총괄‧조정하고,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비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수습활동,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 재난의 예방, 신속한 복구 등을 규정함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시장으로 하고 차장은 부시장으로 하였으며,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장을 통제관으로, 재난수습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담당관으로 대책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
  대책본부의 실무반을 시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재난수습 업무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별로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인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와 비상단계인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또한 준비단계는 상시대비단계, 사전대비단계로 명확히 구분을 하였고, 준비단계 시에는 재난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난상황실에서 실무반을 편성하여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비상단계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자연재난 시 비상단계를 1‧2‧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실무반원을 편성하고, 사회재난 시에는 통제관과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실(국)장 및 부서의 장으로 하고 실무반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각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본부장인 시장이 실무반을 편성했을 때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인 공공기관, 공공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토록 하고 본부장의 지휘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대기하도록 하였으며 파견 근무자는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갖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를 두고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영 제21조의2에 따라 심의‧확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여 재난현장의 대처 및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상황,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현장상황관리관이 보고하면 본부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 시에는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였습니다.
  본부장은 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하고 활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가안전처의 통합 표준안을 최대한 참고하여 개정하였으나, 개정안 제4조제1항 재난수습업무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별로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하도록 규정한 내용 중 재난 및 사고의 유형 37번은 막연하게 화재로 하여 주관부서를 365안전센터로 규정한 사항은 건축물 화재로 하고 주관부서를 건축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38번 다중밀집시설 화재의 주관부서를 365안전센터로 규정한 사항도 업무특성상 건축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센터장님, 검토보고 자료 43쪽에 보면 건축물 화재가 났을 때 주관부서를 건축과로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혼동이 없나요? 365안전센터와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맡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 부서에서도 건축물의 화재라든지 이런 건 주관부서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맡고 365안전센터에서는 피해상황을 접수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 업무협약이 잘되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건축만 한정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게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관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건축물에 대한 화재만, 365안전센터에 되어 있는 부분을 건축과로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그럴 경우 제가 왜 염려하냐면 안전은 365안전센터에서 하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업무가 분리되는 입장이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주관부서만 바뀌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건축에 관련된 것은 건축과에서 한다고 하니까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되면 일관성이 있을까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지금 모든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교량이나 이런 건 도로과, 정수장 시설 같은 건 정수과, 배수지 같은 건 수도시설과, 공동구는 도로과 이렇게 다 주관부서에서 수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365안전센터에서는 인력, 장비, 자재, 예산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업무협약만 잘되면 큰 관계는 없는 거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어쨌든 총괄은 365안전센터에서 하는 거니까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부흥시장 화재 때 컨트롤타워는 365안전센터였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사후대책을 서로 각 부서에 지시를 했을 때 연결고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죠. 서로 어떤 부서다, 이건 내 부서가 아니다, 저건 네 부서다 이러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입장인 센터장님의 고민이 많았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재정비하는 겁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걸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황진희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부 재정비하신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셔야지 이번 부흥시장 사건 때 센터장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표현은 안 했지만 여러 부분에서 속상한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맞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 센터장의 지휘권에 대해서는 명확성을 가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게 해야 지휘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황진희 위원 모든 재난이나 비상사태의 상황은 누가 지휘권을 정확하게 가지고 그 역할이 명확하게 있어야만 지휘를 했을 때 그 부서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그런 지휘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통제되지 않습니다. 맞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휘권을 확보하십시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센터장님이 이 자리에 영원히 있을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센터장이 와도 그렇고 부천시의 재난, 사고, 비상사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지휘통솔권을 가져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맞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지휘통솔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센터장님, 지난 부흥시장 화재 때 청소과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언성이 오갔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미루지 않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사회적인 재난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고「재해구호법」이 개정돼서 내년 상반기 말 정도에는 사회적인 재난도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사회재난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재난선포지역에 한해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선포지역 이외의 소규모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난번 부흥시장 화재 때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번영회에서 요구가 있었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재난지역으로 선포 확정되어야만 제대로 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취지도 있었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이형순 위원 물론 센터장님이 계속 직원을 파견하셔서 굉장히 애쓰시는 모습과 센터장님도 밤늦게까지 나오셔서 함께해 주시는 것을 봤을 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갖춰진다면 시가 이런 화재로 인해 혼돈스럽거나 우왕좌왕하는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때 보니까 그나마 우리 시가 잘 대처하는 것 같았어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서로 업무협조가 되니 안 되니 했지만 그래도 나름 잘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고맙습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에는 센터장님의 노력이 굉장히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이 편성되면 예산도 정확하게 해야지, 나중에라도 이런 큰 화재가 시에 없을 수는 없잖아요. 있더라도 혼돈이 없을 것 같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회의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마무리할 때까지 수고 계속하시고요, 38쪽에 보면 책임의 한계를 잘 정리해 놓은 거 같아요. 업무 분담을 잘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이 못하면 차장이 하고, 차장이 못할 때는 통제관이 재난 종류에 따라서 지휘하고 수습할 수 있고.
  왕왕 보면 어떤 화재가 났을 때 감독은 많은데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로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혼란한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에 왔다고 여겨지고,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데 화재가 나잖아요. 아파트 층별로 전부 소방호스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지 못해서 구경만 하다가,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또 집집마다 소화기도 다 비치되어 있는데 사용할 줄 몰라서 화재가 더 확산되고 인명피해도 생깁니다. 이번에 운영 조례를 만들고, 차선책으로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민방위교육 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민방위교육에서도 심폐소생술이나 소화기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소방서에서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민방위를 365안전센터에서 통제하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래서 민방위교육 시간을 잘 활용해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을 시켜줬으면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지금까지는 민방위 통제를 통장님들이 했어요. 통장님들이 하는데 통장님은 주로 여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왕좌왕했는데 늦었지만 이런 운영 조례안이 통과돼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면 인명과 재산보호에 큰 역할이 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서 얘기해 볼게요.
  제4조 보니까 시장이 본부장이에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진단 말입니다. 차장이 부시장이에요. 통제관이 국(단)장이 된다는 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별표 1 재난 수습 주관부서 볼게요. 365안전센터가 예를 들어서 담당관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사고들이 있죠. 풍수해, 지진, 화산, 낙뢰 때는 365안전센터가 담당관이 되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365안전센터의 통제관은 누구입니까, 담당관이 365안전센터일 때. 365안전센터가 수습하는 사고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43번 지진이라고 칩시다. 지진이면 365안전센터가 담당관이에요. 본부장이 시장이고 부시장이 차장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통제관이 없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자연재난이 저희가 주관부서가 되는 이유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합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건축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난이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산불이 났어요. 그러면 녹지과가 담당관이 되고 통제관은 푸른도시사업단장이 되겠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부시장이 차장이고 본부장이 부천시장이에요. 그런데 365안전센터가 담당관이 되는 재난일 경우에는 통제관이 없단 말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재난이 큰 유형을 따라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크게 붕괴됐다면 도시주택국장이 되는 거고 교량이라면 건설교통국장이 가고 이렇게 통제관이 바뀝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어떤 것이 더 큰가를 경중을 따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불명확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이 계층을 잘 나누신 거 같기는 한데 이때 통제관이 부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얘기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것에서.
  예를 들어서 복합적이에요. 건물도 무너지고 산불도 나고 복합적이에요. 이때 통제관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둬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자연재난 같은 게 명확하게 딱 끊어져서 정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성에서, 예를 들어서 통제관을 정할 때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본부장이 통제관을 정할 수 있다거나 이런 계통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거 같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시겠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원정은 365안전센터가 담당관이 되면서 통제관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365안전센터가 부시장 직속인데 부시장은 차장인데 차장이 통제관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65안전센터가 담당관이 됐을 때 통제관은 누구로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제4조 구성에서 조금 보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건 명확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정보통신과는 행정지원국장이 통제관이 되면 되는데 제4조 구성이 조금 보완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게 저희가 직접 도에 물어본 사항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시‧군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통제관을 별도로 지정하라고 얘기가 된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것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져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거든요. 본부장과 차장이 명확하지 않은 통제관 지정에 대해서 권한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5호 지나서 6호 정도에 그것을 하나 끼워 넣으면 명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통제관이 불명확할 때는 본부장, 차장, 담당관이 협의하여 통제관을 지정한다는 정도로 하나 넣으면 명확할 것 같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원정은 제28조 볼게요.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표준안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똑같이 하신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견을 하나 드리자면 365안전센터장이 공보전담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천시 재난에 대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365안전센터가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나누어도. 재난에 따라서 다 업무분장을 나누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65안전센터가 민간전문가보다는 훨씬 더 공보전달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민간전문가가 부천시 상황을 브리핑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데 전문가라는 생각은 안 들고, 요즘은 시 홍보실이라고 하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원정은 시 홍보실에서 담당을 하든지 아니면 365안전센터 쪽에서 전체적인 재난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홍보전담관, 공보전담관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365안전센터에 이걸 드리면 불편하신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재난이 발생하면 저희는 상황을 수습하기도 바쁜데 언론홍보라든지 이런 데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민간전문가 공보전담관 제도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자료를 주는 것에 한해서만 언론브리핑을 하고 그 외의 것은 하지 않도록 홍보실과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시의 모든 정책 홍보는 홍보실을 통해서 하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재난에 대한 브리핑도 홍보실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홍보실과 혹시 얘기해 보셨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실에서 불편하다고 하던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공보관이라는 얘기를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얘기를 해 줬습니다. 이 공보전담관 제도라는 게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국민안전처에서 만든 이유가 언론에 너무 휘둘리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얘기라고 했더니 그쪽에서도 조금
○위원장 원정은 저는 오히려, 그렇거든요.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설명도 하고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도 하고 우리 시의 정책은, 대책은 이렇다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민간전문가가 이런 것을 담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시 홍보실 쪽에서 365안전센터 아니면 다른 담당관 있죠,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각각 재난에 대한 담당관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주면 365안전센터장께서 지적하셨듯이 재난에 대처하기도 바쁜데 마이크 앞에 서서 공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홍보실 쪽 직원이 나와서, 공무원이 나와서 해 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작년 판교 환풍구 사건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서도 대변인이 나와서 계속 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홍보실과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저희가 13개 협업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홍보실은 반드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것을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저는 오히려 그게 매끄러울 것 같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홍보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원정은 굳이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한 번 해 보고 만약에 홍보실에서 부족하면, 정말 민간전문가가 필요하면 그때는 우리 시 실정에 맞춰서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해 보다가 혹시 혼선이 생기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바꾸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지금 당장은 홍보실 쪽에서 공보전담관을 해 줘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재난 수습 주관부서 별표 1에 23번 황사가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것을 365안전센터에서 하시는데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여기서 말하는 황사가 365안전센터로 들어와 있던 걸 알아보니까 황사주의보라든지 이런 특보가 발령됐을 때 시민들에게 알려주라는 뜻만 들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원정은 알려주는 업무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왜냐하면 시 환경정책과가 미세먼지측정기도 다 가지고 있고 기계가 시 환경정책과에 있어요. 그러면 황사발령이 나면 그것을 알려주는 책임만 365안전센터에서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마스크를 쓰고 다녀라 이런 행동요령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365안전센터에서 하셔도 큰 문제는 안 되겠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화재는 건축과 쪽으로, 다중밀집시설 화재도 건축과 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재난 수습 주관부서로 정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이신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화재가 있어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 가지만요. 다중밀집시설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이에요. 지금 생활경제과로 바뀌었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이고 음식점은 식품안전과 소관일 수도 있고 구청 생활위생과 소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건축과로 하시는 이유는 뭐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건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건축물, 시설물로 나눠져서요. 시설물의 종류가 토목시설물과 건축시설물로 나뉘는데 건축시설물은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건축부서가 맡고, 시설물이라는 건 도로, 교량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건물만 보면 그런데 거기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 생업에 종사하셨던 대부분의 분들은 시 일자리정책과를 통해서 중기청의 전통시장 지원정책 이런 것들을 지원 요청할 필요도 있거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래서 13개 부서로 나눠놨거든요.
○위원장 원정은 담당만 건축과에서 하시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주관만 거기서 하고 나머지는 해당 협업부서가 다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번에 긴급자금 신청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화재에 가장 큰 피해는 건축물이라고 보시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작년에 굿모닝오피스텔 화재 사건도 건축과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그때 이재민 발생한 부분은 저희가 맡아서 복지정책과와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담당관은 건축과가 되지만 협업부서가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가겠다. 담당관만 건축과로 이관하자는 말씀이시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조율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안 제4조제1항제3호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단)의 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며, 재난수습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또한 통제관이 불명확한 경우 본부장, 차장 및 담당관이 협의하여 지정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8조(재난상황 홍보 등)에서 제1호를 없애고 “대책본부장은 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시 홍보실장을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별표 1 재난 수습 주관부서에 대한 조항에서 37번 “화재”를 “건축물 화재”로 바꾸고 재난 수습 주관부서를 “건축과”로 하고, 38번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서 다중밀집시설 화재의 재난 수습 주관부서를 “건축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29분)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복지운영과 소관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안녕하십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입니다.
