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문화국(문화예술과), 부천시립예술단,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부천지부,(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 (재)부천문화재단, 박물관
일 시 2008년 11월 26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21분 감사개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와 부천시립예술단, 한국예총부천지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문화재단, 박물관 등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감사자료의 제출 요구와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불합리한 행정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시정 촉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 집행부에서 추진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시민들께서 내어주신 소중한 세금은 적정하게 집행되고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된 행정추진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었던 사례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추진에 있어 잘된 점은 홍보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을 통하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에서 53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부천시립예술단, 한국예총부천지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문화재단, 박물관 등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감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인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를 비롯한 관계부서의 공무원 여러분과 산하 기관 및 단체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87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 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과 산하 기관 및 단체 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 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서류검토 및 확인,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 산하 기관 증인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 사항을 해당 과가 끝나는 대로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셔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공무원과 기관 및 재단 등 위탁기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뒤에 배석하고 있는 간부공무원과 재단 및 위탁기관의 대표는 사전 선서문을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부천시립예술단예술감독 임헌정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부천지부장 김정환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연일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명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시작부터 예정되어 있는 감사시간도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감하는 태도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어서 제가 몇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시가 출연한 기관이나 출자한 기관, 또 시 산하 단체 그런 위탁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여실히 드러났는데 어떤 단체라고 제가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누구 지휘를 받고 누구의 감독을 받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위계질서가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감사 시작 전에 좀 무겁게 출발을 하지만 국장님, 국장님께서 관리해야 될 기관이나 단체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치의 도가 넘어섰다는 게 무슨 말이냐, 관리감독 말고 다른 데, 사이드에서 관리감독을 받거나 하는 큰 영향의 손이 미치는지 도대체 위계질서가 잡혀 있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지적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어느 기관의 단체장께서 이렇게 늦게 오셨다는 한 가지뿐만이 아닌 지금까지 기획재정위원회 모든 감사내용 중에 보면 감사는 이미 1년 전부터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감사를 준비하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피감기관의 공무원들이나 산하기관 단체의 임직원들께서는 이런 것을 주지하셔서 우선적으로 선두에 놓고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문화예술과에 대한 주요업무는 담당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부사항에 대해서 과장께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과 고유사무 이외에도 위탁사무 등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천시립예술단, 한국예총부천지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문화재단 사업과 박물관 등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위탁사무에 대하여서는 과 소관 사무감사 후에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과 소관 위탁 및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담당과장이 직접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중요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관련 팀장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하단체 임원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예행정팀장 이순이입니다.
부천시립예술단 임헌정 예술감독입니다.
한국예총부천지부 김정환 지부장입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 한상준 집행위원장입니다.
부천문화재단 박두례 상임이사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9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위탁사무에 대하여서는 과 소관 사무 감사 후에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들이 1년에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일곱 개 단체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2007년도나 2008년도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 어떤 단체인 경우에는 행사별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어떤 단체인 경우에는 연중 행사가, 예를 들어서 A단체가 연중 행사가 두 건이 있다 그러면 두 건의 행사가 합해져서 그 단체 하나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보조금이 행사별로, 어떤 것은 단체별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왜 또 제가 이걸 문제 삼느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지적이 됐어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정산날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당시에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성과 분석하고 철저한 정산검사 평가를 실시해서 인센티브 적용, 2009년도에는 보조금 기금 지원액 가감적용으로 예산절감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 있습니까?
인센티브 적용하거나
왜 그렇죠? 한번 확인을 해주시죠. 이거 누락된 거예요.
정확하고 명확하고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해서는 보다 솔직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방거리 관련해서 지난 우리 위원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됐죠. 그렇죠?
관리를 어느 분이 지금 파견 나가서 하고 있는 건가요? 관리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민간위탁동의안 부결 시에도 특정 재단을 염두에 두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인데 현재는 어떤가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또 하고 계신가요?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바와 제규정을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방거리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서 9개 동이 지어졌는데 현재는 운영도 되지 않고 시 직영으로 하는 것도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굳이 문제가 많은 특정 재단이 민간위탁을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지금 공방거리 9개 동이 지어지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몇 개 동을 지을 계획이 있다면서요?
거기에 어떻게 맞출 수 있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어마을처럼 제도적인 법적 규정이 있는지, 도대체 문화마을이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문화마을의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도대체 문화마을이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20개 동 추가에 대해서 시민의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두 번째는 문화마을 지정이라고 경기도에서 한다는데 문화마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금 도비지원이 확실치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공방거리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하자면 외계에서 날아온 우주생명체 같아요.
우리 부천에 공방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외계에서 날아온 생명체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합의도 없고 또 그 마을을 지을 돈도 없고 그 마을을 지을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도대체 누구의 힘에 의해서 우리 부천에 공방거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 부천에 공방거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외계 생명체가 엑스포 아닐까요?
엑스포라는 외계 생명체에 의해서 우리 부천에 법적인, 시민의 동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외계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물론 누누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강조를 드렸지만 담당과장께서도 다시 한 번 백지상태에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강동구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공방거리 관계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시설공사과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빨리 연락해서 의회에서 감사 중에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배석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용역을 했나요?
맞죠?
그리고 또 뒤에 많은 산하기관들을 지도 점검하는 책임자란 말이죠. 그런 분이 문화예술과에 편성되어 있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용역을 추진한다.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한 거예요?
보시자고요. 지난 5월 공방거리 일괄하도급 관련해서 바로 제가 이 자리에서 시설공사과장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 일괄하도급에 문제가 있으면 법적 책임을 지겠느냐라고 제가 속기록에 못을 박았어요.
국장님 계셨고 다 계셨어요.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받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8월에 부분 하도급으로 돌렸죠?
거기에 누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고건축박물관을 짓는다는 신응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공방거리 일괄하도급 과정에 구린내가 펄펄 나요. 우리 부천시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무형문화엑스포 정상적인 겁니까, 이게?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정말 부천시의 미래가 걱정되고 부천시 행정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주무과장님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왜들 그렇게, 주무과장님도 얼마 있다가 다른 데 떠나면 끝이겠죠.
떠나고 싶겠죠, 지금.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솔직해지셔야 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공방거리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백종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시설공사과장님 오시면 이따가 보충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뭐하러 이렇게 부기별로 예산을 세워요.
풀예산으로 시설공사비 전체적으로 몇 천억 세워서 필요에 따라서 쓰면 되죠.
그리고 의회에서 고건축박물관에 대해서 부결시킨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몰래 협의해서, 2000만 원 이상에 대한 것은 용역과제심의원회 통과를 받아서 편성해야 되는 것을 사전에 예산편성 해놓은 2500만 원짜리 용역을 몰래 이렇게 의회를 기만하듯이 보란 듯이 공고해서 용역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문화예술과 사업을 부기별로 편성하지 마세요.
문화예술과 포괄사업 해서 몇 천억 세워놓고 거기에서 필요에 따라서 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이용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적법하게 예산낭비의 사례가 없이, 또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전수관이라든지 교육관 이런 것들 수익사업 들어오는 부분들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그 운영비를 다 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들어오면 본인들이 다 가져가요. 그렇죠?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전시관이나 교육관 이런 것을 만들어줬으면 그것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해에는 그동안 홍보나 이런 것들 전부 시에서 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익사업 되는 건 자기들이 갖고 가서 집안 전체가 붙어서 그것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 요청하면 그게 한두 푼이에요? 남사당 같은 경우 보면 공연 한번 해달라고 하면.
거기가 무슨 물품 보관소예요?
앞으로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숨겨 놨다 저쪽으로 주고 저쪽에 숨겨 놨다 이쪽으로 주고 이거 되겠어요?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단체들 지원해주는 거 보면 알지만 시청 앞 무대를 일주일에 두 번씩 뜯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파악 못 합니까?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시청 앞 주민들은 만날 시끄럽다고 민원전화나 하고.
단체에 보조금 주는 것을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아리나 단체별로 자기네 예산을 가지고 자기네가 행하다 보니까 무대를 설치하는 회사가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쓰게 되면 그런 것을 협의해서 다른 무대 지어놨으면 그 무대를 다음 공연하는 사람한테 그냥 쓰게 해야지 시청 앞 무대는 만날 지었다 헐었다, 지었다 헐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쓰면 되겠어요?
그리고 행사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든지 해야지 한 달에 몇 번씩, 그 문제는 단체보조금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앞으로 보조금도 자생력 있고 이런 데는, 임대료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사무실 전기세 내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자기가 벌어서 전기세 내고 운영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렇게 하니까 그 내부에서도 싸움질이나 하는 겁니다. 내가 열 평 갖겠다, 스무 평 갖겠다, 내 건데 왜 쪼개달라고 그러느냐 만날 싸움이나 하고 그러는 겁니다.
운영비를 자기들이 다 내게 하면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2007년도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시민모니터 결과보고서를 갖고 있어요.
좀 살펴봤는데 여러 위원님이 앞서 질의도 하셨지만 내용에 보면 행사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이 책 내용 읽어보셨나요?
저희도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이 책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수주문학제 얘기도 있었는데 그 수주문학제는 수주문학상을 시상하기 위한 것이지 거기에 문학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해져 있는 것이 이 책자입니다. 이것을 만드셨으면 이것을 활용하셔야지.
그리고 복사골예술제가 열린 후에 시민들의 평가나 이런 게 이런 데 생생하게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검토내용을 안 보고 문화예술을 관장하신다는 과장님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처음에는 관객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점차 관객수가 늘어났고, 이런 식의 굉장히 생생한 목소리가 여기 전해져 있어요.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국장님도 보시고 문화예술과나 복사골예술제를 주관하는 부서라든가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 이 책 많이 만들어서 돌리세요.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뭔가 반영해서 다음에는 예산투입되는 행사가 시민들이 전부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지금은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시간입니다만 부천시립예술단 예술감독께서 시립예술단 단원과 함께 정기공연에 대한 긴급한 문제 때문에 먼저 시립예술단 감사를 진행하고 난 후에 다시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시립예술단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예술단 업무 추진실적을 유인물에 의해서 되도록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천시립예술단 소관 사무 전반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하여 소관 사무를 실제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립예술단 예술감독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자를 지정하시어 답변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 예술감독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빨리빨리 갖다 주지 뭐 그렇게 힘들다고 자료를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달라고 누누이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천시립예술단에 관하여 문화예술과장과 시립예술단 예술감독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보면 관객을 찾아가는 음악회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운영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 14회를 운영한 것 같은데 그중에서 11회가 중·상동 지역이에요. 그마나 소사구 지역은 남초등학교 한 군데예요.
그 기획 및 정기연주회가 38회고 여기 관객을 찾아가는 음악회 운영실적이라고 자료에 14회 나와 있죠. 이 자료는 뭐예요?
한 번도 없죠?
그리고 GS스퀘어하고는 연주 계약을 맺은 겁니까?
그런데 GS스퀘어 같은 데는 기껏해야 160명, 160명, 200명 이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반쯤은 찾아가지만 신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청해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게 있다고 미리 서로 연락해서, 이런 프로그램 자체도 모르는 데가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여기 나온 구도심지, 사회복지관 이런 데는 우리가 찾아가서 연주회를 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데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특히 구도심 지역 같은 데 골고루 찾아다니면서 문화적으로 소외된 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야죠.
이거 보세요, 14회 중에 11회가 다 중·상동 지역이에요.
유명한 부천필 공연 같은 것도 사실 그 공연하면 소외계층 초청하는 것 있죠?
여기 이 지역만 해도 가까운 지역 사람들은 저절로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구도심지역, 멀리 있는 데는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아요.
그런 것을 배려하셔야지.
그럼 혜택을 덜 받는 사람들은 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그냥 상동 근처, 시민회관, 시청 이거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가서 우리 문화예술을 접하게 해서 그런 분들을 더 소비자로 끌어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임헌정 예술감독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필이 10년이 넘었고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호암아트상이라는 것도 받았고, 또 아까 과장님이 소개하기로 “말러 인 부천” 하면서 전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우리 부천필이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관람객들을 봤는데 관람 오신 분들이 세계적인 명성에 맞는지 한번 봤습니다.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오히려 연주회 개최 횟수가 줄었고 이렇게 보면 2008년도에도 22개의 굵직한 행사를 했는데 15개 이상이 유료관람객에 비해서 무료관람객이 4, 50%, 그러니까 무료 초대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무료관람 인원이 많다 보면 우리 부천필 단원들의 수준이 낮게 보일 수도 있고 사기도 저하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거기 오는 인원을 많이 동원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음악회를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나요?
관람객들이 왔는데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유료관람객보다 무료관람객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제는 이러한 초대권을 안 줘도 명성에 걸맞게 많은 분들이 제값을 주고 와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부분까지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 제가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운영부분은 따로 감독이 계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저는 예술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건의를 드릴 생각을 특별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
지금 주신 자료 보니까 창단 20주년 기념으로 무료관람을 확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상 아마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다른 자료하고 헷갈려서 그랬는데 이제 우리 부천필이 공연을 한다 그러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올 수 있는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혀야 되는데 운영적인 면을 제가 감독님한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운영적인 면에서 낮은 그러한 것이 있으면 우리 감독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제가 아까 같이 노력하자고 한 얘기의 뜻은 뭐냐 하면 저희 오케스트라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단원이 다 차 있지 않아요.
특히 요즘 서울시향이 생겨서, 저희보다 다섯 배 예산이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협연자 하나를 초빙하려고 해도 부천시의 재정적인 여력이 적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적은 돈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민들은 사실 유명한 사람을 보고 싶어 해요.
지휘자도 사실 유명한 사람이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보통 우리가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초빙하려면 상상할 수 없이 돈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극단적인 예지만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소프라노 한 사람은 그 전에 제가 국립오페라를 지휘할 때 한 번 컨택을 했더니 한 회당 1억을 요구해요.
지금 서울시향 같은 경우는 돈이 저희보다 한 다섯 배 많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부족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하면 아무 때고 외부 혹은 외국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데려다 앉혀놓고 연주를 하거든요.
저희는 지금 트럼본 파트만 하더라도 세 명이 꼭 필요한데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새로운 단원을 그때그때 객원으로 모셔와야 되고, 그러면 책정된 예산이 몇 십만 원도 안 되니까 천상 학생들을 데려다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인데 연주력이 좋아져야 되고 기획력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획력이 살아나려면 전문 인력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전문 인력을 확보할 만큼의 예산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도 있고 아까 구도심권에는 이러한 행사가 너무 적다고 얘기를 했는데 동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부천필이야 규모가 있고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좀 어려워도 다른 거 있잖아요, 코러스라든지 그러한 것은 연계해서 그때 시민들한테 공연해줄 수는 없나요?
가능하지 않은가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캐릭터가 있다니요. 그런 거 다 예산, 돈 주고 사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하면 오히려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년도에는 한번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합창단이 있는데 보니까 두 번밖에 공연을 안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코러스 합창단이랄지 다른 공연할 때 좀 이렇게, 왜냐하면 이건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 넓은 관람석에 몇 사람 안 놓고 공연을 하다 보면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별로 없고, 여기 정원이 지금 62명인데 34명밖에 안 찼어요.
그렇죠?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 데서 공연 한번 할 수 있게 연계해서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사실 부천이 과거 공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지역가치를 창출해 내는 데 있어서 우리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굉장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활성화 전략”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수준 높은 연주와 활발한 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오케스트라로 크게 성공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서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독님께서 부천필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공연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실 텐데 지금 연습은 어디서 하고 계시나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죠.
좀 좁기도 하고, 사실 연습실은 천정이 조금 높아야 되는데 거기 구조상 높게 할 수가 없고 기둥이 큰 게 가운데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앉아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죠.
