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일 시 2008년 12월 2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사자료의 제출 요구와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불합리한 행정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시정 촉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 집행부에서 추진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시민들께서 내어주신 소중한 세금은 적정하게 집행되고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잘못된 행정추진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었던 사례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추진에 있어 잘된 점은 홍보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을 통하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에서 53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감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인 기획재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87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구정을 올바르게 확인 받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 공무원 소개, 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서류검토 및 확인,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 산하 기관 증인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 사항을 기획재정국 감사가 끝나는 대로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기획재정국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기 바라며, 관리공단 직원은 다른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어 아직 참석하지 못 하였으므로 관리공단 직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세 정 과 장 조재형
회 계 과 장 남상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위원장 김관수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기획재정국장이 총괄적인 보고를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먼저 담당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기획재정국장 박명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설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권희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조재형 세정과장입니다. 남상수 회계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수 위원장님, 변채옥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지난 한 해 저희들이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따뜻한 격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정한 민의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반성할 점은 반성하고 개선할 것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부천시 기획재정국 전반적인 행정정책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고 상세한 과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해당 과장께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께 기획재정국 전반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전년도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지적했던 문제인데 수감부서는 정책기획과입니다만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하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말에 추진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이후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조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 해외연수 자제 이러한 지침들이 시달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무리하지 않았나, 또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된 게 없습니다. 평일 진행을 했고 관내가 아닌 타 지역으로 가서 워크숍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 지적사항도 제가 봤는데 8월, 9월에 워크숍이 집중이 돼서 부서 간에 중복되는 문제가 생기고 해서 행정공백이 예상되니까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용을 봤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국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이 혁신워크숍인데 대부분 관내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 국도 테크노파크에서 했고 각 국 전체가 관내에서 혁신워크숍을 시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난 11월 4일부터 개최된 간부공무원 워크숍은 기획재정국 소관 아닌가요? 주관 국이 총무국 소관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총무국 소관입니다. ○강동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변채옥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늘어나게 편성이 돼 있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변채옥 위원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30.5%가 증가가 됐거든요. 자료 4쪽에 있습니다. 이 세외수입은 어떤 수입이 증가가 됐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이것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한 2008년도 당초예산 규모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늘어난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월금이 어느 정도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제 기억으로 1000억 정도. ○변채옥 위원 1000억이면 퍼센티지로 30%가 맞나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00억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변채옥 위원 1700억. 그러면 지금 이월금이 있는데 올해 사업 중에서, 물론 SOC사업 같은 것도 있지만 특히 자료에도 계속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하철 7호선 재원마련이거든요. 작년에 이렇게 잉여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철 예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지하철 공사가 중단된다 이런 얘기들이 워낙 확산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잉여금을 발생시키면서도 지하철 예산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건지.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2007년도 회계에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리첸시아 부지 매각한 대금 이것이 당해연도 예산에서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어서 그 해에만 특이하게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현재 지하철 예산은 거의 1조원 가까이 투입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 외에 지하철이 대형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큰 재정적인 부담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하철은 당초부터 광역철도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라는 형식으로 추진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투입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올해 지하철 예산이 얼마죠? 지금 얼마 계산하고 계신가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2009년도요? ○변채옥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2009년도 112억 계산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부천시 예산을 쓰지 않고 상부에서 예산지원을 받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잉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공사가 곧 중지된다, 아니면 몇 년 연기된다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어차피 기이 착공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물론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이 충분하다고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주지는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모든 시민들이 저한테 질의하는 내용이 공사가 중단된다 하더라, 아니면 몇 년 연기된다 하더라. 물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연기되겠죠. 그런 불안감을 주고 그 다음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물론 대책위하고 상관없이 국장님 선에서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사실은 건설국장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물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저희가 정책토론회도 했고 여러 가지 영상홍보물을 만들어서 청와대에도 전달을 해드렸고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 등에 찾아다니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역의 정치인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토해양부에서 관계자 회의가 있는데 국토해양부하고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에서 부천시를 위해서 각각 부담금을 늘리는 방안이 지금 상당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많이 진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국토해양부 회의에 참석을 누가 하시나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건설국장이 갑니다. ○변채옥 위원 저번에 토론회에서 결론은 뭐였느냐 하면 인천이나 도, 서울에서 부담을 해라. 국토해양부에서는 담당과장이 그러지 않으면 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물론 국토해양부 회의는 국장님이 참석을 하시더라도 지하철대책위원회하고 달리 적어도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 의전상 국장님이 가셔서는 만나주지 않아요. 결론은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영상편지 가지고 과연 청와대에서 얼마나, 전국에 그런 요청을 하는 예산 많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 참석하시는 정도나 국장님이 국회의원을 만나서는 효과 달성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국장님 선에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재정확충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하시려면 시장님이 직접 나서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잘 알았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일원 위원 담당과장께 질의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은 국장님께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고문변호사들이 여섯 분이 계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강일원 위원 각 사업에 있어서 또 이해관계인들의 불필요한 민원이랄지 법과 관계되는 민원에 따른 것은 통상적으로 전문가인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해서 그 자문결과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자문 회신이 굉장히 늦게 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강일원 위원 자문을 하면 며칠 걸리느냐 이렇게 하면 보통 3주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상 사업을 하는 주민 분들께서는 하루하루가 금전적으로 환산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의 일이라고 해서 그냥 2주가 됐든 3주가 됐든 간에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해놓고, 정말 시민들 편에서 일을 한다면 실무책임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문결과를 회신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좋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현재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고문변호사에 대한 위촉을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고문변호사님들에게 협조문을 통해서 향후에 부천시의 각종 민원과 관련된 자문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회신을 달라고 촉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왜냐하면 큰 틀에서 좀 짚어줘야 된다. 물론 해당부서에서 자문을 의뢰해서 빠른 시일 내에 회신결과를 촉구하고 그럴 의무나 책임은 있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국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고문변호사로부터 신속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네.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우리 시에 대한 자문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 사건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시에서 자문 오면 미루거든요. 전화 몇 번 해야만 그때서야 죄송하다고 하면서 회신해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유의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잘 알았습니다. ○강일원 위원 소사촉진지구 7구역에 한해서는 우리 부천시가 공영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일단 공영개발을 해서 2009년도에 각 보상 협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혹은 관련 뉴타운개발과에서 공영개발이라는 정책안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국에서 보상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기획재정국에서 재원이 선행되어야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재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쪽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전체 가용재원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책정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공영개발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상비용이 소요될 텐데 공영개발 하고자 하는데 보상에 따른 비용이 이렇게 지출되니 기획재정국에서 이것을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라온다 이런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현실적으로 7구역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보상비가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된다고 가정한다면 부천시 기획재정국에서 과연 그 예산을 편성할 자력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2000억 정도의 보상금이라고 그러면 한 번에 예산을 책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또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하면 분명히 그 사업에 채산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서 투자한 만큼의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일원 위원 우리 시에서 우선 보상에 따른 재원이 마련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강일원 위원 통상적으로 만약에 그런 요구가 들어온다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대책을 마련한다면 어떤 대책이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재원배분대책이 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현실적으로 지하철 재원도 지금 어려운 판에 보상에 따른 재원분배를 기획재정국에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세출부서에서 오는 예산요구가 1조 원이 넘습니다, 일반회계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용재원 7000억 정도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법적·의무적 경비, 인건비 이런 경직성 경비를 제하고 나면 저희들이 투자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당초예산에서 1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을 놓고 충분히 고심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정합니다. 저희가 예산부서라고 해서 세출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전체 수용해서 예산을 세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현실적으로는 지금 공영개발에 따른 소요된 예산에 대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우선순위를 따져서 편성을 검토해보겠다 이 말씀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위원님 공영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특별회계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일반회계에서 그 재원을 마련해주는 것은 아니고 특별회계는 별도의 회계를 구성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통해서 발생되는 상업용지 같은 것들, 용적률 보상 같은 것을 포함해서 사업의 수지를 맞춥니다. ○강일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PF 방식으로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특별회계도 역시 돈이 필요할 텐데,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그런 경우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일단 재원을 확보해야 되겠죠. ○강일원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제가 빨리 가능성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해보죠.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또 뭐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일반적으로 차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차입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저희들이 재원조달을 하는 부분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는 방법, 그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 금융기관 당해연도 상환을 조건으로 차입하는 방법 그 세 가지만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무슨 쪽지를 주셨는데 그거 한번 보시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내년도 예산이 178억이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178억 가지고 공영개발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국장님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적들이 감사 때마다 되는 얘기인데 예산성과금 문제는 정말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인데 이 예산성과금을 보면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어떤 과 몇 명한테 주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거 계속 추진할 겁니까? 감사자료 133쪽에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성과금이 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국장이나 과장님들도 여기 다 포함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그쪽에 연락도 한번 안 해보고 성과금을 타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지적하고 말씀드렸던 일인데 보면 과장이나 국장은 50% 잘라가고 밑의 직원은 30%, 5%씩 나눠갖습니다. 꼭 이런 걸 해야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005년도 정도 됐을 거예요.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부지가 있었어요. 동장님하고 사무장님하고 열심히 그 지주를 찾아서 연락을 해서 그게 계약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 성과금은 누가 타먹었느냐, 말씀 안 하셔도 다 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밥 한 그릇 안 사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화해가면서 고생했다 소리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고 성과금은 엉뚱한 사람이 다 타먹었어요. 정말 이거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이게 예산절감 된 건가요? 사람 수 줄여서 예산절감 한 건데. 앞으로 이런 것 폐지할 의향 없으신가요? 예산만 세워놨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때 예산절감을 했을 때 성과금을 줘야지 성과금 예산 세워놓고 그것 나누어서 열 개 부서 격려금으로 해서 다 준다. 저도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가서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잘못 운영된 사례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성과금 제도는 우리가 통상적인 업무수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나 노력에 의한 부분을 저희들이 발췌해서 포상을 하는 거거든요. 또 행정안전부에 그런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있어요, 있는데 지금 보면 예산 세운 대로 다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정말 탈 사람이 타야 된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한 거예요. 정말 특별한 아이디어나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땅을 샀다든지 아니면 행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든지 개인이 발굴했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 포상을 줘야지. 아이디어는 갖고 있지만 그것을 용역을 다 줬어요. 용역비 들여서 용역을 줘놓고 그게 잘됐다고 포상금 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예산성과금에 대해서는 자체심사가 있고 ○이영우 위원 다 자체심사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2차 심사가 또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심사과정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분명히 공헌한 사람이, 노력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이영우 위원 보면 1000만 원 해서 국장 50%, 과장 25%, 직원들 25% 갖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고 또 심사위원회에 들어와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런 분들이 제대로 타야 될 사람이 타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전자결재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50% 가져가요. 2008년도 배분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2008년도 예산성과금 지급자료요? ○이영우 위원 네. 분배한 지급자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지금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감사진행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2009년도 확정된 예산 말고 세출예산 요구액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세출예산이 1조 정도 되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달라고 하는 요구액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예년에 보면 확정된 예산의 두 배 가량 요구액은 많이 들어오는데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위원님 예측하신 대로 실제 쓸 수 있는 돈의 두 배 정도 세출요구가 들어옵니다. ○정영태 위원 세출요구가 들어오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정영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세입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다 조정을 하는데 각 구별로 예산편성에 관한 공청회도 하고 주민의견도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정영태 위원 그 주민의견 같은 것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데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구에서 요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정영태 위원 그런 예산이 담당부서에서 세출예산으로 확정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순위에서 밀린다든지 아니면 과다책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세출예산으로 확정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다 해놓고서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이 반영돼서 예산요구한 게 정작 반영이 안 되면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거에 반하는 건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각 일선 구에 책정되지 않은 예산은 이러이러해서 안 했다고 사유를 달아서 보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삭감되는 예산에 대해서 공식절차를 통해서 저희들이 통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동이나 구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은 생활민원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전체액을 다 반영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금액의 98%를 반영해서 82억의 예산을 동에 편성해줬고, 각 구청에서 올라온 것도 구에서 요구한 금액을 원미구는 65%, 소사구는 81%, 오정구는 77%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보다 우리 주민들의 생활민원과 관련된 예산은 가급적 반영을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태 위원 일선 구나 동에서 요구한 세출예산을 전부, 100% 다 들어준다고 해도 우리시 전체 예산에 불과 몇 %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가급적이면, 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맞닿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은 가급적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정 안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추경이 섰을 경우 우선 반영해주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잘 알았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백종훈 위원 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편성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일반적으로 두 번 정도 합니다. ○백종훈 위원 일반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번 하셨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올해 세 번 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연말에 예산을 수립하고 한 해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추경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데 복잡한 시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추경이 편성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 시·군·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대동소이합니다. 