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국(복지정책과·여성청소년과),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일 시 2017년 6월 12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일정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내실 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국 복지정책과, 여성청소년과,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반복 또는 중복된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한정된 발언시간 내에서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해당부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청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회의장 좌우측을 왔다 갔다 하는 행위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포토타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복지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 및 출석증인의 선서, 간부공무원 및 출석증인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평은 복지국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내일 장애인복지과를 마치고 여성청소년재단과 함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출석공무원 및 증인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복지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 및 증인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과 출석공무원 및 증인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복지국장 허모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보훈회관운영협의회관장 박상근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 최유호
부천종합사회복지관장 이명위
춘의종합사회복지관장 권혁철
한라종합사회복지관장 오혁환
상동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성기
삼정종합사회복지관장 방찬일
고강종합사회복지관장 최종복
심곡종합사회복지관장 염범석
덕유사회복지관장 홍갑표
원미사회복지관장 윤여창
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장 박혜준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장 송예순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부천시여성의쉼터상담원 유선숙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관장대행 신용식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관장 조윤령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황홍구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모퉁이)소장 최일심
부천시청소년일시쉼터소장 최인비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조미라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소장 김광민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및 출석증인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출석증인들은 과별로 할 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자원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전명선 보육아동과장입니다.
박성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윤길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감사장에는 증인들이 와계십니다. 증인현황은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포해 드렸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략히 핵심적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답변은 해당 과가 있기 때문에 꼭 복지국장께 해야 할 질의들을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복지국장 허모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늘 함께 나누고 돕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정책 제언은 물론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보살핌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지난해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허락해 주신다면 나머지는 담당과장이 보다 깊이 있고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국장께 총괄 질의를 하시고 만약 관련증인의 답변이 필요하시면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증인성명을 지명하시면 위원장이 답변석으로 모셔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상문제 풀이는 많이 하셨어요?
○복지국장 허모 열심히 공부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상문제를 잘하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기보다. 제가 지난 행정국 감사 때도 예상문제 외의 질의를 해서 국장께서 아주 깜짝 놀랐다 그러던데 행정국에 질의하던 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행정서비스헌장이 있는데 복지국에 대한 행정서비스헌장을 보면 과거하고는 많이 다르게 상징적 의미를 상당히 많이 해 놨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많이 나열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지금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우리 부천시가 1998년도에 시작해서 20년 가까이 됐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행정서비스헌장도 바꿔서 시민들에게 사회복지 휴머니즘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이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메시지를 보훈처를 국가가 지정하는 부로 승격해서, 장관급으로 승격해서 보훈처장을 해야 한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도 같이 다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보훈에 관련된 복지, 보건 이런 것들도 함께 행정서비스헌장에 포함시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허모 복지행정서비스헌장을 저희가 들여다봐서 시대에 맞게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수정할 부분들이 있으면 수정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복지국 산하 공무원들은 근무하실 때 국장실에 오신 분들이나 다니면서 보면 신분증 패용을 안 하고 있어요, 공직자들이.
○복지국장 허모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신분증 패용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관경고를 받아야 될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분증이라는 것은 본인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의원으로서 다중이용시설을 간다거나 뭐를 할 때 의원배지를 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내가 하는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전체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거죠.
공직자들도 신분증 패용해야죠. 법에 규정돼 있고 또 신분증 패용을 함으로써 본인이 하는 행정행위의 업무를 책임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도 친절하게 하고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본인의 신분에 대한 보증수표로 표식을 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들어와서, 본 위원이 알기로 김만수 시장 때부터 신분증 패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의회 올 때는 다 달고 오시죠. 이것도 의회가 하도 요구하니까 의회 올 때만 달고 오세요.
이 자리에 함께하신 위탁기관에 본 위원이 여러 번 가봤는데 위탁기관에 가보면 어느 위탁기관이고 신분증 패용 안 하는 위탁기관이 없어요. 직원들이 다 신분증 패용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또 민간 부분에 몇 명만 되는 데도 사원증, 신분증 패용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하는 어떠한 행정행위나 업무행위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국에서 토털로 지시해서 교육도 철저하게 시켜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복지국에서도 이와 맞춰서,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본인의 업무를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신분증 패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억지로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중앙부처에 보면 전부 신분증 패용하고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김관수 위원 규정에 돼 있잖아요, 공무원 복무규정에 돼 있잖아요.
○복지국장 허모 네, 행정국에 지시말씀이 있었다 하니 조만간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즘 방송 보면 방송에도 다,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어디 공직세계도 보면 다 신분증 패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본인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얼마 정도나 세우셨어요?
○복지국장 허모 현재 6500 정도
○김관수 위원 용역비 6500은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할 때 1억 원 이상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비용이 적으면, 아직 예산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다시 얘기하십시오.
얘기하셔서 1억 원 이상 세워야 됩니다. 왜,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세세하게 사회복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진단을 통해서 처우개선해야 할 지표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섬세하게,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것을 섬세하게 해야 되는데 6500만 원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우리 부천시가 용역한 것과 비교를 해 보면 6500만 원 가지고는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고 조사원들 몇 명 투입할 수가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에, 얼마 전에 복지국하고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에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습니다, 노인에 관련된 것과 사회복지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
부산 같은 데는 부산복지연구재단이 있어요. 부산복지연구재단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행하는데 거기는 연간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비용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재단도 없이 어떤 것을 진행 하나 하려면 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용역도 인색해서 65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올바른 용역을, 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용역을 세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증액을 추경에 요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추경에 지금 요구하는 것을, 7월 1일 자 추경이고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국장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 부분에 하다못해 요양시설까지라도 전부 다, 민간 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이 부천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용역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네, 현재는 134개 기관에 800명 정도가 있어서
○김관수 위원 더 하셔야 됩니다.
○복지국장 허모 그걸 갖고 저희가 외부에 의뢰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65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된 부분을 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130개 기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요양시설만 해도 130개예요. 요양소만 해도, 요양원.
○복지국장 허모 131개소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에 관련된 모든 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모든 민간 부분까지 용역조사를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처우를 개선해서 우리 부천시가 복지정책을 만들어야 되는지, 예산 투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관련해서 지난 제200회 부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김만수 시장께 보충질문한 것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청소과 업무 중에 청소업체들에 대한 대행비가 매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국장도 그 자리에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한 업체는 적게는 1년에 4억, 많게는 9억 5000만 원 정도가 오르는데 인상돼서 지급한 이유 자체가 인건비나 일반관리비를 물가상승률 연동에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신랄하게 지적을 했었죠.
어떻게 부천시장이 같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일반관리비를 물가연동제로 해가지고 4.2%를 인상해서 금액의 포지션이 크다 보니까 올라가는 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복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색하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내년도에, 이번에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8월에 시행하면.
○복지국장 허모 저희는 11월 목표로 하고 나온 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꼭 하십시오.
○복지국장 허모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그 용역을 할 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보셨으면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나 전문인력에 대한 이용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처우개선에 미비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섬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찌됐건 간에 꼭 예산을 상향시켜서 일반관리비라든지, 지금 복지관 위탁에 대한 운영비 지급 시스템이 좀 잘못돼 있어요. 실링으로만 이게 돼 있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국장께서도 인정하실 거예요.
고개 끄떡끄떡하시지 말고 대답으로 해 주세요. 속기에 안 남는다니까요, 속기에 남아야죠.
○복지국장 허모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지관 관장들도 계시지만 기간제라든지 일부의 인건비를 본인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일부 공모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적용하다 보니까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적정수로 줄여서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의회하고도 협의를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을 오래 했어도 공식적으로 의회하고 협의를 잘 안 하세요, 우리 복지관에서도 위탁기관에서도. 국장님이 못하게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런 협의를 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의 개념이 어찌됐건 간에 사회복지가 한정적·협의적, 광의적 개념의 사회복지층이 있는데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광의적 개념의 사회복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려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나 비용 문제 때문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사 전담 공무원 수준 정도는 해 줘야 된다라고 돼 있는 것을 명심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제대로 주고 비용이 어느 정도 부담이 없는 한도 안에서 적극적인 대우를 해 줘야지 수혜자들에게 좋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국장 허모 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난번 행감 때 그런 지적도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TF팀을 관련 기관들까지 구성을 해서 용역에 어떤 부분을 담을 것인지 세밀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꼭 반영하시고 그리고 더불어 인센티브 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시하고 협의해서 페널티를 줘야 되는 부분도 강하게 주고 자체적으로 위탁기관에서 해야 하는 업무에 재량권을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재량권을 위탁기관에 많이 줘서 위탁기관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극빈자, 사회 낙오자 같은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사회복지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업무를 대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껏 펼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은 철저히 하시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청소업체 일반관리비 올려주는 것을 10분의 1만 올려준다 그래도 훨씬 잘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복지국장 허모 알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위탁기관과 시와의 업무배분이 어떤 부분에 효율성이 있는지도 용역에 담을 때 그 부분도 함께 담아서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질의 마치고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도 부천시 정책목표가 “경제 우선! 일자리 먼저!”인데 시의 일자리에 대한 총괄적인 추진은 경제국에서 추진을 하겠지만 복지국 차원에서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여러 가지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행감 업무보고에도 내용들이 나열돼 있는데 금년도 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정책들을 분야별로 사업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시 정책에 맞춰서 분야별로 우리 국에서 해야 될 일자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분야에서는 자활근로 지원 확대라든가 복지매니저, 사회복지관 일자리 창출사업들을 해서 750명 정도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성 분야에서는 엄마손 프로젝트라든가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 분야에 있어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비롯한 드림스타트 기간제를 50명 정도 목표로 하고 있고 노인 분야에서는 공공분야와 취·창업분야로 나눠서 73개 사업에 3,300명 정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조단속 행정도우미 등 160명 정도 일자리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6,258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5,096명 정도를 해서 78% 정도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해서는 630명 정도 확대된 목표를 갖고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새로운 일자리에 있어서는 노인 분야에 어르신 청춘 버섯농장이라든가 경로당공동작업장 운영하는 부분의 문제, 도서상호대차서비스를 하는 등 70명 정도를 새로운 일자리로 해서 3개 사업 정도는 금년도에 핵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일 위원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여러 일자리정책들을 자료로 간략하게 적어서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정책들이 취약계층과 소외계층들에게까지 손길이 닿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고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성격에 맞게 최우선의 정책을 갖고 실질적으로 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다음은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어린이, 미세먼지와 가임기 여성, 만성질환자 이분들뿐이 아니라 대처방안을 하는 것도 복지국에서 있을 것 같아요. 정부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열심히 노력들은 다 하고 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때문에 학부형들이 갖는 부담이 굉장하다고요.
특히나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계시는 복지국이니까 혹시 걱정이 많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아동들을 위해서 미세먼지 대처방안들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 미세먼지는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지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제작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이 금년 1월에 배부돼서 모든 어린이집에 배포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별로 미세먼지 전파담당자를 지정해서 지정된 전파담당자는 에어코리아라는 사이트에 가입해서 문자서비스 신청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고 또 모바일 앱인 우리동네대기질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전과 오후에 미세먼지 예보 등급을 확인한 후에 실외활동 여부를 판단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쁨 이상이 되면 영유아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손 씻기 등 이런 부분들을 지켜나가도록 한다든가 주의보나 경보 시에는 야외현장학습 활동을 실내활동으로 대체하거나 또 어린이집에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부분을 막고 공기청정기를 돌린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서 어린이집의 대처 방안을 강화해 나가고 좋은 제도들을 다시 한 번 알아봐서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부모님들이 걱정 없는 부천시를 만들어 주시고 특별히 어린이 보호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은 지금부터라도 준비성 있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청정지역에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꿈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예방을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어린이집에도 예방책을 우리가 만들어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게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 위원님들 질의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뒤에 앉아계신 주무과장들께서 즉시즉시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보다 꼼꼼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부천 복지정책을 펴나가시고 있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오늘 오신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 중의 하나를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에 복지국에 대한 위탁기관은 몇 개나 됩니까?
○복지국장 허모 저희가 현재 134개 정도 기관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은 어디에서 주로 많이 받아서 하나요?
○복지국장 허모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정책과는 복지관들이 있고 여성청소년과는 어린이집 같은 부분이 있고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들, 노인회지회 이렇게 각 분야별로 전체적으로 위탁돼 있는 기관들이 다 포진돼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에 보니까 성문화센터가 있죠.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장소는 어디에 있나요?
○복지국장 허모 ······.
○황진희 위원 종합운동장에 위치하고 있지 않나요? 장소가.
○복지국장 허모 종합운동장 내에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성에 대한 권리의 문제도 있고 교육적인 부분도 있고 지금 사회적으로 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스컴에서도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인식이 아직도 팽배하게 덜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천시에 성문화센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교육을 하고 있나요?
○복지국장 허모 어떤 업무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진희 위원 네, 주로 어떤 식의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복지국장 허모 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성문화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업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게 결례일 것 같아서 해당과장이 대신 보충답변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나중에 과장한테 제가 중점적인 것은 질의를 하겠지만 국장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듣고 싶어서
○복지국장 허모 기본적으로 성문화와 관련된, 성평등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부분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안 돼 있다는 게 좀 그러네요.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재단에서 하고 있나요?
센터장님이 여기 오셨나요?
○위원장 이준영 관련 기관 센터장님 와 계시나요?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조미라 네.
○위원장 이준영 센터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아니, 계세요. 나중에 제가 직접적으로 질의를 하고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군 안에서도 자살률이라든지 군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분, 미국 사회에서 자살률이 동성애 때문에 일어나는 확률이 굉장히 큰 것으로 제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건드린 것은 우리 사회도 이제는 동성애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동성애에 대한 인식개선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발 빠르게, 부천시도 성문화센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식개선의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살짝 건드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센터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고 두 번째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임기제공무원하고 기간제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는 여성청소년재단이 있죠.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여성청소년재단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듯이 임기제공무원이라든지 기간제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을 국장은 마련하고 있나요?
○복지국장 허모 현재 저희 시도 시장님께서 임기제공무원들을 정규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8월 정도에 어느 정도 검토결과가 나오면 그걸 취합해서 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준비가 이뤄지고 또 그런 방안들이 검토될 것입니다.
현재 저희는 저희 국에 있는 임기제공무원들을 정규직화하는데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불편한 사항은 없나요?
○복지국장 허모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사가 이뤄진 후에 실질적으로 정규직화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떠어떠한 부분인지, 또 현실적으로 계약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깊이 해서 저희 국에서 그런 부분의 검토가 이뤄져서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취합이 되면 그걸 갖고 시 차원에서 또 한 번 종합적인 검토 분석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여성친화도시로서 큰상을 받았고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여러 가지 조성협의체도 마련해서 여성의 권익이라든지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정책이라든지 수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약간 추상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허모 여성친화도시 부천형의 특화사업을 내세울 만한 부분들이 사실 조금 미흡해서 그런 부분의 워크숍이라든가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천형에 딱 맞는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좀 더 발굴하고 고민을 해서 실질적이고 특화된 부분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황진희 위원 부천시가 특화사업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친화도시, 어린이를 위한 정책, 소위 사회적약자인 장애인, 노인, 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진정 그들이 정말 체감적으로 현실화돼 있는 정책, 여성친화도시니까 여성으로서 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정말 작은, 내가 체감적으로 피부에 와 닿아야지 정책의 타이틀이 크다고 해서 이게 보여지는 행정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일몰될 수 있는, 여기에 기관장님들도 다 오셨지만 그런 정책보다는 진정 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으로 나아가야 된다.
제가 어제 심곡복개천 준공식에 갔습니다, 저녁에. 갔을 때 복개천을 이렇게 보면서,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우리가 많은 정책을 내세우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특히 여성 쪽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여성들이 주로 복지국에는 많이 있죠.
그런 관계공무원이 여성들이고 재단 이사장님 박성숙 이사장도 오시고 했지만 우리가 여성입니다. 저 또한 여성입니다. 하지만 어제 그 현장을 보면서 진정 여성을 위한 쉼터, 1㎞ 되는 복개천을 거닐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이 유모차를 가지고 복개천을 거닐면서 잠깐 쉴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에게 수유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자그마한 배려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쉽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허모 황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아시겠지만 조례 개정을 비롯해서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할 때 여성청소년과의 협조를 얻어서 여성친화적인 사업이 되도록, 또 그런 부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공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는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서 여성친화적인 관점에서 구석구석 제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약자들을 위해서 대부분 제도적으로, 싱크대의 높이라든지 화장실 세면대의 높이들을 봤을 때 일반 남성들의 기준치에서 모든 위치가 조정이 되고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여성이라든지 키 작은 사람들의 배려 부분에 있어서 높이가 낮아졌죠. 그런 편리함이 정말 와 닿는 정책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느끼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이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관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관이 할 수 없는 일을 민과 같이,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즉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관이 모든 정책과 재원을 마련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민간업체인 다중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MOU를 체결해서 민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연구하는 방법이 훨씬 더 관에서 힘들지 않지 않겠나라고 해서 민관과의 MOU 체결이 참 좋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허모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하게 MOU 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 또 단체들도 함께 발굴해 나가고 사회 인식에 대한 부분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회 인식개선에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개선 교육과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 시가 여성친화도시니만큼 선제적으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민과 MOU 체결을 해서 관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지원 그다음에 재원적인 지원을 통해서 같이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계시면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기관장님들도 계시는 석상에서.
