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9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6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99.기금운용계획안
3. 98.제6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2. 99.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98.제6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10분 개의)

1.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위원장 김덕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9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인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조례안은 지난 65회 임시회의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친 사안으로 질의 답변 등의 과정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찬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설명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찬반토론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윤호산 위원 다시 한 번 설명 듣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김덕균 정책기획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정책기획실장 김지남입니다.
  지난번에 몇 가지 문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의견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전국의 시·군·구에서 규제개혁위원회조례를 제정하도록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만 행자부에서도 자기네들이 준칙안을 잘못 내려보낸 부분이 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다시 문의, 행자부하고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지금 조례안 수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2조 기능에 있어서 지난번 조례안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의결이 안 맞지 않느냐.
  2조6호에 보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의결까지는 안 되고 행자부에서도 심의·조정이 맞는다 해서 수정안에는 “의결”을 “조정”으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2조4호를 보면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건 본래 우리가 규제개혁을 하자는 것인데 규제개선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개선”이란 용어를 “개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는 문제가 없었고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당초에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위원장을 또 호선하는 건 너무 번거롭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호선된 자”를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명확히 못을 박았습니다.
  7조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부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공무원으로 지명을 안하고 위원 중에 다른 분으로 지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행정적인 뒷받침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이건 행자부의 준칙안대로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간사 1인을 두되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과장이 된다.”로 과장까지 넣은 건 담당 업무를 정책기획실에서 맡고 있을 때는 실장이 됩니다만 혹시 총무과나 이런 부서로 중앙정부에서 바꿀 때는 조례를 다시 고칠 필요없이 과장이, 사무관급이 간사가 되는 것으로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모든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그랬는데 그 이상의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해 나가려면 다시 또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부분의 수정안을 작성해서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혹시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에 지난번에 쟁점이 됐던 부분은 다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영남 위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위원장 김덕균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기금운용계획안 중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 및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 모두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99.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시19분)

○위원장 김덕균 99.기금운용계획안 중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 및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14일자로 저희 과장 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을 하다가 이번에 실업대책총괄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윤형식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 신임 발령받은 정진환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유진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소관 기금 두 가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기금은 도시가스 신규로 설치하는 수용가에 대해 시설비를 융자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청정연료를 공급하면서 대기오염을 줄이는 그런 효과도 노리는 기금입니다.
  자금조달원을 보면 우선 이자수익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탁이 돼 있던 원금과 발생된 이자로 구성된 7억에 해당하는 그런 정기예금돼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총 자산 규모는 8억 5300입니다.
  원금과 이자수익금은 5억원입니다.
  42쪽입니다.
  98년도 자산규모가 7억 7500만원인데 99년도는 8억 3900만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총 8억 5300만원 중에서 43쪽 우측에 있는 이차보전금 1400만원을 제하고 나면 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성 예금으로 예치해 둬서 이자발생을 최대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적립금에서 나오는 99년도 이자 발생 예측액을 77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서 99년으로 이월돼 오는 금액을 7억 7500만원으로 봤을 때 합계가 8억 5300만원입니다.
  지출은 이차보전을 위해서 저희가 14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유자금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8억 3900만원을 장기성 예금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삼아서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수용가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융자해 드리고 있고 시가 2%를 보전하면서 은행에서 대출금리는 12.5%입니다.