우리 부천필이 더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필하모닉오케스트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향후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될 것이고 또 뭐가 필요한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감회를 묻고 하는데 기자들한테 답변하는 것이 이렇게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쥐도 나오고 시궁창 냄새도 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단원들이 모여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단원들한테 감사한지.
제 철학입니다만 단원들한테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더 귀한 것이다 이렇게 강변이면 강변이고 재미있는 말로 꼬셔서 우리가 여기 와서 음악적으로 보람을 갖자 그럼으로써 음악가로서 인생을 행복하게 가꾸어가자는 것으로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이제 힘에 부쳐요.
저도 시간이 오래 지났고 해서 다음 발전적인 방향을 사실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예산이 다 뒷받침되어야 되는 겁니다만 좋은 지휘자를 앞으로도 영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악기는 괜찮은데 브라스섹션, 그러니까 관악기 섹션은 아직 한국 사람들의 수준이 세계적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봉급을 많이 주는 심포니 있으면 다 그리로 갑니다. KBS나 이런 데가 한 80억 예산이고 서울시향이 한 150억 예산 씁니다.
저희가 3, 40억 정도 되는가 그런데 아무래도 처자식이 달린 남자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가는 것을 나무랄 수 없고 아무리 음악적인 의미를 제가 강조해 봐도 개인의 인생이기 때문에.
연주력을 보강하려면 천상 좋은 외국단원이라도 불러와서 한국 사람하고 같이 공존시키면서 수준을 올리고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아파트도 줘야죠, 생활비도 마련해줘야죠. 자기가 자기네 나라에서 받는 것보다는 더 보람 있다고 느끼게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돈인데 제가 원체 오래 있어서 부천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감독님, 교수님께서 부천필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 늘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훨씬 젊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거기에 전력투구를 하게 됐고 다행히 좋은 단원들과, 사실 부천시에서 재정적인 것보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앞으로 부천에 계신 분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것을 더 발전시킬 것인지 그냥 이대로 가라앉게 할 것인지는 이제 부천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공적으로 말러 1, 2, 3까지 계속 성공적으로 하신 데 대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정 교수님이야 그 명성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어쨌든 어려운 여건에서 부천필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KBS 다음으로 정상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긍심을 느낍니다.
또 교수님께서는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서 매년 오디션도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수준이 향상되는 만큼 객석 점유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올해 말러나 브루크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중성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사실 모차르트나 베토벤 이런 부분들은 많이 친근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술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수준 낮은 레퍼토리를 하라 그러면 자존심 상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듣기는 좋았는데 너무 어려운 레퍼토리를 해서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분명히 주무부서에서도 주문을 했는데 굳이 그렇게 수준 높은 레퍼토리를 고집하시더래요.
이런 부분들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운영의 묘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기획팀에 주문하는 것은 균형을 잘 갖추어야 되겠다.
최고의 경지를 우리가 놓치면 그 다음에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경지를 향하여 가되 여러 가지 기획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찾아라 하는 얘기는 늘 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획팀, 사무국 직원 정원이 아홉 명인데 2007년 말까지는 아홉 명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올해 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한 명이 줄어들어 있어요. 그게 기획팀인데 올해 5월에 홍보팀원 모집공고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채용이 안 됐나봐요. 이 부분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질의드리는데 시립예술단도 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후원금 사용내역을 보면 2008년에 1600만 원, 2007년에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후원금 총계보다 후원금 사용내역이 좀 저조한데 이 후원금 사용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 이런 게 있습니까? 이 후원금은 어디에 사용해야 된다는 운영규정이나 근거.
이 후원회가 저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조직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몇몇 분들이 후원한다고 해서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수집한 것인데 매뉴얼 확보하기까지는 이분들이 우리 필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실 것인가를 별도의 설득, 그러니까 저희 제도적인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후원회라 뭐라고 말씀을
제가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지만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쓰는 데 있어서 이 후원금 총계로 봐서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부적절하게 사용이 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담당 과에서 만들어서 시립예술단에 주면 시립예술단도 후원금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사용지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정기예금 같은 경우도 요즘 시중에 고금리 이율이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 이것도 가입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료가 준비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고 이율이 낮은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보통예금으로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이후부터는 고금리 상품으로 예금가입을 권유해주시고 보통예금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천시립예술단이 전문예술법인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자발적인 후원을 받으려고 하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것은 행안부나 문예진흥법 7조제1항에 의해서 전문예술법인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예술후원회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위반해서 후원금을 받으면 되겠어요?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다만, 지금은 저희 관리감독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법을 만들 때 왜 기부금을 함부로 못 받게 하느냐, 기부금에 관련된 것 때문에 향후 부천시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법에서 엄격하게 이런 규정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에 문화예술법인으로 지정되면 제외받을 수 있지만 문예진흥법에 의해서 전문예술단체로 설립이 안 됐다면 이거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로부터 단체설립 지정을 받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간략하게 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헌정 예술감독님께서 서울은 예산이 상당히 많고 부천은 예산이 적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시에서는 150억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물론, 저희가 예산을 서울시같이 풍부하게 드린다면 좋겠지만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나 예산규모의 여력이나 이런 부분의 비교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독님께서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팀에서 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하지 않고 유독 GS스퀘어만 1년에 일곱 번씩 무료공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GS스퀘어에서 후원금을 받으신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를 제외하고 왜 GS스퀘어에서만 1년에 일곱 차례씩 필이 공연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과 혹시 거기에서 후원금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죠.
후원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도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다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곳에도 역시 공문으로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GS백화점에서는 유독 요구가 여러 번 왔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내년도 시립예술단 필의 운영에 대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시민의 접근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에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예술단 예술감독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공방거리가 준공이 됐어요.
시일이 필요하면, 등록이 돼요?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답변을 시일이 걸린다고 그래요.
단적인 예로 참 안타까운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시장님이 공개석상에서 공방거리 지어놓으면 문화재 등록 가능하다고 공언하고 다니셨어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장에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여기 다 증인들이에요.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정말 신뢰성도 없는 몇몇 무형문화재 사람들한테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선에서 직언을 하고 서포트를 해줘야 되느냐, 바로 과장, 국장님들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공직이 뭐예요, 공무원들이? 모든 행정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고민과 공무원의 열정과 공무원의 땀과 공무원의 영혼이 묻어나서 무슨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부천시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공무원들이 방치를 하고 있다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당사자가 안 계신데 문화재단 보니까 자료가 없는데 언론에 보도됐던 무슨 공모전 있죠?
혹시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에 그런 지도라든가 실적들이 있나요?
그런데 업무상 점검을 할 뿐이고 세부적으로 그렇게 깊숙한 사항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시상 관계라든지 일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금고계약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일일이 체크를 못하는 사항 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휘감독이라는 문구도 정확하게 없지만 저희 관련 산하 단체로 봐서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문제를 직접 묻는다는 게 조금 그래서 과장님께 우회적으로 한번 여쭤본 건데 과장님도 역시 상임이사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보네요. 그렇죠?
주무과장님하고 마인드가 딱 맞네요, 코드가.
시설공사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기억하시죠? 과장님.
그러다가 이것이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거의 책 한 권 분량의 말도 안 되는 해명서 들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법적 대응을 한다는 둥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이런데 과장님께서 지난 5월에 의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일괄하도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다른 의견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렇다면 괜히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그 부분 가지고 오해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오해의 소지를 없애버리자 그런 취지에서 취소시켰습니다.
취소시키고, 그때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되고 그래서 10월쯤, 공사 마무리 단계였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때쯤 가서 변경조치를 했습니다.
오해의 소지요?
그거 경기도감사에서 지적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 인정합니다만 내용 자체를 실질적으로 고려종합건설에서도 한 사람이 나와서 현장근무를 계속 했고 그쪽에서도 계속 그 공사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계약도 물론 예산이 좀 늦게 되고 그러는 바람에 기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계약도 그쪽에서 해서 조치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형식은 갖추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괄하도급이 나중에 상급기관에서나 아니면 중앙기관의 질의회신을 통해서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면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시겠습니까라고 제가 명확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책임지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이것도 그렇고 다른 일이라도 어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이의신청하셨다니까 경기도감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그 결정이 내려지면 주무과장님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세요?
공사준공 시점인데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금방 신응수 대목장이 자기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설계용역 업체도 신응수 대목장이 추천하는 주식회사 현석종합건축사사무소, 태창전기설계사무소와 수의계약을 추진함.” 그 다음에 건축분야가 2100만 원, 전기분야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이분이 전혀 개입이 안 돼 있다고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건축분야 2100만 원을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건축분야 설계용역을 2100만 원에 했는데 이것도 수의계약 위반이죠?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쭉 봤는데 목재 납품을 우림목재에서 했죠? 그건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동명이인인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장에서 지금 증인으로 나오셔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권유해서 시공에 참여한 신응수 씨가 공방거리에 사용한 모든 목재를 납품했어요.
그런데 그 감독 부서장인 공사과장께서 그것을 확인 안 하고 모르셨는데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죠.
왜 그러느냐, 왜 우림목재에서 이 물건이 왔느냐.
이게 강원도에 있는 목재상입니다.
신응수 씨가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한 자료검토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잖아요. 제가 여기 서류를 들고 알고 계시는지 질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서류는 이따 확인해 드릴 거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아까 허위답변 안 하신다고 선서까지 해놓고 이런 식의 답변태도는 감사를 하지 말자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물어본 겁니다. 지금 책상 위에 서류 다 펼쳐놓고 있어요.
보세요. 주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신응수 주민등록번호 420404-0000000, 그 다음에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신응수 420404-0000000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이분이 업태가 뭐였느냐 하면 제조업·건설에서 9월 18일 업종추가를 했어요, 일반제재, 한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까지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런 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법적책임도 질 수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에서도 설계용역까지도, 본인이 목재만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공방거리 공사에 대해서 다 관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분한테 부천시의 전체 공무원들이 놀아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분이 견적을 냈는데 처음에는 국산 육송을 쓰려고 하다가 나중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수입산 홍송, 더글러스로 변경을 했어요.
절차는 변경절차를 거쳤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목재가격을 얘기해 드리겠어요.
중국산이 한 재당 8,000원, 그 다음에 국산이 1만 5000원, 수입산 더글러스목이 3,000원인데 이분은 견적을 얼마에 넣었느냐 하면 1만 5000원에 넣었어요. 그리고 목재는 다른 업체에서 납품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응수 대목장이 대표로 계시는 우림목재에서 전부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1만 5000원의 견적을 넣고 납품을 얼마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벌써 견적가하고 실제 가격하고 다섯 배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공방거리에 쓰이는,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나무 사용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바로 뭡니까? 건축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니겠어요?
그리고 좋은 제품을 쓰려면 이 회사 저 회사 제품도 써야 되는데 일괄 우림목재에서 납품을 다 했어요.
3.3㎡당 1400만 원의 건축비가 들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 의회에서 반대하고 모든 분들이 우려하는 이 건물을 지으면서 이렇게 건축에 관여하죠, 설계용역 업체까지 하죠, 그 다음에 아니라고 하지만 건축하는 회사까지 지정하죠.
그러면 이분이 전체적으로 지어야지, 월드공영은 허수아비입니까?
물론 시설공사과장님이 전체 내용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의를 그렇게 드린 것인데 답을 그렇게 애매하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공방거리에 쓰이는 목재양이 몇 재인지, 그 다음에 납품을 얼마에 했는지.
그러면 가격비교가 나오겠죠?
재당 3,000원 가격하고 우림목재에서 납품한 가격 계산해서 예산이 얼마나 낭비됐는지 이거 반드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격차이가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요?
세금계산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한테 있는 자료가 아니고 대목장이 월드에 납품해서 월드에서 갖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납품가액이 홍송으로 바뀐 이유는 대들보 부분이 규모가 크고 그런데 국내산 나무로는 사실 충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글라스로 변경을 한 사유가 그것이고 나무 가격이 비싸다, 비싸기 때문에 건축비가 증가됐고, 증가됐다면 회수방법은 무엇이냐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납품한 것은 신응수 대목장하고 월드가 되겠죠.
월드하고 서로 계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저희가 직접 확인은 안 하고 변 위원님께서 먼저 확인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월드하고 납품한 사람하고의 거래 관계일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설계내역서를 작성해서 그 내역서를 기준으로 단가를 지급하는데 그 내역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평당 단가로 환산해 보면 한 1400에서 1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납품가가 다른 데는 3,000원인데 여기는 왜 1만 5000원이냐 이 말씀은 저희가 내역서 반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경량철골조로 할 때 평당 얼마였습니까? 경량철골조로 할 때 건축비하고 목조로 바뀌면서 건축비가 증액된 거 아니겠어요?
증액된 주원인이 뭐냐 하면 자재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시에서는 자재 견적서까지 받아서 자재값 월드공영에서 청구하는 대로 그냥 다 지급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역서를 만들면 시설공사과에서 내역 검토하시죠?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것으로 결정하십니까?
해서 들어온 내역서를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시행합니다.
그런데 이 내역서에 잡혀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적정한 가격수준으로 작성됐다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시설공사과에서는 어떤 근거로 건축사에서 만들어온 내역서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해서 계약을 체결해주고 시공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행을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목재 같은 것은 사실 금액 같은 게 정확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적용하기 많이 어렵습니다.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구소나 이런 데 자료를 보내서 검증하는 절차를 한 번인가 거쳤습니다.
거쳐서 그것을 정리해서
왜 경희대학교 연구소에서 했느냐, 경희대학교 연구소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디에서 여기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되느냐, 조달청에 해야 됩니다, 조달청에.
지금 우리 주차장 공사로 해서 기부채납 하는 모든 내역은 비용을 들여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검토합니다.
그렇게 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는 하지 않고 어디 한 연구소에 일반적으로 하다 그런 실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답변하시죠.
그것은 별도로 검증해서 잘못됐다면 별개의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방법 없죠?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조달청에서도 그런 것을 별도로 하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현재 의회에서 예산승인은 하지 않았지만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장이 이 공방거리 문화마을 증설에 대해서 누누이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매뉴얼을 작성하기 위해서라도 건축비의 원만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금액이거든요.
홍송과 육송과의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지금 여기에 견적 들어온 내용만 해도 다섯 배의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금액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돼서 견적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가격비교를 해보시고 공사비 책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올라온 대로 해서 업자가 몇 배의 폭리를 취하도록 감독을 하셔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서 시행한 것인데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조달청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고칠 것은 당연히 고쳐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내년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256억 정도 굉장히 큰 금액의 공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아홉 동 짓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으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조달청하고 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송이나 홍송이 변경된 내용인데 처음에 설계할 때는 다 육송으로 했나요?
처음에는 홍송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육송으로 갈 것이 홍송으로 다 변경된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이런 얘기죠.
대들보를 쓰는 데 왜 홍송으로 변경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들보만한 육송을 구하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일단
그런데 신응수 대목장이 대목장을 하면서 제재소를 강릉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목재를 쓴 게 도덕적으로 잘못 됐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목장에 대한 어떤 평가라 그럴까 그런 부분 같은데 저희가 여기서 그분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월드공영과 신응수 대목장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사과장님으로서 확인할 방법은 없었나요?
예컨대 지금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신응수 대목장이 자신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우림목재에서 자재를 구입한 것이 확연히 드러났단 말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림목재라는 그 명칭을 제가 기억을 못 했던 건데 거기 목재를 사용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께서 신응수 대목장과 월드공영과의 관계로 그냥 치부해 버리고 답변하는 모습이 정의롭지 못한 것 아니에요?
