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보실·감사실·시민옴부즈만

일 시 2008년 12월 1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은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직속기관 3개 부서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감사자료 제출 요구와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불합리한 행정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시정 촉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 집행부에서 추진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시민들께서 내어주신 소중한 세금은 적정하게 집행되고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잘못된 행정추진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었던 사례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추진에 있어 잘된 점은 홍보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을 통하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에서 53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직속기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감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인 직속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87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도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 공무원의 소개, 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서류검토 및 확인,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해당 과가 끝나는 대로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공보실장 이광택

○위원장 김관수 이어서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은 2008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공보실장 이광택입니다.
  먼저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관수 위원장님과 변채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사실 2008년도가 어느 해보다 부천시에서 언론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사건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 중에서 언론과의 관계나 언론 환경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 부서장님께 저는 어떤 도의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자체든 간에 언론사 출입 기자들이 존재하고 그 지역마다 다양한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우리 부천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공보실의 잘못된 언론 정책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금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으로서 자기 본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라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데 저희는 최대한 시정 홍보를 위해서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금까지 쭉 해오던 광고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뭔가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사실 저희가 집행하는 게 행정광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행정광고는 저희가 1사 1회 이상 공평하게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외의 외부 광고는 저희가 거기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동구 위원 실질적으로 시 산하 기관이나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 공보실에서 어떤 지침 내지는 업무 교류나 이런 것을 하지 않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상에 주어진 금액 한도 내에서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공보실에서 직·간접적으로 언론사에 대한 광고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보실장 이광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전혀 없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네. 저희가 예산 범위 내의 행정광고에 대해서만 나름대로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또 한 가지, 사실 본 위원이 지금 3년차 감사를 하고 있어요. 3년차 감사를 하고 있는데 2006년, 2007년도 2년에 걸쳐 똑같이 지적됐던 문제입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위원님들이 동일하게 지적했던 부분인데 행정광고에서 배제되는 언론사가 있어요. 그렇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강동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에도 지적을 했고 2007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2007년도 속기록에 보면 분명히 지적 사항이 나오는데 이번에 감사자료에 보면 행정광고가 배제된 언론사에 대한 대책 문제를 아예 언급조차 안 했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입장 표명이 난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누락을 해도 되는 겁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명시를 해드렸고
강동구 위원 공보실장이 지금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도 안 하고 오셨어요? 지금 자료를 보시는 겁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그 내용은 지적사항이 명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적사항에 명시가 왜 안 돼요?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조치 결과를 유인물로 작성을 했는데 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적사항이 명시가 안 됐어요?
  전문위원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공보실 속기록 좀 뽑아주세요. 언론 광고 배제 관련해서 분명히 지적 사항이 있거든요. 속기록을 뽑아서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시고 공보실장님께도 하나 갖다드리세요.
  매번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광고가 배제되는 이유가 뭐죠?  
○공보실장 이광택 언론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히 앎으로 시정에 협조하고 올바로 이해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사에서는 부천시의 주요 정책이나 시정 책임자에 대해서 비난적이고 왜곡됐거나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는 해명자료도 작성해서 인터넷에도 올렸고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언론사의 기사하고 우리 행정광고 내용이 상반되어서 시민들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기사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공보실장님은 언론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보실장 이광택 모든 경제, 정치, 문화, 체육 이런 분야에 대해 국민들에게
강동구 위원 언론의 생명은 비판과 감시예요.
○공보실장 이광택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만 형평성 있게 또 왜곡되지 않게 보도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강동구 위원 시정에 협조하고,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협조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광고를 줘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공보실장 이광택 그런 뜻이 아니라 왜곡되고 신상에 대한 비난적인 보도
강동구 위원 왜곡이나 신상에 대한 비난은 법적으로 대응하셔야죠.
○공보실장 이광택 물론 저희가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법적으로 대응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부천의 언론들이 다 시정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용비어천가를 불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공보실장 이광택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진정한 언론이 아니죠. 시정 홍보지죠.
  시정에 대한 홍보는 시정소식지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강동구 위원 그런 것이고, 언론은 각 언론마다의 논조가 있는 것입니다. 언론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다면, 우리 부천도 언론사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언론마다 그런 어떤 논조나 특색이 있어야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지 언론이 다 똑같이 시정에 대해서
○공보실장 이광택 비판 기사는 얼마든지 어느 언론사든지 기능으로 충분히 그 역할을 하는데 비난, 왜곡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판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저희도 다 수용하는데 형평성을 잃었거나 왜곡됐거나 주로 악의적으로 비난 보도를 하는 그런 언론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동구 위원 지금 광고 집행을 하지 않은 언론사는 악의적이고 왜곡보도를 하고 신상에 대한 비방을 하는 이런 언론사라고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공보실장 이광택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추모공원사업을 추진하는데 비판도 좋습니다만 반대의견을 많이 보도한다든가 이런 언론사에 대해서 저희가 추모공원 행정광고를 준다는 게 모순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또 한 가지, 그러면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의지가 없네요?  
○공보실장 이광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정당한 보도를 전제로 했을 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 기준은 우리 공보실장님이 정당한 기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가요?  
○공보실장 이광택 저뿐만 아니라 저희 행정 책임자들도
강동구 위원 대단히 유감스러운 게 언론에 대한, 기사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독자가 하는 겁니다. 독자가 하는 건데, 마치 우리 부천시가 과거 군사정권 때 언론 통폐합 이런 시절을 회상하게 만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2년에 걸쳐서 지적했던 문제들이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황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모 재단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인데 우리 공보실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광고를 게재하지 않고 행정에 대한 기사만 나간 것으로 광고비가 나간 적이 있죠?
○공보실장 이광택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광고비 집행과 언론사에 게재된 광고내용을 다 보관하고 있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과 게재된 광고를 다 스크랩해 놓으셨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자료는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관수 공보실장께서는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기 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질의하셨습니까?
강동구 위원 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저는 복사골부천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월 10만 부를 발행하고 있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김미숙 위원 10만 부를 발행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꽤 오래됐죠?
○공보실장 이광택 99년도
김미숙 위원 99년도면 거의 10년차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 시대는 시민들이 온라인상으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가 덜 됐을 때고, 요즘 버스쉘터 같은 옥외 광고 홍보물 같은 데도 없었을 테고
○공보실장 이광택 네.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유선방송 같은 HelloTV 그런 게 활성화되지 않을 때예요. 그렇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김미숙 위원 여론조사한 것을 보니까, 13쪽에 잘 나와 있어요. 시정소식을 주로 접하는 매체라고 해서 그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시민들이 접하기 때문에 10년 전에 10만 부를 발행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복사골부천 시정소식지를 월 10만 부 발행해야 되는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지금 정보화시대라고 해서 인터넷이 많이 보급됐고 그런 분야로 많이 시민들이 매체를 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자세한 내용을 많이 싣고 또 주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신문매체라고 설문 조사에서도 나타났고
김미숙 위원 아직까지가 아니라 10년이 지났는데 시정소식지 장소,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시정소식지의 홍보물 배포를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어디 배포하나요? 동 주민센터 빼고
○공보실장 이광택 다중이용시설을 주로 저희가 많이
김미숙 위원 다중이용시설은 어디인가요?  