  3년 균등분할로 매월 상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44쪽, 45쪽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방금 설명드렸던 것을 다른 서식으로 다시 설명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가스수요가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기금사업 목표는 중소기업에 운용자금을 지원해서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돕는 일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지원으로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수혜효과를 거양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약 400억원의 운용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략 저희가 99년도에 출연할 10억 하고 나가 있는 대출금 중에서 들어오는 상환금 44억, 그리고 이미 들어가 있는 기금에서 나오는 발생이자 11억,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해줄 자금 333억, 합쳐서 400억원이 내년에 관내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운용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99년도 기금계획은 총 132억인데 이미 조성돼 있는 기금이 110억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99년도에 저희가 신규로 출연할 것이 10억, 기금에서 나오는 발생이자를 11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농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금자산은 내년말에 13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액은 업체당 2억원으로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3억으로 1억원을 증가시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융자기간도 저희는 2년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3년으로 1년 연장해 주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말씀드린다면 도는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융자시기는 저희 자금이 400억, 도의 자금이 한 450억 정도 풀릴 예정으로 있어서 각각 50%씩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공급이 되도록 운용을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98년도에 저희 기금자산 총 규모가 110억이었고 99년도에는 아까 제가 132억이라고 그랬는데 53쪽에 99년 자산규모는 130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이자차액 보전예산을 세워서 보전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기금에서 스스로 이차보전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2억 500만원을 공제하고 그럼으로써 99년도 자산규모는 130억으로 연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98년도에는 저희가 총 200억을 저희 관내 기업에 풀었고 그 중에 46억은 현재 풀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99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00억을 풀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나오는 자금이 450억 정도 될 예정이고 오늘 저희가 입수한 정보로는 한미은행측에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을 조성해서 경기도 전체에 약 300억 정도를 9.5% 이율로 풀겠다고 합니다.
  한미은행이 경기은행을 합병한 은행인데 여기가 농협하고 경쟁관계도 있고 해서 도에 제의해서 우선 도 전체에 300억을 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저희한테 올 것 같고.
  기획재정위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기업 필요조사를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부천의 자금이, 도자금이나 지금 신규로 나오는 한미은행 자금에 비해서 상환기간, 융자 상환액수, 이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거나 이랬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우선 업체당 상환액을 2억에서 3억으로 늘리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고 융자기간은 이미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율은 현재도 저희가 농협하고 계속 따져나가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조직차원의 노력을 최대한 빨리 해서, 한미은행이 9.5%라고 하고 있고 도에서 나가는 게 8%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준금리 수준으로 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이하 내용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도시가스 놓는 사람들은 본인이 신청하면 무조건 300만원씩 다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네, 300만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담보가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이건 담보가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신용대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네, 농협에 저희가 기금을 적립해놨기 때문에 그 기금 범위 내에서 해드리는 겁니다.
김영남 위원 본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삼천리도시가스로 나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아닙니다. 본인한테 줍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신청할 때.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개인이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면 저희가 그걸 심사해서 농협에 통보하면 농협에서 융자해 줍니다.
  편의상 저희가 연초에 그런 계획을 공고하고 처리는 1년에 두 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삼천리도시가스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것만으로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특별한 절차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네. 그걸 갖다 주시면 저희가 공사하는 걸 실사를 하고 농협에 통고를 합니다.
  그럼 농협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융자를 해줍니다.
윤호산 위원 이자는 농협에 내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바로 그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아 나갑니다.
김만수 위원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대출한 실적이.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금년도에는 64세대 약 1억 5000 나갔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게 기금운용계획서상 어디 표기돼 있죠?
  융자금에 표현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기금을 적립해 놓고 농협돈으로 꿔주는 겁니다.
  전체 담보형태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 놓고 농협돈을 꿔주고 이자만 저희가 그 차액을 2% 보전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 현재 실세가 11%다 그러면 9%로 꿔주는 거죠.
  여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협에서 꿔준 상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건 어디에도 표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네,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99년도에 6억인가를 기금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3억 가지고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현재로서는 기금을 더 조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쉽게 말씀드리면 수요가 많아서 돈이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이게 한정된 금액 아닙니까.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무조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한도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저희가 기금 조성해 놓은 그 범위 내에서 농협에서 융자해 주기로 협약이 돼 있고 그것을 조금 초과해도 사실 해줍니다.
  그런데 초과는 안 됐고 작년에 2억 2000 그래가지고 아직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수요가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면 더 해야 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이 기금의 조성목표액이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이건 특별한 목표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담보성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시가스가 갑자기 공급이 돼서 필요하다면 융자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특정한 목표를 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만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기금조성 내역 중에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는 게 있는데 조성계획서에 보면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분이 전혀 수입으로 잡혀있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는 뭐예요?