지난번에 장애인재활작업장 방문한 적 있죠?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때 종량제봉투 오더를 청소과에서 다른 쪽에 주고 있는데 이것을 이쪽으로 많이 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위원회 의견이 있었는데 조치가 됐나요?
○복지국장 허모 청소과장한테 부탁을 드렸고 올해는 연초에 그게 배분이 돼서 확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할 때는 그 부분을 종합해서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청소과장한테 전달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검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장이 생각건대 오더가 이쪽으로 더 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장 허모 저희가 주문사항을 했고 의회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사항을 청소과에 전달했고 내년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배분할 때 그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반드시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위원장 이준영 또 한 가지, 금년도에 10개 센터에 지급된 보조금 있죠. 모르시나요?
○복지국장 허모 동 복지협의체에
○위원장 이준영 네, 동 복지협의체 쪽으로.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1개 센터당 300만 원씩인가 지급이 됐죠?
○복지국장 허모 전체적으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저희가 공모한 사업들이어서 전체적으로 4억 1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3억 5000만 원 정도는 동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고 6000만 원 정도는 시가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 원 중에서 10개 센터에 1300만 원 정도가 돌아가고 나머지 26개 일반동은 750만 원 정도 지원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제출하신 자료 행감 권고사항에 2017년도 예산편성 현황이 1억 13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1억 1300만 원이 됐든 3억이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동 복지협의체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내포돼서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뤄지고 있나요?
○복지국장 허모 네, 그런 지적사항이 지난해도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평균 동 복지협의체, 그러니까 동별로 150만 원 정도 지원됐던 게 금년도에 1개 동에 750만 원 정도가 됐고 센터는 작년도에 800만 원 정도 지원됐던 게 올해는 1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파악한 걸로는 지난번에 각 센터에 지급된 보조금이 정말로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위원장이 국장께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보조된 예산들이 그분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고 사업적인 면으로 제대로 쓰여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 예산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꼭 그렇게 내용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각 센터별로 파악하시고 각 동별로 파악하시고 그 내용을 검토해서 위원장인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별도 자료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경로당 건물들 있죠. 몇 군데나 됩니까?
○복지국장 허모 전체적으로 36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게 전부 다 시 보유
○복지국장 허모 시 보유는 14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141개소 중에 건물 노후화로 다시 신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대상에 오른 경로당이 몇 군데나 돼요?
○복지국장 허모 환경개선이 필요한 건수를 저희가 116건으로 취합을 했는데 경로당 수로는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묻는 얘기는 141개가 우리 시 소유의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숫자가 141개고.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건물 중에 건물이 노후화돼서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건물이 몇 군데나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검토 못 해 보셨어요?
○복지국장 허모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도 해 놨는데 분명히 건물이 물이 새고 물이 새서 전기가 누전되고 이런 위험한 건물들이 좀 있습니다, 시정질문도 해 놨지만. 이런 것은 반드시 조사를 해서 예산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연차적으로 가장 노후화가 심한 곳부터 하나씩 새로 지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야죠.
○복지국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관계공무원 및 관련된 증인들만 남아주시고 출석공무원 등은 증인과 함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부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성식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전종원 생활안정팀장입니다.
문영채 의료급여팀장입니다.
황인순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이영주 사례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각 기관에서 참석하신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순서는 보훈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순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박상근 관장입니다.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최유호 관장입니다.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이명위 관장입니다.
춘의종합사회복지관 권혁철 관장입니다.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정성기 관장입니다.
삼정종합사회복지관 방찬일 관장입니다.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최종복 관장입니다.
심곡종합사회복지관 염범석 관장입니다.
덕유사회복지관 홍갑표 관장입니다.
원미사회복지관 윤여창 관장입니다.
다음은 자활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미지역자활센터 박혜준 센터장입니다.
소사지역자활센터 송예순 센터장입니다.
나눔지역자활센터 박동옥 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증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과장님,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전 6월 6일 현충일이었잖아요. 현충일 행사 때 오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갔습니다.
○임성환 위원 뒤에 가보니까 위패를 모신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떤 분들 모시는 공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국가보훈대상자들 중에서 대전 현충원으로 가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 모셔져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국립묘지에 모시지 못한 분들 중에 우리 시가 고향이시거나 6·25때 전사하셨거나 그런 분들의 영령을 모시기 위한 공간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거 보셨을 것 같은데 보셨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들어가서 봤습니다.
○임성환 위원 보시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현재 그 장소가 매우 협소하고 각 보훈단체에서 더 모셔야 되는데 못 모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확대, 현재 610기가 모셔져 있거든요. 그래서 배로 확대를 해서 각 단체에서 요구하시는 분들을 더 모실 예정이고 그 공사와 함께 더 깨끗하고 잘 모시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날 현충일이라서 그런지 개방을 해 놔서 제가 봤는데 그 상태로 어떻게 개방할 생각을 했는지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기숙사 문이나 좀 닫지.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거기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나 청소도구라든가 같이 놓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그 공간을 확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공사가 돼요, 확대하시는 거.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배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언제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현재 추경에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성환 위원 이미 그 생각은 하고 계셨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무지하게 창피하더라고요. 그거 빨리 손을 보셔서 너무 협소하다 못해 아주 그냥 누가 볼까봐 진짜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장님, 빨리 조치해 주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확장공사를 끝내면 거기에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22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각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식품지원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 17년도에 생활안정자금으로 2000만 원 1건이 지원됐어요, 전세보증금.
이게 수요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1건밖에 안 됐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지난해에는 11건을 지원했는데 저희도 왜 이렇게 실적이 없는가를 분석해 보니까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매입임대를 매년, 작년에는 600가구 정도, 올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매입임대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2000만 원씩 저희들이 융자를 해 드리는데 그런 수요가 줄었습니다.
특히 옥길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540가구가 입주하는 바람에 전세자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요구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국가장학금제도가 너무 많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4월까지 실적이지만 더욱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제가 좀 달라요. 원도심 지역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못 구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상당히 있거든요. 지금 LH공사에서 600건 정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가 정체돼 있고 소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2쪽 상단에 보면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전 및 운영비 지원 2억 5000만 원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운영비 내용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운영비가 기부식품 제공 기관의 인건비라든가 차량운영비라든가 현재는 저희들이 소방서 앞에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월세라든가 이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지금 기부식품 제공 기관의 인건비라든가 차량, 임대료 이런 것으로
○임성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취지가 좋아서,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업 취지가 좋아서 이게 홍보만 되면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조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장애인재활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재활사업장이 시장에 대한 매출을 올릴 자신은 있는데 시설이나 공간이 부족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재활사업장 이전이라든가 확대 방안은 고민을 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회관을 지금 새로 건립을 해서 거기에 장애인을 위한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아니, 추진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냐는 말이죠. 이것은 국·도비 사업도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장애인복지과 소관이라 제가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정책이니까 같이 해 주셔도 될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추진실적 18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지원으로 호국정신 함양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2016년도 것은 지난해 1년 기간 것을 실적으로 잡은 것이고 17년도 것은 4월 말까지 지원실적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8,429명하고 8,553명, 41억 대 14억이 4개월 치라는 얘기죠?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1년에 줄어드는 게 어느 정도씩이나 줄어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150분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향후계획에도 그렇게 반영해서 예산을 잡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명예수당 6,200분에게 월 5만 원씩 드리는 게 1년 예산이 37억인데 거기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줄어드는 반면에 65세 미만 분들한테 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그분들이 또 나이가 차서 올라오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각 항목별로.
○최갑철 위원 연간 계획 잘 세워서 이상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하려다 과장님한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7조제2항에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조항이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 113쪽에 보면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주지 않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이나 차별을 두고 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감사결과의 내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물론 회계담당자들의 기본 업무연찬에 대한 소홀함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조치사항에 신분상 문책이 분명히 있었고 시정도 있었고 환수도 있었고 조례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적용할 때 보다 더 우리 시 공무원이나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앞서 국장 업무보고에서도 조례 전반적으로 용역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조례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처우개선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경기도 조례에도 똑같은 규정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최갑철 위원 법률을 확인해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조문은 반드시 개정돼야 된다라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조문은 이렇게 나와 있고 조례는 그렇게 돼 있고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보고 그것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만 하여간 실무교육자들의 정기적인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자주 업무연찬 기회를 가져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잡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조례에 의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용역 결과를 토대로 좀 더 합리적인 행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향상되기를 희망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감사자료 172쪽 보면 사무비의 인건비 부분에 상여금이 없어요. 상여금이 연봉제라서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아닙니다. 저희 시가 복지관에 대해서 수당제도가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명절,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외에는 다른 수당이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관장 직책수당이라든가 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직책수당 등 저희 시와는 조금 다른 수당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경기지역하고 전국을 전체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자료를 저한테 줘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107쪽 보면 연수현황이 나오는데 시 보조금이 하나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보통 시 보조금은 없고 자부담, 법인전입금 등을 통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갑철 위원 자부담으로 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자부담이라는 게 세부적으로 보면 법인전입금 등에서 자부담을 해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갑철 위원 자부담의 의미가 뭐죠, 내 호주머니 돈으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자부담이.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시 보조금 외에 법인전입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자부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체부담이라는 말이 맞지 않나요, 자부담보다는. 그런데 왜 시 보조금을 안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복지관 중앙평가 결과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경우에는 자부담 외에 예산을 가지고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가고 있는데 사실 시 보조금 가지고 아직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당도 다른 시하고 체계가 다르듯이 현재 시 보조금으로는 해외연수비를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나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사회복지시설 기관장님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도 시켜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특별히 시 보조금으로 해외연수 계획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서 자부담이라는 게 복지관의 법인전입금 갖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최갑철 위원 그걸 자부담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그게 원천적으로 보면 복지관의 전체 예산 중에서 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4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43억 5000만 원이 복지관의 인건비만으로도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 보조금 가지고 해외연수나 다른 경비로 쓰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죠.
○최갑철 위원 그러면 자체 수익금, 후원금 이런 거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인건비 부담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최갑철 위원 아니, 복지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외국 사례들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실제 실무에서 적용하는 건 맞다라고 봐요. 하는데 네 돈으로 가라, 가서 배워서 해라 이런 것도 좀 그렇고 이걸 부분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서 다른 도시 사례들도 검토를 해 보셔서, 이거 실질적으로 해야지 여기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수당체계부터 이런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188쪽 입·퇴사 현황을 보면 이동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원인은 뭐라고 보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 시가 입·퇴사 현황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개인사정도 있고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처우개선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최갑철 위원 처우개선이 그러지 못하니까 편안한 데서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먹고 살고 그러는 게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처우개선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데서 올바른 복지가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죠.
계속해서 하여튼 습득을 하고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경력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대응하고 더 향상되고 해야 하는데 익힐만하면 나가고 익힐만하면 나가고 하면 올바른 복지가 나올 수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편안한 직장에서 편안하게 올바른 복지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위원님 말씀대로 종사자의 입·퇴사 현황을 더욱 더 면밀히 분석해서 이번에 사회복지사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진짜 합리적으로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잘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식사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하자고요?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식사하고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오전에 최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1쪽 보면 복지관 보조금들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한 게 복지관 처우개선이나 직원들 복지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주는 보조금 보니까 인건비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 복지관에 지급되는 예산이 4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95% 이상이 지금 복지관 인건비로 지급되고 운영비로는 적게는 1%, 2% 정도 되는 복지관도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서원호 위원 원종, 부천, 삼정 세 군데 정도만 보조금에서 인건비 조금 남고 나머지 부분은 다들 인건비도 부족한데.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부담하는 경우도 약간은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서원호 위원 시 보조금을 조금 올려줄 용의는 없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사실적으로 2012년도부터 약 5년 동안 동결돼 왔습니다. 향후 최소한 인건비상승률만큼은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지금 최소한도 안 되고 보니까 인건비도 안 돼요. 보조금 인건비도 제대로 못 주고 지난번에 꾸마인가 여성청소년재단 그쪽에 시의원님들이 질타한 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한 5억 줬는데 인건비가 4억 7000만 원 정도 되니까 당신들 하는 것이 뭐냐 이런 질타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해서 타 도시와 비교 대비를 하셔서 참고사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급여 부정수급자들이 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지금 현황이 어때요? 최근에 느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18쪽 보니까 작년 행감 지적·권고사항에 나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부정수급자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준 상태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책정되고 나서 3개월, 6개월 정도 오다 보니까 부정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어쨌든 교육도 많이 하고 지금, 교육을 연 2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수급자 신청하기 전에도 이러이러한 사항이, 주로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됐을 때는 바로 동사무소에 알려줘야 된다, 또한 저희들이 반기별로 소득재산 조회를 또 다시 사용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볼 때는 2015년, 2016년, 2017년 줄지 않고 자꾸 느는 것 같은데 올해야 4월까지니까 11가구고 줄지를 않고 있잖아요, 현실은 교육을 해도.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있는 현실이고 이 부분도 교육을 철저하게 하셔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노숙자들 폭염피해 예방대책 강구한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노숙자지원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특히 심곡 시민의강 일대라든가 역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를 수시로 지금, 또 고엽제전후회와 같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가 발생하면 일단 노숙자쉼터로 보내서 자활 참여라든가 알코홀릭 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노파심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심곡복개천을 잘 꾸며놨잖아요. 여름 되면 날씨 시원하다고 그쪽 가서 노숙자분들 약주 드시고 다리 밑에서 주무시고 이런 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그래서 저희들도 노숙자 대책으로 고엽제전우회, 노숙자지원시설, 복지정책과 직원하고 같이 3교대로 해서 수시로 12시 이후까지도 순찰을 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 많고 탈 많은 곳을 몇 년 만에 어렵게 해 놓은 데인데 시민들이 어쨌든 지켜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시민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 착오 없도록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면 감사자료 113쪽에 보면 보훈회관 감사한 지적사항이 있는데 시장님이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품구입이나 이런 건 지역에서 많이 하시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여기는 계속 감사에 지적돼도 2017년도에 또 지적이 되고 그랬네요. 작년에도 두 번, 세 번 되고 계속 감사에 지적이 되는데도 올해도 바뀐 게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최대한 부천시 관내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혹시 물품 중에 부천시에 없는 경우에만 관외 업체를 간혹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는 빼놓고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말로만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하지 말고 다 같이 해 주셔서 부천시 경제 살리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썼습니다.
22쪽에 보면 푸드뱅크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전년도하고 좀 어떤가요? 물품 들어오는 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확장해서 이전하는 경우도 창고가 현재 있는 곳이 비좁아서 창고를 확장하려고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매년 기부식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주로 원하는 게 많이 들어오나요,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대부분 식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복지센터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단체로 많이 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식품 정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웃돕기라든가 기부하시는 분들 있으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경우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금 여기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은 그다지 많이 들어오지는 않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보통 빵 종류도 좀 있고요.
○이형순 위원 선호도는 어때요, 좋아하는 빵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보통 제과점 같은 데서 케이크 같은 거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들이 철저히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품 이런 것도 많이 들어와서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아이들 선호도에 많이 떨어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홍보해서 기부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밑반찬이나 이런 것도 기부가 들어옵니까? 소포장된 것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밑반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어때요, 들어오면 나가는 거는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들이 복지관이나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소단위 포장으로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독거노인가정이라든가 중증장애인가정에 소단위 포장으로 다시 해서,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소단위로 재포장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독거노인들은 그렇게 해서 배달이 되면 제대로 식사를 하시나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상당히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복지관에서 무료급식 같은 거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여름 되면 냉장고가 있어도 오래되면 부패될 확률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소규모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장애인정책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는 지체면 지체 몇 명 이런 식으로만 통계가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이형순 위원 여성이 몇 %, 연령대가 몇 % 이런 것은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이형순 위원 그냥 통계로만 분야별로 10개 단체면 10개 단체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이형순 위원 출산정책도 우리 시가 많이 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장애인들 그런 분들이 결혼을 했을 때 출산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지금 인구정책추진단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이라든가 현재 새로운 정부에서도 인구절벽에 대해서 많이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여성들에 대한 그런 분들도 시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결혼이 될 수 있도록
○이형순 위원 결혼을 하게 되면 장애인들은 소득이나 또는 재산에 관계없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모든 걸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부양하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갓난쟁이를 낳아놓으면 일도 많고.