물론 전체를 다 관리감독하고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월드공영에서 신응수 대목장한테 목재를 사온 거래관계까지 관리감독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벗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단지 거기서 들어오는 목재가
그런 것들에 대한 도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물론 월드공영이 일괄하도급을 받아서 어떠한 목재를 선택하든 월드공영의 선택이지만 신응수 대목장이 운영하고 있는 목재상에서 자재를 들여와서 공방거리를 만들었다고 하면 도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그 부분은 신응수 대목장의 도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저도 분명히 사견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 의견을 말씀드리면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다는 의견입니다.
왜 불필요한 오해라고 치부하세요?
예를 들어서 사인 간의 거래인데 그게 신응수 대목장 목재가 됐든 아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판단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그 사업에 참여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좀 듣고서 대답을 하셔야지 계속 말을 중복되게 하면 이야기하는 사람과 답변하는 내용이 중복돼서 무슨 얘기인지, 그거 되겠어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경제문화국장님께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하는 부분과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에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중지 전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또 불합리한 행정추진 절차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도를 개선해서 예산낭비 사례를 막고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새롭게 부천시 발전에 이익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후 감사에는 성실한 답변으로 정확하고 명쾌하게, 사견이 어떻고 항간에 이러이러한 얘기가 들리고 이러는 것보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특별히 주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주문하신 대로 사실 그대로 아는 범위의 답변을 드리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답변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지적하셨던 공방거리 건축 부분에 대해서 주재료가 목재인데 부천시에서 추천한 분의 지도에 따라서 건립된 공방거리 공사 전체의 목재 물량을 추천하고 관리감독, 제안하고 지도하는 분이 운영하는 목재상에서 전부 구입해서 공방거리 건축이 됐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신응수 대목장께서 목재까지 현장에 직접 납품하고 직접 시공에 참여한 부분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목재도 품질에서,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업의 많은 부분에 직접 기술을 전수해주고 좋은 건물을 짓는 대목장이 직접 운영하는 목재소에서 납품됐다는 부분은 본인으로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공방거리가 시간이 지나면 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과장님?
그런데 공방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을 지금 아무 것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전통한옥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서류에 보면 재료에 어떤 게 들어있느냐 하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바니시칠, 목재 겉면에 바니시칠을 3회 하도록 내역서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니스칠을 해서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목재에 지금 곰팡이가 까맣게 앉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그래야 문화적 가치가 있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전통한옥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자재 중에 어떤 게 쓰이고 있는지 아세요?
마당 바닥은 소일콘이라는 신재료를 쓰고 있고 그 안에는 강화마루에 비닐장판이 깔려 있고 이런 것을 두고 어떻게 전통한옥이라고 해요.
그냥 한옥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전통한옥이라 그러면, 그 기초도 콘크리트로 다져져 있어요. 전통한옥은 시멘트로 하는 게 아니고 흙을 다져서 만드는 겁니다.
기초부터 한옥이라고 볼 수 없는 건물을 놓고 자꾸 전통한옥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자재들이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조화가 됐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완전히 전통하고는 동떨어진 건축법과 자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앞으로 공방거리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우리나라에 한옥마을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데 남산, 용인에 민속촌, 전주, 순천, 영주에 선비촌 이런 데를 벤치마킹하셔서 정말 옛날 우리고을, 정겨운 맛이 우러나는 한옥마을로 조성을 해야지 가뜩이나 만화영상진흥원 현대적 건물 옆에 한옥을 지으면서 한옥도 아니고 현대식 건물도 아닌 어정쩡한 건물을 지어서 전통한옥이라고 고집스럽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공사과장께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변채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옥 공방거리에 니스칠을 해서 곰팡이 났던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시설공사과장이 보셔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하자보수로 해서 고쳐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8월에 위원장님께서 바니시칠에 대해서 부당함을 얘기하셨습니다. 지적하셔서 시공사를 통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책자로 받았습니다.
한얼경영연구원이라는 데서 받았는데 이 부분은 문화재청이라든지 목표대학교 교수님들의 의견을 자문 받아 결론을 낸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바니시칠을 하는 게 목재에 영향이 없다, 바니시칠을 해도 문제가 없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설령 문제가 약간 있다 하더라도 그건 틈이나 균열, 목재의 금이나 이런 것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흡수율이 1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검사할 당시 흡수율이겠죠.
그런데 20% 미만 흡수율일 때는 바니시칠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공방거리 것으로 측정한 것으로 나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적으로 일부 녹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까맣게 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마라고 하나 사포로 문질러서 벗겨내고 다시 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긍정적 논리와 부정적 논리가 양존하는데 자꾸 긍정적 논리에 맞추어서 그것을 만들어 오셔서 거기에 맞추면 안 되죠.
우리는 좀 더 폭넓은 것으로 봐서 앞으로 부천시민들이 계속 이용해야 되고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좋은 품질로 오래오래, 아까 문화예술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재라도 등록을 하려고 하면 한 500년까지 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곰팡이 슬어서 썩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왕 지어진 좋은 공방거리 건물에 대해서 잘 관리해야 될 의무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궁궐이지 한옥입니까?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가봤는데 마루가 따뜻해서 만져보니까 전기 온돌패널 다 깔려 있습니다. 어디 전통한옥에 전기 온돌판이 깔려 있어요?
지난 의회에서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혹시 조선시대에도 전기 온돌패널이 있었으면 그때는 깔았을지 모르겠네요.
전통한옥으로 이것을 짓는다고 하면 한옥하고 궁궐하고, 관청하고 다른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는 한옥은 그렇게 지어져 있는 게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제가 유성룡 대감 본가인 안동 하회마을도 가봤는데 우리 공방거리보다 훨씬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안 지어져 있습니다.
민속촌에 가봐도 관청 외에 사람이 주거하는 전통한옥은 저렇게 안 지어져 있습니다.
의회가 왜 이렇게 전부 염려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조금 전에 주문하였듯이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거듭 거듭 부탁,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 영상단지 내에 전임시장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왔던 과정들을 보면 단 한 가지도 성공된 사례들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확인하면 12월이면 강제 대집행을 하고 거기에 발생되는 예산 이런 것들을 다 부천시가 부담해야 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차후 어떠한 시장님이 어떻게 선출이 돼서 오실지 모르겠으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다음에는 또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우려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논란 속에 공방거리에 대해서 서로 언성을 높여가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행했던 과정들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적했던 사항들이 불과 4년, 5년 후에 지금과 같이 강제 대집행을 하는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가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익히 다 아시겠지만 공사과정에 따르는 문제점, 또 공사건축비가 평당 1400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들여가면서 공방거리를 만들어왔는데 이게 4년, 5년 후에 또 다른 골칫덩어리로 전락되면 시민들에게 과연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많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또 변채옥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물론 완공을 해서 준공식까지 마쳤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이 하자보수 기간까지 완벽하게 돼서 그나마 지어졌던 건축물이 오래 보존되고 추후 하자보수를 발견하지 못해서 시비로 하자처리를 하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입주자 선정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입주를 희망하신다고 팀장이 파악한 것은 우리 부천에 거주하시는 두 분인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공방거리 입주허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조건들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를 희망한 무형문화인들이 주 며칠 거기에서 생활을 하시고, 우리 공방거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가보면 시연하는 과정들을 언제든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주만 해놓고 거기에서 작업 활동도 안 하고 그냥 닫혀 있는 상태가 되면 어떨까 싶어서 묻는 거예요.
거기에 입주하는 무형문화인들에게 부천시가 제시한 무슨 안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으세요?
입주하실 분들 선정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확실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활동을 어느 정도 하시게 되고
그리고 향후 그 양반들이 와서 작품 활동을 하는데, 그 양반들의 위치나 작업 활동을 하는데 또 다른 구비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생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라도 내가 자주 애용하는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림에 어떤 부분들이 더 나타나고, 내 자리가 아닌 다른 어색한 자리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집중이 안 돼서 그림이 되지 않는 일련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시설공사과장 및 문화예술과 해당 팀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한국예총부천지부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예총부천지부는 업무보고가 없는바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산하 기관, 재단인 PiFan영화제와 부천문화재단 감사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예총은 우리 부천시의 수탁이나 위탁기관이 아닌 행사보조단체로서 한국예총의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는 다음 12월 23일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총에 대한 감사는 감사자료로 대신하겠고 한국예총 부천지부장께서는 부천시 문화발전을 위해 예총에서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얘기나 부천시의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총회장으로서,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님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예산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천예총은 투명한 경영과 지역예술 발전, 그리고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태까지 집행해 온 모든 건들이 잘못이 있다거나 하는 지적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차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예총부천지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총 회장과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중요사안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하여 소관 사무를 실제 추진하고 있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께서는 2008년도 판타스틱영화제 결과의 만족도에 대한 것이나 판타스틱영화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면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먼저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방금 보고드린 대로 올해 12회를 맞아서 열흘 동안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10회부터 제가 수석프로그래머로 시작해서 1회를 했습니다만 9회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극복해가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크게 보아서 대외적으로 그리고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해가는 과정인데 작년 10회 때부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금씩 정상적인 상황을 되찾아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의 경우 저희 영화제의 가장 큰 어려움이 상영관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하는가, 더욱이 7월 말 영화계의 성수기에 있어서 그 문제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영관 확보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부터 쭉 해나가기에 여러 가지 정상화를 되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이룩한 여러 가지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 13회 더욱더 도약하는 영화제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국제영화제가 늘 안고 있는 문제, 저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어떤 점이냐 하면 환율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가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영화제에는 그게 가장 직접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을 늘 예의 주시하면서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올해 부천판타스틱영화제의 만족도를 100으로 봤을 때 집행위원장께서는 판타스틱영화제 성공의 만족도가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님.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행사를 준비하고 하시는 것은 글쎄요, 그렇게 점수를 줘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데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0점에서 조금 더 주고 싶거든요.
하나하나 짚어나가겠습니다.
사무부국장을 작년 12월에 뽑았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생긴 부산영화제도 그렇고 우리가 두 번째이고 그 다음에 전주영화제 이후에 나오는 많은 영화제들이 영화인들과 얼마만큼 더 가깝느냐 하는 데서 영화인들과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중심되는 자리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는 평가가 이사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와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사무국장의 어떠한 업무수행 능력이나 관리능력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랬다는 소리도 있는데 사무국장님도 작년에 임용이 됐죠?
여기에 사무국 입사지원서가 다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무국장님도 능력이 있겠죠.
이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뽑았죠?
저도 그 이후에 나와서 학교에서 일했습니다만 양정화 현재 사무국장도 나와서 여성영화인 모임에서 사무국장을 겪고 그 다음에 고양국제어린이영화제 사무국장 경력을 가지고 있고 제가 업무를 같이 했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일하는 게 평가할 만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추천을 했습니다.
여기 알아보니까 상근직이 두 명밖에 없는 작은 조직이더라고요. 사단법인이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을 경력으로 내세우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작은 규모의 조직에서의 사무국장 경력, 그렇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판타스틱영화제 복무규정에 보면 근무시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무시간 제14조 2번에 보면 직원의 주5일 근무제는 8월 1일부터 다음연도 5월까지 실시하며, 5일 근무예요.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조직의 특수성에 의하여 토요일에 근무를 하여야 한다. 그렇죠?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요일에 근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아시죠?
이 기간에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 물론 그때는 외부행사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왜 여기에는 그 기간이 쏙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6월 1일부터 8월 3일 사이의 출퇴근 기록지가 전혀 없거든요.
제가 그것을 자료로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문인식시스템이 스캐너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때 그게 고장이 났대요.
두 달인데 이게 오늘 고장이 나면 내일 고친다든가 바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번호가 1번부터 21번 직원들이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님과 부사무국장님은 여기 체크기에 등록되는 번호가 몇 번인가요?
언제부터 안 했다고요?
직원이면 당연히 출퇴근 기록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죠.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사무국장이나 사무부국장은 전혀 기록이 안 돼 있고,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핑계 같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이런 지문인식시스템이 고장 나면 당연히 AS를 받아야겠죠?
그렇죠?
두 달씩이나 체크기가 고장 나서 체크를 못했다는 것은 정말 조직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주로 외교라든가 예산에 관련된 부분, 영화제 방향, 프로그램 전체를 하기 때문에 자세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는 국장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조금 전에 김미숙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번호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직원들이 다 번호가 있네요.
김미숙 위원님 발언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업무를 맡은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무국장과 사무부국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팀장과 팀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별도의 출퇴근 기록을 따로 하지 않고 작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별도 관리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사무국장하고 사무부국장은 조직 내에서, 아까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조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라고 했으면 당연히 조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먼저 체크기에 등록을 하고 출근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사무부국장으로 임용을 했을 때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하되 업무특성상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연장근무할 수 있다.
그럼 이런 근로시간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출퇴근 기록카드입니다. 여기 전혀 나타나 있지도 않은데 우리가 급여를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몇 번이라면 이해가 가죠.
1년 내내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조직을 관리한다는 거죠.
그렇죠?
주인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국 직원들이.
사무국장이나 사무부국장은 조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각자 다 사무실을 비우고 간 건가요?
그때도 18일, 19일 이틀로 해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단체로 간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3년 근무했는데 늘 이틀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규정집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읽어주세요.
그리고 AS 관련해서 김미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사무국 내부에서 확인을 해봤고 앞서 집행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관례적으로 영화제에서 집중적으로 새벽까지 굉장히 일이 많이 있는 기간입니다.
영화제 스태프들도 굉장히 많이 일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대개의 경우 24시간 복사골 연수원에서 숙박을 하면서 일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특별히 근태관리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운영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PiFan 영화제 할 때 외부로 나가는 게 언제부터예요?
당연히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있는 사무실에 가서 출퇴근 기록기에 찍은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당연히 복무규정에 의한 급여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 근거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체크등록기가 고장이 나서 안 됐다고 그러고 지금은 PiFan 영화제 때문에 집중적으로 복사골문화센터에서 뭘 했다,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계로 바꾸는 과정에서 전에 있는 데이터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그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못했다고 하고서 지금은 답변이 그때는 집중적으로 영화제 준비를 하느라고 복사골문화센터에서 뭘 했기 때문에 못 했다고 답변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시스템이 고장이 난 거예요, 아니면 고장이 난 게 아니고 영화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에 미처 못 가고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다른 데를 가서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지문인식기가 도입되었던 2008년 3월 1일부터는 근태관리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고 2008년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의 근태기록이 없는 것은 이제까지 10 몇 년 동안 영화제를 운영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영화제 3개월 쯤 전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행사를 운영하는 다른 영화제들이 약간 유동성 있게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대부분 도입하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한 것 같고 앞으로는 좀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적으로 했다면 그때도 안 했을 텐데 본 위원이 그것을 확인 못 했으니까 재작년도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사무국장과 사무부국장이 이석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것을 받아야 되는데 서로 미루고, 또 조직의 리더가 있어야만 그 조직의 관리가 잘 되고 일들도 하려 그러는데 전혀 그러한 것이 되지 않는대요.
우리가 영화제를 1년 동안 준비하면서 그 영화제가 상시적인 체계를 잘 펴서 1년 내내 공부하고 좋은 자료라든지 해서 능률을 펼쳐야 되는데 영화제 때만 하는 영화제라는 거죠, 조직이고.
그럼 뭐 하러 1년 내내 급여주고 합니까, 영화제 때만 일시적으로 했다가 대체하든가 그러죠.
앞으로 직원들이나 조직에서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사무국장님이나 부국장님 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유기한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누구 지시 받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집행위원장 지시 받아요, 시장에게 직접 받아요?