  도시가스업자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수입이 전혀 없는 거예요? 97년 이후로.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네,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아예 목표치도 없네요. 이건.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과태료나 과징금에 대한 목표치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가정당 300만원씩 대출해 준다고 그랬는데 농협하고 시하고 하면 12.9%인데 거기서 2%의 이자를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융자할 때 2%의 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금리가 계속적으로 변동이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17%라고 하면 15%로 융자해 주고 2%를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갚을 때는 2%를 제외하고 갚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실적과 관련해서 98년도에 64세대를 했는데 내년도에 7억이면 240세대, 이 정도 대출해 갈 것이다라는 추정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내년도에 우리 부천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7억 정도 나갈 것이다라는 예상치의 근거는 뭔지.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강인 위원 45쪽에 보면 1400만원을 이차보전금으로 일단 책정을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네.
이강인 위원 그 근거가 2% 나가면 7억원이 융자가 된다는 전제인데 그렇게 많이 융자돼 버리면 적립금도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 계산 방법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지금 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동안 융자기간이니까 그것들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강인 위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1억 5000 98년도에 나갔고 97년도에 3만 7000원 이차보전금 나간 걸 보면 어쨌든 나간 게 2억이 넘지 않을텐데, 그럼 올해 5억을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빼면.
  5억 정도를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올해 정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 아직껏 홍보가 덜 돼서 돈을 안 찾아간 건지, 수용가들이.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지금 금년도 아직 안 끝났는데 하반기 것은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아까 말씀올린 2년치 이자를 보전하고 내년도 수요를 예측한 겁니다.
  물론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대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기업지원과장 이윤구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아까 국장께서 세밀한 부분까지 설명이 있으셨으니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아까 설명에서 각 기업체당 3억까지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건 담보가 있어야 되겠죠?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윤호산 위원 부천시 내 기업체에 한정하고?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윤호산 위원 이자는 얼마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현재는 11%인데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변동금리로 따집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윤호산 위원 사업계획이니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사업계획도 들어갑니다.
윤호산 위원 신청서류 줄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드리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이건 부천시에서 이자보전해 주는 것 없죠?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이자 보전해줍니다. 3% 해줍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 및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 및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3. 98.제6회추가경정예산안[905]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제6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지역경제국장 유진생입니다.
  그 동안 가스사고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드린 것 송구하게 생각하고 아울러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가스사고 선 보상과 관련해서 6회 추경예산을 또 하게 됐습니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6회 추경예산은 선 보상할 재원을 지방채를 통해서 마련하기 위해 120억원의 지방채 세입을 잡고 이 120억을 폭발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세출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지방채 발행계획이라고 하는 표지로 돼 있는 자료를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피해자에 대한 선 보상입니다.
  승인신청액은 120억원입니다.
  차입선은 농협중앙회로 할 계획이고 자금종류는 은행차입입니다.
  이율은 10.5%로 잠정합의를 했습니다.
  발행시기는 금년 12월 안이 되겠고 상환방법은 5년 거치 3년 균분조건입니다.
  상환재원은 여기 시비라고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판이 확정됨에 따라 가해자 내지 당사자가 확정이 되면서 구상권을 통해 저희가 지급한 모든 것에 대한 구상금 확보를 통해서 보존을 받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상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목적과 필요성을 먼저 말씀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가해자의 한 사람인 대성에너지주식회사는 배상능력이 크게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공사는 재판을 통해서 그 책임이 확정될 때까지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서 우리 관내 피해기업들이 결국은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3자인 부천시가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 또는 도의 요청이 있어서 결국 부천시가 제3자 대위변제를 하기로 이렇게 나섰습니다.
  단지 그 동안 저희가 이런 수습재원을 국가나 도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정부에 재난구역선포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 뜻대로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재난의 범위와 정도가 재난구역 선포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결국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물론 경쟁력 있는 피해기업의 복구와 이를 통한 재가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가 선 보상하고 후 구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추진경위 중에서 주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폭발사고는 9월 11일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 달을 넘긴 시점에 있습니다.
  저희가 9월 20일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고 10월 1일에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드렸고 10월 12일은 재난지역 선포 불가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4일에 선 보상 요구 고충심의가 있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11월 12일은 도에 보상대책을 건의했고, 11월 18일 경기도지사 면담을 통해서 부천시가 선 보상하도록 그렇게 협의 내지 지시가 됐습니다.