  구청 민원실 같은 데나 동 주민센터 빼고
○공보실장 이광택 아파트 단지에 3만 4000부가 배부되고 구도심에도 연립이나 빌라 주택에 6,000부, 그리고 학생들에게 배부해서 학부모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2만 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시·구·동 민원실에 2만 부, 전철역에 2,000부가 배부가 되고 다중이용시설인 문화센터나 복지관 이런 데도 1만 부 정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 게 꼭 10만 부를 가지고, 그걸 아이들이 가지고 오든 아파트에 있든 연립 주택에 있든 그게 있을 때 주민들이 보느냐 하는 것을 우리 공보실에서는 파악한 자료가 있나요? 잔류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장 이광택 그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10만 부를 다 정확하게
김미숙 위원 10만 부가 나가는 날짜는 똑같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20일에 발행을 하고 바로
김미숙 위원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라도 잔류지에 대해서
○공보실장 이광택 잔류지는 있을 수도 없다고 보는데요?  
김미숙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폐휴지 주워가시는 분들이 그걸 많이 집어가고 그러니까요.
  의문이 생겨요. 10년 전에도 10만 부를 발행했는데 과연 지금도 이것을, 물론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만 지금은 정말 다양한 경로로 우리 시정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홍보 효과라든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걸 개선을 안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우려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폐휴지 가져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에 대한 어떤 장치는 있나요? 없죠?  
○공보실장 이광택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전혀 없잖아요.
  10년 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본 위원도 이런 거 보면 동 주민센터 같은 데도 별로 시민들이 안 가져가요. 그냥 거기에 쌓여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들이 확인도 했겠지만 폐휴지를 모으시는 분들이 그냥 몇 부씩 가져가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네. 저희가 배부를 하면 용역 업체, 배부 전담하는 용역 업체가 전달을 하는데
김미숙 위원 용역 업체는 갖다만 놓는 거죠. 사후관리는 용역 업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보실장 이광택 그렇죠. 내년도에는 배부대도 제작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10만 부의 소요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금년의 낙찰 금액이 장당 71원이고 용역비가 월 200만 원, 그리고 원고료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미숙 위원 1년에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평소에는 시정과 의회의 상생이니 뭐니 이렇게 말하는데 의회소식이라든지 각 위원회 활동, 최소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활동에 관한 의정소식 이런 것이 복사골부천 소식란에 게재가 되고 있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고정란을 하나 계속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현재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시정소식뿐만 아니라 의회 소식, 동정, 행사 이런 것을 고정란을 만들어서 계속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왜곡되고 편파적인 보도 있잖아요. 왜곡 편파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행정광고를 주지 않는 그런 정도로의 제재를 취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왜곡 편파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해서 끝까지 바로잡는 그런 것을 하고 있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언론조정 신청을 하게 되고
강일원 위원 조정신청을 몇 건이나 했어요?  
○공보실장 이광택 금년에는 저희가 한 건을 했습니다.
강일원 위원 작년에는요?  
○공보실장 이광택 작년 것은 제가 파악한 게 없는데 그건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금년에 한 건 했다는 얘기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강일원 위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는 얘긴가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결과는 아직 모르시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한 건에 대해서 정정보도로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강일원 위원 한 건 정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셨잖아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강일원 위원 특정 언론사에는 행정광고를 기재하도록 해서 비용을 집행하고 어떤 경우는 평소에 왜곡된 보도를 자주 한다, 편파적인 보도를 한다고 해서 행정광고를 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행정광고에 대한 집행은 공평하게 하되 다만 왜곡되고 편파적인 보도, 악의적인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끝까지 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공보실로서는 오히려 더 떳떳하고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공보실장 이광택 물론 그런 법적인 조정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행정광고 집행은 공평하게 주되 다만 왜곡되고 편파적인 보도를 계속 하고 있는 데는 그런 것으로 제재를 하지 말고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야 공보실에서도 정당한 것이고 언론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물론 개인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을 때 개인에 대해서는 정정보도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개인의 명예는 실추된 것이지만 그러나 시 정부와는 또 다르단 말입니다.
  시 정부가 편파적이고 공정치 못한 언론사에 대한 어떤 법적 대응을 한 것과 어느 개인이 한 것과는 성질이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행정광고에 대해 어느 언론사는 주고 어느 언론사는 배제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형평성을 잃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 정체성 확립 이 부분에 대해, 공공디자인에 대한 것은 공보실에서 우리 부천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권을 가지고 있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범위는 어디까지 되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우리 부천시 전체를, 모든 총괄적인 기본계획을 내년도에는 수립하기 위해서
강일원 위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세계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공보실장 이광택 그래서 부천시도 내년도에는 공공디자인과를 신설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범위가 우리 부천시 전역이다 이런 얘긴가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서울의 오세훈 시장도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업무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는.
○공보실장 이광택 그렇습니다. 저희가 디자인 전문직 한 명이 있는데 그 한 명이 모든 플래카드나 디자인 관계되어서 많은 협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만 공공디자인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과를 신설해서 폭넓게 저희 행정에 공공디자인을 접목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2억여 원의 용역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은 기존에 있는 구도심권이라든지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안이 수립된 뉴타운지구라든지 우리 부천시 전역 이런 것을 구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을 발주해야지 부천시를 다 망라한다면 용역비가 늘어난다고요.
  어차피 구도심 지역, 뉴타운 지역 191만 평에 관한 촉진계획안이 수립된 데까지 범위를 넓혀서 용역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거기는 뉴타운사업으로 해서 나갈 거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은데요.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게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강일원 위원 감안을 해주세요.
  지금 191만 평에 대한 촉진계획안을 수립하는 재정비촉진지구에 한해서는 우리가 건축경기 설계안을, 기준안을 마련해서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뉴타운개발과에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채택되게 되면 용적률로 5%, 그 다음에 건축 높이를 조금 완화하는 조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결과적으로 다양한, 말하자면 아파트에 대한 디자인을 유도시키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191만 평의 재정비촉진사업에 한해서는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부천시 전역에 대해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한다면 용역비가 일부 세이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장님께서는 잊지 마시고 그걸 나중에 꼭 협의하시라고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잘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것도 뉴타운개발과와 업무협의를 하셔서 발주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세이브 될 수 있는지 함께 검토를 하시도록 촉구합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준비하느라고 공보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옥외광고물 시정 홍보 쪽으로 보면 고정 홍보를 하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광판이나 고정 홍보시설물, 버스쉘터 이런 데는 관계가 없는데 단 한 가지 택시 외부에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이영택 네.  
이영우 위원 외부 광고물에 보면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아요.
  부천시뿐만 아니라 외부, 타 시·군에 가서 택시가 대기하고 있으면서 차선 밖에 있다든지 아니면 추월을 과다하게 한다든지 가다가 교통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택시 외부광고는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천시 택시들 몇 대잖아요. 몇 대인데도 한두 대가 그러고 다니면, 차라리 개인택시나 이런 사람들 같으면 조금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택시들은 입금이 바쁘잖아요. 손님을 태우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광고물을 달고 다니는데 안 좋은 쪽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사실 제가 영등포역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이중주차하는 이런 것들.
  광고물을 다른 데로 해서 아예 고정광고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전광판이라든지 다른 고정 시설물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택시 외부광고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부천시 이미지를 흐릴 수도 있습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부 택시가 불법을 저질러서 도리어 부천시 이미지를 흐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요.  
이영우 위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모범운전자들 그런 분들을 잘 교육시키고 해서 홍보물을 하든지 그래서 정말 부천시에 대한 것을 항상 갖고 있을 정도로, 개인택시 모범운전자들을 보면 뒤에 모자도 싣고 다니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금년도에 40대의 택시 외부광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택시 운전기사가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흐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움직이는 광고로서의 효과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업자를 저희가 한 번 불러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불미스런 일이
이영우 위원 그게 교육시킨다고 되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우리가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택시라는 게 보면 택시 한 대 가지고 하루에 2명씩 교대할 때도 있고 3명씩 교대할 때도 있고 이럴 겁니다. 그 택시 한 대에 4명씩 탈 때도 있고 휴일 같은 날 교대하고 이러다 보면 여러 사람이 탈 텐데 실질적으로 광고물이 그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될 같습니다.