저도 내부의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과장된 기사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가면서 이렇게 볼 만한 점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사실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숙 위원님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위원장 입장에서 조금 더 제가 책임을 지고 많은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행사기간이라 그래도 집행위원장 결재 받아서 출장으로 달아놓고 행사지원 나가는 것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건 가정집에서 구멍가게 하듯이 주먹구구식으로 사무국을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자료를 준비해주는 것 자체도 PiFan은 아주 엉망입니다. 자료를 요구했더니 신문철 원본 그대로 가져오고, 저거 어떻게 찾아요?
사무국장 다른 사무국에서 근무해보신 적 있어요?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사실 영화라고 하는, 문화예술 분야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그 분야의 경력이나 능력 위주로 직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게 영화제나 예술단의 특수성이죠.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이라는 한계 때문에 사실 성역화되어서 단순한 행사의 수치적 계량화 이런 것으로만 성공이냐 실패냐 정도만을 보았는데 사실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준비를 하면서 PiFan이 진행한 여러 가지 업무 추진실적을 보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무국장 채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인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상대로 2배수로 평점을 매겼죠? 점수를.
근거자료 있죠? 인사위원회 개최 회의자료.
그런데 이 사무부국장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엉망으로 알고 있어요, 아주. 상당히 엉망으로 알고 있어요.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국장 집이 바로 부천이죠?
8일 간 호텔에서 잤어요. 맞죠?
집이 코앞인데 호텔에 투숙해야 됩니까?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와의 협조에 의해서
별도의 PiFan 업무추진 카드를 조직위원장님이 가지고 다니시나요?
조직위원장님이 계속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셨어요.
우리 조직위원장님께서 영화제 일만 하시는지 어떻게 된 건지
영화제사무국 전체 업무추진비 내역이 조직위원장 업무추진비와 집행위원장 업무추진비, 그리고 전체 사무국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후원회 별도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습니다.
조직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조직위원장님께서 영화제 관련한 중요 협찬사나 지역의 중요한 기업과 관련해서 별도의 간담 경비를 지출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집행하셨는지, 그러면 조직위원장님께서 별도의 영화제 업무추진 카드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회계와 관련해서 지금 증빙서류가 있는데 카드를 사용했으면 카드 명세서 있죠. 명세서로 증빙자료를 첨부해줘야 되는데 보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무엇으로 증빙자료를 대체하고 있느냐 하면 카드사에서 매월 한 번씩 오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이런 회계 방법이 어디 있어요?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부천판타스틱영화제가 10년이 넘었어요.
부천필은 15년 만에 국내 정상급, 국내 최정상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부천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 그 다음에 회계에 대한 투명성, 업무에 대한 능력, 열정 이런 것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야만 발전하는 거죠.
그런데 단적인 예를 보면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관리조차,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조차, 카드결제 내역조차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검토를 존경하는 여러 동료 위원님과 같이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니어도 업무추진비와 후원회 관련해서는 지적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집행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매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를 할 경우에 실제로 나중에 가서 영화제가 몇 개월 앞으로 오게 되면, 특히 한 4개월 전부터는 이 영화제를 어떻게 해서 4개월 후에 할 것인가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훨씬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류라든가 증빙이라든가 하는 면에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영화제 심사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꾸미고 개막작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나중에 중요한 내용
그렇죠?
영화제 기간이 아니어도 9시 전에 출근한 직원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자료 가지고 있어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이죠.
1년 365일 거의 똑같습니다.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외출장 많이 다니시죠?
제가 프로그래머 출신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들이 출장 나가서 하는 문제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비가 어떻게 결정되어 있냐면 그게 아마 공직자법하고 같은 기준으로 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 장소라든가 영화제에 따라서 차등되는 게 아니고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가 아시아에 있는 가까운 나라에 갈 경우는 그런 출장비나 여러 가지 해결이 되는데 이를테면 미국이라든가 유럽,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국내에
부천에 무수히 많은 재단과 출연기관, 위탁기관들이 있어요. 맞죠?
거기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PiFan만 그렇게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카드를 사용해야 된다?
논리가 안 맞죠.
그것은 해외출장이 PiFan의 경우 국제영화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업무를 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아까 많이 가냐고 물어보셨을 때
그렇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두 분 위원님은 호되게 질책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분위기를 바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영화제 하면 부산영화제를 우선 많이 꼽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부산영화제를 접할 때마다 방송매체에서 홍보하는 것을 보면서 왜 우리 부천판타스틱영화제는 저 정도 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아쉬움 같은 것을 접하게 됩니다.
비단 남의 떡이 커보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남의 잔치가 잘돼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부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행위원장님께서 부산영화제 프로그래머로도 2년 동안 재임하고 우리 부천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오셨죠?
방금 전에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했습니다.
임헌정 감독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서울시향과 비교를 했는데 서울시향의 경우 부천필 예산지원 규모의 무려 다섯 배 정도 되고, 우리는 좋은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부산영화제나 전주영화제보다 뒤쳐지는 이유가, 아까 집행위원장께서 자체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90점이 조금 못 미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부천영화제를 단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과연 그 점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부천영화제가 부산영화제나 전주영화제에 비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부천필의 임헌정 감독 같은 경우 서울시만큼 예산만 지원해주면 서울시향 이상 가는 부천필을 만들어낼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부산영화제를 우리 부천영화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 부천이 영화제에 배정되는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 아니면 자체 영화제사무국의 기획력이 부족하고 또 영화인들을 섭외하고 설득하고 끌어들이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화제에 대한 평가를 하면 매년 입장객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부천영화제는 이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부천시가 지원해주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영화제에 버금가지 못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오늘 한번 소상히 이야기해 보시죠.
예산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영화제와 우리 영화제의 차이는 반드시 예산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와 예산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는 올해의 경우 89억이고 우리가 32억 정도 되니까 세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문제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우리 영화제, 그리고 부천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보고 장단점에 접근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수도권에, 대도시 서울에 인천공항과의 사이에 있다는 지정학적인 것은 굉장히 큰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 제가 계속 생각했는데 영화제 할 때 느꼈고 가장 큰 점은 여전히, 이 문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인프라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개막식 때 저희는 와서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저희가 부천에서 가장 큰 개막식장인 시민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1,200석입니다.
부산이 날씨 그것도 있겠지만 6,000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보다 늘 뒤쳐져 있던 전주영화제는 소리의 전당 3,000석이 조금 넘는 새로운 건물로 하면서 전주가 확 올라간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우리를 비교하면 부산이 영화제를 잘 하기 위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영화관들이 있고 그 영화관이 있는 것도 지정학적으로 조금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화관 가까이에 호텔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영화제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영화관과 호텔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조금 말씀드렸고 매해마다 인터뷰 때 말씀드립니다만 부산영화제, 전주영화제는 대관이, 극장을 얻는 게 비교적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영화관 성수기인 7월 말 방학 때 중요한 영화들을 하기 때문에 영화관과 1년 전부터 계속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인프라에 있어서 조금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해결책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출발한 NAFF, 일종의 마켓입니다만 부산영화제는 본격적인 마켓을 3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러한 호텔이라고 하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시작이 가능한 것인데 저희는 지금 똑같은 식으로 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켓은 사실 영화제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로 가기 위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작한 작은 마켓은 큰 마켓을 하기 위한 노하우들을 계속 축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허용된 이러한 규모, 조건 안에서도 할 수 있으면서 언젠가 그런 인프라들이 되었을 때 본격 마켓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부산영화제가 32억입니다. 전주영화제가 저희보다 좀 높은 13억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받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전주영화제하고 저희하고 똑같이 5억씩을 받았는데 그때 저희가 문제도 있고 그래서 3년 전에 저희가 1억이 삭감돼서 4억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 해에 4억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그 대신 전주영화제가 1억이 더 합해져서 6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가 10회를 통해서 조금 정상화되는 과정에 오다 보니까 5000만 원 증액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4500만 원, 전주영화제가 6500만 원 그래서 국비에서 2억이 차이 나고 시비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출발하고 난 지 3회 뒤에 전주가 출발을 했는데 저희가 굉장히 강한 부분은 해외 쪽에서 알려진 것은 부산 다음으로 PiFan입니다.
그게 저희 강점입니다.
그런데 국내 쪽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전주영화제가 아주 많이 부상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인프라의 문제,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이야기하고 현재 부천이 안고 있는 영화관의 실태, 호텔 이런 등등, 영화제를 할 수 있는 지정학적인 역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부산도 물론 영화제를 개최하기 위한 좋은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부천 역시 그러한 조건들을 이야기하면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차이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난 단지 뭐냐 하면 영화제라고 하면 영화인들의 잔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막식 때마다 가서 보면 우리 부천영화제는 영화인들의 잔치인데 영화인들은 불과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다녀가고 그것이 어쩌면 흥행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인데도 그런 기본적인 요건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기획력이나 영화인들에 대한 설득, 섭외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부천영화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영화 마니아들이 접할 수 있는 판타스틱이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 하면 마니아들은 판타스틱 영화를 즐기고 그 영화를 사랑할 수 있겠지만 어느 때는 대중적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화들이 많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위원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생각하지 않고 주변의 조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차이가 다소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영화제는 앞서가는데 왜 우리 영화제는 이럴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본질적인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네요.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매체에 내는 광고비, 그 가운데서
그걸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해외광고에 배정된 금액 중에, 그 과정이 가장 영향력이 큰 해외매체가 버라이어티가 있고 헐리우드 리포트가 있고 스크린 인터내셔널 이 세 개가
그런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늘 상의해서 하고 있고요.
광고료를 집행할 때 그냥 이 신문사는 예쁘니까 더 많이 주고 여기는 평소에 좀 그러니까 조금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광고의 효과, 발행면수 그리고 발행기관지의 지역에 대한 매체로서의 영향력 또 그 기관의 발행부수 이런 여러 가지로 PiFan을 홍보했을 때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200만 원, 어떤 경우는 30만 원, 어떤 경우는 7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언론사에 지급하는 이런 기준이 과연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집행위원장님이 봤을 때.
그러면 2008년도에 이르러서 어느 신문사는 그대로 지급하고 어느 신문사는 70만 원 지급하다가 갑자기 2008년에는 180만 원을 이렇게 130% 정도를 더 지급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2007년도에 지급하는 비용이나 2008년도에 지급한 광고료나 똑같이, 대부분 50%는 똑같이 했는데 나머지 30%의 경우에는 갑자기 200만 원을 지급했다가 2008년에 250만 원을 지급한 반면 대부분 다 전년도와 똑같이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게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부천시의 홍보, 영화제에 대한 홍보를 함에 있어서 특히 광고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언론사에서 봤을 때 그게 형평성이 있다고 판단되겠느냐고요. 잘못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 발전되어야 된다. 자꾸 진행형 쪽으로 이야기하면서 발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과 개선을 하겠다는 것과는 또 다르잖아요.
(김관수 위원장 변채옥 간사와 사회교대)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8년도 수입예산을 보니까 입장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 보조금 협찬금 후원수입을 빼놓고 나머지 수입이 전부 합해도 8.1%예요. 이월금을 빼고.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입장수입이 줄어들었죠?
혹시 국내 타 국제영화제의 수입현황을 자료로 비교해 보셨습니까?
입장수입에 의존해서 영화제를 하기에는 국내 영화제들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일단 원인 분석이 철저히 돼야 되거든요. 원인 분석이 작품의 선정 아니면 내부문제, 인사문제가 원인이 돼서, 아까 그런 문제 때문에 국비보조도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집행위원장님이 언제 취임하셨죠?
전체 영화좌석수가
우리 영화제 성과와 비슷한 게 어디입니까?
외국의 영화제는 판타스포르토영화제가 우리 영화제와 비슷한 영화제로 이건 포르투갈에서 하는 거죠?
우리와 물론 여건이나 모든 게 다르겠지만, 그런 데 매번 가보셨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전체적으로 영화문화가 아시아는 성장세에 있고 유럽지역은 전체적으로 영화에 대한 관심은 감소하는 그건 지역적인 특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인 분석을 해서 영화제가 장기적으로 가려면 이게 단순히 매년 이벤트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PiFan, 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5년 되는 장기 계획은 부천영화제가 어떻게 해야 지역과의 이런 게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영화제의 미래를 하는 게 있고 내부적으로 5개년을 어떻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기적으로는 올해가 2007년에 비해서 입장객 숫자가 감소했습니다. 저희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결과를 놓고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화 좌석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분명히 중요한 원인이기는 하지만 이걸 문제로 인식하는 한 해결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의 경우에, 저희가 올해의 경우 관객이 가장 많이 든 날짜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개막일부터 폐막일까지 어느 날짜에 가장 많이 들고 어떤 시간에는 적고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는, 포스트에 올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포스트를 늘리고 하는 그런 방식들을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숙명여대 문화예술관광연구소에서 부천 6대 문화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행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영화제 개최기간에 대해서 이 보고서에 의하면 수도권에서 열리는 영화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름 휴가기간 또 장마철이기도 하죠. 그리고 집행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학 때고 영화업계의 성수기이기도 하고 굳이 그 기간에 영화제를 개최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질의응답을 과거에도 했었고 이런 전문가의 연구 보고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떤 생각의 전환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 답을 얻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개최하는 것은 저희 영화제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결론을 금방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겨울에 하게 되면 영화를 가져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영화제에 좋은 작품을 채우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게 조금 어렵고, 우리 영화제가 이미 국제적으로 7월 하순에 하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난 영화제의 입장에서 기간을 바꾸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수급에 혼란이 옵니다.
마켓을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7월 말의 이 시점이, 영화제 때 비가 오는데 마켓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점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역보고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최종 보고회 전에 중간에 나온 산정된 결과를 가지고 관련 구성원들이 그에 대한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 추가될 부분들을 고려해서 최종 용역 보고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이 어렵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 용역보고회를 생략함으로 인해서 최종 용역 보고회가 부실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출장경비와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쭉 산출해 보니까 2007년에는 23회 7469만 원, 2008년에는 22회 54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물론 PiFan의 업무 특성상 해외출장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해외출장으로 인해서 그만큼 우리 PiFan의 유·무형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출장에 대한 내용, 출장보고서 작성에 대한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출장보고서에 관한 내용을 봐야 되겠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2007년부터 2008년 2년간 총 5부 들어 왔어요.
2년간 45회 출장을 가서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게 총 다섯 부예요.
형식도 다 제 각각입니다.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겠고 기간도 안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결재란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저희가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을 하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프로그래머가 출장을 갔다 왔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느냐 하면,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굴 만났는데 어떤 정보가 있었고 어떤 사람과 이번에 영화제를 위해서 어떻게 했고 그런 걸 들으면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걸 어떻게 보고를 해서 자료를 남길 것인가 하는 생각보다는, 사실은 작년부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PiFan 레터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누가 썼는지도 모르겠고 기간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세요?
집행위원장님, 후원금 관련해서 후원금을 매년 얼마씩 모금을 하고 있죠?
그러면 과장님께 후원금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iFan이 후원금을 모금한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엑스포 같은 경우는 전문예술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습니까? PiFan이.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제가 다른 타 영화제의 후원금에 대한 처리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저희 영화제와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2005년 9월에 문화관광부에서 저희한테 문서를 내려줬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문화예술위원회, 지금 협찬을 통한 문화예술위원회를 기부금을 통해 협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정관이나 규약, 회칙 등을 통하여 회원이나 후원회원으로부터 일시금, 회비 등으로 받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통보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후원회 운영규정과 세칙에 따라서 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금 근거로 해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제가 법률을 확인해 봤어요. 그러면 이 법률에 의해서 정말 모금이 되고 있느냐.
10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모집 사용계획서를 등록청, 우리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했습니까?
해당 법 5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단,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항을 보면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까?
과장님, 부천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것을 한다고 하면 행안부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의 협찬이나 후원금은 그런 사항까지는 아닙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문화예술과죠? PiFan 후원금 모금 근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뭡니까? 이거.