  복지운영과 소관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2항은 위탁 후 재계약이 필요할 경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제7항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는 자원봉사활동을 등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바, 조례에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원봉사 및 단체의 센터 등록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 학교, 직장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사무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12조제1항, 제2항 학교와 직장의 자원봉사활동의 노력 규정에 대하여는 학교는 교육에 관련 사무이므로 경기도의 사무이고, 직장 관련 업무는 부천시가 결정할 자치사무가 아니므로 지자체 조례로 규율할 대상이 아니라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장은 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고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3항에서는 시장이 학교와 직장에 자원봉사 지도자를 두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4항에서는 학교와 직장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헌인정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본 조례 제14조와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련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코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중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후 재계약이 필요할 경우 현행 조례에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필요시 연장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연장에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연장 횟수, 재계약 시 수탁기관을 평가하여 적합할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0조의2를 준용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제8조제7항의 삭제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자원봉사 활동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조례로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나 단체에 불편을 초래하고 법제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권고사항에도 해당되므로 규정 삭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제12조제1항, 제2항, 제3항은 법제처에서 학교는 교육학에 관련 사무이므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사무이고, 직장 관련 업무는 부천시가 결정할 자치사무가 아니므로 조례로 규율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법제처에서 개선방법으로 다만, 의무자를 지자체장으로 하여 지자체장이 학교, 직장에서의 봉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는 권고로 시장이 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4항을 삭제하는 사항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공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항으로 공헌을 인정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있으므로 학교‧직장 등의 장을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삭제보다는 시장이 공헌을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과장님은 연말에 정말 너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도 취약계층에 여러 물품이라든지 지원을 하기 위한 자료를 공급 받아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연말에 제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끝까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든 게 돌아갈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114쪽 개정안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20명으로 규정한다. 꼭 20명이라고 규정해야 할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위원회를 하면 20명을 다 만듭니까? 인원수를 정확하게 20명으로 만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20명선에서 만들어야 합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20명 이내로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건 탄력성이 있네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꼭 20명이라는 숫자를 기재해야 하는군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제15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109쪽에 보면「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0조의2에 보면 재계약 부분에 있어서 재계약은 위원회 평가를 거쳐서 한 차례 더 위탁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이.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용어 정의가 재위탁은 공개모집을 말하는 거고 재계약은 계약기간을 1회에 한해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황진희 위원 위원회라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이것은 별도로, 한시적으로
황진희 위원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다시 형성해서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한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저는 그게 아니고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가 객관성을 떨어지게 하나 싶어서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는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삭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조례 제14조, 제15조에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직장이나 학교에서 하는 사항이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제14조, 제15조에 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불합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결국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센티브를 계속 부여하실 거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등록된 사람만 주고 앞으로 등록을 안 하면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등록을 강제할 수 있는 상위법령도 없기 때문에 그 조항을 빼겠다는 말씀인 거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다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나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공고나 참여나 이런 걸 권장, 그런 건 직장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지자체에서 강제할 사항은 아니다.
이형순 위원 강제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홍보는 필요하지 않나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래서 참여나 권고 이런 식으로
이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6쪽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안에서 이 내용을 삭제했어요. 왜 삭제했을까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직장이나 학교는 지자체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강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법제처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민맹호 위원 3년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위원회 20명이 결정하는 겁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아니요. 그것은 조례상 저희가 별도 심의위원회를
민맹호 위원 심의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나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위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주로 사회복지 전문가라든지 관련 공무원이라든지 단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봉사단체 재계약하는 심의위원님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아닙니다. 그것은 재계약할 때 한시적으로 구성해서 심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위원회입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면 일회성 위원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경기도로부터 관련 공문이 9월 24일에 내려왔어요.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10월 말까지 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해라. 그런데 늦었어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죄송합니다. 준비가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준비가 좀 늦으셨네요. 올해를 안 넘기려고 애를 많이 쓰신 건 다행인데 이런 거 내려오면 11월 회기에 결정을 바로바로, 9월에 내려왔으면 10월 회기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위법도 그렇고 시의적절하게 잘 고쳐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모두 다 찬성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44분)

○위원장 원정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복지운영과 소관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복지운영과 소관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긴급복지지원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기준을 마련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를 통하여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제3조에서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정하여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4조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8조를 통하여 긴급복지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복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지원하던 것을「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토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기준을 폭넓게 정하고 위기가구에 신속하게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조례가 많아서 고생 많으십니다.
  긴급복지는 전부 도비로 합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긴급복지는 국비 사업입니다.
이형순 위원 도비는 없어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이건 국비와 시비입니다.
○복지국장 허모 도비 3%, 시비 17%.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죄송합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80%, 3%, 17%입니다.
이형순 위원 긴급복지제도를 아는 분들이 별로 없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116% 상향될 정도로
이형순 위원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통장복지알리미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제도를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통장복지알리미 가이드북이라든지 안내서를 저희가 제작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 제도를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 긴급한 병원비 이런 것이 발생, 암이나 갑작스런 뇌출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긴급복지가 발생될 때 있잖아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이형순 위원 그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긴급복지비는 지원이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기타 이렇게 되는데요.
이형순 위원 의료비로 나갈 경우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긴급복지비로는 1회 300만 원에서 2회까지 최대 6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똑같은 수술일 경우에도 2회까지 나갑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것은 병원비에 따라서 1회 원칙을 하되 더 필요할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그걸 왜 물어보냐면 예를 들어서 암으로 수술을 했는데 사실 300만 원 가지고 암이 치료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게 연이어서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2회까지 가능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는 안 되네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이 절차가 복잡하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선지급하고, 규정에는 3일 내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2일 이내로 지급하고 사후에 조사해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사후조사해서 이게 부당하게 된 경우에는 환수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2일 만에 지급하는 거예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선지급하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예를 들어 그게 가능한가요, 암 환자인데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일단 시에서는 서류를 받아서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원무과에 갖다 내야 되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병원으로 주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병원으로 주는데 그 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2일이 아니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의료비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형순 위원 2일 이내에 병원으로 송금해 준다는 거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굉장히 빠른 시스템이네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말 그대로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두 번 연이어서 600만 원인데 이분이 600만 원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2차로 이웃돕기나 이런 부분으로 해결하고, 지금 그런 부분은 동 복지협의체나 이런 부분에서
이형순 위원 연계해서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의료보험공단에서 재난적 의료비라고 해서 암 같은 경우에는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공단에서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희귀 난치암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연계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타 시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시도 가능하면 괜찮을 거 같은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차상위인데 이분이 보험을 하나 들어놨어요. 그런데 보험금액이 아주 적어요. 우리가 보험에 들었으면 지급 안 하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걸로 해결이 되면 지급을 안 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만약에 암보험일 경우에 암에 걸린 환자인데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걸로 해결이 가능하면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형순 위원 제가 타 시를 보니까 차상위인데 보험은 들어놨어요. 그런데 보험금은 퇴원해야만 지급을 해줘요. 모든 서류검토가 끝나야 되잖아요. 진단서와 그런 것이. 그런데 그전에 우선긴급복지를 지원해 줬어요. 퇴원을 언제 하는지 확인할 거 아니에요. 확인하고 진단서를 다 떼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잖아요. 청구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가지고 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시가 있어요. 경주시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미리 어려울 때 주고 보험에 든 걸 시가 확인해서 보험금이 얼마가 나오느냐, 그때 보험금액이 700만 원이 안 됐어요. 그렇게 나오니까 300만 원 지원해 준 것 300만 원만 가지고 갔어요, 시에서. 돈이 600만 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300만 원을 환자에게 와서 다시 받아갔어요. 이 제도가 본래는 안 되잖아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이형순 위원 안 되는데 경주시는 이 제도를 해 주더라고요. 제가 이런 제도를 보고 놀랐어요. 이렇게 해 주는 시도 있구나.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어쨌든 위기상황이 해소될 수 있는, 생활보장위원회 부분을 통해서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수술비가 없었어요. 이럴 경우에도 우리 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도와줘 보니까. 나중에는 다른 데에 의뢰해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아이를 수술해 준 사례가 있어요. 시와 구청과, 복지가 구청에 있을 때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시하고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유관기관에 의뢰해서 200만 원을 얻어서 수술을 바로 해서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아이가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것도 시장이 위기상황을 판단해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판단해 준 사항이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탄력적으로 실질적인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는 이 조례가 된다면 그런 운영방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긴급복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이형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긴급복지, 긴급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지원하는 데 탄력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황진희 위원 물론 사례가 긴급복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지자체장의 인정 주요사례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10가지 정도 나열되어 있지만 또 여기에 사각지대라는 게 나오는 거죠.
  복지는 아무리 무슨 기준을 정하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워도 늘 사각지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각지대를 우리가 그때그때 긴급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게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하게 돈이 나오는 경로가 있다면 그것을 확인해서 어떤 상황이라도 미리 지원, 선 지원 후 조치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의 탄력 있는 정책이 더 수반되어야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2015년도 긴급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시비가 30%고 국비가 70%인 것 같습니다. 맞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도비 3%, 시비 17%, 국비 80%입니다.
황진희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신청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내시돼서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합니다.
황진희 위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시의 인구에 비례해서 예산을 책정합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지난해 실적이나 이런 부분, 인구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국비나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은 과에서 더 많이 발굴하고 탄력 있게 자꾸 많이 수반해야만 70% 정도의 국비와 도비를 받아낼 수 있는, 더 많이 받아내서 위기가정에 긴급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앉아서 주어지는 것만 받다 보면 늘 작년의 기준을 통해서, 인구 비례에 의해서 이 긴급지원 예산을 잡는 거 아닙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시비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원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긴급지원금으로 가정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혈을 기울이신다면 좋은 정책에 따른 수혜자들의 지원이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맞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내년에 8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19억 원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내시됐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상위랭킹에 예산편성을 내년에 요구해 놨습니다.
황진희 위원 예산도 물론 많이 잡아야 되지만 기준에 의해서, 한국말은 그렇습니다. 말 한 마디가 기준이 되니 안 되니 여러 가지 기준점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말은. “어”, “아”에 따라서 기준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행정부에서 따지다 보면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또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받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 있는 범위, 탄력 있는 요건을 마련하는데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황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탄력 있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려면 세분화하는 것을 조금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조례에 세분화를 너무 많이 해 놨어요. 탄력 있게 하려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 너무 세분화를 많이 해 놨어요.
  예를 든다면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사실 임신, 출산이라는 것도 이렇게 세분화, 임신 콤마하고 출산 콤마하고 아이양육. 아이양육에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너무 세분화를 많이 해 놓으니까 탄력적 운영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한 사항인데 제10호 법 취지에서 할 수 있는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사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가 어떤 건지, 없을 거 같아요. 너무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법 자체가 긴급복지니까 위기상황을
김관수 위원 이런 임신, 출산 같은 것도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오히려 원칙적으로 하는 것은, 흔히 아이 분유값 때문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아이 분유값 때문에 범죄 같은 게 일어나니까 지원해야죠. 분유값 주는 것도 양육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양육비에 들어가는 거죠. 지자체장이 인정한 주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부천시와, 여기에서 부천시의 특성을 봐야 된다,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와 조금 다르게 어떤 데는 전부 중복되는 사례도 있지만 지자체에 따라서 사례가 상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동안 동의 담당자 의견이라든지 많이 지급한 사례 부분을 나름대로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지만 조례에 대해 너무 세분화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을 해 놓고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긴급복지지원법」도 시행령에 대체적으로 있고 시행령을 참고해서 우리가 다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규칙도 있네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규칙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규칙으로 해야지, 이런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규칙을 할 수가 없어요. 조례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정해 놓고 세부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서 각 동 주민센터나 실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례들을 모아서 계속 규칙을 개정하고 개정해서 완벽하게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조례라는 게 고정적인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현 상황에 맞게
김관수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이번에는「긴급복지지원법」개정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는 사항이고 향후에 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조례가 필요에 따라서 계속 개정되면 안 된다. 조례는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 규칙을 개정해서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규칙은 의회 동의를 안 받고 실무적으로 필요한 대로 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쓰고 이 조례는 법령 전체의 입법취지를 담아서 여기에서 될 수 있으면 조례개정을 하지 않아야죠. 이 취지에 맞게 규칙에 계속 변화된 상황을 규칙으로 바꿔서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래서 이번에는 긴급복지 제2조제6항에 시행규칙에 정한 사항을 조례로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김관수 위원 과장이 제 말을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이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이고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것을 조례도 만들어 놓고 조례도 똑같이 시장이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넣어 놓고 부천시의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례에 관계되는 규칙. 이해하겠어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김관수 위원 그래야지 조례를 매번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조례를 바꾸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원정은 복지국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복지국장 허모입니다.