  차라리 관리를 잘하는 분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달아만 줄 게 아니고.
  차에 흠집이 났다든지 해서 광고물이 잘못되면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시정해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부착하는 것은 2년,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데
이영우 위원 한 번 부착해놓으면 2년, 3년 가는 것 아닙니까?
  차가 흠집이 생겨도 그대로 그냥 다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교체를 바로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앞으로 택시광고는 계속 하실 건가요?  
○공보실장 이광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역에 한정돼 있지 않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서 사실 내년에 더 확대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고정 광고물도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만 움직이는 광고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광고비가 지금
○공보실장 이광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정 홍보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런 광고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6000만 원을 들여서 회사나 모범택시에 움직이는 광고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예산을 쓰지 말고 움직이는 광고를 하려면 그걸로 철두철미하게 가든지 한정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고정 홍보물 시설물이나 전광판이라든지 이거 예산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부천시에서 움직이는 광고를 할 것 같으면 예산을 그쪽으로 전격적으로 투입을 해서 정말 관리를 제대로 하든가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개인택시 모범운전자를 통해서도 할 계획을 가졌는데 개인택시는 3부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 택시보다는 횟수가 떨어지는
이영우 위원 모범택시를 보잖아요. 모범택시들은 외부가 깨끗합니다. 택시 관리를 잘 합니다. 그리고 모범택시들은 그렇게 운전이나 차 대기하는 것들도 실제로 조심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차가 좀 깨끗한 분들한테 주든가.
○공보실장 이광택 모범택시는 제가 알기로는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택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영우 위원 감소되더라도 그분들은 기본적인 바탕이 있어요. 모범택시들은 기본적인 게 있어서 그렇게 난잡하게 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공보실장 이광택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앞으로 계속 하실 거면,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다른 홍보비를 다 줄여서 돌아다니는 홍보를 하려면 아예 그쪽으로 하든지 그리고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사후 관리를
이영우 위원 조그만 딱지 정류장에 붙여 놓으면 어떤 사람이 보지도 않아요.
  광고를 전광판이나 이런 데다 하면 볼지 몰라도 정류장에 조그맣게 스티커식으로 붙여놔서는 사실 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부천에 76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광고를 보면 문화예술과나 수도과 이렇게 광고가 다 나가죠. 그런 광고비는 보통 공보실에서 다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만 그쪽에서 내보내면.
○공보실장 이광택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76개 광고사가 있지만 광고비를 한 번에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언론에 광고비를 주려면 한 번에 줘야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조금씩 줘서는 효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공보실장 이광택 시기성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행사가 개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걸 일시에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76개 광고사가 있다고 하면 부천시가 전체적으로 해서 공보실에서 76개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전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해야지 어디만 빠지고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지 않느냐,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조금 전에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대한 광고를 택시에도 했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판타지아부천과 무형문화유산엑스포 두 가지로
○위원장 김관수 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대한 광고를 부착하셨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택시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개략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4만 원으로 제작을 하는 것이고 월 광고료는 5만 2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5만 2000원을 2년 동안 계속 지급하는 것입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매달,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김관수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무형문화유산엑스포가 다 끝났는데도 지금까지 달고 다니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대한 것을 왜 공보실 예산으로 광고를 합니까?
  거기는「민법」상 민간법인이고 행사 비용이 엄연히 따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보조금으로 별도로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왜 공보실 예산으로 무형문화유산엑스포를 광고하느냐고요.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아닙니까? 적법합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제가 설명을 드리죠.
  무형문화유산엑스포도 우리 부천시의 6대 문화사업 중의 하나이고
○위원장 김관수 조직위원회 사무국이 분명히 있고 홍보비가 거기에 따로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보조금도 아니고 왜 직접 공보실에서 지급하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면 보조금을 지급해서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그걸 해야죠.
○공보실장 이광택 공보실은 어느 행사 한 편의 생각이 아니라 시 전체의 행사로 보고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공보실이 지금까지 모든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민법」상 분명히 민간법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이 없이 수년 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행사비 전액 50억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형식적으로라도 심사해서 교부금 결정통지서를 보내서 조직위 사무국에서 예산을 집행했던 겁니다.
  광고도 보조금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별도 사업을 해야지 왜 공보실에서「민법」상 사단법인인 민간법인의 행사를 지원하느냐는 거예요.
  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집행하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끝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젓이 달고 돌아다니고,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달고 다닐 건가요?
○공보실장 이광택 무형문화유산엑스포가 금년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위원장 김관수 지금 걸려 있는 것은 10월 30일까지 엑스포를 한다고 광고하고 다니는 게 그게 아직 안 끝난 겁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행사
○위원장 김관수 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기간이 왜 명시가 안 됐어요? 제가 아침에도 택시 타고 오면서 봤는데요.
○공보실장 이광택 기간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금년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만 기간은 표시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대한 비용들은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의 예산은 별도로 보조금으로 다시 교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보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지급하면 안 되죠.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고 해도 보조금 규정이나 집행하는 규정을 찾아서 법적 증거를 가져오세요. 감사가 끝나기 전에.
  민간법인의 행사를 공보실에서 광고비로 지급해도 되는 규정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 공보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을 총괄해서 시 전반에 관한 행사를 홍보하는 부서로
○위원장 김관수 공보실장께서는 시의 직영사업과 보조사업에 대한 이해를 아직도 못하고 계시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일부 산하 단체에서 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홍보할 의무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할 수도 없고 시에서 집중적으로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인 차원에서 홍보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공보실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시면 지금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을 시에서 직접 하는데 그걸 계속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까? 공보실에서 광고로.
○공보실장 이광택 규정 관계를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규정 가져올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관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보실장, 감사중지 시간 전에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셨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시면 법률상 민간법인에 속하는 부천무형문화유산엑스포 택시 광고 등을 부시장 직속기관인 공보실에서 집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다른 시·군의 사례와 또 관련된 법규정 등을 참고하시어 행정광고 등을 포함해서 집행 시 적법하게 또 공평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연초 계획을 보면 우리 부천시의 홍보물 중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상물 화보집을 발간하기로 하셨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백종훈 위원 발간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상물 같은 경우는 5개 국어로 제작을 하겠다. 화보집 같은 경우도 영문, 일문, 중문 이렇게 3개 국어로 제작을 하겠다고 연초 계획을 잡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이게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수집이나 여러 가지로 늦어져서 내년 초에 결과물이 나오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지금 업체는 다 선정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수집 중에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왜냐하면 계획을 잡고 벌써 1년이 지나는 동안 제대로 된 홍보물 제작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과거에 있던 자료들이 많은 변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자료들을 계속 되새김질함으로 인해서 부천시 홍보에, 특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내용이 열악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지난 회기에 인터넷 방송 독립 웹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하고, 이게 공포가 됐죠?