(변채옥 간사 김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그런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등록이 안 되었다고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단, 문화관광부 유권해석에 보면「문화예술진흥법」제18조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회를 통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일단 기부를 하고 거기에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비용으로 입금을 한다고 하면 영화제조직위원회 기금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후원을 하고 그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회 기금 등을 보조하는 방안으로 한다고 하면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기부금품에 저촉은 안 되나 경상운영비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화제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화관광부에서나 행정자치부에서는 부천과 부산과 전주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인의 대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천에만 하는 게 아니고 부산영화제, 부천영화제, 전주영화제가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기부금에 관련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기부금품 모집법이나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련 법률 이런 것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으로 우리가 영화제의 후원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건지 한번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9월에, 당시 경제문화국장을 하셨죠?
그 이유는 대표자가 부천시장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기부금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1항과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문예술법인단체로 등록을 하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부천시에서 2005년 9월에 경기도로부터 전문예술법인단체 등록을 했는데 반려됐습니다. 그 이유가 부천시장이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자발적인 기부금품으로 보지 않고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특혜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5년도 이전까지 모집했던 모든 기부금품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부천시에서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법률을 적용해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서 벗어나려고 예술법인단체로 지정 신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려가 됐고, 무형문화유산엑스포는 올 9월에 신청을 해서 전문예술법인단체로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엑스포는 문예진흥법 제7조제2항에 의해서 등록을 받아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해서 이게 면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받은 기부금품에 대해서 법을 위반
기이 영화제가 12회가 진행됐고 그리고 많은 부분의 예산이 거의 매년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을 위반해서 저희가 행정을 잘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처벌이 따른다고 하면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관한 것,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모든 것을 경기도에 다시 출장을 보내서라도 다시 신청을 하든지 어떤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적법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협찬이 있고 현물 협찬이 있고
회계, 경리는 누가 보나요?
이 9명이 다 근무하는 겁니까?
전체가 굉장히 일이 많기 때문에 이를테면 사무부국장, 국장까지 하고 조직위원장까지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협찬을 다 현금으로 했어요. 그러면 후원회는 뭐하는 건가요? 후원회도 다 협찬사인가요?
협찬은 부천 관내뿐만 아니고
그러면 지금 협찬사라고만 되어 있지 후원회로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협찬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후원회에서 관리는 다 하면서.
협찬은 기업이나 상호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자기 상호가 선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협찬을 해주시는 거고, 후원은 그냥
사무국의 경리파트에서만 이걸 다 처리한다면서요?
그렇지 않겠어요?
앞으로 행사를 치를 때 협찬사는 “내가 이런 걸 협찬해 주겠다.” 이게 진짜 협찬사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그렇지 않은 게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어디에 사용될 수 있고 이건 어디에 사용되고, 이걸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과 협찬금에 대한 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전혀 관계하지 않나요?
만약에 그렇게 답을 하셨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그건 제가 모르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협찬금의 지출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내줄 수 있습니까?
협찬금이나 후원금이나 전부 후원회에서 걷었든 여타의 사람들의 노력으로 해서 후원이 되었든 그건 다 영화제사무국의 회계로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무슨 협찬금을 어디다 따로 쓰고 후원금을 어느 명목으로 따로 쓰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아져서 전체 영화제를 하기 위한 이런 비용으로 쓰여지고
그리고 거기에는 별도로 이사회가 있고 조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다 이사회에서 승인이 되고 조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이 되어서 부기별로 사용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작업을 해서 예산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세워서 쓰고 그런 일련의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 과정은 이사회에서 충분히 검증되고 나중에 외부 기관의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최종 조직위원회에 보고되는 이런 절차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일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이나 찬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발적인 후원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후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고하거나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계시죠? 후원만 전담하는 직원이, 누가 하고 계시죠?
그런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보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천의 굵직한 기업이나 이런 데서 후원을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와요. 재정상의 문제여서 후원을 부탁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같은 불황기에 있어서 기업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시든지 해서 자발적인 후원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문화예술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문화강좌를 개최한다든가 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자금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위원장님 출장기록부를 제가 쭉 봤는데 문광부라든가 아니면 영화계의 인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는 내용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광부나 이런 데 가셔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 예산 지원도 좀 요청을 하시고 또 우리 영화제가 특별한 사정 때문에 영화인들이 지금 외면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부천문화가 벽에 부딪히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화인들과의 관계 개선이나 아니면 영화인들의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위원장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영화계 인사들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데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집행위원장님의 출장기록을 보면 거의 영화제를 치르기 위한 영화 섭외 이런 해외출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다른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거의 문광부에서 살다시피하면서 문광부 인사들과의 친분을 쌓으면서 이렇게 예산지원도 받고 영화제를 위해서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쪽에도 신경을 쓰셔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부천영화제가 정말 부천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부천의 문화자산으로 남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PiFan영화제를 하는 동안에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죠?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PiFan 행사를 보면 야간에 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청소년들이 같이 휩쓸려서, 저번에 지출내역서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자들도 일일 활동비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건 제가 봤을 때 대학생이라도 어린 학생들도 있을 테고 바람직한 지출은 아닌 것 같아요. 하물며 거기에 청소년들이 끼어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이력서를 주시고 앞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는 특별히 더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사를 치르다 보면 장비 같은 것 렌탈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행사 부대비로 렌탈을 받는데, 여기 대여하는 게 빔프로젝터니 가이드봉, 데스크탑, 노트북, 파티션, DVD플레이어 이런 정도예요.
아무래도 영화 관련 행사다 보니까 이런 걸 자주 빌리겠죠. 그런데 빌리는 곳이 부천시에 소재한 데가 아니거든요.
과장님, 이러한 정도는 영화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걸 빌릴 만한 데가 부천에 없나요?
트로피 같은 것도 그래요. 200여만 원을 주고 서울에 소재한 데서 만들어 왔더라고요. 트로피를 만들 데가 부천에 없습니까?
그리고 작은 것이긴 하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후원회원에게 티켓을 발송을 해요. 그래서 예산으로 16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이걸 다 익일특급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렇죠?
익일특급 요금이 개인당 2,410원이에요. 이건 작은 거지만 굳이 특급으로 보낼 필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없을 것 같거든요. 등기라든가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잘못된 것은 반송돼 오고, 일반우편이 얼마인지 아세요? 120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몇십 배를 주고 보냈어요. 이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근태관리자료에 보면 정 섬이라는 팀장이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건 이름 때문에, 정 섬이라는 본인이 쓰는 이름과 두 개가 조금
(「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지출결의서를 보면, 지금 경리관이 누구인가요?
재정운영국 부장, 분임경리관, 경리관 이렇게 해서 서너 분만 결재를 하면 모든 지출이 끝나는 겁니다.
액수가 저희가 규정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규정에 금액 기준으로 해서 조직위원장까지 결재가 가는 것, 집행위원장까지 가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결재를 다 했어요. 하여튼 단돈 10원짜리라도 결제는 결제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단계가 있는데, 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데서 오는 것일 겁니다. 거기에 전결이라고 있을 겁니다. 전결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조직위원장 결재까지 전체를 다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규정상 그런 게 있습니다.
돈 1만 원짜리 같으면 전결이라도 이해가 가요.
이것도 444만 9000원짜린데 전부 없어요. 집행위원장 사인란은 있는데 없습니다.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죠. 분명히.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직원들한테만 다 맡겨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비근한 예로 최근 경기도 감사에서 부천시 공무원 인사 관련해서 순위가 뒤바뀐 것으로 인해서 징계처분까지 내려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작년 사무국장 채용 과정의 면접 심사표를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 아니죠?
두 명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일단은 접어두고, 그렇다면 과연 사무국장으로서 업무를 얼마나 경쟁력 있게 해왔느냐, 단적인 예로 보십시오. 우리 부천영화제가 영화인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습니다.
제가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만 토마토 축제하는데 토마토 농사짓는 농사꾼들이 빠지고, 만화 축제하는데 만화가들이 빠지고, 만화 축제에 만화가들을 빼놓고 축제가 됩니까? 영화제에 영화인들을 빼놓고 우리는 지금 영화제를 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불행하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금 우리 부천 PiFan이 처해있는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이력서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정말 국내 영화인들과의 네트워크, 어떤 인맥관계 이런 것들이 잘 쌓여있는 후보들도 있었어요. 다양한 경력과 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들도 있었는데 관련 분야의 경력도 짧고 인사위원들로부터 점수도 낮게 받은, 이래서 우리 PiFan이 무슨 경쟁력을 가지고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 모르세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위원장님 말씀하시죠.
영화인들과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 내부 판단으로는 지금 영화인들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는 많이 좋아졌다고 사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매 해마다 여러 가지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희도 1년 동안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고 있고 올해의 경우도 13회 때 개막식에 얼마만큼 더 많은 사람이 올 것인가 제가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경쟁력이 워낙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스타들이나 영화인들이 오도록 연결시켜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가 12회 하면서 조금 희망을 얻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개막일에는, 제가 사실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도연 씨와 온갖 방법을 해서 그 전날까지도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계속 매니저가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며칠 뒤에 보니까 여배우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못 왔는데 중간에, 영화 기간 중에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톱스타 정우성 씨가 자기가 부천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보고 싶어서 얼굴을 가리고 와서 본 게 저희 자원활동가 카메라에 드러나서 그걸 뉴스로 했습니다. 굉장히 자신을 갖고 여러 가지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화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스타들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13회를 해가고 있습니다.
후원금 사용, 지금 후원금 지출이 본래의 어떤 규정상의 지출은 행사나 사업비 외에는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후원금으로 인건비도 지급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조화환은 거의 남발 수준입니다.
과연 후원금을 낸 후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PiFan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원금을 냈는데 그 후원회 이름으로 버젓이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화환이 부천시를 활개치고 다니면 후원자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걸 봐야, 아까 강동구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어떤 투명성이 있어야 또 나중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협찬하고 후원을 하지 그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고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어떻게 또다시 후원이나 협찬에 대해서 협조를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걸 감사할 수 있는 게 의회의 순기능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은 분명한 잘못이고 앞으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금 1억 9300만 원 그 통장에서 그대로 지출된 게 아니고 일반회계 통장으로 같이 입금이 돼서 후원금 입금내역 금액하고 맞춰서 후원금 사용내역을 뽑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협찬금이나 후원금이 전부 한 회계 통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쓰고 1억 9390만 원을 맞춰놓은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1억 9390만 원이 딱 맞아떨어집니까? 이건 딱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 낸 거지.
그러면 백종훈 위원님 검토하시는 동안에 몇 가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은 2005년 9월 5일에 문화관광부 영상진흥과장께서 부천과 부산, 전주국제영화제, 광주영화제까지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에 관해서 감사원의 지적결과가 있고 행정자치부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예술법인 등을 통해서 그걸 합법적으로 운영하라고 해서 2005년 10월 5일에 조직위원장 명의로 경기도에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세히 확인하고 법령에 맞도록 후원금을 모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찌됐건 간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정관 규정에도 후원회비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후원회 계좌로 입금되는 후원회비를 영화제조직위원회 계좌로 입금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어디에 써야 되느냐, 영화제 운영비로 써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 후원회장 감사의 선물 행운의 금열쇠 200만 원 이렇게 선물 만들어서 주고 화환, 축하화분 이런 것은 셀 수가 없습니다.
후원회를 모집하기 위한 광고비 200만 원, 그 다음에 부천공무원 체육대회에 자전거 협찬하고 또 후원금 낸 사람들 협찬사 기념품 펜던트 넥타이 1,600개를 1000만 원을 들여서 만들어서 협찬사에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후원금 가지고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 보험료,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집행을 많이 했어요. 이런 부분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들어온 돈을 가지고 저희가 사무국의 1년 예산을 짭니다. 부기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별도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후원회 경비를 보면 거기에 후원회 사무국장 인건비와 후원회장 업무추진비 이런 게 별도로 예산 부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기 내에서 지출이 되고 이런 것이지 저희가 별도로 후원회 후원금을 받아서 오로지 후원회만 쓰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규정집 갖다 보여드리세요.
지금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후원회 운영세칙 10조에 영화제 운영비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후원회 비용으로 쓴다고
그게 전부 100% 후원회에서 들어온 경비는 아니고 국비가 지원되고 또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됩니다. 그런 비용을 합쳐서 영화제가 전체 운영되는 것이고 후원금액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 만들어졌습니까?
한꺼번에 들어와서 예산서를 작성해서 부기를 만들어서 그 부기별로 집행되는 부분이지
이건 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제출해 준 후원금 사용내역서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 후원금 사용내역서라고 되어 있어요. 잘못 제출됐습니까?
2007년도, 2008년도 후원금 사용내역서에 후원회장 200만 원을 들여서 행운의 열쇠 순금으로 사서 주고, 협찬사들 1000만 원 들여서 넥타이 만들어서 돌리고, 축하화분 보내고, 경조사비를 보내고 이게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의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후원금 사용내역을 요구했고 부천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문화예술과에서 2007년도, 2008년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후원금 사용내역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님들은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는데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자료가 잘못 제출됐다든지 이러한 말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장내소란)
그러면 현금 들어온 것은 영수증 처리를 하시죠. 영수증 발급을 안 해드리나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
(19시37분 감사계속)
(김관수 위원장 변채옥 간사와 사회교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집행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한정된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 우리 의회에서는 전반적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따질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만 자료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실이 드러나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기관의 신뢰에 훼손이 가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주지하셔서 2009년도 감사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들은 누가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집이 바로 코앞인 분이 행사 기간 내내 호텔에서 투숙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청한 것, 현금으로 후원하신 분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현금으로 후원하신 분들은 영수증 발급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이상으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집행위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과 직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9시41분 감사중지)
(20시09분 감사계속)
(변채옥 간사 김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부천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박물관사업이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문화재단과 동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부천문화재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중요 사안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변채옥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부천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부천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하여 소관 사무를 실제 추진하고 있는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께도 하실 수 있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문화예술과장과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중 답변자를 지정하시어 답변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부천문화재단이 날로 발전해가고 또 규모로도 경기도에서 가히 손에 꼽을 수 있는 내로라할 만한 거대 문화재단으로 성장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도 우리 부천문화재단의 상임이사 또는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또는 현안 문제들이 지역 언론에 왕왕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내용들을 간추려서 보면 수영장의 수돗물 사용의 부당요금 징수와 관련해서 세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천문화재단을 실제로 운영 총괄 관리하고 계시는 상임이사께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재단은 약 1만여 평의 시설물 속에서 모두 부천시가 위탁하는 사업과 부천시에서 실시하는 사업, 부천시 가정복지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여러 부서에서 위탁되어지고 있는 사업이 다 있는 중 특히 수영장과 스포츠센터는 민간에게 위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곳에서 에너지 절감대책을 추진하던 중에 발견된 사항으로 현재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시에 보고하였습니다. 또 시 감사실에서 수도에 대한 내용을 감사 중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과 2008년도 2년차 회계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 2월 17일부터 2월 19일까지 3일간 구정 연휴였고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추석 연휴였습니다.
2008년도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가 설 연휴였고 9월 13일부터 15일까지가 추석 연휴였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니까 상임이사께서 2007년, 2008년 2년에 걸쳐서 명절 연휴에 시골도 안 가시고 업무가 얼마나 바쁘셨으면 관내뿐만 아니라 먼 데까지 가셔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거기에 업무 협의차라고 아주 자신 있게 기록을 한 자료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언론을 통해서 미리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아마 준비해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미리 준비하시라고 언론에 흘렸는데, 혹시 준비 안 하셨나요?
