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24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
2. 현장방문

  심사된안건
1.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현장방문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4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7회 추경예산안의 수정예산은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5억원으로서 위원회 예비심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예결특위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설명을 듣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정책기획실장 김지남입니다.
  별도의 유인물 복식부기시스템 구축 및 회계전산화 추진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식부기 도입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부천시하고 서울특별시의 강남구 이렇게 두 개 시·구를 전국 시범도시로 지정해서 내년 1년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2000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해서 성과가 좋으면 정부에서부터 지자체까지 확산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부천시의 의견이라고 할까 배경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재정상태를 쉽게 확인하고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정부 회계에 복식부기를 도입할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 복식부기시스템 도입 시범도시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옴에 따라서 정부에서 예산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부천시에서 추진할 의사가 있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 시는 이에 대비해서 지난 9월부터 관계 전문가, 공무원, 시의원님 몇 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복식부기 도입의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 성과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고 공론화해서 복식부기를 도입키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제반사항을 준비해왔습니다.
  단서조항으로 IMF시대의 열악한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해 볼 때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예산액이 1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를 들여서, 아직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사업인데 시비를 투입하는 건 어렵지 않느냐, 정부의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제반 사항을 완벽히 해서 시범도시로 지정을 하고 추진할 의사가 있다. 예산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줘야 된다는 단서를 행자부하고 중앙의 기획예산위원회 두 부처에 올린 바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서로 의견조율이 늦어지는 바람에 5억이라는 예산을 우선은 금년도에 우리 시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잠깐 보고드리면 지금 내부적으로 아주 단순한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용역 발주하면 10개월 내지 11개월 정도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역의 내용과 범위를 말씀드리면 현행 우리의 단식부기시스템을 파악하고 또 회계기준 및 처리지침을 제정하고 재물조사 및 기초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복식부기시스템 설계구축을 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최종적으로 마친 다음에 시험을 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 12월 한 달 동안은 시험가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부터는 복식부기하고 현행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단식부기하고를 1년 동안은 병행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2000년 1월부터 약 1년 간은 단식부기, 복식부기 시험을 해서 과연 단식부기로 가는 게 옳으냐 복식부기로 가는 게 옳으냐 이 부분이 2001년초나 2000년말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시하고 서울의 강남구하고 서로 의견교환이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정부에서 적은 돈도 아니고 1개 자치단체에 15억씩 투자되는 만큼 꼭 성공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혹시 의문이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듣고 예결특위에 회부토록 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하는 이 있음)
오명근 위원 위원회 의결 없이 예결위로 어떻게
김영남 위원 일단 거쳐야지.
○위원장 김덕균 위임사항으로 예결위로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김만수 위원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부할 때나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의장이 직권으로 예결위에 바로 회부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특별히 그럴 사유가 아닌데.
  상임위를 반드시 거쳐서 예결위로 가는 게 정상적인 예산심의거든요.
○위원장 김덕균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지방행정주사보 이병주 심사 없이 예결특위의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장내소란)
오명근 위원 그게 위원장·간사회의 때 나온 거예요?
○위원장 김덕균 저는 여기서 회의 진행을 하느라고 못 갔고 간사님이 갔다 왔어요.
  거기서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특위로 가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오명근 위원 위원장·간사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각 위원님들께 공개를 해야 판단을 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김만수 위원이 말씀한 대로 정상적인 예산승인인데 어떻게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예결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다라고 하면 그 사유를 달아서 예결위로 넘긴다든가 하는 경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넘긴다는 건, 의견을 내서 예결위로 보내는 것이 절차상의
김만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결해서 예결위로 넘겨요.
○위원장 김덕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1.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8년제7회추경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5억원으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
(10시23분)

○위원장 김덕균 다음은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계획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정책기획실장김지남

○회의록서명
  위원장김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