이런 부분에서 산모도우미나 등등 보건소에서도 많은 걸 내놓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장애인에 관련된 정책에서는 장애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우리 시가 어떻게 도와줄 건지 이런 것도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득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했다면 앞으로는 장애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은 더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책을,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취업도 그렇죠. 지금 보면 그냥 취업통계나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성이 몇 % 취업이 되고 지체에서 몇 % 여성이 취업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를 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물론 시에서도 장애인도우미 일자리라든가 이런 데서는 하고 있지만 아주 저소득층에 대한, 또 좀 나은 계층에 대한 구분을 하는 일자리가 적합하게 특성 있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 장애인회관 건립 계획이 있잖아요. 국비 6억 확보됐다고 하시는데 장애인회관을 건립할 때 이런 여성들이나 남성장애인분들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문화센터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문학이나 강좌들도 그 안에서 다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많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209쪽에 보니까 의료급여 대불금 중에 우리가 미상환된 게 있네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생활고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209쪽에 2017년도 현황 보면 의료급여 대불금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이형순 위원 올해는 없는데 보니까 결손처리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긴급자금도 있죠, 의료 긴급자금도.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의료급여 대불금제도 있고 긴급복지나 무한돌봄을 해서 어려우신 분들 또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런 것은 병원하고도 연계를 해서 아직까지 2017년도가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긴급자금을 물론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희망재단을 통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연계가 되면 이걸 꼭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거나 생활고로 하지 말고 그런 것들도 연계를 해서 지급이 가능하다면 희망재단하고 연계해 주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저는 24쪽 민관 협력 부천형 사회보장안전망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 복지협의체 활성화 사업에 동 복지협의체 역량 강화 이러한 것들은 어떤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줘야 각 동에서 건전하게 쭉쭉 끌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강병일 위원 그런 매뉴얼은 갖고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교육을 한두 번 해서는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거니까 일단 관에서 어떤 매뉴얼을 쭉 줘서 이대로 교육하게 되면 거기 있는 위원들이 나가도 그다음에 동에서 또 오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관치식으로 도와주셔야죠. 그래야 자체적으로 동 복지협의체가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매뉴얼을 하나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현장밀착형 복지행정이 드디어 시작이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 복지국에서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맨 밑에 신규 특화사업을 개발해서 동 복지협의체 활성화를 그걸로 이끌려고 하시는데 각 지자체별 특화사업은 사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무지 많죠. 그중에서 좋은 제도만 골라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우리 부천시가 현재 6월에 하고 있는 게 있죠? 복지국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동 복지협의체 특화사업이 작년도에 130여 개에서 좀 줄여서 96개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가게라든가 가게에서 이웃분들에게 할인이라든가 이렇게 나눔가게 같은 것을 저희들이 특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뒤에서는 알아들은 것 같은데 과장님은 못 알아들은 것 같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죄송합니다.
○강병일 위원 복지국에서 6월 한 달 동안 시행되는 사업 있죠. 어제 신문에도 커다랗게 나왔던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마을상조 사업.
○이형순 위원 마을만들기사업 아니에요? 이름이 세 가지 정도 되던데요.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가꾸기사업
○강병일 위원 이거 복지국에서 추진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복지국장 허모 마을만들기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강병일 위원 아니, 마을만들기사업이 아니고
○복지국장 허모 지금 저희가 동 복지협의체, 특수시설 되는 것이 마을상조회라고 해서 취약계층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한번 동 복지협의체를 운영하자 이래서 지금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특화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뭐였냐면 강남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1인 가구가 단독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전입신고를 할 때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팀으로 경유를 해라, 거기서 모든 사회보장제도나 어떤 자세한 복지 상담이 먼저 가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 달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연락해 달라 이렇게 연결을 먼저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왜, 1인 가구가 중요한 게 요즘에 사회적 문제되는 게 고독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래서 1인 가구는 정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면 아무래도 처음부터 예방서비스가 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공적급여라든가, 아니면 민간자원 연계사업도 같이 거기서 해 주는 거예요. 몇 마디 인터뷰를 하다 보면 관심대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거 아닙니까, 이분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실행 단계에서 미스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복지형 부천, 복지도시 부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끝난 다음에 여기서 찾아봐서 복지국에서 6월에 하는 사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복지급여 부정수급자가 얼마나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부정수급자가 84가구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2016년도에?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 자료 265쪽에 있는 것을 보고
○위원장 이준영 아니, 이걸 보든 저걸 보든 2016년도에 부정수급자가 얼마나 있었냐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34가구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2017년도 현재까지는 11가구가 나와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위원장 이준영 이러한 부정수급 유형이 어떤 겁니까.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소득, 재산 등을 사전에 파악 못했거나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이거 2016년도, 2017년도까지 현황 정리해서 부정수급을 한 내용과 가구, 인적사항에서 개인정보만 제외해서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가 늘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법 테두리 내에 들어와서 수급이 되는 것은 그래도 많든 적든 간에 그나마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복지사각지대는 그렇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발굴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제출하신 복지국 이 자료로는 긴급지원해서 2017년도에 1,320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해서 6억 7000만 원 정도를 썼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면 쓰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준비해 가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저희가 긴급복지나 무한돌봄도 있지만
○위원장 이준영 아니, 위원장이 묻는 것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긴급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긴급지원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그것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각지대를 찾아내면 지원을 좀 해야죠, 찾아내고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원이 이뤄져야 할 텐데 이런 예산을 예비비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일전에도 위원장이 옥련지구에 어려운 노인 두 가구를 발굴해서 연결시켜 드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금 처리 중에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수돗물도 공급되게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수도 공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어쨌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발굴이 되면 예산이 맞춤형으로 지원이 되면서 그분들이 함께 우리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도 2016년도하고 2017년 현재까지 사각지대라고만 판단해서 발굴한 실적내용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지원된 금액 이렇게 해서 위원장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향후계획이 단전, 단수, 각종 체납·미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5∼6월에 하고 고시원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전수조사를 6월에 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거 좋아요, 위원장이 보건대.
그런데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단전, 단수, 각종 체납·미납자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단전, 단수 관계기관이 있습니다. 단수 조사하는 것도 우체부분들이라든가 전력공사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들이 정보 제공을 하도록 돼 있고 MOU 체결
○위원장 이준영 단전, 단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전기세를 5개월이면 5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안 내면 단전을 하고 단수도 수도세를 장기간 안 내면 단수를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 부서들하고 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런 것도 나중에 위원장이 다시 확인을 합니다. 이런 거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보여요, 이렇게 한다면. 그런데 이게 그냥 제시하는 걸로 끝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활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소사지역자활센터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장 송예순 경기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송예순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일선에서 고생이 상당히 많으신데 위원장이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자활센터는 그야말로 저소득층, 어려운 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또는 그런 기술을 습득해서 자활을 하게 이런 데 주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장 송예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추진실적에도 보면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증대 637명 괄호 열고 153명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2016년에 153명을 채용했다는 얘기입니까?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장 송예순 네, 그러니까 그 전년도 대비해서 추가로 그 정도가 증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소사자활센터에 총 직원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인원이.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장 송예순 저희가 일하는 실무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12명이고 저희 빼고 실제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15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150명 정도?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장 송예순 네, 2016년도.
○위원장 이준영 자활센터 관련된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장 송예순 아니아니요. 관련된 기관이 아니라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위원장 이준영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숫자가?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장 송예순 네, 실제 저소득 주민이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 숫자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이게 근본 목적에 맞게 운영이 잘 된다면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더 잘해 주신다면 많은 어려운 자들이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지역, 국가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장 송예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위원장이 대표로 소사자활센터장만 모셔서 우리가 공감하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류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고용된 인원이라든지 자활 해서 나간 인원이라든지 이것을 현황으로 2016년, 2017년 현재까지 정리해서, 여기에 원미자활도 있죠? 세 개 자활센터가 있죠, 우리 부천에.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장 송예순 네, 나눔자활센터 다 오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세 개 센터가 자료로 정리해서 그 자료는 위원장한테 전해 주시고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드시 더 노력해 주셔서,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노력을 더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 어려운 자들이 고용이 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과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장 송예순 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센터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얘기 잘 들으셨죠? 위원장 하는 얘기.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 점들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및 증인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입니다.
여성·청소년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전 여성청소년과 팀장과 각 기관에서 참석하신 증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 김금영 팀장입니다.
건강가정팀 박희순 팀장입니다.
다문화가족팀 홍남표 팀장입니다.
청소년육성팀 김정열 팀장입니다.
이어서 기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박성숙 대표이사입니다.
여성의쉼터 유선숙입니다.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관장대행 신용식입니다.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조윤령 관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황홍구 센터장입니다.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 최일심 소장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조미라 센터장입니다.
청소년법률지원센터 김광민 소장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와 2017년도 여성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관련 기관장님들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지명을 하시면 답변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과장님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31쪽 볼게요. 추진실적을 보면 맨 아래쪽에 35억 30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여성청소년재단 정책 발굴 확대 이 내용 잘 아세요? 여기 보면 여성 및 청소년 중장기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기능 강화, 그다음에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워킹맘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고 가사돌보미 45명을 선발해서 100가정에 서비스를 했다 이런 내용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임성환 위원 그러면 수요가정은 어떻게 파악하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저희가 수요조사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워킹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요구가 각 동에서 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소득조사를 해서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정에 가사도우미를 주 1회 파견해서 일·가정 양립이 될 수 있도록 워킹맘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맞벌이 가정에 가사 일을 돌봐주자는 차원인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주 1회 4시간.
○임성환 위원 일주일에 4시간?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일주일에 1회 4시간.
○임성환 위원 16년도 1년을 도와준 거예요, 1주일에 4시간씩 1가정당 1년을 도와준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작년 5월에 계획 수립해서 6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했고 올해 다시 연장해서 2017년도에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임성환 위원 17년도에는 내용이 없어서 16년도에만 한 건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16년도에도 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는 실적이 아직 안 나와서 그렇지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여기 보니까 내용은 참 좋아요. 맞벌이 가정이다 보니까 살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돌볼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도움을 준다는 것은 좋은 취지 같은데, 그 밑에 워킹맘 자녀 학습지도 및 돌봄 대학생 멘토단 운영하는데 자원봉사하는 학생들을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이것은 워킹맘 자녀 아이들 40명과 우리 관내 가톨릭대학교 대학생 40명을 연계해서 서로 멘토 멘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연사업입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멘토를 자원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 비용이라든가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유급봉사비를 1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임성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예산이 35억 정도가 들어간 걸로 돼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전체적인 재단의 발굴사업이 아니라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가사 지원하고 멘토단 운영하고 연구 개발 이것 외에 여청재단에서 하는 게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지만 다른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대표적인 것만 해 주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런 겁니다.
○임성환 위원 재단 이사장님 오셨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임성환 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어떤 사업 내용인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 이게 너무 지금 두루뭉술하게 돼 있거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 업무보고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네, 간략하게 저에게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단기청소년쉼터 센터장님 오셨죠.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모퉁이)소장 최일심 네.
○임성환 위원 위원장님, 발언대로 불러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관련 센터장님 지금 나와 계시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모퉁이)소장 최일심 부천단기청소년쉼터 소장 최일심입니다.
○임성환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소장님의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는 잘 못하고 있는데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개요만 얘기해 주시죠.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모퉁이)소장 최일심 저의 업무에 관한 것입니까?
○임성환 위원 우리 센터의 역할.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모퉁이)소장 최일심 저희는 가출 또는 위기에 처한 여자청소년들을 단기 보호하면서 가정으로 복귀시키고 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쉼터로서 상담도 하고 아이들 24시간 보호를 하고 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에 보내고 또 직업이 필요한 아이들은 직업훈련도 하고 이런 다양한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연령대가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모퉁이)소장 최일심 연령대는 저희가 청소년시설이라서 9세부터 24세까지 보호할 수 있고 주 연령은 12세부터 20세 정도까지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지금 몇 년이나 근무를 하셨어요?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모퉁이)소장 최일심 저희 쉼터는 99년에 설립을 했고 제가 풀타임으로, 그전에도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초창기부터 했지만 1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과거에 비해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까 여자아이들을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거에 비해서 증감 현황이 어떻습니까? 늘고 있는 추세인지 아니면 꾸준한지.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모퉁이)소장 최일심 과거에 비해서 인원의 변동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부천시에 청소년쉼터가 저희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 부천일시쉼터가 설립돼서 그렇게 전체 두 군데 쉼터로 본다면 저희 자체로써는 오히려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로 나눠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두 군데로 나눠졌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줄지 않는다는 것은 가출이라든가 가정 내부에 사정이 있다든가 해서 불가피하게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줄지는 않는다는 거네요?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모퉁이)소장 최일심 그렇죠. 특히 아동학대라든가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아동과 청소년들이 부천지역 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저희 쉼터에서 보호하는데 그런 인원들이, 중장기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성환 위원 바람직한 것은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해소가 돼서 수일 내에 정상적으로 귀가를 하는 것인데 아마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모퉁이)소장 최일심 맞습니다.
○임성환 위원 장기적으로 시설을 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모퉁이)소장 최일심 현재 국가에서는 쉼터가 일시, 단기, 중장기로 구분되어 있고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천에 일시쉼터가 생긴 관계로 거리 청소년이나 일시로 머무는 청소년보다 저희 쉼터에 머무는 청소년들은 실제적으로 장기보호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개월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재 규정에는 지침에는 되어 있지만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중장기보호시설이 없는 경우들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이 현재 증가하는 상황이라서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그 아이들이 기간 때문에 집으로 못 돌아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장기간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수요자들에 대한 배려나 거기에 대한 대응은 재단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애로사항이라고 할까요 바람이 있다면, 운영상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모퉁이)소장 최일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의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단기쉼터에 5명의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야간생활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체제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가져오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치료받는 아이들이 사실은 50% 이상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근무환경이나 소진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입소인원이 몇 명이다라고 카운트할 수 없는 정도의 고단위의 업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으로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내부적으로 중장기 보호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을 위해서 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아이들만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야간생활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인원이 필요한데 그 인원을 작년에 자체 예산으로 인턴을 써서 몇 개월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운영비 문제 이건 저희 자체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은 마련되어 있지만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적으로는
○임성환 위원 인건비 때문에?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모퉁이)소장 최일심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지금 인건비를 몇 % 정도 보조받고 있으십니까? 시에서.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모퉁이)소장 최일심 전액을 보조받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운영비까지?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모퉁이)소장 최일심 네.
○임성환 위원 전체 얼마나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모퉁이)소장 최일심 80% 정도 보조를 받고
○임성환 위원 20%는 후원금으로 하시고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모퉁이)소장 최일심 후원금과 법인전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과장님, 잘 들으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임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읽어는 봤는데 지금 머릿속에 다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조례에도 없는 출연기관에 지원금을 주는 것은 불법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출연기관에 지원금을 주는 거 말씀하십니까?
○최갑철 위원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제2조 적용 범위입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출자·출연기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받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부천문화재단
2. 부천산업진흥재단
3.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렇게밖에 없어요. 여성청소년재단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도 조례에 없는 출연기관에 불법적으로 지금까지 출연금을 출연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법무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을 조례개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최갑철 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요청을 언제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계속적으로 하고 올해에도 공문을 보내서 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동 조례 제3조 “부천시장은 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전체 이것을 쭉 뽑아서 읽어보니까 추경사업 있을 때도 제5조1항 “회계연도 중 사업 또는 조직·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제5조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소년재단도 매년 사업비를 이렇게 출연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조례 제5항 예산에서 본다면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은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게 맞고, 회계연도 중 사업 또는 조직·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추경이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불용액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나요, 반납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재단에 남아서 다음 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도 그 예산은 올라올 겁니다. 재단 예산의 예산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의회가 제출할 수
○최갑철 위원 그러면 다음 예비비로 넘겨서 사용한다는 얘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익년도에 그 예산을 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변경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고 작년에 남았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금액은 이번에 의회에 제출해서, 추경이 없어서 그동안에 제출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7월에 저희가 올릴
○최갑철 위원 예비비로 사용한다면 엄청나게 잘못된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사용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예비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예산의, 그만큼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절감해서 올렸었습니다, 재단 총액을. 그래서 남은 예산을 사업비로 해서, 예산에 대한 내용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 승인받아서 그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올해 추경에 올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동 조례개정을 예산법무과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 예산이 기본 조례가, 그래서 저희가 6월에 해 달라고 했는데 7월에 하려고 계획을 잡혀
○최갑철 위원 이런 것을 알면서 금년도에 올렸다는 얘기예요? 이걸 먼저 세워놓고 해야 되는 거가 맞는 거지 예산도 없는 걸 여태까지, 지금 출연기관에 대해서 나와 있지도 않고 조례에도 없는 사항을 계속 이렇게 주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성청소년재단 조례에 여성과 청소년사업에 대한 것들이 담아 있어서 올렸는데 일단 여기에 없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갑철 위원 없으면 만들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계속 그렇게 쓰는 게 불법적인 거 아니냐는 얘기죠. 빠른 시일 내에 예산법무과에서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해 준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6월에 할 줄 알았는데 7월에 계획을 잡았다고
○최갑철 위원 원래대로 자리를 잡고 정식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 진짜 편법이고 불법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부터 개정을 하고 출연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갑철 위원 이번을 계기로 꼭 조례 개정된 것을 저와 각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하고 알려주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25쪽에 보면 앞서서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국외 연수현황을 보면 어떤 항목은 시 보조금이 있고 어떤 항목은 없고, 또 자부담이 있고 없고 이런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 같아요. 기준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기준이 아니라 오랫동안 각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던 사업이 지속적으로
○최갑철 위원 과장님, 기준이 있냐 없냐만 물어본 건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기준은 사업으로만 있어서 어떤 기준, 자부담은 우리가 예산으로 못 주는 부분을
○최갑철 위원 그러면 기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오면 그냥 그대로 해 주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까 앞서 복지관은 모두 자부담, 자부담이 아니라 자부담이면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자부담이고 자체부담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게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부담이라는 게.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자부담도 여기 가시는 분들의 자부담이고 여기에 우리가 보조하는 것만 시 부담으로 하고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들쑥날쑥하고 복지관 쪽은 전체 자체부담하고 자부담이라고 하지만 자체 예산 갖고 가는 거고 여기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자부담으로 갔다 오는 걸 노출시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온 걸 갖고 갔다 온 걸 감사자료에 집어넣는 건 또 뭐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 복지관 예산 자체에서 그 돈으로 갔다 온 거예요. 그걸 자부담이라고 하는데 자부담이 아니라 그 용어를 자체부담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고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여기서 말하는 자부담은 가는 사람이 50% 내지 몇 %를 부담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최갑철 위원 이건 순수하게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담률을 어떤 것은 시 보조가 100%가 있고 같은 일본을 가더라도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2016년도를 보면 일본을 전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갔다 왔는데 어떤 것은 자부담이 있고 어떤 것은 없고 이런 게 들쑥날쑥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갑철 위원 기준을 시에서 마련해서 이게 연수잖아요, 연수. 연수 같으면 시에서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준다든가 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냥 올라온 대로 이렇게 하겠다 하면 형평성이 없죠, 서로 간에.