2007년과 2008년 설하고 추석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셨습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네 번 다 업무협의를 하셨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한 가지 비근한 예로 2월 9일 설 연휴 중간이죠. 2월 9일에 영상문화단지 직원 격려를 했어요. 직원 격려를 하고 2월 18일에 영상문화단지 직원 격려를 또 하셨어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열흘 차로 그것도 명절 연휴에 설 쇠러 간 사람들을 격려하고 명절 쇠고 와서 또 격려합니까? 이해가 안 가죠.
또 한 가지 2007년 2월 19일은 업무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 연휴입니다. 시흥시 정왕동까지 가셔서 팀장들과 업무협의를 하셨어요. 설 연휴에 시흥시 정왕동까지 가셔서, 그것도 밤 9시에.
하나 가지고 계시죠?
본 위원이 오전에 회계담당자에게 여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청했더니 카드를 잘못 긁어서 다시 입금했다면서 이 통장사본과 회계 서류를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67만 3000원이 입금된 자료는 전혀 없어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67만 3000원하고 어떤 것하고 계산을 했는지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끝나기 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언제 제출하고 그래요. 그거 기억 못하신다는 말입니까?
잘못 쓴 것은 잘못 썼다고 여기서 인정하고 반납할 의사가 있다면 반납한다고 해야지 상임이사가 가지고 다니는 카드를 썼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자료로 다시 제출한다고, 그거 언제 해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카드를 누구 빌려주셨나요?
개인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카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지적했더니 잘못 긁었기 때문에,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혼재해서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법인카드를 잘못 긁었대요. 그래서 입금했다고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도저히 본 위원이 맞춰 봐도 입금한 내역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주세요.
세상에 명절 연휴에 누구와 무슨 업무협의를 합니까? 그것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네 번 다.
그게 정상적인 업무라고 누가 판단하겠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셔야지 무슨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겁니까?
인정할 것은 반드시 인정하시고 다음부터 그런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죠.
추석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9월 아닙니까? 9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무국장하고 상임이사하고 업무추진비가 월 200만 원씩 연간 2400만 원씩 예산이 책정돼 있죠?
물론 그중에 업무추진비는 지금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충실하게 월 2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2000만 원 정도가 지출됐더라고요. 거의 일천구백 몇 십만 원 정확하게 예산에 맞게 지출됐어요. 아마 12월이 되면 2400만 원 딱 맞출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인카드를 보니까 평균 3개월에 1300만 원,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씩 지출됐어요. 그런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의 99%가 전부 먹고 마시고 그래요.
물론 지출증빙서를 보니까 특근이나 휴일 근무에 대한 식대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재단이 무슨 눈먼 돈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얼마 전에「도로교통법」위반으로 면허증을 반납하셨죠?
시설팀장님이 예전에 시설 담당하실 때 운전하고 다닌 것을 몇 번 뵈었는데 오늘 사석에서 지적했더니 우연히 길 가다가 마주쳐서 태우고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우연히 자주 만나실까요?
비근한 예로 2007년도 12월에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원미1동 상인대학 수료식에 시설담당이 운전하고 같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얼마 전에 실내체육관에서 여성단체 체육대회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누가 운전하고 왔습니까?
그렇게 다니시잖아요.
업무와 관련돼 있으면 직원을 운전기사로 대동하고 다녀도 됩니까?
규정상에 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차량 지원도 안 되고 운전기사를 둘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직원과 동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마치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다니는 듯한 이런 일은 시정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지금 박두례 현 상임이사 재임 전에 입사한 직원들과 그 이후에 입사한 직원들의 비율을 보니까, 대충 자료를 계산해 봤더니 상임이사 재임 이전에 문화재단에 입사한 직원들이 25%밖에 안 돼요. 20%에서 30% 사이밖에 안 돼요. 다들 그만 뒀어요.
물론 그중에는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간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고, 우리 상임이사와 코드가 안 맞아서 그만 둔 사람들도 있겠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조금 전에 PiFan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특히 부천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업무를 맡고 있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어느 분야보다 전문성 확보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의 연속성, 문화사업의 연속성 이런 것들이 생명입니다.
부천필이 지금 20년이 됐습니다만 15년 만에 국내 정상급 오케스트라로 발전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임헌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열정이에요.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부천필이 있는 겁니다.
문화재단 박두례 상임이사 들어오고 나서 웬만한 팀장급들 다 그만둬 버리고
47명의 티오에서 9명이 위탁사업으로, 정규직원에서 위탁사업으로 넘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퇴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직원들이 거의 다 7년, 8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고 사업서를 심의 받고 업무보고를 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한 해 사업에 대한 심의를 받고 예산을 통제받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몽중화 공연이 3억짜리 공연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지출은 1억 5000만 원 됐습니다만-3억짜리 공연을 상임이사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합니까?
부천시 문화정책을 박두례 상임이사 손에서 쥐었다 놨다 해도 되는 겁니까?
결과는 어땠습니까? 1억 5000만 원이 들어갔죠?
그런데 몽중화는 이건 작품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의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연임 동의안이 가결됐어요. 그렇죠?
모 정당에 공천 받는다고 왔다 갔다 하셨죠? 접촉하신 적 있죠?
잘했다고 판단하세요?
제가 오늘 상임이사께 정중히 상임이사직 사퇴를 건의드립니다.
그것이 홍건표 시장님을 도와주는 길이고, 87만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서 희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중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재임용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임이사가 향후에 정치적인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동의안을 상정함에 있어서 고려를 해본 적이 있느냐, 사실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 재임용을 언제 받았죠?
그 당시 시장님이 외국에 계셔서 사표 수리가 안 됐죠?
5개월도 못 채울 것을 굳이 그렇게 자리에 연연해서 상임이사 자리에 재임용하고 사표까지 제출하고 또 반려됐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고, 그게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직무인가봐요. 그렇죠?
관련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2007년 10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총 20건에 대략 260만 원 정도가 소요됐어요. 카드사용비가. 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엑스포준비위원회 간담회, 엑스포 간담회, 엑스포 관련 협의, 자문위원 업무 회의, 업무 협의, 업무 미팅, 추진관련 업무 협의, 관련업무 협의, 간담회, 업무 협의, 관계자 업무 협의, 저는 그래서 엑스포추진단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보는 줄 알았어요.
엑스포추진단 법인카드 사용내역에서 나올 법한 사용내역이 왜 문화재단 사용내역에 나와 있는 거죠? 한 번 말씀해 보시죠.
그 전에 부천문화재단이 제안한 엑스포 사무의 연속이라고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엑스포에 관련되는 일을 많이 진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와 관련돼서 이렇게 비용 쓴 것에 대해서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예요, 법인카드예요. 그렇죠?
그게 전부 그때그때 환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지금 “해결사 풍이·심이”도 그렇고 오페라 “사랑의 묘약”도 그렇고 문화재단에서 연중 계획하고 추진하는 행사들에 대해서 해가 갈수록 동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문화관련 재단인 만큼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연들이 돌연 취소되거나 행사의 내용성이 없어서 관람객들이 줄어드는 이러한 모습들이 향후에는 안 나타나도록 기획공연 계획이라든가 공연 추진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천문화재단에서 박물관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게 어디어디죠?
그런데 문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유럽자기박물관장이 제일 많이 썼어요. 이거 관리감독하시는 겁니까?
다른 박물관들은 전부 기증받아서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유럽자기박물관은 돈을 다 준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1년 입장료 수입의 절반이에요.
이거 뭔가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대로 관리도 못하면서 전부 위탁 받아가지고, 제대로 관리 못할 바에는 과감하게 손을 떼야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시민의 혈세를 걷어서 관장 다 먹여 살리게 됐습니까? 더군다나 소장품도 다 우리 돈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주고 산 건데.
자기가 보관했던 소장품들을 기증한 관장님들은 그나마 이해가 가요.
유럽자기박물관장님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업무추진비 내역도 보면, 이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쓴 것을 가지고 자꾸 뭐라고 그래서 좀 그런데, 보세요. 유물관련 업무 협의 해가지고 올가니 푸드, 진화장, 프레지던트 호텔, 뭐 이렇게 고급으로만 놀아요. 중앙박물관장도 아닌 분인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대로 관리하세요. 이런 자료 분석을 해서 박물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죠.
2009년도에는 확실하게 업무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시달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박물관 숫자만 많았지 박물관다운 박물관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감사자료 537쪽에 보면 입장객은 5만 9444명 왔는데 무료입장객하고 이렇게 왔는데, 수입이 241억 2800만 원이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37쪽 밑에 보세요. 537쪽 밑에 보면 입장료 수입이라고 해서 단위는 천원이라고 해놨잖아요.
죄송합니다. 원 단위입니다.
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입장료를 패키지로 해서 한 군데서 끊어서 다 볼 수 있게 만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 못하고 있는 겁니까?
뭐냐, 입장료 입구는 있으니까 어디든 장소를 마련해서 입장료가 수석박물관이 1만 원이고 교육박물관은 얼마라고 하면 활박물관까지 한 군데서 표를 매표하면 이쪽이고 저쪽이고 가서 다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다 관리하려다 보니까 인원도 더 필요하고, 지금 박물관 한 군데에 몇 명씩 있습니까?
다시 연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매표소에서 네 군데를 다 보고 싶다고 하면 10%든 20%든 할인제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 할인제도라든지 그거 한 군데서 다 해줄 수 있잖아요. 매표소를 만들어놓으면.
한 군데서 다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할인제도도 이쪽저쪽 다니면서 할인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 매표소에서 패키지로 다 봤을 때 50%를 한다면 거기에서 해주는 게 원칙이지, 다른 박물관에 들어가면서 네 개 박물관 들어간다고 할인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관장님 밑에 학예사 한 분 쓰고 밑에 안내하는 학생들도 있고 요즘 많잖아요. 부천에 있는 그런 학생들을 데려다 쓸 생각을 해봐요. 자원봉사자도 있고 많은데.
지금 수입이 이거 나와 가지고, 박물관 네 군데에서 수입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비해서 지금 입장료가 따지고 보면 이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상임이사님께서 연구를 해서 빨리빨리 시정을, 여기서는 시정한다고 “네, 네, 네” 해놓고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잘 될 수 있도록, 워크숍 같은 데 가서 뭐 합니까? 전체 워크숍 한번 해서 그런 것도 업무분장을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을 연구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09분 감사중지)
(21시31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사골문화센터가 주로 부천문화재단의,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죠?
각종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화와 관련되는 많은 공간들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공연이나 그런 것들을 기획해서 직접 작품도 시민들에게 내놓기도 하고 그렇죠?
단순하게 고객만족도 평가라는 것은 문화재단에 대한 그냥 평가예요. 그래서 어느어느 부분, 여러 가지 샘플을 두고 평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정책보고서만 받았고 시민 개개인에게 만족도는 조사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복사골문화센터나 각종 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직접 샘플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번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사님께서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죠?
물론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이유가 있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데 조금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만족도 조사를, 우리가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사업을 창출해내기 위한 재단이 아니잖아요. 어디까지나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 그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지나치게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보여지는데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현재 감당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운영하는 위탁기관이 2011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업은 못한다, 어떤 사업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처음에 2002년 문화재단 출범 당시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업무를 함께 혼용해서 출범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여성회관 설치 운영 조례,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그 다음에 문화재단 운영 조례를 함께 문화재단이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밖에서 볼 때 방대해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정책으로 재단이 출범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이 부서를 독립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탁받은 2011년까지는 여성정책, 문화정책, 청소년정책을 함께 어우르면서 서로 시너지를 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문화재단도 어느 정도는 운영의 효율성을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고민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실천의 단계다.
아시잖아요. 우리 문화재단이 무슨 구호재단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디어 동아리들을 만들어서 국·도·시비가 지원되는 미디어센터, 그 다음에 지역예술센터를 문화재단의 문화사업을 위해서 지역예술센터를 3년 동안 운영
문화재단의 정체성을 찾아놔야,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이 2011년 시하고 위탁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박물관하고 판타스틱스튜디오는 1년씩 계약이에요. 그런데 시 집행부가 박물관을 다른 데 위탁하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박물관을 다른 데로 보내야 되고 판타스틱스튜디오도 다른 데가 운영한다고 하면 다른 기관으로 보내고 여성회관도 다른 기관으로 보내고 그렇게 한다면 문화재단이
과거에는 박물관이 많은 부천 이것이 요즘에는 효율성을 따져봤느냐는 얘기죠. 재단 상임이사로서.
그 네 개의 박물관이 다 테마가 있습니다. 주제가. 그리고 기증박물관입니다. 그런 기증박물관의 박물관장이 네 분이고 따로따로 있는 박물관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시 예산이 집행되는데 1년에 8억 8000만 원 정도 중에 인건비가 7억 5000만 원이고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밖에 안 돼요. 박물관이 많지만 박물관 네 개가 사업비가 1억 28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한 박물관에 4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나옵니다.
너무 적으니까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기도 공립박물관에서 7000만 원을 따왔어요. 그래서 따로 노는 박물관을 함께 모아서 하자 해서 도비를 따와서 작년에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박물관 학예사와 박물관 관장들의 멤버십을 계속, 우리는 시립박물관이다. 그리고 정책실에서 박물관 열 개를 묶어서 네트워크를 하면서 우리 열 개의 박물관이 모여서 하나의 큰 정책을 이루자고 정책실에서 연구보고서와 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는 박물관은 네 개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네 개가 8억 8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경상비와 인건비를 빼고 나면 1억 2800만 원 정도로 한 박물관에 약 4000만 원씩 줘서 운영하라고 하면 관장님이나 학예사들이 너무 불편해해요.
그래서 4억을 프로포잘 해서 경기도에서 7000만 원을 땄어요. 그래서 박물관을 통합으로 전시를 하고 올해는 그 네 개 박물관을 묶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내고, GS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에 홍보를 보내고 여러 가지로 지역의 5대 사업과 6대 사업에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3년 동안 관장님들과 협의를 보고 학예사들도 워크숍을 가고 또 제주도에 가서 모든 제주도 박물관을 다 워크숍을 하고 열심히 네 개의 박물관을 뭉쳐서 잘 하고자 하는데 부천시의 박물관이 열 개나 되고, 또 다른 박물관이 여섯 개나 있습니다. 이 여섯 개의 박물관에 어떻게 부천시 정책을 펼칠 것인지, 저는 시 집행부의 뜻을 따르는 하부기관이에요.
제게 주어진 네 개의 박물관은 최선을 다한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모자라는 것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정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럽자기박물관장님은 주로 서울 같은 데 많은 업무를 보시고 민경남 관장님은 경기도립박물관 이런 데 관장님들과 네트워크를 많이 하고 수석박물관장님은 전국의 박물관과 연계를 하고 각자 맡은 분야를 하나씩 나누어서 우리가 부천시립박물관을 살려보자 이렇게까지 합의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쪽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지적 받으셨어요?
그거 빨리 답변하세요.
인원이 37명이고 그중에서 지금 전문위원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정원 외입니다.
이렇게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말하자면 방만한 운영에 따른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정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해결점을 찾읍시다.
2009년도 새로운 해에는 현재 여러 가지 금융위기로 인해서 긴축 예산, 긴축으로 재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겠죠?
지난번에 여기 보니까 굉장히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정말 반짝반짝하는 많은 것들을 발굴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는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것들을 조금 챙겨보셔야 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건 동의하시죠?
제가 잠시 정관을 살펴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에서 구입하고 있는 도서들 있죠. 도서들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구입하는 데 입찰을 하고 얼마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서적을 준비한 부분들이 무려 1억 가까이 돼요. 한결문고에서만 입찰을 한 부분이.
다른 업체가 아예 입찰에 응찰을 안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이틀 간격으로 책을 사는데 왜 그런 방법으로 입찰을 하죠?