○공보실장 이광택 11월 7일자로 제정이 되어서
백종훈 위원 해당 홈페이지 코너를 보면 명칭이라든가 변경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 협조가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공보실장 이광택 위원님께서 판타지아 방송국이라고 명칭을 정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사실 수정이 안 됐습니다.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기왕에 판타지아라는 말이 언급되어서 그런데 우리가 판타지아라는 BI작업을 통해서 부천의 브랜드를 새롭게 지정했는데 막대한 예산과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며칠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특히 산하 기관들은 판타지아라는 브랜드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기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브랜드네이밍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하는 이런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투입시켜서 만들어낸 판타지아라는 브랜드가 공직자 내부에서만 활용이 되고 있고 바깥으로는 전혀 배출이 안 되고 있다. 특히 산하 기관 같은 경우도 이 브랜드에 대한 활용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송국으로 시작드렸지만 특히 산하 기관들도 판타지아라는 브랜드를 활용해서 본인의 기관들을 홍보하는 이런 내용들을 공보실에서 신경을 쓰고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보실장 이광택 그래서 저희가 CF, 광고용 홍보영상 30초짜리 제작이 내일모레 완료가 됩니다. 거기에 판타지아부천이라는 홍보 내용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택시 외부 광고에도 판타지아부천이라고 적지만 40대에 부착을 해서 홍보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택시나 외부 홍보물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산하 기관도 일관되게 부천 하면 판타지아라고 붙여놨으면 판타지아를 사용할 수 있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산하 기관들도 새롭게 자체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보실 디지털홍보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보면 문화가 산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연을 안내하게 되어 있는데 게시물이 없다고 계속 떠요.
  그래서 문화의 도시에 걸맞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다. 왜 코너만 만들고 공란으로 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한 번 직접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백종훈 위원 우리 부천시 박물관, 부천시 탐방 해서 홍보를 해주는 내용들을 보면 과거에 제작된 홍보물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물관 같은 것도 2005년도, 부천시 체육시설 편 보니까 2002년도에 제작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일괄적으로 확인하셔서 새로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년에는 새롭게 다 업데이트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이번에 인터넷 관련 조례도 제정되고 해서 앞으로 보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에 보면 OBS, Hello TV 등 관내 방송매체 지원 실적이라고 해서 자료가 있는데, OBS경인방송이나 Hello TV나 똑같아요. 간담회 두 번, 부천시 현안사항을 홍보 취재 협조하는 사항이나.
  그런데 Hello TV에는 행정 광고가 연 4800만 원이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정영태 위원 그렇게 광고를 주는데 OBS는 광고를 주는 게 없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공보실장 이광택 OBS는 작년 12월 27일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때 예산 확보를 못했고 Hello TV는 수년간 시정 홍보 뉴스라고 해서 주 1회씩 15분 분량으로 시정 홍보를 방송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내년도에는 OBS방송국도 줄 예정인가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똑같은 액수인가요?  
○공보실장 이광택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OBS는 중앙방송격이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해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건 다음 예산 보고드릴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받은 건데 지역신문 광고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물론 광고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신문, 어려운 지역신문 광고를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많이 주는 대신에 우리 부천시의 행정을 주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네.  
정영태 위원 그런 반면에 광고를 주되 형평성, 안배 이런 것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쭉 보면 2회 광고를 주는 데도 있고 1회 광고를 주는 데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앞으로는 형평에 맞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행정이 보다 더 시민들에게 자세히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죠. 그렇죠?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공보실장 이광택 연말에 시정 성과나 내년도 시책사업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을 행정광고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배분해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어떤 한 가지 행사에 너무 치우쳐서 행정광고를 하지 마시고 우리 시정의 전반적인, 시민에게 알려줘야 될 사항, 행사광고보다는 행정광고를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공보실장 이광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늦게까지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매년 지적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시정소식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조사를 하셨잖아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변채옥 위원 자료를 보면 관심도는 45.8%,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인지도를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매우 많이 안다”가 2.4%, “다소 많이 안다”가 20.2%, 그 다음에 “보통이다” 나머지가 “별로 알지 못한다”, “전혀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평가결과를 판정을 하실 때 공보실에서는 “보통이다”까지 넣어가지고 퍼센티지를 계산하세요. 이것은 무리가 있는 거죠.
  “보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답변하기 애매할 때는 그냥 보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것을 잘 알고 계신다고 넣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면 시정에 대한 인지도는 22.6%라는 거예요.
  공보실에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를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지도가 낮다는 것은 공보실의 홍보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공보실장 이광택 지적하신 사항이 관심도는 많은데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 설문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돼야 되고, 그 이유가 저는 뭐라고 판단을 하느냐 하면 그 다음 자료를 보면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 반영도가 1.6% 하고 13.7%로 15% 정도밖에 안 돼요.
  시정에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게 15%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 봐도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교통에 대한 예산편성이 최우선이에요. 그 다음이 문화나 체육 이건 상당히 뒤에 있거든요.
  시정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이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런 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토론회나 이런 것을 자주 개최를 해서 시민들이 어떤 방향의 정책을 원하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토론회 같은 게 자주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부천시는 거의 막혀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 떨어지고 인지도도 떨어지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시정은 집행부 수장의 것도 아니고 시의원 것도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들 몫도 아니죠.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사실 시민의견 반영도가 떨어지는 것은 욕구가 다양하다 보니까 또 예산이 수반되는 욕구도 많고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다 보니까 사실 반영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개인적인 욕구도 있지만 부천시가 안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교통이나,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생과 관련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정책도 그렇고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도 그렇고.
  우리 시는 지금 시민들의 목소리에서 멀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을 보면 유선방송이나 공중파 TV 등 방송매체를 통한 게 제일 비율이 높은데, 모 지자체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공중파 TV를 통해서 짧은 몇 초 광고지만 광고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침시간대 광고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를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시민들이 접하는 게 신문이에요. 제일 높은 게 신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문에 대해서 세 분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신문은 정론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보실에서 광고를 주고 광고비 지불을 할 때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광고 주는 기준을 갖고 계신가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기준에 대한 자료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엄격하게 말한다면 신문의 인지도라든가 아니면 효과성 이런 것을 다 따져서 광고를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공보실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정 홍보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의견수렴 내용 자료를 보니까 이 안에 대해서 답하신 분이 네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공보실의 업무가 어떤 내용인지를 시민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보실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보실에서 하는 일을 소개를 잘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모든 언론매체를 활용을 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결과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해서 시정 홍보가 원활히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엄격하게 말하면 중앙지에서 무가지를 많이 배부했던 이유가 부수에 따라서 광고비 이런 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역신문도 그래야 되지만 지방에서까지 그걸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모든 언론을 통해서 부천 시정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지적을 다시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네. 저희 관내에는 OBS경인방송이 있고 Hello TV가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확보를 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결과가 나와 있는 공중파 TV, 유선방송 등의 방송매체를 많이 활용을 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시민들이 신문으로 접하는 게 많거든요.
○공보실장 이광택 신문은 예산이
변채옥 위원 전체적인 언론, 방송이든 신문이든 다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광고에는 특히 올해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보실장 이광택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정영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신문광고수수료 집행내역서를 봤는데 여기 보니까 19번에 연합르페르라고 있어요.