복지관에도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복지관도 전체 다 자체부담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놓고서 갔다 온 연수내용을 갖고 서로 간에 교류를 하면서, 공개를 하고 하면서 좀 더 나은 복지로 가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 명확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 부담하고 자부담하고의 관계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각 기관에 배포를 해서 거기에 맞게 해라 그렇게 계획을 짜요. 짜서 기준을 세워줘야지 들쑥날쑥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을 가지고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예를 들어서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 베트남기행을 가는데 전체 다 자부담으로 해 놓고 이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필리핀을 가는데 26명 전체 다 시 보조금으로 갔고 이건 누가 봐도, 복지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형평성이 없다라고 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수련관 기관인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하면 기준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하루빨리 만들어서 시에서 확립을 해서 뿌려주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감사장에 여성의쉼터에서 나오셨나요?
○부천시여성의쉼터상담원 유선숙 네.
○위원장 이준영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님 나오셨나요?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관장 조윤령 네.
○위원장 이준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님 나오셨나요?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황홍구 네.
○위원장 이준영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모퉁이) 소장님 나오셨나요?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모퉁이)소장 최일심 네.
○위원장 이준영 청소년일시쉼터 소장님 나오셨나요?
○부천시청소년일시쉼터소장 최인비 네.
○위원장 이준영 청소년성문화센터장님 나오셨나요?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조미라 네.
○위원장 이준영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님 나오셨나요?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소장 김광민 네.
○위원장 이준영 지금 이상과 같이 여성청소년과 소관 기관장님들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명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갑철 위원께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하셨는데 과장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실 때 공부 좀 하고 오십니까? 제가 답변하는 걸 보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열심히 했으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요. 그 조례에 단순히 여성청소년재단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법에서 먼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거 읽어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기본 조례
○김관수 위원 조례가 아니고 법률이란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법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법률이 2016년 11월 30일에 개정됐어요, 전반적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개정이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최갑철 간사님이 지적한 대로 거기다 여성청소년재단을 넣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받게 되는 걸 전부 다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용 전체를.
어떤 재단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에 출연금을 주는 것에 대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착각하시는데 출연금과 민간위탁금은 다르다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도대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출연금과 민간위탁금을요. 재단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하고 출연을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출연금은 지금 이 법이 바뀌어서 세부적으로 출연금에 대해서 무얼 하나 사는데 얼마얼마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링으로 출연하는 겁니다.「민법」상 재단법인의 최고 의결기구 어디에요? 최고의 의결기구.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이사회에서
○김관수 위원 법인 이사회가 최고의 의결기구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최고의 의결기구인 법인 이사회에서 어떻게 써야 되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면 어떻게 써야 되겠다 결정해서 쓰는 건데 우리는 반대로 돼 있어요. 예산 편성을 이사회에서 해가지고 와요. 이거 바꿔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었어요.
이사회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다시 와서 그러면 이사회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을,「민법」상 재단의 최고 의결기구는 법인 이사회인데 법인 이사회에서 해가지고 오는 것을 의회가 삭감을 한다. 그러면 의회가 이사회보다 더 높은 기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 판단을 잘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시장에게 건의도 하고 의회에 설득도 하고 조례에도 뭐를 넣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법률에 따라서 해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안 들어간 부분을 넣으라고 한 것이고 세부적인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내용들은 종합적으로 법률이 개정된 이후의 내용을 담아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법률이 작년 11월 30일 개정되고 난 이후에, 그건 어떤 재단을 넣어라 넣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다시 해서 협의를 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데가 여성청소년과에 몇 군데나 돼요, 민간위탁하고 있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지금 위탁기관이 16개인데 공부방까지 위탁으로 돼 있어서, 아니 청소년시설이 16개 있고 위탁은 7개
○김관수 위원 위탁의 개념이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시가 하지 못하는 사업을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인이라든가 단체라든가 그쪽에 주는 내용을
○김관수 위원 시가 하지 못하는 사업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시가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위탁을 주는 거죠.
○김관수 위원 민간위탁사업이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해야 할 책무가 있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법인에 그 사무를 위탁하는 겁니다. 위탁사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위탁사무라고 하는 거죠. 요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하니까 시에 좀 이상한 몇몇 과에서 얘기가 있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위탁사업이냐 자체사업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돌고 있어서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했어요. 그중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있어서 우선 여기서는 청소년 시설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업은 반드시 꼭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에서 하는 사업과 위탁사업에 대한 구분을 둔다면 시설에 고유사업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복지국 안에 혜림원이라고 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혜림원에 있는 사무 자체는 위탁사무고 시설에서 하는 고유사무예요. 고유사업이에요, 사무가 아니고 거기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시가 건물을 제공하고 건물을 제공하지 못하면 임대를 해서도 제공하고 또는 건물을 제공하지 않고도 사무만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행정국 소관에 있는 식품안전과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은 부천대학에서 다 가지고 운영을 하고 사업만 사무위탁을 하고 있어요, 사업만.
아까 임성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모퉁이쉼터도 건물은 재단에서 가지고 있고 사무만 위탁을 하고 있어요. 위탁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청소년일시쉼터는 건물을 시가 임대해 주고 사무를 위탁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시가 건물을 임대해 주지는 않고 재단에서 임대를 해서 임차료를 내고 사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임차료를 내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사무를 위탁
○김관수 위원 그런데 그건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청소년시설로서 법인에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신고했다면 그것은 위탁이 아니고 법인에서 공간을 확보하고 사무만 위탁하는 것으로 되는데 저희가 내용을 보면 위탁계약을 썼더라고요, 2013년도에 처음 개설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공간을 시에서 확보해 드리려고, 2016년도에 행복센터가 생기면서 저희가 원미1동에 공간을 확보해 드리려고 했는데 공간이 협소하고 가출청소년이라든가 위기청소년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못 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간단히, 간단히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래서 결국은 공간은 법인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고 사무는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 얘기로는 그 법인에서 시설신고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시설신고를 2013년도에 한 건 있더라고요.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 법인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법인에서 시설신고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그건 위탁이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 그거
○김관수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시라니까요. 뭐 그렇게 알아듣지도 못하게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
○김관수 위원 위탁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위탁이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립노인전문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는 혜원의료재단 명의로 신고가 돼 있는 겁니다. 시립병원이나 시립요양원이나 재가복지시설이나 똑같은 겁니다. 신고는 거기가 돼 있으면 그러면 혜원의료재단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사무만 위탁하는 것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탁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공간을
○김관수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저는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주장한 바가 있어요, 본 위원이 의장할 때부터.
부천시가「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는 청소년들에 대한 쉼터가 있다가 사고가 있어서 8년 동안 청소년 보호에 관련된 시설이 없었고 그나마 감사하게도 모퉁이쉼터라고 수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청소년들에 대한 것만 조그맣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구 80만이 넘는 부천시에 관련된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를 누가 해야 돼요. 그 책무를 누가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자체장한테 책무가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건사고가 생겨서 몇 년 동안 만들지 못했는데 혹시 그 사건사고를 알고 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조금 알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는
○김관수 위원 여기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건을 입에 담기는 어려울 정도로 창피하고 이런 거라서 담지는 않겠습니다만 청소년에 대한 보호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쭉 해 오지 않았던 거예요, 부천시가. 7∼8년 동안 못했습니다, 관련된 사람들 전부 수사받고 하여간 전국적으로 망신살이 뻗쳐있던 행정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지나서 이러한 시설사업을 시가 해야 된다고 해서, 당시에 김만수 시장께서 책임지고 이 책무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몇 년도까지만 월세를 법인에서 내주십시오 부탁하는 겁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월세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청소년일시쉼터에 대한 준비는 제가 처음부터 자리를 보러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그때 있던 자료를 한 번 찾아봤더니 아마 과장 확인하셨는지 모르지만 2014년 위수탁계약서 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위탁공고를 내서 위수탁계약서 부칙에 보면 제5조 2016년 8월 14일 위탁기간 만료 후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재위탁기관으로 선정됐을 경우에 건물 임차료는 전세로 전환해서 전세보증금은 부천시가 부담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하지 않고 이 개설을 법인에서 했다고 법인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경로당의 임차료도, 지금 복지국장 계시지만 임차료를 못 내는 데는 부천시가 월세도 내주고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행정을 효율적으로 제대로 하게 해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돈다고 하는 것은 위탁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청소년 위탁기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탁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과장의 답변은 그분들이 개설신고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립노인병원이라든지 학교급식지원센터라든지 전부 다 그 법인에서 해야죠, 위탁기관으로 하지 않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원칙을 세워서 그대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거 임대료 원래 계획대로 부천시가 예산 세워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부담하시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 내용에 보면 그렇게 돼 있던 걸 제가 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제가 좀 첨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가 만기일정이어서 그 당시 이 부분을 시에서 부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원미1동 행복센터가 구청으로 이사 가면서 남은 공간을 어차피 원미1동은 여성청소년센터가 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2층을 해 달라고 해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회계과하고.
그런데 평수가 현재 있는 평수보다 작아서 여기에 소장님 계시지만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떨어지고, 아이들은 역 근처에서 가까워야 되는데 좀 멀기 때문에 접근성도 떨어지고 공간도 협소해서 들어오기가 뭐하다 그래서 일단 그 자리에 들어오면 자리를 늘려서 지금 원미1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협조를 받았어요. 동대본부는 안 가고 있겠다는 것을 가는 것으로 해서 협조를 받았는데 사실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담을 하려고.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위탁기관으로 공고를 했었고 위탁기관으로 해서 재선정될 경우에 모든 임차료는 부천시가 책임진다라고 했었어요. 공증까지 돼 있던 거예요, 이게 공증 법률사무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모퉁이쉼터도 마찬가지예요, 모퉁이쉼터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셔야 돼요. 개설자가 법인에서 했다 그래서 법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그런 게 부천시에 무수히 많다고 본 위원이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부담 없이 각각 맡고 있는 위탁사무에 대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관련돼서 이것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재논의하거나 이런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대답을 너무 조그맣게 하면, 속기 잘 적나 모르겠네.
그리고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재단에 대한 사업은 따로 하겠지만 여성청소년재단은 처음 태동 당시부터 의회가 신랄하게 비판을 많이 했던 것이고 여성청소년재단은 사업을 하는 재단이 아닙니다.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의회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이거 속기에 남아서 제가 얘기를 차마 못하겠네-여성청소년재단에서 이렇게 맡게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재단은 실질적으로 각 시설의 정책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지 재단에서 사업을 다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대답해 보세요. 여성청소년재단이 계속 맡을 거예요? 사업 앞으로 다른 데들도.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성청소년재단이 지금 실제로 청소년수련관을 맡고 있고 청소년문화의집을 맡고 있기 때문에 위탁으로 하기에는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으로 하려고 했다가 위탁으로 갔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청재단이 어떤 네트워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하시는데 사업을 수련관마다 다 담아서 당초부터 저희가 1실 3관 1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고
○김관수 위원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소사청소년수련관은 여성청소년재단에 위탁하지 마세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사업을 전부 맡기기 위해서 여성청소년재단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1군 대기업들에서도 이러한 복지사업을 실현하려고 하는 데도 많습니다, 운영비까지 대고도. 왜 부천시가 운영비나 관리비 이런 것까지 다 부담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세요. 공고 내보세요, 전국에요.
여성청소년재단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몇몇 위원님들은 찬성하셨지만 또 몇몇 위원님들은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김만수 시장 그만두면 가장 먼저 해산해야 할 게 여성청소년재단이라고요. 왜 그렇게 사업에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왜.
과거 홍건표 시장 있을 때 문화재단에서 여기저기 해서 문어발사업한다고 모든 의원들이 다 반대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똑같아진 거예요.
여성청소년재단은 그렇게 사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지금 맡고 있는 여성과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의 위탁기관에 대해서 정책 네트워크를 하게 해서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길라잡이 역할을 같이 논의하면서 해야 되는 소통의 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 소통의 법인으로 방향 제시하고.
고개를 끄떡끄떡하는데 맞다는 건지 이게 틀렸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하여간 여성청소년재단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논의를 하셔서 사업에 대한 것은,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맡는 거 아주 잘못됐어요.
의회가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보고도 안 하고 가서 계약해서, 그렇게 의회를 경시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떤 게 부천시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게 부천시 여성과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런 정책적 판단을 해 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썼습니다.
우리 아이돌봄 서비스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줄였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요. 활동가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형순 위원 가정 수는 어때요? 늘어났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지금 예산도 늘어났고 요구하는 사람도 더 많고요.
○이형순 위원 이거 시장에게 바란다에서 나온 민원인데 예전에 720시간을 지원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480시간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480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시간을.
○이형순 위원 시간을 줄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가부가 아이돌보미사업을 하면서 각 기관에 국비사업으로 거의 다 국비사업입니다, 그게. 70 대 15 대 15인가 이렇게 되는데 시간을 많이 주니까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오히려 시간이 남아서 못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480시간으로 줄이면서 매월 쓸 수 있는 시간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480시간이니까 한 달에 240시간인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민원사항은 많이 없고 오히려 시간제로 쓰시는, 시간당 단가가 6,500원이고 2시간 이내를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시간제를 쓰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이형순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6일 다 일하는 직장도 있잖아요, 놀지 않고. 그러면 그런 집은 어떻게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요구하신 분이 한 분 있었던 것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안 쓰는 달이 또 있어요. 매월 다니시는 분보다도 자기가 방학일 때는 필요 없다, 애를 본인이 돌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안 쓴 개월을 다음 달에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의 불편함은 해소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니, 이 제도를 몰라서 못 쓰는 분들도 아직까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직장 다니고, 우리가 애를 많이 낳아라, 출산정책을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이런 뒷받침되는 제도가 잘 개선이 돼야지 우리가 아이를 낳고 그러죠.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구도심에 보면 아직까지 이 제도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이 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래서 리플릿을 제작해서 사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그래야 우리가 정말 출산정책을 제대로 한다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아이를 낳아 봐야 키워줄 사람이 없어요.
저희 아파트도 보면 할머니들이 오후시간에는 전부 다 애 키웁니다. 전부 다 나와서 길거리에서 애를 데리고 노는 모습을 볼 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출산정책이 좋아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있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지금 함께 쓰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원미1동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가보셨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가봤습니다.
○이형순 위원 공간배치가 어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작년에 싱크대 그거 때문에 말씀을 하셔서 갔었고 그다음에 방문하신다고 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가시고 했었는데 사실은 같이 쓰다 보니까 부족하고 좁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장소는 같이 쓸 수 있어서 이점이 있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공간은, 사실은 외국인주민센터 지정을 저희가 했거든요. 그 부분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통합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간 확보를 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본 위원도 거기 가볼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 같은 사람이야 그냥 들어가서 다 알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좋지만 다문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책상이 전부 다 배치돼 있는 공간에서 그 친구들이 거기 와서 무슨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정말 어려운 공간이고 복사골에 있을 때는 가보면 원탁으로 돼 있는 책상도 있어서 그 친구들이 오면 얘기도 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가 봐도 금방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간 재배치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 거점경로당이 들어섰죠, 2층에.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거점경로당이 들어서기 전에 여성청소년센터도 공간이 사실은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공간배치가 굉장히 어정쩡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청이 폐지되면서 동대본부가 구청으로 갔어야 맞는데 그 당시 안 간 이유가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퇴직하는 동대장님은 관심이 없었고 새로운 동대장님은 신출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보니까. 와 보니까 공간배치에 대한 문제점이 서로 생긴 거예요.
저도 거점경로당 안에 들어가 봤는데 시설은 잘해 놨는데 여성청소년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구조치고는 아주 구조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앞으로 구조를 재배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위원님 말씀대로 동대본부를 저희가 계속 이전을 요청했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도 동장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 부분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회계과와 원미1동 행복센터에 요구를 했는데 구 원미구청으로 간 원미1동센터가 일자리본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공간이 없다고 해서 계속 거기 남아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다음에 다문화센터와 외국인주민센터 통합 문제 때문에 공간 재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나는 대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회계과에도 사전에 협의는 해 놨습니다. 이런 공간 요청을 해 놓기는 했는데 언제 실현이 될지는 조금 기다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청의 큰 건물이 이렇게 될 때 공간배치를 사실 잘해 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가봐도 그러한 공간배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겠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공간 재배치가 필요하고 동대는 동 1개 동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게 분명한데 동장님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위원님, 줄 공간이 없습니다.” 이랬는데 공간을 마련해 보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그런 공간들은 우리가 다시 배치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양성평등기금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기금에 보면,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 경기도로부터 공문이 왔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공문이 어떻게 왔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불인정하는 것으로 왔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안 보니까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에 예산은 나갔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것은 경기도의 불인정과 관계없이 여성단체나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목적사업에 맞게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단체들은 다 심의를 해서 드린 겁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름은 이대로 써도 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등록을 다시 했습니다, 단체등록을. 예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등기부등기상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부천시지회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 등록을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로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별도의 단체가 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렇게 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하고는 분리되는 단체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지금 인정을 받지 못하는 단체기 때문에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라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부천에 여성단체가 두 개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여성단체협의회 이름을 썼고 하나는 여성연합회 이렇게 써서 지금은 각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게 예민한 부분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황진희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50%가 넘는 여성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고 청소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성문화센터 관계자 계시죠?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조미라 네.