  사업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4000만원 정도의 미지출 피해산정액을 제외하고는 98억 정도의 손해사정액이 나왔습니다.
  이 98억 속에는 2억 1000만원의 사정비용이 포함돼 있고 1억 6000만원 정도의 잔재처리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접수는 못 했습니다만 구두 내지 유선으로 확인된 피해사정액은 98억 정도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총괄은 120억 지방채로 해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대효과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정부계획 및 기업계획과의 관련성 검토부분입니다.
  경기도나 산자부나 고충처리위원회 등 상부기관들이 우리 부천시의 선 보상 후 구상 해결을 요청 내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여론은 부천시가 시민의 생활안정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표명함에 많은 시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부분입니다.
  장래 구상권 취득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피의자의 하나인 대성에너지의 피해변제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다른 피의자인 가스안전공사의 민사책임 존부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저희가 선 보상한 것에 대한 구상권 확보가 확실치 않다는 것입니다.
  피의자들의 중과실 또는 일반과실 여부에 따라 배상범위가 유동적이다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제3자 변제사건이 선례로 남아서 향후 다른 민사사고 발생시 당사자간의 자력해결을 지양하고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결을 의존할 그런 관행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지분석 분야는 별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계획은 5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상권 확보만 된다면 이 상환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구상권 확보가 어려워지게 될 때 상환계획 자체가 대단히 무의미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 시민에 대한 어떤 의무해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스폭발사고 관련해서 선 보상에 대한 시의 의견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지가 “가스폭발사고 관련 선 보상에 대한 시의 의견”으로 돼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도에서 이자부담을 50% 정도 하겠다는 그런 의견제시가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손해사정만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정이 객관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시 제3자가 확인하기 위해서 검증절차를 거쳐야 될 형편입니다.
  이것 또한 사정회사가 많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시간을 소요한 끝에 검증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사정액의 약 50%를 우선 지급을 하고 검증에 의해서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면 잔액을 즉시 지불할 그런 방침입니다.
  피해액 모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되 위로금은 따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사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주기 전에 피해자와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합의를 해서 교환한 다음에 처음 나가는 50%도 지급을 하겠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향후 구상권 확보를 위해서는 피의자들로부터 동의서를 구해야 하는데 아직 동의서를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단지 가스안전공사로부터는 재판에 의해서 책임이 있을 경우에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저희가 받았고 다른 가해자의 하나인 대성에너지측으로부터는 전혀 동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선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로부터 가해자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채권을 저희가 양도를 받으면, 그리고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가해자들한테 통지를 하면 저희가 구상권을 확보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 저희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입니다.
  보상을 일단 대물쪽만 저희가 지급을 하기로 하고 사람이 다치거나 상한 것에 대해서는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로 하여금 지급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단지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도 지급을 유보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채권부존재소송이라고 하는 그런 다툼을 통해서 지급을 미룰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대인보상도 어차피 선 보상을 하고 후에 보험회사로부터 구상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성에너지는 선 보상에 대한 동의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스폭발사고의 손해액 조사를 위한 손해사정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지 않기로 이것은 이미 10월 15일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는 손해사정결과 합의각서 의견을 표명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이 최종판결을 할 경우에 책임이 있단다면 책임을 지겠다 이런 정도의 공문회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자문변호사쪽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양원 변호사 의견이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인 피해자들의 승낙을 얻으면 대위변제가 가능하겠다는 것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확실한 구상이 되도록 경기도청과 공조체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경기도청도 결국은 재판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조체제가 얼마까지 효력을 갖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부천시에 일부 부담하기 위해서 지역개발대책사업으로 99년도 본예산에 도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비로 이것을 계상하도록 하겠고 현재 도에서는 다음 추경에 20억 정도를 추가 확보해서 기왕에 부천에 배정된 도비 외로, 가외로 이런 부천시의 선 보상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30억원의 도비보조를 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판결과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책임이 지워지면 그때는 구상권 행사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시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관내 뜻하지 않은 손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기업들이 다시 소생을 하고 재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입장이 돼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구상권 확보가 만의 하나 불확실한 상태입니다만 보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 보상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가스사고 선 보상과 관련해서 추경예산 제안설명 내지 저희의 지방채 발행계획과 아울러 시 집행부의 의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역경제과장이 새로 오셔서 여기에 대해 깊은 속까지는 다 모르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국장님이 해주시는 게, 개입했던 분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거기를 방문했을 때는 손해액이 180억으로 나왔어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건 98억,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 120억인데 차이가 왜 그렇게 많이 납니까?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피해자측에서는 사고 후 처음에는 180억 정도 손해를 봤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270억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사정하는 입장도 보니까 객관적이고 정말 공정한 입장에서 사정을 한다고 하면서도 처음에는 120억 가량 되겠다 하는 것이 사정회사쪽에서 나온 수치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다행인지 불행인지 100억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중간에 나온 수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혼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남재우 위원 대책위원회에서도 이 금액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원래는 피해사정 계약 당사자가 피해자들 대책위하고, 사정회사 유니코입니다.