도서비는 전체 거의 도비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서관의 도서는 8000만 원을 경기도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담당자가 와서 자료를 제출하면
그래야 빨리빨리 하지 그렇지 않고 하나 부르러 나가서 안 오고 이러면 확인이 안 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2시00분 감사중지)
(22시20분 감사계속)
오명근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0만 원은 두 번 입찰했는데 그 책을 넣을 때 바코드, 책에 전부 서점에서 넘버링을 해서 자료실로 옵니다.
거기에 입찰 조건이 좀 걸려서 다른, 부천에 큰 서점이 세 개 정도 있는데 주로 많이 했던 두 곳 중에 한결문고가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16쪽에 자료 제출한 것은 2007년도에 여덟 번의 입찰을 했고 2008년도에는 두 번의 입찰을 해서 총 열 번의 입찰을 했거든요.
지금 담당 직원이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료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무엇을 믿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자료 18쪽에 지하 1층 주차장 기계장치 보수공사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입찰 범위를 좀 넓히면 충분히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들이 많을 텐데 왜 그런 방법은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다음에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다시 확대해서 입찰 공고를 내겠습니다.
지금 자료 있으면 빨리 가져오세요. 두 번 유찰됐던, 입찰이 유찰됐던 자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도 답변을 못하는 것을 전문위원실의 실장님이 와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여기에 낙찰자는 한결문고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서류를 점검해 보니까 크릭마크라고 하는 회사가 낙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열 번 입찰을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입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아무런, 낙찰자나 입찰 횟수나 이런 부분들이 다 틀린 거예요.
상임이사가 결재하죠?
결재하실 때 내용을 하나도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감사 때 버벅거리는 것 아닙니까? 책 입찰에 관한 것도 그렇고, 책에 대한 것도 입찰할 때 분명히 상임이사께서 결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결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버벅거리는 거죠.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렇게 버벅거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좀 상세하게 내용을 숙지하시고 시간만 때우고 이렇게 지나가면 된다는 식이 아니고 1년 동안 부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서 정말 잘할 수 있어야 되겠다, 또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셨다면 이렇게 버벅거리지 않고 위원님들 질의에 아주 성실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잘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보면 추석 당일, 전날도 직원들과 간담회하면 이런 이야기 안 합니까? 수영장에 상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더라, 금고 문제가 계약기간이 어떻게 됐더라 이런 이야기 안 하고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도 업무 협의차 간담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때 모여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일련의 사태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제가 시정질문한 금고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2월 31일자 금고업무 약정기한이 끝난 것 모르고 계셨죠?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다고 자료 요구했을 때 어떠한 규정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에 연장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천문화재단 회계규정 제26조 금전수납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금고를 정하는 데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금전의 수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사회 의결 없이 그냥 했죠?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정확한 답변만 빨리빨리 하세요.
전문가에게도 물어봤더니 회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한 금고계약은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미리 알아보시고 그게 무효라면, 지금 무효인 상태로 있는데 금고 문제가 터졌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문제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했는데 누가 책임졌죠? 팀장이 책임졌습니까?
이미 금고 계약기간은 끝났는데 연장계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문화재단 금고 업무 약정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고는 농협중앙회 부천시지부 사무실 내에 두고 복사골문화센터 등에 우리 재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재단 금고 업무의 원활한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필요한 시설이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재단 금고 업무 취급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모두 문화재단 금고 부담으로 하여야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금고가 부천문화재단에 없었기 때문에 직원이 관외여비를 가지고 농협으로 일을 보러 다녔나요?
경비 지급이 안 된다고 아까 팀장님도 그러고, 회계서류에 있는데 어떻게 여비 지급이 안 됐다고 그러시죠?
그리고 금고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 된 것을 아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과 거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만료가 되었는데 만료되지 않았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다른 은행과 돈거래라든지 금고 업무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협으로 금고가 되어 있는데 농협으로 금고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은행과 거래를 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몰랐습니까?
이건 분명히 이사님의 내부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유가 뭐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 수도, 가스 그걸 제가 일일이 담당자에게 보고도 못 받았고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몇 천만 원씩 상하수도세가 나오면 한 번쯤 점검을 해본다든가, 거기 수영장이 있다는 것은 다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수영장을 임대해줬을 때 임대계약서상에는 그런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체크를 못하신 거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매일 모여서 업무추진 간담회는 뭐 하러 하십니까? 놀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업무추진 간담회가 아니에요. 생산적인 간담회를 하십시오.
박두례 이사님 자제분이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리고 최주희, 최서희가 있기에 어떻게 된 관계인가, 자매가 아닐까 생각했더니 역시 자매가 맞네요.
127명 중에서 1차 심사에서 7명을 선발하는데 선발할 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근거 자료가 없죠?
사실은 제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심사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묻는 말에만 “네, 아니요”로 짧게 답변해 주세요.
원래는 1차 심사에서 7명을 선발할 때도 심사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잘못된 거죠?
그런데 뭐가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자꾸 중언부언하지 말고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1차 심사서류를 지금 제가 들고 있는데 여기에 없어요. 없는데 보고만 받으면 됩니까? 보고받고 그 내용 숙지를 하셔야죠.
그 다음에 더 재미난 결과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1차 심사에서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여기다 사인을 하셨어요. 7명 선정되는 게 그것도 체킹만 해서 사인을 했는데 보고를 받기는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시면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까?
체킹한 근거가 분명히 있고 본인이 사인을 하셨는데
심사위원장 아니었어요?
의회에 자료가 다 와 있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이 부분은 취소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문화캔”이라고 최주희 학생이 낸 것의 채점표를 보니까 박두례 이사가 제일 높은 점수를 줬어요. 자기 딸한테 높은 점수를 줘가지고 1등이 된 겁니다. 2등과 점수차가 4점 차이에요. 4점을 높게 줬더라고요.
94점, 2등은 단우림 90점으로 4점 차이, 심사위원장이 본인이면서 본인 딸한테 4점을 높게 줘서 1등으로 만든 거예요.
대표이사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입니다. 제가 알았으면 그걸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심사위원장을 본인이 맡으면서 본인 딸이 출품한 것도 모르고 식솔
지금 이 문제는 언론에도 났는데 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단 직원을 엑스포에 파견하셨죠?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면 언론에도 나왔지만 지금 이 심사위원 중에 대리로 심사위원이 바뀌었어요. 보니까 이분이 엑스포로 파견되고 대신에 다른 분이 심사위원이 됐네요.
그런데 정관이나 직제 정원 규정에 다른 기관에 파견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직제 정원 규정에도 없고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엑스포로 파견하신 건가요?
변호사 자문을 충분히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다목적 브랜드사업 네임 수상자에 대한 것은 수상을 취소할 용의가 있습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엑스포에 두 명의 직원을 얼마 동안 파견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으로 인해 업무의 공백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다음은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회관, 판타스틱 극장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도 감사 자료를 보면 2008년도면 2008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라든지 나열을 잘 해야죠.
감사자료를 성의 없이 이런 식으로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문제는 작년 감사 전에 12월 감사자료 들어오기 전에 모든 계약들, 인쇄물 이런 계약들을 12월 31일에 다 했어요.
이걸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뭐가 급해서 12월 31일자로 다 했습니까?
예산 있는 것 나머지 다 털어 쓰려고 그랬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 예산이 12월 말일까지 쓰고 남는 예산으로 이런 걸 다 만들지 않았나 보거든요.
제가 감사 때마다 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팸플릿이나 카탈로그 이걸 한 눈에 볼 수 있게, 네 개 박물관이면 네 개, 다섯 개면 다섯 개 박물관을 한 번에 인쇄를 하라고 했어요.
인쇄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팸플릿만 만듭니까? DM 발송도 다 하죠?
그래서 정말 한 장을 보더라도 버리지 않을 정도로 통합해서 하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인쇄물 이런 것도 입찰을 하든지 견적을 받아서 하든지 알아서 하겠지만 통합하면 돈도 훨씬 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부수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00분 감사중지)
(23시14분 감사계속)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에서 엑스포조직위원회에 직원 파견하는 문제, 정관이나 정원 규정에 없거든요.
가급적이라는 발언을 정치적 답변으로 쓰지 마시고 규정에 맞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관해서 지난 10월 3일에 부천문화재단하고 신중앙무대 윤정복 씨하고, 문화재단과 신중앙무대가 오페라 사랑의 묘약 공연과 관련해서 공연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면 건설업에 등록을 하게 되면 계약서에 반드시 건설업 등록증서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증서가 전혀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오페라는 작품 성격상 연출가가 작품을, 무대를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무대 설치 미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까 5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봐야 하는 우리 문화재단 규정을 넘어서 약 5000만 원이 되는 것을 무대예술 연출을 위해서 무대 미술로 수의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서하고 견적서하고 사업자등록증하고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정도만 계약서에 붙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건설업에 등록되어야 하고 특히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계약 등록이 전혀 안 되어 있는 무면허업체라는 것을 이 계약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뭐 하러 여기 계약서에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계약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죠? 지금 여기 계약서 제8조에 따른 계약이행 및 손해배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고의 또는 고의의 의무에 전부 또는 일부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금전적 손해, 또 불가피한 사정이라 함은 천재지변, 쌍방의 통제 밖에 있는 상황, 또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갑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계약에 따른 계약이행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 명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약 56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규정을 우선 제시를 해주시고요.
무대 설치 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시설팀장이 했습니까?
김현정 선생님과 연출 감독이 함께, 연출 감독이 따로 있습니다.
건설업으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업 무대장치 공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업자등록증이라는 것은 뭐냐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등록증을 내주는 겁니다.
이건 실내건축공사입니다. KBS, SBS, MBC 전부 무대장치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세요, 모르세요?
무슨 소품이에요? 계약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그런데 선급금 보증이행증서를 전혀 교부받지 않았어요. 여기 자료에 선급금 보증이행증서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어요.
만일에 이 사람들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조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것이 작품이 완성됐으니까 말이지 만약 중간에 계약금만 받고, 선급금만 받고 이행을 못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선급금 보증이행증서를 우리가 교부받는 거예요. 그 교부받는 목적이.
그냥 막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급금 보증이행증서를 전혀 이 업체로부터 교부받지 않았다고요. 그것도 큰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것 하실 때는 적어도 이사님이 못 챙기면 실무책임자라도「지방재정법」이라든지 또「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기 계약서를 보면 전부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이사장 홍건표, 시장 명의로 다 계약이 작성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말하자면 그런 것을 갖추지 않았다면 이건 큰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사장님, 아시겠죠?
선급금 지급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으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공사는 금액에 관계없이 선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을 다 잘 알고 있어야죠. 60일 이내 공사는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선급금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왜 지역개발공채 발행을 받았습니까?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 받았죠. 모르세요?
지역개발공채 2.5%에 대한 것을 받았잖아요. 여기 자료가 와 있는데, 지역개발공채라는 것은 지방재정 특히 경기도 산하기관 이런 데서 계약을 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채권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에 한해서, 2.5%에 대해서. 그래서 지역개발공채를 샀습니다. 대금 청구할 때.
지역개발공채를 샀다는 것은 뭘 의미를 하느냐 지방계약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전문건설업이나 선급금 관련 규정을 똑같이 준수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이런 식으로 계약하지 마십시오.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도 지정해놓고 검수관도 지정해놓고 이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 명세서도 분명하게 있어야죠.
아무 것도 없이 달랑 A4지 몇 장에다 프린트해서 도장을 찍어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선급금은 앞으로 주지 마세요. 선급금을 받지 않으면 공사를 못할 업체라고 하면 그 업체에 공사를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법으로 60일 이내에는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게까지 감사를 하게 되는 것도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지 아세요? 단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힘든 거예요. 밑의 직원들이 힘들고, 우리 부천시 문화정책이 퇴보하고 예산이 낭비되고, 반성하십시오.
직원 인사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공개채용 원칙이죠?
상임이사께서 대단히 아끼시는 행정팀장이 계시죠. 그분 부인도 재단에 근무하죠?
문화재단의 모 팀장인데 재단에서 발주되는 여러 가지 연구용역 프로젝트들이 있죠. 많죠?
만약에 직원 중에 문화재단의 물품 구매나 이런 것과 관련된 타인 명의로라도 그런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분이 있다면 철저히 그건,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차단시켜 주시고 또 하나 만약에 그렇지 않고 친인척 명의나 이런 걸로 해서 정상적인 과정이 아닌 편법을 동원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보니까 과일 같아요. 알찬2호.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하면서 어디 총선 공천이나 받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재단의 업무를 파악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이 충분히 갖추어진 기구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걸 미숙하게 챙겼습니다. 챙기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소한 어떤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사람의 생계가 달려있는 고용의 문제를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 자르듯이 정리하는 것은 대단히 비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들을 올 1월에 다 만나봤는데 그간 재단에서 근무불성실 내지는 징계를 받은 게 있다거나 그 사람들의 계약을 해지해야 될 만큼의 어떤 과실이나 잘못이 없어요. 다만 해당 팀장이 바뀌면서 어느 날 노골적으로 불러다가 나는 당신들하고 코드가 안 맞으니까 그만 두시오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채용을 했어요.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공개채용의 형식을 빌렸지만 결국 다 자기 측근들로만 채용을 했어요.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재단은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상임이사께서 문화재단을 언젠가는 떠나시겠죠. 떠나지만 문화재단의 부도덕하고 무원칙한 운영에 대한, 떨어진 신뢰는 누가 세울 거예요?
그분들이 3년 됐어요. 3년 되면 나중에 정규직으로 넘겨야 되는, 노동법에 나와 있어요.
그분들도 계속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노동법이 바뀌면서 우리 재단이 정규직 39명에, 119명 중에 다 계약직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다 계약을 갱신합니다. 그 사람들의 고용이 불안합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는 최소한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만큼 3년이나 있었던 것은 제가 솔직하게 특혜를 준 거예요. 특혜인데 나갈 때는 불평을 하면 안 되죠. 1년밖에 안 되는 사람을 3년씩이나 있게 해줬는데.
그건 인사 원칙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넘겨줘야 되고 아주 복잡해집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원칙을 지켰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충분히 내가 행정적으로
문화정책의 퇴보라는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부천무형문화유산엑스포 상임이사가 초창기부터 관여를 했어요. 맞죠?
올해 1회 개최했죠. 어떻게, 성공적이라고 평가합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상임이사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본 위원이
제 개인적으로 도덕성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홍건표 부천시장님이 개인 홍건표입니까? 부천시장의 이미지가 추락하면 부천시의 위신이 추락하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못하세요?
상임이사님은 아직도 자숙할 줄을 몰라요.
문화재단에서 상임이사의 업무추진비로 무형문화유산엑스포와 관련해서 업무를 했어요. 이것이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무슨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전부.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문화재단 업무추진을 위해서 무형문화유산엑스포의 간담회 하는데 식당에서 사십 몇만 원씩 쓰고 하는 게 정당한 업무추진이라고 생각합니까? 환수조치 해야 됩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셔서 빨리 정리해 주세요.
앞서 강동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환수조치와 관련해서 박물관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할 때 박물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환수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2007년도 내용을 2008년도에 정산한 것이 120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부천시 관련 부서들과 업무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환수조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미루어 볼 때 문화재단과 법인이 다른 엑스포추진단과의 업무 협조에 문화재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사용됐다는 것은 마땅히 환수조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안을 보아도 그러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 못하세요? 회계 서류에 있어요. 그게 적절합니까? 시내 한 번 갔다 왔다고 해서 1만 원을 받고.
직원들 5만 원 들어가는데 상임이사도 5만 원, 직원들 6만 원, 3만 원 거기 같이 묻어서 하는 게 얼마나 보기 안 좋아요. 한 달에 많은 것도 아니고.