적게 하는 데는 1회 하고 일반적으로 2회 합니다. ○백종훈 위원 2회 정도가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예산을 위해서 추경안이 상정되는 모습들이 비쳐지는 것 같은데 이 추경편성이 그런 도구로 이용되는, 활용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2회 같은 경우, 횟수제한이라든가 추경편성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백종훈 위원 어쨌든 최소화시키는 게 바람직한 예산계획 수립 방향인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사업, 특정예산을 위해서 다시 추경을 편성하는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들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명근 위원 부천시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모든 과정들을 국장님께서 관리하시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오명근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느꼈던 부분들이 시에서 출자하거나 위탁받은 기관들에 대한 회계, 특히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영화제 이런 기관이나 부분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본 결과 예산에 대한 집행, 회계과정들이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투명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감사에 지적사항도 그랬지만 위탁주거나 출자한 각 기관에 대한 회계책임자들의 종합적인 회계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가 정확하지 않은 불성실한 회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예산편성 같은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회계가 엉망이라고 하면 예산편성에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이런 사례, 회계가 정확히 잘 처리가 됐다고 하면 또 다른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회계운영과 관련돼서 회계질서를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정상적인 행정감사 같은 것을 통해서 지적을 하기도 하고 결산검사를 통해서 그런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신상에 페널티도 주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신상에 대한 페널티를 어떻게 주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회계질서 문란으로 일반적인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그런 사례들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감사했던, 제가 아까 이야기한 3개 기관이나 단체에서 회계를 잘못 처리된 부분들이 여러 건 발생이 됐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감사실 소관이고 저희들은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 관리하는 부서이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각 사업부서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오명근 위원 제가 이야기했던 그 3개 기관에 대해서 회계과 내부에서 회계장부에 대한 종합실사를 한번 해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꼭 회계과만 아니라 우리 시 입장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집행 문제,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회계장부에 나타났던, 사항들을 보면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분들로 임의적으로 계약했던 사례들이 여러 건 발생됐어요. 어쩌면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났던 잘못 집행됐던 부분들을 고발하거나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의회가 고발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을 떠나서 집행됐던 과정들을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서 추후에 그런 회계에 잘못된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르는 잘못 집행된 부분들에 대해 회수, 환수조치한다든지 아니면 담당직원들에게 징계를 준다든지 하는 제도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계속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안 될 듯 싶거든요. 국장께서 그러한 구체적인 대안을 감사실하고 만드셔서 위탁받은 기관이나 출자를 한 단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회계장부상에 잘못 집행된 과정들을 한번 짚어볼 시점이 된 듯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일단 점검차원에서 본다면 감사실에 재정감사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하고 감사실이 같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하 기관에 대한 회계질서, 예산집행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업무를 맡고 계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지난 3월에 왔으니까 9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난 3월에, 올해?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위원장 김관수 그래요? 예산법무과장도 올해 오셨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예산법무과장도 2008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계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저하고 같이 발령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같이 오셨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위원장 김관수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제3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나 그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재정을 투자하거나 융자하는 사업, 또 행사성 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중앙 행정안전부에 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받아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관수 「지방재정법」제37조에 의하면 30억 원 이상의 공사, 행사,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심사, 즉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느냐고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투·융자 심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관수 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고 계시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위원장 김관수 올해 2008년도에 무형문화유산엑스포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2007년도에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편성했어요. 그건 잘 모르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금년도에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관수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재정법」37조에는 승인을 먼저 받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못하고 편성하고 난 후에 승인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법에서 정해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전임 국장과 전임 과장께서 책임을 맡고 계셨던 부분이지만 지금 기획재정국장께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2009년도 예산이나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법률에서 정한 대로 사전에 이행절차를 철저히 해서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위원님께서 굳이 지적을 안 해주셔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투·융자 심사 없이 예산은 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렇죠? 그런데 무형문화재엑스포 2008년도 예산은 잘못 편성이 됐던 것입니다. 예산을 세운 것 자체가. 그거 인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공문 당장 드릴 수 있습니다. 2008년 3월 21일 행안부에서 승인이 났던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투·융자 심사는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해서 심사를 할 수 있고 ○위원장 김관수 아니, 일반사업이 아니고 행사성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사성. 그것을 그렇게 보셔야 될 게 아니고 30억 원 이상의 공연이나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중기투·융자를 해서 투자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지침에는 단서규정이 있는데 사전 변경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에는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장 김관수 국장님, 우리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아니죠. 무형문화유산엑스포는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교묘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아니고 물론 전 국장님께서 하셨던 일이지만 앞으로 2009년도나 2010년도나 국장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셨을 때는 법에서 정한 입법취지 자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앙투·융자 심사를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의 낭비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맞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이행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원칙을 준수하시고, 또 한 가지 더불어서 투·융자 심사에서 심사를 할 때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조건부 가결이 있죠. ○위원장 김관수 네. 조건부 가결이 있죠. 그 조건도 이행을 하고 난 후에 결정이 되어야 되겠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사전이행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법률을 잘 지켜주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에 대한 상세한 질의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담당과장의 감사 중에 국장의 답변이 필요하면 국장에게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강일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서면으로 갈음하죠. ○위원장대리 변채옥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그래도 되겠죠.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김미숙 위원 판타지아부천 BI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복사골예술제 개막식 때 선포식을 가지고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서 우리 부천시도 도시브랜드를 가지게 됐는데 브랜드 로고 홍보를 할 때 배너기를 600조 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김미숙 위원 감사자료 24쪽을 보시면 참고가 좀 되실 겁니다. 현수막도 하고 야립간판, TV자막광고, 지하철 배차광고, 배지도 만드셨는데 배너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볼게요. 이것을 지금 다섯 개 도로에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 다섯 개 도로를 정하실 때 큰 고민을 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예산의 한계성도 있고 주로 자동차 통행량이 많고 배너기라든지 이런 기를 꽂을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600조를 제작해서 이렇게 다섯 개 도로 등에 게첨을 하게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런 것을 부천시민이 알아야 되고 홍보를 다각도로 많은 장소에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도 그것을 많이 봤지만 너무 촘촘히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촘촘히 놓을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서울이나 부천 외곽도로라든지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시계요? ○김미숙 위원 네. 그렇죠. 거기 겹치는 부분 같은 데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배너기 꽂을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은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꽂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솔직히 큰 도로에도 많지 않았거든요. 이 배너기 달 수 있는 데를 조금 만들어놓고, 차선규제봉도 너무 촘촘히 박았다고 위원님들 말씀이 많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김미숙 위원 배너기 같은 경우도 너무 촘촘하더라고요. 예산 대비 홍보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앞으로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은 ○김미숙 위원 참고를 하셔서 많은 장소에 할 수 있으며 좋죠. 다섯 개 도로가 아니라 같은 600기를 꽂더라도 많은 도로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실적 16쪽에 보면 토론하고 학습하는 문화정착에 직원들 학습동아리가 있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김미숙 위원 직원들 동아리 예산 같은 것은 많지는 않겠죠.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주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예산이 특별히 많지는 않고 저희가 학습동아리에서 특별한 강사가 필요해서 강사초청 요청이 오는 경우 강사비를 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율적인 활동이고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사실 그렇게 못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자율적인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시간들도 없고 하지만, 지금 직원의 24%밖에 안 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김미숙 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조직적인 모임, 토론회 같은 것을 좀 더 활성화하면 좋은 정책제안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 더 주더라도 직원들의 학습동아리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김미숙 위원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학습동아리 관련해서 2007년도, 2008년도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동아리를 구성하고 조직해서 활동하는 데 6개월, 4개월 정도 하고 없어지는 동아리들이 꽤 있어요. 2008년도 보면 4개를 제외하고 새롭게 조직이 됐는데 당초 취지에 걸맞게 동아리가 구성됐으면 연속적인 활동이 보장되고 실질적으로 연구라고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 조직이 학술조직은 아니니까 연구를 통해서 실제 그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분야들을 접목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사료 해봤자 2008년도도 보면 한 개 동아리의 강사료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40만 원 정도 ○백종훈 위원 그건 2007년도고 2008년도도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2008년도는 거의 없습니다. ○백종훈 위원 하나 있어요, 하나. 동아리가 구성이 되면, 이 동아리 구성원들과 제가 얘기는 못 해봤지만 미루어 짐작을 하건대 동아리가 구성돼서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4개월, 6개월 만에 바로 없어지는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연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수정책 발굴 공모, 올해도 5월 20일에 한 달 정도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도 이 동아리에서 연구한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동아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실적이고 연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최초에 동아리 구성에 대한 계획을 들어보고 정말 이분들이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친목도모인지 옥석을 가려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학습동아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업무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모인 결성체이고 꼭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만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비쿼터스라고 하면 꼭 정보통신과에 있는 직원들뿐이 아니고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의 한계를 자꾸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예산이 충분하면 그들에게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해주고 그러는데 저희는 단순히 우수학습동아리 연말 시상을 통해서 1년 동안의 학습활동이라든지, 활동을 좀 열심히 해라 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토론하고 학습하고 그런 결과물을 업 무에 접목시켜서 업무가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사실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공공디자인 분야나 문화콘텐츠 분야 시정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 운영을 하시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백종훈 위원 이 두 개 분야를 4회 하셨다고 그러는데 공공디자인 도입 분야 같은 경우는 올해 8월 25일 한 번 하셨고 또 언제 하셨죠? 제가 8월 25일에 한 건 알겠고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7월 중에 한 번 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7월에 한 번 하고 8월에 또 연달아 하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두 번 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문화콘텐츠산업 발전분야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종훈 위원 두 번 하셨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백종훈 위원 문화콘텐츠산업 발전분야 이게 BCC 포럼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문화콘텐츠 포럼도 한 주제를 갖고 두 번 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한 주제를 갖고 두 번 하셨다?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 문화콘텐츠산업 발전분야가 BCC 포럼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BCC 포럼이요? ○백종훈 위원 네. 문화예술과로 와서 BCC 포럼 구성해서 이거 하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이것은 문화산업과가 중심이 돼서 한 거거든요. ○백종훈 위원 네. 문화산업과.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백종훈 위원 이거 지금 실적, 일자, 개최내용 다시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문화콘텐츠 포럼을 말씀하시는 거죠? ○백종훈 위원 네. 여기 같은 경우 올해 한 번밖에 안 했고 공공디자인 도입 분야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8월 25일 한 번 한 것밖에 안 돼 있거든요. 네 번 언제 하셨는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마지막으로 BSC가 정착단계에 있고 그 간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내부적인 반발 등을 고려해서 충분한 교육 등을 통해 반발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 온 것 같아요. 2009년도부터는 개인별로 지표 개발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백종훈 위원 과거에 작년, 재작년을 보면 우리 BSC 각 지표의 달성 정도 이런 내용들이 홈페이지상에 공개가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면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BSC사업에 대해서 처음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연초에 보고를 하신 것을 보면 종합평가결과 공개를 연 1회씩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됐을 테고 2007년도 것은 어디에 공개를 했는지 제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 BSC에 대해서 결과물, 지표달성 정도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상에서라도 공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금년도 것은 아직 평가를 안 했고 ○백종훈 위원 아직 정리 안 됐고, 2007년도 것은? 추진실적을 봐도 어디 공개했다라는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2008년도 BSC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2007년도 자료는 아마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2009년이 되면 공직자 개개인별로 지표에 대한 달성정도를 평가한다고 하니까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개인별로요? ○백종훈 위원 예전에 공개된 포맷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것을 공개해주시면 각종 지표라든가 고객들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 하시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런 내용을 알아야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BSC에 대해서 인터넷에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도 BSC에 ○백종훈 위원 제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거 어디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BSC가 우리 부천시 홈페이지 열린시정에 시정정보로 들어가시면 시정정보에 주요시정, 시정알림, 자치법규, 부천통계연보, 좌측에 아이콘이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걸 다 숨겨놓으시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BSC 성과관리시스템 맨 끝에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메인화면에 띄워놓으시면 찾아보기가 쉽겠죠. 이렇게 찾아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과장님도 어디 찾아보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메인화면에 띄워놓으면 바로 찾아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메인화면에 이것을 넣기는 어렵고 열린시정, 전자민원, 시민참여 이렇게 쭉 ○백종훈 위원 아뇨. 예전에 메인화면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봐왔기 때문에 메인화면에 예전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그렇습니까? 열린시정에 모든 통계연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메인화면에 띄워놓으시면 BSC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시민들이 좀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그것은 하여간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거 예전에 됐다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과장님, 그리고 아까 백종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감사 끝나기 전까지 빨리 가져오라고 해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백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일전에 정책기획과에서「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부천시 관내 기업에 대한 피해사례집을 발간하셨죠?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거 얼마나 홍보를 하셨나요? 재원이 없어서 책자를 많이 못 만드셨죠?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책자제작은 많이 못하고 저희 관련기관하고 산하 기관, 상공회의소 이런 쪽으로 주로 배부를 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래요. 몇 부나 배부하셨는데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제가 부수 기억을 못하겠고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네. 그 다음에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주로 부천시에 대한 경쟁력 있고 비전 있는 정책추진을 많이 하실 텐데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관내 기업 피해사례집 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실적 13쪽 공공디자인 도입분야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공공디자인하고 관련된 엑스포를 개최했죠?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공공디자인이요? ○강일원 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공공디자인엑스포를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강일원 위원 네. 그렇죠. 언제부터 한 줄 아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공공디자인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고 공보실에서 주관이 돼서 참여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저희는 정책개발을 위해서, 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서 포럼을 개최해야겠다 해서 그중에 공공디자인 분야하고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인데 공공디자인 도입 분야 같은 경우는 경관조명이라든지 광고물 관리라든지 공공디자인 전체를 아울러야 되는데 전체를 아우르는 도시디자인 도입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에 따른 도입의 필요성 인식을 관계공무원이라든지 그에 관계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와 관련해서 명년도에는 부천시에 공공디자인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인식공유라든지 어떤 정책의 도입 필요성 그런 것을 함께 마련해보고자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강일원 위원 결과적으로 현재 공보실에 공공디자인에 관해서 관련공무원이 딱 한 명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전문위원이 거기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전문위원 한 분 계신데, 공공디자인 도입 분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데는 정책기획과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현재 저희는 조례제정 그런 자료수집 관계만 있지 특별히 공공디자인 분야를 총괄적으로 아우른다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공공디자인과가 만들어진다면 ○강일원 위원 아니, 공공디자인과가 만들어지는 것은 각론적인 것이고 지금 총론적인 분야는 정책기획과에서 우리 부천시의 경쟁력 있는 비전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것이 바로 어떤 것이다라는 비전은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제시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분야별 정책비전은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것을 아우르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총론부분이 바로 비전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에서. 