  저희는 사정에 관해서는 제3자 입장인데 그 피해자들한테는 이미 사정결과가 통지됐습니다.
  됐는데 그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불만을 가졌는지 어떤 행동을 가졌는지 그건 아직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접촉을 누가 하고 있어요?
  피해자측하고 부천시에서 항상 터놓고 대화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물론 지역경제과가 일선 창구고 저한테도 찾아 오기도 하고
○위원장 김덕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요구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제가 듣기로는, 사정인측의 얘기 듣기로는 그쪽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270억까지 올라갔던 피해액 주장에서 100억 미만으로 떨어지니까 상당한 불만이 있는데 사정인쪽 얘기로는 매맞아 죽을 판이다, 거기를 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저희가 알기로는 계약시에는 양측이 계약을 하면서 사정결과에 승복하는 걸로 그런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물론 대물보상에 대해선 시나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그랬는데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대책이 아직은 없죠?
  현대해상에서 이 재판의 결과가 안 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못 하겠다고 한다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대인에 대해서는 탱크로리가 보험든 게 있는데 이게 무한보험입니다.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현대화재해상보험인데 거기서 당연히 보상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현대화재해상 입장에서는 대성에너지의 안전관리요원의 부주의가 자기들의 보험 보상책임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선 법적으로 채무부존재소송이라는 다툼방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법원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일단 인명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기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우선 저희가 지급을 하고 역시 현대화재해상보험에다 나중에 구상을 하는 것으로 할 작정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 말씀은 보험회사에서 잘못이 인정되고 보상해야 된다고 했을 때 얘기고 만일 재판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했을 경우에 그 대안은 뭐냐 하는 거죠.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스스로 잘못해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90 몇 명에 대한 건 어떻게 처리할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그것도 결국은 가스안전공사와 같이 무죄로 빠져나가면 구상이 불가능해지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덕균 그럼 이 120억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아닙니다. 대인보상액은 10억 미만으로
○위원장 김덕균 이 사정금액 안에 포함이 된다고 보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아니 98억 외로, 그래서 110억 정도면 전체 될 것 같습니다.
윤호산 위원 여기서 따지고 들어갈 게 많은데 질의하기 전에 이거 하나 묻겠습니다.
  어제 이게 우리 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의장실에 이 서류가 간 내용부터 여기서 공식적으로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어제 10시부터 회의가 있어서 저희가 10시 50분까지 회의장에 있었습니다.
  여기 11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려고 하는 참인데 의장실에서 좀 와달라는 전갈이 있어서 제가 그리 갔습니다.
  갔더니 기획재정위원장님은 안 계신 상태였고 저희한테 설명을 요청하는 그런 형편이어서 제가 자료도 갖다 드리고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크게 죄송한 것이 기획재정위원회가 11시부터 예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위로 제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거길 먼저 찾아갔거나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우리가 여기서 11시에 회의를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2시까지 오전내 회의를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그 부분도 역시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나중에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위원장들도 와 계셨고, 하여튼 제 불찰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20억을 기채해서 보상해 주는 건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120억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아까 대강 생각을 해봤는데 개인이면 약 1만 5000원꼴이 되고 가구당 따지면 7, 8만원꼴이 돼요.