김관수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복지국장 허모 네, 얘기 들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례를 계속 자꾸 바꾸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복지국장 허모 위기상황 인정사유 10가지를 나열했습니다만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 제10호에 보면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별도 시행규칙을 담아서 더 구체적인 부분들은 시행규칙을 더 만들어서 보완해 나가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취지는 조례는 기본적인 것을 보건복지부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매번 의회에 보내서 조례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바꾸기보다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고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넣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서 탄력적으로 시장이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복지국장 허모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기상황 인정사유는 이렇게 큰 10가지를 넣고 그것 외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담아서 정리할 것이고요, 10가지는 복지부의 지침도 내려왔습니다만 또 시에 해당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담은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규칙을 더 보완해서 긴급복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있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네, 80%가 지원됩니다.
김관수 위원 보건복지부도 지원하려면 100%를 해야지 80% 지원하고 70% 지원해요?
○복지국장 허모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80%, 도비 3%, 시비 17%거든요. 이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자체가 17%는 일단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사무도 역시 국가사무거든요.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가사무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는데 아예 100%를 내려 보내든지.
○복지국장 허모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아서 저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7조 조사 및 결정에서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조항이 이형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걸 담당자, 공무원 한 사람만 나가서 확인하는 거죠, 지금 이대로 하면. 담당공무원이 일단 현장에 가서 봐요. 그래서 지원을 결정해요. 그러고 나서 이 지원담당 공무원이 추후에 적정성 심사를 본인 혼자 하는 거예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아닙니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게 말이 조금,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이걸 추후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해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법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위원장 원정은 부천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할 거예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위원장 원정은 이 조항대로 하면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되거든요. 주어가 없어요. “실시하고”까지는 누가 주어냐면 담당공무원이 주어예요, 주체가.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는 건 부천시 생활보장등심의위원회라고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조사한 사항이 적정한지를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죠, 공무원이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일단 조사를 하러 공무원이 나가는 데까지가 끝이에요. 그렇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위원장 원정은 그 다음 문제는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이형순 위원 그게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원정은 지금 이 조례대로 한다면 공무원이에요.
이형순 위원 심의만 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잠깐만요. 한 분씩 뒤에서, 여기가 지금 조례안을 심사 받는 상임위원회 자리거든요. 발언권을 얻으시고 답변은 복지운영과장께서 해 주시고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조사 주체는 공무원이고.
○위원장 원정은 거기까지는 확실해요. 이 조례 제7조에 의하면. 추후에 적정성 심사는 누가 합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심사는 제4조에
○위원장 원정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실시하고” 다음에 누가 하는지를 넣어줘야 돼요, 조례에. 이것을 안 넣어주면 공무원이 하는 것처럼 이해돼요, 이 조항 자체가.
  다시 정리할게요.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는 기관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례를 그렇게 하려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적정성 심사를 하려고 항상 모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적정성 심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바꿀까요? 적절한 조치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사만 하고 말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환수를 한다든가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 같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조사까지 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조사는 공무원이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까지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조사한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시요.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까지는 공무원이 하고, 적정성 심사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조문을 바꿔야겠네요? 지금 이 사항이 명확하지 않죠. 불명확한 사항이라서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조사까지는 담당공무원이 한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적정성 심사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하고, 심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공무원이, 환수하게 되면
○위원장 원정은 결정하는 기관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는 거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이후 조치는 담당공무원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위원장 원정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7조를 약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 사항으로는 적정성 심사까지, 이대로 하면 적정성 심사까지도 담당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돼요. 그런 말씀입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심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해서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게 더 맞는 거 같아요. 일단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명확한 지원근거도 마련되는 것이니까 조례 제정하려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명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은 아닌데 저는 이것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조문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불명확해요. 그리고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3조의 긴 사항들을 김관수 위원님께서 정리하자고 하셨는데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너무 많이 나열해 놔서 그러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조례에 너무 세분화를 많이 해 놨다는 지적이고요. 기본적으로 세분화를 너무 많이 해 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해서 규칙을 만들면 뭐든지 다해 줘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해서 기본적인 것 몇 가지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들 의견 주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 의견이 그렇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다 줄이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최성운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수정하시죠.
김관수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일단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고 추후에 필요가 있으면 하고, 제7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한다. 또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적정성 심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바꾸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이 더 명확하겠죠. 주어를 나눠주고 조문을 나눠주는 게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관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금액으로는 나와 있지 않죠?
이형순 위원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에서 추가로 더 300만 원. 그런데 거의 안 해 주니까요.
김관수 위원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해 놓은 것은 별표로 기준이 딱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별표가 없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해 놓은 것을 보면 생계지원은 월 108만 원 최대 6개월까지. 그러니까 300만 원이라는 한시적인 게 아니라 월 108만 원, 의료지원은 300만 원 1회, 300만 원 1회 추가 가능, 주거지원은 59만 원 이내, 4인 기준으로 최대 1년 이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은 134만 원, 교육지원 초등학생 22만 원, 중등 33만 원, 고등 40만 원 최대 6개월, 해산지원비 60만 원 1회, 장제비 75만 원 1회 이런 식으로 내부의 규정이 있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형순 위원 그것은 상위법에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한 것 아닐까요? 세밀하게.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김관수 위원 상위법에 있으면 300만 원이라는 걸 여기에 넣지 않았죠. 상위법대로 해 주려면.
이형순 위원 이것을 제가 신청해 봤을 때 상위법 기준에서만 하더라고요, 긴급복지 신청을 해 보니까. 자체 조례 가지고 해 주는 게 없더라고요.
김관수 위원 그래요? 아까 이걸 질의해서 물어봤어야 됐네요.
○위원장 원정은 상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이런 것들이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300만 원만 딱 규정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이형순 위원 아니, 1차 300만 원인데 최대 600만 원까지 주는 거죠. 한 번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600만 원으로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위원장 원정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5쪽 보면 긴급복지 지원기준이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쓰실 때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쓰신 거죠?
○전문위원 차영관 네.
이형순 위원 그래서 이것가지고 더 얘기할 것은 아닌 거 같은데요.
김관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조사 및 결정)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를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한다. 또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19분)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복지운영과 소관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복지운영과 소관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제4호 심의위원회 추천을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항목에 대해서 시의회 의장은 시의회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보므로 시장의 인사권에 시의회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권고사항을 반영, 부천시의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복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중 심의위 위촉에 관한 사항의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부천시의회가” 추천한다로 개정하는 부분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으로 타당하다 할 수 있으며, 개정안 중 제6조의2는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를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나,「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를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와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정안 제6조의2 내용을 현행 조례 제6조의3에「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6조의2를 적용하고 제6조의2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권고사항과「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와 현행 조례 제6조의3은 138쪽 각주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비교적 간단하고 명확한 조례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생각도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는 게 맞겠다는 얘기인 거죠, 전문위원도 그런 의견이신 거죠?
이형순 위원 이거죠?
○전문위원 차영관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이형순 위원 이게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원정은 저는 오히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더 혼란스러웠어요. 조례안은 굉장히 간단한 건데 전문위원이 하신 말이 더 혼란스러워서, 전문위원 잠시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헷갈렸어요.
  일단 개정안은 제6조의2를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하고서 제2항, 제3항, 제4항을 다 삭제하자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원안대로 하면.
○전문위원 차영관 이렇게 원안대로 하면 되는데 현행 조례 제6조를 보면, 142쪽입니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눠서 할 필요 없이 집행부에서는 제6조의2를「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거기에 규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현행 조례 제6조에 적용하고 제6조의2는 삭제하자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현행 조례 제6조에 어떻게
○전문위원 차영관 현행 조례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부분이나 제6조의2 제척‧기피‧회피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눌 필요 없이, 그리고 이것을 제6조의2에 적용한다고 했는데 제6조에 적용하고 제6조의2는 삭제를 하는 게
○위원장 원정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6조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고요.
  잠시만요. 현행 조례 제6조가 위원의 위촉 해제만 되어 있어요. 일단 제목부터 위원의 위촉 해제예요. 제척‧기피‧회피는 빠져 있고요.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로 시작하는 제1호가 있고 그 다음에 제2호가 질병이나 해외출장, 제3호가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4호가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5호가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하는 경우로 딱 제6조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고요.
○전문위원 차영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현행 조례 제6조에 위촉 해촉이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원정은 위촉 해제입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네, 그 내용도「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각주를 달아놓은 것을 보면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제6조를 위촉 해제라고 하지 말고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 이런 것까지 다 넣어야 돼요.
○전문위원 차영관 138쪽에 각주를 달아드린「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를 보면 위원의 위촉 해제가 현행 조례 제6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척‧기피 등이 제6조의2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위원장 원정은 거기서 이거가 뭐죠?
○전문위원 차영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현행 조례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를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의2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48분)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입니다.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는 부천시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 중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상위법령 및 타 조례 용어에 맞춰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과 맞도록 조항 개정 사항을 제1조에 반영하였고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청소년시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성문화센터, 청소년공부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를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청소년시설을 설치하여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운영하고 있던 것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항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특정감사 시 지적된 부천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관련 조례 개정 처분요구 사항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로 적용범위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공부방도 조례로 적용범위를 신설하여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구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코자 하며, 조례 신설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도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신설되는 시설은 기존에 설치‧운영하고 있던 것을 조례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상위법 개정사항, 특정감사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 내용 중 수련시설을 청소년시설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안 제6조(시설의 이용)제1항 내용 중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시설로 개정은 타당하나 청소년시설로 개정하고자 하면 괄호의 “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는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9조(사용료 등)제1항제3호는 조문을 간결하게 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제14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제6항의 내용 중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개정하는 사항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0조의2(재계약)를 준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새롭게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재위탁하는 것과 위탁기관 만료자와 재계약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고친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황진희 위원 재위탁과 재계약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재위탁이라는 것은 공개모집을 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일단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위탁이 아니라 재계약으로 하고요. 재계약이라는 것은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하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할 때는 재위탁 공개모집을 하는 겁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안 한다는 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기존에 하고 있는 기관을 평가해서 점수가 70점 이상일 때 재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황진희 위원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렇죠. 그 기간에 심사 평가하는 거죠. 사업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하고 있는 기관을 평가해서 제대로 못한다면 평가결과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해서 재위탁으로 가는 거고요. 재계약은 잘하고 있으면 한 번 기회를 더 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구태여 이것을 계약으로 바꿀 필요가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명칭 자체가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근거해서 맞춰가는 겁니다. 저희가 용어를 잘못 썼기 때문에요.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자료 150쪽에 청소년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차이가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부천시에 18개 청소년시설이 있습니다. 수련시설이라는 것은,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2개가 있는 것 아시죠. 복사골문화센터에 하나 있고 산울림에 청소년수련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문화의 집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련시설이라고 하고 부천시는 5개의 수련시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청소년시설입니다. 일시쉼터라든지 청소년보호기관, 성문화센터, 상담복지센터라든지요.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제는 수련시설이라는 용어를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 안에 수련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이형순 위원 학교 밖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그전에는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안 들어갔죠.
이형순 위원 지원은 했지만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대안학교나 이런 것들을 밖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에 학교 밖 지원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도 혹시 대안학교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요. 학교 밖 지원센터가 올해 5월 30일 법률이 생겨서 부천시가 6월 1일 자로 새롭게 학교 밖 지원센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학교 밖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근거가 법령상에 있지만 시설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담지 못했어요, 그동안에 별도로.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시설 안에 학교 밖 지원센터도 같이 담아가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기 더 쉽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되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어차피 대안학교는 배움터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이것은 시설을 담아가야 하는데 청소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기 때문에 같이 담아가는 내용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불편하거나 이런 제도는 아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렇죠.
이형순 위원 어쨌든 조례 안에 규정을 두는 거니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조례 안에 시설을 다 묶어서 담아가는 거니까요.
이형순 위원 아이들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네요. 청소년시설 조례 안에 들어오게 됐으니까요. 그전에는 밖에서 지원하는 형식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청소년시설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렇죠. 시설 안에 들어온 배움터 센터도 들어오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진짜 불민해서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청소년공부방 있잖아요. 현재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었던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청소년공부방이 7개로 나와 있는데 현재는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는 시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위원장 원정은 무슨 근거로, 현재도 근거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세 군데.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올해까지 그냥 지원이 됐고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근거를 담기 위해서.
○위원장 원정은 조례에도 없었는데 계속 지원하고 있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래서 이번에 담았습니다.「지방재정법」이나 조례에 근거하거나
○위원장 원정은 상위법령에서 청소년공부방을 지원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도에서 지침으로는 되어 있었는데요.