○황진희 위원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위원장 이준영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조미라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조미라입니다.
○황진희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성문화센터는 어떤 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나요?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조미라 생명의전화 부천지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생명의전화 자체는 어떤 종교적인 부분은 아닌가요?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조미라 기독교단체이기는 하나 그 정신이 생명의 존중과 사랑이라는 가치를 저희한테 부여해서 그 기조를 기본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기독교재단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조미라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성문화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관장하고 있나요?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조미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문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황진희 위원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조미라 네, 성의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동성애만 따로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성 인권이라든가 성에 대한 평등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기조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의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가 성적 자기결정권이거든요. 그것을 존중해 주고 수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네요. 성의 결정권, 그다음에 여러 소수자에 대한 부분. 성 소수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조미라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지금 문제가 많죠? 사회적으로.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조미라 네, 합의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러나 청소년들의 동성애 부분이 저희 성문화센터에 직접적으로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직접 상담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양성화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지금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조미라 성에 있어서의 기본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결정권에 의해서 권리에 대한 부분으로 존중되고 수용돼야 되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반적인 성문화에 대한 교육, 정상적인 교육 이런 것은 학교에서도 여러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조미라 네.
○황진희 위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방향을 뚫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센터장도 그거 알고 계시나요?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조미라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기본적인 것에 있어서 소수자의 성, 장애인의 성 차별받으면 안 된다, 성인지적 관점으로 저희가 교육을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황진희 위원 우리 사회가 몇 년 전에 벌써 드라마에도 그런 영역이 표출될 정도로, 우리가 볼 때는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성문화라는 목적의식이 있고 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반 성, 장애인의 성 부분은 그냥 치부를 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성문화센터 고유의 업무를 조금 벗어나지 않은가라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문제며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개선을 하기 위해서 먼저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조미라 죄송합니다.
○황진희 위원 먼저 개봉을 한다든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센터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조미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그래서 저희는 그 교육이 성 인권교육에 다 포함이 된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교육을 했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라든지 관심을 가져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의지는 있으신가요?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조미라 네,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조미라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제가 어떤 민원을 접했습니다. 민원을 접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성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위탁기관들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많이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불교, 가톨릭 그다음에 기독교.
다양한 형태의 종교단체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그 종교단체의 이념이라든지 정신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종교에 조금 더 비중을 두면서 위탁기관 본연의 취지에서 약간 벗어난 경향이 있음으로 인해서, 위탁기관이라는 것은 모든 부천시민을 위한 하나의 위탁기관이지 어떤 종교단체 본연의 성격이 나와서 다른 종교인들이 바라봤을 때 불편함을 주면 안 되는 거죠.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조미라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죠?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조미라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약간의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서 약간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문화센터는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것을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이제는 인식개선을 위한 철저한 교육,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양성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인식개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가져야 될 인식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성문화는 이미 너무 많이 다양한 경로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소수자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조미라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성문화센터에서 1년 동안 교육한 자료들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볼 수 있게 자료 제공을 요청합니다.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조미라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조미라 감사합니다.
○김관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우리 황진희 위원님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팀장님들이나 어느 기관장들께 질의를 하겠다 하시면 위원장이 답변석에 모셔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좀 길 것 같으면 답변석에 앉혀드리고 짧을 것 같으면 보조석에서 답변을 하도록 위원장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관수 위원 황진희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성문화센터 관련된 센터장이 나왔을 때 잠깐 보충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볼 게 있어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황진희 위원 아니요. 끝나지 않았는데 보충하십시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중간에 좀 더 하겠다 이거죠?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양해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황진희 위원 네.
○위원장 이준영 하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듣기는 정확한 답이 안 됐어요. 왜냐, 성문화센터에 대해서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성적 자기결정권도 가지고 있고 많은 청소년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동성애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도 있었고 본 위원에게도 민원이 있었어요. 요구했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이게.
성에 대한 인권을 그렇게 어설프게 갖다 붙이시면 안 돼요. 청소년 동성애에 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문화센터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문제 있는 가출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중 50%가 동성애 때문에 고민해서 죽는 겁니다. 이것은 뉴스에도 나왔고 통계에도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성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 있고 가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엄마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문제될 소지가 많고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동성애에 관한 것도 청소년부터 그들이 수치심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권리나,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성은 권리거든요, 자기가 결정해서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조미라 네, 준비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실질적으로 답변은 지금 이렇게 하시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런 것을 찾아가 보고 고민스러워했던 부분들을 본 위원에게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계획을 해서 하셔야 되죠.
법인의 종교적인 의미나 이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의 종교적인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부천에 정말 고민 많은 청소년이 한 명만 있다고 해도 그 한 명을 위해서라도 이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조미라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얼마 전에 새소망의집이 폐쇄된 이유를 아시나요? 거기서도 지금 이 문제였습니다, 청소년들의.
(「동성애였죠, 거기는.」하는 위원 있음)
동성애였어요. 아이들이 못 견뎌하고 연발적으로 사건사고가 되고 이렇게 해서 새소망의집이 폐쇄가 된 지가 지금 부천시에 한, 과장,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성문화센터에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성과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에서 저는 대단히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조미라 준비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죠?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조미라 네.
○황진희 위원 부천시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지금 그걸로 인해서 새소망의집이 폐쇄가 되고 얼마나 이게 큰 사건이었는데 성문화센터장이 이걸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크죠?
돌아가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조미라 네.
○황진희 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준영 센터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 지금 들으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저희가 일단 변화하는 시류에 맞춰서 또 현재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비해서 성문화센터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우리가 위탁기관, 국가가 정해주는 것 혹은 지자체가 여러 계통에서 기관들이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탁하는데 위탁기관에 맡길 게 아니라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탁받은 재단이나 기관이 정말 그 고유업무에 치중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챙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조미라 네.
○황진희 위원 부천시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성문화센터에서는 모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교육의 방향을 설정도 안 하고 있고 이게 바로 사각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잘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 있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병일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성평등 정책 중에 공무원 및 시민 대상 히포시(He For She) 캠페인 전개를 4회 133명이 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강병일 위원 4회씩이나 했는데 조용히 했나 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신문에 보도되고 했었는데요. 보도자료도 나가고 여성을 위한 남성 히포시라고 해서 저희가 캠페인을 일단 공무원 위주로 먼저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캠페인을 어느 단체에서 나와서 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저희가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먼저 교육을 시키면서 캠페인을 같이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지에 신문 보도자료를 내서 우리 시가 히포시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지방지?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강병일 위원 부천에 100개가 넘는 신문사가 있어서 어디를 하셨는지.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우리 부천 자치신문에도 났었고 몇 개의 신문에 났습니다. 제가 자료를 별도로
○강병일 위원 캠페인이면 뭐예요, 홍보캠페인을 했다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강병일 위원 그다음에 직접 피켓이나 이런 거 만들어서 한 적은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이렇게 만들어서 들고
○강병일 위원 어디 가서 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교육 받으면서도 했고, 수원에 있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성평등 교육을 받고 그 캠페인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시민 대상으로는 어디 가서 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시민 대상으로는 안 하고 일단 공무원들 대상으로 먼저 한 겁니다.
○강병일 위원 시민 대상으로는 지역신문에 나온 것으로 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병일 위원 앞으로 몇 번이나 남아 있어요?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2회 정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병일 위원 이게 굉장히 고급 캠페인인데 부천시가 조용조용히 해서요. 여성단체하고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캠페인을 이왕 시작하셨으면.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여성단체
○강병일 위원 신문에 홍보하는 것은 홍보로서 끝내는 것이고 우리도 이런 거 하고 있어 하는 정도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하반기에 저희가 양성평등주간 행사하고 또 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할 때 같이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래야지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이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시민과 함께하는 데에 올라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히포시 캠페인 전개 좀 더 확장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은 이주민의 다양한 정착 지원과 다문화 인식 제고에 대해서 해 볼게요.
그전에 감사자료 310쪽, 311쪽을 보면 지원센터나 문화의집이나 호봉을 다루는 방법이 서로 다른가요? 호봉에 대한. 센터장이나 관장들의 호봉을 주는 체계가 서로, 왜 호봉이 이렇게 서로 다를 수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청소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강병일 위원 뭐가 달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가부에서, 청소년도 같이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데 호봉은 기존의 호봉에 1호봉씩 올라갈 때마다 주는 기본 급여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우리가 민간위탁 시설로서의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고 있는 거고요.
○강병일 위원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 호봉이 훨씬 높게 책정이 되는 거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강병일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같은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가부 지침 기준에 따라서 호봉이 책정되고 있는 거고요.
○강병일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은 어디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겸임을 해도 겸임수당은 얼마 안 되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열악합니다.
○강병일 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현황을 봤어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현황을 보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총액은 8억 3547만 3000원 정도인데 많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제법 있어요. 이걸 효과적으로 사업을 집중해서 하면 안 될까요?
보면 사업명만 조금씩 다르지 나머지는 다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럴 바에는, 이쪽에 보면 부천시다문화지원센터가 주를 이뤄서 하고 있는데 적은 인원들이 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나눠줘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이 낫지 않겠어요?
예산을 어떤 데는 주기도 하다가 새롭게 안 주기도 하다가 300만 원, 380만 원 이렇거든요. 이렇게 주는데도 너무 조금씩 줘서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어요? 그걸로.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단체에 주는 사업들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족사업은 여가부 사업으로서 굉장히 이게 나열돼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중언어라든가 한글교실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 많이 있고 각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은 시비로 세워서 하는데 그것을 좀 늘려서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사업과 각 단체에 주는 사업들은 좀 더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요구서를 받아서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생각만 갖고 있으면 뭐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 진짜로 저희가 지금 다른 시하고도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좀 열악합니다, 사업들이.
○강병일 위원 공모도 부천시에 공모하는 거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심사로 해서.
○강병일 위원 그렇게 되니까 어차피 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 줄 수가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시비를 증액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강병일 위원 그다음에 궁금한 게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언어교실 운영 지원은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만 하고 있어요. 이게 다문화인들과 학생들이 같이 마주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서 이게 첫걸음인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이게 국비사업으로 여가부가 50%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인력을 채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자녀들이 한국어 말고 자기 부모 나라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중언어교실이 그게 아닌데요.
위원장님,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불러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준영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다문화가족팀장 홍남표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강병일 위원 이중언어교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여성청소년과다문화가족팀장 홍남표 가정에 외국인하고 한국인하고 두 개 언어가, 한국 사람은 한국어를 쓰고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왔다 그러면 베트남어를 쓰고 두 개의 언어를 쓰게 되는데 베트남 언어를 쓴다고 해도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자녀가 두 개의 언어를 다 배우면서 화합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이중언어교실은 거기에 덧붙여서 학교에 나가서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방학 때라든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 자기 언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지금 그 사업까지는 원어민교사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저희 이중언어는
○강병일 위원 학생이 학생들한테 서로가, 이중언어교실이라는 자체가 이중언어교실 툭 치면 인터넷에 다 그렇게 나와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그 사업이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담당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궁금한 게 그런 거죠.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는 과연 몇 분 정도가 와서 이런 걸 교육을 받았을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한다는데 서포터즈 운영이 무엇을 어떻게 서포터즈를 해 주는 거지, 또 방문교육 서비스를 한대요. 예산도 1억 7000만 원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방문교육 서비스는 도대체 이 가정들을 어떤 기준으로 계속해서 방문해서 예산이 어떻게 나가는 건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들은 다른 데로 돌려도 되지 않을까? 왜, 열정이 있고 무엇인가 간절함이 있는 교육기관들은 이걸 충실히 해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열정과 간절함이 300만 원 공모해서 열심히 해 보겠다는 사람들하고 같을까요? 저는 그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한 번은 위탁을 또 여기서 위탁식으로 줘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이곳과 저곳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교육을 시켜놓고 이거 이렇게 했다 그러면 감독 없이 몇 명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서 다문화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피드백이 어떤지 이런 걸 뒤에서 조용히 인터뷰하면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 부천의 다문화가족사업들은 정말 괜찮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지표만 알고 사업명만 알고 몇 명 왔다는 것만 알면 그 교육의 효과는 정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겠지만.
저런 건 알아들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것은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여기에 대한 것만,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 횟수 그다음에 인원 이런 것만 별도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다문화가족이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다문화가족이 우리 부천에 3만 2475명인데 1년에 평균적으로 우리 부천시에 오는 다문화가족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이게 전체적인 양이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통계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나오는 자료인데 작년에 3만 4000명이었는데 조사방법이 좀 달라져서 올해 나왔던 자료는 3만 2000명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구는 줄고 있지만 다문화가족 인구는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조사자료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도 매년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주민, 그러니까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일 때 외국인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지금 저희가 계속 몇 백 명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국인근로자들 일터 때문에.
3D 업종에 근무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지금 파악을, 지금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들어온 자료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외국인 등록한 걸로는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동별로 자료도 안 나와서 저희가 그 자료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부천시 심곡본동에 가장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지만 올해는 자료 데이터 정도도 안 알려줘요. 그래서 그것을 공개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정확하게 몇 명이 증가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차후에 다시 우리가 요구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 나라의 여러 문화가 겹쳐서 함께 존재하면서 같이 사는 거잖아요. 제가 다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기 가장 편했던 것은 EBS에서 하는 다문화 고부 열전인가 그 프로를 보고 나서 “아, 이런 사고를 갖고 있구나, 이쪽 분들은. 이쪽 문화는 이렇구나.” 하고 느낀 게 많단 말이에요. 그것은 서로 문화가 달라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듯이 지원사업을 해 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감사자료 392쪽에 가정폭력 이거 부천시여성의쉼터에서 하는 거 맞죠? 위탁.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탁입니다.
○이형순 위원 여기 누가 나오셨죠. 센터장님 나오셨나요?
○위원장 이준영 관련 센터장님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참고로 센터장님은 여성단체협의회 전국대회 연수가 있어서 미리, 협회장이어서 참석 못하고 직원이 나왔습니다.
○부천시여성의쉼터상담원 유선숙 부천시여성의쉼터 상담원 유선숙입니다.
○이형순 위원 가정폭력이 지금 보면 매년 추세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많거나 적지도 않고 거의. 그렇죠?
○부천시여성의쉼터상담원 유선숙 네, 평균적입니다.
○이형순 위원 보통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신고가 어떻게 들어오나요?
○부천시여성의쉼터상담원 유선숙 보통은 112로 신고가 들어가서 거기서 긴급전화 1366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 쉼터로 인계가 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경찰이 인계를 하나요, 아니면 센터에서 나가서 인계를 받습니까?
○부천시여성의쉼터상담원 유선숙 1366센터에서 현장상담원이 경찰과 함께 거기에 지원을 나가서 거기서 바로 인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바로 인계를 받으면 무조건 쉼터로 데리고 오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경미한 것도 있을 것이고 심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조치합니까?
○부천시여성의쉼터상담원 유선숙 1366긴급센터에서는 보통 일주일 정도 긴급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담을 통해서 귀가를 할 건지 쉼터로 연계를 할 건지 결정이 됩니다.
○이형순 위원 경미하거나 심하거나 관계없이 무조건 일주일을 쉼터에 있게 한다 이거죠?
○부천시여성의쉼터상담원 유선숙 아니, 쉼터가 아니라 1366긴급지원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보호시설에서 무조건 일주일 동안?
○부천시여성의쉼터상담원 유선숙 네, 일주일 정도 보호를 하고 있고 본인이 원하면 바로 쉼터로 연계도 가능합니다.
○이형순 위원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바로 쉼터로?
○부천시여성의쉼터상담원 유선숙 네,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바로.
○이형순 위원 그러면 여기 상담선생님들 연령은 주로 어떻게 되나요?
○부천시여성의쉼터상담원 유선숙 보호시설, 아니면 1366
○이형순 위원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이 이뤄지잖아요, 들어가게 되면. 1366을 통하든 112를 통하든 어쨌든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먼저 이뤄지는 게 상담 아니에요?
○부천시여성의쉼터상담원 유선숙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됐는지 상담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상담을 하는 선생님들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부천시여성의쉼터상담원 유선숙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1366긴급센터 상담원의 연령은 평균 40대에서 5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호시설에 오게 되면 저희도 보통 40대가 평균 연령입니다.