그리고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공공디자인과가 신설되면 거기는 바로 실행기관이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강일원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공공디자인이 경관조명을 다루는 것도 있고 또 옥외광고물 관리도 있고 행정광고물에 공공디자인도 있고 그러한 것을 총괄적으로 아우르려면 총괄부서가 필요하다 해서 공공디자인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시비전은 저희가 당연히 구상하고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그래야 되지만 공공디자인 분야에 관한 부분은 공공디자인과가 만들어진다면 거기서 시민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 도입분야나 문화콘텐츠산업 발전분야에 정책기획과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그것은 이거죠. 지금 부천시가 공공디자인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공공디자인을 도입한다면 어떤어떤 분야를 함께 아울러서 공공디자인을 포괄적으로 담을 것인지, 현 시점에서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디자인 총괄본부가 있는데 부천시도 그러한 기구를 만들어서 앞으로 부천시 전체 도시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디자인을 전체적 큰 틀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럼 관계공무원들, 경관조명을 다루는 공무원들, 그 다음에 행정광고 디자인을 다루는 공무원들, 옥외광고물을 다루는 공무원들 그런 공무원들만이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인식을 함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관계되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포럼을 통해서 그들이 방향제시를 어떻게 하고 있고 부천시 공공디자인의 현주소는 어디쯤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 위한 자리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 자리를 마련하셨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앞으로도 계속 마련을 해야 되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강일원 위원 적어도 지금 공공디자인에 대한 엑스포를, 이런 정책안을 주재하는 정책기획과에서 공공디자인 엑스포에 참여도 안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포럼에 대한 방향을 끌어갈 수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저희 직원들은 참여를 했고, ○강일원 위원 직원이 참여했다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는 ○강일원 위원 아니, 물어보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직원이 참여하셨다 이런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갔다왔습니다. ○강일원 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강일원 위원 그러면 갔다왔으면 갔다왔다고 하시면 되는 거고. 현재 공공디자인 강국이 어느 나라예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일본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발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렇게 포럼 방향을 끌어가실 때 북유럽의 핀란드랄지 노르웨이 같은 경우가 현재 공공디자인 강국으로 자랑할 만한 국가입니다. 역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본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대표적으로 공공디자인 부분에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프랑스 벨리브가 대표적으로 성공을 거둔 곳인데 여기의 공통점은 그겁니다. 공공디자인이라는 게 거창한 건 아니라고요. 프랑스 벨리브가 성공한 공공디자인도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디자인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부천시도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자전거도로를 많이 개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 프랑스 벨리브가 성공을 거둔 것은 거창한 데 공공디자인을 한 게 아니라 바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를 타기 적합한 환경 이런 마인드가 바탕이 되었다는 게 그 성공의 요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디자인 이러면 돈을 많이 들여서 번쩍번쩍한 데 초점을 두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거창하고 화려한 공공디자인보다 시민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는 공간디자인을 모색하는 프랑스 벨리브를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강일원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경기도도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는지 그것도 함께 과장님께서 모색을 하셔서 많은 공무원분들이 금년에 개최한 공공디자인 엑스포에 참여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부천시민에게 가장 편익을 제공하는 친환경적 공공디자인을 서울시나 경기도와 함께 어우러져서 포럼을 하실 때 그런 방향도 제시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 방향으로 포럼을 잘 이끌어 가셔서 좋은 정책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기획과에서 하실 일이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강일원 위원 그런 것들의 기반 하에 공공디자인과가 신설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기반을 우리가 자료로 넘겨주면 정책기획과가 바로 제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시민이 원하는, 시민이 바라는 행정을 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시민의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13쪽에 보면 제안마당을 활용한 시민 아이디어 수렴, 연중 한 게 108건이라는 건 정말 새발의 피 같고 그중에 정책제안 공모에서 13건. 우리 부천시에 86만 시민이 사는데 이렇게 횟수가 굉장히 저조해요.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라든지 앞으로 문을 넓히기 위해서 부서에서 생각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저도 와서 도대체 얼마나 시민에게 홍보를 했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가 하고 작년도와 금년도 홍보실적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 나름대로 어떤 총체적 개선과제라든지 이렇게 내부적으로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민선 4기 이후에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 부분까지 1,000여 건 정도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또 보완하고 있습니다. 오랜 행정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제안마당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이 대부분 법규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보니까 제도권 내에서 움직이는 사항을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주면 과거에는 정책건의로 일관하였고, 지금도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제안은 많이 수렴되고 있습니다. 행정을 많이 안다고 그러는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도 아이디어 공모를 제안마당을 통해서 수없이 받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수없이 받는데도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그런데 공무원들조차도 참여를 하지만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딱히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시민적 관점에서 보면 행정의 깊이도 사실 깊지 않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시민들이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시나 어떤 각종 기관에 제안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아이템만 갖고 해도 그 아이템이 좋으면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살을 붙여서 저희들이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런 아이템도 사실 시민들이 제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도 홍보지만 그래서 실적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를 한 게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7,298건이 접수됐습니다. 7,298건 중에 100여 건 정도가 그래도 아이디어로서 수렴, 출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11건 정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시민들 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를 한번쯤 해볼 계획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없이 많다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 나온 108건이라는 것은 연중 받은 거잖아요. 거기에서 옥석을 가린 게 108건이 아니라.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 적다 이거죠.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쪽으로, 물론 맞아요.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제도에 맞추다 보면 이런 아이디어가 맞지 않을 것도 있지만 저도 지역에 다니면서 그냥 스쳐가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것이 저한테 정말 좋은 정보도 되고 아이디어도 되고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처럼 작은 것에서 조금 선택하는 것보다 많은 데서 선택하는 게 그나마 더 좋은 아이디어나 시정을 위한 좋은 말이라든지 그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108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조한 거예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그건 인정합니다. ○김미숙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을 활짝 열어놔서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것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방법도 인터넷이 아니라 요즘 뉴스나 이러한 보도 프로그램을 보면 핸드폰을 이용해서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요즘 핸드폰 문자가 인터넷보다 다각도로 장소라든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서도 핸드폰 문자를 통한 시정참여를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앞서가는 부천시로서 해보는 건 어떤가. 하찮은 말일지라도 거기에서 좋은 진주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내년에는 참고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어떻게 됐나요? 백종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백종훈 위원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백종훈 위원 일단 감사중지를 하고 자료 오면 확인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변채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감사중지 중에 충분히 자료검토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사무와 관련 공단이사장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를 받고 있는바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재형입니다. 금년도 세정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과오납 건수가 지방교육세에서 1,689건이나 됐나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2008년도 현재 보면 1,612건이에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과오납이 지방교육세에서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세정과장 조재형 지방교육세에서 과오납 부분이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지방교육세 과오납이 아니고, 교육세는 종세입니다. 재산세에 지방교육세 붙고 도시계획세 붙듯이 주세에 붙어서 체납이 되는 건데 주민세에 국세경정 통보가 되는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총 건수로 따지면 3만 5000건 정도 됩니다만 그중에서 국세경정 통보,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조정이 되면서 나중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겁니다. 그게 2만 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과오납의 57% 정도는 사실 국세경정 부분에 따라서 오는 과오납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세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거소불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것을 찾아서 돌려줄 수 있는 대책을 과장님께서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세정과장 조재형 저희가 이 과오납 부분은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찾아서 돌려주기 위해서 다각도로 연락을 하고 수소문을 하고 조회를 합니다만 남아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찾아도 찾아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것도 시에서 보면 미수된 세금들 증명 같은 거 뗄 때 그것을 홍보하고 하는데 정말 이런 것들은 액수가 적고 많고 간에 과오납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즉각즉각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도 3,355건 정도 있어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찾아서 12월 연말까지는 다 환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조재형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영우 위원 이게 액수가 적어서 그런 걸까요? ○세정과장 조재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액수가 많습니까? ○세정과장 조재형 많고 적고 간에 금액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당연히 돌려줘야죠. ○이영우 위원 그런데 거소불명이라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정과장 조재형 저희가 세금을 받아야 될 사람도 거소불명으로 해서 1년에 100억 단위 넘게 결손처분 됩니다만 마찬가지로 돌려줘야 되는 부분에서도 거소불명으로 해서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2007년도 같은 경우 세금 전체적으로 미납된 게 몇 %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조재형 저희 지방세 부분에서 부과해서 체납되는 것은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납부율이 95% 정도 되는 거죠. ○이영우 위원 체납되는 것이 5%.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징수를 할 수 있게 찾아가서든지 아니면 어떤 서류를 보내서든지 이렇게 ○세정과장 조재형 온갖 노력을 경주하죠. ○이영우 위원 하고 있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하고 있는데 재산이 있는 분들이 주로 많지 않아요? ○세정과장 조재형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안 그래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조치 들어가죠. ○이영우 위원 그럼 지금 100만 원 이상 체납된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세정과장 조재형 100만 원이요? ○이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이라면 건수가. ○세정과장 조재형 예를 들면 1억 이상이 44명 이렇게 됩니다만 체납 건수로 보면 엄청 많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95%예요? ○세정과장 조재형 그럼요. 저희가 지금까지 금년 한 해에 부과한 건만 해도 135만 건이 부과됐으니까요. 그중에서 5%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체납된 것을 바로바로 당해연도에 처리해야지 잘못해서 2, 3년 하면 피해갈 방법들 다 정해놓고 한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조재형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당해연도에 걷는 것이 우선 제일입니다. 그것을 현년도 징수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설정을 한다든지 해서 당해연도에 있던 것들은 세금 체납을 당해연도에 처리해야지 ○세정과장 조재형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2, 3년 미루어지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재산을 팔고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중간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다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일손이 부족하면 용역을 해서라도 당해연도에 다 처리해야 됩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직원들 전체적인 교육을 통해서라도 과오납에 대해서는 빨리 돌려주고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다음은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과오납에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일반 세금고지서를 한번 발송해서 반송되는 것은 통장들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서 재교부를 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조재형 네. ○정영태 위원 구청 세무과 쪽에 확인해 보니까 주소불명 이런 것으로 해서 반송되어 온 것이 통장을 통해서 가니까 확인이 되고 반송률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그러거든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서 과오납 환부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세금 받을 것은 통장을 통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하면서 돌려줄 것은 그런 성의가 덜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돌려주는 부분에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면 더 확인이 될 텐데 ○세정과장 조재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방금 전에 이영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소불명이 3,355건이라는 게 그 지역에서 세금을 냈던 사람들이 금방 그렇게 주소이전해서 갈 이유도 없는 건데 우리가 돌려줄 돈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안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정과장 조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 ○정영태 위원 글쎄요,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분명할 건데 노력의 정도가 우리가 세금 받는 노력과 같이 돌려주는 것도 그만큼 노력을 했느냐가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조재형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가 잘못해서 더 받은 세금 돌려주는 것도 받는 세금만큼 성실을 기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세정과라 과장님께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질서행위위반규제법」이라고 아시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언제부터 시행됐죠? ○세정과장 조재형 금년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6월부터 시행돼서 성실하게 납세하신 분들에게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세정과 같은 경우 직·간접적으로 저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는 그 부분에 대한 홍보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것은 국가정책이라 당연히 시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세정과장 조재형 연초, 그러니까 시행 전인 금년 봄 4월, 5월에 홍보를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거 6월에 시행된 건데 어떻게 연초에 홍보를 해요? ○세정과장 조재형 제가 부임했던 게 3월이고 4월, 5월에 홍보를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세정과장 조재형 그러니까 이의신청 기간을 두거든요. 저희가 과태료의 경우 적발이 되면, 예를 들면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 “당신 불법주정차 했습니다.” 하고 적발통지서를 보내면서 10일 이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이의신청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이의신청 기간 중간에 인정을 하고 납부를 하면 20% 감액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만 원짜리 주차위반료가 아니라 3만 2000원을 내고 마무리 되고, 대신 납부를 그 기간 내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5%부터 시작해서 향후 5년 동안 맥시멈 77%까지 과태료가 가산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홍보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지를 잘하고 계시네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그것은 당사자, 주정차위반이라든지 자동차 검사를 지연했다든가 이런 당사자들한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정이라 한 거죠. 물론 당연히 그 행위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받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은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위반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세정과장 조재형 6월 22일 시행되기 전에 정부차원에서도 홍보가 많이 나갔고 ○김미숙 위원 정부차원에서요? ○세정과장 조재형 언론보도도 다 됐고요. ○김미숙 위원 언론보도 나왔지만 별로 안 된 것 같아서 시에서는 그러한 홍보가, 그래도 알고서 안 내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 모르고 못 내는 것은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세 고지서 같은 거 나가고 뭐 나갈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여기 전혀 홍보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세정과장 조재형 그 당시 리플릿 제작해서 홍보도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건 일부 자생단체원들이나 보지 시민들한테까지 그렇게 많이 전달된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1000만 원 이상 상습체납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세정과장 조재형 체납자가 지금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작년도에 ○세정과장 조재형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지금 누증되어 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와서 쭉 분석을 해보니까 평균 납부율이 95% 내외로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5% 정도는 계속해서 체납이 되고 있는데 새로 일부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5년 간 계속해서 관리를 하게 되니까 일부는 정리되면서 또 다시 새로 발생하고 하는 것이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새로운 체납자가 확 늘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명근 위원 197쪽에 자료 내준 것은 2007년도에 30명 해서 12억으로 자료를 내주시고 2008년도에는 59명으로 해서 89억이라고 자료를 내주셨더라고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오명근 위원 이 자료로만 보면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세정과장 조재형 새로 늘어난 것으로 보면 2007년도에 800명, 금년도에 625명으로 신규로 늘어난 것은 그렇고요. ○오명근 위원 1000만 원 이상? ○세정과장 조재형 네. ○오명근 위원 몇 명이요? ○세정과장 조재형 금년도에 625명, 작년도에 801명. ○오명근 위원 그럼 이 자료는 뭐예요? ○세정과장 조재형 상습체납, 그러니까 고질적인 체납자를 얘기하는 거죠. ○오명근 위원 그러면 올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625명이 발생됐다고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오명근 위원 1000만 원 이상이면 금액이 큰 부분 아니에요? ○세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고액체납자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체납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시의 노력은 1단계로 어떠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죠? ○세정과장 조재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의 주원인을 보면 지방세 부분에서 구조적인 체납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납세의 주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주민세 부분인데 즉, 국세를 내면서 거기에 따라서 내는 주민세가 체납되는 부분인데 대개 고액체납은 기업 부분이 많습니다. 기업이 내야 될 부분에서 법인세 내고 하면서 주민세를 같이 따라 내는 건데 그 부분이 체납돼서 저희한테 넘어오고, 특히 국세청에서 나중에 국세추징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세액에 대해서 추후에 정산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세금을 더 내야 된다고 추징이 되는 부분, 그런데 벌써 몇 년 지나서 추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은 이미 파산하고 없거나 청산해버리거나 다른 데 가버리거나 이런 경우인데 보니까 추징만 나오거든요. 그 주민세 추징부분이 저희한테 넘어오는 거죠. 구조적으로 ○오명근 위원 국세는 내나요? ○세정과장 조재형 국세 부분에서도 추징되다 보니까 체납됐겠죠. 그런데 그것은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거니까요. ○오명근 위원 국세만 별도로 내고 주민세는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세정과장 조재형 어느 기업이 하다가 세금을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2년, 3년이 지나서 나중에 기업 세무조사를 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세금을 더 내라 그래서 더 부과하면 당연히 법인세도 더 내야 되고 주민세도 더 내야 되죠. 그런 데서 특히 체납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오명근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법인세는 납부를 ○세정과장 조재형 법인세도 똑같이 추징되는 시점에서 체납이 됐겠죠. ○오명근 위원 똑같이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이 주민세 부분에서는 그런 고질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라든지 등록세, 취득세 부분에서 취득세는 덩어리가 좀 크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 내지는 기업형 그런 데서, 금년에 정리가 됐습니다만 세이브존 같은 데나 유흥음식점 큰 덩어리들 몇 십억짜리들이 체납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세이브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리를 한 사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재산이 있다고 하면 강력하게 행정조치 들어가서 공매처분까지 가게 되면, 행정절차 이행하면 재산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납부를 하게 되죠. ○오명근 위원 그런데 재산을 가족이나 타인명의로 하고 의도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세정과장 조재형 소유권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서는 구조적으로 저희가 처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을 은닉해놓고 분산해놓고, 본인 소유로 안 해놓고 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규상,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얄밉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징수하고 싶지만 반대로 개인의 재산권, 인권 그런 부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어서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상습체납자 명단 같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세정과장 조재형 죄송합니다. 