○위원장 원정은 상위법령에 없어요. 우리 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청소년공부방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6군데를 다. 현재는 7군데로 되어 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7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청소년공부방은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주로 이용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지역아동센터도 지원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지원아동센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보육아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앞으로 지원하는 청소년시설들이 늘어나면 조례를 개정해서 추가로 계속 늘려가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청소년공부방은 사실
○위원장 원정은 그 얘기가 아니라 질의에만 대답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계속 늘려가겠네요, 그럴 계획인 거죠? 어떤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해 줘야 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설에 지원해 주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설을 지원하고 어떤 시설은 지원이 안 되고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가 일방적으로 계속 지원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청소년 진로취업센터 있죠. 취업진로체험센터인가요, 그것도 여기에 없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서 씨앗길센터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건 또 도서관 소관이고, 그것 역시 청소년시설인데. 우리 시가 이래요. 각 주체마다 다 달라요. 하나로 다 넣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좋은데, 진로취업지원센터인가요, 올해 만들었죠. 그것도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빠졌어요. 같이 해 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이 개정조례안 하면서 한꺼번에 같이 넣을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조례상에 근거해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요. 내년에 전반적으로 청소년시설에 대한 조례를 검토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이번에 해 주시면 내년에 청소년시설 조례도 조금 보완할 부분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원정은 현재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하면 의회 동의 안 받아도 돼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사후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계약을 하면요.
○위원장 원정은 아니, 그렇게 자꾸만 질의를 호도하지 마시고 질의하는 것에 답변해 주세요. 현재 재위탁 동의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대로 바꾸면, 재계약을 해 줄 수 있게 되면 의회 동의 안 받습니다. 보고만 하죠.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련시설을 청소년시설로 하면 여러 가지 안고 가겠다는 거죠, 여러 종류를.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하나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민맹호 위원 어디에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종합운동장 안에 있습니다. 체험관과 교육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조금
민맹호 위원 청소년이라면 20살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법적으로 청소년이라 하면 9세부터 24세까지인데요.
민맹호 위원 그 나이 중에 미혼모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14세에서 24세 사이에 미혼모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있을 수 있죠.
민맹호 위원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나이에 맞게, 24세 미만인 여성 미혼모가 발생했다면 그런 부분도 안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부천시는 여성시설이 모퉁이쉼터라고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시켜서 진행하면 권익신장이라든지 자립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맹호 위원 성문화센터에서 탈선 예방도 가능할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성문화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죠.
민맹호 위원 탈선 예방도 가능할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상담교육이라든지 성문화교육을 많이 시켜서 유치원 아이들부터 중‧고등학생까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성폭력이라든지 성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종합운동장 내에 시설이 있으면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교육실과 체험관이 있고 교육은 각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경찰서 소속으로 돼서 청소년 성상담선생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성 무슨 단체로 구성되어 있던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받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경찰서와 연계는 하는데 강사는 별도로 성문화센터의 강사들과 부천시에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어요. 그 강사들을 활용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이런 센터를 설치해서 청소년 우범이라든지 범죄라든지 미혼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주면 참 좋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많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은 의사일정 제7항이 여성청소년과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고 나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7. 2016년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6시06분)

○위원장 원정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2016년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에서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6년도 출연 여부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은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연구 개발과 양성평등사회 실현, 복지증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부천시 출연기관으로서 2016년도 부천시 여성 및 청소년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단운영을 위해 출연금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은 새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조직의 안정화와 경영기반 확립, 부천시 여성청소년 정책개발 전문기관으로서 부천시 여성청소년 정책분야 정책수립, 시설별 특성화사업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재단이 부천시 여성청소년 정책개발 전문기관으로서 부천시 여성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제안설명을 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출연금액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전체 출연금액은 35억 38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8억 6800만 원, 운영비 10억 8500만 원, 사업비 5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숫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왜 인건비가 이렇게 됐는지, 왜 운영비를 이렇게 요청하고 사업비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돈을 35억 3800여만 원이나 출연 동의해 달라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보완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이 이번에 생겨서 11억 8100만 원이 새로 생기게 됐습니다. 인건비 4억 4000만 원, 업무추진비 2500만 원 해서 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재단본부에 들어가는 부분이 여성회관과 여성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관, 산울림청소년수련관 4개 기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인건비, 사업비가 들어가는 비용으로 진행되겠고 기본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국내여비 등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 정책연구 개발비로는 워킹맘 지원과 전문인력 DB 구축비 사업이 되겠고 토론은 심포지엄 네트워크 구축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구체적인 세부항목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 또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 출연금액에 대해서 심사했는지도 보고해 주셔야 돼요. 재단에서 요구하니까 이렇게 출연금액을 정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에서 자료를 준비하셨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들께 드릴 자료가 없어요? 35억 3800여만 원이나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 놓고 추가자료 하나도 없이 오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
○위원장 원정은 동의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무슨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출연금을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2016년도부터 출연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금액과 관계없이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전체적인 금액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 금액이 나왔을 때는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이 금액을 요구하셔야 의회가 동의를 해 드리든지, 이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지 동의를 결정하든지 안 하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일단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내일 심의가 있어서 사전에, 원래 예산심의 전에 출연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올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출연 동의안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서 다 만들고, 오늘 아침부터 조례와 예산은 각각 별개의 형식으로 성립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질의한 회신내역을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본예산 작성하셨으면 출연금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금액을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내일, 오늘 출연 동의해 주고 본회의 의결도 안 거쳤는데 내일 출연금 심사해 주고.
김관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질의 답변 중에 얘기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일단 과장의 제안설명 과정 중에 제가 몇 가지 지적했어요. 제안설명이 너무 형식적이고 내용이 없어서 이후에 위원님들 질의 답변 시간에 집중적으로 얘기가 있어야 되지만 아무리 출연 동의안이라고 해도 이렇게 달랑 A4용지 2장 써서 아무 내용도 없는 것을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제안설명이라고 하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2016년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이 2016년 새롭게 출범하면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거 출연금의 지원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2016년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미리 받음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며,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은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연구개발과 양성평등사회 실현, 복지증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여성 및 청소년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단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출연금은 인건비 등 총 35억 3863만 7000원으로 출범하여 2016년도에는 여성‧청소년‧가족 등 분야별 전문기관, 단체, 인력 DB를 구축하고 워킹맘 지원정책 추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활동 강화 사업 추진, 청소년 생태환경 체험활동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한심한 부분이 있어서 국장께 직접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국장을 발언대에 같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원정은 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국장님과 저는 눈을 자주 마주치셔야 되는데요. 부천시의 행정이 너무너무 한심해서, 한심하다 못해 인구가 88만인 거대도시의 행정을 처리하는 여러 고위공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어 하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런 하자 투성이를 봐왔던 게 너무 한심스러워서 국장께 몇 마디 질의하고 이 동의안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하자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결권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복지국장 허모 네.
김관수 위원 지방의회에서 그냥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에 의해서 제11호로 망라되어 있는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변호사도 두고 있는데 법령용어도 모르고 준비해 온 것에 대해서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네요.「지방재정법」에 출연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죠.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에 관계되는 제11호 항목에 대한 의결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권과 의결권과는 전혀 다른 권한입니다.
  동의권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동의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사전에 지방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예를 든다면 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재산을 구입하거나 파는 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도 동의안입니다-이런 경우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거고 다른 것에 대한 것은 의결을 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담당부서장에게 35억이나 되는 출연금을 동의해 달라고 와서 아무 내용을 모른다고 말씀한 것 들으셨죠?
○복지국장 허모 네.
김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모든 사업을 충분히 가져와서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동의는 수정이 불가한 겁니다. 동의는 동의나 부동의를 해 주는 거고「지방재정법」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게 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적정하게 관리감독을 하라는 것입니다, 출연해 줄 때.
  본 위원의 얘기를 이해하겠어요?
○복지국장 허모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지방자치법」에 의결권은 명시되어 있어요.「지방재정법」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이런 사업의 규모는 어떻고 금액을 쭉 해서 의회에 안으로 제출해서 여기에서 원안가결을 받을 수도 있고 수정가결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의결은. 본 위원이 이건 행정자치부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당장 나가셔서, 행정자치부에「지방자치법」담당하는 부서에 확인해 보세요. 동의하는 것과 의결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해야 하는 것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에 나와 있어요. 이건 다른 법령,「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산하재단에 출연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의결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 사업을 망라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소하거나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의회에서 조정해 줄 수 있죠, 수정해서.
  그런데 동의는 수정이 안 되는 겁니다. 동의는 동의나 부동의나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재단을 빨리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충분히 법률검토도 없었고.
  원칙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사전에 30 몇 억에 대한,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을 쭉 만들어 와서 의회에 제출해서 설명하고, 설명해서 의결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다시 올려야 한다는 말이죠.
  절차상으로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데 부천시에 법무팀장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성청소년재단, 여기에 분명히 있잖아요.「지방재정법」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 의결 받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동의권과 의결권과는 전혀 다른 권한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의견을 묻는 겁니다. 의견을 물어서 지방의회에서 그렇게 해도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성청소년재단을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지금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새로이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모르고 준비를 하시는지, 총체적으로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오늘 제출한 것은 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개념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동의안이 아니라니까요.
○복지국장 허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해했는데 저희가 제출할 때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안 개념으로 이해해서 출연 여부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형식의 개념으로 동의안을 받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설명하고 심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출연금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상세한 설명을 드린 후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승인해 주시는 것으로,「지방재정법」개념에 그 부분을 예산법무팀에서 그렇게 시달이 돼서 저희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제출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안이고 의결권이라는 말씀 부분에서, 사실 구체적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동의안 개념에서만 이해하고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하자예요, 행정 하자.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출자·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의결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한 조정을 지방의회에서 결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출연할 건지, 출자할 건지, 하지 않을 건지에 대한 것을요.
  원론적으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먼저 가지고 와서 의결을 거치고 난 후에 거기에 맞는 건, 예산은 별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본다면 지방의회에서 이런 출자·출연 의결을 거친 건 예산에 대한 것은 다시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출자·출연에 대한 것을 이미 승인했는데 또 예산에서 깎고 어쩌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은 시가 따로 편성했다면, 특별회계나 출자·출연금 부분의 예산이 따로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출자·출연금에 대한 것은 의결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복지국장 허모 저희가 이해했던 부분은 출연금액이 35억 3800만 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출연기관에서, 여성청소년재단에서 별도 예산서를 만들어서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에 따로 설명드리고 심의 받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가 행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칙적으로 출자·출연금이라는 것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게 아닙니다. 출자·출연금은 산하단체에서 우리에게 의결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와서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원래 출자·출연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분화해 주는 게 아닙니다. 출자·출연금은 실링으로 해서, 출자·출연금이 35억이면 35억 원, 50억이면 50억 원에 대한 것을 승인해 주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실무적으로, 본 위원이 기획재정위원장 할 때도 여러 번 그 얘기를 했었어요. 문화재단을 세분화해서 출자·출연하는 것은 잘못됐다. 사전적 의미도 안 맞고 원칙에 출자·출연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억이면 10억, 어디에 출자금 내잖아요. 20억이면 20억을 내서 그 법인에 줘서 그 법인에서 그걸 만들어서「민법」상에 그 법인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쓰고, 다만 지방의회는 출자·출연한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권한은 가지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복지국장 허모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향후에 다시 논의한다고 치더라도 우선적으로 출자·출연금 의결에 대한 부분이 행정적 하자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동의안 올라온 것 자체가. 동의안이라고 올라온 건 수정이 불가하다니까요. 동의냐 부동의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의결을 거치라는 것은 출자·출연금을 줘서 어떤 사업을 하려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지방의회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출자·출연금을 일부 조정해서 수정의결해 줄 수도 있다는 건데 동의안으로 이렇게 35억 원이 올라오면 수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행정용어를 쓰고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쭉 만들어 와서 의회 의결을 거치고 난 후에 부천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풀예산이나 출자·출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산하기관에 풀예산을 잡아서 시에서 적정하게 배분해서 시에서 관리감독하고 재단법인 자체가「민법」상으로 민간법인이에요. 민간법인에서 사업별로 만들어서 지방의회 승인을 어떻게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재단이 출연금을 승인해 줬는데.
○복지국장 허모 위원님 말씀 이해갑니다. 지금까지는 시가 출범을 앞둔 여청재단을 비롯한 문화재단이나 산업진흥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의회에 예산의결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누누이 강조해 왔어요. 부천시 행정이 원칙을 자꾸 벗어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기획재정위원장 할 때부터 요구해 왔던 사항이에요. 확인해서 그렇게 해라. 맞다고 답변해 놓고 나서는 그렇게 안 해요. 실질적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학자들도 그렇고 관련 부처에 물어봐도 이게 맞는 거예요.