○이형순 위원 신고가 들어와서 그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 어떤 식의 상담이 많이 이뤄지는 건가요? 귀가를 많이 시키는 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 중에는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이혼을 한다든지 또는 어떻게 해 달라든지 요구가 다양하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천시여성의쉼터상담원 유선숙 긴급하게 온 부분에 대해서는, 신체적인 폭력이 가해졌을 경우에는 보고 바로 의료시설로 연계를 해서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긴급보호시설에서 일주일 정도 보호가 끝나서 저희 시설로 연계가 되면 저희는 신체적인 회복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병원진료를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하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같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형순 위원 진료는 받게 되면 보통 얼마 정도 진료를 받게 해 줘요, 거기서 지속적으로 계속 해 줍니까?
○부천시여성의쉼터상담원 유선숙 네, 쉼터에 입소해 있는 기간 동안은 지속적으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이형순 위원 쉼터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부천시여성의쉼터상담원 유선숙 저희는 6개월의 단기쉼터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 연장해서 3개월 최장 9개월입니다.
○이형순 위원 연장 3개월 해서 최장 9개월이네요, 그렇죠?
○부천시여성의쉼터상담원 유선숙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9개월을 다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부천시여성의쉼터상담원 유선숙 네, 만기로 9개월 동안 있고 그다음에 자립을 위해서 연계를 원할 경우에는 중장기쉼터나 주거지원쉼터로 저희가 연계를 합니다.
○이형순 위원 다문화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날 경우에는 통역사가 오죠?
○부천시여성의쉼터상담원 유선숙 저희 시설은 이주여성을 지금은 받고 있지 않고 이주여성쉼터가 있기 때문에 1366에서 바로 그쪽으로 연계를 해 줍니다.
○이형순 위원 다문화 그쪽으로 바로 연계가 된다?
○부천시여성의쉼터상담원 유선숙 네, 저희는 내국인만 받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몇 가정 정도 됩니까?
○부천시여성의쉼터상담원 유선숙 10명 중에 보통 6명 정도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표시가 보니까 감사자료에, 다음부터는 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보시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몇 가정 표시를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계속 질의를 하게 되네요.
○부천시여성의쉼터상담원 유선숙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게 보니까 가정폭력이 일어나서 보니까, 저도 다문화 친구들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전화를 받아요. 받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서 잘 살게 해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잘 살아요, 그렇게 해 주면.
그런데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쉼터에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그 엄마들을 거기서 보호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쉼터의 선생님들 말에 너무 집중되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죠?
○부천시여성의쉼터상담원 유선숙 어떻게 의도를 해서 자꾸 이혼 쪽으로 권장을 할 경우에는 엄마들이 이혼 쪽으로 결심을 굳히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것은 본인의 선택 결정권으로 드리고 있고 저희는 그 엄마가 모르고 있는 법률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구조공단이나 저희가 알고 있는 운영위원회 법률변호사님이나 무료상담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가정폭력 일어나서 아이와 엄마가 쉼터에 가버리고 나니까 남편이 혼자 남잖아요. 그 순간은 굉장히 감정이 격해져 있거나 그래서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아이도 보고 싶고 부인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쉼터를 찾아가면 전혀 안 만나게 해 주잖아요.
○부천시여성의쉼터상담원 유선숙 저희는 찾을 수가 없는 비공개 시설이기 때문에
○이형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무조건 안 만나주게 하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라 비공개라고 해서 꼭 거기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일정한 장소 커피숍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그거 말고도 공공기관이나 이런 장소를 지정해서 만날 수 있는 공간들도 상당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나게 해 주면서 이걸 풀어나가거나 상담이 이뤄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죠?
○부천시여성의쉼터상담원 유선숙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피해자로서 온 것이고 남편은 일반적인 가해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의 바깥에서도 단둘이 만나게 하는 방법은 없고 저희가 상담소에서 부부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개별상담을 먼저 하고 상담소에서 부부가 같이 상담을 하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런 거예요. 상담이라는 게 꼭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깊숙이 들어가면 그 남편도 피해자예요, 솔직히.
○부천시여성의쉼터상담원 유선숙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우리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은 무조건 가해자로 모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둘이 만나게 해 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담센터가 왜 있습니까.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이러한 사람들의 위기를 잘 모면하게 해 주고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부천시여성의쉼터상담원 유선숙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아빠들만 가해자라고 몰아세울 게 아니라 이 아빠들 얘기를 들어보면 쌓이고 쌓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쪽도 상담을 도와줄 수 있으면 이쪽도 도와주고 여기는 피해자니까 당연히 동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상담사들이 같은 역할을 해 주면서 이것을 대화로서 풀든 풀어서 올바른 가정으로 인도해 주는 게 저는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우리 상담센터 상담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천시여성의쉼터상담원 유선숙 만약에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전제에 있는 피해자인 경우에는 그냥 돌아가기 전에 상담을 통해서 가는데 저희가 상담소를 연결해서 우선은 피해자가 먼저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가해자도 따로 5회 정도 상담을 해서 나머지 5회는 부부가 같이 상담을 한 다음에 다시 가정으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남편하고 상담이 몇 회 실시됩니까?
○부천시여성의쉼터상담원 유선숙 개별 5회, 가해자 5회, 같이 부부상담으로 5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15회가 다 이뤄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15회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을 조정하면서 부부상담이라는 걸 또 하거든요, 이혼하면서. 그때 또 10회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상담사가
○이형순 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되는 것보다, 만약에 피해자인 어머니는 여기 쉼터에서 상담도 해 주고 도와주는 길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가해자인 남성한테는 누군가가 다가와서 말을 해 주거나 당신이 왜 그랬느냐고 상담을 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역할을 여기 센터에서 다 할 수 없으면, 예전에는 이런 민간상담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상담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 굉장히 많은 상담센터들이 즐비해 있어요. 우리 시가 협약해서 함께하면 사실 더 잘할 수 있어요, 상담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남성도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상담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상담센터나 이런 데로 연계를 해서 그분도 지속적인 상담이 이뤄져서, 예를 들어 헤어진 지 일주일이다, 10일이다 이렇게 되면 그 안에 열심히 상담을 해서 이 사람도 내면에 쌓여있는 것들을 다 풀고 또 부인도 그런 것들을 다 풀어서 올바른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 주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이혼을 도와주거나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가정을 봤어요. 여기 쉼터에 들어가니까 애하고 들어갔는데 이혼한다는 거예요. 왜 이혼을 하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안 산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이 엄마가 그쪽으로 많이 기울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가 상담을 좋은 상담으로 이끌어 내서 가정을 해체하지 않고 더 좋은 가정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도 가장 중요한 상담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천시여성의쉼터상담원 유선숙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감사자료에 1년에 위기가정이 몇 개가 잘 됐으면 됐다, 또 해체됐으면 이혼이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여성의쉼터상담원 유선숙 네, 보충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시설 수혜도 측정을 질의하겠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인가 봐요. 보조발언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안녕하세요. 산울림여성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청소년재단의 박성숙입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시설 수혜도 측정도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용도가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또 많이 있는 데도 있어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오후 3시 이후에 주로 학교에 갔다 오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들은 이용률들이 높게 나오고 그렇지 않고 계절을 타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캠프 프로그램이라든가 야외에서 하는 활동들은 주로 봄과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고 겨울철에는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최갑철 위원 시간대별로 그다음에 요일별로 이렇게 차이가 확연히 나서 그렇다는 건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최갑철 위원 그렇다면 일평균 인원하고 월평균 인원하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참고자료 402쪽을 보면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2017년 자료이다 보니까 4월 30일 현재의 자료라서 아직 시행을 안 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2017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4개월 동안 이용한 데는 굉장히 많이 있고 이용한 것을 보면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생태탐방센터 운영은 일평균이 128명, 그다음에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들인가요? 나머지 하나도 없는 것들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숲속의 행복나눔 축제의 경우에는 지난주 토요일에 축제를 진행함으로써 4월 30일 통계에서 빠진 경우고 생태환경동아리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4월에 모집을 해서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게 보면 연간 보조예산이 있잖아요. 이 보조예산은 전체 정회원 수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사업 대비해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예산의 경우에는 주로 회원 수에 대비하기보다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 숫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문사항이 또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해서 연간 보조예산이 1930만 원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연 인원수로 나눠서 보조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했나 봐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경우에는 국가여성가족부가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회원가입을 하는데 국가에서 받는 일반 회비가 초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성취포상제를 위해서는 모험활동, 자기개발활동 이런 몇 가지 활동이 있어서 활동 시기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들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1인당 보조예산이 38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1인당 보조예산이라는 얘기는 지금 4개월 동안 진행됐던 것에 대한 전체 예산에 대한 연간 보조예산이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최갑철 위원 연간 보조예산에 4월까지 연인원, 월인원, 일평균 인원을 연인원에 그냥 나누기 해 버린 것 같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숫자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의미가 없는 수치고
○최갑철 위원 그러게요, 헷갈리기만 하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90명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포함한 연간하는 활동을
○최갑철 위원 이게 1년간 사용한다면 38만 원이 아니라 계속 줄겠죠, 이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계속 줄어들어갈 사업비입니다.
○최갑철 위원 1인당 보조예산이라는 게 한 해를 끝으로 해서 마감할 때 2016년도 것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표에 맞추다 보니까 무리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만약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만들기사업을 보면 연간 보조예산이 2430만 원이에요. 그런데 덜 썼다. 덜 쓸 수가 있나요, 이게 이용인원이 없다 보면 덜 쓸 수가 있겠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이것의 경우에는 대체로 학교와 함께하는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100% 예산을 소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4월 말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통계를 저희가 제출하게 됐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는데 이 프로그램 중에 연중 이렇게 하다 보면 일평균, 월평균이 저조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거의 200%, 300%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보니까 정회원에 비해서. 그게 기복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프로그램별로 따지다 보면.
그것은 다시 얘기해서 현실에 맞지 않다, 현실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지금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트렌드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청소년시설 수혜도라는 이 통계데이터 자체가 1년에 한 번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나 5월 이후에 개학하고 나서 학생들의 학사 일정에 맞춰서 하는 프로그램들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 수보다 연인원이 적게 이렇게 측정이 된다든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성청소년과와 함께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난 회기 때인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현장브리핑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듣고 또 저희에게도 굉장히 많이,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문했을 때 지적하신 얘기들 같이 공감을 했을 거예요.
요즘 시대에 맞게 대학생이면 대학생, 졸업생이면 졸업생에 맞게 그런 트렌드를 새롭게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한다고 하면 이용도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좌우지간 시대 변화에 맞게, 많이 해 보셔서 알 거예요.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선호하고 많이 참여를 하는지, 현장 위주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편성해서 이용도가 많을수록 좋으니까 재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러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단기청소년쉼터 소장님, 최일심 소장님이신가요?
○위원장 이준영 최일심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 소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위원장님,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 이준영 아니, 그런 것은 위원장이 알아서 할 문제기 때문에 질의를 하세요.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모퉁이)소장 최일심 부천단기청소년쉼터 소장 최일심입니다.
○임성환 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하고 조금 연장이 되는데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한 면이 있어서 부언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하고 청소년일시쉼터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가정사로 인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상적으로 가정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아이들을 지금 케어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모퉁이)소장 최일심 네, 맞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은 어떻게, 예를 들면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를 보고 온다든가 어떻게 알고 오는지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모퉁이)소장 최일심 청소년들이 찾아오는 방법은 청소년들 자신이 가출을 하거나 또는 가출하고 싶거나 이럴 때 인터넷으로 쉼터, 가출 이렇게 검색하면 인터넷에 각 지역에 있는 쉼터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알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일시쉼터 같은 경우는 거리 아웃리치 활동을 부천역과 또 다른 위기청소년들 밀집지역을 가서 홍보합니다. 그렇게 알고 오고 경찰에 의해서도 오고 학교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 가정폭력이라든가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힘들다라고 판단했을 때 수용을 하는 거죠?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모퉁이)소장 최일심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아까 증감현황을 물었을 때 감소하는 추세는 아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리고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 수용시설도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장기적 케어가 필요한 친구들에 대한 비율이.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모퉁이)소장 최일심 8명의 청소년들이 현재는 있습니다. 그중에서 50% 이상의 청소년들이 9개월 이상 있는 상황입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모퉁이)소장 최일심 네, 많은 청소년이 학생입니다. 6명 정도가 학생입니다.
○임성환 위원 학교는 어떻게?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모퉁이)소장 최일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쉼터에서 학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학비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모퉁이)소장 최일심 네, 아이들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학비를 내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학비지원과 그 밖의 교통비, 학교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메모를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것을 이따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이것에 대한 현안보고를 저한테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모퉁이)소장 최일심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감사자료 434쪽, 435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은「다문화가족지원법」과「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해서 여러 개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그리고 그 법 안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 또 의무사항 책무 부분해서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비율이 1년에 대략적으로 국·도비를 합쳐서 6억 원 정도 되는데 중요한 사업들은 빠져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문화 지원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는데 실적이나 이용했던 거나 여기에 대비해서 사업비를 보면 3만 2000명이 넘는 다문화 사람들의 어떤 프로그램 하나가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형식적인 사업에 그칠 수 있다.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문화의 목마름에 이렇게 시원하게 물줄기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실적 위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실적 위주로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봐도. 실적 위주의 행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실적 위주의 행정을 하다 보면 허위자료도 제출하게 되고 행정은 실타래와 똑같다는 거예요. 한 번 행정이 잘못 꼬여지면 거기에 맞춰서 꼬여진 대로 엉켜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문화 프로그램 역시 열 몇 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방문교육사업, 이민자 맞춤형취업 지원사업, 바리스타 양성과정 이런 거 해 봤자 몇 백만 원 들여서 이렇게 전부 실적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것, 그리고 여기서 가장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문화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이나 법률지원 같은 것.
인권보장에 대한 것은 관련 법률도 제정되어 있고 그렇지만 여기를 다문화하고 접목을 시켜서, 다문화는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 사람들에게 인권을 무시당하거나 또는 같은 다문화가정에서 가족에게 그런 인권을 무시당하고 폭행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현실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문화체험캠프라든지 요리교실 이런 것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실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운영비가 불필요하게 관련된 운영비만 들어가지 효과적인 것은 적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일단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과장의 생각이나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2017년도 사업을 보면 다양하게 다문화사업이 굉장히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거, 아까 강병일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이것을 통합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단체에 드려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이게 보면 지원액이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가부가 딱 정해서 이 사업하라고 내려와서 하고 몇 가지는 시비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이민자 요리교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어떤, 요즘은 다문화 결혼이주여성들이 오셔서 직업전선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요리사든가 그런 조리사자격증을 따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는 거고 주신 좋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인권교육이라든가 다문화 이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도비 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시아인권연대에서 인권에 대한 또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하반기에 저희가 행복센터를 중심으로 성평등 교육과 같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들을 담아서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이나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또 부천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별도의 사업으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할 계획을 잡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434쪽에서 435쪽에 있는 이런 사업들을 사업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다시 요구를 했는데 장소는 어디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원미1동에 있어서 거기서 거의 다 하고 거점기관이라고 해서 소사구는 심곡복지관, 요리교실은 오정구 노동복지회관 이렇게 나눠서 한글교실과 기본적으로 외국인이나 이주민여성들이 와서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면 안 되니까 한글교실을 먼저 열어줍니다.
그래서 과정별로 이뤄지고 그리고 지금 다문화 네트워크 단체들이 있습니다. 15개 단체에서 경기글로벌이라든가 이런 사업에서도 청소년사업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공모사업 돈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형식적인 것이고 그것보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켜지지가 않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를 중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네트워크 지원을 하게 하고 주민센터에서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문화가족들 중에 부천시에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많지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외국인 등록해서 지방선거에서는 많고요.
○김관수 위원 지방선거에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지방선거에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대한민국에서 다문화정책 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준다는 겁니다.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함께 시정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주민자치위원 활동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천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단체, 새마을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현재는 31명이 각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이 활동했으면 해서 부천시정에 참여도 하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게 하는데 아직은 그분들이 회비라든가 참여하는데 조금 소극적이라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일본과 대만을 갔다 왔는데 일본과 대만에서, 우리 주민자치센터하고 유사한 곳을 일본에서는 공민관이라고 해요. 이 공민관이 주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어요. 대만도 그런 공민관 역할을 같이 하고 있어요. 커뮤니티센터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를 가서 보니까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것을 우리는 주로 이 프로그램을 언제 이용하느냐, 주간에 이용을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주말 프로그램도 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주간에 한다 이 말이에요, 주간에.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대만이나 여기 가서 보니까 주로 야간에 해요. 야간에 어디서 하느냐, 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학교 같은 데서 해요, 장소가 없으면.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다문화가정의 가족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많이 마련해서 해요. 우리가 실적 위주로 해야 될 것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국방문이라든지 본 위원이 한 2∼3년 전에도 지적을 했었지만 다문화가족들에게 모국어 수신 장치 같은 것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사실 그런 거 하겠다고 다 해 놓고 나서 그 후로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모국방문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희망을 주고 사랑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실적 위주의 이런 여러 가지 7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이런 것 가지고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3만 2000명이나 되는데. 그래서 적절한 예산을 투여해서 특히 법률지원 같은 것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법률지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게 통번역서비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법률지원에 대한 것 상담하게 하고 또 지원하게 하는 것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공모사업 위주로 해서 여가부에, 지금 여가부에서 프로그램별로 돈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프로그램별로 내려옵니다, 딱 70 대 15 대 15.