  이건 엄청난 우리 시민들의 부담입니다.
  이런 부담을 가지고, 그런 데까지 생각을 하고 시에서 보상대책이 나오고 지방채발행계획이 나왔는지 그걸 의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설명하는 중에도 우리 시민부담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어요.
  여러분이 일하기 좋은 쪽에서만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개인이 잘못해서 우리 시민들이 1만 5000원 내지 2만원, 가구당 7, 8만원의 보상을 해준다면 이건 시에서 책임이 많다고 생각해요.
  일을 제대로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까도 보면, 제가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기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가해자요.
윤호산 위원 가해자한테 동의서를 받지 못했다고 그랬죠.
  거기에 이양원 변호사가 안 받더라도 그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해자한테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서까지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또 앞으로도 구상권 발동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한 걸 몰라요.
  이런 상태에서 이걸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견해를 밝혀봐요.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위원님, 조직에 있으면서 사실 개인적인 의견들은 다 달리 할 수 있는데 일단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조직차원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가해자의 동의는 없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양수·도를 통해서 피해자로부터 저희가 채권을 양수한다면 법률적으로는 일단 구상권을 확보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안전공사가 동의를 했든 안했든 재판에서 책임을 안 지는 것으로 빠져나가면 결국 저희가 120억을 뒤집어쓰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사실 저도, 도저히 제가 120억을 혼자 감당할 능력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1억 2000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99% 안전공사가 빠져나가지 못할 거란다면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윤호산 위원 채권자들인 피해자들의 승낙을 못 얻고 있죠? 현재는.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네,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피해자들의 승낙을 얻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피해자요?
윤호산 위원 네.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피해자들은 당연히 보상을 받으려면 가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상채권 그걸 저희한테 양도한다고 봐야죠.
  그걸 양도 안하면 지급을 못 하죠.
윤호산 위원 시에서 지난번에 추진할 때는 정부에 재난지구로 선포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다녔어요.
  그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지방채발행계획이라고 하는 자료에 추진경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사고가 난 지 10일 만에 산업자원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고 12일에 선포가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에 저희가 다시 선포 재건의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난의 범위와 그 정도 피해물량이라든지 피해규모가 국가 차원의 재난지역선포 요건이 안 된다 이래서 묵살이 됐습니다.
  저희 시장님도 국회에 갔었고 국회의원들 다 있는 산자위에서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재난지역선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호산 위원 정부에서는 못 받았다 할지라도 도 차원에서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도지사 말 한 마디에 갑자기 우리 시에서 기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 여기에 보면 99년도 본예산에 도비 10억 책정하고 추경에 20억 정도 책정해서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를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도에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한 사실은 없잖아요.
  경기도 내인 우리 부천시에서 재난사고가 났으면 도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지 다른 명목으로 해준다고 하는 건, 다른 예산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돈을 이걸 핑계로 우리 시에 지원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용납이 되지 않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저희가 지휘보고는 도지사를 반드시 거쳐서 올라가게 돼 있고 단지 재난지역선포권자가 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 차원의 지방단계별 재난지역선포 권한이 돼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도에서 그걸 못 하거나 안하는 그런 형편이고 단지 아직도 도가 시·군에 대한 어떤 영향력 같은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도지사님하고 가졌던 피해자, 우리 부천시, 경기도 이런 3자 협의 자리에 두 번을 갔었습니다.
  두 번에 의해서 이 결정이 됐는데 첫날 갔을 때는 구상권 불확실 문제를 가지고 개진을 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두번째 갔을 때는, 저는 그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도저히 책임을 질 수가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가 이렇게 보상금조로 보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한 100억 정도라도, 그때 사정금액이 100억 내외로 된다고 해서 100억을 도에서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구상금을 확보 못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배임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설사 100억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도비 100억을 가져와서 어느 사업에 썼다면 시민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재정적인 책임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100억을 주십시오 했다가 제가 지사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국장이란 사람이 부시장하고 와서 딴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흥정하러 왔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이상 얘기는 못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겪어서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에서 선 보상하더라도 99% 가능하고 1%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호산 위원 제가 너무 오래 질의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9년도 본예산에 지금 도비 10억이 완전히 승낙이 된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네. 그건 도의회에서 수정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도 수정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윤호산 위원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 행자부에서 12월 14일에 지방채발행승인을 얻었네요?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네.