  사업예산은 원래 사업을 출연금으로 주는 출연사업이라고 말을 붙이는 거지 원래 교부사업이에요.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교부금으로 주잖아요, 사업 보조금으로. 사실 따져보면 이것도 사업 보조금으로 주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출자·출연이라고 바꿔놓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출자·출연금은 어느 정도 출자·출연하죠. 예를 들어서 근로자장학재단이 과거에 출연할 때도 2억이면 2억 그대로 출연하는 겁니다. 이걸 예치해서 이율은 얼마, 얼마 이익이 생겨서 몇 명에게 장학금을 주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금액으로 실링으로 출연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데 출연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잘못됐다. 그건 차후문제라 치더라도 우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 동의안으로 올라오는 게.
  그래서 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속기를 하지 않고 논의한 후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들께서 해당국장, 과장과 의견을 나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 생각도「지방재정법」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한 부분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출연금액과 주요사업까지 다 명기해서 동의안을 올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의회가 해 줄 수 있는 게 동의안을 채택하거나 채택하지 않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데 이대로 해 주게 되면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 간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12조제3항 “재계약”을 “재위탁”으로 하고, 제14조제6항 “재계약”을 “재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시04분)

○위원장 원정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보육아동과 소관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보육아동과장 박종구입니다.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조례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료 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삭제는「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1호부터 10호까지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상위법령과 조금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자구수정 사항입니다.
  6쪽, 제24조(건강관리)와 관련해서 “전염성”을 “감염병”으로 변경한 것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를 변경한 것입니다.
  제41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관련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한 것은「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제42조(비용의 반환)에서 내용변경은「지방재정법」제32조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관련법 적용입니다.
  제45조(어린이집연합회) 제3항 신설은 연합회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46조(준용) 삭제는 상위법에 있는 불필요한 조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라 조례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제7조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의 심의는「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삭제하고「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24조제2항의 내용 중 전염성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즉시 휴직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염성이라는 용어는 감염병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전염성을 감염병으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있으며, 개정안 제41조제7항의 내용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수정하는 사항은 2013년 6월「영유아보육법」개정 당시 조례를 개정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위 조항만 누락되어 금번에 수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할 수 있으며, 개정안 제42조「지방재정법」제32조8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현행 조례 내용인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를 “그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로 개정은 타당하다 할 수 있으며 개정안 제45조제3항의 신설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41조제3항의 규정을 반영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은 타당하다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46조의 삭제 또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연합회에 지원을 하고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매년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건 무슨 근거로 지원하고 있었죠? 조례상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 지원하고 있었던 거네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조항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원을 하고 있던 거니까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건 설명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각 단체연합회로 따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혹시 과장께서 알고 계신 곳이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내년도부터 보조금지원은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개정하면서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건 알겠어요. 조례개정안이 그래서 만들어졌다는 건 알겠는데 이 단체 이외에 각종 연합회에 사업에 대한 보조가 아니라 일반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연합회가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행사보조라고 해서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여기는 행사보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보조하겠다는 거죠? 필요한 경비, 그러니까 행사보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데가 있을까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정확히는······.
○위원장 원정은 보조금사업은 보조할 수 있죠, 연합회에서 하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경비를, 필요한 경비라면 일반적인 경비일 텐데 보조하는 곳이 있느냐는 얘기죠.
  혹시 뒤에 팀장께서 답변할 수 있으면 보조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팀장께서는 복지국의 여러 과에서 근무를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권운희 보육정책팀장 권운희입니다.
  각 복지국 소관 부서마다 관련된 단체들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여성단체연합회 같은 경우도 행사성으로 기존에, 이를 테면 여성단체한마음대회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시비를 지원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행사에 관해서 지원하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보조금사업 신청해서 하거나 그렇거든요. 사업비 지원하는 건데 지금 여기 개정안을 보면 제45조제3항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단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연합회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보니까 행사에 대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41조를 봐도, 지금은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거에 쓰고 있는지 아시나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권운희 네, 연중 10월경에 원장님들 연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수프로그램에 70, 80명의 원장님들이 연수를 1박2일 정도 가는데 거기에 일부 경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스승의 날 기념해서 5월경에 전체 보육교사라든지 원장님들을 모시고 행사하는 보육교사의 밤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보육교직원 복리증진에 쓰인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권운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7시10분)

○위원장 원정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 역시 참여소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에 제9항부터 과장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제10항도 마찬가지로 과장으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제9항과 제10항에 대해서 각각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참여소통과 소관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참여소통과 소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참여소통과 소관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입니다.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현장중심으로 개편하고 시·구·동 3단계 행정체제의 비효율성, 구 간 행정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일반구를 폐지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월 1일 자 시행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조례에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구 폐지에 따라서 조례 명칭과 조례 1조, 2조 본문 내용 중에서 “구 및”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별표 중에서 “구명 및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별표에서 구 명칭을 삭제하게 되는 거고 다른 조례에서 현행 조례를 인용한 경우는 개정 조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에 다루었습니다.
  입법예고와 부서협의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별도의 자료로 추진상황과 시민불편대책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시행하게 되면 시민불편이나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해서 세세하게 짚어서 성의를 가지고 대비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원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최성운 간사님,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기점으로 승인을 해 주시면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세세하게 짚어서 성의 있게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구 폐지를 위한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중앙의 지방조직 개편정책과 연계하여 시-구-동 3단계의 비효율적인 행정구를 폐지하고 현재의 36개 동은 존치하고 2∼5개 동을 권역으로 묶고 권역의 중심이 되는 10개의 동을 권역화하여 중심동에 기능과 인력 및 조직을 확대 보강하는 책임동(행정복지센터)을 설치하여, 1개의 중심동에 2∼3과를 두고 45명 정도의 인력으로 민원, 복지, 안전, 도시관리 등 현재 구의 역할을 주민에게 더 다가가는 주민밀착 현장행정을 펼치고자 구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구를 폐지하고 권역별 중심동 체제로 가기 위해 본 조례개정안이 제출되기 전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견안을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의회에서 의견이 채택됨에 따라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 구 폐지 승인을 요청하여 지난 11월 1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의회에서 구 폐지 의견안 채택 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해소하고자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금 지원, 시책사업 인센티브 및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지원을 약속받았으며 경기도에도 구 폐지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및 인센티브 지원을 요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와 조직과 관련 협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관련제도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구 청사 공간 활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3개 구 민관협의회를 운영하여 행정복지센터 추진 자문, 여유청사 활용방안, 시민 대홍보방안, 시민불편 해소 대책 등 협의회를 행정복지센터 출범 시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대책반을 구성하여 시민불편 해소대책 마련, 유관기관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행정체계 개편 주민홍보 대책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관내 유관기관 부서장과 관계공무원 등이 대책협의회를 갖는 등 위원님들의 구 폐지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를 해소하고자 많은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구 폐지는 일반구 체제의 지자체 중 최초인 만큼 어떤 부작용 등이 있을지 예측이 어렵고 또한 공직이나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인지 신중하게 추진할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얼마 안 남았죠?
○위원장 원정은 행정사무감사는 끝났고요.
민맹호 위원 예산과 조례요.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구를 폐지하고 대동제로 길을 가고 있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민맹호 위원 구를 폐지하게 되면 4월에 총선도 있는데 많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지금 다루시는 조례는 시행일자를 내년 7월 1일 자로 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럼 조례를 개정해서 구를 폐지하면 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우선 큰 틀에서는 행정효율과 시민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행정효율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좁은 지역에 시·구·동 3개 계층이 있는 비효율이 있습니다. 구청을 운영하는데도 연 40억 원 이상 직·간접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사실 중복업무 수행이 36%나 속합니다. 시와 구가 동일한 업무를 중복해서 하는 일들이 36%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행정 비효율.
  또 현장행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복지동으로 해서 구청에 있는 복지부서를 없애고 그 인력들을 동으로, 시로 이관해서 동을 강화해서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과거에는 해오지 못했던 방문간호라든지 고령 복지대상자를 케어하는 부분들이 강화됐던 것이죠.
  사실 그전에는 동의 복지공무원이 복지수급자라든지 복지대상자에게 가서 현장을 돌아보기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안 돼요. 2명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 받고 업무처리하다 보니까 현장을 돌아다닐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를 개편하면서 인력이 보강돼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가서 간호사를 배치해서 점검도 해 주고 혈압도 재주고 건강 체크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줘서 현장기능이 강화됐던 부분이죠. 그런 맥락으로 구청이 폐지된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복지뿐만 아니라 현장안전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인력을 보강해서 현장인력을 강화하는 것이죠.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게 제일 큰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인원이 증강돼서 주민하고 가까워지는 건 아니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저희가 증원은 없습니다. 구청을 폐지하면서 기존 구청 인력들을 내리는 기능에 따라서 동으로 보강해서 배치를 합니다. 현재 공무원 중에 동에 근무하는 인력이 19% 수준입니다. 구를 폐지하고 재편하게 되면 현장인력들이 약 33%로 확대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현장행정에 현장성이 강화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구 폐지하는 사례가 처음이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민맹호 위원 처음 시행하면서 검토된 내용을 보면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대충 얼마나 지원받을까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금년 행정자치부에서 책임읍·면·동제를 위해서 확보된 예산이 일정 규모 있습니다만 당초 상반기에 확정된 지방자치단체가 4군데였습니다. 그 후속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해서 8개가 추가 신청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확보한 재원을 가지고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대적으로 몫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현재 금액은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부천시에는 특별히 인센티브를 줄 것이고 지난 11월 초에 부시장님하고 행자부에 가서 차관님 하고 지방행정실장님에게 진행상황 보고도 드렸고 저희 요구 건의사항과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집약해서 여러 가지 건의드리고 말씀드렸는데 부천에 대해서는 특별히 구를 폐지하고 가는 부분을 평가해서 내년에, 금년에 제안된 재원은 적절하게 배분을 추후에 하는데 내년부터 진행되는 시의 주요시책이나 정책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부천은 고려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맹호 위원 지원하겠다고는 했는데 금액은 대충 예상 못하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금액은 정하기 어렵고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가면 500억이 들어간다, 이 부분에서 100억이든 200억이든 상황에 맞게 사업에 따라서 그때그때 지원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민맹호 위원 구가 폐지되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은 특별교부금 같은 걸 받아서 충당되어야지 지자체 세금으로 충당된다고 보면 구 폐지하면서 손실이 크잖아요. 과장님과 국장님이 예방해 주시리라 믿고, 아무튼 4월 선거에 혼선이 없게 하겠다니까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 폐지조례안을 만들려는 근본 이유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차근차근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지금 이 부분이 확정돼야 여러 가지 준비도 그렇고 대비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행자부에서부터 내려와서, 결국 주민이 편리하고 행복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도 관계없겠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기본 목표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정책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대동제가 되고 나면 같은 4급으로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3급이라도 한 분 지원받아서 위계질서를 잡을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생각해봤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채택해 주신 의견서를 정리해서 지난 행자부 방문 때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했더니 지방행정실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검토를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하셨고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30분 정도 앉아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계획이 행자부에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사실 행정복지위원님들과 쉬는 시간에 의견을 주고 받아보면 구 폐지에 따른 우려와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첫째는 시민에게 한동안 혼선이 올 것이다. 이런 것을 어떻게 커버해 나가겠느냐는 것이고, 또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께 최대한 불편을 줄이고 최대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제도로 간다면 누가 굳이 반대하겠습니까. 요는 시민에게 불편이 오고 혼란이 올까봐 염려하는 거죠. 그런 데 대한 대책을 세우셨나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위원님들의 염려가 크고 우려하시는 제일 큰 사항을 저희도 제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가 승인이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관기관하고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내부적인 것, 유관기관 관계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계속 시스템을 가동해 나갈 겁니다.
  시민불편 해소, 혼선 해소에 최우선 중점으로 두고 갈 것이고 특히 여러 가지 변동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정리하고 취합해서 선거홍보물이 세대마다 들어가듯이 그런 것들을 정리한 인쇄물을 만들어서 볼 수 있게 각 세대별로 다 넣어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본 위원도 부천시민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고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 같은 걸 부천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많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으셔서 부천시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중앙에서도 부천시가 구를 폐지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평가를 하고 있고 그것에 상응한 인센티브는 보장해 주겠다는-구두이긴 합니다만-그런 말씀을 하셨고 듣고 왔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저는 이 대목에서 도시대상 타서 국비지원금 500억 원이 온다는 그 얘기가 왜 자꾸 생각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 부천시가 도시대상 타면서 국비로 500억이 올 것이라고 해서 당시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께서 여러 의결을 해 주는 과정에서 의회에 상당한 잡음이 있었는데 결국 시상금 500억은 단 한 푼도 오지 않았어요.