○공보실장 이광택 이건 연합통신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김미숙 위원 여길 보니까 홈페이지는 열리지도 않고
○공보실장 이광택 연합통신으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게 해마다 여기에 주는 건가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연합통신은 일반 지방지나 중앙지에 보도자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언론사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지나 일간지가 연합하고 계약을 맺어서 연합통신에서 기사를 주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연합르페르라고 연합통신에서 책자를 발행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행정광고를 준 것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연합르페르라는 게 책자 이름이에요. 7월호, 9월호가 나가고 예산은 많이 들였는데, 이게 다중이 보는 책인가요? 여행, 레저, 라이프 스타일 월간지라고 나왔어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김미숙 위원 저런 것은 전문지인데 이런 것은 다중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책자라든가 그런 데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보실장 이광택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말 그대로 잡지에 여러 가지 내용을 게재한 책자이기 때문에 다수인이 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문지가 아니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여행, 레저면 전문지죠. 월간지로 나오는 건데
○공보실장 이광택 지금은 그런 분야에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계약은 언제까지 맺었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이건 저희가 필요할 때 주는데 계약 관계는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때그때
○공보실장 이광택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신문보도만 계약하고 이 광고는 계약이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개인적인 인맥 관계로 인해서 여기에 주는 것은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주는 게 있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김미숙 위원 나온 책을 저한테 주세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김미숙 위원 다음부터는 그래도 많이 보는 월간지라든지 서적이 있잖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 비교해서 이왕이면 그런 데다 이런 광고를 주셔야지 본 위원도 연합르페르라는 것은 여기에서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합통신을 치면 나온다고 하지만 연합르페르라는 게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데를,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책 좀 주세요. 광고 나온 것 보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공보행정 추진을 함에 있어서 개선을 요구했던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선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60쪽 마지막에 보면 공보행정 추진 관련에 대해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이 있느냐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어요.
  공보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전혀 없나요? 잘하고 계십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건의사항도 없다는 것은 발전적인 공보행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데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거네요.  
○공보실장 이광택 없다는 것은 아니고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면으로 그런 것을 밝히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 이러이러한 공보행정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건의해서 2009동에는 부천시의 발전에 대해 일을 찾아서 하는 일꾼적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공보행정을 추진하는 공보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과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김관수 위원장 변채옥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변채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감사실장 한기주

○위원장대리 변채옥 이어서 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감사실장 한기주입니다.
  2008년도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대형공사 일상감사 실적을 보니까 무형문화재 공방거리조성 공사에 대한 감사 내용이 있어요. 감사자료 84쪽이요.  
  단적으로 사실 우리 의회가 기술적 문제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만 감사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공방거리 건은 여러 차례 의회에서 지적됐었던 부분이죠.
○감사실장 한기주 네.
강동구 위원 그것이 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그런 사실들이 우리 자체 감사에서는 인지를 못하셨다는 게 이게 사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가,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고 경기도 감사에서도 지적됐었던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전문성이 없는 의회에서 지적된 문제마저도 감사실에서 인지를 못하셨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감사실장 한기주 저희가 일상감사를 할 때는 단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지 계약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감사는 안 합니다.
강동구 위원 계약방식에 대한 것은 안 하고 단가에 대한 것만 하시나요?
○감사실장 한기주 설계서상의 품목에 대해 저희가 물가자료에 의한 금액이 제대로 맞나 이걸 저희가 감사합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다면 이번 감사 때 지적됐던 공방거리 목재 관련 부분, 변채옥 위원님께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목재가격도 상당히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별도의 자료가 있나요?  
○감사실장 한기주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목재관련해서는 감사를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감사실장 한기주 저희가 목재도 관급자재로 들어왔을 때 품셈표에 의해서, 예를 들어 목재도 재질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재질이 A급으로 썼던 것을 현장에서 B급으로 쓰면 A급으로 들어왔으면 A급에 대한 단가만 감사실에서 확인하는 것이지 현장에서 실제 사용한 재료를 뭘로 썼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상감사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다면 감사실의 기능이 계약에 관한 것도 안 되고 설계상에서 노출된 것 외에는 감사가 어렵다고 하면 사실 감사 무용론이 아닌가요?  
○감사실장 한기주 감사실에서는 나중에, 이 공사가 준공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감사 시기에 그때 가서는 전반적인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를 통해서는 설계서상에 나온 재료대로 단가가 맞느냐만 점검을 하는 거지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준공이 난 이후에, 사후에 감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감사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목재 관련된 것은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 조달청의 단가와 견적서상의 단가가, 금액이 몇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면 감사실에서 그것이 확인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실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감사실장 한기주 저도 보도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에 대한 단가는 그 당시에 우리한테 목재의 가격이 다섯 배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데 사실상 설계를 할 때 다섯 배씩 비싸게 계상해서 설계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된다면 실제 사용한 목재의 재질이 설계서와 사용한 것이 다를 수는 있지만 다섯 배씩 비싸게 설계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설계했다면 그 사람은 변상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실제 쓰는 재료를 A급으로 쓸 수 있는 게 목재나 합판이나 무늬목이나 이런 것은 사실 저도 회계과장도 하고 계약과장도 했기 때문에 알지만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설계서상에 있는 재질과 쓴 재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별도로 조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시설공사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사실 우리 의회가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견적서와 조달 단가를 비교했을 때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을 꼭 한 번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네.  
강동구 위원 외부기관 이첩 사건·사고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 많이 늘었어요.
  이것이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감사실장 한기주 음주운전 관련
강동구 위원 경기도에서 이첩된 건이 포함되어서 올해는 늘어난 건가요?  
○감사실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주로 음주운전과 관련된 것이 많이 늘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한 가지 더, 보통 우리가 산하 출연기관이나 위탁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에서 감사하죠?  
○감사실장 한기주 합니다.  
강동구 위원 2년에 한 번 하나요?  
○감사실장 한기주 네.  
강동구 위원 이번에 저희가 산하 기관의 회계 쪽을 봤더니 상당히 문제가 많이 노출됐어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실 때 산하 기관의 회계 감사 쪽에 비중을 몇 % 정도 두고 계신가요?  
○감사실장 한기주 전임 감사실장 계실 때는 몇 %였는지 몰라도 제가 감사실장으로 와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금년에 처음 실시했는데 회계분야에 대해서 감사직원을 그전에는 몇 명을 했는지 몰라도 전체의 30% 정도를 투입해서 3명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도 원래 오늘부터인데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하는데 3명이 회계감사를 보도록 30% 정도의 감사인력이 회계감사를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논란이 됐던 문화재단 수영장 수돗물 같은 경우도 사실 내부적으로 이렇게 파장이 커지기 이전에 감사실 감사에서 그런 정도는 파악이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감사실장 한기주 물론 그런 점도 있는데 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실에서 제대로 파악 못한 것도 있지만 운영을 할 때 소위 말하는 해당 부서의 계약관이나 시설담당이 조금 명확하게 했었으면 사전에 방지가 됐습니다.
  물론 감사실 책임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강동구 위원 상식적으로, 수돗물 계산을 어떻게 계량기도 안 달고 계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감사실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최근에 불거진 산하 기관의 문제들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특히나 문제되는 재단이나 위탁기관 쪽에 집중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2쪽부터 2008년 일상감사 실적을 보면 설계변경, 확장공사 이런 데 쭉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으로 돼서 많은 금액들이 감액조치가 됐어요.
○감사실장 한기주 네.  
정영태 위원 매년 이런 사항이 계속 발생되는데 이게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설계서에 반영을 할 때 설계담당 공무원에 따라서 조금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재를 쓸 때도 그렇고 설계의 내역을 부가할 때 인력산출이나 이런 것이 공무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일상감사 때 지금 저희가 올해 1.15% 정도 감액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3% 이하 정도는 대개 감액되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조금씩 감액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상감사를 통해서 많이 설계가 절감되고 있는 거죠.
정영태 위원 이런 감사를 안 하면 그냥 설계대로 다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일상감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공사 규모, 어느 정도에 대한 것을 합니까?
  전체를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일상감사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급액이 5억 원 이상 그리고 용역은 도급액이 1억 원 이상, 감리는 책임감리용역은 다 합니다.
  물품구매는 5000만 원 이상 그리고 설계변경은 순증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순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 증가할 때 그리고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증가했을 때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오정레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직 공사 착공이 안 들어갔죠?