참 딱합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에 관내 출장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됐다고 변채옥 위원님이, 다른 기관을 한 번도 안 갔지 않느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아마 챙겨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내용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를 관내 출장을 갔는지
아까 계약직에 관련돼서 1년마다 계약을 다시 해야 된다 그건 어느 정도의 예외 조항은 둘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박물관 직원들, 관장님들 모두 다 정규직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2010년부터 비정규직 보호대상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올리는 게 면밀하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정규직이 상당히 불편하고 불안한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물관 관장들이 지금은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으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박물관은 1년 계약입니다. 시와 협의사항을 제가 티오를
문화예술과장과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을 끝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부천문화재단 임직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3시50분 감사중지)
(23시56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금일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을 비롯한 담당 과장, 재단 및 위탁기관의 대표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께서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사자료를 작성하고 수감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감사결과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오는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는 담당 부서별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과 잘못된 행정추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재단 및 위탁기관 임직원께서는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10년 전 일일 겁니다. 우리 부천시가 1997년 올해의 문화자치단체로 선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여타 자치단체에서도 지방문화, 지역문화를 표방하면서 하나 둘씩 문화와 예술에 높은 관심과 함께 예산의 편성 등으로 지역문화사업을 발전시키는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천시가 작금에 와서는 일반 시민들은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시의 문화예술행정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기존의 문화자원과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중심의 관료주의적 문화행정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담당 공무원과 문화예술 기관 임직원들도 인사시스템의 문제로 전문성 부족과 노하우를 축적하지 못하고 지역예술인을 비롯한 민간 문화예술인들의 전문성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 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미비, 적은 예산, 기획력 부족, 전문인력 부족, 문화예술정보 부족, 시설 및 기자재 부족,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 부족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은 있겠으나 부천시의 문화예술정책과 행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감사 시 제기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천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개최 시기가 9월과 10월에 집중되면서 같은 날 몇 시간의 간격을 두고 성격이 유사한 행사와 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주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참여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축제 참가자들은 부천시 축제의 경우 연례적이고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좀 더 발전이 되어야 하겠으며 먹고 마시는 축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열정적이고 테마가 있는 축제의 모습이 보고 싶다는 의견을 의원들에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축제 개최 시기나 성격, 프로그램의 유사 정도, 운영 프로그램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축제의 통합 운영이나 연중 수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 관련입니다.
공방거리 조성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천시에서는 사업의 추진과 예산의 편성, 운영 등에 있어서 초유의 일들을 많이 연출하였습니다.
특정 행사를 위한 외계생명체를 의회와 시민들의 합의나 동의 없이 추진을 하였으며 초법적인 공사와 행정의 강행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감사관련 부서의 지적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여곡절이 많은 무형문화재 공방거리가 현재 성대한 준공식만 개최한 후 문이 굳게 닫혀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공방에 입주할 무형문화재를 선정하지 못하였고 운영방안 등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속히 의회에 충분한 협의를 구하고 행정절차를 통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칭 경기문화마을 건립을 위하여 20여개 동의 한옥을 내년에 추가 건축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분명하게 우리 위원회와 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합의와 의회의 동의, 법적 의결 절차를 반드시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합의와 의회의 동의 및 법적 의결을 받지 못한 잘못된 사업은 절대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가칭 전통건축 박물관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최근 전통건축 박물관사업을 추진하고자 원미구 역곡동 산 16-1번지 외 3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입찰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은 투명하여야 하며 공개적이고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사전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의 사업이 위원회 위원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으로 추진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럼 용역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의 추진 시 소요예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도 다 위원회에 가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행정을 하는데 기본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며 그동안 잘못된 행정추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와 함께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 공사비 과다 지출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 공사 시 목재 구입에 따른 비용이 약 5배 이상 과다하게 책정되어 집행되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와 시설공사과에서는 기본 설계서 등을 확인하여 과다 지출 사유를 찾아 규명하고 과다 지출로 낭비된 예산이 반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정 대목장이 본 사업과 관련 그동안의 역할을 감안할 때 본인이 운영하는 목재소의 목재를 납품하였다는 것은 적법성을 떠나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납품단가 내역서의 적정여부 확인은 물가자료를 근거로 낮은 가격의 품목으로 결정하거나 공인된 자료가 없는 경우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적정가격의 품목을 사용함이 타당하며 목재의 경우 정확한 자료가 없을 시 조달청에서 검증이 된 목재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려드리오니 앞으로 관련사업의 추진 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 공방거리 조성 공사 관련 하도급 관련입니다.
공방거리 조성 사업에 있어 원 도급자인 (주)고려개발이 월드공영에 일괄하도급을 하였고 공방거리 조성공사 준공 며칠을 앞두고 일괄하도급에서 부분하도급으로 변경 승인한 사항은 당초 공방거리조성 공사 일괄하도급이「건설산업기본법」규정에 의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부분하도급으로 변경한 사실은 시 집행부에서 스스로 일괄하도급 승인이 불법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입니다.
앞으로 부천시에서는 각종 하도급 공사 업무의 추진 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직원들에 대한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방거리 조성 공사 시공방법 개선 및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공방거리 조성 시 한옥 내부를 니스칠로 시공한 사실이 있고 현재 공방거리 일부 동 처마 밑에는 니스칠로 인하여 공기가 차단되어 곰팡이가 생겨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전통한옥이라고 하면 전통방식에 따라 건축이 되어야 합니다.
바닥을 시멘트로 시공하고 전기온돌형 패널을 깔고 동별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니스칠을 하는 것은 전통양식의 한옥이라고 볼 수가 없으며 시장께서 주장하고 있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이미 상실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전통한옥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고 시장께서 주장한 바와 같이 문화재로서 가치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하자 보수기간 중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물 준공 후 사후 관리도 매우 중요하므로 유지관리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전통한옥 건립 계획과 관련 사업진행에 앞서 현재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는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한옥이 건립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입주자 선정관련 사항입니다.
전통문화 상품의 시연, 체험, 전시, 판매공간으로 활용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무형문화재 공방거리를 지난 9월 30일 준공하였습니만 현재 문을 굳게 잠그고 있다 하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당초 건립 전 부천시에서 의회에 설명하고 협의하였던 바와 같이 제대로 된 무형문화재 공방거리의 운영을 기대하면서 무형문화재 입주자 선정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입주한 무형문화재는 단 한 분도 없고 현재까지 비공식적으로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분들이 두 분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형문화재 공방거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부천시에서는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입주 희망 분들께 적극 홍보하여 당초 운영계획에 맞게 공방거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입주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의 위탁·보조기관 및 재단 대표들의 사무감사 증인출석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집행부 사무 전반과 보조·위탁사무, 재단사무 등에 대하여 지난 1년간의 행정을 의회가 감사하고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지방자치법」과 부천시의회에서 규정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법률적 행정행위입니다.
매년 비슷한 시기와 출석하는 증인들이 지정되어 있으며 감사일정과 장소 등이 사전에 의회의 본회의 의결을 받아 통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감사장 증인출석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어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많은 차질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는 물론 담당 국장께서 직접 참석을 독려하여 불참 또는 지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립예술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부천시립예술단은 금년에 창단 20주년을 맞아 역대 지휘자와 악장을 초청 차별화된 고품격 연주회를 개최하고 청소년과 가족, 주부들을 위한 계층별 테마 연주회를 확대하는 등 국내 최고의 오케스트라에 걸맞은 행사를 기획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학교와 기업체, 관공서 등에 대한 방문 연주회를 실시하여 시립예술단의 홍보와 함께 한발 더 다가가는 친근한 예술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찾아가는 음악회 운영 시 구도심과 사회복지관, 각종 축제현장 등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찾아 연주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감사자료에 의하면 연주회 실적이 총 14회이나 대부분이 원미구 중·상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정구에 대한 연주회 실적은 단 1회도 없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초청, 행사 등의 일정 차이에 따라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형평성이 결여된 운영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구도심 지역에 대하여도 찾아가는 음악회가 수시 개최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립예술단 후원회 운영실적과 후원금 사용내역을 보면 전체 후원금은 13억 9000여만 원으로 2007년도 사용액이 1600만 원이고, 2008년도 사용액이 607여만 원입니다.
감사자료 상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바 투명성 및 집행 기준에 대한 회계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후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립예술단 관리감독 및 예산 지원부서에서는 후원금 모금 관련법과 관계 규정 등을 검토하여 모금의 적법성에 대해 확인하고 결과를 2009년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예산사용 부분에서 가장 부적정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것을 보도 자료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약 26억 7000만 원을 사용하여 열 두번째 영화제를 개최하였으나 정작 시민들은 100점 만점에 41.3점을 부여하여 전국 246개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관련 자료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공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 시민들과 위원님 모두도 의아해하고 당황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입장수익도 매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지역 시민들의 참여율도 20% 초반에 겨우 미치는 등 정말 영화제를 앞으로 계속하여 개최를 해야 하는지 시 집행부나 의회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영화제는 급성장을 하고 있고 부천영화제는 이미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고 혹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인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영화제로서 성장하지 못함을 아쉬워하면서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제사무국 직원 복무관리 철저입니다.
조직위원회 복무규정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직원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출근부를 확인한 결과 오전 9시 이후 출근 직원이 상당수 있어 복무관리에 문제점이 있고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복무규정 위반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바라며 이에 대한 직원교육 및 이행 실태를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천영화제 후원금 모금 관련 대책입니다.
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부천시민들과 영화마니아의 참여하에 영화제 운영규정 및 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2억 4000여만 원, 금년에 1억 9000여만 원 등의 후원금을 모금한 사실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인의 대표로 되어 있는 경우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견해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같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예외규정으로「문화예술진흥법」제7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의거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반대급부가 없는 기부금·후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영화제조직위원회는 2005년 10월 5일 전문예술법인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전문예술법인의 지정이 되지 않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에도 모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기 바랍니다.
다음, 후원금 집행 부적정에 대한 개선입니다.
영화제조직위원회 후원회 운영규정 및 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후원회비의 운영에 의하면 후원회비는 영화제 운영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회 국장 수당과 사무국 직원의 급여, 경조사 및 각종 수당, 프로그래머 급여 등으로 후원 회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을 감사 시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후원회비 당초 사용 목적에 현저하게 위반하여 경비를 집행한 사례로 판단이 되며 관리감독 부서의 업무소홀과 영화제조직위원회 후원회의 방만한 예산 집행 사례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자체 진상 조사와 함께 해당 직원의 문책 등 향후 이와 관련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제 관련 사무국 직원 공무 국내·외 출장보고서 작성방법 개선입니다.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비롯하여 사무국 직원의 공무 국내·외 연수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수보고서에는 연수지역 또는 국가, 연수목적, 연수기간, 연수자 인적사항, 연수 지역별 주요내용, 연수과제별 벤치마킹 내용, 연수성과 등을 자세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향후 관련 사업의 추진 시에 참고하고 우수사례 등에 대하여 연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제사무국에서는 2007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약 2년 동안 32회에 걸친 해외출장과 8회에 걸친 국내 출장으로 1억 5200여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만 감사 시 확인된 연수보고서의 작성은 5건에 불과하고 보고서 내용도 매우 성의가 없고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연수 후에는 반드시 연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사업 추진에 있어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제사무국 운영관련 개선입니다.
영화제 행사기간 중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행사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 모집에 있어 대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고등학생들에게도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사무 처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명세서 없이 지출된 사례가 많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무직원의 업무미숙으로 판단이 되는바 직원들의 회계교육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감사 시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직무 연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부천문화재단은 지역사회 발전과 부천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복지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천문화재단은 부천시가 출연한 재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공공성이라 함은 부천시의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의 문화예술 발전과 확산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노력이 재단의 기본적인 공공측면의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천문화재단은 무려 8개에 달하는 사업을 부천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고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사업과 재단 자체 사업 추진,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부천문화재단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분야별 담당사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재단 고유의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으로의 개편이 시급하며 전문가로 구성되는 인력 충원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재단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복지 증대를 위한 사업수행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사업의 기획이나 추진이 부족합니다.
재단은 새로운 문화 장르에 대한 개발과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대한 문화 향수권의 제고, 동호인회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기존 문화인들에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재단 이사회는 운영 재원의 조성이나 의사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재단의 대표기구입니다.
또한 이사는 재단의 모든 결정에 대한 법적 권리행사를 갖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가 대단히 크다 하겠습니다.
지역의 명예직이나 이익집단의 대변자로 이사진이 구성되어 있다면 재단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로서 실질적인 역할의 수행은 물론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재단의 발전을 위한 고견의 표시가 가능한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천문화재단에서는 이사회 구성과 관련 정치적인 인사의 안배나 지역적 인사의 안배, 이익집단과 기관별 안배 차원의 위촉은 반드시 지양하기 바라며 많은 수탁사업 등을 고려 여성분야 전문가와 청소년분야, 가족분야 전문가의 이사진 임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문화재단은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 말까지 농협중앙회 부천시지부와 금고업무 취급 약정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해 오다 2004년 12월 31일 약정기간 만료 후에도 재 금고 지정 절차 없이 금고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147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 김미숙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개선을 요구하여 2008년 10월 10일 농협중앙회 부천시지부와 2009년 12월 31일까지 재단 금고업무에 관한 취급 약정을 연장 체결하였으나 의회의 확인 결과 부천문화재단 회계규정 제26조 규정 즉,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 후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금전 수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사회의 의결 없이 약정서를 첨부하고 내부결재로 약정 연장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부천문화재단 회계규정 제26조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동 회계 규정을 연찬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회계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 박물관 운영 관련 권고사항입니다.
부천문화재단으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유럽자기박물관 등 5개 박물관에 대한 연간 관람객 및 입장료 수익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07년도에는 총 관람객이 7만 8000여 명에 입장 수익이 3070여 만 원이고 금년에는 5만 9000여 명이 관람하여 입장 수익은 2400만 원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단순 집계된 내용으로만 보아도 지난해에 비하여 금년도 박물관 관람객과 입장 수익이 많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박물관 관련 특화 사업의 추진과 전시·기획사업,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사업, 문화학교 및 박물관 공동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차별화된 사업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관람객과 입장수익이 줄고 있는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여야 합니까?
관람객을 유도할 만한 테마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의 부족입니까?
앞으로 부천문화재단에서는 관장들과 협의하여 관람객들로부터 사랑받는 박물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기 바라며 관람객 유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박물관 매표 사무의 통·폐합 등 인력 조정안에 대하여 다시 시정조치를 강조하니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문화재단 직원 파견 부적정입니다.
부천문화재단에서 사단법인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에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계약직 직원인 문화정책실장을 비롯하여 2명의 직원을 파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부천문화재단 설립목적과 조례나 정관에 직원파견 규정이 없는바 관련 조례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이며 재단업무의 공백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파견 직원과 파견 기간을 고려 관련 예산의 삭감에 동의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천문화재단에서는 파견 근무자를 조속히 현업에 복귀시키도록 하기 바라며 앞으로 부적정한 직원의 파견 등이 없도록 인사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천문화재단에서는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회계 규정과 계약 사무 세칙 규정에 의거 회계 및 계약 관련 사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회계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회계 관련 전문가나 시 본청 회계부서와 감사부서 직원을 초정 특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전 직원들의 회계사무 처리역량을 강화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87만 부천시민들을 대신하여 지난 1년 동안 부천시가 추진한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시정하고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향후 다시 보완하고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날 동안 감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료 작성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산하 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32분 감사종료)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신모
경제문화국장이경섭
문화예술과장심명식
시설공사과장정찬일
○증인
부천시립예술단예술감독 임헌정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부천지부장 김정환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양정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