  지원해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10월 30일에 의견안을 채택해줄 때. 분명한 성과를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민맹호 위원님 질의에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약속을 받았다, 지원금이 올 것이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 이제 이런 얘기에 의회가 더 이상 부화뇌동하지 않거든요. 이미 크게 한 번 당했어요. 그런 얘기로 의회를 설득하기는 이제 힘듭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금액을
○위원장 원정은 올해는 힘들고 내년에 얘기해보자, 그러면 내년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금액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감사에 이어 조례까지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돈이 온다고 하는 것은 손에 쥐지 않는 이상 왔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7월 1일 자로 구를 폐지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구 폐지안을 올리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저희가 사실 진행하는 부분들은 물론 용역으로 시작해서 7월부터 진행이 된 거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내년 7월이면 1년인 셈입니다. 그래서 1년간 준비를 하는 거라면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 폐지 조례를 지금 올려드리는 이유는 구를 단순히 폐지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폐지가 확정되어야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라든지 그동안 대책을 세워서 불편을 해소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승인이 되어야 후속적으로 이어나갈 공사나 주민불편 대책, 도로표지판 교체계획 수립을 한다든지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려면 1차적으로 조례 폐지 가부가 확정이 되어야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출을 하게 된 겁니다.
이형순 위원 구청을 어떻게 쓸 거라는 건 이미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기본적으로 도서관이라든지 복지관 이런 큰 틀은 정리됐고 후속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놓고 구별로 30명 전후한 관계공무원과 시민단체나 지역단체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어떤 공간으로 쓸 거냐는 문제를 논의하고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불편할 게 뭐가 예상이 되냐, 이런 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의견도 듣고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런 공간에 필요하다고 하면 안건으로 넣어서 같이 논의해서 정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형순 위원 어쨌든 지금 3단계 체제에서 2단계 체제로 가서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될까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보안등의 경우에도 동에서 어디 고장 났다, 불이 안 들어온다,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동에서 접수받아서 구청으로 보내고 구청에서는 또 원미구 같은 경우 20개 동 되니까 이걸 모아서 하다 보면 2주도 걸리고 한 달도 걸리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바운더리가 작게는 2개 동에서 많게는 5개 동이 됩니다만 말하자면 동에서 막바로 처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등이라든지 청소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디에 쓰레기가
○위원장 원정은 동에서 바로 처리하는 건 아니죠. 대동에서 처리하겠죠. 무슨 동에서 바로 처리합니까, 대동에서 처리하죠. 일반동이 대동에 지금처럼, 일반동에 없는 업무를 대동에 의뢰하겠죠. 그럼 대동에서 할 수 있는 건 대동에서 하고 대동에서 할 수 없는 건 또 본청으로 와야 되겠죠. 과장님 그렇게 모든 걸 일반동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럼 일반동에 기능을 부여하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대’자란 말이 빠졌는데, 책임동인데, 그러니까 책임동에서 처리한다는 것이죠.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단투기가 돼서 이웃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지금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지연된다든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청소의 문제도 신고가 되면 막바로 대동에서 대응해 줄 수 있다는 측면이죠.
이형순 위원 왜 여쭤보냐면 본 위원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보니까 동사무소가 바로 옆에 있어요. 옆에 있는데 몇 번을 갔는지 아세요? 관심이 없어요. 2단계냐 1단계냐 3단계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지문제입니다.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형순 위원 의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어떤 민원을 해결해 보니까 심지어 담당공무원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의원님, 그 민원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왜 안 해도 되냐.”고 물었어요. “그거 안 해줘도 됩니다.” 이래요. 심지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의원한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의지를 가진 공무원이 1단계가 아니라 2단계로 간들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정말로 답답해요.
  사회복지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돌아보지 못한다고 했죠. 제가 동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이분이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됐냐고 물어보니까 3개월 됐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책상 앞에 앉아서 그분이 복지혜택을 못 받는 3개월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나갔대요. 이런 공무원이 비일비재합니다. 직접 현장에서 느낍니다.
  저희들이 느끼는 속도가 이 정도인데 일반인은 어떨 것 같습니까.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부천, 여기 나와 있네요. 53㎞입니다. 택시 타면 1만 원 안에 다 돌아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관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대동제로 간다는 게 나쁘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하고 적극성을 가지지 않는 이상 2단계가 아니라 1단계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일을 해결하고 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해 주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지탄도 받고 욕도 듣고 하는데 그게 문제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상하는 건 특히 책임동을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될 시스템을 마련해서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 부분이, 정신교육이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방안을 고민해서 시스템과 공무원의 생각, 의지를 북돋우는 그런 것도 고민해서 대비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물론 이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드리면 일하시는데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정리를 빨리하실 수는 있겠죠.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말씀은 저희들도 알아요. 그렇지만 구를 폐지하는 데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이 피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부천시민이 봅니다.
  이런 3단계, 가장 가까이에 있는 100m도 안 떨어진 동사무소에 의원이 가서 민원을 얘기해도 그런 식의 민원을 받을 때가 부지기수인데, 예를 들어 이 동이 5개 동으로 묶인다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일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해요. 대동제로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사람은 거의 인터넷으로 할 거고. 지금도 인터넷으로 가능한 사람은 동이나 구나 시에 잘 안 옵니다. 질문도 다 인터넷으로 올리고요.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이형순 위원 젊은 친구들은 거의 안 올 겁니다. 가장 불편한 사람인 주변에 인터넷이나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여기를 이용하고 찾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기본 일반동은 그대로 존치하기 때문에 그대로 민원을 볼 수 있고요.
이형순 위원 일반동을 그대로 존치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대동제가 됐는데 일반동에서 무슨 일이 처리될 것 같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구청이나 시청에서 위임되는 사무는 책임동에서 하게 되고요. 기존 동은 등초본이라든가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 여전히 인감이라든지 등초본을 떼시는 분들, 그런 민원은 그대로 기존 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형순 위원 그리고 조선닷컴에 나왔어요. 신문을 보니까 4단계에서 행정구조를 3단계로 단순화한다는데 안 맞는 것이 보도에 나오고. 이런 보도는 왜 나옵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4단계라고 하면 혹시
이형순 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경기 부천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 아래에 있는 일반구를 폐지하기로 했다. 도, 시청, 구청, 동 주민센터 4단계로 이어지는 행정구조를 3단계로 단순화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무슨 얘기입니까?
○위원장 원정은 의회가 결정도 안 해줬는데 중앙언론에 저렇게 다 발표를 하신 겁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우선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4단계는 기사에서 도, 시, 구, 동까지 했기 때문에 4단계로 얘기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기본계획이 행자부에 제출되어 있었는데
○위원장 원정은 주체가 경기 부천시죠? 경기 부천시가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의회를 통과 못하면 결정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중앙언론에 보도가 날 수 있어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이 사항은 중앙에 출입하는 기자가 행자부에 가서 취재가 시작돼서 기사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그럼 이걸 막아야죠. 이런 것 하나 중앙언론에 안 되면서 이렇게 하니까 참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행자부를 기본 출입하는 기자였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고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고 해서 이런 실무적인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걸 기사화해서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이형순 위원 주체인 부천시에서 대동제를 하는 거지 경기도가 대동제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경기도는 아니죠.
이형순 위원 아닌데 왜 도가 들어가서 4단계로 한다느니 이런 얼토당토 않는 보도가 나오게끔 하냐고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기자가 도까지 언급해서 4단계라고 한 것을
이형순 위원 4단계라고 했죠. 제가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사실 조선닷컴은 저희가 모르겠는데
○위원장 원정은 충분히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결해 주지 않았는데 계속 공론화시켜서 이런 거예요. 아세요? 마치 내년 7월 1일부터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갈 것처럼 결정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정말 출입기자가 행자부의 계획이라든지 알고 있는 사항을 취재하다가 우리 시에 구체적으로 전화로 문의를 해서 이 사항을 답변드린 바는 있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보도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가 오늘 중요한 조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저런 보도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를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런 생각이나 의도나 취지는 전혀 없었는데, 문의하는 것에 응했는데 기사화를 저렇게 했던 겁니다. 저희도 당혹스럽긴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참 멋지네요. 제목이 뭐냐면 “부천시의 행정실험”이에요. 여기서도 실험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실험이네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행정은 실험이 아닙니다. 부천시 참 훌륭해요.
이형순 위원 시민을 위해서 행정기관이 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요한 구 폐지 조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저런 게 신문에 나왔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러면 의원들이 압박받죠.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제가 좀 얘기할까요. 우리가 일반구 폐지 의견안 본회의에서 채택해 드린 게 언제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최종 의결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게 10월 말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10월 16일에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일반구 폐지의견안을 달라고 해서 우리 위원회가 의결하고 본회의 의결로 10월 30일에 해드렸어요. 거기에 몇 가지 이야기들을, 7가지 정도 지적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일반구 폐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다는 취지로요.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의견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여기에 다 있어요. 유관기관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중앙부처와 여러 가지 논의할 사항들을 다 해결해서 우리 위원회와 충분히 논의를 하자. 또 일반구를 폐지함으로써 예상되는 시민의 혼란과 불편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자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또 특별교부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달라. 3급 인력 승인요구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답변을 달라. 그리고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보자. 심지어는 시민의견 충분히 들어보는 절차를 밟자. 이거 10월 30일에 7개 사항에 대해서 의견안을 드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시민불편해소대책 TF팀을 구성 운영하겠다는 계획만 있어요. 11월 17일에 한 번 했다. 민관추진협의회 구성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구성해서 운영한 결과는 전혀 없어요. 앞으로 하겠다.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한번 구축하겠다는 계획만 있어요.
  회의를 하셔서 유관기관과 관계되는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다 같이 논의하고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 그 이후에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의회가 결정하게 해달라는 뜻으로 의견안을 드렸었어요. 10월 30일에 해드렸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뭘 얼마나 하셨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더 경악스러운 게, 본 위원이 의견안을 왜 채택해드려야 되냐고 부시장한테 질문했는데 부시장이 이걸 가지고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 부천시민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라는 자료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설명을 쭉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주신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고 대책도 마련하고 나서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불과 13일 만에 종잇장 한 장을 팔랑팔랑 펄럭이시면서 국장께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행정자치부에 이미 승인요청해서 행정자치부 승인까지 떨어졌다고.
  의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의회가 행정체제 개편하지 말자고 한 게 아니에요. 우려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87만 시민을 대표해서 생각되는 게 이만큼이 있으니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을 만큼 대책을 가지고 와서 의회하고 한번 충분히 논의하고 시민들께도 충분히 알려서 행정체제 개편을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보다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의견서 딱 가지고 가서, 경기도지사 승인 도장 찍은 거 보니까 경기도지사도 걱정이 많다는, “부천시의회는 아무런 반대의견이 없었으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승인서를 만드셨던데 경기도지사도 걱정을 여러 가지 했어요. 왜, 전국 최초로 일반구가 폐지되는 행정체제 개편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경기도지사 승인 얻고 바로 가서 하신 일이 뭐냐면 13일 만에 승인요청서를 작성해서, 일반구 폐지 승인서를 펄럭이면서 오셨어요. 의회가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의회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십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어요. 하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의 해결대책을 마련하자는 건데 왜 도대체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의회가 이번 회기에 일반구를 폐지하는 이 조례안을 승인해 주게 되면 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면밀히 검토하고 해줬어야 하는 일을 이 이후에는 그냥 해 주게 되는 겁니다.
  의회가 집행부가 하려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호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주는 의견에 대해서도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일방통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신가요, 계속할까요?
황진희 위원 계속하시죠.
○위원장 원정은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하셔도 되겠습니까?
황진희 위원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물론 우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견을 여러 가지 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될 과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당장 대책을 마련하고 해소하고 난 후에 폐지하고 간다는 건 순서의 문제라든지 절차의 문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것 보십시오. 폐지가 먼저입니까, 폐지로 발생되는 시민의 불편대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입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건 병행해서 가도 시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의회가 의견안을 채택해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민이 우려하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히 공감하고 교류하자고 했죠. 그런데 여기 TF팀을 구성한 건 알겠어요. 구성했는지 안 했는지는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의회에 TF팀을 구성했다는 거 지금 바로, 심사 전에 바로 자료가 하나 와서 지금 봤습니다. TF팀을 구성하긴 한 것 같은데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사실 이것도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충분했다고 생각하세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물론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이런 우려하는 부분도 저희도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저희가 완벽하게 100%를 커버하고 가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자문을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해보려고 11월 중에 저희가 상임위에 시간 할애를 부탁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실행 안 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의회의 문제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위원장 원정은 불과 보름 안에, 보름도 아니죠. 10월 30일에 본회의에서 의결해 드리고 11월 13일에 행자부 승인될 때까지 보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모든 프로세스를 다 진행시키셨으면서, 의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과정과 절차를 밟자.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위원장 원정은 보름 안에 시도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과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11월 이후에 TF팀을 구성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어느 시점에 모든 걸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정에 따라서.