○감사실장 한기주 네.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게 설계서상에
○감사실장 한기주 네. 설계서상에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정영태 위원 예를 들어서 설계서상에 감액이 됐는데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같이 1억 원 이상이면
○감사실장 한기주 1억 원 이상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상감사를 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설계상에 이렇게 해서 감액되고,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또 감액이 됐다면 이런 것에 대한 벌칙 사항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없습니다.
  저희가 설계변경을 자주 하거나 감액을 많이 했을 경우에 횟수가 잦으면 첫 번째는 훈계를 주고 그 다음에는 징계를 주고 이런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조치는 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한 번 지적된 사람이 3회 이상 과다설계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런 것을 감사실에서, 행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산절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감사에 감액 조치나 이런 것이 안 나오도록 사전에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다음은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감사를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들, 산하 기관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니까 사전에 우리 감사실에서 지적받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조치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제가 또 감사를 준비하면서 내용들을 살펴보면 향후에 이분들이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서류상으로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조치가 안 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감사실장 한기주 네.  
백종훈 위원 감사실에서 행정력을 투입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산하 기관들은 그 부분에서 미흡하다. 감사실에서 사전 예방 또 철저한 감사는 하는데 그 이후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프로세스가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추적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지적이 되면 그것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저희가 보통 15일 정도의 기간을 주고 받습니다. 받으면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출을 하면 그걸 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종결을 하고 그 다음에 차기 감사, 2년 후에 감사나 아니면 기강감사라고 해서 불시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최초에는 시정 결과를 조치사항, 서면으로 확인을 하시고 2년 뒤에 정기적인 감사를 하는데 그 사이 공간을 제가 본 거겠죠.
  그걸 보면 서류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서류상으로 받지만 그 이후에 표본적으로 몇 개를 추출을 해서 실제로 다시 점검을 하는, 어렵게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비효율적인 부분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기강감사 때 확인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감사일정에 관련해서 감사실의 일년 감사일정을 살펴보았더니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지만 11월, 12월에도 올해 같은 경우는 시립도서관, 부천문화재단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1월, 12월이면 의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해서 이분들이 많은 기관은 아니지만 2, 3개 기관들이 있는데 연말에는 감사받다가 일상 업무를 못하는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받다가 끝나는.
  어쨌든 이분들은 부천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분들인데, 물론 감사도 중요하지만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은 피해서 감사일정을 잡으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올해 12월에 들어간 것은 경기도 종합감사가 6월에 있었습니다. 그 2주를 빼다 보니까 사실 12월에 문화재단이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감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시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재단 같은 경우는 연이어 감사를 받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감사실장 한기주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백종훈 위원 일상적인 업무에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실에서도 사전감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계시죠?
○감사실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올해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실적이 없었습니다.
백종훈 위원 왜 없죠?  
  사전감사청구제도의 취지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업의 효율성, 경제성, 능률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생산적인 방향 제시로 시정의 불합리한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향후에 사고가 발생해 버리면 그 사고가 발생된 예산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것에 해당되는 우리 부천시 한 해의 해당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 부분들도 기왕에 계획을 갖고 있다면 활성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아까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산하 기관 같은 데 회계자료를 저희가 이번에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정말 규정에 맞아서 시민혈세로 이런 것을 쓸까 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감사실장 한기주 네.  
김미숙 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지난번에 했을 때 그러한 업무추진비로 인해서 규정에 맞지 않았던, 그러니까 재정상 조치가 추징, 회수, 환불, 부가, 감액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실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난번 감사 때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런 것을 짧게 얘기해 주세요.
○감사실장 한기주 2006년도에는 제가 안 했기 때문에 문서를 찾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그걸 저한테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 정도로 내 식구 감싸기 이러다 보니까 바로 기강이 해이해지니까 보이지 않는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실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번 감사 때는 정말 확실하게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다 환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규정에 맞게 쓸 수 있게 감사실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실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 3월에 2007년도의 업무추진비 및 신용카드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쓴 것을 3월에.
  저희 자체로 감사를 했지만 사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공무원을 한 명 해임시키고 징계도 다섯 명 시켰습니다.
  제가 작년 3월에 감사실장으로 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감사원 종합감사 받고 재단에 대한 감사는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이고 문화재단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감사할 때도 회계분야를 거의 감사 인원의 3분의 1, 세 명 정도를 투입을 시켰고 문화재단에도 11명이 가는데 세 명이 회계를 봅니다.
  꼭 잡는 것보다는 지도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누수되는 금액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청도 사실 도에서도 자체로 업무추진비 감사에서 해임까지 올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것이 바람직한 감사실의 순기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회계상의 자료를 보고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서 공원, 공공화장실, 도로시설물 점검 이건 타 부서에서도 하지 않나요?  
○감사실장 한기주 타 부서에서도 하는데 저희가 점검을 해서 해당부서에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시정해놓고 보수 완료하고 나서 사진이나 이런 것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거기에 올라오는 것을 다시 감사실에 보내면 그걸 잘했나, 해마다 저도 이걸 보면서 감사실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러한 의문이 들어요.
○감사실장 한기주 왜냐하면 영조물 관리를 부실하게 했을 경우에는 회계공무원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수동, 범박동과 관련해서 최근에 진정서가 제출됐죠.
○감사실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진정요지는 뭐예요?  
○감사실장 한기주 진정요지는
강일원 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감사실장 한기주 네. 제출하겠습니다.
  진정요지는 주택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추진위원장에 대한 지위를 인정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조속히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 요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중에 또 다른 데서 진정서나 기타 다른 것이 들어온 것은 없나요?  
○감사실장 한기주 많이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여기와 관련해서 총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계수, 범박에 대해서요?
  그거 한 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강일원 위원 금년에 총 한 건입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계수, 범박은 그것 한 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네.
○위원장대리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공직자 재산등록이 밑의 하위직급까지 재산등록 의무가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네.  
정영태 위원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들어가서 재산등록 심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번 했던 분들은 상관없는데 공직자재산등록 요령을 몰라서 잘못 등록을 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감사실장 한기주 네.  
정영태 위원 감사실에서 공직자재산등록 요령을 잘 숙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감사실장 한기주 저희가 신규로 하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불러서 요령을 알려주고 예시까지 줍니다.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잘못해서 괜히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조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산등록 요령을 충분하게 숙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네. 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지난번에 재산등록 심사를 하다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요령을 잘 몰라서 제대로 신고를 못한 그런 공무원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잘 숙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공방거리 목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목재 견적서를, 물론 시설공사과에서 공사감독을 하지만 견적서가 벌써 시중가의 다섯 배 정도의 가격으로 견적을 넣는 회사 같으면 일단 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견적을 그렇게 비싸게 넣는 회사 같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회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점검 없이 그냥 공사를 해서, 본 위원이 회계서류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아마도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공방거리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기억하시죠?  
○감사실장 한기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다음에 감사하실 때는 분명하게 공방거리는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규모 자체나 설계를 할 때 도대체 공방에 맞는 설계인지까지도 전문성을 가지고 담당 과에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공방인지 경복궁인지 우리가 외관상 건물을 봐가지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규모 자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다음에 감사하실 때 꼭 그런 부분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계감사도 일반 직원들도 문제지만 특히 업무추진비에서,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가장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게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예요. 심하면 명절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기록도 있었거든요.
  일반 직원을 포함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까지도 감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장님께서 감사실 근무를 하시면서 혹시 애로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해 보시죠.
○감사실장 한기주 여기 건의사항에도 있지만 감사실 직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의 직원이 아닙니다.