오명근 위원 14일에 얻어서 의회의 동의를,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을 했죠?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네.
오명근 위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들이 사실상 굉장히 부실함을 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페이지수를 밑에 기재해야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데 좀더 상세하게 대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부족한 걸 느끼고, 제가 어제 그 자료를 검토해봤는데 연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쭉 읽어나가다 보면 이상한 말이 나와요. 연결이 전혀 안 돼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다음 장이 연결이 안 돼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집어넣은 건지.
  국장님, 자료 한번 보세요.
  페이지수를 표시해 주면 몇 페이지를 보십시오 할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지역경제과가스안전담당 기기환 이건 일부러 뺀 겁니다.
  해당되는 페이지만 붙인 겁니다.
오명근 위원 본인들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줬으면 앞뒤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제가 그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는 판결여부 결과에 따라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현재까지 일관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네.
오명근 위원 가스안전공사를 상대로 해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재판까지 가야 되고 재판에 가서는 승소를 해야 되죠?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네, 그렇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나면 어차피 청구소송을 해야 됩니다.
오명근 위원 재판을 하는데 어느 정도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미심쩍어요.
  앞의 수사결과 내용을 요약해서 자료 내주신 걸 봤는데 부천시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가스안전공사의 과실이 인정될 만한 확실한 뭐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자료로 제출해 주신 걸 보면 손해사정결과에 대한 합의각서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서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 한번 보세요.
○위원장 김덕균 안 돼 있어요.
오명근 위원 가스안전공사는 서명을 안했어요.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안전공사의 입장, 대성에너지 폭발사고 보상문제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입장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줬는데 이미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재판에 대한 강한 승소가능성을 여기 내비쳐요.
  나름대로 재판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접근해서 과연 승소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단지 우리 부천시에서 돈을 빌려줘서 우선 보상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만 일관하고 있는데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재판에 대해 미리 준비해서 승소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사의 수사결과 내용을 봐도 가스안전공사가 어떤 과실을 했는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승소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두서 없이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다시 한 번 자료 부실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가스안전공사의 책임부분은 한 마디로 가스안전공사경기서부지사 문경수 과장의 행위가 요건인데 그게 검찰측이 기소를 하면서 발표했던 자료에 의하면 부탄가스 계통의 안전검사를 위해서 가스주입을 한 다음에 안전검사를 일단 문경수 과장이 하고 대성가스에너지의 안전관리요원한테 시험을 위해서 주입된 가스를 배출시켜라, 그리고 배출시키기 위해서 열었던 밸브를 닫아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들어가 있던 시험용 가스를 빼기 위해서 밸브를 튼 다음에, 가스가 다 나오게 한 다음에 다시 잠궈야 되는데 그걸 확인 안한 상태에서 현장이탈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의 경위는 그걸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탱크로리의 가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열린 밸브로 다 나온 거죠.
  하여튼 가스안전공사의 책임은 문경수 과장이란 사람이 말로 밸브를 열고 주입가스를 뺀 다음에 밸브를 잠궈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국장님, 여기 수사결과를 보면 문경수 과장은 어디에 있었는지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현수 대리만 3시경 김포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당시 현장에 없었다라고 수사결과에는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현장을 이탈했다는 부분이 뒤에 나오죠.