그건 개인정보, 저희도 사실 신문공고라도 하고 싶고, 제가 여기 와서 보면서 95%의 세금 내는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보면 정말 어려운데도 꾸어서라도 세금 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명근 위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습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자료를 의원들에게는 나누어줬거든요. ○세정과장 조재형 열람만 하시도록 드렸다가 다시 회수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 자료들을 검토해보면, 거기에 나오는 명단들을 보면 충분히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수 있었어요. 명단을 보면 누구누구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 재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주세요. ○세정과장 조재형 그 명단은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그게 누구라는 것을 인식할 정도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노출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게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면 그건 정보유출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조심스럽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로 세금 안 내고 하는 사람 밉고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들여야 되겠고 공개라도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보니까, 저희가 재산조회를 1년에 네 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소유로 재산이 있는지 온갖 시스템을 다 동원해서 신용정보 조회하고 재산조회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있는 줄은 뻔히 아는데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벌써 다른 사람 명의로 다 빼놓고 관리하고 있고 재산 빼돌려놓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명근 위원 자료를 보고 준다고 ○세정과장 조재형 있는 줄은 아는데, 재산을 분명히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류상으로 보면 다른 사람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그분들에 대한 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 ○세정과장 조재형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고질체납자들 명단 보여줬잖아요. ○세정과장 조재형 그러더라도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인권이 있으니까요. 정보보호를 하도록 정부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법을 집행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대단히 난감합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과장님, 2006년도에는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본 경우가 있어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히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다시 회수한 것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것 때문에 혹시 그 후에 말썽이 된 적이 있나요? 그래서 공개를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조재형 그것으로 인해서 말썽이 났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 제가 부서장으로서, 책임자로서 일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2006년 이후에 정보공개를 하면 안 된다고 법이 바뀌었나요? ○세정과장 조재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런데 왜 똑같은 자료를 그때는 공개가 가능했고 지금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세정과장 조재형 그 당시 부서장의 판단에 의해서 거기까지는 공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났거든요. 특히 재산 임대수입 같은 경우 우리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임대를 준 부분의 수입이 체납됐다는 얘기입니까? ○세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 예들은 대략 어떤 것을 임대를 줬는데 임대료가 ○세정과장 조재형 대표적인 것이 영상문화단지 쪽을 얼른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사용료 같은 경우도 그런 ○세정과장 조재형 바로 사용료가 그거죠. ○오명근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요? 그냥 못 받나요? ○세정과장 조재형 세외수입은 특히 공유재산 시설 임대사용료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들이 다 있거든요. 저희는 사실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잘 거둬들이도록 채근하고 보고회도 해서 해당부서를 들볶아서 열심히 거둬들이도록 하는 것이 주 업무고, 실제로 영상문화단지 같으면 문화산업과에서, 도로사용료 같으면 각 구청의 도로과에서, 일반 잡종재산 같으면 회계과 이런 식으로 관리부서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정과에서 부적절하다고 하는 표현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에 관해서 지난 감사 등을 통해서 저도 몇 번 주장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2만 6863명이나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우대내용도 한신평을 통해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적절한 우대조치를 하고 계신데 실제 2만 6000여 명이나 되는 이분들, 개인들은 알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세정과장 조재형 전부 통지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어떤 방법으로 통지하셨죠? 우편? ○세정과장 조재형 네. 저희가 전부 본인에게 알려드렸고, 일부 어떤 분은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보니까 별로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일단 신용등급은 상향됐으니까요. ○백종훈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성실납세자 우대제도를 여러 가지 발표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 부분은 지방세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우리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들어가서 일을 볼 때 전용 창구가 있더라고요. 이것 같은 경우도 우리 부천세무서와 업무협의를 한다면 우리가 선정한 지방세 모범납세자들도 부천세무서에서 민원봉사실 성실납세자 전용 창구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협의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크게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백종훈 위원 이거 매년 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기왕에 할 때 물론 국세에 대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국세에 대한 성실납세자 우대시책도 같이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체납차량에 대해서 지금 부천시에서 영치하고 있는 게 1,185대잖아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이영우 위원 지금 번호판은 영치되어 있겠죠. 번호판은 영치되어 있는데 그 차가 부천시에 다 서있다는 건가요? 영치된 차량들이. ○세정과장 조재형 영치된 차를 저희가 다 끌어다놨다는 얘기죠. ○이영우 위원 다 끌어다놓은 거예요? ○세정과장 조재형 끌어다놓고 공매처분하고요. ○이영우 위원 1,185대나 끌어다놨다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조재형 번호판를 영치해놓은 겁니다. ○이영우 위원 번호판 영치인데, 번호판 영치면 시에서 번호판 영치해 놓은 만큼 차량은 어딘가 서있을 거란 얘기죠. 무적차량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몇 개월 동안 영치시켜서 안 되면 그 차를 끌어다가 ○세정과장 조재형 딱히 몇 개월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개 번호판 떼어다 놓는 것은 차 운행하려면 돈 내고 번호판 찾아가라 그런 의미거든요. ○이영우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조재형 그런데 끝까지 안 찾아가고 버틴다고 하면, 번호판이 있다고 해서 번호판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차를 공매처분할 수는 없고 ○이영우 위원 1년 이상된 차량들이 얼마나 돼요? 지금 번호판 영치된 차량이 1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도에 갖다놓은 번호판들이 몇 대 정도나 돼요? ○세정과장 조재형 자세한 대수는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서 ○이영우 위원 2007년도에 영치된 게 몇 대인지 모른다?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세정과세정팀장 김경자 네. 모릅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번호판을 어디서 떼어왔든지 그 번호판을 떼어올 때 장소와 사진 같은 것이 다 있지 않겠어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이영우 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는 차량인지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1년 이상 번호판을 영치시켜놨다면 번호판 없는 차들이 어디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구석에 갖다놓은 것을 번호판을 떼어서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 있다면 가격이 자꾸 떨어지기 전에 공고를 내든지 뭘 해서 끌어다 공매처분이라도 해야지 다 썩고, 가보면 번호판 없는 차 유리 다 깨지고 뭐해서 진짜 공매처분도 못할 정도, 렉카비도 안 나올 정도의 차 가져다가 공매처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매처분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번호를 일단 떼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후조치가 사실 중요하다. ○세정과장 조재형 네. 동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차량을 비롯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임한 후 아홉 달 동안 제가 징수부서에 강조하는 사항은 명백하게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려운 중에도 세금을 내는 사람은 선악으로 구분한다면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물론 부득이해서 못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5%의 체납자들은 납세자에 비하면 너무너무, 지금 강력한 행정조치를 최대한 하고 있고 해당기간만 되면 가차 없이 공매예고 들어가고, 그러면 공매예고 들어갈 때 1차 납부를 합니다. 그래도 안 내면 물건 가져오라고 다시 인도명령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공매절차에 들어가겠다 하면 그때는 좀 더 내고 마지막에 공매 들어가면 또 내게 되죠. 그래서 재산이 있는 경우는 거의 공매절차를 이행하면 납부를 합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너무너무 공매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차는 낡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영우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번호판을 떼어놓으면 그 차는, 만약에 시에서 그냥 영치만 시켜놓고 1년 간 세워놓으면 그 차는 아예 폐차도 못 시킬 정도로 파손돼 있다는 겁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마냥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간이 되면 곧바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이런 것들도 번호판을 영치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공매처분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공매처분도 못하고 그냥 놔두고 있으면 환경오염도 많이 될 거고 어딘가, 어떤 구석인가에 그 차가 보관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번호판을 떼어올 정도 되면 대부분 보이는 데 있으니까 번호판을 떼었을 거란 말이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다든지 하면 못 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행정조치해서 공매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차가 없으면 번호판 폐기시켜야지 뭐해요, 그냥 보관하려고 영치시키고 있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세금을 진짜 성실납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찾아서 빨리 해줘야 된다는 거죠. ○세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에 100% 공감합니다. ○이영우 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들을 잘 세워서 영치시킨 차들은 안 되면 행정처분을 빨리 해서 공매처분을 해야 단돈 1만 원이라도 건질 수 있다.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다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올해 세외수입 증대 상사업비 포상 받으셨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강동구 위원 그거 경기도에서 선정한 건가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강동구 위원 그럼 부천시가 몇 위 한 건가요? ○세정과장 조재형 1위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매년 평가합니다. ○강동구 위원 내년에도 또 1위 하실 수 있나요? ○세정과장 조재형 저희가 평가를 받는 입장이니까 1위 하겠다고 어떻게 장담이야 하겠습니까만 항상 상위에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어쨌든 우리 부천시가 그래도 경기도로부터 포상도 받고 그런 노력들은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만 어쨌든 세정과 업무가 체납액을 줄이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강동구 위원 징수기동팀 지금도 운영하나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여기도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말 세금을 납부할 여건이 안 돼서 체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저는 체납자들이 지역분위기상 세금을 내지 않고는 정상적인 활동을 못할 정도의 어떤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개인의 인권이나 이런 것에 침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예우를 해주는 반면 악성체납자에 대한 페널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기동팀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천에도 방송사가 있어요. 요즘 보면 공중파에서 체납자들하고의 전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면 실질적으로 가재도구를 압류조치하고 이런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다고 봐야죠. 그런 부분들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함으로써 지역여론화를 시키는 것들도 그런 사람들을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그런 것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재형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 마음도 가능한 최대한의 수단을 동원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박을 가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싶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강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언론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가재도구라도 압류를 해야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저도 한 가지, 고액 상습체납자들은 계속적으로 몇 년 간 체납을 하는 경우 아니겠어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조세채권은 5년 간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러니까요. 세금고지가 된 후로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놓을 수 있잖아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위원장대리 변채옥 지금까지 파악하신 중에 혹시 이런 사례는 없었나요? 세금고지가 된 후로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이 됐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세정과장 조재형 고지되고 납기가 몇 개월 간 여유가 있거든요. 체납자로서 관리하는 것은 금년도에 부과를 했을 때는 아직은 체납자로 분류를 안 합니다. 금년 안에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를 하고 당해연도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연도 넘어가면서부터 체납자가 되는데 저희가 곧바로 행정조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1차 독촉을 하고 또 안 내면 최고장 보내고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위원장대리 변채옥 아니 그러니까 최고장 보내고 하는 사이에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세정과장 조재형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거 파악은 아직 안 해보신 거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거기까지는 ○위원장대리 변채옥 문제가 뭐냐 하면 거의 체납하신 분들이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체납을 많이 하세요.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가면서 하는 모럴해저드가 아주 뿌리 깊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가령 회사가 부도가 났다 이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현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고액체납이 됐어요. 그러면 대표자가 영업을 본인 명의로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령 무슨 건설회사를 한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을 낼 때 본인 명의로 내서 체납을 계속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인 내기 위해서는 5000만 원 저기를 하고 법인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까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나요? ○세정과장 조재형 아무튼 저희가 조세채권이 발생되면 부과를 하면서 납기가 지나서 안 냈다 그러면 독촉, 독촉 두 번 하고 나서 두 달 지나서까지 안 내면 일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가차 없이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달 간의 공백기간 동안, 이제 납기와 안 내서 압류 들어가는 두 달 사이에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납기가 됐는데 안 냈다고 해서 곧바로 압류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독촉장을 보내야 되거든요. ○위원장대리 변채옥 고액세금 납부자들은 세정과나 각 구청 세정과에서 요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의로 그렇게 도피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 조금 더 세수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시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그런 차원에서 기업할 때 애로사항이라든가 기업지원도 사실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자주 접촉하셔서 내부사정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신다면 공무원들하고 접촉하면서 설마 체납하는 일이 적지 않겠나. 그 다음에 한 가지, 구청 세정과마다 잘하고 계셨는데 한 가지 본청 세정과에서 알아두실 게 세수 중에서 취·등록세 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런데 등기를 한 이후에 등록세를 내도록 독려도 하고 미리 하는 구청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구청도 있었어요.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신고를 구청이 하게 돼 있잖아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위원장대리 변채옥 부서 간 업무협조를 통해서 만약에 실거래가 신고가 되면 신고한 분한테 등기하고 세금을 제때 내야 된다는 안내고지문 같은 것을 발송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 구청이 두 개고 한 개 구청은 그것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놓고도 취·등록세 금액이 많으면 그것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건물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독려해서 제때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레저세 부분에 있어서 레저세는 도세로 징수가 되는 거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정영태 위원 우리 관내에 레저세를 징수하는 기관이랄까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세정과장 조재형 두 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륜장하고 마권발매센터. ○정영태 위원 경륜장하고 마권발매센터 두 군데에서 징수하는 게 10월 말까지 58억 6000이라는 거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 중에서 도세로 징수가 되는데 도에서 이것을 징수해서 예를 들어서 전부 레저세를 징수해서 균등배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징수 관할소재지는 퍼센티지를 더 줍니까, 아니면 균등배분 합니까? ○세정과장 조재형 관할 자치단체에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과천시 같은 경우 마권세가 5000억 정도 걷히는 데인데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3%는 누구나 가는 것이니까 ○정영태 위원 똑같이 ○세정과장 조재형 3%는 징수교부금으로 가는 거고 ○정영태 위원 관할소재지에 인센티브를 더 줍니까? ○세정과장 조재형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세정과장 조재형 40 내지 43% 정도 저희가, 재정보전금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50%가 징수한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다시 교부가 됐었는데 지금은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도에서 전부 털거든요.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 내보면 징수교부금을 포함하면 한 46%까지, 그것을 제외하면 40 내지 43% 정도가 재정보전금으로 다시 교부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서 과천시 같은 데서 상당히 반발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정영태 위원 관할 자치단체에 교부를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건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은 없나요? ○세정과장 조재형 저희는 그런 건의를 한 적은 없고, 균형발전이라든지 경기도 내 접촉지역에 있는 연천, 가평 이런 데를 생각한다면 재정여건을 고루 맞추기 위해서 나눠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글쎄요, 그런 것은 좋은 측면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측면으로 볼 때는, 사실 예를 들어서 마권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주변 분들은 매주 금·토·일 마권발매 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조재형 네. ○정영태 위원 그러면 그 열리는 시간대는 주변에 피해가 많이 있죠. 교통정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주변의 환경오염이라든지, 결국은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적인 차원에서 관할 지자체에는 할당을 더해주는 제도를 건의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세정과장 조재형 그것은 숙고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 우리 시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고 ○정영태 위원 강력하게 주장했다가 다른 면에서도 교부금 덜 받을 수도 있어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정영태 위원 그건 그거고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들인데 그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랄까 그런 것은, 피해를 입으면서 똑같이 균등배분한다는 것은 ○세정과장 조재형 레저세 부분 보전방법에 대해서는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분석을 하셔서 건의할 사항은 건의해보고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거에 불이익을 주겠습니까? 정당한 건의인데. ○세정과장 조재형 네.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떼쓰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건의인데 분석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건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과장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아봤는데 국세청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어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금 확인한 자료인데 이렇게 국세청에서까지 공개하고 있는 명단을 부천시에서는 왜 못 한다고 하시는지 ○세정과장 조재형 저희도 1억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안 되고 도 단위에서 공개가 가능해서 작업을 거쳐서 엄선을 하죠. 그래서 현재 54명이 공개대상자로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분들에 대한 것은 공개하실 수 있는 거죠? ○세정과장 조재형 공개가 됩니다. 그것은 공개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런데 아까 오명근 위원님이 하신 것은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셔서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런데 이게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분들 정보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나요?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이된 분들에 대한 정보를 굳이 비밀로 유지하면서 보호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세정과장 조재형 저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법규적인 제한 때문에 ○위원장대리 변채옥 법규제한은 없는 거죠. 국세청에서 이렇게까지 공개하고 있는데 ○세정과장 조재형 저희도 1억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개합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아니, 1억 원 체납자가 부천시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2006년도에 본 자료에도 보면 단체원 중에도 고액체납을 하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사실. 그런데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자체를 안 하신다 이건 무리가 있어요. 세수확충을 위한 의지가 있으신지 참 의심스럽거든요. 꼭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료가 있어야 감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자료를 공개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미숙 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이 그 규정이 있어서 공개 못한다고 아까부터 말씀하신 거잖아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그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김미숙 위원 그럼 그 자료를 받아보면 되고 또 의회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쌀 직불금 같은 것도 정보공개법에서 안 됐는데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왔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주고 감춰주고 할 필요가 있나요? 어떤 규정이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과장님 그 규정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팀장님, 그 규정 혹시 갖고 계세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위원장대리 변채옥 김미숙 위원님한테 드리세요. ○세정과장 조재형 저도 체납자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김미숙 위원님 자료 검토하실 시간을 드릴까요? ○김미숙 위원 아니,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도, 그리고 본 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공개를 할 저거는 없는데도 안 된다는 그런 건 없거든요.