  발령이 나서 근무하다 가는데 저희 직원의 가장 문제가 직원들 승진할 때 다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는 뭐냐 하면 직원들에 대한 소위 인기도 평가인데 감사실에 있다 보면 좋은 평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감사 업무추진비하고 카드사용 때문에 2007년도에 한 것을 2008년 3월에 감사실장으로 처음, 부천시 처음으로 저희가 자체로 해임 1명에 징계 4명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동료 과장도 징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저희가 회계 질서도 잡고 또 다른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했지만, 솔직하게 저도 내년에 국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면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직원 공히 그러다 보니까 성과상여금이나 승진할 때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감사실에 근무하면 가점제도가 있었는데 총무처가 행자부로 바뀌면서 그 제도도 없어져서 감사실 직원들이 그러한 것 때문에 소신감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시장님께도 저희가, 다른 시·군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감사실 직원에 대해서는 다면평가제도가 없습니다. 남양주 시장님이 경기도 제2청 부지사 하던 분이 시장이 되어서 다면평가제도를 없앴습니다. 왜냐, 소신껏 감사를 해라.
  저희는 아직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제일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씀을 제가 일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또 나름대로 저희가 돈과 관계된 것만큼은 자체감사라 하더라도 가차 없이 가혹하게 처벌했습니다.
  단지 서류가 미비됐다거나 이런 건 시정조치를 했는데 도청 같은 데는 종합감사를 하다 보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감사를 하는데 징계를 9명을 했다, 시정을 80건을 했다 그러면 부천시도 거의 비슷하게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징계에서는 사실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징계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솜방망이지, 저희가 특히 회계감사나 아주 중대한 하자나 고의성이 있는 것에 대한 자체감사는 결코 녹녹하게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감사실 직원들의 한계가 그런 것이라는 점만 위원님들이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제안을 한 가지 드리자면 부천시 감사받은 내용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게 되어 있나요?  
○감사실장 한기주 지금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어요?  
○감사실장 한기주 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러면 다행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실 직원들도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질 것 같고 다면평가에 대한 불이익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실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근무를 해주시면 의회 차원에서도 개선할 방향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감사합니다.
강동구 위원 자료를 요구한 게 아직 안 왔습니다.
  잠깐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자료 요청이 있으셨기 때문에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변채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징계대장을 보니까 사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될 사무관급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감사실장님도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공무원 선배로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시죠?  
○감사실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어떻게 보면 고위직 공무원일수록 도덕성이나 이런 것은 더 중요한데, 본인의 처신이나
○감사실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특별히 별도의 연찬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옴부즈만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이강진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시민옴부즈만 이강진

○위원장대리 변채옥 이어서 옴부즈만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옴부즈만께서는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이강진 옴부즈만 이강진입니다.
  그동안 옴부즈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김관수 위원장님과 변채옥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옴부즈만 소관의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시민옴부즈만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옴부즈만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옴부즈만님 감사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전화접수나 서면접수가 올해는 많이 줄었네요.
○시민옴부즈만 이강진 건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작년 대비 금년도가 전체적인 민원접수 현황은 월별로 11월 말까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접수 현황을 보면 11월 말까지라고 보면 사실 늘었어요.
  그런데 인터넷 접수는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것까지 같이 다 접수되는 건가요?  
○시민옴부즈만 이강진 시장에게 바란다도 저희들이 열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장에게 바란다도 옴부즈만에서 열어서 한다.
○시민옴부즈만 이강진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결국은 부천시에 민원 접수가 된 것은, 전체적인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시민옴부즈만 이강진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옴부즈만께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옴부즈만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펼치시는데, 작년에도 보면 부천이 37개 동인데 37개 동을 다 못하고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시민옴부즈만 이강진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올해는 12월까지 해서 37개 동을 다 마칠 예정이신가요?  
○시민옴부즈만 이강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옴부즈만 홍보가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단체별 협회 이런 데 많이 홍보하고 계신데 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이 옴부즈만을 활용해서 민원접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이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민원이 접수될 때 똑같은 내용의 민원을 가지고 옴부즈만실에도 접수시킬 수 있고 감사실에도 접수시킬 수가 있고 또 다른 행정기관의 각 과에 접수시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누가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시민옴부즈만 이강진 민원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바람은 민원인이 소망하는 대로 처리되기를 희망하는데 통상 해당 과에 가면 1차 해당 과에서 반려를 하고 나면 재상담이나 재민원을 받지 않는 것이 공무원들의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오늘 와서 접수를 하시고 또 그 처리결과에 관계없이 내일 오시고 일주일 후에도 오셔서 늘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옴부즈만의 장점이고, 그 다음에 각 과에 신청했던 부분들이 민원인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리가 안 되니까 다시 옴부즈만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내용의 민원을 가지고 동시에 감사실에도 접수하고 옴부즈만실에도 접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협조체제가 갖추어집니까?
○시민옴부즈만 이강진 그런 부분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 시에는 105분의 사무관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옴부즈만실은 6급 팀장 한 분이 105분의 사무관과 전문적인 사무를 다루는 분들과 업무 취급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수평적인 처리가 난망하다는 것을 위원회에 꼭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6급 사무관이나 7급 주사보가 가지고 간 민원을 그쪽 해당 사무관들이나 팀장들이나 전문기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대해 주거나 처리해 주기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비일비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해당되는 국장님, 과장님 외 관계되는 여러 분을, 과장님들을 모시고 우리 옴부즈만실에서 조정회의를 하고 중재회의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쩌면, 이 민원이 들어온 것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에 앞서서 어쩌면 우리 시의원님들의 민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우리 부천시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의원님들을 찾아뵙기가 여의치 않은 분들이 사실 민원실로 민원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원이 온 부분은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 보고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 결과도 통보해 드리고 하는데, 다시 한 번 바라건대 사무관제도가, 꼭 사무처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은 공무원들하고 만나기를 상당히 두려워하고 어떤 불이익이 또 신원에 대한, 신분에 대한 보장을 상당히 어려워 생각합니다.
  사무실도 저희 옴부즈만실에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민원인과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도 좋으니까, 어디 컨테이너도 좋으니까 사무실이 민원인의 신분이 보호되고 그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가감 없이 접수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간 마련과 사무처리에 가장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관제도의 도입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태 위원 감사실에서의 민원처리 방향은 아무래도 법적인 잣대로, 우선 처리기준을 그쪽으로 방향을 맞추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옴부즈만실의 민원처리 방향은 어떤 법적인 잣대보다
○시민옴부즈만 이강진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감사실에서의 민원접수는 합법성을 따집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우리 옴부즈만실은 합법성에 준해서 합리성과 효율성과 이런 객관성을 저희들은 이렇게 시행을 개선해줌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다든지 하면 그 법의 저촉성보다는 합리성이나 효율성을 저희들은 간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접근 자체를 민원의 발생 원인부터 찾아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바람직한 처리방향 같은데
○시민옴부즈만 이강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어떤 합리적인 방향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려면 일단 감사실에 진정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겠습니다만 순수한 민원 건 같은 것은 감사실에 접수된 것을 이첩받아서 옴부즈만실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옴부즈만 이강진 그런데 제도가 시청에 감사실 제도가 있으니까 감사실로 간 민원을 저희 옴부즈만으로 다 가져간다고 요청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감사실에서의 민원을 취급하는 원칙은 적법한 행정 행위, 어떤 합법성만 우선되는 이런 것이 중점이 되고 저희 옴부즈만제도에서는 그런 합법성보다는 민주성이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합리성이나 효율성이나 이것을 같이 취급한다고 이렇게 차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감사실과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의회에서 그런 것을 주문을 해서 제도화시킬 수 있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시민옴부즈만 이강진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한 해 동안 옴부즈만 업무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관된 이야기이기도 한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옴부즈만의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10년 전 상황을 돌이켜 보면 36건에서 현재는 205건으로 6배 정도, 600% 정도 증가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직급과 관련해서 97년도와 동일한 상황이죠?  