오명근 위원 자료에는 없어요.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5-3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손해사정 결과 합의각서에 왜 가스안전공사는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결국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자기들이 그것에 합의할
오명근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이미 가스안전공사는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서명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위원님, 이것에 합의했다, 합의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명근 위원 물론 이건 작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가스안전공사는 이미 재판에 대한 사전준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덕균 국장님,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가스안전공사경기서부지사장님이 나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서부지사장 김흥식 가스안전공사경기서부지사장 김흥식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해사정합의서에 대한 서명부분은 국장님 말씀처럼 이 사건에 대해서 안전공사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이 지금 보상관련해서는 계속 가해자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만 가해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는 물론 사법적인 판단이 따라야겠지만 그 판단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부분은 돈이라면 돈이 되고 사람이라면 사람이 되고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문경수 과장이 몇 시에 어디를 떴고 행동요령이 어떻고 하는 것들은 공사에서 보는 시각과 사법기관에서 보는 기소내용에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검찰 기소내용이 일반적으로 객관성을 띠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충분히 그렇지 않다라는 소명자료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구상권 이런 건 기본적으로 염려하거나 뭐를 확인받거나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게 또한 저희 공사의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보상할 능력이 없다거나 그것을 회피하거나 하지는 않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보상, 책임 운운할 수는 없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흔쾌히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하는 입장하에서 아까 손해사정결과합의서라든지 회신이라든지 그런 맥락으로 답변드리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데는 다 서명날인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갖다 드렸는데 혹시 이걸 받자고 공무원이나 누가 서부지사에 연락이라도 하고 서명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서부지사장 김흥식 죄송합니다.
  여기 서부지사장으로 부임한 게 12월 10일자고 또 지금까지 진행된 업무를 듣기로 본사 주도적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추정컨대 서부지사로는 경유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전임자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라도 혹시 이런 일 때문에 공무원이라든지 피해자들이 안전공사 사장을 만나서 서명을 해달라고 한 일이 있는지 기억하시는 게 있는가 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서부지사장 김흥식 이 합의각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서부지사장 김흥식 네.
○위원장 김덕균 업무를 보셔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10일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위원장 김덕균 전임 지사장이 계셔야 얘기가 되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서부지사장 김흥식 5일이 됐더라도 기본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공식적인 얘기밖에 더 해요.
  가스안전공사에서 문경수 과장하고 최현수 대리가 정기검사를 실시했잖아요?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서부지사장 김흥식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 사람들이 장소 이탈했다는 건 책임이 있는 거죠?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서부지사장 김흥식 그 부분에 대해 책임유무를
윤호산 위원 사견을 얘기하세요.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서부지사장 김흥식 사견으로는 책임이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왜 그래요?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서부지사장 김흥식 왜 그러냐 하면 업무의 범위가 그런 범위를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우리가 늘상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충전소를, 아니면 판매점을 가서 가스경보기가 달려있는데 그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했을 때 시료가스를 뿌려서 경보가 울리는가를 테스트한다고 쳤을 때 경보가 울립니다.
  그러면 OFF로 스위치를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 울립니다. 그래서 OFF로 내립니다. 시끄러우니까.
  그래놓고 점검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기능하는구나 하고 현장을 뜹니다.
  그리고 그것을 ON으로 올리는 것은 거기 관리자들의 몫입니다.
남재우 위원 지금 말씀은 책임이 없다고 그러는데 검찰에서 어떻게 구속을 합니까? 문경수 과장을.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서부지사장 김흥식 1차적으로 조사결과 책임이 있는 것으로 기소는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법령이나 기술적인 논거에 의해서 지금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소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그 결과는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금 부천시가 생각하고 있는 대위변제 이 계획이 아주 많이 잘못돼 가고 있네요.
남재우 위원 보상문제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입장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기본입장이 “자체조사결과 사고의 원인은 우리 공사 검사원의 검사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라고 했는데 지사장도 지금 그런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결론내릴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판결에 따른 거니까.
윤호산 위원 여기는 “그 자신이 직접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현장 안전관리자 등에게 설명해 주어야 함에도 안전관리자 등에게 검사용 질소가스를 배출하라고 지시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 김덕균 특별하게 김흥식 지사장께 물어보실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천시에 도움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서부지사장 김흥식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사장님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심사한 98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98년도 제6회 추경예산액 120억원-지방채발행 금액입니다-의 50%인 60억원을 경기도가 별도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조건이 선행된 후에 예산편성키로 하고 98년도 제6회 추경예산액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정책기획실장김지남
  지역경제국장유진생
  지역경제과장정진환
  기업지원과장이윤구
○참고인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서부지사장  김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