○김관수 위원 아니, 그것은 여기서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닙니다. 시·군별로 다 똑같이 내려옵니다. 여기 보시면 국비가 내려오는 게 있고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로, 방문교육사업은 국비가 70%, 도비 155, 시비 15% 해서 우리가 그냥 이 일을 하십시오라고 딱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안 하면
○김관수 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하세요, 지금까지 하시듯이.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가지고 무슨 결과물이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게 부천을 떠나지 않고 부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어 주게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 결혼이민자 요리교실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시비로 그냥 1000만 원을 세워서 조리사자격증을 따서 이 지역에 살면서 직업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을 1000만 원 세운 거고 작년에 없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비를 많이 증액을 해야만 이런 좋은 사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김관수 위원 여가부에 건의 같은 거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사업의 비용이 너무 적어서 그렇다 이런 것. 바빠서 못하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사업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가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무작정 내려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아니라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했기 때문에 현실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하게 해 달라, 그리고 도비 부분도 그냥 의무적으로 붙여서 한다고 하면 이게 계획이 서지 않아요, 이러면 사업에.
결혼이민자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필요한 것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인권보장이라든지 법률지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특별히 예산이 없으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다문화가정들이 새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그 가정의 소중함과 또 여기의 정체성을,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부천시민으로서 존중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세워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문화 이 정도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아까 국장께서도 쭉 여러 번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부천시는 여성친화도시를 판타지아로 하고 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엠블럼을 공모해서 사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왔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과 내부망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받았는데 1안이라고 가져온 안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 내용에서는 양성평등하면서 여성친화도시 엠블럼이 되어야 하는데 여성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판타지아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얘기드린 게 아니라 여성친화도시를 너무 추상, 환상적으로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건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판타지아가 추상, 환상적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부천형 여성친화도시사업 발굴을 위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올해 제2차 여성정책 중장기 용역을 줘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나 시민들의 요구조사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들을 담아서 여성친화도시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김관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우리 부천시 브랜드 판타지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너무 환상적이라서, 환상적으로 너무 정책을 많이 하셔서.
제가 좋아하는 것은 수원시의 휴먼시티를 좋아합니다. 여성친화도시가 휴먼시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주신 대로 여성만을 위한 도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장애인친화도시가 되는 거고 장애인친화도시, 노인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전부 다 함께 어우러지는 시티가 돼야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부천시는 아동친화도시 구상하고 노인친화도시 구상하고 여성친화도시 구상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해서 성과 위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를 앞으로 중심으로, 이왕에 조례를 통과해서 준비한다고 하면 여성친화도시 중심 안에 함께, 여성이 편안하면 노인도 편안하고 아동도 편안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매번 지적하잖아요. 친화도시 부천형으로 발굴해라. 그리고 민간 부분에 많이 참여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 주셨지만 각 부서에 어느 것 하나를 하더라도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정책 해 놓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선포만 하지.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 여성친화도시사업을 한다면 여성청소년과에서 여성친화적으로 한다고 해도 모든 사업들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저희가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여성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주차장, 공원, 인도할 때도 노약자, 장애인, 아동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는 게,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서 만드는 모든 사업들을 친화적 관점에서 고민해서 만들라고 해서 협조를 받았고, 그렇게 해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서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협조해 달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없어서 저희가 올해는 BSC 평가를 하게 담았어요.
이런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모든 사업을 각 부서에서 해야만 BSC 평가를 해서 가점을 주겠다고 그것을 예산법무과하고 협조를 받아서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인센티브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면 또 이게 성과주의가 돼서 실적 위주가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국장이 연찬회를 주관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협의를 하게 하세요.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여성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함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게 의무적으로 만들어 놔야죠,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하나씩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언제까지 기다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래도 각 과에서 교육도 받고 하다 보니까, 시장님 결재 맡을 때도 그냥 사업계획을 늘리는 게 아니라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고민하였다는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김관수 위원 그것은 공조직 내부에 대한 거고 본 위원이 다시 하나 제안합니다.
민간 부분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세요. 민간 부분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민간 부분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데는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은 기대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민관협력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시민참여단이라든가 조성협의체 그쪽의 위원들과도 많이 협의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발굴의견도 지난번에 한 번 워크숍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년 업무보고를 할 때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공조직 내부에서 BSC평가 외에 함께 협력해야 할 구체적 내역과 민간 부분에 대해서 참여와 협력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한 참여와 협력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을 만들어서 보고할 수 있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꼭 보고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담당 팀장들 잘 들으세요. 국장하고 과장이 인사이동 돼서 없다고 해서 다음에 보고 안 하면 안 돼요. 포괄적 인수인계 꼭 시켜놓고 가세요. 아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과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39쪽에 보면 소사청소년수련관 준공이 얼마 안 남았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6월 말
○위원장 이준영 하드웨어 공사는 거의 완성이 되어 가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하드웨어 완성하고 소프트웨어 들어가기 그전 단계에서 본 위원장하고 하드웨어에 관한 시설 공간 라운딩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심곡2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종합운동장 1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두 군데를 본 위원장이 공식방문을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이 여성청소년과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청소년재단은 어떠한 시설관리나 이런 것을 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부천시 여성정책을 좀 개발하고 또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여성들이 살맛나는 도시 부천, 신바람 나는 여성생활,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책을 만들어 내라고 하는 것이지 시설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 돼요. 본 위원장도 이런 것은 반대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전문지식을 공무원들이 다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여성청소년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고 또 그런 성과가 날 수 있게 뒷받침이 되어줘야지 뒤섞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하러 여성청소년재단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청소년과장은 여성청소년재단의 향후 2년 성과계획서를 만들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어떻게 성과를 내겠다,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 부천의 여성들이 웃고 살고 신바람 나게 살 수 있는 여성정책을 만들어 내고 그 정책을 어떻게 집행해 가겠다, 그다음에 청소년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혹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관장님이라고 부르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관장님이십니까?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관장대행 신용식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관장대행을 맡고 있는 신용식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대행이십니까?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관장대행 신용식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거기 직원이십니까?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관장대행 신용식 네.
○위원장 이준영 직원분이시면 어떠한 책임은 갖고 있지 않으니까 참고로 들어주시고 특히 여성청소년과장은, 지난번에 포항시의회에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 자매의회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기를 방문했었는데 내용이나 이런 것은 그런대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외벽에 투표권 18세 이런 것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건대 여기가 도대체 뭐하는 덴가.
여성청소년과장, 공무원은 선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중립적이야 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뭐하는 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위원장님, 그날 저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봤는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서 청소년들 선거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플래카드였는데 바로 조치를 해서 떼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앞으로 그러한 일이 또 벌어지면 안 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청소년들을 잘 선도하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분들이 거기다 선거적, 정치적 그런 것을 붙여놓고 있으니, 위원장은 이런 분들이 무엇을 아이들한테 가르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관장대행 신용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우리 피와 같은 시민의 예산이 가는 곳은 관리와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알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청소년단체 기관장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노고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및 증인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직원의 선서, 위탁기관장 소개,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평은 복지국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내일 장애인복지과를 마치고 복지국과 함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직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대표이사가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직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와 함께 직원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부천시여성회관장 송승옥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이상화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 김한섭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이용민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왕순경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관장대행 신용식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위탁기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위탁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안녕하십니까.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박성숙입니다.
문화특별시 부천, 시민이 행복한 부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도자 정책기획실 실장입니다.
송승옥 부천시여성회관 관장입니다.
이상화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센터장입니다.
김한섭 부천시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이용민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왕순경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신용식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관장대행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대표이사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대표이사님 수고하십니다.
재단이 얼마 정도 됐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서원호 위원 처음 시작할 때 취지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처음 시작할 때는 조직의 변화와 행정시스템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어수선함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조직체계들이 정비가 되어서 재단의 정책 방안들을 만들고 사업들을 신규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사업들이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그냥 비슷한 사업들이더라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제목들에서, 분야들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서원호 위원 세부적으로 많이 바뀐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각 시설별로는 많이 달라져서 선택과 집중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1년 6개월 됐으면 이직하고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까? 지금.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이직은 거의 없습니다. 초기에 재단에 보충을 못해서 정책실의 경우에 특히 2016년도 초반기에 애를 먹었는데 하반기 이후로는 직원들의 변동이 별로 없이 많이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보수체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들이 재단을 처음 설립할 당시에 경기도 지역의 여러 재단이나 부천시의 재단 그리고 민간위탁사무 운영 지침, 공무원들의 호봉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많이 열악한 편입니다.
공무원들의 호봉기준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을 했는데 제반 수당들을 제외한 기본급 중심의 성과급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전문성에 비해서 많이 낮은 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타 도시에 비해서는 어때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경기도의 다른 청소년재단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면 체계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경영평가를 받았고 경영평가와 1년 동안의 성과들을 가지고서 위원님들과 상의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부천시 출연기관인 산업진흥재단이나 한국영상진흥원 이런 데하고 비교해도 상당히 차이가 나던데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 건의해 봤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타 재단과의 비교라든가
○서원호 위원 아니, 부천시에 출연기관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데서 비교해도 상당히 차이가 나던데요, 지금 보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4개 출연기관 중에서도 많이 떨어집니다.
○서원호 위원 그 일전에 제가 한 번 질의할 때 급여 부분이 열악하다 보니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안 온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지나가는 말이든 어떻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신규직원보다는 부장님이나 간부직원들의 급여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관장님들 채용이라든가 전문분야 직원들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원호 위원 문제는 제가 보니까 2급 이상 국 대표이사들 거주지 현황을 봤는데 여섯 분이 다 타 지역에 사세요, 타 지역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서원호 위원 부천에 훌륭한 인재들이 없어요? 여기에 맞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청소년시설은「청소년 기본법」과「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서 시설장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공고문을 내봐도 부천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단 한 분 신청하신 분도 없었습니다.
○서원호 위원 환경이 열악하니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환경도 있고 자격기준에 맞는 분들이 부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서원호 위원 아니, 부천시 인구가 90만 명인데 90만 명 중에 여기에 맞는 사람이 없다면 이것도 부천시에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특히 시설장의 경우에는 자격요건들이 청소년지도사 1급 이상이라든가 청소년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든가 이런 자격요건들이 까다롭다 보니까 부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서원호 위원 우리 시장님 방침으로 경제 살리기 위해서 물건을 사도 부천시 관내에서 사자고 이러는데 뒤에 계시는 센터장님들 부천시로 이사 올 용의 없습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몇몇 관장님들은 고민도 하고 계시고요.
○서원호 위원 보니까 댁도 멀고 의정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거리상 먼데 살기 좋은 부천에 와서 사시면서 가까운 데서 근무도 하고, 급여 부분도 제가 지적도 했고 저희들 스스로 다 같이 힘을 모아야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사실은 채용 당시부터 부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가산점도 주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서원호 위원 제가 이 거주지 현황을 봐서 아까 처음에 급여 부분이 열악하다고 한 게 후회가 돼요, 사실. 부천에 사시는 분들한테 거주하고 이런 분한테 더 혜택을 주고 싶죠, 저 역시.
뒤에 계시는 관장님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노파심에 하는 말씀인데 이왕이면 부천시에 거주하면서 부천시에 애정을 가지고 하면 저는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관장님들도 앞으로 부천시로 거주지를, 가족들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옮겨오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서원호 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위장전입 이런 것은 하지 말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여튼 참고사항으로 하셔서 제가 이왕이면 부천시에 거주하면서 될 수 있으면 애정을 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잘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리고 급여 부분이나 이런 것은 어쨌든 타 도시 비교를 해서 과장님이 잘 참고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문화가족들 지금 원미동으로 와서 요리교실은 실시하고 있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이형순 위원 일주일에 몇 번 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한국요리교실 주 1회 하고 있고 부천여성청소년센터에도 조리실이 있어서 복사골문화센터에서 하던 것과 별로 요리교실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일반 시민들하고 수업이나 이런 일정은 잘 맞춰서 되는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센터의 여성 프로그램과.
○이형순 위원 거기 제빵도 하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제과제빵도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외국인들도 많이 배우나요, 어떠나요? 현황이.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주로 한국요리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들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제빵을 배우러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오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어 실력도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국가고시 자격증도 하나 따고 싶은 거죠. 제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야간수업을 가보면 다문화 엄마들이 와요. 굉장히 잘 만들고 만들어서 저도 하나 주고 그래요, 거기 가면.
그래서 그런 엄마들이 조금 더 실력을 배양하고 한국어를 더 잘하게 해서 이게 수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격증까지 부여를 하게 되면 아마도 취업이나 이런 문제에서 훨씬 폭넓게, 한국에서 정착하는 게 남편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이러한 자기개발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한국 요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요리자격증 따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그렇더라도 그 자격증을 원하는 반이 있다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줘서 자격증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합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요리교실은 주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가정요리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취업과정들이 있습니다.
사실 다문화가정 여성들도 취업에 대한 욕구들이 큰 편이고 현재는 바리스타 과정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그렇지 않은 제과제빵이나 다른 분야들은 지역전문기관들과 연계를 저희들이 해 주는 방식으로
○이형순 위원 여청에서 바리스타 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 바리스타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원미1동에서 바리스타 해요, 없어진 거 아니에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작년에는 저희들이 했었고요.
○이형순 위원 위원장님, 센터장님을 보조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이준영 관련 센터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왕순경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왕순경입니다.
2016년에는 취업교육을 했는데 관광통역 교육하고 바리스타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교육을 함으로써 그것을 취업으로 연계하기는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청센터에 카페가 있어서 바리스타 교육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어떻게 하면 더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연구해서 저희가 문화다양성 강사 양성교육을 했고 보육아동과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 어린이집에 맞춤형 강사로 파견할 수 있어서 그분들이 고정적인 수입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몇 명이나 취업이 됐어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왕순경 저희가 교육은 끝났고 지금은 교육 나가는 곳에 가서 맨 처음부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커리큘럼 짜고 일부 훈련된 사람들이 갈 때 보조로 가서 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리본공예를 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적극적인 그런 취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리본공예가 돈이 되나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왕순경 저희가 만들어서 행사 때 판매를 했는데 3,000원, 5,000원, 1만 원 했는데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 판매가 되고 알음알음 인터넷으로도 하고 어린이집과 연결이 돼서 판매를 하고 7월 양성평등주간행사 때 창업 오픈마켓에 나가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이형순 위원 여청의 바리스타 과정은 지금 안 하고 있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여청은 하고 있습니다. 주 1회씩 현재 20명이 참여해서 2개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번에 갔더니 다 바뀌었던데, 도구들이 그대로 있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바리스타 과정은 카페에 현재 그대로 있어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님 애 많이 쓰고 계시지만 다문화 친구들이 한국에 정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직장,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내 직장 갖고 싶은 것이 최고의 욕구 아닙니까. 그렇죠?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왕순경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서 다문화가족 친구들이 더 많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격증에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일이면, 우리가 수업도 고급반까지 생겼죠.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왕순경 네.
○이형순 위원 한국어가 지금 몇 단계까지 있어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왕순경 한국어 교육은 4단계하고 올해는 법무부 지원으로 사회통합과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4단계면 우리나라 관공서에 근무할 만큼의 실력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을 가지면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국가고시 시험은 응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국가고시에 응시해서 60점 받아서 자격증을 따면 그 친구들 또한 보람일 거고 그것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많은 사회 곳곳에 그 친구들이 취업을 해서 가정을 잘 이끌어 가면 부부 간에도 아마 더 좋지 않을까요, 경제적인 것이 주어지면 당연히 가족은 행복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국어를 지금 4단계 정도하면, 보통 1시간 수업에 몇 명 정도 들어오나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왕순경 단계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데 4단계는 15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이형순 위원 꽤 많이 들어오네요. 4단계 하게 되면 시험도 보나요, 어떻게 하나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왕순경 수업을 100시간 다 마친 다음에 등급별로 과정별로 시험을 치러서 점수가 일정수준 돼야지만 통과됩니다.
○이형순 위원 한국어능력시험도 있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것.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왕순경 네.
○이형순 위원 그것을 시험 보는 친구들도 몇 명 있습니까?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왕순경 거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고급단계까지 가야 해서 그 실력까지 되는 사람은 사실은 극소수고, 반마다 우수한 사람들은 저희가 정보제공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예전에 제가 다문화 친구들을 가르칠 때 보니까 그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저도 가르쳐 본 적이 있거든요. 국가고시로 그게 2급부터 있고 두 가지인가 되죠, 그렇죠?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왕순경 네.
○이형순 위원 옛날에 그게 아마 노동자회관 거기서 그 수업을 공부한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4급 과정이 끝나는 친구들은 한국어능력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내를 해서 그 친구들이 한국어능력시험을 가지면 법무부나 이런 데 갈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폭넓게 취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왕순경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공간배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 같아요. 그건 여성청소년센터도 마찬가지고 다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센터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불러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 김한섭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청소년수련관 관장 김한섭입니다.
○이형순 위원 관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청소년수련관 생태수업할 때 어떤 것을 위주로 수업합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저희가 두 군데가 있는데 생태수업관은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관장님 들어가시고 산울림 관장님 불러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산울림 관장님 나와 주시고 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이용민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관장 이용민입니다.
○이형순 위원 관장님, 공기 좋은 곳에서 일 많이 하시죠.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이용민 행복합니다.