○시민옴부즈만 이강진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36건에서 205건으로 증가된 근 10년 동안 어떤 옴부즈만 내부의 직원들에 대한 상황이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은, 또 우리 부천시 옴부즈만이 최초로 진행되면서 타 시·군·구의 모범사례로 선정되어서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이강진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변화가 없다는 게 상당히, 물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고민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옴부즈만 처리 사례에 대해서 인터넷 게재 40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옴부즈만 처리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등록일이 2006년 9월 14일 이후에는 어떤 내용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항을 담당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향후에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다른 데도 글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만 누락이 된 것인지 그 상황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옴부즈만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옴부즈만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옴부즈만실을 끝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변채옥 간사 김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관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일 실시한 2008년도 공보실, 감사실, 옴부즈만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장을 비롯한 감사실장, 옴부즈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사자료를 작성하고 수감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감사결과와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은 오는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과 잘못된 행정추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강평을 하오니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공보행정이란 시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시정추진 시책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행정을 말합니다.
  또한 공보행정은 단순한 시정 추진시책과 업적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구조를 발전 지향적으로 정립시키고 계도하는 전문적이고 절충적인 행정의 한 분야입니다.
  오늘날의 행정체제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 상태나 동태적 균형 또는 변화하는 균형의 행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앞에서 부천시 공보행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과 시민들 사이에 정보가 원활하게 유통되어야 하고 시민들을 설득하여 지지를 획득하는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공보행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으나 공보실장 이하 관계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의 추진으로 대과 없이 공보행정을 수행해옴에 대하여 격려를 하면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광고 및 홍보방법 개선입니다.
  매년 감사 시마다 반복하여 지적하는 사항이나 개선이 잘되지 않고 있는 분야가 시정광고 및 홍보 방법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금년도 시정광고 실적을 보면 관내 언론사 중 2개 언론사는 행정광고를 주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반면, 시 집행부에서 언론중재 기관을 통하여 조정 신청된 건수는 2건으로 1건에 대해서만 조정 결정이 났으며 1건은 현재 조정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언론사가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보도에 대한 기준과 판단은 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중재기관을 통하여 결정을 하도록 하고 시정광고 및 홍보업무는 언론사별 차별 없이 형평성 있게 추진하여야 됨이 바람직한 공보행정으로 의회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광고 및 홍보업무 추진에 있어 적극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택시 등 차량외부를 활용한 시정 홍보 방법 개선입니다.
  택시를 비롯한 차량외부를 활용한 시정 홍보 및 광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광고물의 관리가 잘되지 않아 시 집행부에서 당초 의도한 효과가 얼마나 달성되고 있는지 많은 의문이 듭니다.
  택시 광고의 경우 신호나 교통법규 위반 시 시민들은 가장 먼저 운전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택시 외부에 설치된 우리 시의 시정광고와 행정홍보를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택시 등 차량을 이용한 시정 홍보 시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운전자 등 광고회사에 대한 수시 확인과 점검을 실시하여 제대로 된 시정광고와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정소식지인 복사골부천 배부 및 관리 철저입니다.
  복사골부천은 10년 전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아파트, 학교, 전철역 등에 배부해 오고 있으나 홍보의 효과면이나 배부 후 사후 관리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회에서 확인한 결과 아파트 등 일부 배부장소의 경우 시민들이 가져가 보지 않고 쌓여 있으며 폐휴지로 수거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배부하였다고 시정 홍보가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사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달 힘들게 자료를 찾아서 편집하고 인쇄하여 배부만 하면 무엇 합니까?
  실제 배부된 시정 홍보지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읽혀지고 시정 홍보의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평가하고 확인하는 것도 홍보행정의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보실에는 시정소식지 배부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내년 업무보고 시 개선방법의 계획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외국인용 시정화보집 발간 철저입니다.
  공보실에서는 연초 업무보고 시 우리 시 방문 내·외국인 VIP들에게 배부하고 국제행사 시 홍보용 국·내외 의전용으로 활동하고자 내·외국인용 시정 화보집 발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까지 확보를 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일 현재까지 발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연초 업무계획 수립의 잘못인지 아니면 담당부서의 업무추진 의지부족인지, 예산의 부족인지를 검토하여 당초계획 대비 차질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영문 1종, 일·중문 1종 등 2,000여 부를 제작하고자 한 금년도 신규 사업이었다는 것을 고려하기 바라며, 지난해 말 금년도 본예산 심사 시 의회에서 시정화보집 발간 예산을 확보하고자 공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이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했던 초심을 거울삼아 내·외국인용 시정화보집 발간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인터넷방송 및 웹진 운영 제정 조례에 따른 추진 철저입니다.
  지난 10월 제147회 임시회에서 인터넷방송 및 웹진에 대한 조례를 의회에서 발의 제정하여 추진토록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송국의 명칭부터 관련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터넷방송국 문화가 산책란에 게시된 자료의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행정신뢰 제공 차원에서 자료와 정보가 정확하게 게시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감사실은 지난 1년 동안 시정목표 및 주요시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성과중심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 취약분야의 전략적 감사를 통하여 다양화된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는 능동적인 감사행정을 추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기주 감사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격려하며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 주요사업이나 대형공사와 예산사업에 대한 감사 철저입니다.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의회를 비롯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다른 기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하였으며 경기도를 비롯한 상급부서의 감사 시에도 지적이 되는 사항이 많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자체 감사기관인 감사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거나 지적을 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시정 주요사업의 추진이나 대형 공사와 예산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중이라도 사전 현장출장 감사나 지도 감사를 철저히 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감사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 공사와 관련 그동안 의회를 비롯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 위탁·보조기관과 재단에 대한 감사 철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부천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그리고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재단 등에 대하여는 전혀 감사 기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회계사무에 대한 기준과 지출 근거도 부적정하며, 담당직원들의 직무교육도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감사실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 위탁·보조기관과 재단에 대한 직원 대상 특별교육 방안을 검토하여 실시하기 바라며 특히,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지출과 계약 관련 분야의 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변경에 따른 교육실시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가 변경되었으나 재산등록 방법이나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공직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내용에 대한 집합교육과 수시교육 등을 실시하여 선의의 피해 공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옴부즈만실에서는 지난 1년 동안 205건에 달하는 민원을 접수하여 대안의 제시와 안내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기여하였으며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처리지연 등 부작위 행정,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에 의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받은 시민의 고충을 신속하게 종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이강진 옴부즈만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감시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실 직제의 개편입니다.
  현재 옴부즈만실에는 옴부즈만을 포함하여 4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연간 205건이라는 많은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인력의 경우 팀장급 직급 1명과 일반직원 1명으로 으로 인하여 민원처리에 있어 조정과 협의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등 사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바 앞으로 옴부즈만실을 사무관급 과장 직제로의 신설이 가능하도록 조직개편 방안을 연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옴부즈만 사무실 운영을 현재 3층에서 1층으로, 민원인들의 방문이 편리한 1층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시 집행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87만 부천시민들을 대신 지난 1년 동안 부천시가 추진한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시정하고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향후 다시 보완하고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날 동안 감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료 작성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직속기관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신모
  공보실장이광택
  감사실장한기주
○증인
  시민옴부즈만이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