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 뉴딜정책 소관부서가 지역경제과죠? ○회계과장 남상수 네. ○강동구 위원 지역경제과지만 회계과가 계약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라 그래야 되나 영향력은 사실 회계과가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회계과장 남상수 저희는 안 그런데 외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남상수 네. ○강동구 위원 사실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뉴딜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역경제과하고 업무공조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강동구 위원 잘하셔야 되고 많이 독려도 하시고 내용도 실적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강동구 위원 공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이번에 문예회관 부지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됐죠? ○회계과장 남상수 네. ○강동구 위원 그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변경하는 거죠? ○회계과장 남상수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중동 1153번지에 있는 당초 문예회관 부지인데 그동안 2007년부터 토지이용계획 조성방안 보고를 시작해서 그 전에 문예회관 부지가 춘의동 쪽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결정 나서 여기는 필요 없기 때문에 금년 10월 22일 용도가 변경이 됐는데 아마 저희가 이번 회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을 받겠지만 매각계획을 세워서, 하여튼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지난 10월 22일입니다. ○강동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보면 상당히 위치도 좋고 활용도가 있는 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강동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유재산 임대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아깝잖아요. ○회계과장 남상수 지금 흔히 말하는 놀고 있는 땅이 좀 있는데 저희가 대부를 하다 보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대부료가 나가기 때문에 일부 필요하신 분들이 노는 땅이니까 쓰자 하면 대부료가 비싼 경우가 있거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부료로 세외수입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딱 고정돼 있나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도, 2007년도 회계과 소관 공사 중 설계변경한 것들이 있는데 2008년도에는 크게 공사가 많지 않아서 설계변경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낙찰률이 80 몇 %죠? ○회계과장 남상수 87.645 정도 되죠.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요, 87.645. ○회계과장 남상수 금액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입찰하고 남은 금액을 그냥 놔둬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다 썼습니다. 예산 있는 대로 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남상수 저도 그런 것을 담당과장이나 ○이영우 위원 담당과장들이 오더라도 일단 회계과에서 해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요. 무형문화재전수관 리모델링하는 게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는데 왜 설계변경 해서 조경공사가 필요합니까? 리모델링 공사하고 조경공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조경공사한 것에 대해서 설계변경 내용 하나 주세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설계변경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우선 한 가지만 보시자고요. 아까도 강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유지 잡종지 이런 것들 빨리빨리 회계과에서 정리해야 됩니다. 뭘 자꾸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상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영우 위원 만날 감사 때마다 저희가 저희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건수 보면 없습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다 계약된 건가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계약은 다 되고 자료에도 있겠지만 ○이영우 위원 아직도 못 찾은 것도 많죠? 계약된 나머지. 여기 자료에 안 올라와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남상수 아닙니다. 다 찾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해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이영우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부득이하게, 정말 하다 보면 추후에 해야 될 것,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이런 것은 설계변경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이영우 위원 지금 하는데 설계변경 해서 공사비가 100만 원 들어가야 되지만 추후에 한다면 천장을 다 뜯는다든가 철거비용하고 해서 한 2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공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남은 금액 가지고 10원도 안 남기고 설계변경 해서 그것을 맞추어서 다 한다. 지금 여기 설계변경 한 내용 보면 그래요. 2008년도 몇 건 되지도 않지만 그렇게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변경은 과에서 어떤 협조공문이 오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회계과장 남상수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금 그런 식으로 남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관용차량 있잖아요, 관용차량. ○회계과장 남상수 네. ○이영우 위원 관용차량 운전을 기능직들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기능직들이 부족해서 그런데 관용차량을 누가 운전을 하고 다니느냐. 공익요원들이 다 운전하고 다니고 있어요. 공익요원들 운전시켜도 돼요? ○회계과장 남상수 동사무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거 한번 보세요. 사고건수가 몇 건입니까? 사고가. ○회계과장 남상수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공익요원들 운전시켜도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래요. ○회계과장 남상수 시 입장도 그렇겠지만 전문 운전기사가 없다 보니까 ○이영우 위원 전문 운전기사가 없으면 지금 차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직원들이라도 끌고 다녀야죠. ○회계과장 남상수 동사무소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워낙 자치센터 직원이 ○이영우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동장이고 과장님이고 국장님이고 내가 한 가정에 가장이라고 했을 때 우리 집에서 차를 두 대 갖고 있어요. 두 대를 갖고 있는데 사고를 계속 내면서 그 차를 타면 보험료가 상승돼서 유지비보다 더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차 팔지 계속 끌고 다니라고 하겠어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앞으로 교육을 잘 시켜서 동장이 끌든지 아니면 사무장이 끌든지 직원들이 끌어야 됩니다. 몇 년 전 감사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공익요원들 차 못 끌게 하라고. 우리 의장님하고도 제가 차 타고 오면서 본 적 있죠. 공익요원들 다리 한쪽 유리창 위에 쩍 올려놓고, 운전수가. 그거 사고 안 나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전체 다 공문을 보내서 동사무소고 어디고 공익요원들 운전 못 시키도록 절대 금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관용차량 사고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해야지 이영우 위원님이 다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자료요청을 하게 됐느냐 하면 보험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보험금이라는 것은 소멸되는 것이고 책임보험을 드는데 1년이 지나면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적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안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것은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회계과장 남상수 네. ○김미숙 위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사고가 났었나 하는 자료를 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영우 위원님께서 제가 할 얘기를 다해 주셨으니까 그거 참고해주세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저희도 지금 자료 보니까 기사들이 운전했을 때는 사고가 거의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고가 많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요. 아무나 운전하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관용차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용차로 인한 누세현상을 잡으려고 관용차를 말씀드리는 건데 도색이나 스티커 부착 전에 공무수행이라는 표시 지금 다 부착했나요? ○회계과장 남상수 저희가 지난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샘플을 만들어서 주고 붙이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점검은 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점검하셔야죠. 그거 제가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요. ○회계과장 남상수 지난번 별도로 지시한 대로 저희가 다 부착을 해서 하도록 내용을 해서 보내줬는데 ○김미숙 위원 공무수행이라는 그것을 ○회계과장 남상수 앞뒤로 붙이도록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운전할 때 올리고 아닐 때 내려놓으면 그건 안 되죠. ○회계과장 남상수 네. 고정시키도록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관용차량은 당연히 고정을 시켜서 다니셔야죠. 그것 올려놨다 내려놨다 하는 것 가지고 관용차량을 움직이는 것은 안 됩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네. CIP가 부착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앞뒤로 부착해서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임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개 구청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 보험료가 회사마다 다르고 보험을 관리, 설계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인터넷 보험을 이용하면 이것을 많이 저렴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보험에서 관용차량을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는 인터넷 보험사가 있답니다. 우리가 보험을 아는 사람, 인맥 통해서 드는 것은 저는 관용차량은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쪽으로도 관용차 부분에서 세심하게 다루어주시고, 그 다음에 36쪽 한번 보세요. 36쪽 보면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공사용역 할 때는 관내업체 발주를 줘요. 당연히 그래야죠? ○회계과장 남상수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관외업체에 줄 때는 입찰공고문에 지역인력 30% 이상을 고용하라는 것을 명시해놓으셨어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김미숙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남상수 그 밑에 보시면 공사감독관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토록 하고 계속 감독합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확인하면서 끝내는 게 아니죠. 그 확인이 ○회계과장 남상수 그런데 이게 협조사항이지 강제조항은 아니거든요. ○김미숙 위원 거기 의무고용을 명시해놨다고 그러는데도요. ○회계과장 남상수 그러니까요. 공고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관내업체가 많이 공사를 하도록 하면서 우리 주민들을 공사에 인부로 많이 쓰도록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무고용 명시하고 그것을 감독관이 ○김미숙 위원 독려하는 거지 ○회계과장 남상수 감독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야 앉아서 계약하고 그러니까 ○김미숙 위원 확인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어때요? 30% 가까이 다 합니까? ○회계과장 남상수 네.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현장인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 외 일반인력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것은 감독하실 때 신경을 쓰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다음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관용차량이 사고가 나면 피해금액은 운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보상금액을 다 시비로 보상해주나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종합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료로 처리가 되는 거죠. ○오명근 위원 보험료로? ○회계과장 남상수 네. 그래서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동사무소 공익요원들이 운전할 때도 사실 결재를 맡아놓고 그 운전자를 하나 지정해놓고 운전을 하면 보험회사에서도 그 사람을 운전자로 해서 보험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선은 아니고 사고가 나면 일단 보험료가 할증이 되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익들은 운전을 안 하도록 공문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익요원들이 21세나 20세 아니에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보험료 수가가 제일 높은 금액입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그렇죠, 21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지금 화물차는 종합보험이기 때문에 27세 이상이라든가, 나이가 제일 적은 직원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버리면 공익요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절대 운전 못 시킵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내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자치센터 직원이 보통 아홉 명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 복지사들 빼면, 아까 위원님께서 동장, 사무장도 운전하라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 빼면 운전할 사람이 정말 동장, 사무장 외 한 명 정도나 있을까 그러거든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러는데 ○이영우 위원 공익요원은 절대 시켜서는 안 돼요. 만약에 사망사고라도 나면 그거 누가 다 책임집니까? 시에서 보상한다고 하지만 공익요원들 것까지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남상수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겁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다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남상수 네. ○백종훈 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용방법에 대한 어려움, 잦은 오류, 프로그램 미비, 예를 들어서 지출승인이 늦게 이루어져서 납품대금이 지연되는 이런 상황들이 여러 지자체에서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 부천시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상수 저희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우리는 괜찮았나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제가 온 뒤로 저는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백종훈 위원 지금 보니까 이 새로운 시스템에 따라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업무상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취합해서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남상수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대로 저희가 항상 교육도 시키지만 우리 슬기샘 내에 e-호조시스템 커뮤니티 전담공간을 개설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편한 게 있어서 올리면 저희가 바로 답변해주고 처리하는 방법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백종훈 위원 또 지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우리 같은 경우 시금고가 농협이니까 농협에 입금지급 의뢰명세서를 직접 가지고 가서 은행에서 일일이 수기입력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백종훈 위원 그런데 서울시 동작구에서 전국 최초로 e-뱅킹 지출시스템을 도입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e-뱅킹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 정확성 이렇게 모범사례로 전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부천시도 필요하다면 해당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든지 이러한 선진사례를 배워 와서 우리 부천시에도 도입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회계과장 남상수 저희 실무팀장하고 담당자 한번 보내서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러면 해당직원이 굳이 은행까지 안 가도 되고 정확하게 e-뱅킹으로 보낼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죠. ○회계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건데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이번 자료를 보니까 감액된 경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증가된 경우도 있는데 설계를 납품 받으실 때 그 주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살펴서 납품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감이 되면 시간 허비하고 행정력 낭비도 될 뿐더러 증액됨으로 인해서 예산낭비의 사례도 될 수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설계에서 변경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런데 매년 보면 이렇게 관행적으로 변경이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공방거리 같은 경우 경량철골조에서 목구조로 되면서 예산 얼마나 늘어난지 아세요? 2억 정도인가요? 그렇죠, 2억이죠? ○회계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대리 변채옥 혹시 목재가격이나 이런 것 과장님 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남상수 그건 못 알아봤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납품 받으실 때 전통한옥이기 때문에 주 재료로 목재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러면 목재가격이 제대로 반영이 돼 있는지 이 정도는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남상수 그것은 공사감독 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저희가 회계부서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장에 한번 나가봐서 기술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확인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혹시 언론을 통해서 보고 계시죠? ○회계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대리 변채옥 가격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 다음에 물량도 저희가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물량이 86만 3427재 이런 물량이기 때문에 가격에서 조금만 차이가 나도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억이라는 돈이 증가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회계부서에서도 가격을 알아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담당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변채옥 간사 김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관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 과 소관 사무 이외에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사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사무에 대하여는 예산법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친 다음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예산법무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예산법무과장 권희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관수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예산성과금 지급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성과금이라 함은 어떤 예산 절감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발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의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대통제 같은 경우에 통장 숫자를 줄임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은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다면 시민들의 불편은 예산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 받아가요. 국장님이. 전년도에도 제가 지적했던 거거든요. 사실 여기도 국장님이 계시지만 솔직히 국장님이 실무적인 일을 하십니까? 결재밖에 안 하시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그 문제를 심사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국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적극 주장하는 바람에 통과됐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건 전년도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가로청소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 절감, 이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시장님의 올 연초 업무지시사항이에요. 시장님의 업무지시사항으로 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시장님이 예전에 환경국장 하실 때부터 민간위탁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셨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쪽은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러면 시장님의 지시사항을 이행했는데 예산성과금을 줘요? 그건 안 맞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심사할 때 노조와의 어려운 대화,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과정을 설명해서 심사위원들이 노력을 ○강동구 위원 노조와의 대화는 당연한 업무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가장 어려운 작업인데 적극 수행했다고 해서 이렇게 ○강동구 위원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할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건 예산절감에 대한 포상금이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걸 일단은 심사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최소한 사무관급 이상들은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야지만 정말 행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발굴하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부딪히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것이지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앞으로도 좀 더 창의성이라든지 노력 정도, 재정 개선에 대한 파급 효과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 기준을 강화해서 ○강동구 위원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이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행정안전부의 예산성과금 지침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예산법무과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자체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예산성과금에 대한 기준을 만드셔야지, 시장님의 지시사항을 이행했는데도 포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시민참여형 성과주의 예산제도라고 해서 설문 참여한 시민이 1,381명입니다. 인터넷 464명, 서면 917명. 이걸 주로 어떤 분야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것인지 이런 게 자료가 확실히 잘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설문서 양식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의 우선순위를 둘 데가 어느 분야냐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물어본 내용인데 설문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설문조사를 시민들한테 할 때 정말 어떤 걸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설문조사를 하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서면으로 917명을 했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917명은 어디에 배포해서 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주민센터, 동사무소, 시청 민원실과 구청 민원실, 동사무소에서 ○이영우 위원 민원실도 좋고 다 좋습니다. 우선 단체원들에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고지서나 이런 것 나갈 때 거기에 인쇄를 해서 서면으로 하든 뭐를 하든 인원을 많이 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결국 단체원들 아닙니까? 