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22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천시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
3.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천시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
3.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0분 개의)

1.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906]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한 달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98년도 제7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98년도 제7회 추경예산 총액 5897만 5000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한 2897만 5000원으로 수정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
(10시12분)

○위원장 김덕균 다음은 부천시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국장 김인규 세무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덕균 위원장님, 강진석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세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우리 시는 지난 91년도부터 미과세 세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99년도에는 20개 시·군이 농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최고 3000만원에서 최하 100만원으로 경기도 총 농지세 목표는 1억 7700만원입니다.
  금번에 안을 제출한 배경은 지방세법시행규칙이 98년 7월 2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에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사항이었습니다만 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실제로 해당사항은 없으나 법 사항이므로 인근 시의 농업소득에 근거해서 작목별 필요경비율결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기석 전문위원 한기석입니다.
  98년도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제4항의 규정이 98년도 7월 23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도지사 승인사항이 시의회 의결사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농지세 기초공제액이 560만원으로 91년도부터 현년도까지 농지세 부과실적이 전혀 없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덕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순인 세정과장 이순인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오명근 위원입니다.
  부천시의 연도별 농지세 부과액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세정과장 이순인 91년도 이후에는 우리 시에 과세실적이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91년도 이후에는 과세한 게 없다고요?
○세정과장 이순인 네.
오명근 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농지세를 91년 이후에 냈는데.
○세정과장 이순인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49만 2000원을 농민들에게 과세했고 93년도 53만 7000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 부지에 대한 것을 농민들로부터 임대수익금을 농지세로 자진납부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농민들에게 저희가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사실 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해서 91년도에만 부과하고 안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나라 농지의 소유개념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나서 농지세 부과대상이 감면대상으로 거의 다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농지세 부과부분에 대해서 너무 낮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회의시작 전에 담당한테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순인 네. 90년까지는 기초공제액이 2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1년 12월 14일 법개정으로 해서 공제액이 280만원의 배가 되는 560만원으로 상향조정돼서 과세실적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경비율 산출한 것은 현재 부천시에서 농지세가 부과된 실적은 없으나 이것이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필요경비율이라든지 농지소득금액은 농지세부과시 표준액의 산출기초로 활용되기 때문에 인근 시·군인 김포시와 시흥시의 필요경비율이라든지 소득률을 참고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표준지는 관내의 역곡동, 범박동, 역곡3동, 성곡동, 오정동, 대장동, 고강동 등 주로 농지가 있는 7개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의 평균 6명 이상의 농민들로부터 저희 직원하고 농지관련 세를 담당하는 부과1과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전업농업지역의 농지관리위원, 영농회원을 중심으로 자문을 구하면서 지역별로 필요경비율을 인건비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저희가 필요경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과 최근의 수해상황 등을 최대한도로 고려해서 농민들 입장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강인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앞으로, 지금 말씀대로 법이 7월 23일 공포됐어요. 시의회 의결사항으로.
  그런데 그 동안 임시회의를 몇 번 했어요.
  제때제때 이것을 바꾸어내는 것 신경을 써주세요.
  부천시에 해당이 없다고 했다가 부랴부랴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앞으로는 개정되고 할 때 바로바로 처리해야 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순인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2기라고 하는 말이 표기돼 있는데 법에 보면 1월부터 7월까지는 1기로 돼 있고 7월 이후 11월까지는 2기로 돼 있기 때문에 2기에 대한 필요경비율결정안이 되겠습니다.
  해당없는 걸 시간을 지연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참고로 이것 언제 올렸어요? 의회에.
○세정과장 이순인 12월 1일쯤 저희가,
○위원장 김덕균 그 정도 올리셨으면 상관없는데 앞으로는 회기 전에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십시오.
  이제는 중간에 올라오는 것은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순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부천시98년도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24분)

○위원장 김덕균 다음은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에 본 상임위원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서 작성을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셨습니다만 내실있는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과보고서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말씀하셨던 사안이 안 들어갔다든지 이 부분은 꼭 삽입해야 되겠다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빠진 것 없이.
○위원장 김덕균 전문위원하고 간사님이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의 없는 걸로 알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이 작성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세무국장김인규
  세정과장이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