○위원장 원정은 맞아요. 과정과 절차를 밟아가셔야죠. 그래서 일반구 폐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그동안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와 다각도로 논의하고 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사실 일의 선후관계가 있습니다. 선결해야 될 게 결정이 돼야 후속으로 진행하는 거지 선결이 되지 않았는데 후속을 진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반구가 폐지되면서 발생되는 모든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않으시면 의회도 일반구 폐지 의견안에 동의해 드리기 어렵죠.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민의 불편이 뻔히 예상되고 시민의 혼란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는데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폐지안을 통과시켜드려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기간이 한 6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고민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제일 마지막에 구 폐지하셔도 돼요. 왜, 준비 다 철저히 하시고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게 구 폐지 결정이 안 됐는데 도로표지판을 바꿀 수 있나요, 구청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위원장 원정은 그걸 미리 다 바꾸시겠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런 것들이 다 수반돼서 불편이 없도록 안내표지판도 바꿔주고 하는 거죠.
○위원장 원정은 행정 차원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시민들 차원에서 얘기해 보자고요. 가령 예를 들어 구를 폐지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이 떠안아야 될 비용부담과 불편부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았는데, 제시 안 했잖아요. TF팀을 구성했다고만 얘기했지 제시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의회가 그것을 동의해드려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성의를 가지고 준비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성의를 가지고 준비해서 의회하고 의논하세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9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유관기관과 TF팀을 구성하셨어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저희가 주기적으로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 번 회의를 했나 보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지난번에 미리 계획을 통보하고, 준비할 사항과 대비할 사항을 통보해줬고 11월에는 소집회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11월 17일에 한 번 하셨네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위원장 원정은 34개 기관이 유관기관으로 들어왔어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위원장 원정은 어떤 기관이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선관위라든지 경찰서
○위원장 원정은 34개 기관에 대한 자료 다 주세요. 어떤 기관이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교육지원청부터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우체국.
○위원장 원정은 리스트 주세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리스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외부기관과 필요한 사항을 대책 마련하라고 했는데 일단 여권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여권의 경우는 개인이 뒤에 기록하거든요. 원미구 무슨 동 그러는데 그건 그대로 있어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자기가 나중에 새로 발급받을 때 자기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자기가 쓰는 게 아니죠. 여권 발급받을 때 미리 주소 넣고 여권 발급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여권상에는 본인이 주소를 기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종이에 있는 여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권을 발급받을 때 우리가 주소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소가 외교통상부로 취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외교부와 관계는 어떻게 정리하시냐고요. 부천시민만 일일이 찾아서 주소변경 요청을 하는 건가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아뇨. 변경이 되면 신규 발급자는 구가 빠진 주소로 신청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원정은 기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기존 사람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사용 가능하다, 안 하다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셨어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유관기관하고 저희가
○위원장 원정은 외교부로부터 서신 받은 것 있으세요? 그걸 그냥 사용할 수 있을지, 아닐지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했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여권 얘기하는데 자꾸 제 질의의 논점을 흐리지 마시고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외교부에 질의해서 사용 가능하다는 걸 문서로 보여주세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망라해서 저희들이 조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뒤에 의회협력팀장은 왜 계신 거죠?
○예산법무과의회협력팀장 황보영종 회의 진행상황을 보려고 왔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왜요? 그러면 저희한테, 제가 지금 참여소통과장과 관계공무원만 입장을 허가해 드렸거든요. 그러면 미리 위원장한테 요청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예산법무과의회협력팀장 황보영종 의회협력팀장 황보영종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공무원도 그렇고 심지어 의원도 그래요. 다른 위원회 의원이 우리 위원회에 방청을 허가받을 때는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방청허가를 득한 일부 언론관계자들은 연간 방청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데, 본 위원이 6년차 의원을 하고 있는데 의회협력팀장이 위원장에게 허가받지 않고 이렇게 방청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예산법무과의회협력팀장 황보영종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시정 말고 사과를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의회협력팀장 황보영종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방청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일단 우리 위원회에 방청하고 싶으시면 사전에 미리 본 위원장에게 방청 허가를 득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저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방청을 허가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회 조례상 제가 지금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혹시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항의하셔도 됩니다. 일단 오늘은 방청허가를 요청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의회협력팀장 황보영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의견안 채택하면서 외교부와 협의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기본적으로 여권에는, 물론 내부적으로 전산기록을 남기겠습니다만 여권 자체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위원장 원정은 참여소통과장의 입장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외교부한테 직접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알겠습니다. 공식 질의를 해서
○위원장 원정은 문서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대책 마련하지 마시고 질의하셔서 문서로 정확하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혹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을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문서로 답변하셔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우편번호 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논의해 달라고 했죠. 그것도 본 위원회 의결 전에 문서로 받아놓은 게 있으면 다 주세요.
  그리고 일반구 폐지할 때 100억 정도 예산이 추계된다고 하셨는데 예산확보 방안을 우리 위원회가 강구해야 된다고 의견안 드릴 때 말씀드렸어요. 예산확보 방안이 뭐가 있어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저희가 조례를 확정하는 것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특교세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도비는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협조 요구도 하고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문서로 받으신 거 있어요? 의회가 일반구 폐지 조례만 해 주면 특별교부세 내려준다고 그렇게 말로 한 거 말고 문서로 받아놓은 게 있어야 돼요.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우리 도시대상 받았을 때 상사업비 500억 받아온다고 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그것을 믿고 통과시켜드렸는데 단 한 푼의 예산지원도 없었어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기이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하는 기관에는 교부가 되어 있고요. 저희도 조례가 개정되면 확정해서 저희에게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기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일반구가 폐지돼서 예산이 확정된 지자체가 본 위원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구 폐지가 처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이 조례가 폐지돼서 예산이 확정된 데가 방금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조례 개정한 기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예산 확보된 것도 주세요. 조례를 폐지해서 얼마를 받아왔는지 정리해서 빨리 주시고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위원장 원정은 특별교부금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건 차관이 약속했다 이런 걸로는 적극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걸 문서로 받아놓으신 건 없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건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급은 하되 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급 대동장이 10명이 되면 3급 행정직렬 2명과 시설직렬 1명을 우리 의회가 의견안을 드렸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저희가 그 부분은 방문해서 건의드렸고요, 중앙에서 결정을 별도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 검토를 하는 거네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면 저희가 결정을 하지만
○위원장 원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문서로 한번 보여주세요. 그것도 자료 주셔야 합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위원장 원정은 추가적인 공간 확보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대동제 추진하면 공간이 더 필요할 거다. 현재 있는 동을 4개나 3개, 2개 이렇게 묶어서 그걸 대동으로 전환하게 되면 공간이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았어요. 추가적인 공간 확보 대책이 강구된 게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사무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원정은 대동을 하게 되면 중심동이 됐든 그것에 추가적인 공간 확보 대책을 우리 위원회가 강구하라고 의견안에 채택을 해서 드렸거든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청사 공간대책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계획을 좀 보여주세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위원장 원정은 정확히 보여주시는 계획이 전혀 없어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노인, 장애인, 여성, 사회적 배려계층 시설 활용방안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강구해 놓으신 대책을 주셔야겠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지금 구에서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그런 부분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직 논의 중에 있으신 거군요. 그러면 확정된 건 하나도 없네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위원장 원정은 네, 논의 중에 있네요.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얘기한 6, 7가지 자료가 필요한데요. 그 자료 빨리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야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은 다시 논의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제가 동의 주민자치위원장 선출과 동네 마을이름 지명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빠졌습니다.
  아무튼 구 폐지 관련돼서 목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말자, 부천시가 손해 보지 말자 이 두 가지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요.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천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두 번째는 부천시가 중앙기관에 이용 당하거나 손해 보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진행하면서 그런 목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두 가지 목표 같아요. 부천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또 부천시가 중앙에 이용이나 손해 보지 않게.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님 책임 하에 그런 부분을 묵인하기도 어렵죠.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고 계신데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준비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부천시민들이 피해 안 보게 하려고 애쓰는 거지 누구를 이용하거나 기만하려고 앉아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민맹호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여권 같은 거 갱신하게 되면 비용도 들뿐더러 사실 우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시민 전체를 대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 앉아있는 것이지 우리 9명이 결정하려고 앉아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실제 구 폐지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염려했던 부분이 충족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차이겠죠, 충족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을 잘 보충해서 상호 손해보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좀 전에 이형순 위원님이 정회 전에 말씀하셨는데 행정은 과정이 문제가 아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정을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겠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위원장 원정은 지난해 복지동 한다고 구청의 조직 다 바꿨어요. 동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이관시켰죠. 그래서 이제 좀 정착될 만해요. 그런데도 일선에서는 구청에서 할 때보다 여러 가지 편리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과정이 단축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시민들도 계시고요.
  일반동과 중심동과의 관계도 재정립되어야 하고, 중심동에 어떤 기능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도 다를 것이고 그것이 2단계로 행정절차가 단순화된다. 꼭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아요.
  그리고 이거 시행하겠다고 본격적으로 한 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았고요,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의회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하지 않고 구 폐지 행정체제 개편 조례안을 올리셔서 구 없애는 걸 동의해 달라고 하시면 행정이 잘못하면 여기서 빚어지는 책임들은 고스란히 의회가 다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을 해드리게 되면 지금도 폐지가 안 됐는데도 이렇게 의논 안 하시는데 해드리게 되면 이제 의회는 아무 얘기도 못해요. 지금도 의논 안 하고 마음대로 추진하시고 같이 의논을 하자고 해도 의논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시는데 의회가 어떻게 점검할까요?
  지난번에 의견안만 드리면 그것으로 여러 가지 개선점을 마련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불과 얼마나 됐어요, 채 한 달도 안 지났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구를 폐지해 달라고 해요. 일단 지금 이 행정체제 개편 행정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서 구를 폐지해드리게 되면 의회는 다시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집행부가 다 알아서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의회가 의견을 드리면 의견을 반영 안 해 주시는데 지금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이것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의회하고 더 얘기 안 하시겠네요. 뭐하려고 의논하십니까. 이게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보루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안 하시는데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의견안을 채택해드릴 때 그 의견안에 제시됐던 무수한 우려와 걱정들에 대해서 개선안을 가져와서 의회와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점차적인 절차를 밟아가자고 얘기드렸던 거예요. 또 지금 우리가 이걸 안 해드렸다고 해서 절차 안 밟으셨어요? TF팀도 다 만드시고 어떻게 할 건지 용역도 주고 앞으로도 어떻게 할 건지 계획도 다 세우고 계시고 구 청사 어떻게 쓸 건지 다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다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안도 다 올리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게 안 되면 대동제가 안 될 거라고 얘기하세요. 의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미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진행을 점차적으로 다 하고 있다고요.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시라는 거예요. 해 나가서 우려와 불만과 그런 것들을 다 불식시킬 만한 대안을 제시하고 나서 “이렇게 해놨으니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일반구를 폐지해도 되겠습니다.”라고 하셔야 우리 의회도 시민들에게 “저희가 다 점검했는데 이러저러한 사항은 이렇게 해결된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의논하자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의견안 채택해 드릴 때 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발의하시기 전에, 입법예고하시기 전에 의회하고 상의하자고 했어요.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언젠간 갈 거다. 같이 가자고 했어요.
  일반구 폐지 의견안 의회와 상의 안 하고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하셨을 때 정말 급하다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우려를 담아서 의견안을 채택해 드리면서 일반구를 폐지하는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의회와 상의를 하자고 했어요. 의회와 상의하면 분명히 집행부가 원하는 방향의 결정과 의회가 원하는 방향의 결정이 만나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왜 이렇게 지방의회가 하는, 부천시의회가 하는 얘기를 반영 안 하십니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철저히 준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의한 거에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최성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정은 제 질의를 끝내고 나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주기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구하고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니, 제가 일반구 폐지 조례안 올릴 때 우리 위원회하고 한 번 상의해 달라고 했잖아요, 입법예고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왜 의회와는 전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던져놓고 이거 안 해 주면 마치 행정체제 개편 안 될 것처럼 하시냐고요. 이미 다 프로세스 진행하고 계시면서. 저는 그걸 답해 달라는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저희가 실행을 위한 것보다는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대책회의도 하고 뭐를 고쳐야 되고 확인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되면 그때는 실행을 위해서 들어가줘야죠.
○위원장 원정은 당연한 얘기하지 마시고요, 왜 의회하고 의논 안 하시냐고 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세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앞으로 의논드리고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분명히 본 위원장이 강력하게 국장한테도, 부시장한테도, 그리고 담당과장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신의를 저버리지 마세요.
  지금까지 해 달라는 대로 다 해드렸어요. 그러면 일반구 폐지조례안 이렇게 일방적으로 올리지 마시고 의회하고 의논하고 올려달라고 했어요. 행정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입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일반구 폐지조례안 통과되는 그 순간 지금도 안 하시는데 앞으로 하겠습니까. 이미 의회는 모든 걸 결정해줬는데. 의회가 견제수단이 없어요. 견제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을 하시는데.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상당히 잘못된 지방자치다. 집행부 9개의 힘이 지방의회에는 단 1개도 없다, 그 말에 100% 동감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 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우리 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점검수단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만한 대안을 가지고 오면 흔쾌히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일단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가져오라고 한 서류 빨리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행정지원국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행정지원국장 안정민입니다.