동장님이 그걸 나눠주면서 설문조사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그러면 동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봐서 그냥 즉흥적으로 거기다 쓸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위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영우 위원 일반 시민들이 사업예산제도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단체원들이나 어떤 기관장들 이런 분들로 해서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일반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앞으로는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데서, 그렇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부녀회나 이런 데 주든지 아파트 자치위원회에 주면 설문조사가 많이 될 수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그럴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이 예산을 편성하고 전체적인 우리 부천시의 예산을 다루는 그런 부서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 부천시의 총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지금 108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 기금에서 차입해서 쓰는 비용까지 하면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합해서 1080억, 타 회계차입금, 기금차입금까지 합쳐서 ○정영태 위원 부채 상환 계획이 연차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연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조기 상환을 해야,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이자로 부담하는 비용도 상당하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가급적이면 지역개발기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3.5%짜리 주로 저리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조금 싼 이율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1000억 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는 부천시가 부채를 조기 상환해서 이자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될 텐데, 전시성 행사나 이벤트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줄여서 우리 부채를 상환하는 데 주력을 하고 특별히 꼭 해야 하는 행사 외에는 우리가 그런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여서 부채를 상환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시성이나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절약을 해서 부채 상환하는 데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추가 질의라고 볼 수 있는데 부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문 조사한 게 있으시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변채옥 위원 거기에서 1위로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제일 많은 게 수송, 교통분야가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분야, 사회복지, 교육, 환경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먼저 말씀하신 교통분야는 맞고, 그 다음에 2위가 사회복지, 그 다음 환경, 일반 공공행정, 문화, 관광 이런 순서로 원하고 있는데 지금 부천시에서 시민참여형 예산제도를 실시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현행법으로 기준은 없고 예산편성은 시장이 편성권이 있고 의회의 심의권이 있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라고「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작년에 시민참여 예산제도의 제안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렇죠? 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조례안을 만들었다가 부결됐습니다. ○변채옥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주민참여 예산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데가 전국에 35개 정도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가장 잘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 줄 기억하시나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울산, 광주 이런 데가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광주광역시 북구인가 거기 보면 여러 위원회가 있어요. 4개 위원회가 있는데 한 위원회는 100명이 실제로 예산편성부터 참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산 조례 발의하려고 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완전히 걸음마 단계거든요. 그래서 여러 지자체의 예를 참고하셔서, 왜냐하면 예산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느냐, 시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년에 엑스포에 국비 지원 받으실 수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이 없어서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런데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억 원이 들어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국비 20억 원이 계획에 잡혀있어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잘 실행되지 않아서 ○변채옥 위원 문화관광부에서 도에 엑스포 예산 관련해서 내려온 공문을 혹시 얘기 못 들으셨나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제가 들은 얘기로는 내년도 엑스포사업 성과를 봐서 괜찮으면 후년부터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게 2015년이에요. 2015년에나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공문이 왔거든요. 그 내용은 경제문화국장님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부서 간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죠. 국비가 내년에는 거의 불가능한데 지금 계획에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신다면 불가능한 것을 예산에 잡고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 ○변채옥 위원 적어도 엑스포는 부천시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하고 자료를 만드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자세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래서 저희가 참 우려스러운 게 엑스포 예산 하나만 봐도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 예산은 어떨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잘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부천시가 재정을 원활하게 집행을 하려면 국·도비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산법무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하철 예산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님들이 굉장히 출장을 많이 가셨어요. 그런데 혹시 도비 확보된 게 있으신가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내년도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100억 확정이 됐고 그리고 경기도청 본예산에 53억 해서 153억은 확정되어 있고 이사철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앞으로도 국토해양부나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 더 많이 지원액이 늘어나서 우리 시 부담이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 153억이 과장님들이 출장 가셔서 확보된 금액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저희가 국장님 모시고 도시철도과와 같이 도의원님들과 같이 지사를 찾아뵙고 ○변채옥 위원 그 내용은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전부 도시철도과의 과장님, 주사가 출장한 기록이 있고, 만약에 이 국·도비를 확보했다면 당연히 예산성과금을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국·도비 확보는 예산성과금 대상이 아닙니다. ○변채옥 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지금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님들의 출장 횟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성과도 없는 출장을 계속 다니셔야 되는지 좀 의심이 들어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그렇게 많이 출장을 다니면서 적극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도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변채옥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과장님하고 누구라고 이야기하셨죠? 지역 국회의원님도 만나고 지사님도 만나고 하셨다는데 그런 내용이 왜 출장기록에 기록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과장님도 가셨다면서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변채옥 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제출된 기록을 보면 과장님이 가신 기록은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 업무로 출장을 가셨으면 확실한 기록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에 누락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745억 국비확보를 하셨거든요-124쪽 자료에 있습니다-이건 국비를 확보하신 게 아니라 원래 국토해양부에서 지하철 예산으로 매년 내려오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변채옥 위원 그 외에 추가 확보된 금액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매년 내려오는 건데 원래 2009년도 ○변채옥 위원 2008년도 자료니까 지금 745억을 확보하셨다는 것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이건 국비 부담 비율 60%입니다. ○변채옥 위원 그렇죠. 그것에 대한 금액이지 우리 시에서 노력해서 확보한 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에 넣어놓으셨어요. 과장님 선에서 도에 가서 도비 확보가 가능할지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국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국장님들이 가셔서 노력하셨다는 결과가 사실은 없어요.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시장님이 하신 것은 청와대에 영상편지 보내신 것 외에는 없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에 지소 같은 사무소를 개설해놓고 거기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 아니면 국회를 열심히 다니시면서 예산 확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고작 과장님들이나 국회의원을 만나는 것도 국장님이 어쩌다 가시고 이렇게 해서 국비 확보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 ○변채옥 위원 하여튼 올해에는 잉여금이 있어서 재정의 압박을 받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올해 지나고 상업지를 매각할 조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2010년부터는 재정에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 국·도비 확보 없이 어떻게 살림이 가능하겠어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국장님 이상 분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다음에는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앞서 변채옥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 예산조례에 관련해서는 입법 예고가 작년 6월 25일 한 달간 하셨어요. 2007년 관련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민단체 등에서 의견 접수를 받아서 보류가 된 상황인데 1년이 더 넘은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여기에 대해서 노력한 실적 등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개선해 보려고 개선 방안을 지난 8월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해왔던 예산편성 정책 토론회, 대강당에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위주로 단체원들을 다 채우고 그렇게 패널도 몇 분 모셔서 토론을 하고 하는, 시민들의 다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폐지를 하고 신중을 기해서 진짜 주민참여 예산조례를 어떻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것인가 해서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하고 신중을 기해서 제대로 만들어보려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금년에 조례를 제정했어야 됐는데 예년과 달리 추경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예산팀이 바빠서 2009년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주민참여의 방법인가 열심히 신중을 기해서 적극 노력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의 자문도 구해서 내년도에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건 벌써 입법예고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간에 노력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주민참여에 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제도적인 근거가 없다면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또 하나는 부천시 기금 운용에 관련해서 농협, 씨티은행 이렇게 두 개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예치를 하고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백종훈 위원 은행이 분리된 이런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예치 기간이 얼마나 되죠? 예를 들어서 2005년 11월에 예치 일자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만료가 됐나요? 예치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계속 두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기간은 보통 3개월로 해서 만료가 되면 농협과 씨티은행을 경쟁시켜서 이율을 높게 제시하는 쪽으로 은행을 바꿉니다. ○백종훈 위원 예를 들어서 농협중앙회에 2005년 11월 11일로 예치일자가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계속 그대로 변함이 없는 건가요? 이율이 3.6%로 되어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이율은 계속 올라갑니다. ○백종훈 위원 여기는 왜 그런 내용이 없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예치 당시의 이율이겠지만 지금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2005년 당초와 비교를 해보면 2008년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가까이 이율이 올라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혹시라도 당시 예치 일자에 확정된 금리로 된 계좌가 있다면 바로 고금리 계좌로 옮길 수 있도록 세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소송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시가 어떤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주로 공원에 많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김미숙 위원 주인의 허락 없이 운동기구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당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몇 천만 원의 예산이 낭비가 됐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주인의 허락 없이 우리가 불법으로 설치를 하고 그런 데가.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그게 예를 들면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어떤 분이 자기 땅을 기증을 해서 내 땅의 일부를 동네 사람들을 통행하는 도로로 제공하고, 그래서 무상으로 제공하니까 도로포장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친이 돌아가시고 자식대에서 소송을 해서 저희가 지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건 당연히 소송을 하면 지게 되어 있잖아요. 지게 되면 소송비 관련해서 예산 낭비가 되고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례가 있는 데를 시에서 찾아내서 당연히 먼저 손을 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그러한 소송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시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관련해서 과장님이 모르시면 아는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감사자료 112쪽을 보면 맨 밑에 송내동 452 도로무단점용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있어요. 소장이 접수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내용이 뭐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이건 확인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사유지를 도로로 쓰게 시에 구두로 얘기를 했다가 기부채납 받기로 했는데 그것이 흐지부지됐다가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유지를 도로로 썼다고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낸 거예요.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에다가 그러한 불법,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사례거든요. 이런 사례가 구도심 권에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 소송이 접수되어서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금 보니까 이게 올라와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잘 살펴봐서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의 지적대로 한 번 더 관계부서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소송을 당해서 물어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건 또 아마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되면 지분 때문이라도 이게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더 철저히 하셔야 우리 시가 오명도 쓰지 않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아까 백종훈 위원이 지적한 여유자금 운용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에 예치한 금액이 현재 이율에 적용받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예를 들어 2005년도에 3.5%로 예치를 해놓으면 그게 3개월 만기가 되면 그때 이율을 씨티은행과 농협을 경쟁시켜서 계속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6%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2005년에 예치한 금액도 현재 금리의 적용을 받아서 6% 정도의 금리 적용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 자료를 내주신 것은 3개월에 해당되는 이율 부분들을 표시해 준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초기에 예치했을 때 ○오명근 위원 초기에, 예치할 그 당시에.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초기 예치했을 때. ○오명근 위원 나머지 부분들도 다 6%대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고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최근에 6%이고 3개월 전에는 5%고 과거 시기일수록 낮아지고 앞으로 갈수록 좀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리고 예산절약부서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예산절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진짜 절약효과가 있나 그리고 절약효과가 다른 부서에도 파급이 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한 결과를 참작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평가단이나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서 심의를 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평가단은 기획재정국의 팀장들로 구성을 해서 심도 있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평가했던 자료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있습니다.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번 상반기에 소사구 총무과가 최우수를 받았는데 이것은 뭐를 잘해서 받았나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명근 위원 특별한 예를 한 가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지금 확실하게 기억을 못해서 나중에 따로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보면 이 부분들이 각 과별로, 각 구청별로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는 듯한 인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그런 식으로는 안 되게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시장의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강동구 위원 이게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4개 신문사 ○강동구 위원 시장님의 명예훼손을 시민의 세금으로 소송비를 대야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소송비 지원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강동구 위원 행정행위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명예훼손을 시의 예산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뭐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그게 시장님 개인이 아니고 시를 대표하는 시장의 직책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봐서 ○위원장 김관수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그 명예훼손 소송이 시장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인지 시장직에 대한 명예훼손인지 여기에 대한, 소송 건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건 자체가 시장직에 대한 명예훼손인지, 시장 홍건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인지. ○강동구 위원 명예훼손이 시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한 건지 아니면 상대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하는 건지 그것도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상대가 제기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습니다. 상대가 제기했는데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공개석상에서 그것도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의 발언이 아마 시발점일 겁니다. 맞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시장님 본인이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시민의 세금으로 소송비용을 지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공보실에서 안건을 제출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시장님 스스로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동영상으로 전 행정기관에 다 생중계되는 그 본회의장에서 몇몇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소송비용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안 맞죠. 문제가 있죠. 여기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니까 관련 규정을 찾으셔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조금 전에 강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님 명예훼손 소송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건 시장 직무에 대한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의 자문 변호사 네 분이 계시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여섯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김관수 여섯 분 모두에게 자문을 구해서 개인 소송비용을 시가 부담해야 되는 건지, 시장직에 대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업무보고 안에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예산법무과장께서 예산·법무행정 추진에 있어서 2008년도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앞으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뿐만 아니라 전심, 의회 동의 같은 전심 행정절차를 다 취득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구해 와야지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승인의 가부 결정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고지도 하지 아니한 채 슬쩍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예산 심의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편성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은 편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앞으로 예산편성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에 대한 추궁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과장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예산법무 행정추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련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없으세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9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관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예산법무과장 권희춘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으니까 바로 질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기이 배부해 드린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법무과장의 업무추진실적은 자료로 대신하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실제 소관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도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답변자를 지정하시어 예산법무과장이나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답변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보조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영표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처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를 받으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교위에서도 감사를 받으셨다는데. 제147회 부천시의회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2007년 1월 23일 농협 부천시지부와 재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요. 금고관련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김미숙 위원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금고업무 취급약정서 제10조 전담직원 배치 협약서 규정에 의하면 농협시지부는 금고업무의 원활한 취급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기관 세입세출 전담 직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시 집행부의 답변 시 금고 지정 재계약을 하면서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문제로 당시 약정한 농협 전담 직원 배치를 준수하지 않고 자동입·출기를 설치한 상태에서 농협직원이 일일이 3회씩 금고업무를 수행하느라고 농협을 왔다갔다 했더라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김미숙 위원 여기에는 일일 3회 방문하여서 농협 직원이 금고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봤더니 5월까지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30여 회를 출장한 기록이 있고 출장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회씩 방문한 게 5월 이후 즉 6월부터예요. 