○이형순 위원 생태탐방 이런 수업할 때, 저도 산에 가보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주로 어떤 수업을 합니까?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이용민 요새 개구리학교라고 있습니다. 개구리학교, 꿀벌학교, 그다음에 생태숲 체험, 저희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 생태연못이 있습니다. 생태연못에서 3월부터 5월까지 개구리학교를 실시합니다. 개구리가 알을 낳고 올챙이가 되고 개구리로 변화되는 과정까지를 두 달 정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꿀벌학교라고 해서 수련관 옥상에 벌통 5통을 넣어놨습니다. 그 벌통을 매주 토요일에 와서 관찰하고 관찰일기를 쓰고 선생님들과 같이, 나중에 가을되면 꿀 채취까지 하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아카시아 많이 피었을 때 꿀 채취 했습니까?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이용민 아직은 이제
○이형순 위원 이제 시작입니까?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이용민 네, 시작입니다. 지금 수련관에 밤꽃이 엄청 많이 피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밤꿀은 수확하시겠네요, 많이 피었다고 하니까.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이용민 1년 동안 해서 가을에 수확할 예정입니다.
○이형순 위원 아이들이 많이 신기해하죠?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이용민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곤충이나 이런 수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이용민 지금 저희가 곤충수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 나무 생태, 지렁이 이런 것은 하지만 딱정벌레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생태박물관이나 이쪽에서 행사 있거나 할 때 보면 부스를 주잖아요.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건가요?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우리 수련관에 생태동아리들도 있고 주변 환경단체들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수련원이나 그런 데서는 생태에 관련돼서 수업계획조차도 없는 건가요? 그런 곤충수업에 관련된 것들은.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이용민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이형순 위원 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 관장님이 오신 지 아직 한 달이 채 안 돼서요.
○이형순 위원 아직 파악을 다 못하셨겠구나.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의 생태환경 교육들은 부천에서 활동하는 생태환경동아리들과 같이 연대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식물에 대해서, 어쩔 때는 곤충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곤충에 관한 관찰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도 계절에 따라서 할 때도 있고 바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제가 생태박물관에 한 번 가봤더니 부스 이렇게 갈 때는 거기서 그냥 체험하는 이런 부스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는 환경적으로 좋은 곳에 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이형순 위원 그래서 곤충에 관련된 이런 수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부천시에서.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천시는 어디 가면 이런 수업을, 강의를 할 수 있는지 또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요즘은 청소년 관련된 것들이 워낙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수업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게 없네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원미산을 중심으로 계절별 곤충 관찰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울림으로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문의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수업들이 이뤄질 수 있다면 아이들 정서함양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여청재단이 작년 1월 7일에 출범식을 가졌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강병일 위원 여청재단이 있는 곳이 지자체 중에 최초 아닌가요? 여성, 청소년 같이 묶은 것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유일합니다.
○강병일 위원 아직도 다른 곳은 없고 유일합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화성이 저희들을 본 따서 여성과 청소년을 동시에 운영할 재단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자부심을 갖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강병일 위원 여성, 가족, 청소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교류협력 등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실행하겠다고 하면서 여청재단이 출발을 했습니다. 직원도 40여 명 가까이 되고 예산도 부천의 살림에 비하면 많이 돌아가는 형편입니다.
아까 서원호 위원님이 얘기했더니 환경적으로 어려워서 센터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원을 안 하신다고요?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세련되어 있는 곳이죠. 대표이사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안 되는 거죠.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강병일 위원 환경적으로 얼마나 취약해요? 여기가 그러면.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
○강병일 위원 “환경적으로 취약한 곳에서 일하셔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환경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재단 직원들이 전문기관으로서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지역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급여 문제에 들어가면 민간위탁사무 운영 지침이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사나 위탁기관들의 기관장 호봉에 따른 급여테이블인데 부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 운영 지침에 따른 연봉보다는 저희 재단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근무환경이 그 정도가 됐으니까 일을 열심히 잘하시고 그만큼 또 성과를 내고 그러다 보면 하나씩하나씩 좋아지죠. 부천의 살림살이에서 여청재단이 출범하기까지의 성과는 없고 이제는 급여로서 책정을 한다면 참 급여까지도 더 주면 감사하겠지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환경에서 급여의 환경이, 보수의 환경이 안 좋은 것은 조금 더 세월이 가게 하고 그전에 일을 열심히 한 후에 여청재단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정말 잘한다, 정책 발굴도 기가 막히다,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곳이다 하고 정책발굴단이 현장 와서 벤치마킹하고 이런 사례가 계속 줄을 이어서 부천시 조례가 꿈틀꿈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러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먼저 여기서 여성, 우리가 여성청소년재단이잖아요. 여성은 성적인 남녀 간의 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정책을 얘기할 때 여성은 어디까지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들이 여성이라고 했을 때는 유아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여성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여성친화정책을 저희가 개발한다 했을 때 여성이라는 개념은 어찌 보면 사회적 약자들, 안전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민들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실은 정책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여성인구는 전부를 다 포괄합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게 따지면 영유아, 어린이는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이.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 분야에서 성평등이나 양성평등에 대한 것들이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들은 주로 협력하고 있고 주로 오는 성인여성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그런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흐름이.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강병일 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센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교육 프로그램 그것은 아까 다 들어서 아시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강병일 위원 그런 것들이 바뀌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하니까 똑같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단, 어차피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생태환경보전을 주도하는 청소년리더십 구축 뭐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최소한 행감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고 이것은 나와 줘야 되는 것들인데 앞에서부터 보면 따로 이쪽 가서 찾아보고 예산 주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무슨 추진실적을, 전혀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 안 줘도 되나보구나, 예산 없어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예산이 없는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대단한 정책이죠.
이거 왜 이렇게 적어오셨죠, 과장은 이것 못 보셨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두 가지 종류를 작성하다 보니까
○강병일 위원 이것은 조그맣게 해서 왔잖아요, 대표적인 것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추진실적은 간단하게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작성을 했고
○강병일 위원 한 줄입니다, 사업비.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다음부터는 그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적은 예산으로 좋은 정책을 했구나 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찾아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쪽에서 찾아볼 때는 혹시 새는 예산이 없는가, 무슨 예산이 있나, 뭐를 잘못 썼지 하고 찾아보게 된다고요.
그런데 대표적 사업을 쓰면서 다 빠지니까 이게 대표적 사업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다음부터는 꼭 추진실적 안에 예산들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행감이 벌써 두 번째인데 이렇게 해 왔네요. 정책개발연구를 제가 봤어요, 정책기획실에서 했던 것.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해서 이쪽에도 정책기획실의 사업내용 및 실적이 나왔지만 이용자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예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같이 있었으면 예산이 이만큼인데 뭐 이 정도밖에 될 수 없었겠지 하는데 마찬가지로 예산은 없어요. 이용자 수만 있어요.
많은 예산을 가지고 350명, 50명 이렇게 왔는지 그런 기대효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좋은 정책인데 보면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데서 계속 찾아보고 다 써야 돼요. 이러한 행감 자료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다음 행감 때는 이용자와 예산들을 사업별로 함께 묶은 표들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내려준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강병일 위원 의회에서 내려준 양식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위원님들께서 결정했다고 저희에게 주신 양식이 이 행정사무감사 양식인 것으로 받았습니다.
○강병일 위원 과장을 자리에 불러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입니다.
○강병일 위원 제가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죄송합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에서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나요,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죄송합니다. 자료가 왔을 때 온 것을 그냥 재단에 드려서 행감자료로 이런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고 사실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일단 요구했을 때도 이것을 제안을 했다든가 의견을 내서 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냈어야 되는데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제 2년 차니까 모든 것이 서툴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쨌든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잘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적인 측면은 같이 올라와서 쭉 상승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것은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어차피 센터장이 같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직원들이 거의 여성분들만, 여청재단이라서 여성분들만 거의 뽑았나요? 거의 다 여성분들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100% 여성들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나마도 100%입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강병일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한때 남성 직원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특성들이 주로 가족지원이나 자녀지도 이런 프로그램들이다 보니까 남성들이 많이 응시를 안 하고 있고 또 주로 여성들이어서 그런지 얼마 있지 않고서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남자 직원은. 그래서 현재는 전부 여성들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것도 역시 보수 때문입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업무 특성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해도 남성들은 잘 오지 않습니다.
(「자격증도 그렇지 않아요?」하는 위원 있음)
자격증이 가정관리사라든가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게 없잖아요, 건강가정지원사도 없고.」하는 위원 있음)
네, 남자들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하는데 귀한 자격증들입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역평등으로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처음에 했던 여성의 전문인력 DB구축은 제법 됐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작년에 여성과 청소년, 부천시의 각 활동과 단체, 연구자들 중심으로 320명 정도의 DB를 구축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특화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했잖아요. 맨 처음에 출범식 갖고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 여성청소년재단 한 번 탄생하면 여성과 청소년 문제는 걱정이 없겠다, 여기서 다 만들어 쏟아낼 것 같은 기대감이 컸었는데 그 기대감이 아직 충족이 안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여성과 청소년의 문제가 한꺼번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닌 우리생애에 따르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지만 여성과 청소년들 현장의 목소리들을 듣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1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기울여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연구라든가 시민들과의 만남이라든가 지역의 다양한 단체들과 연계를 맺기 위한 노력들을 지난 1년 동안 해 왔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네트워크, 교류협력, DB, 정책개발 다 좋습니다. 오로지 부천의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일에 전념해 주시고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이 조금 아까 나오셔서 설명할 때 관심 있게 제가 들었는데 송내2동에 보면 축제가 도롱뇽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부천에서 유일하게 하는 생태환경 축제일 겁니다. 이제 1회를 지냈는데 도롱뇽이 송내2동 전진아파트 밑에 아주 잘살고 있습니다, 수년째. 거기도 한 번 방문해 주셔서,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도 관심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연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겹치지 않도록 강요성은 두지 말고 관심 있게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부천의 생태환경단체들하고도 많이 연계가 되어 있고 앞으로 청소년시설들의 생태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아마 작년 감사 때 많이 지적된 사항인 것 같은데 올해도 보니까 지금 업무추진비를 잘못 쓰고 있네요.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지금 6월인데 안 쓴 기관이 있나 봐요.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고리울청소년문화집밖에 없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재단을 설립하면서 시설별로는 부서운영추진비만 남기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들을 전부 없앴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대표이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급하면 관장님들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쓰고 있고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도 쓰고 있는 건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거기는 민간위탁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기관들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없고 그래서 저희 같이 쓰고 있고 민간위탁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 설명을 해 놔야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죄송합니다.
○이형순 위원 감사자료에는 이런 설명들을 꼭 해 주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이것 보니까 업무추진비 작년 감사 때 많이 지적한 사항인데 커피숍에 가서 커피 먹는 거 안 되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저희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나와 있잖아요, 3월 10일에 쓴 것. 113쪽을 보세요. 직원격려 업무추진비 지출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과로 지출하는 것, 설 선물 구입비, 직원 생일케이크 이런 것 다 작년 감사 때 충분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사용하네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민간위탁사무 운영 지침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가능 금액 중에서 가능한 부분들로 제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그게 업무추진비에 케이크나 이런 것을 사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사실은 생일 자 직원 격려차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후로 저희 재단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원격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사하고 나서 전체 직원들이 힘들 때 같이 회식을 했다거나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은 이해가 가겠어요. 직원 생일케이크다 이런 것 저번에 감사 때도, 그리고 의회도 일절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과장님, 우리 그것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안 합니다.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작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셔서 안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까지는 전달이 됐는데 아마 고리울까지는 충분히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것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집행부도 이미 지적하고 난 다음에 일체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센터장이 바뀌거나 이럴 때 재단 이사장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그런 교육이나 아니면 무슨 회의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이런 업무에 관련된 공유들을 하지 않습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행정상의 공유나 이런 것들을 인사 담당, 예산 담당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순 위원 감사가 올해 6월에 시작이 됐으니까 빨리 저희들이 알고 지적해 드리는 건데 이것이 12월로 넘어가면 작년처럼 엄청난 이런 지출들이 발생될 뻔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하지 마십시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꽤 놀랐는데 추진실적 앞에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한번 맞춰봤어요. 예를 들어서 부천시여성회관이 여성 인재발굴과 경력개발의 허브 구축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지금 5억 32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감사자료 39쪽에 보면 수입과 지출이 나와 있는데 예산하고 그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확실한가요? 그러면 여성청소년센터는 친화마을 조성에 2억 1000만 원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렇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방과후 아카데미라든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국비보조금 사업들이고 시에서 들어왔던 시비는 여성청소년센터의 경우에 1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최갑철 위원 보니까 그러네요. 청소년문화충전소 와!락(樂)사업은 5800만 원, 그다음에 참여와 연계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청소년에 2억 5800만 원 이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제별로 크게 묶어놔서 그렇고 그 속에 들어있는 세부내역이
○최갑철 위원 세분화해서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있네요. 이것을 앞으로 옮겨서 보기 편하게 했으면 오해가 안 생길 텐데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을 다시 해서 올리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천시의 여성청소년재단을 정말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성정책에 대한 개발 그다음에 청소년정책에 대한 개발 그렇게 해서 우리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부천형 여성정책,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공부 열심히 하면서 즐겁게 잘 살아가는 부천 이것을 만드는데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작년도부터 주창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3쪽에 있는 2017년도 주요사업을 보더라도 변화된 게 없어요.
여성청소년재단 보면 여성·청소년 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체계 마련, 여성 인재발굴과 경력개발의 허브 구축, 참여와 성장이 있는 여성·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이렇게 모든 게 두루뭉술한 이런 것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다른 도시들도 이렇게 내걸고 있는 이런 타이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금년도 예산이 41억 8800만 원인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28억 4800만 원, 이게 사업예산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13억 4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보조금사업들이
○위원장 이준영 사업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위원장이 얘기한 그런 것을 내놔야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위원장 이준영 앞으로 꼭 그렇게 하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앞으로 2년 치 성과계획서 내놓으시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이 자료입니다. 여성청소년재단 지출 현황에 강사료 지급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107쪽에 2016년 워크숍 강사비 해서 80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워크숍인데 강사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또 106쪽에 보면 청소년기자단 전문교육 강사비 80만 원, 2016년 8월 5일에 했는데 하루에 80만 원씩 주는 강사비가 있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대개 80만 원씩 주는 강사는 거의 없고 강사비가 국가에서 고지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간당 얼마 이렇게 있어서 4시간에 1시간당 7만 원씩 이렇게 해서 28만 원이 나가는데 그런 분들이 하루 종일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다 보면 두 분 내지 세 분이 와서 80만 원이 나갔다거나 그런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111쪽 봐보세요. 여성회관 여성인재아카데미 1기 강사비 지급 1278만 7450원 이것은 6월 7일, 그다음에 7월 5일 여성인재아카데미 2기 6월 강사비 지급 1459만 3900원, 8월 1일 여성인재아카데미 3기 7월 강사비 1493만 8200원.
이 강사비가 상당히 많은데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강사비로만 지출된 내역을 현황과 강사와 무슨 교육이었는지 교육명과 전부 다 상세하게 해서 위원장한테 청소년재단 대표이사하고 여성청소년과장이 직접 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이 강사비가 카드로 결제가 되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지금 말씀하셨던 여성회관 여성인재아카데미 기수별로 나가는 강사료는 대개 수강료에서 받은 금액 중에 70%는 강사료로 나가고 30%는 재단이 갖는 형식의 비율제들이 많고 그 강좌가 1∼2개 강좌가 아니라 60개 강좌에 1200만 원이 한 학기에 나간다거나 이런 형태기 때문에 카드 지급이 아니라 통장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통장 지출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강사비에 한해서만 2016년, 2017년 현재까지 적나라하게 내용과 강사는 누구였고 무슨 교육이었고 몇 시간 했고 이런 것을 현황으로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관장이나 센터장 이런 분들은 판공비가 없다 이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기관업무추진비가 없고 판공비는 계속 있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부서 운영을 위한 차 사고 이런 정도 부서운영비만 있습니다. 다른 판공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기에는 이렇게 판공비가 있고 하여튼 판공비가 있다면 쓰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준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관장은 얼마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청소년수련관 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 나오는 돈은 있지만 관장들이 쓸 돈은 전혀 없습니다. 월 20만 원이 부서에서 한 달에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관장이든 센터장이든 판공비가 만약 있다면 규정에 맞게 적정금액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위원장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보영종 복지국장허모 복지정책과장김정길 여성청소년과장이자원 보육아동과장전명선 노인복지과장박성도 장애인복지과장윤길현○증인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박성숙 정책기획실장조도자 부천시여성회관장송승옥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이상화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김한섭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이용민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왕순경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관장대행신용식 보훈회관운영협의회관장박상근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최유호 부천종합사회복지관장이명위 춘의종합사회복지관장권혁철 한라종합사회복지관장오혁환 상동종합사회복지관장정성기 삼정종합사회복지관장방찬일 고강종합사회복지관장최종복 심곡종합사회복지관장염범석 덕유사회복지관장홍갑표 원미사회복지관장윤여창 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장박혜준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장송예순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박동옥 부천시여성의쉼터상담원유선숙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관장조윤령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황홍구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모퉁이)소장최일심 부천시청소년일시쉼터소장최인비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조미라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소장김광민