최성운 위원 국장님, 원정은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더불어 참 저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의회와 상의도 안 하시고 급하게 진행하는 과정에 이런 우려되는 부분을 위원장님이 잘 지적하신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걸 의결해 줘버리면 안 한 상태에서도 상의 안 하는데 의결하면 더더욱 안 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 우려 부분을 어떻게 불식시킬 거고 거기에 대한 미흡한 점이라든가 앞으로 의회와 어떻게 소통할 거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지금 원정은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통감하고 아울러서 그런 부분들을 촘촘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 공고 71종 14개 부처 부분은 검토하고 있고요. 그 내용이 전산변환을 시키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냈고 그러면서 지난 간담회 시에 경찰서, 선관위, 우체국 전부 논의를 했어요.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드렸고 기관별로 검토를 한 다음에 2차에 기관회의를 별도로 할 겁니다. 추진할 거고요. 특히 경찰서나 선관위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고 우체국 쪽에서 주소 변환되는 부분을 전국에 통보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의견을 줬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답니다.
  선관위는 구청별로 되어 있는데 시로 통합하고 1과, 2과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다고 의견을 줬고 경찰서는 큰 변화는 없겠다고 경찰서 관계자가 얘기했는데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기관별로 철저하게 검토하고 다음 회의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타 부처에 대한 협조문제는 행자부와 함께 풀어나갈 겁니다. 행자부 제도개선과 규정이 바뀔 부분이 있으면 바꾸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해서 가고 있고, 행정 내부에 TF팀을 가동하면서 각 부서별로, 도로나 표지판 등 여러 가지 부서별로 준비해 가고 있고요.
  이것 외에 법적인 민원이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민간인적 관점에서 어떤 부분에 불편사항이 있는가를 지난번에 시장님 주재로 동장들을 모아놓고 그 주제가 시민적 관점에서 불편사항을 발굴하는 TF회의를 또 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갈 것이고 그리고 제반 진행되는 상황을 그때그때 월 1회 내지 2회 정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뀐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통로를 만들어서 해소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4월 정도에는 웬만한 불편사항은 마무리해 가고 5월 정도부터는 민간인적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별도로 구청을 통해서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그분들을 찾아가 발굴할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공무원적, 공급자적 관점에서 일을 끝내면 안 되기 때문에 주민적 관점, 수혜를 받는 시민적 관점에서 어떤 불편이 있는가를 촘촘히 찾아서 해결할 겁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뼛속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결해 주시면 말씀하신 부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여기에 계시는 위원장님마저도 이렇게 설득을 못시키고 우리 위원님들이 봐도, 본 위원 생각에도 위원장님이 지적한 건 지당한 지적입니다.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을 확실하게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게 오늘 다 통과가 된다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수시로 와서 보고도 하시고 상의도 하시고, 의회에서 의정경험도 많고 오히려 국장, 과장님보다 현장으로 뛰는 분들이에요. 주민들과 접촉도, 물론 국장님, 과장님도 많이 하시지만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누구보다 의견청취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못할 얘기를 여기에 있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들에게는 합니다.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을 확실하게 잘 짚어 나가면서 우리 위원회와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한 치의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말씀하신 대로 대책회의 끝날 때마다 결과를 정리해서 전문위원한테 일정을 잡아서 개별적으로, 아니면 행정복지위원님들 기회가 있다면, 아니면 서면으로 직접 만나서 보고할 기회가 없다면 메일로 보고를 드리는 한이 있든가 서면으로 전달하든가 수시로 직접 일정을 잡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정말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 미리 상의하고 소통이 잘됐다면 이 시간에 이렇게 소모전을 펴지 않아도 될 거 아닙니까.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지금까지 소홀한 점이 있다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해서 위원장님 이하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국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국장님 잠깐 들어가지 마시고요. 내년 3월이나 4월쯤 되면 우려할 만한 주민불편 대책을 다 마련할 거라고 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네.
○위원장 원정은 이런 것도 갖다 주셨어요. 행정자치부에 얘기를 들으셨네요. 조례와 예산은 별개의 형식으로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조례와 상관없이 올라와도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준비 다 하세요.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세요. 의회도 끊임없이 의견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말 7월 1일부터 구청이 폐지되고 대동제가 시행되나 보다.”라고 알릴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세요. 시민들이 물어보면 “이러이러한 불편은 이렇게 해결됩니다.”라고 완벽하게 다 준비를 꼼꼼하게 하시라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더 이상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이 아니라 부천시 중동입니다.” 해도 늦지 않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네.
○위원장 원정은 의회가 이 중차대한 행정체제의 개편을 수용해 드리려면 시민들한테 나가서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준비를 잘할 거랍니다. 우려되는 사항은 굉장히 많은데 부천시의회는 시 집행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드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대책이 별로 없네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까지처럼 준비를 차곡차곡 해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구를 폐지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시민들한테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접근 방법이에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고 현재 시점에는 구를 폐지하고 예산을 세워서 청사도 준비하고 표지판도 실행에 들어가야 될 단계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하드웨어를 얘기하지 마시고, 왜 자꾸 얘기를 반복하게 하세요. 아직까지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못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을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왜 자꾸 똑같은 말을 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께 만족할 만하게 부천시의회가 설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갖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의회는 일반구를 폐지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하려는 게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것의 점검작업을 다 하셔서 이렇게 해결할 것이니 구를 폐지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은데 우려되는 사항은 우리 집행부가 다 알아서 짚을 테니 당신들은 일반구를 폐지해 달라고 하시는 게, 나중에 그랬다가 우려되는 문제 해결 못하시면 국장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책임질 거예요, 의원들이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저희가 사무분장에 대한 불편사항을 검토했고 청사대책 문제도 검토했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단계에서 조례 폐지하면서 예산 세워서 그 다음 일이 진행될 단계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주민불편사항도 앞으로 6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저희가 촘촘하게 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원정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산 세워서 하시라고요. 예산 세워서 집행을 다 하시라고요. 준비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이 조례는 그야말로 맨 마지막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조례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제 얘기 끝낼게요. 이 조례는 그야말로 원미구의 20개 동을 원미구로 한다, 오정구의 7개 동을 오정구로 한다, 소사구의 10개 동을 소사구로 한다는 조례예요. 그렇잖아요. 그야말로 그런 얘기예요. 왜 도대체 이것을 그렇게 압박하십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해 주고 나면 더 이상 의회에게 승인받을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른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 폐기하지 않고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또 예산 세워서 청사 리모델링을 할 수도 없고요. 그것은 선 조례폐기 후 공사나 그 다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이 조례는 딱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꾸 동어반복하게 하죠. 이 조례 내용이,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야 되는지 아세요? 행정체제를 개편할 때는 이렇게 개편하겠다는 조례안을 만드셨어야 돼요. 이건 그야말로 나누어진 구를 없애겠다는 내용 하나밖에 안 들어있는 건데 왜 이걸 가지고 그렇게 행정체제 개편을 밀어붙이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불편한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부분을 말끔히 해소하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납득될 만한 주민불편 해소방안이 제출되지 않는 한 쉽게 동의해드리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설립 배경으로는 시흥시에서 주관이 됐습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돌려주는 자치분권을 촉진하고자 하는 배경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취지에 동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참여하도록 지난 10월부터 11월에 걸쳐서 신청을 했습니다. 10월 26일 현재 1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의향서를 제출했고 부천시도 동참하기로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규약을 각 지자체별로 관련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한 다음에 제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운영규약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목적으로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협의회라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4조에 임원 구성 선출에서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런 임원진들은 임기 1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회의소집은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 구성은 가입 지자체별로 소속 실·국장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부담은 각 지자체별로 광역은 5000만 원, 기초는 1000만 원으로 규정했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으로는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연계, 지역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발전과 조사, 연구, 분석 등에 관한 사항, 자치분권을 위한 법령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행정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에 관한 사항들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규약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 거죠?
김관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대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생략하자고 김관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저는 이러한 동의안은 법적검토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제출된 이 동의안을 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률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다는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라는 용어를 쓰는 건「지방자치법」제152조에서 얘기하는 내용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과장, 혹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집행기관과 의회기관.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성하되 집행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는 건 실질적으로「지방자치법」에도 맞지 않고 또한 여기에서 제출된「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서, 이거 읽어보셨어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읽어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152조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김관수 위원 「지방자치법」제152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준비할 때는 서울 성북구, 노원구, 강동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유성구, 충남 논산시, 경기도 부천시를 포함해서 8개의 시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지방자치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사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사무가 하나도 없어요.
  또 중요한 건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동의서가 올라와 있고, 또 한 가지 154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협의회 규약의 6가지 중에「지방자치법」에서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154조에는 제3호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52조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1개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1개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규약에는 사무가 없어요.
  그리고 주로 이 규약의 내용을 보면 너무 추상적으로 해놨어요. 2조 기능에 보면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 자치분권 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이런 게 어떻게 지방자치의 사무입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는 건 지역주민들이 행정의 혜택을 보고 그 행정으로 인해서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데 질서를 만들어 주기 위한 사무제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게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기 전에 본 위원이 담당부서장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담당부서장께서도 이걸 준비하고 있는 시흥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부천시가 지적하고 있다는 얘기를 설명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담당부서장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흥시와 협의했던 내용이나 앞으로의 분위기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에 답변으로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말씀하신 대로「지방자치법」제152조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라는 전제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보면 인접한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에서 교통이라든지 상하수의 문제라든지 하천 관리의 문제라든지 행정과 직접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 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사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이런 건 법에서 규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것처럼 지방분권에 관한 건 이례적인 협의회를 구성하려는 취지로 하는 부분인데 관련된 사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바로 연접한 시·군 간에 교통문제라든지 하천의 문제라든지 그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방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관련된 사무라고 볼 수 있느냐, 범주에 포함시킬 거냐는 의문의 여지는 있는데 저희가 동이라고 하는 부분, 또 이렇게 사무가 규약 속에는 명료하게 들어가 있지 않고 자치분권 이렇게 일반적인, 포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규약 합의를 지난 10월에 1차적으로 동의한 13개 시의 기관장님들이 여수에서 규약을 놓고 협의를 해서 정한 표준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안을 저희도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경과가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행정자치부에 확인해보셨어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시흥에도 확인했고 행정자치부에도 지방정부라는 표현은 적절치는 않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의 광역행정을 담당하는 분과 통화를 했는데 웃어요. 어떻게 법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걸 만들 수 있느냐고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하여간 이 법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만들어온 게 아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분담금 때문에 이걸 만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부분을 다시 지방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라는 그 모임에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걸 알려주시고 용어사용도 적절치 않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행해야 될 사무가 없다. 그리고 그 사무는 이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가 있는데 우리 부천시가 거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광명시, 김포시, 부평구 다 가입되어서 수도도 같이 관할하고 교통도 관할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추상적으로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교육에 관한 사항, 이렇게 너무 추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게 시민들을 위한 거냐.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서 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의에 통보를 해서 정확하게 명칭에서부터 규약을 다시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서 본 위원은 이걸 부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 주실 게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합니다. 시흥에서도 지방정부란 표현이 과연 맞는 거냐고 얘기하니까 사실상 정해진 건 아니지만 중앙정부에 대비해서 자치분권촉진을 위한 의지의 표현이다. 그런 점에서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가급적이면 그대로 수용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문제되는 게 많습니다. 용어도 그렇고 관련된 사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광주 광산구나 충남 논산시나 대전 유성구 이런 데와 같이 추상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 돈을 내서 이런 모임을 활성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자치법을 애매모호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자의적 판단으로 자치법을 해석해서 이런 걸 만들어준다면 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지방자치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회의중지)

(2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중 출연금액과 2016 주요사업에 대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부동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의사일정 중에 12월 7일 행정지원국 예산심의 앞에 365안전센터를 함께 예산 설명을 받고 12월 8일에 3개 보건소 예산심의 때 환경도시사업단과 같이 예산 설명을 듣고 12월 9일에 3개 구청과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당초 12월 7일 행정지원국, 12월 8일 365안전센터, 보건소, 12월 9일 환경도시사업단, 부천시설공단, 12월 11일 구청, 계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변경된 대로 12월 7일 365안전센터, 행정지원국, 12월 8일 보건소, 환경도시사업단, 부천시설공단, 12월 9일 구청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관수  김정기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
○위원아닌의원
  최갑철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차영관
  365안전센터장박종욱
  복지국장허모
  복지운영과장박정휴
  여성청소년과장이자원
  보육아동과장박종구
  행정지원국장안정민
  참여소통과장신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