그런데 마치 금고 계약을 한 이후로 농협 직원이 수시로 왔다갔다한 것처럼 이렇게 엉터리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그건 잘못 답변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여기다가 5월까지는 사정이 여의치 않다든가 해서 우리 직원이 직접 농협을 방문했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자료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협약서에 의해서 우리가 30여 회 하면서 여비 지급한 게 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김미숙 위원 그걸 금고계약 협약서에 의해서 농협 금고에 환수 조치할 수 있지 않은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반드시 협약서에 의거해서 농협 금고 측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사실이 드러나면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김미숙 위원 시정질문 답변에도 정확하게 다음부터는 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금년도 4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지금 8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2008년 4월 1일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그 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관리에 대한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과거 부분을 포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예산전용 내역이라고 해서 2006년과 2007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전부 예산전용 내용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보면 보험료로 되어 있는 게 쓰레기규격봉투로 가고 수도광열비가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비용 등으로 가고 다소 이해를 하지 못한 예산전용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올해는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전에 저희들이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크게 규정하는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외에는 전용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일부 전용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도광열비를 가지고 해외벤치마킹을 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됐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런 부분은 금년에 없고 현재 5건에 3700만 원을 전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또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상에 경영공시의 내용을 법적으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경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경영평가와 관련되어서 2006년도에는 굉장히 잘 받으셨습니다. 96개 공단 중에 1위를 하셨습니다. 홈페이지상에는 다른 내용들은 다 2007년도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 유독 경영평가를 2007년에 받은 내용만 누락되어 있습니다. 공개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보통 수준으로 받으셨다고 합니다. 물론 1위 받은 연도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해에 맞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야 됨이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되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이미 평가결과를 통보를 받았고 시에도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보통이라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기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좀 늦게 오다가 보니까 ○백종훈 위원 다른 내용들은 다 되어 있는데 이것만 안 되어 있더라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홈페이지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사장님이 올해 오셨는데 제가 자꾸 지난 얘기를 말씀드려서 논점이 흐트러진 것 같기는 한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내용인데 경영정보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8억 6400만 원인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런지 업무파악을 하면서 체크가 된 사항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지금 고양시, 과천,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7개의 시설관리공단을 비교해 봤더니 유독 우리 부천시시설관리공단만 당기순이익이 억 단위로 마이너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참고로 성남이나 수원시 같은 경우는 5300만 원, 7100만 원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8억이 넘는 비용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기업으로 따지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영업이익도 마이너스로 갔다는 얘기고. 이 부분 파악을 하셨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물론 지방공기업이기는 하지만 일반기업의 효율성을 따라가야 될 시대적인 요구사항도 있는데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됐다. 영업비용이 상당히 늘어났더라고요. 2007년도에 보면. 영업비용이라 함은 인건비 등이 주를 이루는데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다. 인원도 증가하고 임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증가됐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감소를 하는데 인건비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이 분석됩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자료가 오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정리한 바에 의하면 당기순이익이 감소된 이유 중의 하나는 영업비용의 증가, 그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의 증가가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공기업 슬림화, 효율성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바를 잠깐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교통정보센터를 위탁받으면서 그때 인원이 늘어난 사항이고 기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해밀도서관을 위탁받으면서 신규로 사원을 뽑은 사항이고 그 외에는 기존의 임금상승률에 의해서 임금이 올라간 부분 외에는 별도로 인원을 더 증가시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백종훈 위원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06년과 07년을 비교하게 되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감소가 됐는데 임원의 경우는 늘어났어요. 왜 그런가 하고 타 시의 시설관리공단과 비교를 해보니까 이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연봉 수준이 높아요.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당기순이익이 8억 이상이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방대한 업무를 차지하고 이에 따라서 인원이 들어오고 이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되는 반면에 이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은 계속 떨어지는 구조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비단 2007년뿐만 아니라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방공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성 창출에도 보다 적극적인 설계 디자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에 따라서 인원만 증원시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 인원 증가에 따른 수익성을 창출해야 되지 않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 수입 창출을 하는 데는 공단에서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다변화하면서 발굴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공단의 주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가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적정한 인원이 되도록 구조조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종훈 위원 수치상으로 굉장히 심각해서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기자본경상이익률, 자기자본 수익률을 보면 -56.49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원을 갖고 있는데 얼마가 순이익이 났느냐, 순이익 나누기 자기자본인데 1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익은 -50원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자기자본 경상이익률도 마찬가지이고 자기자본 회전율도 마찬가지고. 자기자본이 100원 있는데 매출액은 오히려 -10원이 나고, 물론 공기업의 특성상 시민들의 공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타 시·군과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분석해 드린 인건비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내용을 고려를 하셔서 수익창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도 부임을 하고 나서 수익창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 자발적으로 다른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시에서 위탁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입이, 어떤 다른 민간한테 위탁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우리 공단이 맡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인건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기가, 저희가 공단을 창립한 이후에 한 번도 경영진단을 못했습니다. 11월 초에 발주가 됐습니다만 이것이 내년 3월 초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꾸 재무재표상의 내용들을 질의를 드려서 이사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기도 한데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있으면 당기순이익으로 가기 위해서 영업이익, 경상이익, 그리고 법인세 차감전 이익, 당기순이익으로 가는데,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경상이익에서 특별히 잘 일어나는 상황들이 아니니까 그걸 제외하고 법인세를 빼고 당기순이익으로 가야 되는데 2005년과 2006년을 보면 법인세 부분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07년에는 법인세 없어요.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는 법인세를 안 내는 거죠? 저는 그걸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세 안 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면 법인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안 나와 있어요. 다른 시 시설관리공단도 법인세에 관한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일괄적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ITS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강일원 위원 교통정보센터에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ITS 구축 자체는 시청에서 하고 저희는 다만 구축해놓은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관리하고, 그 다음에 운영은 독자적으로 하고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운영은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현재 지능형교통체계 ITS가 결과적으로 부천 관내만이 목적이 아니라 본래는 우리 부천시의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교통흐름을 예측해서 교통소통의 원활함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서울이나 인천이 유기적으로 교통정보체계를 이루고 있는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부분은 경기도 지방경찰청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하고 협조체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흐름 상황을 교통방송을 통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OBS 경인방송하고 하고 있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교통방송 ○강일원 위원 교통방송을 통해서 하고, 경인방송도 1일 3회씩 하고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강일원 위원 다음에 지하도상가 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강일원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성과로 안전사고 제로화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쾌적한 지하도상가 조성도 하고 그렇게 성과로 볼 수 있는데 지하도상가 관리와 관련해서는 고객 만족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지하도상가만 별도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언제 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금년 10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에 착수해서 11월에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2008년 10월에 착수해서 11월에 결과가 나왔다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강일원 위원 결과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알고 계시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희가 전화설문을 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금년에 경영평가를 하면서 행안부에서 전화설문한 만족도 비율과 저희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한 결과 미미한 차이로 약간의 상승은 있었습니다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100으로 했을 때 얼마나 됐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100으로 했을 때 74, 5% 정도 됐습니다. ○강일원 위원 앞으로 이걸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금년에 가장 등급이 떨어진 원인 중에 하나가 고객 만족도가 전체 사업평가의 25%를 차지했습니다. 그 25% 중에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에 등급이 좀 떨어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종합운동장도 관리하고 계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강일원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보면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또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여러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실지 모르겠지만 주변의 청결 상태가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종합운동장 주변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이걸 도대체 누가 관리를 하는지, 과연 우리 부천시의 시설물인지, 이런 상태에 대해서 한 번 이사장님께서 현장 감독이나 현장 실사 등을 해보셨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종합운동장을 위시해서 사업장에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씩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종합운동장의 어떤 부분이 아주 불결하게 환경적으로 나쁜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서 보면 기존의 원형광장 부분에 햇빛 가리개가 상점 앞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강일원 위원 아니죠. 그런 설치물에 관한 것보다 오히려 주변 각종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난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로에서 정문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코너로 해서 쭉 들어가 보면 각종 오물이 유출되어서 하얀 오물들이 썩은 이끼들이 쭉 이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던데요. 이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현장 실사를 통해서 직접 시민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시설물에 대해서 종합운동장부터 시작해서 각종 체육관, 시민운동장을 망라해서 이사장님 눈높이에서 보지 마시고 시민 한 사람의 눈높이로 보셔서 그런 청결도에 대한 시민의 관점에서 한 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단시간 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게 해야만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난국 속에서도 시민들이 이용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도록 해야지, 그렇게 불결해가지고는 정말 누가 이용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잘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아까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세 부분은 당기순이익이 결손이 될 경우에는 내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순이익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를 안 내는 것으로 그렇게 ○백종훈 위원 법인세를 내야 정상인데, 알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복무 및 비리행위에 따른 징계실적 154쪽에 보면, 감사자료 154쪽이요. ○위원장 김관수 잠깐만요. 감사자료가 2007년도 7월 6일까지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그 후부터, 2008년도 10월 31일까지는 하나도 없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부분은 지금 자료가 2007년도까지만 자료를 뽑아서, 2007년도 부분에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2007년도 7월 이후에는 징계실적이 한 건도 없다는 말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2007년도에는 징계가 없었고 2008년도에는 징계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자료를 10월 31일 현재로 요구했는데 뭘 보고 자료를 준비해 오신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죄송합니다. 그 부분 자료정리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변채옥 위원님이 양해를 하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이 자료를 다시 받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관수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25분 감사중지)
(20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관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왜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2006년에서 2007년 자료를 보니까 주차관리부에서 비리 징계가 워낙 많아서 2008년도 자료도 보니까 역시 그러네요. 체육시설팀하고 주차관리팀의 직원 징계가 제일 많거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사실 불만도 제일 많은 부서인 것 같아요. 근무지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주차관리요원들은 순환보직을 시키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주차관리부는 지금 상근직이라서 노외, 노상이 있는데 노상에서 보면 노외를 선호를 하고. 그래서 노상에서 잘하는 사항이 10% 정도 노외에서 잘못하는 부분이 10% 정도 이래서 서로 이동시키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주차관리요원들도 불만이 많아서 순환을 시키실 때 불만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부분은 저희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징계가 주차관리부에 많았던 부분이 고객을 상대하는 최접점에 있다 보니까 주로 불친절 부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징계가 많은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켜서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보니까 폭행사건도 있고 복무질서, 공공시설물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비리가 적발되고 있는데 하여튼 주차관리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명심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얼마 전에 종합운동장에서 엑스포 성공 기원 콘서트 계획이 되어 있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강동구 위원 종합운동장은 천연잔디라서 상당히 관리 측면 때문에 그런 용도로 대관이 적절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천연잔디다 보니까 콘서트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이용을 해서 잔디보호를 할 수 있는 장비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했고, 하루 전날 취소되기는 했습니다만 잔디보호대를 깔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날 오후에 바로 취소되는 바람에 다시 잔디보호대를 다 걷어갔습니다. ○강동구 위원 잔디보호대는 공단에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아닙니다. 그것도 시행하는 주관사에서 임대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공단은 직원들의 해외연수 이런 것을 1년에 몇 번 가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희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금년에 해외여행은, 제가 오고 나서는 없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예산편성되어 있던 부분을 국내로 돌렸습니다. ○강동구 위원 제가 이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4년도로 기억되는데 제가 베트남을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들이 20, 30명이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연수가 아니고 여행이더라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일종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강동구 위원 그것도 서너 명도 아니고 20, 30명이 왔는데 같이 갔던 일행들이 공기업의 잘못된 부분 아니냐고 지적했거든요. 그 기억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가능한 저도 해외 벤치마킹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만 하고 그 외에는 국내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내사정, 경제사정을 봐서 국내에서 연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당분간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렇게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단에는 광고비가 책정되어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광고비가 일부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1년에 부서별로 총 취합을 해보면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 ○강동구 위원 주로 어떤 경우에 광고에 지출하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희 사업의 홍보 내지 광고가 필요한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CJ케이블넷에 공단 홍보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강동구 위원 요즘도 나갑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거기에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제가 7월경인가 CJ에서 공단 광고를 봤는데, 전임 이사장님이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도 그 부분을 보고를 받고 사람 바뀐 지가 언제인데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내보느냐고 해서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것을 제가 전달해 드렸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단적인 한 가지 사례들이 공기업의 신뢰를 상당히 저하시키는 그런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잘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래서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정규직 직원들이 전부 몇 분이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정규직이 110명입니다. ○정영태 위원 직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내부적으로요? ○정영태 위원 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아무래도 승진에 관한 한은 어느 조직이든 다 치열하다고 봅니다. ○정영태 위원 건전한 경쟁을 해야지 조직의 단합과 단결을 와해시키는 그런 경쟁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당연합니다. ○정영태 위원 일부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을 인신공격하고, 유언비어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직원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은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셨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저도 유언비어 부분이 한동안 그런 직원 상호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유언비어가 한동안 날뛰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하고 실제로 관련자의 진술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그런 직원이 또 그런 행동을 하거나 하면, 아무리 재발방지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켜도 근절이 안 되면 어떤 특단의 조치 같은 것도 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언비어라고 하는 게 심증만 갈 뿐이지 실제로 그분이 했다는 게 객관적으로 안 나타나면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증이 가는 분한테 개인적으로 단 둘이 물어도 봤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제3자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걸로 대질해서 확정을 짓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형편에서 심증만 가는 걸 가지고 그분이 했다고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예를 들어서 피해를 봤다는 당사자가 만약에 진정이나 고발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고발을 할 경우에는 수사에 의해서 그것이 밝혀지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심증만 가지고는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 저희 현실입니다. ○정영태 위원 만약에 어떤 법적으로 그게 비화가 되면 공단의 위상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당연합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게 되기 전에 이사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철저하게 진상 파악을 해서 주의를 주든 경고를 주든 어떤 제재를 가하든 재발이 안 되게 그런 조치를 해야 될 의무도 이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내부 잡음, 그런 게 다 내부 잡음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내부 유언비어죠. ○정영태 위원 내부 유언비어 그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그게 헛소문이든 진정이든 그런 게 가급적이면 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런 부분이, 저도 지금 취임하면서부터 남을 헐뜯거나 유언비어, 음해성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차 지시를 하고 당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공식적인 석상에서도 나온 바가 한 번 있었고, 한 번은 우리 주차관리요원들이 횡령이 굉장히 심하다는 유언비어들이 나와서 저희가 한 달 동안 감사반을 동원을 해서 감사해본 결과 전혀 사실무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상을 살펴보니까 어느 회식 자리에서 그럴 개연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마치 주차관리요원들이 횡령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유언비어가 난무를 했습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감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정영태 위원 내부규정을 좀 더 강화를 하든지 해서, 그런 일이 자주 발생되면 공단의 발전이나 아니면 개인의 발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내부규정을 좀 더 강화를 하더라도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유언비어에 관해서 헐뜯는 부분이 공식적으로 나올 경우는 거기에 상응하는 중징계를 할 방침입니다. ○정영태 위원 중징계 하고 공포 해서 전 직원이 다 알도록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전 직원에게 공포를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007년부터 2008년 2년 동안 징계를 하신 자료를 주셨는데 이렇게 매년 징계를 받으면 동일인이 중복징계를 받은 경우 몇 번의 징계를 받고 나면 더 가중 징계처분을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희 규정상에도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공단 직원 중에 임원들뿐만 아니라 공단의 모든 직원들 중에 음주운전으로 통보를 받거나 이런 직원들은 없었습니까? 징계에 하나도 안 나오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건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바가 금년에는 한 건도 없고 작년에 음주운전자 1명이 적발되어 징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징계양정 중에 알콜 농도에 따라서 훈계부터 중징계까지 규정이 되어 있고, 따라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1명이 있었는데 알콜 농도가 0.1% 미만이라서 훈계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금 국가 투자기관이나 공기업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나중에 통보를 받으면 중징계를 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농협 같은 데도 투자기관에 속해서 음주운전을 하면 중징계를 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음주운전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 중에 그런 것을 이사장께서 특별히 챙겨주셔서 도덕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언론에 오르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렇게 해주시고,「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이 해야 되는 사업이 큰 틀로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직 적용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임의 적용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방공기업이 해야 될 공기업법에서 정해져있는 당연직 사업.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제가 알기로는 공기업이 법에 따라서 하는 ○위원장 김관수 아니,「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해져있는 지방공기업에서 당연직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건 수탁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관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지방공기업법」을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보셨네요.「지방공기업법」을 읽으셨으면 금방 기억을 하실 텐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해져있는 당연직 사업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해져있는 당연직 사업이라는 것은 수도사업, 공업용수사업, 계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여덟 가지 사업이 당연직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사업은 부천시에서 잘 아시겠지만 공기업 특별회계를 통해서 상하수도 사업은 공기업으로 체제를 운영하고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용시키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민간인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임의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당연 적용 사업도 하나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임의 적용 사업에서도 지역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복리나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데 대해 인정될 수 있는 사업은 개발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사실 우리 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공공복리 부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의 다변화를 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공단 설립 목적이 시에서 위탁하는 시설에 한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 외의 사업을 발굴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사실 지방공기업은 무척 중요한 사업이죠. 물론 위탁받은 체육시설에 관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부천시 시설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단의 총체적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결여된 것 같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당연히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렇죠? 앞으로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이러한 위탁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할 때「지방공기업법」에 설립된 목적 지역 복리를,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지 면밀히 판단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시에서 하는 사업을 그냥 위탁만 받는 수탁자로서의 사업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복리를, 법에 정해져 있는 사업을 함께 개발하도록 해야 하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행정안전부나 중앙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차후에 신규 사업을 할 때 주민복리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실제적으로 당연사업은 하나도 하고 있지 않고 시의 위탁사업만 하다 보니까 이게 경영수지에 흑자를 내거나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위탁시스템 자체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앞으로 지방공기업 설립의 이념과 지방공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양면성을 가지고 물론, 주민의 복리 시설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여러 가지 당연직 적용사업이 앞으로는 총체적으로 그 흐름대로 당연직 적용사업을 맡아 가면서 공기업의 살을 찌워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도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과장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서 공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공기업 운영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게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공기업 쪽에서는 상수도 공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상수도 공채가 지금 얼마 정도나 발행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시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물론 상하수도나 조금 전에 지적하였듯이「지방공기업법」에서 당연직 적용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공기업을 발전시키고 그 부수적인 부분으로 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업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마지막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하시는데, 애로사항이나 의회에 건의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없으면 없다, 어떤 것을 의회에 건의하겠다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큰 애로사항보다는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 부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자, 고객들의 불만이 시설이 많이 낡아서 다른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질이 안 좋다 그런 부분을 빨리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만 고객들 즉,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조금 전에 공단 이사장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예산법무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시설 환경 개선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천시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합니다.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13분 감사중지)
(2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관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일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사 자료를 작성하고 수감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감사결과와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은 오는 12월 22일 제4차 본 회의에서 채택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는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과 잘못된 행정추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강평을 하오니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비전과 경쟁력이 있는 시정 추진을 위하여 시정운영의 기본 틀을 정립하고 장기발전 연동화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비전의 제시와 실천을 위한 정책기획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온 것을 행정사무감사 결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판타지아부천의 고유가치 제고사업을 추진하여 타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정체성의 확립으로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도시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하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하면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타지아부천 도시브랜드 개발에 따른 홍보철저입니다. 부천시에서는 BI를 개발하여 조기 정착을 위한 대내외 홍보와 시민들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 시 확인을 하였습니다. TV 자막광고와 지하철 객차 내부 홍보, 현수막 제작, 마우스 패드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시민들의 시선이 가장 집중 될 수 있는 중앙로나 계남로, 경인로 등을 활용한 플래카드나 현수막 게첨 방식에 의한 홍보방안을 제안드리니 참고하여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단 법률에서 허용한 현수막 게첨대를 이용하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책형성 과정에 시민참여율 제고입니다. 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의 행정 추진이 최고의 행정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제안실적의 경우 아이디어 수렴분야가 102건, 정책제안 분야가 13건으로 우리 시 인구나 행정규모 등을 감안할 때 참여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책기획과의 자체 판단에 의해 정책형성과 추진 과정에서 참고가 어려운 제안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임을 고려하여 앞으로 시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제안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그 취지가 무엇인지 분명한 안내와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은 홍보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천시 성과관리시스템인 BSC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시 홈페이지 메인창에 BSC 홈페이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과 함께 성과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의 발전과정을 함께 보면서 토론하고 정보 등을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예산법무과는 시민참여형 예산제도의 확대 운영과 시민들에게 지방재정운영 상황 정보의 제공으로 시민들의 알권리와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정 주요현황에 대한 사전 알림제를 운영하였으며,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리하는 등 위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온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월금 관리 및 집행의 철저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이월된 예산이 1700억 원 정도로 감사자료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지하철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 부담의 어려움에 대하여 시민들과 지역정가 등에 연일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시민들은 공사 중단과 지연 등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1700억 원의 예산을 이월시켰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려를 표시하는 지하철사업의 추진을 비롯하여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등에 따른 예산의 이월로 보여지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고문변호사 자문기간 단축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부천시에서는 현재 6인의 변호사를 위촉하여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 법률검토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만 민원행정 처리와 관련 고문변호사의 자문 시 자문결과를 받기까지 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들의 입장이나 답변을 해야 하는 담당공무원 업무에 있어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기간 단축에 따른 부천시와 고문변호사들 간의 현실적인 문제는 있겠으나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에 따라 행정행위나 집행 등이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신속한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성과금 지급방법 개선입니다. 지출의 절약과 수입의 증대 등 예산절약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예산성과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건에 대하여 2800여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감사자료에 의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지급된 내역과 절약된 내용을 파악한 결과 기여도 면에서 상당수가 공무원의 일상 업무 처리과정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성과금의 지급 시에 심사를 강화해 나가기 바라며 특히, 관리자 직위에 있는 공직자에 대하여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하고 심사위원 본인이 예산성과금을 신청한 경우 자체 심사와 본심사에서 제척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편성 전 사전 이행절차 준수입니다. 「지방재정법」제37조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사업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고 추후에 중앙투·융자심사를 득한 사실이 있는바 앞으로는 예산의 편성 전 사전 이행사항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참여형사업 예산제도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시민참여형사업 예산제도는 시정 살림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부천시에서도 시민참여형사업 예산을 위하여 그동안 예산편성에 따른 시민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 시 우선순위 결정과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보여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부천시에서는 설문조사의 단계를 넘어서 시민참여형 예산제도 운영 관련 조례와 규정을 조속히 제정하여 운영하기 바라며, 시민들은 물론 시민단체와 행정기관 간 상호작용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기관 주도의 예산편성에 따른 한계성을 극복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공감하는 재정운용과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세정과는 지난 1년 동안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과장을 비롯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도세의 경우 징수목표액 대비 110.5%, 시세의 경우 목표액 대비 91.7%를 달성하는 등 지방세 징수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철공사에 따른 사업비의 부담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비용, 시 재정 전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수 징수와 체납액 정리에 전 세무행정력을 집중하길 당부드리면서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오납금 환부를 위한 세무행정 추진 철저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는 과오납금에 따른 미환부 건수가 4,041건이며 금년도에도 3,355건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미환부 사유로는 전부 거소불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행정에 있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만 세무행정의 잘못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하였고 이를 다시 되돌려 주는 과오납금 환부 업무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정과에서는 환부대상자에 대한 거소를 주민등록관련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확인하기 바라며 세금고지서나 시·구청 홍보매체를 통하여 환부제도에 대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환부대상자에게 환부금액을 조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등 공개입니다.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해온 1,290명의 명단을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 공개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는 지난 2006년에 도입됐으며 체납기간이 2년이 경과되고 체납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납부독촉과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부천시에서도 상습체납자들의 성실납세 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체납자들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와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벌이고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상 제재조치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명단공개 관련 법률의 적용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보다「지방자치법」규정에 의거 요구됨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회계과는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과 평가 등 모든 재정활동이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 프로그램을 도입 안정화 작업에 최선을 다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해 온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기업의 관급사업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기회의 증대를 통한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관내업체의 계약실적이 656건에 71억 원, 지역하도급 계약이 12건에 37억 원, 소규모 공사 분할 발주 23건 추진 등 부천형 뉴딜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천시 사무의 위탁·보조기관 및 재단 등에 대한 회계업무 지도감독 철저 및 직무교육 실시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부서는 기획재정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이 공통으로 느끼고 지적한 부분이 부천시 사무의 위탁·보조기관 및 재단 등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기준이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집행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회계업무가 부적정하게 추진되었다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연히 페널티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통한 문책이 있겠으나 사전에 예산과 회계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과 회계 사무를 총괄하는 예산법무과와 회계과에서는 예산 집행과 회계 질서의 문란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부천시 사무의 위탁·보조기관 및 재단 직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바랍니다. 다음, 계약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계약업무 처리현황을 보면 공사금액 낙찰률이 평균 87.65%로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찰차액에 대하여는 사후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잔액을 대부분 소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을 하여야 하나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당초 설계상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변경 내용을 확인한 결과 조경공사 추가에 따른 사업량의 변화로 설계변경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의 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앞으로 회계과에서는 공사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용차량 관리 철저로 사고예방입니다. 동사무소 관용차량의 경우 운전담당 직원이 배치되지 않아 대부분 공익근무요원들이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관용차량의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지출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차량관리 담당 부서에서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운전을 담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으로 지출되는 할증보험료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수행 차량의 경우 반드시 공무수행 표시를 고정식으로 설치하기 바라며, 관용차량이 사적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 지출업무 전산화 e-Banking 지출시스템 도입 권고입니다. 서울 동작구청에서는 예산 지출업무의 전산화로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e-Banking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금고를 통해 지출 시 관련 팀에서 작성한 입금지급의뢰 명세서를 직접 금고에 가져다주고 일일이 수기입력을 해온 과정을 전산으로 일괄 전송 처리해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기 바라며 벤치마킹을 통하여 도입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 시 적극 도입하여 운영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금고업무 운영 철저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2007년 1월 23일 농협 부천시지부와 금고 재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금고 취급업무 약정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고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협에서 전담 직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제147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우리 위원회 김미숙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시 집행부의 답변은 금고지정 재계약을 하면서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이유로 당시 약정한 농협 전담직원 배치를 준수하지 못하고 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한 상태에서 농협직원이 1일 3회 공단을 방문 금고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하여 회계담당 직원의 관내·외 출장 여비 지출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8년 1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지출업무 수행을 위해 농협시지부에 30여회를 출장하였으며 출장에 따른 여비도 매번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시 집행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임시방편식으로 일관한 궁색한 답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시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 사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협약서에 의한 금고사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직원 출장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적법 관계를 확인하여 회수 등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에 대한 청결관리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여러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설 대부분이 직원들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하기에 청결 면에 있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는 대단히 높아져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체 기준의 잣대로는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전원이 위탁 또는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현장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의 유지와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직원 중 주차관리 직원들의 징계 현황이 다른 부서 직원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징계사유는 고객들에 대한 불친절과 공공시설물의 개인용도 사용 등 유형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관리 직원들에 대한 특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수시교육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비리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인사조치나 근무지 변경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은 적극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고 직원 사기를 위한 진작책도 별도 수립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87만 부천시민들을 대신하여 지난 1년 동안 부천시가 추진한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시정을 하고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향후 다시 보완하고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날 동안 감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료 작성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